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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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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6년도 예산안
  4. ·의회사무국,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 고양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자치행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5.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26년도 예산안
  4. ·의회사무국,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 고양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자치행정국 소관
  5.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신청사건립단,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고부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26년 고양특례시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자리에 예결위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을 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고부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  정민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고부미  정민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민경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민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민경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 인사와 함께 이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장직무대행, 정민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민경  고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연륜과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에는 시민의 하루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 교통, 복지, 일자리 등 모든 항목이 시민의 일상입니다. 또한 지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안이 잘 반영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등을 세심히 살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적정성과 효율성 검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께서 고부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부미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부미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원회 기간 동안 불편함 없이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고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 기관 또는 부서의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등 이상 7개 부서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직제가 유사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이상 3개 구청에 대해 각각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2026년도 예산안 
[3]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정민경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석  전문위원 김희석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정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배 의정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쪽부터 17쪽까지이며, 202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5,310만 4천 원이 증액된 62억 6,9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 예산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4,046만 원이 증액된 19억 5,840만 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4,590만 원이 감액된 4억 4,382만 원을, 의원 국내·국외여비와 의원역량개발비 등 국내외 교류활동 강화비는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4억 6,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의회 환경개선 및 의원실 이사비용, 의원실 노트북 임차료,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등 전년 대비 2,740만 원이 증액된 6억 2,6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추진 예산은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등 전년 대비 138만 원이 감액된 5,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 예산은 의정소식지 제작,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디지털 지방의정시스템 도입, 노후화 방송시스템 교체 등 전년 대비 13억 3,882만 9천 원이 증액된 21억 9,3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부서 기본 운영비, 업무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 등 전년 대비 6,954만 원이 증액된 4억 2,1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경기도 내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시군에 맞춰서 비슷한 예산액으로 조정을 하자는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합치가 돼서 그렇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합치가 됐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의견을 냈다는 건가요? 아니면 표결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건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계수조정할 때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자세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계수조정에서 있었던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소자 위원  상반기에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있었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증액된 건 아니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똑같은데 하반기에만 삭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관 김학배  위원님 말씀에 일부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예산 요청을 드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공소자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반기하고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부미 부위원장님.
고부미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찾다가, 속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한 분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책상도 복잡한데, 혹시 그 예산이 있는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사무실 환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 위원  예, 예. 사무실 환경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발간되는 역대 의회의 책자들이 있지요. 의회 속기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책자들이 있는데, 그 책자들이 3층 회의실 한쪽에도 꽂혀 있고, 서고에도 조금 꽂혀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이번에는 좀 잡았는지? 
  제가 속기록 예산을 보다가, 지금 저희 의원들이 역대 1대 때부터 9대까지 회의록이나 모든 서류나 사진 등 이런 것이 서고나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걸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조차도, 1대 의원님들이 어디 계시더라,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서고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는지? 
○의정담당관 김학배  지금 저희도 의회사무국 내에 그런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통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속기사님들이 갖고 다니시는 속기록을 할 수 있는 기계 장치 등 모든 것이 개별 함에 넣어서 잘 보이도록 하고 신속하게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본 것은 많이 불편하거든요. 자리 배치도 좀 불편해요. 팀장님이 계시면 팀장님 자리 예하로 있고 쫙 해야 되는데 전부 평면 배치해 있잖아요, 현재. 팀장님도 칸막이 하나 줘서 또 별도 배치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고부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면 우리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4,800만 원이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도 한 2,500여만 원 됩니다.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에 대해 넓게 보지 않고 우리 경기도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자료 주신 것을 보고, 그것을 좀 읊어 주시겠어요?
  그 자료,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제가 지금 미처 못 가져왔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김수진 위원한테 자료 전달)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예산은 각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 
김수진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제가.
  고양시가 4,800이고요. 인근 수원시가 4,200, 용인시가 4,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4,400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내 타 지자체를 비교한 거예요. 저희랑 비슷한 타 지자체를 비교해 드린 겁니다.
  물론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의장님께서 활동을 또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지원해 드리는 게 맞지요. 
  그리고 상반기와 비교해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을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효율성을 형평성에 맞추어서 늘상 그 예산을 한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산을 볼 필요가 없지요. 형평성에 맞춰서 계속 똑같은 예산으로 가야 하지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의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대내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의 재정이라든가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여러 부분의 예산을 골고루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의 또는 부의장님의 업무추진비를 타 시군과 조금 맞추는 대신 34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이것들을 조금 더 녹여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약간 동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형평성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상반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님의 이 업무추진비 안에 의회에서, 우리가 의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이라고 제가 명칭을 해야 될까요? 지칭하는 그런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의장님께서 하반기 의장님이 되신 동안 그런 기념품을 업무추진비에서 쓰셨나요? 기념품을 사시는 비용이 업무추진비에서 나갔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세부적인 내역을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세부적인 내역이 아니라 지출내역을 우리가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전년도에 대한 지출내역을 면밀히 보시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야지요.
  사용하셨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업무추진비를 기념품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갖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출내역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은, 혹시 지출내역에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김수진 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지출내역을 뽑아가지고,
○의정담당관 김학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김수진 위원  예? 
○의정담당관 김학배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진 위원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만 딱 보시라고, 그 부분만. 왜냐하면, 물론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요.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타 시군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구입하셨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의회사무국의 예산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들어가 보니까 이것을 통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세한 것들은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세요. 그렇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특례시의장단 업무추진비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의장님께서 조금 높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높게 책정하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대내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북부의장단의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의회운영위에서 조율을 한 것이지, 우리 의장님이 활동을 안 하시거나 그래서 조율을 한 건 아니고요.
  특히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결산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출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형평성보다는 예산의 효율성과 또 분배를 하는 거라든가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서류는 제출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사용하는 PC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해 주시는 분이 상주하시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현재 상주를 일주일에 며칠 하시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지금 저희 PC를 관리하시는 분은 저희가 외주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3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근무시간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이분은 저희가 고용한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수시로 컴퓨터가 이상이 있을 때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기에 머물러서 즉시 대응해 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주 3일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주 3일은 월수금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저녁에 의원님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또 업무 외 시간에 PC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3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 외에도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오신다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게 저희가 1년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정해 놓은 시간 외에도 긴급상황일 경우에는 오지만, 긴급상황에는 따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상황의 위급성이나 그런 걸 판단해서 당장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협의해서, 
엄성은 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올해 처음 사업이잖아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거기에서, 
엄성은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하실 때 저희가 비교견적이나 여러 가지를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분도 정확하게 9시에 출근하는 것과 퇴근하는 것에 대한 기록들이 다 있을까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출근부나 그런 것을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세요? 용역이지만 지금 정확하게 주 3일에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별도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일지들도 다 있는 거지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별도로 저희가 긴급상황일 때는 쓰다가 문제가 되면 7시에도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까 처음에는 주 3일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때 오신다고 했다가 쪽지 받은 후에는 지금 주 3일에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별도로 요청이 있을 때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기본적으로는 월수금 주 3일씩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18시까지 와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 
엄성은 위원  됐습니다.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별도로 요청했을 때 지금 12월 거의 다 됐으니까, 최소한 별도의 시간에 오셨을 때가 언제 왔는지 정도는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어떤 거는 12개월, 어떤 거는 그냥 12월, 우리가 관련해서 용어를 쓸 때 어떤 거는 ‘수’ 어떤 거는 ‘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시잖아요. 어떤 거는 ‘개’ 이런 식으로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들이 다 적절하지 않아요. 그걸 이번에 한번 다 보시고 내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는 그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 확인해서 바꿔 주세요.
  그리고 의회 다국어 홍보책자 제작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1,000개를 하시는데, 자료로 요청해요. 한 가지씩만 저희한테 자료로, 저희는 특별히 볼 일이 없고 해외연수 갈 때나 저희가 보지만 상임위별로 갔다 온 부분이 1년에 한 번 가기도 하지만 못 간 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국어 홍보책자를 꼼꼼하게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언제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건 너무 상세하게 몇 명에 몇 회, 어떻게 했다는 걸 너무 상세하게 적어준 반면에 어떤 것은 그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의정담당관 김학배입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얘기를 나누시는 것은 우리 소식지의 어떤 개선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것 중에서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무실이 아닌 외부로 나가서 한번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연찬회를 계획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쭉 계속 하셨나요?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저희 편집위원들이 사실은 그냥 인터뷰를 하시고 회의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제작 및’ 이렇게 용어를 쓰셨어요. 그렇지요? ‘의정소식지 제작 및 편집위원회 운영비’인데 이분들은 운영회의를 하실 때 이 비용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참석하셨을 때? 
○의정담당관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제작 및’ 이렇게 쓰셨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냥 운영위원회에 오셔서 회의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쓰시는 용어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형평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반기와는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와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 형평성을 어디에 갖다 붙이는지에 따라서 말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의장 업추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출들은 통제하고 그리고 필요한 지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부의장, 의장이 같이 논의하면 될 일이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스스로 저하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 업무추진비와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 논의가 있으려면 사실은 대표위원, 상임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업추비가 같이 논의가 되어야지 이것만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려야 하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삭감만을 논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교섭단체 대표위원,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물론 제가 지금 형평성을 말씀드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기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면 평균을 내서 거기에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많은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업무추진비 안에는 지출을 해야 하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삭감을 하고, 또 여기에 보면 교섭단체 대표위원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우리가 교섭단체가 상설화되어졌고 처음 발족할 때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었으나 타 상임위라든가 교섭단체 대표님들도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해서 우리 의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나누셨어요.
  그래서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부 다 확인해서 이걸 삭감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증액이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더니 전체가 동의를 하고 시장에게 또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 과정들도 추후 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의논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위상은 의장님의 업무추진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장님께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내려놓으시면서 여러 상임위라든가 또는 다른 34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갈 때 우리 의회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의회운영위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쪽, 9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5,5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 1,100만 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520만 원, 잠재 갈등 민원 사전 예방 및 관리 100만 원, 기본경비 3,8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본예산안 사업명세서는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1억 8,981만 1천 원을 감액한 6억 7,8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수당 3,000만 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수당 2,100만 원, 총괄계획단 운영비 5,0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계도시포럼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5,144만 5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5,998만 9천 원이 감액된 43억 9,145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작년과 같이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6년 자금운용계획의 지출계획은 2억 6,903만 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 지정게시대 교체 4억, 고양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1억 8,970만 원, 노후·위험간판 정비사업 6,000만 원, 아트 포스트 시범사업 1,86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호 감사관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경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경호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민경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243만 원 증액한 2억 3,024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추진과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등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76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입니다. 청렴역량 강화 자료,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3,3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3,8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언론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0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3,643만 7천 원을 증액한 62억 6,749만 6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36억 3,069만 원, 21쪽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9억 8,892만 6천 원, 23쪽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5억 5,674만 원, 24쪽 행정운영경비 9,13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관심 사항들이 반영되면서 우리 시의 홍보역량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도시브랜드 향상과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홍보채널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6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9,513만 4천 원을 감액한 1억 8,7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1억 7,942만 5천 원을 증액한 92억 4,0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7,613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10억 9,917만 6천 원이 증액된 220억 7,530만 6천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님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7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전년 대비 27억 7,385만 원이 증액된 72억 1,6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2026년 강매, 대화, 장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관산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도비 7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42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전년 대비 20억 5,768만 3천 원이 증액된 138억 9,7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에 반영된 대규모 재해예방사업 75억 원, 배수펌프장 운영비 1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건립단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사업명세서 책자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491만 2천 원을 감액한 2,59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만 원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2,328만 8천 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281억 2,072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억 4,591만 4천 원이 증가한 2,294억 6,663만 7천 원입니다.
  135쪽부터 143쪽까지 자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현장 지도·점검 용역이 2025년도에 비해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이 약 40%가 줄어서 2,70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줄이신 배경과 이 용역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김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인 어린이시설에 대해 안전 관리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도화 및 안정화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비용 일부가 좀 감소가 된 거지 실질적인 안전점검은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예. 
김수진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김수진 위원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것을 도입하셨다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이나 공공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현재 상태나 정기점검, 정밀점검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 작년에 구축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관리하는 차원의 용역비 정도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구축을 하셨고 용역비가 지금 요구하신 대로 2,700이면 충분히 관내에 있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한 3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김수진 위원  이 300개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나 점검을 주 몇 회, 어떻게 점검을 하시는 시스템일까요?
  입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하시니까 현장이나 이런 데를 나가서 보시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입력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지는 않고요.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면 용역회사가 나가서 점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입니다, 1년 동안.
김수진 위원  아니, 연중인데 용역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주 1회라든가 아니면 현장마다 분기별 한 번씩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그건 우리 부서하고 어린이집 관계자분들하고 또 공공시설 관계자분들하고 연계해서 그 시기를 정해서 그냥 나가게 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시기를 정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한 번,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아, 1년에 딱 한 번?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대신에 매년.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매년이긴 한데 1년에 딱 한 번, 그냥 300개를 한 번에 돌아보고 그것을 안전관리시스템에다 기입하시고 이런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예.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린이놀이시설이잖아요. 저희가 신도시가 됐을 때 어린이놀이시설이 된 곳도 있고 또 그 후에 개보수를 거쳐서 새로 다시 환경을 전부 개선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어린이 안전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지금 쉽게 놀이터라고 인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야외에 있는 놀이터도 될 수 있고요, 시설 안에 있는 놀이시설도 될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특히나 야외에 있는 것들은 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마모나 또는 접합 부분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 안전이기 때문에,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1년에 한 번 점검하시고 그것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1년에 두 번이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렇게 점검을 나가시는 용역에도 매뉴얼이 있으실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김수진 위원  그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차후에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 점검뿐만 아니고 안전교육, 검사, 그리고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500개인데 300개씩 표본검사를 매년 해 나가는 건이기도 하고요. 
김수진 위원  아, 1,500개인데 300개씩 그냥 표본으로 검사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예. 
  그러니까 올해 했으면 이렇게,
김수진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300개냐고 여쭤보니까, 300개인데 이 300개를 매년 1년에 딱 한 번씩은 검사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표본검사에서 300개를 검사하고요. 
김수진 위원  그럼 표본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전한지 안 한지는 알 수 없겠네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저희가 검사를 해서 관리하는 거니까 한 1~2년 만에 그렇게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수진 위원  그런데 표본검사를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2025년도에 표본검사에 들어갔으면 2026년도에는 25년도 것을 빼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1년 만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매년 한 번씩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이게 사고가 난 후에 사후 처방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1,500개 중 300개씩 표본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표본의 양을 좀 더 늘리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잘 고민하고요. 따로 한번 보고드리고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인데요. 주요 시정 기록사진 촬영 예산이 있고 그리고 주요 시정 기록 동영상 촬영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같은데, 먼저 주요 시정 기록 사진 촬영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보면 90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90일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매일 시정에 관련된 촬영들을 하고 나면 편집하는 시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때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90일 치를 산정한 겁니다. 실제로는 90일 정도 편집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촬영이 아니고 편집만 한다는 건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아니, 촬영한 것을 또 편집해야 되는 거지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그 촬영도 90일만 한다는 말씀이세요, 365일 중에?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대략적으로 90일 정도가, 촬영을 90일 한다는 게 아니라 편집하는 과정까지 해서 그런 것들이 9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산정한 겁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동영상은요? 동영상은 일자가 없거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지?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좀 전에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이것은 용역 예산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웬만한 행사는 촬영을 다 나가는데 못 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이나 이럴 경우, 예를 들면 그럴 때 용역 예산으로 우리와 계약된 업체에서 대신 나가는 그런 용역 단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1년에 한 90일 정도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최성원 위원  한 달에 주말이 8일이니까,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1년 잡으면.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1년에 52주니까 휴일이…….
최성원 위원  그러면 사진 업체하고 동영상 업체는 같은 곳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다릅니다. 
최성원 위원  다른 곳이에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최성원 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최근 3년 동안 사진하고 동영상 각각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 업체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 내용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시의회에서 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엄청 보도 자료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또 어떤 것은 특정 의원의 명예도 훼손하고 막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명확하게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제대로 방어를 못 하셨거든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허위로 저렇게 내는 게 가능한가?
  실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보도자료는 공문이에요. 시에서 내는 보도자료는 어느 정도 강조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틀리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기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관련 부분은 공문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문서인데 저런 걸 보도자료로 내는 게 맞나, 그것에 대해 언론홍보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보도자료는 주관 부서에서 의사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 넘어와서 저희가 배포를 하는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주관 부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홍보담당관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배포에 책임이 있거든요.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이 있으면 예를 들어 그걸 뿌리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것에 대해 검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고 총괄하는 배포 부서이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의사결정된 것을 저희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확인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실이라고 하면 저희는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 말씀이 틀린 게, 그때 본회의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틀렸다고 본회의 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도 제대로 답변을 못 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그 장면을 봤고 시청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줬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배포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하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홍열 위원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디테일에 대한 문제고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뭔가를 강조하거나 시정홍보는 어차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해 틀린 부분을 그렇게 배포하면 그것을 배포한 언론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걸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 부분 없이 집행부를 신뢰하는 거예요. 설마 관공서에서 거짓말을 할까? 그렇지요? 신뢰를 하고 보도를 하는데 그 자료를 허위로 하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도한 수많은 기자님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거든. 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런 부분은 부서에서 정정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허위 사실을 배포한 부서도 문제지만, 공문서거든요. 
  공문서 맞지요, 보도자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공문서 맞지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문서가 맞고요. 배포를 하게 되면 기사는 취재권이 있고 편집권이 있습니다. 별도로 존재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취재권은 또 그 보도 언론사의 책임 문제예요.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허위 사실에 기반해서 기사를 생산해 내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를 믿고 기사를 쓰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자료들이 요즘 화제가 되는 게 있어요. 시장님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온 내용들이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한 150만 뷰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잘 나가는 언론 기사들은 4천, 5천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지금 140만, 150만까지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 해봤자 효과 없어요. 화젯거리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의원들 질문에 본회의에서 제대로 답변 못 한 것을 언론 보도자료로서 그걸 만회하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론홍보비를 시에서 세워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질문 내용이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장님은 수많은 공직자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대비해서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이 제대로 방어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 해야지, 본인이. 그것에 대해 공금을 써서, 공공의 세금을 가지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좀 아니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방어를 해야지요.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정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것은 시정하겠다.’라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막 쏟아내면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문제 있는 기사를 생산해 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별로 실익도 없다, 화제가 돼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 제 상임위이기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법률자문 받은 내용은 이것 한 건인가요, 주민 소송 이후에? 저희한테 제출 한 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 한 건 제출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추가로 더 받은 게 없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것은 한 건 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홍열 위원  왜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저작권 문제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무슨 저작권이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공공에 배포했을 때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시의 세금으로 법률자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저작권하고 관계가 있나요?
  저작권이 있으면, 일일이 시장님한테 보낼 때도 그러면 저작권을 물어보고 보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 부분은 더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배포하면 배포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언론에 보도되면 공포되는 순간에 그 책임성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신청사건립단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제가 캡처해 놓은 것.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1일에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어요. 개발제한구역 환원 추가 유예 건의에 대한 알림, 아마 우리가 의회 회기 중에 올린 것 같은데, 저건 무슨 내용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내년 5월 13일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알리는 공문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걸 발견하고 관계 요로에 다 알아봤습니다.
  사전에 국토부 방문하셨지요? 저거 올리기 전에.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지역 국회의원님,
임홍열 위원  아니, 국토부, 국토부.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국토부의 해당 부서하고 각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언젠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은 후)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금년 8월 7일에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방문을 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8월 7일 이후에 방문한 게 없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방문해서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받으셨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회의만 했지 검토 결과라든지 무슨 문서상으로 남은 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뒤에 어떤 부분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혹시 받으신 것 있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문서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문서상 말고 보통 뒤에 나오는 이야기라도 들은 거 없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없습니다. 
  만약에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로 가지 저희한테까지 전달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부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알고 혹시 이걸 보내신 건 아니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받아보면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일말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 본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 비공식적 자문이라는 게 대개 어떤 자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냥 아는 지인 변호사님들한테 상담을 하고 그런 겁니다.
임홍열 위원  시에 자문 비용이 있잖아요. 자문 비용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작성을 하고 사실관계에 맞춰서 해야지, 괜히 고양시만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정식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식 자문을 의뢰해서 받아보시고, 비공식 자문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행령에 보면 사업자의 사유로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시행령이 그대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제해서 갈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생각인 거예요? 사업자의 사유가 명백히 지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설득해 나갈 거냐 이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저번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백석업무빌딩에 대한 타당성 조사 관련은 우리 재산관리과가 아니라 신청사건립단에서 주로 업무를 해온 건 사실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신청사건립단에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보상비,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의 금액에 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순수하게 청사만 시청으로 이용할 경우 보상비는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또 다시 임대를 준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경제성 분석이 추가가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이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서 2023년도에 받았을 때 보면 보상비가 전체 금액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 위원  예, 그렇지요. 
  그 보상비가 토지하고 건물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것은 보상비라고 하기에는 좀…….
임홍열 위원  그 매뉴얼을 띄워 드릴까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것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매뉴얼에 있는 걸 왜 자꾸만…….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총사업비 항목별 내용 그거 한번 띄워 주십시오.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는 총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항목에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 경비, 운영 설비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항목에 지금 보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부채납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보상비하고는 좀 다른 의미고요. 이것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보상비 안에 토지하고 건물비가 들어가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것은 항목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꿰어 맞춘 것이고, 보상이란 우리가 어떤 금전을 지급해서 그것을 매수할 경우에 쓰는 용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전임 단장이, 이 부분이 전체 보상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몇 번 행안부하고 왔다갔다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포함돼야 된다고 한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 부분은 지금도 고양시하고,
임홍열 위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023년에 그때 이전 타당성 조사받을 때 그 금액까지 포함돼 가지고 1,500억, 1,800억 나온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 부분은 고양시하고 계속 갈등이 있다가 상급기관에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포함시켜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정리해야지, 무슨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가 지금 자료를 보내줄 테니까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서 대답하는 건지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서식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본질적인 내용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저기 총사업비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보상비라는 건 부지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 보상비, 다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걸 자꾸만 아니라고, 다른 뜻이 있다고…….
  그래서 기부채납 부분도 문제가 돼 가지고 이미 검토가 끝났던 거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500억 이상의 어떤 사업을, 그게 총사업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백석업무빌딩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경제성 조사라든지 행안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띄우신 화면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지라든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서로 엇갈렸던 부분이고, 그러나 상급기관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걸 포함시켜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러니까 매입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매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 길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 당시에 기부채납 받은 거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행안부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업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포함은 시켰는데 기부채납과 매입은 엄연히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가 그걸 모르고 했겠냐고요.
  하여튼 500억 원 이상이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뭘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두 개 부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신청사건립단에서는 갑자기 9월 1일에 해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사유가 뭡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요청한 사유는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GB가 해제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오셨고 또 우리 신청사건립단에서 판단했을 때도 일단 GB가 해제되는 부분은 좀 유예를 해서라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홍열 위원  GB 해제하기 전에 주교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사업 개시를 다시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00만 이상 인구 도시의 청사 면적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교동 600번지에 있는 시청사 면적과 1, 2, 3별관에 있는 면적 그리고 백석동에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수용하는 면적, 이것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현재 주교동에 있는 청사면적은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전체 면적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행이 해결된 다음에 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일단 신청사 건립 행정이 202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았을 때는 당시에 백석업무빌딩이 고양시 소유도 아니었고 2022년에 지금 현 시장이 대법원에 상소를 안 하면서 갑자기 확정이 된 거예요. 타당성 조사 끝나고, 설계비 집행되고, 공사비도 다 집행되고 나서 중간에 한 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 
임홍열 위원  끼어들지 마시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끼어들어요! 
  그렇게 확정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과거의 것을 뒤집어서 마치 예전에 우리가 신청사 사업 개시했을 때 그 부분이 존재했던 것처럼 섞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임홍열 위원  답변하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냐고? 
임홍열 위원  답변할 필요 없어요. 또 똑같은 이야기할 거니까.
