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1일 (수) 14시
-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1]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
- [5]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 [6]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 [7]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정민경·이종덕 의원 외 8명 발의)
- [2]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시장 제출)
- [5]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시장 제출)
- [6]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시장 제출)
- [7]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시장 제출)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참고하시어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참고하시어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성은 위원 (정민경 위원을 향하여) 컴퓨터 되셨어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민경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40호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정민경 의원님, 이종덕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40호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5분 정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성은 위원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0조 2항에서요, 보통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지요. 여기서 발의자님께서는 필요한 경비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10조 2항에서요, 보통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하지요. 여기서 발의자님께서는 필요한 경비에 대한 내용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김미수 의원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행정사 조례는 무료 상담이 원칙이고 대신에 우리가 상담을 하는 장소에 찾아오지 못하실 장애인분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갔을 때 교통비 정도,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준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수반 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을행정사 조례는 무료 상담이 원칙이고 대신에 우리가 상담을 하는 장소에 찾아오지 못하실 장애인분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는 찾아가는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갔을 때 교통비 정도,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준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수반 사항에 넣지 않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11조(포상)에 대해서도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공무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행정사에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가 또 궁금합니다.
○김미수 의원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포상 조항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모든 조례에 대부분 포상 조례가 들어 있고요. 이 조례에 준하는 건 마을행정사협회에서 총회할 때 시장님이 상을 주시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협회에서 추천해서 상 주시는 것은 괜찮겠다 싶어서 넣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례에 준해서 작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조례에 준해서 작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되는 조례는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넣은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발의자께서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조례의 형식에 맞춰서 하신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엄성은 위원 지금 마을행정사에 관련된 조례는 전국에 한 3개 정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미수 의원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마을행정사에 관련한, 여기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례화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한 성과가 미비해서, 내용은 굉장히 좋으나 좀 숙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미수 의원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예산수반 사항이 꽤 컸기 때문에 경기도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어떤 조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근거 없이 진행된다면 사실 의원들이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에 있으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건 근거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을행정사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상담을 하러 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근거를 만들어주는 일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어떤 조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근거 없이 진행된다면 사실 의원들이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령에 있으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건 근거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여기 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을행정사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예를 들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지정을 해 주셔야 주민들이 상담을 하러 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근거를 만들어주는 일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그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데 그 근거 때문에, 사실은 상위법령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굉장히 남발된다든지 또 그 근거가 없다 그래서 못 하는 것도 사실 아니고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필요성이 먼저 동에서부터 시범으로 좀 해보면서 과정들을 좀 숙의도 거치고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못 했을까 하는 그런 궁금한 점도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부터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려다 기회가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근본적으로 취지부터 좀 여쭤보려고요.
마을행정사 운영이 그러면 각 마을별로 지정 행정사를 위촉하시는 겁니까?
먼저부터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려다 기회가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들어서 근본적으로 취지부터 좀 여쭤보려고요.
마을행정사 운영이 그러면 각 마을별로 지정 행정사를 위촉하시는 겁니까?
○김미수 의원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별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행정사를 지정해서 상담을 받게 하는 건데 그 이름을 저희가 편하게 그냥 ‘마을행정사’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20명 정도, 시에서 위촉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사협회에서 추천을 하셔서 20명 정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에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서 주민이 찾아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하면 구에 1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하는 기획으로 시작합니다.
마을별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마을행정사를 지정해서 상담을 받게 하는 건데 그 이름을 저희가 편하게 그냥 ‘마을행정사’라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20명 정도, 시에서 위촉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사협회에서 추천을 하셔서 20명 정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가 정해지면 그곳에서 무료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서 주민이 찾아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하면 구에 1개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하는 기획으로 시작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목적과 정의에 보면 고양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정의에도 고양시민에게 재능기부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촉한 행정사라고 해서 정의가 돼 있는데, 여기 7조 상담대상에 보면 상담대상을 또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특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부분하고 뒤에 있는 부분이 조금, 앞에는 굉장히 시민 전체가 대상인 것으로 목적과 정의에서 보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특정계층을 구분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딱 그냥 특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딱 그냥 특정하시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이다 보니 고양시민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을 유료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재능기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재능기부가 필요한 계층을 따로 나눈 겁니다, 7조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적이다 보니 고양시민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을 유료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재능기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재능기부가 필요한 계층을 따로 나눈 겁니다, 7조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방금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 조례를 통해서 근거 마련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세무사라는 게 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을세무사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가 못 찾는 건지 관련 조례가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마을세무사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행정사도 같은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유사 조례는 통합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되거나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또 그런 선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을세무사 운영 사례도 좀 참고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마을행정사도 같은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유사 조례는 통합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규제가 되거나 규정이나 조례,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례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면 또 그런 선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을세무사 운영 사례도 좀 참고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미수 의원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마을행정사도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면 고양시가 우선선정된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쪽으로 광역에서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서 매칭 예산을 내려주시면 저희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다 보니까, 또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행정사도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고 저희 조례가 만들어지면 고양시가 우선선정된다는 얘기가 처음에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진행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나 세무사나 이런 쪽으로 광역에서 전체적으로 시작을 해서 매칭 예산을 내려주시면 저희도 진행을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다 보니까, 또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는 고양시가 우선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예산수반 문제인데요. 상담 신청자를 방문상담할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디 고정적인 사무실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위촉이 돼서 상담을 한다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고령층이나 장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방문상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랬을 경우에 모든 상담이 상당 부분 방문상담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예산 소요도 그만큼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 소요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지요?
○김미수 의원 위원님, 8조를 보시면 상담은 사무소나 관공서 등을 방문해서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면상담이 어려우신 분만 방문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대면상담이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방문상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고양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상담을 하는 장소가 정해져서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면 고양시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이 대면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보다는 관공서로 오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은 “몇 월 며칠 동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못 오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제가 상담결과 처리를 9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신 다음에 마을행정사분들이 결과를 제출하셔서 “이것은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고양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상담을 하는 장소가 정해져서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면 고양시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이 대면상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는 상담보다는 관공서로 오는 게 훨씬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은 “몇 월 며칠 동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도 못 오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제가 상담결과 처리를 9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신 다음에 마을행정사분들이 결과를 제출하셔서 “이것은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 제7조에 상담대상을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에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증명원 첨부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이라고 또 분류를 해 놓으신 계층이 있어요.
이런 계층은 어떤 계층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이게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어야 되잖아요.
저는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중인데 제7조에 상담대상을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에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증명원 첨부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이라고 또 분류를 해 놓으신 계층이 있어요.
이런 계층은 어떤 계층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이게 ‘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어야 되잖아요.
○김미수 의원 제가 그 뒤에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과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혼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일에 상담하러 나오라 그러면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방문하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일에 상담하러 나오라 그러면 못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혼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가 없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방문하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니까, 사업장도 있고 본인이 그 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제가 여쭤본 것은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취약한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민원취약계층이 그 밑에 2항에 따르면 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에 취약한 계층,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복지사각지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증명원을 제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긴급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밑에 2항에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를 왜 해 놓으셨는지 그 취지는 제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신 ‘어려운 민원취약계층’, 이분들은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취약한 계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민원취약계층이 그 밑에 2항에 따르면 증명원을 첨부해야만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에 취약한 계층,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이것을 복지사각지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증명원을 제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긴급하게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그런 요건을 갖추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밑에 2항에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를 왜 해 놓으셨는지 그 취지는 제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신 ‘어려운 민원취약계층’, 이분들은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할 서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의원 소상공인 빼고 기타 수임이 어려운 민원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의의 의미로 장애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사시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외출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이런 분도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결국 증명원은 그게 되는 거거든요.
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는 건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방문상담이 남발될까 봐 만드는 거라서요,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세트를 갖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사가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부서에서 보고, 예를 들면 90살 어르신은 갈 수 있다, 70살 어르신은 안 간다 이렇게 딱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정리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증명원을 제출해야 되는 건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방문상담이 남발될까 봐 만드는 거라서요, 그거는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세트를 갖출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사가 결과물을 제출했을 때 부서에서 보고, 예를 들면 90살 어르신은 갈 수 있다, 70살 어르신은 안 간다 이렇게 딱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정리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또 있잖아요, 2항이 있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첨부를 못 하면 상담을 받을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상담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조항을 넣고 밑에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룬 것 자체가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차차 해나가면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딱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차차 시행을 해보면서 “아닌 것은 또 다시 고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정 보완을 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 상담대상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갈 것 같으면 밑에 증명원을 제출한다기보다 ‘증명원을 제출한다. 단, 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정을 헤아린다.’, 이렇게 부수적인 뭐라도 달려 있든가, 그렇지 않고 증명원을 제출한 사람만 상담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조례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취약계층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또 있잖아요, 2항이 있어요. 이것에 해당하는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첨부를 못 하면 상담을 받을 자격이 안 되시는 거예요. 상담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조항을 넣고 밑에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룬 것 자체가 취지나 목적이나 이런 것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차차 해나가면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딱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차차 시행을 해보면서 “아닌 것은 또 다시 고치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수정 보완을 하든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서 상담대상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갈 것 같으면 밑에 증명원을 제출한다기보다 ‘증명원을 제출한다. 단, 증명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정을 헤아린다.’, 이렇게 부수적인 뭐라도 달려 있든가, 그렇지 않고 증명원을 제출한 사람만 상담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미수 의원 위원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방문상담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오셔서 상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방문상담 남발을 막기 위해서 증명원을 첨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생긴 민원취약계층이 상담을 못 받게 되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2항에 단서조항 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면 저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많은 단체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마을행정사 부분도 있고 마을세무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료로 지금 봉사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상담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단체 간에, 다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런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추후 다른 단체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단체 간에, 다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 이런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추후 다른 단체에 관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려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김미수 의원 요즘 시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시고요, 중요한 민원도 있고 민원까지 가지 않을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첫 번째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을행정사를 지정하고 마을행정사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광역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 줬으면 저희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에서 안 하고 있으니 고양시가 우선 선진적으로 먼저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무료 변호사 그다음에 노동단체에서 하는 노무사, 이런 게 다 진행을 무료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굳이 장소를 해 주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행정사는 시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셨을 때 대면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을 떠나서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좀 우선적으로 고양시가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봉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을행정사를 지정하고 마을행정사가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광역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 줬으면 저희가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광역에서 안 하고 있으니 고양시가 우선 선진적으로 먼저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먼저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무료 변호사 그다음에 노동단체에서 하는 노무사, 이런 게 다 진행을 무료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굳이 장소를 해 주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행정사는 시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셨을 때 대면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형평성을 떠나서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좀 우선적으로 고양시가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수진 위원 변호사랑 노무사, 세무사 말씀을 하셨는데 무료로 하시는 것도 장소가 있나요?
