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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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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4일 (목) 13시


  1.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관광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덕양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동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산서구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13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802쪽에서 816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0억 7,595만 5천 원을 증액한 113억 3,469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5억 5,933만 9천 원을 증액한 473억 3,855만 5천 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802쪽으로 2024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8억 2,601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1,7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804쪽부터 807쪽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기정액 대비 12억 75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425억 8,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812쪽부터 813쪽으로 장항동 관광특구 야간경관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24년 사업의 정산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억 4,99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1,7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816쪽으로 관광홍보활동 강화,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기정액 대비 3억 5,17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5,4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959쪽에 북한산성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 예비실사 및 등재신청서 검토 사업비 관련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이코모스 위원 초청 및 예비실사 진행으로 3천 만 원,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전문가 검토 4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각 내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산성이 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원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실사단도 와서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본격적인 그런 것을 하기 전에 유네스코 이코모스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모셔다가 학술대회도 하고 현지도 보고 이러한 활동들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요구(증·감) 사유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보면 “현지실사 등을 진행하기 전에 이코모스 등 국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등재신청서 검토 및 예비실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등재신청서 전문가 검토를 이코모스 위원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지요? 그건 별도로 분리돼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코모스 위원님들이 전 세계 각국 위원님들이 있고 평가하시는 위원님들이 어느 분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외국에 있는 위원님들을 모셔다가 현지를 보여드리고 실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이 진행되면 위원님들끼리 평가라든가 이런 게 각국 위원들께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풀에 계신 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다거나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코모스 위원들은 보통 국제위원회 소속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도 별도로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현지실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예산이 3천만 원 잡혀 있길래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국내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볼만한 그건 아닌 것 같고 항공료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부담해서 “와서 미리 좀 봐달라.”, 그런 느낌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문화재단에 이 비용을,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주면.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줍니다. 그러면 서울시도 부담을 해서 비용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집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코모스 초청 및 예비실사 진행에 대한 사업비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랑 서울시랑 분담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지요. 서울시하고 부담, 
박현우 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우리는 7천만 원이 되고 서울은 1억 4천만 원이 부담됩니다. 
박현우 위원  경기도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경기도는 아니고요. 
박현우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는 경기도도 같이 분담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전문가 검토는 이코모스 위원분들, 심사위원이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전문가로서 검토를 도와주시는 건지 혹은 별도의 자문기관이나 그룹이 있어서 그분들께 요청을 드리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별도 자문 그룹은 아니고요. 인력풀 중의 몇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인력풀이라는 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국제 이코모스 위원님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호주, 중국, 일본하고 유럽 쪽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쪽의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 봤을 때 이코모스 국제위원회 소속의 위원들을 초청해서 현지 예비실사를 진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오신 김에 유네스코 등재신청서도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를 요청드리는 일종의 의뢰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용역비.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용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박현우 위원  그런데 검토비가 4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등재신청서 전문가로서 검토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시로 이코모스 위원을 초청했을 때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검토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숙박이라든가 항공료라든가 오시는 데 비용을 저희가 댄다는 거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 두 분, 그다음에 이코모스 위원 두 분, 국외에서는 이코모스 전문가 두 분 이렇게 해서,  
박현우 위원  다 이코모스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니,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코모스 국제위원회가 있고 한국위원회가 있는데 국제위원회에서 몇 분이 오시고 한국위원회에서 몇 분을 초청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국내 세계유산위원회 두 분 그다음에 이코모스 위원 두 분, 그리고 1차는, 
박현우 위원  잠깐, 다시,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이코모스 국내위원회에서 두 명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국제위원회에서는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두 분이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총 네 분?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각 1회당 두 분씩을 모시는데 1차에서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모실 것이고 그다음에 2차 예비실사를 할 때는 국내 이코모스 위원 두 분을 모실 것이고 3차 예비실사할 때는 국외 이코모스 전문가 두 분을 모실 겁니다. 
박현우 위원  국제 앞에 두 분 모신다 그랬잖아요. 국제랑 국외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 위원님. 
  뒤에 누구세요? 
  (○문화예술과주무관 김수현 답변석 뒤에서 –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가 옆에서 계속 서 계시면 돼요? 
  (○문화예술과주무관 김수현 답변석 뒤에서 – 죄송합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옆에 같이 서서 계시면,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현우 위원  일단 이해한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3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국제위원회에서 두 분이 오시고 그다음에 국내위원회에서 두 분이 오시는데 아까 갑자기 또 국외 두 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사실상 국제위원회에서 4명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회가 우리 국내 이코모스 위원님들이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한국위원회. 
박현우 위원  거기서 두 명.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분들 또한 이코모스 소속 위원님들이시잖아요. 
박현우 위원  국제위원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코모스 두 분을 모시고 실시하고 그다음에 3차 때는 국외 이코모스 위원님을 두 분 모시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 ‘국외’가 국제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국제위원회가, 그러니까 총 3회 차인데 국제에서 두 분 그다음에 국내에서 두 분 다시 또 국외라고 용어를 좀 달리하시고 두 명 했으면 국제위원회에서 두 명씩 두 번을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지요. 국내가 두 분이지요.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국내 둘, 국제 넷. 네 명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3차가 국외 위원님을 모시는 거고,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국외에서 오신다는 건 국내위원회 소속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  그러면 국제위원회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국제위원회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지요? 국제위원회에서 두 명씩 두 번 나눠서 오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국제위원회 위원 두 분을 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현우 위원  두 명씩 두 번을 모시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한 번이요. 
박현우 위원  한 번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왜냐하면 총 3차에 걸쳐 하는데 1차에서는 국내 세계유산위원회 두 분을 모실 것이고 2차 예비실사 때는 국내 이코모스 위원 두 분을 모시고 3차 때는 국외 이코모스 위원 두 분을 모십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6명이 되는 거고 국내가 두 번이고 국제가 한 번,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지요. 
박현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신청서 전문가 검토는 여섯 분이 일정을 달리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한 번씩 봐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분들이 오셔서 전체적인 것, 현장 그다음에 제출 원본신청서 이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이코모스가 심사나 자문 이런 걸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신청서를 자문해 주는 게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에 저촉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이번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은 본심사 때는 제외가 됩니다.
박현우 위원  이해관계자로 될 수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대신 그분들한테 어떤 홍보효과나 이런 걸 노리시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우리 시에서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를 자문해 주시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그것들을 여섯 분이 모두 그래도 한 번씩은 해 주시는 거고. 그러면 초청 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직 이게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없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박현우 위원  어쨌든 서울시도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고 같이 하기로 협의가 끝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협의되거나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모실지 결정되는 게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문화복지위원님들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국장님, 경기 민속예술제, 문화예술과. 사업내용은 다 알고 세부사업설명서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세요.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추가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지난번에 몇 대 몇으로 내려왔지요? 처음에 예산을 언제 편성했어요? 본예산이에요, 1차 추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본예산에…….
○위원장 김미수  본예산에 할 때는 몇 대 몇으로 진행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7 대 3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번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번에는 5 대 5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떻게 도비가 같은 사업에 이렇게 매칭이 다르게 내려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 예산은 아시겠지만 각 시군마다 이러한 행사가 작년까지 각각 이루어졌고 그리고 평가, 시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시군에 모여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우리 고양시에 각 시군에서 다 오셔서 여기서 행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해에 주관하는 시군에 별도로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처음으로 진행하신다면서 그런 근거는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 각 시도에서 따로따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같이 진행하는 게 처음이라면서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위원장 김미수  연합회는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합회에서 해 달라 그러면 매칭이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어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도에서 이러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가 내시가 돼서 우리 시비를 매칭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들어올 때랑 추경에 들어올 때 매칭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고양문화원에서 경기도문화원 사업의 공모사업을 하면서 경기도문화원에서 관련 부서랑 협의하면서 아마 매칭 비율이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매칭 비율이 추경에 올 적마다 달라질 것 같으면 원칙이 없어지는 거고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매칭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에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고양문화원장님이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고양시에서 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고 높이 삽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요. 분명히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3 대 7이었어요. 도비가 3, 고양시가 7. 그런데 이번에 5 대 5로 바뀌어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받으시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시장님이 도비 내려올 때 매칭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5 대 5 아닌 건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3 대 7이라서 좋았는데 이번에도 3 대 7로 받으셔야지 매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됐다 그러고 그냥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경기도가 3, 우리가 7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5, 경기도 5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나쁘지 않은 예산이 들지 않았나, 
○위원장 김미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는데 한 번 이렇게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 예산이 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도비가 내려오면 내시가 돼서 몇 대 몇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추경에도 몇 대 몇 그 비율을 맞춰서 내려와야지 추경 때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참 이 사업은 좀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원래 대부분 본예산에서 매칭 비율이 정해지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이게 바뀌지 않는데 경기도민속예술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개최 시군이나 이런 게 정해지고 또 경기도에서 그 매칭 비율이 이번에 좀 바뀐 것 같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같다는’이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매칭 비율이 바뀐 건 굉장히 큰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지요. 예산 심사 그거 하는 거랍니다. 왜? 이게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건데 매칭 비율이 본예산하고 추경의 비율이 달라지는 예산을 어떻게 같이 합쳐서 쓰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비를 받으면 두 개를 합쳐서 쓸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매칭 비율이 다른 것을 한 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오셔야 저희가 심사할 때 ‘아, 맞구나.’라고 통과를 시켜드리지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동환 시장님 매칭 비율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데 다 아시면서, 특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매칭 비율이 달라졌으면 왜 달라졌는지 정도는 답을 만들어 갖고 오셨어야지요. 
