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4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1]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 [2]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
- [3]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
- [6]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권선영 의원 발의)(권선영 의원 외 17명 발의)
- [2]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최성원·조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 [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최규진·김미경 의원 외 4명 발의)
- [5]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김미경 의원 외 1명 동의발의)
- [6]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소관
(13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권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3호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을 포함한 열일곱 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893호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한 번 올라왔었잖아요.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지난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비교를 제대로 못 해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다시 수정돼서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한 번 올라왔었잖아요.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지난번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비교를 제대로 못 해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부분이 다시 수정돼서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선영 의원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제일 많이 건의됐던 부분이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중점으로 두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최소한 저희가 사전고지를 하는 목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때는 평방미터도 저희가 500m 근접한 곳이었다면 이번에는 200m로 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광범위하면 집행할 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법령에서. 하지만 허가가 나갔을 당시 저희가 사전고지 대상자로 지정해서 그분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권리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사전에 우리 동네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시가 상당히 규제가 강합니다.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저희가 뭘 허가를 내려고 해도, 사실 인허가를 내려고 해도 절차도 복잡하고 중복규제도 있어서 우리 고양시는 건축이나 개발을 하려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개발하려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고양시가 빠르게 진행합니까, 아니면 타 도시에 비해서 규제가 많다 보니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가 상당히 규제가 강합니다.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저희가 뭘 허가를 내려고 해도, 사실 인허가를 내려고 해도 절차도 복잡하고 중복규제도 있어서 우리 고양시는 건축이나 개발을 하려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개발하려고 시에다 신청을 하면 고양시가 빠르게 진행합니까, 아니면 타 도시에 비해서 규제가 많다 보니 늦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군이나 용도지구 구역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수도권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대부분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성장관리계획이 대부분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에 대해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유독 늦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지난번에도 발의하셨다가 저희하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협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운영하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시군이나 용도지구 구역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수도권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고 또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대부분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해서 성장관리계획이 대부분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에 대해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유독 늦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지난번에도 발의하셨다가 저희하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협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운영하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많이 보완하셨다니까 괜찮은데요. 사실 고양시가 표고도 있고 경사도도 있고 굉장히 엄격한 편에 속해요, 파주나 인근에 비해서. 이런 사전고지는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을 예방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이런 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다 보면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조례가 여기서 가결되고 본회의에 가서 정리되면 공포가 되는데 시범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가 일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개정 작업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매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범적으로 6개월을 하시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어가서 데이터센터도 심의해 봤지만, 물론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갈등유발 시설에 대해 사전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저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들어가서 데이터센터도 심의해 봤지만, 물론 이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 갈등유발 시설에 대해 사전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어쨌든 공포 여부에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가 달라질 텐데요. 실장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내용의 일부는 공감하지만, 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지난 회기 때 건의를 드렸던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섯 가지를 나열하셨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렸던 게 용도만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 면적기준을 주셔야지 신고권이나 허가권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민원유발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아마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일단 실질적인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법적 근거를 둔 상태에서 조례가 마련되면 아무래도 이 조례를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제가 지난 회기 때 건의를 드렸던 용도에 대한 부분들은 다섯 가지를 나열하셨고, 그래서 제가 건의드렸던 게 용도만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 면적기준을 주셔야지 신고권이나 허가권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민원유발 강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갈등들을 아마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일단 실질적인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법적 근거를 둔 상태에서 조례가 마련되면 아무래도 이 조례를 담당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력하게 반대하는 민원이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소외된 지역이나 이런 곳, 그쪽으로만 오히려 더 기피시설 같은 시설들이 더 몰릴 수 있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데는 사업기간도 너무 지연되고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가구가 없다거나 소외된 지역에 자꾸 기피시설들이 몰려서 그런 것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는 담보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과 상관 없이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완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과 상관 없이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보완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장례식장도 여기에 해당돼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거든요. 고양시에는 많은 자연부락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계속 사셨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시설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아파트나 시가지의 피해보다는 자연부락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부락에도 10가구 이상은 다 신고하게끔 여기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거리나 뭔가를 정했을 때 결국은 그런 쪽으로 나중에 거기에서 벗어난 쪽에서, 그리고 정작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또 거기에 알려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면적에 대한 구분을 좀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얼마 이상으로 큰 것은 여기에 해당하게끔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그냥 해도 되는 것으로 규모적인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고양시에서 이것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 그때 되면 같이 상의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면적에 대한 구분을 좀 줬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얼마 이상으로 큰 것은 여기에 해당하게끔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그냥 해도 되는 것으로 규모적인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고양시에서 이것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 그때 되면 같이 상의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권선영 의원 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부락에서 태어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건축 연면적이나 용도 등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만약 그 범위를 딱 정해 놓는다면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사업자도 저희 시민이고 이런 알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분도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넓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운영될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만 저희가 해보지도 않고 이게 안 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에 이런 것을 안 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부락에서 태어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건축 연면적이나 용도 등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가 만약 그 범위를 딱 정해 놓는다면 오히려 더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저희가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 사업자도 저희 시민이고 이런 알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분도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넓게 잡아 놓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운영될 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하지만 저희가 해보지도 않고 이게 안 될 것이다라는 그 두려움에 이런 것을 안 한다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영훈 위원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갈등이나 고민들이 나타났을 경우,
○권선영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나 여기 계신 분들 지역구에서 갈등유발이 안 되는 지역구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제 지역구만 지금 갈등유발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타 지역을 가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몰래 짓는 것도 아니면서 허가가 난 뒤 건설업자들이, 터파기 공사라고 하지요. 그때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고지를 함으로써 시민들도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나간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시행업자한테 문의가 올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건축과나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타 지역을 가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는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몰래 짓는 것도 아니면서 허가가 난 뒤 건설업자들이, 터파기 공사라고 하지요. 그때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데모를 하고 농성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낭비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고지를 함으로써 시민들도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나간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시행업자한테 문의가 올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 건축과나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공청회 절차는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공청회를 해서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반대가 있는지 찬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성장관리법이나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제재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청회는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단순 개발행위 허가,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공청회를 말씀하셨는데요, 공청회는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단순 개발행위 허가,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설명회라든지 공청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전략환경성 검토 등 이런 것들 몇 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가지 내외에 대해서 공청회라든지 사전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양시에서 앞으로 시설물들에 대해 갈등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지역들이 따로 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도 여기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자라고 있는데요. 갈등유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센터에 대해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갈등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시설들로 안 봤거든요. 종전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이 15년 전부터 5년 전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해 입지를 규제하니까 지금은 또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장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대가 하도 많이 변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시설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장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대가 하도 많이 변해서요.
○이영훈 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고양시에서 다 한 번씩 크게 문제가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이에요, 묘지시설, 폐기물, 가축, 위험물 등.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것은 당연히 내가 봤을 때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전고지를 해야 된다고 봐.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나중에 상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 조례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태까지 다 겪었던 거니까 이런 시설이라면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있는지는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나중에 상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 조례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태까지 다 겪었던 거니까 이런 시설이라면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 면적 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사전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나서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경관심의부터 쭉 봤는데 일부 용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센터 시설을 포함해서 혐오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2,000㎡ 이상이 됐을 때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를 먼저 검토해서 들어오는 게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이것을 판단해서 정리하기로 지금 내부 검토보고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온 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일들이야.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알려줘서 자꾸만 시의 공무원들이 귀찮아지거나 아니면 못 살게 군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봐 지레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면 당연히 나는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봐요.
우리 권선영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와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권선영 의원님이 분명히 다시 의논을 한다니까 실행해보고 문제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권선영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와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오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권선영 의원님이 분명히 다시 의논을 한다니까 실행해보고 문제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6조에 보면 사전고지 방법이 있어요.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전고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하고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6조에 보면 사전고지 방법이 있어요.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사전고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하고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를 통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권선영 의원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보면 공개결정일로부터 최소 30일 간격을 두고 실시한다고 했는데, 공개결정 같은 것은 담당부서가 하는 거지요? 누가 공개결정을 하나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7조에 보면 의견제출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고양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전고지를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고지를 받은 날부터라고 하면, 그 주변 주민들한테도 사전고지를 보내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게시한 날.
○고덕희 위원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7일 이내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제출을 합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대했을 경우 반대의견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겁니까? 인허가를 내는데 이것을 받았으니 무시하고 낼 수는 없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건축법」 자체는 기속행위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같은 것은 기속행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내셨을 때 조심스런 말씀이지만 ‘주민들과 숙의과정을 거쳐서 가져 와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주민들하고 일치되는 의견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듬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고덕희 위원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오라고 행위자한테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흔한 예로, 데이터센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데이터센터를 고지했을 때 주민들이 7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했는데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은 데이터센터는 이런 저런 여건상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번에 데이터센터가 다 인허가가 나갔잖아요. 이랬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세요. 합의를 보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이 합의가 쉽지 않거든요, 해 보시면. 합의점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랬을 경우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합의점을 못 찾아서 굉장히 지연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6개월 정도 시행을 하다 보면 기간이 120일이 좋을 건지 아니면 60일이 좋을 건지,
○고덕희 위원 60일이든 120일이든 180일이든 1년이든 아무런 조치를 못 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일단 기간은 정하고요. 거기도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러면 전부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숙의해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볼 예정입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쉽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7조에 의견제출이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조례에 따라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든 반영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조례에 따라 의견제출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정말 쉬울 것인가? 갈등만 더 증폭되고 시일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지만 정말 어려운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이 조례안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지만 정말 어려운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도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일단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인데요. 제안이유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실장님으로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일단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인데요. 제안이유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 실장님으로서 동의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동의합니다.
○김학영 위원 아시다시피 요즘 사회가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고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목도하시는 것처럼 고양시에 그런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지요.
이것을 선제적으로 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나중에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드러나느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선제적으로 제도에 받아들여서 거름장치를 한번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슈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 사전에 고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대상 시설이 있는데, 오히려 종교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갔어요?
이것을 선제적으로 고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나중에 인허가 심의과정에서 드러나느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선제적으로 제도에 받아들여서 거름장치를 한번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이슈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 사전에 고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대상 시설이 있는데, 오히려 종교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갔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종교시설은, 저희가 엊그제 신천지도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대다수의 신성한 종교시설들은 입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고민하고 충분히 숙고했는데 숙고 결과 그것은 배려하는 것으로 발의자도 동의하신 건가요?
○권선영 의원 예.
○김학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학영 위원 그리고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시설이 굉장히 민감한 시설이잖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수처리시설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 것들이 최고 많은 지역이,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고봉동에 최고 많습니다. 고봉동에 한 200개 정도 되는데, 창릉신도시에 있던 것들도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그 부분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포함되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두 번째는 사실 가축도 있는데,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인데 이게 보통 대상지역을 보면 공동주택으로부터 200m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유아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500m라고 되어 있는데, 가축시설은 사실 200m면 너무 실효가 없지 않을까요? 실제 고양시에서도 파악하고 있을 텐데 가축시설의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미치는 영향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냄새가 나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할 때 그런 냄새를 풍긴다고 게시판에,
○김학영 위원 이번에 공연할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대부분 신규 축사들은 거의 금지가 될 거예요. 5년 전인가요? 기존에 있던 무허가 축사들을 대부분 양성화 했거든요. 양성화를 해 줬기 때문에, 저도 시골에 사니까 보면 신규 축사에 대한 수요가 지금은 거의 없다고, 고봉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대화나 가좌는 제가 잘 몰라도.
