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1일 (수) 14시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
- [5]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
- [6]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 [5]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82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 82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감경안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주차 예를 들면 이런 주차들이 우리 주차장에 보면 거기에 내리신 분들이 멀쩡하신 분들이 다 내려요, 스티커만 그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보면 장애인이 아니거든. 가족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이 이 공공주차장에 24시간을 세워놓는 건가요?
감경안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주차 예를 들면 이런 주차들이 우리 주차장에 보면 거기에 내리신 분들이 멀쩡하신 분들이 다 내려요, 스티커만 그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보면 장애인이 아니거든. 가족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이 이 공공주차장에 24시간을 세워놓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24시간 무료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는 관건이 그거라고 봐요. 저는 그건 찬성해요.
그런데 타고 있으신 분이 해당 혜택을 봐야 되는 분이 아닌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로 이렇게 할 거예요?
공공주차장에 예를 들면 라페스타 그런 공간에 주차가 지금 완전히, 쉽게 이야기해서 꽉 차 있잖아요. 항상 만차가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24시간 주차를 하는 게, 급지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급지에 많은 데는 제가 볼 때는 4시간 정도 무료 주차를 하면 볼 일 다 보고 본인들이 할 일 다 하고 철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24시간씩 이렇게 세워놓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덜 보지 않나? 그런 게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타고 있으신 분이 해당 혜택을 봐야 되는 분이 아닌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로 이렇게 할 거예요?
공공주차장에 예를 들면 라페스타 그런 공간에 주차가 지금 완전히, 쉽게 이야기해서 꽉 차 있잖아요. 항상 만차가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24시간 주차를 하는 게, 급지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급지에 많은 데는 제가 볼 때는 4시간 정도 무료 주차를 하면 볼 일 다 보고 본인들이 할 일 다 하고 철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24시간씩 이렇게 세워놓으면 진짜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덜 보지 않나? 그런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 중에 하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무료 주차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하루든 이틀이든 그냥 계속 놓고 다른 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간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사유 중에 하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무료 주차이다 보니까 들어와서 하루든 이틀이든 그냥 계속 놓고 다른 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간에 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입증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인력이 서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한데 기초지자체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겠습니까만 저는 12시간도 과도하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세워놓을 일이 있나?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렇지요. 세워놓을 일은 없는데 또 세워놓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차를 하다 보면 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번 조례에 그것을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12시간 안까지는 어떤 일이든, 어떤 사무를 보시든 간에 12시간 안에는 사무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감면 대상을 없애고 50% 이내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12시간 안까지는 어떤 일이든, 어떤 사무를 보시든 간에 12시간 안에는 사무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감면 대상을 없애고 50% 이내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차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몇 차례 용역을 통해서 검토했는데 주차요금 관련해서 몇 차례 용역을 했지요? 두 차례 했나요, 세 차례 했나요?
과장님, 우리 주차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몇 차례 용역을 통해서 검토했는데 주차요금 관련해서 몇 차례 용역을 했지요? 두 차례 했나요, 세 차례 했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용역설명회를요?
○김학영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용역설명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차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두 차례 정도 했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학영 위원 용역을 통해서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검토했던 건데 비용 대비 그 수익이라 그럴까, 편익이라고 그럴까? 이게 과도하고 현저하게 수지가 낮으니 이걸 좀 개선해 보자고 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미치지 못하니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통해서 검토도 됐고 서로 공감도 했고.
이제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 일단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냥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또 종합운동장도 있고 있을 텐데 상가가 인근에 밀집돼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시민을 상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수익을 내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비용이 미치지 못하니 말하자면 수익자부담원칙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걸 통해서 검토도 됐고 서로 공감도 했고.
이제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 일단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냥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라는 게 시청도 있고 구청도 있고 또 종합운동장도 있고 있을 텐데 상가가 인근에 밀집돼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도 있을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럴 경우에는 상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그것도 얘기가 논의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도 이것을 주차교통과장으로서 요금인상을 할 때 많이 고민했고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에서 인상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연혁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봤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개정이 되고 18차례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2005년 제정 후에 18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에 보면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일정 부분, 2020년도에 요금을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에서는 임계점이 오다 보니까, 용역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 취지로 봤을 때는 매해 직전 연도 14%씩 해서 4개년도를 인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심도 있게 보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이 직전 연도 10%로 해서 3개년도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연혁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봤는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개정이 되고 18차례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2005년 제정 후에 18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에 보면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일정 부분, 2020년도에 요금을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금에서는 임계점이 오다 보니까, 용역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 취지로 봤을 때는 매해 직전 연도 14%씩 해서 4개년도를 인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심도 있게 보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이 직전 연도 10%로 해서 3개년도를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물론 그 용역 보고,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 이해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10%라는 것도 사실 지금 기준의 정률로 매년 10%가 아니라 직전 연도의 10%면 사실 3년을 누적하면 30프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10%라는 것도 사실 지금 기준의 정률로 매년 10%가 아니라 직전 연도의 10%면 사실 3년을 누적하면 30프로가 아니라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30%가 좀 더 됩니다.
○김학영 위원 당연히 더 될 거지요. 그렇게 되면 30 몇 프로 정도 나오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래도 용역사에서 결과는 우리 수지가 나오려면, 원가 대비 제로베이스가 나오려면 최소한 14%씩 해서 4개년도를 인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김학영 위원 그것은 뭐랄까 좀 냉정하게 사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데 사실 이건 주민을 상대로 공적 기능을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추계된 게 그때 얼마였었지요? 70 몇억인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추계된 게 그때 얼마였었지요? 70 몇억인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공영주차장 수익이요?
○김학영 위원 아니, 비용추계.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비용추계요?
총비용이 저희가 원가로 봤을 때는 145억 정도 됩니다.
총비용이 저희가 원가로 봤을 때는 145억 정도 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 수입총계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수입이 85억 됩니다.
○김학영 위원 145억 비용 대비 85억 그러면 60억 정도가 말하자면 수지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이걸 3년 동안 직전 연도 기준으로 10%씩 상향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개선되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게 저희가 100%를 봤을 때 10%씩 3년을 운행했을 때는 77.24%로…….
○김학영 위원 총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77%?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니, 퍼센티지를 100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나오는 걸 100으로 봤을 때 77.24%입니다.
그러니까 한 23% 정도를 더 올려야만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23% 정도를 더 올려야만 여기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베이스가 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수지 정산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긴 한데 이건 시민을 상대로 무슨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공적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요금을 일정 부분 현실화한다는 데는 공감했던 거고 지금도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조례안에 보면 면제기준을 정비하고 감경대상을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또 하나는 그런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반면에 다른 측면에서 조례안에 보면 면제기준을 정비하고 감경대상을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기존에 없었던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것은 제대군인 법률에 따라서, 제대군인이 있습니다. 장기복역 10년 이상하신 하사관 이상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감경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없던 법이?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상위법이 정비되면서 거기 법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반영한 부분이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학영 위원 감경대상 신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말씀하신,
○김학영 위원 제대군인하고?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제대군인하고 「모자보건법」에서 임산부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임산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학영 위원 또?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저희가 이번에 바꾼 것은 2가지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면제기준은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법률에서 면제기준을 하고 저희는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에 담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일정 부분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인상하고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동의하나 시민들한테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그 부분도 인지하고 사전에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일정 부분 수익자부담원칙 측면에서 인상하고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동의하나 시민들한테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그 부분도 인지하고 사전에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든지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리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시민들한테 하는 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사항은 행정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맨투맨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그게 시행되고 나서 피드백도 좀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데 이어서 본 안건하고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번에 도시관리공사 주차장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도로관리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있었나 봐요?
제가 발언하는 데 이어서 본 안건하고 조례안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번에 도시관리공사 주차장하고 관련된 것이라서.
도로관리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있었나 봐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있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아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홈페이지는 개설했지만 정기권을 예약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사이트가 보이기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이트인데 그게 관제시스템 회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다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보면 용역 비슷하게 되는 건데 개인이 정기권을 구매하려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들어가서, 타고 타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아이파킹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정기권을 예매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 아이파킹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해킹조직에서 유출이 됐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텔레그램상에서 이렇게 유출된 내역을 가지고 해커들끼리 주고받는 대화창에 국정원이 그걸 캐치해서 조사한 사항이 됐고요.
