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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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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6. [5]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7. [6]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7]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4]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권선영 의원 발의)(권선영 의원 외 7명 발의)
  3. [1]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임홍열 의원 외 5명 발의)
  7. [6]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그 이후 의사일정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권선영 의원 발의)(권선영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선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권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88호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권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43호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전고지 대상시설 관련해서 해당 시설들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도입과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갈등유발 예상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권선영 의원  지금 갈등유발 정의를 말씀드리면, 3조에 대상시설이 위험물을 시설해서 크고 작은, 갈등유발이라는 거는 정의라는 게 밀접하게 주거에 준하여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는 말은 아니고요. 데이터센터부터 시작해서 건축, 농업, 아니면 갈등유발이 발생될 수 있는 방송시설, 폐기물, 가축사육, 묘지 그 밖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사전고지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들, 아까 언급하신 데이터센터나 여러 가지로 주민 간에 충돌이 있다 보니 그런 것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드셨을 텐데 그렇게 치면 지금 고양시가 향후에 수요 예측이나 설치계획 현황 같은 것을 갖고 있으세요?
권선영 의원  예? 
김민숙 위원  향후 수요 예측이라든지 설치계획 현황은 갖고 있으신가 해서요,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권선영 의원  어떤 예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이런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관해서 수요 예측이라든지 설치계획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권선영 의원  설치라고 하면, 
김민숙 위원  어느 정도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권선영 의원  저희가 크고 작은 민원들이 지금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고양시에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에 향후 수요 예측이라든지 설치계획 현황 같은 것들이 어떤 데이터 분석이 있으신가 해서요. 
권선영 의원  저는 그 자체를 갖다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리면 사전고지를 해서, 저는 그 예측보다도 사전고지를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강조하는 조례입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행위자라고 하지요. 행위자도 시민일 수 있고 민원인도 어찌 보면 알권리를 보장하는 그 안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몰라서 지금 어찌 됐든 분쟁이 되는 곳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부분도 합법적으로 심의를 통과해서 그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고충도 있잖아요.
김민숙 위원  지금 데이터센터를 말씀하셔서, 이미 갈등이 발생한 후에 제도를 도입하는 거는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갈등 예방 목적이 선제적 수요분석과 정책설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권선영 의원  설계라면 갈등의 설계, 
김민숙 위원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수치에 대한 수요분석 같은 거라든지 정책설계가 먼저, 
권선영 의원  그러니까 수요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수요라는 게 전반적으로 고양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권선영 의원  이러고 있는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갈등유발시설을 갖다가, 데이터가 지금 집행부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가 무조건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가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정책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지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런 단계를 거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례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만 효력이 정당화될 것 같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내부적인 검토결과에 따르면 일단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단 치유되고,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당연히 들어주시고 해결하는 입장은 저희도 공감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정보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다시 한번. 
김민숙 위원  이 조례를 하면 정보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지를 해야 되고? 사전고지를 하는 걸 어떤 식으로?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런 절차와 방법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지만 일단 인허가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게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그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사업계획 단계이고 그다음에 이게 인허가 자체가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접수 단계부터 이것을 고지하게 되면 사업 지점에서는 상당히 시점이 이르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나 절차적인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는 사전고지가 갈등 예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는 건데 이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전고지는 홈페이지 게재 등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지하고 또 입주자 대표회에 통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주민에게 충분히 이게 전달되고 인지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실효성은 사실 낮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는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전고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부당하거나 불편해하는 사항들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을 행위자한테 대안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조례의 내용을 보면 행위자의 동의를 받아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행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고지를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모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불필요한 시설들이 있다 보면 거기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고령자, 여러 가지로 정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수신 동의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고지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는 통지에 그치지 않고 주민이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책도 필요한 것 같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한 말씀을 좀 더 드려도 될까요? 
김민숙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동 조례 3조에 보시면 사전신고 대상시설을 6개를 언급해 놨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게 규모에 따라서 열 평짜리를 지을 수도 있고 수만 평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상에 보면 단순히 그냥 이 조례에 언급돼 있는 용도에 해당이 되면 주민들한테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서너 평, 열 평을 신고하는 건축물까지도 사전고지를 다 해야 되고 또 반대로 지금 고양시에 이슈가 됐던 식사나 문봉의 데이터센터처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건축물도 또 사전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도를 결정할 때는 건축물의 규모까지 포함해서 가야 될 방향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지가 되면 주민 의견 제출의 형식은 어떤 절차가 있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런 세부사항 자체가 아직 저희도 그 방법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전고지만 안내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선영 의원께서 발의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토론화하고 공론화시켜서 소관부서까지 어떻게 지정해서 대응계획을 좀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된 다음에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사전에 드린 바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하셨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추가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선영 의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권선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인허가 신청에 대한, 정보에 대한 상위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여부는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동의 없이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위반되는 것을 상위법에 위반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그 해결방법을 찾는다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게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되는 상황이 몇 건이나 있지요?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출퇴근할 때 보실 거예요. 아마 출근하실 때 많이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된 건가요? 
  그분들은 이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사전고지라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지금 부서에서 이걸 어디서 위임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각자 허가를 내주신 부서가 있습니다. 각자 허가를 내주신 부서에서 그걸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담당부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사전고지 범위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권선영 의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권선영 의원  범위 같은 경우는 대상지역으로 제가 말씀을, 
김민숙 위원  예, 조례에서 시설 경계로부터, 
권선영 의원  사전고지 대상지역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상시설이 경계로부터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500m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거주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을 제가 포함시켰고요.
  또 500m 이내에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을 포함시켰고 또 500m 이내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을 제가 포함시켰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파주시에서 작년 9월에 이 갈등유발시설 조례안을 개정안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올 4월에 저희 4조에 들어가 있는 「초·중등교육법」 그거를 추가적으로 일부개정안에 다시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조례에서 시설 경계 500m 이내라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의 성격이나 위험도, 영향 범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시설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향 범위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권선영 의원  그런데 지금 500m가 솔직히 가깝진 않지요, 멀지요. 
  제가 그래서 그 500m를, 왜냐하면 10호 이상 주택이 있는 지역, 10채가 있는 10호 이상을 지금 지정한 것이고 500세대라는 거예요. 단지가 500세대면 작은 단지가 아니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더라도 향후에 시설별 영향권 분석을 통해서 고지 범위를 차등 적용하거나 조정할 계획은 있으세요?
권선영 의원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는 그래요. 맨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는, 완벽하면 좋겠지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줄 부분이 있다면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다른 의원님이 한다거나 제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에 차후에 실행을 해 보고 나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 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이런 섣부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아직…….  
김민숙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면 곧바로 적용될 텐데 저는 이렇게 과도한 범위 설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선영 의원  솔직히 불필요한 민원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불필요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권선영 의원  저희 아파트 그러니까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하다못해 10채라고 제가 지정했지만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마다 아마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지금 솔직히 많은 부분의 민원들이 오고 있는 거는 아마 집행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우리 권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선영 의원  저는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다시, 실장님이 한번 그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전반적으로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서윤하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처리원칙이 있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은 이 행위자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이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사무 처리법이 있습니다. 6조 2항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사무 처리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민원사무 처리법에 대해서 지금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전달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외부 자문기관 2개소하고 내부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례 내용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이 21가지가 있습니다. 주상, 공록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있고요. 그런데 4조 1호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 지역에 2개 용도지역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나머지 20개의 용도지역 있잖아요. 거기에는 일단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관리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500m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전에 국토계획법 이전에 행위 제한을 할 때 500m를 둬 가지고 연접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호 이상으로 돼 있는데 10호 이상에 대한 밀도 있지 않습니까. 밀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백 평에 10호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1만 평에 10호가 있을 것인지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거의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6조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 2항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15조 하고 17조에 따라서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제조건은 뭐냐 하면 이 행위자가 허가 신청서를 내고 나서 사전 동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내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 가지고 규정은 좋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이걸 누가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내지 않을 때 어떤 법적이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해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어제 늦게까지 보면서 주민하고 행위자하고 행정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간에 오히려 분쟁, 이런 게 더 유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권선영 의원님, 이렇게 조례 제정과정에서 주민들이나 관련 단체 등과 공론화 여부 같은 게 있었을까요?  
권선영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협의하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권선영 의원  협의를 제가 했지요. 협의했는데 그걸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인 부분이 지금 해당 동행정복지센터 사전통지로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했고, 500m는 저희가 솔직히 1km로 했다가 500m로 줄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상이한 점들이 있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권선영 의원  저희가 조율 중에 집행부의 입장이 있고 또 발의자의 입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범위까지는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두 번 정도의 미팅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했는데 과장님이 원하시는 건 이 조례를 발의를 안 하길 바라는 부분에서 저하고 대립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또 의원으로서 알권리, 왜냐하면 행위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지만 일반 시민도, 우리 민원인들도 알권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지금 만약에 사전고지를 안 하고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분쟁이 되는 곳도 많아요, 저희 지자체에서. 그러면 거기는 이 조례가 없고 허가가 나가서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 시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찌 됐건 인허가를 내주신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행이 되지 않는 곳도 많아요. 왜? 분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전에 집행부에서 사전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줌으로써 일반 시민도 알권리를 하고 행위자도 내가 이마만큼의 조건을 갖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지를 한다는 취지에서 그 부분이 양쪽에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알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게 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몇 차례에 걸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논의도 해 보셨다고 하시지만 주민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도 조금…….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토지 이용 규제를 할 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걸 가지고 토지 이용 규제하거든요. 
  가장 크게 분류되는 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28개 지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21개 용도지역으로 해 가지고 각각의 용도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허용하는 건축물의 종류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지구라든지 구역을 또 통해 가지고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걸 그 위에다가 더 얹어가지고 다 규정하거든요.
  그러면 개인 재산에다가 아무거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세밀하게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토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를 사면 여기에 뭐, 뭐가 가능하고 밀도는 어느 정도가 가능하다, 이걸 갖다가 알고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갖다가 더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보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이렇게 조례가 되게 민감한 사항이라서,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중요하고 또 관련 협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또한 우리 고양시의 시민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의견이 좀 더 수렴된 다음에 이렇게 제정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쯤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갈등유발 예상시설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하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갈등이 유발되는 예상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까 발의자인 권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목도하고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인데 생각의 패러다임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염려하는 차원에서 무슨 염려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이해관계가 분명히 상충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 걸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해서 또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이 당연하게 알아야 될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이게 취지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뭐랄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염려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런 걸 충분히 숙고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염려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 행위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걸 충족시키면 행위자가 침해되고 또 주민들이 그런 행위자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늘 목도하듯이 사후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또 사회적으로 갈등도 발생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어느 한쪽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이해상충적인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기존의 패러다임 속에서만 생각하면 한 발자국도 못 나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발의자인 권선영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천착하고 발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6조인 것 같은데 6조 1항에 대해서, 1항하고 3항이 좀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1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 잠깐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조 1항 관련해서는요, 그 행위자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신청서를 접수를 했을 때, 제출했을 때 대상지역 아까 500m 있잖아요. 500m 내에 10호가 있다든지 아니면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 근접해서 있다든지 했을 때 그 주민들 있잖아요. 대상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사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3항하고는 일맥하나요, 상충하는 게 있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행상황 있잖아요. 그것까지 고지를 해라, 착공신고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고지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럼 상충하지 않는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그 후속절차니까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상충하지는 않은데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민원사무 처리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놈들하고 충돌되거든요. 그게 극복돼야 이게 검토가 가능한 것이지 그게 그 충돌되는 상태에서 조례를 새로 이렇게 제정하시는 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고. 
  파주시 담당자도 제가 통화해 본 건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통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민원처리법 있잖아요. 이놈하고 지금 충돌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만 봅시다. 
  그래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이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7일 이내에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한다고 하는 내용하고 사전고지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는 이게 상충하느냐 상충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2항이 전제돼야 되겠지요.
김학영 위원  2항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2항에 대해서 다시 물어볼게요.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행위 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조례에 보면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공개 여부를 동의를 받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사전고지 내용이 5조에 나열돼 있거든요.
  5조에 보면 대지의 위치, 용도, 구조, 대지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최고 높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것까지 포함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걸 다 포함해서 공개하는 데 동의할 거냐, 그러니까 공개 여부를 동의하는 걸 묻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아까 김진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행위자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그거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럴 거라고 볼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 인허가를 이미 내주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반발에 의해서 직권취소도 하고 막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생기잖아요. 
  사실 크게 보면 그런 걸 사전에 예방적으로 방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보고 그래서 너무 예민하고 과민하게 볼 필요가 없겠다.
  만약에 염려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좀 부족하면 부서가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조율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안 되겠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있잖아요. 이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가 어떤 토지 이용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를 통해 가지고 정리될 사안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 부분에 재량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담아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보이고요. 
  저희가 5월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비도시지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새로 수립하는데 거기에서 사전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에다가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현행 법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행위를 했는데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김진원 과장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내용에 보면 고지 대상이라는 게 위험물, 가축, 폐기물, 방송시설, 묘지 이런 건데 저희 지역구인 우리 지역에서도 가축 관련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게 결국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대원칙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게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냐,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해야지 이게 새로운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해서, 갈등유발을 해소하자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건데 일단 불편할 것이 예상돼서 이걸 터부시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지 않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축사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신천지 있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사전에 고지됐다면 걸러졌겠지요. 사후적으로 우리가 직권취소를 했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걸 사전적으로 걸러지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그런 것은 불필요한 행위가 예방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사 문제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허가됐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주민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런 것은 사적인 경험일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김진원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좌동 축사 문제도 몇 년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에 시달리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다만 염려되는 것 때문에 아예 배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일단 저희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대전제는 법령상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 거고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 저희 행정부가 집행할 때 그게 대전제가 돼야 되고요.
