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7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도서관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 [3]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국, 도서관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 [3]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덕양구청(안전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인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까지만 진행하고 이후 회의는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현숙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님께서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숙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님께서 김민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민숙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방면에서 능력과 연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예결위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고양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적정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이라는 커다란 틀에 맞춰 전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 최성원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김민숙 문재호 위원님께서 최성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성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성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원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성원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숙 최성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단위로 예산 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이상 7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철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존에 공지된 심사일정대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소관별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단위로 예산 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이상 7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철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기존에 공지된 심사일정대로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37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고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6천 399억 8,002만 2,7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883억 597만 9,12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516억 7,404만 3,620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894억 9,062만 2,63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56억 4천 572만 2,2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65억 3,769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액은 8,987억 4,116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21조 3,476억 6,929만 2,144원이고 부채는 1,433억 875만 9,096원이며, 수익은 2조 8,897억 8,206만 8,564원이고 비용은 2조 9,158억 3,797만 1,47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은 192억 4,306만 2,986원이고 채무는 350억입니다.
이어 성인지결산액은 2,284억 552만 6,110원이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20조 4,657억 9,762만 7,924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567억 7,128만 5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고양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837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고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 6천 399억 8,002만 2,7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1,883억 597만 9,12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516억 7,404만 3,620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894억 9,062만 2,63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256억 4천 572만 2,29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365억 3,769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액은 8,987억 4,116만 3,93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21조 3,476억 6,929만 2,144원이고 부채는 1,433억 875만 9,096원이며, 수익은 2조 8,897억 8,206만 8,564원이고 비용은 2조 9,158억 3,797만 1,47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은 192억 4,306만 2,986원이고 채무는 350억입니다.
이어 성인지결산액은 2,284억 552만 6,110원이고 공유재산 결산액은 20조 4,657억 9,762만 7,924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567억 7,128만 524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개선 및 권고사항은 고양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8호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12억 2,735만 6천 원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양소 설치 용역,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자 퇴직금 지급 등 11건에 대하여 17억 6,62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6,460만 3,0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160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8호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12억 2,735만 6천 원이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양소 설치 용역,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자 퇴직금 지급 등 11건에 대하여 17억 6,62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6,460만 3,060원을 지출하였고 4억 160만 6,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이철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이철조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철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재무제표를 7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세출예산의 불용 발생, 과도한 예산 변경 사용, 미수납액 및 환급액 관리 미흡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며, 그 외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기금 및 금고 결산 등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5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재무제표를 7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세출예산의 불용 발생, 과도한 예산 변경 사용, 미수납액 및 환급액 관리 미흡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으며, 그 외 세입·세출결산, 재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기금 및 금고 결산 등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3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489만 5,1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7쪽부터 49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46억 2,266만 5천 원 중 40억 9,835만 4,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431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당초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통계목에서 1,02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3쪽 세입결산입니다. 수납 총액은 489만 5,15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97쪽부터 49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46억 2,266만 5천 원 중 40억 9,835만 4,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2,431만 77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당초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 통계목에서 1,020만 원을 의정활동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과보고서요. 제가 작년 결산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회기 운영 횟수를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의회나 집행부의 어떤 갈등으로 회기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의 성과는 0이고 회기가 원만하게 잘 열리면 100이에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과보고서요. 제가 작년 결산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회기 운영 횟수를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의회나 집행부의 어떤 갈등으로 회기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의회사무국의 성과는 0이고 회기가 원만하게 잘 열리면 100이에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의회사무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되는 이런 지표가 과연 성과지표로 적절하겠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 고쳐져서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작년에 성과목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기 운영 횟수를 잡았는데 그게 2023년도에 부적당하다고 해서 2024년도에는 회기 운영지원 실적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의회사무국 자체 업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없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성과목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회기 운영 횟수를 잡았는데 그게 2023년도에 부적당하다고 해서 2024년도에는 회기 운영지원 실적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의회사무국 자체 업무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이 없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가 올해, 작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회기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만 행여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됐을 때 성과가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이 성과로 반영되는 그런 지표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올해, 작년에도 갈등이 있었지만 회기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만 행여나 이런 것들이 운영이 안 됐을 때 성과가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력이 성과로 반영되는 그런 지표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기념품 구입내역을 24년도까지 제출을 하셨는데 24년도는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구입내역 금액이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혹시나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 기념품 구입내역을 24년도까지 제출을 하셨는데 24년도는 22년도, 23년도에 비해서 구입내역 금액이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혹시나 이유가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예산이 일부 감액이 돼서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사서 쓰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필요 없이 많이 살 이유는 없다고 보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출에 대해서만 금액이 줄어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일부 감액이 돼서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만큼만 사서 쓰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필요 없이 많이 살 이유는 없다고 보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출에 대해서만 금액이 줄어든 거라고 봅니다.
○장예선 위원 기념품 구입내역이 어떤 항목에 같이 포함되어서 지출되고 있나요, 지금? 세부사업 통계목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서 지금 지출이 되나요? 어떤 예산에서 포함돼서? 별도 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저희가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회 의정활동 보좌에 사무관리비 안에 예산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 어디요? 의원 의정활동 보좌?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의회 의정활동 보좌에 사무관리비.
○장예선 위원 이 예산이 줄어서 기념품 구입 비용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 때문인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산이 얼마나 줄었나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남았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의원 소송비 지원이라든가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다 예산과목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각 사업명에 대한 잔액이고 여기서 국내교류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 예산은 저희가 300 책정해서 쓰고 잔액은 그 통계목에서 다른 항목들이 조금씩 남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의원 소송비 지원이라든가 국제교류에 따른 통역비, 임차료 이런 것들이 다 예산과목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각 사업명에 대한 잔액이고 여기서 국내교류 그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런 비용에 대해 예산은 저희가 300 책정해서 쓰고 잔액은 그 통계목에서 다른 항목들이 조금씩 남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사무관리비에 어쨌든 구입 예산은 300으로 잡아놨던 부분이고 그 300을 다 지출한 내용이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그 전에는 1천만 원 이상씩 기념품비로 지출이 됐는데 24년도는 300으로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대체적으로 의장님 통해서 아니면 연구단체를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이런 기념품들이 타 지역이나 기관방문 시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줄였는데도 활동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도 그냥 없기 때문에 없는 대로 진행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었는지?
○의정담당관 김학배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었고, 단지 국내 교류활동을 할 때는 지금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의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이 기념품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님이 좀 적게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25년도 예산은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기념품비로?
○의정담당관 김학배 금년에는 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300으로 충분했는데 500으로 편성한 이유는 뭘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300으로 충분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물품 구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지방의회 의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장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필요시에 내방 고객이 있으면, 이게 민원을 제외한 내방 고객 있을 시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도 기념품, 큰 금액은 아니어도 작은 것이라도 소정의 기념품들을 내방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되어야 하고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규칙에도 의장뿐만 아니라 ‘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이 기념품은 사용에 있어서 선거법하고 많이 예민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대표로서 주는 것이고 그 대표가 의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의장님이 될 수도 있고,
이 기념품은 사용에 있어서 선거법하고 많이 예민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을 방문했을 때 대표로서 주는 것이고 그 대표가 의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의장님이 될 수도 있고,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규칙 자료에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를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 거거든요. 외부기관 방문이 아니더라도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외부기관 방문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출한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자꾸 외부기관 방문했을 때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출한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나 의회 비서실에서 기념품을 갖고 전체 누구한테 어떤 목적인지 다 적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사무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관에서 방문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나 의회 비서실에서 기념품을 갖고 전체 누구한테 어떤 목적인지 다 적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사무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기관에서 방문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담당관님, 저 진짜 궁금한 것만 여쭤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질의가 길어지거든요.
여기에 “지방의회 의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에는 의원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지방의회 의장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등’에는 의원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러니까 의원님도 포함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개인이 전달할 때는 기부행위제한, 선거법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그 내용은 있고 그 밑에 보면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에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은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내방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지, 그게 어떤,
단지, 그게 어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장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잘못됐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지금도 일부 의원님들이,
○장예선 위원 일부 의원들만 쓰시고 계시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아니요,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게 운영위원회에서도 안중돈 위원이 계속 질의했는데,
○의정담당관 김학배 지금도 그래서 목적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느 단체가 방문한다고 하면 그 목적에 의해서 이걸 지출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적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의원님은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예선 위원 나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모르고 계시는 의원들이 계시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의원들도 이런 기념품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는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는 의원님이 계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의장님만 쓰시는 줄 알고 요청 못 하신 의원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앞서 발언하신 장예선 위원님 얘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의 목적은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개선에 중점을 두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전년도만 해도 4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대표적인 불용예산을 보려다 보니까 주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회기 같은 경우는 의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의회운영공통경비, 그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도로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사용되는지.
앞서 발언하신 장예선 위원님 얘기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산의 목적은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도록,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개선에 중점을 두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어요.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거지요. 그리고 전년도만 해도 4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대표적인 불용예산을 보려다 보니까 주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또 지난 회기 같은 경우는 의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의회운영공통경비, 그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용도로 의회운영공통경비가 사용되는지.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는 저희가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라든가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시무식, 종무식, 현충탑 참배할 때라든가 의원 전체 체육대회라든가 의장단 워크숍, 국내외 교류활동에 따른 비용, 적십자 특별회비라든가 그 외에도 의원님들 등원했을 때 등원 급식비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는 저희가 연구단체 연구활동비라든가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시무식, 종무식, 현충탑 참배할 때라든가 의원 전체 체육대회라든가 의장단 워크숍, 국내외 교류활동에 따른 비용, 적십자 특별회비라든가 그 외에도 의원님들 등원했을 때 등원 급식비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지금 하나 안 나왔어요. 우리 의원들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할 때 지원하는 비용도 있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건 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건 행사지원의 여러 종류 중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공청회비 지원받으신 의원님들 파악이 되시나요,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의정담당관 김학배 제가 알기로는 한 12~13건으로 해서 약 443만 원 정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34명 의원님들 중에서 한,
○의정담당관 김학배 12~13건인데 그게 한 건을 갖고서,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한 분당 공청회비가 50만 원씩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0만 원이 부족할 때는 두 분, 세 분 의원님이 같이 하나의 공청회를 주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의원님 수까지는 그렇고 횟수로만, 저희가 건수로만 했을 때 12~13건 해서 440만 원 정도가 나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의원님들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면 몇 분한테 지원이 되는지가 어려운 수치인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고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사용횟수하고 금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느 의원님이 쓰셨는지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양해해 드릴게요. 23년도, 24년도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그런 경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으로 활용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 간담회나 공청회의 질이 높아지려면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몰라서 못 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지금 보니까 불용률이 전체 11.3% 나와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지금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그런 경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으로 활용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그 간담회나 공청회의 질이 높아지려면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몰라서 못 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지금 보니까 불용률이 전체 11.3% 나와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나름대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그런 각종 예산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모르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으신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불용이 돼서 예산에 귀속이 되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은 저는 의회사무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예전에는 연초에 공통경비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4년 동안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나도 못 쓰고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니만큼 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예전에는 연초에 공통경비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조차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4년 동안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나도 못 쓰고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니만큼 쓸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저희가 의원님들이 그런 활동을 하실 때, 정책관이나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의원님이 행사를 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비용을 어떤 것으로 지출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동숙 위원 아니, 설명을 언제 주셨느냐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관이나,
○손동숙 위원 정책관들한테?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전문위원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의원님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이 사업비가 불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자료 요구는 했으니까 저희 의원님들에게 다 이런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불용됐는지 알 수 있게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실이나 정책관들한테 홍보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비가 쓰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개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위원실이나 정책관들한테 홍보해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비가 쓰일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저는 전체 의원총회나 이럴 때 의회사무국이 들어오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돈이 나가는 것이?
