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7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 [3]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
- [4]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 [5]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6]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7]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 [8]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9]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10]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 [11]2026∼2028년도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 [12]『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출연 동의안
- [13]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
- [1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
- [15]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
- [17]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8]경의중앙선 향동역 착공 촉구 결의안
- [19]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
- [21]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
- [2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4]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25]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6]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3]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4]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5]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6]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해림 의원 대표발의)(이해림·최성원·장예선 의원 외 4명 발의)
- [7]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8]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9]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10]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11]2026∼2028년도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 [12]『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13]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14]『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15]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김미경·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 [16]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17]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덕희 의원 대표발의)(고덕희·원종범·김희섭 의원 외 8명 발의)
- [18]경의중앙선 향동역 착공 촉구 결의안(고부미 의원 대표발의)(고부미·송규근·원종범 의원 외 15명 발의)
- [19]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최규진·김민숙 의원 외 13명 발의)
- [20]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권용재·김학영 의원 외 4명 발의)
- [21]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임홍열 의원 대표발의)(임홍열·권용재·김학영 의원 외 5명 발의)
- [22]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3]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4]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25]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26]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송규근·박현우 의원 외 8명 발의)
- [27]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예선 의원 대표발의)(장예선·김미수·김희섭 의원 외 6명 발의)
- [28]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9]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부의요구의 건)
- [30]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부의요구의 건)
- [31]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시장 제출)(부의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운남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은 공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은 공가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성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1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의중앙선 향동역 착공 촉구 결의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 이상 총 28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사후 동의안,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1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의중앙선 향동역 착공 촉구 결의안 등 8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 이상 총 28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사후 동의안,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고덕희 의원 예.
○천승아 의원 예.
○의장 김운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고덕희 의원님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승아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나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에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언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고덕희 의원님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승아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나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에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언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3항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소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6항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8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제9항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0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제11항 2026∼2028년도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 제12항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출연 동의안, 제13항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 제14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 심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환경경제위원회에 심사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2028년도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2028년도 킨텍스 제3단계 건립사업비 출자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 제17항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경의중앙선 향동역 착공 촉구 결의안, 제19항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 제21항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 제22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착공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반대토론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아, 반대토론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찬성토론 계십니까?
(임홍열 의원 손듦)
예. 마찬가지로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짧게 해서 5분 괜찮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좀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10분 안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10분이니까 10분 안에 하셔도 되고, 그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착공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반대토론 요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아, 반대토론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찬성토론 계십니까?
(임홍열 의원 손듦)
예. 마찬가지로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짧게 해서 5분 괜찮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좀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10분 안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10분이니까 10분 안에 하셔도 되고, 그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홍열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957호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네 가지 청구 중 다음 세 가지는 각하했습니다.
고양시장이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확인, 용역 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함에 있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확인, 의회 시정 요구 중 감사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확인, 위 세 가지 건에 대해 법원은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각하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낸 것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단 한 가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7,500만 원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변상 요구를 받아 변상 대상과 범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백석동 이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재개 의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홍열 의원께서는 결의안에서 사법부에 의해 위법 부당함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마치 백석동 청사 이전사업 전체가 위법으로 판결받은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벗어난 주장입니다. 고양시도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해석이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임홍열 의원께서는 이동환 시장께서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동환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전면 이전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시는 2018년 의회가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 부분 입주와 주교동 병행 활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핵심 부서는 주교동 청사에 남기고 청사 주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는 부서 위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백석동 벤처집적타운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이사 용역 예산도 의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홍열 의원께서는 백석동 이전계획을 즉각 폐기하라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의 과오를 지적할 때에도 그 목적은 잘못을 바로잡아 더 나은 행정을 하자는 것에 있어야지 정치적 공세가 중심이 되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로 정치 공세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임홍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이 일시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후유증은 우리 시 행정과 시민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견해차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모두의 목표는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단죄보다는 개선’을, ‘분열보다는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책 대립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왜곡하여 행정을 발목 잡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우리 의회 스스로가 제어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당론이 아닌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고, 부디 이 결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임홍열 의원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957호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네 가지 청구 중 다음 세 가지는 각하했습니다.
고양시장이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확인, 용역 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함에 있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확인, 의회 시정 요구 중 감사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확인, 위 세 가지 건에 대해 법원은 각하 처리하였습니다.
각하는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낸 것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절차적 판단입니다. 단 한 가지, 고양시장이 의회의 시정 요구 중 변상 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7,500만 원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변상 요구를 받아 변상 대상과 범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은 백석동 이전 자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재개 의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임홍열 의원께서는 결의안에서 사법부에 의해 위법 부당함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며 마치 백석동 청사 이전사업 전체가 위법으로 판결받은 것처럼 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벗어난 주장입니다. 고양시도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해석이 판결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임홍열 의원께서는 이동환 시장께서 고양시청사의 백석동 이전계획을 전면 철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동환 시장께서는 2023년 1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전면 이전을 발표하였으나 이후 시는 2018년 의회가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백석동 업무빌딩 부분 입주와 주교동 병행 활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핵심 부서는 주교동 청사에 남기고 청사 주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는 부서 위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해 임대료를 절감하고 백석동 벤처집적타운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 이사 용역 예산도 의회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홍열 의원께서는 백석동 이전계획을 즉각 폐기하라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행정의 과오를 지적할 때에도 그 목적은 잘못을 바로잡아 더 나은 행정을 하자는 것에 있어야지 정치적 공세가 중심이 되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로 정치 공세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임홍열 의원께서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이 일시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후유증은 우리 시 행정과 시민들에게 그대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청사 이전을 둘러싼 견해차는 있을 수 있어도 우리 모두의 목표는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단죄보다는 개선’을, ‘분열보다는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책 대립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왜곡하여 행정을 발목 잡고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우리 의회 스스로가 제어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당론이 아닌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고, 부디 이 결의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의원 방금 이철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열보다는 협력’,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 진짜 생뚱맞은 일이 아닌가, 이번 이동환 시장님 체제에서는. 이것 2023년 1월 4일 발표할 때 의회하고 그 어떤 의논도 없었고, 그렇지요? 심지어 담당 부서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정형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 이런 사안을 의회나 시민들이 알았으면 제대로 발표나 할 수 있었겠냐?” 그걸로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모든 예산은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그리고 예비비 요건을 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다들 알다시피 이번 신청사 예비비 집행 건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예전 같으면 바로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한 2~3년 동안 감사원 감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7,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는가를, 한번 PPT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비비 지출한 건 적법하므로 시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당한 사항은 뭔가?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부당한 사항 PPT 한번 넘겨보십시오. 행정 관례상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설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지출 과정에서 이 절차가 없었던 점. 그다음에 2번, 다음 장 넘어보십시오. 2번, 그리고 저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가 7월 14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인 7월 21일, 그 주민감사 결과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 예비비나 기관공통경비로 신청사 관련 건립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된다. 의회 의결을 받고 시설비 항목으로 지출을 해라. 거기의 핵심은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신청사 건립 비용은,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2부시장이 예비비 집행 계획 보고를 단독으로 기안해서 피고가 이를 결재하였고, 이후 제2부시장이 예산담당관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하는 등, 그다음에 여기다가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준 것이지요.
