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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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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 10월 18일(금) 10시


  1.   의사일정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2. 1.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o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4.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o 경제산업국 소관
  6.   o 사회환경국 소관
  7.   o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현안 안건처리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어 비교적 긴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임시회가 열리지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3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상일정 제1항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치영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법조문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단 상위법령이 바뀜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없구요. 현행 특별회계관리 차원에서 두 가지만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 때 확인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800만원 이상 나는데 예산에는 300만원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예산의 특별회계 관리가 사회위생과장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부적정하고 또한, 받아야 되는 징수액이 6,600여만원이 되는데 500만원만 잡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 수정 외에 실제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세입관리가 부적정하고, 또 융자금 회수관리가 부적정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002년도 부분을 점검하셔서 예금이자 수입 예산 잘못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4차 추경에 고쳐 주시고, 또 과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너무 적게 예산액이 세워졌다면 현실조사를 하셔서 적정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이 자체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철저히 회수하고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철호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없구요. '보호'에서 '급여'로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대충 보니까 '보호'라면 사람들이 기피한답니다. 기분이 좀 언짢다고 해서 '급여' 쪽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법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기피하는 이유가 고양시나 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우리측에서 늦게 지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상당히 홀대하는 풍토가 있는 것 같은데 월급여 지급액이 보호대상자가 말이죠. 월 얼마나 됩니까? 대충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의료보호 지급액이요?
배철호 위원   예, 병원으로부터 청구되는 것이 월 얼마 정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전체액이?
배철호 위원   예, 대충 말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이용한 것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철호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한 달에 얼마 생기느냐를 평균 내기가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배철호 위원   연 평균, 작년에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2001년에 190억 정도 나갔습니다.
배철호 위원   그러면 병원으로부터 청구된 다음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병원으로 통보해서 청구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예.
배철호 위원   여기서 지급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여기서 지급하는 시간은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나오면 즉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정말로 즉시 나갑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예.
배철호 위원   지난번에 여기서 자금이 없어 가지고 3개월,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즉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배철호 위원   제가 틀림없이 즉시 지급되는지 확인을 해볼 것이구요. 그 다음에 아까 미징수금이 6,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도 많다고 하셨는데 고양시민이 6,600만원 정도밖에 연체가 안 되었다면 이것은 상당히 안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말 못 받은 돈이 6,600만원입니까? 제가 볼 때는 몇 억 이상 될 텐데 6,600만원이라니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호 위원   담당자도 현재 연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징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대충 금액으로 몇 십 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 6,6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수혜를 받고 나중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간 190억을 지불하는데 연체가 6,600만원밖에 안 됐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류로 연체금액하고 월 지급되는 날짜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권자 신청 이후 즉시 집행이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상을 현실성 있게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들이 제안이 됐고 이 부분은 사회환경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본 뜻이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고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또 그 밑에 '보호기관'을 '보장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이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이렇게 똑같이 '급여'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이것은 보호법에 의해서 일단 법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   아니 전부 '보호'를 '급여'로 고친 것인데 왜 이것은 특별히 '의료보호'를 '수급권자'로, 또 '보호기관'을 '보장기관'으로 '급여기관'으로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보다도 우선 법이 그렇게 명칭변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따질 사항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무 위원   따질 사항이 못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김유임   김정무 위원님!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호'하면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분이,
김정무 위원   글쎄 '보호기관'을 전부 '급여기관'으로 바꾸는 것이라구요. '보호'를 '급여'로 바꾸었는데 이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수급권자'로 바꿨단 말이야. 다른 것은 다 '급여'로 바꿨는데......
  그러면 이 '보호대상자'를 '급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특별히 '보호기관'를 '보장기관'으로 만들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구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법을 개정할 때 기히 거기에 대한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용업니다. 용어로 규정을 해서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단어를 개정하는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구요. 상정됐던 김에 다른 부분을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김정무 위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어려운 영세민들이 자기가 '의료급여대상자'다, 그러면 좋을 것을 그 '급여' 하나로 다 통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수급권자', '보장기관', '의료보호기관'이면 됐지, 뭐 '보장기관'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공연히 어떤 문구를 넣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위의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상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의회에 뭐 하러 올려요.
○위원장 김유임   이 사항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다른 조항도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으면,
배철호 위원   의료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보호'라든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보장'이라는 게 타당성이 있는 용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유임   전국 공통용어로 사용하자고 법에서 정한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김유임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이정섭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치영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0월 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0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의거 고양시가 설치하는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화훼단지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화훼품목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고양시 화훼농가의 신품종 육성보급을 위한 화훼육종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입주자 선정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화훼분야 농업을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와 화훼 수출실적 또는 화훼영농 정착의욕이 강한 자의 신청을 받아 화훼단지 입주자 선정기준 및 선정심의에 의하여 투명하게 선정됩니다. 
  화훼단지 운영은 동일한 품목별 대표자로 선정된 운영주체는 관련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시장은 각종 보조금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운영주체는 세부운영계획서를 선정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3년 단위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주체로부터의 사용료는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및 납부하고 운영주체로 하여금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및 타인에게 사용을 할 수 없게 하여 이 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함에 필요한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게 하였습니다. 