  “도에서 주니까 받아 왔어요.”,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에 얘기해서 “매칭 비율이 틀렸다.”, 처음하고 똑같이 3 대 7로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 두 개 사업이 다르니 처음에 줬던 것은 각 시군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제 이것은 연합회 사업이니 사업을 2개로 나누던가 이걸 구분을 하셔야지. 지금 설명 들으면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원래는 시군에 주던 사업이었고 이번에 주는 건 모아서 고양시에서 하다 보니 추경의 예산이 고양시만 내려오는 거지요. 이 예산은 고양시만 내려오는 것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우리 시만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걸 들으면 처음에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각 시군구에서 하려고 나눠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의미가 있고 효과성도 있겠다 해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 두 개를 분리를 하시든가, 지자체 사업과 연합회 사업을 분리를 하시든가. 분리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까지 사업 중에 사업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매칭 비율도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같이 해서 그냥 올리세요?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답변 준비해 오시고요. 저는 이런 사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 사업만 하기로 했고 추경에 “고양시에 연합회 행사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동의가 돼요. 그리고 “이건 연합회 행사이기 때문에 5 대 5 비율입니다.”, 이건 동의가 돼요.
  그런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랑 뒤에 내용을 보면 한 사업으로, 심포지엄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진행돼 있어요. 합쳐서 하나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원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요. 
  804페이지 하단에 박물관 및 미술관 보조금 지원사업. 
  국장님,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셨어요. 5 대 5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시 예산이 어려워서 매칭하기 어렵다. 이 사업 비율, 몇 대 몇이에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3 대 7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디가 3이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경기도가 3, 우리가 7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러면 이 예산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 재정이 우리가 부담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매칭 비율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제가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에 남긴 걸 다음 예산 심사 때는 띄워야겠네요. 시장님 답변 그렇게 안 하셨고 경기도나 이런 데 5 대 5 비율 맞춰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 부분은 전 시군에서도, 사업별로는 그렇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지방 재정이 많이 열악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들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지역화폐를 다른 시군은 시 부담이 많아도 하는데 고양시는 안 하잖아요, 시 부담이 많다고. 그리고 시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런 사업은 단호하게 5 대 5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런데 이 사업은 왜 받으시냐는 거예요. 시장님의 말, 선언적 의미, 그걸 국장님이 안 지키시는 거네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문화 충족에 대한 욕구 또 갈망, 그런 것을 우리가 충족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우리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다른 국은 모르겠지만 우리 국은 시민들의 열망이 있으면 3 대 7이든 8 대 2든 시민들의 열망이 있으면 진행을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맞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원장 김미수  단정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해요. 원칙이 있어야 심사를 하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사업별로 사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실무선에서 다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시민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이해가 되는데 의원들도 심사할 때 그때그때 다르게 심사하면 되겠네요? 부서에서 편성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때그때 다르게 심사를 해야 되겠네요, 원칙 없이.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싶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물론 원칙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때의 상황 여건에 따라서 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결론은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게 저희로서는 적절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관광과 세입 부분이거든요. 81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2024년 이동식 콘서트 무대차량 운영 위탁금 집행잔액, 죄송한데 이게 뭔지 몰라서 여쭙는 거고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운영 차량이 있습니다. 총 3대가 있는데요. 3대를 고양문화재단 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 이 위탁이 문화재단에 위탁준 걸 위탁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저는 다른 기관에 위탁 주는 줄 알고 질의드렸고요. 문화재단이면 질의 됐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816페이지,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중간쯤에 보면 장항동 관광특구 야관경관 개선사업.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개선사업을 해드리고 나면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원이 거꾸로 들어와요. 그래서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에 전기요금, 운영비, 이건 누가 지출하고 있나요?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부지 쪽에 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올해 하고 있는 라이트업 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수혜자가 라페스타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 협의회 측하고 이 부분은 라페스타 쪽에서 부담을 하라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고 수혜를 받는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 지정된 곳은 운영비 지원이 나가잖아요,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사업을 해 드리고 조도 밝게 해 드리고 다 해 드려도 비용을 저희가 지불할 거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도개선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공공의 위치가 아니고 지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공사했으면 공사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관광과장 서은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수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라페스타 장사 안돼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 장사가 잘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러기는커녕 전기요금만 더 낸다 그러면 이게 거꾸로 민원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 환경의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여기로 왔지?’라고 봤더니 관광특구라서 우리한테 왔더라고요. 
○관광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라페스타 상인들이랑 만나고 하는 건 다 소상공인과에서 진행을 하실 텐데 결국 이 조도개선사업은 우리가 진행을 하면 소상공인과하고 관광과하고 두 과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해야 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 우리가 익히 봐 왔잖아요. 국이 다른 데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그걸 정확하게 하지 않고 조도개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김미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7억 5천으로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2억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액도 줄었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는 한번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라페스타 쪽에 세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산동구청에서 하는 가로등 정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라이트업 사업으로 해서 미디어폴, 스카이패브릭, 잔디광장을 하는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안에 소상공인 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부서가 모여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을 조정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잘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답변 들으니까 더 걱정되네요. 7억 5천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 
○관광과장 서은원  아니, 이것은 특조금이 2억이 내려왔던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2억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오준환 도의원님이 한 7억 5천 정도는 받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7억 5천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2억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재량 범위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그다음에 오준환 도의원님 그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상인회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금액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7억 5천을 받아오실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안서도 그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랬는데 반도, 50%도 안 되게, 몇 프로인가요? 7억 5천에 2억이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고 이거 100% 도비 사업이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100% 도비 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100%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 매칭 사업을 넣을 수도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제안서 올릴 때 사업과 지금 뭔가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데, 혹시 경기도에 특조금 받으실 때 올린 서류 갖고 계시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 자료 저희한테 주세요. 그리고 지금 2억 5천으로 줄였을 때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받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받아왔을 때 이게, 사실은 경기도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 효용성 있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결국은 예산 갖고 와서 예산 쓰기에 급급해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페스타 상인들은 거꾸로 부담이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민원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심히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면 7억 5천인데 7억이 됐다든가 6억 5천이 됐다든가 이 정도도 아니고 50%도 안 되잖아요. 30%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와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걱정이 돼서, 자료는 좀 주세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관광과 질의할게요. 
  관광기념품 육성 지원인데요. 기정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해서 3천만 원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내용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2천만 원 증액해서 총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기념품 육성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올해 기념품에 대한 부분을 제작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고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까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부분도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이번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이코모스로 7월 말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마그넷으로 제작을 해서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검토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그넷으로 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사전설명해 주셔서 해당 조례를 근거 조례로 말씀하셨길래 봤는데요. 새롭게 마그넷으로 기념품을 만드는 것이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가 근거법이 맞습니까?
○관광과장 서은원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아니고 원래는 브랜드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나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기념품들을 제작하기가 솔직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려다 보니 이번에 예산을 좀 올리게 된 겁니다.
송규근 위원  법적 근거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법적 근거를. 모든 예산은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해당 사업을 타당하게 하는 조례나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부서에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내셨고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해당 조례가 기념품을 마음대로 제작하는 법의 근거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엄밀히가 아니라 명백히. 저 지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면 지금까지 근거도 없이 막 마음대로 하셨어요? 
○관광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반복 사업인데 무슨 근거로 부서에서 마음대로 기념품을 제작했어요? 무슨 조례로.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진흥 조례에 보면 저희가 관광 홍보 및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조항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하니까 이제는 조례가 바뀌었어요? 이제 관광진흥 조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조례는 건전한, 적합한 관광기념품 기성품을 개발하는 업체 그리고 개발된 상품을 선정하고.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더 관광기념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그 업체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조례잖아요.
