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처, 체육문화1처, 체육문화2처), 감사관, 고양연구원
일시: 2025년 11월 21일 (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관,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감사관, 고양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6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106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2025년도 행정감사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질의를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질의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강승필 사장님이 부임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는 이번 2025년도 행정감사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질의를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질의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강승필 사장님이 부임한 지 거의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2년 정도 됩니다.
○김영식 위원 2년이 지나고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인데 저는 큰 기대를 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 관리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영역 외에, 취임하기 전 경력을 쭉 보니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고양시가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2009년도 5대 고양시의회에서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고양관리공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90만 인구가 넘어가니 고양시도 수입을 창출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공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우리가 관리공사를 준비하면서 대곡역세권에 행정타운을 준비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질타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관리공사가 이렇게까지 용역을 주고 직원도 채용해서 큰 틀에서 멀리 보는 GH와 성남관리공사에 못지않은 큰 사업을 펼쳐야겠다, 이렇게 제가 지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LH는 국가 차원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지고, GH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재산을 관리해서 큰 틀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걸.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냥 관리만 하시고 계셔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수시로 소통이 됐었으면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승필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관리공사, 고양시시설관리공사 두 개가 통합해서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2009년도 5대 고양시의회에서 임기 만료 6개월 전에 고양관리공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90만 인구가 넘어가니 고양시도 수입을 창출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공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우리가 관리공사를 준비하면서 대곡역세권에 행정타운을 준비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질타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관리공사가 이렇게까지 용역을 주고 직원도 채용해서 큰 틀에서 멀리 보는 GH와 성남관리공사에 못지않은 큰 사업을 펼쳐야겠다, 이렇게 제가 지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LH는 국가 차원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가지고, GH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재산을 관리해서 큰 틀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대한민국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했습니다, 그걸.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그냥 관리만 하시고 계셔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고 수시로 소통이 됐었으면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강승필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관리공사, 고양시시설관리공사 두 개가 통합해서 된 것 알고 계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취지가 뭡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토목직 직원을 채용해 놓고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예산만 투자해 놓고. 이런 고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십시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양관리공사가 통폐합됐는데 관리공사의 입장에서 토목직 직원들을 채용했고 직원이 소수 있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직원도 채용하고 큰 틀에서 GH처럼, 성남관리공사처럼 그렇게 큰 틀에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전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해 왔을 때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사실 시설관리와 도시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과 같은 취지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 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발주하고 그 계획을 갖고 그걸 수립하는 과정에 걸리는 기간이 보통 2년, 3년 걸리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빠른 박차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창릉이나 그동안 부진했던 일산테크노밸리, 그 외에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계되는 것을 저희 자체에서 예비타당성 연구를 했고 공공기관,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절차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대곡역세권에 대한 행정타운 용역은 과거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중앙부처의 협조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중지되었다가 작년에 들어서 국토부로부터 LH와 함께 대곡역세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60만 평 정도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고양시와 함께, 말하자면 토의를 하였고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을 제가 있는 동안에 한 2년 이상 걸쳐서 아주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끝나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런 개발사업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왔을 때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사실 시설관리와 도시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라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과 같은 취지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 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발주하고 그 계획을 갖고 그걸 수립하는 과정에 걸리는 기간이 보통 2년, 3년 걸리더라고요. 현재 저희는 빠른 박차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창릉이나 그동안 부진했던 일산테크노밸리, 그 외에 역세권 개발사업과 관계되는 것을 저희 자체에서 예비타당성 연구를 했고 공공기관, 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절차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대곡역세권에 대한 행정타운 용역은 과거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중앙부처의 협조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중지되었다가 작년에 들어서 국토부로부터 LH와 함께 대곡역세권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서 60만 평 정도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고양시와 함께, 말하자면 토의를 하였고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밑거름 작업을 제가 있는 동안에 한 2년 이상 걸쳐서 아주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만히 끝나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런 개발사업들이 머지않은 시간에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좋은 말씀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민선 4기 시장인 강현석 시장님이 임기 만료 11월에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반대한 게 이걸 다음 시장한테 넘기자, 임기가 촉박하고 다음 시장으로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니.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나갔지만. 그런데 2007년도에 최성 시장이 부임해요. 전혀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 당시 최성 시장님하고 건설교통위에 제가 있을 때 대곡역세권 용역을 준비했으니 행정타운을 준비하면서 시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고양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리, 내곡리까지는 못 하고 거기 최하 30만 평 정도는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양시에 해보자고 했는데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최소한 시청을 준비해 보자 이런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GTX가 통과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지난 얘기지만 강승필 사장님의 학력을 보니까 굉장히 이력이 탁월하시더라고요, 경험도 많으시고. 나중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원 경제학 박사도 하시고 도시계획 쪽에서 전문 공부도 하셔서 기대가 컸고 유능한 사장님이 오셨으면 고양시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면 민선 4기 시장인 강현석 시장님이 임기 만료 11월에 밀어붙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반대한 게 이걸 다음 시장한테 넘기자, 임기가 촉박하고 다음 시장으로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니. 결국은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나갔지만. 그런데 2007년도에 최성 시장이 부임해요. 전혀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 당시 최성 시장님하고 건설교통위에 제가 있을 때 대곡역세권 용역을 준비했으니 행정타운을 준비하면서 시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고양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리, 내곡리까지는 못 하고 거기 최하 30만 평 정도는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양시에 해보자고 했는데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최소한 시청을 준비해 보자 이런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GTX가 통과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는데, 저는 지난 얘기지만 강승필 사장님의 학력을 보니까 굉장히 이력이 탁월하시더라고요, 경험도 많으시고. 나중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원 경제학 박사도 하시고 도시계획 쪽에서 전문 공부도 하셔서 기대가 컸고 유능한 사장님이 오셨으면 고양시에 업적을 남길 수 있는 큰 그림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남은 기간에 김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발사업을 구상해서 집행의 토대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재정이 부족해요. 수익 창출을 준비해 줘야 해요. 그게 바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해야 할 업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캠코 있지 않습니까? 캠코가 자산관리공사 아닙니까? 2018년도에 덕은지구를 LH에서 포기했습니다, 당초에 발표했다가. 향동지구하고 지축하고 덕은지구가 있는데 덕은지구를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복 의원님이 저한테 오셔서 한번 의원끼리 모여서 건의안을 내고 해서 결국은 사업성이 없는 것을, 국방대학원을 제척하고 나머지 땅을 개발하고 끝냈습니다. 지금 캠코에서는 국방대학원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고 30만 평에 캠코에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수익성을 창출해요, 캠코도. 땅을 개발하고 시공사는 다른 건설사에 맡기고 우리가 하면 고양시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누구도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시장도 대화가 안 되지, 강승필 사장님도 대화가 안 돼서 제가 힘들었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텐데 유능한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그런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땅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왜 민간업체의 땅을 정부에 줍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최소한 4년 동안에 5천억 정도 남기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나머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또 연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또 누가 오시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남기고 가는 것이 업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양시가 재정이 부족해요. 수익 창출을 준비해 줘야 해요. 그게 바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해야 할 업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캠코 있지 않습니까? 캠코가 자산관리공사 아닙니까? 2018년도에 덕은지구를 LH에서 포기했습니다, 당초에 발표했다가. 향동지구하고 지축하고 덕은지구가 있는데 덕은지구를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복 의원님이 저한테 오셔서 한번 의원끼리 모여서 건의안을 내고 해서 결국은 사업성이 없는 것을, 국방대학원을 제척하고 나머지 땅을 개발하고 끝냈습니다. 지금 캠코에서는 국방대학원 땅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고 30만 평에 캠코에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어요. 수익성을 창출해요, 캠코도. 땅을 개발하고 시공사는 다른 건설사에 맡기고 우리가 하면 고양시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느 누구도 나와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시장도 대화가 안 되지, 강승필 사장님도 대화가 안 돼서 제가 힘들었어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대화하고 소통해야 할 텐데 유능한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그런 고양시의 미래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땅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왜 민간업체의 땅을 정부에 줍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수익을 창출해서 최소한 4년 동안에 5천억 정도 남기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워요.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나머지 임기 동안에 최선을 다하면 또 연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또 누가 오시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남기고 가는 것이 업보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 자리가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얘기지만 사장님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만큼은 감사장에서 해야 할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직원들도 알고 있어야 해요. 왜 관리만 합니까? 부서가 고양도시관리공사인데. 고양시에 수입을 창출해서 자산을 관리해 줘야지요. 참 안타깝고, 지난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요.
덕양구청 앞에 있는 땅이 고양시 땅이에요. 그것도 의회 땅이에요. 그것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나열하려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얘기지만 큰 틀에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같이 멀리 보자. 그러나 최근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종경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공연을 여러 가지 회사 측에서 못 하고 고양시에서 많이 장소를 구하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약을 준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공연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연, 큰 행사를 몇 회 했으며 우리 고양종합운동장을 빌리는 대여료, 수입 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덕양구청 앞에 있는 땅이 고양시 땅이에요. 그것도 의회 땅이에요. 그것도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를 나열하려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얘기지만 큰 틀에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같이 멀리 보자. 그러나 최근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종경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공연을 여러 가지 회사 측에서 못 하고 고양시에서 많이 장소를 구하고 공연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예약을 준비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공연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연, 큰 행사를 몇 회 했으며 우리 고양종합운동장을 빌리는 대여료, 수입 창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록이나 힙합, K-Pop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이 18회 열렸으며 관람객은 70만 관람객, 공연수입은 109억 원을 창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부터 누적 관람객을 보면 85만 명에 누적 수입 125억 정도가 창출됐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도시공사만의 성과가 아닌, 시 관련부서,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협치나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록이나 힙합, K-Pop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이 18회 열렸으며 관람객은 70만 관람객, 공연수입은 109억 원을 창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연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부터 누적 관람객을 보면 85만 명에 누적 수입 125억 정도가 창출됐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도시공사만의 성과가 아닌, 시 관련부서, 유관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협치나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충분하게 이런 업무는 높이 평가해요. 제가 항상 감사를 할 때 고양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해라. 제가 의회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고양종합운동장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체육관도 그다음에 마무리하고.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저는 감회가 새로워요. 누차 좋은 체육공원과 공연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직원들 인건비 나가고 수익 창출이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효과, 그 지역주민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돼요, 현장을 가보면.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공연 끝나고 나면 배고파서 식사하고 가시고 때로는 김밥도 먹고 가고 음식을 사서 들어갑니다. 또 나올 때는 거기에서 맥주집이나 그런 데 많이 가세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커요.
때로는 단점이 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김밥을 한번 사 먹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건 사소한 일이지만 양심 불량 업소예요. 밥이 없으니까 그냥 딱딱한 걸 말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그런 양심 불량 업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팔아먹으려고 익지도 않은 쌀이 딱딱해요. 내가 먹으면서 가서 따지고 싶어도 참자, 그렇게 하는 나쁜, 착한 업소가 아닌 나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항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고양시에 안 옵니다. 한 번쯤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공연 때는 정말 바가지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시관리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효과, 그 지역주민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돼요, 현장을 가보면.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공연 끝나고 나면 배고파서 식사하고 가시고 때로는 김밥도 먹고 가고 음식을 사서 들어갑니다. 또 나올 때는 거기에서 맥주집이나 그런 데 많이 가세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커요.
때로는 단점이 뭐냐 하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김밥을 한번 사 먹은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건 사소한 일이지만 양심 불량 업소예요. 밥이 없으니까 그냥 딱딱한 걸 말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그런 양심 불량 업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팔아먹으려고 익지도 않은 쌀이 딱딱해요. 내가 먹으면서 가서 따지고 싶어도 참자, 그렇게 하는 나쁜, 착한 업소가 아닌 나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항의하려고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고양시에 안 옵니다. 한 번쯤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공연 때는 정말 바가지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도시관리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공연을 추진할 때 고양시의 30여 개 부서가 전폭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에서는 14개 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 식음이나 영업소 물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산서구청에서도 5개의 관련되는 부서가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음식 관계, 식당의 위생·청결 관계 부분도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체크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오시는 청년들이나 고양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나서 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드실 때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마음이 찡해요. 때로는 오셔서 배고픈데 김밥을 먹더라도 김밥다운 김밥이어야 하는데 딱딱한 음식을 주면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계몽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단속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내가 끝나고 나서 가려다가 안 갔습니다, 그 김밥집을. 그냥 먹고 새기자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고양시 업소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급하게 팔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양심 불량이에요. 그런 한 가지 케이스를 제가 여담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면 안전이 중요합니다. 보통 스탠드가 축구를 보게 되면 6만 5천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지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면 안전이 중요합니다. 보통 스탠드가 축구를 보게 되면 6만 5천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고양종합운동장 수용은 좌석만 4만 907석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4만 명 정도가 입장을 하고 또 좌석에 앉았을 때 춤추다 보면 흔들어요. 저도 춤을 추지만, 기분 좋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자가 들썩들썩해요. 또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 매뉴얼도 있어야 돼요. 우르르 몰려들거나 사고가 나면, 그런 것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안전에 대한 매뉴얼 준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재난안전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을 다 준비하고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이 활성화되면서 종합운동장이나 고양체육관의 대형 공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각 분야별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좌석 부분에 대해서는 진동이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좌석은 4만 907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만 3천에서 5만 5천 정도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입장을 하게 되면 공연무대를 설치한 사각지대를 뺀 상태에서 3만 명 정도가 운동장 스탠드에 착석을 하고 나머지는 잔디밭 위에 스탠딩석이 무대를 중심으로 응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 록이나 힙합 공연을 보면 굉장히 스탠드에 앉아 있는 관람객들도 일어나서 뛰는 경우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좌석 부분에 대해서는 진동이나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말씀으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좌석은 4만 907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만 3천에서 5만 5천 정도가 공연을 보기 위해서 입장을 하게 되면 공연무대를 설치한 사각지대를 뺀 상태에서 3만 명 정도가 운동장 스탠드에 착석을 하고 나머지는 잔디밭 위에 스탠딩석이 무대를 중심으로 응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 록이나 힙합 공연을 보면 굉장히 스탠드에 앉아 있는 관람객들도 일어나서 뛰는 경우가,
○김영식 위원 제가 뛰는 걸 다 봤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이태원 사건이라든가 지하철 압사 사건.
우리 고양종합운동장에는 사각형으로 출입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제가 점검을 해보면 아주 출입구가 잘 되어 있어서 안전요원만 배치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상암구장에 축구를 보러 가요. 7만 명이 꽉 차요. 비좁은 공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다 안내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하고 하는 축구를 보러 갔다 왔는데 우리 고양시는 가보면 그래도 제일 큰 축구 경기를 보고 와서 안전성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우리 고양종합운동장에는 사각형으로 출입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제가 점검을 해보면 아주 출입구가 잘 되어 있어서 안전요원만 배치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제가 서울 상암구장에 축구를 보러 가요. 7만 명이 꽉 차요. 비좁은 공간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다 안내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브라질하고 하는 축구를 보러 갔다 왔는데 우리 고양시는 가보면 그래도 제일 큰 축구 경기를 보고 와서 안전성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큰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저희가 가지고 있고 공연 전에는 전 좌석도 체크를 하고 의자나 손상 부분,
○김영식 위원 손상 부분은 나중에 하고 안전에 대한 매뉴얼.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안전에 대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한테도 전파되어야 해요. 담당인 재난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충분하게 안전 문제에 대해 매뉴얼을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그쪽도 알고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안전사고가 없지 않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만약에 큰 공연을 하면 의자가 파손되거나 잔디가 파손되는 것은 계약서상으로 뭐가 있나요?
만약에 큰 공연을 하면 의자가 파손되거나 잔디가 파손되는 것은 계약서상으로 뭐가 있나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저희가 대관 계약을 할 때 보면 주최 측에 대한 시설을 복구해 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서 잔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형 공연이 끝나고 잔디 전면 교체가 2회 있었고 수시로 부분 교체가 되는데 이런 비용은 저희 도시공사 예산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에서 저희가 다음 공연이 있기 전에, 아니면 다음 체육행사가 있기 전에 복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전면적으로 잔디 교체를 하게 되면 한 2억 5천 상당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전격적인 협의에 의해서 대관업체에서 아마 원상복구해 주는 걸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게 계약상으로 명시되어야 하지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예.
○김영식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들이 도시관리공사를 현장감사로 방문했는데 잔디를 봤어요. 잔디가 많이 보수가 됐더라고요. 보통 대형 공연을 해서 5만 명 정도 되면 잔디에서 한 2만 명이 춤을 춰요. 그러면 바닥이 난리 납니다. 공연을 하면 현재 보수비를 얼마 정도로 예측해서 지불되고 있나요? 대략적인 금액만.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실제로 가장 큰 내역에 대해서는 잔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잔디 위에 잔디를 보호하고 있는 덮개를 전면적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무대가 꾸며지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가장 큰 비중은 아까 전면 교체할 때 2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사에서 조치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선에서 저희가 보수하는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공연이 끝나고 최근에 브라질 국가대표와 한국의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후배가 축구협회연맹 임원으로 있어서. 의장님이 시장님과 매치해서 잠시 연습경기를 하고 상암으로 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기에 반드시 명시해라, 축구선수들이 잔디를 쓰면 또 파손이 돼요. 연습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되지만 그 비용도 부담할 수 있겠는가 해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하고 소개해서 담당부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주최 측에서 부담하는 원칙이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보는 시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도 요즘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해요. 실내체육관도 겨울철이라든가 비가 올 때 많은 공연을 하는데 일 년에 보통 큰 공연이 몇 건 들어오나요? 임차해서 하는 공연, 행사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내체육관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내체육관에서도 요즘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해요. 실내체육관도 겨울철이라든가 비가 올 때 많은 공연을 하는데 일 년에 보통 큰 공연이 몇 건 들어오나요? 임차해서 하는 공연, 행사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주로 고양체육관을 예로 설명드리면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운동장에서 소화하고 작은 공연 부분은 없고 다만,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소규모 체육행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은 주로 고양체육관을 예로 설명드리면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 운동장에서 소화하고 작은 공연 부분은 없고 다만, 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종 소규모 체육행사가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의 행사라든가, 공연은 가급적이면 그 상황이 아니면 못 하겠지요. 조그마한 행사라든가 할 때 계약사항을 명시하면 충분하게 행사도 할 수 있고 소규모 행사나 공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간을 최소한 관리비, 유지비 차원에서 명시를 해 준다면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익도 창출하고 충분하게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한 주최 측도 커다란 행사를 하면 사업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건 큰 틀에서 강승필 사장님이 아실 사항이라서.
제가 처음에 입성하고 재선 때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바깥에 도로가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그 땅이 근린생활로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거기 뭘 할까 공무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거기에 다목적 시설을 만들고 한 코너에 스포츠를 해서 오신 분들이 경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 1층만 주차장을 세웠는데 그것도 큰 틀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민간개발 사업을 할 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연을 하면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주차장으로 뽑고 그 대신 2~3층은 민간한테 사업성을 주고 나머지 공간은 충분하게 거기에 스포츠 매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있으면, 식당 같은 것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감이 심하니 거기에 맞는 하나의 준비가 되면 수익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그것도 멈춰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건 큰 틀에서 강승필 사장님이 아실 사항이라서.
제가 처음에 입성하고 재선 때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바깥에 도로가 옆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어요. 그 땅이 근린생활로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거기 뭘 할까 공무원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거기에 다목적 시설을 만들고 한 코너에 스포츠를 해서 오신 분들이 경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 1층만 주차장을 세웠는데 그것도 큰 틀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민간개발 사업을 할 때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연을 하면 주차장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밑에는 주차장으로 뽑고 그 대신 2~3층은 민간한테 사업성을 주고 나머지 공간은 충분하게 거기에 스포츠 매장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있으면, 식당 같은 것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감이 심하니 거기에 맞는 하나의 준비가 되면 수익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제가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그것도 멈춰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저희 공사도 사실은 대형 공연, 국제 공연의 중심지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2024년, 2025년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대개 이런 공연이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 4~5년 동안은 우리가 대체로 했던 경쟁시설물이 완성되기 전에 입지적인 이점, 공항도 가깝고 교통도 나아지는 이점을 활용해서 이런 공연 인프라를 5년 안에 구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이용해서 스포츠타운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서 5년 동안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국제공연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공연 거점지구 도약을 위한 대형 공연 행사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안전, 교통, 시설 이렇게 해서 그게 모든 부서의 직원들을 망라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전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외기관의 협력 문제까지 들어가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진동이나 그런 안전 문제는 최근에 많은 관람객이 오면서 혹시나 진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까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건축물 구조나 하중상으로 진동에 의해서 공사의 시설물이 위험할 일은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저희 공사도 사실은 대형 공연, 국제 공연의 중심지가 본격적으로 된 것이 2024년, 2025년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대개 이런 공연이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 4~5년 동안은 우리가 대체로 했던 경쟁시설물이 완성되기 전에 입지적인 이점, 공항도 가깝고 교통도 나아지는 이점을 활용해서 이런 공연 인프라를 5년 안에 구축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운동장, 고양체육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이용해서 스포츠타운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서 5년 동안 공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반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국제공연이 올라가면서 글로벌 공연 거점지구 도약을 위한 대형 공연 행사 매뉴얼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안전, 교통, 시설 이렇게 해서 그게 모든 부서의 직원들을 망라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전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외기관의 협력 문제까지 들어가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진동이나 그런 안전 문제는 최근에 많은 관람객이 오면서 혹시나 진동에 대한 우려가 있을까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건축물 구조나 하중상으로 진동에 의해서 공사의 시설물이 위험할 일은 없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시의원들은 정책을 제안하고 계획을 짜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짧게는 1년, 2년, 3년, 4년 걸려요, 모든 게. 대신 시장과 의원들이 소통이 되면서 콘셉트가 맞아야 돼요. 우리 고양시는 문화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멈췄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소통이 안 돼요. 강승필 사장님은 저하고 만나서 의원들하고 뭘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그냥 동문서답을 하니까 저는 사실 대화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소통이 되어야 다음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만들어 주고 또 준비를 할 텐데 4년 동안에 업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초선, 재선, 삼선 할 때는 업적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다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런 유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의원들은 많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멀리 봐야지요.
그다음에 짧게는 2년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선 입성하고 2년 차에 종합운동장을 준비할 때 이봉운 의원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습니다. 제가 여당이었고 그 당시 신한국당이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건교에 있을 때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의원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의원님은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가좌마을 도로 확장시켜주자 그랬어요. 이게 뭐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이 다 준비됐는데 그쪽하고 통로가 되어 주고 해야지, 가좌마을이 교통대란인데. 그걸 제가 실시설계 1억을 준비해서 160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지금 효과는 엄청 커요.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큰 틀을 멀리 보면서 준비해 준 사람이 그 지역의 일꾼이고 고양시의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고양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시급한 것이 큰 대형 공연의 주차 대란이에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근린시설에. 거기를 1층에 주차장 공간 활용 방안을 연구해 봐요. 지하로 1층, 2층 뽑아요. 그래서 그 비용부담을 민간사업으로 부담해 버려요. 그 대신 몇 층은 그들에게 20년 이용 권한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거기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익성을 창출하면 비용은 가능하지 않겠나 봐요. 그건 특혜도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 콘텐츠, 체육 메카 하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스포츠 메카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고 멀리 보는 고양시의 미래 스포츠와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제시하는 게 우리 임무고, 의원이고, 우리 공무원과 도시관리 직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돼서 우리 같이 만나면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많이 합시다. 전화가 안 와요. 전화한들 뭐해요? 대화가 안 되는데.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이나마 아마 큰 업보를 남기고, 또 내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참 보람을 느꼈다 하는 책자를 한번 발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책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행을 한 것을. 내가 꼭 의원으로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들도 한번 내가 고양시에 근무하면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는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승필 사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내가 임기 내에 이걸 해냈다, 준비했다 하면서 그다음에 또 훌륭한 분이 시장이 되면, 강승필 사장님도 새롭게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하시더라도 큰 일을 남기면서 고양시를 위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업보를 남기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의원들은 정책을 제안하고 계획을 짜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짧게는 1년, 2년, 3년, 4년 걸려요, 모든 게. 대신 시장과 의원들이 소통이 되면서 콘셉트가 맞아야 돼요. 우리 고양시는 문화 콘텐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는 멈췄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소통이 안 돼요. 강승필 사장님은 저하고 만나서 의원들하고 뭘 하고 싶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그냥 동문서답을 하니까 저는 사실 대화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포기했어요. 소통이 되어야 다음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만들어 주고 또 준비를 할 텐데 4년 동안에 업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초선, 재선, 삼선 할 때는 업적이 엄청 많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다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런 유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의원들은 많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멀리 봐야지요.
그다음에 짧게는 2년도 걸리고 3년 걸리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초선 입성하고 2년 차에 종합운동장을 준비할 때 이봉운 의원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야당이었습니다. 제가 여당이었고 그 당시 신한국당이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건교에 있을 때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다른 의원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의원님은 대화가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가좌마을 도로 확장시켜주자 그랬어요. 이게 뭐야? 들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이 다 준비됐는데 그쪽하고 통로가 되어 주고 해야지, 가좌마을이 교통대란인데. 그걸 제가 실시설계 1억을 준비해서 160 가지고 공사가 진행된 거예요. 지금 효과는 엄청 커요.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큰 틀을 멀리 보면서 준비해 준 사람이 그 지역의 일꾼이고 고양시의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라고 봐요. 고양도시공사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일 시급한 것이 큰 대형 공연의 주차 대란이에요. 그러면 실내체육관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근린시설에. 거기를 1층에 주차장 공간 활용 방안을 연구해 봐요. 지하로 1층, 2층 뽑아요. 그래서 그 비용부담을 민간사업으로 부담해 버려요. 그 대신 몇 층은 그들에게 20년 이용 권한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합니까? 거기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익성을 창출하면 비용은 가능하지 않겠나 봐요. 그건 특혜도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 콘텐츠, 체육 메카 하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스포츠 메카를 준비해 줘야 돼요.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고 멀리 보는 고양시의 미래 스포츠와 문화 콘텐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제시하는 게 우리 임무고, 의원이고, 우리 공무원과 도시관리 직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돼서 우리 같이 만나면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많이 합시다. 전화가 안 와요. 전화한들 뭐해요? 대화가 안 되는데.
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이나마 아마 큰 업보를 남기고, 또 내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근무하면서 참 보람을 느꼈다 하는 책자를 한번 발간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책자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실행을 한 것을. 내가 꼭 의원으로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들도 한번 내가 고양시에 근무하면서 이런 업적을 남겼다는 보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승필 사장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내가 임기 내에 이걸 해냈다, 준비했다 하면서 그다음에 또 훌륭한 분이 시장이 되면, 강승필 사장님도 새롭게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 누가 하시더라도 큰 일을 남기면서 고양시를 위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업보를 남기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연관돼서 질의 세 가지만 드릴게요.
체육문화1처장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공연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셔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연을 하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교통도 있을 거고 거기 입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시나요?
질의 받기 전에 제가 연관돼서 질의 세 가지만 드릴게요.
체육문화1처장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공연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셔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연을 하면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 교통도 있을 거고 거기 입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시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퇴장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공사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4년 1월에 운동장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문화예술과, 고양시 주최로 저희가 같이 했던 거고 그때 목표는 24년도에 정말 한두 건 정도만, 24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얘기는 그 해 이미 계획이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한두 건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다행히 한 6건 정도 실적이 생겼던 거고, 물론 서울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이 왔는데 이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고양시만의 힘 또는 공사만의 힘 그렇게는 되지 않고 서두에 이종경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의 약 30개 부서 그다음에 서구청 쪽 5개 부서, 식품부터 안전, 특히나 경찰, 소방, 교통, 자원봉사까지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기획사의 스태프가 저희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전에 관한 스태프들 한 500여 명 이상이 여기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모두의 역할이 다 이루어질 때 그 공연이 완성되는 거고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부서가 하나의 팀이 아니겠나, 한 팀으로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공연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어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퇴장 조치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 공사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4년 1월에 운동장을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문화예술과, 고양시 주최로 저희가 같이 했던 거고 그때 목표는 24년도에 정말 한두 건 정도만, 24년도 상반기에 한다는 얘기는 그 해 이미 계획이 다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한두 건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다행히 한 6건 정도 실적이 생겼던 거고, 물론 서울하고의 관계 때문에 저희 쪽에 많이 왔는데 이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고양시만의 힘 또는 공사만의 힘 그렇게는 되지 않고 서두에 이종경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청의 약 30개 부서 그다음에 서구청 쪽 5개 부서, 식품부터 안전, 특히나 경찰, 소방, 교통, 자원봉사까지 그리고 가장 중심이 되는 기획사의 스태프가 저희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전에 관한 스태프들 한 500여 명 이상이 여기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모두의 역할이 다 이루어질 때 그 공연이 완성되는 거고 제가 지금 언급했던 모든 부서가 하나의 팀이 아니겠나, 한 팀으로 하나의 목적을, 하나의 공연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어서 어느 쪽에 비중을 두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어느 쪽에 비중을 두자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행사가 있으면 시가 많이 부각되잖아요. 늘 담당 부서는 뒤에 좀 숨어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해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 한 번쯤 얘기하기가 힘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그러면 그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시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연이 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애써주시는 직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근무 피로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 주시려고 하시는지요?
또 하나, 그러면 그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시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연이 있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나와서 애써주시는 직원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근무 피로도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 주시려고 하시는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공연이 되고 끝나고 정리하면 11시, 12시까지 넘어가고 직원들은 공연이 시작되기 이전에, 오전 또는 12시 정도만 되면 와서 전체적으로 다시 안전이라든가 전기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외도 분명히 많이 발생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주중에 휴가와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일정을 조율해서 충분히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휴가를 미리 사용해서 피로하지 않게, 그리고 공연이 일요일에 끝나면 대체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또 휴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래서 불만 같은 것은 없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연말도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 돌아오면 표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나와서 도와주신, 물론 위에 계신 분들이야 겉으로 드러나니까 누구나 수고하신다고 다 알 수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고는 사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표창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장님이 한번.
그러면 연말도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 돌아오면 표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런 것을 나와서 도와주신, 물론 위에 계신 분들이야 겉으로 드러나니까 누구나 수고하신다고 다 알 수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수고는 사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표창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장님이 한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형 공연 준비를 위한 팀이 저희 체육문화1처의 운동장팀입니다. 물론 운동장팀과 체육문화1처의 다른 관련 직원들도 합심을 하고 있지만 중심은 운동장팀이 되고 있어서 시의 중요한 표창 시상이 있을 때 제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을 한두 명씩 시에다 추천해서 시장 추천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시에서 공연 거점 행사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우리 쪽에서 추천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명 기술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빼고 나머지 3명은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팀에서 행사한 직원들 그리고 또 위에 간부 직원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초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3명을 제가 운동장팀에서만 추천해서 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고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격려를 해 주고 있고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 공연 준비를 위한 팀이 저희 체육문화1처의 운동장팀입니다. 물론 운동장팀과 체육문화1처의 다른 관련 직원들도 합심을 하고 있지만 중심은 운동장팀이 되고 있어서 시의 중요한 표창 시상이 있을 때 제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을 한두 명씩 시에다 추천해서 시장 추천을 받았고요. 이번에는 시에서 공연 거점 행사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우리 쪽에서 추천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명 기술적으로 필요한 직원을 빼고 나머지 3명은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팀에서 행사한 직원들 그리고 또 위에 간부 직원이 아닌 현장에서 뛰는 초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3명을 제가 운동장팀에서만 추천해서 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고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격려를 해 주고 있고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아무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는 평직원들부터 해서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표창이 있으면 표창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김수진 위원님.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먼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현장에서 불철주야 애써주신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강승필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이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 어쨌든 대형 공연에 대한 음과 양이 저한테는 다 있어요. 대형 공연의 유치로 인해서 주변 상권의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라든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감사하다고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반면 민원도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이런 대형 공연이 있으면 소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소음에 관한 그런 민원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대관해 주고 이런 공연을 유치했을 때 지금 몇몇 공연들은 라이브네이션이라고 세계 최대 공연 기획사가 기획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있는 곳이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 어쨌든 대형 공연에 대한 음과 양이 저한테는 다 있어요. 대형 공연의 유치로 인해서 주변 상권의 경제적인 그런 활성화라든가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저희 주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칭찬도 해 주시고 감사하다고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반면 민원도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이런 대형 공연이 있으면 소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소음에 관한 그런 민원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대관해 주고 이런 공연을 유치했을 때 지금 몇몇 공연들은 라이브네이션이라고 세계 최대 공연 기획사가 기획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연에 관한 어떤 일체적인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사에서 수립해서 다 진행하시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함께 진행해 주시나요? 대관을 하면 끝나는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신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분들은 라이브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아니, 다른 기획사도 마찬가지 주로 잠실 쪽, 그러니까 민가에서 많이 떨어진 쪽에서 공연을 해왔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문제, 소음에 대한 문제, 민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로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 단지고 학교가 있다 보니 특히 소음 문제, 그래서 저희가 공연 리허설은 학교 때문에 특히 4시 반 이후에 시작을 하되 9시나 10시 이전에 반드시 끝내게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공연 날은 어떻게 하든지 10시 이전에 마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소음 민원 나는 아파트 단지를 그들이 정해서 한 가구에 20리터 쓰레기봉투 10매씩 주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어떤 소음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불편하실 거다라는 안내 현수막을 주변에 다 부착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주차 소음 문제가 아시겠지만 민원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해 못 하는 민원 중에 하나는 덕이동 정도까지만 가면 공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게 저쪽 야당 쪽에서 소리가 크다고, 소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해 못 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획사하고 공연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라이브네이션 말씀하셨지만 1회 공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대응을 했는데 다시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들도 생소한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약 4~5만의 인파가 동시에 퇴장할 때 걱정을 했는데 이게 또 팬 문화라는 게 구역이 1번부터 20번까지 주어지면 1번부터 나가라고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보니 퇴장하는 데만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몰려서 1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나가다 보니 사고 없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퇴장 이후에도 특히 대화 사거리 쪽에서 경찰하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일단 카카오 이쪽 대중교통하고도 엉키지 않게 동선 유지하고 GTX 가는 방향, 대화역 가는 방향 안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연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분들은 라이브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아니, 다른 기획사도 마찬가지 주로 잠실 쪽, 그러니까 민가에서 많이 떨어진 쪽에서 공연을 해왔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문제, 소음에 대한 문제, 민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도로 하나만 건너면 아파트 단지고 학교가 있다 보니 특히 소음 문제, 그래서 저희가 공연 리허설은 학교 때문에 특히 4시 반 이후에 시작을 하되 9시나 10시 이전에 반드시 끝내게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공연 날은 어떻게 하든지 10시 이전에 마치는 조건으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게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소음 민원 나는 아파트 단지를 그들이 정해서 한 가구에 20리터 쓰레기봉투 10매씩 주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어떤 소음이나 주차 문제 때문에 불편하실 거다라는 안내 현수막을 주변에 다 부착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주차 소음 문제가 아시겠지만 민원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해 못 하는 민원 중에 하나는 덕이동 정도까지만 가면 공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게 저쪽 야당 쪽에서 소리가 크다고, 소리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해 못 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획사하고 공연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라이브네이션 말씀하셨지만 1회 공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대응을 했는데 다시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들도 생소한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연 관련돼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약 4~5만의 인파가 동시에 퇴장할 때 걱정을 했는데 이게 또 팬 문화라는 게 구역이 1번부터 20번까지 주어지면 1번부터 나가라고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 보니 퇴장하는 데만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몰려서 1시간 걸리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나가다 보니 사고 없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퇴장 이후에도 특히 대화 사거리 쪽에서 경찰하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일단 카카오 이쪽 대중교통하고도 엉키지 않게 동선 유지하고 GTX 가는 방향, 대화역 가는 방향 안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공연사와 함께 어떤 민원이 되든지 함께 지금 대책을 세우시고 해결을 모색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좀 전에 공연사에서 아파트마다 쓰레기봉투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단순히 민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서울 쪽에서 제가 알기로 아이유 공연이나 누가 했을 때 주변에 봉투를 줬다라는 얘기를 기획사들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쪽이 좀 불편하시지만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주겠다고 얘기했던 거고 저희가 그 얘기는 사전에 들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지금 1처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울 잠실의 공연 상황과 이 종합운동장의 주변 상황이 좀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잠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실거주하는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종합운동장 주변이 아파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되고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이 물론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나라고 고민하시는 민원, 저도 놀랐거든요, 그 민원을 들었으니까. 야당까지 소리가 들렸다, 울렸다. 그래서 스피커를 어느 방향으로 놔야 되는지도 고민하셨다고 후일담으로 들었는데 그런 민원들은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아,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었나?’라고 고민을 하셨겠지만 대형 공연을 시작할 때 우리의 입지 조건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차피 주변 환경이 다르니까.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못 하셨다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도 봤어요. 거리에 현수막을 게첩하셨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 안내 방송을 통해서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것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이나 작년부터 공연을 하면서 소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간간이 A매치 축구 경기할 때는 소음 민원이 간혹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해 줬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는 생각도 못 한 민원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응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서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가 처음에는 그분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떤 동대표분들께서도 이 공연을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까지 왔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제시하고 안내, 거기까지 나와서 스태프하고 소음 측정기 가지고 법정 기준치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많이 하면서 아마 주민들하고 일종의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이나 작년부터 공연을 하면서 소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간간이 A매치 축구 경기할 때는 소음 민원이 간혹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얘기해 줬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소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는 생각도 못 한 민원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응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찾아가서 방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가 처음에는 그분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떤 동대표분들께서도 이 공연을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까지 왔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 제시하고 안내, 거기까지 나와서 스태프하고 소음 측정기 가지고 법정 기준치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많이 하면서 아마 주민들하고 일종의 협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그 기획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도 분명히 공연 이전에 축구 경기를 몇 번 할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 방송 이런 걸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공연은 사실 한 2시간 공연을 하면 계속 소음이 크다 보니 이런 것이 어떻겠냐 제안을 했던 거고 그게 매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기획사에 지금 제안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기획사에 제안을 하면 기획사는 공연할 때만 와 있는 그런 기획사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데, 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에서 시하고 또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사전에 이미 축구 경기를 했을 때 간간이 들려오는 함성에도 민원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조금 사전에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로, 물론 기획사에도 알려주고 기획사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거나 또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 우리 쪽에서도, 도시관리공사 쪽에서도, 좀 더 나아가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와 의논을 하셔서 안내 방송 정도라도 주민들에게 미리 해 주신다든가, 물론 현수막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못 보신 분들도 많고 그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안내 방송을 하면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안내 방송을 해서 안내를 드리면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미리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소음이 발생했고 소음 민원이 생기고 약간의 감정적인 대처도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정말 한 마디, 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도 좀 하고 이랬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대처가 미흡하시지 않았나. 저는 정말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공연. 왜냐하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정말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효과들, 파급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보이고 시민들께서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좋은 그런 파급 효과들이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묻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쓰레기봉투 주시는 것도 좋고 이렇지만 이런 것 자체가 사전에 공지되었으면, 주민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언제 쓰레기봉투 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내가 쓰레기봉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가장 좀 민감했던 것은, 물론 보내주셨어요, 학교가 4시 반 이후에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4시 반 이후에도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사전 양해가 좀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연이 또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정말 한 마디, 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사전에 그런 양해를 구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도 좀 하고 이랬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대처가 미흡하시지 않았나. 저는 정말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공연. 왜냐하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정말 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효과들, 파급 효과들이 실제적으로 보이고 시민들께서 느끼시거든요.