그리고 워크숍 가는 것이나 행사비, 그것도 필요하면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예요. 이런 것이 불용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안 쓰인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가는 것이나 행사비, 그것도 필요하면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예요. 이런 것이 불용이 돼서 의원님들한테 안 쓰인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전체연수라든가 그럴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나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전체연수라든가 그럴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나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최대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올해는 늦었나요? 하여튼 연초에 꼭 이게 있어야 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든 기존에 있던 의원님들이든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지,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사무국을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데 감회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할게요.
24년도 예산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은 46억이었어요. 집행은 41억 정도 됐고 5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있는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건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사무국을 대상으로 결산심사를 하는데 감회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할게요.
24년도 예산 결산서가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은 46억이었어요. 집행은 41억 정도 됐고 5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있는데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인건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일반 급여는 지금 집행부 회계과에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런 인건비는 없고 여기에 있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일반 급여는 지금 집행부 회계과에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거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그런 인건비는 없고 여기에 있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성과상여금은 의회 예산에서 집행이 되는데 기본 급여, 인건비는?
○의정담당관 김학배 통합적으로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시각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가 사실 시민들한테 그렇게 높은 신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의원 세비가 많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무슨 세비를 받고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들어 봤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는 그걸 대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한 46억, 48억 되는 것을 듣고 있어서 우리 시민 수로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연 시민 1인당 담세율이 4,500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데 그 정도 담세율은 감당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나는 더 적극적으로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한테도 보상을 좀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가 사실 시민들한테 그렇게 높은 신뢰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의원 세비가 많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무슨 세비를 받고 하느냐, 이런 말도 많이 들어 봤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는 그걸 대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 봤는데 한 46억, 48억 되는 것을 듣고 있어서 우리 시민 수로 한번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연 시민 1인당 담세율이 4,500원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건데 그 정도 담세율은 감당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나는 더 적극적으로 좋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들한테도 보상을 좀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현재 66명입니다. 정원이 66명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 인건비는 대충 추정은 안 되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직급이나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공무원들도 대의민주주의 의회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그것도 산입해서 판단해 보는 것이 맞기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내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네요.
어쨌든 직원 인건비 빼고는 의회 예산에서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밑에 인력운영비 보니까 보수는 그러면 뭔가요? 1억 1,900만 원.
어쨌든 직원 인건비 빼고는 의회 예산에서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되고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밑에 인력운영비 보니까 보수는 그러면 뭔가요? 1억 1,900만 원.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성과상여금이 보수 명칭으로, 이 금액이 성과상여금 나가는 금액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된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불용액이 월정수당에서 생긴 것은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것도 본인이 50%고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으면 지출을 안 합니다. 연금을 안 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연금을 안 떼기 때문에 불용률이 그 차에 의해서 생깁니다.
불용액이 월정수당에서 생긴 것은 여기에 국민연금이라든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것도 본인이 50%고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으면 지출을 안 합니다. 연금을 안 뗍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연금을 안 떼기 때문에 불용률이 그 차에 의해서 생깁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는 해당이 됐었는데,
○의정담당관 김학배 작년에 60세가 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김학영 위원 대상자가 회기 중에 바뀌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건 차이가 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차이가 나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회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이고 숙제이고 과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번 따져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회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이고 숙제이고 과제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번 따져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어떤 문제라기보다 의회의 입장에서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를 집행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니까 적극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념품 내역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줄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2024년도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 어떤 문제라기보다 의회의 입장에서 국외연수나 국내연수를 집행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도 세워져 있고 하니까 적극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 기념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념품 내역을 보면 굉장히 예산이 줄어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작년에는 약간 줄었다가 금년에는 다시 300에서 500으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용에 따라서 비용을 저희가 책정해서,
○조현숙 위원 보통 우리가 기념품을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 의회를 방문하고 그럴 때 사용하고 그러는데 보면 우리가 굉장히 약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피도 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답을 의정담당관님께서 잘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인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들이 기념품을 그냥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통 연구단체나 아니면 단체로 어디를 방문했을 때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어느 의원도 다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부의장을 했지만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념품을 사용해 보거나 기념품이 뭐가 있는지조차도, 사실 뜯어보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그냥 기념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 의원들이 기념품을 그냥 내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보통 연구단체나 아니면 단체로 어디를 방문했을 때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어느 의원도 다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부의장을 했지만 한 번도 제가 개인적으로 기념품을 사용해 보거나 기념품이 뭐가 있는지조차도, 사실 뜯어보거나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그냥 기념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념품은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고양시의회를 방문하거나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타 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품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상임위별로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한다거나 그럴 때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하고 예민하게 관련이 있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일일이 어디에 무슨 사유로 해서 어느 분한테 줬는지 기록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다면 그건 개별 의원님이 의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누구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식적이지 않고 사적으로 나갔을 때는 선거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위원님께 그걸 설명드린 건데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념품은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고양시의회를 방문하거나 고양시의회 의원님들이 타 기관을 방문할 때 기념품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품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상임위별로 기관을 공식적으로 방문한다거나 그럴 때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하고 예민하게 관련이 있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일일이 어디에 무슨 사유로 해서 어느 분한테 줬는지 기록을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다면 그건 개별 의원님이 의회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누구든지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식적이지 않고 사적으로 나갔을 때는 선거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위원님께 그걸 설명드린 건데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모든 것들은 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의원들의 활동에 보조 내지는 보좌를 하는 것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들이든지 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읽어봤습니다.
○장예선 위원 읽어봤어요? 여기 내용에 “2.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에서 “다.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이건 의정활동 및 지역 홍보로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외부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고 그냥 개인적인 내방 고객에 대해서는 기념품 지급은 안 된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냥 의원들 만나겠다고 오신 내방객한테 기념품 지급하겠다고 사무국에 가서 기념품 달라고 하실 의원님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저희 의정활동과 관련된 어떤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그 단체의 회원들이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약속하고 오실 수도 있지만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럴 때 급히 사무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물론 기록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요청했을 때는 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숙 위원님이 이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이 규칙 자료랑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 어떤 선까지 우리가 요청했을 때 가능하다, 외부기관 말고 내방객에 대해서. 내방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기준, 법령,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해 봐야 더 꼬여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그 범위를 정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조현숙 위원님께서 내방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정확하게 여쭤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 외부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고 그냥 개인적인 내방 고객에 대해서는 기념품 지급은 안 된다, 여기 계신 의원들이 그냥 의원들 만나겠다고 오신 내방객한테 기념품 지급하겠다고 사무국에 가서 기념품 달라고 하실 의원님은 없습니다.
그 지역의 저희 의정활동과 관련된 어떤 단체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면 그 단체의 회원들이 같이 방문을 했을 때 약속하고 오실 수도 있지만 불시에 방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럴 때 급히 사무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물론 기록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요청했을 때는 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숙 위원님이 이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의정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제가 이걸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이 규칙 자료랑 다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 어떤 선까지 우리가 요청했을 때 가능하다, 외부기관 말고 내방객에 대해서. 내방객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기준, 법령,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꾸 이야기해 봐야 더 꼬여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근거를 해서 그 범위를 정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관위의 답변자료를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 규칙 자료까지 첨부해서.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관계법령을 참고한 것은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교섭단체 대표님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그렇게 별도로 구입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저희가 일괄 운영돼서 의회공통경비에서 기념품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개인도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의 대표가 저희 의회에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 그에 대한 기념품 이런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념품이 꼭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장님만 업추비 카드를 통해서 기념품이나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규칙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장 등”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범위나 지급내용, 활동범위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자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더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걸 받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때. 그런데 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보면 배상금 등이 있어요. 그런데 배상금은 무엇인지 알았는데 배상금 등이라고 하면 배상금 이외에, 증인 출석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등’이라는 하는 것에는 어떤 항목이 또 들어갈까요? 제가 이 항목을 여쭤보는 이유는 불용률이 100%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때. 그런데 의회 의사운영 지원에 보면 배상금 등이 있어요. 그런데 배상금은 무엇인지 알았는데 배상금 등이라고 하면 배상금 이외에, 증인 출석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상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등’이라는 하는 것에는 어떤 항목이 또 들어갈까요? 제가 이 항목을 여쭤보는 이유는 불용률이 100%예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출석 증인이나 참고인 실비입니다. 그래서 의회 출석 증인의 운임이라든가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이 지출 가능합니다.
