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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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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 중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9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자족도시실현국장 등 5명


일시: 2025년 12월 15일 (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33분 조사시작)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식 참석 등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아시아·태평양 AI포럼 참석의 사유로,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병원진료의 사유로,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 등의 사유로, 임경호 감사관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이재율 킨텍스사장은 해외출장의 사유로, 김환근 킨텍스경영부사장은 현안회의 참석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사특위 활동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숨김이나 과장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수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주)킨텍스감사 엄덕은

(주)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주)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위원장 최규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고양시민에게 왜 중요한지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킨텍스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자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감사라는 자리는 기관의 투명성과 안전장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조사에서 봤던 것처럼 불공정했었고 갑작스러웠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시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출자기관 전체의 공공성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킨텍스감사 선임은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한 것처럼 부적격 인사라고 짚어지고요. 불공정한 절차가 있었고 또 얼마 전 우리 시의회 본회의에서 국힘 원내대표가 시인한 것처럼 낙하산 인사문제가 증명됐습니다. 
  엄덕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 우리가 봤을 때는 허위 과장된 상임연구원이라는 경력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판단을 왜곡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덕은 증인 대답하십시오.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는 사실을 바탕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사실이지요. 그 상임연구원이라는 사실이, 연구원으로서 출근 몇 번 했습니까?
  증인, 연구소에 몇 번 출근하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연구소에 출근은 몇 번 하진 않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몇 번 했습니까? 
○증인 엄덕은  제가 했던 부분은 기획과 검토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상임연구원이었고 안녕연구소라고 하면, 연구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1인 등록 업체를 연구소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연구소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등록 단체, 사업자번호만 있는 그런 등록 단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지금 안녕연구소의 명함을 자료로 제출한 것을 봤습니다. 안녕연구소 “마음의 안녕을 연구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임연구원 엄덕은은 주소가 충북 괴산이 아니라 파주 문산읍 선유리로 되어 있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 굳이, 왜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로 했는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주소는 어디입니까?
○증인 엄덕은  파주시 선유리는 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명함에 대한 모든 것은 안녕연구소 대표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명함을 받았을 때 이게 왜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굳이 파주에 본인의 집이 있다고 알려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증인 엄덕은  저의 집이 있어서 거기다가 알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안녕연구소하고 파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파주에 무슨 분소가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증인 엄덕은  …….
신인선 위원  이렇듯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알 수 없게,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연구소 상임연구원이면 어느 정도의 학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 자료를 내고 연구 실적을 내고 하는 곳이었구나, 하는 분이구나. 연구소면 사람의 심리, 여기에 “마음의 안녕을 연구합니다.”라고 하니 그런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99점을 누가 줬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엄덕은  위원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상식선에서 맞지 않고 과장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증인 엄덕은  저는 있는 사실만을 제출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증인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감사로서 본인이 적임자라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증인 엄덕은  저를 뽑은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거고 저는 모든 경력과 모든 이력서와 모든 증명서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신인선 위원  취임 후 동의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상기 본인은 킨텍스 감사 직위 공모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었으나 채용 과정에서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2025년 4월 1일, 이렇게 킨텍스대표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허위로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저의 모든 이력과 경력은 사실을 바탕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 사실이 임원들에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냐는 거지요. 
○증인 엄덕은  저의 이력서랑 제가 쓴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제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는 성실하게 다 제출을 하였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걸 보고 99점 준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증인 엄덕은  99점은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에서 파견된 어떤 분이 그렇게 하셨지요.
  하여튼 본 위원은 이런 과장된 경력증명서를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표기해서 냄으로써 킨텍스 측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활동을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엄덕은 증인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지난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님의 역량이 과연 킨텍스감사로서 적합한지를 계속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보낸 PPT를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엄덕은 증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어요. 뭐였냐면 한 직원이 당일 연차 결재를 안 올리고 하루 뒤에 와서 연차 결재를 올리고 그것을 킨텍스에서 승인해 준 것은 우리 엄덕은 증인이 무단결근이라고 정의를 하셨고 반차 결재를 상신하지 않고 집에 그냥 간 것을 사무처리 절차 위반으로 감사보고서에 적시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는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해 주셨는데, 이 기준들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이 혹시 가능하실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증인 엄덕은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은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서, 
최성원 위원  엄덕은 증인님, 잠시만요. 죄송해요. 
○증인 엄덕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최성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게 노동위원회 소송 중이든 그것과 별개로 감사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의 기준이 뭐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차를 결재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무단결근이에요. 그리고 하루 뒤에 연차 올리고 킨텍스에서 연차를 결재해 준 게 오히려 사무처리 절차 위반에 적합해 보인다라는 거지요.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우리 킨텍스에?  
  증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걸 했냐라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저희가 직원 복무관리 요령에 따라서, 안에 있는 관리 요령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저기 PPT에 올라와 있는 것, 거꾸로 됐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반차도 안 올리고 그다음 날 반차 결재도 안 받고 그냥 집에 갔어요. 이것은 사무처리 절차 위반인 것이고, 하루 뒤에 연차 올려서 결재를 받은 것은 무단결근인 것이고, 그러면 거꾸로 됐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증인 엄덕은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기각 통보된 건입니다. 그래서, 
최성원 위원  증인,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증인 엄덕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감사보고서라는 것은 이런 한 건 한 건들의 징계들이 쌓여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한 건 한 건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최종적인 결론이 납니까?
○증인 엄덕은  저희가 사실관계와 소명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게 제출돼서 기각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징계 처분의 적정성 여부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증인,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려요. 이 징계 건이 적절했는지와 별개로 저 기준이 있냐고요.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의 기준이 있냐고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그 직원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지요. 어디 누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냥 집에 갑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 등을 규정했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답변 못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장 넘겨주시지요.
  감사보고서의 두 번째 큰 틀입니다. 외근을 감사했어요. 일단 이것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제가 감사보고서에 있는 표를 요약만 했는데,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6시 이후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할 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엄덕은 증인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엄덕은 증인이 보통 직원들은 9시부터 6시라고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한 번 더, 그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도 해당 보고 시점이 근무 종료 직전인 17시 53분이었다는 점, 이것도 보통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다음 장이요. 감사결과보고서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외근의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근 대상기관 담당자와의 유선 확인 및 관련 자료 점검을 병행하였다.”, 저 ‘외근’ 두 글자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증인 엄덕은  외근은 출장에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는 1박 이상인 경우에는 출장으로 보고요. 그리고 당일로 나가는 것은 출장이 아니라 외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 외근이겠지요.
  다음 장이요. 이것도 감사결과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직원이 근무시간 중 업무상의 이유로 외근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구두복명 후 외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서장은 이를 바탕으로 외근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사전에 판단한 후 외근 실시 여부를 허용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장에게 구두복명하고 외근 후 부서장이 허용하는 제한, 이런 외근의 기준이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지요? 9시부터 6시 이내 근무시간에 외근하는 경우 부서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부서장이 허락해야 외근이 가능한 거겠지요. 맞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다음 장이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감사결과보고서에 있는 외근을 좀 추려봤어요. 27건을 지적하셨고요. 그중에 12건이 6시 이후입니다. 이거 외근입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다시 한번 질의 짧게 드릴게요. 
  6시 이후에 사람 만난 것이 외근입니까?
○증인 엄덕은  6시에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났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6시에 만나서도 저희가 외근을 할 때 자리를 이탈할 때는 6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딱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5시 50분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장에게 본인이 자리를 비울 때는 이야기를 하고 허락 받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보세요. 다시 PPT 두 번째 페이지요.
  제 말씀은, 나간 건 오케이,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람 만난 게 외근입니까? 외근의 종료시간이 저녁 8시입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방금 엄덕은 증인 답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부서장에게 말도 없이 5시 30분에 나갔습니다. 잘못한 거지요. 그것은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외근 종료시간이 저녁 8시가 맞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엄덕은  만난 시간이 6시이지만 나간 시간이 6시 이전에 나간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5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의 어떤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지적을 하셔야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를 어떻게 외근이라고 보냐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게 외근 맞냐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지 아세요?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해당 직원이 외근을 하고 왔는데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퇴근하고 밥 먹고 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까?
○증인 엄덕은  회의 시간이 6시라고 되어 있어서 외근으로 잡혀 있었지만 6시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6시에 나간 게 아니라 그 전에 나갔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했다고요. 그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자, 저기 9번이요. 저녁 7시부터 9시요. 외근입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직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결과보고서의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자, 7시부터 9시.
○증인 엄덕은  회의 시간을 본인이 7시부터 9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것을 지적하셨어야지요. 그것을 지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그 부분이 감사보고서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증인 엄덕은  저희가 외근 활동이라고 표로 보여줬던 이 내용들은 이 사람이 외근을 했던 부분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로 적은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증인, 감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외근 기록에 대한 문제가 뭔지,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5시 30분에 부서장에게 보고도 없이 그냥 나갔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27건의 외근을 수행했다. 그런데 그중에 보고서가 없는 게 많다.”.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7페이지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결과적으로 제출된 외근 내역 중 상당수가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감사가 하고 있습니다. “단, 외근 이후에도 이행된 후속 보고서나 회의록 등 문서화된 조치가 없었다.” 외근을 실제로 확인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다 전화하셔 가지고요, 이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제가 확인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사보고서에 명확히 저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징계했어요? 다음 장이요. “외근업무 수행의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될 정도로 이 보고서에 대한 게 적용이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저 외근 나갈게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다 보니까 저 27건이 다 걸렸네. 감사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이랬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나오는 거지요. 단지 문서화하고 기록 관리를 안 했다는 게 과연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맞냐라고 또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엄덕은  신의성실은 맞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 건 한 건으로 한 게 아니고 징계를 받은 사항이 그 건 하나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된 게 기각 통보가 된 사건이고 아직 다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증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보고서는 한 건 한 건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는 두 가지 안건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절차 위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외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징계 처분을 한 겁니다.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뭔지 찾아는 보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당연히 찾아보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단어 의미 말고요. 법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찾아보셨습니까? 다른 조직에서 어떠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를 이야기하는지. 
  이것은 GPT에만 물어봐도 나옵니다.
○증인 엄덕은  저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의무가 있고요. 징계나 모든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한 그 대답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사해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대체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이 감사보고서에 지금 기준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녁 7시부터 9시, 이거 외근이냐고요? 
○증인 엄덕은  그 시간만 딱 잘라서 보는 게 아니고요, 
최성원 위원  그렇게 작성하셨잖아요, 감사보고서에 이거 외근이다라고.
○증인 엄덕은  회의시간 이전에 나갔기 때문에 그 표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외근 내역”이라고 해서 저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팀이 저것을 외근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저거를 외근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일찍 나간 것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감사보고서에 들어가야지요.
  감사보고서에는 저걸 외근 내역이라고 정확히 딱 적시해 놓고 대체 무슨 기준으로 감사를 한 건지 제가 너무 궁금해요.
  증인의 말대로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자의적인 거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왜냐? 기준이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무단결근이 무엇인지 기준 가지고 계십니까?
○증인 엄덕은  출근을 하지 않은 게 무단결근입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요. 규정상이요.
○증인 엄덕은  저희가 정당한 어떤 사유로 인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봅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PPT 첫 번째 장이요. 승인을 받았네요, 연차를. 그러면 이 직원만의 잘못입니까?
  승인받은 연차를 무단결근이라고 하실 거면 승인해 준 부서부터가 문제지요. 우리 킨텍스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증인이 하루 뒤에 연차 승인받은 건을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순간 그 연차를 승인해 준 부서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연차를 승인해 준 부서에서는 하루 뒤에 연차를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감사는 “야, 이거는 연차 건이 아니야. 무단결근이야”라고 하면 그 연차 승인해 준 부서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증인 엄덕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노위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라서 세부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최성원 위원  증인, 잠시만, 답변 중에 죄송해요. 
  제가 아침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싶지 않은데, 자, 이거 보세요. 저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저것만. 왜 무단결근이냐고요, 왜? 저걸 무단결근이라고 할 거면 오케이, 무단결근이라고 감사가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냐고요. 
  여태까지 이렇게 결재를 해 주고 승인을 해 줬으니까 올린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누구의 잘못이 제일 크냐고요?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자, 오케이. 축약을 해가지고 저거예요. 하루 뒤에 연차를 올렸다니까. 이유를 다 떠나서요. 이유 다 떠났어. 몰라요, 몰라. 이유를 다 떠나서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늦잠을 잤습니다. 못 나왔어. 그리고 다음 날 연차를 올렸어요. 연차 승인 부서에서 연차를 승인해 줬네. 근데 우리 감사팀에서는 이게 무단결근이래요. 그럼 누구의 잘못이 제일 크냐고요.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유 다 떠나서요.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 말고요. 이것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 제일 크냐고? 
○증인 엄덕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였던 거고요. 당일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족도시실현국장님, 한 가지만요.
  감사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우리 감사팀에서도 감사를 하잖아요. 기준 없는 감사가 있습니까?
○증인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감사는 일단 당연히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 수시, 종합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두 번째, 더 큰 잘못을 한 사람은 어디 갔는가? 
  세 번째, 저녁 이후의 일정을 외근이라고 감사가 스스로 정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과연 신의성실을 이야기할 정도의 기준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없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것은 곧 “자의적으로 했습니다.”밖에 안 돼요.
○증인 엄덕은  저희는 직원 복무관리 요령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을 한 건 한 건으로 한 게 아니라 종합적이라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규정집에 있는 직원 복무관리 요령에 따라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최성원 위원  그럼 답변이 완전 틀리신 거예요. 감사보고서에 개별 건건이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개별 건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요. 건건이 적어 놓으셨다고. 언제는 무단결근, 언제는 사무처리 절차 위반, 언제는 근무 태만, 이렇게 건건이 적어 놓으셨어요, 날짜별로 내용까지 적시해가지고. 그런데 건건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건건이’는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건건이’는, 어떤 기준으로?
  직원 복무요령 말씀하실 거면 지금 답변하세요. 무단결근의 기준이 뭔지, 거기에 사무처리 절차 위반이 뭔지 말씀하십시오.
○증인 엄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무단결근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길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봅시다. 
