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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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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주택정책실, 교통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시민안전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4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5억 8,286만 2천 원 대비 140만 원을 증액한 5억 8,4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44쪽부터 4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96억 4,651만 8천 원 대비 2,339만 7천 원을 증액한 96억 6,9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2,339만 7천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47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먼저 45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51억 9,248만 4천 원보다 16억 8,390만 원이 증액된 68억 7,638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및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폭염대책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52쪽부터 45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5억 87만 9천 원보다 18억 4,516만 9천 원이 증액된 153억 4,604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폭염대책비 등이 반영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정산 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27~28페이지입니다. 25년 7월 16에서 20일에 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호우 때 고양시 전역에서 피해가 컸습니다. 고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얼마가 세워져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본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고요. 그중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국비·도비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 상가 침수 지원이 2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두 개로 결정을 하신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에 아시다시피 214mm의 극한 호우가 왔었고 그 이전에, 이 건은 7월 16일 하고 20일 동안에 발생한 두 건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발생한 건만 두 건이다. 
  그러면 7월 집중호우 이후에 발생한 8월 13일 피해가 많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곳만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그 두 곳은 어디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차 설명을 드리면 이 건은 7월 16일에서 20일 동안에 왔을 때의 피해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월 13일에 대규모로 많이 났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아직 재난지원금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지급할 예정이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두 건이 지원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인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주소하고 이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장 김미경  지원된 데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25년도 예산과 지출될, 지금 받고 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것에 대한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풍수해보험, 설명자료 64페이지인데요. 풍수해보험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피해로 현장 나가서 보고 또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4년도에 지출된 것 보고된 것 보면 3,654만 9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민이 이 보험에 몇 퍼센트 가입되어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시민안전보험은 시에서 고양시민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많지 않습니다. 주택이 269건 그다음에 온실이 23건 그다음에 상가가 481건 이렇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게 가입이 적은 이유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454페이지, 24년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4년 5월 28일에서 24년 9월 6일이에요. 추진 내역은 자동음성경보 방송시설 8대(신설 4대, 교체 4대), 재난감시 CCTV가 27대(신설 4대, 교체 23대), 강우량계 2대(교체 2대) 적설계 1대(신설 1대). 
  2024년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으로 자동음성경보 방송시설, CCTV, 강우량계, 적설계 등이 설치·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작동 여부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위험 지구에 대해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한강 둔치 그런 데에 주차돼 있을 때, 호우경보나 주의보가 있을 때 주차 차량을 빼는 것 그다음에 하천 쪽에서 저지대 그런 데 예·경보 시설을 사용해서 비구조적 대책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번 폭우 때도 잘 작동되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100% 작동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총예산 5억 7천여만 원 중 약 7천만 원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1,5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도에 반납될 예정이 맞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1,500만 원이 반납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정이지요? 그러면 1,500만 원가량 예산이 반납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계획과 실행이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것은 계약 관계에서 낙찰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경  계약 관계에서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위원장 김미경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책은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보통 입찰을 하게 되면 85~90%상의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15%는 낙찰잔액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추가로 물량을 더 조사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지난 8월 13일에 집중호우 당시에 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2024년도에 확정된 예·경보 시설들이 작동이 잘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동은 잘되었지만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 대처에 대해서 미흡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시간당 120mm가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더라도 폭우 가능성 자체가 사전에 충분히 파악될 수 있었던 사안인데 당시 폭우를 예상하고 계셨는지 또 그에 따른 사전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상예보에 의해서 100mm 이상의 폭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인 5월 13일 이전에 방제시설 그다음에 배수 인프라 등을 모두 점검하였고 그다음에 매뉴얼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두 작성하고 배포를 해서 직원들이 숙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121mm의 극한 호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고 또 폭주되는 전화 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난대응상황실에서도 똑같은 번호 119 전화를 12대를 갖고 있는데도 전부 수화기가 들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20 몇 대로 확충을 해 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니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으나 그런 부분이 잘됐지만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답변드렸듯이 재난대책 기간에 7월 인사가 있어서 동사무소, 구청이 전부 재배치된 상황에서 한번 교육 또는 워크샵 등을 강화해서 행동매뉴얼을 숙지하고 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했을 때 “소독은 누가 해주냐?” 또 “쓰레기는 어떻게 치워줄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에다가 연락하고, 주민은 시로 했다가 또 다른 데, 119에 해야 되나, 112에 해야 되나 막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담당자들이 숙지를 잘해서 전달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밤낮없이 애써주신 우리 재난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님과 또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 지난 13, 14일에 집중호우로 고양시의 엄청난 폭우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 없이 잘 대처해 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분들도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가기도 하고 아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 또 우리 본 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 좀 약간의 혼동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현장을 가면서 여러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재난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발생 시에 긴급하게 예견치 않은 사업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고양시는 총 298억 원을 조성을 했고 현재 금액 중에 법정 적립금 148억을 제외한 87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13일 집중호우 때 특히 덕양구의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에서 유실사고가 좀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보수비를 바로 지원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내년 본예산까지 가기에는 추후에 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까지 이번에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 4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긴급하게 해 주셔서 피해 농가라든지 주민들에게 되게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좀 더 의원님들이 아셔서 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이 87억이면 87억, 지금 이거 다 소진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아닙니다. 사용 가능한 금액이 87억이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8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 건도 그냥 바로 저희가 집행 가능하다고 회신해줬고 아무리 응급복구라고 하지만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고양시 안전관리자문단에 구조, 토목 이런 부분을 현장에 같이 보내서 복구에 대한 방법까지 파악하고 정리해서 지금 87억 중에 14억 정도가 집행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고난과 불편을 겪으신 우리 고양시민들과 또 복구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고양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는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실제 확인된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은 언제부터 되며 또 지급 시기는 대략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고양시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430여 가구 정도 되고요. 그것은 정확히 집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9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9월 15일부터 말까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원종범 위원  저희 나갈 예산은 어떻게 돼요, 총 예산이?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가구당 침수 같은 경우는 3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총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1억이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통해서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종범 위원  예비비로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리고 나서 국도비 지원이 오고 그러면 다시 예산 편성해서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취약계층, 예를 들면 이재민이나 농업인,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우선적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해가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30~6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집도 그렇고 사실 일부 침수가 됐고 주변분들이 좀 많아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끝까지 지원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집중호우에 재난대응담당관 또 시민안전담당관, 컨트롤타워로 수고 많이 해 주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으면서 오고 앞으로는 기후위기나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면서 집중호우의 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해 지원 체계를 좀 잘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종범 위원님 질의 그리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몇 가지 여쭤보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집중호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 지원 체계가, 만약에 제가 침수를 겪었어요. 주택 침수가 됐거나 상가 침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확인을 시켜주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 부서로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쪽 부서로 통보를 하면 거기 있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접 건축부서, 소상공인부서로 연락할 수도 있지만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 침수든 상가 침수든 아니면 농지나 축사나 피해가 있는 게 접수되면 지원이 가능한 유관 부서로 보내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가구당 3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상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소상공인 쪽에서 확인을 해 주고요. 그 사실 확인을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으로 제출하면 그것을 근거로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건당 300만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건당 300만 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접수를 하고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주무부서로 보내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결국 재난대응담당관실로 다 모아서 보내준다는,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일단 행정복지센터는 접수 창구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각 소관 부서로 보내주면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부서에서 확인하고 그러면 그것을, 
김해련 위원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부서에서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을 전부 재난대응담당관실에 보내면 지원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해련 위원  재난대응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정확합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호우로 피해가 있었던 주택, 상가, 기타, 그러니까 농지도 있을 수 있고 축사도 있을 수 있고 관련해서 피해 상황, 규모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450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이번에 워낙 여름이 더워서 폭염 대책 관련해서 성립전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보면 국비로 내려온, 특교로 내려온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이 1억 1천만 원이 있고 도비로 내려온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이 3,9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채널은 다르지만 대책의 내용은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대책 내용이 국비로 내려온 것하고 도비로 내려온 것이 주로 그늘막의 시설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폭염 물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냉동팩이랄지 양산, 이런 물품으로 지급해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시설에 투자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물품을 지급하는 데 투자되는 부분. 
