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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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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26년도 예산안
  3. ·사회복지국, 고양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 도시주택정책실,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소관
  4.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6년도 예산안(계속)
  3. ·사회복지국,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
  4.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사회복지국(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2026년도 예산안(계속)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재복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75억 5,443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1,200억 4,8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66억 7,714만 6천 원 증액한 6,579억 1,5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071억 7,338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50억 4,052만 2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28억 7,518만 6천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7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1,654억 207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통합복지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566억 4,16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8억 7,5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책자 4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381억 3,319만 9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여성가족 및 다문화 지원 등으로 562억 5,6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책자 8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4,349억 5,69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노인복지 증진 등으로 1,379억 2,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103쪽부터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1,128억 4,155만 7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장애인복지 증진 등으로 1,676억 6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 책자 13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3,558억 3,962만 4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아동 및 보육 지원 등으로 2,266억 9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책자 167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2,55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4,158만 4천 원 감액된 34억 8,3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부터 187쪽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544만 4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6,252만 6천 원 감액된 32억 7,291만 8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책자 189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3,545만 6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예상되는 조성액은 금년 대비 1억 2,372만 1천 원 감액된 34억 1,173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에 제가 본예산 질의하기 전에 한번 알아볼 게 있는데요. 
  성사4 노인정이라고 원래 성사4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정비사업 때문에 철거가 된 게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3통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을 구입해서 성사3통 경로당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매도가가 너무 올라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구입할 곳을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적당한 곳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4구역 사업을 하면서 없어진 게 원당도서관하고 노인정이에요. 그 노인정이 65명 정도가 인원으로 잡혀 있어서 제 지역구에서는 가장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 계시는 곳인데, 실제로는 그걸 없앨 때 당시에 협의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하든 시에서는 먼저 노인정을 보존하고 노인정을 없애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마지막까지 남겨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조합 측에서도 신경을 써서 노인정을 확보해야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2개 다를 날렸어요. 내가 볼 때 사상 초유일 거예요, 이렇게 있는 노인정을 없애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사례는. 그런 식으로 없애고 지금 공간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 건축물이 여기에 들어서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노인정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정말 외부의 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고도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예산 6억 가지고 성사1동 손바닥만한 데서, 예산이 얼마지요, 6억 5천인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처음에 저희가 6억 5천 예산이 잡혀서 집을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매도가가 갑자기 너무 상향이 되면서 못 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6억 5천 가지고 성사1동 같은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노유자시설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높게 잡아서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동환 시장님 임기가 끝나가는 와중에도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집이라든가 건축물 등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알아봐서 만약에 적당한 곳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서 구입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구해요. 구한 다음에 예산을 거기다가 맞추시라고.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게 어르신에 대한 도리고, 매일 경로잔치하고 사진 찍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로당을 하나 없앤 건데.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제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등 회의 수당이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이런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59페이지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23~2024년 상위법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라고 해 주셨는데, 조례 개정이 부결돼서 구성이 지연됐다고 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좀 작성해 주십시오.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 당시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하게끔 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부결시켰던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히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25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추진 사업이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 추진까지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그렇게 예산의 지출액에 큰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유독 많이 올랐어요. 어느 부분에서 올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서 급양비라든지 급식비 같은 경우 작년에 8천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9천 원으로 상승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차량임차비가 600만 원 정도 상승됐습니다. 그 이유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고령 회원들을 위해서 이동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임차 대수를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최성원 위원  차량임차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증가액 400만 원 정도는 급·간식비에서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매식비 단가가 8천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9천 원으로 상승시킨 부분입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이해했고요. 그 산출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최성원 위원  급량비하고 차량임차비 등등 해서 2025년하고 26년 대비해서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리고 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설명서 117페이지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돼요. 117페이지에 보훈단체 등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증가 사유 중에 상이군경회 차량임차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우리 상이군경회 행사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차량임차비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요. 이것은 상이군경회의 차량이 원래 201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이번에는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리스를 하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특수임무유공자회랑 상이군경회가 한 8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이 차이는 같은 카니발을 구입하지만 휠체어 리프트를 추가로 장착하기 때문에 88만 원으로 월 임차비를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였냐 하면 우리 산출근거, 그러니까 2026년 예산 요구액이 1억 6,700만 원이잖아요. 산출근거도 보면 1억 6,700으로 딱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차량임차비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이 근거에는.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 이 차량임차를 하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원 위원  아니, 아니요. 
  아, 여기 8만 원 차이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예.  
최성원 위원  리프트?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페이지에 고양시 현충공원 대행사업비인데요. 이 대행사업비를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지원을 하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또 한 번 위탁을 해서 진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직접 운영을 합니다.
최성원 위원  자료를 보면 24년도에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벌써 8월 말에 예산을 다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예를 들어 2026년에도 예산이 또 증가했잖아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1월에 저희가 교부를 해서 자금 교부가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200만 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도 현충공원에 가보셨겠지만 현충탑 있는 맨 위쪽에 식을 거행하는 부분에 나무 데크가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서 노후화돼서 그게 부서질 것 같아서 그 데크 교체비 2,2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예산안 24쪽 복지정책과,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이번에 세워졌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저희가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통합 돌봄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 돌봄 사업을 3월에 시행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통합협의체 위원 수당과 홍보비가 편성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인선 위원  그것은 내용을 보면 알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직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F팀으로 일단은 구성을 해서, 조직 개편이 안 됐기 때문에 TF팀으로 저희가 요양통합돌봄팀을 구성하고, 지금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목록화하고 서비스 체계화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각 동의 통합 돌봄 담당자와 각 해당 부서의 노인, 장애인, 보건소에 흩어져 있는 담당자들을 통합 돌봄 담당자로 85명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지정해서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연계를 해서 대상자를 같이 추출해서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 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회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도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의사회, 약사회, 물리치료사회, 돌봄과 관련된 각종 단체들에서 같이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시행령이 내려오고 고양시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고 꼭 필요한 일들인데 고양시에서 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인력이 없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많잖아요.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에 또 뒤처질까 봐 걱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2025년 6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서 예산 지원형은 아니지만 컨설팅도 지금 받고 있고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선도적으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안에 1,000만 원이 있어서 이 1,000만 원으로 도대체 뭘 할 건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통합 돌봄 예산 771억 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상정했는데 상임위에서 1,771억으로 1,000억 원을 증가시켜서 아마 내시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회 추경에 가봐야 확정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홍보비라든지 회의 수당 정도만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양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참 뒤에 알거나 모르시거나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요즘 사회와 은둔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 이런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알아서 더 나서주시면 공무원들이 일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정책이 있으니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홍보 얘기를 하셨으니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고양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황숙연 전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예산이 이번에도 예산안에 없더라고요. 많이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바로 전날까지도 제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라고 그럽디까, 과장님, 깎은 이유가?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애인복지과 정은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저희도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고 또 이번에는 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시 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기존의 도 매칭 사업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지금도 역시 노력하고 있고, 예산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또 추경에 예산들이 확보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2,400만 원이면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과 또 어르신들 그분들은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그분들의 삶에, 그 도구가 없으면 이동을 하지 못하세요. 약국도 못 가시고, 병원도 못 가시고, 행정복지센터도 못 가시고, 식당도 못 가시고,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돌아가신 저의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거 타고 다니셨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어요, 저희 친정아빠한테도. “이거 다닐 때 조심하세요. 인도나 이런 데 다니다가 사람들이나 물건을 치면 어떡합니까?”, “아, 운전을 몇십년 동안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다녔던 게 눈에 선하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다니실 때 굉장히 조심하고 불안해하시는 그런, 이 조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 눈에 선하거든요.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우리 황숙연 노인복지과장님이 처음으로 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그때 시작한 일이에요.
  고양시장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고양시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전동보조기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잘 다닐 수 있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또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우리 고양시가 안전한 도시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안 해 주는지,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신인선 위원  국장님께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부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할 때 국장님도 애를 좀 써 주셔야지요.
  오늘 아침에도 다른 부서에서 검증도 안 된, 실증도 안 된 것을 ‘이런 거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하는 데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설명을 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5천만 원 금액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분들도 알지도 못 하면서,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항상 그런 예산이 오면 몇 억 원씩, 몇 천만 원씩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이 얘기를 해요. 그런 부서에서도 “아, 의원님, 그거는 아니지요. 의원님,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2,400만 원 예산도 안 세워주는 그런 고양시 부끄럽네요.”라고 얘기하고 가세요, 다른 부서에서도요.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이런 사안들은 잘 챙기셨어야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부서하고 같이 논의도 많이 했고요. 하여튼 재정 여건상 해당 사업이 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필요성이 낮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차기 예산 편성할 때 더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부서에서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들이 복지 쪽에 많아서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진짜. 고양시의 복지예산이 많아서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 정말 저도 돈이 없지만 제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보험료 내고 싶어요. 이런 작은 예산에 가성비 좋은 이런 것도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무슨 복지국장에 앉아 계십니까?
  하여튼 다음 추경에 3월에 1차 추경이 될 때 그때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장은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요업무보고 2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사업들은 다 도비나 국비랑 매칭을 많이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예, 도비 매칭 사업이 좀 많습니다.
김민숙 위원  보통은 매칭할 때 도비가 더 퍼센티지가 높은가 봐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경기도와 매칭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3 대 7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더 많이 매칭을 해 줘야지 지방 재정 부담이 좀 완화될 텐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도 30% 정도 매칭을 하고 있어서 재정 부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요새 많이 매칭이 어렵다고 해서, 저도 알기로는 30% 도비 매칭하는 것은 이번에 다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일·생활 균형 지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역량 강화, 취업지원, 창업지원, 고용 안정. 