결재 과정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신청사건립단장에게 물어봤어요. 왜 본인은 기안 안 했냐?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 경기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 진짜 늘공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그보다 더 말을 했지만 그걸 본인의 입장을 이해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2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님이 결재와 승인하신 것이지요. 법에 쭉 있고 이 지출에 대해서 고양시의회가 그다음 해 2024년 6월 17일 이 사건 지출에 대해서 우리 결산 심사에서 불승인 의결한 점. 그러면 이 불승인을 의결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변상하라고 변상 요구 결의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유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에서. 배상 요구는 「지방자치법」 150조에 의해서 회계 관련해서 의회에서 불승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결의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님하고 연대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제11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관련은 의회하고 협의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고 사후에도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변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 위법은 뭡니까? 의무를 줬는데 의무를 안 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의무를, 시장님 보고 관련 공무원들 본인을 비롯해서 변상하라고 했는데 안 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감사를 통해서 확정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성을 명시해서 그 문서에 기안하신 분들, 사인하신 분들, 구체성을 명시해서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부분의 책임이 있고, 위법한 예산 지출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2023년도 본회의 때 지금 제1부시장님 불러놓고 여기 면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월에. 법규, 법규 밑에 조례, 쭉 나열하면서 이것 안 지키면 안 되지요. 그 이야기에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안 지키고 하신 겁니다. 다 어겼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시간 끌기, 시간 끌기 하면 누구한테 좋습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분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있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이 나서 해야 시장님 책임지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이걸 자꾸만 늦춥니까? 빨리빨리 변상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이, 의원들 우리 의결하는 게, 예산 심사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되게 좀 우습게 보이고 이럴지 몰라도 그것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가 있었고 중요했다는 걸, 즉 법원의 판결로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했으나 법무부에서 결국에는 시장의 위법한 어떤 직무유기, 변상 요구를 안 한 부분을 인정한 채 끝낸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항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한 바와 같이 일일이 연대해서 고양시에 변상을 하셔야 된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지방자치사에서 이렇게 의회 의결 없이 예비비도 부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정형 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 이런 사안을 의회나 시민들이 알았으면 제대로 발표나 할 수 있었겠냐?” 그걸로 다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모든 예산은 시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그리고 예비비 요건을 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다들 알다시피 이번 신청사 예비비 집행 건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예전 같으면 바로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한 2~3년 동안 감사원 감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7,5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는가를, 한번 PPT를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비비 지출한 건 적법하므로 시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당한 사항은 뭔가? 1번부터 한번 보자고요.
부당한 사항 PPT 한번 넘겨보십시오. 행정 관례상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설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지출 과정에서 이 절차가 없었던 점. 그다음에 2번, 다음 장 넘어보십시오. 2번, 그리고 저것이 뭐냐 하면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가 7월 14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인 7월 21일, 그 주민감사 결과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된다. 예비비나 기관공통경비로 신청사 관련 건립 비용을 지출하면 안 된다. 의회 의결을 받고 시설비 항목으로 지출을 해라. 거기의 핵심은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 때 신청사 건립 비용은, 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은 전부 다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제2부시장이 예비비 집행 계획 보고를 단독으로 기안해서 피고가 이를 결재하였고, 이후 제2부시장이 예산담당관에게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하는 등, 그다음에 여기다가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오케이 사인을 보내준 것이지요.
결재 과정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신청사건립단장에게 물어봤어요. 왜 본인은 기안 안 했냐?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 경기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하면 우리 진짜 늘공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그보다 더 말을 했지만 그걸 본인의 입장을 이해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제2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님이 결재와 승인하신 것이지요. 법에 쭉 있고 이 지출에 대해서 고양시의회가 그다음 해 2024년 6월 17일 이 사건 지출에 대해서 우리 결산 심사에서 불승인 의결한 점. 그러면 이 불승인을 의결한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변상하라고 변상 요구 결의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다. 유기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에서. 배상 요구는 「지방자치법」 150조에 의해서 회계 관련해서 의회에서 불승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 의무를 부과하는 의회에서 결의안을 내면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결의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공무원들이 시장님하고 연대해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제118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의회를 둔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의회 사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 관련은 의회하고 협의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하고 사후에도 승인을 못 받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변상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 위법은 뭡니까? 의무를 줬는데 의무를 안 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의무를, 시장님 보고 관련 공무원들 본인을 비롯해서 변상하라고 했는데 안 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 그러면 해야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감사를 통해서 확정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체성을 명시해서 그 문서에 기안하신 분들, 사인하신 분들, 구체성을 명시해서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런 부분의 책임이 있고, 위법한 예산 지출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2023년도 본회의 때 지금 제1부시장님 불러놓고 여기 면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월에. 법규, 법규 밑에 조례, 쭉 나열하면서 이것 안 지키면 안 되지요. 그 이야기에 안 지키면 안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안 지키고 하신 겁니다. 다 어겼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시간 끌기, 시간 끌기 하면 누구한테 좋습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분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있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이 나서 해야 시장님 책임지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이걸 자꾸만 늦춥니까? 빨리빨리 변상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래야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이, 의원들 우리 의결하는 게, 예산 심사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되게 좀 우습게 보이고 이럴지 몰라도 그것 하나하나가 법적 의미가 있었고 중요했다는 걸, 즉 법원의 판결로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려고 했으나 법무부에서 결국에는 시장의 위법한 어떤 직무유기, 변상 요구를 안 한 부분을 인정한 채 끝낸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인정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항소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책임을 명시한 바와 같이 일일이 연대해서 고양시에 변상을 하셔야 된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지방자치사에서 이렇게 의회 의결 없이 예비비도 부결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 반대토론. 표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예, 반대토론. 표결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이철조 의원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우리 고양시에서 신청사 이전안이 발표되면서 원당지역, 주교지역 주민 반발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충돌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부분 이전, 외부 임대 청사들을 업무빌딩에 넣고 나머지 51% 이상을 벤처집적시설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방향을 수정해서 다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 재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사 건립 원안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최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지와 추가로 확대된 입지가, 선정된 부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근거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제기했던 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쭉 충돌이 지속돼 오는 과정에서 외부에 흩어져 있는 임대 청사를 한데 모으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끊임없이 반발이 일어나고 반대가 되고 무조건 지어야 된다,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양시 재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사 건립 원안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최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입지와 추가로 확대된 입지가, 선정된 부지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근거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의를 제기했던 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쭉 충돌이 지속돼 오는 과정에서 외부에 흩어져 있는 임대 청사를 한데 모으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끊임없이 반발이 일어나고 반대가 되고 무조건 지어야 된다,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지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의원님! 지금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철조 의원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어 가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철조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의안 반대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임홍열 의원께서 법원 판결을 왜곡하여 마치 청사 이전 추진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왜곡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하고요.
법원이 위법하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변상 요구에 대해 시의 적절한 이행 결과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분입니다.
시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 조사하고 변상의 범위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변상의 범위와 대상자,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집행부의 절차적 대응 의무를 확인한 것이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변상하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소송 간의 소송대리인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사법부가 특정하지 않은 변상 대상과 금액을 보완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변상 여부와 대상 범위는 법령에 따라 관계부서나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특정인 7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변상을 촉구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며 우리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잉 대응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두 결의안의 본질은 지역 대립도 정당 대립도 아닙니다. 판결문을 왜곡하고 과장된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주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문책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특정하지 않은 변상 대상 7명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구체적 조사도 없이 공동 변상을 압박하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단죄입니다.
책임은 규명하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의회가 감시권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의회 다수파가 소수파 시장을 상대로, 혹은 그 반대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도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나중에 의회 다수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개인 변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정책 대립이 아니라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제어하는 문제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단죄보다는 개선을, 분열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우리의 진정한 책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의안 반대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임홍열 의원께서 법원 판결을 왜곡하여 마치 청사 이전 추진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왜곡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하고요.
법원이 위법하다고 확인한 것에 대해서 의회의 변상 요구에 대해 시의 적절한 이행 결과가 없었다는 점, 이 부분입니다.
