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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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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1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자족도시실현국장 등 9명


일시: 2026년 3월 3일 (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20분 조사시작)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기공식 참석 등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해빙기 취약시설 현장방문 등의 사유로,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은 개인 일정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조사특별위원회의 소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조사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숨김이나 과장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수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3월 3일

고양시 자족도시실현국 국장 김수오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감사관 임경호

법무담당관 박천재

킨텍스대표이사 이민우

킨텍스경영부사장 김환근 

킨텍스감사 엄덕은

킨텍스기획조정실장 명수진

킨텍스경영지원팀장 송병종

○위원장 최규진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엄덕은 증인께 러프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특위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엄덕은 증인은 감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엄덕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것이 맞는지 증빙자료를 통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사건의 진술과 어떻게 부합이 되고 내부 규정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관하여서 확인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그런 모든 것을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원 위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하시지요?
○증인 엄덕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최성원 위원  감사의 역할을 다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엄덕은  킨텍스에서 감사를 할 때 저희가 보통 감사는 일상감사나 특별감사나 일반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가 있고요. 감사의 모든 부분은 그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지 그리고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지켜지고 있는지,  
최성원 위원  증인,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감사들 말고, 감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습니다. 감사는 회사의 기관에서 하는 일들과 업무나 이런 여러 가지 집행의 결과가, 그리고 회사의 경영이 적법한, 
최성원 위원  예, 거기까지요. 
  그럼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뭘 감사하냐고요, 뭘? 
○증인 엄덕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영본부랑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사업본부는 주로 계약에 관련된 전시1, 2, 3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경영본부는 기조실과 경영,
최성원 위원  증인, 죄송한데, 우리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은 해보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지금 저한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성원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은 해보셨어요?
○증인 엄덕은  저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감사가 아니라 저희 킨텍스 내부에 있는 감사는 회계, 
최성원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에게 “감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라고 여쭤보면 누구나 예상하는 원론적인 답변이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부 통제 점검하고요, 개선을 권고하고요, 회계, 재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요, 계약, 입찰, 용역,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하고요, 인사채용 감사하고요, 임원 및 경영진의 책임 경영에 대한 감사, 이 정도로 쭉 나와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계속 앉아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다음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가 이러한 일들을 왜 합니까?
  다시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부 통제 체계를 점검하고요, 회계, 재무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계약, 입찰, 용역, 위탁 사업 등등 점검하고, 인사채용 감사하고, 임원, 경영진들 감사합니다. 이걸 왜 합니까, 감사가? 
○증인 엄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감사가 하는 주 역할이 경영을 점검하고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증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증인 엄덕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의 운영을 살펴서 기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조직에 관하여서 비전이나 목적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돕는 것이 저는 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투명성, 우리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보통 뭐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증인 엄덕은  무슨 말씀이실까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성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 투명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청렴도, 그리고 부패 방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매년 평가하고요. 
  자, 그러면 2025년도에 킨텍스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5년도에 경기도에서 진행한 겁니다. 킨텍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엄덕은  저희가 가운데 등급이라고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최성원 위원  가운데 등급, 몇 등급인가요? 
○증인 엄덕은  3등급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에요. 외부인이 관심을 조금만 가져도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들까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합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입니다. 종합청렴도 3등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체감도 몇 등급이었는지 아십니까?
○증인 엄덕은  저희가 전체적인 등급 세부 사항 중에서 지금 기억나는 것은 외부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어떻게, 얼마나 떨어져요? 몇 등급이에요?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이 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보도자료 배포 기준이요. 저도 알고 있는 것을 우리 감사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증인 엄덕은  한 달 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대략 한 달 전입니다, 1월 말에. 
  여기부터 저는 벌써, 질의를 이어가야 되나 싶은데, 이건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자료인데 감사님이 이걸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표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경기도에서 종합청렴도 말고 구체적인 지표들이 있었을 건데, 측정한 단위들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외부 체감도가 있어요. 4등급 나왔지요. 그다음 또 지표가 뭐가 있습니까?
○증인 엄덕은  내부 체감도도 있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그다음이요.
○증인 엄덕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외부 체감도와 내부 체감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관하여서 어떻게 외부 체감도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 감사팀에서 향후 어떻게 종합청렴도를 좀 올리고, 그 종합청렴도를 저희가 2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올려야 될까라고 지금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외부 체감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방향성을 잡고 논의 중인 거여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평가나 외부적인 평가도 있었고 청렴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이 지금 기억이 나고요.
최성원 위원  죄송해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질의할 때 표 좀 띄워 주십시오. 보도자료에 있는 아래 표를 확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했는데, 특히 외부 체감도의 경우 킨텍스가 4등급이에요. 그리고 종합청렴도 3등급, 노력도 3등급, 내부가 2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감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외부 체감도가 4등급인데, 이 대상기관이 한 29개 기관 되거든요. 그중에 하위 5개 손가락에 꼽힌단 말이에요. 외부 체감도가 굉장히 하위 등급입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증인 엄덕은  지금 그 부분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대해 자료 조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평가가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종합청렴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개선책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 아니고 그 교육이 지난주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실무진들하고 의논 중인 상태였습니다.
최성원 위원  증인, 죄송한데요. 감사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실무진이랑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본인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 엄덕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최성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증인, 맞으면 지금 있으셔야지요. 답변이 나오셔야지요. 
○증인 엄덕은  그런데 위원님, 외부 체감도라는 부분이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최성원 위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증인 엄덕은  실무진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성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엄덕은 증인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 본인의 생각은 없고 실무진과 논의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증인 엄덕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엄덕은 증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엄덕은  저는 지금 외부에서 체감도가 이렇게 낮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중에,
최성원 위원  생각 말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자기소개서부터 해서 쭉 써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실무진이랑 논의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엄덕은 증인의 역량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킨텍스대표님께 “대표님, 킨텍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는 답변에 대표님께서 “아이고, 실무진이랑 논의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이건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보셨을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24년도, 23년도 보셨어요, 결과? 
○증인 엄덕은  비슷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외부 체감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성원 위원  오케이, 증인, 알겠습니다. 
  그럼 24년도, 23년도 것을 보시고 개선 의지를 어떻게,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아직 정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고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아니요. 24년도, 23년도 것을 보시고 킨텍스가 이 청렴도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증인 엄덕은  일단 처음에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노력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5년도에 3등급이 나온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3등급이라는 것을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간 건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희 방향은 이것에 대해 동일한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중에서 내부 평가는 지금처럼 유지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외부의 평가니까 그거는 저희랑 관계 맺는 고객들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가를 저희가 어떻게 좋게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죄송하지만, 실망입니다.
  결국 지금 하신 말씀을 대여섯 글자로 요약하면 “잘하겠습니다.”밖에 안 됩니다. 킨텍스라는 공공기관의 감사로 앉아 계신 분이 방안을 물어보니 “잘하겠습니다.” 정도밖에 안 들리고요. 
  자, 다음이요. 현재 킨텍스 3전시장 공사를 하잖아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엄덕은  지금 6,700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보기에 그 정도 규모의 공공 공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어떤 재무나 회계의 범위를 넘어서서 공사 전반을 우리 감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엄덕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최성원 위원  간단한 재무와 회계 영역을 넘어서서 사업 전반의 사업 리스크를 감사가 관리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엄덕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공정관리하고 품질관리하고 자재관리하고 승인 통지하는 절차에 감사가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증인 엄덕은  저희가 제3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이 있고요.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련돼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답변은 사업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답변에는 맞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3전시장 건립단이 별도로 있어서 보고만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 둘 중에 뭡니까, 감사가 생각하는 감사의 역할은? 
○증인 엄덕은  감사가 전반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해 리스크를 살펴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증인, 제가 킨텍스의 모든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3전시장 건립 공사만 말씀드렸거든요. 이 공사에 대해서 감사는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해야지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그냥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증인 엄덕은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공유하고 있고요. 
최성원 위원  감사님은, 죄송한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가 아니고 그 진행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우리 공공기관이 공사할 때 KS 인증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아는지 모르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오늘은 감사가 과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KS 인증, 자, 알려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한번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 기사 못 보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엄덕은 증인, 이 기사 못 보셨어요?
  안 보신 거예요, 못 보신 거예요?
○증인 엄덕은  저 3월 1일 자 기사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증인이 역량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KS 미인증 자재가 깔렸다고 해요. 이 자료는 경기도에서 나온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KS 인증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증인 엄덕은  우리나라의 국가 통합 인증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킨텍스 3전시장에 KS 미인증 자재들이 사용이 됐대요. 아니, 계약을 했다는 건가, 그럽니다. 
  그러면 KS 인증 받은 것과 미인증 받은 것에 대한 차이는 또 알고 계십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아니, 저도 이것 언론을 통해서 본 건데 왜 킨텍스감사가 이걸 모르고 있습니까?
○증인 엄덕은  공공시설에서 이런 KS 인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증인, 죄송한데, 그 아래 보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진짜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저 정도는 저도 알아요.
  미인증 받은 자재를 썼다가 사고가 나면 관리 책임이 어디로 가요? 킨텍스로 가요. 그런데 인증받은 제품에서 사고가 나면 그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이것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증인 엄덕은  예, 관리해야 합니다.
최성원 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제가 이와 관련해서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요.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발주 단계에서부터 해서 우리 엄덕은 증인에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사실조차 모르는데, 혹시 설계도 그렇고 발주도 그렇고 지금까지 진행된 이 단계에서 계속 보고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KS 인증 관련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엄덕은  어떤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이 KS 인증이다,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었고, 
최성원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KS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까?”라고 물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증인 엄덕은  …….
최성원 위원  없겠지요. 없으니까 저 기사가 난 것도 모르시겠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특위가 정말 오랜 기간 킨텍스감사의 추천이 공정했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감사의 역량이 되면 돼요. 이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냐? 지금까지의 이력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오셔가지고 한 일로 감사의 역량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느낀 게, 오셔서 하신 일도 감사로서의 역량은 하나도 입증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즉, 엄덕은 증인은 역량이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킨텍스감사를 추천할 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우리 고양시의 제2부시장이 주주총회에 가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추천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엄청나게 공정성을 훼손한, 우리 킨텍스에서 인사를 선임하는 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최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언급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조사를 시작하실 때,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로써 한 11차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증인이 불출석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의 제1책임자, 제2책임자인 시장, 부시장이 불출석해서 고발된 건까지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시장과 제2부시장이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명분과 사유를 보니 시장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한다고 해요. 
  국장님, 그 행사가 몇 시에 이루어지나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식.
○증인 김수오  오후 3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오후 3시? 
○증인 김수오  예. 
김학영 위원  그래서 듣다 보니 오후 3시 행사인데, 더더군다나 시장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출석해서 증언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후 3시 행사를 일정으로 해서 버젓이, 마치 여기에 참석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시의회의 조사특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11차례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조사특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나는 사실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길게 끌 일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개월 일정으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고 6개월 연장돼서 올 6월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 강력한 유감이고.
  아울러서 감사관님,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런 IP융복합 등 외부 일정, 좋습니다. 시장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오후 3시 일정을 이유로 해서 오늘 출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비추어 봐서 반드시 참석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명백하게 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돼 있는 대로만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보면 제2항에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법령이나 조례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참석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제2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해빙기, 물론 해빙기 안전점검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정이지요. 그런 시기가 다가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게 꼭 오늘이어야 하고 이런 조사특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명분이 될 수 있느냐, 법령 위반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증인 임경호  일단 법과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장님 오늘 3시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는 제가 잘, 
김학영 위원  어쨌든 외부 착공식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3시 일정을 핑계로 조사특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타당하냐? 지금까지 11차례 이루어지는 동안에 단 한 차례도 물론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요구도 당한 것이고, 고발도 당한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의회의 조사특위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게 결국은 의회만 무시하는 거겠습니까?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게 타당하냐고 묻는 거예요. 감사님 견해만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사특위를 시작하면서 위원장님이 불출석 사유서를 낭독하시는데 참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자괴감도 들고. 특히 전체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하면서 무슨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지.
○증인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입니다. 
  3시에 IP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식이 있고요.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또 서너 건의 외부 일정이, 
김학영 위원  아니, 변명하지 마시고,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에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착공식 참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게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분명히 이런 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특위를 하는데 그것도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하는 심사를 하는 데, 서류 심사를 하는데 여성이어서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도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겠어요? 
○증인 임경호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일단 고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또 시장님은 나름대로 어떠한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이유로 또 재의 요구까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저는 지금 고양시 감사관님한테 개인적 사견을 말씀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관해서 명백하게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임경호 감사관님께 그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견해를. 개인적인 사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증인 임경호  고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김학영 위원  고발된 것하고 재의 요구한 것하고는 별개로 오늘의 불출석, 우리 조사특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거예요. 그런 법 조항이 명백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무시하냐? 시정의 책임자로서, 전체 고양시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이런 조사특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무력화하냐? 왜 이렇게 무시하냐? 법을 위반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무가 있다고 돼 있어요. 법령과 조례로 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이 그걸 규정하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누가 합니까?
○증인 임경호  일단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시장님을 고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의견이 없고요. 
김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11차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위원장님이 낭독할 때 보니까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명백하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외부 일정, 착공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법과 조례에 해당되느냐? 답변하기 끝까지 어려우시면 제가 대답할까요?
○증인 임경호  ……. 
김학영 위원  해당되지 않지요. 해빙기 현장 점검하는 것도 그게 법과 조례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요.
○증인 임경호  김수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후 행사 관련해서 또 오전에 준비해야 될, 
김학영 위원  아니, 그건 불출석 사유서에 제출되지 않았잖아요. 않은 걸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세요?
○증인 임경호  제가 그걸 지금 확인을 못 해서.
김학영 위원  아니, 안 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읽으셨잖아요.
  대답 못 하시면 여기까지 할게요.
  아까 모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그 행사를 가려고 일정에다가 담아놓고 있었고 이 특위가 좀 빨리 끝나면 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 시간이 변동됐나?’라고 일정을 또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을 대신하는 대리의 업무를 맡은 4년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맡겨준 임무는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열한 번이나 이 특위를 하는데 시장과 부시장이 이렇게 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정말 고발받아야 마땅합니다.