지금 이 정도로 저희가 막아 놨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00m 이상 벗어나서 할 수 있는 토지 자체도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 정도로 저희가 막아 놨기 때문에, 주거지에서 200m 이상 벗어나서 할 수 있는 토지 자체도 많지가 않아요.
○김학영 위원 앞으로 수요가 많냐 적냐, 그럴 수도 있는데, 원래는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목적에 비춰보면 200m라는 게 무의미한 규정이 아닐까, 너무 완화되고 약한 규정이 아닌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 도시과에서 기존 취락을 상대로 해서 원들을 그렸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토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200m가 옳은지 500m가 옳은지 조정하면서 다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 도시과에서 기존 취락을 상대로 해서 원들을 그렸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토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과정에서 200m가 옳은지 500m가 옳은지 조정하면서 다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은 짧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허가 신청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 민원도 생각을 해야 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 시일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7일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것은 부서의 의견이시고, 발의자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건가요?
○권선영 의원 예. 저희 입장에서는 시일이 길면 길수록 좋은 부분이 있는데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난 이상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건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서하고 협의하에 7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앞서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만약 어떤 행위가 감춰져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선제적으로 이것을 제도권에서 수용해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절차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열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200m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식사동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시설의 경계인지 그 건물부지의 경계인지 그게 불확실해요. 예를 들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해당되겠지만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고 그 건물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부지가 있고 부지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200m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해보니까 식사동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 건물시설의 경계인지 그 건물부지의 경계인지 그게 불확실해요. 예를 들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해당되겠지만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있고 그 건물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부지가 있고 부지 경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은 일단의 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존재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의 건축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있는 토지경계선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표현이 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은 일단의 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동주택이 존재한다고 하면 공동주택의 건축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있는 토지경계선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확실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세칙을 정하든지 해서, 저번에 데이터센터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고요. 데이터센터도 소음 관련해서 사업자 측에서 올린 문서를 보면 건물 대 건물로 해 놓았어요. 당연히 건물 대 건물이니까 거리가 먼 거지요. 그런데 부지 경계선으로 하면 50m 이내예요. 각각의 부지 경계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이면 시설물, 건축물, 이렇게 수정해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권선영 의원 지금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수정해서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이게 민감하거든요. 실제로는 경계선에 있는 주택들이 있어요, 200m 내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주택들이. 경계선이냐 건축물이냐 여기에 따라서 한 50m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100m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넓게 해석해서 부지의 경계선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임홍열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시설물과 시설물이 있는 부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부지의 경계로부터 통상적으로 몇 m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선거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관위에서 투표장소로부터 100m까지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투표장소의 범위를, 투표를 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투표소 경계, 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부지의 경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7조 주민의 의견제출 관련해서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7일은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주 5일제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범주 안에 휴일이 이틀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휴일이 있을 수 있고 명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라고 한다거나 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7일이라는 기간 안에 공유일이 3, 4일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라고 한다든가, 이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임홍열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시설물과 시설물이 있는 부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부지의 경계로부터 통상적으로 몇 m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선거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관위에서 투표장소로부터 100m까지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투표장소의 범위를, 투표를 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투표소 경계, 부지의 경계로부터 100m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부지의 경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7조 주민의 의견제출 관련해서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원인들 입장에서 7일은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재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주 5일제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라는 범주 안에 휴일이 이틀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공휴일이 있을 수 있고 명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라고 한다거나 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 7일이라는 기간 안에 공유일이 3, 4일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이라고 한다든가, 이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해련 위원 아니요. 이것은 정회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잠깐,
○김해련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허가는 15일 안에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흔히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데 그것도 다 산입이 되거든요.
○김해련 위원 산입이 되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주민들 의견을 내실 때 보면 부서가 그날 안 나오고 일을 안 하시니까 의견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처리일이 예를 들어 토요일에 걸렸다고 하면 빨간날이니까 월요일이 될 수 있는데, 처리일이 만약 15일이라고 해서 월요일이 되면 그러면 월요일에 15일이 딱 되면 그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해련 위원 부서의 업무 매뉴얼상 인허가 접수가 들어오면 15일 안에 ‘가’든 ‘부’든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원칙이. 빨간날도 다 포함을 해서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명절이 끼었어요. 저희 10월 초에 추석명절과 연휴가 같이 겹쳐 있어서 길잖아요. 그럴 경우 만약 명절초에 이게 고지가 나갔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다 산입이 되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명절에 다 자기 일을 보시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데 현행법 체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휴일을 빼고 넣고 이런 규정은 없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휴일은 다 빼고 처리일로 산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휴일은 다 빼고 처리일로 산입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김해련 위원 근무일 기준으로 7일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임홍열 위원님하고 김해련 위원님이 앞서 언급해 주셔서, 조례안에 보면 1조 목적에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조부터는 용어의 뜻을 규정해 놓았는데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과 주민이 다른 거냐, 어떤 의미로 달리 표기했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에는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목적에는 ‘시민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 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하고 주민의 차이점은, 저희가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시민은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크게 목적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인허가가 나가고 신청이 됐을 때는 시 전체가 아니고 해당 주민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시민하고 주민의 차이점은, 저희가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시민은 고양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크게 목적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런데 인허가가 나가고 신청이 됐을 때는 시 전체가 아니고 해당 주민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달리 표현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특정해서 하신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법 위반은 어떤 내용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상위법 위반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갔는데 사실 시행령이라든지 여기서 위임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부분 조례로 삼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는 뭐냐 하면 건축주라든지 신청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 신청 대상 시설의 공개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당연히 그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요.
○위원장 김미경 이것은 유권해석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 7조에는 행정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의된 내용에 사전고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에 발의됐던 안에서는 행위자의 동의를 받아서 고지하는 게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에서 신청내용을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다가 공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사무 처리법에 의한 충돌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민원사무 처리 기본법 7조에는 행정기관에서 얻은 정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의된 내용에 사전고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음에 발의됐던 안에서는 행위자의 동의를 받아서 고지하는 게 포함됐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행정기관에서 신청내용을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다가 공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원사무 처리법에 의한 충돌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3조 6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영향을 미칠 우려’ 이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적을 갖고 다른 용도로 신청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든가 해서 이게 사례가 되면 나중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곳에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못 할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넓게 생각은 안 했고요. 시 정책하고 맞지 않다든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역 주민한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집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이 문구를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인허가 신청을 하면 심의절차를 거치잖아요. 심의절차에서 피해가 있다 없다, 어떤 것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이게 궁금한 겁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서 27가지 용도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다 농경지인데 거기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병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지정리가 다 된 농지 가운데 한 곳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주민들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규정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저는 이 내용으로 인하여 도시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법의 목적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을 축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하든가 다르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려’라는 말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법의 목적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을 축소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좋은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하든가 다르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려’라는 말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다른 조례라든지 법령에서도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통상적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 표기는 어떻겠습니까?
○권선영 의원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조례도 그렇듯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중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를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권선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중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를 “대상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권선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의안번호 871호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871호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의 목적은 ‘개발 인허가가 처리된 이후 변경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미관·경관 훼손, 주거·교육 환경 피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 목적만으로도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자치조례가 있고 임의조례가 있어요. 아마 2019년에 이 조례는 집행부 제출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변경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 A라고 허가를 받아서 B로 변경할 때 이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시설이나 혹은 미관이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의받도록, 변경 인허가 당시에 다시 심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과정을 좀 더 까다롭게 살펴 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맞지요?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의 목적은 ‘개발 인허가가 처리된 이후 변경으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미관·경관 훼손, 주거·교육 환경 피해,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이 목적만으로도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통 자치조례가 있고 임의조례가 있어요. 아마 2019년에 이 조례는 집행부 제출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변경해서, 처음에 예를 들어 A라고 허가를 받아서 B로 변경할 때 이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시설이나 혹은 미관이나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심의받도록, 변경 인허가 당시에 다시 심의를 받도록 변경하는 과정을 좀 더 까다롭게 살펴 보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맞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취지가 타당하고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허가를 받기가 쉬워요. 그렇지요, 김진원 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상대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쉬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받아놓고 다른 내용으로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임의로 변경할 경우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역설적으로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최초 개발 인허가 이후 행위자가 변경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처벌규정이나 혹은 벌칙규정, 과태료를 두는 것은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럴 경우 이런 과태료나 벌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취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존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설적으로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최초 개발 인허가 이후 행위자가 변경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행 이후 적용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없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처벌규정이나 혹은 벌칙규정, 과태료를 두는 것은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럴 경우 이런 과태료나 벌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그런 취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존치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개발 인허가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성원 의원,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894호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성원 의원, 조현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894호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K-컬처밸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K-컬처밸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에 민간사업자 접수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4개의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업체가 민간사업자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10월 30일까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최종적으로는 10월 30일에 4개 업체 중, 만약 4개 업체가 다 제출을 한다고 하면, 4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청해서 내년에 아마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0일에 민간사업자 접수공모를 했고요. 거기에 4개의 업체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4개 업체가 민간사업자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10월 30일까지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최종적으로는 10월 30일에 4개 업체 중, 만약 4개 업체가 다 제출을 한다고 하면, 4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선청해서 내년에 아마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CJ그룹하고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는 조속히 마무리되어야만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마무리가 안 돼도 진행이 되는 건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CJ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저도 지금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6천억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는 1천억대, 2천억대 이야기가 있다가, 고양시는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정책관님께서 관련 사실에 대해서 금액 같은 게 리스트업 되어 있어야 해요. 실제적으로 그게 경기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시에서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시장님께서 여기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CJ가 안 들어온 이유가, 이번 4개 업체 중 안 들어왔잖아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번에 CJ가 안 들어온 이유가, 이번 4개 업체 중 안 들어왔잖아요.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어쨌든 본인들이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CJ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되려고 했으면 진작에 됐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CJ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금력이 없었다고 봐요. 작년 계약해지할 때부터, 실제적으로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희가 연구회를 하면서 현장방문으로 CJ ENM을 갔던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넷플릭스에서 하청을 받아서, 본인들 아이템을 본인들 네트워크망으로 팔지 못하고 하청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보니까 ‘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금액이 6천억이면 그룹 하나가 날아갈 판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금액이 6천억이면 그룹 하나가 날아갈 판이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경기도하고 경기도공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참여해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일이 그것을 저희가 보고하거나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회의가 있을 때는 저희가 꼭 참여해서 저희 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부서의 입장이나 생각을 말씀해 주실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이 전담부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행정절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경관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관부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건축이 수반된다고 하면 건축부서에서 각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어떤 부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전담부서까지 둘 필요까지는 저희는 느끼지 못합니다.
