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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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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5일(목) 14시


  1.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2. 1.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규현 의원 외 15인 발의)
  7.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문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1.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조문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고하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절차 등을 일부 개정하여 투·융자사업 심사제도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투·융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15명입니다. 
양효석 위원   15명 중에서 현직 의원은 몇 명이 있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상임위원회 별로 한 분씩 계셨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4명입니까, 3명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3명입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되는 것은 현직 의원 3명을 배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리고 새로운 투·융자 심의위원이 그대로 명수는 15명으로 같구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현직 의원을 배제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부터 행정자치부 예규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예규로 하달된 공문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왜 그렇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붙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상부에 따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타시군에 이런 예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히 논란은 됐습니다마는, 김포나 안양, 수원은 이 지침에 의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양효석 위원   실장님, 제가 여쭤보는 요점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지시할 때 의원을 배제해야 된다는 그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따지고 들어갈 입장이 못 됩니다. 
양효석 위원   따지는 것은 고사하고 알아라도 보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의원들이 왜 배제시키느냐는 질문이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 왜 배제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셨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광역기초단체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을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 말씀은 지금 현재 하달된 령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얘기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직 못 알아보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위원회는 그대로 시의원 세 분이 포함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고양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 재정개혁심의위원회도 그대로 시의원이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투·융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의원을 배제시킬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행정자치부에서 왜 의원을 배제시켰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막연한 일이고 다만 저희는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편중해서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전문분야가 고르게 들어가서 그 예산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나 시의원들을 배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양효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답변이 자료에 잘 나와 있네요. 광역기초단체의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 이런 자가 자격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인자격으로 투명성을 갖고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이게 상위법의 지침사항인데 다른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의 자격이 상실이 됐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지방자치 시대가 왔다면 지방자치단체장,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이 자격을 위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 지방의회의 발전을 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때는 의원도 자격을 부여해야겠다는 것을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받아서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맥락이 투·융자 심사에 있어서 10억 미만의 사업이 심사대상은 안 됐지만 앞으로는 설계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10억 이상 대상자가 되면 투·융자 심사에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권붕원 위원   그런데 편의상 득과 실을 따질 때 허점이 보인다는 문항이 나오는게 뭐냐하면 실시설계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전까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는 분명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10억 이상이 됐다고 했을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 그때 가서 사업에 불필요하다, 현장검사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이 사업은 백지화해야겠다는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투·융자심사를 안 했다가 설계를 해보니까 10억이 넘어서 심사를 하는데 그것이 10억 이상이 돼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만 두어야겠다고 얘기가 되면,
권붕원 위원   그 동안에 투자한 실시설계비 같은 것은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안은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증가될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심사를 받아라 라는 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들어간 사업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보류됐을 때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물론 이전에 급한 경우에 실시설계비나 용역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투·융자를 하지 않으면 일체 실시설계비나 용역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물론 9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추가 공사가 1억이나 2억이 돼서 11억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도 상당히 모순이라고 실무부서로서 개탄을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10억 미만이었던 것이 작년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0억 미만이라도 다시 설계 후에 10억 이상이 되면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개정된 것이어서 이 개정에 따라서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전에 들어간 것은 없어진 돈이 아니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권붕원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후속조치가 나와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그 동안에 가령 10억 미만의 투·융자심사 대상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부풀려서 10억 이상이 된 공사를 누차 우리는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동을 걸어놓은 것은 좋은데, 그 동안에 실시설계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해서 막대한 예산이 나갔을 때는 그것은 예상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실시설계는 총 공사비의 2% 내외이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안 했을 때는 손실을 보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예산을 규제 해줘야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행자부에서 이런 지시를 하면 언제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행정자치부 예규 제91호가 2002년 2월 16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권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책임을 다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앙의 지시만 받아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러한 불균형한 자격에 대해서 상실을 당할 때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명확한 답변자료를 받아서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의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 심의하실 때 세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는 솔직히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이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광역이나 기초의원님들은 배제해라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원님들 세분이 여기에 관여를 하셨다가 배제하라고 하니까 저희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시 단위에서 중앙에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할 수 있는 힘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를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의회가 개원된 곳이 서너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에서는 그렇게 논란이 됐다가 통과가 됐다는 사항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붕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협조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세 분이 상임위 별로 대표해서 투·융자심사에 들어가서 고양시 전체에서 10억 이상 사업이 벌어지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대표로 들어가서 모든 현안 사항은 그 분들 나름대로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업의 굵직한 것은 또 협조가 의뢰되고. 그런데 투·융자심사 조례가 바뀌어서 의원이 배제되면 그나마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심사의 세 분만 배제되는 것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그대로 존속이 되고 또 민간투자사업심의회도 의원님들이 세분씩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만이 지침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지 재정이나 투자사업의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중앙에서 어떻게 고려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정을 한 것이지 저희가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싶어서 배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붕원 위원   물론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조정되는 조례안이지만 그래도 제 몫은 찾아서 큰소리를 내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제자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맨날 보따리만 끼고 내려오는 대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저희도 시·도 및 일반 시는 위원 중에서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교통, 문화, 체육, 청소년, 환경, 상수도, 주택, 농수산물, 지역개발 등에 전문가를 고르게 해서 투·융자심사위원으로 넣어라는 지침이거든요. 
