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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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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 [2]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 [3]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 [2]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3]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6. [5]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김미수·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7. [6]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수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4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944호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렇게 출연 동의안이 의회 제출되기까지 해당 과에서는 고양문화재단과 성과평가를 비롯한 어떤 결산 정리가 된 이후에 출연금을 정하고 동의안을 올리게 됐는지 일련의 프로세스, 부서와 기관 간에.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출연 동의안은 좀 러프한 예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의욕을 가지고 수행하고 싶은 목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예산이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는 하지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그것을 조율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괄부서인 경영평가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그것을 협의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는 “출연을 해 주세요.”라는 어떤 의지, 바람을 그리고 그 출연금의 규모를 정하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출연금이라는 규모 자체는 문화예술과나 예산담당관실이나 집행부에서만 전년도에 준해서 그냥 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집행과 관련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정하고 그 규모를 아마 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지는 않지만 주무부서로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떻게 검토를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라는 것이 해마다 루틴하게 경상적으로 제출되는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의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출연금의 규모 자체를 누가 어느 정도로 산출하는지, 그게 재단에서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데서 이 정도 규모 선에서 출연금의 범위를 정해주고 그런 다음에 문화재단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건지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규모가 재단이든 예산담당관이든 조율하는 과정 안에서 문화예술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저희 의회가 이 정도 규모의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동의를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출연금의 규모나 출연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촘촘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에게 공부를 시켜주신다는 생각으로 재단의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기까지 일련의 재단과 집행부,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과와 예산담당관실이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 일단 재단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와, 물론 요구를 하기 전에 저희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전년도 내지는 아니면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율하면서 편성을 진행하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은 시 재정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영평가팀에서 그것을 조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규모까지 감안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과도하게 편성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경영평가팀에서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경영평가팀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산담당관.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 경영평가팀에서 재단 출연금의 규모의 적정성을 일단 우선 판단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경영평가팀에서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때 거기서 조정을 하고요. 출연금을 제출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립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네요. 문화예술과하고 재단이 일차적으로 규모를 정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예산담당관이 우리 시 전체 재정을 놓고 판단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다시 문화예술과의 역할에 대해서 회귀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예술과는 출연금의 규모를 정할 때 누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느냐라는 질의를 다시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누가’라는 말씀은, 
송규근 위원  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 부서에서.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웃음) 이게 어려운 질의가 아닌데. 제가 되게 호기심에 가득 차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누가’라고 하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의 과장님이 재단의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몇 차례 미팅을 하면서 하는 건지,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것은 몇 차례 정도 되는지, 출연금의 규모가 인상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상의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는 어떤 부분이 이해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인상이 된 출연금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이 정도 인상은 우리가 이 정도 검토했더니 이렇답디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라는 질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출연 동의안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인상이 됐잖아요, 경제도 어렵다는데. 그리고 문화재단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희는 직접적인 체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인가요? 인상되는 안을 제출했으니까 문화예술과가 그러면 그 안을 제출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검토를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일단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구분해서 각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그리고 전년도 대비 상향조정을 했을 때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번 동의안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든요. 세계적인 공연도 준비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를 빛낼 수 있는 사업도 준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은 또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결재라인에 의해서 검토가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이게 또 안타까움으로 귀결되는데 출연 동의안이 아무리 루틴하게 의회에 제출돼서 동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친다고 할지언정 예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제안설명을 할 때, 물론 당연히 질의 과정 안에서 답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애초에 “동의안이 21% 정도 인상됐는데 그 안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건비가 이 정도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26년도에는 주력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려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이런 과정 안에서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출연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거든요. 아주 그냥 평범한, 루틴한 제안이유, “그냥 해마다 했던 거니까요.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출해 버리니까 이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질의 안 했으면 안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의회가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예산이 증액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번 동의안에서 우리 정부의 3.5% 정책인상률을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에. 그러다 보니까 연도 말 93명에 대해 3.5% 인상률을 적용했고 정원수에서 모자라는 수는 봉급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그것에 맞게 구성을 했고요. 
  일단 운영비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4대보험이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됐는데 전년도 대비 동의안에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자체수익사업을 더 편성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하고, 다만 사업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작년 대비 28% 정도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몇몇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재단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고양월드클래식페스티벌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약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에든버러페스티벌이라든가 브레겐츠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도시명을 건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송규근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 변경 사항, 야심 차게 밝히고 싶은 포부, 이것은 재단한테 좀 듣고 싶은데 괜찮겠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송규근 위원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 끝나고 사업에 대한 얘기는 재단이 나와서 하실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업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감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에. 그 대신에 인건비도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구성 안 하고 좀 축소를 하고 사업비에 집중을 했다. 이번 동의안의 특징은 그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지요, 과장님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필요최소한의 인상분만 반영했고 인건비 외에 확대하는 것은 안 했고 사업은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재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재단 뒤에 배석하셨잖아요. 
  위원장님, 가능하지요? 
○위원장 김미수  예. 대표님, 앞에 나오셔서 21% 증가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의 기준,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답변석 뒤에서 – 경영기획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예.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답변석으로 이동)
송규근 위원  세부사업에 대한 것은 어차피 더 잘 아시잖아요, 재단이.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안녕하십니까? 고양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대표님은 안 나오시고…….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문화예술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대표이사님은 안 나오셔도 된다고 해서 혹시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하려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출연금이 21% 증액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은 사업비 쪽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올해 2025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신에 올해 2025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 임윤찬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요한 공연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고요. 아람누리가 사실 올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은 주목도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월드클래식페스티벌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섭외 중인데요. 뮌헨 오케스트라라든지 아니면 가능하면 빈 필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저희가 아람누리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K-뮤지컬 같은 경우에 미국 토니상 6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도 초청해서 내년도 2026년도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사실 구체적으로 더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양시민들한테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 올해 기획전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고양미술축제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10월 29일부터 색채의 마술사 샤갈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매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전시 예산을 좀 올려서 샤갈전이나 아니면 고양미술축제 같이 상반기, 하반기에 크게 전시를 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문화예술과에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문화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의 출연금, 그러니까 지원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수익을 일으키는 구조인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수입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50억 수입이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도 그러면 궁금한데 수익이 일어났는데 사업예산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익을 남기셨다면서요. 그런데 행사를 하려는 돈이 부족했다면서요, 25년도에.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익이 남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무슨…….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순이익이 아니고, 
송규근 위원  수익만 발생한 거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사업비가 한 70~80억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보다 더 많이 100억을 벌 수 있다, 이런 구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송규근 위원  제 질의는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이익을 남길 수 있냐.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수입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매출만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수익이 아니지요, 그것은. 매출만 일으킨 거지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순이익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문화재단은 시의 출연금이 없으면 적자라서 경영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돈이 없어서 원활한 사업진행이 어려웠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하나, 마지막 질의입니다. 
  25년도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4억 7천인가. 이건 누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왜? 돈이 없다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그 당시에 행주문화제하고 호수예술축제가 경기도 대표축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을 받게 됐는데 출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출연금에서 뺐습니다. 빼서 시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줄어든 효과가 발생된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준 것은 아닌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갑만 달라졌다는 거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해했습니다. 두 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송규근 위원님에 이어서, 지금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늘 안전이 최고라 그러면서 21.6% 중에 시설비는 몇 퍼센트가 들어가 있는지?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 의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보완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20~25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현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듯이 지금 노후화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수리가 들어가거나 이랬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들께 제공을 해 줬던 예술문화 향유, 이런 부분들을 일시에 끊어버리는 효과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것을 교체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형이 변경될 정도의 보수는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로 2억 7,300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도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내부적인 무대라든가 이런 것을 수리하는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노후된 시설 보강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공사가 약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을 요구해 놨지만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까지도 편성을 하다 보면 시 재정의 악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교부세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도 상반기에 문화재단의 시설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인가 했는데 리프트 같은 경우는 밑에 아시바라 그러잖아요, 흔히 말하는. 철제를 받쳐 놓고 사용할 정도인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뛰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 보면 흔들리는데 그것은 거의 매달 15일에 한 번씩은 가서 안전한지를 흔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 위에 사람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막대기를 받쳐 놓은 위에 의자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아쉬운 문제는 의정부마냥 코로나 때 아예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기를 우리가 놓쳤는데, 그 시기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 놓친 것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10억 정도밖에, 오케스트라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10억 가지고도 전체 의자를 못 고칠 것 같거든요. 그때 예산을 뽑아보니까 굉장하더라고. 과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상의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한 번은 고민해 줘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을 다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험한 보수는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비도 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전체적인 보수를 고민해 보고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한 해, 한 해 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질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진흥원은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이 왜 전년도하고 달라졌는지 미리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출연 동의안, 물론 우리가 180억, 190억 정도 요구했다고 다 드리는 건 아닌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고양시 예산이 부족해서 전 부서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만 21.6%를 늘려서 갖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늘려서 올려서 20% 삭감하면 전년도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의회에 동의안을 하실 때는 설명을 해 주시고 오셔야, 우리가 지금 예산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달라진 것, 특히 50억이 넘게, 지금 자료를 보면 56억 정도 수입이 생겼다고 하시는데 이 수입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유보금에 대한 설명을 같이 주셔야 ‘아, 수입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출연금을 작년보다 적게 드려도 되겠구나.’, 아니면 ‘수입이 많아졌지만 사업이 많아져서 예산을 더 드려도 되겠다.’, 기본적인 방향이 잡혀야 우리가 출연 동의안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출연 동의안을 거부할 위원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지만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심사가 아니잖아요, 오늘. 기본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시설지원비가 몇 프로냐? ” 이런 얘기는 당연히 예산 심사에 또 나올 얘기예요. 또 나올 걸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오늘 그냥 동의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걸 되게 어렵게 지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선영 위원  저도 지역구에 어울림누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별교부세라고 말씀해 주셨고 긴급사업으로 말씀해 주셔서, 세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그 목표에서 저희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는 누가 받아올 수 있는 거지요? 저희 시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권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 
권선영 위원  지역구 의원님이면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권선영 위원  저희도 실은 회의를 거쳤었어요. 하지만 고양문화재단이라는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셔서 특별교부세로 하신다니 저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어울림누리와 관련된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권선영 위원  도비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권선영 위원  도비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도비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권선영 위원  도비로 해서 지금 그러면 도의원님들과 논의가 된 건가요? 11월 중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신청은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권선영 위원  분명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비라고 제가 들었어요. 두 개를 말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특별조정교부금은 리프트 교체 공사를 요청했고요. 
권선영 위원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요청을 한 겁니다. 
권선영 위원  확답을 받은 건 아니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지요. 
권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까 제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권선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신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신청을 했다고 하셔야 되는데 이것으로 세비를 줄인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특별조정비라는 것도 지금 확답을 받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신청을 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지금 신청기간이라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권선영 위원  신청이에요. 신청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아직 결정 지어진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합의를 보셨다는데 그 합의 보신 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가 좀 깨지고 있어요. 어찌 됐든 의원님들하고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어울림누리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을 1순위로 잡지는 않았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지금 과마다 다 달라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비를 더 우선적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노력 면에서는 저한테 공감을 주는 부분이 없어요. 
