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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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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4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9월 11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2.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o덕양구청(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산업교통과), 일산구청(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산업교통과)소관
  4.   o의결
  5. 2.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3.   o 덕양구청(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산업교통과) 소관
  4.   o 일산구청(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산업교통과)소관
  5.   o 의결
  6. 2.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길종성 의원 외 21인 발의)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o 덕양구청(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산업교통과) 소관 

(14시 02분)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명구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덕양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간사이신 전국 최연소로서 우리 구의 자랑인 김혜련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시민을 위해서 항상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대 의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2001년도 세출결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상당히 밝아 보이고 참 좋습니다. 우리 구정을 구청장님 와이셔츠처럼 깨끗하고 청결하게 잘 보살펴 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감사합니다.
이재황 위원   125쪽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650만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가 매년 책정이 돼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보수비가 13곳에 있는데 관리가 노출되다 보니까 우천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리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현재 우리 관내 보수비가 650만원 가지고 열세 군데가 충분히 충당됩니까?
○덕양구청장 윤명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리비가 사실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쪼개다 보니까 그런데 이 관리비는 충분히 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라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상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편안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한 시설에 보통 그네, 시소,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곳에서 이와 같은 보수비로 해서 과연 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어린이 안전시설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은 정말 어린이들한테 안전시설이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전체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청 전체 예산 중에 불용액 예산이 15.3%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덕양구청장 윤명구   예, 맞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본청이 일반회계 기준 6.5%, 일산구청이 10.7%인데 덕양구청은 상당히 많은 불용액 22억이 발생됐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정집행을 해나가는 정책으로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신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이 많은 데 대해서 구청하고 일산구청하고 본청하고 비교해서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불용액이 많은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3선도 하셨고 먼저 예산결산 대표위원도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불용액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줄여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매년 이것을 지적해주시고 질타해 주시고 또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줄었다고 봅니다. 저는 금년도에 와서 많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액 딱 얼마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최소한도 1년에 1, 2%씩이라도 내려서 불과 몇 년 안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불용액이 줄어서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불가피한 것을 빼놓고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각 과마다 환경청소과를 예로 들면 일반운영비가 단속 촬영 사진비용이라든지, 필름비용이라든지, 또 기타 대기가스 여과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사실 이 일반운영비는 일을 그만큼 하시면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일반운영비 중에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청소과장님!
  자동차 대기배출 가스, 당초에 구입하시는 양하고 2001년도에 집행하고 사용하신 것 자료가 있으신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덕양구청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제공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집행을 많이 하면 아마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안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몇 천만원의 일반운영비가 남았다는 것은 혹시 인력부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단속이나 혹은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구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예,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부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으로 미루기는 어렵구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쓰여질 때 시민하고 접촉하는 게 많다고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했다는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채근해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사장되지 않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122쪽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은 23억이 섰고, 예비비는 다 집행했는데 불용액이 인건비인데 7,600여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예.
○덕양구청장 윤명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까지 쓰면서 남기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은 인건비를 일용노조가 생기면서 과거에 받던 수당 이런 것을 줘야 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해서 주다보니까 또 노동법에 있는 인건비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쓴 것으로 인건비로 세워서 준 것이구요. 
  여기 지금 불용액이 생긴 것은 중간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것 정리를 연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긴 인원은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해서, 물론 정리를 하든 안 하든 결국은 이월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예비비로 해서 넘어가고, 정리를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앞으로는 정리를 해서 눈으로 봐서 8,600만원이 남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데, 그 사항은 아니고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오후에 회의를 하게 돼서 바쁘실 텐데 열심히 하자고 회의를 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1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위탁금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보면 4,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1,800만원 정도 불용을 시켰는데 사유가 뭔지, 청소관리 같은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1,866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노면청소차 잔토처리장을 하려고 삼성당에 있는 고가도로 밑에다 휀스를 설치해서 그 자리에 잔토를 버리려고 했습니다. 휀스 설치비를 1,715만 5천원을 세웠는데요. 작년에 도로공사측에서 그쪽을 사용 못하게 저희한테 8월에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공사 땅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데 설치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00만원 중에 1,700만원 돈이 그 비용 전체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심규현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휀스설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이구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처음에는 저희한테 빌려주는 것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했는데, 도로공사측의 관리부서가 바뀌었습니다. 땅을 관리하는 주체가 바뀌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갖다 놓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시킨 것이죠. 관리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박윤수 위원님 주유소 하던 그 근처입니다. 거기다가 본래 노면차가 다니면서 노면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 거기다 부려놓고 그것을 다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썼습니다. 몇 년 썼더니 그 주위에서 주민들이 그럼 그것을 쓰는 것은 좋은데 가림막이라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냄새나고 먼지 난다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그 동안 쓰는 동안에 도로공사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설치하려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 받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하는 것이냐고 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했으면 되는데 주민들은 또 얘기를 하고 우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니까 그래서 가림막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도로공사에 노출이 돼 가지고 사실 따지고 보면 내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측을 다시 한번 가서 이것은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적지는 적지입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처음에는 쓰게 해주겠다고 했던 것을 관리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두뿐 아니라 뭔가 좀 공식적으로 불용까지 하게끔, 예를 들면 이 불용은 다른 불용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미가 달라요.다른 불용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일정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다시 우리 고양시 세수입으로 잡는 불용인데, 이 경우는 당초에 예산계획을 목적을 잡았다가 그 목적도 우리 자체의 타당성에 의한 필요성이 없어져서 불용을 한 것도 아니고, 도로공사 자기네들 담당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필요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뭔가 그냥 이대로 불용시키는 것보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 같은 것 없으시죠? 요구했거나......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저희가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자기들끼리 주체가 바뀌었다든지, 저희가 사용을 계속 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것이 있고 저희가 갔던 적도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쪽에서 어쨌든 당초에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한 사유가 별로 다른 게 없는 것이잖아요.