  이 역량 강화에서 교육 훈련을 한다는 것이 어떤, 그냥 지식을 쌓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창업을 하거나 직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자격증을, 요새 자격증이 경쟁에 맞게 치열한데 그런 것들도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개의 사업이 아니라 한 7~8가지 사업이 종합적으로 매칭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기초적인 직업 능력을 스킬업 하기 위한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경기도나 성평등가족부에서 집중적으로 여성 인력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은 일·가정 양립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된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그런 직업 훈련에 맞춤이 돼서, 포커싱해서 예산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두 가지 사업이 아니라 6~7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동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 포커스를 더 얘기하자면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인력개발사업이든 여성새로일하기사업이든 여성창업지원사업이든 여성노동자복지사업이든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일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김민숙 위원  거기에서 저는 궁금한 게 여성인력개발사업이라는 겁니다.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노동자복지사업일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역량 강화에서 요새 AI 활용, 보험총무사무원 양성 등 워드를 치고 이런 것 외에 우리 여성들이 고용 안정이 될 수 있게 뭔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창업도 하고 직업이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발언해 주신 내용들, 그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내일배움카드와 연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돌봄 영역이라든지 AI 관련 영역이라든지, 특히 우리 MICE새일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교육받은 참여자들의 고용 유지율이 1년 정도 봤을 적에 한 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 보통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면 그게 연계돼서 가산이 된다든지 그게 계속 쭉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100% 연결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할 적에 수요와 공급에 밸런스가 맞아야 취업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사업자들,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애쓰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성이 자기 개발이 되고 뭔가가 되어야 경단녀라는 걸 넘어서서 새로운 워라밸 같은 걸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개발에 있어서 그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교육이 있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못 해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왜냐하면, 단지 그냥 경단녀한테 직장을 소개하고 그런 것에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일단 역량 강화, 1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특히 예를 들면 자격증을 몇 명이 취득해서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취업을 했든 창업을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독서미술지도자 2급 과정 외에도 사회문화 교육으로 한 12가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AI 기반으로 해서 창업이라든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15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별도로 직무 향상이라든지 자기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수요가 많은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랑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보통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면 설문조사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 만족도라든지 향후 그런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교육과정하고 만족도를 같이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성과도 좀…….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정은숙 과장님, 혹시 고독사하고 애착인형 하신 것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제가 동에 있을 때 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동장님이실 때 하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공소자 위원  제가 이번 기회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칭찬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보니 미처 못 했어요. 오늘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과장님이 들어와 계셔서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고독사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것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것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벌써 3년 전 일인 것 같은데,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4동은 52% 정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고 한 51%가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조사를 할 필요성을 너무나 많이 느꼈고, 그리고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중복 지원하는 것도 많아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전수조사를 통장님들을 통해서 세대주 1가구에 대해서, 그때 한 790세대 정도, 일괄적으로 통장님들 워크숍을 통해 의견 동의를 받고 그들에게 상담 요법을 가르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과 같이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유형별로 분리해서 데이터화를 시켜서 그중에서도 우울증 예방 같은, 잘 살아도 우울증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고 해서 그런 우울증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통장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같이 공유하고 그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다가 애착인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고독사도 하시고 애착인형도 하셨는데, 지금 고독사 예방은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모든 동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고독사 예방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동에서 하다 보니까 24시간 관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하고 시에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시범 동에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확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지금 17개 동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럼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올해 8월 말 기준 17개 동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에 계획이 더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7개 동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예산도 증액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이 고독사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침이나 새벽에 요구르트나 우유를 문에 걸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갔을 때 요구르트나 우유가 그대로 걸려 있으면 그 집을 한번 방문해서 왜 이걸 안 갖고 들어가셨는지 확인하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을 때 동으로 연락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다행이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마침 정은숙 과장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뵀길래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애착인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덕양구청에서 행사도 하시고 그랬다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동장님들과 함께 동의 어려운 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안 책자 66페이지에 탄생축하 쌀케이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산모들한테 인기가 많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축하 케이크이나 아니면, 이 패키지를 조금 다양화했습니다. 쿠키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탄생축하의 의미도 있지만 중증장애인 자활 일자리와 같이 연계해서 그 취지를 설명해드리면, 고양시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도 많이 해 주시고 좋아들 하시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쌀케이크만 하는 게 아니라 쿠키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처음에 초창기에는 쌀케이크 하나만 했었는데 지금은 13종으로 다양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케이크를 요새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쿠키와 같이 연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제가 문복이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쌀케이크 사업이라고 그래서 산모들한테 인기도 있지만 이 메뉴를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여쭤봤더니 마침 13개 종류를 하고 있다고 하니 더 여쭤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복지예산안 155페이지를 보시면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쪽으로 드림스타트 공무직 급식비가 따로 5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게 따로 편성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원이 열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시간외근무를 하실 때 이 급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공소자 위원  아, 이 500만 원은 일반 급식비가 아니고 시간외근무할 때만 들어가는 급식비라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 선생님들이 시간외근무하셨을 때 급량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공소자 위원  보통 급식비가 인건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따로 나와 있어서 이상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여기에는 시간외근무라고 따로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66페이지인데요, 이건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출산 양육 종합정보 가이드북 300만 원 예산으로 제작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성의 임신 과정부터 해서 출산, 양육의 모든 여성들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런 데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은 사각지대로 빠질 위험이 더 커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 못 받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정보 제공처를 찾기도 어렵고 나한테 적합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것조차 어려운데, 저는 이 안에 여성 장애인들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가이드북을 보니까 지원금들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임신했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에 대표적으로 일산병원에 장애여성친화 산부인과가 있거든요. 그런 정보들. 왜냐하면 장애여성들은 일반 산부인과를 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임신을 했을 때 내 장애가 유전이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이런 교육들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과가 별도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간과했던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신해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여성 또 다문화여성 이런 분들에게 같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시 리뉴얼해서 이 가이드북에 담을 수 있도록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모든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가 한 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들이, 이분들이 산부인과에 가면 거절당하는 일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위안부 기림의 날 조례를 발의했는데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안부 기림의 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지자체의 조례가 왜 필요하냐라는 게 시장의 이유였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왜 일반회계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성원 위원님을 뵈니까 제가 면목이 일단 없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도 기림의 날 행사 지원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부서에서 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최성원 위원  과장님, 이게 왜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예산 부서에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당초에 첫 번째 요구할 적에 이 부분을 입력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저희가, 올해 여성가족과 예산 편성이 작년 대비해서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필수 불가결한 건 어쩔 수 없지만 행사성 경비라든지 신규사업을 지양하라는 여러 가지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입력한 부분에서 삭제를 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위안부 기림의 날이, 첫 번째, 단순 행사성 사업인가 의문이고요. 신규사업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임기 시작하기 전에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기림의 날 관련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끝까지 요구하시겠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시장이 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데, 조례가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 올립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이후로 소녀상 관리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표준 조례안이.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최성원 위원  그 조례안에 내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혹여나 기림의 날 사업, 제가 발의한 조례, 관련 조례들이 지자체에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그 조례를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동환 시장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사업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안부 사업.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 위안부 관련 법과 경기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책무, 그런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반영 안 됐잖아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최성원 위원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시민과 직결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차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번에 예산 요구도 결국 최종적으로 못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더 합니까?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은 것에 대해 우리 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만약에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되는 거였으면 2026년도 올해가 정말 적절한 시기였습니다. 시장이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명분이 있지요.
  우리 과장님께 다시, 오케이, 담당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기림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일단은 사업비 편성이 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소녀상이 지금 문화공원에 설치가 되어서 시민들이 많이 방문도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게 8월 14일이기 때문에 다음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최성원 위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요. 
  혹시 다른 노력이 더 있어요? 그거 말고.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 민우회에서 매년 그 행사 관련해서 세미나나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와 관련해서 취지라든지 여성의 인권 관련해서 시에서 같이 하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는지 협의하면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시민회에서 위안부 기림의 날 사업을 하는데 우리 부서가 같이 했습니까?
  자, 제일 최근 여쭤볼게요. 2025년도 기림의 날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 우리 부서가 같이 한 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서 답이 나올 건 아니지만, 답답합니다. 법대로 하겠다면서요? 법대로 하셔야지요. 예산을 편성하셨어야지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정부에서도 이 조례를 인정하고 있고 각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기림의 날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 어떤 역사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4쪽 여성가족과장님, 책을 안 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출산·양육이 행복한 가족친화 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출산지원금이 제가 있을 때는 다섯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섯째가 고양시에 언제 지원이 됐으며, 받아가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있습니다, 위원님.
고덕희 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올해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고덕희 위원  아, 다섯째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고덕희 위원  그럼 넷째는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넷째도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상반기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 하면, 여기에 보면 다복 꾸러미가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재봉틀로 해서 만들어주는 다복 꾸러미.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게 굉장히 반응도 좋은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몇 째부터 주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셋째 자녀부터 주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 다자녀라는 개념이 지금은 몇 째부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둘째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상반기 때도 이게 너무 좋은 제도인데 가능하면 둘째부터라도, 물론 첫째부터 주면 더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세 자녀부터 주는 것은 너무 아닌 것 같다, 둘째부터라도 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셋째부터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전에도 지적해 주셨던 내용,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셋째 자녀부터 다복 꾸러미를 주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예전에 양재라든지 재봉 일을 하셨던 분들의 일자리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그게 어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으로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문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가능하면, 국장님, 이것은 첫째부터 주면 더 좋은데, 둘째부터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내부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다시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이건 너무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잠깐 했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예산이 지금 1월부터 법정 의무화되잖아요.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는 이 예산을 2026년도 예산에 세워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 예산은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나 그런 체육시설 출입구 관리하는 부분은 체육정책과에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세워지기는 했어요? 제가 그 예산을 찾았는데 지금. 
  왜냐하면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여러 부서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세워지기는 했습니까, 도시관리공사나 체육정책과에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별도로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도 타 부서 예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요양원의 위생원 문제예요. 위생원이 청소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위생사.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사는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할 수 없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을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걸 지적했는데, 요양원에서 위생사를 쓰잖아요. 그런데 어디 협회나 이런 데 가시는 원장님들은 그냥 들어서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아세요. 그런데 작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나와서 활동도 안 하고 그 원에서만 있는 분들은, 아마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도 제가 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해서 요양원에다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 문제는 그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하셨어도 다시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가 이 위생사 문제 때문에 250군데가 넘어요, 지금 요양원들이.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고 환수 조치도 당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조금만 디테일하게 우리가 해 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안에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세요. 그래서 위생사는 세탁만 할 수 있다, 청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매뉴얼을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저도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다가 이렇게 보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많이 발굴하고 지역을 찾는 노력이 많이 보여서, 또 최근에 연말에 맞춰서 좋은 성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과장님과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를 들면 “받으신 물건이 너무도 좋아서 내가 이렇게 늘그막에 호강도 해본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딱딱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시는 것은 그동안 우리 복지정책과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민·관 협력 고양희망나눔 사업 추진에서, 저도 이번에 느낀 거지만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곳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민숙 위원  여기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거기는 직원이 정직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정직원입니다. 