○관광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희 모두 다 그냥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과장님. 이제는 관광진흥 조례예요? 그 조항 정확히 좀, 몇 조 몇 항인지. 정회를 좀 하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다. 부서에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다가 다른 법을 근거법으로 냈는데 그 법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 바꾸셨어요. 다른 조례로 지금 근거법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저희가 모르잖아요, 몇 조 몇 항인지. 잠깐이라도 좀 쉬어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이거 건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바로 정리가 될까요, 정회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816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장항동 관광특구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6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조성사업하고 똑같은 건가요?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랑 별개의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별개의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오준환 의원님께서 굉장히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라페스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세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지역구니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오준환 의원님이 가져오신 예산이 한 삼십몇억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2억이 보태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아마 3개 부서에서 지금 한 35억 정도 이미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2억을 받은 건데 거기가 관광특구 내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것을 어디라고 특정 지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번에 2억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받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7억 5천 예산을 세워서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억을 가지고는 야간경관을 어떤 걸로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서은원  그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아까 김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줄여진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사업면적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조현숙 위원  그런데 이미 확보한 예산 35억 원이 원래 있었잖아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어떤 것하고 합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개별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족해서 그것을 추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랑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2억 받으면 언제까지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서은원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알기로 35억 가져왔다는 게 벌써 옛날인데. 
○관광과장 서은원  저희 과는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추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하고 있고요. 
조현숙 위원  올해 관광과에서는 2억만 받은 거예요? 
○관광과장 서은원  올 초에 10억을 받았고요. 
조현숙 위원  올 초에? 
○관광과장 서은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해서 2억을 받은 겁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10억에 대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은원  그게 라이트업 사업이라 그래서 A, B 구간에는 스카이폴로 해서 미디어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거고요. C, D동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패브릭이라고 해서 공중에 어떤 부자재를 넣어서 경관을 좀 좋게 하는 거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관광과장 서은원  이것은 별도 사업이고요.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지. 
○관광과장 서은원  경관 조명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치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조현숙 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들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저희가 라페스타가 될지, 
조현숙 위원  위치는 다르겠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저희가 중복해서 하지는 않으니까, 
조현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10억 예산 가져오신 것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관광과장 서은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규사업인데, 
○위원장 김미수  길 위의 인문학.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실시한 사업이 있는데 2025년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이 공모전에 우리 시가 선정이 돼서 전액 1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나 국비처럼 매칭이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먼저 받고 우리 시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사업 취지가 지역의 역사나 문화 등 이런 인문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매력을 발굴하고 또는 확산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데 저희도 여기에 새들, 문화예술창작공간인 새들이 신평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예술 공간을 활용하고 지역예술연구모임이나 단체들 그다음에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지역연구회사업, 이런 사례를 공유하고 강연, 탐방,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희섭 위원  일반 시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일단 이 사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술가들을 초청하고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이런 공유의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9월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9월부터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9월부터……. 
  아, 10월 3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하루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닙니다. 한 달 동안. 
김희섭 위원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총……. 잠깐만요.
  그러니까 총 여섯 번을 할 겁니다. 총 여섯 번 날짜를 정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관광기념품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1천만 원이었는데 현재 2천만 원으로 추경에 이렇게 배로 늘릴 수 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서 고양시에 대한 것들, 북한산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저희가 몇 가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북한산성, 탕춘대성, 한양도성을 저희가 지도 형태의 기념품으로 서울시랑 같이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홍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파일로 가져와서 이것을 주물 형태로 제작을 하려고 의뢰를 했더니 주물 제작비가 최초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고, 이것을 한 번 제작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금형을 뜨기 위한 그것…….
○관광과장 서은원  금형을 뜨고 이것을 같이 이용을 해서 마그넷 형태로 홍보물로 만들려고 북한산성…….
고부미 위원  지난번에 우리들이 잠깐 만져 봤던 무거운 마그넷 그것이지요? 그것은 아닌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그런 형태로는 안 할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작년에 만들었던 것은 석고 형태로 해서 너무 약간 두껍기도 하고 그 부분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는 제작하지 않을 것이고요. 고급스럽게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관광객이 구매를 하게 되면 구매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일단 저희가 구매보다는 이것은 홍보용으로 할 것이고요.
고부미 위원  그럼 홍보용 제작은 몇 개 정도 할 것인지, 지금 2,000만 원을 가지고 금형을 뜨고 나면 몇 개가 나올 것인지?
○관광과장 서은원  그게 아마 재질이나 그런 형태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1,500개 이상 정도는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제작할수록 단가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부미 위원  금형은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쓸 수 있으니까,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 금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1,500개 정도 나온다면 우리 방문객이 한두 명도 아닌데 무료로 나눠 줄 대상자는 어느 선까지를 정하시는지?
○관광과장 서은원  일단은 저희가 각종 박람회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국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주로 제작을 해서 나눠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박람회나 그런 것을 했을 때 홍보 이벤트를 해서 거기에서 되신 분들한테 선별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수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기관을 방문하면 기관 방문에 대한 기념으로 작은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은 그래도 이 기관에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저 세트를 갖고 간다든가 하면 굉장히 밥상 위에 우리 고양시의회가 있듯이 밥상 위에서 늘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주면 기대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1,500개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주는데 그렇게 기대효과가 클까요? 저도 염려스러워서. 
○관광과장 서은원  일단 저희가 마그넷 형태로 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냉장고나 아니면 철 성분이 있는 곳에는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보면서 북한산성에 대한 부분, 고양시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계속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효과는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마그넷 같은 것도 열쇠고리가 한참 유행하다가 또 손톱깎이가 한참 유행하다가 그렇게 기념 상품도 유행을 좀 타거든요. 아주 전통 상품인 하회탈이나 이런 것 외에는 유행을 타는데 그 유행을 타는 것에 지금 마그넷은 한참 지났어요. 80년대, 90년대에 냉장고마다 다 붙여놨던 시대는 지났고, 현재로서는 그 흐름에 같이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낼까 저도 걱정인데, 요새 사람들이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해외여행에 가서도 마그넷을 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는 것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 개성에 따라서 하는데 유행이 좀 지났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유행이 다가올 것을 조금 디자인해서 가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행에 민감한 세대에는 맞지 않다. 아니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작은 것이나 USB 같은 금방금방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쓰든가 아니면 요새는 자기가 한 번 썼어도 기억날 정도의 상품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열쇠나 냉장고에 붙이는 것은 80년대, 90년대 해외에 갔다 왔을 때 ‘나는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유행을 하고, 제가 유럽이나 중국에 갔다 왔을 때 그것을 붙였거든요. 내가 어디에 갔다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식이었는데, 요새는 가정집에 가서 커피를 마신다든가 차 한잔을 한다든가 식사를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밖에서 하는데 고양시를 관광으로 알리려면 그래도 커피숍이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고양시의 물건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고 거기까지 생각할 수는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잘 쓰시고 또 한 번 더 할 때는 이렇게 지나간 얘기보다는 새로운 트렌드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도 서운하시니까 하나 해 드려야지요.
