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2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사회복지국,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사회복지국,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께서 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권선영 위원님께서 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9,865억 3,884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62억 8,781만 8,360원이며 수납액은 9,862억 1,852만 1,01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20만 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6,709만 3,3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328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940억 8,325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5,741억 2,360만 3,260원이며 이월액은 80억 4,329만 3,8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1,356만 4,790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279만 1,120원으로 불용 비율은 1.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653쪽부터 664쪽 그리고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억 2,100만 1,320원입니다. 수납액은 102억 5,349만 8,63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273만 3,6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1억 6,408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4,085만 6,09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233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830쪽에서 833쪽 그리고 855쪽에서 86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에서 2억 3,546만 7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책자 32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묘지 유지관리 등 총 2건이며 5,272만 4천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가족센터 건립 등 총 3건이 79억 9,056만 9,83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9,865억 3,884만 6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862억 8,781만 8,360원이며 수납액은 9,862억 1,852만 1,01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220만 4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6,709만 3,3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328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5,940억 8,325만 3천 원이고 지출액은 5,741억 2,360만 3,260원이며 이월액은 80억 4,329만 3,83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9억 1,356만 4,790원이며 집행잔액은 80억 279만 1,120원으로 불용 비율은 1.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653쪽부터 664쪽 그리고 715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1억 4,688만 4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1억 2,100만 1,320원입니다. 수납액은 102억 5,349만 8,63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6,273만 3,69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 현액은 101억 6,408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96억 4,085만 6,09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233만 9,0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지출 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책자 830쪽에서 833쪽 그리고 855쪽에서 860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3건의 기금에서 2억 3,546만 74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으로 결산서 책자 32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묘지 유지관리 등 총 2건이며 5,272만 4천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가족센터 건립 등 총 3건이 79억 9,056만 9,83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제가 먼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성인지 예산 책자가 왜 따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제가 먼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성인지 예산 책자가 왜 따로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말씀하시나요?
성인지 예산서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미수 예. 우리 결산검사에 해마다 따로 구분돼서 나왔었는데 지금 왜 없을까요? 총계만 있고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검토를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한테는 성인지 결산서에 세부내역이 다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 만드는 부서에서 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산서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고 성인지 결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 전문위원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분 통해서 고양시 전체 예산의 성인지 정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결산검사 책자에 따로 나오잖아요. 성과보고서 책자에 성인지 파트가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파트가 없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결산서 첨부 서류에 지금 책자로 되어 있는 부분 383페이지에, 결산서 첨부서류 상(上)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 김미수 그것은 총계목이고요. 몇 장 되어 있습니까, 몇 장? 페이지 몇 장? 혹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잘못 찾았나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위원장 김미수 아니, 지금 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성인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지금 주신 거 국장님도 모르실까요? 어느 과장님이 알고 계실까?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항상 성인지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성인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세부 책자가 있는데 지금 총계목만 있어요, 총계목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별도로 이렇게 조그만 책자로 해서 발간해서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예산서는 예산담당관이고 성인지 결산은 회계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할 때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책자가 안 들어오면 심사를 못 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바로 연락을 해서 이 부분 진행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출자·출연기관 어디에서 자료를 안 준 적이 있어요.
자, 뒤에, 뒤에. 제가 그 책 봤습니다. 그 책 총계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 성인지 예산의 몇 %가 해당되는지 세부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3장짜리 내용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그것을 주세요.
자, 뒤에, 뒤에. 제가 그 책 봤습니다. 그 책 총계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 성인지 예산의 몇 %가 해당되는지 세부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3장짜리 내용 갖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그것을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부서에서는 성인지 결산서에 세부적인 내역이 첨부되어 있어서 의회 쪽에 이 부분이 전달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부서에서는 전달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성인지 예산서 작성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고 성인지 결산서 부분은 회계과와 관련이 있고 저희는 성인지 예산 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과 회계과와 협의를 하는데요. 책자 부분에 있어서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 예산서 세부내역이 있다 보니까 의회 쪽에 그 부분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오셨지요? 갖고 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미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52페이지 작년도 지적사항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성인지 예·결산 권고사항 이행 철저라고 되어 있고요. 53페이지로 넘어가서 성인지 예산서 작성 및 결산서 작성 시 성과목표 등 누락되는 항목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검토하는 총괄 부서가 필요하고 관련 부서 간의 상호 협력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각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받으셨고요. 거기에 답변은 뭐라고 하셨냐? 여성가족부에서 성인지 예산을 주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우리 시도 효과적인 성인지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성인지 주관 부서에서 사업 설정부터 집행 과정까지 적극적인 관여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주시고 우리한테 프린트물로 주셨는데 거꾸로 있던 자료를 안 만들어서 제출을 안 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책자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결산 심사를 합니까?
자,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결산검사서 지적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주시고 우리한테 프린트물로 주셨는데 거꾸로 있던 자료를 안 만들어서 제출을 안 하셨는데 관련 부서에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책자가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결산 심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체크하지 못한 부분, 예산담당관실, 여성가족과, 회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실무자 통해서든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과장님. 결산검사자료 책자가 필요한 게 사실은 저희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 이 책을 이렇게 많이 주셔도 다 못 봅니다. 왜? 재무제표 같은 거 볼 수 있는 위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주시고 볼 수 있는 위원이 보고 질의드리는 거고 그거 못 보는 위원은 대신에 다른 걸 잘하시니까 다른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해마다 주던 자료를 안 줬는데 어떻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책자가 안 나온 걸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 이래갖고 우리 결산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책자가 없는데. 분명히 작년에 결산검사의견서 냈고 처리결과에 잘하겠다고 작성해 놓으셨는데 책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심사를 하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성인지 예산은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383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성인지 예산은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383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산 심사가 처음인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사회복지국 3개 과에 기금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활기금부터 성평등기금도 있고. 기금 운용, 그러니까 기금 조성하고 집행까지 한번 아주 기초선에서 저희에게 스터디를 시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기금이 조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에 집행되고 그다음에 그 집행된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 이런 부분들 한번 기금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산 심사가 처음인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사회복지국 3개 과에 기금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활기금부터 성평등기금도 있고. 기금 운용, 그러니까 기금 조성하고 집행까지 한번 아주 기초선에서 저희에게 스터디를 시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기금이 조성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에 집행되고 그다음에 그 집행된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 이런 부분들 한번 기금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 조성 설치는 2003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조성 금액은 시비 출연금 35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 조성이 되다가 현재는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기금으로 통합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금을 통합기금에서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말에 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증진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기금 조성을 5,690만 원과 7,4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남는 잔액과 추후 재적립되는 기금을 나눠서 그 다음연도로 넘겨서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 조성 설치는 2003년도에 조성을 했고요. 조성 금액은 시비 출연금 35억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별도의 기금으로 운용 조성이 되다가 현재는 예산담당관실의 통합기금으로 통합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기금을 통합기금에서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자 수입에 대해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말에 운용계획안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증진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기금 조성을 5,690만 원과 7,4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남는 잔액과 추후 재적립되는 기금을 나눠서 그 다음연도로 넘겨서 재조성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답변 다 듣고 추가질의할게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서 30억의 자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했고요. 2024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34억 9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성평등위원회에서 1월이나 2월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 단체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2개 단체 정도 떨어졌고요. 작년 결산 시점으로 한다 그러면 7개 단체가 신청해서 1개 단체가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한 10월까지는 그 사업을 하시라고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보조금 집행 부분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서 30억의 자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했고요. 2024년도 말까지 조성된 금액은 34억 9천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성평등위원회에서 1월이나 2월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 단체 정도 신청을 했는데 한 2개 단체 정도 떨어졌고요. 작년 결산 시점으로 한다 그러면 7개 단체가 신청해서 1개 단체가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한 10월까지는 그 사업을 하시라고 하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보조금 집행 부분과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저희도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96년도 3월에 30억 원을 예치해서 매년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각급 노인단체 지도 육성,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향상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매년 모집 공고를 해서, 추천을 해서 올해는 5개 사업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내년 말까지만 존치하고 기금을 없애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존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요.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해서 96년도 3월에 30억 원을 예치해서 매년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각급 노인단체 지도 육성,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향상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매년 모집 공고를 해서, 추천을 해서 올해는 5개 사업에 6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노인복지기금은 내년 말까지만 존치하고 기금을 없애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존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추가로 일부 답변 안 됐던 부분들도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성평등위원회에서 공모·심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활기금이든 노인복지기금이든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다른 기금처럼 공모·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송규근 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여기 노인복지과는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저희도 기금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노인복지기금을 심의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심의하는 위원회가 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첫 질의에서 그 질의도 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공모사업 소개 좀 해 주세요.” 어느 단체가, 그러니까 누가 심사하는지는 확인을 했고,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누가 집행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업은 자활센터 덕양분소를 새로 개소했는데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척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사업은 자활센터 덕양분소를 새로 개소했는데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관리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척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건 공모사업은 아니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저희는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는 진행을 안 하고 자활센터하고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그것을 기금으로 해요?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으로 편성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왜 예산으로 편성을 못 하냐는 질의예요. 일반회계에서 하시면 되지 않나요? 센터 운영을 먼저 언급하셨으니까.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현재까지 인식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대부분의 방법이 공모사업으로 열어두면서 관련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제가 현재까지 인식하고 있는 기금운용의 대부분의 방법이 공모사업으로 열어두면서 관련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센터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도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했을 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활 관련 전문기관이 자활센터 이외에는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지정사업처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센터 운영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왜 예산으로,
○송규근 위원 그것을 왜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에서 하냐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센터 운영비라기보다는 자활센터를,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규근 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아시지요? 왜 지금 이렇게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런데 처음 조성이 됐을 때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기금을 그렇게 특정,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자활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1개 센터밖에 없다면 그 센터를 지원하는, 특정 한 곳의 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을 기금에서 쓰는 게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거나 고민 더 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으로, 예를 들면 24년 결산이니까 저희 의회가 인지했으면 좋겠는 대표적인 기금으로 운영된 사업.
