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5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사회복지국 소관
- ㅇ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사회복지국 소관
- ㅇ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58억 3,960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2,012억 8,8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00억 3,987만 7천 원을 증액한 8,050억 5,7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902억 872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39억 7,683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0억 8,017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책자 709쪽부터 72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643억 9,715만 1천 원을 증액한 3,183억 4,930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84억 3,809만 원을 증액한 2,333억 9,2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억 3,850만 2천 원을 증액한 110억 8,0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책자 731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7억 9,020만 9천 원을 증액한 343억 1,73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과 보전지출 등으로 13억 3,122만 7천 원을 증액한 508억 3,6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책자 747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20억 5,238만 5천 원을 감액한 4,088억 5,966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03만 4천 원을 증액한 1,383억 4,8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759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42억 6,099만 7천 원을 증액한 1,098억 4,719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보전지출 등으로 40억 2,567만 8천 원을 증액한 1,568억 5,0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책자 775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29억 9,486만 8천 원을 감액한 3,188억 3,516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과 보전지출 등으로 57억 8,934만 6천 원을 증액한 2,145억 4,9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58억 3,960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2,012억 8,8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00억 3,987만 7천 원을 증액한 8,050억 5,7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902억 872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939억 7,683만 1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10억 8,017만 8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책자 709쪽부터 72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643억 9,715만 1천 원을 증액한 3,183억 4,930만 3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84억 3,809만 원을 증액한 2,333억 9,2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4억 3,850만 2천 원을 증액한 110억 8,0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책자 731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7억 9,020만 9천 원을 증액한 343억 1,739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과 보전지출 등으로 13억 3,122만 7천 원을 증액한 508억 3,6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책자 747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20억 5,238만 5천 원을 감액한 4,088억 5,966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및 보전지출 등으로 1,703만 4천 원을 증액한 1,383억 4,86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759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42억 6,099만 7천 원을 증액한 1,098억 4,719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보전지출 등으로 40억 2,567만 8천 원을 증액한 1,568억 5,0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책자 775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29억 9,486만 8천 원을 감액한 3,188억 3,516만 2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과 보전지출 등으로 57억 8,934만 6천 원을 증액한 2,145억 4,9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 복지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수해가 나서 우리 화전이 53~54가구 정도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716페이지 보면 이재민 구호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느 어느 혜택을 주는지?
수해가 나서 우리 화전이 53~54가구 정도 침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716페이지 보면 이재민 구호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느 어느 혜택을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
○고부미 위원 716페이지인데 세출예산, 이재민 구호.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 위원 아니요. 716페이지 쭉 내려오면 이재민 구호 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화전동이 이번에 제일 많이 침수가 돼서,
○위원장 김미수 이게 사업명이 아니라서 그래요. 과장님, 사업명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거.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이번 8월 13일 호우로 719가구 1,20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응급구호세트랑 취사구호세트를 지원하고요. 저희는 임시주거시설로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576억을 신청해서 주거를 청소하시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이번 8월 13일 호우로 719가구 1,20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응급구호세트랑 취사구호세트를 지원하고요. 저희는 임시주거시설로 숙박비와 식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으로 576억을 신청해서 주거를 청소하시고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현재 이게 홍보가 좀 덜 됐는지 침수된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으니까 숙박비도 지원해 준다는데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화전 1·2·3통 같은 경우는 제가 안내해서 마을회관에서 했거든요.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계셨는데 화장실이 하나라 남녀 화장실 1개씩 가지고 욕실도 없이 3~4일을 계속 묵었는데 숙박비 지원이 있다는 홍보가 있었으면 그분들도 숙박시설에 편안히 계시다가 집 청소가 된 일주일 뒤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숙박비까지 지원이 될까, 우리가 수해가 난다든가 화재가 난다든가 대처할 때는 체육관이나 학교에 들어가시니까 저도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안내하고 구호물품이 있는 것, 적십자 것 조금 드리고 있는데, 숙박비 지원이 1가구당 지원이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가구당 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 가구당 지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가구당 7만 원 한도 내에서 일주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몇 가구가 지원됐는지 실태는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NDMS라고 재난시스템에 동이 수해가구를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입력을 해서 수해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도 그렇게 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도 침수 확인이 되면 해당 동 담당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침수 여부를 사진도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심리지원이나 주거지원 같은 긴급구호는 여기서 안 하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재민이라고 해서 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민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긴급복지에 들어갈 경우에는 해당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 긴급복지 주신 분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 신청을 하신 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홍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부미 위원 긴급구호는 3개월 월동 긴급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주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긴급지원은 경제사정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득이 일시적으로 힘드실 때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재난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살다 보면 주민등록을, 여기 전입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주민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여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옆집하고 같이 있는데 한 집은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준다든가 햇반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받아왔는데 그 옆집은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취락지역이잖아요. ‘취락’ 그러면 다들 이해하실 만큼의 저소득자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주소를 못 갖다 놓은 사람들이 침수가 됐을 때 이번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와주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또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그 안에 살림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불법이 노출될까 봐 떨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여섯 명 꾸려서 몇 하우스를 도와드렸는데 침수가 됐을 시에는 그런 것을 조금, 공무원이 99% 재량이니까 재량행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취락지역이잖아요. ‘취락’ 그러면 다들 이해하실 만큼의 저소득자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주소를 못 갖다 놓은 사람들이 침수가 됐을 때 이번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도와주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또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그 안에 살림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불법이 노출될까 봐 떨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대여섯 명 꾸려서 몇 하우스를 도와드렸는데 침수가 됐을 시에는 그런 것을 조금, 공무원이 99% 재량이니까 재량행위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것은 임시 대피하셨을 때 주거비하고 식비거든요. 침수 관련돼서 부상자 구호금이라든지 주거피해 지원이라든지 이런 생계비 지원은 재난대응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주민등록을 안 한 거주민에 대한 지원이 되는지는 저희가 추후에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재민 구호 신청을 받잖아요. 받을 때 여기가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안 돼 있는지 파악이 돼 있는 것도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아마 시민들이 수해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소지를 안 해 두신 분은, 요즘 주소지 정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해 주신 분을 해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없고 불법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불법으로 고발을 당해야 되지, 거꾸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불법이 양성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아마 공무원분들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도 원칙적인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불법이신 분 이번에 수해 정리하다가 나오면 그분들 다 적발하셔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법하게 세금 내고 주민세 내고 사시는데 그거 안 내고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아마 시민들이 수해 때문에 힘들어하셔서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 주소지를 안 해 두신 분은, 요즘 주소지 정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해 주신 분을 해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없고 불법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불법으로 고발을 당해야 되지, 거꾸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불법이 양성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아마 공무원분들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래도 원칙적인 것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불법이신 분 이번에 수해 정리하다가 나오면 그분들 다 적발하셔서 적법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법하게 세금 내고 주민세 내고 사시는데 그거 안 내고 사시는 분들한테 우리 세금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번에 민생회복쿠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 수해까지 겹쳐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번에 민생회복쿠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 수해까지 겹쳐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1번에 보니까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시주거시설이 152개소가 있습니다. 