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13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교섭단체 대표연설
- [2]시정에 관한 질문
- ㅇ김미경 의원 질문
- ㅇ손동숙 의원 질문
- ㅇ신현철 의원 질문
- ㅇ안중돈 의원 질문
- ㅇ김민숙 의원 질문
- ㅇ장예선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최성원 의원 질문
- ㅇ최규진 의원 질문
- ㅇ김해련 의원 질문
- ㅇ이철조 의원 질문
- ㅇ고덕희 의원 질문
- ㅇ임홍열 의원 질문
- ㅇ김미수 의원 질문
- ㅇ공소자 의원 질문
- ㅇ정민경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 부의된 안건
- [1]교섭단체 대표연설
- [2]시정에 관한 질문
- ㅇ김미경 의원 질문
- ㅇ손동숙 의원 질문
- ㅇ신현철 의원 질문
- ㅇ안중돈 의원 질문
- ㅇ김민숙 의원 질문
- ㅇ장예선 의원 질문
- ㅇ문재호 의원 질문
- ㅇ최성원 의원 질문
- ㅇ최규진 의원 질문
- ㅇ김해련 의원 질문
- ㅇ이철조 의원 질문
- ㅇ고덕희 의원 질문
- ㅇ임홍열 의원 질문
- ㅇ김미수 의원 질문
- ㅇ공소자 의원 질문
- ㅇ정민경 의원 질문
- ㅇ휴회결의: 2025. 11. 14.~11. 23.(10일간)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운남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건강검진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원석 제1부시장은 건강검진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규진 존경하는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이동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고양시의 목소리를 시민과 함께 나누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고양시는 민선 8기 시장과 제9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총 119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88건의 제·개정안이 가결되었고, 29건의 결의안 중 27건이 채택되는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고양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과 헌신의 결실이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기록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중한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12·3 불법 계엄으로 내란이 자행되고, 민주주의가 짓밟혔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 고양시민의 단단한 연대와 용기 있는 외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불빛이었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주신 주권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주신 고양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양시민들께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신 우리 고양시가 민선 8기 지난 3년 반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저는 참으로 무겁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한 우리 시정이 그 본래의 약속과 목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지난 3년 반간의 이동환 시정의 총체적 난맥과 실정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시정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회적, 시민적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이 중차대한 합의의 결과를 단박에 뒤집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을 지금까지도 추진하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방적 행정에 대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며, 고양시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상급기관인 경기도는 고양시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부당함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여러 차례 ‘반려’하며 시정 운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점검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의 정당한 변상 요구가 끝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또한 최근 이를 명백한 ‘위법’으로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상급 행정기관과 사법부 모두로부터 그 부당함과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청사 이전 추진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민의의 배반’이자 행정절차의 근본을 훼손한 처사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의 일탈이며, 고양시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환 시장에게 그 위법성과 부당함의 책임을 시민을 대신하여 끝까지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둘째, 시정은 시민의 곁을 떠났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비극 앞에 깊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은 시민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현장을 떠나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시장은 그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다른 특례시장들이 평균 7회 정도의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달리 이동환 시장은 무려 30여 차례에 이르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로써 임기 1,232일 중 172일이 해외 출장기간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근무 중 꼬박 하루를 해외에서 보낸 셈입니다.
물론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해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출장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그 결과가 과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이제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시장이 그 곁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화려한 정책이나 성과도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잦은 해외 출장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묻고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경기도는 함께 가는데 고양시는 멈춰 섰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학업과 구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출발선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의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민생경제의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 것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를 등진 선택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모든 시 군과 함께 청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고양시만 홀로 그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양시는 지역화폐 정책에서도 경기도 내 가장 소극적인 도시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시·군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안 고양시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고 운영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를 넘어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시정 철학이 부재한 결과입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정은 결코 책임 있는 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꿈이 꺾이고, 서민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현실을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책을 굳건히 복원하고 미래 세대가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반드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고양시의회는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실들은 시정의 기본 원칙이자 근간이 되어야 할 공정과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킨텍스 감사로 재직 중인 엄덕은 씨는 이동환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인물로 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 측근입니다.
따라서 임명 당시부터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엄덕은 감사의 대표 경력으로 제시된 것은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직함이었습니다.
그 외의 이력은 학교 심리상담과 피아노 학원 운영이 전부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력만으로 대한민국 MICE 산업의 핵심 기관인 킨텍스의 임원직을 수행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은 정규직으로 상주하며 연구·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 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주하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연구실적도 전무하며, 충북 괴산에 위치한 안녕연구소의 존재조차 인근 주민들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녕연구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사 결과, 엄덕은 감사의 친동생인 엄유주 씨가 설립한 1인 단체였습니다. 즉, 국민의힘 소속 엄성은 시의원의 친동생이 엄덕은 감사이고, 그 아래 동생이 해당 연구소의 대표로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특정 인물을 감사로 임명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인사 구조’였습니다.
더 나아가 엄덕은 씨의 임명을 위해 시는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킨텍스를 관리·감독하는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엄덕은 후보에게만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최종 선발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는 제2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서류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엄덕은 후보를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한다.”라는 이유로 감사로 추천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고양시가 특정 인물의 임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핵심 측근을 위해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 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근본부터 무너진 일입니다.
특정인과 그 측근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순간 시정은 신뢰를 잃고, 정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공정의 가치가 무너진 곳에 진정한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통 없는 행정이 초래한 위기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민주적 통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동시에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고양시정은 그 기본 원칙마저 저버렸습니다.
시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했음에도 고양시는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시민의 뜻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만이 남았습니다.
협치는 어느 한쪽의 양보나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공공의 책무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정은 민의를 존중하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행정을 고집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지난 3년을 ‘잃어버린 3년’이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양시가 겪은 그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던 시정이 대화 없는 행정, 공정 없는 절차, 그리고 신뢰 없는 결정으로 얼룩진 현실, 그 앞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시민 속에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깨어 있는 목소리가 있다면 고양시는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양시의 미래는 오직 고양시민에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대표연설은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의 근간인 신뢰는 무너졌고, 시정은 시민의 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가 함께 나아가는 동안 고양시는 걸음을 멈추었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으며, 소통의 부재는 시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무너진 시정을 바로 세우고, 고양시의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호소를 드립니다.
고양시는 시장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주인은 오직 고양시민 여러분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며, 그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디 고양시정의 주인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다가오는 한 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단순히 예산을 다루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시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시민의 복지와 민생을 위한 투자에는 주저함 없이 과감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그리고 단호히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고양시는 반드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크고 단단한 도약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끝까지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의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이동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고양시의 목소리를 시민과 함께 나누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규진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고양시는 민선 8기 시장과 제9대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총 119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88건의 제·개정안이 가결되었고, 29건의 결의안 중 27건이 채택되는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고양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과 헌신의 결실이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기록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5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중한 시간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12·3 불법 계엄으로 내란이 자행되고, 민주주의가 짓밟혔으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헌정 질서가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 고양시민의 단단한 연대와 용기 있는 외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불빛이었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회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주신 주권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주신 고양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양시민들께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신 우리 고양시가 민선 8기 지난 3년 반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저는 참으로 무겁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시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서 출발한 우리 시정이 그 본래의 약속과 목표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현실 앞에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저는 민선 8기 지난 3년 반간의 이동환 시정의 총체적 난맥과 실정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시정의 근간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회적, 시민적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이 중차대한 합의의 결과를 단박에 뒤집었습니다.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이전을 지금까지도 추진하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방적 행정에 대해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며, 고양시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시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상급기관인 경기도는 고양시청사 이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부당함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여러 차례 ‘반려’하며 시정 운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점검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고양시의회의 정당한 변상 요구가 끝내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 또한 최근 이를 명백한 ‘위법’으로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상급 행정기관과 사법부 모두로부터 그 부당함과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청사 이전 추진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민의의 배반’이자 행정절차의 근본을 훼손한 처사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의 일탈이며, 고양시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환 시장에게 그 위법성과 부당함의 책임을 시민을 대신하여 끝까지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둘째, 시정은 시민의 곁을 떠났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비극 앞에 깊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애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은 시민의 곁에서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현장을 떠나 해외에 머물렀습니다.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시장은 그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다른 특례시장들이 평균 7회 정도의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과 달리 이동환 시장은 무려 30여 차례에 이르는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로써 임기 1,232일 중 172일이 해외 출장기간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오늘을 기준으로 일주일 근무 중 꼬박 하루를 해외에서 보낸 셈입니다.
물론 도시의 발전을 위한 해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출장의 목적이 정당했는지, 그 결과가 과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이제 시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시장이 그 곁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화려한 정책이나 성과도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잦은 해외 출장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그 실질적 성과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냉정하게 묻고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경기도는 함께 가는데 고양시는 멈춰 섰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학업과 구직,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출발선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경제의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민생경제의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이러한 정책의 가치를 외면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 것은 단순한 행정 결정이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를 등진 선택이었습니다. 경기도가 모든 시 군과 함께 청년과 함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때 고양시만 홀로 그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양시는 지역화폐 정책에서도 경기도 내 가장 소극적인 도시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시·군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안 고양시는 오히려 예산을 축소하고 운영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를 넘어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시정 철학이 부재한 결과입니다.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정은 결코 책임 있는 시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의 꿈이 꺾이고, 서민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현실을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책을 굳건히 복원하고 미래 세대가 다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정책을 반드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고양시의회는 킨텍스 감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실들은 시정의 기본 원칙이자 근간이 되어야 할 공정과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킨텍스 감사로 재직 중인 엄덕은 씨는 이동환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인물로 시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핵심 측근입니다.
따라서 임명 당시부터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제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엄덕은 감사의 대표 경력으로 제시된 것은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직함이었습니다.
그 외의 이력은 학교 심리상담과 피아노 학원 운영이 전부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경력만으로 대한민국 MICE 산업의 핵심 기관인 킨텍스의 임원직을 수행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연구원’이라는 직함은 정규직으로 상주하며 연구·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 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상주하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연구실적도 전무하며, 충북 괴산에 위치한 안녕연구소의 존재조차 인근 주민들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인 단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녕연구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조사 결과, 엄덕은 감사의 친동생인 엄유주 씨가 설립한 1인 단체였습니다. 즉, 국민의힘 소속 엄성은 시의원의 친동생이 엄덕은 감사이고, 그 아래 동생이 해당 연구소의 대표로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특정 인물을 감사로 임명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인사 구조’였습니다.
더 나아가 엄덕은 씨의 임명을 위해 시는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킨텍스를 관리·감독하는 자족도시실현국장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엄덕은 후보에게만 만점에 가까운 99점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최종 선발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는 제2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서류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엄덕은 후보를 “여성 임원 비율을 고려한다.”라는 이유로 감사로 추천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고양시가 특정 인물의 임명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핵심 측근을 위해 인사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시 조직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근본부터 무너진 일입니다.
특정인과 그 측근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순간 시정은 신뢰를 잃고, 정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공정의 가치가 무너진 곳에 진정한 발전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다섯째, 소통 없는 행정이 초래한 위기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민주적 통제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동시에 시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고양시정은 그 기본 원칙마저 저버렸습니다.
시와 의회가 상생과 협치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했음에도 고양시는 어떠한 진전된 논의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시민의 뜻을 외면한 일방적 행정만이 남았습니다.
협치는 어느 한쪽의 양보나 시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을 위한 공공의 책무이자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정은 민의를 존중하지 않는 독선과 불통의 행정을 고집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이 대한민국의 지난 3년을 ‘잃어버린 3년’이라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고양시가 겪은 그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던 시정이 대화 없는 행정, 공정 없는 절차, 그리고 신뢰 없는 결정으로 얼룩진 현실, 그 앞에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여전히 시민 속에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깨어 있는 목소리가 있다면 고양시는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양시의 미래는 오직 고양시민에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대표연설은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의 근간인 신뢰는 무너졌고, 시정은 시민의 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가 함께 나아가는 동안 고양시는 걸음을 멈추었고, 공정과 상식은 무너졌으며, 소통의 부재는 시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 무너진 시정을 바로 세우고, 고양시의 미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간절하고도 절박한 호소를 드립니다.
고양시는 시장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주인은 오직 고양시민 여러분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며, 그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고양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디 고양시정의 주인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 심의를 통해 다가오는 한 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단순히 예산을 다루는 절차가 아니라 지난 시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철저히 줄여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시민의 복지와 민생을 위한 투자에는 주저함 없이 과감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모든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그리고 단호히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과 함께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고양시는 반드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크고 단단한 도약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끝까지 책임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우리 의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힘대표의원 고덕희 존경하는 107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는 이제 내년 6월 30일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8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며 의정활동을 이어왔고, 그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겨왔습니다.
출범 당시 양당은 각각 17석씩 균형을 이루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협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생 수호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갈등이 아닌 상생과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 두 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이유로 탈당하는 건 지방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민주당은 탈당한 두 의원과 연합하여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모든 직책에서 배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당의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을지라도 탈당자들에게 직책을 배분하고 예우하는 일이 정당화된다면 묵묵히 당을 지키며 불이익을 감내해 온 이들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오점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의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수당의 독점 정치가 본격화되었고 의회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협치의 문은 점차 닫혀갔습니다. 어느 정치인은 “견제되지 않는 다수는 군주보다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볼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통로이어야 합니다. 한 정당의 시각만 반영된다면 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의회가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안 5차례 부결입니다.
2022년 1월 고양특례시로 승격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행정조직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신규 업무는 중복되며 행정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특례시답게 바꾸자고 외치면서 정작 그 틀을 바꾸는 조직개편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을 하라며 압박하면서 정작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양시 조직진단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민주당 대표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이 조직개편 부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고양시 조직진단 협의체 운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4차 협의체 회의 당시 우리가 평소에 행사에 들려 인사하듯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가 운영에 배제되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S2 호텔부지 매각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고양시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현안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시는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택할 호텔이 없어 대부분 방문객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시 관계자, 기업인, 관광객 모두가 한목소리로 호텔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혹시 민간사업자가 호텔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지을까 봐 우려된다.”라며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행정적으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고양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이상 매각 시 특약으로 단 한 줄 “호텔 용도로만 사용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시민의 편익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의회, 그것이 바로 5차례나 같은 안건을 부결시킨 현실입니다.
민간자본 100%를 투입하여 호텔을 건축하고, 매각 대금은 제3킨텍스 건립 비용에 사용하는 것, 이보다 더 합리적인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셋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문제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복지대상자는 35만 6천 명, 복지시설만도 2,400개가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재단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민주당은 행정 효율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단 설립에 반대하지만 지금의 행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조례안부터 반복되는 부결로 아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논란입니다.
이미 고양시가 보유한 약 2만 평에 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23년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매년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외부 건물에 공무원 조직을 입주시킨다면 시민 누구라도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청에 업무를 보려면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 또한 낡고 협소한 임대공간에서 근무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말하는 실용주의에 진정 부합하는 길이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을 동시에 높이는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다섯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킨텍스에서 70여 개국, 5천여 명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도로 분야 국제행사였고, ‘고양’의 이름으로 열린 세계적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협약 동의안이 세 차례 연속 부결되고,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공동주최 도시로서 역할을 잃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보완하고 재상정했지만 반복되는 부결로 도시의 명예와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호텔부지를 팔지 않아도 제3킨텍스 착공은 되더라”, “예산을 주지 않아도 행사는 알아서 굴러간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의회가 없어도 고양시는 알아서 굴러간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섯째, 특위 남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는 툭하면 특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남발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대신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준비에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고, 그 결과 적극행정은 위축되고 시민 서비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발목을 잡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뒷받침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의회 명칭 무단 사용과 의원에 대한 언어폭력 문제입니다.
최근 고양시 관내에 ‘고양특례시의회가 공동주관’한 것으로 표기된 “주민소송이 만든 새로운 변화 토론회” 현수막이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게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행사에 동의하거나 참여를 결정한 적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의회에 공식 공문을 제출하였고, 의회사무국은 공문을 받은 이후에야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해당 현수막에서 ‘고양특례시의회’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 사이에는 의회가 후원한 행사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의회의 명칭은 정치적 도구나 정쟁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의장이 승인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신력을 도용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이 토론회와 관련된 민주당 한 의원은 본 의원과 여러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고덕희 의원이 들쑤셔서 그렇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언어적 폭력이며, 누구나 인격적 모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의원은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책무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방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동료의원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조롱하고, 왜곡한다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의회의 품격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동료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회 명칭의 무단 사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동료를 향한 모욕적인 언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고양시는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GTX-A 개통 이후 교통 정비, 청년·고령자 복합 지원체계 강화, 자족 산업기반 확충,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싸우지 말고 제발 일 좀 제대로 하라.”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이 아니라 진영이 기준이 되고, 필요한 결정은 정쟁으로 묶여 있습니다.
남은 임기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긴 흔적은 결국 시민의 삶 속에 각인됩니다. 정치는 다음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에서 민생으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멈춤에서 실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는 의석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수당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대화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십시오.
부결을 위한 부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오직 시민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협치의 틀을 마련하며 고양시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228일, 우리는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협치를 통해 멈춰 선 과제를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조례 제정 15건, 개정 37건, 총 5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조례를 보면 헌혈장려 조례, 폐의약품 조례, 양봉산업 육성 조례,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조례,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병역 명문가 예우 조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음택시 조례 등 시민의 삶과 닿아 있는 조례들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적 가치와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고양시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조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51건, 5분 자유발언 60건을 통해 장애인 정책, 청년정책, 저출산정책, 교통혁신정책, 교육정책, 역사문화정책, 재건축정책, 환경정책, 보훈·현충정책 등 폭넓은 정책 제기와 대안 발굴을 거듭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봉사단’ 활동을 통해 수해 복구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노인시설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문화·체육 행사 등을 통해 시민과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이 일상이 되는 도시,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조례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했고 시정질문과 5분 발언으로 행정의 빈틈을 메웠으며 현장에서 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멈춰 선 의제를 하나씩 풀어낼 때입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멈추는 동안 시민의 하루는 불편해지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도시는 기회를 잃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탓하면 다음 세대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가진다.”라는 이 말을 가슴속에 다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첫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응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고덕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 모두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출범한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는 이제 내년 6월 30일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18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시민의 명령을 받들며 의정활동을 이어왔고, 그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겨왔습니다.
출범 당시 양당은 각각 17석씩 균형을 이루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과제는 명확했습니다. 협치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생 수호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갈등이 아닌 상생과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 두 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이유로 탈당하는 건 지방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민주당은 탈당한 두 의원과 연합하여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그 결과 15석을 가진 국민의힘은 모든 직책에서 배제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탈당의 원인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을지라도 탈당자들에게 직책을 배분하고 예우하는 일이 정당화된다면 묵묵히 당을 지키며 불이익을 감내해 온 이들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제9대 고양특례시의회의 오점이자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의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수당의 독점 정치가 본격화되었고 의회는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협치의 문은 점차 닫혀갔습니다. 어느 정치인은 “견제되지 않는 다수는 군주보다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볼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통로이어야 합니다. 한 정당의 시각만 반영된다면 민주주의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의회가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안 5차례 부결입니다.
2022년 1월 고양특례시로 승격한 지 3년이 지났지만 행정조직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묶여 있습니다. 신규 업무는 중복되며 행정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특례시답게 바꾸자고 외치면서 정작 그 틀을 바꾸는 조직개편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을 하라며 압박하면서 정작 일할 수 있는 구조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고양시 조직진단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민주당 대표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이 조직개편 부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고양시 조직진단 협의체 운영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4차 협의체 회의 당시 우리가 평소에 행사에 들려 인사하듯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가 운영에 배제되었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같은 이유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S2 호텔부지 매각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고양시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현안입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양시는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선택할 호텔이 없어 대부분 방문객이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시 관계자, 기업인, 관광객 모두가 한목소리로 호텔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혹시 민간사업자가 호텔이 아닌 다른 용도로 바꿔 지을까 봐 우려된다.”라며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는 행정적으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고양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이상 매각 시 특약으로 단 한 줄 “호텔 용도로만 사용한다.”라는 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시민의 편익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의회, 그것이 바로 5차례나 같은 안건을 부결시킨 현실입니다.
민간자본 100%를 투입하여 호텔을 건축하고, 매각 대금은 제3킨텍스 건립 비용에 사용하는 것, 이보다 더 합리적인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셋째,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문제입니다.
현재 고양시의 복지대상자는 35만 6천 명, 복지시설만도 2,400개가 넘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춘 재단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민주당은 행정 효율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단 설립에 반대하지만 지금의 행정 체계로는 이미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조례안부터 반복되는 부결로 아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논란입니다.
이미 고양시가 보유한 약 2만 평에 달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23년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은 대부분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매년 거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외부 건물에 공무원 조직을 입주시킨다면 시민 누구라도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청에 업무를 보려면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직원들 또한 낡고 협소한 임대공간에서 근무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 환경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말하는 실용주의에 진정 부합하는 길이며, 행정 효율성과 시민 만족을 동시에 높이는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다섯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지난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킨텍스에서 70여 개국, 5천여 명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도로 분야 국제행사였고, ‘고양’의 이름으로 열린 세계적 무대였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의 협약 동의안이 세 차례 연속 부결되고,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공동주최 도시로서 역할을 잃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절차를 보완하고 재상정했지만 반복되는 부결로 도시의 명예와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호텔부지를 팔지 않아도 제3킨텍스 착공은 되더라”, “예산을 주지 않아도 행사는 알아서 굴러간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의회가 없어도 고양시는 알아서 굴러간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섯째, 특위 남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는 툭하면 특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를 남발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대신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준비에 행정력을 소모해야 했고, 그 결과 적극행정은 위축되고 시민 서비스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의 발목을 잡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을 뒷받침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의회 명칭 무단 사용과 의원에 대한 언어폭력 문제입니다.
최근 고양시 관내에 ‘고양특례시의회가 공동주관’한 것으로 표기된 “주민소송이 만든 새로운 변화 토론회” 현수막이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게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행사에 동의하거나 참여를 결정한 적이 없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실 확인을 위해 의회에 공식 공문을 제출하였고, 의회사무국은 공문을 받은 이후에야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이후 해당 현수막에서 ‘고양특례시의회’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민들 사이에는 의회가 후원한 행사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의회의 명칭은 정치적 도구나 정쟁의 장식물이 아닙니다.
의장이 승인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신력을 도용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사안을 두고 이 토론회와 관련된 민주당 한 의원은 본 의원과 여러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고덕희 의원이 들쑤셔서 그렇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한 언어적 폭력이며, 누구나 인격적 모욕을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의원은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책무가 있습니다.
문제 제기는 방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동료의원을 향해 책임을 전가하고, 조롱하고, 왜곡한다면 그것은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의회의 품격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라 동료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의회 명칭의 무단 사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동료를 향한 모욕적인 언어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고양시는 중대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GTX-A 개통 이후 교통 정비, 청년·고령자 복합 지원체계 강화, 자족 산업기반 확충,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싸우지 말고 제발 일 좀 제대로 하라.”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이 아니라 진영이 기준이 되고, 필요한 결정은 정쟁으로 묶여 있습니다.
남은 임기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긴 흔적은 결국 시민의 삶 속에 각인됩니다. 정치는 다음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에서 민생으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멈춤에서 실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치는 의석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수당의 힘은 독점이 아니라 책임에서 나옵니다. 대화의 문을 조금만 더 열어주십시오.
부결을 위한 부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오직 시민을 위한 선택을 시작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협치의 틀을 마련하며 고양시 발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의회는 단순히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앞으로 남은 228일, 우리는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정쟁을 멈추고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협치를 통해 멈춰 선 과제를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조례 제정 15건, 개정 37건, 총 5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개정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조례를 보면 헌혈장려 조례, 폐의약품 조례, 양봉산업 육성 조례,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례,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원 조례,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병역 명문가 예우 조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음택시 조례 등 시민의 삶과 닿아 있는 조례들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적 가치와 시민 요구를 반영하여 고양시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조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51건, 5분 자유발언 60건을 통해 장애인 정책, 청년정책, 저출산정책, 교통혁신정책, 교육정책, 역사문화정책, 재건축정책, 환경정책, 보훈·현충정책 등 폭넓은 정책 제기와 대안 발굴을 거듭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의회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그치지 않고 ‘봉사단’ 활동을 통해 수해 복구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노인시설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문화·체육 행사 등을 통해 시민과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나눔이 일상이 되는 도시,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조례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했고 시정질문과 5분 발언으로 행정의 빈틈을 메웠으며 현장에서 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멈춰 선 의제를 하나씩 풀어낼 때입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멈추는 동안 시민의 하루는 불편해지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도시는 기회를 잃습니다. 지금 멈추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를 탓하면 다음 세대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를 가진다.”라는 이 말을 가슴속에 다시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첫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응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고덕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와중에 먼저 나가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집행부에서는 졸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시작하는 시정질문에 앞서서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오늘 열여섯 분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다 계시지만 오후에는 많이 나가십니다. 가능하면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다르다고 절대 야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와중에 먼저 나가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집행부에서는 졸고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시작하는 시정질문에 앞서서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까?
그리고 오늘 열여섯 분의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다 계시지만 오후에는 많이 나가십니다. 가능하면 절대 나가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다르다고 절대 야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여섯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열여섯 분입니다.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이동권이 주말마다 끊겨버리는 문제, 069번 마을버스의 주말 미운행 문제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069번 마을버스는 백석동 SK주유소를 기점으로 능곡역을 종점으로 하며, 신평동·삼성당·능곡초등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하는 약 10.2km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신일산운수가 운행을 맡고 있으며, 평일에는 하루 18회 운행되고 배차간격은 30분에서 50분입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시는 “이용객이 적다.”라는 이유를 들어 주말 미운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평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승차 인원은 71명, 하차 인원은 70명에 달하며, 그중 능곡동의 법정동인 신평동 지역만 보더라도 평균 승차 17명, 하차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적다 하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요입니다.
특히 해당 노선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수업체는 “수익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주말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발은 행정과 민간의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하루 7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을 두고 단지 “이용객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말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입니까?
그리고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특히 신평동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어서 능곡 18통 주민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버스를 이용하려면 섬말다리까지 약 1km를 걸어가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혹은 지팡이에 의지해 1km를 걸어 버스를 타야 하는 현실이 과연 ‘시민 중심 교통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힘든 거리입니다. 이처럼 교통약자의 이동이 어렵다면 시는 똑버스나 누리버스, 이음택시와 같은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대체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음에도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이 “노선이 있으니 문제없다.”라는 논리로 머무르는 사이 시민들은 주말마다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은 1km를 걸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단절입니다.
만약 시가 말하는 대로 똑버스의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노선 지정이나 예산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이 어렵다면 누리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합니다.
누리버스의 증차나 신규 노선 지정 절차는 똑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마저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음택시, 똑버스, 누리버스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현재와 같은 주말 공백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이 1km를 걸어야 하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실 생각입니까?
혹은 누리버스를 포함한 다른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그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계획을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주말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발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이 사는 지역일수록 더 촘촘하고 세심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발걸음에 맞춘 교통정책을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072번 버스 증차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대장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GTX-A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서울역까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시민들은 고양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혁명’의 그늘에는 여전히 교통약자의 불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72번 마을버스가 072A·072B로 분리 운행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6일 노선이 분리된 이후 주민들의 불편은 폭증했습니다.
배차간격은 기존 25~30분에서 최대 50분으로 늘어나 학생, 직장인, 노약자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실에는 “아침에 버스를 타기 어렵다.”, “날이 추워져서 아이가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린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는 뒤늦게 072A 노선에 1대 증차를 결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인가가 완료되었고, 운수종사자 채용 후 12월 중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계통분리가 시행된 지 거의 1년이 도래해서야 대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행정이 시민 불편에 무감각하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울산시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2024년 노선 개편 직후 민원을 반영한 노선 미세조정을 4차례 실시해 26개 노선을 재조정했고, 이후 이용객 증가와 환승률 감소 등의 개선 효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중심 행정’입니다.
반면 우리 시는 민원이 쏟아져도, “추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민원이 이렇게까지 누적되었는데 왜 행정의 대응은 이렇게 늦었습니까?
계통분리 이후 거의 1년이 되어서야 증차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발이 멈춘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마을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교통복지의 출발점이며,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교통행정은 효율성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불편에 즉각 대응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즉시 대응이 가능한 교통행정 체계, 즉 ‘모니터링-조기조정-사후검증’의 순환형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시민의 불편을 1년 가까이 외면한 이 지연된 행정,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시 노선 재조정이 가능한 순환형 교통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이 먼저’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교통행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곡역 임시주차장 폐쇄와 노상주차장 조성 일정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TX-A 개통 이후 대곡역은 명실상부한 서북권 교통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매일 겪는 것은 주차난과 혼잡입니다. 시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장동 388-1번지 일원에 65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 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시로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1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2026년 2월 말까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이 기한은 이미 2023년 계약 당시부터 예측 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사전에 대체시설 확보나 예산조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뒤늦게 2025년 7월에서야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를 보고했습니다.
노상주차장 계획에 따르면 덕양구 대장동 385-4번지에서 569-6번지까지 450m 구간에 49면의 평행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 공사는 2026년 2월 착공,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임시주차장 사용 종료(12월 12일) 이후 최소 2~4개월간 주차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차가 아니라 시민 불편을 방치한 행정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행정이 계획적이었다면 임시주차장 사용 종료 시점과 대체시설 개장을 맞물리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24년 3월 이미 토지 무상귀속이 완료되었고, 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청까지 마친 상황에서 실시설계가 2025년 1~3월, 예산확보가 2025년 10월 추경이라면 이는 행정 스스로 만들어낸 지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금 불합리 문제입니다.
GTX-A 환승주차장은 30분 1,500원, 1일 15,000원(환승 시 50%)이라는 과중한 요금체계로 이용률이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가 임차하여 무료로 개방한 임시주차장은 항상 만차입니다.
결국 시민은 비싼 유료주차장을 외면하고, 좁은 임시주차장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는 대곡역 진입도로와 주택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 안전사고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임시주차장 사용 만료 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대체시설 준공을 2026년 2~5월로 계획했습니까? GTX-A 환승주차장의 요금체계 개선이나 임시 감면 방안은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임시주차장 철거 후 발생할 주차공백 기간 동안의 주민편의 대책, 혹은 인근 주차장 공유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진행 예정인 노상주차장 설치 공사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과 인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확보 및 교통혼잡 완화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정은 항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행정이 후순위로 두는 한 고양시는 ‘고양특례시’가 아닌 ‘불편특례시’로 남을 것입니다.
대곡역세권은 앞으로 GTX-A, 대곡-소사선, 고양선이 모두 교차하는 대한민국 서북권 최대 교통거점이 됩니다. 지금의 주차정책은 그 위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한 대응이며, 그 출발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정 관리입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시민 중심의 선제적 행정, 현장을 읽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069번과 072번 마을버스, 그리고 대곡역 임시주차장 문제는 모두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행정의 속도가 시민의 이동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마다 끊기는 버스, 1년이 도래해서야 이루어진 증차, 그리고 예측 가능한 주차공백까지,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현장을 놓친 행정’, ‘시민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신평동 어르신들이 1km를 걸어 버스를 타야 하고, 대곡역 인근에서는 비싼 유료주차장을 피해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불편이 반복된다면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교통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편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계획보다 실행이, 보고보다 현장이 앞서야 합니다.
시민의 민원이 곧 행정의 데이터이며, 그 불편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 불편을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불편을 앞서 예방하는 행정으로 고양시가 거듭나길 바랍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변화된 교통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이동권이 주말마다 끊겨버리는 문제, 069번 마을버스의 주말 미운행 문제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069번 마을버스는 백석동 SK주유소를 기점으로 능곡역을 종점으로 하며, 신평동·삼성당·능곡초등학교 등을 주요 경유지로 하는 약 10.2km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입니다.
신일산운수가 운행을 맡고 있으며, 평일에는 하루 18회 운행되고 배차간격은 30분에서 50분입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시는 “이용객이 적다.”라는 이유를 들어 주말 미운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평일 통계에 따르면 평균 승차 인원은 71명, 하차 인원은 70명에 달하며, 그중 능곡동의 법정동인 신평동 지역만 보더라도 평균 승차 17명, 하차 2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적다 하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요입니다.
특히 해당 노선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운수업체는 “수익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주말 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발은 행정과 민간의 사이에서 방치되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하루 70명 이상이 이용하는 노선을 두고 단지 “이용객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주말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입니까?
그리고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특히 신평동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어서 능곡 18통 주민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 지역에는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말마다 버스를 이용하려면 섬말다리까지 약 1km를 걸어가야 합니다.
노인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혹은 지팡이에 의지해 1km를 걸어 버스를 타야 하는 현실이 과연 ‘시민 중심 교통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힘든 거리입니다. 이처럼 교통약자의 이동이 어렵다면 시는 똑버스나 누리버스, 이음택시와 같은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대체교통수단의 도입과 운행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음에도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이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행정이 “노선이 있으니 문제없다.”라는 논리로 머무르는 사이 시민들은 주말마다 발이 묶이고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은 1km를 걸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단절입니다.
만약 시가 말하는 대로 똑버스의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노선 지정이나 예산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이 어렵다면 누리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합니다.
누리버스의 증차나 신규 노선 지정 절차는 똑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마저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음택시, 똑버스, 누리버스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현재와 같은 주말 공백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르신들과 교통약자들이 1km를 걸어야 하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실 생각입니까?
혹은 누리버스를 포함한 다른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그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계획을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입니다. 주말이라는 이유로 시민의 발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이 사는 지역일수록 더 촘촘하고 세심한 이동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논리가 아니라 시민의 발걸음에 맞춘 교통정책을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072번 버스 증차 문제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제292회 임시회에서 대장동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GTX-A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은 분명히 개선되었습니다. 서울역까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시민들은 고양시가 수도권 교통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통혁명’의 그늘에는 여전히 교통약자의 불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072번 마을버스가 072A·072B로 분리 운행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025년 1월 6일 노선이 분리된 이후 주민들의 불편은 폭증했습니다.
배차간격은 기존 25~30분에서 최대 50분으로 늘어나 학생, 직장인, 노약자 모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실에는 “아침에 버스를 타기 어렵다.”, “날이 추워져서 아이가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린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는 뒤늦게 072A 노선에 1대 증차를 결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인가가 완료되었고, 운수종사자 채용 후 12월 중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계통분리가 시행된 지 거의 1년이 도래해서야 대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행정이 시민 불편에 무감각하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울산시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2024년 노선 개편 직후 민원을 반영한 노선 미세조정을 4차례 실시해 26개 노선을 재조정했고, 이후 이용객 증가와 환승률 감소 등의 개선 효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중심 행정’입니다.
반면 우리 시는 민원이 쏟아져도, “추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민의 민원이 이렇게까지 누적되었는데 왜 행정의 대응은 이렇게 늦었습니까?
계통분리 이후 거의 1년이 되어서야 증차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발이 멈춘 지 1년이 되어갑니다. 마을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교통복지의 출발점이며,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이동권의 문제입니다. 교통행정은 효율성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불편에 즉각 대응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즉시 대응이 가능한 교통행정 체계, 즉 ‘모니터링-조기조정-사후검증’의 순환형 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시민의 불편을 1년 가까이 외면한 이 지연된 행정,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시 노선 재조정이 가능한 순환형 교통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이 먼저’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교통행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곡역 임시주차장 폐쇄와 노상주차장 조성 일정 불일치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GTX-A 개통 이후 대곡역은 명실상부한 서북권 교통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매일 겪는 것은 주차난과 혼잡입니다. 시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장동 388-1번지 일원에 65면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 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시로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1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2026년 2월 말까지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이 기한은 이미 2023년 계약 당시부터 예측 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는 사전에 대체시설 확보나 예산조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뒤늦게 2025년 7월에서야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를 보고했습니다.
노상주차장 계획에 따르면 덕양구 대장동 385-4번지에서 569-6번지까지 450m 구간에 49면의 평행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 공사는 2026년 2월 착공,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임시주차장 사용 종료(12월 12일) 이후 최소 2~4개월간 주차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차가 아니라 시민 불편을 방치한 행정의 구조적 실패입니다.
행정이 계획적이었다면 임시주차장 사용 종료 시점과 대체시설 개장을 맞물리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24년 3월 이미 토지 무상귀속이 완료되었고, 24년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청까지 마친 상황에서 실시설계가 2025년 1~3월, 예산확보가 2025년 10월 추경이라면 이는 행정 스스로 만들어낸 지연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요금 불합리 문제입니다.
GTX-A 환승주차장은 30분 1,500원, 1일 15,000원(환승 시 50%)이라는 과중한 요금체계로 이용률이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가 임차하여 무료로 개방한 임시주차장은 항상 만차입니다.
결국 시민은 비싼 유료주차장을 외면하고, 좁은 임시주차장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주차장이 만차일 경우에는 대곡역 진입도로와 주택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 통행 불편과 교통혼잡, 안전사고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임시주차장 사용 만료 시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왜 대체시설 준공을 2026년 2~5월로 계획했습니까? GTX-A 환승주차장의 요금체계 개선이나 임시 감면 방안은 검토된 적이 있습니까?
임시주차장 철거 후 발생할 주차공백 기간 동안의 주민편의 대책, 혹은 인근 주차장 공유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진행 예정인 노상주차장 설치 공사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진입과 인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 확보 및 교통혼잡 완화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행정은 항상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불편을 행정이 후순위로 두는 한 고양시는 ‘고양특례시’가 아닌 ‘불편특례시’로 남을 것입니다.
대곡역세권은 앞으로 GTX-A, 대곡-소사선, 고양선이 모두 교차하는 대한민국 서북권 최대 교통거점이 됩니다. 지금의 주차정책은 그 위상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예측 가능한 대응이며, 그 출발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일정 관리입니다.
사후 대책이 아닌 시민 중심의 선제적 행정, 현장을 읽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069번과 072번 마을버스, 그리고 대곡역 임시주차장 문제는 모두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행정의 속도가 시민의 이동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마다 끊기는 버스, 1년이 도래해서야 이루어진 증차, 그리고 예측 가능한 주차공백까지, 이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현장을 놓친 행정’, ‘시민의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신평동 어르신들이 1km를 걸어 버스를 타야 하고, 대곡역 인근에서는 비싼 유료주차장을 피해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서 불편이 반복된다면 그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교통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교통망이 확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편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계획보다 실행이, 보고보다 현장이 앞서야 합니다.
시민의 민원이 곧 행정의 데이터이며, 그 불편의 목소리가 곧 정책의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 불편을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불편을 앞서 예방하는 행정으로 고양시가 거듭나길 바랍니다.
시장님의 결단과 변화된 교통행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경 의원님께서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069번 마을버스 주말운행 중단’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69번 노선을 비롯한 일부 노선은 탑승 수요가 적어 주말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누리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의 도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072번 마을버스 계통분리에 따른 민원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072A번 노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운수업체가 변경되었으며, 양수 업체가 노선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는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 해당 노선의 버스 1대 증차를 승인하였으며, 운수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 채용 및 교육을 거쳐 12월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에 즉시 대응 가능한 순환형 행정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증차와 노선의 조정 및 신설 등 교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 여건, 노선의 이용 수요와 경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마을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수업체의 협조 없이는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노선버스 특성상 모든 시민의 개별적인 이동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교통민원 순환형 행정시스템 도입에 공감하며, 신속한 교통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역 임시주차장 사용 만료와 대체 시설 준공일’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임시주차장은 대곡역 환승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곡역 인근 사유지를 유상 임대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한 시설로 해당 부지는 「농지법」상 허가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곡역 환승주차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226면 규모로 조성되었고, 해당 시설을 통해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는 GTX-A 노선 완전개통 등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026년 상반기 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GTX-A 환승주차장 요금 체계의 개선 및 임시 감면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A 대곡역 환승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올해 2월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GTX-A 노선 이용자에 한해 50% 환승 감면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우리 시는 운영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현재는 대곡역을 이용하는 모든 노선 이용자에게 환승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편의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시주차장 철거 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환승주차장(226면)의 평균이용률은 25년 11월 기준 70%로 임시주차장(65면) 철거 후에도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곡역 노상주차장(49면) 조성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이용 주민의 주차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안전확보 및 교통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대곡역 진입도로와 무상귀속 토지를 활용해 노상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폭은 약 12m에서 14m로 넓어지지만 추가된 공간은 주차구획으로 활용되어 차량 통행 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공사 추진 시 우려하신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으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임시 통행동선 확보 및 사전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해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069번 마을버스 주말운행 중단’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69번 노선을 비롯한 일부 노선은 탑승 수요가 적어 주말 운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누리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의 도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072번 마을버스 계통분리에 따른 민원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072A번 노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운수업체가 변경되었으며, 양수 업체가 노선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는 운수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10월 해당 노선의 버스 1대 증차를 승인하였으며, 운수업체에서는 운수종사자 채용 및 교육을 거쳐 12월 중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불편에 좀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에 즉시 대응 가능한 순환형 행정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의 증차와 노선의 조정 및 신설 등 교통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재정 여건, 노선의 이용 수요와 경합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마을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수업체의 협조 없이는 즉각적인 민원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노선버스 특성상 모든 시민의 개별적인 이동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교통민원 순환형 행정시스템 도입에 공감하며, 신속한 교통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곡역 임시주차장 사용 만료와 대체 시설 준공일’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임시주차장은 대곡역 환승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곡역 인근 사유지를 유상 임대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한 시설로 해당 부지는 「농지법」상 허가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현재 대곡역 환승주차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226면 규모로 조성되었고, 해당 시설을 통해 이용객의 주차 수요를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는 GTX-A 노선 완전개통 등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주차장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용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026년 상반기 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GTX-A 환승주차장 요금 체계의 개선 및 임시 감면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GTX-A 대곡역 환승주차장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올해 2월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GTX-A 노선 이용자에 한해 50% 환승 감면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우리 시는 운영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현재는 대곡역을 이용하는 모든 노선 이용자에게 환승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 편의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시주차장 철거 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곡역 환승주차장(226면)의 평균이용률은 25년 11월 기준 70%로 임시주차장(65면) 철거 후에도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곡역 노상주차장(49면) 조성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이용 주민의 주차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상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한 안전확보 및 교통혼잡 완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대곡역 진입도로와 무상귀속 토지를 활용해 노상주차장을 확장 조성하는 것으로 전체 폭은 약 12m에서 14m로 넓어지지만 추가된 공간은 주차구획으로 활용되어 차량 통행 폭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공사 추진 시 우려하신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겠으며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임시 통행동선 확보 및 사전 안내문 설치 등을 통해 교통혼잡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시의 답변은 여전히 미래형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069번 마을버스 주말 미운행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버스노선 체계개편 연구용역과 연계해 누리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이미 주말마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연구와 별개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운행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특히 절차가 단순한 누리버스나 이음택시를 시범 도입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072번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운수업체 변경과 양수도 과정의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 내부의 사정일 뿐 1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한 시민들에게 납득될 이유가 아닙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가 운수업체 변경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한시적 대체 운행이나 임시 정차 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 재정 한계와 민영제 등으로 즉시 대응은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모니터링-조기조정-사후검증’이 가능한 순환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곡역 임시주차장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이 70%라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현실이 다릅니다. 비싼 요금 때문에 시민들은 유료주차장을 외면하고 결국 임시주차장이 만석일 경우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임시주차장 철거 후 최소 두 달 이상 발생할 공백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있습니까?