그런데 단지 좋은 그런 파급 효과들이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묻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물론 쓰레기봉투 주시는 것도 좋고 이렇지만 이런 것 자체가 사전에 공지되었으면, 주민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언제 쓰레기봉투 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내가 쓰레기봉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신 분들이 많고요. 가장 좀 민감했던 것은, 물론 보내주셨어요, 학교가 4시 반 이후에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4시 반 이후에도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사전 양해가 좀 들어갔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연이 또 있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26년도에도 금년도만큼 현재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말 단수라든가 이런 안내 방송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 3~4일 전부터 계속 수시로 방송해서 공연에 대한 고양시 홍보라든가 어떤 효과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불편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시고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가 공연 시작할 때쯤 되면 아침부터 붐벼요. 왜냐하면 제가 공연에 문외한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팬덤 문화 이런 걸 보면 공연이 저녁 7시, 8시라 할지라도 아침 일찍 오셔서 팬들끼리 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신가 봐요. 굿즈 구입하시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굉장히 혼잡하고 교통 정리가 잘 안되는데 좀 전에 제가 언뜻 언급하신 걸 봐서는 경찰서와도 잘 연계해서 교통정리도 하시고 계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붐비고 혼잡하다 보면 조그마한 그런 교통의 안전 또 사고 이런 것들이 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시민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고요.
궁금했던 것 하나는 혹시 거기 킨텍스 부근에 있는 그 역에서부터 공연장까지 버스가 원스톱으로 계속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나요?
궁금했던 것 하나는 혹시 거기 킨텍스 부근에 있는 그 역에서부터 공연장까지 버스가 원스톱으로 계속 셔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셔틀버스가 정기 노선 버스는 아니고 그때만 하는 셔틀버스가 계속 반경을 도는데 유료로 운영을 그 기획사에서 추진해서 고양시 교통과랑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주 칭찬드려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저는 ‘저게 뭐지? 왜 앞에 천에다가 종합운동장행입니다라고 붙여서?’, 그런데 보니까 그게 기존의,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버스들이었어요. 기존의 버스인데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더욱 자주 돌더라고요. 조금 걸어가기는 멀기는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 연계성 있게 해 주신 부분은 어쨌든 기획사가 하셨다고 할지라도 칭찬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수진 위원 예.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이 주민들 홍보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대형 공연을 추진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30여 개 업체가 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트 속에는 서구청의 대화동도 그 영역에 포함이 돼 가지고 대책 회의할 때 대화동에서는 주민 대상 소음 혼잡 관련 홍보 및 안내 이런 역할도 하고요. 행사 당일 전후해서 구청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당직실에도 좀 보강을 해서 전화로 오는 민원도 상세하게 이해 설득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점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30여 개 업체가 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파트 속에는 서구청의 대화동도 그 영역에 포함이 돼 가지고 대책 회의할 때 대화동에서는 주민 대상 소음 혼잡 관련 홍보 및 안내 이런 역할도 하고요. 행사 당일 전후해서 구청 자치행정과 쪽에서는 당직실에도 좀 보강을 해서 전화로 오는 민원도 상세하게 이해 설득시키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점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4년 3월 26일 고양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경위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11살 어린이가 미끄러지며 선반 틈새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사고 직후 직원분들께서 지혈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절단 부위를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점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선반 이격 부분에 실리콘 처리를 하는 등 시설 보완 조치를 취하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사고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현재 피해 아동 측은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규정과 절차 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시민 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법적, 행정적 처리를 넘어선 공사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발생 이후 가족에 대한 정서적 케어가 충분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고서나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보험 접수나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적 설명은 이루어져 있으나 공사 차원에서 피해 아동과 가족의 놀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방문이나 진정성 있는 안부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보험사가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고요.
둘째, 시설 안전조치의 시의성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는 3월에 발생했고 선반 틈새를 메꾸는 실리콘 작업은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일정상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만약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교체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평소 시설물 안전 점검 시에 이러한 디테일한 위험 요소까지 살피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공사의 대응 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직원분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하면 자칫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정부는 성실한 구호 조치와 소통을 장려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주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4년 3월 26일 고양체육관 수영장 샤워실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경위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11살 어린이가 미끄러지며 선반 틈새에 손가락이 껴 절단되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사고 직후 직원분들께서 지혈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절단 부위를 찾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현장에서 노력해 주신 점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선반 이격 부분에 실리콘 처리를 하는 등 시설 보완 조치를 취하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사고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현재 피해 아동 측은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규정과 절차 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자 합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시민 중심 경영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법적, 행정적 처리를 넘어선 공사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발생 이후 가족에 대한 정서적 케어가 충분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보고서나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보험 접수나 사고 경위에 대한 사실적 설명은 이루어져 있으나 공사 차원에서 피해 아동과 가족의 놀란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방문이나 진정성 있는 안부 연락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보험사가 처리 중이라는 이유로 공사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고요.
둘째, 시설 안전조치의 시의성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는 3월에 발생했고 선반 틈새를 메꾸는 실리콘 작업은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일정상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만약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교체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평소 시설물 안전 점검 시에 이러한 디테일한 위험 요소까지 살피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공사의 대응 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직원분들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하면 자칫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까 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정부는 성실한 구호 조치와 소통을 장려하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법적 분쟁과는 별개로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주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샤워실에서 샤워하던 어린이가 미끄러져서 비누받침에, 비누받침이 일반적으로는 조그마한 홈이 있는데 아마 성인들은 비누받침에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비누받침 밑쪽에 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자상을 입은, 잘려서 나간 게 아니고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손톱 한 3분의 1 정도가 절단됐습니다.
손가락, 손톱 한 3분의 1 정도가 절단됐습니다.
○김수진 위원 절단이 돼서 접합을 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압니다. 손톱 부분이고,
○김수진 위원 그냥 잘려서 나가지 않고 자상을 입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가락 마디가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김수진 위원 그래도요. 이거 절단된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래서 그 사고가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제가 보고가 뜸과 동시에 바로 거기에 관련한 안전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안전 매트를 바로 설치했고 그와 동시에 시설물을 갖다가 교체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말하자면 어디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게 아니고요. 그걸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제가 얘기하고 실제로 가서 달아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김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문제, 저희가 정서적인 케어를 위해서 상담 방문을 했느냐, 또 시설 안전 조치에 대한 설명을 바로바로 조치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해자 접촉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일괄의 과정을 전부 다 담당했던 저희 공사의 재난안전팀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해해 주시면 재난안전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김수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문제, 저희가 정서적인 케어를 위해서 상담 방문을 했느냐, 또 시설 안전 조치에 대한 설명을 바로바로 조치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해자 접촉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일괄의 과정을 전부 다 담당했던 저희 공사의 재난안전팀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해해 주시면 재난안전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대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 부모님들의 그 아픈 마음을 보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표현하더라도 그게 과연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안타까운 마음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배어서 꿰매거나 부러졌거나 이런 정도가 아닌 정말 절단되다 보니 부모 마음은 당하지 않은 부모는 정말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저희가 회피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던 거고 저도 잠깐 한 20~30분 있었지만 티슈 건네는 정도 말고 어떤 위로의 말, 안타까운 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해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사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든 저희는 다 하겠다,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고 보험사에도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시설이 왜 시간이 오래 걸렸냐 하셨는데 다쳤다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건의 어떤 심각성, 균형성을 봐서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해서 보험사 쪽의 손해사정인이 왔는데 아이 부모 쪽에서 다시 그들의 손해사정인이 따로 오다 보니 다 다녀가는 시간까지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현장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보완이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저희가 부모한테 어떠한 형태든 소통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많은 사고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 그리고 또 성인도 아닌 아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부분과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인에게도 저희 책임에 대해서 저희 과실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떻게든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 비율이 손해사정인 쪽에서도 아마 30%가 넘지 않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런 수치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부모님한테는 어려웠던 거고요. 다만, 공감이 안 되고 어려웠지만 안타까움만 계속 전해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 부모님들의 그 아픈 마음을 보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표현하더라도 그게 과연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안타까운 마음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배어서 꿰매거나 부러졌거나 이런 정도가 아닌 정말 절단되다 보니 부모 마음은 당하지 않은 부모는 정말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저희가 회피하거나 그런 말은 하지 않았던 거고 저도 잠깐 한 20~30분 있었지만 티슈 건네는 정도 말고 어떤 위로의 말, 안타까운 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해보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사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포함해서 어떻게든 저희는 다 하겠다,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고 보험사에도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시설이 왜 시간이 오래 걸렸냐 하셨는데 다쳤다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건의 어떤 심각성, 균형성을 봐서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라고 해서 보험사 쪽의 손해사정인이 왔는데 아이 부모 쪽에서 다시 그들의 손해사정인이 따로 오다 보니 다 다녀가는 시간까지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현장 보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조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보완이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세 번째, 저희가 부모한테 어떠한 형태든 소통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법적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많은 사고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 그리고 또 성인도 아닌 아이다 보니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부분과 저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 보험사에서 나온 손해사정인에게도 저희 책임에 대해서 저희 과실을 최대한 반영해서 어떻게든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 비율이 손해사정인 쪽에서도 아마 30%가 넘지 않는 걸로 나왔었는데 그런 수치까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부모님한테는 어려웠던 거고요. 다만, 공감이 안 되고 어려웠지만 안타까움만 계속 전해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담당 처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질의를 했던 것은 이 사고가 다 있은 다음, 공사가 아이 부모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사항을 여쭤본 거고요. 이 사고가 여러 군데서 보도도 됐고 국민 신문고에도 올라갔고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 이게 “베인 겁니다. 자상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절단된 부위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절단이 됐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자세한 사항은 아십니까? 절단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니 절단이 되어 있어서 절단 부위를 찾으러 부모가 수영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그때 찾아서 그 절단 부위를 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접합을 한 사항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질의를 했던 것은 이 사고가 다 있은 다음, 공사가 아이 부모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사항을 여쭤본 거고요. 이 사고가 여러 군데서 보도도 됐고 국민 신문고에도 올라갔고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 이게 “베인 겁니다. 자상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조금이 됐든 많이 됐든 절단된 부위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절단이 됐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자세한 사항은 아십니까? 절단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응급실에 갔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니 절단이 되어 있어서 절단 부위를 찾으러 부모가 수영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그때 찾아서 그 절단 부위를 가지고 다시 병원에 가서 접합을 한 사항이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기억합니다.
○김수진 위원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자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단어를 잘못 썼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왜 늦게 시설물이 교체됐느냐 이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물론 어른들의 손가락은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영장 어른들만 이용합니까? 아이들 전혀 이용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없습니까? 있지요? 이용하지요? 아이들을 위한 수영반도 개설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손가락이 안 들어가고 아이들은 손가락이 들어가서 베었어요. 이게 잘렸습니까, 절단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부분에 시설이 조금 위험할 것 같으면 사전에 혹시 인지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인지했더라면 그 부분을 교체하시고 다 안전 조치를 하셨겠지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시설의 어떤 위험성이나 안전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본 거지 왜 늦게 고쳤느냐, 왜 늦게 교체했느냐를 여쭤본 건 아닙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그걸 경험으로 삼아서 조그마한 하자라도 있는 것들은 다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평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성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위험성이 있으면 안전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위험성이 있으면 안전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피해 어린이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은 아마 보험사와 보험료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아요. 이게 보험사와의 이견이 있고요. 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사고가 났으니까 그런 사고들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으셨고 처리는 보험사에서 하시는 것 맞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 보험사에 요구한 금액이 1억 정도 되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사장님. 지금 제가 보험사에 요구한 금액과 이력 이런 것을 여기서 논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알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런 사고가 생기고 나서 저는 지금 정서적인 어떤 면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정서적으로도 저희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처리하는 과정이요, 사장님,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험사가 어떤 행정 절차나 이런 걸 할 거고요. 그렇지만 아이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도 있고요.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불안 증세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다 떠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사장님께서라도 한 번이라도 아이 부모와 통화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제가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고를 나라고 그렇게 꼭 한 건 아닌데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이는 괜찮습니까?” 이게 정서적인 그런 소통이거든요. 그걸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어떤 프로세스를 잘못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생각을 접하고 나니 좀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하고 정말 멀게 가시니까 정말 본 위원도 씁쓸합니다. 그 피해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주는, 이거는 정말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다 떠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사장님께서라도 한 번이라도 아이 부모와 통화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수영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제가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고를 나라고 그렇게 꼭 한 건 아닌데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아이는 괜찮습니까?” 이게 정서적인 그런 소통이거든요. 그걸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절차가 잘못됐다, 어떤 프로세스를 잘못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의 생각을 접하고 나니 좀 본 위원이 발언한 취지하고 정말 멀게 가시니까 정말 본 위원도 씁쓸합니다. 그 피해 가족의 아픔을 공감하고 보듬어주는, 이거는 정말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닌데,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탁을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 얼마가 되어 있고 그 과정이 어떻고 이런 걸 말씀하시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혹시 민원 문제의 사항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김수진 위원 아니요, 그분께서는 민원을 저한테 제기하실 때 이러이러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험사하고 원만하지 않답니다. 물론 부모가 바라보는 아이의 어떤 부분이 성장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는 보험사하고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쭉 들었을 때 물론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도시관리공사에서 행정적인 절차로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뭘 잘못하셨다라고 발언한 게 없어요. 다만, 사전에 인지해서 그런 안전 조치를 하실 수 없었을까요? 또 사후에 행정 절차는 보험사가 하겠지만 정서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아이의 부모님과 또 그 아이와 소통을 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여쭤본 거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사의 민원인과는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사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 개선 요청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고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진정한 시민의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요청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사고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고는 발생 안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그냥 프로세스 과정처럼 매뉴얼에 따른 이런 과정을 넘어서 관리자가 피해자의 상태도 좀 살피고 위로를 전하는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법적 책임 공방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공사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장 직원들이 어떤 법적 불이익을 걱정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소통 노력에 대해서 공사가 보호해 주고, 장려해 주고 이런 명확한 신호를 좀 주시면 직원들이 그런 시도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또 손해 사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측에서 먼저 피해 가족에게 다가가셔서 그간의 과정에서 혹시 섭섭함은 없었는지 또 아이의 치료는 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행정이 차가운 서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행정이 닿는 곳은 따뜻한 시민의 삶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사고가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진정한 시민의 동반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요청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사고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사고는 발생 안 됐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그냥 프로세스 과정처럼 매뉴얼에 따른 이런 과정을 넘어서 관리자가 피해자의 상태도 좀 살피고 위로를 전하는 이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또 법적 책임 공방이나 이런 것과는 별개로 사람 대 사람으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공사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장 직원들이 어떤 법적 불이익을 걱정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소통 노력에 대해서 공사가 보호해 주고, 장려해 주고 이런 명확한 신호를 좀 주시면 직원들이 그런 시도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나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인식을 개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또 손해 사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사 측에서 먼저 피해 가족에게 다가가셔서 그간의 과정에서 혹시 섭섭함은 없었는지 또 아이의 치료는 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행정이 차가운 서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행정이 닿는 곳은 따뜻한 시민의 삶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시민의 마음까지 좀 안전하게, 넉넉하게 지켜주는 그런 따뜻한 공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님하고 정민경 위원님 자리 마이크가 안 나와서 5분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덕 위원님하고 정민경 위원님 자리 마이크가 안 나와서 5분간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이철조 위원 안녕하세요? 이철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3쪽부터 938쪽 사이에 있는 사업장별 사업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관리 사업장이 총 몇 개입니까?
감사자료 933쪽부터 938쪽 사이에 있는 사업장별 사업 지출내역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우리 관리 사업장이 총 몇 개입니까?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는 2본부 1실 9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의 개별 건수로 치면 67~68여 개가 됩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는 2본부 1실 9처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의 개별 건수로 치면 67~68여 개가 됩니다.
○이철조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게 그 숫자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러면 관리 사업장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 외에도 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여기에 있는 부분은 큰 틀에서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도 개수가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이철조 위원 예를 들어 여기 공영주차장 하면 모든 공영주차장을 다 토털한 것 아닌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걸로만 보면 지금 한 스물 몇 개 정도 되겠는데, 대략 올라와 있는 것은.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렇지만 도시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통틀어서 있는 부분이고 도시사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안 들어가 있고 지원부서는 중복돼 있어서, 이자 수입 부분이라는 칸이 또 있어서 조금 그런 숫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표현된 숫자의 틀 내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철조 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세부적으로 갈라질 뿐이지 큰 목으로는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 위원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면 연도별 수입 지출 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 수입은 4억 5,900인데 지출은 34억 4,900, 거의 87.5% 정도 지출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23년부터 25년까지 보면 수입은 가장 작고 지출은 또 가장 많아요, 최근 3년간으로 보면. 왜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까지의 수입이 저희가 1억 7,200으로 체육 단체라든가 들어와 있는 임대 수입, 대관 수입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 1억 7,200이고 이때까지는 공연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 정도고 24년도에는 23억 대, 25년도에 100억 대를 돌파한 것이 공연 수입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23년까지의 수입이 저희가 1억 7,200으로 체육 단체라든가 들어와 있는 임대 수입, 대관 수입이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이 1억 7,200이고 이때까지는 공연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이 정도고 24년도에는 23억 대, 25년도에 100억 대를 돌파한 것이 공연 수입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철조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수감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는 4억 5,951만 5천 원이에요, 수입이. 지출은 34억 4,900.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 대비해서 13.5%밖에 안 돼요. 그런데 23, 24, 25를 봤을 때 최근 3년 치 중에 지출액이 가장 많아요. 예를 들어 24년도에 보면 26억 2,500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30억 6,800만 원이 지출이에요. 이게 전년도보다 수입은 훨씬 많이 늘었는데 지출은 그 전년도보다 적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2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수입이 적었던 해 같으면 23년도 사용량도 가장 적었다라고 보이는데 지출액으로는 또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4억 5,900만 원, 공연을 제외했을 때는 거의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이고 지출 부분은 어떤 대수선이 있을 때 그 금액이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5억 대, 6억 대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 편차가 한 10% 이상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조명 공사를 하게 되면 5억 대 이상씩 들어가고 그렇게 34억 대까지 갔다가 또 30억 대로 떨어지고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 평균 운동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억 전후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4억 5,900만 원, 공연을 제외했을 때는 거의 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금액이고 지출 부분은 어떤 대수선이 있을 때 그 금액이 몇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5억 대, 6억 대 들어가게 돼 있다 보니 편차가 한 10% 이상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조명 공사를 하게 되면 5억 대 이상씩 들어가고 그렇게 34억 대까지 갔다가 또 30억 대로 떨어지고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 평균 운동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억 전후에서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사용량이 적든 많든 유지 관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 관리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해에 또 유독 어떤 대수선 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아까 25년도 공연 수입이 있다 보니까 수입이 25년도에 좀 늘어났는데 25년도 수입이 얼마입니까, 9월 현재까지 했을 때? 여기 감사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면 95억 3,400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는 언뜻 100억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이거는 9월까지의 수입 기준이었던 거고 공연이 10월에 또 있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10월까지 했을 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유일하게 올해 종합운동장이 처음으로 흑자가 났어요. 제가 최근 3년 자료만 보면. 유일하게 흑자가 났는데 지난번에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운동장 잔디를 보면서 지금 공연 계약 당시에 잔디 보수 예산을 계약금에 포함해서, 계약 당시 사용료에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그게 끝나면 잔디 보수를 기획사에서 하는 걸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잔디 상태를 보면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그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약을 할 때 계약 이후 잔디 보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잔디 상태를 보면서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그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약을 할 때 계약 이후 잔디 보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연 시작 전 무대 설치하기 전에 저희랑 같이 잔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전체 촬영도 해놓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 공사 의견은 이만큼은 복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약간 과대하지 않냐 해서 잔디연구소에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들한테 제시하고 기획사의 비용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초 계약할 때는 원상복구에 대한 잔디 보수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지만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사에서 보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합니다, 내용만.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고요.
지난 4월 같은 경우 콜드플레이가 할 때는 약 3주 이상 덮어 놓다 보니 전면 교체를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일주일 이상 하게 되고 또 여름철에는 덮어 놓은 자리가 죽기 때문에 더 많이, 콜드플레이 때보다는 적고 10월에 했을 때는 잔디가 또 한지형 잔디다 보니 여름보다는 훼손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수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공연 시작 전 무대 설치하기 전에 저희랑 같이 잔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전체 촬영도 해놓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 공사 의견은 이만큼은 복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약간 과대하지 않냐 해서 잔디연구소에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들한테 제시하고 기획사의 비용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초 계약할 때는 원상복구에 대한 잔디 보수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지만 이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사에서 보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합니다, 내용만.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따로 산정하지는 않고요.
지난 4월 같은 경우 콜드플레이가 할 때는 약 3주 이상 덮어 놓다 보니 전면 교체를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 일주일 이상 하게 되고 또 여름철에는 덮어 놓은 자리가 죽기 때문에 더 많이, 콜드플레이 때보다는 적고 10월에 했을 때는 잔디가 또 한지형 잔디다 보니 여름보다는 훼손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적게 보수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철조 위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잔디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보내주신 자료를 바로 받아봤어요. 그래서 바로 자료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그 결과에 보면 권위 기관인 한국잔디연구소에 자문을 맡겨서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 이거에 기반해서 하신다, 이 부분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 결과를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잔디 훼손에 대해서는 단순히 잔디 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무게의 무대들이 설치된다든지 하면서 땅이 눌리기 때문에 땅이 눌려서 지반이 딱딱해지면서 토양 고결 현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잔디를 다시 식재해도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잔디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양 관리부터 한다,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기획사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런데 제가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 결과를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잔디 훼손에 대해서는 단순히 잔디 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무게의 무대들이 설치된다든지 하면서 땅이 눌리기 때문에 땅이 눌려서 지반이 딱딱해지면서 토양 고결 현상이라고 하나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잔디를 다시 식재해도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잔디 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양 관리부터 한다, 이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기획사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 건가요, 혹시?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충분히 다 얘기가 된 거고요. 저희가 물은 공급하고 있지만 비가 올 때는 빗속에는 비만 있는 게 아니라 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잔디가 최초에 있는 토양보다는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볼펜 정도 굵기로 다 찍어내 가지고 구멍이 이만큼 생기는 거지요. 흙을 다 뽑아내고 다시 거기에 모래를 채우고 하는 그런 작업까지 하고 수시로 또 찍어내는 작업도 해서 통기 작업이라고도 하는 이런 작업을 거쳐서 경화되는 걸 막고 잔디가 잘 살 수 있게끔 토양을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조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지반이 딱딱해지는 고결 현상이 나오면 물도 배수가 안 될 것이고 잔디 관리에도 결국은 문제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원래 종합운동장 조성은 축구 구장이잖아요. 선수들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같이 접근이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자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기획사가 공연을 했을 때 잔디 보수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획사가 끝난 다음에 부분 보수를 합니다. 지금 보면 저게 부분 보수가 돼 있는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잔디의 색깔이 블록, 블록 다르잖아요. 각각 심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 보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훼손 면적을 보수했다라는 책임은 다 한 거지만 구장은 정상 구장이 아니에요. 저건 땜빵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뒤에 두 장 사진 깨끗한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조금 확대를 해 주세요. 이게 상암구장 잔디예요. 통상적으로 A매치 수준을 할 수 있는 축구 구장의 잔디 상태는 저렇게 바둑판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격자 형식으로 해서 잔디를 색깔부터 잔디 질까지 다 같이 일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어떤 한 부분은 아까같이 보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잔디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그냥 누더기입니다. 사실은 전용 축구 구장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제안을 드렸는데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때 보수를 하되 기획사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 보수 비용을 산정해서 그걸 보수 기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연이 계속 이어지면 잔디 상태가 어떻게 가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 중간에 A매치라든지 전국대회급 축구 경기가 있을 때는 전면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스케줄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전면적으로 저렇게 손을 대줘야지 그때그때 손을 대면 이게 동네 축구장이에요, 진짜. 우리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좋은 스포츠 자산인데 우리 공연이 K-컬처밸리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전문 공연장으로 다 옮겨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종합운동장은 축구 구장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향후의 것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된다면, 저희는 일시적인 공연 수입은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됩니다마는 현재는 서울에 있는 공연장들의 보수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가 K-컬처밸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될 수 있는 공연이 지속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향후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공연이 끝날 때마다 부분 땜빵을 해놓으면, 아까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래요? 그 사람들은 계약을 이행했지만 우리는 구장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자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했냐면 예를 들어 A라고 하는 기획사가 공연을 했을 때 잔디 보수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획사가 끝난 다음에 부분 보수를 합니다. 지금 보면 저게 부분 보수가 돼 있는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잔디의 색깔이 블록, 블록 다르잖아요. 각각 심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분 보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훼손 면적을 보수했다라는 책임은 다 한 거지만 구장은 정상 구장이 아니에요. 저건 땜빵이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그 뒤에 두 장 사진 깨끗한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조금 확대를 해 주세요. 이게 상암구장 잔디예요. 통상적으로 A매치 수준을 할 수 있는 축구 구장의 잔디 상태는 저렇게 바둑판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격자 형식으로 해서 잔디를 색깔부터 잔디 질까지 다 같이 일괄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어떤 한 부분은 아까같이 보수를 하게 되면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잔디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는 그냥 누더기입니다. 사실은 전용 축구 구장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제안을 드렸는데 기획사하고 계약을 할 때 보수를 하되 기획사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 보수 비용을 산정해서 그걸 보수 기금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연이 계속 이어지면 잔디 상태가 어떻게 가든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연 중간에 A매치라든지 전국대회급 축구 경기가 있을 때는 전면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스케줄을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전면적으로 저렇게 손을 대줘야지 그때그때 손을 대면 이게 동네 축구장이에요, 진짜. 우리 종합운동장이 굉장히 좋은 스포츠 자산인데 우리 공연이 K-컬처밸리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전문 공연장으로 다 옮겨갈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길 기대하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종합운동장은 축구 구장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향후의 것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안 된다면, 저희는 일시적인 공연 수입은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됩니다마는 현재는 서울에 있는 공연장들의 보수에 따른 반사적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가 K-컬처밸리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게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될 수 있는 공연이 지속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향후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공연이 끝날 때마다 부분 땜빵을 해놓으면, 아까 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실래요? 그 사람들은 계약을 이행했지만 우리는 구장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가 마지막 사진, 깨끗한 사진처럼 저희도 공연이 없다면 그 상태를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운동장 잔디 면적이 한 9천㎡ 되고 보통 무대가 설치되고 런웨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3~4천㎡가 훼손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의 잔디를 식재하는 농장의 환경이 다르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디 색깔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잔디,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이다 보니 생육이라든가 색깔까지 똑같은 잔디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고 저희도 지난 4월에 교체했을 때는 전체를 다 교체하다 보니 한 농장에서 가져오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나중에 똑같은 농장에서 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잔디는 색깔도 다르고 아마 생육 상태도 다를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축구장, 운동 경기장으로서의 본질을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두 달 이상의 공백이 있어야만 잔디 상태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공연의 일정에 맞춰서는 그래도 생물이 썩어서 나는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찍어주신 사진처럼 색깔도 다르고 약간 훼손된 상태로, 생물이기 때문에 2~3주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그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가 마지막 사진, 깨끗한 사진처럼 저희도 공연이 없다면 그 상태를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운동장 잔디 면적이 한 9천㎡ 되고 보통 무대가 설치되고 런웨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3~4천㎡가 훼손돼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의 잔디를 식재하는 농장의 환경이 다르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잔디 색깔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잔디,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이다 보니 생육이라든가 색깔까지 똑같은 잔디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고 저희도 지난 4월에 교체했을 때는 전체를 다 교체하다 보니 한 농장에서 가져오니까 그렇게 됐던 거고 나중에 똑같은 농장에서 또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잔디는 색깔도 다르고 아마 생육 상태도 다를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축구장, 운동 경기장으로서의 본질을 갖다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두 달 이상의 공백이 있어야만 잔디 상태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어떤 공연의 일정에 맞춰서는 그래도 생물이 썩어서 나는 그런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찍어주신 사진처럼 색깔도 다르고 약간 훼손된 상태로, 생물이기 때문에 2~3주면 어느 정도 복구가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는 그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4월에 공연을 하고, 아까 전면 교체에 한 2억 5천 정도의 소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면 교체해 놓고 6월에 또 공연하면 참 의미 없는 소모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스케줄을 좀 충분히 관리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해마다 A매치도 있고 또 다가오는 월드컵을 두고 국제경기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비가 오던 날 A매치 이후에, 우리 경기력이 형편없었는데 선수단에서 나온 건 경기 구장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그 사람들의 변명이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보면 우리가 또 그만한 흠결을 제공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획사한테 보수를 맡긴다기보다는 우리가 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계속 돈을 적립했다가 큰 보수가 들어갈 때 그걸 계획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획사 계약을 할 때 차라리 저는 이 훼손 부분에 대한 견적을 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보수 기금으로 적립을 별도로 해두었다가 이게 누적되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A매치를 유치해야 된다 할 때 충분히 전면 교체에 대한 예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연과 공연이 이어지는 사이에 전국 단위 또는 국제급 행사가 없이, 경기가 없이 계속 갈 것 같으면 적당히 관리를 해도 공연으로 어차피 덮어 가니까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스케줄을 좀 충분히 관리하셔서, 우리가 여기에 해마다 A매치도 있고 또 다가오는 월드컵을 두고 국제경기도 있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비가 오던 날 A매치 이후에, 우리 경기력이 형편없었는데 선수단에서 나온 건 경기 구장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그 사람들의 변명이나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달리 보면 우리가 또 그만한 흠결을 제공한 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획사한테 보수를 맡긴다기보다는 우리가 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계속 돈을 적립했다가 큰 보수가 들어갈 때 그걸 계획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획사 계약을 할 때 차라리 저는 이 훼손 부분에 대한 견적을 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보수 기금으로 적립을 별도로 해두었다가 이게 누적되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A매치를 유치해야 된다 할 때 충분히 전면 교체에 대한 예산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연과 공연이 이어지는 사이에 전국 단위 또는 국제급 행사가 없이, 경기가 없이 계속 갈 것 같으면 적당히 관리를 해도 공연으로 어차피 덮어 가니까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가 훼손한 면적이 3천㎡고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이 예를 들어 1억이었다. 그걸 기금으로 받아놓고 보수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또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업체가 훼손한 면적이 3천㎡고 그에 대한 보수 비용이 예를 들어 1억이었다. 그걸 기금으로 받아놓고 보수 안 한 상태에서 다시 또 한다고 하면,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복구 요구가 안 된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훼손된 상태에서 기획사는 이거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고객한테 어떤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책임 소재도, 최초에 할 때는 3천㎡인데 그다음 공연이 2~3주 지나다 보면 이게 또 자라서 조금 회복되는데 그러면 또 2천㎡로 줄어들 수 있어요, 복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어떤 책임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사례 하나는 일주일 단위로 공연을 했었는데 무대 철거하고 설치하는 시간이 일주일이다 보니 잔디 복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했던, 먼저 했던 업체가 복구할 면적을 이만큼 결정하고 그다음 업체가 공연하고 끝나고 나서 추가된 면적까지 복구했던, 그래서 한꺼번에 복구했던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저희도 제안을 했는데 기획사에서 사실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 말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A업체가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보수하지 않고 기금으로 돈을 냈을 때 B업체가 원상회복을 하려고 보면 원래 훼손돼 있었는데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견적에 잔디 훼손 복구 비용을 아예 규격화시켜 버릴 수는 없나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민원이 들어왔어요. 종합운동장에서 항상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면 교체를 하더라. 전면 교체를 하는데 그거 교체해 놓고 며칠 상간인지 한 달 상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한 번 없었는데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또 공연을 하더라. 그러면 이거 생돈 들인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받고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공연 기획사가 한 겁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소모적이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현장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누더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국제급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구장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망신입니다. 상암구장 같은 경우도 가끔 대형 공연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잔디 관리가 돼요. 다른 지역의 올림픽 경기를 치렀던 대형 구장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공연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K-컬처밸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좋은데 기본적인 본질이 유지관리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공연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가피합니다’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는 분명 축구 구장입니다, 전용 구장. 그러면 전용 구장의 기본적인 본질은 유지가 돼야 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견적에 잔디 훼손 복구 비용을 아예 규격화시켜 버릴 수는 없나요?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민원이 들어왔어요. 종합운동장에서 항상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전면 교체를 하더라. 전면 교체를 하는데 그거 교체해 놓고 며칠 상간인지 한 달 상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한 번 없었는데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또 공연을 하더라. 그러면 이거 생돈 들인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받고 관심을 갖고 봤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공연 기획사가 한 겁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소모적이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했는데 현장을 보면서 ‘그런데 이게 완전히 누더기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국제급 경기 같은 것을 할 때 구장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망신입니다. 상암구장 같은 경우도 가끔 대형 공연을 해요. 그래도 그렇게 잔디 관리가 돼요. 다른 지역의 올림픽 경기를 치렀던 대형 구장들이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공연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K-컬처밸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기대감은 상당히 좋은데 기본적인 본질이 유지관리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공연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불가피합니다’로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는 분명 축구 구장입니다, 전용 구장. 그러면 전용 구장의 기본적인 본질은 유지가 돼야 해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본질은 축구 경기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보신 건데요, 저희가 행사를 유치하면서 연간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청에서는 교육문화국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데 교육문화국 속에 체육 부서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연중계획에 의해서 축구 경기하고 공연하고 겹치지 않게끔 굉장히 고민하면서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면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9월에 현장확인을 나오셔서 위원님이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예, 그때 찍은 거예요.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저 당시에는 9월이었고 10월에 두 번의 공연이 있었는데 10월 24일인가 마지막 공연이 끝나고 나서 부분적으로 교체가 된 상태에서 현재는, 아마 지금 사진으로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보여 드립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복구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잔디 색깔이 햇빛 일조량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하고 달랐던 색깔이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는 뿌리도 활착이 되고 색깔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유지하면서 겨울 내에, 내년도 봄이 올 때까지 저희 운동장팀에서는 동절기 잔디 관리에 굉장히 전력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현장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다시 다 골라지고 정리가 됐다고 쳤을 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중간에 경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 봄에 또 다른 공연이 들어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고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A매치 행사를 우리가 하면서 이미 다 전시 기획사들에서 변상된 부분은 정리가 돼 있는데 저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A매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구장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비용이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이 늘 보면, 이번에 공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는 수입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씩 더 많은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소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사하고 원상복구 부분이 A, B, C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공연 계약을 할 때 잔디 관리 보수 이런 것들을 해서 규격화된 비용을 차라리 받아서 금액을 적립해 나가는 게 나중에 목돈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언제, 어떤 때 국제급 행사의 축구 경기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저는 일시적 보수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좀 만들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공연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연 유치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로서는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었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고 이것이 나중에 대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대책은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고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고 나중에는 A매치 행사를 우리가 하면서 이미 다 전시 기획사들에서 변상된 부분은 정리가 돼 있는데 저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A매치를 하기 위해서 다시 구장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비용이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이 늘 보면, 이번에 공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역전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에는 수입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씩 더 많은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소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사하고 원상복구 부분이 A, B, C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공연 계약을 할 때 잔디 관리 보수 이런 것들을 해서 규격화된 비용을 차라리 받아서 금액을 적립해 나가는 게 나중에 목돈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언제, 어떤 때 국제급 행사의 축구 경기를 치르더라도 그거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저는 일시적 보수 현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좀 만들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공연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연 유치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로서는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었어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고 이것이 나중에 대책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대책은 준비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개선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가도 공연 이후에 저런 부분은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를 앞두고 갔을 때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야 좀 제대로 된 관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기는 상대국에서도 봅니다. 우리나라 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수입·지출 쭉 얘기하던 부분 중에 보면 여기 20몇 개 정도의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쭉 3년 치를 다 훑어보니까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사업이 3건밖에 없어요, 매년. 종량제 봉투 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사업, 대화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 3개만 흑자가 있고 그다음에 25년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공연 수입으로 인해서 한 번 역전이 돼서 25년 기준으로 보면 4개, 23년, 24년 기준으로 보면 3개밖에 사업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계속 상당한 수준의 적자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적자에 대한 금액, 지출이 수입 대비해서 70~80%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비용은 지금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가도 공연 이후에 저런 부분은 솔직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축구 경기를 앞두고 갔을 때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야 좀 제대로 된 관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경기는 상대국에서도 봅니다. 우리나라 구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각별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수입·지출 쭉 얘기하던 부분 중에 보면 여기 20몇 개 정도의 사업장별 수입·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쭉 3년 치를 다 훑어보니까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사업이 3건밖에 없어요, 매년. 종량제 봉투 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사업, 대화 버스 공영차고지 사업 3개만 흑자가 있고 그다음에 25년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공연 수입으로 인해서 한 번 역전이 돼서 25년 기준으로 보면 4개, 23년, 24년 기준으로 보면 3개밖에 사업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계속 상당한 수준의 적자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적자에 대한 금액, 지출이 수입 대비해서 70~80%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비용은 지금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 수익 증가로 해서 전년 대비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주율 83%를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75%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맞거든요. 돈이 나오는 구조는 주차장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 수익 증가로 해서 전년 대비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주율 83%를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75% 정도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맞거든요. 돈이 나오는 구조는 주차장하고 지금,
○이철조 위원 종량제 봉투하고 버스 공영차고지.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 세 가지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운동장을 포함해서 교통약자 이동 차량이라든가 비수익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출이 한 870억 정도 되고 수입이 한 650억 정도 됐을 때가 75%의 수익이었고 올해하고 내년에 공연하면서 이제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올해만 보면 한 850억 정도 되고 71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 돈들은 전부 다 예산으로 고양시에서 우리가 받고 그다음에 쓰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수지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지만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수익과 비수익을 가지고서 운영하는데 70% 이상의 수익이라고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수치입니다.
