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3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1]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2]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3]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김미수·신인선 의원 외 8명 발의)
- [2]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장예선·송규근 의원 외 15명 발의)
- [3]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수·김희섭·권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 [4]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 의원 외 7명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성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 신인선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권용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00호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 신인선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권용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00호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의 이번 조례 발의 취지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발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부서에서 이번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한 게 있어요. 혹시 발의한 의원님, 알고 계신가요?
먼저 조례 발의하신 최성원 의원님의 이번 조례 발의 취지 잘 들었습니다. 조례의 발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부서에서 이번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출한 게 있어요. 혹시 발의한 의원님, 알고 계신가요?
○최성원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성원 의원 그러니까 요약하면 상위법령과 경기도 조례가 있어서 지원근거가 충분하다. 그래서 고양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경기도 조례는 국가와 광역단위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우리 고양시에서도 고양시에 맞는, 고양시가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단위이기 때문에 고양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경기도 조례는 국가와 광역단위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우리 고양시에서도 고양시에 맞는, 고양시가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집행 단위이기 때문에 고양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번 발의된 조례안을 보고 과거에 우리 시에서 관련된 행사를 진행한 실적이 있는가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진행했던 이력들도 있는데 그러면 부서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은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당 의견을 제출하신 사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상위법률과 경기도 조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조부터 끝항까지를 살펴보면 법령과 조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안부’ 관련 기림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실무 입장에서 별도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취지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상위법률과 경기도 조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조부터 끝항까지를 살펴보면 법령과 조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안부’ 관련 기림의 날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실무 입장에서 별도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최근 행사까지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총 몇 회 정도 행사를 진행했었나요? 매년 1회씩 진행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전의 자료를 살펴보니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9년도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매년 1회씩 사업을 진행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들은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국회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것을 근거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최성원 의원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고양시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위안부’ 기림의 날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고양시 특색에 맞춰서, 그리고 조형물 교육이나 홍보 활동들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고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사업이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입니다. 한 번 진행할 때 적게는 1천만 원 정도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우리 고양시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이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입니다. 한 번 진행할 때 적게는 1천만 원 정도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런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우리 고양시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 실적에 대해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도 기존에 상위법령에 의거해서만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고양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고양시만의 특색을 말씀하셨는데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에는 그런 고양시만의 특색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혹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특색이라는 것들을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어떻게 담아서 하고자 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죄송합니다만 고양시의 특색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거기까지 고민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특색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고양시 작가가 마련한 고양시 평화의 소녀상이 문화광장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의 작가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작가분들의 메시지도 있거든요.
고양시 작가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위안부’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그분들이 할머니일 때 드러나서 보통 할머니들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어린 소녀들일 때 구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소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만들었다는 우리 고양시 작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담아서 충분히 특색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고양시 작가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가 보통 ‘위안부’라고 생각하는 모습은 그분들이 할머니일 때 드러나서 보통 할머니들의 모습을 생각하지만 어린 소녀들일 때 구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 소녀를 기억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만들었다는 우리 고양시 작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도 담아서 충분히 특색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지금 ‘위안부’ 관련해서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경기도 내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안부’ 관련해서 기념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는 경기도 내에 경기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전국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죄송합니다. 전국까지는 위원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발의자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성원 의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스물몇 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확실합니까?
○최성원 의원 저는 26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본인이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한 100건이 잡히더라고요. 테이터가 정확히 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최성원 의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명으로만 검색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명은 있지만 그 안에 기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빠져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기림의 날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 제 조례와 비슷한 조례들의 개수만 봤을 때는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맞아요. 저는 ‘위안부’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거니까.
과장님, 앞서 과장님이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이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12개가 제정돼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앞서 과장님이 조례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이 답변하신 것처럼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12개가 제정돼 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은 혹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자체별로 어떤 배경과 사유가 있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타 지자체는 그 취지를 공감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자체는 공감하는데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어떻게 보면 위원님, 실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가 있지 않아도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충분하고 경기도 내에서 올해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보면 조례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념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최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례가 있지 않아도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충분하고 경기도 내에서 올해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보면 조례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기념사업을 지원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실무 차원에서는 조례가 없어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근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제 질의는 조례가 없어도 실무 차원에서, 과장님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실무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경기도만 해도 12개의 조례를 갖고 있는 취지와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왜 11개 기초단체가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서요. 할 수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왜 11개 기초단체가 개별 조례를 제정해서 가지고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 부분은 최성원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취지와 똑같이 이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사안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근거를 확보하고 뭔가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 말씀에 제가 똑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한 취지를 왜 부서에서는 공감을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송규근 위원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시는데, 다른 지자체가 그런 배경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 “저희는 필요 없어요.”라는 논리 전개가 설득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논리 전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송규근 위원 취지에 공감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냉철하게 얘기하면.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닙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기림하고 우리가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중복되기는 하나, ‘위안부’ 피해자 법에 보면 국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중복되기는 하나, ‘위안부’ 피해자 법에 보면 국가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하는데,
○송규근 위원 똑같은 얘기 그만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래서 이 사업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열두 곳이 제정을 했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취지에 공감하신다면서요. 그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12개 단체가 조례를 갖고 있지 않겠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고양시는 필요 없다는 게 부서장으로서 무슨 얘기냐는 것을 계속 여쭙는 건데 왜 반복된 얘기를 하십니까?
그 발의자의 개별 취지에 충분히 집행부도 공감했기 때문에 경기도만 해도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단체에 특성화된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든 거라는 거지요. 고양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잖아요.
그 발의자의 개별 취지에 충분히 집행부도 공감했기 때문에 경기도만 해도 12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단체에 특성화된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든 거라는 거지요. 고양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했어야 될 일을 의원이 나서서 법령을 마련해 준다는데 왜 “없어도 됩니다.”라는 의견을 내냐, 이거지요. 고양시가 많이 늦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어차피 저희는 조문으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발의자님,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작은따옴표를 쓰셨잖아요. 의미가 있나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어차피 저희는 조문으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발의자님,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작은따옴표를 쓰셨잖아요. 의미가 있나요?
○최성원 의원 ‘위안부’ 같은 경우에 한자 자체가 위로하고 편안을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위안부’라는 표현을 피해자들 입장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라 주장하는 피해자"라는 의미로 ‘위안부’에 따옴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송규근 위원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쓴다고 하더라.’라는 게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나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조문으로 표기됐을 때 그런 의미가 좀 더,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 배경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조문으로 표기됐을 때 그런 의미가 좀 더,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 배경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최성원 의원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국가 법정기념일에도 따옴표가 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분들은 사실은 성노예를 당하신 분들인데 자꾸 ‘위안부’라고 하니까 “우리는 ‘위안부’가 아니다. 일본군이 주장하는 ‘위안부’다.”라고 해서 일본군‘위안부’라고 피해자 단체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직접 이해당사자인 그분들은 ‘위안부’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자부호를 쓰는 것을 희망하시는 거예요?
○최성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일본군이 주장하는 ‘위안부’다."라는 사실을,
○송규근 위원 그런데 상위법령 자체에도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네요.
○최성원 의원 예. 그 당시에는 그랬고 그래서 사실 따옴표가 쳐져 있는 조례는 전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어쩌면 이 표기의 최초가 되나요, 만약에 제정이 되면?
