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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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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 [1]2026년도 예산안
  3. ·사회복지국 소관
  4.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6. [3]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7.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6년도 예산안
  3. ·사회복지국 소관
  4.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6. [3]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7.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에 앞서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와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026년도 예산안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두철  전문위원 신두철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75억 5,443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1,200억 4,8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66억 7,714만 6천 원 증액한 6,579억 1,5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071억 7,33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50억 4,052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28억 7,518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1,654억 207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으로 566억 4,1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8억 7,5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책자 4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381억 3,319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과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 등으로 562억 5,6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책자 8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4,349억 5,6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1,379억 2,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103쪽부터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1,128억 4,155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등으로 1,676억 6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책자 13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558억 3,962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 등으로 2,266억 9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으로 책자 167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2,55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4,158만 4천 원 감액된 34억 8,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부터 187쪽, 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54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252만 6천 원 감액된 32억 7,291만 8천 원입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으로 책자 18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3,545만 6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2,372만 1천 원 감액된 34억 1,173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세요? 
  (…….)
  안 계시면 정리합니다. 
  (웃음소리)
  왜들 이러세요? 서로 1번 안 하시려고? (웃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고요. 142페이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어떤 페이지인지……. 
○위원장 김미수  사업명세서. 
  맨날 복지정책과부터 해서 제가 뒤부터 시작합니다. (웃음) 
  142페이지인데요.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기타운영비, 시설운영비 구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보육과장 김정인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억 3,184만 원을 26년도에 요구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개소고 내년에 2개소가 신규로 설치됨으로써 12개소에 대해서 시설당 100만 원씩 나가는 센터 운영비에 대한 시설유지비와 사무관리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기타운영비 6,560만 원을 요청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30인 이하는 60만 원, 40인 이하는 70만 원, 40인 이상은 80만 원으로 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그렇게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건 알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3개 다 예산 요구에 기본경비, 수수료,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이 세 개의 구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다 있습니다. 신규 2개 합쳐서 12개 되어 있는데요. 
  9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운영, 이렇게 쓰여 있는데 또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에도 기본경비 이런 게 또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 기타운영비인데.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기본운영비하고 추가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미수  예. 운영비, 기타운영비, 시설운영비는 이해됐어요. 시설 개보수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해가 됐는데 운영비하고 기타운영비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잠깐만요.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설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사용하는 항목은 똑같은데 부족분을 우리 시에서 자체조달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보면 예산요구 내용이 사실은 항목이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사용하신 분이 결제하시기도 힘들지 않아요?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아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기타운영비로 4개월씩 시설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이 30인 이하는 60, 40인 이하는 70, 41인 이상은 80만 원, 이렇게 보전하는 건데 국비사업의 운영비랑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공공요금이라든가, 
○위원장 김미수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시비도 사실 매칭하잖아요. 운영비도 도비가 내려오지만 시비 매칭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25%.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추가로 하는 건데 항목은 똑같고 부족분을 시에서 더 지원을 하겠다는, 다른 시도도 이렇게 더 추가 지원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대부분의 시도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궁금한 게 신규는 6개월로 잡으셨잖아요. 6개월 맞아요? 신규 6개월 진행하는 것.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신규가 6월에 하나 개소가 되고 12월에 개소돼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지난주에 동의안 올라온 것은 26년 12월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것은 어린이집. 
○위원장 김미수  그것은 어린이집이었나요? 
  잠깐만요. 몇 월에 개소하고 몇 월에 개소한다고요? 6월하고 12월이라고 답변하셨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잠시만요.
이종덕 위원  왜냐하면 6개월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러니까 신규는 4개월 치를 했는데 하나는 6개월분, 하나는 2개월분 해서 8개월분을 4개월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니, 아니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미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세부사업설명서 917페이지 보시면요. 2×6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2개소. 제가 개소 일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6개월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917페이지 보시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이것은 가내시가 그렇게 6개월분으로 내려와서. 6개월분으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에 대해서 매칭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기타운영비에 있는 3개월, 3개월이 맞는 거고 이것은 국도비 받으려고 그냥 가내시 6개월로 진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개월수가 안 맞아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43페이지 넘어가서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은 4개월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4개월만 지원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143쪽이요? 
