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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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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시: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1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회계과장 이학천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혹시 행정지원과장님, 밑에 1층에 청원경찰님들이 계시는 데 파티션 해 주신 건가요? 오늘 제가 일찍 오느라고 못 봤어요. 오늘 설치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오늘이 아니라 그제 설치했고 아마 위원장님이 청원경찰들의 편의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바로 실행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청원경찰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파티션 형태로.
○위원장 공소자  만족은 하시던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그전에는 아크릴로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파티션으로 해서 옆에도 가리고 앞에도 가렸는데 앞에는 어찌 됐든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투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이따가 자세히 볼 건데 사실 제가 관심이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어느 날 들어오는데 한쪽에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만 달랑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해놨지? 얼굴을 안 보이게 하려고 했나?’ 해서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추워서, 지하에서 바람 들어오고 엘리베이터가 열려도 바람이 들어와서 얼굴로 바람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추우시면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걸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해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다고 해서 법무과장님께 얘기해서 바로 지원과로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도리어 저희도 청원경찰분들의 복무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얘기 못 한 부분을, 저희가 미리 체크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원장님이 먼저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오며 가며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여쭤봐 주시고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치행정국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고 시간이 나면 추후 자세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김영식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366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위원회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자료 366쪽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구내식당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가 질의할까 합니다. 중식시간이 요즘은 한 11시 반쯤 되면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면 구내식당에 갑자기 인원이 닥치면 서로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나 보고 또 인근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다 보면 12시에 나가는 것보다는 편리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규정에 공직자분들의 정해진 중식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12시부터 1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11시 반부터 식사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식사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저희 구내식당이 좀 비좁고 식사를 할 직원은 많다 보니까 배식시간을 구분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11시 20분, 40분, 12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부서별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배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배식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12시가 꼭 돼서 식사를 하면 갑자기 닥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식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문제예요. 근원적인 문제는 고양군청부터 있던 이 공간이 협소하다고 저는 느껴요. 국장님은 협소하다고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저희 구내식당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수가 190석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은 하루에 평균 3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꺼번에 수용이 안 되는 거고 하루 이용하는 직원이 35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만약에 공간이 더 넓다면 이용하는 직원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규모는 상당히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이제까지 행정을 하면서 식사 공간과 복지관에 시민들보다 먼저 가서 식사를 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 공직자분들, 고위직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초선으로 입성할 때 백석동에 흰돌종합복지관이 있었습니다. LH에서 단층으로 복지관을 했는데 거기가 1,400가구가 돼요.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130명이 매일 식사를 하시고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하루에 150명 안팎으로 식사를 하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제가 정치하면서, 행정을 하면서 이건 개선해야겠다 해서 개선시켰어요.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은 평등해야겠다. 먼저 온 사람이 줄 서서 식사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가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정치철학이었습니다. 가보니 어르신들이 좁은 방에서 갑자기 상을 펴면 그 많은 인원이 식사를 못 해요. 줄 서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앞에 있는 사람이 험한 얘기를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있는 언어 폭력을 하지요. 저기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밥 먹지 말라고. 제가 그걸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새로운 식당 문화를 개선해야 되겠다. 몇 번 가보면 그 어머니가 또 와요. “의원님, 저분이 저한테 욕을 해요. 밥 먹지 말래요. 뒤로 가래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급식시설 문제만큼은 공간을 확보하고 먼저 오신 분들이 편하게 식사하고 가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고양시 관청이 작았지만 어느 누구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인근의 건물을 충분하게 한 150평 해서 식당을 하나 예약하면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못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흰돌복지관은 LH에서, 일산신도시에 토지개발공사가 지은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물고 증축해야지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의원님, 국토교통부에 근무하시는데 제가 할 일을 못 하니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식당을 만들어 주시면 식당 위에 복지관에 대한 강당과 여러 가지 시설들, 헬스장, 독서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니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국비를 갖고 와서 다 철거해서 새로 증축했습니다. 그걸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 예산은 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당 문제도 어느 한 사람의 조그마한 마음이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공무원들이 고마워하지 않겠는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식당 문제를 인근에 있는 임대 형식으로 해서, 시청사를 옮기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넓은 공간에, 한 100평 정도 아름다운 공간에서 식당을 예약하고 맛있는 음식을, 공무원들이 원하는 식단을 준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도 조금 올리고, 시중 시세보다 적게 하고 또한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면 얼마나 안락하게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구내식당이 무작정 커지는 것이, 식수 인원이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저희가 그것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인근 상가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금요일에 한 번 구내식당 운영을 안 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식당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직원들의 평균적인 식수 인원하고 주위 여건을 고민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국장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도보로 앞에 가면 새로운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보고요.
  저는 공직자분들은 그 시간에 하고 거기 어려운 가정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1시부터 제공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지금 가격이 보통 1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6천 원 정도에 정말 맛있게 식당을 하면 그 시간에 와서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오십니다. 충분하게 주변 상가는 저도 인식했지만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제안한 것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쭉 보면 하루에 400명 안팎으로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공직자분들의 이야기가 영양사님이 새로 오신 분인데 그분을 초대했대요. 이쪽으로 인사발령을 해 달라, 너무 맛있게 하는 영양사이니까. 먼저 하신 영양사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영양사님이 오시면 음식이 맛있지 않겠나 해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현찰로 내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카드도 안 받고 해서 방법이 어느 직원과 동행하면 먹을 수 있다고 하길래, 제가 너무 미안해서 같이 안 갔지만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고양시 관청에 계신 분들도 때로는 그런 원하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사례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 회장님께서는 기업이 엄청 힘들 때 무너진 회사를 살렸습니다, 그 직원들 때문에. 직원들이 150명 정도 된대요. 첫 번째, 먹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최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자. 직원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최고의 요리사를 채용해서 마음껏, 일식, 중식, 양식 다 맞게끔 해서 감동을 주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장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저런 분은 저와 똑같은 콘셉트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직원들한테 투자합니다. 너무 좋대요. 갑자기 메뉴가 다양하고 호텔에서 먹는 비용, 2만 원, 3만 원 가격으로 우리한테 복지 차원에서 해 주니까 먹는 것 가지고 감동합니다. 원하는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아마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고양시에 만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재원을 뒷받침한다면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보람된 행정을 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로 파악해 보고 인근의 상황들은 이미 파악을 했으니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면 저희 고양시 의원들의 예산 확보는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청사 지으려면 최하 3년 걸립니다. 준비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동안만이라도 뭔가 복지 차원에서 이런 자그마한 음식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형기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소자 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식 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이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주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는 7건인데 비서실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건은 4건이었습니다. 이 건 확인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비서실이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독립된 조직일 수도 있고 저희랑 같은 조직일 수도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구 건수와 신청 건수를 언중위에서 받아들일 때 한 장의 신청서에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그걸 한 건의 신청으로 보고, 한 건의 신청서에 총 4건의 사건번호가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정정과 반론보도가 한 건의 신청서에 돼서 그 건이 위원님께서는 사건번호로 해석이 됐었을 것 같고, 그것도 맞는 거고요. 또 언중위에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한 장의 신청서에 작성했기 때문에 신청서는 한 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건으로 저희한테 통지를 해 줬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언중위에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 부분이 신청 건수와 청구 건수는 상이한 개념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 또 이 취하 건이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언중위에서도 아마 비서실에서 계속 전화할 때 그 취하 건이 어차피 조정 심리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신청 건으로 저희한테 통지를 안 하고 취하 건은 별도로 해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사건번호로 했을 때는 7건이 맞고 또 비서실에서 이런 공문을 회신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서는 4장이 간 것이 맞기 때문에, 한 장의 신청서에 4건의 사건번호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건이었는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두 건의 사건번호로 해서 두 장의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게 4건으로 해석이 됐고 이쪽에서는 두 건으로 신청서를 그렇게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해도 3건이 남습니다. 그러면 총 5건이어야지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5건이 아니라 4건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취하한 건, 취하가 가능하려면 신청을 해야지 취하가 가능한 거예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인데 아마 비서실에서 계속 전화했을 때는 그게 조정 심리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서 신청 건수를 회신해 달라고 할 때 취하 건은 빼고 회신을 해줬기 때문에 언중위에서 해석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입장에서 그 말씀도 맞고 계속 비서실에서 언중위에 전화했을 때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럴 듯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해석의 차이가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비서실에, 정확히 말하면 행정지원과지요. 행정지원과에 요청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청한 서류를 모두 달라는 말이에요. 취하했다는 것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취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서류 제출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선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비서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어떻게 청구 내용을 보냈습니까? 제가 이거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가 “우리 시에서 신청인으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귀 위원회에 조정신청한 신청 건수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4건을 보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저희는 고양특례시가 신청인으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건수, 연도별 조정신청 건수, 22년, 23년, 24년, 25년 각각 월별, 분기별 현황, 가능한 경우 조정 결과별 분류 현황,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각하, 기각, 취하 등 각 결과별 건수 및 비율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7건이라고 왔다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언중위에서 위원님께서 정보공개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 신청서 기준으로 안 보고 사건번호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서는 신청 건수를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귀 위원회의 조정신청한 신청 건수를 조회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신청 건수라고 했을 뿐인데도 한 장의 신청서에 정정과 반론보도를 두 건으로 안 보고,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건 뺄게요. 두 건으로 보지 않은 것은 지금 논의에서 빼고요, 취하 건 얘기해 볼게요. 취하 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저희가 취하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청구 공문을 보냈을 때는. 그런데 언중위에서는 이렇게 왔습니다. “귀 시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우리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총 4건(취하 제외)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하면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취하 제외를 왜 자의적으로, 그거 비서실에서 전화해서 취하 제외 건수 빼고 조정신청 건수 보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는 취하 건을 보냈다고요, 조정신청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취하가 가능하려면 신청을 하는 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조정신청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것으로 해서 신청은 일단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신청을 한 거지요. 그러면 제가 조정신청 건수를 내라고 하면 취하 건수를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서실에서 다르게 해석해서 4건으로 확실하게 인지를 했던 것 같고,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
정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과입니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과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자의적으로 취하 건수를 빼고 조정신청 결과를 4건이라고 축소하는 것이, 저는 사건번호를 받아서 7건이지만 2건이 한 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5건인데 4건으로 자체적으로 취하했으니까 신청한 것이 아니야. 취하했는데 어떻게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취하했다는 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취하가 가능한 겁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비서실, 즉, 행정지원과장님이 사인해서 온 거지요, 자료 제출에서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5건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지요. 맞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취하한 것을 저는 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신청한 건 다 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비서실에서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여기도 국어를 못하네요. 어제 기획정책관도 국어를 못하시더니. 조정신청 건수 다 달라고 했는데 취하를 했으니 신청에 안 들어간다?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입니까, 국어적으로? 과장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그런 문서에 어떻게 사인을 하셨어요? 자료 제출 잘못하신 겁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일단 5건 신청 중에 취하 한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에서 자료 제출을 4건으로 낸 것은 잘못한 거라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
정민경 위원  잠깐만, 과장님,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행감이어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자꾸 답변을 어제부터, 저 앉아계시는 다른 과장님과 국장님들께 요청합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예요. 답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증인선서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비서실에서 자료 제출 잘못한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민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잘못 제출한 것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정확히 표현하면 5건 중에 취하 건을 포함해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5건 신청 중에 취하 건이 1건 있어서 4건이 조정 심리가 진행되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조정신청 건수였다고요. 그런데 조정신청 건수를 4건으로 냈다는 말이에요. 합쳐서 5건이었는데 취하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4건으로 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불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할게요. 비서실에서 자료 제출 잘못한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건 답변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해석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5건 신청이 맞고요. 1건을 취하 제외한 걸로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4건으로 제출을 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4건으로 제출해서는 사실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에서 그렇게 자료를 4건이라고 제출하고 싶었으면 ‘조정신청 건수는 5건이나 1건은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4건입니다.’라고 답변을 보냈어야 해요. 그런데 취하한 1건에 대해서는 아예 서류조차 보내지도 않았다고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의회를 기만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기만에 접근한 것은 절대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하고, 답변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했어야 하는데 제가 대신 앞으로 조금 더 자료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런 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가 비서실을 계속 이어서 질의할 건데 본인들이 자료를 안 주면 확인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건수를 줄여서 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언중위에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했더니 언중위에서는 명확하게 7건이라고 줬다는 말이지요. 이러니 저희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당연히, 왜? 이건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취하 건을 빼버린 건 의도적으로 취하 건을 빼서 건수를 줄이려고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의도적인 부분은 절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아마 비서실에서 언 중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취하 부분이 언급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 하지만 공문을 보낼 때 조정신청한 건수에다가 어떤 취하 포함이나, 아까 위원님처럼 정확하게 취하 포함, 아니면 반대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공문을 요청했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줬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화 통화를 하고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의도적으로 건수를 낮추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비서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수발신한 공문 다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봤더니 행정지원과 실적보고에 기록물 관리체계 확립 및 정보공개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의 관할하고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 과장님도 준비를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제298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 그림자 행정,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다’ 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 기억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기억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첫 번째는 지나간다 하더라도 두 번째, 보면 비서실이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공문 작성을 안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 가능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아마 언중위가 개인이든 단체든 위임받아서 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든 일반인이든 자유롭게 접수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언중위에 비서실에서 조정신청한 것이 이동환 개인의 이름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갔어요.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갔으면 이건 공문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기관 이름으로 갔으면 공문입니다. 
정민경 위원  공문입니다. 그런데 별도 기안을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희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도 명시되어 있고 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공문인데 기안이 없대요. 기안이 없는 공문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이건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기안이 없는 공문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모든 생산된 문서는 결재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이거 제가 자료 요구를 결재선을 달라고 했는데 결재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같은 경우 문서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입력을 하는 사항이라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우 유감입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해서 공문이 없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작성하기까지 기안이 없어야 합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 신청해서 지금 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결재 과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런데 아마 비서실이나 실무 입장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때 공문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입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놓쳤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했을 때 고양특례시 이름으로 명확히 나갔습니다. 성명 또는 단체명에 고양특례시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여기 신청인에 직인 찍어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고 답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
정민경 위원  확인이 오래 걸리나요, 그건?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료를 찾아보며) 잠시만요.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그냥 아시잖아요.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뭘 더 확인합니까? 더 확인할 것 없잖아요. 아시면서.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잠시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문서를 작성할 때 내부 품의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직인 날인 과정이 있고 두 가지인데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내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 나간 수기 문서일 경우에는 직인 날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겠다라는 의사결정 과정은 결재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인을 날인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직인 수기 날인 건의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고양특례시장이라는 날인은 없고 고양시장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인 수기 날인의 건에 대한 문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직인 찍어서 나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어렵게 가지 않을게요.
  직인 찍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문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공문입니다. 
정민경 위원  공문이지요. 공문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획문서 기안하고 실문서 결재 후에 비전자문서 등록해서 나가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과정 거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 의사결정 과정이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지금 고양시 행정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이러한 공문 결재라인조차 거치지 않고 직인을 찍어서 공문이 언중위에 제출이 됐다고요. 이게 지금 가능한 행정입니까? 다른 곳도 아니에요. 저희가 고양특례시예요. 제가 106만이라고 했더니 106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한, 정확히 107만 4천입니다. 107만 4천의 고양특례시에서 일어나는 행정이 지금 이런 과정이라고요.
  이게 가능한 행정입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저희가 그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만큼 비서실 관련된 문건도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명백히 공공기록물법부터 시작해서 다 위반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반한 거예요, 국장님. 답변 다 하셨으면서 뭘 확인합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더 질의를 한들 답변을 하시지 않을 듯하니 더 이상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직인 날인한 것, 원본 그다음에 수기 날인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자료 일체, 취하까지 포함입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비서실에서 생산되는 문서도 공문으로 나가는 문서는 앞으로는 모두 다 결재선 지켜 주시고 계획, 결과 모두 문서 등록해 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여기서 더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저한테 제출하면서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답변하시면서 이메일로 접수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이메일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민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제출 방법에 이메일 접수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메일 캡처본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메일 캡처본을 자료로 제출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 신청 방법이 입력 방식도 있고 이메일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메일로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4건, 취하 건 빼고.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원본을 제출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성립되는 건가요? 말이 되나요? 이메일로 접수했어요. 그런데 원본이 없다라는 것이 말이 돼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비서실하고,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할 것이 없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메일로 제출했어요. 이메일로 제출했으면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이메일 제출을 했으면 원본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비서실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에 대해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이메일 제출 후에 원본을 우편으로 보냈는지 여부는 저희도 비서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자료 제출할 때 아예 못 박았습니다. 뭐로 제출했는지. 우편도 다 나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확인할 것이 없어요. 이메일로 접수했다라고, 본인들이 제출 방법을 이메일로 했다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메일로 했고 그다음에 원본을 제출했으면 그 뒤에 적었겠지요. “원본은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 방법이 우편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그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여기서 이메일로 했다라고 본인들이 말한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옵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 질의는 이메일로 제출했는데 원본은 제출해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성립할 수 있는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 부분까지 정확히 인지가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비서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니 이렇게 하지요.
  저한테는 메일 캡쳐본을 해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우편으로 접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거면 우편으로 접수한 증거 제출하십시오. 오늘 심사 끝나기 전에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 그 건에 대해서 우편 제출한 것 그다음에 우편 제출하려면 결제해야 되잖아요. 영수증, 날인이 있는 것 다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건에 대한 마지막 제 질의입니다. 
  제 5분 자유발언 후에 이렇게 왔어요, 비서실에서. 비서실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은 법률 위반 행위다, 이렇게 제가 했더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부서별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업무는 어떤 부서에서도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따라서 모든 부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이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 보낸 것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이 논의는 차치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 대해서 올해 내내 얘기하고 있어요.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업무는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부서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저한테 보냈는데 이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모든 부서에서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지원과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내셨을까요? 제가 해석이 안 돼서 우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의미가 어떤 사무전결이나 사무위임이나 사무분장에 있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나 이런 부분까지는 나열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언론보도를 냈을 때 언론중재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는 언론홍보담당관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부서에서 직접 신청한다고 한들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검토 결정 과정을 거쳐서 언론중재위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중재위원회가 이 부서를 따지지 않고 보내는 데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부서가 언론중재를 신청하겠다면 저도 딱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부서에서 그런다 한들, 물론 언론부서랑 협의를 거쳐서 언론부서에서 해 주면 더 좋지만 언론부서도 할 수 있고 그 부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맥락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맥락 측면에서 비서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비서실 업무가 고양시 어떤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민경 위원  비서실이 지금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총괄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지금 답변 말고 앞선 답변은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더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사업부서에서 내용을 작성하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함께 협력해서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그 의미 아니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업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홍보담당관에 주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만약에 조금 미진한, 그러니까 보도로 나가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부서에 다시 피드백을 줘서 다시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개선해서 보도자료를 주면 그것을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업에 대한 내용은 그 해당 부서들이 더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언중위에 제소할 것이 있으면 사업부서가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역학 과정에 대해서 언론홍보당담관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했다고요, 비서실에서.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비서실의 업무영역이라는 것이 전제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가 그런 부분을 거쳐서 언중위에 자유롭게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꼭 언론 담당부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셔서, 비서실이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못 한다고 하는 그 부분이 저도 답변이 힘듭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비서실에서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 행정 시스템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업무를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의 권한이 딱 정해진 업무가 있고 어느 부서가 해도 상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언론중재위에 신청하는 경우는 특정한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관련된 누가 해도 관계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유권해석 같은 것을 상급부서에 보낼 때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개념이지만 각 부서에서도 자유롭게 법률 해석 요청을 하듯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도 많이 발생되는 업무가 아니지만 관련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비서실이 어떻게 언중위 관련해서 관련부서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비서실이 언중위 관련 부서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언론중재위원회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자체가 특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5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해당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앞서서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사업부서에서 언중위에 제소를 해야지요. 왜 비서실에서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러니까 언론담당관실에서 하거나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게 합리적이지만 비서실에서 했다고 해서 그게 법을 위반했거나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비서실에서 언중위 관련해서 계속 조정신청을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런 뜻이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런 신청 업무가 이슈화된 적이 없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뭔가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걸 부서에서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언론담당관실에서 해 나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 비서실은 행정지원과 안에 있어서 저희 행감 대상이어야 하지만 행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분께 계속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조직 체계 안에서는 행정지원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에서 공문 작성도 하지 않고 직인이 찍혀서 나갔고 심지어 본인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도 않는 거라는 말이에요.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어요. 비서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비서실 업무 총괄, 주요 정책 업무 추진, 동향 파악, 비서실 운영, 결재 및 업무보고 관리, 당면 현안 관리, 시장 지시사항 관리, 일정 관리, 방문민원 응대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언중위에 제소할 수 있는 업무는 없어요, 국장님. 이 업무분장 어디에 언중위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런데 저희가 업무분장이 모든 업무를 세세하게 다 나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언론담당관실에 이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없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가 되지 않을까. 이건 업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누구는 할 수 없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 계속 답변을 안 하시니 이렇게 할게요. 
