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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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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2월 19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2. 1.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주부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
  8. 7.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주부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안건제출을 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1.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월 11일자로 시행한 고양시 행정기구의 변경, 시행에 따라서 법제사무가 총무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변경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및 간사, 서기를 담당업무 부서의 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정비위원회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조례정비위원회 명단이요?
양효석 위원   예.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조례정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통·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님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유선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산동 22통과 23통 지역, 즉 내유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빌라단지 및 다세대주택이 일시에 입주하면서 1,756세대의 과대한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여 기존의 2개 통 9개 반으로는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불가함으로 기존의 22통 지역의 5개 반을 4개 통 23개 반으로 증설 재조정하고 23통 지역의 4개 반을 3개 통 18개 반으로 증설 재조정하여 5개 통 32개 반을 증설키로 함으로써 통·반 단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주민정서에 부합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1개 통이 산하 세대수를 관리해야 하는 세대수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임용규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확정 기준이 있습니다. 통은 4개 내지 6개 반으로 편성을 하고 반은 10개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1개 통이 4개 반 내지 6개 반,
○임용규 총무과장   반은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과거에는 이장님들 또 우리 고양시가 시로 승격될 당시에는 통장님들이 해야 할 업무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시·구·동에서 시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준공무원이라고 하지요, 통장님들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임용규 총무과장   과거에 군 시절의 이장하고 지금 시로 승격되고 나서의 통장님은 사실 그전의 읍·면 시절에는 각종 농사행정 등을 읍·면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역할을 이장들이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로 승격되고 나서 통장의 임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도록 하고, 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하는 임무를 통장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자원관리라든지 지금 저희가 모금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라든지 지역에서 일어나는 상황관리, 또 우편으로 전달되지 않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가구별로 다니면서 전달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전·출입 관리 등도 다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장들이 하던 업무하고 대동소이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지금 우편으로 전달되지 않는......
○임용규 총무과장   고지서가 반송되는 것이 있지요. 
양효석 위원   도로 반송되는 것이요?
○임용규 총무과장   예. 반송되거나 주소가 불명확하고......, 주민세 같은 것,
양효석 위원   그것이 고지서로 발부되어 자발적으로 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적십자회비도 다 지금 현재 보면 고지서로 발부되어 나가고 있지요. 통장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전보다. 
○임용규 총무과장   ......
양효석 위원   지역의 민원처리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겠고, 해야 하는 업무가 옛날에 하던 업무의 1/10도 안 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임용규 총무과장   사실 과거 이장 때보다는 통장들 업무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시겠지만 경찰수련원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빌라단지하고 연립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인구가 급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통·반 가지고는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관산동의 통·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통·반설치조례 개정해 줘야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과연 지금 통장들이 해야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통장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만들어 주세요. 
○임용규 총무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8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총무국장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도 1월 11일자로 시행한 직제개편에 따라 기구의 분리 및 통·폐합, 명칭변경과 폐지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직제에 부합이 되도록 사무위임을 재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변경과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불합리한 점 및 업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시장 업무로 이관되는 사항으로는 농지조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로써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임사무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관리에 따른 인·허가 사항 협의 및 전반적인 지도, 단속과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구청장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이 위임사무의 내용이 협의사항 등으로써 명확성이 없고 포괄적인 업무임으로 구청장 사무에서 시장 업무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동장 위임사무에서 구청장 위임사무로 이관되는 사항은 기 업무자체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보고, 의료보장증 연도별 재사용,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급여, 사설묘지 설치허가, 사설묘지 설치허가 사항은 장사등에관한법규 개정으로 구청장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새로운 직제와 관련법규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약하여 보고드린 사항과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동장 위임사무에서 구청장 위임사무로 이관하는 것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보고는 각 동네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조사하는 업무가 구청에서 이루어진다면 너무 넓은 지역에서 어떻게 다 조사가 됩니까? 
○임용규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자체 수급자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사보고는 구청에서 각 동에서 조사된 내용을 취합해서 조사보고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임 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태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보고가 동에서 동장이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해야 더 명확하지 구청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이고 그 밑에도 보면 의료보장증 연도별 재사용도 마찬가지이고 그 밑에 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도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실정을 더 잘 알지 구청에서 더 잘 알겠느냐, 동에서 동장이 구청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어떻게 구청에서 하느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임용규 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보고의 내용을 보면 취로사업이라든지 수업료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화 되어서. 자금 집행은 다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또 취로사업이 요 근간에는 유명무실화 됐지만 과거에도 구청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이 업무는 동장한테 내려보내 줄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의료보호에 관한 권한 중에 연도별 재사용하고 증명서 발급은 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되어서 발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양효석 위원   그럼 그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도 마찬가지입니까? 
