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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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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육문화국(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고양시체육회


일시: 2025년 11월 20일 (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고양시체육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고양특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체육정책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의 지금 팀 구성이 체육정책, 체육지원,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이렇게 4개의 팀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정책지원, 시설은 너무 명확한 거여서 업무가 파악되는데 스포츠마케팅 업무는 정확히 뭔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직장운동부 운영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국제스포츠 교류 행사를 주로 하는 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스포츠마케팅의 업무는 직장운동경기부 관리가 주요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리의 의미를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부서에서의 관리 의미는 뭘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직장운동부 육성·지원이 주된 업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육성과 지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직장운동부 육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다든지 기존 선수가 최대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육성 부분이라고 봐야 하겠고요. 지원 부분은 선수들이 잘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이라든지 숙소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부수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팀의 이름이 스포츠마케팅이잖아요. 즉,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실적보고에도 보면 전문 체육기관, 스포츠 도시 고양 실현이라고 해서 전문체육 성과 창출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운동경기부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성과가 좋았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성과를 알려 주시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
정민경 위원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님.
정민경 위원  뒤에 팀에서도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제가 진짜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래도 과장님이 ‘성과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인지 못 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 담당팀장도 수치를 기억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제가, 
정민경 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부는 9개가 있고 올해만 해도 국내외 대회를 통해서 총 142개 정도의 메달을 획득했고요. 국제대회만 하더라도 박혜정 선수를 비롯해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땄고 국내대회도 금메달 52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26개 등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도 박혜정 선수 같은 경우는 메달을 따고 와서 기부금을 1천만 원 정도 한 것이 있고 우리가 역도, 세팍타크로, 탁구, 육상 등 각종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끝나신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정민경 위원  제 질의가 뭐였는지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만 기억하나요? 
  제 질의는 올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전국체전 결과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전국체전 결과입니다. 전국체전 결과를 물어봤는데 왜 다른 걸 답변하실까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오늘 행감을 하면서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제 파악되셨어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부산에서 개최됐고 저희가 역도가 금 6개, 은 5개, 동 1, 육상이 금 1, 은 2, 동 1, 수영이 금 1, 은 3, 동 2, 배드민턴이 동 2 해서 총 4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걸 합치면 토털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총 24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게 자랑스러운 성과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해당 부서장님과 담당국장님께서도 이 결과를 모르고 계세요. 이거 바람직한 상황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저희 직장운동부가 모든 대회 때마다 하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제가 이런 자세한 수치까지는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직장운동부를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답변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전국체전이 사실 열린 지 얼마 안 됐다는 말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고 이 부분에서 사실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면 행감에 들어오시면서 자료는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주 11월 12일에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정책좌담회를 열었어요. 그때 열었을 때 SWOT 분석을 한 것이 있는데 SWOT 분석에서 나왔던 것이 시민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였어요. 즉, 오늘 답변에서도 명확히 보이는 거예요. 국장님과 과장님조차도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체전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도 모르는데 시민분들께서 과연 이 성과를 아실까요? 당연히 이 훌륭한 성과를 모르겠지요. 왜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알리지 않으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도 나가고 홍보는 일부 실시하기는 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수치까지 인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주에 좌담회에서 동국대 염희옥 박사님이 와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에 관한 분석을 해 주셨어요. 저희 성과가 경기도 1위라고 합니다.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성과가 경기도의 1위고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정말 예산도 적고 한데 최적의, 최대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걸 우리 고양시민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서를 봤더니 스포츠마케팅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포츠마케팅팀 주요업무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지원인데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제 업무 분야로써 당연히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미숙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직장운동부 지원·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운동경기부는 운동에 전념하셔야 되고 그것을 알리고 브랜딩하는 것은 시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시의 자산이고 자원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팀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팀에서는 당연히 그걸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직장운동경기부를 알리는 것을 하셨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큰 대회 때마다 저희가 홍보자료 정도는 충분히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직장운동부 브랜드 마케팅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은 여태까지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과의 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팬 사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원포인트 훈련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사는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직장운동부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올해 몇 번 보도자료 배포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 못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담당관님,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더욱이 언론홍보담당관도 하셨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방안도 여태까지 모색하지 않고 있었다면 과연 스포츠마케팅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저는 이 팀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되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했고요. 직장운동부를 포함한 육성·지원사업에 제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꼭 내년도에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부분 그렇게 답변하시고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 5일 차거든요. 5일 차 동안 발견된 사항이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 올해 똑같이 지적사항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치밀하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계속 질의를 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감독, 코치진, 선수들과 혹시 간담회를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올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 하셔서 무슨 내용으로 어떤 것을 받으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어떤 건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을 받은 것은 없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교환은 나눴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의견 교환은 무엇에 대한 의견 교환이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각 종목별, 단체별로 어려운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들,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방교육까지 같이 실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려운 점, 대표적인 것을 뽑아주시겠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 당연히 급여겠지요. 
정민경 위원  급여 문제였군요. 그 간담회에서는 그게 나왔는데 저희랑 지난주에 좌담회를 하면서 9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의 감독, 코치님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해 주신 말씀이 당연히 급여 문제도 언급이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코치진이 직접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의 한계가 있고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감독진이 홍보와 홈페이지까지 관리,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 주셨어요. 이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경기운동경기부에 대한 체육정책과의 육성과 관리 지원 체계 현실입니다.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선수분들은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이외에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 분야에 있어서는 체육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왜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하지 않으셨을까요? 스포츠마케팅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도 아니에요, 스포츠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 뭡니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알리시냐고요. 여태까지 왜 안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말씀하셨다는 건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됐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왜 안 하셨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안 했다기보다는 못 한다에 제 판단이 먼저 앞서가고요.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 부분은 필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철저하게 기울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주시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 문화·체육 클릭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첫 화면에도 대한민국이 인정한 고양시의 스포츠 발전 의지입니다.
  저는 사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하는 질의와 앞으로 뒤에 이어질 질의와 연관이 되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선은 거기에서 직장운동부경기부 클릭해 주세요. 왼쪽에 내려가 보면 문화·체육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소개와 메달 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있고 주요선수, 여기.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선수단이 9개 팀, 57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요선수만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인지도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을 갖고 있는 하급 선수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이 연 단위별로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업로드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생각입니다. 
정민경 위원  고민이라면 어떤 고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홈페이지 게시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생각으로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전체적인 스포츠인으로서의 인지도를 감안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선수진들 중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를 키워 내는 것도 저희 몫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선수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고양시의 자원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자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고양시의 얼굴인 57명의 감독, 코치진, 선수진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 좌담회에 참석해 주셨던 감독과 코치님들은 다 적극적으로 공감하시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신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히 변명할 생각은 없고요. 올해 재계약 선수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코치진과 선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 프로필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실 거면서 앞에서는 왜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처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내년도에는 다 반영되어서 깔끔하게, 멋있고 예쁘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좌담회 일정이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졌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좌담회 참석 못 하셨어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이후에 배석하셨던 팀장님께 이것에 관해서 피드백을 들으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확히 말씀드려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 저와 질의 내용에 굉장히 간극이 큰 겁니다.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좌담회가 있었고 심지어 9개 종목 중에서 8개의 감독, 코치진이 참여해서 열린 부분이었는데 그 의견을 당연히 파악하시고 수렴하셨어야지요. 그만큼 지금 부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이 있었으면 참석을 해 주셨겠지요. 참석을 못 하셨더라도 참석했던 팀장님에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느냐라는 것은 파악하실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전혀 파악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서에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저희 사무분장표에 육성 및 관리가 있어요. 지금 육성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제가 5일째 행감을 하면서 부서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없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신뢰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체육정책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일련의 행위들도 그렇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날 언론홍보담당관 부서에서는 참석하셨고 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고 명확하게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누리집의 내용을 변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좌담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그 좌담회 이후 회의를 하시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겠다라고 회의 결과를 알려 주시고 그것을 내년부터, 예산의 문제로 현재는 불가하지만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 의견대로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른 결과까지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첫 번째로 요청드리는 것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누리집 내용을 변경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누리집에 선수 전체 목록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감독과 코치, 선수진 목록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내용을 공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할 예정인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영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적극적으로 체육정책과와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협력하셔서 도시브랜딩 자원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전체 예산 중 몇 퍼센트가 홍보예산으로 쓰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극히 일부일 겁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다. 전무해요. 
  본예산 편성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편성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대동소이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에게 약속하신 것 어떻게 지키실 수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산이 들어가는 홍보 제작물이라고 하면 언론홍보담당관 협조를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그 정도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앞서서 누리집을 봤지만 누리집에서 적시한 대로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매우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고양시의 현실이에요. 왜 가지고 있는 자원이 훌륭한데 알리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브랜딩 자원으로 너무 훌륭하고 고양시의 이름을 매우 잘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효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좌담회 때 나왔던 것 중에서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선수들이 성장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적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선수 영입과 반출은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과 더 나은 훈련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 선수가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돈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지금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입할 때도 똑같은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선수 관리를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 선수가 철저하게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정민경 위원  결국에 예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이 감액되고 있었습니까, 증액되고 있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감액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고양시의 의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집중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계획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제가 지난 7월에 체육정책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직장운동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직장운동부 육성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하에 우수한 선수 영입도 한 명을 거의 확정적으로 해놓고 있고 내년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도 많은 우수한 선수 영입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갖고 있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좋은 선수 영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26년도 본예산 심사를 다음 주부터 하는데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소폭 감소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현실이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예산이 계속 감액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육성이고, 무슨 스포츠 도시입니까? 뭐에 대한 스포츠 도시인 거예요, 도대체 고양시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산 감액된 부분은 본예산 설명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타 부분에 대해서 지출되는 항목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예산 항목별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의 의지는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뜻은 그것에 대한 정책의 의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가 이야기하는 스포츠 도시가 과연 맞는지가 저는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가 7명으로 시작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인원 몇 명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5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5명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선수 5명, 감독 1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7명은 선수 7명이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제가 알기로는 감독 1, 선수 6 해서 총 7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제 질의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알고 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처음에 언제 제정됐나 했더니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조례 개정이 언제 됐나 봤더니 24년도였고 그 내용은 인권 관련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명시, 인권보호 조항 신설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을 보면 12년, 13년 전, 2013년도에 개정했던 것에서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좌담회 때 나온 또 다른 하나의 의견은 이 조례를 총괄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셨을까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그날 발제를 하신 의원님께서, 송규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하셨는데 송규근 의원님의 제안도 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으로 조례 1조 목적, 선수에 대한 관리, 운영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반영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날 발제를 하셨던 분과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감독, 코치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조례 전면 개정.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좌담회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내용을 먼저 자세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제가 담당 팀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매년 몇 개의 생활체육대회가 얼마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올해 25년 기준으로 저희가 160개 정도 행사를 진행했고 그중에서 비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전체 예산이 12억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혹시 100명 이하의 대회가 몇 개였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그 부분은 제 기억이 맞다면 4~5개 종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5개거든요, 100명 이하의 대회에 참석했던 분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건 팀에서 참석인원 세부 파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어지는 질의가 뭐냐 하면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 중복해서 개최하는 대회 있으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 뭐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종목까지는 제가 정확히 통계 자료를 낸 것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가 오늘 굉장히 힘드네요. 사실 담당 부서장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질의하는 제가 계속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지요? 행감을 준비하고 들어오신 것 맞습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아는 것 있으면 빨리빨리 적어서 과장님 드리세요. 질의하는 사람만 계속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변이 없으면 질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모르세요? 담당 팀장님들, 모르세요? 
  계속 질의하세요.
정민경 위원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 중복되는 곳이 있다는 것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면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시장기 대회를 그때그때 개최하다 보니까 통계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복 통계 자료 부분을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 중복되는 대회 관리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하고 계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니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안 하셨습니까? 왜 안 하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관리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실질적으로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시장배도 하고, 의장배도 하고, 협회장배도 하고 따로 다 개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을 뿐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가령 하나의 통합 개최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각각의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가 있으면 그것에 각각 중복되는 종목이 뭐가 있는지는 현황 파악은 최소한 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가 모든 종목이 모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이 3개의 대회를 모두 치르는 종목들이 있다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어떤 종목들은 아예 치르지도 못하는 종목들도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형평성에 맞나요, 이거?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 대회는 저희가 종목별로 치르라, 마라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올해 우리가 예산집행 추이를 잡기 위해서 각 종목별에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를 개최할 의사 타진 정도의 수요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갖고 저희가 예산집행 계획을 짜기 때문에 한 종목에서 3개 대회를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청한 종목들이 모두 다 할 수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할 때 그렇게 수요조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집행 계획을 짜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수요조사가 더 넘어섰다면 당연히 일정 부분 어떤 조율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조정을 부서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중복 현안 관리도 지금 전혀 부서에서 안 되고 있으신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제가 통계 자료만 기억을 못 할 뿐이고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보다 수요가 더 많다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조정 작업을 해야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동일 종목 3개 다 개최한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중복되는 것 파악하셔서 바로 말씀해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 못 하시잖아요. 파악하고 나중에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체육정책과에서 직장운동경기부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대회도 관리가 안 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현재까지 3개 대회를 동시에 개최한 종목은 총 12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뭐, 뭐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검도, 게이트볼, 격파, 그라운드골프, 롤러, 볼링, 요트, 족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입니다. 
정민경 위원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를 따로 개최하는 이유가 뭘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선수에 대한 동기부여, 자기의 장단점 보완, 자기만족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내기 때문에 1년에 1개 대회를 하든, 2개 대회를 하든, 3개 대회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질적인 향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 3개를 따로 개최하는 이유가 뭔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저는 대회 개최하는 것, 생활체육인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회에 참여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대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왜 이 3개 대회를 따로 개최하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건데, 소속한 종목별 회원들의 대회 참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아, 그러니까 이 대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여하시는 생활체육인들의 기량이 향상되기 때문에 대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군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통합 개최하면 오히려 좀 더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제가 특정 종목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시장배 600만 원, 의장배 600만 원, 협회장배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작게, 작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두 번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통으로 한 번 1,5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대회 규모나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선수 내에서 계속 기량을 서로 겨루는 것이기 때문에 큰 대회 한 번과 작은 대회 세 번,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과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여러 번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인들에게 더 좋을지, 아니면 중간 규모로 횟수를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큰 규모로 한 번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저도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 번의 기회로 하는 것보다는 횟수를 그래도 두 번 정도는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금액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생활체육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여기에서 끊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계속하세요.
정민경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몇 번 하셨나요? 24년도 기준으로 할게요. 24년도가 나으시겠습니까, 25년도가 나으시겠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5년도로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것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25년도에는 5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남은 대회가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1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도 가지고 있는 자료로 파악한 것은 24년도는 총 8개였습니다. 총지원액이 얼마인지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1개 종목당 6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토털.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찾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기다리지 않고 항상 먼저 알고 있는 정보를 드리니까 과장님들께서 준비를 안 해오시는 것 같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뒤에서 자료 찾으면서, 앞서서 생활체육 질의했던 것에 대해 제가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그러면 생활체육인들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회를 세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배, 의장배, 협회장배에 참석하시는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참가자 명단까지 파악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앞서서 답변하셨던 생활체육인들의 기량 향상이라는 것이 뭐로 증명이 될까요? 대회를 세 번 열었다.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인들의 기량이 향상됐다랑 논리적 흐름이 연결 안 되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참가자 명단으로 기량 향상을 평가할 수 있다, 저희가 종목별 회원명부는 있겠지만 행사 당일에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제 논조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일정 부분 중요하지요. 
정민경 위원  그렇다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3개 대회에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명단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명단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참여인원 숫자가 나오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회원명부 자체는 종목별 협회에서 다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행사 당일의 행사 참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행사 참여자를 확인하려면 명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협회에서 당연히 갖고는 있겠지만 그날 참석자를 대조해서 명단을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참여인원의 기준은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기준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 행사 당일에 참석인원을 수기치로 잡은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모든 대회에 체육정책과가 참석하셔서 인원을 카운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인원 카운팅까지는 아니고,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느냐인데 종목별 특성상 어떻게 보면 대회이기 때문에 순위경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시장기에서도 나갔는데 예를 들면 예선을 탈락하면 또 의장기에 나가고, 그리고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를 아까 체육정책과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의 신청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만 배드민턴 한 종목을 일례로 들면 시장기에 나갔는데 내가 예선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력을 연마해서 의장기에 또 도전하고 또 협회장기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이 저변확대가 되고 더 부응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참가자는 대회별로 출전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배드민턴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사람당 2만 5천 원씩, 복식이니까 5만 원이지요. 그래서 참가자 수가 대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는 안 해봐서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게 참가비를 받기 위해서 참가자 수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명단 관리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러니까 명단 관리 자체를 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명단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가자 수는 출전하는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는 데에는 아마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지원했을 때 정산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산서류는 체육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산 완료된 것이 체육회를 통해서 최종보고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류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뭔지를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산을 신청할 당시에 항목별로 A라는 항목에 얼마, B라는 항목에 얼마 하고 집행계획이 들어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보조금 정산의 기본 원칙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정산서류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보통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식비, 물품 구입비, 인건비성 예산, 대관료. 
정민경 위원  그래서 명단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에 없기 때문에 명단 확인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질의가 시작된 거였는데 물론 경기력 향상의 측면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장기에서 떨어졌는데 의장기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저는 결국에는 그러려면 필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참여하시려고 사실 시장배, 협회장배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답변을 듣다 보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과연 생활체육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을 한 번쯤은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력이 향상되려면 저는 우선 많은 분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생활체육에 접근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어서 아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총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지 직장운동부와 함께 스포츠 도시로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부분이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앞서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장애인체육대회 총지원액 규모 확인되셨지요? 답변해 주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5년도 기준 8,300만 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생활체육은 12억이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12억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매우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무래도 일반 생활체육인들과 장애인생활체육인들은 숫자적인 것이나 종목 수가 현저하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지원액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가 몇 명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숫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장애인분들과 아닌 분들의 숫자 차이가 나서 예산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를 물어본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등록 장애인 수가 3만 9,700명 정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3만 9,700여 명의 이 대회가 적정하다라고 지금 부서에서는 판단하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이라는 어떤 기준점을 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지 이러이러한 단순 비교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적으로 숫자에 비례해서, 종목 수에 비례에서 저희가 예산을 줄였다, 예산을 안 세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장애인체육회 사무계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자꾸 요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개선할 수가 없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대회 개최라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하라고 요청이나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 맞춰져 있는 종목단체가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시스템을 갖춘 종목단체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다면 당연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수동적인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양시는 주민등록 기준상으로 106만 고양특례시이고요. 그 고양특례시에서 행정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의 활성화 부분에는 장애인 부분도 같이 포함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동감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요청하면 할게요.”가 아니라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몫인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일정 부분 장애인체육회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저도 그거라고 보이고요.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장애인체육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체육정책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잖아요. 개최 현황이나 종목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령 비근한 예로 용인시는 아예 장애인 수영팀을 창단했어요. 그런 예도 있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참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체육정책과에 아마도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 조성 계획이 25년도, 26년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너무 많은 포괄적인 통계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이것도 약간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진짜 매우 유감입니다. 행감에 들어오시면서 모든 질의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오셔야지요. 왜 저보다 더 공부를 안 하고 들어오시느냐고요. 부서장이 더 명확하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2026년도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해 주시지요. 25년도에는 사실 자료가 있기는 한데 그냥 기간만 나와 있어서 25년도 계획과 완료된 것, 26년도 조성 계획 이렇게 나눠서 말씀해 주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5년도 9월 30일까지 저희가 한 것은 4개 조성 공사에 45억 원이고 내년도 계획은 특조금까지 일부 포함해서 총 7개, 49억 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7개 말씀해 주시지요, 26년도에 조성되는 것.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7개 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민경 위원  그냥 목록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확히 특조금까지 포함해서 9개고 은빛 체육시설 환경시설 공사, 덕양 체육시설 환경개선 공사, 중산구장 환경개선 공사, 고양스포츠타운 조도개선 공사, 중산 배드민턴장이 특조금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환경개선 공사고 대화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정발산 배드민턴장, 풍동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 행신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정민경 위원  일산 공영수영장 조성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정민경 위원  일산 공영수영장 조성이라고,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자료에 있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착공한 탄현체육센터 내에 들어가는 수영장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일산 공영수영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지가 공영주차장 부지였다 보니까.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다 보면 어떤 민원이 많느냐 하면 공공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진짜 많아요. 과장님도 똑같이 받고 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중장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투입되는 체육센터 건립 예산만 해도 수백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립 계획을 당장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이 노후화된 시설이 많다 보니까 현재로는 환경개선 공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어울림누리도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종합운동장하고 어울림누리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민분들과 많이 접하다 보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신청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딱 이 두 가지 공통 주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채워 줄 수 있을까, 이 불편함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체육시설 조성 계획이 있느냐, 중장기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 들으면서 계획이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고 민원은 계속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려면 접근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많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건 위원님,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가 하부를 이용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전국 최초로 격파장이라든지 피클볼장,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가 하부를 이용해서 그런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 있고 또 창릉 복원지 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그런 유휴지를 활용한, 저류지를 활용해서 테니스장도 이종덕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런 쪽으로 확보하는,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가 하부에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26년 본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라든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제반적인 행정 절차가 끝나면 그때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아직 편성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피클볼장도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고가 하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지금 협의가 진전됐나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고가 하부는 일부 올해도 많이 했고요,
정민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러시지요? 그래서 지금 행주 쪽도 그렇고 벽제 쪽도 하고 계속 지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성석 고가 하부도 예산을 요구해 놨고 행주산성 피클볼장 설치도 저희가 지금 용역비까지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에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시간과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으며 특정 연령의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목표가 시의 주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양시가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재정 위기는 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단발성 스포츠 행사가 아닌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육 활동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5년도에 이거 개선되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만큼 다 충족은 되지 못했지만 공공체육시설 수요 대체에서 저희가 접근성이 확보되는 것도 많이 고민해 봤고 기존 체육시설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학교 체육시설 활용 방안도 고민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아마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큼의 성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은 또 시설에 대한 부분에 국한돼서 했는데 그때 제 방점은 여러 프로그램, 시민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달라는 의미였어요. 국장님은 기억하시나 봅니다, 계속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저도 체육정책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가까운 데에서 할 수 있는 야외 생활체육 교실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 쉽게 얘기하면 배드민턴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어르신들이나 요가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체육관을 이용해서 퇴근하고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시설을 짓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시민들께서 집 가까운 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를 좀 확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사업을 문체부에 공모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더 확충하고 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고자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24년도에 하지 않았던, 저의 24년도 행감 지적 사항을 25년도에 개선한 대표적인 것 3개만 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노력했다라고만 말씀하시니까 정확한,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것은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게 율동초등학교가 그전에는 안 했는데 저희가 그 학교시설을 공유제를 하면서 돈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민경 위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기존 체육시설 유휴공간 활용은 저희가 실버체육 교실 같은 경우는 7개에서 9개소로 사용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활용도 저희가 7개에서 11개소까지 확대를 해놨고 내년도에는 여기에다 2개소가 더 추가돼서 운영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25년도 행감 질의는 체육시설 확충이었는데 24년도 질의는 시설 확충도 있었지만 프로그램 활성화와 프로그램 다양화였어요, 과장님. 지금 개선 안 된 거지요, 이 부분?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지적하는 이 행감 사항도 과연 26년도에 개선이 되어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요청드릴게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24년도, 25년도 동일해요. 시민 모든 분이 언제든 본인의 신체 조건 여하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주시고 누구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게 바로 생활체육의 활성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체육정책과가 하셔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가능하시겠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어려운 난제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최소한 그래도 한두 개라도 조금씩 매년 변화하다 보면 저는 결국에는 큰 줄기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다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 하나씩만이라도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철조 위원  질의는 조금 오후에 구체적으로 하고, 오후 질의 때문에 체육정책과에서 점심시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오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이 답변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간단히 될 겁니다.
  예산 부분에서 체육회의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하고 종목단체별 또는 각종 대회, 체육활동 예산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구분해서 그걸 작년 것하고 올해 것만 예산내역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운영비는 24년도, 25년도가 아마 A4 한 장씩으로 될 거예요. 연도별 총계정원장 한 장씩.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총계정원장이라 하심은,
이철조 위원  예산 총액에서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비품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목별로 분리되어 있는 것, 연 예산을 분류해 놓은 것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러면 24년도, 25년도에 대해서?
이철조 위원  예, 양쪽 체육회 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정도면 A4 한 장 정도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있으니까.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예산을 분리해서 그것 좀 점심시간 이후에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저도 체육정책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혹시 경기 중이나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재활을 한 그런 통계나 예가 있으면 지난 5년간의 그런 사례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위한 보험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보험증권 사본으로 해서 2021년도 보험증권 사본, 2025년도 보험증권 사본, 2022년도 보험증권 사본 이 3개년 것만 받겠습니다. 21, 22, 25.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하나만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김수진 위원  온마을 고양원클릭 사업에 대한 자료 일체 저한테 좀 제공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온마을 행복학교에 대한 자료.
김수진 위원  아니, 온마을 행복학교가 아니라 원클릭시스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서 온마을 원클릭시스템에 접속을 한다든가,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운영되는 강사랑 이런 현황들.
김수진 위원  예, 모든 것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 더 하세요.