  운영주체가 운영계약 또는 협약조건 등의 위반시 운영의 취소와 운영주체가 자비로 부담한 것을 제외한 기본시설,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대규모로 기술 집약적인 새로운 형태의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화훼생산기반의 안정과 고품질 꽃을 생산하여 수출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와 화훼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무 위원님!
김범수 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큰 화훼단지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00억 이상 되는 대규모 단지의 구성에 있어서 너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평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관건이 개별 농가들의 평가에 근거하는데 거기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준비과정에서 논의가 없었는지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 위원회에서도 물론 전체 15명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 화훼분야는 육종도 관계가 되고 수출이 관계가 돼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혹은 이런 것들이 소위원회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이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을 제기하니까 준비과정에서 의견이 있었는지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좋구요. 국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산업과장 권지선   예, 산업과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할 개별농가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범수 위원   그렇죠. 입주해 가지고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해야죠. 
○위원장 김유임   계약을 갱신하거나 추가제안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산업과장 권지선   일단 입주를 하고 3년 후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용역도 주고 관련기관하고 의논도 하지만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입주한 농가의 경영상태, 그래서 물론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영 컨설팅도 주선을 해주겠지만 이것은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계약 했을 때 그 입주 경영체가 경영이 악화되었다면 이것도 똑같은 사업체입니다. 입주한 농가도 농가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경영체이기 때문에 그 경영체가 경영이 악화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생산비용은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경영이 악화돼서 수익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경영이 계속 이루어지기가 스스로 판단해도 어려워질 것이고,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을 갱신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평가라는 것은 그 당시 경영체의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 모든 정책에 있어서도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화훼단지 같은 경우 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그 개별농가들이 정기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1년 단위가 너무 빠르면 몇 년 단위라도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화훼단지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처럼 놔둬서 도태하는 업종은 그냥 나갈 것이고, 남는 것을 가지고 할 것이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정책 추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평가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특별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연도별 평가계획서에 의해서 입주한 각 업체면 업체, 농가면 농가가 그 보고서 양식에 의해서 시에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3년이면 3년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는 평가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부족한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실무과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됩니다.
  시에서 300억 큰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입주가 다 끝났을 때 연간 화훼농가들의 소득과 우리 시에 대한 소득금액 산출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그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상에 자료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윤수 위원   그렇다면 1차년도 사업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시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윤수 위원   예.
○위원장 김유임   사용료 수입액을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지선   사용료 수입액은 연간 약 1억원 정도요.
박윤수 위원   입주해서 경영하는 화훼농가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진했을 때는 그냥 두게 된단 말입니다. 폐업을 할 경우,
○산업과장 권지선   예?
박윤수 위원   화훼농가가 입주를 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예.
박윤수 위원   그 분들이 화훼산업을 잘 해서 물론 성공적으로 끌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의 경우 그게 잘못돼서 그 사람들이 그만두었을 때 손실액에 대한 대체방안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권지선   손실은 시가 수입으로 하는 것은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개별농가들 자발적인 것이고,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퇴실시키고 그 다음 경영자를 모집해서 다시 임대를......
박윤수 위원   그런데 연간 1억원의 수입을 하자고 300억을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투자비용의 대부분은 토지취득비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대부분 토지가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실무자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입주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가수요 조사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가수요 조사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넘습니다.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제시할 세부적인 입주조건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무 위원   대략 몇% 정도나 되는지?
○산업과장 권지선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98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정무 위원   그럼 전체 몇 농가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약 70농가 정도.
김정무 위원   그러면 크게 많지도 않은 것이네요?
○산업과장 권지선   예.
김정무 위원   조례 12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고양시에 거주한 실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론 여기 보면 뒤에는 나와 있어요. 화훼단지 입주신청서에는 고양시 전입 일시가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을 따질 모양인데 이 조례상에는 없고 여기서는 따지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산업과장 권지선   당초에는 조례상에 명기를 하려고 하다가 법률적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명기하는 것보다는 하부 규정에서,
김정무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그냥 할 때,
○산업과장 권지선   지금 입주선정 기준을 만들 때 당연히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김정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위원회가 가동되어야 될 시점이 언젠가요?
○산업과장 권지선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때부터,
○위원장 김유임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가동이 되어야 입주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구요?
○산업과장 권지선   다음달 중으로 저희가......
○위원장 김유임   언제부터 입주가 가능하죠?
○산업과장 권지선   입주는 2003년 말부터 가능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2003년 말에 입주가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가요?
○산업과장 권지선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비......
○위원장 김유임   입주자 준비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산업과장 권지선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이전을 할 사람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대금 청구액은,
○위원장 김유임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입주자 선정을 중심으로 이 조례가 제안이 되어 있는데 운영관련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정말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은 화훼연구소, 여기에 나와 있죠. 입주자 선정 이후에 육종연구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화훼연구소야말로 육종개발이나 기술개발, 이런 부분에 운영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화훼단지를 마련해서 해야 될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훼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 조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훼단지내에 화훼연구소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회사에 위탁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연구시설을 직영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장 권지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화훼육종은 거의 100%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화훼 육종회사가 국가기관의 원천적인 육종기술을 받아다 상업화시키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민간화훼 육종회사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안점을 둔 것은 어차피 원천기술이나 뼈대는 국가기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상업화시키는 것은 민간 화훼 육종회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국가기관 연구소를 화훼단지에 입주시키면 좋겠지만,
○위원장 김유임   직영을 안 하고 위탁하겠다는 것이죠?