  저도 이것을 듣고 있다 보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특별조정비나 이런 것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한 11월 중순이면 아마 결론이 나지겠지요? 그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본예산도 있고 하니 차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이승재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행감이나 시정질문 통해서 문화재단 소관의 어울림누리랑 아람누리 시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정질문 때는 국장님이랑 사전에 얘기가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질문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본예산 입력 끝났지요? 국장님, 두 개 시설 관련해서 보수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지난 시정질문 이후에 진행사항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그런 우려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출연금 동의안도 전년 대비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같은 것도 나름대로 많이 2억 원 정도 상향을 재단 측 동의안을 통해서 했고요. 
  이번에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된 시설 교체하는 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예산 파트하고 협의된 과정이 없기 때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부서에서 예산 입력이 끝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부서의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될 수도 있고 조정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그러면 국장님을 비롯한 이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부서에서 얼마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 시정질문 드렸을 때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양문화재단 무대운영팀 중기지방재정지출 세부사업계획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21년에 총사업비가 171.28억에서 2년 사이에 40억이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한 215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답변도 하셨지만 2025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으로 어울림극장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공사로 10억을 신청해 주셨는데 그것 외에 사실 상당히 보수가 시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 아람극장의 음향 및 스피커시스템 교체도 20억 있고 어울림누리 공연장 무대기계시설 리모델링, 무대기계 파트도 120억인데 소소한 보수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외에 이런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일단 시정질문한 뒤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국장님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그때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같이 소속돼 있는 과에 제일 중요하게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담당관 쪽하고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예산 확보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모든 사업을 안전 쪽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쪽에 역량을 최대한 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그런 쪽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공사 같은 경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인데, 도비를 기대하기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예산을 가용해서 수리를 하거나 보수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아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아까하고 중복되지만 내년도 세외수입이 좀 많이 열악한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사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제가 이 얘기까지만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시정질문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도 사업비에서 2023년, 2년 사이에 40억 넘게 증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빠르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예요. 2년 사이 40억이 증가했으니 향후 2년 뒤에는, 또 그다음 1,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더 큰 부담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11월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국 또는 과에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좋고 어찌 됐든 이 사업이 그냥 몇천만 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십억 단위로 그냥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그냥 10억 특조금 신청하고 나머지 몇천만 원 투입해서 땜빵식으로 처방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재단이랑도 사실 소통이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실무적인 협의들이. 그래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다시 체크해 볼 테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잘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재단의 출연금이 21.6%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회계연도의 출연금에 대한 사용결과 같은 것은 있나요? 결과 평가서를 만들었다든가 이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 집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결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산이 익년도 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재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평가가 나오기 전에 재단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매년 1회 감사를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법규에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주일 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아직 감사를 한 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감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재단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속 늘려 나가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효율성을 위한 계획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체적인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수익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 재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재단의 사업이라든지 시설안전비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있는 본부장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연을 가져와서 좋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문화향유라든지 시설을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약간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투 트랙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제가 여기서는 좀 저기하지만 종합운동장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큰 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논의는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재단이 시의 문화정책하고 부합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조현숙 위원  제대로 잘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규제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이 리프트 교체 예산 신청 관련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정말 받게 됐어요.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기간 같은 게 어느 정도 돼요? 
  (○기획조정팀장 답변석 뒤에서 - 고양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허락받고 발언하셔야 돼요. 막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허락을 해 드려야 발언을 하시는 거지, 뒤에서 벌떡 일어나시면 어떡합니까? 
  (○기획조정팀장 답변석 뒤에서 –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리프트 문제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지만 두 번째 문제가 공사기간 때문에 그동안 폐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운영 중단을 잠깐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서, 그러면 지금 예산을 신청하셨으면 현재 출연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을 때 예산편성 현황에는 2026년에 그걸 고려해서 한 예산안은 아닌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게 2026년도 동의안이니까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거지요.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중단되게 되면 해당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제가…….
  저희가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일정하고 조율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공사 때문에 공연에 차질이 있거나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크게 증액이 됐어요.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최장기간 6개월로 잡는다고 해도 그러면 반년 정도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공연을 적게 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오히려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교체 공사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감액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증액이 돼서 이런 것에 대한 계획안이 202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의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울림극장인데 대관사업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익이 크게 되지는 않지만 거기서 계획되어 있던 것을 아람극장으로 옮겨서 진행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곳을 운영 중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공연이 운영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돼서 운영되는데 하나가 운영이 중단되면 오히려 사업비가 줄거나 행사가 더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게 다 대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는 다만 리프트 공사가 안전에 대한 것이니까 해야 되고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신청한 거고 다만, 대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에 책정되지 않은 다른 아티스트나 기획사에서 대관을 요청할 때 그 대관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서 아람이라든지 일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올린 사업비는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리프트 교체 공사에 따른 운영 중단까지 고려해서,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예, 그거 감안해서. 
천승아 위원  2026년 예산편성을 하셨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동의안 자료에 보면 출연금 쓰시고 그 뒤에 ‘내외’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안이 가결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금액 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내외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동의안이 여기서 되면 그게 변동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맞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웃음)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내외 아니랍니다. 
  그 금액이라는 거지요? 실제로 증액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감액도 안 되고 동의안이 처리되면 이 금액 그대로 출연되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아닙니다. 출연금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고 나중에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되면 10% 이상,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퍼센티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출연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다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국장님, 제 얘기는 조정이 가능하면 늘지는 않아도 준다고 하면 내외라는 표현이 맞잖아, 또. 
  그러니까 제 질의는 금액 조정이야 증액이 되면 동의안을 다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은 이견이 없고,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상한선을 놓고 조금 적게, 여기서 적시된 금액보다 적게 출연이 되는 경우가 있냐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처음에는 “아닙니다. 이 금액입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외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액이 이 상한선보다 아래쪽으로 책정되면 내외가 맞잖아요. 
  자, 그래서 금액이 조정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 26년도 편성 과정 안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조정이라는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출연 동의안은 최대치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조정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내외가 맞네. (웃음) 이 질의를 왜 우리가 계속 오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최대치다. 그리고 실제 편성 과정 안에서 좀 줄 수는 있다, 조정될 수는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거론하셨는데 잉여금이 25억 정도 적시돼 있는데 이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는데. 과다출연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각자가 답변하시지요, 각자가.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보충하셔야 될 게 있으면 재단이 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의 결정은 결산이 이루어져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치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필요한 잉여금은 나중에 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잉여금이 발생되는 원인은 각종 용역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수익사업 결산 결과에 따라서 수익금도 발생이 돼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잉여금과 관련해서 출연금과 어떻게 연동돼서 처리하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잉여금은 자체사업에서 진행된 수익 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에서 제출했던 사업비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자체 잉여금이 발생되면 목적사업을 위해서 자체 추경을 또 실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체 추경이 끝나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합니다,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정확히 다 이해를 못 했어요. 출연금하고 어떻게 연동이 돼서, 내지는 출연금과 전혀 상관없이 자체 회계에서 축적을 한다는 건지 조금만 더 공부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할 때는 돈이 남았으면 출연금을 그만큼 줄여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잉여금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허락해 주시면 재단에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재단 자체 회계와 관련이 있나 보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미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답변석으로 이동)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기년도 예산할 때 잉여금 추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전체 예산을 출연금과 같이 고려했을 때 그 출연금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5억의 잉여금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25억을 줄여서 출연금 요구를 했는데 21%가 증가된 거라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줄인 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출연금 예산이 지금 189억 올라가 있는데 그 금액 플러스, 아까 얘기드렸던 수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50억이면 50억, 이렇게 합치면 230억이 되고 거기에 잉여금 예산 25억 정도 하면 추가로 한 270억 정도, 
송규근 위원  본부장님, 제가 방금 했던 똑같은 얘기 지금 한 거예요. 제가 방금 한 얘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25억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줄여서 출연 요구를 했는데 출연금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21%가 증가한 거다, 그 말이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똑같은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단의 출연금 의존도는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요. 사실은 재단의 대표이사님이 공모에 채용돼서 올라왔을 때 저는 경영건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적시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오늘 재단 대표이사님이 오셨어야 마땅하고 그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로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출연금 의존도가 얼마큼 줄어들어 왔는지, 실제로 대표이사님이 공모되셔서 자리하신 이후로 출연금 의존도가 얼마큼 변화됐고 그리고 사업수익 변동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으로서 출연금에 계속 의존할 계획으로 여기 오신 건지, 나름의 목표와 비견했을 때 얼마큼 잘해오고 있으신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 오셨으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오셨으면 바로 그냥 구두설명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화재단이 수익을 내는 사업부서, 기관이 아니라는 점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전체의 열악한 재정 규모로 봤을 때 문화예술재단의 전 인원이 출연금 의존을 줄이고 사업수익을 내서 시 재정에 기여해야 되는 건 마땅하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밖의 일반 연예기획사나 이런 데 근무하셨으면 어떻게 살 건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회는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더요. 이것도 사실은 재단에 여쭤봐야 되는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면 정원 표시되어 있잖아요, 정원. 그렇지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저 지금 출연 동의안에 있는 내용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원현황 써 주셔서, 정원에 대비해서 인원, 특히 3급 자리나 이런 부분이 적잖아요. 재단이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데 우리 예술과나 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돼서 못 채워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단이 알아서 “이 정도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서 안 하고 계신 건지 실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준비하는 동안 좀 첨언을 하면 상식적으로 정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원이 다 안 차면 끊임없이 재단은 “채워주세요.” 하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하고 있는지, 세 번째,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갈 건지. 그렇다면 업무 로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또 그냥 정원에 비해서 미달된 상태로 하고 있으시다면 아예 규정을 바꿔라. 두 분으로도 되는데 뭐 하러 3급 티오 네 자리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적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동의안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관시켜서 질의드려 봅니다. 편하게, 이건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상황만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미수  먼저 재단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단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나가서 답변을 해 주시면, 현원이 부족하시잖아요. 부족하신 대로 계속 가실 건지, 충원이 안 되는 이유 아니면 이제는 줄여서 가도 상관없다고 얘기하실 건지 답변을 재단이 먼저, 
송규근 위원  제 질의 이해하셨지요, 지금? 재단이나 부서 다? 여러분이 준 자료니까 지금 보고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문화재단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원이 부족한 이유는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 통합채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연발생적으로 퇴사자가 발생하거나 그럴 때 바로바로 채우지 못하고 차기 연도 초에 통합채용을 하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급 인원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급인데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으로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채용 중이라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채용을 진행하려고 계획안 진행 중입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현원 부족한 인원이, 
송규근 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방금 그 얘기예요. 3급 2명에 대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계획을 좀 들려주시라고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3급 2명 뽑으려고 하는 인원은 어린이박물관장 3급하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본부장 3급, 이렇게 두 명 채용 진행하려고 계획안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과나 기획정책관이 통합채용을 하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그리고 나머지 인원들은 재단의 일반직 직원들인데 퇴사자가 발생을 해서 아직 뽑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통합채용할 때 채용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계획 중이라는 답변에 대한 본 위원의 추가 궁금증은 그겁니다. 그 계획이라는 게 실제로 그냥 “내가 희망합니다. 바랍니다.”, 그 계획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아닙니다. 실제로, 
송규근 위원  그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 공고 내서 언제쯤, 그 얘기를 쭉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웃음) 본부장님.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죄송한데, 어린이박물관 센터장 빈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하셨으니 구체적인 행동을 언제쯤 하실 건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김미수  공고를 언제, 빈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공고를 아직도 안 내고 계시잖아.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이번 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채용계획안을 확정한 이후에 이사장님 결재를 받아서,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런데 그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질의하니까 갑자기 이번 주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아닙니다. 원래 계획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어린이박물관 센터장 빈 지가 꽤 오래됐단 말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전에 어린이박물관장 같은 경우에 채용을 한 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했었고요. 이번 기회에 다시,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왜 그렇게 꼭꼭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그래서? 