지금 그것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의회 출석 증인이나 참고인 실비입니다. 그래서 의회 출석 증인의 운임이라든가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이 지출 가능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등’이라는 것은 실비라고 해서 숙박비라든가 운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등’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의 참고인에 대한 사항만 여기는,
○의정담당관 김학배 참고인이 오면서 본인이 지출한 교통비라든가 여기에서 며칠을 머물러야 한다면 그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 참고인에 관한 기타 등등의 비용을 ‘등’이라고 쓰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4년 회계연도인데 2023년도와 비교해서 이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실질적으로 참고인 출석이 거의 의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 행정감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하고 관련된 관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그런 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김수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의 예산을 축소 편성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이 조금 불가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예측이 불가한데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측 불가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측이 조금 불가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예측이 불가한데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측 불가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일반 숙박비가 5만 원이라든가 교통비로 일반버스가 1,500원이고 좌석버스는 2,400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왕복 교통비 해서 이 정도 하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다 이건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3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서 잡고 있고,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고, 단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때 일반 숙박비가 5만 원이라든가 교통비로 일반버스가 1,500원이고 좌석버스는 2,400원 그런 식으로 있는데 왕복 교통비 해서 이 정도 하면 몇 분 정도 할 수 있다 이건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3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서 잡고 있고,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사용됐어요? 불용률이 100%였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부가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금년에는 사용이 되고 있고 2024년도에만 불용률이 100%고, 2023년도에는 그러면 몇 %예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2023년도에는 5만 8,300원이 집행됐고 그건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해서 쓰였고 2022년도에는 미집행됐고 2021년에는 2만 8,000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그 정도 지출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3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주신 것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이 굉장히 예측불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부분 정도까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숙박비 5만 원, 교통비 얼마 이런 걸 하지만 곱하기 몇 명이 될 거냐라는 것은 예측을 우리가 전혀 못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불용률 100%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나 또는 상위의, 국회에도 증인 출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벤치마킹하셔서 기준점을 정해 놓으시면 100%짜리 불용률 예산으로 늘상 남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어떤 부분 정도까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숙박비 5만 원, 교통비 얼마 이런 걸 하지만 곱하기 몇 명이 될 거냐라는 것은 예측을 우리가 전혀 못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저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불용률 100%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예를 들면 타 지자체나 또는 상위의, 국회에도 증인 출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벤치마킹하셔서 기준점을 정해 놓으시면 100%짜리 불용률 예산으로 늘상 남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냥 3만 원 곱하기 10명분으로 세워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이 그분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냥 3만 원 곱하기 10명분으로 세워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 들어가는 것이 그분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김수진 위원 그런 것 말고 기준점,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든지 교통비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우리 의회가 증인 출석이 이렇게 되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나 다른 부분의 기준점이 혹시 있으시면 참고자료로 해서 우리가 100% 불용률로 남지 않고, 그다음에 이 예산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예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강화 단위사업에 보면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고 그 밑에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항목 다 불용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은 어떨 때 지출하시는 예산일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활동에 활동홍보 강화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정소식지 편집위원님들이 연찬회에 갔을 때 쓰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찬회를 연말에 한 번 갔었는데 자차를 이용해서 가시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에 활동홍보 강화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정소식지 편집위원님들이 연찬회에 갔을 때 쓰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찬회를 연말에 한 번 갔었는데 자차를 이용해서 가시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 그 부분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연찬회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행사실비지원금,
○김수진 위원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도 행사실비지원금이 있고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에도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이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막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의회체험 학교 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100% 남게 됐고 금년에는 현재 3개 학교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올해는 100% 불용률이 남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막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의회체험 학교 신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100% 남게 됐고 금년에는 현재 3개 학교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올해는 100% 불용률이 남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에만 꼭 쓸 수 있는 행사실비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의회체험에,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이 예산을 이만큼 사용할 예정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은 청소년 의회에,
○의정담당관 김학배 체험활동에.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위원님들이 하루 국내로 연찬회를 가는데 그때 비용을 위해서 이걸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나 그런 것들을 자차로 갔고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 이런 부분들의 품목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률이 발생했기 때문에 홍보활동 다양화라고 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 홍보하는 차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다뤘고 홈페이지의 부실한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을 다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까 그 사업에만, 청소년 체험에 대한 사업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지역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의정소식지 발간도 있고 방송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런 예산도 조금 편성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숙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 이런 부분들의 품목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률이 발생했기 때문에 홍보활동 다양화라고 하면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 홍보하는 차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 때 충분히 다뤘고 홈페이지의 부실한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을 다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다만, 저는 의정 홍보활동 다양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까 그 사업에만, 청소년 체험에 대한 사업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지역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도 있고 의정소식지 발간도 있고 방송시설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서 그런 예산도 조금 편성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숙고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그냥 해 주셔도 좋겠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저희가 홍보는 언론사에 광고라든가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화면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기대치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홍보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진행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언론사에 광고라든가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화면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있고요.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지만 위원님의 기대치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홍보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진행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단편적인 질의·응답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예산, 집행액, 불용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단편적인 질의·응답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예산, 집행액, 불용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경계가 애매한 것들도 자료가 가능한 것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홍보예산 같은 것은 의회를 홍보하는 건지, 의원을 홍보하는 건지 약간 경계가 있는 것들은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34명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입장에서, 물론 지금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지원과 정보, 홍보 등 다방면에서 소원한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34명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중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입장에서, 물론 지금도 너무 노고가 많으시고 애쓰시는 것 아는데 지원과 정보, 홍보 등 다방면에서 소원한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5쪽부터 9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8억 4,047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387억 3,235만 690원, 미수납액은 13억 1,533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05쪽부터 3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69억 3,031만 500원으로 지출액은 3,347억 7,403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412억 3,997만 9,340원으로 불용률은 10.9%입니다.
이월액은 총 7억 6,199만 4,600원으로 사고이월 두 건에 대해 4억 5,998만 원, 계속비이월 두 건에 대해 3억 201만 4,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83쪽부터 789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한 건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총 한 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4,500만 원, 지출액은 4,351만 2천 원, 지출잔액은 148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4쪽부터 815쪽까지와 835쪽부터 83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3억 1,277만 9,540원으로 이자수입 357만 5,060원, 기부금수입 1억 6,537만 1,300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은 1억 4,383만 3,18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3억 1,277만 9,54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99억 6,873만 3,370원으로 2024년 수납총액은 이자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을 합한 4억 601만 8,070원이며 2024년도 지출액은 4억 601만 8,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85쪽부터 92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78억 4,047만 8천 원이며 수납액은 387억 3,235만 690원, 미수납액은 13억 1,533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05쪽부터 3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769억 3,031만 500원으로 지출액은 3,347억 7,403만 4,870원이며 집행잔액은 412억 3,997만 9,340원으로 불용률은 10.9%입니다.
이월액은 총 7억 6,199만 4,600원으로 사고이월 두 건에 대해 4억 5,998만 원, 계속비이월 두 건에 대해 3억 201만 4,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783쪽부터 789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한 건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총 한 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4,500만 원, 지출액은 4,351만 2천 원, 지출잔액은 148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14쪽부터 815쪽까지와 835쪽부터 837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3억 1,277만 9,540원으로 이자수입 357만 5,060원, 기부금수입 1억 6,537만 1,300원이며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은 1억 4,383만 3,180원입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3억 1,277만 9,540원으로 전액 예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99억 6,873만 3,370원으로 2024년 수납총액은 이자수입과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회수액을 합한 4억 601만 8,070원이며 2024년도 지출액은 4억 601만 8,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서 성인지예산서가 첨부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법인에 결산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동안 성인지예산서를 누락하고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다시 한번, 그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얘기해서 올해부터는 성인지예산서를, 그전까지는 누락시켰지만 앞으로는 예산서를 받아서 조례에 있듯이 같이 다 첨부해서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최성원 위원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의 결산서도 없어서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출연금이 2024년도 자원봉사센터 결산서를 보면 한 16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끝자리가 281원으로 떨어져요. 이 이유는 뭐예요?
자원봉사센터의 결산서도 없어서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서, 출연금이 2024년도 자원봉사센터 결산서를 보면 한 16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끝자리가 281원으로 떨어져요. 이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결산서 내용상에 자원봉사센터가 결산을 하면서 은행 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단위 절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단위 절사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전부 이자의 원 단위까지 기재하는 바람에 결산서가 그렇게 작성됐고요. 그 부분도 지난 상임위 결산할 때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올해부터는 정확히 작성하는 방향성을 갖고 자원봉사센터랑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형태도 조금 그렇긴 해요. 사단법인인데 이사장은 또 고양시장이에요, 몇 년간 계속. 이사장이 우리 고양시장인 이상 관리를 특별하게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이 시정된다면 내년부터는 결산서에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조례상에는 정확히 자원봉사센터는 시장에게만 제출하게 돼 있고 결산서 자체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의회에다가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결산서가 왜 없느냐 그래서 제출은 서면으로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 내용에 성인지예산과 회계법인의 결산서 등을 다 첨부해서 의회에다가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 내용에 성인지예산과 회계법인의 결산서 등을 다 첨부해서 의회에다가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결산서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일단 이사장이 고양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출연금 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물론 여기는 광역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로 출연금, 우리랑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로 위탁사업비를 시에서 주면서 출연금 명목이 아니고 위탁사업비로 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결산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도 좀 자원봉사센터 형태를 확실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몇 년간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 바꿔서 정확히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형태로 조례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확히 결산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물론 여기는 광역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로 출연금, 우리랑 형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반면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형태로 위탁사업비를 시에서 주면서 출연금 명목이 아니고 위탁사업비로 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결산서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시도 좀 자원봉사센터 형태를 확실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몇 년간 이렇게 흘러왔는데 예를 들어서 재단으로 바꿔서 정확히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형태로 조례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확히 결산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는 재원의 하나로 고양시 출연금을 두고 있고 아니면 보조금 그다음에 기부금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출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이 생각할 때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발견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수정해 갈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부탁드립니다. 출연금이 나가고 이사장이 또 시장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보면 직원복지 만족도, 이거 연 1회 실시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연말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일단 새올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직원들 자율이기 때문에 다 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몇 프로가 여기 설문에 응하고 진행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되지 않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장예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달성 성과가 23년도에 60%고 목표도 60%고 실적도 60%대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023년도에는 60%로 목표를 잡았고 실적은 64.89%였고요. 24년도에는 62%로 해서 67.32%로 실적을 받았습니다.
○장예선 위원 목표를 60%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때 좀 낮은 수치거든요. 목표치를 60%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전체적으로 매년 조금씩 증감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하는 입장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60으로 잡았다가 그다음에 80으로 잡거나 이러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계산할 때 조금 부담도 있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23년도 목표가 60에서 실적이 한 65% 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년도 목표치가 달성한 목표는 참고해서 잡아야 되는데 목표 실적보다 더 낮게, 되게 소극적인,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제 생각에도 소극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67.32%로 돼 있으니까 점수에 맞는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과장님, 이게 계속적으로 60%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에 만족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직원들 사이에 어떠한 불만이 있고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만족도가 60%대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예산 투입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리고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고 자료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인 파악을 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계속 70%, 80%로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면이 향상했고요. 목표치도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전 목표가 너무 작게 나타난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 7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대표적인 원인이 뭐라고 판단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어떤 거요?
○장예선 위원 만족도 조사가 60%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과장님으로서는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목표치를 올리는 데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원인 파악을 해서 개선점을 파악해 가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60%에 머물고 있는 건 대부분 복지포인트가 많습니다. 복지포인트 사용하는 것을 올해는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는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올해 그것을 개선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포인트도 더 많이 올리기를 원하고 그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걸 직접 파악한 결과 복지포인트가 문제,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거지요.
○장예선 위원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장예선 위원 복지포인트 저희도 쓰고 있는데 저희는 부수적인 거여서 적은 금액인지 많은 금액인지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되게 감사히 잘 쓰고 있는데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니.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맞춰서 거의 꽉 채워서 드리는 입장인데 저연차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기준을 잘 몰라서 그냥 계속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조금 안 좋게 ‘보통’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제일 눈에 띄는 게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분명히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이 감지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성과지표 이런 것들도 조금 사업 목표나 여러 가지에 맞게끔 부서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계속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올해 9월에 ASPAC 총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9월에 ASPAC 총회를 개최합니다.
○김학영 위원 9월 언제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9월 24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김학영 위원 3일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김학영 위원 이게 결정된 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2023년 이우시 총회 때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23년 11월 15일 제9차 UCLG ASPAC 총회에서 결정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23년도 11월.
○김학영 위원 23년 11월 15일에 9차 대회에서.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이우시 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올해 우리가 주최하는 건 10회 대회고?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총 9억 9,500입니다.
○김학영 위원 9억이 아니고 9억 9,500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좀 늘었나요? 원래 9억 9,500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9억 9,500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때는 8억 9천 정도 됐고요. 거기서 결과가 내려온 게 금액이 적다,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9억 9,500으로 본예산에 섰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때는 8억 9천 정도 됐고요. 거기서 결과가 내려온 게 금액이 적다,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9억 9,500으로 본예산에 섰습니다.
○김학영 위원 추가 조건에 그게 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결과를 보고,
○김학영 위원 반영한 거라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거를 받아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행사운영비 3억 이상은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되고?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사전에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 보고는 드렸는데 일찍은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나요?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돼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아니요. 공문으로 해서 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김학영 위원 원래 협약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수 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정적인 걸 누락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3년 11월 15일에 9차 대회에서 고양시에서 지방정부대회가 개최되기로 결정됐으면, 협약은 언제 했어요? 25년 9월, 아니구나. 협약은 24년 10월에 했지요?
