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 중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도시주택정책실장 등 8명
일시: 2026년 3월 20일 (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장
(10시10분 조사시작)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BTS월드투어 인 고양 지원계획 보고회 및 강매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식 참석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도로제설 해단식 참석 및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현장점검의 사유로,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은 개인일정의 사유로, 이성실 주택과장은 미등록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 회의 참석의 사유로, 이인석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있는 봄의 길목에서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다시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지난번 확인된 기초 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우리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이에 금번 조사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윤하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홍열입니다.
조사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BTS월드투어 인 고양 지원계획 보고회 및 강매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식 참석의 사유로, 이정화 제2부시장은 도로제설 해단식 참석 및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물 정비 현장점검의 사유로, 유제학 도시계획정책관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김진원 건축정책과장은 개인일정의 사유로, 이성실 주택과장은 미등록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 회의 참석의 사유로, 이인석 일산서구 안전건설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있는 봄의 길목에서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다시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지난번 확인된 기초 사실을 바탕으로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우리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이에 금번 조사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행정의 미비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활동으로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를 한 다음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윤하 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윤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
도시혁신국장 박문희
세정과장 강복선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
도로정책과장 정일형
도시개발과장 이양금
수도시설과장 윤광옥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달용
○위원장 임홍열 증인들께서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주민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주민분들의 증언을 의회 발언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에 대해 민원이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업체와 피해 주민들 간에 어떤 상생협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주민 수용성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먼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주민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먼저 주민분들의 증언을 의회 발언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도시계획위원회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에 대해 민원이 있는 우리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업체와 피해 주민들 간에 어떤 상생협약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주민 수용성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먼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 잠시 주민분들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핵심 증인분들의 불출석 사유들을 아까 사회 진행하시면서 읊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정확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전달받지 못했거든요.
건축정책과의 김진원 과장도 데이터센터 전력사용 용량에 관한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되는 핵심 증인인데 그냥 개인사유로 특위 조사에 불출석했다는 사유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정확히 어떤 개인사유에 의해서 불출석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으면 그것을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정책과의 김진원 과장도 데이터센터 전력사용 용량에 관한 질의에 응답을 해야 되는 핵심 증인인데 그냥 개인사유로 특위 조사에 불출석했다는 사유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정확히 어떤 개인사유에 의해서 불출석했는지에 대해서, 혹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으면 그것을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어제 통화를 했고요. 우리 행정사무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미리 약속이 되어 있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 말씀이 나오신 김에 이게 관례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병가, 개인일정, 그다음에 불출석하신 분들하고 제가 다 통화를 했는데요, 이성실 과장님께서는 통화를 해 보니까 탄현 임대주택 문제로 오늘 경기도 방문 예정이라고 해서 그것은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 그 정도만 저는 확인한 것이고,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공무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둘 수는 있는데 공직자가 개인일정 때문에 이런 공무수행을 해태한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일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아니, 없었어요. 개인일정이라고 써 놓았기 때문에,
○최규진 위원 딱 “개인일정” 네 글자가 사유예요?
○위원장 임홍열 예. 개인일정이라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개인일정은 공직자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시는 거냐?” 어제 전화를 하니까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개인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 정도 얘기만 나눴습니다, 양해를 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임홍열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관례화되다시피 해서 이동환 고양시장님께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김미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홍열 예,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킨텍스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바쁘신 날은 하루에 10개 일정을 하세요.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시장님 사유가 해단식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사유서에. 해단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요?
부시장님 해단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요?
제가 킨텍스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바쁘신 날은 하루에 10개 일정을 하세요. 그만큼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부시장님 사유가 해단식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사유서에. 해단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요?
부시장님 해단식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는데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뵙고 올라왔는데요. 제설대책 관련해서 해단식이 오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 일정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해빙기여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진단이 특위가 결정되기 전에 그 계획이 선행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통틀어서 다른 부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도 뵙고 올라왔는데요. 제설대책 관련해서 해단식이 오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후 일정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해빙기여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진단이 특위가 결정되기 전에 그 계획이 선행해서 결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통틀어서 다른 부서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인데,
○김미수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보세요. 일정을 쪼개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회기 외에 각자 일정이 없는 사람 없어요. 쪼개서 나와서 질의하고 빠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 부시장님도 오셔서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질의를 받으실 수 있는 구조인데 안 오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1시간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8년 차인데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는 안 되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됩니다.” 이렇게 시간 조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위에는 절대 하루종일 못 온다고 하세요. 항상 신기하게 특위 있는 날만 못 오세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체크하시고요. 거꾸로 합시다. 다음에는 부시장님, 시장님 시간 가능한 날 회의합시다. 그래서 그때도 못 오시는지 보면 특위 자체를 거부하는 거지요.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지금 보세요. 일정을 쪼개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회기 외에 각자 일정이 없는 사람 없어요. 쪼개서 나와서 질의하고 빠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님, 부시장님도 오셔서 1시간 정도는 앉아서 질의를 받으실 수 있는 구조인데 안 오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1시간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제가 8년 차인데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는 안 되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됩니다.” 이렇게 시간 조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위에는 절대 하루종일 못 온다고 하세요. 항상 신기하게 특위 있는 날만 못 오세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체크하시고요. 거꾸로 합시다. 다음에는 부시장님, 시장님 시간 가능한 날 회의합시다. 그래서 그때도 못 오시는지 보면 특위 자체를 거부하는 거지요. 그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조사 일정이라든지 다른 안이라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먼저 물어서 365일 중에 시간이 언제 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이정화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있을걸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행정사무조사 일정이라든지 다른 안이라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에게 먼저 물어서 365일 중에 시간이 언제 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이정화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있을걸요.
○권용재 위원 예,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홍열 추측이지만,
○증인 서윤하 (담당공무원을 향하여) 자리에 계신지 한번 확인 좀 해봐요.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우선입니다. 해단식은 다른 분이 가셔도 되지요. 한 번도 안 왔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회피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만 있었나요? 우리 킨텍스행정사무조사도 있었고 신청사도 있었지요. 각각의 행정사무조사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요. 의례적으로 안 오는 거지.
일단 시간이 없고 위원님들도 이석해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분들 중 먼저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참고인으로 채택되신 분들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동 요양타운 대표님.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들하고 그간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여기만 있었나요? 우리 킨텍스행정사무조사도 있었고 신청사도 있었지요. 각각의 행정사무조사에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어요. 의례적으로 안 오는 거지.
일단 시간이 없고 위원님들도 이석해야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단 주민분들 중 먼저 문봉동 데이터센터의 참고인으로 채택되신 분들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동 요양타운 대표님.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들하고 그간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참고인 김은희 안녕하십니까? 두영의료재단 정안요양병원 이사장 김은희입니다.
제가 의료업에 종사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특위에 참고인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양시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참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요. 그런 반면 또 시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문봉동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공고 제2026-586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의 공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이 공고문상에는 일산동구 사리현동 일원의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상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이라고 쓴 이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본 계획의 성격에 주민 생활 교통 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업의 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 개발 사업체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 3차 회의에서 시청 진입을 막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하시고, 건축위 당시 심의위원과 신영 측의 긴밀한 관계를 제가 목도하고 로비 CCTV와 시청 별관 로비 CCTV를 요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3차 심의 중 조건부 통과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관습도로, 통과 번지는 26-27, 26-1, 21-4번입니다. 확장되는 구간이 26-27, 26-1, 21-4번지로 정해져 있고, 신설되는 게 21-4, 44-27, 4-20 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4-20도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44-27, 신설되는 21-4, 이것은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것을 또 보시면 여기 4-20번지에 대한 관습도로 신설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가 몇 개를 도로가 감싸서 관습도로 7m로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주민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챗GPT에 물어보니까 주변 200에서 500m 사이에 일반 주민이 200에서 4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봉 요양타운은 병상수 737병상, 종사자수 540명, 1일 면회 보호자 각 기관별 3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45명, 1일 약 1,522명이 입원, 입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안요양병원은 특히 중증화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 필요시 환자, 말기암 환자의 케어 등 중증화 전문 요양병원으로 발돋움했는데 신영 측은 주민들에게 이런 걸 해 준다, 관습도로, 또 저기 보이는 주차장 19면, 그다음에 요양타운을 위한 체력단련실 이런 걸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의 70%는 와상환자로서 걷지도 못하고 체육시설이나 그쪽에 가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을 위한 거라고 신영 측에서 제가 면담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갑자기 베드를 끌고 거기 가서 체력 단련을 합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19면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저 지도에서 보면 저희 요양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요양타운은 각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협소하긴 해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 3차 심의에 조건부 3개로 들어간 것, 7m 관습도로, 또 마을회관, 약 50명 노인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마을회관 기부, 19면 주차장, 요양타운을 위한 체력 단련실, 이런 비용 때문에 신영 측에서는 요양타운과 그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개발 3차 심의안에 이런 조건들을 넣은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하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처음에는,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미수렴’으로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협의 신청 시 다시 2차로 방송통신시설로 바꿔서 그때는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정 보호종인 새매 서식지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많이 계시는 어르신들, 말기암이나 병이 심각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이런 분들은 새매만도 못 한 분들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런 조항을 당당히 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이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건축과나 건축 관련 과에서는 항상 답변이 무슨 무슨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고 뭐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 법률은 누구를 위한 법률입니까?
아니, 고양시에서 터를 잡고 사업 투자하고 건물 짓고 시설 투자해서 요양원 6개와 요양병원 하나인 문봉 요양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의 권리는 없습니까? 시행사 측에서 토지 매입해서 건축 허가를 내면 그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조항이 이렇게 불공정한 처사를 낳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신영 측에서 저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만나자고 해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 전무가 와서 ‘이런 걸 좀 줄이고 우리 요양타운하고 협의를 하면 서로 당신들도 공사를 잘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네는 7m 도로 뭐 이런 것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와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잘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 이 사진은 어제 날짜 사진입니다.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포클레인과 트럭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이 내용을 전달했더니 옆에 주민 누가 침수 피해를 호소해서 이 흙을 치운다, 여기 보십시오. 이쪽 지대가 높습니다. 침수 피해를 받는다면 신영 데이터센터 부지가 받아야지 여기 주변에 어느 민가에서 그런 침수 피해를 받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통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뭔가 주민 의견 수렴과 같이 협의해서 이 데이터센터라는 괴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소방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판교 데이터센터 UPS 장치 화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끄느냐?”, 무조건 물에 담가서, 그 기기 전체를 담가서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야 화재 진압이 된답니다. 데이터센터는 정전 시에 사용하는 UPS 장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UPS 장치가 폭발했어. 우리 환자 70%는 거동이 불가능해. 그러면 그 환자들은 다 거기서 죽는 겁니까? 데이터센터 화재 나면 소방 인력이 그쪽으로 먼저 투입되겠지요. 뭐가 선이고 뭐가 중요한지, 새매보다 못 하게 인정되고 있는 저희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고양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주권이나 어느 누구의 요구도 다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병들고, 고양시가 노인복지 쪽에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잘 조사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분들이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세상에 그러면 왜 의회가 있고 왜 협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료업에 종사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 이런 특위에 참고인으로 올 줄은 몰랐습니다.
고양시에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참 답답함도 많이 느끼고요. 그런 반면 또 시의회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문봉동 데이터센터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공고 제2026-586 고양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의 공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이 공고문상에는 일산동구 사리현동 일원의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서에서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진입도로 신설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상 지역 교통 환경 개선이라고 쓴 이 계획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본 계획의 성격에 주민 생활 교통 개선 사업이라기보다는 특정 사업의 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 개발 사업체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 3차 회의에서 시청 진입을 막고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하시고, 건축위 당시 심의위원과 신영 측의 긴밀한 관계를 제가 목도하고 로비 CCTV와 시청 별관 로비 CCTV를 요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3차 심의 중 조건부 통과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관습도로, 통과 번지는 26-27, 26-1, 21-4번입니다. 확장되는 구간이 26-27, 26-1, 21-4번지로 정해져 있고, 신설되는 게 21-4, 44-27, 4-20 도로입니다. 여기 보시면 4-20도로, 그렇지요? 그다음에 신설되는 44-27, 신설되는 21-4, 이것은 누구를 위한 도로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것을 또 보시면 여기 4-20번지에 대한 관습도로 신설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가 몇 개를 도로가 감싸서 관습도로 7m로 확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설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주민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어요. 챗GPT에 물어보니까 주변 200에서 500m 사이에 일반 주민이 200에서 40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봉 요양타운은 병상수 737병상, 종사자수 540명, 1일 면회 보호자 각 기관별 35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45명, 1일 약 1,522명이 입원, 입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안요양병원은 특히 중증화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공호흡기나 산소 필요시 환자, 말기암 환자의 케어 등 중증화 전문 요양병원으로 발돋움했는데 신영 측은 주민들에게 이런 걸 해 준다, 관습도로, 또 저기 보이는 주차장 19면, 그다음에 요양타운을 위한 체력단련실 이런 걸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의 70%는 와상환자로서 걷지도 못하고 체육시설이나 그쪽에 가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을 위한 거라고 신영 측에서 제가 면담을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갑자기 베드를 끌고 거기 가서 체력 단련을 합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19면을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저 지도에서 보면 저희 요양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요양타운은 각기 주차장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협소하긴 해도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 3차 심의에 조건부 3개로 들어간 것, 7m 관습도로, 또 마을회관, 약 50명 노인에 대한 15억 원 상당의 마을회관 기부, 19면 주차장, 요양타운을 위한 체력 단련실, 이런 비용 때문에 신영 측에서는 요양타운과 그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을 넣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시개발 3차 심의안에 이런 조건들을 넣은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하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처음에는,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주민 의견 수렴은 ‘미수렴’으로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시설 협의 신청 시 다시 2차로 방송통신시설로 바꿔서 그때는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법정 보호종인 새매 서식지 발견 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런 문구가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많이 계시는 어르신들, 말기암이나 병이 심각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이런 분들은 새매만도 못 한 분들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런 조항을 당당히 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이 현실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론 건축과나 건축 관련 과에서는 항상 답변이 무슨 무슨 법률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하고 뭐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럼 그 법률은 누구를 위한 법률입니까?
아니, 고양시에서 터를 잡고 사업 투자하고 건물 짓고 시설 투자해서 요양원 6개와 요양병원 하나인 문봉 요양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의 권리는 없습니까? 시행사 측에서 토지 매입해서 건축 허가를 내면 그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논리는 어디에서, 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조항이 이렇게 불공정한 처사를 낳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서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제가 굉장히 놀란 것은 신영 측에서 저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건축과를 통해서 만나자고 해서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 전무가 와서 ‘이런 걸 좀 줄이고 우리 요양타운하고 협의를 하면 서로 당신들도 공사를 잘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자기네는 7m 도로 뭐 이런 것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우리와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잘라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마지막 사진, 이 사진은 어제 날짜 사진입니다. 아직 실시계획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착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포클레인과 트럭을 갖다 놓고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 이 내용을 전달했더니 옆에 주민 누가 침수 피해를 호소해서 이 흙을 치운다, 여기 보십시오. 이쪽 지대가 높습니다. 침수 피해를 받는다면 신영 데이터센터 부지가 받아야지 여기 주변에 어느 민가에서 그런 침수 피해를 받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통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니까 뭔가 주민 의견 수렴과 같이 협의해서 이 데이터센터라는 괴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제 제가 소방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판교 데이터센터 UPS 장치 화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끄느냐?”, 무조건 물에 담가서, 그 기기 전체를 담가서 그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야 화재 진압이 된답니다. 데이터센터는 정전 시에 사용하는 UPS 장치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UPS 장치가 폭발했어. 우리 환자 70%는 거동이 불가능해. 그러면 그 환자들은 다 거기서 죽는 겁니까? 데이터센터 화재 나면 소방 인력이 그쪽으로 먼저 투입되겠지요. 뭐가 선이고 뭐가 중요한지, 새매보다 못 하게 인정되고 있는 저희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서없이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한 고양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의 주권이나 어느 누구의 요구도 다 중요한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병들고, 고양시가 노인복지 쪽에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잘 조사해 주셔서 공무원들이, 시행하는 분들이 ‘뭐 뭐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세상에 그러면 왜 의회가 있고 왜 협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신영하고,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교회도 있고 우리 요양타운도 있는데, 그동안 공식적으로 만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신영하고,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교회도 있고 우리 요양타운도 있는데, 그동안 공식적으로 만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김은희 한 번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언제 만나셨습니까?
○참고인 김은희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 임홍열 대충 월이라도…….
○참고인 김은희 작년 한 8월, 9월쯤,
○위원장 임홍열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까?
○참고인 김은희 그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 이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참고인 김은희 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해련 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김은희 원장님께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 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인접해 있는 기존의 어떤 시설들이나 이곳에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건교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문봉동 데이터센터 현장 조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교회도 있었고, 아마 교회에 관련한 분도 오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양타운과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타운의 규모나 혹은 요양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요양타운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으로 나와주신 김은희 원장님께 몇 가지 추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 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인접해 있는 기존의 어떤 시설들이나 이곳에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건교 상임위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문봉동 데이터센터 현장 조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교회도 있었고, 아마 교회에 관련한 분도 오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양타운과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타운의 규모나 혹은 요양시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요양타운 같은 경우는 시설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 김은희 요양원 6개 동과 요양병원 1곳이 있고요. 전체 병상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병상수가 737병상이라는 건 737명이 동시에 입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도 미니멈으로 잡아서 4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보호자들도 있고 기타 거기에 관여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겠지요, 1일 기준으로요.
○김해련 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1일 기준으로 약 한 1,500명 정도가 입퇴소하시거나 면회를 오시거나 혹은 사무를 보시거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인 김은희 예, 맞습니다.
○김해련 위원 고용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거의 한 500명이 넘으면 보통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소득세 혹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세수라고 하지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참고인 김은희 그건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어디 특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직원만 90명입니다. 그리고 파견직 직원 몇 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료진과 간호부 또 의학계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는. 왜? 그들의 페이가 높고 저희가 4대 보험과 원천세, 기타 등등 세금은, 또 교통유발금도 저희한테 몇천만 원을 내라고 하던데, 우리 사적인 도로는 포장도 안 해 준다고 그러면서 교통유발금을 받는 그 근거가 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직원만 90명입니다. 그리고 파견직 직원 몇 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의료진과 간호부 또 의학계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일반 제조업보다는. 왜? 그들의 페이가 높고 저희가 4대 보험과 원천세, 기타 등등 세금은, 또 교통유발금도 저희한테 몇천만 원을 내라고 하던데, 우리 사적인 도로는 포장도 안 해 준다고 그러면서 교통유발금을 받는 그 근거가 뭔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정확히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을 포함해서 요양타운에서 고양시에 내고 있는 세수의 규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참고인 김은희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을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윤하 실장님, 지금 계속 특위에 참석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강복선 세정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지난번 특위 때 실제로 데이터센터들이 내고 있는 세수 그리고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고용 창출,
서윤하 실장님, 지금 계속 특위에 참석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강복선 세정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지난번 특위 때 실제로 데이터센터들이 내고 있는 세수 그리고 실제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00명 이상 고용 창출,
○증인 서윤하 300에서 500명 정도,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300에서 5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300명에서 500명의 고용 창출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련 위원 예.
○증인 서윤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서 거기에 조건으로 그걸 부여했거든요.
○김해련 위원 그렇지요. 조건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비단 문봉동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증인 서윤하 문봉, 식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예, 식사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이게 될까?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지? 제가 질의했을 때 아무 부서도 사실상 책임지는 부서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이게 될까?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판단하지? 제가 질의했을 때 아무 부서도 사실상 책임지는 부서는 없어요.
○증인 서윤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주무실장이니 이 부분은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에서 건축인허가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혁신국에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의견도 나가고 조건도 나오고 그랬지만, 도시혁신국뿐만 아니라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챙겨서 300에서 500이니까 최소 300 이상은 꼭 들어올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김해련 위원 그것에 관련한 건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 제가 김은희 원장님께 계속 조금 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요양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고인 김은희 저희 요양병원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문봉동 데이터센터하고 경계면으로 밀착되어 있고 건물과의 거리는 38m입니다. 그런데 만약 데이터센터를 3년 동안 공사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가동되면서 위로 분출되는 열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는 사실 입원 환자의 수익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차츰 진행돼서 실행이 된다면 저희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굳이 있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럼 저는 지난 14~15년 동안 유지해 오고 관리해 온 그런 요양병원에 대한 파산, 그것밖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요양병원도 참 많고 요양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앞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수를 더 이상 증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늘리지 못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 35년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25% 정도 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요는 어디로 가야 되고, 저희처럼, 단지 전체 중에 경계면하고 밀접한 저희 병원하고 연세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겠지요. 제가 병원 운영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위 현장 찾아다니고 문서를 제출하고 하는 이러한 이유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요양병원도 참 많고 요양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앞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수를 더 이상 증축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늘리지 못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한 18% 정도 되는데 35년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25% 정도 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요는 어디로 가야 되고, 저희처럼, 단지 전체 중에 경계면하고 밀접한 저희 병원하고 연세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겠지요. 제가 병원 운영을 안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시위 현장 찾아다니고 문서를 제출하고 하는 이러한 이유에는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위원장 임홍열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질의가 좀 길어지니까,
○김해련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임홍열 예.
○김해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마 고양시에 직소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인 김은희 예, 많이 했습니다.
○김해련 위원 당시 고양시의 입장은 어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건축법」에서 허용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신생 사업자의 「건축법」에 문제가 되지 않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 일관적으로.
특히 오늘 이성실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분이 주민과 시행사의 협의도 고양시 공문으로 이성실 과장이 도시개발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행사가 저희랑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공문도 저한테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성실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제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분이 주민과 시행사의 협의도 고양시 공문으로 이성실 과장이 도시개발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행사가 저희랑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공문도 저한테 있습니다.
○김해련 위원 관련해서 그 공문도 제출받아서 저희 특위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알겠습니다.