자, 어쨌거나 고민 더 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으로, 예를 들면 24년 결산이니까 저희 의회가 인지했으면 좋겠는 대표적인 기금으로 운영된 사업.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고양YWCA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어떤 기후위기 행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면 교육을 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시대가 좀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4대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바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되는데 그 전에도 보면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인식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나 캠페인에 공모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이쪽 분야의 배움이 짧아서, 과장님 답변 중에 ‘여성의 관점에서 기후위기’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대표사업으로 얘기를 하셔서. 여성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게 무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작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7개 분야에서 7개 사업을 했고요. 지역단위 자립기반 조성사업 및 자활능력사업에서 1개 단체 1개 사업,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6개 단체 6개 사업으로 총 9,200만 원을 신청받아서 6,4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7개 분야에서 7개 사업을 했고요. 지역단위 자립기반 조성사업 및 자활능력사업에서 1개 단체 1개 사업, 그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6개 단체 6개 사업으로 총 9,200만 원을 신청받아서 6,4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대표사업은 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산케어 그다음에 대덕동 다달이 효도 리어카 지원사업,
○송규근 위원 첫 번째 사업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무슨 사업이에요? 노인복지기금의 사용으로 관산동이 등장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을 단체에서 하고 싶은 것을 신청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 단체가 어딘데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비영리단체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기금의 목적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사업이랑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향상사업 그다음에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지도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송규근 위원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연관시켜서 얘기해 주시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표사업과 기금의 조성 목적이 어떻게 연동된 건지를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7개 사업,
○송규근 위원 지금 관산동 질의드리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건 관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부 신청한 것을 선정해서 지원해 준 거고요, 관산동에다가.
○송규근 위원 아니, 왜 계속, 그게 노인복지기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계속 질의드리잖아요. 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워딩으로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것과 관산동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왜 노인복지기금에서 준 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것은 작년에 한 사업이라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해서요.
○송규근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정회를 할게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결산 심사에서 기금에 대해서 다룬 적이 많이 없나 본데 여러분을 제가 좀 배려할게요. 그래서 정회를 할 텐데요.
기금이 왜 해제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졌잖아요. 이제 중단하신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결산 심사에서 기금에 대해서 다룬 적이 많이 없나 본데 여러분을 제가 좀 배려할게요. 그래서 정회를 할 텐데요.
기금이 왜 해제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졌잖아요. 이제 중단하신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기금도 사업 성격이 기금 조성 사업이랑 약간 동떨어진 사업을 추진한 것도 지적사항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도 노인복지과 오면서 이 기금이 30억만 조성해 놓고 그 이자 수입으로 1년마다 한 5천, 6천 가지고 생색내는 사업이라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한 치매주간보호센터인가 그 예산도 7,800만 원을 기금에서 이번에 사용을 했거든요.
○송규근 위원 이게 사실 우리 위원님들 답변 들으셨겠지만 저는 지금 이 이슈는 되게 위중한 얘기 같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금이 그 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요. 그렇게 행정을 해야지요. ‘똑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기금을 없애야겠어.’ 특히나 이건 노인복지기금이고 고양시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될까요, 시민들께서?
기금이 그 기금 조성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목적이어야 되지요. 그렇게 행정을 해야지요. ‘똑바로 집행이 안 되니까 기금을 없애야겠어.’ 특히나 이건 노인복지기금이고 고양시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될까요, 시민들께서?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저희 노인복지기금,
○송규근 위원 스스로 집행부가 기금을 기금 목적에 맞지 않게 썼음을 자인하시는 거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치유하는 방법으로 “기금을 없애버리자.”가 답이라고요? 이게 무슨, 제가 너무 과잉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논조를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법에 있는 지원 근거 말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법에 명시돼 있는 것 말고도 세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진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체계가 아니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조금씩 쪼개서 생색내기식으로만 했던 사업으로 제가 와서 봤습니다.
원래 30억 가지고 계속해서 1년에 한 6~7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노인지회에도 필요한 사업 한 2~3천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법 테두리에 벗어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기금위원회에서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해서 타당하면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규모도 작고,
원래 30억 가지고 계속해서 1년에 한 6~7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노인지회에도 필요한 사업 한 2~3천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어떤 법 테두리에 벗어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기금위원회에서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 해서 타당하면 자부담 10%를 부담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규모도 작고,
○송규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 방식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훨씬 더 집행의 범위를 넓혀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민 주도로 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이 말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 역산해 보면 심사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으로 “심사를 정확히 잘하자, 원래 취지대로.”가 답일 것 같은데 “없애버리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범위가 더 축소돼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채널을 잠그는 거잖아요.
이 말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 역산해 보면 심사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치유의 방법으로 “심사를 정확히 잘하자, 원래 취지대로.”가 답일 것 같은데 “없애버리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오히려 범위가 더 축소돼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채널을 잠그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이자 수입 발생분에 대해서만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원래 기금 조성해서 본 기금도 필요하면 쓰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 이자 발생분, 그러니까 매년 5~6천 정도만 발생되는 부분으로 고양시 전체 상대로 해서 법 테두리에서 벗어난 사업을 공모하다 보니까 단체가 많이 들어오고 가짓수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단체한테 많이 줄 때 300~500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와서 판단한 건, 그래서 작년에도 결산할 때 담당자한테도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가서 그것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26년도까지만 존치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 방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와서 판단한 건, 그래서 작년에도 결산할 때 담당자한테도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가서 그것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26년도까지만 존치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 방침은 그렇게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 전개가 공감이 잘 안된다는 거지요. 심사를 공정하게 하고 사업을 잘 선정해서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은데 잘 안되니까 없애버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송규근 위원 뭐가 다르지요? 기금을 26년도에 턴다면서요? 그게 없애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사업 예산,
○송규근 위원 다른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사업 예산 규모가 너무, 1년에 저소득 노인 상대로 6천만 원을 쪼개서 단체 10개 해봤자 한 단체에 600만 원뿐이 지원이 안 되니까 너무,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의 범위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도 모두 기금을 운용하는 과가 할 일이잖아요. 과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예산이 적어요.’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방법으로 기금을 보다 더 많이 쓸 수 있게, 그렇지요? 기금 원 금액에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에 좀 더 활로를 열어놓겠다고 조성한 기금을 축소하고 없애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제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고민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다 속기에 남고 있는 거니까. 제 논조를 공직자분들은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고 정회해서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도 답 들을 거 있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사업에 좀 더 활로를 열어놓겠다고 조성한 기금을 축소하고 없애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제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축소하는 고민을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자, 이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 어차피 다 속기에 남고 있는 거니까. 제 논조를 공직자분들은 모르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하나만 질의드리고 정회해서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도 답 들을 거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기금 조성이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명시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연장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 계속 그렇게 해 왔잖아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수요나 니즈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기금이 해제됩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 복지정책과장님. 우리가 이 사회복지국 안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잖아요. 그렇지요? 너무나 많이 쓰여요, 관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자, 복지정책과장님. 우리가 이 사회복지국 안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잖아요. 그렇지요? 너무나 많이 쓰여요, 관성적으로.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고 싶어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단전·단수라든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체납된 명단들이 내려옵니다. 분기별로 명단이 내려오면 명단이 사회복지 통합망에 접속돼서 각 해당 동사무소에서 가가호호 나가서 실제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통·반장님이라든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결국 발굴은 정부가 하고 통·반장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거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송규근 위원 제가 이 화두를 왜 꺼내냐면 정말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안에서의 서류를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개선사항,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각지대 발굴, 그래서 그냥 아주 직관적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 공직자분들은, 사회복지국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내려옵니다. 통장, 반장님들이 알려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 저희 담당 직원들도 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가가호호 방문도 결국은, 저는 실체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발굴을 어떻게 하지요?”라는 게 제 질의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런 것도 있고 해당 각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발굴데이를 만들어서 밖에 나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MOU 같은 것을 약국이라든지 소규모 가게 이런 데들도 맺어서 신고 의무자로 지정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결국은 우리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 가지 조직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인력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라는 활동을 발굴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맞아요? 그게 지금 우리 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맨날 루틴하게 나오는 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활동들, 네트워킹하는 것들로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행정조직에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인프라하고 연결해서,
○송규근 위원 자, 그 말은 매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 이런 단어는 결국은 이만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하는 연락망을 구축했어. 그러면 매년 조금 더, 조금 더 그런 식의 방법이냐는 질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는데요.
