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8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 [2]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교통국(버스정책과), 덕양구보건소(건강증진과), 일산서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교통국, 도시혁신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일자리재정국 소관
- [2]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기후환경국(환경정책과), 교통국(버스정책과), 덕양구보건소(건강증진과), 일산서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숙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숙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자원순환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자원순환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시의 환경 보존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1쪽부터 1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47억 5,893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648억 2,378만 3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203만 6천 원입니다.
다음, 357쪽부터 3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246억 6,020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599억 3,97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1,52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사고 이월 5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7억 9,178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530억 1,34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687쪽부터 689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7,210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9억 7,221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210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9억 7,195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710쪽부터 711쪽과 71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9,805만 9천 원이며 수납액은 7억 8,165만 6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61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017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44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817쪽부터 84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21억 8,101만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21억 8,168만 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18쪽부터 819쪽과 841쪽부터 84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8억 9,334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7억 3,353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환경 보존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1쪽부터 1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47억 5,893만 2천 원이며 수납액은 648억 2,378만 3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203만 6천 원입니다.
다음, 357쪽부터 36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246억 6,020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599억 3,975만 6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1,52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건, 사고 이월 5건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77억 9,178만 6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530억 1,346만 1천 원입니다.
다음, 687쪽부터 689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7,210만 4천 원이며, 수납액은 9억 7,221만 4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7,210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9억 7,195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4만 8천 원입니다.
다음, 710쪽부터 711쪽과 717쪽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억 9,805만 9천 원이며 수납액은 7억 8,165만 6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61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1,017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44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817쪽부터 84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21억 8,101만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21억 8,168만 2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18쪽부터 819쪽과 841쪽부터 842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 현액은 8억 9,334만 7천 원이며 수납 및 지출액은 7억 3,353만 1천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上)이고 성인지결산서에서 우선 환경정책과 58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목표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걸 성인지결산서로 제출하신 겁니다. 맞지요?
결산서 첨부서류(上)이고 성인지결산서에서 우선 환경정책과 58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목표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걸 성인지결산서로 제출하신 겁니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제작한 홍보물에 성인지적 관점이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른 홍보 이미지, 문구, 전달 채널 이런 차별적인 구성이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런 건 없었고 저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에 성별영향평가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리면 여성가족과 전문위원이 평가해서 의견을 줍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없으면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하시고 그 홍보물을 올리시면 여성가족과에 있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그 검토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배포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홍보물 구성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는 내용분석이 불가한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여기에서 추가로 더 궁금한 것은 이게 그냥 단순 홍보물 제작인데 이 홍보물 제작의 예산집행 내역이 91.43%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관련 직접 항목이 구체적으로 이 홍보물 제작에 얼마가 투여가 됐는지 궁금했는데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시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성인지 관련 예산에서 홍보물 예산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은 998만 8천 원 집행했습니다. 거의 전액 집행한 걸로.
○정민경 위원 그 1천만 원은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홍보물 제작 예산만 1천만 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예산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카테고리는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제가 계속 저희 상임위부터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상 갑론을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을 과장님께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개선사항에 이렇게 쓰셨어요.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인지 관점 반영 추진”이라고 개선사항에 쓰셨거든요. 25년도에 이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반영되고 있습니까?
향후 개선사항에 이렇게 쓰셨어요.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인지 관점 반영 추진”이라고 개선사항에 쓰셨거든요. 25년도에 이거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반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25년도에도 계속 의견 수렴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은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반영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일단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 성인지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견이나 이런 걸 받아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계획 수립하셔서 어떻게 25년도에 진행하실 건지, 사실 24년도에 향후 개선사항에 이렇게 적으셨으면 25년도에 당연히 반영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계획 수립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관리, 여기에도 지금 성과목표에 보면 생태환경교육센터 자원봉사자 운영에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횟수를 적으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목표치는 이렇게 하셨는데 또 집행실적 분석에는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 실시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봤더니 “24년도 자원봉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서 환경교육 운영 시 교육생들에게 바른 성인지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반영함”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이해한 저의 의견은 성과목표는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쓰여 있지만 목표치와 실적치는 프로그램 횟수였던 거고. 그런데 결국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니 그다음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목표치와 실적치는 프로그램 횟수로 한 것이다, 맞지요?
그래서 자료를 이해한 저의 의견은 성과목표는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쓰여 있지만 목표치와 실적치는 프로그램 횟수였던 거고. 그런데 결국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자원봉사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니 그다음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목표치와 실적치는 프로그램 횟수로 한 것이다,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맞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일단은 일반시민들 교육을 하기 전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성인지 교육을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받은 부분이고요. 성과목표도 목표가 1회가 되고 그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실적치가 돼서 1회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내용 230회, 288회는 교육을 실시한 횟수고 성과목표는 이게 아니었지요. 1회가 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거 잘못 설정하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 해서 교육생들에게 바른 성인지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반영했다고 적으셨으니까 그래서 제 앞선 질의가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여기 적으셨잖아요,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서 그 환경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바른 성인지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반영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분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신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일단 자원봉사자들한테 성인지 감수성 교육할 때 성인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교육하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에 성인지 관점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교육은 그 교육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인지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 과목별로.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자체 평가에 이렇게 적으시는 것이 적절할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목표가 1회 하고 교육을 실시 안 했냐, 그거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 교육의 내용은 넣지 않았어야 하는데 여기 담게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시하면 사실 이게 교육생들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게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설계할 때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기획단계에 그 부분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최소한 자원봉사자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원봉사자들에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향후 개선사항에 이걸 왜 또 적으셨을까요? 향후 개선사항에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자원봉사자 대상 연 1회 성인지 감수성 함량 교육 예정”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매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지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성인지예산인지 아닌지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성인지예산으로 넣었는데 2025년도에는 성인지예산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이 들어갔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건 새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을 하고, 일단 이 부분만 빠졌고 저희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되는 걸로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두 개 예산 중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2025년도에는,
○정민경 위원 하나만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하나만 포함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여성가족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몇 % 기준이 있을 겁니다, 횟수가. 거기에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전에도 보면 기준에 안 맞으면 다른 것도 맞춰서 넣는데 일단 이 부분은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정민경 위원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 보면 성과목표가 안심화장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 내용 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치와 실적치가 100%, 100%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 구축을 두 군데에서 반복해서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안심벨을 누르면 그 벨에 의해서 연락이 와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그냥 시스템 구축이라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슨 시스템을 구축한 거라고 해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한 거지?’, 벨을 누르면 비상연락체계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시스템 구축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100%, 100%라는 얘기는 현재 2024년도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심화장실과 관련해서 특별점검, 1년에 2회 하는 점검하고 설하고 추석 때 하는 특별점검 2회 때 특별한 이상이 한 번도 없어서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않아서 100%라고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 구축을 두 군데에서 반복해서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안심벨을 누르면 그 벨에 의해서 연락이 와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걸 그냥 시스템 구축이라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슨 시스템을 구축한 거라고 해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한 거지?’, 벨을 누르면 비상연락체계가 운영되는 시스템을 시스템 구축이라고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100%, 100%라는 얘기는 현재 2024년도에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심화장실과 관련해서 특별점검, 1년에 2회 하는 점검하고 설하고 추석 때 하는 특별점검 2회 때 특별한 이상이 한 번도 없어서 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않아서 100%라고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성과목표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시스템 구축을 100% 한다는 하나랑 특별점검 2회 하는 것을 2번 다 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이 맞고요.
첫 번째, 시스템 구축은 이미 되어 있는 거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복해서 쓰였다는 부분이고 시스템 구축은 이미 끝난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이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매년 반복하고 있느냐를 목표치로 잡은 겁니다.
첫 번째, 시스템 구축은 이미 되어 있는 거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복해서 쓰였다는 부분이고 시스템 구축은 이미 끝난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이 특별점검과 수시점검을 매년 반복하고 있느냐를 목표치로 잡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면 적절하게 성과목표와 목표치, 실적치를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할까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저희로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인지와 관련된 평가에 대한 부분의 목표치를 제대로 잡았는지에 대한 것, 성과평가를 성과팀에서 잡는 것처럼 전문분야를 담당하시는 분이 ‘목표치가 너무 과해요’ 아니면 ‘목표치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잡은 건데 이 부분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위원님의 방향성이 뭔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조정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보통 서비스업에 대한, 백석동 체육센터는 위원님도 정확히 잘 아시겠지만 열병합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50%, 30%씩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고 일단 300m인가 안쪽에 있는 분들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특성상 이것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를 목표치로 잡은 것이고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시민 만족도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은 분야는 이거지요. ‘성인지와 만족도가 뭐가 연관성이 있어?’ 이걸 질의하고 싶으신 건데 이 또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특성상 이것이 노후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를 목표치로 잡은 것이고 서비스업종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시민 만족도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은 분야는 이거지요. ‘성인지와 만족도가 뭐가 연관성이 있어?’ 이걸 질의하고 싶으신 건데 이 또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정민경 위원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다 개선하셔야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이 성별에 미치는 분석이나 접근성 차이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에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즉,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성평등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인 도구가 자치단체 특화사업인데 이 백석 체육센터 운영의 성인지결산서에는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에서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현장 중심의 성평등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즉,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성평등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인 도구가 자치단체 특화사업인데 이 백석 체육센터 운영의 성인지결산서에는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예. 저도 100% 인정합니다.
여성의 비율이 특정 분야가 많다든가 적다든가에 대한 그런 비율에 대한 조정이 만족도 평가나 성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만족도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비율이 특정 분야가 많다든가 적다든가에 대한 그런 비율에 대한 조정이 만족도 평가나 성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는데 만족도 평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워낙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 예산 전용이 3건이 있었어요.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가 두 과인데, 자원순환과하고 생태하천과인데 예산 전용이 2,683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꼭 예산 전용이 되었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워낙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 예산 전용이 3건이 있었어요. 국장님이 그냥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가 두 과인데, 자원순환과하고 생태하천과인데 예산 전용이 2,683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꼭 예산 전용이 되었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조현숙 위원 담당과장이 자원순환과장인데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그러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위원장 김민숙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조현숙 위원 못 찾으셨어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찾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예산에 대해서,
○조현숙 위원 선정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느라고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 회의가 생각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무관리비 일부를 조정해서 집행을 전용한 것이 되겠고 밑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용역사인 에코씨오 운영이 부실해서 신속하게 회계연도 내에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가보상금 부분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에 대한 심의 회의가 생각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무관리비 일부를 조정해서 집행을 전용한 것이 되겠고 밑에 자원재활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용역사인 에코씨오 운영이 부실해서 신속하게 회계연도 내에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가보상금 부분을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를 위한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수당이 810만 원이 전용됐거든요. 선정위원회 한 사람당 수당이 얼마씩인데 810만 원이나 전용하셔야 하는지?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시간 미만이면 수당이 25만 원 그다음에 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것의 두 배인 45만 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 허가와 관련된 선정위원회 회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의 선정위원회가 열릴 때의 수당이 아니고 여러 번의 수당인가요? 몇 명이나 이렇게 많은 수당이 발생하는지?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아닙니다. 여러 번 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회 한 것이 맞고, 당초 저희는 2시간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해 보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 2배 금액이 올라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래서 810만 원? 좀 많은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그때 당시에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계속 그래서, 회의 건수는 1회가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산 전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의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한 것처럼 특별하게 회의시간이 길어졌다든가 용역사가 폐업을 해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데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의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에 맞춰서, 편성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한 것처럼 특별하게 회의시간이 길어졌다든가 용역사가 폐업을 해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데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물순환시설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저희가 물순환시설이 2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고장이나 대규모 보수공사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1천만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순환시설이 2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고장이나 대규모 보수공사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1천만 원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감액해서 하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조현숙 위원 어쨌든 예산편성 당시에 시민의식 증진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걸 하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페이지가 어떻게 되지요?
○조현숙 위원 페이지는 저도 찾기가 힘든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물순환시설에 대한 만족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 예. 그러면 지금 1천만 원으로 줄이셨다고 했는데 보수공사가 발생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공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줄인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대규모 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 있고 이 유지비는 전기료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 달성현황, 결산서 성과보고서 245페이지. 됐나요?
어리둥절해 계시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현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플러스 지난 연도 징수율을 플러스해서 지금 성과지표를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247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산출해 냈는지에 대한 산출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 연도에 대한 징수액이나 부가액에 대한 계산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전년도에 5억 3,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거둬들인 것이 25억 700만 원 마이너스 4억 6,500, 이 산출방법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 달성현황, 결산서 성과보고서 245페이지. 됐나요?
어리둥절해 계시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현 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플러스 지난 연도 징수율을 플러스해서 지금 성과지표를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247페이지에 보면 지금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산출해 냈는지에 대한 산출지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현 연도에 대한 징수액이나 부가액에 대한 계산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전년도에 5억 3,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거둬들인 것이 25억 700만 원 마이너스 4억 6,500, 이 산출방법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
○장예선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자료를 찾아보며) 잠시…….