  ‘예술인 거주 1위 고양시, 문화예술 예산 비중 오히려 줄어’ 이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서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어디에서 했을까요? 비서실에서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하기에도, 딱히 어긋나는 규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민경 위원  어긋난 규정이 없다? 그 어긋난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뭘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지금 딱히 근거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행정권한이 필요 없는 업무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마다 다 너희는 법률자문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는 어떤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한 부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 이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을 뿐, 예를 들면 민원 신청이라든가 상급부서에 건의사항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도 업무분장에는 없지만 하나의 행정을 하는 수단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각 사업부서가 문서를 작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걸 비서실에서 했더라도 위법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국장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비서실이 권한 없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분장표를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는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할 때 반드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비서실이 근거 없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예요. 월권행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비서실에서는 아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주요 정책업무 추진이나 당면 현안사항 관리나 시장님 지시사항 관리적인 부분이 비서실의 업무였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비서실에서는 그렇게 해석했을 것 같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 업무가 다른 어떤 시청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을 비서실에서 담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할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입찰 이런 내용도 해당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문서도 안 만들고 그냥 조정신청을 한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매우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하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서를 생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 모든 문서는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비서실이 됐건 어디가 됐건 특히 외부로 나가는 문서 같은 경우는 일단 기록물 관리 절차에 따라서 결재 과정과 이런 걸 거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직인 날인 과정도 저희가 봉인 관리 부서로서 조금 더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중재위 건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언론중재위 어떻게 신청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제 답변 내용에서도 약간 차이가 있었듯이 이게 정말 위법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상세히 법적검토 같은 것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이걸 언론에서 다 총괄해서 할지,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할지 이런 과정을 언론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실 때의 답변과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중재위 신청을 하는 것을 모두 다 담당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해당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중재위 신청을 할 때는 비서실이 아니라 사업부서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 사업부서에서 작성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역학관계나 언론중재위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것에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총괄이라는 이름 안에서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같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서실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 말씀 동의하고요, 언론에서 할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을 언론이 총괄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부서하고 언론담당관하고 다 상의해서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체계를 잡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에서 사실은 문서를 공문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문서 기록도 하지 않고 이메일로 접수를 했는데 원본은 없다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런 일련의 행태가 사실 저는 작은 곳에서 시작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재 없이, 문서 작성 없이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서를 등록하고 작성했으면 신청 건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문서 등록을 다 했으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우리가 조정신청 건수 5건을 했구나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비서실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독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행정에 이런 일련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그런 문서에 직인이 찍혀서 나갔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앞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서 시스템 명확하게 해 주세요. 계획문서 기안하고, 결재하고, 등록하고 이런 시스템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앞서서 제가 부탁드렸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신청 프로세스도 명확하게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도 명확하게 사무분장에 적시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남아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식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행정지원과고요. 작년 저희 행감 속기록 확인하셨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속기록 확인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이동환 시장님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니 답변을 잘 준비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7일 전 필수 요건, 여전히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산 결과보고서는 제출이 귀국 후 20일 내, 여전히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4년 8월 이후에 현황 관리 어떻게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24년 8월 이후로는 아마 행감 직전에 허가 신청이 미준수 건이 2건, 8월 26일 건하고 10월 22일 건이, 허가 신청 건이 2건 미준수된 건이 있었고요. 작년 11월 이후로는 허가 신청이나 결과 제출에 있어서는 미준수 건은 없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어기면 제한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공무국외출장 규정 1조와 2조에 의거해서 제한을 받아야 함에도, 이 건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한받고 있지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때 당시에 아마 위원님께서 허가 신청 제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11월 이후로는 허가 신청이나 결과보고 제출이 미준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도 지금 잘 작성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결과보고서도 위원님 작년에 지적사항대로 기관 방문이든 아니면 출장 개요든 방문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3년 치를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사항 이후로는 이 부분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에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할게요. 
  저희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될 첨부서류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
정민경 위원  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정산 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는 항공·철도·선박 운임 영수증, 전자티켓, 전자영수증 등,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숙박비 실비 정산 시 숙박 일시, 장소, 숙박비 내역, 영수증 등 실비 증빙서류, 얘도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준비금 증빙서류,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신규 항공 마일리지 입력 내역 캡처본,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일정 추진 체크리스트, 출장 개요, 일정별 주요 활동 내용, 향후 시정 반영 계획 등 실행 계획 중심 시사점 및 특이사항,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시사점 및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읽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항공권 보딩패스 및 열차·버스·선박 승차권,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공식 일정 수행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이 있고 마지막으로 간판 등 기관명 사진 등,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제가 그래서 또 봤습니다. 서류를 봤는데 우선 8월 건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할 때 앞서서 했던 연차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를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부터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여기 보면 붙임에도 명확하게 있어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부, 글로벌DB(일본콘텐츠기업 등) 1부, 증빙자료(항공탑승권) 각 1부, 정산보고서 1부, 증빙자료(항공운임영수증, 보험증명서) 각 1부.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첨부문서에 만약에 나열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본문에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뒤에 내용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숙박비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서류를 봤는데요, 숙박비 내역 일체 없습니다. 준비금 증빙서류도 없고 신규 항공 마일리지 입력 내역 캡처본도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아마 국외여비 규정에 정상대로 이것을 지출한다면 실비 영수증을 첨부하지만 80%를 만약에 수령을 한다라면 그것은 현금으로 해서 줄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의 의미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앞서서 제가 차분히 확인했잖아요. 결과보고서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을 했고 이것은 제가 작년 행감에도 똑같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잘 확인되고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건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이후에 갔던 출장 결과보고서에 보면 다 없어요. 이거 하나씩 다 읽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감 때 분명히 지적하고 잘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다시 한번 면밀히 체크해서 없을 경우에 한번 보완을 하고요. 만약에,
정민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거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 지금 그 부분은 결과보고서는 결과보고서대로 따로 문서를 받고요. 정산보고서는 정산보고서대로 따로 받기 때문에 정산보고서로 따로 받은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여기에 붙임에 명확하게 있어요, 정산보고서 1부라고. 그러면 그 정산보고서에 내용 일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공문에 만약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정산보고서를 한 부분까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없다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 저도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정산보고서에 있어서는 지금 따로 내부 기안된 문서를 저희가 따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거 따로 받았겠습니까? 자료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과장님.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 연수 관련해서 계획보고서랑 결과보고서 받은 거예요. 자료를 받은 것에서 지금 또 다른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거 오전에 질의했던 거랑 같은 거예요. 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알아서 자료를 뺀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다 명확히 있어요. 그러면 그 증빙자료에 다 있어야지요.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숙박비, 항공 마일리지가 다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 불찰이 크고요. 지금 말씀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정산보고서 따로 받고 결과보고서 따로 받는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동환 시장이 현재 33번, 사실 그 카운팅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33번은 시에서 주장하는 거고 나눠서 가는 건 분류해야 됩니다, 사실. 맞지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출발해서 귀국했을 때 통으로 하나로 묶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각각 개별 사업으로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왜 그거 분류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행감 3일 차예요. 행감 3일 차에 과장님도 오늘 똑같은 답변을 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덟 분이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도 또 똑같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실 텐데요.
  더욱이 이동환 시장의 이 해외출장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 서류 검토를 더 꼼꼼히 하셨어야지요. 서류 검토도 저희 결과보고서에 필수서류로 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졌는데도 결과보고서로 다 받아들여졌어요. 보완 요청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지요? 보완 요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구두상으로 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보완 요청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서상으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확인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붙여야 되는 서류가 명확히 이렇게 리스트로 있는데 왜 이 리스트를 확인 안 하십니까? 행감을 준비하는 위원도 확인을 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명확하게 이 증빙서류들이 다 있는지 확인하셔야지요. 이렇게 확인도 안 한 출장을 33번이나 간 겁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
정민경 위원  제가 다른 부서 것은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게요. 파리올림픽 갔다 온 것도 여기는 심지어 항공권도 없어요. 어떻게 항공권 증빙서류를 빼먹습니까? 똑같이 항공, 숙박비, 항공 마일리지 전혀 없고요. 경제자유구역 추진으로 독일, 영국 간 것도 숙박비, 항공 마일리지, 준비금 없고 일산테크노밸리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일본, 베트남 공무국외 출장에도 숙박비, 준비금, 항공 마일리지 없고 호주, 뉴질랜드 선진 보육기관 방문기관 출장에도 마찬가지로 숙박비, 준비금, 항공 마일리지, 숙박비는 왜 다 증빙서류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
정민경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간 출장도 있습니다. 제가 설마 행정지원과에서 간 출장은 모든 정산보고서가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행정지원과마저도 숙박비랑 항공 마일리지가 없어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
정민경 위원  규정 얘기하시려고요? 규정 얘기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미진하게 그 부분까지 체크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고요, 지금 항공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국민 공개정보가 있고 대국민 비공개정보가 있는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공개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범위로 해서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항공권은 비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일지라도 결과보고서에 그 자료는 제출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모든 곳에 항공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공권이 있는, 결과보고서에 담겨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비는 다 없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결과보고서. 그리고 이거 다 문서번호 받은 겁니다. 이거 문서에 다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서에 결과보고서를 등록할 때에는 정산보고서 일체 내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문서 첨부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똑같이 질의했고 거기에 앉아계신 행정지원과장님이 똑같이 답변해 주셨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행정은 시장이 가는 출장에 대해서 결과보고서가 미진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 유치의 결과가 나오겠지요. 
권용재 위원  실투자금 0원. 
정민경 위원  저희 공무국외출장 규정에도 명확히 있습니다, 제6조(신청서류의 보완 등). 
  제가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1항 “국장은 국외출장 허가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예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민경 위원  보완을 요청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문서로 요청한 적은, 잠시만요.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건수는 확인이 안 되지만 사례는 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국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전 국장님이 하셔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제가 한 건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재 국장님이실 때 안 하셨으니 이렇게 하시지요. 보완 요청한 내용 그리고 보완해서 받은 서류 일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정민경 위원  저희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님의 이 규정 지키지 않음 그리고 결과보고서의 미진. 미진이 아니지요. 결과보고서의 필수 첨부서류를 빠뜨린 거지요. 그러면서도 올해도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국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시장님 출장 가는 부분은 별개로 한다 할지라도 서류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주관부서로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답변 중에서 매우 잘못된 게 있는데요. ‘시장님의 출장은 별개로 처리한다.’ 이거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자료 받은 거예요.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고양시장 적용 여부 했더니 적용이 된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어요. 그래서 근거조항으로도 부서에서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조와 제2조에 의해서 이동환 시장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된다.”라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다고요. 출장의 대상에 시장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고양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시장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갑론을박이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 얘기가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별개로 했다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장님을 별개로 했다는 부분은 시장님이 국외출장을 가든 어느 부서가 출장을 가든 허가신청 준수나 결과보고서 제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가 독려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고 하자가 없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어느 부서가 국외출장을 가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 국외신청이나 허가신청 그리고 다시 결과보고서, 차세대인사랑 등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행정지원과에서도 결과보고서에 숙박비랑 항공 마일리지 첨부 안 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이 아마 대국민 공개정보 부분에 있어서 첨부가 안 된 거라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비공개로 해서 따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제출할 때는 붙임파일에 있어서는 다음에 혼돈이 없게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를 명확히 표시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정산보고서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위원님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할 때 거기에 대국민 비공개정보일지라도 정산보고서 같은 서류는 같이 제출했었어야 되는 것으로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이 주제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저는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행정지원과 것만 얘기할게요. 다른 부서 것은 지금 계속 확인하셔서 주신다고 하셨으니 받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증빙자료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고요. 여기도 별첨1에 현재 일정 추진 증빙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증빙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항공권이랑 행사에 대해서만 증빙자료라고 되어 있고 항공 마일리지, 숙박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라는 것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님. 대국민 공개문서와 상관없이 언급조차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아까,
정민경 위원  보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첨부물에 그런 부분이 언급되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어떤 표시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부분은 저도 다음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급조차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제가 보면 모든 부서에서 숙박비 내역이 다 빠져 있어요. 숙박비 내역, 항공 마일리지 내역 다 빠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완 요청 건수는 총 6건으로 확인이 됐고요. 6건에 대해서는 관련 보완 요청한 것하고 정산된 내역 다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보완 요청을 해서 보완이 됐으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얼마 전에 받은 문서거든요. 그러면 보완이 안 되고서는 요청이 된 거네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목록에 있는데 거기 첨부가 안 됐던 것은 아마 별도로 정산서를 붙였거나 했던 것 같고요.
정민경 위원  별도로 붙였어도 자료 얘기를 했을 때는 저한테 다 들어와 있었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아마 거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숙박 부분이 없는 것은 저희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출장비를 청구할 때 항공비는 실비로 받고 숙박비도 급지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구할 때 청구금액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럴 때 85%로 청구를 하면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숙박료 같은 경우는 85%만 받고 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서류에도 숙박비 부분에 대한 정산은 없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에서 100%가 아니라 85%만 지원을 하면 그 부분은 정산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정산을 안 하는 조건으로 애초에 청구를 85%만 하게 하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그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그게 공무국외 규정에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공무국외 규정 어디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지금 그 관련법은 찾아보고 있는데요.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써, 아까 말씀하신 원래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80만 원이나 85만 원을 할인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숙박비 지출 내역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별표 4호에는 항공 운임 지급 신청서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별표 4 비고 제4호. 맨 하단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저한테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금액은 지출이 되는데요, 할인해서 내가 100만 원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여기에 80%나 85% 할인정액으로 받는 경우에는 숙박비는 정산하지 않는다라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예규 192호에 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면서 뒤에 계신 분들이 챙겨서 저한테 지금 자료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문서는 있습니다. 숙박비 말고도 항공 마일리지도 빠졌어요, 준비금도 빠졌고. 그렇지요? 그것은 예외 없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항공 마일리지 굉장히 많이 쌓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적 마일리지잖아요. 사실 그 공적 마일리지 활용하셔서 베트남도 다녀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맞고, 정산서류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까지 그 부분이 계속 빠져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저도 다음번에는 그런 서류 결재 부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빠진 것 다 보완해 주세요. 현재 33건의 출장 관련해서 빠진 정산보고서 다 확인하시고 정산에서 빠진 내역 다 적시하시고 거기에서 33건의 출장 모두 다 보완하십시오. 증빙서류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똑같이 서류 다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저희 출장 가려면 수요조사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장도 해외출장 수요조사 대상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건을 작년에도 언급했습니다. 25년도 시장 출장 수요조사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지금 내년도 것을 수요조사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4년도에 25년도 것을…….
정민경 위원  제가 24년도 행감에서 지적했으니 25년도에 반영을 하셨어야 됐겠지요. 그래서 25년도 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25년도 수요조사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요조사해서 어떤 것이…….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올해 아마 다섯 번의 공무국외출장이 있었는데요. 
정민경 위원  다섯 번이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9월까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조사가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요조사 없이 그러면 또 즉흥적으로 가신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아마 국제행사든 기타 어떤 기업지원과든 경자과든 수요조사 때 이런 행사나 아니면 체결이 미리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지원과 것만 얘기할게요.
  25년 3월에 대만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 CityCOP 포럼 참석 및 우호교류 확대, 갔다 오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언제 정해졌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작년 24년 12월에 이 부분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수요조사는 통상적으로 예산, 본예산 올리기 전이나 아니면 11월쯤에 확정을 하는데 이 부분은 12월에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요청했던 게 시장이, “오케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 안에서 출장을 가시길 요청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한 지자체의 시장이 출장을 가면서 급작스럽게 계속 출장을 가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까? 그래서 수요조사하고, 시장님도 수요조사해야 되잖아요. 수요조사하고 출장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소한 제가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출장 목록을 작성해서 25년도에는 출장을 가시라고 요청과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계획도 안 짜셨지요, 또? 계획 짜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계획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예측이 된 행사나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로 충분히 예측을 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수요조사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임기 말인데 여전히,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고 시정질문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수도 없이 언론에서도 출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출장을 여전히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26년도는 수요조사하시고, 지금 본예산 들어가니까, 수요조사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수요조사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언제 가실 예정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현재 상태로 내년도는 호주에서 COP31 부분이 예정되어 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격려 부분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글로벌 컨퍼런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측이 된 거여서 이거는 보건소에서도 어떤 우수사례 발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총 4건 정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3건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별도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각각 언제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에서 2월에 예정이고 아시안게임은 일본 나고야에서 9월에 그리고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은 호주에서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호주 COP도,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COP31도 11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계획도 세우셨나요? 올해는 계획 안 세우셨는데 26년도 출장 계획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이 현재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는 못 합니다. 당연히 지금 기관 방문이든 아니면 어떤 COP31이든 이런 행사의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타임라인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만 계획을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으로 이동환 시장의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출장 예정 계획 몇 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현재 저희도 동계올림픽이 어떨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본 하코다테나 아니면 국제교류도시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우호도시가 있는데 하코다테든 기존의 도시 사바델시든 이런 도시하고 15주년이나 25주년 관련해서 그쪽 도시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념식이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건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있고 현재 그쪽에서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남은 이 시점에 투자 유치가 아니라 우호협력과 동계올림픽 출장이 우선 계획 예정 중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간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24년 8월 16일에 출장 계획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는데요. 8월 19일에 일본 출장 계획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출장으로 간 게 나이티 300억 협약이에요. 출장을 즉흥적으로 가시니까 투자를 맺고 오는 그 기업에 대해서도 전혀 사전정보 없이 협약을 맺고 오시고 그게 지금 7조 1,000억이 계속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장 관리를 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출장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책임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심사위원회는 계속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일정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서류까지 제가 앞서서 요구했던 서류와 함께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출은 언제까지 될까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심사위원회 관련 서류는 24년도에 심사위원회 건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시장님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건수는 없었고 단체로 성과포상이나 10인 이상 이런 부분으로 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제출이 되는데 아까 국외출장 보완에 따른 정산서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번째 행감을 진행하면서 매우 유감인 것은 어떤 부서는, 제가 특정부서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웬만하면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반영이 안 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부서가 행감 지적사항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소통협치담당관이에요. 직소민원 정례화하라고 했는데 정례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외에 다른 여러 건은 제가 지적했으니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있었던 언론중재위 비서실 관련부터 시작해서 공무국외출장, 저는 직원들 것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논란의 이슈가 많이 있으니 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철저한 서류를 작성하시고 공문서를 작성하셔야지요. 그런데 서류에서 계속 미진하단 말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규정을 지켜야 되는 행정의 수반인데 그 시장이 규정을 안 지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출장을 가고 있다고요. 그것도 계획도 없이. 자비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행정이 3년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아까와 똑같은 말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장님을 보좌하는 부서라면 조금 더 체크하고 더 흠이 없게 저희 부서에서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시장의 남은 8개월 임기 동안 출장 계획 명확히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출장 가십시오. 그 이외에 즉흥적으로 가는 출장 자제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서류 미진했던 부분 다 보완해서 작성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우리 주엽커뮤니티센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현재 주엽커뮤니티센터가 위탁이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엽1동 주민자치회하고 업무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원래 센터 대표, 회장을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당초에는 주민자치회장님이 맡는 것으로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서 회장이 지명한 1명으로 해서 대표를 할 수 있게 운영세칙을 개정해 놓았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위탁은 우리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자기네들 세칙을 바꿔서 대표자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에서는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위탁을 줬어요, 또는 A라고 하는 단체나 기관한테. 그런데 그것을 A가 받아서 A-1 또는 2한테 자기네 내부 규정을 바꿔서 대표자를 위임해 버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주민자치회 고문에 해당하시는 분이 대표를 맡고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협약을 거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나 같은 거거든요. 
  다만, 대표가 주엽커뮤니티센터까지 운영하기 버거우니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세칙 개정을 통해서 새로 고문에게 그 일을 맡게 한 사항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위탁기관 선정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협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철조 위원  공모나 이런 거 없이 협약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지정해서?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시에서 그러면 주엽1동 주민자치회를 지정해서 협약을 하신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공개경쟁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들어오고 다른 업체 들어오고 해서 공개로 해서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공모를 통해서 A, B, C가 응모를 하고 그중에 주민자치회를 선정한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선정을 해서 그 주민자치회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시에서. 협약 당사자는 주민자치회고 주민자치회 대표는 주민자치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공모를 통해서 주엽1동 주민자치회에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세칙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 대표직을 줬단 말입니다. 운영자를 넘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게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하면서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이게 가능한 건가? 우리가 위탁을 준 협약 당사자는 주민자치회이고 그러면 주민자치회 대표자가 위탁 당사자인데 이게 자기네들끼리 바꿨어, 대표를.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궁금해서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고문이 협약상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요. 협약서 제6조에 제3자란 주엽1동 주민자치회가 아닌 단체, 법인, 개인을 의미하고 주민자치회의 고문은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자치회장의 위촉. 따라서 고문은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인정할 수 있고 협약서 제6조에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제3자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각 지역별 주민자치회가 고문을 두는 데도 있고 안 두는 데도 있고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의 고문은 사실은 퇴직, 그러니까 전에 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하신 분을 예우 차원에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주기도 하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고문이라는 직은 임의직 아닌가요? 이게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정식 직책이고 주민자치위원인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고문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고문을 안 두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거는 자의, ‘둘 수 있다’라는 임의로.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임의 규정에 의해서 임의로 내부적으로 위촉되는 직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줬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시에서 협약을 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대표자를 바꾸고 있는 게 이게 적법한지. 이것은 한번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은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3자가 아닌 내부 구성원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지명을 해서 한 건으로, 그리고 주민자치회 의견으로 해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협약상에서 대표자 변경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불가조항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근거를 넣어서 간단하게 A4 한 장 정도로 그 절차나 과정을 요약해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총 8개 호실이 입주가 돼 있고 세 분이 지금 대기자로 들어가 있네요, 주신 자료에 보면.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입주자격은 19세 이상 청년 창업가 또는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고 우선 선정 대상은 청년, 여성, 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기여 업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 중에 여성분은 누구, 누구세요? 지금 이름, 성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 주신 거?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을 따로 구분은 하지 않았고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현재 입주자 중에 여성 대표자는 없는 건가 보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따로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여성분이 몇 분인지 지금은 확인이 안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별도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도 여성이 몇 분이고 청년이 몇 분이고, 청년 기준은 지금 몇 세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입주자격을 청년공작소라는 명칭으로 해서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잡지는 않았고요.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여성이나 청년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사회 기여 업종 이렇게 우선 선정 대상을 명시를 하셨잖아요, 주신 자료에.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그래서 일단 우선 선정 대상자의 여성 비율과 청년 비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까지는…….
이철조 위원  이게 800명도 아니고 80명도 아니고 8명인데.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8호실에 관해서 저희가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청년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보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규정은 저희가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철조 위원  청년 기준이 없어요, 따로?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정당 같은 경우는 통상 45세, 40세 이런 청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령기준을 따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면밀하게 기준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철조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입주 대표자가 8명밖에 안 돼요. 여기에 지금 여성 대표자가 몇 분인지 또 청년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전혀 파악 안 되고 답변을 못 주시니까 제 질의가 더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이거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덟 분 입주자가 계시는데 여성 몇 명, 청년 몇 명 그 비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 기준이 몇 세로 적용을 했는지, 혹시 지금 쪽지 들어온 게 있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청년 기본 조례로 해서 청년이라고 했는데요.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연령을 몇 세로,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말한다 해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해서 이 청년이라는 기준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이렇게 명시를 딱 하지는 않았어요. 