○김미수 의원 있지요. 우리 고양시 변호사, 덕양구청 지하에 무료 변호사 있고요.
○김수진 위원 아니, 봉사를 하실 때 마을세무사나 이런 분들도 장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해 주는 게 있나요?
○김미수 의원 예. 다 그렇게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한정되지 않고 장소만 고양시에서 제공을 하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건가요?
○김미수 의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지금 계속 드리는 이야기가 그건데요, 근거 없이 사무실을 빌려줬을 때 나중에 의원님들이 행감하면서 이거 무슨 근거로 여기 사무실 내줬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냐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현재 변호사라든가 마을세무사라든가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고양시에서 지금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근거가 있나요?
○김미수 의원 근거가 없으니까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모든 단체에 대한 것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다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거가 다 없잖아요, 그것도.
○김미수 의원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의원님, 보세요.
○김미수 의원 왜냐하면 수천 개의 봉사단체가 있는데,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다른 단체랑 형평성을 고민했던 게 다른 단체도 지금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장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거는 근거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 이유가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근거 없이 장소를 제공했을 때 행감이나 이런 데서 왜 저 근거도 없는데 장소를 제공했느냐 이럴까 봐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료로 변호사단체가 됐든 아니면 법무사단체가 됐든 세무사단체가 됐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고양시에서 무료로 장소 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마을행정사도 고양시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고양시에서 똑같이, 지금 근거는 없지만 장소를 제공한다면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는 없어도 되느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료로 변호사단체가 됐든 아니면 법무사단체가 됐든 세무사단체가 됐든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고양시에서 무료로 장소 제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마을행정사도 고양시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고양시에서 똑같이, 지금 근거는 없지만 장소를 제공한다면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는 없어도 되느냐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건 제가 잘 모르지요.
○김미수 의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거는 국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광역에서 진행을 하니까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건데, 그 외에 고양시민이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행정사분들이 변호사분보다 훨씬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을 못 했냐는 거예요. 시에서 생각을 못 하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생각을 못 했냐는 거예요. 시에서 생각을 못 하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쨌든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무료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시에서 무료로 하는 장소를 제공해 주려면 근거조항인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로 제가 그 취지를 이해했는데, 거꾸로 지금 시에서 왜 장소를 제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다른 부분, 법률이나 다른 몇 개 단체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여쭙는 거잖아요.
이게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그냥 시에서, 다른 데도 지금 근거조항이 없는데 장소를 제공하시는 거니까 행정사에게도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 이 조례가 없어도 되냐는 그 취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 제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어디 가야 되는 거, 방문상담, 그것에 대한 비용 추계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그냥 시에서, 다른 데도 지금 근거조항이 없는데 장소를 제공하시는 거니까 행정사에게도 장소를 제공해 주시면 이 조례가 없어도 되냐는 그 취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소 제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 어디 가야 되는 거, 방문상담, 그것에 대한 비용 추계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저도 같은 의원이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거조항 없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양시 변호사 사무실이 덕양구청 지하에 있는데 거기 운영비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 없이 운영비랑 사무실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 당연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 없이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조례를 만드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근거조항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써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조항, 어떤 조례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잖아요. 그거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진행합니다, 이런 거 말고는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근거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 옆에 행정사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사실 조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예산이 나가면 근거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사무실 옆에 행정사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사실 조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예산이 나가면 근거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고양시에서 지금 근거 없이 예산 나가는 곳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선미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무료 법률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덕양구청 지하에 수당이랑 운영비 정도는 법무담당관실에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전화상담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전화상담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선미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마을세무사에 대한 것은 예산 지출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선미 예. 홍보비로 360만 원 정도 편성이,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근거가 있어서 나가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거조항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단 1원이라도 예산이 나가고 있다면 그 모든 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을 다 조례로 제정해 줘야 됩니다.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근거조항이 없는데 예산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겠다는데 근거조항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해를 못 했던 게 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게 근거조항이 없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머지, 이제 이런 조례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근거조항을 위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주고 예산 수반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요. 어떤 봉사단체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지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취지 자체도 그렇고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고양시민 전체를 놓고서 행정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가 고양시 전체에 다 필요하지요, 모든 시민에게. 그런데 뒤에 가면 대상이 또 그렇지 않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겠다는데 근거조항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이해를 못 했던 게 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게 근거조항이 없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나머지, 이제 이런 조례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근거조항을 위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주고 예산 수반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이 있지요. 어떤 봉사단체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먼저인지, 지금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 취지 자체도 그렇고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고양시민 전체를 놓고서 행정사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는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가 고양시 전체에 다 필요하지요, 모든 시민에게. 그런데 뒤에 가면 대상이 또 그렇지 않고요, 예산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미수 의원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저는 지금,
○김수진 위원 의원님, 제가,
○김미수 의원 그 단체들, 수천 개 다 만들 필요는 없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단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법무사나 행정사나 또는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등 자신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기부하면서 봉사를 하는 단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 사무소를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무료로 봉사하는 그 단체를. 그 단체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변호사단체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원 조례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단체 중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에도 지원 조례는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여쭤봤더니 없잖아요. 그렇지요? 변호사단체 빼놓고는 세무사라든가 이런 단체에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김미수 의원 아니, 지금 세무사는 지원 조례도 없는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김미수 의원 저는 그래서 그걸,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무사단체가 됐든 변호사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단체들이 전부 다 지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에요.
○김미수 의원 예. 저는 세무사 예산이 나가고 있으면 근거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산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현재 무료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은 근거조항이 없으면 나갈 수 없다?
○김미수 의원 예.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나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례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예산이 나가는 데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이 나가면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조례 설명을 못 들어서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앞에 2조 1호에 의하면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뒤에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결국 이 상담을 받을 대상한테 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출장 관련돼서도 예산 조항이 많잖아요, 적용해야 될 것들. 그런 것을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앞에 2조 1호에 의하면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뒤에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이 결국 이 상담을 받을 대상한테 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출장 관련돼서도 예산 조항이 많잖아요, 적용해야 될 것들. 그런 것을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민원여권과장 김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수가 예상되는지 쉽지는 않은데,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봤더니 관내는 1만 원, 관외는 2만 원, 실적이 있으면 3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수가 예상되는지 쉽지는 않은데,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 봤더니 관내는 1만 원, 관외는 2만 원, 실적이 있으면 3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엄성은 위원 사실 재능기부라고 못 박았으면 재능기부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들이 수반되는 것은 또 재능기부하고는 너무 취지가 안 맞아서, 사실 재능기부의 용어를 제일 싫어하는 게 문화예술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들도 있기는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좋은 내용들의 조례들이, 행정사가 사실은 연혁이 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경기도에서 조례가 안 된 것은 여러 가지 과다한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 과다한 예산을 좀 조율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에 저도 몇 군데 연락을 해 봤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이 예산 수반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을행정사를 도입해서 했더니 그게 저조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지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민 편의를 봐드리고 소외계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례를 준비하는데 실제 현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아무래도 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타 시군에서 이게 마을행정사로 뭔가 정착이 안 되고 그랬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잘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지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민 편의를 봐드리고 소외계층들을 대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조례를 준비하는데 실제 현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면서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서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보다는 아무래도 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타 시군에서 이게 마을행정사로 뭔가 정착이 안 되고 그랬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선미 그 이유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수요 계층이 한정되다 보니, 물론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냐도 문제겠지만 수요 자체가 기대만큼 있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조례 없이 시행을 먼저 했던 시군 중에서도 실적저조로 운영을 중단한 사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걸 계기로 관련 부서시니까 자료 수집도 좀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데서 뭐라 그럴까,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효과가 없는 건 왜 그런지 이런 것도 사실은 부서가 분석을 해서 또 이걸 계기로 조례가 통과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래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들이 있어요. 동도 어떤 동은 단체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잘 되고, 어떤 동은 예산을 준다는데도 그걸 못 받아서 쓰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거든요. 이걸 계기로 좀 시범을 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동을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서 이걸 확산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부서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좀 고민해 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방법을 모색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선미 저희 부서에서도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먼저 이 제도를 운영했던 시군에서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관련 협회하고 논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 받았습니다. 왜 반가운 마음에 받았냐 하면 제가 실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주로 무료 법률사무소라든가 법원 등등 해서 안내를 많이 했는데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유료 행정사, 그분들밖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정사무를 편하게 하지만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것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유료로 하시는 데 하든가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를 잘 아니까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때마침 행정사분들이 봉사하면서 일을 하신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 중에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 단어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증명원’이라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서류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차상위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면 소득증명원을 떼와야 되고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은 주민이라는 사실증명을 또 떼어야 되고 이런 절차상 조금 복잡한 게 있을 것 같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증명을 해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사실 우리가 복지카드라고 있잖아요. 복지카드 같은 것들은 고속도로 갈 때 그것만 보여줘도 그냥 어떤 증명원에 대체해서 바로 활용해서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꼭 어떤 증명원을 첨부해 달라 하지 말고 증명원 기준에 준하는 어떤 등등, 서류를 간소하게,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지?
