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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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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0일 (수) 16시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2026년도 예산안
  3.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정책실,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 소관
  4.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자족도시실현국(경제자유구역추진과, 기업지원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2026년도 예산안(계속)
  3.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정책실,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소관
  4.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기후환경국(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소관

(16시03분 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서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회기 중 급식비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회기 중 급식비는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이며 그렇게 위원회 안에서 개별 식사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가 언급하지도 않은 소속 위원 전원이 함께 식사를 해야만 식비를 지급하겠다, 전원 동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질의서를 작성하시고 고덕희 대표님이 의정팀장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의정팀장에게 전달하시면서 이 질의서에 한 글자도 수정하지 말고 자문 의뢰를 하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원하는 대로 질의서를 작성하여 법률검토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검토 세 곳 중 한 곳의 답변은 명확하게 왔습니다. 제가 답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 1에 대하여,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으나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를 살펴보면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살펴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대략으로만 정의할 뿐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이라면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결위에 배정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 역시 예결위 위원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위 위원장의 재량의 범위에서 일부 위원의 식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2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를 두고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며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즉, 의원 개인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할당량을 정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 이를 고려하면 위원회 명의가 아닌 의원의 개인활동을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위원들의 독립적인 활동을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사항 3에 대하여, “직권 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형식적으로만 따르고, 실질적으로 그 한계를 넘어 위법하고 부당하게 행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고려하면 일부 의원들의 개별 행동을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 내 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또는 월권 행위에 해당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작성하신 질의서대로 법률검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곳 중 한 곳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런 위법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식사 집행이 어렵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다시 말하면 회기 중 급식비는 개인별 집행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민경  저 아직 발언 안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와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중지된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1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예결위가 시작된 지난 금요일, 저와 고부미 부위원장과의 협의를 통해서 여야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양당 위원들이 함께 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2월 8일인 월요일,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들의 중식을 사전 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부미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예결위원회 중식에 불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취소 불가능한 예약으로 인한 불필요한 식비가 추가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고덕희 위원께서는 개인적으로 별도 식사를 하신 후 그 비용을 위원회 예산으로 결제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해 오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16시 30분 심사 속개를 위해 위원회실에 위원들이 모였을 때 국민의힘 위원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함께 먹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식사 예산의 별도 집행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정담당관에게 관련 규정 확인을 요청하였고, 담당관은 관련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관련 사항을 정리한 후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담당관이 입법 고문에게 질의한 결과 입법 고문의 답변은 다음과 같이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식사 안내는 위원회 명의로 안내하고, 장소 결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심을 받아야 한다. 당초 공지된 식당에서 식대는 예결위 예산으로 계산하고, 따로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에는 식대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위원회 활동 중간 점심 식사도 넓게 보면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이므로 위원장에게 보고 후 결정한다.”였습니다.
  즉, 위원회가 공지한 장소에서 식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식사한 경우 별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4차 회의 개의를 준비하던 중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제 이미, 그러니까 12월 8일에 정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률자문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날 요청하시고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활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추가 자문이 완료된 후 심사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중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식사 불참, 개인 식사 비용에 부적절한 위원회 예산 청구 시도, 명확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식사 예산 별도 집행 고지, 이미 정리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법률자문 요청.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 관계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예결위원장인 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는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회 공동 식사는 양당 합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식사한 비용을 위원회 예산으로 청구한 것은 부적절합니다. 입법 고문의 명확한 답변이 이미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한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양시민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이러한 문제로 인질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산 집행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계시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하게 추진돼야 될 민생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불편함이나 정치적 이유로 예산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결국 고양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왜곡된 보도자료 즉각 철회하시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 공세보다 시민을 위한 예산 심사에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예산 심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이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낸 소중한 세금 한 푼 한 푼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불편하고 더디게 느껴지셨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심사 과정에서 낭비 없이, 편법 없이, 특혜 없이 오직 고양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 예산 심사가 지연되면서 가장 애타게 기다리신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실 겁니다. 이미 준비한 사업들, 시민들과 약속한 정책들, 내년을 위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 예산 심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원칙을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여러분이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정치적 소속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고양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을 심사한다는 우리의 본질적 책무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기간 여야를 떠나 건설적인 토론과 진지한 심사로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2026년도 예산안(계속) 
[2]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18분)

○위원장 정민경  그러면 제3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부미 부위원장님.
고부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제가 분명히 약속을 했고요. 꼼꼼한 심사를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고덕희라는 이름을,
김수진 위원  발언 기회를 받으세요.
고덕희 위원  예,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민경  예,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하셨으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한 10여 분은 지난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게 녹화가, 저도 발언 기회를 얻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정민경  예, 그렇지요.
고덕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전부 다,
○위원장 정민경  아니, 잠시만요.
  고덕희 대표님이 먼저 하셨으니 말씀하십시오.
고덕희 위원  개의를 하고 속기에 다 남기고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정회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 입장을, 제 이름이 두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간략하게, 장황하게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민경  예, 말씀하십시오.
고덕희 위원  서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8일을 얘기하겠습니다. 8일에 점심을 저희가 별도로 먹었습니다. 물론 예약이 되어 있었지요. 있었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내부 사정으로 별도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먹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먹고 왔는데 이미 만둣집에 예약이 되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별도로 먹겠다고 하고 왔어요. 오고 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왜냐하면 확실하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전문위원님하고 지원관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 식사는 저희가 개인으로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청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비용을 주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미 예약이 되어 있던 건이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그랬지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예약된 건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것은 뭐 어차피 예약됐으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까 논의를 했는데 내일부터, 9일부터 별도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약이 안 된 건에 대해서 내일부터는 별도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별도 식사권을 요청했어요. 그랬을 때 위원장님이 “그거는 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허할 수 없느냐?” 이게 왜냐하면, 물론 위원장이면 사회권이 있지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산에 대한 집행권까지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별도 식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 때도 별도 식사를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왜 별도 식사가 안 되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셨고요.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저희는 2층에 올라가 있었고 나중에 내려오라고 해서 왔을 때 예산 심사 중지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얼떨결에 “왜 예산 심사 중지를 하지?” 이랬더니 민주당에서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 때까지는 예산 심사 중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얼떨결에 그냥 심사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그 내용도 모릅니다.
  제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법률자문을 받으시려면 같이 있을 때 받았으면 이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맨 처음에 민주당이 법률자문 받았던 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예산 중지가 된 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예약에 대한 건만 자문을 구하셨어요. 미리 예약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자문 나온 것을 보니까 전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약 건은 “오케이, 그래, 됐다.” 그런데 내일 별도 식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답변이 이렇게 나왔으니, 민주당에서 했으니 그럼 우리도 자문을 구해보자고 해서 자문을 한 것이고 민주당은 한 군데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세 군데를, 우리 의사팀에서 해서 그걸 기다리는 것이었고요. 저희는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문은 자문이고 예산 심사는 하자. 그 자문 결과가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하면 어떻고 따로 먹으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이야 뭐 나오겠지요. 하지만 이 예산 심사 기간은 정해져 있으니 심의는 계속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부위원장님이 몇 번 갔습니다.어제 우리는 10시에 여기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12시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위원장님한테 가서 10시에, 몇 시에 이렇게 해서 법률자문이 오지 않더라도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은 분명히 밝혔는데 계속적으로 그 자문이 와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건 위원장입니다. 자문이 와서 밥을 같이 먹으라고 하면 어떻고 안 먹으라고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먹지 말라면 먹지 않는 게, 우리가 싫으면 별도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비용을 청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을 받은 적도 없고요. 물어봤습니다. “우리끼리 별도로 식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했더니 “예약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래서 “아, 그럼 오케이. 내일부터는 별도 식사해 주십시오.” 단지 이것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권만 있지 이 예산에 대한 집행권을 다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했을 때, 서로 양방이 존중했을 때 이게 합의가 되는 거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셔 놓고, 일방적으로 3개의 답변이 다 와야 된다고 지연시킨 건 저희 측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제 10시부터 밤 12시에 들어갔고요. 오늘도 아침 10시에 나와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김민숙 위원님 하십시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고 질의 들어갈게요.
  어쨌든 뒤늦게라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저는 새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 소견은, 정말 밥값 이삼만 원 아끼자고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여소야대의 지역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소수당 위원들을 내 식대로 따르라, 허하노라,
최성원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민숙 위원  줄 세우기를 하려는 갑질이자 본격적인 예산 삭감에 앞선 기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니, 여태까지 들은 건 뭡니까?
김민숙 위원  아니, 저는 말 못 합니까?
김수진 위원  발언을 하시니까,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포용력을 발휘했다면 일단 심사는 하고 행정문제는 나중에 풀자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핑계로 예산 심사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건 시민을 볼모로 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밥값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의원의 자율권과 심사할 권리를 달라는 거였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 저희 의회를 보면서 한숨을 많이 쉬었을 것 같은데,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과, 이종선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수도시설과 이종선 과장입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정민경  김민숙 위원님,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아직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
  정말 일하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꼼꼼하고 신속하게 예산 심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 정민경  발언권의 여부는 저에게 있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정민경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계시기에 제가 서두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정민경  충분히,
김민숙 위원  그건 일방적인 위원장님의 말씀이세요.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정민경  충분히, 충분히 발언권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민숙 위원  빨리 심의하시지요.
○위원장 정민경  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요. 
김민숙 위원  예, 심사하십시오.
  심사가 먼접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의견 결과가 세 개가 왔잖아요. 그런데 한 부만 적나라하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위원장 정민경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아니요. 법률자문을, 잠시만요. 
최성원 위원  심의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정민경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잠시만요. 저도 위원의, 아니,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권, 
○위원장 정민경  발언권 없습니다.
김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아니요.
김수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이재학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위원장님! 
  자, 세 부가 왔는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세 부가 왔는데 한 부에 불법한 것만 하시고 두 부는 읽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민숙 위원  그것 불법도 아니고 재량껏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수진 위원  이건 말씀이 안 되지요. 공평하게 그러면 세 부를 다 읽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민숙 위원  오늘내일 아닙니다. 빨리 심의하시지요. 
김수진 위원  법률검토는 세 부 했어요.
○위원장 정민경  소장님, 설명하시지요.
○상하수사업소장 이재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7쪽부터 353쪽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안은 전년 대비 65억 8,304만 원을 증액한 2,812억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 9,389만 원을 증액한 1,024억 4,497만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억 8,915만 원을 증액한 1,787억 9,0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질의에 대해서 사회의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 세 건 받았고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한 부분들도 시민들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지리하게 이것을 다 읽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만 하실 수 있도록 하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전원 다 의사진행발언 줄 겁니까, 위원장님? 
  심사 개시를 하셨으면 심사할 수 있는 발언만 허가하세요. 
김수진 위원  자,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이 두 건 안건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한 걸 말씀 못 하시게 합니까?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그래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심사하자니까요. 여러분, 심사하시자면서? 
김수진 위원  예, 심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예, 질의할 겁니다. 
○위원장 정민경  질의하십시오.
  질의 안 하시면 경고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하십시오.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예, 질의하십시오.
김수진 위원  이게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수도시설과 예산이 감액이 좀 됐어요. 세부사업설명서 996쪽, 증감 비율을 보면 57.7%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아마도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만큼 다른 쪽에서 어떤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전체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적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에 맞춰서 매칭 비율에 따라 50%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좀 적게 내려온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이 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가 감소됨에 따라 예산을 이렇게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30년이 되어가는 노후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에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사업량을 늘려도 부족한 판에 이 사업량이 좀 줄어든 것 같고 그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이 사업은 각 단지에, 공동주택 단지별로 노후 공용상수도관을 개량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대상을 임의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단지에서 본인들이 충당금을 갖고 사업할 때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 단지에서 신청을 해서 약 28억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간 상태고요. 예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총 예산액이 43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을 좀 채우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청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저희가 1년에 확정돼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단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다 보면 단지가 여력이 좀 있으면 이 사업을 할 텐데,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걸로 사업을 실시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여의치 않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지금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도 그런 수돗물에 대한 노후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그런 단계라서 혹시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물론 이건 도비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었지만, 고양시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살펴서, 수도시설과니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저희가 신청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급은 가능하고요. 
  이거 말고도 개별적으로 개별 세대에 대해서 또 노후급수관에 대해 개량사업을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을 사실 저도 질의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지금 답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3억이었는데, 28억을 사용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일단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을,
공소자 위원  5 대 5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반납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나머지 다 반납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래서 신청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과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많이 받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 텐데 신청된 단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 단지 뿐이라서 지금 남은 금액은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신청이 이미 들어온 게 혹시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내년 사업은 내년 봄에 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체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월, 2월은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1월, 2월에 옥내 급수관도 없고 공용급수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봄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없는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보조금은 1분기 말이라든가 그 이후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57.5%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거 갖고 내년도에 할 때 문제없으실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내년도에는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매칭 비율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을, 
공소자 위원  맞추느라고?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예산편성을 또 해서 그걸 갖고 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건교 예산 명세서 296페이지예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296페이지에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 보수 부담금 8억 원.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예.
공소자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됐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아니요,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아닙니다. 
  하수도는 하수 처리구역, 비처리구역으로 나뉘는데 비처리구역에는 저희가 공기업이라 독립 채산이 원칙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8억을 받아서 그 항목의 세입으로 편성해서 또 지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비슷한가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8억으로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작년하고 재작년에 8억 받아서 비처리구역에 예를 들어서 준설이라든가 소파 보수라든가 긴급 사항에 대해서 단위사업을 발주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사업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13개 단지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현재 취합은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은 8억 중에서 한 7억 5천 정도 소진이 된 상태고요. 연말까지 하면 거의 한 4~5% 빼놓고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측을 되게 잘하셔서 예산을 잘 세우신 거네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작년에는 저희가 한 15% 정도 남았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하다 못 했네요.
  수도시설과 이종선 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998쪽이에요, 수질검사 채수 요원.
  채수 요원이 지금 한 분이시네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인원으로 충분할까요? 보니까 사업 내용이 제법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여태까지 채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에 시료 운반, 인수인계, 시료 채취 기록부 작성 및 기타 실험 보조인데, 기타 실험 보조는 어떤 성격일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저희 건물 1층에 실험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실험을 할 때 저희가 혼자 실험을 하기보다는,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실험이 어떤 내용이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수질 분석입니다.
김민숙 위원  수질 분석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수도꼭지 103개소, 약수터 9개소, 중점관리지역 9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현황이라면 검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숙 위원  예.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수터 같은 경우.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검사결과는 약수터에 불합격 나오는 데가 다소 있고요. 나머지 수돗물 같은 경우는 불부합이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민숙 위원  현재 가장 문제되는 곳은 약수터겠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UV살균기가 설치된 4개소 외에는, 총 9개 중에서 다섯 군데는 불부합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다시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약수터를 사용을 못 하게 된다거나 이런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안 나오는 약수터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UV살균기라든지 시설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무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계속 관리해서 약수터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약수터를 폐쇄할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유지 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가부 여부를 물어서 설득을 하거나 공문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약수터 물에 대해 안전이 되게 급한 건데 모르고 했다가 또 생명에 위협도 느끼고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지금 약수터 현황이랑 말씀하신 불부합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잠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이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바빠서 확인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주택정책실, 도로건설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기후환경국, 교육문화국, 고양문화재단, 자족도시실현국, 고양산업진흥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세출 설명서 110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이 많아서 고생 많으신데요.
  퇴수사업이 있지요? 퇴수, 세척.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퇴수변 설치도 있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퇴수변 설치는 따로 없고요, 세척 사업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사업량에 상수관로 세척 및 퇴수변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그것은 세척을 하게 되면, 세척하면서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퇴수변을 따로 달아서 세척 작업을 할 때나 그 이후에 물을 일정 기간 퇴수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퇴수 밸브를 다는 것이지 퇴수구를 설치하는 게 주 사업 목적은 아닙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도 어쨌든 퇴수변을 설치하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설치하시는데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옛날에 들어가서 관에서 수돗물을 틀면 까만 점처럼 생긴 보이지 않는 딱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전화를 해서 퇴수변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며칠 동안 열어 놔. 열어 놓으면 그 찌꺼기가 밖으로 빠지면 안 나오는데, 퇴수변을 어느 일시가 지나고 나면 다 잠가버려요, 일괄적으로. 퇴수변 관리를 한다고 다 잠그면 다시 시작해서 작고 미세한 까만 딱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수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23년도에 8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남는데 작년에는 2,700이라서 그만큼 관리를 잘 했다는 것이고 불용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꼼꼼히 살펴줘야 되는데, 퇴수변 관리를 할 때 처음에 수돗물을 병에 한 1리터 정도 떠 가시지요. 떠 갖고 가서 그게 있나, 없나? 까만 딱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표현이 까만 딱지입니다. 그것이 철분 정도인데, 그 불순물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있으면 거기다 설치를 해 주세요. 그런데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 관로 전체를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갈아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갈지 않고 놔두면 가정집에서는 그게 떨어질 수 있지만 퇴수변에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잠가놓고 가버리면 수돗물이 아깝긴 해요. 그런 노후시설에 아깝긴 하지만 그걸 일괄로 한 번씩 점검을 해야지 일괄로 잠그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저희가 예산 사업으로 올린 것은 세척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수를 통한 세척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퇴수를 통한 세척 방법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물의 속도에 따라서 그 알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 방법이라 그것은 세척력이 좀 부족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주로 세척하는 방법은 기계식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상수도관 안에 기계 세척기를 넣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미리 털어내고 그 세척한 물은 퇴수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퇴수를 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가끔 수도나 이런 걸 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고 좋은 곳에는 새로 관로를 설치해 주시고 또 거기에 세척까지 다 해 주시는데 어려운 우리 취락지구나 아니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정말로 퇴수구조차도 그냥 막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왜 퇴수구마저도 잠그고 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좀 살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 관계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주신 예산안 254쪽, 그다음에 예산 설명서는 1382쪽에 보면 풍산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건설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 상임위가 이쪽이 아니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수도시설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풍산동이나 식사 등등 해서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고봉배수지에서 나오는 물을 풍동지구라든지 숲속마을 쪽에서 다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배수지별로 체류시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로 상수도 물이 가면 12시간 이상 체류됐다가 거기서 각 가정이라든지 시설지로 공급이 되는 건데요.
