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6일 (토) 00시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2026년도 예산안
-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26년도 예산안(계속)
- ·자치행정국, 일자리재정국,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자치행정국(주민자치과), 일자리재정국(일자리정책과) 소관
(0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민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김대중 사저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앞을 자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센터, 그렇지요? 있지요? 지금 재산관리과 아닌가요? 관리하시는 분,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대중 사저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 앞을 자주 지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대중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평화센터, 그렇지요? 있지요? 지금 재산관리과 아닌가요? 관리하시는 분, 주민자치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
○고덕희 위원 재산관리과가 아니네요. 우리 그거 맨 처음에 얼마에 구입했지요? 상징 건축물로 하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억 5천에 구입했습니다.
23억 5천에 구입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언제 구입했나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2020년 3월에 매입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때 화사랑도 같이 구입한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고덕희 위원 그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해설사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정도, 그때 문복위에 처음 왔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해설사 둘에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사저다 보니까 자꾸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타당성에서도 문제로 삼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가 김대중재단에다가, 혹시 협의가 온다거나 어떤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관리하면 질적 수준도 훨씬 높아질 것 같고, 여기서 보존하는 것도 더 낫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다 말다, 문 닫다, 막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재단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가 김대중재단에다가, 혹시 협의가 온다거나 어떤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단에서 관리하면 질적 수준도 훨씬 높아질 것 같고, 여기서 보존하는 것도 더 낫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다 말다, 문 닫다, 막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재단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우선 나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지금은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재단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재단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희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를 관리비만 들여서, 사실 그 건물 자체도 아깝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생각하고요, 그 옆에 또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빈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금 막 풀도 무성하고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는 쓰레기들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볼 때마다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고양시에서 이렇게 큰돈을 주고 사서 상징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바뀌다 보니 거기도 조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은 제대로 못 하지만 그런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나는 가장 알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런데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던 걸로 생각하고요, 그 옆에 또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빈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금 막 풀도 무성하고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는 쓰레기들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볼 때마다 좀 아쉽더라고요.
저희가 고양시에서 이렇게 큰돈을 주고 사서 상징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상황이 바뀌다 보니 거기도 조금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어쨌든 예민한 부분이라 말씀은 제대로 못 하지만 그런 재단에서 관리하는 게 나는 가장 알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예.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5분 회의중지)
(0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완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202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영업수익 19억 7,692만 원, 영업외수익 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2천만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9억 9,642만 원과 예비비 150만 원으로 센터 총예산은 19억 9,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페이지 지출총괄표 경상비 부분입니다.
센터 운영비 예산은 총 15억 5,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증가와 센터장 기본급 편성으로 인건비가 1억 3,78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에 편성됐던 덕양분소 임차료를 센터 운영비로 이전함에 따라 경상비 4,49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 운영비입니다.
센터는 5개 정책에 15개의 세부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707만 5천 원 감액된 3억 3,9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202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수입은 영업수익 19억 7,692만 원, 영업외수익 100만 원, 자본잉여금 수익 2천만 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9억 9,642만 원과 예비비 150만 원으로 센터 총예산은 19억 9,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페이지 지출총괄표 경상비 부분입니다.
센터 운영비 예산은 총 15억 5,7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증가와 센터장 기본급 편성으로 인건비가 1억 3,785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에 편성됐던 덕양분소 임차료를 센터 운영비로 이전함에 따라 경상비 4,490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사업 운영비입니다.
센터는 5개 정책에 15개의 세부 사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707만 5천 원 감액된 3억 3,9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가 목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신규 예산 1천만 원 이상 목록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 목록을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신규 예산 1천만 원 이상 목록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 목록을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이완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9분 회의중지)
(0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재정국장 이도연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2026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2,242억 9,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등 165억 7,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8억 9,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등 107억 1,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책자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8억 1,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등 46억 3,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책자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1,898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세업무지원, 지방세 홍보 등 7억 5,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307억 7,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체납차량 영치 등 4억 6,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4,909만 5,000원이며, 2026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4억 1,749만 4,000원이 감소한 50억 3,160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에도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적극 일자리기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정국 2026년 본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2,242억 9,9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내일꿈제작소 운영 등 165억 7,5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책자 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28억 9,0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 사업 등 107억 1,5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책자 23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8억 1,2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 등 46억 3,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책자 35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재산세 등 1조 1,898억 2,49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세업무지원, 지방세 홍보 등 7억 5,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책자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으로 307억 7,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적극적인 체납처분, 체납차량 영치 등 4억 6,7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 일자리기금입니다. 일자리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4,909만 5,000원이며, 2026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4억 1,749만 4,000원이 감소한 50억 3,160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에도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적극 일자리기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 등은 책자 47쪽부터 5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재정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임 위원님, 기업지원과는 다음 주에 심사합니다.