○덕양구청장 윤명구   거기는 관리부서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물론 내막적으로는 관리부서가 바뀌었지만 당초에는 도로공사를 제가 험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가, 처음에는 도로가 한참 날 때입니다. 위에는 포장이 됐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썼는데 다 도로가 되고 나니까 그때 관리부서가 우연히 바뀌었지만 그때부터 하나하나 점검이 들어가면서 그게 있으니까 이게 안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기 공사를 하면서 다리를 만들고 한참 공사중이니까 우리가 임의로 썼습니다.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니까 저희가 협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심규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덕양구청장 윤명구   예.
심규현 위원   이후에는 어떤 예산을 목적 있게 세웠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이 그런 식으로 타 기관에 의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잘 알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예, 김혜련입니다.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본예산에 시설비 관련해서 2,640만원, 재활용선별장 부지 포장비로 2,640만원을 신청하셨구요. 그리고 1차 추경에 방금 말씀하셨던 노면청소차 울타리 설치비용을 1,715만원 신청하셨구요. 그런데 2차 추경 10월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지포장비를 반납을 하시고 재활용선별원 휴식공간용 간이건물 설치로 3천만원을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총 신청된 예산이 4,700만원인데 그 중 1,700만원은 불용처리됐구요. 그것을 왜 반납처리를 안 하셨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부지 포장이 왜 안 되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 결정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시설비 관련해서 사업을 하신 것은 재활용선별원 휴식용 건물밖에 없는 것인지를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환경청소과장 이진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선별장 내에 부지를 포장하려고 했던 것은 저희가 작년에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하면서 출입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 재활용 선별품이나 집단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옮겨놓은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돈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지금 말씀하신 공공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휴식공간을 늘리느라고 그쪽의 간이시설 설치공사를 별도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노면청소차 휀스는 그쪽과 교감 때문에 그런 이유를 설치를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부지 포장비를 왜 신청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그것은 지금 선별장 안에 보시면 일부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구요. 한쪽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 질척거리기 때문에 그것이 묻어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그것을 옮겨놓을 자리가 없어요. 
  올해도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재활용품이나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쌓여요. 옮겨놓을 자리가 없는데 포장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를 소요해야 되거든요. 양생과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기간이 안 나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럼 어쨌든 부지포장이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 것인가요?
○덕양구환경청소과장 이진문   예, 포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지금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쌓아놓고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쌓아놓을 수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이요. 3111-120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액이 3천만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1,678만원, 그리고 1회 추경에 1,39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 날짜가 7월 2일날 결정이 됐는데 예비비 항목을 보면 220만원이 6월 18일에 예비비 결정이 있거든요. 예비비로 결정된 게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불용액으로는 지금 1,229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농지관련 부서에서 쓰는 돈인데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 철거장비라든가, 농지불법행위의 원상복구에 대한 임차료 성격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농지불법 및 건축물의 미발생에 따라서 임차료 내지 철거장비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강영모 위원   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예, 철거장비도 안 사구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왜 편성을 하신 것이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예비비 220만원 말씀이신 것이죠?
강영모 위원   예.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예비비는 농정관련 해서 한해 때 송수호수 있지 않습니까?
강영모 위원   가뭄,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예, 가뭄대책으로요. 한해 대책 때 송수호수를 사려고 예비비를 승인 받았는데 갑자기 강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송수호수 비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려고 했던 사항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전액 불용액인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예.
강영모 위원   그런데 그게 결정되는 것은 7월이나 예를 들어서 비가 그때쯤 왔을 텐데 계속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불용처리 하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구입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됐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았구요. 한 가지 더 보면 제일 밑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설명을 요구 드리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3월에 예비비로 9,150만원이 승인이 나서 5월에 집행을 하고 4,600만원이 또 예비비 항목에서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1회 추경에 40억 넘게 승인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18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는 어제 본청 결산할때 사유가 대충 나왔는데 이 금액 자체가 납득이 잘 안 가구요.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금액에서 국도비로 반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일단 사업내역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사업내용은 2001년도의 설해 복구비용입니다. 시설복구비 및 대파대입니다. 그런데 농민들 자신이 자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염려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많고 또 두 번째로는 시설복구를 하려면 비닐하우스 관계인데 일정한 시방서 성격을 가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사항입니다. 18억 돈이요.
강영모 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 받은 것이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반납된 것은 불용액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그 사항은 지금 확실하지 못 해서 서류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도비까지 해서 얼마 받은 것 중에 얼마가 반납되었다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 121쪽에 보면 위생관리에서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례 신고자한테 주는 것이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운하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운하   사회위생과장 이운하입니다.