○김해련 위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조화롭게 잘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에 기존에 이미 요양타운이 들어와 있고 혹은 기존에 사업지가 있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업지와 이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 기존에 있던 곳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망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께 묻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어떤 고용에 대한 것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많은 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아요, 다른 데이터센터의 사례를 봤을 때. 그런데 이미 기존에 5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700병상은 쉽지 않거든요. 요양병원이 7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기존에 이미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곳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 주민들의 의견이나 기존 주변의 목소리, 우려들이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고, 기존에 이미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이곳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지금 기존 주민들의 의견이나 기존 주변의 목소리, 우려들이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감사합니다.
○김해련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 짧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90명 고용 인원은,
○참고인 김은희 정규직.
○권용재 위원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전체인가요, 아니면…….
○참고인 김은희 아니, 저희 병원만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전체를 하면 고용 숫자를 어느 정도로 추정 또는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참고인 김은희 보통 한 업소당 70명에서 75명 평균 잡고, 거기에다 우리 고용 인력 90을 더하면 그게 전체 고용 인력이겠지요.
○권용재 위원 규모가 90명이 아니라 400~500명 정도 되는 규모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세정 과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평균 연봉을 한 6천 정도로 잡았다고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원천 지방소득세를 어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누진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알지만, 그냥 6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세정 과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평균 연봉을 한 6천 정도로 잡았다고 하면 한 사람당 1년에 원천 지방소득세를 어느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누진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건 알지만, 그냥 6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급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국세로 들어가는 게 한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가 지방소득세로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1년에 6천만 원 급여 소득자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감면이나 공제받는 세액이 평균적으로 치더라도,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실질소득이 한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고양시에 내는 지방소득세가 8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국세로 들어가는 게 한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가 지방소득세로 저희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1년에 6천만 원 급여 소득자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서 감면이나 공제받는 세액이 평균적으로 치더라도,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실질소득이 한 8,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고양시에 내는 지방소득세가 8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예, 85만 원. 85만 원에서 조금 낮춰서 한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50만 원에 100명이면 5천만 원이고 500명이면 2억 5천 정도,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500만 원 수준인지 50억 수준인지에 대한 적당한 어느 정도 추산을 해 보자면 이렇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 놓고요.
이어서 질의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문봉동 데이터센터 이슈가 가시화되기 전과 후의 경영 실적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전과 후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하실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어서 질의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문봉동 데이터센터 이슈가 가시화되기 전과 후의 경영 실적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전과 후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하실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김은희 저희가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공론화되기 전에는 병상 가동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이슈가 많이 되고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80%를 거의 못 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이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병상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나 예전의 평균인 90%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찬가지로 그러면 두영의료재단 한 곳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양시설 6개도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인지를 YES, NO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 더 낮아졌는지,
○참고인 김은희 과거보다는 낮아졌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모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래 1년에 한 100억 벌던 곳이 50억 벌게 되면 나머지 50억 버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원가라는 게 있고 비용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 들어오던 수입이 한 10%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위험이 있는 산업도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병상 가동률이 기존에 90% 수준이던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지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고인 김은희 제가 전부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병상 가동률이 예를 들어서 10% 떨어졌다고 해서 정규직 직원을 10%,
○권용재 위원 그렇지요, 그대로 유지되지요.
○참고인 김은희 감소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저희 손실로 기록이 되겠지요.
○권용재 위원 그래서 병상 가동률이 어디까지 버티실 수 있는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서신 건지,
○참고인 김은희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급여를 안 가져간 지 좀 오래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요양타운분들께서 직소민원을 신청해서 시장님이 같이 참여하는 직소민원을 하신 적이 한 번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참고인 김은희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당시에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자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라고 했을 때 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고인 김은희 제가 직소면담 당시 요양타운의 문제점과 이런 걸 시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제가 그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상 가동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공사를 중지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 중지가 그렇게 쉬운 건데, 공사 시작도 이렇게 또 쉽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굉장히 믿기 어렵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누구 누구 있으셨는지, 그 말씀을 하셨다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중 기억나시는 분들을 여기서 차곡차곡 기록으로 남겨 놓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김은희 다른 분은 잘 모르고 서윤하 실장님은 계셨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예.
○권용재 위원 저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관습도로를 주변분들을 위해서 개설한다라는 내용으로 아마 시행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1,5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거나 입원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가고 계시는 문봉 요양타운에 계신 분들 중에 저 관습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참고인 김은희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없지요?
○참고인 김은희 예.
○권용재 위원 제가 좀 더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1년 동안 저 관습도로를 사용하실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전제 하나만 할게요. 저 관습도로상 거주하시는 어떤 분께서 문봉 요양타운에 입원을 하셨다는 상황을 배제한다면, 그 하나를 배제한다면 저 관습도로를 사용해서 돌아다니실 분들, 이용하실 분들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참고인 김은희 없겠지요. 왜냐하면 요양타운 입구에 2차선 도로가 대로에서 연결이 되는데 굳이 이 7m도 안 되는 관습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권용재 위원 그리고 저 관습도로는 상당히 구불구불한 것은 둘째 치고 매우 경사가 져 있어서 요양타운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요양타운분들을 포함한 주변 분들을 위해서 저 관습도로를 만든다라고 시행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참고인 김은희 예, 맞습니다.
○참고인 김은희 예, 감사합니다.
○증인 강복선 위원장님,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강복선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위원장 임홍열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증인 강복선 세정과장 강복선입니다.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40명이 1인당 50만 원 정도만 내면 2억 7천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40명은 저희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연봉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다 받는다면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그중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거나 시간제 근로자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이 전체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540명이 1인당 50만 원 정도만 내면 2억 7천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540명은 저희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연봉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다 받는다면 그 수치는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그중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거나 시간제 근로자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대부분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이 전체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냥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답변드리자면, 아까 이사장님의 표현에 따르면 전원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하신 설명은 굳이 필요 없는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뭐 1년에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한 5천억 되는 건지 이런 정도의 추산을 하기 위한 거니까 2억 5천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1억에서 한 3억 사이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일 뿐이고 그냥 소득세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한 89%쯤 많지요. 그러니까 국세로 들어가는 건 전혀 언급조차 안 한 내용인데 거기서 그 내용을 수정하시는 게 그렇게 다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원 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뭐 1년에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한 5천억 되는 건지 이런 정도의 추산을 하기 위한 거니까 2억 5천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1억에서 한 3억 사이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방소득세일 뿐이고 그냥 소득세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한 89%쯤 많지요. 그러니까 국세로 들어가는 건 전혀 언급조차 안 한 내용인데 거기서 그 내용을 수정하시는 게 그렇게 다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원 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장로님 관련 증언, 기록에 남길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참고인 문기봉 먼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동일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임홍열 예, 교회 관련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인 문기봉 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16년 됐습니다. 영산교회가 그 자리에 있은 지 16년 됐는데, 지금 출석 성도가 3천 명 정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가 시작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도 있겠고요,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안 좋은 인식, 성도들의 인식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현 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하는 장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산교회가 문봉동에 있지만 일산 전지역을 커버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버스 운행되는 게 15대를 지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 전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성상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또 남들같이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어떤 시위를 한다든가, 한편으로는 과격한 성도들도 있어요. 진짜 여기 시청에 와서 주차장에서 예배도 보고, 시위도 좀 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더라도 의견 전달은 다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관들을 저희가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생하는 입장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기관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신영 측에 대한 대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신영 측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 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먹먹해서 공무원을 찾아가서 얘기해보면 그 얘기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는 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면은 200여 주민을 위한 도면이지 교회나 요양원을 위해 상생하는 이런 도로 개설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습도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저희 교회도 관습도로에 할애를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옆 관습도로가 7m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교회에서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신영 편에 서서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말씀드릴 건 많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신영 측의 의견을 들었으면 교회 측이나 요양원 측이나 불러서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고선 신영은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 의견 수렴도 하시고, 지금 아홉 가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교회는 16년 됐습니다. 영산교회가 그 자리에 있은 지 16년 됐는데, 지금 출석 성도가 3천 명 정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가 시작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도 있겠고요,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안 좋은 인식, 성도들의 인식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현 성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운영하는 장로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산교회가 문봉동에 있지만 일산 전지역을 커버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버스 운행되는 게 15대를 지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산 전지역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성상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고 해서 또 남들같이 예를 들어서 파격적으로 어떤 시위를 한다든가, 한편으로는 과격한 성도들도 있어요. 진짜 여기 시청에 와서 주차장에서 예배도 보고, 시위도 좀 하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과격하게 안 하더라도 의견 전달은 다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관들을 저희가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생하는 입장을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 기관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전부 다 신영 측에 대한 대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신영 측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 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생하는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먹먹해서 공무원을 찾아가서 얘기해보면 그 얘기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 가지는 이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면은 200여 주민을 위한 도면이지 교회나 요양원을 위해 상생하는 이런 도로 개설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관습도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저희 교회도 관습도로에 할애를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 옆 관습도로가 7m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교회에서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은 너무 신영 편에 서서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말씀드릴 건 많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신영 측의 의견을 들었으면 교회 측이나 요양원 측이나 불러서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과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러고선 신영은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다 보니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저희 의견 수렴도 하시고, 지금 아홉 가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 문기봉 우리는 세 번 정도 만난 건데요. 세 번의 만남은 신영 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저희 측에서 처음에 시작할 즈음에 저희가 갑갑하고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만났던 거지 그걸 예를 들어서 이게 시행됨으로써, 이렇게 허가를 진행하면서 만난 거는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당시에 요구사항은,
○참고인 문기봉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문봉동 데이터센터 부지를 매입할 때 거기 한 750에서 800까지도 매입한 것을 저희가 주민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뭐냐 하면 교회 앞에, 거기에 4차선의 도로를 하는데 그 도로를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땅에 전도실이 있는데 그게 한 41평 정도 되고 도로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한 235평 정도, 4차선을 문봉동 데이터센터 입구까지, 그렇게 해서 한 23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평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현재 시세대로 그렇게 샀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피해를 보는 이유도 있고 또 솔직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그만큼 섬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 도로 부분이니까 평당 얼마는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 금액에서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측에서는 뭐냐 하면 교회 앞에, 거기에 4차선의 도로를 하는데 그 도로를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땅에 전도실이 있는데 그게 한 41평 정도 되고 도로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한 235평 정도, 4차선을 문봉동 데이터센터 입구까지, 그렇게 해서 한 235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평수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현재 시세대로 그렇게 샀으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피해를 보는 이유도 있고 또 솔직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데 그만큼 섬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우리가 그러면 거기 도로 부분이니까 평당 얼마는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그쪽에서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 금액에서만 저희가 매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신도들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문기봉 저희는 3천 명 정도 됩니다.
○권용재 위원 3천 명 정도요?
○참고인 문기봉 예.
○권용재 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주말에만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오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서 상주하시는 분들이 주중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상주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방문하시는 분들을 각각 해서 주중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문기봉 저희가 공휴일 예배는 수요일하고 금요 철야예배, 또 주일날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월요일은 휴무예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보통 200명 이상은 항상 모입니다, 성도들이. 그거는 왜냐하면 지역의 예배를 교회 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이는 인원은 평균 200명 이상은 항상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월요일은 휴무예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보통 200명 이상은 항상 모입니다, 성도들이. 그거는 왜냐하면 지역의 예배를 교회 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이는 인원은 평균 200명 이상은 항상 됩니다.
○권용재 위원 평일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으시다는 것과 신도분들이 3천 명 정도 되신다는 것.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천 명 정도 되시는 신도분들과 구성원들 중에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신다거나 저렇게 관습도로도 만들고 주변에 이것저것 만드는 걸 보고 매우 좋아하신다거나 기뻐하신다거나 기대가 많다거나 이런 분들은 열 손가락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천 명 정도 되시는 신도분들과 구성원들 중에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찬성하신다거나 저렇게 관습도로도 만들고 주변에 이것저것 만드는 걸 보고 매우 좋아하신다거나 기뻐하신다거나 기대가 많다거나 이런 분들은 열 손가락을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문기봉 저희 교회 옆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데이터센터라는 건 저희가 항상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는 하지만 교회 옆에 이게 들어온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고양시에서 이런 데이터센터를 한다면 어떤 섹터를 정해서 주민들의 반발들이 없이 한 지역을 통해서 했었으면 어땠나? 지금의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주민들의 피해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하게 고양시에서 이런 데이터센터를 한다면 어떤 섹터를 정해서 주민들의 반발들이 없이 한 지역을 통해서 했었으면 어땠나? 지금의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셨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 주민들의 피해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보지요.
○권용재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참고인 문기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다음은 식사동 데이터센터 비대위 강순모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련 사항, 우리 의회에 전하고 싶은 그리고 고양시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 강순모 반갑습니다. 식사동 데이터센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순모입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식사동 위시티에 있는 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하고 그다음에 구제거리의 구제협동조합 그리고 도시철도 운동을 하는 도시철도추진연합 이렇게 해서 연합 단체로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구성 일자는 2024년 11월 경이었습니다.
비대위가 결성되는 과정의 핵심은 시행사가 배포한 책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주민들을 현혹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400에서 500개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고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이런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바라보는 데이터센터는, 물론 시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언론이나 또 미국의 사례,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센터가 이미 주민 기피시설화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초창기 때는 AI가 산업화를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준다라고 해서 한때 유치 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엄청난 전력 소모 때문에 도시가 황폐화돼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주나 여러 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전력 문제 때문에 친환경 전력을 50% 이상 쓰지 않으면 데이터센터를 허가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현재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법적 제재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고양시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밀고 간다면 결국 이 피해는 고양시민 전체한테 갈 거고 그 인접에 살고 있는 식사동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은 내용은 과연 행정절차가 정당했느냐, 공정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핵심일 것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개발을 시행하는 신청자와 그것을 허가하는 시의 그리고 그것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과의 3주체 간의 협의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 주민은 단 한 번도 협상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와 입대위 연합회를 신영은 대표단체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두고 시가 강행을 하겠다는 것에 저희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실무자였던 김진원 건축과장, 현재 도시개발과장이 오셨지만 이 과정에 도시개발과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성실 과장, 안하림 과장, 현재 과장님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도시개발과장이 바뀌어 가는 과정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과정은 그 정도로 상세하게 살피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거는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마 6월이었을 겁니다. 1차 도시계획심위위원회가 5월 27일 화요일에 개최됐습니다. 2차는 6월 25일 수요일에 개최됐습니다. 3차는 7월 16일 개최됐습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1차부터 화요일로 하루를 당겨서 바꿔서 했습니다. 심지어 3차는 마지막 주가 아닌 7월 16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 주민들이 다 밝혀낸 내용입니다. 시행사인 신영이 PFV 하면서 일으킨 대출 만기가 7월 21일 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 만기에 맞춰서 그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앞당겨 편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저희 주민들은 심증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 절차를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침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유제학 과장이 오늘 여전히 불출석하셨네요. 그래서 핵심 부서의 담당자였던 유제학 과장님 그다음에 김진원 건축과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서윤하 실장님,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회의가 개최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랬든 저랬든 파행적으로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생 협의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은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원 34인이 건축허가 반려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건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어느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의 기능과 시장님의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시의회라 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구가 아닙니까? 의회가 의결한 사안을 단 한 번 검토도 안 해요. 시장님도 검토를 안 하지만, 물론 시장님이 밀어붙이니까 산하 공무원들은 다 움직였겠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바로잡는 것도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의 고양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원 결의라면 재검토의 절차, 국회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권을 다시 재의결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절차의 형식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전원이 반대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시장님의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지역 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들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조차도 다 반대하는 건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심지어 도계심의위원회 고덕희 의원, 김민숙 의원, 다 국민의힘 소속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저희 주민들 편을 들어서 반대했는데 도대체 시장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식사동은 문봉동과 달리 건축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다. 나 있지 않은 핵심 이유가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식사동 958-7번지입니다. 식사동 958-7번지에 국유지가 460㎡ 있다고 합니다. 이 국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진행한 겁니다. 물론 절차상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서 전국에 걸친 국유지 매각 절차를 지난 11월 중순에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헐값 매각, 또 사업자 편들기 매각, 기타 등등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로 매각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현재 식사동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는 신영 측에, 사업자 측에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모든 비단길을 다 깔아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냐는 얘기지요.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파트와 너무 가깝습니다. 저희 식사 위시티 단지는 8개 단지에 약 8천 세대, 식사동 인구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40,2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 그러한 데이터센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너무 가까운 것의 핵심 이유는 소음입니다. 저희가 밝혔던 피해 사례는 소음 문제, 그다음에 특고압으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 문제 그다음에 열선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음을 말씀드린 이유는 데이터센터 시행사 측의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음진동법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A웨이팅, C웨이팅이라고 해서 dBA라는 측정이 있고 dBC라는 측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법」은 dBA로만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소음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간과 낮을 구분합니다. 야간 45데시벨, 야간 50데시벨 이런 기준을 공장이냐 뭐냐에 따라 다르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을 갖춰야 되는 저희 주택가 주변에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팬의 소음은, 그 상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리고 팬의 특성상 초기 신제품은 자동차처럼 조용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소음은 증폭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건축법」은 dBA로만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시행사들은 이렇게 저렇게 차음을 하고 방음을 해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서류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어지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식사동에는 건축 폐기물 현장이나 여러 문제 있는 시설들이 지어지고 이용되고 난 다음에는 바꿀 수 없듯이 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미리 그러한 정주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걱정하셔서 이격거리를 저희 주민들은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500m를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식사동 위시티에 있는 8개 아파트단지 입주자 대표회하고 그다음에 구제거리의 구제협동조합 그리고 도시철도 운동을 하는 도시철도추진연합 이렇게 해서 연합 단체로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구성 일자는 2024년 11월 경이었습니다.
비대위가 결성되는 과정의 핵심은 시행사가 배포한 책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자에는 주민들을 현혹하는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일자리가 400에서 500개 늘어나고 세수가 늘어나고 주변 환경이 변화되고 이런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바라보는 데이터센터는, 물론 시 공무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언론이나 또 미국의 사례, 유럽의 사례들을 보면 데이터센터가 이미 주민 기피시설화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초창기 때는 AI가 산업화를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준다라고 해서 한때 유치 운동을 벌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엄청난 전력 소모 때문에 도시가 황폐화돼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지니아주나 여러 개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전력 문제 때문에 친환경 전력을 50% 이상 쓰지 않으면 데이터센터를 허가하지 말라는 그런 기준까지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현재 대한민국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법적 제재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고양시가 아무런 제재 없이 밀고 간다면 결국 이 피해는 고양시민 전체한테 갈 거고 그 인접에 살고 있는 식사동 주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밝히고 싶은 내용은 과연 행정절차가 정당했느냐, 공정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핵심일 것입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개발을 시행하는 신청자와 그것을 허가하는 시의 그리고 그것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민과의 3주체 간의 협의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 주민은 단 한 번도 협상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와 입대위 연합회를 신영은 대표단체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두고 시가 강행을 하겠다는 것에 저희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실무자였던 김진원 건축과장, 현재 도시개발과장이 오셨지만 이 과정에 도시개발과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성실 과장, 안하림 과장, 현재 과장님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도시개발과장이 바뀌어 가는 과정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과정은 그 정도로 상세하게 살피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기했던 거는 1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아마 6월이었을 겁니다. 1차 도시계획심위위원회가 5월 27일 화요일에 개최됐습니다. 2차는 6월 25일 수요일에 개최됐습니다. 3차는 7월 16일 개최됐습니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1차부터 화요일로 하루를 당겨서 바꿔서 했습니다. 심지어 3차는 마지막 주가 아닌 7월 16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 주민들이 다 밝혀낸 내용입니다. 시행사인 신영이 PFV 하면서 일으킨 대출 만기가 7월 21일 자로 돼 있었습니다. 그 만기에 맞춰서 그전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앞당겨 편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저희 주민들은 심증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 절차를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침 그 당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유제학 과장이 오늘 여전히 불출석하셨네요. 그래서 핵심 부서의 담당자였던 유제학 과장님 그다음에 김진원 건축과장님, 옆에 계시는 우리 서윤하 실장님,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지시가 내려가고 회의가 개최됐는지를 분명히 밝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랬든 저랬든 파행적으로 개최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생 협의하라고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안은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뽑은 시의원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전원 34인이 건축허가 반려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던 건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이 어느 범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의회의 기능과 시장님의 권한이 제가 볼 때는 심각하게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시의회라 하면 주민들의 대표기구가 아닙니까? 의회가 의결한 사안을 단 한 번 검토도 안 해요. 시장님도 검토를 안 하지만, 물론 시장님이 밀어붙이니까 산하 공무원들은 다 움직였겠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바로잡는 것도 행정사무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의 고양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전원 결의라면 재검토의 절차, 국회 같은 경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거부권을 다시 재의결하려면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절차의 형식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전원이 반대해도 밀어붙일 수 있는 시장님의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 지역 운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들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분들조차도 다 반대하는 건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심지어 도계심의위원회 고덕희 의원, 김민숙 의원, 다 국민의힘 소속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저희 주민들 편을 들어서 반대했는데 도대체 시장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밀고 나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 식사동은 문봉동과 달리 건축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다. 나 있지 않은 핵심 이유가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식사동 958-7번지입니다. 식사동 958-7번지에 국유지가 460㎡ 있다고 합니다. 이 국유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진행한 겁니다. 물론 절차상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현 정부에서 전국에 걸친 국유지 매각 절차를 지난 11월 중순에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사유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헐값 매각, 또 사업자 편들기 매각, 기타 등등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로 매각 중단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현재 식사동 데이터센터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는 신영 측에, 사업자 측에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모든 비단길을 다 깔아주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냐는 얘기지요. 주민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파트와 너무 가깝습니다. 저희 식사 위시티 단지는 8개 단지에 약 8천 세대, 식사동 인구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40,2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인구를 가진 지역에 그러한 데이터센터 시설이 들어왔을 때 너무 가까운 것의 핵심 이유는 소음입니다. 저희가 밝혔던 피해 사례는 소음 문제, 그다음에 특고압으로 인한 전자파에 대한 위험성 문제 그다음에 열선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음을 말씀드린 이유는 데이터센터 시행사 측의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제가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음진동법에는 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A웨이팅, C웨이팅이라고 해서 dBA라는 측정이 있고 dBC라는 측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법」은 dBA로만 소음을 측정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소음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간과 낮을 구분합니다. 야간 45데시벨, 야간 50데시벨 이런 기준을 공장이냐 뭐냐에 따라 다르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정주 여건을 갖춰야 되는 저희 주택가 주변에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팬의 소음은, 그 상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리고 팬의 특성상 초기 신제품은 자동차처럼 조용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소음은 증폭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건축법」은 dBA로만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시행사들은 이렇게 저렇게 차음을 하고 방음을 해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서류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지어지고 나면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식사동에는 건축 폐기물 현장이나 여러 문제 있는 시설들이 지어지고 이용되고 난 다음에는 바꿀 수 없듯이 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래서 미리 그러한 정주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걱정하셔서 이격거리를 저희 주민들은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500m를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런 일반적인 사항 말고 현재 그 데이터센터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참고인의 증언을 듣는 이유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상생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시간상 제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문기봉 예, 알겠습니다.
