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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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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고양시립예술단행정사무조사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피조사대상: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고양시립예술단


일시: 2026년 3월 18일 (수) 10시

장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


(10시14분 조사시작)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김미수입니다.
  조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병훈 고양시립예술단 전 테너 수석단원은 연가로 금일 조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사를 위해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 조사에 이어 고양시립예술단을 지도감독하는 관계공무원과 예술단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듣고 그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숨김이나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고양시립예술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미정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대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미정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고미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3월 18일

교육문화국장 고미정

문화예술과장 이홍연

문화예술팀장 조윤경

시립합창단 지휘자 김종현

시립예술단 사무단원 정재민

시립예술단 사무단원 윤주민

전 수석단원 김정석

전 수석단원 김희선

전 수석단원 김승희

○위원장 김미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펼쳐놓는 것이라고 제목을 얘기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세세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2022년도 시민의 날 강건파와 온건파가 있어서 그게 많이 지연되고 그날 밤에 모시러 다녔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정석 수석님께서는 전 수석님이시니까 그 과정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왔길래 전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시민의 날에 합창단이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강경하게 밝혔다고 얘기해서 같이 밤새 소통하러 다니셨다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정석  고양시립예술단 전 수석단원 김정석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노조원이 아니었고요. 정확히 잘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 행사 자체를 거부하려는 집단행동은 아니었으며 수당 기준에 대한 의견 개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전날 행사를 계속해서 거부해서 한 분, 한 분, 한 분 시민의날 행사에……. 시민의 날은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의 혈세를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민의 날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강경하게 대처했는지, 온건한 사람들은 왜 참석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증인 김정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때 노조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노조 조합원이 누구신지, 지금 여기 노조 조합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증인 김정석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결과적으로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걸로 기억합니다. 
고부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밤 10시, 11시, 새벽까지 다녔다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에게 잘못 말한 것인지 아니면 단원들이, 
○증인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행사를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민의 날에 어떻게 예술단이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때 오셨을 때는 강경 노조와 온건 노조가 있는데 노조의 충돌이 있어서 나간다,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증인 김정석  아마 지도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조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노조원입니다만. 
고부미 위원  그러면 노조원이신 분이 계시는지요?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김승희 전 수석님께서는 혹시 그 상황을 알고 계실까요? 
○증인 김승희  저는 노조원입니다. 노조원이긴 한데 그때 계속 10시, 11시까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전화를 돌렸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고부미 위원  일대일 전화를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 김승희  죄송하지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받은 것 같지 않거든요. 
고부미 위원  역시 행정사무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가 최고의 명답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일 명답을 하시네요. 기억나는 대로 해 주십시오. 2022년도의 그 큰 행사를 거절을 해 놓고 그것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십니까? 
○증인 김정석  전 수석단원 김정석입니다. 
  어떤 전화를 하셨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전화입니까, 하자는 전화였습니까? 
고부미 위원  노조에서 22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 “우리는 참석 못 하겠다.” 그러니까 참석해야 된다고 전화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분, 한 분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했답니다. 
○증인 김정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말자는 전화였어요, 아니면 하자는 전화였어요? 
고부미 위원  하자는 전화였습니다. 
○증인 김정석  하자는 전화요? 
고부미 위원  예. 
송규근 위원  고부미 위원님, 제가 끼어들었는데, 당시 상황을 과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알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증인 조윤경  문화예술팀장 조윤경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문화예술팀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과 노조분들과 얘기를 해 보면 당시에 노조 자체에 강경한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두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유가 하나는 2020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의 내용이 시행규칙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반, 2년 반에 걸쳐서 노조와 협의한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고, 개정이 7월 7일인가, 7월에 되었는데 공포가 많이 늦어져서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 그즈음에도 공포가 안 된 사항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시행규칙의 내용은 정액 급식비, 연가 보상비, 가족수당이라는 임금의 신설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시민의 날 그즈음까지 공포가 안 된 부분과 그리고 대체휴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단체협약을 하고 임금협약을 하면서 합창단의 요구 중에 중요한 게 ‘이렇게 공휴일이라든지 야간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면 그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사측에서는 ‘저희가 예산적인 부담이 있으니 그것을 대체휴무로 제공하겠다.’ 했는데 그 대체휴무의 시간이 기본적으로 노조에서 요구했던 시간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마지막까지 있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의견은 합치가 되었는데 대체휴무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일부 노조 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사무국장님이 전화를 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 시립예술단이므로 시민의 날 행사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개별적으로 설득했다는 상황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노조에서 권리를 찾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찾으려면 의무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민의 날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 급여를 받아 가는데 의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의무를 해 놓고 그다음에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도 몰라요,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고양 106만, 108만의 시민들이 그래도 92년 2월 1일 날 시가 되고 시민의 날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노조가 그걸 안 하겠다고 얘기한다는……. 그 행사를 치르고 다시 권리를 주장하고 또 협상해도 되는데 왜 치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건지, 난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증인 김정석  고양시립예술단 전 수석단원 김정석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금 가지고 온 안을 보면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해 놓고 권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민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싫고 권리를 주장할 것 같으면 본인은 여기 조직에 있지 않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직에 있지 말아야지, 이 조직이 싫은데 왜 여기 있습니까? 옛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고 했는데, 스님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직에 있으면서 시민의 날을 그렇게 가지고 갔는지 저는 지금도 분노합니다. 
○증인 김승희  알토 전 수석 김승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우려를 드린 점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공식 행사이고 시립합창단의 책무 또한 무겁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저희가 행사 자체를 거부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단원의 참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소통과 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시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부미 위원  써오신 대로 답을 하시는데 보고 읽으셨잖아요. 생각이에요, 보고 읽으신 게 맞는 거예요? 
○증인 김승희  준비했습니다. (웃음)
고부미 위원  그런데 행사 자체를 거절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날 이런 얘기가 3~4년째 흘러 들어오는지. 행사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승희  그게 모든 단원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모든 단원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랬다고. 규칙이……. 
○증인 김승희  아니요. 대부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규칙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증인 김승희  저희는 그 전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까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 김승희  아니요. 그 전화 왔던 것에 대한 그것은, 
고부미 위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보고 읽을 정도로 기억이 잘 나시는지, 그 5분 사이에. 
○증인 김승희  전화 얘기입니다. 전화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제로. 
고부미 위원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돼요, 개선안 보고서? 
○위원장 김미수  예, 계속하세요. 
고부미 위원  그러면 개선안 보고서 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개선안 보고서는 우리가 보고를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예산 심사 때문에 이것을 먼저 주신 거고 보고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 개선안 보고서를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증인 이홍연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설명 들으신 다음에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아직 보고를 안 받은 상태예요. 
고부미 위원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개선안 보고서 보고를 받을까요, 아니면 질의를 더 하신 다음에 보고를 받을까요? 
박현우 위원  보고받고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예술단 개선안 보고서를 먼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먼저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안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문화복지위원회의 김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근태 기록 관리 부실입니다. 단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복무 실태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조례와 실제 운영 간의 불일치입니다. 현행 법규가 예술단의 실제 업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병가 사용 관리 문제입니다. 병가 사용 단원이 많을 경우 합창단 연습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넷째, 겸직·외부활동 허가 기준과 사무 처리 기준 부재입니다. 단원의 외부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와 제한 기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고 행정 처리에도 명확한 기준과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 정비 방향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단의 조직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타 직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법규 체계의 정합성 및 위임 구조를 최적화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규 신구 대비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습니다. 6월까지 노조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11월까지 법적 검토와 함께 단계별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부터 18쪽까지 개정할 자치법규 등에 대한 주요 핵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원의 법적 지위 명확화입니다. 현재 조례에는 단원을 공무원에 준하여 의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단원의 실제 법적 지위와 괴리가 있습니다. 예술단원은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이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향후 노사 분쟁 예방과 단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바로잡는 조치입니다.
  둘째, 복무 및 근태 관리 개선입니다. 출퇴근 관리를 수기 방식에서 GPS를 활용한 전자근태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단원의 근태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행정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병가 관리 기준도 정비하여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겸직 및 외부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의 전면 금지 조항은 현실과 차이가 있는 동시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외부활동으로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명확한 제한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겸직 및 외부활동 시간은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 출연 횟수는 연간 12회로 제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원의 기본 직무 수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넷째, 해촉 및 징계 기준을 객관화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해촉이나 징계 기준이 불명확해 단원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렵고 행정 입장에서는 처분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촉 기준을 구체적인 점수로 명시하고 징계 제도도 정비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이고 비례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사무 및 전결 기준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술단의 행정 처리에는 누가, 어디까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예술단 내부와 문화예술과 사이에서 결재 책임이 불분명한 채로 사무가 처리되어 왔고 이것이 행정 공백과 책임 소재 혼란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규정에 제7장 사무 및 전결을 신설하여 직위별 결재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고 아울러 행정 서식도 정비 및 신설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우리 시립예술단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 체계, 근태 관리, 겸직 허가 절차 등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으며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심한 검토와 건설적인 의견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미처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보고 사전적 관리와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 중에 근로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김형기 국장님한테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는 정규직이 있고, 공무직도 다 시험 봐서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구조에서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시립예술단원의 위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건 있습니다. 26년 1월 10일 문화예술과 해서 고양시립예술단 현황 및 특성에 보면 공무직과 시립예술단원 비교라는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국장님이 이해하시는 시립예술단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노조 협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과정에서 근무나 휴무,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저는 당연한데 수당, 이런 것까지 공무직이나 공무원이 따로 협상하는 걸 본 기억이 없어서 이 구조는 무슨 구조인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오신 김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김형기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일단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된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옛날 말로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무직이라고 조례상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들은 법체계가 저희랑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 이렇게 따르지만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이 있고 「근로기준법」보다 더 상위 규정인 관리규정이 있고 또 단체협약이 최상위의 규율이 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시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적 인력은 맞지만 현행 법률 체계가 일일이 규정을 정하기에는 현재 적절한 체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시립예술단은 1년마다 계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아닌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참고인 김형기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도, ‘시립예술단은 공무직도 아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오늘 답을 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참고인 김형기  이렇게 고용 구조가 다른 게 공직 내에 많습니다. 공무원 외에는 공무직이 있고 청원경찰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그런 제도가 아직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예를 들어 청원경찰분들은 해마다 계약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참고인 김형기  청원경찰은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무기계약직이지만 들어오시면 해마다 계약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규직처럼 쭉 가시는 구조인데 우리 시립예술단은 계약서상으로는 1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더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시면 박영산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요. 
