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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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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6일 (화) 15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3]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4]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6. [5]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7.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임홍열·고덕희 의원 외 7명 발의)
  3. [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4. [3]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도시주택정책실(도시계획정책관, 주택과, 건축정책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15시06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련 의원 대표발의)(김해련·임홍열·고덕희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임홍열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717호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1717호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국장님, 용도지역 종류에서 자연녹지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용도지역상으로 도시지역 안에 자연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자연녹지지역인데 면적에 상관없이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시설에 한정해서 한다고.
이영훈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건 4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지역의 종류에 자연녹지지역은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녹지지역 중에 도시계획시설로 시설 녹지라든지 이런 걸로 결정돼 있을 때 한해서 포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보통 여기 자연녹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는 용도가 자연녹지 그대로 공원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숲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아마 도심지 내에 자연녹지지역은 따로 역세권 이런 데는 잘 없을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없다고 봐야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시설에 한정한다는 표현은 도로에 녹지나 이런 걸로 결정돼 있을 때 그때만 불가피하게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하시는 자연녹지지역이 되게 넓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는 일단 이 조례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훈 위원  역세권이기 때문에?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예. 자연녹지가 과하게 돼 있는 상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지역들이 그래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능곡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 자연녹지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한정해서 도심복합개발법에 의한 주거 중심형 도심복합개발 사업지구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만. 
이영훈 위원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만?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자연녹지지역은 이 법의 주거 중심형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능곡이라든가 철도 주변에 관리지역이라 일반지역이나 아니면 그린벨트지역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로 결정돼 있을 겁니다. 철도하고 도심지 사이에 완충녹지나 이런 걸로 해서 그게 도시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닌 순수한 자연녹지지역은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역전 주위에 도시계획에 포함된 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
이영훈 위원  그런 게 간간이 있잖아요, 역전 근방으로 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런 쪽으로는 있을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영훈 위원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그것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1007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입장이고, 33쪽 한번 보세요. 주교동 666번지 일원, 이거 신청사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미집행 공원.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작년 집행계획이 달랐는데. 작년 집행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집행계획. 이 금액이 올해 집행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작년에 여기 미집행 시설 올릴 때, 숫자가 맞는지 확인해 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전문위원님?
  작년 거 확인해서, 작년 거하고 수치가 달라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그거 바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임홍열 위원  확인을 해야 돼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확인을 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임홍열 위원  지금 확인해서 오세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지금요? 
임홍열 위원  예. 작년 거 가져오세요. 
이영훈 위원  정회를 하지요.
임홍열 위원  의회에도 보고된 게 있을 텐데.
○위원장 김미경  아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아니면,
임홍열 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있고 이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에 대해서 GB가 5월 13일에 환원되니까 다시 해제해 달라고 올린 상황입니다. 문서를 올린 거고, 이거는 우리 모 도의원님께서 경기도 문서를 공개하신 건데 저는 진작 알고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있었지요. 
  그런데 보시면 사업자의 사유로, 고백을 한 겁니다. 보면 사업자의 사유로 집행이 안 된 건데 그린벨트 환원되는 걸 다시 해제해 달라고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굉장히 공문 내용 자체가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상급기관, 예를 들면 국토부와 경기도에 보낸 문서인데 저거는 상급기관의 행정적 제동, 그러니까 상급기관이 행정적으로 제동을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문이라고 보내놓고 저는 굉장히,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고양시의 핵심 간부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 공문서를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들도 “상급기관에 올리는 문서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신청사 건립지가,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공공청사로 돼 있고. 그러니까 현재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도 인정한 거거든요. GB가 다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고양시에서 인정하는 문서거든요, 저게.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도시개발과나 다른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저희 부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고요. 도로라든가 공간, 시설, 녹지는 각 부서의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그거를 저희가 총괄 취합해서 보고를 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총괄 취합은 하는데 전체적인 것에 대해 어찌 됐든 간에 도시개발과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GB가 5월 13일에 법령에 의해서 착공 행위가 없으면, 개특법이라고 그러지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GB가 다시 환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GB가 환원된 상태에서 공공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법령에 의해서 그냥 환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청사는 어떻게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일단은 시설은 차치하고 용도만 원래 용도로 환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정을 해 놓으면 20년 동안 유효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보통 하면 20년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그런데 그거하고 상충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바뀌어야지 그 안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논리 전개상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을 해제행위를 해야 해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해제하지 않고 20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제행위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현재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방법, 세부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각 부서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건교위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고를 안 하면 되지요, 아예. 보고의 건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보고의 건에서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지요. 
  행정행위는 시장이 하는 건데 의회에서 이걸 인지하느냐, 못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계획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배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집행계획이 없다기 보다는 현재 1단계, 2단계에서,
임홍열 위원  일단 해제가 되면서 기존에 청사에 들어갔던 예산은 고양시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행정 비용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냥 여러 개, 수백 개 중에서 한 개로 쓱 묻어서 넘어가려고 그러네.
  작년 거하고 수치가 달라요. 왜 변경이 됐는지.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을 각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임홍열 위원  그래서 보고의 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서류가 좀 틀린 것 같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부서에 확인이 되지 않나요, 전화만 하면? 아무도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일단 확인하러,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의회에도 보고의 건이 작년 보고의 건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해서 가져오세요. 이 부분만 출력하면 돼요. 주교동 666 이것만.
  (자료를 받은 후) 이거 카피해서 저쪽에도 주세요.