  하여튼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청사로 사용할지 기업지원시설로 써야 될지 타당성 조사 자체도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청사 이야기를 하고, 결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김민숙, 공소자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께 먼저 당부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이 아닙니다. 예산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질의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하는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들도 계세요.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 안 해 왔을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 하지만 반말 같은 거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산 첫날인데 서로 존중하면서 엄중하게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어제 갑작스러운 첫눈에다가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폭설까지는 아니지만 상황들을 점검하고 오신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양시에는 18시부로 대설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주교동 쪽에 4.8㎝가 내렸고, 대부분 4㎝ 이상이 내렸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해제는 됐지만 퇴근시간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는 계속 비상근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은 사전에 준비가 돼 있어서 빠르게 제설이 되었는데 보도 부분이나 이쪽이 조금 부족했고, 일몰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이 된 눈이 다시 재결빙될 것이 우려돼서 새벽 4시쯤에 후속 제설을 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2자유로하고 행주대교 쪽에서 약간의, 원인은 눈에 의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8중 추돌하고 7중 추돌, 2건이 있어서 차가 막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굉장히 수고해 주셨고 이제는 더 수고하실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예산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관련 질의라서 드립니다. 지금 재난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산출내역을 보면 9천 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60회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엄성은 위원  이 9천 원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9천 원 급량비는 저희만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통일돼 있는 정액 급식비 9천 원을 적용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시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사업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쭉 보면 대부분의 사업근거를 18조로 많이 해 놓으셨거든요. 
  9천 원이라는 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해 놓으셨잖아요. 그 근거가 18조에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18조는 비상근무를 서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요. 9천 원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을 적용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18조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8천 원이었던 급량비를 9천 원으로 언제부터 올렸고,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요금 지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하게 법령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18조 재난안전상황실 관련된 것은 이렇게 해서 상황실을 둘 수 있고 이런 상황실에 대한 얘기고요. 나머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의 마, 급량비에 대해서 부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급량비 9천 원 곱하기 몇 명에 하겠다. 또 더 세부적인 것들은 이 지침에 의해서 지불하겠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 사업설명서에서도 그냥 18조로 뭉뚱그려서 설명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다 확인을 하시고, 그 사업 예산의 적절한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그것을 다 찾아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호 존중하에 질의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답변 회피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지금 7개 부서와 함께 또 이후에 예산 심사를 받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셔야지요. 반말을 하시는 건 안 됩니다. 
○위원장 정민경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상호 존중하에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상호 존중이 아니라 저는 반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질의할 때 반말을 합니까? 
임홍열 위원  누가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성은 위원  반말하셨습니다.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임홍열 위원  아니, 돋보기로 대려면, 전체 다를 봐야지 무슨 반말을 했다고 그래요? 
○위원장 정민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성은 위원  화를 내시는 건 괜찮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언성을 높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엄성은 위원님! 
고덕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하시면서 반말하셨잖아요! 
임홍열 위원  누구는 예산하고 상관있는 걸 얘기했습니까? 
고덕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이거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아니요. 정회의 사유가 뭡니까? 
김수진 위원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정민경  아니요. 
엄성은 위원  상관있는 질의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임홍열 위원  하면 어때요? 발언의 자유가 있는데. 
엄성은 위원  제가 그 발언에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반말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정민경  엄성은 위원님! 제가 답변시간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도 답변시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지요? 두 분 다. 
○위원장 정민경  마이크 켜신 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양쪽 다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정민경  모두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히 집행부와 위원님들께 상호 존중하에 답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문을 보냈는데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보낸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에 보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문의 원본하고 첨부문서가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자문받은 것도 저희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법률자문은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이 저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고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인용해서 공포를 했을 때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하고 저작권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시민안전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그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입니다. 
임홍열 위원  재난인가요? 
  우리가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에 배정된 예산이, 그분들의 하루 일비가 나가는데 6천 원인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6천 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되는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기본적으로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요. 그것은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다만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경비 정도를 지원하는 수준에서 6천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6천 원이라는 게, 저희 지역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면 안전보안관에 지출되는 예산이 한 달에 네 번씩 지출이 되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활동을 한 게 확인된 것에 대해서만. 
임홍열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 정도니까 월에 2만 4천 정도 지출될 수 있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월 최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6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2만 4천 원하고 또 어떤 용도가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아니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예산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8천 원 지급이 가능하고요. 2시간 미만일 때는 4천 원인데, 이게 일로 쌓였을 때 월 6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 달에 6만 원?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 제도가 필요한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전보안관은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조직이고, 이들이 하는 활동이 국민 안전, 또 우리 고양시의 안전 캠페인이나 홍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예산이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비교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임홍열 위원  아니, 1인당 지출되는 비용. 전체 예산은 우리가 도시가 크니까 당연히 많지요. 나눠야지요. 예를 들면 일비로 줄 수 있는 게 1시간 활동하면 6천 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 제도 자체를 없애면 되니까,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서 비용을 현실화시켜야지 1시간에 6천 원을 주면 지원의 의미 자체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회의비를 책정하더라도 1시간 회의하면 보통 10만 원 정도 회의비를 받는데 그것의 10분의 1도 아니고, 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비용 말고 피복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피복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워크숍을 연 1회 한 번 하는데,
임홍열 위원  그건 얼마예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지금 4천만 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4천만 원 하면 전체가 크니까, 각 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보안관 숫자에 따라 다른가요? 그건 어떻게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각 동에 안전보안관이 있고 그것을 통합하는 통합이 있는데, 통합해서 각 동에 있는 안전보안관들을 한 번에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임홍열 위원  한꺼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가을쯤에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예산이 4천만 원이고, 그러면 전체 안전보안관에 지출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4천 빼고, 한 1억 2천 정도.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감사 관련 장비도 임차하고 이렇게 다 하세요. 그런데 목적을 보면 2026년도에 상급기관 감사계획, 그리고 2026년 고양시 감사계획에 따라서 이런 장비들을 임차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2026년도 고양시 감사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감사관 임경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유관기관 종합감사가 6군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권익위에서 공정취업감사가 내려옵니다. 그게 권익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보통 네다섯 군데 정도로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감사관님 최근에 연속적으로 킨텍스특위에 출석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고양시 전략산업과의 킨텍스에 대한 주주총회 전결 처리나,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사관 임경호  전략산업과에서,
최성원 위원  킨텍스 주주총회에 관한 공문에 대해서 전결 규정에는 시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해 온 것들이 있거든요. 
○감사관 임경호  이번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원 위원  예. 그때 현장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내년 고양시 감사계획에 전결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킨텍스특위에서 드러난 것이 뭐였냐면 전결 규칙에 명백하게 시장 결재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그것을 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판단은 부서에서 했고요. 그래서 결재를 받지 않고 쪽지보고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결 규칙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결 규정에 대해서도 명백히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경호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명백히 전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쪽지보고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그것을 각 부서에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전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들여서 감사장도 마련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임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보병사단 내에 고양시 홍보부스 조성 건인데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시민안전담당관입니다.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권율부대라고 60보병사단이 있습니다. 9사단은 평시에 저희를 관리하고, 전시에는 60보병사단이 고양시를 커버합니다. 60보병사단은 동원사단인데 60보병사단에서 9월에 저희한테, 권율회관 내에 부대를 찾는 인원이 면회객까지 포함해서 월 5천 명 정도 되고, 연 한 6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고양시가 어떤 데인지를 자꾸 물어보니까 고양시 권율회관 한쪽 켠에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부스 설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9사단에서 천만 원을 세워서 한쪽 면을 하고 우리 고양시가 2천만 원 세워서 하는 걸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때 건의가 되고 또 얘기가 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설치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부대에서 요청을 했다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근거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적시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비군이 동원사단이기 때문에 예비군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저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를 방문하는 면회객들이나 또 동원하시는 분들에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육성지원 차원에서의 한 방향이 아닌가 해서, 그리고 또 비용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2천 정도로만 해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업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근거로 제4조 조항을 같이 한번 보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설명자료의 사업근거 첫 페이지에는 규칙 제4조라고 적시하셔놓고 뒤에 또 설명자료에 가면 사업근거가 시행령 제32조 그다음에 규칙 제5조로 쓰셨거든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4조, 다 해당돼요? 5조 들어가면 별표 안에 구체적인 범위가 또 나옵니다. 
  저는 뭘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특정해서 알려줘 보세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저희가 제4조(예비군 육성·지원의 책임)에서 제3호,  
송규근 위원  저기를 보고?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느 조항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관할 지역 안 지역예비군의 육성·지원”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맞습니다. 동원예비군들이 와서 권율회관을 이용할 때 그분들이 고양시에 대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고요. 
송규근 위원  지역예비군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보신다는 거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부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상호 협조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송규근 위원  5조 별표에서는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 
송규근 위원  법령의 체계를 보자고요. 4조에 과장님이 해석하신 대로 지역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5조에 지원사항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4조는 지원할 수 있다손 치자고요, 해석의 여지를 차치하고라도. 
  5조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5조의 어디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게 해당되는지.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 정도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부대에 지원하는 건 맞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육성 차원에서 폭넓게 생각해서 예비군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부대에서 요구할 수는 있지요. 고양시 홍보, 도시브랜드 이런 거니까. 그런데 저는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안전담당관이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게 시민안전담당관이 말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를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관광과나 아니면 뭐, 1차적으로는 관광과가 되겠지. 그다음에 2차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이 하든가, 차라리. 저는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시민안전담당관이 고양시 홍보부스를 설치한다? 그런데 근거가 뭐다? 예비군 지원 육성이라고 하니까 좀 낯섭니다. 저도 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제 지역구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갑니다, 말씀하신 권율부대 PX를. 부대가 요구할 만큼 그렇게 이용 인원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부대가 요구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거기를 가거든요. 그런데 부대가 몇천 명이 온다고 하면서 거기를 했다고 하는 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PX에 설치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권율회관에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송규근 위원  여기 쓰셨잖아요. “추진배경: 권율회관에 인접한 PX는 월 5천 명 이상의 방문객이 사용 중”이라고 논거를 확증하셨잖아요. 바로 붙어 있잖아요. PX 바로 앞이 회관이잖아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바로 앞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데 그것은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송규근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이 군 업무를 하니까 이쪽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는 있어. 시민안전담당관이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게 낯설어서 그런데, 아무튼 관광과나 그쪽으로 이첩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작위적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굳이 예비군 육성 및 지원을 가지고 와서 홍보부스를,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 사례도 벤치마킹을 갔다왔고요. 
송규근 위원  남양주 사례도 시민안전담당관이 설치를 했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아닙니다. 그 사례, 먼저 9사단에서 이렇게 다른 시에도 설치했다고 하니까, 
송규근 위원  과장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는 군부대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시민안전담당관이 이 예산을 세웠느냐를 들여다봤고 그것의 논거로 지금 법률을 대셨는데 저는 딱히 와닿지 않아서. 
  당연히 우리 장병들, 그런 말도 있어요.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여기 출신인 군인들이 전국에 퍼져있기 때문에 도시브랜드의 전사가 된다. 그래서 군부대를 십분 활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선 거의 공식처럼 알고 있어요.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시민안전담당관이 무슨 법에 의해서 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례도 당연히 많이 했겠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부서에서 왜 하는지,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목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군부대하고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시민안전담당관실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 넘겨서 이 업무를 하게끔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업무 협조적인 면이나, 그리고 이 내용적인 면에 대한 부분은 언론하고 관광과하고 문화예술 쪽하고 다 협의해서 시안은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컸거나 했을 때는, 
송규근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송규근 위원  기대효과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면회객 및 외부 방문객, 부스 방문객 중 고양시 관광으로 연결, 고양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외부 방문객에게 긍정적 인식’ 이런 내용이에요.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진흥에 앞장 서는 상징적 사례’ 이런 용어들이, 이 기대효과가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적시하는 기대효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용어를 쓰셨다니까요? 지금 반복되는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목적이냐, 이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이 방문객 얘기하고 있고 관광 얘기하고 있고 문화관광, 도시브랜드를 얘기하는 부서입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좀, 
송규근 위원  예비군 지원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기대효과로 그런 내용들이 차라리 들어가야 결론으로 딱 귀결되지 않나요? 시작을 예비군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결국은 왜 다른 부서에 있는 기대효과를 다 적시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해당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이나 관광과가 할 일을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이, 시민안전담당관은 다른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무슨 군부대에다가 홍보부스까지 설치하는 일을 시민안전담당관이 하시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시하신 기대효과들이 타 부서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 같은 얘기들을, 시민안전담당관에서 등장하는 용어 중에 이런 용어들을 쓰신 적이 있으세요? 도시브랜드를 얘기하고 문화관광 진흥을 얘기하고 방문객을 얘기하고 고양시 관광을 얘기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이?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시민안전담당관님?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홍보부스를 설치하면 따라오는 기대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시민안전담당관이 기대효과로 잡냐고요. 그건 다른 부서가 할 일이지 시민안전담당관이 왜 고양시 관광을 고민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위원님,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규모가 있는 광고탑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이 된다면 저희가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업무 협조 차원에서의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희 예결위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불필요한 칸막이가 있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올 수 있지. 예비군 업무를 하니까 시민안전담당관이 가장 먼저 그걸 들을 수는 있지요. 그러면 ‘아,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목표가 고양시를 홍보하고 브랜드 제고고 관광이야. 방문객 증진이야.’ 그러면 전달해서 “여기 60사단에서 들어온 민원이니까 여기서 해 주시지요.”라고 해야지요. 
  과장님, 혹시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시민안전담당관이 지금 다른 부서에,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송규근 위원  그건 아니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내용들은 다 잘라서 해당 부서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송규근 위원  과장님, 9사단에도 설치된 바가 있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9사단이 만약 홍보부스를 요구하고 30여단의 필승회관에서 앞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하면 이걸 어느 부서가 할 것 같아요? 그때도 시민안전담당관이 할 것 같습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관련부서와 협조……. 
송규근 위원  할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예비군 부대가 아니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비군 부대가 아니잖아요. 같은 사업인데 부대가 예비군이니까 그냥 시민안전담당관이 이걸 가지고 오신 거라고. 굉장히 작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모나 업무 협조적인 차원이나 이걸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은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사업이에요. 동일한 사업인데 예비군부대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이 하고.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위원님, 그렇게까지 확대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규근 위원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과장님, 자꾸 제가 피치가 올라가 버릴 것 같은데, 이 사업 하라니까요. 고양시 전 부서들이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60사단 것은 시민안전담당관이 하고 9사단 것은 예비군부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관광과가 할 거냔 말이지요. 정확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그 부서가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9사단도 있고 30여단에도 계속 생기면 이런 홍보부스를 60사단에 있는 건 시민안전담당관이 관리하고 나중에 9사단에 생기면 그건 또 관광과가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작위적이지 않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하여튼 업무 협조를 충분히 하고요. 저희가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군부대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설치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9사단에도 업무 교류를 하시나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통합방위협의회 때문에 합니다. 평시에도 뭐…….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9사단에서도 홍보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때도 시민안전담당관이 하실 거예요?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따져서 정리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때는 다른 법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 9사단은 예비군부대가 아니니까 또 다른 법률을 가져와야 되고 결국 “우리 부서가 아니네.” 하면서 관광과에 넘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찬성, 그런데 이걸 시민안전담당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제 개인 의견.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우리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예산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신규사업을 편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업무분장이 돼 있고 관련 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아니요. 신규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업의 근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명확한 사업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지금 이 사업의 근거 정확합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저희가 육성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폭넓게 해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예비군 육성 지원이라고요. 그런데 앞서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는 예비군 육성 지원이 아니라 도시브랜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근거와 사업의 목적, 기대효과가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규 예산에 이런 사업을 편성하십니까? 사업근거 명확하게 보신 겁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비군 육성 지원 업무를 갖고 있고, 통합방위협의회 때 육성 지원 관련돼서 업무 협조가 온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 육성 지원이라는 게 예비군 훈련이 잘 되도록 장비도 지원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넓게 예비군들이나 동원사단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부모님, 이런 분들에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육성에 하나의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을 폭넓게 생각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육성과 지원은 단어의 정의가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사업목적에 그 부분을 명시하셨어야지요. 제가 사업목적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목적 어디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업 제대로 검토 안 하시고 제출하신 거예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잠재갈등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예, 맞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양시에는 잠재적인 갈등이 엄청 많아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얼마 편성했지요?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저희 동네가 자연부락이라서 길이 막힌 곳에 대해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화전에도 2개, 삼송에도 있고 등등등등 제 지역구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고 지금 효자동에도 돌로 막아놓고 이런 곳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게 잠재적인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할 건지,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고양시를 홍보해야 되고, 방금 전에 얘기하신 사업도 예산 단위가 엄청 커요. 부대에다가 홍보한다고, 내가 34단 담벼락 밑에 사는데 필승회관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백마부대 PX 같은 경우에는 아침 10시에 가면 한 차선을 다 잡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통할 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쓰실 건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위원님, 이 예산은 직접적인 사업예산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부서 간에 조정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각 부서에서 소요 예산을 별도로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고 이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중재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되는 비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고부미 위원  잠깐의 다과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 민원이 워낙 많은데 찾아가면서 하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될 건가?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일단 울분을 먼저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로 오시라고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다과를 못 내놨을 때는 앞에 사탕 하나라도, 우리 경찰서에 가면 전부 사탕이 놓여 있어요. 왜? 단 걸 섭취해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끌어보자는 것이거든요. 몇 분 몇 초 사이에 사람의 감정이 변하니까,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싶어서요. 1년 동안 담당관님이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 생각도 듭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일단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사용해 보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고부미 위원  아끼지 마십시오. 조금 더 넉넉하게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일 하나라도, 귤 하나라도 사가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구를 하고, 과장님이 요구해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앞에 커피 한잔이라도 놓여있으면 성의를 보이니까, 잠재적인 것을 예방하자는 뜻이니까 추경에 조금 더 반영토록 해 주십시오.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고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6회 세계도시포럼 예산이 있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세계도시포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2026년도에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없었던 이유랑, 그다음에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 고양도시포럼이었다가 2023년도에 세계도시포럼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6회 차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시포럼은 고양도시포럼으로 출발을 해서 1~2회 때는 고양시 내부적인 문제를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2023년도부터 개최했던 세계도시포럼은 논의의 과제를 조금 더 확대해서 세계 여러 도시들이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건의 이슈에 대한 해결점들을 외국 사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들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은 조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통합해서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관계로 예산은 성립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고양시 내부 문제로 다시 좁혀나가면서, 그럼에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국내외 명사들이 그 문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제적인 정책방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서 내용을 보시면,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15페이지에 있는 1일 차, 2일 차 중에 정책세션 A, B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부서 브랜드팀에서 하고 있던 작업 중 하나가 우리 시의 브랜드 자원, 도시의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위계를 세워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도 지자체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공양왕릉이라든지 서삼릉, 서오릉, 행주산성 등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고, 또 킨텍스 주변에도 저희가 하나의 도시자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자원만 있고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어떤 도시설계나 아니면 장소 마케팅의 차원에서 본다면 플레이스 메이킹이라는 게 있고 스페이스 브랜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간자원을 어떻게 재구성하거나 발전시키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가지고 도시브랜드 자원으로 만들면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고 브랜드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라는 맥락을 봤을 때 외부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시민을 포함한 저희 내부자가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저는 중간자라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세션 A에서는 보다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좀 더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세션 B에서 일반인들에 조금 더 가까운 비전문가들이,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알리고 숙지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향에서 6회를 준비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세계도시포럼이 다시 고양도시포럼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세계도시포럼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전 세계의 도시들이 겪고 있는 기후환경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급변하고 있는 AI를 포함한 디지털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의 환경과 또는 각 세계 도시의 발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 접목하면서 그렇게 해 왔던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면 5회 세계도시포럼은 도시를 강화하고 미래를 지속시킨다는 주제하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세계 각 도시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들을 많이 의논한 것 같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면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고양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도시디자인담당관에서는 우리 고양시를 도시브랜딩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축소화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조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듣다 보면 되게 양극단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전문적이다, 혹은 너무 평이한 거 아니냐, 또 어떤 맥락에서는 해외사례는 되게 좋기는 한데 이게 정책까지 끌어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저희가 사실 한 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정말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도시 관련한 포럼으로써 한 주제로 계속 딥하게, 깊게 반복해서 파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주제를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전문성이나 해외사례가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깊이나 그런 넓이인가라는 것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한 번에는 잘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두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게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번의 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의 반면교사 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요. 저는 어쨌든 2024년도에 고양시에서 가지고 한 주제의 세션도 보면 ‘도시와 미래기술 AI, 도시와 환경’ 이렇게 해서 기술적 혁신이라든가 거기에 더해서 환경과 기후와의 대응을 어떻게 함께 이룰 것인가를 다뤘다고 생각해서 세계도시포럼으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통해서 고양시가 향후 선언한 비전이나 방향들을 보면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하셨고, 또 탄소중립도시를 조기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속가능하고 자급가능한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한 자족도시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봤었고, 그러면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참여, 거버넌스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형 도시 구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서 세계도시포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협력 강화라든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라든가 이런 면을 기대해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가 글로벌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고 또 국제도시로서의 어떤 브랜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게 세계도시포럼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가면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도시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은 또 다른 장을 통해서 해결하고, 또는 국내 도시들이 같이 공유해야 할 문제점들을 국제적인 도시와도 연결하는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포럼이 됐든, 대회가 됐든, 국제적인 교류가 됐든 1회, 2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5회, 6회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끌어온다는 것은 그것도 우리 고양시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성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칸막이 행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각 부서 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시민과도 참여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제가 예결위 때만 뵐 수 있는 부서들이 많으니까.
  신청사건립단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당 김성호입니다. 
송규근 위원  내년 26년도에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저희 업무분장된 사무에 따라서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투자 심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행이 되고 또 건물의 보수보강,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지원하는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지금 용역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26년 한 해 동안 백석업무빌딩 관련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주교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선행이 일단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확답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행절차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곧바로 후행절차를 이행할 것이고요. 
송규근 위원  그냥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석업무빌딩 관련된 업무만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2026년도? 
송규근 위원  예, 2026년도.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가시적인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백석업무빌딩을 재산관리과에서 관리 안 하고 신청사건립단 부서에서만 전담해서 관리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우리가 흔히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관리부서에서 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신청사건립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물의 구조에 대한 뼈대의 보수보강이라든지, 지금 화장실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런 편의시설, 그리고 전기, 통신 시설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의 증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건 원래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업무분장은, 
송규근 위원  과장님, 우리 시의 일반적인 건물들 다,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재산관리과가 하는 것 아닌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재산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백석업무빌딩은 기부채납을 받은 건데, 받을 때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됐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은, 
송규근 위원  모든 기부채납 받는 시설은 결국 다 재산관리과에서 하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런데 기부채납 받을 때 교통정리가 좀 미흡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먹겠어요. 
  정확히 좀 짚고 가게요. 
  첫 번째, “신청사건립단이 2026년도에 무슨 일을 하나요?” “백석업무빌딩 관련된 일을 합니다.” 확인. 
  백석업무빌딩 관련된 일이라 하면 결국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재산관리과가 하는 일과 뭐가 다른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이 업무의 태생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송규근 위원  설명해 주셔야 돼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도시개발과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받을 때 도시개발과에서 재산관리부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수보강이라든지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단에서 추진하자,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누어졌습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 시 조직 안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그것만 전담해서 맡는 부서가 있나요? 빌딩 건물 하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은 재산관리과가 응당 해 오던 일이고.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신청사건립단이 26년도에 무슨 일을 하실까가 정말 계속 궁금해요. 
  구성원들이 여덟 분이시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1년, 26년 한 해 동안 여덟 분이 그 건물 하나 관련된 일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저 이거 질의 다 아닙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호불호의 감정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 확인만 여쭤보는 거예요. 
  여덟 분이 2026년도에도 백석업무빌딩 건물 하나만 관련해서 1년 동안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2,598만 8천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은 없고 그 백석업무빌딩 하나 가지고 계속하실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오전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듯이 주교동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GB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업무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지금 가시적으로 결정된 부분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는 50 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건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완전 정말 백지상태에서 저의 궁금증이에요. 만약 신청사건립단이라는 조직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백석업무빌딩은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거기에 부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산관리과에서 할 것 같고요. 또 건물의 구조 보수보강, 리모델링 부분은 공사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지 않을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다시 환원해서, 그러면 그 부서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그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신청사건립단이라는 8명의 조직이 1년 동안 별도의 예산을 써가면서 그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으로 다시 회귀하는 거지요. 이건 제 감정.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저도 여기 온 지 아직 1년도 채 안 됐는데 1년 동안 10년 한 일을 다 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송규근 위원  마음으로, 아니면 업무량으로?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마음도 그렇고 업무량도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업무량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이 잘 안 돼서요. 심적 고충은 이해가 가는데,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적 고충은 제가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그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저희가 특위를 한 8개월 가까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석한 건 몇 번 안 되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문 또 분석, 답변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나옵니다. 