  용역이요,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공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고양시민 대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타당성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요청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업 세부내용을 써주신 서류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용역을 새롭게 하는 것 같은데 또 사업 세부내용을 읽어보면 2019년 용역 얘기가 등장을 하니까 그것과 연동을 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과거에도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7,200만 원의 예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비슷한 유물 조사 용역이 실시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군데 사업 후보지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워낙 시기가 오래됐고 또 그동안에 인건비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상승이 돼서 그것을 사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다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용역을 현재 시점에 하겠다는 얘기는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 예산이 만약에 편성되고 나면 부서에서 그 용역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과업을 지시하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2019년 용역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25년 기준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마치 2019년 용역에 있는 기본 골자나 결과들이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부합한지에 대한 재검증 같은 개념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인식이 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제로베이스에서 하는 것인지, 어떤 용역 방향인지가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 중에서 제안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에 했었던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예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화가 크니 그런 것들은 반영을 새롭게 해서 그리고 또 후보지도 새로,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고려됐었던 그런 후보지 중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새로운 곳을 다시 발굴을 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의 이 말씀과 당시에 그것을 제안한 위원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정당화되고 유효화되려면 한 가지 전제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게 제 생각에는 2019년에 용역이 매우 우수했어야 해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든 뭐든 정부의 어떤 기조나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박물관을 건립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당시 2019년 용역의 내용이 저는 어떤지 모르니까, 그 내용이 매우 우수한 용역이었다는 게 전제가 됐을 때 그걸 바탕으로 보면서 ‘살릴 것은 살리고’가 얘기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차피 25년 지금 시점에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기초선에서 검토하는 용역이 용역사에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옛날 것을, 2019년 용역을 참고하라고 해 버리고 그것과 지금 연동시켜서 분석하라는 식으로 용역이 나가면 제가 용역 수행사라면 그게 오히려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고양시가 처한 위치, 정부의 기조 등등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정답은 없는 것이니까, 예산을 쓰게 되면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우려되는 바를 얘기했기 때문에 2019년 용역에 대해서 매우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연동시켜서 하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고, 용역사한테도 그들이 더 전문가일 테니까 2019년 것을 반영해 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골자로 놓고 분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수용이 가능한 것인지 등등 얘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송규근 위원님의 지적은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꼼꼼히 담아서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유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새롭게 기초조사를 하고 부지를 추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건립 타당성 용역의 범위를 보면 2019년부터 25년 7월, 7개년 이렇게 돼 버리니까 아마 용역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6년, 7년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간 거예요. 앞으로는 예측도 스피드하게 갈 것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차피 부서에서 정확하게 타기팅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 단순히 그냥 2019년에 우리가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아닌 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용역사가 헷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충분히 공감하고요. 세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감사합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료 요구하고 몇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설명하실 때 길 위의 인문학 관련 사업을 같이 얘기했었던 적이 있지요?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잠시 후에 심사를 할 때, 도서관에서도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어? 성립전예산은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뭐지?’라고 질의를 드렸었던 게 있는데.
  국장님, 고양시에서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과가 다른 데서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물론 사업에 대한 명이 같을 수는 있는데 도서관이 하는 사업을 제가 솔직히 정확히는 모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어쨌거나 고양시에서 같은 사업을 덕양구 도서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위원들도 지금 헷갈려서 예산 심사에 ‘이게 뭐지?’ 이러는데.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런데 저희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수  그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예. 그런데 공모사업의 명칭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고 저희는 예술인들에 대한 사업…….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 고양시에서 같은 사업을 다른 데서 진행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냐고요.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예. 그 부분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홍보하는 것이나 이런 쪽에서 그런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하고, 그렇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공모사업 명칭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시민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은 책임 안 지셔도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아니요.
○위원장 김미수  핵심은 당연히 이해한다니까요. 공모사업이다 보니 개인들이 사업을 낼 때 비슷하게 사업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헷갈려 할 것에 대한 대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별화 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서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김미수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각 부서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국에서 하는 것 우리 과에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의회는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예산담당관이지요. 그렇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자체로 들어오는 것인지 시 예산인지 도비 예산인지 쭉 보는데, 아까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정리가 안 돼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같은 이름의 사업이 이쪽저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또 내용도 달라요. 이게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해움, 새들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이 다른데 제목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국장님이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저희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그 답을 원한 거예요. 국장님이 “예산담당관이랑 얘기를 해서 같은 사업명으로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을.
  자료 요구 드릴게요. 802페이지, 여기에 보면 밑에 시립합창단 협연 비용. 이게 802페이지 맞나요? 시립예술단 협약비. 중간에 기타수입에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 협연료. 이 자료 주시면서요, 최근 3년 치 자료를 주시고 우리 시립예술단이 외부에 출연해서 협연료를 받으셨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내보낸 출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연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최근 3년 치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그다음에 우리가 내보낸 것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812페이지 관광협의회. 관광협의회가 보조금 반환이 있고 그다음에 부정이익 환수금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관광협의회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결산자료 있지요? 3년 치 자료를 다 주세요. 
○관광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이것은 죄송한데 10부 작성하시기 어려우시면 저만 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같이 돌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정이익 환수금, 보조금 환수금에 대한 내용 3년 치는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는 것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작성하신 집행잔액 때문에 이것도 결산자료 3년 치,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서 같이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806페이지에 있는 것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806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하고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향교에 보면 향교 옆에 이렇게 허름한 집 하나 있지요? 그래서 향교지킴이 하시는 분이 옛날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향교 수리비라고 해야 되나, 이 비용은 계속되는데 그 옆에 있는 거는 향교 부속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교 부속품으로 안 되어 있나 봐요, 서류상. 그러다 보니 거기가 무너지고 향교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위험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래서 아마 향교에서 이것에 대한 수리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도 어느 사업비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고민을 해 주셔서 그래도 고양시의 향교에 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봤을 때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옆에 보조주택도 수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예산은 어떻게든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사업명세서 822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먼저 822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6,286만 5천 원이 증액된 266억 5,8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6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억 5,840만 9천 원이 증액된 220억 2,8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은 책자 836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먼저 836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083만 6천 원이 증액된 53억 7,4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0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5억 1,766만 7천 원이 증액된 46억 5,5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은 사업명세서 845쪽부터 8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49쪽부터 850쪽, 본예산 대비 3,804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3,4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51쪽부터 855쪽이며 본예산 대비 945만 7천 원이 감액된 133억 2,5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일산동구보건소 구내식당 개시일 조정에 따른 인건비 미사용분 예산 감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7쪽부터 86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59쪽부터 861쪽, 본예산 대비 2억 9,035만 4천 원이 증액된 74억 6,1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3쪽부터 866쪽 본예산 대비 2억 8,460만 2천 원이 증액된 163억 3,0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편성내역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69쪽부터 87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872쪽,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874쪽부터 876쪽, 기정액 대비 218만 7천 원이 감액된 112억 8,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77쪽부터 88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880쪽, 기정액 대비 339만 9천 원이 감액된 29억 1,4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일반 건강검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3개 보건소에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공통 질의이기도 한데, 덕양구보건소 세출예산 설명자료 102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시행비 관련인데 이것은 우리 덕양구보건소뿐만 아니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보건소도 다 해당되는 건데요. 일산동구만 지금 기재가 돼 있고 덕양구와 일산서구는 사업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건수만 추진실적으로 넣어놨고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종류가 다양한데 어떠한 것들을 얼마큼 구매를 해서 구비를 해 두고 있는지 이런 재고나 혹은 ‘어떤 것들을 구매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기재를 전혀 안 해 두셨어요.
  일산동구보건소는 그래도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두셨는데 지금 덕양구나 일산서구는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저도 같은 걸 말씀드렸었는데 같은 사업이고 같이 추진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경우가 있다고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덕양구보건소부터 현재 코로나19 백신 재고 현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신 재고 현황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도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백신 재고 현황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현우 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잖아요.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입 및 시행비에 대해서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당연히 ‘재고 현황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셔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저희가 실적만 가지고 있고 재고 현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 내에서 당연히 재고 현황 관리는 하고 계신 것이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단지 그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을 뿐이고?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럼 일산동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고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는 6월 말로 해서 폐기 처분이 다 돼서요. 남은 양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제로 상태입니다.
박현우 위원  제로라는 말씀이시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박현우 위원  그리고 화이자랑 모더나에 대해서 질병청 산출 예상 단가까지 다 기재를 해 두셨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다음 일산서구보건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일산동구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4월까지 원래 접종을 하게끔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환자가 여름에 증가하면서 6월까지 연장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의 백신은 인플루엔자처럼 당해 만들어 가지고 당해에 소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해 것, 작년 24~25절기 것은 6월까지 마감이 됐고요. 25~26절기 것은 10월에 배분해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1년 중에 일부 기간 동안에 공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지금 인플루엔자도 9월에서 익년도 4월까지 접종을 하게끔 돼 있고요.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원래 접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월이 연장이 돼서 6월까지 접종을 한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그해에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따라서 백신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그해 당해연도에 소비하는 게 원칙입니다,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박현우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건소에도 재고가 없다?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해에 접종할 수급량에 대해서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일산서구도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둘 중 하나로, 
○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조원희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하고 모더나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덕양구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동구랑 서구는 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고가 없다고. 그런데 우리 덕양구보건소는 왜 안 돼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는 소진을 다 했고요. 지금 새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심평수 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이 지금 덕양구보건소의 코로나19 백신 재고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소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저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재고가 예를 들어 몇백 개, 몇천 개 단위라서 그렇다고 하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일부 수치는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덕양구보건소가 미흡한 점들이 많아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도 좀 불안불안하더라니, 결국에는 지금 이것도 전혀 숙지가 안 돼 있으신 것 같아서,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굉장히 유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백신을 어떤 종류로 얼마나 구매를 하실 계획이신지는 알고 계세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은 백신 구매 계획 알고 계시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제가 백신 구매 계획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격 정도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하게 작성이 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그때도 요청드렸던 게 어쨌든 의회에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보고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뭐 없어요. 재고 현황에 대해서도 없고 어떤 종류로, 백신 종류가 다양한데 얀센이 될지 모더나가 될지 화이자가 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될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된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3개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요청드리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사업, 유사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조금 한 번씩 실무적으로라도 봐주세요. 같이 좀 검토해 주시고 누락된 정보들이 없는지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대로 덕양구보건소 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1036쪽에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감액 사유를 보니까 예산 불용 전망에 따른 통계목별 예산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불용 전망에 대해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전체적으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큰 틀에서 보면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말라리아 민간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단가 계약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그 재료비 쪽으로 해서 말라리아에 대한 약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조금씩 감을 해서 말라리아 재료비, 약품에 대한 구입으로 예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재료 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지금 감해진 부분은 전부 해서 재료비로 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현우 위원  방역사업 홍보 등 운영비, 재료면 운영비 쪽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재료비면, 잠시만요.