○임용규 총무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보고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양효석 위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동장 위임사무에서 구청장 위임사무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동에서 조사보고해야 할 일이지 구청에서 조사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임용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전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서는 조사를 해서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구청에서 관장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다 취합을 해서 수급자에 대한 보장급여, 생계비라든지 교육비 등을 구청에서 다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동에서는 조사를 해서 그 시스템에다 입력만 하면 자동적으로 취합이 됩니다, 구에서. 그래서 이것을 굳이 동장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 줄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총괄적인 업무를 취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담당해야 될 업무로 판단돼서 동장에게 위임됐던 것을 구청장에게 위임시키는 사항입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조사는 해서 결정은 구청에서 내려라, 이런 얘기지요? 
○임용규 총무과장   예. 총괄적인 업무는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보고는 다른 곳에서는 다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한다는 얘기는, 
○임용규 총무과장   아니지요. 
양효석 위원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임용규 총무과장   다른 시·군의 구청에서 한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장 위임사무에서 구청장 위임사무로 이관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기초조사는 동에서 하고 결정은 구청장이 내려라, 이런 얘기지요?
○임용규 총무과장   그렇지요. 
양효석 위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임용규 총무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구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양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동장 위임사무에서 구청장 위임사무로 이관되는 것 중에서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을 하셨는데 기존에는 동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신 것이지요? 
○임용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의료보장증을 연도별로 재사용 확인을 한다든지 증명서 발급을 할 때는, 현재 동에도 구청장 직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전용으로 해서. 그런데 이 권한을 동장으로 내려보냈다가 구청장으로 환수시키는 것은 권한위임이 아니고 내부위임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내부위임으로 해서 구청장 직인을 동에서 발급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권한이 올라왔다고 해서 과거에 동에서 발급하던 것을 구청으로 민원서류를 올려 가지고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부위임사항으로 권한위임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를 시켜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전의 업무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의 불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종전대로 다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길종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기능도 많이 축소되어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나 또 구청으로 다 이관시킨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임용규 총무과장   이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의료보장증 재발급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구청장한테 도로 환원이 된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는데 다만 권한위임이 있고 내부위임이 있는데 이것은 내부위임으로 정할 사항이지 권한은 동장한테 부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는 종전대로 집행을 하되 책임은 구청장이 져라, 그 얘기입니다. 
나공열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구청장 선에서, 
○임용규 총무과장   그렇지요.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은 구청장이 지고 동장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나공열 위원   그럼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몇 가지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임용규 총무과장   동에서 하는 것은 민원사무라든지 각종 주민등록 발급, 인감증명 발급, 다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총무담당도 있고 구청의 내부적인 행정업무의 조사라든지 보조역할도 다 병행해서 하고 있고......
나공열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임용규 총무과장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공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총무국장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처분이 활동범위 등의 기준에 애매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고 추징하기도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과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지금 고양시에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보존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시설물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아직 없습니다, 고양시에는.
길종성 위원   아직 파악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지요?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예.
길종성 위원   물론 지정문화재가 아니더라도 실제 고양시에는 제가 볼 때 수목이라든지 일반 시설물이라든지 상당히 보호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유선 총무국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선 총무국장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인감법에 인감증명수수료 규정이 없어서 시의 조례로 정하여 증명발급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2003년 3월 26일부터는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증명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음으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감증명발급과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전면적인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명분이 없어지게 되어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입찰참가 신청수수료가 연간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정창화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창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증지수입 총액이 49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1만 원씩 받는 것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연간 7억 정도의 세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자로 신청하기 때문에, 
○김유선 총무국장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항의가 많고 감사원에서 권고를 저희가 받았어요, 개정을 하라고. 그 뒤에 보시면 감사원에서 통보된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우리 고양시 세수 7억이 줄어든다면서요?
○김유선 총무국장   그런데 과중한 부담이 돼서 권고도 받고 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 위에 제증명 인감은 인감 떼는데 예를 들어서,
○김유선 총무국장   500원이지요. 인감증명이 500원이고 인감의 개인신고가 400원입니다. 그런데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조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명칭을 어느 명칭으로 바꿔서......
○김유선 총무국장   이 돈 받는 규정이 인감법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양효석 위원   인감증명법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해서 받는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간단히 동에서 얘기할 때 인감 뗄 때 500원씩 내던 것을 어떤 명칭을 붙여서 징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유선 총무국장   저희가 인증기라고 해서 거기 찍지요. 그때 돈을 받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증기로 찍어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김유선 총무국장   그것은 마찬가지지요. 
양효석 위원   15조, 19조가 어떤 명칭으로 해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유선 총무국장   거기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감증명하는데 한 통에 500원, 인감 개인신고하는데 400원, 전에 우리가 조례로 정한 내용이 법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는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아까 연간 수입이 총 45억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앞으로 고양시에 대형공사나 국책사업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지장은 없습니까? 