  고봉배수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동지역에 개발이 되다 보니 지금 체류시간이 기준치가 12시간인데 한 5시간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12시간 이상으로 기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풍산배수지 증설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인선 위원  보통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만 지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기선도 갖고 와야 되고 상하수도관도 다 밑에서 작업을 미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고, 이런 것들은 고양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다 하는 건가요? 100%라고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연면적 2,000㎡ 이상은 따로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그걸 모아놓은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서 사업할 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마이크를 든 김에 하나 더, 상수관로 설치는 언제 하나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만 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급률이 98% 이상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마을 단위라든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급배수 공사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노후화된 시설들 개량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은 1년에 얼마 정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저희가 노후관 교체 공사로 지급하는 예산은 한 70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70억이 매년 다 소진될 정도로?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하면 어떤 자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20~30년 가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요즘에는 자재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20년 이상 쓰는 데는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민원을 들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장항동 일대에 보면 농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지가 있는데 요즘 농지는 지하수를 쓰는데 거기에 철성분이 굉장히 많나 봐요. 저도 지나가다 보면 하우스나 이런 데 가면 다 빨개요. 그래서 작물을 재배하기에 조금 힘든 점이 있는데 또 요즘은 스마트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팜을 하려고 지하수를 정수해서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했는데 수도관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근처에 모관이라고 하나요? 그 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방금도 얘기했지만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샤워도 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간단하게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체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쪽 부서랑 얘기를 해 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들이 종종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데는 농지 한가운데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각 토지별로 상수를 공급할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준이 건축물로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 세 가구 이상인 데는 공용급수관을 따주는데, 세 가구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면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 배관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형편이라서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필지별로 해 주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가지고 오는 관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모관, 아까 아파트 같은 것 지을 때 하는 관 같이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뽑아서 가는 것은, 농가들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동네에는 한 30가구에서 50가구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아까 세 가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충분히 넘는데, 그럴 경우에는 농지라서 요청할 수가 없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저희가 말씀드린 세 가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건축물대장상에 등록된, 허가를 받은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 농사 목적으로 상수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이게 농사 목적이지 생활용수라든가 음용을 하기 위한 수도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신인선 위원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농지니까 집은 지을 수 없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구는 있을 수가 없는데 수돗물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장항동 쪽에는 철이 너무 많은 물이라 곡식을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좀 특별하게 규제를 푼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전부 다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저희로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상수도를 까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예,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일단 저희는 그런 것보다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후관의 개량,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고양시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개량 사업을 하는 데도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예,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래서 개별 농지에도 물론 그분들이 필요한 데는 전부 다 깔아줬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오면 가능한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높다 보니까 국도비가 잘 안 내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한계가 좀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줄기차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장항동 쪽에 아파트를 세운 데는 고양시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있고 그 가운데는 또 창고업이라든가 공장들이 있으니까, 보기는 그래도 잘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농사만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로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스마트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물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늘 부딪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백방으로 알아보겠지만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지금 장항동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송포나 이런 쪽에 농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슷한 문제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저도 조사를 해 볼 테니, 저는 고양시가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너무 좋거든요. 그분들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바로 옆에서 농사지은 것을 로컬푸드로 사 먹을 수 있으니 가장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변을 따라 있는 농사짓는 곳, 거기에 대해 신경을 잘 써 주시고, 물론 아파트나 이런 주거의 상하수도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분들도 중요하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와 일산동·서구의 상수관로 누수 탐사 용역이 올해 대비 내년 예산에 100% 증가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매년 증가되는 것은 맞는데, 이 증가의 사유가 또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관로 누수 탐사 용역은 저희가 매년 계속 필요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인 원인은 관로 시설의 노후화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일산신도시가 개발된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수관로에 계속 누수가 여기저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누수 탐사를 통해서 누수된 지역을 먼저 캐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확보된 예산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계획 하에서 그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것을 진행할 때 그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저희가 우선 노후도가 심한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심보다는 지금 자연취락지구라든가 원당, 내유, 용두, 행주, 토당, 화전, 성사, 풍동, 덕이, 구산 등 이런 데로 해서 좀 오래된, 30년 이상 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금 누수 탐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매년 단위사업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성은 위원  단위사업으로 매년 계속사업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보다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인건비나 기타 등등의 상승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누수 탐사를 했더니 그것에 따른 결과가 심각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해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이런 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노후도가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30년 이상 된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도가 많고, 그다음에 누수 탐사를 하게 되면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이유도 어떤 상황도 예산 심사보다 더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의 예산 중지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법률자문이 중대한 예산 심사의 중단 결정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낭비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유 불문하고 예산 심사가 중지된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옥내 급수관하고 공용급수관, 25년도에 13개 단지에 했다고 하셨는데 22, 23, 24, 25년 이렇게 4개년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혹시 일산2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신 게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선  해당 지역 단지도 같이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도, 이것은 제가 부서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덕이동에서 하수도정비사업 관련해서 침수 피해 사건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지요? 아시나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 잘 되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지금 그 민원인이 민원을 내서 소송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잘 소통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갈등이 생겨서 소송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민원인은 일단 저희가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또 전체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송 결과하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을 보고 나서 그건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내진 성능 평가 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제가 이번 회기 때 봤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 통계목이 달라요. 그런데 드디어 수선 유지 교체비까지 나왔거든요. 수선 유지 교체비가 타당한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공사도 아니고 유지 보수도 아니고 전형적인 기술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수선 유지 교체비로 했는지.
  소장님도 같이 참고로 들으세요.
  지금 다른 부서들은 어떤 데는 연구용역비로 하고 또 어떤 데는 사무관리비로 하고 또 어떤 데는 시설비로 하고, 같은 거예요. 내진 성능 평가, 법에 따라서 같은 걸 하는데 부서마다 통계목이 다 달라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수선유지비에 설비 자산의 수선, 교체, 개량 이런 사업비 부분이 있어서 편성했고요.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 말씀이면 맞지.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예.
송규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평가 용역이잖아.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확인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것은 답을 주십시오.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같은 시 안에서 같은 용역을 하는데 어떻게 통계목이 다 달라.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저희는 공기업특별회계라서 수선유지비라는 과목이 별도로 있어서 이쪽에 편성했고요. 일반회계하고 같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근거를 주시는 게 제일 타당한데, 본인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공사도 아니고 유지보수도 아닌 전형적인 기술평가 용역인데 수선유지교체비라는 항목이 타당한가?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연구용역비에 많이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는 수선유지라서 소규모 수선 유지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은 법률검토라든가,
송규근 위원  그것은 결과잖아. 평가의 결과로서 수선유지를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여기서 나가는 거지. 그렇지요?
○수도행정과장 이원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한번 답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2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30억 7,344만 7천 원을 증액해 707억 9,5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1,895만 1천 원을 증액하여 892억 6,3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5억 3,8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13억 7,2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주거급여 등 663억 5,1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및 민간임대주택 관리사업 등 690억 8,1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이행강제금 등 9,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한옥 건축 지원 사업 등 4억 6,6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으로 개발부담금 27억 8,3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명 주소 부여 사업 등 16억 3,5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CCTV 확대 설치 사업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67억 7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년도 상임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총 49건에 95억 9,283만 3천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건교위 소관 사업이 30건으로 65억 1,328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가 2018년도 3월에 구입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사용 중인 노트북 1대 대체구입비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주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회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광고 수수료 등이 절반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 26년도 도시주택실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주셔서 내년에 저희도 차질 없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건축정책과에다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70페이지입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찾았습니다.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이 사업이 단열 보강하는 것이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단열 성능을 위한 창호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창호 보수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장재 단열을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고부미 위원  아니요. 이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은 바닥이나 창호나 벽체나 어쨌든 단열 효과를 위한 것이잖아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것도 광범위하게는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그래서 창호에 대한 보수를 하거나 세대 내에 있는 전등에 대한 형광등을 LED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이 있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부미 위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범위가,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290만 원이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것은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고부미 위원  아, 홍보비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사업비는 3,2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를 받아서 3,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3,200만 원 가지고 몇 가구나 혜택이 될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
고부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2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것은 올해 예산이고요. 
  제가 사업비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6천만 원으로 지금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한 사례를 보면 세대당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한 12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선정은 저희들이 15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상대로 하고요. 일단 고시공고를 통해서 희망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가옥대장이 15년 이상된 건축물은 다 신청할 수 있다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건축물대장상 사용 승인 이후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일단 해당이 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400만 원이면 창호를 몇 개 정도 고쳐줄 수 있을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부미 위원  한 가구에 400에서 500 정도가 들어가면 창호를, 창문일 것 아니야, 창문. 그 창문을 몇 개를 고칠 수 있는지, 한 집에 창문이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개를 고칠 수 있는 양인지?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글쎄요. 개수가 몇 개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 건물들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창호를 해 봤자 아마 방 종류 개수대로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개수보다는 저희들이 지원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사업비로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4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옛날 샷시같이 이중으로 안 된 샷시는 페어유리나 이런 것으로 안 되어 있으면, 페어유리 하나만 해도 얼마나 비싼데 그것을 어떻게 400만 원을 가지고 한 가정을 해 줄 수 있을까? 한 세대를 해 준다고 하면 가옥을 다 고칠 수는 없고 홀몸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에서 한 세대를 가지고 살면 방 한두 개는 고치고 인건비가 가능한데 가옥을 고쳐준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 걸로 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것은 주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도 사업을 해보면 여러 세대한테 다양하게 혜택을 드리고 싶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예산액을 많이 책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이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좀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해도 될까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부미 위원  작년에 공고문부터, 어디에 공고를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2025년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부미 위원  2024, 2025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 예산이 오른 게 아니라 좀 깎였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이거든요.
  잘 되고 있는데 예산이 깎인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저희가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적도 있고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리빙랩 사업이라는 것들이 워낙 주민들하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IT기술을 이용해서 그런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도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스마트시티과 자체가 이사를 갔습니까, 성사 CIC로?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아니요. 성사 CIC에는 예전에 스마트안전센터가 행신동에 있었는데 거기가 좁아서 1개 팀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게 고양 이노베이션센터인가, 그거 아니에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전체적으로는 3개 층을 쓰고 있는데 1개 층이 이노베이션센터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층은 방범관제센터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게 건교 쪽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조금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나 안전, 재난이나 이런 걸 다 감지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걷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살다가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고양시의 주거나 일상생활에 그런 스마트한 일들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을 시민에게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리빙랩 사업인데 또 많이 깎여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안 하시려나?’ 이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산과 달리 선정된 리빙랩 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같이 써보자 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리빙랩 전시관이라 그러나요? 홍보하는 데를 갔는데 그 단편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껏 리빙랩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여태까지 해 오셨으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이노베이션센터가 예전에는 스마트시티지원센터라고 해서 라페스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해서 이노베이션센터로 새로 만들어서 굉장히 공간을 잘 만들었고 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 공간도 마련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참여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양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좀 귀찮지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럴 때 홍보관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다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뭐를 하려면 산업진흥원이나 다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팍 풀어버리면 시민들은 정말 갖가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불편한 것들, 일상생활에서 불편함들을, 예를 들면 저희는 차만 타고 다니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모를 수 있고, 걸어만 다니는 사람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깎인 아쉬운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도시계획정책관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정책관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송취락, 동산취락, 화전취락이 지금 그린벨트로 36년 억압받다가 풀린 지가 20년 됐는데 그린벨트를 풀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맹지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19년 전, 20년 전에 도시계획선을 그릴 때는 맹지가 전혀 없이 잘 그려주셨어요. 어느 집이든 간에 보차도로라든가, 보차도로가 제일 작을 것 아니에요. 그 제일 작은 도로를 그려주면서도 맹지를 그려줬는데, 그래도 빠진 부분의 맹지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지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옆집과 옆집 사이에 맹지가 하나 있으면 개인이 그 맹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분이 가서 여기를 여쭸더니. 그런데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 맹지를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세심히 노력했는데도 맹지가 빠졌어요. 그럴 때는 도시계획할 때 19년 전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중재를 고양시에서 좀 해 준다든가 아니면 조금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그쪽 집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인감을 받아서 오면 보차 허용 도로를 그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본인은 그냥 가만히 고요히 30년이고 50년이고 살았는데 맹지가 그냥 됐다고, 현황도로는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는 없고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고 또 맹지가 발생하기는 그린벨트에 있을 때도 현황도로로 했고, 그린벨트에는 현황도로 2m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걱정 없이 수선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이 정확히 돼 있으니까 이건 맹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현황도로는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린벨트법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고요히 50년, 60년을 살던 사람은 살았을 뿐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맹지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더니 개인이 풀라고 얘기하는데, 옆집에 가서 아무리 풀어봐도 풀리지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대안을, 여기서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께서 그 숙제를 저번에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쪽이 공장 부분이었잖아요. 공장이 있고 대지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 사실은 공장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공장 절반 정도가 해지되고 거기는 맹지가 돼 있는데 현행 체계상으로는 그 공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할애해서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가 소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에 도시계획시설들이 대부분 실효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에 맞춰서 선을 다시 긋고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 취락에 대해서는 그 작업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사안들이 유사한 게 한 서너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주민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주택도 그렇게 맹지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 중에서 큰 땅들은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는데 60평짜리, 30평짜리, 아니, 미안합니다. 30평, 60평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낼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다시 손을 보게 된다면 맹지가 없어지도록 도시계획을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열심히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본예산에 대해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상임위에서 조정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상임위 예산을 심의하고 바로 예결위로 오느라고 사실 꼼꼼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 못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의회 것을 빼면 집행부 50개 사업 중에서 15개, 무려 30%의 예산이 삭감된 부서가 도시주택정책실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중 일부 사업은 50%로 일률적으로 삭감됐고, 일부 사업은 그냥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 과장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의회에 와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려서 이 사달까지 난 것 같은데, 제가 실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렸던 게 뭐냐 하면 노트북 1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도 한번 요구를 했었고 내년 예산도 또 요구를 하는 사안이거든요. 이게 2018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도 훨씬 지난 것이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2시부터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읍소를 하고 그랬는데 이 예산도 날아갔고, 신문공고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신문에다 공고를 하고 결정 고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괄적으로 50%가 날아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25분의 위원들을 모시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들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절반이 지금 날아갔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된 예산 49건에 대해서 의회에다 올렸는데 95억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건교위 소관이 지금 30건에 65억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건교위 소관 위원님들도 물론 계시지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시계획위원들 불러놓고 심의하고 수당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개인 돈을 뽑아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뭐 제가 업무추진비 안 쓰고 제 개인 사비 쓰면 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손을 안 대셨거든요. 그런데 유독 건교위에서만 이렇게 조종을 해 주시고 날린, 아, 표현이 죄송합니다. 반을 편성한다든지 심지어는 노트북 150만 원짜리도 안 세워주시는 것은, 저희가 2026년도에 도시계획이 참 중요한 사업인데, 중요한 일인데, 고양시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심의해서 계수조정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5명 과장들이나 뒤에 있는 팀장들은 물론이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성은 위원  저희가 사실 예기치 않게 예산 심사가 중지되었어요. 그러면 사실 저희한테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오셔서, 물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 소통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 건교 위원님은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다 타 상임위고요. 그리고 또 소통이 활발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이미 자포자기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함 같은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더군다나, 다른 것은 대략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오고 갔던 내용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 능곡, 고양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관산, 일산,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 두 가지가 전액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꼭 내년에는 해야 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됐으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저희들한테 귀에 그냥 “이제는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다 외울 정도예요.” 할 정도로 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노트북 구입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알겠는데요. 아마 예결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이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되었고 또 반드시 내년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미뤄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제학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가 절실하지 않게 예결위원님들한테 대했다는 부분에 대해 제가 동의가 좀 어렵고요.
  제가 예결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신인선 위원님은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렸는데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신인선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저희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자르신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이걸 자르신 건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원도심이 보시면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서 도시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 원당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식사하러 자주 나가실 텐데, 나가시다 보면 보도도 없고 차도로 다니고, 20층짜리 빌딩 옆에 2, 3층짜리 건물이 있고 이렇게 도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대로 한번 관리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에서, 저는 솔직히 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게 잘렸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잘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장님이나 아니면 무슨 정책으로 저희한테 온 게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요구를 한 거지, 이것을 ‘시의 어떤 도시 정책 방향이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결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은 꼭 반영을 좀 해 주십사,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50% 잘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등 건교위에서, 지금 건교위 상임위원님도 여기에 들어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왜 잘렸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수당을 지금 50%를 자르셨는데 이것에 대해 제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어요, 50%를 자른 그 이유를.
  도시계획위원회를 50% 자른 것은 내년에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를 하지 말라는 의미신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이 2건이 들어오면 그중에 1건만 하라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매달 열리는데 두 달에 한 번씩 이걸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래 걸리니까 시간을 단축해서 1시간, 2시간 이내에 해라 이런 의미인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 상임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도시정책 사업도 있지만 민간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심사 수당 이런 부분은 사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기존 도심인 원당이라든지 능곡, 고양, 관산, 일산 여기에 대해서 종전에는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질서들을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해 가지고 와라.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은 소로급, 한 6m, 7m로 되어 있는 것을 중로 이상 해서 4개 차로 이상, 대로 이런 것으로 해서 질서를 구현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다 실효가 됐어요, 폐지를 하고.
  그래서 실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고양동을 지역구로 가지고 계신 의원님은 안 계시는데, 거기도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동사무소 뒤 하천변으로. 거기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업 자체를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원당에도 보건소 앞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우리 외부 청사 있는 곳들, 거기에 대해서도 가장 큰 도로 문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내 토지에 대해서 제대로 개발도 못 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도 못 하니까 그게 저희한테는 또 민원으로 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장도 계시지만 같이 의논을 해서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이라든지 거기서도 검토를 했는데 금액이 크니까 올해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를 좀 잡아 나가자, 이런 취지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저도 이 예산이 100% 삭감이 됐는지, 그것은 저도 설명을 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해당 상임위에 이 수립 용역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적은 있으신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드렸는데 사전 설명을, 그것도 좀 원인일 것 같긴 한데, 다니면서 설명을 제가 안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엄성은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설명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항상 그냥 가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자료 요청을 안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혹시 이미 만들어 놓은 서류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좀 주시라고,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걸 여쭤본 거예요. 
