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3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3]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6]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
- [7]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
- [8]관산동 993번지 일원 누수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9]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학영 의원 외 8명 발의)
- [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최규진·임홍열 의원 외 8명 발의)
- [3]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송규근 의원 외 9명 발의)
- [5]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 [6]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김영식·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 [7]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 [8]관산동 993번지 일원 누수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9]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호권 도시정비과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호권 도시정비과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과 유호권 과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부의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과 유호권 과장이 공무국외출장으로 부의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2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72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872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 본인이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전에 위원들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해당 조례안이 있으니까 미리 설명하러 오겠다고 해서, 본인이 임시회에 참석도 못 하는 거잖아요. 참석이 어려우면 미리 양해도 구할 겸 찾아와서 설명을 해야지 이게 예산이 수반된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못 한 점은 저도 주의를 하고 과장님 돌아오시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유호권 과장님 스타일은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요, 여태까지 보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제가 같이 일을 하니까,
○임홍열 위원 항상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해요. 그런 게 반복되니까,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스타일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제가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게 계속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 통과가 돼야 되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10월 회기도 있고 11월 정례회도 있기 때문에 그때 통과해도 기금의 존속, 그러니까 기금의 연장은 가능한 거지요?
국장님, 이 조례가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 통과가 돼야 되나요? 예를 들면 저희가 10월 회기도 있고 11월 정례회도 있기 때문에 그때 통과해도 기금의 존속, 그러니까 기금의 연장은 가능한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지금 25년,
○김해련 위원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한 거지요? 올해 안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대신 한 가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재생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적립을 하는데 그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내년부터 적립할 예정인데 그것을 검토해야 할듯 싶은데,
○김해련 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조례가 있어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금에 대한 사항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재생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법무담당관 쪽에서 볼 때는 맞지 않다.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별도로 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라는 조항이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거 10월 회기에 해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잠깐만요.
○김해련 위원 10월 회기에 통과시켜도.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까 전에 존속기한 연장하는 것도 이번 회기에 해야지 연내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김해련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인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제가 계속 다니라고 하는데 이번 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조례 아닙니까, 지금? 기금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만드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존속기한을 갖다가 연장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국장님, 고양시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현재 있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성사혁신에 대한 기금은 아직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고양시에는 17개 기금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지원기금은 없어요. 조례에만 혁신,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조성할 수 있다라고,
○김해련 위원 성사혁신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에 기금이 있다면 존속기간은 25년 12월 31일이다라고 해 놓은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는 기금이 없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적립된 것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적립하겠다는 내용을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필요한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지 않고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신 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을 부서는 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생기게 되면 저희 비용추계, 10년 동안 적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적립해야 됩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전체 2,100억 정도 되니까 9로 나누면 한 200억 조금 더 적립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비용추계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서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242억 5,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82억 5,800만 원을 10년 동안 적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242억 5,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82억 5,800만 원을 10년 동안 적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9년 동안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 9년 동안. 맞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 통과되는 이 조례에 따라 2,182억 5,800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 맞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담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담고 있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매우 유감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조금 전에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같이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음은 없어요.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번 조례 말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설명은 안 하시고 부서의 장은 출장의 사유로 아예 출석을 못 하시고,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가지고 오는 부서의 태도로 적정한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사혁신지구 매입 확약에 대한 협약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성사혁신지구를 매입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매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부서에서 준비하는 과정과 의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부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 텐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성사혁신지구 매입 확약에 대한 협약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성사혁신지구를 매입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매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 부서에서 준비하는 과정과 의회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부서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볼 텐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은 만약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보면 기금별로 만들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 만드는 게,
○김해련 위원 그런데 왜 그 기능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대신하도록 한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다른 조항을 보시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특별한 경우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사업 성격이나 정비과에서 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말씀대로 사업 목적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도정기금하고 성사혁신의 기금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을지라도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만약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하면 사업의 내용과 취지가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금 심의 운용,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지원기금에 따른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이 다르고 그다음에 혁신지구에 관련한 기금 조성·운용, 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산보고서는 따로 작성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이어서 만약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기금을 적립하시겠다고 하면 이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기금에 따른 심의운용위원회를 별도로 만드셔라. 그래서 이미 주신 자료를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 26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지요? 개정안에.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김해련 위원 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7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이것은 반대합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잠깐 좀 말씀,
○김해련 위원 일단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한 사유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봤고.
그다음에 30조 보겠습니다. 30조(준용)에 1항은 현행과 같고 30조 2항,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삭제 이유는 뭔가요?
그다음에 30조 보겠습니다. 30조(준용)에 1항은 현행과 같고 30조 2항, “제1항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삭제 이유는 뭔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조례안을 개정할 때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된다라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삭제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30조 2항은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인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앞쪽을 가서 볼게요.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았지요, 민선 8기에서?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금 도시재생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위원회를 재구성하지 않았지요, 민선 8기에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현재는 구성 안 된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이번에 2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4조의 2항, 4, 5, 6, 7, 그러니까 4호부터 7호까지 삭제하겠다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재생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옮기고 그것을 통합해서 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라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그것은 이해했고 그다음에 제4조의4(위원회 회의 등), 지금 개정안을 보면 이거 어차피 위원회 회의할 때 3항 간사를 업무 담당 팀장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보통 다른 조례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처럼? 굳이 왜 이 내용을 바꾸시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이라는 용어가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팀장이라는 용어가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예? 뭐라고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팀장이라는 용어가,
○김해련 위원 저희 고양시 조직도에는 있잖아요, 팀장이라는 직제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잠깐만, 이거 제가 좀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더 이상한데? 어차피 위원장이 부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궁금한 게 어차피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열지도 않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라는 용어가 조례에 따른 조직이 아니고 직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이게 법제처 의견이고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팀장이라는 용어가 조례에 따른 조직이 아니고 직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이게 법제처 의견이고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법제처 의견이 언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다른 많은 조례에서 현행 조례처럼 되어 있거든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사항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법제처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법제처에서 의견이 나온 시점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안 22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저는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검토보고서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22조 지금 1항 전체를, 1항 1, 2호를 다 삭제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개정안 22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저는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검토보고서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기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22조 지금 1항 전체를, 1항 1, 2호를 다 삭제하시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그 부분은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행령에 있는 조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상위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됐나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예 삭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특례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네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조항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영 39조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검토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은 다 질의를 드렸고, 제가 7년째,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님은 3선이시니까 더 많은 기간을 보아왔겠지만 조례 심의를 이렇게 받으러 오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기금을 다루겠다고 하면서 상임위에 전혀 설명 없이 이렇게 온 경우는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검토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은 다 질의를 드렸고, 제가 7년째, 아마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님은 3선이시니까 더 많은 기간을 보아왔겠지만 조례 심의를 이렇게 받으러 오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기금을 다루겠다고 하면서 상임위에 전혀 설명 없이 이렇게 온 경우는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은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전혀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바빠서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7~8월은 의원들이 회기가 없어서 등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이 조금 어려움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유도리 있게 의원들한테 이메일로 다 보내주고 의원들한테 자리에 있을 때 연락을 달라고 해서 오시면 설명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만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 이메일로라도 좀 보내주시면,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7~8월에 등원들 많이 안 하셨거든요, 의원님들. 그래서 만나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님은 설명을 들으셨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전혀 못 들으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바빠서 이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7~8월은 의원들이 회기가 없어서 등원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이 조금 어려움이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좀 유도리 있게 의원들한테 이메일로 다 보내주고 의원들한테 자리에 있을 때 연락을 달라고 해서 오시면 설명하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만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 이메일로라도 좀 보내주시면,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7~8월에 등원들 많이 안 하셨거든요, 의원님들. 그래서 만나기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고양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 국가사업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성사혁신캠퍼스, 성사는 리치에서 10년간 운영한 후에 우리 고양시에서 매입하기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매입 확약까지 돼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확약까지 돼 있고 이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금 조성을 위한 것이고 조성을,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주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정비하는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고양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관련해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만, 기금관리법 제13조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시재생활성화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운용위원회를 심의를 대신하도록 조정하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통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원종범 위원 근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알기 쉬운 법령의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고 아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팀장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직위이고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팀장 용어를 없애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팀장은 없애는 것으로, 그렇지요? 그것 외에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일반적인 사항, 법무팀에서 검토한 내용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혁신지구가 고양시에서 먼저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는 없습니다.