○산업과장 권지선   위탁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장 김유임   임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산업과장 권지선   똑같이 임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그럼 우리 고양시가 하는 것은 뭔가요? 단지 내에서...... 입주자한테 땅을 임대하는 것 이외에 화훼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하는 일이 뭐냐구요?
○산업과장 권지선   저희가 하는 것은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더라도 공동시설은 추후에 농림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동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더 해주고 그 외에 개별경영체의 경영에 대해서는 큰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저는 그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땅 사서 싸게 임대해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491억이라는 것을 투자하고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재배기술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지원하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화훼연구소 같은 기능들을 할 단지내의 일부에서는 가져야 되고 고양시에서는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1차 보고를 받을 때는 화훼연구소가 있었고 그 연구소를 고양시에서 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산업과장 권지선   이것은 화훼육종 연구시설이 입주된다 하더라도 저희는 집약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연구회사들이 집약을 하면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고 우리 농촌진흥청이나 대학교나, 합동연구를 여기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곧바로 파급될 수 있는 것이 우리 화훼단지이고 우리 관내고, 또 만약 그런 육종회사들이 있어야 된다면 그 육종회사들과의 계약조건에는 관내 우리 화훼업체에는 생산종묘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든지, 재배기술에 대한 보급도 같이 해야 된다든지 하는 조건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 입주시킴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 수입은 1억원인데 시설지원, 농가지원 이외에 운영관련한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거기에 도로라든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부담하죠?
○산업과장 권지선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도로하고 배수로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그걸 누가 부담하나요?
○산업과장 권지선   도로, 배수로는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위원장 김유임   이후에 운영에서 드는 비용들.....
○산업과장 권지선   이후에 도로와 배수로의 관리는 저희 시가,
○위원장 김유임   시가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구요?
○산업과장 권지선   그 관리운영비는 구체적으로 환산한 것은 없지만 크게 도로와 배수로에 대한,
○위원장 김유임   그런 것이 들어가는 운영비 계산 없이 사용료 1억원을 어떻게 산정했죠? 산정기준이 뭡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사용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는 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단지를 운영하는데 그게 일반 공유재산하고 같은 개념으로 기준을 정해도 됩니까? 이후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고, 이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얼마로 정하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죠. 그런 것에 대한 계산 없이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하면 누가 감당을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이 조례 19조에 '운영주체는 사회단지의 토지·온실·부대시설 등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유지·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따라서 저희는 통상적인 유지·개·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훼단지 입주자들이 들어오고 입주자 협의체나 아니면 법인이 구성된다면 거기에서 통상적인 것은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 400억 투자를 해서 위탁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연구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것을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에 실비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에서 이 정도 땅을 사서 화훼단지를 조성할 때는 고양시에서 육종을 개발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임대사업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매년 개·보수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고양시에서 육종 품종을 하나 선정해서 육종을 개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화훼사업이지, 고양시에서 계속 돈만 집어넣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백히 나오지를 않고 조례안만 나왔는데 현재 화훼산업이 우리 나라에 육종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우리 나라 종이었는데 그게 외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육종을 개발해서 다시 한국으로 역수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양시에서 이렇게 화훼산업을 육성할 때 특이한 품목을 육종 개발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자해야지. 땅 사서 화훼단지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연구는 해본 일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육종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못 하고 있고 국가기관에서 주로 우리 나라는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화훼단지내의 국가기관 육종연구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현재 상태로서 국가기관을 유치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훼산업이 계속 커나가고 있잖아요. 민간 화훼육종사업도 더불어 커나갈 태동의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화훼육종회사들이 우리 단지 내에 안주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반조성을 해준 것이니까 거기서 성과를 얻어서 우리 관내에 파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평가 등의 내용과 화훼육종 연구시설 및 재배기술, 선정위원회 임기와 관련한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5분)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치영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총액은 1,016억 353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가 증가한 9억 8,390만 6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02억 5,57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4.8%가 증가한 91억 6,422만 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55억 2,19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6억 6,257만원 보다 6.5%가 증가된 88억 5,940만 8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547억 3,37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4억 2,896만 8천원보다 0.6%가 증가된 3억 481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으로서 경상적 경비가 9억 7,683만 4천원, 보조사업이 57억 2,448만원, 자체사업이 12억 4,814만원, 예비비 등이 9억 995만 4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으며, 부서별 및 세항별 세부사항과 특별회계 세출의 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국·도비 추가 내시 및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 추가지원과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산출기초의 세부내역 표기 등을 편성한 것으로서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것인데요. 경제산업국 담당 부서에서 예비비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예비비 없습니다.
심규현 위원   예비비 있는 부서가 있지 않나요?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산업과에서 재해복구비가 이번에 예비비로 3회 추경까지 몇%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유임   총액에 대해서 몇%.
심규현 위원   퍼센트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산업과장 권지선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예비비 669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심규현 위원   퍼센트로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나요?
○산업과장 권지선   호우피해 복구비 예산 중에는 14%입니다.
심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   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조서를 봤는데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 틀리게 나왔습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 시설비가 실시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초 예상했던 바, 또 이 업체로부터 실시설계 중간 중간에 계속 보고를 받는데 보고 받을 때마다 시설비에 변동이 생겼었습니다.