  설명을 했고 안 했고, 사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바빠서, 도시계획정책관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짧게 만나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할 수 없든 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됐으니, 저희가 평소에 못 만났지만 어쨌든 중간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스킨십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들, 혹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작성해서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스마트시티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이게 과다하게 예산액이 책정돼서 30억으로 삭감이 된 건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스마트시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매칭된 사업이고 지금 국비 200억 원은 다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비 매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시비 200억 중에 140억이 확보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60억을 이번에 요청드린 사항인데, 당초에는 원래 계획상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 과정 등으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이 연장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올해 다 세워지지 않고 아마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30억을 매칭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예측을 잘 하시네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성은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은 400억 상당 사업이고요.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200억씩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당초에 올 말까지 8개 꼭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절차가 조금 늦어지면서 내년 6월까지 연기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는 200억을 지금 다 내려준 상태고 우리 시가 한 60억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절반만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돈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다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3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1회 추경에 세워주실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지금 걱정스럽거든요. 큰 돈이니까 본예산에서 전부 60억을 배려해서 세워주시는 게 합당하고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60억이 남아 있는 거였는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시 부담. 
엄성은 위원  예, 시 부담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내년 본예산에 60억이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60억에 대한 사업이 어쨌든 늦어졌으니까, 60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계속 올렸었고요. 처음부터 200억을 요청했었는데 일부씩 매칭이 돼 가면서 진행이 됐고, 25년도 본예산에도 한 49억인가 예산이 편성됐었고 최종적으로는 60억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요청을 드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절반씩, 100원을 요청하면 50원, 또 그다음에 200원을 요구하면 100원, 이렇게 해서 절반씩만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그랬거든요.
엄성은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숫자에 약해서 큰 숫자 얘기하면 어려운데 그렇게 작은 숫자로 얘기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담당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칭했던 국비 200억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확하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올해 말에 최종적으로, 올해 2회에 나눠서 나머지 금액인 60억이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23년도에 70억, 24년도에 70억, 25년도에 60억 해서 200억이 내려왔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국비에서 매칭하는 것은 적절하게 딱딱 내려온 거지요?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적절하게 딱딱 국비가 내려와서 어쨌든 매칭하는데 우리 시비가 좀 덜 들어가도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회 추경,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최종 완성은 언제로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당초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문서는 받지 않았지만 협의한 결과는 내년 6월 30일 자로 준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6개월이 늦어졌는데요, 혹시 그 이전에라도 이게 마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그 이전에 전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건 어렵고요. 이 안에 8개의 꼭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는 이미 90% 이상 진행된 꼭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전에 준공이 날 수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6월 30일 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우리 스마트시티과, 저도 사실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어쩌다가 얘기를 듣게 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니, 국비는 내려왔고 시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열심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부서가 다르고 주택, 도로 부분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고양시가 특히 일산 같은 데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도 해야 되고, 마두동이나 후곡이나 정발이나 백송 이런 데도 해야 되고, 하려면 고양시 전체의 도시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용역들을 하시는 건 맞고. 
  그 전에 우리 유제학 정책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의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의회에서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신인선입니다. 저는 늘 사무실에 거의 있어요, 특히 회기 때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안 돼서 안 찾아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화를 안 주셨어도 오시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찾아오시고 연락을 못 하셨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피한 것 아니고요. 저는 항상 의회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적인 일로 8월, 9월, 10월 이때는 없을 수도 있었는데, 다른 날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는 경향이 있고, 찾아오셔서 설명하시면 제가 자리를 안 내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제 방에 오셨었습니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사전에 위원님은 찾아뵙지 못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이 일부러 전화도 안 받고 이런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의회 의원님실에 자주 갑니다. 가서 위원님을 제가 그날 아침에 뵀습니다, 사실은. 뵀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때는 일단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화가 안 되면 문자를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나서는 제가 다시 전화를 잘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다시 전화를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받을 때까지 하려는 거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다시 안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전화를 안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위원님들 받을 때까지 전화드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이 전화를 안 받았다. 문자 드렸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신 위원님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것에 대한 해명 답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모르는 부분이니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심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기억이 조금 더 전으로 가 있고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하시는 것들,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게 큰 덩어리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원당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청을 거기다가 짓는 걸로 하고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것을 별도로 검토하고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그쪽에서, 저희는 사실 대충은 알지만 깊게는 알지 못하거든요.
신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원당을 하시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신인선 위원  원당을 하면 청사가 지어질 것을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잡으시는 건지, 없다고 생각하고 잡는 건지, 그런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거기는 신원당아파트 앞쪽이기 때문에, 새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돼 있지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 도심이 있잖아요. 여기하고는 떨어져 있고 거기는 섬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검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인선 위원  그러면 시청을 건립하는 것은 고양시 전체 도시계획의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각각의 시설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저류 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각각 도로부서라든지 공공청사부서라든지 거기에서 일단 계획들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공간적인 범위를 결정할 때,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거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청을 짓거나 안 짓거나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관이 없냐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세입·세출 설명서 285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 레미안이라든지 원당4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서 지금 다 잘 살고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진 것이고 거기 도면을 보시면 67만을 원당에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노후화가 된 지역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일산도 그렇고, 능곡도 그렇고, 관산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공청사하고는 무관한 계획으로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연계는 하는데 그 부분은 거기서 정리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인선 위원  원당이 그렇게 큰 지역인가요?
  시청이라는 큰 건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고양시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곳인데 그것이 지어지는 것과 안 지어지는 것에 크게 상관없이 도시계획을 할 정도인가가 궁금하긴 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거기 현 토지 소유자들은, 이게 78년도인가 몇 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때 건물을 짓고 그랬는데 그때 건물들이 지금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짓고 싶은데 이게 질서가 부여가 안 되니까, 특히 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갑갑하신 거지요.
신인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있으면 저도 1부 주십시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건교위 위원들의 판단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해당 상임위원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 회의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시고 심사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섯 분 중 두 분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8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채만식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책자 355쪽부터 385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10억 4,493만 원 감액된 34억 8,97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25년 대비 38억 7,207만 7천 원 감액된 325억 1,94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통일교 재가설 공사, 특수상황지역개발 국비 보조금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2쪽부터 364쪽까지이며, 소애촌서원촌(소로1-118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 원, 행주내동(소로2-366호선) 도로개설공사 8억 원 등 도로개설 분야에 95억 800만 원, 성석~문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 원 등 도로확포장 분야에 6억 300만 원 등 총 102억 2,5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봉산터널 유지관리비 분담금 등 7,8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370쪽부터 376쪽까지이며, 도로제설작업 관련 41억 9,130만 원 등 도로정비 분야에 58억 1,820만 원, 화정동 1109번지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10억 1천만 원 등 덕양구 도로관리 분야에 26억 1천만 원, 정발산동 1403번지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9억 5천만 원 등 일산동구 도로관리 분야에 17억 5,500만 원, 일산동 후곡마을 8·9단지 일원 라온길 정비사업 6억 7,200만 원 등 일산서구 도로관리 분야에 15억 9,200만 원, 도로시설물 재해대비 장비임차 용역 4천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안전점검 45억 원 등 도로구조물 관리 분야에 67억 7,460만 원, 지하차도 및 육교 공공요금 15억 5천만 원, 육교 전기설비 유지관리 4억 6천만 원 등 기전시설 관리 분야에 27억 4,628만 원 등 총 214억 2,8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 세입예산은 380쪽이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 816만 3천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3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억 7,440만 원 등 총 20억 9,5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 세출예산은 382쪽부터 385쪽까지이며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5억 2,796만 5천 원, 청사 및 자산관리 2억 2,419만 6천 원 등 총 8억 6,5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공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사과에서 올해 도로개설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요?
○공사과장 김진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26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 위원  예.
○공사과장 김진철  2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중에 통일교가 제일 크지요, 예산은? 다리 이름이 통일교입니다. 지금 통일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가 우리 창릉천에 수해가 나서 몇 년 전에 마을 사람들이 그때 그 다리를 놓는데 국가에서 놔주는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을 해서 마을 사람들이 놓은 최초의 다리예요. 그래서 그것이 수해로 무너졌는데 그것을 통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협동을 했다는 뜻으로 통일교라고 했는데 제가 가끔가다 통일교 그러면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리, 통일교입니다. 다리의 명칭이 통일교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 외에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 지역구가 화전, 창릉, 삼송, 효자입니다. 지금 마을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되는 도로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과장 김진철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각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를 희망하시는 시민들도 계실 테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내 어떤, 옛날에 소방도로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지요. 소로급 개설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부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십시오. 더 당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위로 150호가 살고 있어요, 150세대가. 그런데 저렇게 막혔어요. 제가 희망고문을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원인데 4년의 계약이 해제되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의원이기 때문에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데 저 도로가 개인사유지 출입 금지로 예산이 얼마라도 설 거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사과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도로를 안 막았어요. 그런데 11월에 예산이 책자에 안 실렸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우리들 사용하는 책자에 안 실리면 그건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로 막았어요. 그래서 또 희망고문을 했습니다, 1월에 추경이 있다고. 그것이 네 번째 제가 얘기를 하기를,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서 지금 추경 하면 다섯 번째입니다. 희망고문을 지금 마을 사람들한테 하는데, 그래서 이 땅 주인보고 제발 좀 터달라, 제가 꿇어앉다시피 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사정하고 동네사람들하고 150세대가 막히니, 효자동 막힌 데 있지요. 효자동 길 막는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지요. 삼송동도 있지요, 창릉동도 있지요, 화전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가장 시급한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면 우리도 요구를 안 해요. 지금 저기 ‘사유지 금지’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8m가. 그런데 저기 보세요. 지금 집하고 개인 사유지하고 사이가 거의 3~4m 그리고 폭이 8m예요. 그러면 10평 남짓한데 그것을 입구라도 터주면 저 위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다 있습니다. 입구 터주는 도로가 없다고 얘기하시기에 덕은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입구를 텄습니다. 덕은동에 텄습니다. 대덕동에도 텄습니다. 화전동에도 텄습니다. 입구만 텄어요. 왜냐하면 입구에서 차의 교행이 가장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10m, 20m, 30m 터서 사람들이 멀리서 불빛이 오면 아예 거기 서서 기다렸다가 교행을 해서 들어가면 골목이 많은데 저 입구를 못 터주겠다고 그러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에 의원을 달고 주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싶지요. 찾아가서 터달라고 희망고문을, 1월 추경에는 꼭 해드릴 테니까 터달라고, 터달라고 했는데 1월 추경에는 저게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지만 4년 계약이 연장되면 저도 신경을 쓰지만 4년 계약이 연장이 안 되고 6월로 끝난다면 저도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요구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저렇게 막혀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혹시 공직생활도 많이 해보시고 도로과에 계셨으니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공사과장 김진철  공사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현재 원도심 쪽에 개발지역 해제된 취락들 위주로 해서 사유지 현황도로가 막히는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과장으로서 저희 공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화전취락 소로1-153호선 도로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사업을 해드리는 것이 공사과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 예산 중에 신규사업은 1건도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효자동 것도 안 됐어요?
○공사과장 김진철  저희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제가 통화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11월 13일에 이게 막혔고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지금은 저기가 트여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상 신규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님께 좀 따졌습니다. 예비비 편성하는데 작년에 예비비가 100억이 넘게 남아서 다시 넘어왔다 하길래 지금 법적으로 1%를 편성했느냐 그랬더니 그걸 편성하지 못했대요. 재정이 약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법정 예비비 1%를 편성 못 했으면 조금만 하면, 저게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비비를 그렇게 갖고 있어서 되느냐. 예산의 1%를 편성해서 300억을 넘게 편성해놨으면 법적인 편성이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못 편성했다면 0.05% 122억을 편성했으면 우리도 그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이 2천만 원이라도 편성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에다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그 과에다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지금 삭감된 예산에서 예비비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 내부유보금으로 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부유보금으로 보내면 우리 의회 승인 없이는 안 되지만 의회의 승인이 다음 회기까지는 그것이 묶여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묶어놔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평 안 되는 150세대가 묶여있는 이것을 풀어가야 될까, 효자동에 그렇게 묶여있어도 “도와주세요.” 계속 그랬는데 저기는 저렇게 막으니까 효자동도 돌로 막아서 꼼짝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는 걸어갈 수 있어야지요. 화단 옆으로 쭉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풀었는데 어떻게 하면 풀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김진철  위원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흔히 말해서 안동네라고 하는데 거기도 막혀 있는 것 아시지요? 안동네.
○공사과장 김진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고부미 위원  결정된 곳을 막았습니다. 
○공사과장 김진철  저희 부서로 넘어와 있는 사업을,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에서 넘겨준 것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막혀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송동에도 막혀 있다는 것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당장 계획된 시설이 아니고 저렇게 흔히 말해서 수십 년 전, 조선시대 때부터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때부터 트여 있던 도로라서 사람들은 그건 도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유지거든요. 그랬을 때 도로정책과에서 넘어온 것은, 이 소로는 넘어왔지요?
○공사과장 김진철  위원님, 지금 저희 공사과에 도로가 넘어와 있는 것이 65건 정도 넘어와 있는데 이 도로 포함해서 24건이 아직 설계조차 못 한 상황입니다. 
고부미 위원  설계 못 하고 있어요?
○공사과장 김진철  예.
고부미 위원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저희 지역 먼저 해달라고 요청 좀, 욕심내 보겠습니다. 
○공사과장 김진철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라온길이 총 7개가 지정이 됐고요. 고봉동, 고양동, 대화동은 마쳤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설계를 마쳐서 지금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군요. 지금 여기 화정동, 정발산동, 백석동, 일산동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에 많게는 1,022%까지 증가되었잖아요. 원래 당초 예산, 정해진 예산을 연도별로 해서 높아진 것인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일단 라온실 정비사업 자체가 과거에 했던 보도 정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도 정비와 뿌리 제거라든지 가로등 같은 데 너무 낙서가 되어 있거나 그런 도로시설물을 일괄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라온길 정비사업 추정예산을 잡을 때는 일반 시민들이, 제안자들이 처음에 제안을 해서 사업비가 들쑥날쑥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설계를 다 끝마쳤습니다. 그래서 설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런데 고봉동, 고양동, 대화동은 내년 예산에서 증가되는 것이 없나 보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일단 그 예산 선에서 저희가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엄성은 위원  설계를 마쳤는데 원래 설계비가 세워져 있고 총사업비가 있잖아요. 내용이 이상한데?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지금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를 끝마쳐놓은 상태에서 시설비를 2026년도 예산에 태워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엄성은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라온길로 총 7곳이 선정되었는데 유독 4곳만 내년도 예산에 굉장히 많이 증감된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건 중에 올해 설계예산과 시설비가 같이 반영된 예산이 있고 25년도 예산에 설계비만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근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시설비를 반영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 4곳은 설계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올해는 설계비가 다 반영이 되어 있었고 26년도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세운 부분들은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던 것에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엄성은 위원  시설비로 한 건데 제가 7곳 중에서 4개만 있고 3개는 빠져 있어서 3개 사업은 완성이 됐나를 여쭤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3개 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3개 사업에 있어서는 특별히 증가되거나 원래 예산안에 있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략 살펴보니까 원래 총사업비가 5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4개 동의 사업을 다 확인해 보니까 한 32억 돼요. 그러면 나머지 3개가 그 예산으로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일단 7개 사업에 대한 금년도 예산 중에,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에 설계비는 다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그 3건은 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건만 시설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설계했고 내년도에 공사비, 시설비를 반영한 겁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어쨌든 3개 동은 시설비가 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서 시설을 내년부터 들어가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개인 사유지라도 오랜 시간 마을주민분들의 통행로로 사용이 됐다면 그건 관습법상 공공도로로 보잖아요. 아닌가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제가 사실 도로관리과장은 맞는데 이게 판례라든지 법원의 판결을 보면 주위토지통행권하고 교통방해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계속 이런 문제가 언론지상이라든지,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가 아직 질의를 안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만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질의드렸지요? 기억은 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관습법상 도로 말씀하셨지요.
송규근 위원  그런 공도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건 공도보다는 지금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를 들면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를 들면 지금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로의 종류가 많습니다. 도로의 종류가 많은데 이 마을안길이라는 개념, 과거의 것들이 각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고 과거부터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에 따라서 해석 요인이 다릅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공도로만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는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고부미 위원님이랑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여러 판례를 찾아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랜 기간 불특정다수의 공중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해 왔다면 그 토지는 관습법상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관습상 공공도로로 본다.’ 이런 판례들을 제가 확인했는데 물론 당연히 어떤 판례에 있어서는 사유재산 보호를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 하면 수십 년 동안 도로 관련된 이런 마을의 공공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에 분쟁이 있을 때 지금 우리 고양시는 제가 이 민원을 핸들링해 보면 담당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방금 도로관리과 안에 공공도로만 담당하신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누구라도 이런 공공도로 마을안길이 사용되어 왔는데, 아까 고부미 위원님이 띄워 준, 아예 직접적인 그런 사례를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건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도로관리과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위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의 안 하시면, 그러면 어느 부서냐? 왜냐하면 현상은 여러 가지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모든 민원과 행정은 우리 시 전체 담당이 다 있거든요. A부터 Z까지 누군가는 담당을 해요. 그렇지요? 무엇이든 내가 민원이 있고 고민이 있으면 시청의 문을 두드리면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치하고 담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과 고부미 위원님이 이 민원을 핸들링해 보면 우리 시의 문제는 담당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가 담당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딱 집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도로관리과가 이 민원의 담당부서가 아니라면 이 쟁송의, 민민 갈등의 담당부서가 아니라면, 그러면 어딜까요?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지금 사실 이걸 관리하는 조례가 있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계속 들어볼게요, 저는 우리 시를 지금 여쭤보는 건데.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관리사업소 내의 도로관리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정책과에서 입안되는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하는 일을 공사과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느냐?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정책과하고 도로관리과가 가장 근접한 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부분이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상 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깊이 들어가면 「건축법」상 도로도 그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단면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도로의 종류를 다 망라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생각을 해보고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인 것 같아요? 제 질의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이 문제는 도로정책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고부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그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띄워서 활용해도 될까요?