그 사항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개인정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차량번호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난 게 1만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도시관리공사 망이 아닌 사설 망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공고했고 아이파킹 측에 최종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차원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 사항 자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개인정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차량번호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난 게 1만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도시관리공사 망이 아닌 사설 망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공고했고 아이파킹 측에 최종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차원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주차장 이용 고객들 정보를 습득해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관리망은 우리 자체 관리 시스템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줬는데,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이파킹.
○김학영 위원 그 회사가 해킹을 당한거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 회사가 해킹을 당했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관리자 비번하고 아이디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그게 어떻게 습득됐는지 외부에 유출됐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인데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해킹조직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정기권이 구매된 그 리스트를 출력해서, 텔레그램 대화창에 그걸 국정원이 캐치해서 조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인데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해킹조직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정기권이 구매된 그 리스트를 출력해서, 텔레그램 대화창에 그걸 국정원이 캐치해서 조사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 유출됐다는 개인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차량?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김학영 위원 이 3가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3가지입니다.
○김학영 위원 주차장 아이디까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게 각각으로, 따로따로 유출된 거는 한 4만 건 되는데 개인정보로 특정할 수 있는 게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이 3개가 한꺼번에 유출된 것은 한 1만여 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게 당사자들한테 다 통지됐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건 문자로 발송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안내를 했습니다. 그건 정보통신법에 하도록 돼 있어서,
○김학영 위원 개별 통보를 다 해 줬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개별 통보로 문자로 다 발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본인 당사자라고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다행히 민원사항으로는 그렇게 많이 접수된 거는 없고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또 피해가 발생되면 도시관리공사에 별도로 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를 하려면 피해규모라는 걸 입증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5억 정도 상한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를 하려면 피해규모라는 걸 입증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5억 정도 상한으로 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피해라는 게 무슨 명시적으로 이렇게 개량할 수 있는 피해도 있지만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내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피해인데 이걸 어떻게 산정해서 보상을 해 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보험이라는 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학영 위원 쉽지 않겠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 이름, 차량번호로 인해서 어떤 사기라든가 그런 걸로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입증된다면 그건 보험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요즘 세상에 개인정보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1만여 건이나 유출됐다고 하는데 시민들 민원이 그렇게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하는 건 의외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다행히 주민번호가 유출이 없어서 아마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위탁해서 용역을 줘서 하는 처리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건 그래도 도시관리공사 또 상위기관인 우리 시에 도의적 책임이나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사 팀장이랑 같이 회의도 몇 번 했고요, 조만간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공사 팀장이랑 같이 회의도 몇 번 했고요, 조만간 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비할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그런 뉴스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하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가 여러 가지 단위 차원에서 또 그런 유사한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좀 면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계획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 추경에도 그걸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더 이상의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고 민원인 반발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한데 이 사항을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이름이나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아이디나 주차요금 감면조건 등도 유출됐어요. 기사에는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대략 지난달 21일경에 30분 정도 유출됐고.
그리고 이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게 공영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전반적으로 이름이나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아이디나 주차요금 감면조건 등도 유출됐어요. 기사에는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대략 지난달 21일경에 30분 정도 유출됐고.
그리고 이게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는 게 공영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건 아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것은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불명예스럽기도 하고 기사를 접하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컸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얘기 중이잖아요? 시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얘기 중이잖아요? 시에서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시의 입장은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케이스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 그 신상 명세가 개인 서버에, 개인 사기업 회사의 서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버 자체를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그 통합 관리된 내역을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다시 2차로 넘겨주는 형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기권을 끊으려면 도시관리공사 서버에 들어가서, 다시 아이파킹 서버에 들어가서 그걸 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흔적은 아이파킹 서버에 남거든요. 그러지 말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정기권을 신청하고 그 도시관리공사의 내역을 받아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아이파킹이나 그쪽에 제3자로 그냥 토스해서 넘겨주는 형태로 한번 서버를 구축하면 그런 2차적인 피해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기권을 끊으려면 도시관리공사 서버에 들어가서, 다시 아이파킹 서버에 들어가서 그걸 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 흔적은 아이파킹 서버에 남거든요. 그러지 말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정기권을 신청하고 그 도시관리공사의 내역을 받아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아이파킹이나 그쪽에 제3자로 그냥 토스해서 넘겨주는 형태로 한번 서버를 구축하면 그런 2차적인 피해는 없지 않을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맡기지 말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금에 대해서만 맡긴다, 위탁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게 도시관리공사나 저희는 방화벽이라는 것이 그래도 사기업보다 괜찮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2차 피해는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 뻔한 매뉴일뿐이에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상한 문자가 오면 받지 말고 특수문자나 여러 가지로 비밀번호를 변경해라, 지금 이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말씀대로 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상당히 어렵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이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면 기존에는 왜 못하셨을까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무튼 기존에 그런 형태로 계속 관리를 해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가서,
○김민숙 위원 그런 것들도 공영주차장을 우리 고양시 집행부에서 챙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것은 저희가 통감하고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12시간 주차장 무료 장애인 감면에 대해서.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게 모든 것이 수혜자 원칙이고 순환을 빨리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투자한 거를 거둬들이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분이?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게 모든 것이 수혜자 원칙이고 순환을 빨리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투자한 거를 거둬들이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분이?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여유분이 있을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부득이하게 오셨을 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 여유분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특수하게 집중적인 지역이지 다수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 주차 그분들이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딱지를 붙여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틀이든 3일이든 계속 주차를 해 놓은 사례가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4시간 정도 하고 나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요금을 하면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가 된다고 하시면 장애인 주차공간이 그렇게 막 빡빡한 사정이면 저도 이해하겠는데 현재의 실정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장이 4시간 뒤에 일반 주차장으로 변하고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장애인 주차장이 4시간 뒤에 일반 주차장으로 변하고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이번 현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은 솔직히 안 해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공사 측면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어필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몇 차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다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같이 태운 사항이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특수한 지역, 좀 더 밀집도 있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해 보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조례상에서 어떤 특수한 지역을 명시해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내부 방침을 지침으로 하든가 내부 방침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검토의견을 좀 보겠는데요. 검토의견을 보면 처음에는 쭉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맨 밑에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저는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요금인상이잖아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시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교통과랑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게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읽어 볼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면 이게 뭐 조건부 유보라든지 아니면 보완을 검토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게 하나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막상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환경개선 효과가 어떻게, 이게 요금을 올리면서 환경개선 효과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도 없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것, 다른 걸로 했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서 이거는 끝내겠습니다. 위에 이거하고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뒤에 것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검토의견을 좀 보겠는데요. 검토의견을 보면 처음에는 쭉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맨 밑에 내려와서 읽겠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저는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올리는 것은 요금인상이잖아요.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시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교통과랑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이게 의견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읽어 볼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러면 이게 뭐 조건부 유보라든지 아니면 보완을 검토하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게 하나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막상 여기에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환경개선 효과가 어떻게, 이게 요금을 올리면서 환경개선 효과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도 없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것, 다른 걸로 했나 봅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서 이거는 끝내겠습니다. 위에 이거하고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뒤에 것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맥상통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친환경 교통수단에서 환경개선 효과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비용만 올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것은 차후에 주차장 조례 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과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입 그다음에 적자에 대한 보전금액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앞두고 사실 주차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해서 그 용역과정을 계속 저희 상임위와 공유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경제상황이 어렵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공에서 이것을 저희 9대 들어와서 사실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때 제가 건설교통 상임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미 이런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계속 논의되어 온 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공감은 하지만 인상의 폭과 인상금액에 대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번에 주차교통과에서 조례가 3건이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었나요?
앞에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과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으로 들어오는 수입 그다음에 적자에 대한 보전금액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개정을 앞두고 사실 주차요금 현실화 용역을 진행해서 그 용역과정을 계속 저희 상임위와 공유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경제상황이 어렵고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공에서 이것을 저희 9대 들어와서 사실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을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 때 제가 건설교통 상임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이미 이런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는 안이 계속 논의되어 온 바가 있고 그래서 저는 공감은 하지만 인상의 폭과 인상금액에 대한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이번에 주차교통과에서 조례가 3건이 올라와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었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내용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서 제 질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인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돼야 되고 그 부분이 명확하고 논의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신 세부 인상 계획안이 있어요.
주신 계획안 17페이지에 보시면 3년, 2025년에서 2027년, 3년에 걸쳐서 약 31%, 직전 연도별 10%씩 인상해서 약 31%를 3년에 걸쳐서 인상하겠다는 안인 거잖아요?