송규근 위원  특위에 대응하는 업무를 빼면?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백석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투자 심사를 4번 올렸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려되기는 했지만, 그 건물이 시의 소중한 재산이고 시민들의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든 활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 부분은 이루지 못한 게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26년도 부서 자체 업무추진계획, 로드맵 이런 게 있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다른 업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사, 
송규근 위원  아니, 아니요. 다른 업무 얘기하지 마시고 26년도에, 이것을 작성하신 것처럼,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현재까지는 그게 전부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6년도에 2개 팀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업무분장표를 주시면 좋겠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실질적으로 현안업무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신청사건립단이 특위 대응 말고 실제로 내년에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신청사건립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 건립지원팀과 건립팀이 존재하지요, 과장님?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백석업무빌딩 보강사업 추진은 건립지원팀입니까, 건립팀입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지금 건립팀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건립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위원장 정민경  건립팀에 왜 있는 걸까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원래 주교동 신청사 계획하고 백석업무빌딩 리모델링 전체를 다 그 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법률자문이라든지 이런 업무 때문에 지금 잠시 지원팀으로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건립팀에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러니까 원래는 한 팀에서 그걸 다 하고, 지원팀은 이름 그대로 지원만 했다가 지금은 1개 업무씩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백석업무빌딩 보강사업 추진은 결론적으로는 건립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건립팀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니까 건립팀에 있는 이유의 근거가 지금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정민경  백석업무빌딩 보강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건립팀에 존재하는 게 맞냐고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저희는 언제든지 그게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고 보수보강을 하는 공사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부서에서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무슨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일단은 보수보강 그리고 증설. 
○위원장 정민경  그러니까 그게 왜 이루어져야 되냐고요? 그 앞에 사전단계가 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의뢰하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니까 그 단계가 뭐냐고요. 명확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백석업무빌딩이 건립팀에 존재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지금 업무분장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앞서서 구조 보수보강은 지금 신청사건립단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지하주차장 관련 캐노피 공사는 구조 보수보강 아닙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것은 유지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정민경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공사는 유지보수라고 보시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재산관리과에서 올라온 겁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재산관리과에서 올라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니깐요. 지금 이런 부분도 확인 안 되시잖아요. 재산관리과에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지금 백석업무빌딩 관리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정확히 뭐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하드웨어, 건물의 뼈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민경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캐노피는 뼈대가 아닙니까? 뼈대를 덧붙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거는 뼈대를 건드리는 건 아닙니다. 뼈대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민경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시고,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저희가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계속 여력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 더 이상 질의를 할 의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무리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건립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백석업무빌딩 관련해서는 원래 제1재산관이 도시개발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관이 되면서, 원래 제1재산관리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도에 맞게끔 재산관리관을 이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 재산관리과는 통합재산관리, 고양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과이지 구체적인 어떤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게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가 이관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원래 재산관리과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사건립단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금 억지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건립단장님 계시지만, 2025년도에 경기도 투자 심사에 올렸을 때 골조라든지 이런 청사에 관한 부분은, 예를 들면 49%에 대한 골조 부분은 신청사건립단에서 했어요. 그런데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골조 공사는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되어 있었다고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임홍열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변압기 정도만 추가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던데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아닙니다. 기타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기타 부분에요? 포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수보강을 해야 될지, 물론 어느 업체가 들어오든 뼈대는 다 똑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에 대한 용도가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청사 부분만 보강을 하면 두 번 일이지 않나? 제가 볼 때 백석업무빌딩의 가장 큰 문제는 오피스용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의 용도에 맞게끔 하려면 보강을 하는 건 맞습니다. 보강을 하는데 그 보강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재산관리과가 하든지, 벤처기업 지원시설이면 거기에 맞게끔 전략산업과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 건물이 원래 기본계획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청사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가 다 안 되고, 그러면 청사가 안 되니까 50% 이상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나머지는 제2청사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에 대한 소송에서 그 부분을 안 씀으로 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1심에서 고양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판결이 나온 게 있어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답변드려야 됩니까? 
임홍열 위원  특별히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입니다.
  백석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을 때 요진과 고양시와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공공용도로 사용해라는 단서가 붙어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준다든지 그래서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 소송이 걸려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 백석업무빌딩은 2010년도에 요진이 49.2%의 도시개발 용지를 용도 변경하면서 그 49.2%에 관련된 부분에서 16.5%를 고양시가 주상복합으로 하면서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거기 유통업무설비 활용방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명확하게 고양시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적 용도, 사적 용도 그러는데 공공에서 운영하면 다 공적인 용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게 사적 용도가 될 수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읽어줘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업무용지에 대해 공공시설로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도록 하며” 이렇게 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영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부분인가요? 그 한 부분만 떼서 읽지 마시고.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요진하고의 업무협약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도시관리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중 일부를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벤처사업 집적시설은 준공공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게 단장님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거기 어디에 준공공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어떤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사적 용도, 공적 용도 이 말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일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결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벤처기업 집적시설 50% 이상이에요. 나머지 용도로는 몇 % 이상 쓰라는 그런 용도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세부항목에 공공집회시설, 무슨 시설 등등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 계획을 누가 결정을 하나요? 
임홍열 위원  시장이 결정하겠지요.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이용을 하든 그거는,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결정은 시장이 하지만 예산의 수립은 어디서 합니까?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지금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야지. 
○위원장 정민경  임홍열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 용도, 사적 용도를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못하겠고, 그걸 공공에서 운영하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운영하는 수많은 자치단체가 있고 서울시에서도 DMC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사적 용도란 말입니까? 그것은제가 볼 때 어느 특정한 부분을 떼서 본인들의 행정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단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의 사무분장과 현원의 업무분장표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신청사건립단장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송규근 위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최성원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정회를 선포해야지요. 
  (언성을 높이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본예산 지금 처음 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회를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도 안 했다고요. 
  지금 이 본예산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집중하셔야지요. 
  매우 유감입니다. 어떻게 정회를 선포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석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행태를 보여주는 집행부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의회 34명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지금 예결위원회에 있는 11명 위원님들에 대한 집행부의 마음가짐입니다, 방금 보여주신 행태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2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5만 6천 원이 증액된 2,300억 3,844만 4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8억 4,008만 8천 원이 감액된 577억 2,91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2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8만 5천원이 증액된 2,5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818만 1천 원이 감액된 49억 5,7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17만 1천 원이 증액된 2,300억 1,128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6억 1,744만 4천 원이 감액된 473억 6,22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37만 원이 감액된 13억 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0만 원 감액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73만 3천 원이 감액된 41억 1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1,284억 2,208만 2천 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401억 2,569만 1천 원으로 2026년 말 예상 조성액은 5,730억 7,38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기획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명세서 35페이지고요. 시정백서 제작 건이 있어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산출내역에 300부를 잡아주셨는데 이 300부가 어디어디 대상으로 해서 300부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백서는 주로 4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백서 300부의 기준은 일단 저희가 153개 과가 있고요. 그리고 의회하고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250부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50부 정도 더 여유롭게 잡아서 300부를 잡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 또 어디어디에 이게 배포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과 단위로 배포됩니다. 
최성원 위원  우리 고양시 과 단위가 153개, 그리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153개 과가 있고요. 의회 전체 의원님들께도 배포하면 34부가 되고요. 
최성원 위원  예. 그러면 나머지는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리고 지금 의회에 팀이 또 있어서 의회사무실에도 배포를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한 250부 정도 되는데, 나머지 한 50부 정도는 여유분으로 잡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정책관님, 이게 시민의 알 권리가 사업목적이거든요. 설명서에 적어주신 사업목적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각 과하고 의회에만 배포를 하면 시민의 알 권리는 어디서…….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직접적으로 페이퍼로 이것을 시민에게 다 배포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합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세서 37페이지, 청년 네트워킹 청춘톡톡이 있어요. 이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설명자료를 봐도 도저히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 고양시 청년인구가 2014년 기준으로 해서 21만 8천 명이었고, 2024년까지 10년간 21만 3천 명으로 21.7%에서 19.9%로 많이 감소했고요. 그 감소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보면 저희가 청년의 관계형성이나 지역정착, 인구정책 효과로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데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일단 없고요. 그런 경제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만나는 그 만남 장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많은 시군들이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미혼남녀 만남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런 일환으로 했고, 올해는 저희가 비예산으로 네 번을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설문에 대해서 94% 정도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만남을 주선해서, 물론 이 만남 자체가 특별하게 큰 효과를 주거나 이렇지만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이나 청년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목적에 보면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표는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프로그램은 팀빌딩형 체험프로그램, 청년리더십, 창의적 협업, 미래일자리 관련, 청년대표 패널이 참여해서, 청년을 어떻게 보시길래 이런 프로그램하고 설명서에 적어놓은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뭘 하고자 하시는 건지, 최종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 사업이?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청년들의 만남의 장 자체를 만들어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결혼이나 이런 게 궁극적이겠지만, 일단은 만나서 교류를 하다 보면 본인들의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여기는 이렇게 근무하고 있구나.’ 청년들의 어떤 네트워크도 공감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만남이 형성되는 거지, 이게 꼭 결혼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취미나 관심사 그다음에 팀빌딩 미션 등을 통해서 일단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여기 목적에는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이 쓰여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프로그램를 통해서 만남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결혼친화적 분위기까지 만들어 낸다고요? 청년을 대체 고양시가 어떻게 보시길래 사업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의견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요즘에 청년들이 일과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만남의 기회조차 없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1단계로 먼저 하고, 일단 만나야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관계망 형성, 그건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요즘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만들어 줘야지요. 그런데 그런 걸로 어떻게 결혼친화적 분위기까지 조성한다고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써놓냐는 말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요. 방법이 아예 틀렸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고양시가 보기에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줄 테니 첫 번째, 만남을 형성하고 결혼까지 해라라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니까요. 지자체나 정부가 우리 청년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도와주고, 일조하고, 요즘 은둔형 외톨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일조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서에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결혼친화적 분위기까지 조성한다고 쓰냐고요, 우리 고양시가. 이 발상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만남을 하게 해 줄 테니까 결혼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만남을 하게 해 줄게.’잖아요. ‘일자리 이런 걸로 만남을 하게 해 줄게. 너희들은 거기서 교류하고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결혼을 해라.’. 
  저는 우리 고양시가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진중한 고민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만남을 형성해서 자연스럽게 결혼친화적인 분위기까지 조성된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의 모든 청년 프로그램이 다 그렇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이게 저희 고양시만의 어떤 독특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성남 같은 경우는 ‘솔로몬의 선택’ 그리고 여주는 ‘솔로엔딩’ 그리고 화성은 ‘화성탐사’, 오산은 ‘솔로몬 오산’, 하남은 ‘설렘 원하남’ 이런 식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절에서는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 자체도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성과도 좋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면 어느 정도, 그리고 꼭 결혼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21.9%였던 청년층이 지금 19.4%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고양특례시 안에 있는 청년들의 교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꼭 만남 자체에 포인트를 두기보다 서로 교류하면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기업들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특히 일반 만남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한다면 훨씬 더 엄격하고 더 확실한 직업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다 공감해요. 청년들의 네트워킹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공감한다니까요. 그것만 하세요. 
  공무원분들이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목적에다 어떤 글을 쓸 때, 사업목적에 쓰여있는 것을 보세요.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이에요.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접근방식이 틀렸다고요. 여기에 결혼이 왜 들어가냐고요? 
  저는 이 사업을 작성할 때부터 결혼이 목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세서에 ‘미혼 청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이걸 보면 사업을 작성하실 때부터 목적은 결혼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접근방식이 저는 완전히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가 청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이런 일자리 프로그램을 하려면 하라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결혼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니까,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요. 청년기본소득을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예요, 별개고요. 
  저는 우리 고양시가 청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한테 결혼을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저는 틀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최성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도 그 질의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냥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참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 대상은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냥 거주지와 나이만을 가지고 사업 대상이 되나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작습니다. 2천만 원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거주하거나 근무를 한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고요. 지금 4회나 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양시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이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대상을 교육청이나 기업들, SK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송규근 위원  명확히 다시 확인할게요.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고양시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인데 어디에 근무해야 한다고요? 지금 설명자료에는 적시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니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디에 근무하셔야 돼요?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직 정확히 어디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 기대효과에 보면 청년주도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상생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발 좀 질의한 것에만 답을 하십시오. 
  사업 대상, 참여 대상이 누구냐고 질의드렸습니다.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것만 조건입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고양시도 나오고 어디도 나왔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기본 조건은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뭐가 맞는 거냐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 중에서 대상을 잡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방금 하신 말씀은 뭐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 청년 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2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4회에서 6회 정도 되고,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규근 위원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말고요. 
  우리 좀 집중해서 답변하자니까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제 질의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나이, 거주지, 근무지 외 다른 조건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는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왜 방금 전에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없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소득이든 뭐든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한테 다 열려있는 거예요? “예, 아니오”로만. 다 열려 있는 겁니까? 없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회당 40명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희가 일단은 타 시군에서 한 사례를 벤치마킹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이 40명을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예산 자체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발, 죄송한데 40명을 어떻게 선발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단답형으로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40명을 어떻게 선발하냐고 질의드렸어요. 다른 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 40명 어떻게 선발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어떻게 선발한다는 말씀은……. 
송규근 위원  회차별 40명이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40명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이 말이 어렵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공공기관의, 신원이 명확한 분들을 중심으로 먼저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송규근 위원  먼저 어떻게 선발하냐고요? 공공기관 대상이 아니라고 하셔놓고 지금 또 공공기관이라고 하시고, 
○기획정책관 안영선  저는 공공기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사업대상이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인데, 그중에 40명, 4회는 사업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단 신원이 확실한 분부터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신원이 확실한 40명 어떻게 뽑냐고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지금 진이 빠지니까 다음은 실장님한테 답변하도록 요구할 거예요. 
  지금 질의한 것에 답을 하세요, 제발 좀. 급발진하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40명 어떻게 뽑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획정책관의 설명이 중복되는 성향이 있는데,  
송규근 위원  처음부터 실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되니까 실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사업 대상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사업 대상은 정책관이 얘기한 것처럼 39세 미혼인데 이것에 대해 저희가 접수를 받는다면 신원보증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상을 고양시에 있는 KT로 하든 농협으로 하든 1차적인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고양시청에서 20명, 농협에서 20명 이렇게 해서 40명을 선발한다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송규근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 39세 이하 고양시 거주 또는 근무 중인 미혼 청년으로 적시하셔서 마치 전체 인원이 대상이 된 것처럼 하셔놓고 결국 물어보니까 KT, 농협 등 특정 직장이 담보돼야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어떤 특정 기업하고 이렇게,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말을 왜 자꾸 왔다 갔다 바꾸십니까? 4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자, 어느 직장입니까? 생각하시는 데. KT, 농협 나왔습니다. 또?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교육청도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세 군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닙니다. 경찰서도, 
송규근 위원  예. 다 얘기하십시오, 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 고양시에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를 예산이 편성되면 한 기관에서 40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두 기관을 연결하기 때문에 최소한 20명 이상 선발할 수 있는, 
송규근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40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관만 최소 5개예요. 할당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관씩 8명이네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아니, 행사를 할 때 한 기관당 4명씩 해서 여러 기관을 할지, 1 대 1로 기관당 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세부적인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역으로 저희 의회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촘촘하게 준비돼 있는지를 보고 편성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편성해 주면 고민해 볼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 
송규근 위원  준비가 되셨으면 고민해 볼게요, 저희가.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송규근 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송규근 위원  자, 말씀하신 기관 5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회차당 40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명씩 안분하는 거예요? 방식이 어떤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고양시하고 기관하고 1 대 1로 해서 20씩 40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20명, 이번에 교육청하고 하면, 
송규근 위원  고양시 20명이라고 하면 고양시청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직원들……. 
송규근 위원  사업 대상의 반은 고양시청 공무원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를 들어서, 
송규근 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정확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차당 40명인데 20명은 일단 고양시청 공무원이고 나머지 20명은 최소 5개 이상의 기관에다가 할당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요. 기관 대 기관으로 해서 20명, 20명씩 해서 관내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체를 선정해서, 
송규근 위원  일단 알겠어요. 20명은 고양시청 공무원 고정, 그러면 이번에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고정이 아니라 한 번 행사를 할 때 저희가 고양시랑 교육청이랑 하면, 
송규근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네 번 할 건데 회차당 시청 공무원 20명, 나머지 이번에는 경찰서, 다음에 또 고양시청 20명, 다음에는 농협, 그다음에는 교육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게 아니라 한 번 할 때 고양시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그다음에는 경찰서하고 KT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 40명은 어떻게 선발해요? 그 기관 안에서 어떻게 선발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신청받아서 그 기관에서 추첨해서 결정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추첨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추첨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추첨을 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각 기관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송규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니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해도 일단은 내가 그냥 개인으로서, 그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으로서 특히나 공공기관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개인으로서는 이 사업의 대상 자체가 아예 아니네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저희가 일반시민 같은 경우는 신분 검증 때문에 일단 생각은 안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시의원으로서 약간 무섭습니다. 우리 시가 청춘남녀들을 이렇게 직장으로 선별해서 혈세로 하신다는 발상이……. 
  자, 좋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뭡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송규근 위원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만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사업의 목표, 목적 말고 목표. 목적은 다 쓰여 있어요. ‘지속가능한 관계망 구축 및 결혼친화적 분위기’ 그것은 목적.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 
○기획정책관 안영선  궁극적 목표는 결혼, 출산으로 이어질 만남의 기회를 늘려서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문제를 조금 완화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송규근 위원  지역의, 뒷 부분이요. 죄송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문제에 완화를 좀……. 왜냐하면 이 지역에, 
송규근 위원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를 좀 막겠다? 청년이 나가지 않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성과측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청년인구 감소를 저지시키는 게, 완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의 결과로 청년인구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측정 자체를 계량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지속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출생률 자체가, 
송규근 위원  과장님, 또 길어지실 것 같아. 
  모든 사업은 성과측정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목표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뭘로 보여주실 거냐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매년 있는 출생률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출생률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고양시에서 출생 인구가 높으면 청춘톡톡의 결과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그건 아니지만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된다면 일단은 결혼, 
송규근 위원  160명 미팅해서 출생률이 높아지면 청춘톡톡의 결과예요? 성과측정을 출생률로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기억하겠습니다. 청춘톡톡 사업의 결과는 청년 유출의 감소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출생률로 보겠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각 공공기관의 40명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겁니다.” 하는 사람만 사업대상이 됩니다. 왜? 출산율로 확인할 거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업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겠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만나보면 애를 안 낳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모집할 때 특정이라도 해야지. 그래야 출산율 제고라고 하지요. “애초에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고요. 그냥 단순 만남하고 놀다 끝날 거예요.”라는 사람은 사업 대상이 아닌 거지요, 목표와 측정의 방법이 출산율이면. 
  저는 이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서 제 의견을 내는 거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고. 제가 애초에 질의가 뭐였지요? “어떻게 40명을 뽑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신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의 대상은 출산율로 측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애도 낳을 거예요.”라는 사람만 뽑아야지요. 그렇지요? 애초에 “저는 한번 만나보려고요. 결혼은 할 생각이 없고요. 애 낳을 생각도 없어요.”라는 사람들한테 만남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원 위원님이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거기다가 결혼을 얘기하고 왜 거기다가 출산을 갖다 대냐고 했더니만 아닌 것 같이 답변을 하시더니 결국은 출산율로 그걸 성과측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고양시청 공무원들 나중에 이 사업이 되면 결혼해서 애 낳으실 분들만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게 아닌 사람은 사업 대상 자체가 아니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답변되는 걸로 하셔야 돼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로.  
○기획정책관 안영선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측정결과에 대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인구 증가 부분이나 출생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을 예산편성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부서가 얼마큼 촘촘하게 사업을 기획했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예산을 의결해 드리잖아요. 이게 뭔가 순서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는 최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께 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출산율을 높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출산을 하려면 육아가, 보육환경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아이 키우기 힘드니까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육환경, 제가 예전에 문복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보육, 육아의 환경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야 출산이라도 해 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려면 우리는 다 알다시피 결혼을 해야 돼요. 정식적인 단계로 보면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을 하려면 만나야겠지요. 앞서 말씀하셨어요.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여러분이 사업대상으로 생각하는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만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직장도 있지요. 바로 옆에 동료도 있지요. 
  아까 말에 어폐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일하느라고 만나지도 못한다면서요. 정말 힘든 친구들은 일하느라고 데이트를 못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일 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신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요? 아니, 월급 받고 안정적인 사람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들은 그냥 둬도 알아서 잘 결혼합니다. 집도 더 빨리 살 거고요. 정작 우리가 케어해야 될 분들은 만나지도 못할, 돈도 못 벌어서 데이트도 못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업의 목표가 ‘청춘들의 삶이 척박해서 만나지를 못하니까 만남의 장을 공공이라도 제공하고 싶어요.’ 좋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게 탄탄한 직장을 가진 공무원 여러분이어야 됩니까? 
  그러면 알바하느라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친구들은 자기가 알바한 비용으로 세금 내고 결국은 안정적인 다른 청년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예산이 지금 여러 번 올라왔잖아요. 
  제가 시의회에 오는 대학생 인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청년들이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학생들이었으니까 “할 친구들은 다 데이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런 목소리도 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만족도 조사, 이것으로 정말 제발 착시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 관이 참석하신 분들한테 만족도, 좋지요. 일반시민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년배, 여러분이 지금 160명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 청년들 말고 지금 일터에서 알바하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2천만 원 예산 세워서 여러분 동료들,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데이트를 하게끔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 찬성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사업의 목표와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민하셨던 건 알겠어요. 아무나 다 만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도 되게 가혹한 말이잖아요. 관이 어떻게 시민들을 직장으로 놓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겠다고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디테일이 되게 어렵잖아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의 기획정책관에서 그것을 주도해서 좋은 직장 친구들 선별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고양시민인데, 나 서른아홉 됐는데 데이트도 아직까지 한 번을 못 해 봤는데 KT 안 다니고, 교육청 안 다녀서 이 사업의 대상도 아니라고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닌 분들이 만나야 될 분들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무엇 때문에 그 말씀하신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좀 더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청에 계신 청춘 남녀들은요, 이거 아니어도 다 만나세요. 보십시오. 우리 공직자 커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정적인 직장 갖고 있는 분들은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그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더 촘촘히 짜고 통과시켜 주시면 말씀하신 부분도 고민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실장님, 끝으로 한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집행부의 사업 준비, 기획의 촘촘함, 치밀함이 담보되면 의회는 그 예산을 의결합니다. “일단 줘 보세요. 저희가 주면 고민해 볼게요.”라고 하는 예산편성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심사를 통해서 준비가 됐는가, 불용이 안 되나,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일단은 시작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도 2단계나 3단계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지금, 그러니까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 몇 번째 올렸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지금 두 번째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세 번째인데. 
  세 번째가 맞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세 번째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 너무 실망스럽게도 최초에 계획 세울 때랑 지금을 비교했을 때 저는 그 어떤 것도 더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때 예산 삭감할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올리셨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예산 요구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믿음이 본 위원은 형성이 안 됩니다. 동의 안 되십니까? 너무 가혹합니까, 지금 제 인식이?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준비의 부족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계획을 집행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적인 시민들을 무조건 배제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좀 안정적인 청년부터 시작하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합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 시가 청춘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줄 대상은 지금 이 시각에도 제대로 데이트도 못 하고 일해야 되는 척박한 환경에 있는 청춘들이에요. 그들이 돈 벌어야 돼서 공부도 일도 병행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멋지게 쓰신 그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고민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되면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그 사업 대상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의 첫 번째 수혜 대상이 훨씬 더 안정적인 청춘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청춘 네트워킹 청춘톡톡을 보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여기 고부미 위원장님이나 최성원 위원님도 함께 있었어요. 신인선 위원님도 계셨네요. 
