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7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1]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2]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6]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7]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4호)
- [8]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호)
- [9]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2]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시장 제출)
- [6]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시장 제출)
- [7]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44호)(이종덕 의원 대표발의)(이종덕·김해련·김미경 의원 외 7명 발의)
- [8]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5호)(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재난대응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918호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918호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도래울에 석탄공원이 있고 공원 위에서 공사하면서 물이 내려오는 관로가 넘쳐서 그쪽 상가가 침수된 적이 있거든요. 공원관리과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시지요? 공원관리과에서 접수해서 재난대응담당관 쪽에 접수가 안 된 걸로 이야기가 돼서.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지원금을 못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도래울에 석탄공원이 있고 공원 위에서 공사하면서 물이 내려오는 관로가 넘쳐서 그쪽 상가가 침수된 적이 있거든요. 공원관리과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시지요? 공원관리과에서 접수해서 재난대응담당관 쪽에 접수가 안 된 걸로 이야기가 돼서.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서 아마 지원금을 못 받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래울마을의 석탄공원 쪽에서,
도래울마을의 석탄공원 쪽에서,
○임홍열 위원 상가.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물이 넘쳐서 상가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임홍열 위원 거기는 고갯마루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아니거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관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쪽이 막혀서 넘친 거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합리적인 게 관로가 있거든요. 고갯마루의 경사진 곳이 있기 때문에 통상 침수가 안 되거든.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소상공인에게 돼 있습니다. 상가하고 소상공인을 구분해야 되는데 아마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상가로 판단되면 비에 의한 원인이 맞더라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혹시 그게 아닌가 싶어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작은 가게들도 있어요. 지하에 엘리베이터실하고 주차장이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 앞에 있는 작은 상가들은 일반 가게들이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작은 가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곳은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됐고,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인 자체가 많은 폭우에 의해서라기보다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이나 시설물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조물배상 쪽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보통 소상공인의 기준이 뭐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있는 가게들은 전부 다 10명 미만일걸요? 1~2명이 근무하는 데인데. 빌딩이 있고, 빌딩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담당자가 접수를 하면서 빠뜨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위원님, 현재 그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파악되고 있지만 전체 상가에서 혹시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추후 적용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이라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런데 당시 폭우가 떨어지고 바로 피해를 입으면 현장에 가서 공무원이 확인을 한다든가,
○임홍열 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다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런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 확인했을 때는 단순한 절차로 처리가 되는데 이후에 들어온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 허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 당시에 공원관리과 직원이 확인한 사진도 있고, 당시에 관에 접수된 사진들일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게 입증된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8월 13일에 완전 집중호우가 왔어요. 이랬을 때 주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신고를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정말 50번을 해도 안 된다. 복지센터도 안 되고 시도 안 된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처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재난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마 재난 부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힘드실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전화가 안 되냐?” 주민들은 한 10번, 20번 해서 통화가 한 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데, 재난 콜센터 운영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콜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8월 13일에 완전 집중호우가 왔어요. 이랬을 때 주민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게 뭐냐 하면 신고를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정말 50번을 해도 안 된다. 복지센터도 안 되고 시도 안 된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어요. 처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재난 신고 시스템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마 재난 부서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이 힘드실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전화가 안 되냐?” 주민들은 한 10번, 20번 해서 통화가 한 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다투기도 하고 이러는데, 재난 콜센터 운영을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콜센터에서 받아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인식하고 계시듯이 이번에 8월 13일에서 14일은 2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빈도의 폭우였습니다. 통상 우리가 3억에서 5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었는데 2025년 올해는 50억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0배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민원인들의 접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폭주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8075-2119로 콜센터랑 별도로 재난상황실 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화기 1대만 한 게 아니고 10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만약에 1번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2번 민원인이 동시에 해도 옆에서 울려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10개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10개로 충분히 소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극대화되면서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폭우가 있은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10개에서 25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조차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다른 시스템,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임시 운영하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서 로드가 많이 걸리는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현재 부서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인식하고 계시듯이 이번에 8월 13일에서 14일은 2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빈도의 폭우였습니다. 통상 우리가 3억에서 5억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왔었는데 2025년 올해는 50억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0배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질의하신 민원인들의 접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폭주했다는 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8075-2119로 콜센터랑 별도로 재난상황실 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화기 1대만 한 게 아니고 10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만약에 1번 민원인이 전화를 하고 2번 민원인이 동시에 해도 옆에서 울려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10개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동안에는 10개로 충분히 소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가 극대화되면서 부족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8월 14일 폭우가 있은 이후에 일주일 이내에 10개에서 25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조차도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다른 시스템,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임시 운영하는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려서 로드가 많이 걸리는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현재 부서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 부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콜센터가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번호는 어떻게 압니까? 보통 민원센터로만 하는 것 같은데 별도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사실 재난 번호가 112나 119처럼 홍보돼 있지는 않고요. 그냥 우리 고양시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이쪽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덕희 위원 그런데 콜센터 전체가 그때는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까지가 문제지요. 우리 복지센터에서 그거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민원센터로만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게 잘 활용이 되고 있을까? 잘 모르지요, 사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도 하고 통장님들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전화가 저희한테도 많이 오지만 어쨌든 시스템 구축을 조금, 요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받는 방법도 꼭 전화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쪽으로 연락도 하고 통장님들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전화가 저희한테도 많이 오지만 어쨌든 시스템 구축을 조금, 요즘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받는 방법도 꼭 전화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예비비로 54억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좀 전에 답변이 나왔어요. 예년의 평균 침수 피해 보상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023년에 8천만 원이었고요.