정민경 위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코트가 공공시설물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탁시설입니다. 테니스협회에 위탁한 시설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공공재산이잖아요,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물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공공시설물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공공시설물에 특정 기업의 현수막을 붙일 수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일단 광고물 관리법이나 저희 시설 사용 허락 승인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붙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민경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톡을 보내드릴 테니까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테니스코트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착하면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관리자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가 난 데가 있나요, 테니스 시설물 중에?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니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정민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삼송이에요. 여기가 저희 집 근처여서 제가 매우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NASSAU’가 붙어 있는 거예요, 테니스 네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판단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트 옆에 임시적으로 붙어 있는 것 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아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 관리 안 되시면 어떡해요? 지금 허가도 안 받고 붙여 놓은 거예요. 여기 삼송 유수지에 만들어 놓은 테니스코트에 다 붙어 있어요, 저 브랜드 현수막이. 그런데 지금 전혀 인지도 못 하고 계셨고 허가받은 것도 없고.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하시는 게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지금 저거 불법이지요? 허가 안 나갔다면서요, 지금 과에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현수막 말씀을 하셔서 저는 시설 주변이나 시설 내부에 현수막을 붙인 줄 알았는데 저 네트에 달린,
정민경 위원  네트에 달린 것도 저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판단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법상 오히려 밖에 있는 것은 되는데 코트에 붙이는 것은 허가 없이는 더 불가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확인하시고 오후에 다시 답변해 주세요. 명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허가한 적 없으시다고.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시고 허가한 게 있다면 허가한 서류부터 시작해서 다 제출해 주셔야지 오후에 제가 질의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서류 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저희가 학교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 40억 정도 지원을 했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올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저희 시의 입장과 교육청과의 협의 사항에서 말씀드렸지만 2026년 본예산에 15억은 교육청과 5 대 5 협력 투자를 해 주고 10억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저희가 40억 지원했던 것을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은 15억만 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자체 공모 10억이면, 지금 40억에서 25억 빼면 15억은 덜 지원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렇지요. 저희가 38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지난해 당초에는 20억을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교육청에서 나중에 추가로 계속 요청이 와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20억을 2회 추경에 올렸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게 다시 또 말씀드리면 교육청의 책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방이나 이런 협력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체적인 기준도 만들어서 지원하는 걸로 가고 15억에 대해서만 교육청과 매칭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38억에서 40억 지원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교육청하고 매칭하는 게 15억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38억을 봤을 때 15억, 5 대 5 매칭을 하면 23억이잖아요. 그러면 23억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자체 공모사업을 하겠다 이러면 학부모들이 말이 없는데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10억으로. 그러면 38억에서 25억만 나가면 13억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하는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돼버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학부모님들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사실 환경개선 사업은 매년 이런 문제가 지속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찌 됐든 교육청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자기 학교시설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요. 학부모님들께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거나 또 안내를 드려서, 이건 저희 시 재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시의원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기획 상임위 위원들이 더 난처해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더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저는 그때 교육청하고 5 대 5 매칭 지원하는 예산 금액을 삭감하는 것에 찬성한 이유는 자체 공모사업에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체 공모사업도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쪽으로 간다면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전에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생각했지만 또 교육청의 입장도 사실 계속 간곡하게 있었고 25억을 하는 것도 저희는 가능하지만 재정 범위 내에서,
○위원장 공소자  아니, 교육청하고 안 하는 것은 괜찮다고요. 그거는 백번 이해해서 협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저도 교육청에다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시 자체 공모가 지금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환경개선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해가 갈수록 당연히 환경개선 사업을 원하지요, 학교 측에서는. 그런데 학교에 넣는 예산 자체를 지금 13억씩이나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입장이 난처해진다는 얘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업무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했는데 교육청이 신청할 때,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 분야가 많습니다. 저희랑 중복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바꿔서 창호나 이런 필수 시설들이 있어요. 냉난방 시설 이런 것은,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서 삭감된 13억을 어디다 돌렸어요? 그 예산만큼 어디에 투입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 예산에서는 시설에 투입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평생교육과로 오는 예산 중에 13억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냥 따지고 보면, 덜 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교육청에서 더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38억을 교육청하고 지금 원래 5 대 5 매칭을 했잖아요. 그냥 그 숫자로만 봤을 때 13억 정도는 지금 예산이 평생교육과로 안 들어온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오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통 예산을 봤을 때는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 13억 정도를 어디다 투입을 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빼서 어딘가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교육 사업으로 넣었던지 어떻게 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교육 과정 지원 쪽으로는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 쪽으로는 보강이 됐는데 시설에서는 그만큼이 어디로 이동했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매칭을 줄였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상세 자료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만약에 이 예산이 빠져서 교육 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배치가 됐다면 우리 의원들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조차 대답을 못 한다면 난감해지는 거거든요. 오후에 제출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 위원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같이 교육발전협의회에 들어가는 위원으로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확인차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작년에 우리 교육청과 하는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에 5 대 5 대응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총 저희가 얼마를,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추경 포함해서 38억을 저희가 투입했습니다. 교육청도 38억 투입하고요.
김수진 위원  추경 말고.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본예산은 20억입니다.
김수진 위원  본예산이 20억이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본예산 20억에 교육청에서 20억 해서 총 40억의 사업을 했다고 생각했고 동의했을 당시 교육청과 매칭하는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 것에 저도 동의했거든요. 그런데 왜 동의했냐면 고양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지금 고양시의 각 학교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서 선정이 되면 다른 사업을 계속 연이어서 할 수 없는 이런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5억을 매칭해서 15억, 15억 하면 30억이잖아요. 그리고 10억을 따로 뺐으니까 총 40억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나중에, 우리가 원래 20억, 20억, 40억 했는데 그럼 제가 계산한 걸로 보면 줄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더 우리가 투여를 해서 38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번 본예산을 그렇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추경에도 계속 이렇게 투여할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 부서 입장은 교육청과의 지원사업은 계속 추경을 통해서는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시급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김수진 위원  아니요, 교육청과는 지양을 하고 우리가 지금 10억 예산을 세워놨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예산으로,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자체 사업을 그렇다면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도 더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반영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사실 저희가 100%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현재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본예산에는 우리가 15, 15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자체로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총 20억 세운 것보다 5억이 더 지금 세워졌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도 급한 사안이 있으면 더 투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설명이 돼요. 그건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딱 그냥 처음 본예산 세운 것 이외에 추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총체적으로 세웠던, 투여했던 38억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적게 투여를 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시라면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원하는,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이 필요한 그런 쪽의 지원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하실 예정이고,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김수진 위원  그렇게 하실 예정이고 본예산에는 어쨌든 교육청 투자와는 조금 줄여서 15억, 그리고 저희 시 자체에서 어쨌든 그 예산에 투여할 그런 생각이 1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각 학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부분이 있다면 추경도 해서,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우리가 그렇게 투여했던 예산을 더 투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혼동되는 게 있는데 원래가 재작년까지는 시에서 지원한 게 38억이에요, 매칭사업이.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재작년 본예산은 그렇게 세웠고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처음에 본예산을 20억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지금 김수진 위원님이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원래는 38억, 38억 매칭됐던 거잖아요. 5 대 5 매칭이란 말이에요. 그게 작년에 교육청에서 20억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도 거기에 매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세운 거잖아요, 나중에. 저는 원래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38억이어서 지원 예산, 교육청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15억이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너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니까. 
  다만, 38억에서 15억을 뺀 나머지 23억에 대해서는 고양시 자체 공모사업에 투입이 돼야지, 우리들이 학부모님들한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8억에서 지금 15억만 지금 들어가고 공모사업에 10억을 하면 13억의 차이가 나잖아요. 마치 고양시에서 교육에 지원을 안 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시장님부터 욕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김수진 위원님은 원래 지원사업이 20억인 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변동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런데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가 앞으로도 그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향후 필요한 시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좋은데 제 얘기는 그 13억에 대한 차액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계속 편입을 시킬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끝낼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좀 추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대응하는 사업을 제가 와서 보면서 정말 예산 38억을 우리가 투입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 이게 어느 학교는 지원 자체를 못 받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또 지원을 많이 받는,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교육청의 대응 사업으로 15억을 하고 우리 자체 공모로 해서 10억을 하고 일단은 현황을 받아보자.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랑 정말 니즈가 있는지.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다가 안 들어오면 또 불용이 되는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3억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공모를 받아서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딱 정해버리면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나 하다못해 집행부가 다 같이 욕먹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100원 주다가 상황이 그래서 50원 주면 뺏는 느낌이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우려스러워서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오후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의를 오후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지난 3일간 우리 상임위 내에서 적지 않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 입장에서 상임위원회라는 회의가 고양시에서 이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문스러운 일들과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개별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원내 의정활동 발언 창구인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의회 직원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발언 기회를 빌려서 그동안 발생한 소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민의힘 부대표이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발언시간 배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던 김수진 위원님께 제가 다소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님께도 언성 높인 점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현재 고양시 행정에 대한 발언을 듣고 계시기 힘드시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모쪼록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방해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권용재 위원님이 사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종덕 위원  저는 질의가 많지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오전에 부탁드린 부분 공공체육시설에 현수막 설치 가능한 것인가 확인하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가서 급하게 확인했고요. 그게 시장기대회, 의장기대회 끝나고 기존에 미처 네트가, 현수막이 철거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바로 조치해서 다 철거 완료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오늘 조치해서 철거하신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지금 바로 조치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음부터는 이러는 경우가 없도록, 위탁을 줬더라도 저희가 관리의 책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공시설물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부서에서 허가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특정업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던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과장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 위원  앞서 중식 전에 자료 요구를 했던 평생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김수진 위원  자료는 잘 받았고요. 원클릭 시스템, 다시 말하면 협력 마을활동가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여기 협력 마을활동가 인력풀 현황을 쭉 받았어요. 총괄 현황을 받았는데 이 인력풀에 계신 협력 마을활동가는 한 번 등록하시면 그냥 계속 쭉 활동가로 인력풀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기존에는 기간은 정해진 것 없이 한 번 등록이 되면 계속 사이트에 관리가 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을강사가 한 439분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도 안에 다수 포함돼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력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마을강사 재정비하는 공고를 지금 내부결재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 이력이 있는 분들 이런 것을 선별해서 이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 원클릭 시스템이 몇 년도부터 운영된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원클릭 시스템이,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원클릭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사업, 온마을배움지원센터에 대한 이 사업.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사업이, 잠시만요,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 뒤에서 찾아보시는 동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1~2년 동안 하셨던 사업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협력 마을활동가 인력풀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이게 조금 미비하니까 올해 정비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김수진 위원  언제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2019년입니다.
김수진 위원  2019년부터 돼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이 정비를 할 생각을 안 하셨는지.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1년 단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도 살펴보고 미진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2019년부터 지금까지 혹시 그 사이에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으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전에 한번 정비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아마 초반에, 2019년도에 마을강사 많이 활동하면서 그때는 아마 마을강사를 등록하는 데 집중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 하는 강사들도 이쪽 시스템을 이용하게끔 부서들도 그렇게 하도록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여쭤볼게요.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사업이 어쨌든 단위가 1년 단위로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온마을 행복학교 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주로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하시는 사업으로 교육청 관할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이 사업은 고양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마을 행복학교라고 학교 교육과정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마을 자원을 이용해서 강사분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정비할 생각을 안 하고, 평가는 하셨어요? 평가된 사항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원클릭 시스템에 대한 평가보다는 온마을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합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만족했는지 여부 이 정도의.
김수진 위원  그 만족을 누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학생과 학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대상.
김수진 위원  참여하신 학생과 학교?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전에는 아마 지역주민들도 일부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학교 정규수업도 되고 그다음에 방과후활동 수업도 되고 수업의 일환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대체 수업처럼 학교 선생님 대신에 여기 나오시는 마을활동가분이 가셔서 그분이 하시는 어떤 수업을 대신해서, 수업 대신 넣을 수 있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대체로 다 만족하셨을걸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업 안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꼭 그것만이 만족도는 아니셨겠지만.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번 등록을 해서, 2019년에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1년마다 재등록을 해야 된다든가 어떤 선발기준이 있다든가 선발기준은 없어요. 그렇지요? 자신이 그냥 등록하면 되더라고요. 물론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셔야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격증을 구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검증 없이 인력풀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학교에서 선택해서 다 쓸 수 있게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신 건데 한 번도 정비가 없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기존에 정비가 아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공고가 나갔고요. 2024년에 한 번 정비는 있었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어떻게 정비하셨어요? 어떤 점을 정비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마을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활동이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정리를 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그런 이력이 제대로 확인되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정비가 굉장히 미흡했을 뿐더러 인력풀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들에 대한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제출하시는 자격증 하나 믿고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마을강사로 가셔서 1시간 수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연이어서 계속 학교에서 요청하시면 더 수업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학교 안에 공공으로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것도 우리가 담보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하나도 해놓지 않으셨어. 그리고 심지어 일반 학부모나 이런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인증이 안 되니까요. 학교하고 그 인력풀에 계신 강사분하고 이런 분들만 들어가서 인증을 받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인력풀에 대해서 본인이 여기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중에는 또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인력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이 사항은 이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는데 그게 제대로, 왜냐하면 저도 마을활동가라는 말, 제가 그때 ‘마을’이라는 말 빼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전체 마을활동가이시긴 한데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 많은데 연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보니까 그동안에 쭉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행인 점은 그나마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그것을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대체수업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업을 예시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다 한번, 수업의 내용, 수업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서 이런 것을 받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점검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검하시는 김에 무조건 이분들이 그냥 내가 응시해서 집어넣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조금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지금 마침 그것을 정비하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하고 또 그런 결과도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이런 점을 잘 정비해서 온마을배움지원센터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배움에 대해서 지역 연계 그리고 학교와 지역 간 또 아이들과 마을, 어떻게 보면 마을의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으로도 저는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잘 정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새롭게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잠시만. 
○위원장 공소자  다시 하세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작년 예산만 보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는 그 전부터 38억 예산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예산만 보고 말씀드렸다는 점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것은 저도 자료 요구 하나 먼저 하고 질의할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고양시 여성 풋살 클럽 현황 일단 갖다주십시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이종덕 위원  여기에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은 제가 미리 한번 보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음 주 대회지요? 다다음 주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다음 주입니다. 
이종덕 위원  다음 주지요? 그래서 어차피 행사 진행을 보기 전에 행감을 해서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풋살은 집계로 보면 축구협회 산하에 풋살협회가 있고, 그렇지요? 축구협회 산하에 풋살연맹이라고 있고 또 그 풋살연맹 밑에 여성 풋살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종목단체 중에서는 편하게 얘기하면 가장 하부조직에 있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지금 형식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번에 풋살대회 예산이 8,000만 원 책정돼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전국대회에 준해서 예산에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전국대회에 준해서 최고로 책정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전국대회도 5,000 정도 하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초대장을 받아보니까 킨텍스 전시장에서 하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좀 뜬금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전국에 풋살을 하는 데를 쭉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체육관에서 하는 데는, 특히 전시장에서 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보통 체육시설, 운동장에서 많이 하지요, 풋살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통상적인 대회는 다 일반적인 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풋살을 전시장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시장은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여성 풋살 경기하는 것이 TV 방송에 나오듯이 실내에서 별도의 경기장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은 방송 환경상 거기서 하는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일단 그 부분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외적인 날씨의 영향이나 그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종덕 위원  축구대회를 날씨 영향 받아서 실내에서 하나요? 그것도 질의에 답변이 많이 벗어나는 것 같고요. 
  계속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주최 측에서 킨텍스를 장소로 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1일 대관료 얼마인 줄 알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상당히 고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통 대다수 동호인들은 보조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떻게든 절약하면서 대관도 힘들게 하는데 이것은 날씨 영향을 받아서 그 장소 한다. 그래서 상당히 비싼 그 장소를 택하는 이유를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다른 종목단체들이 볼 때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난감하고요. 또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호인들의 참가자 수 비용 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전국대회면 전국대회 기준, 만약에 우리 지역대회면 지역대회 기준, 국제대회면 국제대회 기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산출해 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당연히 보조금 지급 계획서에 저희가 그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이종덕 위원  아니요, 그것을 상세하게 검토해 보셨냐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담당자가 상세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도 자료 오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보조금 지급 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이종덕 위원  비용 추계. 거기 대회 치를 때 대관료 등등 비용 추계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보조금 신청할 때 집행계획을 짜니까 집행계획에 사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것은 이따가 자료 나오면 다시 추가질의를 할 거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러면 제가 그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이종덕 위원  제가 교육 문제를 잘 몰라서 제 경험치로 질의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이종덕 위원  제가 어저께 어떤 중학교를 갔다 오고 교육청 담당자를 만나서 미팅을 해 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고양시 대표적인 교육 사업 중에 하나가 학교 환경개선 사업도 포함돼 있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시설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보통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시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후화된 시설들, 안전이 시급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종덕 위원  죄송합니다. 신청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사업을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 안전시설 등등 이게 추진되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범위예요, 이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게 교육청의 기준으로 나갑니다.
이종덕 위원  교육청 기준을 잘 모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무거나 원하면 해 주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야, 내 얘기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나갈 때 노후도가 심하거나, 학생의 안전이 시급하거나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나가고요. 학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라도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저희 쪽으로 통보, 저희랑 사전협의를 원래는 같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일단 그 기준표가 교육청에서 작성한 기준에 의해서 약간 정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요. 순위에 대한 것을 확정 짓고 저희가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순위대로 지급이 됩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사업 순위를 우리 고양시에서 정하는 것인지?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교육청에서 정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맞지요? 교육청은 교육청 도비로 우선 자기들 사업 내용하고 사업 순위를 정해서 우리한테 그냥 내려만 주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거의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실사도 나가긴 합니다, 가끔.
이종덕 위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 시의원의 포지션은 뭐냐 이거지. 도비 주는 걸 그냥 우리는 심의해서 콜만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도 어차피 고양시에서 50%를 주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의 방식도 변화를 꾀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게 올해 정해져야지만, 교육청은 이미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선정위원회에 고양시 의원님들과 또 학부모나 아니면 저희가 고양시 입장이나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건의해서 교육청도 처음에는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수용을 한 상태고요. 아직 내년도 것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덕 위원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초·중·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열린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경기도에서 나오다 보니까 도의원들 지정 사업 우선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시에다가 시 사업을 같이 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도의원들이 힘들어하고 반발도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계속 50 대 50으로 해 왔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보면서 또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더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일정 부분 만약에 100억이 내려오면 100억의 일정 부분, 20%나 30%는 우리 고양시 시의원들이 거꾸로 사업을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낫지 않을까, 우리도 50%를 매칭하니까. 우리가 먹을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시 사업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경기도에서 조금 줬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2024년도와 2025년도?
이종덕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2025년도에는 본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경에 20억 원을 더 추가했기 때문에 최종 40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도 좀 적네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중학교 두 군데를 다녀봤는데 사실은 모든 학교가 이거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다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정한 배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할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 주셔서 고양시도 어떤 일정 부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계속 의견 개진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자체 사업할 때도 지역사회와도 협력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까 주신 말씀들 다 참고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28쪽 상단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728쪽 상단에.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찾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2023년도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에 성신초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비가 있어요. 성신초등학교가 어디에 소재해 있는 학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행신동에 소재한 학교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시비 5억 1,4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특활비가 21억 9,000여만 원 예산 해서 총 27억의 금액을 가지고 1억 1,200의 시비 잔액이 반납돼 있어요. 이 사업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오래전 얘기인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을 했나요? 입찰 공고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것은?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율은 아마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70%고 성신은 81%인 거고요. 예산 체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아니,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과에,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이것은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학교에 지원돼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집행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김영식 위원  학교에서 정산받는 거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모든 예산은 학교에 지원돼서 학교에서 회계 집행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지금 저희 교육 경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대목에 1억 1,000 금액이 남아 있어서 체육관 건립비용이라면 부대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거기 실내체육관 공간을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 부대비용도 많이 들 텐데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왜 반납을 했는가 하는 첫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정산서는 우리가 안 받지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확인은 그때 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식 위원  정산서는 확인만 하지 우리한테 시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통보가 안 되나요?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정산이 들어올 때 저희가 당초에 계획 목적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시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다 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그 뒤로 체육관을 건립하면 예를 들면 학교하고 연결되는 지붕이 없다고 그러면 지붕도 지어주고, 거기 비용의 잔액 가지고. 그런 체육을 하는 비용과 부대비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반납이 돼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왜 반납했을까, 이것을. 제가 그런 게 궁금해요, 이런 행정감사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집행을 했다 하지만 공직자분들이 현장을 가보고 체육관과 학교가 거리가 있다면 예를 들면 가까운 거리라면 위에다가 지붕을 지어서 비를 피할 수 있거나 걸어갈 수 있게 그런 비용을 집행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아마도 건립비라서 설계나 이런 비용은 한 번 다 들어간 것에 대해서 준공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반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아마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영식 위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간혹 그런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별도 공간하고 학교의 거리가 한 30m, 50m 되면 거기 연결되는 비용을 집행한다거나 거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학생들이 이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 비용 가지고 위에 지붕을 씌워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게 만든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나는 이것을 보고 나서 왜 반납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단지 실내체육관 비용만 집행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체육관 목적 사업으로 아마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안만 보니까 순수하게 실내체육관 입찰을 해서 고양시 교육청에서 그 비용 가지고 입찰가의 남은 잔액을 반납하고 그 비용만 집행했다. 그러면 그 안의 공간에서 뭐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것을 굳이 반납하고 부대시설까지 집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납을 왜 했을까 하는 게 궁금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이게 목적 사업이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되고요. 아마 필요한 것은 운영비가 있겠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승재 국장님이 잠깐 이것을 부연설명해 보실까요? 현장에 체육정책과장으로 있을 때였으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집행하는 것을?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이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은 체육부서랑은 별개고 저희가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핸들링 자체를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2023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집행 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남았으면 다른 부족한 부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게 목적 사업에 사용을 못 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확인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은 합법적으로 한 것으로 봐요, 이 서류상으로 볼 적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부대비용까지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 예산을 또 반납하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비용이 안의 공간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설적인 부분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서, 서류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도비, 시비로 매칭사업을 하면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충분한 비용이, 합법적인 예산집행이라면 그 집행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을 받아 줄 텐데 추후에 또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해 달라 요구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워서 이런 것을 담당 공직자분들이 우리 회계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집행해서 학교시설에 대한 완벽한 부가적인 공간을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시설, 난방시설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 주면 예산 회계는 교육청에서 집행한 거지만 우리 고양시는 감사 기능이 없어요, 교육청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하기 나름이지, 경기도 고양 교육청에서. 우리가 그 현장을 가보고 또 부가적인 비용이 더 부과된다면 그것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지나면 시설 보강해 달라고 우리 고양시에다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회계법에 큰 문제가 없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거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서 여기에 딱 목적성이 있는 체육관 건립비용만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가에서 남는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부족한 비용이 있다면 집행하시는 건지를 한번 다음에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학교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없으면 괜찮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김영식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쨌든 그런 좋은 성적을 전국체전에서.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축하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운동경기부 선수라는 특성상 우리가 경기를 하거나 또는 훈련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도중에 조금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많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제도나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로 그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전문 체육 선수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부상의 위험성도 대비해야 되고 해서 지금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단체보험 정도 가입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병원 매칭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 중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개인 치료도 아마 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과장님께서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단체보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주셨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단체보험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재활 치료를 한 그런 선수분들이 계신지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재활 치료를 하셨다는 것은 이 안에 보면 병원 통원 치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서 아마 여러 차등이 나오는데요, 부상이 일단 병원 치료까지 가야 될 정도로 심한 부상이라고 그러면 병원 치료 후에 전문 선수들은 당연히 재활 치료가 병행이 되고요. 병원 치료 없이 재활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병원 치료까지 병행되는 건수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개인적인 재활 치료가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병원 치료를 한 그런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1년도부터 제가 확인해 봤더니,
김수진 위원  예, 25년도까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건 정도 있었고요. 작년에도 한 4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쨌든 병원 치료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단체보험 가입하셨는데 이 보험에는 보험 청구 건수도 없고 지급 건수도 없고 보험 총지급액 이런 것들이 전혀 전무해요. 없어요, 제출하신 자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험 청구 건수가 1건도 없어요, 단 1건도.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매년 갱신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전화상으로, 우리 단체보험 가입한 보험사에다 전화해서 지급 내역이 있냐, 없냐 정도만 문의를 하고 아마 자료가 나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최종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셔서 보험사에다 확인을 해 봤더니 2021년도나 22년도, 23년도에 한 대여섯 건씩은 계속 병원 치료 발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료 지급이 돼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저한테 지금 주신 자료에 재활 치료 그 부분이 보험 청구 건수예요? 이거 지금 보험증권하고 같이 주신 것. 여기 앞에 재활 치료 내역 해서 주신 그게 건수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본 후)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게 이 조그만 글씨, 이게 보험료 지급 건수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험료 지급 건수가 많은데 저한테 제출하신 것은 보험 청구 건수도 없고 지급 건수도 없고 지급률도 없고. 이게 지금 21년부터 제가 25년까지 것을 달라고 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2022년부터는 심지어 실손 의료비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1건도 없다?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지금 자료 요청을 왜 했겠어요. 행감 때문에 했지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주신다고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자료 요구하니까 이제 와서 “예,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저희가 자료 제출 성실히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뭘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다 듣고 또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겠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재활 치료비로 저희가 직접 집행한 재활 치료비고 보험 지급 건수는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쭐게요. 지금 재활 치료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제가 왜 또 이게 병원에 간 거랑 똑같은 거냐고 재차 물어봤냐면 보니까 재활 치료비는 보험에서 안 된대요, 보장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안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재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를 내시고 또 무슨 KDI 스포츠 클리닉하고 업무 협약도 하셨고 이런 기사도 쫙 나와 있는데 이 재활 치료비를 보험에서 지금 보장해 줬다고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면 보험 건수가 있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나라고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어떻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십니까?”라고 여쭤봤더니 다시 또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우리 시에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제가 조금 업무적인 자료 혼돈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재활 치료비,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급한.