○위원장 김미수  143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상단에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돌봄프로그램? 
○위원장 김미수  예. 12개월인데 아동돌봄프로그램을 4개월만 진행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신규 20만 원씩 2개소 4개월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존 10개소는 9개월분을 반영한 사항이고 신규 2개소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4개월, 160만 원을 맞춘 사업인데 이것 또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미수  앞에는 가내시가 6개월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다르게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미수  힘드시겠네요. 가내시가, (웃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이건 도비사업이고요. 아까는 국도비사업이고 그래서.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프로그램은 12개월 다 진행하는 것은 맞는데 내시 내려온 게 4개월이라고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도비사업이라 그렇게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금 밑에 내려오면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인원은 297명으로 계산하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다함께돌봄센터하고 학교돌봄센터가 있어요. 향동초등학교 학교돌봄센터가 66명이고 다함께돌봄에는 231명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중간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그만 다닌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라, 
○위원장 김미수  추경에 반영해서? 그러면 소급 적용도 다 되는 것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이것은 본인 50%고 보조금 50% 해서 방학 중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뒤에 144페이지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하고 돌봄인력하고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10억 2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은 센터장 12명과 돌봄교사 21명에 대한, 33명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10개소하고 신규로 2개소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월 335만, 
○위원장 김미수  거기까지는 안 해 주셔도 되고, 저는 인력에 대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인력이요? 
○위원장 김미수  인건비하고 돌봄인력하고 구분만 해 주시면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돌봄교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7명, 신규로 생기는 곳 2개소 4명분에 대해서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센터장 같은 경우에 기존 10명 그다음에 신규로 생기는 곳 두 분 해서 12명에 대해서 구분하여 센터장과 돌봄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4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돌봄교사가 있어요. 이건 도비사업인데 그분에 대한 명절수당이라든가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요. 우리가 10개에서 2개 해서 12개, 이렇게 되는데 돌봄인력은 8명밖에 지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는 지원을 하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하는 거라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941페이지 보면 8개 시설에 8명만 지원하고 계신다고 돼 있어요. 10개에 2개 추가, 12개 지원하셔야 되는데 8명만 지원하시면 지원 못 받는 곳이 생기는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그게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돌봄시간 연장하고 장애아동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 제공시간하고, 장애아동 돌봄 대상이 2명 이상 되는 시설한테 4시간 근무하는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똑같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시설 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돌봄인력 지원하는 기준을 자료로 주세요. 어떠어떠한 때는 돌봄인력을 지원을 하고 어떨 때는 지원을 안 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충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미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페이지는 기억 안 나는데 특별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도, 장애 프로그램 통합하는 데도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준을 같이 주세요. 어떨 때 지원하고 어떨 때 지원 안 하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145페이지에 학교돌봄터는 인건비랑 운영비랑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랑. 자료를 보면 어떨 때는 추가해서 같이하고 어떨 때는 따로 구분하고, 이것도 다 내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시 사업할 때는 13개를 한꺼번에 해서 예산을 올리고 국도비 내시는 12개, 1개 따로따로 구분해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내시가 그렇게.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밑에 보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미수  145페이지 하단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145요? 
○위원장 김미수  예. 디딤씨앗, 이것도 내시 때문인가요? 학생 인원수가 지정돼서 내려와서. 수급자 숫자보다 적게 지정되어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25년부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아동까지 추가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내시에 따라서 그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내시를 할 때는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고양시에 인원이 이만큼 있다 하고 우리가 올리는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런데 그만큼 다 내려오지를 않아요. 
○위원장 김미수  다 내려오지는 않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자료 보니까 3,885명인데 내려오는 건 3,714명만 내려왔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혹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해 주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요청해야지요.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소급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하려면 최소한 6, 7월 돼야 되니까 2, 3월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이 생기면 소급 적용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매칭을 해줘야 되니까, 1:2로. 
○위원장 김미수  오케이. 그러면 다 소급적용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동센터나 이런 것은 다 소급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부탁을 드릴 건데 자료로 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또 뒤에 나오는 게 아동보호 관련한 것, 그게 예산이 다 흩어져 있어서 제가 살펴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릴 건데요. 항목별로 어디어디에 지원이 나가는 건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한 눈에 봐서 ‘아, 다함께돌봄센터는 무슨무슨 지원이 나가고 있구나.’. 