  엄덕은 증인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고, 저희가 한 6개월 내에 이 특위를 마무리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그런 결과보고서를 내고 싶었는데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참석한 엄덕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묵비권으로 개인정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계속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엄덕은 감사는 지금 이 일을 하기 전에 킨텍스에 서류를 냈었을 때 그 서류가 우리가 봤을 때는 허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엄덕은 감사가 저희에게 공개한 그 경력에는 상임연구원이라는 그런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중반쯤 됐었을 때 상임연구원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맞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떤 연구원의 상임연구원이었습니까?
○증인 엄덕은  제가 특위에 나와서 이 부분에 관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신인선 위원  대답하세요. 
○증인 엄덕은  제가 그동안 나와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랑 같습니다.
신인선 위원  어느 연구소에서 일하셨어요?
○증인 엄덕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하세요. 어느 연구소냐고요? 
○증인 엄덕은  안녕연구소입니다.
신인선 위원  안녕연구소에 출근한 적 있습니까?
○증인 엄덕은  그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는 1인 단체였고 킨텍스임원추천위원회에서 봤을 때 연구소의 상임연구원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것에는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부적합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라고 경력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신인선 위원  거기서 하신 일은 뭐였을까요?
○증인 엄덕은  이것도 그때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신인선 위원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증인 엄덕은  그거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랑.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증인 엄덕은  상담 사업을 했었습니다. 가족상담전문인력으로서 상담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운영을 하셨다고요? 
○증인 엄덕은  상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신인선 위원  직위는 뭐였습니까?
○증인 엄덕은  저는 일단 상담전문인력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팀원이라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출하였던 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경력증명서나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입사하기 전에 공고문에서는 직위는 상담전문인력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상담사라고 기재를 하셨던 건가요?
○증인 엄덕은  아니요, 그렇게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뭐라고 기재하셨어요?
○증인 엄덕은  이 부분도 그전에 다 말씀드렸던 대답이고요. 그 대답과 지금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기재하셨냐고요? 
○증인 엄덕은  가족상담전문인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 그래요? 파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하고 그 뒤에 뭐라고 쓰셨다고요?
○증인 엄덕은  가족상담전문인력이라고 적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그 와중에 한민고등학교에서 또 재직을 한 적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겸직 신고를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뒤에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한민고등학교에서 재직하셨을 때 겸직 신고하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건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제가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니, 공무직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 일 하시면서 그렇게 겸직 신고 안 하고 이런 것 발견돼도 그냥 넘어가시겠네요? 나도 안 했으니까. 
○증인 엄덕은  지금 저희 킨텍스에서는 규정에 겸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들은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계약을 하였을 때 그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인선 위원  몰랐다는 거군요? 
○증인 엄덕은  예, 그때 당시에는 안내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리고 또 증인께서는 현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인선 위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증인 엄덕은  이것도 다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얘기하세요. 
○증인 엄덕은  회계책임자로 일하였습니다.
신인선 위원  회계책임자로서 엄덕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나요?
○증인 엄덕은  회계책임자일 경우에는 선관위에다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덕은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고요. 등록할 때도 신분증을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엄덕은 이름으로 하고 선거 보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할 때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선거사무소에 등록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실명이니까. 그런데 엄사랑은 누굽니까?
○증인 엄덕은  신문에 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선거할 때 선거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계책임자를 줄여서 회책이라는 이름으로 “회책님” 이렇게 이름 대신에 “엄덕은 님, 엄사랑님” 이렇게 불려진 게 아니라 “회책님”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가 많은 어떤 자료에 보면 엄사랑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들이 보였고, 킨텍스감사로 이렇게 가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과연 맞나라는 이런 의구심을 또 가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 특위에서, 
○증인 엄덕은  저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렸지만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다른 것이고요. 제가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거듭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복기하는 이유가, 지금 경찰에 고발 당했지요?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 위원  고발 왜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엄덕은  고발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고발의 사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특위에서 고발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고발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증인 엄덕은  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생각하고 달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발을 하셨던 것은 맞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가 보니까 「형법」이더라고요.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경력을 제출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라는 게 가장 큰 고발 이유입니다.
  보통의 시민들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위 경력을 일단 냈고, 그것을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라고 감추었고 시간을 끌었고, 또 나중에 본회의 때도 우리 존경하는 고덕희 전 국민의힘 대표께서 오고 가는 말씀 중에 말씀하셨듯이 부시장은 또 시장의 어떤 명을, 뜻을 전달해서 여성으로 갑자기, 다른 1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당시에 여성이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걸로 추측되는데 여성인 엄덕은 감사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 킨텍스감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저희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조사 잘 받고 계십니까?
○증인 엄덕은  예,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경찰서에 몇 번 가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절차대로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와서 조사받으라고 했을 때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증인 엄덕은  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요? 경찰서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사 안 받고 지금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절차대로 조사 잘 받을 예정이십니까?
○증인 엄덕은  예,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저희 특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본인이 부당하다고 하면 꼭 경찰서에 가셔서 절차대로 본인의 부당함을 밝히십시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저희 킨텍스특위에서 모든 증인들이 불출석함으로써 금방 6개월이면 끝날 일을 지금 1년간 끌고 오게 한 것과 또 마찬가지로 지금 엄덕은 증인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거 아닌 것 맞나요?
○증인 엄덕은  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신인선 위원  나오긴 하셨는데 성실하게 대답하지는 않았잖아요.
○증인 엄덕은  저는 지금 성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언성을 높이며) 성실하게 대답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나요?
○증인 엄덕은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여러 차례 증인으로 나와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위압적인 거나 강압적인 자세로 하시는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신인선 위원  성실하게 했다는 말에 하늘을 보고 부끄……,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본인이 중간까지 어떻게 했는지.
○증인 엄덕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아니, 저희가 정말……, 아,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엄덕은 증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덕은 감사는 애사심이 저는 1도 없어 보입니다. 킨텍스에 대해서, 
○증인 엄덕은  (마이크를 켬)
신인선 위원  아니, 제 생각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제 생각이에요. 왜 끼어듭니까?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개인적인 명예를 폄하하시는 것입니다. 이 킨텍스감사에 대한 공정성 행정사무조사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 앞에서 제 개인적인 인격 모독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킨텍스에 애사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는 킨텍스의 일원이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애사심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애사심을 갖고 있다고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킨텍스라는 큰 공공기관에 분명히 정치적인 것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장과 부시장이 개입을 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99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줌으로써 4명 중에 2명이 면접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3명으로 늘어났어요. 3명으로 늘어났는데 1등이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2명이 공동 2등이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부시장이 “여성으로 합시다.” 해서 엄덕은 감사가 됐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맞지요?
○증인 엄덕은  그것은 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 킨텍스,
신인선 위원  아니, 저희 특위에서 수십 번 들었잖아요. 밝혀진 거잖아요.
○증인 엄덕은  예,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렇게 된 것, ‘내가 이렇게 뽑혔구나.’라는 걸 이제 아셨나요, 그러면?
○증인 엄덕은  그렇게 뽑혔다고 저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신인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킨텍스특위에서 얘기를 하는 정황을 보고 본회의에서 부시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된 게 맞잖아요? 
○증인 엄덕은  위원님, 저는 제가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일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신인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래서 임추위에 어떤 기능이 부재했다. 그다음에 킨텍스에서 경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미비했다. 믿고 맡겼다. 그리고 고양시 주무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너무 답답해서 특위까지 열어서 지금 근 1년간 오고 있는데 증인들이 불출석한다든가 참석한 증인, 해당 당사자조차도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이게 팩트예요. 여태까지 지금 1년 이상 끌어온 과정인 겁니다. 1년 이상은 안 됐군요. 1년 가까이 되어 온.
  그래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덕은 증인, 절차대로 경찰서 가서 조사 잘 받으시고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증인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수고하셨습니다. 
  엄덕은 증인, 신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어 있으시지요?
○증인 엄덕은  예. 
○위원장 최규진  “지금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절차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시겠어요?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고발을 해서 그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킨텍스특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저는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피고발인은 수사에 어떤 협조를 하고 계신지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느 단계까지 협조를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증인 엄덕은  지금 의회에서 고발을 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화가 오면 전화를 잘 받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님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대로, 그 절차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게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의 절차대로 임하고 있다라는 엄덕은 증인의 답변입니까?
○증인 엄덕은  예, 저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몇 번 왔습니까, 그러면? 
○증인 엄덕은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고발인이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는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성실하게 수사받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분명히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인 참고 조사가 아니라 피고발자로서 지금 증인을 출석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엄덕은 증인이 출석을 안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한 번이라도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출석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증인 엄덕은  아니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 모든 것은 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이거 관련돼서인가요?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어갈게요.
  그럼 다음 질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런 조사 과정들, 우리 위원들이 한번 짚었던 내용들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 속에 물어보는 질의는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다시 한번 짚자라는 신인선 위원님의 방향성이 설정됐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이어진 건데 “이전에 답변했던 것과 같습니다.”라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시면 우리 조사특위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답변을 하십니까?
○증인 엄덕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껴지셨다고 하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가 됐거나 잘못 얘기했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대답했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 제 생각과 다르게 그런 의도로 비춰졌다면 제가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인선 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어서 짚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명확한 근거 기록이 남는다고요. “저번에 답변했던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면 “저번에 답변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다시 재차 저희가 물어야 됩니까? 
  여기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여러 번 받으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감사 때 이렇게 질의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세요, 다들.
  이런 자리가 처음이시라 그렇게 답변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 질의부터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했던 질의라고 할지언정.
○증인 엄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규진  다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임경호 감사관님.
○증인 임경호  예. 
김미수 위원  저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혹시 절차나 뭘 위반한 게 있습니까?
○증인 임경호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저희는 절차를 위반한 게 없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A 모 직원한테 “감사를 해야 되니 와라.” 그러는데 “제가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라고 열 번을 안 오면 감사관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임경호  사유를 먼저 좀 듣고, 
김미수 위원  사유를 얘기했잖아요.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 중에 행사 없고 일 없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무슨 일 때문에 못 오겠습니다.’라고 열 번을 안 오면 감사관님 감사 진행 못 하시네요? 
  자, 거기까지 질문드리고. 
  엄덕은 증인, 똑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불렀습니다. 직원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엄덕은  사유를 듣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사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사가 있어서 못 온다고요.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일이 있습니다. 킨텍스에 꼬박꼬박 행사가 있고 주차관리요원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분이 안 오세요. “오늘 차가 있어서 제가 주차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굉장히 명백한 역할입니다, 그분의 역할이고. 주차 관리를 한시라도 비울 수 있습니까? 못 비웁니다. 그래서 열 번째 못 옵니다. 감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엄덕은  …….
김미수 위원  절차에 맞춰서 그분이 안 나오시네요.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안 오시네요, 감사받으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증인 엄덕은  …….
김미수 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감사님은 여기 와서 배운 것만 답변을 하시고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건 답변을 못 하세요. 
  우리가 참관인으로 부르진 않았지만 아까 봤더니 킨텍스 감사팀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절차에는 없지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분의 답변을 좀 들어도 될까요?
  킨텍스 감사팀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위원장 최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함하고 직책 말씀해 주세요. 
○킨텍스감사팀장 이한호  킨텍스 감사팀장 이한호입니다. 
김미수 위원  지금 제가 열 번을 넘게 회의를 하면서 봤더니 우리 킨텍스감사님은 감사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직원하고 의논해서 답변을 주셔서 새로운 질문을 하면 항상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킨텍스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일이 있어요. 아까는 제가 주차요원 얘기를 했지만 다른 직원으로 합시다. 대표적인 직원이 뭐가 있을까? 우리 자회사 말고 대표적인 직원이 뭐가 있을까요, 킨텍스 직원 중 예를 들어서? 제가 환경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지난번 감사 때 감사에서 지적받으신 분이 무슨 부서였지요?
○킨텍스감사팀장 이한호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최성원 위원님,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직원 직책이 뭐였었어요, 킨텍스에서?
최성원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김미수 위원  킨텍스의 직책을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쭤본 건데. 
  자, 그러면 킨텍스 직원 중에 한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셔야겠지요? 
○킨텍스감사팀장 이한호  예. 
김미수 위원  불렀는데 그분이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안 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부르는데 안 옵니다. 그러면 감사 어떻게 진행하세요?
○킨텍스감사팀장 이한호  저희 규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로서는 어렵습니다. 대신 그런 경우는 경영진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그러면 감사 안 하고 인사위원회에 넘기신다는 거지요? 
○킨텍스감사팀장 이한호  저희로서는 감사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으면 저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복무 관련 위반으로, 그것도 굉장히 경미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이 자리에 우리가 출석요구한 건 이겁니다. 본인들이 명백하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본인들이 변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변명할 기회에 안 오신단 말입니다. 
  아까 킨텍스 감사를 어떻게 하신대요? 안 오면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가 원칙입니다.
  임경호 감사님, 맞지요? 변명할 기회를 주는데 안 오잖아요. 어떡합니까? 
  경찰서에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고발인, 피고발인 다 와서 의견을 듣는데 계속 안 나타나요. 그러면 경찰도 어떻게 하냐? 피고발인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재판을 진행합니다. 안 나가셔도 돼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고양시의회는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의 규칙에 의해서 몇 번 출석을 안 하면 과태료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보냈어요.
  임경호 감사님, 우리가 과태료 보낸 것에 대해서 문제 있습니까? 
○증인 임경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예.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2026년 1월 12일 법무담당관에서 왔습니다. 재의 요구의 안, 우리 법무담당관이 답변하셔야 될 차례예요.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행정사무조사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한 고발의 건 재의 요구안에 대한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우리도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몰라서 경찰조사를 요구한 건데 신기하게 답변이 뭐라고 왔냐?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함. 하지만, 해당 진술은 증언 시점과 사건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활동 업무의 복잡성 및 다수 관련성으로 실제 증인에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었을 여지가 높음.” 
  박천재 법무담당관님, 본인이 왜 이런 답변을 하세요? 우리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경찰에서 확인을 해 달라는 건데 본인이 확인을 해서 주시면 본인이 경찰입니까? 답변 주세요, 박천재 담당관님.
○증인 박천재  법무담당관 박천재입니다. 
  재의 요구서를 작성할 때 관련 판례를 검색해 보고 그 판례를 참조해서 재의 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킨텍스감사가 고양시 직원입니까?
○증인 박천재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아닌데 왜 여기서 요구하고 이런 글을 쓰십니까? 그건 킨텍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증인 박천재  어쨌든 재의, 
김미수 위원  관리 부서예요, 관리 부서. 
  국장님, 킨텍스 직원이 고양시 직원 맞습니까?