김학영 위원  당연히 그건 인정하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래서 2003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건축법」을 적용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가를 안 내 줄 수밖에 없지만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건축 인허가 자체는 법에서 정한 기속행정행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도 공감하는 거는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부분이나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뭔가 구속력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문제가 바로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 갈등을 어쨌든 완화시키고 어떤 주민들에 대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가는 건데 단순히 고지하는 내용만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조기부터 이런 내용들이 공론화가 되면 갈등이 오히려 상당히 더 심화될 우려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조례안이 준비될 때 부서는 충분히 발의자인 의원님하고 소통했습니까? 의견을 전달했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 조례를 제가 처음 접한 거는 4월 20일경에 접했고요, 제가 실무진한테 이 조례가 왜 건축정책과에서 검토될 안이냐, 왜냐하면 위험물 저장 그다음에 가축시설, 기타 다른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담당할 수 있는 소관부서를 정하고 그 소관부서가 참여하면 우리 부서도 같이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밑에 있는 실무진들한테 그런 전달을 했고요.
김학영 위원  아니, 의원님하고 서로 그걸 논의했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님실에서 이 자료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부서 입장에서 제출하면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어차피 법제처 유권해석, 타 지자체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제정 의견에 대해 오늘처럼 반대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고요. 그 이유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도나 어떤 제정 목적은 저희도 100% 공감하지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선영 의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과정들이 이 조례가 「건축법」상 위반이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공개 여부만 정하는 것이지 민원처리의 과정을 변경하는, 강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허가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인허가를 이 조례로 인해서 못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상위법에 자꾸 위반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공개 여부를 갖다가, 민원처리 과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는 인허가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공개를 함으로써 인허가가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건축허가로 인해서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걸 수정을,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이게 건축허가가 나갈 때 제한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어떤 법에 의한 요건을 다 갖췄을 때 내줄 수밖에 없는 기속행위라는 말씀을 제가,  
권선영 의원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거지요, 이 조례는. 
김학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물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속권을 가진 허가를 내줬는데 직권취소를 하면 모순되는 행위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것도 어쨌든 저희가 법원 판례를 받아봤지만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가 될 경우에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갈등 조례라는 게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축허가를 내준 걸 자기가 직권취소하는 경우에 그거는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런 걸 미리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런 걸 예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이 조례는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전고지 자체가 법적으로 행위자가 해야 될 의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정보공개 자체가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지 이 두 가지 팩트를 놓고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권선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행위자가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자체로서 자기결정권을 당연히 가지겠지요. 
  다만 정보공개라는 것 자체는 사전고지를 하기 위한 절차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고지 자체가 만약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정보공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 말씀을 제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전고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데 왜 해 보지도 않고 단정을 짓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의원님, 제가 사전고지를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권선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 동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없다는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만약에 내가 합법적으로 했어요. 이 시설물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정말 법률적으로 검토가 있으면 충분히 저 같으면 내가 합법적인 절차를 한다면 그것을 사전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 동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저도 사실 이 사전 동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봐야 되지 않나.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있는데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내용에 대한 것을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까? 
  사전 동의라는 거는 행위자의 개인신상 정보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서 공지해야 된다는 뜻이지 지금 5조에 대지, 위치, 용도 및 구조 변경이 있잖아요. 이 내용까지도 사전 동의를 받아서, 행위자한테 받아서 고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내용은 그냥 주민들한테 알권리니까 고지해요. 하는데 그 행위자의 개인신상, 개인정보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걸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발의하신 권선영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은 알권리니까 그냥 고지해도 되고 단, 여기에 보면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게 그분의 개인신상 있잖아요? 그것을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분한테 받아야 되는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건지 내용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그것이 명확합니까? 내용까지 전부? 
권선영 의원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전 동의라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 건축물에 허가가 난 상황이잖아요.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선영 의원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동의를 받아서 사전고지에 다 포함되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희 7조에 보면 정보 보호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보면 그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개인정보는 빼고 그 행위자한테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분이 자기신상을 공개해도 된다고 할 때는 같이 공개를 하고, 만약에 자기는 싫다 이랬을 때는 이 내용만 공지할 수도 있냐, 저는 그걸 분리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권선영 의원  분리해서?  
고덕희 위원  예. 
권선영 의원  그거는 분리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덕희 위원  또 하나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또 이 부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관부서가 주택과하고 우리 건축정책과장님만 오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의문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권선영 의원  어떤 부분에서? 
고덕희 위원  갈등유발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권선영 의원  왜냐하면 시설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부서가 그, 
고덕희 위원  허가가 지금 건축과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권선영 의원  그러니까 각각의 허가가 나가는 부서가 있어요. 이게 건축은 건축이지만 농업은 농업, 
고덕희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사전 예고는, 
권선영 의원  그 담당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그걸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유발이나 이런 것은, 물론 갈등유발이 없으면 좋겠지요. 우리 의원들이 맨날 민원 때문에 사실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리고 갈등유발 이런 사전 예고를 했을 때 저희도 장단점이 있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소통이나 담당 소관부서가 조금, 저는 지금 들어보니까 좀 불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권선영 의원  시민소통 담당부서랑도 제가 미팅을 좀 했었어요. 
  거기도 지금 담당부서에 전문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거나 이런 부분은 자기 허가를 내준 부서가 전문적인 매뉴얼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통협치 같은 경우는 민원 대상으로 해서 크고 작은 다른 업무가 있듯이 여기 같은 경우는 허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는 소통협치에서 잘 모르고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협치에서는 각각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고덕희 위원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담당부서가 우리가 지금 대상시설을 한 5가지로 해 놨어요. 
  그러면 위험물을 저장하는 거기 과가 다를 거고요, 가축도 축사나 이런 거를 다루는 부서가 있을 거고 폐기물은 또 부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도 다르고요.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만 혼자 오셔가지고 이거를 답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심도 있게 더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6항이요.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시설은 또 그 사전고지 대상이잖아요? 이랬을 때 안 그래도 저희는 물론 주민들이 갈등유발을 안 하는 게 최고지요. 
  그리고 저는 아까 굉장히 권선영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사실 먼저 건축허가를 주고 나서 오히려 주민 갈등이 더 심해져서 정말 건축행위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전에 고지해서 충분하게 합의를 보고 할 수 있으면 그게 건축 시행자한테도, 행위자한테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또 어떤 부분은 단점인 부분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권선영 의원  소관부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여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어떻게 보면 특화된 부서인 거예요.
  자꾸 소통협치과가 하시는 게 맞다고 저한테 했는데 소통협치과에서는 인허가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고덕희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도 이게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선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허가를 내주는, 저희 고양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담당부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내용은 제외하고 개인정보만, 그분이 원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안 하는 것하고 분류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권선영 의원  어떤 부분이요? 
고덕희 위원  내용만 고지하고 이 행위자의 사전고지가, 행위자가, 
권선영 의원  사실 내용도 저희가 고지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만 고지하고 행위자가 내 신상은 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를 분류해서 할 수 있는지, 
권선영 의원  말씀드리면, 
고덕희 위원  아니면 다 같이, 똑같이 내용이랑 자기 개인신상이랑 그 행위자한테, 
권선영 의원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고덕희 위원  그거를 다 그분한테, 
권선영 의원  동의를 얻어서. 
고덕희 위원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건지? 
권선영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만약에 행위를 하려면 그렇잖아요. 지금 주소나 그런 게 공개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건축허가가 나가면 거기에 그 주소가 나올 것이고 본인의 이름이나, 
고덕희 위원  이건 건축허가 전이잖아요.
권선영 의원  건축허가 전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고덕희 위원  건축허가 전이잖아요.
권선영 의원  동의를 받아서, 어차피 허가가 나가면 요즘에는 솔직히, 
고덕희 위원  아니, 허가가 나간 후에는 이게 이렇게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그 어느 회사, 이렇게 돼 있지만 사전고지를 할 때는 허가가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선영 의원  그래서 제가,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 내용하고 이거를 분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개인신상까지 다 정보공개를 하는 건지? 
권선영 의원  저는 정보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거는 전부…….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물론 우리가 미리 예단하는 거긴 하겠지만 보면 이게 상위법에도 조금, 우리 법률자문 결과를 보면, 
권선영 의원  그래서 본인이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왜냐하면 공개 그러니까 공개하는 거잖아요.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받는 거고 그분이 합법적으로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동의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의회에 있지만 자기 전화번호나 솔직히 의원으로서 일을 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전화번호도 다 올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본인이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행위자가 사전 동의를 안 해 줘도 법적인 문제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강제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권선영 의원  공유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받는 부분으로 조례를…….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주교, 흥도, 성사동 의원 임홍열입니다. 
  지금 데이터센터가 초점인데 그러면 거기에 갈등유발을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가장 종국에는 해결에 목표를 두고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사전고지 자체가 돼야 되는 거는 저희도 공감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지금 식사, 문봉에 대한 데이터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센터가 그냥 구청에서 조그마하게 짓는 건축물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입지부터 단계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개발행위허가가 정말 타당한 건지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한 규모나 높이가 정말로 맞는 건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시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종합검토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인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 후속적인 절차가 건축위원회 심의 그다음 단계가 30여 개가 되는 「건축법」에 의한 각 부서 협의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허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민원 해결방안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됐기 때문에 이 조례 없이도 사전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문봉에 그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조건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봉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거기 사업 시행자하고 제대로 협의되었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협의 자체가 완료됐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가 어렵지만 설명회와 간담회의 어떤 내용으로 저희 부서 자체에서 안내를 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자체는 어쨌든 건축위원회에서도 지역주민들,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는 분께서 저희 건축위원회에 참여하셔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렸고 그 이후에 사업 시행자께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정식 공문을 저희 부서로 보내주셔서 그 사업자 측에다가는 주민들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당부했고요. 
  그리고 심의에 참석했던 지역주민들께는 사업자가 이런 일정과 시간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참여하셔서 각자의 필요한 목소리를 내시라고 일단 안내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불만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고덕희 위원  사실 우리가 시에서 도시계획에서 조건부 허가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설명회 2회 이상을 개최하라고 조건부를 냈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를 보면 정말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지하고, 와서 충분히 의견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행사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두 번을 하기 위해서 이틀에 걸쳐서 잡았고요. 그때 처음은 또 파행됐잖아요. 파행돼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됐고요. 
  그리고 늘 저희가 얘기했듯이 문봉동에는 요양타운하고 교회가 있으니 그쪽 부분하고 협의를 잘 하시라고 하면서 그때도 도시계획에서 조건부 허가를 줬어요. 그런데 시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두 번 해서 자기네 땅에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하는 정도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이것도 이렇게 파행돼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전달도 안 되고 한 상황에서, 사실 요양타운하고 시행사는 제대로 한 번 간담회나 이런 거를 한 것도 없잖아요. 피해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정말 직접적인 피해자예요. 거기는 지금 데이터센터가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한 후로 상담을 와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게 맞냐, 이러면서 굉장히 인원수도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거기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설명회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너네가 알아서’ 해서 그냥 한 것으로 해서 지금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파행되는 것도 지난번에도 여쭤봤지만 그게 파행돼서 아무것도, 진짜 몇 명 안 오고 거기에서 찬성하시는 분들 몇 분 오시고 나머지는 반대했지만 파행이 돼 버렸어요, 그날도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그것도 그 설명회에 들어가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들어갑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일단 간담회나 설명회 형식이 잘됐냐 못됐냐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서가 설명회를 참관한 이유는 어쨌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고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설명회는 사업자 측에서 개최한다고 하니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 고양시와 주민, 시행자 간에 어떤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고 그 이후에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설명회 진행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참관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당연히 어떤 형식으로든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요양원 측과 마을에 계신 주민들은 참석하셨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일반 지역주민들과 다르게 요양원에 계시는 한 30여 분께서 행사를 제대로 안내하거나 설명할 수 없게끔 여러 가지 불편한 행동들을 많이 하셔서 그 설명회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행되지 않았냐는 걸로 해석하고요, 그 자체로 설명회가 두 번의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과장님, 문봉동이나 식사동이나 지금 데이터센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데이터센터 하나만 봤을 때, 저희 지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갈등유발 이게 굉장히, 사전고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만 시행사도, 이게 지금 그냥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근생 1, 2종 이런 것을 가지고 사전고지를 하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유발이 아주 큰 건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데이터센터 하나, 제 지역구에는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제도는 필요하다, 사전고지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 저촉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 갈등 해소방안을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강화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을 적절하게 많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이 법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제가 주민 공청회 하는 것도 봤고 주민들 갈등한 것 또 우리 민원인들은 우리 과장님을 만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이 갈등유발을, 그러면 이런 조례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위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문봉의 경우에 처음으로 지금 찬성하시는 주민과 반대하는 지역주민 대표분들을 저희 심의장에 참여시켜서 일단 각자의 목소리를 내시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때 심의장에서도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지역 민원을 말씀하시는 게 맞느냐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으셨지만 저희는, 
고덕희 위원  어떻게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계속 문봉동 데이터센터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고 대단위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가 최초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허가 심의 그다음에 건축허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알게 되는 경우가 경관심의가 되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 끝에 지금 내부적으로도 아직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꾸미는 단계는 아닌데 내부적인 결론은 뭐냐 하면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가장 먼저 하자, 먼저 하고 사업 제안이 들어오면 그게 개발행위허가가 되겠지요. 그게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일단 해 가지고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하고 이러는 절차로 가고.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두 번 경관, 세 번째로 건축심의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게만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고덕희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3조에 보시면 최초 및 변경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거기 1호 위험물 처리시설에 보면 자목이 있어요. 이게 전기차 충전시설이거든요. 저희도 요즘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근래에 68개소가 운영 중이거든요. 이게 큰 문제인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최초 인허가, 아까 그 정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최초에 인허가는 어느 걸 받았냐면 전기법에 의해 가지고 전기를 끌어오고 그런 허가 있잖아요. 이걸 가장 먼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건축법」에 의한 건축 인허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는 최초 인허가 이것은 전기법에 의한 허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 현재 우리가 시에서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하거나 강화해서 갈등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주민들하고 갈등유발이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갈등을 최소로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자한테만 맡겨서 ‘야, 너희 주민 설명회 해 오세요. 두 번 이상 하세요.’ 이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오고 허가가 나간 후에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보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대안이 있는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고 앞으로 끌어당겨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설명회라든지 주민 의견 청취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일례로 드는 그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되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일정 기간을 두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아까 반경 500m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를, 개발행위허가는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부여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강화시키면 더 보완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허가가 난 후에는 사실 흐지부지됩니다. 인정하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고덕희 위원  예.