고부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송규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길의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 없지요? 저거 누가 했을까요, 저 포장을?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과거에 새마을 도로 형식으로 대부분 포장이 됐겠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누가?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새마을 도로면 군 시절이나 시청에서 했겠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관이 했을 것 아니에요, 관이. 적어도 관이 안 해 주면 개인이라도 할 것이고.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런데 저희가, 
송규근 위원  자, 말씀이 안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신규 예산으로 많은 경우에 재포장 공사 이런 예산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제 논리를 따라와 보세요, 저는 주장을 하는 입장이니까. 도로포장 공사 예산이 있어요. 도로포장을 왜 하지요? 도로포장 우리가 왜 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 부분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송규근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예요, 통행을 잘하도록. 법률적인 용어로 치면 시민들의 통행권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도로, 패인 도로, 다 목적이 뭐다? 통행이 원활해지라고. 통행이 원활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시민의 통행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들은 불편한 길을 다 포장해달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민민 갈등이라고 해서 ‘사유지라 행정 개입이 불가합니다.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하고 우리 시는 대개의 경우 이렇게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그런 사항들이 고양시 전체에 지금 퍼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헌법 등등, 헌법까지 이해해 볼까요?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국토계획법은 생활권 기반시설 유지 및 관리 업무, 「도로법」의 도로는 공공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관리한다. 「지방자치법」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이런 것들로 결국은 민민 갈등으로, 주민들만의 문제라고 민사소송으로 다루세요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생각하기 나름으로 ‘아, 우리 부서로서, 우리 시의 책무로서 개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저는 얼마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도 목적이 통행권 확보라고 치면 시민들이 통행을 못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유자는 볼라드 같은 것 설치하잖아요. 돌 갖다 놓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지요? 통행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워달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특히 저는 과장님 말씀에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왔지요. 도로정책과에서 오더를 받아서, 계획 받아서 도로관리과는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 보수하는 개념으로만.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보수의 목적이 통행권을 원활하게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는 이것도 부서가 사고를 확장하면 충분히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통행권이 확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다가, 고양시에다가 ‘저희의 통행권을 확보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도로가 패여서 제가 원활하게 통행이 안 돼요. 포장해 주세요.’하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아예 ‘돌을 갖다 놓고 볼라드를 설치해서 통행을 못 하고 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아예 다니지도 못하고 있어요.’라고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어떤 부서도 우리 고양시는 담당이 아닌 것같이 지금 다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도로관리과가 지금까지 도로정책과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도로포장만 해 왔다라고 말하면 다른 부서 누구라도 특정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건지. 그런 의미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일단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 도로관리과로서는 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업무분장상에 도로관리과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법정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 구청에서 현황도로라든지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송규근 위원  끊어서 갈게요, 끊어서. 
  그래서 저는 도로관리과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저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현황도로는 구청 업무입니다.”라고 말씀 주시면 여기까지 이 말을 안 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청이, 우리 지금 고부미 위원님이랑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디가 담당해? 구청도 아닌 거라. 과장님이 “도로관리과는 이렇습니다.”라고 유권해석하시고 “이건 구청이 할 일이다.” 하면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 핵심이 뭐예요? “도대체 어디야? 어딘데,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누가 치울 수 있는데? 누가 길을 뚫을 수 있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첫 번째, 한번 끊어서 갈게요. 그러면 도로관리과는 법정 도로, 현황도로는 구청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구청이 관리를 한다, 도로관리과가 관리를 한다, 그것보다도 도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도 있고 사도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예정도로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지방도, 시도, 그렇게 하듯이 도로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만든 사도도 있고 개인이 만든 현황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소관청이라든지 관리하는 부서는 많을 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고부미 위원님이 말씀 주신 이 사례는 그러면 어디예요? 아까 그냥,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제가 이,
송규근 위원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아까 고부미 위원님은 예산편성을 촉구하셨고 또 공사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의 표정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신 답변.저는 한 번 더 들어가서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면 그러면 어느 부서예요? 저는 도로관리과를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서가 어딘지 확인만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이 사례.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이런 것들은 도로가 생긴 경위를 처음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도로가 생긴 경위를 보면 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면 과거에 건축 중심선에서 폭이 최저 기준이 4m였기 때문에 중심선에서 2m를 뛰어서 「건축법」상 진입로로 자기가 고시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한쪽은 「건축법」상 진입로로 고시가 된 거고 그 나머지 도로는 그 반대쪽에서 집을 지을 때 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관리자가 다 바뀝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당연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보고 이게 어느 부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부미 위원님하고 지금 제가 답답해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제발 그러면 어느 부서인지 도로 폭을 보고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해서 하시라고. 이해되세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를 확인하라고.과장님이 말씀 주신 게 정답이지요. ‘언제 이 도로가 생겼지? 그래서 이게 어느 담당이지?’ 이 사안이 생겨서 우리가 집행부 전체를 소집하고 현장에 가봐도 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 답을 해야지. 그래서 이 지번만 때려봐도 이 도로가 어디 도로 소속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 질의를 안 했다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사실 소관 부서가 있고요. 물론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도로관리과가 총괄이지만 일단은 업무분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판단하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송규근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도로를 보고 이게 어느 도로의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서 담당 부서가 달라진다며. 그러면 그렇게 분류를 하려면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느 도로 담당이다.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처음에 확인하는 부서가, 어디다 민원을 내실 것 아닙니까? 구청이든 건축과든 민원을 내면 자기네 것이 아니면 안내를 해드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송규근 위원  아, 과장님이 아예 잘 모르시는구나. 이 사항에 관련된 부서를 다 모아서 미팅했다니까요. 과장님이 그때 안 오셨구나.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 팀장님은 아시지요? 
  관련될 수 있는 부서는 다 모았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법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관련된 부서 놓친 것 없을 걸요? 다 모였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주신 대로 이걸 봤을 때, 지번 봤을 때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고요, 이 자리까지. 붕 떠버렸어요. 그 일은 아무도 담당자가 없고 그냥 주민들이 민민 갈등하고 서로 뭐 돌 누가 치웠네, 마네, 고소·고발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 관 전체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담당입니까?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이 사안 한번 과장님한테 드려볼 테니까 과장님이 이거 관련 부서한테, 과장님한테 제가 민원 내면 과장님이 이거는 어느 부서라고 딱 특정해 줄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왜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가 어떻게 태생이 됐는지 보고, 도로 폭 보고, 성격 보면 나온다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저희가 그 하나를 추려내기 위해서 이런 연혁을 다 찾아내야 되는데,
송규근 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누가 하냐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일단 현황도로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건축법」상 도로도 대부분 「건축법」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 그 업무가 다 있거든요. 현재 보면 관할 구청에 있습니다, 업무가.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회의 참석하셨던 팀장님을 발언대로 모셔서 팀장님 입으로 “검토해 봤더니 구청 업무입니다.”라고 속기에 남길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팀장님, 저랑 같이 하실래요? 보고 들으셨지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이거를? 
  저는 거듭 얘기하지만 제발 이런 사안의 경우에 우리 시의 어딘가만 특정해 달라고. 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자기 일이 아니면 누구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안은 존재하는데 담당 부서가 없다니. 그래서 시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산 심사 때 고부미 위원님하고 제가 지금 팀플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다니까요. 민원은 있는데 담당 부서가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소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다 옳습니다. 옳은데 일단 공무원은 어떤 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습법이 됐든, 아니면 마을안길 도로가 됐든 이런 걸 평온하게 아무 문제 없이 써오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땅값 내지는 일명 손바뀜, 아니면 자손들한테 넘어간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대두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해야지만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시청은 시청, 구청은 구청대로 자기의 업무가 편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소유권 자체가 사유지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나서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공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저희가 그 돌을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통행 방해에 의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만, 그것도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상태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이런 고양시 곳곳에 있는 마을안길들의 공공도로에 대해서 시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게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시의 행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송규근 위원  소장님, 어느 부서인지를 계속 여쭙고 있는데 지금 「도로교통법」 얘기하시면서 경찰서 얘기를 하셔서 다시 반문하는 거거든요. 다 알아,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 제 질의는 그래서 시 어디가 이걸 핸들링합니까? 소장님이 만약에 이 속기록에 남기는 공적 발언으로 “고양시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시 어디 부서도 담당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시면 그냥 그걸로 끝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시 부서를 알고 싶다고요, 이 민원을 누가 하는지. 도로관리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통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는 부서인데 통행권이 제한됐는데, 그래서 민원이 났는데, 그런데 도로관리과는 통행권 확보는, “포장하는 일만 하고 있고 볼라드를 제거한다거나 도로를 제거하는 거나 차단봉을 제거하는 일은 저희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시면 그것도 지식으로 제가 하나 축적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짧게, 결론. 
  그래서 시 행정은 어느 부서가 하는지, 만약에 시 행정이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어디인 건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렇게 이 사안을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도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시설 결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것에 의해서 도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 수립이 된 다음에 그게 공사과로 오면 공사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하고,
송규근 위원  저 행정절차를 여쭤보고 있는 것 아닌데.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그게 일단은 우리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져야지 된다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관여를 안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가 결정되기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오죽했으면 화전동에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유지라고 막고 있는 거지요. 저희도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산과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저희도 빨리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요. 그런데 현재 자연부락에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제발 좀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사례를 얘기해 보자니까요. 원론적인 얘기 그만하시고 질의에 답 좀 해보세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그런데 딱 집어서 어느 부서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부서라고,
송규근 위원  시 담당 부서가 있기는 해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그 부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시 담당 부서가 있긴 한데 어느 부서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그겁니다.
송규근 위원  이 사안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안 그대로. 이 민원 그대로, 지금 저런 것.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  그러니까 그 단계에 지금 와 있지 않은 겁니다. 시에서 어느 부서에 담당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안 왔다라는 거지요.
송규근 위원  단계가 안 온 이 사안, 이게 어느 부서냐고요. 지금 질의에 왜 이렇게 답이 안 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은 벌써 분쟁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의 법은 아시다시피 「민법」과 「도로교통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주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지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행정이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행정을 할 때, 어떠한 합의라든지 어떠한 도움을 그분한테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송규근 위원  제가 다시 또 한 번 질의 명확히 드릴게요. 
  이 도로 관련된 민민 갈등, 고양시에 지금 있는 이 사례든 효자동 사례든 우리 시의 담당 부서는 이 사안 그대로만 놓고 봤을 때 담당 부서가 없습니까? 제발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사안에 어떤 행정적이고 뭐 엮여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든 업무는 핸들링하는 부서가 특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청 담당 부서가 특정이 안 됩니까? 없습니까? 이 질의에 답변을 좀 하시면 빨리 끝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시청에는 사실 딱 떨어지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시청에는 없고?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예. 구청에 현재 보면 현황도로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유사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구청의 어디 과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인석  안전건설과.
송규근 위원  구청 안전건설과, 이 답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알겠습니다. 구청 안전건설과가 이 민민 갈등으로 도로 통행 분쟁이 있는 것의 담당부서인 걸로 도로관리과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19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심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희 덕양구청 건축과장은 개인휴가, 김일호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장, 백진규 일산서구청 건축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일산동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일산서구 본청과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부터 전년 대비 13억 6,571만 2천 원을 증액한 98억 8,3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전년 대비 8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0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년 대비 2,279억 5,533만 원을 증액한 5,065억 3,1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884만 3천 원을 증액한 22억 8,7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과정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선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5억 715만 원을 증액한 62억 9,318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억 860만 원을 증액한 10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이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87억 1,672만 3천 원을 증액한 2,391억 9,218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466만 1천 원을 증액한 16억 9,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신영호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771만 5천 원을 증액한 53억 2,0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8억 8,647만 2천 원을 증액한 2,289억 3,47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특별회계와 공유임야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800만 원을 증액한 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27만 7천 원을 증액한 13억 6,2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도로관리과에 확인했으니까 구청의 답변만 듣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관 설명을 좀 드리면 고양시의 자연부락들 중심으로 곳곳에서 오랫동안 마을분들이 사용했던 도로에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유지들이 돌, 볼라드 등등으로 막히고 있는 쟁송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 건을 지역구의 고부미 위원님이나 원종범 의원님하고 같이 우리 부서하고 회의도 좀 해보고 핸들링을 좀 해보면 우리 시청이든 구청이든 과연 어디 부서의 소관인가? 도대체 민원은 존재하는데 이걸 어디 부서가 주무해야 하는 거지? 민사나 형사로 다루는 것과 별건으로요.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실효적인 민원 응답을 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차치하고 최소한 주민들이 ‘아, 이 부서구나, 우리의 민원을 핸들링하는 곳은.’이라고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뿐만 아니라 송구하게도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부서랑 미팅해 보면 결국은 “이건 국회가 나서서 경찰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소방청을 상대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앞서서 긴 시간 동안 “도로관리과 업무 아닙니까?”라고 질의를 계속 해 오다가 도로관리과에서 본인들은 법정 도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마을안길 이런 부분들은 구청 소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네요. 
  그래서 덕양구 안에서 이런 곳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 안전건설과 그리고 일부 건축과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나가시면서 첨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시민분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안전건설과장 윤광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 관내에도 효자동이라든가 화전동에 기존 현황도로를 막아서 지금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건설과에 얘기했듯이 일단 현황도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사전 협의가 되면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응급 복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전동이라든가 효자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유지 현황도로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나가기 위한 진입로를 3m 폭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건설과라든가 구청에도 실질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현황도로를 「건축법」에 허가 나가기 위해서 명의를 바꿔서 그렇게 소유권 도로로 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로는 지금 현황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해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그 도로의 관리는 그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현재 민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민사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상의 법정 도로를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도로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소규모 공공시설법을 만들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 법적 요건이 맞춰지고 마을안길을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하면 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보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토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또 소유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할 때 지금 저희 고양시에서도 내년도에 소규모 공공시설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용역에 반영된다고 그러면 소규모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교량이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이, 기존 현황도로를 막았을 경우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재난 쪽으로 검토해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런 보상 절차를 거쳐서 서로, 토지주가 원하는 건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보상을 드리고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효자동, 삼송동, 화전동, 일단 제 지역구만 얘기했을 때 그쪽 분쟁들에 대해서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본인들 스스로 주무부서라고 인식하고 핸들링하고 있습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지금 효자동이라든가 화전동에 민원이 들어오면 건축과로 들어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에 따라 진입로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갔고, 저희는 그 부분의 현황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재 관리하는 현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민사로 조치를 유도하고 있고, 길을 막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핸들링은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서에 고발 그거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현황도로의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응급 복구를 할 경우도 소유자의 동의가 있을 때 공사가 들어가지, 없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부득이하게 들어오면 그냥 민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민사라든가 경찰서로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론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효자동 북한산로, 화전동 안길, 지금 제가 특정했잖아요. 이 건을 안전건설과가 주무로 지금 다루고 있냐고 다시 명확하게 여쭙습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은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네요? 아무도 다루지 않는 거네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현재는 민사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자에 얘기했듯이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지정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교육청 업무야.’, ‘이게 경찰청 업무야.’, ‘완벽하게 우리 시의 업무도 아니야.’ 하더라도 콘택트 포인트는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이 고양시에 특히 덕양구는 자연부락들이 많으니까 있는데 “그거 민사로 하셔야 돼요.”, “형사로 하셔야 돼.”라고 하면서 그러면 경찰서로 바로 가야 되고, 법원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냐 이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업무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는 차치하고, 실제로 얼마큼 일을 잘하냐, 일머리가 있냐, 없냐는 차치하고, 시청의 어느 부서가 이 업무인지 특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지요.
  더군다나 현상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잖아요. 이게 최근에 드러난 일이 아니잖아. 고양시 곳곳에 일들이 존재하잖아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제가 한말씀드릴까요?
송규근 위원  예. 그게 저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송규근 위원님이 아까 먼저 질의하시는 것도 다 듣고 그랬는데 솔직히 저도 답답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법률이나 아니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고 그러면 적용하기 위한 부서가 바로 지정될 텐데 그거는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사건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왜 생기고 하는 건 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애가 태어나 봐야 얘가 심장이 나쁜지, 어디가 나쁜지를 치료하는데 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생긴 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 그 동네에 집을 건축할 때 조금씩 양보해서 내놨던 것을 지금 자기가 그 사건을 주장하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입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입법이 진행과정에서, 그 법안 발의가 돼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할 사항인데 만약에 저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부서 간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참 모호한데 그래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서가 특정되지 않은 민원을 다루는 부서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 쪽에서 핸들링을 해 줘야 맞는 것 같은데 아마 그쪽 부서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  저희가 집단민원을 하는 데는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이렇다고요. 지금 몇 번을 계속 돌잖아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그러니까 핸들링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마찬가지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포장만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빠지지요. 그다음에 도시정책과에서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야 그때 매수하고 저희가 포장할 겁니다. 그게 600개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 도로관리과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다 빠지거든요. 
  결국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라든지 하게 되면 거기서 과거에는 다 처리했었거든요. 아니, 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로 집단민원이라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관련 부서를 불러서 회의를 하든지 현장을 나가 보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작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규근 위원  중요한 건 제가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집요하게 다루면, 솔직히 얘기하면 많은 분이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하다가 멈췄어요. 뭐냐 하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 포장을 우리 구청에서 했거든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예전에 관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잖아요. ‘공적 관리 도로가 아닌데 구청에서 왜 포장했지,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 주시잖아요? 
  아시지요, 과장님?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발, 그러면 과거에 행정은 무슨 근거로 했어? 담당 부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도로 포장 다 됐고, 수도는 다 깔렸는데 “그런데 이거는 공적 영역의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해 버리니 답답한 거지요.
  저는 최소한 해결이 되냐, 안 되냐를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그런데 이 민원이 어디까지 진행돼서 민민 갈등이 얼마큼까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통행권 확보를 위해서 얼마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주무라고 생각하고 핸들링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다 손 놔버렸어. 
  지금 저기 해당 주민이 연락 왔는데요, 내일 법원에서 강제집행으로 와서 뭐 다 한대요. 그래서 제발 법원과 주민들 싸움으로 두지 말고, 고양시 주민이니까 시청이나 구청이 와서 강제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봐달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너무 가혹한 주문은 아니잖아요? 
○덕양구청장 한찬희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전히 주민들은 지금 소송을 감수하면서 몸싸움도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덕양구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한번 다시 모니터 좀 하셔서, 당장 내일 11시에 법원 집행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가 보세요. 가 보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보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그림 좀…….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저희 동네예요. 고부미 위원입니다.