예를 들어서 23년 11월 15일에 9차 대회에서 고양시에서 지방정부대회가 개최되기로 결정됐으면, 협약은 언제 했어요? 25년 9월, 아니구나. 협약은 24년 10월에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정저우 총회에서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약 1년여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걸 누락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글쎄요. 국제행사를 하면서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맞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부족한 면이 있는 건 맞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법 위반 사항이잖아요. 「지방자치법」 위반된 거라고 인정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가 MOU 체결하고서 바로 의회에 공문으로 보고는 드렸고요.
○김학영 위원 보고는 했는데 동의는 안 받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일단 공문 절차는 실행한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예산은 편성이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올해 예산에서,
○김학영 위원 편성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편성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 분명히 있는데 그걸 충족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은 예산을,
○김학영 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받지 못했어. 그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상임위에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상황이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을 드린 상황이거든요.
○김학영 위원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하기로, 교감이 있나요? 교감이 형성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산을 편성받은 상황이라서, 동의를 다 해 주신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동의 절차를 사전에 득하게 돼 있는데 그걸 득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대회가 예정돼 있고 전적으로 시의 책임하에 치러지는 단독대회인데 확인해야 될 거예요. 예산도 이미 배정이 돼 있고 그런데 법률 위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회가 예정돼 있고 전적으로 시의 책임하에 치러지는 단독대회인데 확인해야 될 거예요. 예산도 이미 배정이 돼 있고 그런데 법률 위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의회에서 따로 설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절차로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보고는 아까 얘기했다고 하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절차는,
○김학영 위원 잠깐만. 그 얘기는 알았는데 그게 사전 설명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을 위반한 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좀 진전된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는 아까 안 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전 동의가 아니라 늦은 감이 있지만 의회에 공문상으로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별다른 답변을 받은 사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편성돼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마지막 본회의 폐회 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아직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회는 9월에 열릴 것이고 이미 개최가 확정된 것은 2년 전에 됐는데 왜 여태 그 절차를 안 밟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원님, 일단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드리려고 해서 공문은 다 카톡으로도 가고 그랬는데 보고 자리를 마련해 달라 그랬을 때 연락이 그때는 사실상 안 왔었거든요.
○김학영 위원 안타깝네요. 아니, 공문을 카톡으로 주고받아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다고 의정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공문상으로 준비는 했던 사항이었는데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설명이 아니라 누락되고 미흡한 사전 조치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내용에도 보면 완벽한 승인이 아니고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조건부 승인이라는 건 조건이 있는 건데 조건은 해소가 됐어요? 됐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게 금액이 적다고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억 이상 증액은 하지 않았고 10억 미만으로 증액해서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어떻게 보면 부서 입장은 이해하겠는데 유리한 것만 말씀하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거기에 조건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라 한 것 중에서, 물론 참가 인원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겸해서 본행사와 세계도시포럼의 성격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지 않다, 뭐가 다른 거냐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면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어요?
거기에 조건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라 한 것 중에서, 물론 참가 인원이 증가해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비를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겸해서 본행사와 세계도시포럼의 성격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지 않다, 뭐가 다른 거냐 그래서 효율성 면에서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면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래서 세계도시포럼은 올해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이 결과로?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거는 예산이 안 세워졌고요. 거기 하위 주제 하나가 도시성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올해만 세계도시포럼을 안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세계지방정부대회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에는 또 할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거는 잘…….
○김학영 위원 명백하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비슷한 사례가 다른 상임위 다른 사업에서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도로대회라는 거 있지요?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게 또 보여서.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돼요. 반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회성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건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조현숙 위원 민간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70%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몇 명을 계산한 건 아니고요. 민간인분들이 같이 외국 공무수행을 같이 할 경우에 쓰이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1명만 가셨고 그다음에는 같이 안 가셨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1명만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1명이 어디를 어떻게 가서 국제교류를 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작년 6월이고요. 미국 기업유치 출장으로 해서 플러튼 부시장님하고 보좌관분들이 우리 시장님이 국외출장을 갔을 때 같이 동행을 해 주셨거든요, 미국에서 민간인분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항공편 비용이 나간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어떻게 위촉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구성이요?
○조현숙 위원 아니, 어떻게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가냐, 선정?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촉이 아니고요. 거기 가서 기업을 방문할 때 그분들하고 인맥이 연결이 돼서 동행을 해 주신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미국에서 미국을 갈 때 그분들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거를 어떻게 위촉을 하게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위촉을 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기서 진행된 겁니다.
○조현숙 위원 원래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목적이나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민간인들이 한인회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의 민간인들,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무국외를 합동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해서 저희가 여비를 드리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성과가 뭐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를 들어서 기업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잘 아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이 동반을 해 주면 더 성과가 높아질 수가 있지요.
○조현숙 위원 성과를 얻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그 성과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이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동반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산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요.
○조현숙 위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조현숙 위원 주민자치과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조현숙 위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35%가 불용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신청을 받은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주민자치과장 김경찬입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주민자치 선진지 벤치마킹을 2023년도에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독일, 스위스를 먼저 하반기에 추진했다가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자비 부담이라서 금액이 부담되시는지 한 10명 정도가 신청하시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이 신청해서 1차로는 추진을 못 했고요. 그렇다면 여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 가까운 일본의 주민자치를 방문해 보자 그래서 2차로 일본을 조사했었는데 그때는 한 100여만 원 정도 됐는데도 역시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똑같이 세 분만 신청하셔서, 저희 공무원만 가면 의미가 없는 예산이 돼서 100%가 불용됐고요. 그래서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함께 주민자치 선진지 벤치마킹을 2023년도에 계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독일, 스위스를 먼저 하반기에 추진했다가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자비 부담이라서 금액이 부담되시는지 한 10명 정도가 신청하시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 분이 신청해서 1차로는 추진을 못 했고요. 그렇다면 여비 부담이 너무 많으니 가까운 일본의 주민자치를 방문해 보자 그래서 2차로 일본을 조사했었는데 그때는 한 100여만 원 정도 됐는데도 역시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똑같이 세 분만 신청하셔서, 저희 공무원만 가면 의미가 없는 예산이 돼서 100%가 불용됐고요. 그래서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100%가 불용된 건 아닌데요.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그러니까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100%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자치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활성화 교육이 있는데 각 동별로 2회 정도를 신청하면,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을 요청하는 동에 대해서는 교육을 같이 하자고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이렇게 1~2번씩 하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인원이나 신청하는 동이 적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 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동에서 21회를 진행을 했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부분은 많이 알고 계셔서 신청이 적어서 올해부터는 맞춤형으로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도 감액을 했습니다. 3,700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면서 좀 더 내실 있는 주민자치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현숙 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교육을 받아서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명확하고 심도 있게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가 예산을 전용한 게 있는데 이것은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이 전용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이 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해 동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동에서 자본적 경비도,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자본적 사업이나 어쨌든 마을에 대한 사업들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거의 자본보조를 한 2분의 1 정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2분의 1을 자본보조를 세우는 바람에 경상보조가 적어서, 사업은 경상보조 쪽이 더 많이 신청이 돼서 자본보조 2억을 경상보조 2억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2024년도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해 동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0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부 동에서 자본적 경비도,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라 자본적 사업이나 어쨌든 마을에 대한 사업들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데 거의 자본보조를 한 2분의 1 정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부분도 수요조사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2분의 1을 자본보조를 세우는 바람에 경상보조가 적어서, 사업은 경상보조 쪽이 더 많이 신청이 돼서 자본보조 2억을 경상보조 2억으로 전용한 사례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세울 때, 편성할 때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예산 편성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2025년도 예산은 그래서 경상보조 쪽으로 많이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보통은 상임위 관련 부서는 질의를 안 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잡고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AC 유치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 받으셨나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보통은 상임위 관련 부서는 질의를 안 하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잡고 확인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SPAC 유치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사전 동의는 안 받고 공문으로 해서 보냈고요. 그래서 전체적,
사전 동의는 안 받고 공문으로 해서 보냈고요. 그래서 전체적,
○정민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자, 사전 동의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받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전 동의 받지 않으신 거 절차 위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일단은 저희,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절차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사후 동의를 받을 수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런 거를 봐서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문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정담당관님 통화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안 돼서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희는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문상으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의정담당관님 통화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안 돼서 단체 카톡방에 자료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희는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사전 동의는 우선 받지 않으셨고 이후에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의 시점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인가요, 이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이전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 편성 이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이전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10월 16일, 24년 10월 16일입니다.
○정민경 위원 24년 10월 16일이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왜냐하면 사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써놨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 10월 16일이면 예산이 세워진 이후 아닌가요, 과장님? 본예산 언제 입력 마감 끝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아, 결정되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 절차를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가 죄송한데 정저우 때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이 된 건 기사, 제가 또 이거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과장님? 23년도에 기사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의회에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이 위법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저희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일단 세워주셔서 행사는 잘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은 저희의 큰 잘못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하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왜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을까요? 계속 말씀하셨던 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주셔야 한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호 신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행사가 결정된 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2년 전이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이후에 보고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찾아오셨을 때는 언제냐 하면 본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했을 때, 그때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일련의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위법하게 처리된 상황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치셔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상황을, 위법하게 처리된 상황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행정적 절차를 거치셔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이런 방안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일단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23년도에 이우 총회에서 확정되고 나서 바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24년 10월 23일이 정저우 집행부 회의였거든요. 거기서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 전인 16일에 일단은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이후에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MOU 체결 전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공문은 보낸 상황입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23년도에 이우시 총회 이후에 바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24년 10월 23일이 정저우 집행부 회의였거든요. 거기서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 전인 16일에 일단은 의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 이후에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아니고 MOU 체결 전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공문은 보낸 상황입니다. 하여간 계속해서 23년도에 이우시 총회 이후에 바로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그렇게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사후 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후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가 사전 동의 없이 유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후에라도 이 절차가 진행돼도 된다 하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예. 꼭 그 절차는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지금 행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나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도 그런 유사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의회를 패싱한다는 그런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드리는데 이렇게 충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협조해 주시고 잘 진행할 수 있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나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도 그런 유사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의회를 패싱한다는 그런 것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드리는데 이렇게 충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협조해 주시고 잘 진행할 수 있게,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9,865억 3,884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62억 8,781만 8,360원이며, 수납액은 9,862억 1,852만 1,01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20만 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6,709만 3,3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328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940억 8,325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5,741억 2,360만 3,260원이며 이월액은 80억 4,329만 3,83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9억 1,356만 4,790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279만 1,120원으로, 불용비율은 1.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653쪽부터 664쪽, 그리고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억 2,100만 1,320원입니다. 수납액은 97억 5,826만 7,63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273만 3,6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1억 6,408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4,085만 6,09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233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830쪽에서 833쪽, 그리고 855쪽에서 86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에서 2억 3,546만 7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32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묘지유지관리 등 총 2건이며, 이월액은 5,272만 4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가족센터 건립 등 총 3건으로 79억 9,056만 9,8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9,865억 3,884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62억 8,781만 8,360원이며, 수납액은 9,862억 1,852만 1,01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20만 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6,709만 3,3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328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940억 8,325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5,741억 2,360만 3,260원이며 이월액은 80억 4,329만 3,830원입니다.