  작년도 신고보상금 예산은 100만원인데 104건을 해 가지고 100만원 다 지출하고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에 못 준 사람들한테 지급해줬습니다.
강영모 위원   104건이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운하   예.
강영모 위원   그럼 건당 어떻게 되어 있죠?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운하   건당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형별로 무슨 무허가 영업 다르고, 제조업소 다르고, 퇴폐, 변태 다르고 유형별로 보상액이 3만원부터 5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건에 5만원씩 해서 100만원 잡으신 것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도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운하   예.
강영모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입 및 징수실적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청에서 2001년도 주정차 위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 최홍렬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이 9억 4,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48억 6,600만원이고, 수납액이 1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액은 과년도 분과 합쳐서 34억 9,300만원으로서 약 3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합계구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년도와 과년도를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2001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2001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총 예산액이 4억을 잡았지만 징수결정액은 14억 9,400만원이 되겠고, 그 중 수납액이 5억 1,380만원이 되겠으며, 미납액은 9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로의 경우 예산액이 4억이고 징수결정액이 14억입니다. 예산액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는 과년도의 징수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잡은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예상을 못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을 잡을 때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평균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35% 내지 40%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예산액을 잡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단속한 것은 그것의 3배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에 비해서는 예산액 잡은 것보다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는데 들어온 것은 그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계속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25억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 징수결정액이 14억이면 50%정도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덕양구청장 윤명구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유임   2000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덕양구청이 25억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가 징수결정액이 14억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50%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양구청장 윤명구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2000년도에 25억이고 2001년도에 14억이고 그것은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그것까지 저도 지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윤명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00년도에 25억을 했는데 2001년도에 14억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고양시 전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김유임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 누가 만드신 것이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예, 계장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덕양구청 것만 하셨죠?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최홍렬   예.
○위원장 김유임   여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구요. 우선 구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고 또 주정차 문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정책적인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과태료 부과업무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수납액이 30% 미만이에요. 과년도 같은 경우는 25억 부과해서 미수납이 21억이에요. 그 다음에 2001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4억을 부과해서 9억 8천만원, 10억이 미수납 되고 있는데 이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많이 수납할 수 있는 대책들을 올해부터 2003년까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덕양구청장 윤명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송구스럽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료는 분석을 해 가지고 내용에 보니까 2001년도 14억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꼭대기 보시면 2001년도 1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부과를 하면 평균 30~35%는 자동으로 납부를 하는데 저희가 독촉장은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결국 자동차를 팔 때, 폐차할 때 한꺼번에 몰아서 내고 있습니다. 물론 3만원, 5만원 하니까 내러 가는 것도 귀찮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당장 지방세에서 차압 같은 것은 못하니까 불편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자가 불어난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한 번 걸린 사람들은 금방 내는데 두 번, 세 번 걸린 사람들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자동차를 폐기할 때 그때 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서 서한문이라도 보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회에서 상습적으로 주정차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3회 이상, 10만원 이상이라든가 액수를 정해서 그 정도의 과태료가 미납이 됐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압류한다든가, 차량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덕양구청장 윤명구   과태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세 세금 같은 것은 차량 번호판도 영치하고 하는데 과태료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앞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정책적이 됐던 시책을 연구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o 일산구청(사회위생과, 환경청소과, 산업교통과)소관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일산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시장님의 시정방침을 바탕으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및 자문을 받아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갖고자 하오니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산구의 2001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오영학 일산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일산구청에 오신 구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55쪽 일반운영비에 놀이터 시설이 덕양구는 13개 되어 있어서 6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일산구는,
○위원장 김유임   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재황 위원   예, 앉으세요. 2개에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왜 보수비가 2개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신도시 쪽에 어린이놀이터는 공원관리사업소나 건축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취약지역에 만들어놓은 것인데 식사동 7, 8통에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가 2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일산구에서 별도로 그 2개만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이재황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낮에는 놀이터 시설로 제구실을 하지만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뭐라고 할까 시설물을 잘 관리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는다든가 하면서 시설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을 자주 하셔 가지고 보수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가까운 동사무소에 위탁을 해서라도 어린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151쪽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213-120목 201에 일반운영비 84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공설묘지 화장실 수리비 3회, 쓰레기 처리비 2회인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쓰레기라든지, 화장실 수리를 안 하셨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새로 구입하면서 먼저 번에 있던 화장실을 차 있기는 하지만 교체를 한 것이니까 가지고 가고 새로 갖다 놓으니까 화장실을 수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아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 예산이어서 혹시 지저분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구요.관내의 공설묘지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치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 관리는 잘 되어 있겠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식사동 공설묘지 시설예산이 4,8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뭔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4,800만원은 재작년에 수해 때문에 일부분이 유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미터 가량 석축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위생관리 예산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김범수 위원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위생업소 중에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시민포상금 내용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덕양구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이 예산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뭐냐하면 시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인데, 덕양구는 당시에 1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100만원을 다 지급하고 부족해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람은 우리 일산구에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더 활성화해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그것을 좀 묻고싶습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은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보니까 신고포상금 나가는 게 자판기 있지 않습니까, 커피 자판기를 있는 대로 막 사진 찍어다가 고발해놓고 자기들 계좌번호 적어놓고 말이죠. 보상금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뭐 한번에 하루 가면 한 20대씩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는 우리가 못 주겠다. 20대 신고를 하면 1대 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2만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자꾸 민원이 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주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물어보니까 신고 대수대로 줬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행위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과태료 무는 것 아닌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과태료 물게 되어 있지는 않고 행정지도를 해서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규제완화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를 해서 하고 안되면 조치를 하는데,
김범수 위원   이 자판기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일반 위생업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다른 것도 다 해당이 되는데 자판기는 한꺼번에 스무 대씩 평균이 스무 대인 것 같습니다.
