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2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 [6]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8]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 [11]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2]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3]환경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4]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5]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6]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
- [17]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
- [18]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19]고양시1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0]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1]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 [22]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 [23]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24]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결의안
- [25]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 [26]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 부의된 안건
- [1]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문재호 의원 외 5명 발의)
- [5]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장 제출)
- [8]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시장 제출)
- [11]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 [12]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장)
- [13]환경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장)
- [14]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장)
- [15]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장)
- [16]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7]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18]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미수 의원 발의)(김미수 의원 외 12명 발의)
- [19]고양시1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안)
- [20]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장 제안)
- [21]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 [22]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위원장 제안)
- [23]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 [24]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결의안(위원장 제안)
- [25]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최규진 의원 외 14명 발의)
- [26]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최규진 의원 외 14명 발의)
- [27]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조 의원 발의)(이철조 의원 외 8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병가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아직 본회의에 제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병가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안내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아직 본회의에 제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민경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민경입니다.
지난, 오늘 새벽까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의결을 해야 하나 의결한 이후에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총 3건입니다. 환경경제 전략산업과의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교통 교통정책과의 도시교통 정비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설교통 버스정책과 제5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특별회계이나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감액되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벽에 산회를 하였고,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 올리고 그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항목에 빠진 버스정책과 제5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이미 보고서에서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포함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부터 수정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서 또 금액 수정 그리고 저희 예결위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수정을 한 이후에, 그리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이어서 보완하는 수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원칙과 절차를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민경입니다.
지난, 오늘 새벽까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의결을 해야 하나 의결한 이후에 오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오류는 총 3건입니다. 환경경제 전략산업과의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건설교통 교통정책과의 도시교통 정비계획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건설교통 버스정책과 제5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특별회계이나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감액되어서 금액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벽에 산회를 하였고,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 올리고 그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여 바로잡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항목에 빠진 버스정책과 제5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에 이미 보고서에서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포함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부터 수정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의 검토보고서 또 금액 수정 그리고 저희 예결위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수정을 한 이후에, 그리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이어서 보완하는 수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원칙과 절차를 바로잡고자 하는 부분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정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처럼 오늘 하지 않고 일단은 월요일 건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바로잡아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와 이동환 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예산이 며칠 미루어짐을 의회 대표로서,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양해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의원이 초유의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지금 다 정리하셨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도 이 사항들을 본 의원이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대표로 하셨잖아요!)
(장내 소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과거를 (청취불능))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장내 소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 줘야지요.)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얘기했잖아요!)
(「발언권까지 막고 그럽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권을 막으세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의회 개원이래.)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를! 양해를 못 하시면,)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처럼 오늘 하지 않고 일단은 월요일 건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바로잡아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와 이동환 시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될 예산이 며칠 미루어짐을 의회 대표로서,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이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다 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양해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의원이 초유의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말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지금 다 정리하셨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래도 이 사항들을 본 의원이 앞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대표로 하셨잖아요!)
(장내 소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과거를 (청취불능))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회의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장내 소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잘못된 부분을 얘기해 줘야지요.)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얘기했잖아요!)
(「발언권까지 막고 그럽니까?」하는 의원 있음)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권을 막으세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초유의 상황이 일어난 건 처음입니다, 의회 개원이래.)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양해를 구했잖아요, 양해를! 양해를 못 하시면,)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 전에 우리 김영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이 예산안이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발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십시오. 김영식 의원님.
먼저 진행하기 전에 우리 김영식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이 예산안이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신 제대로 된 발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십시오. 김영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의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본회의장 장소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심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듣고 보니 사무착오로 인한 예산결산위원회가 통과되지 못하고 임시회에 통과돼야 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의회주의의 잘못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대 본회의장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본회의장에 예산을 상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깊이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의원님들이요.」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는 실무자의 책임이고,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당사자가 의원이에요, 의원!)
두 번째는 예결위원회에서 찾았어야 할 부분이고,
(「와!」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부터 잘못 올라온 것이고요,)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의정담당관한테 보고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치지 않고 사무착오로 인한 행정적인 착오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주의에 깊이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고양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회주의를 바라볼 적에 커다란 실수를 인정할 때 우리 고양시민께 굉장히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착오적인 문제의, 행정적인 절차의 시간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같은 얘기할 거면 그만하세요.)
결국은 고양시민에 모든 책임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왜 시민이?)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왜 시민이 책임을 져요? 4선 의원님!)
또한 세 번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이 부분을,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시민이 왜 책임을 져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예결위원회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점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의회주의의 원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봐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장내 소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예산결산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과 예산결산의 비용만큼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기를 바라면서 이 점,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갑자기 왜 나와, 비용이?)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말씀할 때 좀 가만히 계세요.
(장내 소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하신 의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본회의장 장소는 202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심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듣고 보니 사무착오로 인한 예산결산위원회가 통과되지 못하고 임시회에 통과돼야 할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의회주의의 잘못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대 본회의장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의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본회의장에 예산을 상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깊이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의원님들이요.」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는 실무자의 책임이고,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당사자가 의원이에요, 의원!)
두 번째는 예결위원회에서 찾았어야 할 부분이고,
(「와!」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부터 잘못 올라온 것이고요,)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의정담당관한테 보고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료를 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치지 않고 사무착오로 인한 행정적인 착오였습니다.
이것은 의회주의에 깊이 반성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는 고양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의회주의를 바라볼 적에 커다란 실수를 인정할 때 우리 고양시민께 굉장히 죄송한 그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착오적인 문제의, 행정적인 절차의 시간문제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같은 얘기할 거면 그만하세요.)
결국은 고양시민에 모든 책임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왜 시민이?)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왜 시민이 책임을 져요? 4선 의원님!)
또한 세 번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이 부분을,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시민이 왜 책임을 져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예결위원회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내렸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한 점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의회주의의 원칙과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봐서 본 의원은 앞으로도,
(장내 소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예산결산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과 예산결산의 비용만큼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기를 바라면서 이 점,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갑자기 왜 나와, 비용이?)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동료의원이 말씀할 때 좀 가만히 계세요.
(장내 소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집행부에서도 입력 오류에 들어오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못 짚은 우리의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집행부에서도 입력 오류에 들어오는 게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 모든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나하나 못 짚은 우리의 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주성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6건입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계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5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월 3일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1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월 2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 12월 9일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월 12일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민경 의원님을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6건입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계류되었습니다.