고양시에서 이 전담부서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떤 행정절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경관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관부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건축이 수반된다고 하면 건축부서에서 각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어떤 부서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전담부서까지 둘 필요까지는 저희는 느끼지 못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양시는 결국 받쳐주는 서브의 그런 역할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현재 고양시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이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조례안 제2조 2호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기도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이렇게 용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모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를 보면 거기에서 “경제자유구역”이란이라고 해서 용어 정의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의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용어와 우리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4조에 따라 경기도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에는 지금 포승지구라든지 현덕지구, 배곧지구 이렇게 3개가 지정됐거든요, 2008년도하고 2022년도에. ‘경기도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을 신청한 곳이 파주도 있고 수원도 있고 화성도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라 함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수원이라든지 파주라든지 화성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5조에,
그러니까 법에서 정의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용어와 우리 조례에서 정의된 용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4조에 따라 경기도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내에는 지금 포승지구라든지 현덕지구, 배곧지구 이렇게 3개가 지정됐거든요, 2008년도하고 2022년도에. ‘경기도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을 신청한 곳이 파주도 있고 수원도 있고 화성도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이라 함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수원이라든지 파주라든지 화성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5조에,
○김해련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했었고, 관련해서 유관 부서들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성과 활성화가 함께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는 전담부서가 있어서 K-컬처밸리를 조성하고 활성화까지 하는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고양시는 전담부서가 없어서 일단 조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가지고 온 안이 지금 제가 발의한 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실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경기도 내 지정되는 곳이라고 하면 시흥을 비롯한 여러 지구가 생길 수 있으니 아마 고양시 내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양시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실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면서 경기도 내 지정되는 곳이라고 하면 시흥을 비롯한 여러 지구가 생길 수 있으니 아마 고양시 내에,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고양시 내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고양시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저는 3조 2항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공모 중이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이 고양시에 아직 행정절차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어도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합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해야 될 부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담아놓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그냥 담아두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저희가 주체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대체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해련 의원 예, 강제사항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에도 고양시는 인허가권에 대해서만 팩트가 있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K-컬처밸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것들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리고 5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5조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통합심의라고 해서 “시장은 K-컬처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나열된 부분이 「경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건축법」 이 3가지를 통합해서 통합심의로 가자,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제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경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평위원회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를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만 받아도 되는 건축물이 되고 또 경관 같은 것은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관법」에 두 가지 사안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것은 성질상 다 모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25년 5월 7일에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도에서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현행 경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교평이라든지 건축위원회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굳이 이 시점에서, 아직 실질적으로 땅 주인도 찾지 못한 상태거든요.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게 타당하냐,
그런데 저희가 3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은 「경관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평위원회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를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만 받아도 되는 건축물이 되고 또 경관 같은 것은 제외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관법」에 두 가지 사안들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것은 성질상 다 모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면, 25년 5월 7일에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도에서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현행 경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도 교평이라든지 건축위원회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를 굳이 이 시점에서, 아직 실질적으로 땅 주인도 찾지 못한 상태거든요.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게 타당하냐,
○김민숙 위원 실장님, 그것은 저희가 의논할 사항이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조례 하나가 어느 개인의 단지나 사업자를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 하나가 어느 개인의 단지나 사업자를 위한 조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이영훈 위원 그리고 통합심의라는 것은 지금 3개 부서만 하는데 고양시에서 5개인가 6개를 통합해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관법」에 의해서 교평하고 건축위원회 그 세 가지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가 어디지? 조용주 국장이 있고 유호권 과장이 있는 그 부서, 거기에서 통합심의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어제 저도 유튜브로 시청을 했는데 거기는 재정비 관련해서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기능이 유사한 그 두 개의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으로 저는 어제 들었거든요.
○이영훈 위원 실장님 그것은 다시 알아보세요.
경기도에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통합심의하라고 조례가 그전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안 하고 있었어.
경기도에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통합심의하라고 조례가 그전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안 하고 있었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은 뉴타운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이영훈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안에 소규모 주택까지 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것은 확인해 보고요. 이것은 맨땅에 새롭게 신축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심의를 할 때 환경이나 재해를 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럼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통합돼야 되는데 세 개만 통합을 시켜도 통합은 통합이지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교육은 안 들어가나요?
(…….)
아, 그것은 안 들어가겠네. 그것은 주택 관련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육은 빠지지만 건축, 교통, 경관, 환경, 재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교육은 안 들어가나요?
(…….)
아, 그것은 안 들어가겠네. 그것은 주택 관련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육은 빠지지만 건축, 교통, 경관, 환경, 재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도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경관법」이 주축이 돼서 교통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경관이 주축이 된다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통합위원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위원회는 각각의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서기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합위원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를 통합하려면 각각의 위원회 위원들을 다 차출해서, 만약 건축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그중 10명을 차출한다든지 경관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10명을 차출해서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고 몇 명을 차출할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을, 아마 김해련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위원회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상정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통합심의가 아니고,
「경관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위원회라는 것은 법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통합위원회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각각의 위원회는 각각의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서기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정족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합위원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관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교통위원회를 통합하려면 각각의 위원회 위원들을 다 차출해서, 만약 건축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그중 10명을 차출한다든지 경관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10명을 차출해서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통합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고 몇 명을 차출할 것인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을, 아마 김해련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는 위원회를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상정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통합심의가 아니고,
○이영훈 위원 아니, 왜 통합심의를 하는 건지 알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위원회를 각각으로 하게 되면 절차나 이런 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통합심의가 아니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것에 대한 검토자료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디자인과에서 작성한 게 있는데 지금 그것을 카피하러 갔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한 선후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이 주가 되겠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게. 내가 봤을 때는 건축이 주가 되고 경관이 부속물이라는 말이에요. 그전 같으면 통합심의를 할 때, 건축통합심의를 한다고 하면 경관은 교통심의나 이런 심의에 협의부서에서 의견이나 내고 경관을 보는 것이거든요. 세 개 부서는 그전부터 건축심의를 해 왔지요? 경관, 교통, 교육 이런 것은 건축심의할 적에, 보통 교육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봐서 교통하고 경관은 같이 봤다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민선7기 때는 같이 했었고요. 민선8기에 들어서는 선후는 없는데 경관을 가장 먼저,
○이영훈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금 말이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곳만 봐주는 조례는 안 된다, 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것은 K-컬처밸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양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한 곳만 봐주는 조례는 안 된다, 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이것은 K-컬처밸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양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실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어떤 개발사업자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한 사유는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신속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주신 조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정책지원관 자료 배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법」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건축법」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니 「경관법」에는 공동심의를 거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관이라든지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심의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경관법」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 자료 배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관법」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하고 「건축법」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니 「경관법」에는 공동심의를 거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경관이라든지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공동심의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경관법」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김해련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빨리 가야 되고 고양시의 문젯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활성화해서 고양시가 좀 더 나아지고 모든 것이 어떤 자리를 잡는다면 여기에 있는 게 맞아요,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그리고 저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기 갑갑한 부분 중 하나가 고양시가 어느 날 갑자기 경관 위주로 가버렸어. 경관이 다 통제하는 것처럼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왜 자기 자리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경관으로 다 끌려가는 것처럼.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경관에다 다 맡겨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치중을 하지.
김해련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빨리 가야 되고 고양시의 문젯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활성화해서 고양시가 좀 더 나아지고 모든 것이 어떤 자리를 잡는다면 여기에 있는 게 맞아요,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그리고 저는 실장님께 말씀드리기 갑갑한 부분 중 하나가 고양시가 어느 날 갑자기 경관 위주로 가버렸어. 경관이 다 통제하는 것처럼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왜 자기 자리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경관으로 다 끌려가는 것처럼.
실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경관에다 다 맡겨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치중을 하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훈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회는 각각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내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경관을 가장 우선으로 보자, 그다음에 교평을 보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자, 그다음에 건축위원회를 가자, 이렇게 네 개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경관이 늘어지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내부의 협의를 통해서 경관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가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경관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 시설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장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는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내려온 지 오래 됐어요. 시에서 안 했을 뿐이야.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다 얘기하고 교육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섯 개를 통합심의하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조례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건축, 교통, 경관, 환경, 재해, 교육 이 여섯 가지를 통합심의해라, 그래서 신속처리해라, 통합심의의 큰 의미는 신속처리예요. 그런데 그게 내려온 지 오래됐는데 고양시에서 안 했어. 이번에 부랴부랴 하기 시작했어요.
고양시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서 통제를 받느냐 하면 경관에 받고 있어. 경관에서 통과가 돼야 모든 게 통과가 돼.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얘기니까, 주의깊게 여기에 들어온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른 지원을 해서 신속처리하자 이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고양시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고양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조례에서 원하는 게, 김해련 의원님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양시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지만 그래도 과장님하고 실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장래 고양시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K-컬처밸리가 제대로 가려면 어떤 조례가 필요할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김해련 의원님이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여태까지 답답한 문제점, K-컬처밸리가 왜 진행이 안 되는가, 이렇게 하면 빨리 가겠다, 이런 안 때문에 답답해서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K-컬처밸리만 위한 조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 진짜 고양시를 위한 거라면 실장님도 좀 더 과감한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시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서 통제를 받느냐 하면 경관에 받고 있어. 경관에서 통과가 돼야 모든 게 통과가 돼. 그러면 고양시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얘기니까, 주의깊게 여기에 들어온 것을 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른 지원을 해서 신속처리하자 이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진짜 고양시에 중요한 사항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고양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란 말이에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조례에서 원하는 게, 김해련 의원님이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양시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이지만 그래도 과장님하고 실장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장래 고양시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만큼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K-컬처밸리가 제대로 가려면 어떤 조례가 필요할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김해련 의원님이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여태까지 답답한 문제점, K-컬처밸리가 왜 진행이 안 되는가, 이렇게 하면 빨리 가겠다, 이런 안 때문에 답답해서 하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K-컬처밸리만 위한 조례는 좀 그렇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 진짜 고양시를 위한 거라면 실장님도 좀 더 과감한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의원 위원장님,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질의와 실장님 사이에서 오간 대화 관련해서 제가 추가발언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김해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K-컬처밸리 지원 조례만 신속하게 가는 것보다 고양시에 여러 산적한 재정비, 재건축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것 같고, 아마도 통합심의에 대한 부분은 재건축이나 재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K-컬처밸리는 새로운 부지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아마 지금 일산동구,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은 매일 K-컬처밸리를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조성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계실 거예요. 여야의원 상관 없이 하루에 많은 문자를 받고 있고 저희도 시민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든 K-컬처밸리를 통한 문화도시 고양을 만들어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굉장히 실무적인, 그러니까 행정절차인 인허가 과정을 최소로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조례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아까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시의회 법률자문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경관법」이나 「건축법」에 통합심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별로 통합심의를 해온 사례는 각 지자체에 많이 있고요. 통합심의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28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엄밀하게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18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경우는 통합심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만약 5조에 있는 “통합하여 운영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부서에서 부담스럽다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완화해서 여지를 남겨 놓고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발의의원의 의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아마 지금 일산동구,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은 매일 K-컬처밸리를 제대로 빨리 신속하게 조성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계실 거예요. 여야의원 상관 없이 하루에 많은 문자를 받고 있고 저희도 시민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떻게든 K-컬처밸리를 통한 문화도시 고양을 만들어서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는 말 그대로 굉장히 실무적인, 그러니까 행정절차인 인허가 과정을 최소로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조례임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아까 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시의회 법률자문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받았고 그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면 「경관법」이나 「건축법」에 통합심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별로 통합심의를 해온 사례는 각 지자체에 많이 있고요. 통합심의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28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엄밀하게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18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 같은 경우는 통합심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만약 5조에 있는 “통합하여 운영한다.”라는 강행규정이 부서에서 부담스럽다면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완화해서 여지를 남겨 놓고 조례를 근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발의의원의 의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추가의견이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6조 관련해서 “협력 등”이라고 해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 5월 7일에 경기도에서 K-컬처밸리 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협의체 규정이 있습니다. 협의체 운영 규정이 있고, 올 2월부터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도 안건이라든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 협의체에 참석해서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김해련 의원님.