  작년 보고의 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 보면 집행 시기만 다르고 총금액은 일단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담당 부서에 확인하러 갔으니까 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작년에는 왜 이렇게 했고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건지.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랑 똑같은데 작년에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2025년이 집행 시기로 돼 있었는데 올해 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그 이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위원님, 이 안건이 의견청취고 집행부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각 부서에서 재정 사정을 봐서,
임홍열 위원  재정 상황은 충분해요. 착공하는 데 아무 문제없어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일반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정·재정비하는 겁니다. 건건이 있는 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같은데 시기가 다른 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런 걸 예를 들면 탁구 치기잖아요. 신청사건립단에서는 이런 업무를 안 하니까, 이런 걸 우리한테 보고 안 하니까 도시개발과에 넘기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그러고, 보고는 도시개발과에서 우리가 받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차피 작성돼야 제출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서에서 자료 미비로 보고의 건을 다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고라는 단어를,
임홍열 위원  보고라는 거는,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의견청취의 건이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보고인데, 의견청취의 건이라도 이거는 해 줄 수가 없는 게, 계류를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뭐가 자료가 와야지요. 오고 나서 해야지. 다시 보고하시면 돼요.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임홍열 위원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변경된 이유와 이 공문 내용에 대해서 올해 집행계획을 세웠던 이유하고 변경이 언제쯤 변경이 되었으며 올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 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국계법 제85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95조에 따라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국계법 85조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고요. 3년 후에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은 2단계 집행에 포함됩니다. 
  작년에 도시계획 미집행 건은 1단계 사업에 포함돼서 25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다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계 부서 협의 결과 ‘정책 기조 변경으로 청사 이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까지 기결정된 공공청사는 존치 필요.’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3년 이내에 이거를 시행할 수 없어서 2단계 사업으로, 후순위로 해서 저희한테 단계별 미집행이 회신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끝났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작년에 언제 온 공문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9월 17일에 왔습니다.
임홍열 위원  9월 17일에 왔을 때는 이미 우리 시청사 이전 관련한 경기도 투자심사는 다 부결이 된 상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결 사유가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이 공문을 보냈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는 왜 엇박자냐 하면 ‘정책 기조 변경으로 청사 이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 이전까지는 기결정된 공공청사는 존치 필요.’ 아니, 정책 기조가 변경됐으면, 이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면 공공청사 취소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다 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청사, 배임 혐의 이런 게 성립되는 거예요. 
  기존 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올해 최종적으로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또다시 더 심한 사유로 부결되고 반려가 됐지요. 반려되면서 내년에 건립 부지가, GB가 환원되게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올해 집행계획을 세웠던 것 자체가 허위에 가까운, 정책 기조가 바뀌고 나서 집행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허위에 가까운 문서이지 않냐. 그리고 집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행위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계획을 세웠던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허위 서류다. 왜냐하면 고의성도 있다.
  이거 공문 온 게 15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17일입니다.
임홍열 위원  17일에 왔을 때 작년에 집행계획을 세웠을 때, 집행계획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정책 기조라는 게 9월 17일까지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계속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없는 계획을 작년에 집행계획을 세웠다는 거지요, 부서에서. 이거는 굉장히 허위다. 허위 문서에 입각한 집행계획이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법률적으로 아까도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지만 내년 5월 13일에 GB가 환원되는데 이후에 공공청사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세워놨다는 거, 그러면 지금 세워놓은 게 2030년 이후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2030년 이후에 집행계획을 세워놨다는 것 또한 허위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 자문 결과 공공청사가 20년 유효하다든지 아니면 GB가 환원되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세울 수 없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건데 그거는 빠져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조용주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결의되어 제300회(임시회)에 상정된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980호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제가 답답합니다, 사실.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사실 규제가 너무 과도해요. 두 번째는 전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점, 그러니까 의견제시를 하라니 의견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주신 의견을 제가 모은 거예요. 산업, 주거, 복합 세 가지 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 전반에 걸쳐서 거의 9m 이상 도로를 확보하라, 이런 것도 굉장히 과도하고요. 단독 필지나 또는 소규모 개발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적을 합산해서 최소 도로 폭을 9m 이상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지 외에 다른 필지까지는 또 자부담으로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요구한 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거존에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전면 불허했어요. 그러면 주거존에서 주거를 못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꺼번에 몇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적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산업, 주거, 복합존 전반에 걸쳐서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데이터센터 연면적 2천㎡ 미만은 전면 불허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창고시설도 2천㎡는 불허한다는 얘기예요? 2천㎡는 불허하고 2천㎡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제가 전체적으로 규합한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해련 위원  완전 불허하는 거 아니에요? 