○임홍열 위원 아, 이게 정오가 넘으니까.
(「자정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자정이 넘어갔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당시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거기가 계속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지원에 대한 금액이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되지요?
(「자정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자정이 넘어갔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당시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게 거기가 계속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방화장실 지원에 대한 금액이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되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소모품 비용은 우리 구청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소모품 비용은 우리 구청 예산에 편성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 거기 원당시장 옆에 영프라자라고 있는데 거기가 원당시장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만한데 혹시 노력은 좀 해 보셨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제가 작년 9월에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왔는데요. 그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또 다른 의원님도 늘 말씀하셔서요.
영프라자 상인회하고, 관리단하고 협의해 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안을 낸 게 뭐냐 하면 영프라자에서 하수관로, 정화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하고 싶어도 그 용량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하수관로가 정비되면 협의를 다시 하기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덕빌딩도 협의했는데 거기는 “환경미화원을 고정으로 배치해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 저희가 요구 수용이 조금 어려워서요, 그 부분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영프라자 상인회하고, 관리단하고 협의해 봤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답안을 낸 게 뭐냐 하면 영프라자에서 하수관로, 정화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하고 싶어도 그 용량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하수관로가 정비되면 협의를 다시 하기로 지금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덕빌딩도 협의했는데 거기는 “환경미화원을 고정으로 배치해 달라.”, “CCTV를 설치해 달라.” 저희가 요구 수용이 조금 어려워서요, 그 부분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임홍열 위원 원당 지역의 하수관로 사업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옆에 롯데캐슬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보면 원당시장의 숙원사업 같은 건데 우리 부서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면 원당시장의 숙원사업 같은 건데 우리 부서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사업 기간이 38개월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공사가 된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협의를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사업 기간이 38개월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공사가 된다고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그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협의를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연차별 단계적 사업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제가 순서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4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고지서가 어떤 형태로 나가나요? 모바일이나 전자고지가 나가나요, 종이고지가 나가나요?
○세정과장 강복선 종이고지서 서식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모바일이나 전자로는 하나도 안 나가요?
○세정과장 강복선 원칙적으로 종이고지서 없이도 모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는 납부하실 수 있는데 다만, 꼭 종이고지서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직접적으로 본인이 보고 납부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서식을 새겨놓고 그다음에 전산에서 출력해서 주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나 전자고지는 몇 프로고, 비율로 따지면 종이고지는 몇 프로고, 이렇게 따로 있어요? 대략, 명확하지 않아도.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모바일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카카오톡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은행 앱을 쓰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카드라든가 신한은행 카드라든가 농협 카드 이런 식으로 앱을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100% 고지되고 있고요, 그런 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카카오톡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을 받아서 카카오톡으로 그때그때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은행 앱을 쓰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카드라든가 신한은행 카드라든가 농협 카드 이런 식으로 앱을 사용하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100% 고지되고 있고요, 그런 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별도로 카카오톡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을 받아서 카카오톡으로 그때그때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종이고지가 100%는 아니네요? 전자고지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원칙상 법적으로는 종이고지서로 고지를 하는 게 1차적으로,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고 본인께서 직접 모바일로 받으셔서 납부를 편히 하겠다고 하시면 종이고지서는 안 드리고 모바일 고지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 없고 본인께서 직접 모바일로 받으셔서 납부를 편히 하겠다고 하시면 종이고지서는 안 드리고 모바일 고지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이 부분도 종이고지서로 100% 하면 요새는 낭비일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종이고지가 나가는 게 많지만 또 다른 분들은 모바일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통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종이고지가 나가는 게 많지만 또 다른 분들은 모바일이나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일산시장 옆에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공사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공소자 위원 지금 1층은 이제 됐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1층하고 2층이 원래 1층은 개방하고 있고요, 2층은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저한테 어떤 설명을 해 주시냐면, 일산시장의 공영주차장이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일산시장 상인들이, 주민들이 뭔가를 사러 올 때는 주차가 편해야 오는 거잖아요. 멀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어요.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 주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차했을 때 과태료를 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번 말씀은 드렸어요.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탄력적으로 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탄력적으로 해 주신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일산시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소유권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구조물이 노후화돼서 파손이 발생해서 일단 폐쇄했다가 1층은 개방하고 2층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폐쇄한 기간에는 그 주변에 고양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또다시 개방해서 저희가 일산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거기 일산시장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소유권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구조물이 노후화돼서 파손이 발생해서 일단 폐쇄했다가 1층은 개방하고 2층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폐쇄한 기간에는 그 주변에 고양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도록 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 또다시 개방해서 저희가 일산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은 약간 일산시장 거기 인근에 한쪽 도로 쪽으로 주차했을 경우에, 물론 길게 주차하는 건 아니지요, 물건 살 때 하는 거니까. 그거는 계도로 그러니까 과태료를 안 물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지금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한시적이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대략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이게 주차장이 준공되면,
○공소자 위원 그때까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공사가 준공되면 그때까지.