덕양구에 62개소, 동구에 49개소, 서구에 38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신규로 8개소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지금 UBIS 2페이지에 나와 있는 9개소 중에 정발중학교만 교체시설이고 나머지는 신규시설이라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시주거시설이 152개소가 있습니다. 덕양구에 62개소, 동구에 49개소, 서구에 38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신규로 8개소 지정된 곳에 대해서 지금 UBIS 2페이지에 나와 있는 9개소 중에 정발중학교만 교체시설이고 나머지는 신규시설이라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사용을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번에는 재해구호시설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8월 13일 동안 급격하게 쏟아진 폭우여서 대부분 모텔이나 친인척집으로 가셨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 대피하신 분들이 11세대 13명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가 대부분인 시설이라서 학교를 열 만큼 대량으로 재해가 발생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어디가 수해가 나는지 기본적으로 지역이 나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희섭 위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비가 갑자기 몰렸을 때는 그래도 빨리, 어차피 재산 피해보다는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수해 나는 지역에는 미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래서 학교를 열 상황이, 그러니까 학교를 임시구호시설로 개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신다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저희가 일단은 민간 숙박시설이 더 편하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김희섭 위원 저도 그래서 수해가 나면 어떤가 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숙박시설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 기본적으로 수해 나는 지역에는 그렇게 먼저 집행부에서 안내를 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선제적으로 제가 과장으로 온 다음에 처음 큰 수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시 개방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방 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에서도 본인들이 민간 숙박시설을 더 선호하시다 보니까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은 시에다 전화하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나 이런 데 먼저 연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 미리 전달해 주시고, 민생쿠폰이라든지 수해 때문에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감사합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동구 쪽 삭감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산출 내역을 보면 덕양구 쪽에 기념품이나 이런 책정된 예산이 다른 노인회보다 금액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예산도 덕양구 쪽이 노인 인구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 쪽은 예산 편성이 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동구 쪽 삭감된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산출 내역을 보면 덕양구 쪽에 기념품이나 이런 책정된 예산이 다른 노인회보다 금액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예산도 덕양구 쪽이 노인 인구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덕양구 쪽은 예산 편성이 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각 지회에서 예산 산출 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을 산출할 때 덕양구노인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25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동일하지 않고 각자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지회에서도 의견을 받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세워주고 기념품 같은 것은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번에 26년도 본예산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각 지회에서 예산 산출 내역을 받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을 산출할 때 덕양구노인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해 25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동일하지 않고 각자 예산을 세우고 있어서 지회에서도 의견을 받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세워주고 기념품 같은 것은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번에 26년도 본예산은 산출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덕양구 쪽 위원으로서 볼 때는 만약에 덕양구노인회 쪽에서도 형평성에서 많이 차이가 난다고 확인이 됐을 때는 분명히 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조금 챙겨서 아무리 노인회 쪽에서 다른 지회랑 어느 정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추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인원이 많고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차등적으로 해서 맞게끔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26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저도 같은 맥락에서의 질의라 노인복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미 일산동구노인회의 회계나 결산 자료가 정말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그것을 집행부도 시인을 했고 그렇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굉장히 부족했지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사실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기념품 단가에 대해서 계속 기준을 맞춰달라, 지난 행감 때부터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출내역을 보면 덕양구는 개당 1만 3천 원×600개, 일산동구는 개당 2만 8천 원×230개, 일산서구는 개당 1만 7천 원×400개. 일산동구의 기념품 단가가 덕양구의 2배 이상이면서 수량은 3분의 1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일산동구 노인의 날 기념 예산 증액입니다. 그러면 기념품값 더 주려고 예산 증액 요청하셨습니까?
사실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미 일산동구노인회의 회계나 결산 자료가 정말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그것을 집행부도 시인을 했고 그렇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굉장히 부족했지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사실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장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기념품 단가에 대해서 계속 기준을 맞춰달라, 지난 행감 때부터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출내역을 보면 덕양구는 개당 1만 3천 원×600개, 일산동구는 개당 2만 8천 원×230개, 일산서구는 개당 1만 7천 원×400개. 일산동구의 기념품 단가가 덕양구의 2배 이상이면서 수량은 3분의 1 수준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일산동구 노인의 날 기념 예산 증액입니다. 그러면 기념품값 더 주려고 예산 증액 요청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증액하려고 편성한 게 아니라 동구노인지회에 대한 노인의 날 행사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덕양구하고 동구, 서구의 노인의 날 참석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이다 보니까 덕양구는 경로당 숫자가 많고 동구나 서구는 경로당 숫자가 적습니다. 이래서 아마 기념품 개수는 그런 숫자에 맞춘 것 같고 단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산출내역을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들 동일하게 맞추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증액하려고 편성한 게 아니라 동구노인지회에 대한 노인의 날 행사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덕양구하고 동구, 서구의 노인의 날 참석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이다 보니까 덕양구는 경로당 숫자가 많고 동구나 서구는 경로당 숫자가 적습니다. 이래서 아마 기념품 개수는 그런 숫자에 맞춘 것 같고 단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산출내역을 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들 동일하게 맞추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동구지회 노인의 날 행사 270만 원만 하시는 건가요? 이거 추가경정 아니에요? 증액이잖아요, 증액.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아닙니다. 이번에는 25년도 노인의 날 예산 편성입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노인의 날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일산동구에서 900만 원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게, 그러니까 경정을 하신 게 270만 원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0원이 편성돼 있었다면 900만 원이 경정으로 들어와야지, 지금 270만 원을 경정해서 오신 거잖아요, 증액으로.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편성이 일부 됐던 거고 추가로 270만 원 더 증액을 하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900만 원 증액이 아니라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초 총예산은 900만 원이 맞고요. 먼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삭감됐다가 1회 추경 때 2분기, 3분기를 위원님들이 다시 편성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 4분기분에 대해서 삭감된 270만 원을 이번에 다시 900만 원 맞춰서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초 총예산은 900만 원이 맞고요. 먼저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삭감됐다가 1회 추경 때 2분기, 3분기를 위원님들이 다시 편성을 해 주셨고요. 나머지 4분기분에 대해서 삭감된 270만 원을 이번에 다시 900만 원 맞춰서 증액 요구를 한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270만 원의 증액을 가지고 오셨으면 이 산출 내역이 조금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온 게 기념품값이 2배가 된 것의 내역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된 비용이 정말 행사를 위해서,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기념품값을 두 배로 설정해 놓고 증액을 요청하시면, 저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요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70만 원이라는 산출 내역을 가지고 오셨으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을 시키는 것인지가 필요한 것이지, 통 단위로 270만 원이라고 가지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된 비용이 정말 행사를 위해서, 행사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기념품값을 두 배로 설정해 놓고 증액을 요청하시면, 저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요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70만 원이라는 산출 내역을 가지고 오셨으면 어떤 부분에서 얼마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을 시키는 것인지가 필요한 것이지, 통 단위로 270만 원이라고 가지고 오시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270만 원이라는 돈은 당초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9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하고 4분기분이 빠진 270만 원이고요.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념품이나 세출 내역을 3개 지회가 동등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친 부분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내년 2026년도에는 기념품이나 이런 산출기초들이 일정하게 통일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사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노인의 날이나 노인회 말씀을 드린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어쨌든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노인회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 맞지만 보조금 사업이면 모든 보조금 사업 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는 이상하게 간식비도 들어가 있는데 덕양구는 또 간식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인의 날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3개 지회가 품목도 다르고 공연비도 다르고 코르사주값도 다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올리실 걸 예상했지만 이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하거나 그래서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올려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회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는 이상하게 간식비도 들어가 있는데 덕양구는 또 간식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노인의 날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3개 지회가 품목도 다르고 공연비도 다르고 코르사주값도 다 다르고 항목도 다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때 올리실 걸 예상했지만 이걸 어느 정도 조정을 하거나 그래서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올려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죄송하고요. 