김수진 위원  예, 지급한 재활 치료비 내역이고 보험 건수는 1건도 없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재활 치료를 할 때는 부상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재활 치료만 생각하셔서 하신 거예요? 부상은 그동안 단 1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는 부상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제가 딱 단언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단 1명의 선수도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단체보험이 지급된 게 단 1건도 없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니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확인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할까요? 
  왜냐하면 어떻게 운동선수가, 보통 운동선수분들이 64명이었다가 67명이었다 57명이었다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단 1건도 병원을 가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추가가 돼서 지금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말 아무도 안 다치셔서 병원에 안 가셨어요. 그러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보험증권이랑 그 내용을 가져오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보험을 체결하셨는지 그것을 봤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보장내역.
김수진 위원  예, 보장내역. 그러면 보장내역이 우리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는 보장내역을 가지고 보험을 체결하신 건가라고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확인하셨어요? 단 1명도 병원에 안 가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드린 이 자료는 저희가 지급한 자체 병원 재활 치료비 내역이 맞고요. 
김수진 위원  예, 알겠어요. 재활 치료비는 어쨌든 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으니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5년 치 보험료 지급내역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지금 보험사에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보험료는 지급 건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 파악하셔서, 제가 자료를 다시 받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지금 저한테,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신 것처럼 보험료 지급 건수나 청구 건수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 보험 보장내역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안에 보니까 질병으로 인한 무슨, 그러니까 선수들도 질병에 걸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애매하게 피해 가는 게 많아요. 질병으로 입원해야지 받을 수 있거나 질병으로 80% 이상 고도 후유 장애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거나 뭐 이런, 물론 이런 데도 보장해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주 보장해 줘야 하는 내용은 잦은 부상이나 조그마한 부상에도 병원을 갔을 때 선수 본인의 어떤 자비나 이런 것을 들이지 않고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도 그래요. 스포츠 활동 중 상해, 통원, 일당이 있는데 이것도 4일 이상. 그러면 4일 이상 아닐 때는 지급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지요. 보장내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하루를 가든 이틀을 가든 그런 거 보장해 주라고 우리가 2,000만 원씩 들여서, 2,000만 원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 2,000만 원씩 세워서 단체보험 들어주는데 그런 것 전혀, 요리 피해 가고 저리 피해 가고 그러면 그런 보험은 왜 들어요? 뭘 보장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자료 제출도 미진하고 자료 제출하셨으면서도 확인도 제대로 못 하셔서 이랬다저랬다 막 하시니까 본 위원이 막 추측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때 자료로 요청을 했어도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지만 행정감사 중에 쓰려고 하는 자료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미심쩍어서 여쭤본 건데, 자료 요청한 건데 이렇게 제출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또 확인하시고, 심히 유감입니다. 아주 많이 유감입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다 내용을 알고 질타를 하려고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평생교육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735쪽부터 보면 고양형 교육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이 고양형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형 교육지원사업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의 다양한 체험이나 공교육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체험학습도 들어가고 진로사업도 들어가고 초등수영 안전처럼 안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교육 안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목적이 다양한 체험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체험이라든지 안전체험이라든지,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학교의 자율성과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번 23년도는 2번으로 시작하는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이 16억이었고 사업 대상(량)이 유치원 초·중·고·특 해서 190개교였고 24년도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었는데 금액은 12억 그리고 학교 대상은 192개교로 4개 학교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에는 보니까 아예 예산 자체가 없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에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은 사실 이게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서 약간 그냥 지원해 주는 식이었습니다, 교실당 어느 일정 금액을. 
정민경 위원  우선은 이렇게 하지요.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였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학교 교과 과정에, 교사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주기 위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수업 과정을 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해서 거기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교사가 수업에 그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16억, 12억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25년도에 전액 폐지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폐지 사유를,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폐지는 아니고요. 2025년도에 10억을 학교 자율과정 운영으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4년도는 그게 학급 수별로, 다른 사업들은 공모나 어떤 무슨 체험이나 목적을 주는데 자율 과정을 주면서 교실당 40,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자율성 있게 이 부분이 과연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2025년도는 그 부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정민경 위원  사업이 있었어요. 23년도에는 16억이었고 24년도에는 12억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5년도에 전액 폐지되려면 제가 봤을 때 23년도, 24년도에 대한 사업 평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행감입니다. 집중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이 부분이 너무 획일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사회진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학생들의 축제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고 공모하여 그 부분이 선정되면 학생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이(High)고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역량이나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JUMP U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변화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차분히 갈게요, 과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24년도 학교 자율과정으로 해서 학급에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적게나마 지원했는데 와서 보니, 
정민경 위원  적게 아니고 많이 왔어요, 16억, 12억이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게 학급당은 얼마 안 되니까. 학급당 이게 운영하는 형태를 보니까 일부에서 반티를 맞춘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 교사하고 학생들하고 어떤 자율과정을 하는 그런 교과 과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파행적으로 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또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이게 왜 어디서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반티 맞춘다.’ 이런 정도로 인식이 되다 보니 이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목적이 학교 자율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학생들한테 오롯이 쓸 수 있는, 학생들이 꾸밀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이번에 꾀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사업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사업의 시작부터 살펴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이 사업은 고양 혁신교육 사업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온마을체험학교, 지역과 학생 자율성 부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9년에 고양형 혁신교육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이 사업들이 확장성을 가지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이 고양 혁신교육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잠시만요, 그 자율과정 시작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고 정확할 때 답변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는 동안, 국장님, 오늘 우리 이 2개 부서 행감 준비 제대로 해온 것 맞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송곳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서 당혹스럽고요. 제가 이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약간 설명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의 자율과정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 있나 해서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데, 그럼으로써 학생들 간 유대감도 강화하고 학교도 좀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 8개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동아리를 할 수 있는 재능 분야 또 아까 말씀드린 뭘 하고 싶은데 시설이 부족했는데 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요즘 학생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잡아줄 수 있는 힐링 분야 등 4개 정도를 잡고 또 진로 탐색까지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교사들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예산이 오롯이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학교를 믿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파행 운영되는 점들이 많아서,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다른 쪽으로 쓰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이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전환된 사업이 저희에게 주신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전년도 예산 12억이 빠졌으면 그 12억이 어딘가에 또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12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자료 제출이 9월 말인데 이게 9월 이후에 시행된 사업이라 아마 자료가 누락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도에 12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12억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25년도에 바로 전환되게 연계를 해서 시작해야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입니다. 9월 30일 기준의 자료인데 그러면 지금 25년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나머지 신규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건 2019년부터 된 게 맞고요. 보니까,
정민경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 그 답변 멈춰 주시고.
  국장님, 제 답변에 이어서 해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12억이라는 돈이 있었지만 이 돈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를 저희가 먼저 서치했습니다. 서치를 하다 보니 주위에서 민원 들어오는 얘기가 그런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게 있어서 이러면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하고도 다르지 않나. 그리고 수혜를 받는,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학생들,
정민경 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있었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이 돈으로 할 건가 부서에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원하는 게 뭔가를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서 이게 늦게 결정이 됐고 공모사업을 늦게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개별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인 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아마 포괄비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이 12억이 몇억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10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25년도에 10억으로 반영돼 있었다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9월 30일까지 진행을 안 했는데 이 10억을 그러면 3개월 만에 다 소진하시는 겁니까? 3개월 만에 다 소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이 사업이 저희 고양형 미래교육 협력지구에 27억이 전체로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 안에 세부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사회 진출 역량을 지원하고 이런 방안들을 여러 가지 검토하면서 지금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은 사업명이 따로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또 다른 사업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저희 집중해서 얘기할게요.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이에요. 23년도에 16억이 예산액이었고 24년도는 12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그리고 25년도 전액 다 폐지가 되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 게 어디에 있냐?” 했더니 “우리 자료에는 없다. 우리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료에는 없다.” 그러면 “지금 시작했느냐?” 했을 때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한 그 사업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10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15억 원을 다 소진할 수 있느냐가 제 퀘스천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서에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27억으로 표기가 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 사업을 설명드릴 때,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드릴 때 그 안에 사업내용들이 나뉘어 들어가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또 국장님 답변이랑 다르잖아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국장님도 그런,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맞습니다. 이게 어떤 개별 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으로 27억 원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 안에 우리가 할 때 그러면 무엇을 할 건가 담을 때 이러이러한 것, 온마을배움지원센터라든지 학교 자율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논의해서 그것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예산을.
정민경 위원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운영은 예산이 지금 살아있어요, 여기에,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러니까 그게 27억 원 안에 있는 거고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릴 때는 미래교육 협력지구 27억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드림으로써 그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여기 고양형 교육지원사업 현황에 그것도 함께 적시를 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운영이 있다는 말은 저희에게 주신 자료 735쪽부터 시작하는 고양형 교육지원사업 현황에 2023년도 연번 1번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25년도에도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다 확인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 협력지구 27억 원 안에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이 녹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온마을배움지원센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온마을배움지원센터도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전에 온마을 협력지구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했던 사업을 혁신교육이 연결되어서 온마을 행복,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온마을 행복학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불렀고요. 그렇게 지원이 돼 있었고 또 교육감님이 바뀌시면서 그 명칭이 미래교육 협력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명칭이 미래교육 협력지구로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온마을 행복학교, 온마을배움지원센터에 대한 기능을 하던 사업 명칭이 미래교육 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 협력지구에 온마을배움지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저희가 협력 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렇게 작성하셨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도 사실은 다른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라고 하고서 적시를 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온마을배움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연번 1번에 다 기록이 똑같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은 예산이 없는 것으로 25년도에 작성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같은 미래교육 협력지구 안에서 수행되는 사업인데 어떤 것은 지금 예산액을 써주시고 어떤 거는 예산액 안 써주시면 당연히 이렇게 봤을 때 자료상으로는 이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은 폐지된 것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시점에서 약간 9월 30일 자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거기다가 표기를 못 했던 점이고요. 자료가 시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잠깐만요. 자꾸 시기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미래교육 협력지구는 27억 원이 본예산 때 편성됐다면서요? 그러면 쓰셔야지요. 시기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27억이 편성됐으면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부터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적시하셨어야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27억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미래혁신 협력지구 사업으로 27억을 해놓은 거고 여기에 우리가 위원님께 자료 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27억 안에서 세부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했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거고요.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되거나 확정이 됐으면 아마 표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27억이 9월 말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아니요, 여기 지금 표기된 부분들은 사업이 나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12억 자율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까 계속 변형을 모색하기 때문에 그게 10월에 나갔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별도로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이라서 이 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9월 30일 기준이라서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12억에 대한 부분이 9월 30일 기준으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서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 파악하신 것 같으니 정확하게 이 12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사업명으로 얼마의 금액이 언제부터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 기준은 9월 30일이었고요.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10월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날짜 정확히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날짜를 확인하시는 동안, 그러면 27억 미래교육 협력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었네요, 저희 본예산 심사할 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산을 설명드릴 때는 사업이 다 금액대로 명기는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전체 27억에서 약간 자율성 있게 들어갔지만 설명서에는 초등수영은 얼마, 진로진학은 얼마 이런 식으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2019년입니다.
정민경 위원  2019년부터 시작했지요? 그러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도 공모였지요,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자율과정은 그냥 지원해 줍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무조건 지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교실당.
정민경 위원  교실당?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포함해서 학교 곱하기 교실 수 해서,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산액 대비 교실 수 나눠서 가는,
정민경 위원  해서 무조건 지원이었던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그러다 보니 약간 이 부분이 맞나 하는 저희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하이(High)고양은 10월 29일, JUMP UP은 11월 11일 시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각각 예산액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하이(High)고양은 5,000만 원 내에서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JUMP UP은 5억 5,00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억을 갖고 그것을 가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산액이 반으로 준 거는 확실히 맞는 거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것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니까.
  하이(High)고양은 정확히 무슨 사업인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나 축제 이런 것을 기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자치 프로젝트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모이고 학생 수당 얼마, 이렇게 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공모해서 학교당 500만 원.
정민경 위원  공모해서 학교당 500만 원?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500만 원 이내에서 신청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10개 학교네요, 5,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이내라고 했을 때, 최대 맥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실제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군데가 선정이 돼서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JUMP UP은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능을 키워주고 또 자공고나 과학 기반형 학교 등에 대해서 학교의 어떤 시설이나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로 해서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학교 학생들의 정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3개교 5억 4,7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대략 러프하게 얼마 정도 갔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아까 과학 기반형 학교에 기자재나 교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최대 5,000만 원으로 했고요. 일반 학교들은 500만 원 이내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비교했을 때 저희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했을 때는 한 학교당 대략 얼마 정도 나갔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40만 원, 50만 원.
정민경 위원  한 학교당?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학급당.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대략.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학교당 학급 수에 따라,
정민경 위원  대략 평균적으로.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1,000만 원,
정민경 위원  1,000만 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192개교인데.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600 정도. 
정민경 위원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6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과 저희가 계산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전환할 때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렇게 전환할 때 앞서서 학교에 일괄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오는 예산인지도 모른 채 학생들이나 학교가 사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신 것으로 저는 추측이 돼요.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위원님.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 부분도 있고 이 지원을 학급당 40만 원, 50만 원 했는데 반티를 맞춘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을 폐지하고 전환을 하려면 그 전 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티를 맞췄다, 이것을 사실 국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장 확대가 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라든지, 왜냐하면 예산이 나가면 저희가 집행내역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집행내역을 받았을 때 그렇게 사용한 내역이 얼마나 됐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반티 이런 게 몇 건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스타필드 체험하기’, 제목과 실제 체험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매년 얘기는 있었던 상황이고요.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 처음에는 정확히 연도를 파악해서 말씀 못 드렸지만 학교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는 하지만 기존에 계속 갔던 부분이라서 정리를 못 했었고요. 이런 과정에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학생들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을 가는 걸로 저희는 방향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청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학사님들하고도 또 의논했고 이 심의과정에는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참여하셨고요. 학부모님들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자체적인 평가서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평가서는 없고.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가서는 없는데 저희가 연초에 학교 선생님들 모셔다 놓고 사업 설명회를 하거든요, 교육청과 저희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론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한다고.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회의록은 정리가 되어 있겠네요, 과장님. 간담회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참석했는데 저희 자료에는 회의록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발언한 자료나 이런 걸 만든 자료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은 우리가 발언한 내용이고 학교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저는 정리한 부분이 있냐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의견을 받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인지하는 분위기였고요. 학교와는 저희가 계속 장학사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폐지하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회의를 그러면 몇 회 정도 하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회의는 사실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카운트가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래교육 협력지구,
정민경 위원  잠깐, 스톱. 저희 집행부에서 교육청이나 다른 기관이랑 회의를 할 때 이 부분 다 서류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서류로 작성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학사님들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씩 하고 자주 오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것을 문서로, 이 주제를 갖고 한다는 문서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서처럼 이런 업무를 서로 지원해 주자고 할 때 그 자율과정의 내용은 그때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이 의도와는 다르게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런데 저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을 폐지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왜 사업을 폐지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작은 규모의 회사가 아니라 행정기관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저희가 1억 2,000도 아니고 1,200만도 아니고 16억, 1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남겨두셔야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현장에서 느껴 오면서 하다가 그것을 문서로 사실 만들어 두지는 못한 것 같고요. 지금 교육청 자체의 실무 워크숍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을 논의했다고 하나 저희가 이 의제에 대해서 정식 기록으로 남겨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고양시에서 사업이 사라질 때 사업의 평가나 사업이 왜 지금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를 물론 내부적으로는 했겠지요.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그 내부적으로 한 것에만 멈추고 왜 진짜로 이 사업을 폐지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남겨두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그냥 갑자기 폐지됐을 때 누군가 물어보면 그것을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사실 지금 결국에는 명쾌해졌지만 이 과정까지 저희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 되게 큰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폐지하면 명확하게 왜 폐지하게 됐는지 근거를 남겨두셨어야지요. 배경과 문제점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혹시 근거는 뭐였나요? 저희 항상 세출예산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근거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 평생교육과 조례에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의 어떤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 조례를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비근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했던 청년기본소득도 마찬가지로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있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단 말이지요. 제가 이 조례도 살펴볼 겁니다. 이게 조례에 있는데 그냥 폐지한 것인지. 그런데 다행인 것은 다른 사업으로 예산은,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이 사업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은 반으로 감액됐지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경 없이 사업을 폐지한 것은 집행부의 큰, 특히 평생교육과의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죄송하고요. 일단 그래도 저희는 정말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자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을 인지하셔서 전환한 것은 제가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사업을 폐지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행정기관이잖아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25년도에 편성됐다가 26년 본예산에 빠진 사업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학교 교육 경비 쪽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 이 학교 자율과정 운영 지원 사업 폐지되면서 민원은 없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의 교실로 가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민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도 있기는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궁금해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한 몇 분, 두서너 분 전화가 온 정도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폐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 안내는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것은 교육청에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사업할 때 말씀도 드렸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협의를 한 것은 알겠는데 학교에 집행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 사업이 폐지됐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문으로 시행하신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폐지하거나 신규 사업이 들어올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은 체육정책과장님과 국장님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에 상관없이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다칠 수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병원 치료나 재활 치료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선수들의 부상은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약할 수도 있고 또 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부상 초기에 확실한 부상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는 MRI를 찍는다거나 CT를 찍는다거나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해하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가끔 보험 종류에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장내역에 그게 빠져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들어주는 게 DB손해보험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DB손해보험하고 그게 부족하니까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또 들어서 같이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수들의 환경이나 입장도 나름대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단체보험 들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선수들만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들이 같이 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들 때는 선수와 지도자가 같이 보험에 들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떨까 건의를 드려봅니다. 어떠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장님,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공소자  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단체보험에 감독, 코치, 선수는 다 가입이 같이 돼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같이 돼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운동선수다 보니까 부상 위험성이 일반인들보다 높거든요. 보험사에서 이런 상해 쪽 의료 보장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을 시키다 보니까 보험사별로 너무 천차만별이고 거의 99%의 보험사가 보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DB보험사도 4년째 끌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보험사에서 운동선수들 보험 가입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을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방법을 찾으셔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지원하는데 섭섭하지 않게 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앞선 제 질의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료 파악을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보험지급 내역은 있고요. 제가 자료를 조금 자세하게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김수진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전체적인 건수와 금액만 통보가 왔고 세부 건별 지급 내역서는 오늘 중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대략적으로,
김수진 위원  대략적으로 어쨌든 그러면 몇 년도에 몇 건, 몇 년도에 몇 건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1년도는 현대해상이었는데 자료 건수가 남아 있지 않아서 파악이 불가능하고요. 22년도에는 32건에 2,042만 원, 2023년도에는 40건에 1,734만 원, 2024년도에는 23건에 2,478만 원, 2025년은 11건에 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래서 제가 잠깐 혼동을 했었는데, 보험 재가입을 해서 이게 동일 보험사에서 4년째 이어오다 보니까 전년도 지급내역을 당연히 제출하는데 아마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다른 부서도 아니고 이 부서에 지금 많은 지급이 있었는데 전혀 다 없다고 해서 보내는 게 미스인가요? 행감자료를 제가 제출을 받는데 이 부분을 전체 다, 지금 지급 건수가 1~2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로 해서, 1건도 없다고 왔어요, 단 1건도.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저도 봤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미스예요? 전혀 이것을 안 알아보신 거 아니에요?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주셔도 됩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 기피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래서 같은 보험사와 계속 4년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물론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니까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실 때 2,000만 원 이하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적서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안 받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당연히 견적서는 받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해서 견적서 제출받으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가입한 보험사는 당연히 받았습니다. 제안서라고.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안서 받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받습니다. 
김수진 위원  받는데 이게 1인 수의계약도 있고 2인 수의계약도 있어요. 그렇지요? 2,000만 원이라 할지라도.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김수진 위원  이게 견적서를 제출받아 보니 다른 경쟁업체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타 견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진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타 견적을 필히 제출해야 된다는 말씀, 
김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4년 동안 타 견적이 전혀 없으셨어요? 없어서 지금 DB랑 계속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공식적인 서류로 남아 있으시겠네요, 다 견적이 없었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견적 제출받는 것을 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으실 거잖아. 다른 타 견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있는데 이게 1인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2인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의 결정은 타 견적이 없고 다른 경쟁업체가 없을 때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DB랑 4년 동안 쭉 해오신 과정에서 타 견적서가 없었다는 것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내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자세한 보험 지급 내용을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좀 전에 요청해서 받은 보험증권을 보면 보험증권에 보장내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공소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보장내역이 과연 우리 선수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내역인지 그것도 확인을 하셔서, 물론 모든 보험사가 전부 다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DB는 왜 4년 내내 하나요? 왜? 원래 보험 체결을 못 해야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렇지요, 위원님. 정확히 따지면 일체 보험 가입을 못 했어야 정상인데 그래도 DB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100% 거절은 못 한 것 같고요. 저희 직장보험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요구를 해서 지금 DB에서는 거절을 못 하셔서 보험 체결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담보내역이 있잖아요. 보험에 대한 담보내역을 그래도 선수들에게 조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김수진 위원  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담보내역으로 가야 되는 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김수진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험사에서 보험 담보 1건 갖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운동선수는 상해 치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보험요가가 높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아까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은 서로 다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해 치료가 없거든요.
김수진 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산이 2,000이에요, 2,000만 원.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2,000만 원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험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훈련이 됐든 경기가 됐든 부상이 항상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을 들어줬어야지. 이게 겉으로만 보이는 보험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산이 딱 2,000이라는 게 못 박아져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에서 운동선수 자체의 상해 치료 자체를, 실손 상해 치료 자체를 담보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슷한 항목으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실손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보험료가 4~5배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실손보험 가입하셨어요. 담보 내용에, 잠시만요. 실손, 여기 넣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25년 같은 경우는 상해 치료비가 없을 겁니다.
김수진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지금 제가……. 공소자 위원님이 갑자기 같이 질의를 하셔서 연이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지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신 그 자료에 실손이 들어갔습니다, 2022년부터.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러니까 실손 담보 제공은 많은데 저희 선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상해 치료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선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부분 빼고 필요 없는 부분으로 보험을 왜 드세요? 보험 들기도 힘들고,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보험 담보 내역을 설계해 줄 때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인원을 가입하려면 이 정도 담보 제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설계를 받은 거지요, 저희가. 일종의 제안서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느냐라고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예요. 선수들한테는 도움도 혜택도 안 되고 보험사는 이것을 기피하고. 그런데 뭐 하러 이 보험을 2,000만 원씩 들여서 듭니까? 예산을 증액해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해 치료 부분?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김수진 위원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주든지, 다른 건 다 빼고. 그렇게 담보를 해 주시든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보험 재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설계 내역을 갖고 저희 예산 부분을 한번 증액시켜서 진짜 선수들이 필요한 담보 제공이 뭔지 정확히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보험 있으나 마나 한 보험을 넣으면서 예산 2,000만 원씩 쓰고. 그렇지요? 거의 2,000에 가깝게 다 썼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2,000이고 집행액이 거의 2,000에 가까워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선수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보험이라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보장내역을 확인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쪽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쪽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예산은 계속 집행이 돼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또는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담보내역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있다면 조율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봐서 다시 계산하셔야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필히 내년도 보험 재가입할 때 필요 없는 보험 담보 제공은 다 제외시켜 버리고 실제로 손해보험 1~2개는 가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김수진 위원  예. 이거 보장 내역이 1~2개만 있더라도 확실하게 선수들이 늘 쓸 수 있고 우리가 그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맞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4년 동안 보험 지급내역이 있으니까 이 지급내역을 분석해서 어느 부분이 더 우리한테 유리하고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보험 설계를 할 때 세심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요. 자료도 잘해서 내주세요. 제가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만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님,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행정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왜냐하면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행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조금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 요청을 하면서 체육정책과에 요청했던 부분인데 제가 10월 20일에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체육정책과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요구 시한은 10월 30일까지로 요청을 했고 요구 내용 중에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차량 운행 기록이라든지 사무실 보안 로그 기록 등 최근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위해서 그 데이터를 요구했던 거고요. 10월 30일까지 요구했는데 이게 11월 11일에 왔어요, 저희 본회의 하기 전날.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회의 시작한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밤 11시 이전에 끝난 날이 없어요.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요청한 자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걸 조금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촉박하게 왔고 또 10월 30일까지 제출 시한을 드렸는데 11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이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이 전혀 없으셨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출이 조금 늦어진다든지 이런저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전혀 전화도 한 통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자료에서는 주차장 입·출차 기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사적 이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보려고 했던 거고 기존에도 이미 130여 건의 비위가 지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엑셀로 전부 다 제출을 요청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늦게 대응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중간 과정에서 장애인체육회나 체육회를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을 때 직접 위원님하고 협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기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마무리단계에서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철조 위원  누가 저하고 무슨 협의를 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나중에서야 저희가 안 겁니다. 체육회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저희 체육정책과하고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분석을 해야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자료가 늦고 분석이 늦으면 감사 자체가 부실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볼 때 업무적 과부하 때문에 바빠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감자료에 대한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는 동안 별도의 연락이 없었던 부분 포함해서 상당한 기간을 드렸었어요, 미리. 왜냐하면 제가 봐야 할 양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와서 제가 오늘 질의는 기본적으로 2023, 2024, 2025년도까지 감사관실이나 체육정책과실에서 지도감사했던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신 것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먼저 지난번에 지도감사에서 한번 지적됐던 부분인데 장애인체육회 업추비가 홈페이지에 그때까지는 공개가 안 됐던 것이 지적됐는데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됐다는 지적에 대한 이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월별로 조금 빠진 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예를 들어 7, 8, 9월 없고 10월, 그러면 9월에는 업추비를 안 썼다고 봐야 하나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장영동 답변석 뒤에서 - 쓴 내역이 없어서 업로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월별로 빠져 있는, 이가 빠진 데는 그때 업추비 사용내역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이건 지도검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2018년부터 24년까지 6년 동안 업무분장표가 업데이트돼 있지 않아요, 조직기구표에 보면. 제가 보니까 이게 지적이 됐던 겁니다, 지도검사에서. 그런데 제가 오늘도 확인해 보고 있지만 조직도는 있는데 업무분장표는 아직도 없어요, 이게 감사에서 지적됐던 건데.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 이름은 안 써도 사무실 전화번호는 넣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구표를 보면 직책과 성함만 있어요. 여기에 업무분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성함은 차라리 빠지더라도 직책하고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될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확인이 되면,
이철조 위원  ‘확인이 되면’이 아니라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보고 있어요. 