상생 협의는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데이터센터 비대위원장인 저한테 업무방해죄로 고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한 달 전에 그들이 제시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아님으로 해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시행사가 소를 취하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생 협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조건이 상생 협의안을 구축하라고 했으니 안을 들어 달라,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비대위를 찾아와서 저희 안건을 드렸습니다, 상생 협의 안건을. 그 안건 내용은 공식적으로 도시개발과에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양시한테는 계획적 개발을 하라, 이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시행사는 그것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거나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개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시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속행위로서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던 것 같습니다. 시는 당당하게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고, 용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장님의 편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도 현 시장님이시든 미래의 시장님이시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려를 해도 법적으로 고양시가 패소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생 협의는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고요. 심지어 데이터센터 비대위원장인 저한테 업무방해죄로 고소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한 달 전에 그들이 제시했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 아님으로 해서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 시행사가 소를 취하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생 협의 과정에서 도시개발과에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조건이 상생 협의안을 구축하라고 했으니 안을 들어 달라, 그리고 테이블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비대위를 찾아와서 저희 안건을 드렸습니다, 상생 협의 안건을. 그 안건 내용은 공식적으로 도시개발과에 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핵심 내용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고양시한테는 계획적 개발을 하라, 이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시행사는 그것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거나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아직 개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시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기속행위로서 무조건 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던 것 같습니다. 시는 당당하게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얼마든지 있고, 용인시의 사례를 봤을 때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할 권한이 있고 사업자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시장님의 편을 들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도 현 시장님이시든 미래의 시장님이시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려를 해도 법적으로 고양시가 패소할 일은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강순모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심의가 셋째 주 수요일에 있었다라는 상황이 얼마나 이례적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10년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된 모든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10년간 셋째 주 수요일에 도시계획심의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기 위함이니 도시계획심의가 있었던 날짜에 대해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인데, 전 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찬반 조사를 하신 적이 위시티 2단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참여를 했고 왜 전수조사였고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적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10년간 셋째 주 수요일에 도시계획심의가 개최된 적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기 위함이니 도시계획심의가 있었던 날짜에 대해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인데, 전 세대를 대상으로 했던 찬반 조사를 하신 적이 위시티 2단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참여를 했고 왜 전수조사였고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강순모 저희 위시티 자이 2단지는 1,97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민 의사를 묻는 과정은 아파트는 전자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75세대 중에 60.9%의 투표율로 94.7%가 반대를 했습니다.
○권용재 위원 천 몇 세대라고 하셨지요?
○참고인 강순모 1,975세대입니다.
○권용재 위원 1,975세대 중에 60.9%,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는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한 3% 내외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최악의 경우 1%나 1.2%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응답률이 60%가 넘었다는 거지요, 전수조사했을 때?
○참고인 강순모 예.
○권용재 위원 그리고 94% 이상이 반대했고?
○참고인 강순모 예.
○권용재 위원 찬성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참 신기하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장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행사 측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문봉동 주민들도 현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시됐던 자료 중에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중에 위시티 2단지에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들이 한 2층까지는 40 이상의 데시벨, 즉 기준치는 충족하지만 40이상의 데시벨이 나온다라고 설명자료가 배포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합법이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장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기억이 잘 안 나서 질의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행사 측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문봉동 주민들도 현장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시됐던 자료 중에 소음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그중에 위시티 2단지에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들이 한 2층까지는 40 이상의 데시벨, 즉 기준치는 충족하지만 40이상의 데시벨이 나온다라고 설명자료가 배포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합법이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고인 강순모 예.
○권용재 위원 보신 적 있으시지요?
○참고인 강순모 예.
○권용재 위원 그때도 제가 비슷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마이크를 저희가 켜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이크를 켜지 않았을 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소음 정도가 한 30데시벨이 채 안 될 텐데, 상당히 정숙한 상태에서도 사무실에서는 30데시벨 조금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야간에 바깥에서 40데시벨 이상이 울린다라고 하면, 대표님, 그런 곳에서 밤에 편하게 ‘이것은 백색 소음이다’ 이런 느낌으로 잘 주무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고인 강순모 그래서 소음 문제를 말씀드리면, 아까 너무 가깝다는 얘기가 데이터센터 부지에서 저희 아파트와 거리는 54m 정도 나왔습니다.
○권용재 위원 맞습니다.
○참고인 강순모 그리고 아까 지도상에 작은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을 넘어서 오는 거리가 54m 거리에 원래 소음진동법상 측정은 경계 간의 거리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계와 경계 간의 소음을 하는 겁니다. 즉, 공장부지 내와 아파트 경계 간의 거리를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소음이 시끄럽냐, 안 시끄럽냐 하는 문제, 아까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저음에 대한 소음입니다. C웨이팅(weighting)이라는, dBA라는 측정 기준과 dBC라는 측정 기준이 다른 겁니다. dBC는 고음을 뺀 저음만 가지고 측정합니다. 왜? 이 팬 소음은 저음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저음 영역이 24시간, 365일 계속 가동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노이즈의 피로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공업자들의 얘기는 모든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가상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만 믿고 시는 인허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시자는 얘기지요. 야간에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이 소음을 과연 참고 인내하고 견딜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건축허가 과정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음이 시끄럽냐, 안 시끄럽냐 하는 문제, 아까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저음에 대한 소음입니다. C웨이팅(weighting)이라는, dBA라는 측정 기준과 dBC라는 측정 기준이 다른 겁니다. dBC는 고음을 뺀 저음만 가지고 측정합니다. 왜? 이 팬 소음은 저음 영역이기 때문에. 이 저음 영역이 24시간, 365일 계속 가동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노이즈의 피로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공업자들의 얘기는 모든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한 가상이잖아요.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만 믿고 시는 인허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면 상상을 해 보시자는 얘기지요. 야간에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이 소음을 과연 참고 인내하고 견딜 사람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건축허가 과정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두 가지 정도만 더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음이라는 게 시각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그라운드 레벨에서 한 50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데이터센터는 소음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팬은 40층 높이, 그 이하, 그 정도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높이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숲을 만들었다고 해서 차단막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태의 설계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도 40데시벨 정도가 1, 2층에 때려 박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해봤자 뭐 한 20~30세대 안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소수니까 무시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과 의사결정 방식이 “이미 너희들은 거기 살고 있었고 몇 세대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해. 괜찮아. 어차피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정의로운 건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교적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중파 방송에서 미국의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거기는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이고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에서 나름 어느 정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다가 집을 마련해 놨는데,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마련해 놨는데 그 거리가 한 40m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주하기 전에 생각했던 예상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할 과제인 팬의 소음이 24시간 야간에도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소음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디 개인 언론사가 한 것도 아니고 공중파 또는 EBS였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해봤자 뭐 한 20~30세대 안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소수니까 무시합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과 의사결정 방식이 “이미 너희들은 거기 살고 있었고 몇 세대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해. 괜찮아. 어차피 너네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정의로운 건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교적 최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중파 방송에서 미국의 페어팩스 카운티라고, 거기는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이고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에서 나름 어느 정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에다가 집을 마련해 놨는데, 살 수 있는 주거 시설을 마련해 놨는데 그 거리가 한 40m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주하기 전에 생각했던 예상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할 과제인 팬의 소음이 24시간 야간에도 계속 들리고 있기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소음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디 개인 언론사가 한 것도 아니고 공중파 또는 EBS였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참고인 강순모 예, 봤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비대위를 이끌고 계시는 입장에서 설사 어떤 합의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40데시벨을 얻어맞고 사셔야 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당신들도 보상해 드릴 테니 그냥 참고 사세요.”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참고인 강순모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상생 협의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상생안을 제출하는 게 맞는 건지, 상생안 제출 자체를 거절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다가 그래도 시의 행정이고 상생 협의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니 저희 주민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일정 금액을 배상액으로 한번 제시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제시한 것도 있고,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제시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특고압선을, 동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와 계시는데, 한 번 뵌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특고압선의 깊이는 차폐판이 없는 경우에는 10m로 하고 만약에 차폐판을 한다면 현재 한전 기준이 1.5m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약해서 안양이나 몇 군데에서는 3m로 하고 차폐판을 설치하는 이런 각 시마다의, 현재 기준이 없다 보니 제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합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m 또는 3m로 가든 차폐판 설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차폐판이 없다면 10m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음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소음진동법상 공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소음은 낮에 55 대비 야간에는 심야인 밤 10시부터는 45데시벨을 요청합니다. 그 기준을 사실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 공연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피커 한 통에서 내는 소리하고 스피커 10통에서 내는 소리가 다릅니다, 음압이. 그 얘기는 기계의 팬 하나를 갖고 근거로 측정할 수도 있고 전체 팬이 10개라면 그 음압은 음원 소음의 출발지가 배로 늘어날 때마다 3db씩 늘어납니다. 그게 소음의 원리입니다. 스피커 한 통 있는 것 대비 두 통을 하면 3db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물리적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도대체 외부에 몇 개의 팬이 놓여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늘어나면 소음은 반드시 늘어난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이 되는 냉각 방식에 있어서 현재 채택된 것은 공냉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침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 주민 요구 사항에 넣었습니다. 즉 액침식 냉각 방식을 채택하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방법도 상생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시행사가 현재 하는 행동들이나 태도들은 저희하고 협의나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그런 조건을 미이행한 시행사의 건축 요청은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시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1.5m 또는 3m로 가든 차폐판 설치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차폐판이 없다면 10m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음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소음진동법상 공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소음은 낮에 55 대비 야간에는 심야인 밤 10시부터는 45데시벨을 요청합니다. 그 기준을 사실은 시뮬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 공연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피커 한 통에서 내는 소리하고 스피커 10통에서 내는 소리가 다릅니다, 음압이. 그 얘기는 기계의 팬 하나를 갖고 근거로 측정할 수도 있고 전체 팬이 10개라면 그 음압은 음원 소음의 출발지가 배로 늘어날 때마다 3db씩 늘어납니다. 그게 소음의 원리입니다. 스피커 한 통 있는 것 대비 두 통을 하면 3db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물리적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도대체 외부에 몇 개의 팬이 놓여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응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이 늘어나면 소음은 반드시 늘어난다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데이터센터 건설의 핵심이 되는 냉각 방식에 있어서 현재 채택된 것은 공냉식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시행사의 자료에 의하면. 이것을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침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 주민 요구 사항에 넣었습니다. 즉 액침식 냉각 방식을 채택하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방법도 상생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시행사가 현재 하는 행동들이나 태도들은 저희하고 협의나 어떤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그런 조건을 미이행한 시행사의 건축 요청은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시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권용재 위원 마무리 발언을 하기 전에 지금 대표님께서 되게 어려운 말씀을, 소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나 괴담이나 이런 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계시는 사업영역이 어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하고 계시는 사업영역이 어떤 것인지, 아주 간단하게 한두 문장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강순모 참고로 내일 열리는 광화문 BTS 현장의 무선RF 모든 기술을 저희 회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입니다.
○권용재 위원 음향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요?
○참고인 강순모 예. 그래서 바쁜데 사실은 오늘 오라고 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제가 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마무리 발언을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시절에 법학 용어예요.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법학 용어인데, 수인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행정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어떠한 행정행위가 아주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행정행위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행정행위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이고 매우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내재적 한계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행정행위가 불평등이나 불이익을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 그때 한 개인이 느끼는 수인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상황에 처해지면 이 사람이 매우 괴롭거나 미칠 것 같거나 자살하고 싶을 것 같거나 이 정도의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진짜 그 소음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몇 세대 안 되니까 여기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아주 자랑스럽게 “시뮬레이션 결과 대다수의 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과연 고양시의 행정행위와 이 시행 사업자분들의 현재 사업 내용이 한 개인 또는 몇몇 가정 사람들의 수인 가능성 한도를 넘어서는 행위가 아닐까? 우리가 과연 이거를 그냥 묵도하고 용인하고 심지어 외면하고 모른 척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다른 누군가한테는 참기 힘든, 정말 미칠 것 같은 상황, 주거지를 바꿔야 되는 상황, 그 주거지를 나가면서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한테 너무 괴로워하면서 미안해하는 감정으로 도망 나가듯이 나가야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게 자명한 상황이라서, 제발 고양시 공무원분들께서 수인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예전에 공무원이 되시기 위한 시험을 보실 때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잊지 않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강순모 대표님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다음은 2단지 입대위 회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오셨으니까 입대위 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강순모 대표님은 말씀 다 하셨으니까, 다음은 2단지 입대위 회장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나오셨으니까 입대위 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용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식사동 데이터센터의 직접 당사자인 일산자이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요. 또 그걸 겸해서 식사동 내에 있는 9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회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그동안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일산자이 2단지에 있는 7,613명의 주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 느낌, 생각, 분위기,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압축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그걸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뭐냐 하면, 특히 고양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 같은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센터가 갖는 과학적 사실이야 뭐 그런 건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걸 떠나서 주민들에게 아직까지는 데이터센터는 기피시설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꼭 피하고 싶은, 절대 같이 생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창문 열면 50m 눈앞에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다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또 노부모들 부양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따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당한 요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맹렬한 반대를 혹시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반응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해를 해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한 발 좀 물러서서 그거를 수용하고 반영하고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던가 하는 점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아프게 남는 그런 기억인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이건 ‘그냥 법에서 규정된 대로 한다.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 “법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나오면 주민들은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행정에서 얘기하는 민본,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또 민생, 주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민주, 주민들을 위하는 이런 행정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전혀 우리는 누릴 수 없는, 혜택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치장물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직은 우리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되짚어 볼 수 있는, 되새겨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안전에 관한 겁니다.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전자파, 데이터센터가 뿜어내는 열기로 인한 열섬, 또 소음 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평온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신영이라는 업체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속에 뛰어들어와서 이걸 짓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데이터센터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중화되는 전선의 매설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500m 매립 권역 내에서는 더 깊이 매설한다든가, 최소한의 전자파 밀리가우스에 대한 상한가를 제시한다든가, 또 차폐판을 겹겹이 제시한다든가 하는 이런 안전상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 와서라도 한번 되짚어 주고 되살펴 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식사동 데이터센터의 직접 당사자인 일산자이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요. 또 그걸 겸해서 식사동 내에 있는 9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회장직도 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그동안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특히 일산자이 2단지에 있는 7,613명의 주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 느낌, 생각, 분위기,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압축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그걸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뭐냐 하면, 특히 고양시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 같은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데이터센터가 갖는 과학적 사실이야 뭐 그런 건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걸 떠나서 주민들에게 아직까지는 데이터센터는 기피시설이에요.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꼭 피하고 싶은, 절대 같이 생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창문 열면 50m 눈앞에 있는 그런 데이터센터를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다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고 또 노부모들 부양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따라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맹렬하게 반대를 하고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정당한 요구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맹렬한 반대를 혹시 고양시 공무원분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반응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해를 해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이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한 발 좀 물러서서 그거를 수용하고 반영하고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던가 하는 점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아프게 남는 그런 기억인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이건 ‘그냥 법에서 규정된 대로 한다.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 “법이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나오면 주민들은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행정에서 얘기하는 민본, 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또 민생, 주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민주, 주민들을 위하는 이런 행정은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전혀 우리는 누릴 수 없는, 혜택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치장물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직은 우리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한 건축허가가 최종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되짚어 볼 수 있는, 되새겨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주민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안전에 관한 겁니다. 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전자파, 데이터센터가 뿜어내는 열기로 인한 열섬, 또 소음 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평온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신영이라는 업체가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속에 뛰어들어와서 이걸 짓겠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 데이터센터가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약속을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이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중화되는 전선의 매설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500m 매립 권역 내에서는 더 깊이 매설한다든가, 최소한의 전자파 밀리가우스에 대한 상한가를 제시한다든가, 또 차폐판을 겹겹이 제시한다든가 하는 이런 안전상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고양시 공무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제 와서라도 한번 되짚어 주고 되살펴 주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참 필요한 것 같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홍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저번에 업체 쪽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데이터센터 입지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단지 입대위 대표님이시니까 현재 데이터센터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 아파트 매매라든지 아파트 가격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제가 하나, 저번에 업체 쪽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데이터센터 입지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단지 입대위 대표님이시니까 현재 데이터센터가 거기에 들어온다고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 아파트 매매라든지 아파트 가격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참고인 김용호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안전과 함께 재산권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대위에서는 그동안 우리 단지 주변에 있는 여러 부동산들을 접촉해서 이게 재산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해 왔어요. 대부분 신중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사장님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된다고 얘기하는 부동산 사장님도 있는데, 황금부동산이라는, 바로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말에 의하면 이거는 영향을 안 받는 게 이상하다.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이 재산권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것은 차치하고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영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반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게 참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틀림없이 만약 데이터센터가 가시화되어지고 실제로 완전히 현실화되어지면 부동산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기들 부동산 업체 측 입장에서는. “그걸 좀 당신이 좀 증언해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증언해 줄 수는 있지만 오늘은 좀 바빠서 못 왔다, 언제든지 나와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권용재 위원 데이터센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이 들으셨다는 말씀 중에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쭉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엄청 큰 피해를 입으셨던 입대위 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려고 발언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문봉동 상황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아마 시행사로부터 “협의 잘 하고 있습니다.”, “상생 잘하고 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수천 명 단위가 일을 하고 있는 요양타운에서도 딱 한 번 만났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도수가 3천 명이 넘는다는 교회도 요청에 의해서 세 번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났다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내용인데요. 순복음 영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피해를 입으셨을 거예요. 엄청 큰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아마 실체 없는 소문을 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실체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토지 중 일부를 잘라서 수용을 할 수는 없겠냐, 매입을 할 수는 없겠냐라는 의사 타진을 신영 측에서 교회 측에 한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어차피 시설직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토지라는 게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어떤 가치의 선택 폭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100평짜리 땅을 30평과 70평으로 나눠버리면 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그러면 필지로 묶여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금액을 한번 제시라기보다 조사해서 알려주시거나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랬더니 거액을 요구했다, 딱 두 종류만 나왔지요. 제가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말도 안 돼 보이는 거액과 그다음에 토지 매매와 수용가 이런 것 다 빼고 그냥 “요구했다.” 합의금 정도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셨던 분들이 누군가는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측에서는 엄청 압박과 어떤 비난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비난에 동조하셨던 분들도 여기에 아마 어느 정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정보, 단편적인 정보, 거두절미된 정보들만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시는 2단지 대표님께서는 2단지 대표이심과 동시에 아마 입주자연합회 회장님도 같이 겸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참 안타깝게도 2단지 대표님으로서 뭐랄까요, 신영 측 또는 그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주민들 사이에서 ‘2단지 대표님은 동의했다더라’라는 소문이 한때 쭉 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대표님이 얼마나 곤욕스러우셨었는지, 그 정정보도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는지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가시면서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일단 문봉동 상황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아마 시행사로부터 “협의 잘 하고 있습니다.”, “상생 잘하고 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보면 수천 명 단위가 일을 하고 있는 요양타운에서도 딱 한 번 만났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도수가 3천 명이 넘는다는 교회도 요청에 의해서 세 번 만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났다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 내용인데요. 순복음 영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피해를 입으셨을 거예요. 엄청 큰 거액을 요구했다라는 아마 실체 없는 소문을 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실체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토지 중 일부를 잘라서 수용을 할 수는 없겠냐, 매입을 할 수는 없겠냐라는 의사 타진을 신영 측에서 교회 측에 한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 어차피 시설직들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토지라는 게 필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어떤 가치의 선택 폭이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100평짜리 땅을 30평과 70평으로 나눠버리면 쓸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그러면 필지로 묶여 있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금액을 한번 제시라기보다 조사해서 알려주시거나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랬더니 거액을 요구했다, 딱 두 종류만 나왔지요. 제가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말도 안 돼 보이는 거액과 그다음에 토지 매매와 수용가 이런 것 다 빼고 그냥 “요구했다.” 합의금 정도로 추정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셨던 분들이 누군가는 있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측에서는 엄청 압박과 어떤 비난을 받으셨을 것이고 그 비난에 동조하셨던 분들도 여기에 아마 어느 정도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정보, 단편적인 정보, 거두절미된 정보들만 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발언대에 서 계시는 2단지 대표님께서는 2단지 대표이심과 동시에 아마 입주자연합회 회장님도 같이 겸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참 안타깝게도 2단지 대표님으로서 뭐랄까요, 신영 측 또는 그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건 안 했건 간에 주민들 사이에서 ‘2단지 대표님은 동의했다더라’라는 소문이 한때 쭉 난 적이 있었지요. 그때 대표님이 얼마나 곤욕스러우셨었는지, 그 정정보도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는지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가시면서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김용호 예, 맞습니다. 한때 주민들한테 모욕적인 표현도 듣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영 측에 의해서 허위 사실을 제공받았는데,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식사동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게 2024년 11월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5월 11일에, 제가 날짜도 기억하는데, 11일에 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안에. 그 사무실에 데이터센터 관계자가, 그때 네 사람 정도 찾아왔어요. 물론 어떤 주민이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서, 저는 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도 만나는 거니까, 회장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찾아왔어요. 인사를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자료도 저희한테 주고 설명을 쭉 했지요. 데이터센터가 이렇게 참 좋은 거다, 그때는 신영에서 데이터센터 허가 신청을 하기 전이에요, 5월이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만 듣고 그렇게 갔는데, 그 후에도 예고 없이 한 두 번 더 찾아온 것 같아요. 두 번 찾아와서 자기네가 우리 식사동의 큰 현안 중 하나인 식사체육공원 미준공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 그래서 ‘잘해 보시라’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의문이 들어서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래서 그때 이성실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라고 질의도 했던, 그렇게 해서 접촉을 일방적으로 몇 번 했었지요.