  방역 약품 및 방역 장비, 유류비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추가적으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쪽의 예산을 더 늘린 거네요? 다른 것들은 불용될 것 같으니까 좀 낮추고?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저희가 당초에 민간 용역을 줄 때 분무 소독과 연무 소독을 병행을 하려고 용역을 주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무 소독 위주로 전환을 하다 보니 그 용역에서 금액이 조금 남은 부분을 재료비에 말라리아 약품 구매하고 방역 장비, 유류비 등으로 증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덕양구보건소에 아쉬운 지점인데 이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봤을 때 통계목 변경인데 뭐가 변경됐는지, 뭐가 증액되고 뭐가 감액됐는지 몰라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과장님은 예를 들어 지금 이 세출예산 설명자료 1036쪽을 보고 배경지식이 없이 그냥 이 문서만 봤을 때 뭐가 조정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사실 저도 나중에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자료에 부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박현우 위원  나중에 계산이나 이걸 떠나서 지금 산출 근거에 부기명대로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기존에 얼마였고, 뭐가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그게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다니까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우리 통계목 예산 조정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가능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3개 보건소에 일괄로 요청드리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중에 어떤 품목으로 몇 개를 구매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자료들을 우리 3개 보건소 일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럼 말라리아 퇴치 사업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 내용을 봤을 때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민간용역 계약이 5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6개월을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그냥 운영을 따로 안 하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아니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제가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유충구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민간용역 계약기간 동안에는 우기나 혹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민간 용역을 줄 때는 저희 덕양구가 지역이 넓기 때문에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장비를 소유하신 용역업체로 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간제나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이 하는 것은 사실 말라리아 말고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뭐 바퀴벌레라든지 아니면 쥐가 발생한다든지, 또 이것은 사실 보건소의 전적인 업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러브버그 발생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같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민간용역계약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연중 계속 1년 내내 지속되는 사업인데 나머지 기간들은 그 넓은 구역을 민간용역 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커버가 가능해서 하는 것인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사실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기간은 겨울에는 사실은 모기가 외부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 기간은 10월까지 하고 있고요. 그밖에 유충구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저희 임기제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역 소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대효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도 말라리아 경보 지역인데 관내에 말라리아 확진자에 대한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다 관리가 되고 있나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저희가 말라리아 데이터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되고 있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되고 있고요. 현재 덕양구에는 13명이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역을 많이 해서 말라리아 환자가 줄었는지 그런 사항들은 날씨하고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와서라든지 다른 변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방역을 많이 해서, 방역을 적게 해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안 했다라고는 단정을 짓기 어렵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하여튼 앞으로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저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했어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036페이지 펴주시고요.
  그것을 보시는 사이에 우리 예산서 책자 829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한참 계산했습니다. 이게 아마 본예산에 있었던 것과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의 증감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항목 변동이 있어서 어디는 증액되고 어디는 감액돼서 지금 저렇게 나온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표를 보면 증감액이 없어요. ‘증감액이 없는데 왜 추경이 올라왔지?’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서를 한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내려와서 한 게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만 올려주세요. 좀 더, 오케이.
  여기 보세요. 산출내역하고 경정액이 있으면 변동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주셨는데 이걸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야. 결국은 예산안을 보고 제가 거꾸로 유추 해석을 해서 지금 찾아낸 거야, 이게. ‘아, 금액에 대한 증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항목 변경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과정이 있구나.’ 그런데 또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감액된 것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여러분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질의하시라니까요. 손 드신 것 아니었어요?
고부미 위원  맞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질의가 끝난 줄 알고,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안 하셔도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은 질의가 없으시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원이랑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게 선정이 됨에 따라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예산을 감액시키신 건가요? 지금 이 사업 두 개가 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덕양구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5,000만 원 감해진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천승아 위원  예.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저희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덕양구에 명지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평가등급을 하는데 작년까지 A등급을 받아서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지금 B등급으로 한 단계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원금이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낮아져서 준 거예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럼 일산동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감액된 건데 여기도 등급이 낮아진 건가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일산동구 보건행정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평가기관 예산을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에 수립을 하다 보니 작년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고 평가 결과는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천승아 위원  결론은 일단은 감액된 상황이고요, 2개소가?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저희가 지역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올라가서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등급이 떨어져서 6,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등급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건 어떤 것에 의해서 크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행정과장 김선정  그것은 평가를 할 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했을 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아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지역응급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사례가 있어서, 점수를 잘 못 받아서 그렇게 평가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842쪽에 보면 금연에 대해서 금연 성공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불하는지, 금액으로 하는지 포인트로 하는지 건강보험으로 하는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금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성공을 6개월 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6개월을 했을 때 CO검사하고 니코틴 검사를 해서 만약에 검출이 안 되면 5만 원 이상의 상당한 현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혈압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현금화할 수 있는 거네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현금은 안 되고요. 
고부미 위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아니, 제품을 혈압기를 구매해 가지고,
고부미 위원  혈압기를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고부미 위원  혈압기가 5만 원씩이나 해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5만 원 수준에 맞춰서 혈압기를 구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분이 고혈압이 아니고 혈압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그게 필요할까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런데 선택적으로 저희가 제품을 어떻게 개인당 맞춰서 구매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1년에 선물을 어떤 것을 드리는 게 합리적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요즘은 혈당이나 혈압 관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혈압기로 작년에 구매해서 드렸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요? 금연은 젊은 사람이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더 많이 해요, 아니면 어른들이 더 많이 해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추세는 한 40~5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혈당, 혈압이 많으신가요? 아직 대사증후군에 속하시지는 않을 텐데.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반적으로 40대가 고혈압, 고혈당의 위험군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는 상품권이나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걸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런데 지침에는 현물, 현금으로 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  아, 그래서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에 사업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사업예산이 구체적으로 여러 개 있기는 한데요. 일반적으로 신체활동하고 공원운동,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건강체조하고 이럴 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저희 같은 경우에 공원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씩 공원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강사비도 지급해 주고 하면서 라인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 2학년 돌봄센터 신체활동도 운영하고 있고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비만인 사람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렇지요. 비만 아이들 영양교육, 식단교육도 해 주고 신체활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영양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저희가 영양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을 하면서. 
고부미 위원  그러면 영양교육을 하면 그 사람이 영양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지는 않고 그냥 진단만 해 주는 거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비만이니까 이 사람이 식단을 조절할 수 있게끔, 채소 위주로 식단을 꾸려서 먹을 수 있게끔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3개 구청 공히 해당이 될 걸로 아는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인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대상이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라는데 심화평가 권고가 무슨 뜻인지, 편하게 누가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유아, 만 6세까지는 국가에서 어른들도 건강검진을 하듯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나이까지 보통 여덟 차례의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발달에 맞게 크는지,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심화권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화평가를 하게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 보자, 우리 어른들도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기본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어서,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른들은 재검이라고, 정밀검사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평가를 받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결핵관리 예산이 불용 예상돼서 추경에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이것도 예산 요구가 보니까 흉부 X선 검사 관련 외부 판독 필요 건수 감소로 인한 불용 예상에 따른 예산 조정. 
