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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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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
  6. [4]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8. [5]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 [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1]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2]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
  16. [13]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
  17. [14]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18. [15]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16]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20. [17]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18]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 [19]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3. [20]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4. [2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2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
  26. [2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4]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5]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 제출)
  6. [4]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8. [5]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안중돈 의원 외 6명 발의)
  9. [6]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8]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9]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1]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2]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13]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14]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임홍열 의원 외 5명 발의)
  18. [15]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16]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미경·김희섭 의원 외 11명 발의)
  20. [17]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18]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2. [19]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23. [20]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4. [2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5. [2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규탄 결의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최규진 의원 외 8명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운남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상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6월 11일 자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2025년 6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경호 감사관입니다. 
  서병하 대민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승희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부터 금일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 1건,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이상 총 20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 제의 안건으로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월 23일 김해련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기획 상임위에서 부결된 S-2 부지 관련해서 안건 부의 요구서 제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정회를 하자고요?)
○의장 김운남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 제출) 
[4]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따가 이것 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기획 상임위에서 부결된 S-2 부지 관련해서 안건 접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업 관련 S-2 부지에 대한 것이 부결됐는데,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재의요구 건.)
  재의요구 올리겠다는 말씀으로 정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있습니까?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정회를 해야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두 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22항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이철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나서 두 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한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재호 의원 대표발의)(문재호·안중돈 의원 외 6명 발의)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중돈 환경경제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부위원장 안중돈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안중돈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안중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돈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안중돈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3]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임홍열 의원 외 5명 발의) 

(10시18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 제13항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 제14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예.)
  여기 반대토론 나왔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표결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시간에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용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 외 의무부담을 약정하는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는 안건이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위기에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집행부 안건으로 제출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체결을 통해 드러난 고양시 위법 행정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가 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동의안은 1년 전 도로대회 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6월 14일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맺은 협약입니다.
  이 협약서 3조 가호에 따르면 국제행사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재정·인력지원 분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협약은 협약 당시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예산의 수반을 약속하는 협약이고, 이를 예산 외 의무부담이라고 합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회 의결 사안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무려 1년 전 2024년 6월 14일 맺은 협약은 의회 동의 없이 체결한 협약으로 의회 몰래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한 행정을 앞세워 25년 본예산과 25년 1차 추경에 7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고양시민과 3,400의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 
  어렵고 낯선 법률용어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된 것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1949년부터입니다. 이는 당장 예산의 지출이나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향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에 지방의회로 하여금 우발채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하고 조직위원회 출범, 홍보 및 사전 등록 등 집행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필요하니 1년 만에, 1년이 지나서야 동의를 해 달라고 제출된 그런 안건입니다.
  위법한 행정을 통해 시민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고 의회에게는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1년 전, 협약체결 전 사전보고 당시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협약이라고 지적했던 안건이기도 합니다. 이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정말 수차례, 여러 차례 제기된 사안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의회가 위법 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우발채무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1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지방자치법」과 의무부담 조례에 근거해 사전 동의를 받겠다고 합니다. 고양시 의무부담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 동의를 제출했다면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첨부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도로대회 동의안에 제6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는 누락되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제6조 1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내용, 2호 비용 추계서, 3호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조례에 따라 제출해야 함에도 상임위 예비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서류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외 의무부담 사전 동의안은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산심의의 의미도 있습니다.
  조례에 비용추계서, 투자심사 결과 첨부를 규정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서는 의안 제출 시 이를 누락하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에 별도로 따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조건부 통과된 경기도 투자심사의 보완 및 조치도 미흡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도로대회 사업에 대한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재수립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보완 필요, 그리고 행사 관련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사업비 산출 근거 제시 필요, 그리고 3개의 행사에 대한 수혜 인원 산정 및 행사별 사업비 구분 필요, 국제교통박람회 개최에 따른 수요 제시 등, 보다시피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고 분명한 건 조건 이행 후 사업 추진입니다. 조건이 먼저 이행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건부로 통과된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 이행이나 보완 조치는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내역입니다.