○김학영 위원 8천만 원?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거의 없었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 그런데 예비비만 8천만 원이고 본예산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 8천이고요. 2024년에 본예산 1억에다가 예비비 1억 9,300 해서 2억 9천 그리고 아까 답변할 때 제가 5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10년에 걸쳐서 가장 많이 나갔던 때가 5억이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최근 10년간 가장 많이 지출된 게 10억?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5억.
○김학영 위원 아, 5억.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로만 54억을 썼으면 본예산은 얼마 있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1억입니다.
○김학영 위원 1억 정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통상적으로 그 정도면 커버가 되니까 본예산을 편성 안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큰 침수 피해 때문에 54억을 지출하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침수 피해가 1,126건으로 주택 침수가 가장 많았는데 좀 전에도 언급이 된 것처럼 침수 피해가 되면 물론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복구나 대책도 요청하고 보상도 요청할 텐데 결국은 그게 신청주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혹시 없었어요? 그건 파악이 어려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일단 신청 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신청되지 않은 것을 조사해서 파악한다든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파악하기가 어렵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회적 약자들 얘기하는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지요, 사실.
건당 보니까 한 집당 보상비가 한 350 나갔나 봐요?
건당 보니까 한 집당 보상비가 한 350 나갔나 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대체적으로 무슨 비용으로 책정이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많이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본인들은 3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왜 350밖에 주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의 개념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실비보상 개념이 아니고 주택 침수나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만 피해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을 확정했고요.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최소한의 수리 비용을 정액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걸 실비 보상해서 전액을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액제로 해서 피해가 접수되면 심사해서 인정이 되면 보상을 해 준다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일부라도 위안을 받을 텐데, 사실 진짜 사회에 그런 현상이 많잖아요. 정말 몰랐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홍보도 하고 진짜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홍보 방안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리고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혹시 몰라서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증빙이 되면 보상이 가능하다는 게 맞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가능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올 연말이 지나도 가능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가능합니다. 3년 이내에.
○김학영 위원 3년 이내?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학영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유례없는 침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우리 시가 큰 피해를 봤는데 시에서 이런 배상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 지나서 간헐적으로라도 피해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유례없는 침수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우리 시가 큰 피해를 봤는데 시에서 이런 배상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위로가 되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 지나서 간헐적으로라도 피해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몰라서 신청 못 했던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알게 되면 다시 신청하는 게 있어서 아주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 몰라서 신청 못 했던 분들이 알음알음으로 알게 되면 다시 신청하는 게 있어서 아주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 피해 건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정비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드리고, 예비비 대비 집행액이 지출 현황을 보면 약 54억에서 지출 잔액이 1억 2천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지급 진행 중이라고 돼 있네요. 잔액은 언제까지 모두 집행될 예정인가요?
올해 예비비 사용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 피해 건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취약지 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배수로 정비 예산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드리고, 예비비 대비 집행액이 지출 현황을 보면 약 54억에서 지출 잔액이 1억 2천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지급 진행 중이라고 돼 있네요. 잔액은 언제까지 모두 집행될 예정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연내 집행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종범 위원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단순하게 피해를 받고 그다음에 피해 받은 당사자가 세입자와 건물 주인과의 관계가 명료한 경우에는 지급이 쉬운데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수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세입자에게 지급을 하기도 하고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하기도 하는데 그게 분쟁이 있는 분들은 해결될 때까지 시간이 약간 필요한 경우인데 이런 케이스가 전체 50억 중에서 1억이니까 한 2~3%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가 아직 미지급,
○원종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지급이지 집행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그렇습니다.
전부 피해로 지급은 확정돼 있는 거고 다만 누구한테 지급할 거냐에 대한 어떤 협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피해로 지급은 확정돼 있는 거고 다만 누구한테 지급할 거냐에 대한 어떤 협의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3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3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규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정회 요청을…….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정회를 해서 어떤 의견이 도출될 거면 질의하는 게,
○김해련 위원 부서에 확인해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서의 의중.
○최규진 위원 말씀하세요.
○김해련 위원 이거는 부서의 의견을 확인해야 제가,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할 텐데, 주신 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4조 지원 대상이 있는데 4조 지원 대상에서 1항 13호, 14호. “13호,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4호, 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이 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삭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삭제 사유하고 그 뒤에 보면 2항, 그러니까 원래 1항에 있던 지원 대상에서 13호, 14호를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2호까지만 있는데 그 뒤에 3호, 4호에 지금 삭제하는 13호, 14호를 2항에 갖다 붙여서 신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몇 가지 확인을 할 텐데, 주신 자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공동주택관리법」 그리고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4조 지원 대상이 있는데 4조 지원 대상에서 1항 13호, 14호. “13호,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4호, 경비원의 근무(휴게)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 이 부분을 지원 대상에서 삭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삭제 사유하고 그 뒤에 보면 2항, 그러니까 원래 1항에 있던 지원 대상에서 13호, 14호를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1호, 2호까지만 있는데 그 뒤에 3호, 4호에 지금 삭제하는 13호, 14호를 2항에 갖다 붙여서 신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유가 어떤 것인지, 왜 1항에 있던 지원 대상에서 2항에 갖다 붙였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3, 14호 자체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이라는 노후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경비원 및 종사자 근무나 화재 안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더 확대하는 개념에서 아래 조항으로 뺀 겁니다. 1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13, 14호 자체가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이라는 노후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게 한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항에도 불구하고 1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경비원 및 종사자 근무나 화재 안전에 대한 것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더 확대하는 개념에서 아래 조항으로 뺀 겁니다. 1항 같은 경우는,
○김해련 위원 1항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2항 같은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이 안 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더 확대한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15조. 기능에서 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이성실 실제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4년, 25년에 개최 건수는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개정이기 때문에, 개정에 마침 15조가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조례에 보면 사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그래서 보통 입주자대표회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잘못했을 때 입대위가 잘못했네, 잘했네 그래서 비대위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에 층간소음 많이 나오잖아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법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많은 심의·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나 조례에 근거가 있고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에서 법적으로 조정위원회가 많은 심의·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나 조례에 근거가 있고 권한을 부여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양시는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개최 건수가, 최근 기준입니다. 2년 동안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주택과장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감사팀을 만들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를 요청하면 단지를 찾아가서 저희가 2주간 감사를 하는 기능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 전문가로 하여금 단지를 계속 돌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군데 정도 했었고 올해도 한 40여 군데를 하고 있는데 분쟁으로 가기 전에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부서에서 일종의 적극행정의 취지에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입대위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일일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민간 차원에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개정 내용 중에 1항에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층간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입대위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일일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민간 차원에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개정 내용 중에 1항에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실 역할과 대상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이성실 좀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이 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니즈에 맞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심의·자문·조정하는 기능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저는 궁금해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별표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저는 궁금해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별표에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가장 핵심은,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1, 2, 3, 4, 5, 6 그래서 지금 16호까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시면 13호까지 다 현행 조례는 총사업비의 50%를 지원 혹은 총사업비의 80%를 지원, 총사업비의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50% 이하, 70% 이하, 80% 이하로 문구를 다 바꾸셨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하로 지원하게 되면 이거는 시에서 그때마다 임의로, 시에서 50% 이하면 50%를 할 수도 있지만 30%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성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해련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그런데 보조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김해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할 수 있는 여지를 넣어 놓은 겁니다.