○이철조 위원 70% 이상이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만 보면 2023년도에 637억 5,600여만 원이 수입이에요. 지출은 4,723억 100만 원. 수입이 13.5%밖에 안 돼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여기 수입·지출에는 기타 항목도 있고 지출이 한 세 가지 항목인데 전체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철조 위원 아까 여기에 다 묶여 있고 세분화된 것을 여기다 묶어서 넣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부가적인 예산들, 금액들이 다 빠진 순수한 인건비로만 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지출은 더 늘어나는 거네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런 것을 합쳐서 수지율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표기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수지율을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철조 위원 제가 도시관리공사가 공공이기 때문에 비수익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고양체육관, 캠핑장, 어울림누리 이런 시설들은 수익 기반이 같이 들어가는 시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익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수익 대비 지출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경영상 지출액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을 늘리든가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같이 병합돼서 이것의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은 매년 봐도 똑같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지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영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게 같이 고민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고양체육관, 캠핑장, 어울림누리 이런 시설들은 수익 기반이 같이 들어가는 시설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적자가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익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기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수익 대비 지출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경영상 지출액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을 늘리든가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같이 병합돼서 이것의 갭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결국은 매년 봐도 똑같아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딱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지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경영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지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게 같이 고민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수치를 떠나서 위원님, 그런 고민은 지속하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장님, 특정 아주 구체적인 개별 현안은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일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그냥 쉽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마 명확하게 구분이 가실 거고 그다음에 딱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을 쉽게 쉽게 잘하시는 분들과 완벽하게 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아마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니 사람들이 분류가 될 텐데 이게 또 완벽하게 분류가 된다기보다 일종의 스펙트럼이지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 또 반대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텐데,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샤워실의 어린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대응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어쩌면 너무 빈틈없이 잘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허점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답을 하신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김수진 위원님도 답답하셨을 거고 듣는 저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선서까지 하셨지만 어떤 도의적인 잘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법적 잘잘못을 여기서 만약에 잘못 인정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의 발언이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우선해서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 후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무 방어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듣는 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메마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관계없어 보이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오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무지 대화가 안 돼.”라고.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누구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냥 며칠 지나고 났더니 “다 해결했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갔는데 보고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답답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고양시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갑갑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은 주도적이지 못한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사이즈 크고 규모 있는 새로운 규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안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뭐랄까요, ‘하명하는 것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차원에서 고양시의 전체 지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디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떤 게 진행되면 자족도시로의 기능이라거나, 아니면 개발이라거나, 아니면 교통이라거나, 인프라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실 수도 있을 텐데 또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거 내가 제안했어’라는 것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반발이 커지거나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년은 어떤 정권 교체기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선거를 대비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넌지시 준비하고 계실 법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약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수위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현명하게 잘 진행을 하시면 내년에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문제없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따뜻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잘 반영하셔서 도시관리공사에 잘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을 그냥 쉽게 잘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마 명확하게 구분이 가실 거고 그다음에 딱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많은 일을 쉽게 쉽게 잘하시는 분들과 완벽하게 해서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아마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시니 사람들이 분류가 될 텐데 이게 또 완벽하게 분류가 된다기보다 일종의 스펙트럼이지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 또 반대쪽에 가까운 사람이 있을 텐데,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샤워실의 어린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대응이 도시관리공사에서 어쩌면 너무 빈틈없이 잘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의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허점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답을 하신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김수진 위원님도 답답하셨을 거고 듣는 저도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선서까지 하셨지만 어떤 도의적인 잘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법적 잘잘못을 여기서 만약에 잘못 인정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의 발언이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에 우선해서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그 후에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무 방어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듣는 분들이나 당사자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메마르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관계없어 보이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오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무지 대화가 안 돼.”라고. 이것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누구는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냥 며칠 지나고 났더니 “다 해결했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갔는데 보고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답답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고양시의 현재 상태가 이렇게 갑갑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을 준비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들은 주도적이지 못한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사이즈 크고 규모 있는 새로운 규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또는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안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뭐랄까요, ‘하명하는 것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차원에서 고양시의 전체 지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디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떤 게 진행되면 자족도시로의 기능이라거나, 아니면 개발이라거나, 아니면 교통이라거나, 인프라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실 수도 있을 텐데 또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이거 내가 제안했어’라는 것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반발이 커지거나 동의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년은 어떤 정권 교체기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뭔가 선거를 대비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넌지시 준비하고 계실 법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공약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수위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현명하게 잘 진행을 하시면 내년에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보다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으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문제없이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마음과 따뜻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잘 반영하셔서 도시관리공사에 잘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이종덕 위원 이종덕입니다.
우선 도시공사 임직원님들 수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제 지역구인 2처, 어울림에서 근무하시는 박동준 처장님, 이명진 팀장님 특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민원에 잘 대응해 주시고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양시는 대표적인 체육관이 지금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보통 고양시가 좀 큰 행사를 할 때는 고양체육관, 중소형 행사할 때는 어울림체육관 두 군데가 대표적인 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른 체육관이 있나요? 주민행사라든가 체육행사를 할 때.
우선 도시공사 임직원님들 수고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제 지역구인 2처, 어울림에서 근무하시는 박동준 처장님, 이명진 팀장님 특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민원에 잘 대응해 주시고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양시는 대표적인 체육관이 지금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보통 고양시가 좀 큰 행사를 할 때는 고양체육관, 중소형 행사할 때는 어울림체육관 두 군데가 대표적인 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다른 체육관이 있나요? 주민행사라든가 체육행사를 할 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안에 있는 고양체육관이 농구장 크기로 되어 있고요.
시청 안에 있는 고양체육관이 농구장 크기로 되어 있고요.
○이종덕 위원 그것은 좀 소형이고.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그 정도, 단일종목 행사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보통 대형 문화행사, 체육행사는 고양체육관을 이용하고 중소형은 어울림을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대관 시에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균 대관료는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이 보통 어느 정도예요? 감면받는 전제하에. 보통 보조금은 80% 감면받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시 행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조금 80% 감면받아서 대관료 기준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고양체육관은 보통 한 8시간 하루 빌리면 어느 정도 나와요? 대략 평균적으로.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80% 감면받으면 오전·오후 8시간 쓰면 대관료가 글쎄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기억은 못 하는데 한 20만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종덕 위원 예?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대관료만 하면. 그런데 다른 부대비용, 냉난방료 때문에 많은 것이지 사실 체육관 대관료는 어울림이나 체육관이 똑같습니다.
○이종덕 위원 부대시설이 거기 냉난방, 전기료, 앰프료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그 부분은 실비로 받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종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구나. 보통 여기서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하면 한 8시간 기준으로 하루 쓰면 250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대부분의 금액이 냉난방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덕 위원 어울림은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어울림은 그래도 가격이 저렴한 것 같은데?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해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해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행사라든가 직능단체, 생활체육 종목들, 많은 종목단체가 사실은 고양체육관에서 할 형편이 있는 단체는 몇 개 안 되고 어울림체육관을 상당히 선호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림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반 프로그램이 있지요?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주로 일요일만 대관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관을 원하는 단체라든가 주민들은 토요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요일은 종교행사도 있고 집안행사 등등해서 많은데 토요일은 조금 행사하기 편한 시간대라 토요일을 많이 원하는데, 작년에도 한번 우리 처장님하고 소통을 해서 원활하게 해결했는데 토요일에 프로그램 있는 것도 어차피 주민이 하는 거고 또 토요일에 대관을 하는 것도 어차피 고양주민이 하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은 보통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한 달 내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말행사도 대관을 넓혀 주셔서 주민행사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등등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같이 공유시설을 썼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현재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한 5개 종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500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정해졌던 스케줄을 변경하면서 대관료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토요일 대관을 허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원들이 또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유동성 있게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다 폐쇄하기에는 부담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덕 위원 갑자기 토요일에 대관 신청해서 대관을 하면 미리 받은 돈을 환불도 해 줘야 되고 행정사무가 많이 복잡한 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번에 해결했듯이 한 3~4개월 전에 미리 대관에 대한 매뉴얼을 서로 잡고 미리 공지하면 회원님들도 그 금액을 빼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환불을 할 일이 없으니까 행정사무는 편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대안을 잡아서 토요일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풀로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꼭 토요일에 해야 될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협의를 봐 주시고요.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주민들 어울림 사용에 대해서 그래도 주민들 불편 사항에 대한 무슨 모니터링이나 설문조사를 한 게 있나요?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하는 전사적인 고객만족평가를 1년에 1회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우리 2처 내에서 자발적인 회원들에 대한 고객만족조사를 분기별로 한 회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온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고객만족평가에 대한 의견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하는 전사적인 고객만족평가를 1년에 1회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더해서 우리 2처 내에서 자발적인 회원들에 대한 고객만족조사를 분기별로 한 회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온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고객만족평가에 대한 의견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예.
○이종덕 위원 거기가 성사체육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잖아요.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리고 성사체육공원 내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성사시립테니스장이 있고 성사배드민턴장이 있고 같은 시설이 3개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간 거기 주차장 120면이 아무 탈 없이 시설 이용자라든가 공원 이용자들이 무리 없이 사용을 했는데 작년 초인가 뜬금없이 현수막이 하나 붙어서 주차 시스템을 깐다고 현수막이 붙더니 지난달에 추후에 유료화로 해서 요금을 받을 거라고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 웬일이야 하고 난감해하지요. 여태까지 평생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시설 이용자들 모두가 무료로 이용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음 달부터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간담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 수렴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갑자기 불시에, 주민들은 불시예요. 요금을 징수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 불만이 많을 거고 또 하나는 거기가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시립테니스장도 있고 위수탁을 하는 배드민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부속시설로 해서 주차비가 면제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지요? 프로그램 이용자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예, 현재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덕 위원 그래서 만약에 탁구 프로그램을 1시간 하면 1시간을 면제해 줄 거고 어떤 2시간 프로그램이 있으면 2시간 면제해 줄 거고 이런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원 내 같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똑같은 고양시민으로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데 누구는 돈 안 내고 누구는 돈 내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한 행정사무 같고. 왜냐하면 모든 고양시 시설은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은 다 똑같잖아요. A라는 구장하고 B라는 구장, C라는 구장 시설이 다 달라도 요금은 다 똑같아요, 이것은 개인 것이 아니라 공공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공원 내에 똑같은 시설에 돈 내고 하는데 누구는 주차요금을 내야 되고 누구는 주차요금 안 내고. 그래서 주차장 관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주관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그쪽 유료화 정책은 현재 공원관리과에서 공원부설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종덕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어제 덕양구청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아니래요. 앞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공원관리과에서 저희 교통사업처에 위탁을 해서 현재 교통사업처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는 국민체육센터 회원들은 기존에도 무료로 사용했었고 또 주차장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1차적인 협의는 현재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점이 성사배드민턴장 그다음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에 대한 감면이 아직 협의가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탁계약서도 한번 살펴보고 했는데 성사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에 대한 운영권은 성사배드민턴협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2차적인 협의를 거쳐서 성사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회원분들 그다음에 배드민턴 이용하시는 분들도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2차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협의 부탁드리고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보니까 탄현동 체육공원도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삼송배드민턴장, 배수지 테니스장도 주차시설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계획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도 다음번 본회의에 안건을 내기는 냈어요. 우리 공원시설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면 조례를 내기는 냈는데 이게 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게 통과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대안이 또 있어야지 공직자하고 시민들하고 트러블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차피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관을 할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 주셔서 저희 기획 상임위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왜냐하면 기획 상임위 위원들이 어차피 생활체육 단체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도 요금을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소리지 요금을 내는 순간부터 가열차게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일 아까운 게 주차비잖아요. 밥 먹고 나올 때도 주차비 나오면 기분 나쁘듯이 이것도 내 돈 내고 운동하고 왔는데 또 돈 달라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공평성이 안 맞잖아. 예를 들어서 A라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가서 똑같은 돈 내고 운동을 했는데 여기는 주차비가 면제고 저기는 똑같은데 돈 내고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행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해야지요. 그러면 이 갈등은 누가 풀 거예요? 그렇다고 징수하는 클럽에 “야, 너 돈 받으니까 저쪽 가서 운동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가장 근접하기 좋은 데서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지금 어울림처럼 도시관리공사 하나만 딱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시설 이용을 하는 사람이 같이 복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대안을 미리, 도시관리공사 1처뿐만 아니라 2처도 분명히 같이 들어갈 거예요. 탄현이고 등등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같이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도 다음번 본회의에 안건을 내기는 냈어요. 우리 공원시설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면 조례를 내기는 냈는데 이게 잘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게 통과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대안이 또 있어야지 공직자하고 시민들하고 트러블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차피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관을 할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잘 협의해 주셔서 저희 기획 상임위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왜냐하면 기획 상임위 위원들이 어차피 생활체육 단체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 또 그분들도 요금을 지금 안 받고 있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소리지 요금을 내는 순간부터 가열차게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일 아까운 게 주차비잖아요. 밥 먹고 나올 때도 주차비 나오면 기분 나쁘듯이 이것도 내 돈 내고 운동하고 왔는데 또 돈 달라면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공평성이 안 맞잖아. 예를 들어서 A라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가서 똑같은 돈 내고 운동을 했는데 여기는 주차비가 면제고 저기는 똑같은데 돈 내고 그러면 이것은 고양시 행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해야지요. 그러면 이 갈등은 누가 풀 거예요? 그렇다고 징수하는 클럽에 “야, 너 돈 받으니까 저쪽 가서 운동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가장 근접하기 좋은 데서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같이, 지금 어울림처럼 도시관리공사 하나만 딱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시설 이용을 하는 사람이 같이 복합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까지 감안해서 대안을 미리, 도시관리공사 1처뿐만 아니라 2처도 분명히 같이 들어갈 거예요. 탄현이고 등등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같이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위원님 말씀처럼 회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가 다음 협의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탄현체육센터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문제가 지금 언급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탄현1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탄현체육센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공사가 들어가면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옆에 녹지대 쪽으로 새로 주차장을 조성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일자로 쭉 된 것.
방금 이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탄현체육센터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문제가 지금 언급이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탄현1동 주민센터 옆 공영주차장에 탄현체육센터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공사가 들어가면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옆에 녹지대 쪽으로 새로 주차장을 조성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일자로 쭉 된 것.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거 유료화한다고 공지를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또 외주를 준다, 유료화한다,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거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도시공사 교통사업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해당 처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철조 위원 문제는 없지요?
○위원장 공소자 예, 처장님.
○이철조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좀.
○위원장 공소자 답변해 주세요, 처장님.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 노상 주차장은 현재 입찰 나간 상태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 노상 주차장은 현재 입찰 나간 상태고요.
○이철조 위원 외주로 입찰 나가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예. 무인 유료 수탁 운영으로 해서 입찰 나간 상태고 현재 개찰을 했는데 1순위 낙찰자가 지금 입찰을 포기한 상태라 다시 저희가 재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철조 위원 무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카드 찍고 하는 그런 건가? 대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CCTV를 통해서 차량 넘버를 인식해서 무인 자동결제 시스템으로 해서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같은 건가? 그런 것은 아닌데.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지금 백석동에 두 군데 정도가 시범적으로 시에서 직영해서 무인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하는 것도 똑같이 그쪽에는 무인 자동화로 해서 무인 유료 운영 예정입니다.
○이철조 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을 한번, 지금 추진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거기는 유료화를 사실 주변에서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상가가 많은데 무료로 해 놓으니까 거주자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차를 대 놓든가, 한 번 대면 안 빼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가 이용자들이 차량 순환이 안 된다 해서 유료로 오히려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을 쓸 때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인 도장을 받으면 1시간씩 무료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로 거기다 만들었는데 거기가 무인화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관공서 이용하는 민원인분들이 1시간 무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나요?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거기는 유료화를 사실 주변에서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상가가 많은데 무료로 해 놓으니까 거주자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차를 대 놓든가, 한 번 대면 안 빼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가 이용자들이 차량 순환이 안 된다 해서 유료로 오히려 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센터 옆에 공영주차장을 쓸 때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확인 도장을 받으면 1시간씩 무료로 이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로 거기다 만들었는데 거기가 무인화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관공서 이용하는 민원인분들이 1시간 무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나요?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유인으로 운영되는 노상이 있는데요, 거기도 주변에 식당가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권을 거기서 받아서 그것을 바코드 인식하게 되면 지금도 1시간 이상 시간권에서 무료로 이용되고 있듯이 여기도 유료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바코드를 이용하게 되면 똑같이,
○이철조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그 확인을 받아 오면,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예, 그게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입찰 조건에도 명시했고요.
○이철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포함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데서 하시나, 혹시? 제가 어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공용차량 입출차 기록을 달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연락이 오늘 왔는데 도공에서 이게 며칠 걸린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 걸릴까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데서 하시나, 혹시? 제가 어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공용차량 입출차 기록을 달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연락이 오늘 왔는데 도공에서 이게 며칠 걸린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 걸릴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이노라는 회사에 주고 있어서 그쪽에 지금 1년 치를 요구했고 몇 시간 내에 뽑아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직영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이노라는 회사에 주고 있어서 그쪽에 지금 1년 치를 요구했고 몇 시간 내에 뽑아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최대한 빨리 좀 넘겨주십시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그래서 요청하는 공문이 오고 처리하면 오늘 중에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질의를 하기까지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공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진짜 고양시의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매우 밀접한 곳에서 오래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공연에 내가 참석을 안 하지만 멀리서 들을 수 있는 것에 만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소음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미 A매치 경기를 했을 시에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주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공연을 해서 민원이 처음 막 발생했다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축구경기가 있었을 때 민원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라는 것을 유치한 사유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질의를 하기까지 제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공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마도 이게 진짜 고양시의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매우 밀접한 곳에서 오래 거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공연에 내가 참석을 안 하지만 멀리서 들을 수 있는 것에 만족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소음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든 생각은 이미 A매치 경기를 했을 시에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주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공연을 해서 민원이 처음 막 발생했다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축구경기가 있었을 때 민원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이라는 것을 유치한 사유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고양체육관에 대형 공연을 유치하는 목적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에 대한 부작용보다 이 공연장이 이루어지면서 종합운동장 운영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시에 대한 적정 운영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아마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 공사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했고 그 설명 진행에 따라서 마침 대내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대형 국제공연이 저희 고양운동장 중심으로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소음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종국에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뭘 위해서 하나를 양보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역의 민원도 최소화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대형 국제공연을 통한 고양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데도 기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장님의 답변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충분히 행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인정해요. 왜냐하면 잠실이 보수를 하면서 지금 공연이 인천과 고양 두 축으로 나눠서 가고 있는데 인천보다 훨씬 더 고양의 만족도가 크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것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소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은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아요, 사장님. 아무리 공연에 대한 호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사장님.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소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종합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변은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답이 되지 않아요, 사장님. 아무리 공연에 대한 호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답변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사장님.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공연 인프라를 중장기적으로 갖추는 것에는 대형 공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얘기했던 긍정적인 것 이외에 부정적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동시에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문제를 위해서 전체적인 공연 거점이라든가 대형 공연 행사와 수입을 포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기하는 것과 이것을 만약에 계속 유지를 하면서 소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예산을 활용해서 차단할 수 있는 데에 최대한까지 노력해 본다면 결국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브랜딩 차원에서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도공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시고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시고 하셨어야지요. 하지만 오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후속적인 대책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집행부와 도시관리공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야기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먼저 실행하시고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사전안내와 공감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공연을 먼저 유치하고 공연이 시작된 그다음에 민원이 빗발치니까 후속 조치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예측이 되고 예상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책을 마련하시고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시고 하셨어야지요. 하지만 오전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후속적인 대책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집행부와 도시관리공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문제가 야기될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먼저 실행하시고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사전안내와 공감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진행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공연을 먼저 유치하고 공연이 시작된 그다음에 민원이 빗발치니까 후속 조치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실 고양시와 같은 지자체나 저희 고양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사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음악 공연이 이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1년에 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지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커다란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시의 이미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대책 같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완전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소음 측면의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런 대형 행사를 유치한다면 예를 들자면 소음과 여러 가지 대책을 다 마련하는 데 막대한 재원과 계획과 또 어느 정도의 소음이 될지는 사실 행사 4만 명, 5만 명이 와봐야 아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축구에 대한 소음 가지고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보면 이것을 이룩하는 데 3~4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그런 행사를 유치한다고 하면 이미 그런 세계적인, 이 시기에 급하게 공연장을 찾고 하는 대형 기획사 입장에서는 저희 고양시의 공연장을 말하자면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뭘 먼저 해 놓고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되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재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 대책 같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완전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소음 측면의 대책을 먼저 마련하고 이런 대형 행사를 유치한다면 예를 들자면 소음과 여러 가지 대책을 다 마련하는 데 막대한 재원과 계획과 또 어느 정도의 소음이 될지는 사실 행사 4만 명, 5만 명이 와봐야 아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축구에 대한 소음 가지고 예측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보면 이것을 이룩하는 데 3~4년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그런 행사를 유치한다고 하면 이미 그런 세계적인, 이 시기에 급하게 공연장을 찾고 하는 대형 기획사 입장에서는 저희 고양시의 공연장을 말하자면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뭘 먼저 해 놓고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되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현재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사장님, 저의 발언의 요지를 이해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의 발언의 요지는 지금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공연을 하기 전에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사장님께서는 그게 3~4년 대책이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께 먼저 고지를 하고 안내를 하셨으면 그것은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공연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공연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체육문화1처장이 답변을 주세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소음이 있었다라고 공연 전에 기획사랑 얘기했었던 거고 그래서 아파트 방향 쪽으로 운동장 1층에서 나가는 출입구 쪽이 여기서 벽까지 되는데 그쪽에 방음커튼까지 다 치고 최대한 소리가 덜 나게끔 하고 현재 무대 설치하는 뒤쪽에 전광판이 반대쪽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무대의 반대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스피커 방향이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스크린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가능한 한 아파트 반대쪽 방향으로 스피커 방향을 처리하기로 해서 현재 무대는 계속 아파트를 등지고 만들어졌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그렇게 소음 민원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사전에 그냥 현수막 걸고 이 정도로밖에 못 했던 부분,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시행착오라면 착오겠지만 내년부터는 주민, 동대표 찾아가서 저희가 사전에, 3~4일 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리허설을 할 거고 공연은 이렇게 있을 거고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못 했던 것은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오다 보니 저희도 약간 처음에는 미흡했던 거고 나중에는 계속 찾아가고 했던 일은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소음이 있었다라고 공연 전에 기획사랑 얘기했었던 거고 그래서 아파트 방향 쪽으로 운동장 1층에서 나가는 출입구 쪽이 여기서 벽까지 되는데 그쪽에 방음커튼까지 다 치고 최대한 소리가 덜 나게끔 하고 현재 무대 설치하는 뒤쪽에 전광판이 반대쪽에 있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무대의 반대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스피커 방향이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향하게 하고 스크린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가능한 한 아파트 반대쪽 방향으로 스피커 방향을 처리하기로 해서 현재 무대는 계속 아파트를 등지고 만들어졌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흡했던 것은 그렇게 소음 민원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는데도 사전에 그냥 현수막 걸고 이 정도로밖에 못 했던 부분,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는 시행착오라면 착오겠지만 내년부터는 주민, 동대표 찾아가서 저희가 사전에, 3~4일 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리허설을 할 거고 공연은 이렇게 있을 거고 불편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못 했던 것은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오다 보니 저희도 약간 처음에는 미흡했던 거고 나중에는 계속 찾아가고 했던 일은 있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공연부터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십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내년도 공연부터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동대표만 찾아가는 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공연을 했을 때보다는 많이 민원이 줄어들 텐데 저는 그냥 근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지금 프로세스가 바람직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동환 시장님은 ‘늘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변 주민들에게 동의 여부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니까, 그런데 고양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민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동의 여부는 차치하고 안내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주민분들과 소통해 주시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주민분들과 소통해 주시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여기에서 더 궁금한 것은 잠실이 공사, 사실 저희가 잠실이 리모델링을 들어간 그 반대급부인 거고 사실 상암도 공연을 했긴 했지만 상암은 더 이상 잔디 문제로 인해서 공연을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양시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잠실이 공사가 끝났을 때 그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면 다시 잠실이 공사가 끝났을 때 그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하실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 쪽 완공 예정이 2032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라이브네이션이 아레나 쪽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서 고양시 전체로 보면 수익 구조는 지금보다 훨씬 좋겠지만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한 활용은 그 이후에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사실 경쟁상대를 잠실로 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모 자체가 벌써 6만 명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2만 명이 더 들어가고 1인당 평균 입장료가 15만 원이라치면 그게 30억이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큰 금액이고 대신 저희는 그런 어떤 톱클래스보다 B급 정도 되는 것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서 기획사한테, 그러니까 공연을 유치하면 지역이 어디가 되든 팬들은 찾아오게 돼 있는데 기획사가 이곳을 찾아오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편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가 이미 기존의 시설들을 다 대관해 주고 있어서, 체육회 사무실을 대관해 주고 있어서 사실 스태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은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방마다 인터넷 다 깔아준다든가 이런 기획사를 편하게 해 주는, 나름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춘다면 현재 공연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0이 되지 않고 최소한 50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한 2032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 쪽 완공 예정이 2032년 정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라이브네이션이 아레나 쪽 우선협상 대상자로 해서 고양시 전체로 보면 수익 구조는 지금보다 훨씬 좋겠지만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한 활용은 그 이후에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많은데 사실 경쟁상대를 잠실로 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모 자체가 벌써 6만 명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2만 명이 더 들어가고 1인당 평균 입장료가 15만 원이라치면 그게 30억이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큰 금액이고 대신 저희는 그런 어떤 톱클래스보다 B급 정도 되는 것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틈새시장을 파고들어서 기획사한테, 그러니까 공연을 유치하면 지역이 어디가 되든 팬들은 찾아오게 돼 있는데 기획사가 이곳을 찾아오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편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희가 이미 기존의 시설들을 다 대관해 주고 있어서, 체육회 사무실을 대관해 주고 있어서 사실 스태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은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가, 아니면 방마다 인터넷 다 깔아준다든가 이런 기획사를 편하게 해 주는, 나름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춘다면 현재 공연을 100으로 봤을 때 이게 0이 되지 않고 최소한 50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한 2032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답변을 듣자 하니 지금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세운 상황은 아닌 거군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현재 저희가 일단 화장실로만 보면 80개 남녀비율이 1 대 1로 만들어져 있어서 임시로 여자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조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시에다가 요청했던 거고 기획사들도 자기네 비용으로 어떤 객석도 고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지금보다 고객도 중요하지만 기획사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당장의 계획은 아직 없지만 한 32년까지 중장기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수립하실 예정이신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문화예술과랑 같이, 교육문화국과 같이 해야 됩니다. 이미 얘기는 했던 거고요. 잔디 문제 얘기 나왔던 부분은 그냥 개인 의견이지만 A매치 포기하고 인조잔디 깔자, 그런 의견도 제시했던 거고. 그러면 잔디 문제 때문에 공연 일정 못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지니까. 그리고 기획사 입장에서도 잔디 전체 교체하는 비용 3억, 5억 부담 안 해도 되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실랑이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단편적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종합운동장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제가 알기로는 A매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그래서 보조구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지요. 이게 바뀐 거예요. 바뀐 건데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공감과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조잔디 구장은 어떤 32년까지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임시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방법이라고 그냥 한번 의견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오늘까지 6일 차 행감을 하면서 집행부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단기적인 사안에 대응하느라고 그냥 급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잠실이 구축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사실은 지금 논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장님께서는 잠실이 공사가 끝나면 큰 공연이 고양시에 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차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특수한 상황을 누리다가 그 특수한 상황이 끝나면 당시에 급박해져서 또 대응하기 바쁠까 봐 저는 그게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저는 세워 달라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대형 국제공연이 오기 시작한 게 올해로 2년째입니다. 그래서 24년, 25년 경험해 온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실은 그런데 이 두 번의 세계적인 공연이 오고 더구나 대외적으로 여건이 좋았던 것은 우리 K-Pop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케데헌’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 공연 덕도 있고. 그래서 K-Pop과 함께 글로벌 공연이 오면서 고양종합운동장에 대한 국제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민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4, 25년도의 사례를 분석해서, 우선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우선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크포스를 제가 부랴부랴 3개월을 꾸려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매뉴얼 만들자 그래서 매뉴얼을 했고요. 우선 2년 이걸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외적인 여건 또 현재 우리 규모와 여건에 맞는 공연 특화를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기간이 지금 2032년이면 앞으로 6~7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제공연이 되다 보니까 관람객 중에 35% 정도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항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또 거기에 관계돼서 숙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숙박시설의 불편에 있어서. 그래서 전체로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한 5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용하는 관람객, 기획사를 고려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우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 합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민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4, 25년도의 사례를 분석해서, 우선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을 우선 당장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크포스를 제가 부랴부랴 3개월을 꾸려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매뉴얼 만들자 그래서 매뉴얼을 했고요. 우선 2년 이걸 하면 금방 말씀하신 대외적인 여건 또 현재 우리 규모와 여건에 맞는 공연 특화를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기간이 지금 2032년이면 앞으로 6~7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제공연이 되다 보니까 관람객 중에 35% 정도 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항의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또 거기에 관계돼서 숙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숙박시설의 불편에 있어서. 그래서 전체로 저희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한 5년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이용하는 관람객, 기획사를 고려하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우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담은 못 합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가 굉장히 특수하지만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았고 지금 그 기회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7년 뒤에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속 이것이 잘 활성화돼서 정말 문화의 도시로 고양시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시관리공사가 집행부와 협업을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공략을 할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잘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과 고양의 비교를, 사실은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면 엄청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사실 고양이 훨씬 행사가 잘 진행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과 고양의 비교를, 사실은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보면 엄청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압도적으로 사실 고양이 훨씬 행사가 잘 진행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저도 한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정민경 위원 예.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위원님, 굉장히 아주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은 지금 보시지만 잠실경기장 문제에 대한 기회를 잡은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잠실경기장이 아마 준공을 하게 되면 한 30년도까지 가는 거고요. 최근에는 좀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저희 고양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인천 같은 데는 문학경기장을 대형 공연으로 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최근에는 정치권을 동원해서 국비까지 받아서 내년도도 대대적인 어떤 시설 개선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운동장은 아까 이철조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체육의 목적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 체육의 목적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잡을 때 체육 부서하고 문화예술 부서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면서 내년도 아마 5월에 착공하게 된다는 K-컬처밸리 영상 아레나에 대한 규모가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마는 한 4만에서 5만까지, 최대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공연이 자연스럽게 정착화되면서 아레나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체육문화1처장이 얘기했던 대로 잠실공연장, 한 6~7만 규모를 상회하는 것은 그쪽을 선택할 거고 그것은 기획사의 몫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동환 시장님이 하시면서 지노믹스 하셨잖아요. 거기에 페스타노믹스의 한 축을 연결하면서 나가는 로드맵은 시의 정책부서에서 아마 결정이 돼 있고 저희는 거기에 호응해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공사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은 아까 이철조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체육의 목적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고 체육의 목적을 유지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잡을 때 체육 부서하고 문화예술 부서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면서 내년도 아마 5월에 착공하게 된다는 K-컬처밸리 영상 아레나에 대한 규모가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마는 한 4만에서 5만까지, 최대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공연이 자연스럽게 정착화되면서 아레나 시설이 완공되면 거기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체육문화1처장이 얘기했던 대로 잠실공연장, 한 6~7만 규모를 상회하는 것은 그쪽을 선택할 거고 그것은 기획사의 몫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이동환 시장님이 하시면서 지노믹스 하셨잖아요. 거기에 페스타노믹스의 한 축을 연결하면서 나가는 로드맵은 시의 정책부서에서 아마 결정이 돼 있고 저희는 거기에 호응해 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공사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노믹스에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이 부탁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지노믹스는 발표를 해 놓고 내용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시관리공사의 마지막 행감에서 이렇게 특별히 더 부탁드리는 거예요. 물론 시와 당연히 함께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 행정을 못 따라가는 것 같으니 이럴 때는 먼저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계획을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경영지원처고요, 334쪽에 보면 25년 1억 원 이상 불용예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5년 9월 말이니까 9월 30일 기준일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9월 말 기준이면 대략 집행액이 한 75%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60%까지는 그래도 뒤에 소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50%의 불용액들이 있어요. 경영지원처 전출금 그다음에 고양스포츠타운,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이 부분들이 각각 58% 집행됐고, 57% 집행됐고, 53% 집행됐습니다. 이거 지금 남은 기간에 다 사용하실 수 있나요?