김해련 위원  일단 폭염대책비라는 항목으로 내려왔을 때 내용은 같다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목적은 다 같은 거지요. 
김해련 위원  목적은 같은 거고. 그러면 이 예산을 그냥 다 합쳐서 세출예산을 보면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3,600만 원, 1억 39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쓴 것은 일단 세입으로 잡은 것을 다 합쳐서 그다음에 각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세출을 하신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묶어서 하지는 않고 내려오는 시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세출에서도 부기를 달리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같은 내용으로 여러 개가 있어서. 같은 내용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은 내려온 시기가 달라서 일단 내려오고 성립전으로 쓰고 그다음에 또 내려오고 성립전으로 쓰고 이렇게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해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저희 무더위쉼터는 고양시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는 총 231개소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31개소. 여기를 무더위쉼터로 한다라는 요건이나 그런 기준이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기준이 있습니다. 
  접근성도 있고 공공이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사실 공공시설에도 할 수 있고 사유시설에도 할 수 있는데 사유시설은 허락을 잘 안 해줘서 대부분 공공시설, 경로당이나 행정복지센터의 유휴공간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그늘막은 이번에 진짜 기 설치된 것 말고 추가를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그늘막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1,070개가 있고 올해 51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51개소. 관리는 용역을 따로 하시는 거지요? 폈다 접었다 하는 것이나 유지·관리 이런 것은 용역을 따로 돌리시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일단 설치는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에서 하고요.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전부 별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간혹 펼쳐져 있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아마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그래서 접어놨다가 펼치는 것을 잊어버린 곳들이 종종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무더위쉼터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저희 탄현 쪽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세부사업설명서는 42페이지인데 이게 도비가 현재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 드는 것이고 이번에는 설계에 필요한 비용만 받았는데요.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번에 요구한 15억 중에서 50%, 15%, 35%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첫 설계를 위한 용역비인 셈이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비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번 2차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15억 중에 7억 5천은 국비로 그다음에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350억이면 국비가 175억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175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5억 2천 정도 되고 시비가,
김해련 위원  몇 개년 사업인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3년에서 4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이거 계속비조서를 붙여서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계속비조서 붙어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도 계속비로,
김해련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제가 못 찾았나 본데? 전문위원님, 계속비조서 어디에 있어요? 어제 상하수도사업소는 자료 뒤에 붙여놔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재난대응담당관 것은 제가 못 찾았나 본데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계속비로 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 추경 때 계속비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계속비로 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주신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때도 예산 더 세우실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주실 때는 전체 사업 규모,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그래서 그때 주실 때는 퍼센티지도 같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몇 개년 계획에 26년에 얼마, 25년에 기정액이 되겠지요, 본예산 때는. 기정액 얼마고 그다음에 본예산 때 얼마고 그다음에 연차별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가는 사업비? 그것을 정리해서 계속비조서를 붙여서 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흥도동, 성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홍열 의원입니다. 
  혹시 이게 매뉴얼이 있나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예를 들면 도래울,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준 것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도래울 석탄공원 밑 상가가 하나 있는데, 저기 저 상가예요. 그런데 저기가 비가 와서 갑자기 물이 쏟아져서 상가 전체가, 저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는데 이번에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밑에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침수가 돼서, 저런 식으로 침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10~15여 년이 지났지만 저렇게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뉴얼이 각 부서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밑에 시설이 다 잠겨 있었고 복구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회상해 보면 담당자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일단 긴급 복구를 하시고 계산서를 제출해 주면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상가 관리단에서 긴급 복구를 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 복구를 시행해서 한 250만 원인가 3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저게 왜 덕양구 공원관리과로 접수가 됐냐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위로 한 번 산을, 저 위에 배수구가 있어요. 석탄공원인데 관리단의 주장은 저기서 내려오는 배수구가 막혀서 그 정도 온 비가 아닌데 넘쳤다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아마 영조물 피해 보험 접수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중간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영조물도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뉴얼이 있나요? 긴급 복구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시설물 복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을, 
임홍열 위원  시설물 복구.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시설물 복구는 응급 복구를 원상태로, 만약에 시설물이 파손됐다 그러면 급하게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건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토사하고 다 밀려왔으니까 그것을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복구 매뉴얼에 들어 있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가 밀려 왔으면 토사 제거 그다음에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 배수구 청소 등 해서 배수 기능 회복, 
임홍열 위원  상가에 엘리베이터, 지하가 기계실이잖아요. 기계실인데 지하에 차도 들어가게끔 돼 있는 곳에 토사가 밀려와서 쌓여 있으면 어찌 됐든 토사를 제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대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상가에서 대야 되는 건가요? 비용적인 면에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저희가 주택하고 상가가 침수돼서, 침수는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토사도 같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소유주 관리자, 그러니까 주인이 되겠지요. 그분이 해야 되고 대신 비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택은 350만 원, 상가는 300만 원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복구를 민간인이 누구를 불러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 접수를 해서 시에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비용 처리는 건건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주가 복구에 대해 사람을 불러서 한다든가 해서 치우고 시에서는 비용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주택은 350만 원, 상가는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소유주가 복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만 원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임홍열 위원  저게 당시에 11시에 그냥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그래서 시우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현재 덕양구 공원관리과에서는 처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민원인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뉴얼이 존재하면, 300만 원 정도 처리되는 비용이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확인을 아까 부탁했는데 혹시 접수된 게 있나요? 
  (○자연재난팀원 장혁철 답변석 뒤에서 –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피해가 발생했으면 예산이 지원되는 한 부서로 직결이 돼야 되는데 이 건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다시 한번 재난 상황, 물 들어온 것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1층이란 말이에요. 지하까지 물이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복구비가 한 250만 원인가 말씀 그대로 한 300만 원 내외 정도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긴급 복구를 하라 해서 복구를 했는데, 저기가 왜냐하면 상가가 많이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어서, 위에 요양원이 있고 교회 있고 이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로 관리비가 그 정도 축적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지출을 했는데 지금은 부서에서 뭐가 잘 안됐나 봐. 
  매뉴얼이 정확하게 인지가 됐다 그러면, 현재 300만 원 지원된다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뭔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전에 민원이 온 거예요. 저분 추후에 피해 집계가 돼서 비용 지출한 사진 같은 것은 다 있나 봐요, 당시에 담당자하고 통화한 것도 다 있고.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이게 사실은 피해가 났을 때 피해 접수를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게 NDMS에 등록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하면 무분별하게 잘못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다시 제가 좀 알아보긴 하겠지만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 상가인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약간 서로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상가는 여러 개의 상가로 나눠져 있겠지요. 알다시피 상가 규모는 작아요. 상가 규모는 작은데 거기가 사업이 잘 안돼서, 장사가 안 돼서 1층 상가는 다 비어 있어요. 곧 들어올 상가도 있다는데 하여튼 말씀은 그렇고 4층, 5층 해서 요양원, 교회 정도 있고 나머지 상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에 매뉴얼하고 진행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상황은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늘막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늘막은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가능해야만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4m 이상의 도로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건이 좋을 때는 3.5m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산동이나 농촌 지역은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설치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저번에 설치가 가능하게끔 부서에서 어떻게 하셨던 거지요, 그때 공간이 협소해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너무 협소해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시유지나 공공부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부분의 보도를 기준에 맞게 좀 넓혀서, 도로 폭을 3.5m 이상 넓힌 다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4m 이상, 적어도 3.5m 이것은 준수한 상황이었네요? 저는 그늘막 자체를 다른 종류로 만든 것을 설치를 하셨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었던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재작년인가 주차장에서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러한 진행들은 어렵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스마트 그늘막이 기존에 우리가 쓰는 그늘막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아직 한 대도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많이 설치를 하다가 비용 대비 가성비라고 그러지요. 아마 그 부분이 의구심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비용에 비해서. 