○위원장 김미수  왜 물어보면 대답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렇게 하세요? 
송규근 위원  다 합의가 됐고 모든 것이 집행부든 뭐든 다 돼서 진행 중인 거예요?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구체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송규근 위원  공고 나가고 뽑을 거다, 두 자리 다?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송규근 위원  다 내부승진 그런 건 아니고?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내부승진은 아니고 전문기관제 제도가 있어서 전문기관제 제도를 이용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주십시오. 두 자리에 대한 진행상황, 계획, 언제쯤인지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경영기획본부장 김웅가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이 출연금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재단대표를 안 오셔도 된다고 얘기하신 게 과장님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황당스럽습니다. 당연히 오셔서 의지 피력을 해야지. 
  물론 출연 동의안은 우리가 단돈 10만 원을 하더라도 출연 동의안 통과시키는 건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 올라온 금액을 가능하면 통과시키면 좋겠는 의지가 표명돼서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표님이 안 나온 상태에서 출연 동의안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에서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거고 아니면 과장님이 그걸 막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대표님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답변도 못 하시는 상황, 물론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만 그런 건 또 다른 문제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출연금의 내용 중 ‘내외’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게 애매하게 오세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문화재단에서 이만큼 올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삭감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처럼 입력하는 과정에서 삭감될 수 있으니 두 번째, 의회에서 심사하다가 또 삭감될 수도 있어요. 21.6% 올렸지만 전년도하고 똑같이 준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올해 수입이 많았으니 더 줄이자고 위원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외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은 표현인데 잘못됐다고 표현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누가 맞는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되게 현장방문 가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 리프트, 공연 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26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화재단에서 답변할 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비 중심으로 21.6%를 늘렸다고 답변하셨고 국장님은 안전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니 문화재단과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또 달라요. 오늘 답변하신 것 속기록이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신 다음에 나중에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한목소리로 답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이 위험한데 예산이 없어서 국비, 도비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사업은 안전이 아닌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들어가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실 건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뭘 할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엉켰어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하면서 생겼던 문제 중 하나가 대부분의 용역이나 위탁 아니면 기관들은 수익금을 다 시에 반납을 하게 돼 있지만, 도시관리공사는 다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잉여금이라고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실 때 수익금이 많이 늘었다, 25년도에 사업수익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아졌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수익금이 많아졌으면 우리 출연금의 퍼센티지가 줄어들어서 출연금을 적게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수익금은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도 또 늘려달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화재단이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예산 설명하실 때도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사업수익과 잉여금을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끝까지 안 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회의 동의 안 받고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30%가 넘는 예산을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하물며 시에서 삭감한 사업을 또 잉여금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도 당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예산심사할 때 갖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현장에서 세심한 관심과 애정으로 정책을 살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945호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세부현황 세입 쪽에 잉여금 한번 여쭤볼게요. 잉여금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6년도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7억 원으로 약 3억 3천만 원 정도 감소됐다고 하는데 주된 사유가 ‘정원 88명 대비 84명의 인원이 모두 충원되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표현이 맞는지, 왜냐하면 정원이 88명인데 84명이면 사실 모두 충원됐다는 표현은 틀렸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박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설명자료에 보면 청소년재단 정원이 8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8명 중에서 84명만 충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서술한 것에 84명 인원이 모두 충원됐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모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 84명이 충원됐다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 ‘모두’라는 표현은 거기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오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예산 내역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현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십니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에도 출연금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은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현원이 75명이었는데 지금 84명으로 9명이 충원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잉여금이 전년도에는 8억 3천 정도였는데 3억 3천으로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있어서, 잉여금이 줄어들면 출연금은 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10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금액이 좀 많아서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매년 늘어날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이 충원된 것으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일단 청소년진로센터가 서구청소년수련관이랑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천승아 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표에 따르면 서구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인력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진로센터 인원이 4명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구수련관 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나 이런 게 서구수련관 현원으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 반대로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이 4명 증원이 됐어요. 그러면 진로센터의 인원이 성사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동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사청소년문화의집은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4명 증원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경영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좀 개편했습니다. 거기에서 성사청소년문화의집 산하의 청소년자유공간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운영매니저 1명, 세 곳에 대한 1명과 세 곳의 청소년자유공간을 총괄하는 팀장 1명 해서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는 4명이 증원된 것이고요. 
  서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천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진로센터에 4명이 있었는데 이 인원이 그대로 서구수련관으로 흡수된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세 개의 청소년수련관별로 특성화사업으로 브랜딩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진로특성화로 이 사업을 같이 여기에서 연동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진로특성화로 하면서 그렇게 지금 14명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원래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의 인원이 14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도 14명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4명은 어디로 갔느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서구 현원으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단순하게 진로센터의 인원을 여기에 흡수시키고 나서 이게 어디로 갔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경영혁신안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별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당은 문화예술특성화로 하고 마두는 청소년참여특성화로 하고 서구는 진로특성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개편되면서 진로사업을 특성화하기 때문에 그 4명이 어디로 갔냐고 하면 그것을 설명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이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구조조정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원래 운영하다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이 흩어졌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재배치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직원분이 퇴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영본부, 수련관,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져서 배치가 됐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천승아 위원  그리고 특성화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원으로 하기에 사업량이 그렇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서구수련관 같은 경우는 진로업무를 같이 하면서 재단 대표이사님이 교육청의 네트워크라든지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셔서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경영본부가 18.3% 예산 증가율을 보였는데 그 부분이 아까 인건비와 관련된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총 인건비는 경영본부에 편성하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두 번째로 운영비가 인건비나 사업비 증가율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 출연금이 예산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19%여서 5억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시는 사항인 것 맞으시지요? 
송규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가 특별히 늘었다기보다는 청소년재단의 세입·세출 구조를 보면 첫 번째로 가장 큰 재원은 출연금이고 두 번째는 자체 수익사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잉여금, 이 세 가지 사업을 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잉여금이 8억 정도였다가 3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은 출연금에서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가 증액됐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변경돼서 출연금 쪽에서 많이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시설별로 증감률 편차가 좀 있는데요. 감소된 곳 있지요? 송포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특성화시설들. 증가된 곳들이야 매번 증가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감소된 기관들에 대한 특징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먼저 가장 감소된 부분이 많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사업하는 방식을 2025년도의 수요라든지 그동안 했던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했던 것들을 보면 위기대응교육에 대한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집단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수요가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기간제근로자로 10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집단상담을 나가는 형태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대폭 감소시키고 강사 형태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강사가 파견돼서 위기대응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하는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감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기존에 그러면 근무하시던 분들의 인사나 채용과 관련돼서 변동이 생겼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주 12시간 시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사 형태로 전환을 해서 강의를 나가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변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의료를 현실화시켜서 조금 증액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강의료를 증액해서 현실화됐는데 예산은 줄었다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시간제근로자로 하면 이분들이 상담버스를 타고 학교로 나가거나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가서 집단상담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대응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간별로 계약을 하지 않고 실제로 교육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만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시간만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줄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사자들,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럴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돈을 적게 주니까 당사자는 돈을 적게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청소년재단에서 대신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예. 
○위원장 김미수  재단에서 나와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앞으로 나오세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답변석으로 이동)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상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초단시간 계약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했었는데요. 이게 수요가 없을 때도 강사비가 나갔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수요가 필요한 시간대에만 강사를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강사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편을 좀 했습니다.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비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개편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단시간 계약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수입이 줄 수 있는 구조이나 재단 차원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비를 절감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얼마 만에 이렇게 개편하신 건가요?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신 게 얼마 만에 하신 거냐고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내년도 사업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근로해서 계속 강사비가 나갔던 부분인데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고, 
송규근 위원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게 얼마 동안 하셨는데 바꾼 거냐는 질의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2년, 3년, 4년? 그걸 여쭤본 거예요. 얼마 정도 시행을 했는데 이제서 바꾸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답변하실래요? 이거 확인하고 갈게요. 누가 답변하실 분이 없으세요, 아무도?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시설에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인식에 대해서 언제 인지가 됐는데 이제 적용하는 건지에 대한 사실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질의부터 할까요, 그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상담센터는 그렇고 송포, 제 질의가 아까 그거였잖아요.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재단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송포청소년재단은 1,800만 원 예산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감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했던 것을 잉여금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운영하려고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질의는 증가와 감소에 대한 것들 다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송포 –13%, 상담복지센터 27%, 특성화 –17%, 토당은 31% 증가했고 성사는 52%, 학교밖지원센터는 33%, 화정자유공간은 74% 증액됐잖아요. 이런 변동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설별로 왜 이렇게 어떤 데는 많이 늘고 어떤 데는 줄었냐, 당연히 질의가 나올 내용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출연금 동의안에 들어있는 시설별 출연금 편성현황은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출연금이 한 66%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는 잉여금이나 자체사업으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이 된 사업들은 대부분 재원이 변경돼서 감이 된 사안이고요. 또 출연금에서 늘어난 것은 자체재원이나 잉여금으로 했던 것에서 조금 감소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하게 감되는 것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비가 감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출연금 편성을 하루이틀 한 게 아니고 해마다 출연금 받아서 하셨을 텐데 동의안의 내용으로 봤을 때 각 개별시설들의 증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 질의도 연결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됐던 것들 여러 주머니에서 갖다 쓰셨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내년부터 할 예산편성에서 증감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쓰던 것을 이렇게 바꿔서, 주머니를 바꿔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왜 바뀌었냐고. 그걸로 설명하셨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주머니가 바뀌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수치 차이를 보이게 됐다는 큰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질의를 똑같이 드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가 있냐. 우리는 지표를 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빨리하십시오, 누구든.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전체적으로 잉여금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잉여금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출연금으로 늘어서 증액된 부분은 그렇게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게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때 내년부터는 좀 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냥 설명을 하시면 된다니까. 지금 이 동의안 여러분이 내셨잖아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셨고 여기에 증감률 표시하셨으니까. 그렇지요? 74%가 는 곳이 있고 52%가 는 곳이 있고 반대로 27%가 감액된 곳들이 있어? 이 궁금증은 너무 간단한 건데.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재단 측에서 답변드리도록,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 답변을 하시라고요, 제발. (웃음) 누구든 하세요. 여러분이 낸 동의안이잖아요. 여러분이 수치화한 거잖아.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답변석으로 이동)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질의하셨던 상담 사업 관련된 것은 2020년부터 진행을 해서 5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인건비를 변경해서 강사비로 전환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면 “5년 동안 하신 것을 이제서야 문제인식이 있어서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하신 겁니까?”라는 질의를 저는 또 드리게 되는데. 실질 활동보다 더 과잉해서 책정된 사실을 5년 동안 그냥 시행하신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5년 동안 시행을 했고요.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점점 줄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가 5년 동안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년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 수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측해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5년이나 걸릴 얘기입니까, 이게? 실제로 상담을 하게 되는 소요시간이나 활동의 시간보다 대기시간까지, 그냥 잡고 있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인건비가 나갔던 사항들, 그래서 지금 개선해서 실제 활동한 시간으로 금액을 책정하겠다는 이 판단이 5년이 걸릴 일인가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5년은 좀 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개선하신 것은 다행인데 저희 의회의 잘못이지요, 뭐. 놓쳤네요, 5년 동안. 
