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3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교통국,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교통국,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각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검토보고가 끝나면 직제 순에 따라 각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5쪽에서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3억 8,29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5,432만 5,020원입니다.
수납액은 38억 5,228만 6,69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만 6,960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202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9쪽에서 5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0억 61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1억 6,273만 8,1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8억 4,345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6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억 6,291만 3,380원입니다.
수납액은 101억 159만 4,71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억 8,105만 3,250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8,026만 5,42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46쪽에서 6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1,9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990만 6,5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1,940만 5,5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05쪽에서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3억 8,29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 5,432만 5,020원입니다.
수납액은 38억 5,228만 6,69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만 6,960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202만 1,3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9쪽에서 5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0억 619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81억 6,273만 8,1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8억 4,345만 7,9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6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6,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0억 6,291만 3,380원입니다.
수납액은 101억 159만 4,71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1억 8,105만 3,250원이며, 미수납액은 77억 8,026만 5,42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46쪽에서 6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1,93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9,990만 6,5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억 1,940만 5,500원입니다.
세부적인 결산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의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7,17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6,673만 8,8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억 3,525만 3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3,148만 8,5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61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3,609만 640원이며, 집행액은 103억 2,552만 2,68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056만 7,960원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62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2억 6,204만 5,3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3억 1,269만 6,92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억 1,237만 9,730원, 미수납액은 78억 3,696만 8,68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4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51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3,056만 2,6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454만 5,36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239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7,17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6,673만 8,8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억 3,525만 3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3,148만 8,5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561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0억 3,609만 640원이며, 집행액은 103억 2,552만 2,68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7억 1,056만 7,960원입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62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9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2억 6,204만 5,33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3억 1,269만 6,920원이며, 정리보류액은 1억 1,237만 9,730원, 미수납액은 78억 3,696만 8,68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64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51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3,056만 2,64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454만 5,36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3쪽부터 26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6,203만 9,32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억 1,391만 2,04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4,812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2쪽부터 5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3,214만 530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8,569만 5,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4,644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624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억 7,847만 7,03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7억 7,466만 13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88만 1,1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억 293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3,0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930만 6,4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168만 5,51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3쪽부터 26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억 6,203만 9,32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억 1,391만 2,040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4,812만 7,2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2쪽부터 59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3,214만 530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8,569만 5,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4,644만 4,7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624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억 7,847만 7,03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57억 7,466만 130원이고 정리보류액은 88만 1,1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2억 293만 5,7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5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3,0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930만 6,4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7,168만 5,51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상’ 371페이지에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도로 부분에 가로등 유지보수와 방재시설 및 자재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가로등 유지보수는 거의 74%, 70%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 및 자재관리도 25% 정도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상’ 371페이지에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고요.
도로 부분에 가로등 유지보수와 방재시설 및 자재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가로등 유지보수는 거의 74%, 70% 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 및 자재관리도 25% 정도 불용됐는데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 김주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재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펌프장하고 상황실, 배수문을 관리할 때 전기료라든가 긴급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부족, 부족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크게 요하는 정비시설이 없어서 다행히 그때는 비용이 조금 남았고요.
가로등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이 금액이 거의 대부분 라페스타 환경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재배정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재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펌프장하고 상황실, 배수문을 관리할 때 전기료라든가 긴급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부족, 부족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크게 요하는 정비시설이 없어서 다행히 그때는 비용이 조금 남았고요.
가로등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이 금액이 거의 대부분 라페스타 환경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돼 가지고 금년에 예산이 재배정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지금 방재시설은 긴급하게 요하는 게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대부분 방재시설은 전기 인입이라든가 그 시설물 구조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많은 유지보수공사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조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이 금액이 부족해서 기금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해도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많은 유지보수공사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조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이 금액이 부족해서 기금을 긴급하게 요청하는 해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과다 편성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그때그때 해마다 방재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올 줄 모르니까 저희가 일단 평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어떤 해에는 많이 쓰고 어떤 해에는 부족하고 어떤 해는 좀 남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금액을 잡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에도 371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재난방재, 민방위 그 부분에서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또 그 밑에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탄현·일산동 일원 거기 세부사업에 여기도 많은 불용금액이 남아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에도 371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재난방재, 민방위 그 부분에서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및 배수로 정비공사 또 그 밑에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 탄현·일산동 일원 거기 세부사업에 여기도 많은 불용금액이 남아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배수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2개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거고요, 그중에 전체 금액은 한 9억 정도 되고 지출액은 한 8,7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은 한 3,700인데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남은 사항은 아니고 2개년도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 예산액은 한 29억 되는데 이게 유지관리로만 쓰는 금액으로 풀 사업비 29억 중에서 전체 28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약 1억 2,9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아니고 한 96%, 97% 이상 다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로등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액에서 웬만하면 다 지출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설기술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을 감안해서 맨 처음에 조금 높게 책정했는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교육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포6통 간이배수펌프장 배수로 정비공사는 저희가 2개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거고요, 그중에 전체 금액은 한 9억 정도 되고 지출액은 한 8,7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것은 한 3,700인데요.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남은 사항은 아니고 2개년도에 걸쳐서 명시이월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보수를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전체 예산액은 한 29억 되는데 이게 유지관리로만 쓰는 금액으로 풀 사업비 29억 중에서 전체 28억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약 1억 2,90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아니고 한 96%, 97% 이상 다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가로등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도 당초 예산액에서 웬만하면 다 지출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설기술 전문기관 위탁교육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사이동을 감안해서 맨 처음에 조금 높게 책정했는데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교육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지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러면 그 이유는 과다 편성도 있겠고 사업 취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한 부분으로 인해 남은 불용금액을 합치면, 고양시 전체 금액을 합치면 큰 금액이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을 세울 수 없어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3개 구청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곧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있는 지역에는 장마 전에 준설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면 화정이나 능곡으로 나가는 길이 다 이렇게 막혀서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설해서 홍수나 이런 걸 겪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그러면 그 이유는 과다 편성도 있겠고 사업 취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과다 편성을 한 부분으로 인해 남은 불용금액을 합치면, 고양시 전체 금액을 합치면 큰 금액이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을 세울 수 없어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 구청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3개 구청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곧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있는 지역에는 장마 전에 준설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내리면 화정이나 능곡으로 나가는 길이 다 이렇게 막혀서 교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설해서 홍수나 이런 걸 겪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각 3개 구청, 특히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 산하 건축과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항상 민원도 제일 많고 민원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셔서 우리 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세입·세출을 보는데 저희 결산서조서 일반회계 207페이지 덕양구 교통행정과, 저희 세입을 보면 3개 구청이 교통행정과가 다 있고 물론 덕양구청 교통행정과가 예산 현액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커요. 예산 현액이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9,245만 9천 원인데 미수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수납률이 거의 7%밖에 안 돼요. 징수액이 1억 9,200인데 미수납액이 1억 7,900이란 말이에요.
다른 구청은 지금 수납률이 한 83%, 일산서구 교통행정과도 한 74% 정도 되는데 덕양구청은 왜 이렇게 징수액은 높고 수납률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우리 각 3개 구청, 특히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 산하 건축과나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가 항상 민원도 제일 많고 민원의 최전선에서 애써주셔서 우리 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결산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세입을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세입·세출을 보는데 저희 결산서조서 일반회계 207페이지 덕양구 교통행정과, 저희 세입을 보면 3개 구청이 교통행정과가 다 있고 물론 덕양구청 교통행정과가 예산 현액이 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커요. 예산 현액이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이 1억 9,245만 9천 원인데 미수납액이 굉장히 큽니다. 수납률이 거의 7%밖에 안 돼요. 징수액이 1억 9,200인데 미수납액이 1억 7,900이란 말이에요.
다른 구청은 지금 수납률이 한 83%, 일산서구 교통행정과도 한 74% 정도 되는데 덕양구청은 왜 이렇게 징수액은 높고 수납률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교통행정과장 박기명입니다.
3개 구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무단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화정동 소재 현대프라자라는 건물인데요, 기계식 주차장을 신고 없이 2008년도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이행강제금 3억 5,9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없는 게 저희는 있는 부분입니다.
3개 구청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무단 철거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화정동 소재 현대프라자라는 건물인데요, 기계식 주차장을 신고 없이 2008년도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이행강제금 3억 5,9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 없는 게 저희는 있는 부분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 기계식 주차장을 무단으로 철거해서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부과됐고, 그러면 이분이 이행강제금을 안 내셔서 징수율이 떨어진 거예요? 수납률이 떨어진 건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 관리사업단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패소 사유는 뭔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법원 판결은 기계식 주차장은 용도 변경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 바닥에 주차장을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원 판결이 저희도,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래서 법원 판결은, 그것을 그렇게 판사는 해석했는데 땅바닥 위에 한 7층 정도로 기계식 주차장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철거하고 바닥에 예를 들어서 2대를 대고, 총 13대를 대야 되는데,
○김해련 위원 그러면 주차면수가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13대를 대야 되는데 바닥에 2대만 대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럼 「주차장법」 위반 아니에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거를 ‘용도 변경이 아니다.’ 이렇게 법원에서는 해석해서 이거는 아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3심 중인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2심에서 패소하셨으면,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작년에 2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대법원은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대법원은 법리해석만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더니 대법원 판결은 아마 법리심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법률검토를 해서 작년 연말에 부과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는 부분이 법원에서도 그렇고 신고가 없이 철거했는데 신고가 없이 철거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다,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보완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하는 부분이 법원에서도 그렇고 신고가 없이 철거했는데 신고가 없이 철거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다, 이렇게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보완해서,
○김해련 위원 신고 없이 철거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게 있지 않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 부분이 없다고, 그게 법항에는 세밀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건이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오지 않아서?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이 의아하기도 한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작년 연말에 또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그래서 법원 판결이 의아하기도 한 부분에서 저희가 다시 작년 연말에 또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김해련 위원 24년 연말에?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부과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과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2008년부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상임위에 이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상임위에 이 사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현재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부과했고 그 건물관리단에서 다시 소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 지금 계속 쟁송 중이네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계속 진행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판단됩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3개 구청 차이점이 그겁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출예산서 덕양구청 건축과 페이지 523페이지인데요. 지금 덕양구 건축과가 세출 대비 집행잔액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52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 조서에 우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되도록 다 소진하도록, 특히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조기집행도 하는데 보니까 지금 덕양구청 건축과가 예산이 많이 남으셨어요. 불용률이 높아요. 그 불용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출예산서 덕양구청 건축과 페이지 523페이지인데요. 지금 덕양구 건축과가 세출 대비 집행잔액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52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별 조서에 우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되도록 다 소진하도록, 특히 경제가 어렵고 그러면 조기집행도 하는데 보니까 지금 덕양구청 건축과가 예산이 많이 남으셨어요. 불용률이 높아요. 그 불용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덕양구 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대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낙찰잔액과 공사 준공 시에 정산하면 또 정산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물관리과에서 한 업무 형태를 보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다음에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철거를 위한 용역, 이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찰잔액과 정산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은 대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낙찰잔액과 공사 준공 시에 정산하면 또 정산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물관리과에서 한 업무 형태를 보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다음에 3종 시설물 지정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철거를 위한 용역, 이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찰잔액과 정산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도 사실 구청 건축과는 정말 필요로 하는 법적인 용역 혹은 법적인 조사, 이런 것에 들어가는 거라 한 푼도 손대지 않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게 필요한 것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 했는데 낙찰잔액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던데.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는 국가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대가를 기준으로 예산작업을 하고,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그다음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80 몇%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그 금액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실 다른 구청도 안전점검이나 3종 시설물 실태조사나 이거는 다 같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도 비슷하게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용역 같은 경우가 규모가 커 가지고 큰 금액에서 잔액이 크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안전점검 용역 같은 경우가 규모가 커 가지고 큰 금액에서 잔액이 크다 보니까 크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이나 서구청에 비해서 일단 면적이 넓고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는데 저희 덕양구, 하다 보니까 다 덕양구인데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금 이게 전액 불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인데 안전건설과장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2,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액 불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는데 저희 덕양구, 하다 보니까 다 덕양구인데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금 이게 전액 불용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인데 안전건설과장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2,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전액 불용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안전건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외선 청원건널목이 작년 11월 10일에 개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통하게 되면 2,400에 대해서는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철도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개통 당시에 자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액 청구되지 않아서 불용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2,400을 세워 가지고 상반기에 절반 정도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외선 청원건널목이 작년 11월 10일에 개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통하게 되면 2,400에 대해서는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은 철도청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해야 되는데 개통 당시에 자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액 청구되지 않아서 불용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2,400을 세워 가지고 상반기에 절반 정도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4년에 철도건널목 신호 유지보수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개통하면서 철도청에서 이거를 개통할 때 시설물 관리나 이런 걸 한 번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예산을 추가로 쓸 필요가 없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철도청에서 안전건널목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비용을 한 달에 약 600만 원씩 저희한테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초에는 10월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지연돼서 11월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안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초에는 10월에 개통 예정이었는데 지연돼서 11월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안 했고요.