○증인 김수오  아닙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킨텍스 직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증인 김수오  그 부분은, 의회에 재의 요구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부서 과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킨텍스 직원도 아닌데 의회에서 킨텍스를 관리하는 관리 부서에 답을 보냈으면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킨텍스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의 의회협력팀은 의회에 관련된 총괄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 의결로 온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지방자치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서 검토하는 이런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나 사례, 또 이번이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럼 법무담당관님, 이거 관계 법령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무슨 관계 법령입니까? 
  킨텍스가 고양시 직원도 아닌데 관계 법령에 의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다니 제가 아는 고양시는 이 부분은 고양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킨텍스로 공문을 전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님은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법령에 준해서 마치 본인이 경찰조사관인 양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막 이런 글짓기를 하셔서 저희한테 재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법령, 뭡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무슨 법령인지 모르겠네요. 재의 요구 법령만 있네요. 답변 주세요.
○증인 박천재  법무담당관 박천재입니다. 
  안건이 넘어왔고 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건데, 그것을 킨텍스로 넘기면 킨텍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재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재의 요구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엔. 
○증인 박천재  하지만 그 안건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방자치법」에는 거짓 증언에 대한 고발은 있어도 업무방해나 이런 건에 대한 고발은 없기 때문에 법령을 조금 위반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고,
김미수 위원  우리 거짓 증언 안건 따로따로 보냈는데요.
○증인 박천재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
김미수 위원  그런데 거짓 증언은 있다면서요? 지금 답변하시면서 거짓 증언에 대한 것은 있다면서요?
○증인 박천재  뭐가 있다고 말씀, 
김미수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거짓 증언에 대한 것은 있다면서요?
  우리가 안건을 두 개 합쳐서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도 똑같이 생각해서,
○증인 박천재  그러니까 지금 거짓 증언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고발 사항은 있는데 그 앞에 업무방해 건은 의회 고발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방해는 그렇게 해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건이 2개니까 하나만 재의 요구하시고 하나는 안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여쭤보잖아요, 지금.
○증인 박천재  거짓 증언도 저희가 안건이 넘어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례를 검색해서 보니,
김미수 위원  판례를 검색하기 이전에 회의록 다 읽어보셨어요? 거짓 증언에 대해 심증이 된다,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실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증인 박천재  그것은 판례, 
김미수 위원  우리는 여기서 10회 동안 계속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증인 박천재  지금 그 건은 이미 경찰서에 재의 요구한, 
김미수 위원  경찰서는 우리 의회가 할 일이고요.
○증인 박천재  이후에 경찰서에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거짓 증언인지 알고 있었냐 없었냐를 가지고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미수 위원  곤란한데 왜 글을 이렇게 쓰셨냐가 제 질문입니다. 곤란한 것 맞아요.
○증인 박천재  그것은 관련 판례를 검토해 보니, 
김미수 위원  관련 판례는 재의 요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내용을 여쭤보는 거야.
  재의 요구는 하실 수 있어요, 시장님 권한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령 있다고 하잖아요. 재의 요구하실 수 있다니까. 그런데 내용을 적절하게 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랬을 때 재의 요구, 전 괜찮다니까. 하세요. 이동환 시장님이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고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재의 요구 이유를 왜 법무담당관님이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갖고 글짓기 수준으로 글을 쓰셨냐?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검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실제 증인에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었을 여지가 높음.”, 본인은 좀 전에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문하실 때 전에 답변한 것과 절대 변함이 없대요. 똑같은 답이래요. 부정확하지 않대요. 그런데 왜 법무담당관님이 혼자 알아서 부정확한 기억력일 수 있다고 이렇게 글을 쓰셔서 재의 요구를 하셨냔 말입니다.
  답변 들으셨지요? 우리 엄덕은 증인이 절대 옛날 답변하고 똑같다, 한 개의 변함도 없다, 부정확하지 않다, 정확하다. 아까 답변하실 때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박천재 담당관님? 
○증인 박천재  예, 들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랬는데 왜 여기에다가는 그렇게 쓰셔서 재의 요구를 하셨냐 말입니다. 재의 요구 의견서가 내용과 맞아야지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본인은 정확하다는데? 
○증인 박천재  말씀드릴까요? 
김미수 위원  예, 예. 
○증인 박천재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하다는 표현은 의회 특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나의 답변이 일관성 있게 변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지금 들리고요.
김미수 위원  맞아요. 잠깐만 거기서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 말이에요. “해당 진술은 증언 시점과 사건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활동 업무의 복잡성 및 다수 관련성으로 실제 증인에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셨어요. 해당 진술이에요, 해당 진술.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옛날 벌어진 일 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진술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 그걸 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부정확하다고 썼다니까요.
○증인 박천재  재의 요구서 작성 시에 제가 판례를 검토해서 작성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재의 요구 자체,
김미수 위원  는 괜찮아요. 전 된다고 봐요. 예, 하세요. 그런데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계엄을 하면 계엄 맞습니다. 훌륭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때 계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해당 진술이 부정확하지 않다고 본인은, 엄덕은 증인은 계속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무슨 근거로 박천재 담당관님께서 부정확하다고 하시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용.
○증인 박천재  지금 속기록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김미수 위원  아니, 이 글을 쓸 때는 뭔가, 내가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 임경호 감사님한테도 여쭤보고 엄덕은 증인한테도 여쭤보고,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다 한다고 했고 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속기록을 읽어본다고, 속기록을 읽어보고 판단하는 건 법무담당관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경찰이 할 일이에요. 아시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속기록을 보면서 예전 답변이 달라졌다라고 우리가 검증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제서야 속기록을 봐야 아시겠다고요? 그럼 속기록도 안 보고 지금 이것을 부정확하다고 이렇게 해서 재의 요구서를 막 보내신 거예요, 저희한테? 
○증인 박천재  하여튼 저희는 재의 요구서를 그런 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의 요구서 내용이 지금 최종적으로 사법심판으로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재의 요구서를 제가 그렇게 작성했다고 해서 그게 다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재의 요구서를 작성하는 한 방편으로, 
김미수 위원  지금 굉장히 큰일 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작성한 공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작성한 공문 아닙니까? 
○증인 박천재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공문서에 대한 정확성과 책임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시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아니, 본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 따라서, 그러면 검찰 조사에서 이게 위증이라고 나오면 우리 법무담당관님이 진짜 그야말로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그냥 대충 글짓기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에 대한, 시의회에 보낸 서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 박천재  그것은 자꾸 말이 꼬리물기,
김미수 위원  아니지요. 근거가 없이 재의 요구서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증인 박천재  아닙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해서 작성해서 그것을 결재해서 보낸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글짓기 수준의 서류 작성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받아들이기 힘든 게 아니라 원칙과 절차잖아요, 제 오늘 질문은. 우리 다 그거 아니에요? 몇 조, 몇 항에 의하여, 무엇에 의하여, 어떤 질문에 의하여,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제가 글짓기 수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단어를 써도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썼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질문을 드렸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되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임경호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 임경호  예, 감사관입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특위를 시작하고 있어요. 
○증인 임경호  예? 
김미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시립예술단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임경호  …….
김미수 위원  아, 모르시는군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고 있고 부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고쳐서 갖고 오겠다고 하는데 감사관실은 몰라요. 이게 고양시의 현실이고요. 
  킨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에 나와 있어요, KS 인증. 3전시장 때문에 사장님, 부사장님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얘기도 있었고. 조달청 물품을 쓰네, 안 쓰네, KS 물건을 쓰네, 안 쓰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아니, 질문은 아닙니다. 들어오고 있으면 대책회의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해야 되는데 킨텍스감사께서는 기사를 본 적도 없답니다. 이게 고양시와 킨텍스의 현실입니다.
  박천재 법무담당관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원래 기획 부서에서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안 오셨으니까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고양시에 관한 언론이 올라오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다 자료를 조사해서 담당 부서한테 보고하시지요? 
○증인 박천재  보도자료 목록을, 
김미수 위원  예, 기사 나오는 것.
○증인 박천재  예. 
김미수 위원  하고 계시지요? 
○증인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수준일 때 시장님까지 올라가고 어떤 때는 시장님한테 안 올라가는지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증인 박천재  보도사항이 자잘한 행사부터 해서 큰 것까지 다 있는데, 일단 전체 내용은 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다 올라가지만 그것에 대해 스크린을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맞아요. 
○증인 박천재  워낙 몇 백 페이지 되는 분량들이 매일 나오니까 거기서 취사선택해서 어느 정도를 주요 관리자들이 보시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똑같은 기사가, 우리 고양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리면 똑같은 게 한 열몇 개씩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보도자료를 뿌리면 토씨 하나 안 틀린 기사가 16개, 17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장님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지요. 왜?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린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뿌리지 않은 보도자료, 제보에 의해서, 시에 대해서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은 즉각 보고를 하시지요? 
○증인 박천재  그럴 겁니다.
김미수 위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 제3전시장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자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 특히 제가 2018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킨텍스 문제 제기했던 2전시장, 자재가 문제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공사 대금 때문에도 소송 걸고 2전시장 짓고 맨날 비가 새서 문제 생기고, 이게 자랑스러운 거냐,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저는 킨텍스가 많이 고쳐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전시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기사도, 죄송한데, 이민우 사장님은 혹시 기사 들으셨나요?
○증인 이민우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3월 1일 3시에 업무보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기사를 냈고요.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를 하느라고 사실 우리 임원들하고는 소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도에 반박 자료를 다 보냈고요. 기사가 부당하다는 것, 우리는 정상적인 자재를 썼고 기사가 오보가 나갔다는 걸 갖고 정정 보도를 내고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고요. 그게 안 될 시에는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다고까지 기자하고 아마 통화가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 킨텍스 전시장이 자랑스러운 전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간부회의 하기 전에 감사님이 기사를 찾아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대처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릴게요. 
  임경호 감사관님, 저희 시립예술단특위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이 서명은 본인 서명이 아닌 것 같은데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안 한 서명이 맞다. 그런데 나는 이 서명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박천재 법무담당관님 얘기하실 때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서류의 중요성, 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답변 주세요.
  자, 감사관님이 직원을 불러서 물었는데 “이거 제 서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서명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왜 이 서명이 있을까요?”라고 답변을 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갑니까?
○증인 임경호  본인의 서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지요? 
김미수 위원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재밌는 답변을 하셨어요. “나한테 서명해 달라고 한 건 했습니다.”, 그러면 나 몰래 서명된 것은 누가 책임질까? 이것에 대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증인 임경호  일단 서명이 본인 건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김미수 위원  본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니까요. 
○증인 임경호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서명한 게 그 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서명한 게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서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진술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김미수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서명이 너무 달라서 위원들이 질문을 했더니 본인 서명이 아니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 본인 서명이 아닌 서명이 있으면 이 서류는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결재 구조에서 박천재 법무담당관님이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를 안 하고, 누군가가 안 하고 그냥 국장님한테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송해요. 회의록에 이런 대리 서명을 했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 내용을. 근데 그 서류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서류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증인 임경호  일단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내 서명이 아닌 게 들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인 임경호  본인 서명이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됐을 경우에는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게 계속 문제가 쟁점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예, 예. 그래서 의회는 원칙과 절차를 따진다는 게 제 오늘 질문의 요지예요. 대리 서명을 하시면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고발당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특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고발하면 고발하는 의회만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처음에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일부러 앞에 넣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좀 더 진일보한 킨텍스가 되고 고양시도 진일보하게 킨텍스를 관리주체로서 관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원래 목표였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중요하신 분은 안 나오시고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한 번을 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재의 요구할 수 있지만 킨텍스감사를 시장이 이러니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둘이 무슨 관계냐? 당신이 꽂아줬으니까 그래서 재의 요구해서 면피 시켜주는구나.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고, 우리 특위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고, 이렇게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걸 너무 많이 봤단 말입니다. 회의 규칙이 뭐가 필요하고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다가 시의원이 된 거는 딱 그겁니다. 원칙과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조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누가 되든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킨텍스특위를 하면서 그게 다 무너졌어요. 우리 고양시의회에 출석 몇 번 안 하면 과태료 물린다. 맨날 정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님도 일 핑계 대고 안 나오시는데 이제는 감사관님이 불러도 직원들이 안 갈 거예요. 보고 배웠거든요. 엄덕은 증인께서 답변 잘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있습니다. 킨텍스 직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배웠어요. “이제는 불러도 안 가도 돼. 예전에는 부르면 빨리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가도 돼. 괜찮아. 시장님도 의회 열두 번도 안 가도 되고, 감사관실에 안 가도 돼.” 그래서 킨텍스감사의 직위, 고양시 감사관의 직위가 바닥을 쳐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조직이 된단 말입니다. 이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거꾸로 공정성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김수오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증인 김수오  …….
김미수 위원  우리 김수오 국장님, 김문식 과장님, 박천재 과장님, 모든 분들 앞으로 감사관에서 부르면 안 가셔도 돼요. 일 바쁘다고 안 가셔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걸 배웠습니다, 저도. 경찰에서 불러도 안 가도 돼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안 간다, 뭐 때문에 안 간다. 저는 예전에는 경찰이 부르면 열일 제치고 거기 가야 되는 줄 알았고 우리나라 인구의 99%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라고 하면 열일을 제치고 뛰어갔는데 이제는 ‘아, 내가 바쁜 일 있으면 안 가도 되는구나’를 배우는 아주 나쁜 사례를 만드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 규칙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해서 “안 내. 너네가 요구를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은 어디에 씁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데. 이런 선례를 만들어버린 게 됐습니다.
  엄덕은 증인,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면서 공정성 강화가 됐을까요, 공정성이 거꾸로 떨어졌을까요?
○증인 엄덕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들어주지를 않는데. 제가 벽 보고 얘기합니까?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지요. 최소한 “지난번 답변과 똑같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엄덕은 증인 잘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12차 회의를 하다가 보니,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군요.” 정도의 대답은 해야 12차 킨텍스특위가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1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감사하시면 다른 직원들도 오셔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월차 쓰라고 해서 월차 쓰고, 연차 쓰라고 해서 쓰고, 일 있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감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지금 여기서 하신 것처럼 직원들한테 똑같이 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끝이 없이 있어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고양시의 역사와 전통, 고양특례시잖아요. 남들이 그래요, 이름만 특례시냐고.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선진도시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보하는 정책을 펴시다니요. 원칙과 절차를 이렇게 무시하시다니요. 