○김유선 총무국장   약간 지장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세수확충을 더 해야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이 6,888억, 그 중에 일반회계가 5,200억 되는데 그 중에서 7억이 손실이 되는 것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영점 몇 퍼센트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입찰할 때 만 원씩 받던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내려오고 했다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보편적으로?
○김유선 총무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경기도만 해도 반 정도는 개정했어요. 전부 개정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전자입찰로 하는데 받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업체에서도 항의를 많이 하고 감사원에서도 권고를 받았고, 다른 시·군도 다 개정추세에 있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런데 전자입찰제로 하는 데도 입찰자들이 무척 많잖아요, 공사 하나 하면. 
○김유선 총무국장   무척 많이 오지요. 많게 오는 것은 700명도 오고, 
○조문환 위원장   글쎄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전자입찰이라고 해도 매달려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김유선 총무국장   일은 있지요. 일은 있더라도 입찰 참가하는 업체에서 만 원씩 내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게 감사원에서 판정을 했고 그래서 개정하라고 왔으니까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조문환 위원장   세입이 줄어드니까 찜찜한 면은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감사원에서만 지적을 한 것이고 입찰자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지 행자부나 도에서 지침은 없는 것 아닙니까? 
○김유선 총무국장   예. 그런데 전자입찰로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동시스템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하나하나 서류 전부 검토하고 했는데 옛날보다 일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권고사항이 오는 것이지요. 
○조문환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양시주부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주부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고양시주부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주부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2003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부시정모니터제를 운영함으로써 관내 각계각층의 주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시민참여 행정을 적극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촉된 모니터요원들에게는 활동실적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활동체계를 확립하고 광범위한 시 지역의 시민불편, 불만, 부당사례 및 각종 제안사항들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 수렴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비보상금제를 실시함으로써 모니터요원들의 보다 심도 있는 활동이 기대되는 반면 일부에서는 보상금에 현혹되어 일반적인 사항들만 제시함으로써 민원업무 폭주만을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정예화된 구성이 필수요건이라고 사료됩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민원모니터운영조례에 의거 기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에 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이 58명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기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일반적으로 주부시정모니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주부모니터가 있고 일반 행정모니터가 있는데 서울시나 큰 청주시나 경기도는 다 있고 우리 관내에는 주부모니터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행정모니터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시장께서 우리 고양시 전반에 걸친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보완하자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 모니터를 지역 곳곳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면 각 동에 인원을 균등이 배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주부모니터들이 개인의견보다는 조사에 의한, 실적에 의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동별로 적정인원을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구성인원이 100명 이내의 관내 주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별로 50명씩을 생각해서 동별로 2명 내지 3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시정이나 구정에 관심이 많고 시민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중에서 건실한 분들을 2명 내지 3명 받아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은 인터넷에 올리는 민원이 아니고 본인이 올리면 우리 관에서만 볼 수 있고 우리가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바로 모니터요원의 이메일로 회신할 수 있고 그 양반들에게 즉시 답변이 갈 수 있는 제도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 느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무를 부여해서 이런 사항도 모니터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참고자료를 넘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임무도 부여를 하고 이 모니터요원들이 인터넷 올리는 것처럼 하지 않고 사명감과 임무를 충실히 담아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와 가지고 저희가 확산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동별로 2∼3명으로 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좀 많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면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이 수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여기에서 제보대상 중에 과제부여사항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과제부여사항은 우리가 과제를 부여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분구를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또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사항들 주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부여해 줄 것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실비보상금제라고 하는데 실비보상금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실비보상금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제보사항은 만 원 정도의 상품권을 드릴 것이고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2만 원 상당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시민제안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5만 원권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제안제도에 걸맞는 제보를 해 주시면 상당히 활용을 하고 이것에 따른 개인 모니터요원에 대한 홍보도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성용 위원   구분을 두신다는 얘기지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고양시주부모니터조례안을 누가 고안하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주부모니터는 각 실·국별로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행정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하는 창안제도로 해서 각 과에서 창안제도를 취합한 결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판정이 돼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주부모니터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효석 위원   좀전에 실장님께서 주부모니터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한 대로 여기 의안의 제정이유와 같이 시행이 된다면 더 바랄 것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여 다른 방향으로 흘러들어갈까 해서 우려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선정방법에서 1개 동에 한 명은 너무 적고 두세 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양반은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바른 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꼬인 식으로 한다면 저희 나름대로 제재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여기 의안 내용에 보면 7조1항, 생활불편의 불만사항, 불만사항도 보기에 따라 이해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니터가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니다, 이것은 잘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판정은 누가, 받아서 하실 것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담당직원이 해당부서에 파급을 시켜서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이것을 넘겨줘 가지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한 사람의 불편·불만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면 조치할 수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은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히 옳은 일인지 알면서도 타당하게 인정해 주지 않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회의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산구 분구하는 문제도 분명히 분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데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오고 시장님이 한다고 그랬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분구 취소시키고, 분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후딱하면 시청 정문 앞에서 '시장 물러가라' 욕설을 해 대고 데모를 자꾸 하지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옳아요. 우리 시청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어갑니다. 또 이렇게 정당하게 모니터 홍보요원들이 만들어 올려도 시청에서 볼 때는 공정하게 보지 않는 수도 있고 공정하게 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모니터요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상정하게 된 동기도 생각하기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지금 현재 행정모니터 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양효석 위원   아까 조금 전에 행정모니터 요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도에 있다고요. 