권붕원 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의결을 안 해주시면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고,
권붕원 위원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위원 구성원에 대한 것만 보류시키고 설계 이후에 1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겠다고 심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을 그대로 찾겠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위원 선임문제 말씀입니까? 
권붕원 위원   예.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행자부 지시를 따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지시사항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안 한다는 문제도 상당히 저희로서는 피곤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상정할 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행자부에 대고 왜 위원들을 배제하느냐 라고 따질 수 있는 힘은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굴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관찰해본 결과 3개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사항입니다. 
권붕원 위원   비등한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5천명 미만의 소규모 동은 통폐합 시켰잖아요? 이거 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권붕원 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때 고인이 되신 신동영 시장 당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도 우리가 할 목소리는 내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지시는 했지만 고양시만이라도 똘똘 뭉치면 동이 쪼개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건의한 것을 우리가 우리만큼은 안 된다고 건의해서 지금 존치하고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임무이자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봐서는 내용적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투·융자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민감한 사항은 그나마 고양시의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의원님 세분이 자격이 상실되는데 모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소식도 모르고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10억 이상 공사라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결되는 이런 것이 많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부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원들 세 명이 자격을 상실하면 그 나마 혜택을 못 보는 것인데 시장고유의 권한이있는 것을 중앙의 지시라고 해서 받아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실장님, 참고로 권붕원 위원께서 예를 들어 현 시의원 3명이 구성위원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 조례 제출한 것을 옛날 것으로 수정해서 드려도 별 이상이 없냐는 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지금 여기서 이것을 의결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는 답변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류하시면 보류한 것을 행자부나 타시군의 사례들을 보고 설명이 되도록 더욱 연구해서 나중에 다시 올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지시가 된 사항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통과를 안 시켜 줬다고 해서 그대로 둘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안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행자부하고 타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다음 회기에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운 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2002년 2월 16일부로 예규 지침이 내려와서 상위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상위지침에 의해서 따라야 되는 것은 원칙이겠지요. 권붕원 위원님이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켰을 때 전 위원회 운영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꼭 개정을 해야한다면 다시 올리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이봉운 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다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포하고 안양하고 수원이 있는데 수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이런 지침대로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김포하고 안양은 이렇게 통과가 됐답니다. 
이봉운 위원   행자부 예규 지침이 통과되어서 2월 16일날 하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투·융자심의 한번 했지요?○기획관리실장 김명회 : 예, 4월에 했습니다. 
이봉운 위원   다시 한번 정확히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받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상위 부서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적용되는 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주시고, 지금 여기 예산이 천 5만원이 올라왔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이봉운 위원   이제까지 심사위원 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왜 갑자기 30만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그게 지침상에는 1건당 30만원까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1건당 만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이게 상정이 되어서 통과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심사수당이 일인당 3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이 3분의 1이면 민간 전문가가 10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세 번 참석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35만원씩 주기 때문에 예산이 천 5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지난번에 논의가 됐었던 사항인데 30만원으로 했다가 30만원이면 너무 많기 때문에 건당 만원씩으로 해서 회의수당은 별도고 현지 나가서 조사하시고 확인하시는 수당으로 건당 만원씩으로 해서, 
이봉운 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30건을 계산해서 30만원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이봉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천 5만원이 나오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식사수당하고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합쳐서 1년에 천 오만원이 나온 겁니다. 
이봉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현행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 3항하고 다음 페이지에 담당부서 위원회 구성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앤다면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평성이나 설득력이 조금 약하고요, 또 다른 위원회는 현행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문제만 우리 의원들이 배제가 됐는지 확실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심사에 대해서 더 관철을 하고 연구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행자부나 기타 관련 부서의 내용을 확실히 다음 회기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행자부에 의뢰하셔서 다시 안을 제출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하고 다시 지침을 변경해달라고 해도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고 타시군의 사례도 다시 검토해서 확실히 더 섬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차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길종성 위원님. 