  그때 우리가 저출산,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만나는 장소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굉장히 많은 지자체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이지요. 한두 명이라도 더 결혼이라든지 만남을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마 성남의 솔로몬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일 효과를 봤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런 제안만 했었고 나중에 하반기에 보니까 기획에서 이 프로그램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다는 걸 알았고, 제가 이것은 지금 처음 여기서 보는 건데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안정된 직장이지 않습니까. KT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지금 거론하신 데가 전부 다 그래도 고양시에서는 안정적으로 정말 내가 결혼만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직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어떻게 보면 알바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여자친구하고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데이트 비용 때문에 어떨 때는 그것마저도, 영화 티켓도 꽤 나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데 지금 이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라든지, 직장이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는 요즘 신의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어려운 청년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시에서 결혼상담소라도 만들어라. 왜냐하면 결혼상담소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이게 통과를 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효과가 뭐냐,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출산율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이걸 시작했는데요, 한 17차례 했었고 81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 커플 매칭이 한 40% 정도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로 결혼한 부부가 11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산도 했어요.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출산율에도 도움을 준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신 얘기고.
  저희도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저는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정말 집중을 하셔야지, 대상 선정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시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런 자리를 대상만 잘 선정해서 해 준다면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서로 참여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정확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고덕희 위원님이랑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이렇게 제안하시는 것을 다 들었었고,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도 같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을 제안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문복에 있어서 같이 이 내용을 들었다는 뜻이지 같이 제안한 건 아니고요.
  그때 제안자도 저였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앞서서 신인선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지금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굉장히 암담하네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꿰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위원님.
신인선 위원  청년들이 왜 고양시에 살지 않을까? 우리 다 알잖아요. 일자리, 주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 빅픽처를 가지고 해야 되고 이렇게 특정 대상을 두고,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직장을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떤 만남이 아니라 청년들이 와서 너무 즐거운 축제를 연다든가 아니면 고양시에서 뭔가 그런 행사에 여러 번 참여하는 게 너무 좋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제가 몇 번 다른 분들하고는 말씀 나눴는데 청년들의 주거가 고양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고양시에 병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거주할 그런 곳들이 많이 없대요.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싸고. 그래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간호사나 병원 관계 청년들은 그러다가 지쳐서 그냥 서울이나 그런 쪽으로 다시 직장을 찾아 갔습니다. 고양시에서 안정되게 병원이나 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할 수 있게 기숙사 같은 그런 형태의 주거를 최초로 도입해 보면 안 됩니까? 우리 일산역 옆에 그렇게 하려다가 주저앉았잖아요. 그렇게 역세권에 청년들이 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 기숙사에 청년들이 있다 보면 셰어 공간에서 서로 요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매번, 다른 상임위지만,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올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농협하고 공무원들하고 하기로 벌써 약속을 해 놓으신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꾸 올리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예산안 35쪽에 보면 AI 인공지능 행정 혁신 추진에 관한 예산이 신규로 있는데, 이것은 경기북부 AI캠퍼스 때문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신규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신인선 위원  35쪽에 보면 인공지능 행정 혁신 추진이 있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명칭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인공지능 행정 혁신 추진 사업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기타보상비, 35쪽에 있어요. 이게 다 신규사업들인데, 경기북부 AI캠퍼스 임차료를 우리가 50% 매달 내주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그러면 50%는 경기도에서 내고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 보면 AI 발명대회라는 게 있는데, AI 발명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관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한 AI 아이디어 발굴하고 그리고 기술 기반을 해서 특허 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한다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와서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일단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AI 관련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방법이 사실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구현할 방법을 하기 위해서 발명대회를 열고, 그리고 특허 출원까지 연계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어떤 양질의 기술을 발굴해서 교육까지 하고, 발표 평가를 통해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관내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유니콘 기업이랄지 이런 기업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여기 보면 강사료도 있어요, AI 발명대회에. 강사료는 왜 필요한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다섯 가지로 했는데요. 일단 심사를 하고요. 심사도 비대면 심사, 대면 심사 그리고 AI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 강사료에 대한 부분은 AI 특허나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실현 가능한, 구현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강의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입니다.
신인선 위원  강사료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안 접수 전에 저희가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강사가 와서, 아이디어에 대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 전문 강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료가 필요합니다.
신인선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관내 대학 재학생 중에서 이 AI 발명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왜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AI 대횐데 대회에 강사가 왜 필요한지, 미술대회를 하면 미술 강사가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부분은 미술이나 이런 쪽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발명이나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특허가 됐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수립할지 이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예를 들어서 NVIDIA나 이런 엄청나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보통 작은 스타트업 기업으로 될 텐데 이런 기업으로 가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걸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 강사가 와서 학생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어떻게 특허와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런 사업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1차 비대면에서 대학생들이 기획서 같은 것을 내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배수든 추려서 대면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선발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금상, 은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후에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가 발표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 이것은 창업 컨설팅이나 기술 개발 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전문 강사가 와서 한 3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3시간 하는데 81만 원?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참가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일단은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야 맞지요.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공모전 접수를 하고 신청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건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여기다 써주셨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공모전 접수를 해서 접수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다 한 다음에, 2026년 1월에서 3월까지 공모전 접수 및 신청자 교육을 해요. 그러면 신청자들에게 교육을 다 한다는 얘긴가요, 3개월 동안?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스를 보시면 공모전 접수 및 신청자 교육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월~3월이고, 그다음에 심사 진행을 저희가 4월에 하고 수상자 선정을 4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명세서 준비에 한 2~3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한 8월 중에 지금 목표는 특허 출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5개 팀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은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사료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궁금했는데 처음에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강사를,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8억 1,900만 원인가요, 강사료가? 
○기획정책관 안영선  81만 9천 원입니다.
신인선 위원  아, 81만 9천 원이네요. 
  3개월 동안 강의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특허까지 낼 수 있도록 공모에 참가한 학생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AI 기획을 내게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I 강사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강사료를 지불하는 강사들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가 3개월 다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은 하루 3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전체 다 모아서. 그래서 비용도 81만 9천 원 정도 되고요. 강사 나급 3명 정도 초청을 하는데 이것은 자격 조건이 AI 관련된 전문가로 해서 나급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나급 강사 세 분이 81만 9천 원이고, 그러면 접수한 사람들을 3월쯤에 해야 되겠네요, 1~3월까지 다 접수를 받으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접수가 다 끝나면 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그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기획을 바꿀 수는 없겠네요? 
  이미 제출을 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아, 이것은 나중에 특허를 받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바꿔야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AI 공모전을 통해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특허 출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언도 하고 그다음에 다 하고 나서, 처음에 제안서가 완벽하게 딱 픽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수정이 돼 가면서 완성도를 점점 높여가는데 문제는 이 완성도를 높여 가더라도 최초의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특허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인이 낸 그게 100%가 아니고 가면서 점점 더 숙성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인선 위원  이게 무슨 아이돌 뽑는 그런 대회도 아니고, 하면서 기능이 나아지는 이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더 헷갈리게 됐어요.
  저는 강사료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것뿐인데, 지금 이 대회 자체가 저는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생인데 AI 어떤 거를 하나 해서, 지금 잘하고 있지만 버스가 오는 그런 AI 앱을 하나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 “아, 이것은 특허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이것에 다른 요소를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그래픽 요소를 더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회가 아니잖아요. 하면서 떨어뜨리고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제가 AI 대회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다른 데서 했던 게 한 2개 정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그만큼 AI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나 궁금했는데, 강사료가 있길래 “이건 뭐지?”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여주신 것하고 설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아휴” 하고 기다리시는데 대답을 명료하게 해 주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공모 접수하고 신청자 교육하고 나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선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선정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숙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일단 이 부분은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등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다 받고 난 다음에?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수상을 받고 수상자 선정 다음에, 그러니까 2026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특허 출원 명세서 준비를 할 때 그때 강사들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여기서 강사비는 지금 공모전 접수 및 신청자 교육할 때 그때만 강사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3월 말에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신청자 교육의 목적은 간단하게 특허 출원까지 연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의 구체화나 그다음에 기술 발굴을 위해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교육 후에 발표 평가 자료를 보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인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발명과 특허에 대한 이해나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먼저, 왜냐하면 AI라는 게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또 새로운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뭔가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생들에게도 이 AI 관련된 발명이라는 게 아직 발명도 사실은 기업체에서 굉장히 극소수로 지금 특허라는 게 있고 이건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학생들이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고양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양시가 모르는데 지금 AI 발명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게 시민들에게 좋은, 기존에 나와 있는 AI 앱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지금 기술력으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앱을 통해서 실생활에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발명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I 관련 활용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기술 기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특허에 대한 부분이 방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아니고 AI에 관련된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 활용이나 이쪽은 아닙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게 무슨 AI 발명대회라고 해서 1등, 2등, 3등을 뽑는, 여기에 보니까 최우수상 300만 원, 우수상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AI 무슨 축제처럼 만들어서 배움의 아카데미 축제라든가 그렇게 만들어서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도 얻고 기능도 활발하게 올리고 거기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는 시에서 어느 정도 몇 등에서 몇 등까지 한 다음에 그것을 전문가와 접속해서 특허 출원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의 프로세스처럼 되는 축제처럼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런 대회에 대해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어떻게 발명대회를 하실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또 35쪽 밑에 보면 시정종합기획 수립이라고 해서 선진 시정시책 운영 사업에 간부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의 급·간식비 예산이 지금 천만 원 있어요. 그전에는 간식을 안 드셨나요? 같은 35쪽 중간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간식을 못 먹고 물 정도만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간부회의는 누구를 얘기하고 무슨 회의를 하시는 거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시장님이 간부회의를 주재하게 되시고요. 각 국장님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현안을 조정하고 공유하는 그리고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신인선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그 간부회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수요일 아침 7시 30분에 하는 간부회의입니다.
신인선 위원  5천 원씩 40명에게 50회, 이렇게 하는 급·간식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공복 상태로 오게 되는데 아침을 많이 굶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식은 두유나 떡 아니면 샌드위치 정도로 아주 간단한 그런 간식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5천 원 정도 잡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많으신데 그걸로 쓰시면 안 돼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이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신인선 위원  업무추진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의원들은 회의 때 업무추진비로 위원장님이나 대표가 김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없다가 최근 들어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쓰시면 되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업무추진비가 근무시간 내에, 
신인선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말씀하시려고.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한데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여유있게 편성된 것도 아니고, 또 7시 반에 출근하려고 하면 저도 아침을 먹기가 좀 촉박해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급량비에서 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아침 대용으로 해서 두유 하나나 샌드위치나 떡 두세 알 정도 주는데, 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지만 그래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에서 천만 원을 이쪽으로 할애해서 쓰시기에는, 저희가 달라고 그러기에는 좀 부담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급·간식비를 세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1년에 총 얼마 정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총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은 바로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이 마이크 드셨으니까 대답해 주세요.
  35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양연구원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연구원 운영비가 3억 또 깎였더라고요. 출연금을 왜 깎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작년 예산에는 올해 청사를 이전하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3억 정도 늘었습니다. 청사 이전하는 비용 6억 5천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고양연구원의 출연금이 한 3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3억 이상 늘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예. 
신인선 위원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여기 예산안에 있는 것을 보고,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존 대비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만 단순하게 보면 줄어든 것은 맞는데 올해 예산에는 청사 이전하는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순수하게는 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고양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이 시장님의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의, 공무원들의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온마음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러면 뭔가 더 좋은 대접을 해드리고 연구를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연구원에 있는 컴퓨터가 2017년도에 산 것을 아직도 쓰고 계시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개인별로 컴퓨터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쓰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 인원이나 보수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기획정책관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면서 현실화시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연구원에 대해 제가 이런 소문을 좀 들었어요. 고양연구원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직업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박사님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계획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행사를 하면서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고양시에서 스타 연구원이 나올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하는 일이 너무 과중한 거예요. 보통 일을 하다가도 부서에서 뭘 해달라고 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좀 편중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박사님을 좀 더 보강을 한다든가, 그때그때 유기적으로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가지셔서 현재 부족한 게 뭔지, 예산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작년에 6억 들여서 시설 보강을 해 드린 것만 해도, 그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는 그런 컴퓨터를 아직도 갖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프린터도 개개인 프린터는 아니고 다 공용 프린터를 사용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사무장비, 컴퓨터나 프린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연구원에서 원하는 만큼 정원과 근무 환경을 만족하게 해 주지는 못하지만 지금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과 근무 환경은 점점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건 연구원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연구원에 자주 가서 물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신인선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AI 대회에 관한 내용은 좀 알려주시고, 간부회의를 할 때 배가 고프면 조금 늦춰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의 업추비를 쓰시도록 강력하게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김수진 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과 고덕희 위원님 그리고 최성원 위원님까지 말씀하신 청년 네트워킹 청춘톡톡에 대해 그냥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이 있으시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업명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고양시에 미혼남녀가 있는데 이 미혼남녀들의 만남의 장을 열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셨던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혼이 장려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제고되어지는 그런 면들을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기획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우아하고 점잖게 여러 가지로 ‘지속가능한 관계망 구축’ 이렇게 쓰시니까 이게 대상도 모호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고양시가 예를 들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미혼남녀의 결혼 장려 시책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청춘 만남의 장으로써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싶다라고 사업을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해 주신 여러 열악한 조건으로 사회관계망 형성에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관계망 플랫폼 사업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명확하게 하시면 여러 위원님께서 혼란스러워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성남시 예도 살펴보니까 이게 결혼 장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분리해서 고려해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상이라든가 신분 확인이라든가 이런 우려 때문에 먼저 직장을 선정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다른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먼저 진행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그런 방법들도 벤치마킹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부위원장님.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이번에 예비비 얼마 세우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고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억 예비비 편성하였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비비는 어떤 데 써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꼭 천재지변이 아니어도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도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천재지변이 아니어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쓸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제한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고부미 위원  24년도는 예비비 얼마 두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보경  24년도 예비비는 94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부미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지하철 3호선 구간 운행 장애 발생에 따른 임대버스 임차료를 34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자의 퇴직금에 대한 보건소 사업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재난재해 피해자의 재난지원금으로도 집행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지원과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분향소 설치로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비비 중에 몇 % 집행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전체 편성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예.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112억 예산 중에서 94억을 편성했는데요. 몇 %까지는 제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예비비가 25년도에 집행된 것이, 
○예산담당관 김보경  25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 위원  24년도에 집행 완결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얘기하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24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집행액의 프로테이지는 아니고 예비비를 둔 것 중에 지출한 건 얼마 정도인지? 
○예산담당관 김보경  총예산액은 112억이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12억이고요, 집행액은 17억 6,600만 원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112억 중에 17억만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집행잔액으로 불용되고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렇게 150세대가 있는 곳에 사유지라고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1km 이상을 돌아가야 돼요. 저것에 대해 이번에 제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 땅 주인한테 제가 예산을 편성할 거니까 좀 터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하고 계속 그러기에 제가 “예, 알겠습니다.”하고 읍소를 얼마나 했느냐면 정말로 유치하지만 주민을 위해 꿇어앉았습니다, 아줌마한테. 우리 주민 150세대가 전부 다 못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요청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그때 도로를 내고, 계획된 도로 바로 옆 빨간 담 옆에 5m, 제가 대충 계산했는데 입구가 6평에서 8평 정도입니다. 그러면 150세대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저렇게 막혔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백몇십 억 중에 17억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요청했는데, 2천만 원입니다. 우선 용역해서 가면 되니까 이 주인한테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사정했습니다, 1년 동안. 제발 좀 막지 말라고,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막지 말라고 했는데 11월에 확인하니까 예산편성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약 10평의 땅에 도로를 못 내서 150세대가 1km 이상을 걸어다니고, 택시가 앞에 서서 담 위로 물건을 넘기고 시장 본 거 넘기면서 통행을 합니다. 옆에 저기 30~40㎝ 터놓은 곳은 통행에 완전 방해가 되면 통행법에 걸리니까 물건을 놓고 그 사이사이사이사이사이 밟아가라고 저렇게 두었습니다. 
  작년에 17억을 쓰고 안 썼을 때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지요? 목적이 있어서 못 쓴다고 얘기했는데 저럴 경우에는 천재지변, 돌발적 사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추가비용, 태풍, 폭풍, 감염병, 이거 예비비로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막은 다음다음날 제가 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할 테니까 동네 주민 좀 봐 주라고. 저 뒤에 있는 집들은 산길이에요. 연탄을 아직까지 땝니다. 어제그제 저 연탄 배달하고 왔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고쳐써야지 그러는데 그린벨트로 36년 핍박받다가 겨우 어느 대통령께서 그린벨트 풀어줘서 도시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 20년 동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약 10평만 터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 예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비비 올해는 얼마 두셨습니까? 122억 두셨습니다. 이것도 불용할 것입니까? 그해 예산을 적절하게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써야 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걸 저축해서 올해 저축하고 내년에 저축하고 10년 후를 대비해서 저축하는 것이 예산인지요? 그해 예산은 그해에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는 게 여러분 공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또 잘랐습니다. 3년째 잘렸습니다. 3년째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천만 원에 10평짜리 마을입구를 트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 예산담당관님한테 2개도 부탁 안 합니다.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이 길이 막히니까 내가 사정하니까 하나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부미가 고양시에 예산 하나 부탁한 것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예산도 적절하게 써야 되겠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편성해 주는 것 잘 편성했나, 안 했나만 보지, 저 예산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될 부분에 그것은 편성돼야 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절히 편성해 주셔서 저희 지역구의 민원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가서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됩니다. 
  왜 24년도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시키면서 이렇게까지 가십니까? 마을 길이 막혔어요. 사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막혀요. 우리 화전, 효자, 창릉, 삼송, 화전 안동네, 덕은동 다 막혔어요. 그러나 그쪽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고 리어커만큼은 다닐 수 있는 1m 50 정도는 텄어요. 그런데 이거는 30㎝도 안 텄다는 말이에요. 50㎝ 트고 물건을 뒀어요. 그래서 그 물건 사이사이를 밟고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무리한 예산 요구였나요? 
  본 위원이 무리한 요구였으면 얘기하십시오. 무리한 요구였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못 도와줬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항목으로 설계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건 예비비 항목에서 예측할 수 없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로 지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고부미 위원  맞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과 예산의 분배가 정말로 잘 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불용예산 100억씩 남기면서 어찌하여 그 2천만 원 예산을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전취락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2,200만 원은 제가 여기 와서 1회 추경할 때 저한테 직접 전화주셔서 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서 반영을 안 했다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부미 위원  자, 묻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을 1년에 예비비로 120억씩 줬다가 불용으로 100억 남기는 것이 한정된 재원의 편성입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비비는 편성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  전체 예산의 1%를 기본으로 편성해야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예비비 1%를 편성하고, 1%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1%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따져보십시오. 계산기 갖고 1% 편성했는지, 아니면 2천만 원 이상 더 편성됐는지, 2천만 원이 거기에 도저히 편성되지 않을 예산인지, 이게 적절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비비는 1%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 이내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비 2,200만 원은 요구되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사실 설계비만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고부미 위원  압니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니까 얘기하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10평의 도로 입구를 못 틀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타이트하고 부족합니까? 150세대가 지금 걸어다니지를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사정을 하고 또 사정을 하고 읍소를 해서 지금은 텄습니다. 어쩔 수 없이 텄습니다. 1회 추경이 있으니까, 지금도 희망고문합니다. 그분한테는 희망고문이에요. 1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게 3년째예요. 읍소를 해서 길을 겨우겨우 터놨어요. 지금 가면 저거 없을 겁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또 막을 거예요. 
  실장님은 이번 12월에 나가시니까 이거 해결 안 하고 나가셔도 되니까 안 들으셔도 되고요. 해결하실 분은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부서에서 요구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 타당한 사업을 부서에서도 요구하고 위원님도 요구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요구해서 이 도로만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좀 적절하게 정말로 시민들이, 동산취락, 화전취락, 삼송취락 가보셨지요? 화장실 하나만 놓고 봐도, 이런 얘기하면 고쳐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취락지구에는 지금도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하나를 놓고 일곱 가정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곳을 제가 다니다 보니까 저렇게 막히는 곳도 있습니다. 
  저도 계약직이에요. 6월에 계약이 연기될지 아니면 계약이 끝날지 모르지만, 계약기간 동안에는 제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편성하셨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잘린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른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가서, 제가 내부유보금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로 못 들어가면 의회의 승인받아야 되니까 내부유보금으로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저번에 국가정보원 관련해서 대전에서 화재가 있었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걸로 인해서 현재 고양시도 조달 입찰이나 관련 절차들이 한 달 정도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국가정보자원시스템이 9월 말에 화재가 일어나서 10월 간 계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됐고, 지금 조달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현재는 접수받는 순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일부 사업발주에 대해서 조달을 요청해서 계약처리가 일부 됐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늦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보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서버 교체라든지 이런 시스템 교체가 일괄적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고장 유무를 떠나서 기한이 되면 그냥 교체를 해 버리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담당관 김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내구연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구연한에 딱 맞게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가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가용을 하는데 만약 기술적으로 시스템 기술지원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장애가 발생해서 유지보수를 해도 계속 장애 때문에 쓸 수가 없다든지 이랬을 경우 저희가 교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업이 시작돼서 신규 물품이 들어오게 된다면 신규 물품이 되는 것이고요.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률자문비는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법무담당관 박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만 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 정도, 지금 사용 추계가 어떻게 되나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 
임홍열 위원  그거는 찾아서 나중에 주시고.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에서 소송 관련해서 그냥 주무관이나 팀장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소송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소송 금액이 일정 이상 되면 반드시 절차적으로 중요소송을 지정해서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식사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구금액이 360억 정도 되는데 1심 판결에서 50%밖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심의 판결들을 보면 대부분 다 판사를 좀 더 이해를 시켰으면 충분히 우리 고양시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게, 판결문을 읽어보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정에 관한 부분이니까 변호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판사를 이해 못 시켜요. 
  대형 로펌에 밀려서 대부분 다 고양시에 불리한 1심 판결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부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식사체육공원만 하더라도 용도변경 자체가, 예를 들면 용도변경을 기준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재량권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다든지 이런 등등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용도변경 권한이 뭔지, 용도변경이 뭔지 판사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가 이걸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토지로 따지면 용도가 성별로 태어난 건데 그걸 바꾼다는 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시가 재량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지금 막대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시장님한테도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중요소송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는 기획회의를 해야 돼요. 교수들, 법률가들, 변호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민선 7기 때 요진 학교부지 찾아올 때, 그다음에 기부채납 이행소송 같은 경우 연수원에서 관련 교수들, 담당자들, 전문가들 불러서 기획회의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중요소송은 부시장이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 관련 문제는 각각 1부시장, 2부시장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담당자, 팀장, 과장 이렇게 해 놓으면 자기들 세계에 골몰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의 다양한 부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법률자문 얼마 정도 집행했는지 나왔어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중요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그 정도 되는 것은 대부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소송은 중요소송으로 지정해서 항소를 했거든요. 
임홍열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중요소송 지정을 안 했냐 이거지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그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외부 변호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전제라든지 더 신뢰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아마 중요소송을 할 때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부서에서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면,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무담당관에서 일정한 규정을 정하거나 어떤 소송가액 이상은 심의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네요. 심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일정 금액 이상은 무조건 중요소송으로 어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법무담당관 박천재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무관이나 과에서 과장이 요청해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다고 하니까, 그 소송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도 있었고. 
○법무담당관 박천재  지금 저희 시에 14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소송들은 고문변호사들한테 다 간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기에는 법상 1억 이상은 다, 
임홍열 위원  아니, 제 말뜻을 잘 이해를 못 하시네.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소송을 잘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잘합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가 소송은 결국 공무원들이 밑에 디테일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 뭐 압니까? 법률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박사지요. 그런데 행정적인 내부의 어떤 디테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20년, 30년 근무한 공무원들이 박사예요. 그건 공무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들,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의 전문가들이 고양시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지, 저명하다는 고문변호사들한테 맡겨서 승소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별로 많지 않아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민사, 형사 해서 한 80% 이상 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공공에서 소송하면 거의 100% 이겨야지. 
○법무담당관 박천재  그거는 행정, 
임홍열 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원래부터 행정을 하지 말아야지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대형 중요소송으로 지정할만한 것들을 대체,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담당관 박천재  그것은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담당이나 과에서 요청해야 그걸 중요소송으로 지정한다면서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예. 