또한 11월 5일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과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 11월 3일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양시1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월 2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 12월 9일 김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월 12일 정민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민경 의원님을 위원장, 고부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 의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재계약·재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8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동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신규)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2항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3항 환경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4항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15항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작성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작성된 만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권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지금부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지금부티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고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서로 갈음함)
지금부터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해제 권고할 대상을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202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설교통위원회 주관으로 해제 권고할 대상을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8항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미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미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26호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고 계시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26호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김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제안설명에서 요청한 대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제안설명에서 요청한 대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양시1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운남 김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1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고양시1기신도시용적률상향조정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규진 안녕하십니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킨텍스 인사추천 과정의 절차상 문제 여부를 비롯하여 고양시의 지도·감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제도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5년 5월 2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업무보고 및 8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여 킨텍스 감사임용 과정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핵심 증인인 엄덕은 감사의 비협조적 묵언수행, 시간 끌기, 자료 제출 거부 등 일관된 태도로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행정사무조사와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증언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킨텍스 인사추천 과정의 절차상 문제 여부를 비롯하여 고양시의 지도·감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출자·출연기관의 제도운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2025년 5월 2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총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업무보고 및 8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여 킨텍스 감사임용 과정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핵심 증인인 엄덕은 감사의 비협조적 묵언수행, 시간 끌기, 자료 제출 거부 등 일관된 태도로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행정사무조사와 추가적인 자료 수집 및 증언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의 변경의 건 등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안건의 상정에 앞서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엄성은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대상에 해당되므로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참석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본 안건 처리 후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본회의장 퇴장)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하고 또 찬성토론은,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설명드린 게 사실상 찬성토론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생략한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토론시간은 20분입니다. 10분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사계획서의 변경의 건 등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관련 안건의 상정에 앞서 본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엄성은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대상에 해당되므로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참석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고 본 안건 처리 후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본회의장 퇴장)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하고 또 찬성토론은,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제안설명드린 게 사실상 찬성토론입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생략한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 토론시간은 20분입니다. 10분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장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첫째, 이미 충분한 조사기간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구성 이후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조사계획 수립, 8차 조사까지 특위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사 절차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절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 목표라면 이미 제출된 보고서만 보더라도 그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조사는 무기한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위는 한시적 운영이 원칙입니다. 이미 7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조사를 위한 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이번 회의에서 이미 고발안과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상정된 상황에서 특위의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결론은 먼저 내고 기간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건을 상정해 놓고 정작 특위를 끝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시민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개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어야 집행부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과 실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위가 끝나지 않은 채 연장만 계속된다면 행정은 대기만 할 뿐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끌고 가서 시간을 연장하려는 근거 없는 기간 연장은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미 관련 안건을 의회에 올려놓은 지금이야말로 특위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때입니다.
저는 특위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명확히 반대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오늘 우리는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장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첫째, 이미 충분한 조사기간과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구성 이후 자료제출 요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조사계획 수립, 8차 조사까지 특위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조사 절차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절차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 목표라면 이미 제출된 보고서만 보더라도 그 목적은 상당 부분 달성되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조사는 무기한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위는 한시적 운영이 원칙입니다. 이미 7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또 6개월을 연장하는 것은 조사를 위한 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이번 회의에서 이미 고발안과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상정된 상황에서 특위의 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결론은 먼저 내고 기간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안건을 상정해 놓고 정작 특위를 끝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시민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개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위 활동이 종료되어야 집행부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과 실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특위가 끝나지 않은 채 연장만 계속된다면 행정은 대기만 할 뿐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끌고 가서 시간을 연장하려는 근거 없는 기간 연장은 의회의 생산성과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이미 관련 안건을 의회에 올려놓은 지금이야말로 특위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때입니다.
저는 특위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명확히 반대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운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규진 안녕하십니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킨텍스 인사 추천 과정의 절차상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고양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이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 8개월간 총 8차례의 사무조사를 실시했으나 보다 면밀한 조사와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기간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조사기간 역시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킨텍스 인사 추천 과정의 절차상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고양시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출자·출연기관이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약 8개월간 총 8차례의 사무조사를 실시했으나 보다 면밀한 조사와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기간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조사기간 역시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앞의 건하고 연결된 건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표결을 원합니다.)
앞의 것은 찬반토론을 했으니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자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앞의 건하고 연결된 건이기 때문에 토론 없이 표결을 원합니다.)
앞의 것은 찬반토론을 했으니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자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2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규진 안녕하십니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8조에 따라 고양시를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지닌 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과거 백석동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포함하여 킨텍스 인사(감사)추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증인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순한 행사 참석 등을 사유로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출석은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법령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8조에 따라 고양시를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지닌 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성실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고양시장은 과거 백석동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포함하여 킨텍스 인사(감사)추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증인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순한 행사 참석 등을 사유로 모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출석은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법령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찬반토론은 20분입니다. 혹시 10분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듯이 찬반토론은 20분입니다. 혹시 10분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재선, 3선, 4선 의원님들 또한 모두 초선에서 출발한 시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역시 배우며 넘어지며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오늘의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규정 하나, 절차 하나, 예산서 한 장 넘기는 일조차 얼마나 낯설고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정당은 우리를 선택했고, 시민은 그 정당을 믿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시장이 임명한 킨텍스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주부라서, 전문 경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특위를 단독 구성해 시장과 감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통해 자라고 책임을 맡으며 커진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 증거입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서툴렀지만 기회를 받았고 신뢰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주부라서라는 말은 대한민국 모든 주부들을 향한 부정입니다. 논란이 된 킨텍스 감사의 대표적인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화여대 학사, 상담학석사, 고양시 어린이 기자단 보호자 모임 회장으로 활동, 파주시 가족센터 사업팀에서 코로나19 상담 매뉴얼 기획 및 교육 등 가볍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합니다. 주부라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처음부터 시의원 자격이 있었는가?
그분은 범죄자도 아니고 공직의 결격사유도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주부라는 이유로, 화려한 이력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 참여를 막는다면 이것은 한 사람에게 가하는 부정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에게 던지는 차별과 편견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킨텍스 감사 임명권은 출자지분 관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해 온 정당한 인사권입니다.
물론 시장의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특위를 단독 구성하고,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임명한 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고맙다고요, 인정해 줘서.)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들으세요! 나중에 하시고, 인사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는.)
그렇다고 민주당은 특위를 단독 구성하고 시장에게 특위 불출석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특위 출석 여부를 고발로 전환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 임명은 시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박수소리)
특위 불출석을 고발로 단죄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정치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장내 소란)
예, 들어 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원고 읽을 때는 조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안건만큼은 부디 더 이상 정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재선, 3선, 4선 의원님들 또한 모두 초선에서 출발한 시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역시 배우며 넘어지며 때로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오늘의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규정 하나, 절차 하나, 예산서 한 장 넘기는 일조차 얼마나 낯설고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정당은 우리를 선택했고, 시민은 그 정당을 믿고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시장이 임명한 킨텍스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주부라서, 전문 경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리고 특위를 단독 구성해 시장과 감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능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통해 자라고 책임을 맡으며 커진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그 증거입니다.
처음엔 누구보다 서툴렀지만 기회를 받았고 신뢰를 받았고 그래서 오늘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주부라서라는 말은 대한민국 모든 주부들을 향한 부정입니다. 논란이 된 킨텍스 감사의 대표적인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화여대 학사, 상담학석사, 고양시 어린이 기자단 보호자 모임 회장으로 활동, 파주시 가족센터 사업팀에서 코로나19 상담 매뉴얼 기획 및 교육 등 가볍지 않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합니다. 주부라서 전문성이 부족해서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처음부터 시의원 자격이 있었는가?