김범수 위원   제 생각에는 이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포상금을 노리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이하신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은 고양시 차원에서 자판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것은 조절해서 대수당이 아니라 신고 건수당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오히려 퇴폐 업소들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 다음에 152쪽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2222-120목 경상적 경비 밑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김범수 위원   한 15억원 정도 있는데 그 내용을 죽 보니까 무단투기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하고 또 재활용적환장에서 나온 처리하고 공공용 봉투를 많이 하는데 그 예산이 한 7, 8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것은 버스정거장에 공공용 봉투를 1억 이상 배포할 상황이라면 사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일산구에서도 쓰레기통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김범수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공공용 봉투를 1억 이상씩 쓰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어느 정도 정착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용 봉투를 많이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점은 예산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다 소모가 안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구에서는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47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주로 중앙로 하고 일산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학원가에서 많이 쓰레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상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백석동에도 버스정거장 옆에 보면 공공용 봉투 채 옆에 있고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통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그렇죠.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이죠.
김범수 위원   그러다 보면 만약에 다른 시·군에 있는 시민들이 와서 보면 좀 고양시를 보는 게 수준이 낮다고 보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러려면 쓰레기통도 만들어놓고 시민들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종량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제안을 할 테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봤더니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나오는 게 두 종류가 있더라구요. 하나는 폐합성수지이고 하나는 일반폐기물인데 폐합성수지 1톤당 처리비가 27만 5천원, 그리고 일반폐기물이 27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5천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에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금액이 한 3억이상이 되니까 오히려 일용인부임이나 혹은 재료비로 인원을 동원하셔서 정말 저도 한번 가봤지만 나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예.
김범수 위원   그래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가능하면 분리를 더 많이 해서 정말 특정폐기물로 톤당 27만원으로 처리될 것은 그렇게 하고 목재나 이런 것들은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 인건비 재료비 확충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는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   예.
김범수 위원   153쪽에 401-01목에 시설비 예산이 있는데 아마 그 예산 중 일부가 환경미화원 대기실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백석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이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낮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날씨가 더우니까 동사무소 밖에 나와서 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무장님한테 저 분 좀 민원인들 보기 좀 그러니까 들어가서 쉬게 하시라고 했더니 참 어렵다고, 연세도 많고 또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사무장님이 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민원인들이 오는 자리 옆에 드러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대기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마련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 분들이 민원인들 안 보이게 쉴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방치해놓는다면 우리 시 입장도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소각장에 다녀가신 다음에 일산2동인가 환경미화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에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구요. 다소 비좁기는 했습니다. 그냥 그 분들이 식사 때가 되면 아침에 일찍 나오시기 때문에 식사를 해 드시고 그런 장소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협소했어요. 그저 한 두 사람 정도 쉴 정도지. 여러 사람이 앉아 있기는 그런 대로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틈틈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부 민원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쉼터라고 그럴까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감사합니다. 만약에 시설이 좋아지면 이 분들이 낮에는 약주도 들고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일산구청장 오영학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산구청장 오영학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17개 동을 방문하셔서 신도시에서 도농복합지역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신도시측에서 강조해야 될 사항이 청결문제입니다. 도시의 첫 번째 모습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청소와 관련된 분야, 환경미화원들께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82명이 있습니다. 지금 많게는 1개동에 두 분 내지 여섯 분까지 백석동 같은 데는 여섯 분이 계시는데 제가 청소와 관련되는 분야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을 최대한 복지차원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시의 모습을 첫 번째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인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153쪽에 405-01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여기를 보면 3,53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재활용 선별 컨베어 시스템 구입을 3,500만원 신청하셨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휴대용 전화를 30만원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된 것은 1,600만원, 한 1,700만원 정도가 신청이 됐는데요. 항목이 여러 개라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항목이 두 개인데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수가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컨베어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재활용 물품용 띠입니다. 가격은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는데 입찰방법이 최저 가격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차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차액이 좀 많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예, 많이 나왔습니다. 계수가 차이나는 것은,
김혜련 위원   계수가 문제가 아니라 단일 항목이 3,500만원인데 만약에 1천만원짜리를 세워 가지고 항목을 신청해서 예산이 3,530만원이 올라와서 썼다면 어떤 것은 구입을 하지 않고, 또 구입했다는 결론이 나올 텐데 한 단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본 것이구요. 다음부터는 입찰을 하시더라도 그 전에 미리 일반적인 가격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불용으로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301-09 민간 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공부방에 상근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만원씩 12개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원이면 봉급을 제대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상근 자원봉사라고 해 가지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한 분이 독서실에 나와서 자원봉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독하기도 하고 또 컴퓨터가 다섯 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50만원씩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   현재 인건비가 좀 작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썼나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그렇습니다.
