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2]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 [8]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2]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발의)(김운남 의원 외 7명 발의)
- [5]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덕 의원 대표발의)(이종덕·김미경·최규진 의원 외 5명 발의)
- [6]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7]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 [8]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11호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11호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11호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1111호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보다 이걸 보면 의사일정 1번에는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건 주신 거 보면 ‘의견청취의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취는 저희가 그냥 의견 전달 없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견제시의 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집행부에다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부의안건에는 청취라고 해 놓고 지금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지금 내용보다 이걸 보면 의사일정 1번에는 ‘의견제시의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건 주신 거 보면 ‘의견청취의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청취는 저희가 그냥 의견 전달 없이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견제시의 건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집행부에다 전달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부의안건에는 청취라고 해 놓고 지금은 의견제시의 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된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안하림 그거를 집행부에서 바꾼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덕희 위원 우리 부서에서요? 왜 바꾸셨지요?
○전문위원 안하림 저희 입장에서 제시하는 건이라서 했는데 앞으로는 청취의 건으로 집행부에서 온 것은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목은 집행부에서 의견청취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그대로 쓰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청취라고 쓰면 정말 우리는 듣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는 제시의 건이라고 써 놓으니까 좀 용어가 혼란스러워서. 그럼 받을 때는 청취로 받고,
○전문위원 안하림 예. 우리가 의견을 줄 때는 제시의 건.
○고덕희 위원 올릴 때는 제시의 건으로 하고?
○전문위원 안하림 예.
○고덕희 위원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 안하림 그러니까 혼란이 있었는데요. 중앙이나 경기도는 다 의견청취의 건으로 보고받고 의견제시를 하는데 고양시만 여태까지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목을 바꿔서 왔어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온 대로 의견청취의 건으로 다 통일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만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고덕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계 법령은 또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안하림 맞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고친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오해 없게 정정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다시 의견제시의 건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전문위원 안하림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그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원당, 관산 그리고 5군데에 대한 주거정비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2035는 그 다섯 공간을 포함해서 더 증 혹은 감된 곳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그거 설명을 드리면요,
○김해련 위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35 기준에 맞춰서 노후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5개 지역에 대해서 더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정비과에서,
일단 2035 기준에 맞춰서 노후도가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5개 지역에 대해서 더 추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도시정비과에서,
○김해련 위원 그 5개 지역은 일산, 원당, 능곡행신, 관산, 고양 이 5개인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노후특별도시 기본계획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노후특별도시 기본계획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련 위원 화정 같은 곳이 빠진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런 곳이 빠지면서 경계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하고 원도심 사이에 겹치는 곳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를 조정해서 저희 주거생활권에서 받아주는 그런 형태로 면적을 더 확대한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한 241.8m², 8만m² 확대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5페이지 관련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흑백이라 흐릿해서 확인만 할게요. 5페이지 보시면 주거생활권계획 수립 변경 내용을 보시면 일산탄현 지역이 증이 많이 됐거든요. 서구 탄현동·일산동, 일산동구 중산동 일원. 2030 할 때 말고 2035 할 때 노후화가 진행돼서 노후정비지수에 포함돼서 늘어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6페이지에 늘어난 부분이 여기 일산탄현 지역 보면 일산직업능력개발원부터 탄현역 구간이 늘어난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더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그거는 아시다시피 일산시장 밑으로 보면 연세대(삼애캠퍼스)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노후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쪽 부분하고,
○김해련 위원 아, 삼애캠퍼스 쪽이?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 중산동 하늘마을 쪽은 노후계획도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중산 자체가,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일산2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대아이파크 쪽이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현대아이파크는 가장 최근에 지어져서 노후도 자체가,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그쪽에는 노후도시에 들어가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해련 위원 중산1동 쪽에, 그러니까 중산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가요?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시정비과에서 1단계로 일산신도시는 완료를 했고요. 2단계로 말씀하신 구역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정이라든가 탄현이라든가 이런 큰 데 위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신도시정비과에서 1단계로 일산신도시는 완료를 했고요. 2단계로 말씀하신 구역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정이라든가 탄현이라든가 이런 큰 데 위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는 신도시정비과에서 하시고 있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소관입니다.
○김해련 위원 혹시 말씀하시는 게 사전컨설팅용역,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아닙니다. 사전컨설팅은 이미 금년도에 3개소를 했고요. 사전컨설팅 말고 추가로 노특법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게 저희 16억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인가요?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이 원래는 신도시정비과에서 노특법이 생기기 전에 노특법을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사이에 노특법이 생기다 보니까 노특법 부분만 신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서 1단계를 완료했고 나머지 2단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액이 워낙, 발주 면적이 크다 보니 그중에 도정법은 다시 해당 부서로 넘겨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예산 심의 때인가 하여튼 부서가 나뉘어서 한쪽은 신도시정비과에서 하고 한쪽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같은 용역인데.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같은 용역인데 지금 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같았는데,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보고가 제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저희가 신도시정비과를 통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안 그래도 보통은 용역이 하나가 가면 주무부서에서 그냥 쭉 가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용역 하나가 정해졌는데 부서가 갈라지면서 따로따로 하니까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가장 늘어난 곳은 일산탄현, 중산 이쪽이 늘어났고 줄어든 곳은 고양은 여기 노후지역이 좀 더 늘어나서 지금 47.7만㎡가 늘어난 거지요? 여기는 어느 지역인 거예요? 고양도 많이 늘었는데? 목암초등학교 있는 이쪽이,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지도가 너무 작게 나와서,
○김해련 위원 너무 흐릿해서.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아니, 저희는 컬러인데요. 보시면 목암초,
○김해련 위원 저희는 흑백이어서 기정과 변경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아, 그러시구나. 그거 설명드리면 목암초 보시면요, 그 위쪽으로 옛날 고양동 푸른마을이라고 그래서 주거지역, 아파트 지은 데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아, 이쪽이 푸른마을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쪽 위쪽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위쪽이. 그러니까 기존보다, 면적상으로는 거의 기존만큼 추가된 것 같은데? 아, 그만큼은 아니구나, 한 반 정도.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한 2분의 1 조금 안 되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아니네요. 기정이 47.2인데 증이 47.7이니까 훨씬 많이 늘어난 거지. 합계가, 변경된 게 94.9인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거의 기존 권역만큼 더 늘어났네.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다음에 원래 2030에서는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입안 요청제를 추가 도입한다는 게, 입안 제안과 입안 요청의 차이는 뭐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 그다음에 원래 2030에서는 주민들이 입안을 제안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입안 요청제를 추가 도입한다는 게, 입안 제안과 입안 요청의 차이는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입안 제안은 쉽게 얘기하면 정비계획을 비용을 들여서 작성해서 제안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건데요. 입안 요청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선만 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어쨌든 주민의 부담이 적게 들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
○김해련 위원 그건 좋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동의율이나 노후도나 이게 맞으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정해진 요건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는 더 좋아졌네요. 그리고 용적률 체계 단순화하는 거 알겠고, 그다음에 주거정비지수가 많이 완화됐네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기존에 전체 노후 건축물의 3분의 2, 한 67%였다가 이게 지금 60%로 바뀐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60%로 바뀌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전체 연면적도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바뀐 거고, 많이 완화됐네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을 저희가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많이 완화해 주는 쪽으로 법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께서 노후 과밀단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노후 과밀단지가 몇 개소나 있는 거예요? 몇 개 지역이나?
아,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께서 노후 과밀단지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 노후 과밀단지가 몇 개소나 있는 거예요? 몇 개 지역이나?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현재 노후 과밀단지가 한 18개소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 중에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통과돼서 고시가 나면 실질적으로 개발 혹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여기 보면 18개 단지 중에 13개 단지는 3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한 용적률을 넘은 단지들은 사실상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5개 단지는, 300%가 안 되는 단지는 현황 용적률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단지들은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적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는 따로 없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인센티브는 이번 개정사항에도 반영했는데요, 그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개 지역에서는 좀,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정주여건을 개선할 거냐, 주거환경을 정비할 거냐, 이게 고양시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적으로 제가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거는 없고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 정비에 혹은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부서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거에 적극 행정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제가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거는 없고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 정비에 혹은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진행되고 나면 부서에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거에 적극 행정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고양, 관산, 원신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 5개 지역 중에 저희 지역구가 고양, 관산 2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보면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또 앞으로 관산동도 준비를 시작한 소규모정비주택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고양, 관산, 원신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여기 5개 지역 중에 저희 지역구가 고양, 관산 2군데가 있어요. 여기는 보면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또 앞으로 관산동도 준비를 시작한 소규모정비주택사업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문제가 용적률에 관한 문제였었고 그 용적률을 좀 어떻게 만회하고 경제적인 걸 타결하려다 보니까 주택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봐도 아쉬운 것은 이런 주택이 있다 보면 인프라가 너무 저조해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은 또 그대로 발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개선이 없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저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센티브를 좀 더 확실하게 검토해서 인프라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조합원들의 분담률을 적게 하고 사업성이 좋아지도록, 정비사업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용적률, 여러 가지 완화에 대해서는 너무 좋다. 그래야 개발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까요. 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 계획 같은 걸 짜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것, 노후 과밀단지 현황을 보면 능곡행신, 6789번 연번에 보면 능곡행신의 장미8차와 윤창2차, 여기는 불가입니다. 재건축 가능 여부 불가인데 왜 불가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궁금한 것, 노후 과밀단지 현황을 보면 능곡행신, 6789번 연번에 보면 능곡행신의 장미8차와 윤창2차, 여기는 불가입니다. 재건축 가능 여부 불가인데 왜 불가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연면적 1만㎡나 세대 수 200세대 이상이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요건에 일단 해당이 안 돼서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 담아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단지들은 추진위 분들하고도 만났는데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건축 단지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대지에 대한 연면적 1만㎡나 세대 수 200세대 이상이 기본적으로 넘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요건에 일단 해당이 안 돼서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 담아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단지들은 추진위 분들하고도 만났는데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성이 있어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주택 추진위원회랑 직접 의논을 하셨습니까? 상담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공람을 했을 때도 그쪽 분들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고 의견도 내주셨고 저희랑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공람을 했을 때도 그쪽 분들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고 의견도 내주셨고 저희랑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그러면 거기 소규모주택법에 맞게끔 이걸 어떻게 맞춰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그 요건에 맞춰서 검토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사업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이거는 저희가 주민공람·공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곡에 있는 주민들이 현황 용적률을 좀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견 제시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 나온 게 공람할 때 나온 게 전부였어요, 이 용적률 문제만?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용적률이 미반영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법정인 사항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을 이렇게 내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통보를 내신 분한테 해 주시지요? 답변을 주시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다 통보를 드렸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곡 관련 주민분들인데요. 이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주택법에 따라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5개 지역에서 주민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여기 능곡 쪽 한 군데만 문제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전찬주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른 원도심은 이런 일반 정비사업보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원도심은 이런 일반 정비사업보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의안번호 1108호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1108호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 신·구조문 대비표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3조에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을 보니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항목이 5개가 나오네요. 보니까 조문 자구 수정 정도의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5개 항목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없고 과장님, 콜론을 띄어쓰기를 과도하게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 신·구조문 대비표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3조에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현행을 보니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항목이 5개가 나오네요. 보니까 조문 자구 수정 정도의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5개 항목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없고 과장님, 콜론을 띄어쓰기를 과도하게 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그 항목은 띄어쓰기랑 언어 순화 항목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래서 별 의미는 없고?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이런 것도 심의해서 통과돼야 조정이 되는 겁니까, 칸 띄우는 거를?