김민숙 위원  따로 정규직으로 하신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민숙 위원  인원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단체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업무보고서 17쪽 추진계획에 보니까 가구수가 1,720가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퍼센티지로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후원금 모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저희가 연간 고양시에서 총 후원금이 100억 정도 기부가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년도 계획은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면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 칭찬도 해 드렸는데, 100억에서 60억으로 줄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이걸 좀 더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 관에서는 기부 행위를 독려할 수 없고요. 민간에서 후원금을 독려해서 후원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갈수록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26년도에도 따뜻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노력을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많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1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봤더니 갑자기 23년도에 예산현액이 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숙 위원  913쪽, 914쪽, 세출예산 설명 자료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동정책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에 최근 3년 결산현황이 있어요. 22년부터 23년, 24년, 갑자기 22년도에서 23년 하면서 늘었잖아요. 늘어난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24년도에는 총 39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25년도 8월 말 기준에는 지금 14건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22년도에는 그 예산이 반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 늘었다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지금 사항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위탁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 두 번, 재위탁하는 것 두 번 해서 회의 개최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22년보다 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더 추가가 됐다는 걸까요? 횟수가 늘었다는 걸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이 신규 설치에 대해 두 번을 더 한 거예요. 그래서 신규 설치 2회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나갔고, 또 기간이 도래가 돼서 재위탁에 대해서 두 번 심사를 더 했기 때문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더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랑 지출액이랑 해서 36건, 39건, 23년, 24년에 했어요. 그런데 남는 금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25년도가 돼야 되는데 25년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8월말 기준이니까, 거의 목표량은 채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아니, 못 채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실제로 몇 건 정도 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25년 8월까지는 14건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11월까지라든지 10월까지라든지 몇 건을 더 추가로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이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지출액에 업무추진비 예산까지 합친 금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업무추진비까지 합친 거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그래서 그렇게, 
김민숙 위원  아니,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같이…….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53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몇 건으로 나와 있는 것은 수당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맞습니다. 참석수당.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인데 예산이 남는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좀…….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하신 참석수당이라든지 건수, 그 현황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정인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페이지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이웃 발굴 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들과 통장, 반장 이런 분들과 같이 저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다시 여쭐게요.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은, 위기이웃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데에 지금 통장님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발굴을 하시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동 협의체 위원님들이 발굴하는 데 드는 수당과, 
김수진 위원  아, 수당이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저희가, 
김수진 위원  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월 1회, 1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월 1회, 1만 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5년에는 월 2회 분이 나왔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1회가 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통장님도 여기에 들어가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동 협의체 위원 중에 통장님들도 계시고요.
김수진 위원  아, 통장님들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계시고 동 협의체 위원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위기이웃 발굴 사업비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은 동 협의체 민간 위원분들한테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신고의무자에는 통반장님들도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수당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김수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좀 전의 답변으로 따지면 위기이웃을 발굴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님들이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님들 포함해서 550여 명이 계시는데, 이 안에 지금 통반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복으로 동 협의체에 들어와 계시면 같이 활동들을 하시면서 수당이 지급되는데 여기 동 협의체 위원으로 소속이 되시지 않은 통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럼 통반장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민간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면 수당을 받으시고,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예. 
김수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당은 안 받으시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통반장님은 활동 대상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통반장님들의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이신 것 같은데, 이 협의체에 들어가신 분과 들어가지 못하신 분에게 지원해 주는 수당 지원 기준이 조금…….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워낙 미약하다 보니까,
김수진 위원  물론 미약한 건 알아요. 미약하든 안 하든 간에 이 협의체에 들어가신 통장님들은 통장님 역할도 하시면서 미약하든 어쨌든 수당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수당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중복되거나 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것은 도 지침에 의거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 의거해서 이 활동을 할 경우에 실비를 지급해드리는 건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참여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이라 하실지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요. 의무적으로 가입하시지 않더라도 통장님들은 주변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어려운 이웃들을 아시니까 하시는…….
김수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통장이라면 어차피 이것을 해야 하는 일인데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수당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통장님들은 약간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시니까 웬만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님들을 통장님이 아닌 또는 주민자치위원님이 아닌 분들로 확보를 하신다면 이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발굴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약에,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수당도 미약합니다. 꼭 수당을 보고 이걸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겹쳐지는 분과 겹쳐지지 않는 분의 하시는 업무가 똑같고 어떤 분은 수당을 받으시고 어떤 분은 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이 예산에 있어서 중복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통장님들은 통장님들의 수당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고양시만이라도 이게 의무로 돼 있다거나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좀 조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인적 구성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44.4%가 줄었는데, 이 예산은 왜 줄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 금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도 해당 부서하고 확인한 결과 도 상임위에서는 지금 25년 수준으로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넘겨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일단 가내시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 내시를 받으면 1회 추경에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경기도의 복지예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 경기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경기도 매칭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내시를 반영해서 감을 했다는 예산 요구 증감 사유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복원이 될 거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복원이 되면 추후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정확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기이웃을 발굴하는 데 지원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발굴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는 위기이웃을,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고,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위기이웃을 고양시에 어떻게 알리는 방법이라든가 도움을 받게끔 하는 그런 체계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위기알림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로 긴급복지 핫라인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도 있고, 또 긴급복지 위기 상담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고양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것들을 운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지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전국 시군구에서 같이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위기알림앱이 경기도에서 가입 순위가 2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고양시 자체적으로는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5주간 기간을 정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저희가 위기알림앱이 빅데이터로 내려올 때 11,000가구 정도 대상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고양시만 발굴하는 실적을 갖고 있느냐라고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저희 고양시에서만 발굴한 인원이 전수조사를 한 게 3,318명을 발굴했고요. 그 자체 발굴 실적에서 실제 지원까지 연계된 케이스는 42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자체 발굴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때 상담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중 생활밀착형 업소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슈퍼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MOU 체결을 해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이웃을 신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다 하는 거지요, 일일이 다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진짜 어려우면 그분들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라든지 민간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주 좋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려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이 집을 내놓는다든가 그런 케이스를 보면 이런 걸로도 급박하게 또 위기이웃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이웃을 감지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조금 더 접목을 시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 이렇게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앱을 통해서 내려오긴 하겠지만 고양시에, 왜냐하면 복지위기알림앱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양시 것은 고양시로 내려오겠지요. 그렇긴 하겠지만 상시 체계가 저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사회복지국장 이재복입니다.
엄성은 위원  2026년 본예산에 복지예산이 총 얼마인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6,579억입니다.
엄성은 위원  6,579억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46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7.6%가 증액이 돼서 총 46.6%가 저희 예산입니다. 
엄성은 위원  사회복지국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항상 예산이 해마다 증가될 수밖에는 없는 거지요? 감소되는 일은 거의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그렇지요. 증가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는 몇 건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22건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22건이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22건은 당연히 신규사업이니까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 혹시 그중에서 가장 큰 예산으로 되어 있는 사업명을 알려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무상보육에서 4세에서 5세 지원이 지금 11억 3천 정도 됩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아무리 많이 증액이 되어도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수혜를 받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이고요. 
  고양시 전체예산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46.6%인가, 그렇게 됐고요.
엄성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복지국을 꾸리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애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증액되었어도 그것을 체감하는 데 있어서는 증액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니까요. 늘 물가 대비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려울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고양시가 도에 해당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전체 어려움이 있으면 매칭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시가 또 당연히 타격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국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됐어도 늘 매년 어렵고 힘겹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된 얘기보다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입니다. 
엄성은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14억 이상 늘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 예산이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뒤적임)
엄성은 위원  찾고 계십시오. 
  다른 부서도 제가 증액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릴 거예요.
  국장님, 아까 신규사업이 내년에 몇 개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저희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22개인데 혹시 과별로 몇 개인지를 좀 알려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9건이고요, 여성가족과가 3건, 노인복지과가 2건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가 6건이고, 아동보육과가 2건입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일몰된 사업도 있을까요? 복지 쪽은 주로 반복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규사업이 꽤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드려도 될까요? 
엄성은 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도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아직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올해 경기도의 예결위가 끝나서 내시가 내려오면 내년 1회 추경 때 매칭해서 같이 세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보통 도비와 시비 매칭일 경우 퍼센티지도 점점 줄어들어서 해당하는 지자체가 줄어드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매칭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그냥 통보를 받는 입장인 거잖아요, 시는. 그렇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문복에 있을 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예산을 매칭으로 받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부서에서. ‘매칭 사업을 해당하는 부서가 받지 않았을 경우 전체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또 그 부서가 도에 해당하는 매칭률이나 혹은 사업에 협조성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엄성은 위원  그래서 그런 매칭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끝나면 관련해서 저희도 조정되는 사업이 또 있을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보다는 일몰 사업에, 없어지는 사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추경에 세워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저희가 일몰 사업은 되도록 안 생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혜를 받던 시민들이 못 받게 되면 또 많은 민원이 폭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오도록 경기도하고 계속 협조해서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경기도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매칭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각각의 31개 시군이 전부 다 그 사업에 딱 맞아떨어지는 건 형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대신 우리 지자체가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경기도와 매칭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사업들을 좀 해 달라.” 그다음에 북부권과 남부권이 서로 상황이 다를 수가 있고요, 권역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 이런 사업에 매칭해 주시면 굉장히 잘 할 수 있고 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경기도에 건의도 하시고 필요 없는 사업 중에서 고르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보다는 우리는 이런 사업이 훨씬 시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서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재복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첫 번째 인건비 증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125명이 늘었고요,
엄성은 위원  상세하게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또 하나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위원님. 도비가 7.7에서 3.3%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시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에 조금 변동이 있으면 우리도 변동이 있을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 시비 지원이 많이 변동이 됩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그러니까 7.7로 했었는데 지금 도비가 3.3으로 줄은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 일부 조정이 있다고 하니, 특히 복지 쪽 예산은 조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정에 따라서 도비 매칭이 좀 올라갈 수 있냐고요? 다시 7.7로 환원될 수 있냐고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괜찮아요. 왜 노력을 안 하시겠어요. 각 부서마다 저는 최대한 짤 수 있는 노력은 다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거든,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각 팀마다 자기네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것은 자기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시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다만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또 해마다 예산에 있어서 초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반복 사업인데 당연히 인건비의 증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게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늘었을까? 