시는 의회의 요구를 받아 조사하고 변상의 범위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변상의 범위와 대상자,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은 집행부의 절차적 대응 의무를 확인한 것이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변상하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소송 간의 소송대리인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사법부가 특정하지 않은 변상 대상과 금액을 보완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변상 여부와 대상 범위는 법령에 따라 관계부서나 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특정인 7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변상을 촉구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며 우리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잉 대응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두 결의안의 본질은 지역 대립도 정당 대립도 아닙니다. 판결문을 왜곡하고 과장된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고 주민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 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문책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특정하지 않은 변상 대상 7명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구체적 조사도 없이 공동 변상을 압박하는 것은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단죄입니다.
책임은 규명하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의회가 감시권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의회 다수파가 소수파 시장을 상대로, 혹은 그 반대로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도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나중에 의회 다수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개인 변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정책 대립이 아니라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제어하는 문제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십시오. 단죄보다는 개선을, 분열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108만 고양시민을 위한 우리의 진정한 책무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의원 제가 낸 안건은 결의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데 그전의 결의안은 뭐냐 하면 시장님께서 변상 요구 결의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안 하신 거예요. 안 했는데 보통 결의안을 내면 시에서는 이러이러해서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절차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협치니, 결의안 우리 수없이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많이 내고. 이래저래 해서 못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결의안 가지고 이렇게 어떤 큰 논란이 벌어지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향동역 쪽 결의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철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수많은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행정이 있습니다. 그게 심하게는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 민선 7기 때 이어진 것이고, 그게 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지요. 그런데 일정한 절차가 꺾여서, 예를 들면 집행 계획이 세워지고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 이거 다른 것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고요. 설사 그걸 우리 의회가 협의를 해 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협의를 해 주었더라도 그러면 68억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돈으로 피해를 본, 그 예산 집행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소송을 제기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의회가 협의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이 집행된 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남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변경하면 그런 부분 죄는, 업무상 배임은 좀 이렇게 묻지 말자, 이런 게 논의되는 부분인 것이고, 아예 의회 의결 자체가, 협의 자체가 없었는데 예산 집행한 것까지 봐 주자는 것은…….
그리고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투자심사 반려된 게 뭡니까? 그것은 복합시설이다. 복합시설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반려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게 뭐냐? 시장님 한 사람의 부당한 욕심으로 인해서 백석 업무빌딩이 지금 3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활용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그 활용계획 나오면 부서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게 어떤 용역을 거치면 용역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변상 촉구안 원안 관련된 발언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진행하는 발언을 너무 일찍 자르셨는데 너무 그냥 오랫동안 놔두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 발언하는데 그렇게 끼어들면 저도 끼어들고,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기조발언을 제가 하는 중에 잘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협치니, 결의안 우리 수없이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많이 내고. 이래저래 해서 못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결의안 가지고 이렇게 어떤 큰 논란이 벌어지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향동역 쪽 결의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철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인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수많은 공공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행정이 있습니다. 그게 심하게는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 민선 7기 때 이어진 것이고, 그게 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지요. 그런데 일정한 절차가 꺾여서, 예를 들면 집행 계획이 세워지고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 이거 다른 것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고요. 설사 그걸 우리 의회가 협의를 해 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협의를 해 주었더라도 그러면 68억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돈으로 피해를 본, 그 예산 집행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소송을 제기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어요, 의회가 협의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산이 집행된 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남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변경하면 그런 부분 죄는, 업무상 배임은 좀 이렇게 묻지 말자, 이런 게 논의되는 부분인 것이고, 아예 의회 의결 자체가, 협의 자체가 없었는데 예산 집행한 것까지 봐 주자는 것은…….
그리고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절차는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투자심사 반려된 게 뭡니까? 그것은 복합시설이다. 복합시설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거친 다음에 투자심사를 해라. 그래서 경기도에서 반려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게 뭐냐? 시장님 한 사람의 부당한 욕심으로 인해서 백석 업무빌딩이 지금 3년째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을 세우고 활용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다 기본계획 세우잖아요. 그 활용계획 나오면 부서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게 어떤 용역을 거치면 용역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변상 촉구안 원안 관련된 발언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진행하는 발언을 너무 일찍 자르셨는데 너무 그냥 오랫동안 놔두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 발언하는데 그렇게 끼어들면 저도 끼어들고,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기조발언을 제가 하는 중에 잘렸어요.)
○임홍열 의원 예, 일단 7,500만 원에 집중하겠습니다, 7,500만 원에. 그러니까 7,500만 원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시고 적극행정을 누가 하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위법한 행정을 하는 게 적극행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맞춰서 하라는 것이고, 그걸 따져봤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이것은 위법한 행정이라고 법률자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판사가 하는 게 아닙니까? 판사가 해서 시의회, 스토리는 그것이지요. 시의회의 요구는 정당하니까 7,500만 원은 배상하라. 배상의 구체성을 각주에 달아 가지고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부분이 각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고, 그러면 제가 묻는 7,500만 원의 각 부분에 결재문서에 서명하신 분의 책임이 ‘나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각각 소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님께서 다시 의회에다가 촉구 결의안 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시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어떤 결의안의 전체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상 촉구 결의안은 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위법 행정에 대해서 하나의 반면교사, 철퇴를 가하는, 의회의 협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7,500만 원을 변상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의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여기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되셔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제일 큰 권한 행사가 예산의 심의, 조례의 제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면교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 고양시 건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법률자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판사가 하는 게 아닙니까? 판사가 해서 시의회, 스토리는 그것이지요. 시의회의 요구는 정당하니까 7,500만 원은 배상하라. 배상의 구체성을 각주에 달아 가지고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부분이 각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성에 대해서 명시한 것이고, 그러면 제가 묻는 7,500만 원의 각 부분에 결재문서에 서명하신 분의 책임이 ‘나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각각 소명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님께서 다시 의회에다가 촉구 결의안 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시 올리시면 되는 것이고,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어떤 결의안의 전체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상 촉구 결의안은 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위법 행정에 대해서 하나의 반면교사, 철퇴를 가하는, 의회의 협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7,500만 원을 변상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의회를 존중해야 된다는, 여기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되셔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제일 큰 권한 행사가 예산의 심의, 조례의 제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반면교사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 고양시 건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3항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24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제25항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6항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희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문화복지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부위원장 김희섭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섭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희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희섭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는 겁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제가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박현우 의원님이 하시고.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희섭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희섭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는 겁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제가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박현우 의원님이 하시고.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최규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제292회 본회의에서도 본 의원은 같은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세 가지 이유로 현시점에서 시민복지재단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부재하고, 106만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새로이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복지전달체계 개편 전략이 없다 보니 그 전략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할 재단 설립과 운영의 근본이 되는 조례안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조례안이 부실하다 보니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청사진 또한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양시민의 복지를 확대하고 더 나은 복지 체계를 마련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수단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재단 설립 조례가 행정의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 정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다양한 복지 행정조직이 존재하며, 민간 복지관과 각종 협의체 또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재단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 확대를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보다는 정책 조정과 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8억 원이 들어가는 재단의 설립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동환 시장님, 고양시 예산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활동 보조부터 대부분의 고양시만 진행하던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국도비 매칭 사업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향후 5년간 총 158억의 출연 계획안입니다. 이 중 인건비 비중이 40%, 운영비 10%, 사업비 50%입니다. 복지사업팀이 12명이 충원되면 기존의 공무원 직원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본래 3분의 1에서 이번에 3명으로 줄여왔으니 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연구 기능은 그곳에서 진행하고, 특히 법정 용역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진행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처럼 연구 규모를 크게 만들어 온 것은,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수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사업과 담당자에 대한 것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만 특히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셋째, 공공성과 책임성의 약화 우려입니다.