양효석 위원   도에 있으면, 여기에서 시를 거치지 않고 도로 올라갑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바로 올라가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이장성 의원이 먼저 도 행정모니터 요원이었습니다.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효석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속담을 인용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주부모니터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의심점이 있고 의구심이 가서 정당하고 바른 길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다른 길로 빠질까봐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의 각자 개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모니터제를 한다면 그런 사항을 교육을 충분히 시킬 것이고 어느 개인 몇 사람의 얘기로 해서 모니터를 올린다면 문제가 있겠고, 매사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시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만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해서 자기 개인적인 아는 사람을 위해서 모니터를 올렸다고 해서 현지에 나가보지 않고 여기에서 전부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판정이 되고 심지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참모회의에서 걸리게 된다면 이런 사항들을 전부 참고를 해서 그 양반한테 답변을 줘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모니터요원이 지금 염려하시는 자기 주장을 하고 아닌 말로 조금 자기 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은 저희는 지양을 할 테니까 너무 노파심은 갖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효석 위원   7조3항 행정의 부당한 사례,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행정을 관리하는 시장, 부시장, 실·국장 및 감사과 또는 의회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의 부당한 사례를 모니터요원이 지적을 해서 올려요? 그럼 시장, 부시장, 실·국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관리감독은 합니다만, 그 중에서 누수가 돼서 빠지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수천 명 공무원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안 좋거나 이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은 우리 감사부서나 관리하는 부서가 다 일일이 체크를 못하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나 주부모니터가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을 발췌해서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7조4항 제도개선, 7조5항 시에서 부여되는 지정과제, 이것도 모니터요원이 지적해 올릴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7조3항, 4항, 5항, 이런 항목들은 모니터요원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넣은 것으로 잘못 구성한 것입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양효석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 나름대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제도사항에 조금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여러 주민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아까 행정의 부당한 사례 같은 것은 저희가 다 손을 못 대고 발견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아까 김태임 위원께서 얘기하신 시에서 부여되는 지정과제는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동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사항도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항, 4항, 5항을 넣은 것이지 이 양반들에게 큰 권한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항을 들어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   실장님께서 좋게만 해석해서 얘기해 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행이 되면 더 바랄 것 없이 좋은데 이것이 혹시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 위원   4조2항에 보면 위촉요원은 지역별,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00명 이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통장단에서 거의 다 이것을 신청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특히 연령별 분포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연령별로 40대, 50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의 3·40대 주부 입장에서 되면 예를 들어서 노인문제 등은 어르신들이 안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연령별 분포가 지역별로 고루 안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편중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여기 20세 이상 주부로 했는데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40대 주부가 많다고 얘기하시면 거기 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여기 연령별,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한다고 한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40대가 있고 60대가 넘은 사람도 활동이 좋으신 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어느 동은 몇 살, 어느 동은 몇 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모니터 올라오는 내용이 좀 한정되지 않을까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모니터요원이 한정시킬 것은 없지요. 모니터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거나 느끼거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 사항이고 때로는 저희가 업무를 지정을 해서 이런 사항도 모니터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지 골라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다 주민의 의견을 구석구석 들어보고자 이런 사항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김태임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아까 하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1건당 만 원이고 시에 반영되는 것은 2만 원, 제안제도적인 것은 5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나공열 위원   숫자가 100명이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본 숫자이지,
나공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양반들이 만 원, 2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다 보면 100명이 월 10건 이상씩 한다고 치면 돈이 1억 2천만 원인데 그렇게는 못하고 한 명이 예를 들어서 2∼3건을 한다고 봤을 때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월 2,400만 원이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연간이요. 
나공열 위원   연 2,400만 원이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나공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계획대로 한다면 2,400만 원 곱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우리가 월 1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거든요. 
나공열 위원   월 한 사람당 1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1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원짜리다, 2만 원짜리다, 
나공열 위원   월 한 사람이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면 한 사람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명이면 천만 원 아닙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연간이니까요. 
