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시: 2025년 11월 17일 (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7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과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산담당관 김보경
법무담당관 박천재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기획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12일에 본회의가 시작했는데 본회의가 시작한 이후에 팀장님께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 개정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12일에 본회의가 시작했는데 본회의가 시작한 이후에 팀장님께서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관리지침 개정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자체가 민간에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인데 이 민간위탁 조례가 작년에 송규근 의원님에 의해서 수정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은 민간위탁이 지금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부결이나 보류 등의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겨서 시민 불편 초래 등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약간 변경했고 조례의 개정사항과 불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조례와 시행규칙을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재계약 사항 관련된 부분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총괄 부서 협의 하에 한 차례 한정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자체가 민간에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하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간위탁인데 이 민간위탁 조례가 작년에 송규근 의원님에 의해서 수정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고요. 그 내용은 민간위탁이 지금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부결이나 보류 등의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겨서 시민 불편 초래 등을 통해서 시행규칙을 약간 변경했고 조례의 개정사항과 불일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 조례와 시행규칙을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 사항 중에서 저희가 시행규칙에서 재계약 사항 관련된 부분이 6개월 범위 내에서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총괄 부서 협의 하에 한 차례 한정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설명하셨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설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페이퍼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리지침 개정 경위부터 쭉 읽어보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
○정민경 위원 기획정책관님, 위원장님께 이거 설명 안 드렸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저희가 위원장님께는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요? 저한테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설명하러 안 왔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을 직접 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드렸어야 했는데 동 방문이나 다른 것 때문에 팀장님하고,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저한테 안 하면 저는 그냥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할 줄 아셨어요? 제가 두고 봤습니다, 언제 오시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장님께 제일 먼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위원장님께 제일 먼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기획 위원들하고 얘기를 하셔야지 왜 자꾸 송규근 의원님한테 가시는 겁니까? 송규근 의원님이 기획이에요, 문화복지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제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장님만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더라도 꼭 한번 설명을,
위원장님, 일단 제가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위원장님만큼은 제가 시간이 안 되더라도 꼭 한번 설명을,
○위원장 공소자 물론 제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없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상으로도 언제 있느냐고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설명을 안 하러 오십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출력해서 문서 오면 질의하세요.
○정민경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개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지침 개정 경위에 ‘2024년 7월 2일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송규근 의원 대표발의, 2025년 7월 3일 시행, 주요내용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의무규정’ 맞지요? 그렇게 작성하셨지요?
지난주 제가 받은 서류에 의하면 개정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관리지침 개정 경위에 ‘2024년 7월 2일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송규근 의원 대표발의, 2025년 7월 3일 시행, 주요내용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의무규정’ 맞지요? 그렇게 작성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025년 7월 11일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모집공고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모집공고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한 근거가 뭡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결이나 보류의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가 상당히 지연이 되게 된다면 민간위탁사무가 중단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 공백이 생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저희가 민간위탁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 이전에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해석에 따르면 의회의 권한은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이지 민간위탁이 결정된 이후에 대한 동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모집공고 이전에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집행부에서는 조례 해석에 따르면 의회의 권한은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이지 민간위탁이 결정된 이후에 대한 동의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걸 누가 판단했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집공고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222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집공고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시의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222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동의안 제출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동의안 제출은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을 기획정책관님이 수정하셨잖아요. 그러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고친 시행규칙이 2025년 7월 11월입니다. 맞지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하셨느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법무담당관하고 이건 상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무담당관과 상의를 했다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법제처와 관련된 분야하고 했고요.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저희가 모집공고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면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부분에 보면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섯 가지 중에 세 번째,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와 관련된 분야하고 했고요. 이 부분은 시행규칙을 저희가 모집공고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면 조례 제5조(의회 동의) 부분에 보면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섯 가지 중에 세 번째,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항이 이렇게 기획과 문복에서도 한차례 언급이 됐고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들어오셨습니까? 근거 빨리 말씀하십시오.
○기획정책관 안영선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보면 수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만 동의안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수탁자 선정 결과까지 동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5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해석에 보면 수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만 동의안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수탁자 선정 결과까지 동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보면 5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공부 좀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법제처 해석은 다른 기관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처 해석입니다. 즉,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저희 내용이랑 다르지요. 맞지요?
우선 말씀하신 법제처 해석은 다른 기관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처 해석입니다. 즉,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저희 내용이랑 다르지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거기는 저희랑 조례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조례의 내용의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한 해석을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하는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니까? 이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다른 조례의 내용의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한 해석을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변경하는데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니까? 이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에 대한 법제처 해석이에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 내용 자체가 질의 요지를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그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저희와 유사한 이유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보면 이 결과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 내용 자체가 질의 요지를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수탁기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해 그 이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저희와 유사한 이유는 첫 번째,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보면 이 결과에 따라서,
○정민경 위원 정책관님, 이건 저희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석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조례 안에서, 우리가 시행규칙을 바꾸려면 우리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맞지요? 대구광역시가 아니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안에서 시행규칙을 변경해야 된다고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모집공고 이전이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습니까?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의 결과 이 민간위탁 심사의 범위가 위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까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간 심사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추진 근거나 추진 필요성, 민간위탁 사무내용, 적정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내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으로 저희는 봤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송규근 의원님의 조례 개정사항은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했다는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의 결과 이 민간위탁 심사의 범위가 위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까지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걸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간 심사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추진 근거나 추진 필요성, 민간위탁 사무내용, 적정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비용 산출내역, 그 밖의 참고사항 등으로 저희는 봤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송규근 의원님의 조례 개정사항은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먼저 저희가 조례 공부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의 동의는 이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동의입니다. 맞지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의 동의는 이 민간위탁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동의입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 여기 앞서서 서두에 있는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앞에 1항에 걸려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동의인 거지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③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금 기획정책관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3항의 내용입니다.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6. 그 밖의 참고사항” 이것은 다 앞에 1항에 걸려있는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그 동의안을 낼 때의 서류인 거지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④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처음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서 진행했던 위탁이 끝난 이후에 수탁기관이 변동이 되거나 재계약을 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부분은 법률적 쟁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률적 쟁점이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법률적 쟁점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의회의 동의)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항은 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그리고 2항,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3항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4항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024년 7월 2일에 수정을 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가 제3항 여섯 가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5조(의회의 동의)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1항은 위탁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그리고 2항,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3항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4항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2024년 7월 2일에 수정을 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 자체가 제3항 여섯 가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걸 누가, 언제 판단한 겁니까?
그 부분은 우선 떠나고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있는 것 맞지요?
그 부분은 우선 떠나고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있는 것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모집공고 이전에는’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거냐고요. 이것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모집공고 이전이라고 이렇게 시행규칙을 변경하신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수탁기관 선정 결과는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모르셨습니까?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동의라는 것 모르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라는 부분은 아니고 위에 3항에 있는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그리고 위탁 대상 사무내용, 적정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비용산출 내역, 이렇게 모집공고 전에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라는 부분은 아니고 위에 3항에 있는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그리고 위탁 대상 사무내용, 적정성,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위탁기간, 비용산출 내역, 이렇게 모집공고 전에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가지 마시고요, 4항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수탁 심사 결과까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근거는 저희가 법률검토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은 결과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결과를 받았고,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지난 24년과 25년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 계속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심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난 24년과 25년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 계속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심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전에 송규근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
조례에 대한 내용이 아마 의회에서는 그렇게 이전에 송규근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
○정민경 위원 과장님, 법률자문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심사할 때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심사를 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있었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25년도 심사할 때 안 계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25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수정했을 때,
○정민경 위원 그때도 무한반복적으로 심사에 대한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상당히 쟁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쟁점이 많았다고요?
속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것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견이 있다? 이견 없었어요. 쟁점이 있었다? 쟁점 없었습니다. 이견과 쟁점은 안영선 기획정책관님이 만드신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속기록 띄워 주세요. 첫 장부터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년에 발의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엄성은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도 앉아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변동된 내용이 4항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견이 있었다고요? 이견 없었어요. 그리고 발의자의 취지가 명확했습니다. 볼까요?
앞서서 김수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물어보셨는데 송규근 의원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심사의 결과로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수탁기관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조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명확하지요? ‘심사의 결과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조례에 적용하는 겁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발의자의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속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것부터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견이 있다? 이견 없었어요. 쟁점이 있었다? 쟁점 없었습니다. 이견과 쟁점은 안영선 기획정책관님이 만드신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속기록 띄워 주세요. 첫 장부터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년에 발의됐을 때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엄성은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도 앉아계셨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변동된 내용이 4항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이견이 있었다고요? 이견 없었어요. 그리고 발의자의 취지가 명확했습니다. 볼까요?
앞서서 김수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 재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물어보셨는데 송규근 의원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심사의 결과로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수탁기관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조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명확하지요? ‘심사의 결과로 심사가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조례에 적용하는 겁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발의자의 취지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 장이요. 그래서 김수진 위원님이 그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재계약이라는 의미가 같은 업체와 다시 계약을 했다, 이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원초적으로 기본적인 선상에서 놓고 다시 모든 것을 다 심사한다라는 거네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수탁기관변동도 다 기초적인 그런 베이스에서 다 심사를 했는데 기관이 변동됐다라는 거네요.”라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이 “새로운 데가 선정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의 심사만 끝나면 기존에는 그냥 의회에 ‘이 업체랑 재계약합니다, 이 업체가 됐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어요?’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선정 기준에 부합했는지, 심사 점수는 제대로 맞게 한 건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OK.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우리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요.” 여기에도 명확히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명확히 나와 있네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속기록상에는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속기록상에는 맞다? 잠깐, 지금 속기록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속기록은 인정하는데 속기록이 조례를 앞설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이 조례에는,
그런데 조례 내용에 보면 이 조례에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속기록은 이 조례가 왜 개정됐는지 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 의회의 동의를 심사의 결과로써 받는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견이 없었다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취지는 명확하고 전반기에 심사했던 위원님들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심사의 결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맞나요?
기조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때 기조실장님이셨지요?
기조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때 기조실장님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조례상에 그렇게 개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획정책관님, 기조실장님도 알고 계셨다고요. 심사한 모든 위원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지금 조례를 무시하시는 겁니까? 조례 심사한 위원들 다 무시하시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니 계속 읽어드려야지요.
다음 페이지, 그 위에 보면 앞서서 있어요. 송규근 의원님이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2년,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기존에 있는 고양시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맡길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수진 위원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맡길지를 할 때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했더니 다시 송규근 의원님이 “그게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그 업체가 선정이 또 됐다면.” 여기도 뭡니까? 선정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있네요. 맞나요?
계속 읽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니 계속 읽어드려야지요.
다음 페이지, 그 위에 보면 앞서서 있어요. 송규근 의원님이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2년,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기존에 있는 고양시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위탁을 맡길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수진 위원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배드민턴 협회에다가 맡길지를 할 때마다 받으라는 거예요?” 했더니 다시 송규근 의원님이 “그게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 그 업체가 선정이 또 됐다면.” 여기도 뭡니까? 선정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 있네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 페이지요. “어떤 특정 협회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는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협회나 이런 단체가 계속해서 위탁사무를 하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이 만약에 있어도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다시 재계약돼 버리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하니까.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협회의 부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의회 입장에서 그 협회는 이 위탁사무를 할 자격이 안 되지 않냐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에 조례를 개정한 취지예요. 왜? 그 전에 민간위탁 사무가 재계약, 사무 변동이 돼도 보고만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선정위원회에 의원이 두 명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아니다 보니 그 선정위원회의 결과가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선정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였던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런데도 이견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계속 읽어드려야 될까요, 과장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봤고요. 그 당시에 어떤 많은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송규근 의원님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모집공고 이전과 이후인데 수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수탁기관변동 및 재계약 시에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정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동의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었고,
저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봤고요. 그 당시에 어떤 많은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송규근 의원님 주장은 말씀하신 대로 모집공고 이전과 이후인데 수탁기관 선정 후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수탁기관변동 및 재계약 시에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정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동의한다면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되었고,
○정민경 위원 그건 기획정책관님의 판단이고 조례에 따라서 행정부는 집행을 하셔야지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이 조례 심사할 때 내용은 명확해요.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게 명확합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 내용을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본인은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내용을 본인은 모르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고는 있었지만 저 내용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알고는 있었지만 저 내용을 읽어보지 못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25년도에는 본인이 심사 때 들어오셨지요? 부결된 내용 때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개정 때는 들어왔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때도 명확하게 발의자가 설명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그림 먼저 띄워 주세요.
25년도 3월 18일 심사 당시에 발의자가 가지고 와서 민간위탁 업무흐름도를 설명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그림 먼저 띄워 주세요.
25년도 3월 18일 심사 당시에 발의자가 가지고 와서 민간위탁 업무흐름도를 설명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 향하여) 그 뒤에, 그림 다음, 다음에 있는 속기록 띄워 주세요. 첫 번째 것.
(영상자료를 보며) 아, 이것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띄웠던 저희 업무흐름도고요. 먼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직접 수행할지 민간위탁을 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면 직접 수행하면 되는 거고 민간위탁을 하기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면 민간위탁 계획안을 의회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여기까지?
(전문위원석 향하여) 그 뒤에, 그림 다음, 다음에 있는 속기록 띄워 주세요. 첫 번째 것.
(영상자료를 보며) 아, 이것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띄웠던 저희 업무흐름도고요. 먼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할지 안 할지, 직접 수행할지 민간위탁을 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면 직접 수행하면 되는 거고 민간위탁을 하기로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면 민간위탁 계획안을 의회에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맞지요, 여기까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수탁기관선정위 심의를 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계약위탁 시행까지 쭉 갑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위탁기간 종료가 임박이 되면 다시 위탁기간 만료 예정 사실, 공모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선정위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변동되었는지, 아니면 재계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와 동의였는데,
(전문위원석 향하여) 그 뒷장을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가 24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수탁기관을 변동해도, 재계약을 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석 향하여) 그 뒷장을 넘겨주세요.
이게 저희가 24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수탁기관을 변동해도, 재계약을 해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상반기 때 송규근 의원님이 띄워 놓고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발의자의 취지였다고요. 그리고 그때 발의자가 다시 개정안을 내셨을 때 계셨어요. 같이 계속 협의하셨잖아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한 10여 차례 협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 수탁기관변동하고 재계약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를 명확하게 안영선 기획정책관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당시 수정사항에서는 수탁기관변동보다 재계약 시에,
○정민경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이 흐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셨다고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송규근 의원님이 당시에 주장한 걸로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주장한 게 아니라 지금 현행 조례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 명시적으로 알고 계셨다고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정민경 위원 알고 계셨지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명확하게 수탁기관변동하고 재계약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우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흐름은 저거다, 명확히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셨는지 아닌지만 답변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명확하게 수탁기관변동하고 재계약한 이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우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흐름은 저거다, 명확히 알고 계셨지요? 알고 계셨는지 아닌지만 답변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고 계셨는데 왜 이런 시행규칙을 만드셨느냐고요. 어떻게 조례의 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시행규칙을 만드시느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개정된 조례가 2024년 7월에 개정돼서 1년 유예기한을 두고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송규근 의원님하고도 10차례가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의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는 지금 송규근 의원님이 주신 차트처럼 하는 곳이 과연 타 시군에 있는가 사례를 찾아보라고 했고 저희 담당자 그리고 법무담당관 쪽하고도 했는데 전국에 이렇게 하는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연히 없었고요.
당시에 이 개정된 조례가 2024년 7월에 개정돼서 1년 유예기한을 두고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송규근 의원님하고도 10차례가 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의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첫 번째는 지금 송규근 의원님이 주신 차트처럼 하는 곳이 과연 타 시군에 있는가 사례를 찾아보라고 했고 저희 담당자 그리고 법무담당관 쪽하고도 했는데 전국에 이렇게 하는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연히 없었고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이거예요. 조례 4항에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에서 이 의회의 동의가 공모의 결과로써,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명확하다라고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재 개정되어 있는, 2024년 7월에 개정한 현행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 결과,
위원님, 현재 개정되어 있는, 2024년 7월에 개정한 현행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 결과,
○정민경 위원 아니요, 법률자문 필요 없고 저는 지금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요, 과장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률자문을 저희가 다 받았고,
말씀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률자문을 저희가 다 받았고,
○정민경 위원 법률자문의 결과가 분분합니다. 저 그 법률자문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률자문이 아니라 저 조례 내용에 집중하세요, 조례 내용에. 계속 다른 데로 논의 확장하지 마세요. 분명히 조례의 내용이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모집공고 이전으로 시행규칙을 변경하셨느냐고요. 왜 의회에서 심사하고 확정된 조례와 반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셨느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도 여러 군데 중에서 의견이 상충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자문을 3개나 4개 했는데 동일하게 100%로 나온다면 그 부분을 따르겠지만 이견이 분분하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법률자문을 하게 되고, 의회에서 발언이나 어떤 개정 취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을 통한 조례나 시행규칙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도 여러 군데 중에서 의견이 상충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법률자문을 3개나 4개 했는데 동일하게 100%로 나온다면 그 부분을 따르겠지만 이견이 분분하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법률자문을 하게 되고, 의회에서 발언이나 어떤 개정 취지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자문을 통한 조례나 시행규칙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문제가 있었다면 기획행정위에서 작년에 심사했을 때 통과가 안 됐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반기 기획행정위 심사에서 부결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안건 발의할 때 기획정책관과 협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당시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으니 그 당시에 개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문제가 안 됐으면, 여기 후반기에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세 분 계십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심사해서 통과가 안 됐겠지요. 심사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심사해서 통과가 된 그 조례를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개정안을 올리셨어야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송규근 의원님이 다시 수정 조례를 한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고 송규근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정 발의를 다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송규근 의원님이 다시 수정 조례를 한 이유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했고 송규근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정 발의를 다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때의 내용도 똑같이 심사의 결과로써, 하나만 바뀐 거예요. 수탁기관변동 시에는 보고를 하고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그런데 그것 역시 시점이 모집공고 이전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이후였습니다.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은 24년도 조례 심사를 할 때도, 25년도 조례 심사를 할 때도 어디에도 없다고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심사한 조례를 가지고 부서에서 조례의 내용과 정반대로 모집공고 이전으로 시행규칙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답변하려 함)
답변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심사한 조례를 가지고 부서에서 조례의 내용과 정반대로 모집공고 이전으로 시행규칙을 고친다는 말입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답변하려 함)
답변하지 마세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받아서 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받아서 했고,
○정민경 위원 시행규칙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조례와 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례와 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와 왜 반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와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송규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부분과 저희가 시행규칙에 변경한 부분은 ‘위탁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 일단 송규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 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부분과 저희가 시행규칙에 변경한 부분은 ‘위탁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입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그 조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중하세요! 지금 모집공고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공고 이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발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을 다 받았고 그것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입니다.
모집공고 이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발언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조례에 대한 법률자문을 다 받았고 그것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의 발의자, 개정안을 제출한 사람의 내용이 선정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였다고요, 과장님. 그런데 그게 어떻게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이건 명백히 조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신 분들도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동의를 하셔서 가결이 됐다고요. 이게 조례에 반하지 않는 내용입니까? 명백히 조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정책관실에서 지금 조례와 반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개정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작년에 했던 조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시행했을 때,
작년에 했던 조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가 시행했을 때,
○정민경 위원 작년의 조례와 현재의 조례는 동일합니다.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과 어떻게 반하는 시행규칙을 만드시느냐고요, 기획정책관에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시행규칙이 조례와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와 반한다고요. 발의자의 취지와 매우 다르다고요. 발의자의 취지는 명확하다고요. 그리고 심사를 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 제가 앞서서 계속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십니까? 집행부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 운영합니까?
(위원장 발언하려 함)
아니요, 위원장님, 안 됩니다. 저 이거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위원장 발언하려 함)
아니요, 위원장님, 안 됩니다. 저 이거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실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조례에 반하는 시행규칙을 만드냐는 것에 답변하세요. 지금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심사한 조례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더 나아가서 의회를 전반적으로 무시하시는 거예요, 조례를 심사한. 그러면서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고요? 조례 심사할 때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했다고요.
어떻게 조례에 반하는 시행규칙을 만드냐는 것에 답변하세요. 지금 의회를 기망하고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심사한 조례와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것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더 나아가서 의회를 전반적으로 무시하시는 거예요, 조례를 심사한. 그러면서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고요? 조례 심사할 때 명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언급했다고요.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기획정책관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거 예상 못 하셨어요, 이 질의가 나올 것을?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상은 했습니다만,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준비를 어떻게 그렇게 해 갖고 오십니까? 이거 당연히 질의가 나갈 거였는데 준비를 그렇게 해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설명도 다 안 하면서. 질의가 나갈 것 다 아시면서 저한테 설명 안 하셨잖아요. 준비 안 하신 거네요. 대충 대답해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꾸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세요?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조례에 반하는 내용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신 것,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다 알고 계셨잖아요. 수탁기관선정위 심의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시행규칙 변경하신 겁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하셨습니까? 조례와 반해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 이 법률자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5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가 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포함된 사항이 이 여섯 가지라고 판단했고 또 우리가 법률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섯 가지 안에 범위가 포함되고 위탁 심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집공고 전에 하는 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전혀 이해 못 하고 계세요. 그 여섯 가지는 우리가 최초에 ‘민간위탁사무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의회의 동의고 그 여섯 가지 내용은 그때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심사위원회의 선정 결과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3항에 있는 내용은 민간위탁을 최초에 할 때에 대한 그 동의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뭘 지금 그런 걸 또 설명하고 계십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 부분이 위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이후에 의회 동의를 다시 하게 된다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와 달리 의회에서 제척에 대한 기준이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논쟁의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규근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3월에 다시 이것을 수정 조례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그때 부결이 돼서, 그다음에 이게 시행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서 일부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 부분이 위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이후에 의회 동의를 다시 하게 된다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와 달리 의회에서 제척에 대한 기준이나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논쟁의 문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송규근 의원님께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3월에 다시 이것을 수정 조례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아쉽게도 그때 부결이 돼서, 그다음에 이게 시행이 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서 일부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25년도에 올라온 내용에서도 똑같이 수탁기관이 변동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다, 재계약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가 심사의 결과였다고요. 아시지요? 그런데 왜 25년도 내용 부결된 것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때도 역시 보고와 동의는 심사의 결과에 대한 것이었다고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그 당시에도 그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라고요. 맞나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는 위원님,
○정민경 위원 맞나요, 안 맞나요? 맞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건 결국 핵심적인 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핵심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도 똑같이 수탁기관변동하면 의회에 보고, 재계약하면 의회의 동의, 그것이 심사의 결과로써,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때도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시행규칙을 그 조례의 내용과 반대로 하시느냐고요. 제 질의는 이거예요. 딱 명확해요. 명확히 인지하고 계셨어요. 수탁기관변동, 재계약했을 때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명확히 인지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시행규칙은 모집공고 이전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만드셨느냐고요, 조례에 반해서.
이거 의회를 무시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내용을 알면서 시행규칙을 조례와 반해서 개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신 겁니다. 의회에서 심사한 조례의 내용을 알면서 시행규칙을 조례와 반해서 개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검토를 쭉 받았고 조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현행 조례가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법률검토를 쭉 받았고 조례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현행 조례가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왔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누가요? 법률검토에서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률검토 몇 건 받으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법률검토는 저희가 4번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민경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몇 건이나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2건이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4건 중에 2건이네요. 2건은 뭡니까? 2건은 해도 된다였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송규근 의원님께서 2024년도에 통과했던 그 조례는 모든 법률자문이 만장일치로 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나왔고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후에 올해 3월에 수정했을 때 그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2 대 2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송규근 의원님께서 2024년도에 통과했던 그 조례는 모든 법률자문이 만장일치로 이 수탁기관 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나왔고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후에 올해 3월에 수정했을 때 그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2 대 2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2 대 2였는데 왜 취사선택해서 하세요? 그리고 기획정책관님의 그 말이 받아들여지려면 만약에 진짜 조례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조례 무효소송 하셨어야지요. 그거 안 하고 왜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조례에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조례 무효소송을 하셨어야지요. 그거 왜 안 하고 시행규칙만 바꾸시느냐고요. 그리고 4건 중에 2건, 2건이에요. 그런데 반은 취하시고 반은 버리신 거예요? 그거 누가 준 건데요? 누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했는데요? 그 판단의 권한이 기획정책관에게 있습니까? 그 판단을 하시면서 지금 의회의 심사권은 무시하시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
○정민경 위원 조례에 반해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하신 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에 반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기관을 자꾸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저희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에 반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기관을 자꾸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대해서도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저희와,
○정민경 위원 조례가 다르다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다른 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만 동의안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수탁자 선정 결과까지 구의회의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기획행정위원회 전반기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심사했고 그 심사의 결과로써 조례가 통과됐다고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셔야지요, 기획정책관님. 기획정책관님이 하신 거잖아요. 책임지셔야지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책임지셔야지요, 기획정책관님. 기획정책관님이 하신 거잖아요. 책임지셔야지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올해 초에 와서 이 조례 관련해서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송규근 의원님하고도 토의했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 이 사항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고 이 부분이 포함된다면 수탁업체 선정이 동의가 다 되고, 선정권이 다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의회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선정심사까지 포함이 된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는 데가 전국 지자체에 어느 곳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군데라도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이 수탁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었다면 저희도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다 돼서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까지 포함이 돼서 한다면 이 부분이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추가 심사가 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공정성에 대한 무력화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통과됐기 때문에 저는 올해 초에 와서 이 조례 관련해서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송규근 의원님하고도 토의했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할 때 이 사항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고 이 부분이 포함된다면 수탁업체 선정이 동의가 다 되고, 선정권이 다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의회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선정심사까지 포함이 된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한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 부분이 포함되는 데가 전국 지자체에 어느 곳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한 군데라도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이 수탁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의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있었다면 저희도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면서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다 돼서 수탁업체 선정에 대한 동의권까지 포함이 돼서 한다면 이 부분이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한 추가 심사가 돼 버리기 때문에 다시 공정성에 대한 무력화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본 겁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도 25년도 조례 심사할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부결 왜 됐는지 모르시지요?