김민숙 위원  저희도 벤치마킹하러 타 시군을 가면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을 간간이 볼 때가 있어서 저희 고양시는 왜 안 하는가, 또 예산 때문인가, 비용 문제가 있나 했는데 역시나 그랬던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없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직은 현재 있는 그늘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집중되어 있는 큰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직은 계획이 없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완 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고양시에서 재난으로 크게 보면 산불이라든가 화재하고 이번같이 별안간 폭우가 쏟아졌을 경우, 크게 보면 그렇게 두 가지로 하는데, 지진하고 싱크홀은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 이번에 비 오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고양시에서 재난지역으로 파악해낸 곳들이 있어요? 상습 침수지역.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그러니까 시장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022년에 고양시는 수립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침수구역을 내수 침수, 하천 범람 침수 해서 전부 모델을 수립한 이후에 책정돼서 침수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총괄 담당관님이 재난이라든가 고양시에서 모든 현황을 총괄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게 사실은 협력 관계에 있잖아요. 하수과라든가 생태하천과 이런 데서 같이 합동으로 해야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물질 같은 것들 제거, 토사 제거 이런 것들을 합동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중에 동 기능 중에 통장하고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잘된 게 보안관 체제예요. 그런데 재난담당관님이 담당하는 부분이 보안관 쪽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안전보안관이 저희 부서와,
이영훈 위원  안전보안관. 이번에 보니까 그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지역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적에 가장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동 기능에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안전보안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의 활약이 굉장히 컸는데 상습 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아마 고양시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번에 더 추가됐고. 
  이번에 다녀보니까 여기는 침수가 되지 않을 지역인데 침수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들도 앞으로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피해 보는 것을 딱 보니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들의 피해가 가장 컸어요. 그 지역이 보면 다 지하 아니면 지대가 얕은 곳, 지대가 얕은 곳을 보면 또 다 자연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아까 생태하천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개별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내년 2026년이 되면 최소한 봄에 미리 작업을 해 놓으면 많은 부분이 유용하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조금 피해를 덜 볼 수 있는데 막힌 곳 때문에 유수 흐름이 정지돼 버리고 용량이 작아지니까 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 이번에 현장을 다녀봤는데 안전보안관님들은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위험한 곳이라든가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부서에서 전화해서 점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지역 맞춤형 보안관, 대장님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역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대장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시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유대관계도 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지역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부탁이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 쪽에서 보면 폭염 대비시설 했을 적에 지역이 동 기능 거기도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 계신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를 해놓고 공공기관에도 비치해 놓고 그런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무더위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거나 물품이, 아까 보니까 물품도 대응담당관 쪽에서 기본적으로 차갑게 만드는 거, 손 선풍기도 구비해 놨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이번 구입 품목에 손 선풍기도 있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시설에서 에어컨이라든가 시설물 고장에 대한 교체 아니면 수리 관련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런 부분은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나 행정복지센터에 지정이 돼 있다면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소관 부서의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시설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그랬으면 관리를 여기서 하니, 지정을 해놨으니 필요한 곳에 부서하고, 사실은 집행부가 각 부서별로 협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보면. 담당관님이 그런 것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좀 던졌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앞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수난사고 대응 구조용 보트 견인차량 구입비가 4천만 원 있어요. 4천만 원이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고 그 위에 보니까 차량에 견인을 할 수 있는 견인장치 비용 300만 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를 사서 보트를 사용하기 위한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구조용 보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한 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한 대? 그러면 차량이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일 텐데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장은 수난 장비를 보유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수난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전문화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소방 그다음에 수난 구조에 도움이 되는 민간단체와 보트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상호 협약을 맺어 놨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스타렉스 차량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한 15년 정도 지난 노후된 차량이다 보니까 견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작년, 올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 것으로 견인차량을 구매해야겠다 판단돼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규진 위원  수난사고라고 하면 이게 인명 구조용인 거잖아요, 사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인명 구조도 되고 수난사고로 인한 수색 같은 부분,
최규진 위원  그러면 최근 한 15년 동안 보트를 사용했던 횟수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회 미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한강도 끼고 있고 그다음에 공릉천, 창릉천 등 큰 하천들이 있기 때문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보트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견인차량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자주 사용해서 활용성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재난 상황에서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규진 위원  대비 차원에서의 수난구조용 보트는 구비해 놓는 게 맞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보트가 활용성이 있을 때만 활용이 된다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이 수난사고 대응 구조용 보트를 견인하기 위한 차량이지만 평상시에는 그러면 다른 활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깊이 논의를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선은 주 용도는 보트를 견인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활용도가, 연간 차량의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수난에 버금가는 공익적인 부분 그다음에 자연재해 또는 다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차량 구입 예정이 혹시 어떤 모델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스타렉스와 동일한 모델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스타렉스는 단종이 됐고 그다음 후속 모델인 스타리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카라반 같은 것 끌듯이 뒤에다 그런 견인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수난사고 대응 구조보트 견인차량 견인장치비 해서 300만 원을 그것으로, 
최규진 위원  이게 어쨌든 한 번 부착을 하면 완전히 결착돼서 다시는 해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요새는 탈부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탈부착으로 해야지요. 
최규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 법률에 의해서 구조용 보트를 구비해 놔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민간단체의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면 보트 견인차량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점은 이견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난구조용 보트가 활용이 거의 한 10년에 두세 차례 있을까 말까 굉장히 적은데 4천만 원 들여서 차를 산들 활용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올 여름에도 보면 8월에 집중호우가 아니고 극한호우가 내릴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럴 때라도 사실은, 제가 덧붙여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덕양구 지역의 피해가 컸고 상대적으로 일산동구·서구 쪽은 피해가 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차량 같은 것 많이 활용을 해서 동구나 서구의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양수기 같은 것이라도 차에 실어서 덕양구로 막 보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양구에서는 양수기가 부족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많아봐야 두 개, 세 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빨리 양수기 좀 달라고 그러지, 여기저기 전화해 보면 양수기는 없다고 그러지, 다 대여 나갔다고 그러지. 그런데 분명히 일산동구나 서구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여유분을 두고 있는 양수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빨리빨리 대처가 안 돼서 피해를 더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용 보트 견인차량을 구입을 한다고 해도 그 목적은 이것일지언정 활용을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수난구조용으로 보트 견인차량의 주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하지만 차량이 최대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양수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전체적으로 양수기가 한 200여 대, 정확하게 217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펌프가 513대 해서 합쳐서 한 730대 정도가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고양시 관내 행정복지센터가 한 40개 정도 되지요, 44개?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44개입니다.
최규진 위원  양수기랑 수중펌프랑 하는 역할은 같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것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양수기로 사용될 것과 완전히 침수됐을 때는 수중펌프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목적은 똑같지요. 
최규진 위원  대략적인 계산만 해도 700대면, 물을 뿜어 올리는 양수기나 수중펌프가 700대면 각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균일하게 배분을 한다고 해도 한 15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그 정도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 파악 좀 한번 싹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730대가 전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서 보유하는 것까지 전부 합쳐진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정도 양이면, 사실 저는 이것보다 훨씬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700대 정도 있는 거면 적은 수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활용하는 방법이 아직은 이런 극한호우에 대비를 많이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반이 낮은 곳, 그러니까 덕양구 중에서도 지반이 낮은 곳, 예를 들어 행신동이나 이런 데는 침수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가라뫼 이런 데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침수가 되다 보니까 물이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데로 막 그냥 쏟아져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건물에 빗물 차단할 만한 예산이나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빗물 차단시설을 고양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 들여서 했었는데 그때 수요 있는 데는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극한호우가 오다 보니까 우리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침수가 된 곳도 있었고요. 
