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고양시체육회
일시: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16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특별히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구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의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용재 위원 체육정책과에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고양시 관내에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고가 하부 공간 같이 잘 찾고 잘 발굴하고 잘 발견하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부지들 같은 이런 케이스를 충분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리모델링이나 추가 확장이나 부분 설치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더 수반될 만한, 환경개선을 할 만한 사업들의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준시점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내년도 4월 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4월 말 기준해서 당장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2~3년, 또는 5~6년 안에 사업을 할 만한 여지가 있을 만한 부지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체육시설들 중에 예산을 들여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 네 분이 생각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그동안의 정치 환경하고 많이 바뀌어서 친분관계가 꽤 두터우신 것 같고 그중에 김영환 의원님이 현재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고 워낙 경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도 꽤 하시다 보니까 업무를 잘하시는 면이 있어서 예비 심사 단계에서도 그랬지만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없는 예산을 막 끼워 넣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없는 예산 끼워 놓을 게 없을까 하고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국비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문체위의 문화부 소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소관이라든지 교육부 소관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보좌진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사안을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의견도 없다, 심지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예산들 같은 그런 것들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시행할 사업들 말고라도 추가로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사업들을 잘 확보하고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회가 생길 때 중앙정부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반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90%는 원래 자기가 하던 업무가 아니니까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라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기는 아까우니 내년 예산을 생각하면 각 부서에서, 체육정책과 같은 곳에서도 이런 목록들을 미리 작성하셔서 바로 시행할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시면 좋겠지만 예상되는 분위기는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면 예산담당관실은 “저한테 이런 걸 왜 가져오시나요?”라고 할 것이 뻔해요, 어제 상황으로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다만 내년도 3월 이후에 시의원들한테 이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4개 국회의원실 지역사무실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굳이 공식으로 안 보내셔도 되니까 비공식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특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첫 번째로는 고양시 관내에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고가 하부 공간 같이 잘 찾고 잘 발굴하고 잘 발견하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 부지들 같은 이런 케이스를 충분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리모델링이나 추가 확장이나 부분 설치나 이런 식으로 예산이 더 수반될 만한, 환경개선을 할 만한 사업들의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기준시점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내년도 4월 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도 4월 말 기준해서 당장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2~3년, 또는 5~6년 안에 사업을 할 만한 여지가 있을 만한 부지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현존하는 체육시설들 중에 예산을 들여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와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 네 분이 생각보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그동안의 정치 환경하고 많이 바뀌어서 친분관계가 꽤 두터우신 것 같고 그중에 김영환 의원님이 현재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고 워낙 경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도 꽤 하시다 보니까 업무를 잘하시는 면이 있어서 예비 심사 단계에서도 그랬지만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없는 예산을 막 끼워 넣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없는 예산 끼워 놓을 게 없을까 하고 고양시 갑을병정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중에 국비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문체위의 문화부 소관이라든지 아니면 행안부 소관이라든지 교육부 소관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좀 찾아보자라고 해서 보좌진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전화를 해서 사안을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의견도 없다, 심지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예산들 같은 그런 것들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바로 시행할 사업들 말고라도 추가로 먼 미래 또는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을 여지가 있는 사업들을 잘 확보하고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회가 생길 때 중앙정부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반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90%는 원래 자기가 하던 업무가 아니니까 ‘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라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기는 아까우니 내년 예산을 생각하면 각 부서에서, 체육정책과 같은 곳에서도 이런 목록들을 미리 작성하셔서 바로 시행할 사업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시면 좋겠지만 예상되는 분위기는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하면 예산담당관실은 “저한테 이런 걸 왜 가져오시나요?”라고 할 것이 뻔해요, 어제 상황으로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다만 내년도 3월 이후에 시의원들한테 이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4개 국회의원실 지역사무실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굳이 공식으로 안 보내셔도 되니까 비공식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저희 시의원들한테, 특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고가 하부나 이런 데를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국도비 같은 것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고가 하부나 이런 데를 여러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국도비 같은 것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당장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내년 4월 이후에 주시면 좋겠고, 비슷한 맥락으로 평생교육과도 아마 해당되는 사안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체육정책과의 사안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평생교육과에서도 비슷한 사안으로 혹시 제안하실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라면 공식적으로 문서화시키실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잘 갖고 계시다가 기회가 있을 때 국회에 밀어 넣을 수 있는 준비와 염두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 현재는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민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우선 현재는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민해 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쓸데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제 분위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현재 기조실장님은 이런 식의 통상적이지 않고 정형화되지 않은 예산을 따는, 뭐랄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식의 활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충분히 시간을 길게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각 과에서 특정 사업들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지 않는 한 별도의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예산활동을 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니 현재 고양시 정가에 있는 정치적 환경과 분위기를 잠 염두에 두셔서 개별 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딸 수 있는 사전준비를 조금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어제 충분히 시간을 길게 들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 각 과에서 특정 사업들을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하지 않는 한 별도의 국비사업을 따올 수 있는 예산활동을 할 만한 기회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니 현재 고양시 정가에 있는 정치적 환경과 분위기를 잠 염두에 두셔서 개별 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딸 수 있는 사전준비를 조금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제가 생활체육에 오랜 경험이 있어서 생활체육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양시는 큰 체육관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데가 고양체육관, 실내체육관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고양체육관, 어울림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 체육관들은 중형도 아니고 보통 소형 체육관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소형이 생긴 이유는 보통 어떤 지구단위라든가 도시가 하나씩 생기면 기부채납으로 해서 잔잔한 것 하나씩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편하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등을 작게나마 지어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건물 자체가 사실은 그분들이 잘 지어줬겠어요? 마지못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서 지어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통 새로 짓는 것 빼고는 소규모 실내체육관이 보통 10년, 어떤 것은 20년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신축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안 고쳐줄 수는 없고 계속 고쳐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에 질의할게요. 제가 생활체육에 오랜 경험이 있어서 생활체육에 관해서 질의를 할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고양시는 큰 체육관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데가 고양체육관, 실내체육관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고양체육관, 어울림 두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 체육관들은 중형도 아니고 보통 소형 체육관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소형이 생긴 이유는 보통 어떤 지구단위라든가 도시가 하나씩 생기면 기부채납으로 해서 잔잔한 것 하나씩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편하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등을 작게나마 지어서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건물 자체가 사실은 그분들이 잘 지어줬겠어요? 마지못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들여서 지어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개선사업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통 새로 짓는 것 빼고는 소규모 실내체육관이 보통 10년, 어떤 것은 20년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신축할 수 있는 환경은 안 되고 안 고쳐줄 수는 없고 계속 고쳐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시설이 민가에서 짓는 시설들보다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은 조금 부실한 것 같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시설을 짓기에는 특조비나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성라2배드민턴장이나 성라테니스장에 특조비를 올해도 10억 주셔서 공사를 해서 동호인들이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준공이 돼서 얼마 전에 행사도 한번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한 시설에 적절히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시설이 민가에서 짓는 시설들보다 부실한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은 조금 부실한 것 같다는 것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시설을 짓기에는 특조비나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성라2배드민턴장이나 성라테니스장에 특조비를 올해도 10억 주셔서 공사를 해서 동호인들이 같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준공이 돼서 얼마 전에 행사도 한번 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환경개선공사가 필요한 시설에 적절히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사실은 고양시에서 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비라든가 특조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받는다는 것은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도비를 주로 받아야 하는데 도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할 예산이 많은데 체육 예산에 많이 줄 일도 없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고양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인들이 불편함 없이 운동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보는 관점은 실내체육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가하부 밑에다가 격파 하나 해 주신 것 봤어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격파,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어디에 해야지 맞나 많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양시가 다 도시화가 되니까 그만한 땅을 대체해 줄 데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가 하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올려주세요. 고가 하부 시설에 대해서 잘된 예하고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게이트볼이지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고양시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생활체육인들이 불편함 없이 운동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보는 관점은 실내체육관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가하부 밑에다가 격파 하나 해 주신 것 봤어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격파,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어디에 해야지 맞나 많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양시가 다 도시화가 되니까 그만한 땅을 대체해 줄 데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고가 하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올려주세요. 고가 하부 시설에 대해서 잘된 예하고 잘못된 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게이트볼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주교동 게이트볼장입니다.
○이종덕 위원 잘 되어 있어요. 어제 찍은 건데 어르신들이 추운 날에도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추운 날인데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시설만 좋으면 주민들은 다 찾아가서 해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라고 종합 스포츠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라고 종합 스포츠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종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39호선 고가 하부인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원당대교 고가 하부입니다. 이건 작년에 한 격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고가 하부가 체육시설, 문화시설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유휴 공간 중에서는 좋은 공간인데 저렇게 창고시설이 미리 선수를 쳐서 있으면 주변에 체육시설이 들어와도 환경이 정말 나빠지고 나중에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도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려면 너무 힘들고. 지금 보니까 70% 정도는 방치 또는 체육문화시설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런 상태로 두면 불법주차, 불법쓰레기 등등을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펜스를 치든지 고양시에서 불법폐기라는 적체를 못 하게 펜스를 쳐서 고양시 마크를 다 써서 추후에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로 활용해서, 지금 고가 하부가 두 군데가 생겼잖아요, 서울~문산 간하고 외곽도로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관리청에 제가 전화까지 해봤는데 합당한 시설이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주차장을 누가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주차장은 잘 안 주더라고요. 특별하지 않는 한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화체육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공적기관에서 하면 더 잘 주겠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용역을 한번 넣어주세요, 체육정책과에서. 고양시 고가 하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세워 주셔서 그 용역을 밑바탕으로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고가 하부가 체육시설, 문화시설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유휴 공간 중에서는 좋은 공간인데 저렇게 창고시설이 미리 선수를 쳐서 있으면 주변에 체육시설이 들어와도 환경이 정말 나빠지고 나중에 체육시설, 문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도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하려면 너무 힘들고. 지금 보니까 70% 정도는 방치 또는 체육문화시설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런 상태로 두면 불법주차, 불법쓰레기 등등을 다 갖다 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펜스를 치든지 고양시에서 불법폐기라는 적체를 못 하게 펜스를 쳐서 고양시 마크를 다 써서 추후에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로 활용해서, 지금 고가 하부가 두 군데가 생겼잖아요, 서울~문산 간하고 외곽도로하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밑에 관리청에 제가 전화까지 해봤는데 합당한 시설이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주차장을 누가 들어가서 얘기했는데 주차장은 잘 안 주더라고요. 특별하지 않는 한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화체육시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공적기관에서 하면 더 잘 주겠지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용역을 한번 넣어주세요, 체육정책과에서. 고양시 고가 하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세워 주셔서 그 용역을 밑바탕으로 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든 풋살장이든 족구장이든 이런 것을 할 때 도심지 내에는 토지가라든지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이 고가 하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9호선 밑에 콤플렉스도 15억 예산 들여서 세웠고 그러고 있는데, 다만 못 하는 지역은 층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고가 하부를,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시설을 해놓기만 한다면 동호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예산이 시설비 쪽으로 조금 덜 투자되는 경향성은 있는데 권용재 위원님이나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조비나 특교세 같은 것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고가 하부에 설치해서 우범화라든지 저렇게 창고라든지 해서 좀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을 없애고 접근성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고양시 전체에 고가 하부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건지 체육시설을 할 만한 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든 풋살장이든 족구장이든 이런 것을 할 때 도심지 내에는 토지가라든지 유휴부지가 없기 때문에 제일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것이 고가 하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9호선 밑에 콤플렉스도 15억 예산 들여서 세웠고 그러고 있는데, 다만 못 하는 지역은 층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못 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고가 하부를,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시설을 해놓기만 한다면 동호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예산이 시설비 쪽으로 조금 덜 투자되는 경향성은 있는데 권용재 위원님이나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특조비나 특교세 같은 것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고가 하부에 설치해서 우범화라든지 저렇게 창고라든지 해서 좀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을 없애고 접근성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고양시 전체에 고가 하부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체육시설을 할 건지 체육시설을 할 만한 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검토해서 다음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용역을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편한 게 권용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각 갑을병정의 국회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예산을 받으려면 뭔가 근거에 맞춰서 말을 해야지 타당성을 그분들도 검사해 줄 거 아니에요. 아무런 말 없이 “우리 고가 하부에 있는 데 돈 100억 들어가니까 100억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최소한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용역에 대한 조사를 좀 해 주시면 예산에 대한 뒷받침은 고양시에서 스스로 예산이 힘들면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저희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사 위시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5억은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여러 도의원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려서 8개 사업에 대해서 30억 정도 약속은 일단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백석, 풍산 식골배드민턴장, 덕이, 성석동 다목적 구장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8개 사업으로 해서 30억 정도 일단 약속을 받고 대부분이 내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식사 위시티배드민턴장 환경개선공사 5억은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여러 도의원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려서 8개 사업에 대해서 30억 정도 약속은 일단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되거든요. 백석, 풍산 식골배드민턴장, 덕이, 성석동 다목적 구장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8개 사업으로 해서 30억 정도 일단 약속을 받고 대부분이 내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덕 위원 환경개선공사 올리실 때 체육시설 중에 위수탁으로 관리가 넘어간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수탁 넘어간 책임자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확정된 후에 하시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각 위수탁, 배드민턴이든 뭐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건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우리 시 상황은 녹록지 않으니 지역구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같이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 보자고 하면 좀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간 적도 있지만 위수탁 받은 시설의 장하고 같이 가서 부탁드린 적도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풍동이 3억 5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덕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덕이는 1억입니다.
○이종덕 위원 성석동 고가 하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거기도 2억 5천인가,
○이종덕 위원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억 5천입니다.
○이종덕 위원 킨텍스 유수지 테니스장 전천후 구장이라는 것은 실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림막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킨텍스 유수지에다가 테니스 코트 5면을 설치하려는 사업을 계획하고 현재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돔 지붕을 씌우려고 저희가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44억이 소요되는 공사였는데 일단 30억은 약속을 받아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다음번에 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돔 지붕을 씌우려고 저희가 두 분의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44억이 소요되는 공사였는데 일단 30억은 약속을 받아놨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다음번에 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못 받게 됐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해도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하세요. (웃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다른 분도 또 설득해서,
○이종덕 위원 과장님께서 30억 정도 국비, 도비를 받아냈는데 나머지 30%는 시비로 해 주셔도 괜찮지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웃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제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시립테니스장 12면 중 4면을 실내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고 12월 말 안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녹록지 못해서 조명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종덕 위원 조명이 바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바깥에는 있는데 기존에 전천후 구장 내에,
○이종덕 위원 야외에 있을 때 조명이 있었는데 조명 안쪽으로 지금 전천후 구장이 세워지는 바람에 안에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래서 그게,
○이종덕 위원 처음부터 그 정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건 감안을 안 하셨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 놓고는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올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특조비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빨리 해야지 아니면 전천후 구장 만들어 놓고 야간에는 할 수 없는 반쪽짜리 구장이 되기 때문에 변재석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이런 사정이니 부탁드린다고 해서 1억은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원래는 조명시설이 있던 야외구장이니까 실내 전천후 할 때는 당연히 지금 있는 야외조명이 실내까지 안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테니스인들은 고양시에서 처음 생기는 전천후 구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12월 중에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한 서너 달이 밀리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더 밀릴 수 있다면 그걸 기대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테니스인들은 고양시에서 처음 생기는 전천후 구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항상 저한테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12월 중에는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한 서너 달이 밀리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더 밀릴 수 있다면 그걸 기대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상실감이 클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겨울철이기 때문에 5시, 4시 이후에는 조명을 켜야 할 것 같기는 하고 10시까지 한다면 하루에 절반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몇 달 동안 지속될 것 같아서 저희도 사업을 시행해 놓고 오히려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욕을 먹을 상황일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특조비는 내려올 것이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특조비는 내려올 것이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 행감에도 보니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 업무가 2023년 체육정책과로 이관됨,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직장운동선수단의 재능기부, 사회공헌 강화, 엘리트체육의 생활체육 견인정책 등등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실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 행감에도 보니까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 업무가 2023년 체육정책과로 이관됨,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직장운동선수단의 재능기부, 사회공헌 강화, 엘리트체육의 생활체육 견인정책 등등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실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종덕 위원 작년도 행감 내용 같아요.
거기 그대로 읽어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 업무가 2023년 7월 3일 자로 체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직장운동부선수단의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강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활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양시에 한 7~8개 엘리트 선수들이 있잖아요.
거기 그대로 읽어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 업무가 2023년 7월 3일 자로 체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직장운동부선수단의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활동 강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활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고양시에 한 7~8개 엘리트 선수들이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분들이 훌륭한 재능을 생활체육인들한테 재능기부 등 여러 가지 사회공헌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재 상황 좀 설명해 달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회공헌활동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비수기를 위주로, 시합할 때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합이 없는 시기에 역도, 육상 이런 데 원 포인트 레슨이라든지 육상 같은 경우 꿈나무 행사 지원이라든지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30회가 이루어졌고 참여대상은 1,140명이 사회공헌활동에 종목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참여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회공헌활동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비수기를 위주로, 시합할 때는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합이 없는 시기에 역도, 육상 이런 데 원 포인트 레슨이라든지 육상 같은 경우 꿈나무 행사 지원이라든지 해서 9월 30일 기준으로 총 30회가 이루어졌고 참여대상은 1,140명이 사회공헌활동에 종목별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씩 참여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바라보는 바는 이분들이 엘리트니까 나와서 고양시를 위해서 선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도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실적 쌓기, 보여주기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생활체육이라든가 아니면 도대회 출전하지요, 고양시도?
또 우리가 경기도대회, 전국대회, 생활체육이라든가 아니면 도대회 출전하지요, 고양시도?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 중에서도 혹시 고양시는 배드민턴 선수단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래 배드민턴은 남성, 여성 같이 되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혼복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저희 고양시는,
○이종덕 위원 고양시는 남성만 되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남자만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남자 총 7명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8명입니다, 올해까지.
○이종덕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가서 봤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서 배드민턴만 보고 왔습니다. 봤는데 남성 선수들은 엘리트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잘하더라고요. 옛날에 고양시 배드민턴이 직장운동부가 나가면 그래도 경기도권에서 성적을 잘 냈었어요. 2등도 내고 3등도 내서 배드민턴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는데 올해 가봤더니, 성적은 대강 모르시지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가서 봤는데 제가 배드민턴을 치고 있어서 배드민턴만 보고 왔습니다. 봤는데 남성 선수들은 엘리트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잘하더라고요. 옛날에 고양시 배드민턴이 직장운동부가 나가면 그래도 경기도권에서 성적을 잘 냈었어요. 2등도 내고 3등도 내서 배드민턴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랬는데 올해 가봤더니, 성적은 대강 모르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결과보고가 됩니다.
○이종덕 위원 성적 몇 등 했는지 혹시 아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제가 올해,
○이종덕 위원 내가 알기로는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들어간 것 같아요. 8등 한 것 같아요.
8등을 한 이유를 보니까 종합성적인데 남성, 여성, 혼복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성이 없다 보니까 남자는 엘리트들이 성적을 내는데 여성은 엘리트가 없다 보니까 엘리트대회에 고양시 동호인들을 출전시켰어요. 맞지요?
8등을 한 이유를 보니까 종합성적인데 남성, 여성, 혼복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여성이 없다 보니까 남자는 엘리트들이 성적을 내는데 여성은 엘리트가 없다 보니까 엘리트대회에 고양시 동호인들을 출전시켰어요.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8명의 고양시 엘리트 남성선수단은 고양 체육정책과에 소속된 직장운동 선수고 여성 선수가 없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여성 코치들이라든가, 코치들은 현역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엘리트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 일정 연간 페이가 아니고 대회 나간 기간이라든가 훈련비 등등 약간의 운영비를 줘서 그분들이 엘리트 선수를 대체해서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 이런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고 비용 대비 고양시에 대한 홍보비 예산으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 이런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고 비용 대비 고양시에 대한 홍보비 예산으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떠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포상금이 있어서 선수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입상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정기적인 육성지원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그것하고 또 결을 달리해서,
우수선수 포상금이 있어서 선수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입상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서 정기적인 육성지원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은 그것하고 또 결을 달리해서,
○이종덕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고양시가 대회를 출전할 때 여성 엘리트 선수가 없다 보니까 동호인 선수가 나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할 정도로 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고양시에서 했더라고요. 대안으로 고양시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코치들을 그 대회를 대체해서 보내시면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나왔고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코치들한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가지요.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4~5일 하는데 자기가 레슨을 거의 일주일 빠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은 동호인들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동호인들의 승낙은 돼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거기에 대한 레슨비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해 주셔야지 이분들도 자기 금전적 피해 없이 출전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대안을 갖고 계시면 어떠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고양시에서 했더라고요. 대안으로 고양시에서 코치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 코치들을 그 대회를 대체해서 보내시면 좋은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나왔고 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코치들한테 그냥 나가라고 하면 절대 안 나가지요. 왜냐하면 전국대회를 4~5일 하는데 자기가 레슨을 거의 일주일 빠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은 동호인들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고. 동호인들의 승낙은 돼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거기에 대한 레슨비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감안을 해 주셔야지 이분들도 자기 금전적 피해 없이 출전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대안을 갖고 계시면 어떠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서는 100~200이 아니라 1,000~2,000까지 줘서 영입을 해서 임시로 대회 출전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레슨을 빠지는데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면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차원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배드민턴이나 그런 걸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시군에서는 100~200이 아니라 1,000~2,000까지 줘서 영입을 해서 임시로 대회 출전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만약에 레슨을 빠지는데 결손된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면 시합을 나갈 수 있는 차원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배드민턴이나 그런 걸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 정도라면.
○이종덕 위원 그런 방안 좀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체육회를 체육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일을 하시니까 고양시 체육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이 공석이고 소송에 걸려있고 대의원들은 그에 따라서 해임안이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는데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 새로운 선출을 해야 하지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체육회를 체육정책과에서 관할하고 일을 하시니까 고양시 체육회가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이 공석이고 소송에 걸려있고 대의원들은 그에 따라서 해임안이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는데 해임안이 통과가 되면 새로운 선출을 해야 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선관위에서 합니다.
○이종덕 위원 선관위에서 하면 선관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년 전에 민선 1기 체육회장 선거 때 3천만 원 보조해 줬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것이 결정 나서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치른다는 말씀이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산이 책정이 안 됐을 경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산도 없고 이사회 이사비용도 없고 그래서.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빨라야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정상화든 비정상화든 선거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만약에 궐위가 된다면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결정나면 그렇기는 하겠지만 이게 또 예산을 무조건 반드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느냐 이건 조금 의사결정을 거쳐봐야지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체육회 비정상 상태로 계속 현 체육회장 임기가 앞으로 2년 이상 남은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간다는 건 사실 상식적이지도 않고 고양시 체육인이, 내가 보기에는 요즘은 생활체육이 복지 개념이라 정말 둘 중에 한 명이 할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체육회 자체 내에서 해결할 일은 하고 거기에 대한 고양시 체육회에 돈이 없잖아요,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독하고 있는 체육정책과에서 어떤 대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 항상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현재 2기 회장의 형이 확정되어서 완전히 끝나게 된다면 그때 예산을 세울지 안 세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현재 체육회장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람의 유죄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고 그 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이종덕 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55개 종목인가요, 55개든 50개든 그분들의 총의가 뭉쳐져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55개 종목인가요, 55개든 50개든 그분들의 총의가 뭉쳐져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면 저희 시도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되면 예비적 단계로 우리가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세우는 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네가 나의 유죄를 확정하고 미리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의를 지금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성원 미달이라든지 성원은 되었는데 또다시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안 되었고 이후에도 올해 연말이면 각 종목단체의 회장님들을 다시 뽑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현재 있는 회장단들이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장단들이 그것을 하게 된다면 또 이분들이 사태를 어떻게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동의를 할지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대의원회에서 2기 회장이 해임이 된다고 전제해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조금 난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의원회의를 지금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성원 미달이라든지 성원은 되었는데 또다시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안 되었고 이후에도 올해 연말이면 각 종목단체의 회장님들을 다시 뽑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현재 있는 회장단들이 그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장단들이 그것을 하게 된다면 또 이분들이 사태를 어떻게 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동의를 할지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 대의원회에서 2기 회장이 해임이 된다고 전제해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조금 난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는 일단 방관하는 자세로 있는 것이네요? 사실은 깊숙이 개입할 방법도 없지만, 그것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법인화돼서 자체 기구인데 의원들도 접근하기에는 만만치가 않고요. 정책과에서도 만만히 접근할 때는 어떤 누구한테 또 유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저도 말을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탄을 맞아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맞을 생각을 하고 저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육 종목 단체장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체육회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외관으로 듣고 보고 한 얘기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획 상임위로 왔기 때문에 기획 상임위원으로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또 집행부의 대안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 되니까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은 체육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겠다?
그래서 제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육 종목 단체장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체육회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제가 외관으로 듣고 보고 한 얘기만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획 상임위로 왔기 때문에 기획 상임위원으로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또 집행부의 대안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 되니까 계속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은 체육회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지켜보겠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산을 선제적으로 세우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만 저희가 체육회의 정상화라는 입장에서 실무 처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 처리가 제일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있는 정원이라도 채워 빨리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장이나 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은 다음에 복귀해서 일을 하라고 일단 시켰고요. 그다음에 12월에 휴직을 했던 직원 하나가 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징계가 끝나고 정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협회가 돌아가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체계를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미래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회장은 저희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로 해서 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처리가 제일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있는 정원이라도 채워 빨리 휴직한 사람을 복직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과장이나 팀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은 다음에 복귀해서 일을 하라고 일단 시켰고요. 그다음에 12월에 휴직을 했던 직원 하나가 또 복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징계가 끝나고 정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협회가 돌아가는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체계를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미래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회장은 저희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로 해서 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작년에는 체육회에서 총괄 선거인단을 꾸려서 거기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는 첫 번째이고 올해는 각 종목단체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거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거인단 구성을 못 해서 선거도 못 하는 종목단체가 있을 겁니다.
배드민턴은 지금 협회에서 협회장 뽑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조금 규모가 있고 자금이 있는, 그게 돈도 필요하거든요. 변호사든 누구든 하루 일당을 주면서 선거 과정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육회에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지금 협회에서 협회장 뽑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조금 규모가 있고 자금이 있는, 그게 돈도 필요하거든요. 변호사든 누구든 하루 일당을 주면서 선거 과정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일률적으로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체육회에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체육회 선거도 어떻게 보면 잡음이 많고 추후에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종목단체도 사실 실상은 똑같아요, 어차피 거기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직 선거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라든가 관리감독의 주체는 그냥 지금 각 종목단체에 알아서 선관위를 꾸려서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출직 선거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라든가 관리감독의 주체는 그냥 지금 각 종목단체에 알아서 선관위를 꾸려서 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회에 일단 고지했고 교육도 했고 지금 정직 상태인 과장한테 요청 아닌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과장이 선거업무를 주로 해 봤기 때문에 정직 상태이지만 나와서 선거를 잘할 수 있도록 각종 질의라든지 이런 데 응답해 줄 수 있게 출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가 그나마 정상화되었으면 체육회 산하단체는 체육회에서 어차피 잘 관리를 하고 선거를 치러서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저도 그쪽 안에서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지금은 각 종목단체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각 종목단체가 ‘너희들이 선관위를 꾸려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어떻게 역으로 보면 현재 종목단체장이 선관위를 꾸려서, 간접선거잖아요. 몇 명이 투표를 하면 끝나요.
그러면 스스로 그냥 간접선거가 투명하지 않고 동호인들 선택을 못 받고 그냥 장이 선택을 해서 또다시 4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의 후폭풍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마련해 주셔야지 나중에 정말 악성 민원, 왜냐하면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은 정말 스스로가 분하고 억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성민원을 가열차게 넣어요, 당선된 자에 대한 가처분 등등 해서 고소고발. 그래서 지금 그나마 체육회가 주관을 안 하고 자체 내로 한다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봐서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지 그나마 체육회에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종목단체라도 내년도에 올바르게 잘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그냥 간접선거가 투명하지 않고 동호인들 선택을 못 받고 그냥 장이 선택을 해서 또다시 4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의 후폭풍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마련해 주셔야지 나중에 정말 악성 민원, 왜냐하면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은 정말 스스로가 분하고 억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성민원을 가열차게 넣어요, 당선된 자에 대한 가처분 등등 해서 고소고발. 그래서 지금 그나마 체육회가 주관을 안 하고 자체 내로 한다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해봐서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지 그나마 체육회에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종목단체라도 내년도에 올바르게 잘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회에 각 종목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릴 때 사실 몇 명을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종목단체의 선관위원들을 인력풀로 해서, 미리 설명을 해서 인력 섭외가 쉽지 않은 사람들한테 인력풀로 제공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일당을 좀 주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몇 개의 종목끼리 묶어서, 사실 소규모 종목단체나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대신 돈은 각출해야 되겠지요, 같은 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인력풀과 묶어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로 해서 체육회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만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묶어서, 대신 돈은 각출해야 되겠지요, 같은 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인력풀과 묶어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로 해서 체육회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만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야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지금 선거가 코앞이고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 등록인데 자체 선관위가 결성되는 데하고 안 된 데가 몇 군데인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종목단체들은 자체적인 능력이 돼서 예산이 되고 인력풀도 있다 보니까 선관위원이 보통 7명 될 거예요. 7명인데도 외부 인사잖아요. 외부 인사는 죄송하지만 일정 정도 실비를 안 주면 굳이 참석을 안 한다고 봐야 해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야 자기의 관여가 있으니까 조금 짬을 내서라도 위원을 하는데 이것은 외부 인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비를 줘야 하는데 큰 종목단체는 그나마 자체 예산들이 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한 대여섯 번 가면 200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작은 단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선관위원을 꾸리든지, 그래서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왜냐하면 선관위가 그나마 중심을 잡고 하면 떨어진 사람도 별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제대로 중립적인 자세가 안 꾸려져 있잖아요? 나중에 정말, 4년 전 경험을 안 해 보셨지요?
왜냐하면 동호인들이야 자기의 관여가 있으니까 조금 짬을 내서라도 위원을 하는데 이것은 외부 인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비를 줘야 하는데 큰 종목단체는 그나마 자체 예산들이 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 한 대여섯 번 가면 200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작은 단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선관위원을 꾸리든지, 그래서 나중에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왜냐하면 선관위가 그나마 중심을 잡고 하면 떨어진 사람도 별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제대로 중립적인 자세가 안 꾸려져 있잖아요? 나중에 정말, 4년 전 경험을 안 해 보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종덕 위원 저는 경험을 많이 해 봐서. 상당히 후폭풍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산하단체는 선관위를 제대로 꾸리셔야지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혜롭게 넘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빨리 해 보셔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산하단체는 선관위를 제대로 꾸리셔야지 나중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혜롭게 넘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수조사를 빨리 해 보셔서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 직원들을 복귀시키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선거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서 잘 꾸려진 선관위원들의 인력풀에서,
체육회 직원들을 복귀시키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선거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서 잘 꾸려진 선관위원들의 인력풀에서,
○이종덕 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지금 한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혹시 현장을 다녀보셨나 해서 한번 여쭤보았고요.
감사자료에 보면 기획행정 행감자료 889쪽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2023년도 지도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질의를 던지고요. 교육문화국장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준비했던 사업인데 이 내용을 좀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전체 2억에 시비가 전액 들어갔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감사자료에 보면 기획행정 행감자료 889쪽에 보시면 밑에 부분에 2023년도 지도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체육시설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질의를 던지고요. 교육문화국장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파악하셨나요? 인라인스케이트장 준비했던 사업인데 이 내용을 좀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전체 2억에 시비가 전액 들어갔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번 가 보셨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가 보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가 봤더니 뭐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체육시설을 설치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시는 동호회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던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느끼는 점은 위에 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느끼는 점은 위에 돔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바로 그거예요. 돔구장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인 실무자분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안을 제시할게요.