복지는 어디까지나 행정의 직접적인 책임 아래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재단이라는 외곽 조직을 통해 행정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는 공공성과 책임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제출한 복지재단의 전문성은 현실과 약간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고양시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연구원 박사입니다. 고양시의 기존 복지 인프라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정책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에 치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복지 정책은 행정의 본질적 역할이며 특정 시기에 정치적 이벤트나 치적 사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복지는 정권과 세계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기본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지를 명분으로 한 비효율적 조직 신설은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단 설립이 아니라 기존 복지행정의 내실화, 민간 협력 체계의 정비,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질적 향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 역시 100만 원이 넘는 고양특례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 인프라 확충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고민은 시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려 사항들이 해소되고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언젠가 시민복지재단이 진정한 고양시의 복지 정책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제292회 본회의에서도 본 의원은 같은 조례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세 가지 이유로 현시점에서 시민복지재단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부재하고, 106만 고양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개선하고 무엇을 새로이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 복지전달체계 개편 전략이 없다 보니 그 전략을 근거로 작성되어야 할 재단 설립과 운영의 근본이 되는 조례안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셋째, 조례안이 부실하다 보니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청사진 또한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양시민의 복지를 확대하고 더 나은 복지 체계를 마련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수단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재단 설립 조례가 행정의 효율성, 재정의 건전성, 정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다양한 복지 행정조직이 존재하며, 민간 복지관과 각종 협의체 또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재단을 신설하는 것은 조직 확대를 위한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보다는 정책 조정과 사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8억 원이 들어가는 재단의 설립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동환 시장님, 고양시 예산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활동 보조부터 대부분의 고양시만 진행하던 복지 예산은 삭감되고 국도비 매칭 사업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향후 5년간 총 158억의 출연 계획안입니다. 이 중 인건비 비중이 40%, 운영비 10%, 사업비 50%입니다. 복지사업팀이 12명이 충원되면 기존의 공무원 직원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없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본래 3분의 1에서 이번에 3명으로 줄여왔으니 의회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연구 기능은 그곳에서 진행하고, 특히 법정 용역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진행하는데 해마다 하는 것처럼 연구 규모를 크게 만들어 온 것은,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수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사업과 담당자에 대한 것을 수정 요구하였습니다만 특히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셋째, 공공성과 책임성의 약화 우려입니다.
복지는 어디까지나 행정의 직접적인 책임 아래 투명하게 수행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재단이라는 외곽 조직을 통해 행정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는 공공성과 책임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실과의 괴리입니다.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은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 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제출한 복지재단의 전문성은 현실과 약간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직접 현장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고양시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연구원 박사입니다. 고양시의 기존 복지 인프라를 더욱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안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정책적 필요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에 치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복지 정책은 행정의 본질적 역할이며 특정 시기에 정치적 이벤트나 치적 사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복지는 정권과 세계를 넘어 지속되어야 할 기본 가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지를 명분으로 한 비효율적 조직 신설은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단 설립이 아니라 기존 복지행정의 내실화, 민간 협력 체계의 정비,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질적 향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 역시 100만 원이 넘는 고양특례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 인프라 확충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고민은 시와 의회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려 사항들이 해소되고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언젠가 시민복지재단이 진정한 고양시의 복지 정책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다양한 부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과 본회의 찬반토론 과정에서 개진된 여러 의견들이 주무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이념과 정쟁을 넘어서 다가오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정책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진행함을 밝힙니다.
해당 조례안은 민선 8기에 들어 2023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5년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될 만큼 시가 주요하게 진행해 온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하반기에서부터 약 3년간 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청 복지정책과가 실무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염려했던 절차는 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설립 심의결과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행정적인 실무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경기연구원에 맡겼던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가 다시 시로 제출됐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제출했던 데이터와 설립 계획서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분석이 실시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10월 고양시는 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에 관한 설립 동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인 올해 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안으로 지난 3월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상정됐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 부의 이후 찬반 토론을 거쳐 찬성 14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해당 조례안은 끝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우리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8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등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되어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왔으나 찬반토론 후 표결을 거쳐야 하는 같은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표결결과가 역시 지난번과 유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지난번과 유사한 표결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고양시민분들께 정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 사로잡힌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제는 적어도 복지와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건 오로지 고양시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각종 돌봄수요 급증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신규 사업들을 통할하여 추진할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9월 기준 고양시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8.2%입니다.
그런데 시 장래 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2027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2042년이 도래하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34%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전체 44만 8,574가구 중 16만 6,298가구에 이릅니다. 무려 3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 19만 4,100명 중 독거노인은 4만 7,7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에서 24.6%를 차지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내면 고양시의 노인 4명 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시의 예산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시의 전체예산은 약 3조 3,4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의 총계는 약 1조 4,658억 9천만 원입니다. 전체예산 대비 약 4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총계인 1조 4,658억 9천만 원 중에서 기초연금이 약 4,245억 원을 차지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38%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사회복지 예산은 누리가정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1,663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 사회복지 예산액 상위 사업 1위와 2위의 차이가 2.5배를 상회하는 등의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기초연금 수령자와 금액을 생각하면 현재 얼마나 큰 위기가 우리 고양시에 다가오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조례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사업과 행정단위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동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 자체의 법률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복지재단의 경우에 업무가 유관기관 등과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4년 7월에 시에 제출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보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보다 상세하게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집행의 영역과 견제의 영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집행부가 오랜 시간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된 안건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시작을 하게 해 주고 그 과정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 속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의회의 역할만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가 또다시 나온다면 이건 공직자들에게 부작위를 강요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단순한 진영 논리, 정치적 이해와 갈등을 넘어서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민선 8기의 임기 중에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은 설립 절차에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이 의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판단과 논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반대 논리를 찾아내고 만들어 낸다 한들 그것이 매번 새롭게 제기되는 이유라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2024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그 준비가 빠르고 이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석을 다지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시와 시민을 위해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선출직 공직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을 믿으며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찬성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다양한 부침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과 본회의 찬반토론 과정에서 개진된 여러 의견들이 주무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이념과 정쟁을 넘어서 다가오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정책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진행함을 밝힙니다.
해당 조례안은 민선 8기에 들어 2023년부터 2024년 그리고 2025년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될 만큼 시가 주요하게 진행해 온 안건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하반기에서부터 약 3년간 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청 복지정책과가 실무를 준비하면서도 가장 염려했던 절차는 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설립 심의결과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에서 행정적인 실무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경기연구원에 맡겼던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가 다시 시로 제출됐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제출했던 데이터와 설립 계획서 등을 기초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분석이 실시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 10월 고양시는 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고양시민복지재단에 관한 설립 동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인 올해 1월에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 안으로 지난 3월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으로 상정됐습니다.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표결로 통과됐으나 본회의에 부의 이후 찬반 토론을 거쳐 찬성 14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해당 조례안은 끝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우리 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8월에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등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통과되어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올라왔으나 찬반토론 후 표결을 거쳐야 하는 같은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표결결과가 역시 지난번과 유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지난번과 유사한 표결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고양시민분들께 정쟁과 반대를 위한 반대에 사로잡힌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제는 적어도 복지와 관련된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건 오로지 고양시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각종 돌봄수요 급증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신규 사업들을 통할하여 추진할 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9월 기준 고양시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18.2%입니다.
그런데 시 장래 인구추계 결과를 보면 2027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2042년이 도래하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34%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인 가구는 2024년 기준 전체 44만 8,574가구 중 16만 6,298가구에 이릅니다. 무려 3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전체 노인인구 19만 4,100명 중 독거노인은 4만 7,74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노인인구에서 24.6%를 차지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내면 고양시의 노인 4명 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 시의 예산 현황을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시의 전체예산은 약 3조 3,40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의 총계는 약 1조 4,658억 9천만 원입니다. 전체예산 대비 약 44%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총계인 1조 4,658억 9천만 원 중에서 기초연금이 약 4,245억 원을 차지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사회복지 예산에서 38%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사회복지 예산은 누리가정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1,663억 원으로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 사회복지 예산액 상위 사업 1위와 2위의 차이가 2.5배를 상회하는 등의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기초연금 수령자와 금액을 생각하면 현재 얼마나 큰 위기가 우리 고양시에 다가오고 있는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면서도 조례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사업과 행정단위의 근거로서 작용하는 동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 자체의 법률 검토와 조례규칙심의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복지재단의 경우에 업무가 유관기관 등과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24년 7월에 시에 제출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읽어보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보다 상세하게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집행의 영역과 견제의 영역은 엄연히 다릅니다.