그런데 그 후에 9월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 1,975세대 우편함에 책자를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2단지 회장님하고는 협의가 끝났다. 2단지 회장님은 다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다 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빗발치게 질의가 오는 거지요. “무슨 협의를 했다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명하는 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오해도 많았고 ‘계속 이 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많았었는데, 이제 데이터센터 비대위를 만들고 또 연합비대위까지 확대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오해는 풀고 대부분 풀렸지요.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을 만나서 대화한 것도 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과대 포장되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와전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선전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9월에 허가 신청을 하면서 저희 1,975세대 우편함에 책자를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미 2단지 회장님하고는 협의가 끝났다. 2단지 회장님은 다 동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다 봤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빗발치게 질의가 오는 거지요. “무슨 협의를 했다는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명하는 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오해도 많았고 ‘계속 이 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갈등도 많았었는데, 이제 데이터센터 비대위를 만들고 또 연합비대위까지 확대시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오해는 풀고 대부분 풀렸지요.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을 만나서 대화한 것도 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과대 포장되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와전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그 선전을 하고,
○증인 서윤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참고인 김용호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재 위원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과거에 계셨던 과장님들 중에 2단지 대표님은 합의가 끝났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어느 정도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했다시피 문봉동의 경우에도 바로 옆에 있는 요양타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3천 명 규모의 교회를 제외한 다른 어떤 곳을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사 측에서 ‘잘 만났다.’,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가장 인접하고 가장 규모가 큰 곳들만 골라서 다 제외를 한 다음에 만난 거겠지요. 아마 2단지 회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으셨는데 또 다른 관점도 있었어요.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지요. 협상에 대한 어떤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생적으로 발생한 어떤 유언비어일지는 모르겠지만 2단지 회장님이 2단지만을 위해서, 식사동 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에도 고생을 좀 하셨어요. 그렇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했다시피 문봉동의 경우에도 바로 옆에 있는 요양타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3천 명 규모의 교회를 제외한 다른 어떤 곳을 만나서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사 측에서 ‘잘 만났다.’,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가장 인접하고 가장 규모가 큰 곳들만 골라서 다 제외를 한 다음에 만난 거겠지요. 아마 2단지 회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으셨는데 또 다른 관점도 있었어요. 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님을 하시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지요. 협상에 대한 어떤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자생적으로 발생한 어떤 유언비어일지는 모르겠지만 2단지 회장님이 2단지만을 위해서, 식사동 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에도 고생을 좀 하셨어요. 그렇지요?
○참고인 김용호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완전히 반대 관점입니다. 단지 내에서는 역적으로 만들어서 혼자 다 합의를 끝냈다라고 그냥 문서를 배포해 버리고 단지 바깥에서는 ‘쟤 때문에 위시티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유언비어에 또 고생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되게 고생 많으셨을 텐데 한말씀해 주시지요.
○참고인 김용호 이제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아마 신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단지 입대위 회장하고 전체 연합회 회장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일단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나쁜 말로 하면 공격을 해서 쓰러뜨리면 그다음에 일을 하기에는 수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라든가 또 전체 입주자대표연합회의 내부 구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더구나 데이터센터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각 단지 회장님이라든가 각 단지 안에 있는 동대표들만의 생각만으로 굴러가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점만을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용재 위원 더 많이 고생하신 분들, 아까 먼저 서셨던 분들도 훨씬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 제가 대표님께만 여쭤봐서 좀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주민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듣고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민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우리 의원들이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등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면 의원들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고양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점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사 측에 좀 치우쳐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유류 저장고에 대해서, 건축정책과에서 누가 나와 계세요?
유류 저장고 규모가 얼마 정도 지금 식사동에 들어가지요?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주민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듣고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는 게 거의 동일합니다.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민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동등하게 우리 의원들이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등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러면 의원들만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고양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도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균형점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사 측에 좀 치우쳐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유류 저장고에 대해서, 건축정책과에서 누가 나와 계세요?
유류 저장고 규모가 얼마 정도 지금 식사동에 들어가지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6개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용량까지는 제 머리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 기억으로는 6개로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용량까지는 제 머리에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임홍열 식사 데이터센터만 예를 한번 들어보시지요.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6개 정도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식사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위원장 임홍열 아니, 아니. 그건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분들이 계실 때,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일단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민분들이 계실 때,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아까 600톤짜리를 6개라고 표현했는데 600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톤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600톤짜리를 6개라고 표현했는데 600톤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0톤짜리 하나, 이렇게 해서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일반 주유소하고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일반 주유소하고 규모에 대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증인 서윤하 그것은 저희가 기 자료를 냈는데요. 600톤짜리하고 200톤짜리 해서 800인데, 그것은 통상적인 규모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일반 주유소는 그것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내가 그것은 비교했으니까.
○증인 서윤하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그것을 한번 안 보셨나요?
○위원장 임홍열 아니, 봤으니까 증언으로, 팀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일반 주유소의 규모와 데이터센터 유류 저장소의 규모에 대해 보통 평균을 내달라고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유류 저장시설이 있다는 것도 아마 주민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안전과 주민 피해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문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저희가 질의드리는 거는 오후 시간에, 일단 시간 제약상으로 오후 시간에 드리고, 그다음에 참고인들께서는 남아 계셔도 되고 또 저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그걸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안전과 주민 피해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문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저희가 질의드리는 거는 오후 시간에, 일단 시간 제약상으로 오후 시간에 드리고, 그다음에 참고인들께서는 남아 계셔도 되고 또 저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그걸 시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조사중지)
(14시07분 조사계속)
○권용재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려주시면 저기 4차선 계획도로라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려주시면 저기 4차선 계획도로라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4차로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저 도로를 4차로로 확정을 지어서 개설을 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에 접수가 됐다고 도시계획정책관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서가 2월 10일에 접수가 됐어요. 재원을 보면 대로 3류로 분류가 되고 폭원은 23~35m, 기능은 집산도로고 연장은 470m 상당이 되고 총면적은 16,19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4차로 계획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건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저 도로를 4차로로 확정을 지어서 개설을 해라,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해서 지금 도로과에 접수가 됐다고 도시계획정책관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서가 2월 10일에 접수가 됐어요. 재원을 보면 대로 3류로 분류가 되고 폭원은 23~35m, 기능은 집산도로고 연장은 470m 상당이 되고 총면적은 16,19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대략적인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문봉동 데이터센터가 뭔가 공사가 진행이 되려면 그 전에 4차선 계획도로는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하는지 부여된 조건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인 서윤하 저게 교평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교평만 거친 것이 아니라 경관심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등을 거쳤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건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것에 대해서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이후에 건축 착공계를 내기 이전까지 「국토기본법」이라든지 「도로법」에 의해서 실시인가까지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조건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이후에 건축 착공계를 내기 이전까지 「국토기본법」이라든지 「도로법」에 의해서 실시인가까지 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조건이 부여가 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한다라고 허가 이후 착공 전, 이렇게 해석이 되는 조건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의해서 부여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맞아요.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한다라고 허가 이후 착공 전, 이렇게 해석이 되는 조건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의해서 부여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어떤 조건사항이 부여가 되면 이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사업자가 이행을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고양시가 이행해야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누구에게 의무가 부여된 건가요?
○증인 서윤하 의무 부여는 사업시행자한테 부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민간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LH라든지 공공주택에 관해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택지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되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계획으로 결정해 주고 시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업시행자가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이 제안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권용재 위원 위원장님, 송규근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면 그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 사업시행자, 즉 민간사업자가 보통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예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공공성이 있는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런 경우에 구역 외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아주 큰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할 때는 관, 즉 고양시가 대신 진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공공이 아니라, LH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직접 고양시가 먼저 제안하신 사례가 이제까지 있습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되면 그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된 사업시행자, 즉 민간사업자가 보통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예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공공성이 있는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이런 경우에 구역 외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아주 큰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할 때는 관, 즉 고양시가 대신 진행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하나 질의를 해볼게요. 이렇게 공공이 아니라, LH가 아니라 민간이 하는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직접 고양시가 먼저 제안하신 사례가 이제까지 있습니까?
○증인 서윤하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LH라든지 여기에서 한 사례는 서너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풍동 3·4블록 관련해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식사동 농협에서 제방을 타고 내려오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공사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신 거고 도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역을 지정해서 민간이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찌 됐든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빨리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문의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라든지 저도 거기에 협조 결재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행정계획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하신 거고 도로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도로를 갖다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시설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구역을 지정해서 민간이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찌 됐든 사업시행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빨리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정책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문의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정책과라든지 저도 거기에 협조 결재를 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행정계획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던 사안입니다.
○권용재 위원 말씀을 길게 해 주셨는데 여기 숨겨져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예시로 들어주셨던 풍2지구 3·4블록의 경우에는 개설비용을 받아서 시가 직접 추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개설비용을 받아서 시가 직접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데 시설 결정 절차를 시가 대신해 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이런 사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하기 위해서 민간이 진행한다면 면적 기준으로 80%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추후에 답변을 하시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직접 진행하게 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동의율은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시설 결정 과정에서 면적 대비 80%의 동의율을 필요로 하는 절차를 그냥 없애줘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서의 도로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동의율 80% 여부가 아주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예시로 들어주셨던 풍2지구 3·4블록의 경우에는 개설비용을 받아서 시가 직접 추진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개설비용을 받아서 시가 직접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민간사업자가 하는 건데 시설 결정 절차를 시가 대신해 주는 정도일 뿐입니다. 이런 사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알기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입안하기 위해서 민간이 진행한다면 면적 기준으로 80%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맞는지는 추후에 답변을 하시면서 설명을 추가로 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고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직접 진행하게 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동의율은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시설 결정 과정에서 면적 대비 80%의 동의율을 필요로 하는 절차를 그냥 없애줘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서의 도로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동의율 80% 여부가 아주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민간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 결정을 할 때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민간 토지 소유자에 대한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결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 결정을 할 때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도 똑같이 민간 토지 소유자에 대한 5분의 4 이상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는 시설 결정까지만 놓고 보면 고양시가 진행하게 되면 동의가 필요 없고 민간사업자가 진행할 때는 80%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반박을 따로 안 하셨어요. 제가 드린 여기까지의 설명은 틀린 점이 없는 거지요? 그 이후 설명을 추가로 하신 것은 알겠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의 과정은 제가 드린 설명이 맞는 거지요?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동의율은 80%예요, 아니면 3분의 2예요?
○증인 서윤하 제 기억으로는 8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근거 조문이나 규정을 혹시 뒤에서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증인 서윤하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그리고 토지 소유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렇지요. 3분의 2 이상이지요. 대략 66.7%.
○증인 서윤하 80%하고 67%하고의 갭이 있을 수 있겠지요.
○권용재 위원 그 차이라면 적어도 13.3% 포인트 차이의 동의율 허들 높이를 낮춰 주셨네요.
○증인 서윤하 숫자를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도로 자체가 민간사업시행자를 위한 도로만은 아니거든요. 저도 문봉동 쪽에 살지만 독박골 취락이라든지 아니면 문봉 구시가지 일원, 그 밑에 새문안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쓸 수 있는 공용의 도로이기 때문에 10몇%가 되는 것이 특별한 혜택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도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고양시가 처음 만들어진 이래로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공고문에 민간사업 추진하는 데 이 도로가 필요한 내용이 아마 한 줄 정도 짧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사업의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고양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따로 똑 떼서 13.3%의 동의율 허들을 낮춰준 사례가 있나요?
○증인 서윤하 그 사례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사업시행자 편을 드는 것보다도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 주민들에게 도로를 일찍 공용개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사업시행자 편을 드는 것보다도 아까 서두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쪽 주민들에게 도로를 일찍 공용개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신 사례는 없지요. 왜냐? 민간사업자니까.
○증인 서윤하 그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있다, 없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이렇습니다. 동의율 13.3%, 이게 20%에서 23.3%로 가는 것이 아니라 67.7%에서 80%로 가는 것은 그 13.3% 포인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요.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도시계획선으로서의 도시계획도로 설정을 먼저 하신다면 80%를 그냥 봤을 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걸로 추정은 되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제출이 된다면 저 4차선 계획도로의 동의율은 80%를 넘지 못할 걸로 저는 예상 또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제출이 된다면 저 4차선 계획도로의 동의율은 80%를 넘지 못할 걸로 저는 예상 또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프로티지는 빼보지 못했는데 국공유지 총괄해서 16,190㎡가 편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공유지가 7,895㎡ 그리고 사유지가 8,295㎡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것에 지대한 영향은 제가 얼추 봤을 때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권용재 위원 빠르게 말씀하셔서 제가 못 받아적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총괄 포집 편입 면적이 16,190㎡가 되고 국공유지가 7,895㎡, 사유지가 8,295㎡ 이렇게 됩니다. 5분의 4라든지 3분의 2라든지 이건 제가 통계를 못 내봤는데.
○권용재 위원 단순히 봐도 7,895를 16,190으로 나눠봤을 때,
○증인 서윤하 위원님, 거기에서 우리가 동의를 내고 그럴 때,
○권용재 위원 48.8%입니다. 면적기준의 3분의 2지요.
○증인 서윤하 국공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는 제외를 하고 내야 하는 3분의 2, 5분의 4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8,295에서 3분의 2를 맞춰야 되겠네요?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5,529㎡의 동의가 필요한데 과연 동의율이 5,529㎡ 이상의 동의를 받아올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 아, 이게 3분의 2선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이것보다 3,295의 80%여야 하니까 6,636㎡를 받아와야 할 텐데 받아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서류 제출할 때 6,636㎡ 이상 받아오는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그게 있어야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권용재 위원 3분의 2만 받아오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6,636은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를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서류가 제출될 때 과연 5분의 4를 넘긴 동의서를 받아올까, 아니면 5분의 4는 안 되지만 3분의 2를 넘긴 그런 동의서를 받아올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고양시가 80%를 넘기지 못한 동의율을 받아온 실시계획인가서 입안신청서류를 받게 되면 이 허들을 낮춰주기 위해서 고양시가 도시계획선을 고양시 주도로 그어버렸다라는 의혹과 비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시겠지요?
○증인 서윤하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권용재 위원 13.3%,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정말 기대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어서 추가로 질의해 볼게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민간이 입안하게 되면 매우 어렵지만 굳이 수천 명 규모의 요양타운 이용자들과 수천 명 순복음 신도들의 불편과 반대와 병상가동률의 하락과 병원을 적자상태로 만들고 있고 요양원을 적자상태로 만들고 계신데 이런 모든 사항을,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한 이유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매우 편파적이고 노골적으로 13.3%의 동의율을 낮춰주시면서 고양시장의 명의로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것 또한 거의 시장의 재량행위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의견청취 기간으로 늘어져 있는, 더 확대돼 있는 3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매우 빠른 상태로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언제쯤 고시하실 것 같으세요?
이어서 추가로 질의해 볼게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민간이 입안하게 되면 매우 어렵지만 굳이 수천 명 규모의 요양타운 이용자들과 수천 명 순복음 신도들의 불편과 반대와 병상가동률의 하락과 병원을 적자상태로 만들고 있고 요양원을 적자상태로 만들고 계신데 이런 모든 사항을,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상한 이유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고양시가 매우 편파적이고 노골적으로 13.3%의 동의율을 낮춰주시면서 고양시장의 명의로 직접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것 또한 거의 시장의 재량행위에 가까운 상태로 볼 수 있어서 아마 의견청취 기간으로 늘어져 있는, 더 확대돼 있는 3월 30일이 지나고 나면 매우 빠른 상태로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언제쯤 고시하실 것 같으세요?
○증인 서윤하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용재 위원 예.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에 있고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본예산하고 추경 때 반영이 안 돼서 4월 초에나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더 이상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수당을 지급할 게 없어서. 그래서 일단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은 4월 초쯤에 종료가 될 걸로 보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갔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양원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요양원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신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권용재 위원 요양원에서 도로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 사업 전체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의 목적물이 이 도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데이터센터, 이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 인해서 실제로 요양타운에 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들의 병상가동률이 떨어졌고 그게 적자를 터치하고 있는 수준으로, 거기 대표자나 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급여를 지금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지, 도로에 대한 반대 여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저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아까 참고인들인가요, 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시설물 자체가 자기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용도, 구역에 맞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건축물을 지어서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문봉이라든지 사리현 일원에도 순복음교회, 거기도 처음에 들어올 때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규모도 크고 해서. 그리고 그 요양병원하고 요양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거기도 처음에 들어와서 기획 부동산에서 7개로 쪼개서 지을 때 사리현 주민이라든지 거기에서 엄청 반대를 했던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도 어찌 됐든 현행 체계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용도지역에는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용도지역에 맞아서 들어온 건데, 종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어찌 됐든 들어간 거고 의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그것도 종전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 구역에 맞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시설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협의라든지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것이고 건축인허가가 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양쪽 의견을 들어서 정리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도 어찌 됐든 현행 체계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에서 그 용도지역에는 그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열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용도지역에 맞아서 들어온 건데, 종전에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어찌 됐든 들어간 거고 의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 그것도 종전에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도지역 구역에 맞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시설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협의라든지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것이고 건축인허가가 수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도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양쪽 의견을 들어서 정리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위원장 임홍열 잠깐만요. 이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는 사업자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장님처럼 공무원분들이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않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 주시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가 있나, 이런 결정을 제 스스로 했고 지금 제 판단에 부응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당초에 거기 종교시설하고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 들어올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우리가 이처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까?
당초에는 사업자도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장님처럼 공무원분들이 중립적 위치에 서지 않고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 주시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부를 필요가 있나, 이런 결정을 제 스스로 했고 지금 제 판단에 부응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당초에 거기 종교시설하고 예를 들면 요양병원이 들어올 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우리가 이처럼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까?
○증인 서윤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서윤하 비도시 지역에, 제가 고봉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하고 고봉동,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그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고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어요?
○증인 서윤하 사리현동의 벽제초등학교 앞에도 하나 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심의라든지 이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축허가로 지금 정리가 돼서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봉동 데이터센터나 식사동 데이터센터는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축 절차고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항의를 하고 시의원들이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발언하고 그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시에 물론 그렇지 않은, 그렇게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시설도 많이 있지요.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되고 있는 걸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분들 집단 민원을 저희가 수용해서 의회의 어떤 운영절차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거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절차가 있었으면 이것도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건 없었고 우리가 이런 절차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계시고 의회에서는 그걸 받아 안고 아까처럼 절차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이나 고양시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고요.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끔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냐 식으로 하시면 의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 시장은 주민의 투표로 뽑고 의원들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아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저는 여기 앉아있고 공직자 여러분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용도에 맞게끔 지어졌고 이것도 용도에 맞게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매 시기마다 다른 거예요, 의제 삼고 그런 것이. 그게 지방자치제도예요.
그래서 고양시에 물론 그렇지 않은, 그렇게 거치지 않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시설도 많이 있지요.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되고 있는 걸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분들 집단 민원을 저희가 수용해서 의회의 어떤 운영절차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를 거친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들에게 항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의 절차가 있었으면 이것도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건 없었고 우리가 이런 절차를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계시고 의회에서는 그걸 받아 안고 아까처럼 절차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이나 고양시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고요.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끔 들어오는데 뭐가 문제냐 식으로 하시면 의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지. 시장은 주민의 투표로 뽑고 의원들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아서, 우리가 청문회에서 저는 여기 앉아있고 공직자 여러분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는 지방자치제도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때는 용도에 맞게끔 지어졌고 이것도 용도에 맞게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매 시기마다 다른 거예요, 의제 삼고 그런 것이. 그게 지방자치제도예요.