○김해련 위원 올해부터는 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올해부터는 점검해서, 저희가 청구해서 2,400 중에 한 절반 정도가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딱 그때만 안 쓴 것이고 앞으로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위탁사업비라서 저희가 계속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86% 비율이 나왔더라고요. 서구청은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92%이고.
그런데 지금 안전건설과 쪽에서 보조금을 다 반납하신 거지요, 우리 동구청이라든지 덕양구청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86% 비율이 나왔더라고요. 서구청은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92%이고.
그런데 지금 안전건설과 쪽에서 보조금을 다 반납하신 거지요, 우리 동구청이라든지 덕양구청은?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반납은 아니고요, 명시이월돼서 올해 다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김민숙 위원 아, 명시이월된 겁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로나 시설 쪽에 다 유지 쪽 부분인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제가 말씀드린 건 전기 관련 비용이고요, 도로 쪽은 거의 대부분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그러면 전기 쪽이었습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라페스타 관련한 사업이라 특조금이 내려온 상태라서 그 금액을 올해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산동구는 아무래도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라페스타 건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건들이 많은가 봐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주영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7억 이상 있었는데 지금 5억으로 다시 조정돼서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에 7억 이상 있었는데 지금 5억으로 다시 조정돼서 올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안전건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저희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은 거의 집행하고서 입찰 잔액이 한 15% 정도 남은 사항이라서 별도로 크게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저희는 가로등이라든가 도로시설물은 거의 집행하고서 입찰 잔액이 한 15% 정도 남은 사항이라서 별도로 크게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아까 5억이 나와 있길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몇 페이지에 어떤 걸 얘기하시나요?
○김민숙 위원 안전건설과가 519쪽이더라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500 몇 페이지…….
○김민숙 위원 519쪽.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 미지급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현황 도시계획도로상에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21건을 신청해서 지금 6건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한 2억 정도를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금액이 2024년 당시에는 그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한 50% 정도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올해도 8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 1심에 결정돼서 한 5억 정도 집행되었고 추가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건은 저희가 현황 도시계획도로상에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작년 같은 경우는 21건을 신청해서 지금 6건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한 2억 정도를 집행했고요, 나머지는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금액이 2024년 당시에는 그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한 50% 정도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올해도 8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요. 그게 지금 1심에 결정돼서 한 5억 정도 집행되었고 추가적으로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거의 예비비 성격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지금 소송은 이런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는 거의 획일화돼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에 대응하기 때문에 거의 도로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불용지에서 하게 되면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무상 귀속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면 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보통 소송이 얼마나 걸립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1심부터 3심까지 가면 거의 한 2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21건 중에 6건이 완료됐고 현재도 한 17건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1건 중에 6건이 완료됐고 현재도 한 17건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금액이 크면 3심까지 가고요. 그런데 거의 2심에서 하고 3심은 법 심리라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되면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종결한 사항도 있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가 거의 항소를 2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끝에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좀 보면서 대화를 하면 좋은데 너무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 가지고 아이컨택이 안 돼요.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웃음)
저는 지역구가 고양, 관산, 원신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과 덕양구청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대화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끝에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좀 보면서 대화를 하면 좋은데 너무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 가지고 아이컨택이 안 돼요.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웃음)
저는 지역구가 고양, 관산, 원신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과 덕양구청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대화하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100% 불용되었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덕양구 안전건설과. 이게 교외선 청원건널목 사무관리비로 1억 9천 중에 1억 정도 사용하셨고 시설비로 약 7억 2,8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출하고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100% 불용되었던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 같고.
예비비 사용을 하셨어요, 덕양구 안전건설과. 이게 교외선 청원건널목 사무관리비로 1억 9천 중에 1억 정도 사용하셨고 시설비로 약 7억 2,800만 원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지출하고 어떤 결정에 의해서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외선 청원건널목은 원래 당초에 10월 1일에 개통하기로 계획돼 있는데요, 코레일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11월 10일에 실제로 건널목이 임시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통은 올해 1월에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2024년 9월 10일에 승인을 받아서, 사무관리비 1억 9천하고 시설비 7억 6천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시설비 7억 6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됐고요. 사무관리비 1억 9천 중에 한 1억 4백은 집행되고 나머지 8,600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널목에 대해서 건널목 관리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인력이 4개소에 24명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를 하는데요. 당초에는 90일 정도 그 건널목 용역을 실시했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50일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가 단축되다 보니까 50일에 대한 그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외선 청원건널목은 원래 당초에 10월 1일에 개통하기로 계획돼 있는데요, 코레일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11월 10일에 실제로 건널목이 임시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정식 개통은 올해 1월에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2024년 9월 10일에 승인을 받아서, 사무관리비 1억 9천하고 시설비 7억 6천에 대해서 받아 가지고 시설비 7억 6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집행됐고요. 사무관리비 1억 9천 중에 한 1억 4백은 집행되고 나머지 8,600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건널목에 대해서 건널목 관리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 인력이 4개소에 24명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교대를 하는데요. 당초에는 90일 정도 그 건널목 용역을 실시했는데 한 달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50일 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가 단축되다 보니까 50일에 대한 그 인건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장님, 우리 교외선 운행 재개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인지하고 있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 부서에서 건널목 관련해서는,
○최규진 위원 건널목 관련해서가 아니고 교외선 운행 재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운행 재개는 저희가 코레일하고 얘기됐던 게 5월 31일,
○최규진 위원 24년도 5월 31일?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24년 5월 31일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그리고 7월쯤에 국토부에서 이런 재개가 예상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초소라든가 건널목에 통제인력 배치 요청이 있어서 검토했고요.
그리고 초소는 한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완료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초소는 완료됐지만 건널목에 대해서 철도 운행은 당초에 10월 1일이었는데 코레일에서 지연돼서 11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임시 차량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소는 한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완료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초소는 완료됐지만 건널목에 대해서 철도 운행은 당초에 10월 1일이었는데 코레일에서 지연돼서 11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임시 차량이 다니게 됐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운행 재개를 미리 5월에 알고 있으셨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청원건널목 관리에 대한 시설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예측이 5월에 이미 가능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작년에 1월 추경을 언제 했지요?
우리가 작년에 1월 추경을 언제 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한 4월이나 3월쯤에 한 걸로 하고 있거든요.
○최규진 위원 우리가 정확히 언제 했지요? 우리가 작년 3월에 했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는 협약은 5월 30일에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7월에,
○최규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출 결정 일자가 9월 10일이고 지출된 걸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1월 10일에 지출했고 시설비는 12월 10일에 지출했어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사무관리비가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12월 7일, 그다음 연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게,
○최규진 위원 이걸 혹시 추경에 태워가지고 해 보실 생각은 해 보셨어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해서 추경을,
○최규진 위원 시기적으로 2차 추경에 올라와도 될 만한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계약 부분이 있다 보니까,
○최규진 위원 어떤 부분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철도청하고 이 부분에 계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추경은,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추경에 이게 예산이 편성됐어도 의회의 승인받아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한 예산이었지 않느냐라는 질의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는 그때는 없었다 보니까 지금 확인한 것으로는 계약절차상이라든가 그런 시기적으로 또 저희가…….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비비를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그냥 사용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가 10월 1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초소라든가 설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시기적으로 아마 추경하고 이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실질적으로 지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해는 하시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됐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불가피한 긴급성을 요할 만한 건이라고 놓고 봤을 때 엄밀히 따져보면 추경에 충분히 적극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출이 가능했던 비용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한 번만 더요.
이거 그러면 사후 승인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하셨으니까 이거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 회기 때 받는 건가요?
이거 그러면 사후 승인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하셨으니까 이거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번 회기 때 받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아니, 이번 결산 때 저희가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기획행정위원회 그쪽에서 저희가,
○최규진 위원 받으셔야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좀 볼게요.
일산동구하고 서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징수하고 체납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그렇지요?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좀 볼게요.
일산동구하고 서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태료 징수하고 체납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그렇지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특히 불용률이, 저희 동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구 교통행정과가 체납 과태료하고 체납 관련해서 불용률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서구 교통행정과는 한 31%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불용률이 웬만해서 체납 관리 관련해서는 불용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
지금 동구 교통행정과가 체납 과태료하고 체납 관련해서 불용률이 한 38% 정도 되거든요, 서구 교통행정과는 한 31%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불용률이 웬만해서 체납 관리 관련해서는 불용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일산동구 교통행정과장 권혁진입니다.
2024년도 체납 불용률은 2024년도 2월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4년도 체납 불용률은 2024년도 2월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 전면 도입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해련 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진행한 건가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전국적으로 도입됐는데요, 초기에 시스템 기능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략 한 2월에서 5월까지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련 위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거예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그러다 보니까 한 4개월 동안 이의신청심의위원회라든지 체납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제작 이런 것들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좀 생기게 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시스템의 오류로? 이거는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1, 2주도 아니고 거의 넉 달 동안 오류가 나서 실질적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과태료를 누구한테 언제까지 내라라는 이게 전달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1, 2주도 아니고 거의 넉 달 동안 오류가 나서 실질적으로 교통행정에 대한 업무가 진행이 안 됐던 거잖아요? 과태료를 누구한테 언제까지 내라라는 이게 전달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렇지요.