지금 일단 저희가 인상이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해요. 그렇지요? 금액이 정확하게 기재돼야 되고 그 부분이 명확하고 논의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저희한테 주신 세부 인상 계획안이 있어요.
주신 계획안 17페이지에 보시면 3년, 2025년에서 2027년, 3년에 걸쳐서 약 31%, 직전 연도별 10%씩 인상해서 약 31%를 3년에 걸쳐서 인상하겠다는 안인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한테 주신 조례에는 25년 별표1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조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료는 1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인상금액이 25년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이게 노상주차장입니다. 5분 초과 시마다 190원이 맞지요? 맞습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인상금액이 25년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이게 노상주차장입니다. 5분 초과 시마다 190원이 맞지요?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190원이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구청 부설주차장을 기준으로 볼게요.
25년에 10%를 인상해서 190원 그다음에 26년에 210원, 27년에 230원, 5분 초과 시마다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25년에 10%를 인상해서 190원 그다음에 26년에 210원, 27년에 230원, 5분 초과 시마다 이렇게 인상하겠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세부 인상 계획안이 현행이 지금 노상 1급지가 150원이에요. 그런데 25년에 인상하는 것은 170원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26년 인상안이 190원으로 돼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위원님, 그것은 노상주차장이고요, 저희는 지금 부설주차장 조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지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희도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좀…….
심의를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 조례하고 주차장 조례하고 그 요금 부분의 인상은 같이 있는데 조례가 분리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심의를 한꺼번에 같이 했으면 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 조례하고 주차장 조례하고 그 요금 부분의 인상은 같이 있는데 조례가 분리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에 대한 인상이에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것은 다음에 있을 주차장 설치 조례에 있는 인상안입니다. 지금은 부설주차장 조례이고요.
○김해련 위원 그런데 어제 저한테 설명하실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게 부설주차장하고 호수공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게 부설주차장하고 호수공원,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 이것에 대한 인상안이라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 별표1에 시·구청 부설주차장 170원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이미 25년이잖아요. 인상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25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8월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올해는 8, 9, 10, 11, 12, 5개월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니, 1년 단위로 끊어 가지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25년 8월부터 26년 7월까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7월 31일까지 하고 26년 8월 1일부터 또 다시 1년 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세입·세출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세입·세출은 어차피 들어오는 대로 세입만 잡으면 되고 회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세웠고 나가는 운영비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입이 들어오는 거를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렇지요. 세입은 그냥 추계로 잡는 것이고 세출도 명시를 해서,
○김해련 위원 그냥 수입이 더 잡히는 것으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렇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을 모두 다 인상하겠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두 개를 다 갖고 온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이렇게 다 인상했을 때 25년 수익금이 얼마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25년 수입은 95억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원래는 한 87억 정도 되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85억 7,200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87억 7,700 아니에요?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2024년.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2024년은 85억 7,200이 되고요, 1단계가 지나서 25년도에는 95억 5천,
○김해련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15페이지에는 24년 운영수익금이 87억 7,700으로 돼 있는데?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15페이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857이 맞습니다. 877은 아닌 것 같습니다. 85억 7천이 맞습니다.
이게 857이 맞습니다. 877은 아닌 것 같습니다. 85억 7천이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85억 7천이 맞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85억 7천에서 10%를 인상했을 때,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 김해련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하시고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냐하면 저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생소해 가지고.
○위원장 김미경 지금 답변이 명확하게 오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29호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829호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이 법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지요?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이 법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교통사업자하고 특수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담아서 가는 것이고 2025년 1월 17일에 개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었는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교통사업자하고 특수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방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 조례에 담아서 가는 것이고 2025년 1월 17일에 개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맨 마지막에 제18조 교육에 관해서 2항에 보면 “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러면 수료증을 발급하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수료증은 발급을 안 하고 기록 관리만 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현재 그 현행을 “실시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렇지요? 그럼 교육하는 측에서 그냥 교육만 실시하면 된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지요.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원장 김미경 더 완화되는 법이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실시해야 된다는 개념은 교육을 횟수에 맞춰 가지고 실시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위탁기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경비라고 하는 게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건 시행령에 명시돼 있고요, 교육 횟수는 1년 이내에 1회 4시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1년 이내에?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민숙 위원 4시간만 받으면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교통사업자하고 교통특별운수종사자하고 각각 다른데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1년에 1일 4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택시운전자 같은 경우는 1일 2회 2시간 이상.
○김민숙 위원 2회 2시간 이상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연 1회.
○김민숙 위원 교육 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일까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성 예방 교육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의 이동 법령 관련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요청만.
○위원장 김미경 예.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법이 개정돼서 조례에 담기는 하지만 원래도 저희가 교통약자 직무교육,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무자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운전원들 직무교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법이 개정돼서 조례에 담기는 하지만 원래도 저희가 교통약자 직무교육,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무자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운전원들 직무교육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연간 몇 분이, 기간은 얼마나,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 왔는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최근 2년? 3년? 몇 년 도로요?
○김해련 위원 작년, 재작년, 아마 코로나 시기에는 줌이나 이런 형태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했을 때 어떤 내용으로, 그러니까 내용 그리고 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간, 시간 이런 것들 현황자료를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럼 교육 3년간 치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것은 전문위원님한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씩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료요청을 한 것은 전문위원님한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부씩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의안번호 제833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33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833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대양주 국가의 도로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도로기술의 정책적 어젠다 형성 및 도로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고양특례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기간은 올해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규모는 70여 개국에서 5,000여 명 정도, 80개국의 장·차관들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주요 행사인 국제회의는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 총회, 국제도로기관장 회의, 세계도로협회 연례회의, 기업 연계는 비즈니스포럼, 바이어 매칭, 상담회, 국제도로교통박람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대양주 국가의 도로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도로기술의 정책적 어젠다 형성 및 도로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고양특례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기간은 올해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규모는 70여 개국에서 5,000여 명 정도, 80개국의 장·차관들이 참여하는 대회로서 주요 행사인 국제회의는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 총회, 국제도로기관장 회의, 세계도로협회 연례회의, 기업 연계는 비즈니스포럼, 바이어 매칭, 상담회, 국제도로교통박람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라는 게 유치는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국제회의, 70여 개국에서 5,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주최한다는 것뿐이지 우리 고양시하고 특별히 연관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간접효과로 70여 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해서 우리 시에 방문한다는 것 그런 부속효과랄까? 그 외에 특별히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명목상으로는 고양시 위상을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지 간접효과로 70여 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해서 우리 시에 방문한다는 것 그런 부속효과랄까? 그 외에 특별히 이런 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명목상으로는 고양시 위상을 제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는 4년마다 회장국에서 총회 등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현재 회장국이 우리나라로서 108만 도시, 킨텍스에서 2025년도 도로대회가 개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킨텍스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전국 내지는 전 세계의 도로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이고 또한 전 세계의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저희 고양특례시의 브랜드가치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킨텍스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전국 내지는 전 세계의 도로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것이고 또한 전 세계의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저희 고양특례시의 브랜드가치가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 대회가 올림픽처럼 4년마다 이루어지는 대회인데 우리 시가 이 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치하겠다고 한 게 언제쯤이에요? 협약을 맺은 것은 언제지요? 24년 6월경 1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24년 6월 14일.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작년 6월 14일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유치하겠다고 하기 전에 어떤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가 언제부터 이런 의지가 있었나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최근에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서울 서북권 그쪽에 업체가,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유치하겠다고 유치활동을 벌여서 협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제안을 받은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의정부 쪽에, 서북권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예탁결제원 그쪽에 수도권본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로대회가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예탁결제원 그쪽에 수도권본부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로대회가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들었다는 것을 누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한국도로공사 측에서요.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유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졌을 텐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유치활동을 했거나 아니면 역으로 제안을 받았거나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는 수동적인 건데 우리는 제안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는 수동적인 건데 우리는 제안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당초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기술협회는 4년마다 마지막 연도에 회장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게 열리게 된 것 자체가 킨텍스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수도권본부가 예탁결제원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이런 대회가 우리 고양시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
○김학영 위원 아니, 주최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인데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니 사전에 우리가 그것을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사전에 이런 대회가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고양시가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효과도 유치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유치한 것이냐, 수동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한 것이냐를 단순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게 됐다? 알게 돼서 신청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고양시가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효과도 유치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유치한 것이냐, 수동적으로 제안을 받아서 한 것이냐를 단순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게 됐다? 알게 돼서 신청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대회 자체는 이미 결정되어 있던 거고요. 고양시에서,
○김학영 위원 아니 대회는,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공동주최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동주최가 되면 고양시하고 도로공사인데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언제부터 참여해야 되겠다 또는 유치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졌느냐, 그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협약을 6월 14일에 체결하기 이전에 4, 5월 정도부터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협약은 24년 6월 14일에 했는데 그전부터 작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접촉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걸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정확한 월은 잘 모르겠고요, 2024년 연초부터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사전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건너뛰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있는 건데 제47조제1항에는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11가지가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예산이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예산이 수반되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려면 사전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건너뛰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있는 건데 제47조제1항에는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 11가지가 규정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예산이 필요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김학영 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7억 올렸었지요?