○주택과장 이성실 예. 법상에 띄우는 것도 다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타 조례를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콜론을 띄웠는데 나머지 5개는 그거 칸수 조정하는 거고, 다섯 번째에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강제 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작은도서관을 삭제를 했네요? 이건 왜 삭제를 했어요? 주민공동시설이라고 명확하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5개가 명시돼 있는데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아예 삭제를 했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성실 모법에서 삭제가 돼서 조례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학영 위원 모법에서 삭제가 됐어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김학영 위원 모법이라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통 아파트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일정 규모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작은도서관은 법에서, 기준에서 삭제가 되다 보니까 위임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삭제하게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까 모법이 뭐라 그랬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김학영 위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법?
○주택과장 이성실 규정이지요. 국토부 영입니다.
○김학영 위원 거기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있었다가 삭제가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아,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삭제가 돼 있고 저희 조례에는 그거에 따라 넘어가 있다가 기존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우리 시의 정책 기조 때문에,
○주택과장 이성실 그거랑 관계 없습니다.
○김학영 위원 삭제한 게 아니고,
○주택과장 이성실 아닙니다.
○김학영 위원 모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삭제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김학영 위원 눈에 띄어서 질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에 대해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하위 규정이 개정된 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한 1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손을 보면서 위에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거기에서 없어진 부분을 조례에 담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에 대해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하위 규정이 개정된 지가 상당히 됐거든요. 한 1년이 넘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진작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손을 보면서 위에 법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거기에서 없어진 부분을 조례에 담는 부분입니다.
○김학영 위원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없앴을까? 무슨 기조 때문에 그랬나? 혹시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모법에서 그전에 있던 내용하고 삭제된 거 사실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해 주세요, 지금. 뭐가 어떻게 개정됐는지.
○김미경 김미경 임홍열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안에 대한 제5조(공동주택 건설 제한) 이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5조 ‘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건가요?
이번에 올라온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저희한테 주신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을 제가 봤을 때는 이 개정안에 대한 제5조(공동주택 건설 제한) 이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5조 ‘영’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제1항제3호의 내용이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지금 이 5조의 공동주택 건설 제한의 근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2의 1항 3호, 이 내용에 근거해서 신설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다른 근거는 없고 3호의 내용 한 줄에 근거해서 이 조항을 신설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모법이 「주택법」이거든요. 여기에 ‘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하위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주택법 시행령」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서 규정에 의해서 어떤 가축 시설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모법이 「주택법」이거든요. 여기에 ‘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이 이거에 대해서 하위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주택법 시행령」 있잖아요. 거기에서 단서 규정에 의해서 어떤 가축 시설에 대한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되는 지점은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방자치법」 28조 1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어떤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공동주택 건설 제한이라는 5조의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 조례에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지, 이게 본 위원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봤어요. 세 분의 입법 고문이 있고 세 분 입법 고문의 자문 결과가 두 분은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다, 이 가축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 제2호의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여기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별표1 제2호가목의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제5조 1호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 제2호가목의 가축은 어떤 가축인가요?
제5조 1호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 제2호가목의 가축은 어떤 가축인가요?
○주택과장 이성실 소, 말, 젖소 같은 경우는 500m 이내로 되어 있고요. 나목의 양, 사슴, 닭, 메추리, 돼지, 개, 오리는 1,0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로 있는 가축 사육 제한에 따른 조례로서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신설되면 실제로 소나 말이나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로부터 500m까지는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고,
○주택과장 이성실 배치를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실제로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실 배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리고 양이나 닭이나 이런 가축을 축사로부터 1,000m까지 공동주택을 제한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유주, 시민들의 권리를 이 조례로 제한하게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상위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로는 세 분 중에 두 분은 이 내용이 법률에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의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심사를 하고 판단하는 곳인데 지금 이 부분이, 특히 주민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함의에 동의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주민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위임 없이 하는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물론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함의에 동의하는 바가 없지는 않으나 주민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위임 없이 하는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과장 이성실입니다.
위원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항목에 의해서 일정 거리 위해시설, 말씀드리는 주유소나 기타에 대해 50m 이상 띄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규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제한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축 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규모는 아니고요. 보통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역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 저희 생각에서는, 물론 법리적인 검토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위임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히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양간의 중도적인 내용이지만,
위원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항목에 의해서 일정 거리 위해시설, 말씀드리는 주유소나 기타에 대해 50m 이상 띄어야 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규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을 제한한다는 개념보다는,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축 허가를 받는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규모는 아니고요. 보통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대단위 규모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역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 저희 생각에서는, 물론 법리적인 검토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위임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완전히 위임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양간의 중도적인 내용이지만,
○김해련 위원 법률 자문 받으신 내용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성실 저희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받지는 않았고요. 법무팀이랑 내용을 다 검토하고 상위 부서랑 협의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애매할 때는 하지 말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테두리 안에 있는지 위법인지가 애매할 때는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는 법률에 위임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위임되지 않은 거를, 주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를 의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김해련 위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영 위원 김학영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에 아까 작은도서관이 모법에 삭제가 돼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있네요? 55조의2 2항에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명확하게 있는데?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에 아까 작은도서관이 모법에 삭제가 돼서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있네요? 55조의2 2항에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명확하게 있는데?
○주택과장 이성실 위원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 항목 중에 「도서관법」, 제가 주어를 잘못 설명드렸는데 도서실이라고 해놓고 「도서관법」 제4조 2항 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라는 항목에서 「도서관법」 4조 2항 1호 가목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빼게 됐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했어요?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도서관법」을 따와서 그에 맞는 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있는데 「도서관법」 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이 개정되다 보니 빠졌기 때문에 개정하는 조례에서 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영 위원 아니, 그래서 결국은 작은도서관을 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설치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작은도서관까지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도서관법」에서의 개정사항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도서관법」하고 작은도서관은 다른 거잖아요.
○주택과장 이성실 대전제가 「도서관법」 4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정에서요.
○김학영 위원 아무튼 납득을 못 하겠고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도 무슨 취지로 질의를 하는지 이해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게 혹시 어떤 정책 기조 때문에 오해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오해를 사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이라고 하는데 굳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연하게 돼 있어요, 이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법에서 삭제한다는 건 과도한 것 같아요. 준비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절치 않습니다.
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이라고 하는데 굳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유연하게 돼 있어요, 이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법에서 삭제한다는 건 과도한 것 같아요. 준비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절치 않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가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영 위원 인정하시나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부서에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인데 충분한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한다는 것은 부서의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상 부서에다가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에 참석하셔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인데 충분한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한다는 것은 부서의 너무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말이 나와서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보시면 정의에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해서 아마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보시면 정의에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해서 아마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조만 보셨나 봐요. 「작은도서관 진흥법」 4조에 보면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는 관련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김학영 위원님과 임홍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다.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혹은 개정하려고 할 때는 관련 법안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는 관련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적을 김학영 위원님과 임홍열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다.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혹은 개정하려고 할 때는 관련 법안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관계 법령과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관계 법령과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09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어서 의안번호 1109호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이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인 거지요. 맞나요?
일단 몇 가지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이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인 거지요. 맞나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김해련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 최대 총사업비의 50%, 1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 개량 공사 이런 거 할 때도 세대 지원 금액이 1천 세대 미만이면 1,500만 원, 1천 세대 이상이면 2천만 원 이렇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성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기준이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이게 우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해서,
○주택과장 이성실 별표입니다.
○김해련 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299회 본회의에서도 한번 제출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제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 4조 3항 별표 관련해서 현행안과 개정안의 차이점, 그래서 21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현재는 별표1 6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의 50%,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렇게 다 조례 별표에 지원 기준이나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50% 이하, 총사업비의 80% 이하, 70% 이하로 ‘이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차이는 뭔가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50% 이하, 총사업비의 80% 이하, 70% 이하로 ‘이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현행 조례와 개정안의 차이는 뭔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신청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한테 여러 단지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한선을 둔 것에 대해서 미만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별표 맨 끝에 보시면 비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을 별표의 범위에서 고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문구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지 간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큰 별다른 뜻은 없다고 보이고요.
이 취지 자체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 단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신도시 같은 거 다 노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신청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한테 여러 단지로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상한선을 둔 것에 대해서 미만이라든지 그거를 갖다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별표 맨 끝에 보시면 비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을 별표의 범위에서 고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의 문구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지 간에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 다 큰 별다른 뜻은 없다고 보이고요.
이 취지 자체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 단지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신도시 같은 거 다 노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금 이번에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해련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첫 번째 안건이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이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양시가 오래 성장해 오면서 노후된 곳들이 많이 있고 노후된 원도심도 있지만 실제로 1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30년이 도과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규모를 정해놓고 하기보다 오히려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늘리는 것이 맞지 예산의 한도를 정해놓고 많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쪼개서 주고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들어오면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줄었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줄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저는 줄일 게 아니라 민선 7기에 이어서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가능한 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조금 더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 조례의 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해서 예산의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산의 규모를 조금 더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단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에 더 부합하다는 입장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 별표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 조례의 역할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조례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장님께서?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장님께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해련 위원 제가 공동주택보조금 심의 위원이었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알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들어갔을 때 이미 기본적으로 몇 프로를 지원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와요, 집행부에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1차적으로,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범위를 이미 정해서, 우수관·오수관 준설에 대한 비용을 예를 들어 볼게요. 총사업비를 50% 지원하면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서 별표대로 한다면 50% 이하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가 50%지만 실제로 10%만 지원할 수도 있겠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10% 지원하는 안, 30% 지원하는 안만 가지고 오면 심의위원회에서는 10% 지원하는 안과 30% 지원하는 안만 가지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구조상 그렇게밖에,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맹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본적인 안을 집행부가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그 안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저는 이 개정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희가 대부분은 수용하는데 별표에서 8번 사항이 있잖아요.
○김해련 위원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해서 상당히 완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별표 중에서 급수관 교체공사 자체는 집행부에서 낸 안으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다른 것들은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대상도 많고 금액도 크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성실 위원님, 주택과장이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예.
○주택과장 이성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회에서의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올해 일반 의무공사를 6억으로 상향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의 2배 이상 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0%를 10%로 줄이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50%를 한 40%로 줄이게 되면, 한 70개 접수를 하게 되면, 물론 예산이 더 많아서 70개를 만족하는 만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머지 탈락되는 20%도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위원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하라는 말을 넣은 거고요. 저번 조례에서는 오해할 수 있게끔 꼭 시에서 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지원율조차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항목으로 비고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지만 올해도 예산을 한번 접수해 보니까 실제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신청이 들어오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50%를 10%,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공사별로라도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좀 더 많은 세대를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하라는 말이 붙었고, 사실 저번에는 꼭 저희가 결정하는 듯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수정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이고요.
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도 조례 같은 경우는 94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연도 강관일 경우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철 강관 이런 거는 20년이 넘으면 녹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수도법」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고 경기도에서도 계속 그거를 조정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수도법」도 같이 담은 내용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꼭 15년이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 화재·재난에 대한 공사는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항목을 조정하는 게 있고, 그런 의미의 조정이 많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국민권익위의 얘기를 받아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하라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알지만 올해도 예산을 한번 접수해 보니까 실제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신청이 들어오는 와중에 조금이라도 조정해서 말씀하신 대로 50%를 10%,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공사별로라도 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해서 좀 더 많은 세대를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이하라는 말이 붙었고, 사실 저번에는 꼭 저희가 결정하는 듯한 조례였기 때문에 그건 이번에 수정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이고요.
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수도 조례 같은 경우는 94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연도 강관일 경우라고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철 강관 이런 거는 20년이 넘으면 녹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수도법」에 따라서 맞추는 게 맞고 경기도에서도 계속 그거를 조정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수도법」도 같이 담은 내용도 있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꼭 15년이 안 되더라도 공동주택 화재·재난에 대한 공사는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항목을 조정하는 게 있고, 그런 의미의 조정이 많고 분쟁조정위원회도 국민권익위의 얘기를 받아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하라는 부분은,
○김해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13번 노후 소화설비 교체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번.