경영지원처고요, 334쪽에 보면 25년 1억 원 이상 불용예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5년 9월 말이니까 9월 30일 기준일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9월 말 기준이면 대략 집행액이 한 75%가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60%까지는 그래도 뒤에 소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불용액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50%의 불용액들이 있어요. 경영지원처 전출금 그다음에 고양스포츠타운,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이 부분들이 각각 58% 집행됐고, 57% 집행됐고, 53% 집행됐습니다. 이거 지금 남은 기간에 다 사용하실 수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또 급여, 기간제 인건비 등 4분기에 대거 집행을 할 예산이 377억 원 중에 총 347억 원을 집행 예정으로 92% 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또 급여, 기간제 인건비 등 4분기에 대거 집행을 할 예산이 377억 원 중에 총 347억 원을 집행 예정으로 92% 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출금은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가능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고양스포츠타운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열두 달 평균 비슷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달에 집중되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성저파크골프장, 암벽장, 대체로 운영이 끝나는 이 시점부터 좀 더 많은 수선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봄, 여름, 가을 전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지금 보이는 수치는 낮아 보일지라도 충분히 다 집행 가능한 수치입니다.
예산이 지금 열두 달 평균 비슷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달에 집중되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성저파크골프장, 암벽장, 대체로 운영이 끝나는 이 시점부터 좀 더 많은 수선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봄, 여름, 가을 전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지금 보이는 수치는 낮아 보일지라도 충분히 다 집행 가능한 수치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많이 집행되는 거군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하루 정도 쉬는 날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하시고 종료가 되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체육문화2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도 12월까지 목표가 92%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진한 편이지만 11월, 12월 집행을 통해서 애당초 목표로 했던 92%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관산근린공원 다목적구장도 12월까지 목표가 92%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진한 편이지만 11월, 12월 집행을 통해서 애당초 목표로 했던 92%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정민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비정규직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140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경영지원처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미화·경비·시설·관리 이 부분은 상시 지속적 업무예요. 맞지요, 처장님?
330쪽에 보면 비정규직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5년도에는 140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경영지원처에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들 중에서 미화·경비·시설·관리 이 부분은 상시 지속적 업무예요. 맞지요, 처장님?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기간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촉진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고령자를 채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보통 생각하다 보면 청소·경비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 촉진법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고령자를 채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을 보통 생각하다 보면 청소·경비 그쪽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104명 중에서 고령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걸까요? 만 55세 이상이 채용 가능한 거지요, 저희?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대부분 55세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처장님.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서.
○정민경 위원 지금 뒤에서 파악 못 하시나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
○정민경 위원 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으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계속 1년 단위로 선발했는데요, 올해는 성적 순위에 따라서 일부 1년을 더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중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계획 단계인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들 중에도 업무의 숙달과 지속성이 도움이 되는 분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들 중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분 그리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계속 발휘해야 될 분야에서는 부서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2년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그래서 올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한 75%에서 80% 정도가 2년 근로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직원은 저희가 새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2년 계약을 하시면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하셔야 되는 거 알지요? 그 방안도 같이 두고 지금 논의 중이신 건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해서 2년 근로도 정규직으로 정확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년이 지금 60세이다 보니까 현재 이미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55세 이상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5세 이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년이 지금 60세이다 보니까 현재 이미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55세 이상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5세 이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104명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신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그분들은 매년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을 더 기간 연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55세 이상 고령자이다 보니까 55세 이상 고령자는 말씀하신 정규직 채용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정민경 위원 55세 이상이기 때문에 예외에 적용이 돼서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지금 계수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저희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있는 예외조건이 있어요. 그 예외조건이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 그러니까 프로젝트성 업무일 때 하나, 결원 대체일 때 하나, 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일 때 하나, 55세 이상 고령자, 법령에 명시된 전문직, 정부 재원 일자리 이건데, 이 문제의 시작은 뭐냐 하면 1년씩 지금 단발적으로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1년씩 단발적으로 계약을 하실 때 중복되시는 분은 확인하십니까?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104명 중 95명이 55세 이상 고령자로 91%가 되겠습니다.
방금 통계가 나왔는데요, 104명 중 95명이 55세 이상 고령자로 91%가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중복되시는 분들 확인하시나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중복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대부분,
○정민경 위원 대부분 이런 거 안 됩니다, 처장님. (웃음)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웃음)
○정민경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복되는 거 확인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몇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위원님,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을 거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정민경 위원 도시관리공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시리라 믿었는데 제가 문제의 출제 범위를 넘어서서 질의를 드리고 있나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퍼센트가 사실은 많아요, 기간제 고용이 140명이면.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도공 인원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지금 저희가 약 390명 가까이 되는 데서 104명이니까 거의 2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지금 확인하면서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아홉 분은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시나요?
아홉 분은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시나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기간제분들 전체적인 인원수만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단위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인 인원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2년 초과 근무자가 단기 계약으로 1년씩 계약을 했더라도 2년 초과 근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도공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매년 재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이 1년 계약이기 때문에 2년 초과근무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다는 거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아닙니다.
○정민경 위원 갱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새로 뽑습니다.
○정민경 위원 새로 다 뽑으세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시는 분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그것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중복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뽑고 안 뽑고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모집공고조차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근무했던 분이라고 그래서 채용하고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공고로부터 애초에 계약 자체가 1년이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의 말씀은 계약이 개별 계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단발성으로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안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별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민경 위원 예.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만약에 60세를 넘어서 정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정민경 위원 60세를 넘은 것은 아니지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잖아요. 고령자가 몇 명이냐, 95명이라고 했잖아요. 고령자 빼고 지금 아홉 분에 대한 것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홉 분이 아닐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전에 있었던 계약에도 중복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사실은 답변을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은 시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법망을 피해서 위법행위를 지금 하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홉 분 중에 중복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한번 별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단계, 단계 확인을 거쳐야 할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즉흥적으로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위원님,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이게 보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취지가 이러신 것 같아요. 기간제 55세 이상은 계속해서 직접고용 의무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시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사실은 이것은 갱신기대권이라는 부분의 싸움이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소송이 진행됐을 때. 아까 이해는 하셨지만 공사가 하는 것들은 사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헤쳐모여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겁니다. 1년 계약했으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서 이것을 계속 가져가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싸우려면 특정인이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서 들어와 그것을 1~2년 계속했는데 지금 나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따질 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평가를 안 하거나 헤쳐모여해서 공식적으로 모집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 형태로 썼을 때는 공사가 불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소송이 쟁점이 돼서 그 사건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과 같은 체제만으로도 공사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고민하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취지가 이러신 것 같아요. 기간제 55세 이상은 계속해서 직접고용 의무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시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해 왔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사실은 이것은 갱신기대권이라는 부분의 싸움이 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소송이 진행됐을 때. 아까 이해는 하셨지만 공사가 하는 것들은 사실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헤쳐모여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겁니다. 1년 계약했으니까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서 이것을 계속 가져가는데 대법원 판례대로 싸우려면 특정인이 그렇게 해서 새롭게 또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서 들어와 그것을 1~2년 계속했는데 지금 나도 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률적으로 따질 때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평가를 안 하거나 헤쳐모여해서 공식적으로 모집을 안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약 갱신 형태로 썼을 때는 공사가 불리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그 소송이 쟁점이 돼서 그 사건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과 같은 체제만으로도 공사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물론 고민하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조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요, 도시관리공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은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선제적으로 사실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위원님이 충분하게 이해되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찾아뵙고 별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물론 헤쳐모여 그리고 다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얼마 전 11월 7일에도 공고 내시고 아마 지금 채용 절차 중이시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정민경 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을 봤더니 26년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마다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되게 애매하게 빠져나간다는 거지요, 저는. 사실 노동자 입장이 전혀 아니고 사용자 측면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는 건데 제가 도시관리공사가 다른 곳이 아니면 아마 이 요구를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공공 부분이 저희 있잖아요,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그거 지켜주셔야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정년을 60세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0세를 대부분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충분하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자료 가지고 오실 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도공에 있는 기간제 근로에서 예외사항은 몇 명이나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계약을 몇 년이나, 몇 번이나 반복해서 진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303쪽, 304쪽. 이게 충분히 도공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간담회 건이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요. 23년도에는 302건, 24년도에는 408건, 25년도에는 이거 9월 말 기준이지요? 9월 말 기준인데도 400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에 봤더니 공사 발전 참여자 간담회비 및 식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열두 달로 평균을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23년도는 한 달에 25건인 거고 24년도는 한 달에 34건, 25년도는 한 달에 44건이에요. 보통 이 프로세스입니까? 간담회가 이렇게 많나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303쪽, 304쪽. 이게 충분히 도공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간담회 건이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요. 23년도에는 302건, 24년도에는 408건, 25년도에는 이거 9월 말 기준이지요? 9월 말 기준인데도 400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에 봤더니 공사 발전 참여자 간담회비 및 식사비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열두 달로 평균을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23년도는 한 달에 25건인 거고 24년도는 한 달에 34건, 25년도는 한 달에 44건이에요. 보통 이 프로세스입니까? 간담회가 이렇게 많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위원님,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이 간담회 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에서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업추비만으로 구성된 간담회 집행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추비는 공사 사장도 쓰고 본부장도 쓰고 공사의 실·처장들도 씁니다. 저희가 31개 팀원들하고 식사하는 부분을 포함한 부분, 직원 격려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 간담회 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에서 간담회 비용으로 쓰는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업추비만으로 구성된 간담회 집행내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추비는 공사 사장도 쓰고 본부장도 쓰고 공사의 실·처장들도 씁니다. 저희가 31개 팀원들하고 식사하는 부분을 포함한 부분, 직원 격려가 포함된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공사 발전 참여자 간담회비 및 식사비 지급이라고 지금 집행내역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부분인 거군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간담회와 그 간담회의 내용이 아마 달라서 제가 ‘이게 가능한 횟수야?’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공이 시민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시민 만족도를 혹시 매년 하시는 건지?
도공이 시민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을 운영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시민 만족도를 혹시 매년 하시는 건지?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시민 만족도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러나 공사 자체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2~3회씩은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체 공기업 대상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조사라는 것을 1년에 한 차례 합니다. 그래서 보통 3회, 많게는 4회까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시민 만족도조사는 매년 합니다. 그러나 공사 자체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2~3회씩은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체 공기업 대상으로 해서 고객 만족도조사라는 것을 1년에 한 차례 합니다. 그래서 보통 3회, 많게는 4회까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정민경 위원 추세가 어떤가요? 지금 24년, 25년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조금 포괄적이라서, 이게 만족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수치적인 측면에는 저희가 작년에 90.5점 받아서 제일 많이 받았는데 지방 공기업 평균보다 한 4.5점 정도 높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평에서도 우수 공기업으로 받는 데 역할을 했던 부분이고 자체 조사했을 때 보통 한 70~80% 정도 나오거든요, 공사 자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올해도 만족도조사가 끝났을 것 같은데 올해는 결과가,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올해 것은 내년에.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행안부 건은 그렇고 우리 공사 자체로 만족도조사를 고객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하고 계시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장이 말씀드릴까요?
○정민경 위원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제가 여기 와서 가장 강조한 분야 중에 하나가 시민과의 소통 공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각 부처별로 소비자 만족조사, 시설별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민참여협의체 개최를 통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그러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보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문지 내용을 다 표준화시켰습니다. 홍보팀 통해서 표준화해서 전반부, 후반부 해서 전반부는 전부 공통, 후반부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자체에서 이용고객 만족도조사를 해서 그 조사 자료를 전부 취합해서 자료를 내서 각 홍보팀에서 총괄해서 부서에다가 현재 모자란 부분을 체크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기자단이라고 SNS 서비스 쪽으로 하는 기자단이 그동안 있긴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성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사의 대외적인 활동을 알려주고 시민과 소통하고 또 모자란 서비스를 저희가 파악하는 모니터 요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 내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하는 그런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기자단이라고 SNS 서비스 쪽으로 하는 기자단이 그동안 있긴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활성화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공사의 대외적인 활동을 알려주고 시민과 소통하고 또 모자란 서비스를 저희가 파악하는 모니터 요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프라 내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이용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하는 그런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만족도조사 23, 24, 25, 3개년도 행안부에서 하신 게 있고 자체에서 하신 게 있는 거잖아요. 그 각각의 만족도조사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아마 설문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까지 함께 같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민원이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별 민원 건수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빠를까요?
저희 민원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민원이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많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별 민원 건수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빠를까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저희가 매달 시설별 민원 건수를 취합하고 또 각 부서의 민원 처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있지만 현재까지 1년에 한 430건 정도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시설별 민원 건수를 취합하고 또 각 부서의 민원 처리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있지만 현재까지 1년에 한 430건 정도 민원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중에서 주요 민원 유형이 뭘까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다, 이렇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별 주요 민원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장님?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사실 대부분의 민원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스포츠, 체육, 문화 이쪽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원부서라든가 예를 들어서 캠핑장, 분수대 이런 곳은 민원이 4건, 5건 연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집계는 되지만 제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자료로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자료도 주시고요.
지금 저희 실적보고에 보면 고양체육관 운영 개선 및 시설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는 대기가 너무 길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차 종목별 대기 신청 제한으로 대기 정원제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민원이나 아니면 정말 이 대기시간이 줄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실적보고에 보면 고양체육관 운영 개선 및 시설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는 대기가 너무 길다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2차 종목별 대기 신청 제한으로 대기 정원제 정착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민원이나 아니면 정말 이 대기시간이 줄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저희가 대기 정원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고양체육관, 어울림누리, 백석센터 이렇게 다 모든 체육 시설물에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0명 정원인 반에 최초에 수강하신 그분들한테 재등록 기회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29명이 했다 그러면 그다음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신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을 선착순으로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수강하겠다고 신청한 순서대로 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번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달에 들어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줬는가 하면 대기번호를 모르면 자기 앞에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치기했다라든가 이런 민원들 때문에 ‘고객님은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입니다.’ 알려드렸던 거고 그게 지금 어울림누리가 약 20년, 고양체육관이 10년이 지났지만 그 누적 수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15년, 그러니까 50세에 신청해 놓고 65세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냥 희망고문인 거지요. 대기신청만 했는데 못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나름대로 평균을 잡아서 5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거기서 더 이상 대기를 안 받는 거지요.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아쿠아가 10개 반이면 10개 반에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해놓고 대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반이 걸리면 그쪽에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대기정원 숫자가 5,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허수가 많은 거지요. 본인은 이미 수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기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는 같은 종목에 2개 반만, 아쿠아 10개 하는 것을 2개 반만 신청하게 하고 종목 다른 것은 저희가 제한은 따로 안 뒀던 거고 그래서 같은 종목에 2개 반 그리고 대기기간이 평균적으로 풀리는 시간 계산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대기 안 받는, 그렇게 해서 효과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긴 한데 대기 풀리는 시간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제도를 했다 하더라도. 대신에 마냥 기다리는 분들에 대해서 없게 하는 거고, 제일 소화가 안 되는 것,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자유수영 같은 경우 한 달에 1명, 200여 명 중에 1명, 2명 이러다 보니까 내가 대기번호 10번인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착순 같으면 괜찮은데 워낙 재등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자리나 두 자리 남았을 때 신규로 오시는 분들한테 선착순이든지 추첨이든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쿠아와 수영 종목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기간을 1년 정도 했다고 그러면 다 종료시키고 새로 뽑는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기 정원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고양체육관, 어울림누리, 백석센터 이렇게 다 모든 체육 시설물에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0명 정원인 반에 최초에 수강하신 그분들한테 재등록 기회를 먼저 드려요. 그래서 29명이 했다 그러면 그다음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신규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것을 선착순으로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수강하겠다고 신청한 순서대로 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1번이었기 때문에 그다음 달에 들어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왜 줬는가 하면 대기번호를 모르면 자기 앞에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치기했다라든가 이런 민원들 때문에 ‘고객님은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입니다.’ 알려드렸던 거고 그게 지금 어울림누리가 약 20년, 고양체육관이 10년이 지났지만 그 누적 수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15년, 그러니까 50세에 신청해 놓고 65세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냥 희망고문인 거지요. 대기신청만 했는데 못 들어가다 보니 저희가 나름대로 평균을 잡아서 5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는 거기서 더 이상 대기를 안 받는 거지요.
그렇게 했고 처음에는 아쿠아가 10개 반이면 10개 반에 그분들이 다 신청을 해놓고 대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반이 걸리면 그쪽에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대기정원 숫자가 5,00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허수가 많은 거지요. 본인은 이미 수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기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는 같은 종목에 2개 반만, 아쿠아 10개 하는 것을 2개 반만 신청하게 하고 종목 다른 것은 저희가 제한은 따로 안 뒀던 거고 그래서 같은 종목에 2개 반 그리고 대기기간이 평균적으로 풀리는 시간 계산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대기 안 받는, 그렇게 해서 효과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긴 한데 대기 풀리는 시간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 제도를 했다 하더라도. 대신에 마냥 기다리는 분들에 대해서 없게 하는 거고, 제일 소화가 안 되는 것, 회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자유수영 같은 경우 한 달에 1명, 200여 명 중에 1명, 2명 이러다 보니까 내가 대기번호 10번인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착순 같으면 괜찮은데 워낙 재등록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자리나 두 자리 남았을 때 신규로 오시는 분들한테 선착순이든지 추첨이든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종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쿠아와 수영 종목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기간을 1년 정도 했다고 그러면 다 종료시키고 새로 뽑는 이런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처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들었을 때 대기번호는 안 받지만 결국에는 그냥 기다리는 것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백석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여전히 대기 중이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의 반발이 워낙 크기 때문에, 리셋을 했을 경우에.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등록만 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비용이 저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만 그냥 계속해 놓고 안 나가시는 거지요. 왜? 거기서 등록을 못 하면 다시 대기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몇만 원 내고 안 나가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하에 등록만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 1처나 2처나 지금 강사 또는 팀장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 운영협의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가 있었고 민원인분께서 출석률이 저조하면 재등록 받아주지 말자 이런 민원까지 들어오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등록만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재도 사실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과연 한 번도 수강 안 하고 등록만 하고 있을 때 그냥 빼버릴 것인가. 그런데 빼버린다고 그분이 그냥 수긍하면 되는데 아마 수긍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고 뚜렷한 해결책은 사실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은 저는 현황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존재하는지.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저는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와서 사용을 안 한다, 이용을 안 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체육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비용만 지불하고 안 나오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내고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등록을 하고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존재하는지, 그것은 출석관리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 와서 사용을 안 한다, 이용을 안 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체육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비용만 지불하고 안 나오시는 분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내고 신규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에게 먼저 자리를 내주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등록을 하고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존재하는지, 그것은 출석관리가 되잖아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존재하고 그 부분을 제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방안으로 우선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대기자들이 좀 더 빨리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일단 그 현황부터 먼저 파악하고 저희가 어떤 대안이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소송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보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산테크노밸리 이 부분은 궁금하지 않은데 주신 자료 중에 교통약자 차량 운전원 용역근무 경력 미인정 손해배상 청구가 2건 있더라고요. 그게 동일한 사안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건은 확정이 돼서 화해권고 중이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사안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송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보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산테크노밸리 이 부분은 궁금하지 않은데 주신 자료 중에 교통약자 차량 운전원 용역근무 경력 미인정 손해배상 청구가 2건 있더라고요. 그게 동일한 사안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건은 확정이 돼서 화해권고 중이고 1건은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사안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먼저 요점만 말씀드리면 내용은 똑같은데요, 사실 청구 취지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3년 치의 임금채권에 대한 보상 요구, 후자는 10년 치 채권에 대한 소송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같은 경우 용역으로 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직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으로 오면서 직고용을 위반했고 그 용역으로 있었던 기간에 일반 정규직하고 동일한 처우를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건은 3년 치에 대한 것들을 한 거고 1건은 유사하지만 10년 치를 해서 좀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구 취지가 달라서요.
먼저 요점만 말씀드리면 내용은 똑같은데요, 사실 청구 취지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3년 치의 임금채권에 대한 보상 요구, 후자는 10년 치 채권에 대한 소송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같은 경우 용역으로 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작 직고용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으로 오면서 직고용을 위반했고 그 용역으로 있었던 기간에 일반 정규직하고 동일한 처우를 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1건은 3년 치에 대한 것들을 한 거고 1건은 유사하지만 10년 치를 해서 좀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구 취지가 달라서요.
○정민경 위원 이게 변경이 되면서 일어난 상황인 거군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정민경 위원 우선 내용은 확인했으니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보니까 초과근무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봤더니 허위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한 것. 이 허위로 기록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시스템이?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보니까 초과근무 부정 수급 적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봤더니 허위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청구한 것. 이 허위로 기록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시스템이?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경영지원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기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지문으로 찍거든요. 지문을 찍기 때문에 그것을 위조한다거나 변경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수기로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지문으로 찍거든요. 지문을 찍기 때문에 그것을 위조한다거나 변경하거나 그럴 소지는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찍고 들어갔을 텐데 이게 어떻게 허위로 기록이 가능한 건지. 지금 내용을 보니까 24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근무지에서 장시간 무단이탈 후 복귀했는데도 결론은 찍고 나갔다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찍고 들어와서 근무를 쓴 게 아니라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찍고 들어와서 근무를 쓴 게 아니라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온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를 할 때 제가 보니까 다른 연구원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 결재를 받더라고요. 지금 도공 같은 경우는 사전 결재 없이 그냥 와서 근무하고 나가면 그게 되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아닙니다. 사전결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간을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건은 주말에 이루어진 건인데 여섯 차례가량 주말에 출근했다가 다른 볼 일 보고 들어오고 또 잠깐 있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발각이 돼서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정민경 위원 금액이 작아도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강이 해이해진 거잖아요. 사실은 찍고 볼일을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요. 지금 이렇게 환수만 한 건가요? 경징계, 감봉 1개월인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이렇게 질의를 드리지요. 지금 이렇게 환수만 한 건가요? 경징계, 감봉 1개월인데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90만 5,000원대잖아요, 위원님. 이거 5배 환수했고요.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24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분이 혹시 똑같은 것을 똑같이 하지는 않았는지 하나, 그다음에 이 이후에 똑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하나, 2건입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지금 그 건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적발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시간외뿐만 아니라 출장 관련해서도 요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도 감사를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1년 단위로 끊어서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진행 중이신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진행 중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끝날 예정일까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출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올해가 마감되면 내년 1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민경 위원 할 예정이시라는 거지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11월 12일에 정책 좌담회가 있었고 체육문화2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굉장히 장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시설 사용에 있어서 물론 그때 건의됐던 부분은 다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마라톤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처장님.
직장운동경기부, 11월 12일에 정책 좌담회가 있었고 체육문화2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굉장히 장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시설 사용에 있어서 물론 그때 건의됐던 부분은 다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마라톤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처장님.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좌담회 때 마라톤 감독께서 거기 종합운동장 잔디 사용 부분에 있어서 건의사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당 팀에게 그런 부분을 전해서 마라톤 감독께서 필요하면 운영팀에 얘기하면 운동장 잔디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게 감독님께도 전달이 다 된 상황인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상코치 이재훈 코치랑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했는데 트랙에서 직장운동부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는 안 되는데 요즘 러닝이 많이 활성화되고 유행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종합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잔디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그렇게 다 써놓고 직장운동부만 축구장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한 사이드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육상코치 이재훈 코치랑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했는데 트랙에서 직장운동부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는 안 되는데 요즘 러닝이 많이 활성화되고 유행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종합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잔디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그렇게 다 써놓고 직장운동부만 축구장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한 사이드라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1처와 2처가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10일에 하셨지요? 그날 제가 이재훈 코치랑 통화해서 양해를 구했던 거고 제가 아마 정민경 위원님께 제 답변을 전달해 드리라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민경 위원 저는 전달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그렇게 잔디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이 도공에서도 제가 봤을 때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시 집행부에도 계속 요구했던 바인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매우 긴밀히 소통이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확대해석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공 안에서는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지금 이 도공에서도 제가 봤을 때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시 집행부에도 계속 요구했던 바인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매우 긴밀히 소통이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게 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확대해석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공 안에서는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아무튼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거하도록 십분 노력하겠고, 저희는 처장들하고 본부장하고 수시로 만나고 대화를 하고 업무가 끝나더라도 같이 다과회를 하더라도 그런 칸막이를 없애려고 노력도 하고 직원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대화와 화합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한정된 인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외근무가 모자랄 정도로 서둘러 하다 보니 그런 아마 의견 교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소한 것이라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더 애써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2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그날 와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1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2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그날 와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1위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도공의 주요 문화시설입니다. 맞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정민경 위원 지금 이 주요 문화시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건물 유지, 최소한의 건물 유지로만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청소, 수선유지비, 대부분 지급 수수료, 무인경비 이런 것까지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장마철에 통로 쪽에서 물이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 배수시키는 시설도 별도로 설치하기도 하고 또 매주 가서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그렇게 건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건물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어디서 결정을 한 걸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저희가 예산 투입할 때 최초에는 운영 부분, 그러니까 관람객들한테 오면 설명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문화해설사가 상주하면서 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사 쪽에서는 계속 시설 유지 쪽으로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문화시설은 신청을 클릭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도 방문예약을 할 때 도공을 거쳐서 예약을 하는 것 아니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운영했을 당시에 신청을 인터넷으로 했었던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오늘 도공 처장님들께서 다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것은 부서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아마 관리는 도공이 하고 그다음에 문화해설사라든지 안내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시설이 지금 계속 그냥 수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닫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수리해야 될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처장님? 맞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시설이 지금 계속 그냥 수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닫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총 수리해야 될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처장님? 맞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총 수리내역 가지고 계시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문화예술과는 아니고 담당 주무부서가 주민자치과인데 그쪽하고 주민자치과랑 협의했던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설이 기와 부분, 다른 것은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기와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어디까지 점검했고 어느 부분까지가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받았는지 그것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그거 확인 안 되세요? 확인되실 것 같은데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25년도에 중요한 개보수, 시설물 개보수로 해서 1억 1,500만 원을 저희 공사에서 지출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25년도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김대중 사저에 지금 수리가 필요한 목록이 무엇이고 거기에 투여해야 할 예산이 얼마인지 종합적인 토털 금액과 목록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제가 지금 그 목록을 본 기억은 없는데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확인 바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관리 예산은 1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과랑 협의해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주민자치과가 공사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만 했으면, 10%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하시나요? 누가 협의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이 관리 예산은 1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자치과랑 협의해서 올리시나요, 아니면 주민자치과가 공사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만 했으면, 10%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하시나요? 누가 협의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나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운영했을 때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해설사는 시에서 했던 거고 저희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들어갔던 비용이 5,500이었는데 내년 예산도 5,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라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시에서 5,500만 원 안에서 진행을 해라라고 내려온다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대보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면 현재 유지는 가능하니까 지금 그만큼만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보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처장님?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제 개인적으로는 기와 쪽하고 그다음에 출입문 쪽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이용인원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하루에 50명, 100명 꾸준히 온다 그러면 분명히 마루라든가 이런 부분에 손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건물이 30년 이상 된 상태였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의 개보수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공사를 대보수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도별로 나눠서 하는 게 나을까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운영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는 한꺼번에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이때 하고, 이것은 이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사실 하나의 질의를 더 하고 싶지만 그 질의를 더 하면 처장님께서 곤란해지실 것 같아서 그 질의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총 대보수를 했을 때 드는 금액과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목록들을 한꺼번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총 대보수를 했을 때 드는 금액과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 목록들을 한꺼번에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정민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에서 국내연수를 다녀왔어요. 국립강릉원주대 체육진흥원 해람 스포츠콤플렉스라는 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최신 복합 운동 공간이 필요한 대학 구성원들하고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아우르는 체육시설로서 첨단설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하고 대학하고 같이 공공체육으로 확충을 하는 지역대학 연계 모델이었는데요, 여기도 수영 수강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영이 엄청난 동호인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강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냐고 그랬더니,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안 나가지 않냐 그랬더니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수강을 하면 기본이 다 끝나기 때문에 6개월을 수강한 등록자는 다음에 등록할 때 안 받아주고 새로운 초보들을 받고 또 6개월 되면 수료처럼 또 내보내고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처장님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에서 국내연수를 다녀왔어요. 국립강릉원주대 체육진흥원 해람 스포츠콤플렉스라는 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최신 복합 운동 공간이 필요한 대학 구성원들하고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아우르는 체육시설로서 첨단설비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하고 대학하고 같이 공공체육으로 확충을 하는 지역대학 연계 모델이었는데요, 여기도 수영 수강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영이 엄청난 동호인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수강생들을 어떻게 모집을 하냐고 그랬더니,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안 나가지 않냐 그랬더니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수강을 하면 기본이 다 끝나기 때문에 6개월을 수강한 등록자는 다음에 등록할 때 안 받아주고 새로운 초보들을 받고 또 6개월 되면 수료처럼 또 내보내고 이런 방식을 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정민경 위원이 말씀했던 대기 정원제랑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지금 좀 전에 정민경 위원이 말씀했던 대기 정원제랑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위원장 공소자 예, 맞아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매번 관심 가진 사항인데 종목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을 전혀 못 하는 사람이 수영에 대한 기초부터 어느 정도, 수영장이 아니라 예를 들어 강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는 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고 그 정도에서 저희가 기간 수료, 기간 졸업 이런 단어를 써서 더 이상 안 받아주려는 그런 것을 했었는데 이분들은 운동의 계속성을 주장했던 거지요, 저희 민원들은. 그런데 운동의 계속성 주장할 때 저희 답변은 생활체육으로 최소한의 어떤 건강 유지하는 부분이지 선수급까지 가는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의 균등, 이 부분에 대해서 쓰시는 분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도 써야 되지 않겠냐 했지만 결국은 현재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재등록, 현재 수강생의 재등록 우선권 때문에 극히 일부분의 자리가 나오다 보니 이것을 순차적으로 몇 퍼센트씩 줄여나간다는 것은 탈락되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를 하든 오래되신 분들을 빼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반발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후에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로 가겠다고 그 이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순차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지금은 계속 그냥 재등록, 재등록을 하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그러고 있고 저희가 조사한 가장 모범사례로 보면 김포도시공사가 했던 수영장도 저희랑 마찬가지였는데 코로나 때 그것을 완전히 도입해 버렸어요. 재등록 우선권 없고 선착순 없고 다 추첨으로. 그리고 6개월인지 1년인지 기간을 두고 끝나고 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리셋을 했는데 기존에 했던 분은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분도 다시 신청할 수 있게끔, 누구든지 제로 선상에서 다시 시작했던 거지요. 그렇게 했던 게 가장 모범적인 사례인 거고 기간 수료제다, 뭐다, 다 하고 있지만 반발들이 심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게 낫겠네요. 몇 개월 돼서 다시 할 때 다시 신청을 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그게 나은 건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기존에 했던 분을 제외하지는 않고,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 제외하지 말고.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가장 그래도 공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공소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말씀 주실 분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저희가 매일 아침 시청에 등원을 하다 보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청 정문에 서서 음악 틀어 놓고 매일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저희가 매일 아침 시청에 등원을 하다 보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청 정문에 서서 음악 틀어 놓고 매일 하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경영지원처 소관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알고 계시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위원장 공소자 내용을 자세히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년 연장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요약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업직 노조에서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고요. 시 공무직이 지금 61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해 달라, 지금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방송에도 금년에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법안이 발의될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에 지금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일반직이 현재 60세이다 보니까 현업직만 분리해서 정년 연장해 준다는 것도, 따로 노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업직 노조에서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고요. 시 공무직이 지금 61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해 달라, 지금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사협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방송에도 금년에 정년 연장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법안이 발의될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에 지금 도입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일반직이 현재 60세이다 보니까 현업직만 분리해서 정년 연장해 준다는 것도, 따로 노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만나서 얘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 과정이에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대화는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위원장 공소자 안 만나 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아침에 저희 직원이 매일 같이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저도 만나는 게 지금 몇 차례 만나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시하고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런데 이게 시에서 공무직에 대해서 만 60세를 61세로 했으니 지자체와 같이 산하기관도 현업직의 단순 노동직에 대해서는 정년을 연장해 달라 그 얘기인데요.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현장에서 매일 하는 것을 보고 있고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당자는 딱 3명입니다. 세 사람인데 그 세 사람이 정년을 앞두고 지금 1년 연장을 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에서도 산하기관에, 지자체 공사에게 단순직 정년을 연장해 주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기관 중에.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 산하기관 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정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면 다른 직에도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지자체에서도 산하기관에, 지자체 공사에게 단순직 정년을 연장해 주는 데가 한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기관 중에.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 산하기관 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정년을 연장한다고 그러면 다른 직에도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사장님께서 협의하신다는 그 의미는 어떤 쪽으로 협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우선,
○위원장 공소자 61세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현재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저는 다른 것보다 시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시위의 장소가 단순한, 현재 여기서 시위하는 이유는 여기 관내 주차장이 작업장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시위를 할 수 있다 해서 나와 있는 건데 시청의 주차장 작업장은 사실은 어떤 기관의 작업장이라기보다는 여기 물론 시의회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니 시위를 하려면 우선 민원인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시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우리가 받아서 시의 담당자와 협의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보니까 작년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아시나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그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다시 또 대답하실 건가요? 말씀하실 건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아닙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고양시 공무직 근로자가 지금 선택적 61세 정년이잖아요. 60세에 원래 하지만 1년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사장님, 모르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모르시는 표정을 지어서요.
지금 고양시 공무직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61세 정년이라면, 그냥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같은 고양시 내 기관의 정년 방식도 동일하게 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고양시 공무직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61세 정년이라면, 그냥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같은 고양시 내 기관의 정년 방식도 동일하게 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하여튼 시와 협의를 해서, 시도 말하자면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산하기관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지 소통 좀 잘하시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나가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봤던 거라 이것을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은 됐나요? 1년 됐잖아요.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해결은 됐나요? 1년 됐잖아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전에 제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는데.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중간에 정리가 되면 말씀드린다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 공소자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아직은 정리가 안 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렇게 길게 가나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좀 특이한 경우긴 한데요,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위원장 공소자 왜냐하면 인사 문제라서.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그리고 더불어서 진척사항이나 어떤 정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데 저희가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는 게 싫어서, 다 끝나고 나서 결과만 알려주세요.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잘 해결해 주시면 이것도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한유연 예.
○위원장 공소자 이것은 민원이에요. 중산1동 근린공원 주차장 민원입니다.
어느 분이실까요? 중산 1동 중산근린공원 거기 주차장에 현수막 걸었지요, 요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어느 분이실까요? 중산 1동 중산근린공원 거기 주차장에 현수막 걸었지요, 요새.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교통사업처장이.
○위원장 공소자 교통사업처장님이요?
○체육문화2처장 박동준 교통사업처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예, 여기 나와서.