○원종범 위원 다른 사례는 없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현재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30년으로,
○고덕희 위원 5년 연장해서 30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5년이 최대치입니다.
○고덕희 위원 예, 5년이 최대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 개정하고 이것을 연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33조제9항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심의는 개정한 후에 거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먼저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조성하기 이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조성하기 이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고덕희 위원 조례 개정이 먼저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다음 절차로,
○고덕희 위원 다음 절차다. 이거 30년까지 왜 연장합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적립을 내년부터 해서 34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이게 30년까지 하고 사실은 또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고덕희 위원 꼭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매입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계속 34년까지 운용을 해야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위원회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도정기금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기능을 지금 통합하고 있는데 통합하는 게 우리 국장님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까 전에 김해련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는데 활성화 조례에 기금을 성사혁신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는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근거는 있지만 이렇게 통합해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위원회를 각각 해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데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고덕희 위원 통합해서. 그러면 통합할 때 전문성 같은 것은 어떻게 보장해서 통합합니까? 위원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지금 구성은 돼 있습니다. 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고덕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기금 운용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근거는 갖춰져 있고 적립은 아직 된 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이라.
○고덕희 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도 지금은 없네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26일까지 공사해서 준공이 됐고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매입 확약에 따른 기금 조성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심의 기능을 지금은 재생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별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 해서 성사혁신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통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도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라는 게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했을 때하고 각각 운용했을 때의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통합했을 때의 장점, 각각 운용했을 때의 장점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지요? 차이하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따로따로 운용하는 게 아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따로따로 운용했을 때는 어떤 게 좋고 같이 합쳤을 때는 어떠어떠한 게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통합해서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임홍열 위원 아니, 통밥으로 말고 자세하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똑같지는 않은데 활성화하고 성사혁신하고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금을,
○임홍열 위원 도시정비는 쉽게 얘기해서 뉴타운 사업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재개발·재건축 그런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은 그런 뉴타운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새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있는 건축물을 놔두고 추가로 어떤 재생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재생하고 정비, 재건축을 보면 재생이 범위가 더 넓고 재생법에 보면 재개발·재건축도 포함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법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도시재생기금이,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 그런데 재생 쪽에서 성사혁신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조례 2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따로 했을 때, 통합해서 했을 때 장단점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면 따로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합치면 합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다 그러니,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 부분을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봐서 위원회를 각각 만드는 것보다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유사한 기금을 다 이렇게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기금을 쭉 보고, 고양시 기금이 16개인가 17개인가 있잖아요. 그거 다 보고 합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뭐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유가 있을 텐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이유가 있겠지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 힘들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지금 정비과에서 도정기금운용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 내에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가만 보니까 기능도 유사하고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 조례를 내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로 거기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그다음에 추진위 조합의 사용 비용 보조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이런 데 기금을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의 계획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정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그다음에 추진위 조합의 사용 비용 보조 그다음에 임대주택 건설관리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기초조사, 연구, 측량, 감정비용 이런 데 기금을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의 계획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활성화기금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것은 아까 전에,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혁신지구 기금 지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이런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보면 기금의 일반적인 사항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조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도시정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도시재생,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혁신지구 기금은 성사혁신지구 매입을 위한 목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정기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사업하는 데 계획도 수립하고 시민들한테 보조도 하는 그런 내용을 다 담았는데 성사혁신 이쪽은 매입 확약에 따라서 2,100억 조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합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러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길어지잖아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했으면,
○임홍열 위원 아니, 본인이 몇 번 나한테 이야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몇 번 이야기하는 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 화나는 일이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화낸 것 아닙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기도 안 좋지요. 또 물어보시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다음 주 화요일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위원장 김미경 아니, 출장 가시는 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도 있고 추경 예산도 있는데 설명도 없고 보고도 없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 안 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추경도 있는데 거기도 참석 안 하신다는 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2]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학영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홍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공소자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7호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공소자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7호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97호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897호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부의안건 내용에 대해서 못 받으셨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지금 출석 통보도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무슨 소리지요? 이 내용을, 부의안건을 지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고덕희 위원 왜 지금 받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왜냐하면 제가 출석 통보를 아직 못 받았고,
○고덕희 위원 출석 통보 안 받았는데도 여기,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지금 백석에서 인터뷰하다가 급하게 온 겁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어떻게 이런 진행을 합니까, 지금? 내용도, 부의안건도 단장님한테 전달도 안 돼서 지금 받았다고 하고 백석동에서 인터뷰하다가 왔다 그럽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담당공무원은 특별히 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안 해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구체적인 내용은 제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받았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그리고 여기에 두 부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업무는 예비비를 쓴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그것은 다른 부서,
○고덕희 위원 임홍열 의원님, 여기에 몇 개의 부서가 와 있어야 됩니까? 그건 없나요?
○임홍열 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것은 도시개발과하고 신청사건립단, 두 개의 부서를 요청했어요.
○고덕희 위원 언제요?
○임홍열 의원 꽤 됐지요.
○고덕희 위원 그런데 지금 받은 적도 없고,
○임홍열 의원 아, 그것은, 자꾸 저보고, 제가 행정의 당사자는 아니고 저는 요청을 했고, 저도 ‘오늘 도시개발과장이 왜 안 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요청을 한 사항이고 그걸 또 의사팀에서 물어보러 왔었어요. 의사팀인가?
○고덕희 위원 의사팀에 요청을 한 거지요?
○임홍열 의원 예. 기본적으로,
○고덕희 위원 도대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요청을 했고 나는 요청한 것이, 아까하고 똑같은데 나는 내가 제안한 안 건 요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떤 위원님들은 꼬박꼬박 체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체크한 적이 없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행정이니까.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와야지요. 와서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지금,
○임홍열 의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있으면 담당 주무관이 읽어보고 여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으면 담당부서를 미리 체크해서, 저는 도시개발과하고 신청사건립단을 지정했지만 예를 들면 전문위원님이 총괄하시니까 이것 보고 이러이러한 부서는 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서들이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대답할 사람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만 듣고 할 수 없을 테니까 이런 안건이 상정되면 전문위원께서 보고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신청사건립단하고 도시개발과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건을 검토해서 다른 부서도 와야 되겠다 싶으면,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대답할 사람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만 듣고 할 수 없을 테니까 이런 안건이 상정되면 전문위원께서 보고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신청사건립단하고 도시개발과만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건을 검토해서 다른 부서도 와야 되겠다 싶으면,
○고덕희 위원 예. 도시균형개발과도 와야 되고요, 지금. 학교용지분담금이나 이런 부분 보면 혼자 오셔서 이것을 또 받았다고, 물론 내용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대답하실 게 있고 집행부에서 대답하실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좀 황당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어느 부서에다가 참석 요청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두한 저희가 신청사하고 도시개발과에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왜 안 왔지요?
○전문위원 김두한 지금 확인 중입니다.