임홍열 위원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과에서 그것에 대해 한 단계 턱을 더 만들어라 이거지요. 일정 요건의 금액 이상이 되면 반대로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는 ‘이걸 왜 그렇게 하냐?’ 담당과에서 판단 내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그렇지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반대로, 
임홍열 위원  만일에 이러면 행정적으로 법무담당관한테 책임이 돌아올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법무담당관 박천재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반대로도 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담당과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50%밖에 못 받았잖아요. 360억에서 160억이니까 얼마입니까? 180억 이상이 날아간 거잖아요. 
○법무담당관 박천재  50% 정도 인정됐습니다. 그건 중요소송으로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항소부터는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1심에서 그렇게 나면 2심에서 쉽지 않아요. 
  아까 기획정책관님은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예산이 있었어요. 무슨 중년다방인가 그런 비슷한 걸로 해서 질타를 맞으면서 결국에는 그 예산이 안 됐는데, 이해는 합니다. 인구정책팀인가요? 거기서 사업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한 이삼천만 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올리는 것 같은데, 인구정책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어요. 
  고양시의 청년 부부들을 위한 토당동에 임대주택 사업이 있었어요. 그거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취소시켰어요.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취소를 시켰는데, 제일 좋은 출산장려책이라고 하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이에요. 결혼하면 임대주택을 고양시에서 주겠다, 그런 정책들에 대해 국가지원사업도 있었고 58억인가 62억 정도 국비 지원도 되고 이런 것도 다 취소시킨 고양시가 느닷없이 무슨 출산장려정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걸로 무슨 출산장려정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주거가 안정이 되면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청년들이 집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집을 얻고 나면 가임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복지정책 자체가 출산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을 하거나 정치적 입장에서 이것은 좌파정책이니 이렇게 해서는 고양시에 인구가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살 수 있는 저가형 주택들이 고양시에 보급이 돼야 그 청년들이 여기에 있지, 예를 들면 없는 재산, 가까스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출산이 됩니까?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주거가 불안정하면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출산에서 제일 핵심은 주거다, 주거가 안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출산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주거가 안정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성사혁신지구에 보면 청년임대주택이 들어와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청년 네트워킹 청춘톡톡을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복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쪽 인구정책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 방법도 있고요. 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왜 안정된 네트워킹만 하느냐고 하시는데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민 대상으로 그냥 추진할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만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결위에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다른 분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왜 저런 얘기를 예산과장님한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요. 
  S2부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주장은 ‘재정이 파탄 직전이다. S2부지를 팔지 않으면 킨텍스 제3전시장 분담금을 못 낸다.’ 그렇게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했지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공소자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통합기금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을 여쭤보셨고요. 통합기금은 현재로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융자는 할 수 있으나 가용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에는 뭐가 나와 있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지금 제가 조례까지는 갖고 있지 않아서,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공소자 위원  ‘이 기금의 목적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제3조는 다른 회계로의 융자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 말은 재정 여건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면 이 기금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성과보고서하고 예산안의 모순이 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53쪽을 봐 주세요. 53쪽하고 54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공소자 위원  53쪽에 보면 작년 10월에 감사관으로부터 ‘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만 운용한다.’는 지적을 받으셨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소극적 기능만을 수행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54쪽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회계로의 예탁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타 회계로의 예탁, 융자 기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 15쪽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융자성 사업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예산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오늘 이 질의를 드려야 다음에 그 부서가 들어왔을 때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자금운용계획의 융자……. 
공소자 위원  융자성 사업비 얼마예요? 0원이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보고서에는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적시하셔놓고 실제 예산안에는 단 1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기금 조성액이 얼마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기금 조성액은…….  
공소자 위원  5,730억 정도 되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공소자 위원  이 중에 순수 예치금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순수 예치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소자 위원  5,599억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밖에서는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한다고 하고, 안에서는 5,700억 원을 금고에 쌓아두고 있고. 
  담당관님, 이것은 풍요 속의 빈곤 아닙니까? 매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멀쩡한 가용재원을 스스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은 사실적으로 순수 목적사업이 없는 여유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만 융자가 가능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칙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S2부지 매각에, 급박하게 매각만 다섯 차례가 올라왔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다른 건 안 보고 기금을 먼저 봤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왜 부서에서는 기금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S2부지를 연차로 올려서 보도자료에 우리가 시정의 발목을 잡느니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지 매각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저희 의회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겠지요. 분명히 차선책이 있음에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모를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부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다는 것은 아마 확인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을 겁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모를 수 있다는 걸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매각을 가결을 안 시켜주고 있으면 차선책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과장님하고 의논을 해 봐야지요. 의논하러 왔습니까? 안 왔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킨텍스부지 건으로 온 적은 없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도 안 되면 저희를 원망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찾지도 않고 무조건 팔기만 한다고 그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납득할 수가 없고요. 수천억 땅을 파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부서 간에 논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땅 매각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서에서 세출 요구했을 때 이번에 저희한테 킨텍스 건립사업으로 단년도에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특별회계니만큼 특별회계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적으로 저의 발언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기금으로 융자를 요청한다면 5,847억이 다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이 중에서 상임위 때, 
공소자 위원  거기에 한 번에 들어가는 돈도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5,847억 중에서 대부분은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그리고 특별회계에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사실적으로 많은 금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얘기할 때는 저희한테 설명을 ‘이렇게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으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아무 방법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꼭 이것만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자꾸 그렇게 사람을 쪼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부결될 때마다, 그 안건도 연타로 올려놓고, 누가 안건을 연타로 올립니까? 한 번 올려서 안 됐으면 텀을 두고 올리는 게 맞는 거지. 한번 해 보자는 식도 아니고 다섯 번이나 연타로 올렸잖아요. 그래 놓고 다섯 번 부결했다, 이거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볼까요? 감정평가비는 부지매각 전에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비는 언제 편성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편성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산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건교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공유재산 감정평가비는 부지매각 전에 하는 거예요. S2부지 매각 건도 지금 계획이 없는데 환경에다가 올렸어요. 공유재산 감정평가액을 올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짚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짚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 이해하고 하는 겁니까?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단지, 담당 부서에서는, 
공소자 위원  아니요. 그다음은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틀린 건 아닌 거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까지 확인하려고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제 상임위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공적 회의인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민경  공식적 회의 아니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민경  공식적 회의도 아닌데 지금 간부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급·간식비를 예산에 편성하신 겁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간부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급·간식비, 이 간부회의가 공식회의가 아닌데 예산편성을 하셨다고요? 공식회의가 아닌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부회의는 법령상 의무회의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식회의는 맞는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민경  공식회의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법령상 의무회의는 아닌데 공식회의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공식회의지요? 
  공식회의면 회의록 작성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공식회의인데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을 안 하십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간부회의 자체 내용은 내부검토 과정입니다. 하지만 간부회의 결과가 나와서 지시사항이나 그런 전달내용은 문서로 남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지금 제가 결과 내용을 문서로 남기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장의 지시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거겠지요. 아닙니까?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민경  간부회의가 지금 공식회의라고 하셨으니까 공식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회의록 작성 안 하시지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회의록 문서등록도 안 하시지요? 당연히 작성을 안 하시니 문서등록에 없겠지요. 그런데 공식회의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간부회의 참석자 및 관계자 급·간식비를 예산에 편성하신 겁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UBIS 접근 권한이 모든 부서에 있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전년도 UBIS도 접근이 가능한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제가 시스템적으로는 전년도까지 확인 가능한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뒤에서 답변 가능하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 위원장님,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의회에서는 UBIS 접근이, 그러니까 본예산을 줬을 때 본예산은 접근이 가능한데 전년도 예산을 살펴볼 때는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도 모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실 서로가 번거로운 일인 거잖아요. 접근 권한을 풀어주면 의회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서 전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내역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접근 권한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접근 권한은 차단을 풀어주시고 의회도 수시로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조실장님.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세출예산 설명서 명확히 작성해 달라고 본예산, 추경, 결산 이런 부분에서 항상 언급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제가 세출예산 설명서를 명확히 작성해 달라는 얘기는 오탈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이 의미는 사업근거, 사업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이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위원장 정민경  그런데 각 상임위, 저희 기획행정 상임위 심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예결위 1일 차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세출예산 설명서의 사업근거부터 시작해서 목적, 내용, 기대효과가 제대로 적시된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 살펴보신 것 맞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본예산편성 교육시킬 때부터 설명자료의 중요성 그다음에 법적근거의 중요성, 모든 내용을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작성하라는 것은 예산편성 때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내라고 할 때, 공문으로 지시한 것까지 치면 서너 번 정도 했는데 이 모든 양을 저희 예산부서 직원들이 다 체크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위원장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만큼 못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더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신규 예산을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신규 예산 관련해서 단적으로 시민안전담당관의 제60보병사단 내 고양시 홍보부스 조성, 그것은 사업근거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부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건 방송으로 봤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제가 기획 것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신규 예산들이, 이런 편성들이 심사에서 계속 나온다는 말입니까? 신규 예산은 더 꼼꼼히 보셨어야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제가 오늘 위원장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산안에는 시민의 하루가 담겨 있다고. 시민의 일상이 담긴 것은 예산을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날 예결위 심사를 하면서 과연 고양시의 2026년도 본예산안이 그렇게 편성되었는지 의문이 드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더 덧붙이실 말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사업설명서에 대한 지적을 하실 수 없도록 명확히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위원장 정민경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 심사를 할 때 그 전에 저희 의회에 제공되는 자료들이 무엇무엇이 있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안 명세서 그다음에 세부설명자료 이런 것처럼 제공되는 것들 중에 엑셀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의정담당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지금 말씀하신 엑셀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엑셀자료와 설명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반복되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자료 간의 숫자가 안 맞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혹시?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자료 간의 숫자가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송규근 위원  아까 말씀하신 엑셀이랑 설명자료랑 예산안들이 숫자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지금 그 말이지, 뭐 다른 말이겠어요? 
  제출되는 안이 세 가지 종류면 세 종류가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호 안 맞아서, 처음 들으신 얘기세요, 혹시?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설명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엑셀과 예산안은 같이 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고요. 
송규근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송규근 위원  자신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산담당관이 책임집니까? 확실히 하세요, 확실히.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예산서를 제출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불일치한다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저희도 예산 엑셀자료를 보고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예산안과 엑셀자료가 틀리다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의회가 심사에 임하려면 이 자료에 대한 판독을 결국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도 같은 일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문복에서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설명자료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추가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설명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기억하시지요? 
  제 말씀이 이해되세요? 설명자료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자료로 다시 내세요.’라고 했더니 이 설명자료 내용하고 다시 제출된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 있었다고요. 이건 반드시 금액을 특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사업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카운팅하는 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같은 맥락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저희라 하는 말은 의회사무국 직원들 포함, 의회 여러 분이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해서 대응하고 심사해야 될 저희가 상당히, 앞서 기조실에서는 AI와 최첨단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속된 말로 엄청난 수작업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이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려면 가장 좋은 건 엑셀파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의 자료와 26년도 자료가 연동돼서 한방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그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잘 몰라도.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일일이 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수작업으로 다 확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디테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점검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오늘까지 확인한 바는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액이 작성되는 것이고 시스템에서 예산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은 틀릴 수 없고,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UBIS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안부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고양시가 의회의 예산설명서로써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은 같고요. 
송규근 위원  또 하나, 저희가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 문복에서도 신규와 반복이 막 섞여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설명자료에서 신규라고 해서 들여다 보면 안에 반복사업이 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신규사업을 분리해 줘. 반복사업을 구분해 줘’라고 하면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문복에서 실제 겪은 일이라니까요. 이런 것에 대해 관리와 통제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또 하나, 총괄적으로 하시자고요. 예를 들면 기정액 대비 얼마나 늘었냐라는 걸 보려면 기정액이 적시되고 그다음에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료에 보면 기정액이 없어. 또 다른 데 보면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우리 직원분들에게 애로사항으로 보고받은 건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셨어요? 의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말씀하신 UBIS설명서는 사실 2021년도에 의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된 프로그램입니다. 이후에 정민경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산출근거라든가 법적근거,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속 보완 중입니다. 
  사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자동 세팅이 되면 아마 이런 지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직원이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마다 들어가서 신규사업인지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 법적근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별도로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미흡한 부분이 나오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기정액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복에서도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랑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한 건데, 반복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봤더니 그 안에 신규사업이 섞여있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류가 안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디테일을 이렇게 보지 않았다면, 그걸 직접 찾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떻게 찾아요? 그렇지요, 솔직한 말로?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IS가 아직 행안부가 제작한 통합재정시스템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저는 이 세부설명자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부설명자료에 그렇게 녹아 있으니까 결국에는 엑셀도 섞여 있는 것이고 예산안에서도 섞여 있는 거잖아요. 신규사업인지, 기정액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서에 늘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는 기정액 얼마, 신규 얼마, 증감 얼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업, 어떤 것에 있어서는 다 뒤섞여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부서가 명확하게, 정직하게 안 해서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떤 제도나 시스템으로 못 잡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우선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지금 지적하시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 엑셀자료를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드릴 수 있는지 사업단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설명서 부분은 앞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UBIS 프로그램을 쓰는 건 아니고 별도로 프로그램을 쓰는 지자체에서 프로그램료를 주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보완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은 사업단하고 한번 상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도 있고 기획정책관도 있고 우리 시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이런 것, 가장 중요한 게 세입·세출예산 부분인데 그 부분부터 안정적인 체계를 좀 갖춰놓고, 신뢰도를 높여놓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일 엄격한 게 그거잖아요, 사실. 기조실에서 예산 숫자가 틀리고 설명서가 불일치해 버리면 사실 그것은 저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 고민하지 마세요. 예산담당관의 고민, 현실 이런 것들이 진짜 오래됐다면, 아까 시스템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본인 예산 본인이 편성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오차, 흠결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걸 편성하겠다고 하면 저희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간이 사업별로 불일치하는, 그리고 신규와 반복이 뒤섞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 현실로 발견됐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은 해야 마땅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안 되겠어요. 그냥 수작업으로 하세요. 몇 건 놓쳐도 됩니다.”라고 말할 의회가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심사에 임하는 동안 이걸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 의사국의 직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불일치해서 그냥 다 수작업하면서 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게 신규인지 반복인지가 불명확해서 그냥 책자 놓고 다 일일이 보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처음 들으셨다면 정말 저도 당혹스러운데요, 지금 하루이틀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양측에서 제도 개선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시스템으로 요청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매번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의회에다가 지역구별로 예산편성된 것 분배해 달라고 했어요. 그때 잘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흐려져버렸어요. 제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뭐냐 하면 어떤 의원님은 괴롭혀서 추경 끝나면 “우리 지역구 예산 소팅해 주세요.” 그러면 해당 의원님만 딱 주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마치 재난대응시스템처럼 의회에다, 그것도 사실은 전반기에 제가 위원장 하면서 김영식 의장님한테 “재난대응시스템 바로 공유해서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을 왜 계속 이러냐?” 하면서 그건 지금 조금 체계가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했다가 왜 과장님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면 리셋됩니까? 힘든 일인 건 알아요. 힘든지는 아는데 그래도 해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앞에도 하셨고. 저는 이게 양측에 다 제도화되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심사 끝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 소팅해서 다 주세요. 그러면 좀 편하게 보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했다고요. 그 전에 과장님들은 해서 주셨다고요. 이것도 모르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UBIS 설명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UBIS 설명서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일정 부분 수기로 작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 여부, 신규에 대한 부분이 착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가능한지 한번 사업단과 확인해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서와 엑셀자료는 같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부분까지도 추출할 수 있을지는 이것도 행안부의 사업단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하나만 그냥 끊어갈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무상교육 4~5세 지원사업 설명자료잖아요. 엑셀자료잖아요?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신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일치가 나버리면 이거 일일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 말이에요. 제가 바로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엑셀에는 신규, 여기에는 반복,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고? 신규사업을 소팅해야 되는데 뭘 보고 해야 되냐 이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지금 그 부분도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UBIS에 대한 부분은 행안부가 이 시스템을 개발한 게 아니다 보니 그것하고 연동되는 부분은 UBIS와 다릅니다. 그래서 UBIS 대부분의 자료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는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수기로 입력하는 상황입니다. 연동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액만 연동이 되고 그 외에는 다 수작업으로,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입력하는 것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연동되는 것까지는 부서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단에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저희는 어차피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예산 심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가장 신뢰롭게 봐야 될 자료는 뭐예요? 엑셀을 보면 돼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엑셀이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엑셀을 기반으로 보면 돼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엑셀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서로 구현이 된 것이고요. 구현된 자료를 위원님들 보시기 쉽게 하는 게 UBIS 설명서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할 때 무조건 엑셀을 중심으로 봐라?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순위를 본다면 엑셀이 우선순위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리고 또 마무리 발언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보경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역구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별로 파악하는 부분은 만약 엑셀자료가 없었다면 저희가 일일이 다 만들어 드려야 되지만 엑셀자료를 의정담당관에 제출하는 만큼 의정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우리 부서에서 작성이 안 되었던 거고요.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검토를 옛날에 하셨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다 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마치 리셋돼버려서, 저는 시스템 제도화로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9대 의회에서 재난대응담당관 과장님이 바뀌면 폭설상황, 제설작업상황 의회에 줄지 말지 판단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아닙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기에 대한 부분, 위원님별로 저희한테 요구할 때도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기에 따라서 달리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니 저희가 엑셀자료를 드리니 그걸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겠다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이 확정되면 지역구별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파악해 주세요. 애매모호한 답변하지 마시고, 과거에 예산담당관 구성원분들은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스템이라고 한 번 더 말한 건 뭐냐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의회 예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면 시스템당 15일 뒤 정도는 제공이 됩니다.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시스템이면 그렇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주먹구구식이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전화 오면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송규근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마치 재난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연동돼서 알려주는 것처럼, 누가 요청하면 빨리 주고 이게 아니라 “취합 중입니다. 건너갑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국 직원이 의원 전체방에 올려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체계가 잡혀 있으니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돼 있었는데 지금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왜 다 끊겼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예산이 확정되면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영전하셔도 시스템으로 계속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혹하고 무리한 부탁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기조실장님? 이걸 제가 전반기에 얘기하고 후반기에 또 얘기하고 그래야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기획정책관님에게 질의하겠는데요. 
○기획정책관 안영선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임홍열 위원  시장님이 하는 간부회의는 시의 공식회의고 기본적으로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게 공식회의 1부가 있고 비공식회의 2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 이동환 시장님 오고 나서 한동안 생중계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다시 파일로 올리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더라고. 
  1부 회의는 공식회의예요. 그러니까 주요 실국장님들이 참석하는, 모든 고양시 3,500명 공직자들이 다 보는 공식회의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운영했잖아요? 우리 윤경진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관에 있는 대회의실은 생중계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중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백석청사의 회의실은 생중계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녹화로 해서 게시판에 띄우는 겁니다. 그 차이가 그쪽에 시스템이 없어서 그러는 것뿐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건 아니고요. 아마 모 의원님이 그걸 녹화를 떠서 문제되는 발언을 공개하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비공개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아니, 시스템상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생중계 라이브가 되는 곳에서 회의를 하셔야지요. 그건 시의 공식회의고 일종의 대통령이 하는 수보회의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통 2부는 비공개로 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 그것은 기존부터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2부는 비공개, 왜냐하면 거기서 온갖 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1부는 정제된 말과 정제된 걸로 해서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식회의를 해야 되고 공식문서로 남는 건 문서대장에 등록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건 세금을 써서 진행하는 겁니다. 세금을 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청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님, 이건 진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도 해당되는 것인데, 어차피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핵심 포스트에 있는, 대한민국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기재위에도 계시고 국토부에도 계시고 각각의 상임위에 계시는데, 고양시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한테 5억짜리, 10억짜리 특교세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맙시다. 큰 예산 들어가는 걸 요청하고, 대신에 시장님께서 잔잔한 예산들은 양보해서 지역구 관련 현안사업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면 고양시 재정이 훨씬 더 나아질 텐데, 제가 저번에 비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파악해서 드리지는 않았고요. 주요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은 네 분의 국회의원 보좌관실로 자료는 보내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시장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무슨 노력을 해서든 다 하겠지요. 그 관계는 관계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필요한 큰 예산은 요청을 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이거 해 드릴 테니까 이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일이든지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거기서 100억 가지고 오면 시장님이 시에서는 예산 한 10억 가지고 다 막을 수 있는 일을, 90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건성으로 던져준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현안도 잘 모르시고, 본인이 사명감을 느껴야 움직일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내가 이걸 꼭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사명감을 가질 수는 없어요. 당장에 국정현안도 있고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님들이 다들 바빠요. 
  그런데 바쁜 와중에도 이 예산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협업을 해서 하나 가져올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양보해서 잔잔한 예산들을 해 주면 해결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격식을 갖추어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도에 하시는 분들은 시의 핵심사업에 대한 큰 예산은 국회의원님들한테 요청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현안사업들을 좀 받아서 해결하고, 예를 들면 어디에 보도블록을 깔아달라, 어디에 포장을 해 달라, 공원에 뭐 좀 손질해 달라, 저 같은 경우 마상공원 배다리둘레길에 뭐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잔잔한 예산이잖아요. 시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고 나머지 큰 예산은 국회의원님들한테 갈 수 있는 역량도 되고 형편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회의원님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몇백억씩 예산을 가져가는데 우리는 가져올 게 없다,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사업은 다 결정난 것이고, 앞으로 더 나은 고양시를 위해서 예산이 계속 부족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크게 살림을 알차게 할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힘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재정을 좀 더 풍부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예산담당관께 부탁드리면서 시스템 정비를 요구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엑셀이 진짜다, 그걸 중심으로 예산을 파악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완돼야 될 게 반드시 있어요. 최소한 한 셀이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전년도 기정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지요?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엑셀을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규 예산 말고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기정예산이 들어가야 몇 % 증감인지가 나오는데 그게 없이 엑셀만 주면 저희는 그냥 노가다 계속합니다. 아셨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것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저희도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기정액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안 된다면 이것은 사업단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서는 증감을 계산해서 표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별건으로 26년도 엑셀은 엑셀대로 놓고 그다음에 증감액 계산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예산은 기정에서 당초예산은 구현이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엑셀을 갖고 계신 거잖아. 지금 그 말인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저희가 드려서 보는 장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화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기정액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기정액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완이 안 되면 시스템과 협력해서 다시 한번 그걸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고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드리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규근 위원  제 질의하고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엑셀 말고 기정과 신규 예산의 증감을 볼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보시냐, 그 말이야. 우리 의회에는 기정예산이 엑셀로 제공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증감률을 표기하고 있잖아요. 뭘로 확인 가능하냐고? 엑셀이 아니면 무슨 시스템으로 그걸, 일일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어떻게 하세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수기로? 다 똑같이? 
  제 질의가 어렵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정액은 저희도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는 있습니다. 출력하는 한 화면에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한 번에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지,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보고는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위원님, 저희도 시스템을 통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규근 위원  왜 다 저를 이렇게 쳐다 보세요? 무슨 말이야?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단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왜 자꾸 엔딩으로 멘트를 계속하세요? 제가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정액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그것을 저희가 소팅해서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요구액을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화면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수작업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다른 화면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냥 다 본다고?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엑셀로 작업해서 계산이 쭉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수작업한다고? 그 말인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규근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그러면 엑셀파일로 셀 하나 넣어서 기정액하고 그걸 시스템화하면 상호 좋은 거네. 상호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게 구현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제가 지금 시스템까지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사업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게 지금 본예산에서 전년도 예산을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엑셀이 진짜라고 해서 주셨는데 엑셀에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엑셀을 보는 거랑 이걸 보는 거랑 다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동으로 소팅이 안 되잖아. 
○예산담당관 김보경  지금 위원님께 제공되는 엑셀자료 중에서 추경예산서는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정액이 구현됩니다. 위원님께 제공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다만, 26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탭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저희도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다 좋은 거잖아요. 25년도 본예산 그다음에 추경 더하기 자동으로 넣어서 25년 최종 예산 얼마, 그리고 26년 신년, 그래서 이쪽 셀에는 다시 몇 % 증가, 이런 시스템을 저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는 건데.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통합지방재정안정화 시스템은 저희 지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행안부가 개발하고 전 지자체가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과장님, 이 엑셀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든 엑셀이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방재정시스템 자체가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의 지자체가 같이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는 엑셀을 토대로 해서 나오니까 엑셀자료를 우선으로 보시고 UBIS는 저희 시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건 알겠고.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셀을 추가하거나 해서 자동변환식을 하는 것에 대한 니즈가 현장에서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안부에 요구해서 “자동으로 추출되도록 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진즉에 하시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야.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냐고.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지금 왜 안 했냐고 하면 제가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단과 논의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이상해졌네. 멘트를 왜 계속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잖아. 계속 왜 마무리하는 멘트로 하시는 거야? 