  제가 다음 의회에 들어오면 해야 될 일이 조례, 회의 규칙 등 안 지키는 걸 일일이 찾아서 다 손 봐야 되는지부터 지금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우리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증인 박천재  예. 
김미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과태료를 요구했는데 내가 셀프로 재의 요구를 해. 이게 맞나, 안 맞나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있어요. 그렇지요? 
  자, 박천재 담당관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래요? 훌륭하게 출석을 잘해 주셔서 해당은 안 되지만 혹시 본인이 출석을 안 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본인은 어떻게 하실래요?
○증인 박천재  지금 재의 요구 건하고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부과 징수 절차에서 이해충돌로 빠져야 된다는 문제하고 같은 선에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부과 징수 절차도 같이 재의 요구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는 사실 이해충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다만 「지방자치법」상 나와 있는 재의 요구를 가지고 저희는 그냥 판단을 하고, 이것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재의 요구도 했고 이것, 저것을 찾아보니까 이게 직접적인 부과 징수 절차에 진입하는 것을 이해충돌에서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충돌 방지법은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상 과태료 부과 요구가 우리 집행부에 넘어왔을 때 그게 바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직접적으로 돌입하는 요건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딱히 이해충돌 방지라고는 저희는 현재로서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요구안이 넘어오는 것 자체가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의 직접적인 시작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양시의회에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무의미한 거네요? 
○증인 박천재  그러니까 그것은 입법사항으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지방자치법」상,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고양시의회에서 이것을 만들 때 법무담당관에서 동의하셔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증인 박천재  「지방자치법」에도 과태료 부과 요구를 집행부에다 하면 집행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잖아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박천재  그런데 아마 상위법에 따라서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법하게 만들었다니깐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법하다니까요.
○증인 박천재  그러니까 적법합니다.
김미수 위원  예, 예, 적법해요.
○증인 박천재  그런데 그 부과 권한을, 진짜 입법적으로 「지방자치법」부터도, 집행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행부의 장한테 그 권한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입법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고양시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니깐요. 상위법에 준해서 만든 거라니깐요.
○증인 박천재  아니, 그러니깐요. 
김미수 위원  상위법에 있어서 만든 것을 지금 고양시의회가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하시면 상위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증인 박천재  고양시의회가 아닌 것 같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미수 위원  아니, 고양시의회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지금 손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린 상위법에 준해서 만들었다니까요.
○증인 박천재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규칙을 손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미수 위원  그럼요? 
○증인 박천재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부과 건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게 상위법에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라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부과하고 싶어요.
○증인 박천재  그러니까 저도 상위법부터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되게……, 그 말씀이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상위법에 있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다 쓰고 있는 것을 고양시장이 과태료 안 내려고 자기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는 걸 넘어가려고 상위법을 고쳐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박천재  그게 아니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게 과태료 부과를 착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자, 그럼 질문을 다르게 드릴게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 사항입니까, 권고 사항입니까? 집행부에서 받을 때. 
○증인 박천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검토해 봐서. 
김미수 위원  예, 맞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특위 위원님들끼리 다 고민하는 접점이 그겁니다. 이게 우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냐 강제 사항이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도 그걸 고민하셨어야지요.
  저는 재의 요구를 왜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과태료 부과 안 하면 되는데, 되게 간단한 건데 왜 그러셨을까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증인 박천재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안 하기 위해서 재의 요구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아까 출석요구를 11번 했는데 계속 안 나왔다, 그런 문제는 뒤로 하고, 일단 제출을 했고 그래서 오늘까지 정당하게 어쨌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단어 사용이 지난 10차 회의 때 제가 나와서 ‘이것을 고의로 보고’ 이 말을 써서 그게 논란이 돼서 그런 말은 지금 사용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불출석 사유서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 내지는 또 한 번 의회에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하고 재의를 요구한 것이고, 과태료 부과 개시를 안 하기 위해서 재의 요구를 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재의 요구가 통과돼서 다시 넘어오면 분명히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시 검토해서 해야 된다면 부과할 것이고 안 해야 되면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게 또 통과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아시니까 제가 똑같은 말 지금 두 번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회에서 온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셔야지요. 그냥 재의 요구로 넘겨서 ‘너네가 정말 필요하면 통과시켜서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특별위원회를 뭐 하러 회의를 합니까, 조사를 다시 하고? 
  제가 더 얘기드려봐야 똑같은 얘기 반복일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재 법무담당관님, 길어질까 봐 얘기를 안 해요. 솔직히 불출석 사유서를 다 뒤져서 이게 왜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 사유서인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서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질문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행사 있으시면 오후 2시에 잠깐 오셔서 1시간 다녀가시고 오후에 행사가 있으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죄송한데 일이 있어서” 하시면 가시고, 바쁘신 시장님 저희 여기 하루 종일 잡아두고 싶은 마음 1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여러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는 게 안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앉아 계시지 못합니다. 일정이 있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시장님을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있겠습니까? 잠깐 다녀가시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3시에 행사가 있어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시장님 팔 다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 전날 회의는 다 진행하고, 무슨 위원회에 위원 해촉시키는 일은 그렇게 아픈 팔을 부여잡고 가셔서 회의 진행하시고 특위에는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데, 그때는 회의 진행하시는 데도 가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데는 안 오시고, 이게 무슨 정당합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다니까요. 하고 싶지 않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발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킨텍스도, 제가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업무보고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몇 번 질문하셨더니 부서에서 뭘 수정해야 되는지 막 갖고 오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석 서명하는 것, 이제는 전자로 하겠다. 빨리빨리 바꿔서 갖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킨텍스는 미동도 안 하세요, 1년이 되도록? 그런데 킨텍스는 「상법」이라서 그러신다고 쳐. 관리 부서는 왜 안 하세요?
  김문식 과장님, 관리 부서로서 이렇게 내버려둬도 괜찮습니까? 킨텍스에 대해 계속 나쁜 기사가 올라와서 킨텍스의 위상이 떨어지는데 관리 부서로서 책임감 느끼세요? 답변해 주세요, 책임감에 대해서.
○증인 김문식  저희가 관리 부서로서 수시로, 일주일에도 여러 차례, 또 최근에도 종합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 점검을 완료했고 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개선을 했고 이 부분이 어찌 됐든지 장기간에 걸친 이 특위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3개 주주기관 다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현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기도,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엄덕은 증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 답변할 때 보니까 전문인력이라고 공고에 놨기 때문에 본인은 전문인력이라고 계속 우기시잖아요. 
  자, 국장님, 과장님, 우리 담당관님, 어디에다 쓰실 때 ‘공무원’ 이렇게 쓰십니까? 우리 모집은 공무원으로 모집공고가 뜨지요. 뽑을 때는 공무원이라고 떠요. 그런데 직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다 이력서 쓸 때 직책을 쓰세요, 아니면 공무원이라고 쓰세요? 우리 법무담당관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본인 이력을 쓰실 때 이력서를 제출해야 돼요. ‘공무원’ 이렇게 제출하십니까?
○증인 박천재  이거는 진짜인데 제가 공무원이 첫 직장이어서 별로 써본 적은 없는데요. 대체로 다른 이력서들을 보면 자기 경력이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표시를 하겠지요.
김미수 위원  그렇지요? 직급을 명확하게, 특히 면접 보고 이럴 때는 명확하게 해야지요.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김수오 국장님은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퇴직하시면 이력서 쓰실 때 전 경력에 ‘공무원’, 시험 볼 때 공무원시험 보고 들어오셨지요?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경력에다가 ‘공무원’ 이렇게 쓰시겠네요? 
○증인 김수오  우리 박천재 과장처럼 직위와 직급을 기록하고 경력을 씁니다. 
김미수 위원  김문식 과장님도 퇴직하시면 ‘공무원’ 이렇게 쓰십니까?
○증인 김문식  퇴직 이후는 생각을 안 해봐서 거기까지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이력서에는 당연히 현재의 직책, 직위를 정확히 쓸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런데 신기하게 엄덕은 증인은 공고에 전문인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력서에 전문인력이라고 쓴 게 맞다고 우기십니다. 1년 내내 ‘아니다. 조직상 팀원이다.’ 내가 그런 질문도 드렸어요.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직책이 다 있습니다. 다 공무원 전문인력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생각에 변화가 없으세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생각에 변화도 없고 모집할 때 전문인력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인력이라고 쓴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걸 보고 심사한 사람들조차도, 저는 심사위원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전문인력이란 단어를 이렇게 굉장히 뭉뚱그리고 허황된 단어로 심사를 하면서, 대부분 세부적인 직책을 쓰는 게 맞지요. 그래야 심사를 하지요. 그런데 떳떳하게 답변하시잖아요, 엄덕은 증인은, 오늘까지도. “공고에 났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전문인력이 9급도 있고, 8급도 있고, 7급도 있는데 본인이 뭘 했는지, 아휴, 안타깝습니다. 변화된 게 없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특위 조사가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사실 잠깐 중지를 하고 중식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하실 게 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동의해 주신다면 잠깐 짧게 10분 이내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중식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짧게, 임홍열 위원님 질의 한 10분 이내로 마쳐 주시고 저희가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에 계속 특위 조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엄덕은 증인께서 이동환 시장 당시 캠프의 회계를 보신 게 맞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회계를 보실 때 보전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선거할 때 옷이 도착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거비 보전을 받나요?
○증인 엄덕은  보전 서류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임홍열 위원  기억나는 대로.
○증인 엄덕은  명함도 있었고,
임홍열 위원  아니,
○증인 엄덕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옷이 도착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전을 받느냐고요? 선관위에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요?
○증인 엄덕은  일단은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몇 개가 왔는지 수량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금액 같은 부분, 그래서 그 내용이 선관위에서 주는 회계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사진도 넣어야 되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3억 4천만 원을 보전받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되냐 이거지요. 무슨 “숫자로 5개 왔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에 제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사진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진, 하나 나왔어, 필요한 것. 그다음에? 
○증인 엄덕은  그리고 금액이 나와야 되고요. 수량도 나와야 되고, 
임홍열 위원  그러면 금액을 뭐로 적어요? 숫자로 그냥 연필로 적어서 하나요? 어떻게 돼요?
○증인 엄덕은  아니, 연필로 적는 게 아니고요. 서식이 있으니까 그 서식을 컴퓨터로 해서,
임홍열 위원  아니, 돈을 보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우리가 어떤 선거 관련 물건이 도착했으면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사진 하나 나왔어. 그다음에?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서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맞춰서,
임홍열 위원  양식에 맞춘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증인 엄덕은  아니, 양식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넣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전출납부처럼 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그 회계 장부에 이것이 정치자금에 들어가는 건지,
임홍열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옷이 도착했어. 사진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 엄덕은  수량이 있어야 되지요.
임홍열 위원  아, 수량? 
○증인 엄덕은  예.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사진 말고 어떤 양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만약 옷이 도착했어. 사진을 무턱대고 찍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절차를 뭘 해야 되지요?
○증인 엄덕은  …….
임홍열 위원  견적서가 있어야지. 
○증인 엄덕은  예,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선관위에 제출할 때. 그럼 내가 답을 하나 가르쳐줬어. 그다음에? 사진, 견적서 또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 엄덕은  견적서에 맞는 그쪽에서 보내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것을 보고 견적서를 받고 그다음에 금액을 그쪽에다가 송금을 하고요.
임홍열 위원  견적서에 금액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견적서하고 사진이 나왔어. 그다음에? 
○증인 엄덕은  견적서에 수량도 있고, 금액도 있고요, 몇 장인지. 그다음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임홍열 위원  시골 할머니들 장에 가는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봐요. 뭐, 뭐, 어떤 게 필요해요?
○증인 엄덕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 서류에 그 사진을 찍고 그러고 나서 거기 내용의 절차에 맞게 하고요. 견적서나 그런 부분은 따로 다 첨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임홍열 위원  지금 킨텍스 감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선관위로부터 3억 4천만 원을 보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형식,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견적서도 내가 가르쳐 줬잖아. 견적서, 사진,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 엄덕은  …….
임홍열 위원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냥 그렇게 “수량 몇 개입니다.” 이렇게 적어서 가면 선관위에서 돈을 보전해 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증인 엄덕은  그렇게 해서는 선관위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엄덕은  저희가 금전출납부에,  
임홍열 위원  아니, 금전출납부를 제출하는 것은 없어요. 금전출납부를 준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돈 주는 법이 없어.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일단은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품목이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품목이 맞는 것에 대해서 그 보전 서류를 내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가,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옷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임홍열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옷이 도착했어. 그 옷값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은 차량 대로 밟는 절차가 있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전을 받는 거잖아.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옷이 도착했어. 아까 견적서, 사진, 이야기했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 엄덕은  지금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보전 서류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썼다는 것과 그 보전 서류를 할 때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임홍열 위원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를 들면 옷값 하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증인 엄덕은  …….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회계를 안 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회계를 보았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회계를 안 봤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회계를 본 것은 분명합니다. 
임홍열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도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쭉 내려보면 문답이 있어. 사무장이 본인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서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본인이 회계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사진 하나, 견적서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본 위원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 엄덕은  영수증도 있어야 합니다. 
임홍열 위원  무슨 영수증이, 
○증인 엄덕은  그러나 제가 이 견적서를 받고,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영수증이 있어야 되냐고? 아무 영수증이나 주면 선관위에서 돈을 주나요? 어떤 것을 줘야 돼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옷을 받았으면 옷을 받은 것에 대한 견적서, 
임홍열 위원  기본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생각해 보면.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옷을 받았습니다. 옷을 받았으면 견적서를 받고, 
임홍열 위원  순서가 사전에 견적서를 먼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견적서를 주고 금액이 확정되고 옷이 도착했어. 중간에 한 개 딱 빠진 게 있어요. 하나 빠진 게 있고, 옷이 도착했어. 사진을 찍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증인 엄덕은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지. 그것은 진짜 회계책임자가 아니라도,
○증인 엄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홍열 위원  계산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회계를 안 봤다는 거예요. 영수증 소리를 하는 것은, 그 영수증은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쓰는 것이고요. 회계를 보면 무조건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3개 나왔어요. 견적서, 사진, 계산서, 그다음에 선관위에 또 뭘 줘야 돼요?
○증인 엄덕은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증빙 자료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에 맞춰서 내용을 다 보내야 됩니다.
임홍열 위원  돈을 보내지 않았는데 선관위에서 금액을 보전해 줘요? 
○증인 엄덕은  저희가,
임홍열 위원  송금증이 있어야지, 송금증이.