  어떻게 보면 또 매칭에 있어서 줄어들면 시가 이 돈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확보해야 될 돈이 있다면 그 확보를 해야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줄여야 될 예산도 있겠지요. 누가 인심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리고 인심 쓰고 싶은 만큼 각 부서도, 제가 보면 팀장님들이 너무 치열하게 각각 예산담당관을 찾아가서 자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치열한 노력을 하시는지 제가 한 5% 정도 안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아닐 거예요. 정말 노력하는 만큼을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고 또 노력을 좀 덜 했나, 왜 그렇게 했나 하고 저희는 예산을 다루고 또 분야마다 관심 있는 위원들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질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 쪽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고생하시는 과인데 뭐라 그럴까, 죄송합니다. 약간 주눅이 들으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그렇고요. 
  노인복지 증진도 7억이 증가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혹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엄성은 위원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경로당 활성화 워크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경로당 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회생활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워크숍을 신규사업으로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등록되어 계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시겠네요?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신규사업이니만큼 준비 철저히 하셔서 이 사업이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이 사업이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꼭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인식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황숙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엄성은 위원  출산양육 지원 사업이 대략 21억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출산율이 코로나 이후에 혼인이 감소되다가 그게 회복이 되면서 0.67대에 있다가 0.724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통계가 조금 올라가는 상향 기조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첫 만남 이용권,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300만 원 주는 사업이 한 16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고요. 또 우리 고양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도 한 5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이것과 더불어서 탄생축하 쌀케이크 지원하는 것, 이런 게 증액이 돼서 한 21억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것은 즐거운 증액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전체를 보니까 3억 6천 정도 증가됐는데요. 이것도 인건비 증가 때문에 증가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입니다. 
  예, 인건비 증가율 3.5%를 반영했고요. 지금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인 폐지로 인해서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다 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지급돼야 되는 금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반영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2억이 증가된 것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인건비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건 예산 설명에 있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장애인 정보화협회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애인들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시행 방법이 ‘등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대상에 있어서 관내 등록장애인 말고 다른 대상이 또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846쪽이요. 여기에 ‘노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대상층이 있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예산 설명서에 사업대상이 관내 등록장애인 말고 또 있어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장애 판정을 못 받고 등록에 가까운 어르신들도 있어서 실은 ‘등’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은 없고 거의 이용하신 분들은 다 등록장애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업명에 있어서 이렇게 포괄적인 게 아니라 딱 지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물론 판정하기 직전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는 명확하게 등록장애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시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예산은 세워져 있고 기왕이면 다른 분들도 같이 하셔서 참여의 수를, 참여의 수는 곧 결과에도 직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없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그리고 이 정보화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 사업인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업대상에서, 다른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등’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위원님, 참고로 지금 「고양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 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제2조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장애 유형과 장애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지금 늦게 알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에 따라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그 조례에서, 우리가 예전에는 장애우에 대한, 우리가 용어도 다양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나쁜 인식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누구나 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문을 확대해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분들이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서 대상층이 분명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사실 이 질의를 하면 안 되는데,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정오표가 아침에 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문복위에는 당연히 드렸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오표가 복지정책과 2건, 노인복지과 3건, 장애인복지과 3건 이렇게 해서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게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상임위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저희 예결위 예산 심의도 엄청 중요해요. 물론 설명을 미처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와서 이거는 해야지, 다 들어가서 일일이 “어디지?” 이러면서, 여기 물론 쪽수가 돼 있지만,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서너 건씩.
  대충 보면 ‘아, 이건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데 약간 당위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크게 지금 예산에서 삭감된 게 없어서 여기 예산 심의하는 데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담당자가 와서라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문복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안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 관련된 숫자는 꼼꼼하게 해서 착오가 없도록 몇 번씩 더 보시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관계로 중식 이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 이어서 뒤에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찾으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사단법인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100% 해서 언제부터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줬나요? 오래된 사업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예산은 늘상 같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2005년도,
김수진 위원  8,700이 사업비고 뒤에 운영지원비가 3,300 해서 1억 2천, 이렇게 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지원을 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아니고요.
  현재 1억 2천은 2019년부터 1억 2천이었고요. 2005년도에는 500만 원, 2006년도에는 1천만 원, 2007년도에는 1,500만 원, 
김수진 위원  그렇게 계속 증가가 됐나 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이게 보니까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예요. 이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전국에 다 되어 있는 건지, 고양파주인데 지역은 어디에 있는 건지.
  혹시 파주시에서도 지원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파주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파주시에서는 6천만 원 지원을 하고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센터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김수진 위원  일산동구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검찰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랑 운영비로 1억 2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리고 이 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하고 있는 업무는요, 
김수진 위원  자,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개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빨리빨리 하는 이유가 제가 이 부서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사업 말고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여기 보니까 캠페인도 하시고 인권대회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것 말고 범죄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범죄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계 지원비, 학자금 지원, 주거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자료로 드릴까요? 
김수진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학자금 지원이나 또는 주거,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생계비 지원. 
김수진 위원  생계비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비 얼마,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생활비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월. 
김수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의료비 지원. 다쳤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로 인해서 자기 집에 살 수 없을 경우에, 
김수진 위원  이사 실비 이렇게 나가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주거비, 그러니까 여관이나 이런 데로 이동해서 잠깐 머무시거나 아니면 이사 비용, 이주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김수진 위원  이주 비용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이사 비용. 
김수진 위원  이주에 대한 이사 비용만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러면 임시 숙소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임시 숙소가 지금 세 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6개월까지 피해 여성들이나 피해자들이 가 계실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임시 숙소에 지금 머물고 계신 분들의 숫자라든가 그동안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게 있나요? 전국센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대한민국에 60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이 60개소는 전부 다 사단법인에서 그냥 설립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지원금을 보조금식으로 받으셔서 보조금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하라고 유권해석이 돼 있어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재는 고양파주에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만 유일하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약에 다른 지원센터가 있으면 거기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시설로 그 안에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인증을 받거나,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은. 
김수진 위원  인가를 받은? 그러면 현재 이 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서 인가를 받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과정, 절차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인권구조과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잠시만요.
김수진 위원  아니, 저는 이 센터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범죄가 많고 그 범죄로 인해서 또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고양시가 이 센터의 역할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고양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 파주를 다 아울러서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사단법인들이 또 생긴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일단 「범죄피해자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2015년도에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했고요.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해서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 통상적인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된 법인입니다.
김수진 위원  등록이 된 법인에 의해서 통상적인,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 법인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법인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이 점점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된 것은 뭐에 기준해서 증액을 하셨을까요?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사업비인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전부 다 정산서도 받으시고 보고서도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일단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1인에 대한 지원금인데요.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이 생계비인데요. 생계비가 24년도에 1년 치가 2억 2,300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 것만 아니더라도, 저희는 1억 2천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파주시 것을 합해서도 한 2억 2천 정도, 가장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는 게 피해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이라서 그게 컸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생계 지원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동안 한 3개년 정도 것을 일단 좀 살펴보고 싶고요. 운영비도 지금 인건비 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센터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인데, 이 부분도 한꺼번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알겠습니다. 23, 24, 25년도,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김수진 위원  예. 3개년도 것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고요. 제가 지난 6월 결산 심사에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부서별로 성인지 결산서 문제점을 쭉 지적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래서 부서에서는 개선안을 반영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하고 반영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여성가족과장 장은옥입니다.
  위원님께서 결산 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할 때 매년 반복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컨트롤타워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컨설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양시의 자체 사업이 너무 없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도 외부 컨설팅을 병행하면서 5개 사업을 고양시 자체 사업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예산서의 작성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주셔서요. 
  이 부분은 어느 한 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라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담당자가 성인지 예산서를 입력할 때 저희가 80개 정도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20명씩 나눠서 4회에 걸쳐서 입력하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1 대 1로 대응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인지 예산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장님들께서 검토가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셔서 이 부분은 일단 이 과제에 해당돼 있는 과장님들을 다 모셔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실 기재가 되지 않도록 내부 컨설팅, 외부 컨설팅 병행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서가 효과를 보려고 하면 기간도 필요하고 실무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컨설팅의 질을 높여가면서 지속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도 부서에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지원도 해 달라고 그래서 출장 나가서 설명도 해 드리고 이러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단계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컨설팅하면서 보완해서 수준 높은 성인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과장님께서 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씀까지 다 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바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지 예산서, 그래서 사실 제가 그래도 기대감을 안고 봤습니다. 기대감을 안고 봤는데, 인정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광범위하게 좀 지적해 드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남녀 모두 이용 가능, 성별 차별 요소 없음, 성인지적 관점 필요성 특별히 없음, 이런 표준 문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두 번째는 성별 수혜자 분석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평가에 있어서 ‘만족도 향상, 인식 개선, 노력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성인지 예산서를 왜 작성하는지는 과장님께서 이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해 주신 바는 감사하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저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이번에 이미 이렇게 1 대 1 예산 작성도 해 보시고 또 부서장님들도 교육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산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번 결산서는 올해 예산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여성가족과장 장은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정민경  우선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국장님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저는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36쪽입니다. 고독사 예방인데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 중에 사후관리 사업이 있어요. 고독사 특수청소에 관한 사업이요. 