○참고인 박영산  인적자원과장 박영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공무직을 다루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무기계약직은 계약 형태의 구분이고 저희가 하는 공무직은 운영 형태상 공무직이라고 분류하고 있는데 업무 형태나 이런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체계가 정립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일단 인적자원과장님께서 시립예술단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고 지금 위치가 애매한 걸 아셨으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어떤 위치로 갔으면 좋겠는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참고인 박영산  인적자원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공무직이고 시립예술단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이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총책임자는 과장님이 되시는 거네요, 계약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참고인 박영산  현재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다른 공무직들은 통합공개채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 지금 인적자원과에서 하시잖아요? 
○참고인 박영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시립예술단 말고 또 이렇게 운영되는 조직이 어디가 있어요? 
○참고인 김형기  김형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문화국에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있던 김아랑, 곽윤기, 이런 직장운동경기부도 채용 구조가 저희랑 조금 다른 계약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거기는 시립예술단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참고인 김형기  또 다릅니다. 
○위원장 김미수  실적에 따라서 급여나 이런 게 챙겨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다른 건 거기는 개별적으로 움직이시는 거고 이건 합창단원이라 한꺼번에 움직이셔야 되는 그것 자체도 다른 거라서, 그러면 지금 체육 하시는 분들과 예술 하시는 두 부분만 따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참고인 김형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혹시 다른 조직도 있으면 주세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정리할 게 있으면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정기평정 및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에. 
  그러면 이 70점이라는 것은 왜 정해졌는지요? 
○증인 조윤경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마다 정기평정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기평정은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제도로 되어 있고요. 수, 우, 미, 양, 가로 합니다. 수, 우, 미, 양, 가로 하는데 수가 90점 이상이고 우는 80점 이상,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수는 매우 우수, 우는 우수, 미는 보통, 이런 등급입니다. 그리고 70점, 60점이면 근평 제도상 양이나 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양 이하면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이라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근무평정과 해촉의 기준을 일치시키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술단이잖아요. 예술단인데 이걸 기계적 점수로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인가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예술단은 기계적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인의 성향이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뛰어난, 알토를 한다든가 소프라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계적 점수를 하면 이것이 맞나, 예술단에는 맞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증인 조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점은 공무원들의 행정적 평가로서 정량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은 예술적인 특성을 할 때는 안 맞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점수 매기는 평가를 공무원이 한다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점수를 주시는 분들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부 심사위원들은 예술적 기량과 이해도가 높으신 다른 시립이나 국립, 공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을 할 때에도 저희 합창단이 기본적으로 수준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수님 수준 자체도 국내에서 가장 인정받으신 분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 기량에 대한 평가는 그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고부미 위원  모두 다 뛰어나다 그러면 모두 다 계약이 될 것 아니에요.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에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증인 조윤경  지금 현재는 절대평가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립합창단이 2003년도에 창단됐는데 초기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 2006년, 2007년 이후로는 절대평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 신설이거든요, 안을 보면 전부 신설입니다. 시립합창단이 지금까지 몇 년째 있는 거예요? 
○증인 조윤경  2003년에 창단했기 때문에 올해로 23년 차입니다. 
고부미 위원  23년 차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한 번도 손보지 않았어요? 
○증인 조윤경  조례를 수차례 손보기는 했습니다만 조례에나 복무규정에 구체적 지표를 넣지는 않았고요. 지금 여기에 주관적 판단이나 구체적 지표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저희가 그해, 그해 정기평정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해마다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틀은 의회에서 심사받는 조례나 시행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에 기본적으로 수록이 되어야 서로 간에 법적 안정성도 있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담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조례 없이 그냥 운영했기 때문에 속된 단어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웃음) ‘주먹구구식이었나?’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니었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내부결재로 해서 점수화 내지 아니면 이런 평가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실시했고 이번에는 자치법규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현재 개선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9조거든요, 9조예요. 평정 및 계약이니까. 이 9조에서 그 옆에 딱 한 조를 보면 신설에 ‘주관적 판단이 낮은 대신 구체적 점수 자료를 도입하겠다.’ 이랬어요. ‘도입한다.’가 아니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도입’까지만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홍연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고부미 위원  ‘한다.’로 안 하고. 
○증인 이홍연  ‘한다.’로,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질의인지를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도입만 하고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증인 이홍연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해야 한다.’로 고치시지요. ‘도입’만 하시지 말고 ‘도입해야 한다.’
○증인 이홍연  옆에 도입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정 사유의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이고 개정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부미 위원  신설의 밑에는 “이내에 처리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것에 대한 개정 사유 설명에도 ‘도입해야 한다.’로 해야 다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증인 이홍연  법제화 과정에서는 개정 사유에 그렇게 넣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술단이 이렇게 기계적 점수로 맞춰서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홍연  평가는 평정이 있고 근평관리가 있습니다. 실기평정은 60점, 근무태도나 이런 것은 4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저희가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술단은 예술단에 맞게, 지금 도입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 평정에 따라서 했거든요. 공무원의 근평에 따라서 모든 걸 맞춰서 왔어요. 그러면 예술단의 「근로기준법」하고 우리 공무원 근무 형태가 또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맞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서 구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술단에 맞는, 구조에 맞는, 기계적 점수 외에 평가적 점수를 조금 더 도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것 신설하고 개선안을 보고하니까? 
○증인 이홍연  이번 계기로 해서 저희도 많이 들여다보고 연구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안 개선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거고 또 저희가 마련한 이런 개선안이 사실은 아직 법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부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이 개선안 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개선안 보고서 추진계획에 보면 3월까지 법률 자문 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법률 자문 진행 중인가요? 
○증인 조윤경  저희가 노무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노무법인에 이 해당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토결과는 언제쯤 회신 예정인가요? 
○증인 조윤경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단체협약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본적인 검토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 정비 방향에 대해서 넣을 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 부분이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들만 기본적으로 이번 1차 개정안에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겸직이나 대외활동, 복무는 명확하게 규정을 만드는 방향이었고 나머지 부분은 예술단원인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적 안정성 위주로 했기 때문에 노조와의 이견도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노무법인에서 회신이 오면 그에 대한 회신 결과는 의회에 자료 제출 가능하신가요? 
○증인 조윤경  예, 가능합니다. 
박현우 위원  회신 오면 그에 대해서 검토결과도 저희 상임위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조윤경 고개를 끄덕임)
  개정안에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13조의1(겸직 및 대외활동)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항을 보면 “상임단원은 계속성 또는 지속성을 가지고 외부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단원은 일시적·비계속적으로 외부출연,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술단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복무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2개의 항이 신설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리부서의 장과 복무관리자의 정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이해했을 때는 관리부서의 장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복무관리자의 경우에는 상임지휘자 및 사무국장, 연주단원일 경우에는 상임지휘자, 사무단원일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되는 게 맞을까요? 
○증인 조윤경  저희가 그 해당 사항을 9페이지 복무관리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제10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예술단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저희가 일회성 출연까지 관리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떠나서 이게 공연이라는 형태에, 연습이라는 형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예술단 자체에서 가장 잘 아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임지휘자께서는 저희 조례라든지 복무규정상에 공연과 연습의 총괄자로 되어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주단원의 복무관리자를 상임지휘자로 일단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에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제13조의1 2항에 “다만, 예술단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복무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단원의 겸직 또는 대외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술단 연습·공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서 2항에서 보면 예술단 업무에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복무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 사실 지장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승인을 해 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랑 조금 충돌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검토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조윤경  일단 기본적으로 겸직 및 대외활동은 사전 허가가 원칙이고요. 사전 허가 할 때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이것은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규정하려는 바이고요. 그 규정하려는 바는 횟수라든지 시간, 근무시간이냐 아니냐, 영리성이 과도하냐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허가를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형태상 비영리성인 걸로 보고 허가를 했는데 영리성 활동을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주당 6시간으로 허가를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활동을 해서 공연 시간이 바뀐다든지 연습 시간이 바뀌었을 때 영향을 준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사무국에서 복무결과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로 판단을 해서 그게 우려되는 부분들은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박현우 위원  제13조의1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고양시립예술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당초에 시작됐던 가장 큰 계기도 내부의 복무규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 짚어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상임단원과 일반단원에 대해서 관리부서의 장과 복무관리자 양쪽으로 나눠서 승인을 받게 만들어 놔서 이것을 일원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긴 해요. 말 그대로 복무관리자는 사전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가에 대한 관리자이지 이것에 대해서 복무관리자를 통해서 사전 승인을 받는다는 일종의 결재권을 부여해 버리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안들이 향후에 개선돼서 그것들이 원활하게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겸직이 됐든 대외활동이 됐든, 계속성을 띠든 비계속성을 띠든 일원화된 체계로 그것들이 승인이 되고 지켜져 나가야지 겸직의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혹은 대외활동은 비계속적이기 때문에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제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우려될 만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지금까지의 어떤 겸직 허가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게 전혀 케어가 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겸직이나 대외활동에 대한 승인, 결재권을 관리부서의 장으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조윤경  위원님 지적처럼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 책임성을 생각해서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상임지휘자님의 권한을 배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관리부서의 장으로 통일하되 상임지휘자의 권한은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증인 이홍연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1항은 아시겠지만 겸직이고 2항은 외부활동입니다. 그런데 외부활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까도 제가 쭉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외부활동은 횟수로 제한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상임지휘자가 이것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관리부서의 장이 이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하거나 허가를 내거나 하면 행정적으로 계속 복잡성과 효율성 측면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현우 위원  과장님, 그런데 부서에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겸직이나 대외활동을 포괄해서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얼마큼의 행정적인 피로도, 그런 것들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승인은 우리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복무관리는 복무관리자가 지정돼 있으니까 그것들은 복무관리자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립예술단과 문화예술과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도 안 하고 케어도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되고 짚어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겸직 허가나 대외활동 허가를 과장님한테 신고하고 과장님이 결재하신다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피로하고 복잡한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이것들을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과장님은 행정의 전문가이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통성이 있는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들이 시에서 규정한 규율과 규범에 어긋나지 않고 그것들이 잘 지켜지는 선이다라고 하면 컨펌하시면 되는 거고 과장님이 결재하시면 그다음에는 그에 따른 것들이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 시립예술단 활동에 대해서, 본업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복무관리자가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그렇게 바빠질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앞서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상임지휘자님의 권한을 존중해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상임지휘자분의 권한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들은 복무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적인 절차로서 신고와 그것을 결재하는 것들은 우리 행정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홍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진행했을 때도 가장 우려됐던 것들이 그것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외부의 감시가 없는 상태에서 내부의 행정이나 이런 규율이나 규범들이 얼마나 잘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 개정안이 나왔다고 하면 물론 권한과 권위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조금 더 개입할 만한 그리고 관리감독할 만한, 당연히 그에 대한 책무나 책임감은 우리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부에서만 이런 것들이 승인되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공직생활을 수십 년을 하신 행정의 달인들이신데 이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정해 놓은 어떤 규칙과 규범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과 그걸 통해서 적합하면 승인이고 아니면 허가를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과연 그것들에 대한 절차가 그렇게 막대한 행정력을 소모하고 되게 귀찮고 복잡한 업무일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되게 힘드시겠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그런 제언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누가 봐도 규칙에 맞으면 허가하는 거고 아니면 불허가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관리부서의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정안 굉장히 잘 준비해 주신 것 알고 있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정말로 날밤 새우시면서 준비하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의견드립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하고 박영산 인적자원과장님은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으면 오전에 질의하시고 오후에는 참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증인이니까 계속 계셔야 되고요.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형기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개선안을 김형기 국장님이 검토해 보셨는지요. 