○고덕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의 건(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시청사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부당 행정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의 안건 제안설명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의 안건 제안설명의 사유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잠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민숙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5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5호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교통국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범죄 취약지역에다가. 그러면 고양시 전 지역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교통국장 주시운 일단 동부경찰서 쪽에서도 의견이 있었고요. 이게 조례가 되면 서구나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뭐냐면 설치를 해 놓고 차가 세워져 있는 어떤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원래 순찰차나 이런 차들은 계속 순찰을 하게끔, 정차해서 쉬지 못하게끔 아마 경찰서 자체 내에 규약이 있을 거예요. 원래 몇 분 이상 한 곳에 정차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찰차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외진 데에서 잠시 쉬었다가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것을 해 놓으면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순찰차는 거기서 잠시 쉬는 것은 괜찮은데 우범지역이라는 곳은 경찰차가 있으면, 경찰관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보로 순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도보로 순찰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
우리 경찰관들 쉬지 말고 계속 돌아라, 그것은 아닌데 원래 경찰 내부 규약에 순찰차들은 한 곳에 얼마 이상 서 있지 못한다,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순찰차들만큼은. 그렇지만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은 경찰차가 있음으로써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경찰차에서 많이 떨어진 우범지역 같은 곳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주차라인을 고양시 우범지역에 그려 놓을 거 아니에요, 경찰차들만 거기 서게끔. 그랬을 적에 한 대라도 일단 주민들이 못 세우는 곳이 많이 생겨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지라든가 시골의 어떤 농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화정의 단독부지, 일산에도 동구, 서구에 단독부지 그런 데 중간중간에 많이 세워놔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순찰을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장시간 세워져 있는 것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워놨을 적에, 경찰서에서 우리 시로 그런 지역을 넘길 거 아니에요, 범죄 우범지역인데 주차장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우리 고양시에서 그냥 지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경찰서에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지정해요?
순찰차는 거기서 잠시 쉬는 것은 괜찮은데 우범지역이라는 곳은 경찰차가 있으면, 경찰관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보로 순찰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도보로 순찰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
우리 경찰관들 쉬지 말고 계속 돌아라, 그것은 아닌데 원래 경찰 내부 규약에 순찰차들은 한 곳에 얼마 이상 서 있지 못한다,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순찰차들만큼은. 그렇지만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 주는 것은 경찰차가 있음으로써 그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여요. 그러나 경찰차에서 많이 떨어진 우범지역 같은 곳들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주차라인을 고양시 우범지역에 그려 놓을 거 아니에요, 경찰차들만 거기 서게끔. 그랬을 적에 한 대라도 일단 주민들이 못 세우는 곳이 많이 생겨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부지라든가 시골의 어떤 농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세워놓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화정의 단독부지, 일산에도 동구, 서구에 단독부지 그런 데 중간중간에 많이 세워놔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순찰을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니까 장시간 세워져 있는 것은 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워놨을 적에, 경찰서에서 우리 시로 그런 지역을 넘길 거 아니에요, 범죄 우범지역인데 주차장 어디어디에 필요하다고. 우리 고양시에서 그냥 지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경찰서에서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지정해요?
○교통국장 주시운 그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순찰 근무 지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영훈 위원 그래도 그것은 알아봐야 될 거예요. 장기간 세워놓고 그러면 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경찰청이나 이런 데다가 보고를 한다고.
○교통국장 주시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도 또 예방 차원에서 도로에 차를 세워서 도보순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인구 밀집지역이나 1인 가구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세워놓고 순찰을 돌 수 있는 사항이니까 말씀하셨던 내용 충분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지침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협의는 하겠지만,
○이영훈 위원 그리고 상가 밀집지역에 고양시 용역 주차장들이 있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범지역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뿐이 아니라 상가 밀집지역에도 저녁에 9시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술도 한잔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교통국장 주시운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심리적으로 경찰차라든가 이런 게 상가지역에 있으면 조심하게 되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용역 준 노상 주차장에도 기본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립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차교통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경찰 순찰차가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그러면서 범죄 예방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혹시 관련돼서 타 지자체 등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사례에 의해서 실제로 순찰자를 세워놨을 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었는지, 사전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차교통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결국에는 경찰 순찰차가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잖아요. 그러면서 범죄 예방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혹시 관련돼서 타 지자체 등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사례에 의해서 실제로 순찰자를 세워놨을 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었는지, 사전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대덕구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목포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차 전용 구간이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의 주차 구획선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경찰 차량이 있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적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질서 그런 선행 효과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그런 범죄 취약지라든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대덕구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목포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찰차 전용 구간이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의 주차 구획선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경찰 차량이 있음으로써 범죄에 대한 어떤 예방적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질서 그런 선행 효과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그런 범죄 취약지라든지 교통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지 입증된 것은 아직은 없는 거지요? 데이터상으로 이것을 도입했더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A 구간에 순찰차를 정차를 시켜놨더니 신고 건수가 100건에서 30건으로 확 줄었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직 없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상의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찰차가 있음으로 해서 상시 예방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주차 혼잡지역에 경찰이 있으면 불법주차하려다가 좀 빼고 그다음에 또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업지역이라든지 범죄 우려 지역에 그런 경찰차가 있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는 타 지역에서 있다고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수치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규진 위원 혹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고양시 관내에 가장 먼저 운영하게 될 시범운영지구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가 제일 먼저 도입될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한다고 하면 거의 라페스타 그쪽이고요. 현재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백석동 백석성당 뒤하고 장항동 문화광장 옆에 이미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동부경찰서에서 고양시 주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경찰 순찰차가 상시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아, 그 부분이 아니라요. 전용 주차 구획을 설치해 달라고, 백석동 백석성당 뒤와 문화광장 옆에 노상 주차장에 설치 요청이 왔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덕양구하고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요청 들어온 게 없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따로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쪽은 확인을 제가 못 했는데요. 지금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가장 선임 경찰서라고 할 수 있는 고양경찰서가 있고 동부, 서부경찰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계속 질의하는 과정 속에 동부경찰서 말씀하시고 시범 운영 지역도 라페스타랑 백석동이라고 하니 상대적으로 덕양구나 서구 쪽은 경찰서가, 그러니까 경찰서 3개 기관이 합의돼서 취약지구 같은 게 선발이 돼서, 우선 시범운영이 될 그런 지구 같은 게 선발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들어온 것은 동부경찰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동부경찰서에서 들어온 사안이고요.
○최규진 위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차 주차 전용구간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안들이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알고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냐고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이 조례는 경찰 순찰차 주차 전용선을 하기 위한 근거를 폭넓게 가져가고자 했던 사안이고요. 현재 노상 주차장의 주차면 설치는 일시적으로 주차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요청이 와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경찰 순찰차가 상시 주차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조례안이 실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고양시 관내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범 운행이 되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동부경찰서에서는 들어왔다고 그래서 일단 라페스타랑 백석 어디 지구를 먼저 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덕양구나 일산서구가 거기에 비해서 보안이 안전한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려면 덕양구, 동부, 서부경찰서에다가 동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단순히 “동부경찰서에서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다만, 고양시 관내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범 운행이 되면 어디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동부경찰서에서는 들어왔다고 그래서 일단 라페스타랑 백석 어디 지구를 먼저 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덕양구나 일산서구가 거기에 비해서 보안이 안전한 지역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려면 덕양구, 동부, 서부경찰서에다가 동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 단순히 “동부경찰서에서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동구만 필요한 그런 사안들은 아니고 덕양구와 일산서구, 우리 고양시 전체 지역에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먼저 그런 부분들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덕양과 일산서구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의도 같이 진행되는 사안이다 보니 같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동구만 필요한 그런 사안들은 아니고 덕양구와 일산서구, 우리 고양시 전체 지역에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먼저 그런 부분들이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덕양과 일산서구에서도 이런 사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의 협의도 같이 진행되는 사안이다 보니 같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3개 경찰서에 이 개정 조례안이 준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 것이고, 그러면 주차교통과에서는 이게 통과가 되면 3개의 경찰서에다가 구획 같은 것을 정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보니까 인구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는 특정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상권이라는 곳은 특정할 수 있잖아요, 큰 상권들. 예를 들어 라페스타 상권이나 화정 상권이나 삼송 상권이나 이런 곳들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이왕이면 저는 이렇게 범죄 예방하는 데는 좋은 취지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덕양구, 동부, 서부 해서 경찰서에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셔서 특정 지역을 선발해서 거기만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덕양구와 일산동구와 서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질의의 목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상 주차면은 훼손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데 「주차장법」상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부터 5m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그런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통과됐을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상 주차면은 훼손하지 않고 추가로 설치하는데 「주차장법」상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부터 5m 이내,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그런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통과됐을 경우에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 주체가 저희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산 집행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비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예산은 저희 시비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매년 노선 훼손이라든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거기에 선을 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주차라인에 뭐라고 제목이 붙나요, 사용되는 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원종범 위원 순찰차 전용구역이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순찰차 112’ 해서 타 지역 설치 사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일반 차량은 거기다 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급할 시 또 이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시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이런 것은 제가 되게 찬성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형평성의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차만 전용구역을 하게 되면 소방차라든지 기타 긴급 구급차라든지 나중에 이런 라인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시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이런 것은 제가 되게 찬성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형평성의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차만 전용구역을 하게 되면 소방차라든지 기타 긴급 구급차라든지 나중에 이런 라인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찰차와 구급차, 119 소방차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찰차는 상시 예방적인 목적들이 있는 거고요.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점에서 환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바로바로 거점 지역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개념하고 약간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순찰차와 구급차, 119 소방차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순찰차는 상시 예방적인 목적들이 있는 거고요. 소방차라든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점에서 환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는 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바로바로 거점 지역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개념하고 약간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주차 라인을 별도, 만약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도 상시 순찰차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러면 아파트도 포함을 한다는 건가요? 아파트 단지 내에도?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아파트 단지 내는 아니고요. 저희 핵심 지역의 일반 도로상에, 경찰서의 요청과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동구인 경우에는 대충 그 지역을 몇, 이 조례를 하고 실행을 하려면 어쨌든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군데 정도 되겠다, 설치할 게 1차로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게 나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설치하겠다, 저희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