길종성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투·융자심사조례개정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상정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상위법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개정안이라고 행자부에서 내려보내 주는 것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개정조례안 말고라도 다른 개정안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방자치의 뜻을 퇴색시키는 일이 없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효석 위원   실장님, 타시·군·구의 사례를 따라 간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타시·군이 잘 됐으면 몰라도 잘못된 것도 따라가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명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타시·군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타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봐서 거기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의원들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를 확인한다는 얘기지, 타시·군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위원님들 의견도 전달을 하고 타시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켰고 여기에 어떻게 보완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넣어서 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지 타시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을 한 결과에 따라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조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 각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를 위해 전담인력 지방수의7급 1명이 보강됨에 따라 신규로 승인된 정원을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포함하고 또한 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1·2차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정원 274명이 감축됨에 따라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초과 현원에 대한 신분 유예기간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연장됨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지방수의사가 계약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자치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의직이 없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면 가축의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어떻게 한 겁니까? 계약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그것은 저희가 공수의가 유착이 되어 있거든요. 공수의로 하여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고 약품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서 방역에 임해왔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런데 이제는 지방수의7급으로 아예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공무원으로 한사람을 채용을 해도 그것으로는 다 감당이 안되는데, 지금 구제역·광우병이 해마다 오니까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치가 된 겁니다. 
양효석 위원   전담인력을 이 넓은 고양시에 한 명 더 늘렸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요. 
하성용 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저희 시에 수의직은 아니고 축산직 4명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공무원7급으로 수의직은 이번이 처음이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이번에 수의직으로 1명 정원이 되는 겁니다. 
양효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지방공무원은 공무원 일인당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하는 인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개정할 때 한 분 가지고 되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도시형보다는 농촌형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수의직7급 한 명을 더 늘려서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필요한 수만큼, 그렇다고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수의직이 아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덕양구와 일산구 해서 최소한 두 명은 더 보강이 돼야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원보강을 따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이번에 한 명이 느는 것도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별로 한 명씩 배정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행자부가 협의해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준 것이지 저희가 건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고, 지자체별 정원이 저희가 1,8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고, 구도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 건의해서 정원이 늘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조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 문제점의 적극 보완으로 주민자치 기능강화 및 복리증진을 모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내지 위원의 임기가 3년인데 이것이 새로 제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성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여있는 것처럼 임기가 1년이고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 된 거지요. 
하성용 위원   그러면 연임은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연임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구상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는 3년을 할 수 있고 연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3년에서 계속 연임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에 한해서 한번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2년 밖에 위원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은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계속 신분이 이어지는 것으로 하고 임기가 끝나면 이 조례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순배 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파악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동 전체를 답사하지는 못했습니다. 
박순배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어느 동이 제일 잘 되고 있는지는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답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아직 전체적인 답사는 못 했습니다. 
박순배 위원   문제는 아직 우리나라는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맞지 않아요. 중앙에서 강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다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구청으로 이관됐지요?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단돈 백만원짜리 사업도 동사무소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중앙부서에서는 이것을 몰라요. 왜냐 하면 각 시·군에서 잘못된 제도라고 건의를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생겼을 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만이라도 건의하자고 제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전 회의시간에 말씀하셨듯이 하부조직이니까 상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거스르느냐, 무조건 위에서 시키면 한다 는 식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산구 어느 동 외에는 각 동마다 이 지방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특히 자연부락 단위의 주민자치센터, 정말 웃기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중앙에서 시킨다고 계속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얘기구요, 또 3년에서 1년 하라고 강제로 중앙에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이 신도시나 가능한 일이지 자연부락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에 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다음은 길종성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길종성 위원   여기 보면 위원들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임원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파악해 본 것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현재 동의 체육회장, 부녀회, 방위협의회 등 기존에 있던 임원들이 다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확대한 것이냐, 결국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고 하면 그런 임직을 맡고 있는 중복기능을 