권선영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임홍열 위원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문봉 데이터센터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말씀으로는 시행사 측에서 위협까지 받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데이터센터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저는 이게 사전고지 조례에 앞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만 제대로 지켜도 된다고 봅니다.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그랬으면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지요. 그렇지요? 
  그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그냥 주민들이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자연부락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저번에 보면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까지 다 동원해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 그 좌석을 채운 다음에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은 다 외곽에 있고 지금 주민 설명회가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갈등유발을 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에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한 건데 부서에서는 뭐가 위법이다, 뭐가 위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심지어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 군데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 다 좋다 이거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이 조례안도.
  그런데 이 갈등유발시설이 지금 식사동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그 허가가 진행될 시점에 22년부터 공동주택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경우에 굉장한 민원이 발생한다는 게 이미 입증된 거예요. 신문기사만 간단히 검색해 봐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허가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시장 보좌관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처리 플로우를 알아요. 그런 거대한 시설이 들어오면, 그 정도 수천억 원 예를 들면 천억 대의 어떤 시설물, 수백억 대의 시설물이 들어오면 사전에 다 부서하고 협의합니다. 여기에 이거 넣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사전에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이거는 특별히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되겠지요.’ 확답은, 도장은 안 찍어주지요. 그냥 이야기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다 이야기가 되고 나면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렇지요? 땅을 매입하는 거지요. 매입해서 쫙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 고양시에 계시는, 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기사를 하나 제대로 검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동 같은 경우 그냥 공동주택 바로 옆에 부지 경계선과 경계선이 거의 50m예요. 그쪽 데이터센터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하고는 제가 볼 때 소음에 대한 영향은 건축물로부터 부지 경계선으로 하더라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거의 한 55m 정도, 60m?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에 한번 띄워 주세요. 
  이걸 정말 왜 일을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고 없어도 되는 문제……. 
  일단 첫 번째로 보내준 것, 그것 없어요? 어디에 가 있어, 위원이 질의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보낸 것부터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화면에 나오는 건데 건축물을 저렇게 내부에 어떤, 지금 30개 부서로 돌렸다고 그러는데 30개 부서 내부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다 검토한 거지요. 그러니까 진행된 거겠지요. 아파트 옆에 딱 붙여 가지고 지금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처음 들어오는 시설이면 내가 부서에서도 실수했겠거니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저거는 뭡니까? 22년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용인, 김포 모든 곳에 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심지어 지금 우리 고양시 국회의원께서는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삭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마 그때 탄현 데이터센터 문제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 거예요, 막 경관심의가 벌어지고 있을 때. 
  그리고 식사동 저 위에는 인선이엔티하고 대봉하고 레미콘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숲이 일종의 먼지를 정화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저 녹지 부분이 보전관리구역이지요, 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일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보전관리구역까지 삭제한 다음에 그 부지 경계선을 만들어서, 이야기로는 나무를 몇 그루 심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아니, 저런 것 때문에 지금 갈등유발 조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저게 보전관리구역이니까 땅값도 쌌을 거예요. 저렇게 해 놓고 예를 들면 의원들이 조례 하나를 제정하려고 그러면 부서에서 사방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저 아파트 바로 옆에 지상으로 몇 m가 올라오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50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아파트로 몇 층이에요? 아파트가 층간에 한 2.5m, 3m 되나요? 그러면 한 17층, 18층짜리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저 위에 옥상에는 아마 그 데이터센터를 식히기 위한 냉방기기가 가동될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들어올 때 GPU 기반의, 기존 에너지보다 한 6배 이상, 10배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시설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열이,
김민숙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임홍열 위원  아니, 발언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끝나고 나서. 
김민숙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말을 끊은 게 아니에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발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해 놓고 갈등유발에 대해서 우리가 막는, 예를 들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의원님이 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이런 일처리를 제대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넘겨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물이 저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딱 그 보전관리구역에 들어와 가지고.
  그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부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냈어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그 밑에 장 보세요. 뭐라고 써놨느냐. 거기 써놨지요? 
  ‘사업부지 인근 남측 정온시설과 북측 공장지대의 완충역할을 하는 바, 임야 훼손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 승인 시 사업 대상지 남측 정온시설의 이격거리 확보 등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서 협의 내용이에요. 도면은 지금 저기에 저 시설까지 뭡니까. 보전관리구역까지 다 들어와서 도면이 그려져 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거에 대해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 결과가 오면 저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저걸 보내서 저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왔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서를 우리 고양시에서 환경청에 다시 보내서 이게 ‘너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청에서 요구하는 구름잡기 식으로 돼 있는 저 의견에 이게 충실하냐 충실하지 않냐, 이것도 묻거든요.
  지금 절차가 그만큼 밟아졌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의견을 줬지만 그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제출해서 오케이를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데이터센터를 하는 겁니까, 조례안건을 심사합니까!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정리가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안도 제가 권선영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이게 데이터센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돼 가지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시설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위원장 김미경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 발언 후에 정회하세요. 제 발언 후에 정회하면 되잖아요. 
김민숙 위원  지금 이게 데이터센터 건입니까, 조례 건입니까!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요. 
  임홍열 위원님, 곧 정리하실 수 있으시지요? 
김민숙 위원  이 설명을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임홍열 위원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김민숙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잠깐만. 
김민숙 위원  안건에 대해서 하자고요, 안건에 대해서. 
임홍열 위원  이게 안건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김민숙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마무리를 하시고 난 뒤에 곧바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시간제한을 하세요. 시간제한을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이제 정리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준비한 게 있는데 해야지요,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비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그리고 내일모레 식사동 관련해서도 주민 설명회가 예정돼 있어요. 거기에 제일 피해를 보는 식사 2단지, 식사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중심이 돼야지. 500여 가구 사시는 자연부락, 그분들도 물론 대상자 중에 한 분이지요. 거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주민 설명회 했다는 걸로 넘어가면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안 할 이유가, 더 센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재검토 지시를 시킨 것, 조건부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만 지켜져도 그거는 해결된다. 일방적으로 지금 다 시행사에서 하는 대로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사업 설명회, 주민 협의회 내용을 진행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식사동도 지금 입주자 대표나 그 대표성을 가진 조직하고 연계성이 없이,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본인 정치 합니까? 
○위원장 김미경  마무리하세요. 
임홍열 위원  저는 이건 굉장히, 위원이 질의하는데 이렇게 어깃장을 놓는 것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건하고,  
임홍열 위원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관계 있는 사안을 질의하는데 그리고 각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현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고양시 현안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발언을 간섭하는 행위에 대해서, 
김민숙 위원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  너무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임홍열 위원  아니, 바깥으로 나간 건 아니에요, 데이터센터 관련 질의니까. 
이영훈 위원  그런데 주목적이 저것이,  
김민숙 위원  이게 이 하나 건만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징계대상이네. 
  위원 말을 그렇게 우습게 아십니까? 
김해련 위원  저희 3조에 보면 사전고지 대상시설이 있고 그 시설이 4호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있다 보니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다음에 데이터센터의 또 다른 조례를 다루니 갈등유발에 관한 것만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주민 설명회를 할 때 비례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부서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은 너무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또 부서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저는 좀 실질적인,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운영된다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부서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이게 제정안이다 보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고 계시는데 6조 사전고지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항에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조 1항에 1호부터 5호까지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권선영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1호부터 5호까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인가요? 
권선영 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어차피 지금 해당 동사무소, 왜냐하면 고양시 홈페이지만 보시는 민원인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5호까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게재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항에 실장님,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저희가 이 사전고지 대상시설이 3조에 나와 있잖아요, 3조 1호부터 6호까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대상시설들이 각 부서가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6조 1항의 인허가 신청의 인지를 각 흩어진 부서에서 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 7일 안에, 지금 1호부터 5호까지를 6조에 근거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건축허가는 나중에 들어오는 것이고 전기법에 의한 허가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일단 최초로 신청서가 접수된 곳이 되겠지요. 거긴 시청 민원실이라든지 각 구청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련 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각 부서에 주민 제안의 형태로든 행위자로부터 이런 시설을 하겠소라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그 부서에서 그러면 접수받은 7일 안에 이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통보하고 사전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조례를 보면 8조에 업무부서의 지정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면 민원실에서 지정하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러면 각 민원실로 사전고지 행위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각 담당부서별로 주고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사전고지를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는 그게 합당하고, 이게 부서가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법령이 여러 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서 5가지로 분류했는데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그걸 구분해 가지고,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7일 이내에 고지해라, 이렇게 챙기는 게 총괄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김해련 위원  민원실에서 챙기게 되는 것으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8조 2항에 보면 업무부서를 지정해서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를 지정,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민원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갑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좀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해련 위원  예. 
권선영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를 내주신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까 전기차 충전소도 보면 사전에 전기법에 의한 허가가 나가고 또, 
권선영 의원  그것은 충분히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서 간에 비중이 더 큰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먼저 허가를 내주는 범위가 가까운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무게를 갖다가 이렇게 저울로 달아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권선영 의원  그것은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김해련 위원  잠시만요.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의 말씀과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 서로 업무지정, 그러니까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에 대한 입장이나 이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협의가 안 되신 거지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일단 이게 통과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 우려가 되긴 하네요. 일단 그 부분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6조 사전고지 방법에서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행위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사전고지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할 수가 없지요.
김해련 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15조가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이고요.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사전고지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갈등 조례 그러니까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자체가 약간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네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경우가 있겠지요.
  행위자가 사전 동의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경우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동의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효과가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안 할 경우에는 효과성이 좀 반감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아까 답변과정에서 서윤하 실장님께서 6조 사전고지 방법에서 전기차의 예를 드시면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됐을 때 통상적으로 김진원 과장님은 사전행위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칠 것이고 사후행위로 건축심의를 거칠 것이고 그다음에 통과되면 유관부서들이 업무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그 앞에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 인허가 접수가 됐을 때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평가하실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저희도 부시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초의 입지 있잖아요. 그런 걸 먼저 검토해야지 경관부터 이렇게 밟아오면, 경관이 통과되면 다 되는 것으로, 
김해련 위원  이 입지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에 대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저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이나 요건 등이 있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는 해 가지고 국토계획법 지침이 있잖아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다 나열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저희 상임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성장관리방안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거기서 그 지역을 세분화하고 있는데 그 세분화 과정에서 이런 개발행위허가나 입지에 대한 부분을 담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비도시 쪽, 
김해련 위원  그걸 어떻게 담겠다는 건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건 사실 우리 실 업무는 아니고 혁신국 업무인데 거기, 
김해련 위원  도시혁신국?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거기나 저희나 같은 시장 밑에 있고, 
김해련 위원  도시개발과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고양시에 있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받으면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피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일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규정을 담아서 주민께 알리고 사전에 동의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거치는 게 합당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성장관리방안 안에 내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넣겠다는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어떤 형태로, 어떤 내용으로 담으실 건지 저희 상임위에 그것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정리되고 실·과 협의를 돌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가 있을 거고요. 
김해련 위원  아니, 용역에 담기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도시혁신국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실장님의 국하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실장님의 생각이 궁금한 것이고 그 답변의 내용으로는 충분히 이런 부분으로 조금 그래도 갈등에 대한 여지를 감소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도 좀 알아야 또 심사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수월할 것 같아요. 
  부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게 그 국에서 하시는 국장이 아니다 보니 일단 그 부분을 실장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저희도 도시혁신국에 그런 부분을 부서와 함께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으로서 의견을 줄 수 있으니 답변하신 취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1호에서 5호까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 등 관련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이 시설들을 어떻게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정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선영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정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인접해서 저희 지역구나 고양시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정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가 하게 됐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럼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신 분들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행위자로 봐야 되나요?
