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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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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4. [2]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6. ㅇ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4. [2]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5.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6. ㅇ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숙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김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은주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7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6만 8,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29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총 6,360만 원이며, 지출액은 4,416만 7,280원, 집행잔액은 1,943만 2,720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며 세부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7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45만 4,5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결산서 292쪽부터 29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 12억 7,388만 3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158만 85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결산서 823쪽부터 824쪽이며, 세입 수납액은 20억 1,487만 7,070원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기금 지출은 결산서 847쪽부터 848쪽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8,659만 3천 원,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16억 9,177만 1,610원이며, 공기 부족에 따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3억 2,310만 5,4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경호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경호  지난 10일에 임용됐고요, 일일이 다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결산 심의가 끝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감사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79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18억 2,621만 360원으로 예금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294쪽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액은 총 1억 7,181만 7천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5,016만 580원으로 예산 대비 87.3%를 집행하고 2,165만 6,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언론홍보담당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총액은 68만 8,1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2,667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62억 9,773만 9,4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893만 3,520원입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128쪽에서 129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7,178만 9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 7,321만 280원, 수납액은 10억 3,254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 389쪽에서 39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2억 8,863만 6천 원이며, 집행액은 91억 160만 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262만 9,230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결산서 825쪽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67억 2,417만 9,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2억 9,818만 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결산, 결산서 849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67억 2,417만 9,440원이며 지출액은 270억 5,975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30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8,020만 9,000원이고 수납액은 43억 5,015만 9,19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391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7억 7,038만 8,710원이고 지출액은 145억 8,869만 1,420원이며 이월액은 65억 2,469만 9,6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1,213만 2,33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때 이른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2만 4,430원이며 수납총액은 42만 4,430원입니다. 내역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51만 원이며 지출액은 2,295만 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5만 9,450원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7쪽 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53억 3,451만 3천 원이며 수납액은 356억 8,949만 1,850원입니다.
  결산서 851쪽 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53억 3,451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356억 8,949만 1,850원입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율의 모니터링 처리 건수에 조치랑 제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처리랑 제외 건수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관 임경호  처리율 모니터링 발생 건수가 16만 1,483건이고 처리 건수가 16만 1,433건으로 99.96%입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모니터링 처리 건수에 조치가 되는 거랑 제외되는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치가 되는 건수랑 우리가 이걸 안건으로 해서 처리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제외되는 건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지금 플러스해서 건수로 포함을 시켜 놨는데 제외 건수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측정산식에 보면 모니터링 처리가 조치가 되는 건수랑 제외되는 건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표시해 놨는지? 
○감사관 임경호  …….
장예선 위원  감사관님, 이 부분 확인하셔서 추후에 답변을 주시고요. 
○감사관 임경호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성과분석에 보면 처리율, 승인율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47쪽에 모니터링 503건은 조치 후에 예산 절감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로 이렇게 밑에 부연설명을 붙여놓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경호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율에 보면 99.93%로 24년 달성성과가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대로 계산을 하면 이 실적이 아니거든요. 지금 모니터링 발생 건수에 대한 처리 건수잖아요, 산식이. 그렇게 되면 밑에 처리율이 99.96%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99.93%으로 표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감사관 임경호  그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이해하게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세 건 질의를 하는데 한 건도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실 때는 그래도 좀 내용을 숙지하고 왔으면 하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 끝날 때까지 해서 답변을 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임경호  예.
○위원장 김민숙  그러면 좀 찾아서 내용을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현숙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요.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도시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62%가 불용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브랜드 세미나 미개최에 따라서 불용이 됐다고 했는데 왜 미개최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제가 재작년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 것을 프로그램 전체는 팀에 일임을 하고 주제라든지 내용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걸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랜드 세미나가 사실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슈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라는 약간 자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세계도시포럼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사실 세미나 준비가 원래도 좀 더 내실을 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준비가 미흡한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될 상황이면 굳이 저희가 세원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포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세미나 개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브랜드위원회의 구성인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회요?
조현숙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회는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내부위원님들, 외부위원님들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 이것에 대한 구성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민간위원은 몇 명이에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현재 시 홈페이지에는 민간위원에 여성위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증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5년도에는 사실 도시브랜드위원회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위원회 예산은 있는데 세미나 예산은 없고 위원회 구성은 사실 저희가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제가 있을 때 구성한 것이 아니라서 재구성하게 되면 성비 조정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성비도 조정해 주시고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세계도시포럼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보면 만족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달성률도 100%예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세계도시포럼 예산이 세워졌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요. 전액 삭감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도시포럼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했지만,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가 많이 됐다고 했지만 저는 세계포럼을 할 때마다 갔는데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건 의원들을 참석하게끔 끌어내야 하지, 그러니까 성과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예산이 삭감됐겠지요. 
  김명진 담당관께서는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획할 때 의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참여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실질적으로 몇 명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의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린다라고 많이 찾아뵙고 노력은 했는데 의원님들이 개인 일정이 있으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찾아주신 의원님들께서는 좋게 판단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액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사 준비가 미흡하고 행사로 인한 성과를 실제 행정에 많이 반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좀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너무 참여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자꾸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조금만 더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현숙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이전에도 계속 행사의 시기에 대한 얘기가 전체회의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올해는 개최가 되면 시기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 저희가 중앙부처의 장차관을 초빙하거나 아니면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할 때도 학기 중간에 걸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것과 시기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반기 정도로 조정을 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을에는 또 킨텍스에서 대규모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요. 
  그래서 행사시기와 운영하는 방법,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의회의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자문도 좀 더 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시기 조절도 잘 하시고 잘못된 것들이 있었으면 시정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님, 지하안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60% 불용된 것이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도 그것이지만 재난대응담당관에서 불용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저는 자문위원회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이나 지하안전점검 등에 따라서 위원회 자문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지하안전위원은 전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은 저희가 지하안전평가 같은 것을 점검할 때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합니다. 그다음에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 쪽에서 건축사업 같은 것을 제출하였을 때 평가를 하고 평균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평가했던 숫자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판단하고 있는데 신축이 대폭,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평가 자체를 많이 안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당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하개발사업장이 새로이 될 때만 이걸 심의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가 싱크홀이나 지반 침하로 해서 위험한 지역이 많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하안전위원회가 가동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하안전위원회는 거기까지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지는 않고 지하안전평가에 의해서 터파기의 예를 들면 20m 정도 이상 하는 것에 대해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분들이 점검을 합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려돼서 지적하는 겁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 외에 싱크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GPR 탐사 같은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업무영역이 서로 좀 다릅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지하안전위원회에서 하는 일 외에도 싱크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감사관님,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성과보고서에 대한 질의가 오갔는데 이거 자료만 봐도 사실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냥 자료만 봐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관님, 2024년도에 감사관에서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에 관한 일들을 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어요, 2024년도에? 
○감사관 임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최성원 위원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이라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감사관 사업이 있었는데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경호  …….
최성원 위원  감사관님, 됐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우리 2024년도 감사관실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감사관 임경호  1억 7천.
최성원 위원  결산액은 얼마예요? 
○감사관 임경호  1억 8천, 2천 얼마 잔액이 발생,
최성원 위원  9,800입니다. 
  오신 지 일주일이 됐더라도 예산액과 결산액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임경호  예?
최성원 위원  예산액과 결산액만큼이라도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음에 의회에 들어오실 때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경호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담당관님,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직소민원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2024년도 한 해에 직소민원도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 직소민원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소민원 신청 건수하고 주체가 어디인지, 신청내용은 무엇인지, 그중에 시행한 건수들, 고양시 집행부에서 시장, 부시장 등 공무원들 누가 참석했는지하고 이런 내용들 건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언론홍보담당관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분석 중에 다양한 언론사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셨다고 적혀있는데 다양한 언론사에서 ‘다양한’이 뭔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입니다. 