○주택과장 이성실 아니, 그거는 제하면서 17번으로 새로 조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화재·재난 예방을 위한 공사는 실질적으로 요즘에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전기차의 화재 예방이나 이런 걸 도나 중앙부처에서 연도와 관계없이, 15년이든 20년이든 관계없이 지원하라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정을 하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하라는 표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하라는 표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실장님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의 선의를 가지고 조례를 심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계속 바뀌는 자리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고 법과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고 행간에 담긴 뜻과 내용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공포가 되고 나면 조례에 문구만 남는 거예요. 그 문구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별표에 8번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8번 옥외공용급수관 교체 공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 지원율에 대해서 90% 이하, 80% 이하, 30% 이하로 지원율을 정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수정가결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빼고 그냥 전용면적 60m²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30m² 이하로만 해도 문제는 없나요?
저는 사람의 선의를 가지고 조례를 심사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계속 바뀌는 자리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것이고 법과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내용을 이해하고 행간에 담긴 뜻과 내용을 이해하지만 실제로 이 자리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공포가 되고 나면 조례에 문구만 남는 거예요. 그 문구만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단 별표에 8번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8번 옥외공용급수관 교체 공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 지원율에 대해서 90% 이하, 80% 이하, 30% 이하로 지원율을 정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만약에 수정가결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빼고 그냥 전용면적 60m²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용면적 130m² 이하로만 해도 문제는 없나요?
○주택과장 이성실 아니요. 「수도법」에 의해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존 「수도법」에서는 ‘20년 이상 된’이라는 노후 배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30년 넘는 것에 대한 거고 아연도 강관이라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정리돼 있는 겁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비고는 그대로 남겨놓는 거지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김해련 위원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16호에,
○주택과장 이성실 아, 비고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고만. 비고만 개정하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비고는 개정하고 퍼센트, 시 지원율 이거는 빼도 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지금 그대로, 그 퍼센트의 표시만 다르게 해 놓은 거거든요. 한글로,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시 지원율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냥 최대 지원금액과 비고에 대한 수도급수 조례 부분은 그대로 이 개정안을 준용하면 지원율에 대한 부분은 빼도 상관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성실 예.
○김해련 위원 괜찮습니까?
○주택과장 이성실 예.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의안번호 1125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성한 의안번호 1125호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여타 김포라든지 그런 지역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을 담당 과장이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관련 기관인 소방서에도 의견 조회를 했고요. 구청 건축과 거기도 의견을 조회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소방에 취약하다, 이런 의견들을 소방서에서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단열재 없는 강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매우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비도시지역의 대부분의 창고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옆에 추가적으로 그만한 면적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경관이 되게 많이 훼손이 돼요, 구도심이. 비도시지역이 지저분한데 이게 들어가면 더 지저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도지역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부여했는데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40%거든요.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40%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들어가면 유사한 용도로 해서 40%가 더 붙어서 80%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의 20%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0%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여타 김포라든지 그런 지역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군을 담당 과장이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관련 기관인 소방서에도 의견 조회를 했고요. 구청 건축과 거기도 의견을 조회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소방에 취약하다, 이런 의견들을 소방서에서 주셨고요. 여기 보시면 단열재 없는 강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매우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이 비도시지역의 대부분의 창고라든지 근린생활시설 옆에 추가적으로 그만한 면적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경관이 되게 많이 훼손이 돼요, 구도심이. 비도시지역이 지저분한데 이게 들어가면 더 지저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용도지역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분명히 질서를 부여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부여했는데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40%거든요.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은 건폐율이 20%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서 40%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들어가면 유사한 용도로 해서 40%가 더 붙어서 80%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의 20%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0%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셨던 화재 안전 문제 이런 부분이 명확히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지어놓고 상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보이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3회에 걸쳐서 3년씩 연장이 가능한데, 9년 정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원종범 위원 현행, 이대로라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렇지요.
○원종범 위원 안전관리나 이런 관리 기준이 명확히, 충분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저희도 소방법을 그다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양소방서하고 일산소방서에 의견 조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회신 내용이 단속의 한계라든지 화재 안전성 문제, 불법 건축물의 화재 진압이 어렵다,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원종범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시행되면 민원이 많이 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도시 미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줬던 의견 중에 단열재가 없는 강판 사용, 그 재질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소방서에서,
이 조례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줬던 의견 중에 단열재가 없는 강판 사용, 그 재질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소방서에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소방서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일단 단열재가 안 들어간다는 것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방법에서 어떤 특정 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강제를 못 한다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불이 났을 때 계획관리지역이 40%인데 80%를 짓는다고 그러면 소방차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은 천막 구조라든지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불이 나면 칼이라든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바로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강판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에서 많이 염려합니다. 저희도 염려하고요.
○최규진 위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합성수지로 만드는 일반 비닐 비슷하게 만드는 가설건축물하고 단열재가 없다손 치더라도 강철로 된 이런 가설건축물이 지어졌다고 하면 사실상 화재에 더 취약한 건 전자 아닐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7페이지에 보면 신·구 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앞에 관리사무실, 기계보호시설, 환경측정소, 농막, 매표소, 차양시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50이라든지 30이라든지 5㎡라든지 상당히 조그맣게 규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에서 40%까지 가능한데 100평이면 4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들어가면 100평에다 80평까지 가능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용도지역을 가지고 도시를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안 되고 토지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거든요.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은 건축물 연면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을 사서 20%로 짓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또 20% 지으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을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에서 40%까지 가능한데 100평이면 40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들어가면 100평에다 80평까지 가능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용도지역을 가지고 도시를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안 되고 토지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거든요.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존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은 건축물 연면적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디 가서 공장을 짓는다고 그러면, 창고를 짓는다고 그러면 보존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지역을 사서 20%로 짓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을 또 20% 지으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 연면적을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지요.
○최규진 위원 부서 의견 중에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도적 취지와 관리적 한계에 대해서 이 가설건축물이 사실 말 그대로 가설, 잠깐 임시적으로 짓고 철거하는 게 원래 목적과 취지인데 단열재 없는 강판으로 재질까지 허용되면 사실상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부서 입장인 건가요?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계속 운영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담아서 그렇게 의견을 드린 거고요.
○최규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구청 건축과에서 의견을 냈는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질서 있지 않습니까?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건축물처럼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생략할 수 있는 단계에서 가설건축물이 지어 질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설건축물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상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행정력이 따라갈 수가 없지요.
○최규진 위원 없어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최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조업소라든지 창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안이에요.
○김운남 의원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이 안을 우리 고양시 기업지원과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2025년 1월 8일에 기업지원과에서 가설건축물 관련 검토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파주, 김포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건축정책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에 강판 등을 포함하는 것은 도시 미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고양시 건축 조례 개정 검토 예정’이라고 1월 24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하자고 했을 때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강판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위반을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거고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게 되면 천막 소재인 합성수지가 더 취약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기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게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이런 상황들을 드리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걸 어렵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안을 우리 고양시 기업지원과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고, 2025년 1월 8일에 기업지원과에서 가설건축물 관련 검토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파주, 김포도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건축정책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에 강판 등을 포함하는 것은 도시 미관 및 안전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고양시 건축 조례 개정 검토 예정’이라고 1월 24일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하자고 했을 때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강판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위반을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인 거고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이 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게 되면 천막 소재인 합성수지가 더 취약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기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게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이런 상황들을 드리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걸 어렵게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최규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 그림을 봤어요. 참고자료로 해서 주셨는데 가설건축물 고양시 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자연부락의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천막을 위에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요. 그렇지요? 그게 연결을 하다 보니 제대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약한 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큰 태풍이 온다거나 비바람이 몰아친다거나 그러면 천막들이 사실 홀딱 넘어가요, 다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공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천막이 우리 자연부락 공장지대의 화재의 원인이에요. 거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천막이 막 바람에도 휘날리고 제대로 거기에 잘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칸만 막아놨지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냥 가설건축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저게 너무 그렇다.’
그런데 또 토지 단계에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폐율이 있다 보니까, 40, 20으로 묶여 있다 보니 일단 40%에 짓고 필요한 부분은,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층, 3층으로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넣어야 되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도 하고, 대부분 컨테이너를 많이 갖다 놓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건 가설건축물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지요? 보면 옆에 일반 창고하고 공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감은 더 있어요. 안정감은 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 계획관리의 40인데 40까지, 그냥 무조건 건폐율의 10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가설건축물은?
여기 그림을 봤어요. 참고자료로 해서 주셨는데 가설건축물 고양시 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자연부락의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공장하고 공장 사이에 천막을 위에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요. 그렇지요? 그게 연결을 하다 보니 제대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약한 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큰 태풍이 온다거나 비바람이 몰아친다거나 그러면 천막들이 사실 홀딱 넘어가요, 다 바람에 날려서. 그래서 공장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천막이 우리 자연부락 공장지대의 화재의 원인이에요. 거기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천막이 막 바람에도 휘날리고 제대로 거기에 잘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칸만 막아놨지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그냥 가설건축물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 조금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저게 너무 그렇다.’
그런데 또 토지 단계에 건폐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폐율이 있다 보니까, 40, 20으로 묶여 있다 보니 일단 40%에 짓고 필요한 부분은, 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층, 3층으로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넣어야 되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컨테이너를 갖다 놓기도 하고, 대부분 컨테이너를 많이 갖다 놓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건 가설건축물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지요? 보면 옆에 일반 창고하고 공장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정감은 더 있어요. 안정감은 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폐율이 계획관리의 40인데 40까지, 그냥 무조건 건폐율의 100%를 주게 되어 있어요, 가설건축물은?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면적에 대해서 위에 간이 저장창고에 대해서는 33㎡라고 돼 있고요.
7페이지에 보면 개정안에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면적에 대해서 위에 간이 저장창고에 대해서는 33㎡라고 돼 있고요.
○고덕희 위원 33㎡면 10평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거는 간이 저장창고. 그리고 새로이 신설되는 제조업소하고 부속창고에 대해서는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만 지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에서 40을 지었으면 또 40이 가능하다는 얘기,
○고덕희 위원 80%니까 32평이잖아요. 아니, 32평방,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80% 이상이니까 100으로 잡으면 40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예. 40% 들어가고 40%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건축물 연면적 이하니까 40평 미만이, 그러니까 39평이라든지 그렇게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고덕희 위원 그냥 신고지요, 이거? 신고하는 거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더블로 들어가는데 신고입니다, 신고.
○고덕희 위원 신고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설건축물은 원래 3년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번만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3회인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3회입니다.
○고덕희 위원 3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9년이에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고덕희 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년을 쓸 수 있으면 이런 천막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기에도 좋고?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자꾸 도시계획에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면 용도지역의 계획, 보존, 생산관리지역 구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고덕희 위원 구분의 의미가 없다니요? 아니지요. 생산이나 보존관리에서는 20% 짓고 여기에서 20%만 또 짓는 거 아니에요, 가설건축물로.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면 40% 계획관리지역에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걸 다 찾아 먹지 않습니까?
○고덕희 위원 아니, 그거는 또 공장에서 가설건축물로서 찾는 거지요, 처음부터 40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안 찾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가설건축물을 하실 분은 하시는 거고 안 하실 분은 안 하면 20%인데 플러스 20을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위원님, 별표1의 면적을 보시면 화원 같은 거 50㎡, 관리사무실 30, 기계 보호시설은 300까지도 크게 해놨는데 한 5㎡, 그다음에 농막 같은 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시설이 있으면 그거를 보조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한 5%라든지 10% 정도 할애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같은 면적 100%를 할애해 주는 거거든요.