우선 속기록 보기 전에, 올해 초에 와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올해 초에 와서 작년에 조례 개정됐을 때 나는 심사 안 했으니까 내 것 아니다? 그거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십니다.
우선 속기록 보기 전에, 올해 초에 와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올해 초에 와서 작년에 조례 개정됐을 때 나는 심사 안 했으니까 내 것 아니다? 그거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십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런 의미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지금 질의를 계속하더라도 답변이 계속 그렇게 나와서 중식으로 인해서 정회를,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이건 우선 한번 확인을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중식을 좀 이따가 하면 마저 식사하시고 공부 좀 더 하셔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이어갈 거니까, 정민경 위원님이 먼저 할 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시고요.
한마디만 하시고요.
○정민경 위원 속기록 좀 확인할게요. 플로 차트 뒤에서 세 번째 것.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개진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기획정책관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로써 A업체가 선정됐는데 이게 최종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재계약 당사자가 됨을 말하고 공모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25년도 심사할 때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응찰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 우선 예비합격 같은 거지요. ‘예비합격 됐어, 그런데 의회 동의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합격이야.’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게 해석에 문제가 있었으면요, 1년 전에 우리 이 개정안, 그때 기획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뭐 하셨습니까? 그때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 안 구했습니까? 기획정책관하고 다 협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유연하게 푸는 이 자리에 와서도 계속 지금 재계약의 사항에 대해서 선정기관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정책관을 향하여) 우리 이제 시행 앞두고 있어요. 하지 말까요, 이거? 같은 부서잖아요. 여러분 같은 부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이 결과는 최종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거쳐야 당신네들이 저희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유권해석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정책관님 여기 오셔서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동의를 못 구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25년도 심사 때고 그때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답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집행부와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개진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기획정책관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로써 A업체가 선정됐는데 이게 최종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재계약 당사자가 됨을 말하고 공모를 하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25년도 심사할 때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만 응찰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 우선 예비합격 같은 거지요. ‘예비합격 됐어, 그런데 의회 동의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합격이야.’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이게 해석에 문제가 있었으면요, 1년 전에 우리 이 개정안, 그때 기획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뭐 하셨습니까? 그때 법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 안 구했습니까? 기획정책관하고 다 협의해서 개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유연하게 푸는 이 자리에 와서도 계속 지금 재계약의 사항에 대해서 선정기관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정책관을 향하여) 우리 이제 시행 앞두고 있어요. 하지 말까요, 이거? 같은 부서잖아요. 여러분 같은 부서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모를 할 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가 심사합니다. ‘이 결과는 최종이 아니고 의회 동의를 거쳐야 당신네들이 저희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공지를 하고 공모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유권해석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정책관님 여기 오셔서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동의를 못 구하면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25년도 심사 때고 그때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답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저것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분명히 저희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얘기했다고요. 다른 속기록 더 볼까요, 앞에 가서?
(영상자료를 보며) 엄성은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동의 여부에 있어서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동의라는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고 정책관님도 알고 계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엄성은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동의 여부에 있어서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동의라는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고 정책관님도 알고 계셨어요.
○정민경 위원 이거 명확히 이따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조례에 반해서 시행규칙 왜 개정하셨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어떻게 책임질지도 생각해서 오세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법무담당관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해서 텍스트로도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엑셀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각 소송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일자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되고 신청 사건번호도 필요하고 신청인 측 대리인, 소송사건명, 사건번호, 확정일자, 시청 측 소송대리인, 승소 및 일부 승소 여부, 소송비용액, 소송비 분담 비율을 다 포함해 주세요. 이거 텍스트로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엑셀파일 리스트 형태의 목록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인 측 대리인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고 대리인의 소속 법무법인을 기재하거나 또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여부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2019년 이전에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 신청서가 발송되었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되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날짜 기준으로 주셔야 돼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최근에 했는데 한 10년 전에 소송한 거니까 이건 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청날짜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해서 텍스트로도 저희 지원관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엑셀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느냐 하면 각 소송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일자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되고 신청 사건번호도 필요하고 신청인 측 대리인, 소송사건명, 사건번호, 확정일자, 시청 측 소송대리인, 승소 및 일부 승소 여부, 소송비용액, 소송비 분담 비율을 다 포함해 주세요. 이거 텍스트로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엑셀파일 리스트 형태의 목록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인 측 대리인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고 대리인의 소속 법무법인을 기재하거나 또는 고양시 소속 공무원 여부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2019년 이전에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20년 이후에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 신청서가 발송되었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되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날짜 기준으로 주셔야 돼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최근에 했는데 한 10년 전에 소송한 거니까 이건 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청날짜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제출 시기는 언제,
제출 시기는 언제,
○권용재 위원 처음 말씀드렸는데 2020년부터.
○법무담당관 박천재 아니, 이 자료를 언제까지 드려야 하는지.
○권용재 위원 목록이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며칠 안에 주실 수 있지 않으신가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며칠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오늘 안에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2~3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자료 요청은 지원관님께서 다시 또 전달해 드릴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받은 다음에 해 주시고 2~3일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김수진 위원 정민경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정민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중지 진행 중에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행정감사의 발언 기회나 시간 등을 조율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을 드리고 의논하는 중에 권용재 위원님께서 제게 굉장히 동료의원에게 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발언이 네이버에 물어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발언,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 그리고 부서를 불러서 물어봐도 될 발언을 지금까지 제가 해 왔으며 안경을 벗고 하는 모든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저에게 발언하셨는데요. 이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권용재 위원님의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든 벗든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벗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설령 위원으로서 부서에게 질의한 내용이 제가 스스로 찾아봐도 될 수 있는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서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이 행정감사 중지 중에 그런 발언을 저에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권용재 위원님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하는 발언이 어떤 발언이든 고양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중지 진행 중에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행정감사의 발언 기회나 시간 등을 조율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제안을 드리고 의논하는 중에 권용재 위원님께서 제게 굉장히 동료의원에게 해서는 안 될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발언이 네이버에 물어봐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발언, 상식적이지 않은 발언 그리고 부서를 불러서 물어봐도 될 발언을 지금까지 제가 해 왔으며 안경을 벗고 하는 모든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저에게 발언하셨는데요. 이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 권용재 위원님의 공식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든 벗든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으면 안경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벗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설령 위원으로서 부서에게 질의한 내용이 제가 스스로 찾아봐도 될 수 있는 내용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서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것인데 이 행정감사 중지 중에 그런 발언을 저에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권용재 위원님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하는 발언이 어떤 발언이든 고양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저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저도 답변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내용이 여기서 언급이 된다면 중지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최대한 짚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한 내용이 여기서 언급이 된다면 중지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최대한 짚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50분 딜레이가 됐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이 50분이 왜 딜레이 됐냐면 기획정책관님이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의에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거지요?
앞서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50분 딜레이가 됐습니다. 기획정책관님, 이 50분이 왜 딜레이 됐냐면 기획정책관님이 제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의에 ‘예, 아니오’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의 시기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로 명확히 알고 계셨지요?
(공소자 위원장, 김영식 위원과 사회교대)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동의의 시기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로 명확히 알고 계셨지요?
(공소자 위원장, 김영식 위원과 사회교대)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부분은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 오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질의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 위증하신 거예요. ‘예, 아니오’로 답변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제5조제4항에 ‘동의의 시기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셨지요?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기획정책관 안영선 5조 4항은 인지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시행규칙을 민간위탁 공모 전이라고 규칙 변경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정민경 위원 위법한 행정을 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위법하지 않다고 답하셨네요. 조례에서는 명확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위법한 행정이 아닌가요? 왜 위법한 행정이 아니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이거는 ‘예, 아니오’가 아니고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이거는 ‘예, 아니오’가 아니고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민경 위원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오전에도 드렸지만 작년 7월 초에 이게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송규근 의원님께 쭉 말씀을 드렸고 송규근 의원님을 찾아뵀던 이유 중에 핵심은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의원님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조례 개정을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일단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조례 개정이 일단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들, 앞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끊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길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길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 질의 시간이.
지금 이 사항의 핵심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하십니까?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구하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25년도에 조례에 대한 내용도 역시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에 보고한다.’ 하나고 그다음에 ‘동의한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결된 조례 역시도 심사의 결과로써지 민간위탁 공모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심사의 결과로써예요. 심사의 결과로써인데 심사의 결과로써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오세요? 다른 것 가지고 오셔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지금 주제를 명확하게 하자고요.
동의의 시점이 언제예요? 동의의 시점은 조례에는 명확하게 없지만 저희 조례 개정할 때 작년, 올해 다 명확히 심사의 결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이 사항의 핵심은, 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게 하십니까?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구하냐 아니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25년도에 조례에 대한 내용도 역시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에 보고한다.’ 하나고 그다음에 ‘동의한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결된 조례 역시도 심사의 결과로써지 민간위탁 공모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심사의 결과로써예요. 심사의 결과로써인데 심사의 결과로써 지금 민간위탁 공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오세요? 다른 것 가지고 오셔서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지금 주제를 명확하게 하자고요.
동의의 시점이 언제예요? 동의의 시점은 조례에는 명확하게 없지만 저희 조례 개정할 때 작년, 올해 다 명확히 심사의 결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례에 명확히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문제가 되었다면 시행규칙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되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하셨어야지요.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민경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왜 조례와 반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을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위법한 행정이 아니라고요? 조례 개정 시도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시도하셨어요, 이 이후에? 조례 개정 시도 안 하셨어요. 왜냐고요?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이미 3월 27일에 문서를 작성해서 올리셨습니다. 조례 개정을 시도하지 않고 ‘조례와 반하게 우리는 시행규칙을 만들면 돼.’라고 이미 시도하셨더라고요.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례에 반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고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반하지 않고 시행규칙을 고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경 위원 조례에 반했다고요, 조례에, 심사에.
조례에 반했다는 건 조례가 개정될 시에 발의자의 내용과 심사할 때의 내용도 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할 때 분명히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구한다.’를 저희 오전에 계속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례에 반했다는 건 조례가 개정될 시에 발의자의 내용과 심사할 때의 내용도 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사할 때 분명히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구한다.’를 저희 오전에 계속 확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정민경 위원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구한다를. 그런데 어떻게 조례에 반하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시행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할 때 사전에 법률검토를 받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핵심적으로 조례의 내용에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 자체 내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검토를 받았고,
○정민경 위원 법률검토 받은 것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 차분히 진행해 보지요. 말씀해 보세요, 법률검토.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획정책관님, 여기서도 위증이 있어요. 지금 저희한테 법률검토를 이 조례 부결된 다음에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법률검토를 두 번 받았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는 2024년 7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받은 법률검토에서는 수탁 심사 결과까지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받았고요.
첫 번째는 2024년 7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받은 법률검토에서는 수탁 심사 결과까지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받았고요.
○정민경 위원 자, 스톱. 여기서 문제, 그렇게 법률검토를 받으셨으면 집행부에서 개정안 내셨어야지요. 왜 안 내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이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내용에는 그게 없다고요. 이렇게 도돌이표 하실 겁니까? 지금 이렇게 시간 벌기 하시는 거예요, 답변 안 하고? 그러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주야장천 도돌이표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위법한 행정을 하셨다고요. 아셨잖아요. 아셨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내용 자체가 저희 공무원은 조례나 어떤 명문화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저희가 어떤 의회에서 한 발언 자체 전체가 다 이게 위법,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심사할 때 나온 것은 전혀 조례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이 뭔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정민경 위원 과장님, 다른 거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저희가 핵심문제가 되는 것은 조례 문구에는 없지만 2024년, 2025년 조례 심사 때 분명히, 그리고 현재의 조례, 작년 2024년 조례 심사할 때 분명히 명확하게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25년도에 송규근 의원님이 그 조례에 대해서 다시 재발의를 하실 때에도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의 동의로써,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받는다는 명확해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왜 심사결과가 아니라 공모 이전으로 하셨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잠깐, 제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민경 위원님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구하고자 하면 기획정책관님의 핵심 요지의 대답을 정확하게 마무리할 때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답이 부족하다면 정민경 위원님께서 그 답에 이상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구하고자 하면 기획정책관님의 핵심 요지의 대답을 정확하게 마무리할 때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답이 부족하다면 정민경 위원님께서 그 답에 이상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의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월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심의결과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송규근 의원님께서 수정해서 재계약 부분과 수탁기관변동의 부분에서 나눠서 개정을 하려고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월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심의결과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송규근 의원님께서 수정해서 재계약 부분과 수탁기관변동의 부분에서 나눠서 개정을 하려고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가 그거였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잠깐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거수해 주시고 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정민경 위원님, 혹시라도 중간에 이철조 위원님의 발언 괜찮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하시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님 발언을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장시간 봤을 때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는 조례에 반해서 위법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획정책관님은 조례에 반해서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분이 상충되는 답변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계속 요구하면 제가 봤을 때 답이 나오겠습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 똑같은 답변이 오고 갈 겁니다. “위법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지금 계속 오고 가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가 볼 때 똑같은 답변이 오고 갈 겁니다. “위법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답변이 지금 계속 오고 가요. 이거 언제까지 계속 가야 되느냐 고민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식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되고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잠시 이석했기 때문에 다선 의원이신 김영식 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속에 정민경 위원님의 질의하는 내용과 또 답변하는 내용이 잘못됐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저희가 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과 모든 부서의 담당관과 과장까지 다 선서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이상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책임은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 속에 정민경 위원님의 질의하는 내용과 또 답변하는 내용이 잘못됐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저희가 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과 모든 부서의 담당관과 과장까지 다 선서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가 이상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을 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다음에 거기에 책임은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위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어떤 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을 할 때는, 제가 여기 1월 7일에 왔는데 그 이후에 송규근 의원님하고도 계속 많은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이 조례에 위법하냐, 아니냐는 여기서 결정을 못 하고 법제처에 우리가 질의를 하든지 해서 결론이 나면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할 때는 법률적 자문을 받고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다시 말씀을 하시니 법제처에 저희가 이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이 조례에 위배되느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조례에 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거예요. 저는 명확해요. 그런데 기획정책관님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니 지금 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법제처의 해석을 받자라고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법제처의 해석도 안 받고 그러면 시행규칙 변경하신 겁니까, 조례랑 다르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3조 동의안의 제출 중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요지는 3조 동의안의 제출 중에서,
○정민경 위원 3조 아니고 5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니, 시행규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행규칙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례는 5조인데 그 조례가 시행규칙에는 3조에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부분에 저희가 4항을 삽입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위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공소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식 위원, 공소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정책관 안영선 판단의 근거는 저희는 조례 중에서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 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제3항에 여섯 가지 동의사항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 동의사항에 이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5조의 3항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4항이 위법하지 않다라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의회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여기 3항에 보면 내용이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 내용,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그리고 위탁기간, 비용 산출내역, 그 밖의 참고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도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랑 4항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4항의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제출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4항에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지금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위법하다, 조례에 위반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4항에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지금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위법하다, 조례에 위반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지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여기에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체가 4항을 포함해도 이 시행규칙은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다라는 법률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률검토 언제 받으셨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법률검토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재계약 대상인 기관에 대해 의회의 재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네 군데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고유권한 침해에 대해서 법률법인 경율 같은 경우에는…….
○정민경 위원 여러분 듣고 계시지요? “제가 법률검토 언제 받았나요?”라고 질의를 했는데 다른 것을 자꾸 답변하고 계세요. 이러니 질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6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의견은 2024년 6월 12일입니다.
○정민경 위원 2024년 6월 12일요?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2024년 6월 12일이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2024년 6월 12일에 정확히 무슨 법률검토를 어디에, 무슨 기관에 몇 건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받으셨는지 다 설명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첫 번째 법률법인 유한입니다. 여기서 받은 내용의 마지막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송규근 의원님이 조례를 개정했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심사 과정에서의 답변이 조례나 시행규칙보다 우선하여 대외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여기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고유 권한 침해에 대해서 법률법인 경율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고유 권한 침해에 대해서 법률법인 경율은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정민경 위원 그거 몇 월 며칠, 언제 거예요? 지금 6월 12일 것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6월 12일 것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건으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6월 12일 1건만 받으신 거네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3건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건 다 말씀하셔야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다 동일한 날에 받은 거고요. 이것도,
○정민경 위원 6월 12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 6월 12일.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률검토를 받아서 지금 위법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법률검토의 내용을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제 질의가 이거였어요. 조례에 반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그런데 정책관님이 위법하지 않다면서요. 위법하지 않은 근거로 법률검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모르시면서 지금 여태까지 뭐로 말하신 겁니까? 법률검토 받아서 그것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시행규칙 개정하셨다면서요.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법률검토 내용 명확하게 지금 다 말씀해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답변을 못 하십니까? 자꾸 정책관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 시간 길어진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그 근거 지금 말씀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의 답변이 조례나 시행규칙보다 우선하여 대외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심사 과정의 답변이 조례나 시행규칙보다 우선하여 대외적으로 강제성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 조례에 반하여 시행규칙을 이렇게 만든 게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판단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자체의 내용에는 심사의 결과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조례 내용 자체에는 없는데 조례 심사의 결과로써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내용이 명확하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률검토 받으신 게 없네요, 위법하지 않다라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기준근거에 의해서 했고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조례에 위반했는지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이미 지금 시행규칙 만드셨잖아요. 시행규칙 만들고 이제야 하신다고요? 법률검토를 뭘 받으신 겁니까, 도대체? 법률검토를 뭘 받으신 거예요?
우선 이렇게 하시지요. 24년 6월 12일에 법률검토 받으신 것, 유한도 그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누구예요? 또 어디예요?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선 이렇게 하시지요. 24년 6월 12일에 법률검토 받으신 것, 유한도 그 내용이었어요. 그다음에 누구예요? 또 어디예요? 무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법률검토가 유한하고 일산 그리고 로얄, 세 군데입니다.
○정민경 위원 일산이랑 어디라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로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법률검토 내용 각각 뭐라고 답변했는지 질의, 답변 요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유한부터 다시 시작하시지요, 처음부터.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유한의 경우에는,
○정민경 위원 질의내용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조금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유한의 경우에 본 건 현황은 이렇습니다. 2024년 6월 5일 의원 발의로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안 안건 상정을 했고요. 그 개정내용 중에서 5조 4항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받은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해서 수탁기관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고 개정했고 상임위원회 심사 및 질의 과정에서 발의자가 의회 동의는 집행부가 모집공고 등을 통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후 의회에서 해당 수탁기관 선정 여부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한다 하고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하고 원안 가결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 그리고 제5조 3항 등에 따라서 결론은 이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심사 수탁기관 선정 여부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게 질의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결론은 계속 오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수탁기관 선정 이후에 수탁기관 선정 여부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오케이.
○기획정책관 안영선 두 번째, 법무법인 일산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날짜 6월 12일에 받았고요.
질의는 가번입니다. 개정안이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 여부까지 심사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가번입니다. 개정안이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 여부까지 심사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민경 위원 내용을 다르게 질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앞에 유한이랑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같은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심사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경우 ‘즉 위탁, 변동, 재계약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되지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의 선정 여부까지 심사를 받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얄 부분입니다. 자문의견은 개정안이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 여부까지 심사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동일합니다, 질의 내용은.
로얄에서 보내온 결론은 ‘따라서 수탁기관변동의 경우 고양시에서 기재할 동의안에 제3항을 준용하여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회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심사할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얄 부분입니다. 자문의견은 개정안이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 여부까지 심사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동일합니다, 질의 내용은.
로얄에서 보내온 결론은 ‘따라서 수탁기관변동의 경우 고양시에서 기재할 동의안에 제3항을 준용하여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회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대하여 심사할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위원장님, 우선 저는 이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3건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서 지금 바로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동안 저는 우선 질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정민경 위원 바로 출력해 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쟁점이 조례와 반한다는 내용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례 5조에 의회의 동의란이 있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여기 보면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 해서 일단 2항에 보면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어요. 그리고 3항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 여섯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그러면 명백히 지금 명문화된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게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게 이 개정안이 작년 7월에 통과가 된 건데 이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발의 의원의 발의 취지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당연히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게 제정 취지가 있어요. 또는 개정 취지가 있고요. 그런데 발의 의원이 취지를 조례에 충분히 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취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법령이나 조례에 담기지 않았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든 게 명문화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또 하나, 지금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게 이 개정안이 작년 7월에 통과가 된 건데 이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발의 의원의 발의 취지가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당연히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게 제정 취지가 있어요. 또는 개정 취지가 있고요. 그런데 발의 의원이 취지를 조례에 충분히 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취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취지가 법령이나 조례에 담기지 않았으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모든 게 명문화된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유권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송규근 의원님하고 올해 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그래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명문화된, 이 부분보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송규근 의원님하고 올해 초부터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개정안에는 그래도 그나마 말씀하신 대로 명문화된, 이 부분보다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철조 위원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도 있지만 취지가 왜곡되거나 잘못됐을 때도 개정을 해요. 그것을 명확하게 명문화시켜 담기 위한 겁니다. 해석의 논란을 없애자는 데 그 취지가 있거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그런데 어떤 취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명문화돼서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는 게 또 시행규칙이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 이 조례의 어디에도 위탁과 관련한 시점을 명확하게 명문화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는 해석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시점이 바뀔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그런 부분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이철조 위원 따라서 시행규칙이 필요한 거고 시행규칙이 조례에 명문화된 시점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겨 있는 문항을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서 진행이 된 거라고 나는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한 주장과 명확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시적인 게 담겨 있지 않고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 조례에 지금 또 하나 더 보면, 선정방법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서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심사항목·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잠깐만요.
제9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이 되면 이것을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위탁심사를 하고 결정이 위탁심사 전에 큰 틀에서 의회로부터 이 사업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위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선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여부만 결정해 드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선정된 위탁·수탁업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우리가 의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의회가 질 겁니까, 집행부가 질 겁니까?
제9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7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수탁기관 선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의신청이 되면 이것을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또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위탁심사를 하고 결정이 위탁심사 전에 큰 틀에서 의회로부터 이 사업권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거쳤단 말이에요. 저는 거기까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정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위해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선정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선정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집행부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여부만 결정해 드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선정된 위탁·수탁업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평가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우리가 의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의회가 질 겁니까, 집행부가 질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문제가 핵심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의회가 다시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회의 업체 최종 선정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이 조례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 다시 의회가 하게 된다면 의회는 제척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이의신청 방법이 또 부재합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되거나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이 지금 부재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의회가 다시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회의 업체 최종 선정에 대한 책임 논란이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수탁선정심의위원회가 이 조례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선택을 하게끔 돼 있는데 다시 의회가 하게 된다면 의회는 제척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이의신청 방법이 또 부재합니다, 의회는.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되거나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이 지금 부재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같은 사안을 놓고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해석이 갈려요, 주장이 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명문화할 수 있는 조례가, 이게 아예 정말 어떤 취지가 정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개정을 했는데 이 개정에서 어떤 시점이라든지 해석의 어떤 이해관계가 분분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통해서 시점을 명문화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오전 내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상반된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취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취지를 담아서 개정을 하는 게 맞지. 취지가 여기에 명문화된 게 담기지 않았잖아요, 그 주장대로라면.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그래서 시행규칙을 저희가 개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현재 충분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조항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5조 위탁의 동의, 이 동의에서 충분히 저는 이 문항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위탁계약 동의안은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여기서 시점을 정하고 있고요. 3항에서 포함하고 있는 6개 조항은 위탁 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항만 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이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어떤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 의회의 동의 조항이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는 충분히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시점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있어요.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 계약을 하거나 위탁 선정을 하고 제출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명백하게 명문화된 조례에 근거한 답변,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시점을 위탁기관 선정 이후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이 진짜로. 위탁기관 선정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중에 위탁 사무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선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우리가 감사할 거예요? 그 책임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정책관님께서 명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명백하게 명문화된 조례에 근거한 답변,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시점을 위탁기관 선정 이후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저는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점이 진짜로. 위탁기관 선정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중에 위탁 사무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 선정하는 데 영향을 주고 우리가 감사할 거예요? 그 책임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무적으로 정책관님께서 명확하게 짚을 것은 짚고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도 했고 그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 자체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도 했고 그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 자체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철조 위원 하여튼 마무리 발언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분명히 5조에서는 충분히 이 문항만, 명시돼 있는 5조 조항만 봤을 때 지금 시행규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기획정책관님, 지방자치 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대략적으로라도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지방자치, 어떤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행정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권이 1990년 초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방자치라 함은 저희 지역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자율권은 첫 번째, 재정권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권이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어떤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행정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앙정부와 다르게 지방자치권이 1990년 초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지방자치라 함은 저희 지역의 어떤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자율권은 첫 번째, 재정권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권이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게 잘 이해하고 계신데 왜 고양시 조례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대구 조례를 자꾸 얘기하시고 다른 데 조례를 자꾸 얘기하세요. 왜 앞뒤 말이 안 맞으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방자치를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서, 실제로 발언도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아시면서 조례에 대한 적용은 그렇게 우리 조례를 보지 않고 다른 조례를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 맥락을 이해 못 하겠어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지금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사례를 법제처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의 핵심 맥락이 저희와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민간위탁 심사가 끝난 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게 맞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2025년 7월 30일 법제처 사항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만 동의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수탁자 선정 결과까지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사례를 법제처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 요청의 핵심 맥락이 저희와 동일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민간위탁 심사가 끝난 사항을 의회에서 다시 심사하는 게 맞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2025년 7월 30일 법제처 사항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수탁자 선정 방식만 동의한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지 수탁자 선정 결과까지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거는 대구 조례를 근거로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대구 조례인데요, 대구 조례의 쟁점이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권용재 위원 쟁점이 동일해도 조문이 다른데. 조문이 다르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지방자치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북구도 역시 같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권용재 위원 조문이 다른데 왜 자꾸 대구 얘기를 하시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핵심은,
○권용재 위원 지방자치 이해를 잘하고 계시면서 지역마다 다른데 왜 자꾸 대구 얘기를 하시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
○기획정책관 안영선 삼권분립, 몽테스키외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분립의 기본 축입니다.