이철조 위원  당연히 그랬겠지요. 제가 볼 때 우선 선정 대상이라는 게 강제해서 여기, 여기, 여기 줘라는 아니에요. 희망자가 있을 때 이런 분들을 우선 배정하라는 취지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이분들한테 100% 배정이 됐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과연 우선 선정 대상을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 정도가 적용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로 준비가 안 되셨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39세 기준으로 하는 청년 대비했을 때 몇 분이 들어와 있고 여성분이 몇 분 정도 들어와 있고, 그러면 비율은 바로 나올 테니까요. 그것도 이따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또 자료에 입주 계약기간이 있어요.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단 6개월부터 최장 2년으로 돼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재임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는 아마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아까 대표자가 고문이라고 하는데 이 고문이라는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포함돼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운영위원회에?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고문 직함을 가진 분이 주민자치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주엽커뮤니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별도로.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교직원이나 동네에 명망 있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뭐 하는 거예요? 대표자도 주민자치회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임명한 고문한테 위임을 하고. 그러면 고문이란 분은 계속 본인이 대표자가 되겠지만 이 운영에 대한 심사는 또 자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준 의미는 어떤 데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역 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주시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있다거나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주민자치회 소득이 될 거라고 보는 건데,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을 줬다고 이해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개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든 결정 사항조차도 자체에서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체가 전혀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위탁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는 또 따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시니까 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서 감독을 받고 있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저는 그 부분도 참 납득이 안 가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면 운영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분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임기가 어떻게 되고 정원이 몇 명이고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마 내부적으로 정관이든 내규든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좀 확인해서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자체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방안, 지침 이런 거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 계약기간, 제가 입주자 현황을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근본적으로 여기에 궁금증을 갖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체육시설도 있고 커뮤니티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어떤 시설이 하나 있으면 시설을 최초에 점유했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독점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돼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의 독점 세력이 딱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일반적인 시민분들은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떤 벽을 느끼기도 하고 접근하는 데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갔다가 이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혹시 독점화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이런 시설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말 그대로 편안하게 커뮤니티시설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의 시설을 바라보듯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서. 그래서 제가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입주 계약 현황까지 같이 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 최종 입주 계약기간을 명시해 주신 것 같아요. 24년 8월부터 25년 12월, 23년 12월부터 25년 12월 이런 식으로 대략 마지막 계약기간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빨리 여기 있는 8개의 입주자분들이 최초 입주했던 계약 시점부터 기간을 명시해서 다시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별도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지요, 커뮤니티시설에?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시설 환경개선 부분 정도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주엽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긴 한데요. 여기 보면 입주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매월 매출과 수입이 있고 여기에 지금 월 임대료가 있잖아요, 작업실에 대해서. 1호실 같은 경우에 대 1, 큰 방, 작은 방으로 구분하신 것 같아요. 조금 큰 사무실은 40만 원, 작은 사무실은 매월 15만 원 각각 이렇게 임대료가 있어요. 이 임대료 수입 그다음에 카페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가 매월 매출이 발생해요. 그러면 임대료라든지 매출에 따른 수입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매출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기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는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주민자치회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임대료도 주민자치회로 들어가고 매출에 따른 매출 수익금도 주민자치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자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수정하겠습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철조 위원  어디서?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출과 매입의 남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철조 위원  과장님, 제가 일을 이렇게 힘들게 풀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말씀이 자꾸, 신뢰가 자꾸 떨어져요. 말씀을 주셨던 것과 바로 고치는 것들이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내용으로 바뀌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임대 수입과 매출 수입이 주민자치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체 운영을 통해서 운영비로 쓰인다. 자체 운영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적으로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임대료라든지 매출에 따른 수익 예산을 관리하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뭐예요? 우리가 협약을 하고 위탁을 준 주민자치회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시설에서 금액을 관리 안 한다면 남는 돈이 주민자치회 수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따로 구분을 해서 운영비를 센터 운영비로만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 협약 관계가 끝나게 되면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 시로 주거나 아니면 새로 받는 시설이 그 금액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럴 것 같으면 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것을 위탁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주체, 이 집단한테 주시지. 주민자치회는 이름만 빌려준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주민자치회에 줬을 때는 주민자치회 회장이 주격이 돼서, 이것의 대표자가 돼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되고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봉사를 하든, 아니면 수익에서 어떤 수당을 받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야지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위탁은 주민자치회가 받았지만 불법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데다 재위탁을 준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리고 다행히 여기는 흑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찌 됐든 이렇게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가 최종자료 같은데 이게 25년도 것, 아마 전반기 같아요. 1월부터 6월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4,220만 7,000원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임대료가 안 들어가 있어요. 과연 여기서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고양시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결국 주민자치회도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 기능이 없어요. 나중에 얼마 남았다고 주면 고맙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거 왜 주민자치회에다가 위탁을 주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주민자치회에다 어떤 시설을 위탁 주고 할 때는 그만큼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과연 무슨, 주민자치회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엄밀히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름만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자도 주민자치위에서 내부적으로 선임한 고문이라는 사람한테 대표자를 넘겨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그 전에 주민자치회장님이셨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주민자치회장 하셨던 분이 위탁받아서 내가 대표자로 이것을 운영하다가 주민자치회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 고문이 돼서 고문으로 또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고문을 대표로 운영을 한 것은 그 고문님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 부분의 남는 돈에 대해서 따로 구분을 하는 것은 원래 주민자치회의 기금하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기금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입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센터, 거기에서만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철조 위원  그러면 거기다 새로 그냥 센터운영팀을 하나 만들어 버리시지 왜 위탁을 주세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러니까 협약을 통해서 주엽1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시설을 맡게 된 거고 차후에 운영에 대한 방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의 그 대표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단순히 대표자에 대한 문제점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운영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위탁은 우리가 주민자치회에 줬지만. 그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달라고 위탁을 줬으면 주민자치회가 온전히 운영하는 게 맞고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운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고 전임 회장이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맡는다면 이 사람이 대표자가 돼서 새로운 어떤 팀을 하나 만들어서 센터 위탁 공모로 들어와서 맡아야 하지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주민자치회에다 계속 주는데 운영팀은 전혀 다른 데 있고.
  이것은 도대체 제가 이 운영 방식을, 그때 현장 방문을 갔는데 저는 사실 이런 센터나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잘 몰라요.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갔다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시지?’ 그래서 뭔가 그럴 만한 확실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진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유지관리 운영을 하다 보면 매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그 예산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셨어요? 실제로 여기 예산 움직이는 것들을 다 검증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저희가 6개월마다 수입·지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수입·지출 보고는 어떻게 해요? 정산 보고식으로 수입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다라는 것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그것을 매 6개월마다 받으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철조 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25년도 전반기 것까지는 주실 수 있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저는 이 운영 상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제가 뭔가를 자꾸 편향되게 또는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처음 이 업무를 맡을 때 비슷하게 생각을 해 보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공모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했고 다만, 운영을 또 내부에서 세칙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만 이게 내부에서 어떤 규칙을 다시 정하고 자기네 주민자치회 의결로 정한 내용을 다시 시에 통보했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서는 저희 내부 자문검토 결과 좀 안 맞지만 그래도 절차를 지켰고 저희한테 협의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인정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철조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 공모 사업이나 위탁 사업 같은 게 재위탁은 원래 안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그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위탁을 받고 그것을 다시 재위탁 줘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재위탁은 안 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거의 재위탁이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회 내에서 팀을 하나 구성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팀을 구성했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원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제3자들이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 주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별개의 재위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나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래서 지금 위원은 아니지만 고문도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라서 그 부분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그 고문 한 분만 직전에 회장을 맡았을 때도 대표자를 했고 회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고문 직책으로 또 대표를 맡고 있고 운영 주체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는 주민자치회 사업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인식하는 고문은 주민자치회에서 직전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되면 현 주민자치위원들이 예우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규정에 의해 의결을 거쳐서 고문으로 위촉을 한 거지 이 고문이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끝난 분이에요, 사실은. 명예직으로 본인들이 준 임의적 직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현직일 때 가지고 있고 퇴직해서 명예직으로 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는 별도의 구성체인 운영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재위탁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이라고 하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인정은 받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처럼 공개모집해서 된 케이스는 아니어도.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인정은 자체적으로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근거도 같이 이따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 아니에요. 고문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권이나 결정권이나 회의에 참여해서 어떤 심사권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고문이에요,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은 구성원으로 인정한 케이스이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위탁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인정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세칙으로 해서 누군가 지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절차상에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법률자문을 받으면서 이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법률자문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만약에 제가 A라고 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A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시의 공모에 응해서 위탁 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임기가 만료돼서 제가 퇴임을 하고 그 단체에서 고문으로 앉아서 또 그것을 받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 사업을 위탁받아서 제가 구성한 별도의 운영체에다가 결정권을 주고 제가 대표명을 계속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거 시에서 인정할까요? 지금 주엽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주시는데 좀 더 객관적으로 다양한 위탁 사업들을 펼쳐 놓고 봤을 때 다른 곳에도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부터. 
  지금 우리가 위탁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대표적으로 문화센터라든지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위탁을 줘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법인에다 줬는데 이 위탁처에서 법인 위탁계약은 A로 해 놓고 A와 전혀 무관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A에 있던 한 사람이 지정됐다고 나가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자기네가 빼서 넘겨준 거지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위탁 사업도 다른 위탁 사업을,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것 같이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시에서 주는 수많은 다른 위탁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엽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비라든가 별도의 운영비 없이 거기에서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요. 지금 거기 대표로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봉사직으로 거기서 대표를 맡고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연하게 생각한 면은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법률자문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명확히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든 협약을 하든 해서 많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명확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취지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거 왜 여쭤봤냐면 비단 이 커뮤니티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가면 풋살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다양한 족구장도 있고 배구장, 농구장, 다양한 체육시설도 있고 또 기타 청소년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게 있어요. 구장 관리를 위해서 특정종목 단체가 여기를 이용하면서 운영하도록 맡기기도 해요.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작용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독점 기득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그 지역에 다른 주민들이 접근할 때는 굉장히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여기 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참 뭐해.’, 그래서 고양시의 시설물이라면 고양시민은 누구나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한테든 문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게 현실과 이상적 괴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으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인이 경영 운영 능력이 좋다 보니까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떠나서 고문이 돼 있어도 제3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한테 줬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은 아니지만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체를 둬도 인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고양시의 시설물이에요, 여기서 수익이 남든 안 남든. 그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은 고양시에서도 유지관리 차원의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설물이 용도에 맞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개방이 돼 있고 접근이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특정인에게 독점화되는 거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독점화된 세력이 자격을 상실하니까 이것을 사유화시켜 갖고 재위탁을 받았다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범적인 운영 사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운영 사례가, 모르겠어요. 그 자체는 내부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모범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엽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대상들이 지금, 제가 이거 입주 계약기간을 최초 것부터 받아보겠습니다만 주엽동에서 우연히 들은 제보에 의하면 상당히 장기간 입주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기자도 있습니다. 대기자들은 이용도 못 해 봐요, 나도 한번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은데. 그리고 작지만 개인 독립 사무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컴퓨터 하나라도 갖다 놓고 나만의 독립적 공간에서 뭔가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작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차단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는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 지금 말씀드렸던 재위탁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하고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아까 이어서 질의,
정민경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에 출장을 언급하면서 확인할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를 빠뜨린 게 있어서 이어서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출장 이후에 구체적인 성과지표나 아니면 사후 평가체계가 존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내부적으로 없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지요, 아예?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출장 갔다 온 이후에 결과보고서만 낼 뿐, 갔다 온 이후 출장에 관련해서 협약이라든가 성과를 활용해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부재한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각 부서별로 MOU 체결이든 협약이든 맺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후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부서별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투자 유치를 하고 왔으면,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으면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출장 이후에 출장의 목적들이 각각 있잖아요. 그 33건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기업 유치라든가 또 선진사례 유치, 국외 협력기관 유치, 방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녀온 이후에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래서 다음 출장에는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건데 내부적으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후 평가 시스템은 고양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아마 부서별로 지금 경자과나 기업과나 이런 데에서 출장을 간 부분은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의 배점이나 노력도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자료가 피드백되고 어떤 식으로 자료가 올라갔는지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후속으로 저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이 결과보고서마저 사실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내용이 결과보고서에도 부재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이 출장 이후에 사후 평가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물론 굉장히 다양한 국가를 다녀오시기도 하는데 반복되는 주제로 반복되는 국가를 다녀오시기도 합니다. 끄덕이시는 거 보니 알고 계십니다. 이 출장의 중복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출장의 중복성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목적을 따진다면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 부분은 중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에 따른 어떤 나라를 방문할 때도 이게 아시아권보다는 유럽권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갈, 물론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가 중복된다, 어떤 출장의 목적이 중복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배점기준 40점을 위해서 나라 중복이나 그 목적의 중복 부분이 물론 중복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자부의 경자구역 지정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경자구역 지정 전까지는 저도 뭐라고 확언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계획이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인정합니다. 경자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 오케이. 그런데 그러려면 계획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전체 기업 리스트 분석한 뒤에 어디, 어디, 어디 가능할 테니 거기를 한 번에 쭉 갔다 오셔야지요. 그런데 유럽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계획 없이 출장을 가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국가를 똑같은 목적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시장이 시를 지켜야지 계속 왜 해외를 다니냐는 말입니까? 고양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질문에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지요. 왜? 고양시에 있는 시간이 다른 지자체 단체장들보다 현저히 적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출장이라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서장님들 출장 가실 때 계획 세우고 가시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투자 유치, 좋아요. 투자 유치 가려면 이번에는 미국에 방문했을 때 서부 중심으로 이 주들을 쭉 돌고 여기에 우리한테 적합한 투자 리스트 현황을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출장 목록을 작성하시고 한 번에 다녀오셔야 된다고요. 동의하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프랑스를 갔을 때 그쪽에 있는 기업 리스트를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기업 방문이나 어떤 공공기관을 방문하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해당 공공기관의 어떤 리스트,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저희한테 다 일괄적으로 맞춰서 해 주기는 100% 그쪽에서, 도리어 저희가 방문하는 입장인데 그쪽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맞춰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최소 1년 단위의 출장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정해지고 그 국가를 갔을 때 방문할 업체들이 정해지고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일정을 정해 놓고 방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자꾸 즉흥적으로 짧게는 3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내시니 당연히 계속 반복되는 국가를 반복되는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올 수밖에 없겠지요. 
  답은 어차피 안 나올 테니 제가 이렇게 요청드릴게요. 출장의 중복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출장 계획을 세우시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 가능하시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이 부분 저희가 한번, 특히나 지금 관련된 부서가 아마 경자구역 목표를 하고 있는 부서가 더 많을 것 같아서 그쪽 부서랑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주민자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권용재 위원  뭐랄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만나다 보니 동별로 요구사항과 어떤 쟁점사항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조례 개정 사항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양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11조에는 위원회 선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1항에서는 추첨방식과 심사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율을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100% 추첨을 해 달라, 어떤 곳에서는 100% 심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되게 나이브하게 직접 리서치를 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지요. 그런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모든 자료 제출을 다 거부해 버려서 제가 콘택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과연 이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첨방식과 심사방식의 비율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절할까, 또는 44개 행정동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을 과연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실제로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철조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수많은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제 지역구 세 군데에서만 봐도 양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서론이라서 이제 부탁을 드리자면 주민자치회가 2015년도인가요, 2012년도인가요, 이때부터 아마 자리가 잡힌 것 같은데 실제로 고양시에서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연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추첨방식과 심사방식에 대한 선호도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제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A부터 Z까지 다 해 주세요.’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너무 일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다행히 고양연구원을 우리가 아직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고양연구원에도 같은 취지로 주문을 할 테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고양연구원에 연구주제를 주는 형태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여기서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쓰여 있는 텍스트는 제가 지원관님 통해서 직접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현황 파악 측면에서 봤을 때 양적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 구성원 수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데는 또 20명인 곳도 있고 어떤 데는 40명이 넘어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첨방식으로 선발된 사람의 구성비가 어떻게 다른지, 각 동별로. 또 마찬가지로 회의 요일이 평일 업무시간인지 업무시간 외에 저녁 시간인지 이런 것들도 요구사항이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1년간 사용하는 총예산이 동별로 얼마나 다른지도 보고 싶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정 어떤 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규정이 명확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봉사료 수당, 식대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이, 이것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듯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것 같긴 한데 그게 잘 적용이 돼서 실제로 봉사료 수당, 식대 등을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못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현황 파악을 다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무를 민간위탁받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되고 안 하는 데는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지. 또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라는 게 또 있는지, 운영위원회 아니면 다른 센터의 운영위원회 같은.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많이들 나오는 얘기 중에 “우리 동네는 너무 비싸요.”라는 게 있어요. 문화센터의 강좌당 수강료가 “우리는 너무 비싸요.”, “우리는 너무 싸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올려서 주민자치회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 또 반대 케이스도 있어서, “이거 싸게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어서 44개 동이 평균적인 가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문화센터 강좌가 여러 개 많이 열려서 활성화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지, 아니면 어떤 데는 몇 개밖에 없어서 거의 흐지부지된 데는 없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총회 안건 심사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인지 그리고 이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각 동의 인구수 대비 참여율로 환산한다면 몇 명 정도까지, 몇 퍼센트 정도까지 반영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는 아마 리서치를 하면 뭔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양적 연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철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례를 저도 비슷하게 양상은 다르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지만, 비슷하게 다른 양상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질적 연구방법으로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자는 게 아니라 특정적인 어떤 몇 군데를 추려서 인터뷰를 제대로 해 본다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만족도나 아니면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많이들 발생하는 갈등 상황이 있어요. 이 갈등 상황이 어떤 양상으로 발전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센터 운영과 이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이권을 어쩌면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그냥 선출 과정에서 어떤 파벌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사무국장과 센터장을 임명하고 해임하고 해촉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는 상처받아서 나가기도 하고 누구는 실권을 잡기도 할 텐데 그런 갈등 양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사회조사 방법론적 기준으로 얘기하면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연구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는 이런데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4개 고양시 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의 양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 one of them인 거고 많은 상황에서 이런 비슷한 갈등이 발생하는구나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갈등 상황을 처음 겪는 A라는 동네에서 갈등 상황을 처음 겪었을 때 그 갈등 상황이 미리 공유가 잘 된다면 어떤 시행규칙이나 운영지침이나 내부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미리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정관이나 아니면 세칙 같은 것의 표준안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쭉 읽었던 것들은 텍스트로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이 내용이 얼마나 다 포함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다른 동네 기준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지 그리고 보편적인 해결책은 뭔지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오더를 주셔서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라서 갖고 있는 고양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내용을 되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텍스트로 다시 한번 드릴 거고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현황 부분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갈등 부분, 일련의 하나의 논문처럼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연구들은 한 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다른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겠다 하는 지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양연구원이나 다른 기관들에게 해서 한번 연구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이철조 위원님께서 질의 준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어떻게 된 건지는 알고 계시지요? 여기 커뮤니티센터에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그때 자치회의 회장이 센터의 대표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대답을 못 했고 추후에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대표는 다른 분이 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철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선발할 때 선정위원회를 두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20명에서 30명 이내로 자치위원을 두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치위원들이 투표로 회장을 선발하고요. 여기까지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어떤 전관예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자치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고문 또한 조례에 의하면 2인에서 3인을 두게 되어 있지요. 2년의 임기에 한 번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요. 
  고문이 조례에 의하면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의결권이 있지요, 주민자치회 안에서.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과연 이 고문이라는 그 부분을 의결권이 없는, 예우상 어찌 보면 자치회에 필요한 부분에 공감하면서 이 고문의 부분에서 우리가 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주엽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의하면, 세칙을 정해 놓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은 회장이 지목하는 사람 1인이 주엽커뮤니티센터의 대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을 제가 하나씩 질의드리면 이 세칙, 주민자치위원회 일산서구 주엽1동의 주민자치회장이 바뀐 시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엽1동 주민자치회와 시의 협약기간이 최초 2023년 8월입니다. 8월 며칠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2024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엄성은 위원  8월 1일에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대표로 있는 이분의 회장 임기를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회장 하셨어요? 지금 회장은 언제부터 했는지.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않고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부서에 계신 분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운영세칙이 바뀐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약을 8월 1일에 했고요. 그렇지요? 1일에 하고 그 이후에 아마 이 세칙을 다시 변동해서 한 것 같아요. 그 변동의 시기는 분명히 주민자치회장이 회장직을 끝낸 후에 벌어진 일이겠지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확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사항인 경우는 2024년 9월 11일에 주엽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엄성은 위원  잠깐, 뭐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운영세칙.
엄성은 위원  언제 바뀌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러니까 커뮤니티 대표를 자치회장이 지명 1인으로 할 수 있다고 운영세칙을 변경한 것은 2024년 9월 11일.