  다양하다는 표현은 언론사 개수의 의미가 많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담당관님, 언론사를 개수로만 평가합니까? 우리가 보통 다양한 언론사라고 하면 개수로 표현하는 것이 맞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평가 항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최성원 위원  이미 다양한 언론사는 지난번에도 고양시의 집행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시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언론사는 빠져있는 거고 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주는 그 다양한 개수의 언론사인 거네요, 이 다양한 언론사는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최성원 위원  뭐가 적절하지 않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개수적인 의미하고 종류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과보고서에 있는 다양한 언론사는 개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언론사의 종류는 신경 쓰지 않고 비판하는 언론사는 배제하고 개수만 많아지면 언론사와 다양하게 소통한 거네요. 그렇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담당관님, 암울합니다. 어떻게 언론을 그렇게 평가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확답하시는 거지요? 한 번만 정확히 하고 끝낼게요.
  고양시는 비판적인 언론사 제외하고 시청의 보도자료만 적극 홍보하는 개수가 많아지면 그것이 다양한 언론사다,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박종민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이고요, 성인지결산서 396쪽입니다. 
  집행실적 분석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지 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인지 감수성 고려해서 어떤 요소를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반영을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답변이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저희가 성인지 사업을 할당했는데 사업을 수행한 내역은 예전에 횡단보도에 사용자 주의사항을 표시했던 표시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표시시설물들이 노후가 돼서 그것을 철거했었는데 그런 시설물들에 보면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픽토그램에 특히 성인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이 여성화장실 같은 것을 표현할 때 치마가 그려진 픽토그램을 적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성인지 사업을 할당했고, 올해는 저희가 생각해도 좀 억지스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건 작년 한 해에 해당했던 거고 그 전에는 도로에 있는 분전함에 설치된 시정홍보 스티커 같은 것을 떼는 데 이 예산을 활용했었는데 사실 제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걸 할 때 어디에다 성인지 사업을 할당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성인지 사업을 할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씩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다는 부분은 2024년도에 픽토그램 이미지를 변경하셨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니지요. 철거했습니다.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철거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목표에서 모니터링 시 성차별 요소 제로였고 목표치가 1건이었는데 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특정한 사업을 저희가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예산을 300만 원씩 할당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시설물 관리사업에 300만 원을 할당했던 것은 저희 부서 생기기 이전에 도시환경개선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정비 차원으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매해 300만 원을 만들어놨던 건데 그 300만 원에 해당되는 정비사업 중에 2024년도에는 시설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걸 수행했다라고 할 수 있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에 철거는 했고 모니터링 시 성차별 요소 제로를 성과목표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서가 판단이 불가하여 실적치를 그냥 0건으로 표현하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수혜자도 다 0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게 특정한 대상을 어떤 목표로 했던 시설물이 아니라 길에 설치가 되는, 횡단보도에 설치가 되는 시설물 자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평가지표로 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 봤을 때 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사업이 맞는지 판단을 못 하신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예산서를 올리고 나서 피드백 받으시잖아요, 여성가족과에 있는 전문위원에게. 
  전문위원에게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받은 거지요? 받았는데도 이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서신 거지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업대상자, 수혜자를 이렇게 적어도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있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서에 어떻게 대상자도 없고 수혜자도 없습니까? 그리고 불특정 다수라고 하지만 고양시민분들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최소한 고양시민분들을 범주에 넣었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너무 포괄적인 거라서 그렇게 넣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이 안 서셨으면 더 전문위원이든 여성가족과에 문의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저는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에 이 사업을 배제하겠다라고 적으신 건데, 맞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시설물 유지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시행했던 것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속 예산을 만들었던 거라서 이게 성인지의 대상이 되는지가 계속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라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5년도 성인지예산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없나요, 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 세운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팀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지금 제가 3일 차인데 3일 차 계속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확인을 하고 들어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죄송합니다. 작년 사업했던 것만 생각하고 답변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뒤에서 확인 안 되시나요? 
  성인지결산서를 바탕으로 그다음 25년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5년도에 성인지예산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지금 확인을 아무도 못 하시는 거예요? 
  (…….)
  제가 다른 과 질의하는 동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지결산서고요. 641쪽 성과목표에 보면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성별영향평가 실시가 있습니다. 이 성별영향평가를 모든 현수막에 실시하신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에 관련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담당관실은 안보 체험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보통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플렛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성 비율, 남성, 장애인, 이렇게 리플렛 안에도 넣어서 간단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강사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성인지예산으로 집행이 됐다고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강사단 간담회 진행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 것을 이렇게 표시하신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별도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강사가 파트별로 시민안전체험강사 8명, 그런데 강사 비율이 성인지와 관련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연치 않게 남자 4명, 여자 4명, 실종교육 같은 경우에도 12명 중에 남자 8명, 여자 4명, 어린이시설 종사자 강사는 4명 중에 남자 1명, 여자 3명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분들을 전체적으로 성인지교육에 대해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상자는 고양시 인구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수혜자에 불특정 다수로 기입을 하셨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상을 남자, 여자 성비를 정해놓고 하지 않고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할 때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비율을 파악 못 한 것 같아요.
  수혜자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은 저희가 올해부터 대상자에 대한 성별도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목표가 홍보물이었고 그다음에 강사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물을 보고 교육을 들으신 교육 대상 참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혜자로 측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저희가 성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표현하면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 6만 2천 명, 시민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646명, 어린이시설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3,312명 정도 됩니다. 이게 수혜자라면 수혜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별로 구분하려면 또 그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실무자가 성별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숫자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정확히 명시, 왜냐하면 수혜자는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자 비율을 측정하셔서 명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25년도 것에는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했던 것이 결과에 대한 원인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사업수혜자 성별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함”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 0으로 되어 있는데 성별 비율이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어떻게 판단하신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 비율로만 가지고 성인지에 대한 수혜자의 개념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2025년도의 보고에는 성별 비율을 포함한 수혜자도 정확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개선사항에 보면 소극적인 여성, 어린이, 학생,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다양한 참여자 특성을 고려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독려하겠다라고 개선사항을 적으셨습니다. 이게 25년도에 어떻게 반영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실질적 교육에 임하지 않고 강사진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연초에 강사진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행이 되는지 2025년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그냥 노력하시겠다, 성인지 교육을,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저도 공부를 좀 더 하고 2차 회의,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물이랑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이렇게 작성하고 성인지 교육을 작성한 이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2025년에는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해서 결과보고를 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입니다. 647쪽에 있는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 강화를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복구 능력 강화 항목에는 사실 성인지예산을 포함해서 다른 항목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난 대책 지원물품 등을 포함하고 그 외 항목이 있고 성인지 대상 예산은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만 성인지예산 대상이었던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야외 그늘막 사업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성인지예산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 예산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거든요. 
  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성인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기 전에 제도의 개념부터 공부를 하고 왔는데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 강화가 사업 구분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주력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인을 하였지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 이유는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사업이 과연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맞는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이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지역 고유의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의 여성 고립 문제라든지 도시 여성 1인 가구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인가라는 퀘스천마크가 들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 지금 담당관님도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성평등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 자치단체 특화사업인데 이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이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보행에 노출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그늘막을 사용하는 것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뒷장에, 648쪽에는 이렇게 쓰셨어요. 결과에 대한 원인에 “야외 그늘막은 성별과 관계없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 이렇게 적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이 사업 자체가 성평등 기여도의 지자체 특화사업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해는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특화사업에 적합한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649쪽에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24년도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재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목표치 10명, 실적치 11명입니다. 