의원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처음 이 조례를 받았을 때는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 받았습니다. 왜 반가운 마음에 받았냐 하면 제가 실제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이 왔을 때 제가 주로 무료 법률사무소라든가 법원 등등 해서 안내를 많이 했는데 일반 행정사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유료 행정사, 그분들밖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정사무를 편하게 하지만 상당히 어렵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떠한 것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유료로 하시는 데 하든가 아니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행정사무를 잘 아니까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는데 때마침 행정사분들이 봉사하면서 일을 하신다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요.
그런데 조례 내용 중에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 단어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7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대상은 상담 신청 시 증명원을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증명원’이라는 것은 보통 상식적으로 서류에 해당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차상위계층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러면 소득증명원을 떼와야 되고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은 주민이라는 사실증명을 또 떼어야 되고 이런 절차상 조금 복잡한 게 있을 것 같고,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증명을 해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사실 우리가 복지카드라고 있잖아요. 복지카드 같은 것들은 고속도로 갈 때 그것만 보여줘도 그냥 어떤 증명원에 대체해서 바로 활용해서 가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도 꼭 어떤 증명원을 첨부해 달라 하지 말고 증명원 기준에 준하는 어떤 등등, 서류를 간소하게,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수정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어떠신지?
○김미수 의원 이종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증명원’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광의의 의미로 생각하고 여기다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엔 거꾸로 되게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종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걸로 바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증명원’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광의의 의미로 생각하고 여기다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받아들이시기엔 거꾸로 되게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여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종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걸로 바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진 위원 자꾸 궁금증이 생겨서 발의자께 여쭤봅니다.
제4조에 보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만’ 해서 단서조항을 1건이라고 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4조에 보면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검토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만’ 해서 단서조항을 1건이라고 한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김미수 의원 이거는 보고서 제출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항에 상담결과 처리를 할 때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민원을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땅부터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한 사람으로 할 건지, 건수로 나눌 건지를 보고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더라도 몇 가지를 갖고 오시면 이건 한 건, 한 건 별개의 건으로 처리를 해서 제출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여러 개의 민원을 가지고 오시면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하나하나는 다 1건으로 본다?
○김미수 의원 예. 사람 1명에 1건이 아니라 1명이 1개를 갖고 오시면 1건이지만, 1명이 2~3개를 갖고 오시면 2건, 3건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건수 정리를 한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서류의 검토 지원이에요. 그러면 서류를 다 작성해 오시면 그것에 대한 검토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정도가 되면 어떤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용어의 차이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서류의 검토 지원이라고 하니 다 작성을 해 온 그 서류를 검토해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작성부터 도움을 주신다는 건지?
○김미수 의원 행정사분이 작성까지 다 해 주실 수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상담이잖아요, 상담. 예를 들면 무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도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분이 접수까지 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상담에 대한 것만 이해하는 거지 작성까지 다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그거는 재능기부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행정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상담이잖아요, 상담. 예를 들면 무료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도 “이런 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분이 접수까지 해 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상담에 대한 것만 이해하는 거지 작성까지 다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그거는 재능기부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작성을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이어서 그냥 이런 정도 선이라는 것만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검토만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작성을 도와주거나, 그러니까 작성을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그랬던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 역할은 이렇게 하시고 또 대상에 보면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장애인분들도 강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상담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것을 다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상담을 받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취약계층은 이런 작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약계층이라면 알아서 다 작성을 해 주실 수는 없지만 작성하시는 것 자체를 도움을 받아야, 내가 쓰더라도, 본인이 작성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셔야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계층이라면 여기에 상담을 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대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계시지만 그중에서 계속 의원님이 강조하신 게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다 작성을 하거나 서류를 준비해서 “이거 검토를 해 주세요.” 하고 상담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할에 이렇게 서류의 검토 지원이 있고 지금 답변하신 것의 역할이라면 대상하고 이 역할하고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여기 역할은 이렇게 하시고 또 대상에 보면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장애인분들도 강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상담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것을 다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상담을 받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취약계층은 이런 작성을 잘 못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약계층이라면 알아서 다 작성을 해 주실 수는 없지만 작성하시는 것 자체를 도움을 받아야, 내가 쓰더라도, 본인이 작성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도움을 주셔야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계층이라면 여기에 상담을 안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대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 계시지만 그중에서 계속 의원님이 강조하신 게 장애나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다 작성을 하거나 서류를 준비해서 “이거 검토를 해 주세요.” 하고 상담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할에 이렇게 서류의 검토 지원이 있고 지금 답변하신 것의 역할이라면 대상하고 이 역할하고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미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안설명을 드릴 때 실제적으로 고양시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설명서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처음 기초부터 우리 행정사분한테 도움을 받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호사분들도 작성해 주거나 접수해 주거나 이런 건 안 해 주거든요.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사분이 가셨는데 ‘이분은 내가 정말 도움을 줘야겠다.’ 싶으면 해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조례에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분이 가셨는데 ‘이분은 내가 정말 도움을 줘야겠다.’ 싶으면 해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조례에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서류의 검토 지원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류의 작성 및 검토 지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성을 검토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작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줄 수도 있고 한데 검토만 해 준다고 하면 뒤에 상담대상을 아예 딱 못 박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대상에 못 박아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들이 작성을 해서 서류만 검토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고양시민 전체로 놓고 이거를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놓으셨다면 모르는데 상담대상에 딱 그 취약계층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시로 든 그 취약계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작성을 잘하실 수 있으면 이 상담을 굳이 받지 않으실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대상을 다 조례에 박아 놓으시고 그 위에 역할이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민 전체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주로 이런 취약계층은 더 우선한다,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상담대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양시민 전체 중에서 이렇게 딱 분류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상담대상을 이렇게 좀 분류해 놓으신 것도 저는 조금 그래요, 전체 고양시민에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걸로 위에는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 상담대상이 딱 고착화되어 있다는 느낌, 폭을 줄였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역할은 또 고양시민 전체한테 퍼트리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항마다, 조마다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고양시민 전체로 놓고 이거를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놓으셨다면 모르는데 상담대상에 딱 그 취약계층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시로 든 그 취약계층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작성을 잘하실 수 있으면 이 상담을 굳이 받지 않으실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대상을 다 조례에 박아 놓으시고 그 위에 역할이 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금 괴리감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시민 전체가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 주로 이런 취약계층은 더 우선한다,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상담대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양시민 전체 중에서 이렇게 딱 분류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상담대상을 이렇게 좀 분류해 놓으신 것도 저는 조금 그래요, 전체 고양시민에게 봉사활동을 하시는 걸로 위에는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 상담대상이 딱 고착화되어 있다는 느낌, 폭을 줄였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역할은 또 고양시민 전체한테 퍼트리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항마다, 조마다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행정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행정사분이 작성까지 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무료 상담을 받아요. 덕양구청 지하에 변호사분이 오셔서 상담을 받는데 그것도 바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상담받아서 몇 월 며칠에 날짜 잡아서 다시 해서 가거든요. 그분도 상담밖에 안 해 주세요.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도 상담밖에 안 해 주시는데 재능기부하시는 분한테, 재능기부해 주시는 행정사분이 ‘이분은 장애가 심하시고 내용을 내가 작성해 줘야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거기까지 해 주시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봤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무료 상담을 받아요. 덕양구청 지하에 변호사분이 오셔서 상담을 받는데 그것도 바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상담받아서 몇 월 며칠에 날짜 잡아서 다시 해서 가거든요. 그분도 상담밖에 안 해 주세요.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도 상담밖에 안 해 주시는데 재능기부하시는 분한테, 재능기부해 주시는 행정사분이 ‘이분은 장애가 심하시고 내용을 내가 작성해 줘야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거기까지 해 주시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그것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봤다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럴 거면 상담대상도 세분화해서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으로 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우선시한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하셔야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보면 작성을 혼자 다 하시고 서류 제출이 가능해서 서류를 다 만들어서 “이거를 봐주세요.”라고 상담을 할 정도면 이 상담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 대상을 굳이 이렇게까지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양시민, 그 안에 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런 고양시민은 먼저 더 받는다, 작성을 다 해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오셔서 상담하실 수 없는 분은 방문상담까지 하는 입장에서는 상담만 해 주고 말면 이게 취지, 이 조례를 해 주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면서 하는 그 취지에 조금 덜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에 대상을 굳이 이렇게까지 못 박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양시민, 그 안에 또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런 고양시민은 먼저 더 받는다, 작성을 다 해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나오셔서 상담하실 수 없는 분은 방문상담까지 하는 입장에서는 상담만 해 주고 말면 이게 취지, 이 조례를 해 주고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면서 하는 그 취지에 조금 덜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수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나 세무사나 다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조례에 명문화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충분히 본인이 능력이 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은 재능기부가 아닌, 행정사분한테 예산을 지불하시고 상담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수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모든 시민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조례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만 주기 위해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시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충분히 본인이 능력이 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분들은 재능기부가 아닌, 행정사분한테 예산을 지불하시고 상담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수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양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모든 시민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조례를 꼭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만 주기 위해서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시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의원님, 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양시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조례에도 목적에는 다 ‘고양시민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뒤에 세부적으로 다시 넣어놓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위원님이 지금 그,
○김미수 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담대상이라는 것이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다른 조례도 보면 대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상담대상이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 상담대상과 그 밑에 있는 작성을 하는 것에 따른 것이, 7조의 상담대상을 보면 이 상담대상들이 지금 해 주시는 방법에 의해서, 상담 방법에 의해서 이런 처리 결과가 도움이 되지 않는 조례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이게 예산도 수반되고 한다 그러면 고양시민이 행정사들의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 작성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밑에 취약계층은 그렇게 써 놓으셨는데 그 취약계층을 다 살펴보면 이 취약계층이 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 작성해 와서 검토만 받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 상담을 과연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시고 이게 예산도 수반되고 한다 그러면 고양시민이 행정사들의 도움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다 작성해 주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밑에 취약계층은 그렇게 써 놓으셨는데 그 취약계층을 다 살펴보면 이 취약계층이 다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다 작성해 와서 검토만 받을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 상담을 과연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상담은요, 작성은 상담이 나중에 진행된 다음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처음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게 나 혼자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불편인지, 시에 민원을 넣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상담하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김미수 의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김수진 위원 맞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제4조(역할)에 보면 행정상담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서류의 검토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 역할을 두 번째에 또 명시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행정상담만 되어 있다면 맞지요, 처음 시작이 다 행정상담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상담 그다음 이후가 또 역할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괴리감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만약에 그냥 행정상담만 되어 있다면 맞지요, 처음 시작이 다 행정상담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행정상담 그다음 이후가 또 역할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괴리감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그러니까 서류의 검토 지원을 김수진 위원님께서 좀 좁게 생각하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서류 검토 작성’이라고 쓰면,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김미수 의원 거꾸로 저는 의의가 되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하는 과정에 필요하셔서, 이분은 꼭 내가 해줘야겠다 싶으면 해 주시면 되는데 ‘서류의 검토 작성’이라고 써 버리면 작성을 꼭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사의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조례상 작성을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성을 해 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해 줄 수도 있는데,
○김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검토만 해 줄 것 같으면 이 조례의 목적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지, 검토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서류를 전부 다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조례가 필요해서 상담을 받겠냐는 거예요.