보조금반납액은 39억 1,356만 4,790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279만 1,120원으로, 불용비율은 1.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653쪽부터 664쪽, 그리고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억 2,100만 1,320원입니다. 수납액은 97억 5,826만 7,63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273만 3,6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1억 6,408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4,085만 6,09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233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830쪽에서 833쪽, 그리고 855쪽에서 86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에서 2억 3,546만 7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32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은 묘지유지관리 등 총 2건이며, 이월액은 5,272만 4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가족센터 건립 등 총 3건으로 79억 9,056만 9,8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고양여성영화제 삭감될 때부터 계속 계셨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도 했었는데, 여성영화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쭉 돌이켜 보니까 고양여성영화제 삭감될 때부터 계속 계셨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질의도 했었는데, 여성영화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영화제 사업이 아마 최성원 위원님이 문복위 상임위 시절부터 저에게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 여성의 돌봄의 강화라든가 아니면 여성의 평등, 일·가정 양립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저희 여성가족과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가부에서 국비보조사업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없어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아이돌봄 사업에 있어서는 대거 확충되면서 예산을 많이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정하는 측면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결산하는 자리니까요. 23년도, 24년도 여성영화제가 계속 없었어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동안 여성영화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경기도 쪽의 사업으로 아마 공모를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 공모들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여성영화제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성과보고서에 여성가족과 정책사업 목표 중의 하나가 뭐냐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래요. 이런 것에 있어서 과장님, 문화가 주는 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당시 국장님께서도 예산 지원이 안 되면 기금이나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본인이 직접 열심히 찾아봐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국에서 열심히 찾아보겠다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예, 진행하십시오.
○최성원 위원 7월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시설로 편입이 됩니다. 그렇지요?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소방안전시설이나 장애인 화장실 등 이런 시설 지원이 혹시 계획된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장애인자립센터가 시설로 인증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못해서 저희가 아직 그런 쪽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소방안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좀 더 장애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장애인자립센터가 시설로 인증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못해서 저희가 아직 그런 쪽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소방안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좀 더 장애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시설로 편입되면서 아마 현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상임위 때도 정오표를 제출했었습니다.
상임위 때도 정오표를 제출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저희 예결위 위원들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빠르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오늘 오전에서야, 상임위장에 들어와서 이 정오표를 받았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류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했던 부분이 정오표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서류를 보고 문제를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 온 것이 아니라 상임위 심사 때 이미 제출이 되었으면, 사실 예결위 위원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빠르게 전달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부서에서 정오표 있으시면 심사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결산서 첨부서류(上)이고요. 성인지결산서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고요. 483쪽에 보면 저희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성인지결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혜자를 봤더니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결산서 첨부서류(上)이고요. 성인지결산서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고요. 483쪽에 보면 저희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성인지결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혜자를 봤더니 불특정 다수입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전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명수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을 작성할 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전체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 명수가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 작성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가 아니라 사업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받으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정민경 위원 자, 그러면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 실질적인 성별 수혜자 분석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은 이용자들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의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전체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성인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도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성과가 나오고 이 환류 과정을 성인지 관점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가 있고 사업 수혜자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분석이 불가능한 데이터 값이란 말입니다. 분석이 불가능한데 성평등 효과 분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비교·분석이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혜자가 있고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성평등 효과가 얼마큼 드러났다라는 것이 데이터 값으로 나와서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라고 해서 전혀 비율이 잡히지 않는 이것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비교·분석이라는 거예요.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혜자가 있고 정책을 집행했을 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성평등 효과가 얼마큼 드러났다라는 것이 데이터 값으로 나와서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불특정 다수라고 해서 전혀 비율이 잡히지 않는 이것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사업을 잡을 때는 저희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팀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을, 이렇게 선정돼서 저희도 이걸 가지고 작성을 할 때 성과목표를 갖다가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 실시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이라고 목표를 잡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수혜자가 정확하게 명수가 나오지 않다 보니 이것은 불특정 다수로 작성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이게 23년도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상을 받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 교육을 계속 실시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이게 23년도에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상을 받은 사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이요? 사회복지관 운영비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래서 불특정 다수로 나와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을 시킴으로서 이 성인지에 대한 고양시민들의 의식의 향상을 도모했다고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수상내역은 사회복지관 종사자분들에게 성인지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그게 성평등에 기여했다는 부분으로 수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인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제출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인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제출했었던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저도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아니면 샘플링을 해서 수혜자들을 특정화시켜서 프로그램별로 나눠서 한번 해보든지 다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과목표가 사회복지관 종사자 성인지교육이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과의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종사자에 대해서 목표치를 잡았으면 종사자의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런데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이 교육으로 인해서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로 표시하라고 컨설팅을 받았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은 사업이 만약 선정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고민을 좀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물론 파급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부서가 일괄적으로 어떤 부서는 종사자 수를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로 하고 어떤 부서는 불특정 다수 또는 고양시민 전체로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부서마다 대상자와 수혜자 카테고리가 다 다르다는 부분이 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부서마다 대상자와 수혜자 카테고리가 다 다르다는 부분이 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맞습니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래서 성인지교육을 9개 복지관에서 1~2회 정도 실시하고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실시한 게 결국에는 정량적 목표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법적으로 성인지교육을 몇 회 실시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목표치를 임의로 잡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량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행안부 규정에 사업을 구분하는 게 있을 때 거기에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이어서 해야 됩니다.
485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 수혜자에서 23년도와 24년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성이 23년도에는 30%, 그런데 24년도에는 76.92%로 증가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변화에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이 뭔가요?
과장님, 제가 더 이어서 해야 됩니다.
485쪽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여기에 보니까 사업 수혜자에서 23년도와 24년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성이 23년도에는 30%, 그런데 24년도에는 76.92%로 증가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변화에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사례관리대상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전년도하고 달리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여겨지는 여성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타깃층이 변화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시군구에서 사례관리대상자를 잡을 때 이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우신 여성 계층을 타깃층으로 더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 수혜자에 있어서 타깃층의 변화가 있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해서 10명으로 잡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해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연도별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변경이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각 담당자별로 얼마큼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게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사례관리 지원 예산에서도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사례관리 지원 예산에서도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이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에 따르면 22년도에는 42.86이었다가 23년도에는 30, 그다음에 24년도에는 76.92거든요. 이게 증감이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성비가 이렇게 변화한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결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으로서 기준이 있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와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으로서 기준이 있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누가 와서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성과목표는 고양시민의 성평등한 사업 수혜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질 향상인데, 목표치가 ‘2시행건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성과목표는 고양시민의 성평등한 사업 수혜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질 향상인데, 목표치가 ‘2시행건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개 사업이라는 건데 ‘개’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2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목표치가 2건이라는 말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한 이 성과목표의 내용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우선지원 대상에 모집인원이 초과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에 성비를 고려해서 세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법과 서비스이용 대상 성별 분리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이라는 두 가지 시행 건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2개에서 ‘개’자가 빠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를 더 풀어서 적어주셨어야지요. 이렇게 하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심사가 길어지고, 왜냐하면 궁금하면 저희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도 이것에 대해, 작성을 직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성에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도 성인지예산서까지 볼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러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결산서 작성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내용이 정확히 뭔지 작성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488쪽에 보면 23년도 사업 수혜자는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예산 현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러면 488쪽에 보면 23년도 사업 수혜자는 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예산 현액도 없고 지출액도 없습니다. 이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2년도에는 이 사업이,
○정민경 위원 22년도 말고 23년도요.
488쪽 23년도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23년도에는 여성 79.66%, 남성 20.34%예요. 그런데 예산 현액이랑 지출을 보면 23년도에는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488쪽 23년도에 보면 사업 수혜자가 23년도에는 여성 79.66%, 남성 20.34%예요. 그런데 예산 현액이랑 지출을 보면 23년도에는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된 것은 24년부터 선정이 된 거여서 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예산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있었습니다. 5,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 대상자가 선정된 연도가 24년도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예산액이 같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있었습니다. 5,2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 대상자가 선정된 연도가 24년도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예산액이 같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를 누락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은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체평가를 봤더니 향후 개선사항이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업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 중단이에요. 이 사업은 중단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4년 10월 이후부터는 보건소에 전국민마음투자지원 사업으로 통합이 돼서 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 향후 개선사항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은 여성, 남성 현액이랑 지출액이 차이가 큽니다. 현액은 거의 50 대 50으로 비슷한데 지출액은 여성이 77.5, 남성이 22.45예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업 대상자 숫자는 고양시 청년의 숫자를 다 적은 것이고요.
○정민경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혜자 중 여성들이 더 많고 남성이 적은 이유를 혹시 분석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전체 대상이 49명인데요, 49명 중 지금 여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상담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남자가 22.45%가 된 게 우선순위 대상자를 모집할 때 성비를 고려해서 24년도에 남자 6명을 더 선정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여자가 거의 100% 가까이 왔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성평등 관점에서 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6명을 추가로 더 선정해서, 11명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 6명이 저희가 추가로 선정한 인원입니다.
그런데 수혜자 중 여성들이 더 많고 남성이 적은 이유를 혹시 분석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전체 대상이 49명인데요, 49명 중 지금 여성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상담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남자가 22.45%가 된 게 우선순위 대상자를 모집할 때 성비를 고려해서 24년도에 남자 6명을 더 선정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여자가 거의 100% 가까이 왔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성평등 관점에서 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6명을 추가로 더 선정해서, 11명밖에 안 되지만 그중에 6명이 저희가 추가로 선정한 인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것을 분석하셨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우울, 불안, 강박 등 이런 스트레스 문제가 여성에게 좀 더 취약하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통계자료가 있는 건가요, 여성이 더 취약하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상담오는 인원을 봤을 때 여성청년들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정 방식을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49명을 저희가 모집했을 때 대부분 여성청년들이 많이 왔다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49명을 저희가 모집했을 때 대부분 여성청년들이 많이 왔다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모집한 인원이 49명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실적치에도 49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정민경 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앞에서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 여성가족과에 계시는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선정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서랑 결산서 다 살펴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주관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주관부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결산서를 보고 그다음 해 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비교 분석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로서는 사업부서에 역할을 맡겨 놓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님과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봐야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결산이나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 491쪽에 있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교육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7회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10회를 진행하셨고 24년도에는 8회를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만족도 조사의 횟수인 건가요?
성인지결산서 491쪽에 있는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운영, 교육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추가로 7회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23년도에는 10회를 진행하셨고 24년도에는 8회를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만족도 조사의 횟수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프로그램의 횟수를 정성평가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실적치에 10회와 8회로 기입한 것은 프로그램을 추가로 3회, 1회 더 진행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만족도 조사.
뒤에 492쪽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여성노동자 특성과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년도 거니까 그럼 25년도에 이것을 반영하셨어요?
뒤에 492쪽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 “여성노동자 특성과 욕구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년도 거니까 그럼 25년도에 이것을 반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5년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개선사항에 이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프로그램 개발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관심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그때 향후 개선사항 뭐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대한 23년도 결산서는 제가 지금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결국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23년도 향후 개선사항이 24년도 사업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25년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맞지요?
그럼 이것은 왜 작성합니까?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결산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하십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과장님, 결국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23년도 향후 개선사항이 24년도 사업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25년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맞지요?