  보완 예정, 업무분장 예정, 협의 예정,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 외에 제대로 이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도 투자심사가 끝난 2024년 11월 이후 7개월 동안 도대체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도 투자심사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치도, 노력도, 보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가 도로대회 준비를 이렇게 안일하게 하고 있는데 예산을 수반한 사전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도 의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넷째, 사업의 경제 유발 효과 등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유사한 행사 후 경제 효과론을 제시한 자료는 주최한 지자체의 희망 섞인 보도 자료를 이용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서가 타 지자체의 도로대회 개최의 경제 효과론을 밝힌 근거 자료도 데이터가 부실합니다.
  부서에서 이미 도로대회와 유사한 사업이 진행된 타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전 동의안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2009년 REAAA총회 경제효과 5천억, 행사에 몇 억 쓰고 경제효과가 5천억이라고 합니다.
  2015 세계도로대회의 생산유발효과가 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고용 창출이 무려 1,33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행사 몇 억 쓰고 1,331명이나 고용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우리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근거 자료를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근거 자료가 가관입니다. 부서에서 제출된 타 지자체의 경제적 효과 근거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최한 지자체에서 기대 섞인, 아무런 분석 결과와 분석 근거가 없는 자체 보도 자료에 근거한 신문입니다. 이것이 5천억 경제효과의 근거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보도 자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 지자체의 희망 섞인 자체 보도 자료에 언급된 예상 경제효과만 믿고 근거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사전 동의안은 첫째,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정이고요. 둘째, 의회 몰래 체결한 협약 동의안을 1년 만에 뒤늦게 제출했고요. 세 번째, 지나치게 부풀려진 근거 없는 경제효과를 제시했고요. 네 번째, 사전 동의안 첨부 자료 및 타 지자체 경제효과 근거 자료도 부실합니다.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안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단순히 이 사전 동의안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 양 날개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만 급발진한다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3년, 전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시민들을 대신하여 의회도 최선을 다할 테니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법한 행정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고양시는 31개 시·군·구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내란과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 절벽 끝에 서 있는,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관련이 없는 얘기잖아요. 관련이 없는 얘기를 왜 해요?)
  (장내 소란)
○의장 김운남  의원님, 이 안에 있는 사항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답게 행동하세요!)
권용재 의원  내란과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절벽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그만하세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지하세요!) 
  (장내 소란)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내 소란)
  (고함을 지르며) 한줄기 마중물 역할을 해 줄 지역화폐 예산이나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청년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복지 예산,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작은도서관 예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다는 고양시는 단발성 행사에 무려 7억이라는 예산을, 그것도 의회 동의 없이, 협의 없이 진행하고 의회 몰래 우발채무를 만들어 시민에게 재정의 부담을 주는 일에 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장내 소란)
  우리는 시민을 대신해서 시의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위법한 행정이나 게으른 행정은 없는지,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살펴보고 지적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의원님!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권용재 의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권용재 의원  우리는 시민을 대신하여 시민이 낸 세금을 우선적으로 쓸 것인지 심의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시 집행부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정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권용재 의원! 말 조심하시고 조용하세요! 자숙하세요!) 
  (장내 소란)
  존경하는 고양특례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존경도 안 하면서 무슨 존경한다고 거짓말하세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정말,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안 지키는데! 의원이면 다 됩니까?) 
○의장 김운남  우리 방금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안 지키는데 누구 보고 지키라고 합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부끄럽습니다.) 
  의장이 제어를 했으면 그만하셔야지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본인은 지키지 않으면서 남한테 지키라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결국 다 들으셨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때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요.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려면 그전에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이고 양해입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 의원님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고 나 혼자 의회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찬성발언하신다는 겁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
  여기 표결하는데 정회를……,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게 반대토론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토론종결을 하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저도 고부미 의원님과 똑같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사유는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타 상임위의 의원님들은 이 안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다 알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타 상임위 안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잠깐만요. 들어 주십시오. 기본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오늘 28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28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다음, 찬반토론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찬반에 대한 표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랑 이 찬반토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의견, 내용은 숙지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게 찬성과 반대의 어떤 첨예한 사안이다 보니 의원들도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 한 명 한 명의 표결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든가 기타 등등 의회의 의무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의를 할 시간이 잠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0분이거든요. 50분까지 10분간, 괜찮겠습니까?