○공소자 위원 제가 일산2동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부터도 물건을 사는데 거리가 멀면, 차까지 이동거리가 멀면 무거워서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산시장 상인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주차장까지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몇 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피드백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또 주무관님들이 연락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일산2동이니까 서부경찰서랑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게 저부터도 물건을 사는데 거리가 멀면, 차까지 이동거리가 멀면 무거워서 안 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산시장 상인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주차장까지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몇 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피드백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또 주무관님들이 연락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일산2동이니까 서부경찰서랑 해야 되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서부입니다.
○공소자 위원 서부경찰서랑 잘 얘기하셔서 일산시장 상인들도 조금 웃음을 띨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 청년기본소득 폐지 관련 질문한 것 기억하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왜 예산 편성을 안 했냐고 했더니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의 해명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다행히도 예결위에 제가 들어오게 돼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이 아니지요, 올해지요. 왜 예산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우선 작년도 예산이 아니지요, 올해지요. 왜 예산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준한 예산을 책정하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30~40억에 달하는 신규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본예산에 준한 예산을 책정하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30~40억에 달하는 신규 예산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25년도에 편성을 안 했으니 2026년도 본예산에 책정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2025년도 본예산에는 왜 책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2025년도 예산은 2024년도 10월경에 아마 그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악화 부분과 그 당시에 사업성,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악화 부분과 그 당시에 사업성, 실효성 문제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그 발표 즉, 편성을 안 하기로 누가 결정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건 시의 부서에서 결재받은,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결재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서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부서에서 결정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결정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일단 저희가 사업 부서, 주관이기 때문에 그 절차나 어쨌든 최종 결정이나 그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은 부서에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편성을 안 하신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은 거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그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조항도 알고 계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1항에 보면 “고양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입니다.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 조례를 보게 되면 도지사의 책무는 “노력하여야 된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의규정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경기도 조례를 보게 되면 도지사의 책무는 “노력하여야 된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재정 여건 등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임의규정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건 경기도 조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고양시 기본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에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경기도에서 저희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할 때 경기도 시군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그 표준안에 의해서 표준화 문건을 그대로 원용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 사업자인 경기도의 사업 취지나 조례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게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법률적인 검토가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조례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경기도에서 저희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시작할 때 경기도 시군의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표준안에 의해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그 표준안에 의해서 표준화 문건을 그대로 원용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 사업자인 경기도의 사업 취지나 조례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게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법률적인 검토가 세심하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과장님, 고양시 조례에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러니까 법률적인 해석이,
○위원장 정민경 그리고요, 2항에 바로 따라오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시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당연히 고양시는 이 조항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셨어야지요.
1항에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셨고요, 2항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시 행정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위반해도 ‘아니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례를 위반했는데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게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당연히 고양시는 이 조항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셨어야지요.
1항에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셨고요, 2항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습니다.