○고덕희 위원 아니, 동구만 했을 경우에, 동구.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조사된 건 없고요. 우선은,
○고덕희 위원 동구에서 왔기 때문에 동구에 취약지역 같은 곳이 몇 군데나 있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것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백석동 백석성당 뒤하고 장항동 문화광장 옆에 노상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제안 요청이 왔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상시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항상 있는 거예요, 순찰차가?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교통국장 주시운 상시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지 그 순찰차가 상시에 거기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순찰은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찰 업무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분들이 업무를 할 거고 상시 주차할 곳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에 상시 주차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순찰차라는 게 거의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곳에서 잠깐잠깐 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전용구역은 만들어 놨을 때 인력이나 이런 것은 따로 배치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순찰 인력하고 여기에 상시 순찰구역에 있는 분들하고 분류되지 않고 그냥 경찰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해서 하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시 주차구획은 구획선을 그려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필요시에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시 주차구획은 구획선을 그려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에 있어서는 경찰서에서 필요시에 주차장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럼 저희 경기도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경기도.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동두천은 언제부터 했어요? 결과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아직,
○고덕희 위원 언제 했어요, 언제부터? 동두천 한 군데?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현재 성남시와 의정부시, 화성시, 동두천시, 구리시에서 전용 주차구역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 몇 군데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시행한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고요? 언제부터 한 건지는 알 수 없,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미경 의원 동두천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2025년 6월에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025년 6월?
○김미경 의원 예. 6월 30일.
○고덕희 위원 올해 했네요?
○김미경 의원 예.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도 여러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어서 계속 이 구획선을 늘려가고 있어요.
○고덕희 위원 효과가 실질적으로 사고 건수가 이렇게 줄었다,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다. 그 반대 민원은 없을까요?
○김미경 의원 제가 반대 민원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전용 주차구획을 그어 놨을 때에 주민들한테 범죄율이 감소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112 신고를 받았을 때 다발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에 거점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신속하게 출동을 했을 때 차를 빨리 주차를 시켜놓고 사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접촉 확대로 인해서 체감 안전도도 좀 향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덕희 위원 아파트에 가끔 가다가 경찰차가 들어오면 굉장히 걱정되고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또 무슨 사고가 있지? 무슨 일이 있지? 우리 단지에 무슨 일이 있나?’ 이래서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경찰차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아니고 범죄 취약지구나 상가 밀집지역 이런 데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사건이 나거나 이랬을 때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 순찰차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김미경 의원 대상이 아니지만 주민들은 우리는 차를 못 대게 하면서 경찰차는 계속 대게 하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경찰 세 분이 다녀가셨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순찰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 주차구역이 왜 꼭 필요한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건이 이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민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민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고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권용재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1호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권용재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1호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해련 위원 저희 부서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민선 7기 때 총사업비가 148억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지금 추정되는 사업비, 향동역을 착공한다면 착공에 들어가는 사업비 그리고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 일단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 편성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때는 148억을 예상하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 규모를, 기본 설계를 해 보니까 1,131억 정도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어쨌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때는 148억을 예상하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 규모를, 기본 설계를 해 보니까 1,131억 정도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는 어쨌든,
○김해련 위원 1,300?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1,131억.
○김해련 위원 1,131억.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리고 사업 주체는 어쨌든 고양시가 주체고요. 지금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만약에 향동역을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의 주체는 고양시인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사업 시행사는 고양시입니다.
○김해련 위원 고양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국가철도공단에 맡긴 상태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용역하고 시공도 다 그쪽에다 맡길 겁니다.
○김해련 위원 용역하고 시공을. 그런데 용역을 통한 사업비가 나온 시점이 언제예요? 이 금액이 산정된 시점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 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과정은 기본설계만 하고 실시설계만 한 것도 있는데,
○김해련 위원 실시설계 중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최종적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것은 올해 5월입니다.
○김해련 위원 25년 5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해련 위원 그때 총 사업비가 1,131억?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하고 시차는 있습니다만 148억이 1,131억으로 되는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튀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추정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아마 14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국토부한테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김해련 위원 사업비의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그때 당시에도 많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승인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소한 입장으로 해서 사업 규모를 좀 이렇게 축소, 축소라기보다도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해서 승인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 것 치고도 거의 몇 배가, 거의 한,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보면 대부분 늘어난 게 그때 당시에는 건축의 선상 연결통로하고 승강장 정도에 대한 건축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현재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 수색 기지창에 있는 루프선이라고 있습니다. 루프선하고 공항철도 환기구라든지 또 철도 주변으로 옹벽, 개수로, 펜스, 중앙로, 교량 이런 것들이 다 저촉이 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을 이설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실제로 역을 만드는 것보다 역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선로를 벌려야 되고 선로를 벌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지장물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촉이 많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면 선로를 벌려야 되고 선로를 벌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지장물들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촉이 많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단 예산의 규모가 커지고 집행부의 입장, 아니면 시장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시장님은 어제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어차피 공약사항으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1,131억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대안이 뭐냐면 두 개의 승강장을 하나의 승강장으로 바꿔서 예산을 500억 미만으로 좀 줄여서 가는 건 어떻겠냐라고 해서 지금 설계를 국가철도공단에다가 다시 의뢰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시설물의 규모를 줄인다거나 좀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다시 재설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승강장도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유인으로 돼 있던 것을 무인으로 바꾸고 이런 시설들을, 역사 규모도 좀 줄이고 무인으로 바꾸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사업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승강장도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유인으로 돼 있던 것을 무인으로 바꾸고 이런 시설들을, 역사 규모도 좀 줄이고 무인으로 바꾸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사업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나중에 만들고 나서 운영은, 운영의 주체도 고양시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운영 자체 주체라기보다도, 운영 주체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코레일에서 할 겁니다.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해련 위원 운영비도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시설비하고 운영비는 다 고양시에서,
○김해련 위원 운영비는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당시에 저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때는 한 8억 2천 정도의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김해련 위원 민선 7기에 148억,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148억에 8억 2천,
○김해련 위원 그때 운영비를 8억 2천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비도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줄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아직 뽑아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운영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역사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추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재설계가 나와 봐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축소되는지 알 수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에 통보를 해 준다고는 했는데,
○김해련 위원 25년 12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동성이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동성이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올해 안에 선제적으로, 이거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26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큰데 여기서 말하는 26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부미 의원 저는 사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예산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하실 건가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편성해 놓으면 지역구에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여러 방안이 있으니까 우리 예산이 선제적으로 편성된 다음에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만 표명해 주시면 나머지는 출발이 중요한 것이지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올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금액에 대한 생각은 제가 아직까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뭔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예산으로 좀 보여달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예산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뭔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시장의 의지를 예산으로 좀 보여달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교통국장 주시운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타당성이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타당성이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중대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국장 주시운 발의한 내용 자체는 조기착공에 대한 촉구 결의안이거든요. 착공이 삽을 뜬다는 얘기라면 실질적으로 올해 말에 실시설계가 나온다든지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 내역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이라든지 다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나온다고 그러면 빨리 될 수 있지만 그게 시기적으로 12월이나 내년 1월 이렇게 넘어간다면 그에 대한 조정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본예산에 담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시설계가 25년 12월이라고 하니 본예산에 담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질의를 했고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또 하나, 만약에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 일단 뭔가 고양시에서 의지를 보여서 시작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방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들이 있나요?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31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지자체, 고양시 자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국가철도공단과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관련 국회의원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답은 사실,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아직 담은 사항은 없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또 의원실 쪽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서로 요청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1억에 대한 예산은 우리 지자체, 고양시 자체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사항인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국가철도공단과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관련 국회의원들과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확답은 사실,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아직 담은 사항은 없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또 의원실 쪽에서도 계속 그 부분을 서로 요청에 의해서 만나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역이 들어오고, 특히 철도교통망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또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48억과 1,131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것을 순수하게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국비나 도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할게요.