  50분에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의원님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 주시고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음이 이상했습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화정동~도내동 연결도로 4차로 신설사업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익감사 청구의 건도 저희 의원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분분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안건 숙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고 들어오셨어야 되고 우리 안건에 대해서 계속 죄송하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 
  아니, 표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표결을 하자고 해야지,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자고 했어요.)
  표결하자고 했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표결을 하자고 해야지 정회를 하자고 했잖아요?  
  (「표결하자고 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장예선 대표님,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들 자꾸 절차부터 자꾸…….) 
  저는 정회를 하자고 한 줄 알고 잘못 알아들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찬반표결은,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해야지요. 왜 표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주장하고 싶으신지 나와서 말씀하시면 표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반대할 가치조차 없는 안건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냥 표결로 해 주십시오. 그냥 이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민분들께 어떤 항의를 받았느냐 하면 의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 찬성하고 반대 없이 그냥 표결만 진행을 하느냐? 그 이유가 반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찬성은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니까 반대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에 찬성토론자가 있으면 그것도 의사진행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토론,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은 없고요, 찬성하시면 찬성에 대한 의견 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토론한다고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안건은 알고 계신 것이지요? 
  (장내 소란)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안건 모르세요? 예? 뭐 하시는 겁니까? 안건도 모르고 반대토론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모르는 체하는 거지 알아요.」하는 의원 있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 들어봐야지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너무하시네.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동료의원인데……. 예의를 지키세요.)
  자, 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발.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기회를 얻은 부분은 충분하게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권(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센터는 충분한 행정절차와 도시계획심의가 다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분들이 행정을 하면서 법대로 처리한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자체는 고양시의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은 소모적인 정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는 의회의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센터의 필요성과 주민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각과 또 행정행위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반대토론에 나선 것입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를 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규진 의원님,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저는 반대토론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찬성 토론자가 있으면 받아주셔야지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페널티 없습니까? 한 번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아까 같은……. 
  나오십시오.
권용재 의원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안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안건은 제가 발의를 한 의원이기에 제가 찬성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대 토론자로 나와 주셨던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적법한 행정적인 절차가 다 진행되었고 완료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충분하지 않고 적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누락될 수도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어떤 게 잘못됐었는지 이 안건, 즉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행정절차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얼마나 부당하게 진행돼 왔는지를 만천하에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의힘에서 반대해 주신 의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문봉동 데이터센터 건은 한 2월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부당함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하시고자 하는 시의원님들께서도 두 분 참석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2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6시까지는 끝내야 된다. 이게 대전제였다고 합니다. 
  즉 충분히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결론을 정하고 들어오셨는지 빨리 표결하고 논의 별로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를 몰아가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와 같이 지역구를 하고 계시는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회의(심의) 장소에서 제2부시장님에 의해서 “고덕희 의원님은 제척대상이다.”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시면서 발언을 하는 데 위축시키려고 하셨는데 제척대상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첫째, 직계로, 혈연관계가 방계가 아니라 직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주최자로부터 어떤 용역을 수행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경제적으로 이권 관계가 엮여 있을 때, 이럴 때 제척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이니 제척대상이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못 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회의를 편파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제척대상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정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아마 시장님도 여기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 대해서 사인하시는 게 제척대상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주장을 도시계획심의에서 했었고 결국은 충분한 토론 없이 15 대 2였나요? 17 대 2였나요? 이렇게 아주 편파적으로 빠르게 표결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된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을 것 같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가 일어나는 건물 밖에서 잠깐 시위를 했었습니다.