  한번 잠깐 이거 홈페이지를 좀 열어보실래요? 고양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체육회 소개, 조직 기구가 있어요. 그 위에 쭉 보시면 사진하고 직책하고 성함만 나와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 공무원분들 개인정보 유출 관계 때문에 이름을 지금은 지우고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실명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심지어 사진에 이름은 공개했는데 이분들의 업무분장표가 없으니까 무슨 업무를 누구한테 상담을 하든가 문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연락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체육회의 어떤 부서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그러면 조직기구표가 업무분장도 없는 이런 전반적인 게 이미 지적됐어요, 2024년도 지도검사에서.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며칠 내로 조치해서 정상화시켜 놓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좀 지켜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지도검사 때 지적사항이에요. 다른 데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하신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24년도 지적사항이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업무분장표가 없다는 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바로 조치를 하시고 그 조치된 것은 따로 저한테 결과보고를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PPT를 좀 띄워봐 주시면, 그래서 천상 제가 워낙 늦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세부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장애인체육회가 2012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정기 지도 방문이나 감사가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4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그게 12년 만에 처음. 
  이게 관리 부서에서 연간 여기가 한 13억 정도 평균 예산을 집행하더라고요. 이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인데 이걸 관리부서에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도 방문이나 지도검사가 없었다는 게 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정기적인 감사나 보조금 감사 포함해서 정기적인 감사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체육회도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장애인체육회도 그렇고 많은 시민분들, 그와 관계되는 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그걸 관리감독할 부서가 또 체육정책과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봤어요. PPT를 넘겨봐 주시면 2024년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일단 저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환수 추징액이 990만 7,880원 발생했어요. 이 환수 내역은 공용 차량 사적 이용이 266회, 허위 출장이 284건 그리고 12년간 회계 규정도 없었고 업무분장 부재, 경영공시 미실시 이런 것들이 지난 12년 동안 쭉, 2024년 현재까지 확인된 사안들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공용차량 무단 사용이나 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건 그다음에 연차휴가 유급수당 부정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 조치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추징금까지 부과해서 다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정기적인 어떤 회계보고를 분기별로 받는다든지 이런 어떤 검토 과정이 있으신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정산보고 시에 검사를 실시하니까 그 부분을 열외하더라도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단위로 정산 보고를 받아서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철조 위원  지금 정산 연 단위로 받으세요, 분기별로 받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수당 같은 것을 받을 때도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시간 부풀리기가 166건이 나왔더라고요, 감사내용에 보면. 허위 출장이 118건, 총 284건에 대해서 부정수급액이 284만 원 이것도 환수 추징을 874만 원으로 정리를 했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추징금 포함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통 3억 이상 보조금이 나갈 경우에 외부 회계 검수를 받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것들이 전혀 회계 검증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된 바가 있는데 2024년도에는 회계 검수가 실행이 됐나요? 24년도 정산 보고에.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24년도에는 완료됐습니다. 
이철조 위원  회계 검수 완료했고요, 양쪽 다? 장애인체육회나 일반 체육회나 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다 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현재 회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 기준이라든지 회계 규정은 만들어져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자체 회계 규정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규정 제출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내일 저희 감사가 끝나는데 내일 전에 주세요.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오늘이라도 주실 수 있으시면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 규정.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회계 담당자 재정 보증 보험 있잖아요. 이거 가입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가입이 지적됐던 거예요. 가입 증서 사본 같이 부탁드리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사본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현재 경영공시는 하고 있나요? 업추비는 확인했고 경영공시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장애인체육회가 경영공시 대상,
이철조 위원  대상으로 지금 지적이 되어 있던 건데? 경영공시 미이행으로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무래도 그 부분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보세요. 12년간 그런 것이 없다가 12년 만에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부실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를 1년이 지나도록 안 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이때 이후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그래서 앞에 지적됐던 것들이 그 이후에 얼마나 시정됐나 보려고 자료를 다 요청했던 건데 그걸 깊이 있게 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것만 가지고 사후조치된 것이 뭐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영공시 이행 여부도 자료로 내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아까 식사 전에 요청했던 자료에 보면, 일단 현재는 장애인체육회 것만 보면 사무국 인건비가 2025년 기준으로 3억 2,6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비가 6,668만 원. 이렇게 합치면 3억 9,298만 원이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인데 여기에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지원 예산 현황은 25년 기준으로 4억 6,160만 원이에요. 이러면 사실 사무국 운영비나 생활체육 종목단체 지원 예산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사무국의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하자가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이나 사무국 예산이나 그 돈이 그 돈이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확하게 종목단체 지원 예산 알고 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장애인 종목단체 지원 예산,
이철조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텐데 이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분들의 활성화와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 건지 이 예산안만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체육회 단체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참여를 위해 많은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체육회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부족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는 이 정도다라는 아우트라인을 잡고 가시면 어쩔 수 없지 않은 사항이 아닌가. 
이철조 위원  당연히 인정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하려면 단체에 대한 경상경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경상경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장애인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단체운영비나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빈약해요. 활성화가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단체는 정상 운영을 한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활성화는 미비하지 않나. 문제는 그런데 12년간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환수 조치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이게 일반 보조금 수급단체 같으면 예산 지원 중단이에요, 환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환수 조치들이 몇 건씩 많이 나오면 지금 이건 단체를 어떤 성격으로 봐야 하나요? 우리 산하기관이잖아요, 산하단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산하기관.
이철조 위원  산하기관 보조금이 부정 수급 사용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환수금과 추징금 부과가 되고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 보조금 삭감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는 예산에 대한 삭감은 없었지만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전화번호 하나 올리고 업무분장 올리는 것조차도 진행이 안 됐어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결과, 총 18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행감 자리가 끝나고 전면 다 이행 여부를 재검토해서 그 결과,
이철조 위원  후속 조치 결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를 엑셀파일로 요청했었는데 급여대장하고 휴일 또는 연장근무 대장을 엑셀파일로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스캔을 받아서 PDF로 주셨더라고요. 엑셀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대입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려고 한 건데 이걸 이렇게 PDF로 넣어주시니까 이걸 다 보려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엑셀로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콤으로 연결되어 있는 출퇴근부를 보니까 출근기록은 있는데 퇴근기록은 아예 기록을 안 하시나 봐요. 찍지를 않나 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아침 출근과 퇴근을 정확히 찍는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지 않으면 퇴근 시에는 그냥 6시 퇴근 처리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마 기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현재 퇴근이 간헐적으로 찍혀있는 것은 초과근무자들에 대해서만, 퇴근이 간헐적으로 찍힌 것이 있어요. 이건 초과근무자라는 얘기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초과근무나 생활체육지도자이거나.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라면 초과근무자 인정자로 봐야 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출퇴근을 다 찍으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철조 위원  내용이 부정확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들어와 계시니까 쪽지로라도 받아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출퇴근을 다 찍고?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가능한 사람은 다 찍고.
이철조 위원  가능한 사람은 찍는 게 아니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찍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출근과 현장 퇴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복잡성이 좀 심한데, 일단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퇴근시간에 찍혀 있는 것은 초과근무 인정자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 자료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근무상황부는 수기로만 작성하시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거기 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수기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고, 엑셀로 변환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자료 제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예. 지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아까 급여대장하고 휴일하고 연장근무 기록한 것을 엑셀파일로 내주시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엑셀로 다시 재정리해서, 
이철조 위원  근무상황부는 만약에 엑셀로 변환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수기로만 했기 때문에 엑셀 변환이 좀 곤란하다 싶으면 저희가 스캔을 받은 걸로 정리를 할 테니까 이건 그렇게 판단해서 주시면 되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까지 해서.
  그리고 24년도 하반기부터 25년 9월 3분기까지 실제 차량 운행 기록과 출장비 지급내역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셔서 부서에서 샘플링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지적됐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말고 조치 결과 플러스 차량 운행 기록을 25년 9월까지 현재로 해서, 이전에 계속 관용차량 운행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정이 됐는지를 부서에서 직접 검토를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이행점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조 위원  예. 이행점검을 해 주시는데 전수조사가 힘들면 일부 샘플링 조사라도 하셔서 이 내용까지 해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전부 서면으로, 내일 저희가 감사가 끝나요. 내일까지 주실 수 있겠지요? 지금 말씀드린 게 새로 작성할 건 없어요, 별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드린 자료를 다 엑셀로 저희가 다시 입력을 해야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행점검 샘플링도,
이철조 위원  급여대장하고 휴일 연장근무 시간 이건 다 엑셀로 관리한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도? 그걸 스캔을 받아 주신 것 같은데? 엑셀로 되어 있으면 그냥 엑셀파일만 주시면 돼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 조사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건 시간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샘플링해서 이행점검하셔서 이 내용까지 같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샘플링 조사라고 하시면 전체 표본의 한 5~10% 정도 하면 될까요?
이철조 위원  샘플링 조사는 사실은 2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25년 3개 분기 것만 하면 되니까 20% 정도만 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하여튼 자료가 늦어진다든지 이행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노출되면 사실상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체육회는 수년에 걸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이게 엉뚱하게 장애인체육회까지도 이상한 쪽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자료가 늦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것만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님, 제가 초과근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 들으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시장님 의견하고 동일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소자  지금 내용은 다 알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사무국에서 시간외수당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알고 계세요? 어느 선에서 받았다고 알고 계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적게는 월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팀장이라는 분이 한 달에 급여랑 받아 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수당을 합하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최고 많은 금액 확인한 것은 천만 원까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팀장급이 그러면 주임급은 얼마가 될까요? 많이 받았을 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한 700만 원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것이 비단 사무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제가 그날은 사무국 사람들만 얘기했지만 그 시간외수당이 비단 사무국 직원들에게만 일어나고 있겠어요, 지금? 그 당시에 갖고 갔을 때 사무국 직원들만 시간외수당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건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세요? 지금 아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냥 추측성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국 직원 이외에는 제가 나머지 지도자분들이나 그건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심지어 그 수업을 나가는 현장의 경로당이 경로당 사정으로 휴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을 달아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간 예도 있고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환수를 당한 경우도 어떤 분은 있고 그다음에 휴일인데도 그 수당을 또 받아 간 사례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초과근무 내역이 전달보다 작아요. 그런데 수당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그다음에 전달보다 이달 수당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또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요. 이거는 사무국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업무를 굳이 초과까지 달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관리감독하시면서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행정업무를, 낮에는 현장 가서 수업하면서 힘들고 저녁에는 행정업무를 하느라고 힘들고 이럴까요? 그런데 행정업무를 하는 게 맞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확히 따지면 일반적인 규정상에는 행정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없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당연히 시정조치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 시정조치를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는 시정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이어져 오는 동안에 체육정책과에서는 도대체 뭘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정책과에 이렇게 질책한 적 있습니까, 행감 할 때?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냥 몇 번 이렇게 경고장 문서 보내고 끝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안 그렇습니까?
  초과근무는 제가 시정질문도 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지방보조금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기간 준수 알림 기억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기억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이게 2025년 5월 7일 전결됐어요. 과장님 전결이에요. 그런데 검증보고서는 몇억 이상이에요, 요건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회계감사 검증보고서는 3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제출기한이 지금 2월 말로 되어 있는데 들어왔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7월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7월에 들어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5월 15일에 계획표 들어오고 5월 25일에 1차 회신 들어오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모르거든요. 7월 며칠에 들어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7월 15일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거 나중에 내용 자료로 내주세요. 
  그다음에 회계감사보고서 얼마 이상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10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10억 이상이지요? 제출기한 4월 말입니다. 들어왔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장님, 제가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증보고서는 5월에 들어왔고 회계감사보고서가 7월 15일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제가 검증보고서 5월 15일까지 확인하고 그 이후로는 확인 못 했다고 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5월 23일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회계감사보고서는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7월 15일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거 자료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내는데 정책과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나 봐요? 암말 안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계속 독촉하고 요구를 하는데.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독촉하고 난리를 친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제가 증거 또 보여드릴게요,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형식상으로만 문서 띄우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저희한테 혼날까 봐, 이렇게 얘기 들을까 봐. “우리는 이렇게 띄웠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하는데 체육회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거의 미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회계감사보고서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내부적인 업무처리에도 많은 미숙한 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2025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것 있지요. 정산해야 되는데 정산이 늦게 되고 정책과에서 독촉 안 해서 안 받으신 것 있잖아요. 699만 1,290원 압류당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조금 통장을 그렇게 압류당해도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일단 정산 잔액이 한 1,1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699만 원 정도 압류당해서 법원 추심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집행잔액인 1,15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조치 고지서를 발송했고 2차 발송기한까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언제까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11월 30일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11월 30일까지 체육회에다가 얘기했다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고지서까지 발급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게 원래 699만 1,290원이 급여로 나간 거잖아요. 연체된 급여 나간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거기 일부 직원 한 명에 대한, 
○위원장 공소자  한 명에 대해 압류된 거잖아요, 민사 걸어서. 그러면 이걸 무슨 돈으로 메꿀 거예요? 어떻게 가져오실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건 체육회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급된, 본인한테 체육회에서 돈을 넣어주고 거기 통장에서 보조금 통장으로 받아간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1,150여만 원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1,150만 원에 대한 반납만 저희가 반납받으면 됩니다. 그 재원이 어디든 간에,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도민체전이 언제 열렸지요? 5월에 열렸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5월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5월에 열렸는데 정산보고서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사업 종료 2개월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2개월이지요? 그런데 이거 압류 들어올 때까지 뭐 하셨냐고요. 제가 그동안에 두 번 얘기했어요. 미리 언질을 줬어요, 빨리 정산보고 받으라고. 그럼에도 늦장 부리고 있다가 압류당한 거잖아요. 보조금 통장을 압류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굉장한 문제예요, 정책과 분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저희가 그 부분까지 예측을 못 한 행정적인 실수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측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다니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때까지는 추심과정, 법적인 처리과정이 다 끝난 상태여서 저희가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손 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알려드렸잖아요, 빨리 정산보고 받으라고. 그런데 안 받으셨잖아요. 계속 안 받다가 지금 압류당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조금 통장을 누가 그렇게 압류를 당합니까? 
  그리고 또 있잖아요. 대지급금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도대체 보고를 안 하시나 봐요, 밑에 분들은. 다른 데로 가신 한ㅇㅇ 직원이 자기 급여를 또 나라에다 청구했잖아요. 근로공단에다 청구해서 200 얼마 갖고 갔잖아요. 그거 체육회로 또 들어올 거예요, 대신 갚으라고. 그러면 체육회에 돈 없으면 보조금 또 압류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사무국 직원들, 거기 체육회 직원들 14명 또 민사 걸었잖아요. 자기네들 체불됐다고 1인당 3천 얼마씩 주장하면서 1억 5천인가 1억 3천만 원 걸었잖아요. 모르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전체 금액이 한 1억 9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고 계시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물론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고용주인 체육회장한테 전적으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사하는 이유가 지금 시에다가라도 어떤 책임을 씌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러면 정책과에서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체육회 고용주 담당이야. 고용주하고 얘기해. 우리는 아무 상관 없어.”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24년부터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사전허가서를 받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다음에 사인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서장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수기대장 작성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았으면 가만히 계셔야 합니까? 예산 있습니까? 예산 나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산 나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나가지 않잖아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거 다 근거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봤어요, 이거 왜 만들고 있느냐고?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적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없지요? 제가 공문을 못 봤어요, 지적한 공문을. 제가 문서를 받아봤지만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질서유지를 해 주길 바라시는 겁니까? 지금 의회에다가 총대 메라고 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니요,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공소자  지금 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는 예산을 제대로 줄 거고 의회에서 삭감되는 거야.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도대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기 있는 자료가 다 질의지는 아니에요. 근거자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많은 거예요. 질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책과가 그동안 보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해요. 약간 태만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성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24년, 25년 작성했는데 그것도 제가 여기 딱지 다 붙여왔어요. 사전허가서랑 지문 찍은 거랑 24년, 25년 것을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다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전허가서에 쓰지도 않고 또 여기 지문 찍어서 늦게까지 야근한 사례가 딱지에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원래는 초과근무수당이 나간다는 조건 하에 사전허가서를 쓰고 만약에 내가 2시간 사전허가를 해서 초과근무를 할 거야 하고 여기는 3시간을 찍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수당은 몇 시간짜리가 나가나요? 사전허가 쓴 2시간짜리가 나가는 것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나마 사전허가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퇴근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일이 있었네? 그러면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다음 날 바로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후일지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사후일지 써야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없어요. 쭉 없고 도장은 야근으로 계속 찍혀 있어요. 23년도에도 적은 거랑 찍은 거랑 다릅니다. 어떤 걸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팀장님들, 쪽지 줘보세요. 어떤 걸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저희가 2013년도에 지도검사할 당시에 수기대장까지 다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소자  행정감사예요. 제대로 대답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체육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는데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하지 못하는 역할에 대한 상황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 저희가 일을 해태하거나 체육회를 방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업무에 그렇게 접근한 적은 절대 없고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방치를 하셔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관심이 없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조사업을 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종목단체 대회 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대회를 하고 나면 정산보고서 2개월 안에 받아야 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잘 받으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위원장 공소자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산보고 지연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지연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4년도에는 거의 다 정산보고가 지연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걸 관리감독을 왜 안 하세요, 아시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시장기, 의장기, 회장기 제가 이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더라고요, 양이 많다고. 그래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PDF로 보내주세요.” 했어요, 제가 다 본다고. 메일로 들어온 것 제가 하나하나 열어서 다 봤습니다. 열어서 보면서 지연된 것만 찍어서 출력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24년도 4월이에요. 이걸 제가 다 띄울 수 없어서 띄우지 못하는 거예요. 한두 장이면 제가 띄웠겠지요. 4월에 대회를 했어요. 도대체 여기 날짜 안 쓰는 것 맞아요? 정산보고서에 날짜 안 써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지요? 하나같이 안 썼어요, 하나같이. 이걸 받는 체육정책과는 뭡니까? 이렇게 받아 주니까 계속 이렇게 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산을 24년 4월에 했는데 해를 넘겼어요. 이게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니요,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잘못된 부분이 한두 장이 아니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과평가는 그렇게 잘 줬지요? 
  제가 이제 성과평가 얘기해 볼까요? 보세요. 시장기, 의장기, 협회장기 다 지연된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게? 어쩌다 몇 장이 나와야 가능한 거지. 몇 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단체에 확인했습니다. ‘아, 또 종목단체에서 늦게 냈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네.’ 그래서 제가 종목단체에 전화 걸었어요. 몇 월 며칠에 대회를 하셨는데 “이거 정산보고서 체육회에 언제 내셨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빠르면 1주일, 늦으면 3주 안에 다 냈더라고요. 결론은 어디에서 안 낸 거예요?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체육회에서 안 낸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체육회를 23년부터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를 계속해 두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과장님, 못 보셨지요? 한 장도 못 보셨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니요, 일부 샘플링은 봤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어떻게 성과평가에는 정산보고서 잘했다고 만점을 줬느냐고요. 
  성과평가를 또 봐야겠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실적이 다 늦어진 거예요. 이런 자료 때문에 많은 거예요, 질문지가 많은 게 아니고 근거자료 때문에 많은 거예요, 지금.
  보겠습니다. 성과평가를 체육정책과에서 95점 줬어요, 부서평가. ‘매우 우수’를 줬습니다. 그런데 외부평가는 고양연구원이에요. 고양연구원도 내일 따지고 들 건데 근거자료를 다 받았어요, 어제. 어떤 근거로 이 평가를 했는지 다 찾아놨거든요, 잘못 평가한 것. 외부평가를 고양연구원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부서평가에서 먼저 점수를 매겨서 온 답니다. 맞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부서평가를 왜 먼저 매겨요? 그러면 외부평가에서는 그걸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주라고 지금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주라고 미리 옆에다 점수 적어놓는 거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근거자료도 다 갖고 왔는데 희한한 건 왜 저한테는 정산보고서 날짜가 안 맞춰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고양연구원에는 그 자료가 없을까요? 빼고 보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누락,
○위원장 공소자  뒤에 담당자분께 물어보세요, 빼고 보내셨는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없어요? 왜 잘 들어간 것만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기 정산보고서 보면 사업계획이 20점, 사업관리가 40점, 사업성과가 40점 해서 100점이에요. 이거 보조금 평가하는 것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보조금 평가할 때 여기 보니까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금은 이거 안 보여줬으니까 이따가, 사업부서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 전달 및 시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여기서 사업부서라는 건 체육정책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보조사업자는 체육회를 말하겠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고양시체육회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안 한 건이 많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안 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만점이에요? 어떻게 만점이냐고요. 여기 기한 준수면 5점 만점, 5일 이내 지연이면 3점, 6일 이상 지연이면 1점인데 제가 찾아본 거의 90개 이상 되는 정산보고서 지연된 것은 6일 안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점이냐고요. 점수를 왜 그렇게 주십니까? 누가 줬어요? 여기 담당자 이름 나와 있어서 다 알아요, 누군지. 
  그다음에 분명히 정산보고서 제출 기한 늦었지요? 잘못됐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그 밑에 사업부서가, 이건 체육정책과예요.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 전달 및 시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이것도 만점이네요.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만점이 맞아요? 만점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맞으면 5점이고 아니면 0점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0점이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확인 안 할 줄 알았습니까? 