의원님이 지금 역할을 잘 써놓으셨어요. 행정상담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서류 검토를 받는데 이게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작성에 대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및 검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성도 도와줄 수 있고 검토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에 대한 검토 지원, 이 부분을 좁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서류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잘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낱말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의 취지가 이런 것들을 작성 못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이 지금 역할을 잘 써놓으셨어요. 행정상담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서류 검토를 받는데 이게 서류 검토뿐만 아니라 작성에 대한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및 검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성도 도와줄 수 있고 검토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에 대한 검토 지원, 이 부분을 좁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서류를 검토한다는 것은 서류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잘되어 있는지를 체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낱말 하나하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의 취지가 이런 것들을 작성 못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상담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을 담고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행정상담이 우선이고요. 상담을 받는 어디를 가도 서류를 작성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류의 검토 지원에서 행정사분이 이분을 작성해 줘야겠다 싶으면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모든 행정상담을 다 작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로 여기에 작성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작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모든 행정상담을 다 작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광의의 의미로 여기에 작성이라는 단어를 안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의자님, 과장님 다 들어주세요.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교통비 수준의 실비는 재능기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인정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10조에 보면 경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항에는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밑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살짝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자님께 제가 그냥 하나 건의를 드리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나 실비 수준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을지,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한 가지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위촉 등’이 나와 있어요.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위촉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게 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발의자님, 과장님 다 들어주세요.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교통비 수준의 실비는 재능기부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인정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10조에 보면 경비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1항에는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밑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살짝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자님께 제가 그냥 하나 건의를 드리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나 실비 수준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혹시 이렇게 바꾸어도 괜찮을지,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한 가지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5조에 보면 ‘위촉 등’이 나와 있어요. ‘마을행정사는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위촉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위촉을 하게 될까요?
○김미수 의원 저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할 때도 변호사분들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며칠, 몇 시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협회에서 추천해 주시고 마을행정사로 선정하는 위촉장은 시에서 드리는 형식을 다른 데와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하면 이것은 위촉장을 줄 때 위촉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미수 의원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모든 분을 다 공고에 의해서 뽑지만 위촉장은 시장님이 주시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김미수 의원 똑같은 절차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담지 않은 내용인데 조금 우려되는 내용이,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할 때 우려가 무엇이냐 하면 마을행정사가 제공한 상담 내용이 혹여 좀 잘못되었을 때 최종 판단은 그 민원인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그런 문구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상담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예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라도 상담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예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저희가 변호사나 세무사나 노무사나 이분들한테 상담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다 똑같은 답을 주지 않으세요.
○위원장 공소자 맞지요.
○김미수 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열 분의 변호사한테 질문도 하고 여섯 분한테 질문을 듣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신의 답변이 문제가 되었다고 우리가 행정소송을 걸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마을행정사를 지정할 때는 협회가 책임을 지고 추천을 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경력과 경험이 많으신 분이 선정되셔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랬을 때는 무슨 책임을 진다 이렇게,
○위원장 공소자 안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담을 할 때.
○김미수 의원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김미수 의원 앞에 질의하신 필요한 경비는 답변 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공소자 제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미수 의원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실 때 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 조례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아요.
○김미수 의원 그래서 교통비라는, 어떻게 보면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데요. 교통비라는 항목을 작성하게 되면 계속 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2년, 3년 진행을 했는데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조례가 폐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랬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교통비’라는 단어를 넣으면 또 꼭 해야 하는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조례를 만드는 것과 그냥 똑같이 평이한 단어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 기획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우리 기획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능기부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교통비 등에 준하는 실비를 아무것도 지급 안 하는 재능기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김미수 의원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오래 갈 수 없어요.
○김미수 의원 아니, 자원봉사센터도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식대랑 다 제공하잖아요.
우리 꽃박람회 하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지만 옷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능기부가 100% 제로는 아닌 것이 우리나라 공식적인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행정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수정안을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우리 꽃박람회 하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지만 옷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능기부가 100% 제로는 아닌 것이 우리나라 공식적인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발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획행정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수정안을 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냐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교통비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기부하는 분들이 어느 순간 한계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원한다면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표결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표결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1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821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821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수진 위원 제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지금 건물을 받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건물 일부를 받는 겁니다.
건물 일부를 받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건물 일부만 받으시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수진 위원 3층, 4층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것은 건물 3층, 4층 소유권만 이렇게 받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수진 위원 보통 건물을 받아도 그 밑에 있는, 지면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한도 분할해서 받지 않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토지도 분할되는 면적으로 저희가 받는 거고요. 지금 건물을 먼저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이유는 토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나중에 건축계획이 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의 전체 면적이 만약에 변경이 되면 그것에 따른 대지지분도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준공 때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받는,
○김수진 위원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딱 해서 받으시는 것을,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 대지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겁니다.
○김수진 위원 3층, 4층만 받으시더라도 그 대지에 대한 지분이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건물만 우선 받고 나중에 이게 변경되면 그 대지면적에 대한 것도 분할해서 받는 것으로 하시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대지지분은 저희가 당연히 받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수진 위원 이번에는 건물만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있으면 건물 밑에 있는 그 대지분에 대한 것도 기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붙임자료에 그것이 없어요. 이번에는 정확하게 그것만 받고 나중에 그것을 또 하신다고 하니까 해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공공기여 실시협약에 따른 업무시설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23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23호 2025년도 수시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823호 2025년도 수시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축역 환승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이어서 의안번호 제822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822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박노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또한 S2부지가 한 15년 넘는 동안 매각이 안 된 이런 상황인데 큰 틀에서 보면 당초에는 조성원가와 외자유치를 하는 조건에서 두 번의 실패를 했어요. 이것은 자료를 보면 가처분액에 대해서 800억, 800억이 우리 감정가가 맞지요?
먼저 박노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또한 S2부지가 한 15년 넘는 동안 매각이 안 된 이런 상황인데 큰 틀에서 보면 당초에는 조성원가와 외자유치를 하는 조건에서 두 번의 실패를 했어요. 이것은 자료를 보면 가처분액에 대해서 800억, 800억이 우리 감정가가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예. 가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가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영식 위원 800억으로 봐서 현재 자료를 보면 당초 관광호텔 70% 이상을 변경,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60% 이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시중에서는 어떤 반응이 오나요? 호텔 땅을 매입하겠다는 시중의 현재 생각이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어쨌든 현재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지금 숙박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현재 숙박시설의 투자매입의향서나 이런 것은 크게 한 3개 업체 정도가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매입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저희가 제시하는 가감정가 밑으로 그쪽에서 희망가격을 그렇게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매각 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가격 이하로는 공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두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호텔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금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대형 공연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는 저희가 제시하는 가감정가 밑으로 그쪽에서 희망가격을 그렇게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면 매각 방식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 가격 이하로는 공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두고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하여튼 호텔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금 고양시에서 여러 가지 대형 공연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우리 김문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킨텍스에 지금 전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일차적으로, 지금 부담할 수 있는 날짜와 부담금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문식 과장님. 3전시장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킨텍스에 지금 전시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일차적으로, 지금 부담할 수 있는 날짜와 부담금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문식 과장님. 3전시장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전시장 건립비 분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전시장 총 건립비는 6,720억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분담금은 약 2,250억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약 250억이 출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430억, 내년도에 840억, 2027년도에 720억, 이렇게 출자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전시장 건립비 분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전시장 총 건립비는 6,720억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분담금은 약 2,250억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약 250억이 출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430억, 내년도에 840억, 2027년도에 720억, 이렇게 출자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 430억이라는 그 납부 금액이 언제까지 일정이 되어 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지금 3전시장은 3월에 우선 착공이 시작되었고 10월경에 본공사를 위한 본계약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공사를 위한 계약 이후에 430억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호텔 부지가, 만약에 우리 고양시 부지가 지연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특별회계를 한 1,200억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30억을 집행하고 나면 약 884억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840억의 분담금 출자와 더불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저희가 200억을 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83억 정도 이렇게 나고 그리고 2027년도에 가서는 830억 정도 부족하고 2028년에 가서는 한 1,000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부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08년부터 NBD코리아 그리고 2014년도에 다온21이라는 회사, 153억의 조성원가를 계약하고 그 조건이 외투지역을 지정받는 조건, 외투지역 지정은 아시겠지만 산자부에 그 지역으로 조건을 받는 것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2018년도에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22년 3월에 최종 승소를 했고 그런 과거 두 번의 실패, 이 자료에서는 두 번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그 전에, 2006년도에 미국계 회사하고 한 번 그리고 또 우리 킨텍스가 직접 짓겠다고 컨소를 구성해서 한 번 협의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실패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조성원가 공급이나 외투지역 조건은 사실상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이 실패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의 원칙이 또 최고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정평가 이후에 최고가 경쟁입찰로 그렇게 시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총 네 차례에 걸쳐서 실패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조성원가 공급이나 외투지역 조건은 사실상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면 이 실패 사례의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의 원칙이 또 최고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감정평가 이후에 최고가 경쟁입찰로 그렇게 시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기록을,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 당초 2006년도에 조성원가와 외자유치를 해서 총 조성원가가, 부지 값이 그 당시 얼마였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153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다음에 외자유치가 힘들어서, 그 업체는 조금 부실 업체였어요. 그 당시 부실업체, 그 당시에 심의했던 사항인데 소송을 했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하다가 또 힘든 것이 그 업체는 유령업체였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한민국의 상조회사 업체가 해서 진짜 사무실도 이름만 있고 가 보면 텅 빈 공간이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하다가 또 힘든 것이 그 업체는 유령업체였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대한민국의 상조회사 업체가 해서 진짜 사무실도 이름만 있고 가 보면 텅 빈 공간이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다온21 회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때 적격해서 2014년도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동료위원님하고 참 불미스러운 호텔 입찰로 한 것은 커다란 실수였고 그 당시에 시기적인, 호텔에 대한 부분 인식이 좀 결여된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지난번 부결될 때는 금액이, 시중에 있는 조성원가가 당시에 얼마였지요? 지난번에 부결될 때 시중의 조성원가를 얼마로 저한테 보고했나요, 당시에?