또한 고양시가 민영사업이라는 이유로 요금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면 시민의 주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용주차장 확충이나 보조 방안은 준비 중입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은 대장동을 경유하는 072A 노선 버스정류소의 이용환경 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현재 072A 노선이 정차하는 대장동 일대 총 17개 버스정류소 중 단 두 곳에만 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곳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차양시설이 전혀 없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노선의 이용자는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염과 한파 속에서 시민들이 대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류소의 표식이 미비해 정류소인지조차 모르는 곳이 14곳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표지판이 하나뿐이거나 훼손되어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분들은 길가 한복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으며, 버스기사 또한 정류소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일부 구간이 사유지라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쉘터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물리적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어려움보다 생활의 불편이 훨씬 절박합니다. 이럴수록 소형 차양형 쉘터, 벽면 부착형 쉘터, 간이형 벤치 쉘터 등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에서는 좁은 도로 여건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쉘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2023년부터 도로 여건과 보도법에 따라 8가지 유형의 표준형 버스 승강장 모델을 도입해 협소한 구간에도 맞춤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 폭이 부족한 지역에 돌출형 버스 승강장 시범 설치를 추진하여 인도 여유 공간이 없어도 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하고 승객이 대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도 혼잡 지역 3곳에 돌출형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인도 폭이 넓어져 보행자와 주변 상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건상 불가능한 구간도 대체 형태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적 제약이 아니라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또한 쉘터 설치가 어렵다면 표지판 정비라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장동 일부 정류소의 표지판이 단 하나뿐이거나 노면 표시만 남아 있어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류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서지 않는다는 오해까지 빚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어도 양방향 표지판 설치, 정류소 번호 표기 통일, 버스 노선 안내 부착 등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조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072A 노선 정류소 중 쉘터 미설치 15개소에 대해 설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협소형·차양형 쉘터 등 대체용 설치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는 정류소 표지판, 안내표, 노선 정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이 정류소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대장동 정류소를 대상으로 향후 교통약자 맞춤형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072A 노선 정류소 개선이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닌 교통 복지의 필수 과제로 다뤄지길 바랍니다. 시에서는 도로 여건상의 제약에 머물지 말고 소형 쉘터나 표지 정비 등 가능한 대안부터 우선 실행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시의 답변은 여전히 미래형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069번 마을버스 주말 미운행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버스노선 체계개편 연구용역과 연계해 누리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이미 주말마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연구와 별개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운행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특히 절차가 단순한 누리버스나 이음택시를 시범 도입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072번 마을버스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운수업체 변경과 양수도 과정의 안정화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행정 내부의 사정일 뿐 1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한 시민들에게 납득될 이유가 아닙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가 운수업체 변경 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왜 한시적 대체 운행이나 임시 정차 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서 재정 한계와 민영제 등으로 즉시 대응은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모니터링-조기조정-사후검증’이 가능한 순환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 뒤에야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할 의향이 있으신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곡역 임시주차장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환승주차장의 이용률이 70%라 주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현실이 다릅니다. 비싼 요금 때문에 시민들은 유료주차장을 외면하고 결국 임시주차장이 만석일 경우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편의를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임시주차장 철거 후 최소 두 달 이상 발생할 공백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있습니까?
또한 고양시가 민영사업이라는 이유로 요금정책에 손을 놓고 있다면 시민의 주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용주차장 확충이나 보조 방안은 준비 중입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은 대장동을 경유하는 072A 노선 버스정류소의 이용환경 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현재 072A 노선이 정차하는 대장동 일대 총 17개 버스정류소 중 단 두 곳에만 쉘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5곳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차양시설이 전혀 없고,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 노선의 이용자는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폭염과 한파 속에서 시민들이 대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류소의 표식이 미비해 정류소인지조차 모르는 곳이 14곳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표지판이 하나뿐이거나 훼손되어 버스가 정차하는 위치조차 불분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분들은 길가 한복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 있으며, 버스기사 또한 정류소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일부 구간이 사유지라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쉘터 설치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물리적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어려움보다 생활의 불편이 훨씬 절박합니다. 이럴수록 소형 차양형 쉘터, 벽면 부착형 쉘터, 간이형 벤치 쉘터 등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근 지자체에서는 좁은 도로 여건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쉘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2023년부터 도로 여건과 보도법에 따라 8가지 유형의 표준형 버스 승강장 모델을 도입해 협소한 구간에도 맞춤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 폭이 부족한 지역에 돌출형 버스 승강장 시범 설치를 추진하여 인도 여유 공간이 없어도 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하고 승객이 대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도 혼잡 지역 3곳에 돌출형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인도 폭이 넓어져 보행자와 주변 상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건상 불가능한 구간도 대체 형태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적 제약이 아니라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또한 쉘터 설치가 어렵다면 표지판 정비라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대장동 일부 정류소의 표지판이 단 하나뿐이거나 노면 표시만 남아 있어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은 정류소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서지 않는다는 오해까지 빚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적어도 양방향 표지판 설치, 정류소 번호 표기 통일, 버스 노선 안내 부착 등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큰 조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072A 노선 정류소 중 쉘터 미설치 15개소에 대해 설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협소형·차양형 쉘터 등 대체용 설치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설치가 불가능한 구간에는 정류소 표지판, 안내표, 노선 정보 등을 정비하여 시민이 정류소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고령층 이용 비중이 높은 대장동 정류소를 대상으로 향후 교통약자 맞춤형 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072A 노선 정류소 개선이 단순한 민원 처리가 아닌 교통 복지의 필수 과제로 다뤄지길 바랍니다. 시에서는 도로 여건상의 제약에 머물지 말고 소형 쉘터나 표지 정비 등 가능한 대안부터 우선 실행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답변 원하시는 것이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 됐습니다.
(직원석을 향하여) 먼저 주차교통과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다음, 버스정책과 왔습니까?
(손드는 직원 있음)
정확하게 일어서십시오. 거기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교통과 안 오신 거네요?
우리 법무담당실, 이 앞에도 시정질문할 때 각 부서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직원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온라인으로 다 시청하고 계신데요. 여기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출석요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오신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현장에서 듣는 게 분위기와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방금 그 생각 변함없으신가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직원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여기 이후에 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부서에 참석하도록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부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촬영하시는 분, 여기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올려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매시간 1시간씩 우리 의원님들 찍으셔 가지고 끝날 때까지 SNS에 올려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정확하게 봐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원하시는 것이지요?
(○김미경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 됐습니다.
(직원석을 향하여) 먼저 주차교통과 오셨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다음, 버스정책과 왔습니까?
(손드는 직원 있음)
정확하게 일어서십시오. 거기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교통과 안 오신 거네요?
우리 법무담당실, 이 앞에도 시정질문할 때 각 부서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법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직원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온라인으로 다 시청하고 계신데요. 여기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출석요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오신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현장에서 듣는 게 분위기와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방금 그 생각 변함없으신가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직원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여기 이후에 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부서에 참석하도록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부서 꼭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촬영하시는 분, 여기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 올려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매시간 1시간씩 우리 의원님들 찍으셔 가지고 끝날 때까지 SNS에 올려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정확하게 봐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사진 한번 찍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1·2동, 마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되어 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핵심 구간인 한류천 정비 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고양시의 책임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K-컬처밸리 사업에 드디어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이자 콘서트 인프라 전문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우리 고양시가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은 세계 150여 개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폴스타 기준 세계 티켓 판매 1위 기업이라는 위상을 가진 만큼 그들의 참여는 분명 K-컬처밸리의 재도약에 긍정적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와 라이브네이션은 지난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으며, 2026년 2월 기본협약 체결을 거쳐 5월에 공사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깊은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정작 한류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사업이 멈추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천 문제는 결코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앞서 진행되던 CJ라이브시티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당시 CJ 측은 “한류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연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경기도와 고양시에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우리 시는 실질적인 행정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류천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수질 3등급 수준으로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시민 이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유기물 분해로 악취와 부영양화가 심해지고 접촉으로 인한 피부염이나 결막염 등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하는 공간인 한류천의 수질 저하는 생활환경과 도시 이미지, K-컬처밸리 사업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흐린 날의 현장 사진과 맑은 날의 현장 사진이 함께 보이실 겁니다.
맑은 날은 탁도가 덜 할 것이라는 제 기대는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산책하시는 주민 몇 분께 여쭈어보니 모두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탁한 수질에서 비롯된 불쾌감과 악취, 비가 오면 넘친 물로 공원에 더러운 부유물이 쌓이며 악취가 더욱 심해진다는 하소연뿐입니다.
현장을 지나시는 시민 한 분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류천은 K-컬처밸리의 중심을 관통하며 도시환경·경관·조망·동선 등 모든 인프라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악취와 오염, 미흡한 정비로 인해 사업의 신뢰도와 추진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행정의 관리 부실이 대규모 문화사업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 당시 T1·T2 부지를 모두 포함한 복합 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 부지를 가로지르는 한류천 정비가 사업의 핵심 전제이자 필수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라이브네이션 사업은 현재 T2부지(아레나)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한류천 정비문제는 여전히 K-컬처밸리 사업에 중대한 선결조건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향후 라이브네이션 측에서도 착공 전 환경개선과 공간 연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민간 요구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년 전부터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시는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고양시는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와 논의하겠다.” 하고, 경기도는 “고양시와 협의 중”이라 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불안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이 답해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립니다.
첫째, 한류천 정비사업을 위해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체적인 조치와 성과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한류천 정비사업 용역은 K-컬처밸리 주변의 환경 관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의 세부 추진 현황과 정확한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또한 용역의 주요 목표와 조성 방향은 무엇이며, 그 결과를 K-컬처밸리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류천 정비 지연이 K-컬처밸리의 완성도와 시민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 행정조치 및 선제 대응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만약 향후 라이브네이션 측이 한류천 정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착공 전 환경개선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또는 한류천 정비 지연을 문제 삼아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요구 방향이 바뀌는 순간 사업 일정과 재정 부담, 협상 구도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사례에서 우리는 행정의 늦은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상 일정과 병행 가능한 사전 시나리오, 즉 플랜 A·B·C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확인한 2024년 한류천 정비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컬처밸리 구간에는 전 구간 복개안과 부분 복개안,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용역의 결과가 전 구간 복개라고 가정할 경우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결국 한류천 정비의 핵심은 ‘비용’과 ‘분담’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경기도와의 협상에서 주도적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한류천의 수질 개선 방안이 또다시 표류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류월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류천 수변공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는 수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채 2015년 고양시에 관리 책임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당시부터 한류천의 관리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질 개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행정적으로 ‘이관’이라는 형식적 조치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잘못 설계된 하천 구조와 관리 실패로 인한 문제를 고양시가 뒤늦게 떠안게 된 상황 자체가 명백한 행정 전가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한류천 수질 개선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실하게 설계하고 수질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양시에 넘겨준 책임이 과연 고작 ‘2백 몇 십억 원’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경기도의 책임 방기와 행정 실패가 누적된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과거 사업의 종료’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한류천 정비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분담과 구체적 개선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양시가 도의 행정적 과오를 떠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어떤 협상 전략과 재정 분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한류천 정비사업에 있어 재정 부담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시장님께서는 국비 확보나 특별교부세 신청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그리고 확보 가능성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한류천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매일 같이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한류천으로 인해 또다시 아레나를 포함한 K-컬처밸리 사업이 가로막힐까 하는 걱정의 문자와 전화를 수십, 수백 통씩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마음은 절박하고, 요구는 절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고양시가 답답한 행정 처리로 머뭇거린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류천은 더 이상 불편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의 얼굴이자 도시의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화려한 개발이 시민의 삶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K-컬처밸리의 성공은 콘크리트 위가 아니라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한류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고양시는 K-컬처밸리의 성공을 위해 더 이상 수동적인 ‘협의 기관’이 아니라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는 협상 주체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행가능한 일정과 명확한 로드맵을 시민 앞에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책임 행정이며,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한류천이 시민의 불편이 아닌 고양시의 자랑이자 도시의 자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행정의 변화를 끝까지 점검하고,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항1·2동, 마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추진되어 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핵심 구간인 한류천 정비 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고양시의 책임 있는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K-컬처밸리 사업에 드디어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공연기획사이자 콘서트 인프라 전문기업인 라이브네이션이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우리 고양시가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네이션은 세계 150여 개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폴스타 기준 세계 티켓 판매 1위 기업이라는 위상을 가진 만큼 그들의 참여는 분명 K-컬처밸리의 재도약에 긍정적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와 라이브네이션은 지난 10월 말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했으며, 2026년 2월 기본협약 체결을 거쳐 5월에 공사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깊은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정작 한류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사업이 멈추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천 문제는 결코 새로운 이슈가 아닙니다.
앞서 진행되던 CJ라이브시티 사업 중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당시 CJ 측은 “한류천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연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경기도와 고양시에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우리 시는 실질적인 행정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류천의 수질은 「환경정책기본법」상 하천수질 3등급 수준으로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용수나 시민 이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름철에는 유기물 분해로 악취와 부영양화가 심해지고 접촉으로 인한 피부염이나 결막염 등 건강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고 휴식하는 공간인 한류천의 수질 저하는 생활환경과 도시 이미지, K-컬처밸리 사업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서 점검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흐린 날의 현장 사진과 맑은 날의 현장 사진이 함께 보이실 겁니다.
맑은 날은 탁도가 덜 할 것이라는 제 기대는 희망일 뿐이었습니다. 산책하시는 주민 몇 분께 여쭈어보니 모두 한결같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탁한 수질에서 비롯된 불쾌감과 악취, 비가 오면 넘친 물로 공원에 더러운 부유물이 쌓이며 악취가 더욱 심해진다는 하소연뿐입니다.
현장을 지나시는 시민 한 분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결국 한류천의 수질 개선은 시민 건강과 도시 품격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한류천은 K-컬처밸리의 중심을 관통하며 도시환경·경관·조망·동선 등 모든 인프라와 직결됩니다. 그러나 악취와 오염, 미흡한 정비로 인해 사업의 신뢰도와 추진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행정의 관리 부실이 대규모 문화사업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CJ라이브시티 사업 당시 T1·T2 부지를 모두 포함한 복합 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 부지를 가로지르는 한류천 정비가 사업의 핵심 전제이자 필수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라이브네이션 사업은 현재 T2부지(아레나)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한류천 정비문제는 여전히 K-컬처밸리 사업에 중대한 선결조건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향후 라이브네이션 측에서도 착공 전 환경개선과 공간 연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민간 요구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수년 전부터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시는 “검토 중”,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해 왔습니다. 고양시는 “용역이 완료되면 경기도와 논의하겠다.” 하고, 경기도는 “고양시와 협의 중”이라 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불안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이 답해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립니다.
첫째, 한류천 정비사업을 위해 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구체적인 조치와 성과는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진행 중인 한류천 정비사업 용역은 K-컬처밸리 주변의 환경 관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의 세부 추진 현황과 정확한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또한 용역의 주요 목표와 조성 방향은 무엇이며, 그 결과를 K-컬처밸리 사업과 어떻게 연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류천 정비 지연이 K-컬처밸리의 완성도와 시민 신뢰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 행정조치 및 선제 대응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만약 향후 라이브네이션 측이 한류천 정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거나 착공 전 환경개선 조건으로 제시할 경우 또는 한류천 정비 지연을 문제 삼아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간의 요구 방향이 바뀌는 순간 사업 일정과 재정 부담, 협상 구도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CJ라이브시티의 실패 사례에서 우리는 행정의 늦은 판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협상 일정과 병행 가능한 사전 시나리오, 즉 플랜 A·B·C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확인한 2024년 한류천 정비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K-컬처밸리 구간에는 전 구간 복개안과 부분 복개안,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용역의 결과가 전 구간 복개라고 가정할 경우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됩니다.
결국 한류천 정비의 핵심은 ‘비용’과 ‘분담’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경기도와의 협상에서 주도적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한류천의 수질 개선 방안이 또다시 표류하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을 물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한류월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한류천 수변공원 조성 과정에서 경기도는 수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채 2015년 고양시에 관리 책임을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미 당시부터 한류천의 관리 부실이 명확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질 개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행정적으로 ‘이관’이라는 형식적 조치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잘못 설계된 하천 구조와 관리 실패로 인한 문제를 고양시가 뒤늦게 떠안게 된 상황 자체가 명백한 행정 전가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한류천 수질 개선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실하게 설계하고 수질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고양시에 넘겨준 책임이 과연 고작 ‘2백 몇 십억 원’ 예산으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경기도의 책임 방기와 행정 실패가 누적된 결과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과거 사업의 종료’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한류천 정비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분담과 구체적 개선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고양시가 도의 행정적 과오를 떠안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어떤 협상 전략과 재정 분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한류천 정비사업에 있어 재정 부담이 현실적으로 우려된다면 시장님께서는 국비 확보나 특별교부세 신청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 그리고 확보 가능성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행정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한류천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매일 같이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한류천으로 인해 또다시 아레나를 포함한 K-컬처밸리 사업이 가로막힐까 하는 걱정의 문자와 전화를 수십, 수백 통씩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마음은 절박하고, 요구는 절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고양시가 답답한 행정 처리로 머뭇거린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류천은 더 이상 불편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의 얼굴이자 도시의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화려한 개발이 시민의 삶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K-컬처밸리의 성공은 콘크리트 위가 아니라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한류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고양시는 K-컬처밸리의 성공을 위해 더 이상 수동적인 ‘협의 기관’이 아니라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 테이블을 주도하는 협상 주체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실행가능한 일정과 명확한 로드맵을 시민 앞에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책임 행정이며, 행정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앞으로도 한류천이 시민의 불편이 아닌 고양시의 자랑이자 도시의 자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날까지 행정의 변화를 끝까지 점검하고,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손동숙 의원님께서 ‘한류천 정비 지연 문제와 K-컬처밸리 사업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한류천 정비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조치와 성과, 정비계획 미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은 2015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 과정에서 친수하천 형태의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인계하겠다는 계획 아래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시는 수질 확보가 담보되지 않아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경기도의 중재 아래 떠넘기기 식으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인수 직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기술검토와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고, 의회 보고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CJ라이브시티 활성화를 위한 전면 복개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으나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복개사업에 필요한 1,7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기간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한류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류천 전 구간 오염토 준설 및 기존 보 정비사업”으로 상류구간 준설공사, 바이패스(by-pass) 2,600관로, 3,000관로 준설, 상류보 개선, 중류보 정비 및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류천 상류 구간 오염토 준설, 하루 1천~2천 톤의 호수공원 수 한류천 유입, 일산신도시 내 한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 28개소의 오접 처리를 바로잡아 불명수 원천 차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결과 한류천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인계받았을 당시 5등급 이하였던 수질이 현재는 호수공원수 한류천 유입을 통해서 정화한 것의 수질 수준으로 지금 한류천 상류구간은 3등급으로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단계로 “하류보 신설 및 하류 구간 준설” 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류천 좌·우안 우수관로 직접 연결부분을 전면 차단하고 바이패스(by-pass) 관로를 하류보까지 연장, 한류천 하류구간 준설공사, 하류보 신설 및 수위 조절 공사를 시행하여 맑은 하천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경기도 K-컬쳐 사업 추진 시 ‘복개’ 또는 ‘테마형 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2월 한류천 상류에서 중류구간의 복개 방안을 포함하여 일산신도시 내수침수 및 한류천 하류지역 재해 등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 사업 방법 및 공법 확정 등 세부적인 기술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판단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은 일시 중지 상태이며 관련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류천이 K-컬처밸리 사업에 미칠 영향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과의 협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하천인 한류천의 목표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라이브네이션의 제안 사항 등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한류천과 연계된 K-컬처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류천 정비를 위한 경기도와의 재정 분담 사항과 정부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225억 원의 수질개선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류천 준설 및 보 교체 등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류천 수질개선을 포함한 시설물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와 재원 분담을 위한 별도 재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류천 정비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조치와 성과, 정비계획 미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은 2015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 과정에서 친수하천 형태의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우리 시에 인계하겠다는 계획 아래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시는 수질 확보가 담보되지 않아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경기도의 중재 아래 떠넘기기 식으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인수 직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기술검토와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고, 의회 보고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CJ라이브시티 활성화를 위한 전면 복개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으나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복개사업에 필요한 1,7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기간에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민선 8기에서는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한류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한류천 전 구간 오염토 준설 및 기존 보 정비사업”으로 상류구간 준설공사, 바이패스(by-pass) 2,600관로, 3,000관로 준설, 상류보 개선, 중류보 정비 및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류천 상류 구간 오염토 준설, 하루 1천~2천 톤의 호수공원 수 한류천 유입, 일산신도시 내 한류천으로 유입되는 오수 28개소의 오접 처리를 바로잡아 불명수 원천 차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결과 한류천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인계받았을 당시 5등급 이하였던 수질이 현재는 호수공원수 한류천 유입을 통해서 정화한 것의 수질 수준으로 지금 한류천 상류구간은 3등급으로 개선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단계로 “하류보 신설 및 하류 구간 준설” 사업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류천 좌·우안 우수관로 직접 연결부분을 전면 차단하고 바이패스(by-pass) 관로를 하류보까지 연장, 한류천 하류구간 준설공사, 하류보 신설 및 수위 조절 공사를 시행하여 맑은 하천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경기도 K-컬쳐 사업 추진 시 ‘복개’ 또는 ‘테마형 사업’을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현황과 완료 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12월 한류천 상류에서 중류구간의 복개 방안을 포함하여 일산신도시 내수침수 및 한류천 하류지역 재해 등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사업비 확보 방안, 사업 방법 및 공법 확정 등 세부적인 기술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행 가능성과 정책적 판단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용역은 일시 중지 상태이며 관련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류천이 K-컬처밸리 사업에 미칠 영향과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과의 협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심하천인 한류천의 목표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라이브네이션의 제안 사항 등을 적극 검토·반영하여 한류천과 연계된 K-컬처밸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류천 정비를 위한 경기도와의 재정 분담 사항과 정부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한류천 수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225억 원의 수질개선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류천 준설 및 보 교체 등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류천 수질개선을 포함한 시설물 설치 등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기도와 재원 분담을 위한 별도 재협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손동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목소리와 행정이 말하는 방향 사이에 아직도 온도 차가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K-컬처밸리를 비롯해서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 실현을 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시민의 목소리와 행정이 말하는 방향 사이에 아직도 온도 차가 이렇게 크게 느껴집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K-컬처밸리를 비롯해서 우리 고양시가 자족도시 실현을 하기 위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의원 질문과 답변 잘 들으셨을 텐데요. 국장님, 이제 명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3급수 유지가 아니라 2급수 수준의 실질적인 수질 개선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급수 수준의 도심 하천 복원을 목표로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수질 한계를 인정하고 복개를 통한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시든지, 이젠 반드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3급수 유지가 아니라 2급수 수준의 실질적인 수질 개선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급수 수준의 도심 하천 복원을 목표로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수질 한계를 인정하고 복개를 통한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시든지, 이젠 반드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양시가 시민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합리적 수요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양시가 시민들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합리적 수요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손동숙 의원 그런데 부서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2급수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2015년 경기도에서 억지로 떠안게 된 이 한류천이 당시 5급수였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폐사된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있고 오염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5급수를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과 예산으로 3급수로 개선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심 하천으로 3급수 유지가 최선이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도심 하천으로 3급수 유지가 최선이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에 인수할 때는 5급수 정도 수질이었습니다. 소요 요건에 맞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에 우리 시는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전문가 기술 검토,
○손동숙 의원 국장님, 조금만 천천히요. 제가 알아들어야 되니까, 시민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천천히 해 주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그래서 한류천 수질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단계별 계획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우선 1단계로 일산신도시 내 한류천 유입을 위해서 불명수 그리고 오수 28개소의 오접 처리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명수를 완전 원천 차단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류천 상류 구간 오염토 준설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 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관로가 2개 라인이 있는데 2,600관로 3,000관로, 이 부분도 이미 저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류보가 있습니다. 상류보의 개선 사업도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류보 구간입니다. 중류보도 역시 교체 사업부터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천에서 2천 톤 정도 호수공원 수로 하류 쪽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우천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3등급수를 이렇게 오접을 잡고 정비를 하다 보니 당초에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유지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월별로 저희들이 체킹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하천 중에서 3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잘한다고 표현하지만 역시나 우려하신 한류천은 그 특성과 여건 때문에 담보되지 않고 의원님과 시민들의 생각처럼 매우 불안해하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급수의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수공원 수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준비해 나가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계획안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우선 1단계로 일산신도시 내 한류천 유입을 위해서 불명수 그리고 오수 28개소의 오접 처리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명수를 완전 원천 차단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류천 상류 구간 오염토 준설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 초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패스 관로가 2개 라인이 있는데 2,600관로 3,000관로, 이 부분도 이미 저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류보가 있습니다. 상류보의 개선 사업도 작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류보 구간입니다. 중류보도 역시 교체 사업부터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천에서 2천 톤 정도 호수공원 수로 하류 쪽에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우천 시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 3등급수를 이렇게 오접을 잡고 정비를 하다 보니 당초에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유지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월별로 저희들이 체킹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하천 중에서 3등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잘한다고 표현하지만 역시나 우려하신 한류천은 그 특성과 여건 때문에 담보되지 않고 의원님과 시민들의 생각처럼 매우 불안해하는 것은 저 또한 공감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급수의 목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수공원 수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준비해 나가고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이렇게 한 번에 다 답변을 해 주시면 시민님들께서 못 알아들으시지요. 제가 하나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호수공원물 2급수를 매일 2천 톤 가까이 한류천으로 유입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상류보가 3급수 수준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 구조적인 한계, 관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호수공원물 2급수를 매일 2천 톤 가까이 한류천으로 유입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상류보가 3급수 수준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 구조적인 한계, 관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저희 일산 호수공원에 대한 호소수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호소수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역시나 벤치마킹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한류천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한류천의 경사도가 물의 흐름, 유속을 위해서 최소한 1톤 이상에 대한 유속을 유지해야 되는데 경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류 지점에는 역시나 평시에 불명수 같은 것, 일산 신도시 우수박스 내에서 퇴적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초기 비점오염원도 유입되고 하류 부분에서는 역시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대한 기수역, 그래서 감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밀물과 썰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다시 역류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물리적인 개선 사업 없이는 사실상 맑은 하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별 추진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우선 한류천의 경사도가 물의 흐름, 유속을 위해서 최소한 1톤 이상에 대한 유속을 유지해야 되는데 경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류 지점에는 역시나 평시에 불명수 같은 것, 일산 신도시 우수박스 내에서 퇴적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초기 비점오염원도 유입되고 하류 부분에서는 역시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에 대한 기수역, 그래서 감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밀물과 썰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다시 역류하는 현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물리적인 개선 사업 없이는 사실상 맑은 하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계별 추진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손동숙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화면 좀 봐 주세요.
위쪽에 호수공원 2급수 보이시지요? 청명한 파란 물이 보입니다. 밑에 3급수 한류천인데 저건 무슨 색일까요? 검은 물이지요. 이렇게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상태를 3급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지요? 그렇지요?
위쪽에 호수공원 2급수 보이시지요? 청명한 파란 물이 보입니다. 밑에 3급수 한류천인데 저건 무슨 색일까요? 검은 물이지요. 이렇게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상태를 3급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지요? 그렇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의원 시민들이 바라는 건 단순한 등급이 아니라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맑은 하천, 악취가 나지 않는 하천이란 말입니다. 10년 가까이 악취와 불쾌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아직도 여러 원성이 자자한 상태입니다.
국장님, 이것 시민들의 고통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 상대로 놔두실 겁니까?
국장님, 이것 시민들의 고통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 상대로 놔두실 겁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우선 수질에 대한 등급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탁도가 높고 부유물이 많이 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질은 3급수를 유지하는데,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차단해서 단계별 추진을 하게 되면,
○손동숙 의원 근본적으로 차단하신다고 하셨지요? 근본적으로 뭘 차단하신다는 말씀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우선…….
제가 이 자료를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설명을,
제가 이 자료를 혹시나 해서 가져왔는데 설명을,
○손동숙 의원 예, 설명하세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패널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손동숙 의원 말을 좀 천천히 해 주세요,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호수공원의 친수공간은 약 1.3km가 되고 하류 구간에 대해서는 약 1.3km 됩니다. 총 2.6km가 되는데 우선 저희들은 단계별로 준비를 합니다.
CJ가 우리와 협상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돼 가지고 다시 라이브 네이션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복개 또는 테마형으로 만드는 것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3단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1단계는 좌·우안을 다 폐쇄시키고 절대적으로 한류천으로 직구로 우수 관로가 조인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바닥은 뽀글뽀글 올라오는 쥐구멍,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류보에 대해서 물 차단한 보를 만들 정비를 하고, 중류보도 역시 신설로 다시 설치를 해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역시나 좌우상하에서 물이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호소수를 끌어내려 주는 조치입니다. 이게 1단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또 추진할 겁니다.
2단계는 역시나 킨텍스 쪽에서 또 1,000mm 관이 조인되어 있고, 좌측에 또 600 관이 또 조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이패스관을 연결해서 저 밑에 일산 종말처리장, 장항지역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은 넘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시 신설로 하류보 설치하고 펌핑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좌·우안 역시 다 차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한강에서 올라온 밀물과 썰물, 감조부 사하구 하천을 배제한 채 유리를 하고 맑은 물을 내려보내면 역시나 맑은 물이 흐르면서 최소한 3급수 이하 일산 호수공원처럼 저희들은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T1·T2에 대한 라이브네이션이라든지 K-컬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가 이 상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창안적인 사업이 되면 그 부분은 3단계로 저희들이 호흡을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가 우리와 협상을 해서 당초 계획대로 갔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가 돼 가지고 다시 라이브 네이션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역시나 복개 또는 테마형으로 만드는 것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3단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우선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추진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1단계는 좌·우안을 다 폐쇄시키고 절대적으로 한류천으로 직구로 우수 관로가 조인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바닥은 뽀글뽀글 올라오는 쥐구멍,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류보에 대해서 물 차단한 보를 만들 정비를 하고, 중류보도 역시 신설로 다시 설치를 해서 고정을 시킬 겁니다. 그럼 역시나 좌우상하에서 물이 못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호소수를 끌어내려 주는 조치입니다. 이게 1단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를 또 추진할 겁니다.
2단계는 역시나 킨텍스 쪽에서 또 1,000mm 관이 조인되어 있고, 좌측에 또 600 관이 또 조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이패스관을 연결해서 저 밑에 일산 종말처리장, 장항지역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저희들은 넘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시 신설로 하류보 설치하고 펌핑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좌·우안 역시 다 차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도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 한강에서 올라온 밀물과 썰물, 감조부 사하구 하천을 배제한 채 유리를 하고 맑은 물을 내려보내면 역시나 맑은 물이 흐르면서 최소한 3급수 이하 일산 호수공원처럼 저희들은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T1·T2에 대한 라이브네이션이라든지 K-컬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가 이 상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창안적인 사업이 되면 그 부분은 3단계로 저희들이 호흡을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말씀이 너무 빠르시긴 하지만, 국장님의 답변을 지금 요약하자면 호수공원 못지않은 깨끗한 하천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이 플랜으로 가게 되면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동숙 의원 자, 시민들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약속 그럼 언제까지 실현해 주시겠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협상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역시 고양시에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1단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에서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하게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1단계에 지금 4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한 300억 들어갑니다. 역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225억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맑은 하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에서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하게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1단계에 지금 4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단계가 한 300억 들어갑니다. 역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225억이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맑은 하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래서 강하게 드라이브하셔서 언제까지 맑은 하천, 악취 나지 않는 한류천 볼 수 있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일단은 중류보까지 차단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중류보까지 차단하게 되면 일단 3등급을 계속 유지하면서 3등급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동숙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류보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완료가 될 것이고, 중류보는 내년에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말 가능하지요?
상류보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완료가 될 것이고, 중류보는 내년에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말 가능하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수질 확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수질 확보는 가능한데 중류보 설치 완료까지는, 내년까지는 공사 중이라서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만 착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중류보 공사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중류보 공사는 내년도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내년에 착수 당연히 돼야지요, 상류보가 끝나니까. 그러면 중류보 착수해서 완료되는 시점을 언제까지 볼 수 있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그것은 공기라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마는 우려하신 공사 중에 가물막이를 설치하기 때문에 역시나 수질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렇다면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중류보 공사가 내년 연말, 더 늦어지면 후년 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류보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바닥이 들여다보이는 맑은 하천, 악취 없는 하천 가능하지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최선은 여태까지도 하셨잖아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손동숙 의원 상류보 내년 초 정비 완료되고 중류보 내년 말 아니면 후년 초 완료되면 우리 고양시민들께서 깨끗한 한류천, 바닥이 들여다보이는 한류천, 냄새나지 않는 한류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의원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민선 8기에 만들었던 3단계 추진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여전히 맑은 하천이 될 걸로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에 만들었던 3단계 추진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여전히 맑은 하천이 될 걸로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정비 대상은 K-컬처밸리 약 1.3km 구간에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렇지만 한류천 정비 구간 전 구간이 2km 정도지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나 또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구간 정비가 필수입니다. 당연히 중장기 계획 마련하셨을 건데요. 우리 시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정비 대상은 K-컬처밸리 약 1.3km 구간에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렇지만 한류천 정비 구간 전 구간이 2km 정도지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나 또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구간 정비가 필수입니다. 당연히 중장기 계획 마련하셨을 건데요. 우리 시민들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중장기 계획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역 보고서를 이 중장기 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납품받아서 시민들께 오픈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역시나 한류천 1.3km 좌·우안을 완전 전면 차단하고 역시 우수관로를 바이패스 관로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천 하류 구간 전면 준설공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보 신설, 수위 조절을 위한 펌프시설도 다시 검토를 해서 경기도하고 사업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역시나 우리 K-컬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K-컬처 사업 제안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미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역시나 한류천 1.3km 좌·우안을 완전 전면 차단하고 역시 우수관로를 바이패스 관로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천 하류 구간 전면 준설공사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류보 신설, 수위 조절을 위한 펌프시설도 다시 검토를 해서 경기도하고 사업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역시나 우리 K-컬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K-컬처 사업 제안자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미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아까 내년 말 늦어도 후년 초까지 한류천 수질 개선 호수공원에 버금가게 만들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개 검토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때까지도 수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개 검토하시겠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역시나 저희 시장님도 계십니다만 복개까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대안까지 저희들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복개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안까지 저희들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복개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동숙 의원 검토해서 추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검토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복개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라이브네이션의 어떤 상업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테마형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설계를 같이 검토를 협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개해야 될 것인지, 또는 전복개해야 것인지 오픈형하면서 어떤 테마형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그때 가서 협약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K-컬처밸리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에 버금가는 수질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개 얘기가 안 나와도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아까 하셨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수질 개선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까 하셨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수질 개선을 만들어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예. 그간의 추진 과정을 보면 우리 고양시민들과의 공청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같은 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이런 대규모 사업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어떤 식으로 보장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어떤 식으로 보장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과거의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대표분하고 또 여러 가지 T/F를 형성하고, 또 의회, 전문가 다들 고민을 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피부로 시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은 다소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는 필요하면 T/F까지 같이 해서 수시로, 수시로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는 필요하면 T/F까지 같이 해서 수시로, 수시로 계획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숙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공언이지요. 이런 약속은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다음번 오시는 분이,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약속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언이지요. 이런 약속은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다음번 오시는 분이,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약속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예,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 시의 노력으로 우리 한류천의 수질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맑은 날 가도, 흐린 날 가도 하류천의 시커먼 물과 악취는 그대로입니다.
최근 고양종합운동장 인근에 축사 민원 악취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레나가 본격화된다면 한류천이 우리 고양시 이미지의 발목을 잡고 K-컬처밸리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레나 착공 그리고 K-컬처밸리의 성공, 경제자유구역 미래 성장 역시 우리 한류천의 건강성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토와 협의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 나중에 가래로 막으면 안 되겠지요. 시민들께서 오늘 지켜보셨습니다. 고양시의 진정한 의지 확인하셨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실행으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저 역시 시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한류천의 새로운 변화를 지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고양종합운동장 인근에 축사 민원 악취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레나가 본격화된다면 한류천이 우리 고양시 이미지의 발목을 잡고 K-컬처밸리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레나 착공 그리고 K-컬처밸리의 성공, 경제자유구역 미래 성장 역시 우리 한류천의 건강성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검토와 협의가 아니라 결단과 실행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일 나중에 가래로 막으면 안 되겠지요. 시민들께서 오늘 지켜보셨습니다. 고양시의 진정한 의지 확인하셨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실행으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저 역시 시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한류천의 새로운 변화를 지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왜 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법무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건의와 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일은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위주로, 또 과장님 위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시정질문에, 5분 발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11시부터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이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왜 부서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법무담당관실에도 이야기했지만 출석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의원님들의 건의와 또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느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일은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위주로, 또 과장님 위주로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하는 시정질문에, 5분 발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의원님께서 11시부터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이제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의원, 김희섭 의원께서는 오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김희섭 의원께서는 오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무소속 신현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환경기본권이 침해되고, 우리 도시의 문화적 자존심과 미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이미지마저 훼손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강력히 질타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포·가좌·대화 일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지역 내 축사 분뇨 악취로 인해 여름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건강권과 주거환경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정 재난입니다.
이는 개인의 인내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환경정책의 역량이 시험받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저녁 식사 중 구토를 하거나 아이들과 주부들이 지속적인 악취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현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인구 100만이 넘는 우리 고양특례시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장 바로 인근에 해결되지 않는 악취민원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역 주민들은 고양시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주민의 일상과 건강, 삶의 질을 갉아 먹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심각한 민생 문제,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화동 일대는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아레나 공연장 건립예정지 등 고양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집객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곳은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국제 마이스산업의 중심지이자 문화·경제의 핵심 엔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악취로 인해 수치스러운 공연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SNS와 방문객 후기에는 공연의 감동보다 분뇨 냄새가 먼저 기억에 남는다,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도시 이미지와 마이스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고양시가 추진하는 문화클러스터 조성과 특례시의 미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 간 책임은 모호했고 대응은 소극적이었으며,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 또한 구조적인 문제 확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제자리걸음이고 시민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말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이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미해결 상태일 리 없습니다. 정말로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단호한 행정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송포·가좌·대화마을 지역의 지속적인 악취민원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주요 원인은 가좌마을 내 돈사의 분뇨수집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가 2023년 돈사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밀폐 지원을 실시했지만 악취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축사 구조상 온도상승 시 환기가 불가피하고, 결국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2024년 악취민원 실태조사 용역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민원은 총 941건에 달했습니다.
양돈단지의 악취 농도는 기준치 대비 최대 144배, 하수처리시설은 30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시가 시민의 환경기본권 보장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양돈단지의 시설 노후화와 분산된 관리구조,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부담 등으로 인해 농가의 자율적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농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이 중심이 되어 구조개선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강력 악취제로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144배 초과라는 수치는 비상식적인 환경 불법 수준으로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이제 미온적 대처에서 벗어나 초강력 악취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면 개선 로드맵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 로드맵에는 연도별 축사시설 개선 및 악취저감기술 밀폐화, 스크러버, 바이오필터 등의 도입 계획, 소요 예산 및 국·도비 확보 전략,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 확보 없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둘째, 24시간 상시관리 및 투명 공개 체계구축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악취는 시간,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시간 감시와 불시 포집이 핵심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악취 대응 사례는 이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왜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김해시는 악취통합관제센터와 사물인터넷 IoT 기반 스마트 감지체제를 도입해 24시간 상시관리를 구현하고 악취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과 현장 기동대응팀을 연계해 민원접수 즉시 확산방향을 역추적하고 차단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금산군은 24시간 실시간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해 악취 농도를 상시 감시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왜 이처럼 검증된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못한 것입니까?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실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의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현장 채취 권한이 축소된 만큼 환경청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특례시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악취 문제는 주민과 농가 간의 갈등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농가, 주민, 전문기관, 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지원과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농가의 생업과 주민의 환경권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정례회의, 실효적 권한, 평가·보상구조를 갖춘 지속가능한 상생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다른 도시들은 이미 악취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민원 처리에서 사전 예방, 실시간 감시, 구조개선으로 전환했습니다. 고양시가 여전히 개별 민원 수준에 머무른다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은 물론 시민들의 원망은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명확한 기한과 실행계획을 시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시스템 혁신, 예산 확보, 성과 평가체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고양시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도시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무소속 신현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환경기본권이 침해되고, 우리 도시의 문화적 자존심과 미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이미지마저 훼손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강력히 질타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포·가좌·대화 일대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지역 내 축사 분뇨 악취로 인해 여름철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악취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건강권과 주거환경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정 재난입니다.
이는 개인의 인내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환경정책의 역량이 시험받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저녁 식사 중 구토를 하거나 아이들과 주부들이 지속적인 악취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현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일이 과연 인구 100만이 넘는 우리 고양특례시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장 바로 인근에 해결되지 않는 악취민원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역 주민들은 고양시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주민의 일상과 건강, 삶의 질을 갉아 먹는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불편이 아닌 심각한 민생 문제, 행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화동 일대는 킨텍스, 고양종합운동장, 아레나 공연장 건립예정지 등 고양시의 대표적인 대규모 집객시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곳은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국제 마이스산업의 중심지이자 문화·경제의 핵심 엔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악취로 인해 수치스러운 공연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SNS와 방문객 후기에는 공연의 감동보다 분뇨 냄새가 먼저 기억에 남는다,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도시 이미지와 마이스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고양시가 추진하는 문화클러스터 조성과 특례시의 미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 간 책임은 모호했고 대응은 소극적이었으며,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 또한 구조적인 문제 확인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문제는 제자리걸음이고 시민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정말 해결 의지가 있었다면 이 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미해결 상태일 리 없습니다. 정말로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단호한 행정 의지가 있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송포·가좌·대화마을 지역의 지속적인 악취민원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용역 결과, 주요 원인은 가좌마을 내 돈사의 분뇨수집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가 2023년 돈사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밀폐 지원을 실시했지만 악취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는 축사 구조상 온도상승 시 환기가 불가피하고, 결국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2024년 악취민원 실태조사 용역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민원은 총 941건에 달했습니다.
