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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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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4.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
  7. [5]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국토교통부 영구건축물 구축에 따른 기부채납-
  9. (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 인프라 구축)
  10. [6]주엽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7]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9]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14. [10]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1]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2]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13]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8. [14]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5]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20. [1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1.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22. [17]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24. [1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5.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26. [19]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7. [20]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1]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22]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0. [23]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31. [24]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신원)
  32. [25]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원당)
  33. [26]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아름)
  34. [27]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8]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 [29]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 [30]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8. [31]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9. [32]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40. [33]고양일산 ㅇㅇ 개발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다른 법인(PFV, AMC) 출자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철조 의원 발의)(이철조 의원 외 7명 발의)
  3. [2]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공소자·김수진 의원 외 21명 발의)
  4.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시장 제출)
  7. [5]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국토교통부 영구건축물 구축에 따른 기부채납-
  9. (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 인프라 구축)(시장 제출)
  10. [6]주엽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7]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8]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9]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4. [10]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1]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2]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13]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14]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5]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손동숙·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20. [1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1.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22. [17]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시장 제출)
  24. [1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5.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시장 제출)
  26. [19]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7. [20]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덕 의원 대표발의)(이종덕·김미경·최규진 의원 외 5명 발의)
  28. [21]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9. [22]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23]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24]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신원)(시장 제출)
  32. [25]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원당)(시장 제출)
  33. [26]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아름)(시장 제출)
  34. [27]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28]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 [29]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 [30]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38. [31]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9. [32]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40. [33]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선영 의원 대표발의)(권선영·김학영 의원 외 7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운남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중립·산업혁신 박람회 및 고위급 포럼 참석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성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이상 총 30건의 안건이 위원회로부터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아니한 안건을 보고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 문화복합시설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3월 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권용재 의원님을 위원장, 원종범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철조 의원 발의)(이철조 의원 외 7명 발의) 

(10시05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선영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권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송규근 의원 대표발의)(송규근·공소자·김수진 의원 외 21명 발의) 
[3]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시장 제출) 
[5]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토교통부 영구건축물 구축에 따른 기부채납- 
(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 인프라 구축)(시장 제출)
[6]주엽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제3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영구건축물 구축에 따른 기부채납-(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 인프라 구축), 제6항 주엽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공소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쇠퇴지역 재도약 상권 활성화 사업 공작물 신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국토교통부 영구건축물 구축에 따른 기부채납-(도심항공교통 2단계 실증 인프라 구축)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엽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시장 제출) 
[10]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제10항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3항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제14항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 이해림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이해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인 고양일산 ㅇㅇ 개발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주요한 논의를 위하여 금일 의사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건은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최성원 의원 대표발의)(최성원·손동숙·조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6]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17]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시장 제출) 
[18]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시장 제출) 
[19]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0]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덕 의원 대표발의)(이종덕·김미경·최규진 의원 외 5명 발의) 

(10시24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5항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제16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 제1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제18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제19항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20항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소통 체계 마련 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는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일산 ㅇㅇ 개발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다른 법인(PFV, AMC)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ㅇㅇ역 주변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기능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공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계획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입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ㅇㅇ 도시개발 출자 동의안을 마지막으로 옮겼는데 지금 심사보고하셨는데 맞나요? 이따가 심사보고하셔야 하지 않나요?) 
  일단 심사보고니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따가 그 안건 때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장 김운남  위원장님, 지금 심사보고를 일단 멈춰주시고, 그것은 빼고, 제일 마지막에 이따 다시 한번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장 김미경  이미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입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운남  일단 좀 기다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으로…….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께서 안건을 상정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의장님께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맨 후미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해 줘야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건 상정은 하지 않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사보고한 것을 보고를 해 줬습니다, 심사보고한 사항을.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따가 제가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할 사항에서 이 안건을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논의는 좀 필요해서 지금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진행하는 사항인데 이게 혹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그 안의 속기록을 뺄 수,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미경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속기의 삭제는 당사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장님이 할 수 있는 건 법률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가 안 되면 못 하지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2030 고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풍·식사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신원)(시장 제출) 
[25]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원당)(시장 제출) 
[26]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아름)(시장 제출) 
[27]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2항 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 제24항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신원), 제25항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원당), 제26항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아름), 제27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고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고부미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고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고부미 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어떤?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합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먼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찬성의견 한 분과 반대의견 한 분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 먼저 듣겠습니다.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 반대가 있었을 때 반대를 먼저 하셔야지요.)