  이것은 아마 저희만의 고민이 아니라 경기도 또는 행안부 차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빗물차단막 설치사업이 재차 또 논의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수요를 확보하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은 곳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매년 예상치 못하는 기후변화가 생기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대응담당관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55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0억 4,843만 8천 원을 증액해 796억 3,93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99억 4,814만 6천 원을 증액해 1,134억 6,71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460쪽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등 3억 4,37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억 7,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건축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자수입 등 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수수료 등 3,79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2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정산반환금 16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 등 2,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미디어 경관조명 구축사업 특별교부금 등 69억 4,03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등 164억 59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노트북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노트북이 없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노트북이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내구연한이?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쓸 만한가요? 어떤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쓸 만하지 않아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참고로 150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150만 원도 큰돈이에요.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비용 이번에 요청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마지막 60억이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아직 매칭되지 못한 95억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95억, 꽤 큰 금액이네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임홍열 위원  25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전체 사업 중에 한 절반 이상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행업체가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부는 국토부 설계변경 승인 요청 중이어서 발주를 못 했는데 발주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바로 나면 바로 발주가 돼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물리적으로 올 12월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것들을 국토부에 따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6월 전까지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진척되고 있는 게 없는데 내년 6월까지 이 금액을 다 소진해서 한다는 겁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 자율주행 구축하는 것도 차량을 구입해서 센서를 부착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완료가 되면 납품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변경 승인을 요청했다 했는데 변경사항은 뭔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드론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는 화전에 있는 드론밸리센터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성사혁신지구 내로 변경이 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 말고 또 변경 승인하는 것,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주요한 것들은 디지털트윈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정보과에서 24년도에 고정밀 지도 구축사업이 선정이 돼서 구축된 산출물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쓰고 우리는 그 구축비를 다른 서비스를 구축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다른 서비스 어떤 것?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를 들면 공유재산 현황 관리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해관리서비스를 구축한다거나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서비스 등을 기획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변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설명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지난 7월에 의회설명회 때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항상 부서에서는 확정되고 나서 의원들한테 설명하려고 하는데 확정되고 나서 설명을 왜 해, 확정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일단은 최종적으로 확정 기준을 국토부에서 변경에 대한 컨펌을 줬을 때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스마트시티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해당돼요. 확정된 것을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원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방망이 두드려주는 그것도 아니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의견이 좀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이,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게 있는데 계획이 있고, 계획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견도 좀 담아서, 그것을 담고 안 담고는 부서에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계획을 담아서 그다음에 확정안을 마련해서 가져오면 될 텐데 다 확정해 놓고, 금액 아까 150만 원 같은 것은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올리는 거잖아. 금액이 이게 400억짜리 사업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냥 일반 사업처럼 나중에 확정시켜서 주면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돼,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나서 좀 이따가 말씀하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마 사안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요. 확정이라는 것들은,
임홍열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승인 얻어서 항상 답변을 하세요,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의회에서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야지.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확정이라는 것은 일단 안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문서를 행해서 의사 결정이 완벽하게 된다는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의회 설명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나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어떤 변경안을 갖고 국토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한 후에 그다음에 설명 과정을 거치거나 저희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행위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재 받은 것 약간의 변수도 없는데.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게 최종적으로 결재 받는 과정 중에,  
임홍열 위원  아니, 이런 금액이 큰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시계획 할 때도 위원들한테 의견 청취하고 절차 다 수행해서 가는 거잖아요, 변경되면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기껏 해봤자 10억짜리 용역이에요, 도시기본계획 아무리 해도. 그런데 이것은 용역이 400억 짜리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되기 전에 설명드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건축물을 짓지 않고 400억짜리 용역은 고양시 전대미문의 용역이에요, 건축물에 지출되는 예산은 몇백억, 몇천억 있어도. 
  하여튼 알겠습니다. 변경 전 계획하고 변경 이후 부분 좀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7월에 용역 중간보고회 의회에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 대해서 내용을 변경하겠다라는 것을 보고하셨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기억하기는 그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고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된 후에 보고를 드리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 실무자의 판단에 어디에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을,  
김해련 위원  국토부하고 조정할 때 고양시가 의견을 낼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저희 의견을 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임홍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이런 변경되는 부분 그리고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의 승인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나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변경 절차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었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모든 것이 다 결정된 다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은 통보의 절차예요. “우리가 이거 다 변경해 왔으니까 동의해 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일절 설명 없이, 이 자리에서 저희가 질의 안 했으면 몰랐을 것 아닙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김해련 위원  사전에 설명 안 하셨고 위원들이 질의 안 했으면 답변하지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설명하시려고 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예.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논의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쪽 시각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면 의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가 있고 지금 이 안도 사실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지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의회를 패싱한다거나 설명을 안 드리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시점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 지금의 상황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이 변경의 내용이 타당한지, 적절한지 그게 이해가 돼야, 공감이 가야 예산을 세우든지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사전에 아무 내용을 보고를 안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사업 계획의 변경 내용 자체를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추경이 있다면, 그리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변경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안을 제시했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어떻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고 최소한 이 정도는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위원님들이 지금 할까 말까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혀 보고도 안 하시고 국토부하고 다 결정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면, 의회의 역할이 뭡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이 추경예산 심의 전에 있었어야 했다라는 지적을 임홍열 위원님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매우 유감이에요. 집행부가 비단 스마트시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 490페이지.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중에 특조금으로 나와 있어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경관조명 구축사업 특조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것은 이인애 도의원님께서 특조금을 저희한테 내려줬는데요. 경기 북부 지역의 좀 낙후한 지역을 경관 조명을 통해서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특조금을 내려주셨는데, 저희가 거점형 스마트시티사업에 미디어폴과 스마트폴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이게 같은 플랫폼하에 운영이 되는 것이 합리적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가 선정돼서 내려온 건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정주성을 높이고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한테 특조금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해련 위원  미디경관조명이라고 하면 미디어폴, 이런 형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6식이면 6개 정도 설치하시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일단은 예산을 요구할 때 기존에 사업하는 내역을 미루어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미디어폴 1식이 6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미디어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남대로에 있는 가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이 큰, 폴이 매달려서 DID, 그러니까 TV가 설치돼 있는 것도 미디어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밑에서부터 전체 면을 다 LED로 해서 거기에 어떤 영상을 띄우거나 재난 정보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자 쪽을 생각하고 그렇게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 안에 후자 쪽이면 거기 안에 설치하는 구축비하고, 그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내용이 바뀌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콘텐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콘텐츠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보통은 따로 책정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김해련 위원  이 특조금 안에 프로그램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게 영구적으로 콘텐츠를 계속 보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에 만들어질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미리 제작해서 납품받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스마트시티사업에서 미디어파사드나 미디어폴 얘기할 때 항상 구축비, 그러니까 구축하는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유지·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콘텐츠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과장님께 있어야 됩니다. 부서에 있어야 돼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공감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나중에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 설치하면 좋은데 이후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은 옥외광고물법 등 여기에 표출되는 영상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환경정보나 기상정보, 재난정보를 표출하면서 그쪽 경관을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표출하는데 그런 것들은 처음 구축 당시에 제공을 받게 될 거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어서 행사 정보를 표출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행사의 주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광판을 통해서 영상을 표출하기를 원하고 홍보하기를 원한다면 그쪽에서 제공받아서 그 기간 동안 표출할 수 있고 그냥 일반적인 시정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저희 언론홍보담당관 측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라든지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공동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내용의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구축된 미디경관조명에 대한 유지·관리는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우선은 하드웨어만 봤을 때는 저희 부서하고 성격이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콘텐츠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플랫폼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질의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짧게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아까 특조비,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버스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특조비가 내려올 경우 지역, 특히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거기다 지역구가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은 패싱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상당히 불쾌하고요. 제가 없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특히나 그 지역구고 6대를 어디다 하는지 그리고 지역에 관해서 도의원님보다는 제가 더 현장에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지 저는 지금 기분이 언짢은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불쾌해서 말씀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새겨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우리 담당과장님 인사이동이 있으셨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본래 회의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소개를 드리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는데요, 지금 소개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은 실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제가 실장님께 몇 번 주의의 말씀도 드렸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늦었지만 변경된 간부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우리 실에 변경된 간부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실 주택과장입니다. 
  안수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두 분 다 시설직이고요, 앞으로 두 분 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오전에 스마트시티과에 질의하던 내용을 조금 더 다른 내용에 연결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시티과 과장님, 예산 사업명세서 491페이지에 아마 이것도 도비보조금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시설비 5억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은 관제요원들이 육안으로 관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영상을 탐지해서 관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것을 저희가 연차별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총 2,788조가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1만대 중에 32% 정도,
김해련 위원  고양시 관내에?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 특조금이 내려와서 한 441대 분량의 카메라를 이 기능을 탑재해서 관제를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해 왔던 건가요? 지금 기정액이 한 23억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5억을 도비를 받아온 것이고.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기정액의 예산은 다 소진된 건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업은 완료했고, 방금 설명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을 통해서 했던 사업지들, 일일이 다 리스트업을 하지 않으셔도 관내 몇 군데 하고 그다음에 5억 예산으로 설치할 곳, 사업대상지를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주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70페이지이고 도비보조금 반환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5 대 5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나요?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24년에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24년 사업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이성실  24년 사업비가 4,500만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4,560만 원이고,
○주택과장 이성실  예, 4,560만 원입니다. 