○고덕희 위원 그리고 보세요. 고양시 공장 가설건축물 해서 세 번째 그림 보시면, 두 번째 상황하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어떤 게 환경적으로 보기가 좋습니까? 이거는 정말 가설건축물이라고 할, 옆에 이것도 없고 진짜 그냥 가설건축물이기는 한데 이거는 바람에 날아가고 그러면 수시로 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번, 3번보다는 두 번째 김포시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을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에 40%, 40% 했을 때는 정말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번, 3번보다는 두 번째 김포시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을 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건 뭐냐 하면 계획관리지역에 40%, 40% 했을 때는 정말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앞뒤로, 옆으로 공간 다 빼버리고 그러면 정말 불이 나거나 이럴 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건축과에서 내줄 때 40%를 다 찾아버린 데에 40%를 내줄 게 아니라 그거의 한 20%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조금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정말 두 번째 김포 거 보기 좋습니다.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운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림 보셨습니까?
김운남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림 보셨습니까?
○김운남 의원 봤고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아까 계획관리지역 이야기를 했는데 고양시의 제조업소들이 더 확장을 못 해서 신고하고 가설건축물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신고하고 우리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불법이 나오거나 하면, 철저하게 또 다른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리고 정말 그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장 같은 거 허가도 잘 안 나지요. 그래서 대부분 다 김포, 파주로, 우리가 이런 거 하나도 못 해 주기 때문에 김포, 파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고양시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양시 떠나는 건 알지요?
우리 과장님, 고양시 떠나는 건 알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고덕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 다 고양시에서는 힘들어서 증축을 못 해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답변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덕희 위원 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일단 제안하신 김운남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어쨌든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인 건 분명한데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의 기본 취지를 가장 먼저 접근해 줘야 되거든요.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설,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설치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기능이 없어졌을 때는 편리하게 해체도 하고 쉽게 해야지만이 가설건축물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이 되는데 2페이지에 참고자료 2번으로 제공해 드린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고양시 사례는 파이프 천막으로 해서 합성수지 재질로 허용을 해 줍니다.
가장 근본은 뭐냐하면 「건축법」상에 정의한 바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경우에 한해서 가설건축물로 해 줄 수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영구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할 때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식 건물로 인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한 제약을 받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의 제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용적률 제한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들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법적으로는 제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본연의 취지는 물품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쌓아 놓고 쓸 수 있는 한시적인 용도인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사례처럼 이 건축물을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그러면 천막보다는 훨씬 좋지요.
다만 김포시 사례가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물과 붙여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건축물과 붙여서 이 가설건축물을 강판으로 할 경우에는 외벽에서 1.5m를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건물과 가설건축물의 기본 취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 실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본건물하고 다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소방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발화 지점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가설건축물을 형식적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이,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로 쓰거나 위험물 저장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입장은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를 전제로 하고 소방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거나, 합성수지, 비닐 천막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냥 타버리니까. 그런데 샌드위치판넬이 없는, 단열재가 없는 강판인 경우에는 발화 지점을 찾을 수도 없고 여기에서 발생된 배연 자체도 연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장비가 동원돼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본 취지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어떤 행정 정리가 돼야 되지 단순히 기업 활동의 어떤 편의만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시민과 근로자 안전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안하신 김운남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어쨌든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인 건 분명한데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가설건축물의 기본 취지를 가장 먼저 접근해 줘야 되거든요.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가설, 임시로 설치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임시로 설치했을 때는, 건축물에 대한 기능이 없어졌을 때는 편리하게 해체도 하고 쉽게 해야지만이 가설건축물 본연의 기능으로 활용이 되는데 2페이지에 참고자료 2번으로 제공해 드린 사진을 보시면 기존의 고양시 사례는 파이프 천막으로 해서 합성수지 재질로 허용을 해 줍니다.
가장 근본은 뭐냐하면 「건축법」상에 정의한 바가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경우에 한해서 가설건축물로 해 줄 수 있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영구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할 때 존치 기간을 3년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정식 건물로 인허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에 대한 제약을 받거든요,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의 제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건폐율, 용적률 제한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설건축물들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법적으로는 제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본연의 취지는 물품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쌓아 놓고 쓸 수 있는 한시적인 용도인 거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사례처럼 이 건축물을 당연히 법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그러면 천막보다는 훨씬 좋지요.
다만 김포시 사례가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물과 붙여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건축물과 붙여서 이 가설건축물을 강판으로 할 경우에는 외벽에서 1.5m를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본건물과 가설건축물의 기본 취지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 실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본건물하고 다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소방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발화 지점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가설건축물을 형식적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이, 구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로 쓰거나 위험물 저장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입장은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취지를 전제로 하고 소방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거나, 합성수지, 비닐 천막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냥 타버리니까. 그런데 샌드위치판넬이 없는, 단열재가 없는 강판인 경우에는 발화 지점을 찾을 수도 없고 여기에서 발생된 배연 자체도 연소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이걸 철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장비가 동원돼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본 취지와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어떤 행정 정리가 돼야 되지 단순히 기업 활동의 어떤 편의만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시민과 근로자 안전이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덕희 위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왜 파주하고 김포는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을까요? 옆 동네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파주나 김포는 되는데 왜 고양시는 안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 하십니다, 만나면. “정말 고양시에서 못 하겠어. 우리 파주로 가.”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실제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파주하고 김포는 그러면서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거기에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김운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안에 대해서 제가 기업인 간담회, 제안하신 기업인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해서 작년 10월인가 11월경에 기업인 간담회를 제가 직접 참여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본 취지와 존치 기간이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제안하신 기업인이 사리현동에 제빵 관련된 기계 틀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왜 이거를 건의하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건의하신 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참고자료 2번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 맨 하단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4면을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합성수지로 현재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건의한 거는 폴리카보네이트 자체도 안 되는 줄 알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왜? 파주나 김포나 다른 지역에서 4면이 막히는 강판 재질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강판 재질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저희가 취지를 이해했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 드릴 수 있는 범주가 폴리카보네이트도 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본인은 폴리카보네이트 형태로 한다 그러면 굳이 강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가 직접 작년에 방문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강판이 저희가 봤을 때는 단열재가 있는지, 없는지 사진으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인들께서는 당연히 이걸 편리적으로 쓰시려고 분명히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도시의 어떤 무질서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구조보다는 조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편하시더라도 법의 취지에 맞는,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에 맞게끔 쓰시는 것도, 지금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관행이거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제도 자체가.
그런데 타 지역에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어떤 기업인이 요청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역 의원님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보시고 의원 발의로 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론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저희 고양시만의 도시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시민이나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해보시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제안하신 기업인이 사리현동에 제빵 관련된 기계 틀을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왜 이거를 건의하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건의하신 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참고자료 2번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카보네이트, 맨 하단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4면을 막아도 상관없습니다, 얘는 합성수지로 현재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건의한 거는 폴리카보네이트 자체도 안 되는 줄 알고 건의를 했던 거예요. 왜? 파주나 김포나 다른 지역에서 4면이 막히는 강판 재질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강판 재질로 쓰고 싶습니다.”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저희가 취지를 이해했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 드릴 수 있는 범주가 폴리카보네이트도 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본인은 폴리카보네이트 형태로 한다 그러면 굳이 강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을 제가 직접 작년에 방문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강판이 저희가 봤을 때는 단열재가 있는지, 없는지 사진으로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업인들께서는 당연히 이걸 편리적으로 쓰시려고 분명히 욕심을 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도시의 어떤 무질서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구조보다는 조금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불편하시더라도 법의 취지에 맞는, 가설건축물 축조 기준에 맞게끔 쓰시는 것도, 지금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온 관행이거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제도 자체가.
그런데 타 지역에 제가 몇 군데 알아본 바로는 어떤 기업인이 요청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역 의원님들이 타 지역의 사례를 보시고 의원 발의로 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론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저희 고양시만의 도시 특성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시민이나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해보시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민원을 넣으신 분은 사리현동 분이 넣으셨지만 사실은 민원을 넣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늘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정말 먹고살기 힘들고 시간이 바쁘다 보면 여기에 민원 넣는 방법도 모르고요. 사실은 우리가 기업애로상담센터가 있기는 해도 정말 그런 것조차 있는 줄 잘 모르십니다. 대부분은 정말 너무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분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현장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건 있지요. 사실 가설건축물을 김포처럼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써보려고 하는 건 있지만 또 그거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가능하면 나는 우리 고양시에서 소규모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아까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천막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근로자는 더 안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때 어쨌든 가서 한번 현장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1.5m나 2m나 건물 간격을 띄우는 방법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면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쉽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관행이니까 이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지요. 좀 앞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지요. 사실 가설건축물을 김포처럼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써보려고 하는 건 있지만 또 그거는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가능하면 나는 우리 고양시에서 소규모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아까 근로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천막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근로자는 더 안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을 신고할 때 어쨌든 가서 한번 현장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1.5m나 2m나 건물 간격을 띄우는 방법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해 주면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쉽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것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관행이니까 이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지요. 좀 앞으로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민원인도 직접 만나보고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 있는 현황도 직접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보고 오시면서 느낀 게 사실은 ‘저거 왜 저렇게 방치했을까? 우리 시에는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확신이 돼서 오신 거지요? 좋은 점 같은 거를 보고 오신 거는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줄어들었구나.’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거나 생각을 같이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싶어서요.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민원인도 직접 만나보고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 있는 현황도 직접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보고 오시면서 느낀 게 사실은 ‘저거 왜 저렇게 방치했을까? 우리 시에는 저렇게 운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게 확신이 돼서 오신 거지요? 좋은 점 같은 거를 보고 오신 거는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현장에서 줄어들었구나.’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보거나 생각을 같이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싶어서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말씀 차원에서 제가 기업인 대표나 그다음에 현장을 확인했던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한 행정은 결국은 관리도 수반이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개정안도 본건물과의 이거를 1.5m를 띄우도록 조례안도,
또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저희 개정안도 본건물과의 이거를 1.5m를 띄우도록 조례안도,
○최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점들이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다.’라고 느낀 부분들은 있냐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 다를 겁니다. 그 공장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은 좀 갈릴 것 같고요. 저희 행정 자체가 사실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의 기준은 가설건축물을 파이프 천막으로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구조를 어느 날 갑자기 강판 재질로 바꾸는 지점에 대해서 그게 바뀌었을 때는 기업인들에게는 되게 좋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리적 측면을 봤을 때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인 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결국은 구청이나 시에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 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적 측면을 봤을 때 기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적인 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결국은 구청이나 시에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 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했다고 봅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속에 식사지구인가요? 식사지구에서 빵집 운영하시는 민원인을 직접, 사리현동, 사리현동에서 빵집을 운영하시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빵집이 아니라 빵 기계, 틀을 만드는 납품 기계입니다.
○최규진 위원 빵을 만드는, 납품 기계를 만드는 공장. 어쨌든 그 민원인을 직접 만나보고 오셨다. 그런데 민원인의 기업 여건상 애로사항 중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민원인이라고 해도 행정 주무과장이 거기 와서 그렇게 대답하면 거기서 그냥 수긍할 것 같아요. 왜 안 되냐고 그 자리에서 따지고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건 있겠지요.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딱 법률 체계 안에서 보수적으로만 생각해서 굉장히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이 정도에서만 생각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사실 고민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영향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김운남 의장님께서 민원인분들이나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감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과 정치 영역 안에서의 적당선을 찾아서 그분들을 너무 옥죄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량껏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단순히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분들한테 우리가 배려를 하면 훨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보시지 않았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만 그런 건 있겠지요. 그러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딱 법률 체계 안에서 보수적으로만 생각해서 굉장히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고, 이 정도에서만 생각하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결여돼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활동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뭐가 있냐고 했을 때 사실 고민하는 부분들은 행정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영향이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김운남 의장님께서 민원인분들이나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감해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과 정치 영역 안에서의 적당선을 찾아서 그분들을 너무 옥죄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량껏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열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단순히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분들한테 우리가 배려를 하면 훨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해보시지 않았나,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추가답변,
○최규진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위원 예.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염려를 하는 게 부대시설이거든요. 부대시설하고 본 시설하고 면적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되 주시설이 10평인데 부대시설이 10평이라는 건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10%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는 제가 명확하게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작은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열어야 되는 거지 본 시설물하고 똑같은 면적을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염려를 하는 게 부대시설이거든요. 부대시설하고 본 시설하고 면적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되 주시설이 10평인데 부대시설이 10평이라는 건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10%라든지 그런 범위 내에서 열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10%는 제가 명확하게 계산을 한 건 아니고 작은 면적의 가설건축물을 열어야 되는 거지 본 시설물하고 똑같은 면적을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면 본 건축물 대비 가설건축물은 약 몇 퍼센트를 담을 수가 있을까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봐서는 한 10~20% 내외가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최규진 위원 10~20%. 지금 김운남 의장님이 발의한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본 건축물만큼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평이 있으면 80평을 또 옆에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김운남 의원 없습니다.