고덕희 위원  아니, 2천㎡ 이하는 불허하고 이상은 심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제가 한 번에 물어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기 좋으시라고 제가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존에서는 9m 도로 확보하는 것 외에 또 3m 이상 보도를 추가하는 것도 있고 또 지목이 임야면 토지개발을 불허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문제점으로 제가 여러 가지 민원 사항 받은 걸 적어본 건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이거 아무것도 개발하지 말고 그냥 재산세만 내고 있으면 된다, 이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경 기본계획 성장관리계획이 5년에 한 번씩 법정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 안에 자연부락에 이런 과도한 거를 적용할 이유가 있을까.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청취도 하고 공람도 하고 이랬을 때 결과가 조금 바뀐 게 있는지, 처음 안이 나왔을 때하고 주민공람회를 했을 경우 그리고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이라도 수정이 된 게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질의는 이거고요. 수정·요구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장관리계획은 비도시지역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성장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양시는 2017년 10월 31일 최초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 8월 29일에 최초 변경을 수립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2023년 11월 3일에 건설교통위원회 용역 착수보고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성장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건축사협회 3회, 측량협회 2회 그다음에 3개 구청 실무자들하고 한 3회 이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뀐 게 있냐, 그걸 떠나서 저희는 어쨌든 법적으로 의회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 협의, 주민 열람공고도 다 거친 다음에 집행부의 의견 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갑니다. 거기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사항은 받아들여서 중대한 변경이면 다시 열람공고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열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열람공고한 사항은 그대로 올라온 거고요. 바뀐 사항은 없고 바뀌면 심의 끝나고 반영된 사항을 다시 공람해서 이런 게 바뀌었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다가구라든가 이런 거는 의견을 여기서 충분히 주시면, 그건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견제시할 테니까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지목 임야에서 토지 개발을 허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형을 이용한 순응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땅을 파거나 막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특히 도로 개설이 9m 확보가 너무,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에 우리가 수립했을 때는 6m였잖아요. 6m 가지고 크게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비도시지역에,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에 6m한 것도,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6m가 회차도 어렵고 그다음에 보안공간도 없고 빌라만 들어서니까 빌라의 가구 수 대비 기반시설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6m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계속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주택 심의를 가면 6m가 아니고 대부분 8m 이상으로 심의 결정이 납니다. 
  그다음에 끊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야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지침에는 자연 순응형 개발이라고 해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했는데 계단식으로 된 게 꼭 임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목이 임야인 걸 삭제하고, 계단식이지요. 그러니까 이거에 순응해서 개발하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변경한 사항이지 임야를 개발 못 하게 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시에 계단식이 좀 있나요? 우리 동네는 보면 계단식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단은 여기 그림이 클지 안 클지 모르겠는데 파주에 있는 서미힐 테라스라고,
고덕희 위원  그건 파주잖아요. 파주 서미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지침에 순응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파주 같은 경우는 표고도 없고 경사도도 저희보다 훨씬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단 형태가 가능했고, 사실 고양시는 경사도, 표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동 가는 길은 길보다 토지가 낮아요. 낮은데도 표고에 걸려서, 각 동별로 표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다 낮은 지형도 표고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지형도 많습니다. 그만큼 표고가 있기 전하고 있고 난 후하고 토지주들은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표고가 없을 때는 개발이 됐는데 어느 날 표고를 묶어버렸어. 그래서 도로보다 낮은 지형도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는 굉장히 규제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로 개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6m 가지고 좀 부족하다지만 6m 가지고 부족하면 9m를 갔을 때는 주거존에 다세대, 연립 같은 걸 다 허가해 주면서 9m를 해야 돼요. 주거존에서 다가구, 연립을 못 하게 하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니 9m로 가고 거기에다가 3m를 또 확보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도 3m 확보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정말 비도시지역인데,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잘 세워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역 현황을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왜 창고시설은 2천㎡ 미만은 전면 불허한다고 나와 있지요?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거 잠깐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이게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산업존에서 2천㎡ 미만은 그냥 하는 거고요. 2천㎡ 이상일 때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하고 전체적으로 체크를 못 해서. 
  그러면 산업존에서 2천㎡, 약 600평 정도는 심의 없이,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하는 거고요. 
고덕희 위원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데이터센터도 연면적 2천㎡ 미만은 도시계획 심의 없이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이 성장관리,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원래 성장관리지역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받지 않는 거 맞지요? 미만은 도시계획 심의가 없다?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다만 아까 말씀하신 노유자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자연순환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 데이터센터는 2천㎡가 초과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식사지구도 데이터센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천㎡ 미만의 노인복지시설, 창고시설, 방송시설, 데이터시설은 그냥 도시계획 심의 없이 되는 거고요, 가는 거고요. 그렇지요? 2천㎡ 이상 됐을 때만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2천㎡ 초과만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노인복지시설 있잖아요.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심의에 넣으면 앞으로 받아주실 건가요? 왜냐하면 내부 규정은 굉장히 강하게 해서 방침을 세워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이 정리가 되면 노인복지시설은 거의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개발과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아니, 방침이라기보다는,
고덕희 위원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가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저희는 성장관리 규정의 허용 여부,
고덕희 위원  허용 여부에 따라서 내부 방침 필요 없지요? 내부 방침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내부 방침은 별도로 없고요. 
