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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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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1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4. ㅇ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의회사무국 소관
  4. ㅇ의결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이어지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권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3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7만 3,370원과 불용품 매각대금 90만 원, 그외수입 392만 1,780원으로 총 489만 5,1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7쪽부터 49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억 2,266만 5천 원 중 40억 9,835만 4,230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431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당초 매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통계목에서 1,02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석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권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불용률이 100%인 항목이 2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100%에 가까운 것도 있고요. 그게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서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고 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보면 배상금 등 여기도 불용률이 100%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김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불용률이 54.8%입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 국내연수인데요, 상임위 국내연수를 할 때 차량 임차를 안 하고 KTX나 대중교통을 타고 가고 그다음에 전체 의원님이 다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정정책개발비는 연구단체 연구용역비인데 작년에 일부 연구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강화에서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 공공운영비는 이게 전보 발송료인데 지금은 우체국에서 전보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축전이나 그런 것을 언론사 대표라든가 그런 사람들 이·취임이라든가 산하기관단체장 이·취임할 때 축전을 보내주고 그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축전제도도 없어졌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출이 거의 안 되고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내년 예산에는 이걸 참고해서 이 예산은 없애든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하는 건데 작년에는 신청한 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100% 불용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3개 학교 정도가 신청했는데 앞으로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배상금 등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서 배상금 등은 증인 출석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교통비나 식비를 주는 건데요, 작년에는 지출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100% 남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나머지는 국외업무여비 이런 거라서 그건 괜찮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축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건 2024년도 것이니까 2023년도에는 불용률이 어땠나요? 최근 3년, 2023년, 2022년. 
○의정담당관 김학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지출은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그냥 불용률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김수진 위원  서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지 않아요, 뒤에? 없어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일단 거기 있을까요? 지금 24년이고 23년 것이라도. 
○의정담당관 김학배  23년도 것은 예산액이 72만 원이고 그중에서 22만 3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는 지출이 있었네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예산액이 얼마라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72만 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출을 조금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축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했는데 다 없어진 것은 아니고 그중에 조금은 사용을 하나 봐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축전제도가…….
김수진 위원  대략 그러면 불용률이, 이것도 굉장히 높아요, 2024년 것도.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축전을 보내는 것이 유관기관 단체장님의 이·취임식이라든가 언론사 사장님 이·취임식 이럴 때 보내는데 이게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축전 보내는 것을 다른 것들로 하고 축전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고 특히 창간일 같은 때 많이 보냈는데 창간일 축전제도가, 우체국에서 옛날 축전제도가 최근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우체국 없어진 것을 기억 못 하는데,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정담당관 김학배  2023년 12월부터 없어졌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개요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작년이나 최근 3년 치의 불용률을 보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게 2024년도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편으로 하는 것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편으로 오고 가는 것이 개인 사적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불용률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 물론 2023년보다 2024년도가 예산액을 줄여서 편성하시기는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예산마저도 거의 97.7%가 불용률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의 편성을 생각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예산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 청소년 의회,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양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끄트머리고 해서 신청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올해에는 그래도 지금 3개 학교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몰라서 참여를 못 하는 경우가 최대한 없게끔, 학교 사정상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없게끔 저희가 홍보를 나머지 기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만 쓰여 있을 때는 이런 예산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나 또는 타 지역구에서도 제가 학교 관련해서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걸 문의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에 물론 맡겨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꼭 학교 차원에서 한 반 이렇게 안 하더라도 어떤 그룹이 된다든가 좀 많은 수의 그룹들, 이렇게 되면 아이들, 부모님들이 한꺼번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저한테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남게끔 하지 말고 이번에는 3개 학교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고양시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고양시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야 할지를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홍보를 다양화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일반인이나 기관에서 의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그게 어디 품목에 있는 거지요, 예산이?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 의정활동 보좌, 사무관리비 안에 있습니다. 
안중돈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그러면 기념품 말고 또 다른 것이 들어가는 항목이 있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사무관리비에는 여러 가지를 쓰는데 홍보물 제작이, 이 세부사업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는 주가 의정 홍보물품 제작 예산입니다. 