지금 고양시 행정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위반해도 ‘아니요,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조례를 위반했는데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게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나 그다음에 내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별도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법률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우리 예산의 편성권과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 확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예산 확보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제처나 그다음에 내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별도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법률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우리 예산의 편성권과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 확정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예산 확보를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셨어야지요. 조례를 왜 계속 이렇게 두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지금 17개 시군이 이미 개정했는데, 개정을 안 한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차후에 이런 조례 부분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지금 17개 시군이 이미 개정했는데, 개정을 안 한 14개 시군 중에 저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반성하고 있고요, 차후에 이런 조례 부분을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조례에 대한 문제를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하시고 그 이후에 검토를 시작였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리고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행감 때 질의한 것을 보고 법률자문을 받으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법률자문 받으신 것 내용 다 제출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답변서에 보면 시의 재정 문제는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이거 맞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거는 청년조정위원회 역할 중에 심의 조정기능이 있는데 저희 시의 재정 상황까지 심의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됐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관한 것은 의견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의 여건에 따라서 재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것을 심의 조정을 통해서 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관한 것은 의견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시의 여건에 따라서 재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것을 심의 조정을 통해서 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청년기본소득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청년정책사업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위원장 정민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에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입니다.
1, 2, 3호가 있고 4호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4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그러면 조정하셨을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하셨어야지요.
1, 2, 3호가 있고 4호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4호에 명시되어 있어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그러면 조정하셨을 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하셨어야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심의절차는 당해연도 이후, 25년 2월에 저희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빼겠다, 안 빼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저희 청년 전체 사업 중에 목록이 빠져 있는 부분을 포함한 그런 계획서였고요, 그렇게 심의 조정과정은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심의절차는 당해연도 이후, 25년 2월에 저희가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빼겠다, 안 빼겠다 하는 얘기는 아니었고 저희 청년 전체 사업 중에 목록이 빠져 있는 부분을 포함한 그런 계획서였고요, 그렇게 심의 조정과정은 거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25년 2월이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지금 25년 2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본예산 언제 편성했습니까, 25년도 본예산?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사후에 이렇게 심의 조정과정을 거친 겁니다.
○위원장 정민경 심의 조정을 사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전에 하던 심의 조정 기간은 연초에 하는, 그런 관례적으로 하던 게 있어서 그렇게 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기간, 그 시기를 예산편성 전인 7월과 그다음에 연초인 1월, 이렇게 변경해서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견도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정기회의 기간, 그 시기를 예산편성 전인 7월과 그다음에 연초인 1월, 이렇게 변경해서 우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견도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아니, 청년기본소득 폐지하시고서는 지금 그 답변이 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5년 2월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지금 그 안건을 상정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확인하고 있는데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25년 2월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지금 그 안건을 상정하셨다고요? 제가 지금 회의록을 확인하고 있는데 전혀 없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사업계획서 안에 그 전년도에서 빠진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전년도 성과나 다음 연도의 계획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있던 것이 다음 연도 25년도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빠져 있는 자료를 심의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그게 전년도 성과나 다음 연도의 계획을 표시하게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있던 것이 다음 연도 25년도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빠져 있는 자료를 심의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건 빠져 있는 걸 심의 조정한 게 아니지요, 통보지요, 과장님. 그게 어떻게 심의 조정입니까? 심의 조정의 의미가 뭡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
○위원장 정민경 심의 조정의 의미가, 알려주는 게 심의 조정입니까?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폐지했어.’ 알려주는 게 심의 조정입니까? 왜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십니까?
그리고 24년 9월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하셨잖아요. 이때 본예산 편성 전 아닙니까? 왜 이때 심의 조정을 안 했습니까? 24년 9월 12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신 것 맞지요?
그리고 24년 9월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하셨잖아요. 이때 본예산 편성 전 아닙니까? 왜 이때 심의 조정을 안 했습니까? 24년 9월 12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신 것 맞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
○위원장 정민경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주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
○위원장 정민경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행감에서도 확인했으면 이 부분의 답변을 준비하고 오셨어야지요.