집행부가 오랜 시간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된 문제점이 개선된 안건이 올라왔다면 이제는 시작을 하게 해 주고 그 과정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끊임없는 비판과 감시 속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의회의 역할만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가 또다시 나온다면 이건 공직자들에게 부작위를 강요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단순한 진영 논리, 정치적 이해와 갈등을 넘어서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민선 8기의 임기 중에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남은 설립 절차에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이 의원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판단과 논리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문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반대 논리를 찾아내고 만들어 낸다 한들 그것이 매번 새롭게 제기되는 이유라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2024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그 준비가 빠르고 이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초석을 다지기도 전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양시와 시민을 위해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선출직 공직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집단지성을 믿으며 이만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기의 투표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기의 투표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 안건에 대해서 고덕희 의원님과 천승아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오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9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30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요구하신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부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부의요구서로 갈음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요구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부의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부의요구서로 갈음함)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요구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 요구서)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 신현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923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 신현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923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윤경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차례입니다. 두 안건은 상호 연계된 안건으로 함께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원 한 분으로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즉 토론을 하시겠다는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토론하실, 즉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 두 분이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반토론이 20분인데 10분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먼저 반대,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 진행상. 그 안건에,)
의원님, 이게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건이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상정했지 않습니까? 상정을 했으면 “이의 있습니까?” 해서 반대가 있으면 반대토론이 나와야지 무조건 반대, 찬성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원님, 여기 이 사항이,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다. 찬반토론이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차례입니다. 두 안건은 상호 연계된 안건으로 함께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원 한 분으로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즉 토론을 하시겠다는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찬성토론하실, 즉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 두 분이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찬반토론이 20분인데 10분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먼저 반대,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회의 진행상. 그 안건에,)
의원님, 이게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건이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부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상정했지 않습니까? 상정을 했으면 “이의 있습니까?” 해서 반대가 있으면 반대토론이 나와야지 무조건 반대, 찬성한다는 것은 이의가 있다고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원님, 여기 이 사항이,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찬반토론을 해야 됩니다. 찬반토론이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요.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공소자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다시금 심사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 부결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립의 결과가 아니라 제출된 조직 개편안이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밝힙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첫 번째,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이라 주장하지만 구체적 정책 목표와 연계된 조직 설계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줄곧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돌연 폐기하고 갑자기 AI전략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아니라 시대적 유행을 쫓는 트렌드 행정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즉흥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없애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 개편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직렬별 공무원 대표, 노조 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조직진단협의체를 운영했다고는 하나 정작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가 배제되는 등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 양당 간 논의와 협조가 중요한 의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쪽 당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국 신설 및 부서의 증설이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과 과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질적 개선입니다.
신설 예고 부서들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과연 어떤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부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지만 추가적인 언급은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존중하는 위원회 중심주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 거듭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결 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다시금 심사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섯 번째 부결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립의 결과가 아니라 제출된 조직 개편안이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밝힙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첫 번째, 정책 방향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개편이라 주장하지만 구체적 정책 목표와 연계된 조직 설계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행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줄곧 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돌연 폐기하고 갑자기 AI전략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아니라 시대적 유행을 쫓는 트렌드 행정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채 즉흥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없애는 것은 행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직 개편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직렬별 공무원 대표, 노조 대표,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조직진단협의체를 운영했다고는 하나 정작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대표가 배제되는 등 시의회 의견 수렴 과정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안건 심사에 있어 양당 간 논의와 협조가 중요한 의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한쪽 당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 국 신설 및 부서의 증설이 효율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과 과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질적 개선입니다.
신설 예고 부서들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며 과연 어떤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부서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한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유가 있지만 추가적인 언급은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지켜보고 계신 고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 행정기구의 오랜 정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는 지자체장이 소관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늘리거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도시 행정이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행정조직은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조정되고 분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양시 행정조직은 어떤 상황입니까?
민선 8기 들어 조직 개편은 미심의와 부결의 진통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첫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2024년에 두 차례, 2025년 상반기에 두 차례, 즉 총 4차례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다섯 번째 개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국 신설, AI행정 혁신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AI전략담당관 신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에너지정책과 신설,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과 재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춰 고양시의 재난안전 관리와 미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조직 개편은 행정의 안전성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정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다섯 번째 부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직 개편의 장기 지연은 단지 집행부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리스크이며 그 결과는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첫째, 행정 공백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년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신규 사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기능의 이관, 통합, 분리 등을 위한 조직 신설과 재편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적시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부서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분절되어 행정 공백과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행정은 느려지고 시민들은 불완전한 서비스를 감내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 피로도 상승과 조직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직 개편이 미뤄지면 사무 조정, 인력 재배치, 승진 체계가 함께 꼬이게 됩니다.
급변하는 업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승진 적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승진 기회가 막히고, 특히 고양시 승진 적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이 과거보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1~2년 이상 더 걸리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4년 가까이 근속해도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내부 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 저하와 피로 누적은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시민 만족도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셋째, 정책 추진 약화와 도시 경쟁력 후퇴가 우려됩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체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경직된 행정조직은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시정의 핵심 정책들이 속도를 잃고 실행력이 떨어지며 도시 경쟁력마저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 시와 경쟁 구도에 있는 타 특례시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창원시는 민선 8기 동안 조직 개편을 최소 4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단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 경우 현재까지 7차례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올해 8월 일반구 설치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 매년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AI 및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그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행정기구 개편이 정쟁에 묶여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이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시장은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 개편을 제안할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이를 신속히 심의, 의결하여 합리적 행정 구조가 마련되도록 협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지켜야 할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의 행정권을 보호하고 시정의 공백을 막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의회가 조직 개편안을 반복적으로 부결시켜 개편을 미루는 것은 결국 시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3,500여 명의 공직자와 107만 고양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 스스로 행정체계를 합리적으로 혁신하는 일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고양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승인 여부는 단순한 표결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반목과 대립을 넘어 고양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 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치적 이해보다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편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통찰력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지켜보고 계신 고양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양시 행정기구의 오랜 정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는 지자체장이 소관 행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과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조직과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조직 개편은 단순히 부서를 늘리거나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도시 행정이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도시가 성장하고 사회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행정조직은 더욱 세밀하고 전문적으로 조정되고 분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양시 행정조직은 어떤 상황입니까?
민선 8기 들어 조직 개편은 미심의와 부결의 진통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첫 조직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 조직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2024년에 두 차례, 2025년 상반기에 두 차례, 즉 총 4차례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 다섯 번째 개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국 신설, AI행정 혁신과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AI전략담당관 신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에너지정책과 신설,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과 재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춰 고양시의 재난안전 관리와 미래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조직 개편은 행정의 안전성과 미래 대응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정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다섯 번째 부결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직 개편의 장기 지연은 단지 집행부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양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리스크이며 그 결과는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집니다.
첫째, 행정 공백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년 국가와 경기도의 정책 변화에 따라 신규 사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서별 기능의 이관, 통합, 분리 등을 위한 조직 신설과 재편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적시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업무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부서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분절되어 행정 공백과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행정은 느려지고 시민들은 불완전한 서비스를 감내해야 합니다.
