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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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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도시주택정책실장 등 12명


일시: 2025년 11월 5일 (수)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25분 조사시작)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환 시장은 드론박람회 및 동 소통간담회 참석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유로, 강복선 세정과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드는 이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 과정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데이터센터 건립에 있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윤하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윤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주택과장 이성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교통정책과장 김환덕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위원장 임홍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계시지요? 
○증인 안하림  예. 
○위원장 임홍열  부서에서 답변 온 것 중에서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부지가 이렇게 지정돼 있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 게 왜 그런 건가요?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증인 안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 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2024년 4월 24일 GH에서 고양시로 개발 방향에 부합하도록 데이터센터 삭제 관련 의견을 저희한테 요청했고요. 한 두 번 정도 공문으로 요청했고 저희 고양시는 삭제해 달라고 일단 회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또 실무 회의를 하는데요. 아직 지구단위계획에 데이터센터는 삭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 삭제하는 걸로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럼 저 말은 틀리잖아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증인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보면 당초 건립 계획안, 데이터센터 건립이 현재 변경된 곳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건립 계획은 없고 토지이용계획상 방송 용지에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이 없고, 사실은 개발지구에 토지이용계획상 방송통신시설인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따로 준비를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LH 사업시행자하고도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이 갔던 거고, 전에 위원장님께서 물으실 때 창릉지구의 전력수급 계획 같은 것을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조용주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금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위원장 임홍열  잘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거는, 그러면 우리 도시혁신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데이터센터 부지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증인 조용주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내용이 구체적인 건립 계획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넣었고,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방송통신시설 용지가 3개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방금 안하림 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최초에는 전부 다 100%까지 다 가능한데 GH 쪽에서 그거는 방송영상밸리를 조성하는 데 맞지 않다라고 우리한테 협의가 왔었고 “그래, 너희 말이 맞다.”라고 협의를 해서 절반까지만 할 수 있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
○증인 조용주  저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해당 사항이 왜 없냐라고 물어보신 데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은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나요? 
○증인 조용주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지금 기사에도 다 났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요신문 기사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정확하게 나가 있는 부분을, 두 번째 장에 보면 허용용도에서 ‘공동 사업자인 경기도와 고양시가 GH의 방송시설용지 허용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기사냐? 25년 1월 기사예요.
○증인 조용주  위원장님,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안하림 과장님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최초에 GH가 우리 시에 데이터센터를 방송영상밸리 쪽에는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우리 안하림 과장님은 당시 도시개발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났을 당시에 도시개발과장이었던 이성실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해제 논란이 있었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해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조용주 국장님께서는 또 살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증인 조용주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아니, 일단 우리 이성실 과장님이, 
○증인 조용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을 했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GH가 다른 거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라고,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경과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증인 안하림  그거는 자료를 문서로 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립 계획이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낸 것이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저희는 허용 안 하게끔 지금 삭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철회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은 살아 있다는 거예요? 
○증인 안하림  지구단위계획을 아직 안 바꿔서 거기에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 제거를 해야지 그게 완료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홍열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증인 조용주  아니요. 지구단위계획에는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저것도 맞습니다. GH 측에서 협의가 왔고 우리 시도 ‘그래, 너희 말이 맞다.’라고 협의를 계속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돼야만 되는데 그걸 GH가 아직 다른 거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협의 중이라고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고양시는 방송영상밸리에 있는 데이터센터 부지에 대해 그 용도를 해제할 예정이네요? 
○증인 조용주  아니요. 방송통신시설 용지는 그대로 살아 있고 그게 지금 지단상으로는 100% 데이터센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는 게 GH의 생각이고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는 것은 아닌 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용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시설에 촬영장하고 방송국이 들어가는데 데이터센터 한 가지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못 하게 그걸 변경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인허가권이라든지 지역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조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여태까지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 줬나요? 예를 들어 용적률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주거용지 좀 더 해 달라고 그러면 더 해 주고, 그렇게 했어요? 
○증인 조용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서 각기 따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데이터센터에 관해서는 GH나 그쪽 의견이 우리 시 의견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쟁점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국가 사업이고 앞으로 미래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인정하고 데이터센터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한 거예요, 창릉도 그렇고 우리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으면 해야지.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왜 공동주택, 대규모 주거단지가 있는 곳 옆에 데이터센터를 넣으려고 하냐, 이 부분이 지금 쟁점인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 경기도의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고양시가 도시계획을 엉망으로 하는 거지요. 원래 배정돼 있던 데이터센터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각종 주거단지에 데이터센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는 게 고양시 책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방송영상밸리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을 앞두고 있잖아요. 일산테크노밸리는 분양을 하고 있고 방송영상밸리도 사실상 부지 조성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조용주  대지 조성을 하고 있고요. 주상복합용지 4개 빼고는 공급 승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데이터센터가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문봉이나 식사는 착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를 놔두고 저렇게 주거용지인 부적합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하는 게 행정의 어떤 문제 그리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양시가 복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계속 방송영상밸리에 배정된 데이터센터는 하지 않고 왜 공동주택 인근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사례를 봤지만 온 고양시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냐 이거지요.
  제가 건교위니까 또 한마디하자면, 우리가 산지 경사도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어요. 다른 시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개발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해 주면서 이런 데이터센터는 득달같이 해 준단 말이에요. 그건 부서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말하는 것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사도 부분은 해제해 주자는 우리 주변의 요청이 있었지만 부서들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여태까지는 안 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스스로 그런 난개발의 경계를, 우리 부서가 스스로 그런 개발행위를 해 주면서 허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건축협회나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산지 경사도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완화시켜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해 줄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그렇게 민간에서 요청하는 경사도를 완화해서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막을 논리가 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국장님! 
○증인 조용주  예. 
권용재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없어서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쓰셨다라고 하신 거지요? 
○증인 조용주  예. 
권용재 위원  ‘토지에 대한 용도 지정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게 건립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증인 조용주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립 계획이라고 하면 GH가 사업시행자니까, 그쪽에서 토지 매각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것을 조금 협의적으로 봐서 건립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 자료에는 아직까지 이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권용재 위원  국장님,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는 취지 자체가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을까요, 아니면 용도 지정 여부와 그 계획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사정을 물었을까요?
○증인 조용주  위원님, 그래서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됐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지금 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상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용지는 따로 자료를 거의 준비를 다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 준비된 자료를 저 답변서를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증인 조용주  다른 데 협의도 좀 더 하고 숙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고, 거의 다 됐으니까 이따가 오후에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저희가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서로가 헛소리하게끔 그냥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해 놓고 그다음에 “아, 당신들이 틀렸습니다.”라는 근거 자료를 지금 엄청 준비해 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증인 조용주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저하고 실무자하고 해석을 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건립 계획에 대해서 조금 협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도 이 자료는 전에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개발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좀 더 하자라고 해서 만들고 있었고 그게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국장님, 건립이라는 단어를 지금 국장님은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고양시에서 이 건립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가볍게 쓰는지를 제가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2022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이동환 고양시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인데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립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증인 조용주  그 기사를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권용재 위원  설마 못 보셨을까요? 본회의장에서도 김학영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신 내용인데. 
○증인 조용주  제 기억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동환 고양시장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건립 추진한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시다고요? 
○증인 조용주  자세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건립 계획이라는 단어가 제가 받아들인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주문 내용에 있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생각을 안 했고, 자료 내는 것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권용재 위원  건립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정말 ‘그때그때 달라요’처럼 해석을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한 취지를 아실 텐데 답은 그냥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쓰시는 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증인 조용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제가 전문위원이랑 상의해서 자료 제출을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동환 고양시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를 건립하겠다라고 2022년 11월 24일에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쓰인 건립이라는 단어랑 저 자료 요구에 들어 있는 건립이라는 단어가 어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지, 집행부가 얼마나 상황에 따라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고 편하게 하는지 정말 단적인 예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일단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장님과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저희한테 주신 자료 563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얘기하신, 임홍열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개발사업지구 내 당초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이것은 사실 토지이용계획상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그 내용이 토지이용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증인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데이터센터 입지가 가능하게 계획이 돼 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용도에 대한 계획 자체를 아예 삭제하겠다라는 게 경기도로부터 제안이 와서 고양시가 그것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건가요?
○증인 조용주  방송영상밸리 부분만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방송영상밸리의 저 기사하고 연관돼서 GH가 우리 시에다가,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질의를 한 취지가, 고양시 전체에 포괄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에, 우리가 여러 개발 사업을 고양시 전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고양시가 2010년 이후에 개발하려고 하는 여러 개발사업지 안에, 토지이용계획 안에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부지가 포함된 것이 방송영상밸리 말고 또 있나요?
○증인 조용주  데이터센터가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인데 방송통신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곳,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만 평 중에,
김해련 위원  방송영상밸리 말고 다른 개발사업이,  
○증인 조용주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어디? 창릉신도시? 
○증인 조용주  예. 창릉에도 있고 다른 데도…….
김해련 위원  그것을 일단 정리해 주세요.
○증인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방송영상밸리는 입지가 가능한 부지이고 토지이용계획상 데이터센터 건립을 할 수 있지만 아예 건립이 안 되도록 삭제하는 걸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증인 안하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해련 위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 분이 정확하게 쭉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 질의가 어려운가요?
○증인 조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H하고 협의를 한 게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건립 못 하는 것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시설 세부 용도 5개 중 1개입니다. 그래서 그 5개 중에 데이터센터는 짓지 못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법적으로는 방송통신시설이 가능하지만 이 방송영상밸리 부지 안에서, 토지이용계획 안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증인 조용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것을 2024년에 경기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잖아요? 
○증인 조용주  GH에서.
김해련 위원  GH에서? 
○증인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저희 언론 기사로는 경기도가, 아까 답변은 경기도에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조용주  아니, GH에서 우리 시에다가 먼저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의견이 공문으로 온 거지요? 
○증인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 공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증인 조용주  위원님, 563페이지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때 말씀하실 때 창릉을 예로 드시면서 전체적인 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방송영상밸리 내 데이터센터는 아까 기사에 보셨던 것처럼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따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김해련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권용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이라는 건 토지이용계획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포괄해서 이 질의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안에 방송통신시설이 입주할 수 있고 그러면 데이터센터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 개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다 달라는 거예요.
○증인 조용주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질의의 취지는 그것이고 그 답변이 제대로 안 왔기 때문에 이 질의와 지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증인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온 내용하고, 
○증인 조용주  GH에서 온 문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는 상관없이 GH와 고양시가 진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증인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단 GH에서 온 것을 주시고.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증인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인허가 과정을 다시 거치실 예정인가요? 
○증인 조용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GH 쪽에서 저것을 삭제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끝났는데GH가 제안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GH 쪽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게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오게 되면, 
김해련 위원  그 외 변경 내용은 어떤 거예요, GH가 얘기하는? 
○증인 조용주  도로 가각부하고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 
○증인 조용주  예,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추후에 타임라인이 많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최소 얼마나 늦어지게 됩니까?
○증인 조용주  아니, 부지 조성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공급 승인도 나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특별히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방송영상밸리도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진 것이거든요.
○증인 조용주  늦어지는 사유는 GH가 대지 조성을 하면서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연장을 좀 하겠다라고, 
김해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증인 조용주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늦어지는 사유의 일부이지 더 중요한 것들은 경기도와 고양시의 주택 수요에 대한 갈등이나, 
○증인 조용주  예. 주상복합용지의 비율 때문에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신현철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고, 
○증인 조용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마치 지하의 지장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증인 조용주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알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공급 승인이 늦어졌던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GH와 고양시가 주택의 수요를 놓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고, 
○증인 조용주  예. 
김해련 위원  공급 승인 자체도 늦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까지 얹으면서 더 늦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조용주  앞에 두 사유 말고, 폐기물하고 주상복합 비율 말고 지금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은 수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하잖아요. 그중 하나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해련 위원  이게 다른 이유 없이 늦어지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의 변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이런 지적을 하지 않지요. 이렇게 많이 늦어지지 않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또 저희 건교위에서 있으니까, 여기는 데이터센터 특위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조용주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건축정책과에 질의를 드릴 텐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리 관내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고양시에 데이터센터 진행이 10군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증인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식사동 293번지는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고, 이미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거지요? 
○증인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건축허가가 심의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문봉동 16-2번지하고 사리현동 186-4번지는 심의가 다 통과돼서 착공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증인 김진원  인허가까지 완료가 됐고요.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은 미착공 상태인 것이고? 
○증인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착공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증인 김진원  각각 다른데요. 문봉은 아직, 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직 문봉은 어쨌든 사업자가 신청해야지만 시기를 그분들이 정하시는 것이고, 사리현동의 경우에는 원래 법정기간이 지나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6년 8월 이전에 이분들이 사업에 대한 착공 신고를 하면 됩니다.
김해련 위원  일산동구 문봉동 16번지 같은 경우는 10월에 건교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조사를 갔었어요.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당시 의원님들이 부서에 혹은 신영피에프브이에 요청했던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 주셨나요?
○증인 김진원  그 자료에 대해 저희들이 의회 쪽 해당 직원하고 소통을 했을 때는 별도의 공문을 보내주면 그때 자료를 제출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현장 조사 때는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증인 김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업체 측에서 했고요. 저희들도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는지를 의회 쪽 담당 부서랑 협의를 했었는데 공문을 별도로 보내주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주신 사항이 없으세요. 
김해련 위원  일단 저희는 자료를 요청했고,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고,
○증인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빨리 협의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이미 향동동하고 덕이동, 오금동은 공사가 진행 중인 거지요?
○증인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것에 대해 각 내용별로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을,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 그러니까 사업별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지금까지의 경과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이고 향후 계획, 그래서 완료될 때까지의 타임라인, 그리고 중간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민원들이 있었고 해결이 됐다면 어떤 부분은 해결이 됐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왜 해결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민원이 없었던 부분은 따로 적시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진 보류된 안건이 있어요. 일산동구 마두동 1010번지, 이게 아마 KT전화국, 
○증인 김진원  예, 주차장 부지입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에 증축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증인 김진원  증축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KT 건물이 있고 동구청 방향 좌측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별도로 신축하는 계획으로,
김해련 위원  아, 신축? 