  우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 고양시에 185명으로 운영되어 있고 남성 비율이 141명, 여성 비율이 44명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중 여성분의 교육대상자 목표치를 10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11명이 교육에 참석을 했고요. 이 교육내용으로는 CPR,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재난상황 시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대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성과목표가 여성 교육 참석자 수를 말씀하신 거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좀 자세하게 기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에서 대상자는 고양시민으로 하셨는데 사업수혜자를 고양시민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상황 시 민간영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 대상은 사실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고양시민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비율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민 전체를 모수로 두고 고양시민의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을 구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 교육이랑 활동 대상자의 성별 분리도 안 했고 그 가운데 분명히 성과목표는 여성 교육 참석자로 잡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 교육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은 거지요, 성과목표에 있는 교육이?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교육내용은 성인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역 방재능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받은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여성 교육 참석자로 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성인지예산을 잡을 때 남성대원과 여성대원에게 전체적으로 같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에서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담당관님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총괄부서와 이야기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 현액에 보면 여성 비율이 0.1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거 맞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재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사실 2022년에 0.1이 아니고 숫자로는 여성 인구수 54만 9,947명, 51.1%가 맞는 건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오표 제출하셨어야지요, 담당관님.
  이거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최근 이틀 전부터 성인지 공부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담당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담당관님 질의는 마무리됐고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부서에도 부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작성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30% 이상 불용액 내역 중에서 옆에 불용사유를 쓰시기는 하셨는데 재난관리자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소방시설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이 50% 남으셨다고 기록하셨는데요, 소방시설에 대한 그런 공사를 하신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구축은 저희가 재난관리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창고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방설비를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4천여만 원 잡고 있었는데 실제 공사를 하고 나니까 이 정도, 50% 좀 넘게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히 했으면 없어졌을 불용액인데 저희가 과다하게 잡은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불용액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공사에 관한 불용액이고 그리고 시설을 우리가 이미 알아요. 소방시설에 대한 공사를 할 것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간과하신 부분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건물, 요즘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재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예산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살펴 보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는 예비비로 충당하셨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비비로 충당하시고 국도비 받으셔서 나중에 그걸로 또 집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조금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기본적으로 1억 정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기준이 있을까요? 물론 자연재해가 지난번에 폭우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사유시설이 침수되는 등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 매번 폭우나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고양시에 폭우대책이라든가 하수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된 지역들이 고질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 사용 전에 이런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우실 때 기준이 되는 점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은 연도별로 평균으로 진행되지 않고 비가 많이 왔을 때 돌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로 설명을 드리면 2022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이때는 한 10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억 8천 정도를 지급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3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1억 정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재난이 발생 시에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됩니다, 50%씩. 그러면 우리가 1억을 확보하고 있다면 실제로 지급하는 건 2억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런 사례들을 통계로 해서 가장 합리적인 걸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비비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아서 불용을 시키지 않고 2억 범위, 물론 50%, 1억은 국도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항상 1억 정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히나 사유시설들의 피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셔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해서 충분하게 그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배수펌프장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대부분 전기요금이라서 펌프장 가동 상황에 따라서 변동 폭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 배수펌프장은 폭우가 심하거나 이럴 때만 집중적으로 가동을 하시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 고양시에 배수펌프장이 지금 총 몇 개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대상이 되는 배수펌프장은 고압을 사용하는 배수펌프장이고 전체적으로 10개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배수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조그마하게, 우리가 하천이나 지류천이 많잖아요. 특히나 도농복합지역으로 가면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예산을 세우셔서 하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예산 관계된 것은 유인 펌프장 10개를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천의 지류에 있는 소규모 배수펌프장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인 배수펌프장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부분도 34개 정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시에는 자연재해 저감 계획에 내수침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 펌프장의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하고자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에서는 행안부에 국비를 요청해서 장월지구 같은 경우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도 사업 계획상 무인 배수펌프장 2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는 무인 펌프장, 내수침수 방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도 설치해 주시고요.
  어차피 제가 재난대응담당관님을 만날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결산위원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보면 이게 잘 작동이 안 되거나 또는 높낮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무인 배수펌프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역류돼서 우리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지역들이, 침수가 해마다 적은 비에도 일어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체크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국도비나 이런 걸 요청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물론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재난대응담당관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은 저희가 민원 실적을 보면 직소민원도 있고 직소면담 처리실적, 온라인 민원 처리실적 이런 게 있는데 이 처리를 했다는 것은 어디까지 하신 것을 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답변드립니다. 
  처리라고 했다면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 해서 민원인한테 전달된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답변을 받고 예를 들면 수긍을 하고 내 민원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이 수긍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원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도 처리실적에 들어가나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다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해도 답변을 한 것까지 해서 “송구하옵니다.”라는 말까지 할 때 마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게 실적이다? 어쨌든 민원을 제기했는데 민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처리하기 힘듭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민원 처리실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부분이 처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민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어쨌든 답변으로 “송구합니다.”까지만 하면 처리실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성과지표를 하실 때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개선사항 및 보완사항에도 이렇게 쓰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민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면담률로 바꾸시겠다고 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직소민원의 면담이라는 것은 만나셔서 얘기하시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면담을 진행하게 되고 그 면담률은 신청 건수에 대해서 면담한 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면담이라는 것은 어쨌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만나시는 그런 것까지를 다 그냥 만나면 면담률로 보신다?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지금 같은 경우는 직소면담률을 말씀하시는 건데 온라인 답변에 대해서는 온라인 민원 처리실적으로 해서 ‘고양시에 바란다’ 그 건은 서면 답변으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직소민원 면담처리 건에 대해서 면담률로 책정을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해결이 됐든 안 됐든 만난 것에 따라서 면담률로 바꾸시겠다는 거지요, 성과지표를?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는 면담률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면담률이라는 것이 만나서 면담을 했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이 되거나 어떤 정리가 된 것이 아닌데 이게 성과다, 무조건 만났으니까 성과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물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이뤄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해결됐을 때 이게 성과율이지, 그런 성과는 없이 무조건 그냥 한번 만나주면 면담률로서 성과지표로 잡힌다는 것 자체도 조금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으로 내놓으셨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이 있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에 서울시 관련된 기피시설이 몇 개나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지금 여섯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실무회의 실적 건수로 해서 실무회의를 하면 목표치 달성은 100%예요. 무조건 회의를 하면 달성이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지금 지표상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 지표도 저는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서울시랑 고양시랑 정례적으로 하는 회의를 한 번 해도 이건 지표 달성이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고양시에 이렇게 해놓은 기피시설에 대해서 고양시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개선을 해줘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된다든가 또는 고양시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성과지, 성과지표를 무조건 회의하는 걸로 잡아놓고 회의 두 번, 세 번 한 것이 100% 우리는 성과가 다 달성됐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는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성과지표가 높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부서에 따라서는 이 성과지표를 높일 수 없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성과지표를 숫자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100% 다 달성이다라고 해서 회의 건수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과지표라는 말 자체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깊게 숙고를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주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상으로만 보기보다는 정성적인, 질적인 면으로 해서 지표를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앞서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답변 못 한 부분 확인하셨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사업비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는 성인지예산 사업이 25년도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관님, 확인되셨습니까? 
○감사관 임경호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제외 건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은 발생했지만 그 내용이 비리나 오류가 아닌 경우로 담당자들이 제외로 처리한 것이고 그게 수치가 어느 정도냐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예선 위원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맨 밑에 47쪽 모니터링 503건 조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치는 503건이 조치고 나머지는 다 제외 건수가 아닐까요? 왜 굳이 503건을 조치라고 해서, 4,185만 9천 원 예산 절감했다고 명시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게 처리 건수인 것 같은데 확인 안 되시나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책자에 명시해 놓았지요? 처리 건수는 503건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제외시킨 것 아닌가요? 