2026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반영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좀 부족해서 편성이 된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26년도에는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을 했던 게 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천승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행감 때 얘기하고 본예산 때 얘기하고 추경 때 예산을 얘기했는데 2차 추경 때까지 한 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음에 살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를 저희가 듣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안 들으시고 본예산에서도 안 들으시고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 했습니다. “인원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비슷하게 주느냐?”라고 말씀드렸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왜 3개로 나눠서 하느냐?”도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똑같이 노인의 날 행사 갔다 왔는데 어디는 비싼 기념품 받아오고 어디는 싼 거 받아오면 노인들이 속상해하지 않으시겠냐? 맞춰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계셨던 과장님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기억나시지요? 그때 지적한 거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2차 추경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던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넣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듣고 지적을 했고 예산 편성 얘기를 했는데 한 개도 변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잘하겠다는 것이 신뢰가 안 가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을 했던 게 25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천승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행감 때 얘기하고 본예산 때 얘기하고 추경 때 예산을 얘기했는데 2차 추경 때까지 한 개도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음에 살펴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잘하겠습니다.”를 저희가 듣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안 들으시고 본예산에서도 안 들으시고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이 얘기 했습니다. “인원이 다른데 어떻게 예산을 비슷하게 주느냐?”라고 말씀드렸고 “노인의 날 행사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왜 3개로 나눠서 하느냐?”도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똑같이 노인의 날 행사 갔다 왔는데 어디는 비싼 기념품 받아오고 어디는 싼 거 받아오면 노인들이 속상해하지 않으시겠냐? 맞춰달라.” 부탁드렸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계셨던 과장님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기억나시지요? 그때 지적한 거 본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2차 추경 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던 어르신들께서 민원을 넣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듣고 지적을 했고 예산 편성 얘기를 했는데 한 개도 변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잘하겠다는 것이 신뢰가 안 가는 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한테 신뢰 회복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위원장 김미수 노인복지과장님, 그때 본예산 할 때,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자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옆에 계셨잖아요. 그때 과장은 아니셨지만 앉아계셔서 다 들으셨던 사항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들었습니다. 제가 올해 노인의 날 행사 추진할 때 기념품 단가를 좀 낮추고 산출 내역을 맞춰서 기념품 간식비용 단가를 통일하게 집행하고 그 산출 내역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렇게 하시려면 사업계획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천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사업계획서가 없이 예산이 나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서 변경하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올해는 사업계획서 받으셨나요? 작년 행감에 사업계획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사업계획서 받아서 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저희에게 신뢰를 요구하시니 이번에 덕양구랑 일산서구처럼 기념품을 그 정도 액수에서 하게 하겠고 남은 잔액 반납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양구는 표창을 받으시는 분이 부상품을 받으세요, 2만 5천 원 상당의. 동구는 표창장밖에 안 받으세요. 그러면 노인의 날 행사 다녀오신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 달라고 1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알기로 먼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노인지회 세 군데 다 만나서 의논을 하시고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의 삭감에 목적을 둔 게 아니잖아요. 형평성에 목적을 둔 건데 왜 자꾸 예산 삭감에 핵심을 두고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삭감된 예산 그대로 살려주세요.” 올라올 게 아니라 “어느 어느 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만큼 형평성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우리를 설득시키셔야지요. “잘린 만큼 다시 살려주세요.” 이거는 동의가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장예선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덕양구만 적게 주냐? 1인당 했을 때.”, 당연히 그런 느낌 오시지요. 과장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위원도 똑같아요. 행사장 갔는데 어디는 기념품 좋은 거 주고 어디는 나쁜 거 주면 말 나오지요. 그것을 왜 정리를 안 하세요, 1년 동안. 그래 놓고 왜 자꾸 예산으로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저희의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산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삭감된 예산 그대로 살려주세요.” 올라올 게 아니라 “어느 어느 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이만큼 형평성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우리를 설득시키셔야지요. “잘린 만큼 다시 살려주세요.” 이거는 동의가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장예선 위원님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덕양구만 적게 주냐? 1인당 했을 때.”, 당연히 그런 느낌 오시지요. 과장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위원도 똑같아요. 행사장 갔는데 어디는 기념품 좋은 거 주고 어디는 나쁜 거 주면 말 나오지요. 그것을 왜 정리를 안 하세요, 1년 동안. 그래 놓고 왜 자꾸 예산으로 얘기를 하시냐는 말이에요. 저희의 사업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산으로 답변을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았으니 앞으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답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1차 추경할 때 국장님 계셨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1회 추경 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때랑 똑같은 얘기 나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달라진 얘기 없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세 번, 네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일단 저희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이번 천승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지난 시간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6년에는 꼼꼼히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추경 하기 전에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그때도 들어오셔서 회계교육만 시키겠다고 하고 우리가 회계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개 노인회 다 국장님 퇴직한 분이 가 계세요. 그러면 서류는 얼마나 잘 만드시겠어요? 서류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서류가 잘못돼서 시작됐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 문제 플러스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는 서류 지적을 했지만 예산 심사 때는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변동이 없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노인회 다 국장님 퇴직한 분이 가 계세요. 그러면 서류는 얼마나 잘 만드시겠어요? 서류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형평성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서류가 잘못돼서 시작됐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 문제 플러스 형평성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행감 때는 서류 지적을 했지만 예산 심사 때는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변동이 없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66페이지고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35명의 실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25년도에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66페이지고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 35명의 실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2025년도에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전년도 35명인데 지금 20명 정도 해서 시비 지원을 다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 12명 정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예상하여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12명으로 예측하신 건데 만약에 추가가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지금 봤을 때 점점 줄어드는 추이고 느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가 된다면 3회 추경 때 한 번 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서 부족하지 않거나 그러면 또 남는 것은 반납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가정이라고 했는데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가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이렇게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고양시에 주소가 되어 있거나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애인가정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것은 산모가 장애인일 때,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부 또는 모.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탈의실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원래 환경 개선공사 명목으로 시설비 2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개선공사 사업 공정시설에서 물품구입을 자산취득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라고 예산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은 시설비로 남겨두고 물품이라든가 시스템옷장을 구입하는 내용은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원래 환경 개선공사에 물품구입비까지 하려고 했는데 나눠서 지급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명목을 시설비와 물품을 분리해서 자산취득비로 하라는 회계과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분리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조현숙 위원 제 생각에는 환경 개선공사가 1억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남아서 또 물품구입비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탈의실 시스템옷장을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쪽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물품이라든가 탈의실을 수선하려고 하니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목으로 변경하는 것뿐입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으로 해서 2,200만 원어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생활지원사나 복지사 관련된 종사자들의 수당인가요? 수당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맞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으로 해서 2,200만 원어치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여기를 보다 보니까 생활지원사나 복지사 관련된 종사자들의 수당인가요? 수당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맞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지금 분포를 좀 봤어요. 열 곳의 수행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전담 사회복지사가 나오더라고요, 생활지원사하고.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1명당 몇 명을 대체적으로 돌봄서비스를 해 드리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1인당 12~16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16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12~16명이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어떻게 보면 민원이라면 민원이고 저도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요즘에는 그분들이 가정에 방문해서 생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간단한 가사나,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지요. 간단한 가사나 아니면 병원 동행이라든가 요즘 같은 무더위인 경우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하지요? 저희가 그분들이 일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하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이게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바우처 사업처럼 카드를 갖고 가정 방문했을 때 카드를 긁고 또 나왔을 때 카드를 긁고 해서 카드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행기관에서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계십니다.