그런데 이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미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7억 올렸었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두 차례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결됐는데 이제 와서 또 이런 동의안을 올리게 된 건데 그런 법령위반의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 회계고문, 회계사를 통해서 재정분석을 한번 의뢰해 봤어요. 재정분석 자문에 따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산의 의무부담사업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필수 첨부서류가 바로 투자심사결과서인데 투자심사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의회 의결 단계인데 앞에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대회 사업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자심사결과서를 첨부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비로소 의회 의결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건데 생략된 채로 협약서를 먼저 작성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5-2029 고양시 중기지방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됐나요, 안 됐나요?
그다음에 이번 정례회를 시작하기 전에 외부 회계고문, 회계사를 통해서 재정분석을 한번 의뢰해 봤어요. 재정분석 자문에 따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투자심사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돼요.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르면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산의 의무부담사업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려면 필수 첨부서류가 바로 투자심사결과서인데 투자심사결과서를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의회 의결 단계인데 앞에 선결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대회 사업을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자심사결과서를 첨부해 가지고 이 사업이 비로소 의회 의결을 받을 자격을 갖추는 건데 생략된 채로 협약서를 먼저 작성했다. 그래서 이거는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5-2029 고양시 중기지방계획에 본 사업이 반영됐나요, 안 됐나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9월에 제3차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완료했고 2024년 10월에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2024년 11월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제3차 경기도투자심사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 9월에 제3차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완료했고 2024년 10월에 제6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2024년 11월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에 제3차 경기도투자심사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져 있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담아져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투자심사도 받았고?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투자심사는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예산 신청을 할 때 왜 그거를 첨부 안 했어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그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때 그렇게 대답 안 했잖아요. 안 받았다고 대답한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부결이 됐을까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일단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기 바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을 일단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기 바라고.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그런 답변을 했으면 부결됐을 것 같지 않은데?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그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과 같이 법에 위반돼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을 제가 못 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고 한 것은 그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그때도 이미 대답했다고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제가 잘…….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됐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당시에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잘 안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년 12월에 다 받았고요, 이것은 투자심사까지도 다 받은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고양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수립되는 거예요? 25-29가 언제 수립된 거예요?
○김해련 위원 작년도 10월에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정확한 명칭은 중기투융자심사입니다.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을 때가 언제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저희가 2025년도 본예산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2025년 1회 추경 때도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할 때 그때 이 문제가 해소됐나요?
○김해련 위원 사전 동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법령위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 동의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김해련 위원 아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협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서 부결된 것이지요.
정리를 해 보면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 가지 다 반영하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정리를 해 보면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두 가지 다 반영하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반영되고 받았습니다.
○김학영 위원 자료를 내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한 대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의회의 동의보다는 사전 설명을 작년에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동의를,
그런데 당시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동의를,
○김학영 위원 아,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못 해 주셨던 사항이지 그 당시에는 설명으로 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협약을 6월 14일에 했잖아요. 협약을 맺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나요?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나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당시에는 6월 3일에 보고를 다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라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사전 동의를 안 받고 협약을 먼저 체결한 것은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 웃지 말고.
그런데 사전 동의를 안 받고 협약을 먼저 체결한 것은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 웃지 말고.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협약을 통해서 또는 행정이 선 행정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이 필요하니 예산을 요구한다. 그런데 의회에서 절차나 법령위반을 근거로 해서 부당해서 삭감한다고 그러면 의회 탓을 할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 공직자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선의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선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세요.’하면 법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데다가 그 결과로 만약에 부결되면 항상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 대고 비난을 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의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선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세요.’하면 법에 의한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데다가 그 결과로 만약에 부결되면 항상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 대고 비난을 하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이어서 조금 더…….
아까 답변을 얼버무리시길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붙임자료로 고양특례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 6월 14일에 협약한 협약서를 같이 추가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이어서 조금 더…….
아까 답변을 얼버무리시길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리고 붙임자료로 고양특례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 6월 14일에 협약한 협약서를 같이 추가로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붙임 협약서 4페이지를 보면 목적에 본 협약은 고양특례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조에 국제행사의 공동주최자로서 호혜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력한다고 되어 있고.
3조 역할에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가번을 보겠습니다. 국제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 재정, 인력 지원 분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재정은 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2조에 국제행사의 공동주최자로서 호혜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 상호 협력한다고 되어 있고.
3조 역할에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가번을 보겠습니다. 국제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 재정, 인력 지원 분담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재정은 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협약에 근거해서 아마도 25년 본예산에 7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맞나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협약서에 재정에 대한, 지금 협약 당시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만 추후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을 의무부담이라고 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보시면 47조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협약서에 재정지원 이건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이거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보시면 47조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협약서에 재정지원 이건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해서 이거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
○김해련 위원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셔서 여태까지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 때 부결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김학영 위원님이.
사전 동의안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을 때 수긍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위법한 행정을 하신 것이고, 비단 47조 1항 8호가 아니어도 그 밑에 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전문위원석을 향향하여 )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를 보면 47조 1항 10호에서 얘기하는 교류·협력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39조 교류·협력의 범위를 보시면 47조 1항 10호에 교류·협력의 범위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개최, 저희가 지금 국제행사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47조 1항의 8호와 10호를 다 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전 보고의 경우가 아니라 사전 동의안을 내셨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이 적절하지 않다, 순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김학영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사전 동의안을 올리시게 된 근거가, 첨부서류를 첨부해 주셨어요.
3페이지네요.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47조 그리고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2조, 3조, 4조를 붙이셨는데 저희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6조를 보시면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있나요?
사전 동의안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을 때 수긍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위법한 행정을 하신 것이고, 비단 47조 1항 8호가 아니어도 그 밑에 10호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전문위원석을 향향하여 )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39조를 보면 47조 1항 10호에서 얘기하는 교류·협력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39조 교류·협력의 범위를 보시면 47조 1항 10호에 교류·협력의 범위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개최, 저희가 지금 국제행사 유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47조 1항의 8호와 10호를 다 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전 보고의 경우가 아니라 사전 동의안을 내셨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행정이 적절하지 않다, 순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드린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김학영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사전 동의안을 올리시게 된 근거가, 첨부서류를 첨부해 주셨어요.
3페이지네요.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47조 그리고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2조, 3조, 4조를 붙이셨는데 저희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의 6조를 보시면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6조에 보시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호, 고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비용추계서.
그리고 3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이 내용들을 첨부해서 사전 동의안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37조 투자심사 대상인가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자료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직접 받거나 행안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까 경기도 투자심사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47조 1항 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부담, 「지방재정법」 37조 투자심사 대상이지요. 맞지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으셔야 하는 거고 투자심사 결과지를 함께 동의안에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단 도로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전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자료제출에 근거한 6조에 따른 형식을 갖춰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2호, 고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비용추계서.
그리고 3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이 내용들을 첨부해서 사전 동의안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지적을 아까 김학영 위원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의 37조 투자심사 대상인가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자료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직접 받거나 행안부장관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까 경기도 투자심사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번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47조 1항 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부담, 「지방재정법」 37조 투자심사 대상이지요. 맞지요? 그래서 투자심사를 받으셔야 하는 거고 투자심사 결과지를 함께 동의안에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까 그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단 도로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전 동의안을 가지고 오실 때는 자료제출에 근거한 6조에 따른 형식을 갖춰주셔야 한다,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최근 4월 16일인가 그때 제정되다 보니까 저희도 미숙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붙임자료 내지는 이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지금이라도 이것을 내라고 하면, 다 해서 갖고는 왔습니다.
이걸 지금 드릴까요?
이걸 지금 드릴까요?