지난번 부결될 때는 금액이, 시중에 있는 조성원가가 당시에 얼마였지요? 지난번에 부결될 때 시중의 조성원가를 얼마로 저한테 보고했나요, 당시에?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지난번, 작년에 세 차례 부결될 때 공히 가감정가액은 800억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당시에 이것보다 금액이 낮았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김영식 위원 이게 그대로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가감정가 800억을 제출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60% 이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지를 하고자 하는 호텔 업체의 반응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준비한 것 아닌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렇다기보다도 저희가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한, 왜 이렇게 매각이 되지 않고 지속해서 실패할까, 이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23년, 24년에 걸쳐서 해 본 결과 아시겠지만 관광호텔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 호텔 사업자가 하겠다는, 특히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관광호텔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수의 호텔 사업자에 대한 시장조사, 면담을 통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달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시가 지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업계 내에서도 매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를 완화해 주고 또 킨텍스가 3월부터 6월 그리고 또 한 달을 건너뛴 8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이 비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객실이 좀 부족한데 비수기 때는 객실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가족호텔로 완화시켜 주었을 때, 비수기 때 가족 단위로 고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가족호텔을 넣어서 관광호텔 70%에서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을 포함한 60% 쪽으로 비율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5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수의 호텔 사업자에 대한 시장조사, 면담을 통해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민간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달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시가 지속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업계 내에서도 매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가 떨어져 있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를 완화해 주고 또 킨텍스가 3월부터 6월 그리고 또 한 달을 건너뛴 8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이 비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때는 객실이 좀 부족한데 비수기 때는 객실 점유율이 낮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가족호텔로 완화시켜 주었을 때, 비수기 때 가족 단위로 고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가족호텔을 넣어서 관광호텔 70%에서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을 포함한 60% 쪽으로 비율을 완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5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를 던질게요. 하나의 가능성과 변화성에 대해 예측되는 사항을 잠깐 질의를 던져 볼게요.
만약에 이 부지를 호텔 숙박시설로 했을 경우에 800억이라는 가치를 보고 호텔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면 충분하게 가치성을 추구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땅을 매입하는 업체의 생각은 또 달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잔금 처리가 지연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렇지요? 일시불로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계약서를 쓰고 차후에 이 땅의 지구단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강구할까요?
만약에 이 부지를 호텔 숙박시설로 했을 경우에 800억이라는 가치를 보고 호텔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면 충분하게 가치성을 추구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땅을 매입하는 업체의 생각은 또 달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잔금 처리가 지연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렇지요? 일시불로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계약서를 쓰고 차후에 이 땅의 지구단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강구할까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달라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는 먼저 지구단위계획 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느냐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또 계약은 전체 매각대금의 10%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의 10%를 받고 또 60일 이내에 잔금을 전액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 안 되기 때문에 계약 이후에 용도 변경으로 인한 이런 사항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계약 조문에 명시할 수 있지요? 이 땅에 대해 우리가 가족호텔의 용도 외에는, 숙박시설밖에 할 수 없다고 시하고 업체하고 계약할 적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용도 변경은 당연히 안 되고, 용도 변경이라는 것이,
○김영식 위원 아니, 계약서 문제지요, 계약서를 쓸 적에. 우리가 숙박시설로 이것을 공고하고 다 하는데 용도 변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 줄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공고에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또는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 이런 부분을 당연히, 용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이런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공고하고 계약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계약 해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자는 어느 정도 지나면 떠나요. 우리 의원들은 다선 되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재선, 3선, 4선이 되면 이 내용을 잘 알게 돼요. 저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을 계약서상으로 정확히 명시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충분히 이해하고 처음에 저희가 입찰을 내고 또 입찰공고문, 안내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그 조건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계약서, 공고문에 담겨 있지 않는 내용을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대화동의 이 부지는 황금땅이에요. 이게 1만 1,100㎡란 말이에요. 평수로 보면 이것이 한 4,000여 평 정도 돼요, 3,700평.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을 업체가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바뀌고 또 공무원이 바뀌고 나면 그 땅을 매입한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해요. 이것을 못 하면 또 다른, 큰 파행이 될 수 있는, 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공유재산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것을 업체가 어느 시점에서, 시장이 바뀌고 또 공무원이 바뀌고 나면 그 땅을 매입한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해요. 이것을 못 하면 또 다른, 큰 파행이 될 수 있는, 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공유재산 문제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질의 던지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과거에 저희가 20여 년 동안 계속 매각에 대해서 실패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분석이 되었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준비를 현재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서류로써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우리 박노선 국장님, 다시 명시할게요. 여기 속기록에 남는 거예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문제에 대한, 가족호텔 부지, 숙박시설인데 만약에 오늘 통과되어서 계약서를 쓰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차를 밟겠지요. 그러면 고양시와 사업주와 이행각서를 써야 돼요. 이행각서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 용도는 반드시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부지를 잔금을 처리한 이후에,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해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줘야 해요.
그럴 용의 있으신가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 문제에 대한, 가족호텔 부지, 숙박시설인데 만약에 오늘 통과되어서 계약서를 쓰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차를 밟겠지요. 그러면 고양시와 사업주와 이행각서를 써야 돼요. 이행각서에 명시를 해줘야 돼요. ‘이 용도는 반드시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부지를 잔금을 처리한 이후에,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해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해 줘야 해요.
그럴 용의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담당 과장도 충분히 인지했고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텔 같은 경우는 일반숙박시설로,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는 담당 과장도 충분히 인지했고 저희도 충분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텔 같은 경우는 일반숙박시설로,
○김영식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 질의 요지를,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저희가 사업 공고 당시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김영식 위원 공고가 아니고 계약서에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숙박시설로 매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줘야 돼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공직자와 모든 의원은 감옥 갈 준비하셔야 해요. 누구라도 있을 수 없는 특혜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고양시의 공직자분과 고양시의원들은 전부 다 고발 건이 생깁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당사자는. 이런 케이스가 유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취득하는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이 충분히 공감되나요?
담당 과장님, 본 위원의 말씀이 충분히 공감되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공감되고 당연히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 킨텍스 1, 2단계 지원부지에 대해서 각 획지별로, 예를 들어서 C1, C3, L1, 이런 식으로 붙여진 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획지들은 다 복합시설용도, 숙박시설용도, 창고시설용도, 주차시설용도, 당초에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대로 당연히, 조성목적에 맞게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중간에 용도를 변경해서 호텔부지로 팔았다, 나중에 바꿔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짓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국장님, 과장님에 동감해요. 이런 회의하는 자리에서 명확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차후에 공직자분들이 그러한 행태를 벌인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같이한다면 고양시에 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어서, 호텔부지의 필요성은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아마 공감하실 부분입니다. 앞으로 3전시장을 준비하는 데 재정이 부족한 관계 때문에 호텔부지 매각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을 투명하게 해서 매각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정의 흐름으로 볼 적에는, 제가 호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가족호텔 정도 돼서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한 콘텐츠를 해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킨텍스의 문화환경이 바뀐다면 충분히 매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을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정확한 질의를 통해서 공직자와 시의원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명확한 시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 던진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충분히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차후에 공직자분들이 그러한 행태를 벌인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같이한다면 고양시에 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어서, 호텔부지의 필요성은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도 아마 공감하실 부분입니다. 앞으로 3전시장을 준비하는 데 재정이 부족한 관계 때문에 호텔부지 매각을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을 투명하게 해서 매각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금액도 약간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시정의 흐름으로 볼 적에는, 제가 호텔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가족호텔 정도 돼서 충분하게 그분들에 대한 콘텐츠를 해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킨텍스의 문화환경이 바뀐다면 충분히 매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을 여기서 보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자리에서 정확한 질의를 통해서 공직자와 시의원들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명확한 시간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 던진 겁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충분히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예.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동의하고 위원님 염려 없으시도록 매각 공고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호텔부지 외에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고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고도 중요하지만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법으로 따지는 거예요. 공고는 나중 문제예요, 법적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5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완료가 된 건가요?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이 5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완료가 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난 5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이번 주에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 배경을 보면 킨텍스 지원부지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저희가 202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S2부지는 지정 용도가 숙박시설, 관광호텔 비율 70% 이상으로 최근 호텔 트렌드와 맞지 않고 좀 과도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어서 관광호텔 70%를 관광호텔 및 숙박시설 60%로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관련 기관과 협의 그리고 주민 공고·공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또 이번 주에 그 원안가결에 대한 사항의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안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난 5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이번 주에 공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 배경을 보면 킨텍스 지원부지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저희가 202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S2부지는 지정 용도가 숙박시설, 관광호텔 비율 70% 이상으로 최근 호텔 트렌드와 맞지 않고 좀 과도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 결과가 있어서 관광호텔 70%를 관광호텔 및 숙박시설 60%로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 4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했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관련 기관과 협의 그리고 주민 공고·공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또 이번 주에 그 원안가결에 대한 사항의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하신 거지요? 하셨으면 심의 일자랑 회의록이랑 그다음에 주민 공람도 하셨을 테니까 공고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민분들 미팅은, 주민의견 청취는 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기간을 정해서 청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관련 자료 일체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설명하시면서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질의를 드릴게요.