양돈단지의 악취 농도는 기준치 대비 최대 144배, 하수처리시설은 30배를 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닌 시가 시민의 환경기본권 보장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양돈단지의 시설 노후화와 분산된 관리구조, 그리고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투자부담 등으로 인해 농가의 자율적 관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과 농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이 중심이 되어 구조개선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초강력 악취제로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144배 초과라는 수치는 비상식적인 환경 불법 수준으로 즉각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고양시는 이제 미온적 대처에서 벗어나 초강력 악취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면 개선 로드맵을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 로드맵에는 연도별 축사시설 개선 및 악취저감기술 밀폐화, 스크러버, 바이오필터 등의 도입 계획, 소요 예산 및 국·도비 확보 전략,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계획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정 확보 없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둘째, 24시간 상시관리 및 투명 공개 체계구축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악취는 시간,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시간 감시와 불시 포집이 핵심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악취 대응 사례는 이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왜 후진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까?
김해시는 악취통합관제센터와 사물인터넷 IoT 기반 스마트 감지체제를 도입해 24시간 상시관리를 구현하고 악취민원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익산시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과 현장 기동대응팀을 연계해 민원접수 즉시 확산방향을 역추적하고 차단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금산군은 24시간 실시간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해 악취 농도를 상시 감시하고 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왜 이처럼 검증된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못한 것입니까?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실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부의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현장 채취 권한이 축소된 만큼 환경청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특례시형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악취 문제는 주민과 농가 간의 갈등을 넘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농가, 주민, 전문기관, 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지원과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농가의 생업과 주민의 환경권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협의체는 정례회의, 실효적 권한, 평가·보상구조를 갖춘 지속가능한 상생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다른 도시들은 이미 악취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민원 처리에서 사전 예방, 실시간 감시, 구조개선으로 전환했습니다. 고양시가 여전히 개별 민원 수준에 머무른다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은 물론 시민들의 원망은 분노로 바뀔 것입니다. 이제는 명확한 기한과 실행계획을 시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시스템 혁신, 예산 확보, 성과 평가체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고양시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도시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신현철 의원님께서 ‘송포·가좌·대화지역 악취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악취 농도 최대 144배가 초과됐다는 것의 내용이 어디를 근거로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산동 축사입구, 구산동 축사출구, 수질보건센터 침사지, 수질보건센터 분뇨지, 2024년 5월, 2024년 7월, 2024년 10월에 나와 있는 것은 6회 중 ‘초과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초과라는 의미가 144배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나온 용역결과의 보고서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용역결과 보고회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 나중에 보고서를 참고하신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악취 제로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 고액분리기와 미세폭기기 설치, 미생물 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세심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가좌·송포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고양종합운동장 내 공연이 열리는 주말 및 야간 시간을 포함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발생 상시모니터링 및 24시간 대응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축사 수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단체 악취감시활동 및 악취단속기동반 운영을 검토하여 악취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악취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악취 관련 주민간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 의견을 취합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필요시 주민대표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를 추가 운영하여 농가와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당장에 체감하실 수 있는 해결방안을 드리기에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답변드리기에 앞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악취 농도 최대 144배가 초과됐다는 것의 내용이 어디를 근거로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용역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산동 축사입구, 구산동 축사출구, 수질보건센터 침사지, 수질보건센터 분뇨지, 2024년 5월, 2024년 7월, 2024년 10월에 나와 있는 것은 6회 중 ‘초과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초과라는 의미가 144배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나온 용역결과의 보고서가 어디에서 나온 내용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용역결과 보고회에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 나중에 보고서를 참고하신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악취 제로 로드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 고액분리기와 미세폭기기 설치, 미생물 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세심하게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가좌·송포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고양종합운동장 내 공연이 열리는 주말 및 야간 시간을 포함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발생 상시모니터링 및 24시간 대응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축사 수시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 인력의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단체 악취감시활동 및 악취단속기동반 운영을 검토하여 악취 발생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악취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된 악취 관련 주민간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대표 의견을 취합하기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성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필요시 주민대표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협의체를 추가 운영하여 농가와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당장에 체감하실 수 있는 해결방안을 드리기에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과 일문일답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신현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 혹시 일과를 마치고 댁에 가져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역한 악취가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던 식구들이 구토를 해서 먹은 것을 토해내고 식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시장님 어떠시겠습니까?
만약에 시장님, 혹시 일과를 마치고 댁에 가져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역한 악취가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던 식구들이 구토를 해서 먹은 것을 토해내고 식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시장님 어떠시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신현철 의원 예. 그리고 이것이 10년 이상 지속된다면, 또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이 악취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린다면 시장님 굉장히 괴로우시겠지요?
○시장 이동환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지요.
○신현철 의원 이게 제가 좀 과장된 픽션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제상황입니다.
시장님 답변으로 가좌·송포지역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야간, 주말, 취약시간대 고양종합운동장 공연일정을 포함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악취는 왜 나는 것일까요?
시장님 답변으로 가좌·송포지역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야간, 주말, 취약시간대 고양종합운동장 공연일정을 포함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악취는 왜 나는 것일까요?
○시장 이동환 악취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사가 있는 상황이고, 돈사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취락지역이 형성되기 전에 있던 돈사입니다. 거기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냄새가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고, 현재에는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준에 의해서 초과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는 그런 냄새, 악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없애라고 해서 돈사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근처에는 그런 냄새, 악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당장 없애라고 해서 돈사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신현철 의원 일단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 데이터를 시장님 못 받으신 거 같아요. 그 데이터를 좀 시장님께 전달을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0년이 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내가 살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10년이 넘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내가 살고 있는데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지 않겠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농가와 주민들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농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불목과 불신이 쌓여 있는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시장 이동환 지금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의 대책안도 계속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완전히 제거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황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현철 의원 고양종합운동장 공연 때 난리가 난 악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월드 톱스타들이 분뇨냄새를 맡으며 공연을 하고, 관람객들도 2~3시간 분뇨냄새를 맡으면서 공연을 보고 싶겠습니까? 아레나 밑은 한류천 악취요, 위로는 돈사 분뇨악취입니다.
제가 볼 때 아레나 사업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아레나 사업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악취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책을 또 마련해야 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류천은 지금 3급수가 돼 있고요. 악취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옛날에, 2022년 전에 5등급의 그런 어떤 상황까지는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도심의 웬만한 하천은 3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아예 하천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류천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물이 다시 어느 정도 썰물 때나 밀물 때에 그 어떤 차이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층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냄새의 일부는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취가 우리의 기준 농도에 대한 부분들 갖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아예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노력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도심의 웬만한 하천은 3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다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아예 하천을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류천은 우리가 얘기하는 한강물이 다시 어느 정도 썰물 때나 밀물 때에 그 어떤 차이에 의해서 물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층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냄새의 일부는 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여튼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취가 우리의 기준 농도에 대한 부분들 갖고 얘기가 되어 있지, 아예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노력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건 데이식스 공연 후기입니다. 실제로 캡쳐를 한 것인데요. 후기의 반 이상이 저렇게 분뇨 냄새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시장 이동환 그런데 댓글을 어느 부분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로 공연 이후에 저런 내용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대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신현철 의원 시장님, 제가 데이식스 공연 후기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러니까 찾아본,
○신현철 의원 저 반 이상이 분뇨냄새로 돼 있어요.
○시장 이동환 반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신현철 의원 시장님, 제가 지금 후기를 편집한 게 아니라,
○시장 이동환 후기를 대체 얼마나 찾아봤기에, 저는 저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댓글을 다 봤는데 댓글에 나온 것은 아주 특이하게 아마 몇 군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현철 의원 아까 영상의 첫 번째를 보십시오. 거기 보여주세요. 후기에 분뇨 냄새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기 적혀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댓글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
○신현철 의원 예?
○시장 이동환 댓글이 하나 있다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댓글은.
○신현철 의원 저게 이어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저게 이어진 건데 길게 편집할 수가 없어서 잘라서 편집한 거예요.
○시장 이동환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분석을 할 텐데요. 댓글이 만약에 수십만 아니라 수백만 댓글이 있는 속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관람객들의 경우에는 공연을 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 살고 있어요. 매일 맡아야 돼요, 저것을.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가좌동 양돈농가에 분뇨악취 저감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저 관람객들의 경우에는 공연을 보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 살고 있어요. 매일 맡아야 돼요, 저것을.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가좌동 양돈농가에 분뇨악취 저감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장 이동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액분리기와 미세폭기기 설치라든가 미생물제 투입,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철 의원 작년에 1.5 대 3.5 대 5로 고양시에서 3.5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600만 원인데 농가에서 50% 300만 원 지불하고요. 도에서 1.5, 고양시에서 3.5만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지원한 게 답니다. 저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걸 보면 우리 시는 악취 저감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600만 원인데 농가에서 50% 300만 원 지불하고요. 도에서 1.5, 고양시에서 3.5만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경기도에서 지원한 게 답니다. 저게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이걸 보면 우리 시는 악취 저감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도가 지원하든 시가 지원하든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이고, 저기 나와 있는 지원 비율이 15 대 35 대 50으로 돼 있는 건데, 5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35%가 시 부담입니다. 그게 어떻게 3.5, 1.5입니까?
○신현철 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1.5 대 3.5 대 5로 한 것입니다. 백분율이 아닙니다.
○시장 이동환 예.
○신현철 의원 그나마 우리가 응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돈사농가의 이런 미생물 배합사료를 끊어지지 않게 공급을 해 주는 것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노력도, 어떤 계획도 없어 보입니다. 저게 큰돈이 드나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
본질문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김해시는 24시간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전북은 24시간 실시간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악취를 즉시 차단하거나 상시 감시, 공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악취에 대응하는 타 시·군보다 뒤처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고양시가 도대체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게 뭡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 본 의원이 언급했듯이 김해시는 24시간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전북은 24시간 실시간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악취를 즉시 차단하거나 상시 감시, 공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악취에 대응하는 타 시·군보다 뒤처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고양시가 도대체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게 뭡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참고해서 확인 이후에 우리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의원 김해시는 IoT 기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24시간 상시감시체계를 실현했습니다. 익산시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기동대응팀을 연계해서 즉각 대응체계를 갖췄습니다. 금산군은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해 농도를 상시감시하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 호소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무력함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애원이며 요청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악취민원에 대응하는 타 시·군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민 여러분의 이 호소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무력함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애원이며 요청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악취민원에 대응하는 타 시·군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장 이동환 못 들었습니다.
○신현철 의원 시간 멈춰주세요.
이런 시민 여러분의 호소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무력함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애원이며 요청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악취민원에 대응하는 타 시·군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이런 시민 여러분의 호소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무력함 속에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지켜달라는 절박한 애원이며 요청입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악취민원에 대응하는 타 시·군의 선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저기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해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정보를 악취관제센터로 알리는 등 동시에 측정기 인근 공장과 축사에도 기준치 초과 사실과 주의가 필요함을 알린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정도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니 기준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치보다 더, 지금 그 기준치보다 훨씬 더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면 조금 다시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기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해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관련 정보를 악취관제센터로 알리는 등 동시에 측정기 인근 공장과 축사에도 기준치 초과 사실과 주의가 필요함을 알린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정도는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니 기준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치보다 더, 지금 그 기준치보다 훨씬 더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라면 조금 다시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철 의원 우리 주민들이 정말 가슴을 치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나갈 때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퇴근시간, 새벽시간에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인력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상시감시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악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 존엄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재난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아달라는 말을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변화와 실질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질문이 공무원들과 행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되살리고, 고양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곁에 서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절규임을 강조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근본 대책과 단기대책을 병행한 통합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고통에 시달리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악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일상과 건강, 존엄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재난입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참아달라는 말을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변화와 실질적인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질문이 공무원들과 행정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시의 미래를 되살리고, 고양시가 진정으로 시민의 곁에 서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절규임을 강조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근본 대책과 단기대책을 병행한 통합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고통에 시달리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신현철 부의장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가좌동에 축제가 있어서 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정말 냄새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지역구가 대화동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대화동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날 대화동에 갔는데 그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종합운동장에서 나서 이 냄새를 ‘그렇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연 때 그게 정말 그런 냄새가 났다고 하면 참 우리 고양시 이미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물론 공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좌동에 사시는, 송포동에, 대화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공연의 사진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지요?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AI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건데 그 현장의 사진은 아니지요?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현장에 저런 AI로 만든 건,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건 이미지잖아요. 우리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서,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만든 걸 가져오신 겁니까?
아니면 부의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여름에 가좌동에 축제가 있어서 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정말 냄새가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 지역구가 대화동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대화동에서 그런 걸 많이 느껴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날 대화동에 갔는데 그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종합운동장에서 나서 이 냄새를 ‘그렇구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연 때 그게 정말 그런 냄새가 났다고 하면 참 우리 고양시 이미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물론 공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가좌동에 사시는, 송포동에, 대화마을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공연의 사진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지요?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AI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만든 건데 그 현장의 사진은 아니지요?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현장에 저런 AI로 만든 건,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건 이미지잖아요. 우리의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여기에서,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만든 걸 가져오신 겁니까?
아니면 부의장님이 만드신 겁니까?
(○신현철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주교, 성사1·2, 흥도동 지역구를 둔 안중돈 의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모든 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우리 고양시의 건축허가 행태를 밝히고 시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허가사항은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내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린벨트 내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한 가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항이 올해 3월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법에는 2년의 유예기간에 따라 현재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입지 조건과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고양시 그린벨트 내에 전기차충전소 고양시 지침입니다.
법에는 부지 면적에 대한 기준만 존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타당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마련을 한 설치기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입지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구분되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법적 근거와 고양시에서 마련한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이 각각 다른 건임에도 공문에 명시돼 있는 불허가 사유는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인정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과장 전결사항으로 결국 건축 허가부서의 과장이 불허가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건축 사업주들은 부서의 보완요청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구분해 세세히 작성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불허가 처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공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허가 부서 담당 과장은 전기차충전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24년도 기후에너지과 결산자료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작년 556억 원 대비 414억 이상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14억이면 우리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왜 망설일까요? 담당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결산자료에 그 이유 중 하나로 충전소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정작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충전소가 부족하여 전기차 보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충전소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건축허가 부서 담당 과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불허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를 입맛대로 내줍니까?
사업주들은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는 데 반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이를 시작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허가 행위는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전기차충전소 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장님께서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 어떤 지역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야 당위성과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건축허가 부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불허가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이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주교, 성사1·2, 흥도동 지역구를 둔 안중돈 의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모든 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우리 고양시의 건축허가 행태를 밝히고 시장님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허가사항은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내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린벨트 내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은 법적 근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중 한 가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항이 올해 3월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법에는 2년의 유예기간에 따라 현재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입지 조건과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설치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은 고양시 그린벨트 내에 전기차충전소 고양시 지침입니다.
법에는 부지 면적에 대한 기준만 존재하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타당성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마련을 한 설치기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입지기준과 시설기준으로 구분되어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법적 근거와 고양시에서 마련한 설치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 건이 각각 다른 건임에도 공문에 명시돼 있는 불허가 사유는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해야 하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인정해야 하는데, 이 사항이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과장 전결사항으로 결국 건축 허가부서의 과장이 불허가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건축 사업주들은 부서의 보완요청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타당성과 당위성 등을 구분해 세세히 작성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불허가 처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공문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허가 부서 담당 과장은 전기차충전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24년도 기후에너지과 결산자료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작년 556억 원 대비 414억 이상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414억이면 우리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된 이유는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왜 망설일까요? 담당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결산자료에 그 이유 중 하나로 충전소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정작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충전소가 부족하여 전기차 보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충전소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건축허가 부서 담당 과장의 주관적 판단으로 불허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를 입맛대로 내줍니까?
사업주들은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는 데 반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이를 시작도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허가 행위는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히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필요한 전기차충전소 확충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장님께서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 어떤 지역에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해야 당위성과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건축허가 부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불허가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이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들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전기차충전소 허가’ 관련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기차충전소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2022년에는 3,700기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8,800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총 10,825기의 충전기가 구축되어 있으며, 충전시설 1대당 전기차의 비율은 1.36대입니다. 수원시, 화성시의 1.54대보다 충전 인프라는 더 확보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시청사, 킨텍스, 호수공원 등 주요 거점에 108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면 50면 이상 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 이행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 전기차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여부는 법령상 허용되는 시설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 시설 설치의 불가피성, 입지 여건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부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불허가 결정과 감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2025년 3월 이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반려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는 법적 규정과 입지 조건,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 필요성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내부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충전소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이 2022년에는 3,700기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8,800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는 총 10,825기의 충전기가 구축되어 있으며, 충전시설 1대당 전기차의 비율은 1.36대입니다. 수원시, 화성시의 1.54대보다 충전 인프라는 더 확보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시청사, 킨텍스, 호수공원 등 주요 거점에 108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면 50면 이상 시설 등 의무설치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설치 이행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개발제한구역 중 전기차충전소 설치 가능 지역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여부는 법령상 허용되는 시설 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해당 시설 설치의 불가피성, 입지 여건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부서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불허가 결정과 감사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2025년 3월 이후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반려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는 법적 규정과 입지 조건, 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 필요성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내부 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중돈 의원 저에게 1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참 짧게 느껴지겠네요.
시장님, 우리 3월에 개정된 법은,
(이동환 시장 좌석에서 일어남)
아니, 아니, 아니요. 시장님은 나중에 질문을 할 거고요.
우선 시장님한테 잠깐, 아까 3월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10년 이상 거주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인허가 처리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법, 조례, 지침,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를 하지요?
시장님, 우리 3월에 개정된 법은,
(이동환 시장 좌석에서 일어남)
아니, 아니, 아니요. 시장님은 나중에 질문을 할 거고요.
우선 시장님한테 잠깐, 아까 3월에 법이 개정됐다고 해 갖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10년 이상 거주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인허가 처리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법, 조례, 지침,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 처리를 하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저희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5건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총 5건이에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 의원 우선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 자료 9월 기준으로는 4건인데 지금 청장님이 5건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그 법의 어떠한 개정 내용으로 반려됐는지 1건이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제 자료 9월 기준으로는 4건인데 지금 청장님이 5건이라고 하셨으니, 그럼 그 법의 어떠한 개정 내용으로 반려됐는지 1건이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한찬희 건 바이 건으로 제가 직접 서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안중돈 의원 그 중에 그냥 1건만 대표적으로 청장님이,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처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아마 그것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이 정하고 있는 법령 취지가 뭔지? 그다음에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입지 타당성이나 아니면 입지 불가피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개별 법령사항이라든지 기준이 어떤지? 3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유감스럽지만 저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2018년 이후에 처리된 건이 76건입니다. 경기도 119건의 71%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남양주인데 남양주는 18건뿐이 안 됩니다. 면적 대비해서 저희들이 7배나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검토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월 25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시행령이 강화가 되면서 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간파를 해서 과연 그럼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이 얼마나 위법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7월 17일 야간에 급습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28개를 점검을 했는데 22개소가 대부분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들은 대형 차고지로 이용한다든지 세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본래 기능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저희들 처리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아마 그것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처리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이 정하고 있는 법령 취지가 뭔지? 그다음에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입지 타당성이나 아니면 입지 불가피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개별 법령사항이라든지 기준이 어떤지? 3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유감스럽지만 저희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2018년 이후에 처리된 건이 76건입니다. 경기도 119건의 71%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많은 곳이 남양주인데 남양주는 18건뿐이 안 됩니다. 면적 대비해서 저희들이 7배나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검토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솔직히 고백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3월 25일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시행령이 강화가 되면서 정부의 기조가 바뀌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간파를 해서 과연 그럼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이 얼마나 위법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7월 17일 야간에 급습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28개를 점검을 했는데 22개소가 대부분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들은 대형 차고지로 이용한다든지 세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든지, 본래 기능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안중돈 의원 그것은 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까 세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안중돈 의원 우리 법에 세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물론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우리 고양시가 23년도 지침을 만들 때 충전기 5기에 세차기 하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러면 충전기 20개를 설치했을 때 세차기계를 4개를 설치할 수 있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세차기를, 세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전에 허가 낸 부분이,
○안중돈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십니까? 법에도 허용하는 것을,
○덕양구청장 한찬희 제가 설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안중돈 의원 우리 청장님이 22건 중에 불법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대형자동차와 세차장이라고 꼽아서 얘기했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주차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중돈 의원 예, 주차장.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안중돈 의원 그러면 세차장은 법으로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허용돼서 저희들이 허가 처리를 했는데 그것이 기준을 과하게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중돈 의원 기준이 과한 게 아니지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이 과한 게 아니고, 우리가 충전시설을 하면서 세차시설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전기차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정부에서 그러면 전기차충전소로 먹고살기가 힘드니 세차시설이라도 해서 먹고살라고 지금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에 왜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법에 허용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68건, 아까 76건의 허가가 나갔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두 차례의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23년도에 시장님이 그 지침을 만들었고요. 전기차충전소를 그린벨트에 설치하려면 어떤 입지기준과, 아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입지기준.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인허가 처리의 업무를 할 때 이 지침대로 권장하라고 지침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68건, 아까 76건의 허가가 나갔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두 차례의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23년도에 시장님이 그 지침을 만들었고요. 전기차충전소를 그린벨트에 설치하려면 어떤 입지기준과, 아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입지기준.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인허가 처리의 업무를 할 때 이 지침대로 권장하라고 지침을 만들어준 겁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런데 뭐가 과도합니까? 고양시에서 시장님이 허가를 해 주라고 지침을 만들어준 거예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런데 뭐가 과합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거기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설치기준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준이고, 아까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굳이 충전소가 설치돼야 될 불가피성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린 게 여태까지 저희들은 충분히 설치가 됐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잠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령 개정사항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는, 현재는 위의 부분으로다가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지만 3월 25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은,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는, 현재는 위의 부분으로다가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지만 3월 25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것은,
○안중돈 의원 그러면 반려 건이, 이것은 개인이 상대한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기업유치, 기업유치’하시잖아요. 법에는 2년 동안 법인은 유예하게끔 돼 있어요. 법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 3월 25일 개정된 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 3월 25일 개정된 법입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안중돈 의원 제가 이따가 서윤하 실장님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그린벨트에 10년 이상 거주자가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고양시의 그린벨트에 10년 이상 거주자가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것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그린벨트에 10년 이상 거주자가 700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는 가구 수로는 234가구가 있어요. 그게 2011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25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린벨트 일부분이 지금 창릉3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그 인구수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뜩이나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계신 그분들은 50년 동안 핍박받고 살았습니다. 아무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전기차충전소를 허용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과연 이게, 7월 1일 우리 시장님이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제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 25년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린벨트 일부분이 지금 창릉3기 신도시에 들어가서 그 인구수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가뜩이나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계신 그분들은 50년 동안 핍박받고 살았습니다. 아무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전기차충전소를 허용하게끔 만들어줬어요.
과연 이게, 7월 1일 우리 시장님이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제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 사유가 뭡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취지에 맞게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자연훼손을 방지함으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안중돈 의원 이 법이 종전에는 그린벨트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항목에 있었어요. 3월 25일 법 기준이 바뀐 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주거 생활 편의시설이에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런데도 제한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 3월 25일 개정된 내용은 기존의 것이 바뀌어서 10년 이상 거주한 분 개인만 지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년 3월 25일 개정된 내용은 기존의 것이 바뀌어서 10년 이상 거주한 분 개인만 지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예.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런데 아까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5개 반려를 낸 처분은 다 기업 명의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태까지는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없다가, 3월 25일 5개가 들어온 연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안중돈 의원 모르는 게 아니고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의원님,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안중돈 의원 아니, 본 의원이 담당자한테 확인하고. “3월 25일 법 개정이 됐으니 법인이 가능합니까?” 물어봤어요. 부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인은 2년 동안 종전 법에 유예하라고, 종전 법으로 따라가라고.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 부분도 살아있고, 그다음에 3월 25일 아까 개인만 하도록 개정이 된 법령의 취지가 뭐냐는 것을 저는 한번 의원님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은 죄송하지만 거기는 특별한 희생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30년 전에 행정법학계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수용적 침해라든지, 수용유사적 침해라든지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결과가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발제한구역은 죄송하지만 거기는 특별한 희생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30년 전에 행정법학계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수용적 침해라든지, 수용유사적 침해라든지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그 결과가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중돈 의원 정부의 방침은요. 10년 이상 거주, 그전에는 우리가 전기차충전소를 개발하려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되고,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내야 되고, 과거에는 개발부담금도 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개발부담금은 면제시켜 줬어요. 그리고 3월 25일 법 규정이 바뀌면서 10년 이상 거주자로 하면서 그린벨트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 훼손부담금도 면제를, 감면해 줬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저희들은 오히려 처음에 이 문제를 7월에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좀 강화한 기준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오히려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공적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러면 반려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러면 정당성과 당위성과 타당성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것은 허가를 내 준,
○안중돈 의원 사업주가 판단하는 겁니까,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는 겁니까? 인허가를 내주는데.
○덕양구청장 한찬희 판단과 결정은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내주겠지요.
○안중돈 의원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안중돈 의원 그런데 왜 그 보완을, 왜 건축주한테 당위성과 정당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라고, 왜 그런 보완을 냈습니까? 그 화면 띄워주세요.
법인은 당위성과 정당성과 타당성을 세세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똑같은 보완을 내고 똑같이 반려를 쳤습니다. 그 내용이 정당성과 당위성과 타당성을 대라고.
그것을 건축 사업주한테 정당성과 당위성과 타당성을 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업주가 담당 공무원을 하지,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 걸 판단을 안 하고?
법인은 당위성과 정당성과 타당성을 세세하게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똑같은 보완을 내고 똑같이 반려를 쳤습니다. 그 내용이 정당성과 당위성과 타당성을 대라고.
그것을 건축 사업주한테 정당성과 당위성과 타당성을 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사업주가 담당 공무원을 하지,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그런 걸 판단을 안 하고?
○덕양구청장 한찬희 건축허가는 아시는 것처럼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신 분이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무엇무엇을 하려고 하니까는 허가해 주세요.' 하는 게 우리가 신청과 허가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신청자가 하셔야 될 몫입니다. 저희들은 신청자가 주신 그 내용은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본인이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신청자가 하셔야 될 몫입니다. 저희들은 신청자가 주신 그 내용은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지,
○안중돈 의원 그러면 청장님이 생각하는 정당성과 당위성과 타당성을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106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정당성과 당위성과 타당성을 우리 시민들 앞에서 답을 해 보세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첫 번째는 전기충전소를 꼭 반드시 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업자들이 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요.
○안중돈 의원 업자가 아니고요. 우리 법에 허용되는 겁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5개 반려 처리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안중돈 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 취지하고 안 맞아요. 우리 시장님은 기업 입주를 계속하시려고 합니다. 그것도 기업이에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런데 그 기업이 왜 개발제한구역 내에 전기충전소가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자족도시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안중돈 의원 아니, 전기차충전소 들어오는 게 뭐가 불법입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얘기하십시오. 불법이에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불법은 아니지요.
○안중돈 의원 아니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안중돈 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하십시오.
○덕양구청장 한찬희 입지의 타당성은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근에 수요가 있는지, 전기충전소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인근에 또 반경 내 2km든 3km 내에 진짜 전기충전소가 없어서 반드시 이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정당성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2km, 3km는 누가 넣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장님이 23년도 고양시 지침 만들었습니다, 전기차충전소에 대해서. 24년도에 살짝 개정을 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개정을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장님이 23년도 고양시 지침 만들었습니다, 전기차충전소에 대해서. 24년도에 살짝 개정을 했습니다. 무슨 사유로 개정을 했을까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글쎄요. 제가 그때 가담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아까 지금 거리에 대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거리는 그중의 하나로 보는 거고,
○안중돈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거리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거리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받은 것 띄워주십시오.
본 의원이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위반되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본 의원이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게 위반되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어떤 내용인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중돈 의원 우리 담당 과장님도 여기에 와 계시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보고 안 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출도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지,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게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정질문에서? 106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담당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청장님이 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지,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게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시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시정질문에서? 106만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담당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을 지키기 위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 의원 의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들을 때까지는 시정질문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받고 내려가겠습니다.
정당성과 당위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당성과 당위성,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중돈 의원 그게 정당성이에요, 당위성이에요, 타당성이에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법령이 목적하고 있는 취지와 그다음에 정당성과 불가피성,
○안중돈 의원 그러면 지침은 왜 있습니까? 고양시의 지침은 왜 있어요?
여태까지 76건이라는 허가가 그 지침대로 허가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침을 위반하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요. 그걸 다 허가를 반려시켰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76건이라는 허가가 그 지침대로 허가 처리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침을 위반하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요. 그걸 다 허가를 반려시켰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한찬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가피하게 허가를 인용해 줄 수 있다는 것은 판단의 여지가 있는 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판단을 했습니다.
○안중돈 의원 이것은 속기에 남아 있고, 우리 106만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린벨트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또 전기차충전소를 하시려는 우리 기업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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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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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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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당성과, 우리 담당 청장님은 제대로 숙지하지도 않고 시정질문에 참여했다는 걸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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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신·고양·관산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우리 고양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인 건설산업의 위기와 이 위기 속에서 생존을 호소하는 관내 기업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지금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과 고금리, 원자재값 폭등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절반에 육박하는 언론 보도가 연일 쏟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문지면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고양시 관내 기업들이 마주한 생존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고양상공회의소 건설산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인증을 받아도 써먹을 수가 없다.”, “저마진 사업, 허드렛일만 관내 업체에 남게 된다.”, "관내 공사정보를 미리 알 수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시청 홈페이지에 뜰 때는 이미 늦는다.”, “관외 대형 업체와의 경쟁은 시작도 못 하고 성장 기회조차 놓칠 수밖에 없다.”
시장님, 이것이 고양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건설인들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시 집행부가 법령 준수라는 소극적인 방어막 뒤에 숨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더 큰 책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32%의 처참한 성적표와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고양시 건설기술용역 발주 현황은 충격적입니다. 총 732억 원의 발주금액 중에 관내 업체 수주액은 고작 32.4%인 237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5% 약 494억 원은 관외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5년간 500억 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발주를 한 하수행정과의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은 고작 7.9%입니다. 73억 원을 발주한 공사과는 0.9%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관내 업체의 참여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시장님, 이것이 능력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시장님, 혹시 지난 7월에 전문건설 운영위원회와 간담회 진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행부 담당자가 관내 업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까?
유사한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본 의원의 지적 이전에 행정 관행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집행부 몇몇 부서는 그동안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5년간 500억 원이 유출된 이 32%라는 성적표와 관련 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시 집행부의 행정 관행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수행정과, 공사과처럼 유독 관내 업체 참여 실적이 저조한 부서들에 대해 어떤 진단과 조치가 필요할까요?
전 부서의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관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둘째, 타 시·군과 비교되는 분할발주 확대 의지를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안전점검 발주 현황을 타 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흥시는 3년 내내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이 100%입니다. 용인시 또한 3년간 평균 85%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2022년 70%였던 관내 수주 비율이 2024년 20%대로 수직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5년도에 관내 점검업체 4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듣기로는 1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흥시와 용인시는 고양시와 다른 법령을 적용받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집행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마진 사업만 관내 업체에 남게 된다는 하소연처럼 고양시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및 발주하는 사이 관내 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주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적극적 검토와 협업으로 분할발주 확대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다른 시는 하는데 고양시는 왜 못합니까? 관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타 시·군처럼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건설기술용역이나 유지관리공사 등에 대하여 적정 규모 수준의 분할발주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당장 실행가능한 현실적 지원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9월 25일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거창한 지원이 아닌, 당장 실행가능한 두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보의 선제적인 제공입니다.
업체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뜰 때는 이미 늦었다고 호소합니다. 입찰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양상공회의소, 전문건설업협회 같은 법정 단체를 대상으로 관내 공사 발주 계획이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초 또는 예산 확정시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고양시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만들어 각종 용역이나 공사, 감리 등에 대하여 발주 예정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및 각종 재정비사업 등 대규모 공사 인허가 시에는 내용을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조공문 발송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관내 아파트 단지들은 도색, 엘리베이터 수리 등 막대한 규모의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시장마저 관외 업체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 나서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시의 공식적인 요청을 관리주체들이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시장님, 이 두 가지 제안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관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입니다. 관내 법정 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정보 사전 제공을 제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연계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시 관내 업체 이용 협조공문을 즉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넷째, 상생협력의 장 마련 등 장기적 생태계 조성 방안을 묻겠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장기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주택공사는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16개 시공사와 17개 엔지니어링사와 대표들을 모아 올바른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관내 업체들이 기술력을 홍보하고 대형 건설사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함께 성장할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이 이들과 우리 관내 업체들의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장님, GH의 사례처럼 고양시가 주도하여 대형 건설사와 관내 우수업체 간의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례적인 자리를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관내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드린 4가지 질문은 한 의원의 질책이 아니라 지난 9월 25일 마주했던 관내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절박한 생존 요구입니다.
관내 기업이 무너지면 지역 일자리가 무너지고, 고양시의 세수 기반이 무너집니다. 관외로 빠져나간 500억 원이 고양시 관내로 돌아왔다면 우리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을 것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은 구호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디 소극행정, 보신행정의 낡은 관행의 틀을 깨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행정에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직접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원신·고양·관산동을 지역구로 둔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우리 고양시 경제를 움직이는 힘인 건설산업의 위기와 이 위기 속에서 생존을 호소하는 관내 기업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지금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금 경색과 고금리, 원자재값 폭등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절반에 육박하는 언론 보도가 연일 쏟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문지면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고양시 관내 기업들이 마주한 생존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고양상공회의소 건설산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인증을 받아도 써먹을 수가 없다.”, “저마진 사업, 허드렛일만 관내 업체에 남게 된다.”, "관내 공사정보를 미리 알 수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시청 홈페이지에 뜰 때는 이미 늦는다.”, “관외 대형 업체와의 경쟁은 시작도 못 하고 성장 기회조차 놓칠 수밖에 없다.”
시장님, 이것이 고양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건설인들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시 집행부가 법령 준수라는 소극적인 방어막 뒤에 숨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더 큰 책무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32%의 처참한 성적표와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고양시 건설기술용역 발주 현황은 충격적입니다. 총 732억 원의 발주금액 중에 관내 업체 수주액은 고작 32.4%인 237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5% 약 494억 원은 관외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5년간 500억 원 가까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발주를 한 하수행정과의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은 고작 7.9%입니다. 73억 원을 발주한 공사과는 0.9%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관내 업체의 참여 실적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시장님, 이것이 능력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시장님, 혹시 지난 7월에 전문건설 운영위원회와 간담회 진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행부 담당자가 관내 업체 사업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까?
유사한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본 의원의 지적 이전에 행정 관행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집행부 몇몇 부서는 그동안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5년간 500억 원이 유출된 이 32%라는 성적표와 관련 업체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시 집행부의 행정 관행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수행정과, 공사과처럼 유독 관내 업체 참여 실적이 저조한 부서들에 대해 어떤 진단과 조치가 필요할까요?
전 부서의 계약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관내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둘째, 타 시·군과 비교되는 분할발주 확대 의지를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안전점검 발주 현황을 타 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흥시는 3년 내내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이 100%입니다. 용인시 또한 3년간 평균 85%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어떻습니까?
2022년 70%였던 관내 수주 비율이 2024년 20%대로 수직 추락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5년도에 관내 점검업체 4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듣기로는 1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시장님, 시흥시와 용인시는 고양시와 다른 법령을 적용받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같은 법과 제도 안에서 집행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를 보호할 의지가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마진 사업만 관내 업체에 남게 된다는 하소연처럼 고양시가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및 발주하는 사이 관내 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주부서, 계약부서, 감사부서 등 관련 부서 간의 적극적 검토와 협업으로 분할발주 확대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다른 시는 하는데 고양시는 왜 못합니까? 관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타 시·군처럼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건설기술용역이나 유지관리공사 등에 대하여 적정 규모 수준의 분할발주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당장 실행가능한 현실적 지원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9월 25일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거창한 지원이 아닌, 당장 실행가능한 두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보의 선제적인 제공입니다.
업체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뜰 때는 이미 늦었다고 호소합니다. 입찰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양상공회의소, 전문건설업협회 같은 법정 단체를 대상으로 관내 공사 발주 계획이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초 또는 예산 확정시마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고양시 홈페이지에 사이트를 만들어 각종 용역이나 공사, 감리 등에 대하여 발주 예정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내 공동주택 및 각종 재정비사업 등 대규모 공사 인허가 시에는 내용을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협조공문 발송입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관내 아파트 단지들은 도색, 엘리베이터 수리 등 막대한 규모의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시장마저 관외 업체가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 나서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시의 공식적인 요청을 관리주체들이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시장님, 이 두 가지 제안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관내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입니다. 관내 법정 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정보 사전 제공을 제도화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연계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시 관내 업체 이용 협조공문을 즉시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넷째, 상생협력의 장 마련 등 장기적 생태계 조성 방안을 묻겠습니다.
단기적인 처방을 넘어 장기적으로 관내 업체들이 대형 건설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주택공사는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16개 시공사와 17개 엔지니어링사와 대표들을 모아 올바른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서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는 관내 업체들이 기술력을 홍보하고 대형 건설사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함께 성장할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1기 신도시 재건축,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이 이들과 우리 관내 업체들의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장님, GH의 사례처럼 고양시가 주도하여 대형 건설사와 관내 우수업체 간의 기술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례적인 자리를 마련할 의향은 있으신지, 관내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드린 4가지 질문은 한 의원의 질책이 아니라 지난 9월 25일 마주했던 관내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절박한 생존 요구입니다.
관내 기업이 무너지면 지역 일자리가 무너지고, 고양시의 세수 기반이 무너집니다. 관외로 빠져나간 500억 원이 고양시 관내로 돌아왔다면 우리 지역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했을 것입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은 구호가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디 소극행정, 보신행정의 낡은 관행의 틀을 깨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행정에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직접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께서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건설기술용역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기술 용역업체 우선계약을 위해서는 가격제한 입찰방식을 적용해야 하나 이는 지방계약법상 소규모 계약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규모 계약의 경우 경기도 혹은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져 관내 건설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내 업체들은 주로 소액 계약을 수주하게 되고, 큰 규모의 계약은 관외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커지므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많더라도 그 수주금액의 합계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025년도 관내 업체 계약금액 비율은 26%이고,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내 용인시 등 4개 시의 경우 평균 32%입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을 올리기 위한 분할발주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발주도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지역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그 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 공사의 규모에 따라 발주금액이 결정되어 임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전문건설협회와 면담 이후 전문건설업체의 공공입찰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각 부서의 연간단가 공사에 한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인들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발주계획 등 정보의 선제적 제공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전 부서로부터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초 조달청 나라장터 및 고양시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청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입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연계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시 관내 업체 이용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지역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자체의 자치법규나 행정지침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 대해 ‘관내 업체 우선 선정에 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제약을 고려하여 협조공문 발송 대신 보조사업자가 업체 선정 시 재량이 가능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 교육이나 보조금 접수 시 관내 업체 이용에 대해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건설사와 관내 우수업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련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역건설업체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공사의 관내 업체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여 관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관내 건설기술용역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기술 용역업체 우선계약을 위해서는 가격제한 입찰방식을 적용해야 하나 이는 지방계약법상 소규모 계약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대규모 계약의 경우 경기도 혹은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져 관내 건설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내 업체들은 주로 소액 계약을 수주하게 되고, 큰 규모의 계약은 관외 업체가 낙찰받을 확률이 커지므로 관내 업체와의 계약 건수가 많더라도 그 수주금액의 합계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2025년도 관내 업체 계약금액 비율은 26%이고, 우리 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내 용인시 등 4개 시의 경우 평균 32%입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을 올리기 위한 분할발주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할발주도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지역 공사의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등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그 대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어 공사의 규모에 따라 발주금액이 결정되어 임의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전문건설협회와 면담 이후 전문건설업체의 공공입찰공사 참여 확대를 위해 각 부서의 연간단가 공사에 한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인들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발주계획 등 정보의 선제적 제공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전 부서로부터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발주계획을 취합하여 매년 초 조달청 나라장터 및 고양시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청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어 사업계획 및 입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연계하여 아파트 하자보수 시 관내 업체 이용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지역 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한정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자체의 자치법규나 행정지침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 대해 ‘관내 업체 우선 선정에 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제약을 고려하여 협조공문 발송 대신 보조사업자가 업체 선정 시 재량이 가능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 교육이나 보조금 접수 시 관내 업체 이용에 대해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건설사와 관내 우수업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통해 관련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지역건설업체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입찰 공사의 관내 업체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여 관내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업체들에게 와닿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할 예정인데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관내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업체들에게 와닿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을 할 예정인데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김민숙 의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내 중소업체 참여를 위해서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정금액 이하는 관내 업체를 우선 배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왜 계속 큰 단위의 공사로 묶어 발주를 해 왔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지방계약법상 사업부서에서 설계가 완료되거나 전체 사업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그걸 임의로 시기나 공사량을 분할해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발주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애초에 다 공정이 다르거나 아니면 분할발주하는 게 효율적이거나, 아니면 하자책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상에도 분할발주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활용해서 관내 업체들이 수주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하고 설계, 계약단계에서부터 분리발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법률 제77조.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 등에는 분할발주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고요.
또 2항은 계약담당자가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이 조례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회계, 우리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공문을 이제부터라도 시달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77조2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사업에서 분할발주 검토와 절차를 준수했음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으실지,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적정 규모로 분할하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 등에는 분할발주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고요.
또 2항은 계약담당자가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이 조례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회계, 우리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공문을 이제부터라도 시달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77조2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 사업에서 분할발주 검토와 절차를 준수했음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으실지,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 부분은 제가 문서로,
○김민숙 의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그것은 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조사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감사관에 한번 올라갔던 이력이 있다 보니 사업부서에서는 분할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유사사례에 대한 감사 이력 때문에 공무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계약부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일단 회계과, 계약부서는 이 모든 절차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지방계약법의 제정 목적 자체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계약의 투명성, 효율성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고, 또 이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계약상대방에게 관내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라, 그다음에 고양시민을 최대한 고용해라, 아니면 지역 자재나 지역 장비를 사용해라, 이렇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관이라고 해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다 보니 계약할 때 감사가 굉장히 걱정되고 이래서 직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양시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계약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주택정책실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쪽 부서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당 사업들의 분할발주가 가능한 것은 사업단계, 계획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고양시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계약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시주택정책실과도 관련이 있어서 그쪽 부서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당 사업들의 분할발주가 가능한 것은 사업단계, 계획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은 감사 이력을 방패로 삼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의 자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관의 지적 전례로 인해서 행정의 재량이 제약되는 것이라면 법령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를 요청하거나 감사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통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성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관의 지적 전례로 인해서 행정의 재량이 제약되는 것이라면 법령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절차를 요청하거나 감사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통 또는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성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의원 그냥 간략하게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수주율 32%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겪는 고통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큰 단위로 묶어 발주하는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집행부는 동일 구조물 공사의 인위적 분할 불가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작 적정 규모로 분할시공이 효율적이거나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 등 분할발주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외면했습니다. 더욱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감사 이력은 적극행정의 방패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과거 유사사항 감사 이력 때문에 행정 재량폭이 위촉된다고 답했지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책무를 외면하는 소극행정의 자세로 비추어집니다.