  그럴까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 송규근 의원님 나오십시오. 
  그리고 시간은 20분인데 혹시 10분으로 조정이 될까요? 
  (○송규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며 - 다 쓰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규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저는 다소 면구스러운 심경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소속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민주적 표결 절차를 통해 가결된 안건입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위원으로서 같은 상임위 소속 위원이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는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 일정한 부담을 수반하는 일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다수결로 가결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본회의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최후의 공론장입니다. 108만 고양시민들께 재정적 이해와 복지행정의 장기적 건전성에 관해 마지막 소신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언에 나섰습니다. 부디 이 발언을 정치적 의도가 아닌 순수한 정책적 우려의 표명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자체의 구조적 한계와 조문상 문제점입니다.
  저는 먼저 이 조례안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조문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에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입법의 기본 원칙은 명확성과 구체성입니다.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것이 규율하는 법적 관계와 행정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규범적 도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이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의 사업 범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조사·연구, 사회복지자원 발굴·배분 및 연계·협력,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그리고 그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 열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열거 항목들이 각각 어떠한 구체적 사업을 지칭하는지, 현재 시 집행부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이 조문 어디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시민복지재단만큼 흐리멍덩하고 추상적인 단어가 혼재돼 있는 조례를 본 적이 없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집행부에 시 스스로 현재 하지 못하는 구체적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납득할 만한 응답을 끝내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안의 목적 규정인 제1조에 탄력적 대응과 전문성 증진이라는 수사가 구체적 실체 없는 선언에 머문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문대로 재단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면 우리 시 사회복지국은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단이 다 하는데요. 
  다음으로 제6조제2항에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규정은 더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합니다.
  시장이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겸하게 되는 이 구조는 외형상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 연계성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단 운영에 대한 독립적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처음부터 봉쇄하는 설계입니다.
  이사장이 곧 시장이라면 시 집행부가 재단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그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겸하는 이해충돌 구조가 고착화됩니다.
  행정의 감독자와 피감독기관의 수장이 동일인인 상황에서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업무·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시장이 시장 자신의 재단을 감독하는 자기 감독의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단을 잘 알고 있지요. 이미 시장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조직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겁니까? 
  이 점과 관련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이미 방문한 바 있는 평택복지재단을 비롯한 일부 재단은 시장이 이사장직을 당연직으로 겸하지 않고 이사회 추천 및 임원추천위의 절차를 통해 별도의 이사장을 선임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곳도 있어요. 물론 이 방식도 최선은 아닌 것을 알지요. 어쨌거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예 이사장을 시장이 하겠다고 못 박고 있지요.
  아울러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시행 후 최초 설립에 필요한 정관 규정은 시장이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재단 설립의 기초가 되는 정관과 내부 규정을 시의회의 검토나 동의 없이 시장이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설립 과정에서 의회의 행정 통제 기능이 사실상 배제됩니다.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재단 설립 이후에 운영 방향과 사업 내용을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데 아무런 제도적 제동 장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양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거듭 확인된 구조적 문제들 관련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번이 처음 제출된 것이 아니지요. 지난 2025년 3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력이 있으며, 그 심사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조례안은 그 지적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상기하면 우선 복지재단을 사실상 연구기관으로 설계한 데 대한 비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례안 부결을 반복하면서 연구 기능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지만 시 집행부가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연구 기능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 집행부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6명을 연구직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고양연구원이 연구·기획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복지 분야에만 별도의 연구 조직을 추가하는 것이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에 연구 기능을 탑재한다면 고양연구원의 복지 관련된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원은 해촉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그 인원은 복지재단으로 이적해서 거기서 근무해야 합니까?