  그러면 좋아요, 다 좋아. 다만 시민의 대의기관이니까, 그분들 괜찮으세요? 수입이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저항 없습니까? 대부분 강사나 활동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할 것이 자명하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걸 좀 조율하셨어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 단위로 계약을 하셔서, 저희 상담복지센터만 강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센터에서도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수입은 감소하지만 저희가 연간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실 고려 못 하는 부분이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뭐가 정답이냐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저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한 환기를 해 본 겁니다.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잉여금의 감소가 가장 큽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출연금이 10억 5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그중에 인건비를 5~6억 정도 출연금으로 감당을 하고요. 나머지 3~4억 정도는 잉여금이 감소된 금액에서 해서 시설에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본부에 대한 증감은 9억 출연금으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수련관, 문화의집, 특성화시설들은 기존에 잉여금으로 배분했던 재원들을 출연금으로 재원을 변경했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의 대부분 경비를 저희가 잉여금 감액된 것을 출연금으로 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 듯 말 듯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전체적으로 산하시설들에 대해서 주머니를, 이렇게 재무를 바꿨습니다.”라고 말하려면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비율적으로? 어떤 곳은 늘어버리고 어떤 곳은 줄었다고 표기가 되니까 그 질의를 드린 건데 그 이유를 “주머니가 바뀌어서 이걸 바꿔서 적용했어요.”, 그러면 동일하게 비율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수학을 너무 못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첫 번째, 주머니가 바뀐 겁니다.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고, “그래서 바꿨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제 인식으로는 다 적용이 돼야지. 그런데 제 질의가 뭐였어요? “왜 어디는 늘고 어디는 줄었냐? 왜 그랬냐?” 그런데 “주머니 때문이요.”라고 다시 회귀하게 돼 버리니까 그 설명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머니가 바뀌었으면 다 똑같이 바뀌어야지.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이게 재원 구조적으로 보면 전년도의 출연금, 잉여금으로 잡았던 비율이 있습니다, 시설마다. 예를 들어서 잉여금 7천, 출연금 3천, 이 재원을 다음 연도에 연동성 있게 바꾸다 보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잉여금을 시설별로 동일한 비율로 배분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네.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기존에는 동일하게 배분을 안 했고, 
송규근 위원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시설이면,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관하고 저희 청소년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마두, 서구, 탄현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강좌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버는 재원들은 그 시설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벌어서 비용이 발생한 금액 일부, 그다음에 출연금 일부, 잉여금 일부 이렇게 비율을 나누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하게 배분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여전히 유효하고 타당한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할 수밖에, 
송규근 위원  왜냐하면 시설장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재단으로 들어오는 잉여금이면 더 열심히 해서 수익 내고 더 건전하게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 격으로 더 늘릴 수 있는데 애초에 얘는 잘 벌고, 죄송해요, 표현이. 여기는 약하다는 것을 놓고 얘는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것이 경영측면에서 그 방법이 최선이냐는 질의를 지금 해 보는 거거든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맞춘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두 같은 경우에는 4억을 벌게 되면 그만큼 다른 데 재투자를 하거나 사업들을 확보할 수 있고요. 서구가 예를 들어서 3억이면 그만큼 투자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수련시설마다 수용정원이 있고 크기가 다르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구조가 똑같이 배분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은 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의집에서 벌일 수 있는 연간 수익금 규모가 달라서 시설장들이 원한다고 해서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치 안에서 재원을 배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지요? 전체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비율에 대한 얘기. 그렇지요? 전체 각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 예산편성의 비율이 왜 균등하지 않게, 잉여금 가지고 왜 균등하게 쪼개주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비율이 유사하다면, 동일하다면 그 어떤 주머니에서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증감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율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율로. 
  예를 들면 자체수익이 많은 곳이든 적은 곳이든 비율이 동일하게 가면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그건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다. 증감의 차이는 주머니가 바뀌고 그 주머니를 바꾸는 것은 시설의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이 증감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 버리니까 지금 이 궁금증이 시작된 거거든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업하기 전에 시설들과 같이 모여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을지,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할지 모든 것을 설계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는 적정하게 배분했고 합의된 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합의가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시설 간에, 
송규근 위원  정말 합의됩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합의를 통해서 저희가, 본부에서 임의대로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힘 있는 자는 합의를 했다고 하지요. 시설장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보는 게 저희 의회의 역할이니까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알 듯 말 듯합니다. 제가 수학을 좀 잘했으면, 디테일하게 보면 뭔가 맹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를 탓해야지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의 출연금의 구성비가 78.2%를 차지하고 이것이 18.3% 증가했잖아요. 그것 역시도 앞서 과장님 설명한 대로 인건비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재단 차원에서의 모든 산하시설들의 인건비는 다 경영본부에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너무 우매한 질의를 하는 건가?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재단 업무, 우리로 말하면 사무규정, 이런 것에 보면 업무를 소관하는 것이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긴 자체 시설에서 경영이나 회계팀 인원을 편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집행을 못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 제가 마지막 확인을 할게요. 
  우리 인건비는 대부분 다 출연비에서 나가지요?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출연비에서 나가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26년도에 보면 우리가 88명인데 84명 인건비를 했고 예비비에 나머지 4명에 대한 것까지 책정을 해서 출연금 올리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잉여금으로 인건비를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2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현원을 몇 명으로 해서 인건비를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75명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예비비로 88명 현원 것은 그때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때도 마찬가지로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답변하실 때 충원이 됐기 때문에 잉여금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답변은 틀린 답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인건비는 다 출연금에서 나갑니다. 잉여금이나 수익금은 대부분 사업비로 내부 이사회나 운영위에서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인건비에서 감소한 이유 중에 88명 대비 84명 인원이 모두 충원되어 인건비 불용액이 줄었고 당연히 25년도 출연금 예비비에서 인건비가 나갔어야 정상입니다, 지금 예산표에 올라온 것으로 따지면. 그런데 왜 잉여금에서 인건비가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잉여금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재단에서 보충자료 드린 것 잉여금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그 사항 보시고 지금 질의 주시는 사항 맞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아니, 답변 주실 때 현원이 칠십몇 명에서 84명으로 늘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75명에서, 
○위원장 김미수  75명에서 8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줄 수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인건비는 출자금에서 나가는 거지 잉여금에서 안 나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그 부분은 위원님,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잉여금은 전년도에 발생된 부분입니다, 결산하고 남은 부분. 
○위원장 김미수  당연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전년도에 75명이 현원이었는데 9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김미수  잠깐 거기서 하나 끊고요. 
  보세요. 75명이 현원이지만 우리가 88명이 정원이면 예비비로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비비로 출연금에 들어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재단 측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예. 재단에서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이 잉여금이나 수익금으로 인건비를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3.5% 오르면 출연금 증액이 추경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잉여금으로 인건비를 하는 게 맞는지,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기준을 말해주세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답변석으로 이동)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잉여금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잡아서 내년도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잡혀 있는 것이지 잉여금으로, 
○위원장 김미수  예비비는 그러면 누가 편성해요? 예비비는 어느 돈에서 편성되는 거예요? 출자금에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전년도에 남은 금액들에서 예비비를 잡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남은 잉여금을 저희가 편성하고요. 전체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잡혀 있고요. 내년도, 
○위원장 김미수  우리 자료 갖고 계시나? 세출 페이지 보면 기타예비비등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비비가. 그래서 84명이 현원이기 때문에 4명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2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올리셨어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예비비는 출자금이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출연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조금 아까는 출연금 아니라고 얘기하고,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그것은 잉여금에 대한 편성 금액을 말씀,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출자금으로 나가는데 왜 잉여금에서 인건비가 나갔냐고 물어보잖아요. 잉여금에서 인건비가 나갔다고 답변하신 게 맞냐고 제가 재차 확인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는 다 출연금이에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비비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잉여금으로 표현된 것은 전년도 잔액 잉여금을 표현한 거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어쨌거나 잉여금이 우리가 준 출연금에서 남으면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들어간다는 말씀이 남는 금액, 
○위원장 김미수  저희가 출연금을 드렸는데 거기서 남으면 잉여금으로 들어가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우리 출자금에서 인건비를 내보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질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출연금을 드렸는데 사업을 적게 하셨는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출연금에서 남았어. 그러면 올해 출연금을 더 줄어드려야겠네요, 남으니까. 질의를 그렇게 드려야겠네요. 
  당연히 출자금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잉여금에서 출자금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잉여금 준 내용이 인건비 때문이라고 작성을 하셨으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인건비가 부족한 건 3.5% 인상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추경에 올라와요, 당연히 출자금에서. 그런데 출연금에서 남은 걸 잉여금으로 넣었다니, 이렇게 되면 ‘아, 출연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드렸구나. 내년에는 출연금을 줄여드려야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경영지원실 차장 임선영 답변석으로 이동)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안녕하세요? 경영지원실 차장 임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출연금, 자부담, 잉여금, 남은 잔액을 다 잉여금으로 다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미수  오케이. 그건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그 답변대로라면 출연금을 저희가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출연금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출연금으로 다 편성은 하지만 중간에 퇴직자나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전에는 7억, 10억이었지만 이번에 3억 3천으로 안정화가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을 제대로 줬으면 남았더라도 이 돈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더 많이 쓴 건 더 이해가 안 되지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더 많이 사용한 적은 없는데 혹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수  답변서에 보면 3억 3천만 원 잉여금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예, 전년도에는. 
