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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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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2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4. 3.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
  5. 4.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9.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
  10. 9.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 13.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15. 14.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 15.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17. 16.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21. 20.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22. 21. 고양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23. 22.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 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24. 23.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5. 24.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6. 2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27. 26.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8. 27.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29. 28.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3. 2.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 제출)
  4. 3.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시장 제출)
  9.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시장 제출)
  10. 9.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박종기 의원 외 7인 발의)
  14. 13.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7인 발의)
  15. 14.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6. 15.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 제출)
  21. 20.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2. 21. 고양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3. 22.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 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4. 23.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5. 24.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6. 2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7. 26.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8. 27.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위원회 제출)
  29. 28.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위원회 제출)

(10시 05분 개의)

○김현중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월 27일 각 상임위원장과 양효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3차 본회의에 부의요구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건의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 및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배부해 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1인 동의발의)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1일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길종성 의원 외 1인의 동의 발의로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의결하여 오늘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7484호 및 제178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의 국내숙박비 1야당 의장·부의장 41,000원을 46,000원으로, 의원 22,000원을 25,000원으로 또한 국외숙박비 1야당 가등급의 경우 의장·부의장 151불을 166불로, 의원 132불을 145불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의장   박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시장 제출) 
3.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시장 제출) 
4.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시장 제출) 
8.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시장 제출) 
9.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2.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박종기 의원 외 7인 발의) 
13.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0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제3항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 
  제4항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 
  제8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 
  제9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2항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3항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계화에 부응코자 하는 사안으로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 한하여 국제교류, 투자유치 및 통상, 문화예술, 체육, 학술, 봉사활동 등의 각 분야에서 고양시를 위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고양시의 이미지를 보다 각인시킴으로써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고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대외적인 시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방안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네델란드 헤르휘고바르드시와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 치치하얼시에 이어 세 번째로 국제 우호교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샌버나디노시는 미국 LA동쪽 60마일 거리에 위치한 자연휴양 신흥도시로서 첨단산업육성에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는 도시로서 15,000여 명의 한인 사회가 모범적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어학연수 및 캘리포니아 주립 샌버나디노 대학유학과 화훼기술 정보 등 상호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며, 북미지역에 교두보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주민감사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려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체육진흥기금 30억 원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체육진흥 욕구사업을 감당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목표액을 20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토록 하고 매년 17억 원씩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170억 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토록 하여 시세에 걸맞게 체육진흥사업도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연 15% 징수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12∼15%로 차등 적용토록 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도 10년 이내에서 연 5∼8%의 금리로 납부하던 것을 4∼6%로 하향 조정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고양시 장애우 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우 단체사무실 신축과 관련한 사항은 2002년도 10월에 제8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한 바 있으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시설을 보다 확장하여 사업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당초 건축연면적 300평에서 300평이 증가한 연 600평의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 실습포장 및 화훼육종증식포 설치 부지매입은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사안으로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부지를 토지소유자가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매매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변경 추진코자 하는 사업대상지는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하고 있어 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사동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84년도 당시에 성사1동 지역 허스연립주택 건설시 허스개발에서 다목적 마을회관을 건축하여 무상기증 사용하여 왔으나, 동 건축물 부지가 사유지이므로 지주의 소유권 주장에 따라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사동 370-7번지에 위치해 있는 옛 소방 출장소 건물을 개축하여 성사동 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계획으로 현 건물의 노후화 등을 감안할 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화전동 복지회관 증축 사업은 낙후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 수혜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처리하였으며, 덕양구청 직장 보육시설 신축건은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육아 고충을 해결토록 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현 시대에서 가정과 직장을 놓고 고민에 쌓여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가족들의 꿈과 희망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산동에 2개소의 복지회관이 설치됨에 따라 복지회관 명칭을 자연부락과 부합되게 재조정함으로써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화지구 내 아파트단지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03년도 5월을 기점으로 금년도 하반기까지 2,718가구가 추가 입주하게 됨으로 기존의 11개 통 62개 반으로는 효율적인 통·반 운영이 불가하므로 9개 통 77개 반을 추가로 증설토록 하여 통·반 단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폭 넓은 견해를 수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상호 의견을 조율하며 조례안을 다듬어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간담회시에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부칙 제5조(운영평가분석)'를 추가 설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한 후 공단의 존속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한시적인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책임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박종기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용역비 1건당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이 연간 약 250건에 이르므로 250건 모두를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시에는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역비 하한선을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재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또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추가 설치하여 중복 심사되는 사항을 방지토록 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길종성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정통 문화예술을 계승시킴은 물론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즐거운 문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많은 사항들이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사항은 입법기준에 맞춰 조례명칭과 목적에서 수정을 하였고 사유재산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등과 같은 운영에 관한 사항들도 일부 수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국캘리포니아샌버나디노시자매결연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5.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5항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9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 보장사업, 저소득주민 장학금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소 초과하여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자, 간병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기타 생활곤란한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감안 사업자금을 저금리로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대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함이나 정부의 금리정책이 낮아지고 있는 관계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리 5%에서 연리 3%로 낮추고 출연금의 조성규모를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준칙안과 경기도 타시·군의 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와 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감사원의 통보 및 권고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 필요성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의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신고의 근거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이발생한지방자치단체와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직위에 대한 명시와 5개의 학습단체장에 대한 명시 그리고 전문가 및 시의원의 인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위원회의 부위원장에 대하여는 사회지도과장으로 정한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 제출) 