엄성은 위원  2024년 9월 11일? 회장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리고 새로 선출된 회장님은 2024년 10월 14일 주엽1동 주민자치회장,
엄성은 위원  10월 14일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선출했습니다. 이후로 선출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 주엽커뮤니티센터의 회장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2024년 9월 11일에 세칙을 바꾼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면 일부개정이 되었을 텐데 일부개정 날짜랑 안 맞아요. 2024년 9월 11일로 세칙을 바꿨다면 그 주변이겠지요. 9월 며칠이겠지요, 이게 공포가 되거나 했었을 때. 그때는 없거든요. 세칙을 바꿨다는 게 없어요. 2024년 9월에는 없습니다. 이 세칙이 2024년 9월 11일에 변경됐다는 것은 뭐에 근거한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엽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제7차 일부개정해서 2024년 9월 11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 것하고 왜 내용이 다르지요? 저도 이거 운영세칙인데, 저는 공식적인 홈페이지에서 뽑은 거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엄성은 위원  4차 일부개정은 2023년 8월 9일, 5차 일부개정은 2024년 1월 12일, 6차 일부개정은 2024년 6월 12일, 7차 일부개정은 2025년 10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운영세칙은 2024년 9월 11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재 대표로 되어 있는 이분의 회장 종료가 언제였고 그다음 당연히 아마 공백이 없이 바로 됐다 그러면 연이어서겠지요. 지금 현직 회장의 임기 시작이 언제고 이 세칙에 주엽커뮤니티센터에 관련된 자료를 넣은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법률자문을 받아보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은 모두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문은 이러이러한 역할은 있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세칙에 써놓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칙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회장이 커뮤니티센터의 대표를 일임할 수 있다는 것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행감 진행하면서 확인하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8대에도 겪었고요, 9대에도 겪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위원들이 알면 그쪽에서 발언하는 과장님 혹은 국장님이 ‘왜 저렇게 대답을 하시지? 답변을 하시지?’, 절반은 얘기하시고 절반은 안 하시고 혹은 책임질 수도 없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청년공작소 운영 현황, 지금 우리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것, 그렇지요? 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기수가 1기, 2기, 3기로 3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3기의 자료가 저희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왜? 여기는 분명히 계약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어요. 계약은 1년 이내에서 얼마든지 연장할 때 별도의 그런 것 없이 그냥 연장할 수 있고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임대기간이 최단 6개월부터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기간, 최초 단기계약을 하고 나서 재계약 원할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자율 결정하고, 최장 2년 이내까지. 그다음 최장 2년이 끝났는데 ‘계속 우리 재계약하고 싶어요.’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 우리가 단체랑 협약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게끔 해 줬는데 그러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는지, 아니면 이때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고 자료를 요청했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때 답변해 주신 게 있으시잖아요. 그 답변을 이철조 위원님한테 하셨어야지요. 어떻게 해 오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면 제가 요청한 자료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 자료를 보완하신 건가요? 어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지금 3기 계약 관계에 있던 자료를 드렸던 것이 맞고 이철조 위원님께도 그렇게 드렸고요.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받았어요. 다 똑같이 공동으로 받았는데 그때 이전의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고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부서가 주신 답변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저희가 자료를 못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제 찾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찾은 건 아니고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 답변에서 이전의 자료가, 세 번째 체결한 그곳이 오지를 않았다고요.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찾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그럴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요청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 자료가 제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을 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을 텐데 다시 알겠다고 해버리니 그러면 우리는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특히 저는 더 기대심리가 있겠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저희 부서에서 그 자료들을 면밀히 찾아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면밀히 찾아봐서 저한테 자료를 최종적으로 갖고 오셨을 때 ‘그 이상은 없겠구나. 어쩔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냥 수용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가 저랑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에 연이어서 질의를 안 하고 조금 있다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지금 문제는 고양시민회가 했잖아요, 2017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사실 청년공작소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6년 동안 했는데 현황은 이렇다는 것을 그다음 해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더 찾아보시고 고양시민회에다가 요청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찾아볼 수가 없지요, 부서는. 요청을 해야지 받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산을 철저히 하고 모범이 되는 것과, 모범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부서가 계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하니 그걸 인정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지금 대기하는 곳은 있지만 대기하는 곳에서도 더 연이어서 쭉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대로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들이 있으면 그건 너무나 반가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 대기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 있다가 여기 들어올 수 있을 때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1호실을 사용하는, 제가 소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원래의 입주자격에 관련해서 여기는 2년 계약 종료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되었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했으니 그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주엽1동의 운영세칙에 의하면 구체적인 운영 관련 주요사항은 시와의 협약서를 기초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저희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치회의 커뮤니티 운영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질의·답변을 들어보니 커뮤니티 운영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운영위원회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별도의 커뮤니티 운영분과위원회 설치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설치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커뮤니티 운영분과위원회의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회의 커뮤니티 운영분과위원회가 있고 또 커뮤니티센터의 주엽커뮤니티 운영위원회도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별도로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구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운영규칙이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별도의 운영규칙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지금 저희가 운영협약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운영협약서에 분명히 우리가 운영을 협약한다는 당사자 간, 시와 운영협약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엽1동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문건에 관련해서는 부서가 확인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 세칙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에 센터 운영을 위해 주엽커뮤니티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3개인 것 같아요. 자치회에도 있고 커뮤니티 운영분과위원회가 또 있고 커뮤니티센터 안에 주엽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이 3개가 있는데 3개 관련된 자료는 다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회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주민자치회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에 이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꼼꼼히는 못 들었어요, 엄성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그런데 질의 중에 잠깐 들어보니까 운영세칙 변경으로 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엽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최종 개정이 언제 된 겁니까? 운영세칙 변경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철조 위원  그러면 최종 개정된 현행 운영세칙은 언제 바뀐 것이 마지막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7차로 해서 일부개정이, 2025년 10월 15일에 최종 세칙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24년 9월 11일에 세칙 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확인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죄송스럽게도 아까 제가 잠깐 본 자료에는 그게 9월 11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 사항이 없습니다. 
이철조 위원  없어요. 24년 6월 12일에 일부개정이 있었고 그게 6차고 25년 10월 15일이 최종 개정이에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장이 지정하는 1인으로 될 수 있다, 이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2024년 9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때는 개정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24년 9월 11일에 운영세칙이 변경됐다면 당시 회장님이었던 분이 24년 10월 14일에 임기가 만료됐어요. 그리고 현재 회장님으로 회장이 바뀌었는데 당시에 그만두신 회장님이 본인이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세칙 개정을 해서 본인을 대표자로 하고 나가신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시점대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 세칙 변경이 24년 9월에 이루어졌다면 본인이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본인을 커뮤니티센터 대표로 개정을 해 놓고 한 달 후에 임기 끝내고 나가신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답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실제로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운영세칙은 지금 사항하고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다릅니다. 이 사항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엽1동 주민자치회로부터 2024년 9월 11일에 운영세칙을 7차 개정했다고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홈페이지에는 그 날짜가 없고 2025년에 7차 개정을 한 걸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담당팀장이 지금 확인하러 갔으니까 조금만 확인 시간을 주시면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협약서하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제가 볼 때는 뒤에 계시는 실무 주임께서 준비하셔도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 청년이나 여성이나 사회적기업 비율 조정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여덟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별 최초 입주 계약 일자 바로 해 주시고 입주자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세칙이나 운영규칙이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엽1동하고 고양시하고 작성한 위탁협약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세칙에 대한 개정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세요. 제가 지금 요청드린 자료는 시간이 걸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일 것 같거든요, 실무선에서. 그것 바로 좀 주십시오. 진행되는 동안에 받아볼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바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갖고 오신 자료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분명히 프린트해서 갖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제출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전달함)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오후 시간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2쪽부터 555쪽까지 참고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산하기관 및 외부 파견자는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인적자원과장 박영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산하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경기도 또는 고양시 산하기관에서 파견 요청이 있을 때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고요. 그러면 파견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공직자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을 선정하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인적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파견을 요청하는 기관이 우선이고 파견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이런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파견해 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먼저 있어서 대부분 그런 요청에 의해서 파견하는 것이 주가 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파견이 필요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킨텍스 관련 업무할 때 필요한 사람은 킨텍스 관련 업무를 몇 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제3전시장 건립단에 보낼 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자격요건을 보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격요건이 필요한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하되 그걸 공직자분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희망자를 같이 파악한 다음에 결정하나요, 아니면 임의로 결정하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일단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대상자를 저희가 검색해서 몇몇 대상자가 생겼을 경우에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기관의 파견 요청이 있는데 의향이 있는지 동의를 받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당사자인 공직자분들의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보통 파견되는 기간이 몇 년 동안 되어 있나요, 아니면 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이 근속할 수 있는 파견기간이 되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파견기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1호부터 7호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 1호에서 3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인데 보통 2년 파견기간을 주고 있고 최대 5년까지 파견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3호에서 7호까지는 1년짜리도 있고 최대 2년이라고 규정지어져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만약에 파견기관에 발령을 내서 파견을 하면 당사자인 공직자분께서는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복귀하겠다 하면 그것도 존중받고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1월이랑 7월에 정기인사가 있을 때 한 번씩 그분들이 건강이라든지 가족 이유라든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자기는 복귀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또 인사발령을 바꾸어서 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파견된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공직자분들하고 차별성을 두나요, 아니면 파견되는 공직자분들은 가산점을 부여하나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파견자들은 일단 인사 전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을 나가는 직원들은 해당 직급에 따라서 파견수당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당사자인 공직자분들은 피해가 없다고 보면 되겠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봐요. 예를 들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을 분석해 보면 어느 해는 인원이 4명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2명일 때도 있고 때로는 1명일 때도 있고 그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파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대부분 경기도와 고양시의 업무협의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만약에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이것은 1년짜리 파견이다 하면 1년에 맞춰서 파견하고 파견 1년을 가 있더라도 경기도 측에서 사업이 좀 길어지니까 한 번 더, 2년까지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를 들면 민생특별사법경찰 이런 데 파견하게 되면 전문성이 좀 약해요.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보조역할을 해 주는 사항인데 그것을 처음에 파견되신 분들이 업무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한 관련된 분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 알고 계신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민생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고양시도 위생이면 위생, 교통이면 교통,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는 교통 쪽이고 그런 쪽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파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한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 고유 업무예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미약해요. 전문적이고 법률적인 행정이라든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행정법, 수사권, 이런 걸 가지고 일정한 경험자분하고 같이 레슨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런 경우를 알고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정한 수당을 주는 금액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돈을 모아서 전문가한테 레슨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피해가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런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보통 예를 들면 특별사법경찰단 이런 쪽에 가면 한 달에 수당을 얼마나 지급해 주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타 지자체 파견 같은 경우 6급 이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당이 10만 원 나가고 있고 중앙기관에는 월 30만 원 정도 수당이 나가고 별도로 주택 보조비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보조비 영수증이 필요 없지요?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발령 사항으로 나서 급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의 특활비라고 보면 되겠지요, 실비로 처리하는 것이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저희는 어쨌든 급여로 해서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이런 현상은 좋게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전문지식이 있어야 보조를 해 줄 텐데 모르니까 레슨을 받더라고요. 고무적인 일이다. 장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개인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시간에 맞춰서, 전문지식이 약하니까. 그런 것을 수사하면 여러 가지 또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내가 지켜봤어요.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면서 그분들의 영역과 고양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수당이 작으면, 수당도 법률적인 예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현장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꽃박람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행사가 매년 있으니까, 꽃박람회를 지금 매년 하고 있지요? 2006년 전에는 3년마다 했었어요. 2006년부터 전 최성 시장님이 부임해서 1년마다 해서 파견근무를 보내줘요. 파견근무를 나가는데 꽃박람회를 분석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1명, 2024년도에는 2~3명, 2025년도에 1명 이렇게 파견을 해 드려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문제에 있어서 역할을 해줘야 하니까. 
  연구원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 봤어요. 연구원은 보통 24년, 25년에 두 명씩 파견 나갔어요. 고양연구원에 파견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고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양시정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발할 때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때는 한 3명 정도 그렇게 파견이 되었고 그 이후로 정착하는 기간에 계속 두 명 정도씩 파견을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연구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말 정도는 다 복귀시킬 예정이고 현재 1명 파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과장님의 생각과 같아요.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굳이 파견을 나간다? 인력 낭비라고 봐요. 고양연구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연구원의 박사님들이라든가 직원들도 감시를 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또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법 이런 건 충분히 가르쳐 주겠지요,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고양연구원 이런 데는 본부장이라든가 직원들이 행정을 다룰 줄 아는 분이 컨트롤을 해 주고, 실무는 잘 모르니까. 충분히 교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는 회계법이 되는 거예요. 회계를 집행하면 그분들이 회계법을 잘 몰라요. 이건 제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데 소신 있게 해야 할 텐데 위에서 오더를 받는 경우가 또 생겨요. 지시를 받고.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예를 들면 특정 품목과 특정 연구 활동이라든가 용역 결과 같은 것을 오더를 내리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그런 사실을 아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분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충분히 지원해야 할 텐데. 이렇게 제가 몇 가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다음에 킨텍스를 봐요. 킨텍스를 보면 2024년 킨텍스에 7명이나 파견됐어요. 2023년에는 두 분, 2024년도에는 일곱 분, 2025년도에는 세 분이에요. 예를 들어 2024년도면 과장님이 근무를 할 때가 아니에요, 최근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혹시 왜 2024년도에 일곱 분을 파견했는지, 이유가 뭘까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팀장님이 좀…….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파견을 보통 4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견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23년도에 7명이 파견되어 있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그걸 분석해 봤어요. 제가 자료만 보고 합니다. 2024년을 보면 소속이 다 달라요. 성도 다르고요. 7명이에요, 그 연도에는. 왜 그럴까? 2024년에 행사가 큰 것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위원님, 그건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기간이 보통 2년 정도 가면 24년도에 교체 기간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교체 시점에 있던 직원하고 바뀐 직원하고 두 명씩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평상시보다 2배로 많은 거고요. 그리고 부서가 다른 것은 토목직, 건축직, 임업직으로 해서 사람들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김영식 위원  충분히 그 부분 이해가 가는데 1년 동안에 수시로 파견을 낸다? 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분야가 다 달라요. 공사과, 신청사건립단, 녹지과, 전략산업과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공원관리과, 신도시정비과, 건축과 이게 왜 그럴까요? 킨텍스에 부서가 건축과가 들어가고 24년도에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에 23년도에 파견된 자는 토목 1, 건축 2, 녹지 1인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7명이 발생한 사유는, 
김영식 위원  아니, 2023년도에는 2명이 됐어요. 녹지과하고 기획정책관이 됐는데 2024년도 자료 553쪽을 보시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요. 누가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요. 부서가 1년 동안에 일곱 분이 다 달라요. 그때 킨텍스에 큰 행사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김형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까 보충답변이 미약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단에 직원이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4명 정도 근무하거든요. 보면 고양시에서 3~4명 정도, 경기도에서 1명, 킨텍스 자체 멤버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양시에서 파견을 나간 직원들이 제3전시장이 그 당시에 설계단계고 산자부하고 기재부의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때이기 때문에 직원이 늘 그 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중에 직원이 다 시설직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토목직, 건축직, 임업직, 조경 공사까지 해서 임업직까지 해서 세 가지 직종에서 파견이 갔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뭔가 건립단이 준비하는 과정에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설계하러 가서 자문도 해 주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올해 입찰을 봐서 시공사 업체가 선정됐지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그전에 반영돼서 3전시장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하는 데에 건축직만 필요할 텐데 녹지직 이런 것도 자문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제3전시장 건립 공사 중에는 조경 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에 있어서 시설직이 있고 당연히 건축이니까 건축직이 필요하고 또 전기, 통신, 소방 같은 것은 킨텍스 자체 인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어요. 
  또 24년도에 뒤에 보면 4명 파견이 나와요. 산업위생과하고 농업정책과, 주엽2동에 있는 전문가인가 봐요. 농업정책과 이런 분이 과연, 554쪽을 보면 4명이, 이건 꽃박람회군요.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착각했네요. 
  제가 충분히 국장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 킨텍스 제3전시장 준비하다 보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가서 자문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갔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종결시킬게요. 
  그러면 25년도에도 3명이 파견됐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신도시정비과, 건축과 이런 분들이 아마 토목직이라든가 녹지직 직원 같아요. 이분들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중앙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에 파견하는 건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시장님이 할 역할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긴요하게 파견 나가서 고양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대신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서 분석한 결과 이런 직원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원치 않은 직원을 파견했다면 조금 불합리한 파견이 아닌가 싶었는데 원하는 직원에게 구두상으로 동의를 받나요, 서면으로 받나요? 어떤 방식으로 택하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한 인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복귀하면 어떤 사유 때문에 복귀하고요. 그렇지요? 몸이 안 좋다거나 가정사의 이유가 있다면 복귀명령을 내리고 다른 사람이 또 필요하다면 발령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 있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대신 특수 분야의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이런 다양한 분야가 많아요. 이분들의 근무지가 어디인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사법경찰단은 근무지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고 있고 파견 시에 경찰 업무 같은 경우도 물론 마찬가지로 업무매뉴얼이 있어서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인적자원과장님은 파견 나간 직원들의 근무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민생경찰사법단은 킨텍스에 사무실이 있고 차량을 하는 사법경찰은 차량등록과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사법권, 여러 가지 차량에 관련된 전문성에 대해 요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수한 직원이라고 평가를 받거나 때로는 시청 관내에서도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도 열심히 하는 그런 평가표를 만들고 있나요? 파견근무 나가서 근무하는 업무를 어떻게 근평을 내리나요? 근평 내리는 기준이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시스템에 파견자들은 파견 경력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전보하거나 승진 시에 그런 임용 경력사항을 다 살펴서 하고 있어서 다른 쪽 파견이나 근무할 때 그 경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사법 쪽에 특별한 케이스는 자료를 비공개로 하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쪽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킨텍스라든가 꽃박람회 이런 데 가면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기준표를 만드나요, 결과보고서를?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에 대한 결과보고는 따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파견 다녀왔을 때 임용 경력사항에 파견 기간이랑 파견 장소 그런 걸 다 명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킨텍스라든가 꽃박람회, 고양연구원이 다 고양시의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 파견을 갔으면 그동안에 그분들이 뭔가 특별한, 좋은 제안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얻었거나 고양시를 위해서 큰 공헌을 했거나 했던 우수사례에 대한 백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2년에 한 번 정도는 그분들과 만나서 우수사례를, 우리가 파견근무하는 직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업무매뉴얼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파견을 나가고 끝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로 백서 같은 것을 만든다거나 이런 사례를 보고 우수한 공직자들이 가서 이렇게 제안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하는 사례집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할 수는 없겠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파견 나온 사람들의 백서를 담아주면 다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서 창출하는 것이 변화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의향이 있는지?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파견자가 복귀할 때는 파견자의 복귀 내용에 본인의 일이라든지 그런 소감 같은 것, 잘된 점, 고쳐야 할 점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반영해서 파견자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기관, B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킨텍스라든가 고양연구원에 가면 거기에 기본적인 매뉴얼을 인지하고 가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가면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분야가 다르겠지요. 행정직이라든가 회계부서라든가 그런 분야에, 우리가 그런 직의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고 그런 사람을 발령 내면 좋지 않겠느냐. 또 아니더라도 그런 매뉴얼이 있고 그분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나중에 그 결과물에는 나는 근무하면서 우수한 사례를 제안해서 하나 만들었다. 그런 고양시에 커다란 재정적인 이익을 남긴다거나 어떤 사례가 있어야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질의한 내용은 파견이 그냥 파견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임기가 끝나요. 다른 분이 또 가야 해요. 그러면 떠나는 그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나도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겠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파견자 관리에도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파견자 간에도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일어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 저는 인적자원과의 기본적인 틀을 잡아줘서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나중에 임기 만료할 때쯤 되면 한 달 전에 자료를 보내주면 충분하게 기본적인 매뉴얼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야 또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해도 ‘이렇게 했구나. 나는 어떤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매뉴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가면 당황해서 뭘 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행정의 기획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위원님 지적 잘 고려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한 사람이 20쪽은 만들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매뉴얼만 잘해 주면 결과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서가 나오겠지요. 우수한 고양시 파견 공직자분들의 우수한 사례집을 하나 만들 수 있고, 10년에 한 번씩이나 5년에 한 번씩. 그러면 모범 사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고양시민을 위한 파견 근무자의 업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본 위원도 궁금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은 행정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국제우호교류도시를 발굴하는 목적이 도시경쟁력 강화나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혁신, 시민체감형 국제교류 확대라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제교류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완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류도시 선정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서 각 부서가 공통된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류 이후에는 실적과 효과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므로 이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교류가 일회성 방문이나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교육 교류, 문화관광 콘텐츠 협력 등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양시의 국제교류가 행사성 외유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우리 민원 현장 최일선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의 민원 창구는 국민신문고, 콜센터, 시장 직속 소통협치담당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은 높아졌는데 일각에서는 창구의 분산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아울러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것이 곧 행정 서비스의 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의 보호 체계가 얼마나 내실 있게 다져졌는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먼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민원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시민의 편의와 직원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확인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는 시정모니터 운영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42페이지 주부시정모니터, 고양시 시정모니터 운영실적을 보면 제안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단순히 제안 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실제 담당부서가 수용해서 정책으로 채택하고 실행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미미한 부분이거나 그런 것들이어서 실제적으로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2024년 한 해 동안에 모니터 요원의 제안이 실제 시정 조치로 이어진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시책으로 도입이 되고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복합민원 배분 문제인데요, 이게 의원실로 접수되는 시민들의 고충 중에도 상당수가 부서끼리 서로 자기 소관 아니라고 미룬다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최초로 민원을 접수받으셔서 배분할 때 소관이 모호하거나 기피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 있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어서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이 안 될 때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세 번째 질의인데요, 민원 담당자 보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악성 민원 발생 시에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고는 하나, 단순히 상담을 연결해 주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가 되는데 시 차원에서 혹시 선임한 전담 변호사나 법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소송 수행을 지원하거나 고발 조치를 대행한 구체적인 실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이민원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세한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다고는 공지가 됐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실행된 부분은 제가 파악되지 않아서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했던 게 이런 거예요. 민원은 받고 민원을 받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호 조치나, 민원 담당자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서가 여러 개로 나뉘다 보니까 어디가 컨트롤타워인지 어디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다든가 통제하고 있다든가 그런데 정작 직접 민원 담당자가 있는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게 우리 민원여권과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하고 직원에게는 또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시정 요구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시정모니터 정책 반영률 부분은 그 시정모니터 운영 성과를 단순히 그냥 제안 건수로 평가를 하시지 말고 혹시 이런 것들을 채택할 수 있다든가 실행률이 좀 핵심 지표로 관리가 된다면 시민의 이런 소중한 의견이 사장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주부시정모니터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그러니까 작은 민원들이에요.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계속 이렇게 좀 작은 민원들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고 그 한 건, 한 건마다 점수제를 채택해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정책 반영률 중심의 성과 관리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부시정모니터에서 시정모니터로 바뀌었고 그 제도를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없는데 어쨌든 보상금은 나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져야 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운영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향후에 어떤 방향을 잡게 되면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부서 간에 떠넘기기식 민원 부분을 해소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민원인이 한 곳에서, 민원인이 다 그 부서들을 찾아다니면서 민원 처리를 하지 않고 주무부서를 지정해서 그 주무부서에서 한 번에 민원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하실 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이 사실 복합민원이고요, 단순민원은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복합민원인 경우 여러 부서가 엮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원인 입장에서는 1회 방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제가 또 마지막 시정 요구 사항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실질적인 보호나 법률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부서에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보호나 법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도 부서에서 한 번쯤 챙겨보고 소통협치담당관과의 그런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은 민원 행정이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의 문을 두드릴 때 혼란 없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또 그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민원여권과는 이제 됐고요. 인적자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인적자원과장입니다. 
김수진 위원  인적자원과장님께서도 우리 시 공직자들의 역량 강화와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늘 이렇게 애써주시는 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인적자원과는 인사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공무원 인사, 공무원 교육·훈련 등 조직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빈자리를 채우는 행정을 넘어서 우리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다지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관점에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나타난 우리 시의 인사지표들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조직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할 몇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지점들이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출해 주신 자료 54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인사운영 관련 직원만족도가 나오는데요, 만족도 점수가 2023년에 2.99점에서 2024년에 2.88점으로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통상적으로 3.0을 보통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찾으셨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김수진 위원   2점대의 점수가 2년 연속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좀 하락세에 있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현재 평가 시스템이나 승진 과정에 대해 어떤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인사 업무 관련 청렴도 평가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측정하는 것인지, 그 결과가 실제 인사행정 개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살펴봐야 될 지점을 말씀드릴게요. 직급별 성별 분포의 불균형 현상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자료 556페이지에 보시면 직급별 남녀 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9급에서는 66%, 8급에서는 64.9%, 여성 공무원의 비중이 과반을 훌쩍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쫙 줄어들어요. 그래서 5급은 30.3%, 물론 지자체의 5급 이상 여성 비율이 2024년도에 34.7%라는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조금 낮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아주 낮거나 그렇지는 않은 보통적인 비율이긴 해요. 그런데 4급으로 내려가면 9.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임용 성비 등의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급격한 변화가 혹시나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의를 통해서 여쭤볼게요. 