○증인 엄덕은  저희가 미보전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임홍열 위원  미보전한 부분은 송금하고 관계없어요. 송금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답을 내가 말해서 계산서, 송금증 그다음에 견적서까지, 사진 하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 엄덕은  …….
임홍열 위원  기획사나 어디서 준 시안이, 그 제품에 대한 시안이 있어야지요. 이 5개의 항목을 갖춰야만 보전을 해 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지금 하나도 모르시잖아. 1개, 사진 하나 아시네. 그 사진은 단순히 회계를 안 보더라도 당연히 물건이 도착했으면 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덕양구에 있는 시장 캠프에 간 것은 맞아요? 거기에 출입을 한 것은 맞아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매일 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회계를 보려면 매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증인 엄덕은  아, 매일 가지는 못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선거 기간 동안에 몇 번 갔어요?
○증인 엄덕은  간 날도 있고 안 간 날도 있었고요. 선관위로 간 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임홍열 위원  아까 영상자료에서 보셨듯이 사무장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엄덕은 증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무장이 본 적이 없다고 저 기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가서 뭘 한 거예요? 사무장을 만나봤어요? 만나서 이야기는 나눠 봤습니까?
○증인 엄덕은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계 관련된, 
임홍열 위원  사무장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증인 엄덕은  김이시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글자가 “ㄴ”과 끝에 글자가 “ㅅ”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사무장은 왜 본인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사무장을 보고, 보통 사무장과 회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 못 봤다고 했을까요?
○증인 엄덕은  …….
임홍열 위원  대답해 보세요. 기사에 저렇게 날 정도면 실제로는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허위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고소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정정 보도나 오보에 대해서 정정 신청을 낸 적 있어요?
○증인 엄덕은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실제로 저 관련 건으로 고발이 되고 수사가 진행됐었지요? 그거 모르세요, 수사 진행된 것?
○증인 엄덕은  일단 선관위에서 전화가 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여러 가지를 보건데, 본인이 회계를 봤다는 그 어떤, 예를 들어 사무장에 대해서 그 사무장님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시고, 당시 캠프에서, 본인도 지금 선거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모르시고, 캠프에 갔다고 하나 간혹, 그리고 저번 우리 행정사무조사에서 저녁에 한 번씩 들렀다는 그런 걸 보면 회계를 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엄덕은  저는 회계를 보았습니다. 제가 회계를 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선관위에다가,
임홍열 위원  그러면 어디서 회계를 하신 거예요? 사무실에는 본 적이 없다는데.
○증인 엄덕은  사무실에 나갔었고, 그리고 제가,
임홍열 위원  낮에 저기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장이 본 적이 없대요. 선거 때 사무장이 비단 낮에만 있나요? 밤에도 있어요.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엄덕은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절차대로 진행하였었고,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캠프가 있는 곳이 덕양구 화정이지요. 그 캠프에 몇 번 정도 가신 건가요?
○증인 엄덕은  저는 일단 예비 후보 때가 아니고 본 후보 때여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길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서 일을 하였었고,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몇 번 갔냐고요? 몇 번 이상? 
○증인 엄덕은  …….
임홍열 위원  그 정도 기억력을 가지고 감사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횟수로 몇 번 이상? 
○증인 엄덕은  너무 오래된 일이고, 3년 전의 일이고요. 그리고 너무 짧은 기간 안에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을 말씀,
임홍열 위원  그러면 가기는 갔어요? 
○증인 엄덕은  예, 갔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몇 번 갔냐고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몇 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몇 번 이상? 그럼 몇 번 이상, 내가 두 번 이상, 세 번 이상,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 엄덕은  여러 번 갔었는데요. 그게 몇 번이다라고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본 후보 때라고 했던 건 기억이 나지만 몇 월 며칟날,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게, 왜 엉뚱한 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칟날 갔는지 묻는 게 아니라 몇 번을 갔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그 몇 번을 갔다라는 부분이 제가,
임홍열 위원  몇 번인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증인 엄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홍열 위원  최소 공약수, 최대 공약수로 해서 내가 몇 번 이상은 갔다, 최소.
○증인 엄덕은  제가 그때 이력서에 대해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몇 년도에 입사했냐, 한민고등학교에 몇 년도에 입사했냐, 그랬을 때도 그것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홍열 위원  불과 3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시장 캠프의 회계책으로서 캠프에 몇 번 갔냐고 묻는 것도 처음일 거예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거든. 왜냐하면 계속 제품들이 오고 그다음에 선거용품 회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버무린다는 게 맞아요? 
  그 당시 회계를 수행하고 선관위로부터 회계책임자에 대한 비용을 본인이 수령했지요? 
○증인 엄덕은  예, 제가 회계책임자로서 모든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수령했냐고 묻잖아요, 수당.
○증인 엄덕은  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홍열 위원  예. 
○증인 엄덕은  예, 받았습니다.
임홍열 위원  수령했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을 안 하고 수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증인 엄덕은  분명히 일을 했고요. 그 일을 했다라는, 
임홍열 위원  그러면 캠프에 몇 번 갔냐고요? 
○증인 엄덕은  캠프에 여러 번 갔었는데 몇 번이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여러 번이라는 게 몇 번이냐고?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그 몇 번인지는, 위원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세 번이다, 네 번이다, 열 번이다, 열다섯 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분명히 갔고 분명히 회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내가 언제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횟수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러면 여러 번이다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만 물어봅시다. 3회 이상은 되나요?
○증인 엄덕은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한 3회 이상, 그러면 네 번 정도 갔을까요?
○증인 엄덕은  더 갔던 것 같은데요. 일단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한 5회 이상은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5회 이상은 가신 건가요?
○증인 엄덕은  아니, 지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어렴풋이 이렇게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4회 이상은 갔나요? 아까 4회 이상은 간 것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4회 이상은 갔습니까? 
○증인 엄덕은  …….
임홍열 위원  아니, 그 대답을 못 하나? 회계책임자가 캠프에 4회 이상을 안 가고 회계를 볼 수 있나요?
○증인 엄덕은  제가 분명히 간 것은 맞고요. 기억은 지금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 번 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홍열 위원  당시 시장 캠프는 국민의힘 시장 캠프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원 누구라도 한 번씩은 갔을 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회계책임자로서 몇 번 갔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걸 대답을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횟수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최소 몇 번 간 거예요? 최소만 이야기하세요. 최소 몇 번 이상 갔다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증인 엄덕은  일단 여러 번은 갔는데 몇 번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임흥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예,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본인이 회계를 안 봤다는 것에 대해. 몇 번을 갔는지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실제로 회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가장 기본인 선거용품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처리 절차,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회계책으로서 비용을 받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지금 대답하는 걸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회에서 허위 비용 수령, 제가 볼 때는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 갔는지 안 갔는지부터 확인해서 안 간 상태에서 지금 증언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서 실제적으로 허위 증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예, 저희 조사특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본 위원장하고 엄덕은 증인과의 질의응답 속에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게 있어서 바로잡고 중식 선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찰서 수사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부탁했던 제가 고발인으로서 조사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고발 건으로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덕은 증인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했고 의회 차원에서 특위 전문위원이 받고 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2시 반인데 우리가 중식에 대한 배려는 서로 해 드리는 게 맞아요. 지금 12시 반으로 중식이 조금 늦었는데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시고, 중식을 위한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조사중지)

(14시45분 조사계속)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민우  예. 
송규근 위원  사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증인 이민우  1월 2일 날 취임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채용 과정은 얼마나, 얼마 기간 동안 거치셨어요? 채용 과정. 
○증인 이민우  채용 과정이요?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송규근 위원  한 달 반 정도? 
  사장으로 지원을 하실 때 저희 특위 가동되고 있는 것 들으셨지요? 알고 계셨지요? 
○증인 이민우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어떻게 현안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 특위의 어떤 발동의 취지, 목적, 그리고 진행 상황 이런 것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증인 이민우  감사님 임명에 대해서 아마 시하고 시의회하고 자질, 자격 조건 가지고 조금 견해가 있으신 걸로 알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혹시 사장님은 어느 주주의 추천으로 오셨나요? 
○증인 이민우  어느 주주의 추천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공개 채용에 그냥 응하신 거예요? 
○증인 이민우  예. 
송규근 위원  혹시 사장으로 지원하신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던 내용들, 포부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을까요? 
○증인 이민우  예, 제가 킨텍스에 오기 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한 28년간 창립 멤버로 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승진을 해서 이사를 4년을 했고요. 또 이사장도 4년을 연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도 많았고요. 또 제가 모르는 이 킨텍스의 공고가 나와서 전시산업과 마이스산업에 관심이 있어서 킨텍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께서 킨텍스의 사장으로 지원하시는 배경에 있어서 킨텍스가 하는 어떤 역할, 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인지를 하셨을 텐데요. 그것도 조금 들려주시겠어요? 킨텍스는 어떤 곳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알고 오셨는지요? 
○증인 이민우  킨텍스가 고양시와 경기도와 산자부 코트라 해서 3자 기관이 출연을, 출자를 해서 만든 기관으로 알고 있었고요. 또 대한민국 최고 큰 규모의 전시 기관이고 또 고양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앞으로 마이스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에 또 경기도의 기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말씀하신 대로 ‘킨텍스는 스스로는 자타공인 대한민국 제1의 전시컨벤션센터다. 한국의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런 것들은 경기도나 고양시 시민들까지 그리고 관련된 구성원들까지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도 또 지원을 하셨을 거고. 사장님의 앞으로의 어떤 경력, 커리어, 명예, 이런 측면에서도 이 킨텍스사장이라는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이뤄내는 어떤 모든 것들이 본인의 과거와 연결돼서 더 많이 빛나고 해야 될 것은 자명하지요? 
○증인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서 사장님께서 지원을 하시려고 마음 먹었을 때 감사라고 하는 직위에 대한 채용 문제가 도마에 올라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연결해서, 사장이 되셨는데 사장이라는 직위와 또 킨텍스의 지금 이렇게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고 있는 감사라는 자리, 어떤 관계인가요? 사장과 감사의 직위는 어떤 위치에 있고 직원들에게 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증인 이민우  사장과 감사의 관계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킨텍스라는 회사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직원들하고 또 지역민과 같이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것을 감사하시는 업무가 감사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의 업무나 뭐 이런 것들도 감사의 대상인가요? 
○증인 이민우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제가 근태나 뭐나 이런 것을 잘못할 때는 감사님의 입장에서 직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임원도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혹시 옆에 계신 부사장님, 부사장님에 대한 업무나 말씀하신 근태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 김환근  예, 될 수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사장님을 비롯해서 최말단의 전 직원까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맞는 거지요, 확실하게? 
○증인 이민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기초적인 얘기를 다시 되짚고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뿐만 아니라 킨텍스의 전 구성원들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렇지요?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라는 자리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런데 그 감사라는 자리에 계신 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공정했냐, 적당했냐, 실력과 자격을 갖췄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특위 안에서 공론화되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민우  예. 
송규근 위원  지원서부터 해 가지고 어느 행보를 걸어오셨던 분인지 저희들이 다 특위에서, 그리고 심사과정에서는 어떤 분이 어떤 점수를 줬는지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지요, 사장님? 
○증인 이민우  정확히 다는……. 
송규근 위원  정확히 아셔야지요, 사장님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을 감사할 뿐이고, 본인이 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무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사장님이 지휘,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분이잖아요. 해야 될 분이고. 
○증인 이민우  예. 
송규근 위원  그래서 저는 사장님으로서 되게 뭐랄까 입장이나 처신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를 혹시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새로 오셨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킨텍스 전 직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직위에 있는 분의 그 자격이나 역량에 대해서 지금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고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특위에서 심지어 이력도 가짜였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공론화됐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이 감사의 직위에 계신 분과 역할 관계를 하실 거며 또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 업무까지 진행돼야 하는지. 사장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킨텍스사장을 자청하셨거든요. 
○증인 이민우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래서 사장님 입장이 되게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증인 이민우  제가 취임하기 전에 우리 감사님이 먼저 취임을 하셨고요. 또 감사님은 감사님대로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어쨌든 지금 우리 특위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때 당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셔서 선임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킨텍스에 와서 28년도에 3전시장을 준공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들이 빨리 조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전임 대표 시절에 감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해서 어쨌든 지금 그 자격 요건이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이 큰 걱정을 안 하시게 킨텍스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앞서 사장님께서 사장과 감사의 직위는 일종의 의회나 집행부처럼 견제와 균형의 차원이고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특위 발동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걱정이 되고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새로운 사장님께 직원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을 텐데 실례로 예를 들면 감사실에서 사장님의 부하직원인 구성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 감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면밀하게 된 감사일까라는 의구심이 구성원 내부에서 들 것 같아요. 자격이 있어야 뭘 들여다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기 어려운 구성원이 있다면 저는 유일한 항소의 채널이 사장님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요. 
○증인 이민우  예. 
송규근 위원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검색해 보고 다시 한번 킨텍스 존립의 목적이나 위상을 확인해 보면, 더군다나 새롭게 사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직원들이 영이 설까? 감사를 하면 그 감사에 대해 수긍을 할까? 사장님은 하다못해 사장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사장님은 수긍할 수 있을까도 싶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게 지금 이 사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 감사관님 나와계시지만 시 집행부에서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관을 못 믿고 그 감사관의 실력이나 중립성이라든가 공정성을 못 믿고 지적을 막 해요. 영이 설까요, 직원분들이?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 집행부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런 내용을 알고 오셨잖아요.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사장님의 직원분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볼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 결재를 딱 받았을 때, 보고를 받았을 때 100% 신뢰를 하고 ‘그래, 감사님이 어련히 감사를 잘하셨을까?’ 하면서 답할 수 없는 부분인지 알지만 저는 그런 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정확한 감사를 해야 되고 신뢰로운 감사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음 질문은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께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타임에 가셔야 되나 지금 그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증인 이민우  말씀 다 끝나시면…….
송규근 위원  (웃음) 예,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을 거고 민선 9기 시장이 선출될 겁니다. 
  국장님, 혹시 퇴임 언제 하세요? 
○증인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공식적으로 금년 12월까지. 
송규근 위원  12월? 