  이 그림이 저희 동네인데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에 고발한다, 통행권에 저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알아본 법적인, 100%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막게 되면 지금 우리 동네에 대광슈퍼라고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1.3km 정도 돌면 이 집으로 갈 수 있어요. 1.3km를 이렇게 해서 돌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길이 한 3m 정도 막혀서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빨간 담 옆에 그게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 준다고 막았고, 이쪽은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또 막았어요.
  그런데 “우리 경찰청에 고발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경찰청에 보행할 수 없도록 막는 거는, 돌아다니는 길이 그 길이 아니면 날아다녀야 되겠다, 흔히 그럴 때만 가능하지 1.3km를 돌아다니면 되는데 저게 고발되는지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고양시에서 이렇게 사유 도로가 막혔을 때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얼마인지 또 우회도로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경찰에 고발한다, 고발한다, 계속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고발을 많이 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는 고발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고 이것보다, 될 수 있으면 갈등을 최소화해서 풀어가고 불편함 없이, 제가 저 도로를 지금 텄습니다. 터놨습니다. 왜냐? 가서 빌었거든요. 빌었어요. ‘제발 좀 터달라고.’ 저 집은 1.45km를 돌아다녀야 들어가는데 저기서 저기 1m도 안 되는데 저거를 트면 바로 다닐 수 있어요, 한 집만도 아니고 150세대 대영관사 전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정사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은 내가 세 번째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아니면 저거 가서 빌고 ‘해 주세요. 해 주세요.’ 이거 안 합니다. 그러나 나는 선택됐으니까,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민원 때문에 다 빌고, 가서 얘기하고, 합의 보고, 밤중에 전화 와도 뛰어나가고 하는데 저도 6월에 재계약이 될지는 모르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저 길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제발 좀 치워달라고, 희망고문을 줬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달라.’ 올렸습니다. 안 됐습니다. 또 예산편성이 본예산에 안 됐습니다. 추경에 안 됐습니다. 지금 네다섯 번째 예산을 또 희망고문을 이 집에 가서 했어요. “1추가 제일 크니까 1월 중순에 추경이 혹시 될지 모르니까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걱정입니다.
  지금은 트였어요. 저분도 저희가 사정을, 사정을 해서 동네 사람들 다 사정하고 트였는데 폭 8m는 정해졌으니까, 저기 길이 한 10m 정도 되는 그 도로 입구를 못 터서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지금 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떤 분은 와서 주민들이 “경찰에 고발하라.” 주민들 누구도 고발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경찰서에 불려 다니기 싫대요. 그럼 1.3km, 1.5km 돌아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수한 주민인데 경찰에 고발해라, 고발해라 이거 못 해요, 저희는. 
  민원은 될 수 있으면 합의보고 가라앉혀서 행정이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민원이 저거는 너무하다 싶어서 저희도 가서 빌고 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고발하세요.” 자꾸 과장님이 “고발합니다.” 그러는데 고발 건수가 몇 개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혹시 고발 건수를 문서로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발한 것은 효자동 한 건을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 전면 통행이 되면 법에 위반돼서 어떤 행정조치가 나오는데 일부 구간만 놓다 보니까 아마 혐의가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한 건수하고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다닐 수 있으면 됩니다. 뒤로 돌아서 1.3km를 돌아다니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해 달라는 거지요. 행정이 조금 아픈 곳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고, 그걸 하면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과에서도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됩니다.”, “바로 고발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덕양구에 한 건일 것 아니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효자동에 현재 민원사항이 있어서 한 건이, 
고부미 위원  1년에 한 건일 거 아니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올해 상반기에 한 건을 저희가 고발해서, 
고부미 위원  그러니까요.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는데 건수는 한 건이에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우리 삼송동에 막혀 있는 도로, 제 지역구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구는 지금 의원님들 다 자연부락 가지고 계시니까 아는데 삼송동, 화전동 전부 다 막혀 있습니다. 
  안동네 막혀 있는 것 아시지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안동네 막혀 있지요, 우리 여기 대영관사 막혀 있지요. 또 막힐 예정인 곳도, 제가 안 막혀 있으니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생기기 전에 행정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이 민민 갈등이 왔을 때 어느 과가 정확하게 핸들링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는 것도 요청입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윤광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자치행정과장님이 대표로 답변 주시면 되고요. 
  관련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보육 활동비에 편성되어 있는 각 구청 교재, 교구비가 계속 지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걸 제가 요청해서 확인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게 세워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왕연우  덕양구 자치행정과장 왕연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재, 교구비가 내년에는 세워져 있고요, 올해는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건 없어서 예비비 명목으로 갖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충당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동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 구청이 각각 그 처리 비용에 있어서 제가 의논을 하셔서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게 어떤 구청은 해결하고, 어떤 구청은 해결이 안 되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3개 구청이 다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는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왕연우  예. 
엄성은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덕양구자치행정과장 왕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조정하  서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위탁비로 나가 있던 부분을 일부 예산 변경을, 거기 인건비를 삭감하고 그 교재, 교구비를 전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혹시 삭감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조정하  아니, 그러니까 위탁비 안에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건비 부분에 있는 예산을 조금 삭감, 그러니까 그 항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렇지요. 아마 목을 변경해서, 그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변경 가능한 목을 찾아서 해결하고 계신 거지요?
○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조정하  예.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 본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정용호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권혁진 일산동구 교통행정과장님의 퇴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호 덕양구 시민봉사과장님의 퇴임사를 듣겠습니다.
○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정용호  덕양구 시민봉사과장 정용호입니다. 
  이렇게 소회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정민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예결위에서 또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또 다른 기분이 드네요. 
  이왕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뒤에 우리 부서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 6월 2일에 임용돼서 한 30년을 했고요. 그중에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2010년부터 4년 정도 되지요. 그 정도 되는데 의회협력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기획담당관실인가 의회협력팀에 있으면서 제가 의회와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일을 했어요. 사실 의회협력팀이라는 게 딱 일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4년 동안 회기를 그러니까 거의 한 임기 동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 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알았고, 배웠고 또 의원님들의 어떤 애환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관은 다르지만 많은 걸 배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사실 크게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어떤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서로 슬기롭게 해결해서 나아가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슬기롭게 해결되고 앞으로 고양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정민경  권혁진 일산동구 교통행정과장님의 퇴임사를 듣겠습니다.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퇴임인사의 기회를 주신 정민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89년도에 고향인 고양시에서 처음 공직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한 14만 고양군에서 108만 지금 고양시로 이렇게 변모해 가는 과정을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보람도 있었고 또한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탈하게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대, 4대 때 7급일 때 의회에 근무도 했었고 또 8대 때 의정담당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요, 제가 의정활동하고 의정업무에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있었던 공직을 떠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해 주셨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정민경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시는 두 분의 빛나는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 2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5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6억 364만 7천 원을 감액한 751억 9,637만 8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7억 6,217만 8천 원을 감액한 1,825억 6,738만 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110만 3천 원을 증액한 1억 1,19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5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23억 5,865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규모는 7억 5,58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포그터널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어요. 이건 사업 내용이 뭔가요?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포그터널 사업은 미세먼지하고 폭염에 대비해서 도로에 미세먼지 미스트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을 실증하기 위한 실증 모델에 대한 기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백마로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백마로요? 미세먼지가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곳은 식사동인데, 식사동에 대봉 그다음에 폐기물 재처리업체들 잔뜩 있고, 인선, 신성레미콘 이렇게 해서 거기 대단위 주거단지가 있는데 그런 쪽에 신선한 아이디어로 예산을 올렸으면 좋았을걸, 그쪽에서 시범 사업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식사지구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이게 포인트가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포인트가 어떻게 다른지?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거기는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오염 조치에 대해,  
임홍열 위원  거기가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그런 것들이 다니고 있지요. 실제적으로 도로에 다니면서 발생하는 먼지가 많고 또 덤프트럭에서 미세먼지들이, 싣고 다니면서, 진동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어요. 
  그래도 시각적인 효과로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식사동 미세먼지 문제는 2010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제기한 건데 마땅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쪽으로는 못 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지금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장비 간이시설 4대 정도 설치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살수차 그리고 대기관리시설, 시설점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이상일 때 살수차를 뿌리는지 그리고 미세먼지를 그렇게 체크했다면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하시면 되고, 없으면 제출하시면 되고, 해서 작년에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정도 됐을 때 살수차를 했다는 그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식사동 문제를 신경을 써달라, 굉장히 심각하다,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유념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 포그터널 설치 실증연구 용역 5천만 원짜리가 있네요.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그러니까 지금 포그터널은 전체적으로 실증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나 보도나 아니면 공원 같은 데에 일부 미스트를 설치한 부분들은 있는데요, 지금 도로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델링할지,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기술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이걸 설치라고 하셨는데요. 이 설치라는 것이 검증 없이 설비를 먼저 설치했을 시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그래서 용역을 지금, 
공소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이 용역을 먼저 이렇게 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실제 용역 없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부작용을 먼저 진단해 볼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출력이 잘 나오려면 입력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소자 위원  환경 상임위에서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 부분에 대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시나 여쭤본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소자 위원  예.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는 덕양구 세이브존 앞에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포그터널은 도심지 내의 거리에, 그다음에 외국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에 가 보면 굉장히 더울 때 위에서 물이 분수처럼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을 도로에 한번 설치해 보자는 취지가 있는데 이것을 도로에 설치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현재 아직까지 설치한 사례는 없어요, 터널 안에 설치한 사례는 있지만. 
  그런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공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로에서 살포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확산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문기관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이걸 전체 설치하는 데 비용은 한 50억 정도 듭니다.
  진짜 그 금액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인 용역이 필요해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진짜 맞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시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고심해서 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정재선  감사합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기획행정위원회 책자 157쪽에서 195쪽까지 평생교육과, 체육정책과, 문화복지위원회 책자 171쪽에서 217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62쪽으로 평생학습강좌 학습비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2억 2,36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5,6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64쪽에서 171쪽으로 평생학습문화 확산, 기타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등 전년 대비 12억 6,95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5억 3,6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에서 177쪽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167억 2,61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312억 3,7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0쪽에서 195쪽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134억 3,340만 천 원을 증액하여 총 575억 6,8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에서 178쪽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5,92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86억 7,8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80쪽에서 202쪽으로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기반시설 운영 등 전년 대비 8억 6,363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5억 4,6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206쪽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4,323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8쪽에서 217쪽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행주산성 보존 및 활용 등 전년 대비 1억 7,569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3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민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획 상임위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내용들이 있으셔서 잠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고양시 체육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운영비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라와서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운영비에서도 못마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노무사 자문 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고양시 체육회나 또 다른 어떤 기관에서는 직장 내 갑질로 자기네들이 고소 고발하느라 이 노무사비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비용까지 시에서 대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 
공소자 위원  운영비 뒤에 보면 노무사비 있어요. 노무사 자문 수수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어느 부분이……. 
공소자 위원  고양시 체육회 운영비 내용에 보면 기본운영비 천만 원 속에 근태관리비, 세무기장 수수료, 노무사 자문 수수료, 정수기, 인터넷 및 전화, TV 수수료 등등 있는데 여기에 노무사 자문 수수료를 자기네들끼리 맨날 고소 고발하는데 시에서 이런 자문료까지 대줘야 되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비단 체육회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가 또 있어요, 다른 산하기관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제가 마지막 최종 확인 전까지는 노무사 자문 수수료를 저희가 다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소자 위원  작년에 삭감했습니다. 
  이번에도 삭감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써놓으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저희가 과년도랑 비교하면서 항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수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럼 노무사비가 한 달에 17만 5천 원씩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기본적으로 15만 원 단가부터 시작합니다.
공소자 위원  예, 맞아요. 그러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어떤, 어떤 비용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고, 그거를 꼭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말씀해 주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올해 25년도는 기본급하고 퇴직적립금 정도만, 4대 보험료하고만 지급했었는데요. 26년도에는 수당 한 6개 정도를 더 추가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이렇게 해서 수당이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무슨 이유로 증액시켰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올해까지 기본급만 지급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기도 저하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생활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개념 하에 기본적인 수당은 몇 가지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에 대한 성과, 그 성과평가가 형편없는데도 그런 정 때문에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공소자 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과평가가 몇 점인데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소자 위원  물론 체육회에서는 엉터리로 올렸지요. 성과평가를 말도 안 되게 근거에 맞지 않게 95점으로 올리셨지요.
  그런데 그거 저랑 하나하나 조목조목 행감 때 따져보니까 몇 점 나왔어요? 65점 나왔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공소자 위원  체육회에서 올린 거는 ‘매우우수’ 올렸지만 저랑 따져보니까 그냥 ‘미흡’이 나왔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 예산 심사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공소자 위원  여기에 지금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인정하셨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래서 65점이에요. 저랑 조목조목 따졌을 때 95점이 아니고 65점이라고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외부 평가 고양연구원에서 한 것도 88점이 올라왔는데 따져보니까 65점이에요. 거기도 그 자료에 근거해서 줬지만 그 잘못된 자료는 하나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65점인데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은 성과평가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가 작년 대비 올해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공소자 위원  뭐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무슨 개선의 여지가 있었어요? 24년도 걸 갖고 25년도에 평가해서 26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내부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과평가 부분은 제가 계속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인건비에 대해서, 
공소자 위원  기본적인 인건비면 24년도, 25년도에 내년에 증액하는 그 부분은 왜 안 줬어요? 그러면 그때도 줬었어야지요, 기본적인 인건비면. 안 그렇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공소자 위원  그런데 24, 25년은 안 줘도 되고 26년도는 기본적인 인건비라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라는 조직 하에 저희가 생활체육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우리 108만 시민이 모두가 건전한 체육 또 체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쉽게도 지금 시스템상 체육회가 없으면 종목 단체가 운영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건비를 주면서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큰 틀을, 목표를 가지고 가려고 조금 해 줬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출장이라든지 연가보상비라든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이 다 했고, ‘기본적인 수당에 대해서만 조금 배려를 했다.’ 그 뜻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쉬운 측면도 많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저는 지금 체육정책과에서 저희 의회한테 토스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체육정책과는 예산을 이렇게 올려주려고 했어.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한 거야. 우리는 책임없어.’ 이런 것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공소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요새 생활체육 종목 단체 대회 할 때 체육회에서 나갑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올해까지는 거의 못 나갔습니다.
공소자 위원  체육회에서 왜 안 나가요? 그러면 현수막에 체육회 주최, 체육회는 붙이지 말아야지요. 현수막에 붙잖아요, 고양시 체육회. 안 나오는데 왜 붙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곳에 다 체육회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안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체육회에서? 
  ㅇㅇ종목 단체에서 대회를 하는 동안 체육회에서 안 나와서 연락을 했답니다. 왜 체육회에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시간외수당을 많이 받아간다고 지적당해서 안 나갑니다.” 이랬대요. 이게 말입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 식으로 또 프레임 씌우는 거예요. 제가 행감 때 그 임금 체불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그건 시와 의회의 책임이 아니다. 당신네들을 고용한 고용주의 책임이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시 앞에서 데모하지 마라. 현수막 붙이지 마라.” 하니까 또 다른 프레임으로 지금 또 씌우는 거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육회에다가 누누이 구두상 지시했고 개선점을 찾으라고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체육정책과에서 왜 이렇게 체육회 컨트롤을 못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체육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예산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됩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 
공소자 위원  말씀해 보세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51개 종목 단체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 이해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인 인건비가 아닌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에다만 상향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이라도 더더욱 체육회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소자 위원  저는요, 이게 제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깎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예산 다 주고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돈이잖아요. 제 돈이 아니라고 막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적극 공감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일은 엉망으로 하는데 기본적인 생활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거를 증액해 준다? 그동안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 체육회 직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반성하는 게 좀 느껴지고 이렇게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인원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고소 고발이 오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고소 고발로 법원 다니고 송장 쓰고 이러느라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분의 2는 아마 거기에 소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정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 집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초과근무 예산을 우리가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올해 25년까지도 시간외초과근무에 대해 그걸 쓰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다음에 부서장들이 사인까지 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어디서 받으려고요? 그거 갖고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 와서 주장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의회에다가 얘기하고. 그건 시나 의회가 책임질 그 임금 체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저희는. 그거는 그 체육회 고용주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공소자 위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부를 만들고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공소자 위원  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저는 이번에 행감 자료 때 다 받아서 하나하나 비교했어요. 시간외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쓴 거랑 지문 찍은 거랑 체크했고, 만약에 시간외근무를 안 썼어요. 여기는 지문 체크됐어요. 그러면 그다음 날에 공무원들은 쓰지 않습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사후로 합니다. 
공소자 위원  그렇지요? 갑자기 시간외근무를 해야 될 상황이 오면 시간외근무를 하고 다음 날 바로 쓰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는 이 예산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시간외근무 예산은 나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가 갑자기 많아서 시간외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 될 상황이에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시간외근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력적 근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6시에 퇴근할 것을 좀 땡겨서 4시에 퇴근하게 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꼭 그렇게 장부에 달아서 해야 될 일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유도리도 없잖아요. 꼭 돈으로 계산하고 그걸 자기네가 일일이 다 계산해서 “나는 그동안에 수당 못 받은 것 시간외초과근무 얼마.”, “나는 3,300만 원 못 받았어.”, “너는 2,200만 원 못 받았어.” 해서 14명이 민사로 넣었잖아요, 이미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 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모르실까 봐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그거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 고양시 체육회 직원들이 고양시 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이러면서 일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정산해야 될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정산도 2개월 안에 해야 될 것도 해를 넘겨서 하고. 그렇게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안 여쭤보고 삭감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이유를 모르니까 ‘어? 이런 거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럴까 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위원님 의견은 계속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체육회가 빨리 안정화되고, 체육회가 안정화돼야 그 산하 종목 단체가 지금처럼 혼돈스럽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게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본 인건비적으로는 지원하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이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과평가 그다음에 감사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 그다음에 내부고발 사건에 의한 내부분열을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공소자 위원  과장님, 그걸 다 아시면서 성과평가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허위로 주셨어요, 성과평가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공소자 위원  정말 말씀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관대해도 65점짜리를 95점까지 줍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성과평가 점수를 좀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한 5점 줘서 70점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95점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 체육정책과분들 다 직무유기예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했고 행감 때도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알겠습니다.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해림  공소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밤가시초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1428쪽, 밤가시초가 운영하는 것.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찾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 2022년, 23년, 24년도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집행률이 22년도에는 74.9%, 23년에는 한 79%, 24년도 79% 정도예요. 그렇지요? 매년 약 20% 내외가 미집행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보시면 2025년도가 6,607만 원, 2026년 예산액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0%가량 미집행이 되는데도 이렇게 꼭 똑같이 반복 예산으로 세우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매년마다 한 1,300에서 1,600 정도 불용되고 있는데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밤가시초가 운영비인데 이렇게 남는 것은 낙찰가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낙찰로? 그러면 지금 우리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냐 하면 ‘밤가시초가로 마실갈 고양’인가? 이 현수막이 있지요? 제가 몇 번을 본 것 같거든요. ‘밤가시초가로 마실갈 고양’ 그런 현수막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문화예술가에서 게첩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 홍보차 현수막을 게첩한 겁니다.