없애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민자치센터도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고양시는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농촌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형식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위원 선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도 훨씬 다양하게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주부, 회사원 등 저희가 분류한 것을 보면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순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농촌에는 맞지 않는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소상히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박위원님은 전혀 안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문서로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만 버티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한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꾸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종성 위원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붕원 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작은 정부가 들어와서 인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모든 행정 기능을 축소해서 작은 정부의 구현에 맞게끔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군단위에 확대해서 받은 사항인데, 조례개정이 이번에 올라와서 강사료가 면제되고 하는 내용은 충실하고 좋다는 겁니다. 단 문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입니다. 현 시점에 우리 고양시가 처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집행부가 먼저 파악하라는 거지요. 도시형하고 자연부락하고 운영의 실태점검을 집행부가 할 것 아닙니까? 또 구에서도 양개 구청에 주민자치센터 직원이 엄청나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에 도움이 안되요. 운영방법부터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으레 강사 수강료도 주고 면제도 주고 법을 뜯어고치는 것은 맞는데 자연부락에 꽃꽂이를 받는다, 서예를 한다, 갖가지 프로그램을 갖고 하면 뭘 합니까? 대상자가 있어야지. 대상자가 있어야 법에 맞는 것 아닙니까? 조례만 잔뜩 정비하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운영의 실태부터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것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면 주민들이 체력단력실 이용을 못해요. 자연부락의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시간과 아침시간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문을 잠궈놓고 가버려서 없고 이용을 못하는데 무슨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된다고 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에 나가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이 시청의 집행부에도 조직계가 있잖아요? 동별로 내부에서 내실있게 운영의 팀을 강화를 해봐요. 특색에 맞게 하세요. 꼭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꽃꽂이다, 서예다,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주니 어떤 대상자가 오냐는 겁니다. 신도시에는 다 맞아요. 컴퓨터교실, 꽃꽂이, 서예교실, 교육강좌, 청소년 공부방, 다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연부락은 안 그래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농촌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정말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줘야지 법만 정비하면 뭐합니까? 맨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법은 내용적으로 정비해서 잘 올라와요, 실질적으로 밑에서 곪아터지는 것은 모르고. 그러니까 운영의 실태부터 강화를 해서 정부에서 지향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묘를 찾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달은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그게 실천이 잘 안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유일레저에서 이런 우수사례 발표회도 갖고 저명한 인사 세분도 모셔다가 자주 교육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저희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추가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오려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집행부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 거기는 점검을 안 해서 아이들이 과자 먹다가 흘려서 키보드나 주변기기들이 쩔어붙을 정도예요. 그렇게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맞는 프로그램에 넣느냐는 겁니다. 구에 자치센터운영 팀으로 많은 공무원이 배석이 되어 있고, 동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 그 분들은 뭐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합법적인 법을 운영하려면 법 이전에 운영의 묘미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도를 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국 각지에 정부에서 지향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잘 되는 곳이 많잖아요. 군포도 한번 가보세요. 저도 군포를 가 봤는데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대구 어디도 잘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선발해서 그런 곳에 견학도 시키고 현장의 참교육을 실질적으로 배워와서 과연 우리 지역에 무엇을 운영해야 맞겠는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내용적으로 법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부가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공열 위원   현재 몇 시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주민들이 2시간 정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그렇게 한다면 사실 공무원들이 어렵거든요. 옛날 같지 않고 민주화다 뭐다 해서 직장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공열 위원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라 대게 일과가 끝나고 나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시간 내지 3시간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에 한번 물어 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농촌지역 몇 군데라도 시간을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한 단체에 3분의 1 이상 위촉되지 않도록 유도해달라 고 되어 있고요, 또 17조 20조를 보면 봉사정신과 지역의 역량있는 인사를 그분들로 하여금 참여기회를 확대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단위로 보면 단체가 한 둘입니까? 통장단, 부녀회, 새마을, 체육회, 또 파출소 같은 데는 청소년 선도 방범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많이 위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길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이 그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인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요구 사항입니다마는 이왕이면 주민자치위원을 다른 단체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새로운 인물을 위촉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국장님이 유도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도 3분의 1,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을 다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그런 것을 전부 봐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이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범위대상에서 많이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통장이나 부녀회장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촉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장이나 부녀회장들이 들어오면 그런 점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서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에어로빅하고 노래교실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서 운영이 잘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동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같은 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별로 참여인원이 적어요.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 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하는데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3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군포, 인천, 일본, 전부 갔다왔어요. 그때 각 구청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함께 갔었는데 갔다와서 좋은 점을 보고 접목해서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포나 인천을 갔다왔을 때 본 위원이 각 구청 2001년도 감사 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이런 것은 운영하면 잘 되겠다는 것을 동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또 그런가하면 3기말 때 자치행정위원님들 네 분하고 시청의 주민자치팀하고 각 구청 담당자하고 같이 일본까지 갔다왔어요. 