○감사관 임경호  그걸 한번 시스템을 확인해서…….
장예선 위원  책자에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감사관님, 청백-e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임경호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왔는데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과를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청백-e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요?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감사관 임경호  경보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예선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감사관 임경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 시기가 도래가 됐는데 세금 부과가 안 됐다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업추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추비 카드가 아시겠지만 장소, 대상, 시간 이런 것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한된 곳에서 사용을 했을 때 바로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도 나오고 우리 감사 기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걸 조사해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직접적인 예시를 주셨는데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상시 모니터링해서 비리나 행정착오 등 오류를 담당자나 감시자에게 알려서 자체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적인 내부행정통제시스템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라서 지금 건수도 16만 1천 건인데 여기 조치랑 제외라고 해 놨는데 조치 건수가 503건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503건이 조치 건수라면 이거 3%밖에 안 돼요, 발생 건수에 비하면. 이거 과연 성과지표로 합당한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 조치랑 제외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정리가 된 건지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임경호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99.93%는 여기 보면 처리율이잖아요. 처리율은 발생 건수 대비 처리 건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성성과가 99.93%가 아니고 99.96%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이 99.93%는 처리율이랑 승인율을 플러스해서 낸 수치지요? 
○감사관 임경호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위에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율로 명시를 하시면 안 되고 조치율로 바꾸셔야 되고,
○감사관 임경호  예, 그게 잘못됐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측정산식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관 임경호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지요? 
  이거 발생 건수에 대한 처리 건수가 50% 적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반반이니까. 50% 하시고 플러스해서 밑에 승인율도 그런 식으로 50% 해서 두 개 합산을 해야 되는 산식이 나와야 합니다.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부서 팀장님은 이거 고려하셔서 다시 수정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임경호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셔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 앞으로 신경 쓰셔서 제출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하나하나 수정하셔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경호  그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리지만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의 산물이 수치인 겁니다.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이미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찾아서 다음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연계를 하실 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고 이런 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관님, 감사관님, 단장님이 계시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셔서 소홀함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서운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을 잘 좀 새기셔서 다음에는 이런,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1쪽부터 84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현액 2,345억 6,252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52억 1,959만 9,94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책자 297쪽부터 304쪽까지 기획조정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47억 6,136만 5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36억 2,842만 14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78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책자 805쪽 기금조성 내역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으며 2024년 말 5,310억 2,482만 9,2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1건으로 총 6억 2,366만 2,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작년 결산 중에 사고이월 관련해서 제가 올 1회 추경 때부터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과정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우리 일산서구도서관과에, 기억나는 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대화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어요. 이게 한 32억 정도의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올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고이월을 하지 못했다면서 32억 예산이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되었고 1회 추경 때 국토안전관리원에 찾아가서 사고이월 승인을 받았다면서 1회 추경 때 시비를 다시 삭감했어요.
  혹시 지금 이 과정까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사고이월이 왜 한 번에 안 되고 처음에 못 했다가 나중에서야 승인됐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화도서관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됐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은 전년도 11월부터 예산작업을 해서 12월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사고이월은 다음 연도, 올해지요. 올해 1월에 승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된 사항이고요. 
  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기까지, 제가 그 과정까지 다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들은 바로는 이거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원인행위를 하고 이거를 국토부든 상위 중앙기관의 승인을 못 받아서 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으로 편성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고이월을 다시 시키신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도서관에서 오셔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승인된 사업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리고 이 사업이 그쯤 됐을 때는 작년에 더 이상 실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사고이월을 도서관과랑 우리 예산담당관이랑 얘기할 때 시설비에 대해서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된 게 혹시 그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돼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제가 부인은 못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전에는 사실 이게 서류적으로 하다 보니 이월에 대한 것은 문서로만 되었던 건데 전산에서 이월 승인이 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국비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대화도서관의 사업이 그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만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제 뭐 궁금증은 풀렸고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실 이런 예산들을 총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그 행정적인, 전산적인 부분도 사실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작업은 올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최성원 위원  담당관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처음에 7천만 원만 사고이월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중앙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전산상으로? 
○예산담당관 김보경  1건의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를 이월하는 부분으로,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걸 미리 알았으면 그 32억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예산담당관 김보경  그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적인 부분 때문에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스템화가 됐기 때문에 이월도 중앙하고 지방자치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다고 해서 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담당관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2억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1회 추경에 삭감됐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항상 재정이 없다고 그래요. 
  이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말씀드리면 32억 정도 해요. 이 32억이면요, 실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지 않는 청년기본소득의 한 해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혹시 담당관님? 아, 실장님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시비가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으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시의 답변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혹시 실장님?
  청년기본소득을 왜 시행하지 않냐라는 제 질의에 5분 발언을 통한 답변이 어땠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최성원 위원  재정이 없답니다. 
  32억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삭감할 정도는 있으면서, 이건 예산부서에서 잘만 관리하면 재정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딱 맞아요. 여기에 도서관 사업이 32억이고요, 청년기본소득도 한 32억, 33억 정도 돼요. 재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산을 잘못 이해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재정이 없답니다.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저희 예결위 진행하는 것 계속 쭉 다 모니터링 하셨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모니터링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무엇을 질의했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을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부서에서 지금 문제점을 다 파악하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셨다고 저도 인지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셨는지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환류해야 될 부분, 소관부서로서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사실 지금 3일 차 계속 심사하면서 과연 결산심사가 왜 있는 것인가와 함께 성인지결산서 그러니까 결산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예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요. 
  예산서와 집행과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과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산서를 작성했으면 각 사업부서에서 이해를 통해서 집행하고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그다음 해에 또 새로운 개선안을 반영하는가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희가 분명히 행안부나 여가부에서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작성지침에 따라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에 대한 부분, 예산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작년도에도 본예산을 작업하면서 여성가족과 전문위원들과 함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교육은 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교육에는 누가 들어갔고, 몇 분이나 참석하셨고, 몇 회에, 몇 시간을 하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몇 회까지는 아닌 거고요, 각 부서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계획과 그걸 하면서 성인지예산 작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했던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선 8기 들어와서 계속 그 부분을 진행하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정민경 위원  민선 8기면 지금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작년하고 지금,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저희 민선 8기 시작해서 22년 7월 이후에 성인지교육을 진행했는지. 
○예산담당관 김보경  작년도에 처음 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에는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 8기에서 왜 진행하지 않았던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서 했다는 건 여성가족과의 성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예산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성인지예산 교육은 저희는 작년도에 예산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음 시작했고요. 
정민경 위원  고양시에서 처음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런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성인지에 대한 사업 자체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전부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 주로 예산이라기보다는 성인지 부분 전체를 총괄해서 지금도 여성가족과에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가 협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교육을 작년도에 처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에서는 성인지예산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성인지예산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따로 제가 확인된 바가 없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이렇게 할게요. 
  성인지예산 교육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성가족과든 예산담당관이든 작년에 한 것이 처음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요구할게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 교육을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왜냐하면 어제 분명히 다른 부서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성인지예산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을 하지 않고 계속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행안부, 여가부가 같이 공히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이 내려오고 그 작성지침에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예산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대상의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 실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내려올 때 성인지 작성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아예 안 시켰다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그 항목을 가지고 별도로 교육한 것은 작년에 처음이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별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을 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예산부서 주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 전문위원을 초빙해서 한 것은 작년에 처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속 어쨌든 교육은 하고 있었고 별도로 한 건 작년이 처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지결산서의 문제점은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걸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조금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부터는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인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컨설팅을 의뢰해 가지고 적용하고 있고요.
  다만 한 번 컨설팅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중간단계 점검은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셨던 것들을 아시겠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해도도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 그다음에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이해도가 매우 상이합니다.