안중돈 위원  그러면 기념품은 어떨 때 지급을 하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기념품은 우리가 선거법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장님실을, 기관방문을 공식적으로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안중돈 위원  지금 선거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장님도 의장이기 전에 의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장님한테만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주고 우리 일반 의원들한테 방문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된다, 그 의미는 약간의,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 뜻은 아니고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그걸 집행한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관방문이 아니고 다른 일반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기념품을 받고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그러면 왜 일반 의원들한테는 그런 기념품 지급을 안 하시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개별 선거법에 의해서, 
안중돈 위원  아니, 개별 선거법이라고 얘기하면 의장, 부의장도 다 의원이에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기준으로 나간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겠지요. 그러면 마찬가지지요. 의장, 부의장처럼 우리 일반 의원도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 이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의원으로서 드리는 것은 똑같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장의 직책으로서, 부의장의 직책으로서, 상임위원장님의 직책으로서 하는 것은 공식적인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차이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걸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건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개인 의원님들에게 오는 것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개인 의원으로서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이 선거법을 받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에 방문한다는 것은 의장의 직책으로서, 부의장의 직책으로서 외부인을 만났을 때 그때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돈 위원  그걸 그렇게 알고 있다고 두루뭉술 얘기하지 말고 선관위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인지 아니면 일반 의원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선관위에 질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서를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안중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신인선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신인선 위원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권선영  그러면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방금 안중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대표로서 손님을 초대해서 상담을 하고 답례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대표로서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당대표나 그게 아니라 의회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의장님이 그걸 결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방문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걸 사전에 의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는 지출한 것에 대해서 다 기록에 남기는데 일반적으로는 나갈 수는 없다,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지금 답변에 모순이 좀 있는 게 그러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자격으로 손님 면담을 하고 지급하는 답례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 어떠한 면담 내용에 관계없이 의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부의장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 말씀이 아니라 의장님, 부의장님은 의회의 대표로서, 의장이라는 의원님들의 대표로서 기관을 대표해서 만나시고 부의장으로서 만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래서 아까 안중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만났을 때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의장님이 의회의 대표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부의장까지도 의회의 대표로 인정이 되나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 기준은 지금 의회에,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기준 아니신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제 기준은 아니고 의장이나 부의장의 직책은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조례나 회의 규칙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을 의원님들이 뽑으신 거고 그래서 의장의 역할하고 부의장의 역할이 이렇다고 우리 조례나 회의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 직책을 말씀드리는 거지, 의원님들끼리 뽑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책이기 때문에 그 직책으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당대표도 각 당의 의원들로 인해서 선출된 대표예요. 그런데 왜 대표는 의원을 대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냥 일방적인 한 당의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대표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념품을 주는 것은 기관에 방문했을 때 주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방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회, 
장예선 위원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의 입장을 들었고요. 아까 안중돈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준이 명확해야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혼돈이 없거든요. 오해도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명확한 기준이나 그런 체계적인 답변서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죄송한데, 담당관님, 지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확실하게. 
○의정담당관 김학배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기준에 보면 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권선영  기관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러니까 기관을 갖다가 개인이 혼자서 오든 단체가 오든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 권선영  그러니까 의장, 장이라는 자체가 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래서 기관을 대표해서 상대편을 만나고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고양특례시의회가 공식적으로 기관방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으로, 
장예선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우리 상임위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연구단체가 방문할 때도 의회의 기념품을 가지고 방문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르니까 그 3개가 명확해야 되는데 자꾸 의장, 부의장만 그 자격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고양시만의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의정담당관 김학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지침에 의해서 기관으로 하고, 아까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시군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을 갖고 가서 드리지 않았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권선영  확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고양시의회에 각 분과가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그 업무를 그 기관과 협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 의원이 가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대표로 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는 대표성을 갖고 하면 그건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제가 대표로서의 자격으로 기념품을 쓸 수 있냐고 제일 먼저 질의를 드렸을 때 그건 가능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의장, 부의장만 기준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와서 상임위는 상임위원들의 대표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기념품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표는 대표로서의 대표성이 없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 말씀이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거기 갈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국내연수고 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의장이 내가 못 가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대신 가서 우리 고양시의회를 대표하셔라 했기 때문에 그걸 해 주시는 거고, 대표님도 교섭단체 대표님이 아닌 의회의 대표로서 의장님이 위임한 권한을 갖다가, 그러니까 고양시의회를 대표해서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대표인 분이 승인을 해 준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연구단체에서 일반 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기념품이 전달된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구단체의 연구단체회장이 타 지방 기관을 방문해서 전달한 것도 상임위랑 같은 취지입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세부적인 연구단체에서 그렇게 간 것, 그런 것까지 제가 기념품 지출을, 
○위원장 권선영  기준이 지금 너무 다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거예요. 