권선영 의원  솔직히 안 그러신 분도 있고요, 그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제기가 안 되고 합법적으로 그런 충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갈등을 다 유발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저희 시민들에게 또 정말 중요한 시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인데 지금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선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갈등유발이 돼서 허가가 나갈 때, 그게 유발이 됐을 때 행위자분께서도 어찌 보면 그 허가를 받으려면 고충이 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그 사업이 되지는 않아요.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돼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꼭 있어서 그분들이 어찌 됐건 손해를 본다, 이런 취지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이 있다고 하면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처를 해야 될 거잖아요? 
권선영 의원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것 말고도 유발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합법적으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났어도 민원인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원종범 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알권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면들도 배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권선영 의원  그런데 저는 행위자도 어찌 됐건 보호하지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주민들도 알권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위법에 위법하게 하는 소지가 크다.
권선영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 공개에 대한 상위법을 말씀드려서, 제가 수신 행위자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전 동의가 없을 시에는 공지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조례에 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에 동만 쓰고 번지는 ㅇㅇㅇ으로 하듯이 성만 쓰고 이름은 ㅇㅇㅇ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사전 동의를 거쳐서 그분의 동의 하에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기존 인허가 절차에서 행정절차가 또 추가되는 거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게 인허가 지연이 우려될 사항도 있지 않을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게 우려되는 부분의 또 하나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마 행위자가 저희한테 반대로 민원을 넣을 겁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법적인 처리 기간이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처리 기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분들이 금융비용도 또 생각해야 될 거고 사업에 대한 가부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협의가 잘 되면 문제가 다 정리가 되겠지만 혹여나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자들한테는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인데 규제를 줄이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줄이고 규제를 개혁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사업자들한테는 또 다른 규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려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합법적인 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인허가가 지연된다든지 간담회를 요청하고 또 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30호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30호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게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지만 예를 들면 역세권을 끼고 있는 원당이나 능곡 이런 데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정리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까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소관하는 법령 중에 역세권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역세권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500m 안쪽에 있는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특례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배라든지 아니면 종상향을 통해서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그런 식으로 용적률 특례를 봐주는 역세권 조항이 있고요.
  이번에 안건으로 올린 도심 복합개발 법에서도 역세권하고 대중교통 결절지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서 여기서도 도심 복합개발을 수월하게 하는 용적률 특례조항이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럼 각각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각각의 차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말 그대로 정비사업을 위한 법이고요, 도심 복합개발 법은 민간인이 도심을, 종전에는 공공이 많이 개발하던 것을 민간한테도 도심 복합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준 겁니다. 정비사업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용적률에 대해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용적률의 차이는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용적률의 차이는 정비사업과 복합개발사업이 용적률을 산정하는 체계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똑같다고 평가를 내리기는,
임홍열 위원  자료제공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지역이 우리 고양시에서 몇 군데나 해당 돼요? 어디, 어디라고 불러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심 복합개발 이 조례 제안을 검토하면서 사업 대상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도심 복합개발에 중요한 두 가지 사업 종류가 있는데요.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두 가지 유형 중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이 있는데 성장거점형은 주로 상업지역에 하는 건데요, 그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내에 있는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화정 신도시에 있는 상업지역 이쪽이 대상지가 될 거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는 원당역 주변 그다음에 능곡역 일원 그다음에 일산역 일원, 교외선이 지나가는 원릉역 일원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기반이 많이 약해 가지고 여기는 사업이 안 될 것 같고요. 탄현역 일원 그 정도를 저희가 추계를 잡아봤습니다, 사업 대상지로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성장거점형은 상업지역이 일산 쪽만 용적률이 올라가는 꼴이 되겠네요, 화정 지역하고, 상업 중심 지역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저희가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서 어디까지 용적률을 올릴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훈 위원  받으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아까 말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공동주택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는데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냥 드리지는 않고요, 종상향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분명히 공공기여를,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 올라가는 조문이 여기에 용적률 특례가 있는데요.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 외에 그것 이상 올라가는 특례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이영훈 위원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는 얘기이고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거형을 했을 때 원당, 능곡, 일산, 탄현이거든요. 
  탄현 지역은 원래 처음 있었던 게 자연녹지지역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 용도가. 그러면서 전전 시장님부터 조금씩 상향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된 지가 언제 된 거지요, 그게? 그게 아마 전 시장님 시절에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원래 고양시 중심 지역이 원당, 능곡, 일산, 삼송 이런 지역이거든요. 
  여기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능곡 지역에 우리 최규진 위원님하고 나하고 그쪽에서 주로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고 그쪽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랬지만 능곡역전부터 옛날 능곡교회 앞에 중앙도로를 낮이고 밤이고 한번 가보세요. 빈 건물 천지에 저녁에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그 지역에 이런 것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면 이건 특혜가 거기에 아마 해당이 안 될 거예요. 6구역이라든가 신 능곡역이나 일산역 그런 데는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옛날 구도심 지역을 한번 돌아서 여기에 방안이 무엇인가, 어떻게 시에서 도심지 가운데 슬럼화를, 구도심 지역을 슬럼화 만들어 놔서 진짜 깜깜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도시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 줄 수 있나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용주 국장님도 거기에 몇 번 가본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는 안 가봤을 거예요.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녁에 가보니까, 능곡 지역이 제가 태어난 지역이라서 그 지역을 가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좋은 용적률 제도도 들어왔으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동환 시장님 입장에서는 싫어하실 수 있는 일들이야. 그러나 상위법이 바뀌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동환 시장님도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허락을 내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들어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동환 시장님은 주거지역 때문에 주거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뭔가 다른 것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주거지역을 어쩔 수 없어서 개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역을 생각해서 최소한 국장님하고 과장님 정도는 다녀봐야 되고, 또 삼송리 지역 같은 데는 그린벨트 전에 해제되면서 취락지구로 풀린 지역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비과하고 자꾸만 국토부에 그걸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화전이나 대덕이나 이런 지역을. 
  그래서 고양시가 완성된 도시가 되려면 그 도시들이, 제가 봤을 때 삼송리 그 가운데에 들어가 보면 뺑 둘러서 개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성장거점형이라든가 주거거점형이 삼송리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삼송역하고 그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개특법은 따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어느 한 부서가 도시계획부서하고도, 도시정비과하고도 상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역전에 앞으로 고양시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 정도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께서 상위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이동환 시장이 어쩔 수 없이 이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대답 한번 해 주시지요.
이영훈 위원  그건 제 예상이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최규진 위원  유호권 과장님께서는요? 끄덕끄덕하시던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게 제정입니다. 상위법 개정이 아니고 법률이 제정돼서,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정.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틀이 보면 재개발사업인데 재개발은 조합방식이 가능한데 이 법이 도정법하고 크게 다른 게 이거는 조합방식으로 안 하고 리츠나 신탁으로 해서, 원래 도심 복합개발이 공공도심 복합개발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도입돼 있던 제도인데 그거를 민간에서 할 수 있게, 대신에 조합방식은 배제하고 신탁, 리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 주변에 있는 개발방식이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 것,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령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정안이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제정되면서 위임된 걸 조례안으로 만드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조문들의 세부적인 내용들이나 조례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 큰 틀에서, 시행령에서 정해 놓은 범위는 넘어서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최대한 시행령 안에서 정해 놓은 범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릴지 감이 오시지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가 계속 질의는 이어가겠지만 사실 시행령에 비해서 올라와 있는 이 조례 제정안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편성해 놨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를 초과해서 조례안을 만든 사항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당연히 만들 수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성장거점형이나 주거중심형도 조례에 지역 실정에 맞게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이 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정한 사항입니다. 
  그 범주 내에서 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시행령보다 조금 더 결절지라든지 역세권 이런 거를 당초 500m에서 350m로 줄인 이유는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그렇게 정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역세권에 대한 특례를, 500m라는 특례에 대해서 그거까지도 감안해서 저희 실정에는 고밀화된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위주로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350m로,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에 의해서 사업 대상지가 대략 어느 정도 선정이 됐느냐고 물으셨거든요. 그렇지요? 거기에 과장님께서 성장거점형이 있고 주거중심형이 있는데 주거중심형에는 능곡역 일대, 일산역 일대, 탄현역 일대 그다음에 원릉역 일대는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결절지로부터 500m 이내로 하라는 시행령대로 하면 원릉역이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원릉역 같은 경우는 350m 이내라도 1구역과 과거 뉴타운5구역이라고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들어갑니다. 350m도 절반 정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원릉역 일대를 보면 교외선이 지나다니지만 여기가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교외선 이용 빈도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취지에서 아직 여기가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하기에는,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 주거중심형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에 대한 요건 자체가 시행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분의 몇이지요? 노후건축물 비율.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40%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시행령에는 4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몇 퍼센트로 만들었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조례는 재개발 정비구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노후도를 60%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과 일치되게 맞췄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거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취지하고는 조금은, 우리 지자체 재량을 가지고 조금은 제한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분명히 수치상으로는 제한되지만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노후도는 20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년 이상 건축물은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추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노후건축물의 비율 자체가 시행령에서는 100분의 40을 충족하면 요건이 맞춰진다고 하지만 우리 조례상으로 100분의 60을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100분의 40에서 60 사이에 있는 대상지들은 다 포함이 안 되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애초에 도심 복합개발에 대한 입법 취지하고는 너무나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00분의 60으로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거는 정비사업에도 역세권이 있고 그쪽에 노후의 어떤 60%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재개발사업 요건에. 그 기준하고 정합성을 맞춘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결절지는요? 500m에서 330m로 줄인 것.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결절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정법에 역세권 특례조항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 상한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심 복합개발법의 개발사업은 그보다 더 용적률 특례를 많이 주는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350m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건 다 여쭤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질의할게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임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정법 외에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고 최근에 노후된 주거지 혹은 노후된 역세권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이전의 구도심이나 정주여건이 노후된 곳을 좀 더 좋은 곳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정법이 있지만 도정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조금 더, 특례나 이런 부분을 법률에 넣어서 만든 것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정의에 딱 나와 있잖아요. 
  법률에서 말하는 복합개발사업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사업으로 분류해서 그것의 어떤 요건을 법과 시행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보통 도심의 생활권 안에 대중교통 결절지가 있는 곳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철도역이 지나간다거나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거나 이 두 개가 같이 만나는 지역을 보통 대중교통 결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고양시 전역을 아무리 살펴봐도 저희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할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훈 위원님 답변에 가능한 곳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일산 신도시 상업지역, 아마 추측건대 백석역 정도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백석역이 3호선도 지나가고 터미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화정역, 이 두 군데 정도를 얘기하시니까 사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고양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 할 수 있다면, 고양시에서 뭔가 해 볼 수 있다면 이 법률 혹은 이 조례를 통해서 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 여타의 다른 법률에 비해서 훨씬 더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돼서 사업성이 있고 훨씬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가를 비교해 봤을 때 주거중심형으로 했을 때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용적률 특례가 법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세부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용적률 상한이 몇 퍼센트까지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국계법 세부기준에 대한 용적률 상한은,
김해련 위원  보통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1종, 2종, 3종, 준주거 거기까지 국계법에서 상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까지 허용하고 있고요, 그 외 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 상한 12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1종, 2종, 3종은 종을 분류하지 않고 120%까지인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곱하기 120%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아까 고양시에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원당, 능곡, 탄현, 일산역 인근 정도인데 여기가 다 종이 다른 거잖아요. 준주거지역이 있나요, 140%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준주거는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아마도 2종 아니면 3종 주거지일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120%까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준주거까지 가지 않는다면 120%까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에 준주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종상향이 가능하니까요.
김해련 위원  종상향을 하려면 어쨌거나 기부채납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도로정비과장 유호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한다면 현재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고 거기서 1.4배 곱해진 700%까지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게 열어놨습니다.
김해련 위원  준주거로 종상향을 했을 때 요건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냥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대개 2종이 많이 돼 있는데 그거는 준주거까지 올릴 수 있고,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종일 때 종상향이 가능해도 3종까지는 가능하지만 2종 주거지를 바로 준주거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2단계 상향이랑 또 다른,
김해련 위원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한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금방 정비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준주거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1.4배, 700%,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준주거지역이 없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그걸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준주거가 없는데 그러면 2종 아니면 3종 주거지인데 지금 준주거까지 종상향을 해서 최대치를 받으면 7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2종 주거지에서 바로 3종을 뛰어넘어서 준주거까지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근거해서 준주거까지 바로 줄 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릴 때 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올라가는 만큼 공공기여를 하는 체계로 돼 있고요, 국토부에서 관련 법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2종에서 준주거까지 갈 수는 있게 마련하고 있답니다. 아직 만들어진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는 보면 2단계 종상향이 대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저희 조례로는 그러니까 법률로는 700%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상한선으로는 400%가 아니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준주거지역 380%.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현재 상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김해련 위원  지금 여기서는 준주거가 없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원당, 능곡, 탄현, 일산은,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 질의에서 이영훈 위원님이 처음에 물어보셨잖아요. 이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과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고양시 관내에 어떤 곳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 가능한 곳은 일산역 인근 그리고 화정역 인근 정도가 될 것 같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 가능한 곳은 원당, 능곡, 탄현, 일산역 인근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셨고.