만약 법령해석이 불명확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감사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법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행정재량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타 지자체보다 관내·외 업체 간 수주 비율 차이가 현격한 것은 결국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의 차이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깨고 분할발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행정에 직접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수주율 32%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겪는 고통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큰 단위로 묶어 발주하는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집행부는 동일 구조물 공사의 인위적 분할 불가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작 적정 규모로 분할시공이 효율적이거나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경우 등 분할발주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외면했습니다. 더욱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분할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입니다.
감사 이력은 적극행정의 방패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과거 유사사항 감사 이력 때문에 행정 재량폭이 위촉된다고 답했지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더 큰 책무를 외면하는 소극행정의 자세로 비추어집니다.
만약 법령해석이 불명확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감사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법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행정재량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합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적극행정을 촉구합니다. 타 지자체보다 관내·외 업체 간 수주 비율 차이가 현격한 것은 결국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의 차이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깨고 분할발주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적극행정에 직접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대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너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우리 분할발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건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 이게 적극행정 아닙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좀 유념해서 계획부터 해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단계부터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이 많습니다. 건설회사에 준공 때 우리 기업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준공할 때 보겠다라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그 건설사들도 최소한의 몇 %는 조금 더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이 너무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우리 분할발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민숙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건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 이게 적극행정 아닙니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 좀 유념해서 계획부터 해서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계획단계부터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시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이 많습니다. 건설회사에 준공 때 우리 기업을 얼마나 썼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준공할 때 보겠다라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그 건설사들도 최소한의 몇 %는 조금 더 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소재의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의 역할과 시민의 책무 강조로 주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29만 352톤, 21년 기준 31만 3,906톤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29만 8,163톤으로 나타나면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3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약 36만 6천 톤에 이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양적 증가만큼 질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구 106만 고양시는 대도시이자 특례시인 관계로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생활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우리 모두의 협조입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을 선정하여 관내에 3개 행정구, 44개 동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형태로 되어 있어 생활폐기물 보관·처리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연립, 다가구 주택가 등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행신동 한 다가구 지역의 사례에서도 불과 30m 거리에 지정된 배출장소가 있음에도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라면 어디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행정과 시민 모두의 책임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의 부작위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시민이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조는 시장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4조는 시민에게 생활환경 청결 유지와 폐기물 감량화 노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의무가 주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단독주택가의 분리배출 시설이 미비하고, 조례상 규정된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의무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현황에 따라 시와 시민 중 누가 자치법규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를 시에서 추진하거나 권고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단독주택가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련 시민에게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이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시 주관부서에서도 해결을 위한 결단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청결 유지 및 명령 등)에 따라 시가 조치를 명한 사례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덕양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기준 196건, 일산동구는 341건, 일산서구는 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 의원이 2015년부터 올해 9월 기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6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등)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덕양구에서는 3,700여 건, 일산동구에서는 2,300여 건, 일산서구에서는 1,600여 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발생했습니다. 3개 행정구를 합하여 7,600여 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액도 최하 5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간단한 셈법으로 최하인 5만 원을 잡고 약 10년간 발생했던 7,600여 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곱해 보면 과태료가 4억을 넘습니다. 물론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모두 단독주택가는 아니었지만 단독주택가가 위반장소에서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위반행위로 인해 시 재정이 일부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위반행위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본 의원 역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님께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도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단투기 근절은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행력과 참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 고양시도 단독주택지역의 청결 행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는 행정의 노력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무단투기 없는 도시, 고양이 실현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문제,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혜안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과 부서의 검토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에 대한 해답만 있다면 질문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장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소재의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의 역할과 시민의 책무 강조로 주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기준 29만 352톤, 21년 기준 31만 3,906톤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29만 8,163톤으로 나타나면서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3년 기준 연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약 36만 6천 톤에 이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3%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양적 증가만큼 질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구 106만 고양시는 대도시이자 특례시인 관계로 타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생활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우리 모두의 협조입니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을 선정하여 관내에 3개 행정구, 44개 동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형태로 되어 있어 생활폐기물 보관·처리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연립, 다가구 주택가 등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행신동 한 다가구 지역의 사례에서도 불과 30m 거리에 지정된 배출장소가 있음에도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이라면 어디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행정과 시민 모두의 책임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의 부작위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시민이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 책무를 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조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조는 시장이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4조는 시민에게 생활환경 청결 유지와 폐기물 감량화 노력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과 시민 모두에게 의무가 주어졌지만 현실에서는 단독주택가의 분리배출 시설이 미비하고, 조례상 규정된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의무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건물당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또는 고무용기를 가연성, 불연성 폐기물 보관용기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이행 현황에 따라 시와 시민 중 누가 자치법규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를 시에서 추진하거나 권고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단독주택가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련 시민에게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의무가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로 인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들이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과 시 주관부서에서도 해결을 위한 결단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청결 유지 및 명령 등)에 따라 시가 조치를 명한 사례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덕양구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 기준 196건, 일산동구는 341건, 일산서구는 4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본 의원이 2015년부터 올해 9월 기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6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등)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소각 등 위반행위 신고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덕양구에서는 3,700여 건, 일산동구에서는 2,300여 건, 일산서구에서는 1,600여 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발생했습니다. 3개 행정구를 합하여 7,600여 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액도 최하 5만 원부터 최대 15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간단한 셈법으로 최하인 5만 원을 잡고 약 10년간 발생했던 7,600여 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곱해 보면 과태료가 4억을 넘습니다. 물론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곳이 모두 단독주택가는 아니었지만 단독주택가가 위반장소에서 상당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 위반행위로 인해 시 재정이 일부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위반행위가 상당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지 본 의원 역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님께서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게도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단투기 근절은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실행력과 참여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 고양시도 단독주택지역의 청결 행정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는 행정의 노력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와 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할 때 비로소 무단투기 없는 도시, 고양이 실현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문제,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혜안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님과 부서의 검토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제에 대한 해답만 있다면 질문이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장예선 의원님께서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가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수집하고 취합하는 과정들이 일반 공동주택과 좀 달라서 사실 애로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먼저 말씀해 주신 단독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 권고 및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및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가구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설치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자율적인 분리배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바른 배출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 문제와 무단투기 근절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 구청별로 청소기동반과 환경정비용역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여서 생활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예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가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수집하고 취합하는 과정들이 일반 공동주택과 좀 달라서 사실 애로사항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먼저 말씀해 주신 단독주택에 대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 권고 및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7조 및 자원재활용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5가구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설치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자율적인 분리배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바른 배출문화가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버려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가 생활폐기물 배출 문제와 무단투기 근절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 구청별로 청소기동반과 환경정비용역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와 계도활동을 강화하여서 생활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예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것 하고 문재호 의원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우리 이것 하고 문재호 의원님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신현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 고양동·관산동·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고양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성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의 도비사업 통합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두 가지 주제로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 등 배경설명은 기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설비 개선지원을 위한 예산이 민선 8기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화면을 보시면 민선 7기 때 예산이고요. 민선 8기 때 예산이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거주시설에 대해서 입주민, 관리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보조금 우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고양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의 도비사업 통합운영 시 관내 친환경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으로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대책이 무엇입니까?
둘째, 타 지역의 농산물 납품 시 배송 이동거리 증가 등으로 고양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고양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성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의 도비사업 통합운영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두 가지 주제로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 등 배경설명은 기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설비 개선지원을 위한 예산이 민선 8기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화면을 보시면 민선 7기 때 예산이고요. 민선 8기 때 예산이 줄어든 게 보이실 겁니다.
둘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거주시설에 대해서 입주민, 관리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보조금 우선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고양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의 도비사업 통합운영 시 관내 친환경 재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관성 없는 정책 변경으로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의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 대책이 무엇입니까?
둘째, 타 지역의 농산물 납품 시 배송 이동거리 증가 등으로 고양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은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께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확대와 관내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목적은 공동주택에 단순히 공사비용의 일부를 나눠주는 보조금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등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여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매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려 하나 편성 당시의 시 재정상황 및 재원 확보 여건 등으로 인해 모든 수요조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항목별로 나누어 볼 때는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항목별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면서 예산 비중이 조정된 것으로 전체 예산의 증감률은 크지 않은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의 우선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사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단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예산 감축에 따른 친환경 재배농가 피해 우려 및 농가소득 보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 고양시의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2026년부터 시비 100%를 지원하는 초등학생 대상 사업을 중고등학생과 같이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경기도 사업으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간 관내 초등학교에 독점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던 고양시 친환경 농가들이 경기도 친환경 농가들로 대체됨으로써 고양시 친환경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이관되는 친환경 농산물 연간 350톤을 고양시 농가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대화동 농협고양유통센터 도매사업부와 협의하여 고양, 파주, 김포 등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 등에 고양시 친환경 농가의 농산물이 도매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산물 물류센터인 안성물류센터에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6개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로컬푸드매장 내 친환경 농산물 매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등 타 지자체 학교급식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농산물 납품 시 배송거리 증가 등으로 학교급식 질적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안전하고 균형 있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경기도청 산하기관으로 현재 경기북부를 포함한 31개 경기도 지자체 초중고등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고양시 중고등학교 56개교도 이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온도에 민감한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차량으로 유통하는 콜드체인, 즉 저온유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기도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교육청 및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학부모님과 영양교사님을 모시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이러한 근거 없는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목적은 공동주택에 단순히 공사비용의 일부를 나눠주는 보조금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 등의 적정 적립을 유도하여 주거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매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해당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려 하나 편성 당시의 시 재정상황 및 재원 확보 여건 등으로 인해 모든 수요조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항목별로 나누어 볼 때는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항목별 우선순위가 재정비되면서 예산 비중이 조정된 것으로 전체 예산의 증감률은 크지 않은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의 우선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에 필요한 공사항목을 포함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단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바와 같이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 증진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순위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예산 감축에 따른 친환경 재배농가 피해 우려 및 농가소득 보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보조금 지원사업은 우리 고양시의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황에서 2026년부터 시비 100%를 지원하는 초등학생 대상 사업을 중고등학생과 같이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경기도 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물론 경기도 사업으로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간 관내 초등학교에 독점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던 고양시 친환경 농가들이 경기도 친환경 농가들로 대체됨으로써 고양시 친환경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으로 이관되는 친환경 농산물 연간 350톤을 고양시 농가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대화동 농협고양유통센터 도매사업부와 협의하여 고양, 파주, 김포 등 농협 계열 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 등에 고양시 친환경 농가의 농산물이 도매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산물 물류센터인 안성물류센터에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6개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로컬푸드매장 내 친환경 농산물 매대를 확대 운영하는 등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등 타 지자체 학교급식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 농산물 납품 시 배송거리 증가 등으로 학교급식 질적 저하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안전하고 균형 있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2005년에 설립된 경기도청 산하기관으로 현재 경기북부를 포함한 31개 경기도 지자체 초중고등학교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고양시 중고등학교 56개교도 이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온도에 민감한 친환경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저온차량으로 유통하는 콜드체인, 즉 저온유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물류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기도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된다면 교육청 및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학부모님과 영양교사님을 모시고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이러한 근거 없는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의원께서는 15시부터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방청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들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 의원께서는 15시부터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방청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인들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또 기타 소란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주엽1동, 주엽2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고양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 한번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2022년도까지 진행되다가 23년도 이동환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림의 날 사업이 전무했습니다. 잘 진행됐는데 이동환 시장님이 중지하신 거지요.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민과 함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과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 증진과 명예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은 상위법령과 경기도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조금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요.
이는 지방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넘어 위안부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례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법적, 정책적으로 모두 필요성과 타당성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이를 재의요구한 것은 혹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까?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동환 시장님, 재의요구를 하신 이동환 시장님, 그리고 해당 조례를 반대하신 분들께서 기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은폐되어 온 역사를 드러내고, 국제사회가 이를 반인도적 인권침해로 인식하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여야 모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결사진 보신 것처럼 유독 고양시만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생존한 피해자는 단 6명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정부가 나서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 계승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조례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기림의 날 행사, 홍보, 기념사업 및 조형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조례명에 ‘위안부’ 앞뒤로 작은따옴표를 붙인 것은 ‘위안부’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본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비판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려는 의도인 것이지요.
시장님, 혹시 작은따옴표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의 사례이지만 교육과 기념행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은 시민만의 몫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시장께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이 조례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 사유에는 법률에서 이미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법률에 근거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8기 취임 이후 실제로 그 어떤 관련 사업이라도 추진하거나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지원, 의료지원, 명예 회복, 진상규명, 인권 증진, 기념사업 중 단 하나라도 시행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해당 조례안은 고양시가 역사와 인권 그리고 지방정부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중앙정부나 상위법만으로 고양시의 주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과연 106만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시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이 불편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주엽1동, 주엽2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에 고양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 한번 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2022년도까지 진행되다가 23년도 이동환 시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림의 날 사업이 전무했습니다. 잘 진행됐는데 이동환 시장님이 중지하신 거지요.
이에 본 의원은 고양시민과 함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과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 증진과 명예 회복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은 상위법령과 경기도 조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조금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지요.
이는 지방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넘어 위안부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례는 행정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법적, 정책적으로 모두 필요성과 타당성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이를 재의요구한 것은 혹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까?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고요.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동환 시장님, 재의요구를 하신 이동환 시장님, 그리고 해당 조례를 반대하신 분들께서 기념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은폐되어 온 역사를 드러내고, 국제사회가 이를 반인도적 인권침해로 인식하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 매년 8월 14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도 여야 모두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결사진 보신 것처럼 유독 고양시만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생존한 피해자는 단 6명뿐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방정부가 나서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 계승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조례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기림의 날 행사, 홍보, 기념사업 및 조형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조례명에 ‘위안부’ 앞뒤로 작은따옴표를 붙인 것은 ‘위안부’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본의 시각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비판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려는 의도인 것이지요.
시장님, 혹시 작은따옴표의 의미를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의 사례이지만 교육과 기념행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은 시민만의 몫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시장께 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이 조례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 사유에는 법률에서 이미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법률에 근거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8기 취임 이후 실제로 그 어떤 관련 사업이라도 추진하거나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생활안정지원, 의료지원, 명예 회복, 진상규명, 인권 증진, 기념사업 중 단 하나라도 시행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해당 조례안은 고양시가 역사와 인권 그리고 지방정부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중앙정부나 상위법만으로 고양시의 주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과연 106만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시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이 불편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최성원 의원님께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이미 지자체의 의무를 포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형태의 조례 제정은 입법체계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11월 3일 성평등가족부에서 시달한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 표준 조례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안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22년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후 전반적인 시정 운영 상황에 따라 재정계획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명예 회복과 역사 계승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차후 재정 여건과 시정 운영 상황을 반영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이미 지자체의 의무를 포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재기재하는 형태의 조례 제정은 입법체계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11월 3일 성평등가족부에서 시달한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 표준 조례안’을 지역 여건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안부 관련 사업 추진 및 예산편성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22년까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이후 전반적인 시정 운영 상황에 따라 재정계획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 명예 회복과 역사 계승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차후 재정 여건과 시정 운영 상황을 반영해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부의장님, 시장님께 질문응답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신현철 시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시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이른 아침부터 만나 뵀는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답변서 내용에 당당하십니까? 당당하셔요, 시장님?
○시장 이동환 뭐가 당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최성원 의원 진심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시장 이동환 뭐가 당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최성원 의원 답변서 내용에 한 치 부끄러움이 없냐고 여쭤봤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요, 부끄럼 없습니다.
○최성원 의원 저는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는데, 기림의 날 사업에 대한 이 조례는 안 하면서 소녀상만 관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장 이동환 소녀상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최성원 의원 그러니까 기념사업은 안 하고 소녀상만 관리하겠다라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아니, 관리한다는 게 문제가 됩니까?
○최성원 의원 그러니까요. 기념사업은 안 하시겠다는 거지요?
○시장 이동환 기념사업은 거기 여건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성원 의원 무슨 여건에 맞아야 됩니까?
○시장 이동환 시정 상황이나,
○최성원 의원 시정 상황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최성원 의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최성원 의원 제가 그 예산은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념사업을 주체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이 답변서의 내용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법령에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조례 안 만드십니까?
○시장 이동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양,
○최성원 의원 시장님, 제 질문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그렇게 안 만드십니까?
○시장 이동환 조례 못 만들게 했습니다.
○최성원 의원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렇게 못 만들게 했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원래 조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최성원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 이동환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 혹시나 조례를 만들어야 될 때 법에 명시되지 않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담아야 할 경우에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의원 시장님, 그런 조례,
○시장 이동환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법률안 따로, 도 조례 따로,
○최성원 의원 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조례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제정한 277회 임시회 때, 2023년 10월입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살펴보십시오, 이 위안부 조례랑 뭐가 다른지.
○시장 이동환 그런 내용을 다 앞으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원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들어와서 한 것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 위배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것 만든 것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최성원 의원 시장이 한 겁니다, 2023년 10월.
○시장 이동환 2023년?
○최성원 의원 예, 시장님입니다.
○시장 이동환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최성원 의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이 제정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확인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최성원 의원 법령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조례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감사관의 조례도 그렇고, 위안부 피해자 조례도 그렇고 법률에서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은 여태까지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에서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성평등가족부서의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법과 조례는 제1조의 목적에 담긴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법령들은 여태까지 판례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에서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 성평등가족부서의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법과 조례는 제1조의 목적에 담긴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시장 이동환 …….
○최성원 의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법과 조례는 제1조 목적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시장 이동환 목적이 명확해야 되겠지요.
○최성원 의원 예. 표준 조례안 확인해 보셨습니까, 목적?
○시장 이동환 내용을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 의원 시장님, 이것 11월 3일 공문으로 시달했다면서요? 답변서에 적을 정도면 확인하고 오셔야지요.
○시장 이동환 보긴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성원 의원 그러니까요. 답변서에 제가 그래서 당당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1조 목적도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이 답변서에 당당하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준 조례안이 결국에 소녀상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지금 우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표준 조례안이 결국에 소녀상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지금 우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시장 이동환 내용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최성원 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장님,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지 몰랐습니다. 표준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그리고 시장님, 재의요구하신 조례안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제출한 조례안이요.
시장님,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지 몰랐습니다. 표준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공공조형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산공원관리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우리가.
그리고 시장님, 재의요구하신 조례안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제출한 조례안이요.
○시장 이동환 없습니다.
○최성원 의원 있습니다. 조형 등 관리하도록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표준 조례안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시달될 때 공문내용이 뭐였냐? 지자체에 이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를 개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내용 제대로 좀 확인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오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불편한 건 아니시지요?
그리고 참,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오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불편한 건 아니시지요?
○시장 이동환 불편하지 않습니다.
○최성원 의원 위안부 문제가 갑자기 1990년대에 튀어나왔다, 전승이 돼 있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다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최성원 의원 위안부 문제가 갑자기 1990년대에 튀어나왔다, 전승이 돼 있지 않았다가 90년 들어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전생이라는 말이 뭐지요?
○최성원 의원 전승, 전승되지 않았다.
○시장 이동환 아, 전승되지 않았다?
○최성원 의원 예,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최성원 의원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기부라고? 뭐라고 얘기했지요?
○최성원 의원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찾아지지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성원 의원 아, 확인이 필요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예.
○최성원 의원 이 발언은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언한 건데 일본 내부에서도 참 크게 항의를 받은 문구입니다.
○시장 이동환 그 얘기를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이동환 누가 얘기했다고요?
○최성원 의원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 동의를 떠나서 내가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지금 자꾸 묻는 겁니다.
○최성원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이 말을 들으셨을 때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최성원 의원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거지요?
○시장 이동환 예.
○최성원 의원 예, 다행입니다.
○시장 이동환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내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시장 이동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이것은 생각해 보신다고요? 우리 고양시에 피해자가 없지요, 현재?
○시장 이동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의원 그러면 “기념사업이 의미가 있나”라는 말은 생각을 해 보시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발의한 본 조례를 두고, 이것은 조례를 좀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의 단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닌 조례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발의한 본 조례를 두고, 이것은 조례를 좀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제3의 단체에 위탁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닌 조례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렇게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부분,
○최성원 의원 시장님,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는지 아세요?
○시장 이동환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최성원 의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제 조례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나올 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의하시는지?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동의하세요?
○시장 이동환 반대토론, 어디서 나왔던 내용입니까?
○최성원 의원 이 자리에서.
○시장 이동환 이 자리라면 어느 자리입니까? 본회의장에서 얘기됐습니까?
○최성원 의원 예.
○시장 이동환 언제 얘기됐습니까?
○최성원 의원 속기록 보시면 남아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언제 얘기됐습니까?
○최성원 의원 제가 본회의에 조례 부의했을 때 찬반토론했습니다. 그때 그 조례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모르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조례를 안 보신 거지요. 조례를 보시면 이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 걸 아실 겁니다.
혹시 우리 시청의 업무분장, 그러니까 직원들의 조직도지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 기림의 날 행사 추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시청의 업무분장, 그러니까 직원들의 조직도지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 기림의 날 행사 추진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장 이동환 …….
○최성원 의원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양시청 조직도를 볼 수가 있고요. 각 부서별로, 직원별로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에 이 ‘기림의 날 행사 추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확인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분장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재의요구한 것 철회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시장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의 업무분장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재의요구한 것 철회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시장 이동환 없습니다.
○최성원 의원 그러면 조례 없이 향후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 진행할 겁니까?
○시장 이동환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의원 이것을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 뭐 예산 말씀하시는데 혹시 시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기림의 날 사업을 할 때 예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동환 천만 원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의원 그러니까 이것의 우선순위는 시장님의 생각에서 밀려난 것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만 원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질문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의 질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재의요구에 나와 있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 이유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판단은 이것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면 시장님이 정말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의식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당장이라도 이 조례 재의요구안 철회하시고 기념사업을 제도화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질문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여전히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오늘의 질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재의요구에 나와 있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는 그 이유는 그저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물론 판단은 이것을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면 시장님이 정말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의식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당장이라도 이 조례 재의요구안 철회하시고 기념사업을 제도화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리 곳곳을 무분별하게 질주하며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장소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요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신고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신고를 위해서는 단체 대화방에 5개 항목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신고방식을 질타하며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제도 간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QR코드 원스톱 신고와 같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1년이 지난 지금 고양시의 거리는 과연 안전해졌습니까?
여전히 고양시의 경우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체불명의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일일이 작성양식에 맞춰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이 고양시의 신고방식인데요. 일시와 위치, 기계 업체, QR코드, 내용, 현장사진까지 전부 다 기입을 해야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서울시의 신고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단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인식만 시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 원스톱 신고처리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왼쪽 방식과 오른쪽의 방식은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4년도 제29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른쪽의 신고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주정차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를 넘어 이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고가 빠르게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발생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체 20% 정도에 해당하는 사고 운전자는 아예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만 15세 이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조차 딸 수 없음에도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증하거나 추후 인증 버튼 하나로 실제 다수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어 많은 시민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도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해 우리 시의 상징과도 같은 호수공원에서도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한 분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가 더 이상 행정이 방관하거나 계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이후 고양시는 호수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아이들이 매일 통학하는 스쿨존과 어르신들이 오고 가는 보도블록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주로 인한 피해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분들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연수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호수공원에서의 비극이 도심 거리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분명히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또한 2020년대 초만 해도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안전하게 걸을 권리, 나아가 생명을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양시의 보도블록, 공원 산책로, 심지어 횡단보도까지 전동킥보드가 무법지대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킥보드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시민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시장님, 도로 위의 무법자로 전락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시장님, 혹시 이달 초에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간 시범운영 결과에 관련된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구간에 대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초 시범운행 효과분석을 위한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시민들의 69.2%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77.2%가 충돌위험이 감소됐다는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를 향후 보행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98.4%에 달하는 시민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례를 고양시에 단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대다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금지구간 지정에 찬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방관을 원치 않으며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향후 주목할 점은 인천 연수구의 사례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수구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양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경찰 측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급기관과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얼마든지 먼저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 연수구처럼 우리 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 적어도 보행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와 경찰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구간을 설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운전자가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육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행금지구간을 지정하려면 경찰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의도 필수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계획을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제약에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한계와 권한이 없음은 시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할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극행정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의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기도 및 경기북부경찰청과 즉각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고양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간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령 정비만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적극행정에 나서 주시길 바라며, 호수공원에 취해진 운행 금지 조치처럼 우선 시범적이라도 학교 주변 스쿨존, 공원, 광장, 전통시장 등 보행자가 밀집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운행금지구역 또는 속도제한구역 설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요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님의 결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건설교통위원회 최규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거리 곳곳을 무분별하게 질주하며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장소를 불문하고 무분별하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어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요원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신고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신고를 위해서는 단체 대화방에 5개 항목을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신고방식을 질타하며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제도 간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QR코드 원스톱 신고와 같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1년이 지난 지금 고양시의 거리는 과연 안전해졌습니까?
여전히 고양시의 경우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정체불명의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일일이 작성양식에 맞춰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왼쪽이 고양시의 신고방식인데요. 일시와 위치, 기계 업체, QR코드, 내용, 현장사진까지 전부 다 기입을 해야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서울시의 신고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단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인식만 시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한 원스톱 신고처리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왼쪽 방식과 오른쪽의 방식은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4년도 제29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른쪽의 신고방식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는 단순히 주정차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를 넘어 이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고가 빠르게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2,389건으로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발생 교통사고 건수 총 7,007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42건이 무면허 사고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체 20% 정도에 해당하는 사고 운전자는 아예 전동킥보드를 몰 수 없는 만 15세 이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면허조차 딸 수 없음에도 부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증하거나 추후 인증 버튼 하나로 실제 다수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어 많은 시민분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인천 연수구에서도 무면허 전동킥보드에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지난해 우리 시의 상징과도 같은 호수공원에서도 무면허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한 분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가 더 이상 행정이 방관하거나 계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이후 고양시는 호수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문제는 호수공원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아이들이 매일 통학하는 스쿨존과 어르신들이 오고 가는 보도블록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주로 인한 피해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분들께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연수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호수공원에서의 비극이 도심 거리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분명히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또한 2020년대 초만 해도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안전하게 걸을 권리, 나아가 생명을 위협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양시의 보도블록, 공원 산책로, 심지어 횡단보도까지 전동킥보드가 무법지대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킥보드에 놀라 가슴을 쓸어내린 시민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시장님, 도로 위의 무법자로 전락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시장님, 혹시 이달 초에 서울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간 시범운영 결과에 관련된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2개 구간에 대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초 시범운행 효과분석을 위한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시민들의 69.2%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77.2%가 충돌위험이 감소됐다는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를 향후 보행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98.4%에 달하는 시민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의 사례를 고양시에 단순 대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대다수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금지구간 지정에 찬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방관을 원치 않으며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향후 주목할 점은 인천 연수구의 사례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수구에서는 지난 10월 중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고양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과 협의를 시작했으며, 경찰 측에서도 사고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급기관과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시민 안전을 위해 얼마든지 먼저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천 연수구처럼 우리 시가 먼저 발 벗고 나서 적어도 보행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구간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와 경찰청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보다 더 시급한 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 금지구간을 설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운전자가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육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행금지구간을 지정하려면 경찰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협의도 필수적인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계획을 단독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제약에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한계와 권한이 없음은 시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할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적극행정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의 원론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기도 및 경기북부경찰청과 즉각적인 실무협의에 착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고양시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간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청과도 협의하여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령 정비만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인 적극행정에 나서 주시길 바라며, 호수공원에 취해진 운행 금지 조치처럼 우선 시범적이라도 학교 주변 스쿨존, 공원, 광장, 전통시장 등 보행자가 밀집되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운행금지구역 또는 속도제한구역 설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요구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양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선택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고양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장님의 결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금지구간 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등 우려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안전조치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운행금지구간 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인파 밀집지역 내의 전동킥보드 금지구간 사례를 참고하여 우선 고양시 관내 보행안전 확보가 시급한 구간을 조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운행금지를 했던 호수공원은 사고가 그 당시에 일어나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지역 관할 경찰서와의 통행금지구간 및 금지시간 선정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심의,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의 단속 등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밀집지역 운행금지 및 속도제한구역 설정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을 포함한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력장치 운행이 불가하여 대여업체 어플에 서비스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이용자의 부주의로 진입할 경우 시속 7km로 자동 감속되는 시스템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특히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파가 밀집되는 광장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한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등 우려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었는데 안전조치의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운행금지구간 지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인파 밀집지역 내의 전동킥보드 금지구간 사례를 참고하여 우선 고양시 관내 보행안전 확보가 시급한 구간을 조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운행금지를 했던 호수공원은 사고가 그 당시에 일어나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고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지역 관할 경찰서와의 통행금지구간 및 금지시간 선정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심의, 안내표지판 설치, 위반행위의 단속 등 세부 실무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밀집지역 운행금지 및 속도제한구역 설정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을 포함한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동력장치 운행이 불가하여 대여업체 어플에 서비스 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이용자의 부주의로 진입할 경우 시속 7km로 자동 감속되는 시스템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특히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인파가 밀집되는 광장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도 서비스 제한구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정발산동, 중산1·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 6월 17일 고양시장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승인의 위법성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황산 골프장 증설 승인 3개월 만에 고양시가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25년 9월 15일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고시한 지 3개월 만의 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돼 온 행정절차로 국토부, 환경청, 감사원까지 여러 기관에서 검증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적 절차와 공정한 행정을 통해 승인됐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산황산 골프장 증설의 추진경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1월 사업자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13년 중도위에서 대중골프장 건설은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고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승인합니다. 골프장 증설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6월에 미승인이 났고, 25년 1월에 두 번째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신청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25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 23년 10월에 시의회는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그리고 25년 2월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결정된 산황동 골프장 증설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6월 고양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황동 골프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2007년 9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 9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설치해 추가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기도가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11년 위 경기도 수요조사에 고양스포츠는 산황동 골프장 9홀을 18홀 규모로 증설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비교적 양호한 산림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을 입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고양 대중골프장 건설을 부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덜 훼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중도위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골프장 파산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주장한 결과, 2013년 12월 조건부 의결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8일, 18홀 규모로의 증설분이 허가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증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사업자로부터 VIP 회원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서구청 소속 과장은 해당 골프장 전무이사로부터 산황동 골프장 VIP 회원권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고양시 공무원의 비리는 이후 고양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산황산의 녹지 등급은 6~7등급으로 골프장 증설 시 3~4등급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높고,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 숲인 산황산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골프장 경계와 20m 이내에 위치하게 될 민감한 34채, 타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와 지하수 고갈, 고양시의 식수를 공급하는 고양정수장과의 거리가 294m에 위치하는 등 환경파괴와 함께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함께 의회도 꾸준히 산황산 골프장 불승인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구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2025년 2월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25년 6월 기습적인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이 그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2023년 6월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해 한 차례 미승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부서가 제출한 23년 미승인 사유는 첫째, 기존 9홀 준공 부지를 포함함으로써 국토법 시행령 96조제2항이 규정한 사업시행자 동의요건을 토지 확보 미충족, 둘째, 1단계 준공 조건인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공사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셋째, 자금조달 계획서상 구체적인 자금확보 현황과 계획이 없고, 넷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권 미확보로 사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4년 7월 18일 산황동 골프장 증설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4년 12월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25년 2월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대한 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가 의결되면서 공은 이동환 시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제 권고안을 집행부로 이송했기 때문에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할 마음만 있었다면 법령에 따라 정치적 부담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사업자가 앞에서 언급한 23년 미승인 사유를 해소했다는 이유로 고양시는 해당 골프장 증설사업을 기습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산황동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저 산이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산입니다. 한눈에 봐도 울창하고 건강한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9홀이 저 앞쪽에 있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만약에 이 산이 18홀의 골프장으로 증설된다면 고양시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산소를 제공하며, 홍수를 예방하는 자연이 만든 저 산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정말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했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시가 법령도 무시하고 행정의 순서도 멋대로 바꾼 위법한 행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해제가 기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르면 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법 48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법령에 따른 해제를 결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수 없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명시된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제 못 할 사유를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 사유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42조제5항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6일 고양시가 의회로 보낸 해제불가 소명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에 불가능함”이라고 왔습니다.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위법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육,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은 전혀 재검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그린벨트의 추가 훼손을 막는다는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상위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이 부합하지 않는데 재검토 없이 승인해 준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도심 숲 보전과 조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황산 산림은 보전이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주민과 시민사회가 10년 넘게 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의사는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마땅히 시장으로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당위성과 주민의 반대의사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해 해제를 재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황동 인근 주민 250명 중 18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91%의 주민들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양시는 집행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의회 소명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보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 공문입니다.
고양시가 말하는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말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공문 한 장으로 의회에 소명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라고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입법 고문변호사 3인 모두 상위법령에 규정한 소명절차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시행령이 규정한 소명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없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 그 소명, 그 특별한 사유가 행정청의 지엽적, 자의적인 판단으로 적절성과 합리성이 없다면 설사 형식적인 소명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은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률자문의 의견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양시가 소명한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이지 법에서 정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한 장 달랑 보내서 형식적인 소명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적절성과 합리성 그리고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고양시 집행부는 해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네 번째,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이 또한 순서를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정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는 시장 뜻대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의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의회 법률고문의 의견도 먼저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취지에 따른 정상적인 순서는 보시다시피 해제 권고안이 오면 의회 먼저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의회 해제 권고 4개월 만에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하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의사결정 후에 의회에 공문만 발송하는 것으로 이 모든 절차를 갈음했습니다.
골프장 증설 승인과 의회에 대한 소명절차 사이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비법률 고문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의회에 소명이 먼저, 실시계획인가 승인은 그 후여야 한다는 것이고, 시의 법률고문은 결정 전에, 의사결정 전에 소명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문만 보낸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시행자 동의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산황산 골프장을 미승인하셨는데 25년 6월 갑작스럽게 미승인 사유가 해소됐다며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습니다. 23년 미승인 사유가 25년에 어떻게 해소로 판단을 바꾸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금조달계획서상 구체적 자금확보 현황 및 계획이 없다는 23년 미승인 사유는 25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충족으로 판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완서류 미제출에 의한 토지수용권 미확보는 25년은 어떠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충족으로 판단을 바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의 내용은 골프장 증설 예정지 경계 인근에 민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증설지 골프장 경계로부터 20m 이내 민가만 34채, 200m 안에 8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산황동 주민은 골프장 타구에 맞아 오른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는 등 타구 사고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큰솔유치원은 증설된 골프장과 불과 2~3m 거리입니다. 유치원 앞마당이 골프장인 셈입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골프장 부지와 맞닿아 있게 된 산황동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부서와 이동환 시장님은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산황산은 유사시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부대 작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증설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관할 군부대의 검토의견은 보시다시피 적 저공·저속항공기 착륙 거부를 위한 바리케이드 설치,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길이 250m 이상 14개의 홀에 저공비행기, 저속항공기 착륙을 못 하도록 바리케이드, 오뚜기침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은 250m 이상인 홀에 대하여 코스 중간에 모래벙커, 해저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조치계획이 맞습니까?
벙커와 해저드는 원래 골프장에 계획된 시설물일 것이고, 관할 부대의 요구인 저속침투항공기 착륙을 막기 위한 장애물 설치에 대한 언급과 조치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가 수용하겠다는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사업자의 조치계획이 250m 이상 14개 홀에 저속항공기 착륙 방지를 위한 장애물을 설치하라는 군부대의 협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업자의 조치계획이라면 해저드나 골프홀 자체가 북한의 저속비행기나 침투기의 안전한 활주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의 안보보다 사업자의 불확실한 조치계획을 더 인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분에 대한 고양시의 기습적인 실시계획인가의 과정은 고양시의 주장처럼 법과 절차에 맞게 집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기망하는 위법한 행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대한 의회의 해제 권고안이 집행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재검토도 없이, 이를 의회에 소명하는 절차도 없이 자의적 공문마저도 순서를 바꿔서 승인 결정을 하고 나서야 본 의원의 항의에 의회로 형식적인 공문을 보내는 등 일련의 위법한 행정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2023년 미승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소명도 없이 25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된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안전도 저버리고 국가와 시민에 대한 안보의 위험도 감수하며 의회를 기망하고 소중한 도심 숲을 파괴하면서 일련의 위법한 행정으로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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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2동, 정발산동, 중산1·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5년 6월 17일 고양시장의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 승인의 위법성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황산 골프장 증설 승인 3개월 만에 고양시가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025년 9월 15일 산황산 골프장 증설 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산황산 골프장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고시한 지 3개월 만의 시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돼 온 행정절차로 국토부, 환경청, 감사원까지 여러 기관에서 검증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적 절차와 공정한 행정을 통해 승인됐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산황산 골프장 증설의 추진경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11월 사업자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이 들어왔습니다.
2013년 중도위에서 대중골프장 건설은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고양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승인합니다. 골프장 증설이 확정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023년 6월에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6월에 미승인이 났고, 25년 1월에 두 번째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신청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25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 23년 10월에 시의회는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그리고 25년 2월에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결정된 산황동 골프장 증설분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6월 고양시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황동 골프장은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424-10번지 일원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2007년 9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현재 9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설치해 추가 훼손을 막는다는 취지로 경기도가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11년 위 경기도 수요조사에 고양스포츠는 산황동 골프장 9홀을 18홀 규모로 증설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13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비교적 양호한 산림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일부 계층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을 입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고양 대중골프장 건설을 부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덜 훼손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중도위의 부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골프장 파산 등을 이유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주장한 결과, 2013년 12월 조건부 의결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8일, 18홀 규모로의 증설분이 허가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증설사업 추진과정에서 고양시 공무원들이 사업자로부터 VIP 회원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비위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서구청 소속 과장은 해당 골프장 전무이사로부터 산황동 골프장 VIP 회원권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골프장 증설을 둘러싼 고양시 공무원의 비리는 이후 고양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산황산의 녹지 등급은 6~7등급으로 골프장 증설 시 3~4등급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높고, 기후위기 시대에 도심 숲인 산황산의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골프장 경계와 20m 이내에 위치하게 될 민감한 34채, 타구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와 지하수 고갈, 고양시의 식수를 공급하는 고양정수장과의 거리가 294m에 위치하는 등 환경파괴와 함께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인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함께 의회도 꾸준히 산황산 골프장 불승인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촉구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 2025년 2월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의 건, 25년 6월 기습적인 실시계획인가 승인 후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미이행 및 기습적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이 그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2023년 6월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해 한 차례 미승인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부서가 제출한 23년 미승인 사유는 첫째, 기존 9홀 준공 부지를 포함함으로써 국토법 시행령 96조제2항이 규정한 사업시행자 동의요건을 토지 확보 미충족, 둘째, 1단계 준공 조건인 도로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공사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셋째, 자금조달 계획서상 구체적인 자금확보 현황과 계획이 없고, 넷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권 미확보로 사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4년 7월 18일 산황동 골프장 증설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24년 12월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25년 2월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대한 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가 의결되면서 공은 이동환 시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해제 권고안을 집행부로 이송했기 때문에 시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결정할 마음만 있었다면 법령에 따라 정치적 부담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사업자가 앞에서 언급한 23년 미승인 사유를 해소했다는 이유로 고양시는 해당 골프장 증설사업을 기습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산황동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저 산이 골프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산입니다. 한눈에 봐도 울창하고 건강한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9홀이 저 앞쪽에 있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만약에 이 산이 18홀의 골프장으로 증설된다면 고양시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산소를 제공하며, 홍수를 예방하는 자연이 만든 저 산을 고스란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정말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했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시가 법령도 무시하고 행정의 순서도 멋대로 바꾼 위법한 행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해제가 기본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르면 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를 받은 시장은 법 48조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법령에 따른 해제를 결정하지 않은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를 수 없는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명시된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6개월 이내에 의회에 소명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제 못 할 사유를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권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 사유에 대해 의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42조제5항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적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6일 고양시가 의회로 보낸 해제불가 소명서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에 불가능함”이라고 왔습니다.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위법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육, 교통, 환경, 주민 의사 등은 전혀 재검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황산 골프장 증설은 기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시설을 설치하여 그린벨트의 추가 훼손을 막는다는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상위계획에 대한 재검토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이 부합하지 않는데 재검토 없이 승인해 준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도심 숲 보전과 조림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산황산 산림은 보전이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주민과 시민사회가 10년 넘게 반대운동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의사는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은 마땅히 시장으로서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당위성과 주민의 반대의사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해 해제를 재검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황동 인근 주민 250명 중 18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91%의 주민들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양시는 집행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의회 소명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6일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보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소명 공문입니다.
고양시가 말하는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말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공문 한 장으로 의회에 소명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라고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시 입법 고문변호사 3인 모두 상위법령에 규정한 소명절차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시행령이 규정한 소명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없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 그 소명, 그 특별한 사유가 행정청의 지엽적, 자의적인 판단으로 적절성과 합리성이 없다면 설사 형식적인 소명절차를 거쳤더라도 행정청은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법률자문의 의견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고양시가 소명한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은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이지 법에서 정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한 장 달랑 보내서 형식적인 소명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적절성과 합리성 그리고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고양시 집행부는 해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네 번째,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후에 의회에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은 이 또한 순서를 역행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 행정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취지는 시장 뜻대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고에도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의회를 설득해 동의를 얻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의회 법률고문의 의견도 먼저 도시계획시설 승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취지에 따른 정상적인 순서는 보시다시피 해제 권고안이 오면 의회 먼저 소명을 하고, 그다음에 해제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의회 해제 권고 4개월 만에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하고 의회를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의사결정 후에 의회에 공문만 발송하는 것으로 이 모든 절차를 갈음했습니다.
골프장 증설 승인과 의회에 대한 소명절차 사이의 선후 관계에 대해서는 비법률 고문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의회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의회에 소명이 먼저, 실시계획인가 승인은 그 후여야 한다는 것이고, 시의 법률고문은 결정 전에, 의사결정 전에 소명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문만 보낸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시행자 동의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산황산 골프장을 미승인하셨는데 25년 6월 갑작스럽게 미승인 사유가 해소됐다며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습니다. 23년 미승인 사유가 25년에 어떻게 해소로 판단을 바꾸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금조달계획서상 구체적 자금확보 현황 및 계획이 없다는 23년 미승인 사유는 25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충족으로 판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완서류 미제출에 의한 토지수용권 미확보는 25년은 어떠한 사유로 갑작스럽게 충족으로 판단을 바꾼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의 내용은 골프장 증설 예정지 경계 인근에 민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시한 자료입니다. 증설지 골프장 경계로부터 20m 이내 민가만 34채, 200m 안에 8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산황동 주민은 골프장 타구에 맞아 오른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는 등 타구 사고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큰솔유치원은 증설된 골프장과 불과 2~3m 거리입니다. 유치원 앞마당이 골프장인 셈입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골프장 부지와 맞닿아 있게 된 산황동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부서와 이동환 시장님은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산황산은 유사시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부대 작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증설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관할 군부대의 검토의견은 보시다시피 적 저공·저속항공기 착륙 거부를 위한 바리케이드 설치, 그리고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길이 250m 이상 14개의 홀에 저공비행기, 저속항공기 착륙을 못 하도록 바리케이드, 오뚜기침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조치계획은 250m 이상인 홀에 대하여 코스 중간에 모래벙커, 해저드 등 장애물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조치계획이 맞습니까?