  그런데 세부 추진실적을 보니까 3년간을 보면 고독사 특수청소에 대해서는 신청 건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건 고독사가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고양시에서 고독사 사후 청소로써 특수 청소에 대한 신청 건수가 없었다는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독사 특수청소의 경우에는 보통 임대 사시는 분이 고독사하셨을 때 제일 먼저 집주인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 보증금 범위 내에서 청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신 인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에, 
김수진 위원  무연고일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사업 시행이 7월에 시행이 됐지만 실제 사업이 도입된 시기는 추경이 10월에 있었습니다, 24년 10월에.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는 대상자 발굴이 좀 힘들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일자가 8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11월에 화전동에 사시는 한 분에 대한 고독사 특수청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홀로 사시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을 다 청소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먼저 청소를 다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시신 인수를 하실 수 없는 몇 가지, 세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적 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양 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 건이 있었는데 작성할 시점에는 없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고독사 특수청소에 대한 지원을 받기가 쉬운 건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라고 추정이 되는 경우 중 무연고자, 제가 여기 서류 제출하신 걸로 보면 무연고자에 한해서 한다고, 그것도 전체 다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일차적으로는 보증금이나 이런 것에서 일단 청소가 진행이 되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 중에 고독사 판정이 나야 되고 거기에도 또 무연고여야만 하고, 그리고도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일부 지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한 100만 원에서 150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그 정도면 일부가 아니라 청소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제출하실 때 그렇게 일부라고 써 놓으셔서 제가…….
  그러면 만약에,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저희가 지금 고독사의 유형 자체가 그냥 단순히 돌아가셔서 특수청소를 요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 추세가 저장강박에 계신 분 중에서 고독사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강박 쓰레기들을 치우는 비용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저장강박으로 인한 쓰레기를 치우거나 이런 것들은 생활 개선 지원 차원에서 해 드리는 거지요? 거기 비용에서 나가고 사후관리에서는 쓰레기도 치우지만 일부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런 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실적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예. 
김수진 위원  이게 제출하실 당시,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8월 말 기준에는 없었지만, 
김수진 위원  8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윤진  11월에 한 건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회재 대표이사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2026년 예산안 심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최회재입니다.
  안건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고양시청소년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단경영본부 박미현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본부 기획운영실 이준석 실장입니다. 
  경영본부 경영지원실 정상헌 실장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입니다. 
  마두청소년수련관 이재신 관장입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이종순 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권현숙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각 시설 센터장 등이 배석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주요 예산 편성 보고입니다.
  2026년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쪽, 예산 규모, 수입예산입니다.
  2026년 재단 총예산액은 116억 4,600여만 원으로 영업수익 112억 9천여만 원, 영업외수익 2,600여만 원, 유보자금 3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총 8억 9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액 중 출연금 75억 4,900여만 원, 대행사업 시비보조금 10억 6,900여만 원, 국도비보조금 12억 3천여만 원, 자체수익금 14억 5,900여만 원, 잉여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쪽, 지출 총괄표 사업운영비입니다
  사업운영비는 42억 5,900여만 원으로 청소년 일상 권리 증진 사업비 8억 3,200여만 원, 청소년 생애 디자인 주도력 강화 사업비 17억 4,900여만 원, 청소년 보호체계 확립 사업비 15억 6천여만 원, 지속 가능한 창의경영체계 구축 사업비로 1억 1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하단, 기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비는 73억 8,800여만 원으로 출연금은 67억 8천여만 원이고 전년 대비 9억 5,6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2025년도 하반기 신규 채용 인력 9명 연간 인건비와 기존 인력 인건비 정책 인상률과 자연증가분 반영, 잉여금 감소에 따른 운영경비 재원 확보 등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편성 예산표는 인건비 53억 3,400여만 원으로 경비 20억 2,200여만 원, 자본비는 3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고양시청소년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마 부서에서 전달을 받고 고양시청소년재단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편성 현황과 그다음에 증감 사업 편성 현황을 제출하셨는데요.
  지금 신규사업은 문제가 없고 증감 사업 편성 현황에는 사실 전년도 금액이 있어야지 저희가 전년도 대비 얼마의 증액이 있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026년도 예산액만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 얼마가 증가했는지까지 추가로 기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대표이사님?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예.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수입·지출 예산사업설명서 18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보면 고양청소년 농구대회 있잖아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농구대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변함없이 1,546만 원 그대로예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도비가 깎일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지금 농구대회는 현재 시 자체 출연금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비가 매칭되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어울림마당, 이런 사업들은 현재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어서 지금 도에서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가내시가 올 때부터 조금 삭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삭감을 하고 있는 걸로, 
공소자 위원  얼마 했는데 얼마로 삭감됐어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지금 도비 같은 경우 700만 원 정도, 30% 정도가 저희 청소년어울림마당에 편성이 돼 있는데, 30% 정도 삭감이 돼서 700만 원 정도 삭감 예정으로,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풋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 풋살도?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풋살대회는 자체 수익금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자 위원  상관없어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도비 삭감된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들었는데 5월하고 10월에 청소년 어울림마당축제라고 해서 3 대 3 농구대회 그다음에 청소년 풋살대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주민들도 볼거리가 좀 많아서 좋다라는 반응을 많이 들었어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청소년 농구대회가 2026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동일 편성으로 1,546만 원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중학생 팀이 32개 팀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전체 중학교가 한 45개 되지 않나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한 38개가 되는데 여기는 고등학생 팀이 32개면 거의 다 참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선별할 때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저희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참여를 더 독려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현재 고양시 학교 내에 동아리 청소년도 있지만 클럽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참여했던 학교가 26년도에도 거의 다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좀 바뀌어서 참여를 하나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선착순 모집이다 보니까 학교마다, 이게 역사와 전통을 갖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고양시 내 프로농구팀하고 같이 진행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소자 위원  인기가 많겠네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아무래도 좋은 경기장에서 대회를 뛰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확대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겹치기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겹치는 학교는 현황을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으로써는 다양한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도 또 계속 소외되는 학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 데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시 청소년 농구대회에 참여한 학교가 청소년 풋살대회에도 또 똑같이 참여하는 게 대다수인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지금 학교의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유사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축구, 농구에 다 같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사한 학교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풋살대회 같은 경우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12개 팀이어서 총 24개 팀인데 이게 24개 학교예요, 팀이에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24개 팀이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2026년도에는 고양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될 수 있으면 학교 내에서 예선전을 치르고 거기서 선발된, 대표하는 친구들이, 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청 장학사님들하고 논의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아무튼 잘하고 계신 축제니까 앞으로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청소년 농구대회하고 풋살대회에 참여한 학교, 그것 좀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알겠습니다. 자료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토당청소년수련관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4쪽에 보니까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3천만 원 올리셨어요. 맞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가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글로벌 캠프를 다른 시설에서도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국제교류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K-컬처나 K-댄스가 워낙 대한민국에서도 이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인 상황이어서 저희 토당청소년수련관이 문화·예술·스포츠 특성화를 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외부 요구를 통해서 내년에 글로벌 댄스 교류 프로그램을 신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수진 위원  내년에 신규로 하시는 거니까 그 이전에는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라는 이런 건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냥 국제교류 캠프라는 걸 하신 거잖아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글로벌 캠프 형식으로만 진행을 했었고, 댄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청소년들과 같이 캠프 형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과 어떤 국제적인 댄스대회를 참여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댄스대회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 활동은 저희가 어떠한 특정 나라의 대회에 참여하는 형식은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전에 올해 2025년 청소년어울림마당을 통해서, 또한 퍼포먼스 대회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열었고 국내에도 많은 해외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는 형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환경도 해서 K-컬처, K-댄스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부분을 갖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 선발을 해서 청소년들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또한 내년에는 오사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오사카를 방문해서 거기서 같이 그쪽 팀, 그쪽에 있는 유관 청소년 단체나 아카데미 형식이 되는 부분과 같이 교류를 해서, 요즘 워낙 유튜브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릴스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국제적으로 청소년들과 같이 교류하는 퍼포먼스를 갖고 향후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메리카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2026년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요점 정리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오사카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니까 이쪽에서도 우리 아이들 중에 댄스를 좀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실 예정인지,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오사카를 방문해서 오사카의 아이들과, 거기도 댄스에 대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토당청소년수련관이 주최가 되어서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이 됐든 그런 아이들 중에 댄스에 어쨌든 관심이 있고 또는 댄스에 어떤 꿈이 있거나 이런 아이들을 선발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하실 건지, 이렇게 해서 왜 오사카로, 오사카에서 댄스의 어떤 부분이 특성화되어 있는 단체가 있다든지 청소년 활동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를 방문하여 국제교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점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위원님, 추가 답변을,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사업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신규사업이고 전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 요구액만 3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수입 개요는 보면 참가비로 해 가지고 150만 원씩 곱하기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감이 오지 않아서, 이 사업을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올해,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거쳐서 하실 건지 설명을 하시라는 거예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참가비, 개인 참가비를 지금 150만 원씩 받아서 모집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선정한 이유는, 오사카를 또 선정한 이유는 지금 오사카가 스트리트 쪽으로, 현재 저희 고양시 내에서도 청소년 대회가 스트리트 댄스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퍼포먼스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일본이 저희하고 동등할 정도로 스트리트 댄스가 되게 강화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사카에는 또 특히 잘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 부분으로,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오사카에 스트리트 댄스 대회가 있어요? 매년 하는 그런 어떤 국제대회, 국제는 아니더라도 오사카에 있는 그런 스트리트 댄스 대회가 있어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자체 조그마하게 진행되는 대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대회를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도 역량 있는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류 형식으로 해서, 
김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하려면 거기 단체가 있든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대회도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 어디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아이들은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간다든가 모집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다든가 단체가 있냐,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수진 위원  어디랑?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지금 오사카에 있는 청소년 단체, 
김수진 위원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일본 YMCA나 이런 데는 청소년들이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댄스 아카데미들이 있습니다. 댄스 아카데미 또한 그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하게 청소년들을 모아서 대회나 이런 부분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김수진 위원  자, 관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 참가비가 1인당 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1인당 150만 원 곱하기 20명 한 것이 예산액이에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현재 참가비에 수익금이 지금 3천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나머지 운영비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4,288만 원이 진행비로 돼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4,288만 원이 진행비로 돼 있고,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참가비 3천만 원 포함해서, 
김수진 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액이라고 한 것은, 3천만 원은,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지금 수익금 파트, 