  만족도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락했잖아요. 이 원인 분석 혹시 있으셨을까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저희 직원들 내부고객 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도 기획정책관에서 설문조사를 25년도 기준으로 11월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12월 말경에 나올 예정인데 저도 인적자원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와서 행감 자료를 공부하다가 사실은 주변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승진 자리라든지 전보 같은 것, 그런 불만도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만족도조사가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인사팀하고도 제가 따로 미팅도 또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로. 저희가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원별로 승진 규모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 승진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고 이 전보 사항은 또 승진에 따라 가야 되는 거라서 승진이 되면 그 자리를 또 전보로 메우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쪽이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9급 같은 경우는 처음 23년도쯤에 조직개편 이런 것을 해서 굉장히 그때 많이 뽑아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다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사정이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미팅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유들이 있어서 그 사유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승진이 제일 만족도가 높은 거니까 승진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시행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만족도조사 항목을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문항이었는데 이번에 25년도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3문항으로 늘렸습니다, 인사 부분에서. 그래서 성별을 이유로, 지연, 학연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가라는 문항이 있고 그다음에 순환보직 신청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실국소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을 했을 때 당사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한 문항 추가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운영할 때의 성과 그리고 조직원의 고충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원래 1문항이었던 사항을 3문항으로 늘려서 현재 11월 중에 실시하고 있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1월 14일 자로 설문조사 결과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주로. 그래서 아마 이게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해서 실질적인 만족도 점수는 12월 말경에 공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졌는지, 아니면 많이 떨어졌는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청렴도 평가는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귀 기관의 구성원이 채용, 승진, 전보, 평가 등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데 얘가 사실은 인사 만족도에는 들어가는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청렴도 평가의 질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고양시의 인사 만족도가 청렴도 평가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족도조사지만 또 청렴도 평가자료로 파악이 되니까 저희 고양시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성별은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행감에도 지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고양시에 30년 이상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이 확실히 숫자가 적기는 적더라고요. 지금도 5급에서 4급 진급하려면 3년을 있어야 되는데 남자분들도 그 3년을 못 채워서 4급 대상자가 적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을 해서 4급까지 가야 하니까, 거의 30년을 다 채워야 승진을 하다 보니까 5급에서 3년을 머물러서 4급 가는 사람이 사실은 제한이 될 정도로 숫자가 적기는 적더라고요. 이것은 이번에도 보니까 남녀 구분 없이 그런 현상이 있어서, 특히나 3급 진급은 지금 3급 대상자들도 많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현상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만족도도 높이고 그렇게 하려고 있는데 그런 제반여건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설문조사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도 다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또는 설문조사만 하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확인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직급별 또는 직렬별, 근무연수별 불만 요인을 세부화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 혁신 방안 같은 것 있잖아요. 다면평가, 피드백 강화 이런 것 아니면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것에 인센티브를 현실화해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딱히 여성, 성별에 있어서의 어떤 차별이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상위직 승진의 발판이 되는 주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 예산, 인사부서 이런 것 등에 여성 공무원 또는 소수 직렬이 배제되지 않도록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특정 성별, 직렬 이런 것을 우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출발선을 맞춰서 기회의 문을 넓혀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여성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 공백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본인이 성장하는 데에 육아휴직이나 경력 공백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도 보완해 주시고 멘토링이나 리더십 교육을 통해서 5급 이상 관리자 풀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때 그 에너지가 우리 고양시민에게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의 세심한 리더십으로 우리 시의 조직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단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사회적인 변화 추세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잘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인적자원과 과장님께 연결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인사 분야 청렴도 평가가 사실은 질의는 인사 만족도인데 청렴도라고 표현돼서”라고 그다음에 정확한 워딩이 뭐였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하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내용이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해서 이게 인사 만족도와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게 청렴도 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인사 만족도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정민경 위원  저는 혹시나 이 청렴도와 인사 만족도가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나 해서.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인사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렴도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사 만족도와 청렴도는 매우 긴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점수가 하락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 연속 하락한 원인, 혹시 분석하셨을까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랑 그다음에 내부고객 만족도조사 종합평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예상을 하기에 아까 답변드렸듯이 승진과 전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에 대해서 얘가 왜 떨어졌는지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전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상 이 시기에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결과는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알 수 있거든요. 맞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계속 제가 이 부분을 작년 행감에서도 똑같이 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정민경 위원  속기록 확인하셨지요, 과장님?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자료 봤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청렴도 평가랑 내부고객 만족도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평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양시 인사 운영에 공무원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가 또 뭐냐 하면 저희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현황, 542쪽을 볼게요. 2023년도에는 2건입니다. 2024년도에는 5건이에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6건이에요. 즉, 인사 청렴도와 만족도가 59.9에서 52점으로 하락하고 2.99에서 2.8로 하락할 때 동시에 또 뭐가 증가하고 있었냐면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 현황이 2건, 5건, 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당연히 인적자원과에서는 왜 이것이 하락했는지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셨어야지요,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은 현재 가장 1차적인 단계에서 부서장이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평정을 하고 있는데요.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서장들이 점수를 줘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자료로도 나와 있고요.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을 실질적으로 해서 지금 25년 자료에도 보듯이 인용한 건은 4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불만족이 받아들여져서 만족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부서장님들의 그런 가치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데 일일이 물어보면서 확인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 사실 이거 세부내용이 매우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6건 중에서 4건이 인용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부서장이 평가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 내용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4건에 대해서?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이게 조금…….
정민경 위원  어렵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비공개, 개인적인 내용들이어서.
정민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만족도가 올라갔을 거다. 그렇지요? 만족도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들 내부 안에서 인사, 그러니까 근무성적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렇지 않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일단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제가 한 번만 이렇게 하락했으면 이 부분을 질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올해 행감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 그러니까 민선 8기로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무원 내부에서 불만이 있다라는 거지요. 불만족스럽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겠지요.’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반기 근평 실시가 끝났는데 하반기 근평에는 이의신청이 0건입니다.
정민경 위원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나요, 과장님?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다 끝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쁘신 직원분들을 모아놓고 또 간담회를 하라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직원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 또는 근무성적평정 이의신청의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었나요? 우선 확인해 볼게요. 공정성, 투명성에 관련된 내용이었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그냥 한 분을 예를 들자면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열심히 했다. 평정 결과를 잘 달라.’ 주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게 인용이 다 된 부분들인 거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그래서 부서장님 판단하에 이 직원은 재평가할 만하다라고 인정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저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근무성적 그러니까 근평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집행부이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직원들이, 올해는 지금 0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하반기.
정민경 위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근평에서 이의신청이 없었던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를 개선하신 게 있나요, 제도 개선을?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근평 이후에도 아까 예를 들었듯이 부서장이 보기에 여러 직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분들이 나를 재평가해 달라 하면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도 부서장님한테 대놓고 “왜 그랬냐?” 할 수도 없고 직원한테 “너 왜 요구했냐? 무슨 이유냐?” 이게 사실은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 거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일 업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제가 세어 봤더니 34명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정민경 위원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장기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사 적체인지? 뭔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보통 자격증이 있는 업무나 아니면 운전직이거나 특수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이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 분들이 서른네 분 중에 몇 퍼센트인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거기까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록을 제출해 주시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그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이 있거나 서로 같은 자격증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전보를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조금 전보가 어려운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기술직군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 의료기술직군 그다음에 정보보안, 지적조사, 수도계량기 검침 이런 쪽 그다음에 펌프장, 사진촬영, 영사 쪽 그런 쪽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 계신 분들도 적절하게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로 가겠습니다.
  저희 684쪽 부정당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4년도에 3건 그리고 25년도에 1건이 발생해서 총 4건이 발생했는데요. 보면 계약 미이행 그다음에 계약조건 위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기간을 봤더니 6개월, 3개월, 6개월, 5개월 이렇게 제재기간도 짧고 한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열심히 도급이나 공사를 해 줬어야 하는 건데 기타 요즘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파산이나 이런 경우도 생기고 있고 어떤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 차원에서의 어떤 재발 방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할게요. 제가 업체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24년에 1번 연번에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각각 설명해 주세요. 1번, 2번, 3번, 25년에 1번, 이 각각 4개 업체의 계약금액 그다음에 미이행, 위반내역 그다음에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학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1번에 보면 덕이동 패션1번지 안내도 용역인데 용역금액은 한 80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유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착수 이래에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포기해서 해지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은 자에 해당이 되어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6개월을 제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은 금액이 한 7억 3천여만 원 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준공기한 이후에 미완성 부분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및 현장 대리인의 연락 두절 등 계약위반으로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해당하여 저희가 2개월의 제재를 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한 2천여만 원 됩니다. 계약 상대자의 파산신청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여 과업 이행 포기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건도 위와 같은 사항으로 제재를 6개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한 2천여만 원 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의 계획이행 포기 및 해지 요청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사항이 되어 저희가 5개월의 제재를 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2개월 그다음에 계약을 포기한 것은 6개월인데 25년도 것은 6개월이 아니라 5개월이네요. 그러면 이게 제재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학천  제재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7 가번에 5개월 이상, 7개월, 25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기간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7번 가에 해당이 되면 5에서 7개월, 마에 해당이 되면 1에서 3개월. 이게 조항마다 제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 기준을 정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정민경 위원  이 부정당업자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파산한 업체 말고 다시 종료 후에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있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이게 부정당 제재를 가하게 되면 저희가 나라장터에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거의 제 판단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피드백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정민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희 10억 이상에서 보면 수의계약들이 있어요. 23년도에는 1건, 24년도에는 3건, 25년도에는 7건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각각 설명해 주세요, 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회계과장 이학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즉 유찰이 되었을 때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에 따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가 2020년 7월 1일에 고시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대부분이라 하면 아닌 것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정민경 위원  아닌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회계과장 이학천  아닌 경우는 25년도 45번에 창릉천 통일교 재가설공사 관급자재로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특허를 받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4년 41번에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은 시행령 25조 제1항 4호 자목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23년에 15번 그리고 그분들이 24년에 33번에도 있고 그리고 25년에 20번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학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 특성상 입찰 참가자가 「폐기물관리법」 25조,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고양시 관내에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여야 하는데 그 수가 제한적이므로 유찰 가능이 높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출을 할 수 있는 적환장이 없어 별도의 운반비가 소요되어 입찰 참가자가 제한적이며 이에 유찰되어 입찰 참가자 요건과 수행력을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업체가 이 한 업체에만 있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저희가 기존에 10개 업체가 있었는데 25년도 1월에 2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현재 2개 더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서 다음 연도에는 12군데 업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이 부분은 개선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하시지요. 지금 저희 실적보고에 보면 추진성과에 “재정운영 성과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회계과와 예산담당관이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협업을 하고 있나요? 협업이 안 될 수도 있겠군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협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산담당관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금액의 불용품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추진성과에 방금 읽어드린 대로 “재정운영 성과의 분석을 통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 워딩을 보면 ‘예산담당관실과 협업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든 거예요. 
○회계과장 이학천  앞서 말한 것을 저희가 너무 크게 얘기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자주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여기 지금 실적보고서에 거론된 내용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결산을 하거든요. 
정민경 위원  예, 알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결산을 하니까 결산을 정확히 하면 돈이 얼마나 남았고 이게 나오니까 이게 예산으로 피드백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어제 혹시 예산담당관과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다?
○회계과장 이학천  예,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산 반영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업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편성만 해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집행만 해요. 지금 딱 이 시스템이에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어떤 것도 환류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가 모르는 환류 시스템이 있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없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사실은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것을 전 시민이 볼 수 있고 전 공직자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갖고 환류하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결산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 대비 지출액이나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전년도의 고양시 재정운영이 어떻게 됐는지를 어차피 결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공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향후 예산편성에 어떤 환류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 본대요. 안 본대요.
○회계과장 이학천  이것은 여담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전 부서의 자료를 받을 때 전년도에 사용집행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자료를 다 받고 있는 것을 알겠지만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재정운영 성과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성과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재정운영 성과가? 아닌가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학천  성과관리에도 들어가고요. 저희 결산서에 각 세세항이나 장관항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에 기록하는 것을 재정운영 성과분석이라고 지금 적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그런데 저희가 이 결산서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복식부기 재정 재무 결산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도 전년도 결산자료를 통해서 신문공고나 이런 것을 하면 해당되는 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정 정보가 다 공시돼서 그것으로 파악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과장님의 총체적인 답변을 들으면 이 추진성과에 굉장히 이상적인 것을 쓰셨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운영 성과분석이라기보다는 결산서에서 저희가 마주할 수 있는 내용인 부분인 거고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환류의 부분은 부서에서 열심히 결산서를 작성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작성하신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거기다가 시민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그리고 저희도 봅니다. 
○회계과장 이학천  예.
정민경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공히 드리는 건데 어제 예산담당관실과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편성과 집행과 결산이 저는 하나의 세트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결산에서 그게 드러나겠지요. 결산에서 그 부분이 드러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다음에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1년 뒤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3년 주기잖아요, 저희가. 3년 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잘 해 둬야지 그다음에 있는 예산편성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3년 주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열심히 한 부분을 예산편성 시에 예산담당관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의 정보에만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작성한 결산서를 가지고 예산편성에 우리가 정말 논리적인 수치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누가 봐도 적절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구축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학천  제가 봐서는 그 구축은 이미 돼 있다고 보고요. 자주 만나서 회의를 통하고 자료를 제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과장님, 서두와 지금 마지막 답변하실 때랑 다릅니다. 서두에는 안 하신다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이학천  아닙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담당관과 편성 시에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마지막 질의인데요, 저희가 현재는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추진실적이 사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5년도 것이 9월 말 시점으로 잡혀 있는 거여서 현시점에서는 이게 좀 더 업데이트가 됐을 것 같은데 수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이학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똑같습니다, 현재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도 똑같나요? 왜냐하면 이게 9월 말인데 저희가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회계과장 이학천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두 달 치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정 지어서 얘기할게요. 수의계약 25년도에 9월 말 현재 수치로 총건수가 몇 건인 건가요? 수의계약.
○회계과장 이학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정민경 위원  이거 희망제안 제도 말고.
○회계과장 이학천  말고요?
정민경 위원  말고 시 전체 토털.
○회계과장 이학천  그러면 200만 원짜리 작은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 위원  예, 다.
○회계과장 이학천  …….
정민경 위원  25년도 게 힘드시면 이렇게 하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저희 현재 25년 9월 30일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6,086건입니다.
정민경 위원  6,086건이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정민경 위원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액수는 3,895억 정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3,895억?
○회계과장 이학천  예.
정민경 위원  여기서 중복업체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중복업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저희가 사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통 1인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를 따지는데 지금 희망 수의계약을 따지는 것은 1,500에서 2,000 사이를 세 번 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500 금액 이하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정도지 그것까지 여기 건수에 넣게 되면 이게 사실 업체에서는 작은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치에 넣기가 좀,
정민경 위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최대 중복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정민경 위원  그 업체의 건수와 금액 파악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적은 금액과 가장 큰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그 업체의.
○회계과장 이학천  저희가 토털로 돼 있어서, 건 바이 건으로는 안 되고 고양시에 컴퓨터와 복합기 그다음에 프린터기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저희 25년도 수의계약에 따르면 한 206건에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업체는.
정민경 위원  206건에 6억?
○회계과장 이학천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관서별로 보면 1,000만 원 이하는 지금 해당되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복합기나 이런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건수는 되게 많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수의계약 희망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덧붙여서 수의계약 총량제도 함께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파주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을 했더니 결국에는 특정 업체로, 사실 총량제를 하는 것은 특정 업체로 일감이 몰리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다 보니까는 업체 수가 자연적으로 22%가 증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총량제라고 해서 건수와 금액을 어느 정도 설정해 두면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우리 민생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이학천  아마 고민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나 이런 경우에는 고양시 관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총량제를 했을 경우에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겠지만 특정한, 아까 같이 말씀드린 복합기라든가 복사기 이런 업종과 또 고양시에는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업체는 한 열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까지 저희가 만약에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업체를 신종 분할해서 오픈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안 좋은 점도 저희는 생긴다고 봅니다.
정민경 위원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우려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총량제를 하기가 어렵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 이외의 부분에는 사실 총량제를 설정해 주는 게 관내 업체 계약률도 향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파주시 같은 경우가 사실 38%였는데 관내업체 계약률이 65% 이상으로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게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제도의 묘미를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일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정해서 어떤 부분에,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해 주십사 하고 저는 요구하는 바인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학천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마 저희 26년도 업무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공사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 용역이나 물품이나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계획에도 적시했지만 이것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려고 추진하고 계획에 넣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계획에 넣어 있으니 수의계약 총량제를 그래도 잘 세팅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회계과장 이학천  예.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 안배하겠습니다.
  일단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수진 위원  회계과장님, 앞서 정민경 위원님이 하시는 내용에 이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것은 답변하셔도 좋고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10억 원 이상 사업명과 지출내역에 보면 687페이지에 2023년도 직원 단체보험이 있어요. 이게 12억 9,500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김수진 위원  이거 그때 계약방법이 입찰이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페이지 넘겨서 690페이지 보시면 2024년 직원 단체보험이 있어요. 16억 6,500 정도 됩니다. 뒷자리는 제가 안 읽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694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직원 단체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이것은 19억 4,800 정도 됩니다. 이게 입찰이었다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바뀐 이유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어쨌든 이전에 답변하신 것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나 이유가 있거나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수의계약이 됐나요?
○회계과장 이학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저희도 공부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큰 보험회사가 열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점입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하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해당되는 업체는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금액을 적게 설계해서 보장성을 많이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에도 공동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1개 업체에서 들어왔다가 만약에 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많게는 5개 사까지 공동으로 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보면 어떤 큰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보험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당되는 보험사에서 입찰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입찰이었는데, 
○회계과장 이학천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해당되는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와서 입찰이 된 거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시는 들어가 봤자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안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이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된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23년도에는 2개 사가 들어와서 입찰경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 낙찰률이 16억 8,000 예산에 13억 정도로 낙찰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유리한 입장이지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보장을 저희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장항목을 계속 추가를 했습니다. 암 진단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 저희는 당연히 경쟁이 될 줄 알았는데 24년도에 3회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했는데 유찰이 돼서 5개 공동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입니다. 
  아마 직원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작한 50세 이상 매년 건강검진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48세 이상 매년 건강검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암 진단비가 한 번 진단이 확정되면 4,5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40% 증액. 작년도 기준으로 38.7%가 돈이 나갔고 사망이 한 번 나오면 1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3명이 있었기 때문에 3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24년도에는 3회 유찰 후에 저희가 수의계약이 됐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2회 재공고했는데도 유찰이 돼서 저희가 수의계약했는데 2024년도에는 그 부분이 저희가 16억 6,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3년 청구기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도 한 21억이 보험사에서 직원들한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들도 저희한테 입찰을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실정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억 중에, 이게 3년 청구기한이면 2027년도까지 돈이 청구가 될 텐데 벌써 19억이, 9월 30일 현재로 19억이 나갔습니다, 20억 예산 중에 보험사에서 나간 돈이.
김수진 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매년 어쨌든 직원 단체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면 매년 드는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 종류가 예를 들어서 이게 실손보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실손보험도 있고요. 실손하고 중복이 직원들이 안 되니까 실손과 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실손과 정액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지급률에 있어서 또는 지급한 보험금 총지급액이 기지급액보다 훨씬 상회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년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지급이 되다 보니 지금 보험사가 들어오지 않아서,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3, 2024, 2025 전부 다 입찰 공고했는데 입찰이 처음에는 한 번 됐고 24년, 25년에는 유찰돼서, 2회 유찰이면 다시 수의계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유찰되는 부분에 있어서,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입찰 공고를 하셨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게 두 번 유찰이 돼서 이게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 쪽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단체보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보장내용, 지급률, 보험청구 건수, 보험지급 건수, 보험 총지급액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또는 이게 보험증서처럼 해서 보험의 어떤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23, 24, 25 이 3개년 것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하나, 질의 중에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아까 수의계약 건에서 206건으로 6억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희가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일반회계 수의계약으로 보면 예를 들어 건건이 다 확인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아니면 별건인가요?
○회계과장 이학천  저희가 계약정보 시스템에서 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한 것을 말씀해 주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방식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 것을 포함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학천  저희가 계약서를 써서 왔는데 현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계약정보 시스템에 입력된 것을 저희가 모니터를,
엄성은 위원  그런 거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당 업무를 하는 각 동의 서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의계약, 임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임대계약.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 입력을 100% 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학천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다시 질의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엄성은 위원  698쪽에 보면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 변상금 부과 및 징수 실적 해서 2023년에서 2025년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여기를 보면 시유(일반)재산에서 우리가 부과한 것에 비해서 징수액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유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유재산,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는데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과를 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변상금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변상금이라는 것은 일반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확인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통 부과되는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낮은 이유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대상지 중에서 특정 지역의 영세하거나 저소득층분들이 무단점유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대부를 받고 대부를 받는 과정에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난 체납액을 다 정리한 상태에서 정상 대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는 계속 반복적으로 변상금은 부과돼야 되고, 사실 기존에 남아있는 체납금이라든지 이러한 능력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것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2005년도에 대덕동이나 이런 쪽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상당 부분 지가가 2004년에서 2005년에 한 200% 정도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불법이지만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던 분들에 대한 변상금이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세 분이 전체 체납금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관한 변상금이 계속 누적이 되고, 변상금은 사실 부과는 하지만 그분들이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29%, 30% 정도의 그런 징수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는 이 3년간의 징수 실적을 주셨지만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누적된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제 이런 방법은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결국은 계속 부과를 하면서 그냥 가는 건지?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무단점유하고 사시는 분들의 어떤 능력은 사실 안 되고 또 이것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기에는 해당 법령에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저희도 몇 년 동안 고민했지만 계속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건물에 대한 압류는 갖고 있지만 사실 그 건물에 대한 가액을 저희가 평가했을 때는 이분들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가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 징수액의 실적은 계속 갈 수밖에는 없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또 이 점유한 분들의 시효취득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체납 부분은 여러 부서에도, 체납에 관련된 것은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 부서에 관련된 대부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변상금에 대한 체납 관리는 징수과에서 아직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체납의 어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것은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체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징수과에서 재산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아니요. 이관은 아니고요. 
