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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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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4월 2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임홍열·원종범 의원 외 9명 발의)

  1.   심사된 안건
  2. [1]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임홍열·원종범 의원 외 9명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안번호 제788호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덕이동 936-6번지라고 하면 제가 뭐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데 최초에 사고가 2020년 몇 월이라고 그랬지요? 2020년 8월 18일 날 사고가 났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소송이 진행된 것 같은데 소송이 그러면 1심만 있었던 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현재는 1심 결과만 나온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이제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안 하고 최종적으로 결심으로 이렇게 인정했다, 이런 뜻이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고문변호사 세 곳에 자문을 해 보니까 새로운 사실이나 기존에 내용이 바뀔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의 책임을 전체 100%가 아니라 55%로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55%의 책임만큼의 판결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항소를 한다고 해서 그 이하로 인정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판결 결과가 55% 해서 8천만 원?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좀 설명을 드리면 피해를 당한 분이 청구한 것은 전체 1억 5,8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판결금이 우리가 이번에 나온 거는 약 4천만 원이 되고요. 4천만 원에서 그동안 일실수입 손해하고 치료비 그다음에 위자료도 감경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지급하게 된 4,600 정도, 그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어요.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게 예비비 지출하는 항목이 따로 있지요, 지출하는 근거가? 
  그런데 이것도 예비비 지출 항목에 해당되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협의하였습니다. 
김학영 위원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우,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게 이해한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것을 구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원래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2회 추경이나 다음 회기 때 해야 되는데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루서부터, 이자가 붙는 게 사고일서부터 「민법」상 5%에다가 그다음에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12%가 계속 가산돼서 붙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판결금을 지급해 주는 게 고양시로서는 손실을 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런 배상소송인 경우에 대체적으로 1심에서 종결을 하나요? 경우마다 다른가?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저희가 그전 사례를 보니까 1심에서 종결하는 사례가 많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양시에서 반증할 만한 증빙자료나 새로운 사실이 없으면 그 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1심에서 저희가 항소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했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지역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는 지역인데 이게 경계석이 이탈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고 책임이 따른다, 이런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사실 제가 최근에 와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응급조치로 보수는 다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 사진파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계석 2개가 아예 이탈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륜차, 오토바이가 가다가 사실은 뒤에서 차가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그분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을 보시면 경계석이 2개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저렇게 이탈돼서 방치가 되어 있었느냐.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혹시 확인이 됐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저희도 2020년도경이라서 사고가 나서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하는 건으로 종결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목도하고 목격한 사례만 봐도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저런 경계석이 이탈된 것이 종종 보여요. 
  지금 이 건하고 관계없이 내가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안전건설과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건이 올라왔네요. 이거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이고 수시로 관리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사진을 보니까 사고 전만 지금 사진이 되어 있잖아요. 사고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도 같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진은 없나요? 추가로 같이 ‘이렇게 보수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런 매뉴얼을 이제는 좀 하려고 한다.’라든지 사고가 난 것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결과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되었다, 이런 사진은 없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현재는 다 보수조치가 완료돼서 통행에 지장은 없는데,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보수조치가 완료된 그 사진도 저희한테 보여주실 때는 이렇게 해서 먼저 사고 전에 이렇게 경계석이 이탈되었지만 이제 조치가 돼서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놨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매뉴얼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한다, 뭐 그런 것까지 딱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완료된 사진을 저희가 추후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출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미 했으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저희가 훨씬 좋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항은 우리 김학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비비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신 자료에 추진경위를 보면 2020년 8월 18일 날 사고가 났고 21년 3월 16일 날 원고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21년 5월 10일 날 보험사에서 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3천만 원은 저희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가장 최대 금액인 거지요? 1인당 3천만 원까지가 최대 금액인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원래는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은 저희가 한국지방공제회에 협약이 되어 있고요, 이게 사고가 나면 저희가 그 내용을 한국지방공제회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예를 들면 현재 삼성화재보험인데 보험사하고 손해사정사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액을 결정하고요, 고양시 부담금은 최대 맥시멈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은 보험사 그러니까 한국지방공제회가 들은 보험사에서 민원인한테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때 3천만 원은 어쨌거나 보험사에서는 3천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것 아닌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판결문으로 보면 결국은 저희 고양시가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배상을 하라는 판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서 그 소송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판결문에 4천만 원 정도를 더 고양시가 줘야 된다고 판결하게 된 것인지 그 중간의 과정이나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다친 분의 발목이 거의 나간 상태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일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일실수입 손해 그다음에 치료비 그다음에 위자료 이런 부분을 저 판결문에 금액까지 정확히 기재해서 판단했고요. 