  지난번에 조례할 때 출산 관련해서 한 번에 정리해 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어떤 지원이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나씩 보니까 이중으로 나가나, 삼중으로 나가나 이런 오해가 생길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148페이지요. 맨위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비, 이것도 나가는 곳이 있고 31개소가 다 안 나가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24개소 지금, 
○위원장 김미수  왜 14개소만 나가요, 31개 중에?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것은 그 아동센터에서는 특기적성을 하지 않아서, 지금 신청하는대로 주고 있습니다. 사후 청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미수  아, 신청을 안 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24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특기적성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에 차별이 있다고 다니는 어린이들이 느낄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라고 권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이게 경기북부지원단에서 강사님들을 파견하셔서, 
○위원장 김미수  알아요. 옛날에 악기하느라고 1인 1악기 진행하고 그랬던 것 알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맞습니다. 우쿨렐레나 기타나 오카리나, 이런 것을 수강해 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강사 채용은 저희 지자체에서 채용 공고를 내요. 그러면 강사를 채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하면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가르쳐주고 저희가 정산하는 사업인데, 알고는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신청을 해야 하는 건데 저희가 홍보라든가 공문은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공문은 보내드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진행을 안 하고 계셔서?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미수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니까 강사님이 오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31개를 다 했으면 좋겠다,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작년보다는 5개소가 늘기는 했어요. 24년도에는 19개소가 했는데 올해는 24개소로 5개소가 더 추가로 하기는 했는데 나머지 안 하는 지역아동센터에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리고 148페이지 맨 하단, 냉난방비. 냉난방비를 여름, 겨울 두 달, 두 달 4개월밖에 지원 안 하는데 너무,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에요. 지원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이런데 여름에 두 달, 겨울에 두 달 이 정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늘려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시청도 11월부터 난방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1월, 2월 딱 두 달만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가정이 대부분 다 11월부터 갑자기 추워져서 난방을 시작하는데 난방비 지원해 주시는 김에 3개월, 3개월 하든지 4개월, 3개월 하든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맞습니다. 1~2월분, 7~8월분 이렇게 4개월분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난방을 11월부터도 하고 온난화 때문에 9월, 10월까지 계속 더운데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원했다고 하는데 의미 없으면 되레 민원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 맞게, 겨울에는 최소한 4개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사실은 요즘은 봄, 가을이 없기 때문에 5개월 해 주는 것이 맞다 싶지만 고양시 예산을 생각해서 그것은 좀 줄이더라도 개월 수는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하고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를 갔었는데 예산이 500만 원뿐인지 몰랐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31개 지역아동센터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온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식사라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행사에서 저랑 같이 봤었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예산이 500밖에 안 되는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인원수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요. 올해도 아마 예산을 똑같이 편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증액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체육대회가 가을에 진행되니까 추경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31개 천막이 쳐 있는데 천막 치는 데만도 500만 원 다 나갈 것 같아요. 보통 행사가 기본 2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작게 해야 1천만 원인데 500이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인데, 그날 현장에 계셨던 직원분들 다 같이 고민하셔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다음에 149페이지 넘어가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이 어린이 관련 기관에 파견돼서 오는데 복무요원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향이 맞으시는 분이 계시고 안 맞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원장님들께서 거꾸로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세심한 파견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자치과에서 부서별로 배정을 해요. 저희가 선택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주민자치과에서도 오는 순서대로 해서 결원이 발생하는 부서에 먼저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요원들이 그렇게 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축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청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들도, 저희가 부서에 가다 보면 맨 끝자리 앉아서 핸드폰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하러 받나, 이 세금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인력에 쓰면 되지, 뭐 하러 하나. 차라리 수요조사 할 때 고양시는 적게 받겠다 해서 그걸로 차라리 기간제를 뽑든가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일 텐데. 