○증인 김진원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데이터센터로 신축하겠다는 건가요?
○증인 김진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증축 개념이 맞고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증인 김진원  예, 예.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관심의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증인 김진원  예, 맞습니다. 지하는 연결이 되고,
김해련 위원  신축하겠다고 해서…….
  지금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증인 김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증축하는 것이고, 증축 접수가 된 시점이 언제예요? 아직 접수가 안 된 건가요?
○증인 김진원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건축 인허가 단계는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경관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건가요?
○증인 김진원  그 당시에 경관을 신청했던 사항이고 결과는 유보됐기 때문에 현재 접수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증인 김명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지금 경관에 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47페이지에 보면 KT고양전화국 증축 설계, 이게 방금 제가 김진원 과장님께 질의드린 그 내용 맞나요?
○증인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게 유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인 김명진  최종으로 유보된 이유는 공개공지 관련해서 공개공지를 기존 저희 조례상으로 하면 대로변에 접하게, 지상부에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계획안을 지하층에서 선큰 형태로 계획을 해서 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개공지를요? 
○증인 김명진  예. 
김해련 위원  지하에? 
○증인 김명진  예. 
  그래서 지하층 레벨에 그 위를 선큰 형태로 뚫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경관에서 통과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건축 심의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이것에 대해 먼저 건축 심의에 해당하는 조건을 해결하고 와라라고 저희가 유보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이후에, 
○증인 김명진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 조치하지는 않은 거예요? 
○증인 김명진  예, 추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유보된 상태로 멈춰있다?  
○증인 김명진  예, 서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아까 조용주 국장님의 말씀, 도시개발과의 입장,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양시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 우리 지방 정부가 나서서, 경기도 요청이라고 하지만 그걸 고양시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고양시가 물밑 작업을 해서 경기도에 요청하라고 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일치해서 정부 주력 산업인 데이터센터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용도를 해제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방송영상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해제하려고 하는지, 실제로는 건축 인허가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방송통신시설이라서 우리가 인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인허가 절차를 다 진행시켜 놓고 정작 개발사업에서 도시계획을 하는 그 누구도 이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은 공동주택이나 주택가 인근이 아니라 지구단위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다가 배정하는 게 맞다고, 내가 볼 때는 99%는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가 난개발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부지 그다음에 정온시설이 있고 요양원이 있는 그런 고봉동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에 대해 정작 필요한 데는 서로 호흡이 맞아서 데이터센터를 안 하고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곳에다가 데이터센터를 하는 고양시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실제로는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를 조성한다고 하면 데이터센터 대단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왜 빼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서윤하 실장님, 방송통신시설에서 데이터센터를 왜 빼려고 하는 거지요? 총괄하고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방송영상밸리에 대해서 다수는 국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데이터센터가 새로이 만드는 택지 중에서 어디에 입지가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산테크노밸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총 25필지가 있습니다. 총 25필지가 있는데 그중 한 84~85% 상당인 21필지에 지금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자료를 낸 것에 보면 총 9개의 데이터센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비도시 지역에도 3개 정도가 지금 입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작업을 해서 들어왔고 그 용도지역에 맞는 데이터센터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에 이 용도로 허용을 많이 해놨으니 그쪽으로 집적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것은 민간 시설인데 왜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발 벗고 나서냐 이거지요.
  물론 발 벗고 나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실 텐데, 사실상 거기 주민들하고 개별적으로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 내용이 이동환 시장님 쪽에서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왜 시장이 나서지요, 시장 주변의 사람들이?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봉동 문봉 데이터센터 인근 교회에 갈 때 우리 도시개발과장을 대동하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과장님이 아니고, 거기 참석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실제로 이것은 민간 사업의 형태를 띠지만 지금 공무원 여러분이 움직이는 건 고양시 사업처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의 출발점이 그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 항의한다고 해서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촉을 하고, 위법 사항이에요. 직권 남용이에요. 내가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서 고발을 안 하고 있지, 우리 의회에서 법률 검토한 바에 의하면 다 위법에 해당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처음에 방송영상밸리에 배정돼 있던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했으면 지금쯤 거기 들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우리 서윤하 실장님 말씀대로 실제로는 데이터센터 부지를 협의하면 전력수급 계획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하는 게 맞지요? 얼마 정도 용량이 필요하고 할 때.
○증인 서윤하  저도 이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서류들을 쭉 봤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관련 기관인 한전 고양지사하고 다 협의를 해서 각각의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고,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한전에서 OK 해서 온 문서들을 다 철해서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기존의 데이터센터 말고 다른 일산테크노밸리라든지 특정 부분에 데이터센터 부지를 마련해서 그쪽에 시설을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그 계획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냐 이거지요.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도 한전하고 저희가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올해 심의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 21개 필지 중에서 별도의 변전소 부지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킨텍스 2단계 부지에도 변전소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전에서도, 저희가 일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전력 수요가 많으니까 한전의 요구에 의해서 그 변전소를 요구해서 거기에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한전의 전력수급 계획상 그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다들 아시지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도시에서 쓸 수 있는 전기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한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것. 
○증인 서윤하  한전에서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해서 고양시에도 총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발전소라는 게 금방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의 전력이라는 게 지금 데이터센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그러면 고양시 입장에서 보자고요, 도시계획 쪽의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자료 한번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정과에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자료가 온 게 있어요. 지금 3개소에서 벌어들이는 게 2025년도에 보면 세수가 7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전기를 투입했을 때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지금 3개가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어요. 기여도가 너무 낮다는 거지요. 0.11%, 고양시 기여도가. 이런 식의 세수 같으면 우리 고양시는 데이터센터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CJ라이브시티 할 때 우리가 한전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뒷면에서 비롯된 이야기가 있지 싶은데, 전력수급 계획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대규모 생산시설 또 대규모 소비시설에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거기서 일으키는 생산유발 효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기여도가 너무 작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정부에 건의를 해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저게 왜 저렇게밖에 세수가 없는지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요.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다 본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고양시의 전기를 써서, 예를 들면 현재 식사나 문봉에 들어오는 게 스마일게이트에서 운영하나요? 거기에 보니까 직원이 한 3,000명에서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사가 성남시에 있어요. 그럼 성남시의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성남시 이익으로 잡히는 거예요, 고양시 전기를 가져가서. 
  그런 것에 대해 평생 고양시를 위해서 이렇게 봉직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억울하지 않나요?
  자나깨나 자족 기능을 이야기하고 고양시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세금은, 저기에 쓰는 전기 양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전기를 쓰는데 고양시에 기껏 벌어다 주는 게 7억 7,200만 원 벌어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바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의원을 해촉하기도 하면서 이 난리를 피우는데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안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우리 실장님이 여기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서윤하  어려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디에다가 집적화해서 한 쪽에 몰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는 아까 7억 원 정도, 1년에 받는 지방세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데이터센터 시설 자체는 사회기반시설이지 개인의 어떤 사업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득이나 이윤이 떨어지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국가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라든지 또 젠슨황이 와서 26만 개 정도를 주고 가셨는데, 이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입지가 비도시 지역에 위치한 곳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세수 7억 원을 여기에다 비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산테크노밸리의 25필지 중에서 21필지 정도가 이런 시설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데이터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집적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전제를 드렸잖아요, 고양시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전기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고양시의 산업을 얼마만큼 부흥시킬 것인가가 고양시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국가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AI시대에 데이터센터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서 지금 단기간에 우리 AI혁명에 대비할 것인가, 그것은 국가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계속 고양시의 전기를 다 몰아다가 데이터센터에 갖다 주고 우리 고양시 세수로 벌어들이는 것은 지금 3개 소에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이것은 어떤 한 기업이 내는 지방세만도 못 할 거예요, 고양시에서 잘 나가는 기업.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제가 볼 때 같이 고양시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은 국가가 걱정해야 될 거지. 
  고양시는 안 그래도 국가의 규제 정책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고양시 아닙니까? 과밀억제권역에다가 기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또 중과세 때리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고양시가 세수도 없는 데이터센터를 가져와서 하는 게 맞냐 이거지요.
  그리고 알다시피 데이터센터에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저기에 세금이 늘어났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기에 근무 인원이. 고양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소속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7억 7천만 원을 내고 있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계속 이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정부가 돼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애국심은 좋은데.
  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봐요. 3개 해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앞으로 또 3개가 더 들어오면 그 14억 정도 하겠다고 우리가 이 난리를 피워야 되냐 이거지요.
  정부가 필요하면 정부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실제로는 정부의 어떤 국토종합계획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예를 들면 고양시에 산업시설 단지를 조성해 주고 거기다가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기를 특별히 플러스알파로 해서 배정해 준다든지, 지금 화력발전소 하나 짓고 이쪽 서부지역에는 솔직히 원자력발전소는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대부분 다 화력발전소를 지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또 수도권 인근에서는 공해 때문에 안 되고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선로나 철탑 하나 세우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철탑도 제대로 못 세워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센터를 이렇게 해서 7억 7천만 원 벌어들이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지금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식사 신영피에프브이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건축과장님.
○증인 김진원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웃음) 알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황당한 답변이신데.
○증인 김진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거나 확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영그룹에서 나온 거지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군에 속해 있는 그룹입니다. 
  실제적으로 식사나 문봉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센터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의를 내리자면 부동산개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부동산을 개발해서 시행사가 다른 데다가 그걸 다 조성해서 팔아넘기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포장은 데이터센터라고 AI혁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안에 속 내용은 부동산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신문기사를 업로딩해 드렸지만 이익금이 한 1,500억 정도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개발 이익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되겠지요, AI혁명 시대니까. 저게 제대로 건물이 지어져서 조성되면 그 가치는 제가 볼 때 1,500억 이익을 훨씬 넘어설 겁니다. 지금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기업 집단에 대한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근무를 몇 명이 하고 마치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지켜질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우스운 이야기고.
  또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민원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스크럼을 짜고 들어와요. 버스에 얼마 지원해 주겠다, 뭐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또 사람이 연계돼 있어요, 특정 분들이. 연계돼서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민원이 있는 사람은 찾아오라고 민원 사무실을 또 운영해요. 이런 게 뭐냐 하면 굉장히 연구된 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했다고 외관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건축물이 들어오면 건축 민원 관련해서 법률이 있지요. 그 법률을 한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분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업들에게 맡겨서 각계 격파 당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행위다. 건축분쟁 관련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현안대책팀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담당관도 있는데 전혀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요.
  조직 개편을 하면 뭐 합니까?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데. 민선 7기 때 소통담당관이 없다고 해서 계속 공무원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민선 7기 때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소통담당관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담아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지요, 소통담당관이? 소통담당관을 다음에 한번 불러서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조직 개편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운영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야기할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대상이 돼야지 개발 사업체에서 스크럼을 짜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민원이라고 보고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까? 조정위원회나 어떤 공적인 집단을 거쳐서 이렇게 검증된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그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 그런 걸 주민민원 사항 해결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냥 특정한 몇 사람이나 주변 경로당에 계시는 몇 분을 모셔서 이야기하고 경로당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민원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님! 
○증인 김진원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비교적 최근에 저와 임홍열 위원님과 김영식 위원님이 참석을 했었던 신영 측에서 준비한 어떤 설명회에 같이 와 보신 적 있으시지요? 
○증인 김진원  식사동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용재 위원  예, 맞습니다.
○증인 김진원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설명회는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쟁에 대한 조정 기능이나 아니면 조정을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전적인 어떤 라포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충분히 유의미한 어떤 행사였는지 아니면 그런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행사였는지 어느 쪽으로 판단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증인 김진원  제가 건축 인허가 부서의 과장으로서 일단 사업자 측에서 주관한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잘됐다 잘못됐다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는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은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존보다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도, 어쨌든 주민들 인원수로 따지면 많이 참석하지 않은 거지만 나름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회의의 결과가 향후에 고양시 건설교통위원회 측에서 추가적인 어떤 만남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도 충분히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회의의 마지막 내용들도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상황들이 어떤 횟수를 떠나서 자주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시의회나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그 이전 행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역시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문봉동의 도시계획 심의 결과 주민과의 만남을 2회 하라는 조건 사항이 부여가 돼서 건축위원회를 하시기 전에 문봉동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한 적이 있지요, 이틀 상간으로. 
  그 당시, 일단 첫 번째 날짜 걸로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첫 번째 행사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어떤 행사였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미하다는 뜻은 주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갈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고 어떤 진전 없이 끝난 자리인지, 아니면 반대로 그 행사로 인해서 서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졌는지 셋 중에 어떻게 판단하세요?
○증인 김진원  그 당시 알고 계시는 설명회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자 측에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현장에 나오셨었잖아요? 
○증인 김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참관의 목적으로 나간 거지 그 설명회에 어떤 타당성이나, 여러 번 말씀하신 이 설명회가 정말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평가나 확인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 개최 조건으로 부여됐던 두 번의 설명회가 이미 충족이 됐다라는 공문을 발송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증인 김진원  저희들이 발송한 게 아니고 해당 부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권용재 위원  해당 부서로부터 받았다고요? 
○증인 김진원  예. 
권용재 위원  그래서 별도의 의견은 없으시다? 
○증인 김진원  예, 그것은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가 도시계획정책관이지요? 맞나요? 어느 부서예요?
○증인 유제학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아마 도시개발과인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도시개발과예요? 
○증인 유제학  예. 
권용재 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의 도시개발과가 아니라 이성실 과장님이 계시던 시절인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뵀던 기억이 얼핏 안 나는 것 같은데 현장에 참석하셨었나요?