  보고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게 무단결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 날 와서 연차를 올렸다니까요. 결재를 했다고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그 연차 부서의 결재가 정당했으면 이건 무단결근이 아니고요. 그 결재가 정당하지 않았으면 무단결근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고요? 무단결근이라고 하실 거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이 맞고요. 사후에 승인한 건은 저희가 연차를 차감하는 부분이고 사후에 승인을 하였다고 해서 무단결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분 나오지 않은 것, 사전에 보고 없이 나오지 않은 것은, 
최성원 위원  나오지 않았지요. 
○증인 엄덕은  무단결근이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나오지 않았는데 연차를 승인해 줬잖아요.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보고서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연차를 이야기하면서 병원 진단서 얘기를 해요.
  국장님, 연차 쓸 때 병원 진단서 제출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난 진짜 이 얘기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연차를 쓰는데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킨텍스는 연차 쓸 때 아직도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까?
○증인 송병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요. 
○증인 송병종  지금 내용이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답변을 못 해 주시잖아요. 
  마지막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답변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건이요. 아,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영지원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건이요. 하루 뒤에 연차 상신하고 승인받았어요. 이거 무단결근이라고 감사가 인정했답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의 잘못이 제일 큽니까? 
  첫 번째, 무단결근이라고 이야기한 감사팀, 두 번째, 연차를 승인해 준 담당 부서, 세 번째, 연차를 결재 상신한 해당 직원, 누구의 잘못이 제일 큽니까? 이유 없이요. 이유를 막론하고. 
○증인 송병종  무단결근한 것은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잘못입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요. 물론 그것은 잘못했다니까요. 
  그럼 연차 승인해 준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 송병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단결근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물론 단순하게 출근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다양한 부분들, 저희가 들어왔을 때 그 직원이 실제로 차량이 입차를 했는지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출근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해당 직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 모든 부분들이 무단결근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감사팀에서 무단결근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그런데 저 직원은 다음 날 와서 연차 결재를 받았잖아요.
○증인 송병종  다음 날 한 게 아니고요. 며칠 감사가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했고, 하나는 오후가 돼서, 
최성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다음 날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증인 송병종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최성원 위원  읽어드려요? 내용 읽어드려? 여기 보고서에 있는 내용 읽어드립니까?
○증인 송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수 위원  읽어주세요. 
최성원 위원  2월 6일 목요일 사전 보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가 당일 5시 53분 센터장에게 “무단결근하였고 내일 연차를 상신하겠다.”는 메시지를 송부합니다. 이게 2월 6일입니다. 
○증인 송병종  예. 
최성원 위원  그리고 2월 7일 오전 9시 41분 연차, 내부 결재 사후 상신합니다. 여기 적혀 있다고요. 근데 뭘 다음 날 안 했다고 그래요?
○증인 송병종  2월 6일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감사팀에서는 그걸 무단결근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성원 위원  잠깐만, 팀장님, 잠깐만요. 
  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루 뒤가 아니라고 그래요? 여기 하루 뒤라고 적혀 있는데.
○증인 송병종  2월 6일에 대한 부분들은,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송병종  총 4건의 무단결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니까. 무단결근은 잘못했지요, 당연히.
  연차를 승인해 줬다는 건 당일은 연차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며? 그러면 연차를 결재해 준 부서장은 어디 갔냐고요? 
  엄덕은 증인, 연차 결재해 준 사람의 잘못은 어디 갔어요? 그 사람도 잘못한 거잖아요? 왜 승인을 해 줍니까?
  직원 복무요령에 따라 연차를 나중에 승인하는 건 잘못된 행정인데 왜 승인해 줍니까, 그거를? 그때 얘기했어야지요. “야, 이건 연차는 안 된다. 승인 못 해 준다.”라고 했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은 어디 갔냐고요?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좋습니다.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위원장 최규진  아니, 아니, 아니요. 
  엄덕은 증인, 답변하세요. 이건 답변하고 넘어가시지요.
○증인 엄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최종 결정 통보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부 판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증인한테 “지방노동위원회 소송 중인데 거기 가서 양보하세요.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기준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보고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큰 핵심 줄기가 있어요. 연차 무단결근 건, 두 번째 외근, 이 두 가지 건으로 감사의 총 징계가 결정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준들은 어디 갔냐고요? 더 큰 잘못한 사람은 어디 갔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서 싸우는 건 싸우세요. 직원이 무단결근한 건 잘못됐지요.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고요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오늘 나와서 제가 이 첫 번째 PPT 띄우면서 말씀드리면 명확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고요? 킨텍스 정도면 그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을 못 했을지라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왔겠지, 그리고 설명을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말씀만 하시니……. 
  그리고 돌아가셔서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 보십시오.
  감사보고서에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저녁 6시 이후를 외근으로 지적하셨고 그리고 그 외근이 실제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직접 전화해서. 이런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 미준수가 성립되는지 다른 사례들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스로 창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 존경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시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왜 우리가 뭐라 하냐고 하시는데, 딱 그걸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 속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즉시 가했어야 되는데 그냥 질의를 이어가게끔 하긴 했지만, 경영지원팀장님, 본인 증인으로 나와 계시지요?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엄덕은 증인, 본인도 증인으로 나와 계시지요?
○증인 엄덕은  예. 
○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이 엄덕은 증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엄덕은 증인을 심문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송병종 팀장님?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지 아시고 지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송병종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뭐, 뭐예요?
○증인 송병종  첫 번째, 제가 답변할 때 먼저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이라는 말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에게 질의를 한 게 아닌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답변을 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최성원 위원이 엄덕은 증인에게 심문하는 과정 속에 같은 증인으로서 증인이 그 내용 속에 끼어들면 안 돼요. 독립적으로 엄덕은 감사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과 객관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지, 쪽지를 전달해 가면서 본인 의사 표현을 증인에게 건네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위입니다.
○증인 송병종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쪽지 건네셨지요?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경고예요, 진짜로.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김수오 국장님, 먼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 질의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개방형 직위들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나 요건들을 기준으로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과정들, 그런 게 있는 것 아시지요? 
○증인 김수오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 직위에, 제가 만약에 아는 지인분들이랑 여러 가지 사회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뭘 하나 차려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박사라고 부르자.” 박사 학위는 없는데 “송 박사, 김 박사” 하면서 박사라고 하고 명함도, 명함이야 15,000원 내면 어디서든 제작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디자인담당관 같은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공모가 떴어요. 제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연구소 송 박사 명함이랑 거기서 증명서 하나 발급해 줘서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박사입니까?
  국장님 한번 답해 보세요. 저는 박사가 되는 겁니까?
○증인 김수오  …….
송규근 위원  우리 시에서 막걸리축제를 외부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주류 관련된 전문가 또는 그 단체가 하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제가 마침 막걸리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제 직원들이랑 같이 “야, 너는 상임연구원 해. 너도 상임연구원 해. 너도 상임연구원 해. 그래서 우리는 막걸리집 종사자들인데 다 상임연구원이야. 우리 직원들은 이제부터 상임연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 시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는 주류 관련된 막걸리 전문가 상임연구원이 됩니까?
  지원은 할 수 있겠지요, 지원은 자유니까. 그러면 공모한 곳에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저는 박사학위가 없는데 저희 멤버들이랑은 서로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송 박사입니다.” 하면서 서류를 냈어요. 막걸리집 친구들이랑 “저희는 술을 연구합니다. 상임연구원이지요.” 하면서 서류를 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떤 작업을 거칩니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증인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왜 못 하실까요? 어렵나요? 너무 간단한 질의잖아요.
  지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럼 그 지원서류와 경력이 실체에 부합하는지 검증을 하는 건 그 공모를 낸 사람들이 할 일이지요. 맞지요, 국장님? 
  이 답변도 못 하세요.
○증인 김수오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이 사안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 사안을 이렇게 봐요. 세상 천지 어디에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는 다 상임연구원이라고 불러. 실제는 우린 회원들인데 너는 상임연구원.” 그런데 이번에 어디서, 어느 시에서, 어느 조직에서 이런 공고가 떴네. “야 내가 경력증명서 떼줄게. 상임연구원이야, 너는.” 우리 대킨텍스가 그런 농단에 놀아났다는 겁니다.
  자, 엄덕은 증인, 여기 제출 자료에 보면 안녕연구소 명함이 있잖아요. 이 명함에 대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증인 엄덕은  어디서 누가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송규근 위원  누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본인이 사용하신 명함 맞습니까?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저 명함은 어디서 누가 만들어서 본인이 사용하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안녕연구소 대표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 명함을 택배로 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증인 엄덕은  그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송규근 위원  한민고등학교에서 상담전문가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 명함을 동시에 사용했습니까? 근무기간이 겹치잖아요.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근무하셨잖아요. 이때 별도로 이 명함을 사용하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아니요. 그때는 사용하지 않았……. 아니, 잠시만요.
  일단 명함을 받은 시점과 한민고등학교 시점이 일치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증인, 그러면 짐작으로라도, 보통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명함 몇 개월 정도 사용하셨어요? 받으시고 본인이 이 명함을 지니면서 활용하신 기간, 보통 몇 개월 정도 이 명함을 쓰셨을까요?
○증인 엄덕은  …….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명함을 누군가에게 건네시면서 실질적으로 명함으로써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함은 보통 쓰라고 있는 거니까, 누군가를 만나거나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명함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엄덕은  …….
송규근 위원  이게 증인이 이렇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명함을 쓰신 적이 있냐는 질의를 뭐 이렇게…….
○증인 엄덕은  한두 번은 썼던 것 같은데 날짜나 이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활용하신 바가 있다는 거지요? 
  여기 명함 하단부에 보면 카카오채널 안녕연구소라고 적시돼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카카오채널에서 안녕연구소를 검색해 봐도 안 나와요. 우리 증인께서는 카카오채널 안녕연구소를 알고 계신가요?
○증인 엄덕은  …….
송규근 위원  혹시 뒤에 우리 직원분들 누가, 킨텍스든 우리 집행부든 카카오채널 안녕연구소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있으시면 띄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거든요.
  참고로 제가 카카오채널을 씁니다. 카카오채널을 쓰고 있는 위원인데, 그래서 카카오채널을 들어가는 방법을 아는데 계속 못 찾겠어요. 
  엄덕은 증인, 카카오채널 안녕연구소라고 본인 명함에 본인이 쓰고 다녔잖아요. 안녕연구소 카카오채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증인 엄덕은  …….
송규근 위원  들어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증인 엄덕은  카카오채널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카카오채널 안녕연구소가 존재합니까? 명함을 엄덕은 증인께 엄유주 대표가 제작해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녕연구소에 종사하셨으니까 안녕연구소가 실제로 카카오채널 안녕연구소를 운영하고는 있습니까?
○증인 엄덕은  일단 이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었을 당시에 이렇게 한 거라서 지금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명함을 만들어주신 대표분께 확인을 해서 다음 특위 때 카카오채널 안녕연구소를 저희 특위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 명함을 제작해서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 명함에 있는 정보들은 당연히 사실에 근거해야지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제출해 주신 서류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입니다. 킨텍스 측도 같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감사의 연차 내역 서류, 혹시 누가 작성해서 내셨나요?
○증인 송병종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저희 팀에서 작성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 그러셨어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연차 내역을 이렇게 제출하실 때는 당연히 뒤에 연차를 신청한 공문들, 문서들도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송병종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희들이 당연히 특위에서 날짜하고 그리고 공문으로 실제 이것을 처리한 것을 같이 대조해 보자고 자료 요구를 하는 건데,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연차 신청하신 결재 공문 그리고 기안하신 공문의 결재한 날짜들이 포함된 것들을 제출해 주세요.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지난번 특위 때 질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직위에 있는 임원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누구든 답할 수 있는 분이 그냥 해 주십시오. 감사 직위에 있는 분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아무도 없으세요? 기획조정실장도 모르세요?
○증인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근무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필요 사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규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저의 질의는 그냥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냐고 했더니 사용자와 근로자 얘기를 하셔서, 그냥 근무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에둘러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근무시간이 언제냐고 여쭤봤잖아요. 
○증인 명수진  근무시간이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근무시간은 있지만 그 근무시간이 9시에서 6시라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님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근로시간은 있지만 몇 시부터 몇 시라고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킨텍스에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세요,? 임원들의 근무시간. 그러니까 근태 이런 건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세요? 킨텍스에서 누구의 업무예요? 아시는 분 누구든 답변해 주세요. 
○증인 송병종  임원의 근태를 관리하는 부서는 현재 저희 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팀은 직원에 대한 근태를 관리하고 있고, 물론 임원분들이, 
송규근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건데, 킨텍스 임원은 근무시간이 없어. 그러면 근태 관리도 안 해. 
  그러니까 저의 아주 기본적인 질의는 그러면 출근을 안 해도 됩니까? 근무시간이 없잖아요. 누가 관리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임원은 출근을 안 해도 되는 건가? 
○증인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근무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없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근무 시간이 있어요. 맞아요? 
○증인 명수진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보고를 받으시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임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 쪽에 공지를 해 주시고 저희가 임원분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에 보고를 하러 갑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기획조정실 업무인가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임원의 근무시간.
○증인 명수진  임원의 근무시간이나 근태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되는 신의성실 원칙처럼 그런 복무관리 요령은 있지만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직원처럼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질의드려 볼게요. 직원처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출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증인 명수진  그렇지 않습니다.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임원이 외부를 나가거나 필요 시에는 근무시간이,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임원은 출근을 언제 해야 돼요? 
○증인 명수진  기본적으로는 매일 출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언제?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출근해야 되냐고요? 
  임원은 언제 출근해야 돼요? 출근은 해야 된다, 안 할 수는 없다.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럼 출근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출근은 해야 돼요.” 그럼 언제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명수진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출근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생각 말고, 제가 묻는 건 내부 원칙 이런 걸 여쭙고 있거든요. 실장님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 건 킨텍스의 임원은 근무시간이 있나? 근무시간이 없다면 출근 안 해도 되는가?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직원들 근무시간에 준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어디에 있냐 이거지. 그것이 없다면 없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없으면 없는 것 아니야? 그냥 생각인 거지, 바람인 거고. 그냥 신의성실의 영역인 거지. 