○장예선 위원 과년도에 징수액 부분에 보면 25억 700만 원 마이너스 4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산출법인지?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억 700만 원은 징수액이 되겠고 뒤에 있는 465는 부과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억 700만 원은 징수액이 되겠고 뒤에 있는 465는 부과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결손액이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무재산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부과했는데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 결손을 처리한,
○장예선 위원 결손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장예선 위원 두 개를 반반 같이 합쳐서 산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50%라는 것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산출방법으로 하면 뒤에 98%가 맞나요? 여기 지금 제시해 놓은 산출방법대로 하면 98%로 여기 표시하는 것이 맞는지?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계산해 보셨어요? 98% 아닌데? 54.9%예요. 98%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일단 시간이 가니까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예. 98%가 아니고, 잘못됐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245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달성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이따 답변을 주세요. 이거 지금 23년도 달성성과랑 24년도 달성성과 부분 달성률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건지 부서에서 잘못된 건지 확인하셔서 조금 이따 답변 주세요.
다시 245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서도 달성 부분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이따 답변을 주세요. 이거 지금 23년도 달성성과랑 24년도 달성성과 부분 달성률이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건지 부서에서 잘못된 건지 확인하셔서 조금 이따 답변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금방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을 주시면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그러면 이렇게 쓰신 이유가 뭡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반갑습니다.
이성우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전반기 때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이셨는데 기후환경국에서 뵙네요.
24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년도 예비비 승인 현황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로 갑자기 3억 6천 정도 예비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기후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다 반갑습니다.
이성우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전반기 때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이셨는데 기후환경국에서 뵙네요.
24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년도 예비비 승인 현황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분 구매로 갑자기 3억 6천 정도 예비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3개 부서, 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1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후에 초과 배출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배출권 구매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부서에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통보를 안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배출권을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구매하다 보니까 하수행정과에서 이미 2024년도 본예산에 배출권 구매 예산이 편성된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우리 예비비 편성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3개 부서, 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년 1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후에 초과 배출된 사업장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배출권 구매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부서에 통보를 했어야 하는데 통보를 안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해서 배출권을 구매하려고 했었습니다. 구매하다 보니까 하수행정과에서 이미 2024년도 본예산에 배출권 구매 예산이 편성된 것을 뒤늦게 알아서 그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우리 예비비 편성한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이 매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왜 누락이 됐어요, 이 중요한 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전년도 1년 치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1월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초과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매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8월에 배출권을 구매했었거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특성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매년 추경 때,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25년도에는 다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건 실수였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실수였습니다.
○김학영 위원 탄소배출권 제도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온실가스 배출권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파리협정을 하면서 2019년부터 이행점검을 하면서,
○김학영 위원 의무가 생긴 게 2019년 이후부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온실가스 배출권은 내용이 다르고 온실가스 배출권은 저희가 3차 기준이고 1차가 15년도부터 실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3차 기간이 21년부터 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2026년부터 5주년 기간으로 배출량을 할당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매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5년 단위로 해서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할당해 줍니다.
○김학영 위원 나는 기초지자체에서 탄소배출권 할당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기초지자체도 그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환경에너지시설이나 수질복원센터 이렇게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8개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산정을 한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학영 위원 그랬으면 길게 잡아도 5년, 10년 정도인데 매년 탄소배출권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추계가?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추계는 가능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탄소배출권에 사용된 비용이, 의무분담금이 얼마 정도 매년 부과가 됐는지 자료가 있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개 부서 것을 1회 추경에 각 부서에서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 요구를 해서 일괄적으로 배출권을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수행정과에서 이미 2024년도에 전년도부터 예산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 배출권을 편성했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어느 부서에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하수행정과에서.
○김학영 위원 하수행정과는 그 예산을 알고서 반영을 했는데 기후환경국에서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학영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1월에 배출량을 산정한 다음에 산정된 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왔었거든요.
○김학영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그걸 편성했는지 몰랐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25년도부터는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미리 예상 산정량을 통보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라 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래도 10년 정도가 됐다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었는데 이번에만 1회 추경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지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예비비 편성 요구를 하면서 감사관에 일상감사 요구를 하는 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문서 수발신 내용에 보면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했다는 문서 수발신 내용이 있는데 왜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의뢰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법에 감사관의 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걸? 일상 사업인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학영 위원 감사관에 선제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상감사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 감사부서에 사전에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말고 다른 사업도 일상감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비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신청하면서 소관 상임위에는 보고를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보고 다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소관 상임위에?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고요.
○김학영 위원 그런데 문서 수발신 내용에 보면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은 없는데? 안 나오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상임위에 전에 안건으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문서등록대장에 환경정책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됐다라는 내용은 없는데, 문서 수발신 내용에?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의원님 발의로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
○김학영 위원 그랬는데 왜 여기 근거가 없느냐는 거예요. 문서로 오간 내용이 없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자료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학영 위원 예비비 신청한 내용 건에 관련해서 문서 수발신, 아까 감사관실도 그렇고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문서 수발신 오간 내용이 있고 예산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고 한 내용인데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은 없다, 통지한 내용은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상임위 보고는 그 당시에 구두보고를 한 건으로 되어 있어서 문서가 없을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감사관실에 일상감사까지 의뢰하는데 상임위에는, 그러면 의회는 패싱된 것 아니냐,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원래 예비비 사용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고 결산 때 사후승인을 받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가 추가됐던 부분이지요. 관련 상임위위원회에 구두보고하는 내용이 추가로 됐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새로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탄소배출 할당량을 1월에 조사하고 평가한다고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추경에 해 왔는데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년 26년도 본예산 편성이 될 텐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올해로 따지면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그건 이미 1월에 다 산정이 돼서 5월에 환경부에서 확정 통보가 돼서 8월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김학영 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26년도 예산에.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아니, 올해 2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8천만 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건 2023년도 것이고 2024년도 것에 대한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 올해 구매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도 거의 아마 3억 5천 정도 세워져 있을 겁니다, 3개 부서에.
○김학영 위원 올해 예산요구액이 8,520만 원 올라와 있는 걸로 나오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여기에는 저희 과 예산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하고 하수행정과, 수도시설과 3개 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 부서에서 아까 말한 것? 그러니까 이게 토털은 아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김학영 위원 어쨌든 원래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지출이 되고 반복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탄소배출권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 추계 자료를 내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환경경제위원회에는 보고를 문서로 한 것은 없다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문서는 없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안건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게 아마 작년에 새로 생긴 제도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안건으로 해서.
○김학영 위원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보고는 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예비비 사용한 부서도 관련 상임위에 다 보고를 했을 겁니다.
○김학영 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예비비 아까 반납은 규모가 얼마예요? 3억 6천을 신청했다가,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잔액이 8억 8,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정도 남는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그게 불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빛마루에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예, 빛마루에.
○김학영 위원 그건 어디다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고양시정연구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2억 예산입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가 그거는 들여다보지 않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그것도 다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때 저희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런 것을 다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를 봐도 없는 것 같아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이라든가 인력이라든지 사업추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기후에너지과, 장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김민숙 그러면 장예선 위원님, 답변 지금 들으시겠습니까?
○장예선 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98%가 아니고 54.9%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수치는 앞장에 보시면 저희가 목표 대비 55%에다 %를 내다 보니까 98%,
○장예선 위원 98% 아닙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목표가 55%에 대한,
○장예선 위원 목표가 55%인데 달성률이 54.9%잖아요. 이렇게 하면 달성률이 99.8% 나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하면 달성률은 99.8%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까 245페이지 달성률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99.8% 나오고 그다음에 23년도 달성성과에서도 달성률이 96%로 되어 있는데 95%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죄송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먹고 사는 부서인데 이렇게 저희가 숫자에 오류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경기도의 시군평가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경기도의 시군평가에서는,
○장예선 위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247페이지 부분의 결손 부분은 이해가 잘 안돼서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짚었거든요. 제가 54.9%가 실적 부분의 수치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확인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앞장에서 확인을 했더니 달성률 부분도 2개가 오류가 난 상태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저희가 세심하게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내용이나 여러 가지 노고하신 부분이 수치로 결국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류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 계산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이나 여러 가지 노고하신 부분이 수치로 결국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오류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 계산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책자 120쪽부터 127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 현액은 280억 294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5억 8,714만 6,590원, 실제 수납액은 334억 9,071만 1,160원이며 미수납액은 9,643만 5,4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책자 369쪽부터 388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 현액은 1,324억 41만 6,460원으로 지출액은 1,115억 8,187만 9,740원, 이월액은 총 161억 3,299만 8,9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7,169만 4,52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1,384만 3,26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787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관광과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관광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관광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책자 120쪽부터 127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입예산 현액은 280억 294만 7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5억 8,714만 6,590원, 실제 수납액은 334억 9,071만 1,160원이며 미수납액은 9,643만 5,4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책자 369쪽부터 388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문화국 세출예산 현액은 1,324억 41만 6,460원으로 지출액은 1,115억 8,187만 9,740원, 이월액은 총 161억 3,299만 8,940원, 보조금 반납금은 15억 7,169만 4,52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1,384만 3,26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787쪽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관광과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관광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관광홍보관 운영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감사합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연 거점도시 조성이라고 수범사례로 선정이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유휴시설은 아니고 그동안에 체육행사로만 사용했었던 종합운동장을 체육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 아주 호응도 좋았고 주변 상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유휴시설은 아니고 그동안에 체육행사로만 사용했었던 종합운동장을 체육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 아주 호응도 좋았고 주변 상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갔던 위원으로서 체육정책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관내 유휴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종합운동장이 관내 유휴시설이 되어 버렸네요. 유휴시설 아니지요?
제가 결산검사위원회에 들어갔던 위원으로서 체육정책과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관내 유휴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종합운동장이 관내 유휴시설이 되어 버렸네요. 유휴시설 아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던 거지 유휴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활용도가 조금 떨어졌던 거지 유휴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그래도 활용할 때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활용되던 시설이었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운동장이 한동안은 이렇게 사용이 될 거잖아요. 과장님, 앞으로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종합운동장이 한동안은 이렇게 사용이 될 거잖아요. 과장님, 앞으로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시설물 유지관리가 공연이든 체육활동이든 문제없게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문화예술과고요, 성인지결산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8쪽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성과목표가 고양문화재단 직원들의 성별차이 인식 함양을 통한 성평등 문화예술정책 구현입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고요, 성인지결산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8쪽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에 성과목표가 고양문화재단 직원들의 성별차이 인식 함양을 통한 성평등 문화예술정책 구현입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목표치 1회, 실적치 1회인데 제가 봤을 때 성과목표는 이거고 결론적으로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보면 사업대상자는 고양문화재단 직원 수이고 사업수혜자는 고양시민입니다. 성인지 교육을 문화재단 직원에게 1회 실시한 것으로 성평등 문화예술정책이 구현되었다라고 성과로 평가하신 건데 그러면 성인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계획된 성인지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말씀을 주신 대로 이번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가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했고 그로 인해서 각 직원들이 성인지 인식을 갖고 문화재단의 업무를 수행하면 성인지예산의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잡고 한 겁니다. 그 외에 말씀해 주셨던 성인지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관련 프로그램은 없고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609쪽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고양문화재단 전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 해소하고, 성평등 의식을 반영한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고양시 문화정책의 성평등 향상에 기여”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성평등 의식을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에 기획 및 운영해서 이게 성평등 향상에 기여됐다고 평가를 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609쪽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고양문화재단 전 직원 성인지 교육 실시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 해소하고, 성평등 의식을 반영한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함으로써 고양시 문화정책의 성평등 향상에 기여”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성평등 의식을 공연·전시·교육프로그램에 기획 및 운영해서 이게 성평등 향상에 기여됐다고 평가를 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교육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나열했듯이 이렇게 평가받는 것은 좀 과한 평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분석 없이 그냥 적으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사실 저희가 문화재단의 감독부서로서 이걸 제출했을 때 꼼꼼히 살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향후에는 보다 꼼꼼하게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답변하신 대로 진행하시리라 믿겠습니다.
내년도 성인지결산서에는 분석하셔서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을 적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분명히 이게 고양문화재단인데 사업수혜자를 고양시민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업수혜자를 고양시민 전체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도 성인지결산서에는 분석하셔서 결과에 대한 원인, 향후 개선사항을 적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분명히 이게 고양문화재단인데 사업수혜자를 고양시민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업수혜자를 고양시민 전체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사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성과목표상 수혜자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여기에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서도 사업수혜자로 시민 수를 넣었는데 이것 또한 참여자 수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발견이 좀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전에 상임위 심사하면서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는 그것을 이미 질의했고 개선하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면서 성인지결산서 작성하시면서 대상자랑 운영목표, 평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할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
613쪽 고양문화의집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대상자, 수혜자, 예산 현액 및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22년도, 23년도에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성인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지요?