○최성원 의원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처음 공부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혹시 우리가 정회가 된다면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저는 몇 가지 문구를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최종적으로 조례의 목적이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이라고 보거든요. 명예 활동을 해서 역사관을 확립하고 인권 증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전개활동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하시고 인권이 증진되는 것을 목적으로 보는 거라서 제 개인적으로 이 조문 문장을 수정 건의 좀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정회가 된다면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저는 몇 가지 문구를 조금 수정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이따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최종적으로 조례의 목적이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이라고 보거든요. 명예 활동을 해서 역사관을 확립하고 인권 증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전개활동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하시고 인권이 증진되는 것을 목적으로 보는 거라서 제 개인적으로 이 조문 문장을 수정 건의 좀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역사관의 정립과 일본군에 의한 피해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라고 해서 참석하신 위원들 계신가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광복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에서 언제 광복절 행사를 하니까 오라고 하지만 기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공지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림의 날 기념사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에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함께하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림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광복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에서 언제 광복절 행사를 하니까 오라고 하지만 기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공지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기림의 날 기념사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에 그만큼 마음을 같이 함께하자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림의 날이라고 해서 모두 다 참석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올해는 행사를,
○조현숙 위원 “10시에 기림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제가 이해하기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민간단체에서 홍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주최로 하거나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은 내용을 불문하고 문복위 위원님께는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시 주최로 하거나,
○조현숙 위원 보조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니까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될 역사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권선영 위원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의도와 다르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 받으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것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 받으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그것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사업을 하셨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2022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2022년에 한 번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 당시에는 정확한 명칭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2023~2025 3년 동안 그러면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예산 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안 하냐?” 하면 “조례가 없어서 못 합니다.” 그런데 또 조례를 하려고 하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져나가는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방청객분들도 그런 근거를 두고자,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자 해서 방청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다면 어떻게 또 반응하실까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도 과장님이 단독적으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조례가 없어요. 조례가 없다면 어떻게 또 반응하실까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도 과장님이 단독적으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이,
○권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할 때 위원들이 그것도 귀담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지원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조례를 굳이 만드냐?”, 이런 것으로 어필이 되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똑같이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팀하고 이 부분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
○권선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협의를?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과 안 시켜줘서 못 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니요, 아니요.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충분히 보조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아니, 못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것은 위원님,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겠으나,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고양시 예산을 편성할 적에 항상 보면 우리가 48%에 해당하는 복지 부분 매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다 돈으로, 그러면 돈으로 계산한다면, 저희가 사업을 다 취지에 맞게 하기는 하지만 돈으로 환산해서 모든 사업을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명칭에 이게 걸맞고 이건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하면 저희도 통과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예산에서 다 삭감하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부서에서 “이것은 의원님, 정말 필요합니다.” 어필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으면 편성할 때 또 흔쾌히 수락해 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비율 때문에, 그런 말은 여기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예산에서 다 삭감하고 할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부서에서 “이것은 의원님, 정말 필요합니다.” 어필해 주시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으면 편성할 때 또 흔쾌히 수락해 주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비율 때문에, 그런 말은 여기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아, 추가 질의…….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것은 민 주관으로,
○송규근 위원 아니, 시.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니요, 없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24년도에?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3년도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23년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2년도에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3, 24, 25는 왜 시 주관으로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부서에서는 요청했는데 예산담당관에서 편성을 안 해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앞서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이란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우리 고양시가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면서요.
당장 민선 8기 들어서서 올해까지 3년 동안 사업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열심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과정으로서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조례도 저지하시면서 그러면 26년도에는 우리 시 자체 조례가 없는데 기림 사업을 시 주관으로 한다고요? 과장님 명예를 걸고 조례 없이 내년에 고양시 주관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당장 민선 8기 들어서서 올해까지 3년 동안 사업이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열심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과정으로서 결과를 설명하는 겁니다. 과거로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조례도 저지하시면서 그러면 26년도에는 우리 시 자체 조례가 없는데 기림 사업을 시 주관으로 한다고요? 과장님 명예를 걸고 조례 없이 내년에 고양시 주관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송규근 위원 과장님이 내년에, 고양시에서 다시 3년 만에 과장님 역량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받아서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못 믿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과거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동력이 되거든요. 고양시는 있던 사업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여기 오셔서 당당하게 “조례 없어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왜 안 지키세요? 그런 논리라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셔야지요. 왜 법을 안 지키셨어요, 지금까지?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도 안 하시면서 무슨.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실무 검토 차원에서 제가 느낀 사항을 위원님,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에 이 ‘위안부’ 조례가 발의됐을 때 왜 이 사업이 이렇게 하다가 중단이 됐고,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8월 14일은 기림의 날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다른 날 같은 경우 보면, 가정의 날 경우도 5월 15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날 행사를 하도록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세계인의 날을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흔들리지 않고 다문화 행사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분은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자체에, 실무에 이걸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끼리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라도, 도비 100% 사업도 분명히 이런 행사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매칭해서 안정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위안부’ 조례가 발의됐을 때 왜 이 사업이 이렇게 하다가 중단이 됐고,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8월 14일은 기림의 날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다른 날 같은 경우 보면, 가정의 날 경우도 5월 15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날 행사를 하도록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그것에 맞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세계인의 날을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은 흔들리지 않고 다문화 행사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분은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고 지원하도록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자체에, 실무에 이걸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국민들끼리 갈등의 소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건의하겠지만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라도, 도비 100% 사업도 분명히 이런 행사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매칭해서 안정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내년도는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22년도에 고양시가 민선 8기 출범해 놓고 첫해에 시 자체로 사업을 했다는 건 그러면 그게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내년도는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22년도에 고양시가 민선 8기 출범해 놓고 첫해에 시 자체로 사업을 했다는 건 그러면 그게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정책일관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22년도에 했잖아요. 그런데 중단됐고 내년도에 그것을 다시 또 바꿔서 과장님의 역량으로 다시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또 방금 답변으로서는 “지자체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만. 과장님 본성 안에, 이 마음속 안에 하나만 하시라고요. 이 말도 좀 하는 게 낫겠고, 이 말도 하는 게 낫겠고. 그러니까 본인이 충돌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기록 나중에 보십시오.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취지에 공감한다.”, “그런데 없어도 될 것 같다.”, “내년에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제가 틀린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만. 과장님 본성 안에, 이 마음속 안에 하나만 하시라고요. 이 말도 좀 하는 게 낫겠고, 이 말도 하는 게 낫겠고. 그러니까 본인이 충돌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기록 나중에 보십시오.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취지에 공감한다.”, “그런데 없어도 될 것 같다.”, “내년에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제가 틀린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답변하시는 것 하나하나 순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는 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가 사업 이야기를 했던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림의 날이고 법에도 근거가,
제가 국가 사업 이야기를 했던 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림의 날이고 법에도 근거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국가 사업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예산 사업을 했냐고요. 22년도는 잘못한 건가요, 여성가족과가?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22년도에. 본인의 과거 중 하나는 했고 최근 3년은 또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은 “그런데 저는 또 26년도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은 “그런데 저는 또 26년도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규근 위원 공직사회에서 제일 영혼 없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웃음소리)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퀄 “안 하겠습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셔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팩트 체크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퀄 “안 하겠습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셔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팩트 체크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최규진, 아유, 최성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안부’ 관련해서 법률이랑 조례를 보면 법률의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를 보면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고양시 조례를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에요. 여기서 피해자의 생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최규진, 아유, 최성원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위안부’ 관련해서 법률이랑 조례를 보면 법률의 경우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를 보면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고양시 조례를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에요. 여기서 피해자의 생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최성원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대상자가 있냐, 없냐도 중요할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사업들은 조례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념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양시에 대상자가 있냐, 없냐도 중요할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사업들이야말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념사업들은 조례로써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념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장예선 위원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도에서는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포인트를 더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려면 저는 오히려 피해자 기념사업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발의자의 의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피해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려면 저는 오히려 피해자 기념사업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발의자의 의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최성원 의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피해자가 전국에 6명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념사업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일본군‘위안부’에 왜 따옴표가 들어가 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민간에서 주최한 교육이 없었다면 저는 그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피해자가 전국에 6명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념사업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일본군‘위안부’에 왜 따옴표가 들어가 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민간에서 주최한 교육이 없었다면 저는 그 내용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예선 위원 아니, 고양시에 피해자가 없는데 기념사업은 의미가 있습니까?
○최성원 의원 위원님, 이건 국가적으로 계승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잊지 말고 계승하자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 위원 개인적으로 발의자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피해자가 없는데 고양시까지,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기념사업에 동참하자는 의미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지원해야 될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발의의원님과 부서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요청했고요.
장은옥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보다 실무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자체사업도 했었고 그 외에 보조금 사업으로 민간에 예산을 줘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사업들을.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매년 의회에 예산심사나 이런 것을 보고할 때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만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다 명시를 하세요. 맞지요?
발의의원님과 부서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려고 요청했고요.
장은옥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보다 실무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자체사업도 했었고 그 외에 보조금 사업으로 민간에 예산을 줘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사업들을.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매년 의회에 예산심사나 이런 것을 보고할 때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만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다 명시를 하세요.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박현우 위원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서 오고 간 얘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세출예산 설명자료나 사업 집행근거, 행정에 대한 집행근거를 기재할 때는 상위법령을 기재를 하셨던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답변하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올리고 했었으나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돼서 진행을 못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발의된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예산 올렸을 때 고양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렸을 경우랑 그다음에 경기도나 혹은 국회에서의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요청했을 때랑 차이가 발생하나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발의된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예산 올렸을 때 고양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렸을 경우랑 그다음에 경기도나 혹은 국회에서의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요청했을 때랑 차이가 발생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삭감을 할 건지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를 하든 고양시 조례에 근거를 하든 입장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를 하든 고양시 조례에 근거를 하든 입장은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우리 이재복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을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을 근거로 예산을 요청했을 때랑 고양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요청했을 때랑 이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일련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가요?