○증인 이성실  주택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아마 그 당시 도시계획과 회의록이 있으실 건데요. 그 회의록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 그 현장에 제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처음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문서를 보내고 주민들하고 어떤 일정을 조율해서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대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여쭤봤는데 회의 개최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부서에서는 주관이든 참석이든 불가하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 자리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부서장으로서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참관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해석을 하는 부서도 또 있었기 때문에 참관을 했던 걸로 알고, 저는 그냥 그 행사에 대해서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담당은 도시개발과인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거법」이 됐든 어떤 이유든 참가는 못 했고 그다음에 건축정책과는 담당은 아니지만 참관은 했으나 의견은 없고, 2개 과의 입장이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나요? 
○증인 이성실  저희 과의 입장이요?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입장인데, 도시개발과는 담당 부서는 맞지만 참관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건축정책과에서는 참관은 할 수 있었으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나요?
○증인 이성실  저는 일단 개발과장으로서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는 것에 대해 저희가 참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저희 부서 직원이나 건축과에서는 해석을 해서 참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 개최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민설명회가 2회 이상 개최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록을 보시면 어떻게 탄생됐는지는 알고 있으시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자료를 받아서 개최됐음을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는 누가 작성해서 어떻게 받으신 건예요? 
○증인 이성실  사업자가 일단 주관을 했었으니까 거기서 의견 내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을 제가 현임이면 나오기 전에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담당 과는 참관은 안 했으나 사업자가 줬으니 개최했음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직접 참관한 건축정책과는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관은 했으나 판단은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했다라는 문서를 받아서 다시 또 그걸 그대로 했다라고 의견을 보내온 도시개발과의 입장을 받아서 건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어도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하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국을 2개로 쪼개놔 가지고 한 분은 실장님이, 한 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조정 기능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서윤하  제가 건축위원회도 들어갔고 도시계획위원회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두 번 이상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런 취지가 뭐였냐 하면 그것을 부관으로 걸었었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주민들 간에 너무 불신이 크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 서로 소통을 해라, 이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 정도 주민들을 대동해서 얘기를 나누시라, 이렇게 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건축위원회에 제시를 해라, 이렇게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하는 바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딱 합의는 보지 못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개최할 때 찬반을 같이 불러서 건축위원분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과에서 나가서 뭘 확인을 하고 어느 과에서는 입회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숙제를 준 것이고, 건축위원회에서는 그걸 받아서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를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그 행사, 그러니까 오늘 거론한 세 번의 행사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냐라고까지 물어본 게 아니에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합의를 전제로 했던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취지라는 게 적어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냐 또는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실마리라도 좀 찾았을까, 아니면 최악의 경우 행사를 개최해서 사이만 더 나빠지고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더 안 좋아졌을까, 지금 이 실효성에 대한 의미, 실질적인 의미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행사 세 번 해서 고양시 집행부의 아주 편파적인 진행으로 인해서 그리고 판단으로 인해서 관련 주민들은 열이 더 받았고 화가 더 났고 불신은 훨씬 세졌어요. 그리고 절차상 행정적으로 형식은 다 취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절차 진행하신 거라고요.
  저의 이 판단이 너무 가혹합니까, 아니면 말이 안 됩니까? 전반적인 의견을, 어차피 지금 여기서 책임지셔야 되는 답변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의 발언이 어떤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니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보시지요.
  그 행사들이 과연 유의미한 행사였나요, 아니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사였나요?
○증인 서윤하  일단 위원님께서 고양시의 편파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파적으로 일한 적 없고요. 저희가 사업시행자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거기 주민들도 제가 대부분 알거든요. 거기에 4통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서는 찬성을 하고 2단지에서는 또 반대를 하시고 그러는 분들인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해하심을 느낀 것은 사실인데 어찌됐든지 그 결과를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소기의 성과는 저희가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대적으로, 편파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편파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 심의에 의해서 두 번 개최하도록 부여된 행사 중에 첫 번째 행사는 제 기억으로는 소위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찬성하시는 입장은 두 분인지 다섯 분인지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가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한 자리 숫자였고, 반대 측이 20명 이상 가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그 행사 자체가 무산되도록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두 번째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지영동 출신이시니까 아시잖아요. 지영동의 자랑 실장님이신데 당연히 아실 텐데, 같은 날 지영체육공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마을 행사가 있어서, 
○증인 서윤하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를 갔고 소위 찬성하시는 분들이 현장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설명을 저는 들었어요.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시는 어떤 진술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한 명도 안 모인 것을 보고 “이게 무슨 행사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저는 간 적 없고 시행사에서는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과지만 그 행사에 대한 담당 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축정책과에서는 “참가는 했으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상황이 주민들이 느끼기에 편파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증인 서윤하  제가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 과를 달리 하다 보니까 개발과하고 건축과에서 지금 엇박자를 내면서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까지 다 정리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조율해서 이런 엇박자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오늘 논의의 주제와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하지만 건축정책과는 실장님께 그다음에 도시개발과는 도시혁신국에, 소위 도시계획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걸 쪼개놨지요. 부서를 이렇게 찢어놨으니 두 개 부서가 엇박자가 나고 조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그렇게 쪼개진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쪼개져 있는 조직 자체를 지금의 혁신국을, 도시주택정책실이 있는데 이걸 도시정책실로 바꿔서 제가 있는 부서로 다 합쳐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직 구조가 이런 엇박자를 해소하기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물론 안건으로도 올라왔지만 실장님의 의견으로도 동의가 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증인 서윤하  그러니까 우리 조직 부서에서도 지금 쪼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쳐가지고, 지금 보셨잖아요? 국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직렬, 직류의 과장인데 서로 얘기 방향이 다르니까 이건 맞지가 않고, 조직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긴 하지만, 일단 오늘 논의에서 벗어나니까 다시 주제로 돌아올게요.
  2009년 4월에 「건축법」이 개정됐어요. 개정 사항이 되게 많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는 지방건축위원회라는 곳에서 분쟁조정 기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면서 지방건축위원회 분쟁조정의 기능은 일단삭제된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2009년 이후에 고양시에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등의 제도를 활용했던, 그래서 실제로 분쟁조정을 시도했던 사례가 있었는지를 실장님이 더 오래 계셨던 것 같으니 전반적으로 이 제도의 변화 전과 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인 서윤하  저도 금년도에 이쪽으로 와서 건축 업무, 도시계획 업무, 주택 업무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제도 변천사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제 기억이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인가 조정위원회에 어떤 사안을 붙인 사례는 있는데 거기에서도 뚜렷한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 저희 내부적으로 했던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오늘 나와 계신 집행부 공무원분들 중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했었던 사례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일단 없으시니, 자, 그러면 건축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증인 김진원  사실 저희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도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사례가 현재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실장님 의견처럼 분쟁위원회 자체를 구성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과장님의 대답은 상당히 예상되긴 하지만 제가 추가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례를 볼 때 이런 사안들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례 아닌가요?
○증인 김진원  일단 제가 이 내용은 아직 세부적으로 분쟁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건축 인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이 되는 게 해당 입지에 그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규모로 들어올 수 있느냐를 사전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미 그 단계에서 한 번 검증이 되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분쟁이라는 것 자체는 아마 건축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건축공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은 이 답변에 동의하시는지요? 
○증인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돌아가서, 아까 제 기억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왜 그 위원회에 상정을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음 조사 때 제가 정리해 가지고 와서 권용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결의안도 여러 번 나왔고 행정사무조사도 나오고 있고 법적 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사안이면 분쟁조정을 위해서 고양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법한 사안이라는 총론적인 생각에는 아마 동의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간다면 소통협치담당관실의 기능을 조금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건축법」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차례 언급이 됐듯이 도시계획위원회에도 그렇고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시의원들한테는 이틀 전, 3일 전에 정말 기습적으로 공지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성급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성급할까라는 표현을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볼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라는 느낌까지 들 이유가 무엇일까?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쉽게 못 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이유가 너무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냥 내년 6월까지는 조용히 언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다음 조사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소통협치담당관실이 별도로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기도 민원이 제출돼서 거기서 검토해서 제가 주관이 돼서 몇 번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기습적으로 처리를 했다, 성급하게 처리를 했다, 그다음에 발 벗고 나서서 처리를 해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늘공이거든요. 늘공인데 이 늘공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저는 항상 신발을 신고 근무를 하거든요. 발 벗고 나서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그런 사실은 없고, 지금도 저희가 신발 신고 양말 신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무리 발언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논란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식사 끝나고 또 천천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임홍열  시간이 많이 돼서,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시간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사, 문봉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굴착허가를 언제 신청했지요? 
○증인 정달용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정달용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동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 4일에 허가 처리가 됐고요, 식사동 같은 경우는 2023년 12월 14일에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12월?
○증인 정달용  14일에.  
○위원장 임홍열  문봉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허가 처리가 최근에 언제 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허가. 
○증인 정달용  건축허가는 2025년 7월 18일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2025년? 
○증인 정달용  7월 18일에. 
○위원장 임홍열  지금 식사는 아직 건축허가 처리가 안 됐고? 
○증인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구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구간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굴착허가 신청한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를 거쳐서 가는 건지. 
○증인 정달용  …….
○위원장 임홍열  행정사무조사가 있으면 좀 준비를 제대로 해서 오셔야지요. 이거 물어볼 거라고, 뻔히 우리 구청 과장님들보고 출석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증인 정달용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신파주변전소에서 문봉사거리까지 오고요. 식사동 같은 경우는 고양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고양변전소에서?  
○증인 정달용  아, 식사도 신파주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일단 노선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문봉사거리까지는 식사, 문봉 공동이지요? 
○증인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문봉사거리에서 분기를 해서 하나는 문봉으로 가고 하나는 구제사거리를 지나서 식사로 가는 거지요?  
○증인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굴착은 진행이 됐습니까? 
○증인 정달용  식사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맨홀만 두 군데 정도 했고요.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니까 굴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홀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굴착을 한 상태에서 다 묻고, 예를 들면 전선을 묻기 위해서 관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덮어놨는지. 맨홀만 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증인 정달용  일부 조금 하다가 사실상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건축허가가 처리되고 나서 진행하려고 중단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몇 m 정도 굴착됐는지 아시나요, 실제 공사가? 
○증인 정달용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보고 우리가 출석하라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실을 지금 이 현장에서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지 그걸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 기초적인 사실이잖아요. 
  지금 쟁점이 뭡니까? 이게 몇 m 깊이로 파져 있느냐, 그게 지금 식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내용이 없으신가요? 
○증인 정달용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없어서, 저희가 유선으로 파악한 사항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초고압선이, 특고압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은 ‘초’를 넘어서. 특고압선이 도로 밑으로 지나가는데 몇 m 깊이로 묻히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증인 정달용  일단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1~3.6m이고 평균 2m 정도 묻히는 것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요. 그리고 현장에 지금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그러니까 관로, 선은 인입은 안 되었지만 파서 매립이 됐거나 공사가 된 구간.
○증인 정달용  여기 도면에는 군데군데 표시가 돼 있는데요,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맨홀만 일부 시공됐고 여기 도면에는 표시가 돼 있는 데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임홍열  맨홀만 일부 시공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굴착을 진행한 건 아니고?
○증인 정달용  예. 맨홀만 일부 시공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거 자세하게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좀,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어느 깊이로 진행이 됐으며, 
○증인 정달용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에서 제대로 좀 현황 파악을 해서, 그리고 매설 주변에 다른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 것 잘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이어서 우리 동구청 안전건설과 정달용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안전건설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지금 39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굴착허가 기간을, 점용 기간이 일시점용하고 영구점용으로 되어 있는데 일시점용 기간은 공사에 대한 기간이고 영구점용은 매설한 이후에 매설에 대한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일시점용 기간이 25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굴착 공사를 다 완료하겠다는 건가요? 
○증인 정달용  일단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그런 계획으로 했는데요. 
김해련 위원  올해 안에 다 못 할 것 같은데?
○증인 정달용  예. 본 허가가 안 되면 다시 연장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업자가 연장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증인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연장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재로는 1m로 매설이 됐는지 아니면 그 이상 3m, 1~3m 정도로 지금 얘기하신 거잖아요. 
○증인 정달용  1~3.6m까지 있고 평균은 한 2m 정도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3.6m까지. 그러면 특고압 154,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위원장 임홍열  킬로볼트.
김해련 위원  킬로볼트? 킬로볼트의 특고압선이 지하 2m 정도의 깊이에 매설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식사동 이전에 덕이동에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주민 반발과 저항 그리고 민원이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나요? 안전한 거예요?
○증인 정달용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공사할 때 한전에서 감리가 선정이 돼서, 민간이 선정해서 감리가 입회를 하고 나중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필증을 교부받아야지 전기가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한전에서 지금, 
김해련 위원  그러면 한전은 특고압선이 지하 2m 정도 깊이에 매설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확실한 개런티를 하겠다는 건가요? 
○증인 정달용  그렇지요. 한전에서 감리라든지 나중에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는 거지요, 공급하기 전에. 