  오셔서 핸드폰 보시고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고 그런데, 물론 시에서는 개인정보라든가 자료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기관에 파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신, 어린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의논을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 사이에 조현숙 위원님이 손 드셔서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라는 게 증이 되지요. 그런데 보면 여성가족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세출예산 기준으로 해서 여성가족과가 작년 대비 60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사유는 출산율 증가에 따라서 첫만남이용권이 한 19억 정도 증액됐고요. 이에 수반되는 고양시에서 출산지원금 지급하는 게 5억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관련해서 아이돌봄사업이 국비 130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양육과 출산 지원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도 10.32%가 증가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저희는 특별한 건 없는데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의 범위가 만 6세에서 9세로 돼서, 장애아동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져서 이뤄진 부분입니다. 
조현숙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일단 세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왜 늘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정오표가 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정오표가 한 개도 아니고 몇 개가 이렇게 수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기 전에 정확히 세심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했으면서도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현숙 위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었나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전체 금액 틀린 것은 없고요. 세부 항목 중에서 일부 사업들 오타가 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 아, 57페이지 먼저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장님, 57페이지에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이 있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임차를 해서 쓰고 계시지요, 현재?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런데 임차보증금이 5억인데 이 5억이 왜 또 필요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된 경기도 시설입니다. 최초에 지정할 당시에 임대보증금을 경기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됐는지 건물주로부터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비용 5억 원은 전액 도비로 해서 임차보증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도비로?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조현숙 위원  한꺼번에 5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100% 도비로 증액하는 게 어렵다, 3:7로 해서 월세로 전환해서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여가위 소속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것은 고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네요. 그리고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잘하고 계셔서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일사업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님. 거기에 집단상담프로그램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고양새일사업에서 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은 2025년도까지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새일센터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서 2026년도부터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이겠으나, 현장에서는 지속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취업과 관련해서 진로가 설정돼 있는 그룹과 진로가 설정돼 있지 않은 두 그룹을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나눠서 5일이나 3일, 집단적으로 진로 탐색부터 여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취업까지 연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현숙 위원  여러 가지 취업까지 연계를 한다고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시스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주차면이 98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동 지역이 고질적인 주차난 때문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로 수강생분들이 주차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실제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을 한 분 배치해서 그냥 수기로 주차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이 다 유료화로 전환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내년부터 유료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관제시스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도서관센터에서도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거기는 하나의 부설주차장 면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사설 업체를 통해서 임대하는 시스템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주말에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는 98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하고 사업비 편성을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라서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시스템으로 하는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임대해서 도서관에서 계산하는 쪽이 우리 고양시한테 유리한지, 아니면 저희가 당초 예측한 것처럼 도시공사에 위탁할지 일단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는 렌털료가 매년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에서는 790만 원 정도 견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세부적으로 아침에 접속을 해 보니까 1천만 원 이상까지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서 주차요금은 세입조치하더라도 렌털료는 그 시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가 예측한 것은 2~3년 정도 운영하면 초기투자비 1억 1천만 원 정도는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렌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된 부분이 아니라서 현재 견적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을 비교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어느 것이 좋은지 A안, B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려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비교해서 어느 것이 유익한지, 우리한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1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25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서비스 예산이 왜 증가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실은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가내시로 내려온 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내려왔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시간단가가 작년에는 1,620원에서 올해는 1,720원으로 좀 높아졌습니다. 