  그러면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어서 우리가 최대 법률이 지원하는 700%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여기는 준주거지역이 지금 아니니까 70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2종 아니면 3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준주거는 700%까지 가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여기가 지금 준주거가 아닌데 700%까지 가능하고 안 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상 실제 사업이 들어갔을 때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단계 종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근거는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단 도심 복합개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준주거가 아닌데 2종에서 준주거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요건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하게 되면 반대급부가 그만큼 2종에서 준주거를 찾아먹는 만큼 공공기여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해야 되겠지요.
김해련 위원  공공기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의 반 이상은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준주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준주거까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준주거까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거는 올라갈 때 공공기여를 하면서 올라간 거고요.
김해련 위원  공공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 올라간 상태에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기여 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 비율에 대한 내용이 시행령과 저희 조례가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종에서 준주거로 올라가면 조례상에 3종 주거지가 250이고 준주거가 38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어떤 차이를 보면 130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 130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 등 공공기여를 해야만 이만큼 올릴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130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공공기여가 필요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3종에서 준주거가 됐어요. 그리고 법정 상한이 700%까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380에서 700까지 가면 그 사이에 그 구간도 공공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공공기여 아닙니다. 그 구간은 공공기여가 아니라,
김해련 위원  그러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국민주택을 지어서 절반을 공공분양이라든지 공공임대로 공급하도록, 인수자한테 공급하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결국은 주택을 지어서 50%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인수자한테 공급하는 거로.
김해련 위원  결국 인수자가 LH 아니면 저희 고양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공이 활용하는 거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게 보시면…….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일반분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기반시설하고 조금 결이 달라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틀어서 공공기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쪽 지역 그러니까 탄현이나 일산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일산 같은 경우는 노후계획도시 고시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저희가 어차피 공공기여를 50%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쪽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이 450%까지 가능하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법의 장점이 통합 개발을 하면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것 그게 주목적이 되고 아까 임홍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각각 법이 똑같이 역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인데 제정취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통합 개발을 해 가지고 1기 신도시 그다음에 화정, 능곡, 행신 등 대규모 택지, 20년 이상 되고 100만㎡ 되는 것을 개발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도정법하고 비슷한데 공공이 하던 것을 민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은 법하고 시행령에서만 규정돼 있고, 특례조항 있잖아요. 조례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전부 다 법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거중심형으로 할 거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줄 수 있는 특례가 훨씬 더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아마 그런 부분은 토지등소유자들께서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게 내 재산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서 재개발하는 게 좋은지 선택하는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법이 더 낫다고 하게 되면,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심의과정에서,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한, 정주 여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법률이 있는데 이중에 저희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이런 개발을 했을 경우에 종후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률, 도정법이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실제로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에 더 좋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에 더 적절한 법률인 것 같고, 실제로 주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복합개발사업을 하도록 하는 게 이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입안자들에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주무국장께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도 대개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노후계획도시는 규모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는 20년 이상에 100만이라고 하는 면적이 있고 여기는 각각 해 가지고 30% 대지 말고 2만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복합개발 이 법은 규모가 작은 부분, 그래서 아까 초역세권,
김해련 위원  역 근처에서 조금 작은 규모로 개발하실 분들은 이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로 하고,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통합 개발을 할 분들은, 넓게 하실 분들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하면 조금 더 낫다는 건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두 법의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가 어쨌거나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한다는 것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지역을 다시 정주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으로 할 거라면 시행령에서 담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치로 조례에 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검토하는 과정에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0m, 350m 차이가 나는 게 여기 있는 데 우리 시청 주변에도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역세권 주변을 개발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문제점이 항아리 같은 그런 형태의 토지에 개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게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든요. 다른 데 전면 철거방식으로 했을 때는 도로를 반듯하게, 창릉 같은 데 있잖아요. 되는데 도심지 내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500m보다는 350m 정도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할 때 고려를 해 가지고 500m가 아니고 350m로 검토했고요. 이게 공공 도심 복합개발은 공주법에 있고 예전부터 하고 있던 제도인데 그게 타 시군의 거리 설정한 것을 보면 500하고 350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설정돼 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주민 제안자예요. 봤을 때 350m여서 할 수 있는 곳과 350m 이상 500m 안의 이 구간이면 입장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법에 있는데, 시행령에 분명히 500m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로는 350m밖에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 구간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이런 부분은 법에서 정한 범위까지 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서 최규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법령에 나와 있다면, 다른 거는 다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따르시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달리 표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검토를 하면서, 물론 시행령에 500이 있고 시도 조례로 해 가지고 조금 거리를 축소했고 그다음에 공주법에 다른 데를 보면 350이 있고 그다음에, 
김해련 위원  아니, 지금 공주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니, 참고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하시는 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조례 아닙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공주법 얘기를 하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거기에 있는 걸 참고했다고, 이제 공주법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너무 넓혀 놓고 하게 되면 결국은 개발했을 때 그 도로나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고 싶어도 어쨌든 간에 기준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할 건데, 
김해련 위원  어차피 공공기여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를 하시면 되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러니까 개발방식으로 봤을 때 역세권 내에 있으면,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 좀 드려볼게요. 
  도로는 만들고 싶은데 자기 개발사업지 내에서는 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한데 500m, 350m 벗어나게 되면 무지막지하게 돈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고 해야지만 도로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350m 정도로 해 가지고 진행하고 그 이후에 늘리는 거는 가능한데 늘려놨다가 계속 그런 난개발, 이 난개발이 도로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크게 하는 것보다는 350 정도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판단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50하고 500 사이에 있는 그분들은 ‘시행령에 500으로 돼 있으면 500으로 해야지. 그러면 나도 혜택을 볼 건데 나는 그 조례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도심지를 개발하는 것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무조건 법에서 보장된다고 해 가지고 다 가는 건 아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한 200으로 하시지 그러셨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제가 참고해서 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의 의견이신 거고 부서의 의견이신 거고 저희는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조례로 그렇게 줄여 놓으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시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막상 들어간다고 하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물론 어느 대상지의 어느 분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최근에 나간 걸 보면, 역 같은 것 얘기하면 좀 그러지 싶은데 저쪽 동네에 혼자 주상복합이 있는데 그게 도로 같은 게 어쨌든 가보면 자기 집 주변에는 확장했는데 밖에 벗어나면 기존 도로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반경 500으로 하게 되면 전체 길이가 1km가 되거든요. 350을 하면 700m가 되는데 물론 이게 750, 1km로 했을 때 그러면 볼륨이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의구심도 생기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500m 반경으로 1km를 하게 되면 큰 규모의 개발이 되니까 저쪽에 했던 것하고 옆에 했던 것하고 봤을 때는 도로가 자기들 앞에만 했지 밖에 안 됐을 때 그게 다른 분들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역에 가까운 부분만 먼저 개발하는 걸로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이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은 저도 국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법을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혹은 이 법에 근거해서 개발사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법대로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조례와 법과 시행령과의 차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검토할 때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한번 하고 나면 계속 가게 되고 하니까 도시 전체를 보자라는 측면으로 제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공기여를 어차피 하게 되니까. 어차피 2종 가지고 못 하면 3종으로 올린다든가 종상향을 해야 되고 종상향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으실 거잖아요, 도로를 확장하도록 하든가. 
  그러면 차라리 700m 구간보다는 1km를 확장해서 도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만큼 더 개발하게 되면 개발 볼륨이 더 커지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대지 내에서는 충분히 도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벗어났을 때 소화를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항아리라고 그랬잖아요. 안에서만 개발되고 나가면 못 받아주면 받아주는 거는 결국에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김해련 위원  그거는 어차피 350으로 하나 500으로 하나 500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시행령과 이 조례 거리를 달리해서 민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래서 500보다는 350으로 하는 게 그나마, 물론 그게 여태까지 경험치로 봤을 때 그렇게 예측되는 거고 500으로 해도 잘 뚫리면 어떡할 거냐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태까지 다른 데 준공되는 현장들을 봤을 때는 도심지 내에서 하는 거는 최소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여전히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김해련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저희가 500에서 350m를 검토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또 뭐냐면 아무래도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역세권보다는 역세권 외곽이 땅값이 쌀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더라도 땅값이 싼 지역을 개발해서 고수익을 내려고 할 겁니다. 어떤 그런 의중을 간파한다면 500m로 했을 때 150m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집중공략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역세권인데 역세권은 개발을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사업을 오히려 더 등한시하게 되지 않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50m로 일단 진행해서 충분히 복합사업을 진행해 보고 고양시 발전이라든지 복합사업 여건을 봐서 500m까지 확장하는 게 어떠실지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해련 위원  납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확정되고 나면, 통과되고 나면 틀림없이 사업을 할 때 그 민원이 꼭 나올 거예요. 왜 시행령과 조례의 거리가 다르냐, 기준이 뭐냐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어떤 350m를 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여전히 들기는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개발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지요. 일반 능곡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는 도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350m 이내는 이거를 실행했을 경우에 올려줬을 때 거기에 아까 얘기한 공공주택 임대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있고 또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350m 정도면 적정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용적률만 높다고 해서 사업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 거는 알아요.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옛날 주거지역에 있는 능곡, 원당, 일산 그런 데는 재건축, 재개발, 그렇지 않으면 도정법 촉진법에 의해서 미리 돼 있었던 그런 지역들은 충분한 용적률을 찾아먹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개발권으로 들어오면 기부채납에 따라서 인센티브 용적률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의 일반론을 했다가 어떤 광역개발을 위해서 뉴타운법이 만들어졌지요. 그러면서 광역적인 개발을 유도했고 그 이후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역세권이라든지 대중교통 결절지에 복합개발, 공유개발을 할 수 있게, 민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었고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민간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거든요. 
  무조건 높여주고 무조건 너희가 내놓으면 우리가 이 정도로 해 주겠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들어온 거로 보면 저런 경우도 있어요.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주택을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그 공사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상업지역에 이 정도로 내놓고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연 있느냐 그랬을 때 별로 없다고 봐요. 기껏 있으면 저는 화정터미널 거기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 쪽에서 바뀌니까 이렇게 마련은 해 놨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실효성에서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요. 
  그리고 제가 사업자라면 이 정도 내놓고 거기에 참여를 한다? 굉장히 힘든 얘기지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3층이면 3층,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도시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그거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많이 올려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내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례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왜 500에서 350으로 줄였냐, 이왕이면 할 것 다 하지. 그래서 조금 일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허울 좋은 것뿐이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다. 이런 조건이라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왜? 공사 비용만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만큼 찾아먹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을 내놓으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역세권 쪽으로 집들이 예를 들어서 능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거기는 새로 도로도 넓히고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별로 도로를 넓힌다, 뭐한다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왜? 미터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4차선으로 해 놨다 이거야. 저기는 3차선 그대로야, 2차선이나. 그럴 때 병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350m보다 조금 더 줄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도 350m로 해 놓고, 그리고 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기본적으로 한 면이 최소한 20m 이상이면 4차선, 3차선 되지요? 20m로 되어 있으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대로급 4차로입니다.
이영훈 위원  4차로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이영훈 위원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이 과연 몇 개나 있냐, 4차로로 되어 있는 곳이. 그래서 저는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거로 하고 그냥 허울 좋게 만드는 거로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해련 위원님께서나 이영훈 위원님께서나 결절지에 대한 내용과 노후건축물의 비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상에 설정한 이 수치들이 사실상 사업 시행을 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 범위도 축소시켜놓고 선정되기가 오히려 더 까다롭게 만들어놔서 역민원도 생길 것 같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될 거냐 하는 우려사항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시행령이 언제 제정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은 2025년 2월 6일에 제정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올해 2월에 제정됐고 우리 고양시는 6월에 입법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조례안을.
최규진 위원  혹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입법예고나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제가 정확히는 다 기억 못 하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의원 발의로 조례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가 조례 제정을 하고, 
최규진 위원  수원시, 용인시면 우리 고양시와 규모가 어느 정도 비슷한 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에서 500m로 하고요, 용인시는 따로 범위를 정한 걸 파악하지 못했고요, 부천시도 500m.
최규진 위원  다 500m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왜 우리 고양시만 350m로 해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규진 위원  아니 단순하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그런데 그거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이…….  
최규진 위원  그리고 노후건축물 비율도 시행령상 100분의 40으로 되어 있는데 용인과 수원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용인은 40%고요, 수원은 50%입니다. 
최규진 위원  시행령 그대로 가지요. 수원은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수원이 50%고요, 용인이 40%입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는 60%?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우리는 60%.
최규진 위원  거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권한을 주고 조례상 여지를 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고 통과시킬 수가 있겠어요? 