김해련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데이터센터로 인한, 그러니까 민가 인근에, 주민 공동주택지나 학교, 정온시설 이런 곳 근처가 아니면 이렇게 강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들 때문에 공동주택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이 고압선이 지하에 매설돼서 아이들 학교 가는 도로 인근이나 보행로 인근 혹은 주택가 인근에 그런 특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우려, 불안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촉구 결의안이나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인근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항상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시가 용역을 세우든 안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어디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 지하 10m 혹은 지하 15m 이하는 매설하면 특고압선이라도 안전하더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검증이 돼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지 한전에서 안전필증을 주고, 매뉴얼상에 한전에서 안전확인증을 발부해 주면 안전하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도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안전에 대한 검증을 해 보라고 지시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굴착에 대한 거라 안전건설과에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니고 건축정책과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혹은 그 이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우려에 대한, 걱정에 대한 검증, 이런 백데이터를 만들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사실 이게 실무 부서이기 때문에, 실행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개런티를 하지 못하면 굴착에 대해서 검토 과정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안전건설과에서도.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을 검토하는 전 과정에 있는 모든 집행부에 책임이 n분의 1만큼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특위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그 지적을 계속하는데 지적하는 지점에 대한 대책이나 안전에 대한 검증이나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허가가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한전이나 건축정책과에서 하면, “우리는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입장이면 어느 단계에서 이 고민을 해결해 줄 거예요? 그 고민을 집행부가 모두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인 윤광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증인 윤광옥  도로굴착이 신청되면 도로점용 허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 보면 상수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깊이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1m 이하로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가는 것은 1m 이하로 나가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전자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런 규정이 있고요. 도로굴착 매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833밀리가우스로 현재 정부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한 결과 다른 데 사례라든가 그런 것 보면 그 이하로, 많이 하회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어린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수판을 설치해서, 안전하지만,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차수판을 설치해서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앞으로 굴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 때도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을 넣어서 이런 시가지라든가 또 초등학교라든가 노인정이나 그런 공공시설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회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차수판을 설치해서 전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도로굴착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이라든가 지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전파라든가 그런 부분을 피해서 설치가 되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센터가 기존에는 크게 이슈화가 안 되다 보니, 이슈화된 이후부터는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고 또 한전에서도 전선을 묻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달라고 하고 허가 서류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특고압선이 지하에 매설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증인 윤광옥  지하에서는 특별하게 도로굴착 기준에 의해서 1m 이하로만 돼 있고 매설되면 그 주변에 지하 매설물이, 상수라든가 도시가스가 있으면 이격하는 이격거리가 있고요. 그런 규정만 돼 있고 별도로 법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다만 그런 부분이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려하는 전자파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우회시키고 필요한 경우는 또 차수판을 설치해서 전파가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조사된 바로는 기준보다 많이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차수판이 효과가 있나요, 전자파를 차단하는 데?
○증인 윤광옥  차수판은 밑에다, 아, 차폐판이라고 있거든요. 관로를 묻고 나서 이런 금속판으로 해서 덮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밑으로 지중으로 받아서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판, 차수판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 도로굴착 구간에 다 차수판을, 
○증인 윤광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길이라든가 그런 데 말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우려되는 지역에,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저희가 앞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도로굴착, 어차피 데이터센터가 지어지면 관로는 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묻었을 때 최소한의 방안으로 저희가 차수판을 설치해서 전자파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전에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 설명만으로 주민들께서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 안전에 대해서 우려나 불안이 없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없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 불안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설물 관리자, 그러니까 매설할 때 매설물 관리자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시행자 쪽에서 매설물 관리자를, 
○증인 윤광옥  도로굴착을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길이 연장에 따라서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관련 시설물 관리자가 회의에 참석해서 관로를 묻었을 때 안전 유무를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안전이 담보가 됐을 때 허가가 나가고요. 
  그리고 굴착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유관기관 입회하에 굴착하고 덮고 그런 절차가 완벽히 됐을 때, 나중에 설계 도면대로 관로를 묻고 이격까지 다 됐을 때 준공이 들어오면 준공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매설물 관리자, 유관기관이 고양시 안전건설과가 되는 건가요?
○증인 윤광옥  아니, 저희는 허가자고요. 신청자, 피허가자 관련 기관은 해당 도시가스라든가 공공기관의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김해련 위원  아, 시설물이 있는 곳, 상하수도나,
○증인 윤광옥  도시가스면 도시가스공사가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길이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지금 1.4m 폭으로 전체 굴착 면적이 1만 2,325m² 맞아요? 
○증인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여기에 연장은 뭐예요? 연장 8,693m는? 
○증인 정달용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면적의 길이?
○증인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맨홀만 굴착하신 거잖아요? 
○증인 정달용  예, 두 군데. 
김해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걸 다 하려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증인 정달용  건축허가가 난 후에 아마 본격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일단은 이때, 
김해련 위원  통상적으로 사업 기간만.
○증인 정달용  이 사람들이 2년 정도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점용기간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우리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굴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사업 기간을 잡은 것이고,
○증인 정달용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27년 이때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추가로?
○증인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봉동은, 여기 사리현동 데이터센터가 문봉동인 거지요? 아, 여기 사리현동하고 문봉동은 다른 거지요? 
○증인 정달용  예, 다른 겁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는 이미 완료가 된 거고 문봉동 데이터센터도 25년 12월 31일까지네요? 
○증인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여기도 지금 맨홀만 설치가 된 건가요? 
○증인 정달용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부 맨홀만 설치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맨홀 뚜껑만?
○증인 정달용  예.
김해련 위원  실제로 굴착공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증인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데이터센터가 계속 필요하기는 하고 어딘가에는 지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미 이런 논란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오히려 이제 혐오시설처럼 혹은 기피시설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관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 위원  짧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좀 올려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덕양구청 과장님, 이 기사 보셨지요? 오금동 건데요.
○증인 윤광옥  예, 봤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하시고 조치했고 팩트가 뭔지 좀 설명을 차분하게 쭉 해 주세요, 시간 충분하니까. 
○증인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데이터센터는 오금동 690번지상에 대지가 2만 평방미터가 되고 거기에 우리은행에서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축하면서 도로굴착허가를 저희가 2022년 9월 30일에 최초 허가 처리가 돼서 22년도에는 1㎞ 정도 매설했고 23년도는 1.2㎞ 해서 24년도는 50m 해서 총 2.7㎞ 정도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폭은 2~3m 정도 되고 깊이는 1.5 정도 해서 관경은 200㎜짜리 8개를 2~3열로 해서 지하에 매설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케이블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 민원 사항은 데이터센터 건물을 지으면서 그 옆에 건물이 한 동 있는데 건물 균열이라든가 침하가 발생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허가 신청자하고 데이터센터 건물 시행사하고 다르다 보니까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고 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 굴착의 기준에 맞아서 준공 처리를 했고 일부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저런 신문에 나온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시 관련 부서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는 도로 굴착 후 매설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유관점검이라든가 합동점검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됐고 일부 민원인 초입 부분에 상수관로하고 우리 관로하고 이격거리가 50㎝ 이격을 해야 하는데 이격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시험 굴착을 했는데 발견돼서 상수도 관련 부서에서 현재 이설해서 시설물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재 조치 진행 중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실제로 이 기사내용이 문제점으로 확인된 거네요?
○증인 윤광옥  실질적으로 초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때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조건 사항을 주고 그에 따라서 시행사가 다 매설을 완료했는데 일부 상수관로만 확인한 결과 이격거리가 50㎝가 안 나와서, 그 이격거리가 안 나온 이유는 상수관로가 하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아마 매설을 그냥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수관로를 원인자부담으로 이설해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걸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민원사항인 건물의 균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협의가, 보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실제 팩트로 확인됐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 저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매설하고 덮는 과정, 이런 일련의 전체 공정에서 안전건설과 같은 허가부서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나요? 
○증인 윤광옥  저희가 허가 내줄 당시에 관련부서, 해당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묻도록 도면상이나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묻을 때 관련부서, 상수도든 가스든 그런 분이 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회해서 묻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묻는다든가 그럴 때는 잠깐 왔다가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이번 계기로 보완해서 유관기관에서 이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서 같은 걸 받아서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려고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실제로는 이격거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덮는 과정이 있는 건 맞는 거네요. 그 부분이 정확히 안 된 거네요. 
○증인 윤광옥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련부서에서 도로 굴착에 지장물이 걸리면 현장을 확인해서 이격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한계가 있고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간혹가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명확히 하고 싶어서,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아주 이런 것에 문외한인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마지막 최종 덮는 과정까지 어느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과의 영역이면 안전건설과의 영역까지만 얘기하시고 또 “이 부분은 다른 부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사안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과 전선 배관이 불과 50m 간격으로 붙어있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진짜 그랬다. 그래서 다시 까서 다시 이설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제대로 잘 묻혔고 확인을 해서 덮었을 것 아닌가? 그 일은 누가 했어야 하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부서가 어떻게 조치했나?’가 궁금하거든요. 
○증인 윤광옥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서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터파기하고 관로를 묻는데 그 묻는 과정에서 어떤 지장물이 없으면 그대로 묻거든요. 그런데 옆에 지장물이,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상수도관이 횡단으로 묻혀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이격을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굴착을 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도면상 직선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격이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피허가자가 관리자한테 이렇게 이격되니까 이설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해하세요. 저의 질의가 아주 기초적인, 제가 이거 아예 모르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보고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가요? 
○증인 윤광옥  실질적으로 어디 도면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도면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에 지장물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굴착할 때는 “저희한테 입회해서 굴착하세요.” 그리고 “복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다 입회를 하고 있거든요. 입회를 하고 있고 또,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신다는데 어떻게 묻힐 수가 있느냐고요. 이미 덮어버릴 수가 있느냐고요. 
○증인 윤광옥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수도 부분이,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입회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는?
○증인 윤광옥  그렇지요. 다 입회를 해서,
송규근 위원  누가 하셨어요? 지금 이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잖아요. 
○증인 윤광옥  입회는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 아니면 관련기관에서,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 해당 부서와 관련부서, 기관이 누구냐니까요. 
○증인 윤광옥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송규근 위원  이 건, 지금 이 사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 윤광옥  예. 상수도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송규근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군가는 나와서 입회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예, 덮으세요.” 해서 덮었을 것이네요. 
○증인 윤광옥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밤에는 실제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일부 묻힐 수도 있고, 
송규근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과 얘기라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는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팩트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원칙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건이 벌어졌을 때 입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입회를 했느냐, 입회를 안 하고 그냥 밤에 해버렸느냐, 저는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확인 안 됐어요?
○증인 윤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은 안 했고 시험 굴착하고 나와서 입회를 하고,
송규근 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건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게 기사화되고 문제가 되면 이걸 통할하는 관장부서에서는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로 쉽게 얘기해서 “그때 누가 했어?” 하고 내부적으로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이거 할 때 누가 가서 확인했어?” 그게 추적이 됐을 것 아니에요. 언제, 누구 마음대로 묻었고 그때 당시에 공직자든 관련부서는 누가 나갔으며, 
○증인 윤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송규근 위원  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전 너무 당연한, 
○증인 윤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내줄 때 당연히 입회해서 굴착하고 복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나갔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벌어졌잖아요. 
○증인 윤광옥  안 됐는지 어쨌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굴착을 해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서 굴착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나와서 그걸 확인한 거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 얘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증인 윤광옥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송규근 위원  까봤더니 진짜 그랬다면서요. 규정이 어겨진,
○증인 윤광옥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굴착을 해보니까 이격이 안 되어 있어서 그 조치를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느 부서가 그때 당시에 입회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이 확인을 했었으면 “그때 누가 나갔었는데요.” 내지는 “그때는 밤이어서 사실은 안 나갔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클리어한데 확인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팩트로 확인했지요. 다시 까봤더니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됐지요. 그런데 규정상에는 당연히 입회하에 그걸 확인하고 묻게 되어 있지요. 
○증인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입회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달이 나도록, 그래서 행정력 낭비, 돈 낭비를 일으킨 담당부서와 관련된 사람이 누군지가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이 건은 팩트고, 이 기사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팩트로 확인됐고 관련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관련된 조치와 조치가 완료된 시점이나 내용, 이런 부분도 죄송하지만, 공력이 드시겠지만 정리를 해 주세요. 
○증인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검토 중입니다.”라고 아까 답변하셨던 것 아시지요, 과장님? 검토를 검토 중이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셨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완료,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아시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분들이 특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계속 이 건에 대해서 물어달라고, 확인해달라고 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천명해 준 거거든요. 확인했고, 당신들 말이 맞고 지금 그래서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또 관련된 분들은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 건데라는 데드라인이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요구도 같이 드릴게요. 
○증인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시간상 짧게 좀, 
김학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입니다. 
  구청의 각 안전건설과 과장님들이 출석해 계신데요, 저는 우리 서구 덕이동에 데이터센터가 진행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가 있고 그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증인 전찬주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 전찬주입니다. 
  간단하게 덕이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154kV짜리 송전선로 매설 공사인데 길이는 1차적으로 파주 구간이 신파주변전소부터 한빛지하차도, 저희 고양시 경계에 있는 부분, 거기까지 4.6㎞가 들어오고 그건 이미 파주에서 선행해서 공사를 완료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구간은 결과론으로 말씀드리면 370m입니다. 경계부터 데이터센터까지 들어가는 370m를 굴착해서 들어오는데 송전선로 8공을 2단으로 해서 4열을 했고 깊이는 1.5m 깊이로 해서 200㎜ 관을 8공, 2단으로 4열을 했고요.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8일에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고 3월 18일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해서 25일에 허가 처리가 되고 4월 1일에 착공, 5월 25일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간단하게 민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논란 이슈가 많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 일단 도로 굴착 구간을 최소화해서 당초에는 540m 구간이었는데 그걸 370m로 줄였고 원래 데이터센터를 과선교까지 돌아가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사업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맨홀 설치 위치도 당초에는 도로 구간이었는데 사업부지 내로 조정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파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강판에 차폐판을 설치해서 모든 구간에 다 차폐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 협의해서 야간에 할 수 있게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결국 5월 25일에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게 총 굴착기간이 얼마인 거지요? 4월부터 해서 5월이면 한 2개월 안에 이게 완료된 건가요? 
○증인 전찬주  예, 2개월 안에 완료됐습니다. 구간이 370m 구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한쪽 차로만 막아서,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서요.
김학영 위원  그러게요. 아시는 것처럼 경의로라는 것이 일반적인 도로하고 다르게 상징성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큰 도로잖아요, 교통량도 많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로 굴착을 민간기업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도를 굴착한다고 해서 염려가 컸는데 파주 구간이 한빛지하차도, 우리 시 경계까지 4.6㎞면,
○증인 전찬주  거기가 선행돼서 24년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도 370m 구간을 이미 5월,
○증인 전찬주  4월부터 5월 말일까지.
김학영 위원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완료해서 지금 다 복구가 된 상태고 도로가 원상복구가 된 상태예요? 