○권용재 위원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말씀하십시오.
○권용재 위원 저희 고양시의회는 입법 기능을 행사하는데 조례 제정 또는 제·개정 취지에 반해서 반대되는 해석을 시행규칙으로 만드시는 것은 삼권분립을 모르시는 분이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형식적으로 삼권분립이 돼 있을 뿐이지 조선시대 고을 원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듯이 그냥 해도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반대되는 시행규칙을 만드시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반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례와 시행규칙이 반대되지 않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개정 취지에 대한 내용은 정민경 위원님이 여러 차례 기존의 속기록을 다 읽어 주셨으니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원칙은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 왜 각론으로 들어가면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책관님이 이거 한 건만 그럽니까? 조직 개편도 마음대로 생각하시잖아요. 저한테 맨날 찾아오실 때마다 왜 이거 우리 건데 당신들이 관여하느냐라는 그런 표정 짓고 계시잖아요. 그럴 거면 출마를 하셔야지 왜 거기 계세요?
정책관님이 이거 한 건만 그럽니까? 조직 개편도 마음대로 생각하시잖아요. 저한테 맨날 찾아오실 때마다 왜 이거 우리 건데 당신들이 관여하느냐라는 그런 표정 짓고 계시잖아요. 그럴 거면 출마를 하셔야지 왜 거기 계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
○권용재 위원 제도를 만드시고 하시려면 출마를 하셔야지 왜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답은 안 하실 테니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2025년 고양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라고 있어요. 412페이지를 보면 킨텍스의 평가항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의 협업 노력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노력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대답은 안 하실 테니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2025년 고양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라고 있어요. 412페이지를 보면 킨텍스의 평가항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의 협업 노력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노력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부분이 아니라서.
○예산담당관 김보경 권용재 위원님,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권용재 위원 기획정책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양연구원만 기획정책관이 담당을 하는 거고 킨텍스 관련해서나 이 평가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이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고양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권용재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보경 이것을 저희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위탁한 사업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위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고양연구원하고 기획정책관하고의 관계는 제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는 고양연구원이 아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했고요. 고양연구원의 주무부서는 정책관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영평가 종합보고서는 고양연구원이 아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했고요. 고양연구원의 주무부서는 정책관이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것에서 고양연구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고양연구원도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우리 공공기관 중에서 고양연구원도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좋습니다. 양쪽 다 상관없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질의를 이어서 갈게요.
평가내용을 보면, 412페이지예요. 5점 만점에 4.6점을 부여했더라고요. 이게 가중치가 100점 만점에 10점인 것을 고려하면 평가 환산 점수가 8.8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평가항목이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아니라 정성평가 지표입니다,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밑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 읽을게요. ‘고양시와의 협력과 지원 정도는 적절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는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엄성은 위원님 친동생인 엄덕은 씨를 연봉 1억 3,000을 받는 감사로 취임시킬 정도로 고양시와의 관계를 매우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지요. 이 정도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쥐어 짜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평가항목에 만점 안 주시고 8.8점 주신 이유가 뭔가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평가내용을 보면, 412페이지예요. 5점 만점에 4.6점을 부여했더라고요. 이게 가중치가 100점 만점에 10점인 것을 고려하면 평가 환산 점수가 8.8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평가항목이 어떤 정량적인 지표가 아니라 정성평가 지표입니다,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주로 평가하는 내용은, 밑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 읽을게요. ‘고양시와의 협력과 지원 정도는 적절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킨텍스는 여기 옆에 앉아 계신 엄성은 위원님 친동생인 엄덕은 씨를 연봉 1억 3,000을 받는 감사로 취임시킬 정도로 고양시와의 관계를 매우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시지요. 이 정도로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쥐어 짜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평가항목에 만점 안 주시고 8.8점 주신 이유가 뭔가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412쪽에 킨텍스 이해관계자의 협업 노력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기준 자체가 24년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감사의 임용 자체가 올해 25년도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평가를 가지고 내년도에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보고서에서 412쪽에 킨텍스 이해관계자의 협업 노력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기준 자체가 24년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감사의 임용 자체가 올해 25년도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평가를 가지고 내년도에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내년에는 만점 주시는 거예요, 엄덕은 씨를 채용까지 시켰는데?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관리감독 부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25년 1월부터 지도감독 부서가 경기도로 이관이 되었고 내년도 평가는 경기도에서 수행할 겁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관리감독 부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25년 1월부터 지도감독 부서가 경기도로 이관이 되었고 내년도 평가는 경기도에서 수행할 겁니다.
○권용재 위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 채용을 시켜줬으면 이게 8월에서야 나오는데, 올해 채용 시켜줬으면 작년도 것이라도 마음껏 그냥 엄덕은 채용하듯이 만점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받아먹는 것은 다 받아먹고 그다음에 평가는 이렇게 야박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정성평가잖아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할게요.
○권용재 위원 뭘 의사진행발언을 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잠깐만, 제가 좀,
○권용재 위원 발언권도 얻지 않으셨잖아요! 끼어들지 마시라고!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 김영식 위원님.
○권용재 위원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김영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의 권한이에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김영식 위원 끼어든다는 말 좀 조심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김영식 위원 어떻게, 말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의 권한인데 끼어들다니, 그런 말씀은 안 되지요.
○위원장 공소자 아직 권용재 위원님 발언 안 끝났으니까 끝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평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적으로 그런 부분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다음에는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하시려고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동의는 그렇게 애써 조례까지 위반해 가면서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두 분 옆에 앉아 계신데 공조가 아주 잘되시네요.
기획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고양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이 평가 자체를 저희 기획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고양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이 평가 자체를 저희 기획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권용재 위원 예산담당관의 말을 잘 들어서, 전년도 실적을 올해 엄덕은 씨 채용시켰다고 만점 주고 싶었으나 뜻대로 안 되셨다잖아요, 지금.
○엄성은 위원 왜 해석을 이상하게 하세요.
○권용재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엄성은 위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해석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권용재 위원 당당하신가 봅니다.
○엄성은 위원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권용재 위원 당당하신가 봅니다.
○엄성은 위원 뭐라고요?
○권용재 위원 당당하신가 봅니다.
○위원장 공소자 개인적인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엄성은 위원 뭐가 당당,
○위원장 공소자 공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공적으로 발언하십시오.
○엄성은 위원 공적인 발언 하세요.
○권용재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엄성은 위원 공적인 발언 하십시오.
○권용재 위원 공적으로 발언 이어갈게요, 그러면.
고양시와 킨텍스의 돈독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킨텍스에 한해서.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모아놓은 알리미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방금 옆에서 끼어들기 하신 엄성은 위원님의 친동생 엄덕은 씨의 대표경력이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안녕연구소는 어떤 곳이냐면 엄덕은 씨와 엄성은 위원의 친동생인 엄유주 씨가 충북 괴산에 위치한 가정집을 주소지로 하는 1인 조직입니다. 외관상 사무공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 가정집으로써의 기와집입니다. 상임연구원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의 의미대로 상임연구원이라는 것을 해석해 봤을 때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보는 연구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엄덕은 씨 스스로가 우리 의회에 나와서 주소를 잘 모른다고 답을 해요. 그리고 “안 가봤냐?” 그랬더니 “한두 번 가봤다.”라고 답을 합니다. 상임연구원이지만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더니 모른다고 답을 하고요. 상임연구원이지만 다른 직원을 만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킨텍스가 고양시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들여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런 무자격자를 연봉 1억 3,000짜리 임원으로 받아줬는데 이 노력을 무시하시고 만점을 안 주신 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양심이 있으면 만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와 킨텍스의 돈독함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킨텍스에 한해서.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모아놓은 알리미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방금 옆에서 끼어들기 하신 엄성은 위원님의 친동생 엄덕은 씨의 대표경력이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안녕연구소는 어떤 곳이냐면 엄덕은 씨와 엄성은 위원의 친동생인 엄유주 씨가 충북 괴산에 위치한 가정집을 주소지로 하는 1인 조직입니다. 외관상 사무공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 가정집으로써의 기와집입니다. 상임연구원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통상의 의미대로 상임연구원이라는 것을 해석해 봤을 때는 상시적으로 업무를 보는 연구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엄덕은 씨 스스로가 우리 의회에 나와서 주소를 잘 모른다고 답을 해요. 그리고 “안 가봤냐?” 그랬더니 “한두 번 가봤다.”라고 답을 합니다. 상임연구원이지만 연구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더니 모른다고 답을 하고요. 상임연구원이지만 다른 직원을 만나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킨텍스가 고양시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들여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런 무자격자를 연봉 1억 3,000짜리 임원으로 받아줬는데 이 노력을 무시하시고 만점을 안 주신 게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양심이 있으면 만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답하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공공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입찰을 통해서 관계연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서 24년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년 실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선 킨텍스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권용재 위원 이렇게 영혼 없이 답변을 하시네요.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덕은 씨는 공공기관 임원이면서도 본인의 이력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뒷배가 있으신가 보지요. 심지어 자신의 상담 관련 학력을 석사라고 자랑하시는데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의회에 직접 출석을 하셔서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연봉 1억 3,000을 받는 엄덕은 씨는 연봉 이외에도 법인카드를 별도로 사용하지요. 연봉 1억 3,000에 법인카드 별도 사용 이외에도 엄덕은 씨는 공용차량도 제공을 받았는데 심지어 공용차량의 주차장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지정을 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엄덕은 씨는 공공기관 임원이면서도 본인의 이력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뒷배가 있으신가 보지요. 심지어 자신의 상담 관련 학력을 석사라고 자랑하시는데 어느 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셨는지 물어봤더니 우리 의회에 직접 출석을 하셔서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십니다. 연봉 1억 3,000을 받는 엄덕은 씨는 연봉 이외에도 법인카드를 별도로 사용하지요. 연봉 1억 3,000에 법인카드 별도 사용 이외에도 엄덕은 씨는 공용차량도 제공을 받았는데 심지어 공용차량의 주차장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지정을 해서,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용재 위원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킨텍스에서,
○권용재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김영식 위원 킨텍스,
○권용재 위원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김영식 위원 언행을 조심하셔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언행을 조심하셔야지. 말을,
○권용재 위원 이렇게 예의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호하셔야 됩니까?
○김영식 위원 여기 공직자가 다 보고 있어요.
○권용재 위원 공직자가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말을 하시려면,
○권용재 위원 공직자가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인사를 하고 있다고요, 1억 3,000짜리!
○김영식 위원 어떻게 공무원한테 출마하라는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이거 조금만 정회를 해서,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잠깐만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세요. 공직자한테 출마하라는 언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발언권 안 드렸어요.
○김영식 위원 정상적인 발언입니까, 그게?
○권용재 위원 예산담당관님, 상임연구원으로 일했다는 안녕연구소에 4대 보험 가입 여부조차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경력인지, 아니면 가짜 경력인지 엄청난 의구심이 드는 그런 자격 미달자를 임원으로 받아준 킨텍스의 경영평가에 만점을 안 주시는 게 말이 돼요?
○엄성은 위원 그거는 올해 거잖아요. 내년에,
○권용재 위원 정성평가잖아요, 정성평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엄덕은까지 채용을 시킬 수 있는데.
○엄성은 위원 다시 들어와서 하세요, 다시 들어와서 하시라고요, 다시 들어와서.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권용재 위원 점수 하나 마음대로 못 줍니까?
○엄성은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철조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리 좀 해줘요. 정리 안 해 주면 시끄러워요. 정상적인 발언을 해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발언이 아직 안 끝,
○권용재 위원 국힘 의원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세 사람이 다 같이 나서시네요.
○이철조 위원 세 사람이 나서는 게 아니라 기획정책관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장 공소자 행정감사니까 발언하게 놔둔 거고요. 한 분씩 발언 기회 얻어서 발언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발언을 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발언하지 마세요, 지금.
○김영식 위원 발언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발언하지.
○위원장 공소자 빨리 하세요. 권용재 위원님, 마저 하세요.
○권용재 위원 답은 안 하실 거지요? 다음 질의 할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소관의 공공기관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킨텍스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공공기관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총괄담당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편람자료를 만든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담았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소관의 공공기관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킨텍스에 대해서는 24년도에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공공기관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총괄담당으로 경영평가에 대한 편람자료를 만든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실적에 대한 평가자료를 담았습니다.
○권용재 위원 고개 푹 숙이고 계시는 기조실장님께 제가 총괄적인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킨텍스에 엄덕은 같은 자격 미달자가 연봉 1억 3,000에 법인카드를 따로 받고 공용차량도 자기 집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킨텍스에 엄덕은 같은 자격 미달자가 연봉 1억 3,000에 법인카드를 따로 받고 공용차량도 자기 집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제가 끼어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김영식 위원 정회 좀 해 주세요. 이게 회의가,
○이철조 위원 제가 끼어들면 고성이 나잖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하면 또 안 하겠습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정회 동안 조금 정지하시자고요.
○위원장 공소자 저번에도 또 했잖아요. 정지되시겠습니까?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권용재 위원 이렇게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냥 놔두세요.
○이철조 위원 시도를 해 봐야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시끄러워지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이따가도 마찬가지,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니까 놔두세요.
○이철조 위원 그냥 그러면 시끄럽게 계속 이렇게 하자고요?
○위원장 공소자 발언 마저 하시고요. 가만히 들으시면 되잖아요.
○권용재 위원 기조실장님.
○이철조 위원 이게 킨텍스 감사가 아닌데, 지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권용재 위원 입장이 있으시니 답변을 회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개인 입장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3,400명의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 엄덕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려하셔서,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권용재 위원 기조실장 입장으로 공무원들의 시각을 대변해서,
○이철조 위원 우리가 지금 킨텍스 행감이 아니잖아요.
○권용재 위원 이런 무자격자가 연봉 1억 3,000만 원 받고 있는, 사적으로 공용차량 이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성은 위원 경기도 행감 확인하세요.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정회를.
○김영식 위원 이게 킨텍스 감사도 아니고.
○이철조 위원 나중에 이게 수습이 되든 안 되든 정회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지금요.
○정민경 위원 계속 회의진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게 파행이지, 뭐야 이게. 국회 닮아가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정민경 위원 이렇게 안 끊어주시면 그냥 빨리 진행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원님들, 여태까지 겪었지만 지금 정회를 하면 또 우르르 집행부가 나갔다가 다시 또 우르르 들어오셨다가,
○김영식 위원 그러면 발언 기회를 절제,
○위원장 공소자 다시 또 속개하면 또 합니다.
○김영식 위원 발언 기회를 절제해 주셔야,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의 의사발언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진행이 되는 거지요.
○권용재 위원 발언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냥 들으세요.
○김영식 위원 우리 고유권한은, 의원이에요.
○권용재 위원 그렇게 뼈가 아프세요? 부끄러운 것은 아시나 보네요, 이렇게 열심히 방어하시는 걸 보니까.
○이철조 위원 방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 행감이 킨텍스가 아닌데 왜 킨텍스를 해요?
○권용재 위원 킨텍스 평가기관이 앉아 있잖아요!
○김영식 위원 어떻게 공무원한테 출마하라 그래, 정치를! 어떻게 그런 언행을 해요?
○이철조 위원 아니, 어떤 감사가 100점 안 줬다고 따지는 감사가 있어요!
○김영식 위원 공무원 신분이야, 지금! 출마라는 말도 안 되는 언행을!
○이철조 위원 말이 되는 것을 해요!
○김영식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위원장 공소자 마이크 꺼주시고요.
○김영식 위원 공무원이 출마하라는 것, 어디 출마하라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공소자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주십시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정회 요청하는 거예요.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정회를 하셔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마이크 꺼주세요.
○권용재 위원 이렇게 열심히 방어하시면 보람 있으십니까? 안 부끄러우세요?
○이철조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시끄러워서 정회를 요청하는 거고,
○위원장 공소자 마이크 꺼주세요. 정회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식 위원 정상적인 언행과 질의를 하셔야지, 공직자가 있는데,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권용재 위원 다 보고 있지요!
○김영식 위원 속기가 되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다 보고 있으니 기조실장님께 한번 의견 여쭤보는 겁니다. 제발 개인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남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의견을.
○위원장 공소자 발언기회 안 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김영식 위원 들어 주실 것은 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 공소자 꺼주세요, 마이크!
○김영식 위원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니까 말하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꺼주시라고요! 그러면 퇴장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퇴장은 제 고유권한이에요.
○권용재 위원 행정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엄덕은 씨가 연봉 1억 3,000을 꽁으로 받고 앉아 있는데?
○위원장 공소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십시오.
○권용재 위원 답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산하기관 평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저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에 관여해서 높게 줘라, 낮게 줘라 이런 행위는 안 하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24년도 실적을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관 평가를 하면서 그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감사 건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고양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한 것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산하기관 평가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저희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것에 관여해서 높게 줘라, 낮게 줘라 이런 행위는 안 하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24년도 실적을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관 평가를 하면서 그 자료가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킨텍스 감사 건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고양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업무 추진한 것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이라고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3,400명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시고, 칸막이를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 있게 느끼실지, 무기력하게 느끼실지, 맥이 빠지실지, 힘이 나실지,
○김영식 위원 말씀 좀 잘하세요. 품격 있게 하세요, 의원답게.
○권용재 위원 기조실장님 표정으로 충분히 답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권용재 위원 저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무슨 언행을 이렇게 해, 언행을.
○권용재 위원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4년 9월 3일 연가까지 사용을 해가면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연가를 사용하신 분이 공용차량을 사용했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수행비서까지 대동을 했어요. 공공재산의 사적 이용을 마음껏 하시는데 실제로 사진도 찍히셨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지요.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용차량의 지정 주차장을 자격 미달자인 엄덕은 씨의 주거지를 주차장으로 지정했고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을 장려했다라고 하는데 기조실장님께 어떤 생각이시냐라고 또는 혹시 이동환 고양시장이 한 것처럼 그대로 지시하셨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테니 저는 현재 고양시의 행정이 이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심히 유감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 이렇게 큰 상처와 무력감을 안겨주시고 있는 어느 한 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산하 공공기관인 킨텍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용차량의 지정 주차장을 자격 미달자인 엄덕은 씨의 주거지를 주차장으로 지정했고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을 장려했다라고 하는데 기조실장님께 어떤 생각이시냐라고 또는 혹시 이동환 고양시장이 한 것처럼 그대로 지시하셨냐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테니 저는 현재 고양시의 행정이 이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정말 심히 유감이고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의 공직자 여러분께 이렇게 큰 상처와 무력감을 안겨주시고 있는 어느 한 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 답변할 시간, 발언 기회 주실 수 있습니까?
○권용재 위원 의미 없는 답을 하실 텐데 뭘 주세요?
○위원장 공소자 예,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자치하고 삼권분립 얘기할 때 공감합니다. 저도 고양시에서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버리고 행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피감기관으로서 의회 상임위에 올 때 다 선서까지 하면서, 최대한 행감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이 행감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수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짧게 한말씀드릴게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정 과정을 거쳐도, 대화와 타협을 해도 의견이 계속 다른 경우는 이것은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이해관계일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즉, 지금 민간위탁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게 혹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귀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존재하는데 그 우려의 핵심 관계자가 실장님이 아니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도 그렇고, 아마 저의 예상컨대 정민경 위원님도 그렇고 실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옹호하고 계시는지 잘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정 과정을 거쳐도, 대화와 타협을 해도 의견이 계속 다른 경우는 이것은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이해관계일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즉, 지금 민간위탁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해서 이게 혹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관점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귀결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존재하는데 그 우려의 핵심 관계자가 실장님이 아니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도 그렇고, 아마 저의 예상컨대 정민경 위원님도 그렇고 실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옹호하고 계시는지 잘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발언하세요.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삼권분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민간위탁 조례도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의 독립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갈 수 있지만 위탁·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집행부의 행정권 영역입니다. 그 행정권 영역에 직접적으로 의회가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을 경우에 추후 행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입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바로 이런 것이 삼권분립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앞서서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삼권분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민간위탁 조례도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의 독립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의 독립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삼권분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갈 수 있지만 위탁·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는 집행부의 행정권 영역입니다. 그 행정권 영역에 직접적으로 의회가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을 경우에 추후 행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입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바로 이런 것이 삼권분립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기본적으로 각각의 어떤 영역과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관리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올려놓은 부분은 저는 명백히 이 명문화된 조례에 근거가 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회 의원 1인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준비한 과정도 많았지만 최소한 이 자리는 공직자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고양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직자분한테 출마를 할 거냐 이런 얘기는 너무 심한 언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결과는 위탁을 준 업체가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에서 공공기관의 출자·출연 기관을 평가하고 있고 기관에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하셨으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 내용 가지고 추후에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자·출연 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직자분한테 질타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추궁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공직자분들한테 큰소리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준비한 과정도 많았지만 최소한 이 자리는 공직자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고양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직자분한테 출마를 할 거냐 이런 얘기는 너무 심한 언행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결과는 위탁을 준 업체가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행정학입니다. 행정학에서 공공기관의 출자·출연 기관을 평가하고 있고 기관에서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지하셨으면 우리 공직자분들은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 내용 가지고 추후에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출자·출연 기관을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직자분한테 질타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으로서 추궁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공직자분들한테 큰소리로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담당부서한테 여쭤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뒤에 계신 담당부서한테 여쭤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쉬었다 할까요?
○엄성은 위원 그러시지요.
○정민경 위원 쉬자고 하시네요.
○위원장 공소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입니다.
○이종덕 위원 24년도 행정사무 개요 81페이지에 보면 고가도로 하부공간 체계적 관리 요청, 2024년에 시정처리 요구가 있었는데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81페이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하부공간의 체계적 관리 요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 작년 질의에 고가 하부공간 체계적 관리 요청 질의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관리 실태를 조사 중으로 유휴부지를 방치하지 않고 고양시민들이 지역, 문화, 체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답변 좀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고양시에서 관리 중인 교량 197개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부나 접근 불가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원당 앞에 있는 지하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그게 소관이 의정부 쪽 소관이어서, 도로관리청 소관이어서 그때 거절이 됐고 지난달 백마교 하부에 커뮤니티센터가 개관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교량 하부는 공공차량의 주차장, 제설창고,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중에 있고 토당대교 풋살장, 원당대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12개소, 방금 말씀드린 백마교 주민편의시설, 현천교 아래는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2개소 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제설창고나 자재창고 등으로 5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부공간도 여유가 있었지만 도심지에서 벗어나 활용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앞으로 미사용 하부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고양시에서 관리 중인 교량 197개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하부나 접근 불가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곳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원당 앞에 있는 지하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당시 그게 소관이 의정부 쪽 소관이어서, 도로관리청 소관이어서 그때 거절이 됐고 지난달 백마교 하부에 커뮤니티센터가 개관해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교량 하부는 공공차량의 주차장, 제설창고,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중에 있고 토당대교 풋살장, 원당대교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12개소, 방금 말씀드린 백마교 주민편의시설, 현천교 아래는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2개소 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제설창고나 자재창고 등으로 5개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부공간도 여유가 있었지만 도심지에서 벗어나 활용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앞으로 미사용 하부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덕 위원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백마교 하부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인데 커뮤니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요, 도비,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도시 내에 있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고가 밑에 부지가 많이 있는 곳은 사실 새로 생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하고 고양시 외곽순환도로 밑에 큰 활용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간 사용을 질의한 거고 거기 풋살장 등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하부공간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소유권이 있는 거고 외곽순환도로도 국토부에 소유권이 있지요? 거기다 시설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그런데 도시 내에 있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고가 밑에 부지가 많이 있는 곳은 사실 새로 생긴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하고 고양시 외곽순환도로 밑에 큰 활용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간 사용을 질의한 거고 거기 풋살장 등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하부공간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에 소유권이 있는 거고 외곽순환도로도 국토부에 소유권이 있지요? 거기다 시설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다 고양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있고 그쪽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당역 하부공간처럼 승인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당초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에 있다고 해서 다 고양시 소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있고 그쪽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당역 하부공간처럼 승인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당초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종덕 위원 원당 쪽 말고 서울~문산 간하고 외곽순환도로에 시설을 할 때 절차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문산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문산 고속도로 담당자하고 전화도 해봤고 실무자하고도 만나봤는데 공간 활용도가 정당하면 언제든지 고양시에 이양해 줄 행정사무에 관한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도시 안에도 고가 하부는 미활용 공간이 많고 저도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모든 지자체가 고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재생이라든가 활용하려는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는데 제설, 자재창고보다도 사실은 이걸 제대로 문화공간으로 하든가 생태문화공원 조성, 아니면 주민커뮤니티 활용, 지역 문화공간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런 데다가 시설 활용을 잘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양시 소유권으로 갖고 오면서 어떤 시설을 만들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장소거든요. 도심 안에 고가가 지나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주민 접근성도 좋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봤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가 하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또 이런 데다가 시설 활용을 잘하면, 사실은 우리가 고양시 소유권으로 갖고 오면서 어떤 시설을 만들었을 때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좋은 장소거든요. 도심 안에 고가가 지나다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주민 접근성도 좋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봤겠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고가 하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디 가 보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고가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군포역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파서 거기 사우나,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또 주차면을 많이 늘려서 그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일단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고가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군포역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공간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파서 거기 사우나, 골프연습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옆에는 또 주차면을 많이 늘려서 그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고양시의 현재는요? 고양시는 여기 시청 밑부터 쭉 다녀봤는데 정말 관리가 안 돼서 불법주차부터 시작해서 불법 자재창고 등등 상당히 난립해 있잖아요. 이거 정리방안이 되어 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군포역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1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것이 아직도 그대로인데.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는 아니고요.
그대로는 아니고요.