이창원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년소녀가장하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하고 결식아동들한테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일부가 가정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소년소녀가장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마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2촌 이상, 3촌이라든지 4촌 이런 분들한테 얹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가정이라고 하고 또 어디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없이 본인들끼리만 사는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이창원 위원   지금 관에서도 물론 이렇게 지원을 해주지만 일반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도 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 위원   그것 혹시 파악된 것 있어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소년소녀가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18명 정도, 전입 전출에 의해서 16명 정도가 왔다갔다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보년 10만원 정도씩은 개인적으로 공개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10만원 내외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외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그것을 하면서 소년소녀가장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원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한테 질의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154쪽에 307-02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예산은 약 4억이 섰고 불용액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주로 복지관에 쓰이는 돈이죠?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윤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돈이 2001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셨단 말씀입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박윤수 위원   우리 일산에는 문촌7단지, 9단지하고 흰돌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흰돌복지관에 가본 일이 있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2001년도는 이 돈 가지고 쓰셨는데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증액을 해주실 수 없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한 끼에 몇 천 몇 십원의 식사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흰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루 약 130명을 무료급식 해주시는데 정말 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도저희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다음 예산에는 많이 반영해서 복지사들의 노고를 뭐라고 할까 봐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계신 노인 분들이 한마디로 너무나 연약하더란 말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 줄 수 없는냐는 건의를 드립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건의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쯤 되면 경로식당에는 한 두 번 정도 예고 없이 방문해 가지고 나가서 몇 명 정도 식사를 하시는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해서 평균을 내서 지금 흰돌복지관은 100명, 문촌7단지, 9단지는 75명씩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520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원해 줬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들한테도 2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는 1,520원씩 지원을 해주거든요. 적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늘려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예,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한두 차례 가보는 것보다도 어려우시겠지만 수시로 현황파악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윤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원 받는 것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흰돌같은 경우는 100명 분을 지원 받고 있는데 현재 130명이 무료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좀 정확하게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임철희   예, 알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박윤수 위원   예.
○일산구청장 오영학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일산의 신도시에 소위 말하는 빈부의 차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런게 많을수록 소위 일산신도시의 정서를 해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까 담당과장께서 예산 수립할 때 가서 파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하여튼 주기적으로 가 가지고 수혜를 최대한 받도록,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일산에 대한 어떤 것을, 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임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3111-200 거기에서 302번 이름이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보상하는 금액인데 예비비로 1억 6,800만원 결정된 것은 100% 지출이 됐구요. 그 다음에 예산 23억이 1회 추경에 잡혀 가지고 집행이 된 것인데 불용액이 10억이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구요. 이 중에서 국도비 지원 받았다가 반환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게 예측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적정하게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저희가 1월 7일하고 2월 15일에 722농가에 121ha에 대해서 피해를 봤는데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금액이 24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할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하고 국도비 예산이 반영이 된 것인데, 아까 청장님이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청한 농가가 대상이 아닌 사람도 신청을 했고 또 피해면적보다도 적게 복구를 해서 일부만 받아간 사람도 있고, 또 피해를 입었다해도 80%이상 농외소득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닌데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는 조사하기가 어렵고 지급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지급시에 판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강영모 위원   대상이 안 되는 농가들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평소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일단 평소에 됐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은 모르니까요.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직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의료보험에다 의뢰를 하고 해서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불법 시설물 같은 경우는 평소에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불법시설물은 현장에 단속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농림지라든가 이런 데는 건축허가가 농가용밖에 안 나가는데 물품을 보관한다든가, 공장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들을 통해서 즉시 계고를 하고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 안 되는 가장 큰 사유 중의 하나가 대부분 비닐하우스 피해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불법적으로 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간다는 이유가 들어있는 것이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보상 금액을 지급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표준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표준설계대로 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안 나갑니다.
강영모 위원   그럼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불법이 아니고 표준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예, 그런데 거의 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강영모 위원   기준에 맞추면 설해 피해를 안 입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국가에서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까 차후에 또 피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기준설계도를 준 것이죠. 다음에 피해를 또 안 보게 하기 위해서.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복구할 때 설계도에 맞게 복구를 했을 시에는 보상에 포함시켜 줘야지,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그렇죠. 설계도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보상을 지급했구요. 
강영모 위원   그렇게 해줬는데도 10억씩 금액이 남은 것이네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500평이 피해를 봤는데 자부담이 한 30%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500평이 피해를 봤어도 100평만 복구를 하고 100평만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우스를 안 한다고 해서 피해를 봤는데도 복구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어도.