그럼 이것은 왜 작성합니까? 그냥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결산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하십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여성가족과가 특히나 더 없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은 여성가족과가 특히나 더 없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사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 따로 제가 질의를 하고 마지막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509쪽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여기는 집행률이 86.21%예요. 전체 예산 중에 14%인 2,7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래에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소 지연 관련 일부 잔액 발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인 건가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509쪽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여기는 집행률이 86.21%예요. 전체 예산 중에 14%인 2,7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래에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소 지연 관련 일부 잔액 발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미집행 사유인 건가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잠깐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항동 A4블록과 A5블록 개소를 목표로 여가부에서 국비 예산이 있어서, 예산 내시를 받아서 반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A4하고 A5블록에 대해 개소 예정에 있었는데 A5블록은 759세대로 거기는 예정대로 입주민들이 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A4블록은 1,566세대인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에 대한 사전 입주민들의 의견을 입주자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반대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56%가 나오면서 이 A4블록은 개소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장항동 A4블록과 A5블록 개소를 목표로 여가부에서 국비 예산이 있어서, 예산 내시를 받아서 반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A4하고 A5블록에 대해 개소 예정에 있었는데 A5블록은 759세대로 거기는 예정대로 입주민들이 잘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A4블록은 1,566세대인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에 대한 사전 입주민들의 의견을 입주자협의회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반대 비율이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56%가 나오면서 이 A4블록은 개소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개소를 못 한 부분이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A5블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A4블록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그 현장에도 나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서 입주자랑 또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개소를 못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A5블록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A4블록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도 그 현장에도 나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대비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아서 입주자랑 또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개소를 못 하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상황은 이해했고요.
성과목표 밑에 보면 성평등 관련 보호자용 교육자료 배부가 있는데 목표치를 65건으로 설정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성과목표 밑에 보면 성평등 관련 보호자용 교육자료 배부가 있는데 목표치를 65건으로 설정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성평등 관련 보호자용 교육자료 배부는 2024년도에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들한테 아이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 관련 교육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저희하고 소통이 됐었는데 신규 이용자들은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이용자로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신규 이용자가 65건이었는데 85건으로 20명의 신규 이용자 수가 증가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85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체크가 완전히 정확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더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 85건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체크가 완전히 정확하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이 필요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국까지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인지예산 사업이 그냥 성별 비율만 돼 있고 실제 사업설계를 어떻게 하고 평가나 분석을 어떻게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인가라는 궁극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오탈자도 많고 자료도 정확히 뭔지 모르시고 목표를 왜 설정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는지조차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이게 환류가 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은 각 부서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이 성인지예산 사업이 그냥 성별 비율만 돼 있고 실제 사업설계를 어떻게 하고 평가나 분석을 어떻게 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했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게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인가라는 궁극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시면 오탈자도 많고 자료도 정확히 뭔지 모르시고 목표를 왜 설정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왜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는지조차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이게 환류가 돼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은 각 부서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성가족과에 왔을 때,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느꼈다시피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저조차도 여기 부서 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직원들에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더 나가지는 못 했는데 성인지예산의 필요성, 성인지예산의 결산 그리고 그 개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나 아니면 협의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충분히,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랑 소통을 잘해서 올해는 예산편성 교육을 할 때 전문위원님이 직접 가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이랑 이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결산에 대해 직원들이 좀 부족하기 쉬운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과 저희도 소통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한 번에 나아질 거라고 저도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랑 소통을 잘해서 올해는 예산편성 교육을 할 때 전문위원님이 직접 가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또 예산담당관실이랑 이 성인지예산이나 성인지결산에 대해 직원들이 좀 부족하기 쉬운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과 저희도 소통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한 번에 나아질 거라고 저도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니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아주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제가 옆에서 듣기에도 직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왜 성인지예산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계속 소통을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 목표나 목표치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의 작성 기준에 어떤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게 왜 필요하고, 비교 분석이 왜 필요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왜 빼야 되고, 그런 성별 차이를 분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직원들한테 교육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직관적으로 와닿게, 지금 성인지예산서나 성인지결산서에 보이는 그대로 개념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성과목표 달성 현황, 성과 목표나 목표치에 있어서 성인지예산의 작성 기준에 어떤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게 왜 필요하고, 비교 분석이 왜 필요하고, 성별 고정관념을 왜 빼야 되고, 그런 성별 차이를 분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직원들한테 교육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직관적으로 와닿게, 지금 성인지예산서나 성인지결산서에 보이는 그대로 개념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이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냥 페이퍼워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성평등한 문화가 확산되도록 비교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예산서나 결산서들을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김수진 위원 간략하게,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행복e음 사업은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을 선정, 중지, 안내문 발송 등을 할 때 사회복지통합망에다가 입력을 하면 이 정보가 우체국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통지서를 발행해서 발송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양시에 이런 사회복지에 선정되신 분들이 있는데, 각 구청에도 보면 장애인들께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그 재판정에 대한 연락을 미리 취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해서 재판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행복e음 그린우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양시에 이런 사회복지에 선정되신 분들이 있는데, 각 구청에도 보면 장애인들께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면 그 재판정에 대한 연락을 미리 취하지 못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해서 재판정을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행복e음 그린우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청 6개 과와 3개 구청과 44개 동사무소에서 다 함께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입력을 해야 간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담당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길동이 재판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통지서를 전송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송이 안 돼서 재판정 시기를 놓치거나 그랬다고 하는 것은 입력을 못 한 그런 오류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제때 적기에 안내문을 못 보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런 상황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각 구청의 그 부분들을 행감할 때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입력을 해 줘야지 우체국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입력을 해 줘야지 우체국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담당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는 이 시스템도 좀 더 잘 활용하고 또 아울러서 그런 시스템 활용 전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위기이웃 발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느 과입니까?
그다음에 위기이웃 발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느 과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과입니다.
○김수진 위원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동 협의체 민간위원 480명 대상으로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시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셨을까요? 480명이 어쨌든 활동비를 받으시는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런 위원들을 어떻게 위촉을 하며 그런 활동비는 어떤 기준으로 드리고 있는지, 제가 이 부서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각 동별로 동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위촉이 되시고요. 이분들에게 위기이웃 발굴을 하거나 이럴 때 활동비 1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건당 1만 원씩 드리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얼마까지 한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렇지요. 한 달에 2만 원 한도 내에서 두 건 정도.
○김수진 위원 그럼 만약에 발굴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 활동비 지원은 안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발굴하신 분에 한해서만.
그러면 발굴이라는 게 ‘이분이 그럴 것 같아요’라고 해서 했는데 위기이웃은 아니셨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을 보고하면 그것을 발굴 건수로 보나요?
그러면 발굴이라는 게 ‘이분이 그럴 것 같아요’라고 해서 했는데 위기이웃은 아니셨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을 보고하면 그것을 발굴 건수로 보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런데 보통은 통반장님들이나 동 협의체 위원분들이 그런 발굴을 해 주실 때는 수급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려운 이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적 지원이든 아니면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통반장님들이나 동 협의체 위원분들이 그런 발굴을 해 주실 때는 수급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려운 이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적 지원이든 아니면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보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게 장려 물품도 주시더라고요.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누구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각 동별로 50명 내지 70명 정도를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저희가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2,438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른 건 해드릴 수가 없고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백 등을 해서 물건 같은 것을 넣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것들, 겨울에 장갑 등 이런 것들을 지급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른 건 해드릴 수가 없고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백 등을 해서 물건 같은 것을 넣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것들, 겨울에 장갑 등 이런 것들을 지급한 예산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분들은 이 위기이웃 발굴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거지요. 위기이웃 발굴도 하시고 사각지대 발굴도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분들이 보통 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김수진 위원 아, 포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럼 480명에 대한 활동비 플러스 그다음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464명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 물품 제작 지급인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400명 중에 동 협의체 위원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같이 포함되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려 물품 제작 지급하는 것이 이 예산에 포함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192쪽을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어느 부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192쪽을 보면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어느 부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초에 여가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서 나중에 예산이 세워지기도 하는데요. 2023년도에 이게 공모가 안 되고 가정폭력 쪽으로만 사업이 공모가 됐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가부나 이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게 선정이 돼야지 이 예산이 생기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 항목이 있기는 한데 2023년, 24년 전체 다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항목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전부 없어서, 그 위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있고 또 지출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함이 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물론 방대한 많은 업무들에 항상 수고가 많으시지요. 특히나 복지 쪽은 말씀드리기에 부족함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누락됐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또는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정말 허술하게 기재된 내용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담당 과장님들, 물론 업무가 많지만 답변도 정말 준비가 안 돼서 이건 정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 오늘 지적사항들을 개선해서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계속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물론 방대한 많은 업무들에 항상 수고가 많으시지요. 특히나 복지 쪽은 말씀드리기에 부족함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누락됐다든지 오타가 있다든지 또는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정말 허술하게 기재된 내용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담당 과장님들, 물론 업무가 많지만 답변도 정말 준비가 안 돼서 이건 정말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 오늘 지적사항들을 개선해서 다음에는 좀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소장 김미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7,235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25억 5,868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65쪽부터 470쪽입니다.
도서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8억 4,564만 5,840원이며, 총 지출액은 221억 3,406만 510원이고, 이월액은 215억 3,814만 7,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343만 7,750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314억 9,840만 840원 중 123억 8,204만 5,8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1억 376만 6,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258만 8,140원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55억 4,351만 6천 원 중 46억 710만 7,1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440만 8,820원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98억 372만 9천 원 중 51억 4,490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2억 7,238만 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644만 7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책자 175쪽부터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5억 7,235만 1천 원이며 수납액은 25억 5,868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65쪽부터 470쪽입니다.
도서관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68억 4,564만 5,840원이며, 총 지출액은 221억 3,406만 510원이고, 이월액은 215억 3,814만 7,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343만 7,750원입니다.
각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덕양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314억 9,840만 840원 중 123억 8,204만 5,83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1억 376만 6,87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1,258만 8,140원입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55억 4,351만 6천 원 중 46억 710만 7,18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6,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440만 8,820원입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는 일반회계 예산 현액 98억 372만 9천 원 중 51억 4,490만 7,5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2억 7,238만 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8,644만 7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단위사업 도서관지원이라고 있어요. 질의는 아닙니다. 그냥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의문이 좀 들어요. 도서관지원이라는 단위사업에 주요 추진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사립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지속적 운영 및 독서 진흥을 위한 꾸준한 지원’ 이게 맞나 싶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작은도서관 폐관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켰는데 과연 이게 우리 도서관의 2024년도 주요 성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단위사업 도서관지원이라고 있어요. 질의는 아닙니다. 그냥 제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의문이 좀 들어요. 도서관지원이라는 단위사업에 주요 추진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공사립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에 기여,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지속적 운영 및 독서 진흥을 위한 꾸준한 지원’ 이게 맞나 싶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작은도서관 폐관에 있어서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반발을 일으켰는데 과연 이게 우리 도서관의 2024년도 주요 성과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上)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부터 가겠습니다. 733쪽, 독서문화 교육 운영을 성인지결산서에 작성하셨는데 보니까 성과목표가 성인지 및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남성 이용자 참여율 제고이고 목표치는 41%인데 실적치는 47%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 질의, 이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결산서 첨부서류(上)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부터 가겠습니다. 733쪽, 독서문화 교육 운영을 성인지결산서에 작성하셨는데 보니까 성과목표가 성인지 및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남성 이용자 참여율 제고이고 목표치는 41%인데 실적치는 47%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 질의, 이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신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나온 결과를 근거로 해서 목표치를 잡았고 그다음에 실적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 나온 결과를 근거로 해서 목표치를 잡았고 그다음에 실적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년도에 대한 기준을 잡고 목표치를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체평가에 결과에 대한 원인이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프로그램 및 남녀노소 모두 흥미를 가질 만한 프로그램, 전시를 활발히 운영함으로써 남성 이용자 참여율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과에 대한 원인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목표치가 41%였는데 실적치가 47%예요. 결과가 좋습니다. 성과가 좋아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셨기에 이런 성과가 나왔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셨기에 이런 성과가 나왔을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매번 성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집중적으로 주말에 아빠와 아이라고 해서 특정 성을 넣었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직접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8개 도서관에서 골고루 운영을 했더니 남성 비율이 다소 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달라진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하나인 건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하나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올해도 진행하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성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계속 수치,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값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성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 아쉽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질의하면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다른 분들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공유가 되지만 질의가 없으면 이 부분은 전혀 공유가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마 추후에 총괄 부서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성과목표에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와 공유해서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로 가겠습니다.