관광호텔 70% 이상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60% 이상으로 용도 비율을 변경한 구체적인 배경과 행정적 판단의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호텔 70% 이상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60% 이상으로 용도 비율을 변경한 구체적인 배경과 행정적 판단의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관광호텔 70% 이상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사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트렌드에 맞지 않다, 과도하다, 관광호텔에 막대한,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데 안정적인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관광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호캉스뿐만 아니라 또 요즘 ‘아트캉스’라고 하더라고요, 아트와 호캉스가 합성된 용어인데 또 호텔에서 일을 하는 ‘재텔근무’,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서 킨텍스에 오는 사람들의 성수기 때 수요하고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할까, 저희가 가족호텔로 판단해서 그렇게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로 해서 비율을 완화했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 보니까 지금 관광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호캉스뿐만 아니라 또 요즘 ‘아트캉스’라고 하더라고요, 아트와 호캉스가 합성된 용어인데 또 호텔에서 일을 하는 ‘재텔근무’, 이렇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서 킨텍스에 오는 사람들의 성수기 때 수요하고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할까, 저희가 가족호텔로 판단해서 그렇게 가족호텔 및 관광호텔로 해서 비율을 완화했던 배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있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정민경 위원 이것도 다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개괄적으로 수요조사랑 검토결과는 언제 시행했고 몇 군데에서 받으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동안에 매각이 안 된 사유를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해서 2023년, 2024년도에 킨텍스 지원부지에 대한 발전방안 연구,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용역사를 통해서 호텔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 봤거나 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렇게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완화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관광호텔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고양시가,
그 자료에 의하면 용역사를 통해서 호텔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 봤거나 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이렇게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게 완화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관광호텔이 사업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는데 고양시가,
○정민경 위원 예,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시면서 또 다른 전문가 검토결과나 이런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결론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시면서 또 다른 전문가 검토결과나 이런 건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용역자료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2023년, 2024년도에 했던 용역 자료,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 한 건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 자료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킨텍스 앵커호텔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는데 킨텍스 2단계 부지에 킨텍스 호텔 및 주차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그 용역보고서, 아까 킨텍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그리고 고양시 마이스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용역, 이 3개의 보고서를 참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 자료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킨텍스 앵커호텔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착공 예정에 있는데 킨텍스 2단계 부지에 킨텍스 호텔 및 주차장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그 용역보고서, 아까 킨텍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그리고 고양시 마이스 행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용역, 이 3개의 보고서를 참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은 공유재산 매각계획 수립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공유재산 계획 수립 이전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전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정민경 위원 정확히 시점이 언제일까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작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한 공유재산심의회에 작년 2월 상정해서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달에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매각 수립 이전이 맞나요, 지금 그 답변에 따르면? 매각계획 수립 이전이 맞냐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그 답변에 따르면 매각계획 수립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연구 용역은 23년 12월부터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1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공유재산 매각계획 수립 이전이냐, 이후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매각계획 수립 이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전이 맞다고요? 이거 일정,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하셨으면 공문이랑 다 있으시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정 다 정리해서 같이 공문이랑 제출해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입안 요청을 저희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전인데, 이전이면 매각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한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매각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전에 민간 사업자들의 수요 파악이나 아니면 투자유치 요청도 같이 있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용역을 23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간 사업자 수요 파악은 안 하신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용역사에서 시장을 상대로, 사업자를 상대로 한 내용은 아까 요청하신 자료에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수요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웃음)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수요 파악은 저희한테 전화로 문의해 오고 이런 자료는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시장을 상대로, 사업자들을 상대로 또 체인 사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IR 활동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니즈를 알고 어느 정도 S2부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IR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너희들 통과시켰어?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신뢰가 떨어집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전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자 측에서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너희들 통과시켰어?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신뢰가 떨어집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각을 위해서 용도 변경을 추진한 거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거면 그에 따라서 민간 사업자 수요 파악을 하고서 용도 변경을 한 건지를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는…….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청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도시계획 부서에 입안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 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공청회를 하신 건지, 주민 참여의 공청회가 있었는지 질의,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공청회라기보다도 저희가 4월 동안에 주민 공고·공람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거기에서 혹시 의견이 있었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S2부지 면적이 1만 1,773.4㎡입니다. 대지면적으로 3,561평, 용적률이 900% 또 건폐율이 60% 또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호텔이 건폐율 60% 적용을 했을 때 약 2,137평 그리고 지상면적이 한 3만 2,052평이 나옵니다. 용적률을 3,561평에 곱했을 때 이렇게 건축물이 건립될 예정에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의 관광호텔 70%를 적용해 보면 그때는 객실면적이나 부대면적이 나오고 객실 수는 한 637객실로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관광호텔, 가족호텔 60%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에는 객실 수가 577객실로 변화가 초래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설명서에는 숙박시설 수요에 대응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객실 수가 100개 정도 줄어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2032년 기준으로 보면 고양시 킨텍스에 한 1천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또 2028년 하반기 3전시장 개관에 따라서 많은 대형행사가 치러지면서 호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모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정적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많이 있다 하고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지금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공급을 창출해 줘야 될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들고 또 연구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객실이 일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화해 줬을 때, 호텔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 그나마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여 실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화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호텔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안정적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으로 봤을 때는 수요가 많이 있다 하고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지금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공급을 창출해 줘야 될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들고 또 연구용역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객실이 일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화해 줬을 때, 호텔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 그나마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0여 실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화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부서의 의견은 알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관광호텔 70%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60% 이상으로 바뀌면 사실 가족호텔은 레지던스형 숙박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맞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관광호텔 70%에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60% 이상으로 바뀌면 사실 가족호텔은 레지던스형 숙박인 것이고 이로 인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겁니다. 맞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아마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이스 산업에 방점을 찍는다면 과연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관광호텔 70% 이상에 대해서는 과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일부라도 좀 완화해 줘서, 지금 저희가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지난달에 했을 때 그쪽 전문가분들은 10% 완화로 부족하다, 그 이하로, 50%로 그렇게 더 완화시켜야 된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또 대규모 점포나 판매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허용 용도에서 삭제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그 옆에 판매 시설이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된다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가족호텔만 넣어서 60% 완화해 주는, 그렇게 저희도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도시 전략이 변경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도시 전체의 시스템하에서 고양시가 어떤 도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변경이 된 건가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결론은 도시 전략이 변경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변경이 된 건가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질의를 하면서 결론은 도시 전략이 변경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맞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는 위원님 말씀에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도시 전략까지 가는 것보다도 아시겠지만 숙박업이 일반숙박업, 관광숙박업이 있지 않습니까?일반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령 자체가 공중위생법, 근거 법령이 다르고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상 허용돼 있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수상관광호텔, 이 종류에 속하는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광호텔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일반 숙소로 변경한다, 이것은 큰 변화일 것 같지만 저는 「관광진흥법」상 허용돼 있는 호텔의 종류는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는 행정의 유연성이라고 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 정민경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70%에서 60%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떤 걸로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고 정민경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70%에서 60%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떤 걸로 활용을 하실 계획인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60% 이상은 계획 내용에서 지정 용도입니다. 그리고 허용 용도에서 40% 부분은 1종근생, 2종근생 그리고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걸 왜 옆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하셨어요? 이게 사실 들어올 때 다 끼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나머지 40%는 상업이나 수익성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지금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러니까 70%에서 60%로 줄였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줄이는 이유가 저희하고 지금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핵심은 객실이 부족해서 호텔을 짓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핵심은 객실이 부족해서 호텔을 짓겠다는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것보다도 세 가지 목적이,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중의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텔 목적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부족하고 앞으로도 호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요 행사일에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때 고양시의 호텔비하고 서울 숙박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꼭 고양시에서 숙박을 안 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한 축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6월부터 9월까지 한번 봤는데 여기 케이트리하고 소노캄 그다음에 서울 김포공항하고 연결되는 메이필드 그다음에 홍대, 이쪽 호텔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 절반 가격이에요. 이거 혹시 아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호텔 값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조사 안 해보셨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과연 이게 꼭 호텔이 없어서, 숙박할 데가 없어서 고양시에 머물지 않는 거냐, 꼭 이것이 이유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절반 가격이에요. 케이트리 같은 경우 48만 원대면 김포공항 메이필드하고 홍대 아만티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예요. 절반이에요, 가격이. 쭉 그렇게 절반 가격으로 나타나고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도 홍대나 김포공항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전혀 인지 못 하신 거지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제가 이걸 또 잘못 해석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전혀 인지 못 하신 거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그 요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소노캄이 826실 그리고 케이트리가 422실인데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김포나 좀 멀리 송도까지 이렇게 고양시에 오셨던 분들, 행사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공연을 서울에서 안 하고 고양에서 하는 이유는 아시지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언제까지 고양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지금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가 착수가 돼서, 제가 오늘도 자료를 봤는데 2029년에서 2032년 사이에 완공,