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시위를 하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아무런 효용성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회를 중단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피켓을 다 내리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집회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서 있기 위한 목적으로 그 회의장 앞까지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아닌 모든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청사 공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제가 진술을 받기로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청사 보호 직원들에게 출입 못 하게 하라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는 분들은 여러 명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과장님은 이 심의 과정에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어쨌거나 주민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못해서 한동안 차단을 당했었고 들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청사 시설에 집회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회 도구가 없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진입 자체를 차단한 것은 공무원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결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게 됐는데 그 조건 중의 하나가 주민들과 2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건축위원회에 보고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여되는 조건은 사업 시행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공무원들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이행해야 될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이행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2월 24일이었나요? 3월 24일이었나요? 그 정도 되는 날짜에 24일에 간담회를 진행한다라는 공문을 시행사에서 보낸 게 아니라 고양시 공무원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행위를, 의무 부여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정책과에서는 한술 더 떠서 2회의 간담회를 24일과 26일에 개최한다라고 공문을 다 보내 버립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실시하라는 이유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반영을 하고 협의와 조정을 해라라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부여를 한 것인데 그냥 단순히 횟수 카운팅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 24일과 26일에 주민간담회를 실시한다라고 그냥 공문을 보내 버리고, 그다음에 전화 통화로는 주민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진행합니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매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24일 간담회 행사에는 아마 찬성 측 분들께서는 적게 보면 한 세 분, 아무리 많게 봐도 한 일곱 분 정도, 그리고 반대 측 분들만 한 30명이 넘게 와서 반대 의사를 피켓을 들고 의사 표시를 했고, 꽹과리를 치거나 하는 등의 행위 등이 있어서 실제로는 간담회 자체가 무산됐다, 결렬됐다, 파행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간담회 시작은 있었으나 진행은 중간에 중단됐고 마무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 1회로 카운팅할 수 없다라고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그 내용을 나름 객관적으로 봤던 현장에 있던 기자님께서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해당 사실을 언론에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두 번째 26일에 했다는 간담회는 정말 재미있고 공교롭게도 그날 고봉동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영체육공원에서 마을 잔치가 있다 보니까 찬성 측으로 동원되셨던 분들마저도 그 자리에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고, 모두 다 지영동 체육공원에 가 계셨기 때문에 두 번째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반대 측 주민들의 피켓만 있었을 뿐이지 단 한 명도 찬성 측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24일과 26일의 간담회가 아주 형식적인 시도가 있었고 파행 또는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건축정책과는 정상적으로 간담회가 진행이 됐다라는 민원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원 답변의 근거는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심의 과정에서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의 원래 근본적인 문제가 됐었던 도시계획심의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으로 만들어진 속기록과, 속기사들이 속기를 하고 녹음을 하고 그 속기록을 녹취로 풀고 녹취를 푼 걸 가지고 내용을 요약하는데,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녹취록과 속기록을 제출 요구를 했는데 속기록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니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니와 이에 대해서 유권해석상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제출하지 않는, 자료 요구에 응대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는 굳이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게끔 만드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딘가에 공표를 제대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속기록과 녹음 파일의 제공 자체를 거부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린 말씀이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언적인 의미의 조문일지언정 과연 이 정도의 편파적이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이런 행정행위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고양시 내부가 아니라 고양시 외부의 감사기관을 통해서 확인돼야 조금 더 공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익 감사청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까지의 사안을 듣고도 이게 과연 합당했고 합법적이었냐? 문제가 없었냐? 충분한 행정절차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판단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주신 반대토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얼마나 부당하게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내면서 진행이 됐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소리)
○의장 김운남  이상으로 찬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이 건 표결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5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미경·김희섭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16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8]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21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7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18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숙 의원입니다.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민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숙 위원장님과 최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진 의원님, 정민경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 조현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민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민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8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장 최성원  안녕하십니까?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성원 의원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최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0항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홍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임홍열  안녕하십니까? 
  백석동업무빌딩으로의고양시청사이전사업및부서이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 입니다. 
  (보고내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임홍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임홍열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일방적으로 추진된 백석 업무빌딩 관련 특위의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표결을 요청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에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밝혔는데 간단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라고 하면 밝히겠습니다.)
  예. 반대의견 있습니다. 찬성의견? 예.