○증인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애초에는 폭이 2.9m, 깊이를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깊게 묻는 걸로 굴착한다고 해서 염려된 바가 있었는데 1.5m 정도밖에 안 팠어요?
○증인 전찬주  그건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로법」에 있는 기준을 보면 전선관 같은 경우 1.0m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m 이상 해서 1.5m 구간이고 도면이나 현장 위치된 사진까지 다 받았는데 1.5m 구간에 2단으로 해서 송전선로 8공을 거기다 매설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봉이라는 뭐예요? 
○증인 전찬주  공입니다. 보호관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강판으로 된 차폐판을 그 위에 또 덮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놓고 공사를 했다는 뜻인가요? 
○증인 전찬주  그건 차량 통행도 그렇고 전자파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그때 당시 민원이 많이 되었던 상태라 타 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폐판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전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규모? 154,
○증인 전찬주  kV. 
김학영 위원  그게 사실상 어느 정도 센 전기인지 감은 안 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굴착해서 매설하는 데 기준이 있겠지요? 
○증인 전찬주  예,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김학영 위원  「도로법」에 있어요?
○증인 전찬주  저희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와 굴착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김학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 판단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사하면 자체 판단해서 굴착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일단 기본적인 기준은 「도로법」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전선로는 1.0m 이상, 가스관이나 이런 것은 이격거리 1m 이상, 이런 기본적인 이격거리 기준과 깊이 기준, 지하 매설물 관리자, 한전이나 가스공사의 입회하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관리심의회에서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 공사를 할 때도 한전에서 다 입회를 했나요? 
○증인 전찬주  예, 입회를 했고요.
김학영 위원  입회도 입회지만 거기에서 매설할 때 요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아니면 우리 기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저희가 신청이 되면 관련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김학영 위원  사전에 협의해요? 
○증인 전찬주  예. 심의회에서 그분들이 다 참석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굴착해서 할 때 그분들의 입회하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전기를 북파주변전소부터 파주 구간을 거쳐서 우리 시의 공사 현장까지 끌어오는데 고압전선 지중 매설하는 전선공사는 완료가 됐다?
○증인 전찬주  예, 저희 같은 경우 5월 말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부작용이나 피해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염려했던 것처럼?
○증인 전찬주  공사할 때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곳이라서 경찰서랑 특별히 협의해서 야간에, 그리고 선행 안전조치나 이런 것을 하면서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파 최소를 위해 차폐판을 저희가 설치한 것대로 하는지를 다 확인하고 그걸 다 매설할 수 없어서 공정을 사진상으로 받아서 그걸 확인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공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허가 절차나 시공 절차를 거쳐서 완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중요 또는 위험할 수도 있는 시설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특별히 관리하는 사후 매뉴얼이 있어요? 
○증인 전찬주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 점용료도 부과하고 도로 상태를 보고요. 2차적으로는 지하 매설물 관리자의 보수할 구간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부분은 사전 전조 현상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굴착해 봐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김학영 위원  정기적으로 그걸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면 무슨 예후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관리하나요?
○증인 전찬주  현재는 예후가 있어야 관리를 하고 이미 묻혀있는 부분을 우리가 육안이나 뭐로 확인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학영 위원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다?
○증인 전찬주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공사할 때 혹시 사전에 충분히 지하에 지장물이나 매설물이 있는 것도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사할 때 그런 것은 없었어요? 
○증인 전찬주  저희 같은 경우 상수관, 하수관 같은 이런 관은 인도 쪽에 있습니다. 도로 쪽에는 가스관만 하나 있는데 그건 1m 이상 이격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하수 이런 것은 인도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고 가스관 부분만 가스공사 입회하에 정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경의로라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도로고 오래된 도로인데 사실은 지하 지장물이나 매설물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일산역 앞에 복합문화시설도 철도부지에 무슨 지하 시설이 있어 공사가 중단된 것 아시지요? 
○증인 전찬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 구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증인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자료 요구.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잘 들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각 동마다 도로점용을 허가해서 굴착 중인 곳 포함해서 굴착을 완료한 것까지 데이터센터 관련된 위치도나 평면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증인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지금 장소가 일산동구 설문동 1120-2번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문봉동 16-37번지까지 굴착을 해서 매립을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로 도로 밑에 매립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맞지요? 
○증인 정달용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정확한 위치도를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게 154kV라는 초고압선이 매립되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 바로 앞에, 제가 단순히 봤을 때는 성석초등학교 앞을 바로 지나가요. 혹시 이것도 매립 구역 안에 들어가나요? 
○증인 정달용  성현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성석초등학교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매립 위치도나 이런 것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때 가서 따로 추가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증인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증인 윤광옥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에 저희가 점용허가가 1m짜리도 있고 양이 되게 많거든요. 
최규진 위원  아니, 데이터센터.
○증인 윤광옥  데이터센터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54kV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예를 들면 각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데이터센터가 우리 고양시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덕이동 데이터센터지요. 그 이후에 데이터센터 굴착 허가를 해 주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라든가 이런 걸 도로정책과에서 한 적이 없습니까? 
○증인 정달용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관리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식사, 문봉 굴착할 때 심의를 해서 나온 건가요? 
○증인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다 사전심의를 하고 나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자료, 심의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거기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지, 그렇게 굴착이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허가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증인 정달용  예,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굴착공사를 하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 수백억대인 것 같은데 문제는 굴착공사를 시작했을 당시에 건축허가가 난 곳이, 데이터센터 부지 대상지 중에 건축허가를 득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건 그동안 쭉 일을 해오시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백억 단위의 선투자를 먼저 하는 케이스를 과장님이 보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증인 전찬주  서구 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이미 처리되고 나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지요? 동구는 어떠세요? 
○증인 정달용  저희는 허가 전에 아마 23년도에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허가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이게 개별법으로 「건축법」하고 건축허가가 사전에 처리되어야지 이걸 꼭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권용재 위원  저는 지금 구청에서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적법하게 하셨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초고압선이 얼마나 깊이 묻히는지를 설계단계에서 관여한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좀 더 자세히 본다거나 하는 그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는 있겠지만 그와 무관하게 제가 단지 궁금한 것은 건축허가를 확실하게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백억 단위가 들어가는 이 정도 금액의 공사를 선투자하는 그런 사례를 지금 업무 보시면서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구는 너무 당연하게 건축허가 득한 다음에 굴착공사 들어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동구에서는 지금 문봉동하고 식사동의 피에프브이가 하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서 굴착공사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선투자하는 경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증인 정달용  이게 길이도 있고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허가가 신청됐는데 건축허가는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건축허가 처리가 지연된 거고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같이 출발을 했는데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굴착허가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을 질의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굴착허가를 먼저 득해서 실제로 시공을 수백억 들여서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전찬주  서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공사를 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는 별도로 허가 전에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수백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왜 별도로 하느냐 했을 때 문봉동이나 이런 경우는 보니까 구간이 굉장히 길고 하니까 허가와 별도로 사업 구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신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롯데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센터가 결과적으로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업이 무산된다고 했을 때 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굴착공사를 먼저 했으면 회수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는. 심지어는 공사 수백억 들여서 한 다음에 원상복구하라는 명령 그냥 내려버리면 그것도 난감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떤 정신 나간 사업자가 수백억 투자를, 리스크를 안고 먼저 돈을 쓸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산동구 과장님도 같은 케이스를 문봉동하고 식사동 피에프브이 이외에 다른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데 왜 자꾸 답변을 회피하세요? 
  다른 케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증인 정달용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덕이 데이터센터가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인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우리 부서에서 굴착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데이터센터가 민원이 있으면 이게 어떤 민원이 있고 결국에는 심지어 국회의원님까지 삭발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이 의심을 품는 것은 뭐냐? 외부를 위해서 이걸 해 주라는 이야기가 은연중에 없었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겠느냐는 거지요, 그 조심성 많은 공무원들이.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피에프 대출로 이루어진 회사들이란 말이에요. SPC예요, 전부 다 이 목적회사들이. 봤다시피 부도가 나버리면 피에프가 뒤집어지면 굴착을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납부할 수 있어요, 그 회사들이? 
○증인 정달용  그런 보증금은 저희가 아직…….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 시민의 세금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SPC, 관급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로 사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증인 정달용  도로점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일단 그런 여타의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뭔지 모르지만 결정을 내려서 도로굴착허가까지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조사중지)

(15시11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선 세정과장님께서는 오후에 추가 출석을 하셨기에 증인선서를 진행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강복선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복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복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세정과장 강복선

○위원장 임홍열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 것이 있는데요, 앞에 구청 안전건설과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도로굴착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의 우려스러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식사, 문봉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300억 원에 달하고 지하 도로굴착공사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의 지하 굴착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전에 매각이 예를 들면 건축허가, 도시계획심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에 달하는 도로굴착허가를 했다. 그리고 그 업체는 공사를 했다. 그리고 일단 계약을 하는 거지요, 건설회사하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300억에 달하는 공사를 도시계획심의나 건축허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다는 것은 ‘될 것이다.’, ‘될 수밖에 없다.’는 확정이 있지 않고서는 업체에서 하지 않겠지요. 발주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통상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공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알다시피 한 1~2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 선로공사가 되면 되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경우인지 고양시에서 서둘러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었고 그래서 3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아마 지출된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전에 우리가, 그리고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을 시기에 추진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그렇다면 강복선 과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는 제출하신 자료, 지방세 부분 때문에 오신 겁니다. 과연 이렇게 수많은 노력을 들인 대가가, 논란이 있는 대가가 고양시에게 고작 현재 3개 데이터센터가 7억 7,200만 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 수입밖에 못 얻는다. 그런데 제가 문봉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만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봉에 있는 모 요양원의 최근 납세자료예요. 2024년도 납세자료인데 세정과장님, 저 요양병원이 고양시에 기여하는 금액이 원천세, 부가가치세 2억 4,200만 원 그다음에 동구청에 4,841만 2천 원이 맞나요?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부과한 자료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자료 중에 납세자가 저렇게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맞는지 틀린지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제출받아서, 거기 요양병원의 전체 병상이 750병상 정도 돼요. 적은 병상이 140, 150병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병상에서 나오는 세수란 말이에요. 
○증인 강복선  그 정도면 연간 2억 4,200억 정도는 충분히 납부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데이터센터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듯이 거기 지분율이 전체 740인가 750병상 중에 거기가 140병상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병상들까지 다 합치면 곱하기 4 정도 해야지요.
  우리 시세 수익 보십시오. 요양병원이 기여하는 것하고 데이터센터 3개 다 합친 것을 보시지요. 7억 7,200만 원. 그러니까 세수 수익 면에서는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우리 고양시 세수에 기여한다는 것은 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근무인원이 많으니까 당연히 근로소득세 같은 것은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근무인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세 군데가.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약속만 믿고 수백 명이 근무할 것이라는 그런 것은 다, 어떤 약속을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약속한다고 의미가 있습니까, 팔고 가는데? 
○증인 강복선  위원님, 저 자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강복선  지금 제출한 저 자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A, 시세 예산액은 지방세 총세입 예산액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3개의 데이터센터가 납부한 것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합쳐서 2025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시세 예산액이 7,72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3개 데이터센터가 8억 4,700만 원 납부를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따지면 0.11%에 해당된다는 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금 관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증인 강복선  지금 저 표가 실제 예산액은 고양시 전체 세입 예산액입니다, 지방세. 저게 7,722억이거든요. 그런데 3개 데이터센터가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합쳐서 8억 4,700만 원을 납부했는데 그러면 7,722억 대비 8억 4,700은 0.11%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표를 작성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어쨌거나 본질적인 위원장님이 말한 핵심은 변함이 없잖아요, 숫자는 차이가 있어도. 
○증인 강복선  데이터센터든 일반상가 건축물이든 주택이든지 건물이 신축되면 그에 상응하는 세액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데이터센터라고 해서 특별히 추가로 징수할 수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은 지금 세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해서 고양시 세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정과장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재 위원  코멘트를 추가로 한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임홍열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시하셨던 모 요양시설의 세금 납부 자료의 경우에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물 재산세 500만 원이 포함돼 있네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을 얼마나 받나요?
○증인 강복선  지금 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봐서 50% 감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7억 정도 나와 있던 아까 데이터센터의 경우에 이 중에 재산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면 될까요?
○증인 강복선  8억 4,700 중에 3억 9,800이니까 재산세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재산세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연면적 기준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건물 가치 기준으로 나가나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인 강복선  현재 재산세 과세 체계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건물 시가 반영을 안 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산정지침에 당해연도 신축 건물 기준가액이 공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조라든가 용도라든가 면적을 감안해서 과표를 산출한 후에 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하고 그다음에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용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증인 강복선  예. 아까 그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공하신다거나 아니면 일반 종교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면제되는 비율도 있고 일반 상업용지, 상업건축물의 경우에도 1층이냐 2층이냐에 따라서 세액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업종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부과되는 종세도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하고 용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재산세액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 체계가. 
권용재 위원  재산세 과세 체계가 지금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다 못 알아들은 상태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연면적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용도에 따라서 감면이 0%에서 100% 사이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 기준이 틀렸을까요? 