○위원장 김미수  감소가 됐는데 주된 사유는 88명 대비 84명의 인원이 모두 충원되어, 모두는 아니지만 84명이 충원됐다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정원이 88명이면 88명 예산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출자금으로 남은 게 정원이 되더라도 잉여금에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다 드렸는데, 인건비 다 드렸는데.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잉여금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그냥 나열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남았다기보다는 올해 사용하고 남을 금액을 예상해서 출연금을 덜 신청하는 거거든요. 올해 남을 예상액을 3억 3천으로 예상하고 잉여금을 미리 보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몇 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저희는 88명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계속 88명으로 받으신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26년 88명으로 받으세요, 지금. 84명 현원에 4명, 일반직 1명, 공무직 3명 해서 88명으로 예산을 받으세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퇴직자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 잉여금 남은 게 대부분 인건비가 남아서 잉여금으로 넘어갔다고 이해를 하면 돼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 출연금 파이 중에 잉여금의 퍼센트가 많기 때문에 잉여금과 인건비와 인건비와 관련된 4대보험 그리고 종업원분, 세금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4대보험, 이건 다 운영비로 들어가니까 그거 빼고 인건비만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항상 88명 정원으로 출연금을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는 예산은 잉여금으로 보내진다는 거지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예. 정확하게 인건비는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현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비비에 채용될 인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통합채용 일정이 살짝 미뤄지게 되면 그 공백 기간의 인건비가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남는 인건비를 잉여금으로 보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88명이 됐으니까 남는 잉여금이 없어서 잉여금 예산의 불용액이 적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예. 그리고 그전의 잉여금 사유로는 인건비보다 신규개소시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일산서구나 행신자유공간, 송포문화의집의 개관이 살짝 지연되면서 남은 비용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나중에 행감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첫 번째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대관수입료가 생겼어요. 대관수입료가 생겼으니까,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3년 정도만 주시면, 수입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대관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하니까 대관수입뿐만 아니라 사업수입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수입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두 번째는 잉여금, 잉여금이 어떤 상태로 잉여금이 됐는지 그 자료도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5년 주셔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재단 직원을 뽑아놓고 보직을 안 줘서 계속 미뤄놓은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5년 치 자료를 주세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잉여금에 대한 것, 어떻게 어떻게 잉여금이 생겼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경영지원실차장 임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송규근 위원  두 가지 놓친 질의가 있어서 추가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출연금의 구성비 보면 사업비가 올해는 11.2%였는데 자료에 따르면 26년도에는 10.1%입니다. 말 그대로 감소했지요. 운영비는 증가하는데 사업비는 감소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청소년재단 사업비의 재원을 구성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만 해도 26년도 예측하기로도 한 21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26년도의 사업비 추계를 해보면 약 45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출연금 비율은 낮게 잡혔지만 전체 사업비의 3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재단이 내년도에 사업비가 줄지는 않는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안의 내용과 서식에 대한 문제제기인데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시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참에 청소년재단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 좋은데 앞서 심사한 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의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재단의 총수입, 자체수입,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하면서 위원님께 자료를 미흡하게 드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럼요. 실제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할 때 앞서 우리가 막 그런 용어들을 혼재해서 썼지만 실제로 전체 청소년재단이 어떤 사업을 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그래서 얼마가 마이너스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해하면 좋잖아요. 심사가 이미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웃음) 조금 더 친절한 부서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당부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게 우리가 금액상으로는 조절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동의안 자체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대표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 잉여금, 보유금,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같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출연금만 갖고 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서 수익금 가지고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공모사업 선정돼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한꺼번에 주시는, 자료를 주실 때 좀 친절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947호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요청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정보 공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제가 드린 사진파일 중에 1번 파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같이 자리하고 계신 직원분들, 특히 사회복지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 9인 중에 저를 포함한 4인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이었던 현 문복위의 4인이 보시는 민간위탁 업무흐름도에 있는 내용으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닙니다. 1번이요, 1번. 
  24년 7월 2일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실제 사무는 우리 고양시 집행부 전체 각자의 부서에 산재돼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획정책관의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통해서요. 그리고 기획정책관의 소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던 건이고요. 조례를 개정했던 당시의 위원 4인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존재합니다. 
  통할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지만 실질 민간위탁 사무의 다수, 약 70% 이상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다수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조례가 당시에 개정될 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됐고 이제부터 사회복지국 산하의 많은 부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들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상정되었던,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국장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저 업무흐름도 사진파일을 띄웠는데 지금 제출하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시는 저 업무흐름도에서 몇 번에 해당됩니까? 몇 번에 해당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4번입니다. 
송규근 위원  3번이지요. 3번 계획안을 내셨고,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4번에 동의,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저 이후에 동의를 하냐 마냐에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직영할 수도 있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민간위탁 사무를 하기 위해 최초의 행정행위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심사하다 보면 이견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탁기관변동, 재계약 건에 대한 의회 동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12번 플로입니다. 현재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변동되는 것, 다시 말하면 기존 A에서 새롭게 B로, 그리고 재계약 건, 기존 A에서 다시 A로, 이 12번 역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한 겁니다. 이 말은 의회의 동의권을 강화한 건이지요. 강화한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지요?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재계약이 되거나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심사의 결과로 A에서 B든 A에서 A든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월 3일부터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이견이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이견이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견이 없으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두 번째 장 해 주십시오. 두 번째장, 2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3번이요, 3번. 번호 순서가 파일의 번호 순서를 말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중대한 행위가 우리 기획정책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설명드린 조례의 하위 시행규칙인데 그 규칙을 지난 7월 11일에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냐 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로써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재계약될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기존에 보고를 해 왔던 것을 동의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정책관에서는 시행규칙 자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제3조(동의안의 제출) 하면서 모집공고 이전으로 규칙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하달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봐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9번의 플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탁기관이 변동되거나 재계약 되는 것에 공모와 수탁선정위원회 심사 이전에 동의안을 구하는 걸로 규칙 개정을 해 버렸다고요. 제가 12번에도 수탁기관변동과 재계약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규칙으로 9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회 동의가 있고 그 이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 이전에 실제 행정행위로서 뭐가 남기 때문이에요? 수탁기관을 바꾸는 것, 재계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기획정책관이? “12번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라는 문제의식을 개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남겨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 PDF파일 있지요? 그것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외람되지만 이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어와 언어영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정의) 부분에서 수탁기관변동과 재계약을 저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5조에 보면 4항으로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4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기존에 의회의 동의 1항,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지 않고 사무를 위탁하겠다고 한 것은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면 동의는 언제요? 위탁계획 동의안은 위탁 전에 제출해서 동의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4항, 그런데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반기 기획에서는, 의회에서는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써 기관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정책관은 규칙을 ‘공모 전으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4항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을 앞서 제2조의 정의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경우 또는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저 있는 조문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 의견 쓴 것 하나도 없어요.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경우 또는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조문이라고요. 시장은 뭐뭐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획정책관이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 버렸다는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방금 PDF 페이지의 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무의 70%가 우리 문복위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니까요. 제가 앞서 조문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석을 가, 나, 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해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해석을 해 버린다고요? “가.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의미라고요? 
  볼게요.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상태나 사실관계 정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위탁할 대상입니다.” 정보 제공을 할 문제지요. 고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여부가 불필요합니다. “위탁할 대상입니다.”, 의회가 그러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부동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존에 여러분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렇게 위탁할 대상이 되고 재계약을 해야 되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응당 저희한테 해 오셨던 루틴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과 같은 보고의 사항이지, 동의 여부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나 사실관계 정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의회가 부동의하면 위탁할 대상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해석하면 어떻다? 불가능하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감사, 그러나 저희한테 동의여부를 물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집행부, 특히 국장님,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요. 
  ‘나’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대요.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래. 
  그런데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 뭔지 아세요? 담당부서의 바람이나 희망을 담은 거예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싶습니다.”, 담당부서의 바람과 희망이라고요. 이 건으로 동의안을 내버리면, 이 의중을 담아서 동의안을 내면 행정행위로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행위에 대해 담당부서와 의회의 개입이나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바람이나 희망을 우리 의회한테 개진했고 그걸 의회가 동의안으로 처리해 줬다고 하더라도 심사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라는 절차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번으로 해석해 버리면, ‘나’번으로 해석하는 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건데 이유는 뭐냐 하면 기획정책관이 규칙 개정을 하면서 ‘나’번을 적용한 거거든요. 부서의 의지나 바람, 희망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 왜? 모집공고 이전이라고 ‘나’번으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번으로 해석하면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요. 의회가 만약에 부서의 희망이나 바람인 동의안을 동의해 줬다고 치면요.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바람에 동의할 경우에 선정심사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나 공정성을 의회 자체가 침해한 꼴이 된다는 거지요. 이해되시지요? 
  자, 두 번째, 부서도 문제예요. 이런 의견 자체를,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 냈다는 것은요. “저희가 바꾸려고요.”를 천명해 버린 거예요, 서류로. 그렇지요? “A에서 B로 바꾸려고요.” 그러면 부서가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자율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지를 담아서 내려버리니까요.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들은요? 부서가 A에서 B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이 선정심사위원회에 “저희 바꾸려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지요? 거기에 맞춰서 심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입법과 모순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행위를 사실은 해 왔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부서의 뜻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요. 기존 기관 재계약했고 바꾸고 싶었으면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라줬지요. 그래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조차 다 무시됐던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존에 부실한데,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집행부가 밀어붙여. 그걸 막자고, 의회 동의권을 강화하자고 조례를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바람이나 희망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나’번의 해석으로서 규칙을 개정한 건 여러분이 선정심사위원회가 여러분 안에 있다, 종속된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나’번으로 제출되는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줬어요. “새롭게 바꾸려고요.” 또는 “재계약하려고요.”라는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가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해. 그래서 심사를 했더니 안 바뀌었어요. 바꾸고 싶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또는 안 바꾸려고 했는데 바뀌어지는 결과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의회는? “당신들 바꾼다면서요.”,  “당신들 안 바꾼다면서요. 우리가 동의해 줬는데 왜 바꿨어요?”를 질타해야 됩니까? 동의안의 안건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선정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동의안의 효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헛짓한 거지요. 동의는 해 줬는데 심사결과로써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뭐 한 겁니까, 다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번으로 해석할 경우에. 
  그래서 저는 국어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의 해석의 문제인데 응당 ‘다’번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번은 뭐냐 하면 “고양복지관은 심사결과로써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행동이요. 행정행위를 우리한테 동의여부를 구하는 겁니다. 의회에게 필요한 행위만 하라고요, 뻘짓하지 말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더니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또는 “A에서 A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요. 의회 여러분, 동의할 겁니까? 우리의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를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자명한 ‘다’번의 해석을 왜 우리 기획정책관은 자기 마음대로 ‘나’번으로 해석하고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게 이 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 해석이 어렵습니까? ‘나’번으로 해 버리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월권을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하지 마시라고요. 의회가 그거 하지 마시라고 통제하겠다고, 개입하겠다고 조례 개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에게 상정된 안건은 최초 위탁 동의여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 있는 새롭게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저 ‘다’번,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써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라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너무 친절한 사회복지국 부서들이 ‘가’번의 해석 있지요?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안을 올리시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고맙게 잘 보고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 반드시 구하십시오.