○참고인 김형기  김형기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고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만 들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공무원, 
○참고인 김형기  지금 공무원하고 공무직은 저희 자치행정국 인적자원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예술단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 관리범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교육문화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가시기 전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규정의 평가나 이런 것은 공무원에 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계약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되지 않도록 거기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인 김형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에 대해서는 채용에 관한 계약 관계 자체가 교육문화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러면 검토를 전혀 안 하시고 보고만 받으신 거예요? 상호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참고인 김형기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습니다. 
고부미 위원  여기 평정 같은 것은 “공무원에 준하여” 주관적 평정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준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어디까지 준할까?’ 이것도 안 나눠 보셨습니까? 
○참고인 김형기  예, 그런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 
고부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 안 되는 게 아마 현재 시립합창단분들의 신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문상에는 1년 계약직인데 현실은 무기계약직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기평가를 포함한 정기평정 방식으로 해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신체에 어떤 큰 상해를 입지 않는 한 갑자기 하루이틀 사이에 성악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사회적 교양이 있으신 분들인데 출근을 안 해 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촉의 기준이나 근거로 봤을 때는 해촉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우리 시에게 무슨 함의를 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해촉이 불가능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무기계약직이 되도록 했잖아요. 그런 상태라서 저는 신분에 대한 이해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렇고, 질의드릴 점은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는 처음에 협상해서 연봉 계약을 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그 선수의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예 처음에 이 정도 연봉을 제안하고 거기에 어그리하면 계약하는 방식일 건데, 우리는 지금 채용이 되면 어때요? 초기 급여를 어떻게 해요? 
○증인 조윤경  보통 신규 채용을 하면, 2019년 마지막 연주단원 채용 사례를 보면 1차 연도는 D등급으로 합니다. 저희 연봉 등급이 A, B, C, D등급이 있는데 D등급으로 해서 초년도 계약을 하고 그다음 해 정기평정 때는 기존 단원들하고 똑같이 정기평정 성적을 가지고 A, B, C, D등급으로 연봉 계약을 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면 연차와 상관없이 평정의 결과로 A가 될 수도 있네요. 2년 차, 3년 차에 바로 A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증인 조윤경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기평정이 60%고 근무평정이 40%인데 근무평정 내에 근속기간 점수가 1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8년 정도면 만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큰 차이 없이…….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연봉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급여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나요? 
○증인 조윤경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 실제로 연봉 등급 간 변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평정 결과에 따라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온 기량 높은 단원들이다 보니 기본 베이스는 있지만 그 기본 베이스가 높은 사람들끼리 해마다 경쟁을 하게 되고 이게 1회의 시험으로, 1회의 실기평정으로 그해 연도의 성과를 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엎치락뒤치락이 많습니다. 임신한 여자 단원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해마다 차이가 큽니다. 
송규근 위원  팀장님, 저는 그 계산이 잘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실기가 60이고 근무가 40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기가 70 정도 되고 근무가 30 정도 되면 실기평가의 결과로 막 엎치락뒤치락이 될 것 같은데 60이면 이게 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할 수 있어요? 
○증인 조윤경  아니, 실제로도, 
송규근 위원  저는 실기 점수가 조금 좋아도 그걸 바꾸기에는 근무평정의 점수가 높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증인 조윤경  실제로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점수가 그날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송규근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또 문제네요. 그것 문제잖아요. 아니, 한 번 해 가지고 그날 컨디션 안 좋아서 실기가 뚝 떨어지고, 그건 바꿔야지요. 
○증인 조윤경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근평 점수를 40%까지 가지고 간 부분이 있고요. 
송규근 위원  아니요.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에이, 그걸 보정하자고 근무평정 점수를 줍니까? 차라리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실기평가를 두 번 정도 하게끔 해서 그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반영하도록 해야지, 실기 기회는 한 번 주고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근무평정으로 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 조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역사적으로 형성돼 온 게 그랬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송규근 위원  개선사항에 반영해 주세요.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증인 조윤경  지금 여기 개선안에는 반영해 놓지 않았지만 사실은 지휘자님이나 여러 분들하고 했던 게 상시평가도 일부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평가에 대해서 제가 예술적으로 비전문가이다 보니 세부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실기평정 중에 일정 부분은 상시평가를 넣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상시평가가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11월에 한 번 해 가지고 실기평가 60점, 그러니까 제 의문의 출발점은 그거였잖아요. ‘실기평가가 얼마큼 연봉에 변화를 줄 수 있나요?’ 제가 ‘60점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했더니 ‘가능합니다.’라고 답을 주시니까 그러면 되게 또 중요한 것이 됐고, 그렇다면 실기평가 한 번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귀결돼 버리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실기평가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일단 당일 11월에 한 번 하는 실기평가에 대해서 한번 개괄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지휘자님이 하셔도 돼요. 누구 아시는 분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기평가 당일의 모습을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 일주일 전 과정에도 뭔가 유의미한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것도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실기평가를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서로서로 보완해 가면서 설명하십시오. 
○위원장 김미수  경험이 많으신 수석께서 준비하신 과정을 천천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규근 위원  저희 사무조사 하는 위원들이 예술단원들의 1년에 한 번 있는 실기평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중첩해서, 계속 보완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증인 김승희  알토 전 수석 김승희입니다. 
  평정은 1년에 한 번으로 이루어져 있고 3일 정도 반주자와 반주를 맞춥니다. 저희가 평정 보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4분 이내의 곡으로, 긴 곡은 그렇게 잘라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3일 정도는 반주자랑 반주를 맞추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제비를 뽑으면 자기의 시간대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대기하고 그다음에 반주를 또 한 번 맞추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시험 보는 데는 저쪽 편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그 건너에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반주자라고 하면 합창단의 반주자, 기존에 계신 분이 반주를 맡나요? 
○증인 김승희  예. 
송규근 위원  그러면 팀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드렸던 내용이랑 조금 다르네. 
  제비뽑기를 한다면서요, 당일에? 
○증인 김승희  당일이 아니고 며칠 전에. 
송규근 위원  방금 또 당일이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사전에 제비뽑기를 하는 거네요? 
○증인 김승희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반주 문제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제가 완벽히 이해를 못 했어요, 왜 당일 제비뽑기로 하면 안 되는지. 누가 설명주시겠어요? 
○증인 김승희  한 반주자당 반주하는 사람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일에 초견으로 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주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송규근 위원  초견으로 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전에 반주자랑 맞춰 보신다면서요. 
○증인 김승희  그러니까 당일에 제비를 뽑게 되면 반주자들이 그 곡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일 제비뽑는 것은 순서에 대한, 제비뽑는다는 것은 순서에 대한 제비예요. 
  어떤 제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규근 위원  제비는 여러분이 얘기하셨어요. 
○증인 김승희  순서에 대한 제비…….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비뽑기를 언제 하냐고. 
○증인 조윤경  사전에 합니다. 
○증인 김승희  사전에. 
송규근 위원  사전에. 그러니까 사전에 순서를 안다는 거잖아요? 
○증인 김승희  예.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당일에 블라인드가 완벽하게 구현되려면 누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아예 몰라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순서 자체도 당일에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시켜 주시라고, 왜 당일에 제비뽑기를 하면 안 되는지. 
○증인 김정석  고양시립예술단 전 수석 베이스 김정석입니다. 
  왜 당일에 순서를 정하면 안 되냐면 반주자가 한 4명씩 몰아서 반주를 하고 돌아가면서 서너 분이 반주를 하시는데 그것을 당일에 순서를 정하면 그 순서가 엉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일에 반주를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당일에도 맞춰서 노래를 한 번 불러봐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한 4명 정도씩 잘라 가지고 반주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당일에 맞춰 볼 수가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사전에 연습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증인 김정석  사전에 하지만 그 당일도 목을 풀려면 조금 해 봐야 됩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아직도 이해를 못 했어요.
  자, 보세요. 사전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김정석 님은 무슨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정해진 거지. 김승희 선생님은 무슨 노래, 반주자랑 다 연습 맞췄어요. 그래서 아침에 뽑았어. 김정석 선생님이 12번이야. 그걸 알고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단 답변 주세요. 사전에 연습하셨다면서. 
○증인 김정석  사전에 해 봤지요. 그런데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불러 보고 싶거든요. 목도 풀어야 되고 그날 컨디션이 어떤지도, 물론 미리 해 왔지만 당일에 한 번 불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일에 한 번 불러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인 김정석  예, 그런데 그게, 
송규근 위원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잖아. 
○증인 김정석  그게 반주자와 맞춰보는 시간도 그렇고 그것을 당일에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면 어떤 분들은 노래를 못 해 봐요. 왜냐하면 그 반주자가 지금 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해야 될 시간에. 반주자는 2, 3명인데,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인 김정석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웃음) 제 얘기는 그래서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실기에 들어가면 되잖아. 