○김해련 위원 현행 조례로는 총사업비의 50% 지원 하면 무조건 50%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하로 해 놓은 것은 50%까지 주기 싫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보조금 지원을 계속 요청하는데 예산은 한정되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우선순위나 전체적으로 정할 때 그런 부분에 약간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이하라는 표현으로 정리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하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50%까지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나오면 예전에는 500만 원까지 무조건 지원했지만 그 이하가 되면 300만 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200만 원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이론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4호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4호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79호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교통국장 주시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977호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안번호 제977호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보고의 건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어요. 같은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도 있고 의원 발의 건이랑 두 개가 같이 올라와서 일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어쨌든 주차장 요금에 대한 조정 부분이랑 감경 대상을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감경 대상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협의를 잘해서 한 번에 묶어서 올라왔어야지 두 개가 건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어요. 같은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도 있고 의원 발의 건이랑 두 개가 같이 올라와서 일괄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어쨌든 주차장 요금에 대한 조정 부분이랑 감경 대상을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감경 대상에다가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협의를 잘해서 한 번에 묶어서 올라왔어야지 두 개가 건건이 올라오면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돈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일의 진행 순서상에서 봤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계속 진행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부득이하게, 2026년도부터 부설주차장 요금 개정안을 위원님들 심의를 통해서 의결이 나면 집행하려고 올해 안에 진행됐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던 것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집행부 안건은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던 사항이고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물론 그전에 저희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계속해서 의원님하고도 중간에 협의는 있었지만 서로 다른, 저희 의견도 있고 의원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논의를 통해서, 건교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정하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사실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결이 났던 사항을 재상정해서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8호가 같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혼동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혼돈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일의 진행 순서상에서 봤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부결이 됐던 사항인데 계속 진행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부득이하게, 2026년도부터 부설주차장 요금 개정안을 위원님들 심의를 통해서 의결이 나면 집행하려고 올해 안에 진행됐던 사항인데 지난번에 한번 부결됐던 것을 다시 한번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집행부 안건은 집행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안건을 의회에 제출했던 사항이고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물론 그전에 저희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계속해서 의원님하고도 중간에 협의는 있었지만 서로 다른, 저희 의견도 있고 의원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논의를 통해서, 건교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정하자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던 사항인데 사실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부결이 났던 사항을 재상정해서 올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교롭게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8호가 같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혼동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진 위원 아마 본 위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고 다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을 텐데, 글쎄요.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각자 개정안을 일괄로 상정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의 개정안을 놓고 다 같이 논의가 돼야지 어떤 거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어떤 거는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 자체가 굉장히 무색해져 버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 발의 안건하고 교통국 안건하고 잘 녹여서 한 번에 올라왔어야지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두 개를 논의하게끔 갖고 올라오는 거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 발의 안건하고 교통국 안건하고 잘 녹여서 한 번에 올라왔어야지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두 개를 논의하게끔 갖고 올라오는 거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명도 같으면서 저희가 협의를 못 봤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건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올리자라는 말씀에 부득이하게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규진 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일부개정조례안에 감경 대상자들을 보니까 기존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고엽제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기준은 원래 있었던 거고 추가로 임산부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만 추가하기 위한 개정안인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조금 할인해 주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 지원사항으로 경기도에서도 14개 시군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강경한 조례가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의해서 제대 군인에 대해서는 조금 할인해 주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저희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책적 지원사항으로 경기도에서도 14개 시군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강경한 조례가 있고 해서,
○최규진 위원 경기도에 조례가 있다고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요.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경 대상에 포함되는 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14개의 시군이 상위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한다, 추진하고 있다, 이게 팩트인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임산부하고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감경 대상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다른 거잖아요. 하나는 사회적인 배려 차원, 하나는 그냥 상위 법령에 맞춰서 우리가 당연히 예우해야 되는, 맞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 면에서 하는 건데 사실상, 어차피 우리가 일괄 상정했으니까, 이종덕 의원님이 올리셨던 안건도 우리가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경 요구를 여기에 담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정책적 배려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체육시설은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으로 보일 수 있는 사항인데 공원시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원, 기타 주변 상가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중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103면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이미 거기는 만차로써 인근 상가에서도 실제 주차 할인권을 구매해서 상가 이용자들한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용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감경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나 공원 이용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부 중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약 103면의 주차면수가 있는데 이미 거기는 만차로써 인근 상가에서도 실제 주차 할인권을 구매해서 상가 이용자들한테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용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감경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있어서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나 공원 이용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규진 위원 설명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혹시 본 위원이 예전에 요구했던 사항들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에 임산부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 감경 대상자가 선정됐는데 두 개는 아예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임산부에 대한 근거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적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배려인 