2018년도에 국토부에 역사 신설을 건의해서 2020년도 역사 건설비와 운영 손실보전금 전액을 고양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국가철도 사회간접자본, SOC인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액 부담하는 것을 승인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2018년도에 국토부에 역사 신설을 건의해서 2020년도 역사 건설비와 운영 손실보전금 전액을 고양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국가철도 사회간접자본, SOC인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액 부담하는 것을 승인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철이라든지 일반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신설할 적에는 국비 70%에 지자체가 30%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개통이 된 상태고 역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국철이라든지 일반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신설할 적에는 국비 70%에 지자체가 30%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개통이 된 상태고 역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건설법에 따라서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연장선상에서 어차피 국철인데 역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신설하는 것을 전액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한다는 게, 원래 이렇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김학영 위원 거의 그렇게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부담,
○김학영 위원 그렇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국토부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를 했는데 더더군다나 비용이 천억이 넘는다고 그러면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하기는 합니까? 말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발의자인 고부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용을 생각 안 한다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비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용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국회의원실도 그렇고 국가철도공단도 그렇고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영 위원 기존에 1,131억이 든다고 하는데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파이를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줄여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만한 집이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지어. 그렇다고 사람이 사는 집을 강아지 집만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좀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만한 집이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 지어. 그렇다고 사람이 사는 집을 강아지 집만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좀 적절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플랫폼을 두 개를 만들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플랫폼 하나는 용산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서울역으로 가는 건데 지금 서울역으로 가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다른 데도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까 굳이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용산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하나만이라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규모를 좀 줄인 거고요.
○김학영 위원 상행선, 하행선 플랫폼 두 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워낙에 교통량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를 가지고 쓰겠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경의중앙선이 서울역으로 가는 행이 있고 하나는 용산을 거쳐서 지평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으로 가는 정거장을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서울역을 가려면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되지요.
○김학영 위원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김학영 위원 아까 뭐 500억 이하로 준다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아직 500억 얼마인지, 설계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서, 그리고 역사도 규모를 원래 크게 했었는데 역사 규모도 줄이고 또 역 관리를 유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줄이다 보니까 무인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500억 미만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이게 500억이 넘으면, 아, 500억 이하로 줄이려고 한다? 그런데 500억이 만약에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니고요. 이건 지자체 비용이기 때문에 50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또 진행해야 됩니다.
○김학영 위원 타당성 조사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500억이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500억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
○김학영 위원 그러면 넘으면?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돼서 그게 소위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직 거기까지 모르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학영 위원 일단 역 하나 신설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철이고 사회간접자본인데 이것을 지자체 비용으로 전액 한다, 더군다나 천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비현실적으로 보여서 질의를 했어요. 알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감사합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민선 7기면 누구였지요? 이게 뭐냐면 거기 인구 대비 봤을 적에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거기가 한 3만도 안 되지요?
민선 7기면 누구였지요? 이게 뭐냐면 거기 인구 대비 봤을 적에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거기가 한 3만도 안 되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향동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시에서 역사를 줄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거 때마다 큰 문제인데, 실현 가능성 없고. 예를 들어서 148억이다, 역사를 148억 갖고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까 말했었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항들이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 줬을 적에 용역을 허술하게 줬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밀려오다 보니까 “전 시장이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못 해?”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사람도 표 때문에, 우리가 선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겠습니다.” 이런 꼴이 되는 수가 많아요, 공약 중에. 그런데 지금 와서 148억짜리가 천억이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 그 앞에서 뭘 해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이것도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어떤 고양시의 장래적인 것이라든가 투자해서 어느 곳에 쓰여야 더 효율적인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다 100% 수용해서 지자체에서 지어서 코레일인가 거기다 줘서 역의 운영을 거기서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시에서 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수익이 나면 또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는 게 항상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강매역이었고 강매역도 처음에 지을 적에 손해 보는 금액을 시에서 다 내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분기점이 넘어가니까 거기로 다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을 지어서, 진짜 효율성을 보지 않고 이런 역을 짓는다고 공약을 해 놓은 것 자체가 진짜 웃기는 일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이렇게 됐을 적에 그건 국회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많은 것을 맞대응을 해서 가야 되고 또 국가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의원 힘이 필요해요, 많은 부분들이. 시의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코레일 철도에서 이거 절대적으로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해라, 할 수 있어요? BC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런데 이것을 덜컥 공약으로 내놓고 하겠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앞서 얻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표 때문에 “오케이.”한 꼬락서니가 나온 거예요. 그런 꼴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든지 큰 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장래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표의 구걸이나 표가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고양시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이 정도 금액을, 500억도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여건들이 변했기 때문에 산출된 금액이 1,131억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시장님은 그것을 500억 안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고. 그래도 500억이 너무 큰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고부미 의원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해. 의지의 문제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어떤 고양시의 장래적인 것이라든가 투자해서 어느 곳에 쓰여야 더 효율적인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다 100% 수용해서 지자체에서 지어서 코레일인가 거기다 줘서 역의 운영을 거기서 다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시에서 대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수익이 나면 또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는 게 항상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강매역이었고 강매역도 처음에 지을 적에 손해 보는 금액을 시에서 다 내줬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분기점이 넘어가니까 거기로 다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을 지어서, 진짜 효율성을 보지 않고 이런 역을 짓는다고 공약을 해 놓은 것 자체가 진짜 웃기는 일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 이렇게 됐을 적에 그건 국회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많은 것을 맞대응을 해서 가야 되고 또 국가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의원 힘이 필요해요, 많은 부분들이. 시의 의지만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 코레일 철도에서 이거 절대적으로 자기네들 독단적으로 해라, 할 수 있어요? BC 사업성이 안 나와. 그런데 이것을 덜컥 공약으로 내놓고 하겠다고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그게 앞서 얻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표 때문에 “오케이.”한 꼬락서니가 나온 거예요. 그런 꼴이 나온 거야.
그래서 뭐든지 큰 시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장래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표의 구걸이나 표가 되겠다는 것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 고양시의 재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이 정도 금액을, 500억도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모든 여건들이 변했기 때문에 산출된 금액이 1,131억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시장님은 그것을 500억 안으로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 것이고. 그래도 500억이 너무 큰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게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도 고부미 의원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해. 의지의 문제지.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잘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의원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향동역 관련해서 어제 시정질문 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 국장님이 설명하지 못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요청해 보려고요. 지금 잠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부미 의원님,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고부미 의원 아니요. 다름이 아니고 위원장님, 어제 시정질문에서 송규근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있는데 설명을 해 달라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과정에서 제가 본의 아니게 큰소리로 말하게 됐는데,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과 제가 큰소리가 나게 됐는데 오늘 철도에 관해서 전체 개요를 한번 듣고 싶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것은 사전에 고부미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받으셨어야지요.