○김해련 위원 일단 이 조례가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서에서 만들어 온 안을 최대한 반영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유감이고요.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협의체 관련한 부분은 물론 경기도 조례에도 협의체가 있지만 경기도 조례의 협의체는 협의체에 속한 구성이 다르고 고양시 조례의 협의체 구성은 고양시에 있는 민간 혹은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 협의체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협의체라는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그 기능은 각각의,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 여러 유관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양시에서도 충분히 K-컬처밸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주민들과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고양시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등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담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의체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유감이고요. 회의할 때 그런 내용을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협의체 관련한 부분은 물론 경기도 조례에도 협의체가 있지만 경기도 조례의 협의체는 협의체에 속한 구성이 다르고 고양시 조례의 협의체 구성은 고양시에 있는 민간 혹은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 협의체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협의체라는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그 기능은 각각의,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 여러 유관 분야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양시에서도 충분히 K-컬처밸리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고양시 주민들과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고양시 그리고 도시관리공사 등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에 담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2조제2호 중 “경기도 내”를 “고양시 내”로 하고 제5조 중 “통합하여 운영한다.”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2조제2호 중 “경기도 내”를 “고양시 내”로 하고 제5조 중 “통합하여 운영한다.”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임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임홍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89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규진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학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898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7일 전이라고 했는데, 7일 전 시간을 두고 세심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진짜 고양시를 위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눠야 된다, 이런 목적 같은데, 이게 그전에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안이 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어떤 섭외가 들어가고 건축심의위원한테 섭외가 들어가는 바람에 보안을 유지해서, 그게 며칟날 연락을 취하지요?
여기에 7일 전이라고 했는데, 7일 전 시간을 두고 세심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진짜 고양시를 위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나눠야 된다, 이런 목적 같은데, 이게 그전에는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안이 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한테 어떤 섭외가 들어가고 건축심의위원한테 섭외가 들어가는 바람에 보안을 유지해서, 그게 며칟날 연락을 취하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개최되고 자료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개최되고 자료는 전주 금요일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금요일에 심의위원들한테 배부가 되는 건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옛날에는 종이, 서류로 보냈었는데 요즘은 메일이 있으니까 다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전까지 굉장히 보안을 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따지고 보면 한 5일 되는 건가? 5~6일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날짜로 봤을 적에는 하루이틀 차이네요, 7일하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 위원님이 물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국토계획법 하위 규정에 지방도시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 2-2-8호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확정을 하고 배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인원만 정해놓는다는 소리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배부에 대해서는 며칟날 해라, 이런 것은 없고요.
○이영훈 위원 정확한 것은 없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저희가 사례를 조사하니 경기도 내에 타 지자체에 보면 지정하지 않은 곳이 23개 시군이고 규정하고 있는 데가 7개 시군이거든요. 용인시 같은 경우가 7일이고 남양주가 7일, 의정부, 양주 이렇게 7일이고요. 그다음에 평택시 5일, 안양시 5일, 광주시 5일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23개 시군은 기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토부는 3일 정도 시간을 주고요. 경기도도 날짜에 대한 사항이 없고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여기에서도 사전 배포에 관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그걸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대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저도 젊었을 때부터 도시계획 사무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금요일에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1~2일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네요, 7일 후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데 이 규정을 굳이 둬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보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상의가 된 거예요, 7일이라는 것?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7일이요?
○이영훈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 실무부서하고 많이 상의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오늘은 이것 때문에 실장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저는 오늘 조례가 다섯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영훈 위원 임홍열 의원님, 이거 상의 안 하고 임홍열 의원님이 이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올리신 건가요?
○임홍열 의원 일단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식사 데이터센터 안건 심의를 할 때 2차 심의회 하루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하루 전에 올렸어요. 하루,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지요. 23시간 전에 안건을 올려서 주민들이 대처할 수 없게끔 그렇게 꼼수로 올렸는데,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규정을 하자?
○임홍열 의원 그때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위원들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금요일 한 5시 30분, 6시 정도 돼서 안건을 보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안건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질문하면 이미 일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실무로 보고를 못 받아요.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은 거거든요. 그리고 수요일에 안건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가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아까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19년도 가이드에는 7일 전까지 배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도 7일 전까지 돼 있고 실제적으로 5일로 명시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우리 위원들을 위한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가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아까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2019년도 가이드에는 7일 전까지 배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도 7일 전까지 돼 있고 실제적으로 5일로 명시해 놓은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우리 위원들을 위한 건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영훈 위원 임홍열 의원님, 잠깐만요. 임홍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의원들이 전문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나서 모르는 부분은 여기에 잘 아는 사람들한테도, 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 그런 것을 사람들한테도 문의를 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아니면 좀 더 깊이 검토를 하고 알아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의원들이 만약에 중요한 게 있다면.
○임홍열 의원 예, 그렇지요.
○이영훈 위원 그런 뜻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임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도 같이 임홍열 의원님하고 심의위원회 들어갔지만 저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전문직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역의 현황에,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이런 것 이외에는 크게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지금 이런 것을 배워서 어느 정도 좀 알고 들어가면, 그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의미도 있으신 거지요?
○임홍열 의원 예. 그리고 또 한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전심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전심의회 심의위원은 누구냐? 공무원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실제로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이너서클로 해석되고 도시주택실장님, 도시계획정책관이야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계시는 분들은 안건을 공유해서 미리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할 때도 사전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간인 부위원장님이신가요? 사전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톱을 시켰지요.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미리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제가 그렇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보통,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갑자기 해야 될 시설이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있나? 갑자기. 그리고 일주일 전에 검토되지,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하다못해 20일 전에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사안이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도시계획정책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서 할 때도 사전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간인 부위원장님이신가요? 사전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톱을 시켰지요. “아니, 도시계획위원회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미리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제가 그렇게 항의를 한 적도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보통,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갑자기 해야 될 시설이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있나? 갑자기. 그리고 일주일 전에 검토되지,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10일 전에, 하다못해 20일 전에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사안이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우리 실장님이나 도시계획정책관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이영훈 위원 임홍열 의원님 말씀 듣고 제가 실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일에서 7일로 했을 적에 무슨 큰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5일에서 7일로 했을 적에 무슨 큰 부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이런 부분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의무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장 근래에 우리 대곡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작년 11월 4일 자인가 거기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지역도 국토계획법 65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가 의무조항이 돼 있다고 그러면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내용들도 7일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보안적인 문제도 대두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리고 여기 문맥에 대해서도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자료를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이 제출을 하게끔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는 게 적정한 용어고요. 그리고 ‘한다’라고 의무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규정이라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빼주시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아까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영훈 위원 식사동 거하고 지금 여기 거하고는 크게, 하여튼 뭐 잠깐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식사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네 번에 걸쳐서 사전 자문 또는 심의를 했습니다. 4월 9일에 도시계획위원 6명하고 건축위원 7명 이렇게 해서 95분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10쪽짜리 안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대부분 의견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5월 27일에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 때 우리 임홍열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현장도 보셨어요. 그다음에 135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저희가 2차 심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날 한 3시쯤에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늦게 간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로 날짜를 잡은 것은 어떤 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5월 27일 1차 심의할 때 기본 자료라든지 사전 자문을 해서 나온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3차 도시계획위원회는 7월 16일에 개최를 했는데 그것도 125분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날 표결을 진행했는데 찬성 11, 반대 5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 때 우리 임홍열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현장도 보셨어요. 그다음에 135분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저희가 2차 심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날 한 3시쯤에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늦게 간 부분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로 날짜를 잡은 것은 어떤 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5월 27일 1차 심의할 때 기본 자료라든지 사전 자문을 해서 나온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3차 도시계획위원회는 7월 16일에 개최를 했는데 그것도 125분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그날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날 표결을 진행했는데 찬성 11, 반대 5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던 사안입니다.
○이영훈 위원 실장님, 알겠어요.
○임홍열 의원 지금, 아니,
○이영훈 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제가 조금 이따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사전심의라는 것은 그때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대두돼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려고 집행부에서 몇몇 전문가들하고 모인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 계신 우리 실장님이나 위의 공무원들, 부시장님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전심의라는 것은 그때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대두돼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려고 집행부에서 몇몇 전문가들하고 모인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에 계신 우리 실장님이나 위의 공무원들, 부시장님만 계셨던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날 총 열세 분이 참석을 하셨고 부시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석을 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6분 그다음에 건축위원 7분 이렇게 해서 총,
○이영훈 위원 아, 그만큼 거기가 위중하다?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이영훈 위원 그래서 한번 전문가들하고 사전심의를 거치신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가 정확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아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님, 아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임홍열 의원 일단 방금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그날 있었던 일을 불미스럽다 그랬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의원이 중간에 쓰러졌는데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생각하시는 근저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이 쓰러졌는데 불미스럽다니요. 그리고 의원이 아니더라도 위원이 쓰러졌는데도 그게 불미스러운 일인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영훈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벗어난 것 같아서,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각 단위의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안건 자료 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안건 자료 제출을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보통은 어떤 회의체나 위원회도 될 수 있고 총회도 될 수 있고 이사회도 될 수 있고, 안건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정보와 자료가 제공돼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를 하든지 의결을 하라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돼 있는 지자체도 있고 돼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거기에 일주일일 수도 있고 닷새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언급한 말씀이 충분히 뭐랄까, 이런 게 관행적으로 사전에 심의 대상자들한테 자료 정보가 돼서 강제규정을 안 해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사안이 민감해서 보안을 필요로 해서 최소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모호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각 단위의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 안건 자료 제출 기한을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이해가 안 돼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안건 자료 제출을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보통은 어떤 회의체나 위원회도 될 수 있고 총회도 될 수 있고 이사회도 될 수 있고, 안건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정보와 자료가 제공돼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를 하든지 의결을 하라고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돼 있는 지자체도 있고 돼 있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거기에 일주일일 수도 있고 닷새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는데 아까 언급한 말씀이 충분히 뭐랄까, 이런 게 관행적으로 사전에 심의 대상자들한테 자료 정보가 돼서 강제규정을 안 해도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사전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사안이 민감해서 보안을 필요로 해서 최소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모호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 지침으로 금요일에 통상적으로 송부해 드리거든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강제규정 기한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기간을 확보해서 보내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필요한지라고 의문을 제기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집행부의 어떤 재량권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학영 위원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체가 열리게 되면 그걸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주체들이 충분히 사전에 정보나 자료를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게 대전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봐서 아마 발의자인 임홍열 의원이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적정한 날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라든지 그런 데 사례도 있고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날짜를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받아서 집행할 의지가 충분히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의무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까 갑자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학영 위원 아니, 구체 사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심의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 당사자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하지요.