613쪽 고양문화의집 성인지결산서에 보면 대상자, 수혜자, 예산 현액 및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22년도, 23년도에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성인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됩니다.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원인에 보면 평일 주간 시간대 여성의 관심도가 높아 성과목표 중 프로그램 참여 남성 비율 목표치 미달성이 있고 향후 개선사항에 고양문화의집 문화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남녀의 참여시간 및 희망강좌 프로그램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22년도에는 남성 비율이 14.50%, 23년도에도 14.71%, 24년도에 14.08%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던 문제였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런데 왜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원인을 보면 고양문화의집이라는 것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낮 시간 동안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의 참여율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계속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 향후 개선사항에도 이 수요를 고려해서 편성 계획하겠다라고 적으셨어요. 그러면 25년도에 이거 반영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프로그램을 저녁 시간에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짤 때 그 부분들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반영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부탁드릴게요.
614쪽 저희 사업대상자가 밑에 보면 해움, 새들 2기 입주작가고 사업수혜자도 해움, 새들 2기 입주작가예요. 숫자를 보면 동일한 사업대상자인데 사업대상자에 24년도만 보면 합계가 214고 사업수혜자는 13입니다. 대상자랑 수혜자 공히 같은 대상자, 수혜자를 적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요?
614쪽 저희 사업대상자가 밑에 보면 해움, 새들 2기 입주작가고 사업수혜자도 해움, 새들 2기 입주작가예요. 숫자를 보면 동일한 사업대상자인데 사업대상자에 24년도만 보면 합계가 214고 사업수혜자는 13입니다. 대상자랑 수혜자 공히 같은 대상자, 수혜자를 적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14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정민경 위원 예. 614쪽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사업대상자가 아래에 보면 해움, 새들 2기 입주작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혜자에도 해움, 새들 2기 입주작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대상자와 수혜자이기 때문에 통계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이 부분도 약간 오류가 있는데 사업대상자는 입주작가가 아니라 공모신청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타를 저희가 꼼꼼히 못 봐서 이 부분 또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다른 서류는 그렇지 않지요? 성인지결산서만 유난히 이렇게 오탈자와 잘못 기재된 것이 많은 건가요? 이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저희 상임위였으면 다른 문서들도 다 봤을 텐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다른 문서 부분은 확인을 못 하고 성인지결산서만 확인하고 있는데 어찌 한 부서에서 이렇게 잘못 기재된 내용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사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보니까 입주작가분들 대부분이 국가에서 실시한 교육을 이미 마치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하자니 강사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미 이수를 하셨기 때문에 재차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올해 성과목표는 변동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교육을 진행하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올해도 목표는 같고 수료증이 있어도 저희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론적으로 올해도 동일하게 하셨는데 작년에는 실시를 안 하셨고 올해는 하신다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설사분이 총 32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남자분은 한 분이시고 저희가 정년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선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겨야지 새롭게 뽑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특정하게 성을 정해서 뽑으면 아무래도 해설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성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당장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설사분이 총 32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남자분은 한 분이시고 저희가 정년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선정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생겨야지 새롭게 뽑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특정하게 성을 정해서 뽑으면 아무래도 해설 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성 비율이 현저히 적은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당장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여기도 성과목표가 성인지 교육 실시예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수혜자는 고양시민입니다. 이거 적절합니까?
○관광과장 서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쪽 주요 관광지를 오시는 분들이 고양시 관내에 계시는 분들 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치를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래도 제일 많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고양시 관내에 계시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수치를 잡았던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상임위 쪽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목표에 대한 부분이나 대상을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해설사분들에게 해설을 들으시는 분들의 인원이 체크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그거는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수혜자에는 당연히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시는 분들이 수혜자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서은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수치로 잡는 것이 매년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대상으로 잡기 쉬운 고양시 주민 수로 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봐서 수혜자로서의 수치가 적정한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성인지 교육을 받고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해설사분들이 성인지 교육을 받고 어떠한 인식 개선이 있는지는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그냥 성인지 교육 1회 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신 것은 매우 형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그냥 성인지 교육 1회 했다라고 하고 그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신 것은 매우 형식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교육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문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측정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그 부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안내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여성 상징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캐릭터를 교체한다든지 포스터나 그런 것을 작성할 때 특정 성에 치우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개선했던 내용입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안내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여성 상징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캐릭터를 교체한다든지 포스터나 그런 것을 작성할 때 특정 성에 치우쳤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개선했던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사용된 이미지를 개선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621쪽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사업수혜자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컨설팅 의견에 따른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를 수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2024년도에 사업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입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서은원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하는데 이게 관광협의회 쪽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의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자에 대한 통계를 낼 수가 없어서 현재는 불특정 다수로 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컨설팅은 언제 받으셨어요?
○관광과장 서은원 이 평가지표를 저희가 선정할 당시에 컨설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행사는 그 이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행사를 진행할 때 사업수혜자에 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들어갈 테니 당연히 비율을 파악하시는 건,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목표로 잡은 이상 그걸 파악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뭔가 그게 누락이 돼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수치를 쓰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평가목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걸 목표로 잡은 이상 그걸 파악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뭔가 그게 누락이 돼서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수치를 쓰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평가목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도 이 행사 진행하시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작년까지는 경기도 축제예산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관광과장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이런 때밖에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푸드앤비어 페스티벌 하실 때 주변 거주 주민분들에게 혹시 안내 공지하셨나요?
○관광과장 서은원 저도 작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있어서 그때 가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현재는 라페스타 쪽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가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계속 진행해 오던 행사다 보니까 관광협의회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사를 해서 많은 시민분들이 즐기시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주하시는 그런 것들이 고양시에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분들께는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릴 예정이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공지나 안내사항은 최소한 미리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분들께는 행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릴 예정이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공지나 안내사항은 최소한 미리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수정사유가 추가경정예산 입력 시에 성과보고서가 연계 누락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이월액 숫자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이월액 자체에서는 저희가 틀린 것이 없고,
결산이월액 자체에서는 저희가 틀린 것이 없고,
○조현숙 위원 이월액은 맞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성과관리 쪽 연동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추경 입력하면서 성과관리랑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2회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이고 책자에서만 다르지 전체 결산에서는 차액은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전체 차이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숫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총액에서, 이월금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전체 금액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에서는 차이가 없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죄송합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체육정책과장님, 지금 보면 계속비 이월로 해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계속비 이월로 했을까요?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세 군데가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백석 국민체육센터는 6월 13일에 개찰해서 현재 사업 진행 중이고 탄현 체육센터도 지금 건립 중이고 원흥도 작년 말에 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삼송역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지금 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닙니다. 삼송역 국민체육센터는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토지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업이 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예산을 세워 놓기는 했는데 부지이용권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라서 지금 예산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도 그 사업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해오신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일단 포기하고 추후에 새로운 부지가 생기면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계셔서.
○조현숙 위원 부지도 정확하게 그게 안 됐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삼송역 주차장 부지인데 철도공단에서는 거기에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지금 사업은 정지 중에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것도 지금 김포~관산 간 도로 건설하고 진입로 문제든라지 그런 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시설계인가 나온 것 이외에는 다른 진척사항은 없습니다. 협의가 아직 원만히 되지 않아서요.
○조현숙 위원 그리고 보면 예산은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도 결국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편성할 때부터 잘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문화국에다가 질의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개선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작성하실 때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시겠지요? 그걸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문화국에다가 질의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개선의지를 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작성하실 때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시겠지요? 그걸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숙, 부위원장 최성원과 사회 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민숙, 부위원장 최성원과 사회 교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33쪽부터 14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의 합계 금액으로 예산 현액 694억 5,901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 2,924만 9,440원이고 미수납액은 139억 7,653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부터 40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021억 9,073만 9,0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0억 7,035만 4,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1,608만 2,45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41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8,505만 6,97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33쪽부터 14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의 합계 금액으로 예산 현액 694억 5,901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 2,924만 9,440원이고 미수납액은 139억 7,653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부터 40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1,021억 9,073만 9,0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0억 7,035만 4,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1,608만 2,45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41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건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8,505만 6,97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성인지결산서고 주택과, 656쪽입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봤더니 2023년도는 목표치가 60%에서 31.4%, 24년도는 목표치가 100%였지만 실적치는 35.9%입니다.
목표 설정의 실현 가능성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인 건지 혹시 이거 파악하셨나요?
성인지결산서고 주택과, 656쪽입니다.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봤더니 2023년도는 목표치가 60%에서 31.4%, 24년도는 목표치가 100%였지만 실적치는 35.9%입니다.
목표 설정의 실현 가능성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문제인 건지 혹시 이거 파악하셨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성과목표는 주거취약계층 상담 및 주거서비스의 여성 수혜자 비율로 2024년에 총 103명 중 남자 66명, 여자 37명을 지원하였고 여성 참여 비율은 35.9%입니다.
2025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상담을 통해 지원사업의 수혜자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성과목표에 여성 참여 비율이 100%로 된 것은 총인원이 아닌 여성 비율 50%에 대한 실적 비율로 착오 표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성과목표는 주거취약계층 상담 및 주거서비스의 여성 수혜자 비율로 2024년에 총 103명 중 남자 66명, 여자 37명을 지원하였고 여성 참여 비율은 35.9%입니다.
2025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상담을 통해 지원사업의 수혜자 성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성과목표에 여성 참여 비율이 100%로 된 것은 총인원이 아닌 여성 비율 50%에 대한 실적 비율로 착오 표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향후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설명에 따르면 여성 참여 비율을 50%로 맞추는 것이었는데 100%로 작성을 하셨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60%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좀…….
○정민경 위원 예,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무관 교육 갔을 때 총 4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들 어울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저도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걸 질의를 하시길래 우리 자료를 쭉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운영방식이라든지 목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표 산정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가장 큰 도시기본계획도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에 저희가 살림살이를 잘 못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다 확대를 하고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실현 가능성 있는 지표들을 발굴해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무관 교육 갔을 때 총 4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들 어울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가는 방향인데, 저도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걸 질의를 하시길래 우리 자료를 쭉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운영방식이라든지 목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표 산정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가장 큰 도시기본계획도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번에 저희가 살림살이를 잘 못하고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성인지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다 확대를 하고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실현 가능성 있는 지표들을 발굴해서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그것은 제대로, 목표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정민경 위원 아, 이건 여성을 100으로 잡았을 때 60%인 거고 24년도는 50%인데 100%라고 표시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23년도에 보면 사업 대상자도 그렇고 수혜자도 그렇고, 동일하니까요. 사업 수혜자가 213명에서 2024년도에는 103명으로 거의 반이 줄었거든요. 이게 사업 구조나 아니면 대상자 발굴 방식의 변화가 생겨서 수가 변화한 건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23년도에 보면 사업 대상자도 그렇고 수혜자도 그렇고, 동일하니까요. 사업 수혜자가 213명에서 2024년도에는 103명으로 거의 반이 줄었거든요. 이게 사업 구조나 아니면 대상자 발굴 방식의 변화가 생겨서 수가 변화한 건가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정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효과 분석의 사업 수혜자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 대상자에 대한 수치로 2022년, 2023년의 성과목표는 주거사다리 지원 실적이었고 24년도는 주거상향 지원 실적으로 성과목표 기준이 변경되어 수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평등 효과 분석의 사업 수혜자는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 대상자에 대한 수치로 2022년, 2023년의 성과목표는 주거사다리 지원 실적이었고 24년도는 주거상향 지원 실적으로 성과목표 기준이 변경되어 수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 잠깐만, 22~23년도는 주거사다리 지원이었고 24년도는…….
○주택과장 정달용 주거상향 지원 실적으로 성과목표 기준이 변경돼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다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정민경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사업 목적이 다른 거지요.
○정민경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22~23년도 대상자와 24년도의 대상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다르고 어떤 지원 내역으로 가는지,
○주택과장 정달용 자료로 내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고시원이나 그런 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중년 남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비율이 높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인구 통계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남성 비율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아니요, 거주하는 형태가 고시원이라든지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중년 남성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거주 형태를 가지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남성분이 더 많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혹시 자료로 가지고 있나요, 시에서?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저희가 자료로 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25년도에 ‘적극적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여성 지원 대상자 증원’이라고 개선사항에 적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까요?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25년도에 ‘적극적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여성 지원 대상자 증원’이라고 개선사항에 적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까요?
○주택과장 정달용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여성 지원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홍보 강화만 이야기하신 거지요? 그거밖에 없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여성이 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참여자들이.
○정민경 위원 이것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선사항에 적으셨잖아요, 적극적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여성 지원 대상자 증원이라고. 그래서 25년도에 이 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행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개선사항에 적으셨잖아요, 적극적인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여성 지원 대상자 증원이라고. 그래서 25년도에 이 사항을 어떻게 반영하고 실행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주택과장 정달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거처 이용목표 15가구 30명 대비 실적이 6가구 15명입니다. 남자 6명, 여자 9명으로 임시가구 지원 특성상 침수 피해, 가정폭력 등 일시적으로 주거위기에 놓인 경우로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 목표 설정 시 피해 발생 상황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상상황이 많이 발생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 입주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가정폭력이라든지 피해 입은 분들이 없어서 입주가 저조한 겁니다.