○송규근 위원 제 질의 지금 이해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이해가 되는데 그 조직을 관리하는 것도 공무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담당공무원이 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저의 질의는 아무튼 비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발굴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맨날 그렇게 쓰잖아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그 발굴은 “발굴되도록 더 알려주세요.”라는 역할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오기 쉽고 신고하기 쉽도록,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저는 의원이니까 그 질의를 드리게 돼 버리거든요. 뭐냐면 연차별로 매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하셨다 하니 그러면 얼마큼 확장됐는지에 대한 게 있어요? 2022년도에는 이만큼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고지나, 신고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알림의 체계가 해마다 뭔가 이렇게 증폭돼요? 확장돼요? 어떻게 그 발굴의 성과를 측정하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통망상의 대상자 인원에게 얼마큼 공공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민간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이런 대상자 명수에 대해서 처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이외에 지금 동에서도 발굴,
○송규근 위원 지원 대상자나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게 발굴의 노력이라고 카운팅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대상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게 본인들이 찾아오셔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저희가 발굴하고 그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도 사각지대 발굴 인원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실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과장님. 여기서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 삶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민이 공적인 서비스에 기대고 싶은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 “그냥 저 많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발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 “발굴, 발굴” 말씀이 등장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발굴의 노력이 얼마큼 됐는지 그것만. “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늘었어요.”가 아니라 그게 순증인지 발굴 노력의 결과물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는 걸 의회에서는 지적할 수 있다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꼭지를 꺼낸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발굴한 것인지.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번 발굴이래. 그러니까 발굴을 어떻게 해야 발굴이야. 그냥 얘기하면 많이 느는 거잖아요, 시민 자체가 삶이 어려워져서 복지서비스 대상자만 늘어나도. 그런데 그건 발굴의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제 논조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복지국 안에서 정말 자주 접하잖아요, 무비판적으로.
제 논조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환기시키고 싶었어요. 우리 사회복지국 안에서 정말 자주 접하잖아요, 무비판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44개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발굴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성에는 안 차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또, 저는 발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실체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저희도 만약에 대상자를 구분할 때 저희가 직접 발굴한 인원인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체크를 못 하고 지나가고 구분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구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지금 정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송규근 위원 아니, 우리 여기 또 손을 드셔서. 그것은 위원장님 회의진행의 묘미로 풀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수 일단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는 되셨지요? 하나씩 끊고 가야 돼서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정리를 한 다음에 조현숙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회의에 앞서 권선영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재 독립유공자 묘지, 유족 묘소관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3%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경기도사업과 국가사업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중복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복지정책과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소재 독립유공자 묘지, 유족 묘소관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83%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경기도사업과 국가사업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중복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국가보훈처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국가보훈처 사업하고 경기도 사업이 중복되어 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아니면 보훈처 쪽에다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내시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25년에는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긴급의료비, 재난지역 의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게 타 사업하고 선지급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 생기는 사업일 건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긴급의료비, 재난지역 의료비 지원 등이 있는데 이게 타 사업하고 선지급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매년 생기는 사업일 건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 이상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도 매칭으로 하고 있지만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료비를 장애인들이 어느 해는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좀 적게 신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중복사업은 되지 않아서 불용이 좀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도 매칭으로 하고 있지만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의료비를 장애인들이 어느 해는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때가 있고 어느 해는 좀 적게 신청하는 때가 있습니다. 중복사업은 되지 않아서 불용이 좀 남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현숙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다른 것들로 우선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가 거의 불용이 없었거든요. 23년도에는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24년도에는 불용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가 전국에서 장애인이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좀 고민이 많이 있고요.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는 중복지원은 안 될지라도 아무래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그룹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한울그룹홈이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몇 월에 폐쇄가 돼서 운영비 잔액이 남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억 원이 남은 이유는 한울공동가정 폐쇄가……,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3억 원이 남은 이유는 한울공동가정 폐쇄가……, 자료 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예. 기다릴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금방 됩니다.
24년 6월 30일에 폐쇄가 돼서 1억 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요. 공동가정생활이 지금 10개 중에서 9개만 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9개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움늘이라는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곳에 종사자 선생님을 채용했는데 종사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여기서도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4년 6월 30일에 폐쇄가 돼서 1억 원 정도가 남게 되었고요. 공동가정생활이 지금 10개 중에서 9개만 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9개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채움늘이라는 지적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곳에 종사자 선생님을 채용했는데 종사자가 그만두는 바람에 여기서도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룹홈에는 아이들이 보통 8명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4명이 거주합니다.
○조현숙 위원 여기는 4명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7~8명 정도 있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공동생활가정에는 4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1개소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
○조현숙 위원 1개소당.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1개소당 평균 약 1억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6월까지 운영됐다고 하면, 1억이 남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1억이 남았는데 한울 폐쇄 날짜는 24년도 6월로 되어 있지만 23년도부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23년 연말부터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의 운영비가 다 남은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룹홈 숫자가 줄어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지금 9곳에서 8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아동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의 아동급식카드 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배달앱 사용 부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동보육과의 아동급식카드 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배달앱 사용 부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든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추에 예산이 성립돼서 5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G-드림카드로 결식아동들이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 쿠폰을 3천 원씩 월 4회 지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89건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추에 사용돼서 사업이 뒤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방학 때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 1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추에 예산이 성립돼서 5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G-드림카드로 결식아동들이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 쿠폰을 3천 원씩 월 4회 지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건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89건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추에 사용돼서 사업이 뒤로 늦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방학 때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조현숙 위원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하나 추가로 더 질의할게요.