김해련 위원  국비하고 시비니까 국비가 아마 2,200, 2,300 가까이 되는 것이지요? 시비 똑같이 2,280만 원이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국비 850만 원, 이것을 지금 반납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자 해서 860만 원.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었으니까 실제로는 1,700만 원 정도 원래 계획했던 예산을 남긴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1,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규모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뭔지 여쭤볼게요.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하는 주거약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김해련 위원  주거약자가 아니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아닌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등록장애인의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보통 처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 실적이 9호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호당 최대한 3천…….
김해련 위원  380만 원.
○주택과장 이성실  38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액 지원이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적이 9호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전에 계시던 정달용 과장님이 계실 때도 사실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보통 일반가정에 문턱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불편함이 있고 또 문고리나 이런 것들이 휠체어 장애인에게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주택개조에 여러 항목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고양시가 인구 규모로 치면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아요. 전국에서 경기도가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고 경기도 안에서 수원시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인구 비율로 따지면 고양시가 가장 많아서 저는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예산이어서 세웠는데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서가 또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주택과장 이성실  일단 통상적으로 발굴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순서도 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소유자한테 동의 여부나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성 그리고 어렵게 받은 국비를 반납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좀 더 발굴하는 방법으로 올해 사업부터, 남은 하반기부터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홍보, 독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
○주택과장 이성실  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마찬가지로 24년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재난대응담당관하고 시민안전담당관이 있었습니다.
  비정상거처는 어떤 거처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고시원이나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지하 등 이렇게 통상적인 주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비닐하우스는 공식적으로 주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구조고 그다음에 특히 지하 침수나 채광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운 구조여서 지금은 사실 주거복지기본계획이나, 고양시에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가,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만 기조가 지하, 반지하 이런 부분을 계속 멸실해 가는 구조거든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나 어떤 제도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서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도비하고, 이것은 국비·도비·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역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1,360만 원하고 40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 1,800만 원 정도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반납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일단 비정상거주자들이 이사를 하면 저희가 세대당 40만 원 상당의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 24년 기준으로 총 205호 정도를 지급하기는 했지만 실제 예산보다 많이 남은 것은 맞습니다.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수요가 없다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코디네이터들을 활용해서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거복지지원센터인가요? 제가 갑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난번 과장님이 계실 때도 주거복지지원센터에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실제로 저희가 받은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으려면 결국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거복지지원센터 인력을 예전에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 이런 사업이 반환금 없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이후로 인력이 따로 보강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산은 또 남아 있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렵게 받은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건축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시장님에게 질의하다가 더 못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데이터센터가 조금 있으면 문봉도 그렇고……. 문봉은 지금 건축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문봉은 인허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건축허가까지 다 나갔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주민수용성은 제일 크게 민원을 제기했던 분하고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인허가는 민원 해결에 대한 전제조건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참고사항인데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조건부가 처리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설명회를 몇 회 개최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문봉에 설명회가 어떤 식으로 개최되었는지, 그 사업체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주민들 의견을 들으라는 이야기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해서 넘겼고, 현재 건축심의회도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건축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만 다룬다.”
  그러면 우리 수많은 위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이것이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임홍열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 건축허가라는 자체의 개념은 협의에 의한 관련,
임홍열 위원  아니, 누가 행정을 안 해 봤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임홍열 위원  누가 안 지켜봤냐고. 건축허가를 어떻게 내주고 어떻게 해 주고 조건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런 것 어느 정도는 정무적인 부분이에요.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그런 인허가 처리가 되어야지, 건축허가 서류가 들어올 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지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조금 이따가 답변을 요청할게요.
  그리고 건축물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에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여기에 주민설명회를 하니까 오시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의 주요 대상자,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그분들은 마음대로 운신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 사무를 처리했다가는 주민들한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대표성 없으신 분들 몇 사람 초청해서 그게 무슨 주민합의가 되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입주자대표로 공동주택에서 선출하신 분이 있는데, 문봉에는 거기에 수백 명이 거주하는 요양원이 있잖아요. 위원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횡행화되어서 그냥 건축허가를 하는 조건만 맞으면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뭐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께서 지역 민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인허가라는 자체는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이 협의되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게 되는 사항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사항은 저희가 소관부서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리된 사항이고요. 건축인허가의 대전제는 어떤 합의나 협의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다 들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지금 문봉이 인가가 나갔다니까 당시에 도시개발과장이었던 이성실 과장님, 주민수용성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허가에 동의해 줬어요?
○주택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수용성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 합의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임홍열 위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홍열 위원  설명회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설명회를 하면 끝나는 것이지.
○주택과장 이성실  문봉동 도시계획위원회 때 위원님은 들어오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제가 그때 개발과장으로서 업무를 했습니다. 물론 문봉동 도시계획위원회 때는 주민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주민들은 설명회를 듣지 못하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서로 이견들이 있다 보니 설명회 자리를 공식적으로 가지라는 주문을 했고 그래서 2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식사동은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수용성이 다 완료되었다고 회신이 왔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수용성이라는 표현은 기억이 안 나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 그러니까 기억이……, 하여튼 회신이 왔냐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계세요.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수용성에 대한 표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어쨌든 그런 조건이 나온 계기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던 배경은 개발행위 인허가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개발행위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의 의견을 당연히 묻겠지요. 그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인허가 전에, 
임홍열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하라고 하는 회신을 누가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아니, 협의에 대한 표현이 저는 기억이 안 나고요. 일단 제가 기억하는 것은 아까,
임홍열 위원  식사동.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문봉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사동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로 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협의안이?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협의안 자체는 저희 부서는 어느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나온 계기는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도시개발과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안건이 필요한 것이니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두 개 부서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지금 정확하게 문봉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식사동은 아직 데이터센터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협의문서는 다 있는 상태입니까?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기존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한번 일차적으로 협의를 받고요, 이후에 진행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협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시계획정책관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동의가 없는 데이터센터는 불가하다, 특히 공동주택 옆에 식사 데이터센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건축정책과에 협조공문을 동의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동의해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줄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려면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저희가 의견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인허가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이행에 대한 것은 회신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그런 취지로 저희가 회신을 주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숙의과정을 어느 정도 거치고 나서 뭔가 진행되어야지 그냥 주민들은 바깥에 있고 “우리는 일정을 진행할 테니까, 허가가 들어왔는데 진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시면 이런 대규모 건축물은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딱딱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반절 꺾어가지고 15일 전에 해 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이,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연간계획은 수립하지만 그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임홍열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것은 이미 신문기사에도 났고, 예를 들면 21일이 단기차입금 만기일이잖아요. 그리고 16일에 한 것이고.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임홍열 위원  알아요, 무슨 답변을 할지. “원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알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리고 8월에 안건이 없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그것은 8월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일단 7월 20일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7월, 
임홍열 위원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시, 7월 30일.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7월 21일에 대출만기가 돼서 16일에 당겨서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6일에 개최한 것이 맞지만 도시계획위원회 결과가 나온 게 22일에 나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조건부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면 만기가 21일이면 저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만기 전에 그것을 상환을 하든지 연기하든지 해야지 그 기간이 지나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임홍열 위원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조를, 거기 들어갔던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당일에 조건부로 통과된 것을 아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은행권 한 군데에서 빌린 게 아니고 열 몇 군데에서 빌렸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임홍열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은행이라는 데는 미래가 불확실한 것을 싫어해요. 금융권은 우리가 빌려준 돈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그게 어떤 경우냐?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돼 버리면 3년 동안 안건을 상정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든 조건부로 수용이 되면 이 프로젝트는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때까지의 선례로 봐서 시행사가 잘 해결하겠지, 이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런데 그 부분은,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책관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조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조건이 붙었어요? 지금 문봉이고 식사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협의하라는 것인데 협의도 '우리가 설명회를 했으니까 끝난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은 위원님, 데이터센터에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부분도 아마 의회에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드릴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서 추경 예산 관련해서 사실 저는 이런 질의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임홍열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부분은 정책관님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내 질의 시간에 이런 질의를 하면 안 된다.” 하고 위원장님을 통해서 와야지 왜 정책관님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답변했잖아요.