김수진 위원  수익금 파트에서,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124쪽은 수익금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가 있으실 거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대회, 이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예산 심의 다 마치기 전까지 이 부분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혹시 위원님, 176페이지에 보면 기본적으로 참가비나 운영비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수진 위원  잠깐만요. 170…….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176페이지입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 글로벌 댄스 국제교류?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산출근거에 의해서 현재는 계획 단계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공료나 기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비 부분은 편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는 행사운영비와 국내 여비, 그리고 행사 보상금 형식으로 3개를 분류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후에 세부적으로 추진이 될 계획이 되면 상세한 예산서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참가비 15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청소년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나 아니면 혹시 지역 환원금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열어두기 위해서, 부담감을 덜 갖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확보해서 이후에 청소년들에게 자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게끔 해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공모사업을 하실 건데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다양한 국제교류나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공모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것은 선정이 됐을 때 이야기고요. 그렇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김수진 위원  우리는 어쨌든 계획서를 세움에 있어서, 물론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의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확보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거는 선정이 됐을 때 이야기고,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플랜으로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1인당 지금 자부담을 150만 원을 하면서 가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좀 요구를 드리겠는데 그냥 예산 편성에 일본 오사카 방문을 통한 현지 청소년과의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어디에 있는 현지의 청소년들을 섭외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YMCA,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타진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리뭉실하게 오사카에 있는 청소년들과의 워크숍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는 단체랑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YMCA라고 말씀하셨고,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몇 군데 이런 청소년들과의 단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도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문서로써 타진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김수진 위원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출해서 주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조금 점검을, 이 예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 저희가 현재는 이게 계획 단계다 보니까 상세하게 일본 오사카나 이런 단체들하고 며칠 내에, 수일 내에 이걸 질의해서 의견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하실 때는 어쨌든 그쪽에 있는 어떤 부분하고도 타진을 하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기본 항공료나 체류하는 숙박료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김수진 위원  아니, 항공료나 숙박료는 변동 가능할 거고, 그것은 이거를 추진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단체와의 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류적으로 남아 있는지 제가 그런 걸 좀 보고 싶다는 거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이후에 혹시, 지금 예산 통과가 된 다음에 저희가 상세하게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김수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래도 어느 단체랑 어떻게 할 거라는 부분까지는 타진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참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생각을 해 보시고 타진을 해 보실 것 같으면 계획 다 세워 오시고 타진해서 철저하게 해 오시면 저희도 예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시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일단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보충하실 게 있으면 자료 보충 좀 부탁드립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이 얘기했던 글로벌 프로그램까지 다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쭉 봤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요?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마두에서 장애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단독으로, 이렇게 어울림 같이 하는 거 말고 장애청소년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 중에? 지금 찾는데 제대로 잘 못 찾아가지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양시청소년재단은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청소년 문화예술 사업을 장애인 특수학교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장애인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만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해 가지고 송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배리어프리 교육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26년에 1,124만여 원,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배리어프리 교육이 잡혀 있다는 거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사실 그것도, 배리어프리가 지금 1월 달부터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법정 규격을 맞추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키오스크 교육도 중요한데 그러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교육만 잡혀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데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에서는 현재 2023년부터 장애청소년 문화예술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했고 2026년에도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 3개에서 4개 정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해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극이나 뮤지컬,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각 문화원이나 수련관에서 3년 동안 장애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참여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각 문화원이나 수련관에서 한 가지씩은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힘들잖아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지요. 그거 하려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그런 노력도 들아가야 되고 참여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쪽 부분에 우리가 치중을, 한 문화원에서, 수련원에서 하나씩의 프로그램은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장애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좀,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자료 좀 취합해서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더 프로그램, 여유가 없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잘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181쪽, 청소년 문화·예술·스포츠 지원 특성화 사업입니다.
  일단 12개 사업을 추진하시고 앞에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하신 사업들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첫 번째,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수혜를 입는 연인원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700명, 이게 어떻게 해서 추정이 되는 겁니까, 추산이 되는 겁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청소년 인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선전부터 결선까지 해서, 고양시청소년예술제 같은 경우는 고양시 내에서 예선전을 1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전에 참가했던 청소년 인원과 고양시 내 본선 참여 인원과, 
김민숙 위원  잠깐만요. 예선에 참여했던 분이, 결국 예선에서 선정된 분이 본선을 가는 거잖아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그래서 연인원이라는 부분은 회기, 10번을 참여했다 그러면, 똑같은 친구가 10번을 참여를 하게 되면 1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명이라고 연인원을 현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중복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좀 애매하지 않나 싶네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실인원과 연인원은, 이게 왜 연인원으로 편성을 하냐 하면 예선을 참여하고 본선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만약 예선에 간식비를 지급하는데, 처음에 한 명인데 그 친구가 또 본선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친구로서 인정을 받고 간식비나 이런 걸 편성하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그것은 업추나 그런 사업 내용에, 세부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지,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수혜를 입는 아이들 숫자를 말씀할 때는, 간식비에 비유해서,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그렇게 수혜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표기할 때 실인원으로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사업범위에 실인원과 연인원이 다 달라요. 그렇지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어떤 건 똑같이 일치도 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를 또 중복해서 주고 어떻고 이런 것은 그냥 세부 정산할 때 필요한 내용인 것이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혜를 입는다라는 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정정할 수 있는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렇게 되면 약간 부풀리기식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성과에 급급해서 중복으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토당청소년수련관장 황세연  저희가 실인원과 연인원을 어떤 형식으로 구분해서 성과로 표기할지에 대한 부분은 본부와 상의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는 좀 확실하게, 지금 계획서에도 보면 이 페이지가, 세부 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페이지 한번 보면서 갈게요.
  39쪽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게 사내 자율 동아리 운영 지원 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보니까 실인원 기준 연인원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아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내 자율 동아리 운영이잖아요. 어느 분이,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사내 동아리, 원래는 총 몇 명입니까, 인원이?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저희 재단에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직원들이 한 140명 정도 업무를 하는데요. 사내 자율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인원이 실제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3회기 정도 자유롭게 활동을 해서 실인원은 40, 연인원은 120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 청소년 0명, 비청소년 120명, 그러니까 연인원 기준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의미십니까?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이용률, 실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인원을 구분할 때 「청소년기본법」상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원은 얼마냐, 영유아와 일반 시민은 얼마냐, 이런 구분의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해 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표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혼선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좀 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직원 자율 동아리인데 청소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비청소년입니다.
김민숙 위원  비청소년?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그러니까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을 통칭해서 그렇게 불러왔었는데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직원이면 직원, 시민이면 시민, 영아면 영아, 유아면 유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상임위 때 많이, 
김민숙 위원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지적사항이었다니까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43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사유에 대해서 인쇄비 신규 편성으로 증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수사례집 인쇄비 신규 편성이라는 것은 더 두꺼워졌을 텐데, 페이지가 늘어났다는 의미일까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발굴 경진대회라는 내부사업 공모를 처음 시행해 봤고요. 올해는 사례집을 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결과보고서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민, 청소년들을 위한 직원들의 사업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책자로 해서 대외 홍보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인쇄비를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간략하게 결과보고서만 했었는데 제대로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간단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인데요. 여기에 우수사례 건수가 매년 통계가 나옵니까? 증가가 됐을까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건의 사업이 우수한 1, 2, 3등으로 선정돼서 2026년에 실질적인 사업 내역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김민숙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활동가를 양성하는 양성 프로그램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위기 청소년들도 참여를 유도해 보자 그래서 청소년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토당에서 시행하는 국제교류사업 3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만큼 그런 사항들, 각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거네요, 정책연구회가 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놓쳤네, 51쪽이었나요? 51페이지 보면 고양시 청소년 정책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25년도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김민숙 위원  일단 그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제가 말씀을 좀…….
김민숙 위원  예.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질의의 요지는 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는데 어떻게 지속사업이냐, 이런 취지의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역시 같은 취지로 상임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정책 포럼이라는 것 안에 하위 프로그램으로 연구가 같이 섞여 있었는데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실 때 포럼이면 포럼, 연구면 연구 두 개가 구분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두 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연구사업용으로 따로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과정이나 내용들은 이루어졌던 부분이라 저희가 신규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이게 전년도에 포럼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표기를 한 것을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지적하지 못해서,
김민숙 위원  포럼이라는 사업에 실려 있었지만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빼서 분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사업에 포럼이 있어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제가 지금 좀 의아했던 게 고양시 청소년 정책연구사업인데 간담회 운영이란 말이에요. 간담회 형식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였어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구라고 하면 대단위 연구를 시행해서 용역을 설정하든지 큰 규모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 전체적인 예산 규모 안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고 정책연구를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외부 전문위원들을 모셔서 앞으로 한 3개년 사이에 연구할 주제나 목록들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예산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로 점차 예산을 넓혀가고자 하는 희망에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저는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보통 정책 하면 비슷하게 포럼 형식으로 가든지 북콘서트처럼 예를 들면 뭔가 대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한다면 규모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이 연구사업은 향후 3개년간 연구용역 내지는 추진할 연구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정책 포럼 자체는 연구를 수반한 대외성을 갖는 행사성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사 실비 보상 50만 원, 아니, 50명, 이건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참석 인원에 대한,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간식비 정도…….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일 텐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아, 참석 구성이요?
김민숙 위원  예.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청소년 관련된 학계의 전문가, 교수들 그리고 우리 내부인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경기도 내 타 청소년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정책 부서의 부서장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했던 사업이라고 하니 이것도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포럼 형식에 포함돼서 했던 사업 세부 내용이랑 별도로 26년도에 추진하실 거라고 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오랜만에 청소년재단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잘들 계셨지요? 
  우리 대표이사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경영본부장님하고 상담복지센터장님을 새로 뽑으셔야 되나 봐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예.