둘째, 직원 피로도 상승과 조직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직 개편이 미뤄지면 사무 조정, 인력 재배치, 승진 체계가 함께 꼬이게 됩니다.
급변하는 업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직원의 부담이 커지고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승진 적체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승진 기회가 막히고, 특히 고양시 승진 적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직원이 과거보다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데 1~2년 이상 더 걸리고 있으며, 일부 직원은 4년 가까이 근속해도 승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내부 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기 저하와 피로 누적은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시민 만족도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셋째, 정책 추진 약화와 도시 경쟁력 후퇴가 우려됩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과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신속한 대응체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경직된 행정조직은 새로운 정책이나 전략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 시정의 핵심 정책들이 속도를 잃고 실행력이 떨어지며 도시 경쟁력마저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 시와 경쟁 구도에 있는 타 특례시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창원시는 민선 8기 동안 조직 개편을 최소 4회에서 많게는 7회까지 단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 경우 현재까지 7차례 조직을 재정비하였고, 올해 8월 일반구 설치가 행안부 승인을 받아 매년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AI 및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그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행정기구 개편이 정쟁에 묶여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의원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한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이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시장은 행정 수요에 맞춰 조직 개편을 제안할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이를 신속히 심의, 의결하여 합리적 행정 구조가 마련되도록 협력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지켜야 할 임무이자 책무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시민의 행정권을 보호하고 시정의 공백을 막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의회가 조직 개편안을 반복적으로 부결시켜 개편을 미루는 것은 결국 시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3,500여 명의 공직자와 107만 고양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 스스로 행정체계를 합리적으로 혁신하는 일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고양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승인 여부는 단순한 표결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반목과 대립을 넘어 고양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 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치적 이해보다 행정의 효율과 시민의 편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통찰력 있는 결단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의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의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의 의미가 없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 및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요구하신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 및 안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이영훈 의원 등 14명이 찬성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본회의 부의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부의요구서로 갈음함)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이영훈 의원 등 14명이 찬성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본회의 부의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부의요구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회의 진행을 하는 사항이 이 사항은 부의요구한 사항이고 부의요구했으면 제안설명은 집행부에서 할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것은 제안설명에 대한 저의 이유이고요, 집행부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다한 것 아닙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못 들었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킨 것이잖아요. 제안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의장님?)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것은 제안설명에 대한 저의 이유이고요, 집행부에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상임위에서 다한 것 아닙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못 들었잖아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킨 것이잖아요. 제안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형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차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즉 부결을 주장하실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 그다음에 찬성토론, 즉 원안가결을 주장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천승아 의원님.
두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님 나오십시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차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즉 부결을 주장하실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 그다음에 찬성토론, 즉 원안가결을 주장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천승아 의원님.
두 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님 나오십시오.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용재 의원입니다.
S2 부지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유일한 5성급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알려진 소노캄도 만실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사례도 누적 결손금이 4,450억에 달해서 결국 약정된 부채 상환도 하지 못했고, 채권단에게 경영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본회의장 퇴장)
시장님 나가셨네요.
세 번째로 우리 고양시에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플라넷의 경우에도 2021년까지 누적 적자 210억 원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고,
권용재 의원입니다.
S2 부지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유일한 5성급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알려진 소노캄도 만실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사례도 누적 결손금이 4,450억에 달해서 결국 약정된 부채 상환도 하지 못했고, 채권단에게 경영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본회의장 퇴장)
시장님 나가셨네요.
세 번째로 우리 고양시에서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아쿠아플라넷의 경우에도 2021년까지 누적 적자 210억 원을 기록했다는 기사가 있고,
○의장 김운남 실장님, 나가서 좀,
○권용재 의원 여전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나가시는 것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던 대규모 시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S2 부지를 영원히 매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면 팔리는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승패는 결국 차별화에 달려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한 특별한 차별화 전략의 예시로는 영종도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종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인스파이어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도 존재합니다.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스시티 모두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고, 인스파이어는 특히 아레나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레나를 보유한 인스파이어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인스파이어는 망해서 설립자들이 경영권을 상실했고 사모펀드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시티는 객실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예약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파라다이스의 인기 비결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 겨울에도 유지되는 실내 온수 수영장, 넓은 규모의 스파, 익스트림 키즈 카페 등 이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족 단위 숙박 수요를 매우 높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S2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킨텍스 이용자들이 결국 숙박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인스파이어의 여러 실패 이유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스파이어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수영장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이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스파이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역 내 시설에 대해서 담당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이런 사태가 정말 쉽게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S2 부지는 매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S2 부지의 성공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오직 부지 매각,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과거와 같이 매각이 취소되는 사태를 다시 한번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땅 작업을 하는 부동산 기획자의 배만 불려주고 난 다음에 정작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건물 자체가 흉물에 가깝게 전락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담당 부서는 이러한 S2 부지에 대해서 매각 그 이상의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S2 부지 숙박시설의 성공 전략에 대한 고민도 없고 구체적인 기획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시는 단지 잘할 테니 믿어달라라는 식의 공허한 부탁 말씀 이상의 유의미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S2 부지 동의안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엄성은 의원님이 제시하신 S2 부지의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킨텍스가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킨텍스가 잘해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킨텍스를 보십시오. 우리 시장님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충북 괴산의 외딴 시골마을 가정집을 주소지로 하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언성을 높여) 1인 조직‘안녕연구소’라는 곳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엄덕은 씨가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는 감사로 취임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왜 제재를 안 하십니까?)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엄덕은 씨는 안녕연구소 대표자의 친언니이고,
공무원분들 나가시는 것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던 대규모 시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S2 부지를 영원히 매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면 팔리는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승패는 결국 차별화에 달려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관련한 특별한 차별화 전략의 예시로는 영종도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영종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인스파이어 이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도 존재합니다. 인스파이어와 파라다이스시티 모두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고, 인스파이어는 특히 아레나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레나를 보유한 인스파이어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인스파이어는 망해서 설립자들이 경영권을 상실했고 사모펀드에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반면 파라다이스시티는 객실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예약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파라다이스의 인기 비결은 다양한 부대시설을 들 수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 겨울에도 유지되는 실내 온수 수영장, 넓은 규모의 스파, 익스트림 키즈 카페 등 이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족 단위 숙박 수요를 매우 높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S2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킨텍스 이용자들이 결국 숙박 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인스파이어의 여러 실패 이유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인스파이어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수영장 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이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용이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스파이어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역 내 시설에 대해서 담당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없다면 이런 사태가 정말 쉽게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S2 부지는 매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S2 부지의 성공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오직 부지 매각,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과거와 같이 매각이 취소되는 사태를 다시 한번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땅 작업을 하는 부동산 기획자의 배만 불려주고 난 다음에 정작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건물 자체가 흉물에 가깝게 전락할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담당 부서는 이러한 S2 부지에 대해서 매각 그 이상의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S2 부지 숙박시설의 성공 전략에 대한 고민도 없고 구체적인 기획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고양시는 단지 잘할 테니 믿어달라라는 식의 공허한 부탁 말씀 이상의 유의미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S2 부지 동의안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엄성은 의원님이 제시하신 S2 부지의 성공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킨텍스가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킨텍스가 잘해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킨텍스를 보십시오. 우리 시장님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충북 괴산의 외딴 시골마을 가정집을 주소지로 하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언성을 높여) 1인 조직‘안녕연구소’라는 곳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엄덕은 씨가 연봉 1억 3천만 원을 받는 감사로 취임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왜 제재를 안 하십니까?)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엄덕은 씨는 안녕연구소 대표자의 친언니이고,
○의장 김운남 잠깐만요. 잠깐만.
○권용재 의원 엄성은 의원의 친동생입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잠깐만.
○권용재 의원 세 사람이 친자매 관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장 김운남 의원님, 잠깐만요.