돔구장 설치가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렇게 돌아요. 가운데가 굉장히 공간이 좋아요. 공간을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때로는 돔을 만든다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장도 준비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국장님, 일산동구 백석동의 알미공원이 어디 있느냐면 옛날 터널나이트가 지금 오피스텔, 주거상업용으로 바뀌어서 사거리에 보면 알미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알미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인 실무자분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안을 제시할게요.
돔구장 설치가 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렇게 돌아요. 가운데가 굉장히 공간이 좋아요. 공간을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때로는 돔을 만든다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장도 준비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국장님, 일산동구 백석동의 알미공원이 어디 있느냐면 옛날 터널나이트가 지금 오피스텔, 주거상업용으로 바뀌어서 사거리에 보면 알미공원이 있습니다.
혹시 알미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예, 가 보았습니다.
예, 가 보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현재 스탠드 위에 뭐가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돔이 설치되어 있는데,
○김영식 위원 돔이 설치되어 있어요. 누가 했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 총리이면서 그 지역 일산동구의 국회의원이신 한명숙 총리가 국비를 가져와서 돔을 만들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그 지역에 정치활동을 하면서 돔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일산동구청하고 담당부서인 녹지과 쪽과 협의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음향이 없어요. 음향 설치를 준비했어요. 음향이 있어야 마이크를 잡고 청소년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스탠드에 앉아서 관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도 할 수 있고 축제도 할 수 있고.
그 당시 음향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뭐였냐 하면 공연을 하면 무대 뒤에 연극이라든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무대가 없어요. 무대장치를 제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서 만들어놨습니다. 음향과 무대장치가 되어 있어서 공연이 되지요.
지역 축제도 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행사 때마다 일회용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철거하는 아주 보기 흉한 것을 그 당시 2008년, 2009년도에 3억을 들여서 고양시 공원에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체육시설에 화장실을 제일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자화장실 6개, 남자화장실 네 군데, 최소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정치인이라든가 행정공직자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이러한 돔이 설치된다면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분께서 재원적인 뒷받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가 용역을 준비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려야 해요. 그러면 담당 공직자가 할 수 있고 시장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조찬모임 때 제안을 해서 고양시에 네 분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 관심이 더 많겠지요, 실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에 돔구장을 설치한다면 다양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보니 비가 오면 경기를 못 해요. 제가 추정하건대 비가 오면 사고가 나요. 비가 있어서 미끄러우니까 중지를 시켰어요. 눈이 와도 못 해요. 그 스케이트장에서 운동만 할 뿐이지 평소에 그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돔만 있다면 얼마나 다양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계절 동안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회원들이 밤에도 할 수 있고 큰 경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공간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의 문화행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전 총리이면서 그 지역 일산동구의 국회의원이신 한명숙 총리가 국비를 가져와서 돔을 만들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그 지역에 정치활동을 하면서 돔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일산동구청하고 담당부서인 녹지과 쪽과 협의해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게 음향이 없어요. 음향 설치를 준비했어요. 음향이 있어야 마이크를 잡고 청소년들이 공연도 할 수 있고 스탠드에 앉아서 관람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공연도 할 수 있고 축제도 할 수 있고.
그 당시 음향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뭐였냐 하면 공연을 하면 무대 뒤에 연극이라든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무대가 없어요. 무대장치를 제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서 만들어놨습니다. 음향과 무대장치가 되어 있어서 공연이 되지요.
지역 축제도 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행사 때마다 일회용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철거하는 아주 보기 흉한 것을 그 당시 2008년, 2009년도에 3억을 들여서 고양시 공원에 최고의 화장실을 만들어서 그 체육시설에 화장실을 제일 크게 만들었습니다. 여자화장실 6개, 남자화장실 네 군데, 최소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정치인이라든가 행정공직자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공원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이러한 돔이 설치된다면 이것은 아마 국회의원분께서 재원적인 뒷받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가 용역을 준비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려야 해요. 그러면 담당 공직자가 할 수 있고 시장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다거나 조찬모임 때 제안을 해서 고양시에 네 분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구의 의원이 관심이 더 많겠지요, 실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에 돔구장을 설치한다면 다양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보니 비가 오면 경기를 못 해요. 제가 추정하건대 비가 오면 사고가 나요. 비가 있어서 미끄러우니까 중지를 시켰어요. 눈이 와도 못 해요. 그 스케이트장에서 운동만 할 뿐이지 평소에 그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돔만 있다면 얼마나 다양한 체육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계절 동안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회원들이 밤에도 할 수 있고 큰 경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공간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육시설의 문화행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알미공원은 녹지공원을 잘 활용한 화장실과 무대장치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아마 대표적인 녹지공원 활용 공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돔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돔을 씌울 수 있도록 적극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알미공원은 녹지공원을 잘 활용한 화장실과 무대장치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아마 대표적인 녹지공원 활용 공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돔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돔을 씌울 수 있도록 적극 시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용역비만 좀 잡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마 우리 덕양구 행주동 지도공원이 청소년 공간 아닙니까? 그런 유휴적인 공간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청소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감사자료에 보시면 886쪽에 있어요. 886쪽에 보면 체육정책과 소관인데 상단에 보면 고양동 스포츠타운 도시계획 용역 및 재해영향성 용역 6,490만 원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실무 체육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고양동에 있는 이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가 보셨나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아마 우리 덕양구 행주동 지도공원이 청소년 공간 아닙니까? 그런 유휴적인 공간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청소년들의 가장 아름다운 문화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감사자료에 보시면 886쪽에 있어요. 886쪽에 보면 체육정책과 소관인데 상단에 보면 고양동 스포츠타운 도시계획 용역 및 재해영향성 용역 6,490만 원이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실무 체육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고양동에 있는 이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가 보셨나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고양동 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이 공릉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양동 스포츠타운 체육시설이 공릉천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
○김영식 위원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주소가 덕양구 대자동 473-21번지 일원이에요. 이게 3만 5,000평이에요. 1만 1,000평 위치지요.
실무팀장님, 과장님께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쉽게 대화가 될 수 있고 감사장에서 충분한 질의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천재 과장님,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실무팀장님, 과장님께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쉽게 대화가 될 수 있고 감사장에서 충분한 질의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천재 과장님,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자조절지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덕양구 지리에 좀 밝지가 않아서…….
대자조절지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덕양구 지리에 좀 밝지가 않아서…….
○김영식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받았어요. 실무팀장님이 어디인지 아실 텐데.
사업비가 총 4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마쳤어요. 이 내용을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료에 다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감사 때문에.
실무자분께서는 현재 보충적인 자료가 없으신가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사업비가 총 4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마쳤어요. 이 내용을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자료에 다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감사 때문에.
실무자분께서는 현재 보충적인 자료가 없으신가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무엇이냐면 고양동에 국방부가 지금 철거된 지역이에요.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기에 지금 펜스만 되어 있고 다 철거가 돼서 국방부가 철거됐어요. 그 땅이 국방부 땅이에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고양동 주민들의 가장 이슈예요.
지금 용역을 줬는데 용역 예산액이 8,000만 원으로 해서 2022년 5월에 착수해서 2022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했어요. 용역 결과를 아시나요?
(…….)
모르시면 제가 추후에 질의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가 없으면 대화가 힘들어요. 아니면 보충자료를 팀장님이 드리든가.
지금 용역을 줬는데 용역 예산액이 8,000만 원으로 해서 2022년 5월에 착수해서 2022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했어요. 용역 결과를 아시나요?
(…….)
모르시면 제가 추후에 질의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가 없으면 대화가 힘들어요. 아니면 보충자료를 팀장님이 드리든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도시계획,
○김영식 위원 결정 변경 용역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그 당시에,
○김영식 위원 재해영향성 검토 말고 먼저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 먼저 이것을 하세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돼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
○김영식 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추후에 자료를 인지한 다음에 감사 때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양동 주민의 큰 이슈예요, 체육시설 문제가.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전혀 없어요.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부 땅을 어떻게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이게 43억의 매입비가 나오고, 자료에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 매입을 해서 고양동의 체육시설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 지역에 스포츠타운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용역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하신 그 당시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었고 저 역시도 선거공약을 내세웠던 지역이에요. 지금 철거된 지역만 철거를 했고 그냥 옹벽, 보도블록 그쪽만 외관에 쌓여있고 흉물로 쌓여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다 끝난 다음에 추후에 자세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추후에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 정책적인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이 말씀하기 전에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제가 사전에 미팅을 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 식사동에 국제고등학교가 있어요. 국제고등학교가 제가 그 당시에 준비할 적에 인조잔디를 제가 깔았던 거예요, 15년 동안에. 지금 가서 제가 운동을 해 보면 미끄러져요. 아이들 사고 위험도 엄청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을 만나 뵙고 작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고양시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50 대 50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가 50%를 못 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경기도교육청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전액을 지원해서 국제고등학교만큼은 특수한 경우니까 전액을 시설보수로 인조잔디를 해 주면 학생들이 운동할 때 큰 리스크가 없고 안 다치지 않겠느냐. 또한 지역주민들이 축구할 때, 다양한 체육을 할 때 운동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김보경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지요? 말씀드린 것을 인지하고 계셨지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고양동 주민의 큰 이슈예요, 체육시설 문제가.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전혀 없어요.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방부 땅을 어떻게 해서 시에서 매입해서 이게 43억의 매입비가 나오고, 자료에 보면.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나왔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 매입을 해서 고양동의 체육시설 공간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그 지역에 스포츠타운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용역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지금 그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하신 그 당시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이었고 저 역시도 선거공약을 내세웠던 지역이에요. 지금 철거된 지역만 철거를 했고 그냥 옹벽, 보도블록 그쪽만 외관에 쌓여있고 흉물로 쌓여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다 끝난 다음에 추후에 자세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추후에 충분하게 자료를 보고 정책적인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이 말씀하기 전에 평생교육과장님하고 제가 사전에 미팅을 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 식사동에 국제고등학교가 있어요. 국제고등학교가 제가 그 당시에 준비할 적에 인조잔디를 제가 깔았던 거예요, 15년 동안에. 지금 가서 제가 운동을 해 보면 미끄러져요. 아이들 사고 위험도 엄청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장을 만나 뵙고 작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고양시에 필요한 학교가 있다면 50 대 50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가 50%를 못 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경기도교육청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전액을 지원해서 국제고등학교만큼은 특수한 경우니까 전액을 시설보수로 인조잔디를 해 주면 학생들이 운동할 때 큰 리스크가 없고 안 다치지 않겠느냐. 또한 지역주민들이 축구할 때, 다양한 체육을 할 때 운동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김보경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지요? 말씀드린 것을 인지하고 계셨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제고에 아직 현장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제고에 아직 현장까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선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만나 뵙고 국제고등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주신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 교육문화국에서 공무원이 가서 이첩해서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축구 동호인들이 계약기간이 또 만료될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 선물로 주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게 동호회 클럽 회원들의 요구사항이고 또한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다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 제가 몇 번 가고 운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문화국장님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축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축구 동호인들이 계약기간이 또 만료될 시점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 선물로 주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겠느냐는 게 동호회 클럽 회원들의 요구사항이고 또한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할 때 다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 제가 몇 번 가고 운동도 하고 있고요.
교육문화국장님이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내년도에 제가 한번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학생들의 구장도 안전성 있는 인조잔디가 15년이 된 것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런 것은 제가 축구를 하지만 저도 뛰다 보면 미끄러져요. 공을 캐치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전액 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시비로 매칭이 안 된다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면서 이번 감사장에서 그런 계획을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학생들의 구장도 안전성 있는 인조잔디가 15년이 된 것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런 것은 제가 축구를 하지만 저도 뛰다 보면 미끄러져요. 공을 캐치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전액 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시비로 매칭이 안 된다니까. 그런 것을 참조하면서 이번 감사장에서 그런 계획을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업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하는 것보다, 이러한 정책적인 제안에 정치인들의 역할이 커요. 공직자분들이 못 하는 일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마다 정당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시장과 공직자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가서 제안한다면 국회의원분께서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이런 매칭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때로는 모든 예산이 다 부결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지 못해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안 나오고 시장에 의해서 추구하는 예산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문화도시이고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재정 뒷받침에 고양시 재원이 매칭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재원이 뒷받침 못 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환경개선사업비가. 특히 강당이라든가 창호라든가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지금 고양시에는 공직자분께서 재정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는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러나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학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시 재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담당부서에서 예산과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혀 매칭이 안 되면 매칭사업은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나 공직자분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커트를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휴부지에 대해서 39호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책을 했던 부분을 평가하고 좋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체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유휴부지를 한 것이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주교동에 게이트볼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덕양구 주민들이 호수공원이나 일산에는 게이트볼이 있는데 왜 덕양구에는 없느냐 해서 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준비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 족구인들이 족구장이 없다고 해서 대장동 지역에 족구장을 준비해서 화장실까지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휴부지에 대한 공간은 층고가 높거나 그런 유휴부지가 있어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다면 많은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하지 않겠나.
단, 지금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대곡역세권 개발안 발표가 끝났어요. 지금도 그 고가 부지 밑에는 할 수 있지만 아마 언젠가는, 10년 뒤가 되면 그 공간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돼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앞으로 3년 뒤에 보상이 되고 앞으로 5년 뒤면 LH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앞으로 7~8년이 되면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확보되겠지요. 그런 공간은 좀 검토해 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는 차원에서는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원신동 지역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다른 공간의 활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고양시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체육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시장과 공직자분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가서 제안한다면 국회의원분께서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재원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현재 고양시는 이런 매칭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하고 때로는 모든 예산이 다 부결되다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지 못해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안 나오고 시장에 의해서 추구하는 예산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역에 있는 민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문화도시이고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할 텐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에 대한 재정 뒷받침에 고양시 재원이 매칭사업으로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재원이 뒷받침 못 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환경개선사업비가. 특히 강당이라든가 창호라든가 화장실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어요.
지금 고양시에는 공직자분께서 재정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는 그런 것이 안타깝고, 그러나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학교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시 재원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담당부서에서 예산과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혀 매칭이 안 되면 매칭사업은 못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좀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나 공직자분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커트를 하니까 아쉬운 점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서두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휴부지에 대해서 39호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정책을 했던 부분을 평가하고 좋은 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도 체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유휴부지를 한 것이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주교동에 게이트볼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덕양구 주민들이 호수공원이나 일산에는 게이트볼이 있는데 왜 덕양구에는 없느냐 해서 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유휴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준비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 족구인들이 족구장이 없다고 해서 대장동 지역에 족구장을 준비해서 화장실까지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휴부지에 대한 공간은 층고가 높거나 그런 유휴부지가 있어서 우리 고양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다면 많은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하지 않겠나.
단, 지금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대곡역세권 개발안 발표가 끝났어요. 지금도 그 고가 부지 밑에는 할 수 있지만 아마 언젠가는, 10년 뒤가 되면 그 공간이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돼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앞으로 3년 뒤에 보상이 되고 앞으로 5년 뒤면 LH에서 공사를 준비하고 앞으로 7~8년이 되면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 확보되겠지요. 그런 공간은 좀 검토해 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멀리 보는 차원에서는 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휴부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원신동 지역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다른 공간의 활용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고양시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체육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간단하게 방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그것이 개선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토당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활용방법이나 활용용도를 좀 더 찾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어서, 지금 그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토당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활용방법이나 활용용도를 좀 더 찾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어서, 지금 그게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용수익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디에서 주고 사용수익허가를 이렇게 준 것인가요? 위탁을 주지 않고 사용수익허가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용수익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최고가한테 낙찰을 해서 사용수익허가.
저는 사용수익허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최고가한테 낙찰을 해서 사용수익허가.
○김수진 위원 사용수익허가라는 것도 할 수 있나요? 저는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민간위탁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나 법인 등에 대해서 공고를 해서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전체 시설물을 위탁계약을 맺어서 주는 것이고 사용수익허가는 그것도 비슷하기는 한데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 얼마씩 우리가 돈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토당동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용수익허가를 줬기 때문에 연 얼마씩 우리가 받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김수진 위원 얼마씩 받고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수진 위원 뒤에 계신 분, 자료로 금액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러면 사용수익허가가 나려면 사용을 하고 그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 고양시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무료예요,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나요?
그러면 사용수익허가가 나려면 사용을 하고 그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우리 고양시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무료예요,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려면 사용료를 내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용료는 똑같이 내지요, 조례에 있으니까요. 조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는 무료였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무료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고양시민이 무료로 사용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수강행위를 해서.
거기에서 수강행위를 해서.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그냥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아무런 사용수익허가 절차도 없이 몇 년 동안 그것을 사용해서 수익이 어마하게 많이 발생했고 고발 조치까지 한 사건인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줬어요. 그러면 사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한테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사용수익허가를 줬어요. 그러면 사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우리한테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게 감정평가를 거쳐서 이런 시설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얼마를 내는 것이 낫다고 해서 그것을 입찰가격으로 태워서 최고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렇게 되면 그 전에 고양시민이 무료로 사용했던 그 부분을 수익을 내려면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지 무료로 하고 있는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 일정 부분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거기에서 예전에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강습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그게 무료시설에서 강습행위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것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우리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걔네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유료로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료시설에서 강습행위가 들어온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그것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우리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걔네들은 무료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유료로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다 보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좋아요, 사용수익허가를 절차에 따라서 줬는데 그러면 고양시민은 거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김수진 위원 지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고양시의 어마한 세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스케이트장이고요, 이 스케이트장은 일반 스케이트장과 다릅니다. 아시지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트랙 자체가 달라요. 일반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단으로 사용해서 많은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이게 불거졌었고, 그 당시에는 고양시민은 다 무료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저는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료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과 달라요.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고양시의 어마한 세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스케이트장이고요, 이 스케이트장은 일반 스케이트장과 다릅니다. 아시지요?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트랙 자체가 달라요. 일반 이런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단으로 사용해서 많은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이게 불거졌었고, 그 당시에는 고양시민은 다 무료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저는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차이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료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과 달라요.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마 무료로 사용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김수진 위원 일반 시민은 무료로 사용하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확인해 보고 그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요, 이따가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료 받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자료 다 받고 제가 검토를 하고.
○이철조 위원 제가…….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에 문의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있다 와서 체육회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아직 정확히는 안 됐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 몇 가지를 여쭤보고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의 주요사업, 제가 자료 받은 것에도 있는데 주요사업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에 문의 좀 드릴게요.
사실 제가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있다 와서 체육회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아직 정확히는 안 됐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 몇 가지를 여쭤보고 제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의 주요사업, 제가 자료 받은 것에도 있는데 주요사업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주요사업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하고 우수선수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G-스포츠 관련 사업하고 초등스포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 지원하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체육회 주요사업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하고 우수선수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G-스포츠 관련 사업하고 초등스포츠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 지원하는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주신 것에 체육회 주요사업이 범시민 생활체육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고양시 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지역선수·지도자 및 직장공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지역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학교체육·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종합대회 참가, 승인사업의 주최·주관, 지역체육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교육 사업, 지역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이렇게 주요사업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체육회의 이런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주신 것에 체육회 주요사업이 범시민 생활체육운동 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고양시 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지역선수·지도자 및 직장공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 촉진, 지역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학교체육·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의 각종 종합대회 참가, 승인사업의 주최·주관, 지역체육인의 권익 증진 및 복지·교육 사업, 지역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이렇게 주요사업을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체육회의 이런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명목상으로 그냥 다 나열해 놓은 식이고요. 물론 체육회가 정상화돼도 그 사업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시설의 설치라든지 직장운동부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사실 체육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우리 고양시 체육정책의 대부분을 나열식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거기서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체육회 조직·예산 등 현황에 체육회 연혁부터 주요사업으로 쭉 내주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하고 있는 사항과 자기네들이 향후 하고 싶은 내용이 아마 총괄적으로 포괄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철조 위원 아마 궁극적으로는 체육회가 지향하고 있는 총체적인 사업일 거라고 이해가 돼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겠다고 결성돼 있는 체육회인데 현재 체육회 내에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 전체 현황.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원이 6명이고요.
○이철조 위원 TO는 10명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정원이 12명인데요. 현원이 6명이고 결원이 3명이고 휴직이 3명입니다.
○이철조 위원 결원이 셋.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다음에 휴직한 사람이 3명이고요.
○이철조 위원 휴직이 셋. 그러면 지금 TO하고도 안 맞네요? 저한테 주신 건 총 10명으로 돼 있는데 12명이라고요?
어쨌든 결원 사유에 보면 노동부에서 분리조치토록 해서 한 분은 재택근무도 있고 한 분은 휴직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결원 사유에 보면 노동부에서 분리조치토록 해서 한 분은 재택근무도 있고 한 분은 휴직도 있고 이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결원에 휴직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결원은 충원이 안 된,
○이철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원 말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휴직이요?
○이철조 위원 휴직 사유에 보면 한 분은 분리조치에 의한 휴직이고 한 분은 재택근무가 있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 부분은 이번에 징계를 하면서 재택근무는 없어졌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분은 정상출근하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재택근무를 했던 직원은 강등처분을 받아서, 강등처분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봉급이 안 나가고 그 이후에 출근하게 돼 있고요. 6급에서 7급으로 떨어져서요.
나머지 한 명은 정직 3개월 받아서 그것도 어쨌든 출근을 못 합니다.
나머지 한 명은 정직 3개월 받아서 그것도 어쨌든 출근을 못 합니다.
○이철조 위원 이 강등하고 정직 결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회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철조 위원 제가 보니까 체육회가 2023년도에는 예산이 59억 4,100만 원, 금년도에는 47억 7,400만 원,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단체 숫자라든지 활동내역을 보면 또 단체별로 쪼갰을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총액으로 보면 고양시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사무국 직원 9명 중 2명이 육아휴직, 1명이 직위해제, 1명이 재택근무, 1명이 유급휴가 중이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자료가 조금 차이가 있나 봐요. 사무국 직원 9명 중 2명이 육아휴직, 1명이 직위해제, 1명이 재택근무, 1명이 유급휴가 중이라고 제가 받았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게 일련의 사태가 계속되고 이번에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숫자가 확정이 됐는데요. 그때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도 있었고 육아휴직은 2명 픽스돼 있었고 또다시 질병휴직 들어가고, 자료제출 시점과 조금,
○이철조 위원 자료 받은 이후에 변동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12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2명이요.
○이철조 위원 12명 TO 중에 정상근무자가 그러면 현재 몇 명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정상근무자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징계를 해서 정직이나 강등한 사람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거 포함했을 때 6명, 현재 실제로 나와서 출근하는 건 4명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4명입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출근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제가 봤을 때 회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마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 면에서 4명으로 여태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산이 지연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 종목단체 보조금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또 지연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정상화를, 아까 오전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상하는 정상화는 어쨌든 직원들을 다 출근시켜야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또 징계가 선행돼야 됐거든요. 그 징계로 또다시 2명이 3개월 동안 못 나오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내년 2월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7명이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급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정산, 이런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또 징계가 선행돼야 됐거든요. 그 징계로 또다시 2명이 3개월 동안 못 나오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내년 2월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직원들이 어느 정도, 7명이 근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급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정산, 이런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체육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작년에 전 사무국장이 나가고 나서 그 이후에 안운섭 회장이 그렇게 되고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벌써 1년 6개월 정도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예측한다고 보면 지금 체육회 회장님 소송이 진행 중이고 1심 결과가 나왔는데 항소를 통해서 아마도 2심, 3심까지 쭉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행 제도라고 보면 3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궐위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철조 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회는 계속 수장이 없이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고양시에서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물론 체육회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대한체육회가 있고 경기도체육회가 있고 조직화돼 있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고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단체가 그렇게 수년간의 공백과 비정상적 운영이 예상되는데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작년에도 체육회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발도 해서 처분도 요구하고 징계도 주고 했는데 회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민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철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규모의 단체들이, 제가 여기도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요. 물론 구성원들은 종목단체까지 다 포함이 돼서 대의원 구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총회에서 어떤 자정의 의지라든지 정상화를 위한 개선의 의지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총회도 갈 수가 있고 총회를 거친다면 정관 개정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자정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체육회 내 임원진들의 자정 노력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총회도 갈 수가 있고 총회를 거친다면 정관 개정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라도 자정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체육회 내 임원진들의 자정 노력은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현재 회장은 정관에 따라서 직무정지 상태거든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래서 종목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걸 떠나서 하여튼 그게 성원이 안 되고 또 성원이 됐는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신임이 안 됐거든요.
○이철조 위원 직무대행 회장님 있으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직무대행이 정관에 따라서 부회장 중에 연장자로 해서 이후에 나오시겠지만 그분이 어쨌든 현 회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 업무에 대한 대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임시총회를 했는데 성원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이사회나 또는 직무대리 회장이 총회 소집을 했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각 종목단체 회장님들끼리 연서를 해서 체육회에 대의원회의라 그러는데 그것을 요구하고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런 겁니다, 두 번 연속.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답이 없나?’ 싶은 답답함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부적 통제도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사회나 대의원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성원이 되고 임시총회도 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성원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부실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내부적 통제도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사회나 대의원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성원이 되고 임시총회도 하고 필요하다면 정관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성원이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부실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불신임을 위한 회의 개최에 있어서 54개 종목단체인가가 모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34개 종목단체를 모아서 성원을 시키고 그 34명이 다 불신임에 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철조 위원 불신임이 만장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3분의 2인데 그게 서른네 분입니다.
○이철조 위원 재석의 3분의 2가 아니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닙니다.
○이철조 위원 대의원 전체 숫자의 3분의 2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게 그래서 그렇게 힘듭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철조 위원 아니, 그런 정관이 어디 있어요? 통상적으로 과반 이상이 참석하면 개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과반 또는 인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참석한 재석자들 중 3분의 2라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 대의원 숫자의 과반 이상이면 개회는 되는데 불신임 찬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 대의원 숫자의 3분의 2면 참석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최소한 34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개회는 할 수 있는데 34명 이상이 모여서 34명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2번이나,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정관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대한체육회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체육회까지 내려오는 표준안에 다, 전국적으로 그 안에 따라서,
○이철조 위원 제가 내용을 보면 물론 법령이 가장 우선하겠지만 정관은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법을 바꾸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정관 개정은 자체적으로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자정 노력도 없고 그다음에 의결기구조차도 조금 부실화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이게 법적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액의 예산을 받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이 전반적으로 의결기관도 부실화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기능도 거의 마비 상태고 이런 상태라면 법리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경기도체육회에 건의를 하든 대한체육회에 건의를 하든 해산 재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정 노력도 없고 그다음에 의결기구조차도 조금 부실화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이게 법적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액의 예산을 받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산하기관이 전반적으로 의결기관도 부실화되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기능도 거의 마비 상태고 이런 상태라면 법리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경기도체육회에 건의를 하든 대한체육회에 건의를 하든 해산 재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단법인의 해산이 「민법」에…….
○이철조 위원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법률검토를 거쳐서 대한체육회까지 조직 내에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종목단체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 세비의 낭비고 그다음에 고양시민들한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종목단체나 다른 분들이 정상적으로 체육회 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육회 자체를 한번 통째로 개선하는 것도, 물론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배제하지 말고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직원들이 징계를 통해서 일부 관계는 정상화됐다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운영상에서는 거의 마비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이것 역시도 회무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직원들 복귀명령도 요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지시불이행이라는 것이 따를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신규충원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접근을 했다면 1년 반 동안 이렇게 비정상화되고 있는 체육회가 더 장기화되는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진행이 돼 봤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종목단체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체육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행사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 세비의 낭비고 그다음에 고양시민들한테 피해가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많은 종목단체나 다른 분들이 정상적으로 체육회 운영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육회 자체를 한번 통째로 개선하는 것도, 물론 법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배제하지 말고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직원들이 징계를 통해서 일부 관계는 정상화됐다고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운영상에서는 거의 마비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는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이것 역시도 회무가 마비되는 상황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직원들 복귀명령도 요구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됐을 때 지시불이행이라는 것이 따를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신규충원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접근을 했다면 1년 반 동안 이렇게 비정상화되고 있는 체육회가 더 장기화되는 부분을 최대한 당겨서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진행이 돼 봤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1년 몇 개월 전의 사태로 촉발된 체육회 문제를 저희 체육과만큼 절실하게 원한 데도 사실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파트너로 같이 55개 종목단체를 잘 지원하고 이끌고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도상 가서 감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발생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간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문제의 연속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징계절차가 2명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몇 명이 예정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징계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사람이 공석인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강등하고 정직, 그게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3개월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체육회 직원을 이번 주 월요일에 불렀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나와서 출근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지나면 직원들끼리 잘할 수 있게 하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는 자기네들도 더 이상 분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일단 의견은 통일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감정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직업인으로서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들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니까 이번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3개월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물론 제도상 가서 감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끼리 발생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간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문제의 연속이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징계절차가 2명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몇 명이 예정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징계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사람이 공석인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강등하고 정직, 그게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3개월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체육회 직원을 이번 주 월요일에 불렀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나와서 출근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지나면 직원들끼리 잘할 수 있게 하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는 자기네들도 더 이상 분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일단 의견은 통일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감정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직업인으로서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것은 다들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니까 이번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3개월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말씀하신 대로 3개월 후에 자체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뜻을 같이해서 정상화되어 준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보다 오히려 그게 더 빠르지요, 무리수도 없고.
근데 과연 정말 기대를 해도 될지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등록돼 있는 종목단체들, 정회원단체 중에도 자체적인 회장 선출이나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 구성이 미비해서 총회가 안 된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과연 정말 기대를 해도 될지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종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등록돼 있는 종목단체들, 정회원단체 중에도 자체적인 회장 선출이나 총회를 앞두고 대의원 구성이 미비해서 총회가 안 된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선관위 구성이 안 됐습니다.
○이철조 위원 선관위 구성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많은 단체가 많든 적든 고양시에서 꾸준히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건은 또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정관에 보니까 자체 총회를 통해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관리단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부적 구성이 미비해서 안 되는 데는 정회원단체에서 준회원단체로 강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실제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을 때 정상적으로 대의원들이 다 소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자기 단체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구성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안 되는 데는 단체의 등급을 조정해서 조금 더 조직을 정의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관도 현실적으로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 이사진과 대의원 구성이 조금 더 정의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무리 권유를 해도, 권고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제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제재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행정제재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리검토를 통해서 체육회 상위기관인 경기도나 대한체육회까지도 건의를 해서 싹 다시 한번 재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징계를 통하고 직원들의 의사통합을 통해서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정상화가 안 되고 계속 장기화된다고 보여진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제재, 행정제재, 법률제재, 상위기관에 건의 등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다시 재편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동호회 활동이 됐든 종목단체 활동이 됐든 다양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체육회로부터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정상화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부적 구성이 미비해서 안 되는 데는 정회원단체에서 준회원단체로 강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실제로 대의원총회를 소집했을 때 정상적으로 대의원들이 다 소집이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자기 단체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구성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안 되는 데는 단체의 등급을 조정해서 조금 더 조직을 정의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관도 현실적으로 다듬어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회 이사진과 대의원 구성이 조금 더 정의화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아무리 권유를 해도, 권고를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제재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제재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행정제재의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리검토를 통해서 체육회 상위기관인 경기도나 대한체육회까지도 건의를 해서 싹 다시 한번 재편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징계를 통하고 직원들의 의사통합을 통해서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래도 정상화가 안 되고 계속 장기화된다고 보여진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제재, 행정제재, 법률제재, 상위기관에 건의 등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다시 재편되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동호회 활동이 됐든 종목단체 활동이 됐든 다양한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 체육회로부터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정상화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체육회는 일단 올해 예산을 보시면 예산적으로 제재를 많이 당한 거지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개월 이후에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제일 효과적인 예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목단체도 정상적으로 회장 선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평가에 포함돼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체육회에서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 여태껏 정상적으로 정회원으로서 의장기, 협회장기, 시장기 이런 지원을 받던 단체를 회장 선출이 지연됐다 그래서 섣불리 강등을 시키거나 이런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협회 운영에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3개월 이후에도 똑같은 행태가 반복이 된다면 당연히 제일 효과적인 예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목단체도 정상적으로 회장 선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도 평가에 포함돼서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체육회에서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 여태껏 정상적으로 정회원으로서 의장기, 협회장기, 시장기 이런 지원을 받던 단체를 회장 선출이 지연됐다 그래서 섣불리 강등을 시키거나 이런 건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도 협회 운영에 한번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연이라는 게 단순지연이나 일회성지연이라면 다시 한번 조정을 한다든지 시정권고를 하면 되겠지만 이게 아마 상습적으로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의 구성요건을 못 갖추는 그런 데는 내부적으로 정관이나 규정에 의해서라도 조정을 통해서 정상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내가 회비 내서 내가 움직이는 순수한 동호회라면 그건 그분들 마음이지만 체육회에 정식으로 정회원단체로 등록을 해서 권한행사를 하고 또 지원을 받고 이런 단체라면 그만큼의 최소한의 구성요건은 본인들이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없이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만은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장황한데 저도 체육회를 더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들은 걸로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행정적제재에서부터 법률적제재까지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다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내가 회비 내서 내가 움직이는 순수한 동호회라면 그건 그분들 마음이지만 체육회에 정식으로 정회원단체로 등록을 해서 권한행사를 하고 또 지원을 받고 이런 단체라면 그만큼의 최소한의 구성요건은 본인들이 갖춰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없이 그냥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갈 수만은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장황한데 저도 체육회를 더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들은 걸로도 정신이 없어요,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행정적제재에서부터 법률적제재까지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다 같이 고려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갖고 계신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미력하나마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회장 선출이, 지금 와서 회장이 선출돼서 구심점을 가지고 체육회를 이끌어 주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겠지만 아직 그건 요원하기 때문에 저희 체육과라도 나서서 체육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회장 선출이, 지금 와서 회장이 선출돼서 구심점을 가지고 체육회를 이끌어 주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겠지만 아직 그건 요원하기 때문에 저희 체육과라도 나서서 체육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고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께서 체육회에 대해서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인가요? 뭐지요, 성격이?