장예선 위원  지금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그냥 자료로 요청했으면 자료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차후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질의마다 거기에 당위성을 적용시켜서 저희가 묻는 질의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배제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나서 답변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답례품 전달한 내역이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받아보고 싶고 외부로 기관방문을 해서 전달되는 기념품이 아까 안중돈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면담하러 만난 분들한테도 기념품이 지급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기관방문도 아닌데 기념품이 왜 지출됐나요? 그건 또 다른 취지, 다른 용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지금 안중돈 위원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선관위에 질의·답변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지금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보면. 말씀하실 때 저희가 답변을 잘못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정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납득이 되는데 지금 다들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혼선만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에 대한 지급 내역과 조례에 근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준과 그런 자료를 정리하셔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이 정도로 괜찮겠습니까? 
장예선 위원  예.
안중돈 위원  추가적으로 단가도 같이.
○위원장 권선영  단가도, 금액.
○의정담당관 김학배  기념품 단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중돈 위원  예. 그것하고 개수하고. 
○의정담당관 김학배  2024년도 기념품 구입 내역은, 
○위원장 권선영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여기서 지금 하시지 말고.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그게 더 좋으시겠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와서 봤을 때 저희 34명의 고양특례시 의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365일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는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중 많은 부분은 시민들이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무슨 단체에서, 통장협의회나 여러 고양시민들 또는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고양시의회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방문 프로그램 루트가 있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에 대한 예산만 세워져 있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의 주민자치라든가 통장 단위 방문을 하고 싶다면 그건 사전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건 예산이 없더라도 별도로 최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이 없어서요.
신인선 위원  국회를 가더라도, 경기도의회를 가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고양시의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의장실과 부의장실은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방문객들이 고양시에 어쨌든, 지금 낡았든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고양시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포토존이라든가 아니면 고양시의회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짧은 1분짜리 동영상이라도 보여주면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의회에 갔다 왔더니 고양시 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34명이 어떤, 어떤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그해에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의회운영위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보다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다음 해의 예산을 만들거나 할 때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홍보물이나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한 포토존이나 그런 공간이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단체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불러서 “오세요.” 하는 것은 의원의 정말 개인적인 일처럼만 보이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평생 한 번 고양시의회에 오시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30분이든 아니면 20분이든 10분이든 길고 짧은 루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시의회의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도 텔레비전을 잘 보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텔레비전을 보면 다른 지자체의 시의회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고양시도 그런 광고를 혹시 합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도 광고는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의회의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있고 신문에 배너식이라든가 인터넷 사이트에도 배너식으로 다는 것이 있고 G버스라든가 버스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름 홍보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광고효과가 많이 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것이 유튜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링크를 여기저기 많이 걸어서 고양시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고양시의회는 고양시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면 시민들은 시장한테 얘기할 것이 있고 시의원한테 얘기할 것이 있는데 구분 없이 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겠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도 와서 사진을 찍고 시의회 홍보하시는, 카메라를 담당하거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저희가 홍보팀에 영상하고 카메라를 담당하시는 분은 3명이 담당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3명 가지고 안 될 때는 외부용역을 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게 고양시청도 있잖아요. 시청에도 홍보부가 있지요? 거기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는, 집행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담당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약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제가 한눈에 봐도 의회는 손이 한 손만 나왔고 시는 양손이 나왔습니다. 두 배인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시의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장님도 시민들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의원 하나하나가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365일 전화기 켜놓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의회에 대해 막상 시의원이 되어 보니 굉장히 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같이 할 수 있게,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에 여러 가지 버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현수막이라든가 전광판을 달아서 시의회에 언제든지 방문하라고 그런 것들을 해놓으시면 궁금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의회도 방문할 수 있구나, 시의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알리는 것은 정말 낯부끄러운 일인데 의원들하고 같이 하는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보좌해 주고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으쌰으쌰 해 주면 의원들 개개인도 굉장히 힘이 날 거라고 생각하니 결산에 앞서서, 결산을 보니 불용도 많이 났는데 단순히 연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좀 더 도와주시면, 유튜브라든가 링크를 거는 것을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면 좀 더 홍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회체험교실을 언급하셔서 이거는 제가 확인할 부분도 있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혹시 홈페이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님? 의회체험교실 알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정민경 위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최근에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고양특례시의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의회체험교실 좀 클릭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이 의회체험교실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의회체험교실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의회소개 클릭해 보세요, 의회연혁.