  나중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겠지만 7월 3일 시행 이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 선정위원회 열어서 기관들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안 구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문제제기합니다. 법 지키세요, 법.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는, 스스로 “저 국어 잘 못합니다.”라는 말하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고요. 특히나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든 위원들 4인이 후반기 문복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위원회를,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동의 정확히 구하시고 조례, 법에 맞는 행정하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동의안의 제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강력히 미리 요청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의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정책관의 규칙 개정과 집행부에 하달한 것, 제가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규탄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듣고 한말씀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동의안 철회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안건 심의 전에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과장님이 송규근 위원님을 찾아봬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위원님께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철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하면서 절차를 잘 지켜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정책관실에서는 송규근 위원님이 이해를 다르게 하신다고 저한테 자료를 들고 왔어요, 시행규칙을 갖고 오셔서. 그래서 제가 시행규칙은 조례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야지 조례에 반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맞춰서 만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다시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위탁기관, 센터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고양시에서 위탁해서 센터 하는 것 각 상임위에 2~3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아요. 위원님들 심사 다니시면서. 그러다 보니 재위탁, 재계약, 최초의 위탁, 이것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헷갈려하셨다가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 건데요. 
  다함께돌봄센터 심사표에 센터장에 대한 평가심사도 들어가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위탁법인과 센터장의 퍼센티지가 몇 대 몇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몇 대 몇이라는 게, 심사표에 정량평가는 40점이고요. 그리고 정성평가는 60점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정성평가가 60점이고 이 60점을 받기 위해서 발표하시는 분은 센터장 예비 내정자세요.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이 센터장의 설명을 듣고 얼마나 의지가 확실한지,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알고 점수를 줬는데 이 센터장님이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정성평가 60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믿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에 심사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야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내정자분이 대화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이셨습니다. 그분이 대화다함께돌봄센터를 하실 때는 자기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여기를 잘 꾸려갈 건지 피력을 하셔서 선정이 되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더 좋은 자리라고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직원이 많은 그 자리, 센터장을 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심사를 받고 사퇴하시고 나가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내정돼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 센터장을 두고 심사를 한, 60점을 준 우리는, 심사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31개 시군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센터장 내정자님이 발표하시는 곳은 3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이고요. 그리고 법인 대표나 법인의 관계자분이 발표하시는 시군은 12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아예 발표도 안 시키는 곳이 열두 곳은 아예 발표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센터장 내정자분이 돌봄서비스의 주된 운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량을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분의 의지나 열정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 선정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필수사항과 임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런데 거기 필수사항은 수탁자의 재정능력이라든가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균형분포 등 이런 것들을 꼭 봐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임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넣어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칙에 되어 있어서 저희는 센터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발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려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어요, 위원장님. 구해 보았더니 세 곳을 자문했는데 그러면 센터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인하고의 계약을 무효로 할 수가 있고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물었더니 그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그렇게 행정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세 곳이 다 그렇게 답변이 왔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법인하고 위수탁 선정이 돼서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거기 센터장이 바뀌었을 때는, 중도에 교체가 되었을 때는 해지를 해야 한다는 문구를 적어서 해 보면 어떨까, 그 또한 법률자문을 했더니 그것은 법인의 인사권을,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근로계약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자유란 헌법상 직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자문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도 알아봤더니 센터장이 중간에 교체되는 사안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들이 평가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어디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두고 어디는 위탁 법인에 책임을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고양시는 센터장의 책임을 훨씬 더 많이 뒀단 말입니다. 법률자문은 법률적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센터장을 60% 두라고 지정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법인은 40점이고 센터장의 설명과 발표가 60점이면 우리는 센터장이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배점표에 정량은 딱 떨어지는 정량평가고 정성의 내용은 센터장만 보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요. 발표자가 얼마나 발표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지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우리 심사 들어가면 다 압니다. 자료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도 PT 발표자가 버벅대시면 신뢰가 안 가서 점수가 떨어져요. 그러니 정성평가에 대한 60%는 센터장이 거의 다 책임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고양시는 센터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센터장이 들어왔는데 “나는 여기보다 더 큰 규모의 자리가 생겼으니까 나는 그만두고 갈 거야.”라고 하는 이 무책임한 사람에 대해서, 솔직히 집행부 부서에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로 데려오고 싶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괜찮다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차라리 센터장 점수를 빼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열두 곳 그냥 서류만 심사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유독 서류심사를 안 하지도 않고 법인 심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센터장의 심사 퍼센티지가 높은데, 그런데 법률적으로 따라간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할 때 차라리 간단하게 서류심사만 하세요, 센터장 부르지 말고. 그러면 센터장이 중간에 그만둬도 상관없고 아니면 우리는 법인을 보고 업체를 선정했다, 위탁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면 법인 설명만 받으세요.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는 또 이걸 설명할 사람이 없으셔. 그러니 센터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이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 큰 규모의 기관에 가서 센터장을 하고 있어. 이게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질의드릴 거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면, 고양시에서는 센터장에게 징계를 못 준다면 센터장의 퍼센티지를 아예 빼시면 돼요. 그런데 고양시 심사는 센터장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먹튀예요.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직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나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가버려요. 그러면 다시 그 자리 사람을 뽑으려고 공고를 해야지, 그다음에 심사위원 심사비 들어가지,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먹튀 한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다른 시로 간 것이 아니라 고양시로 옮겼다? 그런데 징계가 없다? 이러면 그 수고로움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예요?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의를 받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에 대한 처리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갑자기 너무 아프셔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두셔야 돼요. 그런 건 우리가 다 동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 센터, 2~3명 근무하는 센터에서 열몇 명 근무하는 데로 자기가 점핑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나가는 책임감 없는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센터장을 보고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실 수는 없으니까 민간위탁하실 때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안건 질의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짧게 할게요, 짧게. 
  신규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전에 한번 심사하면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 비교하는 것, 좀 심도 있게 얘기하고 중지도 시키고 다시 제출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던 위원회인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라는 항목 보면요. 위원 9명이 다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추세가 이렇고, 이게 그냥 너무 답 정해 놓고 쓰신 것 아닙니까? 
  진짜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뒤에 첨부로 예산에 대해서만 추계로 그냥 할 게 아니라 직영하는 곳은 어느 군데가 있는지, 직영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비교돼서 저희한테 주셔야지요. 답 내려놓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위원 9명이 민간위탁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 있잖아요. 이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안건으로 올려서 심사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와 직영으로 할 경우에 적정성을 판단할 기구가 우리 조례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저희는 따르고 싶어서 다함께돌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안건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감사하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자료로 민간위탁과 직영에 대한 것들을 공정하게 수요조사, 시장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는지가 궁금해지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웃음) 제 예단입니까? 민간위탁을 하려는 의지를 천명했겠지. 진짜 공정하게 양가를 놓고 물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민간위탁이 우수합니다.”라고 결론 내렸고 그 안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가 첨부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리고 직영의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들이 비교분석돼서 저희가 판단하는 데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 하는 부서가 저희에게 그런 동의안을 낼 리는 만무한데 제가 땡깡 한 번 부려보는 겁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른 부서의 동의안 심사할 때 저희가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었고 심사가 중지되고 자료 다시 제출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묻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자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면밀히 분석했어.”라고 답이 딱딱 나와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최선이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이견이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 서류를 보고도 여전히 “그러면 직영은 아예 장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최선입니다.”라고 답을 내린 그 기구에서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길래 저희에게 그 논거로 첨부를 했는지를 다시 묻게 된다는 겁니다. 아셨지요? (웃음) 집행부에게 너무 가혹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루틴한 업무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다시 근원의 질문을 던져버리면.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수탁선정위원회 이제부터 열리지요? 할 거잖아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구성은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구성을 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9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법률자문가 등 선정위원회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의회 의원들은 참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행규칙에 어떤 분들을 하라고.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로 구성을 해서 시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서 하는 거고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잘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규 선정이기 때문에 방금 앞서 말씀드린 조례에 해당돼서 의회 동의를 심사결과로써 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행이시지요. 잘 선정해 주시고 운영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민간위탁 동의안 때 제가 한 가지 지적했던 부분이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느냐고 했었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돌봄협의체 자문을 받으신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지역돌봄협의체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제8조에 지역돌봄협의체 설치를 보면 1항이 “시장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고양시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 혹은 직영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이 지역돌봄협의체의 자문이나 정기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보니까 서면으로 받으셨던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지역돌봄협의체가 하는 기능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9개인가 그랬는데 거기에서 지역돌봄협의체의 심의를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한 협의체다 생각해서 그 협의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런데 당초 지역돌봄협의체가 설치된 목적 자체가 관내 돌봄 시설 간의 협의나 연계·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가 된 것이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명확하게 기능에 대한 규정이 그 안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자체가 지역돌봄협의체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구성을 봤을 때도 교육지원청이나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있고 돌봄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그다음에 돌봄 사업과 관련된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조례상으로는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번 회의 때는 아홉 분이 서면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되게 복합적인 것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산에 대한 효율성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직영과 민간위탁 간의 서비스에 대한 제공의 질이나 혹은 조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처럼 급변하는 외부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돌봄협의체에서 과연 온전하게 자문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차라리 외부의 타 지자체의 사례나 혹은 전문기관과의 협의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됐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지금 이 조례상에 규정된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을 초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지역돌봄협의체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의체가 지역돌봄협의체인데 거기에 있는 협의체분들이 하셔야 될 기능과 역할은 조례에 의거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호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다른 위원회에 안건을 하기에는 적절한 위원회가 없고 가장 근접한 협의체와 위원회가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협의체이기 때문에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여쭙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회의 안건으로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각 조항이 조가 있고 그다음에 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 조의 1항이 가장 메인 핵심이 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지역돌봄협의체 설치의 1항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이거든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하자고, 그것들을 모색하자고 만들어진 기구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일견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또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차후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민간위탁이나 적정성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구하실 필요성도 생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이 지역돌봄협의체가 설치된 주요 목적이 1항에, 지금 과장님도 그 내용 보고 계시니까 1항이랑 안 맞는 것 이해하세요? 그 1항의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의 협의 자문사항에 대해서 2항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이 2항에 협의체가 하는 협의사항이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1항을 실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본질적인 지역돌봄협의체의 역할은 아니라는 거지요, 현재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합리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아동이 13시부터 20시까지, 학교를 파하고 난 다음의 돌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1항에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에 맞지 않나,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목적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현우 위원  국장님도 생각이 같으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회복지국 아동보육과에서 관련된 이런 위원회는 다함께돌봄센터 협의체가 제일 비슷해서 그쪽으로 안건 심의를 한 거고요. 그러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사각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봄센터를 여기에서 하는 게 그런 취지에 맞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국장님도 답변하신 게, 과장님도 아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그나마 비슷해서 한 것이지 여기가 온전하게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적합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나마 비슷해서 한 거라고 계속해서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돌봄협의체라는 것은 조례인 「고양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구성을 하라고 한 협의체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조례에 따라서 구성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들께 여쭤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위원  여기에 돌봄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분들 들어오시는데 그분들도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도 사업을 받아서 실제로 이 돌봄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직영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시는 게 낫다고 하실까요? 민간위탁으로 해야 본인들도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맹점이 있다니까요. 당연히 시에서 민간위탁을 맡겨줘야 본인들이 거기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시에서 직영하면 얄짤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 하는 방향으로 보다 명확하게, 혹은 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향후에 이런 식으로 자문받을 일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정을 제안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쨌든 자문받은 것에 대해서 내용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향후에도 분명히 유사한 지적이 또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논란들은 사전에 방지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정성 검토 서면으로 다 받으셨을 거고 어떤 내용으로 질의가 갔고 어떻게 답변이 왔는지 자료제출 가능하실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위원회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간위탁이 39% 수준으로 지자체 부담 최소화라고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것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곳이. 그런데 예산은 비용에서 절감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보면 어느 민간으로 하는 곳에서는 포화상태라 더 받을 수 없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민간이 하는데 정원 현황이 있잖아요. 원아가 아주 못 미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적게 소요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새로 올라온 동의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서 민간으로 하는 방향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민간이 하고 있는데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예산이 절감되는 걸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게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다른 곳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제가 법적으로는 아직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지만 현장방문 때 저희가 저쪽 주교동 쪽에 가보니까 정원은 다 채웠어요, 현원도 다 채우고. 하지만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40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그 당시에 한 20명도 채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명으로 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봐서 아는데 지금 13시부터 20시라고 하지만 17시부터 20시는 아예 이용을 안 해요. 제가 자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거지요. 