나공열 위원   월 한 사람이 10만 원이라고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나공열 위원   그러면 100명이면 천만 원인데 2,400만 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런데 10만 원짜리가 없지요. 
나공열 위원   모니터요원이 기왕이면 담배 값이라도 더 벌려고 성의 있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 양반이 물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모니터링해서 보내는 사항이 5만 원짜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많아야 만 원, 2만 원짜리로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뽑으니까 연간 2,400만 원이면 되겠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나공열 위원   2,400만 원은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100명이 했을 때는 한 달에 제가 생각할 때는 6·700에서 돈 천만 원씩 나가는데 연간 어떻게 해서 2,400만 원 가지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천만 원씩 하더라도 1년이면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시정의 제도적인 문제가 반영이 된다면 좋겠는데 과연 그만한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1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그 성과를 얻을 수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것이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최대한도로 1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한도로 한 사람이 10만원을 했을 때가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시정에 반영하도록 5만 원 상당의 제보를 했을 때 2개를 하면 한 10만 원 되는데 여태껏 저희가 공무원이나 시민들 제안제도를 해봐도 별로 실적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취택할만한 사안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공열 위원   취택할 만한 것이 안 된다고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안 되기 때문에, 
나공열 위원   그럼 말씀 참 잘 하셨네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뭐 하러 하시려고 하십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제안관계만이 아니라, 
나공열 위원   해 보니까 실적이 없더라면서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안관계의 중요도로 해서 돈을 많이 줄 사람이 별로 없고 그 밑에 일반 제보나 시정에 반영할 사항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책상으로 시민제안제도로 취택할만한 사항은 그렇게 없더라 그런 얘기지요. 
나공열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부모니터제를 별 효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구색을 갖추려고 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시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안제도 이상이 되어야 5만 원인데 일반 제보나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은 만 원 상품권이나 2만 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이상영 기획담당관   나공열 위원님, 이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한 담당과장으로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지금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은, 이것을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그렇게 됩니다. 저희 행정이 단독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모르고 저희는 잘한 것으로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을 이 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받자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로 올렸을 때는 검증이 안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이디번호를 부여해서 이 아이디번호를 받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받으니까 검증되지 않은 사항은 올라올 수 없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이고,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정과제 부분은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하기 전에 한번 필터링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니터요원들한테 과제를 부여해서 그 모니터요원들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한 효과를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 충분하게 근본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모니터운영조례가 잘 되면 잘되는 것이고 안 되면 영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먼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모니터제도도 운영되고 있지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권붕원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저도 거기 모니터요원의 한사람으로서 일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경기도모니터도 단적으로 말하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산하 시·군이 퍼져 있어서 민의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이 나가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것을 들으려니까 모니터제도 운영이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제도가 있고 실적에 대해서 저조할 때는 해촉을 하고 하지만 허위보고만 올라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평가단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운영의 필요상 모니터요원이 필요하지만 조그만 고양시 35개 동을 파악을 못해서 모니터가 필요한 것입니까? 시장이 발로 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인터넷을 생활화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갖가지 간담회, 동 방문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무슨 모니터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모니터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발을 묶고 오히려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세요. 내용이 방대하게 고양시 발전상 큰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면 되는데 생활주변의 불편 불만사항, 간단한 민원입니다, 민원. 민의파악하고 정보교환하는 제도란 말입니다. 예산지급해서 실적을 받아서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한다고 하는데 갖은 허위정보만 올라온다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할 때는 고양시가 얼마나 넓다고 모니터제도가 필요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말고도 수도 없이 파악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공무원 담당책임자들이 각 동장도 있고 다 있어요, 산하단체, 2천여 공직자가 있고. 대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장이 필요하면 간담회도 하는 것이고 일전에도 동 방문한 실적이 있지만 갖은 민원이 거기에서 수집이 되는데 무슨 모니터가 고양시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권붕원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물론 동 방문도 하고 동장이 나가서 파악해도 되고 이렇게 말씀은 참 되는 것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가 84만 거대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데 조그마한 도시라고 35개 동 이렇게 얘기하시면 숫자로는 35개 동이 조그마한 것 같은데 상당히 84만 시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어려운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는 것을 한 동에 한두 명씩 모니터요원을 둬서 저희가 받아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어려운 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것도 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받을 기관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나가서 저희가 지시하기는 매일 같이 동에 대한 여론사항 보고를 해라, 뭐 해라, 얘기를 하고 동에 나가서 아닌 말로 형식적이 됐든 어쨌든 매달 할 수도 없는 일이고 1년에 한두 번씩 하다 보면 정해진 분들만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큰 부담도 안 주고 생활하면서 우리한테 정보를 달라는 모니터요원이지 이 양반들이 시책을 하고 중요사항을 부담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볍게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쉬운 일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지 여러 가지 정보채널이 많은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고 말씀을 하시면 아니라고 뒤집어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동의 주민들에 대한 것을 같이 휩싸여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사항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크게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사항도 아닙니다. 