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면 개최하지 못해서 수당이 77%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를 왜 많이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면 개최하지 못해서 수당이 77%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개최를 왜 많이 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1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건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님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정기 1회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정기회의를 1년에 1회 정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건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님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24년도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정기 1회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의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된 이유가 운영수당을 통합함으로써 생기는 게 있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조현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35%가 남았는데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35%가 남게끔 하지 않으시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정도 예산을 봐서 평균적으로 예산 운용을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원인분석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모르고 경기도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문서상으로 건의를 보내서 이런 편성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국가에서도 알잖아요. 해당 국회의원들도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항상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모르고 경기도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문서상으로 건의를 보내서 이런 편성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국가에서도 알잖아요. 해당 국회의원들도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항상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이거는 일단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거라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결산을 하다 보면 목표 달성이라든가 성과지표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설정해서 정확하게 책정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일단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거라 국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결산을 하다 보면 목표 달성이라든가 성과지표가 함께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설정해서 정확하게 책정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사업 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천승아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민선 8기 핵심과제 중심 우선순위나 또 각종 감염병 대응할 때 한시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예산, 또 중복 예산의 통폐합으로 지출 조정,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재원 분배 등을 여러 가지로 편성해서 신규 재원 확보 등 재정관리도 강화시키고 재정 지출이나 그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절감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해서 성과로 나타내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성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것과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결국에는 부서가 해당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켜가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맞나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목표는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 직접 설정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부서의 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 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각자 팀에서 설정을 해서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천승아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4개, 여성가족과는 3개 이런데 뒤에 아동보육과나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는 다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 사항이 하나로 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세부적으로 설정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팀별로 세부적으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틀로만 가게 되면,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정책과부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지역사회 복지의 민관협력 체계구축 및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합리적 복지서비스 극대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로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평균 목표 달성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봤는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전 상황과 비교해서 설정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어쨌든 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2023년도 달성 성과도 목표가 70이었는데 실적이 92% 그래서 달성률이 131%로 나와 있어요. 23년도에 이미 실적이 92%가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달성 성과를 다시 75%로 목표를 낮추셨어요. 23년도에 92% 정도의 실적이 나왔으면 아무리 낮춰도 80% 정도의 목표를 세워두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단 복지정책과부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지역사회 복지의 민관협력 체계구축 및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합리적 복지서비스 극대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로 제5기 고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평균 목표 달성률.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서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봤는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전 상황과 비교해서 설정을 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어쨌든 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목표를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2023년도 달성 성과도 목표가 70이었는데 실적이 92% 그래서 달성률이 131%로 나와 있어요. 23년도에 이미 실적이 92%가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달성 성과를 다시 75%로 목표를 낮추셨어요. 23년도에 92% 정도의 실적이 나왔으면 아무리 낮춰도 80% 정도의 목표를 세워두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달성 목표가 좀 낮다고 생각해서 담당부서 팀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달성 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 목표 대비 증가를 시킨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작년도에 92%를 했으면 적어도 90%를 잡든지 비슷하게는 잡아야 되는데 작년도 목표 수준의 증가율로 잡아놓은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달성 목표가 좀 낮다고 생각해서 담당부서 팀하고도 상의를 했었는데 달성 목표를 잡을 때는 전년도 목표 대비 증가를 시킨 상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관협력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작년도에 92%를 했으면 적어도 90%를 잡든지 비슷하게는 잡아야 되는데 작년도 목표 수준의 증가율로 잡아놓은 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달성률이 높으면 부서에 따로 좋은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당연히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4년 동안의 고양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얼마큼 달성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민간하고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다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보훈대상자 및 단체를 예우하고’,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정책목표가 나와 있는데 해당 성과지표나 측정 산식은 각 부서의 팀에서 설정해서 제출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천승아 위원 정책목표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보훈대상자 및 단체를 예우하고 지원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 그런데 이것도 사실 보훈명예수당 지급 건수로 당연히 지급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목표에 비해서 산식이 너무 단순한 것은 맞고요. 저희가 팀에서 이 성과를 측정할 때 보훈대상자 명예수당이 전체 보훈대상자를 커버하는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은 고양시에 지금 8,600명 정도 지급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급 건수로 정책목표를 잡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정책목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성평등 환경조성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첫 번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출산지원금 지원자 수,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 이렇게 2개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라는 성과지표랑 연관되는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출산지원금 지원자 수, 단순 이 성과지표만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 정책목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성평등 환경조성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첫 번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출산지원금 지원자 수,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 이렇게 2개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다문화가족센터 이용자 만족도라는 성과지표랑 연관되는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출산지원금 지원자 수, 단순 이 성과지표만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의견에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 들여다봤는데 출산지원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성과지표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출산지원 시책의 이용자 만족도나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의견에도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못 들여다봤는데 출산지원금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성과지표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출산지원 시책의 이용자 만족도나 이런 부분으로 개선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마찬가지로 아래 청소년 권리증진 및 성장을 위한 활동지원인데요. 사실은 학교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사회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가족과가 관리하고 있는 게 청소년재단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위기청소년이나 학교밖 청소년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전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단순 2개의 지표만으로 이 정책목표를 측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소년사업을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되는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한 것은 도나 중앙의 성과지표, 이 두 지표가 24년도에 신규로 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책지표로 삼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청소년사업을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세분화돼야 되는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한 것은 도나 중앙의 성과지표, 이 두 지표가 24년도에 신규로 되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책지표로 삼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1, 2순위로 잡고자 이 2개를 우선적으로 설정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는 다 정책목표가 하나예요. 사업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데 저는 사실 정책목표가 단순히 하나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의문이 들었고요.
성과지표가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수로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다음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랑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는 다 정책목표가 하나예요. 사업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데 저는 사실 정책목표가 단순히 하나로 설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의문이 들었고요.
성과지표가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수로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한테 사업량이 먼저 배부가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가시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몇 % 증가했다고 그게 먼저 배부가 되고, 거기에 지표를 하다 보면 공익형일자리라고 11개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1월에서 2월까지 모집을 했다가 이분들이 11개월을 못 채우고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또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다시 채용하는 게 있어서 지표가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한테 사업량이 먼저 배부가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가시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몇 % 증가했다고 그게 먼저 배부가 되고, 거기에 지표를 하다 보면 공익형일자리라고 11개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1월에서 2월까지 모집을 했다가 이분들이 11개월을 못 채우고 중도포기자가 생기면 또 다른 분으로 대체해서 다시 채용하는 게 있어서 지표가 그렇게 잡히고 있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여쭤본 게 아니라 정책목표가 굉장히 커요. ‘지속적인 맞춤형 사업을 통해 고령화사회 전반의 복지수준 향상’이에요. 그런데 성과지표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수’ 이렇게만 설정을 하셔서 특별하게 이거를 이렇게 성과지표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단순히 국도비 매칭이면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국이 다 국도비 매칭이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분야가 있는데 이게 노인일자리의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수가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의 지원이 적은 편이었나요, 아니면 초과되는 부분이었나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매년 국도비사업에서 목표 수보다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외돼서 자기가 선정 안 됐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 고양시 노인인구 양으로 따지면 목표량은 많은 수는 아닙니다.
○천승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따뜻한 고양시 구현’ 이렇게 하나로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 ‘장애인 일자리 배정 인원수 대비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장애인 일자리 배정 인원수로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인복지과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따뜻한 고양시 구현’ 이렇게 하나로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로 ‘장애인 일자리 배정 인원수 대비 달성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과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장애인 일자리 배정 인원수로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직접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생활하기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여러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한 150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일반인들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함께 생활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배정으로 일단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의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께서 직접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밖으로 나오셔서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생활하기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여러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한 150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 대부분이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일반인들하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지역사회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함께 생활하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배정으로 일단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의 1차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측정 산식을 보니까 배치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배정 인원분의 참여자인데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적었나요? 원래 미달성되고 있던 수치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인원수는 미달성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100명이 하면 80명까지밖에 못 한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1년까지 끝까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성률을 잡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참여자 중에 중도포기가 있으면 떨어지니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끌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달성률을 잡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전년도도 100%고 올해도 100%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수요가 없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정 인원 대비 참여자 수로 하면 대부분 100%가 넘을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동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 제공 및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아동돌봄 강화’인데요. 성과지표가 시립어린이집 확충이에요. 이렇게 설정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 제공 및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아동돌봄 강화’인데요. 성과지표가 시립어린이집 확충이에요. 이렇게 설정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저희 아동보육과의 정책사업 목표가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아동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아동돌봄을 강화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뒷장을 보시면 4개의 단위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보호 체계 운영, 스타트업 사업 운영, 아동 보육서비스 증진의 4개의 단위사업으로 쪼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는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의 측정 산식은 시립어린이집 확충 설치 개소 수를 가지고 저희가 측정 산식을 잡았는데 당초 목표설정은 4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장항A4블록에 1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예정되었으나 장항A4블록 입주민들이 1개소를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곳에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으로 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실적이 5개가 돼서 달성률을 120%로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책목표의 성과지표는 시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의 측정 산식은 시립어린이집 확충 설치 개소 수를 가지고 저희가 측정 산식을 잡았는데 당초 목표설정은 4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는 장항A4블록에 1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예정되었으나 장항A4블록 입주민들이 1개소를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곳에 고양시립달빛어린이집으로 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실적이 5개가 돼서 달성률을 120%로 잡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도 이거는 상황을 봐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보육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시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다함께돌봄센터부터 시작해서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하면서 쭉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성과지표를 시립어린이집 확충, 그러니까 개소 수로 설정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설정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인 다함께돌봄센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충을 하고 신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성과지표로 잡지 못한 것이 저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더 추가해서 세심히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천승아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중간에 제가 먼저 질의하고 진행을 할게요.
결산검사에서 여성가족과 지적받으신 거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천승아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서 중간에 제가 먼저 질의하고 진행을 할게요.
결산검사에서 여성가족과 지적받으신 거 있지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방금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검사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자 수가 지급대상이 모든 출산가정이라는 점 그리고 안내를 통해 신청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저도 이 결산검사의견을 보고 아까 천승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 팀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이용자 만족도 부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방금 천승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검사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지원자 수가 지급대상이 모든 출산가정이라는 점 그리고 안내를 통해 신청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성과지표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저도 이 결산검사의견을 보고 아까 천승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부분은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 팀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이용자 만족도 부분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올해 결산검사를 보면서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이었을 때 느꼈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과정인 거예요.