  지금 저희가 몇 대인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죄송합니다. 9대인데……. 
정민경 위원  지금 2020년 7월에서 멈춰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의회방문에 견학갤러리 클릭해 주세요. 
  2019년 11월 13일이 마지막 갤러리입니다.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의정담당관 김학배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신경 못 쓴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되도록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너무 아쉬운 것이, 사실 홈페이지 클릭도 그렇고 분명히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의회체험교실 다시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2018년, 2019년 이렇게 멈춰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건가?’ 사실은 클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최신 것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의회방문에서 견학안내 클릭해 주세요. 
  신청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고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작년에는 한 번도 운영을 못 한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신청한 학교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어서 그러신 거지요? 그러면 궁금한 것은 지금 홍보영상이랑 이런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홍보영상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갖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성을 하고 다시 메일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원스톱으로 그냥 바로 작성해서 신청이 가능하게 시스템 변경이 가능할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기술적인 검토는 해 봐야겠지만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은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단체 견학 프로그램에 링크만 걸어주면 링크 주고 “여기에서 신청하셔서 바로 견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청소년들도 의회에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업데이트 안 된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을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하셔서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담당관님께서는 지난번에 100% 불용이 됐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지적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을 그리고 계세요? 답변하실 때는 계속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저희가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을 홍보하는 것은 SNS라든가 고양교육지원청이 초·중학교를 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사송함이나 그런 것들이 다 교육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고양시에서 각 동까지 한꺼번에 문서를 보낼 수 있듯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문서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부탁하고 있었던 거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부탁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방향이 있어야 지속을 할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 쪽으로 한번 공문이나, 
김민숙 위원  예. 저는 그런 답을 원하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의회에 이런 것들이 있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별 학교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자꾸 당원 연령층도 낮아지고 투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저한테도 문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을 갖게끔 좀 더 유도를 해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과 정민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실시를 했나요? 왜냐하면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청소년들도 의회 방문을 원하시지만 고양시에 있는 각종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성인들이나 고양시민들께서 의회를 방문하고 싶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청소년 의회만 신청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다면 일반시민이나, 한 명이나 이렇게는 될 수 없다고 치더라도, 개인적인 것은 아니라고 치더라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고양시의회를 방문하고 싶을 때 그 홈페이지의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게 청소년 의회라고 해서 따로 조례가 있다거나 어떤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게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특수시책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재단에 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관련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라고 해서 거기 청소년의장이라든가 상임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의회의 특수시책으로 의회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구분이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청소년 의회라고 지칭을 하시길래 청소년 학교 아이들이 방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소년의회가 따로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학교의 학생들이 고양시의회를 방문할 때 방금 정민경 위원님이 홈페이지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조금 더 개선을 하거나 어떤 방법을 조금 더 한다면 일반 단체나 또 일반 고양시민들께서도 그렇게 고양시를 방문하고 싶을 때 같이 신청해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민경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 지금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예산에 의정활동 홍보강화 안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관리운영이 있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지출이 있어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라 보니까 6천 넘게 지출하셨는데 이 의회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어디에 지출된 예산일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기본적으로 의회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가 보안서버라든가 유지보수 쪽에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유지라든가 전산 소모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외장하드라든가 그런 소모품을 하고 있고 시스템 서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비용이 거의 그 예산이고 별도로 홍보나 그런 예산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요, 홈페이지 관리운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1,764만 원 정도 나갔고 공공운영비가 4,770만 원 정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말이에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사무관리비는 전산 및 통신 소모품 구입이나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관리,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거고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이 예산이 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는 의회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사용료라든가 의회 홈페이지 운영 서비스 사용료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망을 나가려면 KT라든가 클라우드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면 반드시 꼭 나가야 할 비용이란 말이지요, 공공운영비가. 