  나아가 재단이 담당할 컨설팅 지원이라는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구체적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 시 복지 관련 부서가 이미 수행 중인 업무와 어떻게 차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이 끝끝내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고양시의 재정 구조와 복지재단 범위의 현실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회에서 고양시의 복지예산 구조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수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의 가능성과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25년 기준 고양시의 전체 예산은 약 3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1조 4,500여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8%를 차지합니다.
  외형상 매우 방대한 복지 예산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중 시비 100%로 편성되어 고양시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595억 원, 즉 전체 복지예산의 약 1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9%, 반올림하면 90%는 국비·도비보조사업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정 의무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민복지재단이 이른바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기획 집행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이 전체 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 집행부는 향후 5년간 최초 추산 최대 158억 원을 재단에 투입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6년도 기준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2%, 재정자주도 약 49%에 머무는 고양시의 재정 여건에서 실질적 정책 재량 영역이 극히 제한되는 재단을 만드는 데 이만한 규모의 시민 재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의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계인지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 우려는 뒷받침됩니다.
  우리와 같은 기초지자체 중의 하나인 충북 옥천군은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비용편익비율 흔히 잘 아는 B/C 분석에서 0.56에 불과하고,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로 도출됨에 따라 설립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최소 인력 기준 20명을 준수할 경우 연간 약 22억 원의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고양시의 재정 여건이 물론 옥천군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복지재량 범위가 약 11%에 불과한 현실에서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사업 설계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번째, 전국 복지재단 운영 실체가 보내는 경고에 관련 건입니다.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현황 2026년 2월 1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에 복지재단이 물론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광주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전남복지재단 등 일부는 이미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지재단이 신설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통합 전환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 단위의 복지재단도 부실 운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기초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 더욱 큰 경고가 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2005년 설립 이후 20년이 가깝게 운영되고 있어 온 광역 복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께서 직접 허위 보고 논란, 내부 반목, 통계 오류, 연구기능 부재 등을 이유로 복지를 표방하면서도 기본적인 행정 신뢰조차 무너진 조직이다, 이대로라면 도민의 복지를 말할 자격도 없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재정 기반을 가진 광역지자체의 복지재단도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재정 규모가 훨씬 제한적인 기초지자체에서 설립하는 복지재단이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기존 복지조직 및 체계와의 기능 중복 문제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논의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기존 복지조직과의 기능 중복입니다. 고양시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법정 민간단체지요.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양연구원,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고양시 사회복지국과 복지정책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층적인 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중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배분, 복지기관 간 연계 및 협력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정 민간단체로 본 조례안 제3조의 사업 범위와 상당 부분 중첩됩니다.
  실제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장은 복지재단의 기능이 법적 민간단체인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중복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이미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시 민관 협력조정기구로서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재단 설립 시 이 기구의 위상 약화와 기능 중복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안에 기존 복지조직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복지재단 설립을 주창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기존 단체들에 대한 불신과 역할에 대한 축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할을 못 하니까 재단을 설립한다는 논리를 펴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왜 이렇게 해법을 진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아가 시 집행부는 재단의 연구 기능을 강조한 바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연구원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지 분야에만 별도의 연구·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재단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 자원의 비효율적 분산을 초래할 뿐입니다.
  여섯 번째, 고양시 희망복지지원단의 성과와 복지재단 필요성에 대한 의문의 관련 건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상기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희망복지지원단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2019년에 이어 2025년에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자원 발굴 및 관리, 민관 협력 등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전반에 걸쳐 전국 최우수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고 핵심적입니다.