○김학영 위원 공감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의문점은 통상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금요일 중에 보내면, 아까도 다른 조례안 심의할 때 나왔지만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밖에 없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낸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면이 있어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게 통상적으로 주말에 갔다 그러면, 주말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쉬고 월, 화 이틀밖에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건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자료가 방대하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건축위원회를 보니까 100페이지 넘고 몇백 페이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충분히 숙지할 물리적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이 조례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유제학 정책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일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실무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을까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심의 안건이 넘어와서 준비하는 데 일주일 안에 확보해 놓고 자료 준비하기가 어려울까요?
만약에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일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실무부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을까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심의 안건이 넘어와서 준비하는 데 일주일 안에 확보해 놓고 자료 준비하기가 어려울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위원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려면 사전에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료를 배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배포하게 되면 사전에 부시장,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기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내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나 교통위원회하고 달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김학영 위원 상임기획단?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래서 안건이 저희한테 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그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에 대한 시간이 일주일 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서,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 시간이 일주일간 필요해서 확보를 해 주는데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배려하고 확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상충되지 않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상임기획단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저희한테 상정 요청을 하게 되면 상정 요청을 하기 전에 또 안건에 대해서 본인들도 내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일주일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을 명시하면 그것을 상정 요청한 부서에서는 길게는 한 달 전에 상정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실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안건 자체가 민간이 아니고 공공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노후계획도시라든지 거의,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안건 자체가 민간이 아니고 공공에서, 저희 시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노후계획도시라든지 거의,
○김학영 위원 그것은 위원회별로 다르겠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이한 문봉동이나 식사동 데이터센터의 기준으로 저희 공공에 대해 7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한 것 아닌가 싶고, 임홍열 의원님께서 이것에 대해 7일을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일 전에 배포하게끔 절차도상에, 그게 문구상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절차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운영세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칙에 보면 자료 배포를 3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본인들은 3일 전으로 해 놓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7일 전으로 해 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김학영 위원 그런 불일치가 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어쨌든 국토부에서 지침 성격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수는 해야 되겠지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
○김학영 위원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지침이나 예를 들어서 법이 잘못됐다 그러면 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김학영 위원 존재하는 지침이 있는데 지침이 잘못됐으면 지침을 바꿔야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도 말씀드린 게 지침이 중도위는 자기네가 3일로 세칙을 정해 놓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7일로 절차도상에 표현을 해 놓고 거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안건 자료를 6페이지 이내로 제안을 해 놨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문봉동 데이터센터나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6페이지 이내로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에. 그리고 안건 자체도 공무원이 작성,
○김학영 위원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조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김학영 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두 가지겠네.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담당 부서의,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말했지만 어떤 위원회든 의결기구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어떤 심의를 위해서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아닌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게 5일이 적정한지 7일이 적정한지 3일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여기 위원회에서,
○김학영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전 심의 건에도 보통은 갈등 유발 조례할 때 7일 줬잖아요, 통상적으로 7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7일 정도는 요즘에, 그러면 이것은 통상을 말씀하셔서, 금요일에 주면 실질적으로는 통상이 공휴일은 뺀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이틀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무일 기준으로 하면. 그런 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보낸다 그러면, 오전에 물론 보낼 수도 있지만 오후에 보내면 사실 금요일은 날라가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월, 화 이틀밖에 없는데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데 안건 심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학영 위원 먼저 말씀하시고,
○임홍열 위원 아니,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어서,
○김학영 위원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임홍열 의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실을 끼워 넣으려면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요. 중앙하고 지방을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은 중앙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침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침은 저렇게 돼 있어요.
위에, 처음부터 올려보세요. 안건 요청 20일 전이지요? 안건 검토 18일 전이지요? 그다음에 실무회의 개최 15일 전,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 14일 전, 그다음에 또 올려보세요. 10일 전, 쭉 내부 결재 며칠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올려봐요. 1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개최 결과 알림 9일 전, 위원회 안건 인쇄 9일 전, 위원회 배포 7일 전, 안건 설명 저렇게 돼 있지요? 저걸 왜 정해놨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평생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규정을 그렇게, 지침을 이렇게 지켜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지킬 뿐인 거예요, 편의상. 안 지키는 것을 무슨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대면 끝도 없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실을 끼워 넣으려면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겠지요. 중앙하고 지방을 이야기하시는데 지방은 중앙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중앙은 중앙대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지침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침은 저렇게 돼 있어요.
위에, 처음부터 올려보세요. 안건 요청 20일 전이지요? 안건 검토 18일 전이지요? 그다음에 실무회의 개최 15일 전, 위원회 상정일자 확정 14일 전, 그다음에 또 올려보세요. 10일 전, 쭉 내부 결재 며칠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올려봐요. 10일 전까지 하게 돼 있지요. 그다음에 개최 결과 알림 9일 전, 위원회 안건 인쇄 9일 전, 위원회 배포 7일 전, 안건 설명 저렇게 돼 있지요? 저걸 왜 정해놨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지요.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서 평생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규정을 그렇게, 지침을 이렇게 지켜라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지킬 뿐인 거예요, 편의상. 안 지키는 것을 무슨 이런 사유, 저런 사유 대면 끝도 없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저도 주장에 이해가 가는 면이 있어서 실무부서에 질의를 한 건데 그런 실무적인 것 말고 그러면 보안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것을 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도,
○김학영 위원 보안 때문이라 그러면 3일 전에 하나 일주일 전에 하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업무를 10년 이상 했으니까, 우리도 어려운 안건도 있고 그런데 안건 갖다 주면 특히 데이터센터 같은 것은 한 2시간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각각 25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한 건 정도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것을 보실 때 판단을 하고 이러는 시간 자체가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3시간이면 한 건에 대해서 어려운 것도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는데,
저는 도시계획 업무를 10년 이상 했으니까, 우리도 어려운 안건도 있고 그런데 안건 갖다 주면 특히 데이터센터 같은 것은 한 2시간 정도 보거든요. 그리고 각각 25명 이내에서 구성을 하는데 한 건 정도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것을 보실 때 판단을 하고 이러는 시간 자체가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3시간이면 한 건에 대해서 어려운 것도 끝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는데,
○김학영 위원 물론 실장님은 그럴 수 있는데 의원들은 일정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계획위원들도 전문가이다 보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대부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표를 보여주셨는데 저도 저 표 봤거든요, 7일 규정?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맨 하단으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맨 하단, 예, 거기, 저 별표 하나인 것. 거기 보면 “위 표는 예시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 예시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8에서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를 보여주셨는데 저도 저 표 봤거든요, 7일 규정?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맨 하단으로 좀 내려주시겠어요? 맨 하단, 예, 거기, 저 별표 하나인 것. 거기 보면 “위 표는 예시에 해당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별도의 방법으로 운영 가능.” 예시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8에서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시는 알겠는데 근본적으로는 어떤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와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위한 시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원칙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묻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김학영 위원 규정을 따지면 아까 정책관도 얘기했지만 예시 가이드라인이 정부와 지방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게 본질이 뭔가를 생각하면 본질을 우선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들이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셔서 적정 기간으로 정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따라갈 거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문구는 맞지가 않거든요. 시장이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안건을 배포하는 거거든요.
○김학영 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리고 ‘다만’ 규정을 둬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김학영 위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 부분도 담아서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적인 게 수정되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서윤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불미스럽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불미스럽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에 불미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한테 이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사과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서윤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실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불미스럽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불미스럽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을 때에 불미스럽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한테 이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사과를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장님, 용어 정의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지금 정의를 확인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띄워주세요. 아까 불미스럽다는,
○위원장 김미경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말씀이 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
(고개 숙여 인사)
○위원장 김미경 실장님, 다음부터 답변할 때 자세와 표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68조제2항 중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를 “위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로 하고 나머지는 임홍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제68조제2항 중 “시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를 “위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로 하고 나머지는 임홍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지난 7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홍열 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하였습니다.
해촉 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한 사전 협의나 소명의 절차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모두 결여한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는 지난 7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홍열 의원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하였습니다.
해촉 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의한 사전 협의나 소명의 절차가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모두 결여한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임홍열 의원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임홍열 의원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해촉 취소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한다고 하면 철회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한다고 하면 철회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좀 그런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도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7일 전에 자료를 주는 것도 그날 우리 기습적으로, 사실 하루 전날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안건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길게 보면 그날 일 때문에 참 우리 집행부도 힘들지만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짚어보는 계기는 되었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어떤 과정 없이 그때 하고 나서 해촉됐다는 얘기를 저는 나중에 들었거든요. 중간에 임홍열 위원님하고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논의를, 잘 중재를 해서 집행부에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해촉해 달라고 한 거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해촉된 건가요? 저는 과정이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7일 전에 자료를 주는 것도 그날 우리 기습적으로, 사실 하루 전날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안건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길게 보면 그날 일 때문에 참 우리 집행부도 힘들지만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짚어보는 계기는 되었지만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어떤 과정 없이 그때 하고 나서 해촉됐다는 얘기를 저는 나중에 들었거든요. 중간에 임홍열 위원님하고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없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들하고 논의를, 잘 중재를 해서 집행부에서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해촉해 달라고 한 거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해촉된 건가요? 저는 과정이 사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임홍열 위원님 해촉에 관한 부분은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해 자문을 한 번 했고 심의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심의 때 그런 내용으로 민간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인데요. 그날 민간위원님들 열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열두 분이었는데 두 분이 중간에 가셨어요. 그래서 열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아홉 분이, 아홉 분 중에는 업체에 있는 분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위원님의 그런 발언을 문제를 삼으면서 해촉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내셨고,
그런데 두 번째 심의 때 그런 내용으로 민간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한 부분인데요. 그날 민간위원님들 열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열두 분이었는데 두 분이 중간에 가셨어요. 그래서 열 분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 아홉 분이, 아홉 분 중에는 업체에 있는 분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위원님의 그런 발언을 문제를 삼으면서 해촉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내셨고,
○고덕희 위원 그날 내셨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고덕희 위원 그날 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니요. 그분들이 그날 모여서 내지는 않았고요.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냈나요?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서면으로 내셨어요.
○고덕희 위원 저는 위원들이 사실 지역구로 선출된 시의원을 해촉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하는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해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의견서를 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해촉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 제출됐나요? 그분들은 그날 가버렸으면 개인적으로 제출을 했나요? 개인적으로 각각 제출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7월 7일에 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연명으로 해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7월 7일에 한 분씩.