○증인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꼭 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공직자 경력 30년 넘은 분의 양심과 철학, 소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민선 9기 시장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했던 분을 후임 킨텍스감사로 채용을 해야겠다라는 오더가 시장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략산업과와 국에서 했던 것처럼 임원추천위원으로 우리 김수오 국장님이 추천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킨텍스감사에 동일한 이력이 있는 분이 접수를 했습니다, 과거에 국장님의 동료였던 분처럼. 이 이력을 킨텍스감사에 1점 빠진 99점으로 점수를 서류 평가에서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수오  …….
송규근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민선 9기가 도래할 거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평가를 통과해야만 넘어가니까 저는 우리 국장님과, 모르지요, 또 우리 과장님도 심사위원으로 갈 수도 있고. 과장님도 제가 질문드릴 겁니다. 
○증인 김수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 35년 넘게 했습니다. 많은 심의를 저도 했고 또 집행도 했습니다. 
  어쨌든 금번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특위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해서 이미 지시를 했고 또 금번 임원추천위원회에는 공무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이유인즉, 과거는 어떻게 했든 별론으로 하고 금회에서는 이제 이런 지적을 다시는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리를 했고요. 저 역시 과거에, 기피인물이라고 그럽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저라면 아마 간청을 좀 드렸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어쨌든 금번 우리 특위에서 좋은 지적과 여러 가지 채찍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 김문식 과장님, 민선 9기에서 후임 킨텍스감사 임원추천위원으로 추천됐습니다. 가정해 볼게요. 동일하게 저 경력을 가진 후임 감사님의 서류를 몇 점으로 평가하실 것 같아요? 킨텍스감사입니다. 
○증인 김문식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오해된 부분이 제가 임원 추천으로 가신 분의 99점에 관한 사항을, 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게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이 방송을, 지금 열한 번에 걸친 특위, 또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킨텍스의 임원추천위원회는, 아니, 킨텍스의 서류전형에 있어서의 채점 방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순위를 내서 1등을 3점, 2점, 1점 이렇게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임원 추천되신 그분이 99점의 어떤 기준을 두고 나는 1등을 마음속에 두고 99점을 줘야겠다, 2등은 98점 줘야겠다,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99점, 단순 그 점수와 합산돼서 순위를 내는 구조가 아니고 순위를 내기 위한 점수, 그 이후에 3점, 2점, 1점을 배점하는 좀 독특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99점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장기간에 걸쳐서 바쁘신 가운데 특위를 개최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서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를 반영하고 수정하고 또 앞으로도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참에 또 킨텍스가 생긴 이래 한 20년이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킨텍스 조직 내에도 여러 가지 좀 미비했던 것을 정비하는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그런, 이 특위의 계기를 통해서 그래야지 또 이 특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무원들 임원 추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셔서 앞으로 공직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될 일도 조금 만무할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떤 시장님에 따라서 바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3개 조직위원회의 공식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할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저 역시도 추천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의 소신 답변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임원 중의 하나의 아주 막중한 자리인데 킨텍스감사라는 자리에 오신 분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로서의 어떤 실무 과거 경험은 차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적 경험도 없는 분이 고양시 킨텍스의 감사로 오신 최초의 사례가 되어버렸어요. 
  보통 이런 공기관의 임원이 되는 건 시민들의 눈높이가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져야 마땅하거든요, 사실. 해를 거듭할수록 더 어려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는 낙하산이든, 무자격자든 이런 분들이 못 오는 곳으로 나날이 이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누가 추천해도 자격이나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9급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아시잖아요. 7·80년대 면서기 뭐 하면서 그냥 막 넣던 시대. 지금 요새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그런데 대 킨텍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기준이 뚝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제 민선 9기 새로운 시장이 감사를 자기 몫으로 추천하는데요. 아니, 속된 말로 우리 지금 현 증인에 준하는 경력으로 넣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해요? 
  반문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킨텍스 직원분들, 우리 시 집행부 공직자분들, 여러분보다도 이력이 한참 떨어지는 사람이 연봉 1억 8,000 가까이 되는 감사 그냥 해도 됩니까? 그걸 민선 8기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 
  차기 시장이 그렇게 한들 욕하면 절대 안 되지요. 이미 거기에 누군가는 부역을 했고 누군가는 그걸 비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양심을 팔면서 여기서 계속 되지도 않는 소리로 증언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6월이면 선거인데 만약 바뀐다면, 새로운 시장이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 아무도 못 하지요, 하면 안 돼. 감사 경력 하나도 없어도 돼요. 비전공자여도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고양시의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심사위원이지요, 실질적인.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제가 앞서서도 발언을 길게 가지면서 남겼었는데요. 이번 특위의 어떤 목적이나 방점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한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된다. 그 누가 와도 안 되는 건 안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각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안 되는 것은 안 되도록 개인의 소신이나 양심, 직분에 맞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민선 9기에서 또 이와 유사한 낙하산 인사를 할 때 전략산업과에서 “시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런 사람을 설령 추천해서 킨텍스에 넘어가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주주의 한 곳인 고양시에서 이렇게 그냥 보냈으니까 그 서류 받아서 그냥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충돌은 없는지 학력, 자격, 경력은, 그 서류는 정말 타당한지 검증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두 축의 답이 필요한데요.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에서. 
  추천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의 멤버인 주주가 해야 될 일, 앞으로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주주인 우리 시 집행부와 전략산업과는 임원 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고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사장님 체제하에서 이제 킨텍스 내부자들이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분명히. 단순히 추천했으니까 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앞서 우리 특위 안에서 여러 번 검증했어요. 그렇지요? 
  ‘이런 낸 서류들 사실관계 확인했냐?’, ‘안 했다.’ ‘이해충돌 여부 확인했냐?’, ‘물어는 봤지만 그 이후에 후속조치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제가 질리게 여쭤봤던 임원들 공용차량 운행 부분 등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각자 위치에서 킨텍스의 공정성 강화, 존립 목적에 부합하는 킨텍스로 바로 서는 데 있어서 채용 관련, 시스템 관련을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실 계획이신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착안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증인 김문식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이번 특위를 준비하면서 다른 유사한 엑스코나 벡스코, 다른 전시장에 대한,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은 어떨까 해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자격 요건도 있는 것을 발견했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킨텍스가 이제 생긴 지 한 이십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또 글로벌로 나아가는 이러한 킨텍스의 역량이 축적됐고 또 3전시장 완공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점프업 해야 될 이러한 역량을 더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자격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주주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킨텍스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추천에 대해서는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이해충돌 요소가 없는지, 임원추천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후보자들에 대해서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음, 사장님. 
○증인 이민우  우리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1차 1월 달에 특위 할 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만들어놔야 되겠다는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추천하는 기관에서 제일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는 게 정확하겠지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갖고 킨텍스에서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를 낸 사람에 대한 사전점검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나 출자기관 3개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임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좀 갖춰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제가 먼저도 여기 참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는 추천이나 아니면 임추위를 거쳐서 이게, 글쎄요, 그런데 추천하는 기관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최소한의 그런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다시는 이런 특위 같은 게 안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오늘 제 질문의 답변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약간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지요, 처음 제가 드렸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저는 자료요구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위를 이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시 집행부 그리고 킨텍스 차원에서 인사채용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여기 킨텍스에서는 이 특위 과정에서 거론됐던 어떤 행정적인 체계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선해서 바꾸겠다,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자료 제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억지스럽게 질문을 드려봤잖아요. 한번 답해 보세요, 진짜로 스스로에게. 민선 9기 시장 캠프에서 회계책임자 하신 분이 후임 감사로 킨텍스에 다시 들어와도 되는 거지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답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 이미 그런 전례가 생겼기 때문에 혹 시장이 바뀌어서 다른 시장이 왔을 때 회계책임자 하셨던 이력으로, 그 친분으로 킨텍스감사를 내정하면서 내려보내도 킨텍스도, 시 집행부도 아무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버렸다고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딴지 거실 겁니까? 안 되지요. 
  자, 우리가 이 특위를 발동하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정당 차원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것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당연히. 다음 시장 혹시 민주당 되면 민주당 시장에서도 또 측근 인사를 할 건데 그걸 왜 스스로 차단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지요? 
  누가 돼도, 다음에 설령 민주당 시장이 해도 더 철저하게 시의회에서 검증해야 됩니다. 더 철저하게 해서 낙하산 인사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시 집행부가, 킨텍스의 고급 인력들이 거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불명예를 얻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원추천위에 참여하셨던 그 두 분 있잖아요. 우리 말은 안 하지만 다 누군지 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30년 넘는 공직에 지금 불명예를 안겨버렸어요. 후배들한테 영도 안 서고요. 어디 앞에 나와 가지고 그 비아냥과 조롱을 견디게 합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오판이 조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분들 생각하면요. 
  그래서 이제는 공직사회에서 아까 우리 김수오 국장님도 말했지만 설령 들어오더라도 아마 이제는 안 한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심사비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나 안 가. 나 그런 데 동원하지 마.’ 이렇게 될 겁니다. 어쩌면 특위가 그거 하나 건졌어요, 그것 하나. 그래서 진일보하는 겁니다.
  분명히 남깁니다, 속기록에. 혹시 다음 시장 누가 되시더라도 측근 인사 하지 마십시오. 킨텍스감사 자리 그렇게 나눠 먹는 자리 아닙니다. 시의회가, 시민들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우리 10대지요? 10대 의회 의원님들, 이 속기록 면면히 보시고 누가 되시더라도 철저하게 검증하고 용납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로서 지금 당장 뭐는 안 보이고 우리 엄 증인께서 끝까지 사퇴도 안 하시지만 그래도 나머지 주변 환경들이, 제도가 개선될 것을 믿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조사중지)

(15시24분 조사계속)

○위원장 최규진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엄덕은 증인에게 좀 질의를 할 텐데 아마 킨텍스 인사추천 공정성 강화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이 향후에 어떤 고양시에 그리고 킨텍스에 인사추천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공정한 바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갈 텐데 제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엄덕은 증인께 질문을 조금 드릴 텐데요. 증인은 지금 저희 고양시의회 킨텍스감사 공정성 관련한 특위에서 거짓 증언에 대해서 고발된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엄덕은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중의 하나가 증인이 현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것에 대해서 증인은 일관되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답변과 이 답변의 과정에서 계속 말이 바뀐다거나 혹은 관련해서 선거법 기사와 혹은 사무장 간에 서로 이견이 굉장히 보이는 것들, 그리고 실제 회계책임자를 했었다면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답변하는 것들이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것이 진짜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관련해서 오전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증인께서는 작년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2025년 8월 21일 제5차 조사에서 선거캠프 활동 당시에 본인은 본명인 엄덕은이 아니라 엄사랑으로 활동했다고 답변했어요. 맞아요? 
○증인 엄덕은  제가 엄사랑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답한 게 아니고 최규진 위원장님께서 엄사랑, 이게 신문에 나온 게 맞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예.”라고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엄사랑으로,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제가 그 신문에, 
김해련 위원  신문 기사가 엄사랑으로 활동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인 거잖아요. 
○증인 엄덕은  제가 엄사랑으로 활동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엄사랑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로 “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았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하여서, 
김해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세요. “캠프 당시에 제 이름을 엄덕은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증인 엄덕은  그 내용을 뒤에 보면, 그 같은 날 뒤에 속기록에 보면 제가 설명을 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부분, 
김해련 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자주 볼 사람들이 아니고 잠깐 볼 사람들이어서 엄덕은이라는 본명을 쓰지 않고 엄사랑, 혹은 사람들이 회계책임자로 불러서 그냥 놔뒀다. 결국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은 맞잖아요. 아니에요? 
○증인 엄덕은  엄사랑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엄사랑이라는 말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뭘로 불러요? 
○증인 엄덕은  회책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냥 회책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예. 
김해련 위원  그럼 사무장은? 사무장하고는 서로 어떻게 불렀어요? 
○증인 엄덕은  저는 일단은 사람들이 저한테는 회책님이라고 불렀는데 사무장님에게는 사무장님이라고 부르셨겠지요. 제가 그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김해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불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불렀냐고요. 
  그러면 본인은,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회계책임자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저는 회계책임자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나요? 통상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인사를 할 때는 “아, 저는 엄덕은 회계책임자입니다.” 혹은 “회계책임자 엄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
김해련 위원  증인,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답변을 하셔야지요. 
○증인 엄덕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논쟁은 현재 고발을 당해서 고발 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회계책임자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분명히 회계를 하였는데 계속 하지 않았다고 말을, 
김해련 위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하셨다고 하니, 그 선거캠프에서. 
  시장 캠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 기억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와서 인사는 할 것 아닙니까? 인사를 하는데 본인 이름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엄덕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엄사랑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셨습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증인 엄덕은  저는 사람들에게 “엄사랑입니다.”라고, 그 안에서 “엄사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엄덕은입니다.”라고, “회계책임자 엄덕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하셨었나요? 
○증인 엄덕은  일단 저는 회계를 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제가, 
김해련 위원  선거 사무장이 회계책임자를 모른다고 하니까, 그게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예, 그것은 신문에 난 부분이고요. 지금껏, 
김해련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예, 저는, 
김해련 위원  신문에 났으니까 회계책임자의 입장은 어떤지, 그때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걸 여쭤보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기사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증인 엄덕은  어쨌든 저는 회계를 한 게 분명하고요. 회계를 하였었고, 
김해련 위원  엄덕은 증인, 답변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증인 엄덕은  예,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엄덕은 증인께서 회계책임자를 안 했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회계책임자를 하셨을 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실 때 인사하는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면 인사할 때 “회계책임자 엄덕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회계책임자 엄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간단한 질문을 물어보는데 그거를 자꾸 “회계책임자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묻는 질의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를, 전혀 다른 답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 그 간단한 질문을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증인 엄덕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부분은 제가 지금 고발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련 위원  그러면 고발당해서 지금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증인 엄덕은  예, 경찰조사에서 지금 절차를 밟아서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엄덕은으로 활동을 했는지, 그러면 선관위에 자료는, 선관위에 회계책임자 신고하셨지요? 
○증인 엄덕은  …….
김해련 위원  신고하셨지요? 
○증인 엄덕은  예, 하였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때는 본명으로 하셨겠지요? 
○증인 엄덕은  …….
김해련 위원  그것도 답변을 못 하세요? 
  선관위 자료는 당연히 본명으로 했겠지요, 주민등록증하고 관련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요? 
○증인 엄덕은  …….
김해련 위원  이 간단한 질문도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증인 엄덕은  모든 상황이 지금 어쨌든 경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경찰서에서 절차를 밟아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개인정보법에 이어서 또 다른 엄덕은 증인의 방패가 나왔네요? 