○권선영 위원 복지사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할 때 수행기관마다 매뉴얼이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도, 보니까 이게 동으로 묶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화정1·2동이나 행신동은 멀리 떨어져 있고 대덕동 떨어져 있고 제가 분포를 다 봤어요. 봤는데 어느 곳은 전담복지사 1명당 11~12명, 어떤 곳은 복지사 1명당 16~18명, 중구난방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복지사 한 사람이 생활지원사를 한 4명이나 5명을 더 초과해서 할 경우, 12명 정도 하신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여기서 같이 근무하시던 분들도, 보니까 이게 동으로 묶어져 있는 곳도 있지만 화정1·2동이나 행신동은 멀리 떨어져 있고 대덕동 떨어져 있고 제가 분포를 다 봤어요. 봤는데 어느 곳은 전담복지사 1명당 11~12명, 어떤 곳은 복지사 1명당 16~18명, 중구난방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복지사 한 사람이 생활지원사를 한 4명이나 5명을 더 초과해서 할 경우, 12명 정도 하신다 그랬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12~16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50명에서 대략 60명을 관리하는 것이랑 다름없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1인당 12명이니까,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4명이면 50~60명이지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대략. 그랬을 때 업무가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전담복지사에 대한 형평성, 어느 지역을 가면 11명의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데 어떤 곳은 18명의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곳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첫째.
그리고 또 하나, 카드를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댁에 방문해서 내가 오늘 병원을 가서 찍고, 갔다 와서 찍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 카드를 찍는다고 하셨잖아요. 댁에 방문해서 내가 오늘 병원을 가서 찍고, 갔다 와서 찍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활관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바우처 카드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바우처 카드를 갖고 다니면 다 뜨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고양시 전체를 다녀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지역구에서는 요즘 강화가 돼서 지역구 내에서만 있으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런데 다른 지역구에서는 여기도 넘어온다는 거야. “위원님, 어떤 잣대로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아닌 물어보는 거지요, 어찌 됐든. 왜 같은 생활지원사인데 어느 곳은 유도리 있게, 노인분들 병원을 동네 병원을 다닐 수 있지만,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일부 병원도,
○권선영 위원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갔다 오다 보면 시간도 걸려서 이런 부분도, “그 안에서만 무조건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복지사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좋은 의도로 나가서 어르신들을 대하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런 압박감을 갖다 보니 질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복지사님이 딱 매뉴얼대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생활지원사도 어찌 보면 어르신과 유대관계가 있다 보면, 친해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지사님들이 어떤 분은 생활지원사를 18명 관리하시고 어떤 분은 10명만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10명의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분과 18명을 관리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2배 이상 일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좀…….
저는 복지사님이 딱 매뉴얼대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생활지원사도 어찌 보면 어르신과 유대관계가 있다 보면, 친해지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지사님들이 어떤 분은 생활지원사를 18명 관리하시고 어떤 분은 10명만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10명의 생활지원사를 관리하는 분과 18명을 관리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2배 이상 일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좀…….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제가 봤더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님들은 좀 수월해요. 10명에서 많아야 11명이에요. 그런데 또 한 곳은 한 사람이 16명을 관리하시고 삼송이나 원당 같은 경우는 18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전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보다 생활지원사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독거노인이라든가 맞돌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담 사회복지사보다 생활지원사가 많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전담 복지사가 생활지원사를 40명을 관리해도, 10명씩밖에 안 되나요? 그 자료 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어떻게 제출해 주시냐 하면 여기 보면 수행기관이 10개소예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10개소에서 근무하시는 생활지원사분들하고 전담 복지사인데 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권선영 위원 그 데이터를 저한테 나중에 갖고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거 보면서 나중에 또 모르는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알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343페이지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액 관련된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343페이지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관련해서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액 관련된 게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자료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봤습니다.
○박현우 위원 산출근거 보면 산출내역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만 1,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오류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오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오류가 있습니다. 밑의 부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0원이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밑의 부분은 이자라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0원이고 이자 반납액이 2만 1,600원인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위원님.
○박현우 위원 자료를 다른 것도 쭉 봤어요. 제가 앞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셨어서 굳이 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 또 행정사무감사 시작되잖아요. 그때도 이런 오기가 없게 잘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노인복지과고요. 752페이지 세입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카네이션하우스가 있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노인복지과고요. 752페이지 세입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 카네이션하우스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설명자료를 보면 카네이션하우스를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정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고양시에서는 지금 한 군데만 지정돼 있는 것으로 자료에 주셨네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저희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 죄송한데 위원장님, 제가 문서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세입이 잘 들어와야 세출을 보는데 대부분 세입 질의도 잘 안 하시지만 세입 잘 보지도 않고 오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카네이션하우스가 개관한 지가 좀 돼서 개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김미수 예?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카네이션하우스가 개관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신 게 그 개관을 어떻게 하는지 사항을 여쭈신 건지…….