24년 9월 12일 주요 내용이 2024년 고양청년의 날 행사 개최 계획, 하반기 추진 일정 안내, 두 가지였습니다. 왜 이때 논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심의 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24년 9월 12일 주요 내용이 2024년 고양청년의 날 행사 개최 계획, 하반기 추진 일정 안내, 두 가지였습니다. 왜 이때 논의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심의 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원인까지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답변은 시의 재정 문제는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는 이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폐지를 결정했을 때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4항에 의해서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심의 조정을 했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조례 3조에 의해서 청년기본소득은 재원을 확보하고 실행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모두 하지 않고 위법한 행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모두 하지 않고 위법한 행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정기회의나 이런 것은 예산 반영을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일반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 내일꿈제작소 홈페이지에도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저희 청년협의체의 어떤 제안에 대한 검토나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과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뿐만 아니고 일반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 내일꿈제작소 홈페이지에도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다음에 저희 청년협의체의 어떤 제안에 대한 검토나 심의과정을 거쳐서 그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업과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그렇게 하실 거고요, 청년기본소득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일단 시의 재정과 어떤 정책적 판단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저희 고양시 모든 공금은 금고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고양시 회계 관리 규칙상 자금은 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그렇지요? 금고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금고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시금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가 있습니다. 보통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는 신규 취급점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이번에 25년도 9월 11일에 시금고가 재지정이 됐습니다. 맞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시금고 선정을 앞두고 “고양시 시금고 이자율 하위 오명 벗을까?”라는 기사도 났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세정과장 강복선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래서 우선, 이 오명을 벗었습니까?
○세정과장 강복선 일단 그 기사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는 나라살림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모 신문사에서 보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근본적으로 이자율 산정을 했을 때 연도 말에 평균 예금 잔액과 이자 소득만 단순히 비교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건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이자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에 나온 이자율은 지금 적용했던 이자율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많이 드린 걸로, 제가 직접 해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그 기사는 나라살림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모 신문사에서 보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근본적으로 이자율 산정을 했을 때 연도 말에 평균 예금 잔액과 이자 소득만 단순히 비교해서 그 금액이 나온 건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이자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인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에 나온 이자율은 지금 적용했던 이자율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많이 드린 걸로, 제가 직접 해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 정민경 잠시만요, 민선 8기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바로 반박보도를 내거나 언중위에 제소를 할 텐데 왜 그런 작업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서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정과장 강복선 반박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행 규정상 지정된 금고 약정에 대한 이자율은 기업의 비밀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포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전혀 하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나온 이자율을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반박하기는 사실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지금 정확하게 다른 시군에서조차 시금고에 대한 이자율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루트는 확인할 수 없고요.
다만, 여러 비공식적인 루트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 우리 고양시 정도의 규모가 되는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비공식적인 루트로 봤을 때 경기도 내에서 우리 고양시 정도의 규모가 되는 시군 중에서는 저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 자료의 제출은 어려우신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민경 예.
○세정과장 강복선 이자율은 고양시 것은, 저희 것은 제출해 드릴 수 있는데 다른 시군 것은 지금 공개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3개년도 이자율인데요. 이게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매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가중평균 이자 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25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했을 때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이자는 2.3%,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는 2.37%,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은 2.28%, 기타 자유입출금 공금 예금은 0.6%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5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가중평균금리를 적용했을 때 6개월 미만 정기예금 이자는 2.3%, 6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는 2.37%,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은 2.28%, 기타 자유입출금 공금 예금은 0.6%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이게 방금 25년 기준이었나요?
○세정과장 강복선 25년, 최근에 한국은행 공포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지금 금고 계약이 올해 말로 4년 차거든요.
○위원장 정민경 예,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그러니까 23년도도 기본적으로 금고 이자율은 같고요.
다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 금리만 조금 바뀔 뿐인데 23년도에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 금리만 조금 바뀔 뿐인데 23년도에는,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세정과장 강복선 한국은행에서 공포한 23년도 이자율 6개월 미만이 3.53%, 6개월 이상이 3.78%, 12개월 이상이 3.8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그 부분을 적용해서 우리 금고도 그 이자율을 책정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우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회계과에 유휴자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에. 그런데 봤더니 111억에서 그다음에 올해는 75억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44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는 금고의 이자 변동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금고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금고가 재지정이 됐을 때 저희가 두 기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는 금고의 이자 변동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시금고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금고가 재지정이 됐을 때 저희가 두 기관이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두 기관에서 확실히 명확하게 이자율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재지정한 건가요?