○증인 서윤하 그래서 지금 문봉,
○권용재 위원 사업자 입장을 그렇게 엄청 대변해 주고 싶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한 것은 실시계획인가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시설 결정 고시가 언제, 어떻게 나게 될지를 질의했는데 그 내용은 명확하게 답을 안 하시고 ‘회의가 되어야 하는데, 4월’ 이 정도 얘기하시면서 짧게 답변하신 다음에 사업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긴 답변을 주셨는데,
○증인 서윤하 제가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그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권용재 위원 제가 아직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실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발언하고 있는데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여기가 무슨 주고받는 대화의 장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권용재 위원 말씀을 시작하셨으니 저도 답을 드리자면 개인소유 토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시는 것이 그냥 학문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외부경제하고 외부불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외부경제의 상태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하게 지금 문봉동 데이터센터나 식사동 데이터센터에서만 이례적으로 처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 사이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이론까지 있는 거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대기오염을 시키면 인근 주민들 건강을 해치는데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시, 늦은 밤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지만 이렇게 층간소음 발생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길거리 흡연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센터가 갑자기 저렇게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기존 옆에 있던 사업자들은 그냥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의 수준이 아니라 병상가동률이 떨어져서 급여를 못 받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 착공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이런 외부불경제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롭게 또는 합당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거나 아니면 피구세라고 명명되어 있는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소유권을 줘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지요. 그 모든 것은 손 놓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실장님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빙자한 사업시행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지요.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외부경제하고 외부불경제라는 개념이 있는데 외부경제의 상태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하게 지금 문봉동 데이터센터나 식사동 데이터센터에서만 이례적으로 처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 사이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이론까지 있는 거지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공장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대기오염을 시키면 인근 주민들 건강을 해치는데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시, 늦은 밤 집에서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어서 이웃의 수면을 방해하지만 이렇게 층간소음 발생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실제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요. 길거리 흡연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요. 마찬가지로 데이터센터가 갑자기 저렇게 대규모로 들어왔는데 기존 옆에 있던 사업자들은 그냥 불편하다, 기분 나쁘다의 수준이 아니라 병상가동률이 떨어져서 급여를 못 받고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 착공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재산을 행사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이런 외부불경제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롭게 또는 합당하게 해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거나 아니면 피구세라고 명명되어 있는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에 소유권을 줘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지요. 그 모든 것은 손 놓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실장님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을 빙자한 사업시행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사업시행자 입장을 대변한다고 계속들 지적을 하시거든요. 저는 추호도 사업시행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인허가 관청이라든지 여기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도 상생을 하시고 사업시행자도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 의해서 그들한테 뭘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시설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꼬이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수당이 지금 115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4월에 한 번 정도 개최하면 수당이 없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4월에 올라올 대상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 말고 추가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800년대에 뉴욕 그쪽에 유클리드 판결이라고 있었어요. 공공에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 이용규제를 하고 밀도조정을 하고 이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분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밀도 이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1934년인가 조선 시가지 계획령 거기에도 담고 73년도에 도시계획법 거기에 담은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사업시행자 입장을 대변한다고 계속들 지적을 하시거든요. 저는 추호도 사업시행자들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인허가 관청이라든지 여기에서 행정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도 상생을 하시고 사업시행자도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 의해서 그들한테 뭘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시설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꼬이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민의견청취 기간 중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수당이 지금 115만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4월에 한 번 정도 개최하면 수당이 없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거든요. 그런데 4월에 올라올 대상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그것 말고 추가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까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토지에 대한 어떤 이용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1800년대에 뉴욕 그쪽에 유클리드 판결이라고 있었어요. 공공에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 이용규제를 하고 밀도조정을 하고 이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분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밀도 이것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1934년인가 조선 시가지 계획령 거기에도 담고 73년도에 도시계획법 거기에 담은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계속 이어서 얘기해 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따라서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일반론은 완전히 맞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제도라는 걸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아니면 매우 편파적이고 형식적으로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저 자료화면에 보이는 관습도로라는 것이 옆에 3천 명도 이용하지 않고 요양시설에 있는 수천 명도 다 이용하지 않는데 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충분한 타협과 어떤 보상과 대안을 마련했다고 해석하고 계신 것 자체가 분쟁을 해결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아주 편파적으로 왜곡해서 적용하심으로써 어느 한쪽의 편만 들어주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절차를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을 80%의 허들을 넘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고양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빨리 해결해 보려고 도로정책과에서 제출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있는 제도대로 타협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있는 제도를 꼬을 대로 꼬으셔서 어느 한쪽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실장님이 하고 계신 이 행정이라는 게 본질을 얼마나 왜곡하고 원래 취지를 얼마나 왜곡하고 계신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업체는 이제 적자 상태라서 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절차를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을 80%의 허들을 넘지 않게 해 주기 위해서 고양시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빨리 해결해 보려고 도로정책과에서 제출해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정책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제도를 무력화시키면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계시는 거라고요. 있는 제도대로 타협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있는 제도를 꼬을 대로 꼬으셔서 어느 한쪽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실장님이 하고 계신 이 행정이라는 게 본질을 얼마나 왜곡하고 원래 취지를 얼마나 왜곡하고 계신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사업체는 이제 적자 상태라서 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서윤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재 위원 예, 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적자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요양원 이사장님인가요? 그분이 오셔서 적자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위원님이 서류로도 한번 보셨습니까,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게 제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자꾸 “편파, 왜곡”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습도로라는 저게 독박골길이라는 도로거든요. 저도 국민학교에 다닐 때 저 길로 다녔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반영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관습도로이고 하니 저걸 설치를 해 다오.”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저 도로를 만들게 됐고요. 도로 폭원을 4m로 처음 계획했던 것을 민간 사유지가 추가적으로 편입돼서 7m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업시행자가 저걸 시행하게 했고요.
저기에 민간 토지도, 교회 토지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설하는 것이지, 저게 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독박골길이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또 고봉동주민센터 옆에 노인회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다니시는데 거기도 15억 원인가 제공해서 새로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비교 판단하셔야지 저걸 가지고 한쪽으로, 저희 집행부한테 “편파적으로 왜곡되게 행정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편파, 왜곡” 이렇게 말씀하시고, 관습도로라는 저게 독박골길이라는 도로거든요. 저도 국민학교에 다닐 때 저 길로 다녔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반영을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관습도로이고 하니 저걸 설치를 해 다오.”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저 도로를 만들게 됐고요. 도로 폭원을 4m로 처음 계획했던 것을 민간 사유지가 추가적으로 편입돼서 7m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사업시행자가 저걸 시행하게 했고요.
저기에 민간 토지도, 교회 토지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개설하는 것이지, 저게 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독박골길이라고 그래서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또 고봉동주민센터 옆에 노인회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에 다니시는데 거기도 15억 원인가 제공해서 새로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비교 판단하셔야지 저걸 가지고 한쪽으로, 저희 집행부한테 “편파적으로 왜곡되게 행정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고봉동 전체 인구가 한 1만 3천 명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그중에 저 문봉동에 지금 주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참고인들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요양병원 한 곳에서 1,200~1,300, 1,500까지도 볼 수 있는 숫자인데 그게 규모가 제일 크니까 아마 단순히 곱해지지는 않겠지만 그 요양타운을 구성하고 있는 7개 업체 전체로 따지면 적어도 한 3천 명은 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잡는다고 치더라도.
○증인 서윤하 지금 3천 명이라고 그러신 거지요?
○권용재 위원 예. 그리고 교회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신도 수가 3천 명이라고 하네요. 이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겹친다고 하더라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저 데이터센터 부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5천 명 정도는 되는 걸로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 꽤 초창기에 민원서류를 제출할 때 3천 명 조금 넘는 서명부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어떤 타협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서윤하 실장님께서 이 근처에서 자라고 살고 계셔 가지고 알고 계시는 그런 천 명 단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그 뒷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관습도로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 데이터센터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아는 한 이러저러, 그러한 협의는 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어떤 타협안이 얼마나 있는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이외에 서윤하 실장님께서 이 근처에서 자라고 살고 계셔 가지고 알고 계시는 그런 천 명 단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그 뒷동네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한 관습도로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 데이터센터를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그건 모르겠고 내가 아는 한 이러저러, 그러한 협의는 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편파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증인 서윤하 지금 3천 명이라고 하셨지요, 그 요양원에 대해서도?
○권용재 위원 추정컨대.
○증인 서윤하 그러면 3천이라는 것이 저한테 위원님이 어떻게 그게 나왔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저기에 4년 계셨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얼마나 계신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들어가실 것을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저기에 대부분 케어하시는 분들이 외국분들이세요. 외국분들이 와서 계시고요.
그다음에 3천 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숫자라고 보이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신도가 아까 3천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 관습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진환 통장님이신가요? 그쪽 동사무소 옆에, 거기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4m 도로는 너무 협소하니 3m를 더 확보해서 7m로 개설하자, 시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편파적이고 왜곡적이고 이렇게 거기를 정리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문봉동에 천 평짜리 토지가 있어서 그 용도에 맞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저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동네사람들 한 천여 명이 거기에 못 짓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건축물을 못 짓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봉동 주민, 고봉동 주민 천 명이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민원을 집단으로 냈다고 그래서 그 건축허가를 저희가 보류하거나 반려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3천 명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숫자라고 보이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신도가 아까 3천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 관습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거를 하고 또 주민들이, 이진환 통장님이신가요? 그쪽 동사무소 옆에, 거기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셨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4m 도로는 너무 협소하니 3m를 더 확보해서 7m로 개설하자, 시에서 그렇게 해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편파적이고 왜곡적이고 이렇게 거기를 정리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문봉동에 천 평짜리 토지가 있어서 그 용도에 맞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저하고 동네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동네사람들 한 천여 명이 거기에 못 짓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건축물을 못 짓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봉동 주민, 고봉동 주민 천 명이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민원을 집단으로 냈다고 그래서 그 건축허가를 저희가 보류하거나 반려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처음부터 반대를 하셨던 가장 규모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식사동도 그렇고 문봉동도 그렇고 양쪽 다 대화 파트너 또는 협상 파트너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게 저 데이터센터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들의 행태라는 점을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고 심지어 여러 가지 소문들까지 이상하게 나면서 여러 사람이 정말 고통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수가 아닌 사람들과의 합의를 가지고 합의가 됐으니 다른 건 다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도를 통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놓은 것을 아주 형식적으로만 활용하셔서 진짜 필요한 협의가 아니라 제도상 구색을 맞출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신 게 저기 있는 노란색 표시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지금 부인하신다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편파성과 제도의 편리한 해석 등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한말씀하시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다수가 아닌 사람들과의 합의를 가지고 합의가 됐으니 다른 건 다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도를 통해서 협의를 하자고 해놓은 것을 아주 형식적으로만 활용하셔서 진짜 필요한 협의가 아니라 제도상 구색을 맞출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신 게 저기 있는 노란색 표시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지금 부인하신다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일단 편파성과 제도의 편리한 해석 등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한말씀하시고,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돼서 이렇게 된 점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32년째 하면서 편파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 지금 30여 명이 와 있는데 상급자인 제가 우리 하급자, 팀장들한테 이것에 대해 ‘그렇게 넘어가자.’ 이래도 기안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은 자꾸 편파적이고 다수가 아닌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도 32년째 하면서 편파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공직자, 지금 30여 명이 와 있는데 상급자인 제가 우리 하급자, 팀장들한테 이것에 대해 ‘그렇게 넘어가자.’ 이래도 기안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은 자꾸 편파적이고 다수가 아닌 합의를 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13.3%의 허들을 낮춰주는 것이 편파적이지 않고 다수가 아닌 소수와 협의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청취 기간인데 그 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지를 혹시 뒤에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청취 기간인데 그 청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지를 혹시 뒤에 실무자분들하고 같이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어떤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잖아요.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어떤 절차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있잖아요.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권용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도로정책과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증인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지금 고시해 달라고 서류를 먼저 보내신 것 아니에요?
○증인 정일형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달라고 보낸 것이지 도시계획 심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용재 위원 아니, 그러면 프로세스도 모르고 그냥 신청하시는 거예요?
○증인 정일형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
○증인 서윤하 도로 신설은, 꼭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권용재 위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재 4월 8일로 예정돼 있는 도시계획 심의에는 이 해당 안건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서윤하 오늘이 24일이잖아요?
○권용재 위원 예. 20일.
○증인 서윤하 오늘이 20일이지요. 저희가 제대로 주민의견 청취를 제 기억으로는 6일인가 그때 나갔어요. 그래서 14일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금주 초인지 지난 주에, 거기에 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관련 부서라든지 거기 협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있으면 계속 위원회를 개최하겠는데 지금 115만 원인가 그렇게 남았거든요. 위원회를 현 상황에서는 한 번밖에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 있으면 계속 위원회를 개최하겠는데 지금 115만 원인가 그렇게 남았거든요. 위원회를 현 상황에서는 한 번밖에 개최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봉동 건가요, 식사동 건가요? 그 도시계획 심의를 이틀 전에 자료를 배포하시고는 그냥 기습 통과를 시키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8일에 진행하시는 것은 이틀 전에 자료 배포를 하고 기습 통과를 시켰던 다른 도시계획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도로계획선을 긋는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으로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고양시가 입안을 먼저 하셔서 80%의 동의율을 일단 무시하고 바로 프리패스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특혜이고 매우 편파적인 일이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의견 청취가 종료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4월 8일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거의 조희대가 파기 환송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아주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4월 8일 날 안건상정이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문봉동 건가요, 식사동 건가요? 그 도시계획 심의를 이틀 전에 자료를 배포하시고는 그냥 기습 통과를 시키신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4월 8일에 진행하시는 것은 이틀 전에 자료 배포를 하고 기습 통과를 시켰던 다른 도시계획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도로계획선을 긋는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사항으로써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고양시가 입안을 먼저 하셔서 80%의 동의율을 일단 무시하고 바로 프리패스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특혜이고 매우 편파적인 일이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의견 청취가 종료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4월 8일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거의 조희대가 파기 환송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의 아주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4월 8일 날 안건상정이 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고 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인 서윤하 답변?
○권용재 위원 예, 답변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저는 조희대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기습 처리를 했다고 위원님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기습 처리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사동 같은 경우에 총 4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내지는 심의를 받았거든요.
두 번째 본 심의 때는 시 대회의실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안 좋은 일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럴 때 거기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날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를 봐 주기 했다 이러는데 그거 저희 증빙자료로도 다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름 휴가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출석체크를 하니 그날밖에 그 성원이 안 돼서 그날 개최해서 의결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습 처리를 했다든지 이거는 적정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본 심의 때는 시 대회의실에서 하고 그랬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안 좋은 일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그럴 때 거기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날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를 봐 주기 했다 이러는데 그거 저희 증빙자료로도 다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름 휴가 때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출석체크를 하니 그날밖에 그 성원이 안 돼서 그날 개최해서 의결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습 처리를 했다든지 이거는 적정한 표현 같지는 않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4월 8일에 안건상정을 못 하시는 게 맞지요?
○증인 서윤하 …….
○권용재 위원 답변 안 하시는 거예요? 4월 8일에 안건상정 못 하시는 게 맞지요?
○증인 서윤하 저희가 지금 수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115만 원인가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매달 두 번씩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둘째 주 그다음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8일에 들어가기는 힘들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매달 두 번씩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둘째 주 그다음에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8일에 들어가기는 힘들 거로 보입니다.
○권용재 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여쭤보는 게 정말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러면 4월 8일 심의를 그냥 순연하셔서 4월 29일에 한꺼번에 다 몰아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걸로 제가 여쭤봐도 되겠지요?
○증인 서윤하 그러니까 저희가 4월 초에, 4월 말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모아서 29일에 다 집어넣어서 가져간다, 그런 취지인 거지요?
○권용재 위원 그런 상상까지 가능하네요,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보니까. 그래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서윤하 위원님이 그렇게 상상하시는데 그렇게 안 될 일도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요.
○권용재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현재 상정될 안건이 3건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막 미뤄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써의 도로시설 결정 고시가 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민간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신청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민간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온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선 이양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일단 아는 만큼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써의 도로시설 결정 고시가 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민간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신청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민간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온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선 이양금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일단 아는 만큼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양금 도시개발과장 이양금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자 받은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편입 면적의 3분의 2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사업자 지정이 됩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끝나고 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자 받은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는데요. 지금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 편입 면적의 3분의 2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사업자 지정이 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건 요건 사항만 말씀하신 것 같고, 그냥 행정적으로 거쳐가야 되는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요건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서류가 처음 들어오고 난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서류가 처음 들어오고 난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이양금 죄송합니다. 건축과장으로 일하다가 도시계획과에 3월 초에 와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 서윤하 실장님께서 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옆에 계신 도로정책과장님이랑 똑같은 답을 하시네요.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아마 도시계획정책관에 뭔가 서류제출 및 다음 프로세스 진행을 요청하시게 될 텐데 그 이후 과정은 저는 모르니,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과를 통해서 아마 도시계획정책관에 뭔가 서류제출 및 다음 프로세스 진행을 요청하시게 될 텐데 그 이후 과정은 저는 모르니,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이양금 죄송합니다. 우선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되면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해서 열람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 거친 후에 협의 완료되면 인가 고시를 진행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는 없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해서 열람공고하고 관련부서 협의 거친 후에 협의 완료되면 인가 고시를 진행합니다.
○권용재 위원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되면 일단 요건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요건 확인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1차적인 요건은 부서 내에서 하시나요?
○증인 이양금 예.
○권용재 위원 통상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한 3분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니지요?
○증인 이양금 저희가 전체적인 처리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요.
○권용재 위원 그 중에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를 보편적으로 만날 기다렸다가 서류가 들어오자마자 한 3분 만에 판단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통상의 경우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 이양금 한 일주일 정도 검토하고요, 관련부서 협의를 돌립니다.
○권용재 위원 일주일 정도 검토하신 다음에 열람공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열람공고는 며칠 정도 걸리나요?
○증인 이양금 1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열람공고 14일,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하시나요?
○증인 이양금 예.
○권용재 위원 관련부서 협의는 몇 개 부서에다가 협의 요청을 하시나요?
○증인 이양금 한 15개에서 전후로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통상의 경우 관련부서 협의 공문을 보내고 나면 답변이 오는 데까지, 그래서 모든 답변이 다 취합되는 데까지 통상의 경우에 얼마나 걸리시나요?
○증인 이양금 저희가 한두 달은 걸린다고 보고, 1차 협의하고 보완이 있으면 반영하고, 2차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보완이 없다는 전제 하에 통상 얼마나 걸리시는 건가요?
○증인 이양금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보완이 한 건 생길 때마다 추가로 한 달씩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예상을 하면,
○증인 이양금 그렇게는 아니고요, 관련부서 협의하고 보완이 한 건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완이 오면 다시 재검토를 관련부서로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번의 협의를 거친다고 봅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어떤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민간의 제안이 있을 경우에 보완이 한 번도 없이 고시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증인 이양금 거의 없습니다.
○권용재 위원 거의 없나요?
○증인 이양금 예.
○권용재 위원 거의 없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고양시가 먼저 시작을 해 주고 계시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만 일단 통상의 경우에는 보완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증인 이양금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까지 끝나고 나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진행하는 데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시나요?
○증인 이양금 협의 완료되면 저희가 서류정리를 해서 검토하고 한 일주 정도.
○권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됐다면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데 대략 일주일, 그 이후에 열람공고를 하는 정해진 기간이 14일, 이 14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는데 15개 전후의 부서에 관련부서 협의를 보내고, 그렇게 될 경우에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보완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 모이게 돼서, 여러 개가 됐건 한 개가 됐건 보완이 만약에 있다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또 진행하시게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서 보편적으로 두 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통상의 경우는 보완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다 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세스까지 끝나고 나면 인가 고시를 진행하는 데 추가로 또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게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증인 이양금 저희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부서 검토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면서 공고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말이 바뀌셨네요. 그러니까 열람공고 기간에 관련부서 협의를 동시에 같이 돌린다?
○증인 이양금 예.
○권용재 위원 그러면 14일이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지요?
○증인 이양금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2~3달 정도 걸립니다. 한 3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여기까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서윤하 실장님께서 들으시기에 맞는지 틀린지, 수정해 주실 만한 내용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서윤하 우리 관련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잘 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감평을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주체하고 개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응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불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덜 드렸는데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 안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먼저 협의해야 돼요.
부서 협의만 말씀하셨는데 기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토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든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의 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토지소유자와 어떻게 성실하게 그동안 접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축적해놔야 되거든요.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중도위 심의 때 그런 것도 보내서 정리가 돼서 간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 아닙니까? 나면 10명 중에서 5명은 협의해서 매수했어요. 그런데 5명이 “나는 이 토지 가격에 동의를 못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권한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용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중도위하고, 먼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거기에다가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지는데 성실하게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그 자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거기 가서도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고 그러면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토지 권원 있잖아요. 그걸 확보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토지에 대해서 협의 매수는 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감평을 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주체하고 개인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에 의해서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불응할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불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덜 드렸는데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 안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먼저 협의해야 돼요.
부서 협의만 말씀하셨는데 기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토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라든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의 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토지소유자와 어떻게 성실하게 그동안 접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축적해놔야 되거든요.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중도위 심의 때 그런 것도 보내서 정리가 돼서 간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인가가 날 것 아닙니까? 나면 10명 중에서 5명은 협의해서 매수했어요. 그런데 5명이 “나는 이 토지 가격에 동의를 못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 권한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수용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까 중도위하고, 먼저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거기에다가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전에 토지소유자하고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다고 그러면 받아들여지는데 성실하게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또 그 자체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있지요. 거기 가서도 그런 절차가 미흡했다고 그러면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면 토지 권원 있잖아요. 그걸 확보할 수가 없지요.
○권용재 위원 지금 설명을 조금 시점이 명확하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추가로 계속 여쭤보면 실시계획인가 서류가 들어온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인가고시가 떨어지는 그 시점 그 사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절차가 있는 건지 중에 저는 그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인 서윤하 사이에 있는 게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사이에 있는 것이 맞지요?
○증인 서윤하 예, 맞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러면 통상의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여기도 한 달에 한 번 하는지 두 달에 한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얼마 만에 한 번씩 개최되는지 파악하고 알고 계실까요?
○증인 서윤하 공사과에 있을 때도 보면 다른 어떤 사례를 봤을 때 그게 두 달 이상 소요되는 것 같아요.
○권용재 위원 일단 여기에서 두 달을 잡네요?
○증인 서윤하 저희가 중토위에 이것에 대해서 재결요청을 해도 거기에서 시군 의견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의견을 별도로 물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두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권용재 위원 실시계획인가 서류 접수부터 고시까지 2~3개월이면 거의 최단 시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하튼 국토부에서 중토위 협의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수용재결,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있던 프로세스인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 또는 경기도의 심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하튼 국토부에서 중토위 협의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수용재결,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있던 프로세스인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 또는 경기도의 심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증인 서윤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까 설명하신 거를 제가 막 받아적기로는 국토부 중토위에서 수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해 왔던 노력들을 다 취합해서 보고 평가하는데 그때 경기도에서도 어떤, 어떤 일들을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증인 서윤하 우선 그 권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게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 경토위에 가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복했을 때 중앙토지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시군 의견 조회하고,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게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 경토위에 가서 이걸 정리를 하는데,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복했을 때 중앙토지위원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또 시군 의견 조회하고, 사업시행자 의견 조회하고 그렇습니다.