그분은 범죄자도 아니고 공직의 결격사유도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주부라는 이유로, 화려한 이력서가 없다는 이유로 공직 참여를 막는다면 이것은 한 사람에게 가하는 부정이 아니라 수많은 시민에게 던지는 차별과 편견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킨텍스 감사 임명권은 출자지분 관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해 온 정당한 인사권입니다.
물론 시장의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은 특위를 단독 구성하고,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임명한 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고맙다고요, 인정해 줘서.)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들으세요! 나중에 하시고, 인사는.)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하십시오.)
(○김민숙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하십시오, “고맙습니다.”는.)
그렇다고 민주당은 특위를 단독 구성하고 시장에게 특위 불출석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특위 출석 여부를 고발로 전환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감사 임명은 시장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입니다.
(박수소리)
특위 불출석을 고발로 단죄하는 것은 과도하고 부당한 정치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장내 소란)
예, 들어 주십시오. 의원님! 제가 원고 읽을 때는 조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안건만큼은 부디 더 이상 정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 시장에 대한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제안한 최규진 대표의 원입니다.
우선 앞서 반대토론으로 고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의 인사권’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권으로 엄덕은 감사를 킨텍스 감사에 선임토록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주주권을 행사한 거지요, 주주권.)
분명히, 분명히 시장님께서의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유감이고요.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시민분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킨텍스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면을 낱낱이 보셨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또는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시장님과 국민의힘 대표 고덕희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킨텍스의 주주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감사의 선임 과정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순한 행사, 단순한 동행정복지센터의 방문 등을 이유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특위 활동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저희가 수차례 경고했고, 제가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시장에게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 피치 못 하게 저희도 강수를 두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명확하게 시장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한 것을 저희 행정사무조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고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단독 구성에 의해서 일방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는 대표의원으로서 고덕희 대표의원에게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구성의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 부정 못 하실 겁니다. 함께 했고, 그때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있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참여할 것이다라고 저에게 얘기했, 어떻게든 참여시키려고 민주당 안에서도 함께 논의했고, 의석수에 비례해서 구성에 대한 비율까지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끼리 하랍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단독 구성이라고 표현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그것은 떳떳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저하고 논의를 하셨고, 킨텍스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저하고 협의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깬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냐고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앞으로 이러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자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사 추천을 했고, 어떻게 공정하게 엄덕은 감사가 킨텍스 감사로 내정될 수 있었는지 주주로서 책임 있게 시장이 나와서 증인으로서 답변을 해야 이 소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연장의 건도 연장을 하는 거고요, 나오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을 올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앞서 반대토론으로 고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의 인사권’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시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님, 시장님의 인사권으로 엄덕은 감사를 킨텍스 감사에 선임토록 한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주주권을 행사한 거지요, 주주권.)
분명히, 분명히 시장님께서의 인사권을 행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유감이고요.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시민분들께서 국민의힘이 정말 킨텍스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면을 낱낱이 보셨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또는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시장님과 국민의힘 대표 고덕희 의원에게 전달합니다.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킨텍스의 주주로서 당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감사의 선임 과정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야 되는 당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순한 행사, 단순한 동행정복지센터의 방문 등을 이유로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특위 활동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저희가 수차례 경고했고, 제가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달라고 시정질문까지 해 가면서 시장에게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아 피치 못 하게 저희도 강수를 두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는 명확하게 시장이 직무태만과 직무유기를 한 것을 저희 행정사무조사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고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민주당의 단독 구성에 의해서 일방적인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는 대표의원으로서 고덕희 대표의원에게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구성의 논의를 함께 했습니다. 이 부분 부정 못 하실 겁니다. 함께 했고, 그때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그러니 앞으로 행정사무조사가 있으면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참여할 것이다라고 저에게 얘기했, 어떻게든 참여시키려고 민주당 안에서도 함께 논의했고, 의석수에 비례해서 구성에 대한 비율까지 협의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끼리 하랍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단독 구성이라고 표현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떳떳하십니까? 그것은 떳떳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저하고 논의를 하셨고, 킨텍스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저하고 협의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합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깬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냐고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심히 유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앞으로 이러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자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사 추천을 했고, 어떻게 공정하게 엄덕은 감사가 킨텍스 감사로 내정될 수 있었는지 주주로서 책임 있게 시장이 나와서 증인으로서 답변을 해야 이 소기의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연장의 건도 연장을 하는 거고요, 나오지 않는 시장에 대해서 직무태만,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을 올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3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규진 안녕하십니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이정화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에게 5회 이상 증인 출석요구를 했으며, 해당 요구는 조사 개최일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전에 집행부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증인이 충분히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이러한 불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조사권을 명백히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증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법령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이정화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에게 5회 이상 증인 출석요구를 했으며, 해당 요구는 조사 개최일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 전에 집행부에 통보되었습니다.
이는 증인이 충분히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려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과 정당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으로 이러한 불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조사권을 명백히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한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증인들의 행위가 명백한 법령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분으로 제한해도 되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시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분으로 제한해도 되겠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십시오.
○고덕희 의원 먼저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아까 최규진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킨텍스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때는 5월입니다. 5월에 하셨기 때문에, 저는 7월 1일부터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저를 보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올해 7월 1일부터 대표입니다.
(최규진 의원을 보며) 왜 웃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 고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을 때 킨텍스 감사 임명권은 시장에 있다고 조금 제가 잘못 전달을 한 것 같아서 ‘킨텍스 지분에 의한 추천이 시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건에 반대토론하려고 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왔으니까,
(장내 소란)
그리고 아까 최규진 의원님이 제가 대표인 줄 알고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할 때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따로 말씀드리려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안건은 고양시장, 제2부시장, 전 일산서구청장에 대해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는 어느 순간부터 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과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출석요구가 5회 이상 반복된 것 자체가 특위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라기보다는 출석 그 자체를 강제하여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목적이 앞서는 순간 행정사무조사는 신뢰를 잃고 과태료는 시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가 됩니다. 이번 조사는 킨텍스 감사 추천 과정을 빌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추천은 시장 고유의 지분에 의한 인사권일 수도 있습니다.
주부니까 안 되고 화려한 이력서가 없으면 안 됩니까?