권붕원 위원   실장님 말씀이 같은 말이라도 양념을 가미해서 하면 두리 뭉실하게 그럴 듯해요. 본래 목적은 모니터운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목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권붕원 위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시장이 발로 뛰면 충분한 것입니다. 각 개 동에서 민의수렴하고, 이것이 뭐 필요한 것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권붕원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산하단체가 거리가 멀고 출장 다니기 힘들고 정말 백령도 같으면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고양시는 빤해요. 그런 것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주민들 사이에 숨어 있는 얘기를 시장이 출장 나간다고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조문환 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임 위원   고양시청 인터넷에 사이버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굳이 운영을 해서 경비가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 나가는데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한다면 예산 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민의수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사이버민원실이나 인터넷에 하는 것은 다수인이 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데 그것도 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하고 회신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요원이라고 위촉을 해 주면 나름대로 자기 긍지도 있고 시정발전에 대한 모색도 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쓰는 인터넷에 사용하는 것보다도 이 양반들의 긍지나 보람을 느끼게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영 기획담당관   김태임 위원님 질의 중에서 사이버민원으로 했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산구를 분구를 해야 하는데 못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익명성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민원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뒤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수백, 수천 건을 올릴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링이 전혀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이버민원에서 걸러지지 않고 감춰진 이름으로 자꾸 했을 때 그것이 전체적인 대표의견인양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는 것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지금 모니터요원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각 동장님들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침에 출근하셔 가지고 시간 떼우고 퇴근하는 일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권붕원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뛰신다는 것은 실장님 말씀대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동장님들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바빠요. 시청이나 구청에 가보면 직원들이 정신 없습디다. 직원들 전체가 다 정신 없이 뛰더라고요. 그러나 동장님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보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심한 소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참겠습니다. 동장님들 거동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더러 차라리 만 원, 2만 원,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자기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동장이 하시면 안 됩니까? 동장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동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하고 하면 행정동의 지도업무는 총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행정모니터요원을 만 원, 2만 원 준다고 해서 자기가 안 하던 것을 만 원, 2만 원 때문에 할 리도 만무이고, 물론 자기 업무에 충실을 기하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어여부영하는 동장도 있을 것입니다. 동장이라고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려면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하는데 일부 그런 동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을 모니터요원 주는 대신 너희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솔직히. 
나공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만 원, 2만 원짜리를 동장들한테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도 여론조사 보고를 하라고 매일 지시를 하는데, 
나공열 위원   동장님 아침에 어느 동이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침에 출근해서 결재 몇 개하고 없어요, 자리에. 지역현안 파악하러 그렇게 다니시는데 모니터요원이 필요합니까? 동장들이 보고하는 것이 많을 것 아닙니까? 
○조문환 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우리가 이 안건을 처리하면서 동장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은 회의석상에서 좀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보이면 시장하고 면담을 한다든가 총무국장하고 면담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것을 안건을 처리하면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좀 자제를 해 주세요. 
나공열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에 동장님이 출근하셔 가지고, 정확히 9시  안에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재를 하시는데 그 뒤로는 동정을 파악하러 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모니터요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상영 기획담당관   그 부분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한 입장에서 위원님이 그렇게 보셨다는 것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장의 임무 중에서도 당연히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운영제로 하지 않고 주부라는 단어를 앞에 붙인 이유는 이런 큰 정책보다는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적은 민원을 듣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큰 민원보다는 적은 민원 위주로 해서 주민들이 평소에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앞에 주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줄거리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발로 뛰면서 해야 되지만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부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 위원   지금 충분한 의견을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찬성하시는 것인지 위원장님 파악하신 것입니까? 위원님들 전체,
○조문환 위원장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안 했지요. 대강은 파악을 했지요. 
권붕원 위원   다시 한 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박순배 위원   다수가 찬성을 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지 그럼 표결을 해요?
길종성 위원   정회시간에 저희들이 대충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박순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표결을 하게요?
권붕원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다시 한 번 의결하기 전에 여쭤 보겠는데 주부시정모니터에서 '주부'를 빼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주부도 주부지만 이면 쪽에서도 불편사항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냥 행정모니터요원도 있는데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주부들이 생활의 불편이나 어려운 조그마한 사항들을 부담 없이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 주부라고 넣은 것이지 주부라고 일반 행정모니터에 필요한 사항을 주부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한테 보고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주부모니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항도 주부모니터가 느낌이 있으면 다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주부라고 붙인 것은 행정모니터 하면 너무 딱딱한 문구가 되기 때문에 주부모니터라고 한 사항입니다. 