우리 이재복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방금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을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을 근거로 예산을 요청했을 때랑 고양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요청했을 때랑 이것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일련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아마 경기도든 고양시든 그 조례를 가지고 하지, 고양시 조례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고양시의 재정을 따져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특히 이번에 ‘위안부’ 피해자라고 용어를 사용하신 것부터 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도 사업근거가 명확했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것들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우리 부서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떠한가, 옆에서 조력하는 것들이 어떠한가 싶은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유의미하게 작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작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에 “우리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부서도 의지가 명확한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것들이 국가나 혹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우리 일선 지자체가, 고양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공감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기대효과가 명확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옆에서 조력하시는 방향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특히 이번에 ‘위안부’ 피해자라고 용어를 사용하신 것부터 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들도 사업근거가 명확했었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것들을 근거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우리 부서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다고 하면 사실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예산부서랑 협의할 때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떠한가, 옆에서 조력하는 것들이 어떠한가 싶은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 유의미하게 작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작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부서에 “우리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부서도 의지가 명확한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것들이 국가나 혹은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야 될 사업이고 특히 우리 일선 지자체가, 고양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공감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기대효과가 명확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옆에서 조력하시는 방향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성원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 사업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 같이 예산부서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계속 조례와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상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조례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양시는 이를 추구하는 도시라는 상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 사업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 같이 예산부서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금 계속 조례와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를 의미하는 상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양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조례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양시는 이를 추구하는 도시라는 상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안건 심사할 때 가장 처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고양시만의 특색을 담아내고자 하셨는데 그게 이 발의안에 사실 담겨 있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고양시의 특색이 담겨 있다고 하면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아닌 상황에서, 상위법령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번 제정안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도 사실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제정은 돼 있지만 사실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자체의 조례들이 굉장히 남발돼서 발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번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양시의 특색이 담겨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담겨 있었다고 하면 우리 부서도 그렇고 누가 물어봐도 “상위법령이 있으니 고양시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아무도 말 못 할 것 아니에요. 왜? 고양시만의 특색을 담아낸 조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지방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안들이 담아내야 될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심의 과정의 기준으로 삼아서 고민해 봄이 어떠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도 사실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제정은 돼 있지만 사실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자체의 조례들이 굉장히 남발돼서 발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이번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고양시의 특색이 담겨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담겨 있었다고 하면 우리 부서도 그렇고 누가 물어봐도 “상위법령이 있으니 고양시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아무도 말 못 할 것 아니에요. 왜? 고양시만의 특색을 담아낸 조례이기 때문에. 그게 또 지방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안들이 담아내야 될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심의 과정의 기준으로 삼아서 고민해 봄이 어떠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진행하는 고양시 성평등 조례가 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진행하는 고양시 성평등 조례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성평등 조례가 경기도에 있는데 고양시에 왜 만들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경기도 조례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만의 성평등 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고양시만의 성평등 정책 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저희 부서에서,
○위원장 김미수 100% 고양시 예산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에서 정한 주간이면 국비가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계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기획행정위에 조례를 발의하러 가고 문화복지에 조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료를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 및 광역 단위에서의 기본적 정책방향과 지원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의 구체적 집행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 실정과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필요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정사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부결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없는데 왜 만드냐는 겁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법이 있고 경기도에 있으면 고양시에서 만들지 말자고 하시는데 제가 발의하는 조례는 경기도에 없어서 안 된다고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행정사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부결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없는데 왜 만드냐는 겁니다. 오늘 모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법이 있고 경기도에 있으면 고양시에서 만들지 말자고 하시는데 제가 발의하는 조례는 경기도에 없어서 안 된다고 답변하신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2022년까지는 시 조례가 없어도,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그거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릴 거고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고, 어떤 조례는 경기도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고. 어느 것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조례는 경기도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고, 어떤 조례는 경기도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시고. 어느 것이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경기도나 법에 세부적으로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읽어드린 것 기억 안 나세요?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라서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에서 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요. 저는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동의해요. 왜? 사용되지 않는 조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것이라 조심해야 되는 말이지만 오늘 그냥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평가 하는 데 조례 많이 만들면 평가 잘 받는다는 헛소문이 돌아서, 이것은 의원들 교육연수 갔을 때 거기서 강사가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례를 쉽게 만드는 방법, “경기도의회, 광역, 서울시의회를 찾아본 다음에 거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빨리 만드시면 지자체 최초 조례가 됩니다. 그거 하세요.”, 이렇게 교육시켜요. 제가 그래서 그 강사님한테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두고 실행되지 않는 조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조례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려고 하고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없앴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팀에서 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 본예산 때 준예산 가느라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 “22년까지 기림의 날 행사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왜 안 올렸냐?”, 그거 올려달라는 내용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셔서 그때부터 없어진 거잖아요. 이동환 시장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국힘 시장 들어오고 국힘 의원들이 반대하셔서 23년부터 기림의 날 예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 기림의 날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기림의 날 행사를 하느라고 시민단체가 진행하셨어요. 거기 후원명칭 고양시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에 해당되는 것이라 조심해야 되는 말이지만 오늘 그냥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원평가 하는 데 조례 많이 만들면 평가 잘 받는다는 헛소문이 돌아서, 이것은 의원들 교육연수 갔을 때 거기서 강사가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조례를 쉽게 만드는 방법, “경기도의회, 광역, 서울시의회를 찾아본 다음에 거기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빨리 만드시면 지자체 최초 조례가 됩니다. 그거 하세요.”, 이렇게 교육시켜요. 제가 그래서 그 강사님한테 그렇게 교육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조례를 만들어두고 실행되지 않는 조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조례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려고 하고 사용되지 않는 조례는 없앴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팀에서 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최성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3년 본예산 때 준예산 가느라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 “22년까지 기림의 날 행사 예산이 계속 있었는데 왜 안 올렸냐?”, 그거 올려달라는 내용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셔서 그때부터 없어진 거잖아요. 이동환 시장님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국힘 시장 들어오고 국힘 의원들이 반대하셔서 23년부터 기림의 날 예산이 없어진 거잖아요.
두 번째, 기림의 날 예산이 없어졌는데 이번에 기림의 날 행사를 하느라고 시민단체가 진행하셨어요. 거기 후원명칭 고양시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후원명칭 사용하는 규정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미수 볼 필요 없지요. 고양시 조례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못 하지요.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도 조례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행사에 후원 넣을 수 없어요. 이 조례가 있으면 예산 편성 안 하셔도 고양시 후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 틀려요?
국장님, 제 말 틀려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그런다고 하지만 후원 명칭 들어가는 것,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당에서 열일곱 가지, 열여덟 가지 예산 제안한 것 있어요, 준예산. 그때 자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게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건 좀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시장님이 예산 자르셨다, 뭐 한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와,
○위원장 김미수 아니, 제가 당대표였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건 확실할 수도 있고 저희는 모르니까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념사업 예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서 삭감했다는데 저희는 반대를 한 적도 없고 애초에 논의를 한 적이 없었어요.
○위원장 김미수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정정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삭감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 안 하신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예산이 없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단어를 정정하겠습니다.
이동환 국민의힘 시장님께서 기림의 날 행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셔서 23년부터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후원 명칭도 못 달아요, 조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시민단체 몇 명이 모여서 한 것으로 끝나서 의원 초청도 안 하시고 후원도 안 한 거예요.
자, 이게 경기도 조례로 됩니까? 경기도 조례로 안 되니까 지방자치 사무 하느라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국장님,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왜 부서마다, 건건마다 답이 다르게 오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조례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국 조례는 경기도에 있는 조례면 다 안 된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 삭감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 안 하신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예산이 없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단어를 정정하겠습니다.
이동환 국민의힘 시장님께서 기림의 날 행사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셔서 23년부터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후원 명칭도 못 달아요, 조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시민단체 몇 명이 모여서 한 것으로 끝나서 의원 초청도 안 하시고 후원도 안 한 거예요.