○일산구청장 오영학   그 문제는 구청장 입장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해보상금이 24억 8,112만 3천원인데 여기서 10억 이상이 미집행 됐다고 하면 사실 예산 운용은 잘 못한 것입니다. 이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예견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예산들이 반납조치가 돼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 실태조사를 충분히 잘 해서 거기에 맞게 연말이 되면 물론 재해는 12월에 한꺼번에 눈이 올 수도 있고, 1, 2월, 3월에 걸쳐서 옵니다마는 하여튼 12월에 나는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을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현재 몇 동이 있는데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게 지금 어느 정도는 눈이 오면 파손될 우려가 많다 그런 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따져서 어느 정도 예산을 적정하게 반납 조치할 수 있으면 반납조치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불용액이 전체의 83.3%를 차지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같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보상이 나갈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최대로 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나머지는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용을 해나가도록 적정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까 김범수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 공간활용과 관련해서 대기실을 마련할 때 동사무소를 보면 여직원들이 대부분 도시락을 싸오는데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 빈자리들을 찾아다니면서 매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이 식사도 하고 휴게를 할 수 있는 휴게실도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동사무소 공간활용계획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 환경미화원들이 분리한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을 위한 분리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가로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주로 가로변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재활용의 여지가 없죠.
○위원장 김유임   미화원들이 수거하시는 것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미화원들이 하시는 것은 간혹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단독에서 나오는 재활용품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변은 휴지라든가, 담배꽁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재활용쪽이 미흡합니다.
○위원장 김유임   소각장에 보면 공공용 봉투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 중에서 깡통이나 분리를 해야 되는 쓰레기들이 섞여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별로 따로 모아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우리 산업교통과장님! 2001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이 얼맙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산업교통과장 김진용입니다. 
  주정차 결정액은 20억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6억 6천만원, 미징수액이 14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지금까지 누적된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2001년도 이전에 과년도 분이 40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에 4억 8,300만원을 징수했고, 35억 8,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덕양구 같은 경우는 14억을 징수 결정해서 34%의 수납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구청 같은 경우 30%를 수납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김진용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2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면 차량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체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의이전이라든가, 자동차 말소시에는 납부를 해야 말소가 되고 이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구청장님께 앞으로 2003년도 예산 사용계획을 보면 계속비 사업들이 많이 누적돼서 복지나 교육이나 신규 사업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 부분의 수납률은 징수율을 높여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청장 오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예.
○위원장 김유임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하시고 본예산에 하셨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7,400만원이나 발생을 시켰어요.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제일 밑에 307-03 민간위탁금, 2222-220 자체사업 내역에 민간이전 307-03 민간위탁금.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불용액이 위탁금 예산은 1억 5천만원을 세우셔서 죽 쓰시고 1,144만원을 불용시키셨어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박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용인부임 불용액 관계는 환경미화원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명에서 83명으로 감소가 돼서 여러 가지 부가되는 노조활동으로 결근에 따라서 집행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자연적으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금 관계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민간대행 사업비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시나 구에서 하던 일을 재활용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민간수요로 대행을 했습니다. 일산에는 7개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에서 자체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부녀회 주관으로 공동수집 판매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금이 계약금액이 감소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
박윤수 위원   민간위탁금 아닙니까 위탁금?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예.
박윤수 위원   위탁금인데 지금 대행료라고 하시면,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민간위탁 처리비를 결재하는 것이죠. 민간대행업체에서 수거운반을 해 가고 시에서 결재를 하는 것입니다.
박윤수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100만원 발생한 것은 위탁업자가 했으면 계약이 다 되었을 텐데,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계약을 총체적으로 다 했는데요.
박윤수 위원   그런데 1,100만원을 불용 시킨 이유는 어떻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선 대행비를 계상할 때 행정관서에서는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자체 처리하는 데서 그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물량보다는 감소됐다는 얘기죠.
박윤수 위원   그러니까 치워야될 쓰레기가 감소됐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박문재   쓰레기는 다 수거가 됐는데요. 시하고 민간업체하고 결재 관계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감했다는 것이죠.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박윤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o 의결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길종성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길종성 의원 외 21인 발의) 

(16시 17분)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길종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3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되었던 금정굴 희생자에 대한 촉구결의안입니다. 기 제출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금정굴 희생자 위령탑 문제와 앞으로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분들의 위령사업도 병행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서로 화합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통일 한국의 거점도시인 고양시의회에서 붙임과 같이 금정굴 위령사업에 대한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위령사업이 병행하여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붙임 자료를 읽어주십시오.
길종성 의원   읽어드릴까요. 
  금정굴 희생자 위령사업 촉구결의, 21세기를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이데올로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서로 화합하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통일 한국의 거점 도시인 고양시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금정굴 희생자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위령사업이 병행해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다음, 1950년 9·28 수복 후 탄현마을 뒷산 금정굴에서 고양군 전역에서 끌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부역자를 처단한다는 명분 하에 재판이나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50여년 동안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을 토로조차 하지 못한 채 부역자 가족이라는 부당한 시선에 숨죽이고 살아왔으며, 가슴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6·25 한국전쟁이 낳은 현대사의 비극이며 후손들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입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한간에도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일고 있는 요즘, 특히 통일한국의 거점도시가 될 고양시에서 금정굴사건 은 의미 있는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1993년 금정굴 문제가 제기되고 95년 유족들의 자체 모금으로 수많은 유골들이 발굴되었으나 안치도 되지 못한 채 대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1999년 유족들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금정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양금정굴 사건에 대해 위령사업 시행을 결의하고 예산지원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에 위령사업 시행 불가를 통보하여 유족이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경남산청군의회, 전남화순군의회, 전남함평군의회, 경북 문경시 등에서는 의회가 앞장서서 진상조사 및 위령사업 지원을 통해 비극적 역사에 대한 화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에서는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서 자긍심으로 죽어간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금정굴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정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하고 인권의 차원에서 희생자 위령사업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제4대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고양시 집행부에 대해 금정굴 희생자와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자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위령사업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조속한 실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합니다.