엄성은 위원  이관은 아니고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저희가 징수과의 각 부서에 있는 체납액 일부를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재산관리과하고 아마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그것은 이관을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관을 받지 않았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체납에 대한 채권은 확보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해서 사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네요. 이것은 제가 궁금증은 해소되었고요.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유재산 총조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오류자료를 받으면서 고양시도 이 자료에 의해서 누락된 필지도 발굴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적을 거뒀잖아요. 이 업무를 하는 곳이 재산관리과인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총괄재산관은 재산관리과가 되고 개별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이나 또 행정재산,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해서 개별 과가 관리하는 별도의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일제 정비에 대한 이 대상은 한 5,885건이 되는데 이것은 행안부가 작년에 각종 공부 중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대장관리하고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 그다음에 저희한테 공개되지 않았던 토지등기부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에서 세 가지를 매칭해서 거기에 나타난 오류가 의심되는 공유재산 물건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근 1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해서 저희가 한 5,770건, 한 98%는 각종 공부하고 관련된 자료를 정비했고요. 나머지 한 2% 정도 되는 것은 사실 공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토지의 특성, 어떤 합병이라든지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추적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8% 정도 해서 저희가 5,770건을 지금 정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올 초에 이게 거의 한 83% 정도의 어떤 실적을 거뒀다고 했는데 98% 정도면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네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보고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공유재산 관련된 필지 전수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했고 특히 무단점유가 발생하기 쉬운 토지부터 중점적으로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하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 일제 정비를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저희가 매칭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고요. 그것과 별도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1년마다 정기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지금 상당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유재산, 특히 한 2만 2,000건 정도 되는데 올해 4월에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는 각 부서에 있는 재산관리관이 기초 조사, 현황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밀 조사까지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그것을 취합해서 그것으로 해서 공부를 정리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개별 재산관리관에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형식적인 게 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누수가 되거나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올해 4월에 이 전수조사 방법을 전체 토지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되 아까 말한 기초 조사, 현황 조사를 저희 총괄재산관에서 관련 공적 대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에러나 문제점을 해당 재산관리관한테 정밀 조사를 하게끔 해서 그 정밀 조사 결과를 저희가 자료로 받는 형식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2만 2,000건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하다 보면 하루에 90건 정도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 조사나 현황 조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18가지의 어떤 항목을 확인하고 특히 실측에 관한 것은 항공 조사라든지 이런 것 현황을, 아니면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한 34% 정도 완료를 했고 현재 한 62%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아마 거의 한 100%에 육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토지 부분에서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외에 건물 분이 따로 한 600건 좀 안 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공유재산에는 물권도 있고 어떤 권리도 있는데 저희가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탄소배출권, 재산 가치로 인정하는 부분들은 건물하고 같이 내년도에 다시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조사는 2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간혹 과마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고 눈에 보이는 부서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재산관리과는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보도자료를 접하면서 재산관리과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막상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신속하게 많은 업무량을 다 해 내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결국은 어쨌든 공유재산 총조사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시의 재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나 애매모호한 것들이 분명하게 재산으로 확정되었고 그것이 좀 더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확실하게 저희 재산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일례를 들면 아까 일제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유재산대장에 토지등기부는 있지만 재산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누락이 된 부분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또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 쪽에서 정리가 안 된 부분을 해서 재산 가치로는 지금 저희가 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토지에 대해서 2만 2,000건이 만약에 정리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해당 개별 재산관리관이 정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자료를 저희가 만약에 재산화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치로도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24년에 결산기준으로 저희 자산기준을 20조 4,000억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아마 25년 결산이 되면 그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시의 재정이 더 늘어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관련해서, 뭐지요? 그리고 아까 무단점유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 나면 세외 수입 확대도 기대가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되었던, 미활용되었던 행정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 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목표하신 것처럼 거의 100% 완료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석식 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탄현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진행 중이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현재 일정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지금 탄현2동 센터는 탄현2동 106-1번지가 대상 부지가 되겠고요. 올해 실시설계를 위해서 7억 2,500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그 구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개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설계 공모가 완성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이게 원래 제가 올해 상반기에 받았을 때는 금년 5월에 설계공모를 하고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일정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 6월 착공, 27년 말 준공.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넘어간다는 얘기시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내년 언제쯤이에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지금 실시설계는 설계공모를 1월에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한 4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한번 올해 상반기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것은 청사 부지 확보하면서 그 이후에 행정 절차가 도시계획 시설 변경사항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위해서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에서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지역에 주민센터가 없이 임대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예비군 동대 창설 문제도 지금 있고.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계획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지금 그 지역에서는 ‘이것 좀 어떻게 조금 당겨볼 수 없을까요?’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저희도 지금 탄현2동 외에 중산2동 그다음에 행신4동이 조금 더 앞서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2개 동도 역시나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 그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동사무소 짓는 그 규모가 거의 1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100억 이상 규모에서는 설계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게 수반이 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는데 특히 요즘에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어떤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인증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걸리던 게 지금은 한 10개월, 9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그것에 맞춰서 다른 일정, 건설심의회 일정에 맞춰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최소한 1년이나 이 정도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가 당초 청사 계획하고 나서 준공될 때까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대로라고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간은 그 이상, 한 6년은 충분히 더 길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철조 위원  최초 건립 계획 수립이 23년 3월이에요, 이미. 그러면 지금 예상대로라면 착공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한 이후에 일상감사라든지 도 감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BF인증까지 받으려면 아마 내년 연초나 올 연말에 가서 공사 발주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주 정상적으로 해서 이것에 관련된 협의라든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착공시기는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지금 저희 부서에서 예상하는 것은 착공은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4월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아, 27년 3월이 착공시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27년 3월. 그러면 준공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저희가 한 1년 6개월 정도, 착공이 시작되면 일정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한 1년 6개월에서 18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제가 받았던 일정보다도 1년 정도 더 늦게,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에 했던 것은 한 5년, 그 정도에서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1년 정도 더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게 해도 5년 6개월이에요, 최초 계획에서부터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돌이키려야 돌이킬 수 없고 현재 그 상황에서 남은 일정을 물리적으로 맞춰봤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을 때 지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특히 탄현2동 같은 경우에 탄현근린공원 2단계가 지난번에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고 있는데 2단계 근린공원 조성 시기하고 사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얼추 비슷해요, 이 청사 진행하는 게. 그런데 그게 공원 부지에서 부지 변경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은 탄현 2단계, 근린공원 준공 시점이 청사 준공 시점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완전히 별개로 가다 보니 많은 민원들이 있고 하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나와 있는 일정이라도 최대한 차질 없이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인적자원과장님께도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의견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님께도 제안을 주문했는데, 제가 지난번 29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입안을 해 달라라는 시정질문 및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희가 어떤 정책을 심의하거나 예산을 심사하거나 할 때 지금까지는 보면 어떤 타 지역의 사례 또는 그동안의 관행, 어떤 추정되는 기대효과 이런 것으로 상당히 많이 판단하다 보니까, 특히 심사에서 어떤 과정들이 있냐 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반이 완전히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요청드렸던 것은 고양연구원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이벤트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상당히 다양한 효과들이 빅데이터로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어떤 행사가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몇 퍼센트 끌어올렸고, 어떤 행사가 숙박 수요를 거의 127%까지 끌어올린 것도 있고, 굉장히 기대했던 효과가 생각보다 절반 이하로 저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연히 생각했던 것과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봤을 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적자원과에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우리 고양시의 각 부서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입안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AI라든지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위탁교육 현황이 있나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사항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분들이, 우리 인적자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AI나 빅데이터 분석 교육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의견을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떤 AI나 데이터 관련 교육 사항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연도별 참여인원이나 교육과정 수, 교육시간, 주요 교육내용 등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인적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수행하는 교육 훈련은 신입 입직자부터 시작해서 퇴직자 교육까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데이터라든지 AI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신규자 교육 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직무별 기본교육도 8급, 9급, 6급까지 다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능하고, 사실 제일 가능한 부분은 자기개발소양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는 전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6강까지 운영을 해서 참석자들도 1,200명가량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유명한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직원들이 참여하게끔 새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쪽에 요즘 트렌드가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유명한 강사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다음 내년도에 교육계획 수립할 때는 그 분야를 강화해서 적절한 교육 분야에 넣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사실상 교육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어떤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그런 교육 개념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고양연구원에다도 요청했고 그런 예산도 같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연구원에서도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이 양질의 어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확보하시도록 요청을 했고 다양한 어떤 콘텐츠라고 그러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적용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우리 고양시의 각 부서에, 필요 부서에 그 데이터들을 적극 제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확보했을 때 또는 받으셨을 때 그 데이터를 정밀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입해야 실효성 있게 우리 시에서 정책을 끌어가는 데 대입을 할 것인지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것을 맞춰볼 것인지. 결국은 분석의 역량에 따라서 같은 자료, 같은 데이터라도 활용 능력이 달라진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하고 우리 빅데이터팀하고 협업을 통한 실무 중심의 AI 데이터 활용 교육과 활용 방안이 같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S2부지 매각 건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들어올 때 보면 시에서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제3전시장이라든지 또 그쪽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K-컬처밸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숙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면에서 보는 분들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고양시에 그만한 숙박시설이 들어왔을 때 수요가 있느냐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연히 추측에 의해서 대립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근거 없이 나와 버립니다. 꼭 가결을 시켜야 될 게 부결되기도 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숙고해야 되는데 싶은 것도 막연한 기대에 기대서 통과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안건을 심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난감하기도 하고 조금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연구원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 또 스마트시티과, 관련 부서들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면 좀 더 객관적이고 또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좀 더 집행부에서도 자신 있게 근거를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무 관계로 많이 힘드신 것도 알고 또 정책의 어떤 방향 변화에 따라서 조직도 다양하게 개편이 되면서 효율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정책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조직개편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환경은 열악한데 주문은 많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조직이 같이 개편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요. 인적자원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양한 교육 계획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런 부분을 적극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저희 조직 내에는 빅데이터팀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시티과나 시정연구원, 그리고 저희 인적자원과에서는 교육에 중심을 둘 예정이고요. 빅데이터를 생산하거나 그런 쪽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들과 조직팀이랑 얘기를 해서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많이 환경이 열악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정책이 좀 더 객관적이고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도 그 요구가, 집행부에서 요청하시는 요구가 좀 더 심도 있게 객관적 근거에 의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알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인적자원과장입니다. 
권용재 위원  참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내부고객 만족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렇게 자료가 확인됩니다.
  관련해서 이론적인 이야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직무 특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무가치한 업무로 인한 상실의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조직 인사 관점의 이론이에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죄송합니다. 처음 듣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처음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설명만으로도 아마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법한 아주 베이직한 이론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들을 쭉 이어서 할 텐데요.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최대한 회피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답변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니 참고하시고 그냥 쭉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해외여행을 가서 잘 놀다 왔는데 출장 결과보고서를 대신 써주고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무가치한 업무로 인해서 내부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
권용재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해외 완성차 업체로부터 4조 원대 투자 협약을 받았다고 홍보를 하는데 다음 날 해외 대기업은 사실무근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알고 보니 협약당사자는 직원 3명짜리 국내 판매 법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데 동원되는 직원들은 내부고객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동별 방문을 하겠다면서 주민 간담회를 하는데 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기부채납이 약정된 어떤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언제 공사하냐?”라고 주민이 물었더니 시장의 답변이 “시청에 돈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술렁술렁하니까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뛰어가서 명함을 주면서 “제가 확인하고 꼭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면서 수습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뒷수습하고 다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부고객 만족도가 정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어볼게요, 또. 중요한 현안이 있어서 시장에게 보고를 들어갔더니 시장이 몇 마디 듣지도 않고 사투리 섞어가지고 “고마, 됐고요.”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서 현안 보고도 다 못 하고 터덜터덜 나오게 되면 그 담당자의 내부고객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어서 갈게요. 날카로운 정민경 위원님이나 김해련 의원님 같은 분들이 시정질문서를 날카롭게 보내왔길래 담당부서에서는 열심히 답변서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받았다면 그 담당자의 내부고객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열심히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 혼자 얘기 계속할게요.
  그래서 시장이 답변서를 보내서 읽었는데 보충질의에서 정민경 위원님이나 김해련 의원님이 계속 질의를 이어갑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모릅니다.”를 남발하고 있어요.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투리 섞어가면서 열이 받으니 “그것을 왜 내한테 묻습니까?”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본회의장 상황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내부고객 만족도가 아주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이야기도 해 볼게요. 이것은 답변해 주셔도 될 만한 질의인데요. 조직 공정성 이론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organization justice theory라고 하네요. 이것은 이름만 들어봐도, 이 표현만 들어봐도 아실 것 같은데 어떤 이론인지 못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추측이 가능하시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위원님.
권용재 위원  감사합니다. 힘들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어서 우리 직원들 모두가 대부분 이 표현, 조직 공정성 이론이라는 표현만 들어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러면 볼게요.
  굳이 여당이 안 해도 될 안건에 대한 부의 요구를 굳이 하셔서 굳이 권용재 위원에게 반대 토론 기회까지 주셔서 엄성은 위원의 친동생, 연봉 1억 3,000만 원짜리 킨텍스 임원 취임 얘기를 할 수 있게 해 줘서 그 발언을 하니까 시장과 엄성은 위원 둘 다 본회의장에서 나가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이석하지도 못하고 있는,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내부고객 만족도는 조직 공정성 이론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변변한 경력도, 자격도 없는 자기 동생은 고양시 산하기관인 킨텍스에서 무려 연봉 1억 3,000만 원이나 받으면서 공용차량도 제공받고 자기 집을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사적으로 쓰고 있고 법인카드 따로 받고 성과급 따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엄성은 위원이, 자기 동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엄성은 위원이,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옆에 있는 분 이름은 빼주시면 안 될까요?
권용재 위원  이미 다 했는데요, 뭐.
  주엽커뮤니티센터에서 무료봉사 열심히 하고 계신 주민자치위원한테 맞네, 틀리네 따지고 들고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으면, 공정하네, 어쩌네를 하고 있으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정한 상황일까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
권용재 위원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의 저의 질의에서 볼 때 고양시 공무원분들의 내부고객 만족도가 2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절대 인적자원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국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슬프고 암울한 질의를,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처한 참담한 현실에 관한 질의를, 고양시민분들에게 보여드리기에 정말 면목이 없는 이런 내용의 질의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질의하는 형태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엄성은 위원님의 표정과 반응 하나하나를 너무 두려워하면서 보지 마시고,
이철조 위원  그만해요. 동료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적당히 해, 적당히.
권용재 위원  고양시 공직사회의 암흑기가 끝날 날도 이제 8개월도 안 남았으니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철조 위원  동료위원을 옆에 앉혀 놓고 뭐 하는 짓이야. 
권용재 위원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흔들림 없이 암흑의 시기를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엄성은 위원  대단하네, 대단해.
권용재 위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엄성은 위원 바로 면전에서 실명 거론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신 드리고 있는 게 위로가 될지, 아니면 더 좌절스러울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 꿋꿋이 잘 이겨내시고 지켜주시고 계셔서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권용재 위원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 주은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 주은주입니다. 
이종덕 위원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가 모두 하는 사업 같은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시도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고양시도 2023년 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어떤 사업인지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고향사랑기부제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총기부금은 3억 4,128만 8,000원이고 2025년 말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4억 2,392만 8,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거 기부자나 기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고향사랑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고향사랑이라고 사이트가 있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종덕 위원  고양시 사이트는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고양시 사이트는 아니고 별도로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기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사시는 분이 아닌 다른 시에 사시는 분이 여기에 기부를 해서, 
이종덕 위원  고양시에 기부하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종덕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올해는 다 안 지났으니까 2024년도에 몇 분의 시민들이 참여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24년도에 저희 건수가 1,685건으로 해서 기부금은 1억 6,537만 1,000원 정도입니다.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2025년 10월로 해서 3억 4,000,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것은 다 같이 합한 금액이에요, 2023년, 24년, 25년까지.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계속 이게 누적된 금액을 집계한 거지요? 해마다 나온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누적된 금액이 지금 3억 4,000가량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을 일정금액은 사업에 안 쓰고 계속 기금으로 적립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올해까지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3억 4,000 정도를 마련한 상태고요. 연말 돼서는 더 기부금이 늘어날 추세고요.
이종덕 위원  기부금 일정 금액은 쓰라고 하는 게 원취지에 맞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래서 올해까지는 3억 4,000 정도 확보를 했으니까 2026년부터는 기금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부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기부의 범위, 
이종덕 위원  최소 금액이라든가 한도 있잖아요, 최고액.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내가 내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내면 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최고액은 연간 2,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1인당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이종덕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분들 기부자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혜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있지요? 대략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기부액보다 더 많이 주는 것도 많던데.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답례품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또 10만 원까지는 전액 연말에 공제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세제 혜택으로는 10만 원까지 전액 되고요. 1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16.5%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면 그냥 100% 환급받고 또 답례품도 30% 받고 결국은 기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거지요,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고. 맞지요?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마음속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았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보다는 기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고양시든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이들 기부를 하면 나도 좋고 지역에도 좋고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혜택이 많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정 기금으로 보고 나머지 사용은, 사용처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용처 선정이라든가 등등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 데나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사용처는 보통 우리 시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2026년은 보통 취약계층이라든가 문화예술 등등에다가 지출할, 사용할 예정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같은 경우 2025년까지는 돈을 열심히 모았고요. 2026년도에는 고향사랑기금 활용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부서에 복리증진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사업은 고양 어울림누리 노후 좌석 교체하는 사업하고 문화예술과에 3,000만 원 그다음에 건강 취약계층 구강 유산균 지원 사업, 일산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의 3,000만 원짜리 2건을 저희가 선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두 가지 사업을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고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후에 2026년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종덕 위원  이거 저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보니까 지방자치제별로 좋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정 기부라고 그러지요. ‘내 기부금은 이 사업에다가 꼭 쓰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 기부금은 건강 사업 아니면 문화 사업, 체육 사업 이렇게 하는 지정 기부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특정 기부 지정 사업이 있나요? 타 시도는 그래도 상당한 금원이 걷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시군 같은 데도 지정 사업을 해서 한 5억에서 10억까지도 걷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토털로 해서 지금 한 2~3억 걷히는데 그런 좋은 지정 기부 사업의 아이디어를 잘 매칭하면 보다 많이 기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고양시는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해서, 지정된 사업에 기부를 해 달라 하는 정도로 한계를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정 기부로 운영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며 내년에 이 지정 기부 부분도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면 좀 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2026년도 모금 기본전략이라든가 계획은 있나요? 내년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액이라든가 어떤 설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
이종덕 위원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은 내년도 기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조성액을 지금 3억 4,000에서 4억 6,800까지 해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에 대한 전략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목표만 세웠다고 그게 걷힐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홍보라든가 특별한 전략 수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이 기부제 같은 경우는 홍보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고양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를 하고 있고 꽃박람회 연계해서 기부제 홍보하고 그다음에 경기 G버스 TV 홍보 등을 하고 고양시민의 날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면을 더 많이 개발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홍보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계획 좀 잡아서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그러면 30%에 대한 답례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고양시는 어떤 답례품 위주로 선정해서 지급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답례품으로는 고양페이 부분이 있고 고양페이를 가장 많이 신청합니다.
이종덕 위원  고양페이 예산도 없는데 자꾸 고양페이 굳이,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종덕 위원  답례품으로 말씀하세요, 고양페이 말고.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례품으로 하면 행주 한우세트 있고 허니순 벌꿀세트 있고,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얼마를 기부하면 한우세트를 주나요? 당황스러워서.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한우세트가 3만 원입니다. 
이종덕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3만 원.
이종덕 위원  한우세트가 3만 원짜리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이게 한우세트로 해서 거기에 국물, 곰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종덕 위원  한우세트 안에 곰국?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3만 원 정도를 하는데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답례품이 그러면 한 가지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리고 또 허니순 벌꿀, 일산 열무얼갈이세트, 플라워박스, 고양쌀, 가와지쌀, 환상미 등.