자, 이게 경기도 조례로 됩니까? 경기도 조례로 안 되니까 지방자치 사무 하느라고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국장님,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왜 부서마다, 건건마다 답이 다르게 오냐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 조례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국 조례는 경기도에 있는 조례면 다 안 된다고 단언하실 수 있으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
○위원장 김미수 단언하시면 더 이상 제가 질의 안 드릴 거예요. 우리 경기도 조례 있는 것보고 만들잖아요, 의원님들도. 그래서 그런 답변은 안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집행, 특히 소녀상을 만드신 김운성 작가님이 고양시에 살고 계세요, 부부가. 그래서 고양시만의 특징 있는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전시회도 진행을 하고 다른 데서 안 하는. 그런데 그게 2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물론 조례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고양시 후원 명칭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저 다음에 기획행정위 가서 큰소리로 할 겁니다. 우리 문화복지 국장님, 과장님이 경기도에 있어서 조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국마다 답이 다르냐고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질의 하나 만들어서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원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만의 특징 있는 사업을 하시고 싶으셔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으면 조직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예산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정도는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좀 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것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사실 세세한 사업까지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안서를 내라 하고 심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고양시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조례가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고양시 후원 명칭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경기도에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저 다음에 기획행정위 가서 큰소리로 할 겁니다. 우리 문화복지 국장님, 과장님이 경기도에 있어서 조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국마다 답이 다르냐고 제가 오늘 아주 좋은 질의 하나 만들어서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성원 의원님께 부탁드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만의 특징 있는 사업을 하시고 싶으셔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으면 조직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예산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정도는 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좀 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체적인 것은 부서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사실 세세한 사업까지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안서를 내라 하고 심사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고양시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원 의원 한마디 수정할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 최성원 의원님.
○최성원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 중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 중에 따옴표 표시된 조례가 최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2년에 고양시 기림의 날 행사를 제가 주관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일 잘 압니다.
‘위안부’라는 단어를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예요. 이름 자체가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 단어를 대한민국 사람까지 쓰는 것, 전 세계가 쓰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단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지금 바꾸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부르는 단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따옴표 넣는 것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부’라는 단어를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단어예요. 이름 자체가 일본군을 위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 단어를 대한민국 사람까지 쓰는 것, 전 세계가 쓰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다른 단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지금 바꾸는 것이 어려워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부르는 단어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따옴표 넣는 것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보충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송규근 위원인데요.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데 이 조례 왜 만듭니까?”, “아니요. 우리 고양시만의 조례 제정 자체가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너무 기시감 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지향이나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천명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일관성 있게 하자고요. 최소한 우리 문복위만큼이라도 합의를 보던가, 다 각서 써서.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조례들 다 찾아서 폐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왜 심사할 때마다 들쭉날쭉 가치판단이 달라지냐, 이겁니다.
저 양심고백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가 의원이 되고 첫 조례였는데요. 그거 법령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했습니다. 여기 솔직히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씩.
우리가 심사할 때 이것 가지고 불필요하게 또 똑같은 얘기하면서 “왜 있는데 만들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발의자님한테 고양시의 특색을 담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 질의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발의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기념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의원은.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 집행부가 고양시의 가치철학을 담아서, 시장의 철학을 담아서 기념사업을 하는 거지요.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은 단체가 기획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지요. 발의자가 그 아이디어를 합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최소한 지금 고양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고양시 자체로 주관하는, 흔히 말하는 정부 공식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색 있는 사업은 차치하고 기념식 자체도 안 했다고요, 고양시가 3년 동안. 기념식이 각 전국 지자체가 달라야 합니까? 국민의례가 다릅니까? A부터 Z까지 다 똑같은 행사 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렇지요?
고양시 자체 특화사업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정부 공식행사 식순에 맞춰서 기림의 날 행사라도 하라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라고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합시다, 고양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었으면 좋겠다는 말 때문에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에 있는데 이 조례 왜 만듭니까?”, “아니요. 우리 고양시만의 조례 제정 자체가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너무 기시감 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 중에 단 한 건이라도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가치지향이나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천명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일관성 있게 하자고요. 최소한 우리 문복위만큼이라도 합의를 보던가, 다 각서 써서. 앞으로 자기가 그렇게 한 조례들 다 찾아서 폐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왜 심사할 때마다 들쭉날쭉 가치판단이 달라지냐, 이겁니다.
저 양심고백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가 의원이 되고 첫 조례였는데요. 그거 법령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했습니다. 여기 솔직히 여기 다 있잖아요, 하나씩.
우리가 심사할 때 이것 가지고 불필요하게 또 똑같은 얘기하면서 “왜 있는데 만들어요?”, 이런 얘기는 정말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얘기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아까 발의자님한테 고양시의 특색을 담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 질의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발의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기념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토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의원은. 그러면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 집행부가 고양시의 가치철학을 담아서, 시장의 철학을 담아서 기념사업을 하는 거지요.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그것을 받은 단체가 기획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지요. 발의자가 그 아이디어를 합니까? 우리가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최소한 지금 고양시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고양시 자체로 주관하는, 흔히 말하는 정부 공식행사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색 있는 사업은 차치하고 기념식 자체도 안 했다고요, 고양시가 3년 동안. 기념식이 각 전국 지자체가 달라야 합니까? 국민의례가 다릅니까? A부터 Z까지 다 똑같은 행사 하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그렇지요?
고양시 자체 특화사업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 정부 공식행사 식순에 맞춰서 기림의 날 행사라도 하라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라고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합시다, 고양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짚었으면 좋겠다는 말 때문에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송규근 위원 저기요.
○위원장 김미수 예,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용어를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표결했지요, 표결.
○위원장 김미수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투표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 시간에 투표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원 의원 부결된 데 따라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예.
○최성원 의원 문화복지위원회에 민주당 의원분들이 4명 계시고 국민의힘 5명 계시는데 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번 고양시 조례가 부결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가 비록 고양시지만 이 부결된 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지닌 역사적, 인권적 합의를 간과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성별 기반 인권 침해라는 인류 보편적 과제로 환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관한 기념사업은 단순한 추모 차원을 넘어서 역사, 교육, 인권 증진, 평화의식 확산, 시민사회의 참여 및 국제적 연대 강화라는 다층적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공적활동입니다.
특히 현재 생존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여섯 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후에 생존자가 부재할 당시에 이 기념사업은 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정이 과연 역사 앞에 그리고 미래 세대 앞에 정당화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양시지만 이 부결된 건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지닌 역사적, 인권적 합의를 간과한 결정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성별 기반 인권 침해라는 인류 보편적 과제로 환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관한 기념사업은 단순한 추모 차원을 넘어서 역사, 교육, 인권 증진, 평화의식 확산, 시민사회의 참여 및 국제적 연대 강화라는 다층적 효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공적활동입니다.
특히 현재 생존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여섯 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후에 생존자가 부재할 당시에 이 기념사업은 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정이 과연 역사 앞에 그리고 미래 세대 앞에 정당화될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성원 의원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01호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장예선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성원 의원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01호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선영 위원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3월 전국 시행 예정이라고 저도 봤었거든요. 지금 통합조례라고 함은 의료·요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2026년도 3월 전국 시행 예정이라고 저도 봤었거든요. 지금 통합조례라고 함은 의료·요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통합으로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지금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는 노인과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질환자까지, 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노쇠, 장애, 질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는 노인과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질환자까지, 28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노인과 장애라면 노인의 대상이라는 게 요즘에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대상자별로 나눴을 때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권선영 위원 장애인은 장애인 등급이 있을 테고요, 분명히. 노인은 등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노인이라는 게 노인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이 아니고요. 그 등급 외의 자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등급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 재가라고 해서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요양보호사가 파견이 되지요.
○권선영 위원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해 준다, 통합지원. 그러면 통합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통합지원, 여기 보면 창구를 설치하고 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경우 지금처럼 등급 없어도 생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의 경우에,
○권선영 위원 등급이라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요양등급.
○권선영 위원 요양등급이 몇 등급까지 재가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요양등급이 5등급까지 있는데,
○권선영 위원 5등급까지 재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런데 등급을 받을 수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권선영 위원 6등급부터, 노인이라고 다 해 주시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생활에 불편이 있으신 노인분들 접수를 받아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를 시켜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문기관으로 여기에는 명시돼 있거든요.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해서 저희 시군구로 다시 송부를 해 줍니다.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판정표를 가지고 시군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그것을 동으로 내려보내면 동에서 개인별 맞춤형 케어서비스 플랜을 짜드립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독거노인이고 몸이 불편하시고 중한 질병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도시락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약재나 약물 그다음에 당뇨나 이런 것이 있을 때 1차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새로 짜 드리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서비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주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조정해 드리는 거고요.
○권선영 위원 그게 통합적으로 해서 통합,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한 사람에 대해서 케어플랜을 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선영 위원 5급부터 재가가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이외에 해당되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지원을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주체가, 판정을 받는다면 그것도 판정을 받는 등급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규정이.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권선영 위원 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어쨌든 법이 생겼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시는 거고,
○권선영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런 지침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몇 달 안에 다 만들 수 있어요,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런 의료필요도라든지 요양필요도는 공단에서 종합판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권선영 위원 판단해서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공단에서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권선영 위원 보면 의사나 심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고양시 노령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인 건 알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권선영 위원 그러면 얼마큼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원하는 금액도 예상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3월 27일 시행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내려올 거라고 저희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사업예산이 내려올지 아니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의료예산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권선영 위원 결정된 바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이 이 조례가 3월 26일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다 똑같이 시행이 되는 거지요, 사업이.