  더불어 제출했을 때 심사 그러니까 그 사업을 반영할지 안 할지를 전문위원에게 컨설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결산서가 매우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성인지결산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 전반에 고양시에서 이 예산 그러니까 결산심사가 있는 이유가 사실 다음 연도, 해당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산서뿐만 아니라 나머지에도 작동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번에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개별법에, 우선 「양성평등기본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각각의 개별법에서 지금 성인지예산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인지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성인지예산서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회계법」에서는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각각 이원화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성가족과와 우리 예산담당관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는 회계과와 같이 한번 협업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예산서가 지자체에서 작성한 게 2013년부터입니다.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2025년도까지 아직까지 이게 분산되어서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음의 현장을 3일 내내 보고 계신 거고요. 
  담당관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도 당연히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와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정기교육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 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제출했을 때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산서, 결산서를 심사할 때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그리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행하시는 공직자분들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실 거고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하시고 컨설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과랑 같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잘 반영해서 차후에, 물론 성인지예산이 한 번 교육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례화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협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의 사용처도 알아보지만 우리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전체 부서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성과지표가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부터 잘 돼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하면 성과지표랑 측정산식의 이런 방법이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 법무담당관실을 예를 들게요. 여러 다른 부서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성과지표 단위는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및 개선실적 건수예요. 그런데 측정산식 방법은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건의 건수에다가 수용 건수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건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수용돼야지, 제가 앞서서도 소통협치담당관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이 돼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다 더해 버리면 건의만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수용이 다 되면 좋겠지만 일부 조금밖에 수용이 안 됐다 이럴 수도 있고. 물론 시도는 좋아요. 건의조차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건의 건수가 많아져서 이 성과지표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예시를 들어서 법무담당관 그 부서만 말씀드렸는데 기타 다른 여성가족과라든가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성과지표를 측정해서 산출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나 또는 측정산식 방법을 만드실 때 약간의 대표성을 고려하시고 또 정책사업의 목표 달성에 우리가 파악을, 목표 달성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러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조금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러 부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가 끝나고 제가 예산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한 게 있어요. 지표부터 잘못되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가 잘못되면.
  그런데 제가 담당자한테 이걸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 다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컨설팅을 해서 규격화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서에다가 그거를 전달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결은 먼저 정민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 체크하면 이 문제점은 깨끗이 소화되지 않을까,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예산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여성가족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성인지에 대한 부분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는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에 대한 이런 대표성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서, 조금 숙고해서 생각을 해 봐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마치고 이렇게 심사를 하게 돼 가지고 많이들, 우리 담당관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놓친 부분이라서. 
  예산담당관님, 우리 고향사랑기금, 기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봐도 되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주민자치과 고향사랑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수진 위원  예, 고향사랑기금이 전체적으로 제가 좀 궁금해서. 
  고향사랑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기금 사용, 운용 이쪽 부분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요.
  기금이 이번 2024년에는 어느 정도 조성됐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전체 총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선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천억 정도 됩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기금. 
○예산담당관 김보경  고향사랑기금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진 위원  예, 고향사랑기금만. 
○예산담당관 김보경  고향사랑기금만 현재는 3억 1,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사용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24년도 결산자료에서는 사용액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운용기금하고 사용하고 달라요? 
  제가 이 자료를 또 다른 데를 보면 운용기금은 좀 사용한 걸로 나오거든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아마 운용기금이라는 건 거기서 발생한 이자라든가 예치금까지 포함해서 운용기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내고향, 말씀하신 기금으로는 사용액이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용액이 없었어요? 그런데 운용기금이라고 그래서 사용한 걸로 또 나와서, 기금 사용액은 없었는데 운용기금이라고 그래서 고향사랑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몰라서.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제가 전체적인 세부명세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전년도까지 조성액과 현 연도 말 기준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까지는 한번 부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랑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조성은 됐는데 사용은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운용기금 현황에는 또 사용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운용기금 현황표랑 기금의 조성 그다음에 사용금액 이런 것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거나 자료를 조금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께 제가 직접 설명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을 이어서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과 또 행정조직의 중심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총괄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24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시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분석하신 게 충분히 있으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많습니까? (웃음)
  많이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곳에 조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또 더 보충해야 될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다음 예산에 지표를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향 연구개발과장은 퇴직예정자 교육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민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이 196억 1,839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2억 4,816만 6,050원, 실제 수납액은 192억 3,259만 5,300원으로 미수납액은 1,557만 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932억 9,319만 9,470원이며, 지출액은 884억 7,612만 1,730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 2,335만 5,1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3,971만 7,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으로 6억 3,570만 원이며, 사고이월 6건, 4억 3,235만 5,120원, 계속비이월 1건, 10억 5,530만 원입니다. 
  과별 세출결산 내역은 농업정책과는 예산 현액이 214억 246만 5,000원 중 203억 7,611만 6,6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5,890만 8,820원입니다. 이중 3억 1,57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 현액 635억 4,978만 2,030원 중 612억 1,127만 3,1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1,648만 8,710원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3개 사업 3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했고 소방감리용역비 등 2개 사업에 3억 3,940만 6,57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예산 현액 34억 4,383만 3,000원 중 32억 9,585만 7,9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183만 4,970원입니다. 이중 자산및물품취득비 3,981만 4,12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연구개발과는 예산 현액 48억 9,711만 9,440원 중 35억 9,287만 4,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248만 5,260원입니다.
  승강기 설치공사 사업에 대해서 5,313만 4,430원을 사고이월했고 선인장식물원 리모델링 공사 사업 10억 5,530만 원은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육성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4억 3,924만 3,090원입니다. 당해연도에 1억 9,820만 6,530원을 수입하였고 5개 사업에 1억 6,092만 2,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44억 6,615만 2,99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성인지결산서 716쪽,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면 자치단체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이나 운영단계에서 여성 농업인의 참여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를 어떻게 마련하고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민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서 계획도 수립하고 실행 계획도 나눠서 합니다.
  그 중에 여성 농업인 전문단체가 생활개선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인회, 지도자 그리고 생활개선회, 4-H 이 주요 4개 단체 중에 1개 단체는 여성 농업인 단체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준비할 때 생활개선회가 계속 참석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정민경 위원  그 개선사항에 보면 이렇게 적으셨어요.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에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25년도에 어떻게 반영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지금 그 일정이 11월 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서가 제출이 안 됐고요. 저희가 아마 조만간에 모여서 그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 수립 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지도자회인가 이게 주관을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는 단체하고 미팅해서 그 일정을 잡으려고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울 때 그런 걸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개선사항을 적으셨잖아요. 개선사항을 기입하셨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인 교류 지원이요. 
  지금 저희 사업 수혜자를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21.38%, 23년도 19.38%, 24년도 17.72% 그런데 이게 또 성별영향평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의 참여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나 원인 또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일단 농업경영인이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1년에 세 번 정도 교류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제주도하고 한 번 하고 파주하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중앙단위에서 전국단위로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보시면 여성 농업인 비율이 조금씩 해마다 남성하고 여성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 농사짓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직접 농업경영인에 등록하기도 하고 남성분들이 등록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등록된 분들이 원체 남성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정해서 여성 비율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교류행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류를 통해서 서로 농업 정보도 교류하고 이런 행사를 해마다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인원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 309명에서 268명으로 이게 인원이 조금씩,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성 비율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전체 인원이고요, 뒤에 사업실적 참여 인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 수혜자. 그래서 예산 지원이 그 전체 다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한 20 몇% 정도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인원을 보시면 전체 인원에서 158명 정도 참여하고 여성분이 17.72% 정도인데 그분들도 다 생업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 비율대로 앞에 23%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 인원에서. 그 정도가 매년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류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사항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성 농업인의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런 참여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농업경영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경영인의 자격 조건은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 농업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게 경영인 가입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후계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 선정과정에서 여성분들을 보다 더 많이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 사업에 있어서의 해결책이라 저희는 그 선정과정에서 여성분들이 좀 더 우대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소장님의 답변이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0쪽에 있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 사업도 사실 앞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요? 