벙커와 해저드는 원래 골프장에 계획된 시설물일 것이고, 관할 부대의 요구인 저속침투항공기 착륙을 막기 위한 장애물 설치에 대한 언급과 조치계획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가 수용하겠다는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장님 보시기에도 사업자의 조치계획이 250m 이상 14개 홀에 저속항공기 착륙 방지를 위한 장애물을 설치하라는 군부대의 협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업자의 조치계획이라면 해저드나 골프홀 자체가 북한의 저속비행기나 침투기의 안전한 활주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민의 안보보다 사업자의 불확실한 조치계획을 더 인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분에 대한 고양시의 기습적인 실시계획인가의 과정은 고양시의 주장처럼 법과 절차에 맞게 집행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기망하는 위법한 행정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대한 의회의 해제 권고안이 집행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재검토도 없이, 이를 의회에 소명하는 절차도 없이 자의적 공문마저도 순서를 바꿔서 승인 결정을 하고 나서야 본 의원의 항의에 의회로 형식적인 공문을 보내는 등 일련의 위법한 행정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 2023년 미승인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소명도 없이 25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된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시민의 안전도 저버리고 국가와 시민에 대한 안보의 위험도 감수하며 의회를 기망하고 소중한 도심 숲을 파괴하면서 일련의 위법한 행정으로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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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산황동 골프장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다만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체육시설, 즉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존 9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 제안으로 18홀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사업시행자는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비롯해서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사업부지 보상과 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도 반영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자 실시계획인가 미승인 통보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실시계획인가 재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제할 수 없는 사유와 의회 소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이나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여건, 주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제 권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해제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와 같이 2025년 6월 16일 자 해제 불가를 공문으로 의회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우리 시에서 승인한 사항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이나 승인 권한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승인 권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3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24일 최종 승인하였으며 제1차 심의에서 일부 사업부지를 양호한 임상으로 판단하여 부결한 바 있으나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시에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대한 당위성과 주민 반대에도 승인을 검토한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기존 9홀 사업 공사 완료 이후 주민제안에 따라 18홀 증설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대다수가 사업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본 사업을 승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기습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기간으로 보면 14년의 절차 속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2023년에도 그 절차가 똑같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미승인 사유를 2025년에 해소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미충족, 도로 소유권 이전 및 공사 미완료,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미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전체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24년 7월 12일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1-70호선 외 1개소의 공사 완료 공고를 통해 소유권 이전과 공사 준공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조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F대출 확약서 제출,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절차도 완료하여 과거 미승인 사유가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황동 민가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소음 등 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음벽과 최대 19m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차폐수림을 조성하여 시각적, 물리적 차단효과를 높이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민가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인가 협의 관련 관할 부대와 사업시행자 간 견해 차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부대에서는 장애물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길이 205m 이상인 15개 홀에 대해 적의 저공·저속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오뚜기침, 1.5m 높이의 와이어 로프 등 장애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군부대가 훈련을 진행하거나 지형을 정찰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산황동 699-3번지와 산 166번지에 설치된 진지 8개와 80m 길이의 교통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만약 군사시설물이 훼손될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의 관할 부대 검토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모래벙커나 해저드 등 설치계획의 답변은 사업시행자의 부연적 조치계획의 답변이며, 사업시행자는 골프장 운영 중에 장애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의 저공·저속항공기 침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장애시설물입니다.
아울러 관할 부대의 검토의견은 조건부 동의 사항으로 골프장 준공 전에 군부대 확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당연 이행사항이며, 관할 부대 협의의견과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을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함께 관할 부대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이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하며, 다만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체육시설, 즉 골프장의 경우에는 기존 9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 제안으로 18홀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사업시행자는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요조사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비롯해서 사업시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협의를 진행해 왔고, 사업부지 보상과 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도 반영된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30일 자 실시계획인가 미승인 통보 사유를 모두 해소하고 실시계획인가 재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제할 수 없는 사유와 의회 소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이나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여건, 주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제 권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해제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와 같이 2025년 6월 16일 자 해제 불가를 공문으로 의회에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우리 시에서 승인한 사항이 아니며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이나 승인 권한이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 권한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고, 승인 권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건부 승인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3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1월 24일 최종 승인하였으며 제1차 심의에서 일부 사업부지를 양호한 임상으로 판단하여 부결한 바 있으나 2차례에 걸쳐 재심의 과정을 통해 최종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 사항이므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시에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다음은 환경보호에 대한 당위성과 주민 반대에도 승인을 검토한 이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체육시설은 기존 9홀 사업 공사 완료 이후 주민제안에 따라 18홀 증설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인근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대다수가 사업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문제 등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절차도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본 사업을 승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절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기습 승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기간으로 보면 14년의 절차 속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2023년에도 그 절차가 똑같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미승인 사유를 2025년에 해소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미충족, 도로 소유권 이전 및 공사 미완료,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미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 전체 토지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요건을 충족하였으며, 2024년 7월 12일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1-70호선 외 1개소의 공사 완료 공고를 통해 소유권 이전과 공사 준공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금조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PF대출 확약서 제출, 그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절차도 완료하여 과거 미승인 사유가 되었던 사항들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황동 민가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 계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소음 등 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음벽과 최대 19m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차폐수림을 조성하여 시각적, 물리적 차단효과를 높이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민가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인가 협의 관련 관할 부대와 사업시행자 간 견해 차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부대에서는 장애물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길이 205m 이상인 15개 홀에 대해 적의 저공·저속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 오뚜기침, 1.5m 높이의 와이어 로프 등 장애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군부대가 훈련을 진행하거나 지형을 정찰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산황동 699-3번지와 산 166번지에 설치된 진지 8개와 80m 길이의 교통호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만약 군사시설물이 훼손될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의 관할 부대 검토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모래벙커나 해저드 등 설치계획의 답변은 사업시행자의 부연적 조치계획의 답변이며, 사업시행자는 골프장 운영 중에 장애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의 저공·저속항공기 침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장애시설물입니다.
아울러 관할 부대의 검토의견은 조건부 동의 사항으로 골프장 준공 전에 군부대 확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당연 이행사항이며, 관할 부대 협의의견과 사업시행자 조치계획을 실시계획인가 조건과 함께 관할 부대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련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일단 시장님 답변은 굉장히 길게 해 주셨는데 정작 제가 듣고 싶었던 국계법 42조의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재검토의 내용과 그다음에 상위법과 연관성, 교통, 환경, 주민 의사에 대한 재검토의 내용이 전혀 없어서 좀 유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진행된 것 말고.
그리고 저의 질문의 핵심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할 텐데 그 전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 대다수가 사업을 지지한다.”라고 답변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저희 상위법과 연관해서, 국계법 42조 상위법과 연관해서 환경과 관련한 것, 주민 의사와 관련한 것 재검토를 하시기는 했어요, 부서에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진행된 것 말고.
그리고 저의 질문의 핵심은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할 텐데 그 전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 대다수가 사업을 지지한다.”라고 답변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저희 상위법과 연관해서, 국계법 42조 상위법과 연관해서 환경과 관련한 것, 주민 의사와 관련한 것 재검토를 하시기는 했어요, 부서에서?
○시장 이동환 42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의원 제가 본질문에서 질문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셨냐고요?
○시장 이동환 검토했습니다.
○김해련 의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미승인 사유가 25년에 해소돼서 실시계획인가로 연결이 돼서,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23년 미승인 사유가 토지 미확보, 그러니까 법적 토지 미확보, 이전 도로시설 미준공,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토지수용권 미확보, 맞습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미승인 사유가 25년에 해소돼서 실시계획인가로 연결이 돼서,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23년 미승인 사유가 토지 미확보, 그러니까 법적 토지 미확보, 이전 도로시설 미준공, 자금조달계획 불확실, 토지수용권 미확보, 맞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김해련 의원 예. 그런데 다 해소가 됐다는 거지요, 25년에?
○시장 이동환 예,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일단 네 번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권 미확보를 보겠습니다.
25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이 가능해진 건가요, 해소가 됐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3년에는 토지수용권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해소가 됐다는 건 25년에 확보가 된 건가요?
25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이 가능해진 건가요, 해소가 됐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3년에는 토지수용권이 확보가 안 됐잖아요. 해소가 됐다는 건 25년에 확보가 된 건가요?
○시장 이동환 수용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요, 동의 절차 속에 그 요건이 충족돼서 중토위와 협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해련 의원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장의 재량권에 포함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면 23년의 미승인 사유가 25년에 확실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5년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입니다. 심의결과가 부동의예요. 부동의 사유는 공공성, 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공적 귀속 장치로 토지수용을 해 주기에는 공공성이 부족하다. 토지수용권이 미확보된 겁니다. 이것을 미승인 사유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수용권이 지금 부동의됐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25년 국토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입니다. 심의결과가 부동의예요. 부동의 사유는 공공성, 대중성이 낮은 골프장 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공적 귀속 장치로 토지수용을 해 주기에는 공공성이 부족하다. 토지수용권이 미확보된 겁니다. 이것을 미승인 사유가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수용권이 지금 부동의됐는데?
○시장 이동환 토지수용권을 반드시 거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토지수용권이 확보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중토위에서 우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중토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면 토지를 안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이동환 거기에 3분의 2 동의와,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 3분의 2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토지를 안 팔면. 토지수용권이 없잖아요.
○시장 이동환 아무래도 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의원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토지수용권은 미확보되었다. 그래서 23년의 미승인 사유가 다 완결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미승인 사유 좀…….
세 번째가 자금조달계획 불확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진 건가요?
저는 명백하게 토지수용권은 미확보되었다. 그래서 23년의 미승인 사유가 다 완결하게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미승인 사유 좀…….
세 번째가 자금조달계획 불확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진 건가요?
○시장 이동환 iM증권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인정하는 겁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면 iM증권의 자금조달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된 거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시장님도? 그렇습니까?
○시장 이동환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면 iM증권 투자협약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협약서 전제조건을 좀 보겠습니다.
본 건 사업수행을 위한 인허가의 획득, 제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될 것,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효기일은, 다음 페이지.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그리고 기일경과 시 효력은 자동 상실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본 건 사업수행을 위한 인허가의 획득, 제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될 것,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유효기일은, 다음 페이지.
유효기일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 그리고 기일경과 시 효력은 자동 상실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시장 이동환 효력이 상실된 게 아니고요. 저게 발급일로부터 6개월까지라고 돼 있는 그 기간에 또 연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실된 것이 아니라 효력이 발생하지,
○김해련 의원 연장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이동환 연장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김해련 의원 국장님, 연장은 나중에 하신 거잖아요, 실시계획인가 내주고. 실시계획인가 전에 하신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석 옆에서 – 연장은 그 이후에 했고,)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하신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석 옆에서 – 연장을 갖다가 사업시행자가 연장을 한 거고,)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유효기일이, iM증권 대출확약서의 발급일이 24년 12월 9일입니다. 이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협약서의 효력은 기일이 경과하면 자동상실되는 거예요. 저 협약서는 엄밀하게 효력이 25년 6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저 협약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석 옆에서 – 연장은 그 이후에 했고,)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하신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석 옆에서 – 연장을 갖다가 사업시행자가 연장을 한 거고,)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유효기일이, iM증권 대출확약서의 발급일이 24년 12월 9일입니다. 이 대출확약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협약서의 효력은 기일이 경과하면 자동상실되는 거예요. 저 협약서는 엄밀하게 효력이 25년 6월 9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저 협약서.
○시장 이동환 답변을 좀 우리 담당 국장이,
○김해련 의원 아니요. 시장님이 하십시오.
○시장 이동환 제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국장이,
○김해련 의원 저는 시장님께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동환 아니, 답을 들으려면 이 내용을 파악해야 알려드리는 거지요.
○김해련 의원 아니, 이런 준비를 안 해 오시고 지금 시정질문 답변하시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 여기 질문에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어떻게 내용을 다 파악하겠습니까?
○김해련 의원 자, 이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23년에 미승인됐는데 25년에 승인된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는 거예요.
○김해련 의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 됐다라고, 승인사유가 해소됐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놓고,
○시장 이동환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서류상으로 제출된 걸 보고 우리 담당 부서가 확인하는 거예요.
○김해련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 실효된 것에 대해서 모르셨어요?
○시장 이동환 모르지요, 당연히.
○김해련 의원 아, 시장님은 모르셨다?
○시장 이동환 예.
○김해련 의원 국장님은 아셨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석 옆에서 – 저도 그 당시에는 저것까지는 안 따져봤고요. 그 이후에 연장계약을 해 갖고,)
고양시는 유효기간이 실효된 종이조각에 근거해서 골프장 사업의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을 내준 것입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답변석 옆에서 – 저도 그 당시에는 저것까지는 안 따져봤고요. 그 이후에 연장계약을 해 갖고,)
고양시는 유효기간이 실효된 종이조각에 근거해서 골프장 사업의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을 내준 것입니까?
○시장 이동환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자세하게 말씀하실,
○김해련 의원 아니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시장님, 몰랐다고 쳐요. 시장님은 25년 6월 9일까지가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이었다는 걸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님, 상식적으로 유효기간이 실효된 종이조각이예요, 이미. 실시계획인가는 6월 17일 내주셨잖아요. 그렇지요? 6월 9일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협약서를 가지고 자금조달계획이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확보됐다고 판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 그건 위법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몰랐다고 쳐요. 시장님은 25년 6월 9일까지가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이었다는 걸 몰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장님, 상식적으로 유효기간이 실효된 종이조각이예요, 이미. 실시계획인가는 6월 17일 내주셨잖아요. 그렇지요? 6월 9일에 이미 효력이 상실된 협약서를 가지고 자금조달계획이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확보됐다고 판단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 그건 위법한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확인을 다시 해서,
○김해련 의원 아니요,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어떤 걸 답변하라는 겁니까?
○김해련 의원 유효기간이 실효된 종이조각에 근거해서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됐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시장 이동환 판단을 우리 부서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김해련 의원 시장님은 그걸 모르셨고?
○김해련 의원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잖아요!
○시장 이동환 총책임자도 사전에 이것은, 나한테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잖아요. 이건 사전에 누가,
○김해련 의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이동환 확인해서 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지금, 그러면 다시 우리 담당 부서가, 담당 부서 국장이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정질문을 뭣하러 합니까?)
그걸 왜 어떻게 시장한테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도 못 하게 만들어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질문을 할까요?)
답변을 그러면 국장한테 좀 얘기를 듣도록 해야지…….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신데 다른 분들이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들어 봅시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렇지요.)
(신현철 부의장, 김운남 의장과 사회교대)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세부 사항을.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세부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한 확인을 지금, 그러면 다시 우리 담당 부서가, 담당 부서 국장이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최성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정질문을 뭣하러 합니까?)
그걸 왜 어떻게 시장한테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확인도 못 하게 만들어요.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질문을 할까요?)
답변을 그러면 국장한테 좀 얘기를 듣도록 해야지…….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 계신데 다른 분들이 그러세요? 그냥 조용히 들어 봅시다.)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렇지요.)
(신현철 부의장, 김운남 의장과 사회교대)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겠습니까? 세부 사항을.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세부 사항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해련 의원 그러면 시장님, 그건 인지하셨지요?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유효기간이 지난 임대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실시계획인가가 나갔다는 것은 인지하셨지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서류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다 갖춰져서 인가가 나갔다고 얘기하지.
○시장 이동환 뭐 갖춰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해련 의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유효기간이 실효된 문서에 의해서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된 걸로 판단했으니 이건 사실이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이재준 시장님의 임기는 22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14일에 갑자기 이재준 고양시장으로 사인하면 그 서류가 유효해요? 하지 않지요? 오히려 공문서 위조지요?
예를 들면 이재준 시장님의 임기는 22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14일에 갑자기 이재준 고양시장으로 사인하면 그 서류가 유효해요? 하지 않지요? 오히려 공문서 위조지요?
○시장 이동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인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결이지,
○김해련 의원 그러니까 총책임자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김해련 의원 지금은 이해하셨잖아요.
○시장 이동환 그런데 그걸 무슨 사인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게 서명 내용입니까? 그 내용의 인허가를 전결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련 의원 그만큼 이 서류는 위법하게 된 거예요.
○시장 이동환 위법한지는 확인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김해련 의원 자, 법률자문 보여주세요, 법률자문.
보시다시피 고양시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대출확약서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효기간이 실효된 문서에 근거해서 위법하게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을 때 iM증권의 대출확약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명은 만장일치로 본 자금조달계획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행기간이 만료되어 증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대출 혹은 투자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변호사는 자금확보라는 본질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C 변호사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소사유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시장님,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사유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보시다시피 고양시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대출확약서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유효기간이 실효된 문서에 근거해서 위법하게 실시계획인가가 나갔을 때 iM증권의 대출확약서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법률고문 3명은 만장일치로 본 자금조달계획은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행기간이 만료되어 증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대출 혹은 투자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B 변호사는 자금확보라는 본질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C 변호사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소사유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시장님,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사유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자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기간이 만료된 자료를 근거로 의회 몰래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뭐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련 의원 기간이 만료된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의회도 모르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어준 행정에 대해서 총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김해련 의원 지금 이 자료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해련 의원 어떤 확인이요?
○시장 이동환 저도 내용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해련 의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서류도,
○김해련 의원 유효기간이 지난 대출확약서를 근거로 자금조달이 확보됐다라고,
○시장 이동환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해련 의원 여태 그렇게 해서 미승인이 승인이 난 것이잖아요. 자금조달계획을 확보했다고 답변서에 시장님이 쓰셨잖아요!
○시장 이동환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용에 대해서,
○김해련 의원 도대체 시장님은 아시는 게 뭡니까?
○시장 이동환 이런 내용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김해련 의원 부서는 제대로 보고 안 합니까!
○시장 이동환 보고내용이 이게 전결사항입니다. 수만 건이 아니라 수십만 건을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김해련 의원 그러면 산황동 골프장 증설사업은 조용주 국장이 승인한 것입니까? 시장님은 책임이 전혀 없어요?
○시장 이동환 내용에 대한 부분만 사전에 얘기 들었을 뿐입니다. 결정은 조용주 국장이 했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김해련 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법한 행정에 근거에서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은 굉장히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법한 행정에 근거에서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은 굉장히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동환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마지막 법률자문 보여주십시오.
자금조달계획, 토지수용권 미확보 이 두 가지 요건은 사업자가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과연 실시계획인가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수용권 미확보를 끝까지 사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A 변호사는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소멸, B 변호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 C 변호사는 사업시행자의 조건을 중촉하지 못한다면 인가권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는 이미 유효기간이 실효된 확약서를 근거로 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다면 이는 누가 봐도 고양시가 사업자에게 승인을 내주기 위해 위법을 동원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모르는 상태로 이런 위법한 행정이 진행됐다면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또한 동의하십니까?
자금조달계획, 토지수용권 미확보 이 두 가지 요건은 사업자가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과연 실시계획인가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입니다.
자금조달계획과 토지수용권 미확보를 끝까지 사업자가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A 변호사는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소멸, B 변호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멸, C 변호사는 사업시행자의 조건을 중촉하지 못한다면 인가권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는 이미 유효기간이 실효된 확약서를 근거로 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했다면 이는 누가 봐도 고양시가 사업자에게 승인을 내주기 위해 위법을 동원한 특혜를 준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만약에 시장이 모르는 상태로 이런 위법한 행정이 진행됐다면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또한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확인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확인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장 이동환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과 추가질문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전히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사업시행자는 23년 미승인 사유를 다 해소하지 못했고, 집행부는 의회가 해제 권고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미검토, 의회의 해제 불가사유에 대한 미소명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5년 사업자의 실시계획 신청 이후부터 6월 17일 인가가 나기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한 내부결재는 81건인데 반해 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내부검토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공문과 업무에서 보듯 이 과정은 모두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제라도 고양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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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기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과 추가질문 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여전히 산황동 골프장 증설에 사업시행자는 23년 미승인 사유를 다 해소하지 못했고, 집행부는 의회가 해제 권고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정한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미검토, 의회의 해제 불가사유에 대한 미소명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5년 사업자의 실시계획 신청 이후부터 6월 17일 인가가 나기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관련한 내부결재는 81건인데 반해 의회 해제 권고에 대한 내부검토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공문과 업무에서 보듯 이 과정은 모두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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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법한 행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제라도 고양시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근거하여 승인된 산황산 골프장 증설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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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김해련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장님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 모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산황산 골프장의 경우 전에 환경단체에서 점거시위까지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나름 많은 일들을 만든 골프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를 냈을 때는 제대로 된,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는 다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한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장님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 모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산황산 골프장의 경우 전에 환경단체에서 점거시위까지 하면서 우리 고양시에 나름 많은 일들을 만든 골프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허가를 냈을 때는 제대로 된, 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는 다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철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신청사 건립 또는 이전과 관련한 과거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월 21일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 낭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양시청은, 자료를 조금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의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흩어져 있고, 21개 과 6개 팀, 본청 현원 기준으로 약 38%에 달하는 470여 명의 직원이 본청과 떨어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건물을 순례해야 하는 극심한 동선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부서 간 협업 단절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정 낭비입니다. 우리는 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텅 비워둔 채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사 재배치 시 절감가능한 관리비와 공공요금 약 4억 원을 더하면 매년 약 13억 4천만 원, 즉 월 1억 1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길 위에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막대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백석빌딩 이전 예산은 안타깝게도 2025년 3월 제1회 추경에서 6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9월 제2회 추경에서도 부서 재배치 예산 40억 원이 또다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장님, 이토록 명백한 시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를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그간 65억을 삭감했던 가장 큰 명분은 절차적 위법성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기된 공익감사청구가 최근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 결과는 민선 8기 집행부가 투자심사 기준을 준수하며 합리적인 행정을 펼쳤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감사청구서와 감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청구인 측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백석빌딩 49%를 청사로 사용하면 그 평가액이 약 656억 원에 달하므로 500억 이상 타당성 조사 및 60억 이상 투자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라 복합시설물은 청사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일 때 비로소 청사로 간주하여 투자심사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청사 이용면적은 복합시설의 청사 간주 기준 25%에 미달하여 법적으로 청사 신축사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서 재배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심사를 이유로 부서 재배치 예산이 의회에서 연속 삭감된 이후 감사원은 2025년 10월 21일 공익감사청구를 종결하면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산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13억 4천여 만 원의 혈세를 계속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정 공백과 예산 손실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가 과거 법적 절차들과 유사한 논리적 맥락에서 연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경 부서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1일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신청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에서 이미 각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뒤 유사한 논리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 9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일부 절차적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이 판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결문을 직접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한 핵심 쟁점 3가지, 즉 예산 미편성 위법 확인, 예비비 지출 위법 확인, 감사요구 미처리 위법 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이 유일하게 위법으로 확인한 것은 시장의 예비비 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는 절차적 부작위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2024년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되었고, 25년 9월 주민소송 판결에서도 핵심 쟁점 3건이 각하되었으며,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투자심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시장님, 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법적 절차와 그 판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 이전 중단 촉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4년 8월 1일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소송으로 제기된 예산 미편성 위법, 예비비 지출 위법, 감사요구 미처리 위법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5년 9월 17일 각하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심사 미이행 위법 주장에 대해서 공익감사청구 요구한 것은 감사원으로부터 2025년 10월 21일 투자심사 대상 아님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절차적 쟁점은 해소되었으며 집행부 정책에 법적 적합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오랜 법적 논쟁이 정리되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집행정지 각하, 주민소송 핵심 각하, 그리고 공익감사 종결로 주요 법적, 행정적 쟁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민선 8기 정책 방향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법적 쟁점이 정리된 만큼 예산 낭비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현재 부서 재배치 예산이 의회에서 연속 삭감된 상황에서 성광빌딩, 충헌빌딩, 줌시티 등 임차 청사의 계약 만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에도 13억 4천만 원의 예산 낭비는 반복될 것입니다.
시장님, 2026년도 본예산 외부 임차 청사의 백석동 업무빌딩 재배치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번에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원 종결로 법적 쟁점이 해소된 만큼 임차 청사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실현가능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특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51% 이상과 공공청사 49% 이내의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하여 고양시 자족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동안 집행부가 법적 절차 속에서 겪으신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행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로 법적 쟁점이 해소되었고, 2026년도 본예산에 외부 임차 청사 이전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재배치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다시 예산이 삭감된다면 연간 13억 4천만 원의 시민 혈세 낭비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의회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원 종결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매년 반복되는 13억 4천만 원의 예산 낭비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입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모두 한뜻으로 108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이철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신청사 건립 또는 이전과 관련한 과거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0월 21일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객관적 근거로 삼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들의 불편과 예산 낭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고양시청은, 자료를 조금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의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흩어져 있고, 21개 과 6개 팀, 본청 현원 기준으로 약 38%에 달하는 470여 명의 직원이 본청과 떨어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은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 여러 건물을 순례해야 하는 극심한 동선 혼란을 겪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부서 간 협업 단절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정 낭비입니다. 우리는 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빌딩을 텅 비워둔 채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사 재배치 시 절감가능한 관리비와 공공요금 약 4억 원을 더하면 매년 약 13억 4천만 원, 즉 월 1억 1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길 위에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막대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백석빌딩 이전 예산은 안타깝게도 2025년 3월 제1회 추경에서 65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9월 제2회 추경에서도 부서 재배치 예산 40억 원이 또다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장님, 이토록 명백한 시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를 우리는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그간 65억을 삭감했던 가장 큰 명분은 절차적 위법성이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제기된 공익감사청구가 최근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감사 결과는 민선 8기 집행부가 투자심사 기준을 준수하며 합리적인 행정을 펼쳤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감사청구서와 감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청구인 측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백석빌딩 49%를 청사로 사용하면 그 평가액이 약 656억 원에 달하므로 500억 이상 타당성 조사 및 60억 이상 투자심사 대상이다. 그러나 감사원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기준」에 따라 복합시설물은 청사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25% 이상일 때 비로소 청사로 간주하여 투자심사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청사 이용면적은 복합시설의 청사 간주 기준 25%에 미달하여 법적으로 청사 신축사업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부서 재배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투자심사를 이유로 부서 재배치 예산이 의회에서 연속 삭감된 이후 감사원은 2025년 10월 21일 공익감사청구를 종결하면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산이 두 차례 무산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13억 4천여 만 원의 혈세를 계속 낭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행정 공백과 예산 손실 상황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공익감사청구가 과거 법적 절차들과 유사한 논리적 맥락에서 연속적으로 제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경 부서 이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1일 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신청인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에서 이미 각하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뒤 유사한 논리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한편 올해 9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소송 판결을 통해 일부 절차적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이 판결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판결문을 직접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한 핵심 쟁점 3가지, 즉 예산 미편성 위법 확인, 예비비 지출 위법 확인, 감사요구 미처리 위법 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이 유일하게 위법으로 확인한 것은 시장의 예비비 지출 그 자체가 아니라 의회의 변상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는 절차적 부작위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2024년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각하되었고, 25년 9월 주민소송 판결에서도 핵심 쟁점 3건이 각하되었으며,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치면서 투자심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시장님, 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집행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법적 절차와 그 판단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서 이전 중단 촉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4년 8월 1일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소송으로 제기된 예산 미편성 위법, 예비비 지출 위법, 감사요구 미처리 위법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5년 9월 17일 각하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심사 미이행 위법 주장에 대해서 공익감사청구 요구한 것은 감사원으로부터 2025년 10월 21일 투자심사 대상 아님으로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절차적 쟁점은 해소되었으며 집행부 정책에 법적 적합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오랜 법적 논쟁이 정리되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집행정지 각하, 주민소송 핵심 각하, 그리고 공익감사 종결로 주요 법적, 행정적 쟁점들이 해소되었습니다. 민선 8기 정책 방향이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법적 쟁점이 정리된 만큼 예산 낭비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미래를 봐야 합니다. 현재 부서 재배치 예산이 의회에서 연속 삭감된 상황에서 성광빌딩, 충헌빌딩, 줌시티 등 임차 청사의 계약 만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에도 13억 4천만 원의 예산 낭비는 반복될 것입니다.
시장님, 2026년도 본예산 외부 임차 청사의 백석동 업무빌딩 재배치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번에는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원 종결로 법적 쟁점이 해소된 만큼 임차 청사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실현가능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특히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51% 이상과 공공청사 49% 이내의 두 가지 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하여 고양시 자족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동안 집행부가 법적 절차 속에서 겪으신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건설적인 행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로 법적 쟁점이 해소되었고, 2026년도 본예산에 외부 임차 청사 이전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부서 재배치 예산이 반복적으로 삭감된 경험이 있습니다. 또다시 예산이 삭감된다면 연간 13억 4천만 원의 시민 혈세 낭비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은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의회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원 종결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매년 반복되는 13억 4천만 원의 예산 낭비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입니다. 민선 8기 남은 임기 동안 모두 한뜻으로 108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이철조 의원님께서 ‘백석동 업무빌딩의 건설적 활용 논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본 사안을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사항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고양시에서 추진한 부서 재배치 사업이 법령과 행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특히 논란이 되었던 투자심사 이행 여부 및 재정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분산된 부서를 통합 배치하고 임차 청사 운영비를 절감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모두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공익감사 결과를 계기로 향후 청사 관련 행정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예산삭감에 따른 행정 공백과 예산 손실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부 임차 청사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 재배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백석 별관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추가적인 예산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부서 재배치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 효율화 사업으로 연간 약 13억 4천만 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며, 약 3년 내 시설투자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부서 재배치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여 조직 효율과 공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공간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시유 공유재산인 백석 별관을 활용한 사업으로 당초 백석 업무빌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공공청사의 활용 목적 실현 및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심사 등 법적 쟁점이 이미 해소된 만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민소송 각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 등에 따른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은 모두 각하하였고, 오직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 미이행에 대해서만 게을리하였다고 지적했을 뿐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변상 대상자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43조에 근거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대규모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용역 수수료를 집행한 것이며, 경기도 투자심사 대응과 행정, 재정적 손실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예산편성은 이미 추경예산 편성 기한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불가능함에 예비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고양특례시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스로 위법 행정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주민소송 대응 과정에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른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것뿐입니다.
외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 항소의 실익은 상당하였고, 실제로 항소 준비가 진행 중이었으나 법무부는 항소 제기 기간 마지막 날 오후 항소포기를 지휘하는 이례적인 문서를 보냈고 우리 시는 이의제기 등 반박할 기회조차 없이 항소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개인 변상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부당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 청사 제로화를 위하여 추진한 부서 재배치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은 청사 신축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각,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도 투자심사 미이행과 관련한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서 재배치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과 공간 효율화를 위한 행정 효율화 사업으로 보고 「지방재정법」상 일반투자사업 제외대상으로 판단해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러한 집행부의 판단이 법령과 투자심사 지침에 부합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행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 청사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로드맵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총 8개 민간 건축물에 21개 과가 분산되어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임차계약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 청사 계약 만료 시점과 공간 재배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부서 재배치 로드맵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과 공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계약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백석 별관의 인테리어 설계 및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공간 효율화를 마무리하고 부서별 재배치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임차 청사의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고 원상복구를 병행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서 재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본 사안을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 부당사항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고양시에서 추진한 부서 재배치 사업이 법령과 행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특히 논란이 되었던 투자심사 이행 여부 및 재정집행 절차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분산된 부서를 통합 배치하고 임차 청사 운영비를 절감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모두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공익감사 결과를 계기로 향후 청사 관련 행정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과 행정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예산삭감에 따른 행정 공백과 예산 손실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부 임차 청사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 재배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백석 별관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추가적인 예산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부서 재배치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 효율화 사업으로 연간 약 13억 4천만 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되며, 약 3년 내 시설투자비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1·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2026년도 본예산에 일부 부서 재배치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여 조직 효율과 공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공간 재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시유 공유재산인 백석 별관을 활용한 사업으로 당초 백석 업무빌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공공청사의 활용 목적 실현 및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구조입니다. 투자심사 등 법적 쟁점이 이미 해소된 만큼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주민소송 각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 등에 따른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은 모두 각하하였고, 오직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 미이행에 대해서만 게을리하였다고 지적했을 뿐 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변상 대상자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제43조에 근거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대규모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적법한 절차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용역 수수료를 집행한 것이며, 경기도 투자심사 대응과 행정, 재정적 손실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예산편성은 이미 추경예산 편성 기한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확보하기가 불가능함에 예비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고양특례시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스스로 위법 행정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주민소송 대응 과정에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에 따른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이행한 것뿐입니다.
외부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 항소의 실익은 상당하였고, 실제로 항소 준비가 진행 중이었으나 법무부는 항소 제기 기간 마지막 날 오후 항소포기를 지휘하는 이례적인 문서를 보냈고 우리 시는 이의제기 등 반박할 기회조차 없이 항소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향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개인 변상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부당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임차 청사 제로화를 위하여 추진한 부서 재배치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에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은 청사 신축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각,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도 투자심사 미이행과 관련한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서 재배치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과 공간 효율화를 위한 행정 효율화 사업으로 보고 「지방재정법」상 일반투자사업 제외대상으로 판단해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러한 집행부의 판단이 법령과 투자심사 지침에 부합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행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는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 청사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로드맵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총 8개 민간 건축물에 21개 과가 분산되어 근무 중이며, 대부분의 임차계약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차 청사 계약 만료 시점과 공간 재배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부서 재배치 로드맵을 마련 중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과 공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계약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협의를 병행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백석 별관의 인테리어 설계 및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공간 효율화를 마무리하고 부서별 재배치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임차 청사의 계약 만료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고 원상복구를 병행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서 재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녁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고덕희 의원님 하고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저녁 8시에,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은 식사하는데 준비 좀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들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오늘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녁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 전에 고덕희 의원님 하고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저녁 8시에, 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은 식사하는데 준비 좀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도 시장님과 우리 국장님들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시장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풍산동, 식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불평등과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조용히 확산되는 행정적 장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미흡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과거의 배리어프리는 주로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물리적 접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배리어프리는 기술 환경과 디지털 설계까지 포함합니다. 화면의 글씨 크기, 메뉴의 복잡도, 음성 안내 여부, 조작 버튼의 높이와 간격, 시각·청각 정보의 구분, 휠체어 접근 가능 높이, 점자 키패드의 유무, 사용자가 느끼는 조작성 난이도 등 모두가 고려 대상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계가 시민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현재 키오스크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정상 성인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화면 글씨가 작아 고령자는 읽기 어렵고, 음성 안내가 없어 시각장애인은 포기하며, 화면 높이가 높아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이 어렵고, UI 메뉴가 복잡해 발달장애인은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많은 시민은 기계 앞에서 멈춰 섭니다. 기계가 시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 키오스크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조작방식의 개선입니다.
터치 외에도 음성인식, 점자 키패드, 물리 버튼이 추가됩니다.
둘째, 접근성 강화입니다.
스크린 위치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 저신장자,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페이스 개선입니다.
큰 글씨, 고대비 색상, 단계별 안내 등으로 메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키오스크 중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서관, 지하철역, 문화시설, 민원창구, 무인결제매장 등 시민은 일상을 통과하기 위해 수없이 기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서성이는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화면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다는 어르신, 메뉴가 복잡해서 원하는 버튼을 찾지 못하는 고령자, 음성 안내가 없어 발걸음을 돌린 시각장애인, 화면 높이가 너무 높아 팔이 닿지 않는 휠체어 사용자, 점자 키패드가 없어 직원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계 앞에서 바보가 된 것 같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이며, 행정적 배제의 문제입니다.
통계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가운데 배리어프리 규격을 충족하는 비율은 평균 12.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264개소 중 키오스크가 설치된 136개소 중 9대만이 배리어프리 제품이었고, 공공도서관 3,277대 중 20.4%만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미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청사 시범 설치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며 표준화를 추진 중이고, 부산은 도시철도 전역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인천은 도서관, 보건소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음성 안내, 버튼, 화면 확대 기능을 탑재하고 장애인단체 사전 검증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설치 지원, 교체 비용 보조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처럼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수량, 장애인 기능 충족 여부, 접근성 평가이력, 화면 높이 기준 준수 여부, 메뉴 난이도 기준 적용 여부, 단계별 교체 계획 등 기초적 자료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문제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약 15.3%, 등록장애인은 약 5.4%로 시민 5명 중 1명이 디지털 접근 취약계층입니다. 이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법적 의무화 일정입니다. 2023년 1월 28일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정보 접근 약자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와 장애인 접근성 확보가 모든 공공·민간 영역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됩니다. 기존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사업장 역시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미준수 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내년부터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관광플라자 1층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 관광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지하철 역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모두에게 편리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자 체험을 반영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공도서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 접근성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음식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며 민간영역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공시설 키오스크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둘째, 장애인, 고령층 이동환경을 고려한 표준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까?
셋째, 2026년 법 시행 대비한 단계별 로드맵과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했습니까?
넷째,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 기준과 예산을 준비했습니까?
다섯째, 사용자 불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했습니까?
만약 준비가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을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산이 부족합니다.”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말이 아닙니다. 접근권은 비용이 아닌 기본권입니다. 디지털 접근권 보장은 복지가 아니라 공공의 책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는 현재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둘째, 그중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몇 대입니까? 시설별, 연도별 현황은 있습니까?
셋째, 공영주차장 적용 전략과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넷째, 민간 확산 인센티브 대상, 금액,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시민평가단 구성을 약속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조용한 차별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의 문제입니다. 배리어프리가 없는 키오스크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배제의 장벽입니다.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장의 그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풍산동, 식사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불평등과 보이지 않는 차별, 그리고 조용히 확산되는 행정적 장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미흡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 하나를 함께 공유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배리어프리 개념입니다. 배리어프리는 장벽을 뜻하는 배리어(Barrier)와 제거를 의미하는 프리(Free)의 합성어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설계를 의미합니다.과거의 배리어프리는 주로 계단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물리적 접근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배리어프리는 기술 환경과 디지털 설계까지 포함합니다. 화면의 글씨 크기, 메뉴의 복잡도, 음성 안내 여부, 조작 버튼의 높이와 간격, 시각·청각 정보의 구분, 휠체어 접근 가능 높이, 점자 키패드의 유무, 사용자가 느끼는 조작성 난이도 등 모두가 고려 대상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계가 시민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현재 키오스크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정상 성인 기준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화면 글씨가 작아 고령자는 읽기 어렵고, 음성 안내가 없어 시각장애인은 포기하며, 화면 높이가 높아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이 어렵고, UI 메뉴가 복잡해 발달장애인은 혼란을 겪습니다. 결국 많은 시민은 기계 앞에서 멈춰 섭니다. 기계가 시민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존 키오스크와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조작방식의 개선입니다.
터치 외에도 음성인식, 점자 키패드, 물리 버튼이 추가됩니다.
둘째, 접근성 강화입니다.
스크린 위치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시각장애인, 저신장자,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터페이스 개선입니다.
큰 글씨, 고대비 색상, 단계별 안내 등으로 메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우리는 이미 키오스크 중심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서관, 지하철역, 문화시설, 민원창구, 무인결제매장 등 시민은 일상을 통과하기 위해 수없이 기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서성이는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화면 글씨가 너무 작아 읽을 수 없다는 어르신, 메뉴가 복잡해서 원하는 버튼을 찾지 못하는 고령자, 음성 안내가 없어 발걸음을 돌린 시각장애인, 화면 높이가 너무 높아 팔이 닿지 않는 휠체어 사용자, 점자 키패드가 없어 직원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많은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기계 앞에서 바보가 된 것 같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이며, 행정적 배제의 문제입니다.
통계로 드러난 현실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가운데 배리어프리 규격을 충족하는 비율은 평균 12.7%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264개소 중 키오스크가 설치된 136개소 중 9대만이 배리어프리 제품이었고, 공공도서관 3,277대 중 20.4%만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이미 접근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청사 시범 설치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며 표준화를 추진 중이고, 부산은 도시철도 전역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습니다. 인천은 도서관, 보건소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음성 안내, 버튼, 화면 확대 기능을 탑재하고 장애인단체 사전 검증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 설치 지원, 교체 비용 보조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이처럼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수량, 장애인 기능 충족 여부, 접근성 평가이력, 화면 높이 기준 준수 여부, 메뉴 난이도 기준 적용 여부, 단계별 교체 계획 등 기초적 자료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문제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고양시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약 15.3%, 등록장애인은 약 5.4%로 시민 5명 중 1명이 디지털 접근 취약계층입니다. 이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법적 의무화 일정입니다. 2023년 1월 28일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정보 접근 약자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와 장애인 접근성 확보가 모든 공공·민간 영역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됩니다. 기존 키오스크를 운영 중인 사업장 역시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미준수 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내년부터 준비하면 늦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관광플라자 1층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 관광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지하철 역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모두에게 편리한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용자 체험을 반영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공공도서관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 접근성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음식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하며 민간영역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공공시설 키오스크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둘째, 장애인, 고령층 이동환경을 고려한 표준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까?
셋째, 2026년 법 시행 대비한 단계별 로드맵과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했습니까?
넷째,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 기준과 예산을 준비했습니까?
다섯째, 사용자 불편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했습니까?
만약 준비가 부족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을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산이 부족합니다.”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한 말이 아닙니다. 접근권은 비용이 아닌 기본권입니다. 디지털 접근권 보장은 복지가 아니라 공공의 책무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는 현재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수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둘째, 그중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몇 대입니까? 시설별, 연도별 현황은 있습니까?
