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9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3.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류)
  7. 6.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 9.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12.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자치행정위원회)
  13. 1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
  14. 1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건설위원회)
  15. 14. 경의선전철고양시구간도심형철도통과방안에대한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3.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5.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류)(시장 제출)
  7. 6.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 9.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12.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자치행정위원회)
  13. 1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
  14. 1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건설위원회)
  15. 14. 경의선전철고양시구간도심형철도통과방안에대한결의안(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제출)

(10시 04분 개의)

○김현중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언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식 의사담당   :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3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각각 제출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추가로 10월 29일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의선전철 고양시구간 도심형철도 통과방안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제출된 14건의 의안은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10월 28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자동차매연 배출단속, 마을버스 운영실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방문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도60호선에서 용두초등학교간 도로공사, 관산동도로공사, 음달촌진입도로공사, 마상근린공원아파트현장, 일산2지구 c-1블럭, 성석-설문간도로확장포장공사, 도촌천수해상습지역 등 일곱 곳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하성용 의원님을, 간사에 김태임 의원님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 

(10시 08분)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최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고양시의회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재질·규격·제식을 현실감각에 맞게 새로운 형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분증의 재질과 색상을 "백색용지 노랑색 바탕"에서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을 미색"으로 하며, 신분증의 재질이 용지에서 플라스틱으로 특수 제작됨에 따라 신분증재발급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의원신분증의 발급 및 회수규정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의장   최경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고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 11분)

○김현중 의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양 일산2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풍산동 12개 필지 40,580㎡가 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개발하게 되므로, 이를 일산2동 지역으로 편입토록 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건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신지구 택지개발 당시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해 놓은 부지  1,070.4㎡를(행신동963번지) 처분하여 화정2동사무소와 인접하고 있는 부지 864.2㎡를 매입, 평일에는 동사무소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휴일에는 길거리 농구 등 청소년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행신동 963번지 1,070.4㎡내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육아보육 공익사업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토록 하므로서, 저소득층 직장여성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안건이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취득재산은 도서관 건립 등 문화 복지사업으로서 토지매입은 16건에 39,066㎡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183억 2,490만 원이며, 건물신축은 13건에 연면적 32,215㎡로서, 소요예산 추정액은 399억 669만 3,000원으로,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29건에 582억 3,159만 3,000원입니다.
  매각재산은 일산신시가지 내 동사무소 용지로 확보해 놓았던 장항동 816번지 토지 1건 818.9㎡이며, 매며, 매각평가 추정액은 약 14억 2,488만 6,000원입니다.
  금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많은 건수를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20일을 현지 출장조사일로 지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엄밀한 조사를 실시 한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법곳동 655번지와 655-1번지 임야(법수산) 6,159㎡를 매입하여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향후 시민 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요구된 공유재산 매입건에 대하여는 각종 여건 등을 고려하고 협의 매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요구한 대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에 대하여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의장   정윤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 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류)(시장 제출) 
6.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7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거수)
  박종기 의원, 신상발언 있습니까?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제가 신상발언은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 문제라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지금 해당 의원으로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본회의장에서 지금 발견했습니다. 지금 행신동 963번지 매각에 관해서 해당의원인 행신3동 박종기 의원에게 전혀 상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각 결정한 데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나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의장   지금 박종기 의원님이 신상발언으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박종기 위원장님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의결한 뒤니까 추후에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상의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지식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통부 산하 「한국S/W진흥원」과 우리시가 협약 체결하여 한국항공대학에 위탁운영중인 「고양S/W지원센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국내외 첨단 정보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보다 신축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회계년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 제출시는 의회와 시장에게 같이 제출하여 의회 차원에서 진흥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입주자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고양시에서 화훼분야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우선하여 신청자격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입주신청 시 고양시에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고, 화훼단지 신청자격의 제외대상에 있어서 연령제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좀더 많은 관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시 23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 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1971년 개발제한구역지정이후 생활환경노후 및 재산권의 제한 등 문제점노출에 따라 1999년 9월 15일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한 개선시책이 발표되었으며, 2002년4월1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개정(안) 수립지침에서 주택규모 20호 이상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우선 해제토록 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샛말 외 21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정, 도로 및 기반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통하여 원주민의 생활환경 불편해소를 위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배치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견청취기간 중 이의신청 받은 144건 중 73건의 이의신청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내용을 받아들여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 별도의 의회 의견청취 없이 처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우선해제및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7분)