고덕희 위원  별도로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이거에 대해서 자문이나 심의 받는 거는 거기에 존중해서 최종 허가 여부를 처리하는 거지 허용, 불허 용도는 현재 변경 의견청취의 건으로 가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의견청취를 끝내고 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거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법에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열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절차가 의견을 다 받아서 주민 그다음에 관계 부서, 시의회까지 오늘 의견청취를 하면 집행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도시계획 심의를 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러면 다시 열람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 단독 필지하고 소규모 필지 했을 때 꼭 연접해서 도로 9m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업무를 해보면서 느낀 점이 일단은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으세요. 그런데 허가 내시는 분들은 최초에 왔을 때 명의를 달리해서 최초 임야 같은 경우는 하나만 저 끝에다 해놓고 기준대로 6m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개별 명의로 다 들어와서 하다 보면 2~3천이 넘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회차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존의 성장관리계획이 바뀌기 전에 기존 6m의 기준이 있지만 그것보다 강화한 8m 이상으로 하고 회차 공간까지 요구하는 그런 심의 조건이 나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3개 구청이나 민원 사항을 감안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고, 현실적인 방안을 수립한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주거, 복합존은 6m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존이 9m인 것은 대형 트럭이 갔을 때,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게 갔을 때 교행이 안 되고 거기 옆에 초등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보행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행 공간을 최소한 마련하고자 9m로 한 거지 기존의 6m는 솔직히 차량 교차가 쉽게 갈 수 없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소규모, 그러니까 토지가 좀 크면 괜찮은데 작은 땅들, 소규모 땅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산업존에서 이 규정에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9m를 내고 3m를 내버리면 정말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랑 접해 있는 데는 소규모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임야라든가 기존에 개발 안 된 거를 전체를 까서 일단 하나 먼저 하고 나머지가 들어올 때는 그게 나중에 단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기반시설을 확보해 놓고, 그런데 두세 동 들어서고 나중에 보통 다섯 동이 들어서면 3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섯 동이 들어서면 세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면적 3천㎡를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주거존이라도 3천이 넘으면 기존의 8m에서 9m 가도록.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연수는 제한이 없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주변에 A라는 분이 올해 땅을 1천㎡를 사서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B가 1천㎡, C가 1천㎡ 사서 3천㎡가 넘었어요. 그런데 기간에는 상관없이 면적은 계속 합산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소유자랑 성격이랑 관계없이 그거는 도로 하나를 놓고 양쪽에 썼을 때는 다 합산합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3천㎡를 넘을지 1천㎡에서 머물지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하잖아요. 과장님 얘기는 계속 개발하다 보면 3천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는다고 하지만 이분은 여기에 땅이 컸어도 1천㎡만 개발해서 5년 동안은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다 개발을 더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9m, 3m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도로랑 접한 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적용이 안 되는데 도로랑 접하지 않고 떨어진 임야 같은 경우, 한 50~60m 들어가서 저 끝에 집을 하나 짓고 옆에도 다 형질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다 건물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도로랑 접해서,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이 사실 하다 보면 개발을 다 할 것 같지만 개발을 하다가 그냥 멈춰버려서 몇십 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미리 계획해서 다 9m, 3m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꺼번에 개발계획이 세워져서 같이 개발할 때는 그게 맞지요. 그렇지만 일부 어느 한 부분 1만 평에서 1천 평만 개발하고 9천 평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 안 하고 그냥 쭉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미리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는 게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고덕희 위원  허가권자의 판단, (웃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순응하지 않을 때는, 개발행위 사업자가 ‘공무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불합리하다.’ 그러면 자문을 거쳐서 그 뜻을 관철할 수 있게 시행 지침을 22조에 마련해 놨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도시계획 심의에 들어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 보니까 정말 고양시 상황을 너무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그게 얼마나 심의에서 적용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참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데, 진짜 저 어떨 때는 무서워서 마을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는데, 그건 그렇고요.
  제 요구사항은 의견제시를 하면, 저 혼자만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도로 개설 9m를 기존 6m로 유지해 주시고 인도도 한 2m 정도로 줄이는 게 어떨까. 인도 같은 경우 3m는 너무 과하다. 1.5나 2m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주거존은 다가구나 다주택도 좀 참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핏, 확정은 안 된 거지만. 다가구도 다 사람들이 사는데 그러면 주거존으로 묶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주거존으로 묶어 놓고서 다가구나 다주택을 못 짓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의견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고덕희 위원  아니, 아까 드렸잖아요. 
  기존 6m로 해 주시고 인도를 1.5에서 많아도 2m 그리고 주거존에서 다가구, 다주택, 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로 확보만 제대로 하면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9m를 하는 이유가 주거존에서도 9m 이상 확보를 요구하니 빌라나 다가구를 지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도시지역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비도시지역에 가좌동이나 저쪽에는 경자구역이나 이런 걸로 갈 가능성도 많지만 사실 뒤쪽에 있는 고봉동이나 고양동 같은 경우 현재는 큰 단지가 들어올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 해봤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런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도로는 6m로 그냥 기존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장님, 웃지 마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산업존에서 6m에서 9m로 강제하고 있지요, 성장관리방안에서. 타인의 토지 수용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사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이게 수용이 아니고 본인 땅을 내놓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 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걸 개발하려고 그러면 땅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이 도로를 하려고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진입도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임홍열 위원  그러면 개인이 수용권이 있냐 이거지요. 수용권 없잖아요. 그냥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협의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임홍열 위원  아까 충분히 이야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개발자 부담 원칙입니다, 대전제가.
임홍열 위원  아니, 내가 사실 관계만 묻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3천 평방미터 이상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성장관리방안이 들어가면. 그것을 본인이 다 확보해서, 6m에서 9m를 확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답변하면서 대형 차량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본적으로 9m로 폭을 확장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임홍열 위원  그러면 6m 도로에서 대형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다는 데이터나 사고 통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것보다 현실적인 거를 답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거는 데이터. 교행이 불가능한 공학적 데이터나 관련 사고 통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적 있어요? 