그때 갔다올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 이번에는 일본가서 특별히 무슨 프로그램을 배워서 여기에 꼭 하나는 접목시켜야 되겠다 고 하고 그때 갔다왔는데 물론 임기말이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받은 것도 없었어요, 여지껏 하나도 실시된 것도 없고. 또 작년도인가 금년 봄에 주엽2동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갔는데 거기는 프로그램도 잘 짜여져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문을 일찍 닫는다고 했는데 거기는 늦은 10시까지 운영을 하면서 잘되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다른데 접목시키는 것을 여태 안 했어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어제 유일농원에서 주민자치센터 요원들 3명씩인가 사례발표회도 하고 강의도 6시까지 한 걸로 아는데 무엇을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자꾸 해서, 주민자치센터 동에서는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청 주민자치팀이나 시청에서 가서 보고 배운 것을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줘야 되요. 그래야 이게 운영이 잘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야 운영이 되지 조례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잘될 일이 아닙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조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당동 344-17 외 69필지 25,088㎡의 능곡2차 현대홈타운 신축공사 지역으로서 능곡동에 46필지 13,103㎡ 행주동에 24필지 11,985㎡씩 점하고 있는 내용으로 지난 제83회 시의회 회의시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과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득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훈 위원   이게 제가 시의원 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전 능곡동하고 행주동 주민하고 통장님들이 모여서 그때 양쪽 시의원 하시던 임귀환 의원님과 배철호 의원님이 오셔서 양 주민이 합의 하에 결정을 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행주동과 능곡동에서는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흔쾌히 통과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 주셔서 주민들이 결정한 일이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규현 의원 외 15인 발의) 

(15시 35분)

○위원장 조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의 첫날부터 장시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9월 2일 심규현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심규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는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여 불합리한 조례와 관련하여 학계, 전문가 및 시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된 조례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조례의 제·개정을 시장 및 의회에 건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은 시의원 6인,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6인 이내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안건의 발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기타 이해 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동안 관련법의 개정으로 부적절하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운 위원   본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신 심규현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조례가 수 백개겠지요?
심규현 의원   예. 
이봉운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전문가와 민간인들을 6명 정도 위촉한다고 했는데 과연 6명의 전문가를 가지고 이 수 많은 조례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충당이 될 수 있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일단 지난 우리 고양시의회 3대에서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조례를 정비했는데 의원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해당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 내에 설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하지만 집행부의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듦으로서 조례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6명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작업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의회의원 6명과 전문가 6명으로 시작을 하고, 다행히 타시·군 또는 경기도라든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우리 조례내용이 많지 않아서 문제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해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운 위원   조례정비는 우리 의회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원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물론 우리 의회 내에서 고양시의회 조례정비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지요. 다만 회계법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 또 민간전문가가 참석했을 때 그 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수당지급이 되는건데, 여기 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심규현 의원   예산 수반사항은 우리 의원들 회의수당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네요?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심규현 의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사항 같은 것은 집행부와 의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와 얘기를 한 금액은 약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봉운 위원   5천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1년에 회의를 몇 번이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심규현 의원   계획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위원 13명이 한 달에 네 번씩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 7만원씩 쳤을 때 일인당 28만원의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제정권을 가진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그때그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비위원회를 얼마든지 구성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과연 매달 한 달에 네 번씩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발의의원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 형식으로 계속 조례정비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조례를 검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을 초청한다면 7만원이라는 회의수당 수준의 비용은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한테 오히려 봉사의 개념으로 부탁을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해당 위원이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지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번씩 위원회를 연다면, 아마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가 많지요? 정확한 숫자 개념은 없는데, 1주일에 한번씩 하는 위원회는 없거든요. 빠르면 한달, 아니면 분기별, 연 1회 2회 하는 위원회가 대부분인데 일주일에 한번씩 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꼬박꼬박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때그때 상위법이 개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매달 한번씩 한다든지 분기별로 두 번씩 한다든지 하면 몰라면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매주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조례가 된다면 여타 위원회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우리 고양시의 조례가 그렇게 많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횟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일단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례정비심의위원회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집행부에 있습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로 거기서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필요성에 의한 조례정비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들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량의 조례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물론 타위원회하고 비교할 부분은 비교가 돼야겠지만 이 자체 필요성에 의하면 1주일에 한번도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봉운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례제정은 고양시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도 조례개정안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한 후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양시의회의 조례인데 이 조례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재검토한다는 소리라는 말이지요. 