○증인 김승희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저희가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노래할 때 만약에 제가 하고 다음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반주자들이 엉키게 돼서 저희가 맞춰 볼 시간이 없어요.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일에 맞춰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되지 않냐고. 
○증인 김승희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지요. 
송규근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여러분이 걱정해요? 그걸 왜 여러분이 걱정해? 문화예술과하고 사무국이 걱정하면 되잖아. 
  자, 시험을 아침에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당일에 예를 들면 토너먼트 같은 경우, 실기를 봤어요. 일반 체육으로 봐도 토너먼트 대진이 당일 아침에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 갖고 난 다음에 몸 다 풀고 그다음에 뛰는 거잖아. 그런 개념처럼 아침 8시에 제비를 뽑아. 그리고 예를 들면 11시부터 실기 들어갑니다. 연습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요. 그게 왜,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안 된다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증인 김승희  그렇게 되면 45명이라는 단원이 아침 정시에 똑같이 와서 거기서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바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후 늦게 시험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규근 위원  아니, 사전에 제비를 뽑아도 순번은 똑같은 거잖아요. 사전에 제비를 뽑아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제일 뒤에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증인 김승희  대기 시간이 다릅니다. 
송규근 위원  예? 
○증인 김승희  대기 시간이 달라요. 
송규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한 3일 정도로 쪼개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방법으로 이렇게, 블라인드를 하면서 하는 건 공정성의 문제인데, 제가 이 이슈가 왜 관심이 있냐면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라는 걸 도입했는데 사전에 이미 번호표가 다 나와 버리는데 무슨 공정성이 담보되는지를 저는 모르겠다고요. 진짜 공정하려면 당일에 알아야지 공정이라는 게 담보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연습할 시간이 필요해요.’ 연습할 시간을 드리겠다고, 드리면 될 문제이지……. 
○증인 김정석  전 수석 베이스 단원 김정석입니다. 
  공정성 말씀하셨는데 심사위원이 누가 오실지 전혀 몰라요. 그날 끝나고 나서야 알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오셨는지 몰라요.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지. 심사위원이 누군지가 아니라 심사위원이 여러분이 몇 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증인 김정석  우리의 순번을 알고 있다고 해서 평정의 평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여러분이 연습시간이나 실기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그리고 블라인드라는 취지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보자는 의미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 가장 높은 경쟁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제도가 입시잖아요. 입시는 당일 아침에 가서 번호표 뽑잖아요. 그리고 나서 꼴번째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안 되냐고요, 이거랑 뭐가 다른 거냐고요. 
○증인 김정석  입시는 반주자를 대동하지만 우리는 반주자를 대동하지 않고 상임반주자님하고 반주를 하기 때문에 맞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시 또 얘기를, 맞춰 보는 시간 드리면 되잖아. 
○증인 김정석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번호를 뽑은 사람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빨리 끝나고 누구는 한참 기다려서, 
송규근 위원  수석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입시는 꼴번 하는 친구는 그냥…….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문제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를 한 3일 정도로 쪼개서 인원을 적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대기시간이 문제라면? 
○증인 김정석  그러면 심사위원이 3일 동안 안 바뀌고, 
송규근 위원  그것까지 고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고민하지 말라고요. 그건 시 행정이 할 일이고 시간, 돈 들여서 할 일이에요. 
○증인 김정석  같은 사람이 오지 않으면 점수가 달라집니다. 
송규근 위원  예? 
○증인 김정석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송규근 위원  같은 심사위원으로 3일 하면 되잖아요. 
○증인 김정석  그게 가능할까요?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여러분이 고민하냐고, 그건 행정이 고민할 일이지. 그러니까 나는 블라인드를 하면서 사전에 뽑아서 몇 번인지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행정이 한번 답해 보세요. 
  블라인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번호표를 뽑았잖아. 
○증인 조윤경  일단 저희가 사전에 번호를 뽑아서 당사자는 알고 있지만 당일까지 심사위원도 발표하지 않고 사무국에서도 심사위원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진한 말이라고요. 
  제가 고양시의 심사위원이 되면 ‘윤경 후배님, 나 이번에 심사위원 됐네. 자기 몇 번이야?’, ‘11번입니다.’, ‘어, 알겠어.’ 되잖아요. 선배가 먼저 전화할 수 있는 거지. 난 그래서 여쭤보는 거야. 
○증인 조윤경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있을 수 있음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심사위원 섭외를 해 보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전국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해도 실제로 하루를 섭외하는 것도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정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날 추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 행정이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큰 것 같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설명해 보라고요.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답하면 끝날 일이에요, 이게. ‘사전에 번호표를 뽑아서 실기 전에 내가 몇 번인지를 알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뭐가 공정하지요?’라고 제가 의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의원으로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요, 우리의 시스템은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없어요.’라고 답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일에 뽑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플레이어분들께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3일로 하고, 계속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예요. ‘반주자랑 맞춰볼 시간이 필요해요.’, 예, 시간도 다 드려요. 그게 제도 개선인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가능하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해 보잖아요. 고양시에 내가 섭외가 됐어. 이 필드의 전공이, 출신 대학들이 적잖아요. 메이저 대학들이 적어요. 그러면 전화해 가지고, 나 같으면 그냥 보겠다, 심사위원이면 쫙 보면 내 후배들 몇 명이나 있나 아니면 이미 알 수도 있고. ‘홍연 후배님, 나 이번에 심사 들어가네? 자기 몇 번?’, ‘선배님, 저 15번입니다.’, ‘어, 알겠어.’반박해 보세요. 
○증인 김종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지휘자 김종현입니다. 
  저는 심사를 하러 다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위원이 몇 사람이 아니고 5명에서 6명이기 때문에 점수를 한 사람이 더 준다고 해서 그게 순위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으로서 물론 제 경우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은 비밀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서약을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당일 추첨은 제가 고양에 와서 느낀 건데요. 고양시립은 단원들이 평정에 임하는 태도가 엄청 심각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당일 추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부르던 것만 불러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여기 단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준비하고 제가 와서 2년 차를 지나면서 보는데 평정의 결과가 봉급에 금방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연주하고 연습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반주자하고 맞추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공평해야 되는, 하나의 이슈라도 조금만 틀어져서 공평성이 어긋나면 금방 이슈가 제기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리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기시험 심사 평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지휘자님, (웃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심사자들의 높은 도덕성을 믿는데 우리는 왜 매번, 매해마다 입시비리가 터집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각자의 심사위원은 각자의 동문 후배의 점수를 높게 주는 행위를 하지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체 종합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나대로 심사위원으로 내 동문 후배들한테 점수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지휘자님 말씀 주신 대로 인천은 당일에 한다면서요. 그것 왜 그렇게 할까요? 
○증인 김종현  그건 행정의 편리성이고요. 
송규근 위원  제 얘기는 가능하잖아요. 가능한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못 한다는 얘기만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증인 김종현  조금 더 음악적으로 깊이가 있고 완성된 것들을 내보이겠다는 단원들의 의지이고 그게 우리 평정의 논리이고요. 
송규근 위원  지휘자님, 조건은 다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건이 다 똑같잖아요. 
○증인 김종현  인천 같은 경우는 평정의 결과가 봉급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여기는 평정의 결과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평정의 결과가 봉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기평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질의를 던지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증인 김종현  알고 있고요. 
송규근 위원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연봉이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일에 진짜로 블라인드 심사하는 것의 취지를 달성해야 되지 않아요?’라고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증인 김종현  우리가 평정 6명이면 최고 점수, 최저 점수 제외하지요? 
  (증인 조윤경 고개를 끄덕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 후배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평정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최고, 최저 점수는 빼고 나머지를 합산해서 평정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정성이, 
송규근 위원  우리 지휘자님 너무 순진하시다, 너무 순진하셔. 
  제가 대학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대학 입시를 하잖아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제 민낯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교수끼리 합의를 봅니다. 심사를 본 제가 이 제도를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챙겨줘야 될 것 같으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항상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해 보면 맹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심사위원들끼리 합의하지요, 얘기하지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님의 지금 말씀은 한 명,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몇 번이고 너는?’ 해서 같이. 그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요? 
○증인 김종현  심사위원들이, 
송규근 위원  대입에서 교수들끼리도 협의가 가능한 것도 아시잖아요. 
○증인 김종현  심사위원석은 카메라가 비추고 있을 겁니다. 심사 도중에 얘기하지 않는 거지요. 
○위원장 김미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아마 우리 위원님이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 주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블라인드라는 것에 대한 명확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지요?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질의에 대해서 ‘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더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끝날 일이고 그걸 고민해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당일에 추첨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논리로 계속 반박해서 답변하시는 게 저는 더 이상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학 입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당일에 추첨하는데? 그러면 다 문제가 되는 입시제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바꾸실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
○위원장 김미수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중식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실기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실기평가의 순번을 사전에 추첨해서 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기한 거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지휘자님? 그러니까 저의 어떤 문제 인식에 대해서 예술단의 개선 의지나 입장이 좀 궁금해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증인 김종현  합창단 지휘자 김종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참가자들, 단원들이 민감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동의해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검토해 보면 문제 제기는 없었거든요.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나름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토는 할 수 있어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정성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잘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큰 탈 없이 해왔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은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나름대로 공정성을 위해서 많이 애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저 자신도 또 다른 심사위원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의 청렴도와 연결돼 있고 평판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늘 최선을 다하지만 제도적으로 남들이 밖에서 볼 때 좀 더 공평한 방향이 있다면 검토하는 게 맞지요.
송규근 위원  앞서 우리 수석님께서, 김정석 증인이요. 답변 중에 제가 점심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사전에 추첨해도 1번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번호가 있을 거잖아요. 당일에 추첨해도 처음도 있을 거고 마지막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당일 추첨이 어렵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론하시면서 “오래 대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요지는 사전에 해도 뒷 번호가 계시고 오래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당일에 추첨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그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완벽히 이해가 안 돼서요. 
○증인 김정석  고양시립예술단 전 수석 김정석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번호별로 해서 모이는 시간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함께 모여서 1번부터 끝 번호까지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 20번부터 30번 이런 식으로 오는 시간을 좀 달리 해서 단원들의 피로도가 높지 않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에 다 모여서 끝까지 기다린다. 지금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개념은 번호대의 대기시간을 어느 정도 다르게 해서 단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요. 당일 아침에 추첨하고 순번이 정해지면 각자 헤쳐 계시다가 자기 때 돼서 하면 되잖아요. 