과장님! 체육회에 주는 예산이 어떻게 나가는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인가요? 뭐지요, 성격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방보조금으로 나갑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체육회 예산이 지방보조금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겠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사업은 운용평가계획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2023회계연도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받으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받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계획에 따른 평가결과를 받았는데 체육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계획은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있지요? 평가지표, 기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계획은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이 있지요? 평가지표, 기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김수진 위원 세 분야로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위원님. 세부 평가기준은 제가…….
○김수진 위원 어쨌든 세 분야에, 배점이 나눠지기는 하는데 사업계획 분야가 있고 사업관리, 사업성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에 20점 배점, 사업관리 40, 사업성과 4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점에 따라서 부서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이 배점에 따라서 부서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어요.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부서평가는 부서에서 하셨을 거고 외부평가는 위원회에서 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시정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시정연구원에서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김수진 위원 어쨌든 외부로. 제가 평가를 쭉 보니까 성과평가서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서 배점이 있어요. 부서평가 몇 점 나왔는지 아십니까? 100점 만점입니다, 배점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64점 나왔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외부평가는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2점.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는 그래도 64점을 주셨는데 외부에서 보는 평가는 22점이에요. 갭은 있을 수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라는 것이 배점이 15점인데 부서는 그래도 15점 만점에 10점을 주셨고요. 외부평가는 0점이에요. 아예 안 줬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를 못 했던 게 방금 이철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부서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신 걸로 압니다만, 체육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에 진행되었나요? 어쨌든 평가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라는 것이 배점이 15점인데 부서는 그래도 15점 만점에 10점을 주셨고요. 외부평가는 0점이에요. 아예 안 줬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를 못 했던 게 방금 이철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부서에서도 상당 부분 동의하신 걸로 압니다만, 체육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에 진행되었나요? 어쨌든 평가하셨으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저도 22점이 나온 결과를 보고서 시정연구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비하고 공과금이나 차량 유류대라든지 이런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체육회에서 운영한 사업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효과가 안 나타났다든지 사업지원을 잘못했다든지 이렇다면 미흡이 나오고 이 사업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을 내는 운영비 가지고서 22점을 줬다는 것은 인건비를 못 타갈 것을 더 타갔다든지 아니면 체납하고 이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 건데 시정연구원의 22점이라는 평가를 쉽게, 저도 체육회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22점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저도 22점이 나온 결과를 보고서 시정연구원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비하고 공과금이나 차량 유류대라든지 이런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체육회에서 운영한 사업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사업효과가 안 나타났다든지 사업지원을 잘못했다든지 이렇다면 미흡이 나오고 이 사업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인건비나 제세공과금을 내는 운영비 가지고서 22점을 줬다는 것은 인건비를 못 타갈 것을 더 타갔다든지 아니면 체납하고 이런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야 되는 건데 시정연구원의 22점이라는 평가를 쉽게, 저도 체육회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22점은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책과에서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체육회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체육회의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와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올린 건데 그 부분의 평가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구원에서는 고양시체육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은 체육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있어요. 지방보조사업이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여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쭉 나왔는데 이 사업계획,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이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주는 그 사업인지, 아니면 체육회가 체육회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정책과는 체육회가 조금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가 체육회 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예산 자체가, 평가를 받으신 그 예산 전체가 인건비고 기본운영비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연구원에서 볼 때는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는데 무슨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는 거야, 사업관리가 됐다고 보는 거야.’,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연구원에서는 고양시체육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양시체육회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은 체육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있어요. 지방보조사업이 소관사무에 해당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는 여부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쭉 나왔는데 이 사업계획,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이 그냥 기본적인 운영비, 인건비 주는 그 사업인지, 아니면 체육회가 체육회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사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지금 정책과는 체육회가 조금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가 체육회 사업이라고 해서 올린 예산 자체가, 평가를 받으신 그 예산 전체가 인건비고 기본운영비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연구원에서 볼 때는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했는데 무슨 사업계획이 제대로 진행됐다고 보는 거야, 사업관리가 됐다고 보는 거야.’,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지방보조금에 대한 운용평가를 할지 그것도 서로 이렇게 달라 버리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맞습니다, 위원님. 체육회가 비정상적으로 몇 명은 휴직을 내고 몇 명은 재택근무를 하고 병가를 내고 이래서 체육회가 삐그덕댄 건 분명하고 그런 면에서 체육회가 운영이 안 됐는데 인건비는 타 가고 이런 쪽으로 보면 미흡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다만 휴직을 내고 들어간 직원들은 그렇게 들어갔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지요, 지지고 볶으면서 있었지요.
하여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만 휴직을 내고 들어간 직원들은 그렇게 들어갔고 남아 있는 직원들은 지지고 볶으면서……. 그렇지요, 지지고 볶으면서 있었지요.
하여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김수진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가가 엇갈려요. 부서평가는 64점이지만 외부평가는 22점이셔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 하면 결론은 사업이 ‘매우미흡’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면 이 평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매우미흡으로 나오면 어떤 결과가 따라붙지요? 매우미흡으로 나오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이거 지방보조금사업인데 어떻게 돼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업 폐지…….
○김수진 위원 예, 사업이 폐지돼야 돼요. 이거 사업 폐지 돼야 된다고요.
자,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업 폐지 안 하시면 보조금을 운용평가해서 결과는 사업 폐지가 나왔는데 반영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운용평가 왜 해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왜 하냐고. 운용평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하려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 반영을 못 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자,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업 폐지 안 하시면 보조금을 운용평가해서 결과는 사업 폐지가 나왔는데 반영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야.
아니, 운용평가 왜 해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왜 하냐고. 운용평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반영하려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 반영을 못 해.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여태껏 체육회가 해 온 행태를 보면 평가결과에 따라서 사업 폐지를 해도 할 말은 없으나, 어쨌든 체육회 구성원들은 이십몇 년에서 몇 년 동안은 여기서 몸을 담고 생계를 유지한 직장인이었거든요. 평가에 따라서 사업 폐지를 하면 불을 보듯 뻔하게 그 사람들은 실업자가 될 것이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책임지더라도 최소한의 운영비나 인건비 정도는 일단 세워주고 여태껏 체육회가 그래도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해 온 역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고려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작년에 삭감된 것 이상으로 조금 더 삭감돼서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게 됐거든요. 칼로 무 자르듯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 폐지를 못 한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게 됐거든요. 칼로 무 자르듯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 폐지를 못 한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양해할 일이 아니라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체육회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백방으로 찾았는데 백방으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아까 정관도 말씀하셨고 체육회 회장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 내부에 다른 문제들도 많고요.
그런데 체육회가 그걸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려면 지금 보니까 이런 결과를 받으면 체육회 사업 못 하는 거예요, 폐지인 거예요. 예산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회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백방으로 찾았는데 백방으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요? 아까 정관도 말씀하셨고 체육회 회장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 내부에 다른 문제들도 많고요.
그런데 체육회가 그걸 정상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려면 지금 보니까 이런 결과를 받으면 체육회 사업 못 하는 거예요, 폐지인 거예요. 예산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오랫동안 체육회에 몸담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 거기에 생계가 달려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고양시민의 세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있네요. 평가 이렇게 22점 받아서 폐지될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럼 정상화시켜야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여기서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평가받은 것에 의해서 보면 폐지가 될 정도로 매우미흡이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저는 이걸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 체육회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라. 체육회의 자세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생활체육하는 종목단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맨날 저희한테 하소연하세요. 안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대요. 그거에 이어서 여기 보니까 2024년 10월 18일 심의결과에 의해서 요구액 삭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연결이 되는 면에서, 과장님!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올리셨어요. 저 학교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정말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학교의 시설도, 우리가 그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시민들과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교육청과의 문제도 있고 개별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학교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방법이 있네요. 평가 이렇게 22점 받아서 폐지될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럼 정상화시켜야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여기서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평가받은 것에 의해서 보면 폐지가 될 정도로 매우미흡이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저는 이걸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 체육회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좀 해라. 체육회의 자세한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생활체육하는 종목단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봐요. 맨날 저희한테 하소연하세요. 안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겠대요. 그거에 이어서 여기 보니까 2024년 10월 18일 심의결과에 의해서 요구액 삭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거에 연결이 되는 면에서, 과장님!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이거 지금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올리셨어요. 저 학교 정말 많이 도와줘야 되고 정말 잘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학교의 시설도, 우리가 그렇게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시민들과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교육청과의 문제도 있고 개별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학교시설을 공유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실적에 잘하셨다고 올렸어요, 활성화됐다고. 그래서 활성화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를 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보면 (웃음) 매우미흡인가 봐요. 그렇지요? 요구액 삭감이에요. 이게 이거 맞지요? 학교 체육시설 공유 활성화(시민체육교실), 이거 맞나요?
그런데 이것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보면 (웃음) 매우미흡인가 봐요. 그렇지요? 요구액 삭감이에요. 이게 이거 맞지요? 학교 체육시설 공유 활성화(시민체육교실), 이거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관리를 누가 하세요? 그러니까 체육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는 체육정책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체육회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닙니다.
○김수진 위원 예산을 체육회에 주지 않고 그냥 직접,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저희가 직접.
○김수진 위원 아, 저는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왜 미흡으로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성배구단 지원도 매우미흡이에요. 그러면 여성배구단 지원은 대표가 현재 문제가 있으신 체육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또 왜 매우미흡이에요, 이 사업은? 이건 체육회에서 관할하나요?
그다음에 여성배구단 지원도 매우미흡이에요. 그러면 여성배구단 지원은 대표가 현재 문제가 있으신 체육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또 왜 매우미흡이에요, 이 사업은? 이건 체육회에서 관할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닙니다. 배구협회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아, 배구협회? 그러면 그건 달라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보조금은 체육회로 와서 배구협회로 갑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체육회로 나가는 거 맞잖아요. 체육회로 나갔다가 배구협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나갔다가 바로 배구협회로,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산이 다른 종목단체도 체육회로 갔다가 거기서 다른 종목단체로 가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그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
○김수진 위원 과장님 자료 보실 동안,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 정산서류를 좀 늦게 내서 그렇습니다. 정산서류 늦게 들어온 것은 보나 마나 체육회에서 지연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연계된 것 마저 여쭤보고 나중에 그러면 학교체육을 물어볼게요.
보세요, 체육회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종목단체가 됐든 협회가 됐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매우미흡이면 또 예산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배구단 지원도 점수가 엉망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부서는 67점 줬는데 외부는 52점 줬어요. 이게 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이철조 위원님도 당부하셨고 또 말씀도 하신 것처럼 이제는 체육정책과에서 손을 놓고 넋 놓고 보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자정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고요.
또 체육회 몇 분의 문제라고 하면 자정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또는 어떤 법적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그 피해가 여성배구단체처럼 종목단체나 협회로 파급이 되고 있고 그 피해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고양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1, 2억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매우미흡이 나왔어요?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여기.
보세요, 체육회에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종목단체가 됐든 협회가 됐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도 매우미흡이면 또 예산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배구단 지원도 점수가 엉망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부서는 67점 줬는데 외부는 52점 줬어요. 이게 체육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이철조 위원님도 당부하셨고 또 말씀도 하신 것처럼 이제는 체육정책과에서 손을 놓고 넋 놓고 보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체육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자정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고요.
또 체육회 몇 분의 문제라고 하면 자정 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또는 어떤 법적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그 피해가 여성배구단체처럼 종목단체나 협회로 파급이 되고 있고 그 피해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고양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1, 2억 줍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매우미흡이 나왔어요?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여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시설 공유를 저희가 직접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았고요.
이것도 체육회 통해서 각 학교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학교에서 들어온 정산서류가 지연이 돼서 똑같은 사유입니다.
아까 학교시설 공유를 저희가 직접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았고요.
이것도 체육회 통해서 각 학교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학교에서 들어온 정산서류가 지연이 돼서 똑같은 사유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학교를 우리가 안 하고 체육회에서 학교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에 줬던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가져왔나 생각을 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여기 성과평가서를 한번 보면요. 부서의견에도 사업계획이 적절하고 중복되는 항목도 없고 다 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 읽어드릴게요.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호응도가 높았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신데 체육회에서 가는 것, 정산서가 거꾸로 오는 것,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는 공간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개방하고 공간을 열 때는 학교 내부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걸리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개념이 아직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학교시설을 공유화시키는 데 굉장히 공을 들여요. 인센티브도 따로 주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매우미흡으로 처리가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나마 열려 있는 몇 개, 이거 몇 개 안 돼요. 8개인가 9개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맞지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 읽어드릴게요.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호응도가 높았음.”,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신데 체육회에서 가는 것, 정산서가 거꾸로 오는 것,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는 공간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개방하고 공간을 열 때는 학교 내부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걸리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개념이 아직 일반화되고 보편화되지 않아서 저희가 학교시설을 공유화시키는 데 굉장히 공을 들여요. 인센티브도 따로 주고,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매우미흡으로 처리가 돼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그나마 열려 있는 몇 개, 이거 몇 개 안 돼요. 8개인가 9개인가밖에 안 될 거예요.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9개소입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2개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9개 학교입니다.
○김수진 위원 9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9개.
○김수진 위원 8개인가 9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에 그 많은 초·중·고 중에 8~9개밖에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사업비 삭감되고 이렇게 되면 하시겠어요? 지금 활성화시켜도 힘든 판에 거꾸로 퇴행되고 있어요. 퇴화되고 있다고요, 거꾸로.
그런데 어쨌든 여기 추진실적에는 올리셨어.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신경 쓰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귀결이 체육회로 갔어. 그렇지요? (웃음)
그런데 어쨌든 여기 추진실적에는 올리셨어.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신경 쓰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귀결이 체육회로 갔어. 그렇지요? (웃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공교롭게 그렇게 된 면도 있고 저희가 부진한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지방보조금 평가 사업이 어쨌든 4개가 미흡한데 미흡한 것 중에 3개가 체육정책과여서 이 부분만큼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부평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정책과에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외부평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정책과에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교육문화국장 김종구입니다.
○김수진 위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맞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김수진 위원 1~2년 되신 건 아닌데 국장님 소관이에요. 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김수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평가, 내부평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라 전반적인 체육회의 활동, 사업계획, 종목단체 포함해서, 그것까지 해서 아마 평가하는 시각으로 저조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의원 정관 개정이라든가 이사회 총회, 표준조례가 내려왔더라도 표준조례는 우리가 선택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도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평가, 내부평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인건비, 운영비가 아니라 전반적인 체육회의 활동, 사업계획, 종목단체 포함해서, 그것까지 해서 아마 평가하는 시각으로 저조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의원 정관 개정이라든가 이사회 총회, 표준조례가 내려왔더라도 표준조례는 우리가 선택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도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방안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국장님! 미흡하게 나와서 이렇게 되면 이거 사업 폐지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쨌든 자정작용을 하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파급이, 올해 연도에 참았어요. 학교 활성화 말고도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학교로 나가는 것이. 왜냐하면 학생들 스포츠 활동이나 G-스포츠나 이런 거 다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요. 그게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학생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육회를 올 1년 기다려 주는 동안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학교에서 체육을 하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을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목조목 다 안 짚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나가는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학생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육회를 올 1년 기다려 주는 동안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 학교에서 체육을 하고 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을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은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조목조목 다 안 짚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로 나가는 예산이 많아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종목단체가 굳이 체육회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종목단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체육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종목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내년도에,
○김수진 위원 그것도 고민하시고 종목단체도 해 주시고요. 종목단체도 하는데 저는 학교로 나가는, 종목단체 지금 많잖아요. 되게 많지요, 그렇지요? 종목단체가 몇 개나 돼요? 체육회 안에 들어 있는 종목단체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57개…….
○김수진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저도 몇 개의 종목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목단체가 많아요. 그것도 그건데 학교로 나가는 예산은 할 수 있지요. 반드시 체육회 거쳐야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답하실 거예요? 누가 답하실 거예요? 반드시 체육회를 거쳐서 나가야 돼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그렇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서,
○김수진 위원 지금 학교로 나가는 예산은요, 행정적 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는데 학교에 예산은 줘야 되고 점검도 안 될 것이고 뭐가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학교로 나가는 예산, 이 리스트만이라도 뽑아서 관리를 해 주세요.
학교로 나가는 예산 뭔지는 아세요, 국장님? 무엇이 몇 개인지?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역할을 못 하는데 학교에 예산은 줘야 되고 점검도 안 될 것이고 뭐가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학교로 나가는 예산, 이 리스트만이라도 뽑아서 관리를 해 주세요.
학교로 나가는 예산 뭔지는 아세요, 국장님? 무엇이 몇 개인지?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예. 한 9개 학교에 대한 공유 등 지원사항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김수진 위원 그거는, 그거는 국장님! 9개 학교는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에 한정된 것이고 그거 말고 G-스포츠도 있고 초등스포츠클럽 육성하는 것이 13개 종목 43개교 94개 클럽이 있고 G-스포츠클럽도 보면 4개 종목 6개, 이런 것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하고 계시겠지만, 정책과에서 하는 거니까.
이 사업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챙기셔야 된다고요. 따로 챙겨서 이게 학교로 잘 가고 있는지, 그게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 부탁드려요.
이 사업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챙기셔야 된다고요. 따로 챙겨서 이게 학교로 잘 가고 있는지, 그게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충분히 이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 부탁드려요.
○교육문화국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에 제가 질의를 한두 개만 먼저 드리고, 질의할 건 많아요. 많은데 다른 분들 먼저 기회 드리느라고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 업무태만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체육정책과에서 지도검사 나가셨지요,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에 제가 질의를 한두 개만 먼저 드리고, 질의할 건 많아요. 많은데 다른 분들 먼저 기회 드리느라고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생활체육지도자들 업무태만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체육정책과에서 지도검사 나가셨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나간 적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도자들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거기 같이 다요. 징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잠시만요,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고양시 체육회 지도점검 후속조치로 견책 2명 하고 경고 3명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 후)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고양시 체육회 지도점검 후속조치로 견책 2명 하고 경고 3명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분들이 그대로 받으셨을까요? 여기 정책과에서 내려준 대로 그 징계를 받았나요, 어떻게 받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는 징계 요구만 하는 거고 징계 최종처분은 체육회에서 하는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쨌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경징계로 다 된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도점검 나간 결과 여기 주요지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직원 보호절차(성희롱, 성폭력) 미이행, 복무관리 소홀, 위원회 수당 부당 지급, 공용차량 사적 사용, 관외여비 부당 지급,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직원 급여 산출 오류 등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로서 관행적 병폐를 보여줬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환수조치까지 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해도 기억은 하시지요?
지도점검 나간 결과 여기 주요지적으로 보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직원 보호절차(성희롱, 성폭력) 미이행, 복무관리 소홀, 위원회 수당 부당 지급, 공용차량 사적 사용, 관외여비 부당 지급,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직원 급여 산출 오류 등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로서 관행적 병폐를 보여줬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환수조치까지 한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해도 기억은 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 권고사항에 보면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ㅇㅇㅇ 등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여 적게는 51시간, 많게는 129시간을 초과근무하는 등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제가 초과근무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으나 그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여태 못 하고 지금 제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이 체육회분들은 근무시간도 엄청 바쁘고 초과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초과근무가 상상 밖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근태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노조랑 같이 그 시의원을 협박하거나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직장 내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했지요?
이 체육회분들은 근무시간도 엄청 바쁘고 초과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초과근무가 상상 밖으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분명히 근태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노조랑 같이 그 시의원을 협박하거나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서로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지요? 직장 내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도자들이.
○위원장 공소자 예. 지도자끼리도 그랬고 그 사무국 사람들끼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지요. 그때 지도점검 이후에 그 사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해서 경고를 줬으면 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잖아요, 현재 체육회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지도점검으로 촉발됐다고, 현재 체육회의 문제가 우리 지도점검 이후에 이 문제로 촉발됐다기보다는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이후에 회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그런 다른 문제로 야기됐다고 봐야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직원들 간에 고소고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건 모르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고소고발이 있는 거예요, 갑질 문제가 있고.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체육회가 시끄럽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다 없어요, 체육회에. 그러면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체육회가 시끄럽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이 다 없어요, 체육회에. 그러면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어떤 징계 요구를 했다는 사안이 현재 체육회 직원들이 물고 뜯는 이런 사건의 발판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건 발단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지도점검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으면 좀 더 조심하고 잘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 후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태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 과거 일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시끄럽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러면 지금 회장하고 국장이 둘 다 없습니다. 사정이야 어찌 됐든 잘려 나갔든 검찰에 뭐가 됐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시끄럽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요. 그러면 지금 회장하고 국장이 둘 다 없습니다. 사정이야 어찌 됐든 잘려 나갔든 검찰에 뭐가 됐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둘 다 없어요.
그러면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 두 사람만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섞여서 서로 패를 나눴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가 같이 싸운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있었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23년도 다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2022년도, 21년도, 20년도, 23년도 다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2023년도에 회장과 국장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체육회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나가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씨가 현재까지 불을 키우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씨요? 어떤 불씨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민선 2기 들어오면서 팀장 2명을 직위해제하고 혁신한다는 명목하에 조직개편을 달성하고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국장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긴 분란이 패를 나눠서 싸우면서 그 싸움이 체육회장 자신의 발등을 찍어서 저 모양 되고 국장도 자격정지를 받고 그러고 나서도 그 불씨가 계속 살아나서 어떤 팀장하고 누구하고 서로 직원끼리 등을 지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때 불씨가 돼서 지금까지 타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불씨가 어떻게 해야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마지막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3개월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직원들 복귀하고, 직원들만이라도 정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걸 조성만 해 준다면 자기네들도 1년 반, 2년 가까이 되는 싸움 끝에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지금 직원들이 3개월 후면 복귀를 하고 정상화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직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말하면 그렇지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어떤 한 직원이 한 사람을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자택 대기를 했지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말하면 그렇지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어떤 한 직원이 한 사람을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자택 대기를 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무슨 근거로 자택 대기를 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육회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자택 대기라는 게 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그다음에 자택근무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지부터 해서,
○위원장 공소자 아니, 체육정책과에서 그런 것 보고받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민선이지만 보고 안 받아요?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건 왜 모르세요? 어떻게 해서 자택 대기가 됐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자택 대기를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서 없다고 얘기를 해도,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건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지금. 자택 대기의 문제점이 뭔지, 왜 자택 대기가 안 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분리 조치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들어가서 집에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그 사람이 같이 근무했으면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분리 조치가 되어 있는데 왜 자택근무를 시켰느냐고 직무대행을 사무실로 불러서 얘기했고 실무적으로 그런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풀어지지 않고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분리 조치가 됐기 때문에 자택 대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직무대행의 통상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 인사이동에 포함되는 자택근무라든지 직위해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 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지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한 본인은 이미 병가로 인해서 분리 조치가 되어 있어요, 집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가해자를 자택 대기로 분리함에 있어서 지금은 회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자잖아요. 그러면 분리 조치를 한다고 징계 조치를 내릴 때 인사위원회를 바로 열면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개월 있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자택에서 받은 급여를 환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한 번 더 나가봐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잘못됐다고 해도 어쨌든 그런 사후에 확정을 해야 될, 지금 여기에서 구두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그 절차 모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서 이게 잘못됐으니 환수를 하겠다라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사회 통상 인사의 이동…….
○위원장 공소자 그 규정 찾아보세요.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징계 절차를 밟을 때는 이사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모르세요?
그거 모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모른 척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모른 척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그러면 갑자기 공문 보내서 환수한다, 이렇게는 안 되고,
○위원장 공소자 저희가 행감 하는 날짜를 아실 텐데 그 전에 질의할 거라는 상상 안 하셨어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힌트를 분명히 드렸는데요? 이거 질의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지 이거 한다고 말씀,
○위원장 공소자 아니, 왜요, 제가 이거 인사위원회 규정에 어긋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그건 저희가 점검을 또 나가서 잡아서, 2023년도에 했던 것도 똑같이 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1년에 한 번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환수를 빨리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으니 환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절차가 틀렸는데 집에 가 있었던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점은 진즉에 공감해서 직무대행을 불러서 실무적으로 얘기도 했고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보십시오. 체육회에 직원이 없어서 힘들다면서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분리 조치가 이미 되어 있는데 왜 집에 가 있어요, 일을 해야지.
아니, 체육회가 직원이 없어서 힘들다면서요. 직원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내보내지 말고 데리고 일을 해야지, 이미 분리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에 보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체육회가 직원이 없어서 힘들다면서요. 직원이 없어서 일을 많이 못 한다면서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내보내지 말고 데리고 일을 해야지, 이미 분리 조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에 보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잘못됐습니다, 그건.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누구예요? 간사는 누가 보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때 그 가해자 인사위원회 열렸을 때 누가 간사를 봤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환수 조치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다른 분들 기회를 드리고 질의를 할 거고, 일단 이거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 검도하고 테니스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는 다른 분들 기회를 드리고 질의를 할 거고, 일단 이거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서 검도하고 테니스가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테니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테니스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하고 제재부가금 해서 다 환수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테니스는 끝났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검도는 왜 문제가 됐는지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 문제가 됐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게 경기도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할 때 고양시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뛴 것은 확인이 됐는데 계획서상 예전에 본적지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경기도체육대회에 나가면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협회의 개인적인 우승에 대한 욕심 때문인지 우수선수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것이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일반 아파트단지라면 당연히 모를 거고 그런데 일반 지번에다가, 가령 체육관이나 이런 데다 위장전입을 한 건데 그런 전입은 아파트만큼이나 상응하게 많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일이 주소를 다 해서 이게 상업시설인지 상가인지 하기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테니스는 환수받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수사 의뢰도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임원들에게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임원들에게 조치는 안 들어가고 대신 그 행위자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검도 같은 경우에 보조금 신청을 이렇게 허위로 받았을 때는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의해서 환수 조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율이 500%예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께 드리겠습니다.
프로농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지요, 요새 사건?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께 드리겠습니다.
프로농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지요, 요새 사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감독…….
○위원장 공소자 소노농구단 유치를 누가 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치를 하셨기 때문에.
소노농구단이 고양시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와 사전검토가 있었어요?
소노농구단이 고양시에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와 사전검토가 있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연고지협약을 맺어서 우리는 고양체육관을 제공하고 연습구장을 제공하고 일부 할인해 주고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별하게 금전적 지원은 없고 대신 시설 제공이나 이런 것들이요.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소노 앞에 고양이 붙었잖아요. 고양소노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고양시인 거지요. 망신인 거예요.
지금 체육회도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는데 소노까지 감독이 폭행하고 수건으로 선수 얼굴을 때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고양시의 망신인 것입니다. 고양소노농구단 폭행 사건은 단순히 구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고양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프로 스포츠팀 맞지요?
지금 체육회도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는데 소노까지 감독이 폭행하고 수건으로 선수 얼굴을 때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고양시의 망신인 것입니다. 고양소노농구단 폭행 사건은 단순히 구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고양시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프로 스포츠팀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면 윤리적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소노농구단이 그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고양시는 아무 책임도 없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물론 우리 시가 연고지협약을 맺어서 고양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우리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지만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윤리적인 어느 부분까지 관여해서, 아마추어나 어린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운동을 하는데 윤리적인 부분에 고양특례시가 어느 부분까지 관여해야 되는지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소노농구단 앞에 고양소노농구단, 고양시를 대표하는 구단,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잖아요. 장미란 선수도 그렇고 박혜정 선수도 그렇고요.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 도시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체육회도 그랬지만 체육회는 민선이라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고양소노농구단은 이런 일이 일어남에 있어서 저희 고양시가 스포츠 도시로서 어떤 사과나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우리 연고지인 고양시에 어떤 피해가 올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우리 연고지인 고양시에 어떤 피해가 올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고양시가 조금 안 좋은 식으로 언론에 거론이 되기는 할 거라는 생각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고지협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외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 일부를 인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구단에서 감독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 선임하고 선수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고지협약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외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 일부를 인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구단에서 감독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 선임하고 선수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시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건 무슨 근거로 또 불렀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건 제가 체육회 직원들만이라도 정상화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일단 두 사람을 불러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당신이 집에 들어갈 때는 인사권이 행사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사회 의결 핑계 대면서 안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직원을 근무시키는데 그냥 그런 절차 없이 집에 가라면 집에 가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듣고 회장이 근무 명령을 시켰겠지요. 제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회장이 근무 명령을 시킬 때 절차가 있잖아요. 자기가 회장이 아니잖아요. 직무대행자잖아요. 그 절차를 지켜서 했느냐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잘잘못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자택근무를 명할 때 인사권이 있으니까 자택근무를 명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 의결을 거치든 안 거치든 그건 뒤로 밀어두고라도.