고덕희 위원  거기는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도 하고 인건비도 대고 운영비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밤가시초가 운영비는 저희가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사업은 사업 주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운영비예요, 뭐예요? 우리가 주는 운영비 예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낙찰가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밤가시마을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고덕희 위원  비용이고,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비용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업 주체가 공모를 받아서 그것에 따른,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입장료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밤가시요?
고덕희 위원  예. 입장료가 있어야 받아도,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입장료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사업은 대상자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가령 6,600만 원이에요. 이것을 어떤 사업주체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고덕희 위원  지금 한 80% 정도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불용액이 한 1,300 정도가 남았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니까 유·무인 경비용역 및 유지관리비라고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을까? 왜냐하면 입장료가 있어서 입장료를 받아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입장료도 없이 무료 입장인데 이거 가지고, 여기 사업량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초가집 운영사업에, 
고덕희 위원  아니요. 여기 운영사업이요.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요. 밤가시초가 운영. 아까 안 찾으셨어요? 여기는 경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비로 보이거든요. 프로그램은 안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밤가시초가 운영은 순수하게 운영하는 거고요. 1472쪽에 보면, 현수막을 보셨던 것은, 
고덕희 위원  아니요, 저는 28쪽에 있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하는 거고요. 
  현수막은 제가 지나다닐 때 보면 ‘밤가시초가에 마실갈 고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 마실을 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그 안에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둘러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고덕희 위원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는 사업이에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별도로 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국도비를 받고, 시에서 자체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견학을 가거든요. 가는데 주차장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 한번 들렀다가 경비하시는 분한테 “여기 주차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너무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앞쪽으로도 통행이 안 되고 뒤쪽 골목으로 돌아가서 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길도 좁고요. 아이들 학교 큰 버스, 스쿨버스 같은 게 들어가서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그 옆에 공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다시 집을 신축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여기가 그래도 민속관처럼 아이들이 초가집이라고 해서 막 구경도 오고 학교에서 오는데 주차 부분은 어떻게, 불편한 건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고덕희 위원  종합정비계획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우선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가 민속전시관이나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고양시에.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초가집 구경 가자 하면서 오기도 하는데, 양쪽으로 학교도 있고, 학교 쪽으로도 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녹지공간이 있잖아요. 녹지공간이 있어서 그 앞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쪽으로 해서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가봤습니다. 
고덕희 위원  가보셨으면 굉장히 불편하지요? 계단을 올라가요, 뒤에서 계단을. 계단도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안전에 위험이 있고 가능하면 큰길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 프로그램 내용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으니까. 
  그런데 주변에 민속 전시한 것도 조금 빈약해 보이는 것도 같고 아이들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낙찰을 이렇게 똑같이, 금액을 똑같이 받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보세요. 이게 낙찰가격이라고 그러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23, 24년이 몇백 원 안 다르고 몇천 원 안 달라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이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오랜만에 문복을 만나니까 반갑네요. 
  예산서 183쪽에 보면 고양호수예술축제, 가을에 하는 거 있지요? 예산 8억이 올라왔는데 누가 대답을 해 주실까요? 문화예술과장님이? 183쪽.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세출예산서 몇 쪽을 말씀하시는…….
신인선 위원  183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요. 예산서하고 설명서 1246쪽에 보니까, 작년에는 추경을 받아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으로 세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아예 안 세우셨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신인선 위원  이게 도비 매칭인가요? 우리 자체 사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원래는 자체 사업인데 경기도 대표축제라고 해서 도비를 2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신인선 위원  언제 받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올해 1월에 받았고, 아, 그래서 추경에 세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할 때는 안 세우셨습니까? 받을 줄 알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호수예술축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인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게 아예 당초에 없길래, 예산 집행은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게 출연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신인선 위원  아, 출연금 안에?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신인선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재단의 출연금, 
신인선 위원  그때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들어갔었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거를 꺼내서, 
신인선 위원  가지고 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제 재단에서 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2025년도에 대표축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단 출연금으로 넣지 않고 저희가 직접 세우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도 일은 재단에서 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게 직접사업이 아니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다시 재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 측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잘 되고 있는 예산인데 전환 사업이라고 하고 주인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짝 불안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매번 문화재단 측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봄에는 꽃박람회를 하고 가을에는 호수예술축제인데 사실은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축제예요. 꽃박람회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에게는 불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호수예술축제는 누구든지 마음껏 오라고 할 수 있는 울타리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실 더 보태져서 조금 더 세계적인, 전국적인 그런 축제가 됐으면, 가을에 호수공원이 정말 좋지 않습니까? 더 추워지기 전에, 또 그 주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꽃놀이가 아니지요. 드론쇼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지 말고 축제기간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예를 들면 부산영화제를 갔는데 부산영화제 보러 당일치기로 가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좀 있다가 오는 거잖아요. 간 김에 부산영화제에 있는 영화들도 보고 바닷가도 가고 거기에 있는 먹거리도 먹고 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관광과도 있고 그렇지만 문화예술이 산업이 되려면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숙박, 이런 것하고 다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는 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이니 지금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 조금 더 잘해서 돋보이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잘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릴 수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예산서 192쪽 보니까 어울림극장의 오케스트라 리프트 교체 공사를 드디어 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일단 이것은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네요. 그러면 용역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건가요? 용역 결과가 나와서 얼마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리프트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엄청,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우리 시가 재정에 부담이 있고 하니 저희가 국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일단 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설계비만 받아서? 이것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전하지도 않잖아요. 쿵 내려가고 하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다른 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극장이 두 개나 있잖아요. 자랑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시설보수비에 건물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띄엄띄엄, 찔끔찔끔 하지 말고 지금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같이 보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제가 문복에 있을 때 가보면 의자 소리도 많이 났었고 문도 그렇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193쪽에 보면 무형유산 전승지원금이 쭉 있는데 행사사업보조비를 많이 드리지도 않는데 1천만 원씩 또 깎으셨어요. 왜 이렇게 깎으셨습니까? 더 드려야 되는데. 193쪽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193쪽에, 
신인선 위원  위쪽 무형유산 전승지원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송포호미걸이 발표회나 상여회다지소리, 시나위춤, 휘몰이잡가, 최영장군 위령굿, 여기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깎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이것은 깎은 게 아니라 도당굿은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  아, 격년으로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걸 겪년으로 한다고요, 발표회를요? 매번 하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도당굿은, 
신인선 위원  도당굿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6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신인선 위원  과장님, 도당굿은 뭘 가지고 도당굿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유산에 도당굿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정발산 도당굿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아니요. 거기 말고요. 거기는 향토문화유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던 비교표에서 1천만 원은 25년도 대비 26년도를 표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는 실시를 했고 26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해서 1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송포호미걸이 발표회, 고양상여회다지소리 발표회, 경기시나위춤 발표회, 경기소리휘몰이잡가 발표회 보고 계시는 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게 26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비교증감은 25년도와 26년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없지만 25년도 예산에는 정발산 도당굿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여지는 겁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표기를 좀 해 주시든지 해야지요. 여기 다 더하기를 해 보면 9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깎인 건 없다? 더해 준 것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번에 문화유산청에 무형문화유산 전수관 심사 올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재청에서 신규사업은 전부 다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규사업이라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고 내년 4월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인선 위원  내년 4월에 다시요? 이번에는 잘 준비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시고 있고 마지막에 착수보고회 때 했던 것과,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울림에 리모델링해서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 예능하고 공예 부분을 1층을 놔두고 지하와 2층으로 갈라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지금 선생님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과장님, 제가 선생님들하고 어제도 전화하고 그제도 전화하고 맨날 만나는 사이예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때 다같이 만났어요. 팔짝 뛰시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비어 있는 공간 1층과 지하 2층까지 쓰기로 한 거였는데 1층은 놔두고 지하로 공예 부분 선생님들을 넣기로 하면 선생님들 안 들어가신다고 그러시는데. 
  과장님, 여기서 길게 얘기하시기 좀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낸 서류 있지요? 그거 저희가 좀 봐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재청에 제출한 서류 말씀이십니까? 
신인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냈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얘기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 안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됩니다.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다시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소통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건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195쪽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서울에 있는 산성하고 합쳐서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예상으로 2027년 5월인가 6월에 선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맞습니다. 6월이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의 큰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고양시에 있는 북한산과 북한산성은 고양시 것이다, 서울 것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북한산성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여러 가지 유산들에 대한 예산들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반갑더라고요. 이것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북한산성 보러 왔다가 중흥사에서 한번 자연을 보고 거기 밑에 있는 맛있는 우리나라의 음식들을 드시고 지하철만 타면 호수공원도 오고 또 아람누리도 오고 바로 인근의 어울림도 가고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작전을 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완전히 다른 우리 고양시의 것으로 해야 되고 유네스코 등재가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은 유네스코 등재를 한다고 서울시민들이 난리던데 우리 고양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너무 조용해요. 
  그런 것도 학생들 소풍, 소풍이 아니지요, 요즘은 현장체험이지요. 그런 것을 가는 것도 이쪽으로 오면 하다못해 굿즈라도 하나 선물해 준다든가 이런 캠페인을 좀 하세요, 제발. 어느 과에서 하든, 관광과에서 하든 문화유산팀에서 하든 아니면 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이번에 북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가 되는데 고양시에서도 팡파르를 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대. 서울인가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드디어 북한산을 우리 고양시가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에는 고양군이 서울 어디까지였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야금야금 서울로 다 가고 북한산 끄트머리를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고양시만 있는 북한산의 것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전 세계에서 많이 올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2의 여러 가지 문화산업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레나도 지을 거고 킨텍스도 제3전시장이 지어질 거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현대미술관도 추진하고 있고 등등, 그런 것들이 덕양구와 일산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축으로 갈 수 있게, 북한산성만 왔다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대화동 끝까지, 킨텍스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담으면 시민들이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통과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잘할 것을 미리 생각해 주시기를 잔소리 같지만, 잘하시겠지만 시민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기왕 예산 세워진 거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단히 새로 잘 고쳐주시고 옷도 잘 입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입니다. 
  백석동 흰돌도당제가 있는데 이게 마을의 안녕, 이런 걸 비는 전통행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당제 형식으로 예산이 책정된 데가 백석동밖에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시에서 이렇게 나가는 데가 어디어디 지금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수량이 꽤 돼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요. 백석동 흰돌도당제. 도당제 형식으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최영장군 위령제라든가, 
임홍열 위원  최영장군 위령제는 문화재잖아요. 최영장군이라는 걸 위령하기 위해서, 같이 섞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도당제는 마을의 안녕, 추수, 이런 것을 비는 거거든요. 마을의 풍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발산 도당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어디인지 제가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좀 많은데요. 고양행주나루 강풍어제, 도깝대감 지신놀이 그다음에 오월단오제,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도당제 형식으로. 도당제라는 이름이 붙어서 하는 것. 이거 말고는 내가 특별히 보지 못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고양팔현 추향제도, 아, 아니…….
임홍열 위원  도당제라는 이름이 붙은 거요. 이게 다 도당제거든. 산에서 지내고 하는 게 다 도당제거든. 나머지는 민속놀이고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올해까지는 불미지 서낭제도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없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당제라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도당제는 정발산도당제가, 
임홍열 위원  이거 2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도당제가 정발산도당제하고 흰돌도당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왜냐하면 흥도동에 도당산에서 하는 도당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것만 예산이 지원되고 흥도동 쪽은 지원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덕양이 소외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문화예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계속 하다가 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예산 얼마 안 들잖아요. 안 들면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데 해마다 예산을, 아마 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 쪽으로 예산을 올려달라고 계속 그쪽에서 주민들이 넣었던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추경에 올리면 득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런 것만 하면 찍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 마을주민들 중에서 많거든. 그래서 내년 추경에 좀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형평이 맞아야지요. 여기 2개나 들어가고, 산에서 지내는 거거든요. 일종의 마을의 풍요를 비는 굿이에요.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남아 있는 쪽에 행사가 남아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는 계속 전통적으로 해마다 지내왔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책정된 게 있어요? 특화거리는 문화예술이 아니고 관광과 같습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조례상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나 아니면 협의회에서 뭔가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사업에 대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마 여기 계신 이승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조례안을 한 것 같아요. 남아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재 특화거리 조성돼 있는 게 음식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구제거리도 있고, 
○관광과장 서은원  구제거리나 그쪽은, 
임홍열 위원  밤리단길, 구제거리, 
○관광과장 서은원  밤리단길 거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홍열 위원  그다음에 음식문화 쪽은 성사골. 그렇지요? 
○관광과장 서은원  저희 쪽은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그건 그쪽이 아니에요? 
○관광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저희는 밤리단길 쪽하고 구제거리, 그쪽이,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건 식품, 
○관광과장 서은원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산 책정된 것은, 그러면 그쪽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책정된 것은 없나요? 
○관광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협의회와 지역주민조직이 문화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데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구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산을 저희가 따로 편성하지도 않았지만, 
임홍열 위원  민선 7기 때 1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관광과장 서은원  그때 당시에는 그쪽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도비나 그런 것을 받아서 같이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은 요청이 없어서 안 하고 있다? 
○관광과장 서은원  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고양시에 예를 들면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구제거리도 외부에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밤리단길도 먹거리 관련해서 외부에서 찾아와요, 맛집 이런 걸로 해서. 흥도동에 있는 성사 음식거리는 외부에서 그렇게 찾아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밤리단길하고 구제거리는 일단 찾아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걸 지정했으면 지정한 의미가 있을 텐데 예산 책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해서 고양시가 관광을 할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세 개 정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좀 예산을 실어서, 그거 얼마 안 들어가고 솔직히 효과가 많이 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요. 
  정발산 밤리단길 같은 경우는 요구가 없어도, 거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공원 쪽이나 이렇게 이면도로를 만들어서 내방하는 관광객들, 차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서 밤리단길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구제거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입간판을 새로 세웠어요. 입간판을 새로 세우고 구제 상가 측하고 해서 정비라든지 같이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도 그쪽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고 재단하고도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시킬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계획이 있으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없는 계획이라는 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그런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밤리단길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생기고, 자생적으로 생겼을 때 그 불편한 점을 행정기관에서 좀 해 주는 거고,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꼭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그냥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의 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 위원  제 바람은 특화거리 조성을 했으면 예산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그런 쪽에 다만 얼마라도 올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각 학교, 초·중·고에 지원되는 교육청 예산이 있는데 그 기초자료가 아마 평생교육과에서 나가지 싶은데, 그 기초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을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순번을 함에 있어서. 덕양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일산이 예를 들어 한 60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100을 요청하는데 일산이 한 70이고 덕양은 한 30이고 이렇게 되면 형평이 안 맞거든요. 다 똑같이 어려운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학부모 조직이 그쪽이 굉장히 튼튼한 구조지요, 일산이 아무래도 신도시 쪽이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통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덕양하고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해 주신 말씀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바고요. 저희가 3년 치 학교 개선 통계를 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덕양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같은 상황,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 간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관광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 문화해설사분들이 계시지요. 현재 몇 분 계십니까?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른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서른 분이요? 
○관광과장 서은원  예. 서른세 분이었는데 한 분은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당분간 쉬고 계시고요. 두 분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5년간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라 지금 서른 분 활동하고 계십니다. 
신인선 위원  제가 전반기에 있었을 때 서른일곱 분이었는데, 
○관광과장 서은원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일곱 분이 줄었네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문화해설사만 해서는 물론 당연히 생활도 안 되고 문화해설사가 한 번 해설사가 됐다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개발을 하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해서 이게 맞는지 검증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곤 하는데 요즘도 합니까?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씩 재교육을 하고 있고요. 워크숍도 매년 1회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매년 1회 하루만? 
○관광과장 서은원  예. 
신인선 위원  하루만 다 모여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서은원  교육은 하루 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건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때는 무슨 예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공부를 하러 갔었거든요. 저도 따라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요즘 그런 건 안 하나 봐요? 
○관광과장 서은원  지금 7개 지역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해설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교육이나 그런 부분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해설지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등재가 되는 북한산성 근방에도 곳곳에 해설지를 할 곳도 많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였냐 하면 호수공원을 갔는데 호수공원이 인공호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옛날에 누군가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해설사분이 호수공원에 있는 조형물 사이사이에 있는 그 마을의 것들을 해설해 주셨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호수공원도 해설지였다가 아니었다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해설지가 맞습니까? 
○관광과장 서은원  아닙니다. 현재는 해설지가 아니고요. 
  신인선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산성 세계 유네스코 등재에 맞춰서 북한산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해설지 추가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호수공원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차피 호수공원은 신도시의 역사가 됐잖아요. 신도시랑 나이가 같이 먹어가는 30살이 된 호수가 됐고 고양시민에게는 굉장히 우리 집 호수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아카이빙 같은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해설사분이 그런 것을 정리하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영원히 하실 수 없잖아요. 세대 교체가 되고, 여기 보니까 육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육성하는 부분은 예산이 좀 깎인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서은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신인선 위원  비례해서? 