이종덕 위원  그것은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부금 내고 선택하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기부금 내고 연말에 답례품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개 공급업체에서 16개 품목 25종을 답례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12개 업체 25개 품목, 이것은 누가 선정해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저희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 답례품 신청을 받아서 답례품에 대한 점수를,
이종덕 위원  답례품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고양시에? 낯설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고향사랑기금의 분과위원회로 해서 답례품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공급업체 신청은 고양시 업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신청은 저희가 받는데 그것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품목 평가를 받아요.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일정 자격은 필요 없이 그냥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 업체, 고양시의 업체면 가능합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종, 어차피 이것은 연간 계속사업이라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기금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생각하고 계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장기적으로는 아직 큰 생각은 안 하고요. 우선 2026년 4억 6,800만 원을 필히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글쎄요. 필히 달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어차피 연간 사업으로 10년, 20년 보면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을 해야지, 자꾸 잘못 잘라 쓰면 푼돈이 되고 별로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마무리 발언으로. 대략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알았고 고양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을 고양시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결국은.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할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은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시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직장을 하거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페이를 신청해서 답례품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답례품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그 고양페이를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점심을 먹거나 차를 먹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이라든가 업체에 많이 홍보해서 그분들이 고양시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행정지원과요. 제가 작년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 확인하셨으면 아셨을 것 같은데 계속 직장어린이집 현원이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원이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감소한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출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 보면 저희 정원 충족률 감소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인한 입소대상 아동 수가 적어졌다. 그리고 덕양구청 직장어린이집 0세 반 신규 편성으로 인해서 고양시청 0세 반 입소 원아가 적어졌다. 방안으로 최근 5년 신규 직원이 약 1,150명 채용되어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정원 충족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5년에 봤더니 59.8%로 또 감소했어요. 어찌 된 것일까요? 예상이 틀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인지해서, 특히나 지금 전체적으로 67.1%에서 59.8% 된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께 낸 그 원인분석이나 예측 방안에 대해서 다시 봤는데 그 외적인 부분이, 저희도 말씀드리는 게 예전에는 0세 반이 고양시청만이 있었습니다. 이게 25년도부터 덕양구청에서도 현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덕양구청에 25년도에 0세 반이 개설되어서 6명 정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부모급여제도가 생겼습니다. 23년도에 부모급여제도가 75만 원, 30만 원 이 조건으로 시작하다가 24년도에 100만 원, 5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이 부분도 24년도부터 영향이 있는 부분, 가정에서의 보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0세, 1세 반들이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기간과 맞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0세, 1세 반이 줄 수밖에 없고 또 이 직원들이 복직하는 시점에는 아무래도, 기술직렬이나 이런 분들은 시청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직이나 복지직, 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년이나 1년 복직 시점에 시청에서는 본인의 어떤 특별휴가나 육아시간이나 이런 자유롭게 쓰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청보다는 구청 이하가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다 보니까 복직 시점에는 시청보다는 구청 이하로 본인이 희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 낸 자료로도 시청 근무가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24%밖에 안 되는, 그렇다 보니까 시청 어린이집이 특히나 유독 이렇게 조금 정원이 준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행과 맞물려서 지금 정원을 조금 줄이는 분위기도 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0세, 1세 반 교사 대 아동비율이 3 대 1에서 지금 2대 1로 가는 추세이고 이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덕양구청이 이렇다면 0세 반을 줄이고 1세 반도 지금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런 부분은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 1세 특히 5세 반이 또 이렇게 준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면 인근 거주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서 그 아이들과 교우관계를 형성해야 초등학교 가서도 친구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5세 반 때 또 특히 이탈이 심한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부분은 없고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을 계속 82명으로 둘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82명으로 계속 두면서 23년도에는 충족률이 75.6이고 24년도는 67.1이고 25년도는 59.8%란 말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굳이 정원을 82명으로 둘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공감 취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도 정원을 줄이는 부분은, 아마 지금 정원을 100% 차지한 일산동구청 빼고는 이런 부분은 교육부의 유보통합과 맞물려서 정원을 줄이는 부분은 한번 어린이집 4개소 모여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도 정원 조정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 부분은 다음 행감 때에도 똑같은 질의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사실 여기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것과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현원이 채워지지 않는데 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정원 조정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4개의 어린이집 모여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로 가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동별 방문 진행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동별 방문하면 민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민원 목록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처리 현황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은 저희가 사전에, 그러니까 동 방문 전에 각 동에서 민원사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한 사항은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서 현장에서 부서장들이,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추가로 또 질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리해서 각 부서로 보내서 내용을 접수받고요. 그것에 대해서 건별로 해서 진행사항인 거나 완료된 거나 불가사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관리를 그러면 그 민원을 내신, 동별 방문해서 민원을 제출하신 분께 피드백을 해 주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동에 전달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제가 민원을 종종 봤는데요. 어떤 민원이냐 하면 시장님이 동별 방문을 해서 민원을 받아 갔는데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동별 방문했을 때 또다시 했다. 했는데 또 안 들어줘서 3년 차에 또 했다. 그래서 안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에게 왔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도대체 동별 방문해서 시장님이 민원을 받아 가셨으면 해결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장님께서 “해결해 주겠습니다.”라고 주민분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자 주민분이 직접 연락해서 찾아오셨어요. “도대체 시장님은 민원을 받고 왜 해결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현황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었거든요. 이거 현황 관리 목록 있으세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 동별에서 받은 현황 관리 목록 23, 24, 25, 지금 다 끝났나요, 아니면 완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31개 동 했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민원 받은 현황 그리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김대중 박물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비워두지 말고 활용해 달라, 확인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돼서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감 지적사항 시정하지 않으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있던 사항이고 운영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고 김대중 사저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가 누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리하는 상태로 올해까지 진행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고 내년도에는 그쪽이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를 받도록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시민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개방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작년에도 똑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속기록 확인하시면 아실 거예요. 행감 때도 지적했고 본예산 때에도 지적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그러면 수리를 올해 다 끝내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리 다 끝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죄송스럽게도 수리 못 끝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이랑 똑같은 예산액 편성하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리 안 하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지금 안전성을 문제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을 못 한다라고 하면서 예산은 똑같이 편성하셨다고요, 24, 25년도.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2026년도에,
정민경 위원  아니요, 2026년도 말씀하지 마시고 24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을 왜 시정하지 않으셨는지를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2024년이나 25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기와 공사라든가 외부 담벽 보수 공사, 노후시설 도장 공사, 도시가스 배관 공사, 지하통로 누수 방지 공사, 화장실 벽 누수 공사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매우 조금씩 수리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려면 올해 예산을 편성하셔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시고 개방하라고 요청을 했다는 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요청사항은 저희가 수용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26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26년도도 계속 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유사하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개방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수리를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시라고요, 과장님. 왜 수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지 않으십니까? 매입 당시에 왜 매입하셨습니까? 
  그건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왜 매입하셨어요, 이거? 이거 이렇게 시가 매입해서 그저 개방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려고 매입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당초에 김대중 사저를 매입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보편적 가치와 인권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매입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주은주 과장님, 들으셨지요?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매입했다고요. 그런데 왜 개방 안 하시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같은 답변이지만 우선적으로 시설 보수하고 안전성 확보한 후에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똑같은 질의를 작년에도 드리고 올해도 드리는데, 그래서 시설 보수 언제 완료할 겁니까? 시의 행정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보수해서 개방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보수가 언제 완료될 건지 재산을 관리하는 주민자치과에 계획을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수리 언제 완료하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죄송합니다. 제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이거?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정민경 위원  김대중 사저 시의 자산이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재산관리과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민경 위원  시의 자산이 전혀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재산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은 주민자치과가 그것의 활용에 맞춰서 역할이 있는 부분인 거고 만약에 개별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부서가 그 역할이나 목적이나 용도가 만약 변경되거나 폐지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그 시설을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는 주민자치과가 그 목적에 맞는 재산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관리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김대중 사저가 주민자치과에서 목적에 맞게 관리가 된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운영 상황을 저희가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해당 부서가 예산을 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부서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주은주 과장님께 다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작년과 동일해요. 시민에게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매입한 곳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노력을 하셔야지요. 노력하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적으로는 시설 안전을 하고 향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때 이거 똑같이 질의드릴 거예요. 분명히 수리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 그러는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매년, 24년도, 25년도, 이제 26년도도 동일한 예산 금액인 거지요. 그랬을 때 그 수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충분히 논의에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통일교육이랑 남북교류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민선 8기에서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리 실적보고서 그냥 작성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실적보고서에 뭐라고 작성하셨느냐 하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 존중·통일의식 확장”이라고 쓰셨어요. 이거 확장 맞습니까? 예산이 끊임없이 지난 3년 동안 감액되었는데 이거 확장 맞습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산만으로 모든 업무를 하지는 않고요, 교육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탈북민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조금씩 확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총액이 줄었잖아요, 과장님. 제가 총액을 이야기해 드려야 해요? 
  과장님, 23년, 24년, 25년도 총액 말씀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9,7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 5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5억 8천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죄송합니다. 숫자 하나를 착각했네요. 9,700, 5,800입니다. 
정민경 위원  집행부는 예산으로 얘기해요. 예산이 줄었다고요. 
  23년도 것은 왜 말씀 안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23년도 것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우선 23년도 확인은 조금 이따 하고요. 2024년도에 평화의료센터 5개년 사업이 종료되면서 3,900만 원이 감액돼서 2025년도에 5,800만 원이 된 거고요. 
정민경 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 자료 다 받은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끝난 부분은 그 안에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확장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확장했다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통일의식이 우리 고양시에서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산 부분만 봐서는 확장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 아닌 다른 부분에서 확장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을 드린다면 통일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정민경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질적으로 증가한 서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질적으로 증가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교육내용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교육내용으로 질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질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그 교육을 들은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든지 만족을 했다든지 그러한 결괏값이 있어야지 질적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과장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포인트예요. 서류 작성하실 때, 다음 주부터 본예산 심사도 들어가는데 혹시나 유비스에 잘못 작성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확장 안 했잖아요. 통일의식 확장 안 하고 인권 존중 의식 확장 안 했다고요. 확장 안 했는데 왜 실적보고서에다 확장이라고 쓰십니까? 
  두 번째, 민선 8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어요.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실적보고서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다 목도하고 있잖아요. 김대중 사저 이용하지 않습니다. 통일 관련 예산 계속 감액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주민자치과의 실적으로 어떻게 인권 존중과 통일의식 확장을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느냐고요. 심지어 이 부분은 부서가 민선 7기에서 따로 있었어요. 주민자치과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실적입니까? 실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위원님 말씀에 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은 인정합니다. 실적이라고 확장된 개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실적보고서에서 빼주세요. 실적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남북교류기금이 내년 말 종료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정민경 위원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혹시 지금 진행 상황이 변동된 것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협력기금이 2020년부터, 죄송합니다. 내년까지 해서 남북협력기금이 종료가 되는 게 맞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2021년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에 따라서 설치되었고 시 차원의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액은 99억 원이고 남북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통일교육 등 지역 통일 기반 조성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속 기간은 말씀하셨듯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나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 교류 재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역 내 통일 역량 강화 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도 높아서 부서에서는 기금의 연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 종속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 시의회 상정 및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기금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연장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잘 준비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620쪽에 보면 고양시 비영리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봤더니 한 단체만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서류가 맞는 거지요?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딱 이 한 단체인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리 시에서 신고를 받아서 등록한 단체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단체가 있는데 등록을 안 한 단체들이 있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토털은 혹시 현황 파악이 되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저희 시에 2025년 기준으로 해서 208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특례시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가 지금 1개 단체로 올려진 상태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왜 등록을 안 하는 걸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기존에 경기도청이나 북부청사에서 등록한 단체로 해서 저희한테 있는 단체들이 208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총 208개 등록돼 있고 이 업무가 경기도에 등록하는 건데 특례시 특례에 의해서 특례시로 권한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후에 등록된 게 1개 업체고 기존의 207개도 등록을 고양시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고양시로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비영리사업 받을 때 경기도 전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고양시밖에 못 하니까 굳이 안 옮기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는 208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직 고양시로 등록된 건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저희 비영리단체 예산 지원 및 사업 추진 실적은 없어요. 원래 22년도 전에도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23년도부터 없어진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없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애초에 아예 없었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진행 멈출까요?
○위원장 공소자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
  하십시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민원여권과로 가겠습니다. 644쪽에 보면 민원 처리 착오 현황 및 조치사항에 “각 처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자료임” 해서 다 블랭크로 되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감자료 낼 때도 의회 쪽이랑 얘기가 됐는데 기존에 있었던 서식이라 그냥 해당 없다라고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내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부서를 지정해서 다 넘어가게 되면 그 부서장 책임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또 미비한 사항들은 그 부서 자체적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현황이 아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예, 그래서 저희도 이 서식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통협치담당관도 있기는 한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보면 사무분장 2에 민원 사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운영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민원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여권과인 거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조직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민원 총괄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민원 총괄이면 저는 이 민원 처리 착오 현황에 대해서도 총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이 자료 접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후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민원여권과가 어쨌든 사무분장에 민원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고양시 전체의 민원에 대한 것은 집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가 민원 총괄 부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또 사무분장에도 있기 때문에 이 민원 처리 착오 현황을 집계·관리할 의무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민원 발생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많아서 못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올, 국민신문고를 합하면 사실 전국적으로 했을 때 상위 5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1명, 2명이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괄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저는 계속 시의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원 처리 착오 현황 및 조치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민원들이 착오가 일어나는지 착오의 유형을 사실 분류할 수도 없고, 착오의 유형이 분류가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할 수 있거든요, 행정에서. 그러면 개선할 방법이 있는데 흩어져 있는 자료는 사실 저희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서 현황을 관리하고 유형이 어떤 것인지 유형을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부서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 유형들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는 이상향적으로 봤을 때 시민분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민원 건수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검토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 하셨어요?
정민경 위원  재산관리과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계속하세요.
정민경 위원  재산관리과 가겠습니다. 
  697쪽에 보면 대부료 징수액이 23년도에 3억 2천, 24년도에 3억 1천, 25년도에 2억 3천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거는 필지 수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부과내역과 징수액의 차이를 보면 23년도에는 차이가 800만 원이고 24년도에는 1,100만 원이고 25년도에는 부과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가 확실히 덜 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지금 말씀하신 건은 아마 시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도유재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다 징수하고 있고 대부료의 시유재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1년에 한 97% 이상 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 자료를 낸 것은 위에 필지 수라든지 면적 이런 것은 기존에 저희가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부 통합으로 운영을 하다가 23년, 24년에 각 재산관리관으로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또 그것에 맞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일차적으로 해서 이게 한 2015년, 2016년서부터 행정재산을 총괄재산관에서 관리하다가 재산 관리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23년, 24년 2개년 동안 아마 해당 재산관리관에다 행정재산을 이관했고요. 이관되기 전까지, 23년, 24년에는 저희가 직접 이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관을 한 이후에 25년부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2개의 건물에 사용하는 사용료 2건을 부과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준 것은 일단 해당 시유재산의 사용료를 할 수 있는 필지 수가 일단 감소된 것이고 또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건 두 건에 한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부과내역과 징수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23년도 부과액은 3억 2,900이고 징수액은 3억 2,100이에요. 그러면 800만 원이 징수가 덜 된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저랑 같은 자료 보고 계시는 거 맞지요? 697쪽.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대부료 시유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은 대부료, 사용료 같이 있고요. 그거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23년도에는 사용료에서 덜 걷힌 거고요. 이거 숫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24년도에는 3억 2,200인데 징수액이 3억 1,100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100만 원이 덜 걷힌 거예요. 25년도에는 부과액이 2억 8,300이었는데 징수액이 2억 3,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이 덜 걷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과액과 상관없이 부과액 빼기 징수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징수를 덜 하셨다고요. 23, 24, 25년도가 덜 징수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그러니까 징수를 하는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대부료도 있고 사용료도 있는데 대부료나 사용료는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대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23년, 24년 자료 중에서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일부 재산을 재산관리관에서 갖고 있다가 저희가 23년, 24년쯤에 재산관리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일단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과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민경 위원  부과액이 줄어든 것은 이해했다니까요, 과장님. 부과액이 줄어든 것 말고 지금 25년도에 부과액은 2억 8,300이었는데 징수액이 2억 3,800이잖아요. 5천만 원을 징수 못 하셨다고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4년은 그해 말 기준으로 지금 작성이 돼 있는 거고 25년은 이 행정감사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에 했고 그다음에 사용료나 대부료 중에서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납으로 하는 경우에 연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이 수치상에 반영은 안 돼 있지만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로 보면 매년 사용료나 대부료는 거의 97%, 96% 이상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이라서 이렇게 5천만 원이 비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분납으로 내시는 건이 아마 다 지금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혹시 얼마 정도 징수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3개월에 이만큼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지금 남은 기간이 저희가 3개월,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이라고 했을 때 남은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5천만 원을 다 채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글쎄요, 통계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사용료나 대부료,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가 추진했던 실적으로 보면 97%는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아까 차이 났던 부분은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단점유도 똑같아요. 뒤 페이지에 있는 무단점유도 징수액이 계속 줄고 있어요. 25년도는 심지어 2,300입니다. 그래서 이거 퍼센티지로 하면 부과내역에 비해서 25%밖에 지금 징수가 안 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건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해도 25%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이거는 변상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3년, 24년도에 계속 변상금이 누적되고 그것에 대한 징수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23년, 24년, 25년에 도유재산이라든지 시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재산이 올해는 100%지만 24년에 한 88%, 87%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시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한 변상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대덕동 일원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해소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장기 미납자가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명단 관리하고 계시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분들 지금 징수계획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사실 징수계획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저희가 체납액이 있는데 그중에 70%가 특정 한 세 분 그다음에 또 내용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상금, 특히 무단점유한 곳에서 주거 형태로 있다 보니까 대집행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또 그분들의 연세라든지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압류는 했지만 사실 그 압류가액의 재산가액을 하다 보면 저희는 그냥 압류 정도만 처분을 했지, 그것에 대한 어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담보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체납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면이 좀 부족하고, 아까도 징수과를 언급해서 그렇지만 사실 징수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면 저희도 협의할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이 돼 왔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지난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고민은 많지만 위원님께 명쾌하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상황을 사실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부서의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 감사한 것은 제가 작년에 행감 지적했을 때 공유재산 그리고 시유지 중 방치된 부분들이 없는지 총괄 검토해 달라, 토지 현황 검토해 달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검토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사실 자치행정국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앞서서 제가 회계과에 질의를 한 것 중에 과장님께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학천  죄송합니다. 아까 오후에 정민경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수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전체 물량을 답변드렸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수의계약 건수는 3,775건에 558억으로 수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11월 현재 수의계약 건수를 말씀하셔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석식 시간에 자료를 검토해서 4,166건에 601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빠르게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행감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한 가지는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앞서서 다른 질의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올해 또 똑같이 지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적된 사항은 부서에서 만약에 미진하면 공유를 해 주시면 돼요, 저희 상임위에. 그래서 미진할 수밖에 없는지의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시정하지 않고 그냥 처리결과에 ‘노력하겠음’ ‘뭐, 뭐 하겠음’이라고 하시면 행감의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행감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고양시가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시정을 못 할 시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26년도 행감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또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지금 우리 의원 중에서 기획 상임위가 아닌데 들어가 있는 의원님이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있으십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 있지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의회의 추천으로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위원장 공소자  그 위원회는 보통 상임위에서 2명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상임위 분이 들어가 있지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반드시 상임위원만 들어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저희 기획에서 없어서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런 게 없었는데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이 상황은 우선 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라서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고요, 그 원인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리고 과장님이 오시면 대부분 위원회, 특히 이 남북교류위원회 같은 것 회의를 할 때, 제가 전반기에 하고 이번 후반기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명단을 확인하셨을 거고 명단을 확인했을 때 기획 상임위가 아닌 의원이 들어와 있으면 약간 그건 집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하시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저도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게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추천받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문화복지위원회 1명, 기획행정위원회 1명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지금 문복에서 1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상임위 의원들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렇게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문화 쪽 관련된 업무가 있으니까 그냥 부서에서 문복, 기획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도 그건,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런데 저도 이런 경우는 보지 못해서.
○위원장 공소자  말씀해 보세요.
권용재 위원  저도 사안을 지금 처음 듣긴 했지만 그 위원회가 어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남북 협력 조례입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남북 협력 조례라는 게 어느 부서 소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데 기획위원장 동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기획위원장 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러면? 보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그냥 문화복지에서 위원 하나 그냥 추천받았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이거를 시에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받은 거지요.
권용재 위원  아니, 이 사안을 지금 우리 기획위원장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위원장 공소자  맞아요. 저는 모르는 일이고 이 사안이 벌어졌으면 저희 기획에 오셔서 이러이러하니 기획에서 1명, 문복에서 1명 받아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의사결정을 한 경위를 얘기해 주시고, 지금 뒤에서 파악해 보세요. 누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서 기획위원회에 말도 안 하고 문화복지위원 1명 받았는지 지금 확인해 주세요.
이철조 위원  아니, 지금 누구 발언 시간이에요? 위원장님이세요, 누가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공소자  아니, 지금 내가 이어서 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 일단 알아봐 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다른 질의 좀 할게요. 다른 질의 하고 있을 테니까 알아보고 계세요.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인적자원과장 박영산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여기 보면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번, 6번 지키고 계신가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을, 행감 자료 어느 페이지인지?
○위원장 공소자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23년도 하반기에 보면 저희가 행안부에서 위반했다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어요. 5급 이상 정현원 직렬 불일치 사례, 혹시 아세요? 고양시의 화정2동, 대덕동, 마두1동.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시지요? 불일치된 것 아시지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잘 지키고 있나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정기인사 때 다 조치 완료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 됐어요? 지금은 잘 지키고 계세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위원장 공소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거기 시행규칙상 직급이 행정, 사회복지, 환경, 시설이어야 되는데 공업직, 공업이 지금 직급으로 있는 경우 기억 못 하세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구청의 환경녹지과하고 덕양구 삼송1동장님 직렬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거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체크해 놓은 건데, 인권이나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서 많이 홍보하고 확대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전이든 사후든 어떤 식으로 교육한 다음에 피드백 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해서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때 만족도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어떤 교육 해서 몇 회, 어떤 교육 해서 몇 회, 이렇게 몇 회 몇 회 나와 있어요. 이게 연 단위 교육으로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단순 횟수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설문 및 만족도조사를 꼭 해서 그런 것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이철조 위원님 지역구인 탄현동만 물어봐서 저는 저희 중산동 지역구가 있어서 중산2동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중산2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2동은 아마 작년에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시설계를 저희가 작년 7월에 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쳐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일단 수렴을 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올해 8월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보완 사항들이 재심의를 거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항을 조건부까지 해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일상감사 마친 후에 도 계약심사를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정도가 되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마쳐서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4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년 내에 준공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신4동하고 같은 일정으로 지금 추진되어 있고 아까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금 탄현2동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는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준공이 언제쯤이라고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준공은 저희가 예상한 것은 내년 4월에 착공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18개월 정도, 아니면 한 2년 정도, 그 안에는 저희가 해서 28년 4월 안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니, 처음에는 25년도에 한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또 변경된 서류를 주시는데 내년도 7월인가 이렇게 줬거든요. 그런데 또 27년이에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투자심사라든지, 토지 계획은 21년도에 사실 다 마무리돼서 그게 정상적으로 됐으면 지금 예정보다는 한 2년이 빨라졌을 텐데 투자심사 끝난 이후에 24년에 건축기획 용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 기간이 있었고 아까도 탄현2동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BF 예비 인증이 상당히 지연되고, 이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의 어떤 재심의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 전반적으로 1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28년이네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는 자꾸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꾸 물어볼 때 26년에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농담 삼아서 “26년이면 저희 임기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27년으로 갔어요. 그래서 또 27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또 28년이라고 그러면 계속 거짓말만 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알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일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100억 이상의 어떤 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만이 아니라 저희하고 관련된 건축심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회 일정에 맞춰서 그걸 진행하던 부분이 있고 진행하면서 각 절차마다 지연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일정에 또 저희가 같이 부합을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른 부서들도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부서를 불러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그 위원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파악된 바로는 저희 문복위하고 기획위하고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위원장 공소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서가 나갈 때 한마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 면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 공소자  아니, 저는 지금 거꾸로 문복에서 연락이 와서 문복 위원장님이 문복 위원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담당자나 우리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런데 지금 위원이 일단 위촉이 됐고 그 위촉이 저희 집행부에서 물론 추천 요구를 했지만 의회에서도 위원을 문복위, 기획행정위 이렇게 해서,
○위원장 공소자  누가요? 의회에 누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답장이 와서 저희가 위원을,
○위원장 공소자  누가 답장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건 공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저는 문복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이게 위촉이 24년도 6월 초에 한 거라,
○위원장 공소자  그리고 제가 문복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리가 없어요, 우리 기획 위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번 했기 때문에 다른 분 하라고 양보한 거거든요. 제가 민주평통 자문위원이기도 해서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나만 독식하는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다른 분 하시라고. 그거 살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그 공문을 확인해 드리고 만약에 그 공문상으로 사실이더라도 사전에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상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먼젓번에는 엄 위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지요. 기획에서 2명이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변경하냐는 거지. 