그런데 두 번째 복귀 때는 자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들어갈 때는 직무대행이 자택근무를 명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두 번째 복귀 때는 자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복귀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들어갈 때는 직무대행이 자택근무를 명해서 들어갔는데,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그거 이사회를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누가 말한 거예요? 가해자가 말한 거예요, 직무대행이 말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자가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가해자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의 해석이잖아요. 그때는 이사회 의결이 없어도 되고 지금은 있어야 된다는 자기 편할 대로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참 이게 진짜 답답한 게 지금 자기네 마음대로예요, 행정이고 뭐고.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징계를 결정할 때는 회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자이기 때문에, 회장은 이사회 필요 없어요. 그냥 회장이 나라면 내가 인사위원회 꾸려서 그냥 징계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직무대행자면 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를 자택 대기로 발령시킬 때는 이사회 안 열었잖아요. 안 열고 인사위원회만 꾸려서 보냈잖아요. 그게 절차적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집에 간 것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집에 가 있으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지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징계를 결정할 때는 회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자이기 때문에, 회장은 이사회 필요 없어요. 그냥 회장이 나라면 내가 인사위원회 꾸려서 그냥 징계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직무대행자면 회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를 자택 대기로 발령시킬 때는 이사회 안 열었잖아요. 안 열고 인사위원회만 꾸려서 보냈잖아요. 그게 절차적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집에 간 것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집에 가 있으면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맞지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나올 때도 그러면 이사회 없이 나왔어요? 다시 근무할 때도 이사회 없이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사회 열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안 열었을 겁니다. 이사회 열고서 자택근무를 해제해서 자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시점에 출근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인 점검 때 우리가 적발할 사항은 적발해서 환수하겠습니다. 진짜로 정기점검을 했을 때, 그때 적발을 해야 될 사항이지, 그리고 위원님, 그것은 그거대로 어차피 발생한 사실이고 월급이 지출됐기 때문에 환수하려면 얼마의 시간이 있고 그런데 현재는,
○위원장 공소자 제가 당장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열 받는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잘못됐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제가 지금 당장 환수하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위원장 공소자 당장 못 하지요, 당연히. 그것도 절차가 있겠지요.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처음에 자택근무할 때 잘못됐다면 들어올 때는 그냥 그렇게 들어와도,
○위원장 공소자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아무리 민선이지만 직원들 관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과에서 직원들 관리 안 합니까? 체육회 관리 안 하세요? 예산이 나가는데 관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누가 받고 자택 대기를 누가 하고 이 정도 보고 안 받습니까? 보고 안 받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위원장 공소자 보고받는 것 아니에요? 보고 안 해요, 체육회에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보고받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택 대기를 갈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재택 대기를 보냈다는 서류가 오지 않나요? 정책과로 안 와요, 그 보고서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모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알고 있고 잘못했다고 직무대행까지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직무대행하고 직원들한테 했고 복귀할 때도 비교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고, 위원님하고 똑같이 얘기를 했고 지금 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기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니 환수하고 이런 것은 1년이나 2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하듯이 그렇게 할 거고, 일단 현재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차원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뜻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결을 같이 하는데 현재는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정기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니 환수하고 이런 것은 1년이나 2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하듯이 그렇게 할 거고, 일단 현재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자는 차원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의 업무를 벗어나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뜻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결을 같이 하는데 현재는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체육회분들이 지금 몇 명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네 일, 내 일을 따질 게 아니고, 네 잘못, 내 잘못을 따지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끼리라도 서로 위하고 서로 바쁠 때는 같이 야근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몇 명 안 남는 사람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경계하고 고소하고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인해서 체육회가 발칵 뒤집어진 줄 알았는데 길게 보다 보니 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과연 그들의 문제인 것에 국한된 것이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 전까지 고소고발이 오간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23년도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회장과 국장의 문제로 인해서 체육회가 발칵 뒤집어진 줄 알았는데 길게 보다 보니 그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은 과연 그들의 문제인 것에 국한된 것이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 전까지 고소고발이 오간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2023년도냐.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지금 제일 절실한 것이 자기네들이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건 체육회 직원들이 제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텐데요, 경제 치료도 한번 받았잖아요, 내년에도 받을 것이고. 제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잘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글쎄요. 뼈저리게 느낄지 또 법을 따져가면서 누군가가 발언한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주의를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내년 1분기 안으로 정기점검을 다시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도 실수할 때 있고 모르는 것 있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예를 들어 몰랐다든가 아니면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와서 우리도 모르고 했습니다라든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뭔가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지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런 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듯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뒤에서 이상한 작업이나 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당할 때 노조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거지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노조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제가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그러면 잘못한 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예를 들어 몰랐다든가 아니면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와서 우리도 모르고 했습니다라든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뭔가를 지적할 때 그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지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런 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듯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뒤에서 이상한 작업이나 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조는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당할 때 노조와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는 거지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노조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제가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지난번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셨었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말씀하신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3년도에 진행이 되었고 올해는 예산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는 사업을 하셨어요. 물론 많은 불용액을 남겼던 사업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왜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은 대학생 가구에 큰 부담이 되는 등록금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제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2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불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그 부분은 부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대학교 장학금 사이트에도 홍보방안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21년도부터 시행이 되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간 불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그 부분은 부서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대학교 장학금 사이트에도 홍보방안을 올렸습니다.
○김수진 위원 대학교 장학금 사이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김수진 위원 그런 게 있나요? 대학교 장학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한국장학재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률, 지원율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지원율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 대비 왜 본인부담이 나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저소득가구에서는 1부터 3구간까지 소득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인 400명 정도가 소득구간을 초과해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대비 2024년 국가장학금을 비교해 봤고요, 국가장학금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23년하고 24년 많은 부분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23년도까지는 현재 복지 대상자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구간에 대한 지원율이 기존 700만 원 상한선이 있었다면 24년부터는 전액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율이 상승되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률, 지원율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지원율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 대비 왜 본인부담이 나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이 저소득가구에서는 1부터 3구간까지 소득구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인 400명 정도가 소득구간을 초과해서 본인부담금이 없는,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대비 2024년 국가장학금을 비교해 봤고요, 국가장학금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23년하고 24년 많은 부분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23년도까지는 현재 복지 대상자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구간에 대한 지원율이 기존 700만 원 상한선이 있었다면 24년부터는 전액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구간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율이 상승되었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는 만큼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고양시에서 등록금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했던, 2023년 9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원대상자가 복지 대상 대학생, 복지 대상 안에는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이 이렇게 들어있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이래서 8구간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대학생 또 1~3구간 일반가구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을 밑에 다 충족을 해야 하는데 충족을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이 지원 충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외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는 학생들이 좀 있고 제외가 되지 않으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 충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3년과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제도가 많이 개편이 되어서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소득구간을 나누는데 이 소득구간이 10개의 소득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득구간 중에 아홉 번째 구간까지 지급을 해요. 물론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는 합니다. 보면 기초, 차상위는 전액을 주지만 1구간부터 9구간까지 따지면 57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구간별로 차등이 있어요.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이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570 정도 받으면 3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위로 좀 올라가서 5구간 정도 되는 데는 420만 원 지급을 하니까 상당히 본인부담금이 있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청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어려워서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지원기준, 이거 물론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2023년 기준입니다만 여기에 “신청은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있어야 된데요. 제가 안산시도 찾아보고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구원 1인을 넣은 데도 있고 넣지 않은 데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청년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립청소년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은 나와서 본인이 1인이고 가족이 없어요, 가구원 1인이 없어요. 혼자 살잖아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 진학을 하게 되면 물론 소득구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자기가 노출되기 싫어서 혼자 독립세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구간에 따라서 장학재단의 돈을 받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게 돼요. 현재 고양시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적절하게 이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예산을 그렇게 수억 세우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예산 규모를 줄여가면서도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접으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물론 한국장학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많은 부분을 주고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고 그 불용액 남은 이유를 추궁했더니 사업을 딱 접어버리셨네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고양시에서 등록금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했던, 2023년 9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지원대상자가 복지 대상 대학생, 복지 대상 안에는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정이 이렇게 들어있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이래서 8구간 다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대학생 또 1~3구간 일반가구 대학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을 밑에 다 충족을 해야 하는데 충족을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이 지원 충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외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는 학생들이 좀 있고 제외가 되지 않으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준 충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23년과 2024년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제도가 많이 개편이 되어서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소득구간을 나누는데 이 소득구간이 10개의 소득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소득구간 중에 아홉 번째 구간까지 지급을 해요. 물론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는 합니다. 보면 기초, 차상위는 전액을 주지만 1구간부터 9구간까지 따지면 57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구간별로 차등이 있어요.
요즘 대학교의 등록금이 거의 600만 원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570 정도 받으면 3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위로 좀 올라가서 5구간 정도 되는 데는 420만 원 지급을 하니까 상당히 본인부담금이 있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신청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기 어려워서 이 사업 자체를 완전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지원기준, 이거 물론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2023년 기준입니다만 여기에 “신청은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있어야 된데요. 제가 안산시도 찾아보고 다른 데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가구원 1인을 넣은 데도 있고 넣지 않은 데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제도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청년들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립청소년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은 나와서 본인이 1인이고 가족이 없어요, 가구원 1인이 없어요. 혼자 살잖아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약 진학을 하게 되면 물론 소득구간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자기가 노출되기 싫어서 혼자 독립세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 학생들은 구간에 따라서 장학재단의 돈을 받고 나머지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충당을 하게 돼요. 현재 고양시에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적절하게 이 제도를 수정·보완해서 예산을 그렇게 수억 세우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예산 규모를 줄여가면서도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접으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물론 한국장학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장학금으로 줍니다. 많은 부분을 주고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고 그 불용액 남은 이유를 추궁했더니 사업을 딱 접어버리셨네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부분처럼 전년 행정사무감사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액 부분을 지적하신 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니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장학재단에서 예산을, 장학금 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저희가 사업을 올해 예산편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청년, 말씀하시는 자립청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아마 장학금 제도가 더 적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부분처럼 전년 행정사무감사든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용액 부분을 지적하신 것은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다만 불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을 접은 것은 아니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장학재단에서 예산을, 장학금 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맞물려서 저희가 사업을 올해 예산편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청년, 말씀하시는 자립청년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는 아마 장학금 제도가 더 적합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부서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또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주요업무 실적보고 105페이지에 추진실적으로 마을활동가하고 지역 특색 교육 연계를 해서 지역 특색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은 과장님, 주요업무 실적보고 105페이지에 추진실적으로 마을활동가하고 지역 특색 교육 연계를 해서 지역 특색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적으로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현재 관내 81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는 프로젝트 수업을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적으로는 4억 8천만 원이었고 현재 관내 81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것은 그냥 저희가 예산만 지원하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산만 지원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역 연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성과보고회를 합니다. 학교별로 지역 연계 프로젝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했는지 사례를 나눔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른 학교에도 전파하는 부분이 매년 연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역 연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행주산성, 안곡습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를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마을활동가와 함께.
그런데 저는 이게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교육청과 함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업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교육청과 함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사업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역 연계 프로젝트는 우선 교사가 주축이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마는 사업은 아니고 교사가 주축이 돼서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항습지를 가더라도 그냥 현장답사로 끝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프로젝트 방향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항습지를 가더라도 그냥 현장답사로 끝내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프로젝트 방향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교사가 프로젝트를 구성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으시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계획서를 미리 받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 부서에서 그 계획서를 다 받고?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공모처럼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역 연계 프로젝트는 공모사업입니다.
학교에 일괄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하니 학교에서 주도적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 일괄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하니 학교에서 주도적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해서 그걸 선정위원회를 다 거쳐서 발굴한 프로젝트만 예산을, 그러면 교육청으로 예산을 주지 않고 바로 주시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학교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예산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교육청을 거치지는 않고? 교육청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선정위원회 과정에서 장학사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선정심사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는 합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게 됐느냐 하면 뒤에 우수사례 공유도 하고 어떤 평가회도 하고 사례 나눔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고 저희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습지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습지에 갔다 와서 그것을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보면 벼농사도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여기에서 나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벼농사를 조금씩 지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 자체가 교사도 되고 학생도 제안해서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은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고 저희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습지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습지에 갔다 와서 그것을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 보면 벼농사도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여기에서 나는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벼농사를 조금씩 지어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하시는 사업 자체가 교사도 되고 학생도 제안해서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은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검토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궁금한데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못 받아서, 굉장히 좋은 건데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요.
TEDxGoyang 개최하셨더라고요. 이 TEDxGoyang 개최하고 나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결과치.
TEDxGoyang 개최하셨더라고요. 이 TEDxGoyang 개최하고 나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결과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올해 6월에 TEDxGoyang으로 해서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연사 8명을 선발해서 청중을 모집했는데 청중에게 어떤 부분에 참석할지 사전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200명을 했는데 200명 이상이 모집돼서 그 정도로 어쨌든 반응은 좋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한 번 하고 나면, 물론 연사들이 다 하신 것을 TEDx에 올리는 건데 TEDx를 보는 뷰가 105억만 뷰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반응도 체크해 보셨나요?
그런데 그런 반응도 체크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 유튜브 TEDx 플랫폼에 게시했는데 현재 조회수, 11월 초에 조회수를 검색해 보니까 9천 건에 대해서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속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TEDx는 사실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내년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오전에 체육정책과 질의를 끝내고 이제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회계 책자를 언뜻 들여다보니까, 예산집이라는 건 어차피 숫자잖아요. 숫자의 정리가 사실은 모든 예산의 마무리인데 오류가 곳곳에 보여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요. 정책과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됐다고 하면 남은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적자인데 적자가 플러스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책자 814페이지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올려 주세요. 크게 좀 해 주세요, 잘 안 보여서.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보면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배드민턴장 17개 수입이 11억 8,900, 지출은 9억 5,900, 그래서 2억 2,900만 원이 플러스 됐지요? 맞지요, 계산상으로? 맞아요. 수입에서 지출 뺐으니까.
테니스장도 맞고 한강둔치축구도 맞고 쭉 맞다가 내려와서 고양시공공체육세설 시 직영 성사테니스장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수입이 6,765만 3천 원, 지출이 1억 3,051만 2천 원 하면 마이너스 6,285만 9천 원. 마이너스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요? 맞지요?
오전에 체육정책과 질의를 끝내고 이제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회계 책자를 언뜻 들여다보니까, 예산집이라는 건 어차피 숫자잖아요. 숫자의 정리가 사실은 모든 예산의 마무리인데 오류가 곳곳에 보여서 제대로 검토를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요. 정책과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플러스 됐다고 하면 남은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적자인데 적자가 플러스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책자 814페이지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한번 올려 주세요. 크게 좀 해 주세요, 잘 안 보여서.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보면 고양시 공공체육시설 배드민턴장 17개 수입이 11억 8,900, 지출은 9억 5,900, 그래서 2억 2,900만 원이 플러스 됐지요? 맞지요, 계산상으로? 맞아요. 수입에서 지출 뺐으니까.
테니스장도 맞고 한강둔치축구도 맞고 쭉 맞다가 내려와서 고양시공공체육세설 시 직영 성사테니스장이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수입이 6,765만 3천 원, 지출이 1억 3,051만 2천 원 하면 마이너스 6,285만 9천 원. 마이너스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요?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편하게 쭉 내려가서 국민체육센터 한번 볼게요. 많이 계산하기 싫어서 오류 난 것만 한번 해 봤어요. 수입 17억 4,831만 원, 지출 41억 3,227만 원,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마이너스 23억 8,396만 원인데 거꾸로 플러스 1억 1,582만 5천 원으로 돼 있네요. 상당한 오류가 발생했는데 제가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냥 숫자상으로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산기 안 두드려도. 말씀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게 대행사업비라고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공사에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포함해서 작성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수입·지출 대비는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되는데 이게 2022년에 작성한 것하고 조금 오류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종덕 위원 2024년도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니까 대행사업비가 국민체육센터에서 들어온 수입이 1억 7,400이란 뜻인데 지출에는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지출로 잡아서 거기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이종덕 위원 그 과정이 아니라 표기는 정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아무튼 회계상 마이너스 2억 3,800이 맞잖아요, 잔액이. 그런데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계산도 다 틀리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게…….
○이종덕 위원 아니, 이런 건 어차피 일반인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비교를 해서 참고로 써 주시든가 해야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지로 작성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때문에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발생한 건데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제 상식으로 보면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고양체육관, 고양어울림 등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실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맞는데 플러스가 너무 많아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궁금해서 계산 한번 해본 거예요. 위수탁은 당연히 수익사업이 되니까 플러스가 맞는데 이게 좀 그랬으니까 참고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022년부터 쭉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종덕 위원 서면 안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하실 때는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비고란에 사유를 적어서 같이 첨부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에 따라서 올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맞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우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55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보조사업으로 2개 기관에 대해 사업 선정을 해서 현재는 2개 기관에 2,260만 원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내용으로 종합심리검사 등,
전년도에 「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4,55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요.
보조사업으로 2개 기관에 대해 사업 선정을 해서 현재는 2개 기관에 2,260만 원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업내용으로 종합심리검사 등,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겁니다.
○이종덕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두 기관이 선정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사업이 3월부터 12월, 거의 마무리됐네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총사업비에서 재료비하고 실습비가 1천만 원, 여기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비가 13만 5천 원씩 100번 해서 1,350만 원, 홍보비가 450만 원,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보조금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보조금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 위원 예. 세출예산 요구된 것.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사업하실 때 3,5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출됐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개 기관이 선정되었고요. 1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다시 받았고요.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인지정서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자조활동 그다음에 선별검사 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개 기관이 선정되었고요. 1개 기관의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다시 받았고요.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인지정서교육 프로그램, 동아리 자조활동 그다음에 선별검사 비용, 홍보비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이 지출은 거의 다 마무리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아직 진행 중이고요, 위원님. 12월 말까지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1월 것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기관을 합해서 일단 재료비하고 실습비가 1천만 원은 나갔는데 이것에 대한 지출내역을 한번 보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강사비 13만 5천 원씩 여기는 100회 실시로 돼 있는데 현재 50회를 했든 60회를 했든 70회를 했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서도 확인시켜 주시고요. 홍보비 450만 원 나간 것에 대해서도 지출 세부내역서 좀 봤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할까요?
강사비 13만 5천 원씩 여기는 100회 실시로 돼 있는데 현재 50회를 했든 60회를 했든 70회를 했든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서도 확인시켜 주시고요. 홍보비 450만 원 나간 것에 대해서도 지출 세부내역서 좀 봤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 가능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요.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오늘 중에는 안 될까요? 여태까지 3분기까지 받은 것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산 중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출내역까지는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체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정산 중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출내역까지는 다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체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1, 2, 3월 나가게 돼 있고 2분기 6월에 나가고 3분기 7월에 나가게 돼 있으면 나머지 8~12월, 5개월은 공백으로 두더라도 상반기 나간 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점검을 통해서 점검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에 어떤 부분으로 무엇이 나갔고 그런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보조금 선정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계획서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내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중간점검을 통해서 점검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에 어떤 부분으로 무엇이 나갔고 그런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처음에 보조금 선정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계획서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동호인 생활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도 해 봤는데 특히 보조금이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되고 관리감독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다 정리해서 산출내역, 비용을 다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벌써 1월부터 집행계획에 대해서 쭉쭉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다 정리해서 산출내역, 비용을 다 정리해서 집행부에 보고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벌써 1월부터 집행계획에 대해서 쭉쭉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하나도 갖고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산으로 저희가 사업 종료 후에 20일 내에 정산보고하게끔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내역서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이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려면 정산이 완료돼야 확인할 수 있고 중간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사업체에 중간정산 내역을 달라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산으로 저희가 사업 종료 후에 20일 내에 정산보고하게끔 보조금 교부할 때 교부내역서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이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하려면 정산이 완료돼야 확인할 수 있고 중간 부분은 다시 한번 이 사업체에 중간정산 내역을 달라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당연히 선정된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보조금에 대한 횡령, 이걸 걱정해서 질의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분들이 재료비, 실습비 등등을 어떤 것을 쓰는지, 어떤 것을 정말 장애인들에게 올바르게 하는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상세내역 봐서 내가 뭐 싸구려를 샀느니 돈이 남았느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품이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보통은 돈이 나가면 모르잖아요. 우리도 운동하면 도시락을 8천 원짜리 먹는데 7천 원짜리 먹었는지 3천 원짜리 사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용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사실 상세내역 봐서 내가 뭐 싸구려를 샀느니 돈이 남았느니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품이 뭔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보통은 돈이 나가면 모르잖아요. 우리도 운동하면 도시락을 8천 원짜리 먹는데 7천 원짜리 먹었는지 3천 원짜리 사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용품을 사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사업인 만큼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 재료비는 어떤 부분에서 적용이 돼서 대상자들한테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라든가 강사료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수감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사업인 만큼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고 재료비는 어떤 부분에서 적용이 돼서 대상자들한테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라든가 강사료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수감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이종덕 위원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이종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신중년 대학사업은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과 협약을 통해 신중년의 인생 2막 생애 재설계 과정 지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은 50세부터 65세까지 고양시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중년 대학사업은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과 협약을 통해 신중년의 인생 2막 생애 재설계 과정 지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대상은 50세부터 65세까지 고양시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 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신중년 복지사업 중에서는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사업 중 하나인데 4개 대학에서 나눠져서 제대로 교육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면 거기서는 대학이든 어디든 숫자는 맞춰서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궁금한 건 대학별로 과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과목의 출석률들이 상당히 궁금해요. 출석률이 파악된 게 있나요? 암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출석이 별로 없으면 의미 없이 돈만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중년 사업은 상반기·하반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선 상반기 모집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인원 155명 중에서 141명으로 80% 이상 수료했습니다.
우선 신중년 사업은 상반기·하반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선 상반기 모집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교육인원 155명 중에서 141명으로 80% 이상 수료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수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한 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과정은 320명 대상으로 교육인원을 모집했고 수료인원은 281명으로 교육인원 대비 87% 이상 수료하였습니다.
지금 한 과정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 과정은 320명 대상으로 교육인원을 모집했고 수료인원은 281명으로 교육인원 대비 87% 이상 수료하였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목할 때 출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석률이 파악이 됐냐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에 대한 확인은 정산하면서 출석부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석에 대한 확인은 정산하면서 출석부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 출석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공통과정 5회 차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한 회차만 가도 수료했다고 수료증 줄 수도 있고 그런데 5회를 정당하게 다 간 사람이 수료 받고 그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출석만 체크하고 그냥 받는 분들이 있으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런 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해서.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지원정책, 신중년 대학사업은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만큼 대학에 전담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지원정책, 신중년 대학사업은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만큼 대학에 전담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출석률이 제가 궁금한 거예요.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거기서 몇 명이 졸업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히 받게끔 하려면 출석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출석률 집계가 아직 안 되는 건지, 그냥 알 수가 없는 건지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 대학에 공문 보내면 바로 나오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상반기는 아까 말씀드린 수료인원으로 출석률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수료 비율은 현재 80%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출석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출석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부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출석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과목별 출석률을 좀 파악해 주세요, 수료자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해 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엄성은 위원 저는 그냥 당부 하나…….
○위원장 공소자 말씀하십시오.
○엄성은 위원 평생교육과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형 과학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고 또 평생교육과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업무가 과중한 만큼 많은 실적을 내신 것도 사실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고 부서가 그동안 했던 업무하고는 다른 시도를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홍보하는 것은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고양시가 경기도형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게 11월 초·중반에 접수했고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홍보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응원을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소식이 없으니 발표가 안 났나 아니면 안 좋은 결과인가?’ 했더니 발표가 미뤄졌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연관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소위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조차, 지금 우리 시의 평생교육과가 교육특별구역 했었잖아요. 뭐지요?
지금 경기도형 과학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고 또 평생교육과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업무가 과중한 만큼 많은 실적을 내신 것도 사실이에요.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셨고 부서가 그동안 했던 업무하고는 다른 시도를 많이 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홍보하는 것은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해도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고양시가 경기도형 과학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게 11월 초·중반에 접수했고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홍보를 했지요. 그렇게 해서 응원을 좀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소식이 없으니 발표가 안 났나 아니면 안 좋은 결과인가?’ 했더니 발표가 미뤄졌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응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 연관이 있는 분들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학부모 운영위원회라든지 소위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조차, 지금 우리 시의 평생교육과가 교육특별구역 했었잖아요. 뭐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교육발전특구.
○엄성은 위원 교육발전특구 관련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용 전달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학교장님들한테 혹은 교육청에 시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공유는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각 학교에 전달이 되고 사업에 가장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대상층조차도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방법은 쉽거든요.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각 학교에 전달하고 학운협 같은 데, 적어도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조차 낯선 내용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평생교육과와 관련된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낯선 내용들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정규교육이 끝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시켜서, 어떤 것을 통해서 정보를 주로 공유하고 나누는지에 대한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평생교육과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심도와 참여와 홍보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각 학교에 전달이 되고 사업에 가장 관련이 있고 관심이 있는 대상층조차도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방법은 쉽거든요. 교육청에 부탁을 해서 각 학교에 전달하고 학운협 같은 데, 적어도 그쪽에 관련돼 있는 분들조차 낯선 내용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평생교육과와 관련된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낯선 내용들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세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모든 정규교육이 끝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네트워크를 잘 활성화시켜서, 어떤 것을 통해서 정보를 주로 공유하고 나누는지에 대한 것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평생교육과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관심도와 참여와 홍보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당부사항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으로 부서에서 다시 그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홍보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당부사항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홍보가 부족한 부분으로 부서에서 다시 그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과학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홍보방법을 다시 한번 모색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각층의 학부모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를 2020년부터 해마다 연 1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책자 232~233쪽에 보면 평생학습카페 운영 같은 경우, 아,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요.
저희한테 자료제출할 때는 분명히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나올 텐데 몇 년 몇 월부터 적어도 며칠은 안 쓰더라도 9월부터 했는지, 8월부터 했는지 이런 건 나올 텐데 종료기간은 나오지만 왜 계약 체결일이나 혹은 착수일로 사업기간을 명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소책자 232~233쪽에 보면 평생학습카페 운영 같은 경우, 아,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요.
저희한테 자료제출할 때는 분명히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 나올 텐데 몇 년 몇 월부터 적어도 며칠은 안 쓰더라도 9월부터 했는지, 8월부터 했는지 이런 건 나올 텐데 종료기간은 나오지만 왜 계약 체결일이나 혹은 착수일로 사업기간을 명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 24년도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상감사 기간 중에 감사 부분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착수일, 계약 체결일, 그때는 우선 계약하기 전에 감사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그 부분으로 작성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실제로 계약 체결일로 작성하든가 다시 한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 24년도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상감사 기간 중에 감사 부분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착수일, 계약 체결일, 그때는 우선 계약하기 전에 감사 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그 부분으로 작성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실제로 계약 체결일로 작성하든가 다시 한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일상감사이기 때문에 아직 체결되기 전에 일상감사를 받기도 하고 혹은 체결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진행 중에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조사기간은 주로 7, 8월에 많이 했고 이것이 종료가 될 때는 한 10월 말 정도로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12월에 발표를 하고,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감사는 전부 4월에 했으니까 일상감사 기준으로 서류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실제로는 만약 이게 일상감사의 자료가 아니라면 사업기간은 명확하게 나오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상감사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일이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 만약에 다른 지표로 자료를 요구했다면 사업 계약일, 사업 조사기간, 이렇게 다시 작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상감사 기준으로 자료를 추출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일이 이렇게 작성이 된 거고 만약에 다른 지표로 자료를 요구했다면 사업 계약일, 사업 조사기간, 이렇게 다시 작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만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24년도에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기간만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를 했고요.
24년도에는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제가 통계포털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기사도 좀 검색을 하고 이 자료까지 3개를 확인해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해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다는 거지요.
2024년도에는 조사가 7월 15일에서 8월 31일은 맞아요. 보도된 자료도 그렇고 다른 자료도 그런데 그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산 책정액이 2023년도와 2024년도가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도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이에요. 대상이 2천 명인 거지요. 그런데 2024년도는 대상이 1천 명이에요. 물론 가구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다른 건지, 표본 자체를 다르게 한 건지, 일단 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대상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줄어든 건지.
제가 통계포털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기사도 좀 검색을 하고 이 자료까지 3개를 확인해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 상이해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다는 거지요.
2024년도에는 조사가 7월 15일에서 8월 31일은 맞아요. 보도된 자료도 그렇고 다른 자료도 그런데 그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산 책정액이 2023년도와 2024년도가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2023년도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이에요. 대상이 2천 명인 거지요. 그런데 2024년도는 대상이 1천 명이에요. 물론 가구 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다른 건지, 표본 자체를 다르게 한 건지, 일단 예산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대상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줄어든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은 23년도나 24년도 똑같이 1천 가구, 2천 명입니다.
지금 대상은 23년도나 24년도 똑같이 1천 가구, 2천 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1천 가구에 2천 명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실질적으로 사업대상은 그렇게 책정을 했고 실제로 사업량은 2023년도에는 1,019가구에 1,749명이고요. 24년도에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23년도에는 1,019가구에 1,749명이 조사가 되었고요.
24년도에는 1,020가구에 1,865명이 가구원 면접조사로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1,020가구에 1,865명이 가구원 면접조사로 조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12월 말로 해서 통계포털이든 이것은 공표하게 돼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2023년도만 포털에 자료가 있고 나머지는 왜 없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2020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국가승인통계로 2023년도에 처음 선정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24년도 진행이 되었고,
조사는 2020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국가승인통계로 2023년도에 처음 선정이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24년도 진행이 되었고,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표조사는 올리고 준비하는 것을 기획정책관에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평생교육과랑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매번 정민경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론조사든 어떻든 간에 지표조사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성하고 나서 그것이 결국 그다음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얘 따로 하고 부서에서 같은 사업이 연결되더라도 또 그것은 별개로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것은 일부 필요 없는 것이 돼 버렸지요. 왜? 그 지표를 반영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반영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었고. 당연히 반영하라고 지시도 없었을뿐더러 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됐지요. 어쨌든 지표조사를 하는 목적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사실 지표조사는 올리고 준비하는 것을 기획정책관에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평생교육과랑 같이 하는 건데 저희가 매번 정민경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론조사든 어떻든 간에 지표조사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성하고 나서 그것이 결국 그다음 사업이나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얘 따로 하고 부서에서 같은 사업이 연결되더라도 또 그것은 별개로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어떤 것은 일부 필요 없는 것이 돼 버렸지요. 왜? 그 지표를 반영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반영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없었고. 당연히 반영하라고 지시도 없었을뿐더러 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됐지요. 어쨌든 지표조사를 하는 목적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엄성은 위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우선 고양시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를 하는 사업의 목적은 고양시가 현장의 변화 성정을 시계열적으로, 국가승인통계 자체가 그냥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 플랫폼으로 해서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환류가 되는 부분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가 12월 말에 공표하다 보니 예산사업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에 전적으로 반영하는 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에 이 평가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도시 지표조사가 12월 말에 공표하다 보니 예산사업이라든가 내년도 사업에 전적으로 반영하는 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에 이 평가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음 해에 반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기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하세요.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저희도 알지요. 12월 말에 공표하고 그때 벌써 예산은 끝났는데 뭘 하라 그러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행정, 민원만 적극행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상대로 민원 제기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알지요. 12월 말에 공표하고 그때 벌써 예산은 끝났는데 뭘 하라 그러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행정, 민원만 적극행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상대로 민원 제기하실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승인통계로 이게 선정된 것만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승인통계 선정이 된 만큼 감히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발표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가승인통계로 이게 선정된 것만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승인통계 선정이 된 만큼 감히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발표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널리 홍보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를 지원한 내역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쭤보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등수영 안전교육이 생존수영 말씀하시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 비율대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 수업을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91개교 전체가 대상이 되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1개교 전체가 대상이 되어서 교육청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 예산만 주나요, 이 사업에?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지금으로서는 교육청에 예산, 왜냐하면 같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 예산을 교육청에 드리고 교육청에서 91개 학교에 분산해서 드리는 예산인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저희가 교육청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학교로 지원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비율만큼은 저희한테서 받고 나머지 비율만큼은 교육청에서 받고 해서 토털로 생존수영에 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에도 이걸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냥 수영이 아니라, 여기는 초등수영 안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영장에 가서 생존수영을 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적어도 생존에 관한 수영, 이게 안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재난대응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의 사업들을 다 지원을 해요, 교육경비를. 다른 교육경비들도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있는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우리가 대응 투자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적어도 생존에 관한 수영, 이게 안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재난대응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의 사업들을 다 지원을 해요, 교육경비를. 다른 교육경비들도 보니까 사업에 따라서 있는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우리가 대응 투자로 지원을 하시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예. 학교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김수진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학교들이 다 사업서를 제출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예산만 줄 것이 아니고, 물론 교육청에서 순위를 다 매겨서 “이렇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할 테니 대응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도, 우리가 예산 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천차만별로. 그걸 안전기준, 안전이 먼저니까 그런 기준이나 어떤 것을 우리 자체도 세워서 교육청과 함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천차만별로. 그걸 안전기준, 안전이 먼저니까 그런 기준이나 어떤 것을 우리 자체도 세워서 교육청과 함께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고 계신가요?