739쪽에 보면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 운영이 있는데, 지금 독서나눔이를 보니까 모두 여성이신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아마 추후에 총괄 부서에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성과목표에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와 공유해서 저희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로 가겠습니다.
739쪽에 보면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 운영이 있는데, 지금 독서나눔이를 보니까 모두 여성이신 거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정민경 위원 혹시 여성으로 모두 구성된 사유가 있을까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에 나가시는 분들은 주로 은퇴하신 교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성 지원자들이 평가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남성들보다는 여성 위주로 구성해서 지금 나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에 나가시는 분들은 주로 은퇴하신 교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성 지원자들이 평가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남성들보다는 여성 위주로 구성해서 지금 나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사업 목적에 보니까 사업 목적은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에 방점이 되어 있는데 결국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를 보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했는데 그 독서나눔이를 선정할 때 선정 과정에서 여성분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743쪽 일산서구도서관과, 독서문화 교육 운영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남성 참여율을 성과목표로 하셨는데 목표치가 20%에서 40%로 증가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743쪽 일산서구도서관과, 독서문화 교육 운영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남성 참여율을 성과목표로 하셨는데 목표치가 20%에서 40%로 증가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서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다른 구에 비해서 낮게 책정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높일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40%에서 목표치의 200%를 달성했는데,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 장비를 갖추고 미래산업 특성화 분야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학생들도 남성 위주로 많이 와서 저희가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치를 다른 구에 비해서 낮게 책정한 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높일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40%에서 목표치의 200%를 달성했는데,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 장비를 갖추고 미래산업 특성화 분야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학생들도 남성 위주로 많이 와서 저희가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메이커스페이스는 그 뒤에 있는 도서관 내 창업 창의 공간 운영에도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건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독서문화 교육 운영 사항에 저희가 특성화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창의 공간 운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족도로 별도로 달성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창의 공간 운영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만족도로 별도로 달성목표를 세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독서문화 교육 운영에 메이커스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이것에 대해 지금 독서문화 교육 운영에서는 참여율로 반영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도서관 내 창업 창의 공간 운영에서는 프로그램 만족도로 하신 거네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예,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성과를 잡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개로 하신 거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예.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독서문화 분야에 특성화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독서문화 분야에 특성화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지점이 공히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도 마찬가지인데 정량적, 정성적 수치가 있는데, 이게 수치로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다리시면서 사회복지국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율 이런 것으로 성인지예산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기에 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남성, 여성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였다 또는 성인지 문화가 어떻게 확산하였다라고 좀 더 분석적으로 써주시면 저는 도서관에서 제출하시는 성인지결산서가 좀 더 환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자료를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지점이 공히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도 마찬가지인데 정량적, 정성적 수치가 있는데, 이게 수치로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다리시면서 사회복지국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을 들으셨겠지만 사실은 프로그램 만족도, 참여율 이런 것으로 성인지예산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했기에 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남성, 여성 비율이 이렇게 증가하였다 또는 성인지 문화가 어떻게 확산하였다라고 좀 더 분석적으로 써주시면 저는 도서관에서 제출하시는 성인지결산서가 좀 더 환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자료를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분석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랑 성품을 갖추신 우리 김미정 소장님, 오늘 더욱 그러하신데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우리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랑 성품을 갖추신 우리 김미정 소장님, 오늘 더욱 그러하신데요.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우리 김미정 도서관센터 소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임 인사말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라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생각을 되뇌어 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뒤 한번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쭉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동료직원들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청 교통행정과장 할 때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두 군데에서만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더 넓게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의회를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무쪼록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퇴임 인사말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라고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생각을 되뇌어 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뒤 한번 돌아볼 새도 없이 그냥 쭉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동료직원들 그리고 또 많이 도와주셨던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구청 교통행정과장 할 때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두 군데에서만 일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더 넓게 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의회를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아무쪼록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민숙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연 수도시설과장은 명예퇴직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연 수도시설과장은 명예퇴직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 2,836억 원, 자본 2,805억 원, 부채 31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예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경영수지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95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830억 원, 경상비용 863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3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 대비 당기순손실은 약 2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 7,738억 원, 자본 7,717억 원, 부채 21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 등 미지급비용,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경영수지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90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90억 원, 경상비용 857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6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 대비 당기순손실은 약 118억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 2,836억 원, 자본 2,805억 원, 부채 31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은 없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수납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등의 예수금, 선수수익,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경영수지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95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830억 원, 경상비용 863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33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 대비 당기순손실은 약 2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상태는 자산 7,738억 원, 자본 7,717억 원, 부채 21억 원으로 재무구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화 없이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부채는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퇴직금 등 미지급비용,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주된 요인이며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경영수지는 전기 대비 매출액은 약 90억 원 증가하였고 경상수입 790억 원, 경상비용 857억 원으로 당기순손실 67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기 대비 당기순손실은 약 118억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사업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 우리가 결산 회의지만 공식적인 답변과 부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부서의 답변을 듣긴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니까 부서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또는 대책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부서의 답변을 듣긴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니까 부서가 내부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또는 대책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 경위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행정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법적으로는 저희가 부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소급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수과에서 중수도 사업 문제로 특정한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그 아파트에서 하수도 요금이 미부과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는 아시다시피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추후에 공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10여 년 전 이상부터 누락한 그런 관행이 고착화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감을 주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3년 치밖에 부과를 못 하기 때문에 3년 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각 세대마다 1년간 1/12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또 36개월로 나눠서 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신청을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최소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행정에 의해서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 법적으로는 저희가 부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소급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발견하게 된 것은 하수과에서 중수도 사업 문제로 특정한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그 아파트에서 하수도 요금이 미부과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는 아시다시피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추후에 공사를 진행한 건에 대해서 그것을 나중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10여 년 전 이상부터 누락한 그런 관행이 고착화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감을 주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적으로 3년 치밖에 부과를 못 하기 때문에 3년 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동안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는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냈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각 세대마다 1년간 1/12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조치에 대해서 한꺼번에 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또 36개월로 나눠서 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신청을 저희가 다 받아들여서 주민들이 최소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재호 위원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서 입장이나 민원 대응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재확인차 질의드렸던 건데요.
시민분들을 위해서 재확인을 하면 그 탕감이나 감면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 분할납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부서 입장이나 민원 대응을 들었는데요. 그래도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재확인차 질의드렸던 건데요.
시민분들을 위해서 재확인을 하면 그 탕감이나 감면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고 분할납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예, 맞습니다.
○문재호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방금 소장님 답변에 제가 다시 한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탕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 그동안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내야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자문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추후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탕감이나 뭐 이렇게 감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뭐 탕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 그동안 사용을 안 했는데 지금 내야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자문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추후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탕감이나 뭐 이렇게 감경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일단 저희가 법률자문 결과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기로도 그렇고 사실상 감경하거나 감면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납부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치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보면 계량기는 한 대이고 다른 가구들이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거기에 플러스 해서 전입세대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조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출간 세대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추적해서 하는 문제는 추후에 거의 지금 있는 업무량에 비추어서 거기까지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진행은 하되 2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민들이 안내문을 통해서 혹시 주민들이 저희가 부과하는 3년 동안 그 기간 중에 전입을 온 세대들이나 그런 세대들은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안내를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납부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 부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조치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보면 계량기는 한 대이고 다른 가구들이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거기에 플러스 해서 전입세대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조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출간 세대들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추적해서 하는 문제는 추후에 거의 지금 있는 업무량에 비추어서 거기까지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진행은 하되 2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시민들이 안내문을 통해서 혹시 주민들이 저희가 부과하는 3년 동안 그 기간 중에 전입을 온 세대들이나 그런 세대들은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든지 아니면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안내를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특이한 사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수진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있는데 임차인에게 그것들을 부과했었어야만 해요. 그런데 임차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건물주는 현재 건물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그걸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게 있고요.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것만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3년 소급치 중에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1, 2년 어떤 부분들은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그런 기간이 계산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이한 예외의 그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법률자문의 결과치가 나왔나요?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것만 소급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 3년 소급치 중에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1, 2년 어떤 부분들은 공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그런 기간이 계산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이한 예외의 그런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법률자문의 결과치가 나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별로 그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TF팀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있는 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같이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고 TF팀을 별도로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최소한 3년 이상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지금 전문 법률기관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이고 그런 개별적인 케이스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케이스씩 처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쭙게 된 거예요.
지금 단호하게 감경은 할 수 없고 3년 것만 전부 소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바라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어쨌든 행정적 실수는 행정부가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담을 전부 다 떠안아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고 또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는데 단언코 말씀하셔서 법률적으로 3년만 소급될 수 있기 때문에 3년에 대한 그런 소급만 받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단언적으로 해 버리시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나도 다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형평성도 따지고 기타 등등 제가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년이란 세월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락이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 그 시스템 부재를 부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연계해 주고 이런 것들이 불편함도 있지만 누락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또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에도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단호하게 감경은 할 수 없고 3년 것만 전부 소급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기록에 다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 바라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어쨌든 행정적 실수는 행정부가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담을 전부 다 떠안아야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특이한 케이스들도 있고 또 예외적인 케이스들도 있는데 단언코 말씀하셔서 법률적으로 3년만 소급될 수 있기 때문에 3년에 대한 그런 소급만 받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단언적으로 해 버리시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나도 다 이렇게 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형평성도 따지고 기타 등등 제가 시정질문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10년이란 세월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락이 10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 그 시스템 부재를 부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연계해 주고 이런 것들이 불편함도 있지만 누락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또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에도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임 직전까지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문제 해결 때문에 불철주야 힘드시지요? 괜찮습니까?
항상 소장님을 뵈면 되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에너지가 항상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시는 우리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임 직전까지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문제 해결 때문에 불철주야 힘드시지요? 괜찮습니까?