○위원장 공소자 31년.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리모델링 예정이지요? 그러면 그 후에도 고양에서 계속 이렇게 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는 충분하게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호텔 객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저희가 질의할 때 질의하고 대답을 못 할 만큼,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충분히 저희한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그대로 해 주기에는 아직도 의문점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그런데 아무튼 이런 호텔 객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저희가 질의할 때 질의하고 대답을 못 할 만큼,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충분히 저희한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애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것을 그대로 해 주기에는 아직도 의문점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글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종합운동장에서 하루 또는 이틀짜리 공연으로 숙박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년 전에 우리가 전국 체전이나 도 체전 같은 것을 했을 때 체육인들이 들어와서 일주일, 열흘,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호텔이 아니라 모텔까지도 방이 다 찼어요. 그러고도 모자라요. 그런 정도로 지금 사실상 국제행사나 전국 단위 또는 도 단위의 장기행사가 유치될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제3전시장, 지금 S2부지 조성 경위가 호텔부지로 조성이 돼 있는 것이 마이스 산업 지원부지로 최초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글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종합운동장에서 하루 또는 이틀짜리 공연으로 숙박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년 전에 우리가 전국 체전이나 도 체전 같은 것을 했을 때 체육인들이 들어와서 일주일, 열흘,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호텔이 아니라 모텔까지도 방이 다 찼어요. 그러고도 모자라요. 그런 정도로 지금 사실상 국제행사나 전국 단위 또는 도 단위의 장기행사가 유치될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제3전시장, 지금 S2부지 조성 경위가 호텔부지로 조성이 돼 있는 것이 마이스 산업 지원부지로 최초에 지정이 된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결론적으로 킨텍스 제1, 2전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3전시장까지 확대가 됐을 때 국제 컨벤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될 때는, 지역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규격에 맞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부지로 조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마이스 산업의 가장 중심에는 킨텍스가 있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지원부지로서 형성이 돼 있고 제3전시장이 건립이 됐을 때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맞추는 데도 필요한 요건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지의 최초의 조성 목적을 보면 킨텍스에서 필요로 하는 숙박시설의 공급을 위해서 조성한 호텔부지입니다. 조성 후에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했으나 계속적으로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마이스 도시가 우리 시의 전략 산업입니다. 방송영상 산업과 더불어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산업이 마이스 산업, 또 3전시장을 어렵게 따와서 3전시장을 성공시켜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산업이 마이스 산업인데 그러면 필히, 숙박시설이 현재 두 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벡스코 같은 경우는 3개의 시설 그리고 코엑스에 바로 인접해 있는 3개의 시설, 킨텍스는 케이트리 호텔이 하나 가깝고 그리고 1.5km 떨어져 있는 소노캄, 그래서 마지못해서, 보다 못해서 킨텍스가 직접 호텔을 짓겠다고 한 게 지금 앵커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킨텍스특별회계 조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전시장 건립비용은 이 특별회계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땅을 매입하고 1, 2전시장 짓게 해 주고 나머지 지원부지에 대해서 각각의 목적대로 판매시설, 호텔부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를 다 조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팔리지 않음으로 인한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 호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 좋은 전시회, 콘퍼런스는 2,000~3,000실이 있어야 오겠다고 하는 게 국제적 관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킨텍스에서 유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전시회, 콘퍼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통과시켜 주실 때 2006년 고양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킨텍스 지원부지 1차 매각계획을 일괄상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받냐? 공시지가가 3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겁니다. 최초가 아니고 이미 한 번 통과시켜 주셨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그래야지 저희가 시장을 상대로 IR도 해보고, 저희가 2014년도에 매각하고 11년 동안 이 매각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IR 활동 그리고 또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조건 또 입찰 안내서, 이걸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보셔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호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벡스코 같은 경우는 3개의 시설 그리고 코엑스에 바로 인접해 있는 3개의 시설, 킨텍스는 케이트리 호텔이 하나 가깝고 그리고 1.5km 떨어져 있는 소노캄, 그래서 마지못해서, 보다 못해서 킨텍스가 직접 호텔을 짓겠다고 한 게 지금 앵커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킨텍스특별회계 조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전시장 건립비용은 이 특별회계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땅을 매입하고 1, 2전시장 짓게 해 주고 나머지 지원부지에 대해서 각각의 목적대로 판매시설, 호텔부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를 다 조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팔리지 않음으로 인한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 호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의 좋은 전시회, 콘퍼런스는 2,000~3,000실이 있어야 오겠다고 하는 게 국제적 관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킨텍스에서 유치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전시회, 콘퍼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 통과시켜 주실 때 2006년 고양시의회 제11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킨텍스 지원부지 1차 매각계획을 일괄상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받냐? 공시지가가 3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다시 받는 겁니다. 최초가 아니고 이미 한 번 통과시켜 주셨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그래야지 저희가 시장을 상대로 IR도 해보고, 저희가 2014년도에 매각하고 11년 동안 이 매각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IR 활동 그리고 또 매각을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조건 또 입찰 안내서, 이걸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보셔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제가 환경경제에 있을 때 킨텍스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킨텍스라고 하는 어떤 국제급의 전시장을 조성하는 게 그걸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의 어떤 전략산업으로 킨텍스라는 시설을 이용해서 국제급 행사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을 크게 두고 있는 전략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킨텍스의 실태는 사실은 섬입니다, 섬. 전시관 하나 달랑 있고 주변에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인프라들을 다시 킨텍스 제3전시장을 건립할 때 주변의 민과 관이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동반 개발을 좀 이루어 달라, 최대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컨벤션 시설이 제대로만 돌아간다면요,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국제 컨벤션을 하면 세계에서 가장 호텔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호텔 객실이 없어요. 그 정도의 어떤, 우리도 킨텍스 전시 컨벤션 시설이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지원부지, 마이스 산업 지원부지고요.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호텔부지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도록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제3전시장 건립과 시기를 맞춰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비용의 사용처가 또 명확하게 필요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3전시장 건립기금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이게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 필요에 의한 재상정을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필요는 충분히 충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킨텍스의 실태는 사실은 섬입니다, 섬. 전시관 하나 달랑 있고 주변에 같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인프라들을 다시 킨텍스 제3전시장을 건립할 때 주변의 민과 관이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동반 개발을 좀 이루어 달라, 최대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으로 숙박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컨벤션 시설이 제대로만 돌아간다면요,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국제 컨벤션을 하면 세계에서 가장 호텔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호텔 객실이 없어요. 그 정도의 어떤, 우리도 킨텍스 전시 컨벤션 시설이 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 지원부지, 마이스 산업 지원부지고요. 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호텔부지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도록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제3전시장 건립과 시기를 맞춰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매각대금에 대해서 비용의 사용처가 또 명확하게 필요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3전시장 건립기금을 어떻게 충당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수차례 이게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 필요에 의한 재상정을 계속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 필요는 충분히 충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 과장님한테 한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20년 동안 이게 매각이 안 돼서 집행부가 일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안 한 겁니까? 그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집행부에서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발목 잡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기 잠깐 과장님한테 한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20년 동안 이게 매각이 안 돼서 집행부가 일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안 한 겁니까? 그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집행부에서 문제를 안 일으켰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신중하게 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20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발목 잡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저희가 일을 못 하게 했습니까, 집행부를?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20년 동안 그렇게,
○위원장 공소자 아까 그러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 그렇게,
○위원장 공소자 집행부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야지 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위원장 공소자 S2부지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전에.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사업자 선정을 하고,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저희가 오늘도 감사원에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에 이의신청해서 그쪽 부서에서 접수해서 지금 부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희가 꼬투리를 잡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을 질의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해소해 주는 게 먼저인 거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결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표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결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표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824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24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824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없으면 빨리 표결해요. 없는 걸 어떡해요.
○이종덕 위원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행주나루 선착장이 지금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 완공이 되면 운영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선착장만 지을 건 아닌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공유재산 받는 것은 지금 1단계로 돼 있고요. 공공 선착장으로만 일단 운영하고 향후 추이를 봐서 2단계로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1단계의 그런 구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그러면 1단계는 선착장만 들고 그 외에 부대시설은 일절 안 넣고 2단계 때 넣는다는 소리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선착장 조성이 끝났을 때 연간 운영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대략?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일단 여기 상하수도, 기타 시설이 안 들어가고요. 고양소방서에서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종덕 위원 고양소방서가 전적으로 관리를 다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여기 관할구역이 고양소방서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고양소방서에서 할 것을 고양시에서 모든 예산 들여서 기증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기증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공의 성격인 공공 선착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소방만 쓰는 게 아니고 다기능으로 쓰는,
○이종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소방청에서 매칭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일단은 행정계획이 반영돼야지 이거 되기 전에, 저희가 사실상 지난 5월 말쯤에는 기재부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행정계획이 반영이 되고 시비를 일정 금액 해서 착수를 해야지 나중에 거기 시설비를 따오는 것이지, 지금 설계비 단계에서 국도비 받는 것은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순서가 그게 맞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일반적으로 국도비는 시설비가 내려오고요. 설계 초기 착수비는 대부분 다 시비로 일단 먼저 투입을 합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사업내역을 보면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을 해서 수난사고, 시민 안전사고, 수상 교통망 연계는 잘 이해가 가는데 이 선착장을 만들어서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수상레저활동 활성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하는 거는 공공의 최소한으로 하는 거고요.