○위원장 김미수 아니, 선정. 저는 카네이션하우스라 그래서 독거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을 지정하는 줄 알았더니,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수 지금 자료를 보면 효샘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주소도 있는 것 보면,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능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카네이션하우스로 센터가 지정된 과정, 그다음에 카네이션하우스의 대상자로 지정되는 과정,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카네이션하우스를 지정하는 과정은 제가 서류로 답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에서 능곡동 근거지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건강지원, 여가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15명이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카네이션센터입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에서 능곡동 근거지에 있는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건강지원, 여가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15명이 거기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카네이션센터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요. 이게 봤더니 덕양구에는 있는데 동구하고 서구에는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지정받는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독거어르신들이 가셔서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심리치료도 받으시고 다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서구하고 동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절차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또 세입 부분, 복지정책과고요. 7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지정책과 그외수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살펴보니까 행신사회복지관의 불용품을 판매하신 금액을 수입 받으신 거더라고요. 찾으셨어요? 덕양행신사회복지관에 불용품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뭐가 있을까요? 불용품이 있어서 매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행신복지관의 물품을 저희가 사서 비치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켜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 차량, 이런 것들을 내구연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매각을 하시게 되면 그 매각한 비용을 저희한테 세입조치하게 돼 있거든요.
덕양행신복지관의 물품을 저희가 사서 비치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관리전환을 시켜드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책상, 의자, 차량, 이런 것들을 내구연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매각을 하시게 되면 그 매각한 비용을 저희한테 세입조치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제 질의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어떤 것을 매각했냐,
○위원장 김미수 매각할 게 뭐가 있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것을 매각해서 금액이 들어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매각 리스트를 주세요. 왜냐하면 복지관에서 사용연한이 지났을 정도면 매각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저희가 일산종합복지관도 그렇고 토당수련원도 그렇고 특조금을 받아와서 증축을 하거나 방수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의원 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 하나가 감리, 공사하면 예산의 5%인가요? 감리 비용 드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감리비를 드리게 돼 있어서 드리는데 그러면 공사가 잘 진행돼야 되는데 감리비를 법적으로 지불하기 이전과 이후가 공사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감리비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나? 국회에도 제가 국회의원 만나면 계속 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대형공사에서 사고 나면 실질적으로 감리님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증축, 개축은 당연히 감리가 아니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산1동이 제 지역구인데 행정복지센터가 작아서 예산을 어렵게 힘들게 들여서 도비니 뭐니 해서 그걸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잘못돼서 기존에 잘 돼 있던 건물까지 비가 새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건물이 의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정식 의회 건물이 아니에요, 의회가 쓰고 있지만. 5층이 비가 계속 새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거꾸로 2층까지 비가 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특조금, 국도비, 시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하신 업체가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저희가 행감 할 때 리스트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된 업체는 다시 주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감리비를 드리게 돼 있어서 드리는데 그러면 공사가 잘 진행돼야 되는데 감리비를 법적으로 지불하기 이전과 이후가 공사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감리비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나? 국회에도 제가 국회의원 만나면 계속 그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대형공사에서 사고 나면 실질적으로 감리님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증축, 개축은 당연히 감리가 아니지만 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산1동이 제 지역구인데 행정복지센터가 작아서 예산을 어렵게 힘들게 들여서 도비니 뭐니 해서 그걸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잘못돼서 기존에 잘 돼 있던 건물까지 비가 새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건물이 의회 건물이 아니잖아요. 정식 의회 건물이 아니에요, 의회가 쓰고 있지만. 5층이 비가 계속 새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거꾸로 2층까지 비가 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서 특조금, 국도비, 시비 해서 공사를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하신 업체가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저희가 행감 할 때 리스트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된 업체는 다시 주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럴 수 있는데,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제척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거기에 다시 주냐는 거예요. 저희가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조금이 잘못돼서 환수조치를 당하거나 지적을 받으면 3년 동안 보조금 신청을 못 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공사를 하는데도, 물론 공사과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거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문제가 있는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특조금 받아와서 하는 공사를 그 업체들이 안 받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아, 시에서 공사했더니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는 못 받더라. 공사를 꼼꼼하게 잘해야겠다.’ 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수의계약이라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공사를 세심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공사를 하는데도, 물론 공사과가 아니라,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거기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문제가 있는 공사를 하는 업체들은 특조금 받아와서 하는 공사를 그 업체들이 안 받게 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아, 시에서 공사했더니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는 못 받더라. 공사를 꼼꼼하게 잘해야겠다.’ 하는데 문제가 생겨도 수의계약이라 또 주고 또 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공사를 세심하게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입찰이나 공고할 때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부서에서 담당자, 팀장님, 과장님들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계약부서예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너무 엉망으로 공사를 해 놨기 때문에, 주엽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공사를 너무 엉망으로 했는데 그냥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담당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계약부서, 계약과에서 그 업체가 문제 있는 것을 “제척시킬 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국장님이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와요. 일자리사업과 사회봉사활동, 이런 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노인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사업이 보통 여러 단체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나와요. 일자리사업과 사회봉사활동, 이런 게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노인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인일자리사업이 보통 여러 단체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노인정이 보통 600개 정도가 돼요, 고양시에.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굉장히 많이 고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노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몇 개 단체에서 하신다는 것,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11개소입니다.
○조현숙 위원 11개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주는 것은 노인들에게 그동안 살아가시는 데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과에 노인정에서 수고하시는 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중식도우미하고 그다음에 행정도우미 그런 일들,
○조현숙 위원 행정도우미도 있고.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런 걸 같이하고 계십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44개 동이 있잖아요. 44개 동이 있는데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노인정의 간사를 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규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노인정에서 하기 위해서 간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29만 원씩의 노인돌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노인정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 도우미 사업 때문에 노인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우미 사업이 예전에는 기초수급자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정의 총무님이 하시거나 이렇게 열어놨지 않습니까? 총무님이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선별해서 도우미 사업을 주시라고 도우미 사업을 하는 곳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노인정에서 하기 위해서 간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29만 원씩의 노인돌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노인정에서 정말 편안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이 도우미 사업 때문에 노인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 때문에 오히려 노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돼 버리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우미 사업이 예전에는 기초수급자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인정의 총무님이 하시거나 이렇게 열어놨지 않습니까? 총무님이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잘 선별해서 도우미 사업을 주시라고 도우미 사업을 하는 곳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해야 싸움이 안 벌어지지,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원시티 같은 경우는 도우미가 없어서 도우미를 구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일할 사람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도우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특조금을 받아 오게 돼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 증축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이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공간이 좁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저희가 와서 이번에 그 검토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검토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조금 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이번에 설계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특조금을 받아 오게 돼서 2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 증축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이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공간이 좁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랬는데 그 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저희가 와서 이번에 그 검토 과정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검토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조금 더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이번에 설계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상하시는 각각의 공사 개시 시점이나 완료 시점들이 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0월 중에 설계를 들어갈 예정이고 26년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각각 따로 하나요, 아니면 같이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각각 따로 합니다. 올해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올해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리모델링은 올해 하고 증축은,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올해 설계가 들어가서 내년에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뭐 당연히 환영할 일이지요, 하면. 그런데 위원장님과 간담회 하면서도 아마 의견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도 이쪽, 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을 쪽에 있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인구의 추이가 아시다시피 기존에 화정, 행신에서 삼송, 지축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 자명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구도심에 계신 분들도 여전히 경로당 신축, 이런 민원들을 계속해 오셨고 노인복지과에서는 그 수요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방법을 여전히 못 찾고 있어요. 그렇지요? 삼송8통도 직접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속도 있게, 사실 오래 묵혀진 거라서 대안이 같이 제시되면 좋겠어요. 있으신가요? 고민하신 흔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속도 있게, 사실 오래 묵혀진 거라서 대안이 같이 제시되면 좋겠어요. 있으신가요? 고민하신 흔적이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사실은 이번에 제가 증축 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는데 실질적으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중 70%가 근교 주민들이시더라고요. 창릉동이라든가 위원님 지역구 쪽에 보니까 한 280명 정도로 0.6% 정도가 계시고 30%는 백석도 있고 창릉, 효자, 대화까지 이런 분들이 30% 이용을 하고 계세요, 분포를 보면.