항상 소장님을 뵈면 되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 에너지가 항상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내고 새 인생을 시작하시는 우리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상세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잠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4월 8일 자로 31살의 나이로 공직에 와서 사실 공직이 어떤 일터로서만 직장이 아니고 젊은 청춘과 그다음에 중장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님도 만났지만 동료들 그리고 여러 직장동료, 선배 그리고 여러 시장님들께도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지금까지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고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활하면서 우리 집행부와 고양시의회가 상당히 좋은 협력 관계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앞으로 더 진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책임들은 집행부에도 상당히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건승하시고 남아 있는 후배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제가 오늘은 잠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 4월 8일 자로 31살의 나이로 공직에 와서 사실 공직이 어떤 일터로서만 직장이 아니고 젊은 청춘과 그다음에 중장년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님도 만났지만 동료들 그리고 여러 직장동료, 선배 그리고 여러 시장님들께도 너무 많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지금까지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고 전에 계시던 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분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활하면서 우리 집행부와 고양시의회가 상당히 좋은 협력 관계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앞으로 더 진취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책임들은 집행부에도 상당히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건승하시고 남아 있는 후배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민숙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윤건상 소장님 제2의 인생을 파이팅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윤건상 소장님 제2의 인생을 파이팅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숙 일산동구 사회복지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덕양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82억 5,11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억 3,991만 6,220원입니다.
수납액은 83억 6,943만 1,61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만 6,960원이며, 미수납액은 49억 7,046만 7,65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4,765억 4,459만 3,100원이며, 지출액은 4,616억 1,174만 7,480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1,147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억 2,137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억 6,291만 3,380원입니다.
수납액은 101억 159만 4,71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억 8,105만 3,250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8,026만 5,42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1,9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990만 6,5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1,940만 5,50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4,056만 4,73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4,056만 4,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덕양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82억 5,110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3억 3,991만 6,220원입니다.
수납액은 83억 6,943만 1,61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만 6,960원이며, 미수납액은 49억 7,046만 7,65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4,765억 4,459만 3,100원이며, 지출액은 4,616억 1,174만 7,480원입니다.
이월액은 24억 1,147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5억 2,137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억 6,291만 3,380원입니다.
수납액은 101억 159만 4,71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억 8,105만 3,250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8,026만 5,42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1,9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990만 6,5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1,940만 5,50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4,056만 4,730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4,056만 4,73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으로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9억 1,74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8,607만 4,4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5억 4,568만 970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4,039만 3,430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35억 4,140만 3,290원이며, 집행액은 2,162억 935만 2,73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4,493만 5,940원이고 집행잔액은 71억 711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2억 6,204만 5,33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3억 1,269만 6,92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억 1,237만 9,730원이며, 미수납액은 78억 3,696만 8,680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51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3,056만 2,64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8,454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510만 원이고 집행액은 5,490만 1,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9만 8,96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666만 4,1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으로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9억 1,74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억 8,607만 4,4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5억 4,568만 970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4,039만 3,430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35억 4,140만 3,290원이며, 집행액은 2,162억 935만 2,730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4,493만 5,940원이고 집행잔액은 71억 711만 4,6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2억 6,204만 5,33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3억 1,269만 6,92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억 1,237만 9,730원이며, 미수납액은 78억 3,696만 8,680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51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3,056만 2,64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8,454만 5,360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5,510만 원이고 집행액은 5,490만 1,040원으로, 집행잔액은 19만 8,960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6억 8,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억 3,666만 4,1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2,68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억 8,293만 5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5억 988만 1,450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7,304만 9,05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30억 1,996만 7,200원이고 지출액은 2,064억 2,217만 1,710원입니다.
이월액은 284만 3,500원으로 총 1건입니다. 집행잔액은 65억 9,495만 1,990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억 7,847만 7,0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7억 7,466만 13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88만 1,1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억 293만 5,7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3,0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930만 6,4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168만 5,51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탄현1동,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과의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079만 7,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0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946만 7,0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2,946만 7,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2,686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억 8,293만 5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5억 988만 1,450원이고 미수납액은 19억 7,304만 9,05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30억 1,996만 7,200원이고 지출액은 2,064억 2,217만 1,710원입니다.
이월액은 284만 3,500원으로 총 1건입니다. 집행잔액은 65억 9,495만 1,990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억 7,847만 7,0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7억 7,466만 13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88만 1,1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억 293만 5,7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3,0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930만 6,4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168만 5,51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탄현1동,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과의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억 5,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079만 7,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20만 2,680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공유임야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2,946만 7,0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 2,946만 7,04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예, 사용했습니다.
예, 사용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 당시에 예비비 사용목적을 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어서 가개통을 10월 일정에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예비비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한다라고 써 있고 그 중에 그 부대이유로 24년도 5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행 재개에 따른 시설개선 요청을 했다고 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요청이 오기 전까지는 그러면 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개통 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4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은 지금 편성을 안 했고요, 그리고 추경이 2024년 1월,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경에는 교외선 청원건널목 관리원 배치 및 관련 철도청 의견 알림이 와서 그것을 저희가 인지했고 그전에도 인지가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널목 개통은 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서 2회 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에 반영하려다가 본예산에 현재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개통 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4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은 지금 편성을 안 했고요, 그리고 추경이 2024년 1월, 3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경에는 교외선 청원건널목 관리원 배치 및 관련 철도청 의견 알림이 와서 그것을 저희가 인지했고 그전에도 인지가 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널목 개통은 24년 하반기에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어서 2회 추경이라든가 1회 추경에 반영하려다가 본예산에 현재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이 교외선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정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21년도인가요? 그때 실시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이 교외선이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이 교외선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정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21년도인가요? 그때 실시설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는 이 교외선이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하반기에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것도 원래는 상반기 예정이었는데 하반기로 미뤄졌던 거예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당초에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 얘기가 나올 때 상반기였다가 하반기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리 알고 있던 이 상황들, 초소도 리모델링 해야 되고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CCTV도 설치해야 되고 관련된 관리원도 채용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 준비가 왜 미리 안 돼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했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보수를 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소요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해서 실무자 선에서 그렇게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의회 연간일정에 미리 나오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청원건널목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 고양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3년 정도만 예비비 승인내역을 봐도 이 청원건널목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이미 사용한 거니까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비비 사용에 주의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이미 사용한 거니까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예비비 사용에 주의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는 각 구청에 다 있는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요,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불법 게임기 보관창고 보수 이렇게 지금 덕양구 산업위생과에서 하셨는데요.
동구는 또 이 예산을 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이 있어서 100% 불용하셨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구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동구는 또 이 예산을 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이 있어서 100% 불용하셨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구청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덕양구 산업위생과장 박순아입니다.
혹시 게임 창고 보수비 4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게임 창고 보수비 4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진 위원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불법 게임기 보관창고 보수 그러니까 이거는 보관창고를 보수했다는 4천만 원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불법 게임기라는 게 어떤 걸 지칭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불법 게임기라는 게 어떤 걸 지칭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러니까 PC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 게임 제공업에 가서 보면 사행성 게임기 같은 것 그런 것을,
○김수진 위원 예를 들어서 도박하는 이런 것?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렇지요, 도박하는 것. 그런 것을 경찰이 단속하고 있거든요.
경찰이 단속하면 거기서 게임기를 압수하게 되면 그 운송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예산으로 단속한 것을 싣고 가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단속하지 않고 경찰이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경찰의 압수 실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면 거기서 게임기를 압수하게 되면 그 운송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예산으로 단속한 것을 싣고 가서 폐기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단속하지 않고 경찰이 단속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경찰의 압수 실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진짜 예측 불허의 그런 예산인가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어느 정도 편성하고 있었는데 1,2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그다음 해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1,0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올해는 500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래서 그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불법 게임장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게임장이 막 극성으로 이렇게 번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잠잠해질 때도 있잖아요, 정부 단속 실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히 각 구청에 그 예산들은 다 되어 있고 경찰들의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폐기처분을 한다고 했었는데 밑에 보면 보관창고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즉시 폐기처분하지 않고 무슨 보관을 좀 해 줘야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즉시 폐기처분하지 않고 무슨 보관을 좀 해 줘야 되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폐기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행성 게임기 수거 관련 관계기관 업무역할 협약이 있어서 그 협약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압수된 게임기를 폐기 처리를 담당하는데 바로 그쪽으로 실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폐기해라’라는 판결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잠깐 보류해라’ 하면 저희 압수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잠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폐기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행성 게임기 수거 관련 관계기관 업무역할 협약이 있어서 그 협약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압수된 게임기를 폐기 처리를 담당하는데 바로 그쪽으로 실어가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폐기해라’라는 판결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만약에 ‘잠깐 보류해라’ 하면 저희 압수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잠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각 구청은 압수창고를 다 각기 가지고 있나요?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저희 덕양구는 신원 고가차도 아래에 있는데 다른 구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른 구청도 있을까요, 구청장님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서구청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보관창고도 있고 이게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측 불허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줄어드는 추세면 그걸 잘 반영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줄어드는 추세면 그걸 잘 반영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덕양구산업위생과장 박순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고양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 주셨던 청장님 두 분의 퇴임사를 들어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퇴임사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고양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해 주셨던 청장님 두 분의 퇴임사를 들어야 되는데요. 벌써부터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퇴임사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4개 위원회에서 소감 말씀을 다 드렸는데 다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김민숙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쩌다가 공무에 입문해서 33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포기도 없었고 실망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 없다는 신념 하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술 마실 때나 그냥 일어날 때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하느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련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라는 게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추신한다고 그러면 우리 미래가 알 수 없는 인생이라서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소리)
(일동 박수)
4개 위원회에서 소감 말씀을 다 드렸는데 다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김민숙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쩌다가 공무에 입문해서 33년을 근무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포기도 없었고 실망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이 없다는 신념 하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술 마실 때나 그냥 일어날 때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하느님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련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 사랑의 의미라는 게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와 함께 했던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추신한다고 그러면 우리 미래가 알 수 없는 인생이라서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소리)
(일동 박수)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우선 이런 귀한 소회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민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0년에 입직해서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섯 분의 민선시장님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에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 왔는데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모두 나 혼자만의 그런 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후배공무원들 그리고 먼저 퇴직하신 우리 선배공무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아쉬운 부분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만큼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 같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에 따른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더라도 열심히 해 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렇게 제2의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 그동안 못 했던 많은 취미생활 또 좋아하는 운동 또 정원도 가꾸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편하게 좀 하고 싶고요.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못 했던 여러 가지 배움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해 왔는데 조금 편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싶고 특히나 좀 더 우리 의회가 또 우리 후배공무원님들하고 일할 때 많은 지원 또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공무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90년에 입직해서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여섯 분의 민선시장님을 모시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업에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을 해 왔는데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모두 나 혼자만의 그런 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후배공무원들 그리고 먼저 퇴직하신 우리 선배공무원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아쉬운 부분은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생각했던 만큼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 같고 또 무언가를 성취하면 그것에 따른 보람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쉽더라도 열심히 해 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렇게 제2의 삶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후에 그동안 못 했던 많은 취미생활 또 좋아하는 운동 또 정원도 가꾸고 이런 여러 가지 생활을 편하게 좀 하고 싶고요.
또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못 했던 여러 가지 배움의 어떤 그런 부분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해 왔는데 조금 편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싶고 특히나 좀 더 우리 의회가 또 우리 후배공무원님들하고 일할 때 많은 지원 또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후배공무원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민숙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빛날 멋진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숨을 쉼) 들리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지요? 미련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서운하네요.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숨을 쉼) 들리나요?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지요? 미련도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서운하네요. (웃음)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