권붕원 위원   위촉심사는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상영 기획담당관   지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촉은 현재로는 공개공모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짧아서 일단 각 구청으로 전달해서 보고를 받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고양시 주부들이 학력이나 지능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모집공고만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잘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   말 그대로 생활주변의 갖은 민의파악인데 운영이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모니터 실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다르게 흘러요. 그래서 만의 하나 걱정스러워서 얘기인데 고양시 빤한 것 아닙니까, 민의파악이. 구태여 모니터운영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개진을 했는데 본위원은 하여튼 끝까지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이 갖은 방법으로 민의파악을 해서도 얼마든지 동 방문계획을 잡고 간담회 일정도 있는 것이고 갖은 관변단체 모임도 있는 것이고 민의파악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장이 진짜 시민을 위한다면 직접 챙기고 뛰어다녀야지 모니터요원한테 앉아서 보고받는 자리는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시장님의 임무나 여러 가지 모니터요원을 필요로 한 사항은 부연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모니터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정비를 하고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을 해서 이 사항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 손듬)
○조문환 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이것을 의결하려고 하다가 그런 것이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부시정모니터운영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조문환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안건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명회입니다. 
  중식시간에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조문환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2003년 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1999년 10월 5일 제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계류되어 같은 해 12월 22일 제63회 정기회의 시에 부결처리한 바 있는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유사한 안건으로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에 있어서 당초에는 고양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명칭이 상이합니다. 
  목적 또한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었던 사항이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함으로 다소 상이합니다. 
  구성원 또한 60명 이내에서 45명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고 10개 분과위원회에서 3개 분과위원회로 대폭 조정하여 기획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분과위원회만을 구성토록 하고 시의회 의원님을 구성원으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토록 하였던 것을 연 1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주요 요약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고자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넓은 행정구역을 갖고 있고 100만의 인구에 근접하는 대도시로 날로 변모하고 있는 실정에서 막중한 행정의 수요가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기획관리실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의안 주요골자에 위원회 구성이 각 분과마다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영 기획담당관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시장이고 어떤 안건을 냈을 때 담당 실·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위촉 4조를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의원이 각 분과마다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고요?
○이상영 기획담당관   이 조례안에서는 당연직으로는 명시는 안 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럼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들어가지요. 
양효석 위원   당연직으로?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당연직으로는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원님은 의회에 요구를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오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효석 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인원은 분과위원회별로 한 분씩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효석 위원   한사람씩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서 60명에서 45명으로 축소시킨 것이지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효석 위원   지금 15인으로 구성하는 것도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지금 양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분과로 했는데 먼저 6∼7개 분과로 했다가 3개 분과로 줄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분과위원회는 저희가 해당되는 과가 11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은 물론이고 총무과에서 세무관계나 문화체육관계나 기획관계나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등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앙에서 이것에 대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나 또 학계에서 연구하셨던 분들을 초청해서 인원은 15명인데 각 분야별로 많기 때문에 소송분야도 있고 국제교류분야도 있고 전통예술, 생활체육, 이런 것이 죽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분에 한정되어서는 분야별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어렵고, 우리 고양시에는 상당히 고학력자, 전문가,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 위원회에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은 계셔야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열다섯 분으로 했습니다. 
양효석 위원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한 15명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전공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예면 공예, 교통이면 교통, 외국에서도 연찬을 하고 학위를 받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을 다 자기 분야가 아닌데 이 양반들 열다섯 분을 오라고 해서 회의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봐 가지고 자기가 1안, 2안 해서 어느 분과를 택하겠다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 분야에다가 적이 배정을 해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효석 위원   고양시 정책자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권한 부여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책자문을 해서 그 사람들대로 15명이면 15명 의결을 해서 그것이 좋겠다고 그런 사항을 추천을 받으면 그런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이 그것은 아니겠다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자문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지 그 양반들이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효석 위원   자문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양효석 위원   그런데 45명이라는 인원은 방만한 인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분과별로 나누다 보면 열다섯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전공하고 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중앙에서 업무를 맡은 분들은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통틀어서 숫자만 맞추느라고 열다섯 분 모아서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전공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양효석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공분야를 살려서 한다고 해도 1개 분과위원회에 15명이라는 것은 너무 방만한 인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산업, 보건소, 환경, 교통관계가 전부 사회산업분과위원회인데 이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역경제관계, 기업관계, 농업관계, 교통관계, 환경관계, 녹지관계, 보건소관계 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 나름대로 각각 자기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 양반들 한 분과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산업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업무가 수십 종이 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을 몇 사람 불러 가지고 하려면 자문이 안 됩니다. 그 양반들이 그런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전공한 분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해야지 몇 사람만 해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열다섯 분들은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효석 위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물러나겠느냐고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관철이 되어서 의결해서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꼭 의결을 한다고 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니까요. 