거지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심도 깊게 어떤 고민을 어떻게 더 하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금전적인 걸로 임산부에서 단순히 지원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정말 임산부들이 필요한 혜택을 주차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임산부가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이 있어야 되고 구획선이 출입구와 동선이 가까운 곳에 마련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임산부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단순히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은 이런 금전적인 걸로 임산부에서 단순히 지원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정말 임산부들이 필요한 혜택을 주차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임산부가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구획선이 있어야 되고 구획선이 출입구와 동선이 가까운 곳에 마련돼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임산부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단순히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포함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느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그다음에 임산부 등 친환경 자동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출입구와 가까이 주차면을 구획하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면을 구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하기는 하는데 주차장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 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획적인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조성 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가 장애인 그다음에 임산부 등 친환경 자동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출입구와 가까이 주차면을 구획하도록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면을 구획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하기는 하는데 주차장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 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획적인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조성 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최규진 위원 이것도 주차교통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고양시 내에 일부 공원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공원 내에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 이용료가 있으니 주차장 이용하는 부담을 우리가 덜어내주자라고 하는 게 이종덕 의원님의 개정 취지인데,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뭐가 있으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가 혹시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공공부설주차장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용요금이 감면되거나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내 체육시설을 하시게 되면 중산공원이라든지 정발산공원, 백석공원이 실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 같고요.
현재 유료 공원주차장은 총 5개 공원에, 2025년도에 공원 1개가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정발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료 공원주차장은 총 5개 공원에, 2025년도에 공원 1개가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정발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배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 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분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조례안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개정 안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교통국에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조례안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개정 안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교통국에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입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면제 및 감면 기준이 단서 조항을 보면 12시간 초과 시 50% 감경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엽제 환자들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면제 및 감면 기준이 단서 조항을 보면 12시간 초과 시 50% 감경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고엽제 환자들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 파악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구체적인 수치상으로 실태 파악은 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보면 주차장은 자기 집에 주차해야 되고 공영주차장은 필요에 따라서 주변 시설을 이용할 때 활용하는 곳인데요. 그곳을 상시 고정 주차, 장기 주차로 하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의 회전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번 조례안에 넣게 된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증명자료를?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임산부 등록증을 토대로 해서 나갈 때 확인하고 감경할 수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임산부 등록증이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원종범 위원 그러면 임산부 말고 장기복무 제대군인들도 마찬가지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증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매번 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현재 저희 부설주차장을 공적인 회의라든지 각종 행사 시에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요. 그때 무료 주차권을 발부하고 그것을 정산기에서 보여드리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무인 정산 시스템과 연계는 어떻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잘 못 들었습니다.
○원종범 위원 무인 정산 시스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무인 정산 시스템은 실제 사람들이 없기는 하지만 거기 카메라와 호출로서 콜센터하고 바로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콜센터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어느 정도 다 준비는 돼 있으신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혹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은 없을까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아무래도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가 94년도 9월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현실화율이 58% 정도 됐었거든요. 그만큼 적자다 보니 시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입체화 그다음에 상생·공유주차장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해서 몇 프로 올리는 거예요, 28년도까지?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10%씩 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사항입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면 2028년 되면 한 35% 정도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주차요금 현실화가 한 몇 번째 정도에 속해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저희가 현실화율로는 파악은 안 해보고 요금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요금 10분당 종합적으로 했을 때 현행 340원이고 개정한다면 2028년도까지 460원 정도로 인상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현재 10분당 500원, 수원시 500원, 성남시 300원, 양주시 같은 경우 소형 200원, 대형 400원, 저희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현재 10분당 500원, 수원시 500원, 성남시 300원, 양주시 같은 경우 소형 200원, 대형 400원, 저희가 결코 높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는 가요, 현실화가 된 요금이?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중하위에,
○이영훈 위원 그러면 현행은 10분당 340원인데 만약에 인상된다면 460원?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2028년까지 최종 요금 인상을 한다고 하면 460원입니다.
○이영훈 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인상할 계획이세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저희가 최초 60분은 1천 원씩 하고 있는데 개정 1단계는 최초 60분은 무료로 하고 초과 5분당 기존에 170원에서 190원으로 20원씩 단계별로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네. 그런데 대신 거기에 수리 이런 것들, 제반사항 같은 것들은 다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현실화율에서 운영 원가는, 주차요금 현실화 용역에서 제시된 운영 원가는 145억 6,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운영 수입은 약 85억 정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현실화율에서 운영 원가는, 주차요금 현실화 용역에서 제시된 운영 원가는 145억 6,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운영 수입은 약 85억 정도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굉장히 못 미치는 거네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요금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실화에, 조금 타 지자체에 근접해서 갈 수 있는 요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재정적인 것도 조금 부담감이 덜할 것이고.
그리고 이종덕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종덕 의원님도 12시간을 무료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덕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종덕 의원님도 12시간을 무료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종덕 의원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에서 한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종덕 의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고양시에는 공공 체육시설이 있는 데는 보통 관리공단에 있는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 등등이 있고요.