○김해련 위원 이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을 때 오프라인이나 뭔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우편으로 보낸다든가.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한 달에 보통 한 5천 건 정도, 동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5천 건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연도 체납이라든지, 과년도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발송도 다 그 시스템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납부까지 다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 연도 체납이라든지, 과년도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발송도 다 그 시스템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납부까지 다 그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통지를 받아서 납부했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동안 수개월 동안 고지서 발송도 안 됐고 납부도 못 한 사항이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시스템이 점차 보완되면서 그동안에 지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추후에 발송됐고요, 납부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문제인데.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저희가 이게 개통되기 전에 사실 작년에도 한 1, 2년 전부터 이게 개통계획이 계속 있었는데 시스템상,
○김해련 위원 시스템 교체가 된 시기가 언제예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기, 연기, 연기하다가, 몇 차례 연기했다가 작년 2월에 도입됐는데도 이 시스템이 기능 오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고양시만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서울시는 이 시스템 도입을 안 했고요, 전국에 다른 시도는 다 도입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언제부터 도입해서 예산은 언제 세웠고 그 내용을 좀 주세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24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동구의 몇 명에게 고지를 제대로 못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이거를 각 구청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24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동구의 몇 명에게 고지를 제대로 못 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이거를 각 구청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위원님, 죄송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저희 시에서 개발한 게 아니고,
○김해련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사항이었고 제 기억에 작년 3월경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됐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지방세 쪽은 어느 정도 의견이 들어가서 됐는데 세외수입 쪽은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포괄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됐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지방세 쪽은 어느 정도 의견이 들어가서 됐는데 세외수입 쪽은 사실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김해련 위원 중앙정부에서 아예 시스템을 설계할 때 그랬다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아예 그 시스템에 대해 개발단에서 오류가 많아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빨리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서 해 줘야지 이거를 어떻게 쓰겠어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래서 아마 현재는 많이 안정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은 지금 세정과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세정과에?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일산서구교통행정과 이주훈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산은 거의 사용했고요, 저희도 다 마찬가지인데 작년 연말에 단속된 것이 7월에 나갔습니다. 7개월까지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그 당시에는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7개월 전 것을 다 잊어먹고 있는데 지금 부과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의신청은 다 받아주시는 거지요? 이거 뭐 어쨌거나 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이의신청은 받지만 부과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원 상담원들이 다 상담해서 민원을 최소화했고요. 그래서 연말 것을 7월에 부과하니 8개월 후에 나온 것이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았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래서 연말까지 꾸준히 가면서 작년 건 다 부과된 겁니다. 작년 건 해결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차세대 시스템은 아직도 미완성이라서 계속 저희가 보완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해련 위원 현장에서 계속 필요로 하는 부분 그런 것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계속 해서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현장에서는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이해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부말씀인데 6월, 7월이 되면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하니까 빗물받이하고 우수관로 좀 잘 정비해서, 아주 집중호우가 왔을 때 역류되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 미리미리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부말씀인데 6월, 7월이 되면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하니까 빗물받이하고 우수관로 좀 잘 정비해서, 아주 집중호우가 왔을 때 역류되는 곳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 미리미리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하고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우리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과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의 소회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한말씀해 주시지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하고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우리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과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의 소회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지요? 한말씀해 주시지요.
○일산동구청장 김종구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공직에 입문해 갖고 한 33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특히 2년 전에 제가 버스정책과에 있을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NO는 아니고 항상 YES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님들에게는 보스보다는 리더의 역할로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훈훈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린다면 우리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동료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제가 어쩌다가 공직에 입문해 갖고 한 33년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특히 2년 전에 제가 버스정책과에 있을 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업무 추진에 있어서 NO는 아니고 항상 YES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배님들에게는 보스보다는 리더의 역할로 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물러나면서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훈훈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마디 더 드린다면 우리 선배님 그리고 후배님, 동료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감사합니다.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양군부터 90년에 처음 입사해서 지금까지 35년간 근무했는데 여섯 분의 민선시장을 모시면서 많은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2003년도에는 교통과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라면 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마을버스에 카드단말기를 처음으로 설치도 하고 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특히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 또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의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앞으로 저의 남은 제2의 인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동안 못 했던 취미활동이나 좋아하는 운동 또 정원을 가꾸는 그런 일도 하고 싶고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오늘 이렇게 소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양군부터 90년에 처음 입사해서 지금까지 35년간 근무했는데 여섯 분의 민선시장을 모시면서 많은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2003년도에는 교통과 그러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라면 교통과에서 버스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마을버스에 카드단말기를 처음으로 설치도 하고 해서 대단히 열정적으로 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특히 우리 뒤에 계신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 또 먼저 퇴직하신 선배님들의 그런 도움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연이 앞으로 저의 남은 제2의 인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동안 못 했던 취미활동이나 좋아하는 운동 또 정원을 가꾸는 그런 일도 하고 싶고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김미경 긴 시간 고양시민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 그리고 최영수 일산서구청장께 고양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7쪽부터 151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7억 3,112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6억 3,149만 8,580원이며, 실수납액은 15억 341만 2,730원, 미수납액은 1억 2,808만 5,8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14쪽부터 418쪽입니다.
총예산 현액 870억 860만 6,600원 중 831억 2,715만 340원이 집행되었고 23억 5,030만 8,77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5,936만 7,4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15쪽부터 6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318억 91만 3,590원, 징수결정액은 1,330억 6,229만 5,610원이며, 실수납액은 1,328억 9,175만 5,210원, 미수납액은 1억 1,568만 5,22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29쪽부터 64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5억 4,150만 1,590원 중 1,211억 2,378만 9,900원이 집행되었고 198억 6,405만 65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9억 4,78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7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6,34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6,394만 1,190원이며, 실수납액은 94억 6,394만 1,1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80쪽부터 78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억 6,344만 1,000원 중 91억 2,599만 6,380원이 집행되었고 2억 1,65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2,094만 4,6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8쪽, 335쪽, 339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8건, 86억 314만 5,270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1건, 29억 9,336만 8,590원, 계속비 이월은 총 1건, 108억 3,434만 5,560원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총 20건, 224억 3,085만 9,42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147쪽부터 151쪽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17억 3,112만 1천 원, 징수결정액은 16억 3,149만 8,580원이며, 실수납액은 15억 341만 2,730원, 미수납액은 1억 2,808만 5,850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414쪽부터 418쪽입니다.
총예산 현액 870억 860만 6,600원 중 831억 2,715만 340원이 집행되었고 23억 5,030만 8,77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5,936만 7,49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15쪽부터 621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및 주차교통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318억 91만 3,590원, 징수결정액은 1,330억 6,229만 5,610원이며, 실수납액은 1,328억 9,175만 5,210원, 미수납액은 1억 1,568만 5,220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629쪽부터 64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95억 4,150만 1,590원 중 1,211억 2,378만 9,900원이 집행되었고 198억 6,405만 65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9억 4,78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77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4억 6,344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6,394만 1,190원이며, 실수납액은 94억 6,394만 1,19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철도사업특별회계 중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책자 780쪽부터 781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94억 6,344만 1,000원 중 91억 2,599만 6,380원이 집행되었고 2억 1,65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2,094만 4,6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첨부서류 상권 책자 328쪽, 335쪽, 339쪽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총 8건, 86억 314만 5,270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1건, 29억 9,336만 8,590원, 계속비 이월은 총 1건, 108억 3,434만 5,560원입니다. 전체 이월액은 총 20건, 224억 3,085만 9,42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 372페이지요.
세부사업이 대화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입니다. 여기에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민원에 따른 추가 사업 전환으로 인해서 이월됐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 372페이지요.
세부사업이 대화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입니다. 여기에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있는데 민원에 따른 추가 사업 전환으로 인해서 이월됐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비 중에 민원이라는 것은 대화 버스차고지를 이용하는 운수회사의 운수종사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자가용을 갖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차고지이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진입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이분들이, 운수종사자가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자주 내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대화 버스공영차고지 안에 운수종사자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 버스차고지 시설개선사업비 중에 민원이라는 것은 대화 버스차고지를 이용하는 운수회사의 운수종사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자가용을 갖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차고지이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진입도로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이분들이, 운수종사자가 주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나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자주 내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남아가지고 대화 버스공영차고지 안에 운수종사자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그 대화 버스공영차고지를 다른 일반 버스들이 지금 거기를 사용하고자 해도 공간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버스종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차를 갖고 오는 것을 주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참 좋지만 또 반면에 일반 버스들이 차고지로 이용을 못 하게 되는 부분도 발생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지 면적이 한 2만 2,9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137면으로 돼있고 일반 주차대수가 한 54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항으로 대지 면적이 한 2만 2,9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가 137면으로 돼있고 일반 주차대수가 한 54면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일반 주차가 54면이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여기 운수종사자들이 갖고 오는 개인 차량을 댈 수 있는 면을 말하는 거지요, 54면이면?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저번에도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7731 같은 경우는 대화 버스차고지를 이용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갔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7731번이 제가 알기로는 기점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겨서 그분들을 대화 차고지로 와서 쉬게끔 저희가 조치해 드린 사항이고요.
그 사항이 가능했던 이유는 박차할 때는 박차 면수가 제한돼 있지만 중간에 휴식 차원에서 할 때는 대화 공영버스차고지에 있던 버스들이 일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7731 그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이나 휴게장소를 쾌적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대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휴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가능했던 이유는 박차할 때는 박차 면수가 제한돼 있지만 중간에 휴식 차원에서 할 때는 대화 공영버스차고지에 있던 버스들이 일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7731 그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간이나 휴게장소를 쾌적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대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휴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7731는 제가 알기로는 송포 명성 차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지금 대화 버스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회사는 몇 개고 버스는 몇 번 버스입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버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7면이라고 했는데 명성이 60면, 고양교통이 58면, 서울여객이 7면, 누리버스가 11면, 여유분 1개 이렇게 배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화 버스차고지에 세부적으로 버스노선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번호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화 버스차고지에 세부적으로 버스노선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번호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기초자료 조사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인 것이 이월사유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기초자료 조사 등으로 절대공기 부족인 것이 이월사유입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실시설계라든지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동절기가 12월이고 2월에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2월로 연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실시설계라든지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고요.
동절기가 12월이고 2월에 또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2월로 연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게 고양시의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도비는 언제 내려옵니까? 4, 5월경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이게 사업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중간에 7월쯤에 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 배정을 받는 것을 감안해서 추경으로 올리기 때문에 1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빨리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공기 부족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니까 이 사업 내용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양시 전반적으로 학교 통학로 주변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로 학교 앞에 철제 유형 볼라드 설치라든가 신규 신호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게 한 152개소가 되는데요. 거기에 기·종점 표시라든지 노란색 횡단보도 또 미끄럼 방지시설 또 안전펜스 또 도로안전 표지판 이런 것들을 정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그런 통학로 안전 확보가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교통국은 각 부서가 다 너무나 중요하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는 부서여서 평소에 민원도 많으시고 또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아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추정돼서 제가 과를 좀 나눠서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비단 24년 예산이 아니라 지금 교통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도로망 타당성 용역이 저희가 9대 의회 개원하자마자 2차 추경에 예산 5억을 세워서 했는데 아직도 용역 결과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도로망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은 각 부서가 다 너무나 중요하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있는 부서여서 평소에 민원도 많으시고 또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아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추정돼서 제가 과를 좀 나눠서 질의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비단 24년 예산이 아니라 지금 교통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도로망 타당성 용역이 저희가 9대 의회 개원하자마자 2차 추경에 예산 5억을 세워서 했는데 아직도 용역 결과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도로망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 자체는 저희가 재작년 23년도 1월에 착수해서 6월, 10월 두 차례 정책 토론회 개최를 하고 또 건교위원님들과 2024년도 2월 24일에 착수 보고회를 하고 8월 29일에 중간 보고회, 11월 18일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으나 당시 경기도에서 국도, 국지도 계획 정책성 분석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완료가 다 돼서, 그 정책성 분석을 마쳐서 같이 검토하려고 최종 보고서는 아직 다 못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져서 그걸 반영해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 자체는 저희가 재작년 23년도 1월에 착수해서 6월, 10월 두 차례 정책 토론회 개최를 하고 또 건교위원님들과 2024년도 2월 24일에 착수 보고회를 하고 8월 29일에 중간 보고회, 11월 18일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으나 당시 경기도에서 국도, 국지도 계획 정책성 분석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근에 완료가 다 돼서, 그 정책성 분석을 마쳐서 같이 검토하려고 최종 보고서는 아직 다 못 만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져서 그걸 반영해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그러면 경기도 국지도 가이드라인은 다 완료됐고 그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 도로망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에 담으려고 늦어진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최종 보고를 거의 작년 12월에 받았으니까 지금 6월이니까 그것만 지금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최종 보고서는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최대한 빨리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말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한 두세 달 안으로,
○김해련 위원 연말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두세 달 안으로,
○김해련 위원 보통 저희가 용역은 뭔가 시장 공약도 있고 지역의 현안도 있어서 보통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용역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필요해서 빨리 뭔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용역들을 많이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용역이 거의 저희 임기가 다 끝날 때쯤 나오면 어떻게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이런 용역은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이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용역이 거의 저희 임기가 다 끝날 때쯤 나오면 어떻게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이런 용역은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서 1년 반이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7, 8월 안으로 다 작성돼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7, 8월 안으로 다 작성돼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2025년 2월 28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로는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고요, 제본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본을 뜨는 대로 빨리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내로 드리고요, 늦어도 다음 달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2025년 2월 28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일로는 저희들이 확보한 상태고요, 제본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본을 뜨는 대로 빨리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내로 드리고요, 늦어도 다음 달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이 용역 보고서를 저희한테 안 준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용역은 1년에서 1년 반 동안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나 적정성, 필요성, 사업기간, 사업비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이런 용역을 막 3년, 4년, 저희 이제 곧 4년 차 접어듭니다. 이런 용역은 빨리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류의 용역은 1년에서 1년 반 동안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타당성이 얼마나 있느냐,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서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나 적정성, 필요성, 사업기간, 사업비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이런 용역을 막 3년, 4년, 저희 이제 곧 4년 차 접어듭니다. 이런 용역은 빨리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다음 2차 추경을 할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결산서 799페이지 제6장에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지방재정법」에 보증채무부담이 있고 보증채무와 의무부담 조례에 관련한 의무부담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저희 이 결산서 자료에 6장 채무부담행위 부분이 있고 페이지는 799페이지예요.