20.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1. 고양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2.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 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3.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4.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25.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시 34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
  제20항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21항 고양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22항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 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23항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24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25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 운용·관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최소규모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위원이 불참한 경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 운영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50인 이내 위원을 120인 이내 위원으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설계자문 방법 중 위원장이 인정하는 긴급 및 시급한 사항은 일부 조문조정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 계획 후 개발체계 구축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양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출된 안건 조문 중 불합리한 부분과 연관되는 조문을 입법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일반주거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호한 도시환경과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유지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8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구 도시지역은 계획안중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행신동 901번지 쓰레기 적환장 용지와 같은 동 1007번지 경찰기동대 부지에 대하여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되었지만 본 토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어 용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쓰레기 적환장 용지를 근린생활 시설용지와 종교용지로 변경하려고 하는 의견의 건은 앞으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고, 경찰기동대 부지는 공동주택 용지 및 종교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원흥동 나무드머리와 용두동 벌말 지역과 효자동 사기막골 3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우선 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자연녹지지역 존치와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원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일산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 숙박단지, 한국종합전시장, 농수산물 물류센타,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시설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 신축 등으로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덕양구 토당동 676-26번지 일대에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면서 주변차폐녹지 공간확보가 필요하므로 당초계획면적인 91,188평방미터의 부지면적으로 변경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한국종합전시장과 외국인 관광숙박단지 전용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로에서 일산 신시가지까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교통체증 해소와 원활한 도시교통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대로 2-1호선은 내곡동 기존 취락을 관통하고 일부 산림의 훼손이 불가피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의선 복선화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지장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석로 접속구간의 선형을 변경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의선 교차구간의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의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개발제한구역,도로)결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원능하수종말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4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양효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이 2003년 5월 3일 제출되어 5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2003년 5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5월 23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검토보고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9,615만 6,000원 중 60만 원을 삭감하여 9,555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6억 9,263만 1,000원에서 1억 8,400만 원을 삭감하여 115억 863만 1,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54억 1,896만 2,000원에서 23억 412만 2,000원을 삭감하여 131억 1,484만 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 280억 2,567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1억 6,115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 419억 115만 6,000원 중 27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391억 6,815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 숙고한 끝에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552억 3,342만 1,000원, 특별회계 454억 5,441만 3,000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61억 2,941만 1,000원에서 1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137억 7,121만 1,000원에서 6억 1,456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357억 3,666만 9,000원에서 21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 요구예산 2억 5,751만 1,000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각 장별로 삭감된 29억 5,616만 7,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62억 8,600만 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계속사업비는 시장이 제출한 요구예산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분의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의 27억 3,300만 원 중 7억 3,3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산2동 청사증축 공사비는 청사를 증축하여 예비군 동대본부를 입주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으나 현재의 동청사 구조 및 여건상 증축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금번 요구예산으로는 동대본부의 임대료는 지원할 수 없기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고봉동 동네운동장 조성비는 부지 내 경계울타리와 현재 가동 중단된 공장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네운동장 조성 입지조건이 불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고, 새마을지회 이동도서관 사업지원비는 금년도 하반기에 화정 및 백석도서관의 추가 개관으로 효율성을 감안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삼송어린이집의 물품구입비는 현재까지 삼송어린이집 공사가 착공도 안된 상태로서 금년도 완공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전액 감액하였고,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 보조금은 각종 추진사업이 집행부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의제21의 취지에 맞는 사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토당2호공원 법면 조경 및 수목식재공사는 식재 수목 중 활엽수는 식재시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광역전철(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은 경의선 고양시구간의 지상화 계획변경 요구관철을 위한 용역 결과가 9월중 제출되므로 차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한강변 환경정비 타당성 조사학술 용역비는 제1회 추경예산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었기에 전액 삭감 의결하였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주민 기피시설로서 사전에 관련 주민의 의견 청취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다수 국·도비의 추가 내시 및 변경 내시로 인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면밀하지 못한 세입 추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일부 사업이 금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심도 있는 계획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일사업에 대하여 시청 및 구청에 각각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업무에 능률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시정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위원회 제출) 

(10시 55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윤희 위원장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먼저 의원님들 전원의 찬성발의로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중간보고가 늦음에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고양시여성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 의장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8.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위원회 제출) 

(11시 08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심규현 위원장님께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중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제91회 추경을 마치며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회 각 위원회에서 경의선특위를 위해 3명씩 추천하여 구성하고 계속 활동을 해 오고 있던 바, 특위에서 경의선 분담금 관련하여 성명을 했던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특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위와 함께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도심형 철도통과 방안으로 한 목소리를 내자고 합의를 하였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공식 문서상 이러한 표현을 볼 수 없었고 현 시장은 분담금과 관련하여 의회 특위가 일찍이 이와 관련한 성명을 하였는데 금번 추경에서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특위 성명서와 달리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는 등 뭔가 석연치 않고 의회와 일치되지 않는 삐걱거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의 답변 중 의회와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일부 시장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 경의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 용역을 준다든가 관련 국장 및 실무자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높이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의선 문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으며 또한 의회의 노력만으로도 될 수는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온 고양시민이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함께 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예전에 제안했던 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의회특위와 집행부가 늘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Task Force Team(실무협의회)을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의 역할과 의회의 역할이 보다 세분화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경의선 문제 해결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서로 갈음함)
○김현중 의장   심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의원님. 