  지금 신혼부부나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파트가 새로 건립되고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마 13시부터 20시까지 정원이 다 채워질 거예요. 하지만 사각지대를 생각하셔서 그걸 만드셨다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예산을 줄이기 위한, 우리 지자체에서 내세우는 민간위탁일까 하는 고민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든 민간위탁이 지자체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고민을 좀 해 보실 때가 됐다는 거지요. 여기서 강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다, 지자체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다 채워지지 않는 예산도 나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자체의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혈세가 낭비되는 거지. 내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국도비에서 인건비 보조가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인건비는 임기제를 채용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 100%로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인건비가. 
권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아닌가요? 아니, 국비라서 정원을 안 채워도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집행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떤 조정을 하시든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권선영 위원  맞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차이점이라도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되지요. 공직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국비는 괜찮고 시비가 안 들어가서 괜찮다? 그건 논리가 맞지 않아요. 그것도 저는 좀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조금 더 보충이 될 수 있는 예산이 가기를 바라는 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풍동에도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온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지난번에 신규. 
조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어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지난번에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한 곳만 됐고 한 곳은 선정이 안 돼서 이번에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안 돼서, 장항이랑 풍동 두 곳 했는데요. 적격한 사람이 없어서 한 곳만, 장항은 배치했고 이번에 다시 모집공고를 재공고해서 이번에 수탁선정위원회를 다시 해서 배치할 겁니다. 
조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사실은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했을 때에 대한 장단점 이야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전문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주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직영이었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직영이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직영이었으면 시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자리로 갔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안 생기기겠지요. 민간위탁이니까 법인 바꿔가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책임감 없으신 분들이 센터장으로 와서 앉아계시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진행했습니다. 
  민간위탁 심사에 정량평가, 정성평가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센터장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막중해서,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 플러스 직원 1~2명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센터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센터장의 능력을 보고 선택했는데 중간에 그만둬서 거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다양한 분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송규근 의원님, 박현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해림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61호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961호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조례가 하나 유사한 게 있는데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예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특정해서 서술하셨는데 이렇게 한정해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장예선 의원  장예선 의원입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에서는 입장료 면제, 고양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 면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50% 감면, 그 외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른 33개 시군 중에서도 18개 시군에서 지금 보건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큰 예산을 투입시켜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지원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하에, 부서와 상의하에서 우선적으로, 제가 우연하게 지역주민들이랑 이야기 끝에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너무 무관심하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라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보건소 진료비로 특정한 게 수요가 이게 가장 높았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가장 부담이 적은 것부터 시작을 해 나가고 싶어서 그렇게 발의하게 되신 거지요? 
장예선 의원  예. 사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도 전면 100% 지원하는 데도 있고 문화생활이나 이런 쪽으로도 시 자체가 아니더라도 혜택을 많이 주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부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여기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명문가족이라고 함은 3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촌도 포함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간략을 설명을 해 주세요, 포함되는 범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 3대의 남자들이 모두 다 현역으로 근무를 할 때 병역명문가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조부, 부, 본인인데 거기에 아버지와 삼촌 2명도 돼 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삼촌? 
권선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삼촌이면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의 형제들도 모두 다 다녀오셔야 되는 거지요. 
권선영 위원  모두 다녀올 경우에만 명문가족으로 예우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병역명문가. 그러니까 3대, 할아버지의 형제들, 아버지의 형제들. 
권선영 위원  형제들 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예선 의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영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장예선 의원  3대라는 게 조부랑 그 밑에 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남자 형제들, 그다음에 3대에는 모든 형제, 남자 형제들까지 전부 다.
송규근 위원  어려운 거네.
장예선 의원  어려운 거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중에 한 분이라도 공익을 갔다 오시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걸 처음 접했을 때 직계로 했을 때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삼촌까지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또 하나, 65세 이상이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도 그렇지만 일반 병원에서도, 보건소가 진료비 같은 거나 이런 게 1천 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진료수가가 500원입니다. 
권선영 위원  500원? 병원도 1천 원인가, 나이 대상으로 해서 노인은 다르더라고요, 수가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가셨을 때 1,1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권선영 위원  저도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니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500원과 1천 원이면 500원 차이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보건소에서 받는 진료나 일반 의료원에서 받는, 솔직히 치료 목적이지요. 치료 목적에서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젊은 사람들은 보건소를 오실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소로 단정을 지어 놓으니까, 삼촌도 다 갔다 오셔야 되고 형제들도 다 갔다 오고 할아버지도 다 갔다 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서 보건소 진료비라는 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명문가가 된 분들이 보건소 진료에서만 면제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진료비 관련은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시군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도 시에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 안에서만 조례를 개정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아직 조례가 통과는 안 됐지만 향후에 예상되는, 어차피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무청인가 거기 직접 신청을 해서, 수료증인가요?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장예선 의원  명문가증.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정서. 
권선영 위원  지정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상이 얼마큼 될 거라는 게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 2025년 지정된 가구 수가 107가구입니다. 
권선영 위원  107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권선영 위원  100만에서 107가구?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병역명문가 전체 지정 현황이 4,700가구고요. 그중에 저희가 407가구니까 한 10%, 9% 정도라고 생각, 
권선영 위원  아까 107가구,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 407가구요. 
권선영 위원  407가구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권선영 위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2월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한 자료로는 407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선영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숫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권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송규근 위원  조례는 보통 상위법령이 있잖아요. 이 조례가 상위법이 있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장예선 의원  「병역법」에 의거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확실합니까? 
장예선 의원  예. 「병역법」 제82조의4에 보면 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에 대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해요, 이 조례 자체가. 저는 개정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말씀하신 법령이 없거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법령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의원으로서 좀 낯설고 당혹스러웠는데 병역명문가라는 게 어떤 의미냐, 정의가 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앞서 과장님이 병역명문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게 어디서 온 거지? 누가 그렇게 정했지?’ 했더니 상위법령으로 「병역법」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병문가라는 용어를 정하거나 「병역법」을 더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부서가 낯설어하시면 안 돼요. 관리하시는 부서잖아요.
  다시 여쭐게요.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병역명문가를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건 어디서 가져오신 자료입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3대 전원이, 병역의무대상 3대 전원이 의무복무를 마친 경우에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신댔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병무청 지침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저 확인했어요. 저도 병역명문가 검색하면 병무청에 나와요. 병역명문가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게 나온다고. 병무청의 지침을 반영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길게 안 끌게요. 이 개정은 개정이고 모법이 있다면 그걸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건 집행부가 먼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의원님이 병역명문가를 지원하고 예우하는 것을 위해서 개정을 하신 건 하신 건데 지금 당장 여러분이 답변하셔 놓고 “그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했더니 답을 못 하시면, 상위법, 모법도 없는 붕 뜬 조례를 얘기하시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설명은 또 병무청 지침에서 가져와서 답변하시는 모순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알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이 조례상의 정의 부분에, 연결해서 하나만 지적하고 얘기할게요. 이건 개정사항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장예선 의원님.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상. 집행부는 잘 보세요.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 딸이 복무를 했을 경우에 그 3대에 포함이 되면 지정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예선 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3대에 아들이 없을 경우, 3대 마지막 대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병역의무를 마쳤을 때 그것까지 인정을 한다, 그 부분이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인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2조 1호도 지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병역병문가라는 것은 1대, 2대, 3대를 정의해 놓고 거기에 또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는 마지막 끝세대에서 포함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중간에 낀, 이게 왜 혼선이 와 버리냐 하면 이 병역명문가라는 정의는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을 말하는데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는데 여성을 포함해서 3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쉽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발의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세대 때 남성이 없어서 병역명문가 지정이 안 된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이 복무했다면 포함시켜준다? 그러면 위 세대는? 
장예선 의원  위 세대는 안 되고 3대만이라고 명시가 병무청, 
송규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중간에 아버지 세대 때, 
고부미 위원  딸 하나만 있으면. 
송규근 위원  이상하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식이 안 생기는 건가? (웃음) 
  하여튼 이렇게 상위법령 표기가 안 된 것 그다음에 병역명문가의 정의에 대해서 혼선을 주는 것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개정을 통해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더 첨언하면, 사실 저는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고 기타 등등 여러 복지사업을 통해서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노력들을 하는데,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역에 복무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없어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해서,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거지요? 그냥 찬양받아야 될 행위에 대해서만 “칭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병역의 의무에 적극 임해서 모두가 다 자원입대를 하거나, 여성까지 예우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견인하고 유도하는 것이 정책이고 사업이고 시책이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시가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원사업들을 확대하고 홍보하고 권면해서 고양시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대해서 국방력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과론적으로 해석해서 “3대가 하셨네요. 칭찬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병역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현상 개선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제가 장수축하금하고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칭찬하고 “예, 잘했어요.” 해서는 정책의 효과는 반밖에 못 얻는다. 3대 병역명문가 “예, 잘하셨어요.”에 그치지 마시고 병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회피하지 않는 것까지 유도하려면 결국 더 많은 홍보와 더 많은 지원책 마련이잖아요. 그러려고 발의자님이 발의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요청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병역명문가가 3대가 있다 그랬는데 1대, 2대는 다 남자 형제들만 속하고 3대째에만 여성이 갔다 와도 된다면 2대째 여성이 외동이어서 갔다 왔다, 장교로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1, 2대 때 여성이 갔다 오고 3대 때 남자 형제간들이 다 갔다 오면 존속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안 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지침상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요? 이건 남녀평등에 정말로, (웃음) 2대 때 갔다 와도 될 수도 있잖아요. 