  결의사항, 위령탑 건립, 위령사업, 시신 추가발굴, 2002년 9월 7일 제4대 고양시의회 길종성 의원 외 21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었는데 최근에 거기서 발굴된 시신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종성 의원   예,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법의학실에 보관 안치되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몇 구 정도 되요?
길종성 의원   한 200여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상태는요?
길종성 의원   상태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게 어린아이다, 나이 드신 분이다 할 정도로 두개골은 어느 정도 상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저도 한 3~4년 동안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하고 논의도 해봤습니다. 목사님, 스님 같은 종교인,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 계신 분들, 또 동료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한 바 사실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옛날 전통에 의하면 우리 마을에 시신이 발굴되면 거기에 대한 안치와 위령사업을 하는 것은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일 수도 있기 때문에 50여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사실규명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추진하더라도, 인도주의 관점에서 지금 방치되어 있는 시신에 대한 위령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것이 제안이 되어서 4대 의회에서 스물 한 분이나 되는 의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건이 오늘 회부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안건 내용과 회부사실을 알렸고, 이재황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께서는 우리 상임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배철호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자인 길종성 의원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좀 하셨습니까? 
길종성 의원   제가 서명 받은 의원님 이외에 또 몇 분과 의견을 나눈 결과 위령탑 건립 정도, 지금 제가 제안한 정도의 문안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래서 위령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사회단체 다른 일반인들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쟁 이후에 이미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 전에도 북한 선수단이 한국에 들어와서 축구를 하는 경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에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식량지급도 북한에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난 이런 일은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위령탑 건립, 위령사업, 시신 추가발굴 해서 3가지로 나눠 놓으셨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주요골자로는 3가지 사업을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풍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령탑이면 위령탑, 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자 하는 쪽이 오히려 사업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령탑 건립에 위령사업인데 시신 추가발굴까지 해놓으면 자꾸 연장된 것이 되기 때문에 제안은 아예 위령탑이면 위령탑 한 가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길종성 의원   여기 저희들이 내용을 풀어써서 이렇게 된 것이지. 시신 추가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발굴이 된 상태인데 더 이상 깊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장비와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일부 크게 더 이상 안 내려가도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시신 추가발굴이라고 해서 또 그러한 굴을 또 하나 파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조금 더 손질을 해서 확인한다는 차원이고요. 
  위령사업이라는 것은 위령탑을 건립하게 되면 유족회나 일부 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추모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령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잠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령탑을 건립을 해줬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발굴된 유골 시신들을 유가족들은 다행히도 자기 조상님들에 대한 추모가 되겠지만 지금 추가 부분인데 추가로 안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것까지도 심도 있게 생각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시신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시신이 아니죠. 유골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창원 위원   유골이에요. 유골.
박윤수 위원   그런데 시신이라면 사망해서 얼마 안 된 사람을 시신이라고 하고 그것은 오타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유골로 보고,
길종성 의원   예, 유골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발굴된 유골의 유족들은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고 찬사를 보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에 내 가족이나 조상이 옛날에 난리였을 때 사망을 했다, 이런 찾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 그래서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2002년 몇 월 며칠까지 발굴한 유해로 못을 박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전에는 애매 모호한 위험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과 동시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 의원   유골 추가발굴에 관한 문제는 유족회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   방금 박윤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령탑 건립 지원, 그것 하나만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위령사업을 앞으로 계속하고 또 유골 추가발굴에 대해서는 일단 유족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위령탑 건립지원만 해놓고 박위원님 말마따나 사실 과거에는 우익에 밀려서 좌익한테 우익이 죽고, 또 좌익에 밀려서 우익한테 좌익이 죽고 이런 실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도 무시를 못할 것인데 아까 이 내용에 보면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자들 이라면 군인이 아닌 좌익한테 죽은 우익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길종성 의원   예, 포합됩니다.
이창원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래서 단합이 안 되고 여기는 한 군데에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져봐서 위령탑 건립지원, 
  이렇게만 결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서 자긍심으로 죽어간 이것을 자긍심으로 이 자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자긍심으로 그 부분이 억양상 매끄럽지 않으므로 자긍심으로 라는 단어만 삭제하는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강영모 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통일을 이뤄내야 되고 또 남북이 화해를 하고 후손들한테 통일조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결의문을 죽 보면 몇 군데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처음에 보면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앞에 모든 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야 문맥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단락에 보면,
○위원장 김유임   모든 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죠?
강영모 위원   희생자들 의 앞에요.
○위원장 김유임   금정굴의 모든?
강영모 위원   아니요. 한국전쟁으로 인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죠. 