김수진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백석 업무빌딩 관련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백석 업무빌딩 이전사업은 고양시의 예산 절감과 업무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예산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업무공간 확충이라는 시민의 실질적 이익에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숙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위 구성을 반대하였으나 민주당만으로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회가 가져야 할 중립성과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특위의 조사 결과를 공식적인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하며 좀 더 심도 깊은 숙의 과정을 거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당에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 또한 통과가 되었으면 그건 고양시의회의 공식 의견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특별위원회에서 그걸 인정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반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나오십시오.
  죄송한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은 20분입니다마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도를 시로 치면 우리가 거의 108만, 그러니까 웬만한 도시의 수도지요. 그 수도의 위치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정했으면 그 절차를 뒤집으려면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9조에 의회 권한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또 그전에 시청사 위치를 정할 때도 한 3년, 3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지요. 그렇게 해서 시청의 위치가 정해지고 설계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장님이 1월 4일 “시청사 이전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모든 공무원이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이 진리다,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절감, 이게 예산 절감에 해당되지 전혀 않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예산을 지출하는 단위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정부가 준 재정을 소비를 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느냐, 필요한 곳에, 그리고 기존 의결받은 곳에 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청사를 건립하지 않고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을 이전할 경우에 그것은 시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고, 우리는 시청이라고 우기지만 그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시청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다음 시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 이건 아니다. 새로 짓자.’ 또 지을 겁니다, 어느 곳이든.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 절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축경기입니다.
  지금쯤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되어 가고 있을 지점이지요. 건축이 올라가고 있을 지점이지요. 그게 당시의 금액으로 2,900억, 시장님 말씀으로는 중간에 3,400억으로 갔다가 지금은 4천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한 금액이 고양시에 풀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건축이 올라왔고, 고양시에 풀어질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이 어려운 경기에, 그다음에 시의 자산적인 측면에도 이미 백석동 업무빌딩은 우리 건물이에요.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이 상업지구로서 완전히 건물이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가상각만 남은 겁니다. 이제 가치가 내려갈 일만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백석동 쪽에 부동산 붐이 발생해 가지고, 이미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붐이 발생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내려갈 일만 남은 겁니다. 
  반면에 여기 주교동 신청사 위치는 어떻습니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것을 신청사로 하고 관련 공공기관을 그 넓은 땅에, 고양시 공공기관은 향후에 건립이 완공되고 나서 또 그걸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재산이 몇 배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린벨트 땅하고 일반주거 2종 땅하고 같습니까?
  고양시의 자산이 전국 몇 위일 겁니다, 아마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그만큼 자산 대비 고양시의 어떤 위상 이런 게 크게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주교동 청사가 건립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곡지식융합센터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도시가 도시다워지는, 그리고 구도심, 그러니까 원당의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 투입이 별도로 없이 여기 지금 원당 재창조를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 수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청사를 그쪽에 짓고 자연스럽게 원당이 재창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근거 없다. 그리고 지금 예산 기금이 2,200억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부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이 정도 기금을 적립해 놓고 시청을 건립하는 곳 없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다 공사채를 써서 그렇게 해서 건립하고 나중에 더러는 시장이 부담하고 일부분은 마련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양시 같이 50% 이상을, 실제로 2,950억 당시 금액인데 지금 2,200억 했으면 기금도 조금씩만 적립했었으면 거의 다 건립 기금 충당하고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정부와 소비, 소비자 그다음에 재정을 지출해야 되는, 지출할 의무를 가진 지자체가 그것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것이 예산 절감이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진짜 국가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들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난 후에 반드시 ‘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의 상정에 앞서 위원 선임과 관련해 간단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4년 7월 3일 자로 선임된 현 위원들의 임기는 2025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회기 일정상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차기 위원 선임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임안은 현행 위원들을 동일하게 재선임하는 내용으로 위원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처리일정은 양당 대표 간 합의를 거쳐 조정된 사항으로 의회 운영상 필요한 절차로 진행됨을 안내말씀드립니다. 
  해당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1]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6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양당 대표 협의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 여덟 분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권용재 의원, 김미경 의원, 김민숙 의원, 김희섭 의원, 원종범 의원, 임홍열 의원, 최성원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최규진 의원 외 8명 발의)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성원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850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께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견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하시고 찬성토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인데 찬반토론은 시간이 20분입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다 쓰셔도 괜찮지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두 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안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어떤 반대라는 취지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알고 표결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짚고자 합니다.