○고덕희 위원 한 분씩? 어떻게 제출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한테 이메일로,
○고덕희 위원 그러면 메일로 받으셨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고덕희 위원 그날? 같은 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같은 날 낸 분도 있고 다른 날 낸 분도 있고 그렇게 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들끼리 그때 헤어지면서 낸다고 해서 낸 건가요, 자발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위원님들이 위촉되고 나서 1년 이상 같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위원회 끝나고 식사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어느 정도는 친분이 다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그때 저희가 2월 12일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때 보니까 전에 새로 위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2024년도 1월에,
○고덕희 위원 그리고 친밀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24년도 1월에 위촉이 되신 분들이라서,
○고덕희 위원 24년도 1월에?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사실 해촉에 대한 부분은 28일에 아마 해촉 통보가 된 것 같고 위원회 그분들이 제출하고 나서 저희가 바로 해촉을 한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고덕희 위원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시장님이랑 이렇게 몇 명, 어떤 분들이 앉아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심사숙고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다 모여서 하는 그런 심사숙고가 아니고요. 일단 민간위원들이 그런 것을 내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을 해촉한다는 게 저희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임홍열 위원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은 남기고 싶어요.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이나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이 발언을 한다면 부서의 일방적인 의견만 기록될 뿐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고 불러서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냐 물어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은 남기고 싶어요.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이나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이 발언을 한다면 부서의 일방적인 의견만 기록될 뿐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회를 하고 불러서 어떤 결정 과정이 있었냐 물어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것을 더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나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기록에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김민숙 위원 이건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덕희 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누가 결정을 이렇게 했는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
○김해련 위원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홍열 의원) 부당 해촉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7,460만 원을 증액한 1,085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세입 부분은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장래 상수도 시설 확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 고양계통(3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및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7,824만 4천 원을 증액한 1,837억 7,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세입 부분은 대자1, 2 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금과 지축동 580-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대자1, 2 하수관로정비공사 국고보조금과 창릉천·향동천수계 하수처리비 정산금 및 부담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3억 7,460만 원을 증액한 1,085억 2,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세입 부분은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장래 상수도 시설 확충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증액하였고 세출 부분은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관 누수복구공사 고양계통(3단계) 송수관로 복선화 및 개량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7,824만 4천 원을 증액한 1,837억 7,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에 세입 부분은 대자1, 2 하수관로정비사업 국고보조금과 지축동 580-7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대자1, 2 하수관로정비공사 국고보조금과 창릉천·향동천수계 하수처리비 정산금 및 부담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이지구는 실질적으로 다 끝난 상태고요. 대자1, 2는 한 이십몇 프로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덕이지구는 실질적으로 다 끝난 상태고요. 대자1, 2는 한 이십몇 프로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십몇 프로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현 공정,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어디까지인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전체 공정은, 좀 수정하겠습니다. 32%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전체는 32%인데 제가 말하는 지역 쪽은 20% 조금 넘는다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아니요, 거기도 그 정도 됩니다. 전체가 32%.
○김민숙 위원 평균적으로 32%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김민숙 위원 앞으로 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좀 더 진행돼서 완료될 곳이. 위로 해서 쭉 가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다음 주 중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사유지 동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 사업기간 내에는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주민설명회 하는 시간, 일정이랑 그런 것도 보내주시고,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또 추가로 현재 진행된 곳과 앞으로 진행될 곳에 대해 더 세세한 사업계획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상황하고 향후 계획하고 주민설명회 전체적인 것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그쪽에 가드레일, 약간 좀 위험한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추가로 좀 도와주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나?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보시면 일산동·서구 상수도관 누수 복구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보다 저는 궁금한 게 계속 상수도관 누수라든지 이런 복구가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데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상수도관 누수되는 원인들이요.
보시면 일산동·서구 상수도관 누수 복구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보다 저는 궁금한 게 계속 상수도관 누수라든지 이런 복구가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데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상수도관 누수되는 원인들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수도관이 약 2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인 1,029km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입니다.
전체 수도관이 약 2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가량인 1,029km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입니다.
○고덕희 위원 노후된 것에서 비롯되는 게 많겠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가장 큰 원인은 저희도 노후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보통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0년을 예상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까? 수명이 보통 한 30년,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저희 30년 된 곳도 많이 있고요. 노후 상수도라 그러면 20년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0년 이상. 그러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노후화되다 보니 사실은 상수도관도 같이 노후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상수도관을 정말 우리가 다시 교체할 때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런 비용은 계속 이렇게 보수공사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포함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40억 가량을 들여서 올해 완료 예정으로 있고요. 또 2단계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나중에 3단계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한 1,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쓸 때 주철관이라고 하나요? 관을 이런 것으로 했는데 요즘은 어떤 관을 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주철관도 많이 사용하는 주관이고요.
○고덕희 위원 지금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강관도 쓰고 있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그런 재질도 소형관 같은 경우는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현대화 사업으로 교체하는 관도 수명은 거의 비슷합니까, 많이 달라졌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수명은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어쨌든 20년 이상 되면 전부 다 노후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고덕희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고양시는 거의 100%입니까? 몇 프로쯤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99.8%입니다.
○고덕희 위원 99.8%. 그러면 특별하게 안 들어가는 지역은,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는 곳은 가구수로 치면 몇 가구나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가구수까지는 저희가 따져보지 못했고요. 일반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데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99%라고 말씀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99.8%입니다.
○고덕희 위원 99.8% 그러면 한 0.2%가 부족한데 고양시는 100%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신규예산이 몇 군데 있어서, 그리고 신규예산 중에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594페이지 지출예산서거든요. 아마 이원형 과장님 아니면 이종선 과장님인 것 같은데 여기 부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본인이다 싶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 풍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건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예산인 거지요?
신규예산이 몇 군데 있어서, 그리고 신규예산 중에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594페이지 지출예산서거든요. 아마 이원형 과장님 아니면 이종선 과장님인 것 같은데 여기 부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본인이다 싶으면 답변해 주세요.
저희 풍산배수지 송배수관로 건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예산인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15억 있는데 이게 아마도 풍2지구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봉배수지가 다 커버를 못 하니까 풍산배수지를 신규로 건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15억은, 이게 아마 계속비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김해련 위원 총 예산은 얼마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총 예산은 사업비 443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443억?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총 기간은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5년, 6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김해련 위원 지금 계속비조서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실제 사업은 2028년에 총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보상비랑 공사비가 그때쯤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이것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15억을 일단 편성하신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일부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나 편성할 계획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나머지 금액인 한 17억 정도를 본예산에 책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6년 본예산에는 17억?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차피 기반시설은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 국비보조금 정산금 반환인데 이게 처음에 국비 받은 게 언제지요?
그리고 밑에 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스마트 지방상수도 구축 국비보조금 정산금 반환인데 이게 처음에 국비 받은 게 언제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한 내용입니다.
○김해련 위원 제 기억에 이게 아마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인 거지요? 국비 한 100억 받아 와서.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업비 규모가 한 145억, 147억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156억 7,800이었습니다.
156억 7,800이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156억이에요? 생각보다 시비 매칭률이 높았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7 대 3은 맞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47억 정도로 되어 있어서 156억,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해련 위원 예.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사업 내용은 실시간 수압계하고 그다음에 유량수압감시장치 그다음에 스마트미터링 해서 스마트 계량기랑 원격 검침 단말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고양시 스마트미터링사업은 다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 진행 중이고?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건 이 사업이 완료됐다는 것 아니에요? 완료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집행률은 93.84%고요.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이 사업에서 낙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낙찰잔액?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낙찰잔액이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7억 4천이나 되게? 보조금 반납하는 게 제법 크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156억이었으니까요.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는 고양시 전체로 사업을 진행하셨던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지출예산서 634페이지. 보통 추경은 증액을 많이 하시는데 감액을 하셨어요. 수질복원센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수질복원센터 수질 TMS 관리운영 위탁 유지관리비, 전체 원래 5억 7천이었던 것 같은데 1억을 감액하셨네요. 이유가 뭔가요?
하수행정과 지출예산서 634페이지. 보통 추경은 증액을 많이 하시는데 감액을 하셨어요. 수질복원센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수질복원센터 수질 TMS 관리운영 위탁 유지관리비, 전체 원래 5억 7천이었던 것 같은데 1억을 감액하셨네요. 이유가 뭔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하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집행잔액이 1억이나 남은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하수행정과 김동욱 과장님, 한 번만 다시. 아까 여쭤봤던 것 중에 여기 작성된, 저희한테 주신 건 25%였지만 3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3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7년 1월까지예요. 맞아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용역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착공을 한 지는 얼마 안 됐던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착공이 언제였습니까?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작년 10월입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는 지금 5월로 돼 있는데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실착공을 말씀, 실제적으로 착공한,
○김민숙 위원 실착공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작년 10월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실 때 아까도 말씀하신 사유지 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인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설계를 할 때 전체적으로 사유지를 확인하고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유지 동의가 안 된 구간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노선 변경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겠어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 기간은 큰 영향이 없이 당초 준공 예정일에 맞춰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주민설명회나 의견이 좀 달라질 경우에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동의를 얻고요. 설명회를 하고 나서 결과를 원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유지는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김민숙 위원 아니면 대략, 편하게 수치로든 어떻게든. 사유지가 많은가 해서.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사유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유지…….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사유지가 같은 노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필지가 열 필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사유지 필지가 있는데 한 분이 일단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프로티지로 말씀드리기 뭐하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계속 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산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부 구간은 하다 보니까 또 못 하는 구간도 사실상 발생이 됐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에 동산·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에 동산·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창릉은 말씀대로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을 감을 하고 올 11월에 감리 발주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 1월쯤에 업체가 선정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산·창릉은 말씀대로 올해 본예산에 세웠는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예산을 감을 하고 올 11월에 감리 발주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내년 1월쯤에 업체가 선정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된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위치가 맞아요? 동산·창릉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제 지역구가 창릉동인데 행정동상 창릉동이 법정동으로 동산·용두인데 이게 명칭이 맞나요, 동산·창릉으로 하는 게?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당초에는 신도·창릉으로 하나로 했었습니다. 하나로 했었는데,
○원종범 위원 분리사업으로 된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이게 59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500억이 넘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전체적으로 1년이 지연되고 또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보다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하나를 동산·창릉하고 삼송·지축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진행사항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일시정지됐는데 설계가 98%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말씀하신 대로 설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인데 공사 발주하기 전까지 인허가라든가 아니면 추가 보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2025년 7월에 설계 보완하고 재원 협의되면 발주 들어가서 내년 1월, 2월 이렇게 착공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지역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숙원사업이라 사실은 제가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는데 올 말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말씀드린 감리는 11월 중에 공고 내서 입찰을 할 예정이고요. 12월이나 1월 중에 조달청에다가 공사는 발주 의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내년 1월에 착공되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동절기이기 때문에 업체가, 사무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내년 한 3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저희 하반기에 위수탁하는 것은 특별하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벽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벽제는 위탁 처리하는 게 내년 10월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계약, 위탁계약 하는 것.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위탁계약이 내년 10월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일산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일산도 똑같습니다. 일산하고 벽제하고 같은 기간에 위탁계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상황인데 추진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지금부터 추진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고 나가서 업체 선정하고 하는 것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내년 한 몇 월쯤 돼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고시는 개략적 계획입니다. 한 1월이나 2월쯤에 공고가 나갈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고가?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할게요. 위수탁 관련해서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저희가 지급한 건 20년 동안 했었습니다. 20년 동안 했는데 저희가 계획상에,
○임홍열 위원 그러면 최근에 5년 안에 위수탁계약이 이루어진 게 어떻게 진행했던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최근에 한 건 삼송하고 원흥이 있습니다. 같이 한 게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삼송하고 원흥은 공고를 얼마 전에 냈어요? 공고 낸 공고일과 계약 체결일,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최근 5년 동안 위수탁계약 체결된 것 중에서 공고일하고 계약일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분리됐는데 삼송·지축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냥 진행상황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이 분리됐는데 삼송·지축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냥 진행상황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지축하고 말씀하신 데는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요청한, 재원 협의 중에 있고 요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요청 중이고 동산·창릉 사업 진행 중에도 충분히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의 설명자료 347페이지인데요.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이게 시 자체 재원이 100%예요. 이것을 별도 편성을 하는데 반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3년간 결산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자세하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의 설명자료 347페이지인데요. 이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입니다. 이게 시 자체 재원이 100%예요. 이것을 별도 편성을 하는데 반복사업이거든요. 그런데 3년간 결산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매년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자세하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을 필요로 할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결산 후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이 6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세입 조치된 게 62억으로 편성을 했고 잔액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 편성될 계획이 없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을 필요로 할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결산 후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이 6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에 따라서 세입 조치된 게 62억으로 편성을 했고 잔액에 대해서 특별한 사업이 편성될 계획이 없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난해에도 편성을 하셨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거기 지출된 부분이 재해 부분은 몇 프로가 지출되고 재난 부분은 몇 프로가 되고 어느 지역에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그러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사용은 없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예.