  아니,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공식 인정을 받을 만큼 뛰어난 복지전달체계와 기관이 이미 고양시에 존재한답니다. 본인들이 자랑하셨잖아요, 보도자료 내셔서, 최우수 기관 선정됐다고. 시 집행부는 그것으로 충족되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 공백이 무엇인지 제발 명확히 좀 알려주십시오. 뭐가 부족해서 재단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최우수, 정부가 주장한 최우수 체계가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제1조의 목적 규정이 현재 희망복지지원단과 기존 복지체계로는 달성할 수 없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158억 원의 시민 재원을 들여 새로운 법인체를 만드는 것은 기존의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조직에 대한 불신의 표명이자 불필요한 행정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작동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 그 좋은 의도와는 달리 결국 예산 낭비와 역할 혼선을 야기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례시 비교의 관점에서 본 고양시의 위치입니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을 넘는 특례시입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자율성과 재정 역할을 이미 갖추고 있으나 재원 구조에 있어서 여전히 기초지자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와 용인시는 현재 별도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 도시는 복지업무를 시 행정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연구에서 복지재단 설립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직접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귀결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특례시인 창원시는 창원복지재단을 운영 중이나 창원시의 경우는 고양시와 달리 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시설 직접 운영이라는 명확한 사업 모델을 구축한 점에서 본 조례안의 추상적 사용 범위와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특례시들도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각기 다르며, 무엇보다 재단 설립의 전제 조건은 명확한 역할 정의와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사실이 이들 사례를 통해 확인됩니다.
  본 조례안이 이 두 가지 전제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는 여전히 부정적인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원들의 통합 흐름과 시대적 방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지금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 설립했다가 다시 사회서비스원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조례 1조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고양시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새로운 기관을 세우는 것만이 그 유일한 해법입니까?
  만약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전문성 증진이 진정으로 시급한 행정 과제라면 시장께서는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복지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국,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존 집행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냉철하게 재진단하고, 그 위에서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한 리더십의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라고 조직개편도 있는 겁니다. 이 논리를 조금만 달리 적용해 볼까요?
  급변하는 생활체육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육진흥재단이 필요합니다.
  청년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재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새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면 이 도시에는 재단이 끝도 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조직을 위한 조직, 자리를 위한 자리, 이것이 바로 오늘 본 조례안이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 없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께서도 결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규모에서 우리 시보다 훨씬 적은 성남시와 비교해도 우리 고양시의 예산은 약 1조 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경기도 4개 특례시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이 재정 현실에서 새로운 공적 기관의 설립은 반드시 모든 가용한 행정 수단을 동원한 이후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보루로서 채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납세자인 고양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적 책임이며 이 의회가 지켜야 할 공공성의 원칙입니다.
  세입이 부족한 도시라 기업 유치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도 해야 한다고 말했던 민선 8기가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신규 기관 설립은 왜 이토록 계속 밀어붙입니까? 시의회가 수차례 부결시켜도 왜 계속하려고 합니까? 논리가 충돌됩니다.
  이상으로 저 송규근은 본 조례안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원님들의 공감과 현명한 판단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을 꽉 채워서 다 하셨군요. 
  다음은 찬성발언해 주십시오. 
이철조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철조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에 앞서 먼저 저의 심경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2025년 3월과 10월, 앞선 두 번의 표결에서는 아쉽게도 부결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2025년 3월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충실히 보완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해 10월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다시 올린 바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역시 당시 의회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던 그 보완된 안과 동일합니다.
  이번 회기가 민선 8기 안에서 사실상 재단을 출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저는 더욱 절박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고양시민이 마주한 현실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현재 고양시 노인 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독거노인은 49,951명으로 노인 네 분 중 한 분이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8년이면 고양시는 노인 비율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고, 2042년에는 시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됩니다. 이미 올해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 비중이 40%를 넘어섰는데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이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양시 전체 46만 6,904세대 중 1인 가구는 16만 7,775세대 36%에 달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된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고독사, 은둔형 외톨이, 돌봄 공백은 더 이상 낯선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이스피싱 피해, 전세사기, 재난·재해, 실직과 폐업, 중증질환까지 새로운 사회 위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의 복지재단들은 효도콜센터, 중장년을 위한 50플러스센터, 1인 가구 지원센터, 고립예방센터 등을 운영하며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만 멈춰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국 내에서 업무를 조정하면 되지 왜 굳이 재단을 따로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연한 의문이고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국의 업무 조정과 조직 정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사회복지국의 역할이 저절로 정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 설립과 함께 사회복지국의 조직과 인력이 변화된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꾸준히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집행부가 복지 수요 증가에 맞춰 조직 정비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직개편이 지연된 결과는 결국 복지 현장의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짊어져 왔습니다. 재단 설립을 허락한 것과 동시에 사회복지국 조직 정비도 함께 촉구하는 것, 두 가지 병행하는 것이 바로 의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고양시의 현실을 봐 주십시오. 현재 고양시의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에 등록된 복지시설만 886개소이고, 여기에 미등록 기관 단체까지 합하면 무려 2,484개소에 달합니다.