○김해련 위원 일단 저희가 정회를 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갖고 오셨으면 프린트해서 제출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사실 이 의무부담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의 영향도 컸습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ASPAC 대회도 「지방재정법」 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런 사전 동의를 거쳤어야 되는 것이고, 여타 많은 협약이 사실 협약이 아니라 사전 동의를 거쳐야 되는 안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빈번해서 그래서 조례를 하게 된 것이고, 비단 조례가 있지 않아도 사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위법한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 법에 명시된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들 혹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 외에 법에 명시된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들 혹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될 것들은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공동 개최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면 요점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협약식을 한 날짜가 2024년 6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이 투자되고 이거는 단순 우호 교류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인데 협약이 사실 6월 14일에 된 것이 2024년, 거의 1년 전이지요.
그러면 협약 체결 시점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지요? 그 시점에, 협약 시점에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협약식을 한 날짜가 2024년 6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이 투자되고 이거는 단순 우호 교류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시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인데 협약이 사실 6월 14일에 된 것이 2024년, 거의 1년 전이지요.
그러면 협약 체결 시점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원래는 맞지요? 그 시점에, 협약 시점에 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6월 3일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협약은 6월 14일에 했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작년 6월 3일에?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그래서 김해련 위원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래서 협약 체결 시점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우리가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2025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킨텍스에서 6일간 하는 행사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일단 삭감됐어요. 예산 확보를 못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현재는 예산이 없는 상태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거 다음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약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2회 추경에 반영돼야 될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2회 추경이 언제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9월에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다행이지만 예산이 만에 하나 안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이 행사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행사 자체가 이게 고양시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공사협회 그다음에 국토부 이런 데서 다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면 그만큼 해외 초청 내지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 내지는 대한민국 자체가 이 행사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고양시에서 예산을 안 줬어요. 안 줬을 때도 이 행사는 진행된다.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진행은 되지요.
○고덕희 위원 진행은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제가 6조를 봤어요. 협약 내용에서 6조를 봤습니다. 봤더니 협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협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협의할 상황이라는 게 제가 보면 만약에 우리 고양시가 7억의 예산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런 상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해서 일방적인 규정만 얘기를 해 놨고 정확하게 재정 분담을 어떻게, 책임 범위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만약에 예산 안 줬어요. 안 줬을 때도 진행되는데 6조에 보면, 협의 조정에 보면 정확하게 재정 분담률이라든지 어떤 비율이 없어요, 책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추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전부입니까?
그런데 제가 6조를 봤어요. 협약 내용에서 6조를 봤습니다. 봤더니 협의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협약서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문제점이 있거나 협의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협의할 상황이라는 게 제가 보면 만약에 우리 고양시가 7억의 예산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런 상황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협약 체결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해서 일방적인 규정만 얘기를 해 놨고 정확하게 재정 분담을 어떻게, 책임 범위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만약에 예산 안 줬어요. 안 줬을 때도 진행되는데 6조에 보면, 협의 조정에 보면 정확하게 재정 분담률이라든지 어떤 비율이 없어요, 책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추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게 전부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협약 자체는 이것 외에는 협약서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지원 자체가 전액 삭감되든 아니면 일부만 지원되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되는 사항이지 지금 협약서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지원 자체가 전액 삭감되든 아니면 일부만 지원되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되는 사항이지 지금 협약서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여기 협의 조정 내용은 있는데 책임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삭감되거나 조정되면 어쨌든 규모가 작아지고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삭감되거나 조정되면 어쨌든 규모가 작아지고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만에 하나 예산이 전혀 못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영향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 이미지의 문제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고양시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이게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행사가 안 됐을 때 정확히 보면 고양시가 문제가 아니고 이동환 시장이 문제가 되겠지요.
협약서에 보면 도로공사 사장이 유력한 정치인인데 함진규 전 의원이라고 그리고 킨텍스에 행사가 어디 한두 개 열립니까? 킨텍스에 이만한 행사가 지금도 열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고양시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괜찮으면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소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의원들이 해 주니 안 해 주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행사를 해서 올릴 테니 의원들은 도장만 찍어줘, 이런 ‘찍어줘.’ 행정이잖아. ‘찍어줘, 승인해 줘.’, ‘해줘 행정’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이런 걸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는 과장님이 안타깝지만 ‘내가 왜 해줘야 되지?’ 이게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협약서잖아요. 그렇지요? 협약서를 보면 이게 국제행사라고 그러는데 협약서가 고양특례시하고 도로공사하고의 협약서예요, 국제행사인데 아시아·대양주 도로협회 국제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주관도 생뚱맞아요. 고양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협회가 고양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공식 후원도 국토교통부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열리는 것이 킨텍스에서 열린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ASPAC 같은 경우에도 쌩뚱맞아 가지고 어찌 됐든 통과돼서 시장님 체면은 살았으니까 다 살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 본인 욕심 차리면서 하겠어? ASPAC 하나로 국제행사를 했으면 됐지. 그거 11억인가 12억 되더구먼.
그래서 저는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이거는 현재 시장님 상태를 봐서는 전혀 협의할 생각이 없다.
이거 작년부터 올라왔던 거잖아요?
행사가 안 됐을 때 정확히 보면 고양시가 문제가 아니고 이동환 시장이 문제가 되겠지요.
협약서에 보면 도로공사 사장이 유력한 정치인인데 함진규 전 의원이라고 그리고 킨텍스에 행사가 어디 한두 개 열립니까? 킨텍스에 이만한 행사가 지금도 열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고양시가…….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의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관계가 괜찮으면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혀 소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의원들이 해 주니 안 해 주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행사를 해서 올릴 테니 의원들은 도장만 찍어줘, 이런 ‘찍어줘.’ 행정이잖아. ‘찍어줘, 승인해 줘.’, ‘해줘 행정’입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이런 걸 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만 우리는 과장님이 안타깝지만 ‘내가 왜 해줘야 되지?’ 이게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협약서잖아요. 그렇지요? 협약서를 보면 이게 국제행사라고 그러는데 협약서가 고양특례시하고 도로공사하고의 협약서예요, 국제행사인데 아시아·대양주 도로협회 국제기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주관도 생뚱맞아요. 고양시,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협회가 고양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공식 후원도 국토교통부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열리는 것이 킨텍스에서 열린다는 것 때문에 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ASPAC 같은 경우에도 쌩뚱맞아 가지고 어찌 됐든 통과돼서 시장님 체면은 살았으니까 다 살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 본인 욕심 차리면서 하겠어? ASPAC 하나로 국제행사를 했으면 됐지. 그거 11억인가 12억 되더구먼.
그래서 저는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이거는 현재 시장님 상태를 봐서는 전혀 협의할 생각이 없다.
이거 작년부터 올라왔던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임홍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작년 추경 때인가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가 도로대회를 한다고 그때 현재 실장님이 되신 서윤하 당시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것 유무에 상관없이 진급도 잘되고 했으니까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임홍열 위원님 생각하고 다른데요.
시장님 일대일로 개인적인 일이라면 시장님 자비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고양시와 맺은 협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매도하시는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공사 함진규 사장하고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로대회의 회장이셨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시장님 일대일로 개인적인 일이라면 시장님 자비로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고양시와 맺은 협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을 매도하시는데 상당히 듣기가 거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공사 함진규 사장하고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도로대회의 회장이셨기 때문이었던 건가요, 그 당시에?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주최가 고양시하고 도로공사고요, 주관이 한국도로협회입니다.
이 협약 자체는 주최가 되는 고양시하고 도로공사가 같이 협약하는 겁니다.
이 협약 자체는 주최가 되는 고양시하고 도로공사가 같이 협약하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저도 알기로는 보통은 주최·주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후원이야 부수적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당연히 후원사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하고의 여러 협약에 대한 걸림돌이 그게 가장 큰 건인가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 우리 고양시하고의 여러 협약에 대한 걸림돌이 그게 가장 큰 건인가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현재 이 대회 자체에 대한 진행사항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에 대한 수반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 장·차관에게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데 규모를 결정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이 돼야 장·차관에게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매번 작년부터 들었던 얘기지만 법령을 어기고 미리 저희 의원들과 여러 얘기를 안 했다.