셋째, 공영주차장 적용 전략과 완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넷째, 민간 확산 인센티브 대상, 금액,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섯째, 시민평가단 구성을 약속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조용한 차별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디지털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포용의 문제입니다. 배리어프리가 없는 키오스크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배제의 장벽입니다.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장의 그림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술은 더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공평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고덕희 의원님께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수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고양시 내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88대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설치 부서는 도서관센터, 체육정책과, 주차교통과,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등이며,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킨텍스 등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장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운영 중인 총 388대 중 323대는 배리어프리 기준에 맞게 향후 지속적으로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 장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에는 열람실 좌석발급기, 무인반납기, 스마트도서관 등이 있으며, 체육시설 관련한 무인발매기, 교통 관련 사전주차정산기, 무인민원발급기, 번호표 발권기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는 35대, 2023년 3대, 2024년 9대, 2025년 18대 총 65대를 배리어프리 사양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주된 교체 대상은 무인민원발급기, 도서관 무인도서 대출반납기 등이며, 현재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예산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8월 27일 입법 예고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번호표 발행기 등 화면 대각선 길이 28cm 이하의 소형 단말기는 장비 교체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등으로도 정당한 편의제공이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개정령 확정 시 해당 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 및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내 배리어프리 사전정산기 설치계획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 내 배리어프리 사전정산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6개소 공영주차장에 15대의 사전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정산기가 설치된 공영주차장별 1대 이상 배리어프리 사전정산기 설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산기 중 11대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교체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포용적 공공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확산 등 소상공인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18년부터 매년 관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점포시설 개선비를 공급가액의 최대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총 58개 업체가 시설물 개선과 함께 총 3회의 경영노하우, 상권분석, 인터넷 홍보 등의 컨설팅을 제공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민평가단 구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와 협력하여 장애인 권익 옹호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시설 접근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모니터링단의 활동 범위를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장애 당사자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수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 고양시 내의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무인정보단말기인 키오스크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88대가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설치 부서는 도서관센터, 체육정책과, 주차교통과, 민원여권과, 동행정복지센터 등이며,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킨텍스 등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장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운영 중인 총 388대 중 323대는 배리어프리 기준에 맞게 향후 지속적으로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 장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에는 열람실 좌석발급기, 무인반납기, 스마트도서관 등이 있으며, 체육시설 관련한 무인발매기, 교통 관련 사전주차정산기, 무인민원발급기, 번호표 발권기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는 35대, 2023년 3대, 2024년 9대, 2025년 18대 총 65대를 배리어프리 사양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주된 교체 대상은 무인민원발급기, 도서관 무인도서 대출반납기 등이며, 현재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교체 또는 보완이 필요한 장비에 대해 예산 반영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8월 27일 입법 예고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번호표 발행기 등 화면 대각선 길이 28cm 이하의 소형 단말기는 장비 교체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등으로도 정당한 편의제공이 인정될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개정령 확정 시 해당 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 및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내 배리어프리 사전정산기 설치계획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 내 배리어프리 사전정산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6개소 공영주차장에 15대의 사전무인정산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전정산기가 설치된 공영주차장별 1대 이상 배리어프리 사전정산기 설치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정산기 중 11대를 우선 개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 교체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포용적 공공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확산 등 소상공인 대상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18년부터 매년 관내 소상공인 대상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점포시설 개선비를 공급가액의 최대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한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총 58개 업체가 시설물 개선과 함께 총 3회의 경영노하우, 상권분석, 인터넷 홍보 등의 컨설팅을 제공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시민평가단 구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개소와 협력하여 장애인 권익 옹호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시설 접근성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모니터링단의 활동 범위를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장애 당사자의 실제 이용 경험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충분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이제 네 분의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충분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이제 네 분의 의원이 남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임홍열 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김운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성사1·성사2·흥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7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고양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든 ‘시청사 이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명백한 범법 행위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넘겨주세요.
‘장두노미’라고 있어요, 장두노미.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저 포수는 뭐냐 하면 법입니다, 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법률을, 공무원들이 시청사 같은 저런 것을 했을 때는 뒤에 계속 쫓아오고 있지요, 총을 들고. 그런데 저것 머리 숨긴다고 사냥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설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대책, 진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내년에 뻔히 보이는 상황을 잠깐 모면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집니까? 행정적으로. 그리고 그걸 또 갖다 바치는 우리 공무원 부서들, 그런다고 책임이 없어지나요?
이때까지 다 결론이 났잖아요. 법원에서도 7,500만 원 배상하라. 어떻게라도 내년에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지요. 누군가는 책임지겠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 5월 13일 신청사 건립 GB가 환원된다면 68억에 대한 책임이 오겠지요. 행정의 사이클이 하나 가기 때문에 그 책임이 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진행 중이면 책임을 묻기 힘들지요. 그런데 책임이 오는데 그것 아니라고 하면 그게 면해지나요? 오히려 고의성, 고의적인 행정만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게 1월 4일 시청사 관련해서 우리 이동환 시장의 일방적 통보지요.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고양시의 모든 행정의 이 문제가. 왜냐하면 시청은 다 알잖아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거쳐야 된다는 것.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반드시 시청이라는 게 의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돼 있어요?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고양시장 이동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의 뭐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고양특례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양시의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저렇게 해 놓고, 그리고 지금 다들 알다시피 증명된 것은 부서도 몰랐고, 우리 의회도 몰랐고, 그리고 갑자기 발표한 겁니다.
그 이후에 행정의 결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제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제자리로 돌아온 판결이 뭡니까? 의회를 존중하라고. 의회를 존중하라.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 그래서 그 변상 판결이 나온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판사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헌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 부분에 117조, 118조가 있는데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러니까 헌법 하나하나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정부로 치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를 둔다고 돼 있는 것은, 그래서 저기서 뭐가 있습니까? 이 시청사 관련 행정은 우리 의회 법률 자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경기도 감사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와 의회는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것은 급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법률자문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알잖아요, 이것 다 위반한 것.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법에 새로 설정하려면, 그래서 민선 7기에 3년이 걸린 겁니다. 그 숙의 과정, 그것을 뚫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시장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정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은 부서가 간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50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어요. 그 시행령에 보면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 방향의 변경이 있으면 고시 의무가 있어요. 고시를 안 하고 행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권한을 남용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저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 고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은 불행하게도 시행령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기면 우긴 대로 맨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법률 위반인가? 뭐 이런 의문은 들지만 고시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기본 방향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지요? 시청사 건립에서 시청사 이전으로.
다음 장 넘겨 주세요.
2023 구합 1489 판결을, 아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것 질문 준비하면서. 역시 이번에도 예리했다. 앞에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뜻이 뭔고 하면, 저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십시오.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의 성격 및 예산편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므로”,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시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그게 고양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했는가. 1번 “행정 관례상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의나 사전설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지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가 없었던 점”, 시의회와의 협의 부재로, 말을 줄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경고 의미의 가벼운 징계를 했는데, 그래서 당시 신청사건립단장이 기안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님이 결재해서 나간 거예요. 감사 이후의 지출 집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저기서 판사가 문제 삼은 건 제2부시장이 단독으로 기안해서 피고가 이를 결재하였고, 이후 제2부시장이 단독으로 예산담당관에게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지출에 대한 결재 과정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례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법원에도 다 결재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주무관, 팀장, 과장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판사 본인 밑에 있는 부장판사나 차장판사 자기가 기안해서 법원장이 결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없거든요, 행정에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다 알다시피 우리가 불승인했다, 그래도 피치 못하게 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법령에 위반되지만 그래도 지출을 하더라도 최소한 결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결산에서 승인까지 못 받으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장이 뭡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판사님께서는 정확하게 ‘위법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해서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하는데, 그런데 부당한 사항은 뭐냐? 부당한 사항은 그 안에 위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법하다. 그러니까 판사가 부당한 사항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럼 피고의 주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피고의 주장이 뭔지, 그 앞쪽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 적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고양시의 주장은 적법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주장했는데 ‘이유 없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논란이 필요 없어요. 저것 쭉 보면 ‘아,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저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장 계속 넘겨 보십시오.
저게 고양시의 항소 포기로 인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고양시의 항소 포기로.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그 항소 포기가 확정이 된 게 뭐냐? 변상 요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솔직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어렵습니다. 이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게 맞고, 저쪽 주장을 들어보면 저게 맞고. 그런데 그분들이 참고하는 게 뭡니까?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형사법적인 요건이 완성됩니다. 다들 공직생활 한 30년 정도 하시면, 20~30년 하시면 경찰에 이렇게 시설직 공무원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 공무원들이 우기면 잘 몰라요. 경찰이나 검찰 이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분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거는 뭐냐? 판례나 판결. 저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변상요구 불이행이 그냥 변상요구 불이행이면 내가 감사원 감사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 감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뭡니까?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은 거의 법과 같은 거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하는 거니까. 시정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제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유 없다.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남은 게 뭐냐?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있는 신청사 건립 계획, 그것만 유일한 겁니다. 지금 살아 있어요, 그 계획이. 살아 있는 계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에서도 다 부정당한 거예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 등등 다 부정당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7,500만 원은 변상하라고 했고,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다, 지금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운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 7,500만 원은 큰돈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게 큰 게 있어요, 68억.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2년, 3년 청사 건립을 안 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제가 볼 때 거의 천 억대가 넘을 거예요. 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뭘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나요? 제가 그냥 입 닫고 있다고 이게 없어지나요? 다음에 용하게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이 되시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그렇게 돼도 법원의 판결은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더 똑똑하고 치밀한 공무원들이 이걸 조사하겠지요. 그럼 손해가 저것밖에 없을까요? 더 큰 손해가 있겠지요.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주민소송이라는 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주민들이 한 거예요. 그분들이 주민들의 힘만으로 한 거예요. 의회하고 협의는 별로 없었어요. 주민들의 힘만으로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20억에서 230억 정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용인시장에게 구상권이 청구됐어요. 그런데 그 용인시장님 재산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몰수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은 10년 걸렸던 걸 우리는 한 2~3년 만에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법무부의 소송 지휘가 없었더라면 그것도 하세월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잘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소송하는 것은 자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저것도 개인이 하다가 나중에 옆에서 지켜보던 변호사가 안 돼 가지고 붙어서 한 거고, 주민소송, 우리 시청사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보통은 그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시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시가 유리합니다, 좋은 변호사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고양시 행정이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냥꾼이 꿩을 쫓아갔는데 꿩은 풀숲에 머리를 숨긴다고 해서 사냥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사업 재개 시에 예비적,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업을 재개하면 예비적 손해가 돼서 68억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무사히 아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지 않나, 책임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사업 이의 제기하면 확정적 손해가 돼 가지고 고의성까지 추가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중과되겠지요, 법적 처벌이. 그러니까 배임의 손해 발생 요건이 충족된다.
결국에는 사업 재개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청사 건립을 재개해야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서도 방치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 무슨 백석 업무빌딩 저쪽에 부서를 옮기겠다는 둥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저 청사 건립을 재개해야 거기에 대한 열쇠도 풀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재개해야 거기에 대한 부분이 풀리는 거지 여기서 예비비가 다 지출된 게 법원에서 부정당한 상황에서 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재개 불가하다고 선언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진짜 본인께서 시청사 건립을 “나 안 하겠다.” 여기서 명확하게 좀 선언을 하시는 것도, 이 전체의 사이클을 이렇게 지루하게 갈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때 9월 2일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재개를 하시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건축학과를 나오시고 도시공학 박사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의 전문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몰랐다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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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성사1·성사2·흥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7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고양시 행정의 근간을 뒤흔든 ‘시청사 이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명백한 범법 행위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넘겨주세요.
‘장두노미’라고 있어요, 장두노미.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저 포수는 뭐냐 하면 법입니다, 법.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법률을, 공무원들이 시청사 같은 저런 것을 했을 때는 뒤에 계속 쫓아오고 있지요, 총을 들고. 그런데 저것 머리 숨긴다고 사냥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설명은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대책, 진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내년에 뻔히 보이는 상황을 잠깐 모면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없어집니까? 행정적으로. 그리고 그걸 또 갖다 바치는 우리 공무원 부서들, 그런다고 책임이 없어지나요?
이때까지 다 결론이 났잖아요. 법원에서도 7,500만 원 배상하라. 어떻게라도 내년에 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지요. 누군가는 책임지겠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년 5월 13일 신청사 건립 GB가 환원된다면 68억에 대한 책임이 오겠지요. 행정의 사이클이 하나 가기 때문에 그 책임이 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진행 중이면 책임을 묻기 힘들지요. 그런데 책임이 오는데 그것 아니라고 하면 그게 면해지나요? 오히려 고의성, 고의적인 행정만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게 1월 4일 시청사 관련해서 우리 이동환 시장의 일방적 통보지요. 새로운 시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고양시의 모든 행정의 이 문제가. 왜냐하면 시청은 다 알잖아요, 의회하고 협의해서 거쳐야 된다는 것.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반드시 시청이라는 게 의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돼 있어요?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고양시장 이동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선언적 의미로서의 뭐라고 볼 수는 있지만, 고양특례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양시의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저렇게 해 놓고, 그리고 지금 다들 알다시피 증명된 것은 부서도 몰랐고, 우리 의회도 몰랐고, 그리고 갑자기 발표한 겁니다.
그 이후에 행정의 결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제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제자리로 돌아온 판결이 뭡니까? 의회를 존중하라고. 의회를 존중하라.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하라. 그래서 그 변상 판결이 나온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판사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헌법 118조에 보면, 지방자치 부분에 117조, 118조가 있는데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그러니까 헌법 하나하나가 나중에 지나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정부로 치면 국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의회를 둔다고 돼 있는 것은, 그래서 저기서 뭐가 있습니까? 이 시청사 관련 행정은 우리 의회 법률 자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위반입니다. 경기도 감사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와 의회는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것은 급한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계속 법률자문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알잖아요, 이것 다 위반한 것.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법에 새로 설정하려면, 그래서 민선 7기에 3년이 걸린 겁니다. 그 숙의 과정, 그것을 뚫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시장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결정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서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은 부서가 간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50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있어요. 그 시행령에 보면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 방향의 변경이 있으면 고시 의무가 있어요. 고시를 안 하고 행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권한을 남용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저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 고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은 불행하게도 시행령이나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기면 우긴 대로 맨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법률 위반인가? 뭐 이런 의문은 들지만 고시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기본 방향이 변경됐잖아요. 그렇지요? 시청사 건립에서 시청사 이전으로.
다음 장 넘겨 주세요.
2023 구합 1489 판결을, 아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것 질문 준비하면서. 역시 이번에도 예리했다. 앞에 막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뜻이 뭔고 하면, 저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잘 보십시오.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의 성격 및 예산편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수료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적법하므로”,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시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그게 고양시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판사가 판결을 어떻게 했는가. 1번 “행정 관례상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 지방의회와의 협의나 사전설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지출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절차가 없었던 점”, 시의회와의 협의 부재로, 말을 줄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관련 부서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경고 의미의 가벼운 징계를 했는데, 그래서 당시 신청사건립단장이 기안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기안하고 시장님이 결재해서 나간 거예요. 감사 이후의 지출 집행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다음에, 다음에 한번 보세요.
저기서 판사가 문제 삼은 건 제2부시장이 단독으로 기안해서 피고가 이를 결재하였고, 이후 제2부시장이 단독으로 예산담당관에게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지출에 대한 결재 과정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이례적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판사님 입장에서도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냐하면 법원에도 다 결재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주무관, 팀장, 과장 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판사 본인 밑에 있는 부장판사나 차장판사 자기가 기안해서 법원장이 결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없거든요, 행정에서.
그다음에, 뭐 이런 것 다 알다시피 우리가 불승인했다, 그래도 피치 못하게 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법령에 위반되지만 그래도 지출을 하더라도 최소한 결산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결산에서 승인까지 못 받으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다음 장이 뭡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부당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판사님께서는 정확하게 ‘위법하다.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해서 거기까지는 판단을 안 하는데, 그런데 부당한 사항은 뭐냐? 부당한 사항은 그 안에 위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법하다. 그러니까 판사가 부당한 사항이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럼 피고의 주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피고의 주장이 뭔지, 그 앞쪽으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 적법이라고 주장했는데, 고양시의 주장은 적법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주장했는데 ‘이유 없다.’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논란이 필요 없어요. 저것 쭉 보면 ‘아, 큰일 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저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장 계속 넘겨 보십시오.
저게 고양시의 항소 포기로 인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고양시의 항소 포기로.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그 항소 포기가 확정이 된 게 뭐냐? 변상 요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솔직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 어렵습니다. 이쪽 주장을 들어보면 이게 맞고, 저쪽 주장을 들어보면 저게 맞고. 그런데 그분들이 참고하는 게 뭡니까? 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형사법적인 요건이 완성됩니다. 다들 공직생활 한 30년 정도 하시면, 20~30년 하시면 경찰에 이렇게 시설직 공무원분들 왔다 갔다 하시면, 공무원들이 우기면 잘 몰라요. 경찰이나 검찰 이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분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거는 뭐냐? 판례나 판결. 저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변상요구 불이행이 그냥 변상요구 불이행이면 내가 감사원 감사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 감사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뭡니까?
법원의 판결이에요. 법원의 판결은 거의 법과 같은 거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하는 거니까. 시정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제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유 없다.
다음 장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남은 게 뭐냐?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것은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있는 신청사 건립 계획, 그것만 유일한 겁니다. 지금 살아 있어요, 그 계획이. 살아 있는 계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원의 판결에서도 다 부정당한 거예요.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 등등 다 부정당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7,500만 원은 변상하라고 했고, 그것을 안 하시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다, 지금부터.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운운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 7,500만 원은 큰돈이 아닙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게 큰 게 있어요, 68억.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뭡니까? 2년, 3년 청사 건립을 안 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제가 볼 때 거의 천 억대가 넘을 거예요. 다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뭘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나요? 제가 그냥 입 닫고 있다고 이게 없어지나요? 다음에 용하게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이 되시면 뭐 어떻게 되겠지만, 그렇게 돼도 법원의 판결은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보다 더 똑똑하고 치밀한 공무원들이 이걸 조사하겠지요. 그럼 손해가 저것밖에 없을까요? 더 큰 손해가 있겠지요.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주민소송이라는 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주민들이 한 거예요. 그분들이 주민들의 힘만으로 한 거예요. 의회하고 협의는 별로 없었어요. 주민들의 힘만으로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20억에서 230억 정도, 10년이 지난 다음에 용인시장에게 구상권이 청구됐어요. 그런데 그 용인시장님 재산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몰수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인은 10년 걸렸던 걸 우리는 한 2~3년 만에 한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법무부의 소송 지휘가 없었더라면 그것도 하세월 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잘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소송하는 것은 자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저것도 개인이 하다가 나중에 옆에서 지켜보던 변호사가 안 돼 가지고 붙어서 한 거고, 주민소송, 우리 시청사 타당성 조사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보통은 그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시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누가 유리합니까? 당연히 시가 유리합니다, 좋은 변호사 쓸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고양시 행정이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냥꾼이 꿩을 쫓아갔는데 꿩은 풀숲에 머리를 숨긴다고 해서 사냥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렇게, 다음 넘겨 보십시오. 그래서 사업 재개 시에 예비적,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사업을 재개하면 예비적 손해가 돼서 68억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무사히 아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지 않나, 책임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고 사업 이의 제기하면 확정적 손해가 돼 가지고 고의성까지 추가돼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중과되겠지요, 법적 처벌이. 그러니까 배임의 손해 발생 요건이 충족된다.
결국에는 사업 재개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빨리 청사 건립을 재개해야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결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서도 방치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 무슨 백석 업무빌딩 저쪽에 부서를 옮기겠다는 둥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저 청사 건립을 재개해야 거기에 대한 열쇠도 풀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재개해야 거기에 대한 부분이 풀리는 거지 여기서 예비비가 다 지출된 게 법원에서 부정당한 상황에서 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재개 불가하다고 선언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어요. 진짜 본인께서 시청사 건립을 “나 안 하겠다.” 여기서 명확하게 좀 선언을 하시는 것도, 이 전체의 사이클을 이렇게 지루하게 갈 게 아니라 명확하게, 그때 9월 2일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안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재개를 하시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건축학과를 나오시고 도시공학 박사예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중의 전문가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몰랐다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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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기술 진흥법」에 대해서 몰랐다거나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도시계획위원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장님들은 공무원들 핑계, 실무자들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시장님께서는 대기가 어렵다, 실제적으로. 판사님이 안 봐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의장 김운남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임홍열 의원 예. 그래서 본 질문은 반드시 시청사를 재개를 해야 된다. 이것 안 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책임이 중과된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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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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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이동환 지금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께서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위법행위 및 도비 68억 손실 책임 규명’에 대한 내용으로 서면으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서면 내용을 그대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일단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단은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 및 의회의 권한 침해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 및 의회 권한 침해의 고의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 1월 4일 발표된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은 시의회의 합법적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전문가 중심의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9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행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9조 시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의 시기는 시청사 공사 및 이전 완료 후 업무 개시 시점이 합당하다는 것이 법률 자문 등 다수의 의견입니다.
시청사 이전계획 발표는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 행정계획 수립 및 발표라는 집행부 고유 권한으로 아마도 주교동 신청사 계획 수립 시에도 그러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당시 시의회와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예산편성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체결된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7,500만 원)은 시급한 정책 검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법원은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게을리한 부분만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가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으며, 오직 변상 요구 미이행과 관련하여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게을리한 부분만을 언급했을 뿐 예비비 집행의 본질적 위법성이나 변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대규모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적법 절차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집행한 것인데 이것을 외상계약이라고 폄훼하신다면 집행부가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경기도 투자심사 대응 및 행정·재정적 손실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미 추경 예산 편성 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지출은 적법한 집행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추인 거부 및 직원 책임 전가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지출 후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조사 수수료 7,500만 원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행정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된 사안입니다.
고양시의회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 입장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결산 심의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의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인받지 못한 결산에 대해 후속 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된 예비비 환수 및 책임 소재에 관해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도 특정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임의로 특정 공무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사법부의 역할까지 침해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 변상명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의 조사·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는 적법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 미추진에 따른 재정손실과 건립사업 추진 의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 2,950억 원에서 4,30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약 68억 원이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에 기 투입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599억 원의 예산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고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신청사 건립이 아닌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시 재정이야 어찌 되었든 무리하게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차후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백석동 청사 이전사업을 별개로 추진’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최초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따른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 방향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변경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정지상태로 동법에 따른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사업은 기부채납된 백석 업무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청사로 활용하고자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 미재개에 따른 GB 환원, 68억 원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재정부담 없는 효율적인 시청사 건립이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건립보다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을 결정한 것은 백석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고, 의회에서도 기존 임차 청사의 이전 등에 활용하도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청사 면적 위반에 대하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면서도 백석 업무빌딩에서 공공시설로 계획된 면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고양시에 할당된 청사면적을 상당히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러한 무리한 추진 결과 개발제한구역(GB) 환원이나 약 6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사항보다 무려 8배가 넘는 사유지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신청사 부지로 변경 결정하여 수백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증가시킨 것이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일단 그렇습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일단은 서면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 및 의회의 권한 침해 주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위반 및 의회 권한 침해의 고의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3년 1월 4일 발표된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은 시의회의 합법적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전문가 중심의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9차례 논의를 진행하였고,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행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9조 시청사 소재지 조례 개정의 시기는 시청사 공사 및 이전 완료 후 업무 개시 시점이 합당하다는 것이 법률 자문 등 다수의 의견입니다.
시청사 이전계획 발표는 의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 행정계획 수립 및 발표라는 집행부 고유 권한으로 아마도 주교동 신청사 계획 수립 시에도 그러하다고 판단하였기에 당시 시의회와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추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예산편성과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체결된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수수료 집행(7,500만 원)은 시급한 정책 검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법원은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게을리한 부분만을 지적했을 뿐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본예산·추가경정예산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가지 청구를 모두 각하했으며, 오직 변상 요구 미이행과 관련하여 시의회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게을리한 부분만을 언급했을 뿐 예비비 집행의 본질적 위법성이나 변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예비비 집행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및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사업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대규모 사업 추진 전에 반드시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는 적법 절차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집행한 것인데 이것을 외상계약이라고 폄훼하신다면 집행부가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경기도 투자심사 대응 및 행정·재정적 손실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미 추경 예산 편성 기한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행위임을 감안할 때 예비비 지출은 적법한 집행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추인 거부 및 직원 책임 전가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지출 후 다음 회계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당성 조사 수수료 7,500만 원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행정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비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행된 사안입니다.
고양시의회가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치적 입장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결산 심의에서 예비비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예비비 지출의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승인받지 못한 결산에 대해 후속 조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된 예비비 환수 및 책임 소재에 관해 주민소송 1심 판결에서도 특정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의회에서 임의로 특정 공무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사법부의 역할까지 침해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게을리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어 변상명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내부 감사부서의 조사·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는 적법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 미추진에 따른 재정손실과 건립사업 추진 의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 2,950억 원에서 4,30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약 68억 원이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에 기 투입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599억 원의 예산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을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 고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신청사 건립이 아닌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시 재정이야 어찌 되었든 무리하게 청사를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는 차후 시민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백석동 청사 이전사업을 별개로 추진’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최초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따른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 방향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변경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은 현재 정지상태로 동법에 따른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드렸지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청사 이전사업은 기부채납된 백석 업무빌딩을 리모델링하여 청사로 활용하고자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 미재개에 따른 GB 환원, 68억 원 손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재정부담 없는 효율적인 시청사 건립이라는 새로운 정책 기조하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건립보다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을 결정한 것은 백석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고, 의회에서도 기존 임차 청사의 이전 등에 활용하도록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신 바 있습니다.
청사 면적 위반에 대하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여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면서도 백석 업무빌딩에서 공공시설로 계획된 면적을 반영하지 않은 채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고양시에 할당된 청사면적을 상당히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러한 무리한 추진 결과 개발제한구역(GB) 환원이나 약 6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사항보다 무려 8배가 넘는 사유지를 포함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신청사 부지로 변경 결정하여 수백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증가시킨 것이 원인입니다.
이상으로 임홍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임홍열 의원 시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야 하나요? 좀 황당하다고 그러나,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게.
일단 추가질문 답변서 검토를 제가 한번, 5분 발언 저번에 했던 것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이 중지가 됐으니까 이게 어떤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건설기술 진흥법」의 법률을 한번 보세요. 아까 2번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이게 공사 목표 또는 기본 방향의 변경입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1월 4일 건립해서 시청사 이전으로 변경한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따로인가요, 그것은? 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거기 보면 공사의 목표가 바뀐 거잖아요, 목표가.
그리고 타당성 조사, 제일 앞에 표지 부분에 보면 시청사 이전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조사 의뢰서에 보면. 그런데 그런 걸 왜, 지금 이전한 것, 그러니까 공사의 목표 기본 방향이 시청사라는 동일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변경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추가질문 답변서 검토를 제가 한번, 5분 발언 저번에 했던 것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이 중지가 됐으니까 이게 어떤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데, 「건설기술 진흥법」의 법률을 한번 보세요. 아까 2번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이게 공사 목표 또는 기본 방향의 변경입니다. 아니, 시장님께서 1월 4일 건립해서 시청사 이전으로 변경한다고 하신 것 아닌가요? 따로인가요, 그것은? 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거기 보면 공사의 목표가 바뀐 거잖아요, 목표가.
그리고 타당성 조사, 제일 앞에 표지 부분에 보면 시청사 이전 계획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조사 의뢰서에 보면. 그런데 그런 걸 왜, 지금 이전한 것, 그러니까 공사의 목표 기본 방향이 시청사라는 동일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변경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공사의 목표라 하면 기존에 해 왔던 건설공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에서 변경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목표에 대한 부분이 그 부지와 그 위치에서 그게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목표가 달라졌을 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지, 건설공사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의 정책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언급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시장님께서 건축공학도이고 또 도시공학 박사고, 그런데 저게 국어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공사의 목표가 시청사 건립이잖아요. 시청사가,
○시장 이동환 건립이 아니라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임홍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청사 건립되는 것 따로 있고,
○시장 이동환 여기 「건설기술 진흥법」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읽어보시면 발주청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얘기는 발주청이 그 당시에 그 부지와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홍열 의원 어떤 게요?
○시장 이동환 시청사 이전이 건설공사입니까?
○임홍열 의원 이건 타당성 조사서 매뉴얼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서에 나와 있는 걸 또 제가 되풀이하기는 그렇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입씨름하기는 그렇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5월 12일 결재하신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이에요. 여기에 계획의 변경이 다 들어 있어요. 계획의 변경이 다 들어 있는데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 방향의 변경, 이 결재 문서에 의해서 시장님 그 말씀은 부정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시장님께서 다 결정,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재구조화 추진계획, 저게 타당성 조사가 실행 중인 5월 12일 한 겁니다. 정책 여건 변화의 필요성, 구구절절이 써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쭉 한번 보십시오. 다음 장, 추진 방향, 백석동 청사 이전, 또 넘겨 보십시오. 중점사항, 건축심의, 또 넘겨 보십시오. 시청사 재구조화, 쭉 더 해 보십시오. 건립 취소, 후속 계획, 다 되어 있잖아요. 저게 변경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5월 12일 결재하신 고양특례시 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이에요. 여기에 계획의 변경이 다 들어 있어요. 계획의 변경이 다 들어 있는데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 방향의 변경, 이 결재 문서에 의해서 시장님 그 말씀은 부정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시장님께서 다 결정,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재구조화 추진계획, 저게 타당성 조사가 실행 중인 5월 12일 한 겁니다. 정책 여건 변화의 필요성, 구구절절이 써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쭉 한번 보십시오. 다음 장, 추진 방향, 백석동 청사 이전, 또 넘겨 보십시오. 중점사항, 건축심의, 또 넘겨 보십시오. 시청사 재구조화, 쭉 더 해 보십시오. 건립 취소, 후속 계획, 다 되어 있잖아요. 저게 변경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먼저,
○임홍열 의원 목표가 바뀌었잖아요.
○시장 이동환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발주청이라는 얘기가, 발주청은 건설기술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가 백석 이전을 확정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기에 해당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임홍열 의원 저기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왜 저 고시 의무를 해 놨냐 하면 이런 대단위 500억 이상의 건축 공사일 경우에는 그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고시 의무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니, 이렇게 결재를 재구조화 계획까지 만들어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까지 다 해 놓고 시장님께서 이것은 고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 놨는데.
아니, 이렇게 결재를 재구조화 계획까지 만들어서 주교동 신청사 건립 계획까지 다 해 놓고 시장님께서 이것은 고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 놨는데.
○시장 이동환 건립이 아니라니까요.
○임홍열 의원 어떤 게요?
○시장 이동환 지금 얘기하신 것은 이전이지,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 그래서 다 안 됐잖아요.
타당성 조사도,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이 이야기한 이것은 이전이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이전이고 이건 건립이 아니다.
타당성 조사도,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이 이야기한 이것은 이전이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이전이고 이건 건립이 아니다.
○시장 이동환 다 건립된 건데 건립이라고 얘기하면,
○임홍열 의원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보시면 타당성 조사서에 신청사의 취득이 신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청사 취득하면 신축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축이라는 개념에,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또 그 자료까지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보면 신축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 신축은 건축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어느 것이 신축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시청사를 놓고, 고양시가 그러면 시청이 두 개입니까?
○시장 이동환 갑자기 웬 시청 두 개 얘기를 하시는지…….
○임홍열 의원 거기에 시청이 건립되고 있는데,
○시장 이동환 건립되기는 뭘, 건립이 다 끝났는데.
○임홍열 의원 설계 중이었잖아요?
○시장 이동환 무슨 설계요?
○임홍열 의원 주교동 신청사 설계,
○시장 이동환 아, 주교동 신청사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임홍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교동 신청사,
○시장 이동환 지금 이것 말씀하신 것은 고양특례시청사 이전이잖아요.
○임홍열 의원 재구조화 계획에,
○시장 이동환 그 이전에 대한 내용이 거기 주교동 신청사 얘기입니까?
○임홍열 의원 뒤에 있잖아요, 여기. 취소, 기금 폐지. 기금 폐지에 취소까지 다 이게 시장님께서,
○시장 이동환 그것은 절차적인 부분에서 백석 이전이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 해야 할 후속 조치 사항이라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요즘은 시장님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가 나와 있냐 하면 AI 인공지능이 나와 있어요. 다 데이터 넣어 가지고 돌려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말을 좀 변경해서 한다거나 그래봤자 금방 뽀록나요. 비근한 예로 아까 무슨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대답하실 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말을 좀 변경해서 한다거나 그래봤자 금방 뽀록나요. 비근한 예로 아까 무슨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대답하실 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부서를 이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시의회에서 예산만 의결해 주시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홍열 의원 죄송하게도 백석동 업무빌딩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대로 쓰더라도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에요. 행안부가 우리가 봤던 타당성 조사는 시청사, 그것도 예비비로 지출하고 부정당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시청사 건립, 청사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지요?
○시장 이동환 말씀을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홍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안 하는데요?
○시장 이동환 아니, 그걸 예비비 통해서 만든 것을 부정당했다는 이런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부정당한 겁니까?
○임홍열 의원 아니, 환수하라고 한 게 부정당한 게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환수하라는 말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보세요.
○임홍열 의원 시의회에서,
○시장 이동환 시의회의 요구에 대한 부분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지,
○임홍열 의원 그런데 그 요구가,
○시장 이동환 그 4개의 요구가,
○임홍열 의원 요구가 뭐냐고요?
○시장 이동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임홍열 의원 그 요구가 변상하라는 요구예요.
○시장 이동환 변상하라는 얘기는, 해석을 혼자 확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홍열 의원 아니, 부정하지 않은데 판사가 그러면 공무원들 보고, 일 잘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보고 변상하라고 하겠어요?
○시장 이동환 그래서 그걸 항고하려고 했는데 법무부가 지휘를 해 가지고 못 하게 한 것 아닙니까?
○임홍열 의원 시민의 세금을 쓸데없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그렇게 하는 게 법무부에서 지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임홍열 의원 그러면 항소를 했어야지.
○시장 이동환 항소를 못 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임홍열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3일 동안 검토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시장 이동환 언제 3일 동안입니까? 3일이 어디 있습니까?
○임홍열 의원 거의 보름 동안.
○시장 이동환 누가 보름 동안? 다 해서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임홍열 의원 그러면 미리 하시든지.
○시장 이동환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미리 하고 하시든지, 무시하고 이렇게 청사 관련된 것도 다 무시하고 하셨는데 하시면 되지 그걸 뭐,
○시장 이동환 시민이 보고 있어요. 말을 그런 식으로 우롱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임홍열 의원 아니, 시민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님이 두려워하셔야 돼요.
○시장 이동환 그런 말씀은 자제하시라는 얘기예요.
○임홍열 의원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한 게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하시는데 그것은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의 소송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시장 이동환 내용이 다릅니다. 소송 지휘 받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임홍열 의원 무슨 내용이,
○시장 이동환 원래는 항소를 하지 않을 때 지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항소하겠다는데 지휘를 받았어요.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 신문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세금으로 소송을 하는 거고 주민들은 자기들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하는 건데 법무부에서 판단할 때는 부당하다고 시에서 계속 항소해서 개인을 골병 들이고 소송비를 개인 보고 더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항소 포기를 왜 지휘합니까, 내용이 아닌데?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되고 법무부에 항의하세요.
○시장 이동환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부당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판결을 내리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임홍열 의원 아니, 부당하다고 판사가 판결을 했잖아요.
○시장 이동환 부당한 게 아니라 요구 사항에 대해서 게을리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그 요구 사항이, 그 요구 사항이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부당하니 변상하라는 요구잖아요.
○시장 이동환 그게 무슨 변상하라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내용이 명확해질 텐데 안 읽어보신 것 같아.
○시장 이동환 그게 무슨 변상 요구입니까?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임홍열 의원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소송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짚었잖아요, 1번부터 4번까지. 그게 부당하다고 한 거예요.
○시장 이동환 다 각하됐어요, 세 가지는.
○임홍열 의원 각하하고 기각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시장 이동환 각하는 논의의 대상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홍열 의원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요건이 미비했을 때 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예.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요건이 안 되니까,
○시장 이동환 요건 아닌 것을 지금 문제 제기하신 거예요.
○임홍열 의원 주민소송에 관련돼서 요건 아닌 것하고, 기각은 사실관계를 부정한 것이고 각하는, 주민소송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어요. 한 60여 건 중에서 소송에서 일부 승소라도 거둔 게 3건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그만큼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에서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힘드냐? 소송을 시만큼 그렇게 디테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게 타당성 조사,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다 한 겁니다, 시장님. 그런 걸 ‘이거는 건축 다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예를 들면 고시 의무를 위반해 놓고, 목표가 변경됐는데, 여기 의원님 누구라도 ‘청사 건립에서 이전으로 바뀌었다, 시청을 놓고’ 그런데 ‘그것이 건축에서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장님하고 저는 「건설기술 진흥법」 한 개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68억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님? 내년 5월 13일 돌아오면, 고양시 예산 지출된 것.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 보세요. 그러니까 저런 게 타당성 조사,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다 한 겁니다, 시장님. 그런 걸 ‘이거는 건축 다르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예를 들면 고시 의무를 위반해 놓고, 목표가 변경됐는데, 여기 의원님 누구라도 ‘청사 건립에서 이전으로 바뀌었다, 시청을 놓고’ 그런데 ‘그것이 건축에서 중단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장님하고 저는 「건설기술 진흥법」 한 개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68억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장님? 내년 5월 13일 돌아오면, 고양시 예산 지출된 것.
○시장 이동환 그 지출은 전임 시장 시절에 다 지출된 겁니다.
○임홍열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임 시장 다르고 현 시장 다르고, 다른 게 아닙니다. 시의 행정은 이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아까 시의 예산을 위해서 본인의 재량 행위라고 해서 이 시청사 이전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이. 그런데 그게 뭡니까?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 제도에서 예산을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의회하고 해야지요. 그걸 의회하고 못 했잖아요. 그러면 지어야지. 의회하고 합의 못 했잖아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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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항상, 아까 시의 예산을 위해서 본인의 재량 행위라고 해서 이 시청사 이전을 계획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장이. 그런데 그게 뭡니까?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방자치 제도에서 예산을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의회하고 해야지요. 그걸 의회하고 못 했잖아요. 그러면 지어야지. 의회하고 합의 못 했잖아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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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제가 질문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시장 이동환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임홍열 의원 (웃음) 그러니까 시장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것을 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지출한 예산을 가지고,
○임홍열 의원 하여튼 누구나 재량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량 행위를 할 때는 법률에 따라야 되고,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 또 시청사는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저 부분에 대해서 변상요구안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저 부분에 대해서 변상요구안에 대한 부분이,
○의장 김운남 시장님,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임홍열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면서 의장님께 한말씀드리겠는데, 전임 김영식 의장님은 시간을 그래도 1분, 2분 더 주고 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서 질문하는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면서 의장님께 한말씀드리겠는데, 전임 김영식 의장님은 시간을 그래도 1분, 2분 더 주고 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해서 질문하는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원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왜 그렇게 질문을 방해하고 있어요?
○의장 김운남 어떻게 질문을 방해했습니까? 이 작은 것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임홍열 의원 시간을 초과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장 김운남 제가 이야기했지요, 10초 드린다고. 10초 줬습니다. 지키지 못한 걸 탓해야지.
○임홍열 의원 의원 발언하는 데 좀 끼어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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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님 발언대하고 의원 발언대하고 마이크 음량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동시에 말하면 여기 의원 발언대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기 음량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잘 안 들려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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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님 발언대하고 의원 발언대하고 마이크 음량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동시에 말하면 여기 의원 발언대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기 음량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잘 안 들려요, 진짜로.)
○의장 김운남 알겠습니다.
지금 임홍열 의원님께서 발언에 끼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발언에 끼어들었습니까?
말이면 자기 말은 다 맞고 남의 말은 틀립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끼어드는 게.)
의원님, 저는 의원님 질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끼어들었습니다. 정리하셔야지요. 의원님이 잘못한 것을 누구 탓하고 계십니까?
임홍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홍열 의원님께서 발언에 끼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발언에 끼어들었습니까?
말이면 자기 말은 다 맞고 남의 말은 틀립니까?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한두 번이 아니에요, 끼어드는 게.)
의원님, 저는 의원님 질문 시간이 다 끝났을 때 끼어들었습니다. 정리하셔야지요. 의원님이 잘못한 것을 누구 탓하고 계십니까?
임홍열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민이 원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제27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탄현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탄현체육센터는 2019년 10월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화면의 안내문을 봐 주십시오. 안내문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1년에 착공하여 22년 12월 18개월간 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6월 준공은커녕 착공도 못 하는 상황이었고, 주민분들은 안내문을 보고 “어찌 된 것입니까? 고양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 안내판을 설치하면 되는가?”하는 항의성 민원이 많았고, 이에 부서의 답변에 정확성이 부족하여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이동환 시장님의 그때 답변입니다. “추가 예산이 반영되면 총사업비가 247억으로 해당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중앙투자심사 및 국토부·문체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변명조차 듣지도 못했고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답도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시장님 말씀도 믿을 수 없다 하였고 탄현1동 시장님과 동 간담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9월 23일 탄현체육센터는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본래의 계획보다 5년이 지났고 공사비는 15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늘었고, 완공시기도 27년 5월로 5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원망으로 바뀔 때까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착공을 했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예산의 증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왜? 사업 포기, 철회 안 하시고 진행해 주셔서요.
완공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질문 아닙니다, 시장님.
자, 오늘 시정질문은 앞서 발언한 것처럼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제언을 드렸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몇 가지,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영동문육교, 탄현덕이보도육교 이 2개의 육교에 연결된 외부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너무 잦아서 운행하는 날보다 운행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운행 방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일산역에서 탄현역까지 철도를 넘어가는 육교가 2개 있습니다.
일산시립도서관에서 대화역으로 넘어가는 태영보도육교, 탄현동 임광진흥아파트에서 덕이동으로 넘어가는 탄현덕이보도육교입니다.
이 2개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일상이란 걸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구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느냐 하시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하면 조달청의 관급이지만 소규모 기업이라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각되어 지역구 도의원이신 고은정 의원님과 의논하여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탄현덕이보도육교는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공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보도육교는 3억을 갖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고장나지 말라고 교체한 엘리베이터가 고치고 났더니 또 스톱됐습니다. 부서에 알아보니 승강기 내부로 빗물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3억이나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고쳤는데 승강기 내에 빗물이 유입됐다고 하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산의 낭비입니까? 공사업체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고양시에서 그나마 관련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장이 잦은 것을 재빠르게 고쳐 주시니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재빠르게 다시 고장이 납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 죄송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제가 직접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을 바꿔 주시지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태영보도육교입니다. 보시면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서 다섯 번을 꺾어서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고양시 기찻길 공원 이용자가 산책로가 활성화되면서 많아지셨습니다. 유모자, 킥보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보도육교를 이용하여 백마에서 야당역까지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다리 또한 철도를 지나가는 육교입니다. 이 철도를 지나가는 육교는 철도의 높이 때문에 일반 보도육교와 높이가 다릅니다. 일반 보도육교의 높이는 5.07m, 기울기가 16%인데 비해 철도 위를 지나는 육교는 높이가 11m, 기울기가 50%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사로가 없으니 자전거, 유모자, 킥보드 모든 것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자전거 등이 엘리베이터와 부딪치고, 겨울에는 염화갈슘이 묻은 바퀴가 엘리베이터를 부식시키는 등 다른 엘리베이터에 비해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부는 부식되고 고장률은 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다른 일반 육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과 경사로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유모차는 경사로로 진행되지만 우리 철도를 지나는 육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면, 이게 탄현덕이보도육교 위에서 내려다 본 계단입니다. 쳐다만 봐도 아찔한데 저길 자전거를 안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은 위험함을 더 느끼실 겁니다.
이 화면은 광양시에서 육교 슬로프형 자전거 경사로 설치 사례입니다.