임시거처 이용목표 15가구 30명 대비 실적이 6가구 15명입니다. 남자 6명, 여자 9명으로 임시가구 지원 특성상 침수 피해, 가정폭력 등 일시적으로 주거위기에 놓인 경우로 여성 비율이 높았으며 목표 설정 시 피해 발생 상황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와 실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상상황이 많이 발생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 입주는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가정폭력이라든지 피해 입은 분들이 없어서 입주가 저조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23년도 사업액을 보면 지출액이 350만 원 정도랍니다. 그런데 24년도에 750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건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상임위에서도 심사 과정 중에 성인지예산뿐만 아니라 이건 집행률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정달용 임시거처 5개소의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입주자 긴급 생필품 지원, 가구당 한 4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인데요.
2024년 임시거처 입주가구 10가구의 입소 사유 특성상 본인이 생필품 등 살림을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사업이 조금 저조한 겁니다. 입소하는 분들이 쓸 것을 다 가지고 와서요. 저희가 한 40만 원어치 상당의 물품을 사주는데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다 가지고 입소를 하셔서…….
2024년 임시거처 입주가구 10가구의 입소 사유 특성상 본인이 생필품 등 살림을 다 가지고 와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사업이 조금 저조한 겁니다. 입소하는 분들이 쓸 것을 다 가지고 와서요. 저희가 한 40만 원어치 상당의 물품을 사주는데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다 가지고 입소를 하셔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보통 한 분당 40만 원이 책정된다, 맞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열다섯 분한테 지원이 나갔는데 153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분당 10만 원 지원이 나간 겁니다. 맞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걸로는 40만 원의 지원이 나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거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집기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택과장 정달용 그렇지요.
○정민경 위원 10만 원 정도만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0%라는 것은 수요 예측을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전년도 지출액이 350만 원인데 24년도에 75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정달용 갑자기 이런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예산이 있으면 그거 갖고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될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좀 세워놓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충분하게 세워놓고, 불용액이 늘 많이 발생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주택과장 정달용 아무래도 생필품을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사고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다 소비가 되지만 그걸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좀 다행인 일이지요, 사건·사고가 좀 없으니까.
○정민경 위원 우선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 사업, 5개년도 성인지예산 말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산액 그다음에 지출액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5개년도 성인지예산 말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예산액 그다음에 지출액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22년도부터 시작한 거라 22년부터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22년도부터 시작한 거라 22년부터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아예 사업 자체가?
○주택과장 정달용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사업은 두 건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두 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주거나 주택 분야는 성인지예산의 편성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적극성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있잖아요, 위원님이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수요 예측도 제대로 되지가 않고 그런 것으로 제가 봐도 파악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부터는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에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또 신규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서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련을 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련을 하시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351페이지인데 도시계획 용역 추진 공정률이 40.8%로 돼 있어요. 이게 대규모 도시개발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지만 달성률이 굉장히 낮은데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 원인 분석하신 것에는 국방부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협의가 지연됐다는 사유를 다셨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거 말고 다른 사유를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님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351페이지인데 도시계획 용역 추진 공정률이 40.8%로 돼 있어요. 이게 대규모 도시개발 관련된 용역이라고 하지만 달성률이 굉장히 낮은데 혹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기 원인 분석하신 것에는 국방부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협의가 지연됐다는 사유를 다셨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그거 말고 다른 사유를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도시계획 용역 추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타당성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그 용역비를 의회에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도시계획 용역 추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타당성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그 용역비를 의회에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손동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용역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방부나 육군본부나 1군단이나 공개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용역 추진율이 좀 저조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이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좀 속도감 있게 용역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올해 이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좀 속도감 있게 용역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고양시 도시개발이 진행될 때 국방부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의 협의 지연은 늘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게 일반 국방시설하고 다르게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군사시설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이번 용역 건만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반적인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는 빨리빨리 되는데 이건 훈련장 전체를 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 4만 평 정도 되거든요.
○손동숙 위원 제가 약간 이해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예비군 훈련장 건만 특수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관계기관들하고의 협의 지연이 항상 공정의 지연 사유로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우리 정책관님 말씀은 이번 예비군 훈련장은 다른 도시개발 사업하고 좀 다르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이건 부대 전체가 이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사시설에 대한 협의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지연이 그렇게 금방 해소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일단 용역비가 사고이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쫑을 내야 되는데 4월에 국방부하고 육군본부하고 1군단하고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한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어쨌든 군사시설에 대한 이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쪽이랑 계속 협의를 해서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어쨌든, 또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올해 안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동숙 위원 올해 안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용역비가 올해까지 집행을 안 하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안에는 결론을 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최성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성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6,432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7,929만 9,87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이 6,829만 1,4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억 1,100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405쪽부터 41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 9,775만 460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2,629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계속비를 포함해서 79억 9,901만 5,0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3,244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4,000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693쪽부터 69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2억 5,117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4억 4,822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억 2,135만 2,2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96억 2,687만 5,340원입니다.
결산서 698쪽부터 703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2억 5,11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050억 1,548만 3,910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12억 3,830만 2,08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9,738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7쪽부터 76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7억 4,080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4,510만 6,49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770쪽부터 77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억 4,080만 2천 원이며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0쪽부터 821쪽까지 그리고 843쪽부터 844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회계연도 수납총액은 17억 3,999만 690원이며 2024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489억 3,204만 5,340원입니다.
투자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위한 적립형 기금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 중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해당연도 수납총액은 41억 2,887만 7,600원이며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금 및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자보증금 등에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34억 4,352만 51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족도시실현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42쪽부터 146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억 6,432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7,929만 9,870원입니다.
이 중 미수납액이 6,829만 1,4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억 1,100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405쪽부터 413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0억 9,775만 460원이며 지출액은 235억 2,629만 980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계속비를 포함해서 79억 9,901만 5,09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이 3,244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5억 4,000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693쪽부터 69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2억 5,117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14억 4,822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억 2,135만 2,25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196억 2,687만 5,340원입니다.
결산서 698쪽부터 703쪽까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2억 5,117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050억 1,548만 3,910원입니다.
총 이월액은 12억 3,830만 2,080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9,738만 8,01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7쪽부터 769쪽까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7억 4,080만 2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7억 4,510만 6,49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습니다.
770쪽부터 772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7억 4,080만 2천 원이며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0쪽부터 821쪽까지 그리고 843쪽부터 844쪽까지, 기금 결산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기금입니다.
회계연도 수납총액은 17억 3,999만 690원이며 2024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489억 3,204만 5,340원입니다.
투자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위한 적립형 기금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 중이며 현재까지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해당연도 수납총액은 41억 2,887만 7,600원이며 고양벤처펀드 3호 출자금 및 중소기업 융자지원 이자보증금 등에 지출하여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34억 4,352만 51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짚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원래 안 합니다. 상임위 걸 안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저도 경제자유구역이 꼭 지정되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몇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고요. 용역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수오 국장님께서는 무조건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 표대영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러니까 교평이지요. 그리고 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2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제가 상임위에서 짚지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원래 안 합니다. 상임위 걸 안 하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저도 경제자유구역이 꼭 지정되길 바라는 사람이라고 몇 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고요. 용역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김수오 국장님께서는 무조건 된다고 하시니까 우리 표대영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광역교통개선대책, 그러니까 교평이지요. 그리고 재해영향성 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2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반영해 주셔서 지금 성실하게 용역을,
○손동숙 위원 그 금액 20억인 것 기억하시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 예산이 그때 되게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기억하시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그때 상임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잘될 거다, 경자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 한 과정이니까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설득도 좀 있었고 또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당연한 제 주장이었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저 계속 기다렸거든요. 25억이라는 용역비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근데 용역계약이 체결되면서 착수보고회 때도 저희한테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의회하고 용역에 관련해서 소통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근데 용역계약이 체결되면서 착수보고회 때도 저희한테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시의회하고 용역에 관련해서 소통을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상시 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 보고하면 그것이 확정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많기를 때문에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해야 됩니다, 용역 과업범위라든가.
○손동숙 위원 아니, 의원들이 그런 걸 이해 못 하나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로 가면서 특히 착수보고회에서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보완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게 저희가 배제되고 나서 용역보고회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게 보안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서 용역 방향을 알아야지 뭐 재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용역은 그렇지 않은데 이 용역만큼은 착수보고회 때부터 저희 시의회를 완전히 배제했다는 게,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저희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부서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용역 관련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냐라고 여쭤봤더니 특별한 건 없고 자주 사안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획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광역교통영향평가, 그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셨지요? 그거 언제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냐라고 여쭤봤더니 특별한 건 없고 자주 사안이 바뀔 수 있으니까, 계획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지금 하셨습니다.
광역교통영향평가, 그것에 대해서 주민 의견 청취하셨지요? 그거 언제쯤 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작년에 한 번 했고요. 3월 말에서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공람·열람을 실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24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손동숙 위원 24년도 12월 17일에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구역이랑 개발계획이 다 오픈이 돼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굳이 시의회를 배제한 이유 중 구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변경되다 보니 이게 사실처럼 기사화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때쯤이면, 중간보고회가 24년도 12월 17일쯤에 열렸으면 이때는 구역이랑 개발계획이 전부 오픈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도 알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의회하고 소통을 전혀 안 하셨어요. 의회 의견을 무시한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그 답변을 또 하시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부족한 점 인정하고요. 향후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개발계획이라는 게 아까 제가 핑계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다 보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라는 게 아까 제가 핑계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다 보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용역보고회 때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방향을 일부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 의원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제 최종보고회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최종보고회가 남았어요.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보고회 언제 하실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현재 산자부에 제출한 다음에, 그게 최종적으로 개발 계획안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때는 저희랑 같이하실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재해용역하고 환경용역이 25년도 1월 20일에 중지됐어요.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산업부 협의 의견 반영 등으로 관련 절차 지연, 이렇게 하셨는데 맞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다음에 중앙부처 협의가 있습니다. 중앙부처 협의가 있을 때 보완사항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대응하려고 계속해서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용역들에 대해서는 그 협의 기간에는 모든 용역을 중지합니까?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대부분 그렇습니다, 완료될 때까지.
○손동숙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용역 중지를 해제한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 용역들 공정이 지금 65%까지 진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중앙부처의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보완하는 용역을 또 해야 됩니다.
○손동숙 위원 보완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흔들어야 될 정도면 그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수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손동숙 위원 65%까지 진행된 것을 부처 협의하고 저희가 용역했던 것 하고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러니까 65%라는 틀 안에서, 중앙부처 협의라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판을, A지역에서 B지역으로 가는 사항이 아니라 A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 내려오는 것이지 완전히 A지역을 B지역으로 다시 가라, 이런 보완사항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65%를 진행한 사항 갖고서도 충분히 변경 가능한 사항입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단일지구에서 지구 분할해서 2개 지구로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것은 이 용역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다 분리해 놨습니다. 용역을 해서 과업 범위를 두 군데로 다 분리해서 지금,
○손동숙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단일지구일 때는 통으로 보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말이 돼요? 65%까지 진행됐는데 영향이 없다고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단일지구에서 65%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갖고 분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아니, 부처하고 얘기할 때 단일지구에서 지구가 분할이 됐는데 그게 거기서 보완만 된다는 게 어떻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A1, A2로 나누어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용역에 포함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갔을 때는 이 지역은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는.