○이종덕 위원 뭐가 변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백마교 같은 경우는 이미 편의시설이 다 완성이 돼서,
○이종덕 위원 그건 작년에도 되어 있었던 거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토당대교나 현천교 같은 경우도 현재 편의시설이 있지만 자전거 문화복합시설뿐만 아니라 주차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냥 부지가 있으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마지못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거기 보니까 이번에 예산 들어가서 피클볼 구장도 한 것 같고 등등 몇 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좋게 활용하면 주민 대다수가 정말 좋은 문화시설을 쓸 수 있는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적은 예산 등등으로 해서 공간을 차지해 버리면 정말 필요할 때는 주민이 필요한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고가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나 두 군데 정도 나름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안성을 한번 다녀왔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한번 기획정책관님도 고양시 고가 하부를 쭉 돌아보세요. 안성시에 재작년도에 새로 생긴 고가 하부예요. 아, 재작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찍은 고가 하부인데 그 밑에다가 주민 문화공간하고 여기는 어르신들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실내 체육시설로. 저게 보통 고가 하부에다가 저 정도를 해요. 사실 안성시는 20만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고가 하부를 재정립해서 잘하는데 고양시 고가 하부는 상당히 큰 두 개가 있잖아요, 외곽하고 서울~문산하고. 활용도를 그 단체에서는 문화체육으로 적당한 목적에 맞으면 언제든지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저렇게 계획을 중장기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와 주민시설로 잘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어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작년에 질의한 결과를 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갑갑하더라고요. 기획정책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나 했더니 역시 아무런 중장기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했던 사업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시설은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반영된 것이 뭐가 있나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한번 기획정책관님도 고양시 고가 하부를 쭉 돌아보세요. 안성시에 재작년도에 새로 생긴 고가 하부예요. 아, 재작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찍은 고가 하부인데 그 밑에다가 주민 문화공간하고 여기는 어르신들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실내 체육시설로. 저게 보통 고가 하부에다가 저 정도를 해요. 사실 안성시는 20만도 안 되는 도시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고가 하부를 재정립해서 잘하는데 고양시 고가 하부는 상당히 큰 두 개가 있잖아요, 외곽하고 서울~문산하고. 활용도를 그 단체에서는 문화체육으로 적당한 목적에 맞으면 언제든지 기부채납을 한다는데 저렇게 계획을 중장기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커뮤니티와 주민시설로 잘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간절한 생각이 있어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고, 작년에 질의한 결과를 보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갑갑하더라고요. 기획정책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웠나 했더니 역시 아무런 중장기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예전부터 계속했던 사업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시설은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반영된 것이 뭐가 있나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실질적으로 이곳저곳, 왕릉골2교나 꽃마을교, 서문3교, 현천2교, 창릉천교 등 다양한 곳을 확인해 봤지만 도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백마누리도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특히 말씀하신 두 군데, 외곽하고 문산~서울 고속도로 아래쪽에 가서 확인해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실질적으로 이곳저곳, 왕릉골2교나 꽃마을교, 서문3교, 현천2교, 창릉천교 등 다양한 곳을 확인해 봤지만 도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시겠지만 백마누리도 예산이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많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특히 말씀하신 두 군데, 외곽하고 문산~서울 고속도로 아래쪽에 가서 확인해 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시비가 부족하면 각 지역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다 도비, 특조, 특교를 신청해서 서로 협조해서 그쪽 예산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김영식 위원 245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주제가 민선 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모집방법, 구성원 현황, 평가내용이 있는데 구성원 현황에 보면 30대가 전혀 시민평가단에서 조사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245쪽에 있는 기준은 2022년 기준이고 작년에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도 시민평가단 모집에 30대가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30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없었고 행감 때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30대도 다 모집을 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245쪽에 있는 기준은 2022년 기준이고 작년에 정민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도 시민평가단 모집에 30대가 없었는데 2024년도에는 30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저희가 없었고 행감 때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30대도 다 모집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249쪽에 봐도 30대가 전혀 조사가 안 됐어요, 정책관님은 23년도에 했다는데.
○기획정책관 안영선 253페이지에 보시면,
○김영식 위원 249쪽에는 30대가 없어요, 조사 통계치 인원이.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보면서 평가가 정상적으로, 공약사업을 평가단이 조사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보면서 평가가 정상적으로, 공약사업을 평가단이 조사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49페이지는 2023년도 모집방법이었고 2024년도에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253페이지 2024년 모집방법에 보면 30대가 5명, 20대가 3명, 40대 10명, 50대 11명, 60대 7명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9페이지는 2023년도 모집방법이었고 2024년도에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253페이지 2024년 모집방법에 보면 30대가 5명, 20대가 3명, 40대 10명, 50대 11명, 60대 7명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자료를 보니까 나타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달이 됐더라도 보충적인 조사를 했다면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식 위원 245쪽하고 256쪽을 쭉 지켜보면 민선 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모집방법, 구성원 현황,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평가내용 중에서 시민평가단이 제시한 의견이나 개선 요구사항 중 실제 민선 8기 공약사업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기준을 2024년도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예.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평가단의 평가 공약은 15건이었고 권고안은 총 44건, 수용 18건, 일부수용 7건, 장기검토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용했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을 수용했고 스마트 테크노밸리 구축에서 드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이나 앵커센터의 활성화, UAM 이미지 만들기, 경의중앙선 출퇴근 시 거의 만석으로 횟수 증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일부 공약사항에 넣었고요. 서울시 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의 노선 선정 과정이나 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과정 등의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수용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평가단의 평가 공약은 15건이었고 권고안은 총 44건, 수용 18건, 일부수용 7건, 장기검토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용했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을 수용했고 스마트 테크노밸리 구축에서 드론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이나 앵커센터의 활성화, UAM 이미지 만들기, 경의중앙선 출퇴근 시 거의 만석으로 횟수 증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일부 공약사항에 넣었고요. 서울시 진입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의 노선 선정 과정이나 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과정 등의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수용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상으로 보만 35명 인원 가지고 모집기간은 거의 한 달 반 정도 주어져서 전화면접을 실시해서 결과물이 나온 사항이 되겠어요. 그런데 응답자들이 전화면접의 몇 퍼센트 응답했고 이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보면 통계치가 안 나와요.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자료 앞에다가 총괄표를 뽑아주면 감사하시는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가단이 고양시 정책적인 사항을 중요시하는 부분을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형식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지 않았나 예측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건 실무진에서 한번 면밀히 해서 정확한, 우리가 모집한 인원들이 전문적인 기관도 아니지만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5쪽을 쭉 보면 내용이 포괄적으로 많이 나와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고양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행안부에서 출자·출연 기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특히 연구원의 점수표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285쪽을 쭉 보면 내용이 포괄적으로 많이 나와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고양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행안부에서 출자·출연 기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를 하다 보면 특히 연구원의 점수표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산담당관,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출자·출연에 관한 법,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공공성의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하지는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수가 왜 낮다, 높다를 저희가, 우선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기관에서 평가는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점수의 높고 낮음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권용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출자·출연에 관한 법,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공공성의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평가를 하지는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수가 왜 낮다, 높다를 저희가, 우선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평가기관에서 평가는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점수의 높고 낮음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한번 이런 부분도 담당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데이터가, 전문 박사님들한테 나온 자료를 고양시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어떤 부분이 반영돼 있는지, 반영이 못 된 부분이 무엇인지, 예산에 비해서 어떤 우수한 사례가 있었고 때로는 미약한 점이 있다면 그게 어떤 점인지 평가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그런 표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예를 들면 김보경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출자·출연 기관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한 예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수한 사례.
한번 예를 들면 김보경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출자·출연 기관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한 예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수한 사례.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우수사례까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가지표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 성과지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리 연초에 편람을 가지고 부서의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 기관에 맞춰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점수가 미흡한 부분은 부서에서 챙기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가 낮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말씀하신 우수사례까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가지표대로 평가를 하다 보니, 성과지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미리 연초에 편람을 가지고 부서의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그 기관에 맞춰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점수가 미흡한 부분은 부서에서 챙기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가 낮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 질의를 던질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기관별로 감사과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의 감사를 의뢰하고 싶다고 해서 수시감사, 정기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기관별로 감사과에 의뢰해서 이런 부분의 감사를 의뢰하고 싶다고 해서 수시감사, 정기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별도로 그렇게 감사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별도로 그렇게 감사 의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수시감사라든가 일시감사, 정기감사는 한번 가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온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감사관실에 의뢰하세요. 감사를 해서 연구원에서 개선될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야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수한 사례도 있고 때로는 미약한 부분도 있고 한데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해야만 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지도감독이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연구원들과 때로는 기관별로 미비한 점이 뭐가 있는지 발견을 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 사례가 없었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감사과에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하고 있고 올해 도시관리공사와 진흥원이 정기감사 수감기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감사 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지도감독 부서가 있으니 거기랑 협력해서 감사과를 활용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감사과에서 정기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하고 있고 올해 도시관리공사와 진흥원이 정기감사 수감기관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감사 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한번 지도감독 부서가 있으니 거기랑 협력해서 감사과를 활용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노력할 수 있지만 예산담당관 부서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만큼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예산을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의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부서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때로는 개선할 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관련부서랑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보직을 가더라도 데이터를 갖고 나서 충분하게 후임자가 와서 이러한 사례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충분하게 격려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개선점을 지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절충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 데이터가 있어야만 저희도 그걸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타당한 예산 비중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검토를 해봐야 해요.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를 가면 제가 답답해요. 공사할 데가 너무 많아요. 어제 보니까 프레스룸의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토요일에 행사를 했었거든요. 어떤 때는 잘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일어나요. 질문을 하니까 “가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국제행사를 와서 프레스룸을 이용한다? 제로베이스예요, 우리 고양시가. 수치예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 예를 들면, 너무 많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프레스룸의 스피커 음향이나 이런 것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추경에 잡아서 국제행사가 있다면, 작은 행사였지만 너무 산만하고 거북해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실제 경험한 사례고 다른 사례가 너무 많아요. 추후에 얘기할게요. 한번쯤은 그런 음향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김보경 담당관님, 그런 예산 증액할 용의가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프레스룸에.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를 가면 제가 답답해요. 공사할 데가 너무 많아요. 어제 보니까 프레스룸의 음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제가 토요일에 행사를 했었거든요. 어떤 때는 잘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일어나요. 질문을 하니까 “가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국제행사를 와서 프레스룸을 이용한다? 제로베이스예요, 우리 고양시가. 수치예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한 예를 들면, 너무 많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프레스룸의 스피커 음향이나 이런 것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것도 한번 추경에 잡아서 국제행사가 있다면, 작은 행사였지만 너무 산만하고 거북해요.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실제 경험한 사례고 다른 사례가 너무 많아요. 추후에 얘기할게요. 한번쯤은 그런 음향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김보경 담당관님, 그런 예산 증액할 용의가 있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프레스룸에.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과정에서는,
지금 본예산 과정에서는,
○김영식 위원 아니, 본예산에 못 했으면 당연히 추경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들어보세요. 토요일에 제가 봤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국제행사를 한다면 고양시가 얼마나 수치예요. 그렇게 하나의 예를 들고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많아서.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큰 화재로 인해서 모든 정보가 다 누락돼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기획행정위원회 국내연수로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강릉에 있는 관제센터를 견학하고 왔는데 너무 잘되어 있어요, 현대 시스템으로.
우리 고양시의 관제센터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
다시 얘기하지만 국제행사를 한다면 고양시가 얼마나 수치예요. 그렇게 하나의 예를 들고요. 다른 것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많아서.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기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큰 화재로 인해서 모든 정보가 다 누락돼서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기획행정위원회 국내연수로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강릉에 있는 관제센터를 견학하고 왔는데 너무 잘되어 있어요, 현대 시스템으로.
우리 고양시의 관제센터가 어떻게 평가되나요, 담당관님이 생각하기에?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김영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관제센터에는 현재 스마트시티에 있는 스마트CCTV관제센터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관제센터로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국정자원관리원에서 이번에 화재 건이 발생했는데 중앙부처 시스템 또 중앙하고 연계된 저희 지방 시스템들이 같이 묶여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은 전부 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온라인 발급이 되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장애가 일어났는데 내부적인 시스템에서는 장애가 일어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민원인께서 동사무소에 와서 오프라인으로는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었고 일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같이 상황 관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고양시의 관제센터에는 현재 스마트시티에 있는 스마트CCTV관제센터만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관제센터로는 사이버보안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국정자원관리원에서 이번에 화재 건이 발생했는데 중앙부처 시스템 또 중앙하고 연계된 저희 지방 시스템들이 같이 묶여 있어서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실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은 전부 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중앙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온라인 발급이 되는, 중앙부처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장애가 일어났는데 내부적인 시스템에서는 장애가 일어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민원인께서 동사무소에 와서 오프라인으로는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었고 일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같이 상황 관리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행신동에 있는 건 공식적인 명칭이 뭐지요? 행신동 관제센터의 공식 명칭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행신동에 있는 관제센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통과 관련된 관제센터랑 스마트시티센터가 있었는데 이번에 스마트시티센터가 CIC 건물로 얼마 전에 이전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전한 것은 공간이 비좁아서 옮긴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동기화가 되어 있나요? 모든 중요한 정보라든가 시스템에 에러가 생겼을 경우에 백업을 받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백업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재해복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전산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으로 디스크 백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만약에 두 가지 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처럼 화재가 난다면 그런 보안적인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새올행정시스템 같은 경우 경기도에 재난재해복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타 시군으로 연결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인 전산실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자원처럼 화재가 직접적으로 전산실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전산이나 그런 장비들이 별도 공간에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경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동구청에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데이터를 복원해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 내부적인 전산실에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자원처럼 화재가 직접적으로 전산실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전산이나 그런 장비들이 별도 공간에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시스템이 파괴가 되는 경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동구청에 데이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고 데이터를 복원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요? 화재가 나서 기능이 마비됐을 때 동기화가 안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길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만약에 저희가 전산실에 예비 방법으로 하론 소화기 등 그런 화재 대비하는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자원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가 났는데 저희도 현재 전산실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한데 현재 그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저희가 매번 예방 유지점검을 맺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말씀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배터리 수명 같은 건 다 체크하고 있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소방 쪽에서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올해는 정기적으로 업체에 용역을 줘서 배터리 정기점검도 실시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고양시가 지난번에 행신동에 있는 것은 2010년도에 준비돼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15년 이상 지났어요. 배터리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배터리 수명은 10년입니다. UPS는 8년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가장 문제점이 모든 정보의 STR인가요, 그런 관제센터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현대화로.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호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노후돼서 108만 도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고양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교통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능적인 장비가 현대화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견된 사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양시의 가장 문제점이 모든 정보의 STR인가요, 그런 관제센터의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들어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현대화로.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 호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노후돼서 108만 도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는가가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고양시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교통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능적인 장비가 현대화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예견된 사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 안전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끝으로,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화면상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기능이 다 있거든요. 보면 이번에 강릉에 있는 관제센터 현장을 갔었어요. 강릉의 시스템을 다 보고 왔는데 거기 비하면 우리 고양시가 너무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할 텐데 재원이 필요하다면 담당관님께서는 향후 어떤 공간에, 어떤 재원이 필요한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일단은 저희가 현재 있는 공간에서는 계속 시스템에 대한 교체라든지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청사 자체가 협소하고 이 건물 자체가 전산실에 적합한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실에 적합한 공간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저희가 매년 연차적으로 저희 시스템들을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2027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2026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 재산관리과와 협의를 하고 공간 확보를 해서 별도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향후에 저희가 더 좋은 여건의 청사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때 안전하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현황 파악이 잘될 수 있는 모니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우리가 백석동에 업무빌딩이 있어요. 업무빌딩 보시고 우리 관제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나요? 현장에 가서 공간을 보시고, 가보셨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백석 빌딩에 수차례 갔었고 저희가 건물을 이전하려면 통신이나 전산 인프라가,
○김영식 위원 제가 충분히 그건 알고 있어요. 공간 문제가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공간은 저희한테 주어지는 면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꾸미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요진에 있는 업무빌딩을 준비했던 사항이라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공간에다가 준비하면 멀리 볼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장비나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산재되어 있는 정보력을 한곳에 집합하면서 거기에서 통합적인 관제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어느 공간이든 공간이 주어진다면 그 공간에서 저희가,
○김영식 위원 아니, 공간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업무빌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공간에 가 보셨다면 이런 공간이 좋겠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는 어느 공간이든 전산실이,
○김영식 위원 담당관님, 쉽게 얘기하자고요.
제가 거기 업무빌딩에 가 봤어요. 자꾸만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담당관님 생각으로는 건물이 거기 있으니까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얘기하시라는 거지요.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제가 거기 업무빌딩에 가 봤어요. 자꾸만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담당관님 생각으로는 건물이 거기 있으니까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얘기하시라는 거지요.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전산실이 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좋다, 안 좋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해 놓으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고양시가 너무 협소하고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마지막 질의가 그런 공간을 보셨다면 이런 공간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공간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라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 전산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어느 공간이든 공간이 주어진다면 백석 건물이 됐든 성사혁신센터가 됐든 시청이 됐든,
○김영식 위원 그만 얘기하자고요. 공간을 내가 다 알아요, 그런 것을. 공간의 높이가 있고 층수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하다, 아니면 현재 상황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얘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거기에 인테리어라든가 내부 전산 설비를 다 해야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예산을 준다니까요. 예산을 받는 조건이지요. 공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어요. 공간이 있어야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에게 주어지는 공간이 확보 공간만 있으면 어느 구역이든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가 보셨다면서요. 거기가 합당하다, 아니다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은 나중 문제고 장소 문제만 하는 거예요, 장소가 합당한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합당하다, 안 하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실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윤경진 실장님, 백석 업무빌딩에 가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소한 공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제가 거기 가보면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협소한 공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제가 거기 가보면 그래도 넓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만약에 제반사항이 다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어쨌든 그래도 질의를 이어가야 하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담당관님 법적 사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별표 9를 보시면 정보통신담당관의 업무분장 제13호는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운영, 제14호는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지요? 어쨌든 그래도 질의를 이어가야 하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담당관님 법적 사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별표 9를 보시면 정보통신담당관의 업무분장 제13호는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운영, 제14호는 개인정보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업무분장을 보면 지금 정보통신 담당부서가 고양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어떤 부서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이에는 동의하시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이 점을 확인한 이유는 지난 4월 제283회 임시회 당시에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안건을 제출하시기 전에 의회 차원에서, 좁게는 본 위원이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줄곧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잘되어 있어서 조례가 불필요할 것 같다, 상위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4월에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4월에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당시 제가 “아니, 그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다 되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셨나요?”라고 여쭤봤을 때 작년까지는 정부지표가 진단이었는데 올해부터 평가로 바뀌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도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백번 양보해서 평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이라도 만들려고 했다면 참 잘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만들어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조례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어요. 저희가 수정가결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만 당시 제출된 안건이 부실함이 많아서 부결됐어요. 그때 당시에 부실한 이유가 첫째, 당시 장예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시행령 조항이 이미 3월 15일 자에 개정되었음에도 4월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 전 구법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입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한 달 전에 바뀐 입법 법령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자 전문성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만들어 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조례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부결됐어요. 저희가 수정가결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만 당시 제출된 안건이 부실함이 많아서 부결됐어요. 그때 당시에 부실한 이유가 첫째, 당시 장예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7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시행령 조항이 이미 3월 15일 자에 개정되었음에도 4월에 제출된 조례안은 개정 전 구법을 인용하고 있었어요. 입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한 달 전에 바뀐 입법 법령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업무태만이자 전문성 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동의하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진 위원 두 번째는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조항과 관련하여 박현우 의원님께서 채용서류 등의 보존 의무와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단서조항 하나 없이 기계적으로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
○김수진 위원 당시 부서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조항으로 갈음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약간 무책임한 태도예요. 박현우 의원님 말씀처럼 그 조례안에 단서조항을 달아놓으셨다면 좀 더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 굉장히 조례가 급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사실상 부결됐는데도 부서에서 그 이후로 아무런 노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는데 굉장히 조례가 급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가 사실상 부결됐는데도 부서에서 그 이후로 아무런 노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조례 부분에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고 실제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와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또한 매번 법령사항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표준안이 내려왔으나 그 내용 자체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체적이거나 어떠한 내용을 담는 것보다도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담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주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로 타 시군에서 표준조례안의 그런 부분에서 거의 그 내용 그대로 조례 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고 저희도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조례를 법에 미루어서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법 개정을 표준안에 맞춰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오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개인정보 조례를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법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 말고 저희 공기업, 도시공사에서도 약간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례로 담기에 너무 범위가 커서 솔직히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조례 부분에서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저희가 실시하게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고 실제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나와서 판단하고 거기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또한 매번 법령사항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표준안이 내려왔으나 그 내용 자체도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구체적이거나 어떠한 내용을 담는 것보다도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담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주셨을 때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로 타 시군에서 표준조례안의 그런 부분에서 거의 그 내용 그대로 조례 제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조례 제정을 하시려고 하고 저희도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조례를 법에 미루어서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법 개정을 표준안에 맞춰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오타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개인정보 조례를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개인정보법은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 말고 저희 공기업, 도시공사에서도 약간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례로 담기에 너무 범위가 커서 솔직히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로 가지고 온 그 조례안의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제12조 출력물 안전 조치, 제16조 보험 가입 등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이 돼서 왔으면 이 조례가 어쨌든 통과가 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없는데 또 도시관리공사에서 사건도 발생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말씀을 쭉 나열하셨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계속 자주 바뀌고 있고 그걸 담으려고 했더니 조례로 담기에는 너무 컸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부서에서 뒤늦게나마 그래도 조례안을 하려고 만들어 온 가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이런, 이런 면은 수정을 해서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도통, 왜냐하면 의원 발의로 하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되고, 필요 없다고 하셔서 다음에는 부서 발의로 가져오셨고 부서 발의로 가져오신 조례안이 너무나 수정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수정해서 그다음이 됐든 저는 또 제출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출이 없이 행정감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건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없다는 핑계로 이런 안전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행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최초에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부서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부서에서 평가 시즌이 지나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시도하셨고 또 그 전 기획행정위에 계셨던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 또는 혹시 발견을 미처 못 하셨던 부분들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수정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노력이 없고 조례안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임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개인정보는 부서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켜 드려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조례를 가져오셨을 때 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특히나 박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채용공고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계속 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급한데, 물론 상위법에 있겠지만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된 법령 인용 오류 그다음에 타 법령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완벽히 해소하시고 그동안에 또 개인정보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다 잘 담아서, 고양시가 특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서 안으로 제출을 하신 안건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완벽히 해소한 수정 조례안을 언제쯤, 저희가 내년이면 또 대수가 바뀔 수 있는데 그전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을 좀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회기하고도 겹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9 사무분장에 근거해서 산하기관, 지금 도시관리공사도 문제가 있지요. 산하기관들을 포함한 시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조사하셔서 우리가 혹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 등과 같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말씀을 쭉 나열하셨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계속 자주 바뀌고 있고 그걸 담으려고 했더니 조례로 담기에는 너무 컸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부서에서 뒤늦게나마 그래도 조례안을 하려고 만들어 온 가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 상임위에서 이런, 이런 면은 수정을 해서 일단 조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도통, 왜냐하면 의원 발의로 하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되고, 필요 없다고 하셔서 다음에는 부서 발의로 가져오셨고 부서 발의로 가져오신 조례안이 너무나 수정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 수정안을 수정해서 그다음이 됐든 저는 또 제출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제출이 없이 행정감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건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없다는 핑계로 이런 안전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행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최초에 제안했던 의원으로서 심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부서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부서에서 평가 시즌이 지나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으려면,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시도하셨고 또 그 전 기획행정위에 계셨던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 또는 혹시 발견을 미처 못 하셨던 부분들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수정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노력이 없고 조례안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유감임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개인정보는 부서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지켜 드려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조례를 가져오셨을 때 각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특히나 박현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채용공고에 있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계속 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급한데, 물론 상위법에 있겠지만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다시 한번 이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된 법령 인용 오류 그다음에 타 법령과의 충돌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완벽히 해소하시고 그동안에 또 개인정보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다 잘 담아서, 고양시가 특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부서 안으로 제출을 하신 안건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완벽히 해소한 수정 조례안을 언제쯤, 저희가 내년이면 또 대수가 바뀔 수 있는데 그전에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을 좀 생각해 봐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둘째는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 회기하고도 겹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9 사무분장에 근거해서 산하기관, 지금 도시관리공사도 문제가 있지요. 산하기관들을 포함한 시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수조사하셔서 우리가 혹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보험이나 공제 등과 같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고양시에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보험에 대해 지금 수년째 보험에 가입해서 있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이 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가서 점검을 하고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수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고양시에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보험에 대해 지금 수년째 보험에 가입해서 있고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이 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가서 점검을 하고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하신 그 결과물 또는 지금까지 쭉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결과물이 있으면 3년 정도 결과물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재 위원 부서가 반대해서 조례 발의를 제지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김수진 위원님의 고백 잘 들었고요. 의원 발의 건이 이렇게까지 무너져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최초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셨던 경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정안을 내지 못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우리 의회의 현실인 것 같고요. 조례 제정과 도시관리공사의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의 상관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행정감사 내용을 곤욕스럽게 듣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최초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셨던 경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수정안을 내지 못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우리 의회의 현실인 것 같고요. 조례 제정과 도시관리공사의 사건을 막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의 상관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의 행정감사 내용을 곤욕스럽게 듣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정책과 행감을 할 때 물어볼 건데 그전에 먼저 총괄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회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는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물론 세부항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특정한 공고에 의한 행사를 한 종목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양시 사무분장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정책과에는 각종 체육단체 관련 지도 육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포괄적인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서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세부내역에 특정 종목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여쭤봤을 때는 “특정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이것은 기조실장님한테 확인하고 체육정책과 행감을 할 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모든 보조금에 대한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보조 사업별로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면서 그게 국한돼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그렇게 오해해서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런데 부서에서 보조 사업별로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면서 그게 국한돼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그렇게 오해해서 답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위원장 공소자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평가항목에서 있으면 -20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음’, ‘0’ 이렇게 돼 있어서 채점이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것은, 물론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종목 단체가 있겠지요, 따로. 특이한 종목이 있지요.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종목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잘하는 종목에 대해서만 평가하면 잘하는 종목에 대한 예산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 연도에? 못한 것은 다 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부정수급의 사례가 있다면 평가에서 반드시 그게 반영이 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도 고양시 사무분장 규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분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게 잘못돼 있는 게 분명한데, 제가 볼 때 근거가 없이 제가 말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는 점수가 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내년에 제가 못 들어와요, 여기를. 못 들어오고 다른 훌륭하신 분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분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디 어디 단체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지? 그러면 성과평가서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했는데 성과평가서에는 우수한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만약에 안 좋았다 그러면 저만 욕먹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과평가를 고칠 수 없다 그러면 담당자가 자기가 잘못 평가를 했다는 시인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이 성과평가를 수정할 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사무분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위원장님의 이 사례를 확인해서 반드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장님, 예산담당관 김보경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같은 맥락인데요, 고양시체육회에서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서 정책과가 내부평가를 하지만 외부평가 기관이 또 있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저희가 고양연구원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고양연구원에서는 성과평가를 할 때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고양연구원에서 내부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고양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되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외부 전문가가,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평가하는 체계입니다.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고양연구원이 책임연구원이 되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외부 전문가가, 각 분야별 전문가가 평가하는 체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마찬가지로 지금 외부평가도 제가 봤을 때는 의문적인 점수가 나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책과나 고양연구원하고 약간의 소통이 없다면 점수가 이렇게 근사치로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한 단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행정감사자료를 받아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수대로 안 주고 분명히 부정 사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돼 있고, 정산 보고 기한을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 만점 처리를 줬고 이런 부분이 저는 이상하다 이거지요. 점수를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점수를.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만 본 거고 본인들이 봤을 때는 잘 된 것만 본 것인가, 제가 그것도 근거 다 뽑아놨어요. 출력해서 다 뽑아놨어요. 자료 요청하니까 많다고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DF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메일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정산 보고서가 늦춰진 부분에 대한 종목단체는 제가 출력을 다 했습니다.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하니까 86장 나오더라고요. 그 86장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것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박천재 과장님한테 안 물어보는 이유는 전에 체육과장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시기 되게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이 집행된 부분, 보조금이 나갔으니까 그 부분과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그것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나머지는 고양연구원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일단 그것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나머지는 고양연구원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면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예,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24년 실적에 대한 25년도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는 행안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21년도 법 개정이 되면서 개별법으로 설치가 되었고요. 지금 계속 보완 중입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올해 평가표에 대한 부분을 각 사업별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올해 처음 지방보조금 운영 평가에 법정단체 운영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은 다른 서식으로 차별성을 두고 저희가 운영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한 포함이 맞냐라는 부분이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 평가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평가기준표가 세분화되다 보니 외부기관인 고양연구원에서 위탁해서 별도의 전문가가 평가할 때도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부서의 자체평가만으로 평가했을 때는 온건주의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고양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앞으로는 보조금의 평가에서 이런 자료의 착오로 인해서, 아니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어쩌면 공정성의 문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운영 평가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평가기준표가 세분화되다 보니 외부기관인 고양연구원에서 위탁해서 별도의 전문가가 평가할 때도 부서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부서의 자체평가만으로 평가했을 때는 온건주의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고양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앞으로는 보조금의 평가에서 이런 자료의 착오로 인해서, 아니면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어쩌면 공정성의 문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제가 체육회에서 받은 자료는 다 뽑아놨고 혹시 정책과에 있는 자료가 잘못됐나 싶어서 받았어요. 받아서 다 체크해 놨어요, 지금 다시. 이 정산 기간을 안 맞춘 데가 엄청 많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이 평가점수를 잘못 부여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직무유기예요, 이렇게 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두 부서에 대한 얘기는 그 부서 행감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31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제가 행감 때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사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법무담당관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312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제가 행감 때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사소송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거기 민사는 승소율이 81%인데 행정은 승소율이 60%도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법무담당관 박천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 건수를 보면 작년하고 1건 차이인데 승소 건수가 적어서 비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월 현재는 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사건들이 몇 건 더 있는데 그것이 항소하고 상고하는 바람에 여기 승소 건수에 포함되지 못해서 현재 시각적으로 56%,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승소한 사건이 어쨌든 나중에 항소 사건이나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소율은 작년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패소 건수를 보면 작년하고 1건 차이인데 승소 건수가 적어서 비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11월 현재는 6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승소한 사건들이 몇 건 더 있는데 그것이 항소하고 상고하는 바람에 여기 승소 건수에 포함되지 못해서 현재 시각적으로 56%,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승소한 사건이 어쨌든 나중에 항소 사건이나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소율은 작년이나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하면 자문 건수 편차가 지금 크잖아요. 334쪽이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위원장 공소자 거기 보면 자문하면 어떤 분은 자문 건수가 0이고 또 많으신 분은 200회가 넘는 분도 계시고 또 적으신 분은 5회 미만인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이분들이 자문을 잘해준다거나 빨리 해 준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을 보시면 22년부터 23년에 끝나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계약기간을 보시면 22년부터 23년에 끝나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촉기간 차이도 있는 거네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위촉기간에 따라서, 23년에서 전까지는 다 그 건수에서 뺐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차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자문을 구할 때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답변이,
○위원장 공소자 빨리 온다거나.