공원 내 체육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 같은 데는 스포츠 시설이 탁구, 배드민턴, 수영 다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용 시간,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5만 원을 내고 2시간이에요. 그러면 수영 2시간 프로그램만큼은 주차비가 면제고 그 이외 시간은 주차비를 더 내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 주차장이 새로 생기면서 이분들도 생활체육 조례에 따라서 똑같은 요금을 내는데 공원 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이용료도 내고 주차비도 내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똑같이,
공원 내 체육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보통 고양체육관, 어울림체육관 같은 데는 스포츠 시설이 탁구, 배드민턴, 수영 다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용 시간,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했지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5만 원을 내고 2시간이에요. 그러면 수영 2시간 프로그램만큼은 주차비가 면제고 그 이외 시간은 주차비를 더 내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원 내 주차장이 새로 생기면서 이분들도 생활체육 조례에 따라서 똑같은 요금을 내는데 공원 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이용료도 내고 주차비도 내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똑같이,
○이영훈 위원 사용료를 같이 내고 있는데 한쪽은 두 시간이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팀에 대해서는 같은 거를 내도 그냥 요금 그대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이종덕 의원 도시공사나 저희도 프로그램 시간은 똑같습니다. 3시간짜리 있고 2시간짜리 있고 1시간짜리가 있어요. 이용 시간만큼은 똑같이 면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시민에 대한 형평성이 맞고 공공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혜택을 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거에 비해서 같은 사용료를 내고 하고 있는데 그쪽은 그 시간만큼에 대한 주차요금 혜택을 받는데 일반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
○이종덕 의원 공원 내에 있는 시설.
○이영훈 위원 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 같은 사용료를 내고도 지금은 주차요금을 그대로 내고 있으니 거기하고 형평성을 맞춰달라 이런 취지지요?
○이종덕 의원 큰 전제는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보통 그게 아침, 저녁 시간대에 많이 있잖아요.
○이종덕 의원 프로그램 이용자가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이 있는데요. 보통 시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2시간 하시는 분, 점심 때 2시간, 저녁 때 2시간 프로그램별로 되어 있어서 시스템은 각 클럽별로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렇지요?
○이종덕 의원 회원 관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 똑같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특히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만 요금을 내고 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시간에 하면 그렇게 주차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는 거 보면 갑갑한 부분이 있겠지요.
일반시설처럼 그렇게 형평성에 조금이라도 맞춰줄 필요는 있네. 요금을 조금 싸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적용해 주든가 그런 방법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시설처럼 그렇게 형평성에 조금이라도 맞춰줄 필요는 있네. 요금을 조금 싸게 받는다든가 아니면 똑같이 적용해 주든가 그런 방법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해 주세요.
○이종덕 의원 이게 지금 저희 고양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많이 조사하다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도 부천, 김포, 수원 이런 데도 조례가 없다 보니까 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조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민, 특정 단체에 혜택을 주는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전에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취합돼서 하나로 묶어서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차교통과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말씀하시고 또 상반되게 우리 이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차교통과랑 다른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조성에 145억 든다고 하셨나요?
저도 앞전에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취합돼서 하나로 묶어서 나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속 주차교통과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말씀하시고 또 상반되게 우리 이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차교통과랑 다른 생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조성에 145억 든다고 하셨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운영 원가로 145억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게 운영 원가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화돼서 3년 치 인상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를 했다 쳐요. 추후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했는데 다시 현실화를 해야 된다, 이래서 또다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이 부분은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주차 수요를 재투자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삼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우리 시의 세수 상황도 여의치 않은 만큼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가깝게 서울을 나가봐도 비교가 안 되게 비쌉니다, 원체 지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아까 3년 치 순차적으로 해서 총 35%로 타 시군보다 주차료가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고 솔직히 현실화하더라도 31개 시군 중에 중하위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현재 중상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데이터나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자료를 받지는 않았고요. 다만 아까,
○김민숙 위원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으세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타 시군 부설주차장 요금을 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파주시라든지 수원시, 성남시 요금 추계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아까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공사랑 비교를 하셨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체육인들한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원 내 체육시설에는 체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되는 공원, 주변 상가 등 여러 이용 계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시 거의 만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가에서 도시공사의 주차 할인권을 매입해서 주차 면제, 요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민숙 위원 아,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무료가 아니고 상가에서 주차권을 구입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지요? 해석이 다르네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통 2시간권 이용을 말씀하셨는데 옷 갈아입고 준비하고 뭐하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3시간입니다. 3시간 이상의 장기 주차를 했을 때 단순히 공원을 방문하는 분들의 주차 회전율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협의를 봐서 다시 오실 의향은 있으세요, 혹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은…….
○교통국장 주시운 교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교통국장 주시운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내용의 주차감면 7조에 대한 신설 조항 중에는 “체육시설 이용 회원증을 소지한 경우에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2항에 되어 있고요. 3항에서는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부서를 관리하는 일산 도시관리공사와 감면 혜택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조례에 담기보다는 체육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아까 주차교통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주변 상인들의 할인권 아니면 요즘은 아이파킹이라고 그래서 번호를 넣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 정산을 하게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정산의 개념을 도시관리공사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실은 제7조의 3항을 보면 “시설 이용 방법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정말 이 문구가 저는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산공원은 상가에서 따로 구매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데랑 형평성이 맞는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종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덕 의원 하물며 상가 이용자들이 공원 체육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할인권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항이면 당연히 거기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회원권을 받는 이용자들은 당연히 감면받아야 된다는 게 맞지요.
○김민숙 위원 체육하시는 분들이 현재 감면을 안 받으시고 있어요? 몇 시간이라도?
○이종덕 의원 아니 보통,
○김민숙 위원 시간은 받고 적용을 하고 계시지요?