  법원에서는 성심병원장하고 경찰병원장한테 그거를 전문가 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체 비용의 55%만 고양시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총금액을, 청구금액에서 인용금액을 판결문 전체로 보면 1억 2,200인데 그중에 저희가, 
김해련 위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1억 2천이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아니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1억 5,800입니다. 
김해련 위원  1억 5,800?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런데 인용금액을 보면 전체 1억 2,200인데요. 그중에 일실수입 및 치료비 그다음에 향후 치료비 그다음에 위자료 그다음에 기 3천만 원을 지급한 걸 빼고 저희가 지금 4,9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제로 원고가 처음에 주장한 금액은 1억 5,800인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서 일단 3천만 원은 지급을 했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3천은 지급했고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급하고 빼고 1억 2,200에 대한 55%인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거기에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치료비하고 치료과정에서 일을 못 한 부분.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그런 비용. 그다음에 위자료도 이분이, 
김해련 위원  위자료는 얼마나 인용한 거예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원래 이분은 2,800 정도 요청했는데 법원에서는 600만 원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을 앞에 보니 55%는 고양시에 책임이 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원고에게 4천…….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4,975만 9,716원입니다, 정확하게.   
김해련 위원  그것은 고양시가 25년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39일 연이자 12%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인 것이고 실제로 판결문은 원고에게 금4,017만 961원.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20년 8월 18일부터 이 소송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소송 개시일로부터 소송 판결이 나는 25년 2월 20일까지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이자 5%.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다음 날로부터 그러니까 판결이 난 2월 20일 이후로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원고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날짜까지는 연 12% 이자를 주라고 판결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판결금은 실제로 4,017만 4,961원인 것이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20년 8월 18일부터 25년 2월 20일까지 1,648일 동안에 이자 5%를 쳤더니 그게 906만 9,635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추진경위에서 저희가 25년 2월 20일에 1심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빨리 내부검토를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면 3월부터 내부검토를 해서 법률자문을 한 열흘을 받은 거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받고 나서 그 결과 가지고 3월 14일에 바로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우리 예비비를 쓸 수 있냐, 없냐? 이 금액을 쓰게 해 줘라.’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회계과에?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월 20일 날 판결이 났을 때 바로 내부검토를 들어갔어야 되고 2월 28일까지는 저희가 어쨌거나 예산을, 저희가 1차 추경이 3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법률검토가 들어가서 2월 28일까지는 어떻게든 자문을 받아서 1차 추경에 이 예산을 넣었으면 최소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이자 12%는 내지 않아도 되는, 51만 원은 추가로 우리가 예비비에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왜 이렇게, 이런 일은 빨리빨리, 어차피 줘야 될 돈이고 판결이 났으면 빨리 검토해서 예산에 빨리 넣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왜 안 하셨는지?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회에 올리려면 전산입력 마감기한하고 이런 타이트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이 저희는 좀 지나가고 도과됐다고 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갭 시간이 한 열흘 정도도 안 되거든요. 
김해련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고 있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이 저희 증인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질의할 때 1차 추경에 재산관리과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 재배치 이전비용 65억, 650만 원이 아닙니다. 65억을 2월 28일에 부서에서 입력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65억이라는 돈을 그냥 어느 부서는 턱턱 하고, 이것은 판결이 난 건데 검토가 빨리 나왔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우실 수 있었겠지요. 
