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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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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덕양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축물관리과), 일산동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산서구청(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일시: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장소: 덕양구청 대회의실,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일산서구청 대회의실


(10시06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덕양구청장과 4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5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찬희 덕양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건축과장 박문희

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은 꼼꼼히 시정·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기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문희 건축과장입니다. 
  안정국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덕양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이게 안전건설과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지역구에 데이터센터가 현재 3개나 이번에 허가가 나서 굉장히 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는 없는 줄 알았더니, 현재 8개의 데이터센터가 고양시에 있는데 덕양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몇 개 있지요, 덕양구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안전건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삼송 데이터센터하고 향동 데이터센터 2개 있는데요. 향동은 준공이 완료됐고 삼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삼송, 그러니까 오금동에 있는 삼송 이지스 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여기서도 보도자료가 몇 개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근처에 주택이 있고 상가들이 있다 보니까 집과 가게가 많이 흔들리고 벽이 갈라지고 균열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시고 계시지요? 민원이 여기도 많이 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저희 부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여기 삼송 이지스 데이터센터는 전력을 어디에서 가져오고 있습니까? 전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한국지역난방공사 앞에서부터요, 
고덕희 위원  한국지역난방공사요? 식사나 문봉 같은 경우에는 신파주변전소에서 전력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허가를 받아서 갖고 오고 있는데 여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요? 그거는 잘 모르시면 추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중화공사 하지 않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중화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도로굴착 허가를 저희가 내줬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허가가 나서 총 2.7km 내에서 관로 매설하고 도로굴착 허가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부,
고덕희 위원  2022년도에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현재는 관로가 거의 다 매설됐고요. 일부 연결부에 한 6m 정도를 2025년도 7월경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 허가는 언제 해줬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주 관로는 2022년 9월 30일에 저희 허가가 나갔고 관로 매설은 2022년도에 1.1km를 완료했고 23년도에 1.2km 그리고 24년도에 530m를 완료했고 나머지 인입을 위한 구간이 한 6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 7월에 허가를 내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중화 허가를 내주는 게 먼저인지 건축 허가가 난 후에 지중화공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축 허가 없이도 지중화공사 허가가 나갑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건축 허가는 2022년 8월 11일에 허가가 나갔고요.
고덕희 위원  8월 11일에 나갔으면 건축 허가 나가기 전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나가고 나서 9월 30일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도로굴착을 한 이후에 나갔습니다.
고덕희 위원  보통 그러면 허가가 나간 후에 지중화공사 허가가 나가는 게 원칙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일반적으로 저희는 건축물이라든가 허가가 난 이후에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일부 먼저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고덕희 위원  딱 규정된 건 없고 상황에 따라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건축 허가라든가 주 건물 허가가 나왔을 때 도로굴착 허가가 나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자, 그러면 굴착 허가가 어쨌든 여기서는 허가가 나간 후에 났잖아요. 그러면 법적인 이격거리, 그걸 이격거리라고 그러지요? 이격거리라든가 지하에 몇 미터 이상 한다는 그거는 되어 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현재 「도로법」이나 도로굴착 규정에 이런 전기 선로 같은 경우는 1m 이하에 관로를 매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1m 이하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m 이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지면에서 밑으로 깊이 1m고요. 그리고 관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이격을 하는데 50㎝라든가 별도의 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중화공사를 할 때 1m 이하로 법적 기준이 맞춰졌는지, 그렇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도로굴착 허가가 나갈 때 도면에 의해서 1m 이하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유관기관의 매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고 또 굴착이라든가 이루어졌을 때는 입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회 후에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절차를 밟아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자료로만 봤습니다. 제가 얼핏 봤는데 이격거리가 미달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m 구간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는데요. 그게 야간에 업체에서, 시공사에서 묻었는데 상수관로를 직원 입회 없이 공사를 완료해서, 당일 굴착, 당일 복구다 보니까 야간에 무단으로 복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확인해서 이격토록 조치하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원상복구 명령하면 다시 파서 새롭게 또 하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다시 파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관로가 이격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로 상수관로를 하월이라든가 이설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현재 보명빌딩이라고 바로 옆에 인접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예전에 데이터센터 본 건물 지으면서 지하 터파기 하면서 지반이 침하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균열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 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절차를 그쪽 허가자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도로굴착 부서에서도 앞에 이런 관로가 매설됨으로써 전자파라든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은 크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자파 차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무슨 빌딩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보명빌딩.
고덕희 위원  그 옆에 벽에 균열이 가고 이런 문제점들은 협의가 잘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행 중이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현재는 건축주하고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관로 매설 부분도 시행자가 다르다 보니까 건축주하고 또 관로 매설 시행자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만약에 우리 데이터센터 공사를 하면서 벽에 균열이 갔다면 그것은 주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데이터센터 공사로 인한 벽의 균열인지 어떤 자료로서 증명을 받은 겁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현재 보명빌딩의 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해서 서로 이렇게 했고요.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1m 이하를, 한 1.5m 정도 파기 때문에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제가 민원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 원인은 건물을 지으면서 밑에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빠지는 지하수라든가 지반 침하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명빌딩 측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언제 준공 예정이에요? 여기는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내년 하반기쯤에 본 건물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덕희 위원  내년 하반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2026년 6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는 올해 다 매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연결됐다는 건 우리 구청 건축과입니까? 아니면 시청 건축과하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시청의 건축물관리과,
고덕희 위원  시청의 건축과하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고덕희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이기도 하고 논란도 많고 주민의 안전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 공사로 인해서 정말 벽면에 균열이 가고 주변은 발파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걸로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작은 공사가 아니고 대형 공사일수록 정말 안전 관리도 필요하고 민원 대응도 사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가 있으면 철저하게 협의를 봐서 잘해 주시고 안전 기준도 보니까 아까 그것도 야간에 그냥 쉽게 해서 감독인 없이 하신 것 같아요. 1m 이격거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원상복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다른 문제도 많지만 민원인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데이터센터 시행사와 많은 부분을 같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 거기도 데이터센터의 UPS 가동을 위해서 유류저장고가 있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용량인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용량은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돼 있고요. 부지 내에 별도로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경유를 쓰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를 들어서 전력 차단에 대해서 현재 예비용으로 UPS 전력을 위한 경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나요?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격거리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UPS라 더 용량이 크단 말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그것은 현재 부지 내에 건축 허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이 다 협의가 됐던 사항이라서요.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이격거리라든가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얼마 전에 도래울에 민원이 있었는데 거기 주유소가 하나 인허가 나면서 창릉천에 인접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옆에 물론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바로 옆에 있고 거기에 주유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 주유소 인허가를 우리 덕양구청에서 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주유소 허가는 도로 조명이라든가 그 부분,
임홍열 위원  주유소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 거예요? 
  참, 우리 박문희 과장님.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주유소 허가는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본청?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규모가 600평 미만은 구청에서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구청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허가할 때 용량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게 들어와 있을 텐데 확인 좀 해서,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데이터센터가 선로를 매설할 때 154kV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굉장히 고압이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1m로 해서 묻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게 차폐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1m면 거의 도로나 이런 것 포크레인으로 살짝만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손상이 가는 거잖아요. 1m가 그렇게 깊은 게 아니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그래서 저희 규정에 1m 이하로 매설하게끔 되어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1m에서 한 2m 사이로 매설할 것 같은데 시에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모여서 초고압선 같은 경우에 별도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1m 상단에 묻어서 공사하다 보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도로 좀 파다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가 현재 도로굴착 허가를 기존에 나간 것 외에 요즘 나가게 되면 데이터센터의 전력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가능하면 사람, 주거지가 없는 쪽으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데이터센터가 있다 보면 상수관로보다 밑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상수관로야 파손되더라도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그런 선이 상하수도 관로보다 하부로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않나.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일반 전선 매설하듯이 그렇게 1m 규정으로 매설하는 거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현재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m 이하로만 매설되면, 도로굴착 허가에 큰 조건이 없으면 매설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침을 만들 수 없어요? 여기는 얼마 이하로 하라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그런데 지침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런 걸로 많이 하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그래서 저희가 허가 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차폐판이라든가 아니면 차수판이라든가 위에 또 터파기 했을 때 위험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민원 사항이라든가 안전에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허가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신도시 조성할 때 선로 매설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라인이 있고 도시계획을 할 때 전반적으로 선 계획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쯤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대부분 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 데이터센터가 난개발 형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정해진 지구가 없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잊어버리고 대부분 다 지나가는 길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지나가요, 식사동이나 문봉동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유지 인접해서 그쪽에 묻혀 있으면 실제적으로 공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매설공사를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현재는 오픈 굴착으로 해서,
임홍열 위원  굴착해서 그다음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굴착하고 나서 관로 묻고,
임홍열 위원  관로는 무슨 관을 묻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PE관을 묻습니다. 원형…….
임홍열 위원  콘크리트가 아니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임홍열 위원  콘크리트 묻은 다음에,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안에 묻고 나서 모래,
임홍열 위원  아니, 콘크리트를,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아, 콘크리트는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PE관으로?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PE관을 놓고 선은 나중에 인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깥 관로를 묻고 위에 모래 타절을 하고,
임홍열 위원  그 관로라는 게 플라스틱이라는 거잖아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임홍열 위원  생각보다 허술하게 묻히는 거예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PE관이 일반 PE관이 아니라요. 규정에 맞는 강도라든가 재질이라든가,
임홍열 위원  강도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맞는 것을 묻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피해가,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도가 커봤자 포크레인으로 한 번 파는데 무슨 힘을 받겠어요? 그냥 푹 내려가는 거지요, 그 정도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로 묻은 다음에 모래를 묻고 그다음에 차폐판을 묻고 그다음에 위에 안전 띠를 묶고 그다음에,
임홍열 위원  작업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 같은 게 걸리면 숙련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멈춘단 말이에요, 포크레인 바가지가 튀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플라스틱은 그냥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쑥 내려간다고, 이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플라스틱이 깨지지는 않고 좀 늘어난다든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현재 터파기라든가 하면 또 해당 부서에서 나와서 입회를 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좀,
임홍열 위원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볼 때 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런데 관로 공사를 플라스틱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몰랐네. 콘크리트로 일단 관로를 해놓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아……, 참. 154kV가 보니까 아주 허술하게 묻히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관로가 ELP라고 해서요, 특수 강도라든가 재질에 맞게 강화된,
임홍열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질의하는 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안중돈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GB 내에서 전기충전 관련해서 그런 게 덕양구에 얼마 정도 있는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로 76개가 허가가 나갔고요. 덕양구가 65개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린벨트 내에서는 몇 개인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린벨트가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개발제한구역에 나간 건이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 GB 내에?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법률에 있으니까 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게 과도하다고 보고 판단하신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판단하게 된 이유가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발령받아서 근무를 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저희 고양시의 전기충전시설 허가가 너무 많이 나갔다, 훼손이 심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도에서 점검을 할 때마다 고양시가 왜 타 시에 비해서 전기충전시설 허가가 많이 나가냐,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일단.
임홍열 위원  경기도?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그리고 제가 보니 허가가 또 과도하게 나간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했더니 준공된 28개 중에,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 전체입니다. 전체 28개 중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20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실제로 허가가 나가지만,
임홍열 위원  잠깐만요,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불법으로 20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불법의 내용이 뭐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불법이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차고지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같은 소유자가 옆에 근생 식당을 쓰면서 전기충전시설을 받고 그걸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생주차장. 그리고 또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세차장이 개특법의 부대시설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기충전시설로 사용을 안 하고 세차장 간판을 걸고 세차 영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우도 많지만 주로 많은 경우가 그 3~4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다음에 계속 이어주시고.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올 초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허가 제한 자체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개특법상에 조항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의 불가피성이라든가 또 훼손 정도라든가 또 주변에 전기충전시설이 정말로 필요하냐, 섹터 범위 내에서 수요가 있느냐 등등을 봤을 때 저희가 타 시군이랑 비교도 해 봤고요. 개발제한구역에 충분한 전기충전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가를 할 때 기준 자체를 입지라든가 대전제를 먼저 검토하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했고 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특법상에, 그런데 법률로 그거 하라고 열어준 거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법률에 열어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하는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나가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 조항이 있어요? 불가피,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하는’이라는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한 경우에 해 준다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불가피’라는 용어는 법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질의 회신이나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건들을 보면 항상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조금 일반 지역이랑 다른 게 일반 지역은 사실상 귀속행위입니다.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대전제가 자연 보존이고 허가가 안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보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장기간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약간 특혜성 성격으로 허용된 용도만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 법령입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실외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한 허가가 다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고양시가 유독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경우도 뒤늦게 법령이 개정돼서 현재는 배치계획으로 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검토의 주체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허가는 저희가 하니까요, 덕양구 건축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내부적인 입지라든가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허가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고, 보완 미제출로 반려가 된 사항이고요. 
