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5월 11일 (월)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 ㅇ예산안 조정 및 의결
- 심사된 안건
- [1]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소관
- ㅇ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소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8억 6,8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8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8억 6,8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8억 6,8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7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86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8억 6,89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경 위원 정민경입니다.
저희 예비비를 보면 지금 기존 0.2%에서 0.6%로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인데 이 법상 1% 이내라는 한도는 적법성일 뿐 0.6%의 정책적 적정성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 예산안을 항상 심사하다 보면 저희 의회에서 궁금한 것은 0.2%에서 0.6%로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0.6%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0.6%로 증액하신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예비비를 보면 지금 기존 0.2%에서 0.6%로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인데 이 법상 1% 이내라는 한도는 적법성일 뿐 0.6%의 정책적 적정성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데 예산안을 항상 심사하다 보면 저희 의회에서 궁금한 것은 0.2%에서 0.6%로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0.6%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실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0.6%로 증액하신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한 1% 이내의 편성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를 초과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이내에서는 말씀하신 적법성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도 1% 이내를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도 1% 이내라는 부분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다만, 1회 추경 때 0.2%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보통교부세 산정분으로 인해서 0.6% 증액편성했다는 부분으로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한 1% 이내의 편성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를 초과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이내에서는 말씀하신 적법성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도 1% 이내를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도 1% 이내라는 부분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다만, 1회 추경 때 0.2%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보통교부세 산정분으로 인해서 0.6% 증액편성했다는 부분으로 사업설명서에 작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0.2%에서 0.6%로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 0.4%가 증액되었는지 산출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정부 추경을 하면서 보통교부세가 186억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재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사용하고 K-패스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58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하면서 0.6%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정부 추경을 하면서 보통교부세가 186억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재원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사용하고 K-패스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58억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증액하면서 0.6%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러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플러스 나머지 50억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우선 50억 전체가 보통교부세의 증액분은 아니고 기존에 내부유보금으로 잡혔던 50억을 감하고 시비로 이번에 말씀드린 고유가, K-패스 시비 부담분을 다 하면서 나머지를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그래서 0.2%에서 0.6%로 증액편성한 거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저희가 0.2%에서 0.6%로 증액편성이 되었으면 예비비도 결국 예산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면 심사를 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라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에 저희가 0.2%에서 0.6%로 증액편성이 되었으면 예비비도 결국 예산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적시를 해 주시면 심사를 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훨씬 수월하게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지?’라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산출내역에 보다 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방금 답변해 주신 부분은 자료를 페이퍼로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보경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소자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소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291억 4,857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5,881억 5,948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291억 4,857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 5,881억 5,948만 8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