조현숙 위원  가내시가 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이용자 수도 조금 증가했고, 
조현숙 위원  증가했나요?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 위기가족 발굴 지원에 관해서, 여기 활동지원비 지원 부분에 보면 지원대상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이 55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은 연간 1인당 평균 12만 원씩 해서 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동 협의체에 있는 위원 수가 550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550명이고요. 내시서에서 300명분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300명이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550명인데 300명으로 내려오면 25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경기도 예산안 관련해서 파악을 해 봤거든요. 봤는데 경기도 상임위에서는 전액 복원이 돼서, 저희가 지금 44%가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내시서가 감액된 사업들이 상임위에서는 복원이 돼서 예결위로 보냈는데 지금 의회가 파행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복원이 됐으면 우리한테 현재 반영이 될 수는 없고요. 1추에는 반영이 돼서 확보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돼야지, 되지 않으면 550명 위원 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정확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내시 상황은 어떻게 해 드렸냐 하면 작년까지는 한 번 활동할 때마다 1만 원씩 해서 2회 활동분을 지원해 줬는데, 내시가 내려올 때는 1회 지원만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라고 나왔는데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2회로 다시 복원이 됐다고 하니 1회 추경에 추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제가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위기가구 발굴하는 건에 대해서, 현재는 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이 대체적으로 발굴하는 주요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는 어느 일정한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크게 지원을 받는 부분도 아니고 다른 역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별도의 포상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차후적으로라도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설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진행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례도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고 타 지역 사례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례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 자료가 없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예산에도 그렇고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커졌더라고요, 매스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인데 혹시 민간위원이나 아니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외에 일반인들이 위기가구 발굴하는 횟수 확인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말고 말씀하신 다른 분들,
장예선 위원  일반인?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반인이라기보다는 이웃돌봄단이라고 또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아닌 분들이 화전, 대화, 행신4, 행주, 장항1동, 이렇게 다섯 군데서 이웃돌봄단을 구성하셔서 지역 안에서 상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5년도 같은 경우는 4회 정도 활동을 하셔서 627명 정도. 
장예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없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래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리고 공인중개사나 검침원, 생활밀착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4회 정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지원은 없지만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고 그것을 전달해 드리면서 발굴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한 발굴 횟수는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분들은 따로 없고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1만 1천명 정도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고양시 발굴실적을 별도로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발굴실적을 전수조사한 게 2,708건 정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고요. 이 중에서 실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신 분들 한 424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예선 위원  어쨌든 제가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가구 발굴을 하는 지원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물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시나 경찰을 통해서 신고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나 통장님들이 그 임기를 마치고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체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뒤를 이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제도 해서 인원수는 좀 준 것 같은데요? 맞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 말씀하시나요? 
김희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85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85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좀 늘었어요, 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자료가 17페이지 같은데, 세출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자료를 찾아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 지급단가가 25년도에 7천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9천 원으로 상승하면서 지급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이것 때문에 질의했는데 동 복지센터의 사회복무요원들이 덕양구도 있고 일산서구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동구는 없어요. 동구는 사회복무요원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주민자치과에서 수요 파악을 하는데 동구 쪽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내년도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것 좀 체크해서 얘기해 주시고. 동구가 없길래, 다 있는데 왜 동구는 없나 해서.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장은옥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어요. 어떤 면에서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다가 의료비 지원은 또 조금 삭감됐고.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관련된 시설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5%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 증가분, 이런 것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조금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김희섭 위원  사업명세서 62페이지. 가정폭력 의료비 지원이 좀 줄었어요. 이것은 왜 줄었는지?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희섭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이것은 25년도하고 동일하게 1,1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1,100만 원이?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1,100만 원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봤네요.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이것도 증가한 것은 인건비가 증가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80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비가 올라왔어요.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성회관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질이라든지 수강생 접수하고 이런 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교육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수강생이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에서 수강하려고 하면 몇월 것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은 내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1월 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현숙 위원  지금 보면 제78기 교육 운영 일정 해서 9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면 이것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연 유지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사업 있지요? 그냥 자료니까요. 