○세정과장 강복선 금고 지정할 때 항목을 6개의 항목으로 점수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과 협력사업비도 있을뿐더러 시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사업이라든가 금고 관리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이자율은 지금 선정된 금고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금고 기관에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당시에 이자율하고 협력사업비 부분에서는 다른 금고가 훨씬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금고 관리 능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양시같이 큰 자치단체의 금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노하우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지정된 금융기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이렇게 지금 농협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최종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과 협력사업비도 있을뿐더러 시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사업이라든가 금고 관리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만, 이자율은 지금 선정된 금고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금고 기관에서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당시에 이자율하고 협력사업비 부분에서는 다른 금고가 훨씬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금고 관리 능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양시같이 큰 자치단체의 금고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노하우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금 지정된 금융기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이렇게 지금 농협으로 결정된 것으로 저희가 최종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결론은 제가 알기로도 파격적인 금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런데 다른 평가조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상쇄되어 다른 기관이 선정됐다는 것으로 우선은 답변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복선 예.
○위원장 정민경 행안부에서 금고 이자율을 법령으로 규정해서 공개하도록 한 것 알고 계시지요?
○세정과장 강복선 이번에 「지방회계법」을 개정하면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이 부분 준비하고 계시나요?
○세정과장 강복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도의 회의도 참석을 했고, 그것이 곧바로 시행되면 법에 의해서 저희도 공개할 것이고 뭐든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알겠습니다. 우선은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 진행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협약을 하는 민간 카페 현황이 12개소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민간 카페 선정 기준이 뭡니까? 선정하는 방법, 기준?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본인들의 의사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그리고 청년들의 약간 선호도 그런 것들이 작용합니다.
○김수진 위원 이거를 선정하실 때 그러면 청년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거는 주로 개별적으로 확인했다기보다는 많이 가는 카페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로 청년들 이용객이 많은 그런 카페를 선택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수진 위원 청년들이 많이 가는 카페를 어떻게 아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리고 청년들 의견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선호도 조사나 그런 걸 했던 거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냥 직접 카페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서로 협조를 구하고, 업주하고 협약을 통해서 선정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히 소외지역이나 이런 데도 많이 가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구별 안배를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카페가 이런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알았으며, 또 지원을 하려면 이 사업에서 이런 카페들을 선정하는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정을 어떻게 했다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카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카페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그런 카페만 지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민간 카페를 지금 선정해서 12개를 하셨어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카페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카페들 중 몇 군데를 선정하셨길래, 저희가 선정하는 데는 어쨌든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거기 가서 예산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선정 기준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가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의 선호도 조사를,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셨냐고, 청년들의 선호도 조사를?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SNS를 통해서 자주 가는 곳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그다음에 전화로도 추천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공공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업체를 12개를 선정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받아서 선정을 하셨으며 SNS는 어떤 SNS를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그리고 이게 한 번 선정되면 그냥 쭉 갑니까? 이 사업이 지금 반복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사업이지요? 자체에서 70%, 보조 30% 받아서 하는 반복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선정되면 그냥 쭉 갑니까? 이 사업이 지금 반복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복사업이지요? 자체에서 70%, 보조 30% 받아서 하는 반복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을 기준으로 그 카페를 계약하든 뭘 하든 하시고 그다음에 돌아간다든지, 2년 정도 이렇게 하시고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여기 선정된 12곳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그것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변동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커피를 마시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라 딱히 업소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지불한 돈을 저희가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특정 카페를 정했다고 해서 그 카페가 어떤 큰 이득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사업을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에게 1인이 1회당 5천 원을 쓸 수 있는데 연 20회 이용 가능한 것을 지원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관료. 한 사람에게 한 번만 5천 원을 지원하나요?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 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에게 1인이 1회당 5천 원을 쓸 수 있는데 연 20회 이용 가능한 것을 지원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관료. 한 사람에게 한 번만 5천 원을 지원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20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1인에게 20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그 금액을 어쨌든 다른 카페에 가서 쓸 수는 없잖아요, 이 지원 금액을? 우리가 선정된 12개소만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크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그 예산이 이 12개의 카페에서 다 소진이 돼요.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카페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든 안 됐든 선정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SNS를 보고 12개를 선정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생 카페가 하나 생기면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그 대관료를 받는 청년들이 거기만 가야 되잖아요. 내 지역구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여튼 3개 구 중에서 이 12개의 카페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것을 지원받는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그 카페 홍보를 해 준 거예요. 