  혹시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수정요청을 하면 수정의견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해야 되겠지만 혹시 수정의견을 드리면 수정의견에 따라 수정하는 데 동의가 가능하시냐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괜찮으시면 상의해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350m 이내”를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400m 이내”로 하고
  제3조제1항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라고 하고
  제3조제4항제1호 중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미터 이내”를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400미터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어서 의안번호 제831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31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32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32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임홍열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 풍산, 고봉의 권용재 시의원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열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845호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45호 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봉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 건축심의로 넘어갔는데 아마 조건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중에서 주민 설명회를 2회 개최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 개최되었다고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제대로 개최되었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 요구하신 감사 요구 내용 중에 동의안이 끝났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임홍열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러니까 지금 감사 요청을 하신 내용 중에 주민 간담회를 2차 개최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주관적으로 한 부분이나 그런 내용이 다 설명돼야 그 주민 설명회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여한 주문내용 중에 고양시, 주민, 사업자 간에 주민 간담회를 최소 2차례 이상 개최하고 제시하라고 했던 의견의 탄생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민들은 설명회를 안 했다, 사업자는 설명을 했다는 그런 첨예한 대립에서 그러면 고양시가 좀 역할을 하면서 ‘주민들이 오든 안 오든’이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일단 2차례를 하라고 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문봉동주민센터,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일에도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협의 중재를 요청해서 2월부터 일정 조율을 했고 4월 4일 1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저희가 문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위에서는 10일 이상 공지가 없었다고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반대위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아마 그때 지역구 의원님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4월 24일에 연기해서 개최해 달라고 해서 개최를 통보한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6월 3일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공직선거법」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행사가 덕양구 선관위에서는 예외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회의 주관은 불가함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양 상호 간에 주민 설명회 개최를 하라고 해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 권용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주민들은 저희한테 문봉동데이터센터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결성이 돼 있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요양타운하고 마을하고 일산순복음영산교회 측에서는 저희 시에서 주관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문서화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감사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편을 들어서 저희가 설명회를 주관해서 했다는 게 직권남용이면 주민의 편을 들지 않고 만약에 저희가 사업자에게 맡겨 놓거나 알아서 하라고 했다면 아마 소극 행정이라고 또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중간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그 주민 간담회에 대해서 고양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한 건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진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냐, 제대로 이루어진 거냐를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제가 말미에,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 과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거는 뭡니까. 이야기한 거는 주민 갈등유발시설 그러니까 이 기피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책에 보완하라고 돼 있는 건데 그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설명회는 일단 이루어진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설명회를 요청할 때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주민의 참여 여부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먼저 중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식의 인식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고양시의 이렇게 첨예한 기피시설이나 이런 갈등유발시설에 대해서 저는 주민 설명회를 한다면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회를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시설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져야 향후에 어떤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여기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이나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권용재 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24일에 있었던 그 간담회라고 주장하시는, 아니면 간담회를 시도는 했으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간담회가 시작되고 참석자가 있고 본질적으로 내용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종료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 이 간담회가 1회 성립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날 간담회가 반대측 인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찬성측 입장으로 보이는 분들은 한 4명에서 6명 정도로 추정되는 되게 소수가 참여한 간담회가 시작됐으나 중간에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서 제대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대측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리들을 냈었고 그래서 중간에 결국은 설명이 끊어지면서 제대로 된 간담회가 본질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대로 된 종료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지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작만 됐고 본질적인 내용과 설명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간담회를 가지고 1회가 완전히 성립됐다고 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의 관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첨부 9번에 보면 파행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언론기사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게 반대측 입장의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아니라 거기에 매우 객관적으로 갔었던 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기사 내용을 보시면 절대로 이게 간담회가 1회 성립이 될 수 없었고 파행됐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안은 더 심각했는데요. 26일에는 그날 어버이날과 관련해서 고봉동 전체에 마을 행사가 있었고 지영 체육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시간에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담회가 시작되려고 하는 곳에서는 소위 데이터센터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만 머리띠를 묶고 피켓을 들고 가서 꽹과리를 치면서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지고 주민 간담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 그거는 시작조차 못 한, 끝나는 건 둘째 치고 시작조차 제대로 못 한 간담회였다고 판단되는데 그 간담회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러한 시각을 첨부 10-1과 첨부 10-2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건축정책과의 공식 답변 문서로 정상적으로 개최되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상황은 저는 있을 수 없는 공정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25년도 2월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시의원님들이 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 분은 안 계시고 두 분이 참석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때 말미에 저희가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고양시, 주민, 사업자 간 주민 간담회를 최소 2회 이상 개최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의견을 개진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이분들이 제대로 뭉치지 않을 터이니 사업 시행자라든지 고양시에서 날짜를 잡아서 그분들한테 통보하고 그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의견 제출을 안 하시는 거로 이렇게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 의결을 하고 심의 의결에 조건부 수용을 했는데 그 여섯 번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도 아마 그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내용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휴일 날인가? 지영동 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날짜를 휴일날 잡은 사유가 하나는 뭐냐면 이게 평일날 하다 보면 그 관계자만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해 가지고 휴일 날로 잡아서 하루 더 개최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날짜를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요, 일단 양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그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두 번 이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라 문봉동에서 4월 24일에, 제가 4월 24일에 해 달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이 전화 와서 연기 요청, 그거는 충분한 고지를 그래도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현수막을 게첩하든 뭘 하든 충분히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금 그 시간을 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연기해서 24일 날로 하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주민 설명회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데 지금 이성실 과장님께서는 그날 현장에는 없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없으셨고 우리 김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봤는데 결국 중간에 파행됐습니다. 파행됐고 사업 시행자 그쪽에서 대표하시는 분들이 의자 같은 것을 거의 집어던지다시피 하시면서 다시 안 할 것처럼, 데이터센터를 진짜 안 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약간 목소리도 커지고.
  그리고 제가 김진원 과장님하고 이쪽에서 막, 저쪽에서 주민들하고 실랑이가 좀 오가고 의자가 이렇게 막 얹혀지고, 그게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쾅쾅 놓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때 김진원 과장님하고 저는 한쪽에 서서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담당자가 나한테 와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요양원 이름을 대면서 저분이 원하는 게 뭐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개인 재산권을 제가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잘 아시잖아요.’ 아니, 주민이니까 알지요. 잘 아는 것하고 제가 그거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때 한마음요양원 안 오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저분이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서 막 저한테 와서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파행이 돼 버렸어요. 
  물론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를 주민 설명회로 봤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에서 한 걸로 본다고 해서 그냥 처리됐다고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파행돼서 성립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2회 이상이니까 세 번도 할 수 있고, 계속 그 설명회는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회 이상이니까 세 번도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고 이런데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파행되면서 처음에 그렇게 파행돼서 성립이 안 됐는데 이걸 1회로 보고 또 이틀 있다가 무조건 날짜를 공지해서 이틀 후에 하는 게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갈등유발 사전 예고 그 조례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쪽에서 피해 보시는 분들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하다 보면 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너무 미흡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설명회를 한 걸로 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저는 도저히 그거를 주민 설명회라고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설명에서 보다시피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게 맞습니까, 김진원 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부서 간에 협의도 됐고 제가 또 현장에서 참석한 바도 있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회가 2회를 개최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설명회 자체는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여기에 그 당시 상황을 아시는 분이 의원님 두 분과 저랑 실무진이 있는데 거기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드려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설명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러면 그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예요? 
  주최는 도시개발과예요? 주민 설명회가 이루어졌다고 주최한 우리 이성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주민 설명회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건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주민 설명회가 2차례 개최됐다는 사실 확인은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했군요.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드릴게요. 
  주민 설명회를 할 필요 없이 공고문을 붙이면 돼. 대자보를 쓰듯이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설명회를 왜 해?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업체에서 대자보 붙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고문을 붙인 거지. 그게 주민 설명회라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는 그렇게 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때는 이거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업체하고 적절히 협의하라는 것이고 시는 중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이 부분에도 시설에 대한 비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양시 입장에서 제가 고덕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요양원에서 내는 세수가 데이터센터에서 내는 세수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맞지요,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종업원도 많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용인원도 많고.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거주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되고 세수라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는 데이터센터가 기여하는 것보다 고덕희 위원님 주장에 의하면 요양원이 고양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서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업체에서 대자보를 붙이듯이 ‘여기에 시설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오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협의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설명회 주어진 것 1회, 2회 끝내버리고 건축심의를 할 것 같으면 그 주민 설명회라는 부분을 빼버려야 돼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설명회는 빼야지, 이런 주민 설명회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운데 서서 꼭 중재를 하고 어디로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하려고 저부터도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부서 직원들도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특정 업체라든지 거기는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피해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한 15억 정도 이렇게 요구하시거든요. 그거만 합쳐도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어떤 회의 같은 것, 우리가 주민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그 결말까지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처지는 못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상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고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그런 걸 개최했으면 그걸 한 회로 카운트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던 사안입니다.
고덕희 위원  잠시만요, 그 200억을 요구한 건 어디서 요구했습니까? 저는 지금 금시초문이거든요, 국장님.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종교시설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순복음영산교회에서, 
고덕희 위원  아니요, 종교시설은 아닙니다. 종교시설은 그게 아니고 그 후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요, 47억입니다. 토지까지 가지고 가서 도로를 내주는 부분까지 220평인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47억인가 얼마에, 200억 얘기는 저는 듣지도 못했고 그 후인 것 같아요. 
  그 후에 몇 번 얘기를 들었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저한테 그 토지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랑 같이 해서 주신 게 있는데 자기네는 47억 정도만 주면 반대하지 않는다, 이 의견은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얘기면 200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는 200억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건축과장님, 47억인가요? 알고 계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요? 모르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한참 됐는데요, 그 얘기가 몇 번 나온 지가.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주민 간담회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홍열 위원  조금 이따가 말씀하세요, 발언 중이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여기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하면 제가 해야 될 질의를 까먹어요, 지금 상황에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경제신문에 5월 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
  수도권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1,500억 꿀꺽, 이렇게 해 가지고 한국경제신문이라는 경제지이고 실제적으로 저런 보도에 대해서는 거의 실수를 안 합니다.
  내려보세요.
  저기 수도권에 문봉 데이터센터하고 식사 데이터센터에 관련된 이익을 추계한 게 있어요. 이익을 추계한 것이 있는데 쭉 내려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천억이 넘는 차익을 거둔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했던 겁니다. 식사 데이터센터에도 5백억 이상 차익을 본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신영에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정보도 청구를 했냐, 그런데 우물쭈물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한다, 저런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야 과장이 있고 그렇지만 한국경제신문은 저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아마 내부의 어떤 자료 이런 게 아니면 인용을 잘 안 하지요. 왜냐하면 저거는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는 천억에 대한 수익을 보는 것이고 식사는 지금 추세대로 보면 5백억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걸 이야기했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인원 400명을 고용한다, 얼마를 고용한다고 그러길래 신영에 대해서 당신들의 역할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왔던 스마일데이터에도 당신들의 역할이 뭐냐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다 거간이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거간을 하고 맨 나중에 누가 운영하느냐? LG 유플러스나 SK나 이런 거대 데이터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한단 말이에요. 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업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 넘겨주기 위한 어떤 중간다리의 브리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걸 막 엄청난 조건을 내걸면서 들어오는데 담보된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인용한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까 고덕희 위원님 말씀이 나오고 여기 부서에서 지금 50억이니 100억이니, 이런 어마어마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을 우리가 왜 합니까, 천억 원이나 가져가는데 문봉의 데이터센터에서. 아니면 정정보도, 허위사실 보도를 해서 언론중재위에 하면 돼요. 식사도 5백억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들러리를 서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제지가 매경하고 한경이 있는데요. 그런 매경이라든지 한경에서 나오는 저런 보도사항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걸 저희가 다 감안해서 저런 걸 저희 행정이 있으면 거기다가 다 대입해서 가져가는 건 현명치가 못하다고 보이고요.
  저것에 대해 가지고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영 이 업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기에도 대상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그런 데다가 중재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저게 사실이 아니면 언론중재 요청을 해라, 이런 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들 옆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 업체는 5백억, 천억씩 걷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성실 과장님께서 주민 설명회 그 사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설명하셔도 돼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이야기해 드렸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일단 주민 설명회는 사실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그 주문이 있는 것을 알고 데이터센터반대추진위원회랑 6월부터 저희가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일단 주최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최했고 3월 말까지 대표자를 선정하기로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에 1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항인데 반대위 측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일 이상 공지가 없었다, 몰랐다는 얘기를 사실 저희랑 한 달간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기를 한 번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한 대로 조기 대선이 돼서 「선거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자 주관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안내한 사항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양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주민들은 사실 설명회를 나오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이끌어내려고 노력은 했고. 이제는 저희가 설명회라는 것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법」에서나 이런 각종 법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할 때 무산이 되면 그냥 통과된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설명회라는 걸 하기까지 가려면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10명씩 나와서 합의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처리하곤 합니다.
  물론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상황은 조기 대선과 연관 지어서 되면서 회의는 개최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사업자 편을 들었다고 했으면 2월에 바로 개최했겠지요. 저는 사실 주민들이 시간을 필요로 하고 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다려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홍열 위원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노력한 결과인지.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은 왜 있냐 하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냥 건축심의를 개최하고 건축만 하면 돼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심의를 하고 다른 부분은 그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입지를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입지라는 것은 그 시설물들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환경적인 영향도 있지요.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쉽게 얘기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위원회지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도시계획심의를 하지만 웬만한 건 다 통과돼요. 90 몇프로 거의 다 통과되잖아요. 어저께도 노유자 시설, 우리가 위원회 한다고 못 갔는데 노유자 시설 그것도 다 통과되잖아요.