그런데 저희 채무부담행위가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저희 채무부담행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결산서 799페이지 제6장에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지방재정법」에 보증채무부담이 있고 보증채무와 의무부담 조례에 관련한 의무부담 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저희 이 결산서 자료에 6장 채무부담행위 부분이 있고 페이지는 799페이지예요.
그런데 저희 채무부담행위가 하나도 없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저희 채무부담행위 하나도 없어요?
○교통국장 주시운 이게 자료제출 기간 내에 보면 별도로 저희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채무부담행위가 없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그러니까 이 결산서 작성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발생된,
○김해련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료제출 기간?
○교통국장 주시운 이게 202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2024년도 회계에 대한 부분으로 채무부담행위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5년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내년도 결산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서류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내년도 결산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서류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채무부담행위는 있었고 그 부분이 결산서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13조에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있고 여기서 보증채무는 시가 민간과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이나 확약이나 보증을 체결하면서, 확약을 체결할 때 혹은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채무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 협약에 근거해서 향후에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 이런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증채무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3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과 엊그제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관련해서 이미 24년 6월 14일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고양시 이동환 시장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협약을 맺으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명시했지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13조에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있고 여기서 보증채무는 시가 민간과 혹은 공공기관과 협약이나 확약이나 보증을 체결하면서, 확약을 체결할 때 혹은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당시에는 채무가 성립되지 않지만 그 협약에 근거해서 향후에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 이런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증채무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13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과 엊그제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관련해서 이미 24년 6월 14일에 한국도로공사하고 고양시 이동환 시장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협약을 맺으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명시했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명시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재정부담을 명시한 협약서를 썼다는 것은 이미 그 협약에 근거해서 우발채무 즉 예산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거예요, 24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24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협약하면서 우발채무가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발생했으니까 이후에 25년 본예산에 세운 7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7억을 기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24년 6월 14일을 기준으로 협약하면서 우발채무가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발생했으니까 이후에 25년 본예산에 세운 7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7억을 기재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안 하셨어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당시 협약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금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7억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본예산을 할 때 그때 확정됐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 안건 심의하실 때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셨다면서요?
부서에서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을 이미 작성했고 그것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4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부서는 예산을 세울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 안건 심의하실 때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셨다면서요?
부서에서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을 이미 작성했고 그것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4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부서는 예산을 세울 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
○김해련 위원 실제로 25년 본예산에 7억 예산을 세우셨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을 때 7억에 대한 비용추계 안 했습니까? 예상 금액 없이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으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왜 앞뒤가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서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행정이 진행됐잖아요. 그 협약에 근거해서 7억을 본예산에 세워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설명하셨잖아요.
7억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에 쓸 수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받았고 투자심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서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행정이 진행됐잖아요. 그 협약에 근거해서 7억을 본예산에 세워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설명하셨잖아요.
7억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에 쓸 수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떻게 받았고 투자심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위원님,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잘 모르고,
○김해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일단 확약에 대한 부분, 이게 저도 기억을 거슬러 가다 보면 확약에 대한 부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약에 대한 부분을 채무부담으로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 예전부터 논의가 돼 있었던 사항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지방투자심사라든지 아니면 행사성에 대한 협약서까지 작성됐다고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시인하고요.
기왕 위원님께서 하셨던 권리이행에 대한 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로대회 협정에 대한 동의안을 올린 것처럼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지방투자심사라든지 아니면 행사성에 대한 협약서까지 작성됐다고 그러면 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시인하고요.
기왕 위원님께서 하셨던 권리이행에 대한 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도로대회 협정에 대한 동의안을 올린 것처럼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위원이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들이고 시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다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했으면, 자료가 여기에도 더 있어요. 저희 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재무제표 자료를 보십시오. 17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더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놓치면, 결산서에서 놓치면 재무제표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176페이지를 보십시오. 채무관리보고서를 보시면 가운데에 우리 시·도가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지금 자료 있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이것 띄울 수 있나요, 176페이지? 지금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혹시나 실수일까 봐 관련 자료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에서 놓칠 수 있는데 그럼 재무제표는 정확하게 쓰셔야지요. 재무제표를 제대로 안 쓴다는 거는, 특히 예산하고 결산은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결산심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그 페이지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176페이지에 채무관리보고서가 있습니다. 채무관리보고서는 보시다시피 전년 말 갚아야 할 채무 그리고 당해연도에 갚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 말은 아마도 23년이 되겠지요. 그리고 당해연도는 24년일 겁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말, 24년 현재 350억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우리 시·도가 민간 또는 공공기관, 이것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민간공공기관이란 말은 없지요. 민간·공공기관 같은데 등과 협약, 확약, 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 이걸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말 보증채무부담액은 4,280억 원이며 연도별 예산의 부담액은 약정 금액이 0원이 아니지요. 예산의 의무부담도 반드시 결산서에 보고하셔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비단 지금은 도로정책과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결산 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위원이 지적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받아들이고 시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다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했으면, 자료가 여기에도 더 있어요. 저희 24년 회계연도 결산서 재무제표 자료를 보십시오. 17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더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놓치면, 결산서에서 놓치면 재무제표에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 176페이지를 보십시오. 채무관리보고서를 보시면 가운데에 우리 시·도가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 지금 자료 있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혹시 이것 띄울 수 있나요, 176페이지? 지금 없으신 거 같아서.
제가 혹시나 실수일까 봐 관련 자료를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서에서 놓칠 수 있는데 그럼 재무제표는 정확하게 쓰셔야지요. 재무제표를 제대로 안 쓴다는 거는, 특히 예산하고 결산은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료를 믿고 결산심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그 페이지를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176페이지에 채무관리보고서가 있습니다. 채무관리보고서는 보시다시피 전년 말 갚아야 할 채무 그리고 당해연도에 갚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전년도 말은 아마도 23년이 되겠지요. 그리고 당해연도는 24년일 겁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말, 24년 현재 350억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우리 시·도가 민간 또는 공공기관, 이것도 오타인 것 같습니다. 민간공공기관이란 말은 없지요. 민간·공공기관 같은데 등과 협약, 확약, 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 이걸 예산의 의무부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 말 보증채무부담액은 4,280억 원이며 연도별 예산의 부담액은 약정 금액이 0원이 아니지요. 예산의 의무부담도 반드시 결산서에 보고하셔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숙지하셔서 비단 지금은 도로정책과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결산 시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행정에 대한 미스 부분은 바로잡아서 「지방재정법」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행정에 대한 미스 부분은 바로잡아서 「지방재정법」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고요. 삼송역 환승주차장 토지임대료 불용사유가 일부 철도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신청을 3월에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에서 6월에 사용 허가처리를 함으로써 차액이 발생됐다고 하시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고요. 삼송역 환승주차장 토지임대료 불용사유가 일부 철도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신청을 3월에 했으나 국가철도공단에서 6월에 사용 허가처리를 함으로써 차액이 발생됐다고 하시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위원님, 페이지 수가…….
○원종범 위원 제가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공유 점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송역 환승주차장 공유 점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종범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래 당초 3월에 점용을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점용을 6월이 돼서야 처리해 주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반납액이 생기는 것이고 추가 여유분에서 반납액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래 당초 3월에 점용을 받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요청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점용을 6월이 돼서야 처리해 주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반납액이 생기는 것이고 추가 여유분에서 반납액이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거 토지임대료가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토지임대료는 금액이 그 정도 선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가 여기 주차장부지 매입했잖아요. 철도부지 일부 매입이 안 된 게 이 부지인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매입이 안 되는 게 지하구조물 부분도 있고 해서 지상권 설정 때문에 아마 정확히 저희가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점용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원종범 위원 아, 이거는 앞으로도 저희가 매입하기 힘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거는 저희가 매입이 안 돼요? 정확한 이유가 이해가 안 가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거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용도 폐지 부분을 확인해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거를 재산관리과에 따로 제가 여쭤봐야 되나?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재산관리과는, 한국철도공단 소유 토지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는 공유재산 심의나 아니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되는 것이 안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평수가 큰 것도 아니고 일부인데 부지가 왜 저희한테 매입이 안 되는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거는 저희보다는 토지소유자 한국철도관리공단 측의 사유로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관리나 결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그리고 예산이체 그리고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5개 정도 예산이체가 있는데 4개가 다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예요.
그중에 도로정책과에서 아마 공사과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예산이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자료 789페이지 예산이체 부분이고 이거 아마 도로정책과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에서 공사과로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이 이관된 건가요?
저희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관리나 결산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그리고 예산이체 그리고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5개 정도 예산이체가 있는데 4개가 다 저희 건설교통 상임위예요.