○위원장 김미경 편성만 해놨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예.
○위원장 김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출이 되었는데 왜 자세한 내용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장님, 설명자료 354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 TMS란 수질 운송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출이 되었는데 왜 자세한 내용이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하수행정과장님, 설명자료 354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 TMS란 수질 운송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MS가 Tele-Monitering System의 약자인데요. 수질 원격감시 체계의 약자입니다. 최종 방류구에 설치된 자동 측정기를 통해서 수질오염 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을 못 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CCTV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 상태를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TMS가 Tele-Monitering System의 약자인데요. 수질 원격감시 체계의 약자입니다. 최종 방류구에 설치된 자동 측정기를 통해서 수질오염 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을 못 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CCTV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 상태를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민간이 관리하는 것으로,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조금 전에 위수탁에 이것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위원장 김미경 위수탁.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준 겁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준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이 계약금이 2년 치 계약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3년간 결산 현황 보면 지출액이 24년도 6억 1,6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년간 5억 7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추가경정예산이 5억 7천…….
지금 총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총 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저희가 당초에 예산액은 6억 7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5억 7,200을 감한 사항이고 계약 금액은 4억 5천 정도가 됩니다. 낙찰률 80%를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총 금액이 그렇다는 거지요? 4억 5,568만 9,500원.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입찰 방법이 처음에는 가격 투찰을 하고, 업체에서 가격을 써내는 겁니다. 써내고 그다음에 기술평가를 하는데 80점 이상 나온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 방법이 처음에는 가격 투찰을 하고, 업체에서 가격을 써내는 겁니다. 써내고 그다음에 기술평가를 하는데 80점 이상 나온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더운 날씨에 지난 침수 피해 있을 때 대장동에 빨리 나와주셔서 주민들과 대화하시고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더운 날씨에 지난 침수 피해 있을 때 대장동에 빨리 나와주셔서 주민들과 대화하시고 문제에 대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부분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길 옆에 있는 구거는 오늘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준설이 끝났고요. 옆에 있는 콘크리트 개거는 저희 하수시설팀에서 오늘 준설을 했습니다. 침수가 된 개거로 통하는 관거에 대해서 CCTV는 전체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중에 작업지시를 해서 필요한 구간은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길 옆에 있는 구거는 오늘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에서 준설이 끝났고요. 옆에 있는 콘크리트 개거는 저희 하수시설팀에서 오늘 준설을 했습니다. 침수가 된 개거로 통하는 관거에 대해서 CCTV는 전체 촬영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중에 작업지시를 해서 필요한 구간은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우리 고양시에서 연간 수도 사용량이 한 1억 2천만 톤 정도 되지요? 1억 2,600만 톤.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보급돼 있는 배수관 총연장, 급수관 총연장이 한 2천㎞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 좀 해 볼게요. 우리 고양시에서 연간 수도 사용량이 한 1억 2천만 톤 정도 되지요? 1억 2,600만 톤.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우리 시에 보급돼 있는 배수관 총연장, 급수관 총연장이 한 2천㎞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20년 이상 되면 노후관로로 분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까 몇㎞라고 그랬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정확하게 1,026km입니다.
○김학영 위원 1,026km. 한 절반 정도가 노후가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상수도 요금이,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옆에 계신데 수도요금이 저는 좀 싸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물론 시민이 체감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톤당 한 600원? 660원. 그래서 매년 그게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 계획이 몇 년짜리 계획이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3년으로 해서 올해까지 10.2%씩 올렸습니다.
○김학영 위원 올해까지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현재로서는 내년 인상 계획은 없고요. 원가 절감하고 수익 증대 방안을 노력해서 시설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게 10% 정도 인상만 해도 1년에 한 7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상수도 요금 올해 예상액은 840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김학영 위원 전년에 비하면 한 70억 정도 인상된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예.
○김학영 위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저렴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노후관로 관련해서 우리가 절반 정도를 노후관로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후관로 교체 계획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요즘에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누수로 인해서, 싱크홀이 거의 누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싱크홀은 상수도 누수의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주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요인은,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요인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상수도관이 누수가 돼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건물을 터파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지하수가 낮아지면서 발생하는, 고양시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로에 구멍이 생기면서, 노후관로에 구멍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계속 흙이 유입되면서 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결국은 상수도든 하수도든 마찬가지잖아요. 상하수도 포함해서. 그래서 노후관로를 절반 정도로 분류한다고 하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후관로 교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그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단계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6개 급수 구역인 고양, 벽제, 관산, 일산, 중산, 고봉 지역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240억 가량을 투자해서 올해 준공 계획으로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오금, 대자, 주교, 성사, 화정배수지 관할해서 한 257억 정도 해서 향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한 1,16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40년까지 현대화를 할 예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6개 급수 구역인 고양, 벽제, 관산, 일산, 중산, 고봉 지역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240억 가량을 투자해서 올해 준공 계획으로 있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오금, 대자, 주교, 성사, 화정배수지 관할해서 한 257억 정도 해서 향후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한 1,160억 정도를 투자해서 2040년까지 현대화를 할 예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건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충당이 가능한 재원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1차 같은 경우는 국비를 한 110억 정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계속적으로 공모라든지 이런 데에서 얻어내려고 노력할 거고요. 나머지 안 된 경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30여 년이 지났어요. 도시도 노후됐고 수도관도 노후됐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656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먼저 65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애촌서원촌(소로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5억 원,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7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8억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혜음령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4,700만 원, 일산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 중앙로화전동 보행환경 정비공사 등 조정교부금 20억 1,500만 원, 2025년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등 재난관리기금 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부터 667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4,9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설창고 및 장비 유지관리비, 제설제 구입비 등 도로제설작업을 위해 17억 8,200만 원을, 고양시 관내 도로유지 및 개선사업비 5억 원, 무원로 재포장 공사 등 덕양구 도로관리를 위해 1억 7,800만 원, 백석동 1524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 등 일산동구 도로관리를 위해 5억 9,600만 원, 탄현동 1621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 등 일산서구 도로관리를 위해 3억 5,500만 원, 교량 등 도로구조물 관리를 위해 30억 1,100만 원, 내곡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등 기전시설 관리를 위해 21억 2,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656쪽부터 667쪽까지입니다.
먼저 656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애촌서원촌(소로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5억 원, 사리현IC주변(시도81호선 남측)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7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8억 3천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혜음령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4,700만 원, 일산교 보수보강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 중앙로화전동 보행환경 정비공사 등 조정교부금 20억 1,500만 원, 2025년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 등 재난관리기금 7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부터 667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4,9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설창고 및 장비 유지관리비, 제설제 구입비 등 도로제설작업을 위해 17억 8,200만 원을, 고양시 관내 도로유지 및 개선사업비 5억 원, 무원로 재포장 공사 등 덕양구 도로관리를 위해 1억 7,800만 원, 백석동 1524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 등 일산동구 도로관리를 위해 5억 9,600만 원, 탄현동 1621번지 일원 재포장 공사 등 일산서구 도로관리를 위해 3억 5,500만 원, 교량 등 도로구조물 관리를 위해 30억 1,100만 원, 내곡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등 기전시설 관리를 위해 21억 2,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특교나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도로관리과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관리과 부서에서는 작년에 라온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장이 노후된 보행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7개 사업지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장이 직접 공모에 선정된, 당선된 분들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이미 내용이 기사화돼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곳들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 도로관리과 부서에서는 작년에 라온길 정비사업 관련해서 시장이 노후된 보행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 공모를 통해서 7개 사업지를 선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장이 직접 공모에 선정된, 당선된 분들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 이미 내용이 기사화돼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곳들이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총 7건 선정을 했고요. 지금 3건은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건은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25년 본예산에 7군데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 1차 추경에 7곳 중에 3곳만 사업비를 반영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나머지 4곳은 아직도 반영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선정됐는데 어떤 동네는 진행이 됐고 어떤 동네는 안 되고 있고 이번에 2차 추경에도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 도로관리과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특조세 이외의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미반영된 예산은 저희가 지금 본예산 작업 중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사실 이인석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1차 추경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건가요?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물 관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거의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물 관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김해련 위원 2차 추경은, 추경의 의미가 원래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아주 시급하거나 정말 위급한 경우,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일부 하겠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민들과 약속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도 저는 본예산에서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예산은 저희가 3조 4천 억, 추경까지 하면 3조 5천 억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사기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채만식 소장님.
본예산은 저희가 3조 4천 억, 추경까지 하면 3조 5천 억까지 가는데 거기서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민들한테 사기치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채만식 소장님.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예.
○김해련 위원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는 다해 놓고 먹튀도 아니고, 주민들은 지금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거든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공모사업을 해 놓고 안 하시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정말 큰 결례입니다. 부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고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짧게 도로관리과 과장님, 장진천길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추경에 4억 5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도를 봤더니 장진천길 성석초등학교 앞에서 봉일천 쪽 나가는 길이잖아요, 봉일천으로 나가는 길. 그런데 이게 보니까 2,200m면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만 해 놓으면, 저쪽 가는 길에도 보면 길이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이쪽 부분만 하실 건지.