신인선 위원  임기가 다 되셨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예. 임기 2년이 만기가 다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임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 뽑으셔야 되는 겁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대표는 연임이 있는 거고 일반 우리 공무직에서 상담센터장이나 본부장님은 연임이라는 개념이 없고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시 재도전을 할 수가 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예. 다시 조건을 줬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띄웠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현재 있는 분들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텀이 없이 곧바로 할 수가 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지금 공고가 다 나갔기 때문에 12월 말쯤 해서 결정이, 12월 19일로 결정이 되면 1월 중순경에 바로 빈 공간 없이, 텀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11월 24일에 공지가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예를 들면 박미현 경영본부장님이 그만두시게 되고 새로운 경영본부장님을 뽑으시는 거잖아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예.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신인선 위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나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예. 
신인선 위원  제 기억으로 한 2년 전에는 센터장님들을 한 2개월 정도 텀을 주고 뽑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많은 센터장님이 2~3개월을 버티지 못하시고 다른 좋은 데로 다들 가시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룰이 적용되는지가 궁금해서요. 그때는 왜 그러셨고 지금은 또 왜 그러시는지?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2개월 텀을 둔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대표 연임할 때는 임기 2개월 전에 결정되는 규정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2개월 공백을 둬서 이후에 뽑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2년 전에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제가 오기 전에도 한번, 우리 이준석 실장님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신인선 위원  예.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임기제 직원들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재단에서 자의로 채용 과정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관련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 일단 보류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그때가 재단 경영혁신과 조직개편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변동 가능성, 그런 상황에 맞춰서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센터장님하고 센터의 각 밑에 계시는 분들이, 기획실장님이신가요? 그분들이 동시에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기획실장님들을 먼저 뽑고 그다음에 2~3개월 뒤에 센터장님을 다시 연임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해서 한 다섯 군데에 계셨던 센터장님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반복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임기가 만료되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시나 사항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충실히 수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  그러면 지금도 센터장님들보다 앞에, 제가 정확한 직책을 모르겠는데 실장님들이 먼저 뽑히는 건가요, 각 센터에서?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현재로서는 채용 계획까지 다 승인이 난 상태고 공고까지 나갔기 때문에 현재 만기로 인해서 공석이 예정된 경영본부장과 상담복지센터장은 같은 채용 과정으로 채용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고요.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두 분이 다르기 때문에 임용 시기는 1월 중순, 2월 초 이렇게 됩니다.
신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토당수련관 센터장님이 계시는데 1월에 임기가 마무리된다 그러면 그 안에 실장님들은 11월에 그만두시게 임기가 조정돼 있냐는 거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이번 채용 절차에서는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 임용되는 과정 안에서 업무 공백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건의드렸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그때 한 5군데 정도는 센터장님하고 동시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제가 위원님 질의의 요지를 방금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인선 위원  뭐냐하면 2년 전에 센터장님들을 채용하기 전에 센터장님들을 2개월 후에 응모하라고 그러셨었어요. 전에 센터장님 밑에 계시는 분들이 각 센터의 실장님이신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관장들입니다. 
신인선 위원  관장님. 그러니까 관장님하고 같이 파트너로 일하는 실장님…….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관장 밑에는 부장이 차석으로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부장님들을 먼저 뽑으셨고 그다음에 센터장님들은 나중에 뽑으셨단 말이에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부장들은 채용하지 않았고요. 관장 밑에 차석 부장을 지칭하시는 것이라면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보 인사는 있었지만 채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센터장님, 관장님들이지요.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마두든 토당이든 ‘나 2년 했는데 너무 부족하고 한 번 더 도전해서 여기서 뭔가 더 좋은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여기 대표이사님은 재단의 대표지만 각 센터장님들은 그 센터 안에서의 사장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본인의 소신과 예산에 맞게 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2년이 좀 짧을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텀을 준다든가 해서 재도전을 못 하게 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지를 봐서 갑자기 제가 문복에 있었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뽑아놓고 7~8개월 동안 채용을 안 한 적도 있었고, 그렇지요? 인원이 아직까지도 부족하시겠지만, 어떻게 예산에 비해서 인원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정원이 88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2024년도에 11명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9명의 신입사원을 뽑아서 공백 기간이 상당히 좁혀졌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각 수련관 센터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없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고 각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2배, 3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상담복지센터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용히 뒤에 계셔서, 청소년안전망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권현숙 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안전망위원회는 신규사업, 아까 말씀한 신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정책이나 안전에 관련돼서 대학생을 모집하여서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 상담복지센터에 재현하는 부분으로 위원회를 내년 2026년에 처음으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인선 위원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학생들인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권현숙  예. 학생입니다. 대학생이고요, 자체적으로 서포터즈처럼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청소년 문제에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자율적으로 모집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모여서 토론하게끔 운영하려고 합니다. 
신인선 위원  저는 마두동에 살고 있으니까 마두청소년수련관도 잘 보는데 청소년의회가 있어요. 거기 출신의 선배들이 된, 대학생들이지요. 그 친구들이 고양시 청년들의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합계 출산율도 낮고 청년,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고양시가 더 젊어지고 이 친구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일자리도 가지고 또 공동체도 구성하면서 갈 텐데 지금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도 공동체 활동하는 것 자체를 학업 외에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의외로 청소년재단이나 센터에서 이런 활동을 했었을 때 공동체에서, 처음부터 잘되는 건 아니지요, 누구든지 다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력자 역할도 해보고 리더 역할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옛날에는 학교에서 가르쳤을 만한 것들을 지금은 가정에서도 다 외톨이,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들이 없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외동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에 대한 예산은 많이 늘리셔서, 출연금을 많이 받으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닙니까, 청소년인데? 핵심 아닙니까, 핵심. 
  그나마 우리 고양시는 아직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일자리밖에 없어요. 왜 청년들은 일자리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안타깝잖아요. 
  이사님, 청소년이 몇 살까지입니까?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9세부터 24세입니다.
신인선 위원  24세까지지요? 24세면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비 사회인 또는 대학생 이 친구들이 재단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고양시민, 젊은 고양시민으로서 살아갈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획을 많이 하셔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센터 얘기하다가 건너뛰었는데 지금 외톨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자살률이 굉장히 많지요. 고양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고, 그것은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불러서 당신에게는 아주 좋은 점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그 일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면 세모표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장님하고 싸우셔서, 여기 대표가 시장님 아닙니까? 이사장님이, 그렇지요? 
○고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회재  예, 이사장님.
신인선 위원  이사장님한테 얘기 좀 해서 올해 예산은 그렇다고 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빅픽처를 얘기하시고 또 지금 하시는 상황에서 모자란다고 맨날 우는 소리 좀 하세요. “이거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잘난 척하지 마시고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힘든 것도 알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니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중에 공지가 하나 떴어요. 그렇지요? 학업중단 숙려제 신청, 이게 마감이 된 거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상히 알고 답변을 드리면 좋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학교밖지원센터장이 뒤에 배석해 있는데 직접 답변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뒤에서 전달받아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왜냐면 요즘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이 고등학교 때 자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질풍노도의 시기가 일찍 다가오기도 해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자퇴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가, 우리 시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앞장서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감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공지사항에 뜬 학업중단 숙려제, 실은 저는 이런 사업을 잘 몰랐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까?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담당직원과 대화 후)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고유 사업이고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매년 당연히 증가할 것 같아요. 추세는 어떻습니까?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추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련해서 참여하는 5주 매일상담 프로그램, 2주 상담 프로그램 등등이 있는데 2023년에 44명이 신청했고요, 24년에 61명, 올해는 아직 10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5명이니까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중학생 정도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증가세에 초등학생들도 분명히, 이런 데이터를 갖고 계셔서 항상 하고 있으시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센터 차원에서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해서 만약에 아이들이 자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연결되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게 연관성 있게 계속 가야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2024년 9월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중단하면 개인정보 동의 없이 기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안전망 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도 하고 학업 복귀 지원도 하고 문화체험, 상담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자립지원은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자립지원은 취업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급식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민숙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다 보니 그때는 검정고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자퇴할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보는 아이들이 꽤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지원은 없습니까?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학업 복귀의 일환으로 검정고시 지원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와 관련돼서는 학교밖청소년에게 저희 센터를 알리는 가장 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보는 날은 그 앞에 가서 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하는데,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실질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통해서,
김민숙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옆에 앉아있는 경영지원실장이 전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함께 듣는 것으로,
김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입니다. 
  저희 고양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를 요하는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전문 강사를 섭외해서 일정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통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을 마련해서 20명에서 25명 정도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20명에서 2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착순입니까? 충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중위소득 100% 이하로 구성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이것도 소득으로 해서,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소득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시구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은데 홍보에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교육청에 방문해서 검정고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야외에서는 아웃리치를 통해서 사업들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23년도에 센터장 할 때보다는 25년도에 검정고시 지원하는 비율이나 인원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겠지요, 아이들이 많이 자퇴를 하니까.
○경영지원부장 정상헌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소년재단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예산은 당연히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또 인구가 많잖아요. 다행히 또 과밀학급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퇴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청소년들이……. 
  예, 말씀하십시오.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저희가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 대상으로 해서 학습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아이들을 1 대 1로 멘토링하는 학습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도 다양하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이디를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지금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이 3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검정고시나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연인원 1만 2천 명 수혜라는 이 모호한, 상당히 부풀려지는, 지금 자퇴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는 비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이가 현재 몇 명입니까?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지금 서비스에 등록된 인원은 700명으로,
김민숙 위원  700명인데 1만 2천여 명 수혜는 뭡니까?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역시 마찬가지로,
김민숙 위원  중복입니까?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그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홍보하러 나갔을 때 행사성 관련된 참여자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회기 수에 따라서 그렇게 카운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과 실인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서 한 1,520여 명 정도가 학교밖청소년으로 집계가 되는데 실제 콘택트돼서 단 한 번이라도 저희 센터의 수혜를 받은 청소년들이 한 700명 정도 되니까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표기를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700명은 정확한 것이고 500명 정도가 아직 그런 수혜를 못 받고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인원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데이터가 정확해야 아이들한테 맞춤으로 해서 예산을 할 때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고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성평등가족부나 전산 집계에 실적을 입력하는 시스템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만 생각하다 보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를 주셨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감히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심의의 답변만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학교밖청소년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요. 저희도 현장에서 너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들 급식을 주는데 저희 예산에서 급식이 너무 빨리 소진돼서 뒤에 밥을 못 주는 상황까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청소년이 늘어났다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가서 다른 경비를 조정해서 했는데 저희가 정말 꿈이 있다면 학교밖청소년이 늘어나는 문제는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독립된 센터가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 지금 토당수련관 2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온전한 환경이 잘 구축되고 인력이 된다 그러면 정말 학교밖청소년들의 길잡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숙 위원  실장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정책 연구를 계속하고 포럼을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 시너지 얻을 수 있게 시에서도 많이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가운데 있어서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생각은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속기로 남겨지는 내용이고요. “제 추측으로는” 이라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분위기가 딱딱했나요? 