그중에 도로정책과에서 아마 공사과로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예산이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자료 789페이지 예산이체 부분이고 이거 아마 도로정책과에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정책과에서 공사과로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이 이관된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계획은 도로정책과에서 수립하고 공사에 대한 것은 공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향후에 유지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공사 건으로 돼서 공사과로 이관된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계획은 도로정책과에서 수립하고 공사에 대한 것은 공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향후에 유지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공사 건으로 돼서 공사과로 이관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이관된 시기가 언제예요? 예산이 이체된 시기로 보는 건가요, 이관된 시점을?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이체 승인일자가 2024년 2월 14일로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그 시기 때 넘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채만식 예, 맞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현재 주차요금은 노상4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에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는 요금의 아마 50%,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원종범 위원 그거는 지축역, 원흥역, 원당역 전체가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언제부터 그게 적용된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아무튼 저희가 신규로 환승주차장을 오픈할 때는 환승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고양시 전체 환승주차장은 적용되고 있는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버스정책과장님.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김민숙 위원 누리버스 건이 제가 민원을 넣기도 하고 그랬던 것들인데 여전히 순환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이 마을회관으로 누리버스 N005번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고 또 거기 회차지의 일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편의도 배려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N005번 누리버스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관산지역에 운영하는 관산운수가 또 일산동·서구 지역에 1개 노선을 운영하는 노선이 있어서 이거를 두 회사가 운영되는 노선이 차고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맞바꾸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N005번을 마을회관까지 증차 없이 연장하게 되면 배차 간격이 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N005번을 기존에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늘어나는 구간 외 이용하는 승객분들의 불편이 따르는 문제가 같이 병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앞으로 85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겸사겸사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버스노선을 이용하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요인이 버스요금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물론 N005번이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준하면 1,500원이고 카드로 하면 1,450원인데 85번 같은 경우는 기본이 현금을 낼 때 2,5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85번을 타시는 것을 망설이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하신다는 얘기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N005번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운영환경 요건 때문인지 아니면 정식 직원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퇴사자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도 같이 끼어 있어서 명확하게 N005번을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마을회관까지 아직까지 연결을 못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검토한 것은 어르신들이 배차 간격 이 부분을, 분명히 N005번을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배차 간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줄 것이냐 이거를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N005번을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N005번을 마을회관까지 증차 없이 연장하게 되면 배차 간격이 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N005번을 기존에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늘어나는 구간 외 이용하는 승객분들의 불편이 따르는 문제가 같이 병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앞으로 85번 버스가 다니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겸사겸사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버스노선을 이용하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요인이 버스요금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물론 N005번이 마을버스 요금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기준하면 1,500원이고 카드로 하면 1,450원인데 85번 같은 경우는 기본이 현금을 낼 때 2,500원이기 때문에 1,000원 정도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85번을 타시는 것을 망설이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용을 많이 안 하신다는 얘기를 같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울러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N005번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운영환경 요건 때문인지 아니면 정식 직원이 안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퇴사자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운수종사자 수급 문제도 같이 끼어 있어서 명확하게 N005번을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마을회관까지 아직까지 연결을 못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검토한 것은 어르신들이 배차 간격 이 부분을, 분명히 N005번을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배차 간격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을 말씀하실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줄 것이냐 이거를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N005번을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N001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한참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안이고요, 당연히 요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거기는 평균 85세가 젊은 축이기 때문에 걸어서 나오시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편의시설도 이용하게끔 해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걸 감안해 드린다는 말씀을 다 인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전달드린 사항이에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어르신들은 인정해 주시는데 어르신들 외에 그 밑에 구간에서 타시는 분들이,
○김민숙 위원 그러면 밑에 구간에서 타시는 분이나 누리버스 평균연령에서 어디서 승하차가 더 많고 이런 것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안 갖고 계시더라도 파악은 하고 계시냐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알기로는 N005번이 운행하는 구역에 빌라단지를 거쳐서 다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최근에 옆에 빌라도 생겼고.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빌라단지의 주민들이 과연 그거를 이해해 주실 거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해 드리는 건 얼마든지 해 드릴 수가 있는데 똑같은 N005번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의 불편사항을,
○김민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처음에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른 수요층도 있고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관산운수하고 다른 생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달해 준 사항이 없었어요. 그런 전달도 없이 여태 끌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유감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지역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N005번이 워낙 한 대만 다니면서 배차 간격이 긴 노선버스라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김민숙 위원 그럼 고민을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수요 파악하느라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갖고는 있으나 자료로는 아직 못 하겠다 이건 말이 됩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원하시면 자료를 저희가,
○김민숙 위원 자료는 제출 부탁드릴 건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를 여쭤본 겁니다. 파악하셨냐고요. (웃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정류장별로 승하차 파악한 것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갖고,
그다음에 자료를 갖고,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건 알겠는데, 자료제출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현재 갖고 계신 이미지에, 머릿속에 그거를 파악하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치라든지 대략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서운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계신 이미지에, 머릿속에 그거를 파악하고 계시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수치라든지 대략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서운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건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소외지역이고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것 때문에 후순위로 조금 밀려있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약자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자 이 누리버스를 만들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자동마을회관에서 85번 버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에서 15분 배차로 운행하고 있고요.
대자동마을회관에서 85번 버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분에서 15분 배차로 운행하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85번이 마을회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 얼마 떨어진 게 얼마인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거리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몇 미터라고 말씀드릴 수는, 확정적으로 못 하지만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0번 버스도 있지만 N005번이 일 평균 승차 건수가 12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85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관산동 방향으로 승차가 14명, 05번 같은 경우에는 2명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교통권을 좀 더 편안하게, 아니면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N005번을 지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0번 버스도 있지만 N005번이 일 평균 승차 건수가 12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85번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관산동 방향으로 승차가 14명, 05번 같은 경우에는 2명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저희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교통권을 좀 더 편안하게, 아니면 환경을 좀 더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N005번을 지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항상 애쓰시는 건 알고 입이 아프게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나 저희 아시겠지만 고양동이나 관산동이나 되게 소외지역이고 교통이 열세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55번 버스에 대한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아예 그냥 차단인 거지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나 저희 아시겠지만 고양동이나 관산동이나 되게 소외지역이고 교통이 열세가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한 마음에 55번 버스에 대한 제안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아예 그냥 차단인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실질적으로 50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50번인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관산동 필리핀참전비에 서는 그 버스를 그 위까지.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생각했었고요, 50번 버스가 기존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화되면서 그 부분은 기존의 마을버스 개념이 아닌 시내버스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장해 드리게 된다면 N005번을 연장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계속 운수종사자의 문제가 있는 걸까요, 지금 근본적인 거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고민하는 주안점을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N005번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있지만 빌라촌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좋아지지만 그 외의 분들은 배차 간격이 늘어서 나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배려해 주면 그 외에 밑에 구간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차 간격이 늘어나서 불편해지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민숙 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관산동 그쪽이 누리버스 운행이 적은 것은 맞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배차 간격만 따질 것이 아니고.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실질적으로 증차 문제는 기본적으로 증차하게 되면 저희 재정지원금이 투입되는 게 바로 따라오는 문제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곳들이 증차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실질적으로 버스노선 하나가 운영이 만약에 운송수지하고 운송수입하고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그러면 1일 400에서 500명 정도는 타야만 운송수지가 맞는다고 업계에서는 통설이거든요.
참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선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면 거기에 타고 내리는 승객이 얼마나 되느냐, 400에서 500 이 수준에 맞느냐, 안 맞으면 절대로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차를, 물론 교통 쪽에 예산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배차 간격을 줄여드리고 원활하게 다니게 하게끔 하려면 증차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지만 재정이라는 부담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회관 쪽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N005번을 연장해서, 그다음에 연장하기 전에 N005번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알려서 배차 간격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홍보한 다음에 어르신들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노선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면 거기에 타고 내리는 승객이 얼마나 되느냐, 400에서 500 이 수준에 맞느냐, 안 맞으면 절대로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차를, 물론 교통 쪽에 예산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배차 간격을 줄여드리고 원활하게 다니게 하게끔 하려면 증차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지만 재정이라는 부담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회관 쪽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N005번을 연장해서, 그다음에 연장하기 전에 N005번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사전에 알려서 배차 간격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홍보한 다음에 어르신들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최근에 거기 빌라가 몇 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무시를 못 하는 게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저도 고민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런데 젊은 분들이나 빌라 쪽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85번이 그렇게 자주 다니는데 왜 그건 사용 안 하는지 이 얘기를 분명히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단돈 1,000원을 아끼는 게 생활하시는 데 크게 작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 그 1,000원 갖고 어르신들 그냥 타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위원님 지역구가 갈라져서 위원님 지역구 반대 쪽는 빌라에 사는 사람이 위원님 지역구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좀 더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위원님 지역구 문제잖아요. 고양, 관산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은 단돈 1,000원을 아끼는 게 생활하시는 데 크게 작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 그 1,000원 갖고 어르신들 그냥 타시면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게 위원님 지역구가 갈라져서 위원님 지역구 반대 쪽는 빌라에 사는 사람이 위원님 지역구가 아니라고 그러면 또 좀 더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할 수 있지만 다 위원님 지역구 문제잖아요. 고양, 관산동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계속 제가 얘기를 들어가면서 질의하는데 증차 문제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본 거고요.
왜냐하면 몇 군데가 자꾸 빌라가 생기다 보니까 생뚱맞게 서 있잖아요. 요새 힘들어서 특별분양도 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 만족해 주려면 단지 배차 간격이라든지 운수종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증차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몇 군데가 자꾸 빌라가 생기다 보니까 생뚱맞게 서 있잖아요. 요새 힘들어서 특별분양도 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 만족해 주려면 단지 배차 간격이라든지 운수종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증차의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N005번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드리는 방법을 먼저 취한 다음에 증차 문제는 그 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김민숙 위원 과장님, 올해 넘길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연결하는 것 말씀인가요?
○김민숙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문제를 말씀드렸던 게 작년부터 해서,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계속 이게 올해도 또 넘어갈까 심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닙니다. N005를 마을회관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홍보 이런 것까지 합쳐 가지고 6월 말이나 7월 말 안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대 여론을 하실 때 저는 위원님이 이거를 연장해 달라고 했다고 전혀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제가 다 감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로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롯이 제가 다 감당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7602번 개통 이런 것처럼 주민들이 다 하시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됐다고 홍보해 드리지만 이게 반대로 역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오롯이 제가 다 감수를 한다는 부분만 이해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니, 또 너무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감사도 한데 하여튼 너무 수고가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항상 저촉이 되는 이런 부서는 힘드시겠지만 잘 헤아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이 한참 답변해 주셨는데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라고도 하고요.
이게 보시면 교통 소외지역이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23년도에 됐지요, 고봉동, 식사동은?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이 한참 답변해 주셨는데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라고도 하고요.
이게 보시면 교통 소외지역이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시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23년도에 됐지요, 고봉동, 식사동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23년도에 한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식사동이 23년 6월 27일에 운송 개시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향동동이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향동동하고 덕은동이 작년도에, 향동동이 작년도 10월 2일 자로 운송 개시했고요, 덕은동이 차량 관계 때문에 조금 늦은 11월 14일에 운송 개시를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덕은동하고 향동동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LH에서 몇 년간 해 주기로 한 부분 아니었어요?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그때 본 것은 LH에서 대부분 이거를 몇 년 동안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은하고 향동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그때 본 것은 LH에서 대부분 이거를 몇 년 동안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은하고 향동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LH분담금이 좀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덕은, 향동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LH 것까지 받아가지고 그거까지,
○고덕희 위원 LH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금액이 많아진 거네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10억 얼마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예산이 24억 정도로 올라가 있어서.