○증인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연면적이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증인 강복선  연면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7억, 8억 정도 되어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들어왔다는 세금 중에 원천지방세를 만약에 분석해 본다면, 물론 고양시에서는 이걸 총액 기준으로만 받는 걸로 저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원천지방세가 결국은 몇 명한테 급여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한 명한테 평균적으로 얼마씩 주고 있는지를 추산해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지요.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데이터센터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강복선  데이터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급여를 주고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모든 급여 소득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얼마 징수했는지는 매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 파악은 신고한 인원으로 보면 저희가 몇 명인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그 인원 파악은 자료 요구를 할게요. 담당부서가 세정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특위에서 인원 파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면 과연 저렇게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곳에서 고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연봉 한 3억 되는 사람을 서너 명 고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되게 많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연봉 3천만 원짜리 인력들을 100여 명 고용하고 있을 때 지방세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배 이상의 차이도 날 수 있는 게 이 세금 체계다 보니까 몇 명한테서 거둬들이게 된 지방세인지, 원천지방세인지를 자료 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연결해서 배움을 갖고자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세정과장님, 본 위원은 지난 특위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데이터센터가 기피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가치판단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제가 명확하게 양가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제 지역구 주민분들과도 대화를 더 이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고양시 전역에 데이터센터들이 신축되고 있을 때 우리 시가 기대하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세수 확보의 수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통해서도 그런 일정 부분에 기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시의 이런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의 선의라고 저는 믿는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지표로만 봤을 때는 이게 만족스러운 세입 원천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이시니까 이게 현재 어떤 완성단계가 아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선에서, 20개가 생기든 30개가 생기든 우리 시 세정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1개의 데이터센터가 갖는 세수 확보의 기여도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현재 앞으로 추가로 어떤 규모의 어떤 데이터센터가 들어설지 예상에 관해서 세수 확보 내역을 보면 과거에 저희 데이터센터가 이미 들어와 있던 것에 대한 세수의 범위나 증가율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수요인일 수도 있는데 특정 대기업이나 법인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법인의 법인세나 법인소득이 상당히 많아진다면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경우의 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 저희한테 납부했던 세액의 더 많은 증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요양원과 비교했을 때도 수치상 크게 기대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지방세 산정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센터의 개수만으로는 계산이 간편하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데이터센터가 1개 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더 같이 장착돼야 세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건지요?
○증인 강복선  데이터센터가 건축이 되고 그 데이터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수에는 비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
○증인 강복선  예. 그리고 두 번째, 고용한 회사 법인의 소득이 높아야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저희한테 납부하기 때문에 종업원과 그 법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그 말씀인즉슨 현재 존재하고 있는 3개의 데이터센터를 봤을 때는 그게 맥시멈의 한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 세수의 수준을 어떻게 진단하실 수 있나요? 위원회에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입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증인 강복선  저 세목, 지방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중에서 재산세는 건축물이 특별하게 확장을 하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을 거라고 보이고 다만, 지방소득세는 현재로는 고양시에서 고용하는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 회사가 추가로 많이 고용을 한다거나 또 그 회사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든 어떤 사업을 운영해서 법인소득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확실히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 중인 것은 그 정도까지 많이 고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법인 소득에 관해서 고양시에 납부하는 지분율에 대한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오늘 이 자리에는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나 전략산업과나 등등 데이터센터가 얼마큼의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말씀하신 법인세 이런 것들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희망회로를 돌려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분은 이 자리에는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그것과 관련된 부서는 없으시니까요. 연동해서 질의 응답이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센터가 고양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지만 긍정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주민 설득에서 하나의 단서로써 고용 창출, 아까 말씀하신 세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때가 되면, 혹시 기회가 되면, 그렇지요?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얼마큼 앞으로 고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거기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저희 특위가 균형감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해하셨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예. 
송규근 위원  다음 질의도 하나……. 
○위원장 임홍열  예. 
송규근 위원  지금 하면 됩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하십시오. 
  세정과장님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 질의를 하고, 끝나고서 나머지 분들이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송규근 위원  저는 이제 다른 과로 갈 거라서. 
○위원장 임홍열  예, 그러시지요. 
권용재 위원  제가 일단 질의 성격은 아니고 보충 설명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산 동부경찰서 맞은편에 SK브로드밴드 빌딩이라고 있어요. SK IDC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이 건물을 다녀보신 적,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신 적이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 건물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제가 자신 있게 물어보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어쩌면 한 명 발견하기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상가도 하나도 없고 1층도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고 얘기할 만큼 아예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출퇴근을 차로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 몇 명 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냥 서버만 갖다 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앙로 한복판에 되게 좋은 건물이라고 하는 현대 아이스페이스 건물에서 대각선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그리고 일산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 이렇게 노른자 땅에 있고 라페스타가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는 사람이 드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이기 때문이에요. 고용인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부연설명으로 드렸다 치면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조금 더 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제가 너무 무식해서, 제가 일자무식이라서 모르는 걸, 평소에 궁금했던 걸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섰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센터가 통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발급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도의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거를 본사 또는 본사 기능을 하고 있는 다른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종된 사업장으로 설정하고, 그 종된 사업장으로 설정한 다음에 단일과세 신청을 했다고 하면 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자체의 수입은 과연 고양시로 귀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점 소재지의 세무서로 다 들어가서 그쪽 지자체로 들어가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부가가치세법」상 단위과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맞습니다. 
○증인 강복선  그러니까 사업장을 개설하고 그 사업자등록번호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쓰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본사에서 거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그 소득이 제대로 배분이 안 될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지방세법」상 총법인세액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사업장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별도로 계산해서 그 사업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 비율에 의해 지방소득세를 분할해서 각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본점에서 모든 법인세를 국가에 다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법인 지방소득세는 각 자치단체별로 면적과 종업원 인원수 비율로 강제적으로 안분해서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소득이 본점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건물이 여기에 있는 이상 법인소득세 중에서 이 건물이 여기에 있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남네요. 연면적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우리로서도 기대할 수 있는 얘기인데 과연 한 500명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서 3교대로 5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15명이 최대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인 손해를 엄청 보고 있게 된다는 뜻이겠네요. 건물은 건물대로 제공하고 부지는 그대로 제공하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적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법인세에서 우리한테 떨어지게 되는 그 비율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근무를 해야 지방 원천소득세를, 그러니까 인건비에 해당되는 소득세 중에 지방세로 해당되는 부분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 숫자도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데이터센터처럼 유동인구가 없는 건물이 딱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 상권은 그냥 망합니다.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음식점이고 뭐고 생길 수 없게 돼버리지요. 우리 그 중앙로에 있는 그리고 라페스타랑 아주 가까운 되게 노른자 땅에 SK브로드밴드가 있어서 거기에만 1층에 상가가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상인들이 거기서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그게 우리 지역경제 즉, GRDP에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정과장님은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양시 경제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는 것 대비 GRDP에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3개 데이터센터가 특정돼 있지 않아요.
  혹시 3개 데이터센터가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증인 강복선  저기 자료 밑에 보시면 현재 25년 10월 15일 기준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 저 밑에 제가 봤어요.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인데 최근에 들어온 거지요. 
  장항동 726은 어떤 데이터센터를 무슨 동에, 726을 검색 한번 해 봐요.
○증인 강복선  726은 SK브로드밴드.  
○위원장 임홍열  SK브로드밴드하고 식사동IC 있는 근방 그쪽이고, 향동동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세 곳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증인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것은 식사동하고 향동동이고 장항동은 이전에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인 겁니다. 향동동도 그게 현재 GPU 기반으로 들어온 거는 별로 많지는 않지요, GPU가 귀해 가지고. 
  그 3개가 저는 피치일반이라고 봅니다. 데이터센터가 어느 날 천지개벽해서 거기에 근무인원이 많을 것이다, 몇백 명이 근무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어떤 기술 문명을 우습게 아는 것이지요. 가면 갈수록 자동화되고 분업화돼서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와 계약한 유지보수 업체가 바로 출동해서 고쳐주는 것이지 거기에 상주해서 고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가 있어서 궁금한 점을 추가로 여쭤볼 텐데 짧게 여쭤볼 거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 세 군데 데이터센터의 최근 4년간 지방세 과세 현황자료를 보시면, 2024년 자료하고 2025년 자료를 보시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결국 직원들의 급여에서 징수하는 세금인 거잖아요?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법인소득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24년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소득세는 22년, 23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는데 주민세는 늘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증인 강복선  24년도에는 여기에 지금 운영 중인 법인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법인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종업원은 갑자기 줄거나 늘지 않는데 법인소득 자체가 줄면 거기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법인소득이 줄면 법인 지방세도 줄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고용 자체는 많이 줄지 않아서 주민세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법인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증인 강복선  예,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건축정책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드렸을 때, 10군데 데이터센터 현황자료를 주실 때 지금 이미 운영 중인 곳, 방금 전에 저희가 확인한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 585번지 여기 데이터센터의 고용 인원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어요.
○증인 김진원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뭐 또 있어요? 인기만점이네요.
김학영 위원  저는 간략하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고 강복선 세정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감소하고 증가한 내용 중에 지방세는 22년, 23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다, 그게 법인세가 줄어서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줄어서 그렇다니까 이해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 중에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라 큰 진폭이 없을 수밖에 없어서 줄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현격하게 늘었잖아요. 한 2배 이상, 2배 반 정도 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답변하고 일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것과 그다음에 그 소속 종업원이 봉급을 받으면서 납부하는 지방소득세로 두 가지가 있고요. 그걸 갖다가 두 개를 합쳐서 지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주민세는 회사에서 총 5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거기에 일정 비율을 주민세로 따로 납부하는 세금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급격하게 늘었느냐 이거야. 22년, 23년에 비해서 24년도에 급격하게 2배 반 이상이 늘 정도로, 거의 3배 가까이 22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러니까 답변한 것하고 일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보충 설명을, 
○증인 강복선  그러니까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건 지방소득세로 들어가서 과세되기 때문에 이 앞에 지방소득세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주민세는 회사에서 급여를 준 총액에 얼마를 따로 저희한테 납부하는 주민세가 있거든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급여가 변하지 않는 건데, 원래 분모가.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왜 이렇게 늘었냐는 거예요. 
○증인 강복선  거기에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연면적에 따라서 250원씩 납부하는 종업원분하고 사업장분 주민세가 있는데 연면적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데 지금 2024년, 2025년은 종업원분 급여 지급에 대한 주민세가 아마 늘었다고 본다면 고용하는 종업원이 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1년 사이에 그러니까 2배 반 이상이 늘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있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강복선  이게 총급여액에 하다 보니까 급여가 올라도 세금이 오르거든요. 급여가 올라도 세금이 오르고, 그다음에 종업원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 늘어난 만큼 또 저희한테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똑같은 질의와 답변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데이터센터가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급여 총액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급여라는 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조가 아닌데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니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건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증인 강복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하고 개인의 봉급 소득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봉급으로 납부하는 소득은 종업원의 숫자가 현저히 줄거나 늘지 않으면 변동사항이 없지만 법인의 소득이 준 것은 소득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급감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24년이 1억 6,300으로 줄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이해했는데 주민세가 그렇게 크게 진폭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거라고요. 
○증인 강복선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판단했을 때 종업원 수는 오히려 약간 늘었을 것 같고, 급여나 종업원 수 그러니까 회사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급여 총액하고 종업원 수는 약간 는 것으로 아마 판단됩니다, 지금 주민세가 늘었다고 한다면. 
김학영 위원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민간기업의 재무나 납세과정을 검증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데이터 자료를 보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건데 아무튼 깔끔하게 이해는 안 되네요.
  알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알아볼게요.
○위원장 임홍열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향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가동을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보면 아마 24년 정도 돼서 가동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물류센터로 했다가 나중에 데이터센터로 바꾼 과정에서 인원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는 제가 볼 때 24, 25 저게 의미가 있고 22, 23은 SK브로드밴드 거기 데이터센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증인 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때 운영되는 시점이 아마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기계가 들어오고 사람도 채용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세정과장님은 조금 계셔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저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좀 이따가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별도로 제가 퇴장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강복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정책과 제출 자료인데 민원 해결을 위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 그 챕터거든요.
  혹시 과장님, 찾으셨나요? 화면에 띄운 저 내용입니다.
○증인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송규근 위원  “민원 해결을 위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이 “모든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후 건축정책과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민원 해결을 위해 협의하거나 민원처리 합의하기로 한 사항은 없음.” 이 답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증인 김진원  제가 이해한 거는 지금 데이터센터가 여러 지역별로 상당히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시 돌려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챕터를 이해한 부분으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시켰거나 예를 들어서 시행사가 됐든 기타 관계자한테 고양시가 중재해서 시행사, 시공사에 민원을 해결한 사항이 있느냐고 이해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가 답변자료를 낸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민원처리 관련해서 소통한 내용이 없지?’ 이 궁금증이 오히려 역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정책과의 소관이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많은 민원사항이 곳곳에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곳은 건축정책과인데 그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서 ‘취소해 주세요. 반려해 주세요.’ 막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민원 관련해서 소통한 게 없다는 답변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인 김진원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챕터 3번에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민원처리 내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가 저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자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자료들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별도로, 아까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그런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원에 대해서 응대한 것은, 건축정책가 한 것은 앞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시민을 향해서는 앞에 챕터이고 시행사나 시공사는 2번 챕터인데 그건 없다는 답변인가요? 
○증인 김진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은 당연히 공식적인 문서로 인해서 서로 주고받거나 필요에 따라서 가는데, 물론 시행사 측 이런 분들이 저희가 어떤 다른 안건을 처리하면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원만한 협의를 해 주세요.’라는 주문을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겠지요. 
○증인 김진원  다만 그런 것들이 공식화된 문서가 없다는 게 저희 표현인 거고요,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그분들을 ‘사무실에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식화된 문서가 없어서 그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판단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은 이해했는데 그런 업무처리 방식은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예를 들면 주민분들이 ‘주민설명회를 해 주세요.’ 요청하면 제가 건축정책과의 일원인 것 같으면 시행사나 시공사에 ‘주민설명회는 우리가 할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해야지.’하고 공문을 보낼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설명회라는 민원에 대한 예도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민원 내용들을 보니까 주민설명회 요청 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왜 시행사나 시공사를 상대로 건축정책과가 공문화해서 행정업무를 대응한 건이 없고 구두든 방문이든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업무 관행이나 행태를 보면 차후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렇게 공문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증인 김진원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이해를 제가 했고요.