  이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되게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과도한 침해다. 그리고 인근에 이 정도로, 3천 평방미터 이상의 비도시지역에서 도로 폭을 확보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 중에서?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일단 저희 고양시에는 없는 걸로, 다 시군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시는 땅값이 싸서 9m짜리 도로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양시가 그래도 이 인근에서는 땅값이 제일 비싼 데입니다. 주민들한테 불가능하다는 데이터나 관련 사고 통계 이런 거는 제시하지도 않고 우리한테도 제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 9m로 확폭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차량 교행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제를 도입하면 해당 필지에 대해서 영향평가도 선행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다중주택을 불허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면 도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요. 왜냐하면 그것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주율이 높아요, 뉴타운 하면. 그러면 대부분 외곽지역에 가시는데 그래도 이분들은 고양시에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양시에 있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근처에 병원도 많고 그냥 택시 부르면 5분, 10분 만에 큰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러면 그분들을 이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예를 들면 이동환 시장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도심에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돼요. 
  사람의 행복 추구권에 대한 문제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분들이 여기 살고 있었는데 도시 개발로 밀려 나가서 외곽이라도 다가구, 다중주택에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 살게 하면 도심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그분들을 수용하든지.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행위도 없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거의 폭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다중주택에 대해서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는 보통 한 동에 19세대 이내로 합니다. 마두라든가 백석, 화정에 보면 단독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 형태지만 거기에 보통 15세대에서 19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혼자 아니면 둘이 살지만 다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가 밀집된 개인 필지 이런 데는 차를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보통 도로가 8m에서 10m 이상 되는데 여기 비도시지역은 6m로 해서, 지금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m로 했는데 주차면적도 없고 차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기반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차 공간도 없고 차 댈 데도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요즘 다가구, 다주택을 지어서 파시는 분들은 그걸 다 감안해서 1인 1가구 해서 팝니다, 분양을 하고. 그거는 예를 들면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서 의견대로라면 진짜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자기가 살 곳을 미리 보고 차가 있으면 형편이 어렵지만 가격이 있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사전에 대책도 아무것도 없이, 고양시의 임대주택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취약계층이 외부에서 사는 것 자체를, 지을 수 있는 주택을 지금보다 규정을 더 강화시켜서 아예 못 짓게 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거 대체 주거지 관련 규정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 집 못 짓게 하고 그분들 다른 데 가서, ‘파주나 이런 데 형편되는 곳에 가서 사세요.’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어쩔 수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현재 이거를 아주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숨 쉴 공간도 마련해 놓지 않고 외곽에서도 이런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이거 관련해서 몇 년째 빌라형 주택을 거의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거의 안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과도한 규제고 여기 보면 요양원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해 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안 해 줄 거라고 봐요. ‘이거 매입해라, 저거 매입해라.’ 비근한 예가 고양동 재건축이에요. 3년째 그대로 하고 있어요.
  고양시가 제일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 노인분들을 외곽으로 보내버리겠다는, 수용 못 하는 고양시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걸 제약하고 건축계획을 제한하고 토지주의 권한을 제한해야지 실제로 이 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현재의 계획에 맞춰서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인데 성장관리방안이 어떤 개발행위도 못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리면 그 땅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의 권한이나 권리의 침해라고 저는 봅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굳이 왜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성장관리방안 그리고 고양시 이동환 시장의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워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께서 성장관리계획의 과도한 규제 그리고 예견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문제 그리고 사실 주민 의견이 거의 수렴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들에 저도 대부분 동의하는 편이고,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산업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거존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불허된 부분은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성장관리계획 용역 관련해서 건축사협회하고 측량협회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진행하셨잖아요. 간담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폭을 9m로 확충하는 거 그리고 완충 공간을 3m 구간 확충하는 거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불허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어요? 측량협회나 건축사협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최종적으로 서면으로 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서 사유재산 과도한 규제는 위헌이다라고 의견을 내셨고요.
김해련 위원  그 의견을 낸 곳은 어느 협회예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건축협회입니다.
김해련 위원  건축사협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건축사협회에서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셈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의견을 냈는데 확인한 결과 그거는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례는 정당한 제한이라고 됐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는 정확하게 어떤 판례가 어떤 부분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한 거고 부서에서 과도한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나 근거가 있으면 같이 자료를 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판례를 낸 거는 1999년 10월 21일 선고 97헌바26 선고 건인데요. 이거는 여기의 사례가 맞지 않은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권 침해 재산을 얘기한 겁니다. 
  그 후로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게 법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은 사업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실효되게 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고 이분들은 성장관리구역의 지침하고 도시계획시설에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사례고 그다음에 도로 폭의 막다른 도로 6m 기준을 현재 9m가 아니고 「건축법」에 따른 6m로 해달라, 그다음에 주택을 5채로 했을 때 9m 기준은 과도하다. 그다음에 서민 주거 다중·다가구는 산업존에서는 제외하되 나머지 주거존하고 복합존은 허용을 해 달라. 그다음에 기존 부지 내 건축물 특례 관련해서 이것도 반영을 해 달라. 증설되는 부분만 적용을 해 달라. 그렇게 건축협회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김해련 위원  건축사협회에서?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나 혹은 관계, 이 지침이 되면 결국은 여파가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건축사협회나 측량협회나 이런 곳들은 바로 영향을 받게 되는 곳들인데, 그러면 사실 이 지침이 공고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나 혹은 유관단체의 의견은 전혀 수렴을 안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러니까 수렴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비도시지역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은 알겠고.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런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수렴 절차는 거쳤고, 그러니까 개인은 6건 냈고 협회에서 2건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 비슷하고,
김해련 위원  과도하다는 의견인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내용은 비슷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는 보통 직접 당사자가, 토지주가 하지 않고 건축이나 측량협회 이분들이 대행을 하는데 나중에 여기 또 사시는 분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버스도 안 다니고 인도도 없고 아이가 통학로를 다니는데 회차할 공간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고 상반된 의견이,
김해련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까 고덕희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확인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상반된 의견이 존재,
김해련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굉장히 과도한 규제가 들어간 지침을 집행부에서 만들면서 주민도 반대하고 유관단체도 반대하고 지금 시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반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법으로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라고 하는 건 집행부가 어떤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과도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부분은 일정 부분 조정하고 수렴할 부분은 일정 부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안을 만들라고 주민 의견을 듣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냥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법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저희가 절차만 거친 게 아니고 23년부터 현재까지 관계 부서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협회 얘기도 듣고,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계 부서 얘기를 들었다고 여기 2페이지에 쭉, 측량협회 간담회, 건축사회 간담회를 하셨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별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집행부 의견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견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도 과도하다고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 의회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집행부를 제외한 다른 주민들과 유관단체들과 의회에서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의견을 드리면 수정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그거는 반영을 해서 전문가 자문을 들어서 거기의 결정을 반영하려고 하고요.