○권선영 위원 사업이 되니까 지자체에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권선영 위원 고양시만의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셔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 제가 할게요.
○부위원장 김희섭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통합지원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 내지는 대상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체 위원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합지원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주민들 내지는 대상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협의체 위원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 집단을 잘 구성해서요. 안건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잘 구성하겠습니다.
30명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 집단을 잘 구성해서요. 안건이 다른 데로 가지 않게끔 잘 구성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로 보건소장이나 전문기관의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겠는데요. 일반인들과 합친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30명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송규근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케어안심주택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제공되는 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건 어디에 등장하는 용어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주거복지 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케어안심주택은 돌봄 통합지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케어안심주택은 돌봄 통합지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지적을 발의자님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바로 직감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조문인데 사회통념상 통용되지 않는 특정 분야의 전문용어, 그 분야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저 같은 질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 부분에 넣든지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나중에 정회 시간에 수정으로 할지 정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 저요.
○부위원장 김희섭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아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통합지원회의가 있고 제12조에 통합지원협의체가 있는데요. 통합지원회의는 시장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통합지원협의체는 그러면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제9조에 통합지원회의가 있고 제12조에 통합지원협의체가 있는데요. 통합지원회의는 시장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통합지원협의체는 그러면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요. 12조의 통합지원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 협의체 격인 거고요. 9조에 있는 통합지원회의는 실무협의체 단위의 실무를 처리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통합지원협의체에서 지역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중 평가는 그냥 계획에 대한 평가일 뿐이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협의체는 아니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대상자에 대한 것은 9조에서 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제13조에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라고 나와 있는데,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느낌으로 이런 사람을 위촉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고려한 것일까요? 통합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 통합지원에 관한 것에는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약사회라든지 노인의 돌봄과 장애인의 돌봄에 관련된 학식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봄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거나 관련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보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래서 대상 인원을 30명으로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이게 시작되면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준비가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년부터 이게 시작되면 부서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준비가 됐나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아직 준비는 안 돼 있고요. 현재 저희가 기획정책관실 조직팀에 이 조직을 신설해 달라고, 팀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그래서 몇 분 정도, 왜냐하면 굉장히 부서가 커지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언제 정도, 빨리 받아야 직원들 교육도 좀 할 것 같은데 몇 명 정도로 만들 생각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이번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TF팀 정도는 구성을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이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고 같이 조례도 진행되게 되면 업무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팀장이랑 3명에서 4명 정도 저희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원을.
○부위원장 김희섭 팀원을?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부위원장 김희섭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고양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기획정책관이랑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저 있습니다. (웃음)
○부위원장 김희섭 천승아 위원님.
○천승아 위원 관련해서 부칙에 2026넌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특별하게 날짜가 규정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해서요. 그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 2026년 3월 27일부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3월 27일까지 유예기간을 지금 준 거고요. 이때부터는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송규근 위원 저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저걸 확인하고,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1항제6호 내용 중 ‘케어안심주택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1항제6호 내용 중 ‘케어안심주택 등’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송규근 의원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02호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희섭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송규근 의원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02호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께서는 타 상임위 안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잠시 부재중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장께서는 타 상임위 안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잠시 부재중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우 위원 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제38조를 보면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 3항을 보면 현행은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담당 팀장 대신에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으로 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용어를 바꾼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정안 제38조를 보면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 3항을 보면 현행은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담당 팀장 대신에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으로 하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용어를 바꾼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38조요. 간사를 처음에는 관광업무 팀장으로 했다가 개정안은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는지?
○관광과장 서은원 잠시만요. 바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기존에는 담당하는 팀장으로 돼 있다가 그걸 통일시키려다 보니까 팀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공무원 중에 지정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같이 준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기존에는 담당하는 팀장으로 돼 있다가 그걸 통일시키려다 보니까 팀장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공무원 중에 지정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그 내용을 그대로 같이 준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게 뒤에 이어지는 39조 위원의 임기랑도 좀 연동되는 문제 같은데 39조 위원의 임기도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고 개정안은 위촉직으로 다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를 했는데,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꾼 건지 간사를,
○관광과장 서은원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보 인사가 있을 때마다 담당이 계속 바뀌기도 하고 당연직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기를 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당연직에 대한 부분은 제외를 한 것이고 각종 위원회 관련된 조례도 ‘지명하는’으로 다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도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간사를 기존 원안대로 관광업무 담당 팀장이 해도 사실 무리는 없는 거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무리는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왜 굳이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실무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 담당 팀장이 가장 처리를 잘하시겠지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 개정안 내용을 이렇게 바꾼 취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과장 서은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어떤 특정한 팀장이나 그렇게 지정하지 않고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간사라는 것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하는 팀장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참석을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 꼭 그 사람이 없고, 만약에 팀장이 참석을 못 하게 됐을 경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박현우 위원 그런데 간사를 매 회의마다 참석자 중 한 명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위원회의 간사로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매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이번에는 공무원 중에서 이 사람이 간사, 저 사람이 간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당초 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간사는 처음에 있던 사람이 쭉 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는 그렇게 합당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일단 저희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법무담당관 쪽의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통일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박현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현행 조례를 살펴봤을 때 사실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명하고 있는 게 더 많지 위원장이 지명한다, 뭐 한다, 예를 들어 공동위원장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간사나 이런 실무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법무담당관에서 자문을 이상하게 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광과장 서은원 저희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특별하게 이의제기를 안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의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간사 지명에 대한 부분이 다른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고요.
또 마지막 하나는 위원회 기능에 보면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는데 집행 상황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관광특구 지정이나 평가 기능이 특례시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또 마지막 하나는 위원회 기능에 보면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는데 집행 상황 평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관광특구 지정이나 평가 기능이 특례시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미리 마련이 돼 있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다 돼 있고요. 저희가 일단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조례에 담는 거고 그것은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정 기준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그런 것은 전문업체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구 지정에 대한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정 기준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제32조 ‘배상책임’을 ‘원상복구’로 바꾼 것도 지자체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워낙 설왕설래가 많고 중앙부처에서 개선권고를 내렸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배상 책임은 관련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부분은 조례에 담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희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미수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9호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미수 의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9호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우리가 헌혈을 많이 함으로써 혈액이 많이 수급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헌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헌혈의 달이라고 하면, 헌혈을 할 수 있는 달이 돼 있으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헌혈의 날로 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하루만 헌혈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출산고령사회에 우리가 헌혈을 많이 함으로써 혈액이 많이 수급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혈액 수급을 위해서는 헌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헌혈의 달이라고 하면, 헌혈을 할 수 있는 달이 돼 있으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건데 헌혈의 날로 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하루만 헌혈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혈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부미 의원 제가 답해도 되지요?
○조현숙 위원 예.