그리고 또 효자나 창릉이나 이런 쪽에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이 있는 곳도 많지 않고 복지관이 있는 곳도 많지 않아서 그쪽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 증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효자나 창릉이나 이런 쪽에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이 있는 곳도 많지 않고 복지관이 있는 곳도 많지 않아서 그쪽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 증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웃음) 현시점에서 그 답보다는 보다 진일보한 구체적인 얘기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행정이 항상 인구와 도시 변화 추이를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앞서 청사진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삼송이라든가 구 취락지구, 아까 고부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 취락지구들의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 노인분들의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고 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주해 오신 신도시 중심의 노인 인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건물의 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당연히 지역구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민원들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인구변화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나중에 통과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관련된 지역구의 주민들은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하고 답도 주실 텐데 여전히 원론적인, 100% 집행부스러운 답변만 하고 계시니까.
검토해서 저랑 고부미 위원님이랑 해서 지역구의원들한테 로드맵을 가지고 오실 겁니까?
사실은 행정이 항상 인구와 도시 변화 추이를 뒤따라가고 있잖아요. 앞서 청사진을 그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기존 삼송이라든가 구 취락지구, 아까 고부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 취락지구들의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 노인분들의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고 또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주해 오신 신도시 중심의 노인 인구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건물의 증축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당연히 지역구의원으로서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민원들은 이렇게 대응을 할 것이고 앞으로 인구변화 추이에 대해서 이렇게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나중에 통과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관련된 지역구의 주민들은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하고 답도 주실 텐데 여전히 원론적인, 100% 집행부스러운 답변만 하고 계시니까.
검토해서 저랑 고부미 위원님이랑 해서 지역구의원들한테 로드맵을 가지고 오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 어렵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수년 전부터 있었다고요. 삼송8통 경로당 신축해 달라는 민원 얼마나 됐는지 아시지요? 잘 모르시네, 눈빛 보니까. 그렇다고요, 이게. 전에 정은숙 과장님이 팀장 계실 때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증축이나 리모델링 환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당연히 균형감 있게, 폭넓게 같이 병행해 가야 되니까 그런 비전도 같이 제시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신다, 나머지 지역구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로당 서포터즈 7명 운영비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선발부터 어떻게 된 사업인지 좀 기본적인 개괄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증축이나 리모델링 환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게 당연히 균형감 있게, 폭넓게 같이 병행해 가야 되니까 그런 비전도 같이 제시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신다, 나머지 지역구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경로당 서포터즈 7명 운영비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선발부터 어떻게 된 사업인지 좀 기본적인 개괄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찾아본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시에는 7명의 서포터즈 위원들이 지금 각 경로당을 돌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키오스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서포터즈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 시에는 7명의 서포터즈 위원들이 지금 각 경로당을 돌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키오스크 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규근 위원 선발은,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경기도에서 선발합니다.
○송규근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 시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경로당을 선발해서 주는 건데요. 이런 서포터즈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경로당이 신청을 하면 그 경로당에 이 서포터즈 교육 담당자를 보내는 사업입니다.
○송규근 위원 여기 지원실적 439회라고 써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추산되고 관리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경로당은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회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요, 다시.
이 서포터즈들의 지원실적을 439회라고 써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과에서 이 인원들한테 그런 디지털기기 활용, 이런 교육들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서 취합을 하는 그런 개념인지,
이 서포터즈들의 지원실적을 439회라고 써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과에서 이 인원들한테 그런 디지털기기 활용, 이런 교육들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서 취합을 하는 그런 개념인지,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회에서 저희한테 계획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노인지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경로당은 노인지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포터즈 사업은 저희가 따갖고 와서 넘겨주면 지회에서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했어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경로당의 이수시간 같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회가 저희한테 알려주면 이거 그냥 취합해요. 그래서 돈 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이게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다 하고 있고 실적에 따라서 다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출한 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또 의회에서 지회에 대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냥 제출받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점검합니다, 위원님.
○송규근 위원 이건 고양시 사례 아닙니다. 고양시 사례 아니고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 경로당 모델이에요, 경로당 모델.
뭐냐 하면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밥해 주는 봉사일을 하시는데 요가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다른 노인 프로그램 오시면 저희 어머니 잠깐 나오시라 그런대요. 그래서 색칠하고 있는 것 사진 찍고, 다른 것 하고 있는 것 사진 찍고 이렇게 모델이에요, 모델. 뭐만 하다 보면 잠깐 나오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모델을 해요. 밥 봉사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잠깐 나오시라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머니가. “내가 동네 모델이다.” 이러면서. ‘와, 이렇구나, 실체가.’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뭐냐 하면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확인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로당에서 밥해 주는 봉사일을 하시는데 요가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다른 노인 프로그램 오시면 저희 어머니 잠깐 나오시라 그런대요. 그래서 색칠하고 있는 것 사진 찍고, 다른 것 하고 있는 것 사진 찍고 이렇게 모델이에요, 모델. 뭐만 하다 보면 잠깐 나오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모델을 해요. 밥 봉사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잠깐 나오시라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어머니가. “내가 동네 모델이다.” 이러면서. ‘와, 이렇구나, 실체가.’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알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계속해서 점검 가고 있고 또 몇 개 경로당을 계속해서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곱 분의 서포터즈가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 여가·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보조금 관리 등 하는 일이 되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디지털기기 활용만 한다고 하면 그림이 나올 법도 하고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해.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이 힘드시니까,
○송규근 위원 그건 당연히 글자로도 유추가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계시는데 문제는 덕양구 3명, 동구 2명, 서구 2명, 7명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씩밖에 못 가는 것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좀 키워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들은.
○송규근 위원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건 부서의 직접적인 예산 사업은 아닌데 제가 일전에 장수축하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노인복지과의 조례잖아요, 장수축하금. 아세요?