그리고 23년 6월부터 시행해서 그때 12월까지는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그랬어요, 이용객 수라든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23년 6월부터 시행해서 그때 12월까지는 자료를 많이 받아보고 그랬어요, 이용객 수라든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식사동만 현장결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지역은 아직까지도 현장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고덕희 위원 민원이 많을 텐데 제가 그때도 질의했지만 70%를 사실 식사동이나 고봉동 같은 경우는 되고 있고 현장 태그를 향동이나 덕은 같은 경우는 출퇴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시지 않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 부분이 아직까지 불편한 사항 중에 한 가지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현장결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앱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예약하는 것은 4개 구역이 다 확대해서 저희가 전화 예약 관계는 다 풀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로 식사하고 향동, 덕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고정 노선화해 달라. 고정 노선화가 안 되면 출퇴근 시간에 고정 노선의 운행시간을 늘려달라, 이 의견을 계속 저희한테 개진하고 있고 특히 식사동 똑버스 같은 경우에 고정 노선화하고 출퇴근 시간에 앞뒤로 2시간 정도 더 고정 노선화 운영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앱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전화상으로 예약하는 것은 4개 구역이 다 확대해서 저희가 전화 예약 관계는 다 풀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주로 식사하고 향동, 덕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고정 노선화해 달라. 고정 노선화가 안 되면 출퇴근 시간에 고정 노선의 운행시간을 늘려달라, 이 의견을 계속 저희한테 개진하고 있고 특히 식사동 똑버스 같은 경우에 고정 노선화하고 출퇴근 시간에 앞뒤로 2시간 정도 더 고정 노선화 운영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경기도교통공사하고 경기도에다가 시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식사동 주민만 지금 특별하게 현장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향동이나 덕은동 지역의 똑버스 이용하는 주민들도 해 달라고, 분명히 고정 노선화하거나 고정 노선의 출퇴근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식사동만이 아니라 2개,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을 하면 같이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식사동만 어느 분에 의해서, 어느 의원님에 의해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해 주시게 되면 공히 다 필요치 않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시면 몰라도 필요하시다고 신청하는 지역의 분들은 식사동이 현장결제를 하면 다른 데도 해 주듯이 아니면 식사동의 고정 노선 출퇴근 시간의 노선을 연장해 주면 다른 지역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을 때 꼭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식사동만 어느 분에 의해서, 어느 의원님에 의해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답변을 근거로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해 주시게 되면 공히 다 필요치 않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시면 몰라도 필요하시다고 신청하는 지역의 분들은 식사동이 현장결제를 하면 다른 데도 해 주듯이 아니면 식사동의 고정 노선 출퇴근 시간의 노선을 연장해 주면 다른 지역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을 때 꼭 반영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답변은 없는 거지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알았다고 답변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식사동 먼저 하자, 세 군데 만약에 다 들어오면 다 해 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은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똑버스를 수요응답형 버스가 70%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 현장 태그, 현장결제를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그런데 첫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덕은, 향동도. 출퇴근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제시하면 아마 그 부분은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똑버스이기 때문에 똑버스를 위시티사거리나 이런 데서 탔어요. 가고 있어요. 가는 순간에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 부르면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사님들이 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타고 있는 사람은 늦어지고 또 부른 사람은 자기는 똑버스인데 불렀는데 왜 안 태워 주느냐, 이러면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들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런데 첫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덕은, 향동도. 출퇴근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제시하면 아마 그 부분은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똑버스이기 때문에 똑버스를 위시티사거리나 이런 데서 탔어요. 가고 있어요. 가는 순간에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 부르면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사님들이 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 타고 있는 사람은 늦어지고 또 부른 사람은 자기는 똑버스인데 불렀는데 왜 안 태워 주느냐, 이러면서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들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래서 주민들이 고정 노선화를 요구하시는 그런 빌미 아니면 원인을 제공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똑버스를 운행하는 시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교통공사하고 계속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강구해 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똑버스를 운행하는 시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교통공사하고 계속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강구해 보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많이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에 개통됐으니까 23년은 완전하지 않았고 24년도 이용객 수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가 늘었는지 데이터는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 운행 횟수라든지 이용객 수, 노선별 편차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3년 6월에 개통됐으니까 23년은 완전하지 않았고 24년도 이용객 수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가 늘었는지 데이터는 지금 저한테 주실 수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 운행 횟수라든지 이용객 수, 노선별 편차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24년도 것, 몇 프로나 늘어난 것인지 대략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용객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이용객 수가 식사동 같은 경우 23년도에,
○고덕희 위원 23년도 것 말고 24년.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24년도를 말씀드리면 3만 5,926명에서 10만 2,647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개월 수가 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요.
○고덕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 대비 1인당 운영단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보셨나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1인당 식사 같은 경우에 8,183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봉동 같은 경우에 1만 2,885원, 덕은동 같은 경우에 8,642원, 향동동 같은 경우에 1만 7,852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450원이나 1,500원을 받는 비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450원이나 1,500원을 받는 비용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덕희 위원 비용에 비해서 그렇지요.
저도 보면 어떨 때는 이 똑버스가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 비어서 다니고 대기하면서 쉬는 시간도 많고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운송단가로 따지면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각지대라든지 교통약자들한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운송단가를 물어본 거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 부분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저도 보면 어떨 때는 이 똑버스가 좋은 점도 있지만 대부분 비어서 다니고 대기하면서 쉬는 시간도 많고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운송단가로 따지면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각지대라든지 교통약자들한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만 따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운송단가를 물어본 거고요.
집행잔액을 보면 상당 부분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실질적으로 덕은, 향동 같은 경우에 작년 4/4분기 다 돼서 운송 개시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운영비가 미처 운송 개시를, 저희도 운송 개시를 빨리 하고 싶었는데 거기서 차량이 출고될 때 환경부의 형식승인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운송 개시가 계속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월, 12월에 이 운송 개시를 함으로 인해서 운송비가 이후에 발송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이월시키고 올해 연도에 집행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월, 12월에 이 운송 개시를 함으로 인해서 운송비가 이후에 발송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남아서 저희가 이월시키고 올해 연도에 집행될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남은 거다, 잔액이?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향동동하고 덕은동 그쪽도 똑버스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나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출고할 때 보니까 안전벨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했거든요. 덕은동이나 향동동은 안전벨트가 되어 있는지? 그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했거든요. 덕은동이나 향동동은 안전벨트가 되어 있는지? 그쪽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타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만약에 확인된 자료가 저한테 심사가 끝나기 전에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이 똑버스가 비용에 비해서 단가는 높지만 그래도 교통약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끔 그리고 경기도에 저희가 70%를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 요구하셔도 지속적으로 하시면 조금 더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아무튼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특별한 버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저희가 계속 수렴해서 경기도하고 교통공사하고 상호 협의해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단톡방이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좀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가지고 막 불만소리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똑버스가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홍보만 조금 더 해 주시고 불편한 것만 없애주시면 비용 대비 단가도 낮아질 것 같고 어쨌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도 요구하는 데는 없나요, 이 똑버스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요구하는 데는 없나요, 이 똑버스에 대해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지금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신평동, 대장동 그쪽 지역 그다음에 우리 김민숙 의원님 지역구인 고양동 일부 지역 거기서도 똑버스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신평동, 대장동 그쪽 지역 그다음에 우리 김민숙 의원님 지역구인 고양동 일부 지역 거기서도 똑버스 요구 민원이 있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환승주차장 조성 공사 끝났고요, 완료됐습니다.
환승주차장 조성 공사 끝났고요, 완료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거기도 지금까지는 무료였지만 유료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지금 유료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요금은 다른 데하고 비슷하고요, 공영하고?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요금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급지에서 약간 높게 받을 생각입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5,9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주차장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일단 나무식재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더 가꿀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원마운트 앞에 C4부지 거기 그게 다 완성된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현재 상황은 다 완성됐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며칠 전에 지나가는데 굉장히 어수선하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게 PE드럼통이라고 드럼통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필요 이상 있어야 될 시설물,
○고덕희 위원 미관상 되게 안 예뻐요. 주차장이 원래 예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쌓아놓고 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게 하나 흠집인데 향후 꽃박람회 때 대비해서 경계라든가 그런 것을 영구구조물로 설치하기는 그래서 일단 임시적으로 설치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좀 어수선하고, 진입하고 나오고 이런 데 쳐다보니까 ‘공사가 언제 끝나지?’ 끝났다는 생각은 안 들고 아직도 어수선하고, 하나 팻말이 붙어 있는 건 지나가면서 얼핏 보기는 했거든요.
이거 그럼 우리 임시주차장이면 얼마나 씁니까? 몇 년을 쓸 예정입니까?
이거 그럼 우리 임시주차장이면 얼마나 씁니까? 몇 년을 쓸 예정입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직 계획은 없고요, 환승주차장 계획이 별도로 발생되면 저희는 바로 폐쇄 조치할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 땅이 30년 매매금지로 처분금지가 되어 있는 땅이잖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처분금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5,900 정도 남았는데 그건 바로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기에 예쁘게. (웃음) 왜냐하면 그래도 고양시의 가장 요지 중의 요지인 킨텍스역의 환승주차장인데 너무 어수선하고 산만해서 저희 고양시 이미지가, 오늘도 운동장에서 뭐가 있잖아요?
보기에 예쁘게. (웃음) 왜냐하면 그래도 고양시의 가장 요지 중의 요지인 킨텍스역의 환승주차장인데 너무 어수선하고 산만해서 저희 고양시 이미지가, 오늘도 운동장에서 뭐가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공연이 있어 가지고 킨텍스 거기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공연 때문에 와서 막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저도 이거 끝나면 거기에 나갈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는데 그게 도시 이미지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무리 그래도 예쁘게, 보기 좋게, 사고가 나지 않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잘 부탁드립니다. 공사 사후처리 예쁘게 잘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 하나만 올리려고요.
교통국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 김환덕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신호체계 때문에 민원이 와서 가면 그게 복합적인 거더라고요. 도로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감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웃음)
그런 민원을 통해서 할 때 팀장님을 비롯해서 적극 행정이라고 그러지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즉각 피드백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린다고요.
교통국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정책과 김환덕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신호체계 때문에 민원이 와서 가면 그게 복합적인 거더라고요. 도로에도 문제가 있고 환경부서에도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감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웃음)
그런 민원을 통해서 할 때 팀장님을 비롯해서 적극 행정이라고 그러지요. 다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즉각 피드백을 해 주시고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린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고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횡단보도나 신호등 이런 것도 고양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그런 건들이 많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가 꼭 필요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요즘 추세는 상가 쪽에는 횡단보도를 설치 안 하는 추세다, 이런 어떤 매뉴얼들이 자꾸 변하는 게 있나 봐요. 혹시 그런 걸 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이게 형평성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해 주게 되면 계속 요구하다 보면 그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규칙적이지 않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
○김민숙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한데 기존에 이렇게 했었지만 이게 안전에 안 좋으니 앞으로 안 한다는 취지에서 바뀌는 것들이 있더라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많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직접 전화를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한 번 더 짚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주차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째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한 번 더 짚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주차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째입니다. 어디인지 아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주차교통과의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덕양구청의 환경녹지과하고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피드백을 잘 하고 계실까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지금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변상금 부과 5년 치 1,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체납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가서 접촉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했는데 역시 움직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가서 접촉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했는데 역시 움직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김민숙 위원 제가 처음 초선으로 와서 중남미문화원 19통 있는 데 주차장부지를 제대로 저희가 너무 멋지게, 지금도 가끔씩 가지만 주민들이나 여러 분들이 정말 잘 쓰고 계시거든요. 주변이 너무 환해졌어요.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했던 순간이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인 그곳 또한 사업이 잘 시행된다면 우리 고양동의 또 다른 명소 내지는 정말 우리가 이런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추진이 아직까지도 미진하거든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를 뭐 과장님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는 하지만 방법을 자꾸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일단 항상 말씀만 그냥 알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더 이상 답이 안 나오고, 아무튼 고발했고요. 2차 고발을 진행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중으로 변상금을 2차로 1,500만 원 부과 예정이고요.
○김민숙 위원 변상금이 자꾸 올라가는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변상금을 자꾸 올리기는 하는데 내실 분이 안 내시다 보면 체납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답을 딱 못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서 철거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벤치마킹이라든지.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관내는 다 그린벨트,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안 하신다면서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웃음)
○김민숙 위원 덕양구청하고 연결을 빨리해서 제발 뭔가 변화가 있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쌓여가고 있더라고요. 그곳이 정말 지저분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가보고는 계십니까?
가끔씩 가보고는 계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자주는 안 가고 가끔씩 가봅니다.