  그다음에 사업계획 대비 예산집행 실적 여기도 만점을 줬어요. 90% 이상을 소진했다 하면 5점 만점, 70%에서 90% 미만이다 그러면 4점, 50%에서 70% 미만이다 하면 3점, 50% 미만이라고 하면 1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2024년 경기도 체육대회 파주에서 총보조금 결정액이 2억 3,850만 원이에요. 집행액이 1억 9,542만 9,252원이어서 4,307만 748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18%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보겠습니다. 예산집행실적 18%지요? 그러면 여기 몇 점을 줘야 해요? 예산집행 실적이 18%가 소진이 안 됐으니까 100%에서 18% 빼면 82%잖아요. 그러면 4점을 줘야 해요. 그런데 또 만점을 줬어요, 5점. 계산하세요, 뒤에 계신 분. 1점 빼고 아까 것 4점 빼고 5점 빼면 10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95점에서 10점 빼면 85점 남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보겠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의 집행 과정에서 부정 수급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20점, 없으면 0점입니다. 공제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없음’ 해서 0 해서 -20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테니스하고 검도를 지적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테니스하고 검도가 보조금 부정 수급했잖아요.” 하니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저한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종목별 단체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합리화를 시키시려고 말씀 또 하셨잖아요. 합리화시키시려고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한테 그러셨어요. “위원님, 그것은 24년도에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보조금 부정 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서 거기 평가에는 그것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기억 안 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기억납니다. 23년도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평가표는 24년도에 대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반영 못 했다고 제가 답을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았어요. 24년 4월에 퇴직금 나간 거 있지요, 체육회에서? 지급한 거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전 사무국장 건에 대해서 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금액까지는 모르고, 금액은 상관없어요. 1원을 써도 잘못 사용했으면 그것은 보조금 부정 사용이니까 그것까지는 상관없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된 것 맞아요? 그거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확한 내용 파악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일단 부정 수급 건은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을 내보낸 거잖아요. 그게 2024년 4월에 나갔는데 어떻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일단 지급이 잘못된 것은, 
○위원장 공소자  지급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잘못 사용한 거지요.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닙니까? 그러면 20점을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잘못한 것 맞잖아요. 빼 보세요, 그러면. 95점에서 20점 빼고 10점 빼 보세요. 65점이에요. 65점이면 뭔가요? 미흡이에요, 미흡.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미흡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이렇게 포장해서 점수를 거짓말로 올리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고양연구원 이거 점수 매긴 분 근거자료 갖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매긴 거예요, 같이 앉아서. 점수 잘못됐지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공소자  대답 먼저 하세요. 점수가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대답 먼저 하시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 있네.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24년 4월 퇴직금을 지급받은 체육회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체육회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운영비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퇴직금을 반환받은 후 재정산하여 실적 보고할 것을 체육회에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정산 및 실적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과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감사관실 팀장님 불러서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거. 제가 근거 없이 말할까 봐요?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할까 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말씀해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장님께서 지금 계속 여태까지 저희한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고 저희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 해당 부서의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평가표 95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지금 체육회가 근 2년을 넘게 파행을 겪고 있고 안정화를 찾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담당 직원은 아마 체육회의 안정화를 바라는 가장 선봉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회가 없으면 저희 지금 당장 108만 고양시민의 체육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을 거고 체육회 안정화를 위해서 담당자가 평가한 부분에서 너무 관대하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희 스스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평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명확한 근거로 평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제가 공감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자꾸만 정책과에서 점수 준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것은 24년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거기 포함시키는 거 아니다, 그다음에 종목단체에 대회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한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역으로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체육회 예산을 잘한 것, 잘한 종목단체에만 보조금 지급하세요. 그러면 될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안 되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잘못한 거 빨리 인정하시고 이거 이러저러 해서 그래도 예산을 조금 줘야 되기에 이 평가표에 이렇게 나오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눈 가리고 아웅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거 모를까 봐 속이는 거예요, 저한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제가 이거 평가표 고쳐오라고 얘기했지요? 근거가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고 고쳐오라고 했지요? 안 고쳐 왔잖아요. 그러면 각서라도 써 가지고 오라고 제가 했지요? 담당자가 잘못 평가했다라는 각서라도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왜 안 갖고 오세요? 나중에 평가표 이거 그냥 남아서 저희 9대 끝나면 10대에서는 모를 거 아닙니까. 평가표에 이렇게 우수한데, 매우 우수인데 공소자 위원이 지랄 맞아서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나갔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근거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갖고 오세요? 제대로 매겼다는 겁니까, 지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직원의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공소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일단 평가표 수정 자체는 지금 평가 사업이, 종료된 사업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수정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첨부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첨부를. 잘못 매겼다는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잘못했다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감사실에서 지적당한 거예요.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등 관리 부적정 9만 2,470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128만 원. 제가 그 차량도 살펴보니까 4시간에 1만 원이지요, 과장님? 체육회의 차를 갖고 업무를 보면 4시간에 1만 원이에요. 맞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차량 이용은 1만 원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4시간 넘으면 2만 원이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분들이 4시간이라고 1만 원을 올려놓고는 또 순진하셔서 차량 출입기록은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예 나간 김에 딴 데서 놀다 오시든가, 4시간을 맞춰서. 그러면 4시간이라고 인정될 것 아니에요. 차량이 나간 시간하고 들어온 시간을 맞추는 건데 그러면 1시에 나갔다가 5시에 들어오면 4시간이니까 맞잖아요. 여기는 4시간 했다고 1만 원을 올려놓고 차량은 1시 반에 나갔다가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 건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진짜 모르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 아셨냐고 물어봐 주세요. 담당 팀장님 아셨냐고 물어봐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저희가 체육회 전면 감사할 때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공소자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23년, 24년도 것이 아니라 제가 점수 얘기 안 한 거예요, 아까 점수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세밀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점수 부분을 잘못 책정된 부분은 인정이 되고요. 다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회가 문제가 아니고 체육회 뒤에 있는 50여 개의 종목단체 거기에 우리 108만 시민분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큰 목적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래도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또 그것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체육 부서의 그런 정상을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을 담당하는 체육과장과 제가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속기록이 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정책과가 점수를 잘못 매기고도 그것을 인정 안 하고 계속 합리화시키는 것에 굉장히 크게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은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문 보낸 거 보면 누차 적혀 있어요. 이런 식이면 내년도 예산 올려줄 수 없다,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 문구가 있어요. 몇 번 있어요. 그런데 문서는 그렇게 보내놓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건 의회에 떠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반반일 거예요. 반은 기본급만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생활하는 게 힘들 것이다 생각해서 좀 올려줘야겠다는 마음도 있겠지만 반은 괘씸해서 다 삭감하고 싶은데 이거 우리가 삭감했다가는 욕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시정질문한 것처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거 핑계 삼아서 겁박하는 거잖아요, 저희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면 그냥 시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지 시민의 대표로 여기 들어와서 세금을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그거 하라고 보내준 건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임대료 지연에 대한 이자를 보조금에서, 공금에서 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회비 같은 데서 내는 게 맞아요? 개인이 내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이사회비에서 일부 나간 걸로 제가 상황이 파악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위원장 공소자  임대료 지연 이자,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이사회비에서 나간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물론 이사회비는 관여하지 않지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관여할 수 없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냐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공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나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물론 이것은 우리 보조금 통장에서 안 나갔으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지만 임대료나 과태료가 왜 나와야 됩니까? 업무를 하는데 그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거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날짜? 임대료를 지연해서 지연 이자를 내고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날짜를 놓쳐서 또 그 과태료 내고. 그게 맞는 거냐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회의 운영 미숙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이 이상 더 있다고,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하나 잘못됐다, 잘못됐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 머릿속에 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체육회 자체가 운영이 상당히 미숙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알고만 계시면 뭐 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제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상화가 어떤 게 정상화예요? 지금 직무대행자는 사임했다는데, 오늘 여기 나와야 되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어제부로 사임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상화가 어떤 게 정상화냐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래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안정화 TF팀도 지금 구성하려고 체육회랑 협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당연히 저희 체육정책과 그다음에 기획행정위 소속 위원님들 다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TF팀 구성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의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한 미숙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을 이래라저래라 저희가 세부적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서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공소자  한계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한계 있는 것은 왜 안 하셨어요? 한계 없는 것은 못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한계 있는 것은 왜 안 하셨냐고요. 앞뒤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왜 안 하셨냐고요, 그동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면서 다른 것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민간이기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 제가 계속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이게 제가 보니까 정책과가 어느 날부터 되게 나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졌고 나태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그래도 잘 안 주려고 그러고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려고 그러고. 행감이라 자료를 달라는데 왜 자료를 안 주려고 합니까? 
  여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바르게살기’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바르게살기가 고작 200만 원, 어떻게 보면 고작은 아니지요. 이게 부정 수급된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만 원도 굉장히 큰돈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이거 200만 원에 대해서 회장님이 이 돈을 자기가 개인적 용도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행사를 좀 더 잘하려고 4개 학교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것을 잘못 받았고 이 보조금 형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25년도 7,845만 원 예산이 25년 4월 1일부터 1,322만 8,000원밖에 안 나가요, 5년 동안. 법정단체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체육회는요? 법정단체인가요,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확히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감사관실에서 똑같이 법정단체라는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정확히 법적인 기준으로 잣대를 대면 비영리사단법인이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렇게 예산이 7,800씩 나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 200만 원을 그 회장님이 잘못 알고 사용한 것 때문에, 그것도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게 아니고 행사에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처리를 잘못했겠지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행정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서로 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문서 입증을 뭔가 못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리도 내놓고. 저는 이분들 활동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법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한순간에 실수를 해서 이런 데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붙고 이자가 붙고 그다음에 자기네가 정식적으로 일한 것에 대한 그 값어치를 갖고 가지 않고 뭔가 더 갖고 가는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요. 지금 체육회가 인원이 얼마 없어서 맨날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데 저는 이것도 그래요. 정산 보고가 늦어지니까 누가 그래요. ‘인원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거기 직원들도 얘기하면 다 ‘인원이 없어서’를 먼저 얘기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그 일을 수십 년째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 프로그램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단체에 들어오는 족족 입력만 하면 되게끔 저는 만들어 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
○위원장 공소자  테니스하고 검도는 다 마친 거지요? 다 마무리된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또 다른 데, 이상하게 하는 데 없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현재까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앞으로 얘기는 장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도 잘 안 하시면서.
  그다음에 여기 보세요. 체육회에서 25년도 9월 10일 종목단체들을 불러서 대의원 총회를 했어요. 아시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대의원 총회 했는데 그 대의원 총회에서는 안건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임금 체불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임금 체불이 아닌데. 그런데 안건에도 없는데 자기네들이 24년 1월부터 임금을 못 받아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 종목단체 회장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서명을 해 달라 하고 서명지를 쭉 돌려요. 그러면 거기 회의한 공간에 체육회 직원들이 다 들어오고 종목단체가 한 24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4명이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옆에 사람이 사인할 때 내가 안 하면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말해 준 거예요, 저한테. 몇 명이 말해 준 것을 제가 짜깁기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나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어나셔서 “체육회 임금을 그렇게 안 주면 어떡하냐. 체육회 임금을 줘야지.”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그분한테도 뭐라 했어요, 내용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라고. 내용 모르시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3일 정도 되게 고집을 부리시다가 결국에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알아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24명의 회장님들 중에 이 체육회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분이 이렇게 한 명도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종목단체 회장님들한테도 돌아가는 상황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체육회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 기획위 위원들이 고의적으로 예산을 삭감한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장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 몇 명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도로 체육회 들어가서 “내가 사인한 서명지 주세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고 소명을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소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받아가셨어요. 그래서 19명만 그대로 서명지가 있어요. 제가 행감자료 요청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 서명지. 그것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개인정보 있어서 못 준대요.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습니까, 핸드폰 번호가 들어갔습니까? 그냥 종목단체장 누구누구밖에 없어요. 그 종목단체 저희가 모릅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 주려고 하는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제가 개인정보 뭐가 들어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문제 있나요, 제가 받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요. 자료 요구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지금 유급병가 낸 사람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직원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일단 24년 11월 20일까지 정상근무 처리가 끝났고 현재는 무단결근자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애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A라는 그 직원이 유급병가를 내고 자택에 있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여기 직장 내 갑질을 한 B가 자택으로 갈 일은 없잖아요. 이미 분리 조치된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떨어져 있는데, 분리가 돼 있는데 둘 다 각자 집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회 인원도 없다면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논리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자택근무를 했잖아요, 이 B라는 사람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해서요. 일단 저는 팀장과 A라는 직원과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까지 이 갑질에 엮여 있어서 서로 그런 기간 차이 때문에 재택근무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는 병가 처리로,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저는 작년부터 이해가 안 된 게 A하고 B가 있는데 A가 B한테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해서 어쨌든 병가를 내고 집으로 갔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 B는 여기서 그냥 근무해도 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분리 조치가 된 거잖아요, 이미.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같이 근무를 하면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지요? 그런데 재택근무를 2개월인가 했습니다. 그때 급여가 다 나갔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나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재택에 있는데 급여가 나가면 되나요? 집에 갔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전체 금액은 아니고.
○위원장 공소자  몇 퍼센트 나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기본급의 8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기본급의 80%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저는 분리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따로따로 집으로 가냐고요. 1명은 이미 갔는데 그러면 근무를 해야지, 체육회에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때 당시에 체육회 내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물론 인사권은 체육회 내부에서 하는 건데 관리감독 부서잖아요. 그러면 내용이라도 지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이러이러한 것은 여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회의해서 집에 가서 근무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당한 이 직원이 어찌 됐든 병가를 냈고 여기에 다시 들어와서 근무하기가 너무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사이드에서 들은 얘기예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여기 지금 갑질 당했다는 이 A직원이 어떠한 변명이나 자기의 소명이나 자기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기회를 만들어 줬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조사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조사위원회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나와서 소명을 했어요? 본인이 나와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소명을 했는데 계속 그냥 유급병가를 간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유급이 끝난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024년 11월 20일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24년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거의 1년 됐네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1년 다 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체육회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A라는 직원을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 직장 내 갑질했다는 그 상대는 그냥 아무 그런 것 없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직장 내 갑질 자체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지금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직장 내 갑질을 당한 A라는 사람이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뭔가 내지 않았어요? 질병에 대한 무슨 휴직 처리를 해 달라든가 이런 것을 냈을 것 같은데?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휴직 처리를 한 번 내서 반려된 적은 있고요. 
○위원장 공소자  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휴직 처리 신청을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반려 처리를 한 것 같고요. 반려 처리는 1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휴직 처리를 안 받아들인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왜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사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혹시 정책과에서 갑질 당했다는 A직원을 만나려고 해 본 적은 있나요?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전 체육정책과장이 통화를 먼저 시도하려다가 통화 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면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질병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도 중요하고 규정도 다 중요한데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 그 상황을 들어보시고 정말로 아프면 질병휴직을 해 봐야 되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고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뭘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안 나오고 무단결근을 막무가내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양쪽 다, 내가 그 상황에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A하고 B가 있는데 B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A는 또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누구라도 억울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과에서 ‘이것은 우리 인사가 아니야’ 이러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체육회랑 같이 얘기를 해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세한 것을 잘 모르시면 담당자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고요. 전에 박천재 과장님이 계셨고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박천재 과장님한테도 많이 여쭤보셔서 해 봤으면 좋겠고, 이 체육회는 내부직원들끼리의 갈등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뭔가 자꾸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방법이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그거 너무 무책임한 대답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정도로 답답하다는 소리고요. 쉽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은 내년도 안에 다 풀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하면서 다 실수는 있어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체육회 직원들도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놓칠 수도 있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직원끼리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직원들끼리 서로 고소·고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소·고발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고소·고발을 2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고소·고발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정신으로 일을 하겠어요? 맨날 소명하러 다녀야 되고 법원에 가서 뭐 신청해야 되고, 우리는 가라 그래도 귀찮아서 못 갈 텐데.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간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육회가 사실 그래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리든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인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막말로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를 덜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내가 충성하면서, 충실히 하면서 이것을 살려보고 싶을 것 같아요, 돈을 떠나서. 약간 애사심도 있어야 되고 직원끼리의 서로 배려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저는 체육회 직원들이 일을 조금 못하더라도,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능력이 없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대신에 애사심이 있고 직원들끼리 배려가 있다면 저는 예산 같은 거 정말 강력하게 주장해서 편하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 죽거나 말거나 알 바 아니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의견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정말 저는 체육회하고 재밌게 지내고 싶었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마지막 행감까지 몇 가지를 지적해야 될 상황이 오다 보니 참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가면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이것을 할지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따가 석식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덕 위원  혹시 태권도시범단도 여기 체육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하실 거예요?
이종덕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태권도시범단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태권도시범단은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태권도시범단은 현재 총 5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초등학생 2명, 중등 25명, 고등 25명, 일반 3명 해서 총 55명 구성돼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거기 태권도시범단은 임기라고 그러나, 보통 몇 년간 시범단 기간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거기 지도자 감독, 코치는 저희가 매년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초·중·고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바뀐다는 표현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애들이 예를 들어서 초·중·고 대상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가 등등 인원이 비면 그때그때 충원하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저도 행사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사실 행사 중에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내인, 어르신들 다 보는데 태권도시범단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 생활체육의 대표적인 콘텐츠인데 그래서 그 애들이 어떻게 이동 간에, 이동 간이라는 것은 걔네들이 행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모든 직능단체, 우리 고양시 동네에 다들 불러서 많이 공연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 같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생각보다 공연 횟수가 좀 많겠구나. 혹시 얘네들이 1년간 몇 회 정도 고양시, 전국적으로 보통 몇 회 정도 시범공연을 하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이종덕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자료 없이 그냥 얘기하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25년도 올해까지 총 32회를 했고 많게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초·중·고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통 한 장소에서 한 번 할 때는 어떻게든 집합을 해서 장비도 깔고 안전장치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어떨 때 보면, 예전에도 보니까 대화동에서 한번 행사를 하고 문화재단, 화정동까지 또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동하냐? 버스라도 있냐?” 그랬더니 각자 장비를 챙겨서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통 저희나 누구나 할 때는 장비 같은 것의 이동수단은 사실은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초·중·고등학생들의 어떤 봉사조직인데 애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 보니까 거꾸로 선수단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태권도시범단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어울림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얘네들이 안에서 할 때는 안전장치가 돼요. 바닥매트도 깔고 또 이중으로 장치하는데, 보통.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그런데 사실 동네 행사 같은 것, 마을 행사를 할 때는 안전장치를 못 깔고 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지역 행사장 여건상 그럴 수 있지요. 
이종덕 위원  그래서 항상 조마조마한데 보통 한 55명이 각자 이동거리도 많고 또 각자 자기 개인용품을 갖고 오는데 거기 시범단 하는 걸 보면 장비가 많잖아요. 높은 장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고 오잖아요. 
  저게 다 애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가방이고 옆에 보면 장비들 있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애들 격파할 때 쓰는 장비들,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애들이 한곳에서 할 때는 어떻게든 하는데 공연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저것을 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현재는 감독하고 코치 개인차량으로 물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또 무슨 죄예요? 
  그래서 사실은 말하려는 요지는 그래도 고양시 태권도시범단이라는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있는데 행사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차량은 최소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질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동 간 거리를 버스 대절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 그래도 장비라도 원활하게 이동 간에 할 수 있게끔 봉고라든가 소형, 우리 업무용 뭐라고 그래요, 그게? 11인승, 9인승 스타렉스라든가 그런 거라도 렌털을 해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차량 1대를 지원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기사는 코치가 하든지 감독이 해도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동 간에 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든 1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도 단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서야 얘기를 들었고요. 
이종덕 위원  하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중·고등학생들한테 월 3만 원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그게 현재 아무런 도움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임시방편이라도 하루에 대회, 행사 지원이 한 2~3개 정도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그날 당일만이라도 버스 임차를 하든 임차비 지원을 조금 해서 같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개인차량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단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애들 안전성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저도 당연히 단장님 이하 애들하고도 한번 모여서 간단하게 간담회는 해 봤어요. 그래서 이동 간에 있을 때 버스 대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버스 대관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승용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5번 정도만 해 줘도 되니까요.
이종덕 위원  토요일은 힘들고요. 이게 단, 주말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장비는 이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은 대관 이런 것을 떠나서 조그마한 승합차를 하나 렌털하든지, 하나 구입을 해서 태권도시범단이 차량에 홍보도 하고 애들 자긍심도 심어주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어차피 PPT 띄웠으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시 아까 게이트볼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고양시대회 맨날 치를 때 시장님도 가시고 국장님도 가시고 저도 항상 가는데 게이트볼 고양시 현황이에요, 사실은. 이제 조금 좋아진 게 옛날에는 맨바닥에서 약간 인조잔디도 깔렸고,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하는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이거든요. 요즘 파크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부터 오랜 전통인 것은 게이트볼인데 이분들 만날 때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추위라든가 더위에 약하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전천후구장을 하나 해 달라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젊은 친구들도 실내 구장들 좋은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데 당연히 춥고 더울 때도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러면 내가 협회장님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일단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경기도 게이트볼협회에서 문의를 받아서 온 게 안성시 게이트볼협회예요. 안성시가 인구가 한 25만 되는데 그러면 가보자 그래서 안성시를 한번 가봤어요, 관계자들하고. 여기도 똑같이 고가 밑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종덕 위원  고가 밑에 전천후구장을 이렇게 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게이트볼 이거 하나만 해 놨구나 해서 “여기만 실내 전천후구장이지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20개 게이트볼 구장이 있는데 총 18개가 전천후구장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기는 어떻게 인구수도 적고 게이트볼 어르신들도 적은데 이렇게 잘 돼 있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거기 고가가 요즘 새로 생겨서 고가 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다른 것은 고가 밑을 활용 못 한대요. 왜냐하면 볼들이 떠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하든 이런 게 다 공중으로 떠서 안 되고 저거는 다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가가 얕아도 전천후구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키 높이만 되면, 다 바닥에서 치는 거라. 그래서 그쪽 안성시 같은 경우는 다 전천후구장으로 많이 했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 안 할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 행사도 여기서 같이 하고, 대안으로.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다목적용으로.
이종덕 위원  예, 공유시설로 해서. 그래서 저런 거 보고 참 부럽다. 우리 108만 도시에서는 노인네들이 아직도 추우면 운동도 못 하고 덜덜 떨면서 하는데. 그래서 저런 대안도 한번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해 주시면, 사실은 고양시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계획만 잡아주시면 국비든 도비든 따오는 것은 또 저희 몫이니까 저런 걸 해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가 밑 유휴부지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서 사업계획을 계속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예산 같은 것은 저희 몫이니까 또 주시면 그것은 저희 지역에 가든 누구라도 졸라서 할 테니까 저런 사업을 잘 구상하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시오. 
  특히 게이트볼은 대회를 1년에 많이 치러요. 바로 시청 밑에 고가지요? 거기에다 시범적이라도, 거기가 6면인데 한 2면 정도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장님, 체육을 워낙 잘 아시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시범적이라도 사업 계획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국토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꼭 전천후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엄성은 위원  고양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전체 숫자가 몇 개 학교일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초·중·고가 총 174개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교랑 대안학교 6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80개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제가 2018년부터 평생교육과에서 교육경비 예산 세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프로그램 사업이랑 시설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그 이후에 2019년부터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4개 목을 정해서 사업이 네 가지 종류였고요. 그게 2019년부터 쭉 2025년까지 이어져 있고 2025년도에는 고양형 혁신교육 추진 사업이 고양형 교육지원 사업 추진으로 고양 미래교육 협력지구 운영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1년에 몇 개 사업을 하고 또 예산은 얼마인지 쭉 한번 봤고요. 그중에서 지금 아마 평생교육과도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셔서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처럼 교육청이랑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일부는 5 대 5 매칭을 하지만 또 별도의 시 예산으로는 지금 시가 환경개선 사업에 직접 학교를 선발해서 하시려고 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것은 옳은 방향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보여드리기는 할 거예요, 부서에. 그래서 제가 띄우지는 않을 건데요. 아까 174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2018년부터, 그 이전에 2014년부터의 자료는 있습니다만 저는 2018년 민선 7기, 민선 8기 이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68개교, 중학교는 34개교, 고등학교는 32개교 이렇게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한 7~8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학교가 다섯 번이에요. 그런데 1개교고 네 번을 지원받은 학교는 7개의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는 네 번을 지원받은 학교는 4개교인데 고등학교는 놀랐어요. 고등학교는 무려 2018년부터 2025년 현재 딱 한 번 빠진 학교로 여섯 번을 받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을 받은 학교도 있고요. 네 번을 받은 학교는 2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세 번인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 국장님께 업무보고를 잠깐 받을 때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고 또 너무 받는 학교는 받고 또 못 받는 학교는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 받은 학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학교들이 ‘우리는 특별히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할 것이 없어요.’라고 해서 응모를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횟수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체 리스트는 잡았는데 얼마큼 예산을 지원했는지 총예산은 아직 제가 엑셀 작업을 못 했고요. 횟수만 제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심각하구나라는 문제를 같이 인식하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과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뚝심 있게 휘둘리지 않고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의 어떤 지원이 꼭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또 교육청은 교육청의 책무를 다하고 저희는 저희 재정 여건에서도 균형 잡히게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하는 계획에서는 지역사회 협력 또는 이런 저희의 기준을 만들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연관돼서 지금 도도 도비를 지원해서, 도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도교육청 예산과 도비와 또 더 밑으로 내려오면 시비도 편성해서 학교시설을 했었는데 그것이 경기도로 봤을 때는 도민에게 학교를, 여러 가지 학교의 상황, 사정을 100%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100%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학교를 개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민과 시민, 우리 같은 경우 시민이겠지요. 요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곳에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곳에는 확실하게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가점을 주는 것은 너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계실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인센티브 고려하고 있고요. 학교들이 개방한다고는 해 놨지만 실제 주민들께서 학교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실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준에서 지역사회의 협력도, 또 개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5년 4월에 학교시설 주민개방 확대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논의하는 데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여기 사진에는 이철조 위원님도 보이시고 체육정책과 관련 부서도 여기 같이 참여하셔서 합심하자는 데는 의기투합을 하셨고 그것에 맞춰서 합심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학교시설을 개방해 주는 곳과 아닌 곳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시가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학교 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에 올해도 국비를 확보했고 또 내년도 해서 국비를 연속 2년으로 확보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과인가요, 체육정책과인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는데요, 체육정책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여러 부서가 고민을 하시면서 이렇게 학교 체육시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신 고민들이 결과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174개교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데 있어서 2019년부터 경기도 내에 학교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이 없게 하겠다 해서 시와 경기도교육청 해서 사업을 진행했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우리도 그즈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2019년도에는 8개, 2020년도에는 6개, 2021년도는 없고 2022년도에는 5개 그리고 2023년도는 1개교, 2024년 없고 2025년도에 1개인데 우리 시가, 지금 이것을 체육정책과에 물어봐야 될지, 평생교육과에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서 실내체육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명현학교가 완공이 되면 사실상 학교에 실내체육관은 다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옆에 학교랑 같이 쓰는 것 외에는 명현학교를 기준으로 거의 다 체육관을 갖추게 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평생교육과에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주민세 안에 사실 교육세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경기도교육청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과가 연계돼서, 시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또 교육청 주재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는 사업이 많을 건데 전체 교육세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 교육세를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인지 한 3년 정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 거기에 또 시가 별도로, 지금 저는 이 교육경비 지원 예산만 본 건데 그것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추경에 어느 정도 더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론 이것은 예산에 가서 다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평생교육과가 교육청과 같이 추진하거나 또 교육과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교육청에 세워진 예산과 저희 예산 해서 3년 치.
엄성은 위원  예.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시가 시비 매칭해서 15%,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13%.