고덕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경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설명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마다 설명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필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질의시간도 줄어들고 다른 과, 실·국들도 대기하고 있는데 설명이 늦어진 부서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필요없으신 위원님도 계시고 필요하신 위원님도 있어요. 전화를 해서 “설명드리러 갈까요?” 물어보면 제가 필요없는 부분, 아는 부분은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상임위에서 보겠다고.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전화 한 번이 없고 그냥 이렇게 오면 사업 변경내역을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씩 다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스마트시티과는 변경 부분을 찾아와서 설명을 해 줘요, 저한테 직접.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께 물을게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입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법정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재 사업 공정률이 33% 진행되어 있고 사업기간이 이번 25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끝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용역 중지를 해서 내년 8월 26일이 준공일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내년 8월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8월 26일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8월 26일까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만약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용역비가 9억인데요, 지금 6억 5천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억 5천에 대한 예산 요구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린 게 일곱 번째거든요. 여섯 번을 그동안에 올렸었는데 두 번은 반영을 해 주시고 네 번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천이 마지막 용역비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신 부분이라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공간구조 재설정, 생활권 재설정 등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2040년 고양도시 기본계획 수립이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경제자유구역은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안 된 이런 상황에서 기본계획안에 담으려면 인구, 산업, 토지 이런 데이터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재잖아요. 이런 경우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나, 조금 의문이 듭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어쨌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승인하기 전에는 국토부에서 여러 부서의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도 경기도에서 이것을 승인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일단 입안을 해서 만약에 중간에 경제자유구역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경기도 상정 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현재 확정된 것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나중에 변경되면 변경된 것을 반영해서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기본계획은 단순한 개발 청사진이 아니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용역수행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장님, 아까 자료요청을 김해련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설계 변경되는 부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 변경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과정이나 결과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현황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질의에 조금 더 첨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제학 과장님, 지금 33% 정도 도시기본계획이 진행된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33% 정도 되면 기본적인 고양시의 자료에 대한 것은 정리가 끝났겠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올해 1회 추경에 2억 5천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5월 22일에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언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5월 22일이요.
김해련 위원  25년 5월 22일?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5월 22일에 재개를 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려면 시민에 대한,
김해련 위원  용역 재개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용역 재개한 지가 얼마 안 되셨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용역비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4억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뒤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셔서 용역을 못 했었거든요. 
김해련 위원  4억에 대한 부분은 아예 용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용역비를 추가로 2억 5천을 확보해서 6억 5천을 가지고 5월 22일에 재착수를 했고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민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계획단을 6월 20일에 구성해서 그날 1차 발대식을 하고 회의를 개최했고 7월 19일에 3차 회의까지 해서 주민들에 대한 도시미래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김해련 위원  지금 시민계획단은 몇 분이세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86분을 모집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인원은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모집했을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지역 안배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많이 안 하셔서 지역 안배나 이런 것은 못 했고요. 지원하신 분은 다 참여를 시켜서 저희가 86분으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과 별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 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것에 대한 구상안은 9월이나 10월쯤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이나 11월쯤에 공청회를 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걸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용역 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용역 개시 전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나요? 처음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업체 선정까지는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업체 선정이 2023년도에 돼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의 처음 23년부터 업체 선정 그리고 어느 업체인지 그래서 쭉 시계열별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용역을 재개한 시점 그리고 시민계획단을 만든 시기, 발대식을 했으면 발대식 몇 명으로 했고 전문가 미팅을 세 차례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미팅을 한 시기, 날짜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일정.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고 전문가 회의내용, 그러니까 어떤 분들 몇 분이 모여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회의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23년에 용역제안서를 만들면서 부서에서 했던 제안서 내용 그리고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주세요. 혹시 과업지시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나요, 용역 재개하시면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지금 사업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제출을 하고요. 후단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자료 제출을 했었거든요. 
김해련 위원  제가 방이 바뀌면서 자료가 많이 소실돼서, 그때 파일로 안 주시고 그냥 자료로 주셔서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못 찾겠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일단 전체적인 향후 계획까지 해서 일정별로 정리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사실 한다, 한다 하면서 지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계속 늦어져서 원래는 “25년 하반기에 지정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말이 바뀌어서 “26년 상반기에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굉장히 넓어서, 800만 평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담아서 하다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경자구역에 대한 계획도 담고 가실 거예요? 담고 가다가 지정이 되면 넣고 지정이 안 되면 빼고 이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과거에 JDS지구라고 해서 850만 평에 대한 시가화 용지가,
김해련 위원  150만 평?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850만 평이요.
김해련 위원  JDS지구는 150만 평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850만 평입니다. 
김해련 위원  850만 평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것에 대한 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2035 때 그 부분을 시가화 용지에서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이 옛날 JDS지구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김해련 위원  얼마나 겹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100% 다 겹치지요. 어쨌든 덕이동, 대화동, 장항동 이쪽이 전부 다 옛날 JDS지구였으니까. 그것은 제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에 일단 담아서 가고,
김해련 위원  지금 2035에는 JDS지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풀려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거기는 2035 때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2030에는 시가화 예정용지였다가 2035 기본계획에서는 해제가 돼서 지금은 시가화 예정용지가 아닌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2040에서는 경제자유구역 혹은 예전 JDS지구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넣을 계획이신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JDS지구를 다 넣지는 않고 경자구역만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경자구역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아까 JDS지구랑 면적이 거의 겹친다면서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 지금 경자구역은 530만 평으로 알고 있고 옛날 JDS지구는 850만 평이었거든요.
김해련 위원  아, 줄어든 530만 평만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반영해서 용역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는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상임위 예산 심사가 처음이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진급하시는 분들, 특히나 우리 상임위에 계신 분들 영전하시면 축하 문자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사업명세서 48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 지급은 개발부담금 성실납부 포인트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6개월 기한 내에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1%의 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이것은 저희 조례에 지금 있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체납률이 높기 때문에 체납을 해소해 보고자 도입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해 주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것은 뭘로 나가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지역화폐로 나갑니다. 
원종범 위원  지역화폐로 나가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원종범 위원  제가 처음 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가 개발부담금 대상자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지급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프로 나가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납부액의 1% 범위 내에서.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안수민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8일 자 교통국으로 새로 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주차교통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유진상 과장입니다. 
  주차교통과장에서 도로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일형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93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9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6억 5,990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2,196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015억 6,77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억 5,67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364억 8,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억 5,67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555억 2,59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497쪽부터 50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58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 및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114억 6,20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10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특조금 등 42억 1,7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0억 15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부터 516쪽 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교외선 철도 청원시설 개량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원당동 608-4 일원 통로박스 설치사업 특조금 등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519쪽, 5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 전출금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1쪽부터 53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62억 9,60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등 87억 4,05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533쪽부터 5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유재산변상금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 전출금 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부터 548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산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87억 4,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대곡역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등 80억 1,47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549쪽부터 5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024년 찾아가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정산반환금 등 3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6억 4,01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스마트정류장 있잖아요, 버스 도착하는 곳. 그런데 이게 종점에서 가까우면 안내판이 없나 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버스정류장……, 부서가 거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BIT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홍열 위원  아니요, 버스,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버스안내 정보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예. 그러니까 종점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으면 아예 자체를 붙여놓지 않나 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정류장마다 계속 하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래서 국제고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에 국제고 학생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가 몇 시에 도착한다는 그게 없나 봐.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그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국제고 옆에 공터를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올 때, 특히 학생들이 복귀할 때 일시에 복귀하고 또 나올 때 학부모들이 태우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도로에 주차된 차가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고 오는데 일방통행이 안 되면 거기에서 차가 꼬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가 나래비로 쫙 주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방통행이 돼야 이렇게 돌아서 자연스럽게 되는데, 추인해 주십사 하고.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일방통행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을 보시면, 296쪽이에요.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인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7억이에요,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이.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한국도로공사가 10억 원이고 국비도 국토부 지원금이 1억 2천인가요? 1억 2천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1억 2천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을 보시면 9월 중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은 누가 받습니까? 대회 하는 데서 받나요, 고양시가 받는 건가요? 받아서 같이 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지급이라고 하면…….