○예산담당관 김보경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되잖아, 그냥. 
  “그런 니즈가 있었냐? 그래서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도 도입이 안 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종료하는 멘트를 계속 하시냐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니즈까지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부서에 온 지 1년 되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무튼 제 말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본예산, 추경 자동적으로 해서 25년도, 그리고 26년도 신규, 그러고 난 다음에 양측 다 비교돼서 증감 자동,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공무원이어도 그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엑셀 프로그램이 마련된 행안부 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생각한 이것은 무슨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지금 21세기에.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걸 확인해서 저희 예결위 조정 전까지 알려주면 좋겠어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서 확인해 보니 실정은 이렇고, 제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하면 양측이 다 좋을 것 같은 저의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구현이 가능할 것 같다. 적극적으로 요구하면 가능할 것 같다.’ 내지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고부미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  고부미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우리 고양시 전체 올해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틀어서 3조 4,218억 1,700만 원입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예비비가 1%가 되나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1%가 안 됩니다. 
고부미 위원  안 되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한 가지 팩트 체크만 하고 갈게요. 
  그러면 엑셀을 쓰는데 함수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수작업으로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수작업으로 기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화면으로 저희가 수작업을 통해서 다시 일일이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가 엑셀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함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워드나 아래한글이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엑셀을 쓰는 이유는 수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함수를 쓸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드린 엑셀자료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수작업 했다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다운받은 자료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하기 편하라고 엑셀로 구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27개 지자체의 니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까지 아마 거기에 구현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모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확인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인선 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함수만 쓰면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사업들이 다 나올 것이고, 전년도 결산된 것이 들어가서 더하기 빼기가 되면 당연히 나오는 건데, 팩트 체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함수를 쓰냐고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요. 함수를 쓰냐, 안 쓰냐, 
신인선 위원  예산담당관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시스템에 등록이 된 자료를 저희가 엑셀자료로 다운받아서 변환하는 과정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 말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예산을 입력하면 그 엑셀자료는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엑셀자료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라. 
신인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래서 설명을 어렵게 해서 위원님도 좀 어렵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 기본시스템하고 엑셀자료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면 엑셀자료가 부수적으로 자연적으로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기정액이 나오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단하고 협의해서 한번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신인선 위원  어차피 입력할 때 예를 들면 구글링하면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모든 것은 엑셀로 다 차트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담당관이 얘기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엑셀표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거기다가 입력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사업단에서 지금 드린 걸로만 출력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정액이나 이런 것이 다 나올 수 있게, 비교할 수 있게 그게 가능한지 저희가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규랑 계속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한 사람이 넣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심의하실 때 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수기로 다시 넣지 않는 한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이냐, 신규냐, 반복이냐 이런 게 추출이 가능한지도 사업단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간단한 건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더하기를 다 했나? 이게 맞나? 아까 3조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에 대해 더하기, 빼기가 잘 맞나? 갑자기 그런 궁금함이 드네요. 대고양특례시에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에 신뢰가 못 된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 능력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은 수작업으로 되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틀림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엑셀표를 예산담당관이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필요 없는 예산은 없지만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보려면 엑셀표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올리는 예산, 아까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 삭발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많기에. 
  도대체 2,400만 원은 어떻게, 어디서 가져와서 써야 되는 건지 참, 무슨 얘기하시는지 아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도대체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뭔지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우리 의원실에도 그런 것을 체크할 수 있게 한번 오픈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그 숫자를 보거나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가서 시트를 하나 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컴공입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우선은 의정담당관에서도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의정담당관에 가셔도 바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부서에 오시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희 심사 시작하기 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했습니다. 기정액이 들어간 엑셀파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현호 고양연구원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안녕하십니까? 고양연구원 원장 김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양연구원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고양연구원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페이지 고양연구원 소관 2026년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47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1%,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 출연금 35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 대행사업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7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구분하면 고양시 발전 및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비 12억 6,100만 원, 기관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행사 및 연구사업 지원 운영비 2억 2만 원, 경제자유구역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등 1,596만 원, 미래전략데이터센터 운영 경비 등 2,292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정센터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등 2억 원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등 20억 200만 원과 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제반 운영비 등 10억 6,859만 원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세출예산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연구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을 초월하려고 하고 있는 중국의 AI산업, 삼성을 뛰어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R&D의 중요성을 보여주듯이 저희 R&D 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고양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중에 시의회 의정토론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송규근 위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4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종전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한 보고서라든지 이슈 리포트나 핵심 이슈 사항의 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내용을 주시면 또 날짜도 주시면 저희가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월, 3월, 7월, 10월 4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시의회 의정토론회 연구원 주요 성과 공유 및 고양시 대응전략 공동 모색(기획행정위원회) 이렇게 적시하셨어요. 이게 시의회 의정토론회 예산의 집행 계획으로 완벽하게 부합하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마 연구원에서 생산한 결과물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주제를 선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올리고 또 우리 의정이나 시정을 포함해서,
송규근 위원  원장님, 제가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를 여쭙는 게 아니잖아요. 시의회 의정토론회 예산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기획행정위원회라고만 딱 특정을 하시는 내용이 맞냐 이 말이에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것은 종래에 위원님께서도 기획행정위원장님 하실 때 했듯이 한 것인데 필요하면 좀 확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요청하면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시의회 의정토론회라는 게 특정 상임위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쓰시면 다른 상임위에서 요청이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만 하게 된 것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의회 의정토론회라든지 예산 세목을 세웠으면 각 상임위에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적극 하셔야지요. 기획행정위원회라고 딱 적시해 버리시면, 다른 위원회에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어떤 사업 예산으로 특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종 보조금 사업들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평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점수 매겨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줄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준 자료로 근거해서 성과평가를 또 하시잖아요.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존해서 할 것 같으면 부서에서 그냥 하고 끝나면 되는데 연구원에서 그걸 왜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점수가 나왔나요?” 하면 여러분의 답변은 “부서에서 준 자료로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또 부서에서는 “연구원에서 평가했어요.” 이러신단 말이지요. 여러분이 전문가시니까 부서가 어떤 평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도 여러분이 해 주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문화예술과에다가 했던 말은 뭐냐면, 고양문화원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문화원 같은 경우는 참석자 수로만 이 사업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전통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만의 특징을 조금 더 여러분이 확장해서 부서한테 평가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인데 그냥 수동적으로 거기서 준 것 받아서 평가를 하신다면 저는 근본적으로 ‘연구원이 그러면 평가를 왜 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그것은 저번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평가의 목적이 시책을 잘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순히 이런 랭킹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사안은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송규근 위원  혹시 평가지표도 여러분이 처음에 부서별로 조언을 좀 해 주셨나요? 부서가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각 부서의 특징상 이렇게 보조금 사업을 평가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어떤 그 출발이 궁금하거든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아는 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누구든지 얘기하시면 돼요. 
  이 측정이라는 게 부서가 해서 여러분한테 넘기면 또 한 번 하는 건데 아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 측정지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뭘로 측정할 거냐? 우리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러면 다시 또 회귀해서 측정의 타당성, 정성평가대로, 정량평가대로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이 주시면 제일 전문가다울 것 같아서요. 어디로부터 온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사업 평가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표 그다음에 사업의 관리 그다음에 성과 도달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사업 관리 파트를 부서에서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 평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사업의 목표가 적정하게 잘 설정되었는가 그다음에 사업 성과, 말씀하신 성과 지표가 잘 도달되었는가를 보는데요. 사실상 보조금 사업의 대부분의 성과 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자 수, 비율, 프로그램 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그런 단순 지표의 경우는 점수를 낮게 주고 있고요. 도전적인 지표를 만든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배점을 높게 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개선사항에 성과 도달 목표치 지표 개발이 더욱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조언의 문구를 해서 부서에 보내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참고로 제가 이 이슈에 관련해서 하나 정보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연구원분들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건데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뭐냐면 보조금 사업 평가인데 재밌는 게 제가 문복에서 보니까 보조금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신청해 놓고 결국 돈은 책정됐는데 아예 보조금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평가 대상 자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게 없으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그 단체와 사업은 다시 또 편성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분들만 평가를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산을 설정할 당시에 성과 목표를 같이 제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일단 받아오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쓸 때 성과 목표를 각각의 사업마다 제시를 하는데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성과 목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이 성과 목표라는 것을 계획서를 세울 때 도전적으로 세워달라라는 이야기를 연구원 측에서는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런데 보조금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는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과 지표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너무 재미있는 거잖아요. “저 시험 볼게요.” 하고 “그냥 안 볼래요.”
  “시험 볼게요.” 해서 시험 본 사람만 평가받고 있어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야, 너는 D등급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본다고 해서 돈까지 다 책정해 놨는데 “그냥 안 볼게요.”라고 한 친구는 평가도 안 받고 그다음에 또 받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서 애초에 부서의 평가에 어떤 취지를 달성하려면 당신네 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이 전체 총수가 얼마였고 얼마큼 실제로 됐고 이런 것까지 다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아니면 아예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작동을 안 하는 거지요. 사실은 한다고 해놓고 안 받았으면 제로, 다음에 페널티 이렇게 가야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하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그런 사업이 저희한테 오지는 않으니까 사실상 그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내년도 평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연구원분들에게 뭔가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부서가 할 일인데 그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평가받는 사람들만 가혹할 수 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맞는 말씀 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혹시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여기 보면 2026년도 세출예산 요구해서, 29쪽. 시민 대토론회 돼 있는데 500만 원인가요, 요구 금액이? 행사 운영비 해서.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전문가 세미나 2회 하고 시민 대토론회 1회 해서 1,500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민 대토론회 해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도한 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저희가 산자부의 신청을 받게 되면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경제자유구역이 신청된다는 건 한 90%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청됨과 동시에 붐업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 세미나 2회를 기획했고요.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시민 공감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기획하였습니다. 
임홍열 위원  본 위원이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경자구역토론회 한 1년인가 2년 전에 한 번 갔던 적이 있어요. 듣고 나서 수준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을 했는데 왜 실망을 했느냐? 진짜는 쏙 빼버리고 이런 것만 하더라 이거지요, 시민 선전전. 아니, 시민들한테 선전전 하면 뭐 합니까? 지정이 안 되는데. 지난 4년 동안 했잖아요. 시민 대토론회 하면 뭐 하냐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여론몰이밖에 안 되는, 여론몰이 한다고 되냐고 그게.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게 됩니까? 대왕고래처럼 나올 때까지 돈을 쏟아붓는 그런 형국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가장, 여기 박사님들이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경자구역 지정이 4년 동안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성토론회를 내년에 1년 동안 해도 모자란다. 그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쏟아붓고 결과가 왜 산자부 문턱에도 못 갔을까? 왜 안산은 됐을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는 토론회가, 저는 전문가 토론회를 한 다음에 그런 게, 우리 안지호 박사님께서는 왜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박사님이시니까.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자부하고 면접 관련해서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우려하는 사항들 다 저희가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저희가 산자부에 지정, 컨설팅을 끝내서 신청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임홍열 위원  진작 했었어야지요. 산자부 지금 와서, 지난 몇 년 동안 뭐 하시고, 고양시가 수많은 발전을 할 기회비용을 다 날려버리고 뭐 하시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고양연구원 자체가 부서의 일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성을 높이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기왕 나온 김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반성 토론회부터 해야 돼. 왜 안 됐을까?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문가 세미나를 그렇게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시민 대토론회는 불필요하다.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산자부 문턱을 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추경에 편성해도 늦지 않다. 
  왜 안 됐을까? 그게 처음부터 이동환 시장의 핵심 사업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권력을 휘둘렀던 지난 3년 동안에도 못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현재 균형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능하겠냐고요, 균형발전 이야기하는 데서.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선결 조건이 나중에 경자구역과 오면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행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기에 작은 주택을 짓는 사업자도 자기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부서를 한 바퀴 돌면서 간을 봅니다. 만나서 “우리 안이 이런 건데, 건축을 여기에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아는 사람 통해서 그쪽 공무원 약속 잡아서 만나서, 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땅을 사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 투자하면 돈 수억이,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다 한 번씩 잘 아는 공무원 만나서 이쪽은 이 부서, 저 부서 가보시라고 다 협의하고 나서 땅을 사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집을 짓든 뭘 하든. 
  우리는 고양시니까 관련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협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경자구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받는 거지 고양시에서 서류 들이민다고 해서 받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안 하느냐? 아마 제일 큰 문제가 농지인데 농림부 가면 아마 산자부 가라 그럴걸요? 산자부에서는 농림부 협의 받아 오라 그럴걸?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된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왜 안 되느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없이 그냥 마이웨이 외치면서 나올 때까지 하자. 여기 무슨 새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수많은 조직과 예산과 고양시 108만 도시의 행정을 이끄는 분들이 여기에 몰입해서 작은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보다도 못 한 행정을 지난 3년 동안 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눈에 띄길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고양 탄소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탄소지원센터 개원을 작년에 하셨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원 자체는 23년도에 했고요. 23년 말에 개원을 하는 바람에 사실 23년에는 어떤 일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건 24년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직원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현재 저는 겸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원 소속으로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고 저 제외하고 총 세 분이 더 있어서 저 포함 총 네 명입니다. 
신인선 위원  네 분이요. 보니까 예산이 총 2억 원이잖아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도비랑 시비랑 1억 원씩 해서 총 2억인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1억 4천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구 홍보비가 2,200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500만 원 정도 다음에 여비가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딱 2억 원을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연구할 때 드는 비용이나 이런 예산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현재 예산 잡힌 것은 연구원 소속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구원 규정에 따라서 잡았고요. 필요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노력해서 외부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따와서 그 예산으로 추가적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연구도 해야 되고 사실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 생각에는 1 대 1 해야 되니까 2억 원 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네 분이서 하시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힘드신가, 어떤가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탄소중립 교육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같은 것들도 내셔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는데 주로 많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신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인 법정 사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독창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 세 번째는 국내외 전문기관도 있고 시민단체도 고양시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 마지막이 시민분들의 참여나 교육,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사업을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도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교육·홍보사업,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탄소중립 얘기하면서 다 중요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시민분들의 참여가 없으면 달성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최근 신문을 보니까 소형가전 재활용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하셨더라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그것은 시민 아이디어, 제안자분들이지요. 제안자분들한테 소정의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보는, 주체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것은 시민분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고양시가 새로운 탄소중립사업을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로 개발을 한 거고 예산을 물어보시면 되게 적은 예산인데 큰 성과가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래도 이런 작은 시작이 있어야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환경정책과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랑 같이 파트너, 그러니까 집행부의 파트너는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가 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법정 사무부터 협력 사업,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것들도 같이 거의 공동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기후환경국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기후환경국에서 하자는 일을 그냥 나눠서 하시는 편이십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개인적으로는 많이 제안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가 기후 환경국을 귀찮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건의를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연구원 안에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고 시민들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아예 따로 크게 나와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많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려면 거점이 필요한데 제가 가봤을 때 사무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 뭘 많이 하기에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사실 좀 그래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자리를 더 내달라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있는 예산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환경정책과랑 협조를 많이 하셔서 많이 요청을 하시고 시민들과 함께한다는 얘기를 우리 시의회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의회나 시청에서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를 들면 이클레이하고도 일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예산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감사합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웃음) 경제자유구역센터장님께 여쭤볼게요. 너무 가까운데,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연구원에서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전문가 세미나나 시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해 오시긴 했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서도 올해 시민 포럼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랑 다른 게 뭐예요? 여기 연구원의 시민 대토론회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시민 포럼이 올라왔는데 뭐가 다를까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내용상 크게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정책이 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원이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연구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자부가 받게 되면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토론회 2회하고 시민 대토론회 1회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센터장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면 이런 포럼도 사실은 일관성을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연구원의 대토론회 예산은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경자구역추진과의 시민 포럼 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센터장님은 500만 원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세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이 내용들이라서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의 많은 효과들을 뽑으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거 관련해서 경자구역추진과랑은 말씀 나누신 건 없으시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경제자유구역 행사 관련해서는 항상 담당 집행부인 경제자유구역추진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성원 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내년에 연구원에서는 이 시민 대토론회를 5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르고 경자구역추진과에서는 5천만 원 행사를, 시민 포럼을 치르기로 협의가 된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일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과하고 협의한 사항은 저희 연구원에서 전문가 세미나 2회와 그다음에 시민 대토론회 1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게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겹쳐서 올라오는 거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천만 원 정도 예산이면 시민 포럼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연구원은 500만 원에 한 200~250명 정도 참석한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그러니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행사를 기획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연구의 행사비와 관련해서는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기조연설자라든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관련된 키노 스피치를 부를 경우에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것도 있고요. 내용의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형식을 다르게 한다면, 아니면 국내 포럼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포럼으로 진행하면 민선 7기 때도 평화의료포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기억이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다른 부서 이야기니까 센터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듣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시민 대토론회를 똑같이 킨텍스에서 하셨어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계획은 했는데요. 저희는 작년에 계획을 했을 때 산자부에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통과된 이후에 그러한 정책적인 타이밍을 받아서 붐업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산자부하고 진행이 더딘 사항은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킨텍스에서 진행을 하셨나요? 올해 2025년도에 시민 대토론회 진행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위원님, 추진 현황들을 보면요, 23년도에 2차례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1차 전문가 세미나 했고요. 개원 기념 세미나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이라서 23년도 2회, 24년도 2회, 총 4회 개최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집에 보면, 주신 설명서에 보면 시민 대토론회에 관련된 사진이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2025년도에도 전문가 세미나하고 시민 대토론회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산도 동일하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 세우실 때도 전문가 세미나는 2회였을 거고 대토론회는 1회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맞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예,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세 번인데 두 번 하시고 한 번은 어디 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25년도에는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산자부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선정될 것을 가정해서 예산을 계획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추진을 못 한,
최성원 위원  아, 못 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예. 못 한 상황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시민 대토론회랑 전문가 세미나를 다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예. 올해는 그렇게…….  
최성원 위원  아, 다 못 하신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산자부에 받게 되는 순간이 사실은 선정 한 90%, 그러니까 9부 능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타이밍상 붐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25년도에 가정했던 경자구역이 산자부와의 어떤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통과 가능성이 보일 때 하는 토론회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집행부하고 산자부하고 협의가 잘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그것을 가정해서 그것들이 전제됐을 때 이 토론회하고 전문가 포럼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경제자유구역센터장 안지호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저희는 연구원 예산 때만 뵐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원장님한테 늘 부탁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고양시를 잘 알고 파악해서 연구를 하시다가 그분이 처우 개선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부탁해요. 2015년도에도 부탁했고, 5년인가 6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만날 때마다 부탁하는데 원장님, 우수한 인력 다른 데로 유출 안 되도록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세미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이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야 관심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니까 해보고, 안 해보고 포기하는 것보다 한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 싶어서 저는 500만 원 이 적은 돈으로 무엇을 할 건가가 아니고 알차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세금을 주민세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사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주민세 외에는 낼 게 없어요, 지방세를. 그런 분들은 500만 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가지고도 연구원님들이 하시는 것은, 연구원님들께서 이걸 짜고 다 하시면 기획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수한 연구를 해 주셔서 고양시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부터.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이번에 보니까 미래전략데이터센터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사업 설명에 보면 세미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세미나 하시는 게 다입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사실 고양상공회의소하고 저희 고양연구원하고 공동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을 고양상공회의소에서 돈을 대고 일부를 저희가 해서 1년에 네 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발표하고 정책 설계를 하는 토론회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이나 기업인들, 자영업자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창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1년에 네 번 하셔왔고 내년에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의견들이 예를 들면 부서에 잘 전달이 돼서 정책적으로 나간 것들이 있나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사실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과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안 될 때는 팀장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고 의견을 토론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현장에서 사전 없이 그냥 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플로어에서도 질의를 받고 전문가들이 어떤 점이 부족하고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설계할까,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책에 반영할 때, 연구를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2025년도에는 언제, 언제 하셨어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저희가 분기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인선 위원  혹시 했던 자료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따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따로 책자 만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환경경제위원들한테 알렸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의견이 나와서 위원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다 모시고 정치적으로나 도움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가, 약간 정치 얘기를 하셨지만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미래전략데이터센터장 김용덕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 정치인들이 다 모여서 고양시에 있는 더 나은, 혁신 전략 세미나니까 좀 더 나은, 그리고 여기 주제가 보니 중소기업 AI 디지털 전환 전략 그다음에 상권·기업 경제 회복 전략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사실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찾아서 하는 부서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과중하다 보니 한 발짝 위에서 바라다보는 시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년에 네 번씩 하고 말지가 아니라 우리가 세미나에서 했던 어떤 의견들이 부서에 가서 잘된 것은 표시를 해서 더 잘되게 하고 잘 안 된 것들은 피드백이 되는 게 중요하지 행사가 행사에서 딱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박사님들이 알려주시고 부서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또 시민들과 같이 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특히 요즘은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경제인들도 빨리빨리 적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예.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게 ‘결국은 왜 데이터냐?’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은 AI부터 해서 또 지역경제나 공실률 또 상가 폐업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공실이라든지 폐업 그다음에 또 수원하고 고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인 일자리는 고양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것은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는 과에다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느 상가든지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또 폐업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권역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나중에 더 나아가면 제주도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그냥 상가에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인구가 오는지 또 어떤 인구들이 오는지 뭘 쓰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거든요. 
  우리도 라페스타나 웨돔이라든지 여러 상권이 지금 말이 아닌데 그런 것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생각인데 여기 38페이지에도 적어놨지만 가슴에 응어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 주니까 속이 후련하다든지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이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어디다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일모레 월급 날짜는 다가오고 내가 문을 닫을지, 안 닫을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을 교환해 주고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자영업자나 기업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해 드리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20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될 거야.’라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돌려봤더니 내 방식은 지금 안 되는 방식이고 새로운 콘셉트가 잡히면 그걸 수용함으로써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시는 사업가를 봤거든요. 데이터센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혹시 같은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누구든지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기업을 하는데 뭔가 어려운데 그런 건 시민들은 스스로 큰 비용을 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을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는 게 알려지면 고양시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창업자라든가 힘든 분들도 고양시에서 더 있고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진흥원이나 환경에 계시는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이런 데와 진짜 긴밀하게 자주 사석에서라도 만나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 보면 우리 박사님들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파트 한번 보실게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주무관님, 띄울 수 있으면 같이 띄워주세요. 순세계잉여금.
  (영상자료를 보며) 키워주시고요. 일단 하단 먼저 볼게요.
  세입 파트의 전체적 서식이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제일 밑에 파트, 최근 3년간. 
  보세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 파트에서 최근 3년간 부과 및 징수 현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조금,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출연금,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굉장히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관성대로 표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징수하세요, 징수. 순세계잉여금 부과하시고 징수하시고 체납하시고.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잘 살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각 세입에 맞는 의미 있는 최근 3년간 현황을 쓰셔야 돼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4, 25년에 9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은 또 연구사업비고 제가 놀라운 것은 24년도 이월사업비의 집행잔액이 어떻게 26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 말은 24년도 거 못 쓴 것을 26년도까지 끌고 가서 수입으로 잡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도 9억이 잉여가 돼서 25년 예산으로 넘어갔고요. 올해도 9억이 잉여가 돼서 26년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도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이 9억이 어디서 왔냐?” 했더니 “24년도 겁니다.”라고 안에 적혀 있는 거잖아요, 저 표로만 보면. 그렇지요? 계산이 이상하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왜 돈을 남기세요? 남으면 출연금을 그만큼 줄이세요. 해마다 9억씩 남는다면서요.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9억씩 남겨서,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사업비에서 남겼어요. 그러면 연구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 연구사업 안 해서 이만큼 남겼어요.” 라고 어떻게 연구원이 말을 합니까? 거기다가 “24년도 것도 남겼어요. 그래서 저희 9억 이만큼 남겼어요.”라고 말하는 거냐 이거지요. 이상하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회계입니다. 9억씩 그냥 자동적으로 남기는 거예요. 남겨서 어디다 쓰시려고? 기가 막힙니다. 남겨서 올해 연구개발비를 줄인 겁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더 할 말이 많으나 다들 문제 인식에 공감하신 것으로 추측하고 넘어갈게요. 