○권용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래서 헷갈렸던 것 같은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와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다 끝난 다음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되는 게 맞나요?
○증인 서윤하 인가받기 전에는 중토위 협의 하나면 되고요, 인가가 끝나고 나서 토지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정리하고 10필지 중에서 8필지가 남았다고 하면 그것은 경기도에서 정리가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또 가져가야 되거든요.
○권용재 위원 실장님, 제가 실시계획인가 프로세스를 여쭤봤는데 그 이후 프로세스를 설명하셔서 제가 두 개가 막 섞이고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고 나면 그 이후에 토지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지요, 현재 상황에서는.
○증인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인 정일형 사업 인정 고시를 받는, 중토위 협의를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추후에 수용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니까 그 수용권 발동이 되기 전에 국민들의 권익이라든가 그런 절차 부분에 흠결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보는 거고요. 그 협의 자체는 금방 한 달 이내에 나오는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상절차 진행 이후에 안 된 것에 대한 수용권 재결을 가질 때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용재 위원 아까는 다른 부서 것이라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신기하게 다른 부처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네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가 들어온 다음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고양시에서 협의 공문을 보낸 다음에 심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받는 것까지 한 달이 안 걸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가 들어온 다음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토부 중앙토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은 고양시에서 협의 공문을 보낸 다음에 심의 결과가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받는 것까지 한 달이 안 걸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 정일형 예. 그것은 한 달이 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실장님, 한 달이 안 걸리는 것이 맞습니까?
○증인 서윤하 저도 4년 전에 도로정책과장을 했는데 그때는 2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한 달이라고 하면 근래에 회신이 오고 그러는 것이 맞겠지요.
○권용재 위원 저도 2달 이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달 이내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벌어진 일도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서, 무슨 예전에 K스포츠재단과 미래재단이 신청서가 들어오자마자 법인 설립 승인이 나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런 상황이 그동안 있어 왔는데 앞으로도 있을까 싶어서 당장 4월 8일에 기습 처리하지 않으실까, 또는 4월 29일로 갑자기 미뤄서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으실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그런 아주 이례적이고 이상한 방법으로 기존에 예정돼 있던 것들이 다 취소되면서 미뤄지고 막 이렇게 돼서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프로세스가 뭐, 뭐가 있는지는 여기에 계신 분들과 저와 위원님들이 모두 다 확인했어요.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또 얼마나 특혜성 일정 단축이 벌어지게 될지는 앞으로 정말 면밀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증인 서윤하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 좀,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서 올라왔거든요.
○권용재 위원 말씀하시지요.
○증인 서윤하 민간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처리한 것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바로 확인해서 줬는데 식사지구 구역의 기반시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이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식사체육공원에 대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 사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동2지구 구역의 기반시설이 민간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동2지구 구역의 기반시설이 민간사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인데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풍동2지구 3, 4블록의 경우에는 도로 개설 비용을 고양시가 받은 거니까 그거는 완전히 동일한 사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시설 결정은 고양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돈 들여서 시공하고 하는 거는 사업자가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식사체육공원의 경우에는 시설 결정은 고양시에서 했고 그 다음에 돈 들여서 시공하고 하는 거는 사업자가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증인 서윤하 일단 민간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안이 전무한데 이번에 한해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용재 위원 그중에 풍동2지구 3, 4블록 건은 동일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것도 민간사업이거든요, 풍동2지구도.
○권용재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도로 개설 자체를 고양시가,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고양시가 도로 개설을 한 것 아니에요?
○증인 서윤하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더 과한 것이지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 줄 테니 너희들이 해라, 이것보다는 돈 받은 게 더 무겁지 않을까요?
○권용재 위원 글쎄요. 고양시가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관이 진행하니까 통상적인 계약단가나 아니면 조달청의 기본비용을 생각해 볼 때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들지요. 제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민간에서 짓는 건축 비용에, 관에서 짓게 되면 그것보다 60% 이상 더 든다는 게 통상적인 정설인데 그렇게 보면 민간이 하는 게 비용상은 더 적을 텐데 굳이 돈을 받아서 대신한다고 하면 이 절차를 빠르게 당기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지요. 하지만 비용은 좀 더 드는 것으로,
○증인 서윤하 민간이 가지고 갈 때 저희가 경험해 본 바로는 1년에만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거의 25% 이상 요즘 올라가거든요. 지금 원유 가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공사비는 거의 50%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이고 나중에 늘어나는 50%의 금액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권용재 위원 일단 지금 여기에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서로 그냥 입장을 말씀하신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식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최초부터 기부채납에 약정돼 있었는지 아니면 식사1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후반부에 추가로 그 기부채납 여부가 변동되거나 결정된 사안이 있는 건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저는 후자 쪽으로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식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최초부터 기부채납에 약정돼 있었는지 아니면 식사1구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후반부에 추가로 그 기부채납 여부가 변동되거나 결정된 사안이 있는 건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저는 후자 쪽으로 기억이, 그랬던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증인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 위원 그래서 실시계획인가를 대신, 실시계획인가가 아니라 시설 결정을 그래서 했겠지요.
○증인 박문희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권용재 위원 사실관계는 따로 확인해 보시고 굳이 답변을 최대한 안 하시겠지만 다 그럴 만한 사정 또는 고양시 또는 주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 맞고, 이거는 후반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초반부터 고양시에 여러 개 부서가 다 나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전력투구를 하고 계시는 모양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반박이라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아마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이례적인 도로의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센터 이 자체를 예를 들면 도로 결정을 풍동2지구 그쪽을 말씀하신 것은 보통 이런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양시가 예를 들어 미리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양시와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고 분양이 끝나버리면 나중에 사업자는 빠지고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과 고양시와의 관계가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사업자들이 맨 나중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입주일은 다가왔는데 도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 몇 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빈번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사업자한테 돈을 미리 받아서 그 부분을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기부채납 관련 사업을 이제 사업자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예산을 고양시에 위탁해서 고양시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입주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일대일 관계입니다. 고양시하고 사업자하고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념하고는 달라요. 공동주택은 수십 년간에 그런 문제가 계속, 분양이 돼 버리면 일단 수분양자하고 고양시와의 관계가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사 일정까지 잡아놓고, 저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이사가 틀어져서 그냥 시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권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공동주택에 인접해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경유 연료탱크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사 2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천의 SK물류센터 화재 보셨잖아요. 거기는 지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사 2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하신 적 있나요?
이런 부분은 아까 반박이라고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 아마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이례적인 도로의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데이터센터 이 자체를 예를 들면 도로 결정을 풍동2지구 그쪽을 말씀하신 것은 보통 이런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고양시가 예를 들어 미리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양시와의 일대일 관계가 아니고 분양이 끝나버리면 나중에 사업자는 빠지고 거기에 입주할 주민들과 고양시와의 관계가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사업자들이 맨 나중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입주일은 다가왔는데 도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황이 몇 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빈번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사업자한테 돈을 미리 받아서 그 부분을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관련해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자가 도로를 기부채납을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기부채납 관련 사업을 이제 사업자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예산을 고양시에 위탁해서 고양시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입주자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일대일 관계입니다. 고양시하고 사업자하고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개념하고는 달라요. 공동주택은 수십 년간에 그런 문제가 계속, 분양이 돼 버리면 일단 수분양자하고 고양시와의 관계가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사 일정까지 잡아놓고, 저번에 한번 보셨잖아요? 이사가 틀어져서 그냥 시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봉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권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식사동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공동주택에 인접해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에 경유 연료탱크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해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식사 2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 시뮬레이션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이천의 SK물류센터 화재 보셨잖아요. 거기는 지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식사 2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혹시 검토하신 적 있나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큰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큰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홍열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기 공직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SK물류센터는 떨어져 있잖아요.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식사동 데이터센터는 연접해 있는 부분이다. 의회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이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미치는 안전만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다. 그리고 업체에다가, 사업자 측에다가 그 부분을 요청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쇄폭발을 했을 때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당신들이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하 40m까지 고양시에서 이렇게 굴착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40m 정도의 굴착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일종의 산이라면 산 정도 되나요? 좀 언덕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굴착 40m를 했을 때 지하 수맥이 흐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주변에 침하현상이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실제적으로 굴착을 40m까지 했을 때 주변에 지형의 변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런 것을 혹시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그다음에 지하 40m까지 고양시에서 이렇게 굴착한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식사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40m 정도의 굴착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일종의 산이라면 산 정도 되나요? 좀 언덕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굴착 40m를 했을 때 지하 수맥이 흐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주변에 침하현상이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 실제적으로 굴착을 40m까지 했을 때 주변에 지형의 변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그런 것을 혹시 검토한 자료가 있나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식사가 최대 굴착깊이가 44.8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암반이 나오는 층이 이게 부지가 넓다 보니까 5m 선 내지는 지표면에서 12m 선부터 이렇게 암이 나오고요. 그리고 흙막이 공법은 CIP 공법이라고 해서 도심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면이 진짜 흔들리지 않게 그런 공법으로 채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 안전사고가 상당히 발생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지표면에서 10m 이상 땅을 파는 그 공사장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굴착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거기에서 여러 차례 보완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다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식사가 최대 굴착깊이가 44.86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암반이 나오는 층이 이게 부지가 넓다 보니까 5m 선 내지는 지표면에서 12m 선부터 이렇게 암이 나오고요. 그리고 흙막이 공법은 CIP 공법이라고 해서 도심지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면이 진짜 흔들리지 않게 그런 공법으로 채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하 안전사고가 상당히 발생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제도를 바꿔서 우리가 지표면에서 10m 이상 땅을 파는 그 공사장들 있잖아요. 이거는 지하안전법에 의해서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굴착 계획서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고 거기에서 여러 차례 보완이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다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공사를 하면서 2단지에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내려가면, 실질적으로는 공사를 문제없이 하신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2단지에 있는 토사가 밀려서 그쪽으로 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워낙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존재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공사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주민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기계가 들어오고, 굴착이 진행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구조물들이 또 어떻게 엮여 있어서 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너무 지하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관습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분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일종의 기여 형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봉이나 식사동에 대규모 민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식사 2단지 그리고 문봉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하고 교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업자 쪽에서는 이분들하고 협상을 안 한단 말이지요.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 지금 여기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생한 어떤 주민 수용성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공사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지금 주민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기계가 들어오고, 굴착이 진행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민들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구조물들이 또 어떻게 엮여 있어서 지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너무 지하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에 관습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분들이 요청해서 이렇게 일종의 기여 형식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문봉이나 식사동에 대규모 민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식사 2단지 그리고 문봉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하고 교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사업자 쪽에서는 이분들하고 협상을 안 한단 말이지요. 사실상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 지금 여기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생한 어떤 주민 수용성 문제는 도시개발과 소관이지요?
○증인 이양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건축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건축과에다가 줘야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증인 이양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문봉은 다 해결됐습니까?
○증인 이양금 지금 문봉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아까 관습도로나 공공주차장 19면, 마을회관 신축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상생방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그 부분만 콕집어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많은 부분에서 사안들이 있었는데 왜 그 부분만 가져가서 해결됐다고 건축허가를 진행합니까?
○증인 이양금 제가 지금 심의의결서에 따른 조치계획을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치계획이 제출됐던 것들을 서류상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걸 편리하게, 대규모 민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조치계획에 눈을 감아버리고, 아주 거기에서 소수 민원들이 존재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사실상 업체의 민원일 수도 있어요, 위장해서. 그런데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는 그 요구사항은 빠져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용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그때 담당했던 과장님이 오늘 안 오셨잖아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것하고 관계돼서 우리 실장님이 계시네.
○증인 서윤하 저만 여기에 쭉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나왔던 부분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진짜 가운데서 잘 중재해서 민원 없게 처리하고 싶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 단지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식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 공공체육시설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금전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문봉 같은 경우에도 교회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들을 또 제시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두 배가 아닌 상당히 크게 부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행하기는 참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장에서 시행사들이 나가서 설명을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응대를 안 해 주신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애쓴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정 단지를 얘기해서 안 되는데, 식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 공공체육시설 자체가 있는데 거기에 금전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또 문봉 같은 경우에도 교회 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제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들을 또 제시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편입 토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두 배가 아닌 상당히 크게 부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행하기는 참 어려웠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현장에서 시행사들이 나가서 설명을 계속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응대를 안 해 주신다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손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분들이 애쓴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시행사 쪽이나 우리 시 쪽이나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는 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제외시켜 놓고,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원주민들이나 몇 분, 소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민원이 해결됐다고 보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건축허가 행위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예를 들면 그런 절차들이 지금 고양시에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유난히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식사동에서 가장 큰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오셨던 식사 2단지 입대위 쪽이에요,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로 인원이 살고 있고 주민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거다.” 예를 들면 “큰 거다.” 왜 실장님이 그것을 대변하고, 뭐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업체 측에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거기 요양원 원장님은 ‘한 번밖에 못 만났다.’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세 번 정도 만난 것 같다.’ 그다음에 식사는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로 논란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냥 그런 주요 민원을 발생시키는 어떤 민원의 주요 당사자들은 빼고 이런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건축허가를 진행시켜도 좋다는 의견을 주고,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도시개발과장님?
식사동에서 가장 큰 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오셨던 식사 2단지 입대위 쪽이에요,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로 인원이 살고 있고 주민이 살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거다.” 예를 들면 “큰 거다.” 왜 실장님이 그것을 대변하고, 뭐 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업체 측에서, 아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거기 요양원 원장님은 ‘한 번밖에 못 만났다.’ 그다음에 교회에서는 ‘세 번 정도 만난 것 같다.’ 그다음에 식사는 아예 그냥, 제가 볼 때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로 논란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과 도시계획위원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냥 그런 주요 민원을 발생시키는 어떤 민원의 주요 당사자들은 빼고 이런 민원이 해결됐으니까 건축허가를 진행시켜도 좋다는 의견을 주고, 이게 어찌 된 일이지요, 도시개발과장님?
○증인 이양금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땅에 정해진 건축행위를 아예 불가하기보다는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많이 담아서 높이도 조정하고 배치도 하고 주변에 불편사항이 있는 도로 같은 것도 정비해 줄 수 있게 하는 이런 안을 담아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협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최대로 담으려고 노력했을 텐데, 여기에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은 것들을 보면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조정해 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안들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 청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못 하게 좀 방해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했을 때 우리의 요구 사항을 많이 말해서 좀 더 전달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과물이 여기에 나오질 못하니까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요 당사자들은 빼고 소수의 어떤 이해당사자하고만 이야기하고 절차가 완료됐다고 그러고 건축허가를 진행시킨 것이 문제예요.
○증인 이양금 당사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수용 가능한 부분들을,
○위원장 임홍열 아니,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수용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증인 이양금 아니, 위원회에서 검토부터,
○위원장 임홍열 아니, 위원회에서 수용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해요?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하라고 하지요?
○증인 이양금 주민들 요구의 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로 검토를 시켰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적인 금액의 피해가, 자산 가치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양병원, 요양원, 실제로는 저번에도 이거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센터의 전자파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든 적게 영향을 미치든,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순간에 요양병원은 잘 안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거고 또 주택가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마주 보는 식사 2단지 지구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재산 가격이 현실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하락의, 어떤 피해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본인들의 단 한 채밖에 없는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왔는데 집값이 막 내려간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해도 용도 지역에 제대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팔고 그냥 내가 손해 보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 중에 도시정비구역에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가치 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소송하고 그거 가지고 막 재판하고 나중에는 자료 제공을 해줬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까지 걸려 가지고 지금 그런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기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고양시 공직자 출신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자기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가치 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끝까지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 본인들의 집이, 본인들의 재산이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식으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OK 사인을 건축정책과에, 건축 허가 부서에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양병원, 요양원, 실제로는 저번에도 이거 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센터의 전자파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든 적게 영향을 미치든,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는 순간에 요양병원은 잘 안될 것이 불 보듯 뻔한 거고 또 주택가 바로 옆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마주 보는 식사 2단지 지구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인데 재산 가격이 현실적으로 주민분들에게 하락의, 어떤 피해의 영향을 미치는데 그 피해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나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본인들의 단 한 채밖에 없는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왔는데 집값이 막 내려간다. 그리고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 해도 용도 지역에 제대로 들어오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팔고 그냥 내가 손해 보고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제가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 공무원분 중에 도시정비구역에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에 의해 가치 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소송하고 그거 가지고 막 재판하고 나중에는 자료 제공을 해줬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까지 걸려 가지고 지금 그런 재판까지 가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기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고양시 공직자 출신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자기 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가치 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끝까지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이렇게 남의 일처럼 말씀하시면, 본인들의 집이, 본인들의 재산이 그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식으로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 OK 사인을 건축정책과에, 건축 허가 부서에 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박문희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홍열 예.
○증인 박문희 혁신국장입니다.
제가 1월 5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이제 근무한 지가 두 달 반이 됐고 서류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1월 5일부터 근무를 했고요. 이제 근무한 지가 두 달 반이 됐고 서류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홍열 박문희 국장님은 옛날에 건축정책과장도 하셨으니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증인 박문희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내용을 보면 주민 상생 방안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오신 요양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조치 계획을 하는 걸 보면 사업주 측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주차장 측으로 진입을 하는 걸로 주민 상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요양원 원장님께서는 “난 그 주차장은 필요가 없다. 나는 주차장을 이용도 안 하고 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이 주민 상생 방안을 하려면 사업주가 특정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상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고봉 6통인가에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걸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개전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단체의 대표성 없이 하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6통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분들의 마음의 성이 안 차는 상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후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제적인 의도와 내용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충분히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치 계획이 나갔고 조치 계획상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또는 아까 도로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요양원 원장님께서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들어온 다음에 본인이 실제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민사를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건축 공사장에 보면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그분들이 공사장에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실제 법적 수임료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제시를 하면 실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양원 원장님의 피해 보상 부분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또는 데이터가 입지하는 시점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금액이 준 거를 제시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민사를 제기하실 경우에 보상이 얼마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이 주민 상생 방안을 하려면 사업주가 특정인들을 개별적으로 다 상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니까 고봉 6통인가에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걸로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개전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단체의 대표성 없이 하다 보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6통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저기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주변분들의 마음의 성이 안 차는 상생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후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제적인 의도와 내용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충분히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치 계획이 나갔고 조치 계획상에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또는 아까 도로 만드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주차장 들어가는 통로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걸 넘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양원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거는 공무원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요양원 원장님께서 데이터센터가 실제로 들어온 다음에 본인이 실제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내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민사를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건축 공사장에 보면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그분들이 공사장에 들어와서 공사를 할 때 실제 법적 수임료를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제시를 하면 실제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요양원 원장님의 피해 보상 부분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라는 얘기가 들어왔을 때 또는 데이터가 입지하는 시점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금액이 준 거를 제시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민사를 제기하실 경우에 보상이 얼마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우리 박문희 국장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우리 의원들은 소수 민원이 있고 큰 민원, 대규모 민원이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하고 있냐 하면 골 때립니다. 그런데 그걸 봐줘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골 때리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현수막을 붙여놓고 ‘여기 현장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은 여기 찾아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집단 민원을 발생하는 조직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주고 있어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기가 똑같아요. 100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1이나 2, 제가 볼 때는 한 3, 4 정도의 민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지. 다 같이 한 목소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민원을 처리해 온 게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이에요. 철저히 외면하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식사 2단지 주민대표들 그다음에 거기 요양원,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우리는 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있는 주민들, 단독주택이나 거기 취락지구의 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민원 제기한 것, 관습도로 좀 해 달라. 예를 들면 체육시설 좀 해 달라. 주차장 좀 해 달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은 안 해요. 그쪽의 요청 사항은 뭐냐 하면 ‘협의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협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 심지어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이 지어지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해서 있을 사람보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양시가 맡아서 해 주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를 만들게 된 요인이에요.
그리고 박문희 국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제도가 있지요?
우리 의원들은 소수 민원이 있고 큰 민원, 대규모 민원이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하고 있냐 하면 골 때립니다. 그런데 그걸 봐줘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골 때리냐?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현수막을 붙여놓고 ‘여기 현장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신 분은 여기 찾아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집단 민원을 발생하는 조직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람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주고 있어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기가 똑같아요. 100의 크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1이나 2, 제가 볼 때는 한 3, 4 정도의 민원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지. 다 같이 한 목소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민원을 처리해 온 게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한 민원 처리 과정이에요. 철저히 외면하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안 합니다. 그렇지요? 식사 2단지 주민대표들 그다음에 거기 요양원,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분들에 대한 민원은 우리는 현재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있는 주민들, 단독주택이나 거기 취락지구의 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 민원 제기한 것, 관습도로 좀 해 달라. 예를 들면 체육시설 좀 해 달라. 주차장 좀 해 달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은 안 해요. 그쪽의 요청 사항은 뭐냐 하면 ‘협의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협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고, 심지어 아까 권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이 지어지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주해서 있을 사람보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다수인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양시가 맡아서 해 주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를 만들게 된 요인이에요.
그리고 박문희 국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제도가 있지요?
○증인 박문희 제가 현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내용을 아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예, 분쟁조정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쪽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증인 박문희 통상 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을 하시면 조정 역할은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을 해서 테이블로 나오시면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합의가 잘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요양원 원장님을 예를 들자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영 측에서 협조를 응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보상 금액을 시에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강제로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요양원 원장님이나 어떤 민원인 분이 사업주를 만나겠다라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를 하시면 관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자리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면 저희가 사업주 측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관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지금 건축정책과장님 안 오셨지요?
○증인 서윤하 예.