  시 도시계획정책관 건도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실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도시계획정책관은 저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한시적 허가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허가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약간 하는 행위들이 보면 우리 덕양구 건축과나 도시계획정책관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떤 정무적인 입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도시계획위원회가 입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이게 어떤 권한에 의해서 주어진 거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개특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개특법에서 입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법이 허용하는, 법 조항 별표1에 전기충전시설이 들어가는 조문이 그렇습니다. 조문 자체가 3호의 대전제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목 안에 전기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전에는 그런 것 안 하다가,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아마 처음에 허가가 나간 건은, 제 판단입니다마는 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충전시설이라는 게 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입지를 볼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게 시설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입지를 크게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처음 시설이니까 주변의 수요라든가 기준 자체를 보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벌써 덕양구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허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5~6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입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면밀히 봤더라면 타 시군처럼 이렇게 허가가 많이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를 저희가 비교해 보면 남양주가 저희보다 그린벨트 면적이 1.8배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했을 때 고양시는 76개인데 제가 알기로 남양주는 18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면적 비율로 따질 때 고양시가 남양주보다 7배 허가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들어갔다고, 입지가 많이 됐다고 보고요. 또 주변에 이미 섹터 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전기충전시설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충분히 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는 부서에서 그런 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재량 행위가 있다. 그것은 사실상 규정에 의해서 개발행위에 중요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부서나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예를 들면 구역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컴퍼스로 그려서 하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충전시설에 대해서 사용량이 체크가 됩니까? 충전소가 있으면 차들이 많이 충전을 해서 수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특별하게 허가를 더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 충전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용객이 없다면 그 주변에 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연구라든지 그런 것을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충전 수요, 정확하게 손님이 몇 명이 왔냐, 예를 들어 주변에 수요가 얼마 있냐.
임홍열 위원  아니, 전기니까 충전 용량이 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런데 전기 입지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개특법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대수라든가 이용량, 수익 이런 것을 근거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대전제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정도를 먼저 봅니다. 저희가 전기충전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의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이 전기충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또는 훼손의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를 더 먼저 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부분을 부가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의 입지를 보는 겁니다. 훼손 정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위치한 자리 주변에 과연 전기충전시설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도 저희가 봐야 될 거고요. 고양시에 얼마큼 전기충전시설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저희가 과연 더 추가적인 훼손을 하면서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꼭 전기충전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일반 지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보존을 하라는 법적 취지가 있는데 굳이 일반 지역에서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맹점이 많아요. 저는 부서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법률에 의해서 단속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원당중학교하고 9사단 검문소 앞에 충전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충전하는 차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또 거기가 아시다시피 고양은평선 차고지가 인근에 위치할 예정이거든요. 
  ‘누가 묘한 곳에 저렇게 냈을까?’, ‘누가 허가를 해줬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면서 충전하는 차량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곳은 막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필요한 곳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도 환경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취지는 물론 수도권 과밀 억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전기차를 늘려야 되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아파트 지하에 전기충전시설을 하는 건 더 이상 어려워졌어요, 많이.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이런 게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주거지역 근처에 충전시설이 있어야 이용이 되는 것이고 주거지역이 없는 데, 차들이 흐르는 곳에 있어봤자 거기 가서 충전할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침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아까도 전기에 대한 부분을 부차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법률을 제정한 취지는 그린벨트라도 실제적으로 전기충전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어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지가 싸니까. 부지가 비싼 곳에 전기충전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덕양구 같은 데는 주거지역과 그린벨트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인구 밀집지역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근처에는 저는 해 줄 만하다. 대신에 그렇게 주거가 없고 차가 흐르는 곳에, 예를 들면 상가가 형성돼 있지 않다든지 그런 곳에 허가를 내줘 봤자 그것은 훼손 행위이고 토지주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가를 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내주면서 나한테는 왜 안 내주지?’ 이런 게 계속 상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의 규정을 만들어서 인구 그다음에 사용량, 인근 전기충전시설의 사용량이 많다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추가로 해줄 만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닦고 씻어봐도 여기는 충전하는 게 한 달에 몇 대 안 된다. 그러면 그쪽은 허가를 안 내주고 이런 게 존재를 하고. 
  데이터는 저는 환경부나 그쪽 관련 부서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전기충전 용량 데이터를 관으로 준다고 보거든요, 인허가를 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규정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너무 과도하게 정무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민원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서로 피곤한 일이 발생하는 거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정책관에서 한시적 제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령이 3월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전기충전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입지시설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주민편익시설로 들어가면서 10년 거주자한테만 허가가 나가게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개정돼서 새로 들어오는 건들은 10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주민편익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시에서 기준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허가가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식당 주차장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기충전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도 자기 필요한 곳에서 충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식사를 하면서 전기충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 밀집지역에는 그것을 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게 훼손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식당 밀집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냐, 주차가 점심 시간이나 이런 떄 보면 막 도로를 막고 해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일정 정도는 단속을 안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항상 해제를 하면 누군가는 이득을 봐요. 그런데 그 이득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식당 주변에 자기가 볼일을 보고 전기차를 꽂아 놓고 충전돼서 가면 다른 데서 충전 안 할 것 아니에요. 아파트 가서 서로 막 충전하려고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린벨트에 제약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렇다고 해서 난개발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계획 개발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식당 주변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데없이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어느 지점에 전기충전시설이 있다. 그것은 이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전기충전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한 곳에는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정책을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식당이 많은데 특정 전기충전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특정 식당이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전기충전시설을 바로 인접해서 받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건 규정을 만들면 돼요. 이용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푯말을 만들든지 해서 그 구역은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식당 주변에, 덕양구 이런 데 그린벨트로 워낙 식당들도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도시계획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전기충전소 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충전시설 설치 허가 과정에서, 물론 지금은 허가가 제한돼 있지만 허가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되고 또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리고 민원 대응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었습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검토 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나 덕양구 차원에서 표준 검토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아니면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세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된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다 똑같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입지 조건이 다르고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재량 행위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 상태에서 재량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민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5개에 대해서 반려 처리를 했는데 사실 저희한테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안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민원을 내시는 것은 맞지만 민원인이 별도로 저희한테 서면이나 찾아오시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민원이 전기기술인협회인지 무슨 전기협회에서 직소민원을 한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게 개월수가 꽤 됐습니다. 아마 올 초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외에 방문해서 찾아오시는 민원이나 또는 서면으로 왜 전기충전시설의 허가를 안 해주냐는 민원이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님. 
원종범 위원  그리고 또 급속충전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없습니다, 위원님. 
원종범 위원  전자파라든가 소음 이런 것 전혀 없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없습니다. 
  허가 과정에는 물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다 보면 소음도 발생하고 먼지도 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대로 전기충전시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실 최근 보면 짧은 시간에 난립한 건 사실이에요, 전기충전소가. 저도 다니다 보면 그런 목격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하면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무단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전기충전시설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전기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진짜 많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용도 변경을 미이행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식당이 땅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가운데에 식당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식당에는 또 식당용 주차장이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앞에다 받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는 실외 체육시설을 받아요. 오른쪽에는 전기충전시설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존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식당을 하기 위해, 성수기에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식당용 주차장 받고 왼쪽에는 실외 체육시설 받고 오른쪽에는 전기충전시설 받고 그걸 다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맞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허가는 전기충전소로 됐는데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많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것이 좀 문제고, 그러면 앞으로 개선 대책이.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사실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재량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건 바이 건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시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요. 
  특수한 경우에, 위치가 너무 안 맞다든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선별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충전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야 될 필수 인프라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런데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전기충전시설을 제대로 쓰는 게 태반이었다. 예를 들어서 점검을 했는데 한두 개가 불법이고 다 전기충전시설로 사용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점검을 했을 때 비어있거나 사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건도 비어있는 거지 전기충전시설로 열심히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기충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사용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나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이제 5~6년 지났고 경기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을 매년 하고 있는데 불법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하게 된 거고요. 
  사실 검토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허가를 해보면 허가를 해 주기는 쉽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어렵지 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저희가 해 주면 다 좋은 소리 합니다. 저희한테 잘한다 그러고 고맙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막는 건 어렵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관리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속팀을 통해서 단속을 조금 더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이 있으셔서 상당 부분 반발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특정 용도, 전기충전시설이라든가 약간 영리 목적에 악용이 되는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요. 보통은 저희가 단속해서 행정절차만 진행하지만 그런 경우는 고발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구 차원에서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종합적인 개선 대책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박문희 과장님이 방문해서 민원 관련해서 응대를 잘해 주시고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평소에 너무 감사드려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도로가 현황도로로 처리되어 있으나 그 일부가 사유지로 남아 향후 통행, 안전, 유지 관리, 법적 분쟁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잖아요, 최근 저희 덕양구 지역에. 특히 저희 지역에 많이 그러는데 건축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뭐냐 하면 현황도로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어떠한 데는 허가가 난 기준을 보면 개인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사용 승낙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가 나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허가를 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도로를 제일 많이 고민하거든요. 저희가 「건축법」이랑 국토계획법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건축법」은 일단 두 가지로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통행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면 동의 없이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길에서 내 집 근처까지는 수십 년간 사용된 마을 길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는 통행이 가능한 경우로 보고 동의 안 받고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만들어서 「건축법」에 따른 지정공고 절차를 거칩니다. 땅 주인이 일정 폭을 확보하고 도로대장을 내면 저희가 시에 올려서 시에서 지정공고를 합니다, 공고문을. 그래서 그 도로는 다음에 허가가 들어올 때 동의 안 받고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경우는 국계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다 충족이 돼야지 허가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건축법」보다 사실 요즘 국계법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국계법 같은 경우는 면적별로 4m, 6m, 8m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건축법」하고 달리 지적상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황도로냐, 아니냐를 더 위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법」은 충족이 됐으나 국계법에서는 예를 들어 6m 도로여야 되는 겁니다. 「건축법」은 4m면 되고 국계법은 6m 도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적상 도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다수인이 하다 보니 애매한 도로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부서에서는 통행이 가능한 경우는 폭을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거나 하면 항공 사진을 보고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주민이 이용을 했다 그러면 동의 절차 없이 허가가 나가고요. 그 이후로 지정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국계법 같은 경우는 통행뿐만 아니라 플러스 폭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폭에 대해서는 동의를 갖고 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상황에 따라 다른데 판단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게 어느 도로에 부족한 거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 도로가 얼마나 다수인이 수십 년간 이용을 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도로 안쪽에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리고 건물이 허가를 받은 건물이냐, 허가를 안 받고 지은 건물이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런데 최근에 건축 허가가 났는데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상당히 많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이 건축 허가 전에 현황도로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경우 통행권 확보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엄청 합니다. 아시겠지만 효자동, 삼송동 여러 군데에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민원은 다 해결이 돼도 도로 민원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도로를 타이트하게 보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도로는 정확하게 봐라.
  그런데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옛날에 막은 그 도로로 허가가 이미 여러 개 나가버린 상태에서는 허가를 신청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십니다. 옆집이 3년 전에 허가 받을 때는 동의를 안 받았는데 3년 뒤에 내가 허가를 받는데 왜 동의를 받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우를 봐서 어느 경우는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봐서 타협이 되면 사실 유도리 있게 허가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특히 소방차나 응급차 진입 그런 대응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도로를 조건부로 하기가 어려운 게 조건부가 나중에 또 발목을 잡아서 들어오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허가에 조건부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만약에 필요하면 반드시 확보를 하고 나가는 게 맞고요. 나중에 6m 도로를 확보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사문화된 조항이 아닐까, 의미가 없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원종범 위원  아니면 저희 허가 기관 내부에 그런 현황도로 전담 검토 체크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부서 간에 사전 협의를 필수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도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로 기준이 다르고 담당자별로 또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많은 건을 볼 수가 없어서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허가 이런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간소화하되 건축 허가 시 사유지 포함한 현황도로 관련해서는 사전 검토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최대한 강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과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 정말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들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또 항상 말씀하시는 예산이 안 되는데 덕양구는 하도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로에도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즉각즉각 민원 잘 해결해 주셔서 안전건설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5분 발언이랑 시정질문에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8%, 약 70% 정도의 관외 업체를 자꾸 수주받아서 하는 관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관계 단체들과 7월에 면담도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실은 안전건설과에서 10월쯤에도 외주 업체를 했던 게 있지요? 있을까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가 계약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찰 들어가고,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PQA에 의해서,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그리고 이하는 관내 입찰, 경기도 입찰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법에 따라서, 준법적으로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안전건설과나 환경녹지과가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청장님.
  청장님께 따로, 이것은 저희 건설교통하고는 다르게 환경녹지과 건이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웅산을 아시지요? 웅산자원. 