그 자료에 보훈단체별 지급하고 그다음에 유공자별 지급, 참전유공자, 민주화유공자, 유공자별로 지원되는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그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지, 시 안에서 물품 지원이 있는지, 이 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물품 지원이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 진료 지원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액이 2025년 당시에는 4,80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6년 예산 요구액이 2,750으로 줄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중앙에서 사업 운영방식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4,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2천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위원회에서 청소년동아리 관련 사업을 주관해서 거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공모하는 형태로 일부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업은 실제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위원회에서 확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공모에 참여하거나 하면서 보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고양시에서 이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제가 알기로 성사청소년문화의집에서 20여 개의 동아리를 선발하여 지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것을 가져갔을 때 고양시의 할당분이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아직 받아보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균형은 배려를 해서, 청소년 수와 비례해서 할당이 돼서 진행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20여 개 동아리가 현재와 같이 내년에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셔서 이것을 감액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 아니라 국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라서 내시나온 대로 일단 편성을 했고 2천만 원 부족분은 고양시청소년수련관 역량으로 충분히 2천만 원 이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아니, 도비보조금만 준 게 아니라 자체재원도 50%가 줄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 예산도 준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 금액 대비 생각보다 청소년들한테 가는 혜택이 커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도 많이 알고 그래서 여러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가져갔을 때 고양시 청소년한테 정확하게 보장된 혜택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때 우리가 2천만 원 감액된 것 대비해서 그 이상의 공모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진행할 거고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동아리 지원사업 예산이 축소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있는 잉여금이라든지 출연금, 거기에서 조정해서 이 부분은 축소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정말 이게 보장받지 못하고 축소가 크게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라도 이것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336페이지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개정돼서 올라온 조례랑 관련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오히려 구제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조금 더 참여 기회를 확대했는데 예산안이 2025년이랑 동일해서, 저는 그것에 대한 추가 가구 예상분을 안 잡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요구하신 건지. 그러니까 2025년 요구액이랑 2026년 요구액이랑 조례가 개정됐는데도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2025년도에 15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1,331가구에 대해서 지급이 다 완료된 후에 2회 추경에 2억 4,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분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본예산 15억 6천만 원을 그냥 했기 때문에 2억 4,300만 원이라고 하면 복지부에서 소득기준이 조금 늘어난 것, 그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구제될 수 있는 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감액한 것을 그대로 감액하지 않고 올리셨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정확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00%는 아니지만 동별로 구성이 돼서 청소년 계도활동이라든지 보호활동,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만 원씩 활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예산이랑 지출액이 2023년, 2024년, 2025년 다 다른데 실적은 다 같아서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2023년도에 3,400만 원 예산이 있다가, 이때는 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50만 원으로 예산상 축소가 되면서 예산은 좀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실적 개소 수가 똑같은 것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 수를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이, 현재 32개 동에 구성돼서 운영 중이라서 똑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니까 유해환경을 얼마나 개선했느냐, 이런 실적이 아니라 몇 곳에 지원했느냐, 그 실적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사업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선정 대상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별로 파악을 해서 다음부터는 세출예산설명서에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운영위원회랑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거든요. 443페이지에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200만 원으로 산출이 됐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같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물론 역할은 다르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단체인데 단체마다 운영비가 좀 달라서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업비를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운영위원회, 443페이지에 나와 있는 1,200만 원짜리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의무적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이런 기구를 두어서 이 기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를 한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44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마두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자치활동 지원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되는 수련관입니다. 여기에서 개별 수련관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 사업이라든지 아이들의 입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천승아 위원  그래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조금 더 범위가 넓은 사업이라 사업비를 더 편성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궁금한게 445페이지에 세출예산 요구 예산 총괄표를 보면 2025년에는 예산 편성액이 없었다가 2026년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게 반복사업이잖아요. 혹시 예산 편성된 부분이 달랐던 건지?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반복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국비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되어 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업비는 재단 출연금에서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2025년 예산 편성액에 자체재원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출연금사업이라서 여기에는 넣지 않고 청소년재단에서 출연금을 편성했을 때 거기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2026년에 넣으신 이유는 출연금에서 빼고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숙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고양시지회 사업활동비 지원, 505페이지인데요. 노인회 회장님이랑 사무국장님이랑 미팅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예산 증액된 게 경로당 안전관리자 지원 금액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경로당 안전관리자 지원수당이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뽑는 것은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각 경로당 회원님들께서 안전관리자를 뽑고 있습니다. 
천승아 위원  경로당에서 투표해서 선정된 분이, 이분들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같이 감독하거나 그러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먼저 경로당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환경관리 개선사업도 하고 계시는 경로당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천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감사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천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돼서 제가 기금 관련 하나만 질의드리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국 관련 기금 3개 있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위원장 김미수  기금성과분석보고서 보면 달성률 할 때 어떻게 평가하세요? 
  복지정책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먼저 답변해 주세요. 자활기금 복지정책과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사업별로…….
○위원장 김미수  사업평가를 하신 게 달성률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건수로 달성률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달성한 건수로요? 