능력과 성실함이 있으면 누구나 공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와……,
(「아휴!」하는 의원 있음)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의회에 들어와 배워가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위가 시장과 간부들을 반복 출석시키고 끝내 과태료까지 부과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회의 남용으로 논란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이 부여한 시장의 인사 추천권을 정쟁으로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은 과태료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협의와 조율, 일정 조정, 자료 제출 등 다른 조치를 충분히 시도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출석요구를 반복해 놓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의 삶을 위한 제도이지 정치적 증거를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시장과 집행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조치로 비칠 수 있으며, 향후 고양시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낙인찍힐 위험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징벌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면 정쟁이 아니라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안은 고양시의 미래에도 시민의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분명히 반대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을 보며) 왜 웃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장 고발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을 때 킨텍스 감사 임명권은 시장에 있다고 조금 제가 잘못 전달을 한 것 같아서 ‘킨텍스 지분에 의한 추천이 시장에게 있다’는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건에 반대토론하려고 합니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왔으니까,
(장내 소란)
그리고 아까 최규진 의원님이 제가 대표인 줄 알고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할 때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같이 설명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따로 말씀드리려면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안건은 고양시장, 제2부시장, 전 일산서구청장에 대해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특위는 어느 순간부터 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과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출석요구가 5회 이상 반복된 것 자체가 특위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라기보다는 출석 그 자체를 강제하여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목적이 앞서는 순간 행정사무조사는 신뢰를 잃고 과태료는 시민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쟁의 도구가 됩니다. 이번 조사는 킨텍스 감사 추천 과정을 빌미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추천은 시장 고유의 지분에 의한 인사권일 수도 있습니다.
주부니까 안 되고 화려한 이력서가 없으면 안 됩니까?
능력과 성실함이 있으면 누구나 공직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와……,
(「아휴!」하는 의원 있음)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의회에 들어와 배워가며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위가 시장과 간부들을 반복 출석시키고 끝내 과태료까지 부과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회의 남용으로 논란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시민이 부여한 시장의 인사 추천권을 정쟁으로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은 과태료를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협의와 조율, 일정 조정, 자료 제출 등 다른 조치를 충분히 시도했는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출석요구를 반복해 놓고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고 금액인 5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는 시민의 삶을 위한 제도이지 정치적 증거를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시장과 집행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조치로 비칠 수 있으며, 향후 고양시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낙인찍힐 위험까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징벌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입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일이라면 정쟁이 아니라 합리적 견제와 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안은 고양시의 미래에도 시민의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분명히 반대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 잡은 김에 좀 먼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고덕희 대표가 취임한 게 7월부터이고 킨텍스 특위가 발족된 지는 5월부터인데 나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되물어볼게요.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저하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특위를 구성한 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공당의 대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시장의 정당한 인사권이라는 이런 말씀을 위험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심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덕희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했고, 시장이 인사권으로 엄덕은 감사를 킨텍스 감사에 앉혀놨다라는 것을 고덕희 대표님이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과태료는 최대한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핵심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쌓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과태료도 1차 불출석했을 시, 2차 불출석했을 시, 3차 불출석했을 시에 대해서 그 가중처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 증인인 이동환 시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저희가 의결을 했고,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도 했지만 사실 이정화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고발의 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대한의 수단이 과태료여서 저희가 안 했겠습니까?
최소한의 경고 조치입니다, 과태료가. 이것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가 무슨 책임감 있게 지금 킨텍스 인사추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지금 보여집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요구의 건은 특위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필요 조치이고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발까지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활동기간 연장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 증인 이동환 시장과 핵심 증인 이정화 부시장, 핵심 증인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증인은 행정사무조사에 꼭 참여해서 본인들이 밝힐 것 밝히시고, 아까 고덕희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인사권이 아니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추천 안 했소.”를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아니면 고덕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은 이렇게 인정합니다.”가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기 전에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 잡은 김에 좀 먼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고덕희 대표가 취임한 게 7월부터이고 킨텍스 특위가 발족된 지는 5월부터인데 나하고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되물어볼게요.
특위 구성에 대해서 저하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특위를 구성한 후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공당의 대표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신 분이 공적인 자리에서 시장의 정당한 인사권이라는 이런 말씀을 위험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심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덕희 대표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 추천했고, 시장이 인사권으로 엄덕은 감사를 킨텍스 감사에 앉혀놨다라는 것을 고덕희 대표님이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과태료는 최대한의 수단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분명히 시장님께서 핵심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쌓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과태료도 1차 불출석했을 시, 2차 불출석했을 시, 3차 불출석했을 시에 대해서 그 가중처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 증인인 이동환 시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저희가 의결을 했고,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의 건도 했지만 사실 이정화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서구청장에 대해서는 고발의 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대한의 수단이 과태료여서 저희가 안 했겠습니까?
최소한의 경고 조치입니다, 과태료가. 이것마저도 이행하지 않는 집행부가 무슨 책임감 있게 지금 킨텍스 인사추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개선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고 지금 보여집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과태료 요구의 건은 특위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필요 조치이고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발까지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활동기간 연장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 증인 이동환 시장과 핵심 증인 이정화 부시장, 핵심 증인 일산서구청장 최영수 증인은 행정사무조사에 꼭 참여해서 본인들이 밝힐 것 밝히시고, 아까 고덕희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인사권이 아니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추천 안 했소.”를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아니면 고덕희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은 이렇게 인정합니다.”가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4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규진 안녕하십니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이정화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시장이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양시장이 본 촉구 결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게 됨을 엄중히 알립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시장이 과태료 부과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법적 제소, 시민사회와의 연대, 언론 공개 등 모든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방의회의 조사권과 시민의 권리를 단호히 수호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장에게 과태료를 즉각 부과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이정화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시장이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양시장이 본 촉구 결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게 됨을 엄중히 알립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시장이 과태료 부과를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비롯하여 법적 제소, 시민사회와의 연대, 언론 공개 등 모든 가용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지방의회의 조사권과 시민의 권리를 단호히 수호할 것을 선언합니다.
시장에게 과태료를 즉각 부과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없이 표결을 원합니다. 거의 비슷한 안건이라서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예, 한 분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나와 주십시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없이 표결을 원합니다. 거의 비슷한 안건이라서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예, 한 분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으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나와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은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좀 유도하고, 그 합의 속에 의장한테 하면서 의장은 최소한의 합의가 안 된 것은 안건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건이 계속 연계되다 보니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의 의회주의에서는 여야의 협의와 협치가 중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의회가 행정하고 이렇게 계속 대립하는 상황을 볼 적에 서두에 최규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번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절차를 밟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미 통과된 안건 중에 네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너무 다수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주의는 촉구 결의안만큼은 최대한 합의 도출이 된 이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의회주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킨텍스 인사(감사) 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은 최대한 여야의 합의를 좀 유도하고, 그 합의 속에 의장한테 하면서 의장은 최소한의 합의가 안 된 것은 안건을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건이 계속 연계되다 보니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최소한의 의회주의에서는 여야의 협의와 협치가 중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의회가 행정하고 이렇게 계속 대립하는 상황을 볼 적에 서두에 최규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은 충분하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번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절차를 밟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미 통과된 안건 중에 네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너무 다수의 횡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의석수가 많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회주의는 촉구 결의안만큼은 최대한 합의 도출이 된 이후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의회주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규진 의원 이번에는 행정사무조사의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우리 특위는 이정화 제2부시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결해서 집행부에 송부했습니다. 집행부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용가능한 수단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의 치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사전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고,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요구를 했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촉구 결의안까지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의 주주로서 고양시장이 그 주주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 인사에 대한 이런 공정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당연히 시장이 가장 핵심 증인으로서 참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해서 주주권을 행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자리에 나와서 본인이 왜 엄덕은 감사를 선임케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영수 전 서구청장은 자족도시실현국장일 때 본인 소관 업무 중의 하나인 킨텍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그 소관 자족도시실현국장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 직무 연관성이 짙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기피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원천 배제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무 연관성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에 참여해서 왜 엄덕은 감사에게 99점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증언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어떻게든 불출석하려고 불출석 사유를 만들어서 저희 행정사무조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촉구 결의안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십사 싶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특위는 이정화 제2부시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결해서 집행부에 송부했습니다. 집행부 어떻게 했습니까?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가용가능한 수단에서 모든 것을 최대한의 치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이해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사전에 출석해 달라고 요구를 수차례 했고,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요구를 했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지 않아서 촉구 결의안까지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는 킨텍스의 주주로서 고양시장이 그 주주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 인사에 대한 이런 공정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당연히 시장이 가장 핵심 증인으로서 참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해서 주주권을 행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자리에 나와서 본인이 왜 엄덕은 감사를 선임케 했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영수 전 서구청장은 자족도시실현국장일 때 본인 소관 업무 중의 하나인 킨텍스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그 소관 자족도시실현국장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 직무 연관성이 짙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기피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이 원천 배제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무 연관성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에 참여해서 왜 엄덕은 감사에게 99점이라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증언을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어떻게든 불출석하려고 불출석 사유를 만들어서 저희 행정사무조사를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촉구 결의안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십사 싶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양당이 합의하지 않아서 그걸 의장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전반기 의장 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지요.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법에 있으니까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안 했어요.)