  혹시 이걸 답할 수 있는 분이 없나요? 어느 부서가 이걸 관장해? 
○증인 송병종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정에는 임원의 근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휴가 등을 써야 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그 정도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그게 꼭 9시에서 6시라는 것은 직원들에게는 규정이 그렇게 적용되어 있지만 임원들에게는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응당 업무를 하면서 임원으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근무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송규근 위원  이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히 못 하실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 추가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임원은 근무시간이 있냐? 
  자, 두 번째 그럼 임원의 출퇴근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냐? 
  아셨지요? 그거 경영지원팀장님 업무예요? 
○증인 송병종  임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팀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근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이것을 제가 감사의 연차 내역이라는 걸 요구하면서 받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도 일전에 저랑 말씀 나누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근무시간이라는 게 없는데 휴가가 왜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증인 명수진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입니다. 
  킨텍스에는 임원 복무요령이 있는데요. 임원 복무요령에는 휴가의 경우 임원분들도 사장의 결재를 득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이 직원들처럼 9시에서 6시까지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복무요령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건 무엇이며 어느 부서가 관리하나요?
○증인 명수진  임원 복무요령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 그럼 실장님의 영역이네. 실장님이 답하셨어야지요, 그러면. 
  복무요령 혹시 지금 확인되세요?
○증인 명수진  임원 복무요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 위원  예. 
  알고 계세요? 완전히 숙지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계속 이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었잖아요.
○증인 명수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다시 확인할게요. 복무요령에 임원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증인 명수진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9시부터 6시다라고 표현돼 있지는 않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복무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무시간이 없는데 이탈의 시간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근무해요. 그리고 이메일이든 뭐든 해서 “결재 받을 것은 집으로 갖고 와.” 이럴 수 있잖아요. 출근이란 개념이 없고 근무시간의 개념이 없으면 그래도 되는 건가요?
○증인 명수진  그렇게 질의 주시면, 그렇게 업무하시는 임원분들은 당연히 없으신데, 
송규근 위원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실장님이 근태를 확인 안 하는데 뭘 그렇게 단언하세요?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특정돼 있지 않으면 업무를 어떻게, 
○증인 명수진  그런데 복무요령에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집에서 엄청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근무 장소를 가지고 업무를 태만히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태만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장소를 기준으로, 사무실에 출퇴근 여부를 기준으로 근무를 열심히 했다, 등한시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마치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면 되게 열심히 한 거고, 1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시간을 정했을 때 근무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업무를 해태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소도 시간도 임원의 업무 성실을 논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실제로 그 일을 자기가 집중해서 성실하게 했느냐의 문제지.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 사람과 9시부터 근무 안 하고 동일하게 하루 8시간인데 다른 시간대에 근무했다고 해서 “너는 근무시간이 다르니까 성실하게 근무를 안 했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해서 한 걸 가지고 “넌 집에서 근무했으니까 열심히 안 했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복무요령에서 말하는 임원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돼 있다면 그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지요.
  근무시간도 규정이 없어. 출퇴근 시간도 명확하지 않아. 그런데 성실히 열심히 하래. 그렇다면 나는 집에서 결재할 것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서 결재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전산시스템으로 결재를 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하겠지.
○증인 명수진  그렇게 업무하시는 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질의에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사님들도 다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를 하셨던 임원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송규근 위원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9시~6시 근무를 준용해서 임원들이 하고 있긴 한가요?
○증인 명수진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하다가 자기 약속이 있거나 일정이 있으면 그냥 또 일찍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 엄덕은 증인처럼? 
○증인 명수진  보통은 비서실이 있어서 보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상 존재하기 때문에 임원의 일정은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임원의 일정이 공유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임원의 연차는 1년에 며칠인가요? 
○증인 송병종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임원분들에 대해서 연차가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지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21일을 넘지 않는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준수해서 운영하려고 임원분들이 21일 안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1일의 범위면, 그러면 여기에 병가는 또 별개지요? 
○증인 송병종  병가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병가는 며칠? 
○증인 송병종  병가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최대 60일을 쓸 수 있는데요. 30일과 60일로 나뉘는데 최대 6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임원 것을 여쭤보고 있어요.
○증인 송병종  임원은 기준이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병가 기준이 없어요? 
○증인 송병종  예, 며칠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연차도 기준은 없고,
송규근 위원  아니, 준용한다는 게 기준이지. 그걸 따른다는 게 기준이지. 그러면 준용을 하긴 하는데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21일을 권고하는데 “나 좀 더 쉴래.” 그러면 한 25일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증인 송병종  병가에 대한 부분도 직원들과 동일한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맞춰달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 말씀은 이미 하셨잖아요. 우리 질의 답변 시간을 좀 줄이자니까요. 그 말씀은 이미 하셨잖아.
  제 질의는 21일을 권고드리고 있지만 21일을 초과해서 “내가 좀 더 쓸게요.”라고 하면 막을 방법은 없지요? 
○증인 송병종  그런 경우는 없었긴 했는데, 그때는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21일이 넘는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송규근 위원  검토를 하면 뭐 해요? 규정이 없는데 뭘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21일까지입니다.”라고 했는데 “아, 나 좀 더 쉬고 싶어.” 그래서 25일, 26일입니다. 그럼 뭘 검토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규정이 없다면서요. 맞지요? 
○증인 송병종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병가도 마찬가지네요. 직원분들은 최대 60일이라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원들은 병가의 기준도 없다면서요? 
○증인 송병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임원분들은 “아, 나 아파” 해서 1년에 60일을 초과해서 그냥 쓰실 수는 있는 거네요, 제도상. 기준이 없으니까.
○증인 송병종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병가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직원들도 그렇고 임원분들도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쨌거나 직원들은 60일이잖아요?  
○증인 송병종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임원은 규정이 없다면서요?
○증인 송병종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킨텍스는 뭐가 갖춰져 있는 게 많이 없네요. 
  이 내용도 아까 복무요령과 마찬가지로 연차, 병가 준용하신다면 그런 내용들까지 담아서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이게 자기가 재직하는 기간에 연동돼서 사용이 될 거예요. 맞지요, 팀장님? 내가 입사한 날짜, 보통 1년에 예를 들면 21일이다 그러면 실제 입사해서 근무한 날짜에 연동해서 그만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질의를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증인 송병종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보통 1년에 21이라면 풀로 1년을 근무하신 분이 21일이지, 내가 입사한지 3개월 됐는데 21일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 송병종  아, 맞습니다. 감사님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엄덕은 증인은 며칠까지 쓸 수 있어요, 준용했을 때? 
○증인 송병종  1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증인 송병종  예. 
송규근 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렸던 것들은 여러분 생각이나 철학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내부규정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엄덕은 증인,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의힘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동환 시장께서 본인의 인사권을 발동해서 감사를 추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동환 시장이 엄덕은 증인을 왜 추천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저를 추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왜 추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모르시겠다고요? 
○증인 엄덕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본회의장에서 저를 추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시장이 추천하지 않으셨어요? 
○증인 엄덕은  저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본회의의 내용은 증인께서 여러 채널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속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다음 특위 때 구체적인 본인의 입장, 어떻게 해서 추천을 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송병종  지금 말씀하신 본회의장의 내용이 며칠인가요? 몇 월 며칠인가요?
송규근 위원  지난주 금요일 12일입니다.
○증인 엄덕은  예, 찾아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조사중지)

(14시21분 조사계속)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주신 자료로는 13페이지이고요. 
  명수진 실장님,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통장 사본은 통으로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혹시 이것을 요구하면서 했던 질의 중에 왜 환수조치를 하셨는지 근거는 제출을 안 하셨네요? 
○증인 명수진  근거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회의가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닌데 다시 제출하시면 언제 해요? 
  아니,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킨텍스 자체 판단하에”, 자체 판단하에 줬다가 자체 판단하에 환수하셨다가. 훌륭하시네요! 
  그 자체 판단은 누가 한 거예요, 처음에 주기로 한 건? 
○증인 명수진  ……. 
김미수 위원  보시면 24년 12월 16일, 그다음에 25년 1월에 회의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24일, 그다음에 2월 4일에 회의 수당 지급하셨어요. 이것도 자체 판단으로 지급하신 거지요? 
○증인 명수진  죄송하지만 22년도의 경우에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현재는 기조실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24년 자료인데 웬 22년?
○증인 명수진  24년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출자·출연법 관련해서 지침을 해석하면서 그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해석을 한 것인데요, 오늘 중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보세요. 2차 회의 수당을 지급한 게 2월 4일인데 2월 11일에 환수를 하셨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데 무슨 직원이라는 핑계를 대세요? 
  25년하고, 26년도 아니고 25년 2월 4일에 수당을 지급했다가 2월 11일에 환수하셨단 말입니다. 
○증인 명수진  제가 죄송하지만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질의할 때 질의에 집중해 주세요. 오전에도 질의하면 맨 다른 답변만 하시더니, 보시라고요. 
  25년 2월 4일에 수당을 지급했는데 2월 11일에 환수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왜 환수했는지 근거까지 같이 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왜 질의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들어요? 
○증인 명수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근거를 제출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  아니, 밑에 근거 있다니까요. 근거를 뭐라고 쓰셨느냐, “임원추천위원회 수당 환수의 경우 킨텍스 자체 판단하에 법령 및 규정의 위반 소지 방지를 위해 지침을 엄격히 해석함에 따라” 뭘 일주일 만에 해석을 따로 해요? 그러면서 행정사무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다 쓰셨어요, 안 쓰신 게 아니라. 이거 밑엣것 제가 썼어요? 이거 누가 썼어요?
○증인 명수진  저희는 그 사유에 대해서, 
김미수 위원  아니, 이거 누가 썼냐고. 제발 질의에 답변하세요. 이 글 “임원추천위원회에 안내해 드립니다.” 누가 썼어요? 
○증인 명수진  저희 실에서 작성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질의에 답하세요.
  이거 작성하셨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지침을 바꿨냐고요? 이상하게 행정사무조사와 무관함을 답하기 위해서 앞에 쓰셨는데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줬다가 일주일 만에 환수해요? 
  이게 예를 들면 ‘24년에 진행된 게 25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에서 지적을 받아서 바뀌었다.’ 이러면 동의가 돼요. 25년 2월 4일이고 25년 2월 11일이면 일주일 만에 바뀐 거란 말입니다.
○증인 명수진  보통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업무가 이동되거나 했을 때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업무에 대해서는 예전의 기록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기록에 따라서 진행하다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중간에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런 경위가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말씀대로라면 2차 지급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하셨어야지요. 3년마다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3년 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아니, 앞에 진행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바뀌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일주일 만에 환수조치를 시키는 게?  
○증인 명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다만,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모든 게 다 체크되면 좋은데 업무 진행을 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업무 진행이 1차도 아니고 2차까지 나간 다음에 찾아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누가 이걸 찾아냈어요? 전에 계신 감사님이 찾아내셨나, 환수하라고? 엄덕은 증인은 아닐 테고 전 감사님이 찾아내셨어요?  
○증인 명수진  아닙니다. 저희 기조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기조실에서 이것을 누가 검토했어요? 
○증인 명수진  저희 임원추천위원회 업무 관련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회의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환수를 할 정도면 굉장히 큰 사안이라서 회의록이 남아 있어야 될 텐데요. 
○증인 명수진  저희가 모든 실 내의 회의를 회의록으로 남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렸어요. 
  모든 걸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환수조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회의록에 남아 있을 거라고 질의드린 거예요. 
○증인 명수진  매주 진행하는 회의에서 저희가 조금씩 재검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회의록을 계속해서 적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환수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속기록이 안 남아 있다? 이거야말로 감사 대상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가 환수조치 같은 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환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받으신 분도 환수하려면 그 근거를 해서 보내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으니 환수해야 된다.’ 공문 보내야 되는 거지요? 
○증인 김문식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실장님, 환수하시라고 환수 공문 보내셨어요? 
○증인 명수진  공문은 보내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킨텍스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환수같이 중요한 일을 공문도 없이 보내신 다음에 전화로 “그거 잘못 나간 것 같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분이 돌려주시네요? 이게 아시아에서 최고 전시장이라고 하는 킨텍스에서 할 일입니까?
  이 정도는 지금 제가 규정을 얘기하기 전에 자체 판단이 아니라 “법령 몇 조, 몇 항에 의거 환수 조치해야겠습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고 그분도 그것에 따라서 환수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고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지 않은 다양한 환수들도 서류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건데요? 
○증인 명수진  지출 내역에 남기 때문에 서류가 없지는 않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공문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환수조치를 그냥 시킬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것 최영수 국장이 맞다면 억울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기억 못 하시지요?
○증인 명수진  아니요, 말씀 주신 것은 기억은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출법에 의거해서 심사 수당으로 보고, 이게 해석하는 데 굉장히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또 심사로 봤을 때는 수당을 당연직이 아닌 경우에 지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계신 부서에서 사람이 바뀔 적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 명수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보니 저희가 이전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점검은 못 했지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점검하게 됐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3년마다 진행되니까 3년 전에 계시던 분은 이것을 위원회로 봐서 수당을 한 것이고, 지금 25년에 계신 분은 심사라서 수당 지급을 안 하신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증인 명수진  그러니까 그전에 직원이 어떤 경위로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 질의가 어떻게 환수같이 중요한 게 회의록도 없이, 뭣도 없이 직원이 바뀔 적마다 바뀌냐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전 직원이 무슨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다고 답을 하시면 우리 특위에서 뭘 답을 냅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거가 있냐, 없냐?’, ‘무슨 근거로 이렇게 처리했냐?’, ‘근거가 없으면 사람이 바뀔 적마다 마음대로 하냐?’ 그 질의인데 그때 직원 얘기를 하시면, 
○증인 명수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때는 아마 위원회 수당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지급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 수당으로 해석하는 것, 심사 수당으로 해석하는 것은 누가 해석하냐고요? 
○증인 명수진  이 부분은 위원회와 심사 수당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누가 심사하냐고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누가 심사했냐고요? 
○증인 명수진  어떤 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수 위원  어떤 때는 위원회이고 어떤 때는 심사로 보는 것을 누가 심사하셨냐고요? 
○증인 명수진  그래서 저희가 자체 판단이라는 말씀을 자료로,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 결론이 자체 판단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위원회도 됐다가 심사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제 결론이 그거라고요. 