  토지 용도에 따라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우리 의원들이 특별히 참석해서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그 주민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면서 우리가 건축심의를 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저는 하나도 해명이 안 됐다고 봐요. 저 업체가 수천억의 이익을 걷어가는데 과연 고양시의 이득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 아까 요양원에 대한 피해도 이야기했지만 식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값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벌써 거기에 2단지는 지금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돼 가지고 입주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게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주변을 벗어나신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그 시설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하라는 거는 그 시설물로 인해서 득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설물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고덕희 위원님과 제가 그날 참여했어요. 참여했지만 여기 감사원 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지역구 의원은 제척 대상이다.”라는 제2부시장의 발언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그냥 질의드릴게요. 맞지요,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고덕희 위원님께 지역구 시의원님은 제척 대상이다 하면서 옛날에 서울시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시의원님이 참석하게 돼 있어서 세 분이 오셨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세 분이 오셨군요.” 이게 아니라 제가 발언을 한 번 하고 중간에 다시 한번 발언하려고 했을 때 원래 지역구 의원은 제척 대상인데 그런데도 발언권을 앞에 줬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 발언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지 세 분이 오셨고 이게 아니에요. 한 거를 보세요.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고덕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제 의도가 있는 거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따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이어 나갈게요. 
  우리 제2부시장님께서 지역구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제척 대상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 자리에 서윤하 실장님이 아마 제 뒷자리인가 그러셨을 겁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제가 뒤에 앉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맞지요? 그때 제가 들은 거는 실장님께서 이거는 해당 시의원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맞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도 저도 그렇게 한 거로 기억이 납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바로 뒷자리라 기억이 확실하게 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당연직으로서 시의원 2명이 참여하는데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그 회의체의 제척 대상이 되느냐고 여쭤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저에게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법령을 따져봐야겠다.’ 두루뭉술하게 그 당시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러면 정확히 법령을 따져 보고 만약에 고덕희 위원님한테 그때 제척 대상이라는 표현과 기피에 대한 표현이 과했으면 분명히 다음 회의 때나 이럴 때 사과의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속기를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그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발언을 한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제척의 대상이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하면 저는 제2부시장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때 모두말씀이든 뭐든 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속기에 남겼어요. 그거는 찾아보면 있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억이 없으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는 저희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아마 고덕희 위원님도 제2부시장뿐만 아니라 서윤하 실장님으로 하여금 최소한 사과받은 적은 없고 확인 차원에서, 고덕희 위원님은 혹시 사과받으셨습니까? 
고덕희 위원  받지 않았습니다.
최규진 위원  사과 받지 않으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혹시 그 뒤로 이거 정확히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했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거로 파악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발언할 수 있는 거지요, 시의원이 참석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시장이 제척이라는 발언으로 말씀하셨고 실장이 뒤에서 스스로 기피했어야 된다고 거들었어요. 이것도 확실하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나요.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주민분들께서 사실 백석 업무빌딩 청사 자체, 청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백석 업무빌딩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경비원이 입구에서부터 막았어요. 그것도 사실관계 차원에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최규진 위원  아니, 아니요. 
  도시개발과장님,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규진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아니요, 저는 사실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는 막은 사실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최규진 위원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백석 업무빌딩에 들어오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청원경찰로 하여금 못 들어오게 현장이 만들어졌지요? 현장 자체는 기억이 나시잖아요, 저랑 같이 있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제가 데려갔으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최규진 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예.
최규진 위원  그 당시에 문봉동 주민분들께서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과장의 명에 의해서 청원경찰들이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맞지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거를 직접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개발과장이지 청사를 제가 방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내려가서, 저는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어쨌든 이것도,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는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것도 우리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건 중에 하나라 여쭤본, 그 부분은 권용재 의원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권용재 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완벽히 물리적인 증빙자료를 갖고 있냐고 하신다면 그거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제가 상황을 전해 듣기로는 주민들의 경우에 청사에 들어가는 진입 자체를 차단당했고 차단을 한 주체는 방호하시는 직원분들이었고 그 방호하시는 직원분들한테 왜 차단하냐고 했을 때 도시개발과장님이 못 들어오게 하셨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녹음파일이 있냐고 한다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주민은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 방호했던 분들의 명단을 확인한다면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지목되는 분들이 누구인지를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거는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 이성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오셨어요. 왜? 그 자리에서 도시개발과장인 이성실 과장이 막았다고 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현장 상황 자체는 그랬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제가 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 다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최규진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2월 12일에 13시부터 17시까지 백석 별관 앞 인도에 집회신고가 있었습니다, 집시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신고한 인원이 20명이고요, 실제는 10여 명 내외가 오셔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구호 제창이라든지 자유발언 그다음에 피켓시위 이런 것들을 하기로 신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은 못 하는데 그때 위원회가 14시부터 해 가지고 16시 10분인가 20분까지 했었거든요. 18시. 길어지고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에 한 번 갔었는데 주민들이 올라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오셔가지고 말씀은 안 하시고 그랬는데 피켓을 가지고 항의는 하셔가지고 그때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제지하고, 20층까지 올라오셨으니까. 당신들은 백석 별관 앞 인도가 집회장소지 여기는 집회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실랑이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날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청사 거기까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시간흐름상으로 보면 문봉동 주민분들이 청사에 진입을 못 하고 청원경찰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있을 때 이성실 과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한 30분 전, 1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30분 전쯤이나 이렇게 됐을 거예요. 미리 와서 그분들은 집회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2시쯤, 정확한 시간은 안 되지만 정시가 돼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려고 하니 이분들은 그동안 집회장소에 있었고 이제 올라와서, 왜냐하면 이날 일산 재건축 용적률 관련돼서도 주민분들이 오셨던 것도 기억나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분들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않고 오셨어요. 
최규진 위원  그냥 자유롭게 20층으로 올라오셨어요. 
  자, 누구는 집회신고를 했다고 해서 집회장소에만 있어야 되고 누구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 항의하러 도시계획심의가 열리는 20층까지 올라와서 항의해도 되고. 
  그러면 이분들도 우리가 1시부터 7시까지 집회신고는 돼 있어도 집회 관련된 어떤 행위나 피켓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우리도 올라가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거는 한정된 장소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발표하고 시위를 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한정돼 가지고 몸은 거기 있어야 되시는 거지요, 최소한 17시까지는.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항의자라고 봅시다. A항의자, B항의자인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집회신고를 안 하셨어요. 집회신고를 안 하셨으니까 별관 앞 인도에 계시든지 20층에 올라오시든지 4층에 재산관리과가 있는데 4층으로 가시든지 그거는,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통제를 안 하니까 그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13시부터 17시까지 백석 별관 앞 인도로 한정해 가지고 집회신고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당일에도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제재를 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점이에요. 
  보세요. 집회를 한다는 건 그 집회행위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집회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든 뭘 하든 하는 그 집회행위는 신고된 장소에서 할지언정 ‘나 집회 안 할게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도 일산 재건축 용적률 관련된 분들처럼 올라와서 그냥 그것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구했지만 ‘집회자니까 오지 마세요.’라고 막았다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가가지고 13시부터 17시까지 별관 앞 인도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로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의사 표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20층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어떤 피켓을 들고 자기들 주장을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올라오고 싶었다고 그러면 경찰서에 가가지고 17시까지 돼 있는 집회신고 이것에 대해서 변경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밟았어야 맞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백석 업무빌딩에 들어와서 집회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피켓을 들고 오셨고 거기 경찰관들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경찰이 분명히 피켓을 들고 와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지를 하셨다니까요. 
  그거에 불응하면, 제가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경찰분들이 ‘연행해서 모시고 가겠다.’ 그런 표현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현장에 있는 경찰하고 중재했던 사람이 저예요. 
  혹시 기억 나세요, 이성실 과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중재를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쫓겨나지 않으신 거지요.
최규진 위원  중재를 어떻게 했냐면, 이성실 과장님께서 기억나실 거예요. 주민분들이 청원경찰에 의해서 못 들어올 때 그분들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올라가서 집회행위하지 않을 거고 소란 피우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 최소한 이거는 담보하니 올라가게끔 도와줘라.’라고 해서 올라오셨던 거고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일산 재건축 용적률 관련되신 그분들이 피켓팅을 했으면 했지 이분들은 피켓팅 안 했어요. 제 기억이 확실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닙니다. 피켓을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집회신고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변경 신고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어쨌든 20층 안에서도 경찰관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중재했고 제가 경찰관한테 설명을 드리기를 ‘이분들이 여기서 집회행위를 하지는 않을 거다.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참관 정도만 하고 싶은 것뿐이다.’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장소에 들어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만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그게 다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정된 장소 있지 않습니까? 신고한 장소 거기에 계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거기를 벗어나서 청사에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 회의 장소가 있던 20층 그 문 앞까지 와계셨다니까요, 피켓을 들고요.
최규진 위원  그 허락을 이성실 과장님이 해 줬어요, 저랑 같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요.
최규진 위원  어쨌든 이거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다음 것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이거 완전 비공개 건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국토계획법하고 저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질의를 이어 나갈게요. 
  지금 30일 훨씬 지났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지났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30일 이후에 혹시 자료요구가 들어갔던 건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료제출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최규진 위원  권용재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권용재 의원  지금 두 가지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록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의 자료요구를 통해 가지고 회의록을 확인했고 그 회의록 안에서는 제척 대상을 언급했다거나 개인일정을 사유로 해 가지고 표결을 빨리 처리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건 내용이 뭐였는지와 대여섯 시간 이상에 걸친 긴 회의 내용을 겨우 한 페이지 남짓 정도로 정리돼 있는, 굳이 얘기하자면 스무 줄 이내로 돼 있는 아주 요약된 내용만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록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속기록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녹음하잖아요, 유제학 과장님? 그 녹음본은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도 받을 수 없는 건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 그거는 못 받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서윤하 실장님께서 우리가 조건부 수용을 할 때 말미에 두 차례 회의는 하더라도 혹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30분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회의에 주민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는,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말미에 하셨다는 말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말미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크게들 요구하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게 기억으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일종의 이런 게 있으니까 참석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공지하고 몇 월 며칟날 여기서 그런 거를 개최를 하니 오십시오, 그리고 그날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이거에 대한 설명회 그것을 개최하는 거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그 녹음파일이 사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서로 기억의 문제라 사실 제가 조건부 수용을 걸 때 굉장히 세게 얘기했던 기억도 있고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서윤하 실장님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조건부로 간담회를 잡으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든지 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말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그 회의가 온전하게 안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전 그런 취지로,
최규진 위원  그래서 녹음파일이 혹시, 그럼 지금 자료요구하면 주실 겁니까? 녹음파일.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그거는 답변,
최규진 위원  그건 제 기억에도 없어서 그래요. 서윤하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고덕희 위원님이나 저나 그 자리에서 쉽게 안 넘어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저하고 고덕희 위원님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못 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최소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 간담회라는 조건을 붙인 거였어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회의를 열겠다, 간담회를 열겠다고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저나 고덕희 위원님은 그렇게 쉽게 그 회의를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합의제인데 그날 저희가 표결까지 갔지 않습니까. 표결까지 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몇 분 나가시고 그래 가지고 제 기억으로 15 대 2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결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합의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합의제는 없었고 제2부시장님이 우리가 6시 전에는 끝내야 된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나요. 그거는 확실한 거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2부시장님이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말씀을 세게 그날 하셨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여기가 갈등조정위원회냐. 타 시군에 비해서 시의원님들이 많다.” 그다음에 “다수결로 하자. 시의원님들이니까 조례로 만들어서 제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최규진 위원  제가 그때 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어떤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었냐면 우리가 법령의 틀 안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것만 논의해야지 왜 주민들의 목소리를 여기 자리에 갖고 오느냐, 그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고덕희 위원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흥분해서 그분들하고 싸웠던 것까지도 기억 나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최규진 위원  그 와중에 사실 제척이니 뭐니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합의제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날 전문가 의견을 밝히는 곳이라, 
최규진 위원  그때 15 대 2 표결 결과 중에 1표가 저예요, 반대표. 1표가 고덕희 위원님일 겁니다. 15명 찬성, 그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어느 분은 “하루종일 있잖아요. 퇴근시간 다 됐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날 분위기가 과격하게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혹시 감사원 감사에 녹음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제공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저희가 회의록은,
최규진 위원  회의록 말고요, 녹음파일.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주민분들도 요구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30일 경과 후에 자료를 줬고요, 속기록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 조례에 작성 의무대상도 아니고 또 공개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권용재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지방자치법」 48조에 의한 자료요구도 그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회기 중이거나 회기 중이 아닐 경우로 나뉘어서 자료요구를, 
최규진 위원  그건 설명 안 해 주셔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아니, 여기 부른 게 설명을 듣자고 부른 거지 그냥 하시려고 부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속기록 제출을 안 했는지. 
최규진 위원  그것은 제가 물어본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속기록에 대해서 물어보셔 가지고 답변을,
최규진 위원  속기록을 물어본 게 아니고 녹음파일을 감사원에서 청구하면 줄 수 있느냐, 그 한마디 한 건데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그거는 「감사원법」을,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방자치법」 이런 것까지 여쭤보지, 회기 중에 그건 다 알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법」에 제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고요. 
최규진 위원  예, 그러면 넘어갈게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거는 감사원에서 요구하면 제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제가 있었던 그 일련의 과정 속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건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 짚어본 것 같아요. 