  그런데 벌써 반납하시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요즘 TV 보면 결핵이 다시 심해졌다는 얘기가 나와서, 코로나도 올해 심해졌다고 얘기하고 결핵도 심해졌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삭감 편성하시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제일 오래 계신 분이, 편하신 분이 답변 주세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저희가 경기도결핵협회 경기도지사에 판독을 의뢰하는데요. 사실 저희 보건소는 의사선생님이 판독을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맡기는 횟수가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을,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판독을 줄인 게 아니라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하시기 때문에 외부에 맡기지 않아서 감액을 했다, 이 얘기,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저희가 100% 다 판독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미수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맡기는 걸 안 하고,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보건소에 의사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는 걸로 하겠다는 거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 
○위원장 김미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구네요, 이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리가 지금 통합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아마 이게 상담서비스 통합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대상이 동구만이에요? 아니면 동구가 지원받아서 동구가 집중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정신사업이다 보니까, 동구 특화사업으로 동구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대상은 고양시민이 다 대상인 거지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고양시민이 다 대상이 되고요. 2024년 7월부터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한테 1인당 8회까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미수  사업내용은 알고 있고 대상을, 우리가 보통 시민들은 “동구보건소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서구보건소는 왜 이런 사업을 안 해요?”, 이렇게 민원이 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대상이 고양시민 전체냐.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전체. 
○위원장 김미수  전체인데 동구에 이런 사항은 동구에만 가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특화사업을 받기를 동구에서 받으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는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구보건소장님, 서구에도 이런 거 하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넣으면 저 어떡하지요? (웃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  지금 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3개 보건소가 다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예산은 동구만 올라와 있는 건데. 제가 잘못 파악했나요? 그러면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지금 예산 보면 동구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그러니까 고양시 대상 주민들을 다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접수를 받습니다. 각 동에서 접수를 받고 예산 자체는 고양시 동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 그러면 이 사업을 동구에서 받으셔서 고양시 전역의 주민센터랑 같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일은 안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산동구건강증진과장 임부란  예.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요. 
  동구보건소장님, 열심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감사해요. 예산 심사하기 전에 보건소도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 설명이 안 왔는데 동구보건소장님은 설명 자료를 주셔서, 사실은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센터 지원인데 센터 지원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위탁이지요? 어디서 운영하지요? 고양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병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희가 보통 위탁비는 정해지면 그냥 가는데 위탁비가 추경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중독이나 청소년 마약, 게임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중독센터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50% 감소된 상황에서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하려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직접 추진을 하다가 하반기에는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서 4대 중독을 맡다 보니까 이쪽에 집중하는 인력이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인력 보충의 개념에서 저희가 외부강사와 교육, 교재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1년 사업을 생각해서 1년을 주시고 위탁사업하는 데는 추경에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추경에 올라와서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다음부터는 초반에,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줄 때, 위탁공고가 나갔을 때 다른 데는 ‘아, 그 예산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신청조차도 안 했는데 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계속 예산을 주시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렇게 추경에 계속 줄 줄 알았으면 나도 신청할걸.’이라는 병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원칙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업내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도 각종 센터 위탁해서 진행하고 계신 데 많은데 이런 기본원칙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덕양구 건강증진과, 일반건강검진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12월까지 일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일반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정부 합동평가에 지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 초부터 대상자들한테 공격적으로 홍보한 효과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한 30% 정도였는데 벌써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다 소진이 돼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조금 올라오지만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충분하신가요? 내년에 본예산 때는 조금 더 올리셔야겠네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작년부터 올라간 추이로 봤을 때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김희섭 위원  우리가 일반인한테 건강검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일반인은 아니고요. 의료급여수급권자만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예탁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 들어가서 저희가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검진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상보다 7월에 조기 소진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은 현재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지금 대상자의 한 30% 정도 됐고요. 예년 같으면 연말 기준 30% 정도 달성을 했는데 7월 기준, 
김희섭 위원  몇 명으로 돼 있는 거예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그 자료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전체 수검률만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덕양 같은 경우는 대상자 대비 수검률이 27%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구가 다 똑같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예산을 전부 다 올리셨나요? 
○덕양구건강증진과장 황규영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간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김희섭 위원  홍보를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음)
○일산서구건강증진과장 차미경  그러니까 동구나 덕양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저희는 조금 감을 했고 이렇게 감해진 금액이 모여서 덕양구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희섭 위원  모아서 이쪽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협업을 하는구나. 
  내년에는 조금 더 파악을 잘하셔서 추경 없이 데이터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도서관센터 소장 길영훈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3쪽부터 90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19억 4,673만 7천 원에서 경정 43억 7,169만 3천 원으로 24억 2,495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227억 5,877만 9천 원에서 경정 244억 1,116만 2천 원으로 16억 5,23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85쪽부터 892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7억 7,023만 7천 원에서 경정 28억 9,519만 3천 원으로 21억 2,495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8억 5,927만 9천 원에서 경정 126억 7,014만 6천 원으로 18억 1,086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지역독서대전 지원금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고양독서대전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자료구입비, 원당복합커뮤니티 시설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3쪽부터 898쪽으로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49억 8,464만 4천 원에서 경정 47억 7,856만 4천 원으로 2억 6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과 자료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99쪽부터 905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0억 7,349만 2천 원에서 경정 13억 7,349만 2천 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69억 1,485만 6천 원에서 경정 69억 6,245만 2천 원으로 4,75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2025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 덕이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자료구입비, 덕이도서관 공간 및 환경 개선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 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3개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문체부 주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통합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하고 지혜학교라는 두 가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것은 일반 시민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일반 시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몇 분 정도 모집할 생각이세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겠지만 20~30명 사이로 각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 인원이 좀 다릅니다. 
김희섭 위원  야외로도 탐방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어디 계획 잡힌 곳 있으신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3개 과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강연도 하고 탐방 지역을 정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같이 탐방을 갔다 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문학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장소는 그러면 3개가 다 똑같나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다 다릅니다. 
김희섭 위원  장소도 다 다르고 강의 내용도 다 다르고?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주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민들이 강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게 되겠네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건 진짜 이어서 질의를 드려야 돼요. 김희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공모사업, 공모사업 선정되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과에서, 신청한 도서관에서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는 공모사업이 되고 안 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사업은 이미 시작해서 하고 계신 거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 성립전예산 쓰시는데 설명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세요?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죄송스럽게 생각하다니요.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거였잖아요. 조금 전에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언제 사람 모집하냐고 여쭤봤을 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실제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덕양구만이 아니고 3개 구가 다 하고 있는데 9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6월부터 진행하는 데도 있어요. 공모되자마자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얘기도 안 하고 사업 진행을 하세요? 이게 맞나요? 진행하시면서 중간에 우리한테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오시는 게 맞습니까?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국가 또는 상위 지자체로부터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세워서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위원장 김미수  예, 맞아요. 성립전예산이에요. 그런데 9월 추경하기 전에 성립전예산을 하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시 매칭사업이 아니라 100%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할까, 무슨 과정이 있었어야지요.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위원장님, 앞으로는 성립전예산 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 만들어서 위원회에 설명 먼저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작년에 문화복지 왔다가, 사실 사회복지국은 성립전예산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은 국도비 매칭이 되면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추경이랑 안 맞았으니까, 작년에도 2차 추경이 9월이라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렸단 말입니다. 성립전예산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최소한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알려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는 안 바뀌었어요. 예전대로 그냥 진행하고 계세요.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공모사업이라서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삭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서에서 이렇게 의회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마음대로 쓰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길영훈  앞으로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덕양구도서관에서 관할하시니까 독서대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107페이지 펴주세요. 
  도서관, 서류 좀 잘 만들어 주세요. 
  독서대전 추경에 이거 왜 올라왔지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1,980만 원이 내시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것은 환영하고 열심히 하셨다고 격려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독서대전 예산을 삭감을 해 드렸더니 부족한 예산을 국비를 받아오셔서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 예산표를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고보조금 늘어난 것 맞습니다. 자체재원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차 추경에. 2차 추경에 자체재원 예산 변동 있어요, 없어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저기 자체재원 예산을 빼셔야지요. 저 표 보세요. 추경에 자체재원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증감에 없어서, 저는 저 표를 보고 ‘어? 증감이 왜 제로지? 2차 추경에 예산이 있는데.’라고 해서 봤더니 자체재원은 변동이 없더라고요. 
  저 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아시는 과장님 답변 주세요. 저 표 어떻게 돼야 돼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오창진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이 5,100만 원이 돼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자체재원은 변동 없으시다면서요. 