○이종덕 의원 보통 체육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 조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탁구는 한 달에 월, 수, 금 해서 1시간에 2만 원, 배드민트 같은 경우는 2시간에 2만 5천 원, 요금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획일적으로. 그래서 어울림에서 하든 A공원에서 하든 B공원에서 하든 C공원에서 하든 요금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하고 최규진 위원님하고 같이 정리 좀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신 것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김운남 의원님이 하다가 한 번 부결돼서 그 후에 의장이 돼서 제가 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같이 올라오는 것은 추후에 알았는데 미리 같이 소통을 못 한 것은 제 탓도 있고 집행부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올라온 건 최근에 알았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하는 감면에 대한 시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건강한 삶을 살고 열심히 이용하도록 주변에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소규모 공원, 중급 공원 내의 모든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용자들은 무료로 주차를 했었어요. 갑자기 작년부터, 최근에 주차 차단기를 만들면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공지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성사체육공원이 성사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사체육공원이라고 한 4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양시립테니스장, 가끔 테니스 치실 때 오시잖아요. 거기 테니스장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고 밑에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시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초에 차단기를 만들어서 제가 “왜 차단기를 만드냐?” 했더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장기 주차 등등 있어서 차단기를 설치한대요. 그러면 최소한 공공시설 주차장을 할 때는 주변 주민, 체육 이용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모르겠대요.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래도 체육시설 이용자는 다른 시설처럼 감면 혜택을 주겠지.’ 그래서 가만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 달인가? 앞으로 12월부터는 징수한다고 현수막이 붙으니까 거기 주민들,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난리 난 거지요. 좋은 공공시설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내 돈 내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주차비를 내? 그분들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나 짜장면 1만 원어치 먹으러 가는데 주차비 1만 원 내라고 하면 되냐? 거기 장사 돼?” 더군다나 공공시설인데, 한 달에 배드민턴, 테니스가 2만 원 정도 해요. 다른 시설도 보통 2만 5천 원 되는데 이분이 이 시간대를 사용하면 주차비만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 1만 원어치 먹고 주차비를 3만 원 내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다른 데는 다 무료예요. 그런데 왜 특정 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성사, 탄현, 삼송 여기 다 주차를 유료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주차요금을 이중부과해 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하고 최규진 위원님하고 같이 정리 좀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신 것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김운남 의원님이 하다가 한 번 부결돼서 그 후에 의장이 돼서 제가 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같이 올라오는 것은 추후에 알았는데 미리 같이 소통을 못 한 것은 제 탓도 있고 집행부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올라온 건 최근에 알았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하는 감면에 대한 시각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건강한 삶을 살고 열심히 이용하도록 주변에 좋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소규모 공원, 중급 공원 내의 모든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용자들은 무료로 주차를 했었어요. 갑자기 작년부터, 최근에 주차 차단기를 만들면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공지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성사체육공원이 성사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성사체육공원이라고 한 40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고양시립테니스장, 가끔 테니스 치실 때 오시잖아요. 거기 테니스장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고 밑에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시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올 초에 차단기를 만들어서 제가 “왜 차단기를 만드냐?” 했더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장기 주차 등등 있어서 차단기를 설치한대요. 그러면 최소한 공공시설 주차장을 할 때는 주변 주민, 체육 이용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모르겠대요.
그 당시에 제 생각은 ‘그래도 체육시설 이용자는 다른 시설처럼 감면 혜택을 주겠지.’ 그래서 가만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번 달인가? 앞으로 12월부터는 징수한다고 현수막이 붙으니까 거기 주민들,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난리 난 거지요. 좋은 공공시설에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삶을 살라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내 돈 내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주차비를 내? 그분들 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나 짜장면 1만 원어치 먹으러 가는데 주차비 1만 원 내라고 하면 되냐? 거기 장사 돼?” 더군다나 공공시설인데, 한 달에 배드민턴, 테니스가 2만 원 정도 해요. 다른 시설도 보통 2만 5천 원 되는데 이분이 이 시간대를 사용하면 주차비만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 1만 원어치 먹고 주차비를 3만 원 내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다른 데는 다 무료예요. 그런데 왜 특정 시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성사, 탄현, 삼송 여기 다 주차를 유료화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주차요금을 이중부과해 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나요?
○김민숙 위원 저도 안타깝고 그런데요. 의원님, 저는 수혜자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 충분히, 저도 어디 가서 감면받으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요즘 주차 시스템이, 아까도 운영 원가 말씀하신 것도 있고 식당을 가서 솔직히 1~2시간 넘으면, 더 오버하고 밥을 오래 먹으면 저희가 그냥 감내하잖아요. 그런 건 있잖아요.
○이종덕 의원 이것도 이용시간 이상 내는 거를 다 주차요금,
○김민숙 위원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넓히자는 것이잖아요, 감면 시간을. 그렇지요? 의원님 그 말씀 아니신가?