  저희 여성 수혜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목표치보다 계속 낮습니다. 그렇지요? 목표치는 24년도에 40%였는데 실적치는 29.2%니까요.
  이 부분도 앞서서 답변하신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청년, 후계 농업인 지원이 표에도 있듯이 전체 선발인원이 22년에는 21명, 23년에 22명, 작년이 41명이거든요. 
  작년에 대폭 늘렸는데 그래서 여성 농업인도 명수는 늘었는데 비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보면 농업이 육체노동으로 여겨지며 젊은 인구의 농업 경영 진출에 있어서도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라고만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육체노동 이후에 또 다른 구조적 장벽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되는데 또 다른 장벽도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돌봄 문제라든지 아니면 토지, 자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적으신 대로 그냥 단적으로 육체적 노동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농업은 토지나 이런 걸 좀 기반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확보하는 과정도 이렇게 후계 농업인을 선정해서 저희가 정책자금을 융자해 줘서 그걸로 기반을 마련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그러니까 목표치를 설정하셨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러한 구조적 장벽을 해소시켜주는 방안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여기 개선사항이 여성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라고 했지만 가점 부여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진입장벽, 토지, 자본, 돌봄 문제들이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가 이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함께 방안을 모색해 주실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모색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가점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지요, 여성 농업인 가점은?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민경 위원  그런 걸로 알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웃음)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어쨌든 대상자가 신청해 가지고 심사를 여러 번 거쳐서 최종 선정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성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격요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여성, 남성 비율을 정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비율은 아닌데 지금 여기 개선사항에 보면 “여성 농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함을 적극 홍보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상으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거고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 중앙부처의 사업인데 그 내용 자체에는 여성에 대한 가점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 개선사항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시 여성 농업인에 가점을 부여함을 적극 홍보하여 여성의 농업 경영 진출 독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이 여성 농업인에 대한 가점은 없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정민경 위원  그것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은 없는데 그거는 전부 다 더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책건의도 해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확하게 이게 가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희택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도시농업과 2024년도에 여성 농업리더의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점검 목표치가 교육 1회였는데 실적치는 0회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추진했는데 성인지 방향으로보다는 여성 농업인 역량 강화 쪽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성인지 방향에 맞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왜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더욱이 다른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24년도에 딱 이 성인지 감수성 점검 및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점검을 10회도 아니고 1회 그런데 전혀 실행을 안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교육목표를 잘못 설정해서 교육 방향을 조금 선회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목표에 잘 맞게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성과목표를 제출하셨으면 그 성과목표대로 집행해야 되는 게 해당 부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과목표를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다른 데서 작성해서 준 거를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집행과정에서 놓치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집행과정에서 놓쳤다기보다는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입력을 할 때 그때 조금 누락을,  
정민경 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을 안 하셨다면서요, 성인지교육을? 
  성인지교육을 하기로 하셨으면 하셨어야지요. 다른 많은 횟수도 아니고 딱 1회였는데 어떻게 이걸 누락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하여튼 계획을 그렇게 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교육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소장님, 이게 가능한 시스템입니까? 행정절차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계획 세우셨지요? 성인지예산으로 이게 또 똑같이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생활개선 여성 농업인 육성이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같이 세워져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올해는 이 사업보다는……. 
  올해는 농기계 분야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혹시 성과목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저는 제가 3일 동안 계속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어서 뒤로 갈수록 답변을 더 잘 준비해 오시리라고 생각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이 과장님, 답변하실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도시농업과 25년도 성인지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교육됐던 것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조금 알 수 있으면 거기에도 달아서 보내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과장님, 행주어촌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전년도 이월금이 있었어요. 전년도 이월금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8,7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거는 시비인가요, 국도비인가요? 국비를 포함해서인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농산유통과장 우제구입니다. 
  시비이고요, 세입은 서울시에서 난지재생센터 그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2025년도에 어떻게 하셨나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올해 4월에 장어망을 구입했습니다. 저희 행주어촌계가 33개 어민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많아서 늦어졌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모두 다 소진하신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저희가 100% 다 집행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아닙니다. 저희가 8,700만 원 중에서 작년에 3,700만 원을 지출하고 5천만 원을 이월했는데 그 이월한 이유가 저희가 행주어촌계에 33개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이 못 모아져서 작년에 구입하지 못하고 올해 4월에 장어망으로 의견이 같이 모아져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33개를 구입해서 33개로 나눴다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장어망을 각 어가별로 구입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역서를 받을 수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우제구  예.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님, 선인장식물원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선인장식물원은 이게 계속비로 세워져 있거든요.
  계속비로 세워져 있는데 올해는 1전시관, 2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2전시관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은 26년,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연구개발과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이 안 계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지금……. 
조현숙 위원  여기 예산도 사고이월시켰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승강기 사업. 
  이거는 작년도 말에 공사는 됐는데 검사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1월에 다 끝났습니다, 올해 1월에. 
조현숙 위원  끝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조현숙 위원  이거 사고이월을 시키고도 그 잔액이 남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남는 거지요. 
조현숙 위원  남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집행잔액.  
조현숙 위원  1,300만 원은 남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 저기 표에 746만 9,780원.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집행잔액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100% 불용액 내역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이렇게 해서. 그리고 30% 이상 불용액 내역도 있어요. 물론 불용 사유를 옆에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 사유를 읽어보면 십분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나 30% 이상의 불용액 내역이 유달리 농업기술센터 내 정책과나 유통과나 이쪽에서 좀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의 주된 내용들이 민간보조금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불용된 것이 많은데 사실은 마무리 추경 같은 때, 그때는 이제 거의 결정될 시점이니까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현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편성이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자원을 다른 데서는 예산이,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시작할 때 잘 예측을 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불용 사유를 피치 못해서 불용할 수밖에 없다고 적어 놓으시면 그런 이유도 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이후에도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감액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나 30% 이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 참여 실적이 저조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보탬e, 그러니까 보탬e 시스템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 보탬e 시스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요. 다른 데서도 보조금 받으시는 분들이 정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도 해드리고, 교육만 해 가지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잘 몰라요. 집에 가서 해보면 또 다르시대. 
  그러니까 같이 정산을 도와주신다든가 이러면 정작 다른 것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100% 발생한 예산 중에도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싶은 것이 2023년도에 럼피스킨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면서요. 그렇다면 2024년도에 그 접종을 하겠습니까? 거의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건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이런 부분의 예산들은 좀 잘 챙겨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예산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2025년도에는 미편성하겠다는, 예산 세우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세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아까 정민경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0부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신영호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고 녹지와 생활이 공존하는 푸른도시 고양시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는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0쪽부터 18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50억 3,548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억 5,894만 4,550원이고 수납액은 72억 1,877만 2,930원이며 미수납액은 4,017만 1,62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7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823억 2,564만 4,710원이며 지출액은 640억 7,029만 2,190원이고 이월액은 103억 2,247만 1,220원으로 명시이월은 6건 15억 7,962만 6천 원, 사고이월은 20건 55억 557만 5,910원, 계속비이월은 8건 32억 3,726만 9,310원을 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862만 3,420원이고 집행잔액은 78억 425만 7,88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결산서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80억 5,866만 2,090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6,690만 5,470원이고 이월액은 31억 7,595만 3,420원으로 사고이월은 1건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에 54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탄현근린공원 조성 등 6건에 31억 7,055만 3,42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740만 2,4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840만 740원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는 결산서 474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93억 3,287만 4,280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3,157만 9,26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5,412만 4,080원으로 명시이월은 덕양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3건에 2억 5,011만 8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행복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 7건에 31억 400만 6,0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4,717만 940원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는 결산서 477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86억 8,664만 7,440원이며 지출액은 252억 964만 9,210원이고 이월액은 4억 8,612만 8,020원으로 일산서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 등 7건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80억 700원이고 집행잔액은 29억 6,286만 9,510원입니다. 