김범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차 추경이 한 며칠 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 사이에 120억이 늘었거든요. 먼저 주신 것은 315억이고 지금 나중에 복사해준 것은 432억이에요. 그렇죠?
○산업과장 권지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불과 며칠 사이에 백 몇 억이 느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산업과장 권지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온실시공비는 주체가 입주자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상은 우리 농림사업을 받게 되면 일정부분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입주자들이 자부담하는 온실시공비가 추가가 됐구요. 또 하나는 토공에서 토사를 반입해야 됩니다. 토사를 반입하는데 토출량이 거리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김범수 위원   같은 질의를 해서 좀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공원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 다른 과에 서있었던 거예요. 한 400억이면 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몇 백 억이 추가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부분도 지금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백 몇 억이 증가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뭐 기간이 10년 걸리고 5년 이상 걸리는 것도 아니고 불과 1, 2년 사이에 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 올릴 때하고 이렇게 한 50% 이상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지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부담자체가 고양시에 있는 것으로 당초에는 올렸던 것이고, 이게 변경된 것은 그동안 자부담이 입주자가 주체인 온실시공비를 추가 계상한 것이 주된 것이고, 또 하나는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사량이,
김범수 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처음에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처음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을 농가가 부담하면 되겠다, 
○산업과장 권지선   아니죠.
김범수 위원   그 사이에 온실 시공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산업과장 권지선   예.
김범수 위원   온실시공비가 이번에 예상치 못 해서 들어간 게 몇 억이에요?
○산업과장 권지선   총 사업비 중에서 78억입니다.
김범수 위원   78억이 처음에는 농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 아니었어요?
○산업과장 권지선   이 온실시공비라는 부담 주체가 농가인 입주자이니까 계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럼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시설비가 47억이고 지금은 135억으로 는 이유가 뭐예요?
○산업과장 권지선   세부 실시설계 중에서 토공하고 교량공이 당초 대비 사업비에 추가 계상돼서 당초에 47억이었는데 89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온실시공비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입주농가 전액 자부담에서 향후에 국·도비 재원확보를 통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액이 31억으로 된 것이고, 
김범수 위원   예? 얼마요?
○산업과장 권지선   31억입니다.
김범수 위원   31억이 늘은 것이란 말이죠?
○산업과장 권지선   예, 그리고 육종연구시설에 육종연구시설물이 15억입니다. 
김범수 위원   왜 처음에는 육종연구시설 15억을 생각하지 못 했어요?
○산업과장 권지선   육종연구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변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육종연구시설은 건물이 필요하다고 중간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15억이 추가된 것이고 당초에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렇죠. 31억 온실 시공비 같은 경우에도 31억이 전액 국·도비입니까?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권지선   시비는 이 중에서 7억 8천만원입니다. 
김범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애당초 전액 자부담으로 판단하셨다가 지금은 국·도비, 시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들이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 그랬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지선   이 온실시공사업에 대한 보조비는 명확하게 어떤 메뉴 사업이 있어 가지고 보조를 받는 사업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도나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을 만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입주자들에게 몇%의 보조를 주겠다고 정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은 입주자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향후에 상부기관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얻게 된다면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31억이 추가로 예산이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그 판단 때문에......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농가들이 자부담 하면 되겠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전혀 안 듭니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국·도비 지원을 하니까 31억이 추가로 들고 시비도 7억 8천만원 재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지선   국·도비가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자들한테 최선의 조건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지금 보면 처음에 예산 세울 때하고 당초 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47억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음에는 농민들이 자부담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육종연구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을 못 해서 15억을 추가로 하고 왜 계획 자체가 이렇게 어설프게 계획을 세우느냐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전체 예산 중에 한 10%, 20%면 제가 이런 지적 안 하겠습니다. 물론 잘 모르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다행스럽게 얘기 돼서 되겠습니까? 처음에 농민들이 다 자부담하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변화돼 가지고 국·도비 보조하고 시비 보조해야 되는 것이니까 31억 재원 따로 마련해야 되고, 또,
○산업과장 권지선   아닙니다. 온실시공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입주자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으로 제시해주자는 입장에서 31억을 국·도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여기에 삽입시킨 것이지, 전혀 예정에 없다가 추가로 하는 것하고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김범수 위원   처음에는 그런 지원계획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을 잘못해서 빠트렸든지, 아니면 일부러 빼놨든지 그것을 빼고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그것은 맞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권지선   예.
○위원장 김유임   정리해 주시죠?
김범수 위원   예, 토지매입비 같은 부분도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40억이나 드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과장 권지선   당초에 예상할 때는 작년에 10필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표되는 토지를 뽑아서 임의로 가계상을 했는데 실제 전체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오늘 오후 점심식사 이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필지별로 의원실에 열람할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 240억 요구하실 때 각 필지별로, 혹은 근거하고 감정평가기관에서 280억으로 나온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도 말씀하신 것이 서면으로 있을 것 같은데 온실시공비가 는 이유하고 육종시설비, 그 다음에 토공에서 하게 된 내용 같은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산업과장 권지선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서 받은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차라리 애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아, 온실시공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이니까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아니면 육종연구시설비에 있어서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로 두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두어야 되는 등, 이렇게 원래 목표가 정확해야지 지금처럼 변경이 몇 십 퍼센트로 늘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물론 예산 예측이라는 게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한 10%나 이렇게 줄여서 첫 번째 계획들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 이 단지 총 예산이 491억 3,200만원으로 보고 있고 이번 추경까지 확보하면 315억 2,800만원이 되는데,
김범수 위원   432억이라니까요.