양효석 위원   그래도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 분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도 45인은 너무 많다, 방만하다, 또 이것도 모니터요원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분과별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뉴코아 앞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데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면 교통연구관계 박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제안을 주면 그것에 대한 연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정에 접목을 시키도록 한 사항이지 할 때마다 45인을 모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로 할 때 분과위원 소집을 해서 해당 실·국장이 위원으로 포함이 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나쁜 것이 없습니다. 다 일사천리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류가 됐던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45인은 인원수가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3기 때 이것이 다 부결됐는데 그때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여기 다 반영된 것입니까?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때 저희로서는 전문인들의 머리를 이용해서 쓰자는 뜻에서 전문인만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원도 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의원님들을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들어와서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고쳤고, 인원도 고쳤고, 회의내용도,
정윤섭 위원   반기에 1회에 하는 것을 연 1회로,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문환 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비중 있는 정책자문위원회 설치가 안으로 올라왔는데 본 조례안이 '99년도에 처음 올라와서 63회에 부결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부결하니까 '너희는 부결시켜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간다'라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했지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비공식적은 아닙니다. 
권붕원 위원   했지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전체 그 양반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 계신데 자꾸 말만 꺼내놓고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모여서 위촉장 전수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이 양반들한테 매사가 수당이나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것을 할 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해 놓고도 못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권붕원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 반영을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계류를 시키고 부결을 시켜 버리니까 '너희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시장 단독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촉식을 모 관광호텔에서 연말에 처리했는데 지금 그때 위촉식을 한 사람들을 다시 해촉식을 했어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임기가 있으니까 그 양반들은 다시 위촉을 해도 됩니다. 
권붕원 위원   그럼 그 양반들 그때 위촉식 하고 여태껏 한번도 모임도 안 가졌어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분과위원별로는 한두 번씩 했습니다. 
권붕원 위원   어떤 실적이 있었어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총회는 안 하고요. 
권붕원 위원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실비보상도 나가야 하고 운영의 문제가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예산이 뒤따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 위원   그런데 사실 운영의 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만 다룬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이 조례안이 32분의 의원님들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관심사입니다. 비중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의회하고 유사한 단체가 또 생겼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분과별로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이 우리 의회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시고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아닌 말로 의원님들 업무에 대한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들 연세 드신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빼 쓰자는 뜻이지 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이 양반들이 맡아서 해서 의원님들의 모든 권한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염려를 하실까 봐 저희도 '99년도부터 했다가 여태껏 끌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도 그때 분하고 바뀌시고 해서 의원님들의 그런 의구심이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의원님들도 포함시켜서 같이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양반들이 결정권이나 의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연구하고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받아쓰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절대 의원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권붕원 위원   그러기에 목적은 좋아요. 왜냐하면 고양시 전체적인 시민의 경륜 있는 전문가 입장, 지식층의 모든 정보를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분과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을 축소해서 하더라도 공동체에서 의회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로 탄생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분과별로 할 때 분과별로 의원님이 한 분 끼셔서 전체 돌아가는 흐름을 보시면 그 다음에 가셔서 정책자문위원회 틀렸다고 얘기하시면 다시 개정을 하거나 보완도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양반들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교수분들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어서 시간을 한번 내려면 상당히 미리 연락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을 다 모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서 분과별로 일이 있으면 자주 하겠지만 없으면 상·하반기라든가 분기별로 해서 이 양반들을 모셔 가지고 모았다가 자문을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양반들이 줄곧 나와서 자기 의견 개진을 하고 건의를 하는 모임은 아닙니다. 
권붕원 위원   하여튼 좋은 뜻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중 있고 무게 있는 위원회 설치입니다. 그런데 분과별로가 조금 걱정됩니다. 우리 의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뜻 얘기하면 시장님의 관변단체가 새로이 하나 태어나는 것 같아요. 
○김명회 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두고보셔 가지고 이 양반들이 하는 것이 의원들하고 비슷하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의원님 발의로 이 문제를 거론하시면 저희가 수정을 할 테니까 제가 어느 박사 교수분을 만나봤더니 자기는 유럽 쪽이나 미주 쪽을 다니면서 상당히 연구를 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양반 얘기를 듣고 참 그렇겠구나, 이것을 같이 모여서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했는데 상당히 잘 이용을 하면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 위원   어쨌든 간에 심사숙고해서 판단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위원장님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문환 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조문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와 협의를 하여 본 안건을 재조정하는 등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계류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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