○이종덕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다른 시도를 제가 한번 다 조사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1시간짜리가 있고 2시간짜리가 있잖아요. 보통 체육시설은 2시간 이상이지 3시간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가방 들고 와서 준비하는 데 한 30분, 프로그램 하기 전에 미리 와 있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샤워를 하든지 자기 가방을 챙기고 가는 데 한 30분. 그러니까 1시간짜리 프로그램이면 앞뒤 30분씩 해서 2시간, 2시간 프로그램은 앞뒤 30분 줘서 3시간, 이런 식으로 줍니다. 2~3시간이 장기 주차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겠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차과에서는 장기 주차를 하고, 차박을 해놓고 아니면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야 되는데 관리하시는 데 그런 게 염려가 되시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종덕 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는 무료화할 때는 무료였기 때문에 장기 주차가 있었는데 유료화하는 시점부터는 장기 주차할 수가 없어요. 시설 이용자든 이용자가 아니든 프로그램 이용자는 자기 시간 넘어간 건 다 돈을 내고 프로그램 이용을 안 한 사람들은 다 돈을 내기 때문에, 장기 주차라는 개념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신규 아파트를 보면 법정 주차장 대수에 비해 차가 많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차가 많아져서 2대까지만 되고, 그러니까 1대는 공짜고 2대부터는 비용이 들어가고 ‘3대는 안 됩니다.’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과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체육인들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조율을 했으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차과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과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체육인들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저는 조율을 했으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주차과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종덕 의원 저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를 별도로 한다, 이런 사항이라든지 다른 것부터 해서 좀 조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의 안건으로 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교통국장 주시운 김민숙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6년도부터 연간 10%씩 해서 2028년도까지 3개년 동안 부설주차장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회의 때 하고 이번에 다시 올렸고요. 이걸 통해서 사전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를 넘기게 되면 별도로 또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부설주차장 말고도 일반 고양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요금 인상안을 그때 한번 위원님들이 건교에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했고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은 또 별도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매듭이 지어져야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연간 회계연도라든지 3개년 동안 10%씩 해서 요금 현실화율로 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돼서 잘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26년도부터 연간 10%씩 해서 2028년도까지 3개년 동안 부설주차장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 회의 때 하고 이번에 다시 올렸고요. 이걸 통해서 사전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이 소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를 넘기게 되면 별도로 또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부설주차장 말고도 일반 고양시 주차장 설치 조례에서 요금 인상안을 그때 한번 위원님들이 건교에서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했고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은 또 별도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매듭이 지어져야 내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연간 회계연도라든지 3개년 동안 10%씩 해서 요금 현실화율로 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가 돼서 잘 의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있으시면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없으면 정회하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있으시면 진행을 하는데요. 만약에 없으면 정회하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공원 내의 체육 주차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체육은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되는 운동 중의 하나예요. 체육 자체가 몸에 배어 있으면 크게 봤을 적에는 국가적인 이득이 있어요.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같은 데는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이 권장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예를 들어서 공원 근방에 음식점이 많고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모자라서 거기 주차장을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네에 보면 중산 쪽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크게 음식점에 대한 문제가, 특히 여기 원당은 음식점 문제는 없고, 저도 그전에 원당에 운동을 다녀봐서 알아요. 거기는 그냥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회비보다 주차요금이 많다고 그러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좀 안 좋지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런데 주차요금은 저는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요.
공원 내에 전체 다 그렇게 해 주지 않아도 돼요. 선택을 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봐도 된다고 보여요. 그런 걸 협의를 봐야 된다고 봐요. 특히 원당 성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와서 일반인들한테 대라고 애원해도 안 댈 거예요, 대고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장기 주차에 대한 거는 일단 하기 좋은 말 중의 하나로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명으로서 그런 부분은 권장사업 중의 하나지만 한 2시간, 3시간 준다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 세수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 거기 회원증 같은 것도 발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공원 내의 체육 주차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체육은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되는 운동 중의 하나예요. 체육 자체가 몸에 배어 있으면 크게 봤을 적에는 국가적인 이득이 있어요.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같은 데는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이 권장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예를 들어서 공원 근방에 음식점이 많고 불가피하게 주차장이 모자라서 거기 주차장을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네에 보면 중산 쪽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크게 음식점에 대한 문제가, 특히 여기 원당은 음식점 문제는 없고, 저도 그전에 원당에 운동을 다녀봐서 알아요. 거기는 그냥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회비보다 주차요금이 많다고 그러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좀 안 좋지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런데 주차요금은 저는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요.
공원 내에 전체 다 그렇게 해 주지 않아도 돼요. 선택을 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봐도 된다고 보여요. 그런 걸 협의를 봐야 된다고 봐요. 특히 원당 성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와서 일반인들한테 대라고 애원해도 안 댈 거예요, 대고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면, 장기 주차에 대한 거는 일단 하기 좋은 말 중의 하나로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생활체육인의 한 명으로서 그런 부분은 권장사업 중의 하나지만 한 2시간, 3시간 준다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 세수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체육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 거기 회원증 같은 것도 발급하나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이종덕 의원 일단은 거기 시설을 이용하려면, 고양체육관이라든가 어울림을 가면 회원카드 넣고 월 회비를 내지요. 바로 카드가 다 나옵니다. 증명이 바로 됩니다.
○이영훈 위원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이종덕 의원 시스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하기가, 저쪽 지역은 그런 게 병합이 되어 있다 그러면 시범적으로 50%라든가 지금 말한 성사 같은 데, 아무 상관없는 데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고 그래서 저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고 그래서 저는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동일한 회기에 동일한 조례가 부의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정안 공포에 절차적 혼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발의하실 의원님과 충분한 의논 후 부서에서는 부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는 말씀은요, 동일한 회기에 동일한 조례가 부의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정안 공포에 절차적 혼선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려하기 때문에 발의하실 의원님과 충분한 의논 후 부서에서는 부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공원의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이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시에 공원의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곳이나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종덕 의원님, 5군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생기는 건가요?