저희가 살펴보면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거든요.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삼나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해마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를 제대로 잡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안 지켜지고 그냥 계속 진행되고 또 하나는 성과지표는 내가 표현하기 쉬운 것만 하시다 보니 그냥 성과지표가 100%, 120%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보면 모든 과가 이건 성과지표가 아닌데, ‘인구가 자연히 늘어났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결혼이 많아졌고 이게 무슨 성과지표야?’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성과지표를 보고 제일 의아했던 게 성과지표의 숫자가 제일 의아했어요. 지금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69페이지를 보면 복지국에서 잡은 게 어느 과는 목표가 2개고 어느 과는 하나고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 질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대부분 과는 전체 목표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안에 팀이 있어서 팀 안에 지표라든가 성과 수 이거를 나누고 단위사업 수 나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동보육과 얘기하셨는데 4개의 단위사업을 하시는데 평가는 하나로 나와요. 어떻게 4개 단위사업이 모두 다 똑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느 것은 성과가 좋았을 거고 어느 것은 나빴을 건데 여기 자료를 보면 똑같이 성과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승아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성과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들 회의하셔서 성과지표를 진짜 성과지표로 해 주세요. 우리가 들어도 이거 성과지표 아닌 거, 목표에 안 맞아요. 우리가 책을 볼 때 뭐를 보냐면 항상 주요업무 책 보고 성과지표 보고 불용액 보고 이렇게 보는데 원래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안 맞아요. 그중에 제일 잘 된 거 가지고 성과지표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받으신 것도 있어요. 성과지표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70%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65%로 바꿔놔요. 그래 놓고 자기는 100% 달성했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질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과지표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지표 수가 왜 1인지, 왜 2인지, 단위사업 수가 왜 되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지표는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산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청소년재단이랑 여성이랑 온갖 사업을 다 여기에 작성을 해 놓으시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192페이지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3년도에 없었고 24년도 없었고 24년 결산도 없어요. 이게 왜 성과지표에 올라와야 돼요?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시면 탄생축하 태극기 증정사업, 다자녀 가정 고양가와지볍씨 지원사업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넘어가시면 고양가정지원센터 24년도에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아동보육과 맨 마지막에 어린이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국장님, 모든 과에 다 있어요. 이게 성과지표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살펴보면 여성가족과뿐만이 아니거든요. 성과지표를 왜 이렇게 삼나 싶은 게 굉장히 많아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해마다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성과지표를 제대로 잡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안 지켜지고 그냥 계속 진행되고 또 하나는 성과지표는 내가 표현하기 쉬운 것만 하시다 보니 그냥 성과지표가 100%, 120% 이렇게 된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에는 저희가 성과지표를 너무 낮게 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보면 모든 과가 이건 성과지표가 아닌데, ‘인구가 자연히 늘어났고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결혼이 많아졌고 이게 무슨 성과지표야?’라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성과지표를 보고 제일 의아했던 게 성과지표의 숫자가 제일 의아했어요. 지금 천승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169페이지를 보면 복지국에서 잡은 게 어느 과는 목표가 2개고 어느 과는 하나고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그 질의를 굉장히 많이 드렸고요. 대부분 과는 전체 목표 하나를 세우시고 그 안에 팀이 있어서 팀 안에 지표라든가 성과 수 이거를 나누고 단위사업 수 나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동보육과 얘기하셨는데 4개의 단위사업을 하시는데 평가는 하나로 나와요. 어떻게 4개 단위사업이 모두 다 똑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어느 것은 성과가 좋았을 거고 어느 것은 나빴을 건데 여기 자료를 보면 똑같이 성과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승아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성과지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들 회의하셔서 성과지표를 진짜 성과지표로 해 주세요. 우리가 들어도 이거 성과지표 아닌 거, 목표에 안 맞아요. 우리가 책을 볼 때 뭐를 보냐면 항상 주요업무 책 보고 성과지표 보고 불용액 보고 이렇게 보는데 원래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안 맞아요. 그중에 제일 잘 된 거 가지고 성과지표서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지적받으신 것도 있어요. 성과지표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70% 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65%로 바꿔놔요. 그래 놓고 자기는 100% 달성했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성과지표에 대한 세부 질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과지표를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지표 수가 왜 1인지, 왜 2인지, 단위사업 수가 왜 되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과지표는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산서가 아닌데 왜 이렇게 청소년재단이랑 여성이랑 온갖 사업을 다 여기에 작성을 해 놓으시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성과지표 192페이지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23년도에 없었고 24년도 없었고 24년 결산도 없어요. 이게 왜 성과지표에 올라와야 돼요?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시면 탄생축하 태극기 증정사업, 다자녀 가정 고양가와지볍씨 지원사업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 넘어가시면 고양가정지원센터 24년도에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고 그다음에 229페이지 아동보육과 맨 마지막에 어린이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국장님, 모든 과에 다 있어요. 이게 성과지표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앞으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렇게 되면 여기에 100% 성과지표가 아니라 성과지표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목표로 세웠는데 예산이 없어. 쓴 적도 없어. 그런데 왜 성과지표에는 올라와요? 과감하게 빼셔야지요. 어떻게 23년도, 24년도 제로 예산이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성과지표에 올라오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하여튼 천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차라리, 여기에 심하게 쓰셔도 돼요. 실내공기질 개산사업 도비 받아왔는데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돼서 못 하시고 반납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세웠으나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쓰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성과지표 100%, 110%, 120%. 이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해요. 제로였는데, 결산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그 분야의 일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성과지표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진짜 해마다 성과지표를 보면서 한 개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내년에는 체크를 좀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해마다 성과지표를 보면서 한 개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내년에는 체크를 좀 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관련예산사업 결산현황에서 탄생축하 태극기 증정사업이랑 다자녀 가정 고양가와지쌀 지원사업, 이 2개 사업 23년도 결산이랑 24년도 예산, 결산에 다 빠져있고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결산현황에 왜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관련예산사업 결산현황에서 탄생축하 태극기 증정사업이랑 다자녀 가정 고양가와지쌀 지원사업, 이 2개 사업 23년도 결산이랑 24년도 예산, 결산에 다 빠져있고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결산현황에 왜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태극기 증정이나 고양가와지쌀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에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태극기 증정이나 고양가와지쌀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 1회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삭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에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다자녀 가정 고양가와지쌀 올해 1월에도 선물한 적 있었잖아요. 그거는 외부에서 후원받아서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내부 예산을 이용해서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쌀을 후원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후원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탄생축하 쌀케이크를 하면서 가와지쌀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쌀을 이유식으로도 전환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작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저희가 150g 쌀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외부 후원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거는 후원은 아니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쌀케이크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거는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리고 쌀 10㎏는 다자녀 가정에 표창을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농협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국 전체에 포함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용어 정정해 줄 것을 요청드렸거든요. 중앙부처에서도 미혼 한부모라고 해서 굉장히 편한 용어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또 미혼모랑 미혼부로 굳이 분류를 해 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서의 사업명으로 당초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저번에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 부분을 상위법이랑 맞춰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혼 한부모로 바꾸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예산서에는 이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미혼 한부모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예산서의 사업명으로 당초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저번에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 부분을 상위법이랑 맞춰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미혼 한부모로 바꾸었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예산서에는 이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올해는 미혼 한부모 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용어 사용에도 중앙이랑 통일성 있게 가져가야 될 것도 필요하고 시 조례에도 그렇고 미혼모와 미혼부를 굳이 분류해서 호칭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회관 운영도 여성가족과 소관이지요?
여성회관 운영도 여성가족과 소관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박현우 위원 결산서 203쪽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는 사회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03쪽에 있는 내용 전체가 다 여성회관과 관련된 거지요? 예산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03페이지…….
○박현우 위원 예, 결산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결산서? 성과보고서…….
○박현우 위원 예, 성과보고서.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성과보고서 203페이지에 예산서는 없고요. 수강생 만족도 부분으로 성과목표를 잡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잠시만요, 성과보고서 203쪽.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저희가 예산은, 결산서에 여성회관은 따로 단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현우 위원 지금 성과보고서로 질의드리는 거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성과지표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가 나와 있고 측정 산식은 또 특별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과지표 단위로써의 사회교육이랑 측정 산식에서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취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기 테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테마, 아니면 취업특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수강생 35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특별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테마, 아니면 취업특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수강생 35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차이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어떤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강은 취업을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박현우 위원 아니요, 지금 사회교육이랑 특별교육이 다른 용어가 사용돼서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사회교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어학, 양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교육하고 전문교육이 따로 있는데, 전문교육은 미용자격증, 한식기능사 이런 자격이 있고 또 단기적으로 임산부 테마특강 아니면 신생아 돌보기 과정 이런 부분으로 운영되는 게 있는데요.