○최규진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봤어요. 소방서에서 온 거, 시 주차과 또 구청 건축부서, 다 현행 규정 유지가 타당하다고 왔네요.
저도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 점검 체계는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안전 문제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아요. 관리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관련 부서 검토의견을 봤어요. 소방서에서 온 거, 시 주차과 또 구청 건축부서, 다 현행 규정 유지가 타당하다고 왔네요.
저도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관리 점검 체계는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안전 문제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 같아요. 관리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데 인력도 증원이 안 되고 구청에 신규 직원들이 와도 나가서 단속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꺼려서 별도로 기간제라든지 그런 분들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종범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설건축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저도,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맞지 않습니다.
○원종범 위원 저도 이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가짜 건축물이지요.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지요, 가짜냐, 진짜냐의 개념이 아니라.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임시.
○김학영 위원 임시적인 시한을 두고 사용을 허가한다는 거잖아요, 의미가. 가짜, 진짜가 아니라. 아까 답변 과정에서 3년을 사용 시한으로 해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관계 법령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법에?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예.
○김학영 위원 그러면 그건 천막이냐, 단열재 없는 강판이냐를 떠나서 어쨌든 3년, 지금도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서 3년간 설치를 했는데, 그걸 철거를 전제로 설치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3년을 연장할 때까지.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
○김학영 위원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대로 일단 사실관계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고봉동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걸 세를 준단 말이에요. 세를 주면 거기에 A라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제빵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빵 기계를 안에다만 놓으면 좋은데 기계가 길다든지 해서 바깥에 일부 해서 망을 씌워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20년, 30년씩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거의 한 10여 년 내외로 쓰시고 나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하고 정리를 해서 벽을 다시 채우고 이런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창고 같은 거 임대를 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봉동 쪽에 거주하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그걸 세를 준단 말이에요. 세를 주면 거기에 A라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제빵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빵 기계를 안에다만 놓으면 좋은데 기계가 길다든지 해서 바깥에 일부 해서 망을 씌워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20년, 30년씩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거의 한 10여 년 내외로 쓰시고 나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원상복구하고 정리를 해서 벽을 다시 채우고 이런 상태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창고 같은 거 임대를 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 위원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9년인데 그렇게 따지면 9년이 넘어가서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어떻게,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그러니까 9년이라는 거는 최초 설치해 놓은 게 9년인 거고 새로 이사를 가면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르게 만들어서 또 들어와서 9년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김학영 위원 내 말은 사용 시한이 3년에 3회 연장을 해서 9년을 썼다고 그래서 그걸 원상복구를 다 하냐 이거야. 그거에 대해서 한번.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실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의견은 일단 존치 기간 3년 이후에는 다시 신고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공장은 추가적인 신고 없이 본인이 공장이나 제조업소를 계속 운영하는 시점까지는 원래 신고된 내용대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자동 연장이 시스템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연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 제조업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500㎡가 넘어가게 되면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근생은 1종이든 2종이든 표시 변경 없이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실질적으로 제조업소로 쓸 경우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도 그냥 본인들이 제조업소를 하다가 사무실로 바꿔도 철거를 안 해도 되는 모순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법의 영역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김포나 파주시 사례처럼 된다 그러면 더욱 더 관리 영역에서 신중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신고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특성상 허가에 준하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대행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전사고로 연결되지 않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있거든요. 연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 제조업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500㎡가 넘어가게 되면 공장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근생은 1종이든 2종이든 표시 변경 없이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실질적으로 제조업소로 쓸 경우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쓸 수가 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도 그냥 본인들이 제조업소를 하다가 사무실로 바꿔도 철거를 안 해도 되는 모순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법의 영역을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김포나 파주시 사례처럼 된다 그러면 더욱 더 관리 영역에서 신중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신고 절차만 거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특성상 허가에 준하는,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대행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안전사고로 연결되지 않냐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학영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실상을 내가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3회가 연장돼서 9년을 썼는데 그걸 원상복구하고 철거를 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건지. 사실은 실장님도 그런 사례를 얘기했지만 물론 건물주가 본건물만 지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해서 오래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장을 지어서, 창고를 지어서 자기가 오랫동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상으로만 보면 9년이면 철거해야 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일단은 다시 새로운 신고를 받아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김학영 위원 원래 3회밖에 안 된다며?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러니까 종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철거를 하든지,
○김학영 위원 그러면 3회라는 게 의미 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학영 위원 그게 현실적이라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예.
○김학영 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는 그나마 철거나 원상복구를 전제로 해서 설치를 할 텐데 강판으로 하면 본건물로 볼 소지도 있다, 그걸 염려하는 거지요?
○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허용이 되더라도 1.5m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4면을 다 막을 경우에는 본건물에서 1.5m를 띄워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야 되는데 김포시 사례처럼 본건물과 다 붙이거나,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천막일 경우는 파이프 구조로 하거든요. 그런데 강판으로 할 경우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철골 구조로 올라갑니다, 이분들이 아예 축조 신고를 할 때.
○김학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원형 파이프로 보통은 하는데 이걸 강판으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본건물처럼 견고한 자재로 쓰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사용 시한이 끝났다고 그래서 철거한다는 건 좀 그럴 것 같아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고.
원래 흔히 달아맨다고 하잖아요. 이건 달아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이걸 하더라도 본건물에서 1.5m 이상을 띄워서 지어야 된다는 거지요? 확인을 했고 가장 염려되는 게 소방서 의견인 것 같은데, 화재 관리가 취약한 것. 일단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흔히 달아맨다고 하잖아요. 이건 달아매는 개념이 아니고 일단 이걸 하더라도 본건물에서 1.5m 이상을 띄워서 지어야 된다는 거지요? 확인을 했고 가장 염려되는 게 소방서 의견인 것 같은데, 화재 관리가 취약한 것. 일단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의 취지와 화재 안전 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의 취지와 화재 안전 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이종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회행정위원회 이종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 최규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3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경, 최규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23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원래는 무료였거든요, 성사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성라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유료로 하신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장을 유료로 할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장기 무단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혼잡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와 함께 우선 주차장도 어느 정도 재원이 있어야 주차장을 유지·관리하고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유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를 들면 고양시의 어울림누리나 수영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용하는 데 혹시 주차료 감면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지 않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어울림누리는 주차장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설 목적에 맞는 감면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산책, 공원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 어울림누리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인가 2시간 정도 무료인가요? 무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거기 운동 이용시간 플러스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운동시간 플러스 1시간? 그냥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럴 것 같은데, 등록하면.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수영 같은 경우 3시간 감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본 후) 수영 같은 경우 3시간 감면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꽤 시간이 큰데.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면 수영장으로 지어진 건물의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무료 사항에 해당되는 거고 체육공원에 있는 거, 거기도 체육 아니에요? 체육을 위한 주차장 아닌가? 그러면 무료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 그런 데는 별도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는 건축물로서 거기에 따른 이용자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는 건데요. 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체육공원에도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성사체육공원 헬스장도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거기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용하려면 근처에 있으신 분은 걸어오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용할 때 제가 볼 때는 감면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울림누리는 어울림누리 수영장에 딸린 부속 주차장이고 성사체육공원이나 다른 체육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생긴 시설물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차료 감면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울림누리는 어울림누리 수영장에 딸린 부속 주차장이고 성사체육공원이나 다른 체육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생긴 시설물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차료 감면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있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거기에 맞게끔 요금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구청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기타 부설주차장은 시설 소유자가, 관리자가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공원은 다수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어떤 특정 체육시설이고 실제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일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공원은 다수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이라든가 어떤 특정 체육시설이고 실제 체육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일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 근거가 있냐고요, 근거가.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요금 감면은 우리 주차장 조례 및 부설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 해서 별표 규정에 감면 대상자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런 감면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울림누리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에서 전적인 주차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조항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렇게 돼 있고. 현재 공원이 여기뿐만 아니라 중산도 민원이 있어요, 감면해 달라는 민원.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하고 경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일반 공원의 부설주차장은 엄연히 조금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성격은 다른데 그렇게 감면을 안 해 줄 근거가 있냐 이거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감면을…….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자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감면 체계를 만들어서, 요즘 얼마든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면 되는데.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일반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차 불편에 따른 주차 부족 수요를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의 관리자가 주변 상황과 맞춰서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은 다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종덕 의원님께서는 부서하고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 협의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 조례안을 올리신 거예요?
○이종덕 의원 원래 성사체육공원이 사실 저도 그렇고 20여 년 동안 체육공원 이용자들이 무료로 원활하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면수가 한 120면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정산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덕양구청 담당자를 만나서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이용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당시에 답변 들은 거는 “어울림이나 고양시의 모든 체육 공공시설 이용자는 그 시간만큼은 무료로 해 주니까 당연히 무료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해서 거기 주민들도 다 거기에 공감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올해 1월에 갑자기 주차 요금이 딱 실행돼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제가 만나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우리 주차교통과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기 이용자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체육공원이라는 거는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근접한 시설에서 체육 활동을 해서 건강한 삶을 증진하자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이용자 형평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등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양시에서 책정한 일정 월별 사용료를 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건전하게 산책, 걷기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거고.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요금을 내는 게 맞고요. 체육시설 이용자도 유료로 낸 만큼, 정해진 시간만큼은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더 있는 시간은 요금을 받게 돼 있지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 거꾸로 형평성에 안 맞게 하시는 게 집행부고요. 제가 31개 시군 모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중 부과하는 데가 있나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최근에 2025년 5월에 된 건데 여기도 보세요.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료를 소지한 경우는 해당 시간,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시간 플러스 추가 1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다 기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고양시만 왜 유일하게 체육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중 피해를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조례를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거기서 민원이 발생해서, 정산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덕양구청 담당자를 만나서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 이용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당시에 답변 들은 거는 “어울림이나 고양시의 모든 체육 공공시설 이용자는 그 시간만큼은 무료로 해 주니까 당연히 무료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해서 거기 주민들도 다 거기에 공감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올해 1월에 갑자기 주차 요금이 딱 실행돼서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제가 만나서 계속 논의를 했는데, 우리 주차교통과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거기 이용자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체육공원이라는 거는 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근접한 시설에서 체육 활동을 해서 건강한 삶을 증진하자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에요.
이용자 형평성이 다르다고 하는데 거기 테니스하고 배드민턴 등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양시에서 책정한 일정 월별 사용료를 내고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냥 건전하게 산책, 걷기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는 거고.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은 당연히 요금을 내는 게 맞고요. 체육시설 이용자도 유료로 낸 만큼, 정해진 시간만큼은 감면을 해 주고 나머지 더 있는 시간은 요금을 받게 돼 있지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는데 거꾸로 형평성에 안 맞게 하시는 게 집행부고요. 제가 31개 시군 모든 공공 체육시설에 대해서 이중 부과하는 데가 있나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최근에 2025년 5월에 된 건데 여기도 보세요.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료를 소지한 경우는 해당 시간,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 시간 플러스 추가 1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 다 기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고양시만 왜 유일하게 체육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중 피해를 주는지 이해가 안 가서 계속 조례를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 위원 관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했어요?