엄성은 위원  13%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전에는 더 높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15% 이상이 될 때도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2023년도가 19%고 이게 올 때마다 내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보면 전체적으로,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위원님, 보통 15%였고 2023년도가 19%, 2025년도만 13%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모든 보도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70%를 대고 도비, 시비가 각각 절반을 1 대 1로 매칭해서 15%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보도의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계속 그냥 5 대 5의 매칭이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계속 50 대 50이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도의 시비로 사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매칭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매칭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100%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학교 과정이.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매칭이라 함은 시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나 아니면 시가 이런 사업을 정해서 교육청에 “이거 매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거기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려니 시가 매칭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아마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교육경비 대응지침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것을 50 대 50 이렇게 정해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율적으로 학교과정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100%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 사업도 있고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매칭은 50%.
엄성은 위원  별도의 사업과 매칭하는 사업이 대략 퍼센티지로 본다면 어떻게 나눌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지금 올해 100억 정도를 학교에 지원했는데요. 위원님, 프로그램 사업, 아니면 전체 지원하는?
엄성은 위원  여기는 지금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라고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 그러니까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교육경비는 거의 다 시비입니다.
엄성은 위원  거의 시비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초등수영 이런 부분들이,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시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있어서도 혁신교육 사업도 시가 단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그 사업이 거의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전체?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을 때는 거의, 본예산 기준만입니다. 이것도 교육경비 지원 예산만 가지고 했었을 때 200억이 넘고 최하 100억이 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나름 우리가 교육청 사업과 그거하고 별개로 시가 그래도 학교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예산이 잘 세워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저희가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효율적인 방식을 찾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찾긴 찾았는데 지금 정리가 조금 덜 된 관계로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하실 거 있으세요? 
엄성은 위원  하나 정도.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하다가 만 것 하나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정책과에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아까 직장 내 갑질은 얘기할 게 아니지요?
  그러면 아까 직장운동부 보험 그거 잘해 주시고요. 성과평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자신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예? 아까 점수 잘못된 거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거 수정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다음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냥 이렇게 놔둘 순 없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남겨놨으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갈음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저희가 조치사항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조치사항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성과평가가 잘못됐다는 점을 조치사항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안 계실 때 얼른 마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냥 마치세요. 따로 할게요.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11분 감사중지)

(20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만 고양시체육회장 직무대리님은 퇴직의 사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배성철 고양시체육회 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체육과장 배성철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성철 과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회 배성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고양시체육회는 평소 우리 기관의 발전과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체육회는 창립 이래 지난 3년은 최대 위기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체육회 내부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위원님들과 고양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자리에 체육회장님께서 출석하시는 것이 도리이나 부득이 직무대행 회장님께서 개인사정상 이틀 전에 사임을 하셔서 기관 대표자께서 참석을 못 한 부분에 위원님들께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미흡했던 부분도 겸허한 자세로 점검받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사항을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정상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와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내주신 자료하고 체육정책과 그리고 감사관실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내준 자료를 교차검증해봤어요. 했는데 지금 일단 지난번에 지적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시행이 되었는지, 조치가 되었는지 이런 걸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미 2023년, 24년도에 많이 지적이 돼서 들으셨겠지만 공용차량 관리부실, 허위 출장 119건, 위원회 수당 부당 지급, 계약 비리로 중징계 된 것이 3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억 이상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검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23년부터 정산이 1년씩 지연된 사례도 있고요. 현재는 외부 회계 검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회계 검증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 이상은 회계 검증을 받고 10억 이상 되는 사무국 운영비 부분은 외부 회계 검증을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현재 24년부터 그걸 받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용차량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 공용차량이 사적 유용으로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보니까 무려 275회 운행일지 미작성, 221회 하이패스 사적 사용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되시고 있는지?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23년도 11월에 저희가 시 관계부서에서 점검 결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환수 조치를 다 완료했고 그때 이후로 업무용 차량 관리 근거라든지 제반사항들을 다 갖추고 현재는 차량 운행할 때, 물론 외출할 때 먼저 담당부서장이나 저의 결재를 받고 외출 기록 행위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문인식을 한 다음에 차량 배차 신청을 먼저 한 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차에 자동차 운행기록부 비치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차량과 관련된 것이 중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수정하셨다고 하지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23년도에 그랬습니다. 
이철조 위원  119만 원짜리 환수 처분액이 있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21만 3,800원이 환수 조치된 바 있네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내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외부 회계 검증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최근에 임금체불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체육회가. 그래서 좀 보니까 사무국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조금 인상이 됐어요, 한 1천만 원 정도. 지금 보니까 기본금 및 제수당이 24년도에 3억 1,660만 2천 원이고 25년도에 3억 2,630만 원, 1천만 원 정도 증액은 됐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조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25년 현재 6,668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급여대장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23, 24, 25년도 것을 보고 있는데 기본급은 일정하지 않나요?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물가 인상률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변동은 있겠지만 기본급이 들쑥날쑥한 게 왜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호봉에 따라서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호봉을 반영하더라도 인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해마다.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계신 김종훈 팀장님 것을 한번 볼까요? 보면 기본급 금액이 줄어요. 기본급이 왜 줄지? 
  제가 성함을 얘기해서 다른 분 성함을 안 부르고 볼게요. 보면 23년도에 5,109만 9,816원, 24년도에는 4,723만 원, 25년도에는 3,012만 8천 원, 이게 근무기간이 다른 거예요, 뭐예요? 왜 금액이 줄지요? 다 줄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아마 그 이유일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25년도 초까지는 사무국 직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택 대기도 있을 거고 직무정지 중에 있는 사항도 있어서 지급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나갔다면 그게 다를 수가 없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철조 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줄었어요. 근무기간 차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근무기간이 동일한데 일괄적으로 준 분이 대부분이에요. 25년도는 3분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애매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급이 자꾸 변동이 되기에 제가 연간 인건비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편성해드린 것은 24년보다 25년도가 오히려 기본급 총액은 조금 증액됐는데 개별적으로 받아 가신 금액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 제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급여내역을 연차별로 이게 왜 이렇게 적용된 건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휴직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기본급이 달라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기본급이 변동되는 것은, 그것도 소액으로 상향 변동이라고 하면 인상률이 반영됐다고 인정하겠는데 줄어서 변동되는 것은 왜 이런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런데 또 체불임금 내역을 제가 보니까 여전히 체불임금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액들이 초과근무수당이에요. 초과근무수당이 어떤 분은 1,400여만 원, 어떤 분은 1,500여만 원, 개인 편차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사실은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논란이 많고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23년도 급여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5,100여만 원인데 수당이 4천여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은 어떻게 기본급 대비 수당이 이렇게까지 나오지를 봤을 때 거기도 초과근무수당 내역이 상당한 포션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체불을 주장하시는 데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 상당 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그렇게 초과근무량이 많으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어쨌든 초과근무가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023년 민선 2기가 2월부터 출범하면서 담당 과장하고 당시 팀장하고 민선 2기 회장님 취임과 동시에 열흘도 안 돼서 직무정지가 된 사항부터 시작해서 일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기억으로는 그해 6월인가 행정감사가 다른 해에 비해서 여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체육회장님의 채용 비리 관련해서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개인 스타일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당시 모든 체육행사에서 체육회장님이 행사에 나갔을 때 그전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사업 담당 과장하고 팀장만 휴일에 그 행사에 나가고 했는데 민선 2기 때는 모든 직원이 대다수 출근하는 그런 실정이 발생됐습니다. 의전과 그런 부분이 과다하게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초과근무량도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육아휴직자가 발생되고 또 병가인 직원도 있었고 이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라고 하면 사유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정 직원에 대해서는 연간 누적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 달에 한해서 초과근무가 과다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2기 때 관리감독도 사실 제대로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현재 기본급은 연차별로 체불금이 없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수당에서 체불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런 말씀을, 
이철조 위원  미지급된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24년, 25년은 사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저희 규정에도 있습니다. 보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사실 체육회 것은 들여다보면서 현재 체육회 상황도 어느 정도는 들어서 알고 있고 상황이 너무 열악하기도 하지만 지금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산 자체도 1년씩이나 늦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 조치도 굉장히 미흡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상당히 고액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전체적인 신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철조 위원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발생했을 때 예산의 감액 또는 예산의 지급 정지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실 체육회의 환수내역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워낙에 반복적이었고, 표현하기에 따라서 반복적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쨌든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근무량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래서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저희 고양시에서 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돼서 직원 한 사람이 그쪽으로 파견이 나간 상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고 2023년 후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인정하고 또 환수할 것은 다 환수해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부서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개선 조치하고 지금은 「근로기준법」하고 공무 기준을 준용해서 주당 초과근무도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직표 있잖아요. 조직도가 있는 여기에 원래 업무분장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지적이 됐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나 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홈페이지 관리 연간 예산이 계속해서 잡혀있다가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매년 갱신이 돼서 한 200여만 원 넘게 계약, 
이철조 위원  업데이트 비용이 한 200씩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게시판하고 공지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기구표나 사업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하려면 페이지 한 장당 예산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른 사업 부분에도 저희가 업데이트 중이라고 된 부분이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구표라든지 업무분장표라든지 그게 다 정상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사무국 운영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이 업무추진비 공시하고 있나요? 이것도 안 하시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없다고요? 25년도 운영비 예산 지원 항목에 있는데요? 사무국 운영비에 시책업무추진비 36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민선 1기 때는 업무추진비가 잡혀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장애인체육회 것 아닌가요? 
이철조 위원  아, 제가 자료를 잘못 찾았네요. 
  지금 25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관리비가 24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비 예산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게 관리유지보수 계약으로 정액 금액이 나가고 추후에 계속 업데이트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됩니다. 현재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업데이트를 못 하고 각 사업 공지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공지사항에 올려서 시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회계 프로그램 관리는요? 이 198만 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건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도 운영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홈페이지하고 또 다른 부분입니다, 회계 프로그램은.
이철조 위원  별도로 받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더존 프로그램이라고. 
이철조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환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지적에 의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알겠지만 또 결국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시정도 안 돼요. 여기 기구표에 보면 부서별 전화번호도 없고 업무분장도 없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런저런 사유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안 됐다.
  그렇게 하시는데 체불임금 내역에 보면 모든 수당은 다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 정근가산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다 좋아요. 좋은데 초과수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건 계속 똑같은 질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 임금체불 내역에 나와 있는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 내역을 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는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23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철조 위원  아니요, 현재. 이게 현재 것인데?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24년부터는, 
이철조 위원  예. 24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체불임금 내역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금 다 갖추고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등록하고, 
이철조 위원  출근만 찍나요, 퇴근도 같이 찍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퇴근도 같이 찍습니다. 외출 나갈 때 외출 찍고 들어와서 복귀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승인결재를 받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지난번에 엑셀자료 주셨던 것에 그게 같이 들어가 있지요? 그거 안 내셨지요, 출퇴근?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거 내셨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철조 위원  엑셀파일로 내셨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엑셀파일로는 저희가 아마, 
이철조 위원  제가 서면 말고 파일 요청을 했는데?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아마 담당부서에 나중에 파일로 보내 드린 걸로,
이철조 위원  부서로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철조 위원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안 되어 있으면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확인하고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요청드릴게요.
  일단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에 대한 신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적됐거나 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대부분은 이미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조치 결과 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후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출퇴근이나 외출, 복무 관련해서는 즉시 개선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다른 것, 회계 담당 보험 들어간 거라든지,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다 즉시 개선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회계 검수 받은 것까지 해서 추가 조치된 내용을 추가자료로 주십시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이철조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고양시체육회 감사장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체육회를 한 3년 동안 지켜봤어요. 총체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면서 향후 발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제가 분류해 봤습니다. 배성철 체육과장님과 김종훈 팀장님이 메모하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 봐요. 고양시체육회 안운섭 회장님의 체육회 갈등으로 일어난 근본적인 문맥상 현재 이렇게 왔지 않겠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안운섭 회장님이 취임하고 제 방에 방문했을 때 세 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째로는 체육회 민선 선출직으로 당선된 회장인 만큼 책임감 있게 일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과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가 외부에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겠다. 특히 사무국장과 회장 간에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목단체가 많습니다. 고양시에 60개 단체 정도 규모가 되는데 단체장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특화된 종목별로, 기관별로 융합을 해서 고양시의 체육 발전을 기해야겠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비용 문제를 회계만큼은 투명하게 집행하고 때로는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가 싶다.
  아마 이 세 가지를 충분하게 이행한다면 고양시의 체육 발전이 크게 기대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했어요. 역시나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주문한 것이 다 그런 원인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체육회를 끌어갈 것인가? 오늘 감사장과 지난 시절의 여러 가지 지적도 해야겠지만 저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오늘 감사장에서 제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고양시체육회의 직원 사기 진작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갈등이 심했어요. 서로 신뢰가 떨어지고 남을 못 믿어요. 체육회장의 이러한 사태로 인한 직원들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이걸 누가 봉합할 것인가, 누가 융합할 것인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일어나는 소송 문제, 다음이 되는 법적 노동법에 대한 문제, 급여에 대한 서로 간에 고발 건이라든가 여기 나열된 것이 한 열 가지 나타나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법정에서 가려야 돼요. 저희 시의원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회장님이 공석인 가운데도 어느 누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수석부회장과 부회장들도 전혀 손을 못 대는 현실에서 조직의 리더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수습하는 임원도 없어요. 대의원과 운영위원조차도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고양시체육회는 조직에서 이미 무너졌다. 새로운 출발을 해서 체육회 임원진과 내부적인 결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분석이 돼요. 디테일한 부분은 지금 나와야지요. 그건 추후 내가 좀 논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고양시체육회에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시적인 감사라든가 수시감사, 때로는 고양시의회 위원들의 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추락한 게 많습니다. 새롭게 변모해야 돼요. 사실 체육회에 현재 있는 과장과 직원들은 회장한테 말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장의 권한이 거의 임명권을 갖다주니까 현재 고양시장과 고양시 공무원들은 손을 못 대요.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조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누가 대안을 갖고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공직자분들이 깊이 있는 관찰과 통찰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틀을 잡아줘야 돼요. 원칙과 룰이 있지만 탄력적인 예산 범위를 강구하면서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헤드에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질타할 게 아니라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돼요. 대신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그렇게 좀 분석하고 디테일한 건 추후에 얘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고양시체육회의 각 종목별로 어떤 선장이 위로 가서 융합할 것인가. 이것은 전체적인 단체별 회장들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토론과 고양시의 미래 체육회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가 나오고 저희 의회 전문가와 이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공청회도 해보고 때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모범적인 고양시체육회의 방향 제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디테일 부분이 한 다섯 가지 또 나옵니다.
  끝으로 우리 고양시체육회에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직원들이?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예산 집행 문제는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고양시의회와 행정한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좀 소신 있게 한번 할 수 있는 범주가 된다면 배성철 체육과장이라든가 팀장 두 분이 계시는데 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증인을 세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듣는 입장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 향후 2026년도에 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하는 민선 9기가 되면 내년도에 또 새로운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장의 선출을 대한체육회에서 준비한 그런 과정으로 절차를 하겠지만 우리 고양시도 유능한 리더가 돼서 새로운 회장으로 나타날 수 있는 후보를 주변에 추천해서 한번 그런 분, 체육회를 끌어갈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배성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중에 간단하게, 우리 고양시체육회의 직원 사기 진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 체육회 직원을 대표해서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적인 이런 미숙함이 충분하게 잘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근직원들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또 관리부서에서 감사 기간에 지적한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채찍질 한 부분은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서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고양시민의 체육인들 또 시민의 체육 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네 가지 부분을 한번 체육회하고 체육정책과 직원분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감사장에서 얘기했던 내용 하나하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2026년도에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자료가 A4용지 20장 정도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준비하면 한 하루면 쓰겠더라고요, 기획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뒤에 행정직 공무원이 계시고 또 체육회에 있으니까 둘이 머리를 맞대면 이틀이면 나와요. 한 20개 정도 범주의 새로운 고양시체육회 미래 발전을 위한 모색 분석 자료를 한번 해보셔서 그런 자료가 돼서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큰 틀에서, 제가 이런 아우트라인 부분의 제안이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루면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쓰기에는 버거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면 하루면 써요. 그렇게 한번 모색해서 본인한테 한번 자료를 제시하시면 제가 자문을 해 드릴게요. 그럴 의사가 있는가요? 배성철 과장님과 뒤에 있는 공직자분들하고 논의해서. 충분하겠지요? 뒤에 있는 과장님과 공무원들, 충분하게 들으셨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문제 제시를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동안 회장님이 공석인 자리에서 어렵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누구 책임도 아니고 다 고양시의 책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현재 회장님의 이러한 소송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소송 끝나면 우리 체육회 임원진과 또 이사회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1기 안운섭 회장님의 진행상황은 24년도 10월 23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2심이 접수돼서 25년 12월 9일에 2심 공판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회라든가 임원진의 그 부분을 어떻게 구성해서 끌어갈 것인가 방향 설정을 좀 제시해 주세요, 저한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제가 혹시 직무대행 선임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끝날 때가 되면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안운섭 회장님은 지금 2심이 12월 9일로 잡혀있는 거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26년도 12월,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정 날짜로 될 것 같습니다. 12월 16일 정도에 민선 3기 체육회장 선거가 전국 228개 시군 체육회에서 일제히 진행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현재 상황은요.
김영식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뒤편에 공직자분들이 다 계십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그릴 게 아니라 글로 남기면서 대안을 갖고 풀어가야지요. 치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럴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 그런 계획을 잡고 어느 쪽은 어떤 제목 그다음에 그런 세부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다 자료가 나타나서 그려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돼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거 금세 합니다, 그런 것. 지금 말씀하신 것을, 뒤에 체육정책과에서 다 계시지만 전문가분들하고 논의하세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 맡아주세요. 과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그런 걸 준비해 주세요, 이쪽은 행정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 이깁니다. 준비 안 하면 항상 처져 버려요. 로스가 생겨요. 실수가 생겨요.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준비한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일이 닥치면 뭐 해요? 미리 준비하고 얘기한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1안, 2안, 3안을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뒤에 고위직 공무원이 있어요. 같이 논의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런 걸 다 차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모했겠지만 고양시체육회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고양시의 새로운 비전이 나타나줘야 돼요. 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한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향후에 우리 체육회에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서두에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뒤에 모신 행정을 하는 공직자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할지언정 그런 방향을 제시해서 미래적인 체육회의 대안으로 큰 구상을 그려야 돼요. 이제는 좌절하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체육계 발전을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하겠다, 총대 메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선장이지요. 그러나 행정력 같은 것은 좀 뒤에 계신 분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세요. 충분합니다. 체육정책과를 제가 언제 한번 불러서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지시도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체육회, 공직자분도 계시고, 고양시 의원도 계시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허물없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고양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편하게 하세요, 그냥 부드럽게.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고양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체육 발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보시고 “저희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힘을 얻는다면 우리 고양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관심과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고양시의 체육 발전에 최대한 힘을 모을 때까지 직원들과 화합하면서, 소통하면서 행정을 하시는 공직자분들과 손을 잡고 미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그렇게 그림을 그리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과장님이 선장이니까, 지금 사무국에서는 체육회장의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말씀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마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공감된 부분이라 생각하면서 이상 체육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초과근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한 분씩,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불만 있으십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종훈 팀장님.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경영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수정 팀장님.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체육지원팀장 이수정입니다. 
  불만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근거 없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정질문이 나가고 나서 저한테 항의성 댓글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꼭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 오셨네요? 저는 오늘 꼭 오셔서 이런 것을 다 내용을 알고 제 댓글에 달았으면 좋겠어요. 
  시정질문도 제대로 안 듣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면서 저한테 공격하는 듯한, 체육회를 마치 공격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저한테 댓글을 다는 것은 굉장히 실례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꼭 오라고 하셨는데 안 오셨네요. 왜 안 오셨을까요? 와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여러분께 초과근무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 두 번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청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청하시는 분도 체육회를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약간 곡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계시는 사무국분들 또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사실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한테는 근무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하는 수업 때문에 제가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어서 초과근무는 뺐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뺐어요. 왜? 오해하실까 봐. 내가 계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못살게 하나 해서 제가 뺐고 사무국만 했던 거예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앞에 가서는 어느 누가 얼마를 받고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만 여러분이 초과근무 한 달에 300만 원, 작게는 250만 원 이렇게 받으시고, 물론 생체분들은 굉장히 적게 받으셨어요, 초과근무를 했지만. 사무국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지만 어쨌든 하셨습니다. 이게 상반기에만 6번 이상을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도 두 분이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급여하고 초과근무를 다 같이 받으면 76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그런데 직급이 높으시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직급이 낮으신 분도 급여하고 초과근무를 다 받으면 63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기 공직자분들 중에서 200만 원도 안 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당하게 초과근무를 해서 받아 간 거라면 굉장히 힘든 거겠지요. 엄청 애쓰신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시정하셨어야지요. 이거를 23년도에 지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는 예산이 50% 삭감돼서 기본급만 나갔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초과근무를 왜 달고 계십니까? 사전허가서 작성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작성하시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하지 마셔야지요. 결재는 왜 하십니까? 무슨 돈으로 주려고 결재를 하고 있어요? 부서장들 지금 결재하고 있잖아요. 결재하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왜 결재하시는 겁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즉시 개선할 거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생활체육지도자뿐 아니라 지도자 선생님들은 사실 초과근무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도민 체전이라든지 생활체육대축전이라든지 거기에 전 직원이 개회식 때만큼은 참가를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은 현장 수업에 전념해야 되는 분들이십니다. 행정적으로 자꾸만 사람 남겨서 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가서 쉬고 언제 가서 프로그램 짭니까? 이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수업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올리고 내일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인데 그분들을 왜 행정직으로 자꾸 데리고 가서 초과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중에 한 분이 시간외근무로 5시간 46분을 해 놓고 9시간 32분으로 부풀려서 받아간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 달이 지난달보다도 초과근무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이 계산을 누가 하고 누가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재권자들은 그냥 사인만 하시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자꾸 행정직에서 일 시키지 마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지 않아도 관리부서에서 2026년부터는 행정지도자로 해서 한 분 선임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행정지도자를 없애고 정상적인 생활체육지도 업무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해야 현장에 가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러지, 자꾸 행정 일 시키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분들은.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분들도 시간 부풀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시간 부풀려 봐야 이분들은 많이 가져가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국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24년도에 초과근무 예산이 없음에도 초과근무 근거를 만들어서 지금 민사소송 냈지요? 14명이 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 냈습니까? 그것을 왜 내요? 우리가 초과근무 예산을 안 줬는데. 그리고 아까 임금체불 말하셨는데 임금체불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뭐가 있어요? 임금체불 맞습니까? 뭐가 임금체불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인데 뭐가 임금체불입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법인의 말씀…….
○위원장 공소자  그것은 고용주한테 얘기하셔야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지요. 법인,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계약관계를 이룬 고용주하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거 시나 의회에 와서 얘기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데모하시고 현수막 붙이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단체들 대의원 총회 할 때 안건에도 없는 임금을 24년 1월부터 못 받아서 생계 위협을 느낀다고 하시면서 서명받으셨잖아요. 그 서명 왜 받으신 거예요? 우리한테 밀고 들어와서 겁박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런 취지가 아니지만 그런 취지로 오해하게 생겼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경솔하게 했던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취지는 그게 아니었고 단지 정확한 말씀들이 와전되고 그런 부분들의 팩트를 알려 주고 호소하는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호소하는 심정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잘못한 것부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25년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종목단체장님들도 모르실 테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도검사 결과보고서예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 직원 보호 절차(성희롱·성폭력) 미이행, 복무 근태관리 소홀, 위원회 수당 부당지급, 공용차량 사적 사용, 관외여비 부당 지급, 계약 관련 규정 미준수, 직원 급여 산출 오류 등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관행적 병폐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 지금 처분 요구에 징계받은 게 22건이 있어요. 이 건에서 제가 보조금하고 관련된 것만 얘기할게요, 다 얘기 안 하고. 여기 「근로기준법」 미준수, 초과근무,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96만 원 회수당하셨네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출장여비 지급 처리 부적정, 119만 원 회수당하셨습니다. 국외출장 처리절차 부적정, 공용차량 하이패스카드 사용 남용 19만 5,900원 이것도 회수당하셨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나머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그다음에 사무국 5명은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해서 적게는 51시간 많게는 129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는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고양시체육회는 사무국장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방침없이 고양시체육회 팀장을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지적당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고양시체육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당시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서 접수 시 기재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런데 고양시체육회에서는 가족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양가족 신고서를 받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하였고 주기적으로 변동사항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연 1회 실시되는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22년 대의원 44명 중 참석자가 아닌, 24명이 참석했는데 80명한테 2만 원 단가의 급량비 160만 원 지출과 2023년 대의원 51명 중 33명의 참석자가 아닌 82명에게 3만 원 단가로 급량비 246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기억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일부는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법사항으로 지적당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2월 17일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양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총 8명에 대하여 성과급 2,761만 5,92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
○위원장 공소자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법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법이니까 지적당했겠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2023년 고양시체육회에서는 ㅇㅇㅇ이 7명에 대한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소급분 725만 3,260원을 편성하고 대상자 7명에 대하여 713만 9,120원을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소급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023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안운섭 회장 얘기입니다. 업무협약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고양시체육회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공무국외 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E-티켓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여행사를 통해서 비용 일체를 일괄 지급 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22조에 따라 공무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 여행 보고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를 체육회가 구축한 내부정보 유통망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안 하셨지요?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등록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위법이에요. 중간중간은 제가 안 읽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위법사항 또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휴직자 총 6명에 대한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 및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부실하게 관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근무시간 중 조퇴 또는 외출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사후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결정권자가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일 때에는 직무대행자가 대결할 수 있도록 함에도 고양시체육회 ㅇㅇㅇ은 공가를 사용함에 있어 2023년 11월 22일 지도점검일 현재까지 사전·사후 승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근태관리를 게을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과장님이십니다. 기억을 못 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다 적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패스 카드 남용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불러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보면 「고양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고양시체육회 정관」 제11조에 의거 김종현 사무국장 임원 징계 의결과 의결 결과 관련해서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정회원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구성 미충족으로 상급기관인 경기도체육회 징계 의결 요구 시 고양특례시체육회 총회를 문제 삼아 의사 정족수 미성립에 따른 고양시체육회 임원 징계 취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원인 무효는 물론,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ㅇㅇㅇ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징계의결요구서가 2023년 7월 31일 접수되었음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30일을 초과하여 징계사유가 자동 소멸됐습니다. 기억하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2023년 11월 23일 점검일 현재까지도 6~7월에 발생한 징계 사안에 대해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가 지적사항입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자격증 사본 등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인턴이나 매니저 채용할 때 말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지만 즉시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폐기를 안 하셨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건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 없이, 생활체육지도자 어떤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일산동구 소재 2곳 영리시설에서 현장 활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안 되는데. 기억하십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도 일수, 지도 횟수가 1일 2개소 3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그때 지적당했었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그 이후에 생활체육지도자들 근무일지를 받아봤는데, 시정질문을 할 때는 2장에 하나씩 접혔었어요, 위반된 게. 그런데 이후에는 거의 한 권에 한 4~5장밖에 안 접혔어요. 많이 개선돼서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행감을 함에 있어서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은 빨리 인정하시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자꾸만 뺑뺑 말을 돌리면 길어지니까. 