○권용재 의원 엄성은 의원님 말처럼 S2 부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킨텍스가 잘해야 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킨텍스에 자신의 동생이 별다른 경력도 없이 임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장내 소란)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킨텍스에 자신의 동생이 별다른 경력도 없이 임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장내 소란)
○의장 김운남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S2 부지는 어떻게,
○의장 김운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여전히 시장님은 자리에 돌아오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해!」하는 의원 있음)
너무 뼈 아프신가 봅니다.
(장내 소란)
엄성은 의원님 말처럼 S2 부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킨텍스가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킨텍스에 자신의 동생이 별다른 경력도 없이 임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S2 부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직 매각 그 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엄성은 의원님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뼈 아프십니까?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귀가 아프네요.)
(「권용재 의원님, 굳이 그렇게,」하는 의원 있음)
자,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어떻게 S2 부지 매각 동의안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 소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게 바로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조희대가 이틀 만에 파기 환송을 하듯이 고양시는 이틀 전에 도시계획 심의 안건 자료를 공유하고 기습적으로 데이터센터를 통과시켰습니다.
(장내 소란)
S2 부지도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 없이 토지 매각만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엄덕은 씨를 킨텍스 감사로 취임시키는 것과 유사한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박수 소리)
고양시의 행정으로 인해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해!」하는 의원 있음)
너무 뼈 아프신가 봅니다.
(장내 소란)
엄성은 의원님 말처럼 S2 부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킨텍스가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킨텍스에 자신의 동생이 별다른 경력도 없이 임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S2 부지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채 오직 매각 그 자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엄성은 의원님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뼈 아프십니까?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귀가 아프네요.)
(「권용재 의원님, 굳이 그렇게,」하는 의원 있음)
자,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어떻게 S2 부지 매각 동의안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 소란)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게 바로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조희대가 이틀 만에 파기 환송을 하듯이 고양시는 이틀 전에 도시계획 심의 안건 자료를 공유하고 기습적으로 데이터센터를 통과시켰습니다.
(장내 소란)
S2 부지도 무엇을 할지에 대해 고민 없이 토지 매각만을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혹시 엄덕은 씨를 킨텍스 감사로 취임시키는 것과 유사한 다른 목적이 있는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박수 소리)
고양시의 행정으로 인해서,
○의장 김운남 의원님!
○권용재 의원 주민분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또 하나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장내 소란)
S2 부지 매각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아이고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
(장내 소란)
S2 부지 매각 반드시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아이고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김운남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 재밌네. 콘셉트야 뭐야, 이거? 적당히 해야지요, 적당히.)
자,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중재하셔야지요!)
중재를 하지요. 지금 하고, 의원님, 목소리를 그렇게 꼭 키우실 필요 있습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너무 소음이 많아서,)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의원들 존경도 안 하면서 존경한다고 거짓말하시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존경하면 그렇게 큰소리로 합니까?)
(장내 소란)
계속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은데…….
천승아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존경한다고 거짓말하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똑같이 찬성토론 때 목소리 높여도 됩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존중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내 소란)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성숙한 민주시민,)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릅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성숙하게 해 주시면, 언성을 낮게 할 때는 저희도 끝까지 듣지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다릅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지킬 수 있는 예의를 지키십시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다르다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가 조희대도 나오고 대단해!)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아! 재밌네. 콘셉트야 뭐야, 이거? 적당히 해야지요, 적당히.)
자, 의원님! 권용재 의원님이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중재하셔야지요!)
중재를 하지요. 지금 하고, 의원님, 목소리를 그렇게 꼭 키우실 필요 있습니까?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너무 소음이 많아서,)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우리 의원들 존경도 안 하면서 존경한다고 거짓말하시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대놓고 거짓말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존경하면 그렇게 큰소리로 합니까?)
(장내 소란)
계속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은데…….
천승아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존경한다고 거짓말하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똑같이 찬성토론 때 목소리 높여도 됩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존중합시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장내 소란)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성숙한 민주시민,)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릅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성숙하게 해 주시면, 언성을 낮게 할 때는 저희도 끝까지 듣지요.)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다릅니다.)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지킬 수 있는 예의를 지키십시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다르다고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가 조희대도 나오고 대단해!)
○천승아 의원 저는 소리가 크다고 전달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중한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의원님께서 앞서서 실패 사례만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실패 사례만을 보면 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존경하는 것 맞아?)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진짜,)
그렇게 빈정대는 말투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내 소란)
권용재 의원님께서 앞서서 실패 사례만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실패 사례만을 보면 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존경하는 것 맞아?)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진짜,)
그렇게 빈정대는 말투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내 소란)
○의장 김운남 의원님, 의원님들! 의원님, 죄송합니다.
○천승아 의원 잠시만요. 제가 의장님을 존경한다는데 왜 이렇게 비아냥대십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하는데 왜 그래?)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반말이세요? “왜 그래?”라니요! 반말하지 마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혼잣말하는 겁니다, 혼자.)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잘도 배워! 그렇지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혼잣말이 너무 크시잖아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이 하는데 왜 그래?)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반말이세요? “왜 그래?”라니요! 반말하지 마세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혼잣말하는 겁니다, 혼자.)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잘도 배워! 그렇지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혼잣말이 너무 크시잖아요.)
○의장 김운남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천승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즉 S2 부지 매각 건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단순한 토지 매각 문제를 넘어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S2 부지는 2005년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핵심 부지는 잠들어 있습니다.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대형 전시와 국제회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S2 부지를 매각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시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을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8개월 동안 시가 5차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번번이 다수당의 반대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민의 기대는 좌절로 바뀌었고, 제 휴대전화에는 지금도 왜 계속 지연되느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동안 제기된 몇 가지 주요 반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성, 투명성, 장기 사업성 검토가 무기한 사업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이 고양시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신중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더 면밀한 검토라는 명분 아래 거듭 이 안건을 부결시키며 실행을 멈춘다면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S2 부지는 이미 수년간 방치되어 왔고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기 위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위한 검토입니다.
이처럼 검토를 이유로 한 거듭된 부결이 야기하는 도시 발전의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라는 명목으로 고양시의, 킨텍스의 경쟁력 약화를 방치할 것입니까?
둘째, 매각 안정성과 사업 취지 훼손 문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반대 측은 매각 이후 호텔 건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미수 의원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킨텍스에서 나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소리)
반대 측은 매각 이후 호텔 건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객실 수 감소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합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하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민사건 어쨌든 킨텍스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먼저 매각 안정성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바 매각 시,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할 때는 킨텍스 나와도,)
의장님!
(장내 소란)
김미수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 즉 S2 부지 매각 건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단순한 토지 매각 문제를 넘어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S2 부지는 2005년 킨텍스 건립 당시부터 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핵심 부지는 잠들어 있습니다.
숙박 인프라 부족으로 대형 전시와 국제회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이동환 시장은 S2 부지를 매각해 부족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시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을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8개월 동안 시가 5차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번번이 다수당의 반대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시민의 기대는 좌절로 바뀌었고, 제 휴대전화에는 지금도 왜 계속 지연되느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이렇게 명확한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동안 제기된 몇 가지 주요 반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성, 투명성, 장기 사업성 검토가 무기한 사업 지연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이 고양시의 미래에 미칠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신중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더 면밀한 검토라는 명분 아래 거듭 이 안건을 부결시키며 실행을 멈춘다면 그것은 검토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S2 부지는 이미 수년간 방치되어 왔고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시급한 과제 앞에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기 위한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위한 검토입니다.
이처럼 검토를 이유로 한 거듭된 부결이 야기하는 도시 발전의 기회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제까지 검토라는 명목으로 고양시의, 킨텍스의 경쟁력 약화를 방치할 것입니까?