  저는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심의과정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연 12%라고 하는 거는 12%까지 하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12%가 굉장히 큰 이자율이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12%까지 가지 말고 되도록 빨리 이 사건을 종결지으라는 취지에서 판결문을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끌 필요없이 빨리 진행했으면 최소한 저희가 51만 5,120원이라는 세금은 충분히 안 쓰고 추경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청장님, 동의하시나요?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예, 동의합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걸 보고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틀 전에 풍동에서 매몰사고가 나 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하고 지금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봤더니 조금 저희의 관리 부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이 사고도 어떻게 보면 관리 부실이잖아요, 저희가?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55%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배상금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이분 장애인이 되셨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장애인 등급을, 
고덕희 위원  발목이 나가고, 지금 이거를 보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장애 등급까지 받으신 것은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받을 정도는 아닌가요? 아까 발목이 다 나가셨다고 그래 가지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수술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평상시처럼 걷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평생 고질병이 되든지 그렇지요? 활동이 다치기 전보다는 건강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리 부실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는 분이니까 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50세 넘으신 분이십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이런 사고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주의해서 정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알겠습니다. 영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시고 하니까 많은 민원으로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갖고 부서의 지속적인 도로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일부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의안번호 787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787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올라와서 몇 가지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덕은역을 만들기 위해서, 덕은역의 위치 때문에 이 도시시설 용도를 변경하는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덕은동 721번지가 지금은 경관녹지로 되어 있는데 경관녹지를 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철도시설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은 변경하고요, 공원에서 철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은 준주거용도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은 경관녹지에서 철도시설로 변경하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김해련 위원  그래서 녹지를 변경하는 면적이 지금 그러면 1,567㎡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보면 이것을 중복 결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정내용이 철도시설 저촉면적 변경 및 중복 결정인데 이 중복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지금 거기가 중복 결정을 이번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철도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중복 결정이 되는 부분은 선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에. 그것에 대해서는 경관녹지하고, 그게 선로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그거는 향후에 중복 결정을 할 부분이고 이번에는 중복 결정은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저희가 받은 자료로 보면 지금 녹지시설 변경 사유서에 철도시설 저촉 면적 변경 및 중복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결정사유도 대장홍대선 광역철도 정거장 신설로 인한 면적 변경 중복 결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 중복 결정에 대한 것도 의견 청취의 건으로 같이 다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여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그 표현은 했는데 이번에 결정하는 거는 중복 결정되는 부분은 결정을 안 하고요,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그 면적만큼 철도용지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선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서 그때 아마 중복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은 따로 의회 의견 청취 과정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번에 하는 걸로 갈음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철도시설 결정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나중에 하게 되면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철도를 변경할 때는 다음에 다시 올린다는 말씀인 것이고. 
  지금은 그러면 용도지역에 관한 변경만 다루는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닙니다. 용도지역 변경도 다루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철도용지로 결정하는 부분 그 부분도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 1,567.5㎡를 빼서 준주거지역으로 넣고, 그러면 이제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서 경관녹지를 폐지하고 이것을 철도시설로 하는 것, 두 가지만 의견 청취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은역이 가칭이잖아요? 가칭인데 덕은역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칭 덕은역이고요, 저희들이 역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덕은역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덕은역이 되는 거고 다른 것으로 요청해서 하게 되면 그걸로 또 바꿀 수도 있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사업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사업비용은 지금 2조 1,147억이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124억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고양시의 124억은 어떻게,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면 덕은지구 사업시행자가 LH잖아요. 그래서 LH 쪽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건 아니고요, 덕은지구는 개발이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거는 원래 구룡사거리에 계획됐던 건데 덕은역 쪽으로 저희가 이동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4억은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지 LH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경  덕은역이 생겨서 주민들한테는 아마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출퇴근 시간도 단축될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역사 위치는 덕은동 721번지 일원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거의 확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게 실시계획 고시가 됐나요? 그래야 같이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실시협약까지 다 체결했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될 이유는 없고요, 지금 실시계획 승인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할 계획은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착공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착공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이고요, 늦어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공은 2031년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준공은 2031년 예정, 착공은 올해 빠르면 3월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빠르면 상반기이고요, 늦어도 하반기 정도.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대장에서 홍대잖아요. 그러면 덕은에서 홍대까지는 몇 분 정도 걸립니까, 이거를 했을 경우에 예상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덕은에서 홍대까지는 저희가 8번째 역이라서 12개이니까 한 3분씩만 잡으면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108정거장 덕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08정거장 이거는 전체 정거장의 개수를 뜻합니까? 왜 108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총 12개의 정거장인데요, 그 중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8번째 정거장이라는 표현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8번째라서 108 이렇게 쓰여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덕은역은 가칭이고.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민간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렇지요?
  우선협상대상자가 현대건설 뭐 이렇게 해서 쓰여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민간투자 방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의회 의견 청취사항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방의회는 물론 의견 청취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어느 무슨 사거리에서 역을 좀 변경시킨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처음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당초에는 이게 원래 민간이 제안했을 적에는 고양시의 역 하나가 덕은역이 아니고 구룡사거리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올라가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요청해 가지고 구룡사거리를 덕은 쪽으로…….  
고덕희 위원  조금 이동시키신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러면 주민들 의견을 공청회를 가지셨나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룡사거리에서 역이 조금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어쨌든 처음에 주민들이 알았던 것하고는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공청회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좀 가졌다는 것이 어떻게, 구룡사거리역으로 할 때 가지신 건지 덕은역으로 변경된 후에 가지신 것인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덕은역으로 되고 나서 아마 공청회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 거기는 공청회를 안 하셨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고덕희 위원  역 위치가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것은 25년도 3월 18일부터 25년도 4월 1일까지 15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요. 그때 별다른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고요. 