김해련 위원  전문가 자문은 어떤…….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도시계획 심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기존의 주민이나 협회의 의견은 바꾸지 말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물어본 거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에서 충분히 부서 의견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서는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렴할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안하림  예. 그렇게 해서 중간에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벽을 2단 이상 하는 것도 못 하게 막은 것도,
김해련 위원  해서 도시계획 심의에 올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단 정회를 좀 해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똑같은 얘기 계속 하니까.
○위원장 김미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8호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1008호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걸러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 2페이지 보면 의견청취의 건, “시민과 함께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위하여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주민 의식 조사를 통하여 변화하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20년 후에 도시가 지양해야 하는 도시 공간 구조로의 변화, 도시의 주요 지표 생활권별 주요 발전 방향 등 향후 204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거 ‘지양’하는 게 아니라 ‘지향’ 아닙니까, 과장님? 2페이지 첫 번째 줄, ‘2040을 목표로 지향하려고 하는 도시 공간 구조로의 변화’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인데 실무자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지양’이 아니고요,
김해련 위원  ‘지향’인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지향’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검토하셨어야지요. 
  전문위원님도 똑같이 이거 그대로 쓰시면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전문위원님? 검토 똑바로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부서도 잘못 쓰고 검토도 제대로 못 하시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전혀 뜻이 다른데,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원인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꼼꼼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오탈자 잡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제안설명부터 이렇게 오타가 나면 큰일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사실 도시기본계획 용역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2억 5천이 오늘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하시고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아서 2월에 경기도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일단 계획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정리되면 2월에 경기도 승인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자문을 받으려면 일단 용역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문을 받고 경기도로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경기도 승인 신청이 돼서 승인을 하고 나면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공고가 끝날 때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본예산 설명을 하실 때 이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고 아직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시계획 심의에 올리려면 어느 정도는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자문을 받고 의회 의견을 청취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2억 5천 예산이 굳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지금 남은,
김해련 위원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러니까 용역비가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도에 올리는 게 맞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저희 총 예산액이 9억이고 그중에 6억 5천 예산이 섰습니다. 나머지 2억 5천을 오늘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예산은 9억이지만 실제 계약된 거는 낙찰률 적용해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용역이 의견청취하고 경기도에 올리고 나서도 절차가 많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관련 부서하고 국토부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 절차 부분에 대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총 9억 중에 6억 5천은 승인되는 걸로 용역비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2억 5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중앙부처 협의 또 경기도의 심의 이런 절차에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역비를 9억을 딱 잘라서,
김해련 위원  그러면 낙찰가액은 얼마예요? 저희 용역 낙찰가액.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8억 4천입니다.
김해련 위원  8억 4천. 그러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하고 그다음에 승인 신청을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승인 신청 과정에서 보완이 내려오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렇지요. 도에서도 절차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나 심의나 이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잔여 용역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린 대로 그대로 승인 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다시 수정·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도의 관계 부서는 어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의 관계 부서는 아마 모든 과가 해당됩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국토정책과하고 도시정책과하고 녹색도시과 해서 3~4개 부서가 되는 것 같고요. 농림부나 산림청이나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도 다 협의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협의가 끝난 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건가요? 유관기관 협의가 다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모든 절차의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에 3회라는 건 최대 3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최소 3번 합니다.
김해련 위원  아,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토지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구토지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본위원회에 다시 가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김해련 위원  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했을 때는 일정상으로는 빠르면, 크게 문제가 없으면 26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일정을 잡으신 거잖아요, 추진계획을?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상반기 내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정상적인 절차대로 가면 지금 이 일정대로 가는데요. 모든 계획이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심의 내지는 협의 과정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할 거를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정이 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늦어질 수도 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일단 일정에 대해서는 알겠고, 저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릴 건데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셨잖아요. 시민계획단이 자문 또는 건의사항,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반영할 만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시민계획단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여든여섯 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5개 분과로 나눠서 창단식을 하고 분과회의를 세 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지역적으로 덕양구에 계신 분도 있고 동구, 서구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지역별로도 묶어서 시민계획단 운영을 했었거든요. 