○평생교육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절차가 우선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 협력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넘어오기 전에 수요조사 단계부터 부서에서 참여해서 현장조사를, 올해는 100%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고양시의 의견이 담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절차가 우선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 협력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넘어오기 전에 수요조사 단계부터 부서에서 참여해서 현장조사를, 올해는 100%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참여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고양시의 의견이 담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고 계신다니 대단히 감사한 생각을 갖게 됐고요. 무조건 예산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학생들을 위한,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예산 투여를 하는 만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를 선정하기 전, 수요조사 단계에서부터 학생 안전에 관련된 환경개선사업이 우선 실시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함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 박천재 과장님께 먼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 다른 질의를 먼저 하느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답변을 유사종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용링 제작, 격파 전용구장, 피클볼 전용구장, 수중핀대회 고양체육관 개최 등 체육정책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등 열심히 하겠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담긴 내용이 올해 거의 다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질 계획으로 가고 있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 박천재 과장님께 먼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아까 다른 질의를 먼저 하느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답변을 유사종목에 대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용링 제작, 격파 전용구장, 피클볼 전용구장, 수중핀대회 고양체육관 개최 등 체육정책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등 열심히 하겠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 담긴 내용이 올해 거의 다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질 계획으로 가고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공용링 제작 이것도 추진 중인 거고 격파 전용구장은 이미 됐고요. 피클볼 전용구장, 파크골프장, 고가하부 그라운드골프장까지 하고 있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라운드골프는 좀 그렇고 파크골프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라운드골프장도 지금 도비하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추어탕 쪽,
○위원장 공소자 원당.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 앞에 있는 것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심의 단계에서 삭감이 돼서 아쉽게도 안 됐고요.
○위원장 공소자 예산에서 깎은 거예요? 예산팀에서 삭감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심의단계,
○위원장 공소자 심의단계면 그거네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예산팀 지나갔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심의단계에서 그렇고 나머지는 다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럴 때는 어떻게, 다른 데하고 같이 사용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대표적인 예로 격파장 같은 경우 여쭤봤더니 한 달에 한 두세 번 사용한다 그래서 다른 다목적링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것도 얼마든지 원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생활체육 종목단체들에 사무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큰 단체들은 사무국장님한테 따로 경비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그마한 데는 그런 경비도 없고 국장님이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 저 일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 같은 것 할 때도 그렇고 통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재작년 들어올 때부터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국장님들한테 통신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금액을 떠나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생활체육 종목단체들에 사무국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큰 단체들은 사무국장님한테 따로 경비가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그마한 데는 그런 경비도 없고 국장님이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 저 일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 같은 것 할 때도 그렇고 통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재작년 들어올 때부터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요. 국장님들한테 통신비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려운가요? 금액을 떠나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희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통신료를 내면 거의 대부분 음성통화나 문자 정도는 무제한 제공하는 것을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데이터가 문제이긴 한데 통신에 대해서는 데이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장 공소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명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꼭 핸드폰 요금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잖아요, 기름값도 들어갈 거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고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여기 책자를 보면 두꺼운 책자, 기획행정 상임위 753페이지 보면 하나를 딱 집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 어떤 어떤 종목이 평가결과 “매우미흡”, 평가결과 적용내용 “중단”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 중간 중간 있거든요, 종목단체 이름이 나오고 매우미흡 나오고 중단이라고 나오는데 22년도에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22년도에 평가받은 시점부터 그해에만 중단인 거예요? 그다음 해는 다시 원위치되는 거고? 보니까 계속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우수종목 체육대회 예산이 있었어요. 4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체육회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종목으로 선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 800만 원씩 4개 종목을 지원했는데 퀸컵 여자 풋살대회, 그게 미흡으로 판단돼서 사업이 중단결정이 내려졌는데 23년부터는 우수종목 체육대회 지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우수종목 체육대회 예산이 있었어요. 4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 체육회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종목으로 선정이 되면 별도로 예산 800만 원씩 4개 종목을 지원했는데 퀸컵 여자 풋살대회, 그게 미흡으로 판단돼서 사업이 중단결정이 내려졌는데 23년부터는 우수종목 체육대회 지원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돼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풋살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검도도 매우미흡으로 중단했었다가 다시 하잖아요. 또 치어리딩도 다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해에만 중단인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여자 풋살 대회가 있었고 의장기 검도대회가 있었고 고양 바둑 페스티벌이 있었고 코리아 치어리딩 페스티벌, 이 4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22년도에는 이렇게 중단됐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이 예산 자체가 미편성입니다.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다른 단일종목 대회는 별도로 평가를 받고, 우수대회 체육대회 예산에서 지원된 예산은 평가받아서 중단이 된 거고,
○위원장 공소자 그것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것은 그것대로 또 가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중단됐는데 계속 안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지금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평가가 되는 건가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왜 평가결과하고 적용내용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왜 평가결과하고 적용내용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렇지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직 올해가 안 갔으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을 보면 걷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예산이 0원이었어요. 23년도에도 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는 갑자기 1억 7천이 세워졌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걷기하고 마라톤 두 개가 지금 그래요. 22, 23년에는 다 0인데 24년도에 걷기가 1억 7천, 마라톤 1억 5천인데 25년도에는 마라톤이 또 2억으로 올라갔지요, 예산이?
여기 예산을 보면 걷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예산이 0원이었어요. 23년도에도 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도는 갑자기 1억 7천이 세워졌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걷기하고 마라톤 두 개가 지금 그래요. 22, 23년에는 다 0인데 24년도에 걷기가 1억 7천, 마라톤 1억 5천인데 25년도에는 마라톤이 또 2억으로 올라갔지요, 예산이?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걷기가 1억 7천이 아니고 1,700만 원입니다.
이게 걷기가 1억 7천이 아니고 1,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단위가……. 아, 단위가 천 원이구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다음에 마라톤은,
○위원장 공소자 1억 5천이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JTBC 마라톤 1억 5천,
○위원장 공소자 알아요. 그런데 왜 2억으로 또 올렸어요? 25년도 2억 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게 하프를 하다가 풀코스도 내년에 계획을 한다 그래서 2억으로 올렸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배정하게 된 이유가 코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지금 JTBC 마라톤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호응이 상당히 좋고 풀코스에 대한 마라토너들의 희망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풀코스를 하기 위해서 1억 5천으로는 인력이나 이런 게 투입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2억으로 하게 된 것이고 코스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 설치라든지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됐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5억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5억이지요? 그런데 학교운동부가 초·중·고가 다 돼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
○위원장 공소자 야구입니다. 야구 아니에요? 초·중·고에 다 돼 있는 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야구나 축구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지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에요, 야구예요. 유일하게 초·중·고가 다 연결되어 있는 종목은 야구입니다.
초·중이 연결되어 있으면 고등에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학교운동부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육성한 체육인재들이 고양시 관내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키운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관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나 방안 없어요?
초·중이 연결되어 있으면 고등에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학교운동부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육성한 체육인재들이 고양시 관내 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키운 아이들이 타 지역으로, 관외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나 방안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우수선수라는 게 어떤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꽤 높은 수준의 우수선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 우수선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예산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수선수가 갈 수 있는, 그 중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또다시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그것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우수선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요. 우수선수라는 게 어떤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꽤 높은 수준의 우수선수일 겁니다.
그러면 그 우수선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학교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예산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우수선수가 갈 수 있는, 그 중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또다시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
그것을 그렇게 연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도 고등학교에 그 종목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런데 초·중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음에도 고양시 관내 학교를 선택 안 하고 저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는 관리를 좀 잘해서 여기 초등학교에서 했던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가 없으면 못 가는 거지만 초·중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선순환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고양시 관내에 그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방으로, 먼 데로 가려고 하는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운동부에 공들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고양시 관내에서 배출을 해서 그 아이들이 초·중·고를 거쳐서 직장운동부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코치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과연 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 세금이기 때문에. 있는 학교라면, 몇 종목 안 되는 학교라도 관리를 잘하고 우수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계셔서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을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초·중에 있으면서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음에도 고양시 관내 학교를 선택 안 하고 저 지방에 있는 부산이나 이런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는 관리를 좀 잘해서 여기 초등학교에서 했던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고, 고등학교가 없으면 못 가는 거지만 초·중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선순환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고양시 관내에 그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방으로, 먼 데로 가려고 하는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교운동부에 공들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고양시 관내에서 배출을 해서 그 아이들이 초·중·고를 거쳐서 직장운동부로 가거나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나중에 코치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과연 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 세금이기 때문에. 있는 학교라면, 몇 종목 안 되는 학교라도 관리를 잘하고 우수한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계셔서 가까운 데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을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참 이상적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수선수라는 게 뭐랄까, 우리 학교로 오라 그러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좋은 학교에서 스카우트 비슷한 개념으로 이 중학교에서 우수선수를 채용하고 부모가 결정해서 여기 있는 선수가 부산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종목에 특화된 학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참 이상적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수선수라는 게 뭐랄까, 우리 학교로 오라 그러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좋은 학교에서 스카우트 비슷한 개념으로 이 중학교에서 우수선수를 채용하고 부모가 결정해서 여기 있는 선수가 부산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종목에 특화된 학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 주엽동에 있는,
○위원장 공소자 사격.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사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방에서도 올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진짜 우수한 선수들은 만약에 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으로 올라갔을 때 진짜 내 종목에 특화된 학교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것을 육성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 종목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중이나 거기에 럭비도 있는데,
○위원장 공소자 럭비, 럭비.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거기는 배재고? 서울에 있는 그쪽으로, 진짜 잘하는 애들은 거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설득을 해서 비슷한 종목이 있으니 가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감독님들하고 친분도 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죄송하지만 체육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해 보지를 않았어요.
○위원장 공소자 그건 체육회에서 했잖아요, 학교운동부 해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과도 조금 관심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 내지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게 눈에 자꾸 보이고, 체육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런 게 자꾸 귀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수선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수선수는 예산이 얼마지요? 5억 5천이지요?
우수선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수선수는 예산이 얼마지요? 5억 5천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육성 지원금이요?
○위원장 공소자 예. 5억 5천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적이 떨어졌지요. 22년도에 7위였다가 23년도에 5위었는데 24년도에 8위로 떨어졌어요. 그 성적 하락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까 배드민턴은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성적이라는 게 7위를 했다가 5위를 했다가 떨어진 그 당시, 그때……. (웃음)
○위원장 공소자 물론 컨디션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 성적장려금이 22년도에는 3,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24년도에는 0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성적장려금이 없다는 거잖아요. 2022년도 이후에는 성적장려금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사기진작하고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돈 때문에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겠지만 사기진작하고 관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예산이 없어졌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부도 23년부터 지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24년도도 지급을 하긴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었고요.
학생부도 23년부터 지급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24년도도 지급을 하긴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22년도에 비해서는 안 한 거잖아요. 예산이 아예 이 자체로는 잡혀 있지가 않은데 학생 30명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수선수?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3년도에는 학생부 41명 지원했고 24년도에는 현재까지 학생 22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성적장려금이 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서 성적장려금이요?
○위원장 공소자 예. 22년도에는 있던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
○위원장 공소자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찾아주시고, 여기 제가 도민체전에 대해서 22, 23, 24를 뽑아보면 참가인원수는 24년도에 좀 늘었어요. 그리고 임원 참가인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임원 참가인원에 23년도가 136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참석인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참석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사용을 또 보면 운영비는 22년도, 23년도는 770선인데 24년도는 2,300만 원으로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참가인원은 증가하는데 예산이 감소하는 타당한 이유가 과연 뭘까, 거기에 성적지원금은 중단되고 운영지원금은 갑자기 뛰었는데, 24년도에 한 3배 이상 상승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 임원들은 그만큼 참석을 안 했는데 임원명단 참석자에는 많은 인원이 올라가 있고.
제가 잘못 파악한 걸까요? 자료 갖고 파악한 거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운영비 사용을 또 보면 운영비는 22년도, 23년도는 770선인데 24년도는 2,300만 원으로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참가인원은 증가하는데 예산이 감소하는 타당한 이유가 과연 뭘까, 거기에 성적지원금은 중단되고 운영지원금은 갑자기 뛰었는데, 24년도에 한 3배 이상 상승했는데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 임원들은 그만큼 참석을 안 했는데 임원명단 참석자에는 많은 인원이 올라가 있고.
제가 잘못 파악한 걸까요? 자료 갖고 파악한 거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그건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말씀하시기 곤란한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몰라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곤란한 건 아니고 진짜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각 협회에다 해서 동일한 옷을 개별 구입할 때도 있고 작년에 생활체육대축전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다 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의 그런 사정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각 협회로 자금을 배분해서 구입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체육회의 그런 사정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각 협회로 자금을 배분해서 구입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정구 종목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정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구 종목이 우리 종목단체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제가 체육과에 있었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대회를 한 적도 없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도민체전에서는 지원해 주나 봐요, 정구 종목을?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협회가…….
○위원장 공소자 잘 모르시겠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정구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024년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보면 인원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2년도에 한 650명, 23년도에 846명, 24년도에 727명, 거의 100명이 오고 가고 엇비슷한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체육용품비가 2022년도에는 6천만 원,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1억 5천이에요.
인원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인원수는 그래봐야 100명 왔다 갔다인데 6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생활체육대축전을 보면 인원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22년도에 한 650명, 23년도에 846명, 24년도에 727명, 거의 100명이 오고 가고 엇비슷한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체육용품비가 2022년도에는 6천만 원,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1억 5천이에요.
인원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인원수는 그래봐야 100명 왔다 갔다인데 6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올랐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도에 고양시에서 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이종덕 위원 그때는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일부 내려와서 그렇게 큰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23년도는? 23년, 24년 똑같이 1억 5천인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작년에는 생활체육대축전 거기에서 그렇게 지원이 내려왔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봐야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작년에 도에서 4억이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할 때. 올해는 그런 예산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그것도 체크해서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적장려금은 없어졌어요, 23, 24년도.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예비비가 있는데 22년도에는 이게 4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뛰고 24년도는 다시 또 3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적장려금은 없어졌어요, 23, 24년도.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예비비가 있는데 22년도에는 이게 4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1천만 원으로 뛰고 24년도는 다시 또 30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격차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지금 페이지가 사실 어디인지 모르겠고 자꾸 페이지를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세부적인 것은 답변하기가,
○위원장 공소자 자료를 받은 걸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놔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우리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2회 정도 하는 걸로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회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2회를 다 저희가 대면으로 안 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회의를 대면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올해 한 번 대면으로 했었고,
○위원장 공소자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남에서 열린 경기도생활대축전에 체육정책과가 저희 기획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을까요?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성남에서 열린 경기도생활대축전에 체육정책과가 저희 기획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을까요?
들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 일정은 제가 알아봤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희가 그래도 체육을 같이 하고 있는 상임위인데 경기도생활대축전에 대해서 어찌 됐든 현장 응원을 같이 가자는 둥 이런 말씀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다 못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물론 바쁘지만 그래도 대회를 나가는데 가서 응원도 해 주고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못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그런데 사실 저희도 물론 바쁘지만 그래도 대회를 나가는데 가서 응원도 해 주고 이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얘기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현장 응원이 굉장히 없어서 종목단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고양시는. 다른 데는 와서 응원도 해 주고 현수막도 붙여주는데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붙이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소외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종목단체에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갈 때 약간 지원해 주지 않나요? 간식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지원 안 하나요? 이번에 어떤 걸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갈 때 약간 지원해 주지 않나요? 간식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지원 안 하나요? 이번에 어떤 걸 하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식대 같은 것을 하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종목단체마다 20~30만 원씩 해줬었는데,
○위원장 공소자 올해 없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한푼도 없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종목단체 나가는 데에 간식을 주는데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보통 10명의 선수가 나간다 하더라도 음료수 같은 것은 한 박스 주고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딱 인원수에 맞춰서 10명이 나가면 딱 10개, 과자도 딱 10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모르셨지요? 정책과, 모르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저도 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주는 걸 봤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배분하는 것을 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앞으로 종목단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회장님 선거랑 관련해서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육회의 지침이 안 내려왔겠어요?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몇 작은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는 30만 원씩 내고서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체육회에서 그걸 안내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거잖아요, 회장 선거하는 것이. 그러면 정책과에서라도 그 지침을 체육회에 내려줘서 체육회에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지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회장님 선거랑 관련해서 분명히 지침이 내려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체육회의 지침이 안 내려왔겠어요?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내를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몇몇 작은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전화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 선거 때는 30만 원씩 내고서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체육회에서 그걸 안내를 다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거잖아요, 회장 선거하는 것이. 그러면 정책과에서라도 그 지침을 체육회에 내려줘서 체육회에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지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에 체육회 직원을 불렀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때 선거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 과장으로부터 모든 종목단체에다가 지침이나 이런 설명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 인력풀을 제공하는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종목단체가 하나도 전달받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은 분명히 했습니다.
월요일에 체육회 직원을 불렀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때 선거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 과장으로부터 모든 종목단체에다가 지침이나 이런 설명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 인력풀을 제공하는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종목단체가 하나도 전달받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은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큰 단체에서 회장선거를 했을 때 그 인력풀을 갖다가,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니요, 지침은 다 줬고, 왜냐하면 4년 전에는 체육회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30만 원 내고서 그걸 이용해서 한 건데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각 협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전달했답니다, 각 종목에 다.
그렇지만 생활체육연구회 하실 때도 보지만 항상 모르는 단체들이 그렇게 연락을 못 받았다, 나중에 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새로운 회장은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각 회장이나 사무국장님한테 저희 체육정책과 차원에서도 다시 알리고 이번 12월에 직원 하나가 나오면 과장하고 복직하는 직원 하나 붙여서 선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체육연구회 하실 때도 보지만 항상 모르는 단체들이 그렇게 연락을 못 받았다, 나중에 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새로운 회장은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각 회장이나 사무국장님한테 저희 체육정책과 차원에서도 다시 알리고 이번 12월에 직원 하나가 나오면 과장하고 복직하는 직원 하나 붙여서 선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지금 까먹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일동 웃음)
○위원장 공소자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다음에 하셔도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나중에 생각나면 제가 카톡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이건 제가 정책과에다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 생각났어요.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체육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의견을 받잖아요, 정책과에서도.
아! 생각났어요.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체육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건지 의견을 받잖아요, 정책과에서도.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받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예산계획을 받을 때 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에서 의견을 안 받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받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떤 걸 받아요?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만 받는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내년에 개최할 대회에 대해서 신청을 받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대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대회 외에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예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체육회에서 종목단체에 그런 예산을 다 받아서,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는 기본이고, 그건 체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장기 하겠다, 시장기 하겠다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 없어요? 그걸 취합하기는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원래는 체육회에서 종목단체에 그런 예산을 다 받아서,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는 기본이고, 그건 체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회장기 하겠다, 시장기 하겠다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 외에 우리가 뭐, 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걸 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 없어요? 그걸 취합하기는 하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건 체육회뿐만 아니라 정책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과에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종목단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뭐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 다 수렴해서 올려보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과에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종목단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뭐를 하고 싶은지 이런 것 다 수렴해서 올려보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물론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수요가 있는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최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를 하면 아마 체육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하면 어떤 예산을 단체마다 아마 꽤 요구할 걸로 예상이,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를 하면 아마 체육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걸 하면 어떤 예산을 단체마다 아마 꽤 요구할 걸로 예상이,
○위원장 공소자 그건 당연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러면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쳐내야 하는데, 그것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50건이 올라왔으면 10건을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추측을 해 본다면 예산편성 시에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저는 그걸 감내하더라도 그들의 목소리가 뭔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쯤은 그런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한 번도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는.
그리고 지금 새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정책과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인사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체육회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꾸준히 남아서 열심히 돕고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또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 것 정책과에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과에서.
그리고 지금 새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정책과에서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인사문제인데 예를 들면 지금 체육회에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꾸준히 남아서 열심히 돕고 있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또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 것 정책과에서는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책과에서.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만 어쨌든 승진이 된다거나 어떤 포상이 간다거나 이럴 때는 우리 시에서 예산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지 않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향후 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문제였던 시기를 통틀어 여러 직원이 수시로 병가를 내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원은 하여튼 꾸준히 근무한 직원도 언뜻 생각해 보니까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원은 하여튼 꾸준히 근무한 직원도 언뜻 생각해 보니까 한두 명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몇 명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그런 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차후에 인사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회장이 온다면 충분히 반영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걸 거론하면 괜히 인사에 개입했느니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체육회나 체육정책과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포상은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정상화가 된다면 그런 것도 과장님이 먼저 상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연만 고양시체육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정연만 고양시체육회장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 직무대행 정연만입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창립 이래 지난 1년은 최대 위기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체육회 분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님과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기여에 본 체육회는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은 임원은 현재 23명이며, 종목단체는 58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은 약 47억 7천만 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선2기 들어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직원들 간의 고소·고발이 진행되어 사무국장 공석, 징계 대상자, 육아휴직 2명, 유급휴가 1명 등 팀별 구분 없이 원팀으로 총 4명의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180여 개 대회를 지원하는 등 종목단체 활성화 및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문체육 지원을 통해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스포츠복지 프로그램 지원과 연령별 교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는 시의회와 고양시민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조직을 살려 58개 종목단체와 고양시민의 생활체육 및 스포츠복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현재 빠른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상화를 위해 내부 직원들 간 화해와 봉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체육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직원들끼리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힘들더라도 이 고비를 직원들과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체육회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체육회 직무대행 정연만입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창립 이래 지난 1년은 최대 위기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체육회 분쟁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님과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설립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 기여에 본 체육회는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직은 임원은 현재 23명이며, 종목단체는 58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은 약 47억 7천만 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민선2기 들어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직원들 간의 고소·고발이 진행되어 사무국장 공석, 징계 대상자, 육아휴직 2명, 유급휴가 1명 등 팀별 구분 없이 원팀으로 총 4명의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180여 개 대회를 지원하는 등 종목단체 활성화 및 생활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문체육 지원을 통해 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을 통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외에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스포츠복지 프로그램 지원과 연령별 교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는 시의회와 고양시민이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의 조직을 살려 58개 종목단체와 고양시민의 생활체육 및 스포츠복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현재 빠른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상화를 위해 내부 직원들 간 화해와 봉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체육회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직원들끼리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힘들더라도 이 고비를 직원들과 함께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체육회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체육회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정연만 직무대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운섭 전 회장님이 재판을 하고 직무대행을 얼마 기간 동안 수행하고 계십니까?
고양체육회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정연만 직무대리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운섭 전 회장님이 재판을 하고 직무대행을 얼마 기간 동안 수행하고 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금년 2월 25일부로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2월부터 11월까지 하고 계시는 거네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안운섭 회장이 재판을 대법원까지 간다면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그 점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 같고요. 저는 체육회의 정관이나 규정 그리고 체육회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현재 고양시체육회 수석부회장 하시는 거지요? 부회장이 몇 분 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원래 부회장 여섯 분으로 출발했는데 세 분이 그만두시고 현재 3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식 위원 세 분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연장자순에 의해서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수석부회장이 없고 연장자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12개월 동안 직무대리를 하면서 서두에 업무보고에서 기획행정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한가요?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체육행정의 달인도 아니고 체육행정을 해 본 사람도 아니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연장자라는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체육회의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제가 체육회 행정을 잘 아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느껴보고 하는 것은 일단 의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 체육정책과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58개 종목단체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저희 고양특례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현재 체육회의 연장자로서 직무대행을 하시는데 어려운 점 중에 한 부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직원들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원들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제가 회계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현재 2개월 치 급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기본급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배성철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2개월 분이 교부가 좀 늦어져서 직원들 임금이 아직 지불이 안 됐습니다.
10월, 11월 2개월 분이 교부가 좀 늦어져서 직원들 임금이 아직 지불이 안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급여가 한 푼도 안 나갔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운영비 자체가 아마 내일모레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어진 바람에 10월하고 11월, 두 달 치가 지급이 늦어진 겁니다.
○김영식 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을 배정받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은, 산하기관장은 공공기관이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소급적용 받아야 돼요, 인건비만큼은. 그것 알고 계시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는 현재 예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저희 사무국에서 엊그저께 교부신청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게 시스템으로 교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바로 교부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연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이 2개월의 급여 때문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체육정책과에서도 직원들의 인건비만큼은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장 직무대행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현재 이 체육회 자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관리형으로 임시로 체육회를 누군가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누군가는 관리체제로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을 다독이고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일과 공존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물론 제 스스로 생각해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자인하면서도 체육회 직무대행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안타까움도 많지만, 또 체육회 직원들이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을 다독이고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일과 공존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물론 제 스스로 생각해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자인하면서도 체육회 직무대행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안타까움도 많지만, 또 체육회 직원들이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현장에 나와서 직원들의 결재를 하는 게 직무대행이고, 또 모든 사업의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직무대행까지는 보고가 돼서 결재가 나면 사업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김영식 위원 그런 일을 수행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당연하게 애로사항은 있지만 제가 맡은 소임이고 또 제가 부여받고 저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몫이라 생각해서 결재라인에 이상은 없게 현재는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직무대행 연장자순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사표를 던지면 또 다른 분이 직무대행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오셨다는 자체는 직무대행하면서 소임을 다하고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 체육인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느끼고 와서 감사 선서를 했고 업무수행을 했다는 의미로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직무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할 수 있는 선까지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처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또 현재 맡고 있는 조직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깊이 고민하고 또 체육회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제 처신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현재 체육회장이 공석인 자리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또 세 분의 부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직을 대행하면서 바쁠 때도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라도 그 직을 사표를 던지면 다른 사람이 인수할 사람이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그분들과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의논을 해 봤고, 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려봤고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제가 직을 맡은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만의 하나라도 제가 체육회 조직에 누가 되고 제가 역량이 없어서 체육회에서 감당이 어렵다고 할 때는 저도 제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 처신을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 처신을 지금 행정감사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좋은 말씀 고맙고요. 사업자로서 체육행정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 보겠다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갑자기 연장자로 인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의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때로는 체육정책과에서 체육회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던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회장단하고 이러한 체육회 현황을 논의한 것 중에 가장 절실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부회장단하고 이러한 체육회 현황을 논의한 것 중에 가장 절실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제가 직무대행으로서 느끼는 것은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는 견해와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짧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징계를 받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굉장히 고전분투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체육회장 직무대행을 떠나서 체육회를 임시로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힘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젊은 친구들에게 체육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히 주제넘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체육회에 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징계를 받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굉장히 고전분투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체육회장 직무대행을 떠나서 체육회를 임시로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어떤 힘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젊은 친구들에게 체육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히 주제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들어 보면 현재 체육회의 상황을 볼 적에 단체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또한 행정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내부적인 갈등 속에 조직력이 와해돼 있고, 현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무대행을 하는 직무대리로서의 입장을 볼 적에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특히 직원들 서로 간의 내부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것은 누군가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하는 것은 아마 새롭게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이 체육회를 끌어간다면 아마 고양시체육회 임원진이라든가 고양시의 체육인들, 나아가서는 고양시 모든 의원들이 회장 직무대행 동안의 그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체육인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직원들 서로 간의 내부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것은 누군가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하는 것은 아마 새롭게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이 체육회를 끌어간다면 아마 고양시체육회 임원진이라든가 고양시의 체육인들, 나아가서는 고양시 모든 의원들이 회장 직무대행 동안의 그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체육인으로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제가 맡은 기간 동안은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때로는 질타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점도 얘기할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거나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직원들이 와 계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하시고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바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원들이 와 계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하시고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바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현재 임시직으로 체육회의 대행을 맡고 있지만 이 체육회가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가 빨리 정상화가 돼서 고양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정말 생활체육의 주축이 되는 한 기관으로서 건전하게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양시체육회가 비정상된 지가 한 1년 돼서 저도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도 고양시 108만 시민 체육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체육회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다가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직무대행님께서도 얘기했지만 58개 종목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는 58개 종목이 12월 중에 거의 일괄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지요?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고양시체육회가 비정상된 지가 한 1년 돼서 저도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으로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요. 그래도 고양시 108만 시민 체육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체육회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다가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직무대행님께서도 얘기했지만 58개 종목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는 58개 종목이 12월 중에 거의 일괄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종목에 선관위가 다 구성돼 있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3일에 고양시 각 종목단체 회장선거 설명회를 저희 다목적 회의실에서 진행해 드리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자료들도 각 실무자 회장님께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와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각 종목단체에서 선거 관련해서 문의 전화가 오면 100% 바로바로 응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적인 문제는 종목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13일에 고양시 각 종목단체 회장선거 설명회를 저희 다목적 회의실에서 진행해 드리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자료들도 각 실무자 회장님께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와 우리 직원들과 같이 각 종목단체에서 선거 관련해서 문의 전화가 오면 100% 바로바로 응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 절차적인 문제는 종목단체에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종목단체 선거에 보통은 체육회가 주로 관리 감독을 했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단체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선관위 구성이 다 끝나야 사실은 이번 중순이나 말경 안에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을 텐데 선관위 구성은 다 됐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는 대한체육회 경과규칙에 의해서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29개 종목인가 그렇게 협조를 해 드렸고, 이번 두 번째 선거부터는 규정상 통합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지요.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조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규정상 각 종목단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년 전에는 각 회장님이나 직무대행자님께서 선거운영위원회를 추천해서 구성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현재 회장님이나 직무대행자께서는 위촉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바뀐 점이지요.
저희가 4년 전에는 대한체육회 경과규칙에 의해서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29개 종목인가 그렇게 협조를 해 드렸고, 이번 두 번째 선거부터는 규정상 통합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바뀌었지요.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조를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규정상 각 종목단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년 전에는 각 회장님이나 직무대행자님께서 선거운영위원회를 추천해서 구성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현재 회장님이나 직무대행자께서는 위촉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좀 바뀐 점이지요.
○이종덕 위원 제가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종목단체에 모든 선관위를 맡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역량이 되는 단체가 있고 역량이 안 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해서 올해 안에 선거를 치르는 단체가 있고 못 하는 단체가 있으면 막말로 풀뿌리 단체들이 다 망가지면 체육회도 다 망가졌는데,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산하단체까지 망가지면 고양시 모든 생활체육은 다 무너진다고 걱정이 돼서 이번 선거를 좀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금 단체가 알아서 선관위를 꾸려서 이사회를 통해서 선거인을 뽑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선거가 보통 20일쯤에 하는데 그러면 선거일정에 대해서 대강 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단체가 알아서 선관위를 꾸려서 이사회를 통해서 선거인을 뽑아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선거가 보통 20일쯤에 하는데 그러면 선거일정에 대해서 대강 좀 아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선거일정은 53개 종목단체별로 다 상이합니다.
○이종덕 위원 선거는 상이하거나 거의 비슷하지요. 이게 보시면 선거일 공고, 선거일 명부 장수, 명부 통보, 선거일 열람 수정, 선거명부 확정, 후보자 등록, 선거일 명부 신청, 선거기간, 선거운동, 참관인 신고, 투표소, 선거일, 요이땅 이것 해도 이틀에 한 건씩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역량이 있고 해 본 단체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안 해 보거나 역량이 좀 안 되는 데는 분명히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단체장이 선출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역량이 있고 해 본 단체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 안 해 보거나 역량이 좀 안 되는 데는 분명히 못 할 거예요. 그러면 단체장이 선출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래서 규정상, 정관상 저희가 종목단체 회장선거에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행정 절차나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이나마 협조를 해 드리고 있고, 진행을 하시면서 특히 어르신 종목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안내를 철저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이종덕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그나마 체육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선관위가 기본 매뉴얼을 내려주면, 저도 선거를 치러봤잖아요. 잘 돼요. 그런데 지금같이 산하단체에다가 선관위도 주고 선발권도 주면 큰 단체들은 이사회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선거인단을 잘 뽑아요. 그런데 소규모 단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분들이 그냥 회장 라인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매뉴얼도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가이드라인 다 내려드렸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대로 할 수 있는, 관리를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그게.