  제가 계속, 벌써 3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동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5분 발언부터 해서 수차례 언급을 했었던 것이고 이게 구청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주차교통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돼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교통과에서는 환경녹지과에 먼저 밀어놓은 겁니다. 환경녹지과는 주차교통과로 밀어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선 구청에서 좀 해 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고발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뭐합니까? 3년째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청장님?
○덕양구청장 한찬희  존경하는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해결을 못 해드려서 일단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규모가 큰 것을 저희가 직접 행정 대집행을 하기에는 요건에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법령상 요건에 맞아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규모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정리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행정력의 한계라는 것도 솔직히 자인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청장님,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는데 대집행에 관해서 좀 난색을 표하시긴 하십니다,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 우리 고양시에는. 
○덕양구청장 한찬희  물론 대집행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규모가 작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것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계속 답변이 뻔히 돌아오는, 계속 돌고 돌고 돌거든요. 일이 생기면 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 8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일반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우리 고양시가 3개 구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덕양구는 말하자면 빅 구예요. 대형 구인데, 고양시 전체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62%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현재 덕양구는 공무원 수가 703명으로 돼 있네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730여 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김학영 위원  730? 자료에는 703으로 돼 있는데?
○덕양구청장 한찬희  지금 구청이 한 380,
김학영 위원  아, 730. 정원이 730이고 현원이 702명으로 돼 있네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결원이 좀 많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법령이나 행정학 용어는 아닌데 타 구의 자료를 보지 않아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덕양구가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직원도 730명 가까이 되고. 그런데 보면 공무원의 시민 담임률 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법령이나 행정 용어는 아닌데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요. 한 689명, 690명 정도 나오네요. 고양시 전체 공무원 수로만 봐도 시민 대비 보면 한 300여 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민 담임률이 높다는 것은 대민행정서비스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학영 위원  제기가 되고 있어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직원 증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는 논의가 멈춰 있지만 분구 문제도 계속, 
김학영 위원  그래서 덕양구는 분구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대비나 그런 게 있나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김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려움에 대해서 먼저 공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기구 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조직 쪽에서 다루어질 부분들이고요. 저희는 현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730명을 말씀해 주셨지만 동주민센터는 어느 동이나 비슷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한 380여 명 되고요. 그다음에 동·서구는 아마도 한 250명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다음에 저희가 세무과 같은 경우에도 2개 과로 분류가 돼 있고 건축도 2개 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두세 개 과가 본청에는 많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금방 우려해 주신 것처럼 전체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시민 숫자라든지 아니면 민원 숫자라든지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는 공무원 동결을 기조로 삼아서 순증은 전혀 인정을 안 해 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산술적으로 저희가 나눈다고 그러면 380명을 둘로 쪼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혀 행정이 돌아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예를 든 덕양구하고 동·서구의 250명 수준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130명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인데 1명도 사실 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시점 전까지는 아마도 분구에 대한 것은 명확히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요. 단순히 데이터에 나타나는 것만 봐도 그렇게 보여요. 
  아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행정력의 한계라고 청장께서 그렇게 답을 해 주셨는데 시민 담임률이라는 게 높으면 대민행정서비스가 열악해질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질이 떨어지고.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진전이 되는 게 없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직 개편할 때마다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제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김학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장기적으로 대비하거나 무슨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저도 개인적으로 조직 업무도 담당해 보기도 하고 현재 조직하는 담당 팀에서도 금방 말씀드린 데드라인은 3기 신도시에 입주하기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마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마 현재 행정 수요를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울 그런 지경까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때쯤이면 뭔가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아니요. 지금 마련을 해 놓지 않으면 입주하는 시기가 와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마 행정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분구가 이루어져야 될 시점은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에는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를 해야 행정 혼란이 오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하나 더, 여기에 직급표를 보면 4급이 하나 공석인데 대민협력관이 있지 않나요? 대민협력관.
○덕양구청장 한찬희  지금 대민협력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대민협력관이 4급 아니에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없는 것으로 나오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죄송하지만 혹시 몇 페이지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학영 위원  업무보고 6페이지. 4급이 블랭크로 돼 있는데?
○덕양구청장 한찬희  아마 저희가 예산 때 보고드린 책자를 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4급은 현재 임기제로다가 올해 정원 규칙을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서 지금 임기제로 채용돼 있어서 4급이라는 것을 공란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실제로는 4급인데?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러니까 4급과 개방형으로 해서 둘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올해 정원 규칙을 개정을 해서 4급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여기 일반직 공무원 표에는 안 들어갔고,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따로 집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 안 들어간 거예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김학영 위원  아니, 안 보이길래. 없어서.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오해 없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김학영 위원  조직표에도 보니까 대민협력관이 조직에 안 나오던데?
○덕양구청장 한찬희  아, 죄송합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연초 자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 2025년도인가요? 26년인가요?
김학영 위원  이게 연초 자료라는 게 무슨 말이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러니까 25년도 올해 주요업무 보고할 때 한 자료가 있고 저희가 26년도 보고 자료는 예산 때 보고드리려고 아직,
김학영 위원  26년도 주요업무보고. 아, 이걸 봐서,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러니까 그건 연초 자료여서 그때는 채용이 안 된 상태여서 아마 공란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그래요? 시제가 안 맞아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네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올해 5월에 채용돼서 연초 자료에는 그게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조직표에도 대민협력관이 안 나와요. 조직표에도, 고양시 조직도에도. 
○덕양구청장 한찬희  조직도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김학영 위원  예? 
○덕양구청장 한찬희  글쎄 그건 저도…….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하고 조직도를 우연히 보니까 공교롭게 둘 다 인식이 안 돼서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건가. 근무하고 있다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김학영 위원  그래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제가 조직도를 유심히 안 봤는데 그거 만드는 담당 부서에, 행정지원과에 얘기해서 표시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사실은 공무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물리적인 대응력을 위해서도,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도 기본적인 조직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인력은. 그런데 우리 시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민행정서비스가 질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뭐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우리 고양시에 점심 시간에 주차단속 유예하는 거를 지금도 하고 있나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교통행정과장 박기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력적 허용 구간이라고 해서 총 4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심 시간은 17개 소고 그다음에 시장 두 군데, 종교시설 11군데, 유치원 4곳, 초등학교 6곳, 기타 7곳 해서 총 47개소에 22㎞는 유예 구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제 질의가 점심 시간에 탄력적으로 주정차에 대한 유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그걸 여쭤봤는데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는 초등학교 앞에, 유치원 앞에도 점심 시간에 유예가 된다라는 말씀은,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제가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점심 시간은 정확히 17개소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나 유치원 앞에도 유예가 돼요, 점심 시간에?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아니, 제가 탄력적,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점심 시간만 하는 데는 17개소입니다. 
최규진 위원  점심 시간은 그러면 잠깐 뒤로 넘어가고. 
  유치원 앞에랑 초등학교 앞에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유치원 앞에랑 초등학교 앞에도 주정차 단속이 잠깐이라도 멈추는 때가 있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스쿨존 개념으로 해서 부모님들이나 학원 버스가 학생을 데려다 주고 데려올 때 그 시간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점심 시간이 아니고 방과 후 시간이나 학교 오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재차, 3차 계속 확인을 하는 거냐면요. 
  청장님, 제가 질의했던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부근은 절대 금지구역이지요? 주차, 주정차 자체가 절대 금지구역이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이 관계는 경찰청에 의해서 고시가 되는데 거기서 그 시간을 고시해 준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등하교 시간 말씀이신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방금 말했듯이 통근, 아니, 학교에 오는 시간.
최규진 위원  등하교? 등교 시간에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그 시간만입니다. 
최규진 위원  약 한 10분 정도?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보통 차가 내리고 출발하는 시간이니까요. 탄력 시간은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1~2분 이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가 고정형 CCTV 자체가 차가 주정차됐을 때 20분이 경과하면 찍히나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기본적으로 10분입니다. 
최규진 위원  10분이에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최규진 위원  20분 대는 코로나 때 잠깐 한시적으로 했던 게 20분이었던 거고?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20분으로 했고요. 코로나 끝나고 22년도 하반기부터는 원래대로 10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까 우리 덕양구에서만 47곳이 현재 한시적으로 점심 시간에 유예지역을 두고 관리·운영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전체가 47개소고,
최규진 위원  고양시 전체가 47곳?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아니, 덕양구 전체가 그렇고요. 시 전체는 아직 저희가 파악이 안 됐고,
최규진 위원  덕양구 전체가 47곳이라는 거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그래서 점심 시간은 17개소.
최규진 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아닙니다. 11시부터 1시가 일반적입니다. 
최규진 위원  11시부터,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11시부터 13시까지.
최규진 위원  최초에 시작했을 때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였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전 것은 제가 기억…….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11시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청 앞 원당 농협하고 보건소 사이 거기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도 11시부터 1시로 푯말까지 표시돼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우리 라페스타 상권 등 22곳, 최초에 시작했던 시범 운영구역 자체가 보도자료에 보면 고양시에 11시 반부터 14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고 시범 운행하고 점차 확대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래서 시작은 22곳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 47곳으로 확대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정확히 11시 반부터 1시까지인 거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1시부터 13시입니다. 
최규진 위원  11시부터. 11시 반이 아니고?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11시부터 13시, 그래서 2시간입니다. 
최규진 위원  그거 우리 구역하고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 가능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자료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심 시간에 주차 단속을 유예하는 구간을 선정하거나 더 늘려 나가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늘려나가야 돼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우리 시는 단속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나 지정 해제, 탄력적 허용 구간은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관할 고양경찰서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찰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경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최규진 위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10분에서 20분 이런 관계는 시장님의 고시로 가능합니다. 
최규진 위원  잠시 주차 가능한 시간 조정 정도는 지자체에서 가능하고,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구역에 대한 선정이나 모든 것은 일단 경찰서에서 심의가 통과돼야 지자체에서 근거로 받아다가 행정을 이어나간다라는 거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저희가 안건으로, 시민이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구나 시에서도 요구해서 안건 상정 후 심의해서 통과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고민인 건데 점심 시간에 어쨌든 소상공인을 도와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시작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코로나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고 포장만 하는 그런 단계였을 때 그것 때문에 20분으로 연장을 해줬던 부분이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결국에는 시민 편의가 증진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주차가 더 방해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나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통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부분에 허용한다는 것은 저희 지역주민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규진 위원  현재도 혹시 소상공인분들께서 요청하는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신 곳들이 있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런 식으로 단체로 오는 건 없고요. 개별적인 민원은 하루에도 수백 건씩 들어옵니다. 그런데 단속해 달라는 민원과 단속돼서 항의하는 민원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전화가 불 날 정도로 저희는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원래 정책에는 항상 이면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앞으로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이 제도를 더 검토해서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현행 운행에 대한 이런 실태를 면밀히 점검을 해서, 그거 혹시 현재 5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시민 만족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해 보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평가보다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 원당 시장을 예를 들어보면요. 호국로가 바로 저쪽 맥도날드에서 성사주교지하차도까지, 그러니까 e편한세상 앞에까지 한 700여 미터 됩니다. 그쪽 시장가가 2시간 주차가 기본인데요. 제가 봐서는 시장에 오는 차가 아니고 거기 일 보러, 다른 일 보러 올 수 있겠지만 상시 대는 분들이 많아요. 