아까 일반적인 과정 컴퓨터, 어학, 양재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전문교육이나 단기 테마, 특강 그런 부분을 지칭해서 특별교육이라 했는데, 아까 앞의 성과지표와 뒤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이하게 된 부분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과정 컴퓨터, 어학, 양재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전문교육이나 단기 테마, 특강 그런 부분을 지칭해서 특별교육이라 했는데, 아까 앞의 성과지표와 뒤의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이하게 된 부분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명을 들었을 때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단기나 혹은 외부의 특별강사를 모셔오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용어가 상이한 건 둘째 치더라도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만 봤을 때 성과지표 단위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라고 해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측정 산식은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대상으로만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체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내년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정책사업목표가 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는 사회교육 운영이잖아요. 아까 올해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353명이 수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수강을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024년도에 353명이고 23년도 자료는 제가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는 게 단순히 수강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는 것도 유의미하겠지만 별도로 지금 여기 성과분석 전략목표 달성 기여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민참여형 혹은 시민들의 니즈가 반영된, 수요가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공급됐느냐, 그래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강생으로 등록해서 수강을 했는가에 대한 어떤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들, 정량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수요를 보다 많이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될수록 당연히 그것을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 희망자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보다 많은 수요를 충족했다는 일종의 어떤 성과 측정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수요를 보다 많이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될수록 당연히 그것을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 희망자들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보다 많은 수요를 충족했다는 일종의 어떤 성과 측정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작년에 문복위에서 여성회관을 현장방문까지 해 주셔서 프로그램에 대한 외연 확장, 또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이 나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하는 성과지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질의드릴게요.
불용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에서 아동보호정책 업무지원 해서 불용률이 63%가 나왔는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안건 미상정으로 위원회 미개최 및 참석 위원 저조하여 예산 불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집행된 것 자체는 있으니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불용 내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에서 아동보호정책 업무지원 해서 불용률이 63%가 나왔는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안건 미상정으로 위원회 미개최 및 참석 위원 저조하여 예산 불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집행된 것 자체는 있으니까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는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사례결정위원회도 여섯 번 했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한 번 해서 여덟 번을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렸던 것이 예산은 800인데 300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요. 사례결정위원회도 여섯 번 했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도 한 번 해서 여덟 번을 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렸던 것이 예산은 800인데 300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가 있지요? 회의록.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회의 결과 있지요.
○박현우 위원 왜 공개를 안 하세요? 우리 시 위원회 홈페이지에 비공개 사항이 아닌 이상 각종 위원회의 심의 결과나 회의록 다 공개하게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아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2021년도거든요. 2021년에 제1차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라고 해서 과거 아동청소년과인 시절에 올라왔던 게 마지막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저희가 여덟 번 회의를 개최한 거는 아동학대예방, 아동 학대냐, 아니냐 판결하는 회의도 있고 사례 결정하는 것들이 비공개 사유로 되어 있어서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회 회의 안건 말고 나머지 일반적인 안건이나 이런 걸로 했던 적은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잠시만요, 위원님.
그런 회의는 없었습니다. 다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판결을 하고 그런 회의가 주로 중점적으로,
그런 회의는 없었습니다. 다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 판결을 하고 그런 회의가 주로 중점적으로,
○박현우 위원 지금 아동보육과 소관 위원회가 4개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회가요?
○박현우 위원 예. 아동급식위원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있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고, 그중에 비공개로 하는 것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랑 아동센터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고 어쨌든 회의록을 기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저희가 회의했던 내용들은 아동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었어요, 했던 회의 여덟 번 다.
○박현우 위원 여덟 번 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박현우 위원 지난해까지 모든,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24년도에 여덟 번.
○박현우 위원 24년도 말고도.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23년도에는 11회를 했고 24년도에는 8회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기준으로 3회를 했는데 실제 했던 회의는 아동의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지금,
○박현우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김에, 전년도는 그렇다 쳐도 그러면 그전에는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23년도는 11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 모든 위원회 회의록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의 회차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24년 제1차 무슨 위원회 회의, 제2차 무슨 위원회 회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들이 특히나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작년 것도 올해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회의록들이 굉장히 업로드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봐도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작년 것도 올해 올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회의록들이 굉장히 업로드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봐도 회의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박현우 위원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것 제외하고서라도 22, 23, 24년도 한 3개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로드된 회의록 그다음에 되지 않은 것들 해서 조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년 치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말고 정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년 치를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게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 말고 정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지금이라도 늦으면 늦은 대로 다 업로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업로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개 불가사유가 있잖아요. 개인정보라든가 혹은 민감한 안건을 다룬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도 불용액 때문에 살펴봤는데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8대 때니까 아마 2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다 뒤져서 안 한 것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었고요. 그때 제 기억에 정리를 제일 잘했었던 게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록 정리가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전까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리가 다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국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 자체가 회의록을 잘 공개를 안 하시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에 비공개 있잖아요. 비공개는 내용이 비공개이지 회의 자체가 비공개는 아닙니다. 회의비 나간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몇 월 며칠, 누구누구 몇 명이 참석해서 했다고 하시고 내용이 비공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의한 건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심의 이런 것도 내용이 비공개이지만 회의 날짜나 일정이나 이런 건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비공개라고 안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하면서 확인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용만 비공개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시 정리하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저도 불용액 때문에 살펴봤는데 있더라고요.
제 기억에 8대 때니까 아마 2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다 뒤져서 안 한 것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었고요. 그때 제 기억에 정리를 제일 잘했었던 게 주민참여위원회 회의록 정리가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전까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리가 다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른 국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상임위 자체가 회의록을 잘 공개를 안 하시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에 비공개 있잖아요. 비공개는 내용이 비공개이지 회의 자체가 비공개는 아닙니다. 회의비 나간 회의는 제가 알기로는 몇 월 며칠, 누구누구 몇 명이 참석해서 했다고 하시고 내용이 비공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의한 건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심의 이런 것도 내용이 비공개이지만 회의 날짜나 일정이나 이런 건 다 올라온단 말입니다. 비공개라고 안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시정질문 하면서 확인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비공개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내용만 비공개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시 정리하셔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성과보고서 193페이지에 보면 지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24년도 예산과 결산금액이 동일해요. 보통 운영지원금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정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할 수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산이 몇 명이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랑 결산금액이 딱 맞아떨어졌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성과보고서 193페이지에 보면 지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 24년도 예산과 결산금액이 동일해요. 보통 운영지원금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일정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할 수 있는데 첫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출산이 몇 명이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랑 결산금액이 딱 맞아떨어졌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2년도부터 국가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이게 예탁식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첫째 아이한테 20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아 수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 12월 말 기준으로 예탁금식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다 넘어가는데 그다음 연도에 결산 실집행액을 저희가 정산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을 해서 아마 23년도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결산 부분이 그렇게 진행됐고요.
24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 말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탁이 다 됐고 보조금 반납을 저희가 7월이든 그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반납을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22년도부터 국가에서 시행되었는데요. 이게 예탁식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첫째 아이한테 20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 이상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출생아 수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 12월 말 기준으로 예탁금식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다 넘어가는데 그다음 연도에 결산 실집행액을 저희가 정산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을 해서 아마 23년도는 실질적으로 집행된, 결산 부분이 그렇게 진행됐고요.
24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12월 말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탁이 다 됐고 보조금 반납을 저희가 7월이든 그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반납을 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출생한 부분에 대한 지출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1월에 저희가 예탁금을 받습니다.
○장예선 위원 조금 이해가 힘들고요. 첫만남 이용권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장예선 위원 저는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랑 둘째가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2년도에는 동일하게 그냥 첫째 자녀 이상일 경우는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24년도부터는 첫째 자녀는 200만 원 그리고 둘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23년도 예산액보다 24년도 예산액이 많은 게 둘째 자녀 이상이 3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이 부분이 3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장예선 위원 이거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지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참고성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이 200만 원으로 명시돼서 어저께 제가 질의했을 때 200만 원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장예선 위원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거에 근거해서 여성가족과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첫째는 200만 원이고, 24년도부터 바뀐 거지요? 그런데 어제 자료에는, 분명히 현재 첫만남 이용권을 무조건 200만 원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맞지요?