○고부미 의원 다름이 아니고 현재 헌혈은 365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기념일로 정해진 건 헌혈자의 기념일로 하루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매월 이것을 넣는 것은 제가 조례를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특정일을 헌혈의 날로 한다, 이렇게 되면 계획을 세워서 우리나라 혈액원에서,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하루를 헌혈의 날로 정한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계획서대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월 날을 정해서 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헌혈이 조금 상이하게, 그 날짜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날을 정해서, 계획서상으로 조례를 정하지 않았지만 계획서상으로 하니까 그날은 헌혈이 조금 장려되고 우리가 40개 동이다 이러면 헌혈차가 고양시에 배치되는 게 5대인데 5대를 그 날짜의 계획에 맞게 하면 좀 더 헌혈을 장려할 수 있고 퍼센트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날을 정해서 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헌혈이 조금 상이하게, 그 날짜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날을 정해서, 계획서상으로 조례를 정하지 않았지만 계획서상으로 하니까 그날은 헌혈이 조금 장려되고 우리가 40개 동이다 이러면 헌혈차가 고양시에 배치되는 게 5대인데 5대를 그 날짜의 계획에 맞게 하면 좀 더 헌혈을 장려할 수 있고 퍼센트가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지금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헌혈 수급 조절을 위해서 오히려 ‘헌혈의 날만 정해가지고 과연 많이 수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부미 의원 저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365일 헌혈을 해도 넘쳐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게 비유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일 같이 밥을 먹지만 생일은 특별히 더 하듯이 보건소하고 헌혈차하고 계획을 세워서 오늘 오전에는 화정동, 대덕동을 묶어서 하루를 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날을 위해서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유관기관에 홍보하고 그날 오시면 멀리 있어서 못 갔는데 가까이 있으면 더 갈 수 있다, 그런 취지가 좋아서, 헌혈량이 상승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거제시, 남해군, 전북도, 충청북도처럼 계획서 세워서 날을 지정해서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멀지 않아서 많이 상승했다고, 그 효과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월 날을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에는 날로 넣어서 조금 도움이 덜 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조현숙 위원 발의자이신 고부미 의원님의 마음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 안 나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나을지 안 나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영 위원 저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발의자이신 고부미 의원님께서 지정을 하게 되면 헌혈차가 방문해서 지자체든 어디든 방문해서, 저도 예를 찾아봤더니 지자체나 도 단위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관공서의 점심이나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찾아봤더니.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지정을 할 경우 날을 딱 정했잖아요. 정하면 그 정한 날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조례에 담아서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앞서 발의자이신 고부미 의원님께서 지정을 하게 되면 헌혈차가 방문해서 지자체든 어디든 방문해서, 저도 예를 찾아봤더니 지자체나 도 단위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관공서의 점심이나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찾아봤더니.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지정을 할 경우 날을 딱 정했잖아요. 정하면 그 정한 날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조례에 담아서 시행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현재 달을 정해서 하도록 돼 있고 별도로 무슨 날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서 계획을 잡아서 하겠지만 헌혈의 날을 지정하더라도 몇월 며칠 특정일을 지정하기보다는 계획상으로 어떤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로 지정돼 있든 날로 지정돼 있든 저희 입장에서는 혈액 수급을 위해서 헌혈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부미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래도 지금 달로 돼 있으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니 날로 해 놓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날로 계획을 세운다 한다면 분기별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내부 검토를 해서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달을 정해서 하도록 돼 있고 별도로 무슨 날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알아서 계획을 잡아서 하겠지만 헌혈의 날을 지정하더라도 몇월 며칠 특정일을 지정하기보다는 계획상으로 어떤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로 지정돼 있든 날로 지정돼 있든 저희 입장에서는 혈액 수급을 위해서 헌혈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부미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아무래도 지금 달로 돼 있으니,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으니 날로 해 놓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날로 계획을 세운다 한다면 분기별로 세운다든지 아니면 내부 검토를 해서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현행과 개정안의 차이점을 봤어요. 이게 2023년도인가 개정하신 의원님의 취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인데 개정안을 보니까 ‘특정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이라는 말로 바꿨더라고요. 달에서 날로 바뀐 거예요. 이 차이점이 위원들한테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솔직히 달과 날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달이나 날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보건행정과장 황선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정 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월이면 2월 13일,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특정 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월이면 2월 13일, 이런 식으로,
○권선영 위원 아까 질의할 때 돼 있냐 했더니 아직 계획이 없다고,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딱 날짜를 지정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헌혈장려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례상에는 특정 날을 담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특정 날을 잡아서 시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매달, 예를 들어서 13일, 헌혈자의 날이 6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그 13일을 살려서 1월 13일, 2월 13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잦다, 사실은 헌혈버스가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장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짝수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매달, 예를 들어서 13일, 헌혈자의 날이 6월 13일입니다. 그러면 그 13일을 살려서 1월 13일, 2월 13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잦다, 사실은 헌혈버스가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장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짝수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선영 위원 고양시에 헌혈차가 지금 몇 대 운행이 되는 거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저도 고부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 커닝했습니다. 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헌혈차가 몇 대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거든요.
○권선영 위원 그거 확인 안 해 보시고, 확실하신 건지,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그러니까 사실은,
○권선영 위원 이게 헌혈차 관련은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혈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적십자사에서,
○고부미 의원 혈액원에서 하고 있는데 적십자 혈액원 과장님하고 담화를 나눌 때 고양시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에서 고양시로 배정할 수 있는 차가 5대래요. 그래서 그 5대를 가지고 군부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헌혈의 달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연계해서 헌혈 기념일에만,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일이 있거든요. 헌혈자의 기념일이 있는데 그 기념일은 기념식이고, 헌혈한 사람들의 사후의 기념식이고 헌혈의 날을 정하려면 매월 날을 정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가 아직까지 조례에 그달 안에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날짜를 못 하니까 지역의 축제나 아니면 지역의 학교헌혈문화행사 이런 데서 조례가 담겨 있으면 계획서 짜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를 좀 짜면 축제할 때 뭐라 그럴까, 문화행사가 크게 있을 때 그 옆에 갖다 놓으면 거기 와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큰 축제에서는 다른 날보다 거의 월등하게 많이 받았대요, 그날 나가서. 그렇다고 혈액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좀 짜면 축제할 때 뭐라 그럴까, 문화행사가 크게 있을 때 그 옆에 갖다 놓으면 거기 와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큰 축제에서는 다른 날보다 거의 월등하게 많이 받았대요, 그날 나가서. 그렇다고 혈액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아니,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체험하거나 본 건 아니지만 기사로 저희가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행사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 아무래도 헌혈차가 가 있으면 평상시에 일반 시민이 접하는 것과 다르게 헌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날짜도 안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날로 정해서 이걸로 홍보도 하면서 헌혈차 확대도 더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권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공소자 의원님이,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최초로 발의해서 제정된 시기.
○고부미 의원 23년.
○박현우 위원 제정 당시부터 헌혈의 달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특정 달이 지정된 적이 없었던 거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초 지원 조례는 2019년 4월 30일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이건 핑계 같지만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실제로 3년간은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지원 조례는 2019년 4월 30일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이건 핑계 같지만 코로나가 발병을 해서 실제로 3년간은 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했냐, 안 했냐는 둘째 치고, 차치하고서라도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랑 별개로 지정하는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우 위원 왜 안 했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이해가 가능한데 그때는 진짜 비대면 상황이 있었으니까 팬데믹이었고. 그런데 달을 지정할 수는 있었잖아요. 19년도면 이미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고 충분히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차치하고서라도 왜 헌혈의 달 지정조차 못 했냐는 거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산적한 일들이 많아서 그 부분은 놓친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사실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고요. 달은 지정하지 않았지만 헌혈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 이런 것은 소규모 행사 있을 때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달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헌혈에 대한 것은, 저도 헌혈 굉장히 자주합니다. 그래서 유공패도 받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기존에 헌혈의 달을 지정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서, 저도 밥 먹듯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씩 헌혈카페도 가고 헌혈의집도 가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헌혈자의 날이 이미 6월 14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매년 6월 14일에 헌혈의 중요성도 알리고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제대로 헌혈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하면 날짜를 언제로 해야겠다는 대략적인 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실무 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헌혈자의 날이 이미 6월 14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매년 6월 14일에 헌혈의 중요성도 알리고 헌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해서 한 번 제대로 헌혈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하면 날짜를 언제로 해야겠다는 대략적인 것을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실무 부서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헌혈 수급이 1월부터 12월까지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적십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오늘은 8.9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쭉 보면 1월이나 2월 아니면 9월이 혈액 수급량이 조금 낮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달의 특정 날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날로 해서 할지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의원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도 될까요?
○박현우 위원 예.
○고부미 의원 지금 혈액원에서 온 고양시 주민 헌혈 추진계획안이 있어요. 이 계획안에 보면 우리가 매월 날을 정해주면 헌혈버스 5대를 가지고 44개 주민센터,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문화행사 등을 다니면서 보건소와 협조하고 조례가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달은 그 달 한 달만 하지만, 날은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그것을 같이 계획서를 세워서 SNS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날 할 수 있다고 해서 고양시의 몇월 며칠은 헌혈의 날인데 어디에서 헌혈을 하니까 가까운 분들은 헌혈 장소를 가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서를 제가 한 6~7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김에,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특정일을 헌혈의 날로 지정을 했을 때는 진짜 1년 중에 하루, 365일 중 하루만 되는 것 같으니 앞에 ‘매월’ 이렇게 붙이는 게 낫겠다 하시는데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고부미 의원 예. 저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매월이라는 특정일을 정해 주시면 매월 하기가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특정일을 헌혈의 날로 이렇게 하니까 365일도 되고 하루를 한다는 기념식 같은 의미도 있고 이래서 박현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두 가지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헌혈이 주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헌혈 종류가 다양하고 전혈도 있고 성분헌혈도 있고 혈소판혈장헌혈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분헌혈이랑 혈소판혈장 같은 경우에 2주 간격이고 그다음에 전혈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인 것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는 헌혈이 주기가 있는 것 아시지요? 헌혈 종류가 다양하고 전혈도 있고 성분헌혈도 있고 혈소판혈장헌혈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분헌혈이랑 혈소판혈장 같은 경우에 2주 간격이고 그다음에 전혈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인 것 알고 계시지요?