○위원장 김유임   뭐가요? 지금 들어온 게?
김범수 위원   예, 이게 잘못된 것이고,
○위원장 김유임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운 총 소요예산 491억 중에서 또 이 부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이것은 실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가 돼 가지고 하다가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김범수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도 원래는 340억 정도로 예상했던 총 소요사업비가 491억으로 늘었고, 이 491억도 계속 변경된다는 게 계속 증액되고 감액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예.
○위원장 김유임   그런 여지들을 가지고 계속 이 계획을 수정해 가시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총 소요사업비를 정하면 처음에 정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 범주 내에서 사업시행을 관장하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시고 그 부분을 지금 질의하신 것입니다. 이 총 소요예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예.
○위원장 김유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범수 위원님이 하시고 마감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예, 140쪽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타 잡수입 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비가 300억이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2억을 주기로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해서 1억 8,800만원이 내시가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흥원에서 맨 처음에 2억을 준다고 하다가 그렇게 줄여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그 이유는 자기네들이 당초에 예산을 봤을 때 2억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2억을 내시를 해줬는데 자기네들이 우리 시 타오는 입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겠지만 이것도 사실 세수 증대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왜 2억에서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좀 그쪽하고 그냥 줄여서 주면 주나보다 라고 끝나시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2억을 준다고 했으면 끝까지 우리도 따오려고 진흥원에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줄이느냐?" 이 얘기를 했더니 자기 사정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봐달라고 해서 진흥원까지 갔었습니다. 
김범수 위원   만약 이것이 우리 집안의 돈이라면 아마 큰일 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의 돈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 약속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리고 국제협력과장님께 158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천만원의 시책추진 해외여비가 증가하였는데 누가 가는지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국제협력과장 이종경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예산이 시책추진여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1월부터 9월말까지 약 1억 84,000원 정도가 집행이 돼 가지고 전액 소진된 상황이었었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천만원은 최소화해서 올린 사항인데 10월에만 환경분야에서 두 사람이 나가고 사회복지분야에서 한 사람의 출장계획이 10월중에 이루어져서 전체 1,280만원 정도 집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외 유망전시회참가지원이 있는데 해외 어느 박람회를 갔고, 어느 업체가 갔는지 자료 있죠?
○국제협력과장 이종경   예, 맞지 않으니까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아니요.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 어디를 갔는지 하고 어떤 분들이 갔었는지,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 이종경   그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정산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박람회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부스 임차료를 집행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2천만원 중에서 거의 9월까지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그 집행 완료된 8개 업체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또, 예,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149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권지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32농가 42.6ha에 대해서 ha당 52만 4천원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득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사업내용 같은 것은 없나요?
○산업과장 권지선   예?
심규현 위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지......
○산업과장 권지선   친환경농업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업, 전환기농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농약 이상의 모든 친환경 품질관리 위원회로 인증을 받은 유기농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심규현 위원   고양시에 인증 받은 농가가 있어요?
○산업과장 권지선   작년 말까지 32농가이고 올해 들어서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심규현 위원   품질관리 인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지선   예.
심규현 위원   그 위에 꽃박람회 조직위 출연금 전액감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지선   당초에는 호수공원 꽃전시관에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과정에서 도시공원법이나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저촉 받는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것은 전시 기간 내에 전시의 부대적인 내용으로만 가능하고 시정홍보라든지 기타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쓸모가 제한돼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습니다.
심규현 위원   꽃박람회에서 이용하지 못할 예산이라면 반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산업과 자체에서 활용할 계획은 잡을 수 없나요?
○산업과장 권지선   그것은 저희 산업과로서는 힘듭니다.
심규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정무 위원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사항은 오늘 오후 4시까지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김유임 위원장 김혜련 간사와 사회교대)

(14시 00분 계속개의)


  o 사회환경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혜련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국비보조 집수리사업 대상가구 수리비용 위탁금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고 몇 가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사회위생과장 남태희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황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번에 들어서 아는데 전년도에도 국비, 시비가,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올해 처음 세운 것입니다.
이재황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초기라서 많지 않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이 지금 한 30가구 되는데 집수리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재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자활사업비 수입 반환금이 있는데요. 후견기관의 자금을 교부해준 운영비에서 발생한 이자와 지역 봉사실시 기관에서 재원교부 및 위탁관리 돼서 발생한 이자를 반영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자활사업하고 자활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비는 각 동에서 취로사업으로 서민들 기초생활자들 인건비 나가는 것이고, 자활사업비 보조는 자활 후견기관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후견기관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조건부 수급자를 모아 가지고 자활할 수 있게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사업이라든가 운동화 세탁하는 것, 그 다음에 식탁, 자전거 싸이클 등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심규현 위원   실업자의 재교육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어떤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후견기관 중에서 하나만 좀 예를 들어주세요. 어떤 게 있어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자전거 리싸이클이라고 해 가지고 각 아파트나 이런 데에 버려진 것이 있으면 아파트 관리인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자전거를 가져와서 고쳐서 싸게,
심규현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업체 중에 어떤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후견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후견기관은 문촌7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예를 들어서 문촌7복지관 같은 경우를 후견기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심규현 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과오납금 등의 사유를 보면 부당이득금이나 부당청구액이라는 게 있어서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부당이득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부당청구액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부당청구액은 진료병원에서 기준에 맞지 않게 과다 진료비를 청구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심규현 위원   예를 들면 집행부에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집행부에다 과다금액을 청구했다는 말씀이죠?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심규현 위원   과다금액을 청구한 것을 다시 도 기금에다 반납을 하게 되는데 과다금액을 청구한 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일단 그것을 지급했는데 잘못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과다금액을 청구한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구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회수조치만 합니다.