  내용 자체는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계획단 발대식 할 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들어도 시민분들이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캐치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계획단에서 의견 나온 거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서 도시 미래상이나 이런 부분은 시민계획단의 의견을 감안해서 전략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도 몇 번 했는데 시민계획단하고 또 전문가 자문에서 의견 나온 거 그다음에 저희 시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미래상이나 그에 따른 전략계획을 반영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기반시설 계획이나 아니면 공간 구조나 생활권 계획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오히려 전문가 자문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계획단 운영해서 5개 분과에서 나온 의견이 정리된 게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자료에는 없지만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주로 어떤 분들이 전문가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을 추려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담당했던 서울연구원의 박사님하고요.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 또 도시기본계획을 전담으로 하는 박사님하고 또 인천연구원 박사님들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저희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해서 전문가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그때 회의에서, 그러니까 누가 참석했고, 어떤 분들이 참석했고 나온 의견들은 어떤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반영은 어떤 부분을 했는지, 이것도 아마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지요?○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7페이지, 제가 기본계획 방향을 보니까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도출해서 계획 목표, 8페이지에 추진 전략들이 있는데,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G-노믹스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에코노믹스, 페스타노믹스 그다음에 AI 혹은 로봇 이런 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에 나왔던 내용들에서 제목을 따오신 것 같아요. 
  계획 목표나 추진 전략을 보면 미래산업, AI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선도 도시 그다음에 문화자원 공연 해서 페스타노믹스 도시 그리고 자연, 주거, 경제를 융합해서 에코노믹스 도시, 추진 계획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부서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까 전문가 자문 그룹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렸듯이 시민계획단하고 전문가 의견하고요. 저희 시장님이 3주년 기자회견을 할 때 이 내용도 일부 있는데 도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미래상이나 전략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요? 페스타노믹스나 에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계속 언론에 노출됐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AI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미래산업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전략 중에 미래산업 한강경제벨트, 한강경제벨트하고 에코벨트하고 공연, 문화 해서 페스타벨트, 이렇게 구간을 나누신 것 같은데 한강경제벨트 관련해서 AI 바이오 첨단 제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주로 산업 클러스터는 경제자유구역하고 대곡역세권 쪽인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한강변으로 한강경제벨트를 도시 구상에서 발전 축으로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맨 서측부터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하고 일산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대곡지식융합단지 그다음에 맨 우측으로는 덕은미디어밸리 이걸로 해서 벨트를 구성하는 걸로 개발 축을 구성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곡역세권에 대한 개발 구상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도 용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하고 대곡 용역에 이 부분은 녹여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당장 경제자유구역도 내년에 지정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도 6개 필지가 유찰된 상태잖아요. 방송영상밸리도 아예 착공을 못 한 상태고 그러면 이 첨단 제조산업 클러스터가 어딘가를 중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구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봐서는 되게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발전 방향이나 큰 틀에서 공간 구조를 구상하는 계획이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 전략계획은 말씀하신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가시화되고 구체화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님의 1호 공약인데 경제자유구역을 최적지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담았고요. 그다음에 대곡역세권에 대한 거를 아마 내년 2~3월쯤에 구역 지정에 대한 게 검토가 될 텐데 거기도 UCP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담는 걸로 LH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대곡역세권은 지식융합도시 이런 걸 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AI나 바이오 관련한 클러스터 형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거기도,
김해련 위원  입히려고?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 아래 자족용지 300만 평 구축은 경제자유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경제자유구역 면적은 530만 평을 담았고요. 530만 평 중에 주거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김해련 위원  거기 면적을 좀 축소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큰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축소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30만 평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담아서 일단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자족용지 300만 평 구축은 일단 경자구역을 염두에 두고 넣으신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경자구역하고 대곡하고 전 국방대 부동산 이쪽을 다 포함해서 개발사업을 하면 보통 50%에 대한 거는 기반시설로 들어갑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0%의 나머지 부분이 주거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순수하게 뺀 자족용지로만 계획한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여기 창릉은 안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창릉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창릉도 포함해서?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김해련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예산이나 정책에 별로 잡히지 않았던 건데 기본계획에 담겨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페스타노믹스 관련해서 문화 공연 중심의 도시브랜드 고양 콘 구축으로 해서 세 번째, 지역 예술 청년 창작 생태계를 기반으로 고양의 고유한 문화콘텐츠 확장. 사실 이런 내용으로는 전혀 지역의 예술가 지원, 저희 예술인 기회소득도 안 하고 있고 관련해서 청년 관련한 지원도 거의 없고 그렇다고 문화예술인 지원도 없는 상태인데 이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아시겠지만 CJ아레나가 무산되면서 라이브네이션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이나 3월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런 공연 문화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녹아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언급을 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집행부도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저희가 분야별로 제시한 사항은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 부분은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방향,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방향으로 제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의하는 거라는 걸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부의 정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게 올라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하여튼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적극 보완해서 올려서 추진하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아마도 추측건대 페스타노믹스 관련해서는 관광과나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협의는 다 했고 2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관광과에서 회신이 추가로는 안 온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1차 협의는 진행해서 여기에 담은 사항이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다시 한번 2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 전까지는 2차 협의를 마무리해서 아마 자문에는 그 내용이 완전히 녹아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 예술 청년 창작 생태계 기반으로 고양시의 문화콘텐츠를 확장한다든가 축제와 상권이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지역 특화상품, 푸드마켓, 야간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도입.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정책이에요. 