이봉운 의원   심규현 특위위원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위가 구성돼서 지금까지 특위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심규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경의선 분담금의 이번 예결위 삭감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전체 예산이 1조 8,000억 원이 들어가고 고양시 구간의 공사비만 5,200억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의 국가정책사업입니다. 국가가 75%의 국비를 부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15%, 고양시 기초자치단체가 10%의 분담금을 사업비로 출연해서 2008년도, 애당초는 2004년도부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시 분담금 19억 8,800만 원을 삭감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시된 금액이 삭감됐을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분담금 지원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내년 2004년도 예산편성 계획인 약 1,8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철도청에서 요구할 때 자치단체 분담금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청이 과연 기획예산처에 설득력 있게 이 문제를 요구해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8년도 전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약 500억 원이 추가되는 예산을 업 시켜서 약 2,300억 원의 예산이 기획예산처로부터 2004년도에 확보되어야 경의선 전철복선화 사업이 계획대로 공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우리 상임위나 특위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하고 수긍합니다. 
  하지만 향후 우리 고양시나 집행부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철도청과 협의할 때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설득력 있게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나 하는 문제에 봉착되었을 때 예산을 삭감한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해 줄 것은 해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고양시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나가는 게 옳은 방향이냐, 우리 자치단체 분담금 19억 8,800만 원을 삭감해서 우리 집행부가 철도청과 용역결과를 가지고 요구사항을 협상하러 나갔을 때 과연 유리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소신을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오늘까지 특위활동을 해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지금 보고서에서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과연 내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경의선 활동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의원끼리 토론을 심도 있게 하자, 몇 번 요구했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여기 보고를 해 드리는 마당에 제가 부의장으로서 여기 나올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사전에 이런 보고 토론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지하화 요구를 하고 지상화 변경요구를 했고, 또 전 시장이 황교선 시장과 감사원의 압력에 의해서 합의서가 도출됐다,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것을 의회에 법정 소송을 제기, 요구했었고 급기야 집행부에 소송제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003년 4월 18일 특별위원회 간사 최성권이가 탄대협 사무국장 대표인 박윤덕한테 써준 합의서를 알고 계시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신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서. 고양시의회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 지상화 계획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탄현마을 입주자 대표회의는 2001년 7월 5일 감사원에서 중재한 고양시와 철도청간에 체결한 합의서를 존중하기로 하고 합의서는 협박, 강압에 의한 체결합의서가 아니고 적법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합의서임을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인정하고, 경의선 복선전철 고양시 구간을 조기에 완공하기로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이에 합의서를 교환한다. 단, 조기 완공은 지상화가 아닌 지하화 효과를 내는 오픈형 도심형 터널 방식이어야 한다. 4월 18일 한참 전이죠.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최성권. 탄현마을 입주자 대표협의회 사무국장 박윤덕.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의선 복선전철 구간 중 고양시에서 민원이 많고 여기에 관련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탄현동입니다. 철도변 거리상으로 따지면 송산동이 인접해 있는 경의선 전철구간이 제일 긴 지역이 송산동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과연 특별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이런 합의서를 그런 지역의 대표와 교환하고 특별위원회가 이제껏 요구했던 사항을 전면 부정하는 합의서를 해주고 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과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바로 이틀 전에 이 내용을 안 특별위원들도 여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특위가 정상적으로 고양시민을 위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앞에 토로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는 우리 집행부가 고양시 구간 전철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철도청과 명분 있는 협상력을 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 사업이 추진돼서 계획된 2008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 특별위원장님께 질의사항을 메모해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소신 피력만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은 여기서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단 한 가지 본 의원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광역의원, 국회의원, 시민, 시민단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서 철도청과 협상을 해도 어려운 사항인데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제까지 왔다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근한 예로 행신역사추진위원회 때 행신역사추진위원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과 조찬 모임을 하면서 그 문제를 협의해서 시발역을 행신역 차량기지창으로 유치하고 거기에 시민체육공원도 유치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예를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 시민과 주민대표가 한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경의선 복선화 지상화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고양시의 주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고양시민이 원하는 대로 대형 프로젝트의 국책사업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두서없이 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예, 이봉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심규현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우리 이봉운 의원님께서 부의장 자격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죠. 