○법무담당관 박천재 빨리 온다거나, 아니면 세세하게, 장황한 것은 아니고 세세하게 잘 온다든가. 그런데 어느 변호사는 짧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답변을요. 이게 3건 하면 30만 원이고 2건을 초과하면 총 50만 원에서 맥시멈 더 이상 안 주거든요, 자문을 아무리 많이 한들. 자문 기피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어느 분은 좀 많고 어느 분은 적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도 자문을 이번에 세 분한테 냈는데 두 분은 이틀 안에 자문이 왔고 한 분은 지금 며칠이 돼도 안 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부터라도 그분한테는 잘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그런 현상은 당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시간이, 아까 6시에 그거 하신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석식하면,
○위원장 공소자 그래요?
○김수진 위원 저는 자료가 오면…….
○위원장 공소자 자료가 오면 하실 겁니까?
○김수진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민경 위원 저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장 공소자 일단 하고 계십시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는 확인만, 확인을 좀 할까 해요.
○김수진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희 고양시에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리하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저희 시 산하, 그러니까 시청과 사업소, 구청까지만 합니다, 동사무소.
○김수진 위원 그러면 위탁 주신 업체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개인정보 위탁이요?
○김수진 위원 예를 들면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이런 곳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도시관리공사 이런 것은 개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관만 저희가 하는데 고양시하고 고양시도시관리공사 두 군데만 개인정보위원회의 관리 대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 그 부서에서는 도시관리공사,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우리 고양시의 동까지 포함한 행정기관까지만 저희가 담당을 하는 거고,
○김수진 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를 가져오셨는데 7조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할 때 보면 시는 총괄부서가 담당 실국장이고 공공기관 등 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각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조례에 담아오셨어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개인정보 파일 관리라든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유출되었을 때 보호 책임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는 위탁을 주셨기 때문에 전혀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부서에서는 관여하지 않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아무 조치 없이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의 문제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전부 다 그렇게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저희가 알았던 사건 경위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건의 경위는 국정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정차 시스템 업체에서 해킹을 당했는데 거기에 여러 지자체라든지 여러 기관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Admin 관리자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 것이 해킹을 당했고 거기에 많은 기관들의 관리자 정보, 주차장 관리 시스템에 대한 Admin 계정 정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 있는 주차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서 정보를 탈취해 갔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크웹이라는 해커들 사이트에 해킹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것을 국정원에서 찾아서 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국정원, 경기도, 저희가 같이 현장에 나가서 도시관리공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탈취된 시민들한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시스템에서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현장 조치를 다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후결과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모니터링은 왜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앞서 모 위원님께서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고, 비효율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왜 모니터링을 하셨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개인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는 그 해당 기관이 되겠지만 도시관리공사라든지 산하기관 포함한 기관들은 저희 고양시의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라 저희가 보안 관리 부분 측면에서, 보안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안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 실제로 개인정보를 담고 처리하는 것은 그쪽 기관에서 하는 일이지만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보안 관리 위배가 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권용재 위원 위탁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시고 사용을 하시면서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 곤욕스럽게 다 답변을 받아 주셔서 참, 제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하나 통과시켰다고 다크웹 해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위원님의 휘황찬란한 이 말씀에 되게 긍정적인 답을 해 주셔서 제가 참 보기 낯부끄럽고 정말 민망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는 조례 하나 통과해서 다크웹을 막을 수 있거나 또 앞서가는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의 개인정보 보호법 조례안이 통과되었더라면 보다 폭넓게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연관되는,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여러 가지를 미리,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관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탁을 줬다는 위탁 개념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도시관리,
○권용재 위원 그렇게 아쉬우시면 직접 발의를 하세요.
○김수진 위원 도시관리공사 안에,
○권용재 위원 그렇게 아쉬우시면 발의 권한을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발의를 하시라고요.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김수진 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여러 주차장을 위탁·관리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김수진 위원 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많은 주차장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위탁이라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용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지요. 위탁의 개념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와중에 그런 부분들이 오류가 있었으면 정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해 주셨고 또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합니다. 위원님의 자유발언이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지금 기획정책관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나머지 세 부서에도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세 부서는 아마 기획정책관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보통신담당관님,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양M+ 사용으로 인해서 GPKI 인증을 저희 시의원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양M+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지금 기획정책관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나머지 세 부서에도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만요, 세 부서는 아마 기획정책관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정보통신담당관님,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양M+ 사용으로 인해서 GPKI 인증을 저희 시의원들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양M+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GPKI를 시의원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담당 기관에 문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으셨군요. 문의의 결과가 뭐였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최근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다가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들은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지침을 봤는데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거기에다 물어봐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답변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한참 있다가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가 있는데 거기 인증 발급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정부법」 제2조 9항에 따라서 각 호 기관 및 업무담당자에게 발급할 수 있고 1호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공무원”, 2호는 “행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임용 전 수습사무관, 청원경찰 등 각 기관의 상시근무 직원”인데 여기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준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문서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문서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쪽에 이것을 문서로 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다른 상담원은 자기네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 자기네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각 기관 담당자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공문서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최근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다가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차례 전화를 했는데 저희가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행정 업무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자기들은 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그런 지침을 봤는데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거기에다 물어봐라,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역정보개발원 담당자한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답변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한참 있다가 다시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제16조가 있는데 거기 인증 발급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자정부법」 제2조 9항에 따라서 각 호 기관 및 업무담당자에게 발급할 수 있고 1호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공무원”, 2호는 “행정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임용 전 수습사무관, 청원경찰 등 각 기관의 상시근무 직원”인데 여기에 ‘등’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준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러면 문서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문서를 보내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쪽에 이것을 문서로 받을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쪽에서 또 다른 상담원은 자기네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 자기네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각 기관 담당자가 행정 업무에 대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만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 공문서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지금 기조실장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계세요. 저한테 작년에 GPKI를 의원이 받을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전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적이 있냐라는 질의였어요. 그런데 지금의 답변은 올해 확인하신 거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전에도 당연히 확인했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전에는 언제 확인하셨을까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그것은 연도를, 저희가 GPKI 업무를 하는 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언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행정인증서 발급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명확히 그러면 GPKI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셨었다는 말인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인증센터입니다. 시, 도 소속 의원도 인증서를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고양시청 인증담당자에게 신청 후 온라인에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pki.go.kr > 인증 담당자 안내 > 경기도로 들어가시면 고양시 인증담당자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안녕하세요. 인증센터입니다. 시, 도 소속 의원도 인증서를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고양시청 인증담당자에게 신청 후 온라인에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gpki.go.kr > 인증 담당자 안내 > 경기도로 들어가시면 고양시 인증담당자 연락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단 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을 발급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전자정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민경 위원 왜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전자정부법」은 처음 목적과 정의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공공기관이란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서 지방의회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방의회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1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2호에 볼게요. 2호에 보면 우리 「전자정부법」 방금 읽으신 것 제2조(정의)의 2호 “‘행정기관’이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맞지요? 그러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조 볼게요.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1항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 플러스 집행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저희는 지금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2조에 보시면 정의에서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해서 행정기관을 말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런데 이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정의에 의해서 집행기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의회 플러스 집행기관이 지방자치단체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만 들어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만 들어갑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
○정민경 위원 저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2조 9항에 보시면,
○정민경 위원 아니요, 잠깐만. 과장님, 제 답변에 다른 데로 가지 맙시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인가요, 아닌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지방자치법」 2조의 지방자치의 종류에서 “① 지방자치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아래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라고 해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서 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의회 플러스 집행기관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고요. 그 뒤에 읽어도 똑같아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즉,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플러스 집행기관이라고 명확히 내리고 있다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죄송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서 판단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의회는 입법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민경 위원 입법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요,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여기 「전자정부법」에서 지정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은 지방의회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렇게 준비해서 이따가 석식 종료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 사실 이 질의 오래 안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핑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고 오십시오. 과장님, 명확하게 준비하고 오세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인적자원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5개 임기제 공무원의 공개 공모 관련하여 공고문, 관련 첨부자료, 각 공모 분야별 공모 취소 또는 공모 중단 여부,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인적자원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5개 임기제 공무원의 공개 공모 관련하여 공고문, 관련 첨부자료, 각 공모 분야별 공모 취소 또는 공모 중단 여부,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님, 지금 인적자원과가 여기 없고 내일 하는데 미리 지금 하시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예, 미리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권용재 위원 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이것을 몰라서.
○권용재 위원 예,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영철 전문위원입니다.
일단 행정감사 피감기관과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지금 여기는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상임위원회라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결해서 요청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 감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감기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 내일 인적자원과가 있으니까 내일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일단 행정감사 피감기관과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지금 여기는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상임위원회라면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루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의결해서 요청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 감사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감기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어떨까, 내일 인적자원과가 있으니까 내일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 판단은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와 시간과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 요구 자체를 지금 막으시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위원장 공소자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아마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권용재 위원 그런 해석을 하시는 것인데 이 해석의 근거는 없다고요. 조문상의 근거는 없다고요.
○김영식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공소자 예.
○김영식 위원 우리 존경하는 권용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능이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돼요.
○위원장 공소자 그래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는 건데 동의 못 해 줄 이유가 없지.
○권용재 위원 저는 자료 요구를 하고 동의를 못 하시겠으면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위원장 공소자 아니야, 아니야.
○김영식 위원 우리가 피감기관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 못 해 주니까.
○김수진 위원 피감기관이 아니라서.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김수진 위원 그래요.
○권용재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권용재 위원 왜 이렇게 용감하세요?
○위원장 공소자 일단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좀,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누가 적어서 주는 거야, 이것을?
○권용재 위원 텍스트는 드릴 거예요. 지원관님 통해서 텍스트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5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개 공모 관련해서 공고문, 관련 첨부자료, 각 공모 분야별 공모 취소 또는 공모 중단 여부, 취소 또는 중단된 공모가 만약 있다면 그 사유 그다음에 지원자 목록 및 최종 선발된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시되 이 명단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생일 정보는 삭제가 가능한데 출생 연도 정도만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 8월 18일 1개 임기제 공무원 공개 공모와 관련해서 공고문, 관련 첨부자료, 각 공모 분야별 공모 취소 또는 공모 중단 여부, 취소 또는 중단된 공모가 있다면 그 사유, 지원자 목록 및 최종 선발된 합격자 명단, 마찬가지로 이름 및 생일 정보는 삭제 가능하고 출생 연도 정도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7월 15일 5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공개 공모 관련해서 공고문, 관련 첨부자료, 각 공모 분야별 공모 취소 또는 공모 중단 여부, 취소 또는 중단된 공모가 만약 있다면 그 사유 그다음에 지원자 목록 및 최종 선발된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시되 이 명단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생일 정보는 삭제가 가능한데 출생 연도 정도만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 8월 18일 1개 임기제 공무원 공개 공모와 관련해서 공고문, 관련 첨부자료, 각 공모 분야별 공모 취소 또는 공모 중단 여부, 취소 또는 중단된 공모가 있다면 그 사유, 지원자 목록 및 최종 선발된 합격자 명단, 마찬가지로 이름 및 생일 정보는 삭제 가능하고 출생 연도 정도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다시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시, 도 소속 의원도 인증서를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며”라고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앞서서 정보통신담당관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다시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시, 도 소속 의원도 인증서를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며”라고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계속 다른 질의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건은 이렇게 하지요. 저희가 저렇게 답변을 받은 것처럼 부서에서도 답변을 명확하게 받아 오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답변을 받았잖아요, 발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부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답변을 받으시고 질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런데 기간은 언제까지?
○정민경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거기서 답변이 와야 되기 때문에 답변 오는 즉시 바로, 저희가 재촉은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는 답변을 하루 만에 받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답변을 아마 여기도 하루 만에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딱 10월 21일에 등록했는데 10월 22일에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오늘 끝나면 바로 해서 답변을 바로 주시면 행감기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님은 제가 사실 저희 자치법규 규제 조문 개정 대상이 어떻게 되나 자료 요구를 일찌감치 했었고 부서에서 다행히 놓치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발견하셨어요. 물론 자료 요구를 해서 발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고, 문제점을 발견했고, 시정을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시정 처리해 주셔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담당관님, 법무담당관님은 제가 사실 저희 자치법규 규제 조문 개정 대상이 어떻게 되나 자료 요구를 일찌감치 했었고 부서에서 다행히 놓치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발견하셨어요. 물론 자료 요구를 해서 발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시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고, 문제점을 발견했고, 시정을 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시정 처리해 주셔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담당관 박천재 법무담당관 박천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놓치고 있던 것을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더 고마움을 느끼고요. 하반기 적극행정을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놓치고 있던 것을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더 고마움을 느끼고요. 하반기 적극행정을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것도 규칙심의회를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떻게 결론이 났지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끝나고 나서 그때 회의록을 한번 뽑아봤는데 특별하게 조례규칙심의위원들께서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일자랑 심의의 내용이랑 심의에 참석했던 분들 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획정책관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방자치법」 제29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내용은 지금 파악은 안 되지만 「지방자치법」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 조례의 범위에서 그리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의 내용이나 조례의 범위라는 것은 단순히 조문의 문헌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취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 조례의 범위에서 그리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의 내용이나 조례의 범위라는 것은 단순히 조문의 문헌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취지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조례 제정 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속기록은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배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속기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고 속기록이 존재하는 또 다른 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입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있는 이유는 발언 내용의 가감 없는 정확한 기록, 회의의 전 과정을 누락 없이 보존하는 것 그리고 추후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거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 속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셨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님,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누차 저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항이 개정될 당시의 속기록에는 심사에 임했던 모든 분이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동의안을 제출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확인해 본다고요? 앞에서 저희 오전 내내 속기록 봤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도 맞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기획정책관 안영선 죄송하지만 방금 마지막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 부분이라 하면 어떤 마지막 부분을 말하시는 걸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속기록 관련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정민경 위원 저희 24년도 제284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6월 5일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도, 2025년 3월 18일 제292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모두 공히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받는다.’라는 것이 저희 상임위 심사내용에서, 속기록에서 명백히 드러나 있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맞지요? 그런데 심사가 완료되기 전인 모집공고 이전에 동의안 제출을 시행규칙으로 넣으면 그거는 의회의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예요. 맞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한번 어떤 검토를 받아서 이 부분이 위배가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은 한번 어떤 검토를 받아서 이 부분이 위배가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법률검토 많이 받으셨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부분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전반기 위원 세 분이 하반기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불과 3월에 심사한 안건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재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반을 떠나서 조례에 대해서 모두 인지하고 이해하고 심사한 것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예요. 여기까지도 동의하시나요?
저희 전반기 위원 세 분이 하반기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저희가 불과 3월에 심사한 안건이에요. 사실 여기서는 재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반을 떠나서 조례에 대해서 모두 인지하고 이해하고 심사한 것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예요. 여기까지도 동의하시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래서 25년 조례 개정의 취지도 동일해요, 사실 부결은 됐지만. 계속 발의자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의회에 보고를 한다.’예요. 여기까지도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을 조례와 반해서 ‘모집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 위법한 행위라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어떤 논리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개정이 언제 됐나요? 심사는 24년 6월 5일에 받았고 7월 2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고서 1년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1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7일 자로 여기 기획정책관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자마자 인지를 했고 송규근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한 부분을 살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규근 의원님과 최소 10차례 이상 만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완벽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조례를 수정하셔서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플로 차트를 저도 계속 봤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3월에 개정할 때 송규근 의원님이 다시 재발의하신 안건이 통과됐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아 굉장히 저도 아쉽고 안타까웠고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하게 된 부분은 법률검토를 2024년에 받았고 또 제·개정한 이후에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례를 일부개정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025년 7월 3일 시행하기 전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7일 자로 여기 기획정책관으로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자마자 인지를 했고 송규근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한 부분을 살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규근 의원님과 최소 10차례 이상 만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완벽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조례를 수정하셔서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플로 차트를 저도 계속 봤습니다, 의원님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3월에 개정할 때 송규근 의원님이 다시 재발의하신 안건이 통과됐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아 굉장히 저도 아쉽고 안타까웠고요.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하게 된 부분은 법률검토를 2024년에 받았고 또 제·개정한 이후에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러고 나서 조례를 일부개정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2025년 7월 3일 시행하기 전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했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법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명확히 ‘심사의 결과로써 동의를 구한다.’라고 했는데 왜 과장님만 이 문장을 이해 못 하시지요? 조례의 취지, 조례 발의자, 25년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25년도도 똑같아요.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받는다.’예요. 그런데 조례의 취지에 반하게 ‘심사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지금 시행규칙을 개정하셨다고요. 이게 위법한 사항이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왜 계속 다른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요. 지금 송규근 의원님이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계속 송규근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송규근 의원님이 298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이 24년, 25년도 조례안 발의자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송규근 의원님과 상의를 했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요. 지금 송규근 의원님이 이 상임위가 아니어서 계속 송규근 의원님 얘기를 하시는데 송규근 의원님이 298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의원님이 24년, 25년도 조례안 발의자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송규근 의원님과 상의를 했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하나 확인하고 가지요. 송규근 의원님이 시행규칙을 민간, 그러니까 공모 이전에 동의안을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상의를 하셨나요?
제가 이거는 하나 확인하고 가지요. 송규근 의원님이 시행규칙을 민간, 그러니까 공모 이전에 동의안을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상의를 하셨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행규칙권은 행정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 집행부에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시행규칙권은 행정부,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 집행부에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행규칙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한 사람과 상임위와 논의가 없어도 시행규칙을 조례와 반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는 게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고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는 게 조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의 개정에 대한 사항은 저희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하고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보고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뭐를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조례가 개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근거를 저희에게 지금 말씀해 달라고요, 저희 상임위에 그 근거가 뭔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전, 이전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법인 일산이라든가 자문 의견서를 3개를 받았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전, 이전 타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법인 일산이라든가 자문 의견서를 3개를 받았고요.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뭉뚱그려서 “3개를 받았고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첫 번째, 법무법인 일산은 2024년 6월 12일입니다. 법무법인 유한에서 받은 제목 내용이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심사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두 번째, 동일한 날짜입니다. 법무법인 로얄에 동일하게 개정안이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 여부까지 심사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한 날짜입니다. 법무법인 일산에 개정안이 의회가 수탁기관 선정 여부까지 심사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3개 다 동일하게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판단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시행규칙에 보면 3조(동의안의 제출)에 있는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4항을 넣은 겁니다. 이 4항은 아시겠지만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4항에 따라 모집공고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넣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위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 6월 12일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만약에 법률자문을 받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하셨어야지요. 뭐 하셨습니까? 6월 12일에 법률자문을 받고 그 이후에. 반년이 뭐예요,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볼 때도 개정했을 때 작년에 바로 개정했다면 위원님의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그때 바로 하는 게 가장 나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볼 때도 개정했을 때 작년에 바로 개정했다면 위원님의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없었을 텐데, 그때 바로 하는 게 가장 나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왜 조례 개정을 안 하시고 위원들한테 보고도 안 해도 되는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하셔서 이 사태를 만드시냐고요. 조례가 문제였으면 조례를 바꾸셨어야지요.
그리고 더욱이 24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기획정책관이랑 협의를 했다고요, 송규근 의원님이, 속기록에 보면.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 이 조례가 문제니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을 변경을 해서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받는 것으로 바꾸셨다고요. 행정이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그리고 더욱이 24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기획정책관이랑 협의를 했다고요, 송규근 의원님이, 속기록에 보면. 그러고서는 이제 와서 이 조례가 문제니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을 변경을 해서 공고 이전에 동의안을 받는 것으로 바꾸셨다고요. 행정이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행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송규근 의원님께서 3월에 수정 의결이 됐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훨씬 더 구체화돼서 재계약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동의도 가능하다고 했을 텐데 그 부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계약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재계약 부분에 대한 것들과, 잠시만요, 위원님.
수탁기관변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 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게 예상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행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고민했던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송규근 의원님께서 3월에 수정 의결이 됐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훨씬 더 구체화돼서 재계약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동의도 가능하다고 했을 텐데 그 부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계약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재계약 부분에 대한 것들과, 잠시만요, 위원님.