  생태하천과는 결산서 481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2억 4,746만 900원이며 지출액은 120억 6,215만 8,25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626만 5,700원으로 명시이월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3건 13억 2,950만 8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창릉천 친수시설 조성사업 등 5건에 19억 1,004만 1,81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2건 6,671만 5,89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322만 26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2,581만 6,690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738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72억 7,070만 8,44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0억 6,952만 1,130원이며 수납액은 270억 3,492만 9,180원이고 미수납액은 3,459만 1,950원입니다. 
  다음은 74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72억 7,070만 8,440원으로 지출액은 173억 75만 9,720원이고 이월액은 33억 2,988만 6,460원이며 집행잔액은 66억 4,006만 2,260원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성인지결산서 753쪽, 녹지과고요.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가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맞지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이 성인지예산사업으로서의 실질적 성과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녹지과장 김평순  고양누리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에 따라 안심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자체평가 결과에 의해서 성인지 평가로 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안심위치표지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금 결과에 대한 원인에 보면 ‘안전체감도가 낮은 여성과 노인들의 안전을 확보하였음.’이라고 적으셨는데 여성 및 노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접근성 변화라든지 안전을 확보했다는 실질적 자료가 있을까요? 
○녹지과장 김평순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사업 실행 전후의 변화나 만족도조사를 실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현재 안심위치표지판을 설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소방서에 표지판의 위치를 정확하게 공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성인지예산 과목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여성가족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해마다 성인지예산을 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까지는 누리길에 대해서 성인지 과목으로 편성이 됐고 올해 25년에는 이 예산이 성인지 과목에서 또 빠진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도에도 저희가 누리길 관련된 예산이 있어서 안심표지판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이 사업을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올린 게 아니라 부서의 사업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이것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편성을 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녹지과장 김평순  아니,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요구하면 그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보고 어떤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할 것인가를 아마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은 여성가족과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녹지과장 김평순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성인지 관점으로 해야 되는지 모른 채 선정이 됐을 수도 있네요? 
○녹지과장 김평순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인지라는 게 양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누리길을 걷는 게 남자, 여자의 평등하고 관련이 된 사업인지도 저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조금씩은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때 설치 지점 선정 시에 지금 여기에 여성, 노인이라고 적으셨기 때문에 여성이나 노인들의 이동동선이나 아니면 범죄위험지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를 하셨을까요? 
○녹지과장 김평순  이 표지판을 설치할 때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지점을 같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설정할 위치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 위치의 경도하고 위도를 정확하게 표시를 받아서 다시 경찰서에 통보를 해주고, 그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누리길관리원 한 명이 있어서 이 표지판이 망실됐는지, 훼손됐는지를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녹지과의 성인지예산 사업은 무엇, 
○녹지과장 김평순  탄현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설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탄현근린공원의 화장실하고 CCTV 같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성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고요, 757쪽. 우선 24년도 성과목표에 보면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로써 성인지예산이 있었고요. 돗자리를 제작했습니다. 돗자리를 제작하면서 지도뿐만 아니라 풍경이 들어가는 그런 돗자리인데 여성가족과하고 먼저 상의를 하니 돗자리에 화장실 표시를 할 때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주로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저희가 도안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좀 수정하라 그래서 단일한 색깔로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돗자리는 누구에게 배포를 한 건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돗자리는 일단 호수공원을 알려야 되니까 호수공원에 대한 퀴즈를 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벤치마킹 오는 분들한테, 그분들도 올 때 홍보물을 갖고 오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일산호수공원 홍보물로 그 돗자리를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돗자리를 누구에게, 제가 봤을 때 행사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 축은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에게 배포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작 수량과 배포 그리고 배포 시기, 시점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큼 배포가 되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저희가 이렇게 배포를 할 때 무작위로 일반인들한테 싹 배포하기 때문에 효과분석하고 수혜자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별도 조사를 사실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퀴즈를 맞히신 분들이면 고양시민 대상이었던 거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초창기에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선관위 쪽에 질의도 해봤는데 선거법하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새올에 올려서 공무원 대상으로 배포를 좀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걸 좀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웃음) 
  자, 정확하게 이 돗자리 배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진 건가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요. 작년 하반기, 
정민경 위원  작년 하반기?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하반기부터 이렇게 배포가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민 대상도 아니었고 공무원 대상이었네요, 새올에 하셨으면.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새올에 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한 30개 정도를 그때 참여한 분들한테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벤치마킹 오시는 팀들한테 좀 배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대략 몇 개를 제작하셨고 몇 개가 배포됐나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리고 분명히 벤치마킹 오신 분들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상자와 수혜자가 측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0으로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초창기 계획을 할 때 일반 시민도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주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면 사업대상자는 고양시민으로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업수혜자도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고양시민으로 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집행했는데 대상자도 없고 수혜자도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을 했는데 대상자와 수혜자가 없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간 것입니까? 이 사업을 왜 진행한 것입니까?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성인지예산도 e호조상으로 전산에 입력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그게 계속 이어져서 최종 결산까지 나오는데, 당초 계획했을 때 저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잡은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라든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대상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0인 상태가 됐고요. 
  그런데 실행을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자료와 같이 0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이 조금 있었는데 변동사항을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를 못 해서 일부 미스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변동사항이 있기는 했지만 애초에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사업대상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고양시민보다는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하는 게 연간 한 1,200만 명 정도 방문하거든요. 월평균으로 따진다 그러면 편차는 있겠지만 100만 명 정도, 그 인원이 오는데 많은 수는 외부에서 오시고 또 남자인 경우도, 여자인 경우도 있고 물론 고양시민도 많이 이용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대상이라든지 사업수혜자를 제로로 잡았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공무원 집단으로 나중에 했을 때, 보통 성인지예산에 대한 변경을 할 때 추경에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입력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변경된 부분을 미처 캐치를 못 해서 입력을 못 한 미스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를 만약에 고양시민으로 잡지 않으시고 일산호수공원 방문객으로 잡으셨으면 방문객의 수치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
정민경 위원  없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연간 1,2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는데 계절별로 좀 차이는 있지요. 그래서 N분의 1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대상자와 수혜자를 특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사업대상자와 수혜자가 누락되는 것은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올리기도 하지만 또 여성가족과에서 선정하는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 예산안과 결산서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성인지예산서를 좀 더 꼼꼼히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산공원관리과장 권순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차량등록과장은 퇴직 예정자 교육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예산 이체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결산서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먼저 189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2,766만 6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5억 6,211만 2,400원이고 수납액도 25억 6,211만 2,4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9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6,6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7,025만 5,850원이고 수납액은 39억 7,025만 5,85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91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2억 8,12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2,579만 7,160원이고 수납액은 환급액을 제외한 21억 8,788만 1,7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억 3,791만 5,460원이며 미수납 사유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와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결산서 486쪽부터 496쪽입니다. 
  먼저 48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3억 8,133만 4,350원이며 지출액은 274억 4,707만 6,520원이고 이월액은 368억 7,909만 130원으로 집행잔액은 5,516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49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0억 9,168만 4,790원이며 지출액은 339억 6,416만 8,390원이고 이월액은 24억 372만 5,530원, 보조금 반납액은 1만 6,5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억 2,377만 4,370원입니다. 