○김민숙 위원 가끔씩만 가시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다음에 교통정책과장처럼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교통국 과장님들 너무 애쓰시는데요. 국장님도 너무 애쓰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앞에 계셔 가지고 지금 제가 국장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제가 아까 민원드린 몇 건이 있거든요.
아까 오전에도 그랬는데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앞에 계셔 가지고 지금 제가 국장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좀 써주십시오. 제가 아까 민원드린 몇 건이 있거든요.
○교통국장 주시운 N005번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도 익히 듣고 있고요.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이 계속해서 저희가 어려운 점, 민원이 많은 사항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믿음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국이 계속해서 저희가 어려운 점, 민원이 많은 사항을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믿음에 보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훈훈한 말씀, 좋은 말씀을 하는데 자꾸 저는 지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류 63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정책의 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성과달성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산서에 그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결산서류에, 성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6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정책목표, 예산·결산,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버스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0 맞습니까?
여러 위원님이 훈훈한 말씀, 좋은 말씀을 하는데 자꾸 저는 지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류 63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정책의 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성과달성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산서에 그 내용을 적고 그다음에 결산서류에, 성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63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정책목표, 예산·결산,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버스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0 맞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이 보셔도 이상하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0이에요.
그 아래 이용자 만족도 그러니까 누리버스 이용자, 아까 위원님들께서 누리버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누리버스 이용자 만족도 목표가 61.7인데 실적은 70.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목표가 조금 약소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427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요.
성과목표가 아까 60대였고, 실적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아래 이용자 만족도 그러니까 누리버스 이용자, 아까 위원님들께서 누리버스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누리버스 이용자 만족도 목표가 61.7인데 실적은 70.5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목표가 조금 약소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예산서 첨부서류 427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어요.
성과목표가 아까 60대였고, 실적은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82대로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성과보고서에는 아마 이게 실수로 자료를 누락한 것 같은데 82대고 그래서 달성률은 136%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누리버스 이용자 만족도 이것도 수치가 달라요. 그다음에 429페이지인데 목표는 61.7%고 실제로 실적은 74.7%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자료하고 성과보고서 자료가 지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믿고 결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예산도 그렇지만 결산은 정말 숫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각별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누리버스 이용자 만족도 이것도 수치가 달라요. 그다음에 429페이지인데 목표는 61.7%고 실제로 실적은 74.7%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 자료하고 성과보고서 자료가 지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저희가 믿고 결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예산도 그렇지만 결산은 정말 숫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달라져 버리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실수는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각별히…….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요, 제가 미처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도 서류를 준비하실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 관련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직원들도 서류를 준비하실 때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 관련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저희가 5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장님을 모시고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착수 보고회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대선 변수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24일로 잡았었는데 일자가 변경돼서 25일에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착수 보고회를 하는 거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착수 보고회가 끝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최적의 개편 노선안을 갖고, 저희 용역이 특이하게 다른 시군처럼 개편안만 던지고 가는 용역이 아니라 저희는 실행까지, 이게 100% 노선을 다 실행한다는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행을 하는 것에서 모니터링까지 용역에 담아져 있어서 용역 수행기간도 일반적인 용역 수행보다는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말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수요일 착수 보고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착수 보고회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대선 변수가 생겨서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번 회기 끝나고 나서, 처음에는 24일로 잡았었는데 일자가 변경돼서 25일에 상임위원님들 모시고 착수 보고회를 하는 거로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착수 보고회가 끝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포함해서 향후에는 최적의 개편 노선안을 갖고, 저희 용역이 특이하게 다른 시군처럼 개편안만 던지고 가는 용역이 아니라 저희는 실행까지, 이게 100% 노선을 다 실행한다는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행을 하는 것에서 모니터링까지 용역에 담아져 있어서 용역 수행기간도 일반적인 용역 수행보다는 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말까지 용역을 수행하는 거로 잡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수요일 착수 보고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사실 착수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 얘기가 없어서, 보고가 없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일단 과업지시서를 자료요청하려고 한 거였고.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이 그냥 단순한 개별 용역이 아니라 향후에 버스체계 전반에 대한 것을 체계를 바꾸는 준공영제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서 이거는 반드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
일단 과업지시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이 그냥 단순한 개별 용역이 아니라 향후에 버스체계 전반에 대한 것을 체계를 바꾸는 준공영제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서 이거는 반드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신다고 했으니까 됐고.
일단 과업지시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634페이지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거의 반 정도 불용됐네요? 34억인데 불용이 16억 6,000? 이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불용이 많을수록 저는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김해련 위원 일단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일단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유가보조금이 시군별로 울산광역시장이 경유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를 보조해 주는 금액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안분액이 각 시군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안분액은 내려오는데 그만큼 운수업체에서,
○김해련 위원 보조금을 많이 안 타간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왜 그러냐면 전기나 수소버스로 전환되는 물량도 있고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휴차나 감차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안 하는 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고, 이 불용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안정화자금으로 다 예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쓴다고 그래서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상황이고, 이 불용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안정화자금으로 다 예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쓴다고 그래서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끝났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설명드린 자료는 있는데 자료를 원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로 주세요. 나가는 것 알고 있고 하니까.
주차교통과 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워낙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GTX-A 킨텍스, 이거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냥 이거는 진행상황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643페이지에 보시면 제5차 택시 총량조사 용역비 이게 2,200인가요?
주차교통과 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워낙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GTX-A 킨텍스, 이거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냥 이거는 진행상황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643페이지에 보시면 제5차 택시 총량조사 용역비 이게 2,200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2,200입니다.
예, 2,200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지금 용역 끝났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용역 완료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결과가 어떻게, 결국은 고양시 택시를 감차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고양시 감차 630 몇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원래 몇대였어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원래 감차 용역이 없고 그 총량제 용역을 이번에 실시한 결과 현재 2,800대에서 600대를 감차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양시에서만 600대 감차하는 거로?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기사님들 민원 많이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실질적으로 감차 요인에 대해서 감차는 못 하고 현재 운행하는 대수를 그대로 운행하는 게 최선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감차가요?
○김해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 결과로는 600대를 감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감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용역 결과가 600대 정도 감차를,
○김해련 위원 하는 것이 맞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이거 일단 용역 자료를 주세요.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정리된 내용을 요약본을 같이 주시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차에 반대하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민원이 굉장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감차에 반대하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법인을 운행하시는 운수종사자분들한테는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방정식이거든요.
대입에 맞춰 가지고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대표랑 협의도 한 번 했고요. 불만을 표출하시지만 어쨌든간 절차라든가 그 수치는 고정적인 수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대입에 맞춰 가지고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대표랑 협의도 한 번 했고요. 불만을 표출하시지만 어쨌든간 절차라든가 그 수치는 고정적인 수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김해련 위원 그렇기는 해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안타까운 상황이니까.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저희들도 안타까운,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아, 110만 원?
○김해련 위원 예. 110만 원이 왜 다 불용이에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교육비인데 교육비를 경기도에서 교육시키는 관계로 저희가 불용처리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운전원을?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운수종사업자분들한테 연간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비용인데 그 교육 자체를 경기도에서 일괄 돌아가면서 시키는 관계로,
○김해련 위원 경기도에서 직접 와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사이버라든가 그런 쪽으로,
○김해련 위원 앞으로 그렇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는 이 예산은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그건 지자체에 넘어가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통약자 이동증진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조례 개정에 보면 그건 일부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경기도에서 일괄로 하더라도 지자체 단위에서 교육을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엊그제 법이 개정돼서 안 해도 돼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죄송합니다. 안 세워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안 세워도 된답니다.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표를 보니까 교통국에서 96%의 일을 달성하셨어요. 특히 우리 교통정책과와 주차교통과는 99%의 달성률이고요. 그래서 교통국이 다른 국에 비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구나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통국은 예산이 크잖아요. 여기 보니까 거의 870억이 넘는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0.6%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업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겠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다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좀 더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표를 보니까 교통국에서 96%의 일을 달성하셨어요. 특히 우리 교통정책과와 주차교통과는 99%의 달성률이고요. 그래서 교통국이 다른 국에 비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구나 하는 것을 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통국은 예산이 크잖아요. 여기 보니까 거의 870억이 넘는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0.6%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사업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겠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과다한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좀 더 정확하고 효율성 있는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33쪽부터 14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의 합계금액으로 예산 현액은 694억 5,90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 2,924만 9,440원이고 미수납액은 139억 7,653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부터 404쪽까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021억 9,073만 9,0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0억 7,035만 4,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1,608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21쪽부터 355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0건입니다. 이월액은 총 89억 855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33쪽부터 14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토지정보과, 스마트시티과의 합계금액으로 예산 현액은 694억 5,901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0억 2,924만 9,440원이고 미수납액은 139억 7,653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부터 404쪽까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1,021억 9,073만 9,0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0억 7,035만 4,530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1,608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21쪽부터 355까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10건입니다. 이월액은 총 89억 855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결산서류 세입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결산서 세입자료 1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가 없는데 건축정책과하고 토지정보과가 수납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류 세입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결산서 세입자료 1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큰 차이가 없는데 건축정책과하고 토지정보과가 수납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약 92억 원이고 예산 현액은 1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징수액이 약 76억 원이 되는데요, 미징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징수결정액은 약 92억 원이고 예산 현액은 1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징수액이 약 76억 원이 되는데요, 미징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김해련 위원 징수결정액이 지금 161억 7,800만 원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 과 전체 금액이 이런데요, 이 중에 대부분 사유가 저희가 개발부담금이라는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 3년 이상 연기신청을 하거나 5년 범위 이내에서 분납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 3년에서 5년 치의 그 세수들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당해연도에 모두 다 하지만,
그런데 부담금이 1천만 원 이상이 되다 보니 3년 이상 연기신청을 하거나 5년 범위 이내에서 분납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과년도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 3년에서 5년 치의 그 세수들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그러니까 징수결정은 당해연도에 모두 다 하지만,
○김해련 위원 여기에서 당해연도란 24년도?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2023년도. 당해연도에 전부 징수결정을 하지만 실제로 징수되는 연도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24년부터 25년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6년, 7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징수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반대로 22년에 징수가 결정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적은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 체납액이 있고 연납분이 있고 납부 연기분이 있어서 징수액은 크지만 연도별로 실제로 수납되고 있는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년부터 징수결정액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실제 수납된 금액, 이거 추이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일단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20년부터 징수결정액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실제 수납된 금액, 이거 추이를 연도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개발부담금 징수가 많이 결정되는 해가 있을 것이고 징수된 해로부터 연납도 있을 수 있고 납부 연기도 있을 수 있고 체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해서 들어올 텐데 그런 것 치고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지금 들어온 돈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 그 전 해 혹은 그 전전 해에는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없는 것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인가 21년도경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연도에 준공돼서 그 연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연도에는 개발부담금 액수가 훅 올라갔다가 평상시에 일반 개발사업자들이 개발하는 연도가 많을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액이 적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연도에 준공돼서 그 연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그 연도에는 개발부담금 액수가 훅 올라갔다가 평상시에 일반 개발사업자들이 개발하는 연도가 많을 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액이 적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추이를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징수결정액과 해년마다 5년 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정책과, 물론 토지정보과만큼 징수결정액이 크지 않고 수납액도 비율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수납률이 10%밖에 안 돼서 이거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정책과, 물론 토지정보과만큼 징수결정액이 크지 않고 수납액도 비율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수납률이 10%밖에 안 돼서 이거는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마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찾아가는 게 이행강제금 부분이거든요.