○고부미 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김해련 위원 제가 아까 그 과정을 여쭤봤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면,
○고부미 의원 연도와 MOU 체결과 그리고 147억에서 1,100억 되는 기반시설 과정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7월 1일에 취임하셨고 7월 5일에 철도국에서 여기에 75% 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부미 의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니, 개의하기 전에 우리끼리 논의했던 내용을 지금 속개해서,
○위원장 김미경 잠깐만요.
○고부미 의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철회하겠다고요. 철회하겠다고, 지금.
○최규진 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나서 말씀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지요.
○위원장 김미경 이미 상정되었기 때문에 철회는 안 됩니다.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해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부미 의원 그 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산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2호 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2호 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기존의 계획이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서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당시의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0억인가요? 고양시에서 100억 정도해서 1,500억인가요?
기존의 계획이 3기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서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부담금으로 배치가 된 것 같아요. 당시의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0억인가요? 고양시에서 100억 정도해서 1,500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1,300억에 200억,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고양-은평선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1조 4,10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일산 연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일산 연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잡혀 있지 않고요. 트램이라는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대곡에서 고양시청,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해서 1,5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중에서 1,300억이 창릉 3기 신도시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오는 거고 200억은 고양시 부담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 예를 들면 신교통수단으로 배정된 1,300억이 저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1,300억이 만일에 고양선이 식사로 연장될 경우에 동일하게, 등치해서 1,300억이 다시 식사 연장하는 예산에 들어갈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신교통수단 트램으로 해서 1,500억이 광역에 잡혀 있는데요. 그것을 만약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보통 이건 예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A 항목으로 설정된 항목인데 그것이 예를 들면 취소가 될 경우에 그게 B 항목으로, 우리 예산 체계도 그렇거든요. 의회 예산 체계도 본예산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배정받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메커니즘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사 트램 같은 경우는 1,300억에서 1,500억이 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비용으로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저희가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식사 트램 같은 경우를 안 하고 지하철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LH라든지 협의해서 변경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변경 요청해서 1,300억이 그대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만약에 LH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기서는 1,300억 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쪽하고 더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는 고양선이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식사 연장하는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대두가 됐어요, 논쟁도 치열하고. 그것을 대비해서 이 기지창을 원당중학교 있는, 9사단 검문소 있는 맞은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해 놓은 건데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그냥 식사 지하철로 연장한다, 이렇게 가는 게 나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 제가,
○임홍열 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트램하고 연장안하고. 그 정도까지 왔으면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당초하고 비교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때 당시에 제가 안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차량 기지창은 지금 있는 차량 기지창은 아니었고요.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두 군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을 계획하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고양-은평선을 협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고양-은평선에 대해서 나중에 일산 연장까지 하려면 최대한 연장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기지창을 지금 있는 기지창으로 최대한 빼서 일산 연장까지 사업비를 최대한 감소하기 위해서 지금 기지창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지창 자체가 그쪽은 아니었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트램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선 연장안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쨌든 트램 같은 것은 도시철도이기 때문에 도시철도는 경기도에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지는 사항인 거고요. 광역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라든지 대광위에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담겨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토부하고 대광위가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철도는 다 계획은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에요. 다 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건데 이 트램을 그때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우리가 식사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1,300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분리해서 식사까지 하는 것은, 대곡에서 예를 들면 원당 고양시청에서 식사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독립적으로 받은 것인지, 1,300억이라는 의미가.
예를 들면 현재 고양선도 원래 1조 4천억인가요? 거기서 한 1조 7천억으로 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현재 고양선도 원래 1조 4천억인가요? 거기서 한 1조 7천억으로 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정도 늘어난 건데 원래 우리가 그때 광역교통개선부담금에서 책정하기로는 1,500억이면 식사까지 트램이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1,500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담겨져 있는 게 대곡-고양시청 교외선 활용으로 해서 600억이 잡혀 있고요. 고양시청-식사 해서 신교통수단으로 9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900억 중에 200억이 고양시 부담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식사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2,360 몇억 정도, 3억인가 그 정도 나온 거잖아요. 50 몇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경기도에서 산정한 게 2,353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2,353억. 2,353억이 나왔으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것, 우리 돈 200억이 들어가지만 853억 원이 비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 부담의 주체가 고양시인가요, 아니면 LH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 자체가 처음에 1,500억도 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노선이 변함이 없다고 하면 예산을, 그러니까 사업비를 잘못 산출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창릉 3기 신도시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LH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LH의 사업비 자체가 당초에 11조에서 지금 한 17조에서 18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을 LH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광위라든지 LH라든지 국토부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현재 신도시가 됐기 때문에,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뭐든지 약속하지만 되고 나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본인들이 1,300억 외에는 부담을, 난색을 표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의사를 LH에서 표한 적이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또 철도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당성 조사예요. 타당성 조사가 뭐와 뭐로 나누어져 있어요, 현재 이 개념에서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고양선은 빼고 트램만 생각합시다. 트램을 했을 때 우리가 한 830억 정도 되는, 850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853억입니다.
○임홍열 위원 853억 부담의 주체가 예를 들면 국가철도망계획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만약에 저희가 국비를 받게 된다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에 국비 3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를 300억 이상을 지원받는다라고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흔히 이야기하는 기재부 예타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LH에서 식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광역개선 교통부담금을 그렇게 약정을 하고 실제적으로 공사비 증가하는 부분은 LH에 우리가 전가할 수는 있는 거지요? 현재 계획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받게 되는 타당성 조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공타로 진행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아니고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했을 때 하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이 넘어가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고양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임홍열 위원 기재부 예타하고, 그 타당성 조사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타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맞고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받게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LH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들 알다시피 신청사 타당성 조사, 이전 타당성 조사서를 내가 보니까 굉장히 보고서가 부실해요. 그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LH에서 조성된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럴 경우에는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는 어쨌든 사업이 국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고양선도 쉽게 이야기해서 기재부 예타를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조성한 토지, 고양시의 토지 조성비 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 조성비에 나오는 이 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똑같은 게 적용되겠지요. 그것도 특히 기재부 예타를 통해서 나오면 되는 노선이 별로 없겠지요, 현재 고양선도? 기재부 예타를 해 본 적은 없으니까, 물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고요.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기재부 예타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릉 3기 신도시에 조성된 돈도 어떻게 보면 고양시 돈이라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주체는 그쪽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 쓰이는 돈이지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쓰이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트램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이게 시청역에서 식사로 고양선을 연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 1,360 몇억 정도 나온 거지요? 63억인가요?
이게 시청역에서 식사로 고양선을 연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 1,360 몇억 정도 나온 거지요? 63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2,361억 정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사하다가 10억 정도 나는 것은, 몇억 정도 나는 것은 실제로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뭐…….