계단 옆에 슬로프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저기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린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육교가 높아 계단으로 보행이 힘든 사항이고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리, 보수의 반복이 이미 7~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도 관련 부서도 동장님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업체라 부품이 없다는 말로 수리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의 사건 사고가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킥보드 사업 시작 시점에 관련 규정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으로 시간만 지났고, 결국 호수공원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2022년 7월 20일입니다. 9대 의회 시작되고 임시회 처음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녹색도시담당관에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타조 등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운영 및 헬멧 미착용과 두 명, 세 명 함께 타고 다니는 것 그리고 방치된 것의 사고 위험에 대한 관리를 지적하면서 서울시 운영 사례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후 2022년 10월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도시담당관에게 다시 이전 담당관에게 내용을 전달받았느냐고 물으니 부서의 답변은 관계 법령 근거가 부족하여 조례를 「도로교통법」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한 상황이라 답변하였고, 본 의원이 서울시 사례를 살펴보았느냐 했더니 부서의 답변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민 여러분이랑 킥보드 회사랑 회의를 하였고 경찰서도 오셔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이 고민이 많아서 서울시 사례를 찾아봤더니 서울시는 무단 적치는 강제로 가져가서 수거를 하고 보관료 4만 원을 받고 있더라,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회의를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 보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2년의 일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이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지만 청소년은 부모님 면허증으로 이용하는데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청소년이 두 명, 세 명 함께 타고 다녀서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 했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 훈방이 아닌 면허증의 주인이 책임지는 제도 등, 즉 경찰서와 확인을 부탁드렸고, 답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른과 달리 청소년은 벌금부과가 조금 난해하니까”, 뉴스에서 보셨지요? “훈방조치를 대부분 한다. 그러다 보니 약간 안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찰서에 얘기해 보겠다.” 하고는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면 답변하고 그것이 끝인 것이 현재 고양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공유자전거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고, 서울시의 사례, 경찰서와 논의해 보라, 해 보겠다 답변한 것이 만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연일 사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견된 사고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의 공유자전거, 킥보드의 종류는 많고, 관리 규칙은 없고, 시의회에서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지만 찾아보겠다는 답변뿐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탄현체육센터처럼 5년이 지나야 관리 방안이 나오는 것일까요?
시민의 안전과 위험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 29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택시사업자분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고양시민들은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전하며 천원택시 도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여러 의원님들도 제안하셨지만 이후 진행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택시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재정을 살펴봐도 똑버스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왜 진행을 안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시장님, 고양특례시의 택시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란 주제로 시장님께 천원택시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에 보시면 “시장님, 천원택시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법인택시회사가 운영을 중단한 곳이 있어 고양시민이 택시 잡기 어려운 불편함과,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택시 손님이 줄어 들었고, 택시총량제로 인한 감차로 법인 기사님의 희망이 사라진 점 등과 교통소외지역 거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이음택시, 천원택시 서비스 운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천원택시가 버스보다, 똑버스보다 운영비가 적게 들고 이용자 만족도는 높이고, 그러면 이용자 증가로 택시영업 활성화를 제안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은 요즘 여러분, 의원님들, 직원분들 보실 것입니다. 아침 출근하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신 사진입니다.
법인 기사님들은 개인택시를 받으시기 위한 희망으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개인택시 증차하라, 감차정책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신현철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도 천원택시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이유로 검토만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음·천원택시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광주서구, 김포, 동두천 그리고 충북 청주시, 파주시 등입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전역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소외지역, 시내버스는 당연히 없고 마을버스도 1시간 가까이 돼야 한 대 오는가 하는 이런 곳에 시행하자는 것인데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춰서 교통소외지역도 다른 곳처럼 20~30분 간격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제안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형평성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항동 인쇄단지 사업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안사항입니다.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데 가장 힘든 점은 버스가 없어서 직원이 출퇴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려 해도 버스가 있어야 지원하는데 사장님이나 차량 있는 직원분들이 지하철역까지 가서 직원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직원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많은 정책, 예산을 배정하지만 정작 출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시장님께 고민을 부탁했는데 정작 고민은 우리 의원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넷째, 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련 학원들은 사회복지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련 협회들도 변화하는 정책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라는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른 지역 시범 사례입니다.
26년 3월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 세종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화면 보시면 건보공단, 방문요양협회, 사회복지사 학원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지만 고양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제297회 25년 9월 본 의원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고양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6년 3월 시행에 준비를 부탁하였습니다.
조례 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1항은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항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면 시행하는 집행부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다섯째, 25년 12월 31일 위탁계약 만료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같으며 대상만 영유아,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위탁기관도 다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으니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한곳에서 위탁받으면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원스톱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 센터의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1동, 탄현1동·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민이 원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제27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탄현체육센터 왜 표류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탄현체육센터는 2019년 10월 ‘2020년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화면의 안내문을 봐 주십시오. 안내문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021년에 착공하여 22년 12월 18개월간 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6월 준공은커녕 착공도 못 하는 상황이었고, 주민분들은 안내문을 보고 “어찌 된 것입니까? 고양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 안내판을 설치하면 되는가?”하는 항의성 민원이 많았고, 이에 부서의 답변에 정확성이 부족하여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세요.
이동환 시장님의 그때 답변입니다. “추가 예산이 반영되면 총사업비가 247억으로 해당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중앙투자심사 및 국토부·문체부에 사업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23년 연말 또는 2024년 연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변명조차 듣지도 못했고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답도 없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시장님 말씀도 믿을 수 없다 하였고 탄현1동 시장님과 동 간담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9월 23일 탄현체육센터는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본래의 계획보다 5년이 지났고 공사비는 15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늘었고, 완공시기도 27년 5월로 5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원망으로 바뀔 때까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착공을 했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과 예산의 증가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왜? 사업 포기, 철회 안 하시고 진행해 주셔서요.
완공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질문 아닙니다, 시장님.
자, 오늘 시정질문은 앞서 발언한 것처럼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편의를 위한 제언을 드렸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몇 가지,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태영동문육교, 탄현덕이보도육교 이 2개의 육교에 연결된 외부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너무 잦아서 운행하는 날보다 운행하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할 정도입니다.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운행 방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일산역에서 탄현역까지 철도를 넘어가는 육교가 2개 있습니다.
일산시립도서관에서 대화역으로 넘어가는 태영보도육교, 탄현동 임광진흥아파트에서 덕이동으로 넘어가는 탄현덕이보도육교입니다.
이 2개 육교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고장이 일상이란 걸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역구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느냐 하시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신고하면 조달청의 관급이지만 소규모 기업이라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하셨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각되어 지역구 도의원이신 고은정 의원님과 의논하여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탄현덕이보도육교는 10년이 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도 공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태영보도육교는 3억을 갖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고장나지 말라고 교체한 엘리베이터가 고치고 났더니 또 스톱됐습니다. 부서에 알아보니 승강기 내부로 빗물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3억이나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고쳤는데 승강기 내에 빗물이 유입됐다고 하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예산의 낭비입니까? 공사업체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고양시에서 그나마 관련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장이 잦은 것을 재빠르게 고쳐 주시니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재빠르게 다시 고장이 납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 죄송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제가 직접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화면을 바꿔 주시지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태영보도육교입니다. 보시면 한 번에 만들 수가 없어서 다섯 번을 꺾어서 육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고양시 기찻길 공원 이용자가 산책로가 활성화되면서 많아지셨습니다. 유모자, 킥보드, 자전거 이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보도육교를 이용하여 백마에서 야당역까지 운동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계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다리 또한 철도를 지나가는 육교입니다. 이 철도를 지나가는 육교는 철도의 높이 때문에 일반 보도육교와 높이가 다릅니다. 일반 보도육교의 높이는 5.07m, 기울기가 16%인데 비해 철도 위를 지나는 육교는 높이가 11m, 기울기가 50%로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사로가 없으니 자전거, 유모자, 킥보드 모든 것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자전거 등이 엘리베이터와 부딪치고, 겨울에는 염화갈슘이 묻은 바퀴가 엘리베이터를 부식시키는 등 다른 엘리베이터에 비해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부는 부식되고 고장률은 잦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화면을 보시면 다른 일반 육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단과 경사로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유모차는 경사로로 진행되지만 우리 철도를 지나는 육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면, 이게 탄현덕이보도육교 위에서 내려다 본 계단입니다. 쳐다만 봐도 아찔한데 저길 자전거를 안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민은 위험함을 더 느끼실 겁니다.
이 화면은 광양시에서 육교 슬로프형 자전거 경사로 설치 사례입니다.
계단 옆에 슬로프를 사용해서 주민들이 저기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드린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육교가 높아 계단으로 보행이 힘든 사항이고 엘리베이터는 잦은 고장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리, 보수의 반복이 이미 7~8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면 저도 관련 부서도 동장님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업체라 부품이 없다는 말로 수리가 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질문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의 사건 사고가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킥보드 사업 시작 시점에 관련 규정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으로 시간만 지났고, 결국 호수공원 사망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요.화면을 보시면 2022년 7월 20일입니다. 9대 의회 시작되고 임시회 처음입니다.
제265회 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 녹색도시담당관에게 제가 질의했습니다.
타조 등 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운영 및 헬멧 미착용과 두 명, 세 명 함께 타고 다니는 것 그리고 방치된 것의 사고 위험에 대한 관리를 지적하면서 서울시 운영 사례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후 2022년 10월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도시담당관에게 다시 이전 담당관에게 내용을 전달받았느냐고 물으니 부서의 답변은 관계 법령 근거가 부족하여 조례를 「도로교통법」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한 상황이라 답변하였고, 본 의원이 서울시 사례를 살펴보았느냐 했더니 부서의 답변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주민 여러분이랑 킥보드 회사랑 회의를 하였고 경찰서도 오셔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이 고민이 많아서 서울시 사례를 찾아봤더니 서울시는 무단 적치는 강제로 가져가서 수거를 하고 보관료 4만 원을 받고 있더라, 별도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회의를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 보겠다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2년의 일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이어서 질의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면허증이 있어야 하지만 청소년은 부모님 면허증으로 이용하는데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청소년이 두 명, 세 명 함께 타고 다녀서 사고가 난다. 사고가 나면 크게 난다 했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순 훈방이 아닌 면허증의 주인이 책임지는 제도 등, 즉 경찰서와 확인을 부탁드렸고, 답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른과 달리 청소년은 벌금부과가 조금 난해하니까”, 뉴스에서 보셨지요? “훈방조치를 대부분 한다. 그러다 보니 약간 안전의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경찰서에 얘기해 보겠다.” 하고는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면 답변하고 그것이 끝인 것이 현재 고양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공유자전거의 위험성을 지적하였고, 서울시의 사례, 경찰서와 논의해 보라, 해 보겠다 답변한 것이 만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연일 사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 이런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예견된 사고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시의 공유자전거, 킥보드의 종류는 많고, 관리 규칙은 없고, 시의회에서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지만 찾아보겠다는 답변뿐 안타깝습니다.
이 또한 탄현체육센터처럼 5년이 지나야 관리 방안이 나오는 것일까요?
시민의 안전과 위험을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 29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택시사업자분들은 영업의 어려움을, 고양시민들은 택시 호출의 어려움을 전하며 천원택시 도입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여러 의원님들도 제안하셨지만 이후 진행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택시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재정을 살펴봐도 똑버스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왜 진행을 안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시장님, 고양특례시의 택시 현실을 알고 계신가요?”란 주제로 시장님께 천원택시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에 보시면 “시장님, 천원택시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법인택시회사가 운영을 중단한 곳이 있어 고양시민이 택시 잡기 어려운 불편함과,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택시 손님이 줄어 들었고, 택시총량제로 인한 감차로 법인 기사님의 희망이 사라진 점 등과 교통소외지역 거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이음택시, 천원택시 서비스 운영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천원택시가 버스보다, 똑버스보다 운영비가 적게 들고 이용자 만족도는 높이고, 그러면 이용자 증가로 택시영업 활성화를 제안드렸습니다.
다음 화면은 요즘 여러분, 의원님들, 직원분들 보실 것입니다. 아침 출근하는 길에 택시기사님이 1인 시위를 하시고 계신 사진입니다.
법인 기사님들은 개인택시를 받으시기 위한 희망으로 일하신다고 합니다. 시민의 발이 되는 개인택시 증차하라, 감차정책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신현철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도 천원택시 도입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이유로 검토만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음·천원택시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광주서구, 김포, 동두천 그리고 충북 청주시, 파주시 등입니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전역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소외지역, 시내버스는 당연히 없고 마을버스도 1시간 가까이 돼야 한 대 오는가 하는 이런 곳에 시행하자는 것인데 형평성을 이야기하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맞춰서 교통소외지역도 다른 곳처럼 20~30분 간격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제안하면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형평성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항동 인쇄단지 사업자분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안사항입니다.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데 가장 힘든 점은 버스가 없어서 직원이 출퇴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려 해도 버스가 있어야 지원하는데 사장님이나 차량 있는 직원분들이 지하철역까지 가서 직원을 모시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직원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많은 정책, 예산을 배정하지만 정작 출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시장님께 고민을 부탁했는데 정작 고민은 우리 의원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넷째, 26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시행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련 학원들은 사회복지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수강생을 모집하고, 관련 협회들도 변화하는 정책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라는 강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 장애인 비율도 급증하고 있어 보건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머물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이라고 했습니다. 법률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른 지역 시범 사례입니다.
26년 3월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시, 세종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화면 보시면 건보공단, 방문요양협회, 사회복지사 학원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있지만 고양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제297회 25년 9월 본 의원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이 「고양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26년 3월 시행에 준비를 부탁하였습니다.
조례 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1항은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항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면 시행하는 집행부가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다섯째, 25년 12월 31일 위탁계약 만료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과 같으며 대상만 영유아,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위탁기관도 다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으니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한곳에서 위탁받으면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원스톱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개 센터의 통합운영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탄현체육센터,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질문 아니면 답변 안 하시잖아요, 시장님.)
지연됐지만 돼서 다행이라고,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답변해 주세요.)
얘기하셔서 하여튼 조금 늦었지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왜 평소에는 질문 없는 것 답변 안 하시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육교 엘리베이터 개선 요구 등’ 시민 요구 사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육교 승강기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동문육교 승강기는 2024년 말 승강기 2대에 대한 전면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두 호기가 모두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이후 승강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승강기실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 일시정지하는 상황이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방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덕이보도육교의 경우 일반적인 육교보다 시설물의 높이가 높아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여 부품 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제어반 등의 노후부품 교체 완료 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고장이 개선되었으며 내부에 외부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광양시의 육교 슬로프형 자전거 경사로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도 참고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하다면 우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내용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특히 안전 문제와 안전 관리방안을 제시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 사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없어 현행 법률상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반납방식 운영에 따른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단방치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견인 시행 및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42개소를 마련하였으며, 무면허 운전·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이용 수칙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비롯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상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견인용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니 내년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천원택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로 기존 천원택시가 시행 중인 지자체와는 도시 규모가 다릅니다.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재정부담 및 특정지역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천원택시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5년 11월 14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9월엔 경기복지재단의 컨설팅에 참여하여 내년 제도 시행 대비를 위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고양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9월 말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인 3개 구 보건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주택과 및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연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일산지사와 월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주관 영상회의를 2주 1회 진행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권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전담조직을 만들고,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준비하여 내년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해당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합운영’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센터별 업무와 기능이 비슷하여 전국 대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던 센터들이 올해 5월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질문 아니면 답변 안 하시잖아요, 시장님.)
지연됐지만 돼서 다행이라고,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답변해 주세요.)
얘기하셔서 하여튼 조금 늦었지만,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왜 평소에는 질문 없는 것 답변 안 하시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육교 엘리베이터 개선 요구 등’ 시민 요구 사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육교 승강기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동문육교 승강기는 2024년 말 승강기 2대에 대한 전면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두 호기가 모두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 이후 승강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승강기실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어 일시정지하는 상황이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방수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현덕이보도육교의 경우 일반적인 육교보다 시설물의 높이가 높아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하여 부품 파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제어반 등의 노후부품 교체 완료 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고장이 개선되었으며 내부에 외부 충격을 감소시켜 주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광양시의 육교 슬로프형 자전거 경사로 설치에 대한 것은 우리도 참고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용 가능하다면 우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최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하고 내용이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특히 안전 문제와 안전 관리방안을 제시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 사업은 자유업으로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없어 현행 법률상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유반납방식 운영에 따른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단방치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견인 시행 및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42개소를 마련하였으며, 무면허 운전·동승자 탑승 금지 등 안전이용 수칙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비롯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상시 견인이 가능하도록 견인용역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니 내년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천원택시 도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인구 100만 대도시로 기존 천원택시가 시행 중인 지자체와는 도시 규모가 다릅니다.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재정부담 및 특정지역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에 따라 천원택시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5년 11월 14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준비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6월 말 보건복지부의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9월엔 경기복지재단의 컨설팅에 참여하여 내년 제도 시행 대비를 위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 존경하는 김미수 의원님께서 「고양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9월 말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인 3개 구 보건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주택과 및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업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연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일산지사와 월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 주관 영상회의를 2주 1회 진행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권 내 연계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조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 전담조직을 만들고,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을 준비하여 내년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해당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통합운영’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용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센터별 업무와 기능이 비슷하여 전국 대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던 센터들이 올해 5월 일산동구보건소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한 곳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중복업무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장님, 시장님과 일대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김미수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동문육교는 승강기를 교체했는데 거꾸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빗물이 유입됩니다. 이것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참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영동문육교는 승강기를 교체했는데 거꾸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았는데 빗물이 유입됩니다. 이것 누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점검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의원 상식적으로 고장이 안 났던 게 공사하고 나서 그런데 이것이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시장 이동환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새롭게 설치하고 교체를 하게 됐을 때 처음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교체 이후에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면 그 자체의 다른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그것이 누구 잘못인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의원 여러 의원님들, 고장이 안 났던 게 공사하고 나서 고장이 났는데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한답니다.
이것은 당연히 공사업체가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의 기본 아니에요? 공사하면서 그 이후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하신 업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사업체가 잘못 건드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공사의 기본 아니에요? 공사하면서 그 이후에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하신 업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그것은 지금 겉으로 피상적으로 그냥 간단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미수 의원 아니, 겉으로 피상적인 게 아니라 기본이잖아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은 다시 좀 심도 깊게 확인을 해야지 그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그러면 이것 교체 언제 됐다고 답변하셨지요?
○시장 이동환 2024년 말 승강기 2대에 대한 정밀,
○김미수 의원 2024년 말에 했는데 지금 다시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검토를 안 하셨어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시장 이동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부서한테,
○김미수 의원 아니요, 아니요. 시정질문 시장님하고, 담당 부서는 저희 상임위 방에서 많이 만납니다. 오늘은 시장님과 답변하고 싶습니다.
○시장 이동환 확인을 하려면 제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김미수 의원 답변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여기에 답변하셨어요, 24년 말에 설치를 했다고.
○시장 이동환 답변내용은 승강기 2대에 대한 전면교체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김미수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잠깐만, 시장님, 왜 교체하셨어요?
고장 때문에 교체했잖아요. 그러다 빗물이 나서 또 섰어요. 그럼 왜 섰는지 답을 주셔야 하는 게 시정질문의 답변 아닙니까?
여러분 댁에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안 서던 게 고장이 나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당연히 공사하신 분들이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1년이 되도록, 이제 봐야 된대요, 누구 잘못인지. 이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
고장 때문에 교체했잖아요. 그러다 빗물이 나서 또 섰어요. 그럼 왜 섰는지 답을 주셔야 하는 게 시정질문의 답변 아닙니까?
여러분 댁에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안 서던 게 고장이 나면 누구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당연히 공사하신 분들이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을 1년이 되도록, 이제 봐야 된대요, 누구 잘못인지. 이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요구하게 되면 그 내용,
○김미수 의원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시정질문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을 질문에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의원 질문에 담았잖아요. 고장난 것,
○시장 이동환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장 개선 대책에 대한 부분을 물었지,
고장 개선 대책에 대한 부분을 물었지,
○김미수 의원 개선 대책이요. 그래서 고은정 의원님이 특조금 3억을 갖고 와서 엘리베이터를 고쳤는데 또 고장 났어.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요, 왜 고장났는지.
○시장 이동환 고장 원인을 제가 설명,
○김미수 의원 이것이 어떻게 더 구체적입니까?
○시장 이동환 고장 원인을 정확히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김미수 의원 질문은 고장 원인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냐?
○시장 이동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을 요구하려면 우리 담당 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세한 내용이라면,
○시장 이동환 아니, 시정질문하면 답변을 꼭 시장이 다 해야 됩니까?
○김미수 의원 예, 제 질문은 시장님께 일대일 답변 부탁드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시장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김미수 의원 그래서 질문지를 미리 드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질문지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미수 의원 지금 바로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시장 이동환 원인이 뭐냐고 얘기를 하신 건데,
○김미수 의원 당연히 고장이 잦은 원인을 답을 하셔야지요.
○시장 이동환 여기는 개선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김미수 의원 개선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개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원인을 모르고 개선합니까? 시장님!
○시장 이동환 원인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의장 김운남 왜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이것 특별히 공부하고 왔으면 이 사항이,
○시장 이동환 아니, 뭐 공부한다는 것이 그걸 전부 다 파악이 되겠습니까?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아니, 파악을 안 한 것이 문제입니까?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파악하고 오셔야지요.)
아니, 파악을 안 한 것이 문제입니까?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김미수 의원 내용이 어떻게 더 구체적이어야,
○시장 이동환 정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말해 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미수 의원 시장님, 원인을 알아야 고장 수리하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그걸 그렇게 다 준비하면,
○김미수 의원 원인도 모르고 고치겠다는 답변이 맞습니까? 당연히 원인을 알아야 고치지요.
○시장 이동환 고장이 났다는데,
○김미수 의원 그러니까 왜 고장이 났냐고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왜 고장이 났냐고.
○시장 이동환 지금 내용은 고장이 난 것에 대한 내용을 물은 게 아니고요. 수리하고 난 다음에 고장이 왜 났냐고 묻는 거예요.
○김미수 의원 맞아요. 수리했는데 왜 또 고장이 나냐고요?
○시장 이동환 그 내용을 제가 모른다고 얘기드렸잖아요.
○김미수 의원 예, 시장님 답변이 모르신다로 결론 냈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김미수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모르십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영동문육교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이 쓰여있고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우회도로 위치 안내’, 저 공사문을 보고 우회도로 위치를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 고장이 나서 공사를 하는 중에 공사 중이니까, 이것 안 되니까 우회도로로 가시라는 안내문입니다. 도대체 저것 보고 우회도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어요?
예, 모르십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태영동문육교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이 쓰여있고 밑에 뭐라고 쓰여있냐 하면 ‘우회도로 위치 안내’, 저 공사문을 보고 우회도로 위치를 어떻게 찾을까요?
지금 고장이 나서 공사를 하는 중에 공사 중이니까, 이것 안 되니까 우회도로로 가시라는 안내문입니다. 도대체 저것 보고 우회도로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어요?
○시장 이동환 …….
○김미수 의원 예, 시장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 저런 안내판 하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탄현센터처럼 거짓 말고 정확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다음, 다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저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 저런 안내판 하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탄현센터처럼 거짓 말고 정확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다음, 다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저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시장 이동환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김미수 의원 그냥 지저분하세요? 저한테 민원이 이렇게 왔습니다.
의원님,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고 민원이 사진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련 부서 직원들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 엘리베이터 저 의원 되고 7년째 고장 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니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충격 완화를 위한 작업을 덧대신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좀 깨끗해지고, 고장의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나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그러니까 충격 완화 장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 믿겠습니다.
다음 전동킥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이 왜 이렇게 엉성합니까?
시장님 답변 19페이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단속·견인·주차구역 확충·안전 캠페인·안전 교육 시행, 이게 너무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떻게 옵니까? 안타깝습니다.
3년 전 녹색도시담당관의 답변보다 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잘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죄송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페이지 26페이지 고덕희 의원님 답변서 보시면 현황 조사를 해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작성하셨더라고요. 제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 사진은 잠깐만요. 좀 전의 사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현1동은 1동 자체 내에서 킥보드 안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현수막도 게첨했습니다.
시장님 주시면, 무슨 무슨 동에서 어떤 어떤 캠페인을 몇 번 진행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교육 진행한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천원택시에 대한 형평성 답변하셨네요.
시장님, 교통소외지역에 버스가 안 오는데 형평성 얘기하시면 “우리 교통소외지역도 다른 데처럼 25분에 한 대씩 버스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시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을까요?
의원님,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렇게 하고 민원이 사진과 같이 보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련 부서 직원들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 엘리베이터 저 의원 되고 7년째 고장 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니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충격 완화를 위한 작업을 덧대신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가 좀 깨끗해지고, 고장의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나 유모차나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그러니까 충격 완화 장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 믿겠습니다.
다음 전동킥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이 왜 이렇게 엉성합니까?
시장님 답변 19페이지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단속·견인·주차구역 확충·안전 캠페인·안전 교육 시행, 이게 너무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이 어떻게 옵니까? 안타깝습니다.
3년 전 녹색도시담당관의 답변보다 더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3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잘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정질문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죄송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페이지 26페이지 고덕희 의원님 답변서 보시면 현황 조사를 해서 몇 대, 몇 대 이렇게 작성하셨더라고요. 제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 사진은 잠깐만요. 좀 전의 사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현1동은 1동 자체 내에서 킥보드 안전 예방 활동을 펼치고 현수막도 게첨했습니다.
시장님 주시면, 무슨 무슨 동에서 어떤 어떤 캠페인을 몇 번 진행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교육 진행한다.”,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천원택시에 대한 형평성 답변하셨네요.
시장님, 교통소외지역에 버스가 안 오는데 형평성 얘기하시면 “우리 교통소외지역도 다른 데처럼 25분에 한 대씩 버스 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시면 그것이 형평성에 맞을까요?
○시장 이동환 버스가 안 가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김미수 의원 버스가 안 간다고 안 했고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이동환 안 가는 지역이라고 금방 얘기하셨어요, 안 가는 지역.
○김미수 의원 예,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도 없고 시내버스도 없고, 마을버스도 1시간 가까이 돼야 한 대씩 움직이는 교통소외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정도면 일단 가는 것은 맞네요.
○김미수 의원 예.
○시장 이동환 그리고 시내버스가 전 지역에 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부족한 지역은 마을버스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분이 아니라 1시간의 배차간격은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가야지, 무분별하게 무조건 5분, 10분 만에 차량을 배차하게 되면 그 예산 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이 1년에 버스의 보전, 이를테면 손실보전의 비용만 800억이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스 지원하는 것에 수소버스, 저상버스, 버스 지원만 하더라도 100억 단위입니다.
이런 비용이 많은 것을 모든 지역에 다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원택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천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가야지, 무분별하게 무조건 5분, 10분 만에 차량을 배차하게 되면 그 예산 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산이 1년에 버스의 보전, 이를테면 손실보전의 비용만 800억이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버스 지원하는 것에 수소버스, 저상버스, 버스 지원만 하더라도 100억 단위입니다.
이런 비용이 많은 것을 모든 지역에 다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원택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천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미수 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잖아요.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안 맞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적다 보니 버스가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왜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하십니까?
형평성이라는 단어는 안 맞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가 적다 보니 버스가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왜 형평성 논란을 이야기하십니까?
○시장 이동환 형평성이라 하면 실제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지역만 선택이 되면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요.
○김미수 의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25분, 30분 간에 버스를 하나 해 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형평성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용자가 적어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 그래서 누리버스, 똑버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한 이음택시까지 이야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누리버스, 똑버스도 우리 시의 부담이 70%가 넘습니다.
그런 부담을, 우리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기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우리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하기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앞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천원택시 도입은 신현철 의원님도 하고 저도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서는 고덕희 의원님만 발언한 것으로 하셨어요?
신현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신현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시장 이동환 참고로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김미수 의원 페이지 19페이지 보시지요. 중간에, 그간 천원택시 도입과 관련하여 고덕희 의원님 5분 자유발언에, 저희 발언한 건 왜 안 적어주세요? 저도 발언하고 신현철 의원님도 발언했는데.
○시장 이동환 나중에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예. 이런 것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천원택시 도입은 조례가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답변 주셨어요.
첫 번째, 경기복지재단에서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고양시 부서 누가 나가셨나요?
그리고 여기 답변에 보면 천원택시 도입은 조례가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답변 주셨어요.
첫 번째, 경기복지재단에서 컨설팅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고양시 부서 누가 나가셨나요?
○시장 이동환 유관부서가 지금 3개 구의 보건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주택과 그리고 44개 동행정복지센터인데 참여한 담당 부서는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그러니까요. 컨설팅을 받았으면 어느 부서가 주관으로 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시장 이동환 복지정책과입니다.
○김미수 의원 예. 그걸 여기 적어 주셨으면 제가 추가질문 안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이동환 다음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연내 전담 조직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장님, 우리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하려면 공고 며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장님, 우리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하려면 공고 며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시장 이동환 아, 잠깐만요. 뭐?
○김미수 의원 위원회나 협의체 구성하려면 공개 모집해야 되잖아요?
○시장 이동환 예.
○김미수 의원 며칠 공지하는지 아세요?
○시장 이동환 공고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2주 이상 해야 됩니다.
○시장 이동환 15일, 15일입니다.
○김미수 의원 2주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11월 13일, 그러면 2주 이상 공지하고 심사위원회 선정하고, 제가 보기에 이것 연내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
지금 공지했어요, 이미? 국장님께 여쭐게요, 옆에 계시니까.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공고하셨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답변석 옆에서 - …….)
그것 보세요. 공고 안 하셨잖아요. 공고 안 하셨으면 연내에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하세요?
지금 공지했어요, 이미? 국장님께 여쭐게요, 옆에 계시니까.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공고하셨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답변석 옆에서 - …….)
그것 보세요. 공고 안 하셨잖아요. 공고 안 하셨으면 연내에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하세요?
○시장 이동환 여기서 얘기하는 전담 조직이라고 하면 T/F팀입니다.
○김미수 의원 자, 보세요. 연내 전담 조직을 만들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통합지원운영위원회 를 준비하여 내년에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서로 이해가 다르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시장님 이 답변 올해 구성 못 합니다. T/F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자료 보시면 수원특례시는 경기도복지재단하고 같이 통합 돌봄에 대한 회의를 저렇게 진행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관기관,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다 같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보시면 통합돌봄 과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저희도 저런 자료가 보도 자료에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로 이해가 다르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시장님 이 답변 올해 구성 못 합니다. T/F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자료 보시면 수원특례시는 경기도복지재단하고 같이 통합 돌봄에 대한 회의를 저렇게 진행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관기관, 44개 동행정복지센터 다 같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 보시면 통합돌봄 과장님이 나오셔서 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저희도 저런 자료가 보도 자료에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예.
○김미수 의원 마지막에 우리 위탁 만료인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장님께서 역할을 맡아서 통합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말을 듣고 싶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부서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알겠다. 알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까 천원택시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우리도 시민과 만나서 그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 전달하면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같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4명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님, 꼭 기억하셔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말을 듣고 싶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부서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정질문에서는 시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고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알겠다. 알겠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까 천원택시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우리도 시민과 만나서 그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 전달하면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같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34명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시장님께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님, 꼭 기억하셔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김미수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0분이요? 그러면 9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10분이요? 그러면 9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3분 회의중지)
(21시52분 계속개의)
○공소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체육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양특례시 체육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 자리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체육행정 전문가 집단에 개방한다는 ‘민선 체육회장’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민선 2기 고양시체육회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항로를 망각한 채 표류하고 있는 민선 2기 체육회의 단면을 고발하고, 부서의 관리·감독 강화와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홉스의 저서 《리바이어던》의 내용처럼 전문적 체육행정을 위한 권한의 위임은 오히려 순수한 고양시 체육인들의 집합체와 구분되는 성질의 기형적 리더십을 탄생시켰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권한이 고양시 체육인 한 분 한 분의 자연적 권리의 위임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태초부터 자신의 것인 양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고양시체육회의 정상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체육회는 체육회장, 사무국장 등 임직원 2인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있는 체육회장은 채용비리, 조직 내 부조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되었고,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은 근무태만, 직원 간 고소 고발, 보조금 부당집행, 보조금 통장 압류 등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육회 참상 중 사무국 직원들의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 2기의 권위적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임에도 체육회 사무국은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파벌에 대한 우려가 조직의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한때 야근을 권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야근을 원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워라벨(work-and-life balance)이라는 말처럼 노동자는 효율적 노동을 통해 노동시간 연장을 막고 개인생활과 여가를 추구하며, 사용자는 워라벨 수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관 변화를 거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시체육회입니다.
시간외근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같은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공직사회 일부에서 시간외수당 과다 및 부당 수령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상한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일부 지자체 산하·출연기관의 근로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과 각종 수당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실상 제한 없는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어 본봉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 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H 씨는 2023년 8월 기준 745시간 시간외근무로 1,094만 원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I 씨는 2023년 9월 기준 1,503시간 시간외근무로 2,293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체육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소속 행정근로자 M 씨는 2023년 상반기에만 427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로 1,033만 원을, 또 다른 근로자 L 씨도 같은 기간 228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로 848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양시체육회 취업규칙」 제27조제2항 위반 근로자는 2023년 상반기 기준 모두 5명이며, 이들이 기준을 초과해 시간외근로를 한 횟수는 월 정산 기준 9회, 규정 초과 시간은 329시간 이상, 이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1만 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평일 기준 규정을 초과해 과다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최소 49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고양시체육회에서 시간외근무가 가장 많은 5명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 M 씨는 월평균 71.2시간, H 씨는 39.5시간, L 씨는 38.1시간, K 씨는 32.8시간, 또 다른 L 씨는 34.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평균치를 웃돌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공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분장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수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민선 2기 출범 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2년에도 일부 직원이 고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기록이 있으나 이는 주로 연말 등 특정 기간에 한정된 반면 민선 2기가 출범한 2023년 상반기는 이러한 증가세가 뚜렷하고 수당이 두 번째 월급으로 고착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L 씨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76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했으나 2023년 같은 기간에는 무려 482% 증가한 848만 원을 수령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M 씨가 476%, K 씨가 419%, H 씨가 383%, 또 다른 L 씨가 220%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6차례나 나왔습니다. 체육회장의 지휘·감독 책임과 함께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은 “성과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2항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즉 고양시체육회 보조금 50% 감액도 법령과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 ‘보조사업 성과가 미흡할 경우 감액 또는 지원제한’ 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이를 두고 “시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급여를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시위와 함께 현수막을 붙이고 심지어 대의원총회 때는 종목단체장들 앞에서 ㅇㅇ직원이 안건에도 없는 임금에 대해 24년 1월부터 임금을 못 받아 생계 위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면서 참석한 종목단체장들로부터 서명을 하게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석한 종목단체장님들이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 서명한 서류는 행감자료로 요청해서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종목단체장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서명들을 하셨을까요?
체육회에서 서명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명지를 들고 정책과나 의회에 와서 압력을 넣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 운운하며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을 겁박하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기본급이 정상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감액된 것은 각종 수당이었습니다. 즉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을 ‘체불’로 호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각종 비위 사건과 내부 부조리로 심각한 내홍을 겪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내규를 위반하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과도한 시간외근무를 한 이들이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고양시에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 고양시가 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시 산하·출연기관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단체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보조는 운영 경비의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며, 고양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 조정은 고양시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용을 기록한 고양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체육회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다수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한 바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자체 감사나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시 보조금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데에 힘쓰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급보다 더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아온 체육회의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외근로 상한을 두고 있는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은 물론, 박봉에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고양시 청년 공직자의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오늘날 체육회는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선장은 도망가고 선원들은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배가 가라앉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이 낡은 배의 침몰을 막고 항로를 재설정하면서 강력한 재건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고양시는 체육회 내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체육회장 직무정지, 주요 임직원 공석, 보조금 통장 압류, 직원들끼리의 내부 고소고발, 보조금 부정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 등 고양시체육회의 참상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둘째, 시가 체육회를 감시의 사각지대에 두면서 박봉에도 공직자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고양시 청년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200만 원도 못 받는 공직자가 수두룩한데, 고양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체육회에서는 기본급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으로 고양시의 곳간이 털리고 있는 현실, 시 집행부는 이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셋째, 고양시체육회는 성과평가 ‘매우 미흡’에 따른 적법한 예산 삭감을 ‘임금체불’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단체장으로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회 내부 부조리에 대해 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고, 체육회 문제 해결에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시체육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 명목으로 매년 예산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양특례시 체육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던 체육회장 자리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체육행정 전문가 집단에 개방한다는 ‘민선 체육회장’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민선 2기 고양시체육회는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항로를 망각한 채 표류하고 있는 민선 2기 체육회의 단면을 고발하고, 부서의 관리·감독 강화와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홉스의 저서 《리바이어던》의 내용처럼 전문적 체육행정을 위한 권한의 위임은 오히려 순수한 고양시 체육인들의 집합체와 구분되는 성질의 기형적 리더십을 탄생시켰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권한이 고양시 체육인 한 분 한 분의 자연적 권리의 위임으로 마련된 것임에도 태초부터 자신의 것인 양 정치적 지도력에 대한 복종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고양시체육회의 정상화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인다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체육회는 체육회장, 사무국장 등 임직원 2인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의무가 있는 체육회장은 채용비리, 조직 내 부조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되었고,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무국 직원들은 근무태만, 직원 간 고소 고발, 보조금 부당집행, 보조금 통장 압류 등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체육회 참상 중 사무국 직원들의 규정을 위반한 과도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 2기의 권위적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임에도 체육회 사무국은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파벌에 대한 우려가 조직의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한때 야근을 권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야근을 원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워라벨(work-and-life balance)이라는 말처럼 노동자는 효율적 노동을 통해 노동시간 연장을 막고 개인생활과 여가를 추구하며, 사용자는 워라벨 수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관 변화를 거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시체육회입니다.
시간외근로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같은 모든 시간외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공직사회 일부에서 시간외수당 과다 및 부당 수령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상한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일부 지자체 산하·출연기관의 근로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고용 안정성과 각종 수당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사실상 제한 없는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어 본봉을 초과하는 고액의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전 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H 씨는 2023년 8월 기준 745시간 시간외근무로 1,094만 원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I 씨는 2023년 9월 기준 1,503시간 시간외근무로 2,293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체육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양시체육회 소속 행정근로자 M 씨는 2023년 상반기에만 427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로 1,033만 원을, 또 다른 근로자 L 씨도 같은 기간 228시간 이상의 시간외근무로 848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고양시체육회 취업규칙」 제27조제2항 위반 근로자는 2023년 상반기 기준 모두 5명이며, 이들이 기준을 초과해 시간외근로를 한 횟수는 월 정산 기준 9회, 규정 초과 시간은 329시간 이상, 이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1만 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평일 기준 규정을 초과해 과다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최소 49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고양시체육회에서 시간외근무가 가장 많은 5명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 M 씨는 월평균 71.2시간, H 씨는 39.5시간, L 씨는 38.1시간, K 씨는 32.8시간, 또 다른 L 씨는 34.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시간외근무 시간이 현업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평균치를 웃돌거나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공무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분장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수치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민선 2기 출범 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2년에도 일부 직원이 고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기록이 있으나 이는 주로 연말 등 특정 기간에 한정된 반면 민선 2기가 출범한 2023년 상반기는 이러한 증가세가 뚜렷하고 수당이 두 번째 월급으로 고착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 L 씨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76만 원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했으나 2023년 같은 기간에는 무려 482% 증가한 848만 원을 수령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M 씨가 476%, K 씨가 419%, H 씨가 383%, 또 다른 L 씨가 220%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6차례나 나왔습니다. 체육회장의 지휘·감독 책임과 함께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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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은 “성과평가가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증액할 수 없고, ‘매우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2항은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수진 의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되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발표하였습니다. 즉 고양시체육회 보조금 50% 감액도 법령과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며,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 ‘보조사업 성과가 미흡할 경우 감액 또는 지원제한’ 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이를 두고 “시와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급여를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며 임금체불 시위와 함께 현수막을 붙이고 심지어 대의원총회 때는 종목단체장들 앞에서 ㅇㅇ직원이 안건에도 없는 임금에 대해 24년 1월부터 임금을 못 받아 생계 위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호소하면서 참석한 종목단체장들로부터 서명을 하게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참석한 종목단체장님들이 이야기들을 해 주셨고, 서명한 서류는 행감자료로 요청해서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종목단체장들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서명들을 하셨을까요?
체육회에서 서명을 받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서명지를 들고 정책과나 의회에 와서 압력을 넣으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유권자 운운하며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을 겁박하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기본급이 정상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감액된 것은 각종 수당이었습니다. 즉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감액을 ‘체불’로 호도한 것입니다.
체육회는 각종 비위 사건과 내부 부조리로 심각한 내홍을 겪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내규를 위반하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과도한 시간외근무를 한 이들이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고양시에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첫째, 고양시가 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시 산하·출연기관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단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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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보조는 운영 경비의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며, 고양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산 조정은 고양시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2024년 본예산 및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내용을 기록한 고양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체육회 내부 부조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다수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시정 요구를 한 바 있고, 시 집행부에서도 자체 감사나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시 보조금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데에 힘쓰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급보다 더 많은 시간외수당을 받아온 체육회의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외근로 상한을 두고 있는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은 물론, 박봉에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고양시 청년 공직자의 사기를 꺾는 일입니다.
오늘날 체육회는 마치 침몰하는 배와 같습니다. 선장은 도망가고 선원들은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배가 가라앉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이 낡은 배의 침몰을 막고 항로를 재설정하면서 강력한 재건 의지를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고양시는 체육회 내부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는 체육회장 직무정지, 주요 임직원 공석, 보조금 통장 압류, 직원들끼리의 내부 고소고발, 보조금 부정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 등 고양시체육회의 참상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둘째, 시가 체육회를 감시의 사각지대에 두면서 박봉에도 공직자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고양시 청년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200만 원도 못 받는 공직자가 수두룩한데, 고양시의 지방보조사업자인 체육회에서는 기본급을 초과하는 시간외수당으로 고양시의 곳간이 털리고 있는 현실, 시 집행부는 이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셋째, 고양시체육회는 성과평가 ‘매우 미흡’에 따른 적법한 예산 삭감을 ‘임금체불’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단체장으로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회 내부 부조리에 대해 시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해 왔고, 체육회 문제 해결에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공소자 의원님께서 ‘고양시체육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양시체육회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여 체육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2019년 개정되어 2020년 2월 민선 1기 체육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등에 따라 고양시 생활체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 사업자입니다.
고양시체육회 내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민선체육회 출범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사용, 정산지연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체육회의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시는 행정, 자문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회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23년 11월 고양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부적절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직원 5명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확인되어 해당 건에 권고사항을 통해 법정근로시간 준수, 업무 편중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시 수당 지급액 상한 절차를 도입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독립 법인으로 운영비는 고양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임금 체불의 직접적인 책임은 고용 주체인 고양시체육회장에게 있습니다. 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삭감은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및 ‘운영 미숙’에 따른 행정적 조치이며, 이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내부 부조리에 대한 문제해결’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23년 체육정책과 지도·점검과 2024년 감사관 주관 특정감사를 통해 체육회 내부 부조리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별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제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집행 후 정산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민선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체육회 내부 문제가 지속되어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 고양시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소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체육회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은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여 체육단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해 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이 2019년 개정되어 2020년 2월 민선 1기 체육회가 출범되었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등에 따라 고양시 생활체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 사업자입니다.