  주민들은 오히려 저희가 다른 루트로 들었을 때 덕은지구라든지 앞으로 국방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개발예정인데 국방대학교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붙어 있는 토지로, 고양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쪽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다만, 관련 부서라든지 기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총 78개의 의견을 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을 했고요.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때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정리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결국 주민 의견에 대한 공청회는 한 게 아니고, 지금 14일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냥 열람이나 이렇게 민원 형태로 받으셨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의견을 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었다고 그러시는데 의견이 들어온 건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당초에 구룡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국토부나 아니면 저희 시에서 이것을 한 게 아니고 덕은지구 주민분들이 이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것이고요. 
  그 변경한 역사의 위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면서 주민 공람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21분 정도가 의견을 냈고 덕은지구 주민분들은 여기에 대한 역사 위치는 어느 정도 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덕은역으로 간 것은 좋으나 그래도 어쨌든 여기 구룡사거리에서 덕은으로 갈 때는 적어도 형식적인 공청회라든지 실질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 경관녹지에서 철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거기에 토지 소유자가 있지요?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토지 소유자는 여기는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양시 소유이고 개인은 없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덕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임홍열·원종범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열 의원님, 원종범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04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04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시면 투자비용의 적정 수준 회수라는 게 들어 있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 기존이 지금 3년이잖아요? 3년인데 3년을 관리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고양시 주차장 수급 용역 조사도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면서 점검하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3년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김미수 의원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발의해서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시면, 
고덕희 위원  아니요, 이건 과장님이, 어떤 문제점이 우리 집행부에서, 
김미수 의원  아니, 제가 발의한 거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고덕희 위원  과장님한테 물었기 때문에 다음에 해 주십시오, 축약 설명을.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3년으로 지정한 것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낼 때 공유재산법이나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업체들이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3년 안에 시설 설치비 회수율이 낮습니다. 
고덕희 위원  낮다는 건 전체적으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전체적으로 투자비용 대비 회수를 해야 업체에서도 사업타당성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재계약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재계약이 우리 조례상 3년으로,  
고덕희 위원  3년을 하고 재갱신이 있지 않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러니까 그걸 수정하는 겁니다. 3년에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조례상 구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5년으로 늘려줘야 수익성이 나오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3년으로 했을 때 위탁을 줬어요. 이랬을 때 그 실패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미수 의원  죄송한데요, 위원님,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업체가 시설을 하는 것만 해당돼요. 지금 기존에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죄송한데 준비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고양시에 시설을 설치해서, 외국영화 같은 것을 보면 거리에 기계가 있어서 출차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1년밖에 진행이 안 된 상태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세요. 차가 들어오면 바닥에서 주차관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본인이 직접 결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적으니까 관리원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기계로 하다 보니 회수비용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문제는 3년으로 설치하려고 하니 회수비용이 안 나와서 입찰을 해도 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검토보고서 자료 좀 띄워주시겠어요, 현황?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시범사업으로요.
  그다음에 1번, 신원동에 있는 것도 아직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로 있고요, 다음에 되고 있는 것이 저희 탄현동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말씀드린 것처럼 회수비용이 안 되니 입찰을 넣어도 업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법에서는 5년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어서 5년에 맞춰서 업체를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시행이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김미수 의원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은 계약이 3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을 딱 해 보고 이게 비용 회수가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년 해 봤으면 아직은 너무 짧은 기간 아닌가요?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해 보고 나서 정말 그게 투자비용이, 왜냐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와 나중에 가면 사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을 해 보고 나서 투자비용 회수가 어렵다 이런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은가 해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1년을 해 본 결과, 이건 순수하게 카드로 했을 때 저희가 모니터링 결과 1년에 한 2억 5천 정도 수입이 찍힙니다. 1년에 77면을 하는 데 총 2억 5천 정도 수입이 찍히는데 이거 시설 투자비용이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억 5천이라는 그 금액은 순수한 금액이고 그 안에는 또 소소하게 나가는 보수비라든가 콜센터 유지비 같은 거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수지를 봤을 때 한 5년 정도 해야 업체에서 들어와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 수입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구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이제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발생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5년으로 갔을 경우에 만약 관리 부실인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업체가, 위탁받은 업체가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기가 쉽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위원님,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그냥 5년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5년으로 내지 않고 통상적으로 2년으로 하고 1회 연장,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기 때문에 5년을 입찰공고를 낸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기존에는 3년이라는 못이 박혔기 때문에 2년을 내도 1년밖에 연장이 안 되다 보면 잘하는 업체인데 그만큼 회수율이 적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2년이나 3년 정도를 하고 1회에 한해서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건을 달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5년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번 위탁을 받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낼 때 그 회사가 5년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2년 하고 한 번 더 5년 이내에, 5년 안에 한 번 더 해서 4년이 되든 1년 플러스를 해서 5년, 3년을 하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구조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시설투자를 했어요. 총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에요, 지금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지금은 입찰을 낼 때 2년을 낼지 3년을 낼지는 모르겠고, 그것은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총기간 5년 안에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 했어요.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3년에서 5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입찰을 낼 때 한 번 위탁을 받으면 5년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년이라도 3년으로 내는 게 아니라 2년 위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연장을 하면 3년짜리는 2+1이지요. 위탁할 때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1년을 가는 것이고 안 그래서 5년인 경우에는 2년을 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렇습니다. 