○이종덕 의원 안 했습니다. 해 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임홍열 위원 아니,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임홍열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원을 이용하고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다 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이중 부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배드민턴장을 예로 들었을 때 민간에서는 10만 원 이상 갑니다. 그것을 2만 5천 원, 하루에 1천 원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은 3시간 이용했을 때 4천 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로부터 체육시설의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1천 원을 내시는 분들이 4천 원을 감면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맞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일일 이용자 같은 경우, 지금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일 이용자들,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그렇게 하고 일반 시민들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느 공원을 가면 주차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어떤 동호회 회원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과연 공공 복리에 맞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성사 같은 경우 1월에 주차장이 운영되고 나서 주차 회전율이 2.9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차가 여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무료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지만 이미 거기는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계속 순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건물 내 체육시설 이용자만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운영 관리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도 맞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판단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그래, 이거 감면해 줘.”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부분을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일일 이용자 같은 경우, 지금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일 이용자들,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그렇게 하고 일반 시민들 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느 공원을 가면 주차 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어떤 동호회 회원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 대해서 주차 요금을 감면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 과연 공공 복리에 맞는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을 치게 되면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성사 같은 경우 1월에 주차장이 운영되고 나서 주차 회전율이 2.9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차가 여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무료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겠지만 이미 거기는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계속 순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건물 내 체육시설 이용자만을 위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단순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운영 관리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도 맞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판단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갖고 “그래, 이거 감면해 줘.” 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부분을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부천에 그런 조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금…….
○임홍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오셨어야지.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라든지 현황 이런 게, 저게 하루이틀에 올라온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있고 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에 대해서 주차비를 감면해 달라는 게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현황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요,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다른 시군구에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라든지 현황 이런 게, 저게 하루이틀에 올라온 조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있고 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에 대해서 주차비를 감면해 달라는 게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현황 자료가 나와 있어야지요, 다른 시군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자체 현황 자료는 받았는데요. 이중 부과라는 논리를 해소한다고 하면 실제 시설 이용료에 주차 관리라든지 그런 관리 비용들은 배제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임홍열 위원 아, 이용료에 주차비를 포함시키면 된다고?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홍열 위원 기존에 그러면 고양시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이용료가 기본적으로 주차, 물론 그때는 주차가 다 무료였으니까요. 포함이 안 된 이용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종덕 의원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이종덕 의원 아, 진짜 갑갑합니다. 공직자의 마인드가 이런 줄은 몰랐는데요.
공공시설의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셨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자기 투자비를 다 투자해서 거기서 손익을 따지는 거고요. 공공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 각자의 세금으로 해서 만든 시설이에요. 거기서 손익을 따져서 개인 체육시설하고 비교해서 더 싸다? 이런 개념이 어떻게, 개인도 아니고 공직자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갑갑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배드민턴장을 1억 주고 지었으면 그분은 100% 1억을 댄 거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은 거의 국가가 내는 사업이에요. 거기는 손익 개념을 따지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도 있고 여러 종목이 많은데 배드민턴이 1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배드민턴을 보통 4시간 친다는데 4시간을 친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 시간은 생활체육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요, 수영, 테니스 모두 해서. 거기는 배드민턴이 딱 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용, 그런 말씀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시는지 참 갑갑하고요.
공공시설의 손익을 따지기 시작하셨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자기 투자비를 다 투자해서 거기서 손익을 따지는 거고요. 공공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국민들 각자의 세금으로 해서 만든 시설이에요. 거기서 손익을 따져서 개인 체육시설하고 비교해서 더 싸다? 이런 개념이 어떻게, 개인도 아니고 공직자가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지 갑갑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배드민턴장을 1억 주고 지었으면 그분은 100% 1억을 댄 거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은 거의 국가가 내는 사업이에요. 거기는 손익 개념을 따지면 절대 안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도 있고 여러 종목이 많은데 배드민턴이 1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또 배드민턴을 보통 4시간 친다는데 4시간을 친다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체육시설에 관한 이용 시간은 생활체육조례에 딱 정해져 있어요, 수영, 테니스 모두 해서. 거기는 배드민턴이 딱 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용, 그런 말씀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시는지 참 갑갑하고요.
○임홍열 위원 일단 우리 주차교통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다른 시도의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용료가 고양시 이용료보다 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혹시 체육정책과 어디 현황 자료 없어요?
○이종덕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20% 비쌉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 위원 예, 답변하세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우선 아까 이중 부과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차 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경우는 사회적 배려 약자, 그런 공공 복리적 측면에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체육시설의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그런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형평성을 여기저기 따지기 전에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정당한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과 저희 상황은 여건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고요.
특히 일정 지자체에서 재정상의 여유라든지 주차 관리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상황과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체가 나쁘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다음에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주차 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는 경우는 사회적 배려 약자, 그런 공공 복리적 측면에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체육시설의 특정 동호회 회원들이 그런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형평성을 여기저기 따지기 전에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으로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정당한지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하는 상황과 저희 상황은 여건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고요.
특히 일정 지자체에서 재정상의 여유라든지 주차 관리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그런 상황과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 자체가 나쁘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다음에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우리 주차교통과장님께서 ‘형평성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이 걱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공직자는 그냥 저희가 물어보는 말씀에, 정무적인 건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의원님 말씀으로는 우리 고양시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다른 데보다 한 20~30% 정도 비싸다고 그러니까 혹시 확인이 가능하면, 실제로는 체육정책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확인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비싼 게 맞습니까?
○이종덕 의원 작년도 고양시의 53개 종목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요금이 생활체육조례에 다 있는데요. 그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25% 인상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올해 인상한 거고, 인상한 금액 자체가. 민선 8기는 엄청 뭐든지 다 인상하니까. 그런데 인상된 금액이 다른 시도의 체육시설하고 이용료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요.
○이종덕 의원 그거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시도에는, 해당 자치단체는 테니스장이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이면 배드민턴장 일정 정도의 이용료에 주차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용료가 좀 높다고 말씀하신 거 혹시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
○임홍열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만약에 주차 요금을 감면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설 이용료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서에서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기존 투자비에 대한 회수, 이런 것 같습니다. 공원 주차장 이용을 통해서 추가 수요에 대해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서에서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기존 투자비에 대한 회수, 이런 것 같습니다. 공원 주차장 이용을 통해서 추가 수요에 대해서, 주차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우리 주자교통과장이 집행부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요. 성사체육공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사체육공원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도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용료를 받지 않는 체육시설이 혼합돼 있고요. 성사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테니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공원 자체를 산책이나 걷기식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운동 삼아 오시는 분들이 집이 가까우시면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다음에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나 아니면 개인 이동수단,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서 성사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이나 공원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성사체육공원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을 위한 그런 개별적인 체육공원에 부설된 주차장이 아니라 성사체육공원을 다 아우르는 부설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거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정기적인 회원증을 가진 분에게는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러 오시는, 똑같이 차량을 가져오신 분인데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감면 안 해 주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느냐.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한테 감면해 줬을 경우에 주민들이 과연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나 본회의에 거쳐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집행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은 성사체육공원 내에 다양하게 차를 가져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체육시설만 이용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감면 조항이 과연 형평성이나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자교통과장이 집행부의 생각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요. 성사체육공원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성사체육공원 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도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용료를 받지 않는 체육시설이 혼합돼 있고요. 성사체육공원 내에 체육시설물,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이나 테니스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공원 자체를 산책이나 걷기식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운동 삼아 오시는 분들이 집이 가까우시면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고 그다음에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자전거나 아니면 개인 이동수단, 자가용을 가지고 오셔서 성사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물이나 공원 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성사체육공원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을 위한 그런 개별적인 체육공원에 부설된 주차장이 아니라 성사체육공원을 다 아우르는 부설주차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괴리감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거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는, 정기적인 회원증을 가진 분에게는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러 오시는, 똑같이 차량을 가져오신 분인데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감면 안 해 주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느냐.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한테 감면해 줬을 경우에 주민들이 과연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임홍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나 본회의에 거쳐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집행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은 성사체육공원 내에 다양하게 차를 가져와서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특별히 체육시설만 이용료를 내고 하시는 분들의 부담은 물론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한 감면 조항이 과연 형평성이나 성사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덕희 위원 고양시에 체육공원이 하나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주차교통과장 유진상입니다.
현재 체육공원은 중산공원과 성사체육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은 중산공원과 성사체육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2개?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영동의 지영체육공원은 뭐예요? 거기 지영동은 뭐예요? 체육공원이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저희가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시설 면적의 50% 이상이 시설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설 면적의 60%가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체육공원은 2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우리 지영체육공원도 체육공원이기는 한데 주차장을 무료로, 앞에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무료로 그냥 개방해 놓는 건가요? 거기는 시설이 60%가 없어서, 축구장 이런 것만 있는데 축구장도 시설에 속하지 않나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원법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형평성이라고 하면 형평성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러면 유료로 받고 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산공원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성사체육공원은 1월 2일부터 유료로,
현재 우리가 중산공원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성사체육공원은 1월 2일부터 유료로,
○고덕희 위원 중산공원은 지하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요? 지하주차장 거기인가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지상주차장을 말씀,
○고덕희 위원 지상에?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지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아, 지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지하에 있는 거고. 거기는 누구든지 차를 가지고 가면 그냥 유료로 해서 나올 때 계산을 하더라고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산체육공원은 연간 1억 600만 원 정도 주차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성사체육공원은 1월 실적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477만 원 주차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산체육공원은 연간 1억 600만 원 정도 주차 수입을 가지고 있고요. 성사체육공원은 1월 실적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477만 원 주차 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연간 한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현재로서는 그정도를 상회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7월 1일부로 또 2차 년도 주차 요금 인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희 위원 7월 1일부터 또 주차 요금, 아, 그때 몇 프로씩,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작년도에 저희 조례가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3개년 동안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어쨌든 공원마다 보면 주차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수막이 붙어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거 볼 때마다 조금 ‘아, 정말 경기도 안 좋고 서민들이 힘든데 이렇게 자꾸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도 있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 나름대로 그 안에 있는 건데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거기다 회비도 낼 거 아니에요. 내는데 이중으로 주차비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묘안이 없을지 그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덕희 위원 예.
○주차교통과장 유진상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을 유료로 하는 데에는 실제 주차 회전율이라든지 혼잡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차를 하고 싶은데 장기 주차 차량이라든지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 때문에 주차를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료화해 달라고 오히려 민원이 아주 극심하고 또 거기에서 요구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솔직히 비용적인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세금이나 우리 재정 여건이 넉넉하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다 무료로,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유료화하는 목적은 주차 혼잡도라든지 주차 회전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솔직히 비용적인 부분들은 조금 부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세금이나 우리 재정 여건이 넉넉하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다 무료로,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선 1차적으로 저희가 유료화하는 목적은 주차 혼잡도라든지 주차 회전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10호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110호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부서에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 얘기를 할 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현수막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 한 분이 거기에서, 풍산동 이마트가 복잡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딱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자전거는 건널목을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더라고요. 끌고 가지 않았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이 안 돼서 거의 보험회사에서도 면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중환자실까지 가고, 자전거랑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부서에다 부탁을 드렸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사거리에는 현수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풍산역을 지나는데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라는 게 붙어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실 줄 몰랐고요. 그걸 보면서 아마 많은 시민들도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당연히 습관적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부서에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 얘기를 할 때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 현수막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민 한 분이 거기에서, 풍산동 이마트가 복잡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딱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저도 잘 몰랐는데 자전거는 건널목을 건널 때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되더라고요. 끌고 가지 않았을 때는 보행자로 인정이 안 돼서 거의 보험회사에서도 면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중환자실까지 가고, 자전거랑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부서에다 부탁을 드렸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사거리에는 현수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풍산역을 지나는데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라는 게 붙어있어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실 줄 몰랐고요. 그걸 보면서 아마 많은 시민들도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당연히 습관적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정말 감사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 일정이 어떻게, 현재 어디까지 공사가 돼 있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공사는 한 75% 정도 돼 있고요.