그러면 첫째는 200만 원이고, 24년도부터 바뀐 거지요? 그런데 어제 자료에는, 분명히 현재 첫만남 이용권을 무조건 200만 원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건 맞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거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죄송합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과장님,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 해서 지금 5,23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둘째랑 해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과장님,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 해서 지금 5,236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둘째랑 해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거고요.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액은 첫째, 둘째, 셋째도 차등 지급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장예선 위원 첫째, 둘째, 셋째, 뭐 첫째 몇 명 이렇게 지급된 내역들을 출산지원금이랑 첫만남이용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자료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전부 국별로 복지정책국부터 시작하니까 저는 아동보육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배달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동 급식카드의 절차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몇 개월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배달 지원한다 그랬는데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동 급식카드의 절차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몇 개월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통 아동급식카드 이용, G-드림카드라고 아동급식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아동이 집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배달 특급을 통해서 했을 때 그 배달료를 1인당 월 4회, 한 번에 최고 3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행 기간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곳으로 위수탁 계약을 1년 동안 냈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G-드림카드로 결제를 해서 주문하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배달앱 회사로 돈을 3천 원 내지 차등 지원해서, 거리상으로 해서 최고 3천 원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되어서 5월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30일 기준으로 아이들이 2,589건 이용을 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보통 아동급식카드 이용, G-드림카드라고 아동급식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아동이 집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배달 특급을 통해서 했을 때 그 배달료를 1인당 월 4회, 한 번에 최고 3천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행 기간은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라는 곳으로 위수탁 계약을 1년 동안 냈습니다. 그러면 아동이 G-드림카드로 결제를 해서 주문하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배달앱 회사로 돈을 3천 원 내지 차등 지원해서, 거리상으로 해서 최고 3천 원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되어서 5월부터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30일 기준으로 아이들이 2,589건 이용을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첫 사업이면 있지요, 이것이 월 4회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니지요. 1인당 월 4회 동안만, 한 달에 네 번만.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2개월 하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12개월 하는데 이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4월에, 1추 때 반영되어서 5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사용을 못 했던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8개월 동안 썼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지요.
○고부미 위원 8개월 동안 썼는데 불용액이 75% 나왔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이 늦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달부터 쓰게 되면 횟수를 늘리든지 4회 이상을 하든지 아니면 1년이 안 되니까, 항상 예산은 돌발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갈 거냐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돌발사항에 대해서는 대비를 전혀 안 하고 4월부터 했으니까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산했다는데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웹사이트 홍보할 것이고 또 전화로도 홍보할 것인데 어떤 홍보를 얼마큼 했는데 이게 75%가 될 정도로 이렇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 웹사이트를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전화를 못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홍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로 공문을 다 보내고 홍보를 했거든요.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하던 결식아동이 2,348명인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니까 아니고 이용을 하는 아동이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아동이 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가면 바로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배달앱을 통해서 안 하고 나가서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 지방 같은 시군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24년도에는 그랬는데 25년도에는 많이 홍보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 지방 같은 시군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24년도에는 그랬는데 25년도에는 많이 홍보돼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첫 사업이 홍보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첫 사업에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온 거고 25년도인 지금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홍보를 어떻게 했기에 25년은 이렇게 되고 24년은 이렇게 됐는지. 24년에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웹사이트로 했는지 아니면 전화로 했는지 아니면 걸어가서 했는지 아니면 통지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물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각종 단체장님들 회의 때 그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홍보를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저희가 동에다가 그것을 홍보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하면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 자료에 넣어주는 동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홍보를 해 주셨는지는.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홍보 자료에 넣었는데 한 줄의 글자일 뿐일 수도 있잖아.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전혀 파악 안 하셨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한 줄의 글자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통장님들이 그것을 받아서 홍보하러 집에, 대상 아동한테 갈 수도 있고 안 가고 통장님들이 회의석상에서 한 줄의 자료로 듣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가 부진했던 점이 있었던 것을 저희도,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신규 예산이 들어오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몇 회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대상자가 거기까지 갔는지, 동사무소에서 어느 동에는 몇 명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로 홍보를 했다든가 아니면 문자를 보냈다든가 아니면 직접 걸어가서 했다든가 이런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 더운 여름날에도 나가서, 혹한기든 혹설기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되지 좀 안일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음번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서비스니까, 99% 서비스잖아요. 행정은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를 안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채용난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셔서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의 활동보조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의 채용난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셔서 일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부미 위원 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데, 그렇게 24시간 거주해서 함께 생활하는 걸 거 아니에요. 보수 체계를 좀…….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죄송합니다. 잠깐 보수 체계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거주시설 인건비가 5호봉 기준으로 생활지도원에게 22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24시간을 하는데 야간수당이 없다는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이것에 야간수당이 포함된 거고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장애인분들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시다가 각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종사원이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쉬게 되니까 월, 화, 수, 목 4일 하고 금요일 오전, 4.5일제 근무입니다.
○고부미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무 시간의 패턴이 4.5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흔히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얘기하는 퐁당당, 당당퐁 이렇게 가잖아요, 근무하고 빼고 근무하고 빼고 이렇게. 그런 식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4.5일 외에는 더 이상 급여가 안 나가고. 그러면 4일은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24시간 근무를 하고는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낮에는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학교도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지 않는 것은 저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가 모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특히 장애 쪽, 아동 쪽은 우리가 소외됐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 쓰는 곳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이건 대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과장님이 지금까지 근무한 것으로 대책이 있을지, 채용난이 계속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도 대책이 많이 어려운데요. 1인 정도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는데 오시는 분들이 없어서 종사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랑 경기도랑 얘기를 더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공개로 접수되는 대로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모두 공개채용입니다.
○고부미 위원 공개채용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죄송한데요,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내용은 알겠는데 오늘 결산 심사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시고 결산 분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불용액이 안 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지금 77%가 있다 그랬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합해서 그렇다, 그렇게 좀 전에 대답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지금 77%가 있다 그랬는데 다른 위원회하고 합해서 그렇다, 그렇게 좀 전에 대답하셨는데 그건 아니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위원회 날짜를 위원들한테 통보해서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해 보면 되는데 건이 없어서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정례회 1회는 개최를 했었고요. 새로운 안건이 생기면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안건이 없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24년에 불용액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2025년에 똑같이 올렸나요? 아니면 절약해서 올리셨는지 한번.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2024년에 불용액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2025년에 똑같이 올렸나요? 아니면 절약해서 올리셨는지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많이 줄여서 올렸습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부터 말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장애인복지과는 불용액과 사업의 현황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줄여서 올렸습니다.
○김희섭 위원 2025년도에?
○장애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 아동보육과 과장님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저희도 마찬가지로 작년 불용액에 대비해서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희섭 위원 노인복지과장님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저희는 연속성 있는 업무가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희섭 위원 불용이 생겨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어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김희섭 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도 국도비 내시분은 비율에 따라서 그냥 편성했고요. 자체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2024년보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25년.