심규현 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당이득금 하고 부당청구액 중에서 부당청구액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병원에서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이득을 꾀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라든가 벌칙을 준다든가 하는 절차는 없느냐고 지금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없나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이것은 의료진료 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가지고 제재는 회수밖에 없습니다.
심규현 위원   혹시 제재 방법이 회수 이외에 더 있다면 차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심규현 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민간융자금을 보면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증가를 시켰는데 증가시킨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증액시킨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민간융자금을 다 처리해서 그 사유를 좀 정확히......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이것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올해 32건에 2억 8,500만원이 시행이 됐습니다. 현재 2,7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해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심규현 위원   그것은 당연히 증액 신청을 하셨겠죠. 그런데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춰서 민간융자금 예산을 계상하셨을 것 같아요. 당초에. 그것보다 거의 8천만원이라는 돈이 증가가 됐는데 제가 그동안 죽 생활해오면서 민간융자금이 많이 쓰여나가지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경제여건도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워 가지고 자활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경제여건이 좋아졌는데 많아졌다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안 되었을 때가 더 많아지겠죠.
심규현 위원   왜 또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년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예산에 관해서 정확히 예측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또 내년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증액은 이런 민간융자금 증액을 시켜서 민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좀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 증액되는 사유가 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면 내년 예산을 계상하실 때도 올해 이만큼 됐으니까 내년에 이만큼 더 계상해야겠다는 체계적인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추경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는 예측 사유를 고민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측이 잘못되면 고양시청 전체를 따지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거든요.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경로당 건립 실시설계비를 3차 추경에 세우셨는데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덕양구 행신동 772-1에 부지가 224평인데 거기다가 지상2층, 지하1층으로 해서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 1,2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사업비는 한 7억 5천만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잠깐만요. 지하1층 지상2층을 세우시는데 덕양구 행신동 어디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772-1, 여성복지회관 바로 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총 예산이 7억 5천만원이라구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심규현 위원   다음은 첫 번째로 경로당 건립을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담당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1층에는 경로당을 60평으로 짓구요. 2층으로 노인주간보호시설로 해서 60평을 하고 지하에는 체육시설을 넣고 또 게이트볼 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심규현 위원   답변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경로당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건물을 짓는 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그동안 담당해오셨냐구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그동안 경로당 건립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주간보호시설도 들어가고 게이트볼 장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경로당 건립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우선 설계비만 계상이 된 것인데 저희가 2003년도 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라도 세워져야지 도에다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규현 위원   만약에 도비를 못 받으면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도비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도비 50% 3억 7,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심규현 위원   예전에도 이런 경우 받는다고 확실하게 대답하셨다가 못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경로당을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증액시킨 사유가 건설경기 활성화라는 것이 주 내용인데 건설경기 활성화가 고양시에 어디가 어떻게 됐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이상영입니다.
  당초 건설경기가 활성화 됐다고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한 20만 4천 톤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현재 단계로서는 150톤씩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22만 2천 톤이 연간 발생할 것으로 봐서 이상은 시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출자 원인부담원칙에 따라서 전부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심규현 위원   그 다음에 130페이지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전철 사업비 부담금이라는 게 경의선 복선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예,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경의선 복선화 사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죠? 고양시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예.
심규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적시적소에 내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이것은 광역철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5%, 지방비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60%, 시·군비가 40% 이렇게 법으로 광역철도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구간에 비례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해서,
심규현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자치단체에 부담금만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예요? 정부에서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만 내라, 모든 정책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자꾸 부담금이 늘어나게 된 것은 주민들의 변경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부담금이 사업비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 예산이 더 투입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예.
심규현 위원   만약에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가 열성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부담금 못 내겠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부담금을 못 내면 사업진척이 안 되죠. 그러면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그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빨리 못 받는 게 문제가 되죠. 
심규현 위원   어차피 지하화를 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지하화를 일부 구간이라도 빨리 받아들이면 그만큼 공사가 빨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정부에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교통행정과장님뿐만 아니라 도로건설과장님이 거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동안 대변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일산구청에서 간담회 할 때도 보면 무슨 철도청 관계자들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민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듯이 마구 큰 소리 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안타까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물론 지하화, 지상화, 어떤 것이냐는 저희 교통분야 입장에서는 조기에 완공이 돼서 그만큼 수송분담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지하화에 대한 대의명분을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아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빨리 역이 생겼으면 하는 역 주변의 시민들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여론조사도 어느 정도 일정구간을 지하화에 대한 타당성이 여러 군데로 입증을 했는데 철도청 관계자들만 '너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까불지 마라, 우리가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시에 간담회장에서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더 큰 소리로 떠들고 '당신이 뭔데 그러느냐는 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고양시민들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하화를 요구한다'라는 식으로만 계속 해왔고, 특별히 정부와의 관계에서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단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제가 충설명 좀 드릴까요?