  그 뒤에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이신 권용재 의원님이나 고덕희 의원님이나 임홍열 의원님께서 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계속 질의를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체는 분위기가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서윤하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 기억으로는 그날 위원님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도 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시의원인 저와 고덕희 의원님이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이었고 위원장인 제2부시장으로 하여금 의원은 제척 대상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담당 실무 실장님께서는 스스로 기피를 했어야 된다는 말로 거들면서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굉장히 모욕적으로 그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거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한번 하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저는 사과할 의향 없습니다. 
  그날 의원님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장시간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위원은 “여기가 고충처리위원회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하고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사과 못 합니다. 사과할 것도 없고요. 
최규진 위원  아니, 아니요. 
  서윤하 실장님이 스스로 기피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면서 만약에 고덕희 의원님이 기분이 나쁘셨으면 그 부분은 사과할 만한 건 아닙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는 제 입장에서 그때 판단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법적인 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척이라든지 기피라든지 회피대상, 그거는 다시 정리하고 파악해 가지고 그런 게 명확하게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사과라든지 이런 걸 할 용의는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때가 2월이고 지금이 6월인데 4개월 동안 파악을 제대로 해 보셨어야지요. 
  제가 2월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그다음 회기 때 바로 지적했고 “이게 잘못됐으면 사과해 주세요.”라고까지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오늘 사과를 재차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사과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2일에 도시계획심의를 처음 들어갔는데요, 그게 문봉동 데이터센터 세 번째 도시계획심의였어요. 그렇지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면 3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렇고, 저희는 그때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쭉 못 들어가고 있다가 2월 12일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점심식사를 같이 해서 들어갔는데 식사를 마치고 같이 이동해서 1층에 딱 내렸는데, 최규진 의원하고 1층에 내렸거든요. 백석 청사. 그런데 그때 눈이 왔어요. 그날 춥고 눈이 좀 왔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계시냐?’ 최규진 의원님이 내리면서 인사하면서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한다.’ 왜 못 들어가냐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10시부터 5시까지 집회신고를 하면 그게 끝날 때까지는 아무 데도 못 간다, 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회는 내가 내일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11시부터 5시까지 하겠습니다 해도 1시간만 하고 끝내서 그 행위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 장소에 꼭 거기 지키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니고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하고 있다, 자기네는 이제 끝났으니까 앞에 가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길래 제가 청원경찰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모시고 올라가서 절대 소란스럽지 않게 하겠다, 제가 책임지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한두 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성실 과장님도 내려오시고 나중에 올라가셨을 때 실장님이 오셔서 그때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진다고 하고 청원경찰한테 신분 밝히고 “지역구 의원이니까 소란스럽게 하거나 뭐하게 되면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올라간 건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날 제2부시장이 자기는 6시에 오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 6시에 회의를 마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6시에 나가셨고 다음 회의는 다른 분이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시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시행사도 들어와서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져서 이거 시간도 거의 6시 돼가고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투표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후다닥 ‘투표합시다.’ 해서 그냥 확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투표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조금 더 얘기도 하고 어떻게 설득도 해 보고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투표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정말, 우리 최규진 의원하고 둘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투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속기록이나 녹음파일이 있기는 있는 거지요?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위원장님이 6시에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는 그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요, 제가 그거는, 
고덕희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진행을 다른 분이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다른 분이 한 게 아니고요. 부시장님이 그때 발언하신 거는, 6시에 끝내야 된다는 거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전문가분들이 전부 다 관외 거주자들입니다. 그래서 6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7시, 8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빨리 끝내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끝난 건 6시 20분 끝났고요. 
  그 뒤에 저희가 1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분과위원회는 이정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아니고요, 분과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과위원장이 한 것이지 부시장님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위원장을 대신해서 한 게 아니고, 
고덕희 위원  아니, 아니요. 6시에 자기가 일정이 있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속기록이나, 저희가 따질 게 아니라 제가 그거를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몇 번 들었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요, 그건 속기록을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덕희 위원  6시에 끝나야, 자기는 일정이 있어서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정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하셨고, 그다음에 제척에 대한 부분도 부시장님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제척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고양시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 끝에 의원님들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에 참석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두 번인가 세 번 말씀하셨는데 제척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이정화 부시장님께서 서울시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그 말의 끝에는 고양시는 아직 검토가 덜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런 취지로 해서 의원님들의 발언을 계속해서 여기서 진행을 시킨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의원님을 제척했으면 나가셔야지요. 그런데 그거는,
고덕희 위원  그때 과장님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래서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기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간사였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발언기회는 없었는데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척 대상은 아니고 회피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확한 그날 워딩이고요.
  사실 권용재 의원님이 공식감사 청구를 지금 하셨는데 저나 건축과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은 이거를 사업자 편에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사업자 편을 들어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권용재 의원님이 위원회 관련해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은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청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계속 기억에 대한 그건데요. 저는 분명히 부시장님이 6시에 일정이 있다, 그 얘기를 몇 번 한 거를 저는 두 번 정도인가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속기록이나 녹음파일을 과장님은 다시 들었다고 했고 저는 못 들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에 저를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명히 들어서 나중에 나오면서 부시장이 6시에 일정이 있어서 빨리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나와서도 그랬고. 그러면서 내가 부시장님한테 끝날 때 항의했어요. 항의한 것 들으셨지요? 내가 부시장님한테 그때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하고 실랑이할 필요가 없고요. 나중에 녹음파일을 들려주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약간 착각하실 수 있으신 게 부시장님이 제척에 대한 것을 위원님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은 부시장님이 제척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게 검토가 안 돼서 여기에는 적용을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제척에 대한 그 발언이 위원님들이 듣기에는 그 뒤의 발언, 여기는 검토가 아직 안 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척을 안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듣기 전에 제척에 대한 게 너무 강하게 오니까 아마 그 뒤의 부분을 착각하신 것 같고 또 부시장님이 6시 전에 이거는 끝내는 게 도리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을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으로 착각해서 듣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일정이 있었다는 그거로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듣는 것도 제척 대상인데 서울시는 대상이다, 이러면서 한 것도 듣는 사람하고 말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가서 지역의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조금 발언하고자 했는데,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은 제가,
고덕희 위원  아니, 제가 끝나면 대답을 하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자꾸 과장님은 그쪽의 입장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상당히 그날, 도시계획위원님들을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발언권도 없는 제척 대상의 의원이 들어와서 계속 주민들 편, 주민들 얘기만 하네, 듣기 싫으네 이런 표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그다음에 저한테 발언권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다가 거의 못 했어요. 하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최규진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항의했어요. 그랬을 때 스스로 기피 대상이라는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왜 불렀습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도시계획과나 할 때 정리를 해서 하셔야지요. 그런데 뒤에다가 대고 본인 스스로 기피해야 된다고, 제가 그거 개인적인 업무입니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기피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이나 모든 일을 우리 의원들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굉장히 나는 압박을 받았고 발언하기도 힘들었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처음 본 위원들이에요. 그분들도 저는 성향을 모르잖아요. 다 저한테 이렇게 와서 왜 저렇게 주민들 편만 들고 이상한 소리, 이런 식의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주민들 분쟁 다루는 데냐, 이런 소리까지 듣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그만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제 기분은 그랬습니다. 
  또 서윤하 실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사과할 부분도 없다, 잘못한 것도 없다고 그러시니까 저는 그래도 수용합니다. 괜찮습니다. 사과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2월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김해련 위원  실장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십시오.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발언을 하실 거면 위원장님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덕희 위원  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들으시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 정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미경  지금까지 모든 정황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유제학 과장님, 아까 발언 중에 권용재 의원님께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신다는 주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첫 번째로 부시장님께서 제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척에 대한 것은 서울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고덕희 위원님한테 답변드렸지만 말씀하시면서 여기 고양시는 아직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으로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의원님들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세 분이 참석을 하시는 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권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척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제척이 아닙니다. 제척을 했으면 나가셔야지요.
최규진 위원  그 부분만 혹시 사실과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두 번째는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6시에 끝내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그날 안건이 4건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시의원님도 새로 오시고 저도 그날 처음이었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날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들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점심도 같이 했고 1시 반에 시작했는데 그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이 1건이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데이터센터 포함해서 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 안건이 1건이었는데 저희가 데이터센터가 세 번째인데 마지막 안건인 네 번째가 7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부시장님이, 7시에 끝나면 그분들 용인에 사시고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집에 가면 9시, 10시입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6시에 그분들을 위해서 끝내는 게 도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지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6시에 끝내겠다, 그런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권용재 의원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마치 부시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거랑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회의록에 대해서도 저희가 회의록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계획 조례에 30일이 경과한 후에 서면이나 파일 사본으로 그거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주민들도 요청해서 제공했고 임홍열 의원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해서 제가 했고.
  그런데 권용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속기록이에요. 속기록인데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 조례에는 속기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속기록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 48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법」 48조에 보면 회기 중, 회기가 아닌 때를 나눠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권용재 의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거는 저희 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48조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고 데이터센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국토계획법에서 회의록이나 이런 거는 공개대상으로 해서 공개해야 되지만 속기록 자체에 대해서는 작성을 안 하는 시군도 있고 또 그거는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갖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부시장의 제척이라는 취지 그 자체가 해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렇지요.
최규진 위원  그다음에 6시 조금 넘어서 마친 게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거는 그 당시 분위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보통 6시 이전에 끝냅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분들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되는데 그분들 9시, 10시 집에 들어가게끔 위원회를 그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 위원장님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지 무슨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위원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최규진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48조를 위반한 사실은 아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거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권용재 의원  사실관계는 저는 일단 확인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자료 안 주셨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날 회의에 들어가셨던 의원님 두 분과 각각 별도로 통화했었고 한 분은 당일에, 다른 한 분은 다음 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동일했어요. 부시장이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표결을 강행하셨다는 거랑 제척 대상이라고 언급하셨다는 부분 이거는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두 분과의 통화가 독립적인 시간에 독립적인 공간에서 따로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다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첨언을 두 가지 정도만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척 대상이라는 거는 통상의 유권해석상에 사안 담당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계로 연결돼 있는 혈연관계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안 담당자로부터 경제적인 부분이 결부된 어떤 용역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경제적 관계로 엮어있느냐, 이 두 가지를 제척 대상으로 보는데 지역구라는 아주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자의적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발언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심리적 압박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여러 가지 직책이 있지만 경남도지사 시절에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감사 없는 곳에 예산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근거가 법률이나 조례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게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양시의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해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그 결과물을 우리 의회가 자료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산을 안 받아가겠다는 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속기록 예산은 고양시에서는 아예 그냥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자료요구의 대상과 해당 여부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속기록 관련된 예산은 안 받아가시겠다는 거로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저도 양측 입장을 다 듣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그냥 짧게. 
  그러면 우리 속기록이나 녹음파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 폐기된 건 아니지요?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거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보관하고 있지요? 폐기하지 마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당사자로서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혹시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과 유관부서장들의 답변이 오가고 있는데 상임위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의견과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었을 텐데 국장님, 과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서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유감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때 주민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임홍열 위원님께서 그리고 고덕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25년 2월 12일에 있었던 도시계획심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날 도시계획심의가 2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1시 반에 시작해 가지고 7시에 끝났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때 다루어진 안건은 몇 건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안건이 총 4건이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건하고 문봉동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2건이었고요. 그다음에 1분과위원회 안건이 1건이었습니다. 총 4건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정화 부시장이 1시 반부터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정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네 번째 안건인 분과위원회는 1분과 위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분과 위원장이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1분과 위원장은 주택실장님이신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거는 민간 위원장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정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한 3건은 몇 시에 끝났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6시 15분에 끝났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청구의 건인데 감사청구가 되면 아마도 「감사원법」 27조, 30조에 따라 가지고 계신 속기록은 감사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에 참석하셨던 의원님들의 발언과 서윤하 실장님과 유제학 과장님의 발언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서 이 부분은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는 바 혹은 기대하는 바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게 투영돼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그러면 건설교통 상임위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에 위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척사유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거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척사유가 아닌 거로 판단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제2부시장이, 상임위 위원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들어오는 첫 자리였지 않습니까? 첫 회의였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도 처음이었고요.  
김해련 위원  상임위 위원들이 2부시장을 도시계획심의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2월 10일에 위촉이 되셔 가지고 12일에 첫 회의에 오셨고 그날 오찬 점심도 있고 그랬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왔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들은 제척 대상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정화 부시장은 행정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서울시에서 행정을 30년 넘게 실무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과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위원의 제척 사항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68조의2에 위원의 제척·회피 1항부터 4항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1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대상인 1, 2항을 제외하고 제척·회피가 아니에요. 
  최소한 본인이 고양시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으로 참석하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갔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 자리에서 처음 대면하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제척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는데?”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의도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김해련 위원  아니요. 실장님,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김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김해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듣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러셔서 제가 재차 다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은 화장실에 가셨나요? 그러면 실장님께 자료요구를 할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말씀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아까 유제학 과장님께서 회기 중에는 안건과 관련해서는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회기에 관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 속기록을 다시 한번 자료제출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속기록과 녹음파일까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정회를 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임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25년 2월 12일 처음으로 상임위원님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척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인 요건이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으로 참석한 제2부시장이 상임위 위원들인 도시계획심의위원들께 지역구 의원은 제척 대상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 이런 발언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10부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어서 의안번호 826호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26호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남은 의사일정은 6월 13일 개최 예정인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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