○임홍열 위원 10억 정도 차이나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나중에 실시설계 해보면 또 사업비가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트램이 비용적인 면에서 많이 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실시계획을 세우다 보면 고양선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산 연장선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큰 의미는 없고 현재는 예타에서 나오는 10억 정도 차이는,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오는 10억 정도 차이는 금액이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는 창릉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부담금에 들어 있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럴 경우에 트램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850 몇억 들어가는 돈을 트램이 나왔을 때 우리가 LH에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안 해주면 우리는 이거 안 해주겠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반해서 만일에 고양선이 고양시청역에서 식사로 일산 연장이 될 경우에 그 부분에서 늘어나는 비용, 그러니까 1,300억은 그것도 항목을 변경해서 받아야 되는 돈이지만 1,300억 받고 우리 200억 들어가고 출발선을 1,500억이라고 봅시다. 그렇지요? 1,500억이라고 보면 800억을, 트램 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했으니까 고양선도 우리가 사업을 변경했지만 850억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그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가능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것은 더 협의를 해 봐야겠고요. 이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LH라든지 이런 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장담을 하지 못하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트램은 원래 우리가 가졌던 권리인 반면에 이것은 사업이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부분을 트램에 비례해서 예산을 850억을 달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노력은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고양시 입장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예산 문제는 잡은 거고 실제로는 민선 7기 때 트램을 계획했을 때 식사에서 출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가좌-식사선이 있었고 가좌-대곡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아, 식사-가좌선이 있었고 식사-대곡으로 오는 두 개의 라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동시에 되는 걸로 했었는데 식사-가좌선이 BC 값은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것은 왜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도 똑같이 경기도에다가 도시철도망에 담으려고 올렸고 국토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 예산은 무슨 돈으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지금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뽑았는데 4,111억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좀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위원 경자구역 이야기 나오면 끝도 없을 것이고, 제가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실제로 민선 7기 계획은 아마 JDS 지구 개발을 통해서, 경기도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이게 경기도 철도사업이니까 가좌에서 식사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JDS 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송포·대화지구인가요? 하여튼 그쪽 지역 개발하면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연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기억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국장님 그때 안 계셨나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게 경자구역으로 바뀌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좌에서 식사까지 연결되는 것은 하세월이 돼버렸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하세월이 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건 아니고요.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임홍열 위원 무슨 돈으로 하냐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사업비는 지금 고민할 것은 아니고요. 추후에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시철도망에 담는 게 더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첫 단추도 안 꼈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임홍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 내 집 앞에 철도 하면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에요. 식사가 왜 가능성이 있냐면 예산이 이미 1,500억이 배정돼 있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2,500억까지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성이 높은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식사에서 가좌까지 연결하는 게 4천억 드는데 그것을 경기도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6 대 4인가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이고 지방비가 4고 또 지방비에서도 경기도가 5%고 지자체가 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5%는 경기도에서 책임져 주는 건데 전체 사업비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고양선을 우리 고양시청역에서, 원당에서 식사로 연결할 때 고양-은평선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00억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기재부 예타 대상인가요, 아니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 대상인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고양선을 우리 고양시청역에서, 원당에서 식사로 연결할 때 고양-은평선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00억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기재부 예타 대상인가요, 아니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 대상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만약에 850억에 대해서 국비를 300억 이상 받는다라고 하면 예비타당성으로 가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창릉 3기 신도시에서 LH가 분담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타당성 조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다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하로 가는 게, 지하철을 다 원하니까, 원래 식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고양선이 원당에서 식사 가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예산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트램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그것은 시기상 연장은 언제 된다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된다면 의미가 없다, 우리는 당장 급하다 해서 트램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 가능하면 앞에 지하철 들어오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거기서 지금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트램은 버리고 원당에서 식사 가는 것만 하면 되지 굳이 두 개를 왜 들고 가냐 이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철도망이라든지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아달라고 올린 상태인데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는 조금 섣부르거든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연말에 반영되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로서는 연말에 고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트램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트램도 연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동시에 두 개가 다 반영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는 두 개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좀 이상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도라는 게 두 개가 동시에, 양손에 떡을 들고 정부 재정에서, 예를 들면 국토부하고도, 일단 제가 발언을 독점한다고 항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궁금한 게 많아서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발언을 좀 줄이고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양-은평선 연장 촉구 결의안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실제로 저도 서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내용들이, 촉구 결의안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는 아무래도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원 마련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지역이나 관심사가 있어서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저도 목소리를 좀 더 담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게 못 담겨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고양-은평선 연장 촉구 결의안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실제로 저도 서명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내용들이, 촉구 결의안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는 아무래도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원 마련 때문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지역이나 관심사가 있어서 참여하는 의원으로서 저도 목소리를 좀 더 담고 싶은데 그게 좀 아쉽게 못 담겨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는 두 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추진하고 있지만 동시에 말씀대로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촉구 결의안을 하고 있음에도 또 트램을 또 하고 있다, 부서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래서 저희는 촉구 결의안이 아마 고양-은평선의 일산 연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역민들의 선호도가 트램 쪽에 있느냐 식사 전철 쪽에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 더 선호도가 있으시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쨌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께서는 트램보다는 지하철로 가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있는 새절역에서 고양시청까지 하는데 차고지, 그러니까 차량기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차량기지는 원당중학교 맞은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민숙 위원 부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부지는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 확정을,
○김민숙 위원 몇 량짜리로 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김민숙 위원 그게 몇 량짜리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지금 4량짜리로 가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지만 나중에 더 증가할 수 있고 그래서 플랫폼도 그렇고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까지, 예산 다 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만약에 저희가 연장을 한다고 하면 차량기지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차고지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2,361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김민숙 위원 그러면 돈을 절약을 한다고 치고 차량기지는 그대로 놔두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다른 방안도 고민을 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차량기지는 같이 사용을 할 거고 선로만 다시 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2,300억 정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희가 2,361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쨌든 저도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에 대해서는 되게 바라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부서에서도 의견을 좀 많이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식사동 주민들이 정말 트램이든 식사역이든, 트램도 지금까지 진짜 10년 넘게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가 없어요. 없고, 고양-은평선이 한 정거장만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식사 연장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그냥 천천히, 여기에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 팩트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는 이 화면에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거나 이런 것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하나만 띄워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식사동 주민들이 정말 트램이든 식사역이든, 트램도 지금까지 진짜 10년 넘게 노력을 해왔는데 성과가 없어요. 없고, 고양-은평선이 한 정거장만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식사 연장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그냥 천천히, 여기에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 팩트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는 이 화면에서 혹시 우리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거나 이런 것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저 도면을 본 적은 없고 저런 내용들을 본 적은 많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내용을 보시면 이것을 우리 식사동 주민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서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명한 우리 식사동 주민들은 이게 거의 확정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양선 식사역과 트램하고 거의 동시에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12월 말, 진행상황이.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트램도 그러면 한 12월 말 정도로 예상되어 있고 식사역도 12월 말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서는 11월쯤 이렇게 된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12월, 올해 말로 생각을 하면 여기 보시면 트램 예타 면제가 우리 무산되었나요? 저도 이것을 한참 전에 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덕희 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면, 여기 띄워진 것을 보시면 트램 예타 면제가 무산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트램 예타 면제가 무산됐다는 얘기는 저희는 처음 들어보고요.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으려고 국토부에 올라가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된 상황이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우리가 트램을 주장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식사역을 주장하시는 시민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역이 들어오면 트램을 주장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트램보다는 역이 훨씬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동시에 다 신청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선은 트램보다 늦게 완공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출발선이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출발선이 똑같다는 게 우리가 12월 말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 않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을 보통 한 3년 정도 잡고 있고요.
○고덕희 위원 3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철도 같은 경우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잡기 때문에 아마 공사하는 기간은 좀 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방청하시는 분한테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잠깐만 물어봐 주십시오. 이게 서명이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 저기 관계자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잠깐만 물어봐 주십시오. 이게 서명이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 저기 관계자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위원장 김미경 1,300명이라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것 전달 받으셨습니까? 서명된 것은 전달 받지는 않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떤 설명을 얘기하는지,
○고덕희 위원 아니, 서명.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서명 받고 있다고는 제가 카톡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방청객 여계은 방청석에서 – 아직 서명 받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계은 방청석에서 – 아직 서명 받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받고 있는 중이고 종료는 안 됐고 지금 한 7,300,
(○방청객 여계은 방청석에서 - 지금 서명은 온라인으로는 한 6,700명 정도 됐고 오프라인으로 한 3천 명 정도 하면 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방청객 여계은 방청석에서 - 지금 서명은 온라인으로는 한 6,700명 정도 됐고 오프라인으로 한 3천 명 정도 하면 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참관인한테 묻는 것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미숙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지역구도 있고 또 거기 사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사시든 안 사시든 식사동 교통 문제는 굉장히 정말 주민들한테는 고통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식사섬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신경 쓰셔서 어쨌든 둘 다 거의 결과가 동시에 나온다니, BC 값은 아마 식사역이 더 낫지 않나요? BC 값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와 계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미숙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지역구도 있고 또 거기 사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거기에 사시든 안 사시든 식사동 교통 문제는 굉장히 정말 주민들한테는 고통이 많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식사섬이라고 할 정도로. 물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는 있는데 이 부분 정말 신경 쓰셔서 어쨌든 둘 다 거의 결과가 동시에 나온다니, BC 값은 아마 식사역이 더 낫지 않나요? BC 값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BC 값을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트램 같은 경우는 대곡역에서 식사까지 가는 노선 6.6km에 대해서 BC가 나온 거고요.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는 원당에서부터 식사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BC 자체는 2개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수치로 봤을 때 트램 같은 것은 0.5가 안 넘었던 것 같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리고 식사역 같은 것은 한 0.7 나왔던 것 같아요, 얼핏 내가 본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C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볼 때 그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식 의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리긴 어렵고요.