이것 속기록에 분명히 남고 여기에 대해서 아닌 사항이 되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몇 가지 안건들은 상정을 안 했고요. 그러나 서로 싸움이 돼 가지고 일방통행일 때는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상정하셨지요? 상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예산안을 못 쓰겠다, 이런 강하게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안 통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입니까?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하셨잖아요. 결론은 바뀌지가 않는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영식 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양당이 합의하지 않아서 그걸 의장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전반기 의장 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지요.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법에 있으니까요.)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안 했어요.)
이것 속기록에 분명히 남고 여기에 대해서 아닌 사항이 되면 윤리특위에 제소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촉구 결의안을 본 의원이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몇 가지 안건들은 상정을 안 했고요. 그러나 서로 싸움이 돼 가지고 일방통행일 때는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상정하셨지요? 상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면 예산안을 못 쓰겠다, 이런 강하게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안 통과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하는 의원 있음)
무슨 말씀입니까?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부 제대로 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안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주기 위해서 양보를 한 것입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하셨잖아요. 결론은 바뀌지가 않는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5항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성은 의원 본회의장 입장)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의원 본회의장 입장)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입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고양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작금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의회의 정당한 조례제정권을 무시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이를 엄중히 문책하고자 본 고발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발인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피고발인인 고양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은 고양시장으로부터 민간위탁 사무의 총괄 관리를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지난 2024년 7월 2일 우리 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상위법 조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발인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조례의 효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개정 조례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직전까지 보고된 건에 대해 종전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꼼수 행정으로 일관하며 의도적으로 조례의 시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직권남용이자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행위입니다.
둘째, 고양특례시의회의 입법권 및 의결권 침해입니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조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개정 조례에는 1년이라는 충분한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러한 합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위 규정인 지침과 규칙으로 상위 조례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적법하게 확정한 조례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입법권을 유린한 처사이며, 나아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사무의 혼란 초래입니다.
피고발인의 극단적인 행정으로 인해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사업 부서에 의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이 시달한 위법한 지침으로 인해 일선 부서가 조례와 지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할 권한 자체를 침해받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 서비스의 지연과 혼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피고발인은 조례의 위법 가능성과 부서의 고충을 핑계로 대고 있으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이자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안을 묵과한다면 향후 집행부가 편의에 따라 의회의 조례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고양특례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본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입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고양시 행정의 신뢰가 훼손되는 작금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의회의 정당한 조례제정권을 무시하고 위법한 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 이를 엄중히 문책하고자 본 고발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발인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피고발인인 고양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은 고양시장으로부터 민간위탁 사무의 총괄 관리를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인은 지난 2024년 7월 2일 우리 의회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상위법 조례에 반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발인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조례의 효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개정 조례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직전까지 보고된 건에 대해 종전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꼼수 행정으로 일관하며 의도적으로 조례의 시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직권남용이자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행위입니다.
둘째, 고양특례시의회의 입법권 및 의결권 침해입니다.
피고발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보장하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조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개정 조례에는 1년이라는 충분한 유예 기간이 부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발인은 이러한 합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위 규정인 지침과 규칙으로 상위 조례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적법하게 확정한 조례의 효력을 사실상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의 입법권을 유린한 처사이며, 나아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셋째, 민간위탁 사무의 혼란 초래입니다.
피고발인의 극단적인 행정으로 인해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사업 부서에 의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피고발인이 시달한 위법한 지침으로 인해 일선 부서가 조례와 지침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의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할 권한 자체를 침해받았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행정 서비스의 지연과 혼선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피고발인은 조례의 위법 가능성과 부서의 고충을 핑계로 대고 있으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외면한 채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이자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안을 묵과한다면 향후 집행부가 편의에 따라 의회의 조례를 무시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지방자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고양특례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본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여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고는 따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일어서면서 - 예.)
시장님, 저는 인사했는데…….
(웃음소리)
(시장, 의장께 인사하고 본회의장 퇴장)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는 반대토론 원합니다.)
반대토론하시고, 찬성토론은?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찬성토론은 제안설명을 했으니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우리가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런데 10분으로 제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사실 뒤 건에 대해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뒤 건까지 하면 10분, 10분이잖아요. 20분 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일괄 상정이 아닙니다.)
좀 들어 주십시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여기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꼭 보고는 따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일어서면서 - 예.)
시장님, 저는 인사했는데…….
(웃음소리)
(시장, 의장께 인사하고 본회의장 퇴장)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는 반대토론 원합니다.)
반대토론하시고, 찬성토론은?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찬성토론은 제안설명을 했으니 갈음하겠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우리가 시간은 20분입니다. 그런데 10분으로 제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사실 뒤 건에 대해서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뒤 건까지 하면 10분, 10분이잖아요. 20분 내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일괄 상정이 아닙니다.)
좀 들어 주십시오.