  엄덕은 증인, 경찰수사와 상관없이 선관위에는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신고를 하셨겠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증인 엄덕은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은 제가 경찰서에서 잘 소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제가 그곳에서 잘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해련 위원  여기서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엄덕은 증인, 본인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킨텍스와 고양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언성을 높이며) 의회가 지금 우습습니까? 
○증인 엄덕은  제가 의회가 우습다는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김해련 위원  지금 증인의 그 태도가, 
○증인 엄덕은  지금 조사가 있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의회를 우습게 아는 태도예요. 
○증인 엄덕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에게 지금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다는 것은 저에게 위협을 가하시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김미수 위원  (웃음) 
○증인 엄덕은  저는 지금 경찰조사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위협을 가한다잖아, 위협을. 
김해련 위원  엄덕은 증인. 
○증인 엄덕은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련 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전의 조사에서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최규진 위원장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고 이후에 8차 조사에서 신인선 위원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고. 
  그때는 경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엄덕은  예, 그때는 아닌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럼 경찰조사는 언제부터 진행됐습니까? 
○증인 엄덕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1월 말에 연락이 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참고인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계신 거예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그런 모든 절차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저기, 잠깐,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김해련 위원  예. 
○위원장 최규진  엄덕은 증인께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그 죄에 따르는 「형법」이든 「민법」이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거기서는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지방자치법」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게끔 법에 의해서 구성된 기구예요. 왜 여기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엄덕은 증인? 
○증인 엄덕은  아니,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장 최규진  예. 
○증인 엄덕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1차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참석을 하였던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최대한 만큼의 기억을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게 고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었고 이제 1월 말 이후부터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의회가 우습다거나 이렇게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저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거나 이런 것 없이 부를 때마다 나와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킨텍스특위가 지금 사무조사만 일정을 열한 번을 잡아 갖고 11차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엄덕은 증인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열한 차례 진행을 하면서 사실 그동안 엄덕은 증인이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세요. 불성실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늘렸고 계속 성실히 답변 좀 해달라고 재차, 3차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도 지금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경찰서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왜? 엄덕은 증인이 갖고 있는 의혹들이 시발점이 된 거라고요. 그것을 해소시킬,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을 특위를 열었다고요. 
  이 자리에서 본인이 고양시민분들에게, 고양시민분들이 엄덕은 증인에게 갖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해소가 이 자리에서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본인이 처분을 받아야 그게 처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아니면 우리가 시시콜콜하게 다 고발할까요, 거기서 다 하시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내가 엄덕은이다. 엄사랑이다. 회계책임자다. 무슨 일을 했다. 뭐 했다.”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의혹들이 풀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혹이 안 풀리니까 자꾸 말이 꼬이고 본인도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그러고, 위증으로 고발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 의혹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발을 하신 것이고요. 그 고발한 내용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랑 겹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경찰서에 가서 그 절차대로 잘 진행해서 소명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사실 드린 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양시민 앞에서는 떳떳이 밝히지 못한다. 다만 나에게 처분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나 법체계 안에서는 다 소상히 말하고 나는 내 뜻을, 정당성을 발표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냥? 고양시민 앞에서는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증인 엄덕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럼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조사에 임하셔야 된다니까요. 
○증인 엄덕은  이미 자료를 넘기셔서 고발을 하셨고요. 그 건에 관하여서 제가 절차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해련 위원님, 더 질의 이어나가실 거지요? 
김해련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예. 
김해련 위원  그러면 5차 회의에서 최규진 위원장님의 질의에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은 인정은 하시는 거지요? 
○증인 엄덕은  …….
김해련 위원  본인이 답변했으니까. 그것만 확인할게요. 
○증인 엄덕은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해련 위원  5차 때 최규진 대표께서 언론 기사를 참고해서 엄사랑으로 활동했는지를 물어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본인이 답변한 내용.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본인이 다 증언했던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엄사랑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저 얘기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엄사랑, 
○증인 엄덕은  제가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나 엄사랑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엄사랑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을, 증인을 엄사랑으로 알고 있으려면 본인이 엄사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알고 있겠지요. 본인이 회계책임자라고 얘기했는데 엄사랑으로 알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제가 저 부분도 포함하여서 경찰서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답변했던 내용도 지금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건가요? 
○증인 엄덕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저 내용이,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 내용이, 
○증인 엄덕은  저 내용 그대로 속기록 내용을 캡처를 하셔서 그 내용 그대로 고발하신 거기에, 
김해련 위원  그러면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증인 엄덕은  뭐가 변함이 없다는, 
김해련 위원  입장이.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제가 저 내용에 관한, 
김해련 위원  저대로 받아들이면 되냐는 거예요. 고양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거나 그 이름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부분이나 그 내용, 
김해련 위원  그랬지만 엄사랑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 내용의 취지는. 그렇지요? 
○증인 엄덕은  저거는 사적인 자리에서 1명 저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았었던 부분이었고요. 
김해련 위원  회계책임자가 사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증인 엄덕은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회계 책임의 업무를 맡는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도 제가 경찰서에 가서 잘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 선거캠프라는 것은 상당히 공적인 장소이고 엄덕은 증인이 회계책임자로 일했다면 그건 공적인 장소에서, 공적인 위치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엄덕은 증인을 엄사랑이라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엄사랑이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겠지요. 
  제가 김해련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김해련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거를 지금 확인하는데 저것조차도 경찰조사 중이라서…….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증인 엄덕은  어쨌든 모든 내용은 제가 경찰조사에 가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기망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증인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 엄덕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련 위원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예, 그랬기 때문에 나와서 그동안 성실하게 다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김해련 위원  성실하게 지금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니까 그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증인 엄덕은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이고,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예, 제가 한 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넘어갈 것을. 
  엄덕은 증인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단 이 부분은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경찰조사가 나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보든가 그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저 잠깐만, 엄덕은 내용 관련해서 조금만 이어서 해 볼게요. 
김해련 위원  예. 
○위원장 최규진  엄덕은 증인께 이어서 질문 좀 드리자면 캠프에 소속되어 있는 캠프 관계자든지 캠프의 내부 사정을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외부 인사든지 이런 분들한테 본인을 본인이 회계책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덕은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증인 엄덕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제가 왜 제 이름을 부정합니까? 
○위원장 최규진  그런 적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제가 왜 제 이름을 부정하고 제 이름을 왜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없다고 대답하면 되지 왜 질문을 합니까?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위원장 최규진  본인은 저기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캠프에서 본인 알기를 엄덕은이라고 하지 않고 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이라고 본인이 직접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회계책임자로서 당연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할 때는 회계책임자 엄덕은으로 신고를 하셨을 거고. 그 부분이 의아해서 누군가가 “아니, 엄사랑 회계책임자님, 우리 회계책임자는 선관위에 엄덕은으로 등록되어 있던데 혹시 그럼 엄사랑 님이 엄덕은입니까?”라고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고요. 1번, “아, 내가 엄덕은이 아닙니다.”, 2번, “아, 저는 엄사랑이고요. 엄덕은이 다른 인물입니다.”, 3번, “아, 제가 엄덕은이고 엄사랑이고 제가 같은 인물입니다.”, 1, 2, 3번 중에 어떤 대답을 하셨냐고요. 
○증인 엄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사항은 선거캠프에서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엄사랑, 엄덕은이 이름 때문에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저 답변하셨을 때는 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캠프 내부 직원들은, 혹은 캠프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엄사랑이라는 사람이 회계책임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 당시에 엄덕은이라는 이름을 본인 스스로 감춘 것 아니에요? 제가 밑에 물어봤잖아요. “감췄지요?”라고 제가 물어보네요. 
○증인 엄덕은  “감췄지요?”라고 여쭤봤을 때 제가 감춘 것이 아니라고, 감춘, 
○위원장 최규진  아니, 그러니까요. 감춘 게 아닌데, 
○증인 엄덕은  감춘 게 아닙니다. 
○위원장 최규진  감춘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행동이 있었냐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킨텍스의 감사라는 자리는 공직에 버금가는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역량에 맞게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를 떳떳하지 못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 와서 킨텍스감사에 있다, 제가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되니까 계속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려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소상히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는 말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엄덕은이라는 내 이름 자체를 감추면서 활동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혹시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그냥 이 회의 때 말씀하시기 뭐하면 “위원님들하고 잠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따로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의혹을 해소시켜줬어야 우리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쨌든 질의의 핵심은 본인이 본인 이름을 감추고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그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 엄사랑 회계책임자님, 엄덕은이라는 사람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제3자이겠지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엄덕은이랑 엄사랑이랑 동일인물입니다.”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한테 말 못 할 사정 같은 것들이 있나요, 혹시?
○증인 엄덕은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모든 것은 제가 그렇게 말할 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이것이 경찰서에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소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규진  정회요? 
김미수 위원  예. 
○위원장 최규진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
  이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깐 정회하고 끊고 가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조사중지)

(16시06분 조사계속)

○위원장 최규진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엄덕은 증인이 앞선 저의 질의에 경찰조사를 핑계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진짜 본인이 그냥 실무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는 실무 관련해서 했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022년 6월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로 일하셨던 것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걸로 하고 그 가정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오전에 회계책임자의 업무, 실질적인 실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저희 선거운동원들 관련한 수당도 회계책임자가 지급하셨지요? 맞습니까? 
○증인 엄덕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22년 6월 지방선거에 엄덕은 증인은 이동환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다고 했고 회계책임자가 회계와 관련한 많은 선거 사무들을 보잖아요. 그렇지요? 현수막 관련한 견적서도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 운동복이 오면 선거 운동복도 받고 피켓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증인이 했나요? 
○증인 엄덕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모든 것도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제가 경찰조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니, 본인이 그 일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찰조사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회계책임자였으면 당연히 이 일들을 하셨어야 돼요. 
○증인 엄덕은  제가 회계책임자로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김해련 위원  회계책임자를 하셨다면서요? 
○증인 엄덕은  회계책임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김해련 위원  본인이 회계책임자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회계책임자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사안이니까 제가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언성을 높이며) 장난해요, 지금?
  회계책임자 하셨다면서요. 회계책임자로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엄덕은  그런데 왜 위원님께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십니까? 저는 여기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증인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엄덕은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엄덕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위원님께서 그걸,
김해련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규진  잠깐, 엄덕은 증인이 좀 정확하게 인지 파악을 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은 게 본인은 지금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위증죄로 고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고발 건 두 개에다가 모든 사항들을 다 여기에 엎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발언 거부를 하고 계시는 것과 같거든요. 그 점 자세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사항을 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조사가 진행됩니까? 
김해련 위원  이 자리에 뭐 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경찰조사만 나가시면 되지. 저렇게 답변할 거면 이 자리에 뭐 하러 오셨어요? 
○증인 엄덕은  위원님, 왜 소리를 지르고 계시지요? 그냥 말씀하셔도 저 알아듣습니다. 
김해련 위원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증인 엄덕은  아니요. 알아듣습니다. 
김미수 위원  본인이 못 알아듣는 거 모르시는군요. 못 알아듣습니다. 본인 못 알아들어요.
○증인 엄덕은  화를 내지 마시고요.
김미수 위원  못 알아들어요.
○증인 엄덕은  소리지르지 마시고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련 위원  저는 화가 납니다. 
김미수 위원  못 알아들어, 본인이.
○증인 엄덕은  저는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증인으로 나왔으면 답변을 똑바로 하십시오! 
○증인 엄덕은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고발한 사건 그 부분이 경찰서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발한 부분이 회계 관련 부분이니까, 
김해련 위원  이 내용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이지,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회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경찰서의 조사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거면 아예 나오시지 마세요. 지금 아무 답변도 안 하시면서, 경찰조사 핑계대고 이렇게 하시면서 뭐 하러 성실하게 나왔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나와 있지 말고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 엄덕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증인 엄덕은  그러니까 조사특위가 있으니까 나와서 성실하게 임하는 거지요. 
김해련 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하실 거면 아예 나오지 마세요. 아무 답변도 안 하실 건데 뭐 하러 나오세요? 
○증인 엄덕은  제가 아무 답변을 안 하는 겁니까?
김해련 위원  예.
○증인 엄덕은  그러면 김해련 위원님께서는 제가 안 나와도,
김해련 위원  제 질문에는 지금 아무 답변도 안 하신 거예요. 
○증인 엄덕은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답변이 경찰서 가서 답변하겠다는 게 답변입니까? 
○위원장 최규진  제가 아직 정회를 안 했거든요. 위원님들께서도 마이크를 켜고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차석 전문위원님, 화면 띄워주세요. 본인이 답변을 안 하니까 제가 혼자 떠들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내용에 답변을 안 하시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혼자 얘기해야지.
  “이동환의 킨텍스 감사 등 인사농단 “대가성? 협박?””, “킨텍스 감사에 시장선거 ‘가짜 회계책임자’ 엄덕은 임명.”
  우리가 12차를 지나면서 본인이 회계책임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십니다. 왜? 경찰서 가서 하시겠답니다. 거기 가서 하세요. 저희는 그냥 기사 보고 읽겠습니다. “가짜 회계책임자 엄덕은 임명.”, 기사입니다. “이동환 시장 선거비 3억 4천만 원 회계부정 입막음 대가성.”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왜 열렸냐? “무경험 엄덕은 신임 감사는 엄성은 고양시의원 친동생”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핵심은 무경험. 그런데 본인이 이런 거를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니 제가 읽어드려야지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겠습니다. 
  무경험. 무경험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오전에 본인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이 “파주시 다문화가족상담센터에 있을 때 직책이 뭐였냐?” 전문인력으로 공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인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국·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는 공무원시험을 보고 들어옵니다. 전문인력으로 공고가 나는 것은 전문인력이라서가 아닙니다. 계약직이거나 임기제 할 때 전문인력이라고 뽑습니다. 
  김수오 국장님, 맞지요? 
○증인 김수오  예, 맞습니다. 
김미수 위원  크게 답변해 주세요, 속기 선생님 다 적게. 
  그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님도 인사에 계셨으니까, 고양시 공무원 정규직 뽑을 때는 다 공무원시험 봐서 들어옵니다. 지금 공고를 내서 전문인력이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오는 거라고요? 우리 전문인력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대부분 계약직, 임기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요?