  그것 어쨌든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따로 말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53분 감사중지)

(22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완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사무국장 강정원

○위원장 공소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완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작년 행감 지적사항부터 갈게요. 이그나이트 인 고양 관련해서 자료 부실을 지적했었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고요. 우선은 그래서 이거 이번에도 이그나이트 인 고양 개최하셨잖아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참여인원 증빙서류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이번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이번에는 직접 서명을 받아서 186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직접 다 서명을, 사인을 받으신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청중 평가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청중 평가단도 같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다음 지적사항을 보면 고양시자원봉사 거점센터 방문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 고양시자원봉사 거점센터 직원들의 자리 비움, 자리 이탈이 잦았다. 그래서 이에 따른 거점센터의 역할이 미진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리결과를 봤더니 거점센터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거점별 운영 현황 파악 및 매니저 활동 확인이어서, 문제는 자리 이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 이탈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의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센터를 저도 수시로 15군데 전부를 돌아다녀봤고요. 또한 작년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점 매니저 64명에 대해서 교육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주지를 시켰고 또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매니저분들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았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자료잖아요, 센터장님.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다든지, 자리 이탈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주 방문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것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처리결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다소 부족한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카톡 등을 통해서 매니저님들 위치를 확인하고 또 출석 체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정확하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카톡으로 그분들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도 쌍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카톡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아침에는 카톡으로 인사를 하면서 출석을 확인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카톡으로 ‘저 출근했습니다.’ 하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런데 구글에서 컴퓨터 들어가면 거기에 스프레드시트가 있는데 거기서 등록하면 이분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구글 등록은 핸드폰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본인의 위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핸드폰에 구글만 깔려 있으면,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만 내려지면 그것은 어디서든 출석 표시는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런데 이 매니저님들은 사실은 4시간 근무하면 1만 5,000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출석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실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주 그렇게 심하게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민경 위원  센터장님, 이것은 제가 올해 지적한 사항 아니고 작년에 존경하는 다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에요. 직원들 자리 비움이 잦아서 거점센터의 역할이 미진하니 이것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자리 비움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이분들이 자원봉사가 아니라 수당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근태관리는 명확하게 센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지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 처리결과에 모니터링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저희가 현재는 카톡 확인하고 그다음에 스프레드시트로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가 나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도 나가보고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 겸, 격려 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행감이란 말이지요. 제가 작년에도 자원봉사센터와 행감과 본예산 심사를 하면서 답변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심사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역시나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부분, 카톡으로 어떻게 확인하시는데요, 센터장님? ‘출근했습니다.’ 하면 확인이 되시는 거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일단은 저희가 인사를 아침에 드리면서 출근하셨는지, 어디신지 확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카톡으로 인사하면서 ‘출근하셨습니까?’ 하면 거점센터에 계시는 분이 ‘예, 출근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출근 확인이 되는, 이렇게 출근을 확인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적절한 근태, 출근 확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4시간 근무하는데 1만 5,000원 수당은 가지만 사실 수당보다는 거마비에 교통비하고 식대 정도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타시는 분이 한 달에 13만 5,000원 정도 타고 그다음에 얼마 안 타시는 분들은 3만 원 이렇게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강제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최대한 자율성을 주는 상태에서,
정민경 위원  센터장님, 이거 매우 잘못된 접근이십니다. 자원봉사면 저희가 근태관리를 안 하겠지요. 수당을 받으시잖아요. 수당을 받으시니까 이것을 지적하신 위원님도 이 부분을 개선해라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카톡으로 출퇴근 확인한다가 개선 결과입니다. 이거 맞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이 수당 개념보다는 사실은 교통비하고 급식비 1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 보상은 사실은 따로 활동용품으로 실비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4시간 근무하는 것에 비해서 1만 5,000원이라는 것은 사실 자원봉사의 개념이 강하지 어떤 출근을 한다, 수당 개념으로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출퇴근에 대한 근태 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분이 저희 직원이나 또 저희 센터 내에 있는 직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매니저님이라고 그러기는 해도 사실은 자원봉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불가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장님? 지금 센터장님이 이분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의 자리 이탈을 강제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근태관리가 불가하다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정민경 위원  센터가 몇 개예요? 16개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15개입니다. 
정민경 위원  15개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센터가 아니라 매니저님들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그다음에 청소년……. 구청 등에서 15군데, 작년에 16군데 있었는데 한 군데가 줄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는 16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16개입니까, 15개입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15개입니다. 작년에 16개였고요. 1개가 줄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1개가 줄어서 15개인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정민경 위원  올해는 15개인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제가 답변 추가로 드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사무국장님이 추가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사무국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니저들 양성할 때 서약서 같은 것을 받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급습으로, 예를 들면 무작위로 갔을 때 자리에 2회 이상, 3회 이상 비어 있으면 처음에 주의 조치를 시키고 나중에는 명예졸업을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거점 매니저 활동을 못 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령 여기서 기습 점검을 갔을 때 없으면 명예졸업을 시키는데 차라리 그러면 제 생각은 이래요. 안정적으로 근무 시작과 근무 종료 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게 더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 모니터링을 통해서 거점별 운영 현황 파악하고 있다, 매니저 활동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마련하신 거라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 카톡으로 ‘예, 출근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활동 확인이라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저희가 거점 매니저님들하고 같이 활동도 하고 또 거점 매니저님들이 하는 자체적인 사업도 있고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태를 할 때 저희 직원처럼, 저희 직원들은 캡스를 통해서 지문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9시에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자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양심을 믿고, 제가 자원봉사자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양심을 믿으셨는데 이거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당했잖아요. 자리 비움이 잦아서 거점센터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민경 위원  그래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개선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요, 센터장님.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작년 지적사항이에요. 올해 지적사항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다른 저희 존경하는 기획위 상임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자리 비움 너무 잦아. 그러니까 이거 빨리 개선해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개선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개선이 개선이 아니라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또 이번에 시정 및 처리요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그렇지요? 왜냐하면 처리결과가 미진하니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명확하게 방안 구해 주시길 바라요. 
  저희도 당연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양심을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분들의 양심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 근태관리를 해달라는 요청이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요청드리는 바이고 내년 행감에는 처리결과를 가져오시든지 만약에 이게 너무 힘들다 하면 사전에 그게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를 논의해 주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정민경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첨언하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센터장님 입장이라면 일단은 자원봉사센터가 웬만한 지자체에는 다 있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산하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들은 이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조금 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개선이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답이라도 명쾌하게 하시면 저희가 답답함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게끔 전부 다 완벽하게 근태관리를 한다거나 지문등록 다 해서 찍는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구글에서 어떤 GPS로 감시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적이 되는 것은 그 많은 자원봉사자들 중에 일부 어떤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자주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뭐랄까요, 어떤 신고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의견을 주세요라든지 해서 특정 사례들을 실제로 발견해내서 그것을 시정하거나 조치를 한다거나 해서 그렇게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단지 카톡으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감사를 진행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받은 민원들도 있을 거고 어떤 투고나 아니면 어떤 제보들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애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1년 후까지 답을 주신다기보다 몇 개월 안에는 일단 답을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저희가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래서 저희 임기 끝나기 전에 일단 중간결과를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내년 6월 이전에는 좋은 안을 도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민경 위원님과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저도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다면, 카메라가 있어요, 핸드폰. 연령대가 보통 몇 세 정도 되시나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60대에서 70대가 대부분이십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지요. 스마트폰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거의 스마트폰은 있으십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오면 앱을 깔 수 있어요, 카메라 앱을. 반대로 찍을 수 있어요. 그 배경을, 위치가 있잖아요. 시간이 나와요, 그 앱을 깔면 그 시간에 찍은 사진에. 그래서 나한테 처음에 출근한 시간, 끝나는 시간 보내라 하면 그것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카메라니까 배경 놓고 혼자 찍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찍어줄 수도 있고요. 그 정도면 아마 60대, 70대의 자원봉사자 정도는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를 들면 우리 정치인들도 아침에 몇 시, 시간을 물으면 거짓말을 해요. 또 때로는 배경이 달라요. 자기 집 앞에서 찍어요, 현장사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 봐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뒷배경이 같으면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나와요, 카메라 앱을 깔면. 선거관리 가면 앱을 깔아줘요. 젊은 사람들 다 잘합니다, 이런 것은. 그거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카메라 있는 분들은 한번 가르쳐주면 할 수 있거든요. 앱을 깔아주면 돼요,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제안할게요. 그러면 가장 신뢰가 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겁니다. 
  강정원 사무국장님,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김영식 위원  한 번도 카메라 앱 안 깔아보셨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그렇게는 진행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저도 지금 앱을 깔고 있어요. 정치인들도 신뢰하고 가요. 그러나 상대방은 거짓말을 해요, 다. 그러니까 저는 사진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뢰하고 그분들이 다 신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신뢰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정민경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점센터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25년도에는 15개소인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개소였고 실집행액은 6,500만 원 맞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570만 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실집행액은 6,57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저희 거점센터별로 지금 실질적으로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용 인원 파악되고 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민원 현황까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개소당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16개 2024년도에는 이용 인원이 몇 명이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방문자가 3,219명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3,219명?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정민경 위원  이분들이 방문을 하시고 그다음 활동으로 이어졌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일부는 1365자원봉사자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 횟수는 2,758명이 활동을 하셨고요. 회원가입은,
정민경 위원  3,219명 중에서 2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2,758명이요.
정민경 위원  2,758명이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그다음에 회원가입이 518명 그다음에 오셔서 아이디 확인하시는 분들이 311명, 상담만 받고 가신 분들이 1,562명 그다음에 활동하는 데 연계를 하신 분들이 1,12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다 더하면 3,219명 넘는데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이게 중복된 게 있지요. 그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실례로 활동도 하고 아이디도 확인하고 해서 중복돼서 있는 것이 있지요, 한 분이.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이 3,219명에서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은 몇 명인 건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2,75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 이용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상담이 1,126명, 활동 연계가 644명, 1365 회원가입이 178명, 아이디하고 비번 확인이 202명, 거점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이 303명 그다음에 인센티브 등 안내하신 분이 68명 그다음에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주로 많이 있고 구청에 있다 보니까 거기 동사무소, 구청 관련 민원을 물어보신 분들이 8,039명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2025년 토털 이용 인원이거든요. 기준 날짜와 토털 인원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신 분들은 644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지만 활동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64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 매니저들이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민원도 안내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거점센터의 운영 목적이 정확히 뭐예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지난번에도 방문해 주셨지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 자원봉사 참여 활동 증진 그다음에 자원봉사 나눔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통합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 목적에 맞춰서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센터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치로만 보면 24년도에는 활동 인원 2,758명이고 25년도에는 644명이에요. 그리고 센터장님도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분들이 1365에 가입한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1365 가입하시는 분들이 월 한 5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잉 봉사단도 있지만 그분들 포함해서 또 거점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가입시킨 분들이 확실히 있기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가입을 해서 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런데 그게 2년 이내에 활동이 한 번도 안 있으면 행정안전부에서 그분들을 제외시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활동을 해야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1365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는 행정안전부에서 1365 전체를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어쨌든 2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지요. 2년 이내에 활동을 안 하면 그분들이 자동으로 회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저희가 전체 현재 29만 명이 등록돼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한 10% 정도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간 한 30만 건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입했다고 전체가 다 한꺼번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십니다.
정민경 위원  전체 등록인원이 29만인데 실 활동인원이 10%밖에 안 되는 것은 제가 뒤에서 질의를 할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거점센터 운영의 목적이 결국에는 이용인원과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거점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거점 매니저에 대한 부분도 재편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동하는 데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아예 인원이 별로 없는 그러한 거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폐쇄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기고 재편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미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행히 센터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다는 것은 이 거점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점센터의 애초에 목적이 자원봉사자 참여 활동 증진인데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평가를 하시고 대대적인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관성적으로 그냥 거점센터 계속 가는 거야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로 연결되는 게 과연 지금 현실성이 있는지, 효과성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거점센터 15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게 정말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자원봉사의 실적을 내라고 하기에는 단어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할게요. 이용률이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정말로 활성화되는 거점이 있으면 거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저는 심각하게 운영을 안 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개의 개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이게 과연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재편성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추가 답변,
정민경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사무국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점센터 고봉동 같은 경우는 MOU 계약만료로 인해서 저희가 한 군데를 접어서, 2025년 4월 자로 하나가 접어서 작년도 대비 24년도 16개에서 25년도는 15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얘기하셔서 지금 거점센터의 인원 이용률 현황 파악을 저희가 다 전수조사했고요. 그거로 인해서 몇 개 거점은 닫으려는 준비 작업을 하고 있고 거점의 역할이 회원가입 그다음에 접근성, 저희가 지금 현재 대화센터분소나 덕양분소 2개가 있는데 저희 고양시 바운더리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서 발급이나 활동실적들을 어른들이 그때그때 그냥 오셔서 가까운 데서 떼실 수 있게끔,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크고, 지금 창릉동 같은 경우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자놀’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을 자원봉사 놀이터라고 해서 장소 사진을 찍는다든지 거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적됐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 이용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도 거점센터 예산 실비 예산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바로 질의할게요. 우선 활동지원팀이에요, 활동기획팀이에요? 저에게 제출해 주신 서류에 어떤 서류에는 활동지원팀이라고 돼 있고 다른 서류에는 활동기획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이에요, 지원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지원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원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정민경 위원  활동지원팀 초과근무 봤더니 23년도에는 51시간, 24년도에는 165시간, 25년도에는 239시간이에요. 초과근무가 3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원팀이 주로 하는 일은 이번에 손기정 마라톤대회에서도 갑자기 한 700명 모집을 해 달라고 보름 전에 연락이 오고 또 SOK 장애인올림픽 하는 데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팀에서.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좀 미안하고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갑자기 일을 하다 보면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 우리 서민경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 누구한테 물어봐도 서민경 팀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5명이 있는데 2명은 CRM을 하고 있고 3명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옆에서 물론 다른 팀에서도 도와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제도 일찍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계속 또 야근을 하고 그러셨는데 어떤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위해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강정원 사무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서민경 팀장님이 67년생이라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분이 나가면 우리 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모범적이고 또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거지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면 2026년에는 239시간에서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 특성상 사실은 휴일이나 토요일에 행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때그때 다르기는 합니다. SOK 이것은 사실은 2026년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야근시간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큰 행사가 없으면 시간외수당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기후 관계로 해서 산불이나 수해 이런 거 했을 때도 사실은 활동지원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다 해서 모시고 가고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 했는데 그런 행사를 하나 치르려면 사실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 현저하게 늘어나거든요. 51시간, 133시간, 239시간이어서. 25년도가 24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활동이 있었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수해 복구, 제가,
정민경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산불 복구 지원도 그렇고 수해 복구 지원을 타 시군도 저희가 나갔다 왔고 관내에서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라톤대회, 걷기대회 다 새벽 시간에 나가서 하는 거였고 이번에 손기정 마라톤대회만 해도 저희가 주말에 나가서 1만 4,000명, 거의 2만 명 가까이 지원돼서,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인원들 다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빵, 간식을 하는 것만 해도 몇 시간씩 지원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행사와 수해 복구가 있었다, 재난 지원이 있었다. 그러면 23년에서 24년으로 갔을 때는요? 여기도 거의 3.5배가 늘어났거든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24년도는 죄송한데 제가 들어오면서 일거리가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모든 행사, 동 축제마다 저희가 다 나갔었고요. 부스, 행주축제부터 해서 저희가 동원이 안 되는 데가 없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시면 업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그런데 저희가 각 동에서도 지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계속 요청이 막,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고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다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센터에서 이분들이 계속 즐겁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업무량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센터장님의 역할입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그래서 지금 업무,
정민경 위원  미안하다라는 말로 하시면 안 되고 조정을 하셔야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이번에 한 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한 직원이 비는 바람에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일이 너무 과중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조정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질의인데요, 저희 실제 등록인원은 29만 명이에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실제 활동인원은 정확히 몇 명입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3,457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3,457명. 제가 궁금한 것은 등록인원과 실제 활동인원을 구분해서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등록인원 중에 사실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단은 1365는, 
정민경 위원  매우 많지요, 지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등록인원에 대한 부분 통계도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등록인원은 1365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인원을 넣어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인원이 아니라 저는 실제 활동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더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항상 의구심이 드는 게, 우선 24년도 실제 활동인원 몇 명이었습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7,408명입니다, 실인원이.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래서 등록인원은 늘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줄었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것은 9월 말까지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은 연말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말이 되면 더 증가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실질적으로 활동을 이번 연말에 3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30만 명 넘게. 그런데 이 자원봉사 활동이 저도,
정민경 위원  지금 30만 명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30만 명은 등록인원이잖아요, 센터장님.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게 아니라 연 활동하신 인원이 이 정도 나옵니다.
정민경 위원  예? 지금 전체 활동인원이 2만 3,0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추가로 제가 답변드려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러니까 한 분이, 2만 7,000명은 두 번, 세 번 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7.7일 정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원 평균이 전체가 30만 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묻고 싶은데요. 이 실제 활동, 지금 말씀하신 30만 명은 결국엔 1인당 곱하기 횟수로 가시는 거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매월 활동인원이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현재는 몇 명입니까? 1인당 곱하기 횟수 했을 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현재는 23만 2,824명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1회 이상 활동하는 분들이랑 10회 이상 활동하는 분들이랑 나눠서 지금 구분하고 계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전체 인원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전체 인원으로 나눠서 하시는 거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실인원은 2만 3,457명이고 그분들이 한 게 전체 연인원이 23만 2,824명인 거지요, 9월 말 현재.
정민경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23년도, 24년도, 25년도 등록인원, 실제 활동인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활동인원 곱하기 횟수로 하신 것 그리고 1회 이상 활동한 인원, 10회 이상 활동한 인원 그래서 매월 활동인원 평균치가 어떻게 되는지.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그런 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 위원  이번에 제가 손기정 마라톤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시는 것 봤고요. 그거 몇 명 저희가 봉사인원 참여시켰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전날 봉투 넣는 데 76명, 그날 73명 해서 14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면 손기정마라톤재단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지원 요청할 때 일정 금원이라든가 지원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무료로 하시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이종덕 위원  왜 무료로 하시나요? 거기 수익 사업인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비영리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게 얼마짜리 행사인지 아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 연락도 안 줬고요. 
이종덕 위원  그거 농협에서 3억이고 1인당 5만 원인데 1만 5,000명 왔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 부분은 저도, 
이종덕 위원  금액이 한 10억짜리 체육행사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원봉사센터에도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보통 어떤 체육단체도 자원봉사 들어오면 그분한테 일정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외부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도 돈을 주는데 아무런 지원 없이 해 준다는 게 무슨 근거로 해 주는지 이해도 안 되네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 직원이 10km를 뛰면서 5만 원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같이 뛰었다고. 그래서,
이종덕 위원  1인당 5만 원이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주나?’ 그랬는데 사실은 손기정재단이, 저희 246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시 중구 센터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돼 있는 데에 대해서는 서로 연계해서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에서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했을 때도 저희가 도와준 것도 있고 그럴 때,
이종덕 위원  그거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손기정마라톤재단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정 금액을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참가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고양시는 그냥 거진 지원만 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예, 맞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근거가 없으면 다음번 외부 대회 같은 경우 수익사업이 같이 겸해 있는 것은 일정 금액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체육정책과에서 사실 지원 요청이 또 왔었습니다, 공문으로. 그래서 사실 저희도 저희 직원들 고생시키는 것이 마음 아파 싫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갑자기 한 열흘 좀 지나서 700명을 모집하라고 해서 사실 700명까지는 모집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부당한 요구를 왜 들어주느냐고요, 어떤 근거로. 고양시민분들 봉사하면서 고생시켜 가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거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종덕 위원  예?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렇게 활동처로 등록되신 분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가 거부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성격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억울하기는 한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덕 위원  억울하시면 발의를 하시든지 해서 무슨 근거를 만들어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저희가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감사합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종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날 손기정 마라톤대회 나가셨을 때 봉사시간 다 받으시는 거지요? 원래 봉사하실 때 봉사시간을 받으면 실비를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거점에서 하시는 매니저님들 4시간에 1만 5천 원이라고 했지요? 이분들은 1만 5천 원 받으면 봉사시간 안 들어가나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사무국장 강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4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활동 실비로 식대랑 교통비를 드리기 때문에 봉사시간 기록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공소자  4시간을 했을 때 실비로 해서 교통비하고 밥값하고? 
○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강정원  예, 점심 드시라고.
○위원장 공소자  맞아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것도. 1만 5천 원 실비 지급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 아닐 때 경기도에서 회의하면서 실비 지급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봉사자들이 학교 학생들을 따라서 많이 가는데 그 학교까지 가기 위해서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톨비도 자기 돈으로 내고 도시락도 본인이 싸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부당하다, 봉사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5천 원, 그때 제가 2만 원을 주장하다가 결국 2만 원까지는 안 됐고 1만 5천 원으로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1만 5천 원이군요.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이 봉사자들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 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은 했던 사람이 또 해요. 했던 사람이 또 하고 그분들은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왜 믿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많은 시간을 했던 사람이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그래도 요소요소, 조금씩은 시간 날 때마다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조금 감동 받을 때도 많아요. 저는 약간 주저주저하는 것도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해 주시고 이래서 ‘아, 참 천성적으로 타고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사실 몸에 배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뵀던 분들이 지금 한 세 분 계시거든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볼 때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알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됐다고 그래서 변한 건 없어요. 의원이 되기 전하고 똑같이 뵈면 그냥 인사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 많이 응원하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스토리텔링 하시잖아요. 그거 할 때 보통 여태까지는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심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심사비를 지급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좀 반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한다고 나오신 분이 인맥을 이용해서 자기를 또 찍어달라고 먼저 사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정하게 거기 나와 있는 청중들이 표를 눌러서 하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여러 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알고 있거나 이걸 누르기 좋아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1등을 해요.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누르는 게 귀찮아서 그냥 안 할래, 아니면 이걸 할 줄 몰라서 안 할래 하면 또 등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여러 번 봤어요. 저도 물론 예전에 의원 되기 전에 심사도 본 적 있지만, 저는 그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공정하게 했는데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미리 사전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공정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처음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가면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왔는데 많이 데리고 온 사람이 장땡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개선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사실 거기서 점수를 매기면서 또 수당을 받잖아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아니요, 올해부터 수당은 없고 오신 분들만 눌러서,
○위원장 공소자  그 전에는 줬어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수당에 대해서도.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그 부분은 없앴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그거는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재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여기저기서 다 보고 있고 앞으로도 봉사에 대해서 많이 학생들한테도 좀 깨우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새 학생들이 봉사 점수가 없어져서 그나마 또 의무적으로 했던 봉사도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봉사도 아이들이 해 본 애가 한다고 자꾸 해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또 빡빡해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1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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