  산황산 골프장 허가는 지난 최성 시장 시절 2014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일 이재준 전 시장 시절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시장 시절에 최성 시장과 또, 최성 시장 시절에 사실상 인허가가 났고,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왜 중요한데요,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까.)
  아니요, 아니요.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운남  의원님, 의원님! 이 사항이 제가 봤을 때 포함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연도만 얘기하시라고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연도만 얘기하시지 왜 거기서 당이 나옵니까?) 
  (장내 소란)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이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요.)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진행해도 될까요? 
○의장 김운남  의원님들 이렇게, 이철조 의원님 잠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혹시 또 전 시장 넣어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 몇 년도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철조 의원  지금 이 안이 바깥에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동환 시장을 규탄한다.”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내 소란)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듣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이게 최성 시장 시절에 인허가가 났고 이재준 시장 시절에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2023년 1월에 현 이동환 시장은 제출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불승인하고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인허가를 냈고 당시 시장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사실상 반려 처분한 것은 현 이동환 시장님이세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것은 전 시장님들인데 반대한 현 시장님에 대해서 규탄하겠다? 이게 지금 규탄 결의안에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사업자가 감사원에 이 건에 대해서 추후에 심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 시절 이루어진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것을 감사한 결과 다시 재승인되면서 사업 인가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산황산 골프장은 이미 최성 시장의 도시계획변경 결정 그리고 이재준 시장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것이 당시에 다 협의가 됐고 완료가 된 사안이에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재승인이 난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골프장 신설의 찬반을 떠나서 지금 이 안, 올라와 있는 규탄 안이 누가 누구를 규탄하겠다는 건지 제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부터 이루어져 왔던 사실관계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가 ‘고양시’를 규탄한다는 겁니다. 주문에 써 있습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찬성,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사실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찬반토론 중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한 분만 할 수 없는 게 시장은 예를 들면,)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 한 분이잖아요.)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원칙이에요?)
  (장내 소란)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준답니까? 주잖아요. 그래서 찬반토론을 지금 반대 한 분 하셨고 찬성하실 분 누구를 정해 주시라고요. 권용재 의원님 드릴까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셋, 셋 해요.) 
  아닙니다. 한 분만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어떤 건 한 분씩만 하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3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뭡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저희들이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합의에 응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 분씩만 하겠다고.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의견 더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더 제공하는 거지요.)
  (장내 소란)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 준비해 오셔 가지고,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빨리 나가서 하십시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진행은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자꾸 의장님의 의중을 저렇게 하십니까. 의장님이 다 하시면 되지요.)
임홍열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전임 민선 7기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한 분 시민단체대표님께서 여기서 한 3년 동안 농성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인가 부분, 실시계획인가가 건축행위 허가에 해당되는데 전임 시장 시기에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시계획인가를 전임 시장 때 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고, 이재준 시장 때는 실시계획인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재준 시장 때는 실시계획인가 들어온 서류 자체를, 기존에 약속했던 협약을 이행하라, 그리고 지금 사업자의 재정 상황 이런 걸 문제 삼아서 인가 서류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인가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이재준 시장 때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재준 시장 시기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업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고양시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센터 환경영향평가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마치 이재준 시장 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재준 시장이 마치 시킨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재준 시장께 전혀 서류를, 기존의 절차 이행을 문제 삼아, 협약을 문제 삼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실시계획인가를 2024년도에 이동환 시장님이 그때 1월인가 2월에 인가 서류를 받았어요. 받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다가 40여 개 부서의 협의가 거의 다 완료되었고 마지막에 미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아예 받지 않았던 시장하고 그 절차를 다 진행시키고 마지막에 미인가시킨 시장하고 그걸 어떻게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했어요, 거기 업체에서. 그것 이동환 시장님 때 한 겁니다. 이동환 시장님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겁니다.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환경영향평가를 누가 해 줍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찬성토론을 더 들으세요.)  