  경기도에서 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개의 시설들의 사업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정책으로 연결해 주는 전담 지원기관은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과 민간복지 전달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것은 기존 행정조직이 본연의 정책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감당하기에 너무 방대한 과제입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지금 부서별로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유사 중복 사업을 줄여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제기된 주요 반대 논리에 대해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3월에 제기된 미비점들은 그해 10월의 상정 전에 이미 충실히 수정 및 보완을 마쳤습니다.
  이번 조례안 역시 그 보완된 안과 동일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충분히 검증된 조례안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구성이 부실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재단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상 법정 최소 인원인 20명, 3개 팀으로 구성 설계된 안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최소한의 구성으로 했다는 뜻이며 조직, 인력, 예산 기준 모두 설립 기준에 부합하여 경기도 설립 협의도 이미 통과하였습니다.
  재정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간 총출연금 136억 원은 같은 기간 고양시 일반회계의 0.1%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민간 후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공식 타당성 검토보고서도 고양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전체 예산, 예를 들어 천 원 중 단 1원으로 고양시 복지의 허브를 세울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스스로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복지재단에 쓰이는 예산은 고양시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공공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 타당성 보고서는 직접 운영, 공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개방형 직위공모제 등 4가지 대안과 복지재단의 공공성, 책임성, 대응성,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 비교한 결과 복지재단이 가장 높은 종합 점수를 받았습니다.
  재단 형태가 오히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장 잘 확보할 수 있다는 방식이라는 것이 전문기관의 분석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동의를 받았고,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도 통과했으며, 문화복지위원회도 다시 한번 가결했습니다.
  법적·행정적으로 통과해야 할 모든 관문은 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회의 결단뿐입니다. 찬성이든 반대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고양시민의 복지를 바란다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오늘 이 표결이 그 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수년간 준비해 온 행정의 노력에 의회가 화답하고 복지의 첫걸음을 함께 내딛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이철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의원님의 전자투표기 화면에 표시된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신원)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원당)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동의안(시립아름)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서 제출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9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권용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용재 위원장님과 원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수진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 안중돈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최규진 의원님, 권선영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권용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권용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승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고양특례시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운남 의장님, 신현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로 갈음함)
○의장 김운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고 별도의 질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1]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1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1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규진  안녕하십니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운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지난 2025년 5월부터 약 1년간 고양시의 핵심 출자기관인 킨텍스의 상임감사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의혹과 절차적 하자를 규명하기 위해 11차례의 심도 있는 조사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고양시의 핵심 기관인 킨텍스의 인사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회의 정당한 법적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의 상습적인 불출석과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한 킨텍스의 조직적인 자료 은폐는 우리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특위는 이번 킨텍스 인사가 ‘무원칙, 불공정, 자격 미달, 절차 위반’이 총망라된 인사 참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대한민국 마이스(MICE) 산업의 중추이자 고양시의 자부심입니다. 따라서 기관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상임감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매우 엄중한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경력은커녕 공공기관 행정 경험조차 전무한 특정 인물이 선임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무너진 인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향후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전반에 투명한 시스템을 안착시키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5년 5월 2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며 출범하였습니다. 5월 22일에는 구체적인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6월 9일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회의 승인을 받으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총 11차례에 걸친 행정사무조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하는 동안 핵심 증인인 고양시장과 제2부시장은 단순 행사와 병원 진료 등을 사유로 모든 조사에 출석을 거부하며 의회를 모독하였습니다. 킨텍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방패 삼아 핵심 자료를 가림 처리하여 제출하는 등 조사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는 당초의 활동 기간이 짧다는 판단하에 두 차례에 걸쳐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 받아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운영 경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킨텍스 인사 추천에 대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와 총 11차례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18개의 지적사항과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지적사항 중 일부와 이에 기반한 조치 요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는 주요 지적사항과 특별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조사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네 가지에 대해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킨텍스 상임감사의 처참한 역량 미달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실입니다.