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너무 크세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따 할게요. 할 말을 잊어버렸네요, 임홍열 위원님이 저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너무 크세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따 할게요. 할 말을 잊어버렸네요, 임홍열 위원님이 저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위원장 김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질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랑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에도, 협약 체결의 내용에도 시장은 조례에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재정적으로 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7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그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랑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조에도, 협약 체결의 내용에도 시장은 조례에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재정적으로 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7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35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국토부가 1억 2,000, 도로공사가 11억 8,000만 원 이게 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7억이 들어가는데 비용 자체는 행사공간 및 시설물 설치, 갈라디너, 오만찬, 국제회의 통역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참가등록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 총예산은 35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국토부가 1억 2,000, 도로공사가 11억 8,000만 원 이게 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7억이 들어가는데 비용 자체는 행사공간 및 시설물 설치, 갈라디너, 오만찬, 국제회의 통역비용, 홈페이지 구축 등 참가등록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이 행사 이후에 우리 고양시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될까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우리 도로대회로만 보기는 어렵고요, 아직 개최 자체도 안됐기 때문에. 그 전자에 개최됐던 도로대회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30억 8,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시가 6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효과는 5,000억 원 정도 되고요.
2015년 서울 세계도로대회는 총사업비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는 7억 5,000을 지원했고요. 경제적 효과는 2,058억 원이 있었고 고용 창출은 1,331명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년 수원 ITS 아태 총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총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시가 12억 원을 지원했고 경제효과는 281억 원, 고용 창출은 236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약 350억 원에 취업고용 유발효과는 307명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도로대회 이후 약 1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도로 행사로 행사개최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가치 제고 및 비전 실현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입증하는 향후 유사 규모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도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 제3회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사업비가 30억 8,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천시가 6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효과는 5,000억 원 정도 되고요.
2015년 서울 세계도로대회는 총사업비 1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는 7억 5,000을 지원했고요. 경제적 효과는 2,058억 원이 있었고 고용 창출은 1,331명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년 수원 ITS 아태 총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총사업비는 2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시가 12억 원을 지원했고 경제효과는 281억 원, 고용 창출은 236명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약 350억 원에 취업고용 유발효과는 307명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도로대회 이후 약 1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도로 행사로 행사개최를 통한 고양시 브랜드가치 제고 및 비전 실현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입증하는 향후 유사 규모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도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개최되면 우리 고양시의 도시 위상도 올릴 수 있고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교통이나 도로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교통이나 도로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도 발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 이런 곳의 세계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본연의 기술을 알리는 그런 자리이며 그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 내지는 전국의 기술자들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 이런 곳의 세계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본연의 기술을 알리는 그런 자리이며 그런 것을 통해서 고양시 내지는 전국의 기술자들이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기 중에 끊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행사, 어느 도시든 이러한 저력을 한번 보이면 ‘아, 이 도시는 이 정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구나.’ 이러면 더 좋은, 더 나은 여러 국제적인 행사들을 개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보고요, 어떤 개인의 발목을 잡아서 이게 무슨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속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효과도 말씀하셨고.
아까 이사를 오셨잖아요, 의정부에서 오신 거지요, 백석으로? 예탁인가요?
그런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보고요, 어떤 개인의 발목을 잡아서 이게 무슨 개인적인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속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고용효과도 말씀하셨고.
아까 이사를 오셨잖아요, 의정부에서 오신 거지요, 백석으로? 예탁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에 한 120명 정도가 오셨다고 그랬나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이번 연도 말 정도, 12월 정도 되면 한 200여 명이 근무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계속 계시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계속 계시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이렇게 고용 효과에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건 별개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팀이 다른 지역에, 지방에 가 있었으면 그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별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재고해서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미우신지는 모르겠으나 ‘안 돼. 이동환 시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때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의 시너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를 재고해서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미우신지는 모르겠으나 ‘안 돼. 이동환 시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때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은 좀 접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의 시너지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킨텍스에 수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신 적 있어요? 그 경제적 효과를 어디에 그렇게 5천억이니 몇 억이니, 이게 경제적 효과가 얼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경제적 효과가 35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왜 350억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대회가 개최되지도 않았던 상황이고,
○임홍열 위원 아니, 350억이면 그 객관적 데이터를 가져오시라고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각종 개최되는 행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350억 원이 나온다는 건지?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에 제3회 때하고 2015년도 서울, 2025년도 수원, 이런 데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추정적으로 저희가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중간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어떤 추경을 하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초청장을 우리가 지금 보내서, 실제 초청장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초청장을 우리가 지금 보내서, 실제 초청장을 보내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6월 초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추경을 안 해 줄 경우에는 그 초청장에 대해서 고양시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거기까지 저희가 아직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실상 이 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예산의 집행행위를 하는 건데 아직 추경 예결위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동의안 한 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거를 안 해 주면 고양시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항목 조정을 할 때 그렇지요?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예산을 받고 싶으면 다른 항목으로 하셔야지 미리 초청장을 발송해서 고양시가 나중에 추경을 할 것이라는 그런 걸 미리 예정해 놓고 초청장을 발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결위를 통과한 적도 없고 사실상 우리도 예결위의 권한을, 지금 2회 추경의 예결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 보셨어요? 이 동의안 자체로 예산이 집행되고, 나중에 2회 추경에서 집행이 안 됐을 때 고양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동의안 이 자체로?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될 거고, 회부되면 고양시의회에서는 의결을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추경에서 그걸 안 해 주면 우리 고양시 책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 책임을 물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항목 조정을 할 때 그렇지요?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 추경을 통해서 나중에 예산을 받고 싶으면 다른 항목으로 하셔야지 미리 초청장을 발송해서 고양시가 나중에 추경을 할 것이라는 그런 걸 미리 예정해 놓고 초청장을 발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결위를 통과한 적도 없고 사실상 우리도 예결위의 권한을, 지금 2회 추경의 예결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검토해 보셨어요? 이 동의안 자체로 예산이 집행되고, 나중에 2회 추경에서 집행이 안 됐을 때 고양시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동의안 이 자체로?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건교위에서 통과되면 전체 회의에 회부될 거고, 회부되면 고양시의회에서는 의결을 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추경에서 그걸 안 해 주면 우리 고양시 책임이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서는 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 책임을 물을 거고. 제가 볼 때는 민사소송에서 우리가 질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고양시의 예산지원은 반드시 위원님들이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에 대해 그게 또 추경에서 예결위가 본심의잖아요. 그렇지요? 추경에서 예결위가 본심의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신 게 있어요?
그 법률검토를 한번 해 보신 게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산지원이 안 됐을 때 그 영향을 갖고 법률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행위가 사실상 2차 추경 행위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말을 두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 하면 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꼼수 편성.
아니, 우리는 지금 안건을 심의하러 왔지 이번에 추경을 심의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나중에 안 해 주면 그 협회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만들고.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몰라도 추경에 안 돼도 이런 식으로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예산집행 행위를 해 놓고 나중에 안 해 줬을 때는 우리한테 책임을 물리는 그런 것을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안건을 심의하러 왔지 이번에 추경을 심의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초청장을 발송하고 나중에 안 해 주면 그 협회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만들고.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아이디어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몰라도 추경에 안 돼도 이런 식으로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예산집행 행위를 해 놓고 나중에 안 해 줬을 때는 우리한테 책임을 물리는 그런 것을 우리보고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저도 여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김학영 위원님, 김해련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행정적인 잘못 그거는 저는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해요. 분명히 그거는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얘기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절차상에 미스가, 협약서에 대한 부분에서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킨텍스의 경제적인 효과 그건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이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고양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행위를 보고 이 정도 대충 추산을 한 금액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킨텍스의 경제적인 효과 그건 공적인 것, 사적인 것이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그걸 평가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고양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행위를 보고 이 정도 대충 추산을 한 금액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진짜 행사라는 거라든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양시에 꽃박람회라는 것이 있어요. 행사는 뭐냐, 투자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하고 성공이냐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그런 어떤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비용이 과다하다 아니면 적다, 적은 돈으로 해라 그랬을 때 적은 돈으로 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행사비용을 넉넉히 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일으켰을 때는 더 큰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이라는 것 아니면 행사라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도시에 대한 브랜드 효과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유명 체육 스타가 뭐를 하나 해서 광고가 나가면 완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는 그런 거예요. 고양시가 이거를 해서 과연 뭐가 이득이 있느냐, 이득이 아니라 고양시 자체 알림이에요, 브랜드. 고양시가 크고 이런 도시고 고양시에 갔더니 호수공원도 있고 킨텍스라는 큰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경관이나 문화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와서 관광에 연결도 될 수 있는 거고 먹거리에 연결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도시의 위상이라는 것은 아까 광고효과하고 똑같아요. 무슨 행사라든가 뭔가를 해서 자꾸만 매스컴에 뜨고 그런 일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작에 이런 거는 위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가서 협력해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님이 그렇게 했을 적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가서 말씀드리고, 시장이 못 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나 고양시의 위상을 생각하고 고양시 브랜드를 생각해서, 문화체육이 어떤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알리듯이 이 행사가 그냥 행사로 해서 아무것도, 돈만 들인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정도의 큰 행사라면 고양시가 최소한 어떤 뉴스라도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매스컴도 탈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어떤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고양시를 선전할 수 있는 일로 봐요.