○체육과장 배성철 아니요.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거의 매일 나가서 선거업무는 제가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거인들 뽑을 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종목별로 선거인을 확정 지을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고,
○이종덕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무작위 추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무작위 추첨 저도 알아요. 무작위 추첨하는데 그게 공정하게 선정이 되느냐가 중요하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각 종목단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추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첨까지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관여를 못 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을 주셔야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종덕 위원 매뉴얼대로 그분들, 예를 들어서 이사회도 제대로 없고, 거의 협회장 혼자서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공평하게 뽑는다고 장담을 하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럴 경우는 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전에는 체육회에서 할 때도 각 종목단체 회장들의 역량이 커서 그분들에 의해서 뽑힌 분들이 대다수예요, 큰 종목단체 아니고. 그런데 지금같이 체육회가 방치하고 각 종목단체에다 맡긴다? 이것 뭘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겠어요? 담보가 안 되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선거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는데 선거인 수 확정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단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게 되면 그 위원들께서 추첨하고 선거인 수를 확정하고 선거일정을 다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게 체육회가 선거를 치러도 선거 끝나면 서로 협회장 떨어진 사람, 붙은 사람 서로 갈등,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해도. 그런데 지금처럼 비정상으로 해서 이게 투명하지 않고 정확한 매뉴얼 없이 이번 선거를 치른다? 아, 나는 이게,
○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저희가 가이드라인 내려드린 게 대한체육회 선거 운영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광역을 통해서 전국 228개 체육회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 선거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가장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종목단체의 선관위 현황도 파악 안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갑갑하고, 저는 지켜보는 입장인데도 이게 잘 치러질까 정말 불안하고 심히 걱정되는데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선관위 구성되고 안 되는 데 현황 파악돼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 구성되고 안 되는 데 현황 파악돼 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00% 다 파악은 안 되겠지만,
○이종덕 위원 선거일 공고는 내일모레부터 해야 돼요, 보통은.
○체육과장 배성철 선거가 종목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1월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보통 임기는 1월인데요. 선거는 보통 12월 30일까지 끝내야 되는 게 맞고요.
○체육과장 배성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고,
○체육과장 배성철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요?
○체육과장 배성철 이건 각 종목단체에서 내년도 정기총회를 확정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22일로 예시를 들게 되면 19일이 현재 종목단체 임원님들의 임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D 마이너스 10일까지 최소 선거를 완료하라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이종덕 위원 그러면 선거 마감일은 언제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선거 마감일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종목별로 정기총회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정기총회가 보통 최소한 1월에 있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1월 중순 이후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보통은 선거가 상식적으로 12월 말 안에는 끝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1월에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생활체육에서 선거를 많이 해 봤지만 보통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한다고요, 차기 회장을 뽑는다고.
지금 내가 보기에 선거일정을 쭉 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소한 공고가 나가고 요이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일단 꾸려져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58개가 선관위가 다 요이땅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공고가 나가든지, 몇 군데는 공고가 나갈 계획이 된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잘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행사장 열심히 다녀보지만 지금 체육회장님이 공석이라도 그나마 종목단체는 나름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4년 동안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산하단체 차기 회장님이 잘 뽑혀야 그나마 이분들이 체육회를 밑받침하고 끌고 가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는데 여기서 망가지면, 이분들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뽑힌 사람이 차기 체육회장을.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당면 문제는 체육회장님도 중요한데 체육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산하단체 이분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소송이라든가 갈등 없이 58개 중에서 최소한 3분의 2 정도가 제대로 선출이 돼야 이분들에 의해서 차기 회장을 뽑든 어떤 매뉴얼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종목단체마다 소송 걸리고 너희들이 짜고, 아무튼 선관위는 현 회장이 꾸릴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잖아요. 현 종목단체장이 선관위를 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떨어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정하지 않다, 뭐 시비 걸고.
아니, 1월에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생활체육에서 선거를 많이 해 봤지만 보통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한다고요, 차기 회장을 뽑는다고.
지금 내가 보기에 선거일정을 쭉 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최소한 공고가 나가고 요이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관위가 일단 꾸려져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58개가 선관위가 다 요이땅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에 공고가 나가든지, 몇 군데는 공고가 나갈 계획이 된 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편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잘될 것 같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행사장 열심히 다녀보지만 지금 체육회장님이 공석이라도 그나마 종목단체는 나름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4년 동안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산하단체 차기 회장님이 잘 뽑혀야 그나마 이분들이 체육회를 밑받침하고 끌고 가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가는데 여기서 망가지면, 이분들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뽑힌 사람이 차기 체육회장을. 그러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당면 문제는 체육회장님도 중요한데 체육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산하단체 이분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서 소송이라든가 갈등 없이 58개 중에서 최소한 3분의 2 정도가 제대로 선출이 돼야 이분들에 의해서 차기 회장을 뽑든 어떤 매뉴얼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종목단체마다 소송 걸리고 너희들이 짜고, 아무튼 선관위는 현 회장이 꾸릴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상태잖아요. 현 종목단체장이 선관위를 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떨어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공정하지 않다, 뭐 시비 걸고.
○체육과장 배성철 현 회장님이 출마를 하시게 되면 직무대행자가 선거운영위원위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항상 보면 제 얘기지만, 현재 산하단체 회장이 일단은 선거에 관한 건 꾸리지요. 그 양반은 사표를 내는 게 맞아요. 사표를 내고 직무대행으로 가고 누군가 해도 어차피 그 양반들이 다 만들어요, 만들기는.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버벅대는데, 걱정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월요일에 바로 체육회에 가시면 58개 선거가 치러지는 단체들 일정 조정이 됐는지, 선관위가 꾸려졌는지 그것은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선거일정 하나도 안 받아보셨지요? 몇 군 데 받았어요?
저도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버벅대는데, 걱정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오늘부터라도 월요일에 바로 체육회에 가시면 58개 선거가 치러지는 단체들 일정 조정이 됐는지, 선관위가 꾸려졌는지 그것은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선거일정 하나도 안 받아보셨지요? 몇 군 데 받았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아닙니다. 종목단체별로 이사회가 개최돼서 정기총회일이 확정된 종목단체는 저희가 다 일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받은 것 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종덕 위원 어디 어디 날짜 정해졌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대여섯 개 정도 확정돼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저는 내일모레가 요이땅인데,
○체육과장 배성철 그런데 일부 종목만 올 12월에 개최가 되지 거의 1월 중순 이후에 선거가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문제가 없게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하면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든가 매뉴얼을 제시해 줘서 사실은 체육회 선거도 똑같이 산하단체도 위탁선거법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똑같아요. 민간인 선거라도 공직자 선거하고 매뉴얼이 똑같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당생활을 오래해서 선거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매뉴얼대로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선거의 무서움을 몰라. 당선되면 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날려. 사실 예전부터 다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서운 걸 몰라서 선거가 끝나면 정말 하나하나 따지면 다 걸릴 분들이라고, 잘못하면요. 그래서 정말 걱정돼서 배성철 과장님이 예전에도 선거를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정말 관심 좀 써주셔야 돼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1월에 총회를 거쳐서 58개 종목을 모아서 새로운 체육회를 위해서 이분들이 역할들을 맡기고 체육회가 발전할 수 있는, 이분들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서두 없이 막 말씀드렸는데 대강은 이해하겠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저희 체육회 다목적 회의실이 필요하면 각 종목단체 일정별로 대관을 해 드릴 거고요. 선거투표장소는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다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후보자가 출마했을 경우에는 선거일에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어떻게, 장소가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실 회의실이라도 대관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늦어도 다음 주 12월 9일까지는 각 종목단체 선관위 구성하고 이사회 끝나서 선거일 확정된 데 확인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매뉴얼만 그대로 전송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종목단체가 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 체육회 매뉴얼 따로 있어요? 가이드라인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종덕 위원님 말씀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매뉴얼만 그대로 전송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종목단체가 할 줄을 모르는데. 그러면 체육회 매뉴얼 따로 있어요? 가이드라인 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온 게 경기도체육회를 통해서 저희 쪽에 내려왔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온 게 경기도체육회를 통해서 저희 쪽에 내려왔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고양시 것 있냐고요? 없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따로 있어요? 고양시체육회 것 따로 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11월 13일에 선거설명회할 때 다 배포해 드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설명을 있는 그대로 해 주면 종목단체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단체는 여러 번 해 봤기 때문에 다 알지만 작은 단체는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 주고 안내를 좀 더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답하시면 당연히 걱정되지요,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체육과장 배성철 위원장님, 제가 선거 관련 부분에서 매일 응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단체에서 문의가 오거나 사무국에 찾아오시거나 그러면 현재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할 때마다. 경기도 공모사업이 있을 때도 체육회분들이 안내를 해 주고 작성하는 법도 알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하신데 지금 이 복잡한 선거를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냥 지침만 툭 던져주면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못 해서 우왕좌왕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못 들어 보셨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아마 그런 종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종목단체에 단체문자라도 뿌려서 이 선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라,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이런 안내는 하셨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 안내를 누차 하셔서 그분들이 체육회에 자꾸만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체육회에 왔을 때 뻘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가고 싶은 체육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직무대행 회장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으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시고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든 시기지만 잘 좀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직무대행 회장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중임을 맡으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함께해 주시고 성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힘든 시기지만 잘 좀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이철조 위원 제 질의 전에 지금 위원장님과 이종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종목단체 회장님 선거가 1월 총회 때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총회하는 날 선거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아니면 선출해 놓고 총회를 하는 겁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정기총회일하고는 별개고요. 정기총회는 이사회에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임원의 임기 종료일을 확정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전날까지 현재 임원의 임기가 되겠고요. 임원의 임기부터 D마이너스 10일까지 선거가 완료되면 되겠습니다.
선거는 정기총회일하고는 별개고요. 정기총회는 이사회에서 확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임원의 임기 종료일을 확정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총회 전날까지 현재 임원의 임기가 되겠고요. 임원의 임기부터 D마이너스 10일까지 선거가 완료되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종료일 이후 10일까지요, 아니면 이전 10일까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이전 10일.
○이철조 위원 D마이너스까지?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래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을 별도로 또 확정하게 돼 있어요, 정기총회하고 관계없이.
○이철조 위원 아까 1월 중순 이후에 총회 일정들을 거의 받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열흘이라고 하면 실제로 선거는 12월부터 1월 10일 이전쯤이 거의 다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체육과장 배성철 종목단체들이 정기총회일을 주로 1월 20일 이후로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5일 정도, 10일 그 정도에 아마 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D 마이너스 10일이라고 본다면 늦는 마지막 팀이 할 수 있는 게 12월 15일 중순이라고 봐야 돼요, 대부분 그 전에 이루어지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 거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게 현재 체육회가 1년 반 동안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나마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종목단체장님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게 현재 체육회가 1년 반 동안 굉장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나마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들이 종목단체장님들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출되는 절차가 분쟁의 요소가 없이, 갈등의 요소가 없이 잘 정리가 돼야 말 그대로 체육회를 버티는 대의원들이 분쟁 없이 나중에 종목단체장 선거 이후에 어떤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이 생기지 않게 가는 게 지금 최선이고, 그것이라도 유지해 둬야 지금 체육회 집행부가 정상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만약에 뿌리에서 흔들리면 진짜 와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과 이종덕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매뉴얼도 주시고 충분히 선거관리 교육도 하셨다고는 하지만 각 종목단체에 따로 연락을 하셔서 준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사무처로 방문해서 직접 하나하나,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싸들고 와서 체육회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준비를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결국 대의원 조직이 무리 없이 구성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체육정책과를 통해서도 몇 가지 여쭤봤는데 실제로 지금 체육회의 실무진들이 다 와 계시니까, 현재 이런 파행의 문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민선 1기 때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가 민선 2기 되면서부터 회장님과 사무국장 관계 또 직장 내 괴롭힘 관계, 이로 인해서 처음부터 발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회 과장으로서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현재 출근을 하는 직원들과 이제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봉합이 다 돼 가고 있고 서로 일심동체해서 체육회 정상화를 빨리 실현하는 데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자고 해서 화해가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체육회가 정상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육회 과장으로서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현재 출근을 하는 직원들과 이제 다시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봉합이 다 돼 가고 있고 서로 일심동체해서 체육회 정상화를 빨리 실현하는 데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치자고 해서 화해가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체육회가 정상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결국 그 안에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체육회 내부의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 집행부 내부의 어떤 인간적, 내부적 갈등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는 팩트네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무자 견해로.
○체육과장 배성철 어떻든 간에 그동안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직원들 스스로 다 느꼈고 그런 부분들은 정상화되는데 스스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됐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정상화하는데 좀 빠른 길은 어떻든 지금 체육회장님께서 직무대행 체제다 보니까 어떠한 행정적이나 뭐를 결정할 때 통상적인 범위 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장이 없다 보니까 빨리 정상화하는 데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라도 빨리 결정이 돼서 어떻든 새롭게 체육회가 태어나는, 정상화되는데 하루빨리 그게 좀 됐으면 개인적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행히 내부적으로 직원분들께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고 그러시고, 또 파행의 문제 인식을 같이들 공유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 인식을 공유하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움직여지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체육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의 정관이 사실은 체육회 내부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총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런 어떤 자정노력을 위한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이사회나 임시총회나 이런 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1년 반 동안?
그런데 실제 문제 인식을 공유하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움직여지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체육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회의 정관이 사실은 체육회 내부의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총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에 이런 어떤 자정노력을 위한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또 그 목적이 아니더라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이사회나 임시총회나 이런 게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혹시 1년 반 동안?
○체육과장 배성철 예,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8개 지방체육회는 각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시군체육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시도에 하달이 되는데 저희 같으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 규정이 개정되면 저희 체육회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준용해서 저희 체육회 정관이 바뀌거나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관이 작년 4월 봄에 한 번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감독기관인 체육정책과에서 지도검사가 나와서 열흘 정도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개선하고자 거기에 관련된 제규정들, 저희 체육회에 기존에 없었던 규정들 그런 부분들을 표준안으로 제정을 해서 올 4월에 스포츠경제인회를 다 개최했고, 그다음에 4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일부 정관은 통과를 시켰는데 제규정에 대해서는 승인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이 정상화되면 바로 처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의 근거나 기존에 미비됐던 부분들이 다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28개 지방체육회는 각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시군체육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시도에 하달이 되는데 저희 같으면 경기도체육회에서 시군체육회 규정이 개정되면 저희 체육회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준용해서 저희 체육회 정관이 바뀌거나 개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관이 작년 4월 봄에 한 번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감독기관인 체육정책과에서 지도검사가 나와서 열흘 정도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개선하고자 거기에 관련된 제규정들, 저희 체육회에 기존에 없었던 규정들 그런 부분들을 표준안으로 제정을 해서 올 4월에 스포츠경제인회를 다 개최했고, 그다음에 4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일부 정관은 통과를 시켰는데 제규정에 대해서는 승인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가 새롭게 구성이 정상화되면 바로 처리가 돼서 그런 부분들의 근거나 기존에 미비됐던 부분들이 다 개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4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 개정이 됐어요, 일부?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할 수 있어요, 총회를 안 하고?
○체육과장 배성철 아니요. 정관이 아니고 관련 규정들.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규정이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체육회 정관은 상당히 막강한 규정을 담고 있어요.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담고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은 해산을 담고 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은 체육회를 다 들었나 놨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회원 간의 가입, 강등 및 제명까지도 담고 있고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담겨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회원 간의 가입, 강등 및 제명까지도 담고 있고요.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담겨있습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 이게 다 정관에 담겨있고요. 이 정관은 종목단체 회장님들로 구성된 대의원들이 모이는 총회에서 개정이 가능한 겁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면 건강하게 구성된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잡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도 산하 그 밑으로 고양시체육회가 있는데 지금 많은 종목단체라든지 시민분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종목단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가 모범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지금 파행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현재 근무 인원이 네 분밖에 안 되신다고요?
지금 고양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도 산하 그 밑으로 고양시체육회가 있는데 지금 많은 종목단체라든지 시민분들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종목단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가 모범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지금 파행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현재 근무 인원이 네 분밖에 안 되신다고요?
○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6명인데 거기에 대한,
○이철조 위원 두 분이 지금 징계 중이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징계 중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사실상 네 분밖에 안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워요. 하실 일은 많고 정상화를 위해서 지어야 될 짐은 많은데 굉장히 역부족이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내부적으로 인적 관계에 있어서 갈등으로 인한 이런 파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철조 위원 저는 이 상황을 파악하다가 굉장히 황당했던 부분이 분리 조치를 이유로 한 분은 재택도 하고 한 분은 또 휴직도 하시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분리 조치하라고 했으면 한 분이 재택하면 한 분이 나오면 되는 거고, 아니면 한 분이 휴직했으면 또 한 분이 나오면 되는데 어차피 분리되는데 한 분은 집에서 근무하고 한 분은 휴직하고, 이 상황을 도대체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지금 하여튼 체육회의 단면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냥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다행히 내부적으로 봉합을 위한 화해를 추진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는 지금 당장 있는 종목단체 대의원들 구성되는 회장 선거를 집행부에서 힘드시겠지만 탄탄하게 받쳐주셔야 되고요. 또 새롭게 갈등 없이 구성되는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에서 여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만 세운다면 저희 의회나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냥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다행히 내부적으로 봉합을 위한 화해를 추진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그런 계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는 지금 당장 있는 종목단체 대의원들 구성되는 회장 선거를 집행부에서 힘드시겠지만 탄탄하게 받쳐주셔야 되고요. 또 새롭게 갈등 없이 구성되는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총회에서 여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로만 세운다면 저희 의회나 집행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 한 마디만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예, 하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대행이 아니고 직무대리로 합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직무대행, 권한대행.
○김영식 위원 대행이지요? 권한대행이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회장직무대행.
○체육과장 배성철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원래 회장도 1년에 기본적인 판공비가 없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명예직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근무하실 적에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지요, 회장으로 근무하게 되면.
○체육과장 배성철 예를 들어서 회장님의 사비로 이렇게,
○김영식 위원 사비로 식사하고 사비로 차비를 하고, 차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회장님의 전용차량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본인의 차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차량을 이용하고 다니십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때로는 직원 차량에 탑승도 할 수 있겠네요?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 관련 업무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차가 없는데 남의 차량을 탄다는 것은? 무보수라면서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 있지 않나요? 체육회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무보수로 된다면 기관운영 판공비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법적으로 이게 문제 있지 않나요? 체육회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무보수로 된다면 기관운영 판공비가 없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보조금으로 이렇게…….
○김영식 위원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있는데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지급하는 판공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판공비 몫으로 예산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해 줬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원래 없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명예직이 기관운영 판공비가 없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체육정책과에, 무보수라 하면 기관운영 판공비가 있어서 사람 만나면 식사비용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보조금으로는 판공비가 반영된 게 없고요. 저희가 체육 관련 행사나 그럴 때는 이사회비로 자체 예산을 사용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없다면 현재 이사회가 있잖아요. 이사회가 총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30여 명 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사회 회비는 1인당 얼마씩 됩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회비는 부회장님이 연간 500만 원 되고요. 이사님들은 연간 2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사회 회비가 얼마 정도 걷혔나요? 재원이. 대략적인 금액만 말씀하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올해 2024년도에는 이사비가 전혀,
○김영식 위원 전혀 없다고 봐야겠지요? 현재 네 분 때문에.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3년도에 조금 시끄러울 때는 보통 연간 이사회 회비를 내게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한 1억 2,000에서, 1억 3·4천에서 저희가……,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장의 기관운영 판공비는 거기서 책정돼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예. 매년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업무추진비로 해서 세워졌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통과돼서 기관운영 판공비가 설정되면 그것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얘기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차량은 이제까지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된 게 없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내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사라는 것이 순수한 봉사는 자원봉사예요. 체육회는 체육인이 그 직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부정이 싹트는 거예요. 일종의 소정의 판공비는 줘야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회장이 직업도 없고 판공비도 없고 때로는 아무런 것도 없다면, 그러나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괜찮겠지만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기관운영 판공비가 없다고 하니 아쉬움이 있네요. 이사회에서 서로 간에 체육회장을 불신하고 이사회가 형성됐지만 그분들조차 체육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회비를 안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봉사라는 것이 순수한 봉사는 자원봉사예요. 체육회는 체육인이 그 직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부정이 싹트는 거예요. 일종의 소정의 판공비는 줘야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회장이 직업도 없고 판공비도 없고 때로는 아무런 것도 없다면, 그러나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괜찮겠지만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기관운영 판공비가 없다고 하니 아쉬움이 있네요. 이사회에서 서로 간에 체육회장을 불신하고 이사회가 형성됐지만 그분들조차 체육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회비를 안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김영식 위원님이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급여를 2개월 치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직무대행님이 대답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팀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정책과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2개월째 급여를 안 주고 있는 게 맞냐고요.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김영식 위원님이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급여를 2개월 치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과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급여를 지급 안 하는 겁니까?
어느 분이 대답하시겠어요? 직무대행님이 대답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팀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정책과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2개월째 급여를 안 주고 있는 게 맞냐고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체육회의 내부 문제도 있고 해서 징계 절차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고 해야 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하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체육회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2개월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체육회의 내부 문제도 있고 해서 징계 절차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정리가 되고 해야 체육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하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체육회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2개월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현재 인사위원회를 마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산서류는 다 냈나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정산서류는,
○위원장 공소자 원래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지급 안 된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괜히 그냥 안 주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책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행감인데, 지금 다 방송이 되고 있는데 정책과에서 인건비를 2개월 치 안 주는 것처럼 다 호도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야지요.
직무대행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직무대행님이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위원장님, 제가 업무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고 저는 그냥 직원들이 2개월 치 급여를 못 받았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직무대행 회장님, 저희가 원래 이 자리에는 팀장님들을 앉힐 수가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팀장님 두 분을 앉힌 이유는 직무대행자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앉힌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모르시면 넘겨야지요. 모르시는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러면 정책과에서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2개월 안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다 이유를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서 생활이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체육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과에서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2개월 안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다 이유를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서 생활이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지금 체육회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직무대행자님이 잘못된 답변을 주시면 정정을 하셨어야지요. 저희가 다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행감하는데 모르고 질의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화합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랑 화합을 했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여기에 출근하는 직원 여섯 분.
○위원장 공소자 출근하는 사람들끼리만 화합하면 다 되는 겁니까? 갈등이 지금 출근하는 사람끼리만의 갈등이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도 출근하는 직원들끼리는 어느 정도 봉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공소자 지금 피해 근로자도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분하고는 화해하셨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휴직 중이기 때문에 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노력을 하시고요. 그러면 다 화합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답변 주시고요. 잘못된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오해하시는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행정감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답변 주시고요. 잘못된 답변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오해하시는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관을 보니까 개정이 2024년 4월 29일에 되었고요. 이게 승인이 5월에 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관을 보니까 개정이 2024년 4월 29일에 되었고요. 이게 승인이 5월에 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기간이 좀 지나서 제가…….
○엄성은 위원 정관 개정은 내용 전체를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들을 아마 정관에 의해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대행자님께서도 정관에 의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게 개정을 분명히 올해 4월 29일에 했어요. 어떤 내용을 했을까가 엄청 궁금하지요. 왜? 지금 체육회가 계속 비정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든지 아까 앞서 이철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하여튼 일을 하기 위해서 정관에 어떤 장애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분명히 안건이 제출됐을 거고 승인 났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 이때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 이때 빨리 찾아보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그다음 질의가 또 있거든요. 혹시 이것 확인할 수 없을까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은 확인이 안 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정관을 개정할 수는 있는 거네요?
○체육과장 배성철 저희 정관도 시군체육회 규정이 하달이 되면 그걸 준용해서 개정을 한 다음에 법인의 정관이다 보니까 또 저희 시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혹은 더 위의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할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체육회 내부에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총회의 구성원들 누군가가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열게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 정관은 개정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지금 정관에 의해서 못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은 저희가 임의대로 개정할 수가 없고,
정관은 저희가 임의대로 개정할 수가 없고,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총회소집은 회장님뿐만 아니라 기타 감사나 이사님 중에서도, 대의원님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위의 상위법 때문에 우리 정관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은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체육회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정관에 규정돼 있는 내용으로 뭔가 바꿀 수 있고 없고의 유무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현재 정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례들을 보니까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또 올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도 현재 정관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사례들을 보니까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는, 또 올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거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거기 개정된 중요한 게 사무국장 임기가 기존에 임원 임기하고 회장님이랑 똑같이 4년 갔었는데 이게 완화돼서 대한체육회에서 내려온 게 2년도 가능하다. 대신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동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중요하게 바뀐 내용입니다. 사무국장 임기가 바뀌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강요는 아니지요?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4년도 할 수 있는데 이사회에서 동의하면 2년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사항이 아닌 것은 시급성에 있어서도 그리 시급하지 않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의지로, 그렇잖아요. 체육회의 어떤 내용을 다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게 시급성이나 강제성, 당연성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개정했어요. 만나서 이 총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관도 얼마든지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아요, 의지가 없어서 못 한 거지.
그래서 지금 계속 정상화를 외치고 계시는데 뭘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는 말이지요. 뭘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지금 키는 다 알고 계세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그것 서로 모릅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지로, 그렇잖아요. 체육회의 어떤 내용을 다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도 그게 시급성이나 강제성, 당연성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개정했어요. 만나서 이 총회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관도 얼마든지 상위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아요, 의지가 없어서 못 한 거지.
그래서 지금 계속 정상화를 외치고 계시는데 뭘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는 말이지요. 뭘 어떻게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지금 키는 다 알고 계세요.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못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그것 서로 모릅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정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회장밖에는 할 수 없어요. 회장이 이러저러해서 지금 직무대행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직무대행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권한 있으십니까, 직무대행님?
권한 있으십니까, 직무대행님?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정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무국장 지금 세울 수 있습니까? 임명할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정상화하실 겁니까? 정상화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도 민선으로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 대해서 직무대행보다 더 권한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정관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무국장 지금 세울 수 있습니까? 임명할 수 있습니까? 뭘 어떻게 정상화하실 겁니까? 정상화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해야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저희도 민선으로 됐기 때문에 체육회에 대해서 직무대행보다 더 권한이 없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51개 정회원 단체 대의원님들이 한 두 번에 걸쳐서인가 임원 해임안을 상정해서 대의원들이 총회소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성원이 안 됐거나 부결된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상 종목단체 대의원님들도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상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아마 대의원님들이 도와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사실 직원 신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51개 정회원 단체 대의원님들이 한 두 번에 걸쳐서인가 임원 해임안을 상정해서 대의원들이 총회소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성원이 안 됐거나 부결된 걸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상 종목단체 대의원님들도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정상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아마 대의원님들이 도와주려고 그랬던 것인데 사실 직원 신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정상화를 외친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상화를 할 수 없는 위치에서 권한과 책임에서 정상화하겠다고 말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현 직원 신분 입장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직원들 간에, 저는 사실 체육회에 대해서 여타의 위원님들보다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복잡하고 이게 엉킨 실타래처럼 되는지는 알아요. 이게 정말 새로 딱 거듭나지 않으면 정상화는 묘연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끼리는 그래도 아까 격리되고 각자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하실 수는 있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걸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어떤 원인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직원들끼리는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아시잖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도 직원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원들은 정말 최대한 자기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 어떻게 해요? 지금 권한 밖이라고 얘기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아까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종목단체 회장님들 다시 뽑잖아요. 종목단체 회장님들도 지금 정상화하려고 총회를 하려고 모이고 하셨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임하십니까? 그분들도 4년 하시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종목단체 회장님들 다시 뽑잖아요. 종목단체 회장님들도 지금 정상화하려고 총회를 하려고 모이고 하셨지만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임하십니까? 그분들도 4년 하시고 1회에 한해서 다시 연임하실 수 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할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규정상 계속할 수 있는데 대신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통과에 대한 절차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것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체육회를 더 많이 알고 염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 선거에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정말 제가 듣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은 정말 제가 듣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는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최선을 다해서 챙기시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관 32조에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관에 나와 있어요.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관 32조에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관에 나와 있어요.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김수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업무추진비 지금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육회 회장은 명예직이다, 무보수다, 봉사직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관선일 때는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사무국장한테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용으로 6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회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김종훈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이사회비 걷은 것에서 회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잠깐 김수진 위원님 하시기 전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업무추진비 지금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체육회 회장은 명예직이다, 무보수다, 봉사직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관선일 때는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사무국장한테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용으로 600만 원씩 줬어요. 그런데 지금 민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회장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김종훈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이사회비 걷은 것에서 회장님이 업무추진비로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2023년도요?
○위원장 공소자 예.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썼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영식 위원 현재 상황을 여쭤본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현재 체육회장은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민선이라는 단어는 재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에다가는 최소한의 인건비 이 정도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재원은 사실 마련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예요. 명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조 위원 잠깐만요. 아까 제가 했던 것에,
○위원장 공소자 아, 이철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해를 못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지금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정관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산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조직을 다 해산할 수 있는, 그게 정관에 담겨있어요.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는 거기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정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사실 직원분들이 회장의 임기나 회장의 해임이나 불신임이나 또는 해산이나 이런 등등을 논하기 위한, 물론 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지만 그것을 직원분들이 나서기에도 그 사안이 상당히 엄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직무대행 회장님은 다르세요. 지금 대의권을 가지고 계시는,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는 부회장이시고 총회 구성원이세요.
사실 임원분들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신다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정관에 불신임안에 대한 정관 내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으로 개의가 됩니다. 그런데 표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쳤을 때 26명이 오면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불신임안을 처리하려면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보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불신임안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대의원 과반 동의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준만으로 보면 참석자보다 많은 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기규정이 됐든 임명 및 해임규정이 됐든 불신임안 규정이 됐든 이 조직 전체를 끌어가는데 현재 문제점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지금 부회장님으로서 연장자로서 직무대행을 맡으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으로서의 책임감과 체육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대의원으로서 구성원의 한 분이고 또 가장 연장자이신 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에는 직접적으로 가장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대행도 이사회 소집할 수 있잖아요. 이사회 소집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으면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시총회 안건도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건 통상적 업무라 모르겠지만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다룰 안건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직무대행 회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가진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내부적 자정노력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이해를 못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지금 엄성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정관이 상당히 많은 권한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산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조직을 다 해산할 수 있는, 그게 정관에 담겨있어요.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는 거기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이 정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를 해요. 사실 직원분들이 회장의 임기나 회장의 해임이나 불신임이나 또는 해산이나 이런 등등을 논하기 위한, 물론 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없지만 그것을 직원분들이 나서기에도 그 사안이 상당히 엄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직무대행 회장님은 다르세요. 지금 대의권을 가지고 계시는, 의결권을 가지고 계시는 부회장이시고 총회 구성원이세요.
사실 임원분들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신다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정관에 불신임안에 대한 정관 내용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으로 개의가 됩니다. 그런데 표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쳤을 때 26명이 오면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불신임안을 처리하려면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찬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보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불신임안도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재적 대의원 과반 참석에 참석대의원 과반 동의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기준만으로 보면 참석자보다 많은 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기규정이 됐든 임명 및 해임규정이 됐든 불신임안 규정이 됐든 이 조직 전체를 끌어가는데 현재 문제점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지금 부회장님으로서 연장자로서 직무대행을 맡으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직무대행으로서의 책임감과 체육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대의원으로서 구성원의 한 분이고 또 가장 연장자이신 부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에는 직접적으로 가장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대행도 이사회 소집할 수 있잖아요. 이사회 소집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으면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임시총회 안건도 정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건 통상적 업무라 모르겠지만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거기서 다룰 안건을 채택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직무대행 회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가진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직원분들하고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내부적 자정노력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한 것에 대한 반박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종목단체 체육회에도 좀 있어보고 했는데 배성철 과장님은 제 말에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세요. 보통 우리 체육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기본법으로 해서 경기도, 고양시 그다음에 종목단체 등등 이런 식으로 보통 기본 매뉴얼이 상위법에 맞춰지지요?