  아까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어요. 민선 7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관장님들이 전부 임기직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하셨을 때는 명확한 답변을 누군가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재선 의원이 둘밖에, 저기 고부미 위원님께서는 민선 7기에는 안 계셨으니까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송규근 위원님이나 저는 알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복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그 상황을 전해 들었거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아무도 안 하시길래 ‘말씀드려도 되는데 왜 안 하실까?’ 저희가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문복에 안 있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다 낯선데 현재 청소년재단에 계신 분들이 적절하게 관의 관장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은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재단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시스템을 보니까 제가 충분히 보고 왔으면 질의도 드리고 했었을 텐데 본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한테 두 개의 파일을 주셨어요. 하나는 수입·지출예산서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지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주셨어요. 하나는 설명서고 하나는 지출예산서지요. 그렇지요? 두 개를 주셨는데, 답변은 박미현 본부장님이 해 주세요. 
  보통은 예산서에 상세한 설명을 담기가 어려우니까 설명서에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전년 대비 어떻습니다.’ 하고 지면에 한정이 있으니까 쭉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보충설명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는데 굳이 지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비예산 부분을 쭉 설명하셨을까? 그것도 지금 3년 치에는 아예 없어요. 3년 치 예산이 0원이고 그런 사업들이 꽤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지난번보다 실장님, 본부장님이 낯섭니다. 왜냐하면 타 상임위에는 익숙하지 않은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경영본부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예산하고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산서에 없는 것을 굳이 예산설명서에 쭉 해 주시니까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박미현  경영본부장 박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지만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는 구분이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도 자료를 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 사업이 통폐합돼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는 제로로 나온 게 있고 다르게 통폐합되는 사업에 그게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는 예산입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고 예전에, 그렇다 그러면 3년 치가 예를 들어 2022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없었고 5년도 없었고 다시 신설을 했다든지 아니면 쭉 한 3년 치가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있었는데 없던 것이 계속사업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게 아니라 3년 치는 전부 다 비예산으로, 그러니까 비예산이라고 하고 3년 치가 전부 0원이에요, 수입·지출이.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 내용은 알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본예산 폴더 자체는 이렇게 주셨잖아요. 본예산 수입·지출예산서가 있고 본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예산 설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서에다가 쭉 해 주시는 건데 정작 본예산 거기에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산으로 책정된 게 아예 없으니까. 이번에 없었다 그러면 그것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0%라든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3년 치가 예산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조직개편상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알 턱은 없지만 적어도 이 조직개편이 3년 전에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없는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꽤 많은 여러 건들이. 그 이유가 뭔지가, 뭐 이유가 있으시니까 했겠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위원님, 괜찮으시면 기획운영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수정을 해야겠다고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재단 자체 안에서 관리하는 사업 목록이 있고 또 예산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위원님들 혹은 외부에 저희의 예산을 설명해 주는 자료로도 쓰지만 내부의 사업 목록으로 관리하는 용도로도 함께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드린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전산 보안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운영출연금과 기관운영출연금에서 예산편성 지침상 기관운영 출연금으로 해서 경비 쪽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록에는 전략 체계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비예산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경비 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엄성은 위원  경비 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그러니까 전산 보안관리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용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선유지·보수비 쪽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엄성은 위원  아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산이 책정된 어느 부서에서 정해져야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예산으로 해서 재정계획 적정성 확보, 재무건전성 강화, 자산관리 효율성 제고 이런 사업명으로 있어요. 그리고 비예산이라고 하고 3년 치에 대한 것들이 다 0원,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 부서가 경영본부에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산 없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심의에 있어서 상세 설명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다른 출연·출자기관도 대략 다 살펴봤어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 사업설명하고 우리가 2026년도에 어떤 일을 하겠다, 전년도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도 저희는 다 비예산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맞는데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엄청 복잡해요. 문복 위원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산 서류가 다른 데하고 너무 달라요. 그리고 엄청 복잡해서 이렇게 저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좀 볼 수 있는 것은 수련관의 수입·지출에 대한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는 너무 복잡한 것들이 저희한테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꼼꼼히 다 봤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상임위 예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처 제대로 못 보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지요. 그것은 제가 반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예산서에 있는 설명이 딱딱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면 정신이 없어요. 못 찾아요, 너무 어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재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납득이 되면 제가 납득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불분명하면 이런 것을 내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왜냐하면 3년 동안 전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한테 쭉 상세 설명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운영비랑 기관운영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준석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략 체계에 따라서 사업이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서로 볼 때는 운영비에 대한 것들은 뒤에 하나의 기관운영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94쪽에 보시면 일반관리비에,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경영지원부장 정상헌  사업설명서 94쪽에 보시면 사업운영비로 표기 못 하는 것들은 뒤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모든 예산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일련의 사업들이 이 안에 어떻게든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사업 운영으로 전략 체계로 나뉘어 있는 사업명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엄성은 위원  그러면 그것은 0원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비예산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그건 비예산이 아니지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략 체계에 따라서 구분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보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셔서 내년도에는 전략 체계하고 예산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답변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질의드리고 그냥 마칠게요. 뒤에 질의는 있지만 따로 제가 여쭤보고요. 
  상생협력의 공공노사관계 구축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서 87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고 뭐고 지출예산, 현액 다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저 뒤쪽에 어딘가에 있는 건가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설명서 87쪽이에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자료를 찾아본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98쪽에 보시면 통계목 14에 회의비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이, 
엄성은 위원  잠깐만요. 98쪽을 봤어요. 여기에,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98쪽에 통계목 코드를 보시면 14번 회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회의비에서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이런 예산 체계가 없어서 사실은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분명히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지금 3년간 0원으로 처리돼 있는 것은 어딘가에 다 있는 거잖아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산설명서랑 예산지출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려운 것 같아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맞으신 것 같고요. 내년에 예산서나 사업설명서는 딱 합치되게, 판단하시는 데 헷갈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엄성은 위원  전체 청소년재단 예산이 경영본부에서 얼마를 쓰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하여튼 한번 이거는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는데 예산이 0원이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혹시 이 세부 목으로 한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면 부서가 달라지는 건지, 부서가 달라지나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아니요. 경영본부로 통합돼 있어서 부서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출되는데 위에는 없다고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을 저는 모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경영지원실장 정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를 저도 보면서 의아했었는데 답변 듣다 보니까 더 의아해졌습니다. 
  87페이지에 방금 예로 들어주신 상생협력의 공공노사관계 보세요. 재원에 비예산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고 89페이지에 재단 내부 회의체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요. 이것은 재원에 비예산(일반 관리비 예산 활용)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또 뭔가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예를 들었던 87페이지 상생 그 부분에 일반관리비 예산 활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획운영실장 이준석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94페이지 일반관리비 항목을 보면 대다수 예산의 근거가 출연금이에요. 출연금이면 우리는 각 하나의 사업별로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시의 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쉽지가 않지요. 
  예를 들어서 87페이지 상생, 89페이지 재단 내부 회의체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명이, 몇 회가, 어떻게, 어떤 예산으로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엄성은 위원님이 긴 시간 들여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다음부터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출연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경영지원부장 정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일산서구수련관에 여쭤보겠습니다. 극단 울림 since 2019가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던데 1,100만 원. 계속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5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공연을 안 하셨나요? 11월에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극단 울림은 2019년부터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리로 극단을 모집을 하고 재원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확보되는 대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냐, 안 되냐의 불투명이 있고 또 공모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확보되는 예산에 차등이 부여되면서 해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신인선 위원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니까 ‘I AM’하고 ‘쑥대밭’, ‘LOvo’ 단편, 장편 세 가지나 하셨는데.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저희가 5,43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중에서 1,100만 원 정도를 이 사업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올해 1,100만 원 넣으신 거예요?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더 올리시지, 한 1,500이나 2천 정도 하시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웃음) 올해 사업비로 어느 정도 사업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사업비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연극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공동체 활동 중에서 확실하게 짧은 기간 내에 가장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그런 공동체 활동 속에서 나오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했던 청소년들은 모두 몇 명 정도였습니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청소년들은 1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스탭이나 이런 일들은 누가 합니까? 다 학생들이 합니까?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연극 교육을 할 때는 강사 선생님을 따로 섭외를 해서 강사료로, 그러니까 예산안의 많은 항목이 강사료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나 올해는 학생들이 대본이나 연출까지 직접 해서 무대에 올렸습니다. 
신인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연극제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도전을 해 봐서, 조금 더 큰 무대에서 청소년들이 무대 맛을 한번 보면 더 넓은 데로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연계를 하시면, 기왕 공연 하나 만들었는데 3일 동안 한 2번 정도 공연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너무 아쉽잖아요. 같은 공연이라도 그다음에 다른 공연으로 올리면 또 다른 버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공연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한번 공연됐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에 다른 데 가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까지 해서 내년 예산을 더 많이 잡으세요. 그래서 연극단으로 울림이라고 지금 보니까 고양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안산에도 있고 다 있네요. 
  고양시가 문화예술의 도시 아닙니까? 바로 옆에 고양예고 있어요. 고양예고하고 MOU를 맺어서 학생들 활동하는 데도 더 나은 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림 공연 2026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잘 올리시고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내년도는 어차피 만들어진 연극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무대에 청소년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고 조금 더 활동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재단 관리하는 부서 뒤에 배석해 계시지요? 앞서서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과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부서에서는 유비스(UBIS)에 입력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청소년재단은 아마 유비스 입력이 안 될 거예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비스 입력은 안 되지만 그에 준하는 세출예산설명서, 세입예산설명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적용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청소년재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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