거기와 더불어, 각 카페마다 커피 가격이 다 다르니까요. 5천 원이라는 것을 20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SNS 부분은 약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SNS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전에 운영하던 청취다방 SNS 채널에서 청년들이 추천했던 장소를 저희가 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천은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정할 때는 다른 특별한 기준을 뭔가 만들어서, 향후에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해서 선택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SNS 부분은 약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SNS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전에 운영하던 청취다방 SNS 채널에서 청년들이 추천했던 장소를 저희가 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천은 있을 수 있어도 저희가 정할 때는 다른 특별한 기준을 뭔가 만들어서, 향후에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해서 선택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준 없이 그냥, 청취다방이라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 청취다방의 SNS 소통 통로 안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기가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거기를 그냥 다 선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가서 실사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진 위원 물론 가 보셨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카페들이, 저도 가본 곳도 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절차도 있어야 되고 기준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고양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청취다방을 들어가 봐야 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양시에 사는 청년이고 이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궁금한 건 고양시에 사는 청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이 청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청취다방을 들어가 봐야 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고양시에 사는 청년이고 이 쿠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일단 신청은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김수진 위원 예, 알아요. 여기 찾아보니까 네이버 플레이스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아는 사람만 쓸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저희가 전에 운영하던 청취다방 SNS하고 그다음에 저희 내일꿈제작소, 여러 가지 청년 관련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인스타그램, 카톡방까지도 전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거기에서 본 청년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냥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청년임을 증명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몰라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신청할 때 인증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나이 기준하고 거주지를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대상을 선정합니다.
○김수진 위원 참여 대상에 보면 18세에서 39세니까 그 나이에 맞고 그다음에 고양시 거주자면 받을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인증 절차를 밟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인증을 해서 한 사람당 어쨌든 20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1회에 5천 원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20회가 되면 그것을 매회 주나요, 한꺼번에 20회 비용을 다 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신청할 때마다 5천 원씩 준다고 합니다.
○김수진 위원 아, 한 번 신청할 때마다 5천 원씩?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일단 청년이 가서 사용을 하면 업주가 등록된 번호를 저희한테 연락해 주면 그것에 대해 지출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런 방식으로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인증 번호만 받아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죄송합니다. 세부 절차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청년들이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대학생들이나 요즘 학생들이, 예전에 저희는 도서관을 많이 활용했는데,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겠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말씀을 잘 못 해 주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서류로 모든 설명을 해 주시고, 별도로 한번 저에게 사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서류로 모든 설명을 해 주시고, 별도로 한번 저에게 사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하나만 더, 참여 대상에 이렇게 쭉 적어놓고 “(고양시 대학교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양시에 사는 대학생이라는 소리인지, 고양시 소재의 대학교 학생이라는 소리인지, “고양시 대학교 학생”, 무슨 말일까요? 고양시 소재 직장인, 이건 이해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고양시에 있는 대학교 학생을 얘기합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청년들이 고양시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이요? 고양시 소재 대학교의 학생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주소는 이쪽으로 안 돼 있는데, 주소는 안 돼 있어도 활동 근거지가, 학교가 여기라서 여기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적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참여 대상에 괄호를 해 가지고 그렇게 써놓으시면 헷갈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죄송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제가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었는데, 아이고야,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계속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45쪽에 보면 청년 행정체험 연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청년 행정체험 연수가 있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는 저희 의회에서도 대학생을 같이 연수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서 이해를 하겠는데, 청년 행정체험 연수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제가 사실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할 게 있었는데, 아이고야,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계속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45쪽에 보면 청년 행정체험 연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청년 행정체험 연수가 있고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는 저희 의회에서도 대학생을 같이 연수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서 이해를 하겠는데, 청년 행정체험 연수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행정체험 연수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학생 체험 사업이 대학생이 아닌 비대학생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도,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 행정체험 연수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저희가 기존에 하던 대학생 체험 사업이 대학생이 아닌 비대학생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청년에 대해서도,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청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대학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청년 행정체험 연수는 방학기간이 아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개월별로 따로 하는 거군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도 자격증이나 전공 경력을 살려서 지금 각 부서에 다 배치가 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주로 저희 행정기관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행정기관에 배치돼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일반행정 보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를 할 수는 없고 그냥 보조 역할로 체험을 하는 정도,
○김수진 위원 예를 들면 어떤 보조?