○증인 김종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연습할 공간이라든가 저희가 뒷받침해야 될 그런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송규근 위원  아까 지휘자님께서 인천 같은 경우에 당일 추첨으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인천은 어떻게 한대요?
○증인 김종현  거기서는 예를 들어 파트별로 시간을 정해 놓고 몇 시 출근, 몇 시 출근, 그러니까 출근하면 순서를 뽑지요. 뽑아서 연주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증인 김종현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심각성에 대한, 평정이라는 심각성에 대한 정도는 인천하고 고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송규근 위원  지휘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는 포인트가 같다니까요. 심각하니까 저는 당일 추첨을 해야겠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지휘자님은 심각한데 당일 추첨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상 가장 강력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인 거거든요. 급여에 반영되잖아요. 
○증인 김종현  예. 제가 말씀드린 심각성은 이겁니다. 단원들의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앞뒤 기다림 시간도 조절하고,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제 말씀은. 사전에 뽑아도 앞번호, 뒷번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추첨이라는 걸 꼭 당일에 다 왔다가 헤쳐 모이지 않아도 돼요. 전산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댁에서 추첨해도 돼요. 그래서 “2시간 뒤부터 시작합니다.” 해도 되잖아요. 방법이 지금 시대에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어려운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증인 김종현  저도 점심 먹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게 당사자들인 단원들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시험을 보는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서 새로운 시스템도 자기들한테 공평하다고 인식되도록 우리가 설득해서 할 수 있으면 또 한번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추첨의 시기만 바꾸는 부분인데 공평하고 안 하고가 이견이 있을 수 있는가에 제가 느낌이 안 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두 분 수석님들이 말씀 주셨던 게 “반주자하고 맞춰볼 시간이 필요하다.” 아니, 사전에 뽑아도 당일 아침에 맞춰보시잖아요. 사전에 뽑아도 연습하시고 사전에 반주자하고 맞춰보잖아요. 그런데 사전에 미리 내가 반주자하고 연습했다가 아침에 번호표를 뽑고 내가 오후다, 오전이다, 어찌 됐든 간에 반주자하고 맞춰보는 일은 사전에 뽑나 당일에 뽑나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먹는 내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주신 답변이 이것과 일맥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사전에 뽑아도 꼴번째는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있는 거고. 사전에 뽑아도 당일에 뽑아도 반주자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당일에 추첨해서 대기시간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고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반주자고 맞춰볼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고.
○증인 김정석  조금 설명을 해도 될까요? 
송규근 위원  예.
○증인 김정석  아까 인천 시립 얘기를 했는데 인천 시립은 45명을 전부 다 1번부터 45번까지 하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그러니까 소프라노가 12명이면 12번 그런 식으로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희는 45명을 1번부터 45번까지 전부 다 추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일 추첨이랑 조금, 개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송규근 위원  저는 또 말씀 주신 것 중에, 오히려 그렇다면, 진짜 공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시가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써서 테너, 알토, 베이스 해서 날짜를 다르게 해서 심사위원분들도 아예 그 파트의 분들을 그냥 다 모셔오든지. 그런 데 예산을 써야지요. 
○증인 김종현  합창단 지휘자 김종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연주회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나눠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요. 날짜를 며칠로 하면,
송규근 위원  지휘자님, 1년에 한 번인데 그 며칠을 가지고, 아이고.
○증인 김종현  며칠이……, 사실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아쉽거든요. 그래서 며칠이 또 빠지면…….
송규근 위원  혹시 지휘자님이 심사위원이신가요? 평정의 심사위원이세요?
○증인 김종현  평정에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고양시립은 지휘자가 참가하지 않는 것을 전통적으로 해 왔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런데 지휘자님은 왜 계속 플레이어분들의 평정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증인 김종현  저는 합창단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또 단원 입장이나 음악적인 질의나 관리의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평정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송규근 위원  오히려 문외한인 제가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휘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당사자는 아니지만 합창단의 책임성을 느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합창단의 사례 등등을 확인하셔서 의구심이 무색해지는, 불식되는 그런 합창단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이 개진되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증인 김종현  글쎄요. 그것은 저의 청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저의 예술성과 자존심도 연관돼 있는 답변인데요. 그런 걸 위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송규근 위원  우리 단원분들의 실기평가에 있어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안 하시는 지휘자님의 청렴성 얘기까지 연결되나요, 이 문제가? 합창단원분들의 실기 평정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인 김종현  하지만 진행 절차나 진행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게 잘못된 게 있었다면 제가 먼저 개선책을 내놨겠지요. 그런 것이 청렴성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전에 순번을 뽑아서 진행하는 현재 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블라인드 제도와 일맥하게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인가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개진하는 겁니다. 
○증인 김종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우리 과하고 같이 타 사례도 한번 보시고 하셔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다른 전공으로 다른 대학에 있었지만 심사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누수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 이슈로 가서 지난번 대리서명 부분 있잖아요, 지휘자님 포함해서. 대리서명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실태 파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어야 될 문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좀 듣고 가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리서명 어떻게 확인했어요? 
  아니, 당사자분들부터 먼저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지 않은 서명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증인 김정석  고양시립예술단 베이스 수석 김정석입니다. 
  저번에 앞에 기역 자가 빠졌던 것을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희의 열악한 상황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자 하나하고 보면대 하나가 합창단에서 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거기에 악보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인을 하다 보니까 아마 기역 자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이유밖에는 없고요. 대리로 서명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종현  저의 경우는 아마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마 서류를 빨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인지하지 못했고 그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서명 문제는 철저히 제가 한 번 더 날짜도 검토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서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리서명 문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 주신 대로 제 지시하에 대리라는 말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휘자님의 대리서명을 누가 하셨지요? 사무국에서 하셨나요?
○증인 정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함을 얘기해 주셔야 우리 속기사님이 속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기사님이 잘 못 하세요.
○증인 정재민  사무단원 정재민입니다. 
  제가 한 것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다른 수석님들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증인 정재민  대리 사인은 없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송규근 위원  본인이 한 사인은 다, 그러니까 본인 서명 하는 건 다 본인이 하셨다고요?
○증인 김승희  김승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예. 우리 여기 김희선 증인.
○증인 김희선  수석 소프라노 김희선입니다.
  저도 제가 사인한 게 다 맞고요. 지금은,
송규근 위원  전체 소프라노 칸에 있는 건 다 본인이 하셨다고요?
○증인 김희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인이 아닌 이름 정자로 다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필 지난번에 서명의 종류가 본 위원이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하셨던 분이 오늘 안 나오셨어요. 제가 다음 우리 사무조사 때 그거를 띄워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AI가 발달돼서 딱 PDF 파일 넣어서 다른 종류의 서명, 서명 양태 이걸 했더니 여러 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마침 그분이 안 오셔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세 분은 전체가 다 본인 사인이었다고 증언하신 거예요. 임병훈 선생님이 오늘 하필 안 나오셔서 답을 못 듣네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휘자님, 가장 마지막에 결재를 하시는 분 서명을 대리로 하셨던 거네, 사무국이? 서명 부분은 다음 사무조사에서 제가 분석 결과랑 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다음, 우리 지난번에 권선영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진상 조사하셔서 저희한테 정확히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를 알려주시지요?
  (담당공무원 자료 배부)
  저희 위원들한테는 뭐 배포 안 해 주시나요? 
  (김미수 위원장, 조현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증인 조윤경  저번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됐던 해당 단원의 유료 공연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단원이 본인이 대표인 비영리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본인이 대표가 아닌 비영리단체의 일종의 사무총장,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해당 사항 하나하나를 보면, 일단 권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연 부분이었는데 본인이 대표로 있는 채널과 비영리단체의 명의로 작년 12월에 유료공연을 했던 부분이고요. 티켓값이 5만 원, 4만 원, 3만 원 해서 유료 공연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아람누리의 대관료라든지 수입 정산 내역을 보면 본인이 지출한 내용이 더 많고요. 실제로 유료 관객이 없어서 적자인 부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단원이 운영하고 있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수익 미창출 채널이고요.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사무 자체가 비정기적이고 보수를 받기는 합니다만 소액의 실비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겸직이라는 행태가 확인은 됐습니다만 과도한 영리성이라든지 직무에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허용하는 기준을 좀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증인 조윤경  실제로 2025년까지는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게 맞고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었지만 영리단체냐, 아니냐. 그리고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로 판단해서 대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겸직으로 처리를 했었고 대학 강의 이외에 비영리단체 활동은 외부활동 그리고 일회성이 있는 건 외부 출연,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지금 그 카테고리를 영리 추구 그다음에 업무 능률 저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기준인 건가요? 허용하고 안 하고의 기준?
○증인 조윤경  그 기준은 실제로 저희가 2025년부터 실무에 적용한 부분이고요. 과거에는 크게 분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송규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겸직의 기준이 뭐냐고요, 겸직을 허용하고 제한하는 기준.
○증인 조윤경  기본적으로 직무에 영향을 주느냐,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보려고 하고요. 그런데 직무에 영향을 주느냐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실제로는 명확히 없어서 시간 단위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겸직을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증인 조윤경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영리 행위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 겸직은 불허가 기본 방침입니다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더 어려워졌네요. 돈을 많이 벌면 영리 추구, 과도한 영리 행위 없음. 그러니까 과도한 영리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안 돼요? 