고덕희 위원  여기에 지급 예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현재 도로대회추진위원회가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 도로추진위원회에 주는 돈입니다.
고덕희 위원  성남에?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산이 된다고 하면. 
고덕희 위원  그것은 왜 성남에 있습니까? 원래 도로협회가 성남에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협회 추진위원회가 성남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후원금 및 유료 등록이라고 해서 8억 원을 목표로 해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5억 5천만 원이, 지금 69%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8월 19일 현재. 그러면 유료 등록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가하시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거기가 일단 세미나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전문기술인들이 오셔서 논문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컨퍼런스를 같이 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 등록을 해서 등록비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 예산을 전체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35억을 잡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35억, 그런데 고양시 부담이 7억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협력 동의안이 몇 번 부결되었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총 네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네 번 되었나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지난해 12월 본예산에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죄송합니다. 동의안은 총 두 번으로,
고덕희 위원  두 번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고덕희 위원  지난번에 295회 때 한 번 한 것하고 이번에 어저께인가 부결되었으니까 아마 두 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예산이 지난해 본예산에 아마 삭감이 돼서 안 되었고 추경에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대안이 있나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을 말씀하시는……. 
고덕희 위원  예. 어떻게 국제대회를 유치한다 해 놓고서 시의회 통과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대안이?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글쎄요, 위원님. 그것은 신중한 것인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10월 25일인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10월.
고덕희 위원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네요? 보니까 6일 동안.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일간.
고덕희 위원  6일 동안 하는데, 지금 국제대회인데 어떻게 보면, 며칠 남았어요? 한 한 달…….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한 50일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 50일 정도 남았지요? 50일이 되도록, 우리가 9월 15일이 본회의 마감이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때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지금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습니다, 예산에는. 
고덕희 위원  대안이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대회를 유치하는 데서는 만약에 이게 고양시에서 결국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규모 축소로 대회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전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것도…….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국제행사라는 게 계획부터 실행까지 하는 데 최소 몇 개월부터 최대는 몇 년까지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킨텍스에서 대관까지 다 완료된 상황에서 대회를 축소한다든가 다른 도시로 옮긴다든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기간도 짧고 장소도 다 대여해 놓고 지금 국제대회라는 그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45일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데 예산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저도 솔직히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애시당초 저도 7월에 와서 이것을 받아봤고 과거에는 주차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예산안 때 항상 들어왔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 이 대회 자체가 굳이 이것을 우리가 마다할 때는 아니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제가 담당과장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어쨌든간 진행이 안 될 수 없는 사업이고 향후에 예산이 안 선다고 하면 우리 고양특례시의 이미지 부분에도 타격을 크게 입을 것이고 추후 끝나고 나서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도 아마 추진위원단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송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해 봤는데 소송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승소할 확률은 없다고 보입니다. 없다고 보이고 판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굳이 돌파구가 예산밖에 방안이 없는데 추후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일단 사전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갈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사전동의안이 지금 부결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 도로정책과에서는 “예산 통과를 안 시켜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해 주셔야 한다” 이렇게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하는 위원들이 왜 반대하시는지 아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경제적 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작년부터 그 얘기를 같이 들어왔는데 저희도 7억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양시라는 네임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고 7억의 값어치를 충분히 뺄 수 있게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례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17회의 대회를 거쳐왔지만 2020세계도로대회라는 명칭을 썼지 앞에 고양이라는 명칭을 쓴 대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이라는 네임브랜드, 고양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홍보 효과에서부터 벌써 저는 7억 원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고덕희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경제적 효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사전동의도…….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될 때마다, 두 번째지요.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라도 또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나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설명은 제가 몇 번 드리려고 하다가 저희도 네 번씩이나 올라갔던 사항이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또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할 것 같아서 일단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염려가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진짜 주연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대회가 축소되면서 날짜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간다거나 옆 도시와 같이 공동개최를 한다거나, 아니면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고양시는 의회와 협력이 안 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염려도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충분하게 더 열정적으로 반대 소리를 내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잘했으면, 더 열정적으로 몇 번을 찾아가서라도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을 얘기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일단 다른 방법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다른 방법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고덕희 위원  해도 실효성이 없으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전반기 때부터 건교 상임위를 하면서 지금 예산의 효율성, 효과, 기대효과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중요한 국제대회인데 전반기에 김해련 위원장님이 계실 때 의회를 패싱하고, 이런 중요한 것을 좀 더 시너지 넘치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기도 한데, 이제는 간절하다고 말씀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좀 더 저희에게 “이 예산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을 좀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답변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죄송합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씀을 좀 더, 우리 위원님들도 고양시의 네임밸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지금 관심 없이 그냥 놔두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떠한 면에서 어떻게 필요하고, 그리고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의회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말씀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고양시가 GTX-A 개통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급격한 도시 성장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게 단순히 학술교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정책과 기술을 접하고 그것을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7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보면 절대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담고 있는 우리 고양시의 미래가치와 파급효과는 그 어떤 예산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 또 우리 고양시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번 예산만큼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정책과장님께서 물리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럴수록 더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가 국제대회이다 보니까 외부인을 초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미팅을 통해서 저희도 다각적인 방면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마땅히 묘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대회가 10월 26일에 개최됩니다. 그런데 예산 없이 대회를 연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래서 협약동의안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더 열정을 갖고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설명이 진행이 됐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공무로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그래도 설명은 미리 회의 전에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잠깐 우리 국장님한테,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돼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예비비나 다른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요. 예측 가능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은 아니고 그렇다고 별도의 기금이 있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단지 예산이 성립돼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저희의 간곡한,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리면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를 모티브로 해서 지난번 김학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김해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따끔한 지적은 왜 이런 협약동의안을 사전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잘못했고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련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언하셨을 때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자체의 모티브는 사실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에 협약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왜 의회 심의도 안 하고 의결도 안 한 상태에서 했느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반면교사로 삼자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절실합니다. 직원들, 아까 도로정책과장은 7월에 오셨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이것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해서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왜 그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 했느냐는 자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왜 내가 협약동의안을 사전에 하지 않았을까?’, ‘왜 「지방재정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까?’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고덕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다른 대안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예산을 가져온다거나 이런 대안은 없다. 그리고 예산도 다른 데서 가져와서 쓸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른 도시로 간다거나 대회 개최권을 잃는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예산이 없을 때는 축소되고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좋은 기회에 우리가 조연으로 전락하는, 그냥 쳐다만 보는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주시운  예. 다른 수식어는 변명같은데 일단 협약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뼈저리게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고요.
고덕희 위원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일리가 있어요. 