○이종덕 의원 그렇지요. 여기 다섯 군데가 정발산, 백석, 중산하고 총 24군데 중에서 한 5군데가 유료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똑같은 고양시민이고 똑같이 운동할 권리가 있는 분들인데 어느 체육공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회원료만 내고 운동하고 어떤 데는 회원료 플러스 주차요금,
○김학영 위원 그 말씀은 들었고,
○이종덕 의원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어쨌든 유료로 운영되는 공원 부설주차장에 일부 감면을 요청하는 안건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몇 군데냐, 그거를 정확히. 그러니까 정발산, 백석, 중산.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역사공원, 호수공원, 정발산공원, 백석공원, 중산체육공원이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사체육공원도 유료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역사공원, 호수공원, 정발산공원, 백석공원, 중산체육공원이 현재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사체육공원도 유료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호수공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호수공원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원래 호수공원은 체육시설하고 관계없이 유료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호수공원도 감면을 해 주자는 건가요?
○이종덕 의원 거기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실제 말씀하신,
○이종덕 의원 체육시설 이용자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실제 이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중산공원과 정발산공원, 백석공원, 성사체육공원 4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체육시설도 있고 현재 유료로,
○김학영 위원 발의하시는 의원님 인식과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한 건데. 당연히 기본적인 건데.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수공원과 행주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중산, 정발산, 백석, 성사체육공원 4개소가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4개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면 정발산, 백석, 중산, 성사공원에서 운영하는 주차면이 총 얼마나 돼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중산이 103면, 정발산 102면, 백석 61면, 성사 121면 그렇게 됩니다.
○김학영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 위원 이종덕 의원님,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략 몇 분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종덕 의원 보통 주차면수로 해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면수의 비율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사체육공원이 국민체육센터, 성사시립테니스장, 성사배드민턴 3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차장 비율로 보면 한 4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40% 정도. 총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까 기껏 많아봐야 103면, 102면, 61면, 121면, 다 합해봐야 500면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저희가 체육부서를 통해서 일평균 이용자 수를 뽑아봤습니다. 중산공원 같은 경우 103면 주차면에 일평균 이용자 수는 200명, 정발산은 102면에 일평균 이용자 수 120명, 백석공원 61면에 220명, 성사체육공원 121면에 14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데 부서는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과 조금 다르신 거잖아요, 인식이. 그렇지요? 이유를 댄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리고 다른 공원 이용자들 편익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제약한다, 침해한다? 뭐 다른 것 또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 회전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또 하나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아까 수지 얘기하셨는데 전체 고양시 유료 주차장 이용하는 데 145억 정도가 드는데 주차장 요금은 85억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명분이 약해 보여서 하는 질의예요. 이게 일부 감면된다고 그래서 수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 보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학영 위원 답변하기 전에 물론 주변 여러 주민들이 섞여서 이용하는데 회전율,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분들한테 역으로 불편을 주지 않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수지가 문제라면 혹시 추계를 해 보셨을까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한 이용 요금이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풍선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시설 이용자분들이 적기에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불편함과 주차 회전율에 있어서 고민점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사안입니다.
이 4개소에 대한 이용 요금이 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풍선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시설 이용자분들이 적기에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함에 따른 불편함과 주차 회전율에 있어서 고민점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사안입니다.
○김학영 위원 공원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순히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이용을 제약하는 게 크다는 거지 수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지 부분은 이 자체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풍선효과를 생각하면 다른 시설 이용자라든지 계속적으로 감면 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거부만은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영 위원 공원 부설주차장 말고 다른 거 파급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제가 말씀드린 건 체육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공원시설을 이용하면 공원시설 이용자들도,
○김학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산공원 같은 경우에 운동장도 있고 다른 운동시설도 있고 그런데 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월 요금을 내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렇지요.
○김학영 위원 그분들한테 오히려 역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평상시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래도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고민되는 사안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런 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충분히 사전에 말씀을 나눠서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그 얘기는 조율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 어느 쪽 주장을 들어도 논리와 명분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명하게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된다의 가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종덕 의원님께서도 조항에 관리자에 어떤 여지를 주신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고민점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사안들은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우려 사항들을 그냥 떨쳐버릴 수만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학영 위원 관리자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시설 운영, 위탁 운영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국장 주시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중산공원을 예를 드셨으니까 제가 중산공원을 말씀드리면요. 중산공원의 부설주차장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위탁으로 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고요. 나머지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회원증이라든지 아니면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 군데를 이용하는 분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이나 체력단련장이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해도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누군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중산공원을 예를 드셨으니까 제가 중산공원을 말씀드리면요. 중산공원의 부설주차장에는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위탁으로 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축구장, 테니스장,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고요. 나머지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회원증이라든지 아니면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세 군데를 이용하는 분들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게이트볼장이나 체력단련장이나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해도 이분들한테는 별도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누군가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리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학영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걸 사전에 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님한테 제안을 하거나 설명을 드렸어야 되지 않을까.
○교통국장 주시운 거듭 이번에 불가피하게 두 가지, 그러니까 같은 제목의 두 개의 조례안이 올라오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논리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통국장 주시운 저희도 내용적으로 이거를 불가하다,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아까 이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서로가, 발의하셨던 제안의 목적과,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한 부설 목적과 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의 세부적인 사항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됐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영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관점에 따라서 논리와 명분은 다 있어 보이니까 그거는 부서하고 의원님하고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통국장 주시운 이번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다 통과된다면 아마 집행부에서도 공포 날짜라든지 상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제명에 따른 공포에 대한 부분이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시기는 별도로 정해야 됨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어떤 체계를 움직이려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사실은 공포가 빨리 돼서 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어떤 체계를 움직이려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면 사실은 공포가 빨리 돼서 준비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학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제안하고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고민의 지점을 이해하겠는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국장 주시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절대 안 됩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관리 부서가 일산관리공원과도 될 수 있고 체육정책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학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 안건은 시급성과 절박성이 있으니 통과시켜 달라는 뜻인데 그러면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도 같이 통과시키면 되겠어요?
○교통국장 주시운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844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75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을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을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