○증인 조윤경  일단 개인의 영리 추구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증인 조윤경  그런데 일단 영리 행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을 넣은 것은 너무 많은 노력을 가해서 예술단에 영향을 줄까 봐,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게 여쭙는 거예요. 저희에게 실태조사를 하시고 알려주셨는데 결과야 결과, 종합 결론. 영리 추구, 과도한 영향이 없음. 그러면 과도한 영리 행위가 있으면 문제가 되냐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문제가 되고 과도한 영리 행위가 없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인 조윤경  실제로 과도한 영리 행위,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과도한 영리 행위의 기준을 기본급 기준으로 잡을까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영리가 돈을 많이 버는 부분보다는 그걸 위해서 합창 연습에 소홀하거나 그걸 위해서 연가를 많이 내시는,
송규근 위원  아니요. 어떤 합창단원이 자기가 겸직하는 일을 가지고 합창단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외연적으로라도, 물리적으로라도. 저는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강의도 그렇고 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저도 뭐가 정의로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겸직의 여부가 문제가 되냐고 했더니 “과도한 영리 행위가 없어요.” 아니, 과도한 영리 행위로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냐 이거지. 공무원이 아니시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냐, 안 버냐가 기준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직무 관련성도 그래요. 어차피 근로자시잖아요. 이게 박봉이야. 그러면 제가 식당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음악만 해야 돼? 나 어차피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강의를 하는 분은 겸직을 허가해 주고, 음악으로. 그런데 내가 그냥 개인 식당 하겠어, 그러면 허락을 안 해 주는, 왜? 그리고 대학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를 많이 받아. 그러면 그 정도 받은 역량이 있는 분이잖아, 또 역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합창단원분이 한 번에 1천만 원씩 받고 방송에 출연해. “돈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지. 그렇지요? 그런 분을 모셨잖아. 여러분이 뽑았잖아.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을 저도 모르겠다니까. 그런데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냐? 
  그다음에 업무 능률 저해 여부. 아니, 어떤 단원이 자기 합창단의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데 연습시간을 막 빼가면서까지 겸직을 하겠어요? 그건 불리하지요. 설령 와서 졸더라도 그거는 내 업무와 상관없이 하려고 하지. 그래서 겸직의 부분이 사실은 풀어버리면 이거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애매한 신분 안에서 겸직을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스스로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야. 기준을 여러분도 못 잡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돈 많이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얼마를 받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급에 준해야 되나? 그러면 봉급이 해마다 올라가면 됐던 일이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안 됐던 일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연습 기량의 증진을 통해서 더 높은 등급의 연봉을 받는 것이 권면돼야 돼요. 권면돼야 돼. 그런데 그 급여가 높아지니까 겸직은 안 되고, 이렇게 꼬여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겸직 부분은 제가 우리 과한테 기준이 뭐냐고 했는데 아직 없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거지요? 
○증인 조윤경  예, 맞습니다. 
송규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겸직 활동 결과를 보고받으려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결론이. 그렇지요? 여러분이 내린 결론이 이상하잖아. ‘영리 추구 여부, 과도한 영리 행위 없음.’ 과도한 영리 행위가 있었으면 문제 있다고 보고하실 거였어요, 저희한테? 그렇지요? 이상하잖아, 지금. “공연이 수익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 문제예요.”라고 우리한테 보고할 거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반문해버리잖아. 수익을 일으키면 문제인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 지휘자님 아세요? 다른 합창단은 어떻게 해요? 혹시 단원분들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겸직 부분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증인 김종현  김종현입니다. 
  지금 고양시립에서 하는 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본급 이상을 받으면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송규근 위원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겸직을 하는데 내가 어디 출강해, 음악으로. 그러면 다른 전공으로 출강하면 안 돼요? 또는 개인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증인 김종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음악에 관한 겸직만 상관을 했기 때문에 그 외의 일을 하고 있는 합창단원은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특별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규근 위원  하나만 더 첨언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예술인들, 그러니까 어떤 계통이든 간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업이 직업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잖아요. 영화, 연극 다. 그래서 제가 요새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는 배우 관련된 채널인데 거기는 투자 방법을 알려줘요. 재테크 방법을 알려줘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배우생활을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부터 깨어 있고 하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 측면이라면, 역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측면이 담보되면 합창단 생활을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한정돼 있는 시간 근로자니까 내가 다른 일로 경제적인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지면 연봉 협상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문제를 다루지만 저도 답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숙의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저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딱 선을 긋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생각이 안 나고 제안도 없고, 다만 저희가 공무직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무직과 시립합창단, 운동부를 거기서 구분을 둡니다. 어떤 기준이냐? 공무직은 사무 처리를 위하여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립합창단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은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한 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도한 영리 행위라든가 이런 걸 보면 딱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시립합창단이 과도한 영리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분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 위원  어렵습니다. 
  다음 말씀인데요. 행정사무조사잖아요. 아마 우리 합창단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과도 그렇고 처음 겪으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저희가 하는 이 행위가 행정사무조사예요. 그렇지요? 시립합창단의 문화예술성에 대한 조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차 얘기했지만 행정과 사무, 행정사무에 대한 미흡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저는 문화예술과가 이번을 계기로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 말까지 했잖아요. 왜 지휘자님이나 단원들, 예술인들에게 행정의 업무를 주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결재를 하는 순간 책임을 논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서명 다 하게 했는데, 파트 수석분들 다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휴가 이후에 조퇴 같은 경우 “그러면 서명하신 분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이분들이 자기 전공 영역의 주특기인 예술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건 계속 그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사무국하고 예술과가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무국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이 안 계셔서 힘들게 하고 계신 거 알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무국이 일을 잘했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도요, 과도. 죄송한 얘기지만 시립예술단 사무국이, 국장님 이하 그분들이 일을 잘하셨다면 다 사전에 차단했을 거예요. 경고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만큼 됐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가교역할도 잘하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누차 저희가 얘기했지만 사무국이 그러면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 왔냐, 하실 거냐로 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창하는 바는 행정사무조사의 방점은 미비한 행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니까 그대로 총대 더 많이 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아시지요? 문화예술과가 그립을 잡으려고 하면 솔직히 신 납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정말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해야 돼요? 사무국이 총대 매야 돼요. “더 그립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저희에게 위임해 주시지요.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여기까지 저희가 하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사무국이 위임을 요구해야 돼요, 제가 팁을 드리면. 
  그래서 예술인들은 예술을 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음악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너무 저희한테 많이 그립 잡지 마세요. 저희 사무국이 월급 받고 하고 있는 일이 이거니까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행정에 미비된 거 있으면 저희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정도까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가혹한가요? “선배들이 했으니까 그냥 따라왔어요.”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 그거 하시라고 사무국을 둔 거잖아요. 만약에 사무국이 자기 역할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빠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문화예술과하고 합창단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직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각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휘자님이 합창단원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행정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보되기를 바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 합창단 공연 가서, 일부러 봤거든요. 가장 멋진 순간이잖아요, 무대에 계신 그 시간이.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서명 한 칸 가지고 이게 가라 서명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슬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사무로서의 미비점을 반드시 개선해서 각자의 역할, 잘하는 거 하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행정의 미비점 부분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지요? 음악으로는 컨트롤이 안 되지만 행정으로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거 맡아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행정적으로 뭔가 책임을 부과하고 책임을 묻게 되는 행정 행위는 좀 줄여줘라, 최대한. 그렇게 하면 다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건 저희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기는 한데, 저희 사무조사의 목표,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기회에, 지휘자님 포함해서 단원분들 특히 수석님들이 오셨잖아요, 사무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질의를 잘 활용하셔서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제도 개선이든 현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셔서, 이게 공론의 장을 마련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니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예술단원들의 행동강령이나 선서가 있는지요?
○증인 조윤경  문화예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행동강령이 있지는 않고요. 저희 조례 시행규칙 복무규정에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직무 완수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직무 전념 의무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합창단원들이 처음에 채용될 때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합창단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현재 작은 단체에도 선서가 있거든요. 강령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큰 단체에 행동강령이나 윤리규정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인 조윤경  일단 행동강령으로 별도 분리해 놓지는 않았지만 복무규정 내에 그런 내용들이 좀 녹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명시적으로 넣은 징계 절차나 징계 내용들을 보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위배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행동강령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분리해서 합창단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분리해야 되는 것이, 행동강령이라는 건 선서하는데 어느 조직이든지, 공무원 들어오실 때 선서하시지요? 그거 별도로 분리해서 강령을 선서하시잖아요. 그 강령이 가장 최후의 선서란 말이에요, 임용되고 선서를 하니까. 임용되고 나서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를 양심적으로, 체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다음에 사회성, 윤리성을 다 담보해서 하는 것이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다 하는데 왜 예술단은 아직까지 그거를, 지금 20년이 흘렀는데도 왜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증인 조윤경  고부미 위원님 말씀대로 시립예술단은 시의 명예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니 행동강령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복무교육 시에 주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다른 공공기관이나 예술단에는 행동강령이 있는지요?
○증인 조윤경  별도로 행동강령을 분리한 데는 국립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국립예술단?
○증인 조윤경  예. 국립예술단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우리도 시비가 들어가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국립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세로 하고 우리는 지방세로 하는데 그래도 세금이 들어가는 곳은 강령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령을 꼭 만드셔서 최후의 선서를 할 수 있으면 늘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넣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희 적십자 이만하게 하는 것도 매월 거기에 대한 선서를 하고 있거든요. 회의 시작 전에 네 가지 선서는 꼭 하고 있는데 그 선서를 하지 않고 별도의 조례에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것은, 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강령을 항상 중앙 부분에 게시를 해 놔요. 게시를 해 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본인이 한 번 더 보고 해서 각오를 갖게 만드는데 우리는 선서도 없고 강령도 없고 그냥 이쪽에 준한다고 해서 서약을 하면 그분들의 마음가짐이, 또 자부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 예술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내가 고양시를 위해서 일원으로서 우리로 인해서 시민들의 문화를 향유시키는 데 높이 기여한다는 것도 있는데 왜 그거는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안 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들어보니까 그쪽에 속해서, 서약서에 속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사무조사를 하니까 따로 만들어서 그 강령을 단원들하고 전체 공유를 해서 공감이 되면 조문 하나하나 넣어서 강령을 하나 만들고 그분이 새로 임용됐을 때는 그 강령을 선서하고 들어올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이니까.
  김종현 지휘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증인 김종현  위원님 생각에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지만 명문화돼서 보이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증인 김종현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  이상입니다. 
○증인 김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현숙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나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개선안 관련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질의주셨었는데 채용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시립예술단과 관련한 인사위원회가 혹시 별도로 구성이 되나요?
○증인 조윤경  채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라는 명칭은 아니고요, 합창단원을 뽑을 때 전형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을 중심으로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전형위원회가 평정도 같이 진행하지요, 근무평정?
○증인 조윤경  평정 때 또 전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요. 명칭은 다 전형위원회라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게 상설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증인 조윤경  비상설입니다. 
박현우 위원  비상설로 구성이 된다는 거지요? 