왜냐하면 대학생 체험 활동할 때 보면 대학생분들이 오셔서 행정체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딱히 행정체험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예산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알바 개념으로 정말 단순한 어떤 업무만을 하시는 건지, 진짜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 체험 활동할 때 보면 대학생분들이 오셔서 행정체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딱히 행정체험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예산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알바 개념으로 정말 단순한 어떤 업무만을 하시는 건지, 진짜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청년 행정체험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도 일반 대학생 체험보다는 길고요. 그래서 약간 실제 업무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대학생 체험보다는 보다 많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주로 근무하는 곳이 도서관이나 관광과 그다음에 보건소, 이런 데 주도적으로 배치돼서 행정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입니다.
○엄성은 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지불하는 그런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 노동자들 대상으로는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고요. 특히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나 그다음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서 시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에서 주로 저희 생활임금을 적용받도록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 그 인건비도 고양형 생활임금으로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신중년 사업까지도 같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언제 책정합니까?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저희가 생활임금을 다음 연도, 차기 연도 예산 수립 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예산 수립 바로 전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2026년 생활임금 책정한 것은 대략 몇 월인지 기억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8월에 확정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8월에 확정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심의 의결하고 다 해서 발표한 것은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하면 9월 8일 자 보도기사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엄성은 위원 그런데 그 다음해 10월에 여전히 생활임금에 대한 인상 요구를 계속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인상폭에 대한,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인상폭에 대한 불만인 건가요? 이미 우리는 8월에 합의를 거쳐서 생활임금을 책정했고 그것을 그 다음 달 9월에 발표를 했는데 10월에 생활임금 인상 요구 기사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확정된 금액을 또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저희 생활임금 올린 폭에 대해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미 확정된 금액을 또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요구되는 사항들은 저희 생활임금 올린 폭에 대해 약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게 생활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매년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사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내거나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당연히 우리 시보다 생활임금이 높게 책정된 시도 있습니다. 군도 있고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시보다 낮게 책정된 시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가 지금 2025년하고 2026년을 봤을 때 그쪽에서는 한 2.9% 정도 수준이고 또 정부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 가까이 임금이 차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생활임금이 책정이 안 된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같이 볼 때는 “이것에 대해 우리는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왜 이런 부분이 아직 인상이 안 돼서, 최저임금과 고양형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책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상승 부분들을 보면 우리 시가 지금 2025년하고 2026년을 봤을 때 그쪽에서는 한 2.9% 정도 수준이고 또 정부 최저임금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 가까이 임금이 차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보도자료를 봤을 때는 생활임금이 책정이 안 된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 같이 볼 때는 “이것에 대해 우리는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왜 이런 부분이 아직 인상이 안 돼서, 최저임금과 고양형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비슷한 시기에 책정이 되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아무래도 임금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비슷한 시기에 나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분명히 그게 있는데 뒷부분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시가 안 한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런 착각을 일으킨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는 사실 어느 과가 이 생활임금을 책정할까 하고 제가 쪽지를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해마다 그 생활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또 그 절차가 그냥 일자리정책과 단독으로 이런 임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 과정은 있는 거지요?
아까는 사실 어느 과가 이 생활임금을 책정할까 하고 제가 쪽지를 보내서 확인을 했더니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해마다 그 생활임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또 그 절차가 그냥 일자리정책과 단독으로 이런 임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협의 과정은 있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민정 같이 모여서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생활임금은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노사민정 같이 모여서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 의결된 것에 기반해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경한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경제위원회 사업명세서 2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일산전통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지원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경제위원회 사업명세서 28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일산전통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지원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소상공인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표시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매니저 사업비가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내년 26년도는 아직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표시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매니저 사업비가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가 내년 26년도는 아직 이 사업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소자 위원 이번 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전통시장매니저 사업비는 내년도에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추경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안 담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은 삭감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60% 이상이 삭감이 돼서, 지금 지역 경제가 어려워서 일산시장 상인들이 더 힘들 텐데 왜 이럴 때 더 삭감을 했나 싶어서, 지금 예산책자를 보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고명님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재정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1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