심규현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민간인을 포함한 조례심의위원회가 새로 설치돼서 일주일에 한번씩 전체적인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의회로 넘어오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또 검토를 해야되고,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의회 차원에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조례를 심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우선 안 들잖아요,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그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한달에 28만원씩 일인당 수당을 주면서 1년 내내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알지만 꼭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는 안 하는데 횟수조정 같은 것은 해주셔서 월 1회든지 분기별 1회든지 해서 집행부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하루 나와서 수당 받으면서 5∼6시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서 우리가 한 개 위원회에 5천만원 예산을 연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횟수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심규현 의원   세부사항에 관한 것은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이봉운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봉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동료의원 심규현 의원께서 정말 고양시에 조례정비, 아주 막중한 법의 논리를 요하는 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도 거기 동참을 했는데 그렇게 범위가 넓은 줄 몰랐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넓네요.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이 제3대 의회 때 조례정비를 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문안 중에 제3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조례를 일부 내용 정비했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정비했다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 형식으로 넣었는지 검토보고서에 문구를 넣었고 심규현 의원도 제3대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형식적으로 마쳤다는 식인데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용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특별위원회는 열심히 했는데 내용이 불충분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형식적이라는 것 은 제3대 의회를 전부 다 모욕하고 그때 위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마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위원회로 구성돼서 한 것처럼 표현된 것 같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문위원도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썼고 동료의원도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심규현 의원   일단 권붕원 위원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끔 혹시 제가 문구를 잘못 만들었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3대 의회에서는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위원회의 형식이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 위원회 형식이 있을 건데 특별위원회 형식을 갖추어서 심사를 했다 는 표현입니다. 
권붕원 위원   특별위원회의 형식,
심규현 의원   예, 형식적인 표현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이해하기에 달려있다고요. 누가 봐도 이게 제3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형식적으로 맞추었다는 얘기다, 내용적으로 봐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내용이 불충분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특별위원회 범위가 무척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규현 의원은 기간하고 조례정비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심규현 의원   집행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 될, 또는 있는 조례를 새롭게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집행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 중에서 불필요한 조례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4년 전에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었다면 4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100만원이 똑같이 유효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들에 의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법이 바뀌었는데도 집행부가 한계상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난 3대 의회에서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개정이 올라오는 것들이. 그것은 시기적으로 제때 제때 바꾸어줄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집행부의 한계상 바꾸지 못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폐지를 해야 되는데 폐지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조례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개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붕원 위원   좋으신 의견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고양시 전체적인 조례정비심의위원회가 막중한 책임을 갖고 범위가 엄청 넓은 것을 수반해서 계획을 잡는다면, 이게 15인의 의원발의를 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우리 고양시 이름으로 조례정비가 되는 것이니 만큼 제 얘기는 의회의 조직구조가 의장단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래도 한번 거쳐서 했어야지, 의안발의가 이렇게 됐는데 고양시 조례만큼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심규현 의원   당초에 이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조례정비위원회 성격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권붕원 위원   내용상으로 봐서는 고양시 조례라고 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하나의 문건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고 하면 우리 소관인데,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란 말이에요. 15명이 동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 고양시의회 이름이에요. 고양시 법을 정비하겠다고 하면 고양시의회의 책임이 뒷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걸러가지고 넘어와서 그래도 책임감 있게 구성이 돼야 나중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도 뒷 탈이 없지 않냐, 이런 책임이 온다는 얘기지요. 
심규현 의원   예, 이게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권붕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우선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거라 좀더 심도있고 크게 검토해볼 사항인 것 같구요,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적인 역할과 기득권을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 침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염려스럽고요, 또 현재 타시군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일단 염려스러워 하시는 부분은 저는 외부에서 봐도 괜찮다고 보는 것이 조례제정 권한은 의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를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그것을 시장 혹은 우리 의회에 고치도록 건의를 해주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타시·군의 사례 같은 것은 지금 많은 것에 모범이 되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이런 형식으로 심의위원회를 가동해서 많은 성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거기도 시민단체가 개입이 되어 있나요?
심규현 의원   예. 
정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종성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양시에 속해 있는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일반 주민도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심규현 의원   예, 그렇지요. 원래는 제가 시민사회단체 라는 문구를 썼었는데 사무국 전문위원님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말에 대한 표현보다 그냥 시민단체로 표현하자고 얘기가 돼서 이렇게 썼습니다. 
길종성 위원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못을 박게 되면 참여도가 적어진다는 거지요, 포괄성이 없어 지니까. 시민단체보다는 주민대표라든지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   여기 보면 관계 전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이 관계법령을 제정하는 법조인이나 대학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민단체에서 참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만일 한다면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연간 48회 개최해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조정하고 또 회의의 효율성, 작년에도 조례정비특위가 3대 때도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된 조례는 사실 조금 늦게 폐기를 해도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것은 연말에 미뤘다가 한꺼번에 폐기를 해도 되고, 우리 고양시의회가 진짜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려면 매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1년에 두번씩이라도 해서 이것을 하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이 여러 가지로 서울시 자치단체의 조례도 벤치마킹도 해서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조정하면서 회의횟수와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관한 한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협의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규현 의원   예, 우려의 말씀 감사하고요, 서울시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조례정비위원회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연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 2억 5천만원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감안해서 고양시는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 나마 작게 하려고 5천만원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봉운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 말고는 또 어디에 있나요?