○엄성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아직 한 건이 남아 있지만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뒤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있지만 반대토론을 지금 하는 토론에 이어서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한 담당 공무원을 이렇게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본회의장 표결까지 끌고 오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집행부가 신중한 법적 검토를 통해 조례를 시행규칙으로 보완하여 조례를 보충한 상황입니다. 조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발한다면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 고발의 발단은 2024년 6월 송규근 의원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 발의에 있습니다. 당시 발의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에서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여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선정 기준에 부합했는지, 심사 점수는 제대로 맞게 한 것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K,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우리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요.”라며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다시 한번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법에 따라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의회가 그 과정을 감시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동의의 시점과 그 취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나 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 규정만 둘 뿐 동의의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 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6.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동의안 제출 시 필요한 6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까지 미리 포함하라고 한 점, 그리고 제5조제2항에서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점을 종합하면 조례 체계상 위탁계획 수립, 의회의 사전 동의, 그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라는 순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회가 먼저 동의하고, 그 이후에 선정위원회가 세부 심사와 수탁기관 선정을 하도록 한 구조라고 보아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수탁자 선정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법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만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시의회 의원 2명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발의 의원의 주장처럼 수탁기관이 선정된 이후 다시 의회 동의를 한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대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일관된 해석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008추68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가 새로운 승인·협의·동의 절차 등을 부과하여 집행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여 의회 사후 동의는 법률이 예정하지 않는 추가 승인 절차이므로 위법 가능성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추59 판결에서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조례로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새로운 사전 승인 동의 절차, 집행기관 권한 행사에 대한 비법정적 제한, 행정 집행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같은 제도를 만든 경우 문제가 됩니다.
2009추59 판결은 특히 다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가 새로운 승인·동의·협의 절차를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즉 수탁자 선정은 시장·군수 고유 권한이며, 사후 동의 조례는 그 권한을 의회가 사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기에 위법 또는 무효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17조에 관련된 권한분립원칙에서 지방의회는 입법, 예산, 행정감사 기능을 갖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과 같은 행정권 고유 영역에 대해 직접 승인·부결 권한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한도에서 행사하게 된다. 조례로 새로운 승인·협의·동의 절차를 두어 집행기관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관분립 위반이다. 즉 헌법적 원칙을 근거로 사후 동의는 행정권에 대한 직접적 간섭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2추67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새로운 절차 승인 협의를 요구하여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이며, 이를 통해 사후 의결 또는 승인 절차도 모두 법률 근거 없이 부과할 수 없으며 집행권 침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었어야지요.)
(장내 소란)
먼저 2009추121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올해 대구광역시 도의회에서 제기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밝힌 해석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더욱 명확합니다. 법제처는 동의안에 포함되는 수탁자 관련 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에 한정될 뿐 수탁자 선정 결과는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가 수탁자를 정한 뒤 사후에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동의가 사전 동의인지 사후 동의인지에 대한 시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상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는 실무부서 검토와 법률 자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를 조례의 체계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모집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명확한 조례를 보완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선정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에 다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는 시의원 2명이 참여해 심사와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 부동의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형해화, 즉 형식만 존재하고 의미는 사라지는 껍데기만 남는 제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구나 선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의회가 부동의했을 때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선정위원회에는 제척·기피 규정을 두어 이해 충돌을 방지하지만 의회 동의 단계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앞 단계에서는 이해 충돌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정작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은 제도 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의회가 수탁기관을 최종 확정하는 구조가 되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감시 견제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행정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조를 근거로 기획정책관에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와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이것은 뒤에 나올 겁니다.)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려는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례를 위반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민경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고 있고, 해당 사실을 기획정책관이 모두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과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다수의 법률 자문은 일관되게 의회의 동의는 수탁기관 선정 이유가 아니라 선정 이전, 즉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례에 명확하지 않던 동의 시점을 시행규칙에서 ‘모집 공고 이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조례의 공백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법률자문이 만장일치로 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획정책관의 답변을 허위 증언으로 고발한 건입니다.
이것은 뒤에, 저는 반대토론을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모든 법률자문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은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오갔던 당시의 쟁점은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여 모집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한 것이 적법한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엄성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아직 한 건이 남아 있지만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뒤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있지만 반대토론을 지금 하는 토론에 이어서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한 담당 공무원을 이렇게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본회의장 표결까지 끌고 오는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안은 집행부가 신중한 법적 검토를 통해 조례를 시행규칙으로 보완하여 조례를 보충한 상황입니다. 조례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발한다면 앞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전국의 수많은 공무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 고발의 발단은 2024년 6월 송규근 의원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 발의에 있습니다. 당시 발의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에서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여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선정 기준에 부합했는지, 심사 점수는 제대로 맞게 한 것인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OK,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우리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요.”라며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다시 한번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법에 따라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의회가 그 과정을 감시 견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본래 역할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의록에는 동의의 시점과 그 취지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나 개정된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는 시장은 수탁기관 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 규정만 둘 뿐 동의의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내용은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 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6.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동의안 제출 시 필요한 6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에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까지 미리 포함하라고 한 점, 그리고 제5조제2항에서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 점을 종합하면 조례 체계상 위탁계획 수립, 의회의 사전 동의, 그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라는 순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시 말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회가 먼저 동의하고, 그 이후에 선정위원회가 세부 심사와 수탁기관 선정을 하도록 한 구조라고 보아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수탁자 선정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법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만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에 다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시의회 의원 2명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발의 의원의 주장처럼 수탁기관이 선정된 이후 다시 의회 동의를 한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대법원의 판례와 법제처의 일관된 해석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2008추68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 범위를 법률이 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가 새로운 승인·협의·동의 절차 등을 부과하여 집행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여 의회 사후 동의는 법률이 예정하지 않는 추가 승인 절차이므로 위법 가능성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추59 판결에서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제정될 수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제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조례로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조례로 새로운 사전 승인 동의 절차, 집행기관 권한 행사에 대한 비법정적 제한, 행정 집행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같은 제도를 만든 경우 문제가 됩니다.
2009추59 판결은 특히 다음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가 새로운 승인·동의·협의 절차를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즉 수탁자 선정은 시장·군수 고유 권한이며, 사후 동의 조례는 그 권한을 의회가 사후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이기에 위법 또는 무효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37조, 제117조에 관련된 권한분립원칙에서 지방의회는 입법, 예산, 행정감사 기능을 갖고 있으나 수탁자 선정과 같은 행정권 고유 영역에 대해 직접 승인·부결 권한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한도에서 행사하게 된다. 조례로 새로운 승인·협의·동의 절차를 두어 집행기관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관분립 위반이다. 즉 헌법적 원칙을 근거로 사후 동의는 행정권에 대한 직접적 간섭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2추67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새로운 절차 승인 협의를 요구하여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이며, 이를 통해 사후 의결 또는 승인 절차도 모두 법률 근거 없이 부과할 수 없으며 집행권 침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었어야지요.)