장예선 의원  아니요, 병무청에는 정확하게 3대. 
송규근 위원  누가 정확히 설명 좀 해 줘보지요. 
박현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고, 
천승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고부미 위원님 질의 끝나면 제가 정리할게요. 
장예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3대에 남자 아들이 없을 경우에 딸이 군복무의 의무를 다하였을 때는 그것도 3대가 한 걸로 한다고 정확하게 되어 있고 별도의 2대, 1대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 죄송한데요. 고부미 위원님 질의는 3대인데 여성이 중간에 꼈을 때는 3대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만 화면을 먼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조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장예선 의원님이 이걸 발의하신다고 오셔서 저는 첫 번째 질의, 우리나라는 4대 의무 국가예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데 명문가로 지정을 하는 게 맞나?’에 대한 고민이 들었어요. ‘안 하는 사람을 문제 삼아야지, 하는 사람을 문제 삼는 게 맞나?’ 했는데 장예선 의원님 설명에 의하면 명문가, 집안이 전부 다 군대를 간다고 하니 ‘아, 이건 진짜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법률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그다음에 죄송한데 대표발의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 5조만 볼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고양시 병역명문가 조례 2조에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3년 10월에 병역명문가 선정이 「병역법」 82조에 새로 들어갔어요. 고양시 조례는 14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병역법」이 없을 때였어요. 그냥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23년 10월에 「병역법」 82조의3으로 병역명문가 선정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병무청장은 3대, 1대부터 3대까지 직계비속 남성이에요. 그래서 고부미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성이 없는 집은 명문가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남녀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신 거고요. 써 있기를 직계비속 남성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아까 말씀하시는 공공근로, 공공근로가 아니고 뭐지요? 
박현우 위원  사회복무요원. 
○위원장 김미수  사회복무요원 빼고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규근 위원님이 답변하신 게 우리 고양시 조례를 만들 때는 법률에 없어서 2조에 「병역법」 82조에 병역명문가에 준한다는 게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실 때 23년 10월이니까 그것도 같이 개정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을 거고, 병역명문가는 법률에 23년 10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좀 부진하셔서 저도 찬성서명한 사람이라서 찾아본 답변을 드리는 거고 특히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하면 전체를 살펴보셔서,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된 게 없나 살펴보셔서 그 사이에 법이 개정됐으면 그것에 맞춰서, 준해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5조만 할 게 아니라 2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보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역명문가는 딸만 있는 집은 3대에 해당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병무청에 있는 자료를 잠깐 보면 사실은 병역명문가가 6.25전쟁 이후부터에 대한 것이다 보니 지금 3대까지밖에 얘기가 안 된 걸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4대, 5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국방의 의무를 계속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이 바뀌면 부서랑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랑 다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좀 이해가 되셨나요? 
송규근 위원  정회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김미수·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예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예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수 의원님, 김희섭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철조 의원님을 비롯한 6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60호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960호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장예선 의원  지금까지 아까 그 수치로 말씀드렸고요. 진료비 감면 인원수를 추계해서 보면 2,800명 정도로 해서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 처음에 5,628명의 반 정도로 진료비 감면 인원수를 추정할 때는 한 14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이걸 딱 한 번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여러 번 이용해도 혜택을 받으시는 거예요? 
장예선 의원  여러 번 이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김희섭 위원  그래도 한 번에 500원, 1천 원이지만 여러 번 이용하게 되면 금액이 좀…….
  소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횟수 제한은 없고요. 다만 지금 3대라 그랬는데 1대는 65세 이상이 많을 것 같아서 어차피 무료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대, 어린아이들은 대개 보건소에 잘 진료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5세 미만에서 성인들이 주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생각보다 숫자는 많지 않아서, 여기 추계로 보면 2,8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사시는 분도 많지 않고 또 아파야만 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 이용하는 분들은 관절염이라든가, 위장병, 고혈압,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번 이용하면 꾸준히 이용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요새 보건소가 많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다양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꼭 약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조례에 의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여기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우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장예선 의원님은 이걸 홍보는 하실 건지,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홍보에 대해서. 그냥 홍보를 안 하고? 
장예선 의원  저는 어쨌든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님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좀 더 큰 혜택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게 시작점이어서 현재로는 어쨌든 진료비 감면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의 홍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부서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홍보가 되어야지 이분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33개 경기도 시군 중에 18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감지하고 병무청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챙겨서 부서랑 보건소 쪽이랑 해서 홍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분들한테 SNS라든지 고양시 차원에서의 그런 건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예선 의원  예.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홍보가 필요하고 그만큼 고양시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도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예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볼 때 비용추계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장예선 의원님,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예산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비용추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수가는 비용추계를 해 주셨어야 돼요. 
  지금 앞에서 심사할 때 대표발의한 장예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이용자 숫자와 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신 숫자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추계를 명문화하셨어야, 대표발의하신 분이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추계를 해 봤더니 이 정도더라 해서 그걸 명확하게 안건할 때 올려주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아까 사백몇 가구라고 얘기하셨지요? 우리 고양시에 병역명문가가. 
천승아 위원  407. 
○위원장 김미수  407가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곱하기 12 해서 5천 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때 해당자가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해당자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금 전에 2,800명 정도라고 답변, 
천승아 위원  아니에요, 장예선 의원님이…….
○위원장 김미수  아니, 아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5천 명 중에서 절반이 진료받는다고 하면 2,800명, 그래서 2,800명으로 추계했던 비용이 1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그 비용추계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조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조례 만드실 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비용추계 금액을 올려주셨으면 우리가 질의 없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장예선 의원  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저만 받아서 가지고 있었네요. 다음에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의안번호 943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그런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고양시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세부적인 누수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현숙 위원  물론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세수가 부족하고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출연금이 15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총소요액이. 이렇게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재단이 설립되면 직원도 20명 정도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단 설립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출연금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
조현숙 위원  답변 준비 안 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재단 출범 후 5년간의 출연금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재정부담이 전체 예산에서 1,600억 정도 대상이 되는데 지금 15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정 부담은 0.1% 정도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연구용역 때 검토된 바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연도별로 운영비랑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기본자산출연금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초기 투자금으로 10억의 자본금이 들어가는데 5억씩 2년간 적립할 예정입니다. 
조현숙 위원  민간 후원금도 받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여기에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평택복지재단도 가봤잖아요. 거기에는 새로운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게 다 돼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시설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직접 위탁을 하고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재단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25년에는 노인인구가 18% 정도 되시는데 2042년 추계로 볼 때는 노인인구가 한 34%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효도콜센터라든지 중장년 지원을 위한 50플러스센터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좀 더 강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 복지재단이 생기면 노인복지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렇지요. 
조현숙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건데, 연구용역 인원이 줄었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번에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유사중복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때 저희가 연구용역을 1팀 6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규정으로 줄일 수 있는 인원을 재산정을 해 보니까 한 3명 정도 더 줄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3명을 줄여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희가 제안하는 건 시정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 자체가 없어도 되지 않냐 하는 게 저희 문복 상임위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줄이는 것은 저희 의견이 아닌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행안부에 승인을 받을 당시에 3팀 체제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현재 바꿔서 진행을 할 수는 없고 최소 인원으로 좀 줄여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견도 없이 부서에서 용역의 결과만 가지고 행안부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박사님들, 시정연구원 생겼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한 게 뭔지 압니까? 다른 용역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데 이분들은 고양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료가 영구히 남을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있을 법한, 전국 어디에나 있을 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양형의 연구용역을 만들어 내겠다는 게 결과였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생겼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왜 시정연구원이 아닌 다른 데서 자꾸 연구용역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시고, 그러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연구원들 만드는 거 좋겠지요. 본인들 일자리 생기는 거니까 좋겠지요. 저희는 복지재단이 연구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들어서 예산을 쓰냐는 말입니다. 
  지금 용역 결과에 의하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라 그랬지요? 우리 고양시 예산의 몇 프로? 1%?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0.1%요. 
○위원장 김미수  0.1%라 힘들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국의 예산심사할 때 보면 0.00001%인 500만 원도 삭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0.1%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다못해 단체 행사하는 거 2,0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여서 1,800만 원 이렇게 예산 주시잖아요. 그런데 0.1%가 어떻게 힘들지 않은 예산입니까? 얼마나 큰 예산인데. 저희는 정말 예산심사할 때마다 마음이 쫄려요. 2,00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줄여서 올라오다니, 500만 원을 450으로 줄여서 올라오다니. 이런 것을 통과하면서도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 복지재단에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까의 고민보다는 연구원들 인건비, 연구용역, 이런 것만 하겠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복지 예산이 다 국도비 매칭 예산이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만의, 예를 들면 노인, 아동, 장애인, 이런 고양시만의 예산을 쓰신다면 당연히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인원 늘리는 것 동의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 예산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국도비 매칭 예산 내려오면 그대로 쓰는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연구용역 해서 10개 세부사업, 그중에 뭐 있는 줄 아세요?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시책 수립 연구, 이런 용역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구용역은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보면 25년, 27년, 28년 계속 줄줄이 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그것에 맞춰서 편성됐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가 복지재단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복지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이 복지혜택을 받으실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며 그분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자료를 달라는데 맨 연구원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국도비 매칭인데, 시 사업도 없는데 안타까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재단이 해야 되는 것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비용추계를 하면 확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례에 문구는 좋은 문구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구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고양시에 후원금 낼 만한 기업이 그렇게 없다는 것도. 그러니 처음부터 후원금에 기대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잘 진행이 되고 당연히 1기업 1촌, 1사1촌 사업도 있기 때문에 후원하실 기업들도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후원하고 있는 데 다 빼고 복지재단을 후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후원받으시는 기관, 어려운 단체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게 없이 수정안이 올라와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민복지재단을 만들기 전에, 그리고 행안부에 자료를 올리기 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 행안부에 몇 년에 올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024년 10월에 2차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전에 처음 올리신 게, 경기도하고 하신 게 23년 6월 23일에 복지재단 설립 1차 사전협의 요청, 이렇게 진행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 의회하고 얘기를 하면, 아세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시청보다도 의원들한테 더 많이 넣습니다. 특히 복지 혜택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우리가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행안부에도 올리시고 그랬으면 이렇게 복지재단에 대해서 여러 말이 안 나오고 적은 금액으로 작게 시작하고, 처음부터 연구원 없이 시작하고, 하다가 연구용역을 외부에 주는 것보다 내부에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구팀을 나중에 만들고 이렇게, 고양시 예산이 없으니 작게 시작해서 점점 일을 만들어서 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죄송합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게 아니라 표결 결과인데 작성을…….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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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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