  그런데 불용률이 27.1%예요. 왜 불용이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세, 수도세를 그냥 매번 지출하듯이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은 매번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지요. 물론 위에 사무관리비가 전산시스템 소모품에 대한 교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밑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지금 불용률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나요, 아니면 외주를 줘서 관리하나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홈페이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는 못 하고 외주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했던 것들이 작년 3월까지는 무상지원하고 5월에 와서 우리가 2024년 4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선납 공제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약하고 그러면서 남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새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조금,
김수진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외주를 줘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외주를 받아서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돈 받지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툴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김수진 위원  아, 툴이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해 주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의정담당관 김학배  내용은 저희가 그걸 해야 하는 거고 홈페이지의 모양이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김수진 위원  그것만 서비스를 해 주고 그 안에 있는 기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정보는 저희가 직접 올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틀 모양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간다면 그건 외주에다가 그런 것을 예쁘게 해서, 
김수진 위원  알겠어요.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외주를 줬는데 외주를 준 상황에서 어떤 내용까지 전부 다 홈페이지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해 주는 거라면 거기가 관리부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의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제대로 안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셔서 실천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병원이 한 몇 군데 정도 지정돼 있지요? 몇 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건 집행부에서 입찰을 통해서, 아마 제안을 받아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희섭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조금 더 다양한 병원에서 받고 싶은데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큰 병원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받는 데 한정적이더라고요. 저희가 건강검진을 암센터라든지 일산병원 이렇게 여러 군데에 되어 있으면 좋은데, 
○위원장 권선영  일산병원 되어 있어요. 
김희섭 위원  제가 그걸 잘 몰라서, 큰 데도 같이 되어 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예산이 좀 큰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어떤 것이요?
김희섭 위원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큰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 예산은 신문광고를 한국언론재단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신문광고 예산입니다. 
김희섭 위원  이렇게 신문광고 예산이 큰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일반적으로 신문광고를 연초, 상반기, 하반기, 창간일 이럴 때 보통 해서 한 언론사마다 두세 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사무국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가 한 3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희섭 위원  거기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 홍보를, 
○의정담당관 김학배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배너를 달아준다거나 지면신문에 의회에 대한 광고를 내든가 저희 의회 개원기념일이나 그런 광고를 내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보수하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이것은 성과상여금이 주로 돼서 의회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김희섭 위원  보수라고 해서 어떤 건지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라 부탁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운영위원회가 처음입니다. 여기 기존에 운영위원회를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자료 주셨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저희가 결산 내용을 잘 몰라요. 물론 저희 기배부해 준 책자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의회의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좀 자세하게 통계적으로 이렇게라도 미리 사전에 이런 자료가 준비돼서 위원님들께 주셔야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저희가 사전에 궁금한 부분도 훑어봐야 되는 거기는 하지만 여기 자료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부터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잘 몰라요. 통으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 아닌 다른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리고 명칭을 조금 더 저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그냥 저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위원장 권선영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보면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저도 의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도 상임위잖아요. 상임위인데 세부내역이라는 것이 없어요. 
  혹시 저희가, 최규진 위원님, 전반기에도 이렇게 하셨나요? 정말 제가 궁금해서요. 
  (최규진 위원, 고개를 끄덕임)
  아, 정말요? 그러면 후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기를 다 거쳐서 후반기에 왔기 때문에 항목별로 알고 싶고 세부내역이라는 것은 상임위별로, 아시잖아요, 담당관님. 그런 세부내역을 추려서 좀 저희한테, 자료는 할 수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추경이나 본예산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주시면 저희 심사 안 할 겁니다. 아시겠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대해 드린 것은 저희 결산서가 글씨가 작아서 확대해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자료는 똑같은 거고 행정안전부 훈령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것을 최대한 지원해서 검토하기 편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중돈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안중돈 위원님.
안중돈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사무관리비에서 이것들 좀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을게요. 
  왜냐하면 아까 기념품하고 다른 것까지 여러 가지가 섞여서 1억 6,917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말 그대로 기념품이었을 때 예산이 얼마였고 사무관리비에서 필요한 것 얼마였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무관리비로만 적어 놓고 여기에 기념품 비용도 들어가 있고 사무관리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집행합니까? 기념품 구입비가 우리 예산의 얼마까지 할 수 있고 또 사무관리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고 그런 걸 세부적으로 나눠 주셔야지요. 그것 좀 세부적으로 나눠 주시고요.
  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최근 9대 때 물품 구입 3년 치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담당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자료를 9부 해서 저희한테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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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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