심규현 위원   예.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김용규입니다.
  그것이 기히 도시계획 협의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현 위원   지하화 문제가 끝났다구요?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예.
심규현 위원   안 끝났죠.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규현 위원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목소리라든가 의회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버스 재정지원 보조금을 과목 정정하셨어요. 국고보조금이 지금 삭감이 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심규현 위원   시비로 대신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애당초 지원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 내시가 내려왔던 것이 주행세로 대체를 하라고 해서, 주행세라는 것은 교통세로 국세의 일부를 주행세로 보전시켜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은 주행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나중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체 금액이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예.
심규현 위원   그 다음에 TSM 개선사업비 삭감사유가 어떤 지역에 뭔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져서 감액시키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일부 표지판 사업은 시급해서 경찰서 지원 예산으로 먼저 시행이 돼서 그것이 빠져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예,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1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단속여비, 야간단속 급식비 3가지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삭감이 돼서 그러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6월 1일 공문에 의해서 도비는 없고 국비만 있는데 국비가 전액 삭감돼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원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다른 예산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전혀 없습니다.
이창원 위원   정부차원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손을 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저희가 시비로 민간인들한테 지급되는 급식비 90만원은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창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노인건강 장수춤 체조보급 운영비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노인건강 장수춤 체조보급은 현재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이 100만원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1회 2시간씩 노인분들한테 가르쳐주는 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이창원 위원   다음은 119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어느 학교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26명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교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   다음에 환경청소과 126페이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환경청소과장 이상영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수질보존 활동사업비 지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 지원되는 사항으로 주로 하는 일들이 물절약 우수가족 선발 및 절수기 설치 시범사업, 물절약 기기 구매촉진을 위한 지침서 제작, 물절약 강좌 및 견학 등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원 위원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이것은 국비로 해서 환경단체에서 환경부로 직접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거기서 채택이 되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비정기적인 사항입니다.
이창원 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예.
이창원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의제21 위탁보조금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이창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양의제21이 당초 예산보다 많아진 이유는 당초에 1억 2,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전액 쓰지는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세워놔서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일의 진도를 따라서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조건부로 당초 예산에서 됐었던 사항입니다. 금년 말에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요.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창원 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세입에 세출입니다.
이창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   이창원 위원님이 하신 것에 있어서 보충질의 겸 127쪽에 이번이 10월이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반 이상의 예산을 하는데 대략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산 9,900만원이 대략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경상경비로 올린 것이 1,900만원 정도 되구요. 사업 경비로 분과별로 의제연구사업, 회의 및 의제 선포식 등을 하고, 교류사업하고, 교류사업이라고 하면 각종 교류측면의 연대사업,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관련해서 7,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부 좀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예.
김범수 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고양시에 있는 공설묘지를 납골 등 장례정책에 관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시라고 제가 지적을 드려서 본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집행을 하지 못해서 10월인데 제가 얘기를 잠깐 듣기는 들었지만 1, 2, 3, 4, 5, 6, 7, 8 진행이 되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가정복지과장 장경희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시행령 3조에 의하면 광역시·도의 묘지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서 시·군 묘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묘지 중장기 계획이 금년 7월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묘지전문 용역기관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도 방문하고 했는데 결국 이번 10월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려면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월부터 7월까지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안 하시고, 또 그 사이에는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인데 당초 예산이 세워지면 전문가들이 그런 것 모릅니까?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것을 알면 미리 1월에서 7월 사이에 그쪽 가서 고양시 용역 부분에 관해서 협의 좀 하고 하시지, 그렇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전문기관이 한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들도 다 그쪽에다 하다 보니까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1월부터 7월까지 원래 예산을 세우셨으면 미리 좀 예측을 하시고 먼저 찾아 가셔서 얘기도 하시고 하셔야지, 이것은 결과적으로 노력이 부족해서 지연됐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10월에 발주된다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김범수 위원   그 다음에 11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청소년수련관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12월쯤에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일산종합복지관이나 시에서 짓는 모든 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 전기안전 대행을 다 할 텐데 여기만 특별히 예산을 세우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당시에도 그랬고 아직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2003년 본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이미 예산이 세워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세울 때하고, 청소년수련관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2003년 본예산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달 치는 발생이 돼서 부득이 12월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대행수수료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억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금액하고 언제 집행됐는지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제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은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원래 3천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지금 2억을 다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희망의 마을 양로원 외 2개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김범수 위원   원래 3천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2억을 다 세우는 것인데 자료를 봤더니 나머지 한 1,700여 만원은 4차 추경 이전에 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보통 7월, 8월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출연이 돼서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 집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11월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3,100만원이라는 15%만 계상이 되면 되는데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확보해서 지출하고 11월에 내려오면 그때,
김범수 위원   내려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내려옵니다.
김범수 위원   그 다음에,
심규현 위원   김범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국·도비 내려오면 어떻게 예산 처리가 되는 것이죠? 반납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재원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4차 추경 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심규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사회위생과장님! 장애인 지원센터는 언제 완공됩니까?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내년 11월 예정입니다. 