  도시기본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도시의 미래상이나 정책의 큰 흐름, 방향, 기조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진짜 실행 부서에서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들인데 도시기본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큰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13페이지, 도시 공간 구조 설정을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는 2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으로 했는데 2040에서는 2도심 4부도심 6지역 중심으로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도심을 좀 더 많이 하고 지역 중심을 조금 줄여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2035에서는 2도심 2부도심 8지역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는 일산하고 화정, 창릉을 묶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대곡하고 화정이, 대곡이 거의 화정하고 붙어 있습니다. 호국로를 사이에 두고 거의 생활권이 대곡하고 화정이 붙어 있어서 그 부분을 묶어서 부도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창릉하고 일산을, 창릉을 도시에 대한 격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으로 격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해련 위원  화정이 원래 2035에서는 화정·창릉이었다가 창릉을 도심으로 하고 화정을 대곡하고 붙여서 부도심으로 넣은 거네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대곡역세권에 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거의 화정하고 대곡이 붙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고 또 주거 부분에 대한 것도 화정 쪽으로, 호국로 쪽으로 대곡을 붙여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공간 구조를 재편하면서 화정하고 대곡을 묶어서 부도심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4부도심 같은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면 행정동으로는 대화동, 송포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으로 나온 부분으로 하면 대화동, 송포, 송산동 그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왜냐하면 대화가 4부도심으로 올라가는 셈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부도심 하나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경제자유구역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평화경제특구 부분이 2035 도시기본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하고 시가화인구가. 
김해련 위원  JDS 지구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JDS 지구가 한 130만 평이 잡혀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150만 평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130만 평 정도 됩니다. 
김해련 위원  130만 평이에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경제자유구역이 내년 6월쯤 승인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있는 걸 담아서 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존에 시가화용지 잡혀 있는 부분으로 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어차피 저희가 2040을 해도 다음 도시기본계획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하는데 사실 현재 상황으로는 장항 방송영상밸리나 일산 TV가 약간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다 보니 착공하고 분양하고 계획대로 착착 되는 게 원래 계획보다 많이 연기됐어요. 많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 2040에 넣어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가 제대로 될까?’, ‘그런 부도심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 4부도심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결국 대곡·화정, 삼송·지축 2부도심을 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사실 일산 지역의 부도심은 공백이 생기는 거지요. 삼송하고 대곡·화정은 아무래도 덕양구 쪽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게 최종 확정안은 아니고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자구역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는 19일인가 산자부에 신청한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김해련 위원  기사에 났더라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면 그게 산자부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게 잘 안됐다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다 귀가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을 도시 공간 구조를 위원회에서 정리하고,
김해련 위원  조정이 가능한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가감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들은 부서 답변을 들었고 사실 약간 방향 자체가 좀 큰 흐름이나 정책의 기조보다는 추진 전략이나 목표가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2040년까지 바라보고 하기에는 약간 이동환 시장님의 공약을 중심으로 내용을 담뿍 담은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부분,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다시 한번 오타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청사 위치를 어디로 해 놓은 거지요? 시청 위치를 현재 이쪽으로 해 놨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는 기본계획 지침상에 특정 위치를 표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잡혀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특정 위치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현재 청사 건립지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거기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물량만 잡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물량만?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제가 볼 때 재검토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내년 5월 13일이 되면 GB가 환원되고, 예를 들면 공공청사는 이미 확정되어 있지만 GB가 환원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일단 2022년도 5월 13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6월 14일에 용도지역이 변경됐거든요,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되고. 저희가 4년이 도래하면 용도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은 환원 규정이 있고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환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그것에 대한 폐지 내지는 변경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자동으로 폐지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개발제한구역하고 용도지역은 환원 규정이 있어서 자동으로 환원이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시설에 대해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홍열 위원  개발제한구역 특별 관리 조치법에 의하면 착공을 안 하면 4년 지나면 자동으로 환원된다고 봤는데 그러면 정확한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5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경기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  예.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 일부 위원님의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한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1011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847만 5천 원을 증액해 796억 5,7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072억 1,1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감액 등 21억 4,8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세입예산으로 643억 7,29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보전지출 등 673억 2,0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고양형 녹색건축 정책 추진 등 7억 7,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용역과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연구용역은 용역 수행 기간에 따라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도시디자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기태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주거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담당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사업 1건으로 예산액 3억 9천만 원을 행정 절차 지연 및 계약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시민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2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68억 7,638만 4천 원보다 45억 7,748만 원이 증액된 114억 5,386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국도비와 대설 및 한파 대책비 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53억 4,604만 8천 원보다 61억 4,642만 1천 원이 증액된 214억 9,246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대설 및 한파 대책비 성립전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김기태 과장님과 박성완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고양시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볼게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정비사업으로 강매하고 대화 두 곳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매 같은 경우는 9억 5천만 원을 3차 추경에 편성하신 거고 대화 같은 경우는 9억 5천을 감하신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김해련 위원  감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건이 사실 연동돼 있습니다. 전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올 12월에 시공업체가 낙찰돼서 계약 직전에 있거든요. 12월에 선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었고요. 
  대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비로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웠던 사업인데 사실은 사업 일정상 지출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9억 5천이.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출이 가능한 강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예산을 전도시켜서 지출해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쪽은 감하고 한쪽은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강매 같은 경우는 시공업체가 낙찰돼서 공사를 곧 착공하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대화도 향후 계획이 1월에 용역 및 공사 발주 그래서 26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저희한테는 계획을 주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26년에는 본예산에 별도로 계속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일단 25년에 세웠던 예산은 반납해서 강매 쪽으로 예산을 보내고 대화는 반납하고 26년 본예산에 세운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  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을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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