중산체육공원 부설 주차장에 보면 정기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근처에서 영세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주로 계십니다. 이분들은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거기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무료 주차장 칸이 없으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은. 해결책은 고양시나 경찰서, 도시관리공사가 같이 주차구역을 증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주차시설 개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수막을 갑자기 딱 게시하니까 이분들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주변상가 상가대표님을 대표자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갔다 와 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제가 칭찬해 드릴 것은 중산근린공원 주차장을 주말에 청소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가에서 또 막 민원이 왔어요. 우리가 이 청소를 하면 주말에 장사를 하기가 힘들다, 주차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에 해 주셨어요, 청소를. 그래서 아침 7시인가 벌써 다 끝났다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꼭 도시관리공사에 감사인사를 전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명하게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산체육공원 부설 주차장에 보면 정기권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근처에서 영세한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주로 계십니다. 이분들은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거기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무료 주차장 칸이 없으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분들은. 해결책은 고양시나 경찰서, 도시관리공사가 같이 주차구역을 증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주차시설 개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수막을 갑자기 딱 게시하니까 이분들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주변상가 상가대표님을 대표자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갔다 와 봤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제가 칭찬해 드릴 것은 중산근린공원 주차장을 주말에 청소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가에서 또 막 민원이 왔어요. 우리가 이 청소를 하면 주말에 장사를 하기가 힘들다, 주차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에 해 주셨어요, 청소를. 그래서 아침 7시인가 벌써 다 끝났다고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꼭 도시관리공사에 감사인사를 전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명하게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정기권은 지금 중산공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양시 전체,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6개월로 변경하게 된 계기는 대기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체육시설처럼 기존에 있는 분이 빠져나가야 후순위가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승하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1,500명까지 대기가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6개월 단위로 조정하게 되다 보니 여기도 다 적용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예외적으로 하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실행을 해 보고 주차장별로, 지역별로 특이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정기권은 지금 중산공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고양시 전체,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다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6개월로 변경하게 된 계기는 대기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체육시설처럼 기존에 있는 분이 빠져나가야 후순위가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승하고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심지어 1,500명까지 대기가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1월 1일 자로 해서 6개월 단위로 조정하게 되다 보니 여기도 다 적용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예외적으로 하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실행을 해 보고 주차장별로, 지역별로 특이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서 중간중간 특이사항을 점검해서 지역별로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방법을 강구하신다는 거지요?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예, 현재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계획은?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예.
○위원장 공소자 중산1동 중산근린공원 주차장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지역구에도 GTX-A역 환승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조성을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또 개선이 장기간 걸리는 문제, 지반 문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 또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GTX-A역 환승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조성을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저도 민원을 받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고 또 개선이 장기간 걸리는 문제, 지반 문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고 또 개선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처장 김정식 감사합니다.
○이철조 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뛰어갔다 오느라. (웃음)
앞서서 정민경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중첩되긴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강조를 드리려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잠실구장 리모델링이 완성되는 게 한 2032년 정도 계획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 뛰어갔다 오느라. (웃음)
앞서서 정민경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 제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중첩되긴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강조를 드리려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보니까 잠실구장 리모델링이 완성되는 게 한 2032년 정도 계획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예.
○이철조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유치하고 있는 대형 공연들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그런 공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도 동반적으로 개발이 되고 발달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고양시가 공연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서 인지도도 향상이 되면 향후에 K-컬처밸리로 그게 넘어가면서 그런 시너지가 같이 쭉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종합운동장은 사실은 2032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공연이 K-컬처밸리 문화시설이 완성되면서 그리로 넘어갔을 때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으로 완전히 다시 정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의견 중에 잠깐 필요하다면 인조잔디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우려가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그마한 풋살장도 아니고 종합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해 놓는다 그러면 실제로 2032년까지 A매치는 힘들어요. A매치를 인조잔디에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그러면 2032년까지 축구장으로서의 용도는 폐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연이 병행되는 게 상당히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병립해 나가셔야지,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공연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만 기대한다고 그러면 구장의 정상적인 용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A매치 하나 제대로 유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 종합운동장은 사실은 2032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공연이 K-컬처밸리 문화시설이 완성되면서 그리로 넘어갔을 때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으로 완전히 다시 정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의견 중에 잠깐 필요하다면 인조잔디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우려가 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그마한 풋살장도 아니고 종합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해 놓는다 그러면 실제로 2032년까지 A매치는 힘들어요. A매치를 인조잔디에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그러면 2032년까지 축구장으로서의 용도는 폐기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잔디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연이 병행되는 게 상당히 딜레마가 있기는 해요.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병립해 나가셔야지,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공연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것만 기대한다고 그러면 구장의 정상적인 용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정상적으로 우리가 A매치 하나 제대로 유치 못 할 수도 있어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체육문화1처장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인조잔디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었던 거고 운동장 본연의 목적에서 A매치 경기만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국제경기만 천연잔디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인조잔디 얘기를 했던 것은 지금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었던 거고 운동장 본연의 목적에서 A매치 경기만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국제경기만 천연잔디에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철조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원래 종합운동장이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연장의 대체시설로 충분히 효과를 기대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축구 구장으로서의 용도가 장기간 비정상화 된다 그러면 결국 2032년 이후에는 다시 고양종합운동장은 축구 구장으로서의 용도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그런데 그것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게 중간에 인조잔디 같은 것을 깔아서 정상적인 축구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의 기능은 폐쇄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양종합운동장에 뭔가를 유치하는 데, 축구 경기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오히려 그것은 길게 봤을 때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그 이후에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인조잔디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그리고 잔디 보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됐던 거고 지금 공연과 축구 경기를 병행하려면 축구 경기 앞쪽에 두 달 정도는 공연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고 끝나더라도 2주 정도까지는 또 잔디 보호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두 달 반 정도 같으면 아무리 못해도 공연 8번, 6번은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수익에 대한 거냐, 아니면 이것은 어떤 목표 방향을 설정해 놓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철조 위원 저는 만약에 우리 고양시의 K-컬처밸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 종합운동장이 공연시설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 규모의 K-컬처밸리 사업 계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향후 6·7년, 5·6년 이후면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면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 그러니까 현재 종합운동장의 인원 규모, 적정 수용 규모가 보통 스탠딩까지 하면 최대 5만 명까지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 이후에 어떤 활용 문제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고 좀 더 고급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일산서구청 옆에 경찰서, 소방서 자리가 다 운동장 부속시설로 주차장이었던 공간인데 그것만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지금 주차장 용도로 변경돼 있는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임시 주차장이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그쪽도 한 1,8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거기에서 운동장 쪽으로 넘어오는 어떤, 볼거리로 만드는 다리를 만들든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공연장으로만 쓸 거냐, 아니면 같이 쓸 거냐는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공연하기 이전 3월 20일경에 A매치를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연습경기가 있었고 연고전이 있었지만, 저희가 사실 연고전 때도 잔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비도 많이 왔었고 또 축구 경기를 하기 이전에 럭비 경기를 하다 보니 잔디 손상이 축구보다 몇 배 훼손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계절적으로 어떤 행사에 따라서 잔디 상태를 그래도 저희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 같은 경우도 보통 까만 차광막 덮어 놓는 것을 한 장 덮어놨다가 A매치 얘기 나올 때, 지난 12월부터는 저희가 두 겹으로 덮어서 보온 강화라든가,
공연장으로만 쓸 거냐, 아니면 같이 쓸 거냐는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공연하기 이전 3월 20일경에 A매치를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연습경기가 있었고 연고전이 있었지만, 저희가 사실 연고전 때도 잔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비도 많이 왔었고 또 축구 경기를 하기 이전에 럭비 경기를 하다 보니 잔디 손상이 축구보다 몇 배 훼손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계절적으로 어떤 행사에 따라서 잔디 상태를 그래도 저희는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상황이고 겨울 같은 경우도 보통 까만 차광막 덮어 놓는 것을 한 장 덮어놨다가 A매치 얘기 나올 때, 지난 12월부터는 저희가 두 겹으로 덮어서 보온 강화라든가,
○이철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3월에 A매치가 있고 10월에 A매치가 있다 그러면 3월과 10월 사이 7개월 정도는 다양한 공연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는 쉽게 얘기해서 잔디가 일부 패였다가 다시 부분으로 덮었다가 또 패였다가 이걸 반복하기보다는 그 비용을 규격화해서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에 공연하고 4월에 덮었다가 5월에 공연하고 6월에 덮었다가 이게 아니라 3, 4, 5, 6, 7, 8 쭉 공연이 가면 그걸 규격화해 놓은 금액은 쭉 10월 A매치 전에 한 방에 다 쏟아 넣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좀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적이고 단편적 견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관리가 돼야 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2년까지 훼손과 복구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공연에 집중해서 공연시설로만 가겠다라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인조 잔디까지 의견을 내신 걸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6~7년 이상 종합운동장이 축구 구장으로서의 용도를 폐기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길을 간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A매치 같은 것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타 지역도.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매년 연고전이 있어요. 그것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 연구원으로부터 받아봤을 때도 숙박 수요가 127%씩 상향되고 심지어는 제가 서구 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연고전이나 또 공연이 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편의점에 담배 한 갑 사러 들어가서 10분씩 줄 섰어요. 그 정도로 거기에 사람이 몰려요. 그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요. 그런데 구장으로서의 기능이 같이 가지 않고 한쪽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2년까지 훼손과 복구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공연에 집중해서 공연시설로만 가겠다라는 취지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 인조 잔디까지 의견을 내신 걸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6~7년 이상 종합운동장이 축구 구장으로서의 용도를 폐기하고 그 이후에 다시 그 길을 간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A매치 같은 것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타 지역도.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까 매년 연고전이 있어요. 그것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 연구원으로부터 받아봤을 때도 숙박 수요가 127%씩 상향되고 심지어는 제가 서구 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연고전이나 또 공연이 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편의점에 담배 한 갑 사러 들어가서 10분씩 줄 섰어요. 그 정도로 거기에 사람이 몰려요. 그만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커요. 그런데 구장으로서의 기능이 같이 가지 않고 한쪽을 버리고 간다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사장이 답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축구 행사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잔디 관리에 힘쓰는 방법, 그걸 동시에 고려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금방 이철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괄 수선 충당금 적립 방식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일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단지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잔디 보수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과할 것이냐, 기간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동시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단,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축구 행사에 지장이 안 되는 잔디 관리를 저희가 유지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A매치 시합을 할 때 저희 고양종합운동장 잔디 구장에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사전에 연습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상암동 구장의 잔디 구질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직접 문의도 했습니다. “잔디가 이 정도 수준이면 A매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잔디 수준이 좋아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한 저희도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축구 행사도 잘 치를 수 있도록 잔디 관리에 힘쓰는 방법, 그걸 동시에 고려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조잔디를 깐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금방 이철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괄 수선 충당금 적립 방식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합리적일 수도 있는 방법인데요, 단지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잔디 보수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과할 것이냐, 기간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동시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단,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축구 행사에 지장이 안 되는 잔디 관리를 저희가 유지해 보겠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A매치 시합을 할 때 저희 고양종합운동장 잔디 구장에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와서 사전에 연습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상암동 구장의 잔디 구질이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직접 문의도 했습니다. “잔디가 이 정도 수준이면 A매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잔디 수준이 좋아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최소한 저희도 그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어쨌든 저기는 만들어질 때부터 축구 구장 전용 종합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어떤 공연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한시적인 특수예요. 정해져 있는 특수입니다. 그 이후에도 다시 본연의 용도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판단이 잘못되면 만들어 놓고 이상한 시설이 될 수 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저희 중장기 계획에 꼭 유념하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 부분 꼭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들었는데 이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싹 정리하고 다시 헤쳐모여 식으로 1년 후에 계약을 해도, 이분들은 계약 시점이 재계약을 해도 2년제가 되면 2년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또 재계약이 되면 1년짜리 신생이 아니라 3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행법상 이분들은 55세라 하더라도 무기직으로 다 당연 전환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거기 기간제근로자가 그렇게 많은 것을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들었는데 이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싹 정리하고 다시 헤쳐모여 식으로 1년 후에 계약을 해도, 이분들은 계약 시점이 재계약을 해도 2년제가 되면 2년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또 재계약이 되면 1년짜리 신생이 아니라 3년 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현행법상 이분들은 55세라 하더라도 무기직으로 다 당연 전환되는 것 아닌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무기계약직이 되면 그분들이 60세 정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상은 그분들이 다 55세가 아니라 60대 근접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제 충원하게 되면 거의 다 60세이거나 넘습니다.
○이철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씩 넘어가면서 62, 63, 64세가 돼도 계속 1년씩 그냥 연장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저희가 그분들을 무조건 연장해 주는 개념이 아닌,
○이철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최초부터 다시, 모집부터, 그러니까 아까 김포 사례에서 기존 회원을 포함해 다시 모집하듯이 우리도 최초 공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이철조 위원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55세 이하 또는 55세, 56세, 57세 이런 분들은 2년이 넘어가면 60세 정년이 되는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안 돼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아까 정민경 위원님,
○이철조 위원 법적으로는 그분들이 무기직을 주장할 수 있어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작성해서 전부 말씀하셨던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거지요. 다만, 이철조 위원님께도 같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여기서 나온 얘기는 언급하지 않은 분한테도 똑같은 부수로 다 돌리셔야 돼요.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조 위원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고 해석이 달라서.
○경영지원처장 최영윤 왜냐하면 기간제 안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확인을 거친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는 17시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는 17시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경호 감사관은 병가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으며,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종경 감사관 직무대리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금일 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경 감사관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경호 감사관은 병가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불출석하였으며,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종경 감사관 직무대리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금일 감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경 감사관 직무대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소자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부득이 두 가지 질병이 심각하게 발병하였고 그 증세 또한 좋지 않은 관계로 이 자리에 못 오시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드리며 한 치의 숨김과 보탬 없이 솔직하고 정중하게 답변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소자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부득이 두 가지 질병이 심각하게 발병하였고 그 증세 또한 좋지 않은 관계로 이 자리에 못 오시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양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드리며 한 치의 숨김과 보탬 없이 솔직하고 정중하게 답변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22년부터 25년까지 고양시체육회 감사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22년부터 25년까지 고양시체육회 감사를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23년도에 한 번 했고 24년도부터 25년 초까지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23년도에 한 번 했고 24년도하고 25년 초까지를 합해서 또 한 번 하셨고 그래서 두 번 하셨다는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위원장 공소자 저희가 이미 고양시체육회나 체육정책과는 감사를 했어요.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고양시체육회 감사하시고 나서 느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기관도 다 감사를 하시잖아요. 문제점과 고양시체육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조금이나마 체육회의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감사하신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문제점이 먼저 있었을까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사실 그제도 그렇고 저희 업무시간 이후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각 소관 부서들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보면서 저희 한계도 많이 느꼈고 정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어제 지적하신 사항, 그동안 지적하신 사항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체육회도 그렇고 이철조 위원님께서도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정말 보다가 덮고 싶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연락을 하셔서 저희 감사자료를 달라고 해서 드리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 일부분 감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위원장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짚어주신 것을 봤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볼 여력이 안 돼서 못 봤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초까지 오면서 보기는 했지만 앞으로 특정감사를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두 군데는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2016년도에도 한 번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를 본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것,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게 지적하고 문책도 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 공직자들 또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모두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2016년도에도 한 번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를 본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예전에 했던 것, 반복해서 실수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게 지적하고 문책도 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하신 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 공직자들 또한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 모두 반성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회가 조금이라도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행정감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어제 말미에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스무 가지 추려서 제대로 된 계획서를 가져와 보라고 그런 주문도 하셨는데 정말 뒤돌아보고 그분들이, 정말 지적 잘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내부에서 고소·고발이 있으면 그 조직은 한마디로 끝난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더가 어느 분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분 중심으로 다시 조직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무 가지든 열 가지든 잘못을 뉘우치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도 감사관 입장에서 그 부분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고 그래도 저희보다는 감사관실이 더 세밀하고 전문적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려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하세요.
사실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고 그래도 저희보다는 감사관실이 더 세밀하고 전문적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려운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 하세요.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저는 행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처리결과를 보는데 제가 여태까지 읽은 처리결과 중에서 감사관실이 제일 성심성의껏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 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된 사항까지 다 넣으셨어요. 물론 제가 그 처리결과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열정을 다해 주셔서 작성하셨구나를 처리결과를 보면서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다른 직원분들을 잘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관 자료에 보면 감사실에서 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사실 작년에도 반복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23년부터 25년까지 보면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우선 저는 행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처리결과를 보는데 제가 여태까지 읽은 처리결과 중에서 감사관실이 제일 성심성의껏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령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 전에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된 사항까지 다 넣으셨어요. 물론 제가 그 처리결과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정말 열정을 다해 주셔서 작성하셨구나를 처리결과를 보면서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다른 직원분들을 잘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관 자료에 보면 감사실에서 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사실 작년에도 반복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23년부터 25년까지 보면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그리고 이건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고. 왜 이렇게 계속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될까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기획팀장 이종경입니다.
이건 제가 올해도 동구청과 서구청 감사를 나가서 지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똑같이 했습니다, 녹음기처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은 일단 직원들 순환보직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고서 인사발령이 나고 그러는데 중간에 확확 가버리면, 그리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인수인계가 정말 사람 만나기 나름이거든요. 전임자가 정말 성실하고 친절해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면, 또 후임자도 성실한 분이 와서 하게 되면 잘 되는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들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덜 되고 또 조금 덜 성실하신 분이 와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경험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주변에서 주민분들이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어떤 것은 정말 법에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해서 경험에 의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후배직원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인허가, 건축 관련된 쪽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제가 구청에 7급 직원 신규들, 8급 신규들, 초짜들만 두지 말고 오래되신 분들을 구청 인허가에도 많이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인사부서 직원들한테 드리기도 했고요. 구청 과 내에서도 오래된 분, 경험 많은 분들이 대민 업무, 인허가 업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감사 끝나고 강평 시간에 각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은 노력하는데 참 너무 아쉬워서 저도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올해도 동구청과 서구청 감사를 나가서 지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똑같이 했습니다, 녹음기처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은 일단 직원들 순환보직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고서 인사발령이 나고 그러는데 중간에 확확 가버리면, 그리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인수인계가 정말 사람 만나기 나름이거든요. 전임자가 정말 성실하고 친절해서 인수인계를 잘해 주면, 또 후임자도 성실한 분이 와서 하게 되면 잘 되는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사람들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덜 되고 또 조금 덜 성실하신 분이 와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다음에 경험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주변에서 주민분들이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어떤 것은 정말 법에 명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해서 경험에 의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후배직원들한테 가르쳐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인허가, 건축 관련된 쪽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제가 구청에 7급 직원 신규들, 8급 신규들, 초짜들만 두지 말고 오래되신 분들을 구청 인허가에도 많이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인사부서 직원들한테 드리기도 했고요. 구청 과 내에서도 오래된 분, 경험 많은 분들이 대민 업무, 인허가 업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감사 끝나고 강평 시간에 각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 과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은 노력하는데 참 너무 아쉬워서 저도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에서 사람과 경험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감사관이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니 어쩔 수 없다고 답하시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뭔가 하신 것이 있을까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2부시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 아시겠지만 풍동 하수관로 사고 때 사망사건이 있어서 공중파에도 보도가 많이 된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그거랑 하수 요금 못 받는 것들이 언론보도가 나면서 정말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렴도평가와도 이어지고 해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은 정말 2부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규자들을 위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거든요.
매뉴얼은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들여다 볼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교육도 한번 교육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교육을 정말 많이 들어서 각종 법률,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숙지할 시간을 많이 갖게 하자라는 의견을 교육 부서에 전달하고 저희도 강평을 통해서 또는 결과보고를 통해서 또는 사례전파를 통해서 충분히 하자라고 하는데 집합교육을 저희가 하기에는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제보 들어온 것만 처리해도 정말 바쁜 실정이라서요. 하여간 그것은 잘 새겨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더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매뉴얼은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들여다 볼 시간이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교육도 한번 교육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교육을 정말 많이 들어서 각종 법률,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숙지할 시간을 많이 갖게 하자라는 의견을 교육 부서에 전달하고 저희도 강평을 통해서 또는 결과보고를 통해서 또는 사례전파를 통해서 충분히 하자라고 하는데 집합교육을 저희가 하기에는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제보 들어온 것만 처리해도 정말 바쁜 실정이라서요. 하여간 그것은 잘 새겨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좋은 방법을 더 고민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 위원 감사팀장님, 제 질의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반복되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작년에도 이 질의가 똑같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개선안을 내놓거나 다른 대책을 세우셨는지를 질의드렸어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방금 변명으로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여력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여력이 안 된다고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정민경 위원 여력이 안 된다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저희가 신규공직자 사례 교육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내년에도 반복되고 또 반복될 거라, 근본적 해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뭐 하다가, “1년 동안 여력이 안 돼서요.”라고 답변하시는데 내년에는 이게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면.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이건 다시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든 하다못해 중앙부처 직원이든 처음에 발령을 받으면 저희는 바로 배치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경찰학교에도 가시고 소방도 소방학교에 가셔서 몇 달 동안 나름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도 아시겠지만 행정고시 패스하면 1년 동안 교육도 가고 또 웬만한 부처들이 민원을 일선에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가도 그 빈자리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바로 배치를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편람 볼 시간 없이 그냥 고참 직원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충분한 교육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직원이 와서 정말 몇 달 동안, 저희 감사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 배치돼서 감사원에서 하는 교육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교육이 있는데 저희도 교육 못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규자 교육을 보면 경기도에 가서 3주 교육받는 것이 다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소양교육이라든지 「행정절차법」, 간단한 것들을 짚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사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교육 부서, 거기다가 신규자가 오면 또는 신규자가 아니더라도 발령을 오거나 전보로 오면 그분들 교육 시간을 최대한 늘려달라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찰이든 하다못해 중앙부처 직원이든 처음에 발령을 받으면 저희는 바로 배치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경찰학교에도 가시고 소방도 소방학교에 가셔서 몇 달 동안 나름 교육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도 아시겠지만 행정고시 패스하면 1년 동안 교육도 가고 또 웬만한 부처들이 민원을 일선에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가도 그 빈자리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바로 배치를 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편람 볼 시간 없이 그냥 고참 직원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충분한 교육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직원이 와서 정말 몇 달 동안, 저희 감사관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 배치돼서 감사원에서 하는 교육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교육이 있는데 저희도 교육 못 받고 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규자 교육을 보면 경기도에 가서 3주 교육받는 것이 다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소양교육이라든지 「행정절차법」, 간단한 것들을 짚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사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교육 부서, 거기다가 신규자가 오면 또는 신규자가 아니더라도 발령을 오거나 전보로 오면 그분들 교육 시간을 최대한 늘려달라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제가 구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신규직원의 문제로 치부하시는데 신규직원이 아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에 하천 계곡 내 원상회복 명령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점검을 하는 등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이행점검 소홀, 이거 과연 연차가 낮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자꾸 이걸 신규 인원이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치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저연차들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신규직원들의 문제로 치부하십니까? 이건 조직의 문제예요. 출장여비 부적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신규자들이 하겠습니까? 신규자들은 제가 봤을 때 출장여비 더 잘 지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저연차로 몰아가세요? 조직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에 하천 계곡 내 원상회복 명령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점검을 하는 등 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이행점검 소홀, 이거 과연 연차가 낮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자꾸 이걸 신규 인원이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치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뭔지 아세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저연차들이 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 신규직원들의 문제로 치부하십니까? 이건 조직의 문제예요. 출장여비 부적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신규자들이 하겠습니까? 신규자들은 제가 봤을 때 출장여비 더 잘 지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저연차로 몰아가세요? 조직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개인의 일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는 사람이 더한 부분도 있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초과나 여비 같은 것은 정말 고강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민경 위원 노력해서 바뀐 것이 있습니까? 노력하셨으면 바뀐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점차 줄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민경 위원 데이터가 있으세요? 점차 줄어간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안건 심사가 아니잖아요.
물론 원래 감사관님께서 병가의 사유로 나오지 못하셔서 팀장님께서 대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하지 않고 오늘 하는 이유가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오시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노력했으면 무엇을 노력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물론 원래 감사관님께서 병가의 사유로 나오지 못하셔서 팀장님께서 대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하지 않고 오늘 하는 이유가 그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오시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노력했으면 무엇을 노력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일단 지금 여비하고 초과는 내부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권익위에서 전수조사해서 환수하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할 때도 있었고요.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 이건 감사관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지금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부 통제도 그렇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정민경 위원 저는 고양시 감사관실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감사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반복적으로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공무원의 비위 행위는 근절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은 해야 하고 저희는 그 일환으로 복무 감찰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장비나 부정 수급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 물론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발견은 못 했습니다. 근본적 대책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감사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감사관 직원들이 경기도 직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도 하고, 물론 정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안건으로 곧 내년에 하거든요, 올해 했었고. 올려서 타 시군에 기발한 방법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은 해야 하고 저희는 그 일환으로 복무 감찰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장비나 부정 수급에 대해서 감찰을 통해서, 물론 올해도 하기는 했는데 발견은 못 했습니다. 근본적 대책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감사협의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감사관 직원들이 경기도 직원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근절하기 위한 논의도 하고, 물론 정답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안건으로 곧 내년에 하거든요, 올해 했었고. 올려서 타 시군에 기발한 방법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올해 기획행정위에 처음 와서 처음 이 부분을 말씀드렸으면 그렇게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제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2026년도에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드렸겠지요. 그런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 뭔가 하나의 액션이라도 취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전무한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아닌 감사관실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저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 뭔가 하나의 액션이라도 취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전무한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는데 다른 부서도 아닌 감사관실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법과 양심에 따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픈 곳만 너무 찔러 대서 정말 힘듭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까지 안 써지는데요. 제가 지적하신 위원님도 힘드신 것 압니다.
○정민경 위원 저 정말 힘듭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제가 사실 퇴근하고 계속 기획행정위원님들 것 건설교통, 환경, 이거 말고도 현안들이 많아서 준비하면서 하필 마지막 날 걸려서 들여다보면서,
○정민경 위원 과장님, 그렇게 분위기를 풀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돼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것은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저도 중간관리자 입장이지만 관리자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며칠 동안 지적하신 것 듣고 고민도 하고 이게 아닌 것도 많이 있는데 초과근무나 허위 출장은 정말 언론에 계속 공개돼서, “제가 정말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지적을 받겠지요. 그래서 참 어렵고요. 애쓰고 노력해서 답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혹시 감사 지적을 한 이후에 이행점검을 하시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집행 전말을 각 부서에 뿌려서 보고를 받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또 부서에서 하는 거군요. 감사관실에서는 직접 안 하고.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저희가 시정요구니, 통보니, 개선요구니 여러 가지 징계, 문책이 아니더라도 감사결과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령 아까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체육회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조치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위법·부당이 인정되고 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통보한 걸 보고서 다음 스텝을 밟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조치도 있지만 통보 절차를 통해서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집행 전말도 받고 있고 안 되고 있으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감사방법을 들여다봐서 다시 적발된 사례는 가차 없이 올해부터, 저희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작년까지는 감사관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셨어요. 결재선에서 진행한 걸 A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 처벌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사무국에서 일 처리를 해서 감사위원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보고를 드리거든요. 소위원회도 있고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통과시켜야 하고 감사위원회도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다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도도 감사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거기도 감사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 설득이 돼야 그에 따른 조치 수위를 결정하거든요. 특례시까지는 감사위원회 합의제로 진행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관님, 감사팀장님들로 해서 감사 소위원회를, 나름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올해부터는 징계 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의 객관성, 공정성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올해 다른 해보다 좀 더 처벌이 세다고 느끼실 거예요, 일선 부서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가령 한 과에 9명에게 훈계를 준 적도 있거든요,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 올해는 정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치열하게 저희도 토론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봐서 징계를 할 때는, 양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감사관 1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서도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정은 다음 분들이 와서 다 들여다본다. 부끄럽지 않은 감사가 돼야 된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본인께서 수사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서 느끼신 것을, 수사나 감사나 잘못한 걸 잡아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처벌 수위가 세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올해 도시공사나 구청 나갔을 때 전에 이분이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주의를 받았는데 경미하지만, 경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범해서 이번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구청하고 도시공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홍보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한 번 잘못했으면 그다음 번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 감사관에서 신분상에 문책이 가해진다는 걸 아시고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집행 전말도 받고 있고 안 되고 있으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감사방법을 들여다봐서 다시 적발된 사례는 가차 없이 올해부터, 저희 내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작년까지는 감사관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셨어요. 결재선에서 진행한 걸 A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 처벌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위원들이 사무국에서 일 처리를 해서 감사위원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보고를 드리거든요. 소위원회도 있고 전원이 참석하는 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도 통과시켜야 하고 감사위원회도 통과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다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가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시도도 감사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감사위원회가 생겨서 거기도 감사위원회 위원들 한 분, 한 분 설득이 돼야 그에 따른 조치 수위를 결정하거든요. 특례시까지는 감사위원회 합의제로 진행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감사관님, 감사팀장님들로 해서 감사 소위원회를, 나름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올해부터는 징계 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양정의 객관성, 공정성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올해 다른 해보다 좀 더 처벌이 세다고 느끼실 거예요, 일선 부서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가령 한 과에 9명에게 훈계를 준 적도 있거든요, 감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 올해는 정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치열하게 저희도 토론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봐서 징계를 할 때는, 양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감사관 1인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또 새로 오신 감사관님께서도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정은 다음 분들이 와서 다 들여다본다. 부끄럽지 않은 감사가 돼야 된다. 법과 양심에 따라 제대로 처리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본인께서 수사 경력이 많으시잖아요. 거기서 느끼신 것을, 수사나 감사나 잘못한 걸 잡아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처벌 수위가 세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올해 도시공사나 구청 나갔을 때 전에 이분이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주의를 받았는데 경미하지만, 경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를 범해서 이번에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구청하고 도시공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한테도 이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홍보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한 번 잘못했으면 그다음 번에 똑같은 잘못을 하면 감사관에서 신분상에 문책이 가해진다는 걸 아시고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노력을 하신 게 있었네요. 그럼 그걸 말씀하시면 되지 왜 말씀을 처음부터 안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십니까?
우선 징계 양정 기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양형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우선 징계 양정 기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양형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올해 동구청 감사 끝나고부터 해서.
○정민경 위원 시기, 시점.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올해 3월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추가로 다시 할게요.
그러면 그 이전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그 사람을 팔로잉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했을 때 그러면 몇 명이나 혹시 나왔을까요? 반복적으로 감사에,
그러면 그 이전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 그 사람을 팔로잉하시는 거잖아요. 올해 했을 때 그러면 몇 명이나 혹시 나왔을까요? 반복적으로 감사에,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2개 기관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정민경 위원 2개의 기관에서 1명씩?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그 이외에는 없는 거고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 조치를 받았던 분이 그다음에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팔로잉해서 이분이 반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치를 시키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을 해 주셨던 거고 그 부분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 지적 후에 이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행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론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겠지만 분기별로 공문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저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페이퍼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이퍼가 와도 못 보고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사실은 부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감점이나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면 부서 안에서도 노력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인이 아니라 반복 지적 부서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특정 부서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감사 지적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들에 대해서는, 부서들이 제일 예민한 건 사실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페널티를 주든지 하면 부서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사람으로 가면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사람에 대한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부서 단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 3번의 감사 지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페널티를 받아도 그 부서에서는 불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사실은 부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나, 아니면 인센티브 감점이나 예산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하면 부서 안에서도 노력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인이 아니라 반복 지적 부서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특정 부서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감사 지적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들에 대해서는, 부서들이 제일 예민한 건 사실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에 페널티를 주든지 하면 부서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사람으로 가면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사람에 대한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사람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부서 단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 3번의 감사 지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페널티를 받아도 그 부서에서는 불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제가 감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작년 회의록을 꼼꼼히 뒤져봤는데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인센티브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올해 포상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올해 종합감사가 네 군데 다 끝났거든요. 끝난 부서에 각 기관당, 우리 산하기관 또는 구청 4명씩 수범 사례가 있으면 제출받아서, 그게 인센티브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출을 받았고요. 예산적인 혜택은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월권이 될 것 같고 일단 잘한 부서 또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가령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현저히 줄었다면 그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칭찬을 해줘야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부서 표창제 같은 것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표창이 아니더라도 인사 부서에 어떤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에 참고할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지속적으로 감사에 지적당하는 부서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기 때문에 그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는 감사관실에서 좀 더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고양시 직원으로 있으면서 고양시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다들 바라지 않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집행부가 동일한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완벽하게 이게 다 개선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행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는 해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가능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감사 지적 후에 이행점검을 공문이 아닌 사람이 한 번 다시 가든지, 제가 봤을 때 분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추적 관리하지 않아요. 한 번 지적하고 그다음에 다시 끝나니까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가능하시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완벽하게 이게 다 개선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행을 하면서도 뭔가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도는 해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가능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감사 지적 후에 이행점검을 공문이 아닌 사람이 한 번 다시 가든지, 제가 봤을 때 분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실제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저는 이 부분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추적 관리하지 않아요. 한 번 지적하고 그다음에 다시 끝나니까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가능하시겠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렴도 160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양시 청렴도 평가 봤더니 23년도에는 2등급이었다가 24년도에는 3등급입니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 있긴 한데, 우선 청렴도 하락에 대한 감사관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렴도 160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양시 청렴도 평가 봤더니 23년도에는 2등급이었다가 24년도에는 3등급입니다. 하락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 있긴 한데, 우선 청렴도 하락에 대한 감사관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저희가 각종 청렴 시책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난번에도 문예회관에서 청렴 네컷사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업도 만들고, 아침에 각 부서에서 너무 방송 시끄럽게 튼다고 그런 민원도 받았거든요. 청렴 방송을 저희가 아침에 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꿋꿋하게 청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청렴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서 저희가 평가도 하고 이것들은 항상 직원들에게 청렴에 대한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하지만 아무리 청렴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렴 체감도는 올해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청렴 체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60%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고양시민 만 명 전화번호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의 전화번호 이게 권익위로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조사원들이 전화를 돌려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 잘해서 답변하는 분들보다는 고양시 행정 정말 엉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답변을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하수도,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게 지금 3년 치 다 조사해서 소급 부과를 지금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받아보면, 그리고 받은 분 중에서 체감도 평가를 한다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청렴도 등급을 잘 받으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하지만 아무리 청렴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렴 체감도는 올해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청렴 체감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60%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고양시민 만 명 전화번호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포함한 전 직원의 전화번호 이게 권익위로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조사원들이 전화를 돌려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 잘해서 답변하는 분들보다는 고양시 행정 정말 엉망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답변을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하수도,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게 지금 3년 치 다 조사해서 소급 부과를 지금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받아보면, 그리고 받은 분 중에서 체감도 평가를 한다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가 청렴도 등급을 잘 받으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래서,
○정민경 위원 아, 아직 안 끝나셨어요? 말씀하세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래서 저희의 노력은 내년에도 직원들 귀찮게 청렴 사업을 쭉 추진할 예정이고요. 개선 여부는 시민들의 설문조사로 나타나겠지요.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관님, 부탁드릴게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셨어요.
제 질의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청렴도 하락에 대한 감사관의 책임이 무엇이냐가 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약간 좀 길거든요. 길어서 저희 행감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사실 명확해요. 책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책임은 뭡니까? 청렴도 하락에 대한.
제 질의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청렴도 하락에 대한 감사관의 책임이 무엇이냐가 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약간 좀 길거든요. 길어서 저희 행감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사실 명확해요. 책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책임은 뭡니까? 청렴도 하락에 대한.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책임은 실효성 있는 청렴 추진 사업이 안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직원들의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 고민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게 또 말씀이시네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사업을 통해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지, 지금 사실 본예산이 이미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가 이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것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내년에 새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일단 제가 청렴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는데 청렴 결과는 권익위에서 분석 자료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한 번 질의하셨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기획정책관에 의뢰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조직 문화, 갑질이나 여러 가지 성희롱 등등 많이 있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청렴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미 다 올라간 시점에서 어떤 별다른 청렴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조금 맞는 말씀인데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고요. 하여튼 권익위 의견이 내려오면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고민 안 하시고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자료를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고양시 내부 청렴도도 또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미 자료를 확인해서 알고 있는데 고양시 내부 청렴도도 또 떨어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의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청렴도를 끌어올릴 개선 방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시다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하는 간부회의에서도 기획정책관에다가 청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면서 너무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청렴에 대해서 언급하실 기회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게끔 해 주십사 기획정책관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간부회의 때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 치부지만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경우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1부시장께서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셔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더 찾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하는 간부회의에서도 기획정책관에다가 청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면서 너무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청렴에 대해서 언급하실 기회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게끔 해 주십사 기획정책관에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간부회의 때 언급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 치부지만 간부 모시는 날 같은 경우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어서 지난번에 1부시장께서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셔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더 찾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만약에 단편적으로 한 해만 청렴도가 떨어졌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청렴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올랐다 내려왔지요.