김범수 위원   현황 자료를 많이 받았을 텐데 하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남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9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이 홀트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홀트는 우리 장애인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미인가 시설이 한 여섯 일곱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이 인가된 우리 시에서 향후 재활용센터를 그린벨트 내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미인가 시설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일단 시설을 갖추면 다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시설 자체가 저희는 시설을 가능한 한 다 갖춰 가지고 전부 인가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혹 가다 중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상이하기는 합니다마는 미인가 시설에서 인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하여간 가능한 한 전부 인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미인가가 늘어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게 기반을 가져서 이런 시설이 확충이 돼서 지원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설립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도저히 불가능한 데는 이전을 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시설을 다 갖춰서 전부 인가시설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를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향후......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시 자체적으로 하다니요?
이재황 위원   시에서 장애인 시설을......
○사회환경국장 김용규   현재 25개소 전체를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양성화해주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해주고 이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137쪽에 어린이교통공원 휴식공간 설치 3,000만원이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야외교육장에 일부 공간이 있는데 야외교육장에 그늘막이 없습니다. 실내교육장에서 할 게 있고, 야외교육장에서 할 게 있는데 야외교육장에 그늘막 시설인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예,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행신동 경로당 관련해서 일단의 도서관 부지인데 현재 행신동 도서관은 어디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행신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여기는 행신2동이구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김유임 위원   그럼 우리 도시계획상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죠? 도서관 부지를 언제 용도변경을 했습니까? 용도를 어떤 용도로 변경을 했는지에 관해서......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치 않고,
김유임 위원   공공시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   도서관 부지 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상 어떻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
  일단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2평이고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고, 행신2동 주민들은 도서관 시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을 노인정과 주간보호시설이 치매센터인가요,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합의, 동의과정도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경로당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원한다면 지하1, 2층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 1층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하고 한 층을 경로당 시설로 하든지, 저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의 협의나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신2동의 주민들이 꾸준히 경로당 건립을 해달라고 요구해왔었고, 또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김유임 위원   경로당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구요. 그 장소여야 되는지는 좀 다른 문제라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주민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로당 및 노인주간보호시설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하의 체육시설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가요? 게이트볼 장은 밖에 있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김유임 위원   체육시설이요?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체육시설도 노인들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노인들이 이용하느냐? 지역주민들과 같이 이용하느냐?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4개통이 있는데 65세 노인이 161명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짓지 않겠다는 그런,
김유임 위원   일단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지에 대해서 노인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지으려고 하는 계획의 동의과정에 대해서 지역 간담회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자료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예.
김유임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7억 5천만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2003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유임 위원   언제 오픈 예정으로...... 노인주간보호시설이나 운영관리 계획 같은 것 있으시죠?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아직 그 관리계획까지는 수립을 하지 않았고 내년 8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김유임 위원   우선 지어놓고 보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장경희   아니, 그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직은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위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유임 위원   그 합의과정만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청소과장님께 의제21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기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까? 확보하지 않고......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금액 중에서 기 집행한 부분이요?
김유임 위원   예.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현재는 없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럼 그동안 부족했을 것 같은데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지금 현재 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연구사업에 대한 인쇄물 이런 사항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다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임 위원   두 달 동안 사용할 예산이 9,900만원인가요?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두 달 동안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구는 했지만 여기서 조금은 삭감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제작성이 언제 마감이죠?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지금 계획서상에는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서는 잡혀져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12월까지 의제작성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유임 위원   지금 보니까 의제 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리고 고양시에서 실행계획을 세우기 힘든 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고양시에서 중요한 것은 고양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의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2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거의 제대로 논의가 되거나 그런 실적이 있지 못 하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제작성 과정에 있어서......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달 동안 1억의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의제21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의제21을 작성하는 것이죠. 의제를 작성해서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2년 동안 그 주체적인 논의들도 없이 또다시 두 달만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범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면 환경청소과장님이 환경청소과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의제작성이 고양시 실행계획 중심으로 실행계획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남아공에서 있었던 회의결과, 우리 고양시 의제작성과 관련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상영   먼저 의원님들과 간담회 때 김유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남아공의 지속발전 가능발전에 대한 자료는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을 수가 없구요. 그 자료는 지금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양시 의제가 추상적이고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두 달만에 1억원 가까운 돈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21 자체가 관주도보다도 민간주도로 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끌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기적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혜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김혜련 간사 김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o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   일산구보건소장 권정기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덕양보건소 소관인데 성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몇 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담 전문가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1명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직원 1명이 이 교육에 참가를 하는데 교육비가 당초 금액보다 올랐습니다. 그 인상된 부분만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성교육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은 현재 세 명이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   이창원 위원입니다.
  177쪽에 노트북을 15개 사신다고 그랬는데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용도는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농촌지도사업별로 해서 자료수집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원 위원   그러니까 출장 나가거나 할 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 위원   현재 노트북이 하나도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기존에 8대 있는데 이번에 16대 구입해서 24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창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트북으로 정하신 것은 휴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도에서 노트북하고 빔 프로젝트하고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그냥 컴퓨터로 하면 안 되고 노트북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예, 그래서 저희도 다른 용도로 써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   컴퓨터로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컴퓨터는 기존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   그런데 노트북이 기존에 8대 있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예. 
박윤수 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이 15대란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예.
박윤수 위원   이 사용자가 기술센터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예, 직원용입니다.
박윤수 위원   예.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창현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양창현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사업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신경을 써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설명내용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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