김미수 의원  아니, 잠깐만,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것은 저희 문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용역위탁하고 다르게 행정재산 위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것은 용역위탁은 보통 3년으로 한다고 3년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한 번 갱신해서 6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고덕희 위원  예. 
김미수 의원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갱신을 해도 5년 이내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다시 재갱신이나 이런 것은 이 투자를 시설한 회사는 다음에는 못 하는 거예요, 5년을 하고 나면? 
김미수 의원  5년을 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다시 시설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업체가, 
김미수 의원  그러면 갱신이 아니라 다시 입찰돼서 들어오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다시 입찰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 
김미수 의원  예. 
고덕희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3년, 5년 하니까 한 번 할 때 3년, 5년으로 딱 위탁을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5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하고 그 회사는 5년을 하면 다시 또 재입찰을 받든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김미수 의원  갱신은 안 됩니다. 
고덕희 위원  갱신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김미수 의원  다시 하는 건, 
고덕희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김미수 의원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제가 답변을 해야지. 
고덕희 위원  아니, 그 부분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5년이 끝나면 어쨌든 그 업체는 다시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끝나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 입찰이 5년 안에 끝나서 기간이 다 되면 새롭게 다시 입찰을 넣어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3년도 마찬가지고 5년도 마찬가지고. 
김미수 의원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갱신할 수 있다는 건 원래는 5년을 받았는데 한 번 더 5년을 해서 10년을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갱신을 할 수 없다는 건 무조건 끝나면 입찰해야 되는 전제조건인 거고 갱신은 입찰을 안 하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갱신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입찰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김미수 의원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덕희 위원  아까 몇 개였지요? 세 군데?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지금 신원, 백석,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1년이 됐지만 지금 1년을 해 보고 난 그 상황은, 재무상태는 3년 가지고는 굉장한 적자가 우려된다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런데 업체에 따라 다른데 그 업체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오느냐의 차이인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3년으로는 회수율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을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독점 우려도 사실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독점이요? 
고덕희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독점이라 함은 어떤 말씀이신지? 
고덕희 위원  오랫동안 관리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한 5년 동안? 3년에서 5년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것은 독점이랑 약간은 계약이 다른 것이 어쨌든 간에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낼 시에 저희가 5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독점은 안 하더라도 오랫동안 관리권을, 2년이 늘어나는 거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런데 애시당초에 입찰공고를 낼 때 그런 부기명을 띄우고 입찰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글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년이 지났는데 3년 정도, 한 해를 더 하든지 해 보지 않고 미리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방금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말씀대로 투자금 회수 등 운영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기간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아마도 공정성 이슈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3년에서 5년으로 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한 업체가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간이 2년이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때 5년을 일시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2년 또는 3년을 하고 1회를 연장해서 5년을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기 때문에 저희가 2년이나 3년 정도 입찰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그 업체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고 계속 말썽이 있으면 추가적인 연장계약은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연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당연한 답변인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계약해지 사례가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계약해지 사례까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않았는데, 
김민숙 위원  아직 시범이 1년밖에 안 돼서 그런 것은 없고?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아직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생각을.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입찰공고 때 한번 참고해서 모니터링을 다시 잘 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추가로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아까 기간이 늘다 보니까 관리부실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민숙 위원  계속 그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배점표를 하든가 그것은 한번 운영단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이 조례 자체가 말씀대로 업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을 연장하고 이래야 된다는, 시대적인 흐름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3년에서 5년으로 늘면 공정성이라든지 관리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덕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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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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