○이종덕 위원 예? 다시요. 공공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공공의 최소한으로 하는 거고요. 1단계로 하는 거고 저희가 사업 투자계획에 보면 실시설계비 5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업화 용역을 별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비가 있고 설계비가 합쳐져서 5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단계 때 수립 전에 공유재산을 받는 거고 이게 통과가 돼서 반영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화 용역을 통해서 2단계는 어떤 시설을 어떻게 넣고 어떤 자본을 유치할지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수상레저활동 활성화 사업은 2단계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2단계 사업을 지금 여기 행주나루 선착장 조성 관리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예. 그렇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일단 필요한 선착장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향후 2단계 때 늘릴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계획을 한 안입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선착장이 만들어지면 선착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요트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정박도 가능한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정박을 한다는 소리는 거기서 수상레저활동도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거는 2단계 계류장으로 확장을 할 때, 그때 가능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주로 목적이 수상 안전에 대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도 한 두 차례 정도 부결되고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내용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릴까 싶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은 수난안전을 위해서 수난시설로 기본적인 선착장을 조성하고 여기에 고양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인명구조를 필요로 하는 수상시설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은 수난안전을 위해서 수난시설로 기본적인 선착장을 조성하고 여기에 고양소방서라든지 이런 데서 인명구조를 필요로 하는 수상시설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 수난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한강유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대한 사고율이나 구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준비해 온 거 있으면 그 부분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보면 먼저는 문서상으로 해서 거기서 그냥 사고 발생 해서 사망자만 줬는데요. 그래도 한강에서 출동해서 살린 걸 달라 그래서 고양소방서가 아니더라도 서울수난구조대, 경찰 등 출동 내역을 보고 그 통계에 의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총 인명 피해를 보면 사망자가 14명, 생존자가 8명인데 일단 대부분 서울한강구조대라든가 한강 경찰 쪽, 그쪽에서 오고요. 김포 같은 데는 마리나 그쪽이고 그다음에 일산에서 오려면 신곡수중보 관문을 열고 기다리는 시간 다음에 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 행주나루가 생기면 기존 60~80분을 한 25분으로 단축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생존자 비율이 수치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만큼 시간은 단축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중에 수난사고가 났을 때 더 효율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리라고 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총 인명 피해를 보면 사망자가 14명, 생존자가 8명인데 일단 대부분 서울한강구조대라든가 한강 경찰 쪽, 그쪽에서 오고요. 김포 같은 데는 마리나 그쪽이고 그다음에 일산에서 오려면 신곡수중보 관문을 열고 기다리는 시간 다음에 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만약에 여기 행주나루가 생기면 기존 60~80분을 한 25분으로 단축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생존자 비율이 수치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그만큼 시간은 단축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중에 수난사고가 났을 때 더 효율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리라고 봅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고 우리가 한강의 수난사고는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항상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조성하는 것은 인명구조라든지 한강의 수난사고를 예방하고 또 그 사고를 수습하는 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난시설로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공공성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철조 위원 공공 수난시설로 일단 조성이 되는 거고 기왕에 조성하는 김에 그 조성 기반을 추후에 확장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한다는 의미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이게 질의·응답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조금 안 돼서 다시 오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난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에 안전구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원론적으로 맞고 우리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나루를 조성해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또 이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수상레저 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기반이 확대된다고 보면 고양시에서 서울시나 다른 인접 지역 또는 청평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수상레저 인구도 이쪽에 잡아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인 개발, 이런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 시설인 이 인명 안전을 위한 수난시설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난시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에 안전구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원론적으로 맞고 우리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나루를 조성해서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또 이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수상레저 인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향후에 이런 기반이 확대된다고 보면 고양시에서 서울시나 다른 인접 지역 또는 청평이나 양평이나 이런 데로 빠지는 수상레저 인구도 이쪽에 잡아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인 개발, 이런 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 시설인 이 인명 안전을 위한 수난시설이 기본적으로 된다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용역 발주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해본 적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이거는 지금 행정계획이고 예산 수립 전에 공유재산을 반영하기 때문에요,
○이종덕 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요이땅을 한다는 소리인데 그래도,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반영 전의 단계고요. 환경경제에서 예산이 수립되면,
○이종덕 위원 예산 수립이 된다는 건 요이땅한다는 거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어떤 안을 만들었을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등등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기본적으로 어업활동을 하고 계신 행주어촌계랑은 2024년 3월경에 간담회를 해서 기본적으로 사업 구상을 했고요.
○이종덕 위원 구상을 했고 아직은 안 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구상을 설명드렸고 나중에 그쪽에 어민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접안함으로써 환경평가라든가 이것은 예산이 수립되면 세부 설계 때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이런 구상은 사전에 의견을 구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촌계에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는 일절 없었고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일단 직접적인 당사자가 행주어촌계고요.
○이종덕 위원 어촌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촌계도 사실 거기 행주어촌계라는 게 일반 바닷가에 있는 어촌계처럼 큰 조직은 아니고 소수, 적은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거를 계류장으로 2차까지 만들면 사실은 관광지화까지 염두에 두고 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지역 시·도의원님들, 국회의원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견은 안 하시고 지금 자꾸 우리 기획 위원님들한테 부연설명을 하니까 진전이 안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행정절차상 저희가 기본구상을 해서 이 규모로 이 위치에 한다, 그것만 구상을 한 거고요. 여기 사업 비용을 보면 저희가 바로 사업을 설계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설계 단계에서 주민 관련법에 따라서 당연히, 설계 진척도에 따라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향평가를 반영해서 그 법에 따라서 당연히 공청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지만 저희는 어촌계를 당사자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업 활동을 하시고 생계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24년 3월에 간담회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동의를 한다, 그런 공감대를 일단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런 법적근거는 없지만 저희는 어촌계를 당사자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업 활동을 하시고 생계를 이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24년 3월에 간담회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동의를 한다, 그런 공감대를 일단 가졌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어촌계 말고는 서로 의사소통이라든가 의견 수렴은 아직 안 됐다는 소리네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그거는 나중 단계에서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종덕 위원 혹시 지역 시·도의원님들하고도 약간의 소통이라든가 선착장 조성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설명 좀 드려보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드렸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좀 어땠어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필요성은 인정한다, 다만 시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 얘기만 좀…….
○이종덕 위원 저도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지역 발전에도 좋고 관광지로 해서 수입 증대를 위해서 한다는 그림은 좋은데, 언뜻 이게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은 했는데 이게 수상안전만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이게 잘못 가면 수상레저 취미활동, 그 사업자 등등 레저사업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서 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사실 지금 하시는 것은 수난사고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도 좋고 관광 연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라는 명칭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게 목적에 안 맞게 엉뚱한 쪽으로 흘러서 수상레저 사업으로 해서 위수탁 사업으로 끝맺지 않을까, 보통 서울시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수상레저 사업으로 해서 위수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현재도 대덕동 일원에 자발적으로 요트를 하시는 회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고요. 한 이백여 분 되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양시민으로서 그쪽에서 즐기고 있는데 지금 서울처럼 공공선착장이라든가 계류장, 그런 게 고양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구한 것은 공공성을 띤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나중에 수상레저를 하면 그때는 부대시설로, 별도의 시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을 사업화 용역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단계이지, 지금은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장래의 이야기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 리버버스 사업이 예산 낭비로 시민사회 반발이 많이 있는 건 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 리버버스 사업이 예산 낭비로 시민사회 반발이 많이 있는 건 아시지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예.
○위원장 공소자 한강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써 수요조사를 혹시 해 보셨나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저희가 용역보고회 할 때, 기본구상 용역보고회 할 때 서울시 관계자를 참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사실 교통이라든가 관광은 적자라는 것을 거기서도 인정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 운영을 거기서는 민간하고 51 대 49로 하고 있는데요. 부대시설, 카페라든가 그런 것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수상교통 쪽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활성화하면, 나중에 서울시가 먼저 띄우고 우리가 활성화되면 알아서 이제 붙일 것이다. 어차피 서울버스가 서울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고양시, 파주시 다 경유하듯이 한강은 하나고 고양시 행주나루를 활성화하면, 여기 관광객이 많아지면 나중에 서울에서 자연스럽게 대게끔 그런 전략이고요.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서울에서 자연적으로 대게끔, 그다음에 여기 2단계 용역은 이쪽에 부대시설을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사업화 용역을 하려고 지금 예산 신청 전에 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해놓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서울에서 자연적으로 대게끔, 그다음에 여기 2단계 용역은 이쪽에 부대시설을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사업화 용역을 하려고 지금 예산 신청 전에 관리계획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행주나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생태하천과장 안하림 서울에 44km가 있는데 지금 고양시만 수난구조대가 한강에서 출발을 하지 않고 여기 고양소방서에서 사건이 나면 그거를 차에 실어서 고양시 관할구역이 아닌 난지지역으로 가서 한 70~80분 다시 소요가 돼서 지금 고양시,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민인지는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고양시 관내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포, 서울처럼 최소한의 선착장을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공유재산이 반영이 되고 만약에 예산이 환경영향평가랑 설계비가 책정이 되면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그런 행정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행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가서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뭐라도 결정된 걸 가져와야지, 거기서도 그거 가지고 도비, 시비나,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했기 때문에 5월 말에 소장님을 모시고 세종시 기재부 과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국가 해수부 사업이라든가 고양시가 어느 정도 기본 윤곽이 있으면 그때 매칭을 해 주겠다, 그런 구두적인 것만, 개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주나루는 현재 단계에서 서울처럼 관광이나 레저가 아니고 일단 공공의, 최소한 생명 안전, 그런 필요성에 대한 기반을 갖추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수상레저라든가 교통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하려고 지금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공유재산이 반영이 되고 만약에 예산이 환경영향평가랑 설계비가 책정이 되면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그런 행정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행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됐는데 가서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가 지금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뭐라도 결정된 걸 가져와야지, 거기서도 그거 가지고 도비, 시비나,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했기 때문에 5월 말에 소장님을 모시고 세종시 기재부 과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서도 국가 해수부 사업이라든가 고양시가 어느 정도 기본 윤곽이 있으면 그때 매칭을 해 주겠다, 그런 구두적인 것만, 개략적인 것만 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주나루는 현재 단계에서 서울처럼 관광이나 레저가 아니고 일단 공공의, 최소한 생명 안전, 그런 필요성에 대한 기반을 갖추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수상레저라든가 교통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치하려고 지금 기본 구상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
없으면 질의 마쳐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
없으면 질의 마쳐도 괜찮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표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표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주나루 선착장 조성-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