○손동숙 위원 과연 그럴까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지금까지 제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할 때, 개발계획할 때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손동숙 위원 중앙부처에서는 분할이 되든 단일지구든 의미가 없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손동숙 위원 전체를 보고서, 전체의 규모를 보고서 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이 지역이니 이 지역이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손동숙 위원 지구가 분할돼서 사업 자체가 달라지는데 그게 어떻게 아무 영향이 없을까 해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아직 정식으로 접수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 안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우리 안이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부처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모르는 우리의 안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게 초안이 되는 거지요, 처음으로 보는 거지요, 개발계획을. 우리는 A지역을 A1, A2로 나눠놨지만 그분들은 A1인지 A2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는. 우리가 신청하면 그것이 제1안이 되는 겁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엊그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산자부에 접수는 들어갔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이번 주 및 다음 주에 접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작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어쨌든 완벽하게 담보를 잡기 위한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수요를 더 검토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빠꾸시키거나 또 보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 분석을 해서 다음 주 초·중순에는 필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동숙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답변하던 시기에서는 지났네요, 벌써? 그때도 다음 주였는데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아니, 그때도 6월 말, 7월 초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손동숙 위원 다음 주라고 하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손동숙 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지연이 되는 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 경자구역에 준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가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런 일 많이 해 보셨잖아요. 최소?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대규모 사업, 경자구역에 준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은 중앙부처 협의가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만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런 일 많이 해 보셨잖아요. 최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지금 두 가지 팩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톱다운(top-down)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하나 있고 우리가 제안하는 바텀업(bottom-up)이 있을 건데 톱다운은 우리가 예측 불가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올리는 바텀업 사업일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톱다운(top-down)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하나 있고 우리가 제안하는 바텀업(bottom-up)이 있을 건데 톱다운은 우리가 예측 불가하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올리는 바텀업 사업일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통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자구역만 따지지 마시고,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그래서 개발 계획에 대한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보금자리라든지 공공특별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패턴으로 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구역과 개발 계획을 같이 수립하거나 또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플러스 실시계획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유연성을 주는데 경자구역법은 픽스를 시켜놨습니다, 법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동시에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일반 개발 사업일 경우에는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마련은 한 2년 이상 걸리는 거고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 계획까지 또 2년을 법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토털 미니멈으로 봤을 때 한 4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발 계획도 역시 4년이 걸려야 되는데 4년 안에 모든 걸 우리가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또 지연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이러한 유연성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우리 경자구역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토털 미니멈으로 봤을 때 한 4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개발 계획도 역시 4년이 걸려야 되는데 4년 안에 모든 걸 우리가 소화시키려다 보니까 조금 서두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또 지연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이러한 유연성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우리 경자구역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되지 않는 제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요. 7월 초에나 산자부에 접수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말로는 그쪽에서 지구 분할한 것도 잘 모를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추측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고 국장님은 얘기가 다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듣자면 그때 답변하신 올 하반기 지정은 너무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아무리 제가 한 발 더 뒤로 빠져서 생각을 해도 유연성이 있다고 하지만 7월 초에 들어가서 부처 협의가 몇 개월 안에 이루어져서 지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올 하반기에 된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잡을 기회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듣자면 그때 답변하신 올 하반기 지정은 너무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아무리 제가 한 발 더 뒤로 빠져서 생각을 해도 유연성이 있다고 하지만 7월 초에 들어가서 부처 협의가 몇 개월 안에 이루어져서 지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올 하반기에 된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로잡을 기회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안산 사이언스밸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에 올려서 현재까지도 심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지금 산자부 심의에 대한 기본 계획은 3월, 6월, 9월로 잡고 있습니다.그러면 안산이나 우리 고양시는 6월엔 이미 시간이 지났지요. 그래서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만큼은 현재 야심 차게 작년부터 달려왔고, 안산과 똑같이 달려왔는데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4대 영향평가도 전체 용역 과업 범위 속에서 지표는 이미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인구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위치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영향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내부 영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수요는 다 끝났는데 에어리어(area)가 어떻게 확정될 것이고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픽스시킬 수 있는지 협의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잠시 불을 식혔던 사항이 되겠고요.
역시나 산자부에서는 그러면 어느 지역만큼은 일단 올리자, 올려서 부처 의견을 또 들어보자,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의 부처 의견은 9월에 심의 이전까지 다 끝내주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올려서 9월 이전에는 모든 세팅을 해서 9월 심의 때 하는데, 9월 심의가 바로 1차에서 끝나면 9월이 될 것이고 또다시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나올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처 의견이 아니고 이제는 심의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면 한두 달간 또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9월 내지 10월, 많게는 11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올렸다시피 4대 영향평가도 전체 용역 과업 범위 속에서 지표는 이미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인구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지역 여건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위치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영향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내부 영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수요는 다 끝났는데 에어리어(area)가 어떻게 확정될 것이고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픽스시킬 수 있는지 협의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잠시 불을 식혔던 사항이 되겠고요.
역시나 산자부에서는 그러면 어느 지역만큼은 일단 올리자, 올려서 부처 의견을 또 들어보자,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이 부분의 부처 의견은 9월에 심의 이전까지 다 끝내주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올려서 9월 이전에는 모든 세팅을 해서 9월 심의 때 하는데, 9월 심의가 바로 1차에서 끝나면 9월이 될 것이고 또다시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나올 것이지 않겠습니까? 부처 의견이 아니고 이제는 심의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면 한두 달간 또 소요가 될 것으로 봐서 9월 내지 10월, 많게는 11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9월 심의에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보완하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올 하반기에 지정이 가능하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저희는 100% 지정이 된다고 보는데 심의 과정 속에서 100% 확정돼서 승인 떨어진다는 것은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 협의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 정도는 양해하고, 뭐 이 정도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계속 문제제기했던 농지 해제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에서 지금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부처 협의를 그게 뭐 하루, 한두 달 안에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없어 보입니다마는 계속 얘기가 됐다고 하시고 자신 있어 하시니까,
제가 계속 문제제기했던 농지 해제 같은 경우에도 농림부에서 지금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부처 협의를 그게 뭐 하루, 한두 달 안에 뚝딱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없어 보입니다마는 계속 얘기가 됐다고 하시고 자신 있어 하시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범위라든지 결정을 위한 탄력성은 과거에 약간의 보완책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고양 경자지역부터는 탄탄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검토를 한다는 산자부의 내부 지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사실상 산자부에서는 국가의 기조에 맞는 정책결정을 해 주겠다는 의중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협의하는 과정에서 팁을 준 겁니다.
예컨대 세종시하고 충청남도는 그러한 사전 협의 없이 무턱대고 공문만 올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계획 자체도 없고 신빙성도, 경자구역 지정에 대해 부합도 안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자부 의중을 좀 들어서 올린다고 보는 거고요.
역시나 우리 것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이 정도면 경제자유구역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받아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받아주는 거고요. 받아준다고 했을 때는 국가의 정책결정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받아준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는 어렵지만 우선 일차적이라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올리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자구역 지정에 대한 범위라든지 결정을 위한 탄력성은 과거에 약간의 보완책이 많이 생겨가지고 우리 고양 경자지역부터는 탄탄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검토를 한다는 산자부의 내부 지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사실상 산자부에서는 국가의 기조에 맞는 정책결정을 해 주겠다는 의중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산자부에서 저희한테 협의하는 과정에서 팁을 준 겁니다.
예컨대 세종시하고 충청남도는 그러한 사전 협의 없이 무턱대고 공문만 올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계획 자체도 없고 신빙성도, 경자구역 지정에 대해 부합도 안 되는데 올리다 보니까 다 반려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자부 의중을 좀 들어서 올린다고 보는 거고요.
역시나 우리 것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이 정도면 경제자유구역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받아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받아주는 거고요. 받아준다고 했을 때는 국가의 정책결정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받아준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는 어렵지만 우선 일차적이라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올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글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접수를 안 받아줄 이유는 굳이 없지요, 아주 불확실성하거나 불안정한 계획서가 아니라면.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아니, 바로 반려시킵니다. 안 받아줍니다, 기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받아줬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런,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위원님, 여기서 ‘완벽’이라는 단어는 제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손동숙 위원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에 가까운, 그렇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산자부에서 받아줄 수 있는 정도.
○손동숙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자신 있어 하시니까, 그러면 또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반기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 저 여쭤볼게요.
하반기에 이거 완수할 때까지 국장님 여기 계세요? 모르시지요, 그건? 최영수 국장님이 여기 계실 때 자신만만해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누구랑 얘기를 해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 김수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하반기에 이거 완수할 때까지 국장님 여기 계세요? 모르시지요, 그건? 최영수 국장님이 여기 계실 때 자신만만해하고 지금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누구랑 얘기를 해요?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 김수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경제자유구역을 현재까지 총괄하고 있고요. 저 역시나 고양시에서 고위공직자라고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 감히 위원님들 앞에서 허위 보고를 하겠습니까? 있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는 지정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동숙 위원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높게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고 저렇고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용역 관련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 드려서 질의드린 거고요.
최종보고회가 이제 잡히면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시의원들이 가급적 많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의회 차원에서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간담회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실 생각 없으시지요?
최종보고회가 이제 잡히면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시의원들이 가급적 많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의회 차원에서 중간보고회 성격으로 간담회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실 생각 없으시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당연히 할 겁니다, 저희는.
○손동숙 위원 하실 거예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간담회, 설명회 다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벌써 지나버렸으니까 중간보고회에 준하는 간담회, 기획하셔서 환경경경제위원회랑 그리고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 중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 해서 전체적인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지금까지 검토된 사항은 고양시로서는 뚜렷하게 어떤 페이퍼라든지 정식 문서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의회에 소극적인 면을 보여드렸다고 하면 이제 산자부에 접수를 한 이후부터는 정식적으로 문서화되기 때문에 그 문서 속에서 산자부의 흐름이라든지 심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오픈해서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도 하고 간담회, 중간보고회 등등 해 나가면서 용역도 마무리 잘 되고 또 경자구역도 성황리에 잘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될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일단 다음 주에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부처 의견도 올 것이고 또 한국산업진흥원 KIAT, 거기도 의견이 올 겁니다. 그래서 부처 의견 등등을 종합해서 중간중간에 중간보고회, 두세 번이라도 있으면 그때그때 모아서 가급적 픽스된 것, 이것은 검토된 사항 또 이것은 예측 불허 사항,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다음 주에 접수하면 부처 의견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한 달 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부처 의견이 다 온 다음에나 저희는 알 수 있는 사항이 되겠네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부처 의견이 오면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워딩하고 드로잉도 해야 되고 또 사업 구조를 다시 짜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필요하면 9월에 또 의회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을 몇 분이 결정하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는데 어쨌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저희는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용역보고회에서는 배제가 되다 보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부처 협의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고양시가 참 적합한 경자구역 후보지라고 해서 9월에 지정을 딱 해주면 아주 깨끗하지요. 손동숙이 저렇게 떠들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드니까 계속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김수오 국장님께서는 하반기 지정을 말씀하시니 믿어야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부처 협의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고양시가 참 적합한 경자구역 후보지라고 해서 9월에 지정을 딱 해주면 아주 깨끗하지요. 손동숙이 저렇게 떠들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저는 자꾸 생각이 드니까 계속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김수오 국장님께서는 하반기 지정을 말씀하시니 믿어야지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존경하는 위원님, 선례로 우리가 킨텍스가 있는데 킨텍스 제1전시장, 제2전시장을 제가 추진하면서의 경험 사례로 말씀드리면 킨텍스1·2전시장을 도시개발 지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림부 부처 협의만 아홉 번을 했었고요. 도시계획심의, 교통통합영향평가 등등 심의도 당시에 아홉 번 이상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엄청 걸렸잖아요, 시간이.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런데 자꾸 그 시간을 떼어 먹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또한 경자구역도 어느 개발사업 못지않게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보는데 역시나 산자부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비춰줘서, 저희한테 팁을 줘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숙 위원 알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최종보고회 때 꼭 시의회랑 소통하셔서 같이 하도록 하시고 중간보고에 준하는 간담회, 꼭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최종보고회 때 꼭 시의회랑 소통하셔서 같이 하도록 하시고 중간보고에 준하는 간담회, 꼭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알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전체 사고이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
○조현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한 가지씩 여쭤볼까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한 6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고양영상문화단지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뭐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오금동에 있는 영상문화단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해 왔고 경기도의 최종적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갖다 저희가 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으로 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종적으로 해제 단계까지 아직 못 왔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5월에 확보를 받았고 한 12월 정도 돼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제를 해 줄 경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오금동에 있는 영상문화단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해 왔고 경기도의 최종적인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갖다 저희가 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 작업으로 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종적으로 해제 단계까지 아직 못 왔기 때문에 그동안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물량은 확보를 받았습니다. 금년 5월에 확보를 받았고 한 12월 정도 돼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해제를 해 줄 경우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현재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 해제 부분 자체가 상급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해제 전까지 그 관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4억 2천 정도가 용역비였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일부 지출된 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것은 설계를 용역 발주를 하게 되면 사전 선급금하고 그다음에 기성금 쪽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현재 그 사업이 완전히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중지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여러 개잖아요, 일곱 건이라고 하셨는데 첨단기반 산업 인프라 구축에서도 사고이월이 됐고 또 드론앵커센터 운영에서도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출예산 중에서 회계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가 끝난 다음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진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사고이월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많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다음연도에 예산 세울 때는 적절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한 것을 다 보고 공부를 해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업지원과장님과 미래산업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부터 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성인지결산서 667쪽에 보면 성과목표가 여성 기업인 대상 시책 및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여성 기업인 대상 365 현장애로 컨설팅 건수, 찾아가는 기업집중상담의 날, 유관기관 협의회,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등 회의 개최, 여성기업 지원시책 관련 카카오채널 홍보 건수, 3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성과목표에 있는 목표치와 실적치가 이 세 개를 포함한 내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앞서서 제가 질의한 것을 다 보고 공부를 해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업지원과장님과 미래산업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부터 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성인지결산서 667쪽에 보면 성과목표가 여성 기업인 대상 시책 및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여성 기업인 대상 365 현장애로 컨설팅 건수, 찾아가는 기업집중상담의 날, 유관기관 협의회,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등 회의 개최, 여성기업 지원시책 관련 카카오채널 홍보 건수, 3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성과목표에 있는 목표치와 실적치가 이 세 개를 포함한 내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사업 내용은 이것 외에도 더 있는데요, 일단 수치로 잡은 것은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아래 적혀있는 세 줄에 대한 내용이 성과목표인 거고 각각의 해당 건수를 목표치로 잡으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기업집중상담의 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남녀 공히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요, 수치에?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찾아가는 기업집중상담의 날이나 365현장애로 컨설팅 건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애로센터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나 기업 성장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찾아가는 기업집중상담의 날이나 365현장애로 컨설팅 건수 같은 경우에는 기업애로센터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나 기업 성장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의 내용은 지금 성과목표를 여성기업인 대상 홍보를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세 개의 내용 중에 두 번째, 기업집중상담의 날은 특정 여성 성별이 아니라 남녀 모두 다 기업 집중 상담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치와 실적치에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저희가 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할 때는 특정 기업 한 군데를 나가기보다도 다중으로 모여 있는 지산센터나 이런 데 방문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나갈 때 공고를 한 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데 거기 안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여성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 남성 대표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의 대표자의 비율이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60% 이상이 남성분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목표치에 비해서 여성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성을 별도로 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거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지금 목표치에 3개 영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는 여성기업이라고 특정화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 목표치에 들어가는 것도 맞고 카운팅이 적절히 될 것 같은데 찾아가는 기업집중상담의 날은 계속 설명하셨다시피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랑 실적치를 어떻게 확인을 하셨냐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를 체크하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건수를 넣은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 대 40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로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를 체크하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건수를 넣은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60 대 40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로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상담하는 날 기업 대표자의 성별에 따라서, 상담을 여성 대표자를 하게 되면 여성 건수로 들어가는 거고 남성 대표자를 하게 되면 남성 건수로 들어가는 그런 카운팅으로 저희가 집계를 한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카운팅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여성기업인 대상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예산 집행내역에서 해당 지출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출액이 얼마였는지 파악이 될까요?