  감사로 선임된 엄덕은 감사의 경력은 피아노 학원 운영과 단순 상담원에 불과하며, 재무나 감사 관련 전문성은 전무합니다. 특히 이력서에 기재된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경력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가정집 주소지의 1인 단체에서 만들어낸 허위 경력이었습니다. 실제 출근은 단 2회에 그쳤고, 급여나 4대 보험 기록도 없는 가짜 경력을 제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기만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둘째, 임원추천위원회의 부실 검증과 성비 위반입니다.
  킨텍스는 모집 공고 시 최소한의 자격 제한 규정도 두지 않아 자격 미달자의 지원 통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위원들은 허위 경력에 대해 단 하나의 증빙도 요구하지 않은 채 후보자에게 99점이라는 비정상적인 최고점을 몰아주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6명 전원을 남성으로만 구성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셋째, 제2부시장의 월권행위와 주주총회 절차의 불법성입니다.
  이정화 제2부시장은 시장의 정식 결재 없이 대리권을 행사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여성 임원 비율이라는 명분을 급조하여 면접 1위 후보자를 배제하고 엄 후보 선임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킨텍스는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 기한을 무시한 채 이사회와 주총을 당일 연달아 개최하는 등 절차를 졸속으로 운영했습니다.
  넷째, 감사 임용 이후에 벌어진 도덕적 해이와 권력남용입니다.
  감사 본인이 자신의 경력 공시를 고의로 누락시켜 기관 평가 하락을 자초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관용차량의 차고지를 본인의 자택인 파주 문산으로 무단 변경하고, 관용차를 개인 자가용처럼 유용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부 직원들에게는 자의적인 잣대로 중징계를 남발하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본 위원회는 킨텍스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고 시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먼저 허위 경력을 제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엄덕은 감사의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합니다. 킨텍스 대표이사와 이사회는 즉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임 및 임용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 차원의 형사 고발 조치 역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또한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은 고양시장과 핵심 증인들에게 이미 결의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정신을 위배하고 의회의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시장의 재의 요구 또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관용차량 사적 유용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단으로 지정된 차고지를 즉시 원상 복구하고, 허위로 가공된 운행일지와 실제 전산기록을 전면 대조하여 낭비된 예산을 1원 한 장 남김없이 환수하십시오. 
  나아가 향후 이러한 인사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원 채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준용하여 임원 자격 요건을 정관에 명문화함으로써 자격 미달자가 지원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십시오. 또한 경력 증빙에 대한 교차 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낙하산 인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고양시 자체 감사를 넘어 경기도와의 합동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킨텍스 경영진 전반의 직무 유기와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출자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적극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결과보고서는 무너진 고양시의 인사 정의를 바로 세우고, 킨텍스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의 민원 해결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1년간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신 신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선영 의원님, 김미수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 송규근 의원님, 임홍열 의원님, 최성원 의원님, 문재호 의원님과 의회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원님들 많은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당초에 이 관련 특위 구성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특위 구성 목적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참여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 의결된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투표에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이 표결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6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2항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최규진  안녕하십니까? 
  킨텍스인사(감사)추천공정성강화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차 행정사무조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엄덕은 킨텍스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여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을 무력화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의적인 답변 회피입니다.