○고부미 의원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매달 지정했을 경우에 사실은 예를 들어 군부대나 이런 데서 했을 때 보통 성분헌혈보다 전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의 여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부미 의원 헌혈,
○박현우 위원 자, 질의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그 지점에 대해서, 헌혈 주기에 따른, 그러니까 매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인 건데 군부대나 이런 데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하고 운영했을 때 헌혈주기를 고려한 운영의 묘미나 이런 것을 고민한 게 있으신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에 동의를 해서 매달 운영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것들을 지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지정이 되고 운영이 돼서 실제로 헌혈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올해 6월 기사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에서 헌혈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적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헌혈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내 피를,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기왕이면 좋은 일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종의 유인, 미끼 효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생애 첫 헌혈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헌혈카페랑 헌혈의집이랑 운영 주체가 다른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적십자에서 하고 하나는 한마음혈액원에서 하는데 두 곳이 완전히 방침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헌혈카페를 말씀하셨고 헌혈카페면 한마음혈액원인데 거기서 버스를 5대 해 주는 것이랑 별개랑 그러면 적십자와도 또 별도로 콘택트를 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운영에 대한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혹시 그 지점에 대해서, 헌혈 주기에 따른, 그러니까 매월이니까 한 달에 한 번인 건데 군부대나 이런 데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지정을 하고 운영했을 때 헌혈주기를 고려한 운영의 묘미나 이런 것을 고민한 게 있으신지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발의하신 의원님 취지에 동의를 해서 매달 운영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것들을 지정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지정이 되고 운영이 돼서 실제로 헌혈자들이 늘어나야 돼요.
올해 6월 기사를 살펴보면 경기도 내에서 헌혈자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적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 헌혈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진짜 내 피를,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기왕이면 좋은 일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것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종의 유인, 미끼 효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생애 첫 헌혈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하면서 헌혈카페랑 헌혈의집이랑 운영 주체가 다른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적십자에서 하고 하나는 한마음혈액원에서 하는데 두 곳이 완전히 방침이 달라요. 그래서 아까 헌혈카페를 말씀하셨고 헌혈카페면 한마음혈액원인데 거기서 버스를 5대 해 주는 것이랑 별개랑 그러면 적십자와도 또 별도로 콘택트를 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운영에 대한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부미 의원 발의한 고부미입니다.
박현우 위원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혈차에는 간호사 두 분이 배치돼 있어요. 한 분이 배치될 때도 있고 두 분이 배치될 때도 있고 그리고 헌혈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러 가면 먼저 질문지가 있는데 질문지에 최근에 한 헌혈일자를 적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나라에 갔다 왔는지 적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질문지가 있는데 그 질문지로서도 본인이 속이지 않는다면, 거짓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두 달 전에 헌혈을 했는지 지금 했는지 혈청헌혈을 했는지 전혈을 했는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혈차에는 간호사 두 분이 배치돼 있어요. 한 분이 배치될 때도 있고 두 분이 배치될 때도 있고 그리고 헌혈 봉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러 가면 먼저 질문지가 있는데 질문지에 최근에 한 헌혈일자를 적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어느 나라에 갔다 왔는지 적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질문지가 있는데 그 질문지로서도 본인이 속이지 않는다면, 거짓을 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두 달 전에 헌혈을 했는지 지금 했는지 혈청헌혈을 했는지 전혈을 했는지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헌혈을 실제 하는 데, 헌혈의집이나 헌혈카페나 동일하게 헌혈자가 방문을 하면 사전문진을 해요. 전자문진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도 체크를 하고 헌혈 여부에 대해서 이미 체크가 다 돼 있어서 거기서 걸러지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매달 한 번씩 지정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예를 들어 군부대나 특정 기관이나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폐쇄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매월 방문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군인들은 전혈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사병 때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면 전혈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군부대를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군부대 외에 이것들을 매월 지정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들을 개정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묘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리고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유인책으로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나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적십자랑 한마음혈액원이랑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투입을 했으면 싶으신 건지, 이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혈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군부대를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군부대 외에 이것들을 매월 지정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들을 개정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묘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그리고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유인책으로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이나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적십자랑 한마음혈액원이랑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투입을 했으면 싶으신 건지, 이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부미 의원 첫 번째 전혈이냐, 이것은 문진으로 했고요.
두 번째, 계획을 보건소하고 혈액원하고 같이 세울 생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보건소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 보건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어디어디를 계획을 세워서 가면 보건소에서 또 그 계획을 승인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지요. 승인이 아니고 협조인데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계획서를 한번 올려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 추진계획안을 지금 한 부씩 복사해서 드려도 되는지요?
두 번째, 계획을 보건소하고 혈액원하고 같이 세울 생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 보건소하고, 이 조례가 통과돼야 보건소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어디어디를 계획을 세워서 가면 보건소에서 또 그 계획을 승인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지요. 승인이 아니고 협조인데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계획서를 한번 올려봐도 되는지, 아니면 이 추진계획안을 지금 한 부씩 복사해서 드려도 되는지요?
○박현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주무부서 황선혜 과장님께서, 이번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걸 기점으로 어쨌든 지정해서 운영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러면 주무부서 황선혜 과장님께서, 이번 개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걸 기점으로 어쨌든 지정해서 운영하실 의지는 있으신 거지요, 실무부서에서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날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특정 날을 하는 것은 전시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을 하든 아니면 짝수달에 하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십자사하고,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마음혈액원하고 적십자사하고는 사실 약간 껄끄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기관 사이에서도 약간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방안도, 그런데 사실 매달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은 짝수달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 보고 좀 더 잘 된다고 하면 매달 하든지 더 확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애 첫 헌혈자들한테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1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은 5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저희 덕양 같은 경우에는 500장, 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300장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하반기는, 한 9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헌혈을 할 수 있게, 기존에 헌혈을 했던 사람도 오셔서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홍보책, 이렇게 해 볼까,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월을 하든 아니면 짝수달에 하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십자사하고,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마음혈액원하고 적십자사하고는 사실 약간 껄끄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기관 사이에서도 약간 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방안도, 그런데 사실 매달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은 짝수달이나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나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 보고 좀 더 잘 된다고 하면 매달 하든지 더 확대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애 첫 헌혈자들한테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사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1월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업은 5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저희 덕양 같은 경우에는 500장, 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300장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하반기는, 한 9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헌혈을 할 수 있게, 기존에 헌혈을 했던 사람도 오셔서 상품권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홍보책, 이렇게 해 볼까,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전문위원실 검토의견도 있었고 아까 예를 들어 매월이라고 했는데 이 간격을,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 매월이 됐든 분기가 됐든 어쨌든 헌혈의 날을 늘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해서 많이 헌혈을 했으면 좋겠다, 장려책으로.
○고부미 의원 홍보도 되고 장려도 되고 국가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도 매달 정해 놓으면, 수정가결해 주시면, 매달 해 놓으면 그달에 하든지 안 하든지 계획서는 들어가고 계획서 따라가는 달도 있고, 헌혈이 굉장히 돌발사항이 많은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돌발사항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만 정해 주시면 나머지 계획은 보건소하고 혈액원하고 짜고 적십자 봉사원들도 같이 합쳐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발의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사실 제가 제안이유를 듣고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요.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로 혈액 수급이 우려되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와 혈액 수급 문제가 실제 관련이 있나요? 누구든 답변을 해 주세요.
발의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사실 제가 제안이유를 듣고 체크를 좀 하고 싶어서요.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로 혈액 수급이 우려되고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와 혈액 수급 문제가 실제 관련이 있나요? 누구든 답변을 해 주세요.
○고부미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출산이 적으면 청년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연도로 치면 10년 전에 출산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지금 청년이 줄어들 듯이 노령화가 많이 되면 중장년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 적은 숫자의 혈액을, 헌혈자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적으면 청년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연도로 치면 10년 전에 출산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지금 청년이 줄어들 듯이 노령화가 많이 되면 중장년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 적은 숫자의 혈액을, 헌혈자가 준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어떤 가설이 아니고 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로 혈액 수급이 줄은 데이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쓰려면 실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 사회와 혈액 수급이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
○고부미 의원 데이터까지는 저는 안 뽑아봤고요. 현재 2025년에는 굉장히 혈액이 줄었다는,
○송규근 위원 소장님, 제 질의는 지금 발의자님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문장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일단 발의자님은 확인한 데이터는 없다는 거고.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직접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혈액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헌혈자 수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고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데 아마,
○송규근 위원 헌혈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지금 헌혈 관련된 조례를 심사하는데. 아니, 이거 누가 쓰셨어요? 제안이유 쓰신 분. 저출산고령사회 가속화로 혈액 수급이 우려된다면서요.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가 혈액 수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냐를 지금 아무도 데이터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부미 의원 제가 답해도 될까요?
○송규근 위원 예.