수탁기관변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 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게 예상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위법적으로 시행규칙을 조례에 반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신뢰와 안정성을 얘기하셨는데요, 신뢰와 안정성을 얘기하시려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협의했을 때 그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법률자문을 이렇게 받으셨다면 법률자문 받은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시행규칙을 변경해서 조례와 다르게, 조례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더 큰 신뢰와 안정성에 훼손을 주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과 시행규칙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의 내용과 시행규칙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4년도, 25년도 조례를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이 제298회 문복위에서 발의하신 내용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선 현 시행 조례 규칙 그림 보여주세요. 민간위탁 업무흐름도, 현행 조례 24년 7월 2일 개정, 이거 먼저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같이 자리하고 계신 직원분들, 특히 사회복지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 9인 중에 저를 포함한 4인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이었던 현 문복위의 4인이 보시는 민간위탁 업무흐름도에 있는 내용으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4년 7월 2일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실제 사무는 우리 고양시 집행부 전체 각자의 부서에 산재돼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획정책관의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통해서요. 그리고 기획정책관의 소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건이고요. 조례를 개정했던 당시의 위원 4인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존재합니다. 통할 조례는 기획행정위에 있지만 실질 민간위탁 사무의 다수, 약 70% 이상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다수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조례가 당시에 개정될 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됐고 이제부터 사회복지국 산하의 많은 부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들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상정되었던,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국장님,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저 업무흐름도 사진파일을 띄웠는데 지금 제출하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시는 저 업무흐름도에서 몇 번에 해당됩니까? 몇 번에 해당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국장님이 “4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이 “3번이지요. 3번 계획안을 내셨고,”, 국장님 “4번에 동의”라고 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이 “그렇지요. 저 이후에 동의를 하냐 마냐에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직영할 수도 있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민간위탁 사무를 하기 위해 최초의 행정행위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심사하다 보면 이견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탁기관변동 재계약 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12번 플로입니다.”, 지금 저희 12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변동되는 것, 다시 말하면 기존 A에서 새롭게 B로, 그리고 재계약 건, 기존 A에서 다시 A로, 이 12번 역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한 건입니다. 이 말은 의회의 동의권을 강화한 건이지요. 강화한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지요?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재계약이 되거나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심사의 결과로 A에서 B든 A에서 A든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월 3일부터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이견이 없으시지요?” 했더니 사회복지국장님이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송규근 의원님이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발언하시는데 “그런데 중대한 행위가 우리 기획정책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설명드린 조례의 하위 시행규칙인데 그 규칙을 지난 7월 11일에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냐 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로써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재계약될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기존에 보고를 해 왔던 것을 동의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정책관에서는 시행규칙 자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제3조(동의안의 제출) 하면서 모집공고 이전으로 규칙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하달됐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봐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9번의 플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탁기관이 변동되거나 재계약 되는 것에 공모와 수탁선정위원회 심사 이전에 동의안을 구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을 해 버렸다고요. 제가 12번에도 수탁기관변동과 재계약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규칙으로 9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있고 그 이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 이전에 실제 행위로서 뭐가 남기 때문이에요? 수탁기관을 바꾸는 것, 재계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기획정책관이? ‘12번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라는 문제의식을 개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남겨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4로 보낸 파일 열어주세요.
계속 송규근 의원님이 문복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이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어와 언어영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정의) 부분에서 수탁기관변동과 재계약을 저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5조에 보면 4항으로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4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기존에 의회의 동의 1항,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지 않고 사무를 위탁하겠다고 한 것은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면 동의는 언제요? 위탁계획 동의안은 위탁 전에 제출해서 동의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4항, 그런데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반기 기획에서는, 의회에서는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써 기관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정책관은 규칙을 ‘공모 전으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4항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을 앞서 제2조의 정의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경우 또는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저 있는 조문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 의견 쓴 것 하나도 없어요.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경우 또는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조문이라고요. 시장은 뭐뭐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획정책관이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 버렸다는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무의 70%가 우리 문복위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니까요. 제가 앞서 조문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석을 가, 나, 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해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해석을 해 버린다고요? ‘가.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의미라고요?
볼게요.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상태나 사실관계 정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위탁할 대상입니다.’ 정보 제공을 할 문제지요. 고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여부가 불필요합니다. ‘위탁할 대상입니다.’, 의회가 그러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부동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존에 여러분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렇게 위탁할 대상이 되고 재계약을 해야 되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응당 저희한테 해 오셨던 루틴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과 같은 보고의 사항이지, 동의 여부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나 사실관계 정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의회가 부동의하면 위탁할 대상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해석하면 어떻다? 불가능하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감사, 그러나 저희한테 동의여부를 물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집행부, 특히 국장님,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요.
‘나’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대요.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래.
그런데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 뭔지 아세요? 담당부서의 바람이나 희망을 담은 거예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싶습니다.’, 담당부서의 바람과 희망이라고요. 이 건으로 동의안을 내버리면, 이 의중을 담아서 동의안을 내면 행정행위로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행위에 대해 담당부서와 의회의 개입이나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바람이나 희망을 우리 의회한테 개진했고 그걸 의회가 동의안으로 처리해 줬다고 하더라도 심사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라는 절차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번으로 해석해 버리면, ‘나’번으로 해석하는 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건데 이유는 뭐냐 하면 기획정책관이 규칙 개정을 하면서 ‘나’번을 적용한 거거든요. 부서의 의지나 바람, 희망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 왜? 모집공고 이전이라고 ‘나’번으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번으로 해석하면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요. 의회가 만약에 부서의 희망이나 바람인 동의안을 동의해 줬다고 치면요.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바람에 동의할 경우에 선정심사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나 공정성을 의회 자체가 침해한 꼴이 된다는 거지요. 이해되시지요?
자, 두 번째, 부서도 문제예요. 이런 의견 자체를,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 냈다는 것은요. ‘저희가 바꾸려고요.’를 천명해 버린 거예요, 서류로. 그렇지요? ‘A에서 B로 바꾸려고요.’ 그러면 부서가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자율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지를 담아서 내려버리니까요.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들은요? 부서가 A에서 B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이 선정심사위원회에 ‘저희 바꾸려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지요? 거기에 맞춰서 심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입법과 모순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행위를 사실은 해 왔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부서의 뜻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요. 기존 기관 재계약했고 바꾸고 싶었으면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라줬지요. 그래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조차 다 무시됐던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존에 부실한데,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집행부가 밀어붙여. 그걸 막자고, 의회 동의권을 강화하자고 조례를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바람이나 희망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나’번의 해석으로서 규칙을 개정한 건 여러분이 선정심사위원회가 여러분 안에 있다, 종속된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나’번으로 제출되는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줬어요. ‘새롭게 바꾸려고요.’ 또는 ‘재계약하려고요.’라는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가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해. 그래서 심사를 했더니 안 바뀌었어요. 바꾸고 싶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또는 안 바꾸려고 했는데 바뀌어지는 결과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의회는? ‘당신들 바꾼다면서요.’, ‘당신들 안 바꾼다면서요. 우리가 동의해 줬는데 왜 바꿨어요?’를 질타해야 됩니까? 동의안의 안건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선정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동의안의 효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헛짓한 거지요. 동의는 해 줬는데 심사결과로써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뭐 한 겁니까, 다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번으로 해석할 경우에.
그래서 저는 국어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의 해석의 문제인데 응당 ‘다’번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번은 뭐냐 하면 “고양복지관은 심사결과로써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행동이요. 행정행위를 우리한테 동의여부를 구하는 겁니다. 의회에게 필요한 행위만 하라고요, 뻘짓하지 말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더니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또는 ‘A에서 A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요. 의회 여러분, 동의할 겁니까? 우리의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를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자명한 ‘다’번의 해석을 왜 우리 기획정책관은 자기 마음대로 ‘나’번으로 해석하고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게 이 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 해석이 어렵습니까? ‘나’번으로 해 버리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월권을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하지 마시라고요. 의회가 그거 하지 마시라고 통제하겠다고, 개입하겠다고 조례 개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에게 상정된 안건은 최초 위탁 동의여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 있는 새롭게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저 ‘다’번,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써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라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너무 친절한 사회복지국 부서들이 ‘가’번의 해석 있지요?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안을 올리시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고맙게 잘 보고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 반드시 구하십시오.
나중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겠지만 7월 3일 시행 이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 선정위원회 열어서 기관들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안 구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문제제기합니다. 법 지키세요, 법.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는, 스스로 ‘저 국어 잘 못합니다.’라는 말하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고요. 특히나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든 위원들 4인이 후반기 문복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위원회를,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동의 정확히 구하시고 조례, 법에 맞는 행정하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동의안의 제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강력히 미리 요청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의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정책관의 규칙 개정과 집행부에 하달한 것, 제가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규탄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가 24년도, 25년도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디에 공모 전에 동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선 현 시행 조례 규칙 그림 보여주세요. 민간위탁 업무흐름도, 현행 조례 24년 7월 2일 개정, 이거 먼저 보여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 그리고 같이 자리하고 계신 직원분들, 특히 사회복지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 9인 중에 저를 포함한 4인은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이었던 현 문복위의 4인이 보시는 민간위탁 업무흐름도에 있는 내용으로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4년 7월 2일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실제 사무는 우리 고양시 집행부 전체 각자의 부서에 산재돼 있지만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통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획정책관의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통해서요. 그리고 기획정책관의 소관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건이고요. 조례를 개정했던 당시의 위원 4인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존재합니다. 통할 조례는 기획행정위에 있지만 실질 민간위탁 사무의 다수, 약 70% 이상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또 다수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의 입법 취지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조례가 당시에 개정될 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됐고 이제부터 사회복지국 산하의 많은 부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동의안들을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상정되었던,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국장님,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저 업무흐름도 사진파일을 띄웠는데 지금 제출하신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시는 저 업무흐름도에서 몇 번에 해당됩니까? 몇 번에 해당되는 행정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사회복지국장님이 “4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이 “3번이지요. 3번 계획안을 내셨고,”, 국장님 “4번에 동의”라고 하셨습니다. 송규근 의원이 “그렇지요. 저 이후에 동의를 하냐 마냐에 있는 겁니다.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직영할 수도 있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 민간위탁 사무를 하기 위해 최초의 행정행위로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심사하다 보면 이견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7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탁기관변동 재계약 건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대한 해석인데요. 12번 플로입니다.”, 지금 저희 12번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이 변동되는 것, 다시 말하면 기존 A에서 새롭게 B로, 그리고 재계약 건, 기존 A에서 다시 A로, 이 12번 역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한 건입니다. 이 말은 의회의 동의권을 강화한 건이지요. 강화한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했지요?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재계약이 되거나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심사의 결과로 A에서 B든 A에서 A든 그냥 보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7월 3일부터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혹시 이견이 없으시지요?” 했더니 사회복지국장님이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송규근 의원님이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발언하시는데 “그런데 중대한 행위가 우리 기획정책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설명드린 조례의 하위 시행규칙인데 그 규칙을 지난 7월 11일에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뭐냐 하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로써 수탁기관이 바뀌거나 재계약될 경우 두 가지 경우 다 기존에 보고를 해 왔던 것을 동의를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정책관에서는 시행규칙 자체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제3조(동의안의 제출) 하면서 모집공고 이전으로 규칙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하달됐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봐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9번의 플로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수탁기관이 변동되거나 재계약 되는 것에 공모와 수탁선정위원회 심사 이전에 동의안을 구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을 해 버렸다고요. 제가 12번에도 수탁기관변동과 재계약을 놔둔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규칙으로 9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가 있고 그 이후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있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 이전에 실제 행위로서 뭐가 남기 때문이에요? 수탁기관을 바꾸는 것, 재계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기획정책관이? ‘12번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라는 문제의식을 개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남겨둔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4로 보낸 파일 열어주세요.
계속 송규근 의원님이 문복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외람되지만 이 조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어와 언어영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정의) 부분에서 수탁기관변동과 재계약을 저렇게 적고 있습니다.
‘수탁기관변동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재계약이란 위탁 중인 사무의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5조에 보면 4항으로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4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기존에 의회의 동의 1항,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지 않고 사무를 위탁하겠다고 한 것은 동의받아야 된다. 그러면 동의는 언제요? 위탁계획 동의안은 위탁 전에 제출해서 동의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4항, 그런데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전반기 기획에서는, 의회에서는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써 기관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 동의를 구하라고 개정을 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획정책관은 규칙을 ‘공모 전으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4항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을 앞서 제2조의 정의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경우 또는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정의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저 있는 조문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제 의견 쓴 것 하나도 없어요.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장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경우 또는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요. 조문이라고요. 시장은 뭐뭐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기획정책관이 이 문구에 대해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 버렸다는 문제의식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무의 70%가 우리 문복위입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올 거니까요. 제가 앞서 조문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어요.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해석을 가, 나, 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해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해석을 해 버린다고요? ‘가.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의미라고요?
볼게요.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상태나 사실관계 정보에 대한 얘기잖아요. ‘위탁할 대상입니다.’ 정보 제공을 할 문제지요. 고로 이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 여부가 불필요합니다. ‘위탁할 대상입니다.’, 의회가 그러면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부동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기존에 여러분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렇게 위탁할 대상이 되고 재계약을 해야 되고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응당 저희한테 해 오셨던 루틴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과 같은 보고의 사항이지, 동의 여부를 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태나 사실관계 정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렇지요? 의회가 부동의하면 위탁할 대상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 해석하면 어떻다? 불가능하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감사, 그러나 저희한테 동의여부를 물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집행부, 특히 국장님,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국장님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요.
‘나’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대요. ‘고양복지관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이래.
그런데 이건 다시 생각해 보면 뭔지 아세요? 담당부서의 바람이나 희망을 담은 거예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 싶습니다.’, 담당부서의 바람과 희망이라고요. 이 건으로 동의안을 내버리면, 이 의중을 담아서 동의안을 내면 행정행위로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단계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행위에 대해 담당부서와 의회의 개입이나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바람이나 희망을 우리 의회한테 개진했고 그걸 의회가 동의안으로 처리해 줬다고 하더라도 심사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라는 절차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번으로 해석해 버리면, ‘나’번으로 해석하는 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할 건데 이유는 뭐냐 하면 기획정책관이 규칙 개정을 하면서 ‘나’번을 적용한 거거든요. 부서의 의지나 바람, 희망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 왜? 모집공고 이전이라고 ‘나’번으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번으로 해석하면 어떤 큰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요. 의회가 만약에 부서의 희망이나 바람인 동의안을 동의해 줬다고 치면요. 수탁기관을 새롭게 선정해서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바람에 동의할 경우에 선정심사위원회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나 공정성을 의회 자체가 침해한 꼴이 된다는 거지요. 이해되시지요?
자, 두 번째, 부서도 문제예요. 이런 의견 자체를,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 냈다는 것은요. ‘저희가 바꾸려고요.’를 천명해 버린 거예요, 서류로. 그렇지요? ‘A에서 B로 바꾸려고요.’ 그러면 부서가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자율성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지를 담아서 내려버리니까요. 그러면 선정심사위원회 위원들은요? 부서가 A에서 B로 바꾸고 싶은데, 여러분이 선정심사위원회에 ‘저희 바꾸려고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지요? 거기에 맞춰서 심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입법과 모순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행위를 사실은 해 왔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부서의 뜻이 있으면, 의지가 있으면요. 기존 기관 재계약했고 바꾸고 싶었으면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가 따라줬지요. 그래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시의원들의 의견조차 다 무시됐던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기존에 부실한데,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집행부가 밀어붙여. 그걸 막자고, 의회 동의권을 강화하자고 조례를 개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바람이나 희망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나’번의 해석으로서 규칙을 개정한 건 여러분이 선정심사위원회가 여러분 안에 있다, 종속된 선정위원회를 우리가 통제 가능하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더 큰 문제입니다.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나’번으로 제출되는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줬어요. ‘새롭게 바꾸려고요.’ 또는 ‘재계약하려고요.’라는 동의안을 의회가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선정심사위원회가 정말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해. 그래서 심사를 했더니 안 바뀌었어요. 바꾸고 싶었는데 안 바뀌었어요. 또는 안 바꾸려고 했는데 바뀌어지는 결과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의회는? ‘당신들 바꾼다면서요.’, ‘당신들 안 바꾼다면서요. 우리가 동의해 줬는데 왜 바꿨어요?’를 질타해야 됩니까? 동의안의 안건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선정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동의안의 효력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헛짓한 거지요. 동의는 해 줬는데 심사결과로써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뭐 한 겁니까, 다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번으로 해석할 경우에.
그래서 저는 국어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의 해석의 문제인데 응당 ‘다’번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동의안을 구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번은 뭐냐 하면 “고양복지관은 심사결과로써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행동이요. 행정행위를 우리한테 동의여부를 구하는 겁니다. 의회에게 필요한 행위만 하라고요, 뻘짓하지 말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더니 ‘A에서 B로 바뀌었어요.’ 또는 ‘A에서 A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요. 의회 여러분, 동의할 겁니까? 우리의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를요.’,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요.
그런데 너무나 자명한 ‘다’번의 해석을 왜 우리 기획정책관은 자기 마음대로 ‘나’번으로 해석하고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게 이 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례 해석이 어렵습니까? ‘나’번으로 해 버리고 싶다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무력화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월권을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 하지 마시라고요. 의회가 그거 하지 마시라고 통제하겠다고, 개입하겠다고 조례 개정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에게 상정된 안건은 최초 위탁 동의여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 있는 새롭게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저 ‘다’번, 선정위원회 심사결과로써 저희에게 동의를 구하라는 말을 분명히 드립니다.
물론 너무 친절한 사회복지국 부서들이 ‘가’번의 해석 있지요? ‘위탁할 대상입니다’라는 사실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안을 올리시면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고맙게 잘 보고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거예요. 그러나 선정하고 난 다음에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 반드시 구하십시오.
나중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겠지만 7월 3일 시행 이후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 선정위원회 열어서 기관들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안 구하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 문제제기합니다. 법 지키세요, 법.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헷갈려 한다는, 스스로 ‘저 국어 잘 못합니다.’라는 말하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 없고요. 특히나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든 위원들 4인이 후반기 문복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위원회를,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동의 정확히 구하시고 조례, 법에 맞는 행정하시기 바라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동의안의 제출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강력히 미리 요청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의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정책관의 규칙 개정과 집행부에 하달한 것, 제가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규탄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가 24년도, 25년도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송규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어디에 공모 전에 동의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길게 읽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참 제 마음에도 굉장히 와 닿습니다, 법 지키라는 말. 저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송규근 의원님의 이 조례에 따라서 저는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보면 4항은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받아야 된다는 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송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 이전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 이후에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았고요. 지금 송규근 의원님 말씀처럼, 방금 쭉 읽어주신 말씀처럼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한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업체 최종 선정을 결국은 나중에 의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지금 이 민간위탁 조례는 제척 기준이 있고 이의신청이 다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척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실패했다고 예를 들면 다시 의회로 돌아와서 의회에서 또 부결하게 되면 A라는 업체가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게 도돌이표가 되면 행정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송규근 의원님께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길게 읽어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참 제 마음에도 굉장히 와 닿습니다, 법 지키라는 말. 저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송규근 의원님의 이 조례에 따라서 저는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보면 4항은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지, 받아야 된다는 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송규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의 이전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 이후에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았고요. 지금 송규근 의원님 말씀처럼, 방금 쭉 읽어주신 말씀처럼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한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업체 최종 선정을 결국은 나중에 의회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회에서 지금 이 민간위탁 조례는 제척 기준이 있고 이의신청이 다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척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실패했다고 예를 들면 다시 의회로 돌아와서 의회에서 또 부결하게 되면 A라는 업체가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게 도돌이표가 되면 행정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송규근 의원님께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정이 된 다음에 부결이 되면 어떡하냐 또는 선정한 것을 의회가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5년도 심사할 때 분명히 명확히 했어요. ‘동의하는 사람만 응찰하라. 예비 합격 됐어. 그런데 의회 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최종 합격이야.’ 이렇게 공모 심사할 때 내라라고 저희 심사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읽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조례 발의를 하신 분과 심사에 들어오신 기조실장님과 기획정책관 모두 조례의 취지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획정책관님의 생각이고요. 조례의 취지에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전반기 상임위원 그다음에 후반기 상임위원이 의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속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 앞서서 다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조례에 위반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어차피 계속 이야기를 해도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실 테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 심사를 기망한 책임, 분명히 속기록에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유와 시점에 대해서 ‘심사의 결과로써’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사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서, 의회의 심사권을 무력화하려 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기망하고 심사 결과를 무시한 책임, 심사 결과가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시행규칙을 모집공고 이전으로 개정한 책임,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조례 발의를 하신 분과 심사에 들어오신 기조실장님과 기획정책관 모두 조례의 취지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맞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획정책관님의 생각이고요. 조례의 취지에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전반기 상임위원 그다음에 후반기 상임위원이 의견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 속기록에 다 남아 있거든요. 앞서서 다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조례에 위반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어차피 계속 이야기를 해도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실 테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 심사를 기망한 책임, 분명히 속기록에도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유와 시점에 대해서 ‘심사의 결과로써’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사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서, 의회의 심사권을 무력화하려 한 상황에 대해서 저는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들을 기망하고 심사 결과를 무시한 책임, 심사 결과가 아닌 자의적 판단으로 시행규칙을 모집공고 이전으로 개정한 책임, 이렇게 위법한 행정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5월 24일에 조례가 발의됐을 때도 반대했던 위원이고 2025년 3월 6일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도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때도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했지만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 사실 약간의 혼동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에 관련된 70%라고 말씀, 제가 수치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가 대부분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쪽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을 때도 관련해서 저희가 재계약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025년 3월 6일에 발의했을 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는 재계약에 관련해서, 재계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기존 수탁자가 된 거지요, 그냥 봤을 때는. A업체가 공모 절차를 했을 때 A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재위탁이지 재계약은 아닙니다.
저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4년 5월 24일에 조례가 발의됐을 때도 반대했던 위원이고 2025년 3월 6일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도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행규칙이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때도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했지만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 사실 약간의 혼동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에 관련된 70%라고 말씀, 제가 수치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문화복지위원회가 대부분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쪽에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을 때도 관련해서 저희가 재계약에 대한 것들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025년 3월 6일에 발의했을 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는 재계약에 관련해서, 재계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수탁자가 다시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기존 수탁자가 된 거지요, 그냥 봤을 때는. A업체가 공모 절차를 했을 때 A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그것은 재위탁이지 재계약은 아닙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재계약일 경우에는 신규는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재계약일 경우에는 신규는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재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도 상위법이 있는 것이고 또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각각 위탁의 조례들이 나뉘어 있지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5년까지가 우선이지만 다시 5년에 한해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재계약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런데 그 재계약의 여부를 확인할 때 그냥 재계약을 부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역시 어떤 절차가 있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정책관 전에 맡았던 부서가 아동보육과입니다. 문복위에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그쪽이 관련되어 있고 그중에 특히 아동보육과에 70%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일단은 공모를 하게 되면 처음 신규 위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보육법에 따르면, 현재 재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에 한해서 5년 동안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기간이 끝나면 수탁기관변동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이 선정됐으면 5년 동안은 쭉 평온하게 해 오다가 다시 재계약을 A어린이집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년 후에 수탁기관변동이 될 때는 A가 아니라 A, B, C, D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이것 역시 절차를 밟고요. 기존 조례에서는 사전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어서 재계약 역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정책관 전에 맡았던 부서가 아동보육과입니다. 문복위에 대부분이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그쪽이 관련되어 있고 그중에 특히 아동보육과에 70%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일단은 공모를 하게 되면 처음 신규 위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보육법에 따르면, 현재 재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에 한해서 5년 동안 재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기간이 끝나면 수탁기관변동이라는 이런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어린이집이 선정됐으면 5년 동안은 쭉 평온하게 해 오다가 다시 재계약을 A어린이집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년 후에 수탁기관변동이 될 때는 A가 아니라 A, B, C, D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 후에 재계약을 할 때는 이것 역시 절차를 밟고요. 기존 조례에서는 사전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 있어서 재계약 역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재계약을 할 때, 그때 밟는 절차는 어떤 겁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70점 이상이면 기존에,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엄성은 위원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되는데 그 70점을 누가 주냐는 말이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70점, 저희가 그 점수에 대해서는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한 40가지에서 5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5년 동안 신규 A라는 어린이집이 얼마나 잘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나 감점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서류로 제출이 되고요. 그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이 되면 책자까지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책자까지 만들어서 제출했을 때 그것이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에 대한 5년을 재계약할 수 있는 적격심사를 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계약에 관련해서는 기존 수탁자 기간을 연장하는 건데 사실 지금 재계약 관련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현재 조례로는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보통 보면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보고가 동의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의 기능도 강화하고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8대 때도 보통의 경우에 보고하는데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나니 이게 도저히 언제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임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 절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동의가 어떻게 보면 수탁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기관장 같은 경우도 모집할 때 저희가 동의 절차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이 사후동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동의로 갈음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후동의가 있었을 경우 그때도 논란이 됐었던 것은, 상반기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난 사항을 동의라는 절차 속에서 상황이 뒤집어지면 모든 앞선 행위들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다 선정이 되고 발표가 난 상황에서 이것이 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받을 때 결과가 뒤집어지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그랬을 때는 법적인 것까지 다시 책임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동의는 어렵기도 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상 사후동의는 하지 않은 것이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후동의가 있었을 경우 그때도 논란이 됐었던 것은, 상반기에서도 논란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선정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난 사항을 동의라는 절차 속에서 상황이 뒤집어지면 모든 앞선 행위들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다 선정이 되고 발표가 난 상황에서 이것이 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의를 받을 때 결과가 뒤집어지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저희가 그랬을 때는 법적인 것까지 다시 책임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후동의는 어렵기도 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상 사후동의는 하지 않은 것이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까지 사후동의를 하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다른 지자체가 사후동의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후동의를 한다는 것이 기존의 모든 지자체는 안 하는데 우리만 한다라는 것은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면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어봤었고요.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 실제 문제가 있었는데 재계약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는 재위탁인 것 같아요. 재위탁에서도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그전에 있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재위탁이라는 용어는 저희는 쓰지 않고 수탁기관변동인데 그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짧게, 제가 아동보육과장으로 있을 때도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졌고 그 당시에는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보고 자체가 잘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 민간위탁 조례를 송규근 의원님이 동의로 바꾼 것은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자체가. 왜냐하면 동의로 해야 의무적으로 와서 재계약이라는 부분도 5년을 그냥 쉽게 넘기지 않고 이분들도 긴장을 하게 되고 의회의 동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동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동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계약 적격심사 후에 시의회 동의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향후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도 했고 그래서 송규근 의원님하고 계속, 제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규근 의원님이 동의를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개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수탁자를 새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찾아보면 그 용어도 나옵니다. 재계약은,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타 지자체는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재위탁이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곳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공개모집에 거기도 들어올 수는 있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재계약은 A라는 업체가 다시 하는 것이 5년 후 재계약이고 그 재계약이 끝난 5년 후에는 수탁기관변동, 즉, 재위탁인데 재위탁은 A라는 어린이집과 B, C, D라는 곳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재계약은 A라는 업체가 다시 하는 것이 5년 후 재계약이고 그 재계약이 끝난 5년 후에는 수탁기관변동, 즉, 재위탁인데 재위탁은 A라는 어린이집과 B, C, D라는 곳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건 어린이집에 한한 건데 어린이집에 관련된 민간위탁 조례랑 복지관에 대한 민간위탁 조례랑 각각의 여러 위수탁과 관련해서는 그 기관도 다르고 그건 일단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그 상위법령을 따르는 거지요. 상위법령을 따르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우리 시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재위탁이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재계약이랑 재위탁은 공개 절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조례에서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화된 것에 대한 조례가 있었지만 그 조례에서도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심사하면서 심사 과정에서도 각각의 의견을 피력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조례가 가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부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2024년도에 통과된 기존 조례가 지금도 적용이 되면서 그것의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인지 후인지, 물론 발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동의안에 대한 주장은 하셨어요. 그 사후 동의안에 대한 주장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신 위원들도 계셨지요.