(장내 소란)
먼저 2009추121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올해 대구광역시 도의회에서 제기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동의권이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밝힌 해석을 보면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더욱 명확합니다. 법제처는 동의안에 포함되는 수탁자 관련 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에 한정될 뿐 수탁자 선정 결과는 의회의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의회의 동의가 수탁자를 정한 뒤 사후에 승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는 절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동의가 사전 동의인지 사후 동의인지에 대한 시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상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는 실무부서 검토와 법률 자문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수탁기관 선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이를 조례의 체계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시행규칙에서 ‘모집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명확한 조례를 보완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선정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에 다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는 시의원 2명이 참여해 심사와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의회가 동의 부동의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 제도는 사실상 형해화, 즉 형식만 존재하고 의미는 사라지는 껍데기만 남는 제도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구나 선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의회가 부동의했을 때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선정위원회에는 제척·기피 규정을 두어 이해 충돌을 방지하지만 의회 동의 단계에는 이러한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앞 단계에서는 이해 충돌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정작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은 제도 운영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셋째, 의회가 수탁기관을 최종 확정하는 구조가 되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감시 견제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행정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조를 근거로 기획정책관에게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와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이것은 뒤에 나올 겁니다.)이라는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 고발하려는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조례를 위반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민경 의원은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고 있고, 해당 사실을 기획정책관이 모두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과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다수의 법률 자문은 일관되게 의회의 동의는 수탁기관 선정 이유가 아니라 선정 이전, 즉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례에 명확하지 않던 동의 시점을 시행규칙에서 ‘모집 공고 이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조례의 공백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법률자문이 만장일치로 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획정책관의 답변을 허위 증언으로 고발한 건입니다.
이것은 뒤에, 저는 반대토론을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모든 법률자문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은 없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아직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오갔던 당시의 쟁점은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여 모집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한 것이 적법한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의원님! 잠깐만요. 그 사항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신 우리가 다음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다른 분은 없습니다. 이걸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장 김운남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엄성은 의원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장 김운남 그러니까 동의를 제가 구하잖아요. 하시라고.
○엄성은 의원 한 장밖에, 예.
○엄성은 의원 감사합니다. 기획정책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모든 법률자문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은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오갔던 당시 쟁점은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여 모집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한 것이 적법한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모집 공고와 선정위원회 절차에 있는 수탁기관 변동에 관한 사항이었고, 모집 공고 절차가 없는 재계약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동의권은 인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위증의 근거로 제시된 법무법인 자문의 문구는 재계약의 경우를 전제로 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 동의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은 모집 공고가 있는 수탁기관 변동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고, 정민경 의원이 발췌하신 자문 문구는 모집 공고가 없는 재계약에 한정된 일부 의견입니다. 서로 전제가 다른 두 상황을 동일하게 놓고 만장일치가 아니다,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위증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24년 조례 개정 당시와 2025년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당시 모두 이 사안을 담당 상임위에서 직접 논의했습니다. 뜨거운 토론도 있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통 부족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의 재·개정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여러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직권남용이나 위증과 같은 형사고발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으며, 조례 해석이나 정책 판단처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를 형사 책임으로 묻는 것은 의회운영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조례와 제도를 어떻게 더 명확히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갈등이 의회와 집행부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앞으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특례시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신뢰를 위해, 그리고 의회가 지켜온 책임성과 공정성을 위해 오늘 상정된 고발 동의안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반대토론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답변이 오갔던 당시 쟁점은 시행규칙 제3조를 개정하여 모집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한 것이 적법한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즉 모집 공고와 선정위원회 절차에 있는 수탁기관 변동에 관한 사항이었고, 모집 공고 절차가 없는 재계약은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동의권은 인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위증의 근거로 제시된 법무법인 자문의 문구는 재계약의 경우를 전제로 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해 동의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은 모집 공고가 있는 수탁기관 변동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고, 정민경 의원이 발췌하신 자문 문구는 모집 공고가 없는 재계약에 한정된 일부 의견입니다. 서로 전제가 다른 두 상황을 동일하게 놓고 만장일치가 아니다,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위증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2024년 조례 개정 당시와 2025년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당시 모두 이 사안을 담당 상임위에서 직접 논의했습니다. 뜨거운 토론도 있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통 부족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규칙의 재·개정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여러 법적 근거에 비추어 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을 직권남용이나 위증과 같은 형사고발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으며, 조례 해석이나 정책 판단처럼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를 형사 책임으로 묻는 것은 의회운영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조례와 제도를 어떻게 더 명확히 개선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집행부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함께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번 갈등이 의회와 집행부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아니라 앞으로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특례시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신뢰를 위해, 그리고 의회가 지켜온 책임성과 공정성을 위해 오늘 상정된 고발 동의안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시간 반대토론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운남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찬반토론 중에 찬성토론을 안 한다고 했는데 방금 다시 송규근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좀 하겠다라는 의견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음한 것으로 한다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 발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보셨다시피 제 이름이 자료에서 실명으로 공개됐고, 당사자인 제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설명을 드려서 정확히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십시오.
아까 찬반토론 중에 찬성토론을 안 한다고 했는데 방금 다시 송규근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좀 하겠다라는 의견을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하는 의원 있음)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음한 것으로 한다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제 발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유는 보셨다시피 제 이름이 자료에서 실명으로 공개됐고, 당사자인 제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설명을 드려서 정확히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십시오.
○송규근 의원 의원님들 다시 한번 발언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반대토론하신 엄성은 의원님의 어떤 주장(논리)에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데 최대한 냉정하게 사실관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도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으시면 아까 엄성은 의원님의 그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정 조문이 있는 것, 그리고 속기가 있는 것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개정 전, 개정 후 이 한 줄을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원님들 보통 우리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어떤 과정을 거치지요?
초안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회람을 시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를 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입법지원팀에 넘겨 가지고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들을 확인하지요.
저 한 조문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 역시도 당사자, 우리 부서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행부 의견을 다 받아서 조례에 담는 성향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건 집행부하고 그 당시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것이지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의견을 개진했으면 발의가 안 됐지요, 발의 자체가. 그렇다는 부분을 확인해 드리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 죄송한데 저는 당시에 어땠지요, 우리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는 표결권이 없이 심사를 받는 대상이었어요. 저 개정안을 개정토록 심사해 주신 분이 엄성은 의원님을 포함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님들이세요.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이 개정을 해 주셨다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때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1년의 유예를 주는 것이 부칙 안에서 그때 조정이 돼서 당시의 시간을 확보를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그리고 엄성은 의원님께서 당시 그렇게 1년의 준비 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또 하나, 심사 과정에서 저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의의 안건 내용과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수십 번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걸 다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다 인지하신 상태에서 저렇게 개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도 저것만 갖고는 조례 조문의 해석에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후반기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동의의 시점을 특정하는 조문으로 다시 개정안을 올립니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됐지요, 개정안이? 부결됐어요. 누가요? 엄성은 의원이 포함된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래서 심사의 시점을 특정하는 개정안을 부결시키셨다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반기에 저렇게 바꿔주셨고, 시점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다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개정했다고요. 그래서 발의를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민경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과 집행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지요?