  자체재원 칸을 아예 삭제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추경에서 변동 있는 것 올리시는 거고요. 국도비는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국도비만 올리시고 자체재원은 없애셔야 되고요. 만약에 저 칸을 원래 칸대로 만드셨으면 자체재원에 예산 추경액 0으로 해서 증감액도 0, 비율도 0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거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앞으로 과장님 되시고 소장님 되시고 국장님 되실 거니까 표 잘 보시고 나중에 추경표 잘 만들어 주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자체재원은 변동 없기 때문에 저 칸을 없애는 게 맞고 있다면 0으로 하셔야 돼요. 저기 보면 추경에 예산이 된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대전 칭찬드리려고 했다가 저것 때문에 (웃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총예산에 대한 경정액이기 때문에 기정액이 있고 경정액 표시를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래서 추경에 저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체예산에?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  총예산으로 기입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저렇게 안 써 옵니다. 확인해서 주세요. 다른 부서는 추경에 변동된 것만 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편성액 기정액란에 써줘요. 여러분 보시는 그 밑에 있는 예산도 자체재원 변동 없는 건 아예 자체재원 칸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그 밑엣것 보세요. 독서대전 말고 길 위의 인문학 보시면 없는 것은 편성목에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조금만 내려보세요. 아니, 너무 내려간 것 아니에요? 더 위에, 첫 번째 페이지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이렇게 국고보조금 변동만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헷갈리지요. 다른 것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예산표 이거 질의드리려고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2쪽부터 9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와 부모급여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8,056만 4천 원을 증액한 4,116억 8,7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이며 사업명세서 932쪽부터 94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와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690만 6천 원을 증액한 1,918억 7,72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호 일산서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7쪽부터 962쪽까지이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긴급복지와 부모급여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억 1,695만 3천 원을 감액한 1,828억 3,707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3개 구가 다 긴급복지가 늘었습니다. 긴급복지가 왜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수  답변자를 지정해 주셔야지요. (웃음) 
김희섭 위원  덕양구 한찬희 청장님, 긴급복지가 예산이 다 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느 쪽에 지원해 주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긴급 위기에 빠진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불황에 따른 빈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국도비로 해서 내려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긴급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 과가 해당될지 몰라도 수해를 당하신 분들은 여기 구청 과가 있나요? 아니면 소상공인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나 이런 데서는 지원하는 게 없나요?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 가구에 대해서 350만 원씩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과라든지 그쪽에서도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서구도 피해 본 데가 있나요? 덕양구하고 동구는 피해 본 데를 알고 있는데 서구 쪽에도 피해 본 가정이 있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서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나 덕양이나 동구에 비해서는 소수라서 대화동 반지하에 계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실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긴급복지는 수급자 말고도 갑자기 주 소득자가 실직을 했다거나 어떤 질병이 생겼다거나 기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구호비를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아마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경 때 되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증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인가요?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나요? 금전적인 걸,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아니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해서 돈으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긴급사항, 주 소득자가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질병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소득조사라든가 기타 조사를 거쳐서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금전적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섭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수술을 못 하고 있는 분들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일단 한도는 있어요, 위원님. 무작정 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일차적으로 300만 원에서 연장을 해서 6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상황이 안 좋으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수급자가 책정되기 이전에 긴급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제일 큰 구청, 덕양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진종구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구청장님이 답해 주시면 더 좋고요.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셔야지. (웃음)
고부미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얘기해 주세요. 구청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13페이지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있어요. 
  청장님, 요새 무연고 사망자가 느는 추세인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무연고 같은 경우에 덕양구는 작년에 48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28명이면 작년 대비 한 15% 이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이 무연고 사망자들 장소가 어디인지? 
○덕양구청장 한찬희  대부분 자가 주택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부미 위원  아파트 아니고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빌라가 될 수도 있고요. 
고부미 위원  발견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 대충.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여성이 더 많이 사는데 사망자가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남자가 더 많을까, 여자가 더 많을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글쎄요, 그것은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돌아가시고 젊었다고 안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데이터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나이대는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나이대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주취자인 경우에는 또 젊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있고. 
고부미 위원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최근 3년간 하고요. 그다음에 사망자가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구별되면 그것 해 주시고요. 나이대하고 성별까지 주시고, 그분들의 유류품은 만약에 재산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위원님, 서구 사회복지과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사회복지과장을 제일 오래 한 것 같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고부미 위원  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연고자라 하면 단순 행려자도 있겠지만 요새 독거로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독거로 혼자 사시다가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상 유족이 남아있지 않아서 장제를 치를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장제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행려자나 노숙자보다는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얼마 전에 젊으신 분들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혼자 사셨는데 정말 유류나 이런 것을 정리할 분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집행된 내용은 거의 없기는 한데 예산은 세워놓은 것이 있어서 그런 유류품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처리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 세워졌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이번에 500만 원 세운 것은 위원님, 저희가 시군 간에 조정을 하는 거였어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많았고 덕양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장제비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까 서구 것을 감해서 덕양에 세워주는 예산이고 또 아마 그게 좀 더 모자라서 아마 시비로 더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항목이 같아서 서구, 동구, 덕양구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렇지요. 저희 것을 감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못 하니까 저희 것을 감한 다음에 동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증액해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덕양구청 자료 가져오실 때 가족이 있으신 분하고 가족이 없으신 분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 있지요? 무연고 시신 중에 가족이 있는데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과 가족이 없는데 혼자 사신 분, 시신 인도를 안 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이 있는데 시신을 포기할 경우나 그분이 시신을 인수해서 가실 수도 있고, 돌아가신 후 물건이니까 ‘인수’라고 쓰겠습니다. 인수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이터도 있는지요? 집계표가 있는지.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서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고자가 있는 분도 있고 연고자가 있지만 그동안 왕래가 없거나 해서 완전 단절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담당 실무자들이 실제 가족들한테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제 장례를 치를 것인지 아니면 인수인계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게 자료를 찾으면 저희 담당자들이 일정 기간 내에서 다 수기작업으로 해서 자료를 찾으면 실제 자료는 아마 제출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어떤 집계표로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위원님이 자료를 내라고 하면 담당자들이 그동안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자료는 낼 수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 예산을 쓰고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제 비용을 쓰고 있잖아요. 한 사람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산안에 있는 게 지금 무연고 장제비잖아요. 그러면 1년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6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작년에 저희가 1,878만 8천 원 집행을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몇 분을 모셨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작년에 스물두 분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22건 1,800만 원이면 거의 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 140~160을 하는데 그중에서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수급자 같은 경우 장제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수급장제비에서 8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무연고 예산에서 또 8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같은 분이어도 이렇게 예산을 따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제비하고 일반 사람의 장제비가 수급자는 자기 장제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고 일반 무연고자는 다시 장제비를 책정해서 쓴다는 이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장제비 예산이 있는데 순수하게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례를 치를 때는 그게 상고를 하느냐 아니면 봉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140~16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일부는 무연고 장제비에서 60만 원 내지 80만 원이 더 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요? 그런데 무연고자들이 거의 상고를 안 하고 안치를 할 때도 있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왜냐하면 무연고자들 해서 유가족들한테 동의를 받았을 때는 상고를 하지만 유가족들한테 동의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나 연락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일단 봉안을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안치하고 봉안하면 몇 개월 동안,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제가 아는 건 한 2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고부미 위원  2년 있다가 그러면 다시 상고를 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장례 업체에 일단 그렇게, 당초에 장례 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 상고를 할 것인지 봉안을 할 것인지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봉안된 2년 동안의 비용은 누가 물어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상고를 할 때는 140을 지급하고 봉안은 160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20만 원 정도 차액을 더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봉안할 때는. 
고부미 위원  2년 동안 봉안하는 비용은 누가 무냐고요.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예? 
고부미 위원  2년 동안 이분이, 
○일산서구사회복지과장 조영자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160만 원을 지급하니까 상고로 할 때는 140만 원이지만 봉안을 할 때, 2년 정도 기한을 봉안할 것까지 계상을 해서 160을 지급하니까 그 20만 원 범위 내에 그게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다시 3개 구청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 집계표하고 나이별 집계표하고 무연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하면 좋은데 그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까 수기로라도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구청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특별히 질의할 게 없어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홍재혁 과장님.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한부모 가족에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을 경우 월 23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가족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24세 이하, 부모 1명이 24세 이하여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2세 이상 같은 경우는 월 14만 원, 
조현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한부모라는 게 청소년이 한부모를 하고 있다는, 부모를 말하는 건지,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청소년한부모. 청소년부모는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 중에서 1명만 부나 모가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304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부분에서 아동 양육수당이 14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별도로 또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유경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하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예선 위원  예.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 중에 부모가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만 있는 가족 중에서 아이들 양육비나 자립수당을 주는 거고요. 청소년부모는 부모가 다 있는 아이들한테 주는 양육비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했듯 위에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에서도 아동양육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차상위층으로 해서 18세 이하 부모에게 진행이 된 것도 어쨌든 비슷한 맥락으로 지급이 되는 아동양육수당이에요. 다 헷갈려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세 건에 대해서 저나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 가족은 가족 지원에 청소년한부모 가족도 같이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요. 청소년한부모 같은 경우는 24세 미만의 부모가 한 부모인 경우에 더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 저소득한부모한테 지원되는 금액에 청소년한부모인 경우는 추가로 지급되는 거고요. 