○증인 명수진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그러면 법률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법률자문도 안 받고 어떻게 환수조치를 시켰냐고 질의하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법률자문을 받는다고요? 
  아니, 제 질의를 지금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법률자문도 없이 환수를, 그것도 전화통화로 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증인 명수진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라고 해석했는데요,  
김미수 위원  그렇게 해석했으면 환수조치를 안 해야 한다고요.  
○증인 명수진  위원회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건 간에.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앞에는 왜 지급하셨어요, 위원회면 안 되는데?  
○증인 명수진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애매한, 규정에서 심사 수당으로 해석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심사 수당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증인 명수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담당자들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킨텍스는 담당자가 바뀔 적마다 결론이 다르게 납니다.’가 결론이네요. 
○증인 명수진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증인 명수진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런 케이스로 인해서 저희가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이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꾸리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킨텍스를 보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 못 밝혀냈을 것 아니에요. 그때그때 다르게 어떤 때는 위원회, 어떤 때는 심사 수당으로 다르게 하는 것을 못 찾아냈을 것 아니에요. 
○증인 명수진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금 맡은 업무에서 위원회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대해서는, 
김미수 위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아니, 잘못했으면, 왜 내보내요? 1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만 저거 올려주세요, 저거 처음부터 나오게. 24년 12월부터 나오게 해 주세요. 
  24년 12월, 25년 1월, 지금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내보냈는데 뭘 그걸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환수조치를 한 게 어떻게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 우리 예산이 나갔다가 환수조치를 하면 그게 감사의 경고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 김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에 대해 감사관에서 감사한 이후에 경고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경고라는 것은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두경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  
○증인 김문식  지급한 이후에 어떤 지급 근거나 사유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환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신속하게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경고, 주의 이런 것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그런데 전제조건은 근거조항이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문식  근거사유가 명확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답변 들으시니까 어때요? 킨텍스는 근거가 없대요. 그냥 자체 판단을 해서 이랬다저랬다 했대요. 관리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문식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김미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면서 어떠냐고요? 질의 아니에요. 자체 판단하에 심의였다가 위원회 수당으로 바꿨대요.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근거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사유 없이 자체 판단으로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김문식  저는 근거가 분명히 있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자주 있는 개최가 아니고 임원님들이 한 3년에 한 번씩 개최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으로 봤을 때 지급할 수 없고 또 심사 수당으로 봤을 때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봐서 지급하고 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위원회 수당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지급 후에 회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김미수 위원  추측은 다 되지요. 저도 추측해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수하려면 최소한 근거가 있고 환수에 대한 공문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관리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걸 이해하시지 말고, 나도 이해는 다 돼요. 그걸 일주일 만에 환수했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환수했으며, 환수하려고 공문도 없이 환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증인 김문식  저는 지급뿐만 아니라 환수도 다 근거, 내부결재 공문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근거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김미수 위원  없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왜 이렇게 자꾸 감싸세요? 명수진 실장님께서 근거가 없이 그냥 고민하셨대요. 
○증인 명수진  아니요, 예산운영지침, 지출법 그 근거를 자체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없는 거잖아요. 위원회로 볼지 심사로 볼지 자체 판단을 하셨다면서요? 
○증인 명수진  근거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위원회로 봤다는 자체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을 회수하는 내용은 내부결재에는 있습니다. 다만 공문은, 
김미수 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 없다면서요? 
○증인 명수진  공문을 고양시에 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언제 고양시 얘기했어요? 환수를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환수합니다.’ 해야 받으신 분이 다시 돌려드린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고양시 얘기 안 했는데요? 
○증인 명수진  아니, 공문이라고 하셔서 저는 고양시, 
김미수 위원  공문이요, 환수조치하게 된 상황을 회의비 받으신 분한테 보내는 공문이요. 
○증인 명수진  예. 그 공문을 개인한테 보내지는 않고 저희가 만약에 보내게 되면 기관에 보내게 되는데 그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내부결재상으로는 회수한 내역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답변하면서 오늘 밤새워서 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질의를 잘 듣고 대답하시라고. 
○증인 명수진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미수 위원  제가 회의록이 남아 있느냐고 처음에 질의드렸을 때 없다고 하셨잖아요? 회의록을 다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증인 명수진  아니요, 회의록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근거는 회의록 말고 뭐예요? 
○증인 명수진  근거는 여기에 법령 및 규정 위반 소지라는 것이 지방자치출자·출연법의 예산운영지침에 위원회로 볼 경우, 심사로 볼 경우 수당에 대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회로 볼 것이냐, 심사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누가 했냐?”, “어디에서 했냐?”물어봤을 때 없다면서요?
○증인 명수진  누가 했느냐는 저희, 
김미수 위원  그냥 심도 있게 하셨다면서? 그래서 제가 누가 했냐고 물어봤더니……. 
○증인 명수진  이 지침을 저희 실 내에서 한 사람이 해석할 수 없다 보니까 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은 위원회로 본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 회의 자료를 달라니까 없다면서요?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 자료가 없다면서요? 지금은 또 회의를 하셨다네? 
○증인 명수진  아니요,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은 남겨두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면 회의 결과가 있어서 환수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증인 명수진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아까는 회의 결과가 없다면서요? 
○증인 명수진  회의 결과가 아니라 회의록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회의록하고 회의 결과, 회의록이 맨 나중에 나오면 맨 밑에 회의 결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명수진  저희가 구두상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실 내에서 하는 회의를 회의록으로 남겨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 남겨져 있다면? 지금 계속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 명수진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좀 나와 있다면서요? 
  그러면 회의록은 없지만 회의 결과는 있어요? 
○증인 명수진  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환수를 한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한 거냐고? 그 자료는 있냐고요? 
○증인 명수진  예. 그것을 저희가 예산운영지침에 위원회 수당과 심사 수당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답답하네요. 답답하네. 
  24년 12월에는 실장님이 누구였어요? 
○증인 명수진  24년이면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명수진 실장님이 심사를 보셔서 그때는 내보냈고, 25년도 심사를 봐서 했고, 그런데 2월 4일에 내보내고 났더니 갑자기 ‘어? 이게 심사가 아닌가 봐, 위원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걸 설명해 주세요. 왜 갑자기 환수를 시작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증인 명수진  사실 1차랑 2차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전에 해 오던 방식대로 모든 위원들에게 지출을 했었고요. 
  다만,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앞으로 3차가 남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왜 검토를 시작했냐고요? 관례대로 앞에 내보내던 대로 계속 내보내면 되는데 왜 갑자기 검토를 시작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1차, 2차는 관례대로 하셨는데 갑자기 검토하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거나 누군가가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관례대로 하는 것을 살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1차, 2차를 한 달 동안 다 내보냈는데 갑자기 ‘살펴봐야겠구나.’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니까요? 
○증인 명수진  저희가 늘 뭔가 상위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3차를 하게 되면서 특별히 뭔가 외부에서 지적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1차, 2차 때는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보통은 3년 만에 한번 시작하면 처음 시작할 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나?’ 그때 검토하는 게 맞지 않아요? 대부분 1차 내보내기 전에 검토하는 게 맞지요.  
○증인 명수진  저희가 대부분은 사전에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사전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안 하고, 안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게 된 이유를 지금 물어보잖아요. 
  두 번이나 내보냈는데, 한 번만 더 내보내면 되는데 갑자기 검토를 하자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이게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잖아요. 뒤에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 살펴봐야겠다고 해서 2월부터, 살펴본 것은 그때부터 계획하에 죽죽 이렇게 감사를 준비하신 것 아니에요? 
○증인 명수진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차, 2차 다 내보냈는데 3차 때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다 물어보세요. 3년 만에 한 번 진행되고, 예를 들어 같은 담당자면 3년 전에 한 걸 내가 바꾸면 3년 전에 내가 잘못한 게 되기 때문에 안 바꿔요. 그런데 바뀌었어. 그러면 3년 전에 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에 지금 내보낼 때 3년 전이 잘못된 것 같다고 1차 때 고민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24년 12월, 25년 1월 다 그냥 하다가 갑자기 2월이 돼서부터 이제 감사 뽑아야 되는데, 공고 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증인 명수진  제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부서는, 많이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했는데 그렇더라도 위원 중에 공무원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체크 해 보자고 해서 했던 것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가 있어서 검토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체크하게 되는데 ‘공무원이 계시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자.’ 이렇게 돼서 했던 것이라 실제로 말씀을 주신,  
김미수 위원  그러면 왜 1차 때 안 했냐고요?  24년 12월도 공무원이었는데 그때는 왜 안 했느냐고요? 
○증인 명수진  그때는 지급 대상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임추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김미수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임추위 시작할 때 3년 만에 처음 하니까 ‘준비를 잘 해야겠다.’,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전에는 무슨 규정으로 했을까?’ 그때 고민을 하시고, 정말 이상했다면 1차 내보낸 다음에 고민을 하셨으면 또 괜찮아. 그런데 1차, 2차. 
  우리 감사님 공고가 언제 나갔어요, 감사 뽑는 공고가? 
○증인 명수진  1차 회의를 12월 16일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 뽑는 공고가 나갔는데 고덕희 국민의힘 대표 말에 의하면 시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들어오니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2월 4일에 2차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 고민이 돼 갖고 막 고민을 한 거야. ‘위원회로 볼까, 심의로 볼까?’ 막 그러더니 ‘아차차 안 되겠구나, 환수해야지.’ 이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증인 명수진  이 부분은 저희한테 있어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사실이 아니라면 뭐해요, 이미 사실로 밝혀졌는데?  
○증인 명수진  어떤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나요? 
김미수 위원  속기록 보세요. 고덕희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증인 명수진  그 부분은 저희의 의견이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의견이 아니면 뭐해요, 이미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1차, 2차 내보내고 그것도 한 3개월이나 5개월 후에 ‘끝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도 아니고 하던 중간에 갑자기 환수조치를 했어. 다들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 환수조치를 했을까?’, ‘아하, 그래서 환수조치를 했구나.’ 
  아니,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뭐하냐고요. 우리 처음에 오늘 자료 주신 것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엄덕은 감사 명함 주셨으면 우리가 주소가 어떻게 되느냐고 엄덕은 증인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회의 시작했을 때 개인정보라고 알려주지도 않던 게 명함에 주소가 이렇게 떡 들어가 있네. 개인정보라고 안 주셨잖아요? 아니, 개인정보라고 안 준 주소가 명함에 떡 들어가 있는 이런 신기한 세상인데 명수진 실장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면 뭐해요, 우리는 이미 답이 다 나와있는 것을? 
  넘어가겠습니다. 근거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요? 
○증인 명수진  예. 
김미수 위원  끝나기 전에 근거 주세요. 
○증인 명수진  예. 
김미수 위원  근거를 주면서, 비교해야 되니까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출석 때문에 드리는 건데요, 나는 우리 1페이지에 있는 감사 연차 내역을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임원진은 출퇴근을 안 한다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대표님들 이런 분들 출근부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 알아요. 거기는 이거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감사님은 주시네요? 그러면 결국은 ‘나인투식스’를 지키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연차를 보면,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저런 것 연번을 앞에 꼭 붙여서 주세요.
○증인 송병종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그래서 연번으로 매겼는데요. 1, 2, 3번, 6, 7번은 괜찮아, 9시부터 18시까지 괜찮아.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4번, 5번, 7번은 2시, 4시, 4시에서 6시, 제가 따진 연번으로 5번이에요, 8-11.
  아니, 근무시간이 없으신 분이 반반차를 쓰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없는데 반반차를 쓰신다는 건 본인이 스스로 나인투식스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고, 처음에 출근하셨을 때 우리 출퇴근 차량을 할 때도 꼬박꼬박 9시에 킨텍스로 오신다고 그래서 파주에서 1시간 전에 기사님이 모시러 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다 하셨는데 이제와서 근무시간이 없다고 자꾸 답변하시니 어느 게 맞아요? 
  이번엔 감사님이 대답해 주세요. 
  감사님은 임원이라서 출근시간이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반반차를 쓰신단 말입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이런 자료가 안 들어와요. 이 자료를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일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부분이어서, 제가 시간을 보통은 업무상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는 근처에 있거나 예측이 가능하지만 병원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업무보고를 받거나 결재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엄덕은 증인, 반반차를 얘기하라고요. 
  어디 갔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보통은 임원들이 출퇴근을 안 하기 때문에 반반차를 안 쓰는데 감사님만 반반차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시라고요. 어디에 갔냐고 안 물어봤어요. 그런 것 하나도 안 궁금해요. 
○증인 엄덕은  제가 부재중일 때 결재나 업무보고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팀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업무로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의와 대답이 같아야 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제 질의는 임원은 출근시간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반반차를 쓰신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명수진 실장님이랑 다 얘기했어요, 결재랑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얘기만 하고 나가시면 된다고. 그런데 반반차로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가는 일 때문에, 
김미수 위원  아니요, 병원 궁금하지 않다니까요. 병원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어디 갔는지 안 궁금하다니까. 아니, 내가 엄덕은 증인이 어디에 갔는지 왜 중요하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반반차라는 단어를 쓰신 걸 물어보는 거예요, 반반차 단어. 출퇴근이 없는 사람이 반반차가 어떻게 생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일단 임원이 자리를 비울 때는 연차의 개념으로 사장님의 결재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보러 나간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그 시간을 쓴다고 해서 그렇게 연차를 올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직원하고 임원하고 구분을 못 하세요? 그것은 직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오전 내내 얘기했잖아요. “출근시간에 6시 전에 나가고 이것은 다 직원에 해당된다.”, “임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오전 내내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러면 엄덕은 감사는 직원이세요, 반반차 쓰는 직원? 
○증인 엄덕은  직원 아니고 임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왜 반반차를 쓰셨냐고요? 임원이 반반차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잖아요. 
○증인 엄덕은  제가 비우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임원은 그냥 비우는 거예요. 
  엄덕은 증인님! 임원은 그냥 비우는 거예요. 반반차라고 안 해요. 