○정민경 위원 언제 올랐다가 언제 내려갔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작년에 2등급 올라갔다가,
○정민경 위원 작년은 24년이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갔다가 올해는 아직 결과가 지금 안 나왔는데,
○정민경 위원 작년이 3등급이라니까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아, 재작년이요.
○정민경 위원 22년도에 3등급이었다가 23년도에 2등급이었다가 24년도에 3등급,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 기억상으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렴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청렴도가 떨어지는 것은 공무원들 안에서 내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랑 사실은 문맥상 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구체적인 노력이 없고 노력하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거고 청렴도를 정말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려고 하셨으면 예산에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뭔가를.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의지는 예산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그 정책에 나는 관심이 많다?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맞습니다. 아직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랄지 그런 것들이 나오질 않아서 못 올렸는데 만약에 상반기 중에라도 좋은 의견이 나온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한번 올려보고 보도록 하고요.
○정민경 위원 아니, 3년째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감사관님.
지금 여기 결과 원인분석에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시책과의 연계성 부족 및 부패 취약 원인 진단을 위한 유형별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여 점수 하락”이라고 쓰여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 결과 원인분석에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시책과의 연계성 부족 및 부패 취약 원인 진단을 위한 유형별 분석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여 점수 하락”이라고 쓰여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나요? 유형별 분석이 부족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권익위에 청렴도 평가를 받을 때는 유형별 분석을 완료했어야 되는 게 논리적 전개잖아요. 하셨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저희가 올해는 청렴온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조금 달리 접근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감사관님, 제가 질의를 좀 빨리 당기기 위해서 좀 끊을게요.
지금 여기 결과 원인분석에 있는 유형별 분석 부족 해서 점수가 하락했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결과 원인분석에 있는 유형별 분석 부족 해서 점수가 하락했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거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 유형별 분석 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25년도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유형별 분석을 완료하셨는지를 질의드린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제가 통계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것 하고 권익위에서 곧 내려올 거거든요. 그것하고 해서 대책은 마련했고요. 여기 분석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정민경 위원 분석을 하신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여기에다가 권익위 게 중요하거든요. 권익위 것을 합해서 저희가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분석하셨으니까 그 분석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분석을 바탕으로 사실은 25년도 개선 대책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과 원인분석이 24년도니까. 따라오고 계시지요? 결과 원인분석이 24년도니까 24년도에 지금 유형 분석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유형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2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등급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셨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걸 죄송한데 저희가 연초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 자료도 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도 작년에 했었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 초에 분석 자료 플러스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가 결과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다시 결정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민경 위원 미래형 말고 과거형, 25년도에 하셨냐고요. 26년도에 하실 것 말고 이게 24년도에 대한 결과잖아요. 저희는 지금 25년도 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년도 아니고.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25년도에 해서 만들어낸 시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있습니까? 그게 뭔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렴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간부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 여기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요.
○정민경 위원 간부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는 원래 하던 거잖아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원래 하던 건데 저희가 대상을 조금 바꾸기도 하고요.
○정민경 위원 대상을 어떻게 바꿨는데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대상자들이 가령 작년에 오던 분들을 좀 바꾸는 거지요. 하신 분들은 안 하시고 안 하신 분들이 오게끔. 그러니까 간담회 자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대상자들을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렴페스타라는 신규 시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유치하지만 청렴의 봄, 청렴한 마음을 여름, 여름에 하는 것, 청렴 함께할 가을, 깨끗 청렴 겨울이라 해서 분기별로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무슨 사업을 하셨어요, 이 청렴페스타에서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청렴페스타의 페스타라는 말이 이태리어로 축제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거창한 축제는 아니고 저희가 청렴의 봄은 청렴 퀴즈 대회를 홈페이지에다 해서 그래도 한 500명 가까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60명한테 온누리상품권 1만 원짜리를 드린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 라이브 공연이라고 해서 직원들, 이건 참석률은 조금 저조하지만 288명이 나의 청렴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서 직원들한테 잘한 것들 점수 매겨서 상도 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렴 함께 할 가을은, 이것이 영상이고 라이브는 본인이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깨끗 청렴 겨울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직원 조회를 할 때 직원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이때 청렴을 다짐하는 즉석 사진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니까 예산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 여기까지 확인하기로 하고 이 결과 원인분석을 보면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여 점수 하락이었어요. 의견 수렴 부분도 개선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아까 말씀드린 청렴온 사업이 7급 이하 직원들로만, 정말 실무자들로만 구성해서 40분을 선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간부 모시기 같은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나오거든요. 1 대 1로 청렴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찾아갔어요, 이 40분을. 찾아가서 솔직히 말해봐라. 간부 모시기 또 최고 문제는, 부시장님께서도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신규자 떡 돌리기라고 있어요. 신규자가 오면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부서에다가 자기 뭐 시보 떼었다 해서 떡을 돌려요. 저희도 이거 정말 안 좋게 보거든요. 이게 아시겠지만 청탁금지법하고도 관련이 돼요. 하필 인사 시즌에 떡을 돌렸다? 안 되거든요. 청탁금지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얼마 전까지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근절시키라고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직접 저희한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말들이 바로 1 대 1 개별 면담을 통해서 나온 얘기고 이것들도 간부회의나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없어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건의를 했는데 없어지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은 진짜 감사관실에서 공문을 쭉 내려서 없애주셔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팀장님?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오늘 이 방송을 듣는다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공무원분들 떡 돌리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민경 위원 이거는 신규 공무원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각 부서장님들에게 말씀하셔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신규 공무원들이 어떻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이거는 위에서 부서장님들이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건 국장, 과장님들부터 말씀해 주셔야지 간부 모시기부터 시작해서 떡 돌리기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말씀 안 하시는데 어떻게 신규 공무원들이 “저 떡 안 돌릴게요.” 이럽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근절시켜 주세요. 이거는 감사관실에서 대대적으로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거 플러스 간부 모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가능하시지요?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25년도 청렴도도 사실은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노력을 하지 않으신 건 아닌데 듣기만 하면 이거 체감도 되게 낮아집니다. 민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원을 내면 뭔가 피드백이 있고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뭔가 하나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해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들으시고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정책 중에 최소한 한 가지라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뭔가 하나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해도 바뀌지 않으니까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들으시고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정책 중에 최소한 한 가지라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강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공무원 비위 징계를 보면 징계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주운전도 다 다르고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도 어떤 것은 정직 1월이고 어떤 건 견책이고 어떤 건 불문경고고 이렇게 처분이 다른데 이 징계 양정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일단 음주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저희가 직접 조사하거나 또는 많은 경우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도 오고 또 결과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수치를 보고 그 수치에 따라서 중징계, 경징계 이런 형태를 정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에다가 보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거의 음주나 이런 3대 범죄라고 하는 것들, 음주, 성범죄, 금품 향응 이런 것들은 거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준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는데 여기에도 종합적으로 그분의 행위 형태나 고의 정도, 비위 정도, 그 당시의 상황 그다음에 그분이 처한 환경, 여러 가지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도 결과는 좀 달리 나왔다. 맞는 말씀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징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저희는 음주면 음주에 관한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는 거기 나와 있는데 가령 어떤 법을 위반해서, 폭력이든 사기든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는 양정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공무원 징계 규정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각종 저희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의 경중, 고의성, 과실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서 중징계다, 경징계다, 저희는 거기까지만 결정해서 인사 부서에 징계위원회 열어달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징계위원들이, 물론 징계위원회는 저희가 참석을 해서 의견도 개진하는데 일단 결정은 거기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비위 정도나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행위 양태를 다 따져서 지금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징계위원회는 인적자원과에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위원들이 누군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정민경 위원 그 관리는 인적자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는 받으시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결과만 통보가 옵니다.
○정민경 위원 결과만 통보인 건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저희는 징계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관리대장에서 그분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분이 가령 국외연수를 간다든지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할 때, 대우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그분의 징계대장을 꺼내보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국외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비위행위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통보해서 감안하고 또한 승진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내서 인사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다 인적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네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냥 내부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몇 명인지도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의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저희 조사1팀장님이 징계위원회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알아도 이야기 안 합니다. 너무 내밀하고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우선 이렇게 하지요. 감사관실에서의 양정 기준을 주십시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저희 양정 기준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대략 뭔가요? 음주 그다음에 초과,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음주, 성 비위, 방금 말씀하신 초과 여비도 있습니다. 그것도 별표에 국무총리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이 딱 떨어지는 것은 그걸로 저희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없는 범죄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이분이 그러면 어떤 법을 위반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의 징계로 우리가 징계위원회에다가 보낼 것인지는 저희가 그분을 조사하거나 또는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고의 정도, 여러 가지 범죄 경위부터 따져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로 보낼지 경징계로 보낼지 맞춰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나 여러 가지를 참고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징계에 불복해서 소청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래서 소청이나 소송으로 감사관 직원들도 대미지를 입게 되는 거지요. 정말 멀쩡한 사람 잡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감사원에서 작년 3월에 대대적으로 저희를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여태까지 안 왔습니다,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익감사 청구하셨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원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거든요. 그러면 공익감사 청구하신 것들은 정말 내용이 방대해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쭉 드렸었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감사원에서 내려오는 것들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정민경 위원 그래서 소청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소청은 저희가 받아서 처리했었고 23년도랑 24년도 그때, 그리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두세 건, 23년에 3건, 24년에 2건 소청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도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있습니다. 소청 올라가서 가령 정직으로 3개월, 2개월 했는데 1개월로 다운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보통 소청을 하면 조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견책으로 올렸는데 불문경고로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 제출한 자료에도 좀 있거든요.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 3개년도, 23년부터 25년까지 소청 제기한 사례랑 소청 제기한 이후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경된 사례까지 거기에 같이 적시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마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제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들으셨으면 아실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공문서 기안을 작성 안 하고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는 행위가 위법합니까, 아닙니까?
제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들으셨으면 아실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공문서 기안을 작성 안 하고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는 행위가 위법합니까, 아닙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일단은 직인을 생략하기도 하지요, 저희가.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직인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건 공인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문서는 당연히 직인을 찍어야겠지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내부 협조문은 직인이 안 들어가지요. 공문의 효력이 효력 요건이 있고 성립 요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직인이 찍혀야 두 가지가 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문서가 직인이 없다면 효력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직인이 찍혀서 나갔는데 공문이 없다고요. 공문 번호도 없고 기안도 안 하고 결재도 안 받았다고요. 위법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못 찾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못 찾지 않았을까요?
○정민경 위원 제 시정질문이랑 5분 발언을 보면 나오고 행정지원과 부서에서 답변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공문. 제가 자료 요구로 공문 결재라인 다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했습니다. 기안 안 했다고 했습니다. 위법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일단 그 자초지종을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고양시청 직인을 어떤 분이 위조해서 경찰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직인, 공인을 잘못해서 작성해서 허위 공문서가 되겠지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지금 사정을 잘 몰라서,
○정민경 위원 사정을 잘 모를 때, 그러면 그냥 답변을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안을 올리지 않았고 결재도 없이 공문서가 작성돼서 직인의, 그러니까 공문서도 아니지요. 문서가 작성돼서 직인이 찍혀서 나갔습니다. 위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기안을 올리지 않았고 결재도 없이 공문서가 작성돼서 직인의, 그러니까 공문서도 아니지요. 문서가 작성돼서 직인이 찍혀서 나갔습니다. 위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이거 또 다른,
○정민경 위원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클리어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정말 급할 때는 담당자가 자기 결재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결재선이 없었다고요, 팀장님.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아, 그러니까 결재선이 없고, 선이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본인이 기안하고 본인이 문서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민경 위원 기안이 없다고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전자문서에 없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전자문서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런 문서는 잘 못 들어봐서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가 직인이 찍혀서 나갔습니다. 위법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건 직인을 관리한 사람이 왜 찍어줬는지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의 질의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문이 아닌, 그냥 페이퍼라고 할게요. 페이퍼에다가 직인을 찍어서 타 기관에 가는 것이 위법한지 안 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 이런 걸 답변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지금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위법한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그렇지요. 무단으로 찍어서 가면 위법하지요, 당연히.
○정민경 위원 위법한 행위가 고양시에서 벌어졌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제가 시정질문을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그건 하여튼 저희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민경 위원 파악하고요, 이거 제 시정질문과 5분 발언 어디에도 모두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 행위에 대해서 비서실을. 공문이 아닌데 직인이 찍혀서 나갔다고요. 전자문서에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매우 위법한 거예요. 맞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에도 직인이 오프라인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나간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파악하고 감사 진행하십시오. 파악하려면 감사하셔야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 여부를 파악해 보고, 사전조사를 해 보고서 저희가,
○정민경 위원 사전조사를 해 보고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위법한 거예요, 감사관님. 맞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조례 시행규칙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 위원 예.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법은 법 단계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도 위반하면 위헌 법률심판도 하고 하는데 조례도 마찬가지 우리 상위 모법이 있지요. 모법을 위반하면 안 되고 조례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조례 범위 안에서 규정을 해야겠지요. 그것도 지금 처음 듣는 거라,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변호사 자문도 일부 구하고 있고 그래서 과연 그게 조례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법무담당관에서 파악했을 텐데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 반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 위법한 건지 아닌지를 제가 우선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조례에 반한다면 하위에 시행규칙이 있는 거니까 위법이 되겠지요.
○정민경 위원 조례에 반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라고 지금 감사관 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고양시에 그런 사안이 있다면.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이건 법무담당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거르고 있는 거라,
○정민경 위원 그러면 책임이 법무담당관에 있는 겁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아니, 그것은 아니고 처음 듣는 거라서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 이전에 시행규칙이 조례의 틀을 벗어났다면 개정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민경 위원 의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정을 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면 먼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관은 고양시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무원의 이런 행정행위나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 공무원의 위법 부당이 결부돼 있는 경우에 저희가 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많은 환수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각 부서에서 많은 고발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거기에 과연 공무원들이 업자랄지 다른 분들과 부정한 결탁을 통해서 이어진다면 저희가 감사를 하겠지만 이건 단순히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부정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조례가 있고 조례에 반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그게 뭔가의 부정 결탁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면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지금 모순점이나 그런 범위에 벗어난 정도로 감사를 하게 되면 정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거를 ‘이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그걸 다 감사로,
○정민경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분명히 감사관님이 시행규칙이 조례에 반해서 개정됐다면 위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뭔가 결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만 저는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일단은 범위를 벗어났고 다소 모순점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바꿔서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게 통과됐다면, 그런데 그것은 아시겠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열리고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도 받고 그 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변호사분들에게 자문도 받고 하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정민경 위원 우선 제가 봤을 때 감사관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들을 수 있는 답변을 다 들은 것 같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에서부터 155쪽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건에서 60건 이상의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통보된 공무원 범죄의 처리결과를 보면 총 58건 중에서 44건이 불송치되었고 기소유예도 2건이 있습니다. 12건만이 구약식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64건 중에서 54건이 불송치되었고 기소유예 2건에 구약식이 8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54건 중에서 34건이 불송치되었고 기소유예 1건, 구약식 8건에 경찰수사 중인 게 11건입니다. 3년 치를 볼 때 총 176건 중에서 132건이 불송치되었고 이는 총 75%가 혐의 없거나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찰수사 중인 11건을 더한다면 83%가 공무원의 범죄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불송치로 통보된 범죄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무유기나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사례였으며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불송치된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고양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까지도 선임하며 금전적 부담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환으로 지금 공무원들의 부서에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업무 담당자의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만 있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각종 규제도 많은 지역이고 타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숫자도 적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별도의 형사적 대응도 해야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2024년도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공무원이 수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각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감사관님이 경찰 출신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다른 어떤 방향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직무대리께서 갑자기 하시게 돼서 제가 이 답변을 어떻게 받을지는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사실 감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고 또 감사관에서 또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는 대상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편 이해도 하지만 또 한편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요. 혹시 또 이런 것에서부터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45쪽에서부터 155쪽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 내역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건에서 60건 이상의 공무원 범죄가 끊이지 않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2023년도 통보된 공무원 범죄의 처리결과를 보면 총 58건 중에서 44건이 불송치되었고 기소유예도 2건이 있습니다. 12건만이 구약식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64건 중에서 54건이 불송치되었고 기소유예 2건에 구약식이 8건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54건 중에서 34건이 불송치되었고 기소유예 1건, 구약식 8건에 경찰수사 중인 게 11건입니다. 3년 치를 볼 때 총 176건 중에서 132건이 불송치되었고 이는 총 75%가 혐의 없거나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경찰수사 중인 11건을 더한다면 83%가 공무원의 범죄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불송치로 통보된 범죄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직무유기나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사례였으며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며 실제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불송치된 사건들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고양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사까지도 선임하며 금전적 부담까지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환으로 지금 공무원들의 부서에 이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업무 담당자의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만 있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각종 규제도 많은 지역이고 타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 숫자도 적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별도의 형사적 대응도 해야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150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2024년도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공무원이 수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각하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제가 겪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감사관님이 경찰 출신이셔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또 다른 어떤 방향에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직무대리께서 갑자기 하시게 돼서 제가 이 답변을 어떻게 받을지는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사실 감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이고 또 감사관에서 또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는 대상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편 이해도 하지만 또 한편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고요. 혹시 또 이런 것에서부터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들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팀장 이종경입니다.
내용이…….
내용이…….
○엄성은 위원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공감해서 감사관에서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지금 답변이 사실 감사관께 할 질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는 이 질의를 감사관님께서 복귀하시면 그때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받고 싶거든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답변을 지금 올리겠습니다.
저도 경찰에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지적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지적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 감사관실에는 아주 따가운 질책이 됩니다. 이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이런 것들이라서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아까 범죄단체조직죄로 고발도 당했고 그밖에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로 수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직원 얘기인데요, 변호사 선임도 사비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고소·고발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비까지 써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수사기관에다가 사건 접수된 것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지금 그래도 감사관님이 안 계신 것을 엄성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이것은 기관 간에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경찰과 고양시 감사관과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하될 것, 기각될 것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심적 부담이라도 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저희 감사관실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관님이 오시면 경찰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찰에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지적을 해 주셔서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운 지적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 감사관실에는 아주 따가운 질책이 됩니다. 이것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이런 것들이라서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아까 범죄단체조직죄로 고발도 당했고 그밖에 가장 많이 당하는 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것들로 수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직원 얘기인데요, 변호사 선임도 사비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고소·고발로 인해서 직원들이 사비까지 써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수사기관에다가 사건 접수된 것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지금 그래도 감사관님이 안 계신 것을 엄성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일단 이것은 기관 간에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경찰과 고양시 감사관과 논의를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하될 것, 기각될 것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심적 부담이라도 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저희 감사관실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관님이 오시면 경찰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하고 또 연관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어떤 내역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것은 우리 시에 통보가 되고. 그렇지요? 통보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아마 인사에 불이익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혹시 산하기관에는 공무원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것이 통보가 되고 있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저도 근무하면서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말 허점이지요, 맹점. 산하기관 직원이 밖에서 음주를 하든 폭력을 하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통보가 오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경찰에서 공무원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연금공단에, 공무원공단에 가입되고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려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정기적도 아니고 그냥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사1팀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자주 받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이런 것들도 일단 접수는 하고 또 아까 인센티브를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오면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부서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국외연수라고 치면 국외연수 갈 것도 일정 부분 제한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승진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물론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확정판결 받기 이전에는 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주나 우리 성비위 등 일부 범죄는 기소만 돼도 유죄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범죄단체조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도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은 이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공사 감사에서도 물어봤어요. 신원조회는 제대로 하냐. 당연히 우리 공무 담임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단 다 조회를 하고 그것은 퇴직할 때와 임용할 때만 하거든요. 승진 심사 때는 그분들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승진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이런 분들이 승진하지 않고 일 잘하는 분들이,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승진하는 조직이 돼야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참고해서 저희가 감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분별한 고소·고발 이런 것들도 일단 접수는 하고 또 아까 인센티브를 정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오면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부서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런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국외연수라고 치면 국외연수 갈 것도 일정 부분 제한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승진 부분도 마찬가지, 이것도 물론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확정판결 받기 이전에는 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음주나 우리 성비위 등 일부 범죄는 기소만 돼도 유죄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범죄단체조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경우도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은 이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공사 감사에서도 물어봤어요. 신원조회는 제대로 하냐. 당연히 우리 공무 담임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단 다 조회를 하고 그것은 퇴직할 때와 임용할 때만 하거든요. 승진 심사 때는 그분들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뭔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지만 승진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이런 분들이 승진하지 않고 일 잘하는 분들이,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승진하는 조직이 돼야 하잖아요, 저희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참고해서 저희가 감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하기관의 감사도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2쪽, 2025년도에 있는 거고 감사기간은 작년인데 한 1년 전이지요. 지금 이 건뿐만이 아니라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고 그러고 진행 중은 진행 중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진행 중이었던 것들은 언제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부서에서 감사관에서 조치 내린 것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렇게 완료되었다라고 통보합니까?
그리고 132쪽, 2025년도에 있는 거고 감사기간은 작년인데 한 1년 전이지요. 지금 이 건뿐만이 아니라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다고 그러고 진행 중은 진행 중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요. 일단 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진행 중이었던 것들은 언제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것이 부서에서 감사관에서 조치 내린 것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이렇게 완료되었다라고 통보합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통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 전말에 대해서 3개월마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회의에 앞서 정오표를 나눠드렸지요. 죄송한데요, 그 정오표는 보시면 인쇄 책자에는 바르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파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파일에는 그게 수정이 안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관리해서 공공 감사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한 3개 정도 비고란에 2025년도 기준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아직도 진행 중인지, 혹은 완료가 되었는지 알려주시면 돼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엄성은 위원 이게 장애인복지과와 아동보육과라 우리 상임위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해서 지금 처분 요구사항이 인건비 지급연령 상한기준 확인 없이 인건비 부적정 지급. 그래서 환수금액이 꽤 많아요. 7,264만 3,000원 환수 방안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전통지라고 해서 진행 중으로 되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이 사건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장애인복지면 장애인복지 업무지침이 있고요. 노인은 노인대로 있고 한데 거기 지침에 저희 보조금을 줄 때는 60세까지 주게 돼 있고 또 설립자 같은 경우는 65세까지 주게 돼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립자가 조금 더 나이가 지났는데 지급을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가 처리했는데 그래서 부서에 이것은 환수를 하려면 엄청 큰돈이고 2개 시설밖에 해당이 안 된 건데, 7,200만 원 환수를 전부 다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이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한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감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 그래도 언제, 언제까지는 완료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지침으로 내려가면 결국 해결하는 것은 부서잖아요. 그 부서가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래도 어떤 데드라인이 2년 이내라든지 혹은 그런 것 없이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많이 종료되었을 경우.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이 사건은 한번 감사를 해서 적발을 하면 아까 정민경 위원님께서 적발된 게 계속 적발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자에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인수인계를 잘해서 그분이 환수를 철저하게 해서 받으면 사건이 빨리 끝나고요. 또 이분이 만약에 없어서 힘들게 되면 아시겠지만 압류까지도 나중에 진행하고 만약에 중간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결손으로도 이어지고 하거든요. 어쨌든 조치는 저희가 빨리 하라고 부서에다가 하기는 하는데 또 사정이 다들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있고 사업자가 또 다른 분한테 준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아까 몇 개월마다 감사관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주는 겁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3개월마다.
○엄성은 위원 그것 기준을 3개월로 해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연말이든 그 연도에 완료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각 부서의 전체 내용들이 진행되고 그것을 또 한 번 더 부서에다가 각각 내용을 전달하고 이러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3개월의 기준이 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읽지는 않고요. 그냥 이 진행과정에서 완료가 됐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3쪽에 주차교통과, 이것 역시 감사기간은 2024년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였지요. 이것은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 전수조사 실시를 155명을 대상으로 704건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133쪽에 주차교통과, 이것 역시 감사기간은 2024년 9월 9일부터 11월 8일까지였지요. 이것은 부정수급 의심 거래내역 전수조사 실시를 155명을 대상으로 704건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팀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실태를 작년하고 올 초에 봤던 사항인데, 택시기사든 화물기사든지 우리가 유가보조금 주는 이분들이 카드를 제주도 가서 긁은 것들도 나오고 하루에 두 번 이상 긁은 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니까 “하루 종일 그냥 에어컨 틀어 놓고 해서 기름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틀었다.” 그래서 “차종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연비도 계산하면서 저희가 적발을 했었거든요. 건이 많다 보니까 해결된 건도 있지만 아직도 조금 해결이 안 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차교통과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실태를 작년하고 올 초에 봤던 사항인데, 택시기사든 화물기사든지 우리가 유가보조금 주는 이분들이 카드를 제주도 가서 긁은 것들도 나오고 하루에 두 번 이상 긁은 게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니까 “하루 종일 그냥 에어컨 틀어 놓고 해서 기름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틀었다.” 그래서 “차종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연비도 계산하면서 저희가 적발을 했었거든요. 건이 많다 보니까 해결된 건도 있지만 아직도 조금 해결이 안 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차교통과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진행 중인 거네요. 그렇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엄성은 위원 끝으로 이게 농지 불법행위 사후관리 부적정이라고 그래서 「농지법」 위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건이에요. 올 초에 했는데 보통은 아마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나면 그 해당하는 분들이 법적으로 원상회복을 안 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도 들어가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때 단계, 단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할 수 있고 그냥 불법 용도로 쓰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라고 그러면 그 벌금을 물고서라도 하시더라고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은 통지 보낼 때 안 계시는 거지요. 거기를 장기간 비워둔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결국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이 건은 「농지법」 위반으로 6년 전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수인계,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자꾸 떠오르는데요, 인수인계가 잘 돼서 빨리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안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6년 전에 했는데 이행강제금도 물려야 되고 빨리 원상복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고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건이거든요.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발당하신 분들은 그렇게 고발 한번 해놓고 진행이 안 되면 사실 안심도 안심이지만 오히려 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어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이것도 진행 중인가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엄성은 위원 이런 것은 한참 걸릴 것 같네요.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부서가 우리 시에 있는 재직 공무원들에게 좋은 점을 찾아서 상을 주는 부서도 있지만 감사관은 뭘 잘못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충은 많으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같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말 못 할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감사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기획팀장 이종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8분 감사중지)
(2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현호 고양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현호 고양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고양연구원 원장 김현호
부원장 김남준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고양연구원 원장 김현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고양연구원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평소 시정 발전과 107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고양연구원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위원장 공소자 고양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회 성과평가를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체육회 성과평가를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전성훈 박사…….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요.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팀이에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행정사회연구실 소속입니다.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입니다.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입니다.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예.
○위원장 공소자 몇 점 주셨습니까? 체육회 성과평가 몇 점 주셨어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실장은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연구내용은 연구 책임자가 담당을 해서 세부내용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여쭤보세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88점 줬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 88점의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전성훈 박사님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공소자 안 됩니다. 받아서 말씀하세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관련 부서에서 1차 평가를 진행했고 그 증빙자료를 받아서 연구원에서 2차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평가를 하실 때 부서에서 준 점수와 준 자료 외에는 더 안 알아보십니까?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
○위원장 공소자 그러면 외부평가 줄 이유가 없지요. 부서에서 준 점수를 비슷하게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외부평가를 합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평가도 하고 부서평가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받으신 근거자료가 뭐, 뭐, 뭐 갖고서 그렇게 줬는지 말씀을 주세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위원장님, 지금 여러 차례를 거쳐서 말씀을 드리니 정확하게,
○위원장 공소자 안 됩니다.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예.
○위원장 공소자 받아서 말씀하세요, 거기서 바로.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저희가 보통 평가를 할 때 증빙자료를 받고 그 자료 내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진행은 안 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그 외에 어떤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입수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근거하다 보니 아마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제가 부서에서도 점수를 매우 우수 점수 95점을 줬고 외부평가도 88점 우수를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체육회의 한 행태를 봐서는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해서 제가 전성훈 박사님이 그 담당자라고 하셔서 박사님한테 근거자료 받으신 것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사님한테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체육회에서 잘못한 것은 자료가 안 갔고 잘한 것만 자료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속으로는. 그리고 부서에서도 점수를 잘 준 거예요. 그러면 외부평가에서는 여기 부서에서 준 점수를 신뢰하고 그것 더하기 근거자료 온 것을 갖고 점수를 매겼겠지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이 연구원에서는 하나도 안 갖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제가 이것을 체육회에서 직접 받아서, 종목단체 대회를 한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많다고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PDF로 해서 보내라고, 내가 본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봤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가 다 정산 보고기간이 하나도 안 맞은 거예요.
정산 보고는 몇 개월 안에 해야 되지요? 혹시 모르시나요? 2개월입니다. 두 달 안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회 날짜보다 해를 넘겨서 온 게 많고 심지어 이 정산보고서에 보면 날짜도 없어요. 이거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는 ‘정산보고서, 정산을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만점을 줬어요, 두 기관이 다. 내부에서도 만점, 고양연구원에서도 만점. 이게 정산이 안 됐으면 만점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잘 안 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느냐?’ 그것도 다 만점.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평가에서는 ‘없음’ 해서 0점, 있으면 -20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없음, 0점’을 줬으니까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운영비로 나가면 안 될 것이 나갔어요. 이것을 정책과에서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저는 관리부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아니지요, 이것을 몰랐다면.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감쪽같이 -20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따져보니 65점 나왔어요. 그러면 미흡입니다.
저는 부서에서는 점수가 그랬어도 자료가 이렇게 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외부평가는 정확하게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고양연구원에. ‘아니, 이렇게밖에 일들을 안 하시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여쭤보니 조목조목 얘기하시는데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은 맞더라고요. 다만, 자료가 그렇게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고양연구원에서, 심지어 다 박사님들이잖아요. 저번에 원장님이 박사님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평가하면 기본적으로 준 자료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감사과에서 감사까지 받아서 지적받은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과랑 체육회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고양연구원에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지만 이 점수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산 보고는 몇 개월 안에 해야 되지요? 혹시 모르시나요? 2개월입니다. 두 달 안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회 날짜보다 해를 넘겨서 온 게 많고 심지어 이 정산보고서에 보면 날짜도 없어요. 이거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는 ‘정산보고서, 정산을 잘하고 있느냐?’ 여기에 만점을 줬어요, 두 기관이 다. 내부에서도 만점, 고양연구원에서도 만점. 이게 정산이 안 됐으면 만점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산을 잘 안 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했느냐?’ 그것도 다 만점.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부평가에서는 ‘없음’ 해서 0점, 있으면 -20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구원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없음, 0점’을 줬으니까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습니다. 24년도에 운영비로 나가면 안 될 것이 나갔어요. 이것을 정책과에서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저는 관리부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아니지요, 이것을 몰랐다면.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감쪽같이 -20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따져보니 65점 나왔어요. 그러면 미흡입니다.
저는 부서에서는 점수가 그랬어도 자료가 이렇게 간 것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외부평가는 정확하게 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고양연구원에. ‘아니, 이렇게밖에 일들을 안 하시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여쭤보니 조목조목 얘기하시는데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은 맞더라고요. 다만, 자료가 그렇게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고양연구원에서, 심지어 다 박사님들이잖아요. 저번에 원장님이 박사님에 대해서 엄청 자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평가하면 기본적으로 준 자료만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감사과에서 감사까지 받아서 지적받은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정책과랑 체육회를 다 했기 때문에 굳이 고양연구원에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지만 이 점수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여하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는 부서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해서 자료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이 자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전성훈 박사님하고 제가 전화로 같이 대화를 했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박사님께서는 잘못한 부분은 없어요. 솔직하게 이런 자료에 근거해서 했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인정하셔서 “그러면 점수가 그 점수가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같이 한 점수가 65점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혼자 우긴 것도 아니고 또 박사님이 그것을 인지 못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전성훈 박사님이 앞에 계셨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득을 하시거나 설명을 하실 텐데 지금 본의 아니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 전달하시는 입장이라 조금 소통이 답답한 것은 있지만 저는 먼저 소통을 다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는 고양연구원에서 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의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서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또 사람과 사람 관계고 예산과 이게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마음을 써서 그렇게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외부기관은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혹시 가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 취합해서 준 자료만 갖고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많은 것을 고민하셔서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양연구원에서 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의뢰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서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는 부득이하게 또 사람과 사람 관계고 예산과 이게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마음을 써서 그렇게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외부기관은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혹시 가더라도 여러 가지 자료 취합해서 준 자료만 갖고 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많은 것을 고민하셔서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회연구실장 문정화 예, 앞으로 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안녕하세요?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양연구원이 그동안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연구와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행정복지센터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과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연구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과제가 시민 생활과 지역사회에 밀착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주셨고 또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친화적인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감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양연구원이 그동안 시민의 삶을 위한 정책 연구와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행정복지센터의 의뢰로 수행된 연구과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또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 연구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과제가 시민 생활과 지역사회에 밀착된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해 주셨고 또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친화적인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연구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2017년도에 생겼으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25년도까지 합치면 9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2017년도에 생겼으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그리고 25년도까지 합치면 9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작하면서 사실 굉장히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받으시러 오면 다른 경우에 모니터링을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연구원이 첫 행정사무감사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7년 이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진하였던 것은 행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지고 있는 일단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감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지고 있는 일단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내년 행감에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오늘은 좀 무겁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고양연구원을 지칭할 때는 앞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고양연구원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연구원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에 지난 1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로 고양연구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구원이 월요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료 미비로 인하여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료가 왜 그렇게,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무슨 자료가 어떻게 잘못된, 그러니까 빠진 자료가 많이 있다는 것 확인하셨나요, 원장님?
사실 연구원이 월요일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자료 미비로 인하여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자료가 왜 그렇게,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무슨 자료가 어떻게 잘못된, 그러니까 빠진 자료가 많이 있다는 것 확인하셨나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최고 결재권자로서 자료를 제대로 못 챙겨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구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사실 행감을 앞두고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료가 미진하게 왔고 자료가 미진하게 왔을 때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숨기려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료 마지막에 정리한 것은 실장님이시지요? 누가 정리하셨나요?
자료 마지막에 정리한 것은 실장님이시지요? 누가 정리하셨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난 금요일에 온 것과 이번 주에 다시 보내주신 것과 무엇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지난주에 가장 크게 누락된 것은 저희 각종 행사, 위원회 내용이 부서별로 취합이 돼서 갔었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취합하였고요.
두 번째는 기관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소송이나 노무 사건들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드렸어야 되는데 2건만 제출을 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최종 제출해 드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조금씩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워드렸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는 완전히 누락된 상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 사죄드리겠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에서 진행되었던 각종 소송이나 노무 사건들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드렸어야 되는데 2건만 제출을 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최종 제출해 드린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조금씩 부족했던 부분을 더 채워드렸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는 완전히 누락된 상태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 사죄드리겠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자료가 누락됐구나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였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 분명히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료에 전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 운영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 분명히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료에 전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 운영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연락을 받아서 그날 자료를 들고 왔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려고 했는데 제출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연락을 받아서 그날 자료를 들고 왔고요. 그래서 위원님께 직접 제출하려고 했는데 제출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행감을 받는 날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제 자료 요구의 일자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왜 제출 기한 안 지키십니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그것만 빠졌습니까? 운영위원회도 빠졌지요? 혁신전략 운영위원회 내용도 다 빠졌잖아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입니까, 센터입니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센터입니다.