최규진 위원  그 구역이 한시적으로 점심 시간에는 허용 구역인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를 들어서 명절쯤에서는 한 달 정도는 허용 구간이 되고요. 점심 시간도 마찬가지 2시간 구역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대표적으로 제가 거기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차가 서로 주차하고 바로 빼주고 서로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들이 길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점도 있는데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한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참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단속을 하기에는 역민원이 생길 것이고 또 이것을 너무 완화시켜주기에는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는 거고. 그렇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저희 덕양구는 총 단속 구간이 530여 개 구간에 거리가 한 500㎞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300여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5대의 이동형이 있고, 그런데 직원이나 고정형은 그래도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이나 상가주민들, 소상공인들 편의를 봐주려는 편으로 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국민신문고라는 신고 제도가 생겼어요. 2009년부터 6대 금지구역이라 해서 생겼는데 국민신문고에 하루에 평균 400건이 신고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규정에만 맞으면 다 하기 때문에. 또 단속 시간을 저희 시는 10분으로 하는데 국민신문고는 1분입니다. 주민이 1분 단위로 찍어서 신고를 하는데 하루에 400개가 들어오고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통계 내면 4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는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국민 신고가 들어오는 구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가요? 그러니까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나.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6대 금지구역만 국민신문고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만 국민신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지금 10월까지 3만 7천 건인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지금 자료에 보시면 9월까지가 3만 7천 건입니다. 작년을 보시면 한 해에 3만 3천 건인데 9월에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 추세가 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국민신문고는 2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들어온 게요. 아마 국가정보관리원에 불이 나서 밀려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오늘 들어온 게 2,200건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온 게. 이런 식으로 국민 신고 건수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최규진 위원  이거는 명백하게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고정형 CCTV 같은 거나 주행형 CCTV 같은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정차를 해놓고 주정차 허용 시간을 넘어가면 무조건 찍히고 과태료가 발급되는 경우인 거잖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저희가 시간을 세팅해 놓고요. 그다음에 최초 카메라가 찍히면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어서, 보통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문자 알림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가 감지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못 보시고 단속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걸 활용하면 10분 이내에 단속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당연히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여기 써놓으신 대로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곳임에는 이견은 없는데 고정형 CCTV나 주행형 CCTV로 연평균이 아니고 9월 말까지 거의 7만 건 가까운 단속 실적이 쌓이는데 혹시 단속 유예, 그러니까 주정차의 허용 시간을 한 5분 내지 10분을 늘려주면 그만큼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가능하지 않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지금 10분이지만 20분으로 늘려줬을 때 시민분들의 만족도가 저는 높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20분에 대한 10분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만족도는 그 당시에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22년 9월에 변경될 때 좋은 제도를 왜 다시 10분을 하냐, 
최규진 위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계속 유지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할 수가 없고요. 시에서 우리 고양시 전체 구역을 고시를 해줘야지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단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적정한 시간대가 몇 분 정도로 보이세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이 20분은 한시적으로 한 부분이었는데 저희 고양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라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행정이다 보니까 20분 하는 지역은 아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 위원  아, 없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만 했지 상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최규진 위원  거의 대부분이 10분 정도에서만 허용이 가능한 거예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시간은 어디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20분 하는 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것은 제가 시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요청했던 것 있잖아요. 우리 덕양구에서 하고 있는 점심 시간에 유예지역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최규진 위원님 하신 것에 추가질의 잠깐만. 
  점심 시간에 하는 것 혹시 그런 민원도 들으시지요? 2시까지는 좀 짧다, 3시까지 해달라. 그런 말씀 혹시 들으실까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보통 민원이, 단속되신 분들이 바로 모르고 고지서를 집으로 받게 되면 그때 아시고는 “아니, 나는 점심 먹고 왔는데 그렇게 단속할 수 있냐.” 이러시면서 그런 민원이 있지 가게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가게에서, 식당에서 들은 얘기예요. 식당을 가면 밥을 먹고 2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까지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자꾸 지역 경제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구청에 가서도 이런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3시까지면 너무 좋겠다. 그건 상가의 상인들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하나 저녁때도, 특정 날이든 어쨌든 저녁때도 일시적으로 2시간이라도 그런 게 가능합니까?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현재는 점심 시간 2시간 하고 있고 저녁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마 경찰청 고시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런 지역이 있다면,
김민숙 위원  어쨌든 경찰서에 고시를 하더라도 시에서의 의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올려주셔야 또 심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안건으로 일단 상정을 해야지만 검토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숙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경찰에서 한다라고, 교통과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게 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그리고 저녁 시간은 저희가 주말하고 평일이 다른데 주말 같으면 6시까지만 단속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요즘은 주말이라는 게 일요일에는, 토, 일보다는 금요일이, 불금이라는 말도 있듯이 금요일이 되게 집중적인데 요일이라도 지정을 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저녁 시간에 여유를 주는 것을 재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녁은 아직 하는 데는 없는데 필요한 데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자료를 수집해서 안건 상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선제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다른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고양시민들의 활성화와 좀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행복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도와 실제 건축물이 다를 경우 정정할 수 있는 행정절차,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입니다. 
  예전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는 지적에 대한 측량 오차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실제 지적 경계선을 침범해서 다른 곳에 건물이 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남의 땅으로 침범한 것은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 땅을 매수하시거나 대지를 편입을 시켜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건축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토지 소유가 다를 경우는 당연히 소유권 분쟁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소송까지 갈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랑 토지를 매입해 왔는데 그게 틀린 경우를 봤어. 그러면 그것은 행정에서 미스인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그게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은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자연 발생적인 시골 동네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 또 지적팀에서 했던 지적 불부합 지역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딱 누구 책임이라고 묻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건별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갈등의 양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측량을 해서 건물 현황 측량까지 떠서 토지가 침범됐을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땅을 동의서를 받든지 분할을 해서 대지를 편입시키는 절차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종범 위원  지자체에서 따로 지적재조사하거나 이런 기간이 있지 않나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구청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과에 지적팀이 있는데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 측량이 있고 또 재조사라고 하는 명칭으로도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재조사인지는 제가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봉사과에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따로 문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금방 우리 안정국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시민봉사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덕양구는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국비로 일부만 내려오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불부합한 것이 좀 심하다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해서 아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종범 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옥외광고물 층수 제한이 있잖아요. 옥외광고물, 간판. 그게 저희 고양시는 몇 층까지 허용이 돼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3층까지입니다. 
원종범 위원  3층이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예.
원종범 위원  그거 너무 낮다고 혹시 민원 같은 것 안 들어오나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간판 같은 경우는 5제곱미터 밑으로 가는 것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걸 수가 있고 크게 걸기 위해서 5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에 대한 것은 도시 미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3층 이하로 제한을 법에서 해 놨기 때문에 그 이상도 설치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제 개인적인 주관을 가지고 위에도 허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급하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고양시는 현재 3층?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예.
원종범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달린 것은,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4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원종범 위원  4층 이하까지 가능하고? 그러면 그 이상,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5층이랍니다.
원종범 위원  5층이에요? 자꾸 바뀌네요.
  (웃음소리)
  5층까지 허용하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예.
원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상으로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자체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현재는 5층 이상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간판이 벽면 간판이 있고 대지 내에 설치하는 지주이용 간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건물 내에 옥외간판.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그런데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업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건물 세입자들이 바뀌면 또 간판이 주인이 없는 식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공실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간판을 바꿔서 달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공실이 발생해 버리면 주인 없는 간판들이 난립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지금 단속 인원이 되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세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저희가 고정광고물에 대한 민원 위주 단속은 1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원종범 위원  1명이 한다고요?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1명이.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현수막이나 배너나 현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외부 용역을 줘서 업체가 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속 인원 한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안정국  단속 업무하면서 제일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부분이거든요. 
원종범 위원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에 최규진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시려고 하셨지요?
최규진 위원  질의가 넘어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질의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저희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에 대해서 아마 그린벨트팀에서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9홀 운영 중이고 2014년에 18홀 증설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2025년 6월 17일 실시계획인가가 고시가 났습니다. 그러고 나면 아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착공을 하게 되면 착공 전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행위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한 신청이 들어왔나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아니요. 들어온 건 없습니다.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동구랑 덕구랑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허가를 받게 되는 부지가 상당 부분이 동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해련 위원  제가 알기로 동구하고 주교동이 걸쳐 있어서,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해련 위원  이럴 경우에 그러면 동구에, 사업대상지가 더 많은 쪽에서 구청에서 받게 되는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행위허가 신청을 동구에서 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그럴 가능성이 아마 높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김해련 위원  만약에 이런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득하기 위한 행정절차나 요건이 있나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일단 요건은 「건축법」이랑 거의 유사하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물 구조라든가 입지는 기본적으로 다 맞다고 봐야 되고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실시계획인가 하면서 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건축에서 정한 내용만 충족을 한다면 허가가 나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김해련 위원  통상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가 나가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립니다. 
김해련 위원  1년이 걸리는 경우는 요건을 못 갖춰서 들어와서 보완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통상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또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 버리면 그 절차를 거치는 데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 
김해련 위원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아마 산황동 건 같은 경우는 대상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심의를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형질 변경이 큰 경우는 간혹 하기는 합니다. 
김해련 위원  형질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5천 이상인가는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5천제곱미터 이상?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걸쳐 있어서 일단 저희 동구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면 건축행정 적극 추진에 따른 주민 편의 제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건축사 무한 돌보미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의 기술 지도를 어떻게, 어느 선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신고 건은 감리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건이 적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계를 넘어서 한다든가 시공상에 단열재를 조금 미스를 한다든가 기준에 맞지 않게끔 시공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급해서 하다 보니 건물을 깨거나 건축주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해당 설계자가 허가권에서 하는 감리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건물을 실제 허가 설계도서대로 제대로 앉히는지, 공정별로 공사를 똑바로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조언을 하고 감리자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축사는 소규모 개발을 할 때 건축사들이 어쨌든 뭐 하나 작은 것을 지어도 개인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사나 인허가 사무실에서 들어올 때 그분들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무료 상담하는 건축사를 둔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 설계하신 건축사가 감리자 역할까지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발생하지 않겠네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고덕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표를 보면 2022년도에는 125건에서 23년도에 97건, 24년도에 30건, 25년도에 9건이에요. 그러면 급격하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 편의를 제공했다고 이러면서 이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을까? 9건밖에 안 되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건 된 게 제가 봐도 건수가 많이 적기는 한데요. 경기가 너무 나빠서 허가 건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허가 신고 건이.
고덕희 위원  아니, 허가나 신고를 하고 싶어도 역으로 너무 까다롭다,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줄어도 너무 줄었고 주는 이유가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때문에 이렇게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그거랑 무관합니다, 무관하고요. 
고덕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무관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아마 허가권이 준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허가권이 점차로 줄고 있는 추세라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저는 이 표만 보면 구청에서 비용을 지급해서 하는 제도도 아닌데 이렇게 급감해서, 정말 1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 10건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성과라고 해서 여기다 쓰는 게 맞을까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계속하던 건이라 사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하는 건이면 좀 보완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물대장이 전산이 새롭게 바뀌면서 급감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 건은 무관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 허가나 신고 들어오는 게 적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도 줄어도 너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시스템을 정비해서 더 홍보를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잘 검토하시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거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데 정말 9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설해작업을 할 때 보니까 여기에 차량이 5톤 차가 7대, 2.5톤이 6대, 1톤 차가 30대 정도가 비치되어 있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5톤 이상은 4차선 이상 하는 건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실제로 저희는 2차선 제설작업하고요. 그리고 마을 안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영훈 위원  보니까 제2자유로도 하시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제2자유로는 IC 부분만 저희가 하고요. 저희는 2차선만,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큰 국가 광역도로는 시에서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고 그러는 거네요? 그러니까 2차, 4차선까지도 가능하겠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가 현재 3차선 이하로, 
이영훈 위원  3차선 이하로? 마을 안길, 2차선 그런 거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왕복 3차선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는 거지만 눈보다 제설제가 더 많은 날이 있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건 뭐냐면 눈이 온다고 그러니까 제설하시는 분들이 하도 눈이 안 오다가 별안간에 눈이 오니까 제설제 소모를 시키려고 그러는지 마을 안길에 2차선 같은 데, 특히 대장동 가는 길 있지요? 막걸리 공장으로 빠지는 길. 그런 데 보면 눈은 오다 말았는데 바닥이 하얘, 눈 같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눈이 온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어요. 마을 소로길의 언덕. 거기는 눈이 오면 그때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일반 평지 도로 이런 데는 먼저 설포를 해 놓고 눈의 적설량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로 제설제를 뿌려도 되거든. 그런데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후루룩 뿌려버리는 거야.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위원님, 저희가 제설 작업을 하게 되면 예비 특보가 발효되면 우선적으로 뿌리는 제설 취약지역 35곳이 있습니다. 언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먼저 뿌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부 뿌리다 보면 기상이 어떨 때는, 예보에 맞춰서 오면 되는데 또 안 올 때도 있다 보니까 선 작업을 하고 또 뿌리고 나서 많이 오면 한 3회 정도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설제가 녹지 않고 옆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이거거든. 선제적인 거냐, 아니면 후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설제 자체의 특성이 뿌려놓고 차가 다니면 녹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과장님 아세요? 일단 도로 파손되지, 그렇지요? 옆에 식물들 다 죽지, 식재된 거요. 그리고 밑으로 빠지면 하수도 부식되지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막 뿌리면 안 되는 게 제설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제설제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에 그냥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녁이고 점심이고 음식가 주변으로 교통에 대한 시간 좀 달라는 요청들 많지요? 학원가나 골목 골목의 상업 지역에 유예되는 시간.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상인회나 이런 데서 별도로 요청하는 것은 없고요. 민원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한두 통화씩 오고 또 단속되면 “왜 단속됐냐, 밥 먹으러 왔는데.”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집단 지역에서 오는 것은 아니지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집단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영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거든요. 요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인 편의주의로 변해 버렸어요. 저는 사실 그게 저녁에는 상업지역에 필요하다고 봐요. 장사하는 지역에 음식점 밀집지역에 그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고 봐, 그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점심이나 저녁이나 그런 지역도 봐가면서 해야 되거든. 차량이 밀집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보행하는 사람들한테 큰 지장을 주거나 그런 지역은 설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음식점이라도.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경찰서에서 상정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의결이 됩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고양경찰서하고?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주의 깊게 봐서 진짜 어느 지역 몇 곳은 설정을 해 놓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우리 덕양구에 그게 몇 군데나 있어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최규진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점심 시간은 17개소가 됩니다. 