  오전 내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임원들은 출퇴근시간이 있지 않지만 관례상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갈 일이 있으면, 결재받을 것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결재 때문에 말하고 나간다.” 오전 내내 다 얘기했는데 유독 엄덕은 감사만 반반차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엄덕은 증인은 저희가 직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출근시간 나인투식스를 계속 체크해야 되겠네요? 
○증인 엄덕은  저는 직원이 아니고 임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왜 반반차를 썼냐고요, 임원인데.  
○증인 엄덕은  ……. 
김미수 위원  임원은 반반차가 없어야 정상이에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임원임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감사님이 반반차의 의미를 모르거나. 
○증인 엄덕은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임원이고, 
김미수 위원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둘 다 아닌데 왜 자료를 이렇게 줬어요? 
○증인 엄덕은  제가 자료를 드린 게 화가 날 일입니까? 
김미수 위원  아니요, 답변을 이상하게 하신 게 화가 나요. 
  본인이 무슨 답변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증인 엄덕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반반차를 왜 썼는지 답변해 보세요. 
○증인 엄덕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아파서, 
김미수 위원  그것은 직원이라고 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님, 그것은 직원에 해당됩니다. 본인은 직원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직원처럼 자료를 제출합니까? 대답하세요, 왜 직원처럼 자료를 제출했는지. 
○증인 엄덕은  제 연차 내용을 달라고 해서 드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연차만 주시면 되지 반반차를 왜 내느냐고요. 
  결재가 안 되는, 하루종일 안 나오는 연차만 내시면 되지 내내 근무하시다가 잠깐 어디 다녀오시는 건 안 내도 되는데 왜 냈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처럼 하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 엄덕은 증인은 직원처럼 나인투식스로 계속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저는 임원입니다. 
김미수 위원  아닌데 왜 자료를 저렇게 제출하셨어요? 왜 말과 자료가 달라요? 
○증인 엄덕은  ……. 
김미수 위원  왜 다르냐고요? 
○증인 엄덕은  연차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연차의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임원이 반반차를 왜 쓰냐고요? 
○증인 엄덕은  ……. 
김미수 위원  아니, 다른 직원이 연차 잘못 썼다고 지적해야 될 감사가 본인은 연차가 뭔지 몰라서 연차를 쓰라는데 막 반반차까지 내시면 이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증인 엄덕은  ……. 
김미수 위원  나는 이 자료 보고 ‘아, 사장님은 괜찮지만 감사는 직원이구나.’ 여기에 다 나인투식스, 나인투식스 이렇게 쓰여 있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연차의 뜻을 모르시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연차만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임원이 반반차를 제출해 주셔서 당황스러워서, ‘우리 엄덕은 감사는 연차를 모르시는구나.’, ‘연차 내용을 모르시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해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엄덕은  연차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를 저렇게 주면, 지금 몇 번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계속 하실래요? 연차를 하시면 연차만 주면 되지 무슨 임원이 반반차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듣다 보니까 엄덕은 감사님, 예전에 이동환 고양시장님 후보 시절에 회계담당자일 때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때 근무 어디에서 하셨어요? 
○증인 엄덕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김미수 위원  이동환 시장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하셨잖아요? 
○증인 엄덕은  예. 
김미수 위원  그때 어디에서 근무하셨냐고요? 근무장소. 
○증인 엄덕은  집에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신 거네요, 장소를 벗어나서. 사무실에 나오셔서 근무하셨어야지.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의 직분에 있을 때랑 그 회계책임자로, 
김미수 위원  아니요, 나는 그것이랑 연계해서 질의하지 않아요. 신의성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책임자가 회계사무실에 안 나오고 다른 데서, 집에서 근무하면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증인 엄덕은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규정을 준수해서 일하였습니다. 
김미수 위원  규정은 당연히 준수했지요. 그런데 신의성실의 의무는 위반하셨지요. 사무실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안 나오셔서 사람들이 회계책임자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엄덕은인지 엄사랑인지 헷갈려하고 그렇게 다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신 거네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14페이지, 지난번부터 되게 궁금한 건데 이것은 송 팀장님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전용차량 기사, □□□가 짧게 그만둔 이유가 계속 궁금해요. 제가 이게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아요. 이분은 왜 이렇게 금방 그만두셨어요?
○증인 송병종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지금 네모로 되어 있는 분 말씀이세요? 
김미수 위원  예. 
○증인 송병종  다른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개인사정상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6월 18일까지이고 7월 7일까지 비어 있어요. 이때는 누가 하셨어요? 
○증인 송병종  그때는 운전 대행업체를 통해서 단기간 동안 근무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지불이 돼요, 운전 대행을 하시면? 
○증인 송병종  그것에 대한 비목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성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운전 대행은 누가 선정해요? 
○증인 송병종  저희 회사하고 지정돼 있는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운전 대행차량 기사님 몇 분이 킨텍스에 계세요? 
○증인 송병종  현재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계약한 회사가 있다면서요? 
○증인 송병종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업체를 활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만둔다든지 휴가를 쓴다든지 할 때는 그 업체를 활용해서 단기간 동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맞아요? 회계 처리상 맞아요? 
  그러면 운전 대행하고 계약하셨다니까 계약서 주세요. 
○증인 송병종  계약을 해서 하지 않고요, 활용을 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조금 전에 계약이라고 표현을, 
○증인 송병종  그러면 용어를 제가 잘못 썼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이분들은 도대체 뭘 물어보면 바꾸고, 물어보면 바꾸고, 속기록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전날 대답한 것, 오늘 대답한 것 계속 달라서. 
  제가 분명히 이 빈 기간에 운전을 누가 했고 예산이 어떻게 나갔는지 물어봤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시고. 
○증인 송병종  예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게 공기업은 괜찮나? 
  과장님, 우리는 이렇게 운전직이 빠지면 공식적으로 안 뽑고 막 이렇게 하셨다, 지금 답변 들으셨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은 이해가 되세요? 
○증인 김문식  제가 킨텍스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인력의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가 쉽게 가능한데 킨텍스는 그렇지 않은 조직의 특성상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제가 관리 감독부서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데서 저런 것을 보셔야지. 
  저것은 관리 감독 범위가 벗어나나요? 킨텍스 예산이니까 마음대로 뽑아서 하고,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건가? 우리 감사 범위에서 벗어나요, 과장님?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저희가 조직이나 인사, 보수, 자산관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지도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서에서 모르시니 당연히 킨텍스는 마음대로 했을 거고, 그러니 같은 회의를 하는데 위원회 수당이 됐다가 심사 수당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도 지도 감독부서에서 모르는 것이고, 킨텍스 자체에서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고, 뽑아온 근거도 없고.
  아니, 진짜 그 자료에 제일 심각한 게 그거예요. “킨텍스 자체 판단하에” 어떻게 근거하지 않고 자체 판단하에 이런 답변이 올라오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운전 대행이랑 계약을 하셨다고, 나중에 우리가 다 속기록을 봐요. 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또 계약서는 없다고 하시고. 
  그러면 계약서가 없으면 지금 운전 대행업체는 어디예요? 우리 운전 대행업체는 어디예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증인 송병종  상호명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아니, 나중에 서류에 다 나올 건데, 자료 요청하면 받을 건데. 
  아니, 그렇게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다, 업체들은 자기 업체 거론되는 것 좋아해요, 광고라서. 왜 이러세요? 
○증인 송병종  올투대리운전이라는 데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운전 대행을 대리운전 회사에다가, 그러면 아침저녁 출퇴근을 대리운전이 와서 하신 거예요? 이야 신기하네. 
  제가 감사님이 계셔야 여쭤볼 건데 이런 것을 대리운전 회사에다가 맡기셔서 직원이 갔다고 대리운전을 해서 대리비 내보내는 것이 맞는지, 결국은 대리운전 회사면 대리비를 내보낸 건데 감사님 출퇴근 차량에 대리비를 지출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엄덕은 증인, 오전에 제가 감사보고서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만 할게요. 
  증인, 킨텍스는 연차 사용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까? 
○증인 엄덕은  예. 증빙자료를 저희가 감사할 때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요, 아니요. 평소에 연차를 사용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까? 
  감사보고서와 별개로 다른 직원이 내일 연차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까? 
김미수 위원  감사님 제출했나 물어보세요, 그 날짜에.
○증인 엄덕은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여쭤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연차를 내부 결재로 상신해서 올리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연차를 사용할 때 그냥 연차 사용하지요? 
  경영지원팀장님, 팀장님 연차 사용하실 때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것 말고 추가로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십니까? 
○증인 송병종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법상에도 그래요.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쭉 읽어보시면, 엄덕은 증인, 잘 들으세요. 「근로기준법」을 쭉 읽어보면 연차의 사용요건은 딱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청구.근로자가 연차를 청구하면 회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추가 증빙자료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엄덕은 증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작성이 되어 있냐면 저거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단어만 잘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날 연차를 상신하였으며”, 그리고 저 연차를 상신한 것은 킨텍스에서 연차승인을 해 준 거지요. 결과적으로 연차를 사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를 뒷받침할 의료기관 진단서, 진료 기록, 약국 처방전 등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이 킨텍스 감사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차를 다음 날 상신했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증인? 다음 날 연차를 상신한 것 자체가 잘못이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킨텍스는 그 연차를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연차를 승인한 킨텍스가 잘못인 거지요? 
○증인 엄덕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성원 위원  아니요, 다시요. 이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연차를 하루 늦게 상신한 것을 킨텍스가 받아들여줬답니다.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엄덕은 증인이 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저 하루는 공식적으로 킨텍스에서 인정하는 연차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가 지적하기 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차를 승인해 줬다는 것은 그 전날이 연차로 사용된 거잖아요. 킨텍스가 인정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둘 중 하나라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 하루가 연차로 뒤늦게 승인한 것이 잘못이라면 일차적으로 더 큰 잘못은 킨텍스에 있는 거예요. 왜 연차를 사후에 승인해 줍니까? 왜 직원들의 연차를 사후에 승인하게끔 그런 문화를 만드시냐고요. 감사는 감사보고서에 그런 문책까지 지적이 쫙 돼야 되는 거지요. 
  연차의 사후승인이 정당한 것이라면, 헷갈릴까 봐 다시 말씀드려요. 
  연차 사용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연차 사용 승인 부서부터 해서 킨텍스 잘못이었다. 
  두 번째, 연차 사용이 정당했다면 사후승인이 정당했다면 이를 뒷받침할 의료기관 진단서, 진료 기록, 약국 처방전 등 객관적 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감사보고서가. 
○증인 엄덕은  저희 감사보고서는 기준에 맞춰서, 절차에 따라서 적었습니다. 
  다만 지노위 관련해서 여기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위원님, 엄덕은 증인 것을 사례로 드세요. 연차 내셨을 때 본인이 증빙서류 저렇게 제출했는지. 
최성원 위원  증인, 제가요. 
김미수 위원  자꾸 지노위 얘기하고. 
최성원 위원  지노위 얘기를 제가 지금 먼저 꺼낸 적 있습니까? 
○증인 엄덕은  없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감사보고서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차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킨텍스를 잡으셨어야지요.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왜 연차를 사후에 승인하게 하냐고, 왜 승인해 주냐고, 왜 결재를 용인해 주냐 했어야지요. 
  두 번째, 연차가 정당했으면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왜 요구합니까? 감사보고서에 저게 왜 들어갑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외근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증인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것을 문제 삼았냐 하면 저녁 6시 이후부터 외근이 맞냐고 여쭤봤어요. 그것이 감사보고서에 기재가 되는 것이 맞냐는 질의인 건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엄덕은 증인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외근 전에 나가고, 5시 반에 나가고 이런 말씀 해 주셨잖아요. 그거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엄덕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근무하는 기간 중에 외근을 나갈 때는 부서장에게 구두복명을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복명을 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6시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6시 이전에 나갔다고 하면 부서장에게 구두복명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외근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성원 위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증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감사보고서상에 외근이 들어간 것은 제가 이야기한 외근 시간보다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6시 이전에 보고 안 하고 나가고 이런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거네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지금 외근에 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예, 외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킨텍스 감사보고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저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 용인한 건지. 사전보고 없이 외근을 수행하고 사후보고하는 방식도 용인했다.
  용인한 사람 잘못 어디 갔습니까? 그 직원으로 하여금 사전보고 없이 외근을 수행하고 사후보고하게끔 용인한 사람의 잘못은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큰 것 아니에요? 
  킨텍스 전체를 잡으셨어야 돼요. 이 감사보고서 하나로 저는 보이는데요? 킨텍스의 여태까지 근무문화가, 감사가 지적한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된다면 내부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해 왔을까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증인은 안 보이세요? 
  이걸 싹 도려냈었어야 돼요. 일한 사람은 아니, 사전보고 없이 외근을 수행하라고 해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래요, 감사보고서에서. 이게 뭐예요? 
○증인 엄덕은  지금 위원님께서 저 부분만 딱 캡처해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감사보고서 전체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체에 대한 부분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더 잘못한 사람은 대체 어디 가 있는지. 
○증인 엄덕은  기준이 있고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무단결근과 사무처리 위반 근거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증인 엄덕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결근은 출근하지 않는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원 위원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연차를 승인해 준 부서 어디 갔냐고요. 그 부서 왜 안 잡으세요? 직원으로 하여금 하루 뒤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그 부서 어디 갔냐고요. 다 도려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답변하셔봐야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아까 PPT요. 
  이게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게 증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분만 따온 게 아니에요. 감사보고서 마지막에 정리돼 있는 거 따온 거예요. 
  즉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제출된 외근 내역 중 상당수가 실제로 수행되었고 외근 이후에도 후속 보고서, 회의록, 문서화 조치가 없다. 업무 처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가 부족하다고 킨텍스 감사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감사가 외근을 감사할 때 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먼저 나간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보고서, 회의록,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오전에 여쭤본 겁니다. 6시에 사람 만난 것, 7시에 사람 만난 것 이게 외근이냐고. 그런데 증인은 그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6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5시 반에 그냥 나갔다. 5시 반부터 6시까지. 이거를 아무 말도 없이 휴가도 안 올리고 보고도 없이 나간 것을 문제 삼으셨어야지요, 그러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이 사람이 외근을 수행하고 말고의 여부와 별개로 ‘무단으로 사무실을 빠져나갔네, 자기 마음대로 나가네.’,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는 외근을 그렇게, 저녁 6시 이후에 외근을 했고 보고서가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외근이 대체 뭐냐고. 실제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외근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대체 무슨 얘기예요? 