○정민경 위원 센터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자료를 다 빠뜨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료 제출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제가 예전에도 김해련 위원님께 다 드렸던 자료이기는 한데 제가 자료 통보를 너무 늦게 받아서 취합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통보를 늦게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료 제출 요구하고 나서 3일 이후가 자료 기한인데 제가 월요일인지 화요일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금요일까지 올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자료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작성할 것도 아니었고 그냥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 자료가 왜 누락이 됩니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죄송하다는 말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연구원의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지금 통보를 늦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통보를 언제 받으셨는데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제가 잘 못 챙겨서,
○정민경 위원 통보 늦게 받으신 거 맞으세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통보를 늦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제출을 늦게 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제 불찰로 늦게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요. 통보를 늦게 받았다고 하면 통보를 해 준 사람이 늦게 통보를 해 준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세미나가 열리기 전에 고양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같이 공동 세미나기 때문에 주제나 혹은 연사나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 사전에 회의하는, 일반적으로 모든 포럼에 운영위원회가 존재를 하는데 포럼 전에 연사나 이런 것을 선정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 자체로는 기관자문위원회 격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총괄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있고 그런 대표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는 지금 별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미래경제데이터센터 쪽에는 그 행사를 위한 위원회가 아마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자체로는 기관자문위원회 격으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총괄을 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시민의목소리위원회가 있고 그런 대표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에는 지금 별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미래경제데이터센터 쪽에는 그 행사를 위한 위원회가 아마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실장님, 지금 또 답변 잘못하셨지요? 지금 세미나를 위한 운영위원회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기조실장님의 발언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누가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고양경제포럼이나 이런 포럼은 운영위원회가 보통 운영이 되는 게,
○정민경 위원 고양경제포럼이 연구원 포럼입니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제가 왜 경제포럼을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와 고양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다른 실에서 세미나 운영하시는 데 있나요?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규정에?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필수는 아닌데 이것은 예산이 고양상공회의소랑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상공회의소가 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건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운영위원회를 먼저 말씀해 주셨고 운영위원회 추천을 했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어디서 나가는 건가요, 예산은?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일부는 고양상공회의소에서 예산을 지불하고 저희가 일부를 내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고양연구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자문비, 다과비, 제작비인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각종 행사, 위원회, 세미나, 그때 예산 집행내역이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상공회의소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집행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상공회의소에서는 뭘 집행하나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5회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 잠시 보시겠습니다. 사전에 상의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 금액이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가 일부는 상공회의소에서 대관료나 이런 걸 지불할 때가 있고 일부는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것을 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금 세미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비율을 상공회의소랑 연구원이랑 몇 대 몇으로 위원회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상공회의소에서 1천만 원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반 정도, 저희도 비슷하게 해서 1 대 1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1 대 1이에요, 아니면 반이에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1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걸 할 때 이것을 상공회의소가 제안했으면 상공회의소가 예산을 다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공동 세미나고 같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 고양연구원 입장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 세미나를 최초로 진행했고 사실 그전에는 상공회의소에 기업단체가 나뉘어 있어서 통합을 한 시점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 세미나의 웹자보를 보고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위원회를 봤는데 세미나의 웹자보를 보면 과연 위원회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웹 세미나는 그냥 발제가 있고 토론이 있고 끝이에요. 그래서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주제 선정, 연사 초청, 예산 관리, 홍보 정책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이걸 진짜 운영위원회에서 할까요, 아니면 간사 격인 누군가가 진행할까요? 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운영위원회지? 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인 세미나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이 운영위원회가 한번 열릴 때마다 거의 14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과연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일까?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고양연구원이 이런 위원회를 계속 진행해도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세미나 이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어떤 것이 긴급한지, 어떤 것이 지금 우리 기업인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고 길게는 2시간 가까이 논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 주제를 선정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기업인들한테 발표하고 상공회의소 전체 회원들한테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배부하게 됩니다.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했으면 회의록, 속기록은 없겠지요. 속기록은 없지요? 회의록은 있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회의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다는 거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 회의에 대한 결과물, 지금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5회까지 운영위원회가 진행됐는데 맞나요, 아니면 한 번 더 진행됐을까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5회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5회까지 진행된 결과보고서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5회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6회 전략 세미나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고양특례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어요. 맞아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6회 주제를 보시면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운영위원회 때 그에 따른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주제 선정이나 연사를 정하신다고 하고 또 5회 내용에는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라고 하니 도대체 이 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혁신전략 세미나는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혁신전략 세미나는 어떤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나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주제를 보시면 1회 때 지역경제 혁신, 상권 중심으로 어떻게 상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했고 지역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기업인들하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각 주제를 보시면 1회 때 지역경제 혁신, 상권 중심으로 어떻게 상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했고 지역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기업인들하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논의를 진행해서 그다음 진행 과정이 또 뭐가 있나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3회 같은 경우에는 벤처 촉진지구를 지정은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기업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촉진지구 안에 벤처기업이 될 수 있을지 기업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해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뒤에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어서, 지금 여기 1회부터 6회까지 혁신전략 세미나가 운영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참석자 수, 제일 최근에 한 것 할까요? 6회에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저희가 한 50여 명.
○정민경 위원 몇 명 참석했는지, 세미나 결과, 그것에 대한 성과물이 있으면 작성해서 다 주시고요. 이 세미나를 저희 소노캄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운영위원분 중에 총지배인님도 이 운영위원회에 기여를 하고 싶어서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의견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대관비가 200만 원인데요? 협의해서 좀 기여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대관비가 무료도 아니고 대관비가 200만 원이에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용이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위원회도 소노캄에서 하세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운영위원회가 열 분 아니세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장소가 다르고, 조금 작은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희 연구원에서 해도 되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굳이 소노캄에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연구원에서는 지금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십니까? 장소가 있잖아요. 시에 또 다른 장소도 있어요. 인재개발교육원도 있고 많습니다. 대관료로 200만 원씩 나간다고요. 이거 맞는 겁니까?
시장님은 항상 예산이 없다고 뭐라고 하세요. 예산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예산은 지켜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지요.
마지막 제6회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에서는 예산이 368만 9,600원 사용되었어요. 한 번의 세미나, 50명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368만 9천 원이 사용되었다고요. 이거 바람직합니까?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 내용 있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 어느 목에서 사용하셨어요? 어느 목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시장님은 항상 예산이 없다고 뭐라고 하세요. 예산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예산은 지켜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지요.
마지막 제6회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에서는 예산이 368만 9,600원 사용되었어요. 한 번의 세미나, 50명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368만 9천 원이 사용되었다고요. 이거 바람직합니까?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 내용 있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이거 어느 목에서 사용하셨어요? 어느 목에서 사용하셨습니까?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행사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제 행사비 삭감해도 문제없으시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
○정민경 위원 실적보고에 보면 연구과제 53건 수행입니다. 24년 33건 대비 20건, 60.6%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도 답변하실 때 경평 받으려면 10%씩 연구 결과물이 증가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기억해요. 그런데 이렇게 53건 수행하면 연구의 질 어떻게 담보하십니까? 이거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평에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경평 규정을 개정해서 무한적으로 올라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그걸 받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실을 기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연구원 보고서를 자주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연구원 보고서를 읽다 보면 자가복제를 하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는 알지 못하는데요.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건 어느 보고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할 텐데 읽다 보면 고양연구원 이름으로 이 보고서가 나가도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썼던, 예전에 썼던 보고서를 복붙한 것 같은 내용의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갈 때 심의 어떻게 하세요? 심의하시지요?
보고서가 나갈 때 심의 어떻게 하세요? 심의하시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카피킬러를 돌려서 적정 이하로 떨어져야 저희가 발간 심의라든지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게 카피킬러 몇 퍼센트 통과해야지 올라가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10% 미만으로 거의 제약하고 있고 그 이상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10% 미만으로 거의 제약하고 있고 그 이상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박사가 쓴 보고서들이 줄줄이 같은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죄송한데 제가 자가복제가 된다라는 것을 미처 인지를 못 하고 현장에서 알게 됐고요.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보고서를 전수 검수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연구원 정관을 좀 읽었습니다. 연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했을 때 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양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시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연구원의 성과물 중에 시정으로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지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하면서 연구원 정관을 좀 읽었습니다. 연구원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했을 때 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고양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그냥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시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연구원의 성과물 중에 시정으로 반영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연구원이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목적을 명시하고 있을 겁니다. 가급적 저도 과제를 일일이 챙기면서 마지막에는 그냥 페이지는 100페이지, 150페이지 다 좋은데 다 덮고 제가 시장님한테 뭘 하라고 건의를 드리면 좋겠느냐 말로 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니어들하고 주니어들하고 약간 차이는 있기는 있는데 총괄적으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자료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 이런 걸 따오기 위해서도 아무래도 저쪽 평가의 근거가 노력도라든지 축적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든지 고양시가 지정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정책자료를 만들어서 시 집행부에 드렸고 조례도 두 건 정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지 국가 공모사업 이런 걸 따오기 위해서도 아무래도 저쪽 평가의 근거가 노력도라든지 축적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든지 고양시가 지정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정책자료를 만들어서 시 집행부에 드렸고 조례도 두 건 정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장님, 연구원에서 예산을 얼마 가져가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올해 59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동안 조례 두 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성과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하니까 민선 8기 동안 연구성과 반영률 몇 퍼센트입니까?
이렇게 하시지요.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하니까 민선 8기 동안 연구성과 반영률 몇 퍼센트입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다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모사업 예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 얘기를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해야 하고 보건복지라든지 법정에 따라서 기간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계획들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안 하면 외부에 용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중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전략 특화단지 유치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경쟁이 붙어서 시흥이 최종 지정된 것도 있고요.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모사업 예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만드신 조례 얘기를 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활성화 계획은 5년마다 해야 하고 보건복지라든지 법정에 따라서 기간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계획들도 있는데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안 하면 외부에 용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중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바이오 특화단지, 국가전략 특화단지 유치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경쟁이 붙어서 시흥이 최종 지정된 것도 있고요.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연구사업 수행에도 보면 연구보고서 발간 및 배포를 통한 연구 성과 확산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성과 확산이랑 정책 전략 수립하는 것이 고양연구원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연구 성과 반영률이 민선 8기에서 몇 퍼센트입니까?”라고 질의했을 때 ‘이런 것이 있고요, 이런 것이 있고요.’가 아니라 ‘몇 퍼센트입니다.’ 또는 ‘몇 건입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기조실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기조실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건수와 비율로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 미비한 것은 솔직하게 답변드리겠고요.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건수와 비율로는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 미비한 것은 솔직하게 답변드리겠고요.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책 반영률은 있나요, 연구원의 연구 중에서?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저희가 시정 활용도라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점수도 나오고 실제로 이것이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이 된 사례도 있고 조례 제정도 있고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연결된 완성된 건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평가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 미만일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구원의 존재 목적이 성과를 내고 정책을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 연구원에서 30% 미만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답변, 그러면 우리 연구원은 도대체 왜 존재를 하는 것일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원장님 말씀하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시정 활용도는 아마 시에서도 의뢰하고 제 기억으로는 시에서 5점 만점의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80대 중반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뒤에 챙겨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 시정 활용도는 점수를 누가 주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뢰한 부서에서 점수가 옵니다.
의뢰한 부서에서 점수가 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지요. 의뢰한 부서에서 점수를 주지요. 이게 과연 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가 드는 바입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지요. 연구 성과, 반영 건수, 반영률, 정책 반영 건수, 반영률 계산해서 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양연구원은 사실 원래 시정연구원이었잖아요. 인사말에도 보니까 고양시의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있다라고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이 명확하게 백데이터를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30%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연구원이. 지금 이동환 시장의 행정에 보좌를 못 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래도 실별로 하나씩 정책 제안을 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박사님들 계시니까 박사님들 한 분씩 정책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책 제안이라 함은 그 당시 시장의 시정방침 안에서 가야 되는 거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지요. 연구 성과, 반영 건수, 반영률, 정책 반영 건수, 반영률 계산해서 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양연구원은 사실 원래 시정연구원이었잖아요. 인사말에도 보니까 고양시의 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있다라고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적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이 명확하게 백데이터를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선 8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30%도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직무유기하신 거예요, 연구원이. 지금 이동환 시장의 행정에 보좌를 못 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래도 실별로 하나씩 정책 제안을 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박사님들 계시니까 박사님들 한 분씩 정책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하시든지 해야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책 제안이라 함은 그 당시 시장의 시정방침 안에서 가야 되는 거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과제를 보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수립 용역 이것은 의정토론회, 좌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고양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립 반려동물 교감 치유파크 설립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운영고도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장항습지생태관 운영하고 여기 보면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다, 30%다, 50%다 이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스마트팜 조성 방안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가지고 농식품부 스마트팜 국가 공모사업에 의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됐지만. 그다음에 고양시 청소년 정책 발전 방안 연구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을 수립했고요. 특례시 여성 폭력 실태조사,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방안, 창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덕이동 자동집하시설 활용 방안,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연구, 일산3동 복합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이건 의장님께서 요청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희가 영 밥값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 과제를 보면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수립 용역 이것은 의정토론회, 좌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고양시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립 반려동물 교감 치유파크 설립 운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운영고도화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고 장항습지생태관 운영하고 여기 보면 조직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건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다, 30%다, 50%다 이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다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스마트팜 조성 방안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가지고 농식품부 스마트팜 국가 공모사업에 의뢰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됐지만. 그다음에 고양시 청소년 정책 발전 방안 연구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내용을 수립했고요. 특례시 여성 폭력 실태조사,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방안, 창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덕이동 자동집하시설 활용 방안,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연구, 일산3동 복합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이건 의장님께서 요청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저희가 영 밥값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위원님,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해의 발언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구과제는 고양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주제가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30%라고 이 현장에서 대략 가늠한 것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수를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 정책 지원을 얼마만큼 했느냐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수행한 연구는 거의 100% 고양 시정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히 연구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연구과제는 고양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주제가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30%라고 이 현장에서 대략 가늠한 것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건수를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 정책 지원을 얼마만큼 했느냐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수행한 연구는 거의 100% 고양 시정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히 연구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질의의 요지는 실장님이 명확히 파악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답변은 정책에 반영된 것이 몇 퍼센트였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하신 거예요. 당연히 고양연구원은 고양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김포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지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김포연구원 아니고 고양연구원인데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25년 10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봤더니 우선 연구원이니까 연구 수행 집행률이 44.8%예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부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을까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25년 10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봤더니 우선 연구원이니까 연구 수행 집행률이 44.8%예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부원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연구원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을까요?
○고양연구원부원장 김남준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원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원장님이랑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고양연구원부원장 김남준 연구비 집행에 관해서 말씀하셨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억 6천만 원의 연구비 예산이 책정되었고 사실 그중에 77.9%로 6억 2천만 원이 각 박사들에게 배정된 토털 금액입니다. 사실 그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과제들이 있고요. 현재는 비율이 낮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말 두 달 동안 거의 80% 이상의 집행률이 될 예정이라서 사실상 현재 기준은 너무 과다하게 잉여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본 결과 연구과제비가 토털 남는 것은 적게는 1억 3천에서 많게는 30%까지 본다면 2억 9천이 남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8억 6천만 원의 연구비 예산이 책정되었고 사실 그중에 77.9%로 6억 2천만 원이 각 박사들에게 배정된 토털 금액입니다. 사실 그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과제들이 있고요. 현재는 비율이 낮은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나 연말 두 달 동안 거의 80% 이상의 집행률이 될 예정이라서 사실상 현재 기준은 너무 과다하게 잉여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본 결과 연구과제비가 토털 남는 것은 적게는 1억 3천에서 많게는 30%까지 본다면 2억 9천이 남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길래 연말에 모두 소진이 되는 걸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다수의 과제가 종료가 되는 시점이 연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문비라든지 원고에 대한 검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말에 몰려서 나가는 과제들도 좀 있고요. 개별 박사님들마다 특성상 또 과제의 특성상 마지막에 집행되는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정민경 위원 마지막에 집행되면 그 결과물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고서를 보면 이 보고서가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는 보고서들이 아니잖아요. 해마다 걸쳐있기도 하는데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구 수행에 대한 이 항목의 지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박사마다 1/n 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박사마다 1/n 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구 수행에 대한 이 항목의 지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박사마다 1/n 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박사마다 1/n 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지?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비 총액이 박사들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조금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상 대형 과제들이 늘어나고 중책 과제들을 수행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시면서 과제의 유형과 범위,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착수 과정은 일단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의뢰서를 받고 그것을 연구원에서 수행할지, 이것은 시에서 수행할지 연구과제 심의를 거칩니다. 선정심의를 1차 거치고 그 선정심의가 끝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가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연구심의라는 심의를 또 거치고 그 심의 때 담당 박사가 예산을 짜서 올립니다. 그것을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예산은 자르고 일부 부족한 예산은 증액을 시켜주기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제가 착수가 되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각각 과제 특성에 맞게 연구비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간중간에 연구 담당자가 집행률을 체크하고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박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그런데 세부 과제마다 다르게 연말에 나가는 것은 그 과제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전체가 다 연말에 나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연구비 총액이 박사들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조금 정해져 있었는데 사실상 대형 과제들이 늘어나고 중책 과제들을 수행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시면서 과제의 유형과 범위,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착수 과정은 일단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의뢰서를 받고 그것을 연구원에서 수행할지, 이것은 시에서 수행할지 연구과제 심의를 거칩니다. 선정심의를 1차 거치고 그 선정심의가 끝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박사가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연구심의라는 심의를 또 거치고 그 심의 때 담당 박사가 예산을 짜서 올립니다. 그것을 연구심의위원회에서 과도한 예산은 자르고 일부 부족한 예산은 증액을 시켜주기도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제가 착수가 되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각각 과제 특성에 맞게 연구비 지출을 하고 계시는데요, 중간중간에 연구 담당자가 집행률을 체크하고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박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그런데 세부 과제마다 다르게 연말에 나가는 것은 그 과제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전체가 다 연말에 나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44.8%라고요, 10월 31일. 그러면 11월, 12월 2개월 동안 50%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맞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추가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잉여금으로 내년도 과제를 일부 당겨서 착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월에 남은 돈이 많이 소진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로로 소진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금액보다는 감소할 것이고요. 그러나 잉여금이 매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잉여금으로 내년도 과제를 일부 당겨서 착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월에 남은 돈이 많이 소진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제로로 소진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금액보다는 감소할 것이고요. 그러나 잉여금이 매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제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이 프로세스에 의하면 연구심의위원회가 결국에는 연말에 많이 몰려있겠네요? 왜냐하면 착수하고 그때 집행하는 거니까. 맞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아니요, 연구심의위원회는 과제를 착수하는, 과제를 10월에 착수하게 되면 9월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과제를 하실 분들이 남아 있는 예산으로 착수를 하시고 이월시키는 거지요, 그 과제는 내년도 과제로.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규모 있게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앞에 10개월은 무엇을 하고 있다가 11, 12월에 50%가 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구비 지출 저조하니 하라고 행정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무엇을 하다가 11, 12월에 하시는 걸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조금 제가 보태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 연구가 선정되는 것이 연초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혹은 10월, 11월 이렇게 뒤에 세팅되는 과제들도 상당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왜 10월, 11월에 세팅이 되느냐고요. 보통 연구가 10월, 11월에 세팅이 되나요? 연구의 세팅은 보통 연초에 하지 않나요? 지금 10월도 아니에요. 저 10월 31일까지 받았습니다, 원장님. 연말에 세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집행하는 건 의도적으로 앞에서 사용 못 하다가 연말에 몰아서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통 예산을 언제 얼마의 규모로 집행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박사님들도 연구 수행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해는 이런 연구를 할 거니까 1월, 3월, 5월에는 무엇을 과제로 수행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 수행비를 이만큼 소진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예산을 집행하셔야지요. 그것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행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통 예산을 언제 얼마의 규모로 집행하겠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박사님들도 연구 수행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올해는 이런 연구를 할 거니까 1월, 3월, 5월에는 무엇을 과제로 수행할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구 수행비를 이만큼 소진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예산을 집행하셔야지요. 그것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집행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 박사님마다 수행하는 과제가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7~8개까지 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과제 책정 비용은 연심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제비용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방침을 정해서 방만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별 박사님마다 수행하는 과제가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7~8개까지 수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과제 책정 비용은 연심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제비용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는 방침을 정해서 방만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잉여금은 안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거의 대부분 소진하신다면서요.
제가 말하는 것은 계획이에요. 제가 지금 연구원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프로세스가 없는 느낌, 프로세스의 부재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연구원에 일련의 계획이 있었나? 그 계획 안에서 박사님들께서 연구하시는 과제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안에서 박사님들은 연구를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25년도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연구원에 연구 수행에 관한?
제가 말하는 것은 계획이에요. 제가 지금 연구원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프로세스가 없는 느낌, 프로세스의 부재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연구원에 일련의 계획이 있었나? 그 계획 안에서 박사님들께서 연구하시는 과제들이 있을 텐데 과연 그 안에서 박사님들은 연구를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25년도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연구원에 연구 수행에 관한?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정책과제를 의뢰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26년도에 수행할 과제를 의뢰받아서 담당 박사들에게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연구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연말부터 수립하고 있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온 과제부터 일단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기수요 때 오는 것보다 사실 수시로 오는 과제가 더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서 지금 몰아서 마지막에 쓴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계획 수립이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과제비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정책과제를 의뢰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26년도에 수행할 과제를 의뢰받아서 담당 박사들에게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연구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연말부터 수립하고 있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온 과제부터 일단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기수요 때 오는 것보다 사실 수시로 오는 과제가 더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래서 지금 몰아서 마지막에 쓴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계획 수립이 조금 미진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과제비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제 26년도 또 시작되잖아요.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 집행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분기별로, 제가 월별로까지는 요구하지 않을게요. 분기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원장님 방침 받아서 정확하게 지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 집행률 24.6%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경제자유구역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 공감대나 전문가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에 따라서 실제 상황들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과 다르게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 공감대나 전문가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에 따라서 실제 상황들이 조금 달라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과 다르게 집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무엇이 달라졌기에 못 한 거지요? 지금 시장님은 계속 경제자유구역 지정하시겠다고 지난주 제 시정질문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뭐가 달라진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저희가 경제자유구역과하고 협의를 진행할 때 일단 산자부에 신청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일반 고양시민들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감대 강화를 위한 세미나와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세미나가 지연된 이유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저희 세미나는 경제자유추진과의 일정에 따라서 협의를 그렇게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가 산자부하고 과정들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전문가 세미나하고 시민 공감대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 세미나가 그러면 시민분들께 무엇을 알리기 위한 세미나였던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예를 들면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일자리나 아니면 고양시가 어떻게 경제 상황이 좋아질지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에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고도화 방안들에 대해서 혹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전문가 위주의 세미나, 투 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 축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였어요.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산자부와 협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 실적보고서에서도 경제자유구역센터의 추진성과 뭐라고 적으셨는지 아세요? 그거 센터장님이 적으신 거지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에 대한 대시민, 대국민 인식 향상”, 지금 세미나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대국민 인식 향상하신 거예요?
첫 번째, 산자부랑 협의 없이 세미나 할 수 있었다고요, 산자부에 협의 가는 거랑 상관없이. 그런데 진행 안 하셨습니다. 맞지요?
첫 번째, 산자부랑 협의 없이 세미나 할 수 있었다고요, 산자부에 협의 가는 거랑 상관없이. 그런데 진행 안 하셨습니다. 맞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산자부와 진행 없이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연구원이다 보니까 시 관련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추진과하고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요.
○정민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경제자유추진과에서 세미나 지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해서 산자부에 제출된 이후에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받아서 그렇게 협의해서,
○정민경 위원 왜 산자부에 제출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거지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고 싶으면 시민들한테 널리 널리 알리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출장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세미나는 진행을 안 한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산자부에 신청을 했다는 건 거의 선정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산자부의 지정과 동시에 저희가 효과적으로 이 기관들을 활용해서 시민 공감대 세미나, 전문가 세미나를 담당 과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추진성과에 이렇게 적으셨다고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에 대한 대시민, 대국민 인식 향상” 이 문장으로 해석하면, 저는 박사도 아니고 석사지만 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 이 문장의 의미는 ‘지정이 되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라고 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자부에 신청서를 넣는 것과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더 먼저겠지요. 왜? 시민들에게 ‘저희 경자구 지정되면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박사님의 답변은 전혀 답변이 되지 않아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그 내용 조금 수정하겠고요. 저희가 경자구 안에 있는 것이 바이오 클러스터, 정밀 의료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글로벌 바이오 포럼들도 진행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예산과목에 있는 예산을 24.6%로 집행하신 겁니다.
이 부분, 본예산에서 다 삭감해도 되지요, 집행률만큼? 지금 안 쓰셨잖아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24.6%인데 이거 불용액으로 다 남는 겁니다.
이 부분, 본예산에서 다 삭감해도 되지요, 집행률만큼? 지금 안 쓰셨잖아요.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24.6%인데 이거 불용액으로 다 남는 겁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당초에는 경자구역 지정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산자부하고 고양시하고 거의 될 듯 말 듯한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그런 것을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걸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세미나 개최하는데 정무적인 게 왜 들어갑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추진성과 밑에 “고양시 경자구역에 대한 이해 강화”예요. 이해를 강화시키셨습니까, 우리 경자구역센터에서? 추진성과 이렇게 거짓말로 적어 오시면 안 돼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연구원에서 페이퍼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실적보고서에 하지도 않은 것을 성과로 적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란으로 내세요, 차라리.
지금 그래서 경자구역센터에서 올해 결과물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경자구역센터에서 올해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어떤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민경 위원 센터가 있으면 센터에서 뭔가 연구를 수행했든 뭔가 사업을 했든 결과물이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집행액이 592만 7천 원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사용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아까 정밀의료나 바이오 클러스터와 관련한 포럼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산업들도 들어가 있어서 고양 커피 도시 전략 포럼들도 수행했고 외투기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글로벌한 네트워킹이 중요해서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이나 주한 독일상공회의소하고 작년이나 올해 계속 국제 공동 세미나를 주관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고양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나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기업 투자라는 것은 기업인들이 사실 실질적인 사람들이라서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을 뽑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을 빌드업하기 위한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축하고 있고요. MOU나 투자의향서들을 받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MOU도 안 된 상태인 거지요? MOU, LOI 둘 다 안 된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사실 MOU나 LOI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한 네트워크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박사님께서 특정 기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럼을 진행하셨다고 해서 포럼을 진행했으면 사실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MOU나 LOI를 맺었는지를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운영은 경자구센터보다 더합니다, 21.4%. 어딘가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운영은 경자구센터보다 더합니다, 21.4%. 어딘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사실 데이터센터에 센터원이 있었는데 그 센터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센터장이 거의 다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구입이나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제가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세미나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추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 사실 데이터센터에 센터원이 있었는데 그 센터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센터장이 거의 다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구입이나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제가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의 세미나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추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이것도 예산액이 다 세미나 추진 비용인 건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데이터 구입비가 1천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 나머지가 행사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연구원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작년에 이 부분 제가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래 연구원이 박사님당 한 분씩 계셨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박사님들 몇 분당 한 분이신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1 대 1 매칭이었는데 1 대 1 매칭 시스템이 지금 깨졌고요. 실별로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으로 배정되어 있고 박사님들 인원수가 많은 곳에는 한 분이 더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1 대 1 매칭이었는데 1 대 1 매칭 시스템이 지금 깨졌고요. 실별로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으로 배정되어 있고 박사님들 인원수가 많은 곳에는 한 분이 더 많이 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세 분이신데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계약직 연구원분이 아니고 정규직 박사님이시고 그 센터 소속으로 겸직 발령은 나 있는 상태고 김용덕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약직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센터원으로 들어가신 분은 계약직 연구원분이 아니고 정규직 박사님이시고 그 센터 소속으로 겸직 발령은 나 있는 상태고 김용덕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계약직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센터에 세 분이나 있는데 연구원 한 명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이 답변 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센터장님?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센터원 3명이,
○정민경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말씀드려요? 제가 이름 읽어드려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에 센터장 있고 부연구원이 있고 초빙연구원 있고 세 분인데요? 고양연구원 조직도 11월 3일 기준입니다.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센터원으로 김현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용 인력이 아닌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시청 인력으로 나와 있어도 이분 지금 AI팀에 계시는 거잖아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협업이 가능해야지요. 시청에 파견돼 있어도 지금 센터 안에 인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센터에 박사님들 세 분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액을 집행하지 못하셨다는 답변이 연구원이 없어서, 그러면 고양연구원에는 박사님들 안 계시고 연구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현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요. 신학철 박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실에 같이 겸직이 되어 있어서 도시 업무나 연구에 집중해서 아무래도 겸직이 좀 많다 보니까 업무 집중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김현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 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에 집중하고 있고요. 신학철 박사 같은 경우에는 도시실에 같이 겸직이 되어 있어서 도시 업무나 연구에 집중해서 아무래도 겸직이 좀 많다 보니까 업무 집중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거는 대부분 연구원에서 실로 해 두면 이게 좀 사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의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 범실 혹은 실을 뛰어넘어서 협업해야 될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는 다른 실에서 다 와서 하는 협업 조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책연구원 같은 데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환경박사는 환경만 하고 교통박사는 교통만 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저출산 누가 할 거냐 이러면 그거는 또 융복합 과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한다든지, 경제구역도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데이터에 의해서 비전을 만들고 분석을 만들고 또 우리 고양시에 이런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수행해야 될 일의 특성상 사일로를 뛰어넘어서 같이 협업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환경박사는 환경만 하고 교통박사는 교통만 하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저출산 누가 할 거냐 이러면 그거는 또 융복합 과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한다든지, 경제구역도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데이터에 의해서 비전을 만들고 분석을 만들고 또 우리 고양시에 이런 먹거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수행해야 될 일의 특성상 사일로를 뛰어넘어서 같이 협업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업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박사님들이 본인 연구에만 매몰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으니 협업은 필요한데 지금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겸직이 많아서 센터 운영을 못 했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집행률도 21.4%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 필요한 데이터를 매년 구입하는데 제 기억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데이터 구입 비용이 이번에는 아직 구입을 안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 지금 센터에서 사업을 못 하는데 데이터를 구매하신들 뭘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예산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산 쓰지 마세요, 원장님. 그냥 차라리 불용액으로 두십시오. 예산 털어내려고 마지막 연말에 다 집행하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 못 썼으면 정직하게 왜 못 썼는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 높이려고 털어내지 마시라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으로 집행률은 분기 또 월마다 챙기는데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이렇게 오늘 꼼꼼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다 답변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관의 소송 건수, 소송 목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소송 목록을 보면 연계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이 말씀, 왜냐하면 제가 누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목록으로 봐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건에 대해서는 누가 당사자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주신 연번 1번부터 8번 다 연계된 사건입니까?
제가 기관의 소송 건수, 소송 목록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소송 목록을 보면 연계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원장님이 말씀, 왜냐하면 제가 누가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목록으로 봐서는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건에 대해서는 누가 당사자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주신 연번 1번부터 8번 다 연계된 사건입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번에서 3번까지는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
○정민경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가 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했고 부당징계 구제 재심을 했고 부당징계 구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종료됐습니다. 이거는 연계가 된 거지요, 이 세 사건은?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했고 부당징계 구제 재심을 했고 부당징계 구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종료됐습니다. 이거는 연계가 된 거지요, 이 세 사건은?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연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부당징계 관련 상급자 신고, 승진 차별로 신고, 승진 누락을 징벌로 신고, 부당징계 구제 행정소송 이렇게 한 건인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게 두 건입니다, 크게 보면. 1, 2 그다음에 3,
○정민경 위원 1, 2, 3이 하나라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4, 7 그렇게 하나고 그다음에 5, 6, 8이 하나고요. 두 건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소송 내용으로 보면 1, 2, 3, 4, 7은 종료가 된 거고, 그렇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8번은 취하를 해서 끝난 거군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관련된 사람들 아직도 다 연구원에 있습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좀 예민한,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 질의는 “이 사람들이 다 연구원에 있습니까?”가 질의인데 이게 예민한 건가요? 있냐, 없냐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없는 사람도 있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건 처음에 괴롭힘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공간 분리하고 업무 분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기간이 지나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분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질의와 지적사항에서 연구원의 시스템이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한 축, 거기에 플러스 이 사건들이 23, 24, 25년도예요. 그러면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사실은 이건 제가 오기 전에 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가 와서 수습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수습이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23년 7월에 왔는데요, 이건 22년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제가 오니까 이런 징계 절차는 다 끝났고 저는 수습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습이 다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 만약에 원장님 말씀대로 수습이 됐으면 이 뒤에, 24, 25년도에 소송 관련한 내용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지금까지 수습을 다, 거의 소송도 종결이 됐고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23년 7월에 오셨잖아요. 처음에 신청한 게 23년 8월 31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 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의 기관장으로 오셨으면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진행됐어요, 이 연구원의 내부 갈등이 이 일자로 봤을 때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왜 그걸 안 했겠습니까? 달래도 보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징계는 이미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본인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본인이 또 해야 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법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원장님이랑 아마 매우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만약에 한 24년 7월에 왔으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3년 8월 31일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뭘 들고 어디 법원에 가는데 그걸 가서 뺏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민경 위원 아니요, 법원에 가서 그걸 뺏으라는 게 아니라, A와 B가 문제가 있을 때 A와 B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을 취하셨어요? 연구원 안의 이 내부 갈등 상황에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오셔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걸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정민경 위원 그러면 수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수습하셨습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당사자들한테 알아듣게 설득도 하고 또 와서 보니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에 서릿발이 얼어서 생긴 칼끝처럼 다 직원들이 서로 신뢰라든지 상호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소통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특강도 듣고 또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걸 포함해서, 제가 일일이 여기에다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노력을 안 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5, 6, 8번은 다른 사건이라고 했는데 24년 12월 16일에 또 시작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건 직원 승진 문제로 자기가 육아휴직을 가서 차별받았다고 하는 사안인데 승진의 대상 기간은 본인이 육아휴직한 기간하고 달리 앞에까지만 평가를 통해서 승진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어쨌든 지노위라든지 이런 데서 부당 승진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기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취소했고요. 또 틈날 때마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젊은 직원이기 때문에 앞길이 많고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설득도 하고 이해를 하게끔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설득력이 떨어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총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에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어떤 기조로 우리 원장님은 대응을 하셨을까요? 이 일련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소송의 다른 당사자도 기관 구성원이었고요, 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민경 위원 다른 기관 당사자요? 그러면 연구원 내부 문제가 아니셨다는 말씀이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니요, 다른 당사자도 연구원 내부의 구성원이었다니까요.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원 내부 문제잖아요, 이거.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렇지요. 그래서 그다음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칙이라든지 제가 특정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기관의 조직 화합이라든지 조직의 분위기 쇄신, 분위기 일신 이런 걸 위해서 솔직히 좀 매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희망처럼 이게 다 그냥 안 가고, 안 가고 이랬으면 되는데 잡고 읍소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데 또 본인은 너무 또 억울한 게 많으니까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희망처럼 이게 다 그냥 안 가고, 안 가고 이랬으면 되는데 잡고 읍소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런데 또 본인은 너무 또 억울한 게 많으니까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께 계속 질의를 해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기관의 장으로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명확한 제스처를 취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장님의 워딩에서 느껴지는 게 어느 누구의 편도 들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이실 수 있지요. 하지만 연구원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려면 원장님께서 단호하게 나가실 때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겠다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저희 소송비용 내역을 보면 6,82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토털. 맞지요? 저희 소송비용이 기관마다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지금 저희 소송비용 내역을 보면 6,82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토털. 맞지요? 저희 소송비용이 기관마다 다 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당초 예산에 책정해 놨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보통 얼마가 예산으로 편성되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지금 수치를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 한 1,200에서 1,300 정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6,820이면 아무리 사건이 걸쳐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뛰어넘거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 부분은 사건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 추경에 얼마를 어느 목으로 받으셨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잠시만요. 자료 좀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2차 추경에서 인사노무 및 소송 위임료를 1,980만 원 증액하여서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당초에는 1,320만 원이었습니다. 25년 1차 추경에서 인사노무 및 소송 위임료 1,500만 원 증액하여서 당초 1,320만 원 동일했던 금액에서 2,82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2차 추경에서 인사노무 및 소송 위임료를 1,980만 원 증액하여서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요. 당초에는 1,320만 원이었습니다. 25년 1차 추경에서 인사노무 및 소송 위임료 1,500만 원 증액하여서 당초 1,320만 원 동일했던 금액에서 2,820만 원으로 증액한 바 있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아직 연락이 온 것은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희 소송사건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실태가 안 되고 있었던 것?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되는지를.
○정민경 위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 왜 작성 안 하십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고 결재권자니까 예산 사용한다고 기안이 오면 하고 그랬는데요, 아마 실무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몰랐을 것 같은데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부원장님, 부원장님이 오시게 된 이유와 목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양연구원부원장 김남준 부원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연구원에 왔을 때는 사실 와서 알게 된 내용들인데요, 현재 정리가 안 되는 부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연구원에 왔을 때는 사실 와서 알게 된 내용들인데요, 현재 정리가 안 되는 부분하고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부원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원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 시스템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앞서서 질의한 부분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송사건 관리대장이 없다고? 아니, 소송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개별 건으로 다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양연구원부원장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맞지요?
○고양연구원부원장 김남준 예.
○정민경 위원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산하기관이니까 같이 반영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 관리들은 하셔야지요.