이영훈 위원  저녁 시간에는 없고?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저녁 시간은 현재 없습니다. 
이영훈 위원  저녁에도 줬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덕양구교통행정과장 박기명  예. 현재까지 민원이나 요청 들어온 데는 없는데요. 한번 주변에 그런 지역이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원래 박문희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반복적인 거예요. 
  우리가 전기차충전소가 몇 개나 나왔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허가가 덕양구가 65개고 고양시 전체가 76개입니다. 
이영훈 위원  덕양구가 65개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65개입니다. 
이영훈 위원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허가만 내놓고 안 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저희가 준공한 게 28개니까요, 
이영훈 위원  28개?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남은 게 한 27개 정도. 37개.
이영훈 위원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했을 적에 보니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대충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린벨트지역에 이거 해 놓으면 좋다.” 그리고 전기충전소의 시설보다는 세차하는 목적으로 쓰는데 외곽 지역에 내놓은 곳에는 불법으로 사용해서 큰 대형 차들 같은 것들, 그러고 월 얼마씩 받고 그런 불법 성행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도하거나 불법으로 하거나 불필요한 거다 그랬을 적에는 재량권을 활용해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고 제재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해서 허가를 내면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 그게 가능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허가를 받으면 지목은 바뀝니다. 
이영훈 위원  지목은 바뀌지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그러니까 아마, 
이영훈 위원  그런데 본질은 그대로 있지요, 그린벨트 본질은?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본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허가를 냈을 경우에 만약에 취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허가 취소를 하면 다시, 저희가 최근에 허가 취소한 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착공하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취소를 못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착공을 했거나 그러면 취소를 못 하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현장이 방치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건축주가 땅을 도리어 사용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전기충전소 생겼을 적에 전기충전소 내려서 세차장으로 해놓으면 굉장히 이득이 된다, 이런 부분에 때문에 처음에 우후죽순 굉장히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신청을 해놓고 반 정도만 준공 처리가 된 건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걸 해놓고 아까도 위원님들 우리 덕양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아주 다분하지요. 
  그래서 저는 재량적인 부분이 진짜 합리적인, 우리 과장님을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믿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역이 있다면 그곳은 허가를 내주고 아닌 구역은 과감히 제재시켜야 된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확실한 기준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믿을 만하다. 덕양구에 쓸데없이 너무 많이 났어.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예. 많이 나갔고요. 저희가 사이드로 들은 얘기를 드리면 건축주분들 중에 실제로 후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그러고요. 
이영훈 위원  많이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그리고 땅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타 용도로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도리어 후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영훈 위원  이게 기간이 있어요? 만약에 허용을 했어. 허가가 났을 적에 몇 년 기간이 있는 거예요?
○덕양구건축과장 박문희  개특법에는 기간이 없고요. 「건축법」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 같은 경우는 연장까지 포함해서 최대 3년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취소를 시킨 건이 3년이 지나서 미착수를 했기 때문에 실사를 하고 취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서 허가 낸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 덕양구에. 그리고 후회하는 토지주들도 많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셔서, 저는 분명히 재량권 발휘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조금 제재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자연부락에 배수지 많지요? 배수 펌프 조그만 것들. 관리·감독 잘해 주세요. 만약에 비 와서 그거 제대로 안 해놓고 비 난리 나면 그 원망 다 들어야 돼, 의원이고 우리 과장님이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과장님을 불러서 야단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산동구청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5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선 일산동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박노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일산동구청장 박노선

안전건설과장 정달용

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건축과장 표명섭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일산동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달용 안전건설과장입니다.
  권혁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표명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 동구에 왔는데요. 항상 우리 시민 곁에서 고생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행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과장님.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맨 먼저 했던 일이 대봉골재 쪽의 비산먼지 유해시설 그 문제였어요. 현재 대봉골재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처음 임용돼서 왔을 때부터 고덕희 위원님께서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셔서 저도 행감 이후로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나갔었거든요, 간혹 전화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고발을 했고 올해도 했거든요.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 처벌하는 처벌 수위가 본인들의 수익보다 월등히 적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행정 조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에도 고발하려고 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쉽게 얘기하면, 대봉골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 골재 채취로 쓸 수 있는 면적은 1,200평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뒤에 2,400~2,500평 정도를 건축을 하겠다고 불법으로 임대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그쪽에서는 대응도 하겠지요. 그러는데 뭐가 바뀐 게 있을까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지금 바뀐 게 없고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건축법」의 한계가 뭐냐면 9동을 신고를 받아놓고 2동은 건축을 했어요. 나머지 동에서는 그냥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편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국토부 갔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처벌 적용이 워낙 낮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거 하나 때문에 법을 개정하거나 그런 건 어렵다고 그래서 아쉬운 답변을 받고 왔고요.
  생태하천과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인가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했는데 그쪽에서 행정심판인가 소송인가를 해서, 정확히 소송인지 심판인지는……,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행정소송을 했는데 영업장 등록지가 파주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해서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저희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굉장히 이것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건축한다고 9개 동을 짓는다고 착공을 해서 2개 동은 지어서, 준공은 할 수가 없지요, 2개밖에 안 지었기 때문에. 착공하면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어떻게 취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그냥 골재 채취장으로 임대를 해서 아마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골재 보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정되지 않고 한 번도 치워진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계속 지적을 했어도. 그러면 그건 좋은데 어떤 방법이 없는지. 계속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내나요, 아니면 벌금 내나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거의 약식으로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별로,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자기가 만약에 2,400평을 쓴다고 그러면 거기의 이행강제금은 평당 계산해서 하는 방법 있으면 비용이 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벌금이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건 벌금은 아니고요. 과태료 성격인데,
고덕희 위원  과태료 성격이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건물을 불법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기준은 사실 빙산의 일각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차라리 과태료 내고 쓰겠다, 이런 상태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고덕희 위원  과장님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그냥 악순환으로 가야만 되는 건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특별히 법을 강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수익의 99%를 압류할 수 있다, 추징한다, 그런 조항이 있지 않는 한 건축에서 행정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임대한 토지주는 어떤 얘기를 해요? 토지주한테도 연락해서 계속,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현장 가면, 저희가 관용차를 가져가 보면 관에서 왔다 하더라도 비협조적이고 그런 면이,
고덕희 위원  행정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점검 정도인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의주시를 계속하고요. 
고덕희 위원  예의주시를 하는데 그게 어떤, 점검을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매주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간혹가다 먼지를 너무 심하게 날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잔소리는 가끔 해요. 그러면 물 뿌리고 주변에 먼지 안 나게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극단의 조치 그런 것은 사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그 주변에 오히려 대봉골재가 먼지 날리고 이런 게 더 심하거든요. 거기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막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답답하겠지만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뭔가 정리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까지도 그냥, “골재가 더 쌓여간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정말 주민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점검 더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안전건설과장 정달용입니다. 
고덕희 위원  문봉동 데이터센터 허가가 나갔잖아요. 거기 지중화 공사 했나요? 주민들 얘기에 따르면 허가 나기 이전부터 도로굴착 허가를 동구청에서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체크는 안 해 봤지만. 도로굴착 허가가 언제 나갔고 데이터센터 허가 전에 나간 건지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안전건설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도로굴착 허가는 2023년 8월 29일에 나갔고요. 건축허가는 2025년 7월 18일에 나갔습니다. 도로굴착 허가가 먼저 나가게 되는 사항은 도로굴착 허가는 「도로법」에 의해서 개별 허가로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통상의 경우는 「건축법」하고 같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런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굴착 길이가 길고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신청인이 먼저 도로굴착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선행적으로 도로관리심의를 받습니다. 그거를 받고 나서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유관기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가 났으니까 언제부터 공사를 해서, 지중화 공사가 그러면 문봉동 같은 경우에 끝난 건가요?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공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일단 나갔지만 일부 구간은…….
고덕희 위원  구간이 거기가 길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고덕희 위원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총 길이가 6.11km입니다. 
고덕희 위원  몇km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6.11km.
고덕희 위원  어디에서 오는 거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신파주변전소에서, 
고덕희 위원  신파주변전소에서 오는 이게 6.11km 정도 된다는 얘기시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파주 구간도 있을 것이고 저희 구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파주 구간도 미리 다 허가를 득했다는 얘기인가요? 파주 구간.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파주는 허가를 다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파주 먼저 했어요, 저희 먼저 했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아직은 파주도 본격적인 공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허가 득한 게. 어디 먼저 해줬어요? 파주? 파주가 먼저 인가요, 우리가 먼저 인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고요.
고덕희 위원  확인하셔서 부족한 서류는 나중에 주시고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도로법」에 의해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데이터센터 허가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 공사를 미리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는 파헤쳐버리고.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모든 게 수허가자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했을 때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수허가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원상복구를, 만약에 안 나가게 되면?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공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도로굴착공사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데이터센터 허가도 나가지 않았는데 도로굴착공사 먼저 나가는 게 순서가 맞나?
  아까 덕양구청에서도 삼송 데이터센터를 물었더니 거기는 허가가 난 후에 도로굴착공사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가 안 났어요. 데이터센터가 워낙 예민해서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이걸 해놓고 원상복구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법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는 재량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민감한 사항들은 허가가 나간 후에 도로굴착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래서 아마 본허가가 나간 후에 착공하도록 허가 조건에는 부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만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도로굴착을 할 수 있게끔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할 때는 이격거리 법적 기준이 있잖아요, 상수도관하고도 있고. 물론 문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선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깔려 있는 데도 있고 안 깔려 있는 데도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식사동이나 이런 경우는 쫙 깔려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래서 덜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상하수도관 부분, 가스가 매설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굉장히 거기가 좀 그렇거든요. 상황 파악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공사를 할 때는, 지중화 공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입회를 하셔야 된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관련 부서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의했을 때 거기서도 굴착 하기 전에 본 기관 소속 직원들이 입회를 요구해서 저희가 굴착을 하기 전에 사전에 꼭 연락해서 입회하도록 허가 조건에 부여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아까도 애기했지만 사실 이격거리가 법적으로는 1m더라고요, 지하로 파서 내려가는 게.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m 가지고 그게 안전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식사동이나 문봉동 같은 경우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더 안전하게 조금 더 깊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좀…….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그 사람들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도 있고 하여튼 저희뿐만 아니라 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사업소 그런 부서에서 굴착 하기 전에도 나가보고 굴착 할 때도 입회를 해서 계속 확인하고 준공할 때도 이격거리 여부를 서류로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준공을 주는 권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점검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데이터센터도 필요한 시설일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동구청은 제가 자주 와서 그런지, 한때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굉장히 정겹고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애써주시는 우리 박노선 청장님과 정달용 과장님, 권혁진 과장님 그리고 표명섭 과장님께 늘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구청은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가장 많은 민원 업무를 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건교는 날이 더워도 추워도 비가 많이 와도 눈이 많이 와도 항상 걱정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만큼 민원도 많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또 그만큼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람 있는 부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애써주시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거하고 그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제 건축과,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주택정책실 주택과에 요청을 드렸던 사안인데 이 내용이 사실 사기에 가까운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서 실제로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회원이라는 형태로 회원 가입을 유도해서 결국은 회원가입비만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고 아마 우리 표명섭 과장님께 제가 누차 이런 내용의 불법현수막을 떼달라는 민원을 계속 넣었었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대로변이나 교차로 위주로 있었으면 지금은 이면도로, 잘 눈에 띄지 않은 곳까지 게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는 행정의 최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제가 구청에서 광고물을 담당하는 건축과장이다 보니까 현수막 관련해서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그중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저런 사기성 같은 현수막 내용이 혹시 있거나 그러면 저도 내용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 물어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것은 저희가 1천 장 이상 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뗀다고 뗐는데도 이면도로나 그런 데는 사실 8명이서 하다 보니까 100%는 다 못 떼고 간혹가다 나중에 추가로 전화를 받는다거나 그래야 추가로 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면도로까지 샅샅이 더 뒤져서라도 저런 내용 있으면 단속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제가 확인을 못 하면 위원님들께서 연락을 주시면 즉시 가서 철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현재 주택과에서 저 업체에 대해서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고 경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명백한 사기이고 불법현수막이기 때문에 하여튼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로변에 크게 걸어놓은 모 의원 후원회 현수막 있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임홍열 위원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서는, 선거법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도하게 한 것은 저촉될 수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아마 특별한 무효사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광고물표시법에는 위반되는 거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맞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일정 정도는 되지만 그렇게 건물 하나를 도배하다시피 하면, 한 분이 그렇게 하면 다른 분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일산중앙로 거리가 선거철이 되면 모르겠는데 선거철 전에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게 허용이 되는 것 같으면 그냥 지침을, 예를 들면 우리 동구나 덕양구나 서구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지침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가 저번에 건의도 드린 적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하신 적이 없나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가 광고물 관련해서는 기존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무시해서 지침을 만든다거나 할 수는 없고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에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가 시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내가 볼 때 걸려 있은 지 몇 달 된 것 같은데 그대로 있던데. 그런데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 안 하신 거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일반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단속이 가능하고 철거가 가능한데 벽면에 8m, 10m 대형 현수막이다 보니까 인력으로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희가 직접 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1차, 2차 공문 보내고 바로 철거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보니까 특별히 단속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단속은 다 하고 있는데요. 직접 뗄 수 없다 보니까, 행정이라는 게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절차에 위배돼서 행정을 하면 거꾸로 공무원들이 징계라든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패소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신고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단속 안 하고, 누구 봐주는 것 아니야?’ 그런 의혹도 제기하는 편인데 실제적으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행법에 위반됐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아파트에 뭘 붙여 놓으면 대형현수막, 그러니까 시장 마음에 안 들면 과태료 엄청 때린다고 해서 떼게 만들고 우리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행정 하기 나름인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꼼꼼히……. (웃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출난 장소를 선점해서 법으로 허용한 예비 선거일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어차피 경쟁은 같은 당끼리, 예비후보끼리 하는 거니까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닌데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한 분이 그렇게 달기 시작하면 너도나도 달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안전건설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덕양구에서도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왔는데 거기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으니까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나고 나서 도로굴착을 하라고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동구 안전건설과는 따로 내줄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데이터센터의 건축허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식사 데이터센터나 문봉 데이터센터말고 다른 사례가, 원래 부속적인 행정행위잖아요. 데이터센터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관로 공사는 부속적인 행정행위잖아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5년 동안 동구청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제출하겠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농지면 농지전용허가, 산지면 산지전용허가를 건축허가하고 일괄로 받을 수도 있고 개별로 선행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할 때는 다 같이 들어오지요,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꼭 산지전용을 먼저 받겠다, 그렇게 해서 산지전용을 먼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먼저 목적물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부속 행정행위를 허가해 줄 수 있다고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그래서 저희가 허가 내 줄 때 본허가 후에 착공하도록 허가 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라도 건축허가가 안 됐을 때 다시 원상복구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본허가가 된 후에 착공하게끔 행정 조건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왔을 때 조건사항, 허가의 조건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그것을 허가해 주면서 본청에 있는 건축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건축정책과 협의사항. 건축정책과는 어떤 의미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했던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자료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일시를 명시해서 어떤 내용인가 그런 걸 공문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정달용 과장님, 고양시가 이번 여름철에 수해가 심각했었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이영훈 위원  그래서 여름철에는 수해에 대한 문제, 겨울철에는 눈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설 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제설기간은 25년 11월 15일부터 26년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특보 발효 3시간 전부터 저희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주의예보 발효 시에는 직원의 2분의 1, 경보 시에는 전 직원이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여기 5t 차량이 몇 대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저희가 5t 3대, 1t 23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2.5t은 없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이영훈 위원  5t 3대에다가 1t짜리가?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23대. 
