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6년 6월 17일 (수) 14시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선영 의원 대표발의)(권선영·김학영 의원 외 5명 발의)
- [2]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민경 의원 대표발의)(정민경·권선영 의원 외 6명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권선영입니다.
연이은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권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선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7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최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157호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덕희 위원님.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을 다른 상임위로 이관했잖아요.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체육이 들어가면 명칭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모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문화복지위원회라고 그냥 계속 하는 건지 여기에 체육이 들어갔으니까 ‘문화체육’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7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치면.
저희가 지금 체육을 다른 상임위로 이관했잖아요.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에 체육이 들어가면 명칭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냥 가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모르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문화복지위원회라고 그냥 계속 하는 건지 여기에 체육이 들어갔으니까 ‘문화체육’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7월부터 이렇게 한다고 치면.
○권선영 의원 우리 9대에서는 이관하는 업무까지만 하고 앞으로 10대가 되고 또 민선 시장님이 바뀌시면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부서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안으로 다시 어떻게 되겠지요. 그것까지 제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이 되셨을까요?
○고덕희 위원 아니,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할 때는, 체육이 또 범위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이름이 변경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논의됐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설치근거가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바뀌잖아요.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위원회 명칭도 바뀌는 건지 안 바뀌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바꾸려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진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정민경 의원 존경하는 권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 정민경 시의원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 증진을 위한 의회운영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선영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1120호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우리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 증진을 위한 의회운영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선영 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1120호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권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그러면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지금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회에는 공무원노조가 없을까요?
○정민경 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 공무원분들은 파견직을 포함해서 70여 명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의 분들만 가입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이외에 또 다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한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거니까, 이 조례안을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민경 의원 예, 맞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냥 임의 규정인 것 같은데,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는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노조를 제외한 어떤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가지고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시지 않더라도 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시면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발의하신 건가요?
○정민경 의원 이 직장협의회는 협의에 방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조가 거시적인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직장협의회는 미시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고충이나 아니면 소통의 창구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발의한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의회에 이런 것들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건데, 사실은 집행부에도 이런 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협의회는 없어요. 그냥 법률적인 것만 있지 설립이 되지 않아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폐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실효성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의가 있었지요, 논란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양시의회에 이 조례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양시의회에 이 조례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정민경 의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의회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분명히 이런 직협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논의가 오갔던 상황이 있는 것을 저도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회에서 발의한 것은 의회에는 일반사무직들도 있고 정책지원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정식으로 제도화된 소통의 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협의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집행부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잘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한 내용입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고, 어찌됐든 고양시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있어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의회는 노조 가입은 아니지만 어떤 소통창구의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고양시의회는 노조 가입은 아니지만 어떤 소통창구의 필요성 때문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정민경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 의원 협의회 대표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의장님이 협의회와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의장이 협의하여 정해야 되고, 이렇게 의장님이 협의회에 관여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민경 의원 소속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고덕희 위원 보면 대부분 다 의장님이 승인도 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의장님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민경 의원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소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에서 논의가 될 텐데 지나치게 의장님이 많이 관여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닌가요?
○정민경 의원 예, 그건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노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특별하게 노조에 관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기적으로 모임도 의장님이 협의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의 노조는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 같지 않은데 여기는 구체적인 시기나 이런 것은 의장님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의장님이 관여하는 협의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민경 의원 내부에서 협의한 사항을 의장님과 협의하는 구조인 겁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의장님이 협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장이라든지 고위 직속상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드는 협의회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민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협의회 관련된 사항이 사실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교육에 관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고충은 무엇입니다.’라고 그 기관의 장인 의장님께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 기관의 장인 의장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권한 밖은 협의를 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덕희 위원 8조 2항을 봐도 “의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협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의장이 개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우리가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정민경 의원 예,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도 이 조례가 있겠지요?
○정민경 의원 현재 이 직협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9곳입니다.
○고덕희 위원 31개 도시 중 9곳이 있으면, 대부분 거기에 있는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가요?
○정민경 의원 예. 왜냐하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8조 같은 경우도 그것에 근거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고덕희 위원 9개면 어느 시가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과거부터 많이 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요?
○정민경 의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특성이, 아시겠지만 9대 임기가 시작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2년, 2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9곳을 다 말씀드릴까요?