  그리고 1993년 이 단락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것은 오자가 있는 것 같구요. 체 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거점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건의하기로 하고 인권의 차원에서 그랬는데 인권 이라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구요. 뒷장에 희생된 자들에 대해서도 로 되어 있는데 자들 이 아니고 희생된 모든 분들 이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되어야 될 자구를 말씀드린 것이구요. 결의사항에 3가지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위령탑 건립만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제 의견이 이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그냥 위령사업이라고 하고 그 안에 세부내역으로 집어넣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어떻게요. 위령사업?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령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 위령사업 안에 위령탑 건립도 들어가고 유골을 추가발굴하는 문제도 들어갈 것이고, 어차피 지금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길종성 의원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위령사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 의원   일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는 것을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위령사업에 위령탑 건립, 이 부분도 유골 추가발굴이라는 부분은 유족회 차원에 일임해서 맡기기로 하고 삭제하는 것을 본 의원도 찬성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   자긍심으로 는 어떻게 해요?
길종성 의원   자긍심을 가지고 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수정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다음 바로 위에 한국전쟁으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의, 모든 을 삽입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 안치되지도 못한 체 를 채 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에 이제 고양시에서는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으로 를 을 가지고 로, 
강영모 위원   거점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
○위원장 김유임   거점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인권의 차원에서 할 때 인권의 를 인도주의적 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희생된 자들의 자 를 분 으로 바꾸겠습니다.
길종성 의원   모든 분 , 희생된 모든 분......
○위원장 김유임   희생된 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결의사항 중에서 위령사업(위령탑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 결의사항 부분.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김범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면 여기 지원 부분이 작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종성 의원님 아시나요?
길종성 의원   지난 회기 때 의결됐던 사항은 회기가 지나면서,
○위원장 김유임   소멸......
길종성 의원   예, 됐기 때문에 다시 아마 도에서, 시청에서 새로이 시작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비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책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가 제안한다면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결의사항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유족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 한 200여 가까운 유골을 발굴해내셨는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에 어떤 시신이 한 구 발굴됐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그것을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위생과 사회보장비 중에 길거리 행려자들도 죽으면 장제비를 마련해서 장례까지 치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에 백 몇 구가 딱 발견됐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신 추가발굴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작업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의 결의사항을 정리를 한다면 저는 위령사업 지원하고 괄호 열고 위령탑 건립, 유족 추가발굴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이후에 집행에 관한 예산에 관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는 별개의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결의사항, 위령사업 지원(위령탑 건립, 유골 추가발굴 등)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창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이창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까지 해놓고 앞으로의 유족단체나 이 사람들한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하겠고. 거기에 반대세력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까지만 해서 우선 물꼬를 터놓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어느 정도 화해가 더 무르익었을 때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이런 생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표결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통한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길종성 의원   거기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하고 일반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분들도 거기에 금정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들도 그래서 이것을 유족회나 앞으로 시측에서도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장기간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위령탑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 가지고 할 것인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차후에 또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원 위원   부지가 없다면 부지도 천상 시유지로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거란 말예요.
○위원장 김유임   부지는 시유지나 사유지 매입을 통한 부분이고 아마 예산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위령사업 지원해서 괄호 열고 위령탑 건립 부분만......
강영모 위원   위령탑 건립 등,
○위원장 김유임   건립 등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위령탑 건립 등 하면 좀 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위령사업 지원(위령탑 건립 등).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조정한 부분들은 조정한 부분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김유임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길종성 의원   예.
박윤수 위원   이 유족회 협회하고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길종성 의원   유족회 측에서도 유골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안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유골들을 서울대학병원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유골을 다시 가져와서 안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족회 측에서는 유골은 서울대학병원 측에서 법의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박물관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어차피 나중에 이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해의 분위기가 더 무르익게 되면 결국 화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유족회 측의 요구가 우리가 현재 결의까지 할 정도의 시점까지 왔다면 유족협회의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상태라도 이후에 유골들을 서울대학병원에서 안치하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이것을 안전한 장소로 가져와 달라는 등, 위령탑을 건립해달라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금정굴 위령탑 건립을 어디 어느 부분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가령 위령탑까지 우리가 지원사업으로 해드리겠다 했을 때 그럼 장소를 어디에다 요구하느냐 이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세부사항까지 안 연후에 1차는 제 개인 생각인데 유족회 측하고 1차적인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길종성 의원   그 이야기는 다각도로 논의가 됐었는데요. 위령탑 건립은 금정굴 현장에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어떤 세부적인 협의회나 그 동안 만나서 했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종성 의원   이게 결의사항에 보면 위령탑 건립, 위령사업, 유골 추가발굴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족회 측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럼 위령탑을 어디에 건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금정굴 현장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유골이 현재 서울대학병원에 안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했더니 거기에다 당분간 놔둘 것이다. 그러니까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는 대답을 들었구요. 위령사업이라는 것은 매년 위령제를 지낼 때 추모제를 지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윤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을 반영하여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지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촉구결의안 내용 부분들을 담당 국장님으로서 결의된 내용들을 예산을 편성할 부분은 편성하고 논의할 부분들은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오늘 수고 많이 하셨구요. 그러면 우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과 간사에게 일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전문위원과 간사에게 일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금정굴희생자위령사업촉구결의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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