  그것은 환경영향 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반대토론은 원래 발의를 했던 의원님께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언기회를 주실 겁니까? 안 그러면 제가 준비한 것을 읽어야 됩니다. 
○의장 김운남  일단 준비한 것 읽으십시오. 
임홍열 의원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발의한 의원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콩 한쪽입니까, 반 나눠 먹게?) 
  (장내 소란)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대변인도 아니고 여기 나와서,) 
  대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의장 김운남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실시계획인가는 이동환 시장님이 내준 거예요. 그 전 시장들이 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그 골프장이, 그린벨트에서 골프장을 하게 돼 있어요. 8홀에서 18홀로 늘어나면서, 그 업체에 제가 추정키로 수백억의 이득이 발생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이야기해서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지요. 
  그것 정치적 책임은 시장님이 지시겠지요. 
  일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42조 “지방의회는 제48조제4항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 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들의 해제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해제 권고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지요. 그러면 시장님은 관련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것을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관련 사항을 해제 권고에 대한, 해제 권고를 못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식 문서로. 이것 안 했지 않나요? 그런데 의회에서 결의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 해제안을 우리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안 했어요. 그럼 의회에서 결의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다시 한번 결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앞으로 부서에서 이런 결의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의회도 상임위에서 거기에 합당한 대접을 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의원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 전에 한 분씩 하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 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께서 제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찬반토론했지 않습니까. 이의가 있으니까.」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인정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8명, 반대 15명, 기권 1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조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의사진행발언을 오늘 회의에서 진행할까 합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발언은 그날의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만큼 당일 회기 내에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의 운영상 유연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오늘 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이철조 의원님께서 하시는 의사진행발언이 현재 의사 안건하고는 별개 안인 것이지요?)  
이철조 의원  예, 첫날 2차 본회의 때 요청했던 겁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동의를 하셨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의사진행발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야지,)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의장 김운남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렸잖아요.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원만한 합의와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자고 해서 드렸다고, 그러니까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철조 의원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운남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오늘 저는 지난 6월 10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이후 최규진 의원님의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신청사 관련 시정질문에서 민주당을 몇 차례 언급하며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한 표현은 시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환기하고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정치적 공세,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초당적 협력에 민주당이 왜 나와요?)
  (장내 소란) 
○의장 김운남  좀 들어 주십시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초당적 협력인데 당을 논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내로남불이 또 나오네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초당에 민주당이 왜 나와요?)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 퇴장) 
이철조 의원  그러나 다소, 저분들은 제가 조금 유감 표명을 하려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나갔기 때문에 별로 저분들한테 하고 싶지는 않네요, 나간 분들은. 남아 계신 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급했던 내용에 당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내용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협력을 하고 다시 한번 사안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다소 정치적 공세로 비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최규진 의원님 발언에 대한 제 입장을 차례로 밝히겠습니다.
  먼저 최규진 의원께서 시정질문 과정에서 민주당에 묻고 싶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물었으니 대답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시정질문의 취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시장과 집행부에 시정 전반의 설명과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의 상대는 타 정당이나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묻고 싶다는 표현은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환기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수사적 표현이었을 뿐, 민주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한 공식 질의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가 부서 주의에 불과하니 중대한 하자인지는 더 따져봐야 하고, 조례에 부지 변경 조항이 없었으니 제 주장은 확대 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기본계획은 방향 제시에 불과하므로 실시 단계에서 면적이나 입지를 조정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는 신청사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부지 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규모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위원회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차례 논의 끝에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확정하였으나 한 달 뒤인 2020년 6월 18일 비공식 간담회에서 부지의 80%를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사유지는 6,369평방미터에서 52,889평방미터로 8배가량 늘었고, 사업비는 600억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조정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으로 위원회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비공식 간담회 결정이 기본계획, 실시계획 같은 공식 절차와 혼재되어 설명되는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은 구분하여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주의 조치가 가벼워 보일 수 있으나 당시 시장 등 핵심 의사결정자가 이미 퇴임해 추가 제재가 어려웠다는 현실적 한계, 그리고 사안의 경중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책임권자들이 이미 다 퇴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더 접근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드러난 것이지 사안의 경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이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이고 민주당이 아닌 고양시민과 경기도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라고 하였는데, 저 역시 시청 이전처럼 중대한 사안은 시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전 발표 뒤 시가 시의회에 설명회와 현장 방문 등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관련 조례가 부결된 사실을 함께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반려 결정 역시 따져볼 대목입니다.