  이래서 외부평가를 29점인가 26점을 받아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거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일부러 깎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평가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께서는 기본급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과에서도 그 평가서를 보고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홈페이지 얘기를 했는데요. 과장님, 홈페이지는 1년 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간단한 작업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요, 그거. 돈 들어가면 엊그저께 그만두신 정연만 직무대행님 그것은 어떻게 금방 내렸어요, 홈페이지에서?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 업체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업체에 부탁을 하든 그것은 어떻게 금방 내리고 다른 건 안 하시냐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데이터 하나 업데이트하려면, 우리 담당자도 이 뒤에 지금 배석을 하고,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그러니까 다른 거 업데이트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하신다면서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업체다가,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어떻게 직무대행자님은 그렇게 금방 내렸냐고요, 돈이 없다면서. 어저께 사임했는데.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저희가 행정감사도 앞두고 해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자 통해서 업체에 부탁드린다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죄송합니다, 모든 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이 조직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규정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
○위원장 공소자  규정에 조직국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규정에요?
○위원장 공소자  규정에요, 체육회 규정에.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규정에는 1국 1과 4팀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 조직국 변천사를 보면 그렇게 흘러갔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바뀌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원래는 위원장님, 기존에 민선 1기 때까지는 1과 4팀으로 운영이 되다가 민선 2기 때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먼저 규정이 바뀌고 나서 이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가 맞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 출범하면서부터 규정은 그대로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제가 민선 2기 출범할 때 왜 지적을 했습니까? 지적한 이유가 뭐였지요? 7급이 팀장입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당시 규정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체육회가 7급을 다 팀장으로 규정해 놓고 다 팀장밖에 없었잖아요. 밑에 주임도 없는데 일을 누가 합니까? 다 팀장이니까 시키기만 하는데. 그러면 생체지도자들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지적한 거예요. 7급은 7급의 급을 주고 6급은 6급의 급을 주라고 제가 지적한 겁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 이후로 개정이 다 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개선이 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자꾸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대로 안 하시면서. 이 조직만 자꾸 이렇게 1국 2과 2팀에서 1국 1과 3팀으로, 1국 1과 4팀으로. 변화된 게 있어요, 이거 바꿔서?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바꾸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바꾼 게 아니고 지금 규정이 안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 공소자  아니, 이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규정에 있는 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지금 2개 팀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1국 1과 2팀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지금 규정과 관계없이, 
○위원장 공소자  경영관리팀이에요, 경영지원팀이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경영지원팀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거기 올려져 있는 것은 경영관리팀으로 올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체육지원팀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그 조직도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는 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나와 있는데 원래 팀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원래 그것도, 원래라는 건 아니고 사실 각 시군 체육회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공소자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들어가 있는 데가 대다수고 민선 2기 때 지도자가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위원장 공소자  무슨 이유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생활체육지도자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게끔 그때 그렇게.
○위원장 공소자  본연의 업무요? 그 팀으로 들어가서 본연의 업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분리됐을 경우.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전에 팀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 팀의 업무도 같이 보조를 해 주도록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일단 알겠고요. 
  자동차는 누가 하시지요? 이수정 팀장님이 하십니까? 자동차 계약 누가 했어요, 25년도에?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경영지원팀장 김종훈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종훈 팀장님이 하셨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예, 경영지원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디서 하셨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동부화재에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격 비교해서 저렴한 곳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디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동부화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KB손해보험 아니에요? 내가 여기 서류 받은 것은 KB손해보험인데?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24년도는 KB로 했고요.
○위원장 공소자  24년에 누가 들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당초에 제가 회계 담당으로 있을 때 KB로 등록을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연장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연장해서 한 거예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제가 작년에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뭐였지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이해충돌방지법에 관련, 
○위원장 공소자  이해충돌이었지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그때 김수헌이었지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김수헌 씨인가, 
○위원장 공소자  배우자가 김수헌이잖아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예. 
○위원장 공소자  거기 퇴직하신 분이 조태희고.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분한테 지금 안 들은 거예요, 이번에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25년도에는 제가 하지 않았는데 동부화재로 해서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해서 저렴한 곳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5년도에는 그러면 누구예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누구랑 계약했어요? 그거 지금 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인터넷으로 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예, 추가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작년에 이해충돌 지적받고 거기랑 안 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다시 했다는 거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예, 개선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 제가 개선했나 안 했나 확인하려고 지금 접어놓은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었네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예,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 바뀌었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작년 2024년도에 과장님도 그렇고 옆에 있는 팀장님도 그렇고 업무 배제라든지 여러 상황에서 제가 1팀, 4명으로 인사·노무·복무·회계 그 부분들까지 다 총괄하고 사업하고 그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인사·노무·회계·복무 관련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3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보면 인사·노무·회계·총무 또 종목단체 관리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임금체불이라고 그래서 막 신고하는 일들이 많지요?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임금체불.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배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른 데로 가신 한용한 주임님이신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당시에 주임이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한용한 주임이 임금채권으로 해서 대지급금 지급 고지를 했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19만 9,590원.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받고 이 부분을 지금 체육회로 송부한 거잖아요, 달라고.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체육회로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원장 공소자  왔지요, 이미?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2025년 8월 9일에 통지가 갔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때부터 연체이자 15% 붙는 거 알아요, 몰라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잘못되면 보조금 통장 압류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하실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이 모르시면 이수정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희 체육회에서는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현재는 연체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사님들이 12월쯤에 회의를 거쳐서 이런 사안들을 검토해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는 12월에 검토를 해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통장에 위협을 안 느껴도 되겠네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꼭 해결이 된다는 것보다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동안 임원님들께서도 어떤 이사회 개최를 하게 되면 성원이 안 됐었고 그래서 한동안 또 제가 임원님들을 만나고 다니고 사정도 해 보고 체육회 정상화를 위해서 협조를 해 달라, 모든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임원님들이 또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쁘시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최근에 저희 이사님 몇 분하고 직무대행 회장님하고 만나서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자 그렇게 말씀들을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보조금 통장 압류가 하나 됐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699만 1,293원이.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보조금 통장이면 시민의 세금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시민의 세금이 급여 때문에 민사를 걸어서 그쪽으로 지금 간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물론 받은 사람은 이게 보조금 통장에서 온 건지 뭔지 모르고 받지요, 왔으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 통장은 무슨 통장이었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경기도 체육대회 사업. 
○위원장 공소자  도민 체전이었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도민 체전.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치르고 나서 정산기간이 얼마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사업 종료 후 두 달 안에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두 달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도민 체전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5월. 
○위원장 공소자  5월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언제까지 정산을 하셨어야 되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7월 정도.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안 하셔서 여기에 압류 들어오게 하시냐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단은 11월 30일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안에 저희가 다각도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지금 이 두 건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께서도 넣었단 말입니다. A, B, C, D, E 채권자 해서 1명당 2,200만 원, 1,300만 원, 3,400만 원, 3,300만 원, 3,700만 원 해서 임금체불이라고 넣으셨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 넣으셨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런데 2024년부터는 임금체불이라고 신고한, 
○위원장 공소자  이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임금체불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넣은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직무대행 회장님 계실 때 사실 그 문제도 결재를 받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도 드리면서 회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꼭 임금체불을 떠나서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우리 복무규정상 또 보상휴가라는 제도가 있고 근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그것은 교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라도 해결하려고 모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이 또 넣었어요, 745만 원. 이것도 지금 넣은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너도 넣고, 나도 넣고, 쟤도 넣고, 다 넣으면 체육회는 누가 지고 갈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쉽게 말해 법적으로 따지면 어떤 방법으로든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정말로 체불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들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는. 고용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사단법인이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내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체육회가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계속 여기, 여기, 여기 다 고소·고발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래서 그 방법을 회의도 할 겸 직무대행 회장님하고도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종목단체에다가 이상한 말씀으로 소문 퍼뜨리고 그런 거는 안 하실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런 거는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이야기가 흘러 나갔다는 것 자체로는,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한테 압박이 돼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그런 거에 휘둘려서 안 해야 될 것을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지 겁나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아까 체육회 때문에 과장님이 많이 질책을 당하셨는데 보조사업을 하면 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해서 냅니다. 기간이 두 달이라고 하셨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잘 지켜서 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지연이 돼서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얼마만큼 지연됐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원래 정산 보고가 매년 늦어도 4월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과장님, 원래 대회를 4월에 치르면 5월, 6월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종목단체는 그때그때 다 하잖아요. 제가 행감할 때 체육회에다 이 얘기를 하면 “종목단체에서 늦게 줘서 못 했어요.” 이럴까 봐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종목단체에서 대부분은 다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안에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체육회로.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이만큼이나 왜 해를 넘겨서 보내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100%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2023년도 여파가 조금 많이 지연이 돼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많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많이 완료돼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지키실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지금 25년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행감을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게 된다면 또 이렇게 지연된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지금은 그렇게 지연되는 게 부득이한 건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없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부는 있겠지만 많지는…….
○위원장 공소자  여기 정책과에서도 지금 몇 번 경고문서를 보냈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으시잖아요. 체육회에서는 별로 귀담아듣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여기 날짜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왜 날짜는 비워두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비워두는 거예요? 정산보고서 할 때 날짜 안 쓰십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공소자  뭘 확인을 해요? 문서인데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물어보세요, 뒤에 정책과에.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 앞에 접수날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장 찍기 때문에.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저기 관리 담당 부서에다가 물어봐 주세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지원팀장 이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날짜를 기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럼요. 정확하게 쓰는 게 맞지요. 어떻게 안 쓰는 게 맞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희 지적한 거 다 기억하거든요. 여기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거기 감사해서 결과물 나온 거 제가 다 받아보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불러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2024년도 4월에 퇴직금 지급한 적 있지요? 이거 담당하시는, 이수정 팀장님 맞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때 원래 이거 운영비에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 당시에?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전 사무국장님 퇴직금이요? 
○위원장 공소자  예.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운영비에서 나간 거는 아니고요. 그 퇴직금이 매월, 
○위원장 공소자  여기 ‘운영비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라고 돼 있어요. 뭘 안 나가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그러니까 매월 퇴직금액을 DC형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행에서 퇴직날짜에 맞춰서 지급이 된 사실이 있는데 2023년도 사무국 운영비 정산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무국장님 계약기간은 1년 미만이었지만 정식으로 사무실에 출근했었던 기간은 1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노무사에다가 자문도 구하고 하다 보니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입장에서는 지급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도 지급을 빨리 해 줘야 된다라는 연락을 저희가 받았고 하다 보니 지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늦어지다 보니까 2023년도 사무국 운영비 정산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024년도 4월에 지급하면서 이것은 2024년도 예산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2023년도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2024년 4월에 내요?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말 안 하던데, 오늘 아침에.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매월 적립되어 있던 퇴직금이,
○위원장 공소자  여기 지금 지적사항에 ‘위 부서는 2024년 4월 퇴직금을 지급받은 ㅇㅇ 직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됐나 보지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ㅇㅇ이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운영비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2024년 4월에 지급된 거는 맞고요. 2023년도 예산이 그 예산에서 지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할 때 2023년도 정산이 지연되면서 그 부분은 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연도는 2023년도 예산이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지적당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지금 지적당한 게 몇 개 있어요,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면 부서는 평가가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고는 하는데 감사관실 얘기는 평가가 그래서 삭감했다라는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라고 지금 여기 돼 있어요. ‘실적보고 지연을 이유로 2024, 2025회계연도 ㅇㅇ 운영비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부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뭐냐? 단지 그것만 갖고 삭감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문제점이 더 있었다는 거지요. 이해하셨습니까?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여기 지방보조금 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있는데 정책과에 왜 이렇게 늦게 내셨습니까? 검증보고서하고 회계감사보고서.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검증보고서는 얼마 이상이에요, 요건이?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3억 이상.
○위원장 공소자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였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매년 4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월 말까지였습니다, 검증보고서는 2월 말. 언제 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5월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왜 그렇게 늦게 내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부 정산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마무리가 덜 됐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회계감사보고서는 얼마 이상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10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언제까지 내야 되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4월 말까지. 
○위원장 공소자  언제 내셨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7월 중순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과에서 욕먹을 일이 아닌데 체육회 때문에 욕먹는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물론 관리감독도 안 했으니까 욕먹을 만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법정단체인데 바르게살기 고양시협회가 있어요. 여기 예산 삭감된 거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예산이 7,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5년 4월 1일부터 1,300만 원밖에 안 나가요, 5년 동안. 이 1,300만 원은 달랑 사무국장 인건비, 꼭 해야 되는 운영비예요. 그냥 활동하지 마라, 이런 거지요. 왜 그러냐? 여기는 200만 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 때문에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빼박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200만 원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게 잘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고 절차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인정해야지요. 어떡하겠어요? 근거를 못 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작은 금액, 작다 그러면 작고 크다 그러면 큰 금액이지만 그래도 보조금 7,000만 원, 8,000만 원 받는 데서는 200만 원이면 작은 돈이잖아요. 그 200만 원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5년 동안 1,300밖에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 부분은 그만할 거예요. 
김수진 위원  아니,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14분 감사중지)

(22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1,300만 원은 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 통지 후부터는 완전 지급 정지여서 0원이랍니다. 저는 그래도 1,300이라도 나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부터는 0원이래요.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개 안 남았어요. 제가 사실 확인만 하고요.
  혹시 임대료 지연 이자 낸 적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배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낸 적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 거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크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누구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회계 담당자가 있는데 사실 지연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당시에 운영비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그게 다른 목에서 변동을 하다 보니까 승인을 해 줬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내는 날짜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보조금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자 부분은 해결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가 매년 초에 도시관리공사에 연간 임대료를 다 납부했었는데 당시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부서하고 도시관리공사 3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분할납부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렇게 분할납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회비로 납부한 적이 2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제는 없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공소자  예, 말씀하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은 회계과에 문의해 보세요. 목간 전용이 있어요.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은 전용을 못 해요. 과목에서는 최우선적인 게 자동차세는 내줘야 하거든요. 그 당시에 목간 전용을 기관장 결재, 최고 책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용해서 선지급해 줘야 돼요. 그런 회계법을 모르면 담당 예산부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기본적인 회계법을 아는 담당 직원의 기본적인 업무예요. 목간 전용이 있어요, 내부 결재해서. 기관장 결재를 받으면 우선 지급해 줘야지요, 그것은 공공성이니까요. 그렇지요? 왜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낭비합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회계를 모르면 자세한 것을 예산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대답을 해 줍니다. 저도 예산을 해 본 사람이에요. 그거 참고하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연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저번에 이종덕 위원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선거 때 신경 써 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 때 서류를 냈음에도 그냥 메일 속에 있고 서류 안 냈다고 불합격시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포츠공정위원회 하실 때 여기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쭤볼 거예요. “세부평가 및 기준 점수표를 보시면 하늘색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하늘색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관련된 평가 점수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류를 보고 저희가 그 관련된 점수를 일단은 매겼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정성평가 50점 기준표만 보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즉, 서류를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말한 세부평가 방법의 기준 점수표가 있지요.” 이랬거든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택 대기 중에 있는 상태였는데 사실, 
○위원장 공소자  직무정지였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종목단체 선거 관련해서는,
○위원장 공소자  어렵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어려우니까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담당 팀장이 전화가 와서 제가 협조를 해 주고 당시에도 그렇게 종목단체 회장님의 연임 심의 때문에 자료를 다, 충분하게 저희가 기간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전화가 왔길래 제가 전화를 받아서 정성평가는 어차피 사무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대로 점수 주면 되고, 나머지는 심의위원님들의 몫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미비한 자료가 있길래 당일 2시인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심의위원회가 있는 그날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점수가 많이 안 나오지 않느냐, 사무국장님들 전화라도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 시간 전까지라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팀장하고 저하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종목단체 사무국장한테.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정량평가를 누가 매겼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누군가 매겼잖아요. 일단 정량평가는 채점을 했고 여기 스포츠공정위원회분들한테는 정성평가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어쨌든 직무정지 상태지만 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니까 나머지 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고 잘 못하실 것 같으니까 도움 요청이 왔고 그러니까 또 나오셔서 도와준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것만 제가 확인해 주고, 제가 거기 심의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데 평가서를 누가 매겼냐는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 종목단체와 관련해서 배 과장님이 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심의를 진행했었고요. 그 당시에 직무정지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량평가에 대한, 50점이거든요. 50점, 50점 2개 합쳐서 60점 이상이면 연임 심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기여도라든지, 단체의 건전성이라든지, 이사회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류 하나하나를 체크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배 과장님이 배석해서 담당 직원이 있고, 셋이 있으면서 하나하나 그 부분들 체크를 받고 하면서 정량평가 점수를 매겼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매긴 사람이 누구냐고요. 3명이 같이 매긴 거예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같이 그 자리에 배석해서 관련된 부분들을 체크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렇게 두 분하고 또 한 분이 같이 해서 3명의 의논 하에 정량평가 점수를 줬다 이거지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원래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확인을 하고 그 자료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지요. 확인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점수를 해서 준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사회 참석률은 모두 참석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량평가에는 0점으로 되어 있다라든지 “우리 보고 이거 정성평가만 하라고 하는데 정량평가도 제대로 돼 있는지 우리가 심사를 못 한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포츠공정위원회 어떤 분이.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는 누군가 점수는 미리 채점해서 정성평가를 옆에다 하라고 줬을 것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정량평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정량평가를 하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정량평가는 사무국에서 담당자가, 
○위원장 공소자  정량평가를 해서 준 거잖아요. 그러면 정량평가는 사무국 사람들이 했다, 이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정량평가는 기본서류 온 것에서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그것만 체크하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누군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직원 한 분하고,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확인을 다 한 거지요,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위원장 공소자  같이 3명이 한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도와달라고 해서.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원래는 정량평가를 스포츠공정위원들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담당 직원이 원래 공지한 대로 다 체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린 거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정량과 정성을 다. 맞지요? 점수 매길 때 우리가 심사위원이면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정량은 일단 해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그러면 원래부터 기준 잡을 때 ‘정량평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사무국에서 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 여러분은 정성평가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셨어야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그 평가심의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분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러게요. 제가 그 위원회를 안 들어가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쨌든 연임 심사할 때 정량평가 이 글이 나와서 제가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연임 심사할 때 경기도에서 다 심사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다 불합격 처리되는 일이 한 번 발생이 돼서 그것도 조금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 주시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회를 언제 열었어요, 최근에?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25년 8월에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래는 언제 열어야 되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원래는 정기 이사회가 2월 중에 개최를, 
○위원장 공소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나 늦었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사회 이사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오늘까지 현재 직무대행 회장님이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스물두 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스물두 분이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잠깐만요. 등기이사는요? 42명 아니에요, 등기이사?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등기에 등재된 이사는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 규정에 사임서만 제출하면 임원은 바로 효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처리 절차가 추후에 하는 부분이라 일단은 정족 이사님은 스물두 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저번에 이사회 열었을 때 몇 명 왔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열세 분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 열네 분. 
○위원장 공소자  14명이 왔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여기 박윤길, 이 사람도 온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박윤길 감사님인데 정기 이사회하고 대의원 총회는 감사보고 때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사로,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정족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공소자  안 들어가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날은 14명이 왔다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열세 분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13명, 이규원이라는 분이 안 온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서명이 되게 막 흐리게 돼 있어서. 그런데 13명이 오셨다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13명이 왔고 정족수는 몇 명이어야 되는 거지요? 원래 몇 명이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스물세 분이니까 열두 분.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23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정족수에 교육문화국장님하고 체육과장님은 원래 당연직 아닌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당연직 이사님은 맞는데, 
○위원장 공소자  등재이사는 아니지만 당연직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대신에 정족수에는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게 체육회가 민간이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저희가 경기도체육회에도, 대한체육회에도 유권해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정족수에는 빠지는 게 맞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위원장 공소자  뒤에 체육정책과 분들한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김종훈 팀장님, 거기 뒤에 정책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확인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므로 이사회 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한체육회에서 경기도체육회를 통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거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거 나중에 하나만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23명 중에 13명이 참석했다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성원이 됐네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이것은 됐고, 저번에 이사회 두 번 열렸잖아요. 이사회인가 스포츠공정위원회 두 번 열렸었지요? 급하게 한번 서면으로 한 거 있잖아요, 연임 때문에.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연임 한 번 하셨고,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또 한 번 급하게 열리지 않았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서면으로 아마 대신 한 것 같습니다, 급해서.
○위원장 공소자  예, 서면으로. 12월 9일에 한 번 열리고 12월 12일에 한 번 열렸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한 종목이 누락된 건지, 늦게 올라온 건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여기 서면으로 했을 때 이분들 서명 어떻게 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서명.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먼저 가서 보고를 드리고 이러이러해서 서면결의로, 결재를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서면 결의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양식을 보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고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결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거 서명이 다른 게 있어요. 9일에 한 사인하고 12일에 한 사인이 다른 게 있다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위원장 공소자  “대신 해 주세요.” 그래서 대신 한 거 없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3일 동안의 사인이?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거 누가 받았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제가 아마 받았을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 받으셨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표시가 나게 달라서, 혹시 서면이니까 “그냥 대신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공소자  그것을 물어보는데…….
  과장님, 와 보세요.
  (체육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이 필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사에 관한 거라 제가 깊이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은 체육회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쩌고저쩌고 할 그것은 아니지만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여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질병 휴가를 낸 직원이 있잖아요. 질병 휴가를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병가를 계속 내고 60일인가 병가를 받았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고 나서 계속 또 병가 요청을 했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1차 24년도 1월 15일에 병가 60일을 신청해서 사무국에서 승인이 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2차로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60일 또 병가 신청을 했습니다. 1차 병가 때는 진단서 첨부해서 어차피 「근로기준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2차 병가 때 업무상 병가로 신청해서 사실 그때 담당 직원이 업무상 병가는 우리 사무국에서 전문지식도 없을뿐더러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에도 확인해 봤고 진단서 병원에도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병원에서 업무상 병가로 진단이 바로 확정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전화로 하다 보니까 그게 추후에 직장 내 갑질이다 신고해서 그게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이 업무상 병가가 아니고 병가로 그냥 신청해서 승인이 됐어요, 이때까지는 문제없이. 그다음에,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다음에는 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병가 신청을 해 줬는데?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했는데 24년 11월 19일까지가 직장 내 갑질 신고하는 바람에 그게 직장 내 갑질로 변경이 돼서 그러면 유급, 저게 되는 거지요. 자택 대기, 근무지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장이 되다가 최종 24년도 11월 19일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까지는.