○위원장 임홍열 여기 관련 사항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데에 회의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증인 서윤하 위원님들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셔서 낸 자료 중에서 99쪽에 보시면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건축법」 88조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가 국토부에서 둘 수는 있고 그다음에 이 맹점이 뭐냐 하면 강제력을 갖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조정을 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손바닥도 양쪽에서 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쪽에서 아무리 애원을 해도 왼 손바닥이 응해 주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거기서 기술적 판단이라든지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도시혁신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원회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서로 만나서 제대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까 식사지구 관련해서 ‘시에서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동에 건물 2개 바꿔놓은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잘라내서 아파트 쪽에서 더 멀어지게 보존관리지역에 있던 건축물을 다 잘라내서 없애 버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꾸 업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행정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미덥지는 못하셔도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했다는 것,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식사지구 관련해서 ‘시에서 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동에 건물 2개 바꿔놓은 것 아시잖아요? 그리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당초에 건축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을 잘라내서 아파트 쪽에서 더 멀어지게 보존관리지역에 있던 건축물을 다 잘라내서 없애 버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꾸 업체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행정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미덥지는 못하셔도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했다는 것,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인가 조정위원회가 있을 텐데 여기에 회부해서 이걸 시도하신 적은 있어요, 이 2건 관련해서?
○증인 서윤하 신청이 없었고 이거는 신청주의에 의해서, 식사동 주민이라든지 문봉동 주민, 여기서 요청을 했을 때 이 사업시행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냥 끝나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안내를 하신 적은 있어요?
○증인 서윤하 그 안내는 그전에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번 민원을 제기해서 대화해 보시지요.’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있다고요?
○증인 서윤하 그런 것은 저희가 회의라든지 그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위원장 임홍열 그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문 형식으로 보내신 적이 있나요?
○증인 서윤하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소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에 대해서 풍선 자체는 예쁘거든요. 그런데 양자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단하실 필요는 없고 활용돼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요.
○증인 서윤하 저희가 다른 인허가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걸,
○위원장 임홍열 그런 걸 왜 예측합니까?
○증인 서윤하 꼭 넣어서 사업 승인 처리하고 그럴 때 달아서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런 대규모 민원 그리고 특히 주민의 안전, 재산상의 피해가 나오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 건만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런 다수 민원에 대해서 청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발생할 텐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전기 문제에 대해 한번 제가, 아까 내가 PPT 하나 준 거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고양창릉 LNG 발전소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PPT를 만든 겁니다. 조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릉신도시의 초기 면적규모가 2만 7,000㎡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만㎡로 2025년 쯤에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초기의 발표 면적이 작아요. 그러면 6만㎡면 발전용량이 어떻게 되냐? 저게 한 500MW예요. 그러면 초기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아마 발전용량이 250MW 정도 됐어요. 현재 삼송이 100MW 정도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렇게 되면서, 내려보세요. 500MW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500MW는 11만 가구가 아니고 11만 명입니다. 저게 조금 잘못됐네, 11만 명. 한 4만 가구, 그러니까 창릉은 4만 가구 정도 되는 거지요. 저기의 발전용량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배 확장이 되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6만 6,000세대인데 500MW급이에요. 고양창릉 3기 신도시는 3만 8,000세대인데 498MW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내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 식사동에 80MW, 문봉에 80MW, 최근에 들어선 겁니다. 사리현동에 80MW, 오금동 80MW 그리고 아마 SK브로드밴드가 27MW지요. 그런데 면적이 보면 27MW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예요. AI데이터센터는 전기를 엄청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무리 작은 향동 같은 경우에도 40MW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80MW예요. 그러면 이 전체 합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최근에 지어진 것 보니까 한 487MW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고양시 최초의 발전소, LNG 발전소 500MW짜리 하고 맞는 거지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님 계시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전기 문제에 대해 한번 제가, 아까 내가 PPT 하나 준 거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고양창릉 LNG 발전소 관련해서 주민간담회 PPT를 만든 겁니다. 조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릉신도시의 초기 면적규모가 2만 7,000㎡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만㎡로 2025년 쯤에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초기의 발표 면적이 작아요. 그러면 6만㎡면 발전용량이 어떻게 되냐? 저게 한 500MW예요. 그러면 초기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아마 발전용량이 250MW 정도 됐어요. 현재 삼송이 100MW 정도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렇게 되면서, 내려보세요. 500MW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500MW는 11만 가구가 아니고 11만 명입니다. 저게 조금 잘못됐네, 11만 명. 한 4만 가구, 그러니까 창릉은 4만 가구 정도 되는 거지요. 저기의 발전용량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배 확장이 되었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내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6만 6,000세대인데 500MW급이에요. 고양창릉 3기 신도시는 3만 8,000세대인데 498MW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내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데이터센터 전력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데, 식사동에 80MW, 문봉에 80MW, 최근에 들어선 겁니다. 사리현동에 80MW, 오금동 80MW 그리고 아마 SK브로드밴드가 27MW지요. 그런데 면적이 보면 27MW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인터넷 데이터센터예요. AI데이터센터는 전기를 엄청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아무리 작은 향동 같은 경우에도 40MW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80MW예요. 그러면 이 전체 합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 최근에 지어진 것 보니까 한 487MW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창릉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고양시 최초의 발전소, LNG 발전소 500MW짜리 하고 맞는 거지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장님 계시지요?
○증인 배경효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장항지구에도 지금 500MW급 발전소 하나 들어올 일이 있지요?
○증인 배경효 분산특구 개념으로 해서 지금 구상만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장 임홍열 그 결정권을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양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증인 배경효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분산특구라는 걸 지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라서요.
○위원장 임홍열 무슨 특구요?
○증인 배경효 분산.
○위원장 임홍열 분산?
○증인 배경효 지역에서 생산한 발전량은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분산특구를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의해서?
○증인 배경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고용 인원 나와 있지요? 고용 인원이 나와 있는데 고용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전기의 사용량에 비해서 인원이 아주 적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근로자 인원들 보십시오. 적단 말입니다. 아까 몇천 명 말씀하시고 신영에서 고용 약속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뭐로 믿습니까? 부동산 개발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은 매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한 사업자보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 정도 고용 약속을 했으니까 당신이 지켜야 됩니다.’ 그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해서 그분들은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원을 얼마 고용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저기 데이터센터의 인원들 보십시오.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 그러니까 인원도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요. 그 대신 고용 인원이 적어요. 그다음에 세수도 미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양시가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대신에 고양시에 제대로 된 생산시설이 들어와야 될 때는 LNG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LNG 발전소 지으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고용이 필요한 요즘의 자동화된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정작 필요한 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전력이 없어서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과장님, 이런 전력 수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고양시에 관리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고양시의 전기 용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 관련해서 전기 용량이 얼마가 필요하고 또 자족용지에 전기 용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여유 전력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근로자 인원들 보십시오. 적단 말입니다. 아까 몇천 명 말씀하시고 신영에서 고용 약속을 했다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뭐로 믿습니까? 부동산 개발 다 끝나고 나서 그분들은 매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한 사업자보고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 정도 고용 약속을 했으니까 당신이 지켜야 됩니다.’ 그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부동산 개발해서 그분들은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원을 얼마 고용하겠다,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저기 데이터센터의 인원들 보십시오. 장항동, 식사동, 향동동. 그러니까 인원도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요. 그 대신 고용 인원이 적어요. 그다음에 세수도 미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양시가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대신에 고양시에 제대로 된 생산시설이 들어와야 될 때는 LNG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그러면서 LNG 발전소 지으면서 또 민원이 발생하고. 예를 들면 대규모 공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 고용이 필요한 요즘의 자동화된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정작 필요한 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전력이 없어서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과장님, 이런 전력 수요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고양시에 관리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고양시의 전기 용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개발 관련해서 전기 용량이 얼마가 필요하고 또 자족용지에 전기 용량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의 여유 전력은 얼마나 되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증인 배경효 기후에너지과장 배경효입니다.
전력에 대한 수급이나 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력 계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계나 이런 부분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력에 대한 수급이나 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한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전력 계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통계나 이런 부분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수치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 배경효 그러니까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서 계획량이나 공급량에 맞춰서 적정 공급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력 계약을 맺게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 실제로는 AI용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는 아니에요. 워낙 AI데이터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돈이 많다 그래야 되나? 많기 때문에 부동산도 문제야. 부동산도 비싼 값에 살 수 있어요. 지금 수도권 근방에 남아도는 전력을 가진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기가 제일 큰 문제예요. 다들 알다시피 많이 나오지요? 전기 관련해서 선로가 풀 부하이기 때문에 추가로 선로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전기 가지고 누가 먼저 수도권 주변의 전기를 차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기득권 이득이거든요.
물론 이게 한전에서 관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고양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걸 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한전에서 관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고양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이런 걸 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증인 박문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홍열 예, 아시는 부분 있으면.
○증인 박문희 과거에 아시겠지만 덕이지구를 할 때 저희가 한전이랑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렇게 큰 용량이, 지금 보시다시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40MW, 80MW는 전기량이 많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시청 본건물이 1MW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전기 공급을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한전이랑 실제 만나기도 하고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리현, 덕이, 문봉, 이런 건들은 이분들이 몇 년 전에 벌써 전기 공급 약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한전에서 이미 있는 전기로 이 사람들한테는 전기를 주겠다고 미리 약정을 해 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 측에 지금이라도 그걸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전에 구두상 협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 측에서는 사전에 이미 수락이라고 해야 하나,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할 때, 저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신청을 해서 전기 용량을 먼저 먹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건들은 제가 알기로 사전에 전기에 대한 물량할당 배정신청을 이미 해서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미리 받은 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는 경기권에 이런 문제가 많아서 한전에서 이후로는 전기 공급을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물량이 데이터센터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기 때문에 기존에 나간 것은 약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추가로 데이터센터 쪽으로는 전기를 주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 전 정도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기를 많이 소모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는 자족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아쉽지만 필요한 전기 용량이 부족해요. 기존에 있는 용량은 쓸 만큼 다 갉아 먹었단 말입니다, 데이터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LNG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한전에서 전기 용량을 관리할 때 지자체에 통보를 당연히 안 해 주겠지요, 자기들 권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대규모 용량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계약을 할 때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 쪽에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고양시같이 이런 곳에 전기를, 고양시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계약을 해서 전기를 싹쓸이하는 그리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고양시의 미래산업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 시설은 거기에 이미 다 썼으니까 또 LNG 발전소를 세워 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지금 건축정책과에서 나와 있지요?
식사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현재 건축허가 관련 부서 협의는 다 된 건가요?
그리고 국유지, 지금 건축정책과에서 나와 있지요?
식사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현재 건축허가 관련 부서 협의는 다 된 건가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인허가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거기 국공유지가 하나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대통령께서 캠코에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 우리 건축과에서 캠코로 협의는 보냈는데 거기에서 아직 뚜렷한 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확답이 와야 건축허가를 진행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인허가 준비는 다 되어 있고 다만 거기 국공유지가 하나 있거든요. 작년 11월에 대통령께서 캠코에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 우리 건축과에서 캠코로 협의는 보냈는데 거기에서 아직 뚜렷한 확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확답이 와야 건축허가를 진행을 하든 말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 확답이라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거기에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확답만 있으면 그 허가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소유관계가 이전 안 돼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그거에 대해서는 소유 관계에 대해서 등기까지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거에 대해서 유상 매입으로, 아니면 종전에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유·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반영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그것 관련 건축정책과는 위원회에 건축허가의 요건, 그러니까 국유지가 어느 시점에 정리가 됐을 때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는지 그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 부분 정리해서 답변드리고 증빙자료로 저희가 캠코로 보낸 문서 같은 것 다 첨부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증인 정달용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선, 예를 들면 선로 인입을 안 했을 뿐이지 관로 공사라고 그러나요. 통로 공사는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정달용 일단 부분적으로 한 데가 있는데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예를 들면 건축 심의가 끝나고 나서 추가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축 심의가 작년 8월에 끝났지요?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식사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관로 공사에 대해서 인허가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증인 정달용 허가 처리 기간이 끝나 가지고 올해 다시 연장 처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아니, 공사를 추가로 한 적이 있냐고요?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관로 공사를 했다. 없어요?
○증인 정달용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그리고 그 깊이, 얼마 정도 깊이에서 이루어지는지.
○증인 정달용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특고압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154kV지요?
○증인 정달용 예.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규근 위원 저 하나만 질의.
○위원장 임홍열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제 지역구 향동이랑 오금동 건도 있어서 제가 여기 위원회에 왔던 건데, 지금 향동 관련해서 주체분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한쪽에서 연락이 온 게 이미 시 집행부에서 ‘향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쪽하고만 소통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시 집행부가 표명해서 자기들은 배제됐다 이런 말씀들을 주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제 지역구 향동이랑 오금동 건도 있어서 제가 여기 위원회에 왔던 건데, 지금 향동 관련해서 주체분들이 다양하게 계신데 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한쪽에서 연락이 온 게 이미 시 집행부에서 ‘향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어느 쪽하고만 소통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시 집행부가 표명해서 자기들은 배제됐다 이런 말씀들을 주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거든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 하나는 지금 준공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 하나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은 편에 향동천 지나서 공공주택단지에서 일부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해라.’ 저희가 이런 말씀은 드렸는데 ‘특정 어디를 갖다가 배제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의견을 통일되게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은 실무 선에서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쪽 지역에 하나는 지금 준공을 해서 가동 중에 있고 하나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은 편에 향동천 지나서 공공주택단지에서 일부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구를 단일화해라.’ 저희가 이런 말씀은 드렸는데 ‘특정 어디를 갖다가 배제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의견을 통일되게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은 실무 선에서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명확히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사실 저도 이 건만이 아니라 의원 생활 하면서 민원인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조직에서 민원을 주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꼭 그분들은 자기네들과만 채널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말하는 게 ‘여기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저는 다 만날 거다.’ 그래서 이분 얘기 듣고 또 이분과도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동도 제가 오늘 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을 했더니 그 말씀, 방금 제가 드렸던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향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특정 어느 주민단체나 조직들과만 채널을 연 것은 아니다?
사실 저도 이 건만이 아니라 의원 생활 하면서 민원인분들이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조직에서 민원을 주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꼭 그분들은 자기네들과만 채널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일관되게 말하는 게 ‘여기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저는 다 만날 거다.’ 그래서 이분 얘기 듣고 또 이분과도 얘기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동도 제가 오늘 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확인을 했더니 그 말씀, 방금 제가 드렸던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향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특정 어느 주민단체나 조직들과만 채널을 연 것은 아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서 그러면 별도의 의견으로 얼마든지 부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전달하면 되겠지요?
○증인 서윤하 그건 당연한 겁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아침에 소통한 분께 말씀을 전할게요.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부서하고 소통하고 싶다고 하면 미팅하셔서 경청하시면 좋겠고요.
○증인 서윤하 위원님 지역구인 오금동에도 민원이 하나 있잖아요.
○송규근 위원 예.
○증인 서윤하 거기는 괴리가 커서 저희도 참 큰 숙제입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그것은 전에 저쪽의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었는데 특위를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때 언론에 제기됐던 부분들 제가 질의드렸었잖아요.
○증인 윤광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 위원 현 시점에서는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증인 윤광옥 그 부분은 도로굴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당초에 건의사항으로 관로를 부지 내로 이설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지 내에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일부 다 매설되어 있고 한 6m만 매설이 안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매설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원이 생겨서 중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그 결과가 그러면 50m에 대해서는 압입을 해서 부지 내로 들어가서 이설하는 걸로 잡혀 있고 기존에 한 80m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매설된 부분은 다 걷어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당초에 건의사항으로 관로를 부지 내로 이설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지 내에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일부 다 매설되어 있고 한 6m만 매설이 안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조금 매설을 했었는데 이번에 민원이 생겨서 중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그 결과가 그러면 50m에 대해서는 압입을 해서 부지 내로 들어가서 이설하는 걸로 잡혀 있고 기존에 한 80m 매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에 매설된 부분은 다 걷어서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대로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혹시 아까 실장님, 첨언하실 얘기 있으신지.
○증인 서윤하 ㅂ빌딩이 있었잖아요, ㅂ빌딩. 거기서 3월 3일 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이건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월 3일 날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고요. 그리고 4월 중에 사업시행자 한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러 가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갑갑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조정을 하니 빨리 이루어져서 결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대책위 같은 거 구성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유독 신영 사업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양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거든요, 주민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을 개방해서 여기에 와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상담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수도 있을 거고 다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과 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다수 민원하고는 업체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고 소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습도로를 놓아 준다든지 노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끔 다수 민원에 대해서 업체가 대응을 하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야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수 민원에도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다시피 이 시설물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개발은 무슨 개발이다? AI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한 명분이지만 실제 정체는 뭐냐?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이런 대규모 80MW짜리 전기, 이런 걸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그 전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부동산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부동산의 엄청난 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익을 누리는 거지요. 많은 이익을 누리고 부동산 개발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는데 인근 주민에게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마치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중첩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협조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개발회사 자기네들 일이에요. 나중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정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행해 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일차적인 거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번에 제가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인용했지만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문봉은 1,000억의 이익이 예상되고 식사동은 500억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 신영 쪽에다가 ‘사실이 아니면 정정 보도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국경제신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정확히 해야 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대책위 같은 거 구성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유독 신영 사업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분들의 양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거든요, 주민들하고 대화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을 개방해서 여기에 와서 개별적으로 민원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상담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개별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민원을 해결하려면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소수도 있을 거고 다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과 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은 거꾸로 돼 가지고 다수 민원하고는 업체에서는 대화를 하지 않고 소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관습도로를 놓아 준다든지 노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끔 다수 민원에 대해서 업체가 대응을 하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야지 그냥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다수 민원에도 대처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다시피 이 시설물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이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개발은 무슨 개발이다? AI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한 명분이지만 실제 정체는 뭐냐? 부동산 개발 사업이에요. 아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의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이런 대규모 80MW짜리 전기, 이런 걸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그 전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부동산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래서 부동산의 엄청난 개발을 통해서 그분들은 이익을 누리는 거지요. 많은 이익을 누리고 부동산 개발 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는데 인근 주민에게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을 마치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중첩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협조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개발회사 자기네들 일이에요. 나중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정부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행해 주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일차적인 거는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고양시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번에 제가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인용했지만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 문봉은 1,000억의 이익이 예상되고 식사동은 500억의 이익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내가 거기 신영 쪽에다가 ‘사실이 아니면 정정 보도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국경제신문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를 정확히 해야 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센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고양시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에 대한 것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생겼을 때 이게 진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 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주택 옆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덕이동에 있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때는 고양시에 전기가 부족해서 고양시 전기가 아니라 신파주변전소의 전기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되짚어 봐서 생각을 하면 고양시에 전기가 부족해요. 왜? 우리 지금 아레나도 해야 되고 테크노밸리도 해야 되고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지금 고양시에 있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에 홍정민 국회의원하고 이용우 국회의원이 한전하고 만나서 고양시의 전기 사용량을 늘려달라는 협의를 했었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센터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고양시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에 대한 것 하나, 그다음에 여기에 생겼을 때 이게 진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 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주택 옆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 덕이동에 있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때는 고양시에 전기가 부족해서 고양시 전기가 아니라 신파주변전소의 전기를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되짚어 봐서 생각을 하면 고양시에 전기가 부족해요. 왜? 우리 지금 아레나도 해야 되고 테크노밸리도 해야 되고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지금 고양시에 있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전에 홍정민 국회의원하고 이용우 국회의원이 한전하고 만나서 고양시의 전기 사용량을 늘려달라는 협의를 했었다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고양시의 전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데이터센터가 총 9개,
위원님께서 지금 고양시의 전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데이터센터가 총 9개,
○김미수 위원 아니요. 저는 데이터센터 말고.
○증인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9개 있는데 이것들이 전기를 많이 소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아까 표현이 “파주에서 전력을 끌어다가 들어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이쪽, 그러니까 경기 북부 권역에 우리 데이터센터 한 80MW 정도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너 개가 들어올 전기 총량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주에서 이쪽으로 끌고 온 건 뭐냐 하면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것을 갖다가 댐에서 바로 끌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네트워크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어주는 개념으로 보셔야지 우리 고양시의 전기가 부족해서 파주에서 끌고 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식사라든지 사리현도,
○김미수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한전에서 고양시에 주는 가용 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테크노밸리도 해야 되고 아레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용 전력량이 있어서 데이터센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전에서 고양시에 주는 가용 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테크노밸리도 해야 되고 아레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가용 전력량이 있어서 데이터센터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이 어렵지 않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단위 아레나라든지 각종 도시개발사업들 있잖아요? 신도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자부라든지 내지는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능할 때 그 부분을 다 동의를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대단위 아레나라든지 각종 도시개발사업들 있잖아요? 신도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산자부라든지 내지는 한전하고 다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에 대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가능할 때 그 부분을 다 동의를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원래 고양시의 가용 가능한 전력량이 얼마큼이었는데 지금 협의를 하셔서 얼마큼 늘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우리 고양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할 적마다 한전에서 가용 전력량을 늘려줄 수 있는지, 이 자료를 주세요. 가능할까요?
○증인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안 계실 때,
○김미수 위원 아니, 자료로 달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증인 서윤하 아니,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전에서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사업시행자가 한국전력하고 먼저 협의를 해요. 검토를 해서 공급 방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O다. X다.’ 이걸 결정을 해 놓고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한전이랑 협의를 해서 ‘이게 들어왔는데 너네 가능하냐.’ 그러면 거기서 가부간 오케이 내지는 안 된다, NG를 주는 것이고요. 그 자료는 저도 보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한전에서 내부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유출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고양시의 기업이라든가 아레나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한전하고 협의하면 전기를 다 받아올 수는 있는 거예요?