짧게 도로관리과 과장님, 장진천길 재포장 공사가 있어요. 추경에 4억 5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지도를 봤더니 장진천길 성석초등학교 앞에서 봉일천 쪽 나가는 길이잖아요, 봉일천으로 나가는 길. 그런데 이게 보니까 2,200m면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만 해 놓으면, 저쪽 가는 길에도 보면 길이 좀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다시 추가로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이쪽 부분만 하실 건지.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예, 예산 알고 있습니다. (웃음)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전면 재포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장 상태,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 위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포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포장 공사를 하되 전체적으로 쫙 재포장하는 게 아니라 부분부분하면서 봉일천 나가는 길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성석초등학교 입구부터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고덕희 위원 범위까지만 하고,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범위까지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 범위까지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다음에 또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왕 하시는 거, 나가는 길이 좀 길어요, 거기가.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하게 되면 2차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상행선이다, 하행선이다, 그것보다는 앞쪽부터 일정 구간을 하는데까지 상행선, 하행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끝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나머지 끝까지 못 가는 부분은 내년에라도 보시면서 다시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성라초등학교하고 아파트 사잇길입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이런 길이 있나?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측 편에 보면 개천같이 보여서, 개천이 거기에 없거든.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이 사항이 있고요. 학교 쪽에서 보면 남측 쪽입니다, 남측 쪽.
○임홍열 위원 아, 그래서 개천이 없는데 개천에 언덕이 보여서 ‘저기에 저런 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임홍열 위원 일단 알았어요,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글로 한번 돌려봤다니까? 내가 내 동네를 모르나 싶어서. 일단 알았어요.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과에 고봉동커뮤니티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 원이에요, 오수량 부분이. 이것이 착공 때부터 25년 10월까지 지출된 금액을 올리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사과에 고봉동커뮤니티센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이 3천만 원이에요, 오수량 부분이. 이것이 착공 때부터 25년 10월까지 지출된 금액을 올리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사과장 김진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인해서 일정 면적 이상 증가하는 오수량에 대해서 부가하는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게 아니라 계산식이 있어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실제 준공이 됐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누락돼서 납부가 안 된 게 발견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인해서 일정 면적 이상 증가하는 오수량에 대해서 부가하는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게 아니라 계산식이 있어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런데 고봉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21년도에 실제 준공이 됐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누락돼서 납부가 안 된 게 발견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누락돼서 올렸다?
○공사과장 김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런데 오수량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지출됐어요. 거기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만 커뮤니티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21년도에 했으니까 4년 치네.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도로건설사업소장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당초에 합류식이었던 정화조를 쓰던 데서 분류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에 처리장으로 가는 비용에 대한 원인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처리장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하고는 또 다릅니다. 새로 짓거나 아니면 분류화 작업을 하는데 연결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톤당 2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3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당초에 합류식이었던 정화조를 쓰던 데서 분류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집을 지었을 때에 처리장으로 가는 비용에 대한 원인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처리장으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용료하고는 또 다릅니다. 새로 짓거나 아니면 분류화 작업을 하는데 연결을 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금이 톤당 2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서 3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26페이지고요.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인데요. 지금 설명서에는 있는데 책자에 빠졌어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금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빠트리신 건지, 아니면. 책자만 봤을 때는 ‘왜 이 금액이 모자라지?’ 이렇게 되거든요. 미스한 건가요? 아니면…….
책자는 6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26페이지고요.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인데요. 지금 설명서에는 있는데 책자에 빠졌어요, 일산동구, 일산서구 금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빠트리신 건지, 아니면. 책자만 봤을 때는 ‘왜 이 금액이 모자라지?’ 이렇게 되거든요. 미스한 건가요? 아니면…….
책자는 66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26페이지의 산출내역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426페이지의 산출내역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산출 근거를 봤지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일산동구·서구는 본예산에 세워서 내용 자체를 기입을 안 한 거고요. 덕양구 A, B 같은 경우는 기정과 경정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적은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을 보면 관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 터널, 육교 등 유지보수공사인데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현황 파악한 자료가 있으시지요?
그러면 사업량을 보면 관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 터널, 육교 등 유지보수공사인데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현황 파악한 자료가 있으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현황 파악에 노후도나 위험도 평가나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관한 평가보고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 양이 방대할 것 같고요. 저희가 시설물 개소수가 총 320개소입니다. 320개를 관리하는 단위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 외에 연간단가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총 집계표로 해서, 전체적인 사항보다는 집계표 쪽으로 해서,
○위원장 김미경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분포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포함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칠에 대한 공법이 결정이 났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도색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 선정을 하는데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일반공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는 무슨 공법을 쓰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 위원 일산교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산교 보수보강공사, 이산포 1교,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앞으로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아는 거지요. 아직까지는 뭐,
○임홍열 위원 아예 설계를 안 해 봤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위원님, 교량 도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공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먼저 쓰고 거기서 도저히 없다고 하면 특수공법으로 넘어갑니다.
○임홍열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그 판단은 설계사가 보고 공법 자체가 일반적인, 그러니까 통용되는 것을 먼저 적용하는데 없다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회의를 거쳐서 들어갑니다.
○임홍열 위원 이게 1급 도장하고 3급 도장이 있어요. 1급 도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1급 도장은 대개 완전히 벗겨내는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3급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인력으로 그라인더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 봐서 전체적으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급 도장,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또 봐서 부분적으로만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3급으로 한다든지 2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를 해 봐서 전체적으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급 도장,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또 봐서 부분적으로만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3급으로 한다든지 2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급은 공장에서 강재를 생산할 때 도색하는 것을 1급 도장이라고 그래요. 3급 도장은 우리가 보강, 흔히 얘기하는 외부에서 보수공사를 할 때 쓰는 방법이 3급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많이 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제가 1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요. 제가 1차적으로,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그것은 제가…….
○임홍열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시행할 때,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1급 도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장에서 생산할 때 도색하는 것을 1급 도장이라고 그래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위원님, 저희는 이미 설치를 다 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급 도장이 가능한가?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주변을 다 막고 그다음에 다 벗겨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은 1급 도장이라는 게 전체 다 도색하는 것을 1급 도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이라는 부위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완전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철판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이런 것을 갖다가 1급 도장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만약에 녹이 나서 그런 데를 인력으로 그라인더로 살짝 갈아내는 것, 1급은 기계를 써서 굉장히 미세하게, 완전히 본 철판이 나오게 하는 것을 1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이라는 부위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완전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철판이 완전히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게 이런 것을 갖다가 1급 도장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만약에 녹이 나서 그런 데를 인력으로 그라인더로 살짝 갈아내는 것, 1급은 기계를 써서 굉장히 미세하게, 완전히 본 철판이 나오게 하는 것을 1급이라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칠을 벗겨내고 그렇게 한 사례가 고양시에 있어요? 돈이 엄청 들어간 텐데. 하여튼 제가 그것은 나중에 1급 도장을 한 사례와, 지금 2급보다 3급이지요, 고양시에서 하는 게?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위원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산교나 이런 데는 1급까지 갈만한 그런 교량은 아니고요. 2급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1급 정도 갈 정도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제가 세출예산설명서를 보다가 이번에 특조금으로 중앙로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화전동 203-51번지 일원. 인도 보행환경개선 같은 것도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제가 세출예산설명서를 보다가 이번에 특조금으로 중앙로에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화전동 203-51번지 일원. 인도 보행환경개선 같은 것도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지금 시기가 내년도 본예산 사업을 취합해서 입력할 시기 정도 됐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 본예산을 입력할 시기가 됐으니까 저희 지역에 이런 보도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어디신지?
○최규진 위원 학교 앞인데요, 토당초등학교 앞 보도가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우레탄 같은 게 다 떠 있어요. 현장에 제가 팀장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 한번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담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하는데요. 지금 라온길 정비사업이 현재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가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라온길 정비사업을 먼저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랑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더불어서 토당초등학교 앞에, 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토당육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거기가 약간 경사져서 건널목으로는 애들이 많이 위험해서 요새 육교가 많이 철거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육교가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그런데 육교에 대한 안전진단검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미관상 굉장히 녹도 많이 슬어 있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환경개선을 하는 공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것도 고민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것도 저희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도로관리과에 성립전예산이 좀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하나는 2,520만 원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210만 원, 이걸 왜 한꺼번에 안 하고 따로따로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가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시기가 다르게?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고 성립전인데, 이것을 왜 나눠서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게 도에서 2차로 내려온 건 최근에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1차는 훨씬 전에 내려왔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거 시기가 어떻게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 시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건 따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진행이 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이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이 원래 설치를 안 하는 곳에 사전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
○김해련 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침수가 50cm 정도 되면 저절로 알람이 울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알람을 울리는 기능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특정하게 지정한 사람들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정한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주로 공무원들이 되지요.
○김해련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빨리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지금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은 가장 저점에서 15cm 이상 물이 차면 차단 시설이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지금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이 있어서 곳이 여덟 개,
○김해련 위원 이번 올라온 게 내곡, 갈머리, 강촌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몇 군데고 지금 차단시설이 완성된 곳은 몇 군데인지?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지금 차단시설이 있는 곳은 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회 추경에 3개소, 법곶, 구산, 백마 해서 3개가 더 있고, 2회 추경에 내곡, 갈머리, 강촌로 해서 3개가 있어서 금년에 설치하는 곳이 6개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진입차단 시설을 총 설치해야 될 개수는 몇 곳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총 지하차도가 30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기존에 법적 요건이 총 13개고요. 자유로에 있는 구산지하차도까지 해서 14개소를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맞으면 14개소는 금년까지 예산이 투입되면 전체 다 설치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이번 2추에 네 곳을 포함하면 열네 곳은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알림장치를 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지금 총 7개소거든요. 7개소에 2,730만 원인데 금년도에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할 곳 6개 하고, 탄현지하차도가 현재 침수에 대한 감지장치가 한 쪽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현지하차도 성격상 이게 양쪽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수감지장치가 없는 쪽은 침수감지장치를 같이 연동해서 설치하려고 이것 하나가 더 추가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알람장치하고 진입차단 시설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둘 다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원래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현재 상태에서는 지하차도 침수를 가장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달아라 하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일단 없는 곳은 알람장치라도 달아놔서 경계를 하라고 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사전 대비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내곡하고 갈머리가 진입차단 시설 설치공사 예산도 있고 여기 알람 시설에도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진입차단시설 설치해야 될 곳 30군데에 대한 자료하고 그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곳 14곳이 어디 어디인지,
일단 진입차단시설 설치해야 될 곳 30군데에 대한 자료하고 그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곳 14곳이 어디 어디인지,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지하차도 30개 현황하고,
○김해련 위원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 14곳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13개 플러스 우리가 하나 선정한 곳까지 해서 14개.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 리스트하고, 몇 년도에 어디 어디 설치했고 몇 년도에 어디 어디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 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9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