○김희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복지정책과는 독립유공자 묘지 관련은 보훈부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사업인 경우에는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요? 계속 똑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고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그래도 2025년에는 조금 바뀌어야 되고 2026년에 좀 더 바뀌어야 되는 게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사업도 성과도 내야 되는데 매해 보면 똑같아, 똑같은 사업만 올리시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하고 사업 실패도 봐야지 또 성과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조금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불용액 자꾸 생긴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조금 더 자신 있게 2025년에는 좀 사업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추경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위원회를 15명이면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위원회 회비를 올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직들 있지요? 우리 시의원들은 회의 참석비 안 받잖아요. 국과장님들 안 받으시잖아요. 단순히 15명이라고 곱하기 15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안 받으시는 분 빼고 계산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하셔서, 왜 그러냐면 그 예산으로 다른 필요한 데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하시고 위원회 회의가 더 된다면 추경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마 김희섭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제가 사실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173페이지예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173페이지고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탄현동에 사회복지시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은 특별히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처음 만나보거나 막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시니까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의 부모님 그다음에 사회복지 대상자의 부모님들이 다 불편해 하셔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알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국에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 아니세요? 그런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파견 보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성과 공유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를 했는데 칭찬드릴 일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기존에 없던 성과를 새로 만드신 게 있어요. 제가 체크를 했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지원이 원래 23년에는 달성 성과가 없었는데 24년에는 달성 성과를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성과보고서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년에 안 하던 사업인데 올해 새롭게 돼서, 새롭게 사업을 한다는 건 새로운 사업 목표를 삼으신 거잖아요. 국도비가 내시돼서 했든 어쨌든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나온 것처럼 성과를 얼마큼 잡았는데 그거보다 높게 됐다. 이래서 성과목표로 올라는 게 이게 진정한 성과보고서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더 잘하신 게 19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거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내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성과보고서에 올라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서 성과보고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서가 앞으로 많이 채택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추경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위원회를 15명이면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위원회 회비를 올리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보시다 보니까, 거기에 당연직들 있지요? 우리 시의원들은 회의 참석비 안 받잖아요. 국과장님들 안 받으시잖아요. 단순히 15명이라고 곱하기 15명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안 받으시는 분 빼고 계산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하셔서, 왜 그러냐면 그 예산으로 다른 필요한 데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하시고 위원회 회의가 더 된다면 추경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마 김희섭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하면서 제가 사실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173페이지예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173페이지고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대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탄현동에 사회복지시설 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복무요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불편해 하세요. 왜냐하면 사회복무요원은 특별히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처음 만나보거나 막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활동하시니까 못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의 부모님 그다음에 사회복지 대상자의 부모님들이 다 불편해 하셔서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알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국에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사회복지사들 아니세요? 그런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 근무하셨으면 좋겠어서 여기에 파견 보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성과 공유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를 했는데 칭찬드릴 일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에 보면 기존에 없던 성과를 새로 만드신 게 있어요. 제가 체크를 했는데 18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 일자리 지원이 원래 23년에는 달성 성과가 없었는데 24년에는 달성 성과를 새로 만드셨더라고요. 저는 성과보고서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년에 안 하던 사업인데 올해 새롭게 돼서, 새롭게 사업을 한다는 건 새로운 사업 목표를 삼으신 거잖아요. 국도비가 내시돼서 했든 어쨌든 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나온 것처럼 성과를 얼마큼 잡았는데 그거보다 높게 됐다. 이래서 성과목표로 올라는 게 이게 진정한 성과보고서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더 잘하신 게 197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거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 내시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사실 성과보고서에 올라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해서 성과보고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서가 앞으로 많이 채택돼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결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이정숙 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가정복지과 이정숙 과장은 특별휴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청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449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4,331만 320원입니다. 수납액은 16억 54만 9,23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276만 1,0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쪽부터 5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17억 6,143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3,976억 6,576만 5,26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억 9,567만 3,74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449만 3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억 4,331만 320원입니다. 수납액은 16억 54만 9,23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4,276만 1,0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5쪽부터 5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17억 6,143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3,976억 6,576만 5,26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0억 9,567만 3,74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민의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34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67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9,997만 5,930원이고 미수납액은 6,524만 7,7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51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42억 1,221만 원이며 집행액은 1,819억 5,312만 1,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5,908만 8,3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문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34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67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9,997만 5,930원이고 미수납액은 6,524만 7,7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51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42억 1,221만 원이며 집행액은 1,819억 5,312만 1,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5,908만 8,38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7쪽부터 2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8,402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6,391만 8,6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억 1,110만 9,250원이고 미수납액은 5,280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2쪽부터 5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4억 3,005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749억 8,227만 5,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 4,777만 8,85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7쪽부터 2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억 8,402만 4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6,391만 8,6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6억 1,110만 9,250원이고 미수납액은 5,280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82쪽부터 5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74억 3,005만 4천 원이며 지출액은 1,749억 8,227만 5,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억 4,777만 8,85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하여튼 2024년 예산 집행하시는 데 우리 과장님서부터 국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앞에 사회복지국에도 질의했었는데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2024년에 불용액이 나왔으면 2025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올리셨는지 아니면 조금 조정하셨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2024년 예산 집행하시는 데 우리 과장님서부터 국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제가 앞에 사회복지국에도 질의했었는데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2024년에 불용액이 나왔으면 2025년에도 예산을 똑같이 올리셨는지 아니면 조금 조정하셨는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저희는 지금 사회 현상이기도 하지만 출산율 저하, 초고령사회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비해서 예산을 좀 감액한 상황이고요.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덕양구사회복지과장 정은숙 덕양구사회복지과는 불용액이 없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최숙 동구사회복지과장 최숙입니다.
덕양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세출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세입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용된 사업이 코로나 지원사업 환수금이 100% 불용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세출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세입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불용된 사업이 코로나 지원사업 환수금이 100% 불용이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으로 미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경화 동구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도 작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에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작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도 예산에 감액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감액이 50%씩 나온 것들은 적절하게 조율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경화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비가 좀 남았는데 자활근로사업비는 사실상 국비가 90%를 차지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25년도에도 예산을 감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자활근로사업비가 좀 남았는데 자활근로사업비는 사실상 국비가 90%를 차지하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25년도에도 예산을 감액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다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예요. 우리 서구의 가정복지과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불용 사유가 가정위탁아동 중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비대상자 수가 많고 올해 대학 미진학 아동이 있어 불용 발생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작성하신 내용이 맞아요? 불용 사유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교육보호비 비대상자 수가 많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김희섭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예요. 우리 서구의 가정복지과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불용 사유가 가정위탁아동 중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비대상자 수가 많고 올해 대학 미진학 아동이 있어 불용 발생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작성하신 내용이 맞아요? 불용 사유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교육보호비 비대상자 수가 많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저희 가정복지과장이 오늘 불출석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그 사유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설명을 부탁드려도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거나, 청장님, ‘가정위탁아동 중에서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그다음에 비대상자 수가 많고’ 이게 무슨 뜻이지요? 제가 이 말을 이해를 못 해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가정위탁아동이 덕양구 같은 경우는 67명인데 그중에 학습재료비를 받는 친구들은 초·중·고 재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이입되는 초·중·고생은 없고 교육보호비 같은 경우는 예체능이라든지 기술 그런 쪽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받는 부분이라 아마 설명서를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웃음소리)
가정위탁아동이 덕양구 같은 경우는 67명인데 그중에 학습재료비를 받는 친구들은 초·중·고 재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이입되는 초·중·고생은 없고 교육보호비 같은 경우는 예체능이라든지 기술 그런 쪽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받는 부분이라 아마 설명서를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올해 대학 미진학 학생이 있어 불용’, 이거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없으니 예산이 나갈 수 없는 구조는 이해가 됐는데 학습재료비, 교육보호비 비대상자 수가 많다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으면 금액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학원비가 포함돼서 집행액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불용 사유를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사유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과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김종구 청장님과 최영수 청장님의 소회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과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김종구 청장님과 최영수 청장님의 소회 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공직에 몸을 담고 34년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제가 의회에서 한 두 번을 근무했는데 그중에서 문화복지 전문위원 할 때가 또 기억에 많이 남고 업무하면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포기도 없었고 실망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많이 썼을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 동료, 후배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다가 공직에 몸을 담고 34년을 공직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면서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제가 의회에서 한 두 번을 근무했는데 그중에서 문화복지 전문위원 할 때가 또 기억에 많이 남고 업무하면서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업무에 대해서 제가 포기도 없었고 실망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내일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생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제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많이 썼을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상대방을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 동료, 후배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미수 최영수 청장님.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 이런 소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35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고양군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혼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후배님들 또 먼저 퇴직하셨던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35년 근무하면서 많은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원부서에서도 근무했고 또 여섯 분의 민선 시장님들을 모시면서 다양한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열정적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으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부분이고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또 하지 못했던 정원을 가꾸는 그런 일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2의 인생은 편안하게 나와의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만남의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원하고요. 늘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후배님들 건강하시고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저는 35년 공직생활을 뒤로 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요. 제가 고양군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혼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후배님들 또 먼저 퇴직하셨던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35년 근무하면서 많은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원부서에서도 근무했고 또 여섯 분의 민선 시장님들을 모시면서 다양한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좀 아쉬움도 있고 또 열정적으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으로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마음 변치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부분이고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라든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또 하지 못했던 정원을 가꾸는 그런 일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제2의 인생은 편안하게 나와의 시간을 많이 갖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만남의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들이 계속되기를 원하고요. 늘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후배님들 건강하시고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미수 시나리오도 그렇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국장님들 퇴임사만 듣는데요.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 계시고 과장님이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팀장으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은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최숙 과장님이 일산1동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숙 과장님도 6월 퇴직이시지요? 최숙 과장님께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숙 과장님이 일산1동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최숙 과장님도 6월 퇴직이시지요? 최숙 과장님께서도 한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사회복지과장 최숙 이렇게 회기 중에 퇴임 인사 시간을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의 소회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해 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려 합니다.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으로 무탈하게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위하여 제가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떠나지만 멀리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행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저의 소회로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해 주신 동료분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려 합니다.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으로 무탈하게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위하여 제가 정들었던 공직생활을 떠나지만 멀리서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행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미수 코로나 전에는 청장님들 퇴임식도 아주 거하게 했는데 끝나서, 퇴임식 다시 하시나요? 퇴임식 하시면 저희 위원들 초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내부적으로 조그맣게.
○위원장 김미수 김종구 청장님, 최영수 청장님, 최숙 과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고양시민들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은 좋은 날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