  연구개발비가 24.8%인가요? 감액됐어요? 연구용역비네요, 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제비의 경우 매해 경영평가 때문에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권용재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늘리는 게 아니라 목표 대비 도달하면 만점을 받는 상황으로 경평지표가 개선이 돼서요. 과제 수를 작년 대비 굳이 늘리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 박사들 인력도 다 충원이 돼서 사실상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연구개발비가 잉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연구하는 기관이 연구비가 남고 연구비를 스스로 20몇%를 감액하고 이러면 연구원 왜 있어요? 연구 안 하시고 다들 뭐 하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자, 다음 것. 
  논문 게재료를 또 감액하셨어요. 그렇지요? 150만 원 깎았어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논문 게재료 역시 잉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에 맞게 축소를 하였습니다. 
송규근 위원  와, 여러분, 충격입니다. 연구원이 논문 게재료가 남아서 줄였다고요? 연구원분들 뭐 하십니까? 논문 안 쓰세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450만 원도 다 못 쓰는 조직이야. 그러니까 150만 원 깎어.’ 그래서 30만 원씩 10명만 주자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연구원들의 논문 게재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증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남는다고요? 
  원장님, 저는 차라리 이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한 번 깎으면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번 깎으면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확보해 놓은 것을 왜 그렇게 쓰셔? 차라리 450만 원을 가지고 “아, 그런데 잉여가 생겼어요. 그래서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돈이 너무 적어. 동기부여가 안 돼. 인당 돈을 증액해 주세요.” 그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있는 돈을 반납할 게 아니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30만 원은 택도 없다. 실비 개념도 안 된다. 그러니 우리 최대 10명으로 잡고 일단 파격적으로 50만 원씩 조정할 수는 있지요. 우리는 잘 모르지,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동기부여는 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요새 30만 원짜리 게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노무사 자문비는 월별로 책정돼서 있네요? 그러면 그만큼 매월 노무 관련해서 자문할 게 있습니까? 왜 그때그때마다 안 하고 그렇게 하세요? 궁금합니다. 실제 통계로, 데이터로 말씀해 줘 보세요. 월 노무자문비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조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작은 건부터 큰 건까지 다 노무사 자문을 거치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건수가 매달 좀 나가는 상황이었고요. 
송규근 위원  제가 보도자료 하나 써도 됩니까? 연구원들 연구비 줄이고 연구 안 하고 노무사 써서 노무 소송만 하고 있는 연구원이라고 보도자료 쓸까요? 
  여러분이 25년도에 하신 내용은 그것밖에 요약이 안 됩니다. 노무 건이 너무 많아서 노무사는 고정적으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연구비는 필요 없어서 반납하고, 아직도 그렇게 많으세요? 노무사를 고정적으로 쓸 만큼 송사가 많아요? 
  진짜로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 관련해서 ‘예산편성의 특징’이라고 보도자료 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이 어떻게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논문 게재료를 줄이고 24년도 연구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그런데 “노무비용은 맨날 들어갑니다.”라고 요청하시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 제가 늘 거슬렸던 건데요. 
  아니, 우리 신문구독료 16부 300만 원, 이걸 맨날 봐야 됩니까? 여러분 신문 보실 시간 있으세요? 지면신문 보실 시간 있습니까, 연구원분들?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나는 우리 산하기관들, 집행부도 그렇고 제발 좀 지면신문 가지고 매몰되지 맙시다. 언젠가 한번 그냥 절연하면 됩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안 볼 수 있잖아요. 원장님, 요새 사무실에서 신문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16부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어디 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문 읽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6부 사서 연구원에서 따박따박 신문 읽으시는 분 계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다 지역신문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번에는 좀 살펴봐서 대부분 지면신문은 안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진짜 여러분, 제가 언론인분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특히 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신문은 읽지 않으나 지역 언론들 때문에 구독료는 계속 내고 있고, 매년 이렇게 쓰고 있는 고양연구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양연구원뿐만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도 그렇고 해마다 그랬어요. 이건 시민들이 알면 기겁할 일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절연하십시오. 아니면 줄여가시든가. 최소한 줄이는 거라도 좀 하셔서, 그러면 어디다가 쓰시냐고요, 그거? 읽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지금 손을 안 들어서 그러는데요, 저부터 포함해서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 읽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읽습니다. (웃음)
송규근 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하고 계세요? 다 읽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수만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원장님, 이게 다각적으로 검토할 문제예요? 그냥 “의회에서 지적 나와서 편성 못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것은 제가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언론사분들도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이런 지면신문 발행 말고도 다른 걸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고객의 어떤 기사를 접하는 수단이 바뀌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요. 
  하여튼 이건 큰 건은 아닌데 보여서, 제가 전에 도공에도 얘기했고 그랬거든요. 문화재단에도 얘기하고 이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제가 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깜빡했는데, 목소리위원회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신인선 위원  이분들은 그냥 손 들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것의 취지는 시민분들이 연구에 대해서 체감하는 내용을 주시는 건데요.주로 시민분들이 직접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를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작년에도 3편을 선정했었고요. 올해도 3편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3편이라 하면…….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주제 3개에 대해서 한 주제는 두 분의 시민연구자가 할 수도 있고 다른 한 주제는 세 분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목소리 위원분들이 열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신청을 하고요. 시민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면 그분들이 시민이 하는 연구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하는 과제나 연구에 대해서도 조언을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분들에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그분들이 참여하실 때마다 하루라든지 한나절을 다 소비하시는데 소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20만 원씩 드리고 싶은데 1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목소리위원회가 되면 간담회나 회의 같은 것을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시는 거예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 기억으로 올해는 아마 세 번인가, 네 번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매번 뽑나요? 임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임기는 1년 정도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분들에 대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6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기부터 6기까지 명단하고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알고 싶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고양연구원의 연구가 고양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혹시 측정 가능한 어떤 데이터나 결과물 같은 게 있을까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저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데이터를 드렸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 그래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다시 또 위원장님께…….
공소자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내년 목표치 설정돼 있나요? 내년도 목표치 계획된 것 있어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어떤 목표를 말씀하시나요? 
공소자 위원  올해처럼,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내년에도 어떤 목표치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무래도 저희가 공모사업도 정책개발을 해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세워야 될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수립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의무적으로 평가해야 될 각종 보조금사업 평가, 평화경제특구도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를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정책개발 등 이런 걸 포함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조금 사업의 평가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번 행감 때 보조금 사업의 평가를 제대로 안 하셔서, 잘못 평가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이터를 보고 평가를 하셔서 잘못하셨잖아요. 인정하셨지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
공소자 위원  행감도 끝난 지 시간이 지났어요. 내년도에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올해 같이 그렇게 실수 안 하고 외부평가를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공소자 위원  그러면 내용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혹시 생각하신 게 있다면.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의 경우 사업관리 파트를 부서에서 주는 자료만에 근거해서 외부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누락돼서 자료를 준 경우 그것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부서와, 물론 제가 이 연구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평가 증빙이라든지 자체 평가서를 보조금 사업자가 쓸 때 제대로 쓰고 증빙을 제대로 갖춰서 부서에 내는 교육을 하고요. 또 부서에서는 이 증빙을 빠짐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이런 자료들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1차 검토를 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아마 연구책임자가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태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여태까지는 사실 사전에 미제출된 증빙과, 그러니까 사업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에서 준 자료만을 토대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부서에서 준 자료를 믿고 그대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 평가를 보고 고양연구원의 외부평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받아서 직접 조사를 안 했다면 고양연구원의 평가점수를 믿었겠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업관리 파트는 외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목표하고 성과만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사업관리는 그냥 부서가 주는 점수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서와 당초에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자료를 받아서 사업관리를 부서에서 제대로 평가했는지까지를 다 보는 방향으로 아마 논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저는 사실 올해처럼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 굳이 박사님들 계시는 연구원에서 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냥 준 자료를 갖고 옮겨쓰기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인재들이 계신 곳에 평가를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올해 일을 계기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올해 일을 계기로 고양연구원의 외부평가 신뢰도가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고양연구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저는 앞으로도 외부평가에 대해서 계속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외부평가도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료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 자료가 가는 부서의 의원들하고도 소통하시고 다각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 보셨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연구의 책임자는 아니어서 그 논의가 어떻게 되고 고민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제가 추후에 전달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니깐요. 오늘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으면 아무런 대답을 안 했을 것이고, 그날 행감에서 제가 그렇게 세게 발언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고 예산 심의가 있을 때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또 예측을 못 하고 오신 거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아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말씀하세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제가 기관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평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합니다. 올해는 평가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 평가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보는 리뷰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외부 교수님들도 와서 한다든지 시하고 긴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채널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더 얘기하면 똑같은 대답만 나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지만,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이번 예산 중에 1천만 원 이상의 신규 예산 그리고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이상의 증액사업,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인사노무비 소송위임료 1,32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책정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편성 안 되면.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이것은 그냥 관례에 따라 책정했던 것 같은데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인사노무비 소송위임료라는 게 1,320만 원 있었습니까? 
  어느 분이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십시오. 원장님께서 디테일을 모르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이게 경상적으로 계속 세웠던 예산이에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작년하고 재작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22년도에 특별한 사항이 벌어져서 그 문제가 여러 단계를 가다 보니까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송규근 위원  제 질의는 두 가지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올해도 1,320만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이 편성됐었냐? 답해 주십시오.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예년에요? 
송규근 위원  아니, 올해. 올해도 1,300여만 원의 인사노무비 소송위임료가 편성됐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됐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 26년에도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됐었고요. 예측하지 못한 사건 사고가 사실 발생하다 보니까……. 
송규근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만큼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요청하신 거지요? 당연한 얘기지만.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희 예결위에서 이걸 삭감하면 어떻게 되냐고? 인사노무비 소송위임료라는 부분을 삭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저희 예산은 어떤 항목이든지 삭감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노무비 소송위임료 1,320만 원을 몇 년 동안 올해까지 잘 쓰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시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의회가 잘랐어. 삭감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사건이 발생 안 하면 다행인데 혹여 1건이라도 발생이 되면 그 비용을 아마 추경을 통해 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송규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이 치고받고 툭탁툭탁한 것을 가지고 자꾸 세금으로, 돈을 안 드린다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안 세우면 무슨 추경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조직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세금을 써서 하실 생각을, 아니, 원만하게 잘 지내시면 될 일이잖아요. 참 편하네요, 산하기관들? 자기들이 한 일을 세금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면 다시 또 추경에 요구하신다고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자를 테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 돈을 시민들이, 시의회가 용인하지 않으면 인사노무 소송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응당 드려야 될 돈이 아니라니까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라도 누구든지 답변하세요. 
  이 돈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고양연구원장 김현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거지요?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급식비 9천 원 곱하기 3명 곱하기 12달 곱하기 4일이라고 했는데, 그 4일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일주일에 4번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말씀드리겠습니다. 
  딱히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정해진 예산 안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4일로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산을 대략 이 안에서 써야 되니까 그 써야 되는 예산 안에서 4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80%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다른 데하고 다르게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밑에 계속 각각 기준 %가 달라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잠시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확인하시는 동안, 지금 도서구입 같은 경우에도 인당 5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3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이 부분은 저희가 서류 정리하는 과정에서 산식을 맞추기 위해서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표현이 잘못됐다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맞추려고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4일 100%를 적용하면 저희가 가용한 예산을 초과하는 바람에 그걸 80% 정도 수준만 배정한다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예를 들어서 관련한 부기명에 있어서 건마다 %가 다 달라요. 일률적으로 80%를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다르니까요. 산출내역에 있어서 좀 달라요. 아, 이것만 그렇구나, 80%.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일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80%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특근매식비는 그냥 9천 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말하자면 이것을 80%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날짜를 줄인다든지 횟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런 산식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복리후생비에서 급식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 100만 원도 9천 원은 정확히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횟수를 줄이든지, 조금 더 초과되든지 줄이든지 할 수는 있지만, 9천 원의 80%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9천 원짜리를 못 먹는 거예요.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임지열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법에 9천 원으로 하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데서는 못 봤거든요. 
  그리고 기획경영조정실입니다. 도서구입도 5만 원 곱하기 30명, 그다음에 연구과제 평가수당은 10만 원 곱하기 80명이에요. 여기에서 5만 원, 10만 원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기준에서 30명, 80명은 뭘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신 건지?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사실 삭감을 한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을 줄였습니다. 많은 도서를 신청하는 해가 있고 또 어느 해는 도서신청이 덜 되는 해가 있고, 직원들의 퇴사가 많이 나오는 해는 도서료가 좀 줄어드는데요. 일단 평균적으로 냈을 때 150만 원 정도면 올해 운영이 가능하겠다, 
엄성은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말씀드립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연구원의 숫자가 30명이 뭐가 있든가 80명에 대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30명은 저희가 정규직 인원수로, 
엄성은 위원  정규직 인원수가 30명이에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그렇게 해서 곱하기를,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5만 원 범위 안에서 책을 사시는 거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그런데 계약직까지도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산식은 일단 정규직 TO로 넣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평가수당 80명은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저희가 과제를 평가하는데요, 26년도 같은 경우는 과제별로 1명이 아니고 2명씩 외부평가위원이 있는데요. 과제 수 곱하기 2로 하면 대략 한 40건의 과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80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엄성은 위원  제가 산하기관의 산출근거를 보면 너무 들쭉날쭉한데, 일례를 들어서 아까 한 것처럼 대략 40건이라서 그걸 두 번 정도 해서 80명으로 한 거잖아요?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기준을 맞추고 그게 책정된 예산에 근접한지, 아니면 초과가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다 맞추다 보니까 앞의 산출식이 다 이상하게 돼 버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0명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연구과제 평가수당을 받으셔야 될 분이 40분이라면 2회라고 하면 되는 거고, 30분이라면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잘 아시는 직원이 계속 오래 계시면 참 좋은데 그분이 가시고 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게 의지가 돼서 그때는 잘 됐는데 또 그걸 잘 못 하시는 분이 오시면 이게 다 무너지는데, 연구원은 항상 쓰는 예산에 있어서는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름의 기준을 꼭 만드세요. 만드셔서 거기에 특수한 예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야지, 늘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도서구입은 늘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조금 더 늘거나 줄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건지, 또 자문받을 데가 있으면 자문을 받으셔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예로 몇 개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영조정실장 윤신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44분 회의중지)

(2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은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6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을 통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입니다. 
  경영지원처장 최영윤입니다. 
  체육문화1처장 진태운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신호철입니다. 
  도시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교통사업처장 김정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생산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시민 중심의 안전한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검토 및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조정을 통하여 건전재정 기조에 맞게 경상비용 절감과 사업의 시급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 공사의 총예산은 3,04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937억 원 대비 1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개발사업비 증가와 공공시설 노후화 개선 예산의 증가입니다. 도시사업 예산의 주요 내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261억 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592억 원이고, 공공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체육사업 331억 원, 환경사업 291억 원, 교통사업 131억 원, 문화사업 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사업 추진과 공공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신규 예산 1천만 원 이상 목록과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을 각각 분류하여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장님, 가능하시지요?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강승필  예.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회의중지)

(2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형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69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2,032만 3천 원이 감액된 158억 6,5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8,231만 5천 원이 증액된 4,043억 9,6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쪽 행정지원과는 세입 5,062만 원, 세출 168억 3,3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 인적자원과는 세입 220만 4천 원, 세출 214억 7,3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 3억 12만 3천 원, 세출예산은 133억 8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6,7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6억 4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회계과는 세입 76억 6,594만 원, 세출 3,377억 4,12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45쪽 재산관리과는 세입 65억 7,840만 원, 세출 134억 3,6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4,504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897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6년도 말 금년 대비 3,637만 8천 원이 감소한 99억 3,63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다른 분이 질의를 하고 이따가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급하게 끝낼까 싶어서요.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그전에 신청사건립단장님한테 질의를 좀 했어요, 35억 5천만 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워드파일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35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편성해도 될까?’, 공무원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게 멀쩡한 자치단체라면 편성할 수 없는 예산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Gemini로 만든 거예요. 2025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뭐가 들어있냐? 지방재정투자 심사 타당성 조사 운영기준, 해마다 타당성 조사는 이렇게, 이게 25년도예요. 24년도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매뉴얼이고 그게 25년도에는 그렇게 바뀌었더라고. 그다음에 시의회 및 주민소송 관련 자료, 이게 재정법상 필수 선행 절차인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법리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넣어서 돌렸어요. 
  1.2의 사안의 중요성을 보시면 ‘특히’ 부분에 보면 “특히 이미 경기도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및 ‘반려’ 처분을 받은 사업의 일부를 예산으로 강행하려는 시도는 ‘쪼개기 발주’ 논란을 야기하며, 향후 감사원 감사나 주민소송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는 현재 우리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넣은 겁니다. 총사업비가 35억 5천만 원이고 설계비, 시설비, 사업근거, 공유재산 94조 4항. 
  분석결과에 명칭과 실질의 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은 환경개선공사이나 산출근거의 상세 내역은 고양시청사 부서 재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건물의 노후화 방지나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내부 구조를 대수선하는 자본적 지출 성격의 투자사업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이 무엇이냐? 2.2 한번 보십시오. 잘 써놨어요. ‘유지보수는 기존 시설의 기능을 현상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수선사업이고, 투자사업은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대규모 공사’입니다. 실제적으로 ‘35억 5천만 원은 백석업무빌딩의 내부 파티션 변경, 전기·통신설비 재구축, 부서 배치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포함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명백히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형 투자이므로, 단순 유지관리비가 아닌 청사이전 사업비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리고 3.2 한번 보십시오. 총사업비 산정의 원칙, 총사업비의 정의, 아까 신청사건립단장하고 제가 말싸움을 좀 한 게 있는데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감리비, 예비비 등 투자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여기에 보상비라는 건 토지비하고 건물비하고 포함돼 있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바로 밑에 사업 쪼개기 금지가 돼 있지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여 총사업비를 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게 회계의 원칙입니다. 
  회계과장님 와 계신가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쪼개기 발주하면 감사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동일한 사업을 쪼개기로 발주하면 감사에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안 걸립니까? 지금 고양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학천  저희 규정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굉장히 심각한 감사에 걸리는 거예요. 1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수한 어떤 부분에서 발주를 하면, 왜냐 하면 법을 피할 수 있거든요. 법에서 적용하는 규칙, 법률 그런 걸 다 피해서 사업 쪼개기를 하면 잘못하면 옷까지 벗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고양시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학천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큰 사업이면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하는 것이고요. 그걸 단계단계로 나누어서 발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계법 위반이고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쪼개기 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3.3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 “특히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가치를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방재정 투사심사에서는 지방비 부담액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 자산 가치를 포함하여 심사 등급을 결정한다.” 그게 논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 다는 그렇고, 4.3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023년 11월 경기도 투자 심사 결과, “사유는 주민설득 부족, 시의회와 협의 부족, 기존 신청사 사업의 종결 절차 미이행 등”입니다. 2024년 9월 경기도 투자 심사 결과, “반려, 종전 재검토 사유 미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내려보십시오. 자꾸만 그거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니까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내려보십시오.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타당성 조사는 투자 심사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타당성 조사는 이미 수행되었으나(대상 사업임은 확인됨) 그 결과에 따른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 35억 5천만 원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비비 사용 및 예산 전용의 위법성 논란” 이것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 “예비비로 지출하여 주민소송 및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 주민소송 준비서면에 따르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아님에도 의회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번 35억 5천만 원 예산 역시 정상적인 투자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본예산에 환경개선으로 위장하여 편성한 것이라면 동일한 맥락의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 한번 보십시오. 예산편성의 적법성에 보시면 “35억 5천만 원을 환경개선공사로 포장하여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투자 심사 절차 미이행 및 쪼개기 편성 금지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안 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백석업무빌딩 자체는 500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간에 거기에 이런 대수선, 뭘 수선하거나 건물의 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큰일을 당하지 않게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가 있으면 그 용도에 맞는 타당성 조사를 받고 부서가 가든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가든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안 써도 이렇게 되니까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해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  재산관리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 저희 부서 재배치라든지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항상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검토자료를 AI를 통해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AI만큼 설득력이라든지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저희 부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적법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검증하려고 했고 그 자료들을 위원님한테 제출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난 3월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저희가 65억을 올렸을 때 임홍열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 재배치 65억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 부당한 내용이 투자 심사 대상이고 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그런데 왜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예산을 올렸느냐, 이걸 많이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투자 심사를 받기 이전에 500억 이상의 투자 심사가 대상이 됐을 때 검토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지금 재산가액에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가액을 포함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해석을 받겠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 시청에 관련된 법률자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 자문을 토대로 저희 부서 의견을 행안부에 관원질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원질의에 대한 8월 6일 답변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타당성 조사 외에 투자 심사에 대해서도 지금 신청사 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청사 면적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했고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응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행안부 질의,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는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기각이 된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나 저희 집행부에서 행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부서 재배치 2회 추경도 그렇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40억을 올린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위원님께서 총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총사업비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지자체가 부지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기회비용의 다른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타당성 조사 가액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일산지구단위계획에서 여기가 업무시설 용지로 돼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게 건물가액을 포함했기 때문에 500억 이상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청사 신축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변경이나 시설 변경 없이 단순 인테리어도 아니고 그 정도의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부서를 그냥 이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만약 타당성 조사 대상이고 투자 심사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많은 부분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금 저희 백석별관에, 아니면 백석업무빌딩에 저희 부서 말고도 만약 공공기관이나 다른 중앙기관의 한 부서가 저희 백석별관을 이용한다 치면 그 부분이 청사 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것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문서를 제가 받아서 쭉 보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어떤 기술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청사 면적이 20% 이상이라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게 25% 이상이 돼야 청사 관련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사 관련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일반 투자사업이냐, 청사 관련 사업이냐를 감사원에서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그걸 질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행정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지구단위계획대로 핵심시설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에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핵심시설인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가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냐,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청사는 적정성 검토고,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경제성 검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2개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이미 신청사건립단장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찬주 전 단장이지요. 회피하기 위해서 무던히 행안부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의 최종 답변은 청사 관련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대상이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부서에서는 가장 대전제인 이것이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 지금 예산 35억이 적은 게 아닙니다. 1억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35억의 예산을 투자하면, 여기에 답변도 나와 있지요?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계속 피해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가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청사관리비 가지고 이사를 한 거잖아요. 겨우 칸막이 해 놓고 있는데, 지금 하시려면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행안부에 전체 1,300억에 해당되는 땅값과 건물 보상비 플러스 우리가 어떤 투자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35억이면 청사개량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청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화장실도 증가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도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용을 투자했을 때 이것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냐라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와야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든지 부서나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우리가 예산을 100억, 200억 써서 할 수 있는 거다. 예를 들면 현재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질의를 해서, 그 한도가 50억인가요? 재방재정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까지 우리가 집행을 했을 때 경기도 투자 심사 없이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거기서 답변을 얻어야지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경기도가 하는 투자 심사, 예를 들면 그 금액을 초과해서 경기도 투자 심사를 신청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타당성 조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공유 면적까지 합치면 그 부서 옮기는 게 20%가 아니라 한 30% 넘는데도 그 면적 다 줄여서 해 봤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의회에서 누가 설득력이 있느냐 그런 문제이고, 제가 여태까지 청사를 방어하면서 설득력이 없었으면 이 일들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백석업무빌딩에 대한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과로 되어 있으니까 과에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 다시 들을 말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재산관리과장 한철희입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정리하자면 투자 심사로 관련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올해 투자 심사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받았던 내용 사실로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투자 심사 대상인데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다, 위법하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 그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가 낸 이유는 2025년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운영 기준에 보면 투자 심사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청사를 신축이나 증축이나 취득하는 개념에서 하나로 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투자 사업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구조변경이나 시설 변경, 용도 등 이런 변경을 가했을 때 보는데, 맨 먼저 지금 공익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하셨을 때의 취지는 뭐냐 하면 백석별관 청사 사용 비율이 25% 이상이면 복합시설물로 해서 그게 청사 취득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하셨던 거고,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서 판결을 내줬냐 하면 고양시가 지금 부서 재배치를 해서 올린 54억의 사업은 청사 면적의 25%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행안부에 저희가 관원질의를 했던 내용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던 부분은 일반투자사업으로 올렸는데 그 금액에 일단 미달이 되고, 또 그 사업내용도 단순한 인테리어 비용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의 변경이라든지 일반투자에서 심사하는 그런 내용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저희가 관원질의를 했고, 행안부의 재정정책과에서 똑같이 해석을 한 겁니다. 아까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부분도 똑같은 재정정책과 부서에서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원질의한 것도 재정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에 관원질의를 해서 온 내용은 뭐냐 하면 해당 사업은 일반투자 사업으로 투자 심사 대상 이유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그 내용이 인테리어 비용이나 단순한 사업이라고 하면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 줬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4년 10월에 신청사건립단에서 행안부의 재정정책과를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저희 재산관리과가 추진하고 있는 부서 재배치 건 하나하고, 신청사건립단에서 하는 청사 이전에 대해서 이게 투자 심사 대상인가 질의했고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 줬던 부분이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부서 재배치는 일반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행안부의 재정정책과에서 한 것은 지금 부서 재배치에 대한 타당성이나 투자 심사를 놓고 봤을 때 청사 신축이나 증축,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의 일반 구조물을 변경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투자 심사가 아니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게 정말 취득의 개념이라면 저희는 이미 기부채납을 통해서 소유권에 대한 것도 확보가 됐고, 등기이전도 완료가 돼서 이미 시효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용지 업무시설을 저희가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것이고, 임대 청사에 흩어져 있는 부서를 이전하는데 이게 정말 타당성 조사하고 투자 심사 대상이라면 저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중대하게 잘못 판단해서 한다고 하셨지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검증받는 것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서 응대를 했고, 행안부에 관원질의를 했고 그러면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그 이상의 무엇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모르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부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청사관리규정을 준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는 청사의 취득이 신축, 매입, 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기부채납으로 이미 우리 재산으로 소유권이 돼 있고 우리가 적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임에도 우리가 부서 하나 옮기지 못한다는 건 정말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계속 듣고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가셔도 팀장급에서도 솔직히 만나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행안부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저희 집행부가 가서 뭐를 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거나 그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결국 저희도 마찬가지로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준용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청사 재배치가 청사 이전의 맥락으로 같이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재산관리과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백석별관이 너무 장기간 비어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계획이지만 저희가 임차로 사용하는 부서를 백석별관 만큼으로라도 이전해서 공간에 대한 활용을, 공유재산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자 심사, 물론 그걸 받아야 될 상황이면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해석하시는 부분은 청사를 전반적으로 이전한다든지 어떤 구조보강을 통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면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의 역할에 맞는 부서 재배치는 사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 이상, 그리고 부서에서 말하는 20% 여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말씀은 들었고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도 있으시니 부서에서는 추후에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한철희  예, 관련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최성원 위원  주민자치회 전체 워크숍을 매년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2025년도에 대표적으로 주민자치회 워크숍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시간대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은 3개 구청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분들이 연천 쪽으로 가셔서 체험관이 있었습니다. 체험학습하신 다음에 연천에 있는 백학리조트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우수사례 발표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랑 주민자치위원님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설명서 732페이지인데요, 인건비에 기획총괄이 있고 진행 스태프가 있고 강사비가 있고 레크레이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강사비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위원님들 발표 전에 강사님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사상체질 특강에 대해 강의시간이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렇지요? 주민자치 워크숍에서 사상체질 강의를 하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왜 사상체질 강의였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교양 차원에서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게 참 안타까워요, 과장님. 뭐냐 하면 설명서 730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회 교육예산이 있어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2024년도만 보면 주민자치 컨설팅이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교육 관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5년도에도 올해 8월 기준으로 집행액을 보면 54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이 금액에 대해 올해 12월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집행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하반기에 교육이 몰려 있고요. 그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혹시 지금 뒤에서 확인이 안 되실까요?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신규 교육까지 합해서 2천 정도 됩니다. 