심규현 의원   이것은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조례정비심의위원회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게끔 권한 부여가 지방자치법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려면 예를 들어 보좌관제도라든지 전문가들과 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이렇게 조례정비심의위원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길종성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정비위원회의 구성안과 회의횟수를 조정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회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심규현 의원님께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되겠다는 것은 심규현 의원님의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것에 따라가는 규칙을 따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가결이 될지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13인이라는 위원 전체를 일주일에 한번씩 소집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규칙에다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 안건을 발췌해서 거기서 다시 검토하고 그것을 가지고 월 1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한다든가, 또 더욱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스럽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소위원회를 우리 의원님들로 구성을 해놓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문가들, 그때 가서 참고적인 것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집행부와 의견을 타진하고 또 말씀드려야 될 여건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규현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붕원 위원   위원장님, 원안 가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봉운 위원 의견도 나왔고 제 의견도 나왔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든지 해야지 원안가결해주면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하는 거지요. 이봉운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이봉운 위원   예, 맞습니다. 
권붕원 위원   내용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인이 의원발의를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 의장단에 넘겨서 이것을 심의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고양시조례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해서 위원회 구성을 맡겨 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는 그래도 전체 의원의 책임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전문가와 타협하든지 집행부와 타당성을 검토하든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고, 또 이봉운 위원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들어가는데 과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조례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좋은 의견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안가결보다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조문환   예, 알았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에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저는 얘기를 그렇게 듣지를 않고 규칙에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을 조금 미숙하게 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문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 및 협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조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자치행정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능곡동 5통, 8통 지역이 능곡2차 현대홈타운아파트와 풍림아파트 건설 입주로 과다하게 되어 통을 분리하여 4개 통 26개 반을 증설하고 식사동의 3통, 7통, 8통 지역은 뉴한솔주택, 동문2차 아파트, SK VIEW아파트 입주로 과밀하게 되어 통을 분리하여 5개 통 39개 반을 증설하며 일산1동 1·3·5·6·14통은 신원센스빌 1·2차 입주, 태영아파트 입주, 현대3차 아파트 입주로 과대하게 되어 통을 분리하여 6개 통 14개 반을 증설하고 일산2동의 7통은 대림아파트와 삼정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되어 2개 통 16개 반을 신설하며 일산4동 36통은 아이스페이스 아파트 건설입주로 인구가 증가되어 1개 통 4개 반을 신설하고 풍산동 7통, 2통은 쌍용아파트와 동문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되어 4개 통 32개 반을 신설하며 송포동 4통 지역은 한라아파트와 동문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증가되어 2개 통 30개 반을 신설하고 송산동 4·5·8·9·2·6·3통 지역은 덕이2차 동문아파트, 청원·벽산 아파트, 일산2차 태영레스빌아파트, 덕이3차 동문아파트 입주로 인구가 과밀하게 되어 5개 통 50개 반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행정동간 경계조정과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하여 인구 급증으로 통이 비대하게 되어 원활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은 분할 및 신설하여 주민화합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개정안 중에서 일산1동의 통·반이 전체 동 중에서 가장 많은 통·반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분동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분동계획은 행신1동, 일산1동의 인구가 현재 6만이 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아마 5만 이상인 동은 분동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내용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일산1동하고 행신1동은 분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하면 분동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입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만 준공하고 건물 짓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반 건물을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분동을 하게 되면 어차피 통·반도 재조정이 돼야하는 일산1동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예,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우고 저희가 준비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얻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부지 옆에 가건물로 지었다가 본건물을 짓는 방법 등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6시 52분)

○위원장 조문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훈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2002년 8월 2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내용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 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주무부서 책임자이신 회계과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산재한 재산관리를 하시느라고 평소 고생이 많으신데 분야별로 우리 고양시 재산이 엄청나지요? 하천부지, 상가, 임야, 공원묘지 등. 
○회계과장 정창화   예. 