○교통국장 주시운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다만 기회를 한 번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다시 한번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관련된 조례안 그다음에 법규라든지 법령에 의한 행위 절차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제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하세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다른 게 아니고 제가 7월에 와서 도로협회라는 데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도로협회에서 공문이 와서 회의를 한번 하자는 의견이 와서 직접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도로협회에서 하는 말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양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저기가 없다는 게 도로대회 측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예산은 예산이더라도 지금 100일이 남은 입장에서 고양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디너쇼의 어떤 부분을, 고양시태권도단이라든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협의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서 그 말 한마디에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우리 고양시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로 윈윈해서 가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반면교사로 삼자고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협업하는 차원에서 다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입장인 만큼 본예산만큼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돼야지 저희도 힘을 내서 도로협회랑 같이 해서, 저희가 도로협회에 가서 앞에 도시브랜드 칸도 확보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차마 얘기를 못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넓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과장님, 아까 소송 부분에서 승소가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이기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승소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졌을 경우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겠네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런 부분도 아마 시에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그 책임은 시장님이 지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담당공무원들이 져야겠지요. 시장님은 시를 대표하는 것이지 실무는 실무자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어려운 점이 많네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협력동의안에 보면 이 부분은 있어요. 협의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설명자료인데요, 제 지역구 것이라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290쪽에 보면 고일로 대곡역 연결도로 타당성검토 비용이 있거든요. 그 비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총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꽤 커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어느 쪽 부분인지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낫겠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고덕희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20페이지고 책자로는 530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에 관해서.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에 생기는데 그렇게 전기차 충전소로 설치했다가 나중에 또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충전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고정형하고 콘센트 연결형 충전소,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충전기 유형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정도로 제가 대략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내에서 저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여기 지역이 삼송지구지요. 삼송, 지축, 향동 이쪽 공공주택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이 충전기 사업 예산은 저희가 삼송, 지축, 향동 공동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거기를 주로 운행하는 077A번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주원교통에다가 충전기 3기를 LH 부담금 50%, 저희 시비 부담금 50% 해서 8천만 원짜리 3기, 2억 4천만 원을 저희가 투입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산은 우리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시비 50%하고 LH 분담금 50%를 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 항목에서 25년 재정지원율은 80%, 인건비는 97%, 유류비는 100% 지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97%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그리고 시가 자체적으로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로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유류비가 주 항목인데요. 95%에서 97%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 자체가 타 시군 아니면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시정질문을 하신 사례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 저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임금이 낮다 보니까 임금을 더 주는 타 시군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에 한해서는 기존에 95% 재정지원하던 것을 97%로 지원해 주는 대신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도 기존에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좀 올려주면 저희도 재정지원금을 상향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올려주는 데 일조를 하겠다, 그래서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항목을 가중치로 반영하면, 실질 보전액을 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지원율은 이보다 낮다고 운수업체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예. 그 사항은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올해 용역 중에 주요 사항이 그 부분이 공평하고 타당한가,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운수업체 고양시지부에서도 회계사를 고용해서 저희랑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에는 여기 표출된 사항처럼 인건비 97% 지원이면 실질적으로 97%를 지원하게끔, 그다음에 유류비가 100%면 100%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2년 추정치를 기반으로 다시 원가를 산정하는 그 방식은 현실에 맞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그 부분도 꼭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좀 더 개선적인 사항으로 해서 2년 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지급한 현황을 가지고 최대한 최신으로 해서 산정하게끔 지금 계속 용역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업체 의견도 지금 계속 수렴을 해서 업체하고 운수종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저희가 공평하고 타당한 선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도 변화되었잖아요. 그리고 환승하는 체계 때문에도 많은 적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다 잘 반영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장문순  운수종사자뿐만 아니라 운수업체의 부담을 최대한 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확실하게 이번 용역부터 해서, 내년부터 업체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재정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 저번에 정일형 과장님이실 때 노상 공영주차장 비용을 인상하는 그런 건이 있었어요. 지금 실시가 되고 있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공영주차장은 진행하고 있고요. 부설 주차장은 아직…….
김민숙 위원  저도 주차를 해 보니 생각보다 체감이 확 오더라고요. 
  민심은 어떻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 얼마 안 됐고 시작이 이러했는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인상분이 꾸준히 올라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저희도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좀, 그리고 여론의 기회를 좀 더 열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노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탁을 도시관리공사에 하고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관리하시는 용역업체 분들이 항상 일찍 퇴근을 하시니까 미리 두세 시간 전에 선결제를 하시게끔 유도를 하시는데, 그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그 사항은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요.
김민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2시간 정도 전에 선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걸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2시간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걸 따를 것인데 여기는 2시간이고 다른 곳은 3시간이고 이게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시비가 붙습니다. 그냥 가까운 데 즐거운 마음으로 외식을 나왔다가 마음이 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들이 확실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관련 근거들을 확인한 후에 위법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안내를 하시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벌써 4년 차지만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고양동에 웅산자원이라는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숙지는 없으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5분 발언도 수차례 했고요.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전에 경계선이라도 그어야 될 텐데 아무런 답이 없으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제가 충분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하고도 협의를 잘하셔서 좀 더 강경하게 밀고 나가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교통국장 주시운  예,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지역 현안 때문에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를 낼 때 그 앞에 도로를 4차선으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착공 전에 받으라고 했어요.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착공 전에 받는 조건이거든요. 그 조건은 식사동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부분 250m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착공을 하라, 그걸 안 받으면 착공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저희가 달았기 때문에 설령 시행사가 바뀐다고 해도 그 조건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 민원인들이나 주민대표단에서 전화 오기를 자꾸 문봉동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실시계획 인가 전에 착공을 하겠다는 변경을 하려고, 그런 노력이 있다고 해요.
  혹시 국장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4차선 확장에 대해 착공 전에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듣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교평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그렇게 민원도 들어오고 보도자료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변경시키려고 한다는 걸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고 시행사가 바뀌어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킨다고 했다.’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해서, 
○교통국장 주시운  예.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은 절대 변경해 주시면 안 됩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곡역 임시주차장 원상복구 공사에 대해서, 지금 무료 주차로 개방했던 임시주차장을 임기 만료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합니다. 원상복구를 하고 나면 현재 있는 환승주차장으로 해소가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환승주차장이 225면이고 기존에 농지에다가 설치했던 임시주차장이 65대입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대곡로 진입도로인 대주로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검토 중이세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럼 현재 환승주차장에 1일 차량 대수와 또 출퇴근 시에 어느 정도 차량이 주차하는지 그런 통계 자료가 있으신가요?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대곡역 진입로 부분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도 하고 또 5분 발언까지 해서 지금은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가 보니까 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임시주차장을 폐쇄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그 진입로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그걸로 인하여 또다시 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게 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수차례 회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사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7억 원 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시고 저 또한 행정을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는가에 대해 집행부에 대한 유감이 매우 큽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당시 협약을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저희도 의회 사전 동의에 대해 「지방자치법」 47조 1항을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됐고, 기존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임자들은 그냥 보고사항에 준해서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 「지방자치법」 47조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타가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사항이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어요. 
  23년 6월에 업무협약 하셨지요, 처음에?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24년 6월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 24년 6월. 그때 업무협약 하셨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6월 14일에 업무협약을 하고 6월 3일 자에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돌아 다니면서, 
김해련 위원  이 업무협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러 왔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당시 위원장이어서 당시 과장에게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1년 전에. 그때 받아들이셨으면 좋았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앞에 진행된 사안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1년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분명하게 「지방자치법」 47조 1항 8호에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법한 행정을 하시면서 당당하게 협약만 하시고 행사를 진행했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 주세요, 기사. 
  (영상자료를 보며) 11월에 이동환 시장이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조직위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함진규, 지금 도로공사 사장하고 공동위원장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11월에 예산이 통과됐었나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올라오기라도 했었나요, 11월에?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작년 11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작년 11월, 24년 11월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직,
김해련 위원  저때는 예산 심의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진행할 때 예산이 통과되기도 전에 저런 행정을 진행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안 되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예산 심의 회의록, 속기록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자리에 계시는 주시운 국장님,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그런 행정에 대해 “그러면 이런 행정을 먼저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런 행정을 먼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행사를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기정 사실화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드렸는데 업무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과장님,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당시 과장님은. 
  이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겼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25년 본예산에서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가 7억이 삭감된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이해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의무부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고양시 의무부담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사전 동의안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지요? 1년 지나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주차교통과장님이셨으니까 그 내용을 옆에서 그냥 보신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적하는 내용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때 의회에서 얘기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의 의무부담 조례에 비용추계서나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사전 동의안에 첨부되지 않았었고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가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그 조건부에 대한 이행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사전 동의안에 첨부된 경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근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전 동의안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동의안도 마찬가지 사유로 부결된 거예요.
  자, 사전 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님, 관점을 좀 다르게 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해련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서 입장은 답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의회가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지방자치법」 47조에 보면 사전 동의라는 내용은 없고요. 그다음에 조례상, 
김해련 위원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사전 동의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을 어떤 형식으로 받으실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사전이나 사후에 받아도, 우리가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받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결국 그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그것은 불멸의 법칙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김해련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과정들이 안 되어 왔었던 역사가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습을 해 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이 말을 왜 지겹도록 다시,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계속 이 얘기가 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서 사전 동의안이 부결되었고 부결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끄집어 낸 이유는 여러 부서장들이시니까,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언젠가는 부서장이 되실 것이니까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법에 있는 것, 조례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집행부와 의회가 싸우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답변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셨으니까 그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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