○증인 박천재  예, 그렇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래서 본인이 전문인력으로 파주 다문화가족상담센터에 가셨다는 것은 임기제, 계약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여기에 전문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니까 본인이 무슨 박사나 전문위원인 줄 알고 이것을 경력으로 쓰셨단 말입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전문인력 공고의 뜻도 모르면서 ‘전문인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전문인력으로 썼는데 또 신기하게 거기 가신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이걸 보고 진짜 전문인력인 줄 알고, 단체도 아니고 동아리 수준의, 그다음에 연구원이 한 명도 없는 곳에, 그냥 회원 몇 명 계신 곳에 상임연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믿고 거기에 또 전문인력이라는, 계약직이라는 뜻과 같은 뜻의 전문인력을 그대로 믿고 심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고양시에서 자랑하는 킨텍스의 인사추천위원회의 현 상황이고요. 훌륭하신 우리 엄덕은 감사께서는 이 전문인력이란 단어도 모르시고 본인이 전문인력으로 일했다고 끝까지 우기고 계시는 게, 우리가 오늘이 13차인가요? 11차까지 지내오면서 절대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덕은 증인, 그렇게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조사특위를 오랫동안 할 수 있어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부탁인데 단어를 가지고 제발 이해를 잘해 주세요. 전문인력이라는 말이 진짜 전문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본인이 얘기하셨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상임연구원이라는 뜻과 별개로 본인은 단체에서 사람도 만나본 적도 없고 연구를 해 본 적도 없고 자문 한두 번밖에 안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연구원이라고 우기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시고, 지금 그게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상황이에요. 본인이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조금만 내려주세요. 두 번째 칸 이동환 고양시장부터 읽을게요.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 당시 이름만 회계책임자였고 실제로는 선거 회계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가짜 회계책임자’ 엄덕은 씨가”, 여기에서 나왔던 게 사무실에서는 엄사랑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도 우리 특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책임자가 엄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엄덕은 씨라니 엄덕은 씨와 엄사랑이 똑같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다들 헷갈려 해요. 이게 기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소명 기회를, 소명 기회를 드리려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경찰서 가서 하시겠다고 하니 제가 또 이렇게 읽어드려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리 안 지르고 웃으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하하.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 당시 이름만 회계책임자였고 실제로는 선거 회계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가짜 회계책임자’ 엄덕은 씨가 전시업무나”, 그렇지요? 피아노 학원을 하셨고 그다음에 상담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글쓰기를 하셨으니 전시업무나 감사업무 경험이 없는 거 맞네요. 내가 봤더니 이 기사는 확실하게 맞는 얘기네요. 
  “이 시장의 강력한 추천을 받고 킨텍스 상임감사로 지난 3월 31일 선임되면서”, 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직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랬지 임원의 여성 비율을 높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님이 여성이라서 추천하셨답니다. 고양시 부시장님께서요. 그러니 이런 글이 쓰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도 소명 기회를 드리는데 답을 안 하시니 제가 소리 안 지르고 웃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하시니까, 엄덕은 님께서.
  “3월 31일에 선임되면서 고양시의회와 시민단체의 큰 반발과 함께 논란을 불렀다.” 그래서 고양시의회에서는 저렇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 위한,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지요. 고양시의 자랑거리인 킨텍스가 고양시의 대표 랜드마크를 하기 위해서 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 본인은 여기서 답변을 안 하시겠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경찰서 가서 하셔야지요. 경찰서 가서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거고 관리감독을 하는 고양시도 유명무실해지는 거고 입법, 사법, 행정 다 필요 없고 엄덕은 감사는 유일하게 경찰하고만 얘기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임경호 감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역할이 굉장히 하실 게 없습니다. 저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무슨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또 경찰 고발을 해야겠지요. 그게 11차까지 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누차 말씀드려요. 소명 기회를 드리고 답변을 하시라는데 안 하시겠다면 뭐 방법이 없지요. 경찰 가서 해야지요. 
  위원장님께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경찰조사 나온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경찰조사, 이건 하나 질문드려야겠네요. 엄덕은 증인, 경찰 결과 나오면 그때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답변하시겠습니까, 결과 나오면? 
○증인 엄덕은  …….
김미수 위원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결과 나오면 이 자리에 안 계실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엄덕은 증인이 우리 특위에서 경찰조사를 핑계로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엄덕은 증인이 답변을 계속 회피하시니 임경호 감사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 임경호  예, 감사관입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선거할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원이나 사무장, 회계책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증인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수당은 보통 1일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증인 임경호  수당이 아마 실비,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수당과 그다음에 어떤 교통비와 같은 일비 그리고 식사 수당과 같은 아마 식비, 일비, 수당 이렇게 합쳐져서 하루에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임경호  예. 그게 꼭 오늘 활동비를 오늘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데 보통 보면 1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당과 일비는 1일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실제로 그걸 매일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보통 14일 치를 몰아서 선거운동이 끝나는 시점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모든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원의 서명부, 내가 오늘 출근하면 출근부 혹은 퇴근할 때 퇴근부 그리고 매일 날짜와 일자가 들어간 사진을 첨부해서 그 내용을 함께 선관위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원이 선거비 보전을 받는 것이지요?
○증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실제로 선거운동에 종사한 날만 일비가 지급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증인 임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14일 동안 한 서너 번만 출근을 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당 지급이? 
○증인 임경호  실제, 
김해련 위원  일한 날 만큼만 계산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지요?
○증인 임경호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만약에 한 서너 번 나왔는데, 한 네다섯 번 나왔는데 14일 치 수당을 다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증인 임경호  안 되지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이동환 시장의 회계책임자를 했다고 주장하는 엄덕은 증인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한 네다섯 번 정도로 보입니다. 본인이 아까 그렇게 답변했고 다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실제로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지 않았는데 아까 수당은 다 받으셨다고 했어요. 본인은 회계책임자였고, 본인이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감사관께 여쭤볼게요. 
  전체 선거운동일이 14일이고 14일에 대한 수당은 다 받았는데 실제로 사무실에 나온 것은 한 네다섯 번 내외라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증인 임경호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아니면 「형법」상 문제가 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 당연히,
김해련 위원  어쨌거나 「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엄덕은 증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동환 시장 선거 캠프에 몇 번이나 출근하셨어요?
○증인 엄덕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매일 출근하셔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수당은 다 받으셨지요? 
○증인 엄덕은  수당은 받았습니다. 
김해련 위원  14일 치 다 받으신 거지요? 선거운동이 14일이니까.
○증인 엄덕은  어쨌든 수당은 받았는데 얼마치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14일이에요. 선거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증인 엄덕은  14일이라는 것이 그 14일만큼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위원장 최규진  회계책임자님 본인이 본인한테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아니, 본인이 본인한테 지급했는데 그거를 기억 못 하는 건 너무 이상한데? 
○증인 엄덕은  아무튼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선거를 많이 치러보고 해 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책임자는 사무장과 함께 선거 전반을 관리하면서 특히 회계에 대한 부분을 모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포함한 선거운동원들 그리고 사무장의 수당까지 매일 혹은 캠프에 따라서 마지막에 14일 치를 몰아서 이체 확인증과 함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과 함께 다 프로그램에 넣도록 되어 있고 아마 했을 거예요. 엄덕은 증인 본인이 실제로 회계책임자였다면 그 일을 다 했을 것이고 본인도 그 일에 대한 수당과 일비, 식비로 하루에 14만 원씩 14일 치를 받았을 겁니다. 맞아요? 
○증인 엄덕은  ……. 
김해련 위원  맞아요?
○증인 엄덕은  제가 14일 치를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회계책임자를 했다면 14일 치를 받는다니까요? 했다면서요, 회계책임자. 
○증인 엄덕은  선거사무운동원들이 14일 치를 받은 사람도 있고 10일 치를 받은 사람도 있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은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은 회계책임자를 했고 중간에 회계책임자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본인이 선거운동 끝날 때까지 회계책임자 해서 선거비 보전까지 청구했다면서요. 그러면 14일 치 받았겠지, 중간에 안 바뀌었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증인 엄덕은  어쨌든 선거비, 선거운동원에 관하여서 선거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중간에 회계책임자가 바뀌지는 않았고 본인이 선거비 보전 청구까지 다 하신 건 맞지요? 
○증인 엄덕은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임홍열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엄덕은 증인은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14일 치 수당과 일비, 식비를 다 받았고 그런데 실제로 출근은 한 네 번 내외로 했다면 이것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당을 받은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제가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엄덕은 증인, 좀 들어주세요. 
  본인이 피고발인으로서 고양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는 죄목이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 그다음에 위증죄, 고발 주체는 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 중에서도 킨텍스인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국에 우리거든요. 우리가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고양시의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가 엄덕은 증인을 고발을 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발 주체가 고양시의회고 특위에서 안건을 올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특위에서 조사 결과를 계속 보충할 의무가 있는 조사라고요, 행정사무조사. 그래서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행정사무조사특위에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답변 거부로밖에 저는 결론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증언 거부로. 이에 따라서 엄덕은 감사에게는 증언 거부로 과태료를 의결하도록 할 겁니다. 
○증인 엄덕은  저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증언 거부가 아닙니다. 
○위원장 최규진  증언 거부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김미수 위원님 등등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답변 대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증언 거부한 겁니다. 
○증인 엄덕은  제가 드린 것은 증언 거부가 아니고 경찰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 고발 누가 했냐고요. 어디 시민사회단체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양시의회가 했고 우리 조사특위가 안건 올려서 의회가 채택해서 고발을 하게 된 거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조사가 아직 안 끝났고 연장선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찰 수사기관에서의 자료들도 우리가 계속 보충해서 넘겨야 할 의무가 있는 행정사무조사 기구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고 해태하면 결국에는 증언 거부라고요. 아닙니까?
  김수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증인 김수오  ……. 
○위원장 최규진  감사관님, 제가 주장하는 바가 틀립니까? 
○증인 임경호  …….
○위원장 최규진  엄덕은 감사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혹시? 
○증인 엄덕은  ……. 
○위원장 최규진  맞잖아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간 안에 우리가 고발한 주체를, 우리가 고발한 안건을 가지고 재차, 3차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질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된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으시다고요. 
  증언 거부 맞지요?
엄성은 위원  증언 거부 아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미수 위원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증언 거부입니다. 단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우리 특위 차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기에 앞서서 조사특위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오늘로써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3월 회기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만, 오늘 엄덕은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필요에 의해서는 추가 조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9대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는 오늘로써 마무리가 될 거고 결과보고서 채택은 3월 회기 마지막 본회의 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겁니다. 그간의 일정들을 되돌아보면 아쉬웠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협조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킨텍스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감사님, 그다음에 운영지원팀장님, 기조실장님 다 계시지만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에 임하는 태도에서는 굉장히 불성실했고 한편으로는 우리 의회가 굉장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정도로 아쉬웠던 게 많았던 조사였던 것 같아요. 
  혹시 엄덕은 증인, 본인이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 제안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인이 ‘내가 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로 고발이 됐지?’라는 점 아시나요, 혹시? 
○증인 엄덕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증인 엄덕은  한민고등학교에 관련된 겸직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상담센터에서 팀원에 대한, 그런 총괄책임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안녕연구소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이것도 우리가 수사기관에다 고발한 내용인데 이거는 답변하시고. 
김미수 위원  그거야말로 답변 안 해도 되는데. 
○위원장 최규진  일관성이 있으셔야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행정사무조사가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많은 게 뭐냐면 조사는 사실 진작에 끝났습니다. 이동환 시장, 제2부시장, 최영수 전 일산서구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바로잡을 수 있게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을 했어도 우리 이렇게 오랜 시간 안 끌었잖아요. 그런데 엄덕은 감사가 계속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10대 의회 들어와서 행정사무조사가 또 열릴 것 같다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주체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되면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정리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그동안에 엄덕은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어떻게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덕은 증인은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서 킨텍스감사 채용 과정에서 임원을 추천하는 심사위원들과 임원을 최종 결정하는 주주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가 행정사무조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첫째로,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경력은 허위, 과장됐습니다. 킨텍스감사 지원서에, 경력증명서에 본인을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기재하고 담당 업무를 프로그램 기획 및 자문으로 명시해서 2024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상임연구원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했던 사실이 일체 없습니다. 맞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안녕연구소는 엄덕은 증인 동생 엄유주 씨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소재의 본인의 주거지에 등록한 1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불과하며 일반적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조직적 구조를 갖춘 연구소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상임연구원을 하셨고 본인은 상근을 하신 실체가 없어요. 맞지요? 
○증인 엄덕은  예. 상근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출근을 몇 번 하지 않았고 자문 역할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출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2024년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기간 동안 연구소에 단 2회에 걸쳐서만 출근을 했고 필요했을 때 줌이나 전화를 통해 간헐적으로 의견 교환만 했다. 여기까지도 사실이지요? 
○증인 엄덕은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 최규진  이거 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증인 엄덕은  위원장님께서 정리한다고 하셨으니 정리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아니, 방금 아니라고 했잖아요.
○증인 엄덕은  그리고 어차피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 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아니, 아까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안녕연구소, 한민고등학교 등등 나에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죄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되려. 그게 맞냐, 아니냐 사실 관계만 다시 한번 이 조사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왜?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본인이 발언하셔야 된다고요. 결국에는 상임연구원이라는 그럴듯한 직함을 내세워서 전문직 연구 경력을 갖춘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거잖아요, 킨텍스가, 주주가, 임원추천위원회가. 이게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파주시 가족센터 근무 당시의 역할을 총괄책임자라고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팀원이셨고. 다 이런 게 조사 과정 속에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발을 한 거고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 조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아무튼 우리 조사특위에서 판단하기로는 본인은 굉장히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방해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거기 가셔서 철저한 수사를 받으시고 법적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특히 집행부, 우리가 킨텍스에 감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인사채용 제도 개선, 아까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제도 개선안 만들어서 특위에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증인 김수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리고 여기 킨텍스대표이사님하고 부사장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킨텍스에서도 우리 조사특위 과정 속에 있었던 이런 불공정하고 인사채용에 대한 제도 개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제도 개선 이런 부분들, 지적사항들 다 리스트업 해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들도 똑같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증인 송병종  경영지원팀장 송병종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제출 기한은 4월 말 이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한 달, 거의 두 달 드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민 많이 해보시고, 
송규근 위원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저희 결과보고서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크로스체크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규진  결과보고서에?
  2주 드리면 될까요? 
○증인 송병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3월 17일 화요일까지 2주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 참작해서 결과보고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송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2주 안에 부탁을 드릴게요. 
○증인 김수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규진  그러면 오늘 조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조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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