그전에도 보면 모 스타가,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한 것보다 스타 하나가 나타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어딘가, 그렇게 찾듯이 그런 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권이라는 게 바뀌면.
위원님들이 좀 깊이 생각해 주셔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인 그런 절차의 미숙함은 우리 집행부도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행사비용이 과다하다 아니면 적다, 적은 돈으로 해라 그랬을 때 적은 돈으로 해서 망하는 것보다는 행사비용을 넉넉히 줘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일으켰을 때는 더 큰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이라는 것 아니면 행사라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도시에 대한 브랜드 효과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유명 체육 스타가 뭐를 하나 해서 광고가 나가면 완판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는 그런 거예요. 고양시가 이거를 해서 과연 뭐가 이득이 있느냐, 이득이 아니라 고양시 자체 알림이에요, 브랜드. 고양시가 크고 이런 도시고 고양시에 갔더니 호수공원도 있고 킨텍스라는 큰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경관이나 문화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와서 관광에 연결도 될 수 있는 거고 먹거리에 연결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를 제대로 밟았으면, 도시의 위상이라는 것은 아까 광고효과하고 똑같아요. 무슨 행사라든가 뭔가를 해서 자꾸만 매스컴에 뜨고 그런 일들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진작에 이런 거는 위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가서 협력해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님이 그렇게 했을 적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미리 가서 말씀드리고, 시장이 못 하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러나 고양시의 위상을 생각하고 고양시 브랜드를 생각해서, 문화체육이 어떤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알리듯이 이 행사가 그냥 행사로 해서 아무것도, 돈만 들인다는 생각을 가지면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예산의 문제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분명히 이 정도의 큰 행사라면 고양시가 최소한 어떤 뉴스라도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 매스컴도 탈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어떤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고양시를 선전할 수 있는 일로 봐요.
그전에도 보면 모 스타가,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외국에 나가서 어쩌고저쩌고 한 것보다 스타 하나가 나타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어딘가, 그렇게 찾듯이 그런 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또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권이라는 게 바뀌면.
위원님들이 좀 깊이 생각해 주셔서,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행정적인 그런 절차의 미숙함은 우리 집행부도 반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로대회를 했을 경우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저는 2009년 ‘REAAA 총회’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5천억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2015 세계 도로대회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도로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350억으로 추정하셨는데 그렇게 추정한 근거와 앞선 세계 대회의 어떤 성과와 경제적 효과의 근거를 같이 좀 주세요.
근거자료를 좀 보고, 우리가 그냥 이 한 줄만 보고 ‘아 5천억이 있었구나. 5천억 원이 생겼구나. 1천억 원이 생겼구나,’라고 보고 7억이라는 예산이 관련돼 있는 사전 동의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검증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350억 추정에 대한 근거와 앞선 대회의 근거자료, 유발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도로대회를 했을 경우의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잘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일단 저는 2009년 ‘REAAA 총회’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5천억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그리고 2015 세계 도로대회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도로대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350억으로 추정하셨는데 그렇게 추정한 근거와 앞선 세계 대회의 어떤 성과와 경제적 효과의 근거를 같이 좀 주세요.
근거자료를 좀 보고, 우리가 그냥 이 한 줄만 보고 ‘아 5천억이 있었구나. 5천억 원이 생겼구나. 1천억 원이 생겼구나,’라고 보고 7억이라는 예산이 관련돼 있는 사전 동의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검증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350억 추정에 대한 근거와 앞선 대회의 근거자료, 유발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834호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양도시관리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이잖아요?
도시관리공사가 여기 도로공사를, 이런 사업을 안 해 봤잖아요? 위·수탁 이런 것만 했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위·수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고양도시관리공사 위·수탁 협약 체결이잖아요?
도시관리공사가 여기 도로공사를, 이런 사업을 안 해 봤잖아요? 위·수탁 이런 것만 했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위·수탁을 하게 되면 수수료도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갑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장님,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고양도공에서 전에 중부대학교 앞에 인도설치 공사 내지는 도로개설공사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창릉신도시 그쪽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그쪽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수수료는 협약서 안 제5조를 보시면 우리 고양도공에서 시에다가 위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양도공에서 전에 중부대학교 앞에 인도설치 공사 내지는 도로개설공사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창릉신도시 그쪽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그쪽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들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요.
수수료는 협약서 안 제5조를 보시면 우리 고양도공에서 시에다가 위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위탁수수료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래서 저는 위탁수수료를 굳이 왜 주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주느냐 이런 의문이 갔고요.
왜냐하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위탁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가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과에서도 이걸 관리 감독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위탁하는가 그런 궁금증이 가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나 신도시 화정, 강매 원흥 간 도로, 여기를 도공에 맡기는 이유가 뭔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내용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 도시관리공사에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나 신도시 화정, 강매 원흥 간 도로, 여기를 도공에 맡기는 이유가 뭔가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는 삼송, 지축, 향동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 연장은 한 2.4㎞에 4차로 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당시 2018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고요, 2020년도에 손실보상도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유로 노선 변경 등 많은 어려움 끝에 2024년도 11월에 최종 노선이 확정돼서 우리 공사과에서 도로공사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정동~도내동 간 도로 확장공사는 창릉지구 관련해서 연장 1.9㎞에 2차로를 확장하는, 2024년도 10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어서 도로관리공사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간 내에 4차로를 개설 후에 2개 차로를 확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 지연 및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분쟁 해소를 위해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는 삼송, 지축, 향동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그 연장은 한 2.4㎞에 4차로 개설공사를 하는 겁니다. 당시 2018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고요, 2020년도에 손실보상도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유로 노선 변경 등 많은 어려움 끝에 2024년도 11월에 최종 노선이 확정돼서 우리 공사과에서 도로공사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정동~도내동 간 도로 확장공사는 창릉지구 관련해서 연장 1.9㎞에 2차로를 확장하는, 2024년도 10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어서 도로관리공사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간 내에 4차로를 개설 후에 2개 차로를 확장 및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 지연 및 향후 하자 발생 시 책임분쟁 해소를 위해서 일원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화정에서 원흥 간 도로는 공사과에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굳이 공사과에서 그러면 4차로까지 한 다음에 추가로 2차로를 더해서 6차로 만들겠다는 공사구간까지 그냥 공사과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위·수탁 동의안까지 해 가면서 도공에서 이 일을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과의 일이 너무 많다든가 그래서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과의 일이 너무 많다든가 그래서 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화정~원흥 간 고속도로는 삼송, 지축, 향동지구 관련해서 우리 공사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화정동에서 도내동 간은 창릉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이 돼서 그거는 우리 LH 그다음에 GH, GU 이런 곳에서 하는데 특히 우리 고양도공에서 그걸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차선이,
이게 사업 자체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화정~원흥 간 고속도로는 삼송, 지축, 향동지구 관련해서 우리 공사과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화정동에서 도내동 간은 창릉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수립이 돼서 그거는 우리 LH 그다음에 GH, GU 이런 곳에서 하는데 특히 우리 고양도공에서 그걸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차선이,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화정동~도내동 구간에서 시행 주체가 LH, GH 구간을 하는 거를 도로관리공사에서 위·수탁을 맡아서,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수탁이 아니라 그건 따로 LH하고 GH하고 GU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도공에서 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화정동에서 도내동 구간 1.9㎞ 4차로를 6차로로 만드는 것을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게 돼서,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양,
○김해련 위원 화정에서 원흥 간을 공사과에서 하려고 했던 것도 그냥 일원화해서 도공에서 하기로 했다, 이 내용이에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하고자 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당초에, 조금 전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삼송, 지축, 향동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4차선으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2개 차로를 더 확장해서 6차로를 만드는 것을 창릉지구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된 겁니다.