끝으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건 부서의 직접적인 예산 사업은 아닌데 제가 일전에 장수축하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노인복지과의 조례잖아요, 장수축하금. 아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대로 계속할 겁니까?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일산동구에서 장수축하금 지원대상이 35명에서 25명으로 줄어서 예산 줄이겠다고 하면서 안이 올라왔어요. 노인복지과의 조례를 근거로 각 동에서 해당자들을 파악해서 지급해 주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속기록도 나올 테고요. 저는 장수축하금이 진정으로 조례에서 목적하고 있는 바가, 조례 조문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축하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한대요. 그러니까 장수축하금이 노인복지를 어떻게 증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지적했던 게 단순히 100세가 됐으니까 “축하드려요.”라는 축하의 의미 외에 그 어떤 장수를 지원하거나 견인하거나 하는 사업이냐.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냥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심지어 속기록 찾아보세요. 심지어 의식불명으로 요양원에 누워 계셔도 100세가 되시면 드려요.
그런데 조례에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한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돼 버리면 단체장은 수많은 축하 대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특정 대상 세대를 축하한다는 예산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그리고 축하 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어떤 유도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건 매우 협의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수축하금이 노인들이 ‘그래, 나 1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100살까지 살아야지.’라고 하는, 진짜 장수를 위한 생활패턴이든 어떤 건강관리 등 이런 것들을 유도한다고 보냐 이거예요.
100세까지 살려면 그 전에 개입해야 된다니까요. 그 전에 개입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의 목적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100세가 되신 분한테 “축하드려요.” 하고 누워 계신 분한테 아들 명의로 갖다드린다고요. 이게 지금 장수축하금의 현실이잖아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성인도 “축하금입니다.” 하고 갖다드리고 35세 됐으니까 또 “아유, 자녀 교육 힘드시지요?” 축하금 갖다드리고.
예산이 투여될 때 다른 유발효과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현재로서는 1925년생, “100세가 되는 분이 줄었네요.” 카운팅 해서 예산 줄이고, “내년에는 느네요.” 하면서 예산 늘려서 갖다드리고.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99세로 골골골 하고 계시는 분이 ‘고양시에서 100만 원 준대. 1년만 버티자.’ 버텨지냐고요, 그게. 차라리 99세에 “100세를 기원합니다.” 하고 영양제 드리세요.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100세 기원을 해 주세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세요. 영양제를 주든지 링거 한 번 더 맞을 돈을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100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1년 전이라도 조기 개입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 한 분이라도 100세를 달성하는 데 시가 기여하는 것일 걸요, 아마. 가만히 기다렸다가 누워계시는 분한테 드리는 것보다. 100만 원어치 영양제를 1년 전에 사드시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조례에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한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편성돼 버리면 단체장은 수많은 축하 대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특정 대상 세대를 축하한다는 예산을 만들어 내기 시작하면, 그리고 축하 외에 다른 사업 목적으로 어떤 유도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건 매우 협의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직접적으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장수축하금이 노인들이 ‘그래, 나 100만 원 받아야 되니까 100살까지 살아야지.’라고 하는, 진짜 장수를 위한 생활패턴이든 어떤 건강관리 등 이런 것들을 유도한다고 보냐 이거예요.
100세까지 살려면 그 전에 개입해야 된다니까요. 그 전에 개입해서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의 목적이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100세가 되신 분한테 “축하드려요.” 하고 누워 계신 분한테 아들 명의로 갖다드린다고요. 이게 지금 장수축하금의 현실이잖아요. 뭐 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성인도 “축하금입니다.” 하고 갖다드리고 35세 됐으니까 또 “아유, 자녀 교육 힘드시지요?” 축하금 갖다드리고.
예산이 투여될 때 다른 유발효과가 있어야 돼요. 보세요. 현재로서는 1925년생, “100세가 되는 분이 줄었네요.” 카운팅 해서 예산 줄이고, “내년에는 느네요.” 하면서 예산 늘려서 갖다드리고. 왜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습니다. 99세로 골골골 하고 계시는 분이 ‘고양시에서 100만 원 준대. 1년만 버티자.’ 버텨지냐고요, 그게. 차라리 99세에 “100세를 기원합니다.” 하고 영양제 드리세요.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100세 기원을 해 주세요, 차라리. 지원을 해 주세요. 영양제를 주든지 링거 한 번 더 맞을 돈을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를 축하하는 게 아니라 100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1년 전이라도 조기 개입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 한 분이라도 100세를 달성하는 데 시가 기여하는 것일 걸요, 아마. 가만히 기다렸다가 누워계시는 분한테 드리는 것보다. 100만 원어치 영양제를 1년 전에 사드시게 하면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의견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 자세히 보고 위원님께 의논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99세 분들한테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위원님께 의논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자세히 보고 위원님께 의논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99세 분들한테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위원님께 의논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얘기는 아마 충분히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공감의 여부는 차치하고.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이해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기왕 하는 것, 다음 플러스알파의 효과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제가 그랬지요? 100세 되신 분만 환영받는 예산보다는 ‘아, 고양시가 노인의 무병장수를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조력하고 있구나.’라고 환영받을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여쭤볼 건데요.
중식 시간이 돼서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을 했다 진행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쭉 진행을 하고 끝낼 계획이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위원님들 여쭤볼 건데요.
중식 시간이 돼서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을 했다 진행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쭉 진행을 하고 끝낼 계획이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김희섭 위원 쭉 하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냥 진행을 하면, 질의가 많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되면 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공무원 여러분도 중식 시간인데 쭉 진행을 하고요.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부사업설명서 394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756페이지, 노인복지과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사업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을, 공무원 여러분도 중식 시간인데 쭉 진행을 하고요.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노인복지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부사업설명서 394페이지 좀 띄워주세요.