최성원 위원  신규 교육 제외하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신규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한 주민자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신규 교육을 한다는 건 신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규 위원들 빼고 하는 교육은 금액이 얼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1,600 정도입니다. 
최성원 위원  저는 답변과 설명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교육예산에만 지금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워크숍 가서 이런 교육들을 하면 안 됩니까? 사상체질 특강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년에 걸쳐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실제적인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내용으로 보면 보조금 회계교육이라든가 상반기에는 신규 위원님들 교육 사항이 있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리고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이라고 해서 각 주민자치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가면서 하는 교육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담당자 역량교육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신규 교육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 주민자치 실무자 교육 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 갈 때 교육프로그램도 넣어서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2024년도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직 25년도는 안 적혀있지만, 주민자치 컨설팅이 예상보다 적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수요가 적으면 컨설팅은 사실 다 같이 모였을 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 교육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에서 사상체질 특강,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도자료도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보도자료도 시장님이 앞에 서 있는 사진밖에 없어요. 보도자료 내용은 주민자치 워크숍을 했다는 건데 사진에는 시장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워크숍을 가서 자연스럽게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받아서 내년에는 꼭 실행해 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오늘 주민자치과장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오랜만에 주민자치과 예산을 보니까 공동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양시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주민자치과에서. 그렇게 보니 사업명세서에 보면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예산이 또 100만 원 있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이 2,135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920만 원 있고 그렇게 대충 있더라고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게 아까 위원회 수당에 들어가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쪼개놨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사업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자치공동체만들기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 마을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심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입니다. 
신인선 위원  위원회에 모두 10명이 있고 거기에 시의원 두 분 들어가시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의 활성화 추진,
신인선 위원  잠깐만요.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면 10만 원이 필요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시의원은 두 분이시고 민간위원이 7명이십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면 10만 원×10명×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10명이 아니라 12명이라는 건가요, 원래 정원은?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당연직으로 해서 네 분이 계시고 위촉직으로 시의원이 두 분 계시고 전문가 등 위촉직으로 해서 7명이 있으시고 민간위원들로 해서 최대 10명까지, 아까 7명 말씀드렸는데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회의를 1년에 두 번 하시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여기 회의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보통 자치공동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치공동체 사업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공동체 관련 사업 지원대상과 범위, 자치공동체 사업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자치공동체 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운영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들입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의 자치공동체를 만들거나 진행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전문가와 시의원과 시민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임기제 2명이 거기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모집하거나 아니면 마을활동가분들을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1년에 공동체 사업을 몇 번이나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마을공동체 사업비가 2025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이 있었고 공동체로 해서 모집한 사업이 20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3,500만 원으로 해서 도비 매칭이 이루어져서 10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마을공동체 사업이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게 그 사업은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공동체 활성화 추진은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로 마을공동체 활동가라든가 공동체 분들 활동하실 때 저희가 같이 회의나 간담회에 따른 비용입니다. 
신인선 위원  보니까 간식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몇 번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정해져 있지는 않고 저희가 필요시에 마을활동가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공동체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제공하거나 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들이 모이면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마을공동체라도?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마을에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다섯 사람이나 열 사람, 아니면 공동주택에서 그 사업공모를 저희한테 합니다, 저희가 공모를 내면.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기간제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임기제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게 계속 서포트를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공모사업 중에 활동가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간식비나 이런 걸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대화모임이라든가 이분들이,
신인선 위원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따로 이분들이 서로 공동체 간에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공동체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인지하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자리 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거나 그때 간식 제공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나아가서 식사도 같이 나누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아까 5천만 원 예산으로 1년에 20개 공동체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20개 선정된 단체는 그다음 해에는 선정이 못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첫째 연도에 5명으로 이루어지는 1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한 번 경험이 있는 단체들이 와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신인선 위원  공모사업비도 다르지요? 1단계는 얼마고, 2단계는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1단계는 200만 원 내외고 2단계는 400만 원 내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내외입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고양시에서 충분히 이루어져 왔던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가 해체되고 나름대로 직원 2명이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를 가지고 5천만 원 이상으로 1년에 20개 남짓의 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전에 사실은 천 개의 마을을 만든다고 해서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공동체들이 사실은 경기도에 다 목숨을 걸고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많이 지켜봤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예산이 거의 다 줄었고 아까 활성화 지원한다고 대화모임을 할 때 거기만 300만 원 늘었어요.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한다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예산만 보더라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2026년 예산은 도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30% 내려오고 저희가 7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게 3,500만 원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신인선 위원  도비 매칭 사업 외에는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별도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한다고 하면 마을활동가분들이라든가 그런 교육 등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마을활동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자치센터에서 강사를 모셔서 하거나 지금 임기제로 있는 분이 교육을 시키거나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활동가들을 몇 번이나 교육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5회 정도 활동가 교육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시는 분들한테는 벤치마킹 기회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활동가 교육을 하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교육받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본인들이 마을활동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방향 설정을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미팅을 한다거나 그런 일을 할 때 수당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별도 수당은 따로 마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하려고 할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냥 봉사 차원에서 같이 합니다. 
신인선 위원  교육을 무료로 받았으니 무료로 봉사를 하라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약간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이 활동가들이 지금 모두 몇 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마을활동가를 정확하게 저희가 명수를 정하지는 않고 교육할 때 모집을 합니다. 
신인선 위원  2025년도에는 몇 분을 모집해서, 다섯 번을 다 해야 수료가 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활동가 교육은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2025년도에는 없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두 분이 알아서 다 하셨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분들이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강사를 따로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2026년도에 마을공동체 활동가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교육하셔서, 여기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시민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런 공모사업의 행정을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모르고 7~8년 전을 다시 도돌이표를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활동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코디네이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분들이 성공적으로 이 공동체를 잘 운영할 수 있어서 그다음 단계로 간다든가 아니면 확대를 한다든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활동가들이 이런 공모사업에, 공동체에 많이 투입돼서 옛날에는 동네마다 1명씩 거의 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동네에 있는 활동가 공동체들을 코디네이팅해 줌으로써 이분들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또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가 되면 이분들은 공동체 활성화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문가가 돼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야, 너희들 이런 공동체를 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예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만 시키고 땡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교육을 시켰는데 가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 안 하지요. 이 공모사업 20개 팀에 배치를 하셔서 이분들도 역량을 키우게끔 하고 시민들은 이 활동가들을 통해서 공동체 사업을, 공무원들은 이런 행정에 굉장히 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수증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로 자부담 이런 예산서 쓰는 것까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양시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의 어떤 역량을 키우려면 44개 동에 있는 자치회뿐만 아니라 자치회를 도와서 거기에서 코워크를 할, 같이 동네마다 일을 할 공동체들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키워드리고 하는 것들이 주민자치회가 그 동네에서 일하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층별로도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동네별로도 될 수 있고 성별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동체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동체를 잘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금방 압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경기도 내 다른 시에서 고양시의 공동체 사업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108쪽에 보면 주민자치과에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위탁운영비 5,550만 원은 건물에 대한 보존 관리비 정도 되는 거지요? 전기세라든가 세콤이라든가.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같은 경우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균열이라든가 누수 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하는 예산 정도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차츰차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균열이라든가 침수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신인선 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그 보수비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보수비용입니다. 
신인선 위원  5,550만 원이요? 그냥 1년 동안의 관리비용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보수하고 관리비용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개방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신인선 위원  안전도 검사 이런 걸 받아볼 생각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보수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내진 성능평가, 지진에 대비하는 용역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진 날까 봐 개방을 못 하고 계시는군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런 차원은 아니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 건물이 시민들이 다녀가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 직접 가보시면 균열이라든가 침수가, 
신인선 위원  어디에 균열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하층으로 해서 통로, 그쪽으로 침수도 있고요. 
신인선 위원  그거 사진이나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어떤 균열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사저 기념관으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고양시 여기저기 가더라도 고양시에 와서 관광을 해야 할 명소로 아직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아직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느냐고. 밖에서 문패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만들어 놨는데. 저는 적어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전에도 한 번에 24명이었나요? 24명 이하로 8명이었나, 8명인데 3번 했으니까 하루에 24명 이하로 방문했었어요. 한 번에 8명씩 했던 것 같아요. 많지 않은 인원들이 1시간 반 정도 머무르는, 그런데 무너집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동안 안전성,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안전성 구하지 않고 뭐했습니까, 이때까지? 지었어도 벌써 다 지었겠어요, 새로.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에 내진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5,550만 원의 사용 용도를 볼 거고요. 3월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이 안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우길 바랍니다. 크게 돈 들지 않아요. 인터넷 사용하는 비용 그리고 문화해설사 1명이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몇 명 안 오는데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문화유산은 좋습니다. 우리 지금 태고사에 보면, 
신인선 위원  잠깐만요. 고부미 위원님,
공소자 위원  먼저 얘기하고. 
신인선 위원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발언이 끝난 다음에.
○위원장 정민경  이어서 하시지요.
고부미 위원  그래서 문화유산인 태고사에 보면 원증국사님이 계세요. 거기도 아직까지 예산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적은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개방이라도 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에 저는 지금 고맙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말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깨워야 되겠습니다, 전부 다 잠자는 것 같아서.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고부미 위원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연회비 5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5천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시군구협의회는 돈 안 주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시군구협의회는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고부미 위원  정말로 없어요? 경기도시군구협의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기획정책관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1,200만 원 들어가지요? 제가 알기로는 1,20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특례시가 몇 개가 있어서 5천만 원씩 드는지?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특례시는 고양시, 화성, 수원, 용인, 창원 이렇게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그 특례시들 모임을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1천만 원씩 가지고 가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5천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5개 시인데 한 번 행사 가실 때마다, 방문할 때마다 1천만 원씩 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시장협의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4월 23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설립 목적은 특례시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 공동사무 처리,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분야의 권한 확보 등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부미 위원  임의단체예요, 법정단체예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는 법정단체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면 수당도 받고 그렇게 다 지원도 하는데 주민자치협의회라고 덕양구하고 고양시하고 하면 임의단체라고 해서 거기에는 돈이 안 들거든요. 모든 보조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는 회비 말고 협의회 돈으로 나가는데, 연회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임의단체예요, 법정단체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이건 법정단체는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고부미 위원  임의단체지요?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협의회 1,200만 원 나가는 것도 임의단체일 것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특례시도 시고 시군구협의회도 시예요. 그런데 회비가 왜 중복돼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창원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기도에 있는 시는 특례시나 시군구협의회나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 역할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권한 확대 및 제도 정착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에서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국회하고 협력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협의회에서 국회 정책토론회라든가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서 특례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명성을 날리려면 시장님들이 모여서, 공직자들이 시장님을 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책이나 이런 것을 논의하면 아니 되는지요? 꼭 그분들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정책을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거 명세서가 없어요. 명세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명세서는 몇 페이지에 있는지요? 제가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UBIS 사업명세서 말씀하시나요? 
고부미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849페이지입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자료를 찾아본 후) 본 위원이 협의회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를 하면서 직원까지 둬서 우리 고양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은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연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권과에 보면 6.25 참전용사들 있지요. 그 6.25 참전용사들이 여권을 내는데 여권 비용으로 5만 원을 냅니다. 
  여권과장님, 면제 안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김복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법」에 의해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나라를 구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인 6.25 참전용사들이 지금 90세 이하가 1명도 없습니다. 1932년생이 막내예요. 92세, 93세예요. 그런데 여권과에 가서 여권 하나를 내자면 90세가 넘는 참전용사가 여권을 내려면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 형편에 고양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 내 시장님들 다섯 분이 모여서 다시 한번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참전용사들 여권 낼 때 5만 원을 93세가 되든 95세가 되든 휠체어를 타고 가든 자식을 보려고 미국에 한번 가려면 여권 한 번 갱신하려면 5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시군구협의회 회비 따로 내고 또 특례시협의회 따로 내서, 제가 알기로는 6,200만 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주민세 1만 몇천 원 내는 것 가지고 그것을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숫자를 모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원이고 의원의 자리를 피해서 이 자리에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제가 의원의 자격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루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연회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회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특례시인 만큼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특별지원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 확보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상호 연대하고 공동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부미 위원  보십시오. 우리가 임의단체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협의회 회비는 의회에서도 한 군데밖에 안 냅니다. 경기북부라고 해서 북부에 내고 또 경기도라고 그래서 전체에 내고 의장님이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의장님도 특례시협의회를 꾸려서 5천만 원씩 또 내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법적인 단체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임의단체이지 않습니까? 임의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임의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임의단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례시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특례시는 특례시 자체만으로도 권한이 있습니다. 5개 시가 모여서 특례시 시장님 다섯 분이 모이면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례시가 낀 시라는 것도, 특별시하고 일반시하고 사이에 낀 시라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다루는 우리로서는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들 여권 낼 때 5만 원 냅니다.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 번도 시장님이 있는 데에서 얘기를 못 해 보셨지요? 이거 과하다, 아니면 좀 고려해 봐야 한다, 이것은 못 해 보셨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5개 특례시가 같이 정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고부미 위원  그러면 특례시에서 1억씩 정하면 1억씩 냅니까? 10억씩 정하면 10억씩 냅니까, 임의단체에?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협의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저랑 협의해서 우리 고양시 의원들이 경기도에 가서 의원들끼리 모임을 해서 협의회를 하면, 의장님도 아닌 우리 의원들도 협의회를 해서 돈 달라고 하면 주실 것입니까?
  시장님이니까 저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임의단체면 이걸 어떤 방법이든 법적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뭘 만들어서 하는 것은 몰라도 임의단체에다 이렇게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한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사저는 저희가 알기로 특정 정파의 공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방치되어서 균열까지 생긴 상황에서 보수비 5천여만 원은 최소한의 유지보수비예요. 유지보수관리비잖아요. 맞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몇 명 오지도 않는 곳에 5천여만 원의 예산이면 많지.”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유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이 아까 발언하신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신 건데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부미 위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공소자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부미 위원  그래도 그거 예산편성,
공소자 위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김대중 사저는 저희가 해설자들을 없애고 지금 이래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워 두고 방치하다 보니까 균열이 가는 거잖아요.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는데 그것에 받아서 고부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제가 말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정민경  아직 발언권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정민경  발언하실 건가요,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예. 
○위원장 정민경  예,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8명씩 오신다고 그러시기에 몇 분씩 오시는데 예산이 없다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김대중 대통령님 사저에 김대중 대통령이 2년 남짓 사셨습니다. 예산 한번 보십시오. 구입할 때, 수리할 때 그 예산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년 남짓 사셨습니다. 그러나 사저는 사저니까 조금 오는데 지금 닫혀있다가 다시 5,600만 원을 편성했기에 제가 말미에 고맙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말미에 “고맙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은 5천만 원 정도 세워준 것조차도 감사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고부미 위원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공소자 위원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주은주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까 답변에서 약간 미흡한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021년 2월에 우리 시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통과돼서 여기에 기준을 해서 내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지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제출자가 고양시장으로 해서 평화미래정책관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또 다른 특례시는 다른 특례시의 자기네 그것에 있어서 그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것에 근거에서 했다는 것.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당부 하나 드리는데 지금 예산심의서에는 세세하게 그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이랑 마찬가지로 교재교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당연히 교재교구비를 운영비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직장어린이집 즉, 시청어린이집, 3개 구청의 어린이집에는 교재교구비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부항목이 없어서, 더 구체적인 아주 세세한 항목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걸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이 그사이에 바뀌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반영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건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니까 꼭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 부분 작년인지 올해인지 지적사항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엄성은 위원  작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그래서 그 운영비의 남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올해 법적으로 주는 부분이 인지가 돼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과목 변경, 어린이집하고 소통을 해서 그렇게 올해에도 예정돼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엄성은 위원  올해부터 지급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경희  올해 연말에 집행 현황을 봐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가능했고요, 그래서 올해 지급하시고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2026년도 예산부터는 공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게 명확한 거니까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아까 재산관리과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그 기회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제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러이러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위반 소지가 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불현듯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그것도 제가 두 번, 세 번 얘기하지만 청사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퍼센티지가 20% 이하에 대한 부분이고. 청사 관련 투자와 일반 투자,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쓰려면 경제성 검토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의 질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하려면 전체적인 부분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야 하고, 예를 들어 저희 핵심 시설이 뭡니까? 벤처기업 집적시설이잖아요. 현재 용도가 안 정해져 있어요, 뭐로 쓸 것인지. 집적시설인데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지만 조사가 된 것이 있어요. 조사가 된 것이 사전에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이동환 시장 때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검토 자체, 기초 검토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말이지요. 말씀하시는 것은 오로지 그냥 이 건물을 어떻게 청사로 사용할까, 그 부분만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백석 업무빌딩에 대해서. 그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회 예산을 의결 받으면 우리의 협조를 받아야 돼요. 설득력이 없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것 한번 띄워 주세요, 제가 사진 보낸 것. 
  당시에 시정연구원에서 그 업무빌딩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연구했어요. 왜 활용방안을 연구했느냐? 저 부분은 원래 백석업무빌딩이 고양시로 기부채납이 확정될 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연구에 착수한 거예요, 고양시 소유가 된다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1월 4일에 청사 이전을 발표하고 나서 불현듯 용도변경, 그러니까 연구과제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지침을 줍니다. 신청사 지침을 주지요. 청사에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라. 그래서 저게 짬뽕이 된 연구예요. 하나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써 놨어요. 결론 부분이에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운영하는 경우 고양시가 지닌 베드타운 이미지를 일부 탈피하고 방송영상, 4차 산업혁명 등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벤처기업의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도약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 현재 고양시에서 유치를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과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추후 증가가 필연적인 업무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고양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양특례시청사로서 활용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어요, 결론 부분에.
  저게 이미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재산을 활용하시려면 이미 지금 와서도 예산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저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할 때는 재산관리과가 아니라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일단 주 용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된다. 그다음에 그 주 용도가 고양시 형편에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얼마 정도 규모가 필요하고 50%냐, 60%냐, 70%냐. 어차피 청사 건립은 주교동에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이전은 이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규모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고양시의 미래산업 관련해서 얼마만큼 저 용도로 쓸 것인가 그걸 확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경자구역과가 가든 경제 관련 부서가 가든 뭐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전무한 상태에서 부서 이전에만 오로지, 임대 청사 이야기만 하고 오로지, 그러니까 아까도 ChatGPT가 아니라 Gemini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에 청사 이전을 했던 연장선상의 사업이다 이거지요, 거기에서 분석하는 것이. 연장선상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고양시의 손해를 적게 보려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 먼저 법률적인,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우리가 몇 개 부서 옮긴다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법률적인 형식적 절차예요. 형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만한 규모의 건물, 500억 이상의 건물이 고양시에 들어왔으면 적정성을 하든 경제성 평가를 하든 해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용도를 세우라고 법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 없이 몇십억 투자하고 얼마 투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장 핵심 시설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순간적으로 의원의 어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뭘 발견했으니까 고양시가 예를 들면 유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 고양시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정회를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정민경  우선 듣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박사님이 저기에 결론을 내린 그대로 실행하고 그다음에 부서가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야지,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 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민경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저거 말고 주민자치과에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잠깐만 정회하면 안 됩니까? 시간이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의논 좀 하시지요. 
○위원장 정민경  질의가 많으실까요? 
  다른 분들 더 계신가요?
송규근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41분 회의중지)

(2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주교동에 자율방범대 이필정 대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찾아와서 고양시에서 자율방범대 개인 관련 피복비를 보조 안 해 준다, 유일하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고양시에서 편성하는 것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 사업이 도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저희 고양시에서 하지는 않고 경찰서에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두세 분 정도 저한테 계속 찾아와서, 부서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그 부분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 요구도 드리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중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연회비 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건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루틴하게 지난 22년부터 해마다 5천만 원씩 각 5개가 합쳐서 2억 5천만 원을 그냥 관성처럼 써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를 지금은 한 번쯤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의미의 지적말씀이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 이것의 실질적인 성과 그런 것들을 마련했는가라는 주문이, 질의가, 의문이 고양시의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특례시 권한 확대를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이견 없이 회비를 다 편성해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만 여기 계신 구성원분들, 시민분들이 특례시 권한 확대가 얼마나 됐는지 다 체감이 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의회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25년, 올해 연회비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올해만요. 초창기에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알아요, 저희. 그런데 정말로 올해 2억 5천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혹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실까요?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요, 집행내역을 어떻게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결산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아직 1년이 안 돼서 결산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거라도 선봉적으로 고양시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물어보더라, 계속 이대로 연회비만 내고 그냥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거냐, 고양시의회가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다른 의회도 분명히 이것에 대한 주문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전달돼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그에 부응하는 실적이 있어야겠지요. 부탁드립니다, 자료와 함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전달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차수 변경을 위해 예산심사를 중지하고 자정을 넘겨서 제2차 예결위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하여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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