어쨌든 2024년도 5월 24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그 1년간의 유예기간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가능하다라는 발의자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 논란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하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조례가 가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부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2024년도에 통과된 기존 조례가 지금도 적용이 되면서 그것의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인지 후인지, 물론 발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동의안에 대한 주장은 하셨어요. 그 사후 동의안에 대한 주장을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수긍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신 위원들도 계셨지요.
어쨌든 2024년도 5월 24일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그 1년간의 유예기간에 얼마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 가능하다라는 발의자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조례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 논란이 있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하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동의안을 구했다라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정민경 위원 저희 조례에 따르면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셨느냐고요. 그런 동의안이 있느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규 아니고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이후에 수탁기관변동은 올라온 것이 없었고 재계약으로 2건 올라왔다고 확인했는데 택시운송조합 쉼터 관련 조례하고 농수산물센터 화훼 관련 조례 두 가지입니다.
지난 2024년 7월 이후에 수탁기관변동은 올라온 것이 없었고 재계약으로 2건 올라왔다고 확인했는데 택시운송조합 쉼터 관련 조례하고 농수산물센터 화훼 관련 조례 두 가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후에 수탁기관변동이나 재계약한 곳은 없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두 건만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수탁기관변동된 곳이나 재계약한 곳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건 이외에. 맞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변동 2개하고 재계약 2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 관련해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변동 2개하고 재계약 2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그러면 동의안 제출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변경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5월 19일에 드렸습니다. 변경 후에는 2025년 10월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무에 한하여 2025년 7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되는 경우에는 7월 2일까지 준용을 한다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이 이유는 7월 3일 이전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보통 수탁기관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 7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관리지침 변경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5월 19일에 드렸습니다. 변경 후에는 2025년 10월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무에 한하여 2025년 7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되는 경우에는 7월 2일까지 준용을 한다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이 이유는 7월 3일 이전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보통 수탁기관이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전 7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의 보고는 관리지침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4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는 거예요,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4건에 대해서 문복 상임위에 언제 보고하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것은 6월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심사를 아마 계속 진행할 테니까 확인하고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먼저.
○권용재 위원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그 조례 개정안의 부칙에 경과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었나요, 안 되어 있었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되어 있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경과규정이 보고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7월 2일 이전에, 아까 보고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7월 2일 이전에는 보고였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보고가 들어온다면 10월에 변경이 되는 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의되신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경과규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린 공문을 보면 일단 2025년 10월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무에 한하여 2025년 7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10월까지라고 함은 보통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붙었습니다. “단, 10월 이후 종료되는 사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된 경우에는 2025년 7월 2일까지 보고로 가능하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법률자문을 받았고 이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린 공문을 보면 일단 2025년 10월까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무에 한하여 2025년 7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10월까지라고 함은 보통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절차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여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붙었습니다. “단, 10월 이후 종료되는 사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된 경우에는 2025년 7월 2일까지 보고로 가능하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집행부가 수탁기관한테 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수탁기관이 아니고 각 부서에 보낸 겁니다.
○권용재 위원 각 부서에 그렇게 보내셨다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 귀를 의심했을 정도인데 10월에 위탁사무가 종료되는 것에 대해서 7월 2일 이전에 보고를 하면 그냥 동의 없이 보고로 갈음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그런, 더군다나 그걸 자신 있게 공문까지 만들어서 모든 부서에 뿌리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탁기간이라 함은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위탁이 결정되거나 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정도 위탁 절차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7월 2일에 다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이 무한정으로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7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3개월이라고 잡은 이유는 이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위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저는 3개월 정도 봤고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탁기간이라 함은 저희가 당장 다음 주에 위탁을 한다고 해서 위탁이 결정되거나 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3개월 정도 위탁 절차가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 7월 2일에 다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이 무한정으로 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7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3개월이라고 잡은 이유는 이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위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저는 3개월 정도 봤고 이것은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시행일자를 마음대로 한 3개월 늘려버리시는 결정을 하신 건데, 제가 비근하지는 않지만 어이 없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시장에 즉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동산 관련된 어떤 규제제도를 갑자기 어느 날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집을 사고파는 데 들어가는 의사결정의 시간이 사람들의 경우 한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아니라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나는 해석을 했다, 이렇게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 아닌가요? 7월 2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7월 2일 이후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사무에 대해서 7월 2일 이전에 보고해 버리면 끝이다라고 공문을 보내신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여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례를 그렇게 이해합니까? 규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탁사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한이 만약에 7월 2일까지인데 8월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수탁에 대한 프로세스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보고를 7월 1일까지 하게 되면, 이건 저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요청이 왔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검토를 했고 그 법률검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탁사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한이 만약에 7월 2일까지인데 8월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수탁에 대한 프로세스가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보고를 7월 1일까지 하게 되면, 이건 저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요청이 왔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검토를 했고 그 법률검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받았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행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준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위탁사무를 준비하시는 데 3개월 걸리신다면서요. 3개월 걸리시니까 그걸 충분히 적용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드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년이라는 유예기간 다 까먹은 다음에 추가로 또 마음대로 3개월 집어넣으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양시 행정 이렇게 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 종료 기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기간은 저희가 당겨서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위탁기간 종료가 9월 3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어린이집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계약이 8월에도 있을 수도 있고 9월에도 있을 수 있고 10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위탁 종료 기간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기간은 저희가 당겨서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위탁기간 종료가 9월 3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꾸 어린이집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계약이 8월에도 있을 수도 있고 9월에도 있을 수 있고 10월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게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규정인데, 시행일자를 1년이나 늦춰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거기에 추가로 3개월을 마음대로 쓰셨다, 당당하게 공문까지 보내시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주문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조문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탁기간이 9월이나 10월, 3개월 이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탁기간이, 민간위탁사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받았고 그 검토를 받고 나서 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조문을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탁기간이 9월이나 10월, 3개월 이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탁기간이, 민간위탁사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들어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받았고 그 검토를 받고 나서 이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권용재 위원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 유예기간을 지나서 3개월 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원래 위탁사무는 한 3개월 걸리니까 추가로 드린다, 이런 공문까지 발송하신 것, 진짜 이건 위법 맞네요. 그리고 이건 진짜 그냥 지나갈 수는 없네요.
자문을 몇 군데에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자문을 몇 군데에서 얼마나 받으셨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조례에 반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한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조례 시행일을, 적용일을 마음대로 3개월 연장하셨다? 속기록에 남길 필요도 없이 행정 행위로 남아 있네요, 공문이 다 있었을 테고.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했으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확인했으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사무 종료 변경 전후 관리지침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권용재 위원님이 마침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네요.
8조(위·수탁기간)도 변경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있네요.
8조(위·수탁기간)도 변경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8조라 하면 시행규칙 8조를 말씀하시는지요?
○정민경 위원 예, 시행규칙 8조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① 시장은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6개월 플러스 3개월을 줘서 9개월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에게 있어서 시행규칙을 통한 보완 완료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결이나 보류 등의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를 저희는 산정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겨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사전동의를 하더라도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 시민 불편 초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수탁기관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왜냐하면 기존의 수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탁기관이 만약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못해서 계속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이 동의가 안 될 경우에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에게 있어서 시행규칙을 통한 보완 완료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결이나 보류 등의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를 저희는 산정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 중단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겨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사전동의를 하더라도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 시민 불편 초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서 당연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수탁기관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왜냐하면 기존의 수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탁기관이 만약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못해서 계속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수탁기관이, 어린이집을 하게 된다면 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이 동의가 안 될 경우에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기획정책관님의 말에 모순이 있습니다.
기획정책관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바꾼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집공고 이전에 동의안 제출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모집공고 이전에 동의안 제출해서 내시면 모집공고 이전에 ‘저희 수탁기관 변경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재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동의가 돼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이 조항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필요한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정책관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바꾼 시행규칙에 따르면 모집공고 이전에 동의안 제출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모집공고 이전에 동의안 제출해서 내시면 모집공고 이전에 ‘저희 수탁기관 변경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재계약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동의가 돼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이 조항은 심사의 결과로써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필요한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동의이기 때문에 이 동의는 사후든 사전이든 동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입니다.
의회의 동의이기 때문에 이 동의는 사후든 사전이든 동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조례 안에서 해야 된다고요. 조례 안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걸 어디에서 가지고 오셨느냐고요. 규정이 뭐냐고요. 어디에 근거를 하고 계시느냐고요. 누구 마음대로 6개월 플러스 3개월을 해서 9개월을 주느냐고요, 기존 기관에.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5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동의를 하더라도 사전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5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전동의를 하더라도 사전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제 질의는 이 6개월과 3개월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보고받은 내용이 있고,
○위원장 공소자 안 받은 것도 있지요? 지금 계속 바쁘게 설명 들으시는 것을 보니까 안 받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윗분한테 보고도 안 하고 혼자 막 바꾸고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기억을 정확히 100% 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설명을 듣다 보면 기억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보고 못 받으신 것 있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보고 못 받은 내용이 아니라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답변해 주세요, 6개월 플러스 3개월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6개월 범위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기간 종료되고 나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는 일단은 위탁기관이 만약에 부동의가 된다면 다시 동의하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이라는 범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한 차례 한정해서 그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건 저희가 다른 조례나 다른 시행규칙 그런 기준을 봤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6개월 범위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기간 종료되고 나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는 일단은 위탁기관이 만약에 부동의가 된다면 다시 동의하기 위해서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이라는 범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한 차례 한정해서 그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건 저희가 다른 조례나 다른 시행규칙 그런 기준을 봤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상임위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고양시가 지금 이런 위법한 행정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곳도 아닌 기획정책관에서.
자료 요구가 지금 저희 많습니다. 근거 다 가지고 오세요. 앞서서 관리지침, 저희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위탁기간 종료되는 사무에 한하여’라고 해서 관리지침 내리신 것 이거 누가 규정했는지, 1년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8조, 6개월 플러스 3개월 이거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법률자문 받으신 것, 24년도 조례 개정 이후부터 받으신 것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가 지금 저희 많습니다. 근거 다 가지고 오세요. 앞서서 관리지침, 저희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 위탁기간 종료되는 사무에 한하여’라고 해서 관리지침 내리신 것 이거 누가 규정했는지, 1년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근거로 했는지,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8조, 6개월 플러스 3개월 이거 어디에서 근거했는지 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법률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법률자문 받으신 것, 24년도 조례 개정 이후부터 받으신 것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되나요?
○권용재 위원 딱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정민경 위원님 자료 요구 내용 중에 모호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 덧붙일게요.
현실적 근거, 상황적 근거, 이론적 근거 이런 것 말고 그냥 법적 권한이 어디서 부여되어 있었는지 법적 근거를 주세요.
현실적 근거, 상황적 근거, 이론적 근거 이런 것 말고 그냥 법적 권한이 어디서 부여되어 있었는지 법적 근거를 주세요.
○정민경 위원 제 의미도 그거였습니다.
○권용재 위원 법적 근거를 꼭 표기해서 주셔야 돼요. 지금 답변은 계속 본인 입장 또는 부서의 입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 말고 법적 근거, 어디에서 얻으셨는지 정확하게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먼저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예산담당관의 사무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2.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13.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귀 부서의 핵심 책무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님, 먼저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된 예산담당관의 사무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2.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 13.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귀 부서의 핵심 책무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는 단순히 각 부서가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예산담당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공공보험은 공공시설물의 하자,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시민과 행정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본청과 구청의 보험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양시 자전거 보험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급률은 44.3%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 급락했어요. 담당 부서인 자전거문화팀이 답변하기를 폭넓은 지급을 위해 보장 사항을 변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조건인 4주 이상 진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즉, 부서의 설명과 실제 보장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험료는 오르고 지급률은 떨어지는 구조로 결국 보험사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 상해보험 운영도 매우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계약 체결 금액은, 그러니까 집행액은 고작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1%대에 머무르는 좀 기형적인 구조가 4년 연속 지속되었다는 것은 예산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 50에서 60명의 단원을 위해 가입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 1건의 보험금 지급도 없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한정된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해 봅니다.
첫 번째, 예산담당관님은 각 부서의 보험 예산을 심의·편성함에 있어 단순히 이월액이나 불용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험의 보장 조건이 적절한지, 지급률과 지급액이 합리적인지,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질의를 다 드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낫겠지요?
두 번째 질의를 또 드릴게요. 이 자전거 보험처럼 보험료는 인상되고 지급률은 급락하는 사례 또는 시립합창단 보험처럼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담당 부서가 제출한 보험 관련 설명 예를 들면 지급 조건 완화 이런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실질적인 보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검증하고 시정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 공공보험은 공공시설물의 하자,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과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시민과 행정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본청과 구청의 보험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양시 자전거 보험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지급률은 44.3%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 급락했어요. 담당 부서인 자전거문화팀이 답변하기를 폭넓은 지급을 위해 보장 사항을 변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 조건인 4주 이상 진단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즉, 부서의 설명과 실제 보장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험료는 오르고 지급률은 떨어지는 구조로 결국 보험사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 상해보험 운영도 매우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계약 체결 금액은, 그러니까 집행액은 고작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1%대에 머무르는 좀 기형적인 구조가 4년 연속 지속되었다는 것은 예산 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간 50에서 60명의 단원을 위해 가입했으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 1건의 보험금 지급도 없었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한정된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해 봅니다.
첫 번째, 예산담당관님은 각 부서의 보험 예산을 심의·편성함에 있어 단순히 이월액이나 불용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보험의 보장 조건이 적절한지, 지급률과 지급액이 합리적인지,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질의를 다 드리고 이 질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낫겠지요?
두 번째 질의를 또 드릴게요. 이 자전거 보험처럼 보험료는 인상되고 지급률은 급락하는 사례 또는 시립합창단 보험처럼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담당 부서가 제출한 보험 관련 설명 예를 들면 지급 조건 완화 이런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실질적인 보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검증하고 시정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보험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지, 집행액 기준으로만 편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는 보험료는 오르고 지급 보장이 떨어지는 이런 행태를 지금 알고 있는지, 세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여쭤봐도 될까요?
총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보험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지, 집행액 기준으로만 편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두 번째는 보험료는 오르고 지급 보장이 떨어지는 이런 행태를 지금 알고 있는지, 세 번째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여쭤봐도 될까요?
○김수진 위원 담당부서가 제출한 보험 관련 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이 예를 들면 지급 조건을 완화했다고 자전거문화팀은 설명을 했는데 지급 조건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실이 좀 다르잖아요. 또는 실질적인 보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검증하고 시정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설명서를 통해서 검증합니다.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 상해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전설명서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기준액에 대해서 검증은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는 오르고 지급 보장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사실 설명서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실 관계에 따른 예산 적정성을 검증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하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 상해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셨으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잘 담기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 과정의 문제다 보니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설명서를 통해서 검증합니다.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 상해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전설명서를 통해서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기준액에 대해서 검증은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는 오르고 지급 보장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사실 설명서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실 관계에 따른 예산 적정성을 검증하는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하기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과의 시립합창단 상해보험과 자전거 보험에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셨으니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그런 부분이 잘 담기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집행 과정의 문제다 보니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1년이나 2년 정도의 문제라고 한다면 제출하는 부서의 내용만을 보고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경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예산은 점검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설명도 듣지요.
그런데 99%예요. 그것도 4년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예거든요. 그러면 다른 보험은 모르겠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급률까지 다 보셔야 하고 일일이 그거를 부서에서 제출을 안 했다면 그거를 예산담당관이 다 찾아볼 수는 없다, 보험이 또 제가 지금 예시를 몇 개만 든 거긴 한데, 나중에 체육정책과에도 물어볼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용률이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억대 단위로 세우셨는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답변은 추후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고양시의 이런 보험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다른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 재정 운영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단순한 이월률, 불용률 이런 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이 아니라 보험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험의 보장 조건이나 이 기회에 지급률, 지급 건수, 지급액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면 인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평가로 인해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제출한 보험 관련 설명이 실제 보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예산편성 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불일치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절차를 확립해 주세요. 만약에 시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보험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평가 기준과 검증 절차를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과다 편성됐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삭감이나 보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재정이 지금 열악하다 하는데 그 재정 건전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적극적인 그런 개선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99%예요. 그것도 4년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예거든요. 그러면 다른 보험은 모르겠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급률까지 다 보셔야 하고 일일이 그거를 부서에서 제출을 안 했다면 그거를 예산담당관이 다 찾아볼 수는 없다, 보험이 또 제가 지금 예시를 몇 개만 든 거긴 한데, 나중에 체육정책과에도 물어볼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용률이 4년 연속 99% 불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억대 단위로 세우셨는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답변은 추후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인 고양시의 이런 보험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다른 부분들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 요구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양시 재정 운영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단순한 이월률, 불용률 이런 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이 아니라 보험에 관해서는 체계적으로 보험의 보장 조건이나 이 기회에 지급률, 지급 건수, 지급액 또 보험료가 인상되었다면 인상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평가로 인해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가 제출한 보험 관련 설명이 실제 보장 내용과 일치하는지 예산편성 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불일치 시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는 절차를 확립해 주세요. 만약에 시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보험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평가 기준과 검증 절차를 향후 예산편성하실 때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과다 편성됐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삭감이나 보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다 엄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재정이 지금 열악하다 하는데 그 재정 건전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적극적인 그런 개선 의지를 반드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 사항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 부서에다가 감안할 수 있는 예산의 수요조사까지 다 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향후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재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 사항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 부서에다가 감안할 수 있는 예산의 수요조사까지 다 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향후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꽤 지연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괄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승진이 직원들의 바람이고 안 됐을 때 제일 아쉬운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자리 배치도 적절한 시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 게 행정인데 안타깝게도 공무원 조직개편이 본회의장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의회주의에서 행정을 뒷받침해 주고 일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제가 이게 끝나고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꽤 지연됐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포괄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할까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는 승진이 직원들의 바람이고 안 됐을 때 제일 아쉬운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자리 배치도 적절한 시기에 맞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 게 행정인데 안타깝게도 공무원 조직개편이 본회의장하고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기도 해요. 의회주의에서 행정을 뒷받침해 주고 일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텐데, 제가 이게 끝나고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조직개편안을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통과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의원님들을 100% 설득하는 데 실패해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선 8기가 물리적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그 시기가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화하는 행정 조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조직개편안을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통과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의원님들을 100% 설득하는 데 실패해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 시에서는 민선 8기가 물리적으로 다시 조직개편을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그 시기가 언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화하는 행정 조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높일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제9대 민선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 때 선출되면 현재 조직개편을 가지고 조직을 끌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 새로운 조직개편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2026년도에 제9대 민선시장이 6월 3일 지방선거 때 선출되면 현재 조직개편을 가지고 조직을 끌어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 새로운 조직개편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민선 9기 새로운 단체장이 선정된다면 지금 시장님이 다시 되든 새로운 시장님이 되든 새로운 그 시점에 맞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안을 만들려면 물리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작업을 하고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열·공람이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 통과라든지 위원님들께 설명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7월 1일부터 빨리 준비하면 27년 1월 1일 자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얼마나 준비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여기에서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고양시의회 9대가 6월 30일에 임기가 종료돼요. 그리고 한 4월이 되면 지방선거에 매진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시기로 봐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1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고 3월 말경에 회의가 끝나면 아마 지방선거에 돌입할 텐데 최소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원포인트를 개최해서 조직개편을 통과시켜 줘야만 아마, 다른 행정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현재 저희가 준비한 조직개편안을 다시 상정하더라도 저희가 다시 열·공람을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안건을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이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가 2월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월에 임시회가 있는 그 일정에는 지금 있는 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제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것에 맞춰서 조직을 준비하고 시행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민선 8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고 어느 당에서 당선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4년 임기 내에 조직개편을 하는 고양시 예를 보면 보통 3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시켜 준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시기에 국비, 도비, 시비에 따라서 고양시에 특화된 새로운 국을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정부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국비나 재원이 뒷받침되면 새로운 국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고양시의 기업인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던 사항도 있었어요. 특히 보면 새로운 조직개편을 새로운 편제대로 지금 정부에서 AI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현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누구 책임일까? 저는 돌이켜 보면 저 자신을 반성해 봐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 거냐? 결국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9급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2~3년만 되면 9급에서 8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8급도 안 돼 가지고 쩔쩔매요, 9급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급 공무원들의 행태적인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지 않나요? 어떤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분이 당선될지 모르고 어느 당에서 당선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4년 임기 내에 조직개편을 하는 고양시 예를 보면 보통 3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어요. 시켜 준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시기에 국비, 도비, 시비에 따라서 고양시에 특화된 새로운 국을 만들어서 사업을 전개하면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정부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국비나 재원이 뒷받침되면 새로운 국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고양시의 기업인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했던 사항도 있었어요. 특히 보면 새로운 조직개편을 새로운 편제대로 지금 정부에서 AI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 개편에 따른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현재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이거는 누구 책임일까? 저는 돌이켜 보면 저 자신을 반성해 봐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피해가 누구에게 가는 거냐? 결국은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9급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2~3년만 되면 9급에서 8급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8급도 안 돼 가지고 쩔쩔매요, 9급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급 공무원들의 행태적인 그런 모습 보면 안타깝지 않나요? 어떤가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직렬별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히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 행정직이 얼마 걸리고 토목직이 얼마 걸리고 다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렬별로는 5년 이상 걸리는 직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관할하는 총괄부서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자식이 9급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승진을 못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9급으로 들어와서 지금 2년 차, 3년 차 되면 나이가 30대 초반이걸랑요.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의 자식이 되는데 다른 공직자 친구들은 8급으로 승진되는데 우리 자식은 9급이라고 하고,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원인이 뭔가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주택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준비해요. 거기서 하는데 도시혁신국은 또 도시정비과에서 일어나요. 원인행위가 도시정비과에서 일어나면 도시계획정책관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국이 두 개예요. 협의가 안 돼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요. 고양시에 멈춰 있는 게 엄청 많았어요. 이런 행정은 처음 봐요. 누차 내가 공무원한테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과 도시혁신국의 도시정비과가 같은 국에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국장이 다르니까 서로 핑퐁 게임을 해요. 그리고 고양시의 건축,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차 지적하고 빨리 조직개편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못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주택정책실에 도시계획정책관이 있어요. 도시계획을 준비해요. 거기서 하는데 도시혁신국은 또 도시정비과에서 일어나요. 원인행위가 도시정비과에서 일어나면 도시계획정책관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국이 두 개예요. 협의가 안 돼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요. 고양시에 멈춰 있는 게 엄청 많았어요. 이런 행정은 처음 봐요. 누차 내가 공무원한테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과 도시혁신국의 도시정비과가 같은 국에 있어야지 일이 되는 것이지, 국장이 다르니까 서로 핑퐁 게임을 해요. 그리고 고양시의 건축, 건설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차 지적하고 빨리 조직개편을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못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처음에 도시주택정책실하고 도시혁신국하고 분리할 때 도시혁신국이 1기 신도시 재정비하고 재건축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혁신국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시주택정책실에도 토목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도시혁신국도 토목 업무를 하는데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업무를 협의 보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주택 업무를 떼어서 주택국을 만들고 도시주택정책실에 있는 토목 직렬의 업무와 도시혁신국을 통합하려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이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시주택정책실에도 토목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도시혁신국도 토목 업무를 하는데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업무를 협의 보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주택 업무를 떼어서 주택국을 만들고 도시주택정책실에 있는 토목 직렬의 업무와 도시혁신국을 통합하려고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인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이 조직개편안이 부결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더 했으면 하는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본 위원은 공감되지만 동료의원들의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단편적인 걸 보면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것은 처음 봤어요.