○위원장 공소자  그때까지는 유급 병가였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무국에서 복귀하라 해서 아마 2차까지 하고 한 번 더 내용증명까지 사무국에서 보내서 복귀하라는 명령을 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아픈데 그렇게 무조건 복귀하라고, 아파서 유급 병가인 거잖아요, 아프니까. 아픈 걸 인정하니까 유급 병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자꾸만 복귀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게 저희가 임의대로 복귀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전문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담당부서나 팀장이나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복귀에 대해서 저도 노무사님하고 자문을 구한 거지요, 사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아프면,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면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자 해서 제 기억으로 두 번인가가 아마 면담 신청을 직접 했을 거예요, 서면으로. 그런데도 거부를 했지요, 신고인 당사자께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유급 병가를 계속 받을 때 진단서 같은 걸 냈을 것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왜 그다음에는 승인을 안 해 준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당시 2차 병가 낼 때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확인을 받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업무상 병가 휴직을 승인해 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본인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내가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식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제 기억으로 아마 8월 초인가 7월인가 해서 이제서야 1년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질병 산재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13일에 경인북부 질병판정위원회 팀장하고 저하고 가서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장 공소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또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최종 거기서 판정이 돼야 이게 산재냐 인정이,
○위원장 공소자  거기 과장님이 가신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저하고 팀장하고. 그때 왜냐하면 워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서 혹시라도 답변, 우리 사측 대표자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게 사측에서 좋게 말을 해 줘야지 이 산재 평가받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런데 노무사님의 자문을 다 구하고 그전에 저희가 아마 해가 바뀌면 질병 휴직이 발생이 된다고 노동청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달이 사실 압류가 된 겁니다. 그게 인정이 돼 가지고 체불로 해서 690 얼마가 빠져나간 게 매년 해가 바뀌면 산재 인정이 두 달이 된다고 해서 그게 압류가 된 거예요, 사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그 판단은 언제쯤 나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판단은 아마 13일에 판정위원회 개최를 했기 때문에 판정위원회 개최한 후에 아마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며칠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이 사실 이 산재 신청만 안 돼 있으면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담당부서에서도 왜 계속 이렇게 미루냐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사실 노무사님이 산재 신청하는 기간에는 어떠한 인사 조치가 있을 경우 사업자 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인사 조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할 바가 아니어서, 그것은 체육회 내부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픈 사람이라고 하니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사실 그래도 나와 주신 분들께서 빠르게 인정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개선하겠다고 하시니 저도 더 할 말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닌 건 아시고 또 누구보다 저는 체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어우러져서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내부직원끼리 고소·고발이 오가니까 그게 너무 저는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발 고소·고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끼리. 그리고 네 일이다, 내 일이다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이 바쁘면 내가 해 주고 또 내가 바쁘면 옆 사람이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업무를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2년 동안은 예산이 빡빡하게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신나지만은 않았을 테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길게 다녔으니 애사심을 갖고 직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더욱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회장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제 질의에 대답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분?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하고 지금 참석해 주신 주임 여러분 아까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셨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죄로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아까 고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임금체불 임금내역에 수당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쭉 지나왔던 부분들에 대한 신뢰가 과연 어디까지 제가 신뢰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아까 일단 질의를 매듭지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현재 초과근무수당 수급내역에 대한 단 1건의 허위나 부정도 없다고 자신 있게, 또 체불된 임금이 정당하게 체불된 거다라고 위증 책임 걸고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저희가 초과근무뿐 아니라 관리부서에서도 23년도에 감사하면서 지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복무관리 실태 점검도 그전에는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도 있지만 올 7월에 상반기 직원 전체, 저를 포함해서 복무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태관리 부분도 일부 지적된 직원도 있었지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다 조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 내역에도 들어가 있고 임금체불 내역을 근거로 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번 것에는 허위나 부정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부 조금 시간이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철조 위원  아니지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데 시간의 차이가 난다면 그건 심각한 하자 아닙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시간 외에 추가 근무하는 것에 대한 수당 신청을 하시는 건데 지금 그게 체불됐다고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다 일일이 확인을 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철조 위원  아까 질의를 끝낸 다음에 지난번 도 체전 개회식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짜만 제가 한번 샘플링으로 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PPT 좀 올려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초과연장 야간 휴일 근무명령 및 확인대장 해서 날짜, 근무 시작시간부터 끝시간, 행사명, 근무자 이렇게 쭉 수기로 작성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18시부터 22시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체불도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러면 다음 것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안시스템에 기록된 실제 퇴근 전산 기록이에요. 보시면 같은 날 20시 37부터 39분, 40분, 47분, 최대 늦은 것이 20시 47분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수기신청하신 것은 전부 22시로 하신 겁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기로 선결재나 후결재도 있을 수 있는데 대충 이 정도에 복귀시간이 될 거다라고 결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문인식기로 퇴근이나 복귀를 찍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계산할 때는 22시 수기로 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복귀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적용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10시로 결재를 받았다고 해서 10시로 저희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철조 위원  지금 체불임금이라고 작성하신 내용에 초과근무수당은 전부 다 그러면 보안인증이 되는 걸로 하셨단 말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단 그거하고 비교를 합니다, 먼저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초과근무를 찍었다고 해서 부서장한테 결재를 안 받으면 그건 다 제외가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것은 실제 지문 인증을 한 걸로만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시 담당 부서에 회의를 오게 되면 외출을 찍고,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체육정책과에다가도 추가로 조사해서 내일까지 감사자료 내라고 한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체육회에다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감사가 끝나는데 내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수기 확인대장하고 지문인식으로 된 내용하고 시간을 전부 다 전수 비교해서 시간 차 나는 것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임금체불이 계산된 내역을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거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하루치만 지금 샘플링으로 봐도 시간 차가 나기 때문에 저로서는 과거의 행적, 과거에 지적된 사항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갔을 때 체불임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근로자의 임금 보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적으로 보전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쭤봤던 거고 또 추가적인 자료를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내일 6시까지 가능하시겠지요? 이미 다 돼 있는 자료예요.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수기 초과근무 대장하고 보안시스템 입·출입 기록 대조 작성해 주시고요. 일치하는 건수와 일치하지 않는 건수 구분해서 내주시고요.
  이게 데이터와 이 내용이 명확하게, 신청금액과 지금 여기 체불임금 내역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한테 기제출 자료가 있어서 저희도 분석을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신청하신 금액, 그러니까 체불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금액과 제출해 주시는 자료가 상이하다면 이건 법적조치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엄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저한테 규정 말씀해 주신 것 좀 주세요. 그거 주시고요.
  김수진 위원님 발언하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경기도체육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공소자  아까 정량평가, 그 규정 달라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스포츠공정위 규정을 출력 안 해 왔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까 뭘 보고 하셨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건 아니고 제가 규정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변드린 거지 지금 규정 자체를 안 가져왔습니다. 바로 사무실에 복귀해서 내일 오전에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김수진 위원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일련의 쭉 질의를 하시고 응답을 하시는 과정을 보고 심히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지금 뒤에 앉아계시는 체육정책과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여쭙고 싶지만 증인 채택이 안 돼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니 제가 배성철 과장님께 여쭤보고 뒤에 계시는 체육정책과 과장님께서 쪽지로 알려주시든지 답변을 연결해서 해 주시면 제가 간접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고양시체육회의 종목단체를 비롯해서 학교시설 공유제라든가 초등 스포츠클럽 그리고 G스포츠클럽이라든가 고양실버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오가야 하는데 사실 시민들께 가장 중요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언급은 이 시간까지 해 보지도 못했어요. 단 한마디도 못 했어요. 제가 9대에 선출이 돼서 들어온 시의원입니다만 선출되어 들어와서 계속 체육회 정상화만 외치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안타깝고요. 이렇게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업무가 과부하된 상태로 이 업무들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지조차도 의구심이 가는 마당인데 좀 전에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 보조금 사용이 부정하다든가 또는 어떤 사업 내용의 평가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든가 그러면 이 보조금이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르는 사업들이 있고 그 사업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고양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체육회가 정말 이렇게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힘드시더라도 체육정책과에서 진짜 초등스포츠클럽이라든가 예를 들면 학교시설 공유제라든가 또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 학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G스포츠클럽, 특히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거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을 반드시 체육회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지 답변 좀 전달해서 제가 듣겠습니다. 체육정책과에서 이 사업들을 직접 관리하실 수 없는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 불가하다고 하시네요.
김수진 위원  어떤 조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조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생활체육 진흥 조례. 
김수진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G스포츠클럽이나 모든 것들이 다 체육회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까? 지금 전체 사업이 다? 그러면 관리감독만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하시는 거고요? 
  지금 체육회 자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설령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나은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이럴 판국인데 그럴 역량이 없으세요. 지금 쭉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생활체육 종목단체들 정산마저도 제대로 지도를 못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많이 발생됐지만, 그건 솔직하게 인정드리고요. 현재는 그러지 않도록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사업들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금 미비한 점은 있겠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닐 정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왜 문제가 없지 않냐면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초등스포츠클럽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거기에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래도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초등스포츠클럽을 치면 그런 것이 간략하게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공지사항 892번 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고 공지 사항으로 들어가면 이게 공지사항 확인할 수도 없어요. 또 사이트를 빠져나가 버리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런 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G스포츠클럽도 아이들이 이걸 지원하려면 학교마다 또 종목마다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다든가, 정보를 얻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안내조차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가? 그리고 이게 예산이 많이 투여돼요. 그렇잖아요? 예산 받지요? 1~2억 단위도 아니고 더 많이 받아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 뭐 하겠습니까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초에는 그걸 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 그렇게까지 안 될 경우는 배너라도 띄워서 최대한 다른 홍보 방법이 없는지 그것까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김수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중에서 좀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면 김수진 위원님께서 2~3년 전부터 G스포츠클럽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투명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G스포츠 관련된 부분은 2026년도에는 저희가 1차, 2차 관련해서 운영회를 계속했고요, 운영 종목에 대한 부분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운동부 해단이라든지 공백으로 인한 고양시 학생 선수들의 타 시도 전출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G스포츠 운영의 취지이고 원칙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롤러나 볼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취지에 맞게끔 진행됐고요. 당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여자 소프트볼이라든지 테니스 부분들, 총 4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종목들을 변경해서 더 많은 종목에 대한 더 넓은 학생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종목 선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종목 변경도 하시고 그런 노력은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 알 방법이 없어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다양한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저희가,
김수진 위원  홈피나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다양한 홍보 채널, 제가 지금 목소리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니, 이거를 알려면 고양시체육회가 관할하니까 고양시체육회 홈피에 제일 먼저 들어올 텐데 이것도 안 되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물론 이 기본적인 것이 잘 되어 있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종목에 변화를 주시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여서 감사드립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기본을 잘하고 그 위에 업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많은 부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도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하시고, 제가 이따 규정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방금 김수진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체육회가 아니라 체육정책과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되는 근거가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활체육 진흥 조례 어디를 봐도 그게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제3조(시장의 책무)에 보면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한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지 여기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답변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해 주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철조 위원  아니요, 이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이에요. 이건 나중에 제가 부서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리고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제가 체육회가 아닌 다른 데에다가 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질의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였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답변하시니까 그 근거를 찾아보니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고양시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경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여기가 아니면, 임의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한 답변이 자꾸 불명확하거나 근거가 왜곡될 경우에는 전체 답변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철조 위원  지금 더 얘기해도 얘기가 안 될 테니까 그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체육정책과가 여기 계시니까, 저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백한 근거자료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탁사업인데 그 위탁사업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제가 그 근거조항을 방금 못 찾아봤기 때문에 이철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서와 따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사업이니까 물론, 그런데 그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지요.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사진 하나 띄울 테니까 봐주세요, 위원님들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서명이 직접 같은 분이 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저기 보세요. 저 ‘김’ 자가 똑같아요? 밑에 사인도. 3일 만에 서명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요? 보통 자기 서명은 그대로 가지 않나?
  과장님, 저 미음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본인인 진짜 서명을 받아온 것 맞으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어떤 위원회 서명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공소자  ‘김’ 자 밑에 미음 봐봐요. 보통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서면으로 했을 때는 직접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리 사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보내왔으니까 “지금 내가 바쁘니까 대신 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하나 더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안’ 자하고 밑에 ‘안’ 자하고 같아요? 체육정책과에 계신 분들 서명 같이 봐주세요,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안’하고 위하고 같습니까? 밑에 ‘안’ 자하고 위에 ‘안’ 자하고 같아요? 과장님,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확인해서, 
○위원장 공소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행정감사예요. 직접 다 받으신 것 맞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서명을 대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절대 대결로 대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직접 다 받으신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위원장 공소자  제가 두 번 확인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이거 띄워주세요. 아까 규정 크게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에요. 7번에 보면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회원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 19조에 심의결과가 있어요. “위원회는 객관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여기 정량평가를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량평가 기준표가 어떻게 정량평가를 하라는 것이 점수를 매기지 않고 뒤에 서식으로 남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그게 설명서가 있어도 그 점수를 위원들이 보고 이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서정연하니까 이건 5점, 5점, 자기네들이 그걸 보고 주는 거지 체육회 내부에서 정량평가 점수를 하고 ‘정성평가만 하세요’ 이러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규정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표가, 뒤에 서식이 있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갖고 점수를 이렇게 주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사람들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점수를 갖고 예를 들어서 2급 자격증은 5점이고 3급 자격증은 4점이에요. 규정이 나와 있지요. 그걸 사무국에서 매기면 안 되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사람은 3급이 있으니까 4점을 줘야 하고 2급이 있으니까 5점을 줘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점수를 사무국에서 그 기준을 갖고 매겨서 정성평가만 받아서 취합했다는 거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규정이 없는데 난 자꾸 이상해서, 그런 규정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량평가를 본인들이,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심의할 때 확인은 다 합니다, 위원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매긴 건 직원들이 매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만 알려 주세요. 이건 이러면 몇 점, 이 건 몇 점 이렇게 알려 주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제가 그 두 명에 대한 서명은 약간 한 사람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것도 대신하신 분 진짜 없으시지요, 여기? 선서하신 세 분 진짜 없으시지요? 대답하세요, 한 분씩.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없습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공정위원회 관련된 부분들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대신 사인받지 않으셨지요? 대신 사인하지 않으셨지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행감 자리니까. “대신 제 서명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를 묻는 거라고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했고.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대신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 적이 없다고 했고, 팀장님은?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공소자  기억 안 나고, 이수정 팀장님은?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지금 기억 안 나는 분이 한 분 계신 거고요. 그게 제가 아무리 봐도 사인이 똑같지 않아요. 보셨지요, 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 서명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바깥에 있을 때 의원님들이 급한 뭐가 있어서 동의서 받을 때 서명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저도 급하니까 “그냥 제 이름 쓰세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절대로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괜찮은데? 그냥 쓰고 하세요.” 그렇게 동의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직접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장시간 행감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그냥 두 가지만 여쭤볼 거예요.
  고양시체육회 근무하시는 분 어떻게 나뉘어 있어요, 지금?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행정 직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렇게 있고, 
엄성은 위원  일반직이 지금 총 몇 분이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8명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복귀를 안 해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총원은 8명인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7분인 거지요? 업무를 하시는 분.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7명이고 사무국장은 공석이고.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
엄성은 위원  무기계약직 몇 분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현재 8명.
엄성은 위원  총 8분이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거기서 3명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 2명이 계약직 대체 지도자 선생님으로 12월까지 기간제 지도자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현재 몇 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15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기계약직. 아까 대체 기간으로 하시는 분까지 해서 총 몇 명이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냐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7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 외에는 없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 외 매니저 선생님이라고 각 사업 담당 매니저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면 같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엄성은 위원  그러면 매니저, 그 관계를 쭉 얘기해 보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매니저 선생님들은 사업 예산에 포함이 돼서 매년,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매니저가 몇 명이에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3명입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3명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학교시설 공유제 매니저 한 분 있고, G스포츠 한 분 있고, 초등스포츠 이렇게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또?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리고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없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생활체육지도자는 각 사업에 포함된 강사님들이나 코치, 성격이 조금 다른데, 
엄성은 위원  그분들은 크게 보면 정직원, 어떻게 보면 일반직원이니까.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기간제가 총 몇 명이냐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기간제가 대체 지도자 두 분하고 사업매니저 세 분.
엄성은 위원  총 다섯 분이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아까 일반직원에서 회계를 맡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요? 회계담당자 있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저도 약간 헷갈렸는데 공간의 임대료에서 구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구분하고 계시지요? 임대료를 구분하고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사무국이 저희가 남문 쪽인데 4호, 5호 두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무국이 4호, 5호?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같이. 그런데 5호가 전에는 종목단체 통합사무실로 운영이 됐다가 지금은 회장실하고 사무국 일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회의실이라고 거기 별도로 30평 남짓 되는 공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1층에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개 공간.
엄성은 위원  그러면 3개 공간인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로 내신 것은 사무국과 사무실을 두 개로 구분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공간 임대료는 또 목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무실 임대료지만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것은 운영비로 내고 어떤 것은 그냥 사무실 임대료로 내고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더라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목이 달리 잡혀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사무실이잖아요. 체육회 사무실인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뭘까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존 직원들이 있는 큰 공간의 사무실이 애초에, 
엄성은 위원  그걸 사무실로 하고 사무국이라고 부르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다음에 민선으로 바뀌면서 현재,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이었다가 민선으로 바뀐 지가 이제 막, 과도기가 아니라 민선 2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구분해 놓은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계 부분에 있어서 공간의 임대료를 구분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도 각각 다르게 지불하시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그건 아마 도시관리공사에서 호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공간이. 
엄성은 위원  도시관리공사가 호수를 체육회에다가 ‘이건 사무국으로 하세요. 이건 사무실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차라리 몇 호, 몇 호는 될 수 있지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게 나뉘는데 그건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그렇게 내년에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이렇게 체육회가 쓰는 사무실 공간을 굳이 구분해서,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기존에 사무국 운영 따로, 지금 회장님,
엄성은 위원  기존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민선 전에.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민선이잖아요. 왜 민선 전을 이렇게 하는지, 지금은 민선이라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체육회장실 공간이 예전에는 종목단체지원 통합 사무실이었어요. 그렇게 운영된 것이 저희가, 
엄성은 위원  과장님, 예전 얘기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건 과거부터 이렇게 왔었는데 민선에 와서 미처 바꾸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든지, 아니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든지. 그다음에 지금 그 공간에 있어서도 민선이기 전에, 관선이라고 그냥 할게요. 관에서 할 때 체계와 민선은 완전히 다른데 공간은 똑같이, 명칭도 그대로 되고 공간에 있어서도 분명히 다를 텐데 공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지금은 저희가 그냥 다 통합사무국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게 예산 목에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면 내년부터는, 
엄성은 위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걸 ‘분리가 되어 있다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다르게 하시고 계시는데.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산 항목 자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목적 회의실이 별도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자체가 예산 항목인데 전체 그냥 체육회가 쓰는 임대료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몇 호, 몇 호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잖아요. 아니면 1, 2, 3, 4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도시관리공사는 나름의 체육회 공간의 임대료에서 몇 호실에 얼마, 몇 호실에 얼마 해서 총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실의 면적이 다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 거기는 거기대로 그 기관에 편리한 방법으로 했다면 여기는 통이잖아요. 통으로 체육회가 쓰는 임대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체육회가 쓰는 공간과 아까 협회장들이 따로 쓰는 공간 이런 것을 구분한다고 할지언정 임대료는 같은 건데 이걸 목을 달리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이게 또 민선 때 바뀌지 않았으니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건 주무부서하고 확인을 하셔서 변경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제가 문제가 좀 생겨서 안 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철조 위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잠깐 보겠는데, 이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제 사업에 있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크게 문제없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크게 문제없이요? 그러면 크게 문제없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시가 국비를 1억 9,800만 원 확보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시비를 8,5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학교에서도 이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거지요. 이 사업의 수혜자들이 누구입니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학생들하고 지역 시민들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학생들하고 시민들인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자료를 보면 지도자들은 학교마다 한 분씩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관리매니저로.
엄성은 위원  관리매니저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수업도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야말로 관리만 하시는 분이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수업도 하고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필수적으로 생활체육지도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런 분이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단 라이선스가, 
엄성은 위원  어떤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 학교가 고등학교가 개방됐다면 고등학생이 아마 주를 이룰 것 같고 초등학교는 초등학생이 주를 이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은 시간이 좀 돼서 별도로 구분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학생들 따로, 시민들 따로 하는지,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배드민턴과 배구를 같은 분이 가르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배드민턴 몇 급 이상이면 할 수 있다 그러는 분이, 갑자기 이건 너무 다르잖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단 저희가 채용할 때 이러한 수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기본적으로 있는지 서류 확인이 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지도자들로 계신 분들의 라이선스가 뭔지. 왜냐하면 지금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개방하는 학교에 피클볼은 되고 있고 피클볼은 두 번 하면서 같은 선생님은 이해가 되는데 얘는 전혀 다른 것끼리 뭉쳐놓고, 특히 배드민턴·배구, 배드민턴·농구예요. 이게 같은 선생님이 된다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하는 걸 바라고 또 자격을 딴 분들은 나는 많을 것같이 보이거든요. 우리 시가 정말 굉장히 인재들이 많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사실 위원님, 이거 저희가 채용공고를 냈을 때,
엄성은 위원  기준이 뭐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일단 국가공인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경기단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공인 라인선스가 필요하고,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렇게 딱, 
  (담당직원이 쪽지를 전달함) 
  저기 또 주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건 구기 종목이 너무 달라서 저도 신뢰하기가 좀 그럴 것, 저 선생님이 월요일, 수요일은 배드민턴을 가르치시고 화요일, 목요일은 농구나 배구를 가르치신다고 하면 글쎄…….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종목을 정하지는 않고 첫째는 학교 측에서 종목을 요구합니다. 
엄성은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학교가 우리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 종목 자체를 이쪽에서 선발한다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이 쭉 있겠지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한 번 나오시는 선생님한테 그래도 강사료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두 개,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농구 좋아하지요. 그런데 농구 가르치고 배드민턴 가르치는 똑같은 선생님이 오셔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야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라이선스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보통 몇 명이 한 클래스가 되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평균 한 20명 정도.
엄성은 위원  20명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명 정도면 제가 고민을 안 해요. 이거 질의를 안 하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맥시멈이 그런데 사실 참여인원은 장소마다 조금씩 다 상이합니다, 현재 참여인원이.
엄성은 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제일 적은 데는 5명 이하 되는 학교도 더러 나오고 일정마다 다른 데,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체육정책과에서는 국비를 따온다는 게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 따온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걸로 우리가 시작은 했으나 학교 측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년 시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은 다른 종목으로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학교, 굉장히 잘된 학교가 어디예요?
  저는 3분 내로 마치려고 하거든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화정초등학교 같은 데나 향동고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좀 안 되는 학교는 어디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명 미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지금 안 되는 학교는 동산초등학교라든지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점검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참여율이 저조한 종목은 내년에 종목 선정할 때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의 종목은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변경을 하든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우리가 국비로 따서 올해, 내년에 하는 건데 체육회에서는 이 학교시설 공유제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기억으로 봐서는 이게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매번 문제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보완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올해는 사업이 끝났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12월까지. 
엄성은 위원  12월까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가 그래도 내년 6월까지는 여기 있으니까 초에 한 번 더 하려고 하고요. 지금 백양초는 농구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가 있고 특히 고양시 하면 배드민턴은 빼놓을 수 없으니 배드민턴에서는 많은 강사님들도 계실 거고 특별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좋은 강사님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는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적극적인 홍보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무튼 마무리해야 된대요. 다른 분 또 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방금 엄성은 위원님이 학교 공유제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 좀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학교 공유제 거기에서 코치님들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선정해서 지원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저희가 채용해서 종목에 맞는 선생님들을 학교 매니저 선생님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공유제 학교에서 어떤 생활체육 종목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낸다는 거예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거기에 맞는 종목 강사님들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로 공고를 내서 저희가 매년 초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런데 아까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 두 개 종목 이상도 하는 데가 있어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떤 종목?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예를 들어서 일일 두 시간이다 하면 한 시간은 배드민턴 종목을 운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엄성은 위원  아닌데? 아니에요. 
이종덕 위원  질의에 답변을 잘하셔야지 짧아져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요일에 따라서 종목이 다릅니다. 
이종덕 위원  월·수·금, 화·목·금 이런 식으로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지요. 학교마다 조금 상이합니다, 종목 시간대나 요일이.
이종덕 위원  하루에 두 종목, 세 종목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월·수·금, 화·목·금 이런 식으로 종목이 바뀐다는 거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코치에 대한 수당은 대략 어느 정도 지불이 되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시간당 2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얼마예요, 정확하게?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2만 3천 원, 4시간. 
이종덕 위원  그러면 월로 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나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종덕 위원  적은 건 아니지요. 시간당이니까 적은 건 아니지요. 
  아무튼 학교시설 공유제는 저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까 엄성은 위원님 말대로 조금 더 지켜보고 추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마이크 꺼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시는 분들.
  질의하실 분? 
  우리 차수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권용재 위원님 하세요.
권용재 위원  답변 안 들을 거고 1분도 안 돼서 끝날 겁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괜찮아요.
권용재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파견을 하는 데도 종목 라이선스 엄청 보고 뽑으시지요?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당연히 자격 기준이 첫째 그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지요? 다음 질의는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피아노 학원 운영하시던 분이 킨텍스 임원으로 들어가시면 일 잘하실까요?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곤란하실 테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지금 체육회의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만 해 주세요.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양시체육회체육과장 배성철  사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 상근직원들은 현재 서로 직원들 간에 고소·고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든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단지 걱정되는 것이 어제 아마 접해서 아시겠지만 그나마 직무대행 회장님께서 계속 계시다가 사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관에 따라서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선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임서를 받고 난 후에 오후부터 제가 움직여서, 왜냐하면 빨리 조치를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도 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직원들도 고생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 기회로 다시 고양시체육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위원님들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종훈 팀장님. 
○경영지원팀장 김종훈  그동안 고양시체육회가 행정적으로 많이 미숙한 부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종목단체, 시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양시체육회가 조직적으로 재구조화, 재정립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팀장의 입장으로서 과장님을 모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수정 팀장님.
○체육지원팀장 이수정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같이 협조를 할 것이고 직원들과 서로 타협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체육회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관, 고양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4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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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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