○고부미 의원 지금 저출산고령사회로 혈액 수급이 우려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헌혈 참여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10월 1일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3.1일분밖에 없답니다. 민관합동위기매뉴얼 체계를 가지고 있고 적정 단계는 5일분인데 지금 관심 단계로 3일분 정도로 있는데 현재 혈액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심각 단계 1일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송규근 위원 발의자님, 그러면 그게 과거에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심각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 원인이,
○고부미 의원 그런데 이게 매일매일 다릅니다.
○송규근 위원 그 원인이 저출산 문제냐, 고령사회 문제냐는 겁니다. 헌혈률이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심각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심각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줄기는 줄었다?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줄기는 줄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5.2일, 2월 하루 비축량이 5.2일로 봤고요. 사실 오늘 확인했을 때는 8.9일이라서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데,
○송규근 위원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인 거네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확인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판단은 없어요. 당연히 혈액 수급이 원활해지고 혈액이 많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문장을 쓰려면 실제로 이것과 연동이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팩트체크를 한 거고요.
어쨌거나 저출산 문제, 점점 노령화된다고 해서 실제 헌혈자도 같이 줄어서 피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나 그것과 별건으로 발의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지요. 헌혈 많이 하면 좋지요. 저는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안이유나 목적 보면 되게 이런 것들을 그냥 크게 디테일 없이 관성처럼 쓰는데 완전 다른 거지요.
그리고 제가 심사 과정에서 계속 당혹스러운데요. 뭐냐 하면 이게 헌혈의 달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23년도 제정 조례의 취지를 ‘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 그래서 앞선 질의에서 과장님도 어떤 날로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이미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저출산 문제, 점점 노령화된다고 해서 실제 헌혈자도 같이 줄어서 피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나 그것과 별건으로 발의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하지요. 헌혈 많이 하면 좋지요. 저는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안이유나 목적 보면 되게 이런 것들을 그냥 크게 디테일 없이 관성처럼 쓰는데 완전 다른 거지요.
그리고 제가 심사 과정에서 계속 당혹스러운데요. 뭐냐 하면 이게 헌혈의 달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23년도 제정 조례의 취지를 ‘날’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온 건데 그래서 앞선 질의에서 과장님도 어떤 날로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이미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잖아요.
○덕양구보건행정과장 황선혜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리고 이게 21년도 12월 개정을 통해서 이미 헌혈의 날이 지정돼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특정 날을 우리 시가 조례로 헌혈의 날을 지정하자 그러면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법이 이미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했는데, 법정기념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는 그것과 다르게 다른 날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법은 6월 14일인데 고양시는 7월 14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헌혈의 날을 별건으로 지정할 수 있냐고요.
○고부미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헌혈자의 날은 헌혈한 사람들의 날이에요.
○송규근 위원 자, 자, 제가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설명드릴게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같은 목적인 거예요. 헌혈을 하면 헌혈자가 되기 때문에 헌혈을 권장해서 “네가 헌혈자가 돼라. 이날만큼은 국민 모두가 헌혈에 동참해서 헌혈자가 되자.”제 얘기가 틀린가요? 헌혈의 날이랑 헌혈자의 날이랑 똑같은 거지요. 헌혈을 하면 헌혈자가 되니까.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같은 목적인 거예요. 헌혈을 하면 헌혈자가 되기 때문에 헌혈을 권장해서 “네가 헌혈자가 돼라. 이날만큼은 국민 모두가 헌혈에 동참해서 헌혈자가 되자.”제 얘기가 틀린가요? 헌혈의 날이랑 헌혈자의 날이랑 똑같은 거지요. 헌혈을 하면 헌혈자가 되니까.
○고부미 의원 헌혈하기 전에는, 헌혈하고 있는 자는 안 되잖아요. 헌혈하고 나야 헌혈자가 되는 거지.
○송규근 위원 심사 과정에서 말장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원님.
○고부미 의원 예. 그런데 이 6월 14일,
○송규근 위원 그러면 발의자님, 발의자님은 6월 14일이 헌혈자의 날인데 ‘고양시는 6월 14일 말고 다른 헌혈의 날을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헌혈자의 날과 헌혈의 날은 다른 취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법정기념일로 특정하고 있는 6월 14일 말고 다른 날을 고민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부미 의원 6월 14일 헌혈자의 날은 세계 헌혈자의 날과 동일하게 정해져 있고요. 지역 특성에 따라 캠페인하고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해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데 고양시는 다른 날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고부미 의원 예. 지역 특성에 맞춰서 캠페인도 하고 매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법에서 이날을 이미, 21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특정 날을 헌혈과 관련된 권장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날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낯설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팩트체크를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자님은 여전히 법과 다르게 고양시는 다른 날로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법에서 이날을 이미, 21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특정 날을 헌혈과 관련된 권장일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날로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낯설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팩트체크를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자님은 여전히 법과 다르게 고양시는 다른 날로 헌혈의 날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아니요. 송규근 위원님, 다른 날이 아니고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과 동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매월 이것을 하는 것은 지역 특성과 캠페인과 헌혈을 높이기 위해서 매달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매달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자, 이 뜻이지 6월 14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고부미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송규근 위원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고부미 의원 박현우 위원님이 수정,
○송규근 위원 아이고, 너무 나가셨어요. 지금 너무 나가셨어. 의원님은 특정 날을 헌혈의 날로 지정하자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잖아요. 6월 14일 말고 다른 날이 가능하다고 보냐는데 가능하다고 하셨다니까? 제가 고민해 볼게요, 그게 타당한 얘기인지는.
그리고 저는 사실은 23일에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헌혈의 달이라고 지정·운영을 했을 때는 그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해, 오히려 저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이미 헌혈의 날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달로 해서 이때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주력 주간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달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선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엎어서 어떤 날로 특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자님의 취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23일에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헌혈의 달이라고 지정·운영을 했을 때는 그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해, 오히려 저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이미 헌혈의 날은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달로 해서 이때를 적극 활성화시키는 주력 주간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달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선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엎어서 어떤 날로 특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발의자님의 취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 저도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계 헌혈자의 날이 2005년도에 세계보건총회에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헌혈 수급을 위해서 그것을 홍보하고 헌혈을 권장하기 위해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했어요. 그것은 헌혈 수급을 위해서 한 거예요, 필요한 혈액을 더 많이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날로 정했을 때 6월 14일로 정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새로운 날짜로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그런데 날로 정했을 때 6월 14일로 정할 것이냐, 그냥 그대로.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새로운 날짜로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고부미 의원 박현우 위원님이 “매월 날을 정하여 수정발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 대답을 하고는 제가 그 앞에 ‘매월’을 계속 붙였습니다. 잠시 저의 착각이었는데 그것은 수정가결되어야 매월 날이 되는데 제가 말씀해 주신 것을 입력하고 가결된 다음에 그다음에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억에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조현숙 위원님, 이해되셨어요?
○조현숙 위원 예, 됐습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이게 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제가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원안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제8조를 바꾸시는 거고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조례로는 되어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어느 날을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장려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고 있는 게 맞나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제가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원안을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고부미 의원님께서는 제8조를 바꾸시는 거고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이라든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조례로는 되어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어느 날을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장려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고 있는 게 맞나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사업계획은 수립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은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추진협의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이건 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필요성을 강하게 일으키지 못해서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천승아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조금 의문스러웠던 것은 저는 고부미 의원님의 취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헌혈이 장려돼야 되지요. 경기도 최하위에 속해 있다는 통계도 있을뿐더러.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기존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데 더 장려하시기 위해서 고부미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헌혈장려사업계획이 수립됐고 그러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헌혈의 달을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더 홍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혈 장려 지원 조례를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기존 조례에 운영되고 있는데 더 장려하시기 위해서 고부미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헌혈장려사업계획이 수립됐고 그러면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서 헌혈의 달을 지정·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더 홍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것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혈 장려 지원 조례를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좀 다르다고 생각이 돼서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협의회 구성은 안 돼 있는데 3개 보건소가 관내 헌혈의집이나 카페, 적십자사,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해서 헌혈 장려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다른 모든 시군이 구성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취사선택에 따라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앞으로 저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 조례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네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조례가 진행이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2~3년간 굉장히 힘들게 했고 또 조례가 제정된 지 그렇게, 2019년에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정도로 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고부미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일을 헌혈의 날로 한다는 게 여기서는 매달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1년 중에 하루를 정하는 게 아니라 매달 어떤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게 맞나요?
특정일을 헌혈의 날로 한다는 게 여기서는 매달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 생각에는 1년 중에 하루를 정하는 게 아니라 매달 어떤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자는 취지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게 맞나요?
○고부미 의원 예, 맞습니다. 수정가결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섭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