○김영식 의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트램이나 고양선 연장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시면 고양선으로 가더라도 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기재부 예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재부 예타잖아요. 그렇지요? 기재부 예타는 알다시피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인 시장 같은 경우에 예타 좀 만지다가 결국에는 200억 넘게 물어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면 트램이나 지하철 연장이나 결국에는 기재부 예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하러 두 개나 어렵게 가져가냐 이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트램이나 고양선 연장이나 차이가 없다 그러시면 고양선으로 가더라도 예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기재부 예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재부 예타잖아요. 그렇지요? 기재부 예타는 알다시피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인 시장 같은 경우에 예타 좀 만지다가 결국에는 200억 넘게 물어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면 트램이나 지하철 연장이나 결국에는 기재부 예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하러 두 개나 어렵게 가져가냐 이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니, 제가 아까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이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트램을 제쳐버리고 그것만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트램안은 원래 계획된 안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 이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두 개 다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 다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두 개 다 추진해서 잘돼서 고양-은평에서 일산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의원님들하고 주민 여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 다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에 두 개 다 추진해서 잘돼서 고양-은평에서 일산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때 가서 또 의원님들하고 주민 여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하는 트램은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100% 우리가 하면 되는 건가요, 현재 추진 상황을 봤을 때는? 지하철 생각하지 말고 트램만 한다고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트램만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BC 값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재원 자체가 국비라든지 지자체의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를 부담하는 재정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가는 것은 아마 좀 소홀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고양선을 원당에서 식사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음표이기 때문에 같이 가져간다는 의미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큰 장애물은 어떤 게 가장 큰 장애물이지요? 물음표의 가장 큰 장애물.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물음표의 가장 큰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말에 나온다는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이라든지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겨야만 철도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아무것도 진행, 저희가 올리기는 했지만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뭐가 빠르다, 늦다라고, 또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계획이 담기는 곳에 주민분들이 결의안을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국토부에다가 서명을 받아서 주고 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국토부에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동시에 같이 갔을 때 예를 들면 국토부에서는 이런 핑계를 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아니, 경기도에서도 도시철도계획이 있는데 국가재정사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걸 왜 올리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쪽에다가 미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닌가요? 두 개가 있을 경우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만약에 혹시 의견을 묻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결정을 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저는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하나를 철회하고 갔을 경우에는 아예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 트램을 철회하고 이거 한 개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철도망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반영이 안 되면 다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올려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정책과 부서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결국에는 트램도 안 되고 고양선 연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신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두 개 다를, 트램은 경기도 철도사업에 반영이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고양선 연장은 국토부 계획에 반영이 되고. 두 개가 동시에 반영되는 사례가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위원님이 자꾸 이것을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식사라는 한 곳을 놓고 두 개 철도를 까는 게 타당하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아니, 국토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트램 같은 경우는 대곡에서 오는 방향하고 또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같은 경우는 서울로 직접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다릅니다, 철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노선으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맞냐라고 의문점을 갖는데 이것은 엄연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적으로는 GTX를 하려면, 식사에서 연장된다 그러면 창릉역에서 타도 돼요, 환승되면. 그때 들어올 때쯤 창릉역이 먼저 돼 있으니까. 그런데 대곡역을 굳이 서울로 나가는 종방향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식사에서. 트램은 대곡에서 만나면 다 빠지는데 고양선 연장할 경우에는 김포공항으로 빠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맞습니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철도를 같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부서 입장에서는 대곡-원당역-식사 트램 노선 이게 반영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창릉, 그러니까 원당에서 고양선 연장하는 계획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반영되는 것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반영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다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국토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선 자체가 가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은 철도로 보면 안 되고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가장 큰 게,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위험부담. 예를 들면 기재부 예타에, 제가 생각할 때 고양선이 원당에서 식사로 갈 때 기재부 예타 가능성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나,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 얘기했듯이 기재부 예타 같은 경우는 500억 이상에 국비 300억 이상을 부담했을 경우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확보 계획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창릉 3기 신도시에 2개 다 돼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창릉 3기 신도시에 트램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변경해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두 개 다 가능하다니까 그 두 개가 잘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산 연장안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지만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문제지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산 연장안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지만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 문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우리 고양시나 또 주민,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지구의 주민들이 한 15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에 많은 부족을 느끼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꼭 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했고 부서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식사는 어떻게 보면 덕양구와 일산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곳이고 식사가 마지막이 아니라 식사로부터 계속 일산 지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려면 식사를 넘어서 중산이나 다른 지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것까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지금 이 내용은 식사까지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인데 저는 그걸 넘어서 중산이나 다른 지역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앞으로 계속 철도교통망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넘어서 중산이나 탄현이나 이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계속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음 5차 국가철도망 말고 6차 이후에 계속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했고 부서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식사는 어떻게 보면 덕양구와 일산을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곳이고 식사가 마지막이 아니라 식사로부터 계속 일산 지역까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려면 식사를 넘어서 중산이나 다른 지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것까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발의하신 의원님께도 지금 이 내용은 식사까지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인데 저는 그걸 넘어서 중산이나 다른 지역까지 좀 더 광범위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는 앞으로 계속 철도교통망을 확충하려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사 넘어서 중산이나 탄현이나 이쪽까지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계속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다음 5차 국가철도망 말고 6차 이후에 계속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은평선 일산(식사)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876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876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876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해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산동 993번지 일원 누수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관산동 993번지 일원 누수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관산동 993번지 일원 누수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산동 993번지 일원 누수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산동 993번지 일원 누수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도로법 시행령」 65조, 63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었었는데 「도로법 시행령」에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희에게 주신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도로법 시행령」 65조, 63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었었는데 「도로법 시행령」에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폐지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세칙을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례는 폐지하고 운영세칙을 만드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운영세칙은 기존의 조례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례의 내용이 「도로법 시행령」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일부 정해서 운영을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세칙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운영에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를 들면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사를 운영세칙 8조에서 담당팀장으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의견 청취라든지 간사와 서기를 둔다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이 정도만 저희가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관리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조례는 30인,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현재 21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0인?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스물한 명이요.
○김해련 위원 스물한 명? 21인? 소위원회도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소위원회는 필요시마다 운영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1년에 회의는 몇 번 정도 소집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분기에 1회입니다.
○김해련 위원 분기에 1회?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저희가 보통 상임위 위원님들 위원회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들어가는 위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나 경관심의 이런 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들어가는 심의인데 분기에 한 번이면 되게 많은 편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도로굴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민의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하수관을 묻을 수도 있고 수도관을 묻을 수도 있고 주로 저희가 이동통신이라든지 통신을 많이 묻는 것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 구간을 1년에 1회라든지 2회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은 사실 6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분기에 1회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약간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모순인 게 도로굴착 관련,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이 그거잖아요. 심의 기능이 있고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과 수립 조정, 도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 먼지발생 등에 대한 대책, 도로굴착시설 유지관리,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 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주·야간 공사시기 조정. 심의 조정 대상들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생활에 밀접하고 심지어 밀접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1번씩 시행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이렇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생활에 밀접하고 심지어 밀접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1번씩 시행되고 있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이렇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똑같은 조항이 시행령에 너무나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례로서 운영하는 것보다 시행령으로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도 시행령에 근거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는 하실 거라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시행규칙도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시행규칙도 없고?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조례 폐지하면 시행규칙은 없으니까 굳이 규칙을 같이 폐지할 필요는 없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시행령과 운영세칙으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아홉 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아홉 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