  이번 반려는 지방재정 낭비와 중복 투자 방지라는 투자심사 본래의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간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이전 사업은 국비, 도비 없이 전적으로 고양시 재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의 독립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청사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이면 청사 신축으로 보아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25% 청사 간주 기준은 청사의 신축 또는 취득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백석동 업무빌딩은 이미 고양시 소유로 이번 사업은 칸막이 설치 등 내부 공간을 일부 조정하는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합니다.
  실제 사용 면적도 전체 66,189평방미터 중 13,463평방미터로서 20.3%로 25% 기준에 미달합니다.
  본 사업은 신축이나 취득을 전제로 한 청사 신축 투자사업이 아니므로 총사업비 산정 시 건물부지 가액은 제외된다고 판단됩니다. 매뉴얼에서도 기존 용도 내에서 도시계획 변경 없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경우 부지 가액을 기회비용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민간 건물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을 때 시장님께서 2025년 1회 추경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공사 범위를 조정하고 자산 재활용 중심으로 계획을 재편성하였으며 조성된 계획을 2025년 2회 추경에 반영해 임대 종료 시점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정부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이 청사 이전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해당 결정이 이전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핵심은 집행부 및 국민의힘과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부 판단에 성급하게 의존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진행된 신청이 요건 미비로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회 고유의 권한이 사법부 판단에 의존된 점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고, 의회 전문성에 대한 의문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은 무엇보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협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할 때도 충분한 법리 검토와 신중한 접근이 선행돼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어서 이동환 시장의 공약이 예산 부담 없는 청사 재검토였으며, 청사 건립 사업이 중지된 것이지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매몰 비용과 손해배상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에서 예산 부담 없는 청사 재검토와 예산 부담 없는 청사 건립, 두 표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두 용어가 혼용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요지는 신청사 건립에 비판적 입장을 밝힌 후보가 52.14%의 시민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는 민주적 정당성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투입된 65억 원과 잠재적 손해배상을 이유로 약 4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건립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매몰 비용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앞으로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재검토야말로 재정 건전성에 부합할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의 청사 이전 시설을 중지하고 조속히 청사 건립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최규진 의원님이 주장하신 주교동 신청사 재개의 입장은 존중합니다.
  다만 2023년 10월 리얼미터 조사에서 58.6%의 시민이 찬성한 것은 주교동 청사 신축이 아니라 백석동 업무빌딩 전면 이전이라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4천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신축 사업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이 정말 최선인지 한 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교동 청사 신축을 강력히 주장하시는 만큼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야가 공동으로 시에 요청해 객관적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정책을 확정합시다.
  둘째, 시의회와 집행부가 참여하는, 
○의장 김운남  의원님, 의원님! 
이철조 의원  공동 협의테이블을 꾸려 이 사안을 협치로 끌어갑시다.
○의장 김운남  죄송한데, 아까 그때 이 앞에 해명한 것이지 또 여기서 시정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이철조 의원  아니, 시정질문이 아니고, 
○의장 김운남  그 의견을 왜 또 냅니까? 
이철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매듭짓겠습니다.
  이제는 책임 공방보다 실질적 해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공실 상태인 백석동 업무빌딩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시민의 이익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운남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드린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렸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틀린 발언도 있고 맞지 않는 발언도 있고, 저번에 이철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시면,)
  의원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계속 또 주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론이 또 계속됩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바로 하고 나서 다음에 신청하는 것이고 제가 미리 또 의장님에게도 말씀드렸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장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이야기인데.)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다음 안건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공익감사 청구의   건(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 과정의 불공정 행정행위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3명)
  고덕희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2명)
  고부미  안중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골프장)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김미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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