○증인 엄덕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고서 안에 녹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증인,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그 부분이 있어요. ‘외근이 실제로 수행됐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없어서 실제로 수행한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수행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뒷부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과보고서에 다 적혀져 있고요.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최성원 위원  절차에 따라서 하셨겠지요, 당연히. 기준이 없다고요. 
  감사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증인 엄덕은  2명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엄덕은 증인 포함해서 3명입니까?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답변하는 증인의 감사의 취지도 달라요, 이 결과보고서와.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신의성실.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가 지적한 후속 보고서, 회의록이 없다고요? 이게 과연 신의성실 미준수 원칙에 포함될까요? 
  외근 내역 중에 상당수가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어요. 외근하러 간다고 뻥 치고 나가서 놀아요. 신의성실 미준수한 거지요. 어긴 거지요, 회사와의 신뢰를. 상당수가 실제로 수행됐다면서요. 직접 세 명한테 전화하셨잖아요. 
  제가 이 감사보고서를 진짜 한 20번, 30번은 읽어본 것 같아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빠뜨리고 읽은 부분이 있나?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읽고 있나?’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거든요. 실제로 수행했지만 보고서도 없어서 실제로 수행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감사보고서에 적힌 내용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꼭 확인해 보시고, 감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사람 잡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라 그래서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너 왜 짜장면 먹었냐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조실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지난번의 답변을 한 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헷갈려서. 킨텍스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차를 다음 날 승인해 주고 하지요? 
○증인 명수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엄덕은 증인, 여태까지 이런 것들을 악용해 왔던 그런 문화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하실 거면. 이 대상자 1명한테만 물을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해온 거잖아요. 
  두 번째, 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작성해 놓고서 이 자리에서는 일찍 나간 게 문제였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보고서 어디에도 외근 전에 일찍 나갔단 얘기 한 줄도 없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30번 읽었다니까요. 증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보고 없이 일찍 나갔다는 건데, 이것도 말 안 되지요. 사전보고 없이 외근 수행하라고 해 놓고서. 하여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킨텍스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정확히 해야 되고요. 하실 거면 그 문제의 근본을 찾아서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것이 감사의 역할이에요. 킨텍스의 문화가 100% 정당했는데 그 안에서의 일탈은 그 직원을 당연히 혼내야지요. 징계해야지요. 그런데 이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것은 킨텍스 내부에 문제가 많다는 거고 엄덕은 증인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하나도 캐치하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덕은 증인이 오전 중에 징계 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감사팀에서 중징계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징계사유를 일단 결과보고서 내용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징계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았고요. 포괄적으로 적은 것이고 최종 결론에 대해서 징계사유에 대한 부분을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거기에서 당사자들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소명을 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급별로, 팀별로, 사안별로 그에 맞는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너무 많은데 이 해당자에게만 중징계를 요청했어요. 더 큰 문제들이 많잖아요. 부서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거고 연차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또 승인해 주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그 사람만 그렇게 중징계를 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 제 의문이고, 증인 오셔서 물론 많은 일들 하셨겠지만 공식적으로 감사보고서 두 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한 가지 건 더 있잖아요, 해외 출장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저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아까 질의에서 빠뜨린 게 있어서. 
  1페이지 감사 연차 내역, 제 연번호로는 5번이에요. 8월 11일 반반차 쓰신 것. 이것부터 질의 시작이었는데. 
  8월 11일 반반차 쓰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셨어요, 엄덕은 증인? 
○증인 엄덕은  날짜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8월 11일. 그러니까 자료 주실 때 연번을 달란 말입니다. 그래야 연번으로 딱딱 번호를 말하지. 
○증인 엄덕은  지금 8월 11일 자에는 16시부터 18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8월 11일에 반반차를 쓰셔서 4시에 퇴근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량운행일지 5번, 5페이지. 8월 11일 찾아보세요. 차량 몇 시에 퇴근하셨는지. 
○증인 엄덕은  (자료를 뒤적임)
김미수 위원  제가 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5페이지라고. 무슨 페이지를 자꾸 뒤져요? 5페이지. 
  제가 그냥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5페이지 알려드렸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뒤져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증인 엄덕은  아니요. 찾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미수 위원  제발 질문할 때 들으세요. 제가 차량 몇 시에 퇴근했냐고 5페이지 보라고 했잖아요. 
  차량 몇 시에 퇴근이에요? 
○증인 엄덕은  운행종료 시간은 6시 45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날 본인은 반반차 쓰셨어요. 몇 시에 퇴근하셨다고요, 조금 전에? 
○증인 엄덕은  4시에 퇴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차가 저렇게 됐어요. 저건 뭐예요? 
○증인 엄덕은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뭔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내고 맨날 확인을 합니까? 아까 병원 어쩌고 얘기하셔서 제가 병원에 관심 없다 그랬는데 병원 다니면서 관용차 타고 다니시는 거네요? 
○증인 엄덕은  병원을 갈 때 관용차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저 자료는 뭐예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셨다면서요. 저 자료는 뭐예요? 병원 안 갔는데. 분명히 본인은 4시에 퇴근하고 반반차를 쓰셨는데 차량은 6시 45분, 그 이후에 보면 6시 50분. 딱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네.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 
○증인 엄덕은  이건 자료는 확인한 다음에, 
김미수 위원  뭔 자료를 확인해요? 자료가 잘못되면 징계를 줘야지. 지금 감사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자료가 불성실하면 징계 준다며. 
○증인 엄덕은  이 자료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주시라고요. 자료를 잘못 제출했으니까. 
○증인 엄덕은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본인 것은 재차, 삼차 확인하고 남의 것은 확인 안 하고 징계 주고 그래요? 똑같이 하시라고요. 
○증인 엄덕은  그런 적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 적 없기는. 자료를 저렇게 준 사람이, 누가 줬어요, 이 자료? 이거 자료 누가 줘요? 
○증인 송병종  경영지원팀에서 제출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차량 운행 틀렸다고 몇 번째 지적받아요, 팀장님? 
○증인 송병종  이걸 틀렸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틀렸으면 반차 쓰면서 차량 운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자, 4시에 퇴근하셨어요, 8월 11일에. 그런데 차는 저렇게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차량 운행한 거네요? 징계받아야겠네, 이 기사님. 
○증인 송병종  일단 차량 게이트에서는 당일에 오후 반반차 쓴 것처럼 4시 13분에 게이트를 나간 것은 맞고요. 차량일지는 6시 45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감사님이 개인 일정이 있으셨는지 업무적으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김미수 위원  업무적으로 했으면 반반차가 아니고 외근이지요. 
  아니, 팀장님! 오늘 외근하고 반반차 얘기 계속하는데 구분 못 하세요? 업무상 일이 있으면 반반차가 아니라니까요. 
○증인 송병종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런데 관리도 안 하는데 왜 답변을 하고 자꾸 나서요? 
○증인 송병종  작성을 어디에서 했냐고 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김미수 위원  어디서 제출했냐고 얘기했는데, 알았어요. 그리고 작성할 때 알고 제출하셔야지, 앞에 하고 뒤하고 다른데 이걸 그냥 제출하시면 돼요? 앞에는 분명히 4시에 퇴근하셨다고 하셨는데.
○증인 송병종  퇴근했다고 해서 일일이 어떻게 이동했는지까지는 저희도 체크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원이라 반반차를 안 써도 내야 되는데 반반차를 써서 내서 제가 계속 질문드리잖아요. 
  외근을 하셨으면 그 차를 이용하셔도 돼요. 누구 만나러 가시고 다 괜찮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1페이지에 제 연번호로는 4번이에요. 8월 22일. 아,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질문이고, 지금 반반차를 쓰셨잖아요. 개인적인 일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차가 운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들어와 있어야지요. 그 답변이 맞지 않아요? 기사님이 엄덕은 증인 다른 데 내려다 놓고 열심히 끌고 다니다가 이 시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사님 징계 줘야지. 
  아니, 감사님 이런 건 왜 안 봐? 왜 자기 건 안 보고 남의 것만 보냐는 말입니다. 보실 때 본인 것도 보세요. 본인 기사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본인은 4시에 퇴근했는데 차는 계속 끌고 다니다가 늦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증인 엄덕은  지금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수 위원  확인하지 말라고요. 자료 주기 전에 확인하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송규근 위원님이 처음 차 올 때부터 한 개씩 한 개씩 체크하면서 “뭡니까? 언제 출근했습니까? 언제 퇴근했습니까?” 이걸 몇 번을 물어보는데 지금도 찾아서 준다고요? 
  아니, 무슨 자료를 이렇게 줍니까? 자료를 똑바로 검토하고 주시면 빨리 끝날걸. 그리고 답변은 못 주고 맨날 “나중에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떡해요? 이 기사님 징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성원 위원님이 얘기하잖아요. 감사님 잘하셨다니까요. 무단결근하는 거 그날 처리 안 하고 그다음 날 한 거 지적하신 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감사님. 
  그런데 그것을 허락한 담당 부서장도 같이 징계를 주란 말입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무단결근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걸 괜찮다고 허락해 줬단 말입니다. 그게 킨텍스의 출퇴근 문화예요. 제가 야근 얘기하고 연차 얘기하잖아요. 출퇴근 문화를 바로잡겠다고 감사님이 하셨는데. 킨텍스가 지금까지 계속 하루 다음 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관행에 의해서, 아까 위원회인지 심사인지 관행에 의해서 내보냈다가 나중에 ‘아니구나.’ 하고 환수조치한 것처럼, 이분도 관행처럼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허락한 부서장이 더 잘못이지. 부서장이 허락을 해 주니까 킨텍스 출퇴근 문화가 이 정도 된 거잖아요. 징계 주라고요,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출퇴근 공용차량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있어서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할게요. 
  킨텍스에 임원 출퇴근용 공용차량이 몇 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증인 송병종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임원용으로 4대가 되고 있고요. 직원용으로 8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출퇴근용 공용차량은 임원 네 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돼서 네 대만 보유하고 있다? 
○증인 송병종  그렇습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4대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관리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증인 송병종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경기도 감사도 그렇고 이번 특위 때도 그렇고 송규근 위원님이라든지 김미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이번에 좀 보완이 됐고, 
김학영 위원  아,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증인 송병종  지침이 있었는데 지침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임원한테 제공되는 출퇴근용 공용차량은 거기에 따른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증인 송병종  기존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침 개정을 통해서 1월 1일부터는 그런 부분들, 공용차량 차고지라든지, 차고지를 별도로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미 보완이 됐어요? 
○증인 송병종  예. 개정은 했고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김학영 위원  26년 1월 1일부로? 
○증인 송병종  예. 
김학영 위원  그게 무슨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게 아닌데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면 되지 뭘 26년 1월까지 기다리나요? 그렇게 기다려서, 그게 무슨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 송병종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기존 임원분들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로 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김학영 위원  얼마 남지 않아서? 
○증인 송병종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공용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요? 그걸 킨텍스가 매입하는 건 아니지요? 
○증인 송병종  예전에는 매입으로 했는데요. 최근에는 법에서 정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어서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렌털하는 부분들은 100% 다 전기차로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새로 렌털하는 것은 전기차로 하고? 
○증인 송병종  예,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면 언제부터 렌털로 운영했어요? 구입해서 보유하는 것은 언제까지 했고? 
○증인 송병종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차량마다 조금 다른데 한 2015년, 2016년, 이 사이부터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김학영 위원  아, 렌털로 운영하는 게? 
○증인 송병종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거네요. 
○증인 송병종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있어서 그 차량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을 때부터 한 대 한 대 렌털로 바꿔가면서,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보유를 하면, 보통 몇 년을 운영하다가 내구연한, 이런 게 있어서 폐차를 한다든지 대차를 한다든지 요즘 흔히 많이 사용하는 렌트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몇 년 주기로 한다든지, 몇 킬로를 사용했으면 새로이 렌털을 한다든지. 렌털을 외부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개월 수로 계약을 하잖아요, 킬로수에 관계없이. 
○증인 송병종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임원분들 것 교체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1년 이상 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는. 
김학영 위원  1년 이상? 그러면 통상 몇 년으로 해요? 몇 개월로? 
○증인 송병종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2년이나 3년? 킬로수는 관계없나 봐요? 
○증인 송병종  저희가 상위법들을 보고 이번에 지침 개정할 때 바꿨던 부분인데요. 기존의 임원분들은 3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지침 개정하면서 상위법을 보니까 렌털 부분은 다 1년 이상으로 한 것을 보고 거기 기준과 맞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으로 하는데 상한선은 몇 개월로 하냐, 이거예요. 
○증인 송병종  최대 3년 이상은 하지 않는, 
김학영 위원  3년? 
○증인 송병종  예. 
김학영 위원  그게 직접 사용하는 임원의 임기하고 불일치하지요? 임원 임기가 다 돼서 바뀌어도 그 차를 새로 렌털하면 불일치하잖아요. 
○증인 송병종  맞습니다. 이번에 바뀌게 될 임원분들은 저희가 최근에 새롭게 바꿨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은 해당되는 차량을 사용해야 됩니다. 
김학영 위원  임원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차량 계약기간이 또는 내구연한이, 사용연한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새로 교체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송병종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여기 운행일지를 보면 9월 9일에 차량을 교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게 킨텍스감사 출퇴근용 차량이라는 거지요? 
○증인 송병종  부사장 두 분 것과 감사 차량까지 해서 3대가 일시에 교체가 됐는데, 
김학영 위원  일시에? 
○증인 송병종  이번에 교체된 건 바로 신차가 저희 쪽에 오기 때문에, 신차가 바로 입고가 되지 않습니다. 입고되는 데까지 한 두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대차가 렌트 업체에서 저희 쪽에 제공이 됩니다. 기존 차량과 그 차량이 입고 들어왔던 그 시기입니다, 이때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운영되던 차량이 계약기간 만료돼서 신차를 신청했는데 신차가 나오기 전에, 그 기간에 필요하니 거기서 대차로 제공한, 기존에 사용하던 차를 제공해서 그걸 운영했다는 거예요? 