○임홍열 위원 공사라 하면?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공사 다 하면 한,
○임홍열 위원 골조 공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골조 공사가 한 75% 정도 돼 있고요. 공사가 끝나면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따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인테리어는 실내 쪽에 별도로 장이라든가 식탁 테이블 그런 쪽으로 구매할 게 있어서 그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게 완료되면 올해 9월에 수탁공고를 내서 한 10월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10월에 하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왜 지금 하려고 그래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때까지는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보통 우리가 위수탁 공고는 한 3개월 전에 내는데 왜 지금 하냐 이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빠르시다는 말씀이신 건지요?
○임홍열 위원 시간 자체가 위수탁 공고 이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내용을 알고 있고 그런데 왜 미리 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설 운영이 10월이라 그러면 7월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미리 하냐 이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게 하반기 이후에 일정도 일정이고 저희가 사전에 준비하는 사항인데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내면 6월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6월에 올려서 처리하면 되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일단 사업의 신속성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죄송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
○임홍열 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올라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게 이번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위원 동의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올라오면 안 되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2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2회 추경에 올라가 있다고?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올라갈 계획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통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 수탁 공고는 10월이면 7월에 공고를 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일단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임홍열 위원 추경이 한 9월쯤에 있는 거잖아요, 6월에 회기도 있고. 뭐 이렇게 빨리 하려고 그래.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일단 그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안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가 시기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 너무 빠르다 이거지요, 위탁 동의안. 굳이 지금 동의안을 통과해서,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다음에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에 운영비로 반영을 요구할 거고요. 그 예산안이 확정되면,
○임홍열 위원 그러면 공고는 언제 내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에…….
○임홍열 위원 9월이 되면 공고를 낸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임홍열 위원 아, 그래서 먼저 올린 거다, 이 말씀이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임홍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시설 이용이 애매한 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자전거가 한강 쪽에서,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파주 쪽으로 가는 데 그쪽에 이어지는 구간에 행주산성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시설 이용이 애매한 지역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현재 자전거가 한강 쪽에서,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파주 쪽으로 가는 데 그쪽에 이어지는 구간에 행주산성 때문에 없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거기로 내려와서 또 뒤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뒤로 해서 한강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주산성 앞쪽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도로가, 우리가 그때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한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없는 건가요? 거기는 산책로가 있는 건가요, 추가로 한 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 위원 거기 자전거 시설 자체가 여기에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어떤 걸 했줬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제공을 해 준 서비스,
○임홍열 위원 아니, 문화센터.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문화복합시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평화누리길 중간 정도에 위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남의 장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이게 있음으로 해서 민간시설의 카페나 이런 데 이용이 저조해지는 거 아닐까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저희가 그게 제일 고민되는데,
○임홍열 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그 문제를 이야기한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임홍열 위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민간시장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거기에 있는 손님들을 우리가 뺏어 오는 게 문제가 돼, 긍정적인 면이 뭐가 있냐 이거지.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 주변에 카페가 일단은 없고요. 자전거 대리점에서 칸막이식으로 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커피를 제공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쉬면서 잠깐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제공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쉬면서 잠깐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이거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예산을 갖다가, 이 예산이 얼마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전체적으로 9억,
○임홍열 위원 그러니까 9억이나 10억 정도를 써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9억 1천 정도 됩니다.
○임홍열 위원 행주산성의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뭐가 있나.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꼭 커피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자전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기존 자전거를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홍열 위원 그거는 행주산성에서 안 하고 이용을 많이 하는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해도 되는 문제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거는 저희가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호수공원보다는 위치적으로는 거기서 리사이클해서 판매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피를 파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최소한의 수익 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커피를 파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최소한의 수익 보장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임홍열 위원 우리가 어떻게 양해를 해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낮에 주 손님들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맞습니다.
○임홍열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씩 냈냐? 타 지역에 있으신 분이 5천 원, 6천 원 소비하고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복합센터에서 커피를 팔면 5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아 봐야 기껏 2천 원, 3천 원 받을 텐데.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감안해서 메뉴는 단조롭게 가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 종류만, 이런 차 종류 빼고. 그런 거는 저희가 운영상에서 뭐랄까, 어떤 묘를 발휘해서 최소한 주변 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위원 저는 거기에 커피나 음료를 파는 거는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 커피, 음료를 드시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드시고 거기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뭘 해드려야 될지, 그런 걸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왜 공공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그쪽 분들 비싼 임대료 내면서 사업하는데 우리가 왜 들어가서 시장을 교란시키려 그래요. 시 정책이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의원으로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무튼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적극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그때도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라고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다 관할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통과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자꾸 장사를 해서 돈 번다는 마인드보다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서 벌면 얼마나 벌 것이며,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카페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길 커피에 한정한다 하지만 장사라는 게 또 막상 커피를 허용하게 되면 거기서 또 수익률이 안 난다 해서 자꾸 메뉴를 확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9억이라는 걸 들여서 하고 있고 정말 순수하게 리사이클링 및 재생자전거 판매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한쪽은, 여기 보니까 한 70평쯤 되잖아요, 만드는 게 207.97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 쪽을 칸을 막아서 하더라도 고치는 동안 약간 쉼터식으로 이용하게 해야지 커피로 음료를 한정한다 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하나만 가지고는, 또 현실적으로 커피를 하려면 인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메뉴만 확장하게 되고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초기 운영비 일부도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간 지원하는 건가요?
카페에 대해 아까 말씀하시길 커피에 한정한다 하지만 장사라는 게 또 막상 커피를 허용하게 되면 거기서 또 수익률이 안 난다 해서 자꾸 메뉴를 확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9억이라는 걸 들여서 하고 있고 정말 순수하게 리사이클링 및 재생자전거 판매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한쪽은, 여기 보니까 한 70평쯤 되잖아요, 만드는 게 207.97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 쪽을 칸을 막아서 하더라도 고치는 동안 약간 쉼터식으로 이용하게 해야지 커피로 음료를 한정한다 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커피 하나만 가지고는, 또 현실적으로 커피를 하려면 인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메뉴만 확장하게 되고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초기 운영비 일부도 2,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연간 지원하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고,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올해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고덕희 위원 처음부터 카페 형태로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맞다. 괜히 카페로 허가를 득하고 나서 하게 되면 주변 상인들한테도,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겨우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거기 커피숍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되는 것 같아도 동호인들이 있을 때만, 그래서 저녁 때 되면 거의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피해는 안 주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그 부분은 없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국장 장문순 교통국장입니다.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참고삼아서 할 게 휴게공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휴게공간에서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상권 겹치는 부분, 카페 겹치는 부분은 심사숙고할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다양한 음료 자판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참고삼아서 할 게 휴게공간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휴게공간에서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에 상권 겹치는 부분, 카페 겹치는 부분은 심사숙고할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다양한 음료 자판기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나 고덕희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처음에 시기의 문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시기에 대해서 왜 지금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연장선상에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수탁 공고나 예산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가 어차피 2차 추경이라면 굳이 3월 회기가 아니라 6월 회기 정도에 해도 되고 통상적으로 2차 추경이면 7월이나 8월에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시잖아요. 물론 더 일찍 준비는 하겠지만 실제로 예산 반영, e-호조가 열리는 시기가 8월일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아니라 6월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도 충분히 위탁 절차나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맨 뒷장에 예산 추계를 봤을 때 실제로 초기 운영비 지원의 대부분이 커피 원두, 커피 부자재, 비품, 기타 경비 이게 반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자판기나 이런 것으로 바꾸신다면 예산이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수정이 전폭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도 어차피 2추에 올리실 거잖아요.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의회에 동의안 올리실 때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처음에 시기의 문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시기에 대해서 왜 지금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연장선상에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일단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실제로 수탁 공고나 예산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공고를 내실 거잖아요. 아직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가 어차피 2차 추경이라면 굳이 3월 회기가 아니라 6월 회기 정도에 해도 되고 통상적으로 2차 추경이면 7월이나 8월에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시잖아요. 물론 더 일찍 준비는 하겠지만 실제로 예산 반영, e-호조가 열리는 시기가 8월일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아니라 6월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도 충분히 위탁 절차나 일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도 맨 뒷장에 예산 추계를 봤을 때 실제로 초기 운영비 지원의 대부분이 커피 원두, 커피 부자재, 비품, 기타 경비 이게 반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자판기나 이런 것으로 바꾸신다면 예산이 또 바뀔 수 있는 거고, 수정이 전폭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도 어차피 2추에 올리실 거잖아요.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의회에 동의안 올리실 때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5조에 보시면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시장이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민간위탁 추진 근거나 추진 필요성 그리고 위탁 대상 사무 내용이나 적정성을 검토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적정성 검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검토하셨어요, 과장님?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적정성 검토 내용이라고 함은 여기 의회에 넘길 때의 자료는 저희가,
적정성 검토 내용이라고 함은 여기 의회에 넘길 때의 자료는 저희가,
○김해련 위원 그 자료 첨부해서 주셔야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첨부는 안 했는데 적정성 검토라는 것 자체가…….
○김해련 위원 적정성 검토 내용이 있어야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수익은 얼마나 내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얼마나 되고 기간은 얼마나 되고, 이 적정성이 나와 있어야 저희가 안건 심의를 하지요.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조례에 있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2.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 내용, 3.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4. 위탁기간, 5. 비용 산출내역.” 이건 기본적으로 동의안 주실 때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너무 급하게 뭘 하려고 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동의안에 갖춰서 와야 될 항목들은 검토가 안 되어 있고.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적정성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적정성 검토라는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적정성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적정성 검토라는 부분도 저희가 판단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의 입장이고.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집행부의 입장인데 단순하게,
○김해련 위원 적정성을 검토해서 집행부가 검토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셔야 그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안건 심사를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집행부 생각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주셔야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보고서 형태라고 하면…….
○김해련 위원 이 조례에 검토 내용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그러니까 위원님,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상시 인력 2명이면 어찌 됐든 3,500만 원씩 해서 7천만 원,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정리해서 주셔야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거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인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거는 정리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릴 때 첨부해서 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충실하게 안 와서 검토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요 내용에 보시면 핵심이 위탁 내용이 방치 자전거 리사이클링, 이거를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시겠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판매보다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영세한 분들한테 일단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남으면 판매 쪽으로 가야겠지요.
○김해련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업이,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때 또 하나의 사업이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해련 위원 복합시설이 생기기 전에 원래 예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진행했었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공고를 내도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아무도 응찰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것도 있고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사실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를 하려면 실제로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정시적으로 매달 셋째 주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는 호수공원에서, 매달 몇째 주 토요일, 일요일 언제부터는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시성을 가지고 꾸준히 사업을 진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찾아가는 수리 서비스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게 되면 찾아오는 수리 서비스가 되는 게 맞지요, 사실상.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닙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센터랑 같이 운영할 겁니다.
○김해련 위원 같이하실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김해련 위원 공간은 여기 만들어 놓고 실제로 찾아가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찾아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가 질의 과정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주셔야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탁 내용이나 운영 조건에 대한 부분이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한 줄로 ‘선정위원회 해서 심의, 선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국 공고문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고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탁 내용이나 운영 조건에 대한 부분이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부분을 한 줄로 ‘선정위원회 해서 심의, 선정하겠다.’ 이게 아니라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결국 공고문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고문의 내용을 정리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에 우편집중국 건너편에 보도 육교가 있지요. 그 육교가 한 30억 원을 들여서 세워진 육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본래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육교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왜 9억,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정했는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고 75%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왜 거기에 있는 보도 육교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백석동에 우편집중국 건너편에 보도 육교가 있지요. 그 육교가 한 30억 원을 들여서 세워진 육교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본래 자전거 마니아들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 겸용으로 육교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있는데 활용을 못 하고 왜 9억,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정했는지.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됐고 75%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왜 거기에 있는 보도 육교는 활용을 못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많이 궁금해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제가 공사과에 있을 때 옆 팀에서 그걸 했는데 그때도 아마 공사를 하면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자체의 성격은 자전거 도로하고는 별개의 성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자전거를 포함해서 어떤 노선을 정한 건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거는 자전거하고는 별개의 어떤 조망권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과에 있을 때 옆 팀에서 그걸 했는데 그때도 아마 공사를 하면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 자체의 성격은 자전거 도로하고는 별개의 성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자전거를 포함해서 어떤 노선을 정한 건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거는 자전거하고는 별개의 어떤 조망권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자전거 도로 겸용 육교로 세워진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그거는…….