그래서 이봉운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 관련해서는 조기완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번 추경에 이봉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3년도 분담금을 이번 추경에 세워주지 않으면 향후에 집행부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가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봉운 의원님의 충정심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양시의회 특위에서 이번에 '존경하는 고양시민들께 드리는 글'에 보면 경의선 구간은 2008년까지 완공되기 어렵다는 것이 철도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2008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없다는 게 의견이고 지금 분담금을 이번에 세워주지 않아도 이 분담금은 2003년도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실제 원래 계획된 착공시기가 6월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분담금을 세워주게 되었을 경우 집행부는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세워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은 연도별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연도에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수시 배분을 하는데 올해 안에 공사 기획을 해도 좋다는 의미도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 여러 가지 점들이 우려돼서 지금 세워주지 않고 9월에 또 시기가 있고 만약 올 6월에 협의가 잘 된다면 예산은 집행부에서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임시회는 우리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임시회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특위에서 설명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강현석 시장께서도 밝히셨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철도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어떤 통제방법이 현재로서는 이 분담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서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물론 지금 통과시켜 줘서 제대로 될 수만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주민들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책임론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오늘 임시회 이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는 제가 직접 이봉운 부의장한테 듣지는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고 의장님이 의원들 중에 이런 요구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특위 회의를 거쳐서 이번에 사전에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동안 아시는 것처럼 특위 위원들께서 수시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안 했던 게 아니고요. 못 한 측면과 이런 기회가 있어서 이것을 대신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합의서 문제는 사실 아까 최성권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일부 시민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있는 것을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봉운 부의장께서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얘기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얘기 드릴 차원은 아닌데 뭔가 여러 가지 우려 되셔서 아마 이 차에 차라리 얘기를 하고 종결짓자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는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특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특위 간사라는 표현을 쓰긴 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지난 일요일 긴급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제가 특위위원장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셨고, 이 부분은 내용에 보면 황교선 시장에 대한 노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셨어요. 그리고 여러 시민들께서 계속 경의선 지하화 문제에 관한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딴지 거는 식의 여론을 잠재우시려고 했던 충정심에서 일을 진행하신 것인데, 다만 특위위원 간사라고 표현한 부분은 분명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했던 적이 없고 최성권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특위가 이봉운 부의장님께서 지금 집행부와 하나 되는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가능하면 본질적인 차원에서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경의선 문제의 해결과 중앙정부가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수인선 같은 경우는 분담금 예산이 부결되자 철도청장이 협상을 요구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철도청에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예, 특별위원회 심규현 위원장님 소견 잘 들었습니다.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단상을 향하여 걸어나옴)
  다시 하시게요? 그만 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봉운 의원   제가 잘 들었습니다.
강태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현중 의장   먼저 나왔어요.
이봉운 의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려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철도청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하는데 6월말까지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9월에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방비 분담금을 9월 추경에 해 준다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철도청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회계연도 안에만 해 주면 되겠죠. 하지만 국가예산이라는 게 우리 시예산처럼 연말에 가서 편성되는 게 아니고 6월에 다 확정돼서 9월이면 국회 예결위에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가 무슨 동료의원님들한테 책임추궁을 하려고 의견제시를 여기 나와서 의사발언을 한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오해를 풀고 다만, 특위도 가는 방향을 잘 선택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마무리를 잘 해서 고양시민이 하나 돼서 가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받았습니다마는 특히 탄대협에서 3월 14일 고양시 특위한테 질의서를 냈습니다. 질의서 부분에 대해서 회답이 안 온다고 의회 의장단에서도 이 문제를 요구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데 이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최성권 의원이 해 준 합의서가 그런 답변형식의 합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그것도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부분이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래도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또 특별히 특위위원도 모르고 계신 의원이 계셨기 때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목적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의장   예, 이봉운 의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 종결하려고 합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1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매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폐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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