이게 삼송테크노밸리 거기 복층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수년 동안 지금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납부가, 사실상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삼송테크노밸리 거기 복층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수년 동안 지금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데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납부가, 사실상 여러 가지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은 부과됐는데 실제로 납기를 연기하거나 체납 중이신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런 거지요. 그래서 한 232건 정도를 해서 한 21억 정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이 거의 한 20억 정도 가까우니까 이거는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거의 한 20억 정도 가까우니까 이거는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기도 하고 삼송테크노밸리는 사실 참 애매합니다.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이행강제금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봐야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조금 이따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긴 한데 이행강제금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제가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봐야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조금 이따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 용역이 수의계약이지요?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 용역이 수의계약이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페이지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여기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위해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상위기관인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진행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 타절 준공되었다, 이게 불용사유입니다. 여기 불용률이 65%예요. 불용률이 많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불가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저희가 불용액이 65%가 아니고요, 이게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7억 8,500만 원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최종 이월된 예산이 3천만 원으로 잡혀서 불용액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불응액은 저희가 한 23% 정도 됩니다. 그게 2014년부터 진행돼서 지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가 안 된 게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20호 이상이 돼야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의 취락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20호 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이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 호수를 20호로 산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도 있었고 무허가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관리했는데 이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대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호가 충족이 안 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그 2개 취락에 대해서 못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가 안 된 게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20호 이상이 돼야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개의 취락을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20호 기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이거나 아니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그 호수를 20호로 산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것도 있었고 무허가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관리했는데 이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대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호가 충족이 안 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그 2개 취락에 대해서 못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전체적인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서, 불용률이 65%로 표시돼 있어서 불용액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뒤에 또 이것이 59개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지요?
뒤에 또 이것이 59개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위원장 김미경 여기에서 보면 타절 준공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해서 미시행돼서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불용액이 2억 1천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 현액이 4억 4천으로 돼 있어서 불용률이 50%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도 2018년에 저희가 15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면서 최종적으로 불용액이 2억 1천으로 해서 불용률이 49%는 아니고 22% 정도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절 내용은 GB 해제취락하고 붙어 있는 경계선 관통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1천㎡ 미만으로 해서, 그 면적이 1천㎡ 미만인데 그린벨트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1천㎡ 미만으로 해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절토지라고 그래서 철도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그다음에 중로 2류에 대한 도로로 단절돼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데 그게 해제를 할 때 저희가 그 지침상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에 붙어 있는 이런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됐는데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저희가 용도지역을 맞추려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왜냐하면 이 필지들이 작기 때문에 사실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맞추려고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침상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수차례 협의했는데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타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4억 4천으로 돼 있어서 불용률이 50%로 표시돼 있는데 이것도 2018년에 저희가 15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면서 최종적으로 불용액이 2억 1천으로 해서 불용률이 49%는 아니고 22% 정도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타절 내용은 GB 해제취락하고 붙어 있는 경계선 관통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1천㎡ 미만으로 해서, 그 면적이 1천㎡ 미만인데 그린벨트와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1천㎡ 미만으로 해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절토지라고 그래서 철도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그다음에 중로 2류에 대한 도로로 단절돼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3만㎡ 미만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데 그게 해제를 할 때 저희가 그 지침상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에 붙어 있는 이런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제됐는데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랑 저희가 용도지역을 맞추려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왜냐하면 이 필지들이 작기 때문에 사실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그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맞추려고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침상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수차례 협의했는데 경기도에서 안 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타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에서 결정해 주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4가지가 있는데요,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경계선 관통대지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가 있고 개발사업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관통대지하고 소규모 단절토지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경기도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고요,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30만㎡ 이하는 경기도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고 30만이 넘을 때는 국토부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입안은 저희 고양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관통대지하고 소규모 단절토지 그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경기도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고요,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30만㎡ 이하는 경기도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고 30만이 넘을 때는 국토부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입안은 저희 고양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59개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은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하고는 더 이상 협의가 안 되는 사안인가요?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김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59개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상황은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경기도하고는 더 이상 협의가 안 되는 사안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개발제한구역이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로 권한이 다 이양됐는데 유일하게 안 된 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에서 승인해 줘야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방법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준공 타절한 상태로 그냥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했던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저희가 8월 30일에 타절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8월 30일에?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작년 8월 30일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이 큰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게 저희가 화재성능 보강사업은 21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화재성능에 취약한 부분을 일단 보수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한시적인 제도인데요, 사실 올해까지 마무리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활용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인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래서 저희가 한 30건 정도 실태조사를 해서 4년 차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초에 실시했을 때의 용도랑 그다음에 현 시점의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대상 건축물이 다중이 이용하는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또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면 학원이나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용도가 계속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경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지원대상이었는데 용도 변경을 하면서 지원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6건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2건만 일단 본인들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셨고 나머지 4건에서는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불용률이 거의 한 90%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원대상 건축물이 다중이 이용하는 고시원이나 산후조리원 또는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면 학원이나 그다음에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용도가 계속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경기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지원대상이었는데 용도 변경을 하면서 지원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건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6건만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2건만 일단 본인들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으셨고 나머지 4건에서는 지원을 안 받다 보니까 불용률이 거의 한 90%가 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지원 가능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돼서?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일부는 작년에 보수하겠다고 신청하셨는데 어차피 올해까지니까 자기는 1년 동안 더 유예하겠다고 해서 그다음 해로 또 넘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거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올해까지 가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너무 아깝네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어쨌든 예산을 반납할지라도 기존 건축물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어쨌든 예산을 반납할지라도 기존 건축물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기존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곳이라도 지금 지원대상이 되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유용한 사업인 것 같은데 불용액이 너무 커서 질의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원종범 위원 집단취락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취락지구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정을 받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민선 8기로 와서 입안해서 올린 게 한 건도 없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유는 뭐예요, 한 건도 없는 이유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법상으로는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임의규정으로 해서 10호 이상 취락이 있을 경우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대상이 지금 한 4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그때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해 가지고 4개 지정을 그 절차를 밟다가 그것도 최종적으로 타절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정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이 지금 한 4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그때 저희가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용역해 가지고 4개 지정을 그 절차를 밟다가 그것도 최종적으로 타절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정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정책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 네 군데를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의 대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대부분 1천만 원 이상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납하고 분납을 대부분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일단 미징수액이 많고요,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실제로 순수 체납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저희 과 세입의 대부분은 개발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은 대부분 1천만 원 이상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납하고 분납을 대부분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일단 미징수액이 많고요,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 실제로 순수 체납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가 사실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체납액이 사실 연도마다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스마트시티과 이월사업 관련해서 스마트안전센터 운영이 지금 성사혁신지구로 들어갔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을 위한 용역 발주를 지금 한 상태이고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위한 용역 발주를 지금 한 상태이고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업체 선정은 됐고 바로 진행하게 될 거고, 지금 예상되는 시점은 7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7월 정도면 실시설계가 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니요, 이전설계는 다 끝났고요. 이전 용역을,
○김해련 위원 아, 설계는 다 끝났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김해련 위원 그것 관련해서 그 내용 그러니까 설계를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한 현황자료가 있으실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전은 8월? 7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7월까지 마무리되고 아마 개소는 8월로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개발부담금 얘기가 나왔는데 연체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을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금액이 대부분 1천만 원이 넘다 보니 이분들이 준공 후에 실질적으로 수납하기 어렵다는 사정들이 있으셔서 대부분 분납 또는 연납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분납이나 연납도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압류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고덕희 위원 보통 압류하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압류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보통 체납돼서 압류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압류조치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준공 후에 6개월 안에 개발부담금을 고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어떤 경우가, 그래서 한참 몇 년이 지났어요. 3년도 지나고 4년도 지나고 5년이 지난 후에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요?
어떤 경우가, 그래서 한참 몇 년이 지났어요. 3년도 지나고 4년도 지나고 5년이 지난 후에 개발부담금을 내라고 온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저희가 인허가 준공이 되면 기준면적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990㎡, 비도시 지역은 1,650㎡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데 기준면적으로 준공이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100% 다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면적 미만이면서 합산 대상, 일단지 사업으로 또는 면적개발 사업을 합산해서 기준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유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시지만 그런 경우에 간혹 누락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면적 미만이면서 합산 대상, 일단지 사업으로 또는 면적개발 사업을 합산해서 기준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에 저희가 준공된 이후에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유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시지만 그런 경우에 간혹 누락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다가 날벼락 맞았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3년 지나고 4년 지난 후에야 개발부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미납도 되고 체납도 되고 그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이게 지금 소유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 기간이 길다 보면. 그래서 누가 내야 되느냐, 이런 분쟁도 사실 현지에서 발생하고 금액이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 가지고 미리미리 준공하실 때 그런 부분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합산돼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고지돼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받았다는 둥 막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누락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리고 압류가 몇 프로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서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재란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등 보강 지원사업에서 이건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에 대한 것은 의무화로, 법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로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등 보강 지원사업에서 이건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요?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에 대한 것은 의무화로, 법적으로 돼 있지 않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게 한시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일단 기존 건축물에서 건축주분들한테 화재 성능을 보강하라고 그러면 이행을 잘 안 하시니까 국도비를 지원해서라도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용도랑 그다음에 대상이 안 되는 용도로 바뀌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폐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보조금 집행액보다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율이 낮아져서 불이용률이 높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용도랑 그다음에 대상이 안 되는 용도로 바뀌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폐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보조금 집행액보다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율이 낮아져서 불이용률이 높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화재 취약 요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었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됐다든지 그리고 1,000㎡ 미만의 다가구 주택을 보면 1층에 주차장으로 쓰기 위한 필로티로 되어 있거든요. 그 필로티가 불연성 재료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니까 한시적 사업이면 올 25년 12월 말로 여기서 끝나는 사업이네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종료됩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국비 30%고요, 그다음에 도비·시비 합쳐서 30% 이렇게 매칭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한 건물당 2,666만 원 정도, 약 3천만 원이 안 되게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호응은 좋았던 건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민숙 위원 홍보는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됐던 건 아닙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대체적으로 규모가 3개 구청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안내문도 다 발송되어 있고 LH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우리 도시계획정책관,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2025년 3월에 용역이 중지됐다고 쓰여 있는데 중지사유도 간단하게 있어요.
그런데 협의가 지연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뭐예요?
간단한 건데요. 우리 도시계획정책관,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2025년 3월에 용역이 중지됐다고 쓰여 있는데 중지사유도 간단하게 있어요.
그런데 협의가 지연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뭐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지금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작년 11월 27일에 용역이 정지됐고요.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육본하고 1군단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 중에 있고 또 국방시설이라는 게 일반 건축물이나 토지를 옮기듯이 그냥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군사보안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은 다른 협의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쪽하고 저희가 지금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때 저희가 용역 재개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육본하고 1군단하고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전부지에 대한 협의 중에 있고 또 국방시설이라는 게 일반 건축물이나 토지를 옮기듯이 그냥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군사보안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 부분은 다른 협의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쪽하고 저희가 지금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오면 그때 저희가 용역 재개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협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전부지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지금 이게 국방개혁2.0으로 해 가지고 통폐합되면서 이쪽으로 다 오게 되는데 그 훈련장도 통폐합을 국방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일반 부대도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동에 101급양대하고 보급대가 작년하고 올해에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9사단 신병교육대 거기도 지금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가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으로 검토를 국방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동에 101급양대하고 보급대가 작년하고 올해에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9사단 신병교육대 거기도 지금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가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으로 검토를 국방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거는 저희가 건축허가는 진행됐는데요, 국방 현대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아마 그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국방부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 사업을 지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금방 말씀 중에 9사단 신병교육대도 지금은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고덕희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뭐로 쓸 건가요? 그건 계획이 없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거는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 훈련장 이전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국방부하고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이 훈련장 이전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국방부하고는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