왜냐하면 의회의 특성이, 아시겠지만 9대 임기가 시작하면서 달라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22년, 23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9곳을 다 말씀드릴까요?
○고덕희 위원 예,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정민경 의원 괴산군,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천광역시 동구, 군산시, 김포시, 대전광역시, 원주시, 청주시 이렇게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경기도는 김포시 한 곳만 제정되어 있네요?
○정민경 의원 예.
○고덕희 위원 그렇다면 결국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김포시 한 곳만 제정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조금 다를 텐데, 제정에 대해 다른 곳의 자료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정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조금 다를 텐데, 제정에 대해 다른 곳의 자료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진 위원 저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잠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에 보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소통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소통창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어떤 소통창구가 있었나요?
이 조례안에 보면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소통창구로 활용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소통창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는 어떤 소통창구가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여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직장협의회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 외에는 아예 공식적인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 위원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예.
○김수진 위원 그럼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공식적인 기구가 없었다는 거지 그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더라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만약에 인사고충이 있다고 하면 인사팀장이나 아니면 의정담당관 내지는 저도 창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직원들 애로사항을 듣는 창구는 있었는데 그것이 공식화되어 있는 기구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 이게 설치되면 공식화돼서 정례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기협의 내지는 수시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의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의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부 위임으로 해서 의정담당관에서 하는 거지 의장님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의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의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부 위임으로 해서 의정담당관에서 하는 거지 의장님이 직접 가서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것은 뒷부분에도 나와 있어요.
○김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직장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공식적인 협의회를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해요. 물론 공식적인 협의회가 없기는 하지만 이 안에도 지금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신 분들은 다 파견나오신 분들만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요? 고양시의회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의회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지요.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노조는 고양시공무원노조이기 때문에 주로 활동 대상이나 교섭 대상이 시청으로 향해 있지 그것이 의장님을 향해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의회에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을 공무원노조에 제의해서 의회하고 논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8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협의의 대상을 의장으로 정한 것은 여기 스스로 의회만을 위한 창구를 만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혼란이 옵니다.
조금 전에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장, 의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장이 아닐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안에 있는 다른 분이 위임을 받아서 그분들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의장과 의회 내에서 공식적인 그런 협의기구로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랑 어떤 것을 협의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조례안이 만약 생기면?
조금 전에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장, 의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장이 아닐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안에 있는 다른 분이 위임을 받아서 그분들이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의장과 의회 내에서 공식적인 그런 협의기구로 이것을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누구랑 어떤 것을 협의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조례안이 만약 생기면?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그것은 제의가 되면 공무원협의회에서 의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하는 것이고요. 시 본청에서도 시장님이 직접 협의를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내부적으로 담당한테 위임해서 하시는 거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에서 담당하는 거지 그것을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김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방향이 공무원노조는 시 본청 내부에서 하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시 본청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고,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요.
○김수진 위원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면 그것은 시의회 내부에서 의장님과 협의하는 부분들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진 위원 공무원노조도 의장님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충분히 가능하지요.
○김수진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그런데 보세요. 공무원노조가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원만 봤을 때 본청 정원이 3,500명 정도 될 것이고 저희 시의회는 67명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차지하는 포션이 과연 그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의제화시키지 않으면 의회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굳이, 그리고 의회에서 발생하거나 의회 전체 분위기를 위한 일을 노조를 통해서 사실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크게 의제화시키지 않으면 의회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굳이, 그리고 의회에서 발생하거나 의회 전체 분위기를 위한 일을 노조를 통해서 사실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수진 위원 그래서 의장님하고 타협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가 필요하다,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예, 그렇지요.
○김수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선영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공식적인 협의회를 만들어서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발생을 했을 때 협의회에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공식적인 협의회를 만들어서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회가 만들어졌을 때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발생을 했을 때 협의회에 어떤 단계를 밟아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지금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협의회 내에 어떤 조직 내지는 기구를 둘 수 있겠지요, 상설은 아니지만.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형식의 어떤 조직 내지는,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 내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그 논의가 협의회 전체 의견이 됐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로 가겠지요.
○고덕희 위원 의장님하고 협의한 후 그 협의된 내용은 또 어떻게 처리가 돼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양측에 어떤 협의가 된다고 하면 해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개선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어떤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지요.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자체에서 고충처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만들게 된다면 이 협의회에 어떤 조사권이라든지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아니, 그것은 협의회이기 때문에 없지요.