보면 여성기업인 대상 홍보를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예산 집행내역에서 해당 지출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출액이 얼마였는지 파악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66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667페이지에 성과목표가 있잖아요. 이 성과목표에 대한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지, 지출내역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저희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다가 민간위탁사업비로 해서 연간 예산을 총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총액 범위 내에서 기업애로상담센터에서 지출한 다음에 결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집행내역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기업상담애로센터를 통해서 사업 항목별로 어떻게 얼마나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정민경 위원 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성과목표가 여성기업인 대상 홍보이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한 실제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대상자는 당연히 관내 사업체 대표자 수이고 사업 수혜자는 상담 기업인 수인데 이 상담 기업인 수가 아니라 사실은 홍보를 활성화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에 들어간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어떠한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이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성과목표가 여성기업인 대상 홍보이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한 실제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 대상자는 당연히 관내 사업체 대표자 수이고 사업 수혜자는 상담 기업인 수인데 이 상담 기업인 수가 아니라 사실은 홍보를 활성화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홍보에 들어간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어떠한 성과로 이어지는지가 이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하단에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이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평가에 따르면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여성 맞춤형 홍보 방안, 상담센터 내 여성 맞춤형 시설 마련 등 상담지원센터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가 있습니다. 25년도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가요?
저희 자체평가에 따르면 향후 개선사항에 보면 ‘여성 맞춤형 홍보 방안, 상담센터 내 여성 맞춤형 시설 마련 등 상담지원센터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가 있습니다. 25년도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는 구조적으로 남성 대표하고 여성 대표의 비율이 6 대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여성 대표자를 찾아서 컨설팅을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성 대표자들한테 별도의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리된 파일이 있겠지요?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거지요, 이 부분은? 정리된 내용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별도로 정리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건건별로 그런 내용들을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다 그러면 다양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성 참여자나 여성 사업가에 대한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자료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669쪽에 있는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여기 여성 참여 비율 확대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여성 참여 비율 확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는 약 한 150실 정도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50실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의료·바이오 쪽으로 특화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 창업자에 대한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계로 인해서 2024년도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45명은 45%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24년도가 45명이 아니라 45%라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목표치가 45%, 실적치가 35%인데 오타난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6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대상자나 사업 수혜자 이런 부분들은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표자의 참여율 또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비율 이런 걸로 통계를 내서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다음에 6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대상자나 사업 수혜자 이런 부분들은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표자의 참여율 또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참여 비율 이런 걸로 통계를 내서 저희가 실적으로 잡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 대상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입주 기업입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 수혜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와 수혜자의 계와 수치가 맞지 않았던 부분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수치가 맞지 않지는 않고요. 사업 대상자랑 사업 수혜자랑 전체 합산한 다음에 여성만 합쳐서 나눠주면 앞쪽에 있는 35%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 참여 비율 확대가 무엇에 대한 비율 확대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대상자에는 입주 기업을 하신 거고, 그렇지요? 사업 수혜자에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 참여 비율 확대는 프로그램 참여자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건가요, 성과목표가?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프로그램 참여자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에는 별도로 3점 정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업 대상자는 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성과목표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목표치와 실적치가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래서 성과목표를 처음에, 애초에, 서두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성과목표가 무엇에 대한 성과목표냐?”
다시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 성과목표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이거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 무엇에 대한 것인지.
다시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 성과목표 여성 참여 비율 확대, 이거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 무엇에 대한 것인지.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통계를 낼 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의 대표자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표에 여성 참여 비율 확대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있는 대표자나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이 같이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내용이 맞는 거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분이 대표인지 직원인지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램 참여자 수?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참여자 수가 성과목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동국대 창업보육센터는 운영 목적이 동국대학교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나 바이오 쪽으로 특화돼 있는 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여성 비율보다는 남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고요.
다만 동국대학교 보육센터에다가 여성기업들이 입주할 때 상당량의 가점을 줘서 여성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여성기업들이 참여하거나 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가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여성기업들이 입주할 경우에는 남성보다 3점 정도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동국대학교 보육센터에다가 여성기업들이 입주할 때 상당량의 가점을 줘서 여성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어느 정도 여성기업들이 참여하거나 더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가점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여성기업들이 입주할 경우에는 남성보다 3점 정도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가점 준 이후에 좀 더 많이 들어오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아주 월등히 높아지진 않고요. 지금 150실 중에 50실 정도밖에 입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남성에 비해 여성 창업률이 낮으므로 특정 성별 수혜가 많을 수 있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다음에 작성하실 때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 창업률이 낮은 것이 여성 참여율의 저조와 원인, 결과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성 창업률이 낮다고 해서 여성 참여율이 낮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저희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남성에 비해 여성 창업률이 낮으므로 특정 성별 수혜가 많을 수 있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은 다음에 작성하실 때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 창업률이 낮은 것이 여성 참여율의 저조와 원인, 결과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여성 창업률이 낮다고 해서 여성 참여율이 낮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내년에 원인 분석을 할 때는 고민해서 다시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저희가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2024년도에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수혜를 입은 대표자분들 중에 한 18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만족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여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수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금년 사업할 때는 여성휴게실이라든가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예산을 지원하거나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시고 향후 개선사항에 기입된 부분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배웅기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감수성 교육 확대가 있는데 23년도에는 목표치가 95, 100이었고 24년도에는 100%, 100%입니다. 이 100%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저희 미래산업과 성인지사업에 대한 목적은요, 사업은 현재 진흥원에 지원을 해 주는 출연금 플러스 대행사업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성인지사업에 대한 집행사업으로 봤을 적에 현재 해당되는 100%에 대한 부분 자체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을 수치로 잡으신 거네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그렇습니다.
산업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산업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에 몇 번 실시하셨나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실질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1회 실시하신 거지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한 것이 참여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사후 평가나 설문조사를 하셨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개별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는 없었고요. 성인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흥원의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혼성 비율이 한 50 대 50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관련된 어떤 성적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사건·사고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병영 올해 저희가 여성가족과에다 컨설팅받아서 사업을 했을 적에, 교육 목표나 사항은 똑같습니다. 횟수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별도로 어떤 제안을 받은 건 없고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컨설팅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서서 다른 부서도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자족도시실현국에서는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 분석을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측정된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성인지교육 1회 한 것, 그것이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없이 그냥 교육 1회 진행한 것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고 결산서에도 나오는 실정이에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환류 과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족도시실현국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제가 앞서서 다른 부서도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자족도시실현국에서는 총 4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 분석을 봤을 때 굉장히 단순하게 측정된 부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성인지교육 1회 한 것, 그것이 어떠한 결과와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없이 그냥 교육 1회 진행한 것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고 결산서에도 나오는 실정이에요.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환류 과정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족도시실현국에서는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진흥원의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으로 간주를 해서 권고라든지 또 교육도 정기교육, 수시교육 이렇게 알선해서 유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동국대라든지 우리 자체 창업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원스톱 창업 플랫폼을 고양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참여는 가점을 주고 있다는 것도 단순하게 홈페이지만 들어와서 보고 인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국대라든지 우리 자체 창업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원스톱 창업 플랫폼을 고양시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 참여는 가점을 주고 있다는 것도 단순하게 홈페이지만 들어와서 보고 인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정민경 위원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역점사업인 만큼 우리가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손동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선 8기 역점사업인 만큼 우리가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한, 그리고 손동숙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반대한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같이 간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성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성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7쪽부터 151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7억 3,112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6억 3,149만 8,580원이며 실수납액은 15억 341만 2,730원, 미수납액은 1억 2,808만 5,8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14쪽부터 418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870억 860만 6,600원 중 831억 2,715만 340원이 집행되었고 23억 5,030만 8,77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5,936만 7,4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15쪽부터 6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318억 91만 3,590원, 징수결정액은 1,330억 6,229만 5,610원이며 실수납액은 1,328억 9,175만 5,210원, 미수납액은 1억 1,568만 5,22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29쪽부터 64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5억 4,150만 1,590원 중 1,211억 2,378만 9,900원이 집행되었고 198억 6,405만 65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9억 4,78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7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6,344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6,394만 1,190원이며 실수납액은 94억 6,394만 1,1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80, 78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억 6,344만 1천 원 중 91억 2,599만 6,380원이 집행되었고 2억 1,65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2,094만 4,6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8쪽, 335쪽, 339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8건, 86억 314만 5,270원, 사고이월은 총 11건, 29억 9,336만 8,590원, 계속비이월은 총 1건 108억 3,434만 5,560원, 전체 이월액은 총 20건, 224억 3,085만 9,42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7쪽부터 151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7억 3,112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6억 3,149만 8,580원이며 실수납액은 15억 341만 2,730원, 미수납액은 1억 2,808만 5,8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14쪽부터 418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870억 860만 6,600원 중 831억 2,715만 340원이 집행되었고 23억 5,030만 8,77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5,936만 7,4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15쪽부터 6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318억 91만 3,590원, 징수결정액은 1,330억 6,229만 5,610원이며 실수납액은 1,328억 9,175만 5,210원, 미수납액은 1억 1,568만 5,22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29쪽부터 64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5억 4,150만 1,590원 중 1,211억 2,378만 9,900원이 집행되었고 198억 6,405만 65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9억 4,78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7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6,344만 1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6,394만 1,190원이며 실수납액은 94억 6,394만 1,1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 특별회계 중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80, 78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억 6,344만 1천 원 중 91억 2,599만 6,380원이 집행되었고 2억 1,65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2,094만 4,6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8쪽, 335쪽, 339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8건, 86억 314만 5,270원, 사고이월은 총 11건, 29억 9,336만 8,590원, 계속비이월은 총 1건 108억 3,434만 5,560원, 전체 이월액은 총 20건, 224억 3,085만 9,42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성인지결산서고요. 교통정책과 682쪽, 교통행정 대외협력 강화.
봤더니 사업 수혜자 비율이 99.06%로 여성 비율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성별 수혜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개선 방안이 있었을까요?
성인지결산서고요. 교통정책과 682쪽, 교통행정 대외협력 강화.
봤더니 사업 수혜자 비율이 99.06%로 여성 비율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성별 수혜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개선 방안이 있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성원을 보면 녹색어머니하고 모범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거의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서도 엄마 비율이 너무 많고요. 또 모범운전자는 보통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성원을 보면 녹색어머니하고 모범운전자가 대부분입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거의 초등학교 학부모 중에서도 엄마 비율이 너무 많고요. 또 모범운전자는 보통 남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불균형은 계속 앞으로 지속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빠 비율이 아마 그쪽으로 활동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여성 비율이 적다 보니까 성비를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 개선사항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성인지교육 실시를 통하여 여성 모범운전자회의 처우 개선 및 녹색어머니회에 남성 회원 참여율 향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해서 남성 회원 참여율을 향상시키시겠다는 것인지, 이 문장을 우선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냥 말 그대로 노력하겠다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 이게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25년도에 이 개선사항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방점은 제가 봤을 때 남성 회원 참여율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개선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빠들한테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체평가 개선사항을 적어주신 것 자체가 우선은 이 성인지결산서를 매우 형식적으로 작성하셨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인지교육 실시를 통해서 남성 회원 참여율을 향상시키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해서 남성 회원 참여율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기록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매우 유감입니다.