○고양연구원부원장 김남준 그렇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연구원부원장 김남준 그리고 예산에 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과도한 예산을 잡지 말고 적정예산으로써 불용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것도 명심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초과근무로 가겠습니다. 제가 3개년 초과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숫자가 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분의 이름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연구기획팀의 일반직 7급, 이분이 23년도에는 81시간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295시간입니다. 그리고 25년도는 10월 3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9월 30일 기준인가요?
초과근무로 가겠습니다. 제가 3개년 초과근무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숫자가 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분의 이름을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연구기획팀의 일반직 7급, 이분이 23년도에는 81시간이었습니다. 24년도에는 295시간입니다. 그리고 25년도는 10월 3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9월 30일 기준인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9월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팀에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팀에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구 과제를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러니까 연구 착수서부터 연구보고서 발간 그다음에 간행물 등 다양한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첫 번째 궁금한 것은 23년도에는 81시간이었는데 24년도, 25년도에 과제가 늘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제 수가 갑자기 많아지진 않았고 아마 다양한 각종 업무가 있어서 야근을 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과제 수가 갑자기 많아지진 않았고 아마 다양한 각종 업무가 있어서 야근을 하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혹시 이분 지금 여기 계시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초과근무를 하면 초과근무 일지 다 작성하시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지를 따로 쓰지는 않고 전산시스템에 어떤 내용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올리고 그것을 부서장 승인을 통해서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지를 따로 쓰지는 않고 전산시스템에 어떤 내용으로 근무를 했다라고 올리고 그것을 부서장 승인을 통해서 초과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어떤 업무를 했다를 지금 다 받으신 거지요, 이분한테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전산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일지를 쓰는 원칙은 현재 없습니다.
○정민경 위원 혼자서 연구원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도대체 연구기획팀에서 무슨 업무를 하시길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근태는 누가 관리합니까? 또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근태는 누가 관리합니까? 또 실장님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총괄적으로는 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사 담당자가 담당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인사 담당자는 누구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신입 직원이라서 아마 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리고 이분이 문제인 것이 혼자서 초과근무수당을 1,824만 7,940원 지급받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저는 23년부터 25년까지 초과근무일지를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에서 이분 혼자서 일을 다하시는 것 같은, 그러니 정말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위원님,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제 상식 수준에서는 연구 과제를 관리하는데,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 수행은 박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행한 과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일과시간에도 부족해서 해마다 거의 300시간 다 되는 초과근무를 한다?
원장님,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원장님,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우선 저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연구원분들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업무가 무엇인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업무가 과제 관리라면서요. 과제 관리인데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나?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연구원분들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업무가 무엇인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업무가 과제 관리라면서요. 과제 관리인데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나?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잠깐만요. 정민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아직 더 남았지요?
○정민경 위원 예.
○위원장 공소자 충분히 하셔도 괜찮은데 좀 길게 남았으면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민경 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연구원에서 근태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자동으로 근태관리는 전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문 인식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자동으로 근태관리는 전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문 인식이 되어 있는 도공에서도 부정수급이 발생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찍고서 나갈 수 있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작정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정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분의 근태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업무를 한다든가, 아무튼 이하 생략하고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지문 인식으로 출근했다 출근, 퇴근한다 이것만 하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초과근무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6시부터 8시까지 올리면 8시가 됐을 때 찍고 나가는 시스템이고 사전 승인은 어떤 업무로 초과근무를 하겠다라고 전산에 올리면 결재를 득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에 하는 업무도 확인이 되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냥 전산에 직원이 어떤 업무를 하겠다라고 올리면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승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업무시간의 내용도 사실 본인이 올리고 그 내용을 그냥 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근태관리를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한 일지랑 결과물을 매번 제출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따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은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근무시간에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초과근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가 아닌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외활동 운영 부적정 신고 관리 소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부정수급으로 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외활동 운영 부적정 신고 관리 소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정민경 위원 이것도 계속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정민경 위원 지금 대외활동 운영 부적정 및 신고관리 소홀을 보면 연구원 규정에 따르면 대외활동을 하고 결과보고는 며칠 안에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10일 안에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솔직히 이번 지도점검에도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10일 안에 하게 되어 있지만 시스템 규정의 일부 표에는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으로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올해 연말에 바로 잡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규정 개정은 누가 하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연구원에서 규정심의위원들이 하고 그 전에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개최합니다.
○정민경 위원 규정심의위원회는 누가 들어가 있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연구원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심의위원장이 계시고 위원들, 그런데 대부분 이 앞에 배석해 있는 간부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연구원의 규정을 정하는데 규정심의위원회의 모든 사람이 내부인사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대신 저희는 시와 사전에 협의와 승인을 득한 사안에 대해서만 내부 규정심의회에 올릴 수 있고 시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하는 내용은 규정심의회 자체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시의 협의에 따라서 그러면 규정을 변경한다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모든 규정 변경은 해당 시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다른 연구원도 규정심의위원회가 다 내부인사로만 구성되어 있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제가 그것까지 현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확인 후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 연구원의 규정이라 함은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기관장 방침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시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서 우리 연구원 내의 규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규칙은 그와 달리 조금 경중을 따질 때 경에 속하기 때문에 연구원 내부에 규정심의위원회를 하고 방침은 그냥 기관장 결재를 통해서 하는데 이 규정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관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제가 있던 행안부 산하에서는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연구원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수원연구원도 운영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은 이름이 규정심의위원회인데 제가 있던 지행연도 마찬가지고 이 규정심의위원회는 다 내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견을 구한다든지 묻는다는지 이런 경우에는 하고, 왜냐하면 자체 내부 구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해버리면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서.
○정민경 위원 어떤 면이 불합리하지요? 저는 지금 규정심의위원회, 본인들의 규정을 정하는데 그 규정을 내부 인사로만 구성해서 그것을 개정한다는 것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부 인사를 내가 적용받을 규정을 스스로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해관계 충돌 아닌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안 보는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 안에 운영위원회 혹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직종, 직급 이렇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도 들어가고 또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큰 기관들,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오래된 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례시 연구위원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고 명칭 역시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제정위원회라고 하고 있고 또 대부분 국토연구원도 그렇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그렇고 KDI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위원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 안에 운영위원회 혹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함에 있어서 성별, 연령, 직종, 직급 이렇게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도 들어가고 또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큰 기관들, 국토연구원이라든지 오래된 기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례시 연구위원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고 명칭 역시도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제정위원회라고 하고 있고 또 대부분 국토연구원도 그렇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그렇고 KDI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 위원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연구원은 규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50% 이상 구성되어 있고 서울연구원도 이사회에서 규정을 심의하기는 하는데 이사회에 외부 위원이 과반입니다. 인천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도 외부 이사회는 외부 연구위원이 과반 이상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규정에 대한 제·개정은 규정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적용받을 규정을 심의하는데 외부 인사 한 명도 없이 내부 인사로만 규정을 심의한다? 과연 이게 바람직하게 갈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모르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외부 위원이 반 이상이라든지 변호사, 회계사라든지 이런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생각해 보세요. 가령 내가 적용받을 규정을 심의하는데 당연히 유리하게 심의하겠지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뭘 찾았느냐 하면 그래서 대외활동에 관련한 고양연구원의 대외활동 규칙을 봤더니 6조 대외활동 횟수, 그러니까 제5조에 “대외활동 횟수는 연 36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제가 뭘 찾았느냐 하면 그래서 대외활동에 관련한 고양연구원의 대외활동 규칙을 봤더니 6조 대외활동 횟수, 그러니까 제5조에 “대외활동 횟수는 연 36회를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런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표준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 표준안이 왜 있느냐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쓰여있는 말입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직무성격상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부패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 9. 14. 각 공직유관단체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2005. 7. 21. 「부패방지법」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제정·시행이 의무화되어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는 표준안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안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표준안을 봤더니 표준안에는 “기관장은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월 3회가 아니라 연 36회로 되어 있고 제가 봤더니 이 개정 연도가 22년 6월 16일이에요.
첫 번째 확인, 22년 6월 16일에는 어떤 조문이었습니까? 확인이 가능하시나요?
실장님, 아시지요?
첫 번째 확인, 22년 6월 16일에는 어떤 조문이었습니까? 확인이 가능하시나요?
실장님, 아시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월 3회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월 3회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왜 푸셨나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때 제가 간부가 아니라 규정심의위원은 아니라서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나 합쳐서 연으로 치면 36회니까 그걸 자유롭게 36회로 묶어놓고 3회를 넘는 달도 있고 아예 없는 달도 있고 그렇게 활용하자는 의미였을 것 같은데 행동강령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12월에 규정 심의를 통해서 월 3회로 바로 잡을 예정입니다.
○정민경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 3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36회를 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지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 3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36회를 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있지요?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 행동강령 말씀하셨는데 김영란법 1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외부강의 등’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니까 수원시정연구원도 월 3회, 서울연구원도 월 3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월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으로 다른 연구원도 보고 아까 행동강령 말씀하신 것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게 단편적인 예인 거예요. 규정심의위원회가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표준안에 맞지도 않고 개정을 하는데 아무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요, 원장님? 만약에 외부 인사가 있었으면 조례 심사할 때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처럼 분명히 찾아봤을 겁니다. 찾아보고 이거 표준안과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개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 인사로만 했으니 내부 심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거 풀면 나중에, 연말에 10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박사님들의 시간이 유용했을 테니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월 3회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가령 몰아서 쓰면 그달에는 본인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에서도 월 3회로 기준을 정해 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원장님?
그런데 월 3회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가령 몰아서 쓰면 그달에는 본인이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안에서도 월 3회로 기준을 정해 놨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반영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당연히 개정하셔야 되고요, 규정심의위원회도 내부 인사로 구성하시는 것 바꾸셔야 돼요.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제재의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돼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건 좀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앞에 단계에서도 그런 전문가라든지 외부의 기조실장이나 부원장님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행동강령을 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절차도 있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 36회 넘으신 분들 계시지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제가 이름은 듣지 않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3년 치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박사님들 대외활동 몇 회 나가셨는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나갔는지까지 다 표시해서 주시고 기간, 시간까지 다 주세요. 연 36회 넘은 분들 있으시지요, 원장님?
우선 첫 번째,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3년 치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박사님들 대외활동 몇 회 나가셨는지 다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 나갔는지까지 다 표시해서 주시고 기간, 시간까지 다 주세요. 연 36회 넘은 분들 있으시지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있는데 또 저희가 와서 보니까 규정을 다른 데보다 세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민경 위원 아니, 원장님, 다른 것을 답변하지 마시고요. 질의에만 집중해 주세요. 저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자꾸 다른 걸 하시면 제 시간을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36회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올해는 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 분만 계십니까? 그분 그러면 연구 수행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몇 회 나가셨습니까, 올해?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정확한 횟수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외활동 규칙에 잘못돼 있는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걸 차제에 좀 바로잡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원장님이 승인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연 36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원장님, 왜 승인해 주셨습니까? 승인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장님, 왜 승인해 주셨습니까? 승인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보니까 북부 발전 방안이라든지 약간 그 박사님이 해야 될 만한 그런 발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승인을 해 주되 다만, 지금 그 이하는 근무하는 걸로 지금 대한민국에 다 돼 있는데 승인하되 연차를 내라, 개인 근무에서 까는 걸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나갔을 때 사례금 받으시지요, 그분들? 강의 나가면.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사례금 받지요.
○정민경 위원 사례금 받으시면 연차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KDI를 비롯해서 나가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근무시간으로 갈음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비단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KDI, 국토연구원 다 그렇습니다. 연유가 있는 게 부정 청탁법 스토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귀속되는 분들이 대학교수님이라든지 KDI연구원이라든지 또 저희 연구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 특히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발언권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근무시간으로 다 그렇게 갈음해 주면서 연차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연차 사용을 안 한다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정민경 위원 그러면 연차 사용은 강의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출강할 때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희는 지금 출강을 불허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연차를 사용해서 나가게 하는 걸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우리가 말하는 김영란법 10조 규정에 의하면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뭐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가고 나서 학장한테 나 갔다고 그냥 통지하는 게 신고다. 그런데 그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는 복무규정에 복무 활동에서 규정하면서 따로 그걸 해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고, 기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재를 득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사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연 36회는 박사님들의 대외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과 그래도 소통하고 지금 또 어떤 추세인지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연 36회를 넘는 분이 계시다고 하였고 넘었을 때 과연 그분이 고양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하는 연구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의문이거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무래도 안 나가는 것보다는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승인해 주시냐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부 개발 방안을 했는데 세미나가 또 북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 달라, 또 다른 발표 적임자를 구하기도 힘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연구도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한 건인 거예요? 그러면 37건인 거예요? 지금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 지금 저의 취지는 연구원의 고유 업무 연구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요. 집중을 못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해했습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않고 사례금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본말전도가 되겠지요. 연구원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규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승인만 받으면 몇 회든 상관없이 제한 없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연구원 업무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외부 활동에 집중하시겠습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36회가 되면 저희는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아예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내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질의했던 이 부분이 사실은 감사관에서 2023년도에 다 지적을 받으신 사항이었어요. 알고 계세요, 원장님?
첫 번째, 23년도에 받은 게 근로시간에 복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는데도 대학원 강의 수강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출장 처리 후 출장여비를 받는 등 복무규정 위반. 두 번째, 복지 포인트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야 하나 중도 퇴직자 등 2명에게 초과 사용액을 미환수. 세 번째, 임직원 연가 보상 지급 시 재단 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정을 잘못해서 7명에게 과소, 과다 지급. 네 번째, 비상임 연구원 고용 시 위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총 11건에 대하여 위촉 계약서를 미작성 및 직인 누락, 비상임 연구원의 실적 제출 미확인, 자격 기준 미충족자 위촉, 수당 지급 지연, 계약 시 정한 수당 금액보다 과지급. 다섯 번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건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당 학위 취득 전후 10점 합계가 관련 분야 경력 기준 이상이면 지원 가능이라고 임의로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고하는 등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다음 건은 정원의 직원 채용 총 37건에 대하여 고양시와 사전협의 없이 채용 절차 진행하였고, 시험위원은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위원회에 제척하거나 시험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했는데도 제척·기피·회피·미실시하는 등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대외활동 시 출장 등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직원 13명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출장명령 등의 근무상황을 신청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 부적정, 마지막으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및 운행 지역 이외의 지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이게 23년도에 감사관의 지적이었어요. 저는 이 감사관의 23년도 지적이 25년, 이 시점에는 다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싶었는데 그대로입니다. 개선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23년도에 받은 게 근로시간에 복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는데도 대학원 강의 수강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출장 처리 후 출장여비를 받는 등 복무규정 위반. 두 번째, 복지 포인트 적용 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야 하나 중도 퇴직자 등 2명에게 초과 사용액을 미환수. 세 번째, 임직원 연가 보상 지급 시 재단 수당 지급 기준표에 따라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정을 잘못해서 7명에게 과소, 과다 지급. 네 번째, 비상임 연구원 고용 시 위촉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총 11건에 대하여 위촉 계약서를 미작성 및 직인 누락, 비상임 연구원의 실적 제출 미확인, 자격 기준 미충족자 위촉, 수당 지급 지연, 계약 시 정한 수당 금액보다 과지급. 다섯 번째,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건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해당 학위 취득 전후 10점 합계가 관련 분야 경력 기준 이상이면 지원 가능이라고 임의로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고하는 등 직원 채용 업무처리 부적정. 다음 건은 정원의 직원 채용 총 37건에 대하여 고양시와 사전협의 없이 채용 절차 진행하였고, 시험위원은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위원회에 제척하거나 시험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했는데도 제척·기피·회피·미실시하는 등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대외활동 시 출장 등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직원 13명이 대외활동을 하면서 출장명령 등의 근무상황을 신청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 부적정, 마지막으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 및 운행 지역 이외의 지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출퇴근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이게 23년도에 감사관의 지적이었어요. 저는 이 감사관의 23년도 지적이 25년, 이 시점에는 다 개선이 되었으리라고 믿고 싶었는데 그대로입니다. 개선이 안 됐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민경 위원 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대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활동 시 그전에는 그냥 출장 처리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그룹웨어에서 출장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외부적으로 공지를 안 했다는 것은 201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지적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제척·회피도 일부 그 당시에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구원도 그냥 정식 채용에 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대외활동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대외활동은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대외활동 말씀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대외활동은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대외활동에서 여전히 지금 부적정 및 신고 관리 소홀이라고 지도점검 결과 나왔잖아요, 원장님.
제가 연구원에서 왜 계속 지금 이 긴 시간…….
잠시만요, 원장님, 그 대외활동 근로시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연구원에서 왜 계속 지금 이 긴 시간…….
잠시만요, 원장님, 그 대외활동 근로시간 명확하게 말씀하신 건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KDI를 비롯해서 대외활동은 연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근무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정민경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아닌데요? 근로시간 인정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한국개발연구원은 근로시간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우선 질의를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청사 이전, 저희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액 다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이 돼서 왔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추경에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가을에 이전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 벌써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원장님?
우선 질의를 마무리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청사 이전, 저희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액 다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이 돼서 왔고 그래서 결국에 다시 추경에 편성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가을에 이전하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 벌써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원장님?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래서 추경을 각별하게 챙겨 주시고 예산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고 나서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고 그 안에는 예산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이래서 조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 해서 뜻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매우 부드럽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한테 본예산 그다음에 1차 추경 가져가실 때 이전하기로 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원장님,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한테 본예산 그다음에 1차 추경 가져가실 때 이전하기로 했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때 아마 4월 말인가, 제 기억에 4월인가 추경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원장님, 제 질의는 “저희 예산 가지고 가실 때, 예산편성이 됐을 때 당초 계획이 언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가 질의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 기억으로는,
○정민경 위원 잠시만요, 뒤에서 빨리 확인해 주세요. 지금 원장님이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하시게 하십니까? 바로바로 확인해서 원장님한테 알려주셔야지요. 뭐 하시는 겁니까, 뒤에 배석하신 분들? 그러면 왜 배석해 계십니까? 그냥 앉아계시려고 배석하신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처음 했었으면 저희가 가을 정도에 가려고 했는데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이 늦어졌다는 건가요? 추경에 편성했을 때도 이전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추경 편성했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아무도 준비를 안 하신 건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예.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당초에 올렸던 예산이 11억 5천만 원이었고 그중에서 다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저희가 3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이전 예산을 재수립했는데 원래는 9월 이전으로 예산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정민경 위원 아니요, 제 기억도 맞습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저도 지금은 기억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9월에 이전하는 것을 계획으로 예산을 받았으나 11억 5천만 원이 아닌 6억……,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당황해서요.
○정민경 위원 금액은 중요치 않고요, 저는 이전 계획이,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6억 5천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면 3월 말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더 주셔서 저희가 11억 5천만 원을 재수립했고 이사회나 이런 부분이 6월에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진 이유가 저희 내부 사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행정직원 3명이 갑자기 사직했던 게 있었고 그때 부원장님 채용도 있었고 경영평가도 있다 보니까 이사회 추진에 조금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단도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이 늦어지면서 6월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서 추가경정예산이 6월에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7월 16일에서 7월 22일에 실시설계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저희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8월에서 9월 설계용역이 진행됐고 오늘 저희가 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상감사 이런 것 다 받았는데 추석 기간이 본의 아니게 또 길게 끼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가 12월을 최종 목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업체와 최대한 공정기간을 줄이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중복 임차료 내고 계시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정민경 위원 예산 낭비입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왜냐고요? 연구원에서 지금 이사회 늦게 열어서 결국에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죄송합니다.
○정민경 위원 언제부터 중복 임차료 내신 겁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올해 5월에 성사CIC와 계약했고 6월에 나갔겠지요, 한 달 뒤에 나가니까. 6월부터는 빛마루와 CIC에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민경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9월에서 12월로 더 연장된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지금 중복 임차료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많습니다, 합치면.
○정민경 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CIC가 월 1,0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매달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빛마루는 임차료가 84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민경 위원 긴 시간 고양연구원의 상황을 들으신 겁니다.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연구원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앉아계시는 박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울먹이며) 사실 되게 속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연구원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던 이유는 아마 앉아계시는 박사님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울먹이며) 사실 되게 속상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할까요?
○정민경 위원 아니요,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소자 괜찮아요?
○정민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계속적으로 한 것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마지막 행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한 겁니다.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울먹이며)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좀 이따 하시고 엄성은 위원님 먼저 질의,
○엄성은 위원 마무리를 하시고 해야지요.
○위원장 공소자 먼저 하시고, 좀 이따가 마무리하세요.
○정민경 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연구원이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박사님들은 연구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박사님들은 연구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윤신희 실장님께 되게 죄송하거든요.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이 행정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사님들은 연구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고양 시정, 고양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연구를 하시고, 행정업무는 부원장님 오셨잖아요. 부원장님 오셨으니까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행정업무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연구원의 세팅이 명쾌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일련의 사항들이 사실은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를 수행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도 있고 센터도 있고 거기에 다른 행정적인 업무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부서 간에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 간의 소통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무는 명확해야지요.
그래서 박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십시오.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하셔서 고양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주세요. 다른 대외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본인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 욕구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고양연구원에 있으실 때만큼은 대외활동은 규정 안에서만 활용하시고 연구원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행정업무는 행정을 잘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장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사실 보니까 행정직원이 올해 한 시점에만 세 분이 나가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소송도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고양연구원 안에 지금 내부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조직진단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갈등관리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연구원에서 갈등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좀 다른 용역이기는 해요. 시에서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시면서 왜 연구원 내부에 있는 갈등은 해결하려고 안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연구원 안에서 이탈자 계속 발생할 거예요, 원장님. 개선하실 거지요?
제가 왜 연구원이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박사님들은 연구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박사님들은 연구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윤신희 실장님께 되게 죄송하거든요.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이 행정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사님들은 연구에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고양 시정, 고양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연구를 하시고, 행정업무는 부원장님 오셨잖아요. 부원장님 오셨으니까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행정업무를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연구원의 세팅이 명쾌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이 일련의 사항들이 사실은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를 수행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도 있고 센터도 있고 거기에 다른 행정적인 업무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부서 간에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 간의 소통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업무는 명확해야지요.
그래서 박사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십시오. 규정도 명확하게 개정하셔서 고양시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 주세요. 다른 대외활동을 위해서, 당연히 본인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 욕구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고양연구원에 있으실 때만큼은 대외활동은 규정 안에서만 활용하시고 연구원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고 행정업무는 행정을 잘하시는 분들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장님께도 부탁드릴게요. 사실 보니까 행정직원이 올해 한 시점에만 세 분이 나가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소송도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는 건 고양연구원 안에 지금 내부 갈등이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조직진단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갈등관리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양연구원에서 갈등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좀 다른 용역이기는 해요. 시에서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시면서 왜 연구원 내부에 있는 갈등은 해결하려고 안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연구원 안에서 이탈자 계속 발생할 거예요, 원장님. 개선하실 거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처음부터 쭉 일관되게 하신 말씀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언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매우 많은 질의와 지적, 당부를 드렸습니다. 다 반영해서 우리 연구원이 조금 더 발전하고 시민들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 제안과 연구성과물로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행감이 저희가 내일까지 남아 있다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12시에는 끝내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주시고, 무조건 12시 전에 끝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우리가 상반기에 많은 것들을 겪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둥지를 옮기시는 거잖아요. 아마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밖에 쳐다보고 나면 ‘아유, 용서해야지 뭐, 그냥 마음 내리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보니까 야외 옥상도 있어서 분위기를 업시키거나 전환시키기에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진 만큼 내부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항상 그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민선 8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원에서 하는 거고 그건 생각이 다르든, 싫든 좋든, 민선 7기에 맞는 것은 또 민선 7기에 맞는 방향대로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음번에 민선 9기가 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나의 어떤 성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연구원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고양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행감이 저희가 내일까지 남아 있다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12시에는 끝내야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주시고, 무조건 12시 전에 끝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서 정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우리가 상반기에 많은 것들을 겪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둥지를 옮기시는 거잖아요. 아마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환경이 너무 좋아서요. 밖에 쳐다보고 나면 ‘아유, 용서해야지 뭐, 그냥 마음 내리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보니까 야외 옥상도 있어서 분위기를 업시키거나 전환시키기에는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진 만큼 내부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항상 그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민선 8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원에서 하는 거고 그건 생각이 다르든, 싫든 좋든, 민선 7기에 맞는 것은 또 민선 7기에 맞는 방향대로 그것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다음번에 민선 9기가 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나의 어떤 성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연구원에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고양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릴 것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저희가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1년에 4번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도 책정하신 거지요? 아직 저희가 예산 공부를 안 해서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일단 반영하는 걸로.
○엄성은 위원 그래서 2025년도 예산에 준해서 2026년도 예산에도 올리신 거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의아한 일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부서랑 연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건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주체는 연구원이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상공회의소랑 공동으로,
○엄성은 위원 아니요, 고양 혁신전략 세미나를 어디랑 같이 하는 거예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고양상공회의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주최가 공동주최 아니에요, 연구원이랑?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똑같은 비용을 내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연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기획행정 상임위예요. 그렇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저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개최하오니’ 하고 홍보하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혼란이 왔어요. ‘연구원에서 이걸 하나? 언제?’ 그리고 이걸 보낸 데는 제가 여기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 아까 계속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도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부드려요. 우리가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어요. 고양연구원은 고양시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은 포럼이 있어요. 여기랑 연관돼서 혼란이 오는 포럼들이 고양포럼도 있고 경제포럼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는 혁신전략 세미나라고 해서 했는데 조찬 모임이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준비를 잘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으니 준비를 잘하면 괜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런데 간혹 지금 상임위조차도 이런 걸 여섯 번 하는 동안 연구원에서 담당자한테 이런 걸 한다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초대장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들쭉날쭉하다는 말이지요, 6회를 진행하는 동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진행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 만큼 좀 야무지게 그다음에 늘 저희가 말하지만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나름 1년에 몇 건 이상 연구를 해야 하고 외부 활동도 어떻게 해야 하고, 외부 활동을 통해서 저는 역량 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연구원을 알리는 것이 또 고양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과부하가 걸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우신 만큼 계획안도 다 있으신가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부드려요. 우리가 도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어요. 고양연구원은 고양시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은 포럼이 있어요. 여기랑 연관돼서 혼란이 오는 포럼들이 고양포럼도 있고 경제포럼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는 혁신전략 세미나라고 해서 했는데 조찬 모임이잖아요. 그렇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때로 준비를 잘하면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행감을 하고 있으니 준비를 잘하면 괜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런데 간혹 지금 상임위조차도 이런 걸 여섯 번 하는 동안 연구원에서 담당자한테 이런 걸 한다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초대장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들쭉날쭉하다는 말이지요, 6회를 진행하는 동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진행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신 만큼 좀 야무지게 그다음에 늘 저희가 말하지만 연구원에 계신 분들은 나름 1년에 몇 건 이상 연구를 해야 하고 외부 활동도 어떻게 해야 하고, 외부 활동을 통해서 저는 역량 강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양연구원을 알리는 것이 또 고양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과부하가 걸려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우신 만큼 계획안도 다 있으신가요, 지금?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엄성은 위원 대략 전반기 정도는 그래도 뭘 하겠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누구를 발제자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예산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니까 한 번당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지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대략 그 정도.
○엄성은 위원 그러면 초청강사나 이런 분들하고 조찬모임이기 때문에 식비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연구원 자체의 연구로 발표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 고양시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많은 분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고양연구원이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혁신적인, 혹은 좀 더 나아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포커스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당부드려요.
○자족경제연구실장 김용덕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부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연구원의 상반기 갈등이 이거잖아요. 연구원과 행정직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사실 별도로 분리될 수도 없는 업무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저도 ‘연구만 하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했지만 예를 들어 시의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시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지역의 일들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복합하게 저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인가를 하면서 느끼면서 그걸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은 또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부원장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윤신희 실장님이 맨날 실장님 하시겠어요? 그전에 여기 계신 분 누군가가 실장을 하셨을 거고요. 또 이미 고양연구원을 떠난 그 어떤 분이 실장을 하셨었고 그건 실장의 숙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쭉 봤어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연구원의 상반기 갈등이 이거잖아요. 연구원과 행정직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사실 별도로 분리될 수도 없는 업무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저도 ‘연구만 하면 되지 다른 게 뭐가 필요해?’라고 생각했지만 예를 들어 시의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시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지역의 일들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복합하게 저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인가를 하면서 느끼면서 그걸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은 또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부원장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요. 윤신희 실장님이 맨날 실장님 하시겠어요? 그전에 여기 계신 분 누군가가 실장을 하셨을 거고요. 또 이미 고양연구원을 떠난 그 어떤 분이 실장을 하셨었고 그건 실장의 숙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복리후생비 집행내역을 쭉 봤어요.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양연구원부원장 김남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행정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실 수 없는, 원장님이 집중하셔야 될 일이 있고 부원장님이 집중하셔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그걸 21년부터 쭉 한번 24년도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실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그걸 21년부터 쭉 한번 24년도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실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위원님, 그 내용은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 죄송합니다. 퇴사자들이,
○엄성은 위원 어차피 어떤 답변을 해도 제가 모르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잘못 답변드렸으면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엄성은 위원 나중에 정정해 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 변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2~3년 동안 많은 인력이 유출되고 또다시 입사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뿐만 아니라 연동되는 비용들, 인건비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일단 인력 변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2~3년 동안 많은 인력이 유출되고 또다시 입사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뿐만 아니라 연동되는 비용들, 인건비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건강검진 관련해서 책정하는 예산이 계속 달라졌는데 그 달라진 예산이, 인원이 적으면 감소했겠지요. 그런데 달라진 예산이, 다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집행률이 떨어진 것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건데 백주현 실장님이 아실까요?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도시환경연구실장 백주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짝수년, 홀수년을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퇴사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의 변동 폭이 좀 있고,
저희가 매년 전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아니고 짝수년, 홀수년을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퇴사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산의 변동 폭이 좀 있고,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예산이 누적됩니까? 홀짝으로 하는 경우에 못 받으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돼서 건강검진을 안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그것이 연구원에 비용으로 누적이 돼서 ‘나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 받을래요’ 해서 받을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누적될 수 있느냐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적되지는 않고 그해에 못 받으면 또 2년 후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짝수년생이라고 하면 짝수년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누적되지는 않고 그해에 못 받으면 또 2년 후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짝수년생이라고 하면 짝수년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일정한 연령 이후에는 매년 받을 수 있는데 그 일정한 연령이 되시는 분이 여기 없으시군요. 매년 받으시는 분이 없으시군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지금 다 연령이 50세 이상이라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이미 생긴 분도 있습니다. 한 두세 분.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60% 겨우 넘는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그것도 기존에 계속 많이 책정해 놓은 비용을 안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비용 자체는 줄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것이 계속 2022년부터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구하다 딱 발동이 걸리면 늦은 시간까지, 본인이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밤을 새기도 하고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약간 재미있는 건데 급량비를 이렇게 많이 안 쓰시는 것은 처음 봤어요. 급량비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웠으니까 인심 팍팍 쓰시고 안 되면 이 예산 확 줄여야지요.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구하다 딱 발동이 걸리면 늦은 시간까지, 본인이 여기까지 해야지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밤을 새기도 하고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약간 재미있는 건데 급량비를 이렇게 많이 안 쓰시는 것은 처음 봤어요. 급량비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세웠으니까 인심 팍팍 쓰시고 안 되면 이 예산 확 줄여야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천 원 한도 내에서 먹고 있고요. 앞으로 집행,
저희가 9천 원 한도 내에서 먹고 있고요. 앞으로 집행,
○엄성은 위원 24년 같은 경우는 6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것도 아마 인력이 많이 줄어서 다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수가 줄다 보니까.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예결산 올려놓잖아요. 예결산을 올려놓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복리후생비라고 전체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예결산에 올린 예산하고 기타란으로 해서 올려놓는 것 있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4개로 구분해서 올려놓는 집행내역의 예산액이 안 맞아요. 그건 한번 부원장님이 찾아서 꼼꼼하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랑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현황을 굳이 상·하반기로 나누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현황을 굳이 상·하반기로 나누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엄성은 위원 조사해서 제출하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내역을 상반기에 한 번 집계하고 또 하반기에 한 번 집계하고.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엄성은 위원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올릴 때 계약의 기준은 뭡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제가 질의를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는데 상반기에 올리는 기준이 뭐냐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수의계약이 당시 시점에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합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1월 1일에 해서 12월 31일까지 해요. 그걸 1월 1일에 했어. 그러면 그건 상반기고. 그러니까 계약 시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잘못 보면 이걸 굳이 왜 상·하반기로 나눌까? 그냥 수의계약 현황 1년 치로 쭉 올리면 되지. 그래서 계약기간은 어차피 순서잖아요. 그것도 계약 시점을 가지고 순서대로 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거나 아니면 단기계약으로 우선 해서 1년 내내 하는 계약으로 하고 뒤에는 단기계약 순으로 간다든지 분명히 거기에도 무슨 기준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왜 했을까 열심히 다 찾다 보니 나중에 이건 계약 당시 기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년짜리가 상반기에 올라와 있으면 12월 31일에,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이해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것은 계약기간이 하루인 날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계약기간이 20일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굳이 심오한 뜻이 없다면 수의계약 현황은 1년 치가 쭉 올라오는 것이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반영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셔서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엄성은 위원 조금 더 일찍 끝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아까 정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초과근무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산하기관에도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고 일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믿었더니 발등이 찍힌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그것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 상한가가 없는 데는 정말 너무너무 높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분은 그 시간에 필요해서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일일까라는 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각 산하기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왜? 저쪽 산하기관은 무제한이야. 우리는 아니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도 어렵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뭔가 그런 야근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많으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원은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제한 시간이 한 달에 얼마 이상 못 한다, 1년에 얼마 이상 못 한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각 산하기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왜? 저쪽 산하기관은 무제한이야. 우리는 아니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도 어렵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뭔가 그런 야근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많으니까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원은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제한 시간이 한 달에 얼마 이상 못 한다, 1년에 얼마 이상 못 한다는 게 있습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직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월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구직에 계약직으로 오신 석사급 연구원 선생님들은 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직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라고 하는데 월 2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구직에 계약직으로 오신 석사급 연구원 선생님들은 월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건 정민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고요.
부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연구원이 생기면서 17, 18, 19년도까지는 달랑 복리후생비 집행내역만 기타란에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자본 총계, 신규 채용자 중 친인척 현황, 복리후생비 집행내역, 시정연구원 수의계약 현황, 물론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 연구원 규정집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이 돼서 그다음 해는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거의 같이 쭉쭉 가야 되는데 얘도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4년에 한 번씩 분명 있을 텐데 없어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어떤 해는 있고 어떤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그쪽에 자료를 올릴 때 어떤 기준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준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셔야 누가 오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왜냐하면 한번 어느 시점에서 바뀌면 그 시점대로 내용도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1, 2, 3, 4였던 것을 누군가 4를 앞으로 했어요, 무슨 사연 때문에. 4, 3, 1, 2 이렇게 하면 그 뒤에는 다 4, 3, 1, 2로 내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는 동안 행정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셔야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마련을 나름 하시고 그것에서 같이 회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안에 들어가셔서 좋은 곳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은 잊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연구원이 생기면서 17, 18, 19년도까지는 달랑 복리후생비 집행내역만 기타란에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현황, 자본 총계, 신규 채용자 중 친인척 현황, 복리후생비 집행내역, 시정연구원 수의계약 현황, 물론 상·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 보유 현황, 연구원 규정집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은 4년에 한 번씩 있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이 돼서 그다음 해는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거의 같이 쭉쭉 가야 되는데 얘도 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4년에 한 번씩 분명 있을 텐데 없어요. 그리고 자본 총계가 어떤 해는 있고 어떤 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그쪽에 자료를 올릴 때 어떤 기준의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준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드셔야 누가 오더라도, 누가 하더라도, 왜냐하면 한번 어느 시점에서 바뀌면 그 시점대로 내용도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1, 2, 3, 4였던 것을 누군가 4를 앞으로 했어요, 무슨 사연 때문에. 4, 3, 1, 2 이렇게 하면 그 뒤에는 다 4, 3, 1, 2로 내용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는 동안 행정 매뉴얼을 잘 만들어 주셔야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마련을 나름 하시고 그것에서 같이 회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안에 들어가셔서 좋은 곳에서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은 잊으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소자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따라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5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