  해당 증인은 과거 이동환 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서의 업무 내용과 근무 경력 등 인사 채용의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질의에 대해 단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답변을 회피하며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주장하는 수사 중인 사건은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 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밝힌 비위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더니 도리어 그 수사 절차를 핑계 삼아 이어진 행정사무조사에서 거듭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조사 주체인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불순한 태도입니다. 
  둘째, 법적 정당성의 결여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엄중한 법적 절차입니다. 본 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 절차를 빌미로 사실관계 파악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조사권을 명백히 부정하고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해당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회의 권위를 확립하고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최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최규진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본 건 역시 앞선 건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같은 취지로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직원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운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의 속개를 50분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사회 보는 의장이 늦었습니다.
  약 5분이 늦었지요. 이 앞에 시간이 조금 늦었다고 바로 시작을 해 버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는 제 스스로가 잘못했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쪽으로 편파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권선영 의원님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그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금일 본회의 안건에 추가하여 부의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3]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선영 의원 대표발의)(권선영·김학영 의원 외 7명 발의)(부의요구의 건) 

(13시01분)

○의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33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의요구하신 권선영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이유 및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2026년 2월 25일 제출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 3. 9.)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구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상임위 위원회 관할 소관부서를 현행 행정기구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상임위 위원회 심사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마땅히 존중하여야 하나 좀 더 다른 시각과 큰 틀에서 논의되는 기회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교육문화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문화복지위원회 사무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상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권선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의견 있습니다.)
  반대의견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한 분만 해도 괜찮겠습니까?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단 저는, 다른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공소자 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1118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규정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정책과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에 반대하는 이유는 개정안의 내용 이전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시기적 부적절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안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은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안이유서를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관할 소관부서를 현행 행정기구와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라는 단 한 줄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꾸어야 하는지,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구조는 2011년 집행부 조직개편 이후 16년째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관련 부서 어디에서도 업무 효율상의 문제로 조정을 요청해 온 사례가 없습니다. 설명 없이 바꾸겠다는 조례안을, 의회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둘째, 당사자 위원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는 현재 이 부서를 소관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이 안건을 두고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단 한 차례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가장 민감한 직접 당사자들조차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안건을 반드시 지금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이미 소관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쳤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이 절차적 문제와 시기적 부적절성에 대해 진지한 우려를 제기했을 것이고,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 끝에 공식적으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충분한 논의 끝에 부결한 안건을 뚜렷한 새로운 이유도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위원회 심사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넷째, 이 결정은 다음 대수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9대 의회의 임기는 이제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설령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 해도, 부칙에 명시된 대로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로서 실질적인 적용은 제10대 의회부터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것은 9대 의원들이 10대 의회의 운영 구조를 미리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10대 의회는 새로운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정 방향과 책임에 맞게 이 문제를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면 9대 의회가 해야 할 일은 그 이유와 필요성을 충실히 기록으로 남겨 다음 의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의회의 자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이유 한 줄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위원회와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순리에 역행하는 결정은 결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고양시의회의 품격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본 개정안에 대해 현명하게 표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운남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자 의원님, 아까 절차상에 잘못됐다고 했는데 절차상 잘못되면 이것 본회의에 부의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절차상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신 것이지요? 
  (○공소자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아요.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없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들께서는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가 투표상태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의견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 시간은 60초입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34항이 아직 상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는 했는데 상정은 안 된 상태인데, 교섭단체 간 협의에서 이 사항을, ㅇㅇ개발사업 안건을 상정하지 말자라고 양쪽 합의가 돼서 이 안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 사항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16명)
  고덕희  고부미  김미경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손동숙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반대의원(18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기권의원(0명)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1명)
  고덕희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기권의원(3명)
  고부미  손동숙  천승아

○킨텍스 인사(감사)추천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19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9명)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기권의원(5명)
  고덕희  고부미  손동숙  안중돈  천승아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3명)
  찬성의원(24명)
  고덕희  고부미  권선영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김희섭  문재호  박현우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안중돈  원종범  이영훈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8명)
  공소자  권용재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엄성은  이종덕  이철조
  기권의원(1명)
  임홍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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