자, 성과목표로 가보겠습니다. 성과목표가 ‘모범운전자회 활동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 통계조사’로 적으신 게 맞지요? 성과목표가 통계조사를 1회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자, 성과목표로 가보겠습니다. 성과목표가 ‘모범운전자회 활동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 통계조사’로 적으신 게 맞지요? 성과목표가 통계조사를 1회 하시겠다라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모범운전자회 활동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 통계조사를 1회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성인지결산서에 들어가는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현황조사지 정책적 성과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성의 비율을 통계조사하는 것은 어떠한 성인지 관점에서 봐도 정책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 현황조사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표를 성과목표로 잡으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은 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5년도도 이렇게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아는 시스템상으로는 이것을 제출했을 때 여성가족과에 있는 전문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 검토를 했을 텐데 어떠한 피드백도 없었던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25년도 성과목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 현황조사라서 정책적 성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성과지표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우선 25년도 성과목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 현황조사라서 정책적 성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연도에는 성과지표를 보완하셔야 합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인지 목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도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맞고요. 좀 오래됐지만 저도 그걸 담당했을 때는, 이런 목표라든지 지표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목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여성과에도 건의를 해서 목표에 대한 고도화를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인지 목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도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맞고요. 좀 오래됐지만 저도 그걸 담당했을 때는, 이런 목표라든지 지표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목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여성과에도 건의를 해서 목표에 대한 고도화를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는 끝났고요.
주차교통과. 자, 여기는 성과목표부터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교육 강화, 성과목표 맞습니까?
교통정책과 질의는 끝났고요.
주차교통과. 자, 여기는 성과목표부터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교육 강화, 성과목표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로 설정이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도 성인지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성인지교육이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 검토지 그 부분이 꼭 여성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종합적인 성인지예산 중의 한 부분이, 이것은 교육에 관련된 예산인데 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목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답변은 교육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됐다라는 답변이신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이거는 주차교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전체 성인지예산 설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경기도가 교육 예산을 전액,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동편의증진위원회 필수 위원 위촉이 지연되어서 목표치인 1회 교육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가 결과에 대한 원인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성인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원인은 단순 미집행 사유만 적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이 경기도가 교육 예산을 전액,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해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동편의증진위원회 필수 위원 위촉이 지연되어서 목표치인 1회 교육이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가 결과에 대한 원인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성인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원인은 단순 미집행 사유만 적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정민경 위원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원인은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석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를 기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대한 원인에 집행률이 0%이기 때문에 집행률 0%에 대한 사유를 적으셨다고요. 이거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110만 원은 성인지예산이면서 주차장공유심의위원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참석 수당이 세워져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의회에 위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올해 1월 7일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주차장공유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못 해서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로 나오지 않았나.
○정민경 위원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내용이 성인지결산서란 말입니다. 성과목표 자체도 물론 완전히 주차교통과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예산이 성인지예산의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셨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건 주차교통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액 110만 원은 위원회 참석 수당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총체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액 110만 원은 위원회 참석 수당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성과목표는 또 운전원 교육 강화예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또 사업 대상자, 수혜자는 장애인이란 말이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과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정확히 위원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정민경 위원 자, 성인지결산서에 들어가 있는 집행내역과 성과목표와 그다음에 성과목표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자와 수혜자가 다 연계가 안 된다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전체적으로 맥을 봤을 때는 110만 원은 성인지예산 항목에, 아까 위원회 수당 11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가 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통약자분들을 교육하면서 남성,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킨 거고요. 교육을 강화시키는 예산이 3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 예산을 삭감한 거고 이 110만 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이게 같은 항목에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은 교육대로 시킨 거고 다만 위원회 수당만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교육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기도에서 시행해서 교육을 받은 것이,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뒤에 보면 사업 수혜자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교육을 받은 것이 사업 수혜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셨어요? 연계가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거기까지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어쨌든간 교통약자 이동 부분에 대해서 여성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겠지요.
○정민경 위원 성인지예산은요, 여성 부분에 특혜되는 게 아니고 성인지 부분은 성 불평등이 있을 때 그것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런 포괄적인 사항이 같이 포함돼 있지요.
○정민경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교육 부분에 성인지교육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프로그램 안에는 어떤 커리큘럼 식으로 돼 있어서 성인지교육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의 큰 틀에서 보는 건데 위원님이 그것조차도 성인지교육의 예산과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인지예산은요,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 불평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이 들어가서 성 불평등을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이 들어가서 성 불평등을 완화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수치화를 말씀하시는 거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환류가 돼야 되는 것이 성인지예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질의의 취지를 국장님께서는 저는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교통국장 주시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평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정책을 수반할 때 목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순하게 횟수에 대한 개념으로 끝날 게 아니고 내용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대해서 영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고도화될 수 있게끔 자체적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3~4년 전에는 성인지예산 교육에 대한 고도화 교육을 실시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마 저도 킨텍스 쪽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도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안 됐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도 고루고루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국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담당 총괄 예산담당관과 여성가족과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히 검토를 해 줄 것을 저 역시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국장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담당 총괄 예산담당관과 여성가족과 부서에서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촘촘히 검토를 해 줄 것을 저 역시도 부탁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환경이 계속 바뀌고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수가 안 되고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민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3억 9,67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4억 1,758만 7,700원이며 수납액은 224억 107만 8,130원, 미수납액은 1,650만 9,5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서 책자 419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28억 5,655만 원이고 지출액은 312억 3,743만 6,590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2,053만 1천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258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65쪽부터 682쪽까지, 725쪽부터 732쪽까지, 749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65억 8,436만 8,6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9억 6,466만 3,050원이며 수납액은 268억 2,959만 2,160원, 미수납액은 1억 3,507만 8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5억 8,436만 8,630원이고 지출액은 231억 3,122만 1,23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268만 9,13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483만 1,88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4,562만 6,3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28쪽부터 829쪽까지, 852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현액 59억 5,867만 5천 원에서 59억 9,581만 6,960억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기금 지출계획 현액 59억 5,867만 5천 원에서 56억 9,581만 6,96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숙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5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23억 9,67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4억 1,758만 7,700원이며 수납액은 224억 107만 8,130원, 미수납액은 1,650만 9,57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서 책자 419쪽부터 423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328억 5,655만 원이고 지출액은 312억 3,743만 6,590원입니다.
이월액은 7억 2,053만 1천 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9,258만 2,41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65쪽부터 682쪽까지, 725쪽부터 732쪽까지, 749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65억 8,436만 8,63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69억 6,466만 3,050원이며 수납액은 268억 2,959만 2,160원, 미수납액은 1억 3,507만 8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65억 8,436만 8,630원이고 지출액은 231억 3,122만 1,23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268만 9,130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483만 1,88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4,562만 6,3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수입·지출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828쪽부터 829쪽까지, 852쪽부터 854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기금은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수입계획 현액 59억 5,867만 5천 원에서 59억 9,581만 6,960억 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기금 지출계획 현액 59억 5,867만 5천 원에서 56억 9,581만 6,960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 20억짜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명시이월했고 지출액은 11억 7,4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정비과 20억짜리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명시이월했고 지출액은 11억 7,4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전컨설팅 용역이고요. 저희가 선급금으로 해서 작년에 70% 지급하고 나머지 30%가 잔금이 남아있는데 현재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사전컨설팅 용역이고요. 저희가 선급금으로 해서 작년에 70% 지급하고 나머지 30%가 잔금이 남아있는데 현재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이 끝나면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 명시이월로 남겨놨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한 것 말고도 또 3억 2천만 원,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그러니까 20억 중에 계약금액은 17억 정도 됩니다. 17억 정도 되고 나머지 3억은 불용 처리했고요. 선급금을 지급한 나머지 금액 3억 원만 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럼 불용된 거예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불용금액은 계약 잔금 금액만 불용한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명시이월된 것만 사용한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거는 선급금을 지급한 70% 외에 나머지 지급할 잔금입니다.
○조현숙 위원 잔금이고 3억은 불용이 됐다는 거지요?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심도 있게 했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본예산 때 예산을 잘 챙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질의·답변을 심도 있게 했었으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본예산 때 예산을 잘 챙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신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이며, 세출결산은 424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74억 8,384만 5,030원이며 수납액은 274억 8,369만 5,030원, 미수납액은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쪽부터 4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9억 7,985만 490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5,766만 5,610원, 집행잔액은 5억 4,399만 26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55쪽부터 158쪽이며, 세출결산은 424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74억 8,384만 5,030원이며 수납액은 274억 8,369만 5,030원, 미수납액은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4쪽부터 43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49억 7,985만 490원이며 지출액은 239억 5,766만 5,610원, 집행잔액은 5억 4,399만 26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59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32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719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8억 2,085만 2,510원이고, 수납 총액은 78억 1,813만 9,820원이며 미수납액은 271만 2,69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3억 3,962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255억 2,313만 2,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1,648만 8,900원입니다.
20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53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3,936만 5,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만 8,76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59쪽부터 162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432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719쪽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8억 2,085만 2,510원이고, 수납 총액은 78억 1,813만 9,820원이며 미수납액은 271만 2,69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83억 3,962만 1천 원이며 지출액은 255억 2,313만 2,1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 1,648만 8,900원입니다.
202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053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3,936만 5,24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만 8,76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40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767만 8,430원이며 수납 총액은 3억 7,762만 6,930원으로 미수납액은 5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3억 8,000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2,752만 4,930원, 집행잔액은 7억 5,247만 8,07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서 163쪽부터 16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결산서 440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7,767만 8,430원이며 수납 총액은 3억 7,762만 6,930원으로 미수납액은 5만 1,5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3억 8,000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2,752만 4,930원, 집행잔액은 7억 5,247만 8,07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한말씀 하시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 일산동구보건소가 19년간의 임대건물에서 탈피해서 버젓하게 저희 일산동구보건소만의 반듯한 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저희를 많이 지지해 주시고, 특히 2017년도부터 동구보건소 설계단계부터 시작할 때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힘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숙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주차장 무료 개방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주차장 무료 개방 그런 것도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웃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성인지결산서, 덕양구보건소 691쪽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 운영, 성과목표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성차별 발언 금지 및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얼마일까요? 확인 가능하시지요?
성인지결산서, 덕양구보건소 691쪽 건강생활지원센터고양 운영, 성과목표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의 성차별 발언 금지 및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과 집행액 얼마일까요? 확인 가능하시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은 2,3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출액은 2,300만 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이 이 성과목표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건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건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특정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였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에 실제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을까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구체적으로 홍보물 제작만 따로 예산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면 사업 대상자는 고양동 인구로 설정되어 있고 사업 수혜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 대상자를 고양동 인구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건강센터 설립 취지가 생활권역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양동하고 관산동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표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관산동 지역은 시설 이용자분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양동만 국한적으로 대상자를 잡은 것 같습니다.
덕양건강센터 설립 취지가 생활권역의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양동하고 관산동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목표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관산동 지역은 시설 이용자분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고양동만 국한적으로 대상자를 잡은 것 같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고양동도 고양시민에 포함된다고 보고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에 고양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 수혜자에 다 고양동 주민분들만 지금 사용하셨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고양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생활권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자전거라든가 도보로 오실 수 있는 환경들이 아마 고양동 주민들 위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고양동 주민분들 이외에 다른 분들이 있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특별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희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프로그램 계획단계부터 강사의 성차별 발언 금지 지침 안내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 이게 향상되었는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저희 자체평가에 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프로그램 계획단계부터 강사의 성차별 발언 금지 지침 안내를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 이게 향상되었는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강사의 성인지 향상을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 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지침서를 읽어보도록 해서 간접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성인지 예방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그렇게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감수성이 향상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성인지결산서에는 성차별 발언 금지 지침 안내를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됐다고 적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런데 저희에게 제출한 성인지결산서에는 성차별 발언 금지 지침 안내를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됐다고 적으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향상은 됐는데 물리적인 측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놓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향상된 걸 어떻게 파악하세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안 했을 때보다는 교육을 하면서 어쨌든,
○정민경 위원 그것은 막연한 추측인 거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떻게 그러한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만족도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막연하게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차별 없는 홍보 실시가 남성 수혜자 비율 향상, 그것은 측정된 겁니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전년 대비 수치는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년도에 남성 수혜자가 19% 정도 됐고요, 24년도에는 29%로 10% 정도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홍보 실시는 사전에 홍보물을 가지고 안내할 때 특정 성이 집중 모집될 수 있도록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강의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서, 그것은 낮시간에 강의가 집중되다 보니까 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성차별 없는 홍보를 실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되는 결과 도출 필요’가 향후 개선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실행 계획이나 일정표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아직 거기까지는 세우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사후 결과를 통해서 어쨌든 인지율 향상이라든가 성평등, 남성 수혜자라든가 여성 수혜자가 한 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사업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개선사항에 지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되는 결과 도출 필요’라고 적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대한 것은 ‘이 실행 계획이 있고 일정표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는데, 아직 그러한 실행 계획이 없으시니 올해 사업의 실행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왜냐? 개선사항에 지금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되는 결과 도출 필요’라고 적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기대한 것은 ‘이 실행 계획이 있고 일정표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는데, 아직 그러한 실행 계획이 없으시니 올해 사업의 실행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속할까요?
○위원장 김민숙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건강증진과장 임부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사업 수혜자로는 사례관리 등록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센터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해서 어떻게 역량을 미쳤을까요, 이 부분에?