첫 번째, 재의요구, 두 번째 집행부로 개정안을 발의하잖아요. 그것을 1년 동안 그리고 1년뿐만이 아니지요. 1년 지나고 지금 3월에서, 지금 4개월이잖아요. 이 수많은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재의요구도 안 하고 개정안 발의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있는데 왜 안 하시고 편법적으로 규칙안을 바꿨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지 않냐라고 안건을 올린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시간 1년 유예드렸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올렸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심사 과정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목표한 바가 달성이 안 됐으니까 집행부는 어떻게 하라? 개정안을 집행부 발의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심사를 하면 될 일인데 아무것도 안 했고 이제 조례가 딱 시행되는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규칙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복지에서는 소동이 일어난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분, 후반기의 기획행정위원회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인지한 상태로 심사를 충분히 했고, 하나는 개정해 주셨고 하나는 부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집행부가 동의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 또는 집행부 개정안 발의로 했으면 마땅하다,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셨습니까라고 의회는 그런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이고요. 저 굉장히 냉정하게 차분하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괜찮으시면 아까 엄성은 의원님의 그 자료를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정 조문이 있는 것, 그리고 속기가 있는 것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개정 전, 개정 후 이 한 줄을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소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원님들 보통 우리 개정안이든 제정안이든 어떤 과정을 거치지요?
초안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회람을 시키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의를 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입법지원팀에 넘겨 가지고 상위법과의 충돌 문제들을 확인하지요.
저 한 조문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 역시도 당사자, 우리 부서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집행부 의견을 다 받아서 조례에 담는 성향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건 집행부하고 그 당시에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혹스러운 것이지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걸 의견을 개진했으면 발의가 안 됐지요, 발의 자체가. 그렇다는 부분을 확인해 드리고요.
두 번째,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 죄송한데 저는 당시에 어땠지요, 우리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는 표결권이 없이 심사를 받는 대상이었어요. 저 개정안을 개정토록 심사해 주신 분이 엄성은 의원님을 포함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님들이세요.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이 개정을 해 주셨다고요.
자,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때 여러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1년의 유예를 주는 것이 부칙 안에서 그때 조정이 돼서 당시의 시간을 확보를 드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집행부를 위해서.
그리고 엄성은 의원님께서 당시 그렇게 1년의 준비 기간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또 하나, 심사 과정에서 저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의의 안건 내용과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수십 번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걸 다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다 인지하신 상태에서 저렇게 개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해도 저것만 갖고는 조례 조문의 해석에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후반기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다시 동의의 시점을 특정하는 조문으로 다시 개정안을 올립니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됐지요, 개정안이? 부결됐어요. 누가요? 엄성은 의원이 포함된 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래서 심사의 시점을 특정하는 개정안을 부결시키셨다고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반기에 저렇게 바꿔주셨고, 시점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다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개정했다고요. 그래서 발의를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됐어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정민경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님과 집행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조문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지요?
첫 번째, 재의요구, 두 번째 집행부로 개정안을 발의하잖아요. 그것을 1년 동안 그리고 1년뿐만이 아니지요. 1년 지나고 지금 3월에서, 지금 4개월이잖아요. 이 수많은 시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재의요구도 안 하고 개정안 발의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있는데 왜 안 하시고 편법적으로 규칙안을 바꿨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직권남용이고 직무유기지 않냐라고 안건을 올린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시간 1년 유예드렸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올렸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심사 과정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목표한 바가 달성이 안 됐으니까 집행부는 어떻게 하라? 개정안을 집행부 발의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심사를 하면 될 일인데 아무것도 안 했고 이제 조례가 딱 시행되는 시점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규칙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복지에서는 소동이 일어난 거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분, 후반기의 기획행정위원회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인지한 상태로 심사를 충분히 했고, 하나는 개정해 주셨고 하나는 부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집행부가 동의할 수 없다면 재의요구 또는 집행부 개정안 발의로 했으면 마땅하다, 그런 것들을 왜 안 하셨습니까라고 의회는 그런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이고요. 저 굉장히 냉정하게 차분하게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원님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민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으로 의회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피고발인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발인은 고양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양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9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선서하였으므로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과 관련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한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첫째,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허위 진술입니다.
피고발인은 위탁심사위원회 선정 결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수탁기관 선정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백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발인 본인이 법률자문을 위해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한 절차가 확인됩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증언입니다.
둘째,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왜곡 및 허위 진술입니다.
피고발인은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법률자문이 만장일치로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3개의 법무법인이 모두 동일하게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특정 법무법인은 재계약의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의회가 하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권이 형해화되므로 이 경우에는 의회가 심사를 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만장일치도 아니었으며 동일하게 권한이 없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결과를 왜곡하여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피고발인의 허위 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정당한 검증 가능성을 무력화하고 의원들을 기만하려 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는 이러한 거짓 증언에 대해 고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거짓 증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행위를 용인한다면 우리 의회의 감사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서 위증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본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의 권위와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으로 의회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피고발인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발인은 고양시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관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양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9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고 선서하였으므로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과 관련된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한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첫째,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허위 진술입니다.
피고발인은 위탁심사위원회 선정 결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구리시와 서울특별시 등 타 지자체에서도 수탁기관 선정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백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고발인 본인이 법률자문을 위해 인용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유사한 절차가 확인됩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증언입니다.
둘째,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왜곡 및 허위 진술입니다.
피고발인은 법률자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법률자문이 만장일치로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왔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3개의 법무법인이 모두 동일하게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특정 법무법인은 재계약의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의회가 하지 않으면 의회의 동의권이 형해화되므로 이 경우에는 의회가 심사를 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즉 만장일치도 아니었으며 동일하게 권한이 없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문결과를 왜곡하여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수행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입니다.
피고발인의 허위 증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회의 정당한 검증 가능성을 무력화하고 의원들을 기만하려 한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는 이러한 거짓 증언에 대해 고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엄정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거짓 증언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한 행위를 용인한다면 우리 의회의 감사기능은 유명무실해질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서 위증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본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찬반토론을 이걸로 서로 갈음하자고 했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의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으로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회를 하고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안내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폐기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찬반토론을 이걸로 서로 갈음하자고 했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바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의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7명, 반대 17명으로 찬성, 반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것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우리 집행부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그래도 우리가 정회를 하고 또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안내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폐기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7항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를 요구한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 및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를 요구한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 및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86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 이유는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안 경험이 풍부한 재향경우회의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매번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향경우회는 단순 친목단체와 달리 경찰서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경찰조직과 긴밀히 협력하는 치안 전문단체로 특히 수사경력을 활용한 의료 법률상담, 범죄 예방 캠페인 등 타 단체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퇴직 경찰관의 예우 및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모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요구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님이 2025년 11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986호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99회 고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 이유는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안 경험이 풍부한 재향경우회의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 등 공익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상임위 심사에서 매번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향경우회는 단순 친목단체와 달리 경찰서 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경찰조직과 긴밀히 협력하는 치안 전문단체로 특히 수사경력을 활용한 의료 법률상담, 범죄 예방 캠페인 등 타 단체가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퇴직 경찰관의 예우 및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모든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요구서)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차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찬반토론이 없어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투표해 주세요.)
바로 투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일 이철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및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차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찬성의원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또한 찬반토론이 없어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투표해 주세요.)
바로 투표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시간은 60초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징계 요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12월 1일 이철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의회 권용재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및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즉시 부과 촉구결의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4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7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7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신현철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0명)
○고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1명)
김미경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5명)
고덕희 고부미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1명)
김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