제가 종목단체 체육회에도 좀 있어보고 했는데 배성철 과장님은 제 말에 맞다, 안 맞다만 해 주세요. 보통 우리 체육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기본법으로 해서 경기도, 고양시 그다음에 종목단체 등등 이런 식으로 보통 기본 매뉴얼이 상위법에 맞춰지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체육회도 예를 들어서 해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이사회라든가 대의원 3분의 2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바꿔서 하면 좋은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요 규정은 꼭 상위 종목단체에다가 허락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맞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도 다시 상위기관에 올려도 상위기관이 또 바꾸지 않는 한은 안 되고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저희 체육회 스스로 할 수 있는 규정 변경 건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은 제 해석으로 봤을 때는 상위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 정관 변경에 대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채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위에서 승인을 거의 안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철조 위원 안 해 줄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보고사항이더라고요.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연결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 분의 보수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수규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연결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 분의 보수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와서 제가 보수규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답변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현재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김수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나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기본급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럼 수당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김수진 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혹시 수당 종류에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준용을 하고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수당도? 그러면 혹시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하는 거예요. 연가보상이나 연차 유급수당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일단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연가보상비하고 그 외적인 것은 다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확인합니다. 직원의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수당 지급도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말하는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 그리고 연가보상,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럼 혹시 재택근무 시에 초과근무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재택근무하면서 초과근무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것 보도자료로 내기도 했는데요. 권고사항이 있어요.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급과 또 수당과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개정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이것 보도자료로 내기도 했는데요. 권고사항이 있어요. 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급과 또 수당과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개정하라고 한 것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
○김수진 위원 알고 계십니까, 안 알고 계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알고 계신 것도 같은데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제가 지금 질의의 정확한 요지를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시·도 체육회의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서 지급을 해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
○김수진 위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공무원의 두 배 이상의 근무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2019년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도지요? 2024년도예요. 그런데 체육회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체육회에 들어가서 보수규정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제2장 보수에 기본급, 수당의 지급, 이것 이렇게 준용하는 걸로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체육회에 들어가서 보수규정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제2장 보수에 기본급, 수당의 지급, 이것 이렇게 준용하는 걸로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공무원의 두 배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챙길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적용하시고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하시고,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시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산서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됐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그리고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산서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안 됐다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체육회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체육회 예산은 무엇으로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쓰셔 가지고 각종 사업하면 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운용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돼요. 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평가를 했어요. 언제? 2024년 10월 18일에. 이 평가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매우 미흡’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결과도 다 아시네요? 매우 미흡이에요.
이 평가 결과의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이면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매우 미흡이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처리결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평가 결과의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매우 미흡이면 이게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매우 미흡이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처리결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산 삭감 정도 되지 않을까…….
○김수진 위원 제가 안 들린다고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청력이 안 좋아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죄송합니다. 예산 삭감 정도,
○김수진 위원 예산 삭감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업은 폐지합니다. 폐지요. 체육회 자정작용 안 하면 체육회 사업 폐지할 수 있다고요.
이 평가 결과 점수 아십니까? 그나마 부서에서는 높은 점수 주셨어요. 배점이 100점 만점인데 부서에서 평가를 64점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체육정책과에 어떻게 64점이 나왔는지 매우 심한 질타를 했습니다만 외부평가는 22점 받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체육회 사업 폐지해야 돼요.
체육회가 지금 정상화 안 하면 없어질 수 있다니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없애는 게 아니고 체육회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고양시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다고요! 이제 뭐 느낌이 좀 오십니까, 왜 빨리 정상화를 해야 하는지? 월급 2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 못 하실 수 있다고요.
제가 더, 조금 더 화가 났던 것은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지, 체육회 사업 중에 학교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맞지요?
이 평가 결과 점수 아십니까? 그나마 부서에서는 높은 점수 주셨어요. 배점이 100점 만점인데 부서에서 평가를 64점 주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체육정책과에 어떻게 64점이 나왔는지 매우 심한 질타를 했습니다만 외부평가는 22점 받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체육회 사업 폐지해야 돼요.
체육회가 지금 정상화 안 하면 없어질 수 있다니깐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없애는 게 아니고 체육회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고양시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있다고요! 이제 뭐 느낌이 좀 오십니까, 왜 빨리 정상화를 해야 하는지? 월급 2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 못 하실 수 있다고요.
제가 더, 조금 더 화가 났던 것은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지, 체육회 사업 중에 학교 관련 사업이 많습니다.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체육지원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학교체육시설 유휴시간대에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맞습니다.
요즘 우리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도 있고 기후환경 탓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이렇게 체육관이 거의 다 세워져 있어요. 운동장을 별로 사용을 못 하고 체육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관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요즘 우리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도 있고 기후환경 탓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이렇게 체육관이 거의 다 세워져 있어요. 운동장을 별로 사용을 못 하고 체육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육관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다 보니 체육관을 학교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주변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맞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공유를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데,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학교다 보니까, 관공서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여러 가지 사항,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안전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개방하시기를 굉장히 꺼리세요.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100개가 넘는 학교가 있어요, 초중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학교가 개방을 합니다. 맞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9개 학교가 개방을 해요. 그런데 이 9개 학교가 개방을 하는데 체육회에서 9개 학교 개방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 사업도 평가를 받았어요, 어차피 지방보조금으로 한 거니까. 결과 아세요? 결과 아시냐고요, 팀장님?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결과 모릅니다.
○김수진 위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이 평가 결과 아시냐고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모릅니다.
○김수진 위원 모르시지요? 이것도 ‘매우 미흡’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육정책과에 물어봤어요. 왜 매우 미흡이냐 물어보니까 여기도 정산서를 제때 못 냈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사업을 위탁한 거지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사업을 위탁한 거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체육회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게 보조금으로 사업했으니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지 않아요? 잘 제때 낼 수 있도록 챙겨야 되지 않아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서 매우 미흡이 됐어요, 매우 미흡.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도 못 해요. 이 사업도 원래대로 하면 폐지라고요. 매우 미흡이 나오면 폐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시설을 공유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겨우 이것 지금 9개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매우 미흡이라는 걸 받게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그 체육시설을 같이 공유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시설을 공유해서 같이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겨우 이것 지금 9개 학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할망정 매우 미흡이라는 걸 받게 하면 다른 학교에서는 그 체육시설을 같이 공유하시겠습니까?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일단 작년 업무를 제가 사건 사고로 인해서 8개월 정도 못 하고 이 업무를 2월에 받았습니다. 정산 부분들은 제가 체크한 부분들이 없었는데요. 향후 2024년 부분들은 정산 부분하고 프로그램 부분들 새롭게 재조정해서 2025년에는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고양시민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고양시민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호응도가 높았음’ 이게 의견이에요. 의견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 지금 평가 의견으로.
고양시민들은 호응도가 높다니깐요? 못 하는 건 어디예요?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게 어디냐고? 시민들은 호응도가 높아서 더 많은 학교가 개방되고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못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대로 못 한 데가?
고양시민들은 호응도가 높다니깐요? 못 하는 건 어디예요? 지금 제대로 못 하는 게 어디냐고? 시민들은 호응도가 높아서 더 많은 학교가 개방되고 거기에서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못 하는 데가 어디예요? 제대로 못 한 데가?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체육회입니다.
○김수진 위원 체육회입니다, 체육회. 그래서 체육회 지금 정상화하라고 자꾸 저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시민들에게 더 알리고? 시민들에게 안 알리셔도 시민들은 그런 장소가 없어서 어디에 그냥 오픈만 해 주면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하신다고요.
부서는 아주 매우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외부평가가 낮았지요. 외부평가가 더 객관적인 것 아닙니까?
이 밖에도, 이것 이외에도 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미흡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여성배구단인데요. 여성배구단 사업도 잘못한 게 딱 한 가지랍니다. 정산서를 제때 못 냈대요. 그 정산서 제때 못 냈다는 것은 그것 정산할 수 있고, 안 내면 이때까지 내야 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곳이 체육회입니다.
지금 평가사항을 보면요. 지금 매우 미흡을 받은 3개 사업 다 사업계획이 10점, 사업관리 40점, 사업성과 40점일 때 사업관리가 거의 빵점이에요, 빵점, 외부에서 평가한 것이. 그래서 점수가 낮은 거예요. 매우 미흡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배구단체가 됐든 학교공유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가 됐든 간에 사업계획도 잘하셨고 사업성과도 좋았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가운데에 있는 사업관리할 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 줘야 하는 체육회가 제때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체육회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할지?
부서는 아주 매우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외부평가가 낮았지요. 외부평가가 더 객관적인 것 아닙니까?
이 밖에도, 이것 이외에도 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미흡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여성배구단인데요. 여성배구단 사업도 잘못한 게 딱 한 가지랍니다. 정산서를 제때 못 냈대요. 그 정산서 제때 못 냈다는 것은 그것 정산할 수 있고, 안 내면 이때까지 내야 하고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곳이 체육회입니다.
지금 평가사항을 보면요. 지금 매우 미흡을 받은 3개 사업 다 사업계획이 10점, 사업관리 40점, 사업성과 40점일 때 사업관리가 거의 빵점이에요, 빵점, 외부에서 평가한 것이. 그래서 점수가 낮은 거예요. 매우 미흡이 된 거예요.
여기 지금 배구단체가 됐든 학교공유시설을 하고 있는 학교가 됐든 간에 사업계획도 잘하셨고 사업성과도 좋았어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가운데에 있는 사업관리할 때 정산서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해 줘야 하는 체육회가 제때 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폐지될 위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체육회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할지?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많은 부분 반성하고 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도 지금 몇 년이 지났잖아요. 이건 안 된다고, 그렇지요? 이수정 팀장님.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인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두 배 이상 지급되는 법을 하나는 공무원법 적용하고, 하나는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일은 왜 안 하십니까, 제대로? 일 제대로 하셔야지요.
이것 규정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이사회 모이시고 전부 다 정관 뜯어고치시고 이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꾸십시오. 이게 불법이고 안 된다잖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바꾸셔야지요.
이것 규정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이사회 모이시고 전부 다 정관 뜯어고치시고 이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꾸십시오. 이게 불법이고 안 된다잖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바꾸셔야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학교 관련된 것 좀 묻겠습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시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G스포츠클럽은요? 이것도 체육회에서 하시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대로 됐나요? 평가하셨나요? 평가자료 있으세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
○김수진 위원 아니, 답변이 없으세요? 평가하셨냐고 물어봤고 평가자료 있냐고 물어봤는데 “예”,“아니오”만 하시면 될 텐데.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평가자료는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평가 안 하셨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G스포츠클럽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3억 2,000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3억 2,000. 도에서 1억 6,000,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도 교육청,
○김수진 위원 예. 50%, 50%니까. 그리고 시에서 1억 6,000. 얼마라고요? 3억 얼마?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3억 2,000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3억 2,000이 적은 돈입니까? 3,200도 아니고 32만 원도 아니고 320만 원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을 했어요. 평가도 안 해, 쭉 똑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학교에 관련된 사업에 평가하고 해 뒀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일이 여쭤보기가 그래서 혹시 한 것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하고 여쭤보는데 역시나라는 대답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업을 했어요. 평가도 안 해, 쭉 똑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학교에 관련된 사업에 평가하고 해 뒀던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일이 여쭤보기가 그래서 혹시 한 것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하고 여쭤보는데 역시나라는 대답하지 마세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없지요? 이게 자라나는 꿈나무들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체육에 대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의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시기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체육정책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 요즘 체육 많이 합니까? 운동 많이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전부 다 이 모바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조금 시킬까? 건강을 위해서 체육수업을 어떻게 좀 늘려볼까? 활성화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이것 뒷받침하시라고! 그런데 몇 억씩 예산 가져가셔서 단 한 번도 평가 안 해, 계획도 없어!
제가 기가 막힌 건 고양시체육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G스포츠클럽 눌러봤어요. 학교시설 공유제도 눌러보고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운영현황 해서 띡 한 페이지가 되어 있고 이게 다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접수를 하며, 어떻게 들어가며, 시기가 언제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여기를 들어가냐고. 누가 알아?
배성철 과장님 더 오래 계셨으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아냐고요.
페이스북에 G스포츠에 대한 거는 달랑 공고하긴 했어요. 그런데 공고만 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려고 들어갔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들어갔어. 그런데 페이지 하나에 그냥 요일, 종목 그리고 명수, 인원 20명, 20명, 20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를 눌러봐도 안 돼. 이것 누가 여기 참석해서 다 한 거예요? 어느 학교, 어느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어느 종목을 얼마 동안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특히나 G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교육을 연계해서 엘리트 교육으로 이게 좀 연계가 되고 그게 생활체육 연계가 돼서 선수반 육성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걸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떻게 선순환이 돼? 뭐가 돼! 그런데 1년에 3억 2,000씩 따박따박 쓰세요. 어디서 쓰셨어요?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주면 끝나요? 기준 있었어요? 학교 선정 기준 있었습니까?
누가 답하실 거예요, 체육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아까 체육정책과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들 요즘 체육 많이 합니까? 운동 많이 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 전부 다 이 모바일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조금 시킬까? 건강을 위해서 체육수업을 어떻게 좀 늘려볼까? 활성화할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 이것 뒷받침하시라고! 그런데 몇 억씩 예산 가져가셔서 단 한 번도 평가 안 해, 계획도 없어!
제가 기가 막힌 건 고양시체육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G스포츠클럽 눌러봤어요. 학교시설 공유제도 눌러보고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운영현황 해서 띡 한 페이지가 되어 있고 이게 다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접수를 하며, 어떻게 들어가며, 시기가 언제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홈페이지를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여기를 들어가냐고. 누가 알아?
배성철 과장님 더 오래 계셨으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아냐고요.
페이스북에 G스포츠에 대한 거는 달랑 공고하긴 했어요. 그런데 공고만 해.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고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려고 들어갔어. 그리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들어갔어. 그런데 페이지 하나에 그냥 요일, 종목 그리고 명수, 인원 20명, 20명, 20명,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디를 눌러봐도 안 돼. 이것 누가 여기 참석해서 다 한 거예요? 어느 학교, 어느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어느 종목을 얼마 동안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특히나 G스포츠클럽은 학교체육에서 엘리트 교육을 연계해서 엘리트 교육으로 이게 좀 연계가 되고 그게 생활체육 연계가 돼서 선수반 육성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걸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어떻게 선순환이 돼? 뭐가 돼! 그런데 1년에 3억 2,000씩 따박따박 쓰세요. 어디서 쓰셨어요?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주면 끝나요? 기준 있었어요? 학교 선정 기준 있었습니까?
누가 답하실 거예요, 체육과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선정은 G스포츠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지원청하고 저희 담당 직원하고 해서 운영위가 구성이 돼서 아마 주기적으로,
○김수진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시겠네요? 회의하셔서 선정하셨겠네요?
○체육과장 배성철 선정은 아마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김수진 위원 아마?
○체육과장 배성철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선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김수진 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선정합니까? 서류 있으세요,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그 서류? 같이 아마 이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시청, 교육지원청 체육장학사님 그다음에 체육회 이렇게 해서 운영위가 구성,
○김수진 위원 그래서 운영위 회의하셨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했으면 그 회의록, 회의한 자료 다 주세요. 가져오세요. 어떻게 선정했는지 보게요.
왜? 4종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한 종목하고 다음 연도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연계성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모든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또 다른 이런 것에 선정이 되는 업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왜? 4종목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한 종목하고 다음 연도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연계성이 없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모든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또 다른 이런 것에 선정이 되는 업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한 업체는 G스포츠클럽 해서 돈 벌어 또 사용수익권 받아서 또 돈 벌어 뭐 해서 돈 벌어 아주 그 종목만 다 해 다, 혼자. 확인하게 있으신 서류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체육과장 배성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안내사항 부분은 추후부터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지 안내사항 부분도 시정하시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뭘 누르면 다음 단계가 뭔지 설명이 쭉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김수진 위원 학교 관련된 것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생활체육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정하시라고 말씀드린, 부탁드린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강하게 강조드린 것 지금 ‘매우 미흡’이시기 때문에 시정 안 되시면 이 사업 못 합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개별사업을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체육회 보조금을 못 받으시고 체육회 사업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예산삭감이라고 비고에 써놨는데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약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약 1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감사중지)
(21시43분 감사계속)
○체육과장 배성철 예,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선거규정이라는 것은 보통 체육회 선거규정을 준용하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대한체육회,
○이종덕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다음 달에 51개 종목 선거를 치르잖아요. 그분들도 선거규정에 맞춰서, 각 단체의 선거규정에 맞춰서 선거를 치를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 규정은 고양시체육회 선거규정에 준용해서 보통 받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하다가 의문 나서 고양시체육회 선거규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봤는데요. 제3조 선거운영위원회 설치, “체육회는 고양시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해서 고양시 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분명히 여기 못 박은 게 “선거일 전 27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더라고요, 하여야 한다고 해서. 대신 “다만 재선거,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보궐이라든가 재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일 27일까지라고 딱 못 박혀서 강제규정이 돼 있네요. 이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월 총회는 그다음부터 취임 회장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권리를 발생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고 선거는 보통 12월 중에 거의 다 마무리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아까 내가 약간 노파심에 걱정한 것처럼 코앞에 닥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선거운영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일이 만만치 않아요. 모든 매뉴얼을 정하고 있어요. 선거인 수 결정 및 배정,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회장선거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이런 등등을 다 해 놓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시일이 너무 촉박한데 이게 다, 아까 과장님은 편하게 다 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일적으로 될지 안 될지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51개 종목단체 등등하고 소통을 하고 매뉴얼을 내려줘야 되는데 혹시 선거 일정 매뉴얼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그분들한테 보내줬다든가 아니면 알려준 매뉴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월 총회는 그다음부터 취임 회장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권리를 발생하는 기준을 말하는 거고 선거는 보통 12월 중에 거의 다 마무리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보는데 지금 이 규정에 따르면 아까 내가 약간 노파심에 걱정한 것처럼 코앞에 닥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선거운영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일이 만만치 않아요. 모든 매뉴얼을 정하고 있어요. 선거인 수 결정 및 배정, 예비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선거운동 방법 및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회장선거와 관련된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 이런 등등을 다 해 놓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데 지금 시일이 너무 촉박한데 이게 다, 아까 과장님은 편하게 다 잘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일적으로 될지 안 될지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그러면 지금 51개 종목단체 등등하고 소통을 하고 매뉴얼을 내려줘야 되는데 혹시 선거 일정 매뉴얼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그분들한테 보내줬다든가 아니면 알려준 매뉴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겠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자료실에 다 올려놨거든요.
○이종덕 위원 그러면 다운받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래서 저희 시·군 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하고 종목단체 선거관리 규정하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그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은 임기 만료일 40일 전까지 구성하게 돼 있어요. 종목단체 선거는요. 그리고 현 회장님이 출마하시려면 D-50일 전에 등록 표명서를 제출하거나 그다음에 상근직원 신분일 경우는 50일 전에 사직을 해야 되는 그게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은 알고요. 지금 선거위원회 설치 건만 말씀드린 거고 일단 그 매뉴얼 좀 찾아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든지 어떻게 하나 화면으로 주시든지 주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선거운영위원회 설치에 보면 선거인 수 결정 및 배정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이게 보통 제대로 하려면 변호사급 사람이 하나 껴야지 선거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돼요. 선관위도 힘든 문제고 힘든데 선거인 구성 방법이 사실은 종목단체 50여 개 정도, 한 단체면 그냥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51개 종목단체가 다 선거를 하는데 선거인 수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각 클럽장이 대의원을 겸하면서 당연직으로 선거인이 되고, 그 클럽에서 2명을 선출하고, 또 엘리트 감독이 당연직을 하나 갖고, 지도자가 당연직 선거권을 갖고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돼요. 맞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아닙니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클럽장, 그러니까 대의원들은 당연직 선거권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그 클럽의 임원이 있잖아요. 임원 구성원에서 선거운영위에서 무작위 추첨 한 분,
○이종덕 위원 임원이 아니고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종덕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임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임원 아니고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 다입니다. 정식 등록된 동호인, 그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알았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러니까 임원 중에 한 분, 동호인 중에 무작위 추첨 한 분.
○이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호인 중에 하나, 임원 한 분,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구는요?
○체육과장 배성철 축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덕 위원 축구는 그러면 대의원이 어떤 분이 다 대의원이에요? 각 클럽별로 다 되어 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동호인 클럽의 대표가 대의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엘리트 같은 경우는 학교,
○이종덕 위원 축구는 몇 개예요, 그러면?
○체육과장 배성철 축구도 동호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개가 넘는 것으로, 5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만.
○이종덕 위원 대의원만 50명 하면 보통 3명만 해도 거기도 한 150명이네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권도는요?
○체육과장 배성철 태권도는 대의원이 지금 거기는 도장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다른 게 각 구별로 대표 대의원이 다섯 분씩 아마 선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은 현재 열다섯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라틴댄스 같은 거는요?
○체육과장 배성철 라틴은 아마 10개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가이드라인 보내드렸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단 2월 14일까지 선거위원회 구성을 마치라고 해 놨네요.
○체육과장 배성철 날짜는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임기만료 40일 전이니까, 임기만료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 일단은.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14일까지, 선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어차피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해 주셔야지…….
○체육과장 배성철 예,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다시 한번 했지만 12월 9일 자로 못 박은 게 12월 9일쯤 해서 저한테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예, 하십시오.
○이종덕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학교체육 공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이 워낙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는 운동장도 항상 있고 운동장에 따라서 요즘은 실내체육관도 워낙 잘 돼 있어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주민들은 높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거기 학부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담배, 환경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교장선생님들은 굳이 필요 없는 거야, 내 돈도 아니고 관리하기 싫다고, 보통. 제가 많이 접촉을 해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평점 받기도 힘들고 이게 늘리기도 만만치는 않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신원당에 성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성라초등학교가 거기 체육관을 거의 주말까지 포함해서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현재로 13년간 계속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평점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 김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평점이 엄청 좋으니까 계속 1년, 1년, 1년 계약해서 13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직화된 체육회 조직보다는 일반 평범한 주민들, 시민들이 더, 그들이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더 매뉴얼에,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 의해서 정말 학교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거기 학부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담배, 환경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교장선생님들은 굳이 필요 없는 거야, 내 돈도 아니고 관리하기 싫다고, 보통. 제가 많이 접촉을 해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평점 받기도 힘들고 이게 늘리기도 만만치는 않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신원당에 성라초등학교라고 있어요. 성라초등학교가 거기 체육관을 거의 주말까지 포함해서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현재로 13년간 계속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평점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 김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평점이 엄청 좋으니까 계속 1년, 1년, 1년 계약해서 13년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직화된 체육회 조직보다는 일반 평범한 주민들, 시민들이 더, 그들이 매뉴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더 매뉴얼에,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 의해서 정말 학교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잘 되고 있는 사례도 있잖아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 것을 한번 가서 거기는 왜 이렇게 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나,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해 봐서, 학교 공유 힘든데 한번 새로운 출구를 찾았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이종덕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향후에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거기 성라 별누리라고 해요. 별누리클럽이라고 있는데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제가 현장 한번 방문해서 관련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공소자 예.
○이종덕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원관님, 내 것 PT 한번 띄워주세요.
그것 참고해서 저렇게 일정 한번 받아보세요. PT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저것 또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통 예전에 하시면 저기 일정표가 있잖아요. 각 산하단체에서 저런 식으로 일정표를 잡아서 사고 없이 이렇게, 날짜는 변동될 수 있잖아요, 다. 날짜 변동해서, 각 클럽별로 날짜는, 산하단체면 날짜는 다르더라도 이 일정에 대한 매뉴얼은 잡아서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해서 차질 없게끔 해 주세요.
그것 참고해서 저렇게 일정 한번 받아보세요. PT 한번 띄워주시면, 내가 저것 또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통 예전에 하시면 저기 일정표가 있잖아요. 각 산하단체에서 저런 식으로 일정표를 잡아서 사고 없이 이렇게, 날짜는 변동될 수 있잖아요, 다. 날짜 변동해서, 각 클럽별로 날짜는, 산하단체면 날짜는 다르더라도 이 일정에 대한 매뉴얼은 잡아서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해서 차질 없게끔 해 주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알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위원장 공소자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2024년 7월에 직무대행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처벌을 받으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위원장 공소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같은 사건으로 또 검찰에 기소되거나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위원장 공소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2차에?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금액은 아직 안 나왔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래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벌금 부과한다는 고지서만 받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렇게 두 번이나 그랬다고 하면 반복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첫 번째는 퇴직금 관련해서 늑장 지급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예?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김종현 사무국장 퇴직금 지급이,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퇴직,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전 국장님,
○위원장 공소자 전 국장님 퇴직금?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그것하고 하나는 문미희 사원 급여를 3일 지나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두 분 다 3일씩 늦어서 그런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그래서 한 번 첫 번째는,
○위원장 공소자 두 분 다 3일씩?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 3일씩 늦을 때 이유를 말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3일 후에 준 게 아니라.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소자 예, 김종훈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체육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늑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했고요. 전 사무국장 관련된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유급휴가, 갑질 및 괴롭힘 신고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에 대해서 늦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를 개인한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 직원한테도 했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늑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를 했고요. 전 사무국장 관련된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유급휴가, 갑질 및 괴롭힘 신고를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에 대해서 늦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지를 개인한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 직원한테도 했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전에 그 사무국장님도 3일이 늦었는데, 3일 늦었는데 지금 신고당한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경영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사무국장님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 계약이 4월 3일부터 그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까 국민, 그 퇴직금 지급해 주는 곳에서 1년 미만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전 사무국장님은 14일이 지나고, 그렇게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하던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노무사에다가도 질의를 했는데 노무사 쪽에서는 이미 전 사무국장님이 4월 3일 입사 전부터 한 일주일 전에 출근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 사실상 1년 근무 이력이 된다라고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저희가 그 과정을 조사하던 와중에 14일이 지났고, 그래서 그 지난 시점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전화가 와서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빨리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왜 지급을 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유선상의 전화를 저희가 받아서 부득이하게 3일이 지난 다음에 퇴직금을 일단 먼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기한 내에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 사무국장님 퇴직금 같은 경우는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 계약이 4월 3일부터 그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 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까 국민, 그 퇴직금 지급해 주는 곳에서 1년 미만이 됐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전 사무국장님은 14일이 지나고, 그렇게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검토를 하던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노무사에다가도 질의를 했는데 노무사 쪽에서는 이미 전 사무국장님이 4월 3일 입사 전부터 한 일주일 전에 출근을 한 이력이 있다 보니 사실상 1년 근무 이력이 된다라고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저희가 그 과정을 조사하던 와중에 14일이 지났고, 그래서 그 지난 시점 바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전화가 와서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빨리 지급을 해 줘야 된다, 왜 지급을 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유선상의 전화를 저희가 받아서 부득이하게 3일이 지난 다음에 퇴직금을 일단 먼저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 기한 내에 저희가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벌금 50만 원은 전 사무국장님이 퇴직금을 안 준 것에 대해서 신고해서 50만 원이 나왔다. 두 번째, 금액은 모르지만 또 검찰에 기소된 것은 전 문 주임님이다. 맞아요? 행정감사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 주임이 신고한 게 50만 원으로 벌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국장님이라면서요? 전 사무국장님이라면서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전 사무국장님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검찰에다 문의해 본 결과 그것은 아직 확정돼서 통보가 안 내려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2024년 7월에 50만 원 벌금 낸 게 누구 때문에 낸 거냐고 하니까 전 사무국장님이라면서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미희 주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지금 재차 안 물었으면 그대로 속기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가 다 문 주임 아니에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그 답변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순서가 회장님께서 약간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팀장님은 왜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지.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아니요. 저는 지금 문미희 주임 것은 7월에 50만 원에 대한 벌금이 부과가 된 거고요. 김종현 사무국장님 것은 검찰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국 운영비 정산이 지연된 부분도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7월에 50만 원의 벌금도 문 주임,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2차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검찰에 기소된 것도 문 주임, 맞아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종현 사무국장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모르십니까, 다들? 아니, 체육회 일을 지금 체육회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몰라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솔직히 지금…….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예.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제가 11월 27일 형사법정시스템 업무 알림으로 받은 것은 사건번호 2024형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고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 명령을 송달받으시게 되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 50만 원은 제가 7월에 납부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제 기억상으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때 조사를 두 번을 받았는데 하나는 김종현 사무국장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한 번은 문미희 주임 3일 급여 지연 연장으로 두 번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50만 원 낸 것이 문미희 주임 건인지, 김종현 사무국장 건인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고 50만 원 납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11월 27일 핸드폰으로 연락받은 것은 벌금형이 확정이 됐다. 그런데 금액은 나오지 않고 통보가 간다까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건에 대해서 김종현 사무국장 1건, 문미희 1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고 “향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청으로부터 납부 명령을 송달받으시게 되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 50만 원은 제가 7월에 납부를 했고요. 그런데 제가 제 기억상으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때 조사를 두 번을 받았는데 하나는 김종현 사무국장 때문에 조사를 받았고, 한 번은 문미희 주임 3일 급여 지연 연장으로 두 번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50만 원 낸 것이 문미희 주임 건인지, 김종현 사무국장 건인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고 50만 원 납부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11월 27일 핸드폰으로 연락받은 것은 벌금형이 확정이 됐다. 그런데 금액은 나오지 않고 통보가 간다까지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건에 대해서 김종현 사무국장 1건, 문미희 1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지금 속기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제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은 김종현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았고 한 번은 문미희,
○위원장 공소자 제가 조사받은 것을 물은 게 아니에요. 50만 원 처벌을 받은 게 누구 때문에 받았고,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검찰에 기소가 됐느냐 이것을 물은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제가 지금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저도 지금 인지를 못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답변은 제가 내일모레,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지금 검찰에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당사자 외에는 확인이 불가하다 해서 현재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50만 원은 누구 때문에 내는 건지 몰랐고, 두 번째 검찰에 기소된 것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지금 어떤 사건으로 정확히 부과가 됐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여기 담당직원 없어요? 그냥 회장님 일이니까 회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지금 그런 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체육회에서는? 직무대행 회장님이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업무를.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회장님께서 직접 검찰에 확인 전화를, 그러니까 확인을 직접 하셔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확인을 바로 회장님과 같이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담당자가 없냐고요?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담당자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뒤에 앉으신 분 담당자 없어요?
(답변석 뒤에서 거수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요? 담당자가 있는데.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 담당자 왜 몰라요, 손들고 있는데?
(답변석 뒤에서 거수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요? 담당자가 있는데.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 담당자 왜 몰라요, 손들고 있는데?
○이철조 위원 이게 약식명령 기소된 것도 사건번호 알면 나의 사건검색 들어가면,
○위원장 공소자 아니, 업무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아니요. 일단 4월에 문미희 주임이 1건 했었고요. 7월에도 문미희 주임 건 1건으로 해서 현재까지 2건이 문미희 주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지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잘못 대답을 하십니까. 그것 잘못 대답하시면 위증죄 되는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냥 넘어가고 또 사안이 발생되면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이것 직무대행자님이 지금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날아올 정도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까? 신경을 사전에 썼음에도 이렇게 걸린 거예요,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늦게 준 거예요? 늦게 연락을 했거나 이런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시기를 놓쳐서 연락이 좀 늦게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시기를 놓쳐서?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미리 말을 했음에도 그쪽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오니까 상대방에서 이렇게 고소를 했다, 이거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질의할 때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리 조치하는,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로 인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그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지금 회의 같은 게 열리고 징계 건이 이루어진 적 있지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질의할 때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하고 피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리 조치하는,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로 인한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 그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지금 회의 같은 게 열리고 징계 건이 이루어진 적 있지요. 누가 대답하시겠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배성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A, B로 할게요. A라는 사람은 어찌 됐든 유급휴가로 병가 뭐 이렇게 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결재가 됐는지 제가 업무를 관여를 못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가를 내서 했다 그래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A하고 B가 이미 분리 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B를 자택대기를 시켰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위원장 공소자 누가 한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사무국에서 회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그런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규정상,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징계가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절차가 맞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안 맞으면 얼른 얘기를 해 주셨어야지요, 절차가 틀렸다고. 가만히 놔뒀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인사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담당, 저는 관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담당하는 직원한테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다 말씀드렸고,
○위원장 공소자 담당 직원한테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지금 시행했다는 거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직위해제나 자택대기는 하면 안 된다 해서 공직유관단체에 의결서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준용을 해서 관련 규정을 다 개정을 하라 하고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 그 자료도 제가 드려 가지고 인사위원께 아마 전달이 다, 설명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월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다 무효가 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무효가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끝났는데 그래서 제가 당사자들이 자택대기하고 팀장 한 사람은, 그리고 저도 복귀가 된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자택대기는 몇 개월 했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5개월이 조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자택대기 5개월을 했어요. 절차적 하자로 지금 끝나서 다시 복귀했다고 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절차가 안 맞는데 5개월 동안 집에 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어떻게 끝났어요? 급여 안 받았습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일부 받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
○위원장 공소자 자택대기 징계 명령을 받고 갔으면 당연히 급여 나가지요, 자택대기해도. 그런데 절차적 하자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갔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래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문도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받을 수 있는 봉급에 대해서 100% 다 지급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환수?