센터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해서 어떻게 역량을 미쳤을까요, 이 부분에?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저희 성인지예산이 지금 국도비, 시비 다 합해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시비)는 지금 2억 5,300 정도 되는데요. 일단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상자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구로 봤을 때는 저희가 남자 아동청소년이 한 50.9%, 여성 아동청소년이 49.36% 정도 되는데, 비교를 해봤을 때 비율이 거의 50 대 50으로 보고 있고요.
이 아동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보통 오실 때 부모님들하고 거의 같이 오세요, 아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해드리고 있고 집중관리도 하고 있는데, 일단 센터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한 목표는 이것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인지교육을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이 성인지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과목표를 일단은 잡고 있고, 나머지 평가에 대해서는 여성, 남성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아동청소년 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할 때, 보통 오실 때 부모님들하고 거의 같이 오세요, 아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해드리고 있고 집중관리도 하고 있는데, 일단 센터 직원 대상 성인지교육을 실시한 목표는 이것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인지교육을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이 성인지교육을 받지 못해서 성과목표를 일단은 잡고 있고, 나머지 평가에 대해서는 여성, 남성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은 지금 성인지교육이 필수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이렇게 설정하셨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정민경 위원 성과목표를 설정하신 이유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해서, 가령 직원분들이 어떠한 감수성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했다라는 부분까지 사실은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해서, 가령 직원분들이 어떠한 감수성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했다라는 부분까지 사실은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그래서 24년도에는 직원들이 성인지교육을 받고 나서 인식의 개선에 대한 평가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25년도는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향후 개선사항에 사실 적어주셨어요. 덕양구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개선사항, 홍보와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쓰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 대상자가 밑에 고양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 23, 24년도를 보면 지금 다 불특정 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아동청소년도 그렇고 뒤에 자살예방센터 운영도 그렇고 이게 꼭 누가,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망을 하느냐의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나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지 않으니까 불특정 다수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나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하지 않으니까 불특정 다수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의미에서 지금 불특정 다수로 하셨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정민경 위원 사실 이 사업 대상자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잖아요.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관리 등록 회원으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 18세 이하의 사례관리 등록 회원을 사업 수혜자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아니요. 만 18세 이하 저희 고양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는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정민경 위원 불특정 다수라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저희는 고양시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하고 사업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수혜자가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는 대상자도 특정이 가능하고 대상자는 고양시민 중 만 18세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700쪽에 자살예방센터 운영, 저희 성과목표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남성 등록 관리자 수 증가’였는데 2024년도에는 ‘센터 직원의 올바른 성인지 의식 함양’으로 변경이 되었거든요.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상자를 아까 자살예방센터는 고양시민으로 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살 시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2배로 많고 자살 사망률은 남자가 두 배로 또 많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24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성인지교육이 남성 등록 관리자 수의 증가에 국한되지 않고 직원들의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저희가 성과목표를 지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컨설팅을 받아서 변경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여성가족과에서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이 되는 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내려온 내용에 따라서 다시 기준을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부서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성인지교육을 1회 하는 것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 모두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부서 공히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성인지교육을 1회 하는 것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 모두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알겠습니다.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아,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입니다.
이 부분, 왜 1회만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 왜 1회만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예.
○정민경 위원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지금 빠르게 파악이 안 되나요?
(…….)
왜냐하면 성과목표에 성별영향평가를 2회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 1회만 진행되었고, 이것은 당연히 실적치가 1회 미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왜냐하면 성과목표에 성별영향평가를 2회 실시하겠다고 했었는데 1회만 진행되었고, 이것은 당연히 실적치가 1회 미달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
○정민경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 성평등 효과분석도 마찬가지인데, 사업 대상자는 일산서구 20세 이상 주민입니다. 그렇지요?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사업 수혜자는 고양시민이에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을 하면 일산서구 주민이 오시기는 하는데 온라인 워크온 같은 경우는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으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를 왜 일산서구 20세 이상 주민으로만 한정지으셨을까요?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그것은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일산서구 주민이 대상이 되고 실제 이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수혜자가 서구 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수혜자가 서구 주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서구 주민이 아니신 분들도 혹시 수혜자에서 비율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주민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라고 파악이 된 건가요?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정민경 위원 제가 3개 구 보건소에 공히, 계속 앞서서 덕양부터 시작해서 동구, 일산서구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어떠한 맥락과 취지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자체평가, 제가 일산서구에 대해 더 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그냥, 여기도 또 똑같이 적으셨어요. 프로그램 홍보 시 성차별 없는 홍보 실시, 전년도 대비 남성 수혜자 비율 향상,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 결산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마찬가지로 다 성별영향평가 아니면 성인지교육 실시 1회, 1회, 1회, 이렇게 적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서인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총괄하는 부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괄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서를 왜 작성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성과목표와 목표치와 실적치를 이렇게 작성해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서인지 충분한 고민과 검토 후에 25년도부터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체평가, 제가 일산서구에 대해 더 질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서 질의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그냥, 여기도 또 똑같이 적으셨어요. 프로그램 홍보 시 성차별 없는 홍보 실시, 전년도 대비 남성 수혜자 비율 향상,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성인지예산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그 결산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목표도 마찬가지로 다 성별영향평가 아니면 성인지교육 실시 1회, 1회, 1회, 이렇게 적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서인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부서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총괄하는 부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괄부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서를 왜 작성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성과목표와 목표치와 실적치를 이렇게 작성해도 과연 이게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서인지 충분한 고민과 검토 후에 25년도부터는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결산이랑 더불어서 지금 현안을 하나 여쭤볼게요. 3개 보건소 다 공통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하나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각 보건소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맞나요?
대표로 덕양구보건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2024년도 결산이랑 더불어서 지금 현안을 하나 여쭤볼게요. 3개 보건소 다 공통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하나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보도자료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검사지원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각 보건소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맞나요?
대표로 덕양구보건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된 것도 맞아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일단 저희가 교부받은 예산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기사를 보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기사를 보면 올해에, 지금 여기 보이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4억 8천으로 확대했다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벌써 다 소진이 됐다고 하는 건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덕양구보건소는 1억 9천만 원 중에 22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4,400만 원 중에 440만 원 남았고, 서구도 마찬가지로 남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 소진이 다 안 됐던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부부당 1회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3회까지 확대됐습니다. 만 20세에서 49세까지 사실혼이나 아니면 아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본인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고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호응이 좋을지 아마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 보건소 다 예산이 소진된 상태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하셨던 분들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 보건소 다 예산이 소진된 상태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성원 위원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됐네요, 올해부터?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마침 어제 우리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이 관련 내용이 올라왔어요. 예산 소진으로 벌써 사업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면 무조건 본인들은 연초에만 신청을 해야 되냐라는 이런 민원이 우리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우리 3개 보건소에서는 사실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저희가 경기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예산 수요가 초반에 많이 소진될지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홍보를 기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예산 수요가 초반에 많이 소진될지는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홍보를 기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또 일찍 소진됐다는 그 결과는 관심도 관심이지만 그만큼 또 홍보도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일찍 소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이신 만큼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 확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존경하는 우리 최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또 일찍 소진됐다는 그 결과는 관심도 관심이지만 그만큼 또 홍보도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일찍 소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이신 만큼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산 확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결산서 책자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175억 1,048만 2,360원이며 예산 현액은 1조 4,802억 9,323만 5,3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889억 8,220만 5,890원이며, 수납 총액은 1조 4,838억 2,861만 7,650원입니다. 또한 정리보류액은 268억 7,488만 9,870원이며 미수납액은 1,003억 8,130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책자 318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01억 5,929만 5,770원이며 지출액은 456억 7,111만 7,500원입니다. 또한 이월액은 11억 6,512만 3,9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6,824만 8,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5,480만 5,62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기금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816쪽 그리고 838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당해연도 수납 총액은 27억 9,692만 8,690원이며 사용액은 5,018만 8,500원입니다. 또한 2024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88억 7,774만 7,19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결산서 책자 93쪽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175억 1,048만 2,360원이며 예산 현액은 1조 4,802억 9,323만 5,36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889억 8,220만 5,890원이며, 수납 총액은 1조 4,838억 2,861만 7,650원입니다. 또한 정리보류액은 268억 7,488만 9,870원이며 미수납액은 1,003억 8,130만 1,5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책자 318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01억 5,929만 5,770원이며 지출액은 456억 7,111만 7,500원입니다. 또한 이월액은 11억 6,512만 3,94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6,824만 8,71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5,480만 5,620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기금 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816쪽 그리고 838쪽부터 839쪽까지입니다.
당해연도 수납 총액은 27억 9,692만 8,690원이며 사용액은 5,018만 8,500원입니다. 또한 2024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88억 7,774만 7,19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호 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下 ) 314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성과보고서 150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인 고양페이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수치로 나와 있지요.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고양페이 정책 및 예산 집행,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안 하시는 건가요?
결산서 첨부서류(下 ) 314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성과보고서 150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인 고양페이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수치로 나와 있지요.
담당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고양페이 정책 및 예산 집행,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안 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24년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문재호 위원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24년도 예산은 집행이 됐고요.
○문재호 위원 24년도,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올해는 지금 예산이 없고요. 국비가 편성이 되면 추경에 국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할 겁니다.
○문재호 위원 언제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시되는 대로, 지금 수요조사에 의해서 우리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출했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지침이나 방향성이 내려온 게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문재호 위원 어떻게 내려왔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6월 12일에 국비가 지정이 됐는데요. 국비는 우리 시에 5억 9,500, 도비도 5억 9,560으로 똑같고요. 비율이 3 대 3 대 4, 우리 시비는 8억 9,340, 그래서 총 약 21억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이 2024년도하고 올해 방향성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비율은 같습니다. 3 대 3 대 4 비율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고양페이에 대한 어떤 지침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침을 따로 받은 건 없고요. 지금 사업이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원래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규모를 봐서 도비는 좀 어렵고 국비는 사업을 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작년에도 국비는 했고 올해도 국비는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재호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국비 부담을 기존보다 늘리지 않으면 시비를 접목해서 고양페이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저희들한테 직접 그런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일단 국·도·시비 비율에 맞춰서 3 대 3 대 4,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잠깐 관계되는 사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의 정책이나 예산 등 그런 전반적인 건 우리 시장님이 단체장으로서 예산을 집행하시지만 국비와 관련된 사항이나 또 고양시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고양시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양시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봤는데요. 의미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고양시만 안 하는 고양페이, 이동환 시장은 즉시 시행하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도 확대해서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환 시장님 제발 일 좀 합시다.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즉각 시행하십시오”라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현수막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고양페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고양페이 시행을 간절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고양시민분들의 여론조사 또는 연구 용역을 한 관련 자료들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의 정책이나 예산 등 그런 전반적인 건 우리 시장님이 단체장으로서 예산을 집행하시지만 국비와 관련된 사항이나 또 고양시민의 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고양시의 국회의원님들하고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양시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봤는데요. 의미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직접 읽겠습니다. “고양시만 안 하는 고양페이, 이동환 시장은 즉시 시행하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또 다른 사진도 확대해서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환 시장님 제발 일 좀 합시다.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즉각 시행하십시오”라고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현수막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엔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 대부분의 주민분들이 고양페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또 고양페이 시행을 간절히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고양시민분들의 여론조사 또는 연구 용역을 한 관련 자료들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한 건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여론조사나 그런 것을 한 건 없습니다.
○문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좀 드릴게요.
이 고양페이는 올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각각의 단체나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게 이것에 대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고양시민분들이 인정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런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양페이는 올해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각각의 단체나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게 이것에 대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는 고양시민분들이 인정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런 조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전 주소가 서울로 돼 있어서……. (웃음)
○문재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고양페이 있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있습니다.
○문재호 위원 지금 책상서랍에 있으시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문재호 위원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다른 카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편성되면 곧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비가 편성되면 곧 쓸 수 있을 겁니다.
○문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심의 시간인데 제가 너무 정책적으로 질의드린 것 같아서, 나머지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의 시간인데 제가 너무 정책적으로 질의드린 것 같아서, 나머지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기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계속 다른 부서에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일자리재정국에도 질의할 것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단순한 수치만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지결산서는 단순 통계수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 예산이 집행된 결과 성평등 정책에 얼마나 확산이 되었고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분석과 대응을 바탕으로 그 다음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결산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해에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느냐를 함축하고 그 안에 분석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25년도에 아직 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 주시고, 또 다음해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작성될 수 있도록, 사실은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환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터 집행 결과까지 계속 환류가 돼야지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제가 앞서서 계속 다른 부서에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일자리재정국에도 질의할 것들이 있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단순한 수치만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지결산서는 단순 통계수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그 예산이 집행된 결과 성평등 정책에 얼마나 확산이 되었고 기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 분석과 대응을 바탕으로 그 다음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결산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 해에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느냐를 함축하고 그 안에 분석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의 문제점을 분석해 주시고 그리고 25년도에 아직 시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해 주시고, 또 다음해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작성될 수 있도록, 사실은 성인지예산의 핵심은 환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터 집행 결과까지 계속 환류가 돼야지 정확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숙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 시간에 맞춰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