  일단 저 부분은 특정한 민원 그러니까 특별한 민원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민원들은 이미 민원처리 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그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제 지역구를 제외하고 디테일하게 막 다 읽어보지는 않아서, 제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면 앞에 자료 안에서 그게 시민뿐만 아니라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한 민원 핸들링 하신 것도 포함돼 있는 건 확실한 겁니까? 
○증인 김진원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중첩이 되더라도 여기서도 그 답변을 하시고 여기서도 하셨으면 됐을 텐데, 
○증인 김진원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 내용을 포함했으면 위원님의 오해를 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협의한 내용, 말씀하셨던 방식, 공문으로 처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진원  민원 내용으로,  
송규근 위원  명확히 하자고요. 
  시행사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아까 과장님은 “공문으로 처리한 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여쭤보니까 한 것이 있다면서요? 
○증인 김진원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민원처리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민원과 상관없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좀 해 주세요.’라고 남긴 기록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증인 서윤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규근 위원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증인 서윤하  오늘 총 10개의 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가장 문제가 불거지고 그랬던 게 식사 것하고 그다음에 문봉동 것하고, 두 개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사리현동 건은 건축허가로 일단락돼서 끝난 거고요. 
  문봉 것하고 식사동 것은 어떤 개발행위 허가가 있잖아요. 그것이 수반돼서 그 부분에 대해 일단 우리 개발과에 접수돼서 그걸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이쪽에다가 심의라든지 이런 걸 붙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민원이라든지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처리한 부분은 아니고 그 개발행위허가 요청을 한 부서 있지 않습니까. 개발과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별도로 그런 조치한 내용 있잖아요, 이게 따라붙지는 못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모두에 그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 일이 건축정책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없었냐, 그렇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답변하시면 끝날 얘기였거든요.
  ‘시행사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사항들이 있었지만 그건 건축허가 부서인 건축정책과 소관은 아니어서 타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공문처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행사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민원처리를 한 건은 있지만 그 사항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건축정책과보다는 타 과에서 처리한 건들이 더 많았다, 그렇게 넘어갔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증인 김진원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서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행정행위 이후에는 대민 또는 대관, 유관기관들에 대한 어떤 민원 관련된 조율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입니다.’라고 써주셨으면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질의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건 팩트가 맞습니까? 건축정책과가 할 그게 없었던 건 맞아요? 
○증인 서윤하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접수되고 그게 의제해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나눠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발과에서 검토를 할 사안이 돼서 개발과에서 검토해서 우리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넣어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통보해 줬기 때문에 개발과에서 집단적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발하고 그랬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렇게 정리하고 이해합시다. 
  그러면 건축정책과는 허가행위 이후에 대민을 상대하는 업무를 주도한 건 아니다. 여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를 말씀하신 거지요? 
○증인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안하림 과장님, 도시개발과에서 그러면 시행사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협의하고 민원을 주도하셨습니까?
○증인 안하림  시공사는 아직 아니고요, 시행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 전에 민원을 넣은 것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 때 주민 의견이라든가 충분히 들으라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준공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중재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사 입주자 대표가 산발적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4통 취락지구 그다음에 2단지 그다음에 또 별도의 비대위, 저희가 그런 사항을 좀 정리해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도 직소민원을 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걸 정리하면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를 주무하는 건축정책과는 민원으로서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민원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민원을 처리하고 어떤 주문사항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쪽과의 접점은 없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요? 실제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허가 부서인 정책과는 아닌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제시했던 주문의 단서가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원 발생의 대상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해당된다면 그건 도시개발과가 주무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소관은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증인 서윤하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일단 저희가 건축허가권은 우리 건축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과정에서 나오는 건축과 관련된 민원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책임지고 준공 때까지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1분과 위원회, 2분과 위원회 이렇게 분과 위원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요? 
○증인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공동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1분과, 2분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요? 
○증인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1분과 위원회는 몇 분이에요?
○증인 유제학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열다섯 분인가 그럴 겁니다.
김해련 위원  1분과와 2분과는 인원 구성이 전혀 다른가요?
○증인 유제학  전혀 다르고요, 거기에 저희 실장님하고 교통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김해련 위원  두 분은 1분과, 2분과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고. 
○증인 유제학  다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따로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공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회의를,  
○증인 유제학  저희가 연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매년 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임시회 기간이나 어떤 일정이, 상임위 일정이 있을 때도 도시계획 심의가 있다고 해서 이석하시는, 그 청가서를 내시고 청가의 사유로 이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저희도 1년 연간 계획을 12월에 운영위를 열어서 다음 연도 연간 회의 일정을 잡는데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일정을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증인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일정대로 거의 회의를 진행하시는 거지요?
○증인 유제학  거의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의 그 회의 일정 그러니까 연간 회의 일정하고 실제로 회의가 진행된 날하고 회의에 참석하셨던 도시계획위원님들, 전체를 다 하시면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 회의에 참석한 인원을 항상 체크하시잖아요, 성원보고를 하셔야 되니까? 
○증인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 인원을 정리해서 지난 3년간 회의 일정하고 그다음에 연간 계획 일정하고 그다음에 회의에 실제로 참석하신 회의 인원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어디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오셨으니까 여쭤볼게요.
  김진원 과장님, 저희 건축위원회가 건축정책과가 주무 부서인가요? 
○증인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건축정책과에서 건축위원회를 개의할 때 보통 안건이 올라오면 안건에 대한 설명을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안건을 가지고 온 사업 시행자가 하나요? 
○증인 김진원  2개의 방법으로 병행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 보고는 해당 팀에서 팀장이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 심의 자체가 계획적인 심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의 분명한 계획 의도가, 
김해련 위원  보통은 그 사업주의 의견을 담은 용역사가, 
○증인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와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요? 
○증인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우선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심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을 상정하는 약간 간략한 개요를 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증인 유제학  도시계획 심의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심의에 대한 안건 제출을 건축 심의나 교통 심의나 경관 심의는 사업자가 제시해서, 사업자가 심의를 받는데 저희 도시계획 심의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청, 허가청이 이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청이 저희 도시개발과가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저희한테 제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안한 사람이 와서 제안설명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저희는 지금 도시개발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늘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건가요?
○증인 유제학  그게 작년까지는 아마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 같고요, 제가 1월에 왔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보고를 계속 쭉 받아왔고 내용을 확인해 왔는데 작년까지는 분명히 건축위원회처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 혹은 용역사 그러니까 그걸 위임받은 용역사가 와서 설명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올해부터 그렇게 바뀐 걸까요?
○증인 유제학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12년도인가 2011년도까지는 저희가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위원장께서 이게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제안설명이 잘 안 되고 질의 답변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와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김해련 위원  그때 위원장이라고 하면 제2부시장이 되는 건가요? 
○증인 유제학  예. 그때도 제2부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자가 와서 제안설명을 했고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게 부서에서 제안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와서 직접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또 사업자 입장에서 제안설명을 아무래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제안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제안 부서에서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한 거는 제2부시장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임의로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증인 유제학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해 보시면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김해련 위원  위원장인 이정화 부시장이 ‘제안하는 부서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해라.’라고 해서 그러면 올해 1월부터, 25년 1월부터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증인 유제학  저희가 1회 도시계획위원회를 문봉동 데이터센터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안 부서에서, 
김해련 위원  예? 잠깐만요. 언제부터? 
○증인 유제학  1월 달에요. 2월 달. 
  1월 달에는 심의가 없었고요, 2월 달에 저희가 첫 심의 때부터, 
김해련 위원  그때 올라온 안건이 뭐, 뭐예요?
○증인 유제학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그때 마지막 심의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심의가 올라오면 바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심의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건부로 통과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문봉동 같은 경우는, 
○증인 유제학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3차 마지막 심의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문봉동 같은 경우는 3차로 올라왔던 것이지요? 
○증인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되게 공교롭네요? 
○증인 유제학  어떤……. 
김해련 위원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이때 통과되는 거잖아요, 결국 조건부로? 
○증인 유제학  통과가 되든, 3차까지밖에 못 하니까요. 통과가 되든 아니면 부결이 되든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김해련 위원  그런데 마침 그 시기가 사업자가 계속 진행하다가, 보고를 하다가 부서에서 하기로 한 시기에 올라온 안건이 공교롭게도 문봉동 데이터센터 심의 건이어서 보기에 따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와서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질의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이걸 왜 굳이 관에서 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3차 심의를 받을 때, 그때부터 관할청에서 그러니까 부서에서 보고하게 된 시기가 너무나 공교롭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이거는 심의위원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심의를 들어가지만 사업자들이 와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과 이 사업의 내용을 부서에서 설명하는 거는 느낌이 매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업자가 하는 거는 그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 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부서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공공, 관에서 뭔가를 주도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정화 부시장이 어떤 의도로 올해부터 갑자기 제안하는 부서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는지 의문이고, 마침 그렇게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것으로 바뀐 안건이 문봉동 데이터센터 심의여서 의도하지 않았든, 일부러 그랬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든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유제학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김해련 위원  과장님. 
○증인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증인 유제학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답변을 안 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확정이 되는데 제 답변 기회를 안 주시면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의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로 마무리하고, 내가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는 여기서 하고, 그 부분에 이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같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실제로는 도시계획위원이었기 때문에 또 후반기에도 양해를 구해서 제가 다시 도시계획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달라진 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용역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원래 부서에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자연스럽다는 것에 대해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앞에 본보기로 건축 심의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겁니다. 왜 부자연스럽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금 도시계획 심의 자료를 하나 올려주시고, 134쪽 정도로 한번 해 주십시오. 131쪽 정도 해 주세요. 131쪽도 돼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상생 방안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일방적인, 이게 제일 앞장은 뭐로 돼 있냐 하면 고양시 도서로 돼 있어요. 도서를 찍어서 고양시라는 걸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 말씀대로 고양시 공무원들이 설명하는 자료로 이렇게 착각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 진짜로 분쟁이 해결될 텐데 가전제품 지원해 주고 이런 걸 다 본인들이 미리, 이게 1차 도시계획 심의 자료예요. 아니, 누가 거기서 가전제품을 지원해 달라고 했나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식적인, 예를 들면 주민 협의를 하지 않고 굉장히 우회로로, 소통되는 몇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서의 안이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것이? 가전제품을 지원해 주고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이게 부서에서 올릴 자료인가요, 도시계획정책관님? 
○증인 유제학  그러면 저도 이따가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하셔야지요, 통합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증인 유제학  아니,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기회는 통합해서 답변하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는 건별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이걸 통합해서 답변을 들으시든지 건별로 답변을 들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선택적으로 운영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원장 임홍열  그거는 도시계획정책관이 굉장히 월권하는 거예요. 의원이 시민의 대표, 
김해련 위원  조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조사중지)

(16시27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련 위원님 질의가 있었고 위원장인 제 질의가 있었는데 마치 답변을 거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마치 어떤 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부서에서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질의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무슨 일반 회의장입니까?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을 대의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증인 유제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위원장 임홍열  제가 발언 기회를 안 줬잖아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회의장을 벗어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특별히 소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유제학 정책관님이 소명하십시오.
  (발언하려는 증인 있음)
  아니, 지금 발언 기회를 유제학 정책관님한테 줬잖아요! 
○증인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질의하시고 바로 답변하는 것과 나중에 통합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답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님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면 그걸 바로 제가 답변했을 때와 이거를 위원장님께서 어떤 질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질의를 총괄적으로 해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답변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답변 내용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내용의 전달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좋아요. 
○증인 유제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면 즉각적인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통합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건별로 이걸 다르게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최대한 소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공평하게 증인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지 위원님들한테만 공평한 잣대를 적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부분은 지금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본인이 야당, 예를 들면 정치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에 다른 정당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공평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김해련 위원님께서 단서를 달았잖아요.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김해련 위원님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의 자유를 이야기한 겁니다. 굳이 답변을 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까, 아닙니까를 사실 증명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김해련 위원님 차원에서는 그게 이상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멘트를 달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나의 생각은 위원님하고 다른데 위원님은 내 생각대로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생각에 차이가 있고 다르게 할 수 있지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대변인인 것처럼 부시장, 물론 부시장님의 대변인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평등하게 우리 반론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그건 위원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부서는 보도자료라는 막강한 물리력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써서. 
○증인 유제학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답변하세요.
○증인 유제학  저는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걸 할 수 있다 아니, 이야기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없다를 본인이 평가할 자리가 아니라니까! 
○증인 유제학  그러니까, 
○위원장 임홍열  본인이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증인 유제학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 자세부터 잘못된 거야. 답변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보고 아주 경청해서 ‘예, 그렇습니까.’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그러면?  
○증인 유제학  아니, 답변 기회를 주셨으면 답변을 할 발언시간을 주셔야지요. 답변을 하라고 해 놓고 답변할 시간을 안 주시면,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라고 하는데, 
김해련 위원  답변의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 자세 자체가, 지금 말투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야당 정치인이, 예를 들면 정치인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증인 유제학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정치인으로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홍열  되고 안 되고는 위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증인 유제학  저는 김해련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라는 게 위원님의 생각을 여기다가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다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질의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이지, 
○위원장 임홍열  굉장히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부적절한 거야. 왜냐? 모든 사실관계를 질의하고 맨 마지막에 본인의 소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 말 자체는 또 기록에 남는 것이고, 
김해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예,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제가 발언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 들어보니 저도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저의 생각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김해련 위원님 의견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왜 자연스럽냐, 지금 우리 도시계획정책관님께서 2012년도까지는 부서에서 설명하다가, 10몇 년 동안 용역사에서 설명해 오는 과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바뀌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문봉과 식사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을 심의할 때야. 그럼 누군가는 오해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정책관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증인 유제학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답변 기회를 안 주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증인 유제학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종 심의가 있습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심의가. 여기에 네 가지 심의가 있는데 도시계획 심의가 있고 교통 심의, 경관 심의, 건축 심의가 있습니다.