756페이지, 노인복지과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사업 설명을 해 주시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또한 독거노인이나 취약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요양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지역돌봄체계사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또한 독거노인이나 취약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요양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한 지역돌봄체계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요. 아까 제가 말한 카네이션하우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업하고?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카네이션사업은 센터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곳에 가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고 이 맞춤형돌봄사업은 생활관리사분들이 가정으로 찾아가거나 개인에게 안부 전화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집에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데 조금만 내려주세요, 수행기관 나온 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돌봄사업을 대부분 전담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시고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카네이션하우스는 효샘만 왜 복지관이 아닌데 여기서 진행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돌봄사업을 대부분 전담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시고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카네이션하우스는 효샘만 왜 복지관이 아닌데 여기서 진행하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카네이션사업 같은 경우는 효샘법인에서 카네이션사업을 하겠다고,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효샘법인, 왜 여기를 지원하냐고요. 재가노인서비스센터가,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장 김미수 이 사업이 다 복지관인데 여기는 복지관이 아닌데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효샘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수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복지관이잖아요. 이 돌봄사업을 다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관이 아닌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듣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맞춤형 사업 자체가 복지관에서 하라는 지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복지관인데 복지관 아닌 데서도 할 수 있다고,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는 답변 맞아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건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양구는 굉장히 복지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아닌 데까지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세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예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건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양구는 굉장히 복지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아닌 데까지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서구하고 동구 봐 주세요. 동구 달랑 두 군데밖에 없고요. 서구 세 군데 있는데 제 지역구가 일산1동이고 탄현동, 덕이동인데 탄현동, 덕이동하고 가좌, 송포는 대화동으로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동구나 서구에도 효샘처럼 복지관이 아니라도 지정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잘 넘어가시는데 검토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맞돌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싶어도 복지관이라든가 재가지원서비스센터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승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같이 접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맞돌 사업 자체가 저희가 지정을 해 주고 싶어도 복지관이라든가 재가지원서비스센터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승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같이 접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지금요. 기관들 다 위탁기관돼서 바꾸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은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떠도는 소문도, 이미 누가 바뀌고 지정돼 있다는 얘기도 다 들리는데 오늘 화면을 띄우려다 참고 있습니다.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사를 갔는데 심사 가기 전에, 공고 나기 전에 이미 누가 받는다고 결정이 됐다고 소문이 다 났고 결국 그곳이 맞았어요. 지금 7복지관, 9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다 위탁에 걸려 있는데 누가 받는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고요. 제가 화면까지 띄우려다 지금 참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고 싶은 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거고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송포, 가좌동,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쪽에서, 그러면 복지관을 만들어 주시든가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덕양노인복지관은 이용자분들이 좁다고 얘기하셔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저희 지역은 아예 없어요. 없어서 좁은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누굴 먼저 해 줘야 돼요? 아예 없는 지역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증·개축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어딜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심사를 갔는데 심사 가기 전에, 공고 나기 전에 이미 누가 받는다고 결정이 됐다고 소문이 다 났고 결국 그곳이 맞았어요. 지금 7복지관, 9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다 위탁에 걸려 있는데 누가 받는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나 있고요. 제가 화면까지 띄우려다 지금 참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요? 하고 싶은 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복지관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거고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송포, 가좌동, 혜택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쪽에서, 그러면 복지관을 만들어 주시든가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덕양노인복지관은 이용자분들이 좁다고 얘기하셔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데 저희 지역은 아예 없어요. 없어서 좁은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누굴 먼저 해 줘야 돼요? 아예 없는 지역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증·개축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어딜 먼저 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없는 데를 먼저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왜 시에서 형평성 있게 일산동구, 서구, 덕양구 정리를 못 하시냐는 말이에요. 시에서 못 하시고 민원 많으면 해 준다? 저희 동네 민원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인구수로 따지면 저희가 더 많을걸요, 덕양구보다. 동도 계산을 해 보니까 덕양노인복지관은 6개 동인가? 그리고 대화노인복지관은 7개 동인가 1개 동을 더 커버해요. 더 힘들어요. 그리고 장소도 더 작아요. 그런데 여기는 증·개축 안 해 주고 여기만 해 줘요.
여력이 돼서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력이 돼서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사진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 자료 받아서 알고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구름다리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구름다리를 기준으로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두 개 층을 증축하게 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기획 상임위에 올라가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안건 통과됐습니다, 공유재산 안건.
○위원장 김미수 이건 제가 2018년 시의원 들어와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예산 심의를 올리면서 예산을 같이 올리면 돼요,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수 이 얘기를 제가 8년 차 접어들면서 8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 지키십니까?
아니, 지난 회기에 올리시지. 리모델링은 특조비라서 지금 올리시는 것 동의. 그리고 이건 용도 변경이라 안건으로 올라올 게 없으니까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하시고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난 회기에 올리시고 여기서 하시면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왜 절차를 어기고 올라와서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까?
자, 이제 절차를 어겼어요.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어요. 앞으로 절차 올라온 것 동의 안 해 주면 “왜 그때는 해 주고 이번엔 안 해 줘요? 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국장님, 이렇게 순서를 안 지키면,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심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요?
아니, 지난 회기에 올리시지. 리모델링은 특조비라서 지금 올리시는 것 동의. 그리고 이건 용도 변경이라 안건으로 올라올 게 없으니까 그때그때 하시면 돼요. 용도 변경하시고 안건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난 회기에 올리시고 여기서 하시면 얼마나 좋고 아름답습니까? 왜 절차를 어기고 올라와서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까?
자, 이제 절차를 어겼어요.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어요. 앞으로 절차 올라온 것 동의 안 해 주면 “왜 그때는 해 주고 이번엔 안 해 줘요? 왜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까요?
국장님, 이렇게 순서를 안 지키면,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심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위 공유재산 통과된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증축 건에 대해서는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조금을 원활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획위 공유재산 통과된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증축 건에 대해서는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특조금을 원활히,
○위원장 김미수 특조비는 리모델링이잖아요. 증축하고 별개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아니, 그래서 특조금이 알아보니까 10월에 신청을 받고요. 12월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특조금 확보를 위해서 부탁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원칙을 벗어난 상황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말씀하셨지만 덕양노인복지관이 비좁다, 넓혀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왜 분구를 안 하냐, 덕양구 분구하려고 준비한 지 오래돼 있었는데. 분구를 해서 인원 대비해서 복지관을 만들어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많은 동에서 오시니까 정리를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계속 증축하셨다가 나중에 분구하고 지역주민들 인구이동 있고 그래서 좁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가까운 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멀리 있는 것보다. 증축보다는 가까운 데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보세요. 우선순위가 벌써 틀렸어요. 없는 곳은 아예 안 만들고 있는 곳을 더 크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오신다니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미리 안건을 올리고 용도 변경 다 하신 상태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하셔야지. 그걸 안 하시고 갑자기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순서에 안 맞는 것을 해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제발 집행부, 절차 잘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셔서 심의할 때 힘들게 하세요? 절차를 지키시면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오타 나서 오타 봐야 돼, 법령 잘못돼서 법령 살펴봐야 돼, 절차가 맞았나 안 맞았나 봐야 돼. 이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의원들이 1부터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발 부탁인데 절차 안 지켰다는 지적을 안 받고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가까운 데 가시는 거 좋아하세요, 멀리 있는 것보다. 증축보다는 가까운 데 새로 만들어 주시는 것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보세요. 우선순위가 벌써 틀렸어요. 없는 곳은 아예 안 만들고 있는 곳을 더 크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오신다니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야지요. 그래서 미리 안건을 올리고 용도 변경 다 하신 상태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하셔야지. 그걸 안 하시고 갑자기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면, 순서에 안 맞는 것을 해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제발 집행부, 절차 잘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를 안 지키셔서 심의할 때 힘들게 하세요? 절차를 지키시면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오타 나서 오타 봐야 돼, 법령 잘못돼서 법령 살펴봐야 돼, 절차가 맞았나 안 맞았나 봐야 돼. 이러면 집행부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의원들이 1부터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발 부탁인데 절차 안 지켰다는 지적을 안 받고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2,471억 44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7,216억 6,883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10억 8,017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11억 1,08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조 2,471억 44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조 7,216억 6,883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10억 8,017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111억 1,086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