이영훈 위원  23대는 마을 안 길, 좁은 길 설해 대책하는 곳으로 다니겠네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3차선 이하의 도시계획도로하고 이면도로, 현황도로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아까 덕양구 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가다 눈보다 더 많이 오는 게 제설제지요? 그런 경우가 동구에도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덕양구처럼 기본적으로 동네의 협소한 골목에, 언덕이 있는 곳에, 자연부락에 많이 되어 있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고봉동 같은 경우에 현황도로가 많고 빌라 신축으로 제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설제를 톤백으로 배치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눈이 온다고 그래서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라 일단 위험한 지역, 차량이나 시민들한테 위험한 지역, 언덕길 이런 데는 미리 살포를 해 놓더라도 나머지는 진짜 눈 오는 양을 봐서 뿌려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덕양구에서도 한 말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설제를 뿌리면 처음에는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제설제 녹아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옆의 식물도 많이 고사하지요. 그다음에 그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면 하수도관이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뿌리는 게 아니라 적정량을 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3개 구 협의해서 신중하게 잘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름철에는 비가 왔을 때 이쪽 지역이나 서구가 항상 가장 문제됐던 게 제가 전에 서구 의원 할 때 보면 물 내려가는 빗물받이에 낙엽이 쌓여서 거기에 물이 정체돼서 도로가 완전히 침수되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로환경조성법에 보면 빗물받이 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정부에서 한 1억 정도 지원해 줘서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계절은 언제쯤에 하고 있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봄부터 연간단가 계약 맺어서 부위별로 해서 계속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요새는 비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겨울에 낙엽 떨어졌을 때 밑으로 들어간 것들 봄에 확실히 청소를 해서 여름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봄부터 하신다니까 굉장히 다행스럽네. 
  그리고 도로 불법점용 많지요? 불법점용을 하는 곳이 대충 몇 군데나 돼요? 과태료 물리고 그러는 곳이.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
이영훈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 도로 불법점용하는 시설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노점상에서 불법으로 적치해 놓고 그런 부분들인가?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영훈 위원  뒤에 팀장님들, 불법점용 징수되는 것 없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진출입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무단으로 진출입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불법을, 진출입로 허가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부설주차장 관리 내실화 및 시민편의 제고에 보면, 업무보고의 149. 여기 동구에 기계식 주차하는 건물이 몇 군데나 있어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교통행정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92개소에 10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의 지하로 들어가든 위로 올라가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약 몇 군데나 되는 것 같아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그 주변에 차를 대서 굉장히 교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 안에 들어가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이 유료화된 곳이 있나요, 동구에? 그런 주차장이 있나?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영훈 위원  고양시에 기계식주차장 허가를 낸 곳 중에 특히 동구하고 서구 쪽에 사용 안 하는 곳이 너무 많아. 그걸로 인해서 주위에 불법 주차가 굉장히 성행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하시는 거예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다 하고요. 이 시설들이 2년마다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기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빈도가 적은 곳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엄격히 단속해 주시고,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그래서 사용 안 하는 곳들이 그전에 감사에서도 지적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해서 현재는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예. 하여튼 그것도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앞서 고덕희 위원님과 임홍열 위원님께서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적으로 걸려 있는 현수기 문제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 실태에 대해서 적극 점검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부탁드렸는데 혹시 작년과 비례해서 올해는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개선이 됐나요, 어떤가요? 현수기를 비롯한 현수막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현수막이라는 것은 합법보다는 불법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저희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현수기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의혹도 제기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의혹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최규진 위원  잠깐만요. 어떤 의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주변에 현수막 하는 분 몇 분한테 전화를 해 보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걸리는 현수막들이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게 980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걸려 있는데 혹시 누군가 돈 받고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현재 위수탁 계약을 맺은 데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은 아니고요.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 광고하시는 분들이 빈자리에 걸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 이후에 저희가 단속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용역원들도 그렇고 어떤 게 합법적인 거고 어떤 게 불법적인 건지 구분이 잘 안돼서, 그 당시에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전체 980개에 대해서 현재 위수탁업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일련번호를 부착을 했어요, 그 이후에.  
최규진 위원  일련번호를 부착을 했다는 게 게시되는 현수막,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현수기 관련해서. 
최규진 위원  현수기마다 개수에 따라서 일련번호가 다 부여된다는 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980개에다가 다 붙여 줬어요. 
최규진 위원  아니, 동구 기준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380개. 
최규진 위원  동구 기준으로 380개?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380개 확인은 제가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용역원들한테 저희가 어떤 지시를 할 때도 좀 수월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일단 현수기가 게시가 가능한 구역이,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구역을 벗어나면 불법이고, 그렇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최규진 위원  그다음에 현수기가 걸려 있는데 시민이 걸어다녔을 때 걸리적거리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아시지요? 그러니까 지면하고 최소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2m 이상 안 떨어져 있으면 그것도 불법이고. 또 현수기를 걸어놨는데 걸어놓은 현수기가 교통표지판을 가려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기준이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불편하면 다 불법이에요. 그거 다 다시 한번, 도시 미관을 굉장히 해치거든요. 그리고 동구에만 380개라고 하셨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380개입니다. 
최규진 위원  380군데예요, 380개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380, 
최규진 위원  조?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380조. 정확한 표현은 380조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게 한 번에 380조가 다 걸려 있다고 치면 정상적인 현수기를 제외한 불법적인 것 플러스알파 하면 굉장히 많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많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많은 도시 미관을 해치겠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게, 혹시 이런 현수기를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걸려 있을 때 ‘저거 불법이네.’ 하고 바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는 현수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현수막처럼 단속이 쉽지 않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보통 2m 이상 다 설치를 해놓거든요. 불법으로 하는 것들도 사람 키에 안 닿아야 되니까, 단속하는 사람들 키에 안 닿아야 하니까 다 2m 이상 돼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게 합법인지 어떤 게 불법인지 어렵다 보니까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련번호 부착 이후에는 단속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동광고물이랑 보는 대로 떼고 있는데 유동광고물만큼은 단속 실적이 좋지는 않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보면 우리 건축과의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 실적으로 이렇게 실어주셨는데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을 처분했던 현황들이 매년 어떻게 줄어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현수기를 비롯한 불법현수막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골치 아픈 게 계속 날로 기승인데 어떻게 이런 과태료랑 이행강제금에 대한 처분 현황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수막이라는 것은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거든요. 
최규진 위원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답변하셨지요? 1천장 넘게 떼셨다고.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혹시 사기성이 있거나 그런 것은 확인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단순 광고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일수록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사람들 편의를 봐주거나 정에 이끌려가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사실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최규진 위원  그래서 과태료 처분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처분을 사정을 봐서 융통을 했다는 건 아니고?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행정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공무원들이 정에 이끌려서 행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도 없고.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불법현수막에 대한 것들이 날로 기승한다는 게 저희 표현인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가 점점 줄어요. 25년도 14건이 몇 개월 치 기준이에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25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최규진 위원  9월 말까지인데 14건밖에 안 되면 10, 11, 12 앞으로 3개월 더 해봐야 2, 3건 정도 더 하면 올해 것은 16~17건에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점점 이렇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처분을 미온적으로 하면 어떻게 잡아요,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에는 좀 더 강력하게 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은 선별을 잘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종류가 유동성 옥외광고물이 있고 고정형 옥외광고물이 있잖아요. 유동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들이 제가 흔히 아는 벽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거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치면 14건에 대한 과태료는 굉장히 적은 횟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길거리 걸어다녀도 불법으로 보이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이것을 하기가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부족한 거고요. 그래도 현 인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며칠 전에도 이런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메시지를 한번 낸 것 같아요. 맞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이 사업개요 안에 보니까 음란·퇴폐 풍선간판에 대한 정비·단속 이런 것은 정말 많이 근절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과태료 매기고 이행강제금도 세게 하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건축과 소관인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과장님, 산황동에 운영하고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산황동 스프링힐스 골프장이 9홀로 운영 중이고 2014년에 18홀로 증설하는 것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과를 거치면서 주민들 반대나 시민 반대가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 올해 25년 6월 17일에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실시계획인가 승인이 난 상태고 산황동 골프장의 사업대상지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오전에 덕양구 건축과에 확인을 했더니 사업대상지가 동구하고 서구에 걸쳐 있어서, 그리고 아마도 동구 쪽에 사업대상지가 더 커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동구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행위허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행위허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냥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에서는, 그냥 건축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행위허가라고 해서 조금 더 범위는 넓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건축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직 신청은 안 됐고?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김해련 위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신청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실시계획인가랑 부합하는지 보고요. 거기에 토지가 산지도 있고 그다음에 농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건축물 플러스 형질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만약에 형질 변경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면적 이상이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나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크니까, 제가 정확한 면적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는 무조건 심의 대상으로 알고 있어서 인가를 받은 거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유관 부서들하고 관련 협의를 계속 돌리잖아요. 예를 들면 국유지가 있으면 국유지에 대한 유상매입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야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인허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는데 법령의 시기라든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 해라, 소유권 이전을 해라, 그런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거고요. 그런 조건은 다 다릅니다. 도로 점용할 때, 굴착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한 것처럼 시기는 개별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령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개발 법령에 따라 착공 전에 할 수도 있고 준공 전에 끝내기만 해도 되는 것도 있고 다 개별법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대신에 행위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주관 부서는 건축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관이 돼서 관련 부서 협의를 다 돌려서 조건들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최규진입니다.
  오전에 덕양구청에 제가 질의했던 것을 똑같이 동구에도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보다는 현황 파악 정도의 자료요구일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고요. 