○증인 서윤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에 대해서 구역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 단계에서 각각의 용량이라든지 각각의 전력 수요량이라든지 이게 딱 맞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산자부라든지 한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동의가 된 것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수 위원 왜 그러냐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생겼을 때 파주시에서 사실은 전기선 매설공사를 반대했어요. 반대하면서 얘기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파주가 앞으로 기업을 많이 유치할 거라 전기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나 이런 데로 전기를 내보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민시설, 시에서 하는 시설에 전기를 먼저 배정하도록 한전과 협의를 하겠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료를 못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증인 서윤하 그리고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식사 데이터센터 있잖아요. 그것도 파주변전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어서 전력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우리 고양시에 기업이 들어오거나 우리의 시설이 들어오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자 하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PFV라는 건 사실 없어질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렇지요?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페이퍼컴퍼니라고 표현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덕이동, 탄현동 주민들은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임대사업을 할 거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것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두 번째 질의는 PFV라는 건 사실 없어질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렇지요? 일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페이퍼컴퍼니라고 표현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덕이동, 탄현동 주민들은 도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오려고 하느냐, 임대사업을 할 거냐. 임대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것의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PFV, Project Financing인가요? 특정 사업을 위해서 뭉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업이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가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센터에서만 지금 이렇게 운용되는 건 아니고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이런 기법을 적용을 하고요.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흔히 쓰이는 그런 금융 방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한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PFV, Project Financing인가요? 특정 사업을 위해서 뭉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업이 인허가를 받았다든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가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지 청산하는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센터에서만 지금 이렇게 운용되는 건 아니고 민간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이런 기법을 적용을 하고요.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일반 오피스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흔히 쓰이는 그런 금융 방식입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식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식은 해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관리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고요. 다 안단 말이에요. PFV는 건설 다 하고 분양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산 절차 밟아서 없어질 건데 그러면 저기는 누가 들어오고 주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냐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증인 서윤하 현 사업시행자가 누구한테 넘기든지 이런 것은 저희도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신 자료에 보면 덕양구 향동동 포스코건설, 그러면 사람들이 포스코건설인가 보다 이해를 해요. 그렇지요? 밑에 6번 오금동에 보면 한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면 끝까지 책임을 질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당연히 탄현동 주민들이야 직권취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직권취소 안 되고 계속 건설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허물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을 누구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신단 말입니다.
○증인 서윤하 포스코라든지 이런 곳들은 시공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가 시공회사로 그걸 넘기면서 건축주 자체도 변경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표현된 대규모 업체들은 현재 건설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건설이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온다든지,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여기서 특정 지어서 ‘A업체, B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라고 현 상태에서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다시 짚어봅시다.
지금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5층짜리를 짓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별 분양을 할지 한 군데가 한꺼번에 할지도 모르겠고 마그나 PFV가 알아서 할 때까지 우리는 결과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5층짜리를 짓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별 분양을 할지 한 군데가 한꺼번에 할지도 모르겠고 마그나 PFV가 알아서 할 때까지 우리는 결과가 나오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증인 서윤하 그 부분은 어떤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그걸 개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A한테 이걸 넘겨라. B한테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수 위원 아니, 제가 넘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안해하니 주체를 어떻게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증인 서윤하 그 주체를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까? 누구한테 넘어갈지를 모르는데. 부자지간에도 토지 주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사인 간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전부 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냥 정말 PFV 일으켜서 여기서 건설을 한 다음에 되고 나면 분양하고 그냥 본인들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체에서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리 건축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행정 관서에, 전력 부서에다 신고하고 있는지, 통신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다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질의를 드릴게요.
5층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주민들 제일 우려하는 것 뭐로 들으셨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5층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주민들 제일 우려하는 것 뭐로 들으셨어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증인 서윤하 소음, 진동, 여러 가지…….
○김미수 위원 오케이. 열섬현상, 소음, 진동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시민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1층부터 5층까지가 다 달라.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시민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1층부터 5층까지가 다 달라. 민원을 넣으면 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책을 정리하세요.?
○증인 서윤하 민원이 다르다는 것은 그 A라는 한 분,
○김미수 위원 아니, 민원인은 같은데 ‘여기가 열섬현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세요.’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증인 서윤하 제가 열섬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만약에 소음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것은 시에서 직접, 측정기가 있거든요. 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주택 베란다 쪽에서 측정을 하면 주간하고 야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측정을 해서 그걸 갖다가 시정명령 같은 건,
○김미수 위원 실장님, 측정은 안다니까요. 제가 걱정하는 건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GS건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신 방식은 GS한테 물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걱정이 아니라 하고 났는데 5개 층이 다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아파트에서 소음이 들리긴 들리는데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4층인지, 5층인지 모르잖아요.
○증인 서윤하 건축물대장 열어 보고 등기 열어 봐서 건축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보내면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는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소음이 들리면,
○증인 서윤하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김미수 위원 실장님, 아파트에서 소음이 들리면 ‘제 위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 보면 아니에요. ‘위층 아니고 위에, 위에 층인가 봐요. 옆집인가 봐요.’ 이래서 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한 군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층층이 다르게 들어왔을 때 시민들이 우려를 한단 말이에요. 1층에서 상태가 벌어진 건지 2층에서 벌어진 건지 서로서로 ‘우리 층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파트에서 소음 측정하는 걸 몰라서 물어봅니까?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게 1차 넘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건축주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한테 요구를 하고,
○김미수 위원 아니, 몇 층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건축주한테 요구를,
○증인 서윤하 아니, 그것에 대해서 몇 층에서 위반된 데시벨이 나오면 거기에서 입증을 해서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5층인지 파악해야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열면 1층인지, 2층인지, 3층인지 모른다니까요.
○증인 서윤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게 넘어선다고 하면 건축주한테 그 부분을 갖다가 명령을 내려야 되겠지요.
○김미수 위원 건축주가 지금 없잖아요. 마그나 PFV는 해산하고 분양받으신 분만 있는데 건축주가 어디 있어요?
○증인 서윤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김미수 위원 아니, 입주해서 들어오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증인 서윤하 운영하면서,
○김미수 위원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건축주는 이미 분양하고 나가서 없는데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증인 박문희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증인 박문희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주는 매매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은 맞고요. 향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지금 건축주가 A인데 사용승인 받은 다음에 B한테 팔았어요. 아마 이 사람은 데이터센터라 분양은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분양을 하려면 일반건축물대장을,
○김미수 위원 아니, 실장님이 알아서 분양하고 나간다고 하셨는데,
○증인 박문희 아니, 그 분양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김미수 위원 잠깐만요. 저 헷갈리니까 통일해서 얘기해 주세요.
○증인 박문희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법」을 제가 조금 더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의 나눠서 분양하는 이 얘기는 없는 거로 하고 다시 들어요?
○증인 박문희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임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습니다. 분양은,
분양이 있고 임대가 있습니다. 분양은,
○김미수 위원 아니, 제가 마그나 PFV가 해단했을 때를 물어보기 때문에 임대를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증인 박문희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현재 건물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인으로. 그런데 준공이 나서 이 사람이 다른 법인한테 팔 수는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건물은 통으로 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건물은 집합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통으로 팔 겁니다. 그러면 통으로 어느 소유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유자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 소유자가 누가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랙을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을 정해서 그 섹터, 그러니까 랙을 정해서 랙을 1개를 빌려주거나 랙을 2개를 빌려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아마 데이터센터가 소유주는 바뀔 수 있어도 랙을 빌리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유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소음이나 열섬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 건축주한테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전에 아마 그 건물 관리를 건축주가 선임한 관리주체가 하게 되면 건축주의 이름으로 관리주체한테 문서를 보내면 건축주 명의로 관리주체가 실제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상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건물은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인으로. 그런데 준공이 나서 이 사람이 다른 법인한테 팔 수는 있습니다, 개인한테. 그런데 건물은 통으로 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건물은 집합건축물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통으로 팔 겁니다. 그러면 통으로 어느 소유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소유자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그 소유자가 누가 될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데이터센터 운영 방식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 통상적으로 랙을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을 정해서 그 섹터, 그러니까 랙을 정해서 랙을 1개를 빌려주거나 랙을 2개를 빌려주거나 그런 방식으로 임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아마 데이터센터가 소유주는 바뀔 수 있어도 랙을 빌리는 사람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소유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소음이나 열섬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담당 부서에서 아마 그 건축주한테 연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전에 아마 그 건물 관리를 건축주가 선임한 관리주체가 하게 되면 건축주의 이름으로 관리주체한테 문서를 보내면 건축주 명의로 관리주체가 실제로 대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상 답변입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마그나 PFV는 해산하고 없어지는 거지요. 그랬을 때 책임의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러면 말씀하신 층층이 분양하는 건 아니고 짓고 난 다음에 운용사가 됐든 건축주가 됐든 넘어갈 거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왜? 아파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관리소장님이 책임지는 거고 상가동도 상가동에 있는 건물 관리인이 책임을 지고 이러는 건데 따로따로 분양했을 때가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따로따로 분양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증인 박문희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분양을 하려면 건축물을 바꿔야 됩니다.
○김미수 위원 오케이.
○증인 박문희 일반건축물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분양은 할 수 없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여기 열 가지 자료 주신 것 중에 덕이동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증인 박문희 제가 알기로는 통상 데이터센터는 다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박문희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박스 같은 것 안에 랙이 딱 쳐져 있습니다. 그 랙 하나를 빌리는 데가 있고 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랙을 2개, 3개, 이만큼 빌려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준 전기가 모자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는 건가요?
○증인 박문희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에서 말씀하신 아까 40MW, 80MW라고 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여유 있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분들은 여유 있게, 안전하게 한 40MW를 받고 실제로 가용을 해 보면 통상 20MW에서 30MW 정도 사용된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갑자기 고양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다른 지역도 많은데.
우리 고양시에 기업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유치하려는 기업은 안 들어오고 데이터센터가 계속 들어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 기업 유치하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결국 기업 유치가 아니라 전자파만 팍팍 나오는 게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고양시에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고양시에 기업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유치하려는 기업은 안 들어오고 데이터센터가 계속 들어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 기업 유치하겠다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결국 기업 유치가 아니라 전자파만 팍팍 나오는 게 들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고양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고양시에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박문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일단 고양시의 입지 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서울이랑 가깝고 데이터센터가 지금 서울에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센터가 서울에서 갑자기 파주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봇대처럼 데이터센터를 짓고, 짓고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양시가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입지 조건이 좋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 돌아가는 속도가, 걔네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멀면,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속도가 약간이라도 느려진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센터가 하나 있어야지 그걸 물고, 물고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고양시가 그런 입지 조건이 너무 좋고 또 거기다가 일단 땅값도 서울보다는 싸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에서 아마 데이터라는 인식이 없을 때 시행사들이 선제적으로 전기 용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에서 이미 줘버렸고 그분들은 제일 먼저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알기도 전에 전기 배당을 먼저 받아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해 달라고 유선상으로 얘기했지만 불가하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한전에서 공개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동안에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에 전기 배당을 한 것 외에는 추가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가 많이 들어온 이유가 일단 고양시의 입지 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치가 서울이랑 가깝고 데이터센터가 지금 서울에는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데이터센터가 서울에서 갑자기 파주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봇대처럼 데이터센터를 짓고, 짓고 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양시가 서울이랑 가깝기 때문에 아주 입지 조건이 좋답니다. 데이터센터의 전자 돌아가는 속도가, 걔네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멀면, 그 사람들 주장입니다. 속도가 약간이라도 느려진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센터가 하나 있어야지 그걸 물고, 물고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전문가한테 듣기로는 고양시가 그런 입지 조건이 너무 좋고 또 거기다가 일단 땅값도 서울보다는 싸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한전에서 아마 데이터라는 인식이 없을 때 시행사들이 선제적으로 전기 용량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에서 이미 줘버렸고 그분들은 제일 먼저 허가도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알기도 전에 전기 배당을 먼저 받아버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해 달라고 유선상으로 얘기했지만 불가하다고 얘기하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한전에서 공개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에서 그동안에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면 기존에 전기 배당을 한 것 외에는 추가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면 맨 뒤부터.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
○증인 박문희 그 추정은 제가 2년 전인가 그 업무를 할 때 한전에 문서도 보내고 통화도 했습니다.
○김미수 위원 국장님, 우리 덕이동 데이터센터 때문에 저하고 처음에 만나셨을 때 7개였어요.
○증인 박문희 그때 배당을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가 한전에 물어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식사, 사리현이 이미 허가 들어오기 전에 한전에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연락해서 전기를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하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읍소를 했습니다, 그때. 했는데, 한전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우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다. 우리랑 얘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소통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게 벌써 2년, 3년 전 아닙니까? 저희가 그때 이미 한전이랑 다 연락하고 방비를 했고요.
아시지만 경기도에 용인이라든가 가까운 부천이라든가 김포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모든 데이터센터가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경기 북부지역이 특히 너무 심하니까 지금부터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는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연도가 지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시지만 경기도에 용인이라든가 가까운 부천이라든가 김포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모든 데이터센터가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경기 북부지역이 특히 너무 심하니까 지금부터 데이터센터는 전기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는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연도가 지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러니까요. 덕이동 데이터센터 문제 제기할 때가 7개였는데 지금 10개로 늘어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이미 알았을 때는 신파주변전소하고 계약이 끝난 상태라 어쩔 수 없다고 얘기가 됐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가 터졌으니까 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처하셔서 그 이후에 허가 들어오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공람을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때 저희가 나무를 베어서 알기 시작했거든요. ‘어? 왜 갑자기 나무를 베지? 여기 기찻길 옆이라 숲인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탄현동 큰마을하고 너무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똑같아요.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주택 옆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제안드렸던 게 고양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어디 한 군데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생겨나니까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시민을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때 저희가 나무를 베어서 알기 시작했거든요. ‘어? 왜 갑자기 나무를 베지? 여기 기찻길 옆이라 숲인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 탄현동 큰마을하고 너무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똑같아요.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주택 옆에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제안드렸던 게 고양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어디 한 군데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생겨나니까 결국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시민을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수 위원 예.
○증인 서윤하 위원님, 그때 덕이동 게 이슈화가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어줄 수 없어서 비도시지역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들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규 입지를 불허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 중이고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게 가능한 것으로 토지가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려스러운 게 아까 서울보다 고양시가 땅값도 싸고 입지 조건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참 우리 고양시민이 이 얘기를 들으면 통탄할 일입니다.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에는 입지 조건이 안 좋은데 왜 주민들이 싫어하는 데이터센터 들어오는 입지 조건이 좋단 말입니까?
지금 국장님 의견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고양시민들이 얼마나 통탄을 하시겠어요. 우리 고양시가 옛날부터 서울시 기피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으시고 시위하시고 문제 제기하시고 그래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서 이제는 특례시가 돼서 우리 것을 스스로 하자 이러는데 서울시보다 땅값이 싸고 입지 조건이 좋고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구조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좋은 기업들은 남부로 다 가고 이런 게 고양시로 오는지 그런 거를 좀 부서에서 저희보다, 시의원보다 더 앞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의견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셨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고양시민들이 얼마나 통탄을 하시겠어요. 우리 고양시가 옛날부터 서울시 기피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계속 민원 넣으시고 시위하시고 문제 제기하시고 그래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 고양시가 100만이 넘어서 이제는 특례시가 돼서 우리 것을 스스로 하자 이러는데 서울시보다 땅값이 싸고 입지 조건이 좋고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구조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좋은 기업들은 남부로 다 가고 이런 게 고양시로 오는지 그런 거를 좀 부서에서 저희보다, 시의원보다 더 앞서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인 건 다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공업용지를 총괄해서 경기도 내의 것을 관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3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물량을 받아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입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인 건 다 아시잖아요. 경기도에서 공업용지를 총괄해서 경기도 내의 것을 관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3억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물량을 받아오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요.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입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수 위원 그건 감사드리고요.
우리 덕이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시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셔서 구청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를 잘 안 해 주셨는데 GS건설이 원래 진입로를 하려고 했던 데는 원상복구를 해 버리고 뒤에 다른 데 상가 있는 데를 자기네가 협의해서 그 뒤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당연히 들어오는 기업들이 자기네가 진입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시에서 안 해 주면 상가에다가 통행료를 내든가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시가 나서서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지? 서구청은 그렇게 안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막는 방법,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이거는 뭐지? 문봉동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덕이동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는 구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시민들이 워낙 반대를 하셔서 구청에서 진출입로에 대한 허가를 잘 안 해 주셨는데 GS건설이 원래 진입로를 하려고 했던 데는 원상복구를 해 버리고 뒤에 다른 데 상가 있는 데를 자기네가 협의해서 그 뒤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당연히 들어오는 기업들이 자기네가 진입로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시에서 안 해 주면 상가에다가 통행료를 내든가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시가 나서서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지? 서구청은 그렇게 안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막는 방법, 가능하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이거는 뭐지? 문봉동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 오전에 질의하고 답변 다 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 잠시 정회 좀 하시지요.
○위원장 임홍열 예?
○최규진 위원 정회 좀…….
○위원장 임홍열 그러면 최규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조사중지)
(16시59분 조사계속)
○위원장 임홍열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5년 2월 24일 기사예요. 원래 민선 7기에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구역이 들어오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정이 됐었는데, 저는 약속된 일이라고 보는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떤 집단 민원이 고양시나 기타 지역에 출현하기 시작한 게 22년 용인시부터 시작해서 김포시 이런 데 다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역을 경기도가 그 주변에 주거지역 관련 때문에 아마 데이터센터 구역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표면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요청으로 해제되었다. 그런데 고양시가 굳이 경기도가 사업을 하는 방송영상밸리에 그 취지하고 너무나도 부합되는 데이터센터 구역을 해제해서 방송영상밸리 원래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5년 2월 24일 기사예요. 원래 민선 7기에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구역이 들어오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조정이 됐었는데, 저는 약속된 일이라고 보는데 데이터센터에 대한 어떤 집단 민원이 고양시나 기타 지역에 출현하기 시작한 게 22년 용인시부터 시작해서 김포시 이런 데 다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역을 경기도가 그 주변에 주거지역 관련 때문에 아마 데이터센터 구역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표면상은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요청으로 해제되었다. 그런데 고양시가 굳이 경기도가 사업을 하는 방송영상밸리에 그 취지하고 너무나도 부합되는 데이터센터 구역을 해제해서 방송영상밸리 원래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저는 이 내용을 지금 처음 듣거든요.
○위원장 임홍열 처음 접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AI 검색한 거 한번 팝업시켜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AI에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저기 위에 간단한 문장을 보십시오. “경기도의 요청으로 방송영상밸리의 데이터센터 구역이 해제되었다.” 그걸로 해서 AI 검색하니까 관련 사항이 쫙 나오는 겁니다. 요즘 정말 행정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기존 계획대로 하면 “방송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입주 참여가 가능했으나, 경기도와 고양시는 데이터센터가 방송영상문화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고용 창출 효과가 작다고 판단하여 입주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된다는 말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계속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조치는 뭐냐. “인허가권자인 고양시는 방송시설 비중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센터 입주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조성토지공급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2월 기준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고 일자리 중심의 사업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게 고양인터넷신문의 기사인 것 같아요. 기사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서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굉장히 많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입주를 불허하는 바람에 각 주택가로, 주택 인접 지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아까 우리 박문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기 공급 계약은 이미 20년, 21년, 22년에 다 한전과 협약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 이후에 구역이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된 일인지 데이터센터 구역이 해제되고 각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거거든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총괄하고 있는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저 해당 기사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각각의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제가 AI 검색한 거 한번 팝업시켜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AI에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저기 위에 간단한 문장을 보십시오. “경기도의 요청으로 방송영상밸리의 데이터센터 구역이 해제되었다.” 그걸로 해서 AI 검색하니까 관련 사항이 쫙 나오는 겁니다. 요즘 정말 행정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기존 계획대로 하면 “방송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입주 참여가 가능했으나, 경기도와 고양시는 데이터센터가 방송영상문화 조성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고용 창출 효과가 작다고 판단하여 입주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된다는 말씀 자체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계속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조치는 뭐냐. “인허가권자인 고양시는 방송시설 비중을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데이터센터 입주를 불허하는 방향으로 조성토지공급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 2월 기준 사업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고 일자리 중심의 사업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게 고양인터넷신문의 기사인 것 같아요. 기사를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서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굉장히 많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데이터센터 입주를 불허하는 바람에 각 주택가로, 주택 인접 지역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는 아까 우리 박문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기 공급 계약은 이미 20년, 21년, 22년에 다 한전과 협약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그 이후에 구역이 해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미 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된 일인지 데이터센터 구역이 해제되고 각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이런 문제가 파생된 거거든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 총괄하고 있는 도시주택정책실에서 저 해당 기사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각각의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증인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비도시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 9개, 10개 정도가 산발적으로 지금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특화시켜서 그쪽으로 밀집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바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송영상밸리 관련해서 우리가 데이터센터 때문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혁신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하시고 지금 특위를 하는데 이것을 AI한테 물어서 그것을 또 저희한테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비도시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 9개, 10개 정도가 산발적으로 지금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도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 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특화시켜서 그쪽으로 밀집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바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송영상밸리 관련해서 우리가 데이터센터 때문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니까 저희가 혁신국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조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하시고 지금 특위를 하는데 이것을 AI한테 물어서 그것을 또 저희한테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난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열 저 AI 내용은 기사를 요약한 겁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인터넷신문 기사를 띄워 주십시오.
또 읽어드려야 되나요? 저 AI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지부진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고양시, 올해 중 토지공급 재개 예정”, 저기 기사 쭉 내려보십시오. 저기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AI를 보시면 인용한 언론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사실이 아니면 부서에서 반론보도를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기 부분을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검색해서 보시고 저 부분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를 검색해서, AI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고양인터넷신문 기사를 띄워 주십시오.
또 읽어드려야 되나요? 저 AI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지부진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 고양시, 올해 중 토지공급 재개 예정”, 저기 기사 쭉 내려보십시오. 저기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AI를 보시면 인용한 언론사가 있어요. 그러면 저게 사실이 아니면 부서에서 반론보도를 하든지 요청을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요. 저기 부분을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검색해서 보시고 저 부분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AI를 검색해서, AI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기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증인 서윤하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세부 조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조사는 세부 조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해 참석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조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