  제가 법 조항을 좀 읽어드리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심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거나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때’라고 돼 있습니다.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관법」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심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는 주체가 경관이나 교통이나 건축은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청이 그 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와서 설명하는 게 당연히 맞겠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그동안 운영해 왔고 2022년도인가, 제가 아까 2012년도로 말씀드려서 10년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2022년도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쯤에 부시장님께서 이게 제안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는 게 답변도 너무 안 되고 하니까 사업자가 좀 와서 하라고 해서 한 2년, 3년 그거를 운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원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시 와가지고 올해 이거를 다시 제안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부서 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하는 거랑 제안 부서가 와서 하는 거랑, 마치 제안 부서가 와서 하면은 이거를 시의 정책 사업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오시는 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전문가, 
김해련 위원  설명한다가 아니라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증인 유제학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심의에 오신 그 심의위원분들이요, 심의에 대해서는 다른 시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해 보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제안 부서에서 설명한다고 이게 시의 정책 사업이고, 사업자가 와서 설명한다고 이게 일반 사업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심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공무원이 설명하면 그게 시의 정책 사업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 그리고 지금 이거를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마지막 심의에서 올해 2월에 제안 부서에서, 이걸 바꿨는데 그 바꾼 게 마치 데이터센터를 위해서 바꾼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식사동 데이터센터나 문봉동 데이터센터나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수많은 의혹 제기를 하십니다.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전례 없이 신속하게 처리됐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 편에서 심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는데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도 김해련 위원님이 마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사실 불편합니다.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도시계획 심의를 저희가 40건을 했습니다. 그 40건에 1건당 심의 소요시간이 50분입니다, 그 심의 시간이. 식사동 데이터센터를 저희가 얼마를 했는지 아십니까? 9시간 10분을 했습니다, 그 1건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가 보통 1건당 50분이 걸리는 거를 9시간 10분 동안 네 번에 걸쳐서 심의한 것인데 이게 그 사업자를 위해서 도와주는 심의다,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거 심의를 하면서 저희가 의견이 29건이 나왔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보통 현장에 안 나갑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본위원회나 아니면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드론을 띄워서, 드론 촬영을 해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거나 분과위원회는 아예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첫 심의 때 도시계획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나가서 2시간 동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입장시켜서, 원래는 도시계획심의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심의입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 반대하고 찬성하고,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오는 것은 다 찬성·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절 배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식사동 데이터센터를 할 때는 반대·찬성하시는 분들 다 입장시켜서 그분들에 대한 의견 제시를 했고,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나중에 이것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혹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거기까지. 그만하세요. 
○증인 유제학  그런데 이것을 불공정하고 신속하고 마치 특혜가 있다는, 
○위원장 임홍열  그만하시라니까. 
○증인 유제학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요. 동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은 위원님대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반대 의견을 기록에 좀 남겨 놓겠습니다.
  9시간 심의를 할 만큼 사업자에게 가혹했지만 주민들에게도 가혹했지요. 그 정도로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특위까지 열려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건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안건이고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고 이해관계자가 아주 첨예했던 안건이에요. 
  그런데, 저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짧은 영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최근에 본 것을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이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구속취소의 기준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왜 대통령 사건에 적용을 하냐, 일반 민초 사건에 적용을 해야 오해가 없지.”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비슷한 상황으로 왜 굳이 변경을 데이터센터에서 하십니까? 데이터센터 안건에서. 오해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도시계획심의를 굳이 한 주 더 당겨서, 두 주 더 당겨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2주 전에 보통 자료를 공유하는데 이틀 전에 자료 공유한 다음에 그냥 위원회 열어서 심사, 다수결로 통과시키고. 
  한편으로는 사업자 입장에서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건이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가 중첩돼서 여러 번 일어납니다.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은 과장님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가 아니라 특정 누군가가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못 믿겠고 억울하고 예외적이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증인 유제학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사동 데이터센터는 저희가 세 번의 심의를 거쳤고요. 한 번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보통 저희가 네 번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도시계획심의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저희가 심의를 5월 27일에 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5월 28일이 심의일이었습니다. 하루 당겨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혹제기를 첫 번째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28일에 대곡역세권 UCP 회의가 있었습니다. LH하고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참석하는.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저희 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월 28일 같은 날 일정이 겹치고 대곡이 그날 첫 번째로 회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7일로 하루 당겨서 위원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도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당겨서 했다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의혹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월 26일, 이날은 정상적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루 전날 저희가 위원회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하루 전날, 심지어 당일에 배포하는, 배포를 안 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신 위원님들이 그 심의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안 됐냐, 그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분들이 하루 전날 받아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와서 심의를 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가 세 번째 심의였습니다. 자문 한 번 받고 심의 한 번 받고, 그 자문하고 심의받는 게 5시간 10분을 했습니다, 두 번을. 현장도 갔다 오고. 거기 오신 위원님들이 그때 임홍열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하면서 첫 번째 심의 때는 내용을 잘 안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안 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심의에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세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심의는요. 처음에 현안 파악은 이미 현장까지 다 보신 거예요. 5시간 이상 심의를 하신 거예요.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전 차수에 나온 재심의 의견에 대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도시계획심의 해 보셔서 알겠지만 위원회가 그렇게 진행이 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전날 주고, 당일에, 그래서 그때 임홍열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무도 동조하는 분이 없었어요. 왜? 다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의를 7월 16일에 했는데요. 원래는 7월 30일이 심의일이었습니다. 2주를 당겨서 했는데 보통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휴가 기간이 겹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회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열세 분 이상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데 열두 분으로 성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30일 그리고 일주일 전인 23일에 성원 조회를 하니까 성원이 안 돼서 16일로 불가피하게 그때 성원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일단 중지하세요. 
○증인 유제학  아니요,
○위원장 임홍열  중지하시고. 여기가 본인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증인 유제학  저는 변명이 아니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7월 말일에 개최하는 데 이상이 없었는데 그러면 2025년도 7월 30일만 위원들이 바빠서, 휴가가 다 겹쳐서 7월 16일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7월 9일에 개최하려고 특정 위원한테 전화하시고 하셨잖아요. 
○증인 유제학  7월 16일, 30일, 23일에 대한 개최계획 보고를 저희가 7월 9일에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16일에 개최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단기차입금 만기일을 21일로,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질의할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재 위원  드디어 한말씀하시네요. 내부방침.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증인 유제학  내부방침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하는 그런, 
권용재 위원  글쎄요. 내부방침이요? 
○증인 유제학  내부방침 자료였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용재 위원  날짜가 있으니 그 전에 했어야겠지요. 통상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성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당깁니까, 아니면 미룹니까? 통상의 경우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 오래 하셨잖아요. 
○증인 유제학  통상의 경우 당깁니다. 
권용재 위원  당긴다고요? 언제 당겼어요? 
○증인 유제학  저희가 첫 번째 심의도 27일로 바꿨잖아요, 5월 28일에서. 첫 번째 심의도 당겼어요, 하루. 
권용재 위원  성원 안 될 것 같으면 보통 미루잖아요. 
○증인 유제학  아니, 보통 미루는 게……. 보통 당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것은 입장이 다른 거고 제가 볼 때는, 
권용재 위원  데드라인이 있었으니 그 전에 하셨어야겠지요. 
○증인 유제학  어떤 데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내부방침이라고 하셨잖아요. 
○증인 유제학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저희가 개최계획을, 
권용재 위원  데드라인이 있었으니 당기셨어야 되고 그러니 대곡역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도 미루지 못하고 하루 앞당기고 이런 예외를 계속 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제학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재 위원  내부방침을 받으셨다면서요. 
○증인 유제학  내부방침은 개최계획을 하려면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부방침이라는 것은. 
권용재 위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이 안건이 사업자 측에도 상당히 가혹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사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증인 유제학  예외적인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적인 것은 저희가 9시간 넘게 심의를 했다는 거고요. 
권용재 위원  안건을 2주 당기고 안건을 하루 당기고 안건 자료를 전날 배포하고.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요? 
○증인 유제학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은 당긴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유제학 정책관님 말씀이고, 보통은 미루지요. 그리고 알다시피 당시에 고양동 도시계획심의 정비사업 관련해서 자문이 있었는데 7월에 자문하지 않더라도 9월, 10월에 해도 되는 자문이었어요. 군부대 매입 관련 자문이어서, 변경 관련 자문이어서. 그걸 예를 들면 당긴다는 식으로 논법을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게 왜 부서의 자료가 될 수 없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도시계획심의 자료 다시 한번 팝업시켜 주십시오. 1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저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도시계획정책관님 말씀은 부서의 입장이 저런 거라는 거지요.
○증인 유제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게 부서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행정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 허가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것을 허가 내주는 게 맞는지 그걸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게 일반 개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이기 때문에 심의는 도시개발과에서 상정을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 자료는 시행사든 용역사가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고양시라는 이름으로 저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시 입장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저게? 방금도 사업자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유제학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 입장이고 그것을 고양시에서 검토해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데 상정한 게 저거라고요. 저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관련해서도 이야기들이 있던데.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그냥 일일이 반론을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격거리 관련해서도 아주 편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부지하고 부지 간의 경계는 한 47m,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건축물 간의 거리로 인용해 놨고. 부서에서 올린다면, 건축과장님! 
○증인 김진원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부서에서 소음·진동 관련해서 이격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재고 있습니까? 
○증인 김진원  법에 명시된 건 없지만 방법은 아마 가장 인접되어 있는, 
○위원장 임홍열  부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증인 김진원  부지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준상은, 「건축법」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시설이 있는 주거지역의 창문, 소음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까요. 그 창문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기준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양일중학교 관련해서도 부지 경계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격거리는. 주민들이 집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산책로가 있어요. 식사동은 숲을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면 부지 경계선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넓게 해석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거리도 해석을 하고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양일초등학교는 학교 초입, 그러니까 부지의 경계선, 학생들이 그 경계선을 지나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운동장 중간 어디쯤을 기준으로 잡아서, 학교 진짜 중심으로 잡아서 거리를 이격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다 부서에서 입안자료를 설명하면서 부서의 안인 것처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설명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이걸 왜 우리가 설명하지?” 이런 분도 계셨어요. 정책관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분들은 “왜 이걸 우리가 설명하지?” 그런 분이 대다수입니다. 정책관님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증인 유제학  위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2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조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조례보다는 법이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유제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니까 조례보다는 법이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유제학  그렇지요. 
○위원장 임홍열  2008년도 바뀐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위촉이라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조례에 돼 있다고 해서, 이거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당초하고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명, 위촉 절차가 없이 임명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자격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유제학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법 조항은 맞지 않고요. 국토계획법 114조에 운영세칙을, 시행령도 114조입니다. 도시계획 조례에 위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촉·해촉에 대해서. 그래서 그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68조의2에 따라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이나 부위원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 유제학  그러니까요. 위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112조에 따르면 고양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직으로 계승하는 게 아니고. 법에 나와 있잖아요. 
○증인 유제학  제가 국토계획법 114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14조 2항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 114조에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세칙 114조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에 아예 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66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인 유제학  저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구성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검토해 보세요. 
○증인 유제학  조례에는 2부시장으로 명시가 된 것으로 제가 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임명 또는 위촉 행위가 없었고 여태까지 고양시는 당연직으로 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계속해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유제학  예.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건 확인해서, 그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필요가 없어요. 부서에 가셔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자료 한번 띄워보세요. 
  이거 아니고, 내가 잘못 보냈나? 이건데. 참고자료 1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공정거래법 47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7조. 그러면 신영식사피에프브이는 어떻게 돼 있느냐? 명부, SPC라 그랬지요? 저기에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다, 저것은 금감원에 나와 있는 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캡처해서 보낸 것 있나요? 색칠한 것.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신영에스앤디 정춘배, 박순이 씨는 좀 물음표입니다. 제가 볼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될 수 있어요. 박순이 씨가 아니고 다른 분이 신영관계사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앞 글자 두 개는 같고 뒤에는 남성분이 다른데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신영엠앤디, 주식회사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 디케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다 특수관계인이에요. 실제로는 기사로도 나온 바가 있고 신영그룹에서 공정위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관계사로 경고도 받고 주의조치도 받고 한 관계사들입니다. 그 지분을 합치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 제가 박순이 씨를 제외하고 확인, 1.48%밖에 안 되니까.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신영그룹 일가 지분율이 51.1%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넘기면 나와요. 그다음 장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저기에 다 있네요. 그러니까 박순이 씨를 제외하고라도 정춘배 씨 지분율은 25.92%, 신영그룹 일가 지분율은 5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에서 뭘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회사기업을 동원해서 본인들 친인척, 특수관계인들의 이익을 막기 위해서 법이 제정돼 있는 거고 그래서 단기차입금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했잖아요. 지급보증을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영역이기도 하고 금감원 자료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47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위배되면 시정조치를 받아야 돼요.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아마 해소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SPC라는 것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해서, 저는 식사데이터센터, 문봉데이터센터를 AI산업이라고 안 봐요. 그건 나중에 들어와서의 문제고 지금은 부동산 개발사업 단계예요. 이것을 통해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다음에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언론보도자료, 한국경제신문의 5월 7일 자 자료에 의하면 1,50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예정이라고 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다시피 AI가 다시 붐이 일어나서 식사하고 문봉의 가치는 아마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있고.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 부분 한번 열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특수관계인들 보니까, 정춘배가 제가 볼 때는 62년생쯤 되고 정춘보 씨가 55년생쯤 되는 것 보니까 형제관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등본을 안 떼어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게 신영그룹의 금융사지요. 신영그룹의 부동산 개발회사이기도 하고. 경고조치를 했다. 임원 관련 회사를 그룹 소속 현황에서 누락한 정춘보 신용그룹 회장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그래서 디케이인베스트먼트, 한앤정에쿼티파트너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경고를 받았고 누락한 것도 있고. 이런 식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제가 조사해서 알겠습니까? 다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런 것 하고 있으면. 제보 들어온 것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아시겠지만 조사하려고 하면, 조사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뷰해 보고. 앞으로 더 들어올 겁니다, 저런 제보들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세부 조사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조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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