○증인 송병종  렌트 업체의 차량을 저희 쪽에 제공하고 기존 차량은 반납을 했고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4만 5,000km 정도 운행하던 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차량교체 기존차량 계약만료’라고 했는데.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이게 이상해서. 그러면 9만 5,000km를 다 사용한 그 차량은? 그게 몇 개월 운행했던 거예요? 
○증인 송병종  이건 저희가 연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계약했던 거예요? 
○증인 송병종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지만 기존 것은 4년인가 5년 정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규정을 물어본 거예요. 외부 렌트를 하게 되면 보통 몇 년간 운영을 하냐. 9만 5,000km 정도 운행을 했으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특별히 고장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 자가용 같으면 더 사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어떤 기준에 충족해서 이걸 바꾸게 된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송병종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임원분들 차량 3대를 같이 변경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금액 자체가 3대를 하면 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할 수가 없었고,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렌털 업체를 선정했고 그 업체에서 제공한 차량이 입고가 되는 과정이 9월부터 11월까지 있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쨌든 정리를 해 보면 명확하게 외부 렌트용 차량을 어떤 기간 동안 또는 어떤 킬로수를 사용하게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하게 됐다? 
○증인 송병종  기존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으로 했을 때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임원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봤을 때 상위법에서도 1년 이상 그리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을 봤을 때도 렌털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일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학영 위원  아니, 1년밖에 사용 안 했는데 교체를 해요? 
○증인 송병종  렌트 차량의 금액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3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탈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건 변경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금액에 대한 게 무슨 말이에요? 
  새 차를 렌트했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한다고 하면 계속 연장, 연장하는 게 정상이지, 1년밖에 안 쓴 차를 반납하고 또다시 재계약해서 렌털을 하냐, 이 말이에요. 
○증인 송병종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두고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3년 정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데, 상위법이라든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그 정도의 기준을 갖고 렌털 차량들은 계약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 다만 임원이 바뀔 때마다 상황마다 계속 바뀌는 것들은 저희도 당연히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김학영 위원  지양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증인 송병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3년도 사실은 신차지요. 출퇴근용 차량이라는 것은 일반 개인이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것과 다르게 공용으로 또는 공무로 쓰든가 출퇴근용으로만 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운행거리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상식인데, 이걸 1년 단위로 한다, 2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너무 작잖아요.
○증인 송병종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새로 만들었다는 규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다시 한번만. 
○증인 송병종  렌트 차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단위가 최소 기준만 그런 거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보통 일반 개인들도 장기 렌트를 하게 되면 4년 단위, 5년 단위 이렇게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증인 송병종  저희도 다른 법들을 같이 비교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아마도 렌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감가상각이 발생되지 않고 저희 쪽에서 지출했을 때 동일한 금액에 또는 더 적은 금액으로 바꾸더라도 그 금액 수준에서, 예산 수준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빡빡하지 않게 해 놓지 않았을까 저도 추측을 해 보고요.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하면 저희도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행했던 건 몇 년 운행했던 차예요? 감사 공용차량은 몇 년간 운행했던 거예요? 몇 년간 계약을 했었던 거예요? 
○증인 송병종  두 번의 연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4년 또는 5년 정도 운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4, 5년? 
○증인 송병종  예. 
김학영 위원  과장님, 시에서 공용차량을 렌트하게 되면 내구연한이랄까, 교체주기랄까 이걸 어떻게 하나요?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정도에 렌트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의 경험이 없고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어쨌든 차량을 구입을 하든 렌털을 하든 세금을 사용해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최저 기준을, 1년 이상은 당연히 써야지.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기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나,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9만 5,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인 같으면, 물론 생각하기 나름인데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중간에 올해 11월 12일에 신차가 인도됐나 봐요? 
○증인 송병종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 중간에 신차도 아니고 불과 몇 달 만에, 두 달 만에 차가 중간에 하나 끼어 있어서, 이건 무슨 내용인가 해서 물어본 거고, 
○증인 송병종  맞습니다. 저희도 대차 지급이 괜찮은 건가 확인했었는데 지방계약법에서 이렇게 신차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꼭 전기차로 구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학영 위원  기존에 운행하던 차는 그러면 전기차가 아니었나요?
○증인 송병종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법 시행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전기차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이후에 처음 임원 차량을 바꾸는 거여서요. 기존 대표이사 차량은 전기차로 변경이 됐고 최근에 렌털한 차량은 모든 임원분들이 전기차로 바꾸게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어쨌든 이번에 임원 공용차량 3대를 동시에 교체하게 된 거고, 그게 교체주기가 됐다고 판단해서 교체를 한 거다? 
○증인 송병종  예, 그런 부분과 계약을 더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없었다는 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없었다는 거예요? 
○증인 송병종  저희가 기존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5천만 원 이내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임차한 차량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임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대의 차량을 연간 운영했을 때 5천만 원 이내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계속 연장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적하기로는 이 부분이 ‘임차한 차량이라고 볼 수 없다. 용역에 의한 부분이다. 2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수의계약에서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 계약을 할 수 없었고 입찰에 의해서 이번에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기존에 교체가 이미 된 세 분 임원에 대한 차량 운행 이력, 계약 내용, 그거를 좀 주시고,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리고 새로 마련했다고 하는 차량 운행 기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세요. 
○증인 송병종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를 주셨네요. 어떤 회의에서 어떤 구조로 결정됐냐 그랬더니 그냥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주셨어요. 지침을 보고 위원회로 볼 건지 심사로 볼 건지 그냥 내부에서 결정하셔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 실장님, 황승환 과장님 명의로 자료 제출이 들어왔어요. 
  실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게 됐냐고 물어보는 건데. 
○증인 명수진  아까 근거 말씀하셔서 제가 근거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근거를 가지고 회의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까지 여쭤봤잖아요. “회의록 있냐?”. 
  근거를 주실 것 같으면 이런 근거는 우리도 금방 뽑아요. 뭐 하러 킨텍스에서 받아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 환수조치를 할 것 아니에요. 그 회의한 내용을 달라 그러는 건데 이걸 주시면 어떡해요? 그냥 명수진 실장님이 봤더니 맨 밑에 첨부한 것처럼 ‘본 건은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운영수당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판단해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왜 갑자기 이 판단을 하게 됐냐? 그리고 혼자 판단해서 환수 막 공문도 없이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제 질문이 이해가 안 되세요? 
○증인 명수진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 저는 근거가 있어서 이 근거를 자체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가 없다고 하셔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회의록은 지금 저희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재받은 자료는 나중에 또 주실 거예요? 
○증인 명수진  내부 결재 자료가 필요하신 거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실장님 바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걸 다시 또 심사 수당으로 바꾸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이 앞으로는 킨텍스가 절차 없이, 원칙 없이 하지 말고 하나부터 열까지 체계를 잡으라고 이걸 한다고, 킨텍스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정 만들고, 그 규정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없으면 만들고. 
  그런데 지금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 가지고 실장님이 바뀌시고 다른 실장님이 오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심사로 봐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또 심사 지급 나가겠네요? 
○증인 명수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결재를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당연히 제출하셔야지요. 무슨 자료만 주면 꼭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엄덕은 증인이 여기 안녕연구소 명함을 주셨으면 우리가 파주시에 사나 안 사나 체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안 주셔서 특위를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아니, 명함 다 돌렸다며. 다른 사람한테는 주고 왜 우리 킨텍스특위 위원한테만 개인정보라고 안 주는데? 이해를 못 하겠네요. 뻔히 줄 걸. 안녕연구소 딱 나와 있는 명함을 돌리면서 상임연구원, 그걸 어디인지 찾아내는 데 우리 회의 두 달 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실장님, 팀장님 맨날 나오는 거예요, 안 주니까. 안 해도 될 걸 길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왜 회의를 진행해요, 실장님? 
○증인 명수진  임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심사하시지요? 그러면 이걸 심사로 봐야 돼요, 위원회로 봐야 돼요? 
○증인 명수진  위원회 내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심사예요, 위원회예요? 
○증인 명수진  그런데 지금 지침상으로는 위원회와 심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회의를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위원회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김문식 과장님, 고양시에 각종 위원회 되게 많잖아요? 
○증인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명칭이 애매하기는 해요. 명확하게 ‘임원추천심의위원회’,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임원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위원회 같아요. 
  사실 고양시도 이런 거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심사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내용이? 그러면 단순 위원회예요, 아니면 심사를 위한 위원회예요? 
○증인 김문식  지침상 보면 약간 모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에서 이전에는 심사 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이번에는 위원회 수당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해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에서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내부지침이 있어서 큰 혼선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시는 그냥 위원회 자체를 심사를 하건, 안건 심사 자체가 심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위원회와 심사를 같이 보고 있어요. 모든 위원회, 160개 고양시의 각종 위원회는 다 안건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 수당과 위원회 수당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위원회 참석, 참석 수당 해서 그냥 해당 기관에 출자·출연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그냥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심사 수당, 밑으로 내려 보시면요. 법령, 조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거 내부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대표 뽑을 때는 9명, 감사 뽑을 때는 6명, 다 되어 있어요. 위원이 단순히 회의 참석 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영수 국장님이 환수조치 당한 게 너무 아까워서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가 아니라 기존의 심사가 맞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킨텍스에서 이걸 위원회로 보셨다고 하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갖다 달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심사로 봐야지요, 심사로. 선정위원회인데 심사하셨잖아요. 몇 점, 몇 점, 99점 주셨잖아요. 
  실장님, 제가 그래서 근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거 안 주시면 실장님이 바뀌면 다음에 또 심사 수당으로 봐서 나가요. 그러고 나갔다가 또 ‘아닌가?’ 또 환수조치해야 되고. 그러면 환수조치를 일주일 만에 한 거는 경고 안 받고, 한 두 달 만에 한 건 경고 안 받고. 감사님이 그렇게 막 하실 거란 말입니다. 불 보듯 뻔해요. 그러니 절차를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님이 본회의에서 발언한 것 중에 하나 더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우리 킨텍스특별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얘기됐던 게 상임연구원이라는 단어가 맞냐, 안 맞냐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임연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연구원이 아닌 그냥 회원이라는 것을 찾아내면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기재해도 되느냐를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는데, 고덕희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주부’라고 문제를 삼았다고 본회의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겸직신고를 안 했다고 문제제기를 했지, 주부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고덕희 국민의힘 대표는 어디서 주부라는 단어를 찾아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제 기억에, 우리 여기서 아무도, 다시 말씀드려요. 주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겸직을 하시면서 겸직신고를 왜 안 했느냐, 상임연구원이 진짜 상임연구원이 맞냐, 이런 말만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속기록 뒤지기도 귀찮아요. 똑같은 얘기 다 해서, 김문식 과장님이 찾아보셔서 우리가 주부라는 말 안 했다고, 고덕희 국민의힘 대표한테 잘못 아셨다고 전달해 주실 수 있겠어요? 
○증인 김문식  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과장님이 계속 출석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온 적 있어요? 
○증인 김문식  말씀하신 대로 주부라는 표현은 없고요. 하여튼 오해될 소지의 말씀을, 저도 본회의 때 참석했는데 고양시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말도 취소는 하셨지만 맞지 않고 또 의결권 범위 내에서 행사했던 부분도 저희 시에서 주주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임원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고 주총의 의결권을 3명의 후보 중에 선정하는 의결권 행사, 이 두 가지 사안이었기 때문에 약간 오해스러운 말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부탁드릴게요. 
  고덕희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표현을 한 건지, 그게 국민의힘 의원 모두의 생각인지 궁금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출석하셔서 본인이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겸직신고를 안 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부라는 단어는 어디서 찾으셨는지, 전문위원님이 의원님한테 얘기하기 불편하시면 여기에 출석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석민  예, 알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질의는 아니고요. 좀 여쭤보고 싶어서. 
  주무 국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이 계시니까 과장님께 그냥,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일 수는 있는데 해야겠습니다. 꼭 이 시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킨텍스 특위를 발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한 지 벌써 몇 개월 됐지요? 벌써 6개월 이상 됐지요? 6개월 이상 됐는데, 그동안 시장과 제2부시장과 최영수 전 서구청장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거의 7차례, 8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핵심 증인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나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 부분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봅시다.” 이 한마디면 특위 끝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31일에 원래 활동 기간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번 연도에 행정사무조사는 오늘이 끝일 거예요. 우리 내년에 또 만나야 됩니다. 
  여기 내년에는 다들 지방선거도 있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킨텍스도 내부적으로 새로 임원들이 꾸려져서 또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우리 서로 이렇게 힘들게 힘싸움을 해야 됩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으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오실 게 아니라 부시장님하고 최영수 전 서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김문식 과장님만 계속 나오시면 특위 자체가 마침표를 못 찍는다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인 김문식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정당한 권한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의 사유도 정도가 있는 거지요. 오늘 불출석하시게 된 킨텍스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마지막 현안 점검 때문에 해외 출장을 피치못해 가게 돼서 죄송하다고 주말인 어제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집행부도 최소한 이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저번 주 금요일에 시장 고발했지요? 
○증인 김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예, 직무유기예요. 다음은 제2부시장이 될 수 있고 다음은 최영수 전 서구청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위 구성 자체가 민주당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민주당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너무 과하게 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증인 김문식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3전시장 올해 착공 또 앵커호텔 연초에 착공 또 주차복합빌딩 착공 등 우리 고양시 마이스산업이 큰 도약의 시기에 특위가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힘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이고 또 킨텍스 역시 임원 세 분께서 연말에 모두 교체되는 시기에 있는데 특위의 지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끝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개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 역시 킨텍스도 동일한 마음으로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의 사정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김문식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꾸려서 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개인의 가치 판단의 문제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엄덕은 증인. 