○증인 조윤경  예.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을 봤을 때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평정위원회도 있고 징계 심의, 아니, 해촉심의위원회도 있고 징계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사실 좀 불분명한 것도 있지만 2분의 1 이상 외부 이해관계자, 법률이나 노무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인원 구성에 대한 것들도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만 위원회가 사실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좀 통할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 이런 것들을 어떤 내·외부의 이해충돌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을까요?
○증인 조윤경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위원회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지만 평정의 전형위원은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심사자가 고정되면 거기에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일회성으로 하는 위원회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촉위원회든 징계위원회든 결론적으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할 수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설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해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촉의 당사자가 됐을 때 해촉의 사유가 ‘기량이 현저히 저하된 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해촉 과정을 심사하기 위한 게 해촉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 수는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징계 사유가 매번 발생하는 조직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설로 하는 부분은 좀 현실성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예요. 해촉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징계위원회도 같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징계 사유의 하나로서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서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해촉에 이르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해촉이 실시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몇 개가 운영되는 건가요?
○증인 정재민  단서 규정에 해촉 심의 사유가 징계 사유와 같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촉의 사유가 징계 사유와 동일할 때는 징계위원회 하나가 구성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반대로 징계위원회와 해촉심의위원회 구성, 일단 개정안만 두고 봤을 때는 구성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심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그거예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한 명 이상이 필수 포함인데 해촉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실 구성원 자체가.
○증인 조윤경  일단 해촉이라는 게, 사실 해촉은 영원히 아웃을, 퇴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심각성을 생각하고 전문가를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촉심의위원회로만 하게 되는 케이스는 기량이 현저히 저하돼서, 70점 미만이라든지 60점 미만 이런 사항에만 발생하는 부분이라 그 사람의 실기평정 저하라든지 평정 점수 저하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만 해촉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사안이라…….
  단서 규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해촉심의위원회는 단원의 해촉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증인 조윤경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갈음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요, 해촉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그 역할이?
○증인 조윤경  일단은 징계 사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징계 사유 중에 해촉을 하는 징계 사유가 발생되면 징계위원회를 해촉심의위원회까지 갈음하는 모양인 거고요. 
박현우 위원  아니, 보세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통보도 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촉심의위원회는 우리 부서에서 개정 사유에 작성해 주신 것처럼 해촉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신설이란 말이에요.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해촉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해촉 징계 결정을 하면 그 징계 여부가 적합한지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퇴출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인 건데 어떻게 그 해촉심의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갈음을 할 수 있다는 건지?
○증인 조윤경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로 해촉심의위원회를 갈음할 때는 거기에 있는 필수 위원들의 수를 해촉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강화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그게 단서 조항으로 나와 있어요? 
○증인 조윤경  예.
박현우 위원  혹시 어디에 나와 있나요? 
○증인 조윤경  15쪽 하단하고 16쪽 상단을 보시면 제28조의 해촉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박현우 위원  거기는 “다만 해촉 사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증인 조윤경  예. 그런데 그때 갈음을 할 때에는 해촉 심의의 수준으로 위원회의 숫자와 구성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최소 이 정도를 포함한다는,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서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냐는 거지요. 아까 팀장님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없어서.
○증인 조윤경  예. 그러면 좀 더 명확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개정안에 없는 내용 가지고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증인 조윤경  예. 저희가 좀 더 세세히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답변처럼 되게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확실하게 담보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소송이 걸리기도 하고 복직을 하네, 마네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뭔가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구성원분들도 나름의 어떤 경각심이나 그런 것들을 느끼실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비로소, 예를 들어 우리 지방의원들도 주민소환제도가 있잖아요. 의정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소환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것도 나름의 절차랑 그런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원들도 의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조현숙 위원장직무대리, 김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단서 조항에 대한 추가라든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이해충돌로부터 좀 자유로운 분들로 구성돼서 어쨌든 신상필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래서 아까 평정위원회를 여쭤봤던 것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의 포상이나 인센티브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진짜 시에서 진행하는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셨다고 하면 특별휴가나 이런 것들도, 포상휴가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강화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표정들이 다 이렇게 굳어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문화예술 내지는 합창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갔고 또 행정적인 이런 미비점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술인들을 위해서 돕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우리 단체에서 말하자면 어떤 미비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시립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굳이 너무 굳은 표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석 수석님께서 굉장히 굳어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
  보통 우리 단체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이런 것들이 그 신뢰가 깨졌을 때 생기는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리 사인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대리 사인을 하는 거는 책임 소재가 나중에 불분명해지고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서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위법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개선이 좀 됐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계속되는 질의이고 반복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신중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전자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도입된 건 아니지요?
○증인 조윤경  2월 11일부터 이미 도입을 했고요. 
조현숙 위원  도입했어요? 
○증인 조윤경  지금 단원들의 시스템 적응을 위해서 3월까지는 일종의 테스트, 시범 운영 기간이어서 수기를 일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시스템 사용에 익숙해져서, 한 10% 미만의 단원들이 아직 적응을 좀 못 한 것 같고요. 곧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도록 잘해서 시스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출퇴근에 대한 것은 안 하지만 시스템을 잘 관리하면 그런 것들이 좀 체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인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사실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겸직 신고에 대해서, 지금은 겸직 신고만 받지요? ‘어떤 어떤 것을 겸직하겠다.’ 공식적으로 겸직 신고만 받는 거지요?
○증인 조윤경  저희가 2025년부터는 겸직과 관련해서 대학에 출강을 하게 되면 대학 측에 출강요청서 아니면 강의계약서, 소속 단체의 고유번호증 이런 것들을 작년 하반기부터 받아서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고를 받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겸직을 2개, 3개, 4개 같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련된 것은 얘기하고 있지 다른 것은 얘기하지 않는데, 거기에 겸직 신고를 해서 겸직을 했어요, 1년 동안. 그러면 사후관리는, 사후 심사는 하는지요? 이 사람이 여기에 겸직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사후관리는 있는지요? 심사위원회가 따로, 사후관리 심사가 있는지요?
○증인 조윤경  지금까지는 사후관리 개념은 사실상 없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안은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의 실효성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의문입니다. 
고부미 위원  실효성이 의문이더라도 사후관리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서의 양식에 맞게 해서 그 실태를 보기만 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잖아요.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사후관리로 만들어서 범주 안에, 또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그 안에서 했는지, 신고대로 했는지 이거는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하다는 것은 현재 행정이 거기까지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이번에 개편할 때 사후관리심사위원회를 넣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송규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그분이 우리 고양시의 시립합창단이 너무나 뛰어나서, 실력이 너무나 좋아서 KBS에 나왔다, 아니면 전 세계 무대에 나왔다, 이러면 받는 수익금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굉장히 높여주면 그거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안 하게 되면, 꼭 수익금이 없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시립단원 겸직 관련 보면 5만 원, 3만 원 티켓 요금을 만들어 놓고 티켓이 안 팔려서 자기가 수익이 없었어. 자기가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걸 왜 하냐고요. 5만 원을 책정하고 3만 원을 책정했는데 몇 장이 팔렸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 장도 안 팔렸는데, 그냥 초대권 주듯이 와서 자기의 PR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후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상을 높여서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줘야 되고, 고양시립예술합창단 단원으로서 3만 원, 5만 원의 적자가 날 정도가 되면 우리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후관리를 쭉 평점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조윤경  고부미 위원님 말씀은 고양시립예술단의 위상을 높이는 대외활동은 장려하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립예술단의 명예라든지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고부미 위원  그리하여 행동강령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번 참에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하는데 안 받아들여 주시면 마음이 상할 거고요. 촉구입니다, 촉구. 
  뭐냐 하면 학부 기준으로 출신 대학에 대한 제한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에서 교수 채용할 때도 특정 대학 교수들이 학과의 일정 비중이 넘어가면 아예 공고 때 제한을 합니다. 국공립대학들은 특히나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것처럼 현재로서 저는 예를 들면 경희대가 일곱 분 계시고 중앙대 다섯 분 계세요. 그다음에 연대, 추계예대에 네 분씩 계십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가서 혹시 잘못하면 편중될 수 있어요, 특정 대학들이. 그래서 이건 이미 채용을 하고 있는 공적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특정 대학 출신들이 과도하게 갔을 때 그 조직에 대해서 선후배님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수를 뽑을 때도 아예 공고를, 심지어 서울대학교도 서울대 출신 교수를 안 뽑아요, 그 비중을 넘어가면. 그래서 아예 공고를 냅니다. ‘우리 학과는 서울대 출신 지원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를 착안하셔서, 지금 사이렌이 언제쯤 울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행정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촉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에 계신 분들은 하등에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쉽게 말하면 오히려 이건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한테는 역차별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더 문호를 여는 제도거든요. 특정 대학에 편중돼서, 실력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대 출신들만 잔뜩 다 뽑아, 그래 놓고 심사를 봤더니 ‘다 서울대가 잘하잖아요.’ 하는 그걸 막는 제도라고요. 쉽게 말하면 특정 대학이 독식하는 걸 막는 제도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점에 도입이 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전체 총원을 봤을 때 비율적으로도 한번 보셔서 선제적으로 어느 시점에 도입을 해야 할지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시립예술단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의,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의 진흥원이라든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특정 대학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후배, 동문 당겨서 파벌을 형성해서 고소·고발전 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풀어버리면, 아시잖아요? “이번에 공채 있으니까 넣어라.” 하면서 잔뜩 자기네들이 뽑아버리고 나중에 상관 고발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제가 대학교수 채용하는 제도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립예술단에 지금 당장 적용이 필요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적용이 필요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두루두루 좋은 거예요.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현재 계신 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새로 뽑을 때 특정 대학이 현재 단원들의 비율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아예 공고를 하는 거지.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거거든요, 균형감 있게. 그래서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수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 우리가 사무국장 공고 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하셨지요?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공고를 냈다가 적합자가 없는 걸로 해서 뽑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김미수  잠깐만, 그 심사는 누가 하는데요? 사무국장 심사는 누가 하는데? 응시자가 없었던 거예요, 적합자가 없었다는 건 응시자는 있는데, 
○증인 이홍연  응시자는 있었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그 심사는 누가 해요? 
○증인 이홍연  외부 위원들하고 내부 위원 둘 해서 다섯 분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인사잖아요. 사람 인사에 관한 건데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그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증인 조윤경  저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전형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미수  사무국장을요?  