  우리 일산동구는 점심 시간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곳이 총 몇 군데가 있어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력 허용구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점심 시간대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야간, 휴일에 탄력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점심 시간 탄력 허용을 하고 있는 데는 14개 구간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잠시만요. 점심 시간에 14군데에 대해서 탄력 허용구간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야간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최규진 위원  몇 군데, 어디예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것도 16개 구간이, 
최규진 위원  16군데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최규진 위원  아까 덕양구는 야간이 없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덕양구도 혹시 야간 있어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것까지는……. 아마 그런데 저희가 있기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규진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싶은 게, 우리 일산동구에 탄력 허용구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말씀하셨던 16곳 있잖아요. 거기 구간하고 몇 시에 주로 탄력적으로 허용이 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흥미로운 게 야간과 휴일에도 탄력적으로 허용을 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제가 제안을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도 함께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간과 휴일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동구에 한해서만.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예. 그리고 탄력 허용구간을 진행하면 동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다 똑같은,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거는 구간별로 다릅니다.
최규진 위원  구간별로 달라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요청하는 분들이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꼭 탄력 허용을 해줬으면 한다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최규진 위원  구역별로?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최규진 위원  구역별로 그 구역 근처에 있는 사정에 맞춰서 한다는 거지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렇지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분기별로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통과돼야지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완전히 상이할 수가 있네요?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비교해서 보고 싶어서.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저도 추가로, 아까 덕양구청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운 것은 저녁에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유예해 주는 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구청은?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규정에 있지 않은 거니까 구청마다 다른 걸까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 하면 주민분들이 동부경찰서에다가 심의 안건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서 필요할 경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탄력 허용구간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녁 시간은 몇 시 대를 말씀하십니까?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야간 18시 이후에서,
김민숙 위원  18시부터 몇 시를 말씀하실까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아침 8시까지. 
김민숙 위원  그거는 주말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휴일이나?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저희 구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각 구간별로,
김민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를 공휴일이나 주말 그럴 때만 탄력으로 저녁때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 주중에는 없는 거지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주중에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주중에는 어떤 요일입니까?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구간마다 다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구간마다 다른 건 알겠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주중에도 있는지, 주중에 몇 시를 말씀하시는지, 당연히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6시 이후부터는 주차가 무료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를 들자면 정발산동의 산두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 21시부터 익일 07시까지 그렇게,
김민숙 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다 아는 거니까. 우리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저의 의도는, 점심 시간에 탄력적으로 유예를 해서 2시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개소에 따라서? 그거만큼 저녁때도, 저녁 시간, 식사 시간 있잖아요, 식당마다. 그때도 유예시간을 두느냐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원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아니,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야간은 보통 저희가 21시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점심 2시간 유예시켜주는 상권, 식사 시간에 면제해 주잖아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상권을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소 하냐고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렇게 점심처럼 저녁때도, 저녁 식사 시간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냐 여쭤본 거였어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저녁 시간대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답변을 원하신 거였지 주중에 9시부터 내지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6시부터, 그것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덕양구청하고 똑같이 동구청도 주중에 저녁때 따로 탄력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식사 시간대에.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꼭 식사 시간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더 얹어서 만약에 그런 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재고해 보실 여지는 있으신지. 말씀대로 주민들 내지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게 민원을 넣는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합니까?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김민숙 위원  안건을 올리면 경찰서랑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야 되는 거를 암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전에 안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안건을 올릴 의지나 생각이 있으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그거는 저희만 할 수는 없고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3개 구청의 의지가 있고 그것을 교통정책과인 시에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저희가 건의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신지 다시 여쭙습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지금 단속시간이 10분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코로나 때 그것을 20분으로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0분으로 건의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점심 시간대도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점심 시간대, 저녁 시간대 상가 주변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저희가 건의는 했었는데 어느 부분만 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판단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애써주신 것은 되게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 고양시를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화정 로데오라든지 라페스타나 웨돔, 요새 지역경제 상권 살리기가 어려운 때 아닙니까? 혹한기인 만큼 상권을 살리고자 하면, 사람들이 주차 잘되는 곳을 선호합니다. 저 같아도 그래서 큰 대형 마켓을 이용하는데요. 상권들 주변에 탄력적 운영을 해 주시면 훨씬 상점들이, 소상공인들이 살기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담아본 거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관내 방재시설물 17개소에 제초작업을 하셨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도로변 제초작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환경녹지과에서. 보면 일산신도시가 30년이 넘었잖아요. 특히 백석동 같은 경우는 일산신도시 최초로 입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무들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자라서 보도블록이 튀어 올라오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소소하게 돌출되거나 해서 인력으로 가능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너무 심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나무 부분은 시청에서 담당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파손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저희가 못 하는 것은 시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지금 보면 백석 1, 2동 보도블록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르신이 넘어져서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백석 1, 2동을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예.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항상 늘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박노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세심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 권혁진 과장님, 저희 위원회 자료 보시면 307페이지 주청자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23년, 24년, 25년 동구 전체 통으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데 이거 동별로 정리된 징수결정액이 있을까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동별로 따로 뽑지는 않는데요. 
김해련 위원  아, 동별로는 없어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차세대 전산자료가 동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구에 전체적으로 동에서 들어오는 주정차,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총괄로.
김해련 위원  위반 과태료를 구별로 모으신 거예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동구 따로 서구 따로 덕양구 따로 이렇게 모으는 건가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김해련 위원  그래요? 왜 동별로 안 돼 있지? 동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예.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자료를 받아봤으면 해서. 주차 관련해서 민원이, 결국은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주차교통과에서 입체화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했고 지금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러려면 동별 데이터가 있어야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차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가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용역에서 주정차에 대한 동별 데이터는 어디서 받은 걸까요?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행정동이나 법정동 단위로는 자료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에도 건축허가 과정 중에서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이용하는 경우.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예, 사유지가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우리 덕양구보다는 덜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특히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건축주와 토지소유자간의 사용승낙서 검토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기는 힘든 걸까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10m, 20m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택을 짓는다거나 친고권, 특히 허가권,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 오래된 취락들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사유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사용해 오다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왔는데 ‘어? 내 땅이네?’ 늦게 알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때는 현황도로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래서 도로 지정공고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를 득해서 도로 지정공고한 이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곳은 토지주의 사용승낙 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가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허가가 나가서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로 막는 경우는 어떻게 못 한다고 하는데.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건축 인허가에 대한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게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허가를 내주는데 그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또 너무 깐깐하게 하면 “왜 동의서까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고맙다고 하지만 안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왜 해줬냐고 따지다 보면, 그게 법적으로 딱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항상 하면서도 너무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떤 건 현황도로로 해 주고 어떤 건 현황도로 안 해 주고 그러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 허가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도로라고 하면 동의서나 그런 것을 추가 징구하는 경우는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워낙 사안이 많다 보니까 딱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담당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난해하거나 그런 건 담당자 혼자 단독적으로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는 어렵고요. 보통 팀장이라든가 같이 고민을 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사실 이 문제는 여기 일산동구나 서구보다는 덕양구가 지금 되게 큰 문제일 것 같아요, GB 해제 안 된 지역이 많아서.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맞습니다. 
원종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는 상가 근생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또는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따로 지도나 단속하는 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건축과장 표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용검사가 되고 나면 일반 근생이든 일반 단독주택이든 6개월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준공 이후 6개월 된 것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거든요. 보통 7월, 11월 그 정도에 하고 있고요. 보통은 워낙 단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적발하기 쉽지 않고요. 민원 들어오는 것 위주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건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별도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기점검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게 현실이지요?
○건축과장 표명섭   3개 구청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람들은 매년, 저희가 건축 조례로 연 1회씩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 1회 부과를 하고 그래도 원복을 안 하면 매년 1회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제가 3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특히 부서 간 떠넘기기식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동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개 구청이 그럴 것 같고 또 현장 확인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도로나 교통, 건축 관련해서 여러 부서의 민원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을 때는 부서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업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하는 데 표준적인 프로세스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간혹가다가 민원실에서 그런 고충이 많이 있거든요. 민원 접수할 때 어디 가면 건축과라고 하고 어디 가면 환경녹지과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건축과나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방침을 따로 만든다거나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많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과장이나 팀장들이 머리를 잘 맞대서 고민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종범 위원  민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산동구건축과장 표명섭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서구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산서구청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한 후 2025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영호 일산서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교통행정과장 이주훈

건축과장 백진규

○위원장 김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찬주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진규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91쪽부터 118쪽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먼저 신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가볍게 존경하는 선배 이영훈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 관할 구청에서는 원래 질의를 자중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해야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먼저 질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섰는데 책상에 사무감사자료 정오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 집계표인 것 같은데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뭐가 잘못됐지?’ 하고 보니까 이미 수정이 돼 있어요. 이런 건 자진신고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여기에 해서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사족으로 정오표 이거 급히 만드신 것 같아요. 애초에 잘못된 게 5만 6,930건인데 5만 6,333건으로, 아무튼 이거 가볍게 넘어가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게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님?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건축과장 백진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유동광고물은 흔히 가장 우리가 많이 접하는 현수막, 전단지 또 벽보. 거의 주류가 현수막 아니에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맞습니다. 
  현수막이 제일 많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현수막은 카운팅이 될 것 같은데 전단지나 벽보 같은 게 솔직히, 벽보는 모르지만 전단지 같은 것은 카운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카운팅이 됩니까?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저희가 신고나 접수된 것 아니면 점검계획을 통해서 전단지를 많이 수거해 오고 하면 카운팅에 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전단지도 카운팅을 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그냥 전단지는 길거리에 마구 뿌려지는 것 아닌가?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카운팅을 못 하고,
김학영 위원  그렇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죄송합니다. 
김학영 위원  주로 불법전단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가볍게 확인하자고 하는 거고, 좀 전에 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는데 이런 불법현수막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지역에 덕이동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덕이동 1200번지 일대에서 민간임대아파트를 추진한다고 하는 그 사업, 올해 3월에 아마 홍보가 시작된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주민제안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터무니없어서 도시계획정책관이나 주택과 관련 업무는 거기에서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 구에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불법현수막 대처에 관련해서 묻는 거예요. 
  지난번 추석을 전후해서 아주 우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내용에 따라서 따로 분류해서 카운팅 하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사업에 관련한 현수막, 말한 대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한 현수막, 이렇게 해서 따로 분류하지는 않지요?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인가 난 민간임대주택인데 지난번에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특별정비반을 운영해서 총 1,502건을 적발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1,502건?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1,502건을 적발해서 사전 통지를 해서 3,968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고 본 부과를 하기 위해서 4,960만 원을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과태료를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문제점이 당사자들의 실체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단 경찰서에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수사 의뢰 대상자 한 분이 오셔서 “자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해놓은 상태니까 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진위가 밝혀지면 대상자를 확보하면 본 부과를 하려고 하는 예정에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불법현수막 부착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는 군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행정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 도시주택정책실이나 주택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된 바가 있는데 이게 전혀 행정적 뒷받침,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사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불법이다, 심지어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사업이 사기다.” 이렇게까지 부서에서 단언을 했어요. 
  그러면 후과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선량한 주민들이 조합원이든 투자자든 모집에 응하게 되면 심각한 피해가 유발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추가로 부연하면 요즘에 정당 현수막을 빙자한 현수막이 아주 주민들한테도 많이 민원이 오고 제보도 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법현수막이라고 보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정당 현수막은 신고나 허가가 없고 제외가 되고 정당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목적과 취지가 헌법상에 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자발적으로 게첨하시고 또 게첨기간이 15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자진해서 회수하시고 철거를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기간이 하루 지났다고 해서 강제로 제거하거나 철거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법의 보장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수거하거나 철거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렇습니다. 
  15일이 게첨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있으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정당에서는 자발적으로 다 하십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일반적인 정당 현수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당 현수막을 빙자했다고 그럴까? 혐오를 부추기고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똑같이 어차피 보호해 줘야 될 현수막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를 못 한다는 건가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판단이나 판독이 어려울 경우에는 선관위라든가 각 정당에서 했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일 경우에는 별도로 행정행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현수막이 단순히 불법현수막처럼 미관을 해친다든지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심각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고 대처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건축과는 됐고 건설과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해 볼게요.
  안전건설과장님, 우리 작년에 GTX-A가 처음으로 개통됐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기다렸던 GTX-A가 개통돼서 시민 교통 편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GTX-A가 대심도라고 그래서 지하 평균 50m 정도를 파고 들어가는데 유출 지하수가 킨텍스역에서 발생한다는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역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지하수를 환기구 쪽으로 유도해서 거기서 방류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우리 GTX 구간이 파주까지 있는데 환기구마다 지하수 나오는 부분을 방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환경부의 공모를 통해서 4번 환기구에서 당시에는 한 3천t의 지하수 유출량이 나왔는데 최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 2천t, 
김학영 위원  줄었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2천t 가량의 물이 나와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당선돼서 저희가 지금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지하수를 우리 킨텍스나 그다음에 체육관,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데 조경용수로 공급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상수도 비용을 절감시키는 부분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좀 새로운 말씀인데 처음에 개통하고 나서 일 3천t,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만t 이상, 산술적으로 110만t 그래서 흔히 상수도요금 기준으로 보면 6, 7억 정도 망외소득이라고 할까? 기대치 않았던 그런 유출수 자원이 확보가 됐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설계공모 들어갔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설계하고 있는 거지요, 연말까지? 