  이어서 496쪽,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4,305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8억 372만 8,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932만 2,780원입니다. 
  다음 예산 이체 내역은 결산서 789쪽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로정책과에서 공사과 소관 업무로 이관된 자유로 행주IC 개선사업입니다. 
  이체예산 총액은 35억 7,883만 1,100원으로 당해 예산 13억 원과 사고이월예산 22억 7,883만 1,100원이 도로정책과에서 공사과로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공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765쪽이고요.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된 과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사과장 김진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각 실국별로 사업이 선정되는데요. 저희 사업소의 공사과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구보건소 건립공사가 선정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을 했다는 거네요? 
○공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에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계속비 사업으로 해당 연도 내에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없어서 ‘마감공사 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산동구보건소가 이미 개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요? 
○공사과장 김진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동구보건소 청사 건립사업이 올해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은 끝났고요. 성인지 관련된 사업 내용이 반영된 것들은 일단 저희가 양성평등 이행방안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화장실 변기 수량을 남성 대비 2배 이상 확보를 했고 남성·여성 근무자 휴게공간을 구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관 내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그런 센터들을 설치했고 또 중요한 게 장애인이나 여성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좀 중점을 뒀는데 저희가 특히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인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했고 그리고 이행 개선사항에도 있지만 저희가 수유 공간 부분에 있어서 아기쉼터를 2층에 2개소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꼼꼼히 잘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왜 공정별로 잡으셨을까요? 
○공사과장 김진철  이게 아무래도 다년간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공정별로, 특히나 공사과 사업들이 이렇게 공정률로 잡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다른 결산서가 아니면 공정률로 하는 게 맞지요, 공사과에서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성인지결산서에 있는 성과목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인지예산 사업의 목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 공정률로 넣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계속 잡혀 있었겠네요? 
○공사과장 김진철  예. 이 현황에도 있지만 22년도 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계속 이 성과목표가 공정률이었습니까? 
○공사과장 김진철  예. 
정민경 위원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군요. 그런데 이걸 여성가족과에서 안내를 했으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사실은 성과목표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없었던 건가요? 
○공사과장 김진철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컨설팅이 없었군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는 아시겠지요, 과장님? 성과목표를 이렇게 공정률로 작성하신 부분에 대한. 
○공사과장 김진철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해당 사업의 공정률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목표로 선정하고 그게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앞서서 답변을 해 주셨을 때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리지 않고 그냥 공정률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누락되는 결산서라는 거지요. 그 부분이 저는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업대상자랑 사업수혜자를 제가 봤을 때는 고양시민으로 설정을 해두신 것 같은데, 맞지요? 
○공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구보건소가 위치는 동구에 있지만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반영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도 사실은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어제 덕양구보건소를 할 때 덕양구보건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이 있는데 대상자가 분명히 고양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또 사업대상자를 고양동 인구로만 설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이건 사업부서에서도 컨설팅을 받을 때 또 지적사항이 아니었던 부분인 건가요? 
○공사과장 김진철  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총괄하는 부서라든지 사업부서가 다 신경 써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도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를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기준들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부서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적다 보니까 상이하게 작성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 개선사항에 ‘준공 전까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성화장실 칸에 아기기저귀대 설치하겠음.’ 했는데 이것까지 다 설치가 된 부분인 거지요? 
○공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향후 개선사항에 실제 남성화장실에 아기기저귀대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건 설치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아기쉼터라는 곳을 2개소 설치해서 엄마라든지 아빠 그리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됐으니 공사과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뭔가요? 
○공사과장 김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상 성인지예산은 지금 편성된 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은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로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하는 건설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한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일산동구보건소 말고.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조금 공통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령 보도정비를 한다고 하면 아무튼 여성분들이 보행할 때 힐이라든지 높은 구두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도의 평탄성이라든지 울퉁불퉁한 거라든지 또 파손돼 가지고 구멍이 생겼다든지 이런 보수·보강도 한편으로 본다면, 그쪽으로 좀 신경 쓴 사항들로 읽어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으로 책정이 된 부분은 없는 거지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650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일산서구) 부분에, 성과보고서입니다. 
  한수중학교 일원 재포장공사 2,310만 원 예산 세우셔서 결산은 2,193만 2,500원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찾으셨을까요? 어느 부서에서, 도로관리과에서 답변해 주시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어떻게 되지요? 
김수진 위원  650이요, 성과보고서 650. 한수중학교 일원 재포장공사.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제가 사실 여기 위치를 잘 모르는데요,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2024년도에 하신 거잖아요, 사업을. 
  그러면 소장님은 아세요, 여기가 어딘지?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잘…….
김수진 위원  그러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재포장을 한 이유가 뭔지 그러면 알아보셔서, 왜냐하면 거기 보면 열난방에 대한 공사를 해요. 그런데 재포장을 싹 해놓고 다시 뜯었어요. 지금 공사를 또 하고 있고 또 재포장 예정이래요. 그래서 이건 서로 좀 조율이 안 되나, 저희가 이걸 예산을 다 들여서 재포장을 하는가? 
  이게 사실 2024년도에 정말 깔끔하게 포장하신 거거든요. 지금 다 뜯었어요. 이건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이런 케이스들이 다른 데도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도로관리심의회라는 걸 운영을 해서 중복굴착 방지를 위해서 계속 유관기관과 협의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산신도시를 하면서 사실 90년대 초반에 지역난방관을 묻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역난방관이 그 이후에 계속 파손도 나고 하면서 계속 보수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난방을 우리나라에 도입한 초기에 묻혀져 있는 관들이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이런 파손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장할 당시에는, 도로관리심의회 때는 이런 게 예상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걔네는 주기적으로 차량으로 탐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구간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걸 뜯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노선별로 자기네들이 정비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운영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좀 세밀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공사를 하다가, 지역난방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민원제기가 많이 돼서 일부 그냥 덮었어요.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추후 공사를 더 하겠다는 안내문을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깔끔하게 포장을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다 뜯었어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결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기관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잘 교환하고 하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공사가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인데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도 왜 포장을 다시 하지?’, 제가 그 앞쪽을 자주 지나다니니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달라, 그다음에 바로 다 뜯어서 지금도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낭비 차원에서 이제 결산하는 마당이니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공사과의 내역을 보면 굉장히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성석~문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4억 이상 시설비가 예산으로 확보돼 있었고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계속비이월이 있어요. 지금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과장 김진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석~문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저희가 올해 이월된 금액이 16억 이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이월액을 가지고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이월 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저희 사업 특성상 수년에 걸친 사업이어서, 
조현숙 위원  아직 완료되지 않았나요? 
○공사과장 김진철  예. 그래서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조현숙 위원  연말쯤에? 
○공사과장 김진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전에 제가 보고받기를 몇 년이 됐는데 어디 김포 쪽에서 오는 거라고 그랬나? 문봉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생긴다고 하면서 설명해 줬던 게 있는데 그게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공사과장 김진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도로는 김포~관산 간 도로라고 해서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사업이 파주 운정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주관 부서는 도로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예전에 주민분들 반대가 많아서 노선도 몇 차례 검토하고 지금 다시 하는 과정에서 또 약간 민원이 있는 걸로, 
조현숙 위원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왜 그런가 하고. 
○공사과장 김진철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부터 도로건설사업소장님이나 공사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들이 특히 일도 잘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네요. 
  도로관리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에 82%의 불용액이 났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수립된 건데요. 한류초등학교 인근은 총 3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7천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요. 장항동 일대 라페스타광장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2억 3천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류초등학교 인근 육교 정비공사는 한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조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결한 결산에 대한 정리와 자구정정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께 일임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안건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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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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