○증인 엄덕은  킨텍스감사 엄덕은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여기 고양시의회로 거의 매달 한 차례에서 두 차례씩 출석하셔서 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위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엄덕은  예. 저 개인적으로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가혹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증인 엄덕은  힘들고 어려운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명수진 실장님,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단 한 차례도 불출석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출석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자리 자체가 너무 가혹하고 과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명수진  이렇게 오래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엄덕은 증인만 가혹하고 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조사특위 첫 회의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그냥 어물쩡 안 넘어간다. 한번 힘싸움 해볼 거면 끝까지 가보자 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게 됐고 지금 마침표를 못 찍어서 내년 6월까지 또 연장을 해 놨어요. 그러면 엄덕은 증인이 어떻게든 이 회의 자체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냥 마지못해 나와서 ‘나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저희 특위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증인 엄덕은  저는 마지못해 나온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몸이 많이 지치고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예. 제가 마지못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엄덕은 감사님도 핵심 증인 중의 한 분으로서 성실히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 정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시장,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서구청장 등 불출석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 출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시거나 혹시 연락을 해 보시거나 그랬던 적 있으세요? 혼자 짊어지기에는 지금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증인 엄덕은  혼자 짊어져서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가혹하냐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제가 원형 탈모도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몸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 부분이 가혹하다는 의미였었던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현재도 계속 몸이 아픈 상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으셔서 하시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정당하기는 하지만 힘이 들기 때문에 가혹하다고,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셔서 그렇게 답변하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6월까지 연장된 것은 사실이고 그때까지 부르시면 성실히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증인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구성 자체는 제가 주도해서 했지만 민주당 의원님만을 위한 특위 구성은 아니었어요. 최초에 적절하게 구성 비율을 맞춰서 국민의힘도 참여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려고 했고 어느 정도 협의까지 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우리 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의원님들만 구성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 점 혹시 모르고 계셨으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혹시 감사님께서는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에 가지고 있는 출자 지분 관례에 따라 당연하게 킨텍스감사에 임명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엄덕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규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가 킨텍스의 3개 주주 중의 한 주주로서 출자 지분의 관례에 따라서 감사님이 현재 임명되셨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킨텍스의 3개 주주기관으로, 코트라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주주기관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아니, 그냥 간단하게 여쭤본 건데 이해를 못 하시면 어떡해요? 
○증인 엄덕은  모집공고가 났고 저는 그 모집공고에 따라서 이력서와 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했던 것뿐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어쨌든 본인이 감사에 최종 선임되셨고 출자 지분에 대해서 관례상 우리 시의 몫이다, 그 자리가. 그래서 엄덕은 감사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이 됐고 제2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엄덕은 씨를 최종 감사로 선임하자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증인 엄덕은  그거는 지금, 
○위원장 최규진  사실과 다릅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게?
○증인 엄덕은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인 거라서 그건 위원장님의 의견일 수는 있으나 저는 모집공고를 보고 절차에 따라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제가 한 질의 중에 어떤 걸 처음 듣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요? 이거 내용이 처음 들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증인 엄덕은  “관례상 시의 몫이다. 그래서 감사로 임명되지 않았냐?” 이런 말들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냥 모집공고가 났기 때문에 모집공고의 절차에 따라서 임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본인은 모집공고에 의해서 서류 제출만 했을 뿐인데 그냥 됐네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증인 엄덕은  제가 모집공고문을 보았고 그 모집공고문에 따라서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엄덕은 증인께서 지난 금요일에 고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고덕희 대표님께서 시장님의 인사권이라고 표현한 단어를 못 들으셔서 생각에 변화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찾아보신 다음에 국민의힘 당 대표이신, 우리 생각이 아니고요, 국민의힘 당 대표이신 고덕희 대표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이동환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라는 표현하신 것을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가, 특히 위원장님이 왜 이 질의를 하시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게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아무튼 엄덕은 증인께서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제29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날 있었던 그 상황을 한번 회의록을 찾아보셔서, 본 의원이 안건을 제출했고 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을 때 고덕희 의원님께서 어떠한 발언으로 말씀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회의 때 숙지한 상태에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저도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킨텍스하고 의회가, 세 기관이 마침표를 찍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별거 아닌데. 시장, 부시장, 최영수 그 핵심 증인들만 와서 이야기 한마디만 해 주면 끝날 일인데. 어쨌든 연말 이렇게 지나게 됐고요. 보름밖에 안 남았지만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있나요? 
  저희가 오늘 회의 과정에서 아마 지난 12월 12일 정례회 마지막 폐회하는 날 고덕희 의원께서 킨텍스 공정성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한 5개의 안건을 찬반 토론하는 과정에서 킨텍스감사를 선임하는 권한이 시장의 정당한 권한인데 감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아마 오늘 계속 나왔을 것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엄덕은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 말도 못 알아들으시는데 직무수행계획서는 굉장히 나름 잘 쓰셨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커리어와 혹은 본인의 이력과 경력, 학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킨텍스에 공모하시면서 그냥 공고가 난 것을 보고 ‘아, 여기에 지원을 해 봐야겠다. 새로운 도전을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셨다고 답변하셨던 거지요, 증인?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나름 킨텍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서론, 직무수행의 목표, 직무수행 계획 그리고 직무수행 방법과 체계, 기대효과, 결론,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자기소개서와 비교해 보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신 분이 직무수행계획서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른 사람같이 느껴져요. 저희가 보통 글을 쓰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글을 쓰는 풍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내용,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학원을 운영하면서 소외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어린이기자단 보호자 모임 회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사고와 가치관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인간의 심리가 궁금하여져서 대학원의 상담 심리를 공부하였습니다.’
  굉장히 문장이 길고 복문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성적이고 보통 MBTI 얘기 안 하는데 MBTI 얘기도 쓰시고. 그런 내용하고는 달리 직무수행계획서는 보시다시피 서론과 목표와 계획과 기대효과와 결론까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쓰셨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둘 다 본인이 쓰신 건가요? 
○증인 엄덕은  예, 제가 썼습니다. 
김해련 위원  직무수행계획서를 쓰실 때 참고하신 자료가 있나요? 
○증인 엄덕은  첫 번째 제일 많이 참고했었던 것은 킨텍스 홈페이지에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경영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지 그리고 킨텍스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컨벤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었고 또 신문 기사에 난 모든 것들을 다 캡처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김해련 위원  킨텍스와 관련한 신문 기사?
○증인 엄덕은  예.
김해련 위원  사실 킨텍스 관련해서 자료로 나오는 것들, 기사화되는 것들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 주로 나오는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MWC나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CES나 독일의 베를린 IFA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는 거는 어디서 참고하신 거예요? 
○증인 엄덕은  이거는 킨텍스의 CEO 인사말에 보면 사장님께서 CES나 바르셀로나 MWC 이런 어떤 대형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전시 면적이 1·2 전시장은 10만이 조금 넘는데 그런 대형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전시장을 건립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CEO 인사말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저희가 제3전시장 건립이,
김해련 위원  이재율 사장님의 발언을 차용하신 건가요? 
○증인 엄덕은  예. 그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직무수행 목표는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경영 투명성 강화, 효율적 자원 운영, 사회적 책임 실현, 이거는 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증인 엄덕은  직무계획서는 굵직하게 한 3~4가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공통적으로 경영을 할 때 제가 감사이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기관 공통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저희 킨텍스가 점점 덩어리가 커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전시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제3전시장도 건립을 해야 하고 또 앵커호텔이나 주차복합빌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지출이 있을 터인데 그런 지출에 대해서, 저희가 매출이 많이 상승돼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전부터 기업에서는 비재무적 가치인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 실현, ESG와 같은 부분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여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 경영 투명성 강화 말씀하셔서 여쭤봅니다. 본인의 커리어, 이력, 학력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시장의 권한으로 감사를 선임한 건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야지.” 이런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는, 그래서 낙하산 인사로, 시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로 감사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투명성이 제고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킨텍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인이 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엄덕은  어느 기관이든지 투명성 강화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적은 것이고요. 감사로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김해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저는 누군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들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속기록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증인, 본인 일이잖아요. 본인 때문에 6개월에 걸쳐서 공정성 감사 특위가, 킨텍스의 주요한 사장부터 실장, 감사, 고양시의 공무원들이 매번 와서 사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관련한 킨텍스 공정성 감사 때문에 5건의 안건이 고양시의회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결론이 나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원래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증인 엄덕은  저는 제가 참석한 여기 킨텍스공정성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속기록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었고요. 
김해련 위원  지금 행정사무조사에서 본인을 두둔하느라고 여태까지 자료도 제대로 안 내고 개인정보보호라고 계속해서 몇 달이 연기되고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본인에게 가장 후한 점수를 줬던 전 최영수 서구청장, 전 자족도시실현국장이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본인 보호하느라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증인 엄덕은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것에 관하여서 의회에서 한 속기록을 제가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다시 여쭤볼게요. 어느 기관이나 경영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감사의 직무는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역할로 이런 낙하산으로서, 시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낙하산으로 아무 이력이 없는데도 킨텍스감사로 된 것이 킨텍스의 경영 윤리, 킨텍스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본인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이런 상황이 킨텍스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엄덕은  저는 킨텍스의 공고문을 보았고 거기에 이력서를 내어서 당선되어서 4월 1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제가 감사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감사님, 직무수행계획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쓰셨는데 제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건 아니지요? 제가 질의를 어렵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증인 엄덕은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중요하고 감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덕은 증인이 받고 있는, 불공정의 상징이 돼 버리셨어요. 
  마치 시장의 인사권으로, 시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시장을 도왔기 때문에 혹은 시장과 가까운 사람의, 가까운 의원의 동생이기 때문에 전시와 관련한, 마이스와 관련한 어떠한 이력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그거는 시장의 정당한 권한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본회의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말한 그 직무수행, 킨텍스의 투명성 제고에 본인이 지금 도움되겠느냐라는 걸 여쭤보잖아요, 원론적인 거 말고. 지금 킨텍스의 투명성 제고에 엄덕은 증인이,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엄덕은 증인이 킨텍스의 투명성에 도움되겠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엄덕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미 엄덕은 증인은 행정사무조사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고 불출석하고 기간을 점점 연장하면서 킨텍스의 투명성에 굉장히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덕은 증인은 킨텍스에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직무수행계획에서 기관장 리더십과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재무관리감사, 재무 관련해서는 경력이 있으신가요? 
○증인 엄덕은  큰 경력은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계획이십니까? 
○증인 엄덕은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금 출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인도 뉴델리에 킨텍스가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베트남하고 대만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인도네시아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 않나요? 
○증인 엄덕은  예. 여러 곳에 저희가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것으로, 국내 시장으로서만 경쟁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재율 사장님께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 곳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국제무대에서는 합리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어요. 킨텍스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공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그리고 경력이나 능력이 없는데 시장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낙하산 감사가 내려오면 국제시장에서 신뢰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엄덕은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해외 전시장이나 해외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과로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를 많은 연구와 회의를 통해서 결정돼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공정성 시비가 있는 것만으로 대내외 이미지는 실추되게 되어 있습니다. AI로 챗GPT나 퍼플렉시티로 검색해 보면 엄덕은 증인의 이 논란, 이미 전국적으로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기사들이 나왔고 그 기사들이 SNS나 AI를 통해서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거 자체가 킨텍스의 신뢰도에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런 일로 벌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다는 것만으로 엄덕은 증인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본인의 존재 자체가 킨텍스의 위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킨텍스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제3전시장 착공했고 앵커호텔 착공했고 대외적으로도 많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뭐합니까? 내부가 엉망이면 이 모든 역할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지요.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관례적으로 하신 자족도시실현국, 전략산업과도 반성하셔야 돼요. 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6개월 더 봐야 될 상황이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엄덕은 증인은 잘 고민해 보십시오. 본인이 직무수행계획서에 쓰신 것처럼 정말 킨텍스의 위상과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의 거취부터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이 감사보고서 있잖아요. 
  엄덕은 증인, 먼저 여쭤볼게요.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초안으로 작성하셨던 보고서가 혹시 있습니까? 
○증인 엄덕은  그거는 정확하게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최종, 최최종, 최최최종 이렇게 하잖아요. 초안, 이 보고서 초안을 제출해 주시고, 
○증인 엄덕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있으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감사 직무 규정도 있고 무슨 직원들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들 있잖아요. 이거 보고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신 규정들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보고서에, 두 번 일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이 보고서 안에 작성되는 규정들은 당연하고요. 그렇지요? 추가로 혹시 더 참고하신 규정이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김문식 과장님밖에 안 계셔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시장, 부시장,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킨텍스 사장님하고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셨잖아요. 곧 다른 임원으로 교체가 되고 엄덕은 감사만 남게 될 건데 새로 교체되시기 전에 왜 고양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총회를 열자고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킨텍스 사장님하고는 그냥 총회를 열어서 어떻게 될 건지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새로 사장이 오신다고 한들 처음부터 저희가 6개월 동안 했던 걸 다시 학습하셔서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아실 건데 새로운 방안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자마자 총회를 요청해서 그렇게 할 건은 없어 보이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새 부대에 담기 전에 중간에라도 가시기 전에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으니, 또 존경하는 고덕희 국힘 대표님께서 말씀도 다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총회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 이동환 시장이 가만히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문제를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회 날짜가 잡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답변은 따로 필요 없으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대답하세요. 
○증인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위를 반년 이상 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경청하고 또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도·감독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특위 전이라도 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반영된 내용과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지적되면 금방 바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전체적인 이 불공정 인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모여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꼭 빨리 만들도록 하시고 변동사항이나 수정사항을 킨텍스로부터 받은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인 김문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문식 과장님, 불출석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 출석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조사 때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직접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김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리고 엄덕은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규진  이동환 고양시장과는 누가 뭐래도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책임자로서 일할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출석하실 수 있게끔 엄덕은 증인이 노력해 주십시오. 
○증인 엄덕은  그 부분은 저의 권한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게 왜 권한을 벗어납니까? 이 행정사무조사 자체가 엄덕은 감사가 감사로서 취임한 게 과연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봐야 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핵심 증인이 당연히 주주로서 고양시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엄덕은 감사 역시 핵심 증인이고 다만 마침표를 찍어줄 수 있는 분이 고양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통틀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엄덕은 증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출석 요구를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엄덕은 증인이라도 가서 이동환 시장한테 출석하라고 요구라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증인 엄덕은  저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저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규진  공식 요청이 아니라 편하니까, 시장님하고 가까운 관계니까 한번 말씀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증인 엄덕은  저의 권한 밖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분은 무슨 성역입니까? 
  아무튼 분명히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다음 2026년에 뵐 건데 그때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위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조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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