○증인 조윤경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지휘자도 마찬가지고 채용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저는 지휘자님 뽑는 것하고 사무국장하고 똑같은 규정으로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휘자 선생님은 예술인이기 때문에 예술가가 전문적인 시점에서 봐야 하는 거고 사무국장은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고양시에서 공무직 뽑은 그런 심사규정으로 해서 사무를 잘 볼 수 있는가를 봐야지, 지휘자 선생님 뽑는 기준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휘자 선생님과 사무국장을 뽑을 때 위원님들 위촉을 거기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자 선생님일 경우에는 예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에 집중해서 위촉을 하는 거고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사무국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런 분야 분들을 위촉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해당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사무를 보는데 해당자가 없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무슨 근거로 안 됐을까? 심사라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시지 못하면 나중에 자료를, 
○증인 이홍연  점수로 평가를, PT로 심사를 보고 질문을 해서 정성평가, 
○위원장 김미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다른 단체에는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총괄책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스태프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국장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면 사무국장이 제일 높은 거예요. 왜? 그 외에는 과장님이잖아요, 우리 시 관리부서 과장님. 
  그러니 이분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합자가 없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있는데 우리 시립합창단의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스태프예요. 스태프 중에 한 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굉장히 높으신 분을 뽑으려고 해당자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 근거랑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에 질의를 드릴게요. 
  사무국의 정재민 님, 지난번에 여기에서 대리서명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답변하실 때 결재를 빨리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합창단원이 휴가를 신청하시지 않으면 원래는 매일 출근하시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서류에 대신 서명을 할 정도의 급한 일이 벌어지나?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나?’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증인 정재민  사무단원 정재민입니다. 
  우선 외부출연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공연일자가 있고 또 그 일자 7일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단원인 저로서 결재를 미리 받지 못했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서명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류를 놓치셔서 날짜는 급하고 그러다 보니 대리서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진단을 해야 하니까. 예를 들면 공연 7일 전에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 단원께서 “어머, 나 이거 냈어야 하는데 못 냈어. 지금 내.”라고 해서 오늘 결재를 빨리 해 주려는 마음에 해 주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오늘 서류가 들어왔는데 3~4일 지나서 놓쳐서, 3~4일이 지나고 주말이 지나면 7일이 되니까 급하다 보니 대리서명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기준이 달라지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증인 정재민  일단 단원분들께서 제출하시는 서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쪽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수  안 돼요.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 것에 시의회 의원들이 불안한 거예요. 
  합창단원은 여기가 주업이시잖아요. 월급을 받는 주업이신데 44명 중에 그렇게 많은 분이 계속 외부 강의, 공연을 나가계신다고 그걸 자주 제출하시면 저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이 그 서류를 제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고민해 봐야 해요. ‘어? 이렇게 많이 외부로 나가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증인 정재민  일단 저도 이 사무조사를 참여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사무단원으로서 제가 맡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통감하게 되었고 또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단원분들이 급하게 제출했던 경우도 종종 있기는 했지만 그 서류를 받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은 저였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러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할게요. 
  대리서명을 하신 것이 급하게 서류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당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 대리서명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이런 것이 많다 보니 한두 개 놓쳐서 이건 진작 했어야 하는데 못 했네, 그러다 보니 오늘 당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결재라인이 안 계시니까 할 수 없이 대리서명을 했다,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증인 정재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에 대한 위치도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무국장님의 위치 그다음에 사무단원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합창단원들의 보조 스태프로 굳힐 건지, 아니면 합창단원들이 실제적으로 지휘자님 밑, 수석의 관할 하에 진행되고 있지만 실무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단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은 팀인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여기 보고서를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합창단원들과 사무국장, 사무단원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잘 고민해서 주세요.
○증인 이홍연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기회에 결재라인이나 전결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었고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사무국도 사실은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결재도 사실 대신해서 결재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부재중이면 부재로 해서 놔둬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다른 분이 그분의 결재를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고 이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또 시스템을 갖춰나가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안이나 노사협의에 대해서 합창단원에 대한 것은 세심하게 짜신 반면, 사무국에 대한 건 거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합창단원들도 주 20시간 하지만 공연이 주로 저녁에 있고, 주말에 있고 그러다 보니 대체휴무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무국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 직원들도 주말에 일을 해야 하고, 사무국 직원들도 공연 나가시면 수당 받으시나요? 사무국 직원도 수당 받으세요? 그러면 똑같이 받고 계신 거예요? 
○증인 이홍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건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것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사협의 부분에서는 저도 시민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하나는, 그냥 제가 합창단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시고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직원들은 직원이 빠지면 옆 직원이 대신해 줄 수 있고 오늘 일을 내일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휴무도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합창단은 만나면 한 명, 한 명 개인은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목소리를 합치는 것이 합창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갈아 빠지시면 합창연습이 잘 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직종하고 똑같이 병가, 휴가를 마음대로 쓰시면 합창연습이 잘 될까라는 우려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휘자 선생님께서, 제가 잘 모르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면 여기 자료에 보면 파트별로 준비도 하고 전체 합창연습도 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인 김종현  지휘자 김종현입니다. 
  저의 생각은 저는 앞에 출근한 사람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또 휴가를 떠난 사람이 돌아오면 같은 방식으로 반복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병가는 별도의 문제지만 휴가는 개인의 사유에서 하고 제가 허락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지휘자로서 연습방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빠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쉼표를, 같이 어디에서 쉬고 또 여기서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모든 디테일을 똑같이 적용해서 약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위원장 김미수  그래서요. 맞아요. 반복적인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파트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이걸 맞추고 지휘자 선생님이 약하게, 세게, 강하게를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병가를 가시거나 휴가를 가셔서 안 계시면 그분이 합창연습을 같이 못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지휘자님께서 그걸 두 번, 세 번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일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증인 김종현  이게 직장이니까 휴가를 떠나고 휴가에서 돌아오고는 본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휘자로서는 그걸 최대한 지혜롭게 반복연습과, 그다음에 앙상블 단원으로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원으로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잡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결과가 연주회에 올라갔을 때 무대에서 그게 맞지 않는 상태로 나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리허설 테크닉이라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리허설을 어떻게 진행하고, 지휘자의 능력 중 하나는 음악을 어떻게 단원들한테 가르쳐서 그걸 통일시키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전체가 맞춰서 앙상블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은 저의 영역이기도 하고 제가 늘 고민하고요.
  하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립합창단이 연주를 잘한다 또는 제가 하는 합창단이 연주를 잘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반복연습이거든요. 반복해서 몸에 배고 또 배고 그래서 완전히 익숙해져야 그게 생각할 여지가 있고 맞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반복의 과정,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큰 연주는 5개 정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중간중간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서 가벼운 노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그건 전체적인 이야기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휴가, 연가로 얘기를 하니까 개인의 것으로 자꾸 치부를 하시는데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얘기합시다. 겸직으로 봅시다. 
  우리가 출석을 보면 어떤 분은 매주 같은 시간에, 제가 보니까 다른 데 강의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매주 같은 시간에, 목요일에 계속 안 나오시던가 이렇게 안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은 매주 목요일에 연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출석 체크별로 보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겸직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 휴가, 병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같은 요일에 안 나오세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말씀하신 반복연습을 계속 해야 하는데 그 요일마다 계속 안 나오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종현  본인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 나오는 날짜를 고려해서 다른 날 연습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위원장 김미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은 다 나오시지요. 다른 분은 다 나오시는데 그분만 안 나오시잖아요. 
○증인 김종현  그 사람이 다른 날에 나와서, 
○위원장 김미수  다른 날에는 혼자 연습을 못 하시지요, 합창인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괜찮다니까요. 휴가, 연가 다 써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합창이라는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직원은 오전 반가 쓰면 오후에 저녁 늦게까지 일하면 돼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나와서 연습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합창연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증인 김종현  합창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퍼토리 같은 것이 연습을 하면, 이번 3월 연주를 예로 들면 제가 그 레퍼토리를 12월 연주가 끝나자마자 단원들한테 나눠줍니다. 악보를 나눠주고 그때부터 반복연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앙상블 훈련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맞추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앙상블 단원으로서 훈련한 연륜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나갔다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그 일정에 빠졌고 그게 전체 그림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양시립합창단의 연주의 질이 형편없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합이 되고 하나로 돼서 좋은 연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하게 빠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습시간의 겸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게 좀 더 좋겠지요. 그런데 휴가 때문에 빠지는 사람 때문에 합창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수  제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에 예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쓰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술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시립예술단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왜 2년에 한 번 평가를 안 하고 매년 평가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년 평가를 하면서 단련이 돼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 강의도 나가시고 어디도 나가시고, 아까 저 없을 때 논의도 하셨지만 단체도 운영하시고 다 하시면 자라나는 후배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겸직을 해서 예술단에 대한, 주업이지요. 부업이 아니라 주업에 대한 적극성, 열성, 이것에 대한 고민 플러스 예술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본인이 정규직이어야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맞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이 굉장히 좋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면 좋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학교 교수가 되셨으면 관두고 가셔야지. 그래야 또 새로운 분이 합창단에 들어와서 시립합창단을 또 키워 주고. 고양시립합창단 출신이 웬만한 대학의 교수로 가더라,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그래서 겸직이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때 강의를 나가시고, 그것도 시간강사가 아니라 정말 교수님이 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후학을 위해서 시립합창단 자리를 두고 가시면 겸직문제도 해결이 될 텐데. 저는 협연 좋아요. 같이 하는 것 좋고 어디와 공연을 같이 하는 것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일정 하는 것에는 다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외부공연을 나간다, 이건 저는 100% 동의. 그런데 겸직에 대해서는 개인의 근로나 이런 것에서 겸직 금지를 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이 있어서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시립합창단이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합창단 모두 다 얘기하시고 저도 가서 공연 보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합창단을 보면서,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에 그래도 우리는 시립예술단이라고 하는데 어린이합창단도 한두 곡 정도 하면 좋지 않나,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그랬으면 ‘그래도 시립합창단뿐만 아니라 예술단으로서도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이게 다 저는 일반시민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시립예술단에 계시면서 월급 받으시고 공연도 하시면서 다른 학교 강의까지 가시면 너무 혼자 다 하시는 것 아니냐, 후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서로 양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많다는 걸 전해 드립니다.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는 사이에 천승아 위원님, 손드신 거예요?
  (천승아 위원 고개를 가로저음)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조사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조사종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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