○고덕희 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예.
○고덕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노조도 있지만 또 우리 감사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협의회는 단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것만 확인하거나 체크하는 정도가 되겠네요, 현재는?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아까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과 똑같은데요, 공무원노조 내지는 시 본청에 감사과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로 기능하는 것이 시 본청 내지는 거기에 있는 3,500명을 향해 있지 저희 70여 명에 향해 있지는 않거든요.
○고덕희 위원 협의회 대표가 된다고 해도 근무는 똑같이 하고?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그럼요. 그건 전임이 아닙니다.
○고덕희 위원 또 협의회가 생기면 쉽게 얘기해서 의회 직원들이 회비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게,
○의회사무국장 한찬희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고덕희 위원 합의가 이루어지면 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많이 원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고양시의회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직원들하고 체크를 해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많이 원해서 이렇게 발의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 고양시의회 직원들하고 소통을 해서 직원들하고 체크를 해보셨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민경 의원 저는 항상 조례를 발의하면서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 단독으로 발의한 것이 아니고 내부에서 충분히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제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덕희 위원 내부에서 당연히 소리가 있었으니까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직원이 만약 70명이라고 했을 때 직원들한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느 정도 소리를 들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정민경 의원 제가 전체 70명의 의견을 다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고덕희 위원 아니, 70명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이것은 직원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원관이라든지 주무관들하고 얘기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몇 명한테 이것을 얘기하셨는지, 의견청취를 좀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죄송한데, 이것에 대해 몇 프로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고덕희 위원 아니, 몇 프로가 아니고, 70명 정도면 굉장히 작은 범위잖아요.
○위원장 권선영 그래도 그것은 압축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고덕희 위원 퍼센티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권선영 아니, 지금 몇 프로나 되는지 말씀을 하시니까,
○고덕희 위원 왜냐하면 70명 정도를,
○위원장 권선영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몇 프로의 확률 때문에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덕희 위원 그게 아니라, 조례를 만드는 데 몇 프로가 중요한가를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그게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그것은 있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민경 의원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요,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정확하게 데이터도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많다고 그러면 70명 중에 대충 어느 정도인지…….
이 조례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면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노조랑 중복된 업무도 있을 것이고, 자꾸 이런 협의회라든가 별도로 뭔가를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중복돼서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저도 누구보다 우리 의회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면 이렇게까지 물어보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노조랑 중복된 업무도 있을 것이고, 자꾸 이런 협의회라든가 별도로 뭔가를 만드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중복돼서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저도 누구보다 우리 의회 직원들의 인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민경 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노조와 협의회는 기능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두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협의회는 기관별 특성에 맞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을 해소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와 노조의 기능이 다르고 그 다른 기능 안에서 이것의 방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자, 이것이 방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노조와 협의회는 기능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두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협의회는 기관별 특성에 맞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을 해소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와 노조의 기능이 다르고 그 다른 기능 안에서 이것의 방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자, 이것이 방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 저는 노조와 업무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조도 갑질이나 성희롱 이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선영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선영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바쁘신 위원님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년 동안 어찌됐건 당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대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서로 합심해서 가는 부분도 많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무리 인사는 짧게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여기 사무국장님도 6월 30일 자로, 30몇 년 하신 거지요? 그런 부분이 저도 남다르게 와닿는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으실 거예요. 제2의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남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잠시 쉬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고양시 관내나 다른 데서 만나더라도 서로 의회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게 앞으로 임기 내에 마무리 잘하시고 4년 후에 다시 또 재임하셔서 의장님도 되시고 그런 부분을 저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짤막하게 인사를 드릴게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바쁘신 위원님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년 동안 어찌됐건 당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대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또 서로 합심해서 가는 부분도 많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무리 인사는 짧게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여기 사무국장님도 6월 30일 자로, 30몇 년 하신 거지요? 그런 부분이 저도 남다르게 와닿는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으실 거예요. 제2의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에 남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잠시 쉬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일을 찾아서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고양시 관내나 다른 데서 만나더라도 서로 의회에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게 앞으로 임기 내에 마무리 잘하시고 4년 후에 다시 또 재임하셔서 의장님도 되시고 그런 부분을 저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짤막하게 인사를 드릴게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