예를 들면 현 정부가 지금 신도시의 선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에 관한 상황에서, 그 과정을 보면 또 도시정비과에서 시작하면 또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핑퐁 게임을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국이 같이 있으면 같이 불러서 회의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부르고, 그러면 결국 고양시는 멈춰 있는 도시가 돼 버려요. 교통과 건설이 안 되면 고양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예를 들면 현 정부가 지금 신도시의 선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에 관한 상황에서, 그 과정을 보면 또 도시정비과에서 시작하면 또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핑퐁 게임을 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국이 같이 있으면 같이 불러서 회의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저쪽에서 부르고, 그러면 결국 고양시는 멈춰 있는 도시가 돼 버려요. 교통과 건설이 안 되면 고양시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일부 시민들과 건축하시는, 토목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현장에 다녀오면 고양시가 건설과 이런 모든 행정이 멈춰 있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할 적에 저도 참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감사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시민의 목소리를 이런 감사장에서 한번 공직자들이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조속히 다음 기회에 된다면 하루속히 조직개편이 돼서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주고 결국은 고양시민들이 일할 수 있고, 고양시 행정이 서로 협력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덧붙이자면 특히 우리 고양시는 현재 공직자분들이 수평으로 쭉 이어졌어요. 지난 15년, 20년 전만 해도 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가 거꾸로 돼서 승진이 잘 됐는데 지금은 멈춰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젊은 친구들, 7급, 6급 친구들이 또 퇴직을 해요, 급여가 적다고. 현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인상은 하지만 승진 기회가 고양시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는 수평이에요. 지금은 갑자기 수평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퍼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같이 고양시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듣다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좀 공직자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내년도 한 1월에 원포인트를 열더라도 빨리 속히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 시장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동료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기간이 한 3~4개월 소요되니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만큼은 다시 한번 통과가 돼서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제가 덧붙이자면 특히 우리 고양시는 현재 공직자분들이 수평으로 쭉 이어졌어요. 지난 15년, 20년 전만 해도 피라미드가 아니라 피라미드가 거꾸로 돼서 승진이 잘 됐는데 지금은 멈춰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젊은 친구들, 7급, 6급 친구들이 또 퇴직을 해요, 급여가 적다고. 현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인상은 하지만 승진 기회가 고양시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는 수평이에요. 지금은 갑자기 수평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퍼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듣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같이 고양시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목소리를 듣다 보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좀 공직자분들이 다시 한번 시간이 있으면 내년도 한 1월에 원포인트를 열더라도 빨리 속히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 시장은 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동료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기간이 한 3~4개월 소요되니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만큼은 다시 한번 통과가 돼서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만들 수 있게끔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지금 조직개편안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기존에 준비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해 주신다면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기존에 준비한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해 주신다면 의회하고 잘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이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의 안보다는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리면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본적인 틀에서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이 바뀌려면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많은 내용이 바뀌려면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승진입니다. 지금 5급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야 할 텐데,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두세 분 되는 건데 현재 몇 분 정도 승진할 기회가 있었나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되면요?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우리 공직자는 승진입니다. 지금 5급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야 할 텐데,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두세 분 되는 건데 현재 몇 분 정도 승진할 기회가 있었나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되면요?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됐다는 가정하에 4급 자리가 두 자리 정도.
○김영식 위원 공직자는 승진이 중요한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당초 안보다 약간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안을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통과되면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승진자가 생기면 하루하루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승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말씀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선 정책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해 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장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승진자가 생기면 하루하루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승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말씀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영선 정책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해 보실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실장님께서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로 저 자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실장님께서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가지로 저 자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앞으로 2026년 시장이 되신 분이 정말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만들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갖고 새롭게 활력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우셨나요, 25년도 것?
○예산담당관 김보경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우선 25년도 것을 질의드리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편성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준이 있으신가요?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우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사실 제가 똑같이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주셨습니다. 행안부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도 사실 제가 똑같이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주셨습니다. 행안부가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고양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정민경 위원 26년도 저희가 곧 본예산을 심사하니까 본예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하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수립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것도 똑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적이 뭘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전년도, 25년도하고 26년도 달라지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기준 경비라든가 예산과목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먼저 담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기준 경비라든가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전년도, 25년도하고 26년도 달라지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기준 경비라든가 예산과목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을 먼저 담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기준 경비라든가 항목별 예산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기준의 주요목적을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하셨고, 우선 예산은 저희가 다음 심사가 있고 과장님도 또 그때 들어오실 테니 제가 운영기준을 보고 예산심사 때 그것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오세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사무분장에 보면 국비·도비 보조금 관리가 있습니다. 국비·도비 보조금 관리하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관리가 어떤 측면인지 모르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측면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국도비 내시율에 대한 부분, 보조율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민경 위원 총괄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에서?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총괄 관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국도비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예산담당관에서 자료를 못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받았냐면, 이것은 법무담당관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 요구를 다 보냈어요. 그러고서는 해당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이거 총괄 관리되고 있는 거 맞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정민경 위원 과장님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다 기억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근거로 해서 그 자료는 있습니다. 편성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편성된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러면 집행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총괄부서니까 관리를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진 위원님도 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전산적으로 관리되는 집행 현황만 총집행이 얼마인지 들어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기 어렵다라고 해서 전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진 위원님도 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도 집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전산적으로 관리되는 집행 현황만 총집행이 얼마인지 들어가서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까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기 어렵다라고 해서 전 부서에 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과연 이 시스템이 예산담당관에서 국비·도비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시부터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시부터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집행에 대한 부분이 관리되기 어려우면 그 집행의 결과로써 나오는 불용액이랑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다 하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은 국비·도비 보조금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만 관리를 하고 집행과 불용액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 못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전 부서의 국도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라고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이에요.
고양시의 예산담당관실은 이 부분을 관리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고양시의 예산담당관실은 이 부분을 관리하셔야지요. 그래야지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예산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다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어려웠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향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향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따로 뵀을 때, 미팅을 했을 때 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결산,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하나로 묶여져서 환류가 잘 돼야 되는데 고양시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우는데 그다음에 집행은 결국에 사업부서에서 하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것조차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의 결과로써 사실은 그 사업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에 따라서, 26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심사할 거니까요. 25년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으면 그 사업에 대한 결과의 평가로 26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겠구나, 감액할 수 있겠구나라는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환류 시스템 없이 그냥 어떤 것은 편성하고, 어떤 것은 증액하고, 어떤 것은 감액하고, 어떤 것은 아예 폐지해 버리는 이 시스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류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집행액에 대한 부분을 예산설명서를 통해서 부서에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성된 부분이 정말 이 금액이 맞는지 그것까지 시스템을 통해서 일일이, 건건이 확인하는 부분은 어렵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액을 유비스라는 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님한테도 제공되는 건데 거기에 집행액 부분을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환류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편성할 때마다 집행액에 대한 부분을 예산설명서를 통해서 부서에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성된 부분이 정말 이 금액이 맞는지 그것까지 시스템을 통해서 일일이, 건건이 확인하는 부분은 어렵다. 다만, 예산편성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액을 유비스라는 설명서를 통해서 위원님한테도 제공되는 건데 거기에 집행액 부분을 저희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업에 대한 평가도 예산편성에 들어가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떤 식으로라는 부분은,
○정민경 위원 저희 성과평가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성과평가까지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답해 주세요. 성과평가가 예산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준으로 들어갑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를 들자면 정부합동평가사업이 있으면 그 평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고려는 됩니다.
○정민경 위원 고려는 되지만 기준은 없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반드시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또 사무분장에 보면 국비·도비 확보 지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답변하실 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난주 목요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민선 8기 고양시장의 독선과 사실 왜곡의 기록’ 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청년기본소득 왜 폐지하셨어요? 이거 편성하셨을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폐지를 검토하셨겠지요? 맞나요?
청년기본소득 왜 폐지하셨어요? 이거 편성하셨을 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폐지를 검토하셨겠지요? 맞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지는 않았고요. 우선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요구를 저희한테 하셨다면 그다음에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보고 그다음에 편성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존폐를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하지는 않았고요. 우선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요구를 저희한테 하셨다면 그다음에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편성할 것인지 보고 그다음에 편성하는 것이지 이 사업의 존폐를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올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지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 때 이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투자 유치 건으로 인해서 질의를 못 했고 마침 행감이고 예산담당관님이 계시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폐지해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산 요구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확인 지금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질의가 끝나지요, 그 질의가 연동되는 건데.
그거 확인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 산하기관 직원이 강의했을 때 강의비 지급 기준이 있나요?
그거 확인하는 동안 제가 다른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희 산하기관 직원이 강의했을 때 강의비 지급 기준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산하기관이 어떤 강의를 했을 때 강의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민경 위원 어떤 강의든 고양시 안에서 강의를 했을 때, 시 집행부나 의회나 여기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비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저희 고양시에 보면 강사 수당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강사 기준에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고 자격 기준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급 상당의 뭐…….
○정민경 위원 그냥 특정 지어서 얘기할게요.
보통 강의를 하는 데는 박사님들이 계시는 고양연구원일 테니까 고양연구원 박사가 고양시나 아니면 고양시의회에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보통 강의를 하는 데는 박사님들이 계시는 고양연구원일 테니까 고양연구원 박사가 고양시나 아니면 고양시의회에서 강의를 했을 때 강의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민경 위원 기조실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고양시 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강사로 갔을 때는 강의료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혹시 제가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으니까 산하기관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저희 공직자가 외부기관에 평가를 가든 강의를 거기 요청에 의해서 가서 수당을 받을 때에는, 강사료를 받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꼭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에서 무슨 강의로 얼마의 강사 수당을 준다.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다.’ 이런 것을 제출해서 사전에 쉽게 말해서 허락식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고양시가 주관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할 때는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외부 공무원을 초빙했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무조건 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갈 때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고양시 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강사로 갔을 때는 강의료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혹시 제가 착오를 일으켰을 수 있으니까 산하기관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저희 공직자가 외부기관에 평가를 가든 강의를 거기 요청에 의해서 가서 수당을 받을 때에는, 강사료를 받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꼭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종로구청에서 무슨 강의로 얼마의 강사 수당을 준다.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다.’ 이런 것을 제출해서 사전에 쉽게 말해서 허락식으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고양시가 주관하지 않고 타 기관에서 할 때는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외부 공무원을 초빙했을 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무조건 다 못 받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갈 때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고양시 집행부나 고양시의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 줍니다.
○정민경 위원 ‘안 줍니다.’가 답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런데 공직자는 안 주는데 산하기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저희 고양시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위원회 수당도 민간인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저희 고양시 위원회에 참석하시면 위원회 수당도 민간인만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단지 제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으니 그다음 거요.
제가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후퇴하는 재정민주주의’ 기억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으니 그다음 거요.
제가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후퇴하는 재정민주주의’ 기억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시장님과 일문일답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앞서서 답변서에 질적 성장이라고 하셨는데 시민참여율 향상이나 만족도조사 결과, 사업성과 개선 등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동환 시장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건가요?” 했더니 이동환 시장이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저는 이 서면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지금 제가 질의의 요지를 잘 못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시정질문한 건 기억하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9억 원으로 0.03%로 감소했다.” 그랬더니 시장님은 “질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적 성장이라고 답변했으니 그 질적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게 방금 읽어드린 “시민참여율 향상, 만족도조사 결과, 사업성과 개선 등 구체적인 지표, 이거 제출해 주세요.” 했더니 이동환 시장님이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 언제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9월에 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지금 11월 말인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위원님께서 3개월 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양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원이 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확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예산 편성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위원님께서 3개월 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양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억 원이 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확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예산 편성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가지고 왔어요.
우선 첫 번째,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에도 3개월 이내 제출도 없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면답변서에. 그런데 제출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제가 실제 심사기준을 행안부 기준이랑 일치시켜라, 그거 개선안 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개선안을 내라고 했지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3개월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서면답변서를 봤는데 저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3개월 기준 어디서 왔어요, 담당관님?
우선 첫 번째,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에도 3개월 이내 제출도 없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서면답변서에. 그런데 제출 안 하셨어요.
두 번째, 제가 실제 심사기준을 행안부 기준이랑 일치시켜라, 그거 개선안 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개선안을 내라고 했지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3개월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서면답변서를 봤는데 저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3개월 기준 어디서 왔어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저도 지금 3개월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회의록이라든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회의록 제가 보고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보고 지금 시정질문 서면답변서를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하고 확인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3개월이라는 게. 그래서 도대체 이 3개월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드린 자료 외에 저희가 추가로 드릴 자료로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 2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적용할 것인지,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안에 채택이 되지 않은 분들이 이 제안이 왜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더 담고자 그런 체크리스트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드린 자료 외에 저희가 추가로 드릴 자료로 체크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향후 26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적용할 것인지,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안에 채택이 되지 않은 분들이 이 제안이 왜 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을 좀 더 담고자 그런 체크리스트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주민의견서 양식도 행안부 기준이랑 안 맞는 것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이것도 지금 시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주민의견서가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목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매뉴얼 기준을 보면 명확히 아시겠지만 행안부 기준에는 지방의회 제출 주민의견서라고 해서 예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기조실장님께 제가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시정질문을 9월에 했는데 아직도 서면답변이 안 왔어요. 이게 지금 기조실의 현실입니다. 앞서서 기획정책관의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언급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기조실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계속 해석해서 위원들에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저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시정질문을 9월에 했는데 아직도 서면답변이 안 왔어요. 이게 지금 기조실의 현실입니다. 앞서서 기획정책관의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언급도 안 할 거예요. 어떻게 기조실에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계속 해석해서 위원들에게 답변을 한단 말입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한 것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담당관이 설명한 3개월은 저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정확히 기억하고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한 것까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담당관이 설명한 3개월은 저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조정협의회 참석하셨나요, 시장님이 올해?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참석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참석해서 심의하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심의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년 예산부터는 현재 부서에서 따로 요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청년기본소득으로 반영된 예산은 11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25년 예산부터는 현재 부서에서 따로 요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청년기본소득으로 반영된 예산은 111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아예 올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예산부서로 요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 예산담당관 사무분장에 국비·도비 확보 지원이란 말입니다. 100억 원을 도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놓치십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가 국도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체적인 환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에 대한 부분도 사업별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부서에 확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지금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편성되기까지 부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가 국도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체적인 환류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되지만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에 대한 부분도 사업별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부서에 확인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지금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뒤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 그냥 다녀오세요. 저희가 정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예산과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니까 계셔 주시고요.
다녀오세요, 괜찮으시니까. 같이들 나가세요.
질의해 주세요.
뒤에 집행부에 계신 분들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들 그냥 다녀오세요. 저희가 정회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예산과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니까 계셔 주시고요.
다녀오세요, 괜찮으시니까. 같이들 나가세요.
질의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도비 100억이에요.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놓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전년도에 집행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이 큰 건을 놓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앞으로는 잘,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제는 청년기본소득 워낙 많이 언급이 돼서, 많이 언급이 됐지요? 올 한 해 내내 언급이 됐습니다. 26년도에 편성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와우! 왜 편성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계속 도비 10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본관 들어오면 보이시지요? ‘국도비 얼마 지원’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왜 100억을 빠트리십니까? 왜 편성 안 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예산부서는 편성 요구 없이 예산부서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예산부서는 편성 요구 없이 예산부서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서에 그러면 편성하시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 사무분장에 명확히 있어요, 국도비 확보 지원이라고. 그러면 10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하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청년이니까 일자리정책과지요. “일자리정책과, 왜 예산편성 안 올리셨습니까? 예산편성해서 다시 올리십시오.”라고 하는 게 국도비 확보 지원을 하는 예산담당관에서 할 일이지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데는 인력의 한계, 예산 업무의 한계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아마도 계속 저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항상 집행부는 사업을 진행할 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청년기본소득은 어느 조례에 의해서 진행했었을까요? 과거형이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제가 지금 청년기본소득의 업무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어떤 조례로 했는지는 경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라고 하셨으니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했었으니 말씀드릴게요.
청년기본소득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였었습니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은 “고양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입니다. ‘확보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 맞지요, 과장님?
청년기본소득은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였었습니다.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1항은 “고양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입니다. ‘확보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 맞지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강행규정은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시장께서는 청년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지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는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얘기했습니다. 고양시에는 「고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제가 미처 그 조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는 이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편성하지 않은 것은 강행규정 위반한 것 맞지요? 이것은 강행규정이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강행규정이 맞는데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위반한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단어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봐서 얘기한다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다, 잘못됐다라는 말을 여기서 드리기가 어렵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만약에 청년 조례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명백한 위반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
○정민경 위원 이렇게 우리 고양시의회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다른 부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기조실이 위법한 행위를 매우 번번이 하고 있음이 오늘 행감을 통해서 계속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장기계획,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이 문서?
저희 중장기계획,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중장기계획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이 문서?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
○정민경 위원 중장기 재정 비전 수립.
○예산담당관 김보경 재정 비전 수립이요?
○정민경 위원 예. 제가 중장기계획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 서류를 내달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하신 것이 2017년 10월에 마무리된 고양시 중장기 재정 비전 수립이었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이후에 저희 지금 중장기계획 세우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따로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정민경 위원 오늘 기조실의 행감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제가 업무를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의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예요. 맞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각각 앞서서 기획정책관부터 시작해서, 물론 법무담당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이 있지만 그냥 제가 기획정책관과 예산담당관실만 볼게요. 위법한 행정을 그냥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4개의 관이 제각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고양시 전체 부서가 제각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평가되고 환류되고 하는 체계가 저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질의했는데 기획정책관이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의 성과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고 법무담당관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연구용역,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 했어요. 정책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줘서 계속 예산은 나가고 있고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나요. 결과가 정책이든 사업이든 반영되는 게 없어요.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거나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원하지 않으면 폐지되고, 원하지 않으면 감액되고, 원하면 증액되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고양시 행정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은 저희가 미래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기조실장님, 압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각 담당관의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실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질의했는데 기획정책관이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의 성과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고 법무담당관이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해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연구용역,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못 했어요. 정책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줘서 계속 예산은 나가고 있고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나요. 결과가 정책이든 사업이든 반영되는 게 없어요.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거나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원하지 않으면 폐지되고, 원하지 않으면 감액되고, 원하면 증액되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이게 지금 고양시 행정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감은 저희가 미래를 봐야 하는 거잖아요.
기조실장님, 압니다.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각 담당관의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부실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결과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도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담당관들이 다 배석해 있고 뒤에 팀장들이 있습니다. 이 이후로는 위원님께 다시는 이런 문제로 지적받지 않도록 좀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에게 지적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내년 행감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웃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을 잘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처럼 적극행정을 했다고 칭찬받도록 기획조정실이 고양시의 모범이 되는 선임국으로서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을 잘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법무담당관처럼 적극행정을 했다고 칭찬받도록 기획조정실이 고양시의 모범이 되는 선임국으로서 고양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성과평가와 환류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인데 그것은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모든 업무를,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국도비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명입니다. 예산담당관은 기조실장 앞에서 ‘직원이 모자라서,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저 역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 직원을 2~3명 정도 증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1조 1,000억인가 1조 2,000억의 국도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무는 아마 몇백 건이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편성부터 지출, 진행 사업의 리스크까지 다 챙기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환류한다는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그래도 핑계 대지 않고 더욱더 모범이 되는 그런 기획조정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많은 분이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고 있다는 것 매우 잘 압니다.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랑하는 고양시 아닙니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의 업무들은 꼭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랑하는 고양시 아닙니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의 업무들은 꼭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님은 계속 자료 확인해 보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던 답변들 다 확인하고 따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주민참여예산제 발언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도 명확하게 검토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돼 있어서 답변을 못 하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건지 아닌 건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보경 부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우리 실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 또 직원분들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정민경 위원님께서 성과 반영이라든지 정산내역 반영이라든지 많은 주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지금 짐을 하나 더 얹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일단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지난 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연다.’라는 내용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정책 입안을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말씀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에서 제가 받은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세븐틴 콘서트 같은 경우에 대형 이벤트는 주변 상권 매출을 58% 정도 증대시켰습니다. 특히 숙박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2%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반면, 주간 위주의 행사였던 국제꽃박람회에는 68만 명이라는 엄청난 방문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야간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서 숙박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데이터가 주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어떤 비용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숙박 인프라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가 주는 하나의 단편적 객관적 증거이자 재정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또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 수요 예측 또한 같은 맥락으로 나왔습니다. 2032년 기준 숙박 수요가 4,564실로 예측되고 있고 현재 공급은 1,248실에 불과하며 입지계수는 경기도 최하위이더라고요, 숙박 지수가. 그리고 지금 제3전시장 건립 완료 시점으로 본다면 약 3,136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S2부지 매각을 통한 민간 숙박 시설 유치가 시급하다는 부분이 데이터로 뒷받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 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어떤 객관적 데이터 분석 결과나 지표가 예산 배분의 결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향후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나 또는 구체적인 수요 예측 데이터를 참고 자료로 권장한 어떤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것에 대한 부서 의견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관리와 예산의 연계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서와 분석 성과보고서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에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적 평가와 함께 데이터 지표로도 같이 병행 검증해 주시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려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실무자들이 부서에 제출한 예산 데이터의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 또 데이터의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해석에 대한 기초 교육 그리고 이런 어떤 기초 교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우리 실장님 이하 각 담당관님 또 직원분들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정민경 위원님께서 성과 반영이라든지 정산내역 반영이라든지 많은 주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지금 짐을 하나 더 얹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일단 먼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제가 지난 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연다.’라는 내용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정책 입안을 진행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말씀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에서 제가 받은 빅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세븐틴 콘서트 같은 경우에 대형 이벤트는 주변 상권 매출을 58% 정도 증대시켰습니다. 특히 숙박업 매출 같은 경우에는 172%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반면, 주간 위주의 행사였던 국제꽃박람회에는 68만 명이라는 엄청난 방문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야간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서 숙박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데이터에 기반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데이터가 주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어떤 비용에 대한 지출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숙박 인프라에 집중할 수 있는 투자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가 주는 하나의 단편적 객관적 증거이자 재정 투자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또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숙박 수요 예측 또한 같은 맥락으로 나왔습니다. 2032년 기준 숙박 수요가 4,564실로 예측되고 있고 현재 공급은 1,248실에 불과하며 입지계수는 경기도 최하위이더라고요, 숙박 지수가. 그리고 지금 제3전시장 건립 완료 시점으로 본다면 약 3,136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S2부지 매각을 통한 민간 숙박 시설 유치가 시급하다는 부분이 데이터로 뒷받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 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어떤 객관적 데이터 분석 결과나 지표가 예산 배분의 결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향후 예산편성 운영기준 수립 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 결과나 또는 구체적인 수요 예측 데이터를 참고 자료로 권장한 어떤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것에 대한 부서 의견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성과 관리와 예산의 연계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성과계획서와 분석 성과보고서가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에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적 평가와 함께 데이터 지표로도 같이 병행 검증해 주시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려면 예산 담당 공무원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실무자들이 부서에 제출한 예산 데이터의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통계 분석 또 데이터의 타당성을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어떤 해석에 대한 기초 교육 그리고 이런 어떤 기초 교육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보경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부분으로 S2부지 매각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성과 관리와 예산을 연결하는 재정사업의 평가, 세 번째는 예산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각각의 부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S2부지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서가 스마트시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서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 관리와 예산을 연결하는 재정사업의 평가 부분은 지금 일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부적으로 담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계획서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실무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초 교육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AI를 활용하는 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교육이 있으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부분으로 S2부지 매각이나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성과 관리와 예산을 연결하는 재정사업의 평가, 세 번째는 예산 실무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 교육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담당관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각각의 부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S2부지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부서가 스마트시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사업이 있으니까 그 부서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 관리와 예산을 연결하는 재정사업의 평가 부분은 지금 일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세부적으로 담는 것은 아니지만 성과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과계획서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실무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초 교육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에는 AI를 활용하는 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교육이 있으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예산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타 부서의 어떤 무리한 예산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담당관실과 스마트시티과가 협업 프로세스를 시범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 심의 절차를 일부 사업이라도 좀 더 먼저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아까 앞서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실에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담당관실과 스마트시티과가 협업 프로세스를 시범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 심의 절차를 일부 사업이라도 좀 더 먼저 적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아까 앞서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볼게요. 우리 예산담당관님실에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전체 예산부서에는 저 포함 17명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지금 열일곱 분께 전체 예산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에서부터 지금 이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의뢰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역부족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까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서 불편한 짐을 하나 더 얹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던 거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의 변화고 또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정책의 변화와 이런 요구가 반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의 어떤 환경 조성도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그게 계속 부결되고 있는 조직개편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저희도 환경 조성과 요구가 같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환경은 열악한데 요구는 늘어나고 효율성은 요구하고 이런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부분 또 의견을 여쭸던 부분은 사실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연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을 수립해 주느냐가 결국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소 무리한 감이 있지만 요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집행부의 열악한 환경들이 개선되고 정책 변화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안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던 부분 또 의견을 여쭸던 부분은 사실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연간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을 수립해 주느냐가 결국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다소 무리한 감이 있지만 요구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집행부의 열악한 환경들이 개선되고 정책 변화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는 안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좋은 말씀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무리한’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사실 17명이 고양시 예산을 법정기일에 맞춰서 편성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한정된 인력으로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사실 직원들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해요.”라는 말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정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이 부서에 와서 지금 처음 수립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부담하면서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모든 부분을 다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무리한’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사실 17명이 고양시 예산을 법정기일에 맞춰서 편성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한정된 인력으로 그것을 수용하기에는 사실 직원들도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사람이 없어서 못 해요.”라는 말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공정하고 설득력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이 부서에 와서 지금 처음 수립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부담하면서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모든 부분을 다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감사드리고요. 정책의 변화 또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또 그 급변하는 요구를 맞추기에는 부서의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은 아직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될 수 있는 데 협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사실 저도 이렇게 질의서를 기획정책관에 물어보려고 다 준비해 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고양연구원에서 와서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사진 촬영하고 편집하시는 분들 지금 인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면 다 거기를 따라가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 카메라나 영상이 잘 안 오거든요. 많은 의원님의 불만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해서 채용이 혹시 가능한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잠깐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사실 저도 이렇게 질의서를 기획정책관에 물어보려고 다 준비해 왔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고양연구원에서 와서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에 사진 촬영하고 편집하시는 분들 지금 인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의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다른 데로 가시면 다 거기를 따라가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 카메라나 영상이 잘 안 오거든요. 많은 의원님의 불만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해서 채용이 혹시 가능한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잠깐 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해 주셔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결정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에 있지만 그다음에,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을 결정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에 있지만 그다음에,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사진 촬영 한 분, 영상 한 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검토를 반드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았기 때문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사 수당은 산하기관도 저희 공무원과 같이 미지급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았기 때문에,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사 수당은 산하기관도 저희 공무원과 같이 미지급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 위원 저도 잠깐, 하나만.
○이철조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 저도 이것을 메모해 놓고 막 시간에 쫓겨서 넘어갔는데 사실은 오래전부터 한번 기회가 되면 요청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의회 홍보실의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진하고 영상 파트. 사실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실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환경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듯이 지금 의회에도 그쪽 파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실장님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40분 감사중지)
(2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