고양시체육회 내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민선체육회 출범 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사용, 정산지연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체육회의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시는 행정, 자문 등 가용한 모든 행정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회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한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23년 11월 고양시체육회를 대상으로 지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한 처분을 하였으며, 이 중 부적절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직원 5명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확인되어 해당 건에 권고사항을 통해 법정근로시간 준수, 업무 편중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시 수당 지급액 상한 절차를 도입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독립 법인으로 운영비는 고양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임금 체불의 직접적인 책임은 고용 주체인 고양시체육회장에게 있습니다. 시의 지방보조금 지원 삭감은 성과평가 결과 ‘매우 미흡’ 및 ‘운영 미숙’에 따른 행정적 조치이며, 이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호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내부 부조리에 대한 문제해결’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2023년 체육정책과 지도·점검과 2024년 감사관 주관 특정감사를 통해 체육회 내부 부조리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별 보조금(인건비, 운영비 제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집행 후 정산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민선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체육회 내부 문제가 지속되어 생활체육 종목단체 등 고양시민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소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 추가발언과 추가질문 있습니다.
체육회 사태는 시정 전반의 책임을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육정책과는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부서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권한과 함께 그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할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서류를 만들어 초과근무를 승인 결재하고 있다면 이는 체육회 내부의 회계 책임 문제를 넘어 체육정책과의 관리 감독 부재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2023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고양시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은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단 한 해의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체육정책과의 책임도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체육회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체육정책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며 “개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허한 답변이 아니라 확실한 개선 조치와 관리 체계의 변화로 보여줘야 합니다.
체육정책과가 이 사안을 단순히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대표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부조리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육회 사태는 시정 전반의 책임을 요구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육정책과는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부서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권한과 함께 그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할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예산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서류를 만들어 초과근무를 승인 결재하고 있다면 이는 체육회 내부의 회계 책임 문제를 넘어 체육정책과의 관리 감독 부재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2023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고양시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은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는 단 한 해의 실수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체육정책과의 책임도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체육회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체육정책과는 무엇을 했습니까?
매번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며 “개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허한 답변이 아니라 확실한 개선 조치와 관리 체계의 변화로 보여줘야 합니다.
체육정책과가 이 사안을 단순히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대표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회 부조리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경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백석1·2동의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취임 3년,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지정되지 못했고, 4조 원 투자유치 발표는 기업의 반박으로 철회됐으며, BBC 선정 세계 5대 도시라는 홍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민선 8기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민을 향한 소통은 얼마나 진실했는지 구체적 사실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독선적 추진으로 인한 정책 실패.
둘째, 실적 부족을 감추려는 과장된 홍보.
셋째, 시민 자산을 훼손하는 독단적 결정입니다.
민선 8기의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임기 8개월을 남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난 제297회 김학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드러났듯이 과도한 면적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잔여 총면적은 86.9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고양시가 요청한 면적은 약 17.6제곱킬로미터 약 532만 평입니다. 이는 잔여 면적의 약 20%, 여의도의 6배 면적이며, 다른 지자체 요청 면적의 최대 18배에 달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면적과 비교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의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경기도 내 경쟁에서 먼저 선정되어야 합니다. 광역시와의 단순 비교로 잔여 면적의 20%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532만 평 요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나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임기 8개월을 남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평가하십니까?
셋째, 현재 면적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면적 축소 재협상 계획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청년기본소득 폐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도비 70%, 시비 30%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약 40억 원을 부담하면 경기도가 약 100억 원을 매칭하여 총 140억 원의 혜택이 14,000명의 고양시 청년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국비 및 도비 확보를 통해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가 7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을 폐지하셨습니까?
현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 곳은 고양시와 성남시 단 두 곳뿐입니다.
고양시의 공식 입장은 음식점, 편의점 등의 소비에 70%가 사용되고, 취업 및 자기개발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작년부터 네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연 매출 12억 원 이하 노래방, 모텔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등 사용처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우리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고양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시민 혜택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도비 100억 원을 포기하는 청년기본소득 폐지 결정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둘째, 경기도 29개 지자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셋째,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한 고양형 미래패키지를 통해 실제로 몇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고,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 수치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이 표류하고 청년복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도리어 실체 없는 성과 만들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 체결을 마치 투자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가지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천문학적 금액의 조건입니다. 2023년 8월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의 1조 3천억 원 규모 투자 의향 협약, 이 단체는 협약 체결 단 5일 전인 8월 23일에 발족한 단체입니다.
협약 이후 어떤 활동도 찾아볼 수 없으며, 김해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제 코인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24년 3월 중국 북경자동차와의 4조 원 규모 업무협약, 고양시가 3월 6일 발표한 이 협약에 대해 북경자동차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 검토까지 언급했고, 결국 고양시는 관련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직접 추궁한 사례입니다.
2024년 8월 일본 나이티와의 300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88회 시정질문에서 담당 부서에 해당 기업의 세부 자료를 요청했더니 법인 등기부등본과 이력서가 전부였습니다.
회사 포트폴리오나 재무제표 같은 기본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 이력서에 명기된 사무실 주소가 회사 건물이 아닌 ‘도쿄 미나토구 이이쿠라 힐즈’라는 아파트 8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시장이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업무 처리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기업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시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총 몇 건이고,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그중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건은 몇 건이고,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체적 수치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방금 언급한 3개 단체 또는 기업과의 협약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기적 이행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된 홍보는 투자유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2건의 사실 왜곡 사례입니다. 지난 제289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BBC 홍보입니다.
고양시는 본관에 현수막까지 걸며 BBC가 선정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 5대 도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세계 여러 도시 중 5개를 우수하다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5개의 도시를 소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4년 4월 시장님의 베트남 국외 출장을 앞두고 고양시는 자비로 출장을 간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결과 실제로는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양시는 정정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나 기존 기사에 정정을 요청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부정확한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입니다.
최근 제298회 본 의원의 5분 발언에서 비서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월권행위 및 위법한 절차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서실은 본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총 4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실제 건수는 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전히 우리 고양시가 BBC가 선정한 세계 5대 도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실 왜곡을 통해 성과를 부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둘째, 베트남 출장 당시 자비 부담이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이 실제로는 7건임에도 4건으로 축소 보고된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의회에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실적도 부족하고 홍보는 과장으로 점철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시민의 자산마저 훼손시키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이 지난 제290회 발언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고양고양이는 고양시민들이 사랑하던 우리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에서 2018년 특별상, 2019년 최우수상, 2020년 최우수상으로 연속 3년 수상했습니다. 2020년 역대 수상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장님 취임 후인 2022년 10월에도 역대 수상작으로 참여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3년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위해 만든 까비 캐릭터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현재 홈페이지에는 민선 8기 이전부터 사용되던 가와지볍씨 캐릭터만 남아 있습니다. 전국 누가 볍씨 캐릭터를 보고 고양시를 떠올리겠습니까?
시장님은 고양고양이 캐릭터가 고양이에만 매몰되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고양고양이가 사용되던 시기에는 해당 캐릭터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고양시 홍보와 도시브랜드 강화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공동체가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유산이 존재합니다.
시장 개인의 독단으로 인해 우리 고양시가 자랑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던 공동체의 자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고양시의 사랑이었던 고양고양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한 것이 도시브랜드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활용도, 정책, 홍보 성과, 수상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고양고양이가 고양이 캐릭터에만 매몰된다는 답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문가 자문이나 시민 의견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셋째, 연속 3년 수상한 캐릭터를 폐기하기 전에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은 과도한 면적 요구로 표류 중이고, 투자유치는 검증되지 않은 업무협약만 양산했으며, 청년복지는 도비 100억 원을 포기하며 후퇴했고, 홍보는 사실 왜곡으로 점철되었으며, 시민이 사랑하던 캐릭터마저 독단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올해 7월 산업이 이끄는 도시로의 전환을 기치로 지노믹스를 발표하셨습니다.
민선 8기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벌써 민선 9기의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공약을 남발하는 동안 우리 고양시의 미래는 멈췄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에서 신용이란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를 통해 본 의원은 심각하게 신뢰가 실추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남은 8개월 동안 새로운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기존 약속부터 지켜주십시오.
세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경제자유구역 면적 재협상, 현실적 면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지정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둘째, 투자유치 실태 전수조사,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셋째, 청년기본소득 재검토, 도비 100억 원의 혜택을 고양시 청년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약속하시면 시민들은 다시 신뢰할 것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곡동·백석1·2동의 시의원 정민경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취임 3년,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지정되지 못했고, 4조 원 투자유치 발표는 기업의 반박으로 철회됐으며, BBC 선정 세계 5대 도시라는 홍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민선 8기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시민을 향한 소통은 얼마나 진실했는지 구체적 사실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독선적 추진으로 인한 정책 실패.
둘째, 실적 부족을 감추려는 과장된 홍보.
셋째, 시민 자산을 훼손하는 독단적 결정입니다.
민선 8기의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임기 8개월을 남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난 제297회 김학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드러났듯이 과도한 면적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수치를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잔여 총면적은 86.9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고양시가 요청한 면적은 약 17.6제곱킬로미터 약 532만 평입니다. 이는 잔여 면적의 약 20%, 여의도의 6배 면적이며, 다른 지자체 요청 면적의 최대 18배에 달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면적과 비교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경기도의 31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경기도 내 경쟁에서 먼저 선정되어야 합니다. 광역시와의 단순 비교로 잔여 면적의 20%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532만 평 요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나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임기 8개월을 남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평가하십니까?
셋째, 현재 면적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면적 축소 재협상 계획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청년기본소득 폐지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도비 70%, 시비 30%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약 40억 원을 부담하면 경기도가 약 100억 원을 매칭하여 총 140억 원의 혜택이 14,000명의 고양시 청년에게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국비 및 도비 확보를 통해 시민들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가 70%를 부담하는 이 사업을 폐지하셨습니까?
현재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청년기본소득을 중단한 곳은 고양시와 성남시 단 두 곳뿐입니다.
고양시의 공식 입장은 음식점, 편의점 등의 소비에 70%가 사용되고, 취업 및 자기개발은 3%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작년부터 네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거쳐 올해 9월부터 연 매출 12억 원 이하 노래방, 모텔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등 사용처 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우리 고양시의 재정 자립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고양시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시민 혜택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도비 100억 원을 포기하는 청년기본소득 폐지 결정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둘째, 경기도 29개 지자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셋째,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한 고양형 미래패키지를 통해 실제로 몇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고, 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 수치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자유구역이 표류하고 청년복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도리어 실체 없는 성과 만들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 체결을 마치 투자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세 가지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천문학적 금액의 조건입니다. 2023년 8월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의 1조 3천억 원 규모 투자 의향 협약, 이 단체는 협약 체결 단 5일 전인 8월 23일에 발족한 단체입니다.
협약 이후 어떤 활동도 찾아볼 수 없으며, 김해련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제 코인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24년 3월 중국 북경자동차와의 4조 원 규모 업무협약, 고양시가 3월 6일 발표한 이 협약에 대해 북경자동차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 검토까지 언급했고, 결국 고양시는 관련 내용을 철회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직접 추궁한 사례입니다.
2024년 8월 일본 나이티와의 300억 원 규모 투자의향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88회 시정질문에서 담당 부서에 해당 기업의 세부 자료를 요청했더니 법인 등기부등본과 이력서가 전부였습니다.
회사 포트폴리오나 재무제표 같은 기본 자료조차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사 이력서에 명기된 사무실 주소가 회사 건물이 아닌 ‘도쿄 미나토구 이이쿠라 힐즈’라는 아파트 8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시장이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업무 처리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기업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시장님은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리겠다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총 몇 건이고, 그 총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그중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건은 몇 건이고, 실제 투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체적 수치로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방금 언급한 3개 단체 또는 기업과의 협약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정기적 이행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된 홍보는 투자유치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먼저 2건의 사실 왜곡 사례입니다. 지난 제289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BBC 홍보입니다.
고양시는 본관에 현수막까지 걸며 BBC가 선정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세계 5대 도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세계 여러 도시 중 5개를 우수하다고 선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5개의 도시를 소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24년 4월 시장님의 베트남 국외 출장을 앞두고 고양시는 자비로 출장을 간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결과 실제로는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양시는 정정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나 기존 기사에 정정을 요청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부정확한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입니다.
최근 제298회 본 의원의 5분 발언에서 비서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월권행위 및 위법한 절차임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서실은 본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총 4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실제 건수는 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여전히 우리 고양시가 BBC가 선정한 세계 5대 도시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사실 왜곡을 통해 성과를 부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둘째, 베트남 출장 당시 자비 부담이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이 실제로는 7건임에도 4건으로 축소 보고된 경위를 밝혀 주십시오. 의회에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실적도 부족하고 홍보는 과장으로 점철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시민의 자산마저 훼손시키셨습니다. 존경하는 문재호 의원님이 지난 제290회 발언에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고양고양이는 고양시민들이 사랑하던 우리의 마스코트였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립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우리동네캐릭터 대상에서 2018년 특별상, 2019년 최우수상, 2020년 최우수상으로 연속 3년 수상했습니다. 2020년 역대 수상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시장님 취임 후인 2022년 10월에도 역대 수상작으로 참여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3년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을 위해 만든 까비 캐릭터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현재 홈페이지에는 민선 8기 이전부터 사용되던 가와지볍씨 캐릭터만 남아 있습니다. 전국 누가 볍씨 캐릭터를 보고 고양시를 떠올리겠습니까?
시장님은 고양고양이 캐릭터가 고양이에만 매몰되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고양고양이가 사용되던 시기에는 해당 캐릭터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해 고양시 홍보와 도시브랜드 강화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공동체가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유산이 존재합니다.
시장 개인의 독단으로 인해 우리 고양시가 자랑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던 공동체의 자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질문합니다.
첫째, 고양시의 사랑이었던 고양고양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한 것이 도시브랜드 강화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활용도, 정책, 홍보 성과, 수상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고양고양이가 고양이 캐릭터에만 매몰된다는 답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문가 자문이나 시민 의견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셋째, 연속 3년 수상한 캐릭터를 폐기하기 전에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셨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6만 고양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자유구역은 과도한 면적 요구로 표류 중이고, 투자유치는 검증되지 않은 업무협약만 양산했으며, 청년복지는 도비 100억 원을 포기하며 후퇴했고, 홍보는 사실 왜곡으로 점철되었으며, 시민이 사랑하던 캐릭터마저 독단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올해 7월 산업이 이끄는 도시로의 전환을 기치로 지노믹스를 발표하셨습니다.
민선 8기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벌써 민선 9기의 새로운 공약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현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공약을 남발하는 동안 우리 고양시의 미래는 멈췄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신용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행정과 정치에서 신용이란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례를 통해 본 의원은 심각하게 신뢰가 실추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에게 마지막으로 제안드립니다.
남은 8개월 동안 새로운 공약을 남발하기보다 기존 약속부터 지켜주십시오.
세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경제자유구역 면적 재협상, 현실적 면적으로 조정하여 실제 지정 가능성을 높이십시오.
둘째, 투자유치 실태 전수조사,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셋째, 청년기본소득 재검토, 도비 100억 원의 혜택을 고양시 청년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약속하시면 시민들은 다시 신뢰할 것입니다.
106만 고양시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동환 존경하는 정민경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등 민선 8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내용 속에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106만이라고 나온,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지금은 106만 1천 명 정도로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기준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108만이라고 아직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108만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누리집에 있는 것을 먼저 고치십시오. 누리집에 106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106만은 주민등록상에,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누리집을 고치시라고요, 시장님.)
그것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누리집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면적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초기 약 1,594만 평(52.7㎢) 규모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의 추가 지정 검토 과정에서 약 807만 평(26.7㎢) 규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다시 산업통상부,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약 532만 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3차례 사전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총량을 36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는 총량의 약 1.9%(6.9㎢)만 지정되어 있는 반면, 인천은 약 34%(122.3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핵심 입지, 서울 접근성, 우수 인력 확보 여건을 갖춘 고양시에 약 532만 평(약 17.6㎢)을 지정하는 것은 전체 대비 약 5% 수준으로 타당한 규모라고 우리 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실질적인 투자기업 입주 수요에 부합하는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와 함께 투자 수요에 기반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신청을 위해 5월 2차, 7월 3차 사전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을 진행해 왔으며, 면적 대비 외국기업 수요, 토지이용계획 등 실현가능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사전자문을 준비 중이며, 연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접수·보고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인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총 220건, 계획 대비 약 107%의 수요를 확보했고, 외국인 투자 수요 역시 약 51% 이상 달성하여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불승인 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정 신청의 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며 최종 지정 여부는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중단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의 재정 악화와 사업의 실효성 부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시의 재정 문제는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과 전문가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년정책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필요성과 단순 소비가 아닌 자기개발 및 사회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 중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청년기본소득 유지’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은 그 효과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다른 지자체의 청년기본소득 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한 고양청년 일자리 특화 미래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패키지 사업은 ‘미래도약 일자리지원사업’, ‘미래드림 창업지원사업’, ‘미래성장 행정체험연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실적을 설명드리면 미래도약 26명 4억 9,400만 원, 미래성장 150명 4억 6,200만 원, 마지막으로 미래드림은 10명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예산액 13억 원 중 예산액의 85%에 해당하는 11억 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취업 청년 176명과 청년창업가 10명, 총 18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협약 및 투자의향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MOU) 74건, 투자의향서(LOI) 132건, 총 206건의 투자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K-컬처·MICE 32건, 스마트모빌리티 52건, 바이오·정밀의료 81건, 기타 41건으로 협약서상 명시된 예상투자금액은 총 약 7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협약 등은 일산테크노밸리 분양과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맞추어 기업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실질 투자로 연계하기 위한 사전 유치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실시설계 단계와 실질적인 협상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투자의향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제 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예비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짓고, 지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투자금액을 예측하여 LOI에서 MOU, MOA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투자의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 관리 및 이행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산테크노밸리 또한 지식산업시설용지 분양이 막 시작된 초기 단계로 협약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나 투자이행이 개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협약 이후 기업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면서 사업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레터(Letter)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기업의 경영환경, 영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나이티 관련 협약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각 기업의 운영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초 투자의향 대비 실질적 이행가능성도 함께 검토·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BC의 세계 5대 도시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영국 BBC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 5개 도시’ 중 하나로 우리 고양시를 포함하여 명확히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마이스 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홍보 과정에서 ‘5대 도시’로 표현한 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명확히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라고 명기했기에 왜곡되거나 부풀린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BBC 보도를 계기로 고양시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베트남 출장 당시 자비 부담이라는 보도내용이 나간 경위와 이후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출장 관련 보도자료에 “자비로 방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당시 국외여비가 없던 상황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출장과 관련된 항공료는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2월 5일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항공료를 마일리지를 사용했지 숙박, 국내 항공료, 기타 체재비에 관련된 내용의 경비는 일절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이 실제로는 7건임에도 4건으로 축소 보고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간 의원님께서는 비서실에서 수행하였거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자료라고 그 주체와 기간을 특정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즉 비서실에서 수행하였거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조정 신청한 건수는 총 4건입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식 발급한 접수증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고양시가 사실과 다르게 축소 보고했다고 단정하신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발언으로 시민들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조정 신청한 4건 중 3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언론사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1건은 불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고양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한 것이 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캐릭터 중심의 단편적 홍보에서 벗어나고자 고양고양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보다는 도시의 정체성과 정책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맞춤형 콘텐츠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에서 도시브랜드 마케팅 부문, 도시전시축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대외 평가에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입증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만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도시 이미지를 연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포함한 전략적 캐릭터 활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시조인 까치를 모티브한 ‘까비’를 사용하였는데 디자인과 명칭 선정 등 캐릭터 개발·활용 과정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까비’의 경우 생활체육 선도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통해 총 24,000여 명의 선수단·관계자가 방문하며 숙박, 음식, 쇼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고양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가와지볍씨’를 모티브로한 ‘벼리’와 ‘토리’는 관광박람회, 답례품, 기념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2025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마케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하며 가와지쌀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매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캐릭터는 이미지 위주의 단편적 활용을 넘어 우리 시만의 특산품·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활용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양고양이가 캐릭터에만 매몰된다.”라는 비판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친근한 이미지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캐릭터의 이미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희석되는 등 정책 홍보로의 연결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고양시’와 관련된 이미지 상당수가‘고양고양이’로 표출되어 도시 전체 이미지를 캐릭터가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 전달을 통한 시정 홍보와 도시브랜드 확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와 관련된 상당수의 반응은 캐릭터 외형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 정책, 정보와 관련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전달 효과가 낮은 고양고양이 캐릭터 사용보다 고양시 특산품이나 대규모 행사·대회별로 특화된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정책과 정보 전달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폐기하기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캐릭터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일 뿐으로 개발이나 사용, 폐기 등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에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민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내용 속에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 인구가 106만이라고 나온,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지금은 106만 1천 명 정도로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기준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108만이라고 아직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108만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누리집에 있는 것을 먼저 고치십시오. 누리집에 106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106만은 주민등록상에,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누리집을 고치시라고요, 시장님.)
그것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누리집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면적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초기 약 1,594만 평(52.7㎢) 규모로 신청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의 추가 지정 검토 과정에서 약 807만 평(26.7㎢) 규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다시 산업통상부,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쳐 약 532만 평으로 축소 조정하여 3차례 사전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총량을 360㎢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기도는 총량의 약 1.9%(6.9㎢)만 지정되어 있는 반면, 인천은 약 34%(122.34㎢)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핵심 입지, 서울 접근성, 우수 인력 확보 여건을 갖춘 고양시에 약 532만 평(약 17.6㎢)을 지정하는 것은 전체 대비 약 5% 수준으로 타당한 규모라고 우리 시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실질적인 투자기업 입주 수요에 부합하는 규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와 함께 투자 수요에 기반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신청을 위해 5월 2차, 7월 3차 사전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을 진행해 왔으며, 면적 대비 외국기업 수요, 토지이용계획 등 실현가능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4차 사전자문을 준비 중이며, 연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접수·보고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인 투자유치 부문에서는 총 220건, 계획 대비 약 107%의 수요를 확보했고, 외국인 투자 수요 역시 약 51% 이상 달성하여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불승인 시 대처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정 신청의 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며 최종 지정 여부는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경기도(경기경제자유구역청)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 폐지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중단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의 재정 악화와 사업의 실효성 부족,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시의 재정 문제는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 문제는 이미 여러 언론과 전문가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경기도 역시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청년정책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지원 필요성과 단순 소비가 아닌 자기개발 및 사회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기본소득 지급 중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은 ‘타 지자체의 청년기본소득 유지’에 대한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사업은 그 효과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지역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다른 지자체의 청년기본소득 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고양시는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한 고양청년 일자리 특화 미래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패키지 사업은 ‘미래도약 일자리지원사업’, ‘미래드림 창업지원사업’, ‘미래성장 행정체험연수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실적을 설명드리면 미래도약 26명 4억 9,400만 원, 미래성장 150명 4억 6,200만 원, 마지막으로 미래드림은 10명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예산액 13억 원 중 예산액의 85%에 해당하는 11억 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취업 청년 176명과 청년창업가 10명, 총 186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협약 및 투자의향서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업무협약(MOU) 74건, 투자의향서(LOI) 132건, 총 206건의 투자유치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K-컬처·MICE 32건, 스마트모빌리티 52건, 바이오·정밀의료 81건, 기타 41건으로 협약서상 명시된 예상투자금액은 총 약 7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협약 등은 일산테크노밸리 분양과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맞추어 기업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확보하고, 향후 실질 투자로 연계하기 위한 사전 유치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실시설계 단계와 실질적인 협상에서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투자의향 성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실제 투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예비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짓고, 지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투자금액을 예측하여 LOI에서 MOU, MOA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투자의향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 관리 및 이행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산테크노밸리 또한 지식산업시설용지 분양이 막 시작된 초기 단계로 협약기업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나 투자이행이 개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협약 이후 기업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면서 사업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레터(Letter) 등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기업의 경영환경, 영업여건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북경자동차, 나이티 관련 협약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각 기업의 운영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당초 투자의향 대비 실질적 이행가능성도 함께 검토·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BC의 세계 5대 도시 선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영국 BBC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도시 5개 도시’ 중 하나로 우리 고양시를 포함하여 명확히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마이스 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 홍보 과정에서 ‘5대 도시’로 표현한 것은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명확히 세계 14위, 아시아·태평양 1위라고 명기했기에 왜곡되거나 부풀린 것은 없었습니다.
작년 BBC 보도를 계기로 고양시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으며,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베트남 출장 당시 자비 부담이라는 보도내용이 나간 경위와 이후 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출장 관련 보도자료에 “자비로 방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당시 국외여비가 없던 상황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출장과 관련된 항공료는 공적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2월 5일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항공료를 마일리지를 사용했지 숙박, 국내 항공료, 기타 체재비에 관련된 내용의 경비는 일절 자비로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건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이 실제로는 7건임에도 4건으로 축소 보고된 경위에 대해 질문하셨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간 의원님께서는 비서실에서 수행하였거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자료라고 그 주체와 기간을 특정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자료, 즉 비서실에서 수행하였거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조정 신청한 건수는 총 4건입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식 발급한 접수증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고양시가 사실과 다르게 축소 보고했다고 단정하신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발언으로 시민들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바로 잡습니다.
아울러 조정 신청한 4건 중 3건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언론사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1건은 불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고양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캐릭터를 도입한 것이 도시브랜드 강화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캐릭터 중심의 단편적 홍보에서 벗어나고자 고양고양이를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보다는 도시의 정체성과 정책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맞춤형 콘텐츠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과 2024년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에서 도시브랜드 마케팅 부문, 도시전시축제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대외 평가에서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입증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만을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도시 이미지를 연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포함한 전략적 캐릭터 활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시조인 까치를 모티브한 ‘까비’를 사용하였는데 디자인과 명칭 선정 등 캐릭터 개발·활용 과정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까비’의 경우 생활체육 선도 도시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통해 총 24,000여 명의 선수단·관계자가 방문하며 숙박, 음식, 쇼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고양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가와지볍씨’를 모티브로한 ‘벼리’와 ‘토리’는 관광박람회, 답례품, 기념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2025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마케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하며 가와지쌀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매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 캐릭터는 이미지 위주의 단편적 활용을 넘어 우리 시만의 특산품·문화·관광 등의 다양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활용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양고양이가 캐릭터에만 매몰된다.”라는 비판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친근한 이미지라는 장점이 있었으나 캐릭터의 이미지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희석되는 등 정책 홍보로의 연결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 온라인에서 ‘고양시’와 관련된 이미지 상당수가‘고양고양이’로 표출되어 도시 전체 이미지를 캐릭터가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정보 전달을 통한 시정 홍보와 도시브랜드 확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와 관련된 상당수의 반응은 캐릭터 외형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 정책, 정보와 관련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전달 효과가 낮은 고양고양이 캐릭터 사용보다 고양시 특산품이나 대규모 행사·대회별로 특화된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정책과 정보 전달 중심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를 폐기하기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캐릭터는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일 뿐으로 개발이나 사용, 폐기 등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에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민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민경 의원 제 첫 번째 질문은 532만 평 요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나 전문가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제출이 없고 “타당한 규모라고 판단한다.”라고 답변하셨으니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로부터 확언을 받으셨습니까?
답변서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라고 하셨는데 경기도로부터 확언을 받으셨습니까?
○시장 이동환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온 부분도 있고, 경기도로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던 산자부와의 사전자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4차 사전자문 단계에서도 산자부가 외국인 투자 집적시설 대비 면적 검토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추가적인 면적에 대한 조정은 아마 예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인 4차 사전자문 단계에서도 산자부가 외국인 투자 집적시설 대비 면적 검토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추가적인 면적에 대한 조정은 아마 예상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의원 저의 질문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경기도로부터 확언을 받았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또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 이동환 했다는 얘기를 전제로 해서 그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정민경 의원 그게 긴밀한 협조 체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이동환 그 생각은 뭐 판단,
○정민경 의원 정확한 투자유치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저희 앞에서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보십시오. 220건, 그다음 협약 및 투자 의향에서는 206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제출 요구 회신에는 204건입니다. 도대체 정확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저희 앞에서 투자유치 부분에서는, 보십시오. 220건, 그다음 협약 및 투자 의향에서는 206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부서에서 제출한 서류제출 요구 회신에는 204건입니다. 도대체 정확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시장 이동환 일단은 206건으로 얘기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조금, 왜 저런 답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마 산자부하고 사전자문을 받는 과정에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도 밟다 보니 조금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마 산자부하고 사전자문을 받는 과정에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절차도 밟다 보니 조금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의원 그래서 정확히 몇 건입니까?
○시장 이동환 206건으로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정민경 의원 그러면 부서에서 제출한 204건은 뭡니까?
○시장 이동환 최근에 두 건이 추가로 협약이 됐다고 합니다.
○정민경 의원 일자가 언제입니까?
○시장 이동환 10월과 11월이라고 합니다.
○정민경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업무협약 및 투자의향 현황, 2025년 11월 6일 현재 204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시장 이동환 그 건수는 다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지금 확인하십시오.
○시장 이동환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204건은 민선 8기에 구성된 거고 두 건이 민선 7기에 사전 협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6건과 204건의 논란이 지금 두 건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204건은 민선 8기에 구성된 거고 두 건이 민선 7기에 사전 협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6건과 204건의 논란이 지금 두 건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의원 민선 7기의 협약은 일정이 언제였습니까?
○시장 이동환 21년 3월이랍니다.
○정민경 의원 두 건 다 21년 3월입니까?
○시장 이동환 두 건 다 21년 3월입니다.
○정민경 의원 민선 7기였고, 그러면 지금 결론을 지으면 민선 8기 와서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을 한 것은 204건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정민경 의원 24년 3월 북경자동차 4조 원 협약, 23년 8월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협약, 24년 8월 나이티, 이 협약들도 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건수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북경자동차 그리고 나이티는 건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민경 의원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협약은 취소하셨는데 왜 아직도 보도 자료에는 있습니까?
저희 보도 자료 먼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전히 고양시청 누리집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보도 자료 먼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전히 고양시청 누리집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 이동환 저 협약이 이루어진 시기에 나간 보도 자료라서 그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의원 지금 건수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정정보도 자료를 배포하셔야지요.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겨주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예, 수정을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자, 24년 3월 6일 북경자동차와 4조 업무협약 체결하셨고, 지금 답변서에 따르면 아직도 협약이 유효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정민경 의원 북경자동차가 낸 반박 성명 보여주시지요.
저기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북경자동차는 “우리는 G사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기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북경자동차는 “우리는 G사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당시에,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인민대회 이름이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당시에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현재도 계속 우리가 실제로 2025년 1월, 3월, 7월 3회 방문해서 사무실 운영 및 유통계약서 효력 여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등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추진 경과를 지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인민대회 이름이 뭐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당시에 기사는 그렇게 났는데 현재도 계속 우리가 실제로 2025년 1월, 3월, 7월 3회 방문해서 사무실 운영 및 유통계약서 효력 여부를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등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 추진 경과를 지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 지금 북경자동차가 “우리는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웨이보에 올렸고요. 그 이후에 그렇게 정정이 됐으면 북경자동차에서 다시 기사를 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이동환 이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이렇게 북경자동차랑 협약 맺었다고 사진 찍고 보도 자료 배포하셨어요. 그러면 당사자가 답변을 하셔야지요. 답변하십시오.
○시장 이동환 협약을 맺은 내용을 시장이 직접 다 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니고,
○정민경 의원 내용도 모르고 협약서에 사인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시장 이동환 협약을 해서, 저 기사가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중국에, 전당대회 이름이 뭐지?
(「양회.」하는 직원 있음)
양회가 있어서 양회에서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 있다 보니 기사를 그렇게 냈다고 그때 우리한테 연락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대한 부분 상관없이 계속 우리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팔로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양회.」하는 직원 있음)
양회가 있어서 양회에서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이 있다 보니 기사를 그렇게 냈다고 그때 우리한테 연락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대한 부분 상관없이 계속 우리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팔로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민경 의원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논리성이 없습니다. 지금 북경자동차가 맺고 있지 않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동환 그 기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지금 진행하는 것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의원 협약 관련해서 지금 미팅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시장 이동환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의원 협약서 맺은 것 그대로 그러면 유효합니까?
○시장 이동환 가능합니다.
○정민경 의원 북경자동차는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장 이동환 북경자동차의 계열사입니다, 계열사.
○정민경 의원 계열사 이름이 뭡니까?
○시장 이동환 GOMSD입니다.
○정민경 의원 저기 보시지요. 북경자동차는 “우리는 GOMSD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설명하시지요?
○시장 이동환 계약서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럼.
○시장 이동환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계약서 갖고 오십시오.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정이,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중간에 다른 순서는 어떨까요? 얘기하는 동안.)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정이, 시간이 지연됐으니까 중간에 다른 순서는 어떨까요? 얘기하는 동안.)
○시장 이동환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혹시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생방송 중인데 지연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잠깐 하시면 안 될까요, 의장님? 이것을 계약서를 공개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계약서만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시잖아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계약서 보실 것 같으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마지막 두 회사가 계열사라는 것들을 확약했던 협약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혹시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생방송 중인데 지연되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잠깐 하시면 안 될까요, 의장님? 이것을 계약서를 공개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계약서만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시잖아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 계약서 보실 것 같으면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게 마지막 두 회사가 계열사라는 것들을 확약했던 협약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민경 의원 그러니까 그 계열사가 GOMSD인 거잖아요. 맞지요?
○시장 이동환 예.
○정민경 의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경자동차가 GOMSD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 이동환 이 협약서를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 기사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정민경 의원 북경자동차와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GOMSD입니다. 그런데 북경자동차는 GOMSD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당사자, 고양시 GOMSD와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MOU 총액 4조 480억 중에 북경자동차가 4조 원입니다. 그런데 북경자동차는 24년 3월 7일 협약 다음 날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5년 11월인 이 제출 자료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시장님의 모습을요.
4조 원 제외하면요, 480억 원입니다. 이 확인도 안 된 북경자동차 4조,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이티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당사자, 고양시 GOMSD와 아무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MOU 총액 4조 480억 중에 북경자동차가 4조 원입니다. 그런데 북경자동차는 24년 3월 7일 협약 다음 날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5년 11월인 이 제출 자료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시장님의 모습을요.
4조 원 제외하면요, 480억 원입니다. 이 확인도 안 된 북경자동차 4조,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이티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시장 이동환 예.
○정민경 의원 나이티 사명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예, 그대로 지금 유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의원 그렇군요.
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년 6월 18일 라이덴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5개월 전에 변경된 사명도 모르시고 지금 나이티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시장님?
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5년 6월 18일 라이덴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5개월 전에 변경된 사명도 모르시고 지금 나이티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답변하신 겁니까, 시장님?
○시장 이동환 나이티가 바뀌었는 것에 대한 것은…….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 정보 리서치 웹에서는 나이티라는 법인그룹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에 있는 스타트업 정보 리서치 웹에서는 나이티라는 법인그룹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저도 일본에서 검색한 겁니다, 시장님.
○시장 이동환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확인해서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미 라이덴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5개월 전에 변경된 사명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께서 보시는 고양시의 투자 현황 관리입니다.
저희 LOI로 가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위에 보면은 ‘에’ 그리고 ‘안’으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안’은 6,700억 원, ‘에’는 5천억 원에 LOI를 맺었습니다. 두 건만 합쳐도 1조 1,700억 원입니다. 전체 LOI 3조 1,500억 원의 37%를 차지합니다. 두 개 기업은 누구입니까? 공개해 주시지요.
자, 지금 이 모습이 여러분께서 보시는 고양시의 투자 현황 관리입니다.
저희 LOI로 가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위에 보면은 ‘에’ 그리고 ‘안’으로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안’은 6,700억 원, ‘에’는 5천억 원에 LOI를 맺었습니다. 두 건만 합쳐도 1조 1,700억 원입니다. 전체 LOI 3조 1,500억 원의 37%를 차지합니다. 두 개 기업은 누구입니까? 공개해 주시지요.
○시장 이동환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시장 이동환 모릅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정민경 의원 300억 원의 나이티는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시고 이름도 아시면서 어떻게 6,700억 원과 5천억 원의 기업은 모르십니까, 시장님?
○시장 이동환 워낙 많아서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 의원 두 건을 합치면 1조 7천억 원입니다. 이러한 기업이면 포춘 500대 기업이거나 최소 수조 원 매출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들의 재무제표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제출하겠습니다.
○시장 이동환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모르고 협약을 하신 거군요?
○시장 이동환 협약하는 그 당시에 대한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실제로 그 세부 사항에 대한 것들은 시장에 일일이 체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민경 의원 이게 문제입니다.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위반입니다. 조례는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과 업무 처리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동환 고양시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정민경 의원 검증, 검토 자료 다 가지고 계신가요?
○시장 이동환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검토 자료 갖고 있습니까?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협약을 맺을 때 시장이 같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실무진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내용을 협약을 맺을 때 시장이 같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정민경 의원 시장님, 협약을 맺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시장 이동환 그것은 실무진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맺은 겁니다.
○정민경 의원 그래서 검토 자료 있냐고 질문드린 겁니다.
○시장 이동환 드립니다.
○정민경 의원 검토 자료 다 있습니까?
○시장 이동환 다 있어요.
○정민경 의원 204건 검토 자료 다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시장 이동환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답변석 옆에서 – 예.)
제출하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 답변석 옆에서 –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자, 지금 이것이 바로 7조 1천억 원의 실체입니다. 4조 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부인당했습니다. 협약을 한 목록도 기업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고, 협약 전 기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숫자 다시 검증하고 실사를 거친 실제 투자 가능 기업만 재집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숫자 다시 검증하고 실사를 거친 실제 투자 가능 기업만 재집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시장 이동환 참고로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안 돼 있고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약과 나중에 그게 이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투자유치 내지 우리 MOU 체결을 하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게 자세하게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협약과 나중에 그게 이행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투자유치 내지 우리 MOU 체결을 하는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든 게 자세하게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지금 여러분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협약을 맺은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겁니다.
○시장 이동환 충분한 검토는 실무에서 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곡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를 폄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민경 의원 자, 시장님 답변서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4건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직접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지요. 언론중재위원회 회신 건수 총 7건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지요. 언론중재위원회 회신 건수 총 7건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시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건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공식 발급한 접수증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7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서 확인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어디서 확인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 언론중재위원회 정보국에 청구 회신을 했고요. 그래서 회신 건수에서 7건이라고 나왔다고요.
○시장 이동환 지금 정확히…….
지금 우리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받은 회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서류로 정식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받은 내용을 혹시 갖고 계시면,
지금 우리 언론 중재위원회에서 받은 회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서류로 정식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받은 내용을 혹시 갖고 계시면,
○정민경 의원 예.
○시장 이동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의원 서류를 주시지요, 저한테.
○시장 이동환 찾으셨어요?
○정민경 의원 화면에 있는데 뭘 찾습니까?
○시장 이동환 이것은 정식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정민경 의원 저희도 정식 공문입니다.
○시장 이동환 그 서류를 저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이동환 (담당공무원과 자료 확인 후) 내용을 보면 한 건을 가지고 정정과 반론을 제기한 내용을 별도로 하나씩 인정을 하다 보니 건수가 7건으로 취하까지 포함된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에는 4건으로 표시를 했지만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정, 반론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 두 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정 내용을 보니까 서울조정 2480, 2481은 정정, 반론, 그걸 두 건으로 아마 표시가 된 걸로 보이고요. 2024 서울조정 2608과 2609는 정정, 반론이라고 해서 그것도 두 건으로 아마 표현이 됐는데 우리한테는 한 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7건으로 얘기되고 우리는 4건으로 돼 있어요. 취하는 제외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에는 4건으로 표시를 했지만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정, 반론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 두 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정 내용을 보니까 서울조정 2480, 2481은 정정, 반론, 그걸 두 건으로 아마 표시가 된 걸로 보이고요. 2024 서울조정 2608과 2609는 정정, 반론이라고 해서 그것도 두 건으로 아마 표현이 됐는데 우리한테는 한 건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7건으로 얘기되고 우리는 4건으로 돼 있어요. 취하는 제외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민경 의원 그렇게 해도 5건입니다, 그러면.
○시장 이동환 아니, 두 건이 정정, 반론이니까 두 건이 4건이 되는 거지요. 그 내용이 지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민경 의원 자, 2480, 2481, 1건, 그러면 2482 두 번째 건, 2483 세 번째 건, 2484 네 번째 건,
○시장 이동환 2483이 또 있나? 2483 이것은 아예 취하된 내용입니다.
○정민경 의원 신청하셨지요?
○시장 이동환 취하를 시켰다고 합니다.
○정민경 의원 신청하셨지요?
○시장 이동환 신청했다가 취하된 겁니다.
○정민경 의원 예. 그러면 신청 건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 이동환 예. 어쨌든 여기는 취하 사건은 제외된 결과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총 7건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이동환 우리한테 전달된 내용이 4건으로 온 근거가 취하는 제외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민경 의원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한 게 누굴까요?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한 시장님,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시장 이동환 아니, 이 내용을 갖고 사과할 내용이 맞습니까?
○정민경 의원 아까 저에게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했으니 사과하라고 하셨잖아요.
○시장 이동환 사과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려된다고 얘기했지.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려,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과하라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려,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자리에서 바로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과하라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정민경 의원 이건 속기록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은 시를 위해 일을 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106만 고양시민이 시장님에게 부여한 권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시민을 보십시오. 숫자를 부풀리고 실적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화려한 현수막과 보도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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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만 고양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도 지켜보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양시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진실을 요구하고 더 투명함을 바라며 더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을 갈망합니다.
부디 시장님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장님!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은 시를 위해 일을 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106만 고양시민이 시장님에게 부여한 권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것은 그 반대였습니다.
시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시민을 보십시오. 숫자를 부풀리고 실적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화려한 현수막과 보도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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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만 바라보며 일하는 시정의 진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106만 고양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도 지켜보고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양시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진실을 요구하고 더 투명함을 바라며 더 시민을 중심에 둔 행정을 갈망합니다.
부디 시장님이,
○의장 김운남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민경 의원 그 목소리를 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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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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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운남 정민경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자료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 태도 어땠습니까?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또한 어떠한 것들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책이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또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나오면 안 됩니까?
우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정질문을 10명이 넘으면 절반으로 나눠서 시정질문을 해 왔는데 시장님 회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우리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늦은 점, 늦은 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미경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민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해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공소자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정민경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오늘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시정질문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자료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 태도 어땠습니까?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이 모습이 도대체 뭡니까? 또한 어떠한 것들도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정책이면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또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 나오면 안 됩니까?
우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정질문을 10명이 넘으면 절반으로 나눠서 시정질문을 해 왔는데 시장님 회의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우리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늦은 점, 늦은 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시고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9분 산회)
김미경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민숙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해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공소자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정민경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