○일산서구건축과장 백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약간 실망스럽기도 해요. 처음에 3천t이었는데 최근에 2천t. 그러면 앞으로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이건 생각지 못했던 건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유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위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3천t은 처음이라 개통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나와서 공모사업을 바로 한 거고요. 현재는 일평균 2천t이기 때문에 그 양은 당분간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양이 수위계를 통해서, GTX 회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으로 하면 한 70만t 정도 확보가 되겠네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니멈으로 잡은,
김학영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활용방안을 설계하는 거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유출 지하수가 확보되는 게 드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당연히 상수도요금 절감 효과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게 도로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조경용수나 기타 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 하천 수질도 개선하는 거라고 그런 목표도 세웠는데 물이 줄면 하천 수질 개선하는 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킨텍스나 그다음에 조경용수로 쓰고도 몇백 톤의 물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화천 상류 구간에 방류를 시켜서, 아무래도 대화천이 지금 건천이다 보니까 유지용수를 조금 더 개선시키는데 활용 목적은 괜찮습니다. 
김학영 위원  대화천으로 방류하는 관을 매설하는 게 3km 정도 공사를 하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3km 정도 되는 것은 킨텍스나 그다음에 고양체육관 쪽으로 해서 그 라인을 전체 해서 3km가 조금 넘게,
김학영 위원  다 포함해서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 5 대 5 매칭?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국비는 아직 내년도 예산이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올해 설계가 끝나면, 올해나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가 정리되면 시공비는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염려 안 해도 되겠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중간에 환경부하고 환경공단하고 진행사항을 체크하고요. 또 변경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체크하고 그쪽으로 확인하고 있어서 국비가 안 되거나 이럴 사항은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당연히 우리 예산 편성에도 올렸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20억?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40억인데요. 설계비가 2억 중에 1억, 50% 올렸고 나머지 40억 중에 약 20억 좀 안 되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학영 위원  국비 편성되는 데는 염려 안 해도 될 거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해 주셔서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의회에서 시비 편성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설계비는 이미 집행이 됐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설계비는 올해 기성금은 조금 나갔고요.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거는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그것도 시비 50%, 국비 50%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집행이 되는데 국비에서 이미 돈이 왔어요, 그 정도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이미 들어와서 기성금 나간 것은 국비로 이미 저희가 지출한 상태입니다. 
김학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내년 안에 공사가 완료되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1년 잡고 내년 안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무튼 GTX-A라고 하는 어떤 혁명적인 교통수단이 우리 시에 설치가 됐는데 그로 인한 부수적인 이런 망외소득이 또 있었어요. 잘 활용해서 우리 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끝까지 신경 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주훈 과장님. 공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업 실적보고서 보면요. 제 기억으로도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원마운트에서 교통 유발에 대한 부담금 때문에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또 상임위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련의 과정이나 지금까지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교통행정과장 이주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마운트나 현대백화점이나 감축프로그램에 의해서 감면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완료했고요.
  감면 신청은 매년 7월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관공서나 기초단체 모든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관공서는 50% 감면을 받고 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20% 더 받는 건데 민간에서는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승용차 부재 그다음에 통근버스 운영 이런 걸 해서 요일에 따라서 감면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25년 10월에 정기분 부과라는 것에 ‘예정’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지금 부과 완료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완료한 겁니까? 그러니까 언제, 10월에 부과한 거예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10월 말쯤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10월 말쯤에 하기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25년 11월부터 12월 당해연도 체납분 독촉고지서 발송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10월 말에 했는데 독촉고지서를 곧바로 그다음 달에 합니까?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그것은 체납분, 지난 연도 건데요. 지난 연도 것은 11월, 12월에 나갔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대한 체납분인 거지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8개소 감축프로그램 참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년도 예상 부과 건수 3,051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일반 부과 대상은 1천 평방미터 이상이고 개인은 160평방미터 이상인데 건물의 각 층에 보면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160평방미터 이상이 다 넘으면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은 조사 건수는 7천 건이 좀 넘는데 그중에 3,051건만 부과 대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과가 됐을 경우에 그래도 체납이 별로 안 되는 건지.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보통 93%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골목상권이 됐든 큰 상권이 됐든 되게 경기가 힘들잖아요, 혹한기이기도 해서. 그때 그 큰 현대백화점이랑 원마운트에서 찾아왔던 이유는 이런 부담금이 되게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과할 때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고려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상권 여기에도 상점들이 많잖아요, 소상공인 식당가도 많고. 그래서 점심 때는 탄력시간 운영제를 하지 않습니까?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보통 점심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고요. 저녁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김민숙 위원  1시 반이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김민숙 위원  저녁 시간은 7시 반부터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저녁 시간은 7시부터 9시까지고요. 
김민숙 위원  저녁 시간에도 가능합니까?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저희는 탄현2지구 상가 집중지역이어서 저녁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저녁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서구청밖에 없거든요.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은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혹시나 아까 점심도 1시 반이라고 하셨는데 민원 안 들어옵니까? 어느 식당에서는 3시까지 해달라, 이러는 곳이 있는데 1시 반은 좀 짧지 않을까 싶어서. 2시를 일반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서구청은 좀 다릅니다.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위원님.
김민숙 위원  그 30분이 엄청 클 것 같아서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덕양구는 2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동구도 2시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해 보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한데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동구청에서 저녁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시에서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동구청에서 말씀을 잘못하신, 거짓으로 하신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저녁때 탄력 운영을 하실 수 있었던 걸까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상가 밀집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실 상가 쪽에서는 6시부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힘들어서 우리가 7시부터 9시까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시 교통정책국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 없이, 상관없이, 여부없이 저희가 민원이 오면 안건을 상정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우리한테 민원이 오면 우리가 올릴 수도 있고 민원인이 직접 경찰서에 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 직접적으로 해서 또 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김민숙 위원  그러시군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혹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 조절을 점심도 그렇고 저녁도 좀 더 이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실지? 점심은 그러신다고 했고.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검토해서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주차를 길에다 대다 보니까 상점이 수입도 열악한데 오히려 주차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고 저도 주차 잘되는 곳으로 가지 빡빡한 곳으로 잘 안 가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 하지만 지역 선순환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영호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덕이동 데이터센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덕이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송전선로 150kV짜리는 신파주변전소부터 덕이동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오는데요. 파주 구간은 진작에 올 초에 다 완료가 됐고요. 저희 같은 구간도 올 5월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굴착허가가 나가서 매설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덕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도로굴착공사 허가를 우리 서구청에서 언제 허가를 준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무슨 소리냐 하면, 도로굴착공사가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나간 건지 아니면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나간 건지 날짜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미리 나갔고요. 그다음에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언제 났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건축허가는 23년 3월 20일에 나갔고요. 그다음에 건축 착공신고가 24년 10월 29일에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굴착 허가가 25년 3월 25일에 나갔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건축허가 후에 도로굴착공사 허가가 나간 거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덕양구에서 삼송이지스센터, 데이터센터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 와서 확인을 했더니 거기는 건축허가 훨씬 이전에 도로굴착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재량권도 아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동구하고 서구가 다 다릅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규정상에는 도로굴착 허가는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후에 철회하거나 이런 법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소규모 공사를 할 때는 건축허가 전에도 처리가 되고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민원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건축허가 전에 도로굴착 허가가 나가든 아니면 후에 나가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허가가 안 나갔을 때는 원상회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상회복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허가가 안 나가면 그 많은 공사를 해놓고 원상회복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당연히 저희는 건축허가가 나간 후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덕이동 주민들과 협의가 잘돼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일단 그것은 주관부서인 건축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덕희 위원  그래도 안전건설과도 듣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여러 가지 안전 우려가 되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도로굴착 허가를 540m 신청했는데 370m로 축소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맨홀 설치도 당초 도로에서 사업 부지 내로 위치를 조정시켰고 그다음에 전자파 영향 최소화를 위한 차폐판을 고가의 강판으로 추가적으로 안전 보호장치를 하도록 하고 웬만하면 거기가 파주 들어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야간공사에 끊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최소화되었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최소화되고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이것 관련한 민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고덕희 위원  예. 여기도 밑으로 들어가는 게 1m지요? 어떻게 되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기준에 보면 1m 이상에 송전관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우·오수관 같은 경우는 1m 이상 이격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오수관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굴착하는 구간은 도로 2차선에 있기 때문에 거리는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초고압선 공사할 때, 지중화 작업 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입회하고 그럽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거기는 항시 차량이 복잡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입회는 저희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물 관리자가 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자들이, 특히 한전이나 이런 데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준공을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건축물 준공은 확인해 보니까 당초보다 늦어져서 내년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덕희 위원  내년 9월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고덕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는 게 26년 11월이에요, 원래. 그러면 늦어진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아파트가 있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대림, 현대아파트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바로 붙어 있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고덕희 위원  여기도 높이가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사실 주민들 안전이 문제잖아요.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해도 안전 부분에 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데이터센터는 참 저희 지역에도 그렇지만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서구청에서도 안전에 특별히 감안을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선로 매설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파주부터 문봉동 데이터센터까지 끌고 오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동구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지금 그거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서로?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아닙니다. 지금 덕이동, 저희 구 데이터센터 말씀하신 겁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전찬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이랑 시정질문에서 관외 업체, 관내 업체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위주로 했던 데이터는 제 지역구가 덕양구다 보니까 덕양구청 위주로 했었는데 특히나 아까도 덕양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발주 자체가 안전건설과나 환경녹지과 소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청은 어떻게 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저희 같은 경우도 덕양이나 동구보다는 규모가 약간 작기는 합니다. 작기는 하고요. 
김민숙 위원  작다보면 수의계약이 더 많지 않을까요? 건설기술용역이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의1인견적이나 수의2인견적 해서 관내가 거의 많고요. 그다음에 금액 초과하는 대형공사 빼고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내 업체가 많이 낙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올해 건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30여 건이 넘습니다. 그거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김민숙 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어쨌든 아까도, 반복적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관내 업체들이 고양시를 떠나는 그런 아픔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요새 고양운동장에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 불법 판매대가 많잖아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노점 관리를 저희가 하는데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대지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부분은 대화역부터 여기까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노점이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지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대지이기 때문에 「도로법」상 조치는 못 하지만 적극적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행사 있을 때마다 야간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행사가 있고 큰 스포츠 관람이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노점 판매대나 이런 걸 활용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다 단속으로만 하시는 거지요? 불법이다 보니.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불법이다 보니 그거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 현황이 제법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서구 안전건설과에서 삼자단가로 계약한 물품들 있지요? 공사할 때 삼자단가로 계약한 물품들 있지 않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일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올해 계약, 그러니까 공사명 그다음에 삼자단가 금액 그다음에 물품명 올해 것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3년 동안 삼자단가 관련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금액이 올해는 대충 얼마 정도 구입을 하신 건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1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공사에서 1천만 원 이상, 1억 미만 금액만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안 하셔도 되고.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정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24페이지의 12, 13, 14, 15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5년 10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연된 건가요? 보면 사업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끝난 날짜로 되어 있고요. 지금 11월이잖아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당초 자료 작성 시점이 아마 9월 30일 정도여서 당시에 사업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완료됐습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 시점에 사업 진행 중이어서 이렇게 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요. 상급기관 행안부, 감사원, 경기도 등과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 2023년 해당 없었고요. 2024년도에는 실태조사 미실시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25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전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이것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마을안길 현황조사나 안전점검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미실시한 거고요. 
  사실은 안전점검을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항상 응급복구나 시민들이 여러 차례 그걸 해 주신 건데요. 이걸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시에 시민안전과하고 해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소규모 마을안길이나 이런 거는 항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바로 응급복구 조치를 하고요. 그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이상이나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안전점검을 하고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조치한 것에 대해서 알리나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현재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보수작업하고 이런 건수가 굉장히 많고 또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해서 하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해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노후화가 된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안전점검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시설이라도 정기점검을 형식화한다든지 노후시설 위험요인을 방치한다든지 부서 간 조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안전에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  아까 김민숙 위원님께서 탄력적 주정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동구도 그렇고 덕양구도 그렇고 다 똑같이 공통되게 자료를 요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일산서구에 점심 시간이든 아까 말씀 중에 저녁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해 주셨는데 점심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군데가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고 저녁 시간대하고 2개 통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이주훈  예, 알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도시혁신국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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