  여성가족과장님은 성평등기금 어떻게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저희는 전년도까지 공모사업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8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를 집행했는지 그것을 가지고 달성률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노인복지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여성과와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위원 들어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달성률을 그냥 예산으로 하시면 어떡해요? 100%가 나오는 것은 예산을 다 썼다는 거고 예산을 남기면 89%고 이게 무슨 달성률이에요? 목적에 맞는지가 달성률이어야 되는데 기금이 사실은 사회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장님, 저희가 달성률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천만 원 줬는데 1천만 원 다 썼으면 달성률 100%다. 이런 달성률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사실 제가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나 살펴보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되면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고,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발전기금이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목적에 맞게 진행을 했어야 달성률이 올라가는 건데,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게 아닌데 사실 예전에는 기금성과분석보고서 자체를 집행부에서 별로 관심 있게 보지도 않으셨어요. 지금은 그나마 답변해 주시는 것도 사실 감사드립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만드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게 된 것만도 저는 굉장히 진일보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기금이 목적에 맞게 돼야지, 예산을 다 썼다고 100%, 사업 못 해서 반납하면 80%, 이렇게 성과분석보고서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에 얘기를 하셔서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원래 그렇게 평가하는 거다 싶으면 정책도 좀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마을회관 6개, 노인복지과인가요? 내진성능평가 용역. 잠시만요, 제가 특정해 드릴게요. 
  복지정책과네요. 일단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 제정 이후에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된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기능 보강을 위해서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내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23개 시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조사가 다 완료됐고 이번에 6개 시설을 추가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규근 위원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기존 23개 시설 중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던 시설 3개소는 보강을 완료시켰고요. 보강 불필요 대상인 14건은 보강을 안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에 대해서는 만약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앞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 건을 다루면서 이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보건소의 경우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또 검증하는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대요.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 평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또 검증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예산은 안 보여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하고, 지금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 특조금을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2차적으로 1추에 용역에 대한 검사를 또 한 번 편성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1차 추경에 다룰 예정이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러니까 저희가 특조금상 신청은 그 돈까지 신청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통계목이 좀 낯섭니다. 시설비 401-01로 했는데 이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특조금을 신청할 때는 저희가 직접 시행 발주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에 대해서 직접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는 401-01로 편성합니다. 
송규근 위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직접 발주하고, 통계목이 어떤 의미인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307에 뭐라고 하지?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할 때, 건물을 직접 지을 때는 401-01로 시행합니다. 
송규근 위원  이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짓는 것은 아닌데 사업 시행을 저희 부서에서 직접 발주할 때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송규근 위원  그것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송규근 위원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직접 하는 것은 시설비이고? 
  아시는 분이 정확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보건소에 제가 확인했는데 보건소는 201로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반운영비로요? 
송규근 위원  예. 왜냐하면 용역이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는 예산 부서에서 401-01 사업비로 편성받은 것인데…….
송규근 위원  이것이 시설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시설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원님, 401-01 부분이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이렇게 돼서 용역도 401-01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3개 중에 17개 할 때도 401-01로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제가 보건소를 확인했잖아요. 어떤 데는 401로 하고 어떤 데는 201로 하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건가요? 
  그러면 이 내용은 자세하게, 저도 공부가 되면 좋겠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정리해서,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시설비인가요? 이게 시설비는 아니잖아요. 구조진단을 하는 것이 시설비인가? 하여튼. (웃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면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내용을 좀 확인하고,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01로 보건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규근 위원  예. 보건소는 201로 했다고 하고, 제가 사실 내진성능평가라는 것을 시설비로 했다는 것 자체가 낯설어서 확인해 봤더니 보건소는 용역비로 세워서 했다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능하니까 하셨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어느 경우에 할 수 있는지 그 차이도 궁금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목에 대해서 우리도 다 같이 봐야 하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음은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이 100% 증액됐어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는 16페이지인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말씀하시나요, UBIS? 