권붕원 위원   이 많은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삼송동에 갈비집이 멋있게 들어와 앉았는데 이 시유지에 건축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창화   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이게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건축연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그린벨트가 71년 7월 31일자로 제1차 고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건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인 경우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붕원 위원   그런데 시유지라고 하면 그 동안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현장사진을 보니까 건축이 이루어진 건물을 봤을 때는 얼마 안된 건물 같습니다. 시유지에 이렇게 멋있게 갈비집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동안에 시유지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창화   그것에 대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지적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78-49를 저희가 이번에 관리계획변경하는 땅이 되겠습니다. 78-49 그게 이번에 팔려고 하는 시유지고, 그 밑에 77-8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지인데 건축물은 거기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팔려고 하는 78-49는 담장 울타리 안쪽에 있는 마당입니다. 
권붕원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사용료부과를 얼마씩 받아들였어요?
○회계과장 정창화   대부료를 계속 받았던 땅인데요, 연 대부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료를 계속 받고 있던 땅입니다. 
권붕원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매각사유에 보존 부적합한 재산 이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적합한 재산판정은 누가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창화   보존 부적합한 토지라고 매각사유에 적은 이유는, 저희 재산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기업용 재산,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팔 수 있는데 잡종재산 중에서도 보존 부적합 재산만을 팔 수 있다는 뜻으로 거기에 적어 놓은건데요, 그러면 보존 부적합 재산은 뭐냐하면 300㎡ 이하의 소규모 토지라든지,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팔 수 있는 토지는 300㎡이하의 소규모 토지나 그렇지 않으면 300㎡가 넘더라도 길고 가늘어서 쓸모가 없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분류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회계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시유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지만 보존 부적합한 판정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흥도동에 가면 시유지 땅에 묘지가 약 20개가 들어가 있어요. 20개 묘지가 들어가 있다면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명절이면 가족이 왕래를 하고 보존을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유지 땅이야. 그 사람들이 매장을 할 정도라면 그 동안에 우리 시땅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매년 그 수가 늘어나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분명히 보존 부적합한 땅이 아니냐, 이런 것은 분할을 해주던지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감독 했길래 그냥 공원묘지가 이루어 졌냐는 겁니다. 그 현장을 모르세요? 
○회계과장 정창화   제가 회계과장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제가 나중에 위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세요. 아주 원성이 높아요. 시유지 땅인데 마치 공원묘지처럼 되어서 너도나도 주인이 없어요. 그냥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야.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부적합한 고양시 공유재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창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 중에서도 옛날에 공동묘지라든지 그렇게 된 것이 대게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에 많이 들어섰었는데 그렇다고 쳐도 그것을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구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준다든지 공설묘지로 승격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지는 몰라도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권붕원 위원   제 말은 1년에 한 두 번은 고양시의 공유재산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면 그런 곳에 매장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게 시장이름으로 공고 표지판을 해놓든지, 이런 안내문도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회계부서가 해야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창화   그것은 파악을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여기에 대한 평당 가격이 188만원 나왔는데, 맞아요? 
○회계과장 정창화   그것은 공시지가대로 적어놓은 건데요, 저희가 팔 때는 공시지가대로 파는 것은 아니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팔고 있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면 감정을 또 해야 겠네요? 
○회계과장 정창화   예, 팔 때 감정합니다. 
권붕원 위원   거기 현 시세가 얼마나 간데요? 
○회계과장 정창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300만원 이상은 감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붕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효석 위원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전체 면적의 몇 %나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창화   우리 고양시 공유재산을 %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미미한 면적이겠지요. 고양시 전체 면적은 267. 24㎢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 이것에 대해서 %로는 제가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양효석 위원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몰라도 약 0. 8%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최소 20%는 보유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회계과장 정창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권고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양효석 위원   법적인 규정은 아니더라도 최소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데? 
○회계과장 정창화   처음 듣습니다. 
양효석 위원   공유재산을 우리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정창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0. 8%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한 것은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자세하게 물어봐서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 궁금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확히 우리 고양시에서 공유재산을 전체 면적의 몇 %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창화   예. 
양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 질의하세요. 
길종성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시청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정창화   시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를 합니다. 
길종성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 소관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창화   소관부서에서 하고요,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선 통과가 되고 그 중에서 1,000㎡ 이상인 토지라든지 지금 이것과 같이 가액으로 따져서 1억이 넘는 토지라든지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길종성 위원   그러면 이 재산같은 경우는 시에서 불하신청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매각을 해서 불하신청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정창화   본인들이 불하를 신청을 한 겁니다. 본인들이 불하를 하고 싶어서 여건이 맞지 않으면 못하고 그냥 임대로만 계속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180만원대고 감정을 받으면 약 300만원대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약 2억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법규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정창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문환   2억이라는 돈이 되는데, 
○회계과장 정창화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그 사람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이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건데, 이 사람은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환   주변환경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정창화   예. 
○위원장 조문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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