○관광과장 서은원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된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서른 분이 해설지에서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늘려줬으면 좋겠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더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면 좋겠고 그중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물갈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와야 교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 단복 입혀서 문화해설을 하실 때 보면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행주산성 가서 “오, 좋다.” 하는 것보다 옆에서 나이에 맞게, 직업에 맞게, 수준에 맞게 말하는 방법들을 달리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문화해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학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역량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 AI 번역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듣는 게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왔을 때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 맞게끔 해설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서은원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요즘 고양시장님이 어딜 가나 계속 자랑하는 고양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잠실운동장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기회를 얻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시설이 아무리 좋더라도 다시 안 가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6천만 원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산을 세우신 것들은?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좋은 공연들을 유치했고 대화동에 많은 관람객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화동 일원에, 대화동 쪽에만 관람객이 모이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쉽지는 않겠지만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특구 쪽으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팬덤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활용한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관광특구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랑 해서 할인행사를 올해 한 번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할 때 했는데 아직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관광특구 쪽으로 고양시를 좀 더 넓게 알리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흔적 남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핸드프린팅이나 아니면 거기서 사용했던 소품들,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이라고 해서 영상이나 그런 부분을 제작해서, 라페스타에 지금 저희가 라이트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물들을 같이 연계해서 틀어서 조금 더 고양시를 넓게 알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6천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우리가 온 기회를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고 핸드프린팅 하니까 이게 좋은 거일 수는 있는데 돌에 새기고 이런 것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 디지털적인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뭔가 체험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짧지만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콘서트 때문에 고양시를 한 번 왔지만 그다음에는 ‘나는 다음에 관광을 하러 올래.’, 그리고 그때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을 어디 카페나 음식점에 앉혀서 밥 좀 먹게 하고 ‘누가 앉았던 자리’, 그런 거라도 할 수 있게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관광과장 서은원  예, 지금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주가 예술이야가 국가유산 야행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213쪽에 보면. 행주가 예술이야 국가유산 야행이 있고 행주가 예술이야 야간개장 운영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른가요?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격으로 나눠서 분류를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2억 7천이고요. 
  저희가 국가야행 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해서 7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는 9,900만 원으로 국비를 확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고양시 예산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2억 7천에 맞춰서 한 거고,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예산으로 나눠서 편성한 거고 총예산은 2억 7천이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행주가 예술이야를 딱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좀 여러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관광과장 서은원  그런 의견이 좀 있으신데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야간에 하는 등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활용해서 작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행주가 예술이야는 제가 알기로 이미 정말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행주가 예술이야라는 것만 들어도 ‘아, 고양시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매번 똑같은 것만 하지 마시고 약간 다채롭게 해서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계절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비슷한 시간에 고양문화재단에서 행주축제도 하잖아요. 
○관광과장 서은원  행주문화제.
신인선 위원  행주문화제, 그거랑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좀 넓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서은원  예. 더 고민해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애쓰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짧게 짧게.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소장품 구입비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세출예산 1535쪽인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찾았습니다. 
고덕희 위원  찾으셨지요? 제가 소장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반복예산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4억 1,980만 원 예산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물품 구매 말씀…….
고덕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소장품 구매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덕희 위원  예. 이거 구매하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고덕희 위원  대략 어떤 거 구입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
고덕희 위원  목록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어떤 목록을 구입하셨는지 세세하게 제가 질의드릴 수 없고, 그리고 보면 2026년 내년 예산이 72.2%나 감소했어요. 한 3억 예산을 줄여서 소장품 구입비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확 줄이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장품 구입비를 저희 예산을 감안해서 좀 줄였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면 그때 더 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소장품 구입 예산이 준 것은 고양시 재정이, 예산이 없어서 줄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확보한 소장품이 가치 있는 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준비 중에 있잖아요, 소장품 같은 것. 4억 이 예산 가지고 대략적으로 작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총 구입한 게 2,248점을 구입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대략 어떤 소장품인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소총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임금으로부터 공신 등록을 했던,
고덕희 위원  고양시에서 나온 것, 출토된 것.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저희가 구매를 한 겁니다. 
고덕희 위원  구매를 한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고덕희 위원  위원회 구성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감정평가를 해서,
고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우리가 구입을 하거나 감정평가위원이,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감정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목록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 너무 소장품 예산이 확 줄어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고양시에 볼거리 없다, 없다 하지만, 정말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된다 하지만 사실 보여줄 게 없어요. 미술관도 제대로 된 게 없지요. 박물관도 없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예산이 준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으로 보니까 그게 있어요. 대화동 유물보관 시설관리라고 해서 신규로, 이게 보관 창고 임대료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어떤 유물을 보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게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구 내의 군 막사인데 저희가 양여를 받습니다. 양여를 받는데 여기에다가 구석기 문화유적에서 나왔던 매장 출토 유물을 온습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을 이쪽에다가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수장고는 아닐 것이고, 그렇지요? 창고 형태로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계상했고요. 
고덕희 위원  월 임대료 얼마씩 해서 12개월 계상했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비도 같이 계상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는 창고 형태면 그냥 유물을 갖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넣어놓기만 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 여기에 보관을 하면서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고덕희 위원  관람도 할 수 있게끔요? 언제부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장기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자문도 받고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구상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창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예요? 관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나중에, 지금 비용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지상 2층이고요. 
고덕희 위원  지상 2층이요? 꽤 크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규모는 큽니다. 
고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유물 같은 것을 창고에다 넣어놓는다고 하니 그냥 넣어만 놓고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수장고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냥 일단 안에다가 방치해 버리면 가치가 정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를 했고요. 나중에 이런 것도 잘해서 우리가 관람까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개방형 수장고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 위원  엄성은입니다. 
  아까 밤가시 초가마을 관련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하실 계획이라고 얘기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언제, 어느 부서, 당연히 지금 답변을 문화예술과장님이 하셨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엄성은 위원  밤가시 초가마을 주변을?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 위원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밤가시 초가마을이 제 지역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차장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도 정발산동 주민들이 요청하신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다못해 거기가 너무 어둡잖아요. 더군다나 계단 쪽으로 가는 부분에서나 겨우 보이지 도로변에서는 그 앞에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전혀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간단한 ‘여기 밤가시 초가마을이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명을 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문화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일단 경기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서 경기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하다못해 그 주변에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모든 것이 일단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다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관광과가 아닐까요? 이 부분은 달라요?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경기도 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관광자원화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굉장히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그 주변으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 이것만큼 반가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해도 경기도의 승인 과정에서 만만치 않고 굉장히 끈질기게 노력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냥 수립으로 끝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종합정비계획할 때 이 부분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아마 분명히 의논이 돼야 될 겁니다. 사전에 할 수 있는 절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면서 여기에 담고 또 여기에 담으려고 하니 경기도에서 우리가 요청할 때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고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조금 우려돼서, 굉장히 정확한 용어를 써야 돼서. 
  ‘제’와 ‘굿’은 다릅니다. 정발산 도당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당굿이라고 하고요. 흰돌 도당굿이라고 하지 않아요. 흰돌 도당제라고 하지요. ‘제’와 ‘굿’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혼동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문화예술과 과장님이시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던 것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체육정책과장님이나 교육문화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체육회에 정말, 기획상임위에 계신 분이라면 엄청난 고민을 하고 안타까운 걸 떠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래도 공소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각별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기 기사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많아요. 
  저 기사는 2025년 8월 기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2년째 생계까지 위협받고 그다음에 결국 2024년부터 각종 수당을 전혀 지급 못 받고 기본금만 지급하는 파행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 수령하는 임금이 기존보다 약 30% 가량 줄었다고 하면서 이걸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임금체불 문제로 제소를 했지요. 그래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지요?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지만 특성상 여기가 시보조금 100%로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쭉 밑으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공소자 위원께서는 사실 이게 우리 의회에, 특히 상임위에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책임이 더, 뭐라 그럴까요? 힘겹게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 기사에는 의회 얘기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시 체육정책과 관계자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관련법상 체육회 직원들의 고용주는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양시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답변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현재 법원 등에 시의 책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까,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어쨌든 8월에 요청을 했다고 하니 지금 12월이니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아직 안 온 걸로. 그렇지요? 모르는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민선 2기 체육회장이 재판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예요. 사무국장도 공석이고요. 그래서 기존 12명이던 정원이 현재 7명까지 줄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현재 7명까지 줄었습니까? 
공소자 위원  다시 복직하잖아요. 복직하는 직원 있잖아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7명이 맞고요. 복직은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공소자 위원  복직할 거잖아요. 그래서 8명 아닙니까?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아닙니다. 현재는 7명이 맞고요. 복직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많은 부분을 우리 시 체육정책과에서 그래도 공백 없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2년째 수당 없이 기본금만 받았다고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알아서 심사를 할 거지만 부서가 “그래도 저희가 노력해서 정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공수표 남발이에요.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시겠어요? 그 마음은 100% 있겠지만 어렵지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서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심의를 받고 있는 거니까 부서 입장을 한번 말해 보세요. 체육회를 대변하지 마시고 부서의 입장을. 국장님. 
○교육문화국장 이승재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체육회는 민선으로 되면서 원래는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다 운영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다만 생활체육 종목단체라든지 보조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체육회가 파행 운영이 되다 보니 직원들이 저희한테 모든 것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을 시나 시의회에 요구하고 마치 시나 시의회가 당연히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요구하게 된 배경은 우리 공소자 위원님께서도 생활체육행사를 많이 나가보셔서 알지만 그전에는 한 3~4명이 나와서 종목단체가 상당히 부담이 덜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행사하는 데. 그럼으로써 그런 것들이 오롯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동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거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종목단체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종목 동호인들한테 그 피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핑곗거리가, 표현이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돈을 안 줘서, 수당을 안 줘서, 인건비가 없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우리 공소자 위원님이나 기획상임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바, 걱정하는 바도 많고 시 재정도 그렇고 과연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가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의 인건비를 주고, 물론 좀 부적절하게 사용한 부분이 있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책정을 안 했고,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하게 됐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파행 운영되고 계속된다면, 저희가 관계 법령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까지 해서, 솔직히 민선체육회는 민선에서 원래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다른 측면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예산이라는 게 우리 돈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엄성은 위원  그러면 밀린 수당에 있어서는 초과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아닙니다. 그 예산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 내년 예산 말고요.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수당이 밀렸다고 하니 이 밀린 수당 안에는 초과근무수당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초과근무수당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 위원  저는 제안합니다. 부서에서 이들이 요구하는,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밀려있는 수당들이 정말 적법하게, 초과근무수당도 정말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된 수당을 우리가 못 주고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서 그것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체육회 자체의 자생력은 뭔지, 체육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기다리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지금 체육회장이 없고 사무국장이 없지만 어쨌든 근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노력하고 있으니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분들이 어떤 노력을 시와 약속해 줄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문서화되면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저희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러 안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가 그 부분은 관리 차원에서라도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확인해 주시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관련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엄성은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산하기관에서도 저희가 상상 못 할 정도로 초과근무수당이 엄청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정한 가이드가 없어요. 적정한 선이 없으니까 그냥 초과수당을 엄청나게 해놓고 초과수당 액을 보면 ‘이 정도라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다 산하기관에서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 체육회에서도 내부의 어떤 노력을 우리하고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엄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질의하지 않고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의 관광정보센터 휴무일이 한번 바뀌었잖아요. 
○관광과장 서은원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현재는 월요일하고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뀌기 전에는 매주 월요일하고 모든 공휴일이었단 말입니다. 바뀔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석가탄신일하고 크리스마스에 쉬게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법정공휴일이 원래 1년에 한 열흘 정도가 되는데 공휴일 쉬는 날이 이틀로 줄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준을 잡아서 그날 쉬는 것으로 잡으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서은원  알겠습니다. 
  원래 대체 휴무도 하고는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 위원  체육정책과 예산서 181페이지고요. 그냥 예산서 안 보셔도 되는데, 사업명으로 고양시 스포츠 산업 활성화라는 걸 쓰셨거든요. 체육정책과장님, 스포츠 산업이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규근 위원  예.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위원님.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스포츠 산업은 저희 프로 연고팀이나 직장운동부를 말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아닐 텐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다른 섹션인데? 고양시 스포츠 산업 활성화가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있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저희는 스포츠 산업으로…….
송규근 위원  (웃음) 아, 그럽니까? 저는 부서에서 스포츠 산업을 뭐라고 정의하고 사업의 방향, 범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통계목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는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스포츠 산업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이 뭔지를 정확히 규정해야 이걸 활성화하겠다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질의가 아니잖아요. 스포츠 산업이 뭔데 이것을 활성화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계신 거냐고. 아주 기초적인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저는 특별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산은 여러분이 편성 요구를 하셨어요.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체육정책과에서 예산을 요청하셔서 “스포츠 산업이 뭔데요? 그게 뭐길래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청하셨나요?”를 여쭤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면 이 예산은 붕 뜨는 거잖아요.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는 분이, 스포츠 산업 활성화가 뭐냐는 아주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짜낸다고 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하신다고 해서 스포츠 산업 관련 업무추진비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이 뭔데 그것과 관련돼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업무추진비까지 편성 요구를 하셨냐는 말이에요. 이 질의가 너무 당연한 질의잖아요. 
  업무추진한다고 120만 원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쓰시는 건데요? 스포츠 산업 관련 업무추진이라는 게 뭐예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은 저희 프로 연고팀하고 국제행사 관련자가 회의를 했다거나 할 때 업무 관련된 추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규근 위원  프로농구팀?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프로 연고팀이 두 개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농구팀이…….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농구하고 야구하고.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 관련 업무추진비는 지역 연고 프로팀 2개 팀과 대응하고 업무 협조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 스포츠 브랜드라는 것도 스포츠 브랜드 활성화 홍보물도 만들고 온오프라인 마케팅하는 것도 다 연고 프로팀에 해당되는 사업일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거기랑 관련된 부수적인 홍보물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역산을 다시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시 체육정책과가 고양시 스포츠 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이 전체 통계 범주는 지역 연고 프로팀 두 개 구단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현재 예산서상에는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스포츠 산업이라 하면 연고 프로팀과 관련된 거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송규근 위원  제가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 조언의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확지는 않아요. 
  예전에 우리 8대 때 막 조직개편 할 때 부서명을 스포츠산업과라고 하려고 했던 거 아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정말 스포츠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체육정책과였어요. 그래서 지금 체육정책과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때 스포츠 산업 전공하셨던 전문위원이 계셨기 때문에 과 이름도 그다음에 이 사업도 이렇게 워딩을 쓰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추측이야. 혹시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스포츠 산업이라는 단어가 우리 체육정책과에서 등장을 하길래 ‘그래. 과 이름도 스포츠산업과라고 하려고 했던 우리 시였는데.’라는 기억이 떠올라서 이게 아주 큰 규정, 사업의 맥락이나 범주를 확실히 하지 않고 그냥 관성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 산업의 범주 안에 연고 프로팀을 지원하는 게 포함된다, 안 된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스포츠 산업이라는 걸 부서가 뭘로 이해하고 하느냐 했더니 결국은 연고 프로팀 지원사업이라고 이해한 거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연고 프로팀 지원사업이 스포츠 산업의 범주에 학술적이든 법적이든 들어가냐? 들어가요. 문제는 없어. 그런데 이 스포츠 산업이라는 용어를 계속 이렇게 쓰는 것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나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문화예술과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되게 길 겁니다. 질의가 되게 길 거고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부서분들도 아셔야 되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 예산 관련된 사업이 1차로 유비스로 설명자료가 왔는데 설명자료로서 설명자료라는 이름에 무색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2차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요구했고 그걸 가지고 문복에서 저희가 이미 심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심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설명자료를 별도로 추가 요구를 해서 지금 배포된 이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송규근 위원이 문복에서 심사해 놓고 이걸 또 물어본다고? A부터 Z까지?’ 이 자료는 저 예결위에 와서 처음 받아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부서에서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를 보고 이만큼의 질의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질의가 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피로하실 텐데 중간중간에 좀 이석하시면서 해 주시고 집행부께도 제가 미리 다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이번 예결위에 와서 제출받았고 문복에 제출됐던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로 질의를 다시 하는 거고요. 
  과장님, 먼저 이 자료는 이번에 문복에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해서 별도로 새롭게 작성한 설명자료인가요? 아니면 이런 포맷이,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다가 요청을 해서 제출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하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해하시기 쉽게 최대한 풀어서 설명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새롭게 재가공해서 생산된 거네요. 제가 왜 이걸 확인했냐면 일단 너무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고, 저기 어디 계시지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존에 있는 자료인 것 같은 느낌. 너무 잘하셨고, 애초부터 이렇게 제공되면 좋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번 참에 부서에서 딱 포맷이 세팅됐으니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은 평균 50대 중반의 단원이지요. 성인 단원들은 연령이 50대 중반이고,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그리고 최고령은 59세가 있어요. 59세가 있고 이분은 29년 동안 우리 시립예술단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문복에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 하나씩 제가 빨리 할 테니까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아시지요? 저는 어떤 가치 판단이 없어요. 가치 판단이 없고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문복에서 그래 왔잖아요.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팩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8페이지요. 
  24년도에 세입으로 공연 입장권 판매 대금을 2,354만 3천 원을 잡았었는데 24년도와 다르게 어떻게 25년도하고 26년도는 세입을 반 정도 줄여서 책정을 했지요? 24년도는 2,300만 원이잖아. 그렇지요? 세입이 이렇게 반이 줄 수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세입은 예상되기가 어려우니 일정한 금액으로 잡고 향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시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의 핵심만 답변해 주세요. 
  24년도에 2,300만 원을 이미 세입으로 확보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25년, 26년에 1,200으로 줄 수가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
송규근 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답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대략적인 숫자를…….
송규근 위원  왜냐하면 24년도에 실제로 2,300을 징수했다고 여러분이 적시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이 줄어버릴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전년도를 보시면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했다 보니까 아마 평균 정도나 아니면 그 정도로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문복에서 또 봬야 되잖아요. 그때 확인을 다시 할게요. 이거 체크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11페이지요. 제가 아주 근본적이고 우매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촬영과 공연 실황 녹음은 왜 하세요? 해서 어디다 쓰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여기에 영상을 올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녹음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채널 빼고 그다음에 영상 찍어서 섞어서 올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영상 촬영은 카카오톡 채널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연 실황 녹음은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아카이빙이고 공연 실황 녹음은 카카오톡 채널로 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에 영상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채널에 녹음 음성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같이 올라가긴 합니다. 