김희섭 위원  예, 예방 및 관리 사업.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시범계획에 의거해서 2024년 7월부터 229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이 되었는데요. 2026년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하고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2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은 저희가 고독사를 확인하기 위한, 고독사 위험 세대군을 발굴하기 위한 스마트기기를 설치하는 사업 하나랑 그다음에 정리 개선 사업, 저소득층의 수납 정리라든지 저장강박증 환자의 집을 개선해 주는 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고독사 특수청소, 고독사분들의 집을 청소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뒤에 있는 고독사 예방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예방하기 위해 관내 6개 기관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섭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고독사 청소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에 신청자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현재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이것이 지금 8월 말 기준인데요. 11월에 화전동에서 한 분이 발생하셔서 청소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늘어나면 스마트플러그 사업도 가구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금 5가구, 8가구, 2026년에는 가구가 더 늘어난 거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산이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사업량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증가, 증가되는데 아직 그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계획은 2025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 융통성을 좀 준 것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사후관리, 그러니까 아까 특수청소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조금 발휘되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이것은 아마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교통약자 택시가 20대에서 올해는 12대만 운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교통약자 택시가 12대에서 2대만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황숙연 과장님께, 생활지원사 지금 어떻게 부칙 좀 마련하셨나 해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과장님 과 아니신가요?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맞습니다. 저희 맞돌사업에 생활지원사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연령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마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수행기관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다 공통, 65세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의견을 모으고 있고, 또 연령 제한이 없는 기관도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연령 제한이 없는 기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연령도 어느 정도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연령 제한도 없고 해서, 하고 싶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조금 맞춰서 끝나고 다시 한번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노인복지과, 장묘문화 용역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공원화 사업에 대한 것들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와서 살펴보니까 부분부분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수정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아직 준공하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희는 용역을 진행하면 항상 부탁드리는 것이, 용역이 서류로 남지 않고 현실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것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거든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렇지 않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장애인 예산이 국도비 매칭이 되게 줄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장애인단체도 전화 많이 오세요. 제가 세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는데 어쨌거나 자료는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시 자체가 적게 내려온 거라.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저희 과에 열세 가지의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이 아예 안 내려와서 도비 미편성으로 시비 확정이 안 되고, 
○위원장 김미수  아니, 과장님, 하나씩 하나씩 안 해 줘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총괄적으로, 
○위원장 김미수  자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일단 저희가 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어서, 추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일단 민원 부분이 굉장히 크고 도 20, 시 80, 이렇게 돼서 시비 부분이 먼저 있어서 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일단 편성하고 추후에 내려오면 다시 정비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경기도도 아마 의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경기도 예산은 많지 않은데 지원할 것은 많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국에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동보육과 과장님, 지난번에 어디지요? 인건비 예산 지원 안 나갔던 데, 지역아동센터. 이번에 마지막 다 정리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그렇지요.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미수  내려왔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냉난방비처럼 인건비는 꼭 지급되어야 하니까 잘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위원장 김미수  국장님,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보면 맨 앞 일반 현황에, 사회복지국에 임기제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가 임기제가 13명이 있고 공무직이 4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자료 보시면 시간선택임기제는 9명, 공무직은 44명 되어 있는데 임기제가 한 분도 안 계셔서.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임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미수  자료 어떻게 된 거예요? (웃음) 있다고 하시면서 없으니까. 이거 주시고요. 
  제가 임기제를 열심히 본 이유는, 이것도 정오표 주셔야겠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밑에,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밑에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런데 지금 12명인가 13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9명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장님,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기 9급 옆의 임기제는 일반임기제라고 해서 공무원 정원을 깔고 앉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간선택임기제는 정원에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서 별도로 당구장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런데 조금 전에 발표하신 것하고는 숫자가 달라요. 시간임기제가 12명이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그런데 여기 9명으로,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9명.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사실 이번에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잘 돼서 와서, 우리 성인지예산 담당하시는 전문위원 계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봤더니 여기 안 계셔서 어디에 해당돼 있나 했거든요. 
  제가 2018년에 시의원 되어서부터 성인지예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성인지예산이 아닌 것도 그냥 금액상으로 막 들어와 있어서 그랬는데, 여성가족과장님, 이번에 부서 다 만나셔서 교육도 진행하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하고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의 지적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업 담당자, 실무자 교육을 4회에 나누어서 진행했고요. 관리자님들 교육도 별도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여성가족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행정사무감사 몇 번 만에 성인지예산 책자를 보면서, 제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 잘 보시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잘 살피도록 하셔서 고양시민이, 특히 우리 사회복지국은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예산들이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고양문화재단, 3개 보건소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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