○체육과장 배성철 아니, 환수가 아니고 지급하라, 피해 근로자한테.
○위원장 공소자 줘라? 피해 근로자?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저는 지금 자택대기한 사람 물어보는 거예요. 자택대기한 사람이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급여를. 자택대기했을 때 안 받았습니까? 급여 안 나갔어요? B, A하고 B 있을 때.
○체육과장 배성철 3개월 동안 70% 받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70%든 50%든 받았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우리 담당한 팀장은 받았습니다, 다 100%.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100%를 받았든 50%를 받았든 아까 A, 병가로 분리 조치된, 이미 된 사람, 이분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그 B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B를 지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자택대기를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절차적 하자잖아요. 왜 하자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이게 이미 분리 조치가 돼 있는데 굳이 자택대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위원장 공소자 또 하나 하자는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직무대행자님께서는 인사 발령 자체, 통상적인 업무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사회 개최를 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실행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아요. 첫 번째는 이미 분리 조치가 됐는데, 체육회에 사람이 없다면서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면서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1명이라도 불러 데리고 나와야지 왜 집으로 보냅니까?
두 번째, 회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자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바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패스하고 인사위원회 바로 열어서 자택대기시켰지요?
두 번째, 회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자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인사위원회를 바로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사회를 패스하고 인사위원회 바로 열어서 자택대기시켰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절차적 하자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 갔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집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받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게 10%든 100%든 50%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몰라서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당이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업무하셨으니까 규정 아실 것 아닙니까? 규정을 알아도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
○위원장 공소자 대답 안 하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택대기가 자택근무로 명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자택근무든 자택대기든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출근 안 한 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짚는 거예요, 제가.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급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출근 안 한 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을 짚는 거예요, 제가. 출근 안 하고 집에서 급여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체육과장 배성철 일단은 직원 입장에서는 인사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급여는 무슨 돈으로 나가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시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공소자 시 보조금은 무슨 돈이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시민의 혈세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해 갖고 시민의 세금 막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
○위원장 공소자 답변하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
○위원장 공소자 아까 저 정책과에다 똑같은 질의했습니다. 정책과는 답변하는데 왜 답변 못 하시는 거예요?
○체육과장 배성철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문도 구해 보고, 그래서 왜냐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회장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인사 명령에 의해서 자택으로,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회장님이 물어내야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체육과장 배성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 공소자 잘못된 거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산 없다, 없다 하시지 마시고 인원이 없다, 없다 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인한테 물어볼게요, 김종훈 팀장님.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인한테 물어볼게요, 김종훈 팀장님.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체육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게 국민권익위에 신고가 됐어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업무시간에 행정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잦은 음주를 했다는 신고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고.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국민권익위에 신고는 점심시간에 반주 관련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음주로 지금 신고가 된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음주하고 이사회비 사용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사회비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공소자 이사회비는 제가 모르는데…….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국민권익위에 신고 들어온 것은 음주와 이사회비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사회비 관련된 아니, 음주 관련된 내용,
○위원장 공소자 음주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의견에서도 음주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고요. 사실상 하지 않았고, 또 관련해서 이사회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시 보조금이 아니라 저희 이사회비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에서는 점심시간에 저희가 환경미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가, 행정직원 3명과 인턴 2명이 고생을 해서 회장님이 맛있는 것을 사 먹어라, 그래서 점심시간에 중국음식을 먹으려다가 5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사용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6만 원 정도는 제 사비로 고기 먹었던 부분들이 이사회비 사용으로 낸 부분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게 안 회장님 있을 때예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언제예요, 그러면?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2023년 3월 정도, 3월 8일이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저는 체육회 참 이상한 게 아니 뭔 일이 터지면 왜 그때그때 안 하고 꼭 나중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처음 제가 알기로는 2024년 1월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2023년도 3월에 드셨다면서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2023년 3월이요.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거의 1년 다 된 거잖아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1년 다 돼서 왜 뒤늦게 신고가 들어가냐고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이때는 작년에 있었던 신고내용에서 인사위원회가 제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신고가 또 들어와서요. 또 그것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했었고 근거자료를 해서 징계사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해서 명확하게,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제가 소명을 했고,
○위원장 공소자 근거가 없다?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징계사유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여기 신고하신 분이 거짓말로 하신 거네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증빙자료가 있었고 인사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다른 직원 같은 경우에는 공문서 관련된, 이사회비 사용에 대한 공문서 관련된 건데 그게 서류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5명이 드셨잖아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신 분은 5명 다 신고가 됐습니까?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아닙니다. 저하고 여직원 한 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명 인턴은 지금 1년 계약직이어서 그만뒀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것 때문에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상하네요. 5명이 먹었는데 왜 유독 2명만 신고를 할까요? 5명을 다 신고해야지. 직원들, 다 직원들이었잖아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직원은 3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3명을 신고를 똑같이 해야지 왜 2명만 신고를 할까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
○위원장 공소자 일단 너무 놀라서, 근무시간에 약간 상습적으로 음주를 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비춰져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수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직원별 초과근무비 수당 상세 집행내역, 두 번째는 직원별 출장비 집행내역, 세 번째는 징계처분 기간 보수 감액내역, 이것 보수규정 제8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휴직기간 중 봉급 감액내역, 보수규정 제1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 감액내역, 이것도 보수규정 제11조에 있습니다. 제출 대상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상입니다.
직원별 초과근무비 수당 상세 집행내역, 두 번째는 직원별 출장비 집행내역, 세 번째는 징계처분 기간 보수 감액내역, 이것 보수규정 제8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휴직기간 중 봉급 감액내역, 보수규정 제1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 감액내역, 이것도 보수규정 제11조에 있습니다. 제출 대상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체육회 직원의 정원은 몇 명이에요?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은 아홉 분이 있고 현재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은 8명이 있고 그중에 2명이 휴직이고 일반직 직원 중에서는 9명 중에 지금 3명이 휴직 중입니다.
지금 일반직은 아홉 분이 있고 현재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은 8명이 있고 그중에 2명이 휴직이고 일반직 직원 중에서는 9명 중에 지금 3명이 휴직 중입니다.
○엄성은 위원 3명이 휴직을 한 것은 1년이 넘나요? 아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두 직원은 1년이 육아휴직이니까 1년이 넘었고,
○엄성은 위원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그러면 대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 2명에 대한 것을 공석으로 놔두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번이라는 것은 그러면 1년 정도 된,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1년 동안 지금 2명은 육아휴직임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놔뒀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행정 전반의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갈등이 언제부터 구체화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지난번 작년 행감에서도 한 번 언급을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정에 관련된 일반업무가 다 분장이 되어 계시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리고 상당히 작년부터 관리부서인 체육정책과가 많은 일들을 대신, 대신이라기보다는 협조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제가 보니까 체육회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의 해야 될 본인들의 업무에 대해서 해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행께서 말씀해 주세요. 올해 체육회 예산은 얼마로 알고 계세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47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맞나요? 그러면 2023년도 결산했었을 때 그러니까 2023년도를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는 시 보조금이 얼마예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여기는 국도비 하여튼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이.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경영지원팀장 이수정입니다.
2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2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 위원 예. 그러니까 결산했었을 당시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59억 4,000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약 60억이고요. 2022년도는요?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57억 정도, 57억 이상이고요. 하여튼 20년, 21년, 22년, 23년 57억, 56억, 60억, 코로나 있었을 때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7억 정도의 예산에서 한 7억 정도를 잔여를 남겨놓은 채 어쨌든 다 쓰셨어요. 굉장히 큰 예산을 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려 50억 이상의 그러니까 60억 가까이에 대한 예산이 체육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예산이 다 잘게 잘게 나눠져서 각각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 하는 것이 있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수정 팀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57억 정도, 57억 이상이고요. 하여튼 20년, 21년, 22년, 23년 57억, 56억, 60억, 코로나 있었을 때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57억 정도의 예산에서 한 7억 정도를 잔여를 남겨놓은 채 어쨌든 다 쓰셨어요. 굉장히 큰 예산을 쓰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려 50억 이상의 그러니까 60억 가까이에 대한 예산이 체육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예산이 다 잘게 잘게 나눠져서 각각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 하는 것이 있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수정 팀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27년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김종훈 팀장님은?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9년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배성철 과장님은 몇 년 되셨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13, 14년째.
○엄성은 위원 예. 세 분 모두, 그러니까 행정 업무이신 거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엄성은 위원 어떤 행정 업무든 간에 아마 생활체육 쪽의 강사들이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전부 행정직이신, 행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엄성은 위원 보통은 그해 그러니까 당해연도의 예산을 가지고 안을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세입 세출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다음 해 3월 이전까지 결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결산은 3월, 보통 2월, 3월에 하는데 다 3월에는 끝나요. 그러면 적어도 4월에는, 그렇지요? 이것에 대한 결산서류는 올라와야지 마땅한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16일 3개를 다 올렸어요. 회장님들은, 지금 여기 공석이신 회장께서는 몇 년도에 하셨어요, 회장을?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2023년도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분은 지금 1년, 2년 되셨을 거고요.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 다 끝나요. 거의 모든 내용들은 그 이후에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장님이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월급받으셨지요, 다? 본인의 각자의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신다니까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조차 지금 안 하고 계세요. 홈페이지 없애세요, 그러면. 이것 어디 부끄러워서 보겠습니까? 수원시 한번 보세요. 다른 시도 한번 보시고요. 60억을 쓰는 홈페이지에요.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해서도 제가 문화원도 똑같이 체육회처럼 종목단체지만 거기도 관련된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몇 년 전에 제가 보조금 한 번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건 단체에서 한번 보고 그 단체가 다시 어디를 거쳐요? 바로 가지 않습니다, 체육회로. 그렇지요? 체육회를 거쳐서 체육정책과로 가지요?
그다음에 문화원 관련해서도 제가 문화원도 똑같이 체육회처럼 종목단체지만 거기도 관련된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몇 년 전에 제가 보조금 한 번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 건 단체에서 한번 보고 그 단체가 다시 어디를 거쳐요? 바로 가지 않습니다, 체육회로. 그렇지요? 체육회를 거쳐서 체육정책과로 가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체들은 문화원을 거쳐서 문화예술과로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때도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발칵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지요, 그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산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단체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체육회가 중간 역할을 잘 하셨어야지요. 받은 돈에 대한 정산을 하시고, 그것을 지금 하시는데 왜 일 안 하세요? 하셔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기사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어디서 써주고 다 나오는데 그것 하나 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2023년 6월, 하여튼 그 이후로 흔적이 없다니까요. 8월 그 이후로 흔적이 없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소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주세요. 저희 지난번에 현장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내용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희가 아마 내년 행감에도 똑같은 얘기 안 하기를 당부드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종목단체나 이 관련된 단체가 체육회가 일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패싱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위기의식 느끼시고 아까 김수진 위원님도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위기의식 느끼셔야지요.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대신 저것 주세요. 저는 자료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자료 대신 최소한의 각자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할 수 없는 거는 저희 바라지도 않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제출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산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단체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체육회가 중간 역할을 잘 하셨어야지요. 받은 돈에 대한 정산을 하시고, 그것을 지금 하시는데 왜 일 안 하세요? 하셔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기사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어디서 써주고 다 나오는데 그것 하나 올리는 게 어렵습니까? 2023년 6월, 하여튼 그 이후로 흔적이 없다니까요. 8월 그 이후로 흔적이 없어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최소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주세요. 저희 지난번에 현장에서 현장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 내용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저희가 아마 내년 행감에도 똑같은 얘기 안 하기를 당부드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종목단체나 이 관련된 단체가 체육회가 일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체육회 패싱하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위기의식 느끼시고 아까 김수진 위원님도 얘기를 다 하셨잖아요. 위기의식 느끼셔야지요. 그래서 당부드리는데 대신 저것 주세요. 저는 자료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자료 대신 최소한의 각자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주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할 수 없는 거는 저희 바라지도 않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을 제출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동안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팀장님들 중에 누가 계실까요? 자동차보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 동안 제가 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팀장님들 중에 누가 계실까요? 자동차보험.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동차보험을 한 곳에서 10년째 거래하고 계시네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지요? 그러면 김수현이 누군지 아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잘 모릅니다.
○위원장 공소자 싸커케이가 어딘지 아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업체는 어디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스포츠온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잘 모릅니다.
○위원장 공소자 모르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사업담당자별로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공소자 예?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사업담당자별로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고요.
○위원장 공소자 김종훈 팀장님 아세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공소자 아세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싸커케이요?
○위원장 공소자 예.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
○위원장 공소자 모르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기존에 저희 사업을 하면서 거래했었던 곳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거래를 할 때는 이해충돌이라는 것 아시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이해충돌법.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몇 년 정도까지가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
○위원장 공소자 여기 규정집에 있잖아요,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임직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퇴직한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 제가 이것 왜 읽어드리는지 모르십니까? 모르세요, 세 분?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직무대행자님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 세 분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 받았잖아요. 자료 받아서 계속 보니까, 열어 보니까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계속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10년 이상씩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진짜 누군지 모르세요? 지금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 받았잖아요. 자료 받아서 계속 보니까, 열어 보니까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계속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10년 이상씩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진짜 누군지 모르세요? 지금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정확히 잘,
○위원장 공소자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동차보험 계약한 그 영업사원 있잖아요. 계약할 때 영업사원 이름 쓰잖아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아!
○위원장 공소자 누군지 모르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왜 이해충돌을 얘기했는지 모르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그게 전 직원의 와이프였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알고 하신 거예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소개를 받고서 했었는데,
○위원장 공소자 예?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소개 받고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소개를 받아서 했는데 전에 팀장님의 부인이었고 이런 것까지는 다 알았는데 이해충돌에 걸릴 거라는 생각은 못 했다는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생각을 못 했으면 못할 수 있는 거지요. 저희도 가끔 그런 것 일일이 안 따지면 모르는 건데 그렇지만 지금 거기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을 따져보면서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충돌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어디서 구입합니까? 구입.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어떤 구입이?
○위원장 공소자 간식 같은 것 그런 것 말하는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간식이요?
○위원장 공소자 예. 여러 곳에서 구매하겠지요. 그렇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마트 같은 데서.
○위원장 공소자 A는 여기서, B는 저기서 하시겠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팜스마트 모르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팜스마트는 또 어떻게 이해충돌이 되는지 모르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거기는 이사님이셨는데 현재 사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사임했지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기간. 기간 읽어드렸잖아요. 이분이 사임한 지가 언제예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금년도 한 7~8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기간을. 그러면 이해충돌에 맞아요, 안 맞아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지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말씀드렸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노인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시지요? 김종훈 팀장님.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공소자 운영하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몇 월에 시작돼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기본적으로 4월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보통은 4월부터 며칠까지 하나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12월까지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11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11월까지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올해 무슨 사정 때문에 5월에 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일단은 저희가 업무복귀를 저 또한 했었고요. 저희가 체육지원팀 업무가 스포츠사업팀에서 체육지원팀으로 바뀌다 보니까 전에 있던 모든 2023년 정산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때 혼재돼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과 모든 대회를 저와 담당주임 둘이서 체육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2023년 정산도 같이 이렇게 혼재돼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스타트하기가 어려웠고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2명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버체육교실 말고도 G스포츠, 초등스포츠 여러 사업들을 같이 그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과 모든 대회를 저와 담당주임 둘이서 체육회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2023년 정산도 같이 이렇게 혼재돼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스타트하기가 어려웠고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2명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버체육교실 말고도 G스포츠, 초등스포츠 여러 사업들을 같이 그 시기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한 달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런 것은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계획서에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계획이 되어 있는,
○위원장 공소자 이것 지금 보니까 계획을 그때그때 세우나 봐요. 바쁘면 미루고 안 바쁘면 그때 하고 그것 아니에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그때 저희가 3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늦게 스타트를 했습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 준비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공소자 계획은 당연히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것을 바쁘다고 그래서 한 달을 뒤로 미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시일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한 시일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활체육교실, 예전에는 실내종목도 운영했었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
○위원장 공소자 저보다 더 오래 있었는데 모르십니까?
○체육과장 배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있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현재는 야외생활체육만 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생활체육교실이 실내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아마 야외생활체육교실 원래 취지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그 당시에 시하고 협의가 진행돼서 이것을 덕양구, 동구, 서구 실정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배정이 돼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아니겠지요. 실내종목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실내종목단체에서 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된 종목이 있었잖아요. 원래 실내에서 가르칠 때 자기네 관원들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실내종목단체에서 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때 문제가 된 종목이 있었잖아요. 원래 실내에서 가르칠 때 자기네 관원들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기억나세요, 이제? 그런데 자기네 관원들을 가르치는 바람에 그게 걸렸잖아요.
○체육과장 배성철 오래된 일이라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안운섭 회장님이 계실 때 질의해야 될 것은 다 접었어요. 오늘 질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반으로 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의를 해 봐야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아예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과 생활대축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격려금을 지급했었지요?
그리고 도민체전과 생활대축전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격려금을 지급했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얼마씩 지급했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번에는 얼마 지급했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지급을 못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요?
○체육과장 배성철 자체 이사회비가 부족했거나 없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체 이사회비가 원래 얼마였어요?
○체육과장 배성철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민선 1기 때까지는,
○위원장 공소자 23년도 민선 2기 때요.
○체육과장 배성철 민선 2기 때는 1억 2천에서 3천 정도 했었는데 30만 원, 35만 원 지급하다가 올해는 아예 이사회비가 부족해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돈이 다 어디에 사용됐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회장님 계실 때 아마 업무추진비하고 체육회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법률비로 해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그 귀한 이사회비를 내 주신 분들의 것을 그런 식으로 서로 고소고발하는 데 다 쓰고, 참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이사님이 또 그 돈을 내주고 싶겠습니까?
이사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회비도 안 내시지요?
이사님들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회비도 안 내시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지금 안 계셔서 안타까운데 아까 김영식 위원님은 그 이사회비를 회장님이 그렇게 업무추진비로 쓰신 것도 모르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체육회분들?
음료수 파워에이드하고 과자 고소미예요. 아까 정책과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 대회 나가는 사람들한테 성남에서 할 때 이거 나눠줬지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체육회분들?
음료수 파워에이드하고 과자 고소미예요. 아까 정책과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 대회 나가는 사람들한테 성남에서 할 때 이거 나눠줬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나눠줬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선수가 10명이면 몇 개 줬습니까?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간식비 부분들은 1인 4천 원씩 책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인원수에 맞게끔 4천 원씩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4천 원씩 해서 음료수 하나랑 고소미 하나 딱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갔으면 딱 파워에이드 10개랑 고소미 10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박스로 준 것 같지 않은데요. 종목단체에서 제보받은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저희들은 1인당 4천 원씩 해서 맞게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1인당 4천 원이면 파워에이드 하나, 고소미 하나잖아요, 한 명당. 안 그래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종목단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선수가 5명이 나가든 10명이 나가든 좀 풍족하게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박스로 보통 주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딱 개수에 맞춰서 줬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줬나요? 인원수에 딱 맞게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줬나요? 인원수에 딱 맞게 주지 않았어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인원수에 맞게끔 1인 4천 원씩 해서,
○위원장 공소자 돈이 너무 없어서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1인 4천 원보다 더 잡혀있던데? 1인 4천 원으로 안 되어 있던데요? 1인 4천 원으로 하신 것 맞아요?
제가 봤을 때 1인 4천 원 더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간 건 1인 4천 원이겠지요. 찾아보세요. 제가 계산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져서요.
제가 봤을 때 1인 4천 원 더 나옵니다. 그런데 들어간 건 1인 4천 원이겠지요. 찾아보세요. 제가 계산한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져서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
○위원장 공소자 그 예산 잡힌 게 총 얼마예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산 잡힌 건 4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참가한 인원 몇 명이에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836명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836명이에요? 제가 알기로 727명인데?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727명입니다. 본부 인원까지 해서요.
○위원장 공소자 나누기를 해 보세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4천 원씩 잡고 부족한 부분은 반납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나누기를 하니까 6,189원인가 나오지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위원장 공소자 거기에서 4천 원씩 잡힌 거잖아요. 나머지 반납하실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질의가 더 있을 거라는 것 자료요청을 한 것 보시면 아시겠지요? 물론 많은 자료를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시간도 늦어서 안 회장님하고 관련돼 있거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대답하기 조금 불편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뺐습니다. 지금 접어가면서 다 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분들이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내부갈등으로 굉장히 체육회가 혼탁하다. 물로 말하면 고여있는 물이 너무 안 좋다. 그다음에 체육회장은 4년이면 그만둔다, 새로운 사무국장도 4년이면 그만둔다, 시의원들은 길면 4년이고 짧으면 2년인데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니까. 정책과도 2년 만에 순환되니까 어느 정도 그냥 버티고 개기면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체육회분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이 컸어요. 사실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는 체육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서로 고소고발하고 물고 뜯고 하는 걸 보고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모르고 잘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을 반복할 때 그게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도자들 수업에 약간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생활체육지도자들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갖고, 저는 와서 이럴 줄 알았어요. “의원님, 그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관행 아닌 관행처럼 저희도 그냥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이랬으면 웃고 넘어갈 일이었어요, 그게.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잘 지내기를 원하지, 어떤 분을 이상하게 만들고 고소고발하고 여기에서 그만두게 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들어올 수 있을지 못 들어올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뭣 하러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나갑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조를 같이 동반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공소자를 조용히 시켜라, 공소자 징계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다행히 국회의원님이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별말 없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이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몰래 녹취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있으면서 녹음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때 그거 알고 그 다음부터 체육회에서 회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들어오면 비서실에 시계하고 핸드폰 맡기지 않으면 얘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맡기고 들어왔었어요, 저한테는. 그 정도로 제가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다 녹음을 합니까? 지금 이것도 누군가 또 녹음하겠지요, 어차피 속기록에 나갈 거지만. 그렇게 체육회 내부에서 서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악의 편집을 해서 그걸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한테 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독이 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질책하는 과정에서는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긍정적으로 여러분 얘기 듣잖아요. 민원 제기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체육회가 체육정책과랑 소통도 더 잘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까도 정책과에서 까먹을 뻔했는데 지금 또 얘기할게요. 까먹을 뻔했는데, 23년도 전에는 체육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종목단체에 다 신청을 받아서 이만큼씩 자료가 두껍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 것만 없더라고요.
왜 올해 안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의장기, 시장기, 회장기만 신청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체육회분들이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내부갈등으로 굉장히 체육회가 혼탁하다. 물로 말하면 고여있는 물이 너무 안 좋다. 그다음에 체육회장은 4년이면 그만둔다, 새로운 사무국장도 4년이면 그만둔다, 시의원들은 길면 4년이고 짧으면 2년인데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니까. 정책과도 2년 만에 순환되니까 어느 정도 그냥 버티고 개기면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체육회분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이 컸어요. 사실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는 체육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서로 고소고발하고 물고 뜯고 하는 걸 보고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모르고 잘못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을 반복할 때 그게 진짜 잘못한 거거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도자들 수업에 약간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그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생활체육지도자들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갖고, 저는 와서 이럴 줄 알았어요. “의원님, 그거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관행 아닌 관행처럼 저희도 그냥 따라가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이랬으면 웃고 넘어갈 일이었어요, 그게.
저희 의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잘 지내기를 원하지, 어떤 분을 이상하게 만들고 고소고발하고 여기에서 그만두게 하고 이런 걸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도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들어올 수 있을지 못 들어올지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뭣 하러 남한테 해를 끼치고 나갑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조를 같이 동반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공소자를 조용히 시켜라, 공소자 징계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다행히 국회의원님이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별말 없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면서,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될 것을.’ 이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몰래 녹취하는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이 있으면서 녹음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때 그거 알고 그 다음부터 체육회에서 회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들어오면 비서실에 시계하고 핸드폰 맡기지 않으면 얘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맡기고 들어왔었어요, 저한테는. 그 정도로 제가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일이 다 녹음을 합니까? 지금 이것도 누군가 또 녹음하겠지요, 어차피 속기록에 나갈 거지만. 그렇게 체육회 내부에서 서로 녹음하고 녹음한 것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악의 편집을 해서 그걸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한테 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독이 되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질책하는 과정에서는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긍정적으로 여러분 얘기 듣잖아요. 민원 제기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있고.
체육회가 체육정책과랑 소통도 더 잘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아까도 정책과에서 까먹을 뻔했는데 지금 또 얘기할게요. 까먹을 뻔했는데, 23년도 전에는 체육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종목단체에 다 신청을 받아서 이만큼씩 자료가 두껍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년 것만 없더라고요.
왜 올해 안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지요? 의장기, 시장기, 회장기만 신청받지 않으셨어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체육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확정되면 종목별로 시장기 600만 원, 의장기 600만 원, 협회장기 300만 원 지원 예정이고요,
2025년 예산 확정되면 종목별로 시장기 600만 원, 의장기 600만 원, 협회장기 300만 원 지원 예정이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건 기본으로 받는 거고.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위원장 공소자 종목단체마다 내년도에 뭐를 하고 싶은지 사업을 다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정책과랑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전에는 있었어요, 자료가. 저한테 올라오는 자료가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많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료가. 그런데 올해는 안 받으셨잖아요. 안 줬던데요?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저희가 9월, 여름휴가 지나면 각 종목단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취합해서 정책과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매년 저희가 9월, 여름휴가 지나면 각 종목단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취합해서 정책과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아요. 이만큼씩 왔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했느냐고요.
○체육과장 배성철 올해는 내부적으로 인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계속 그 인력문제, 내부적인 문제 말씀하실 거면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정책과에도 했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종목단체에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종목단체에서 받았는데 달랑 그것만 보냈어요. “의장기 할 거냐, 시장기 할 거냐, 회장기 할 거냐, 체크해서 보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딱 그것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무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아까 정책과에도 했고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종목단체에 제발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종목단체에서 받았는데 달랑 그것만 보냈어요. “의장기 할 거냐, 시장기 할 거냐, 회장기 할 거냐, 체크해서 보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딱 그것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아무나.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이번 2025년 관련된 예산은 체육정책과에서 사업계획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없으면 안 받아요?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하네요. 정책과에서 요청안 하면 체육회에서 안 받아요? 체육회에서 당연히 종목단체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 아니에요, 그건?
거꾸로 정책과에서 요구를 안 해도 체육회에서 그걸 받아서 집요하게 정책과에 푸시해야 되는 게 체육회의 역할이에요, 해달라고. 제가 그런 자료를 보려고 자료요청해서 제 자료가 많이 신청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내생활체육종목, 실외생활체육종목 이런 것을 보다 보니 어떤 특정 종목을 제가 요청하면 체육회에서 눈치챌 것 아니에요, 이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눈치를 못 채게 하려고 55개 종목을 다 요청하다 보니 자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꾸로 정책과에서 요구를 안 해도 체육회에서 그걸 받아서 집요하게 정책과에 푸시해야 되는 게 체육회의 역할이에요, 해달라고. 제가 그런 자료를 보려고 자료요청해서 제 자료가 많이 신청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실내생활체육종목, 실외생활체육종목 이런 것을 보다 보니 어떤 특정 종목을 제가 요청하면 체육회에서 눈치챌 것 아니에요, 이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눈치를 못 채게 하려고 55개 종목을 다 요청하다 보니 자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재 위원 제가 임기를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감사 현장에 조금 더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특정 한 군데를 대상으로, 피감기관 한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형법 위반 사항,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감사 현장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국회도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실제사항이네요, 들어 보니까.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아주 여러 건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녹취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녹음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저는 오늘 마이크를 안 잡을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직무대리님께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대화에서 내가 끼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녹음을 하는 행위가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특정 한 군데를 대상으로, 피감기관 한 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형법 위반 사항, 그러니까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감사 현장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국회도 아니고. 「근로기준법」 위반은 실제사항이네요, 들어 보니까.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은 아주 여러 건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녹취 얘기가 나와요. 누군가가 녹음을 하셨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저는 오늘 마이크를 안 잡을 생각이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직무대리님께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대화에서 내가 끼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녹음을 하는 행위가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닐까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통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끼어 있으면. 당사자가 내가 포함된 자리에서 녹음을 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것 자체가 녹음 자체가 위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한테 줬어요. 누군가한테 준 행위는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한테 줬어요. 누군가한테 준 행위는 위법일까요, 위법이 아닐까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동의 없이 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위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단순 줬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된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동의하지 않은 누군가가 녹음을 당했을 것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은 누군가가 녹음을 당했을 때 녹음 당한 사람이 녹음한 사람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제기하느냐 하면 형법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동의하지 않은 누군가가 녹음을 당했을 것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은 누군가가 녹음을 당했을 때 녹음 당한 사람이 녹음한 사람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 제기하느냐 하면 형법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까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제 소견은 이의 없습니다.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이의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내가 포함되어 있는 현장에서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다음에 그걸 유포했을 때 동의를 하지 않았던 일종의 피해자가 문제 제기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책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한 질의였어요. Yes, No 답변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읽어드릴게요.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강행규정입니다. 1년 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각 호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이 조항을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대화 현장에 없는데 그 자리에 몰래 감청을 하는 거예요. 감청 또는 도청기를 설치해서 그 상황을 녹음해서 유포하게 돼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끼어 있었다 한들 녹음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제삼자의 의지 또는 사주를 받아서, 또는 위계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야, 너 들어가서 녹취해 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법하게 녹음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깨지게 돼요. 더군다나 녹음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로 녹음을 한 사람이 명령과 복종관계에 있는 상하관계에 있다,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되면 개인 간의 대화를 자유롭게 녹음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감청이 되는 거고 도청이 되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이 속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알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행위는 그렇다 치고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아주 자세한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갑작스럽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듣고만 있다가 아까 발언이 너무 놀라워서. 이 점 다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께 다 한번씩 여쭤볼게요.
직무대리님, 제가 드린 설명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설명은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읽어드릴게요.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강행규정입니다. 1년 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각 호 중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이 조항을 아주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대화 현장에 없는데 그 자리에 몰래 감청을 하는 거예요. 감청 또는 도청기를 설치해서 그 상황을 녹음해서 유포하게 돼요. 그러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끼어 있었다 한들 녹음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제삼자의 의지 또는 사주를 받아서, 또는 위계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야, 너 들어가서 녹취해 와.”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법하게 녹음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 깨지게 돼요. 더군다나 녹음을 지시한 사람과 실제로 녹음을 한 사람이 명령과 복종관계에 있는 상하관계에 있다,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되면 개인 간의 대화를 자유롭게 녹음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감청이 되는 거고 도청이 되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정면으로 위반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일반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하면 이 속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를 알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행위는 그렇다 치고 기존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밖에 없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아주 자세한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문제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갑작스럽게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듣고만 있다가 아까 발언이 너무 놀라워서. 이 점 다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께 다 한번씩 여쭤볼게요.
직무대리님, 제가 드린 설명 이해되시나요?
○고양시체육회장직무대행 정연만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배 과장님 이해되시나요?
○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김 팀장님, 이해되시나요?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이해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팀장님, 이해되시나요?
○경영지원팀장 이수정 예, 이해됐습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종훈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회원 종목단체등급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했지요?
○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에 이사회를 하면서 등급 심의는 세부적으로는 규정 근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반영이 돼서 규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종목단체 평가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했다시피 반영이 될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이사회를 하면서 등급 심의는 세부적으로는 규정 근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게 반영이 돼서 규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사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종목단체 평가나 그런 부분들이 지적했다시피 반영이 될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배성철 일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디, 어디예요? 얘기해 보세요.
○체육과장 배성철 격파 종목도 사무국장이 없어서 회장님이 직접 하시고,
○위원장 공소자 피구하고,
○체육과장 배성철 라틴댄스.
○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정책과에다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책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시국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체육회가 정상화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건의는 했습니다. 그거야 체육회 회장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우리 기획에서 다 바라는 바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지적질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 좀 알아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하실 분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