송규근 위원  카카오톡 채널이 시 공식 채널이에요? 지난번에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 그건 홈페이지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없을 만큼 우리 시에는 시가 공인하는 플랫폼이 없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카카오 채널은 뭔데요? 저 카카오 채널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카카오 채널 제가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카카오톡 채널은 우리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공식 채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무튼 촬영하고 녹음해서 거기다 업로드한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송규근 위원  17페이지요. 제가 우리 시립예술단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지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하나가 뭐였냐면 “악보하고 피아노 조율비를 섞어서 쓰시지 말아 달라. 전혀 다른 영역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7페이지에 ‘편곡료 및 곡 사용료 등 기타’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편곡료랑 곡 사용료는 다른 거잖아요. 마치 무슨 예비비 확보하듯이 ‘등 기타’ 해서, 그러니까 어디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돈 줘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부연설명을 하면 같은 맥락으로, 같은 범주가 아니에요, 과장님. 편곡료하고 곡 사용료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편곡료로 쓰고 필요하면 예산 확보했다가 곡 사용료로 쓰고 이것도 안 되면 ‘등 기타’로 쓰고 이렇게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시하지도 마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23페이지요. 매우 낯선 문장이 등장합니다. 소년소녀합창단 급여라는 항목인데 ‘과거연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실제 집행되는 만큼 감액해서 산출함.’ 급여를 올해 25년에 비해서 26년도에 감액 요구를 했어요. 그럴 수가 있나요? 무려 600만 원이나.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반주자가 과거에는 연봉이 높은 분이 하시다가 그분이 나가시고 비교적 연봉이 적은 분으로 오시다 보니까 앞부분에서 과다하게 책정돼서 현실에 맞게 실제 지급액 수준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분 있지요? 이분들은 누가 뽑나요? 구분해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시립합창단 성인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 따로 소년소녀 지휘자, 반주자 따로. 
  첫 번째, 누가 뽑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 조례에 따라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둬서 시에서 뽑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반 우리 합창단원 뽑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심사위원들이 뽑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휘자는 특별전형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주자는 실기 심사로 해서 뽑습니다. 반주자는 서류모집을 해서 실기로 평가해서 선발을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웃음) 과장님, 당연히, 아니, 반주자를 피아노 실기를 안 보고 뽑지는,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 당연히 반주자는 실기를 보겠지요. 그때 일반 단원 심사위원과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뽑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도 궁금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송규근 위원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단원분들은 1년 계약으로 해서 계속 연장, 연장을 해왔다는 걸 문복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계약 기간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지휘자나 반주자도 1년 단위로 합니다. 
엄성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혹시 발언권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셔서.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정정하실 수 있으면 정정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엄성은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전에 문복에 있을 때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시립합창단은 지휘자의 임기가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그때그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2년 그리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고 그런 뒤에 1년, 1년 연장하는 건 거의 없어요. 조례에 딱 나와 있는데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사실 반주자가 거의 바뀌지 않았지요, 최근 몇 년 동안. 아마도 반주자는 일반 합창단 단원처럼 1년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1년, 1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그냥 영구직이 돼버렸잖아요, 지휘자의 경우는. 그렇지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급여 챕터, 23페이지 급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궁금증이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계속하지 않겠다고 그냥 본인이 사의를 한 건가요? 기존에 오래 근무하셨던 연봉이 높으신 분이 본인이 그만둬서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이 새롭게 희망해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주 2회 연습하지 않습니까? 주 2회 연습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연주반하고 연습반이 있습니다. 주 2회에 연주반은 화요일, 토요일에 있고요, 교육반은 수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주 2회. 그런데 단원들 전체로 보면 아까 말씀주신 게 화, 수, 토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합창단의 지휘자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하고 반주자분은 다른 요일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반주자는 목요일이 겹치지가 않는데요. 자기 기획이나 아니면 자기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반주자가 기획 업무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니, 반주자는 자기 연습을 하고 지휘자는 기획이나 아니면 추가로 더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28페이지 실적 수당입니다. 성인합창단의 경우 내년도 44회 중 최대 40회로 실적 수당을 산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내년도 소년소녀합창단은 8회를 계획하셨는데 어떻게 12회가 산출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소년소녀합창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규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인합창단은 내년도 계획한 거에 비해서 실적 수당의 횟수가 적지요, 최대치가.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계획한 것은 적은데 실적 수당의 횟수는 더 많잖아요. 최대 8회를 계획하셨는데 실적 수당은 12회를 얘기하셔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제가 질의를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송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사업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지요, 공연 횟수를?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성인이 몇 회? 44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44입니다. 
송규근 위원  소년소녀가 몇 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12회. 아니, 8…….
송규근 위원  8회,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성인은 오히려 최대치를 적게 책정하고 소년소녀는 8회로 계획했는데 어떻게 12회로 실적 수당을 잡을 수 있냐.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시겠지만 공연이라는 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느라고 실적 수당에는 숫자를 더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29쪽에 보시면 44회라고 돼 있는데 외부 출연 같은 경우는 실적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8회를 빼면 36회인데 40회로 잡은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예측하지 않은 그런 공연까지 포함해서 수량을 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에는 8회로 잡았는데 일단 실적 수당은 12회로 해놓고 4회 정도 더 세울까 말까를 다시 그때 가서 판단하셔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인은 오히려 44회를 잡아놓고, ‘외부는 주지 맙시다’ 해놓고 40으로 잡아놓고 36에 4 부족하니까 ‘4회는 실적 수당을 줄 수 있는 다른 공연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출내역이 정확해야 예산을 정확히 편성 요구를 했는지 자를 건 없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하여튼 넘어갈게요. 
  저는 일관성이 없다. 같이 더 많이 잡아놓든가. 제 얘기는 이해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질의 진짜로 이해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이해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진짜 이해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송규근 위원  넉넉히 같이 잡아 놓으시든가. 하나는 넉넉히 잡아놓고 하나는 줄여놓고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실적 수당 지급에 있어서. 성인합창단에 부반주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공연 때 반주자분하고 부반주자분이 한 공연 무대에서 나눠서 반주를 하나요, 아니면 이 공연은 주반주자만, 이 공연은 부반주자만 전담을 다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부반주자와 주반주자가 같이 갈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제가 해석할게요. 한 무대에 주반주자가 그냥 쭉 하는 공연도 있고 부반주자가 쭉 하는 공연도 있고 반주자, 부반주자가 나눠서 하는 공연도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맞아요, 뒤에? 실적 수당은 그러면 어떻게 주는 거예요? 각각 따로 나가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반씩 나누면, 다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일단은 같이 했으면, 수당을 반을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했다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계산이 이상해질 수 있는 거지요. 한 공연으로 카운팅을 했는데 반주자는 둘이야. 그러면 금액이 초과되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해도 8만 원이고 쪼개서 해도 각각 8만 원씩이잖아.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뭐가 옳다, 틀리다는 해석이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부반주자에 대해서 별도로 주반주자, 부반주자 하면서 따로 카운팅해서 예산을 잡아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반주자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한 공연에서 둘이 나눠서 하면 그냥 그것도 한 분이 나온 것으로 본단 말이지. 그러면 합창단원은 풀로 연주를 해도 8만 원이고 반주자는 나는 반 반주하고 또 부반주자랑 나눠서 하는데도 똑같이 8만 원씩 받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엇이 정의일까? 그렇지요? 사실은 제가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합창단 단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합창단 단원도 풀로 전체 공연에 참여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무대에만 서면 8만 원을 받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합창단원이 매번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공연일 때는 A팀, 예를 든다면 A팀, B팀으로 나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송규근 위원  그건 저도 알고요. (웃음) 
  공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합창단 단원들이 본인이 특정 공연에 대해서 설지 말지를 동의서를 받아서 결정한다고 그랬지요? 자기가 이 무대를 서겠다고 하는 사람만 선다고 그랬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동의서를 구할 때는 근무시간 외에 휴일 이럴 때는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계속 설명해줘 보세요. 제 질의는 합창단 단원이 특정 무대에 있어서 내가 선택해서 설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냐고 여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근무시간 내라고 하면, 
송규근 위원  근무시간 내면 무조건 다 참여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근무시간 외에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근무시간 외에는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면 참여를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10시부터 15시가 근무시간이면 이때 있는 공연은 45명의 단원이 무조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그게 근무시간 내는 무조건,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10시하고 15시가 근무시간인 걸 다 말씀드렸잖아요. 10시부터 15시 안에 있는 행사나 공연은 무조건 45명 전원 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위원님, 10시부터 15시가 근무시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에는 참석을 하는 게 규정, 근무시간이니까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겠지요.  
송규근 위원  저한테 묻는 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무시간. 
송규근 위원  제가 그냥 확인한 거잖아요. 근무시간이 10시와 15시 사이에 있는 행사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15시 이후나 주말 이런 때 하는 근무는 자기가 동의를 한 사람만 참여한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려운 질의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공휴일이라든가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는 협약서라든가 이런 데에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어요. 10시~15시 전원 다 의무 참석, 필참. 
  엄 위원님,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에 왜 지금……. (웃음)
엄성은 위원  공연 성격에 따라서 전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되어 있는 시간대에는 당연히 참석하는 건데,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엄 위원님, 
엄성은 위원  아니요. 아까 4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송규근 위원  45명. 단원이 45명이지요. 
엄성은 위원  45명인데 공연에 따라서 10명이 필요한 공연이면 10명이 가는 거고, 정기공연을 낮부터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송규근 위원님, 발언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혹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가도 될까요? 
송규근 위원  아,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위원장 정민경  예.
송규근 위원  예, 원하시면.
○위원장 정민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18분 회의중지)

(2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앞서 실적 수당에 대한 부분, 제가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의 문제 인식은 뭐였냐 하면 성인 합창단의 경우 내년에 44회를 계획했고 그중 외부 공연이 8회인데 외부 공연은 실적 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빼면 36회다. 그런데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4 해서 40회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럼 같은 맥락이면 청소년 합창단은 총 8회를 계획했고 그중 외부 공연이 2회인데, 그러면 6회만 남는다. 그런데 왜 12회를 산정했냐?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44페이지요. 소년소녀합창단원 교통보조비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비상임 단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보전 명목의 수당으로’ 몇 회? ‘연 4회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 내역을 보면 96회라고 곱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습 1회당 3천 원을 주고 그것을 지급할 때는 분기당 4번에 걸쳐서 정산을 해서 줍니다. 그 숫자가 연습 총 횟수를 봤을 때 96회 정도가 나옵니다.
송규근 위원  이해했어요. 실제 집행은 분기로 한 걸 다 몰아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63페이지요. 단복 제작 및 관리인데요, 여기 63페이지 산출 내역을 보면 ‘남성 연미복은 2016년 전에 제작한 것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여성 단복과 남성 단복의 제작과 지급 주기가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가 어려우니 끊어서 하고요. 올해는 남성 연미복 23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 궁금증은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끊었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겁니까?
  아무리 고양시에 돈이 없어도 남성 따로 여성 따로 해서 반씩 나눠가지고 제작을 할 정도인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게 한 번에 하면 예산이 꽤 나가니까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여성 단원복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남성, 내년에는 여성,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16년 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2016년 전에, 이렇게 표현도 좀 재밌게 하셨네요. 2016년 전에, 그럼 언제 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대상이 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여성은 언제 했는데요? 그것도 2016년?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것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의 시행 방향은 알았으니까, 내용은 알았어요.주기를 그냥 아예 명시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하고 내년이라고 치면 아예 시행 규칙이든 만들어서, 제 건의는 한 5년, 7년 이렇게 해서 단복을 새로 지급하는 주기를 그냥 명시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규칙이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의회가 “왜 이것을 제작해요?” 이렇게 말 안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측도 가능하거든요. 아시지요? 시립합창단 입장에서는 “올해가 몇 년 됐으니까 우리가 단복을 올해 받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나쁘지 않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5년이나 7년 정도, 그리고 사실은 이게 몇 년이지요? 10년 돼서 단복 하나 바꿔주고 이건 좀 너무……. 10년 전에 결국은 개인 옷들을 좀 입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수선해서 입게 되겠잖아요. 한 옷을 10년을 어떻게…….
  그래서 저는 한 5년 정도 주기로 새롭게 단복이 제작되는 걸 규칙에 명시해서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냥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 규칙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다 하면 그 어떤 궁금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것은 검토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단원 프로필 사진 촬영, 제가 지금 UBIS 1차 자료, 2차 자료, 지금 여기서 3차, 동일하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누구 찍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정확히 정리합시다, 할 때마다 말 바꾸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때 혼란을 좀 드렸는데요. 소년소녀 단원, 신규 단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성인은 프로필 사진 촬영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 부분은 내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 그러니까 이번 본예산에 150만 원은 소년소녀합창단 대상이고 성인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든 찍긴 찍어야 된다, 성인도.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 67페이지요. 제가 진짜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을 선발하는 심사위원은 누구지요?
  외부 심사위원 1명 알겠어요? 그 1명이 뽑는 건가요? 1명의 심사위원이 뽑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총 4명이 하는데 외부 1명, 내부 3명입니다.
송규근 위원  내부 세 명은 누굴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내부 위원은 지휘자 선생님하고 지도위원들입니다.
송규근 위원  지도위원이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에 보면,
송규근 위원  세 분, 발성, 안무하신 분,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더 하면 5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중에 두 분,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입니다.
송규근 위원  3명인데 1명 빼고 둘, 그다음에 지휘자, 외부 심사 1명, 이렇게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왜 3명인데 둘만 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 부분은,  
송규근 위원  그 둘은 누가 정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송규근 위원  셋이잖아요. 자격이 같잖아. 그런데 둘만 뽑는다며? 
  거기에 더해서 외부 심사위원 1명은 누가 뽑아요? 심사위원은 누가 뽑냐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시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다른 시립합창단의 상임 지휘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합니다.
송규근 위원  자격을 여쭌 건 아니고 시가 뽑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뽑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초빙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소년소년합창단 선발 때 보통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대충 알고 싶었는데 대충도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흔히 수치를 들어보면 ‘아, 치열하구나.’ 아니면 ‘그냥 다 지원하면 합격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은 알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번에 11명을 뽑는데 한 25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2 대 1 정도 되네요. 그렇게 치열한 건 아니군요. 
  자, 한 번 뽑히면 얼마나 활동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초등학생이면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올라가더라도 계속 남아 있을 친구는 남고, 학업을 하는 친구는 빠져나가고 이런 식입니다.
송규근 위원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들어와서 자기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되게 높은 거지요, 사실은, 실질 경쟁률은. TO가 안 생기니까.
  정확한 실상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제가 졸업식도 한번 참석을 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학생들, 그럴 때 남는 친구도 있었고 학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만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학부모의 의견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송규근 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희망만 있다면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위원들하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사실은. 아무튼 한 번 들어오면 본인이 “공부하겠습니다. 활동 그만할게요.”라고 안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O가 많이 안 나오겠네, 실질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자, 69페이지요. 지도자 세 분, 안무 및 발성 지도, 이 세 분은 누가 뽑나요? 누가 뽑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계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18년도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한 분 정도는 제가 18년도에 들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송규근 위원  7년 정도 근무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거의 무기계약직 같은 개념인가요? 몇 년 계약해요, 한 번 뽑히면?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무슨 상임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강사수당 식으로 주면서 여기에 또 오래하셨던 분들 또는 아이들과의 친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주 3회 정도 근무하시는 분인데 한 번 근무하면 지금 한 분 정도는 7년 이상 근무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비슷할 것 같기도 하네요, 나머지 두 분도. 어떤 심사기구에서 뽑았는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150만 원 들여서 복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장비로 어떻게 운영된다는 건지, 이게 프로그램 이용비인지 무슨 장비 구입비인지, 어떻게 150만 원이 소요된다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이 시스템은 각각 모바일 기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출퇴근 인식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의 연차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모바일을 통해서 올리면 관리자는 PC에서 통계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송규근 위원  소프트웨어 사용비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별도의 장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고부미 위원  고부미입니다. 
  그냥 짧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예술단 출근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서명을 받는 거예요, 날인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자로 서명을 해 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사인도 자기 나름의 표시라 그러지만 정자로 써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쭉쭉 그어놓은 것이, 여기 출근표에 ‘서명하세요. 날인하세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고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런 서명부에는 정자로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 체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인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보시기에 그 사인이 어느 분인지가 불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아니요. 우리 출근부 같으면 거의 서명을 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는 더 정확히 하려면 서명하고 날인을 해 놓으면 더 좋고, 우리가 서명 날인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렇게 연필로 옆으로 찍 그어 놨어요. 그것은 서명이라고 봐줄 수가 없을 만큼 쭉 그어 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출근을 안 했다고 그어놓은 건지 아니면 출근을 했는데 이게 서명으로 그은 건지 구별이 안 돼서, 나중에 이 출근부를 한번 보시고 그때 다시 확인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72쪽에 보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퇴근 GPS 인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정민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건데 모바일의 GPS 기능을 이용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근무처에 들어오면 출퇴근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그럴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출근을 해서 휴대폰을 두고 그 장소에서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다시 나갔다가 퇴근시간이 돼서 와서 다시 들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출퇴근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오류를 잡으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저희가 지금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업체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사실 저희가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보면 초과근무에 부정 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찍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만약 모바일의 GPS 인식을 한다면 모바일을 두 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두고 다시 외출을 했다가 퇴근시간에 맞춰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것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활용하지 못하도록 부서에서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근태관리가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민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소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위원장 정민경  예, 공소자 위원님. 
공소자 위원  공소자입니다. 
  아까 체육정책과를 너무 질책해서, 칭찬 한마디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휠체어농구단 예산을 조금 올려주셨어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소자 위원  사실 올려줬으면 했거든요. 제가 거기 현장도 가봤는데, 어떻게 해서 올려주게 되셨나요?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가장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했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훈련수당으로 조금씩 선수하고 감독을 인상하게 됐습니다.
공소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많이 올려주고 적게 올려주고를 떠나서 어찌 됐든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응원과 격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정책과장 박종민  감사합니다, 위원님. 
공소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민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민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으므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차수 변경을 위해 예산 심사를 중지하고 자정을 넘겨서 제5차 예결위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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