둘째, 매각 안정성과 사업 취지 훼손 문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합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반대 측은 매각 이후 호텔 건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미수 의원님!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킨텍스에서 나오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웃음소리)
반대 측은 매각 이후 호텔 건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객실 수 감소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고 우려합니다.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조용하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민사건 어쨌든 킨텍스가 나왔잖아요, 여기도.)
먼저 매각 안정성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한바 매각 시,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할 때는 킨텍스 나와도,)
의장님!
(장내 소란)
김미수 의원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계십니다.
○의장 김운남 토론을 하시니까 의원님들 좀 협조해 주십시오. 들어봐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우리 권용재 의원님 할 때 킨텍스가 주제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킨텍스가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제에 안 맞다고 하신 분들이 킨텍스가 나올 때 왜 가만히 계세요, 주제에 안 맞다며.)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우리 권용재 의원님 할 때 킨텍스가 주제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킨텍스가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제에 안 맞다고 하신 분들이 킨텍스가 나올 때 왜 가만히 계세요, 주제에 안 맞다며.)
○천승아 의원 시간에서 이것 제외해 주십시오.
○의장 김운남 계속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하는 의원 있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구차합니다. 구차합니다. 참 구차해요.)
(장내 소란)
의원님들, 의원님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탓해야 합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권용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까, 지금?)
(「아이고!」하는 의원 있음)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구차합니다. 구차합니다. 참 구차해요.)
(장내 소란)
의원님들, 의원님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탓해야 합니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권용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까, 지금?)
○천승아 의원 제가 언급한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존경하는’에 대해서부터 꼬집으시더니 계속해서 제 지속된 찬성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토론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매각 시 호텔 용도 준수 의무, 착공 및 준공 기한 설정 그리고 이행 지연 시 계약 해제와 환수 조치 등 강력한 특약 조항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합니다.
집행부 또한 단계별 점검과 투명한 결과 공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통제 없이 매각하는 구조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장치들입니다.
다음으로 용도 변경 및 객실 수 감소가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고양시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현행 지구단위계획만으로는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호텔 사업자들 역시 엄격한 용도 제한과 불확실한 수익 구조 아래서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시, 컨벤션 산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수요가 뚜렷한 만큼 단일한 관광호텔 방식만으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는 어떤 투자도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용도 유연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객실 수 조정 역시 엄격한 원안만을 고수하다 사업 기회 자체를 잃는 것보다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설계를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도 국내 5성급 호텔 수준의 규모는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용도 변경은 계획상의 완벽함을 고수하다 수년간의 방치를 번복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실제 호텔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후자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헐값 매각이라는 우려는 공정한 입찰 절차로 해소할 수 있으며, 재원 확보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반대 측은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헐값 매각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부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평가 금액의 산술 평가 이하로는 매각 공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나 저가 매각은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결국 매각 가격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GTX-A 개통, 킨텍스 제3전시장 추진, 방송영상밸리·테크노밸리 확장 등 산업 밸트의 투자 성장 모멘텀을 고양시는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확보는 고양시가 이미 책임지기로 한 재정 의무입니다.
반대 측이 언급한 특별회계 적립금만으로는 매년 수백억 규모의 분담금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매각이 지연되면 제3전시장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거나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재원 마련의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인 S2 부지 매각을 가로막는 것은 곧 킨텍스와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발전의 동력을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넷째, 숙박 수요 부족 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킨텍스 행사 시마다 주변 호텔은 숙박 대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전시 컨퍼런스 유치 평가에서도 숙박 인프라 부족은 고양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본회의장 입장)
2023년 킨텍스가 실시한 호텔 및 주차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향후 2032년까지 3,316실의 추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엔 K-컬처밸리 조성, 고양종합운동장 K팝 콘서트 등 대형 문화공연 행사까지 더해지며 관련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숙박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체류형 소비와 마이스산업의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내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기반입니다.
다섯째, 정파적 논리가 아닌 일관된 도시의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매각의 적기는 언제입니까?
시장이 바뀌어야 적기가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재산과 도시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일관된 전략은 정파가 아니라 시민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S2 부지 매각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마이스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고양시에 멈출 수 없는 미래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의원님들께 시민의 명령에 따라 조속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칭찬받으니 좋으시겠어요.)
제 토론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매각 시 호텔 용도 준수 의무, 착공 및 준공 기한 설정 그리고 이행 지연 시 계약 해제와 환수 조치 등 강력한 특약 조항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명확합니다.
집행부 또한 단계별 점검과 투명한 결과 공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통제 없이 매각하는 구조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장치들입니다.
다음으로 용도 변경 및 객실 수 감소가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고양시 킨텍스 운영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현행 지구단위계획만으로는 민간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주요 호텔 사업자들 역시 엄격한 용도 제한과 불확실한 수익 구조 아래서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시, 컨벤션 산업 특성상 성수기와 비수기 수요가 뚜렷한 만큼 단일한 관광호텔 방식만으로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는 어떤 투자도 이끌어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용도 유연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객실 수 조정 역시 엄격한 원안만을 고수하다 사업 기회 자체를 잃는 것보다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설계를 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도 국내 5성급 호텔 수준의 규모는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용도 변경은 계획상의 완벽함을 고수하다 수년간의 방치를 번복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실제 호텔을 지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후자가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헐값 매각이라는 우려는 공정한 입찰 절차로 해소할 수 있으며, 재원 확보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반대 측은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헐값 매각을 우려합니다. 그러나 부지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일반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평가 금액의 산술 평가 이하로는 매각 공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나 저가 매각은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결국 매각 가격은 시장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매각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GTX-A 개통, 킨텍스 제3전시장 추진, 방송영상밸리·테크노밸리 확장 등 산업 밸트의 투자 성장 모멘텀을 고양시는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본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3전시장 건립 분담금 확보는 고양시가 이미 책임지기로 한 재정 의무입니다.
반대 측이 언급한 특별회계 적립금만으로는 매년 수백억 규모의 분담금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매각이 지연되면 제3전시장 건립 자체가 불투명해지거나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다른 예산을 전용해야 하는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재원 마련의 가장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인 S2 부지 매각을 가로막는 것은 곧 킨텍스와 고양시 마이스산업의 발전의 동력을 멈추게 하는 일입니다.
넷째, 숙박 수요 부족 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판단입니다.
킨텍스 행사 시마다 주변 호텔은 숙박 대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제전시 컨퍼런스 유치 평가에서도 숙박 인프라 부족은 고양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본회의장 입장)
2023년 킨텍스가 실시한 호텔 및 주차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향후 2032년까지 3,316실의 추가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엔 K-컬처밸리 조성, 고양종합운동장 K팝 콘서트 등 대형 문화공연 행사까지 더해지며 관련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명확합니다.
숙박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체류형 소비와 마이스산업의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내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기반입니다.
다섯째, 정파적 논리가 아닌 일관된 도시의 미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매각의 적기는 언제입니까?
시장이 바뀌어야 적기가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재산과 도시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일관된 전략은 정파가 아니라 시민의 미래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S2 부지 매각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마이스 도시로의 도약이라는 고양시에 멈출 수 없는 미래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의원님들께 시민의 명령에 따라 조속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수고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칭찬받으니 좋으시겠어요.)
○의장 김운남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의회입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적 소양이고 기본적 틀입니다. 찬성토론에, 반대토론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서로, 분명히 이게 남 탓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 탓이라는 생각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께서는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회의는 의회입니다.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적 소양이고 기본적 틀입니다. 찬성토론에, 반대토론에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서로, 분명히 이게 남 탓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 탓이라는 생각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께서는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위법·부당 행정으로 중단된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즉각적인 재개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안중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안중돈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집행 관련 예비비 위법·부당 지출에 대한 변상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안중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안중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1명)
김미경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1명)
김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