○위원장 김미경 그게 서울까지 연결해서 자전거 도로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활용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에 건물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본래 거기 1층에 리사이클, 재생자전거를 했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지금도 거기 일부 근로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예,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지 왜 새로이 예산을 10억 원을 들여서 지어서 하느냐 이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처음에 그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게 거기는 리사이클 문화복합공간으로 한 게 거기가 어쨌든 평화누리길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한테 고양시를 알릴 수 있고 거기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한 자전거 관련 복합시설도 같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립된 부분이고 백석동에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리사이클 작업장으로만 쓰고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경 그곳을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리사이클 작업장이라도 하자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위원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누누이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전거 문화복합시설을 보면서 ‘이렇게 막대한 10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나? 지금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아마 8월을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8월경으로요?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위원장 김미경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이나 김해련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적정성 검토가 없다는 부분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본 동의안의 적정성 검토 내용이 제출되지 않는 등 안건 검토를 위한 세부 검토 자료가 부족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본 동의안의 적정성 검토 내용이 제출되지 않는 등 안건 검토를 위한 세부 검토 자료가 부족하여 더욱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하림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111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1117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1116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1117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6억 5,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세계도시포럼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5,455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5,998만 9천 원이 감액된 48억 9,456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대하여 5억 311만 2천 원이 증가한 7억 7,830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30쪽 지출계획으로 지출감소에 따른 일반 예치금이 4억 1,520만 원에서 9억 1,831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6억 5,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6회 세계도시포럼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5,455만 8천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금년 대비 3억 5,998만 9천 원이 감액된 48억 9,456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입계획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에 대하여 5억 311만 2천 원이 증가한 7억 7,830만 1천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30쪽 지출계획으로 지출감소에 따른 일반 예치금이 4억 1,520만 원에서 9억 1,831만 2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김학배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1억 8,772만 8천 원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1억 9,9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2,093만 7천 원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92억 3,2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폭염대비 건설현장 지원 물품구입과 전시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 1,157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1억 8,772만 8천 원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1억 9,9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2,093만 7천 원 대비 1,157만 원을 증액한 92억 3,2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폭염대비 건설현장 지원 물품구입과 전시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 1,157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먼저 32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72억 1,633만 4천 원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72억 2,353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30쪽부터 33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8억 9,796만 9천 원보다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396만 9천 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먼저 32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72억 1,633만 4천 원보다 720만 원이 증액된 72억 2,353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30쪽부터 33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8억 9,796만 9천 원보다 1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1,396만 9천 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질의를 할 텐데요.
세계도시포럼 예산이 올라왔네요. 원래 본예산에 도시포럼 예산이 올라왔다가 감액되고,
(영상자료를 보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기조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질의를 할 텐데요.
세계도시포럼 예산이 올라왔네요. 원래 본예산에 도시포럼 예산이 올라왔다가 감액되고,
(영상자료를 보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떤 기조나 이런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큰 계획 단계이다 보니 사실 전체 포럼이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주요 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섭외되면 더 세분화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방향으로는 저희 시가 주요한 도시 맥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지 대곡역세권 등 여러 가지 도시의 이슈가 있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단순히 도시가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알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번 포럼에서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해 봤습니다.
○김해련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사실 약간 전반적인 도시계획?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큰 내용은 아마 세션1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김해련 위원 세션1이 만약에 도시 전반 또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 말하는 부분이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션 북 주제를 차별화한다고 하는데 세션1과 2는 콘셉트가 계략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잠깐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지금 말하는 부분이 저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션 북 주제를 차별화한다고 하는데 세션1과 2는 콘셉트가 계략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일단은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세션2 같은 경우도 가로 및 블록단위 도시개발, 이게 지금 도시개발에 대한 거잖아요. 만약에 세션1이 도시계획에 대한 거면 도시포럼의 콘셉트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치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맞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맨 아래로 내려가서 기대 효과 좀 보여주세요.
“도시포럼을 하는 기대 효과는 우리 시의 주요 공간이 될 대상지에 대한 선도 사례나 열린 토론 등을 통해 전문가의 경험과 경험자의 혜안, 일반 시민의 제안 등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공간을 장소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이거 ‘지양’ 맞아요? ‘지향’ 아닌가요?
“도시포럼을 하는 기대 효과는 우리 시의 주요 공간이 될 대상지에 대한 선도 사례나 열린 토론 등을 통해 전문가의 경험과 경험자의 혜안, 일반 시민의 제안 등을 다면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공간을 장소로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이거 ‘지양’ 맞아요? ‘지향’ 아닌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 예, 오타가…….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종종 도시디자인담당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정책관실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지양과 지향은 전혀 뜻이 반대니까 오기가 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사실 기대 효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콘셉트를 그렇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대 효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맨 아래 보면 도시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마이스 선도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제고, 여기 또 마이스 얘기를 하거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아무래도 이 정도 규모의 반복돼서 하고 있는 국제행사, 해외 연사를 초빙하는 국제행사라고 한다고 하면 마이스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희가 계속 세계도시포럼을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고양시의 어떤 미래 비전 안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제도적으로 현실화시키지 못한 것, 정책화시키지 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고, 사실 원래 도시포럼을 시작했을 때는 주제가 명확했습니다.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 안에서 필요한 연사를 섭외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뽑아냈지요.
그래서 1차년도에도 2차년도에도 명확하게 세계도시포럼에서 가지고 간 주제는 도시재생, 평생교육 거기에 나중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환경, 지속 가능한 기후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계속 토론해 왔었고 그 안에서 계속 정책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서 고양시의 자체 정책으로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가지고 온 이것으로 보면 세션1과 세션2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션1과 2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든가 나머지 세션1은 다른 내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세션1에 세션2를 넣어서 중장기적 개선·개발,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와닿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단위 혹은 블록단위 도시개발은 명확하잖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세션1이나 2에 넣고 세션1은 다른 파트를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1차년도에도 2차년도에도 명확하게 세계도시포럼에서 가지고 간 주제는 도시재생, 평생교육 거기에 나중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환경, 지속 가능한 기후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지속적으로 계속 토론해 왔었고 그 안에서 계속 정책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서 고양시의 자체 정책으로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가지고 온 이것으로 보면 세션1과 세션2는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세션1과 2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가든가 나머지 세션1은 다른 내용을 하시든가 아니면 세션1에 세션2를 넣어서 중장기적 개선·개발,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와닿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단위 혹은 블록단위 도시개발은 명확하잖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세션1이나 2에 넣고 세션1은 다른 파트를 하는 게 맞지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김해련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올 때는 실제로 도시디자인담당관님, 기억나실 거예요. 사실은 콘셉트를 다 잡고 연사에 대한 것도 얼추 나와서 연사가 이 주제에 적절하냐를 가지고 사실 예산 심의 때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사는 이 주제에 적절하지 않으니 빼는 게 좋겠다까지 예산 심의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시간은 더 없는데 주제는 되게 애매하고 기대 효과도 이렇게 쓰시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연사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사를 섭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섭외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해보겠다는 거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연사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야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희가 생각을 조금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서에 포괄적인 그런 계획을, 향후 못 지킬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부분이,
○김해련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면 최소한 방향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저는 사실 이게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조금 더 좁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를 들면 세션1에서도 유럽으로 좀 넓혔고,
○김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간적인 범위를 넓힌 것이지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난독인가?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네덜란드 쪽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도시가 한 군데는 전쟁의 피해가 거의 없었고 한 군데는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도시인데 두 도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그들의 경험치가 있을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블록단위 디벨로퍼들이 개발하는 걸 가지고 장소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그런 좋은 선례들이 많다 보니까 두 가지 예를 가지고 고양시가 갖고 있는 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들에 대한 방향이나 세부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런 것들을 시행했던 사람들의 경험치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사실 사전에 주제 연사들은 미리 한 석 달 전에 초빙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고양시를 충분히 학습시켜 드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자료를 준비해서 상당히 넉넉한 시간 동안 이들이 충분히 발표하고 연동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내 연사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포럼을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 블록단위 디벨로퍼들이 개발하는 걸 가지고 장소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이, 그런 좋은 선례들이 많다 보니까 두 가지 예를 가지고 고양시가 갖고 있는 신도시라든지 개발사업들에 대한 방향이나 세부적인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런 것들을 시행했던 사람들의 경험치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에 보시면 사실 사전에 주제 연사들은 미리 한 석 달 전에 초빙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고양시를 충분히 학습시켜 드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자료를 준비해서 상당히 넉넉한 시간 동안 이들이 충분히 발표하고 연동되는 내용을 가지고 국내 연사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하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는 그런 식으로 포럼을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는 그다음으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로컬A하고 실제 행사하고 한 석 달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되고. 저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있고 거기에 통합 재건축을 국가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독려를,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는 가로블록단위 도시개발에 대한 거 해봄직하다고 생각해요. 해봄직한데, 그러면 세션1은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담을 필요가 있다. 명확한 주제를 담을 필요가 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 네덜란드의 예, 다른 유럽 도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되는 것이지 도시 전반 또는 권역의 중장기적 개선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이게 뭐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이해가 될 만한 언어로 명확한 정리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된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서 네덜란드의 예, 다른 유럽 도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이해되는 것이지 도시 전반 또는 권역의 중장기적 개선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이게 뭐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이해가 될 만한 언어로 명확한 정리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된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 사실 런던이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사 섭외에 대한 풀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 조금 뭉뚱그려서 썼던,
○김해련 위원 일단은 방향이나 주제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연사를 섭외하는 거니까 연사 섭외는 추후의 문제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일단 세션1과 세션2는 지금 상황이라면 되게 연사의 풀이 엇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고 세계도시포럼이라는 취지에는 그냥 한 챕터로 묶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그 말씀을 드려요.
일단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주관적이고 뭉뚱그려서 설명하셔서 선뜻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나머지 재난대응담당관이나 시민안전담당관은 거의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나머지는 크게 질의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나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주관적이고 뭉뚱그려서 설명하셔서 선뜻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나머지 재난대응담당관이나 시민안전담당관은 거의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서 나머지는 크게 질의할 거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미경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 330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실에, 여기 폭염저감시설 설치 작업 이게 그늘막 설치 작업 사업인 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해련 위원 4천만 원이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개소당 한 200만 원 해서 20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20개소. 통과되면 수요 조사를 언제쯤 하게 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매년 들어오는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20개소이지만 25개소 정도의 대상 수를 파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에 가보면 굴착을 하게 되는데 굴착 시에 지장물이 발생됐을 때는 그 위치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수가 있어서 25개소 정도로 추정하고 20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이미 하려고 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 위원 의미 있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감사합니다.
○원종범 위원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0페이지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행안부에서 추가로 위로금이 지급된 건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작년 8월 13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위로금에 대한 추가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추가 지급분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5억 8천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 자체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13일 호우피해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위로금에 대한 추가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추가 지급분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필요로 하는 5억 8천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 자체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범 위원 추가 위로금이 다시 지급된 게 아니라 모자란 부분이 나온 거예요?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 예. 전체 5 대 2 대 3으로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비가 20%, 저희 시비가 30% 되는데요. 그 부족분에 대한 사항은 시 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미경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