○원종범 위원 6차로로 확장된 거네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6차로로 개설되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그러니까 창릉지구 관련해서 광역도로개선대책에 의한 것이 30년까지인 거고요, 화정에서 원흥까지 4차로 개설은 2011년에 그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보상은 됐지만 공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보상은 됐지만 공사를 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재원이 문제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늦춰지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화정에서 원흥 간 도로개설공사는 2018년도에 설계가,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향후 일정이 6차로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 이전 과정은 일단 다 넘어가고, 다 지나간 일이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향후 일정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위·수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위·수탁 협약을 6월에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쯤에 조사설계 용역 및 측량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도로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쯤에 조사설계 용역 및 측량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도로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화정~도래울 간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상반기에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물론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련돼서 최종 결정이 12월에, 그게 11월에 그렇게 났지만 우리는 이미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서오릉 저쪽 백석 간 연결도로는 이제 취소된 거잖아요, 산황동으로 가는 거는. 시에서 그렇게 우리 이거를 안 하고 실제적으로 화정하고 도래울 간에 연결도로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국토부에서 일정 정도의 내락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협약이나 이런 거는 신속히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됐으면 빨리 결정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도시관리공사에 한다는 게 이미 돼 있었고 6월이 너무 늦다는 거지요.
그리고 6월에 4차선은 우리가 이미 예산도 확보돼 있고 매입도 다 한 상태라 나머지 1차로, 1차로 씩은 또 거기를 조사해야 되고 이런 기간 때문에 또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건 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미 LH에서 비용이 들어오기로 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야 된단 말이야. 2030년이면 거기에 첫 마을이 들어오는 게 2028년이에요. 최소한 이미 다 확보된 거고.
그리고 경로도 거의 지금 도로가 4차선 옆으로 1차로씩 붙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쪽에 2차로 하고 여기 4차선 가든지 그런 게 지금 또 4차로 밑으로 상수관로를 심는 거는 또 확정된 상태고.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야지. 지금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6월에 협약서 체결을 한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의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상반기에 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내부적으로는 어디로 서로 일을 떠넘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체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기로 했으면,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란 말이지요.
2030년까지 기다리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의 편익을 봐요. 도로는 빨리 뚫으면 뚫을수록 주민들에게, 이미 예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빨리 발주하고 공사도 빨리 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문제가 아니고 도래울에 있는 분들이 화정하고 이 도시의 연결성이 떨어져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화정까지 와 가지고 학원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망도 없어요.
지금 우리보고 요청이 들어온 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버스를 새로 개설해 달라고 그런 요청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해 달라는 거지요. 2030년은 너무 늦다는 거지요.
물론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련돼서 최종 결정이 12월에, 그게 11월에 그렇게 났지만 우리는 이미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서오릉 저쪽 백석 간 연결도로는 이제 취소된 거잖아요, 산황동으로 가는 거는. 시에서 그렇게 우리 이거를 안 하고 실제적으로 화정하고 도래울 간에 연결도로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이고 국토부에서 일정 정도의 내락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협약이나 이런 거는 신속히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지금 6월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됐으면 빨리 결정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 예산서를 받아봤을 때 도시관리공사에 한다는 게 이미 돼 있었고 6월이 너무 늦다는 거지요.
그리고 6월에 4차선은 우리가 이미 예산도 확보돼 있고 매입도 다 한 상태라 나머지 1차로, 1차로 씩은 또 거기를 조사해야 되고 이런 기간 때문에 또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건 좀 맞지 않다는 거지요.
이미 LH에서 비용이 들어오기로 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야 된단 말이야. 2030년이면 거기에 첫 마을이 들어오는 게 2028년이에요. 최소한 이미 다 확보된 거고.
그리고 경로도 거의 지금 도로가 4차선 옆으로 1차로씩 붙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쪽에 2차로 하고 여기 4차선 가든지 그런 게 지금 또 4차로 밑으로 상수관로를 심는 거는 또 확정된 상태고.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해야지. 지금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6월에 협약서 체결을 한다고 그러고. 그동안에 의회가 많이 있었잖아요. 상반기에 해도 되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내부적으로는 어디로 서로 일을 떠넘기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체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기로 했으면, 제가 요청하고 싶은 거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란 말이지요.
2030년까지 기다리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의 편익을 봐요. 도로는 빨리 뚫으면 뚫을수록 주민들에게, 이미 예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도 빨리 발주하고 공사도 빨리 해서 그 주민들이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문제가 아니고 도래울에 있는 분들이 화정하고 이 도시의 연결성이 떨어져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화정까지 와 가지고 학원을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통망도 없어요.
지금 우리보고 요청이 들어온 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버스를 새로 개설해 달라고 그런 요청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빨리 좀 해 달라는 거지요. 2030년은 너무 늦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10월에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고시가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과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2024년도 10월에 1차 회의를 하고요, 2025년도 1월에서 2월까지 두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 4월에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5년도 4월에 1회 추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임시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 행정절차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10월에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고시가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과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2024년도 10월에 1차 회의를 하고요, 2025년도 1월에서 2월까지 두세 차례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올 4월에 최종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25년도 4월에 1회 추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임시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 행정절차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2025년도 도시관리공사 예산설명서에 화정~도래울 간 개설공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나는 정책결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하고 또 무슨 용역을 해서 늦추고, 늦추고 이렇게 하는 거는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다 이거지요. 서둘 거는 빨리 서둘러서 이미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것 그리고 일부 땅 거의 6차로 중에 4차로를 확보했으면 거의 70%, 80% 다 확보한 거잖아요. 그 나머지 20%만 당겨서 빨리빨리 집행하면 되는데 그걸 늦출 이유가 없다, 뭐 중언부언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약서하고 또 무슨 용역을 해서 늦추고, 늦추고 이렇게 하는 거는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다 이거지요. 서둘 거는 빨리 서둘러서 이미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것 그리고 일부 땅 거의 6차로 중에 4차로를 확보했으면 거의 70%, 80% 다 확보한 거잖아요. 그 나머지 20%만 당겨서 빨리빨리 집행하면 되는데 그걸 늦출 이유가 없다, 뭐 중언부언하자면 그렇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백번, 만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화정지구나 원흥지구, 도내동 그쪽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게 옛날부터 계획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광역도로개선대책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왔다 갔다 했다는데 거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땅이 보상됐습니까?
저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백번, 만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 도로 자체가 화정지구나 원흥지구, 도내동 그쪽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그게 옛날부터 계획된 도로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광역도로개선대책에서 설계변경이 되고 왔다 갔다 했다는데 거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땅이 보상됐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4차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차로에 대한 것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향후에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보상이 진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아직 보상이 한 푼도 안 나간 거예요? 1%도 안 나간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이 부분은 고양도공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아직 설계도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거기 보상액에 대한 부분은 돈이 지금 LH에서 나와 있는 상태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산은 다 내려와 있지요, 공사비용까지 해서?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그 공사비용이 470억인데요, 이게 한 번에 470억이 다 투입되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도전만 내면 금방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아직 보상협의는 못 하는 것이고. 설계는 요새 주면 빨리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냐 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은 늦출수록 항상 도로가 늦게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꼭 30% 정도의 예산이 증이 돼 버려요,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면 지금 같은 호기에 빨리 해 놓고 아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걸 화정주민들이 거기를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해요. 일산분들도 무조건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 도로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루라도 늦추는 게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냐. 이런 건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가장 빨리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 합의를 봐서, 이번 몇 월에 거기하고 한다고 그랬지요, 6월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 거냐 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은 늦출수록 항상 도로가 늦게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꼭 30% 정도의 예산이 증이 돼 버려요, 부동산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면 지금 같은 호기에 빨리 해 놓고 아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걸 화정주민들이 거기를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많이 사용해요. 일산분들도 무조건 사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 도로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루라도 늦추는 게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냐. 이런 건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가장 빨리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우리 도시관리공사하고 합의를 봐서, 이번 몇 월에 거기하고 한다고 그랬지요, 6월에?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이번에 의결되면 바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바로 체결하고 나면 진척사항을 계속 보고를 좀 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소몰이 식으로, 양몰이 식으로 몰고나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래서 그건 계속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시를 좀 내려줘요.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소몰이 식으로, 양몰이 식으로 몰고나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해. 그래서 그건 계속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지시를 좀 내려줘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남은 의사일정은 6월 10일 개최 예정인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논의한 바와 같이 남은 의사일정은 6월 10일 개최 예정인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