장예선 위원  중복으로 지급이 된다는 거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예.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모에게는 저소득한부모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부모가 모두, 그러니까 두 부부가 24세 미만 부모인 경우에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장예선 위원  되게 헷갈려서 지급받는 한부모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 주시면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3개 구청에서 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검정고시 지원금이 또 지급이 되잖아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다시 한번 말씀…….
장예선 위원  검정고시. 
  (웃음소리)
  죄송해요. 제가 좀 발음이 (웃음), 이것은 동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다른 구청이랑은 달리 여기에는 지원 내용에 별도로 검정고시 및 재학 중인 경우 교통비, 교복  구입비 등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놨는데 이게 제목으로 볼 때는 그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 지원이라든지 학원비 지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구 쪽을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이 항목이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경화  동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중에서 부모가 24세 이하로서 아직 교육이라든가 활동을 해야 될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연 154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아이를 출산했지만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복 등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청소년한부모, 아이, 발음 어려워. 굳이 이렇게 ‘검정고시’라는 단어를 써서 항목을 정할 필요가 있었나. 그냥 ‘학습지원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지은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설명 가능하신 과장님.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경화  이것은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말은 아닙니다. 
장예선 위원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데 지원되는 내용들은 굳이 검정고시가 아니고 별도로 학교를 다닌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교통비나 교복 구입비까지도 실비로 지급되는 거지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경화  예, 그렇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동구 쪽에는 지원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다른 구도 이렇게 똑같이 학습이나 교통비 쪽으로 다 지원이 되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맞습니다.
장예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세출예산 설명자료 덕양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 추경으로 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60개 반에서 75개 반으로, 277명에서 375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정 기준과 추경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마다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성이 강화된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보니 정원수에 원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권선영 위원  어린이집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학부모들이 입소하기를 원하셔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는 게 아니라 반이 늘어서?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덕양구,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만약에 그 어린이가 다른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을.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 자리가 비어서, 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소반을 더 만든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일단 원아 수가 늘다 보니 반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이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11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심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총량제를 정해 놓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경기도 심사단에서 판정을 해서 인증제를 부여한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렇습니다. 
권선영 위원  부여하는 추세고 그러니까 60개 반이라 하면, 그러면 선정된 어린이집을 제가 좀 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덕양구에. 제가 네이버에 알아보니까. 그런데 해당되는 대상 어린이집하고 운영하는 심사의 판정기준을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일단 저희 쪽에서 파악하는 바로는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환경교육, 체험교육, 그러니까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고 4년마다 또 재지정을 합니다. 
권선영 위원  4년마다 재지정?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권선영 위원  제가 그것도 좀 궁금해서, 한 번 지정이 되면 매년 혜택을 받을 텐데 그게 또 하다 보면 잘 시행이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 내용 좀, 제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으나 덕양구에서 확보한 우수 어린이집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구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118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산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 예산 감액 사유를 보면 “아동급식 방학중 이동 실인원 반영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에 따른 급식 감소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에 따른 급식 감소분이라는 게 기존에 아동센터에 등록을 해 두고 등원해서 급식을 먹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사실 이 사업의 대상자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동들이 어떠한 이유로 출결 사항에 변동이 생기는지는 구청에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입소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그리고 일반아동이 있습니다. 그중 정원의 50% 이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가 해당되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1식당 9,500원이 지급되고요. 일반아동이 결석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이 지급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걸 수도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대상 아이들이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일반아동 이렇게 세 개 분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긴급복지나 혹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아이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그 안에?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대부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조·석식이라든지 방학 중 중식 그리고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이런 부분으로 다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의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혹은 차상위계층 같은 경제적인 형편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보호자의 부재나 방임이나 이런 것들도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등록돼 있는 아이들이 잘 출석을 하다가 출석에 뭔가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가정 내 문제로 인한 것들이라든가 혹은 예기치 못한 어떠한 사태가 발생을 해서 그렇게 변동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그냥 단순히 재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면 모를까, 그 외에도 보호자의 부재나 방임 여부도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잘 나오던 아이들이 만약에 못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 예기치 못한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해서 못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출결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 갑자기 아파서 하루 못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결석으로 갔을 때는 저희 쪽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식당 9,500원을.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아동센터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카드로 해결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아동센터에 출석하는, 그러니까 등록된 대상자들에 한정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추적관찰이 다 되고 있다는 거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렇지요. 그쪽에서 저희 쪽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매달 1일 24시에 통장에 넣어주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결 부분에 대해서 아동센터에서 가정복지과로 바로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청에서 확인을 했을 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아파서 같은 경우 외의 것들로 출결에 변동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나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기준에. 어디 아파서 하루 정도 못 나오는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경우는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하루 못 주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덕양구청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지만 동구와 서구 일선 공직자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고라는 게 어떻게 발생할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결 변동사항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발생된다 하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드릴 건데 약간 달라요. 
  뭐냐하면 덕양구는 919페이지, 동구는 937페이지, 서구는 955페이지인데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가 보통 도비 매칭사업이면 다 같이 감액이 되거나 다 같이 증액이 되거나 하는데 서구만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증액이 돼 있어요. 아니 서구. 그래서 서구가 증액된 사유를 먼저 답변 듣고 싶고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 유경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는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는데 지드림카드를 이용하는 학생이랑 지역아동센터 평일 이용 아동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증가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보면 덕양구에 어린이들이 증가를 하고 있고 서구는 어린이도 되게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구가 늘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이것은 어린이집은 아니고, 
○위원장 김미수  알지요, 알지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초등학생, 중학생, 
○위원장 김미수  아니, 당연히 아는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면 초등학생도 줄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줄었으면 제가 질의 안 드릴 건데 서구만 늘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유경숙  현재 지드림카드를 이용하는 아이가 57명에서 64명으로 늘었고요. 방학 중 중식 이용하는 아이들이 35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게 궁금했던 게 아니라 증가된 이유가 궁금했어요. 다 예산이 줄었는데 서구만 늘어나서, 그런데 학생이 늘었다고 하니까. 
  서구청장님, 예산담당관 하셨으니까 보통 매칭이면 다 같이 줄거나 다 같이 늘잖아요. 이건 무슨 기준으로 내려오길래 그냥 학생 수 기준으로 도비 매칭이 내려오는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통상적으로 국도비 같은 경우는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교부가 되고요. 그러면 본예산 작업할 때 그때 당시 대상자 수로 해서 분배를 구청별로 하지요. 운영을 하다가 구 간에 전입·전출, 타 지역에서 전입 오거나 또 고양시에서 나가거나 할 경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걸 대상으로 총액이 내려오지요. 그러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총액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하면서 구 간에, 예를 들어서 덕양구에서 일산서구로 전입을 많이 왔다 그러면 덕양구는 감액을 하고 또 일산서구는 총액에서 나눠준 것을 증액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지요. 
○위원장 김미수  마지막 말씀하신 그게 궁금한 거예요. 덕양구에서 감액이 된 게 서구에서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 매칭을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완전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미수  구청끼리 교류해서 정리하시는 걸로?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그렇지요. 
○위원장 김미수  이해됐습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동구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관련 산출내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를 보면 청소년한부모 모자 아동양육비라든가 부자 아동양육비가 곱했을 때 유사 값으로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7만 원×1명×12월이면 174만 원이 될 수가 없는데 유사 값으로 조정돼서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경화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도비다 보니까 시에서 구청별로 조정을 해서 금액을 주는데 금액에 맞추다 보면 인원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17만 원씩 12월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수가 영 점 몇 명이 아니라 1명을 기준으로 한 거면,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명 단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덜 받게 되는 경우가 돼 버리잖아요. 일부러 산식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경화  예. 저희가 받은 예산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명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계산이 이렇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산식으로 받은 게 아닌데 그냥 산식을 넣다 보니, 이게 사실 보니까 아까 서구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산출을 유사 값으로 하셨더라고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덕양구 가정복지과장 홍재혁입니다. 
  이 산출기초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이나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드는 자료인데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 딱 맞아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174만 원을 가지고 나눠 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홍재혁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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