○김현중 의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성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의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이 2003년 10월 8일, 수정예산안이 2003년 10월 20일 각각 제출되어 10월 18일부터 10월 22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2003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23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검토보고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요구한 70억 9,227만 1,000원에서 812만 5,000원을 삭감하여 70억8,414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643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1억 9,738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66억 4,726만 1,000원에서 9,985만 1,000원을 삭감하여 65억 4,741만 원으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한 감액예산 48억 5,880만 7,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4억 7,055만 6,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감액요구예산 20억 3,645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 및 부족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고자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면밀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심사 숙고한 끝에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70억 9,227만 1,000원에서 812만 5,000원을 삭감하여 70억 8,414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시장이 감액요구한 15억 6,589만 4,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32억 7,501만 1,000원을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억 5,761만 5,000원에서 5,947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45억 7,657만 6,000원에서 445만 원을 삭감 의결하였고, 민방위비 요구예산 6,247만 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각 장별로 삭감된 6,392만 1,000원과 삭감한 도비보조금 812만 5,000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감액 10억 2,360만 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71억 2,567만 9,000원과 계속사업비 19억 7,281만 6,000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제작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연으로 자동차공회전제한 표지판 제작 예산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으로 고양시민속대관 발간 책자 발송료는 과다책정 되었다는 의견으로 일부 감액 의결하였고,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홍보용 현수막제작 및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제작비는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식사동매립장 안전성 검토용역비는 집행부에서 안전성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고, 행주산성선착장 활용을 위한 민자유치 신문공고료는 사전에 선착장 활용방안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산 중앙로 보행자도로 환경개선 실시설계비는 중앙로의 전체적인 계획수립과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탄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신문공고료 및 부대비는 탄현근린공원 내 국궁장 및 식물원의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정책적인 사항 등을 검토 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양시장애인협의회 교통지킴이 운영장비구입비, 자원봉사자활동비, 상해보험료 등은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예산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다수 국·도비의 추가 내시 및 변경 내시로 인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면밀하지 못 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사업을 추진조차 하지 못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사업예산을 전액 감액 요구하는 사례와 금년 내에 사업추진 및 완공이 어려운 사업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 후 이월시키는 사례 등은 적절하지 못한 예산편성으로서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계획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회) 

(10시 40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길종성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03년도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가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총 9명이며, 감사보조직원은 전문위원과 의사담당, 그리고 기록요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감사는 의회사무국의 업무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업무현황 보고 청취, 감사질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의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료제출 요구는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 2002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 기한은 11월 13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자치행정위원회) 

(10시 44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윤섭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관련법 근거와 목적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따로 붙임 계획서로 갈음처리하고 감사일정에 관한 사항만을 요약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은 기획관리실과 행주산성관리사무소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7일에는 총무국과 차량등록사업소를 같은 장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28일에는 덕양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와 덕양구 19개 동에 대하여는 구청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11월 29일에는 종합정보학습관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2월 1일에는 일산구청의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허가과와 일산구 18개 동에 대하여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현장 확인 감사로 대화동 레포츠공원, 시설관리공단, 마두2동사무소, 화정2동사무소와 관산동종합복지회관을 현장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감사일정 및 장소를 수립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자치행정위원회 전원으로 11인이며, 감사 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속기사 등을 포함하여 3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계획서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의장   정윤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사회산업위원회) 

(10시 47분)

○김현중 의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사회산업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혜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혜련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시정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사회경제국, 교통환경국, 덕양·일산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여성복지회관, 덕양·일산구청의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총 1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전 위원으로 총 9인이며, 감사보조직원으로는 전문위원 등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사회경제국과 환경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을 감사하고, 11월 28일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구청회의실에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9일 토요일 오전10시부터는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환경국과 여성복지회관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 화요일 10시부터는 덕양구·일산구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사항으로 관계국·사업소장 등 총30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는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5개 기관에 대하여 출장감사를 하지 않고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김혜련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도시건설위원회) 

(10시 52분)

○김현중 의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건설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경식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사항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은 물론 2004년도 예산안 심의시 이를 적극 반영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6일에 도시건설국을 시작으로, 11월 27일에는 일산구청, 11월 28일에는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를, 11월 29일에는 상수도사업소, 12월 1일에는 덕양구청을, 12월 2일에는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과 당해 감사위원회 소관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감사위원회의 소관 기관이 실·국·사업소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감사장소와 증인출석 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고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제출한 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최경식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의선전철고양시구간도심형철도통과방안에대한결의안(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제출) 

(10시 55분)

○김현중 의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의선전철고양시구간도심형철도통과방안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의선전철고양시구간도심형철도통과방안에대한결의안을 발의하신 심규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심규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의회의 노력에 따라서 철도청이 제안을 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철도청과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시장께 시민대책위, 의회, 집행부와의 실무협의팀 구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철도청 및 중앙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우리 고양시의회 결의를 다지며 고양시 전체가 경의선 문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기원합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본 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의선 전철 고양시구간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에 대한 결의안 >
  고양시의회는 그 동안 경의선 복선 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2003년 1월부터 지상으로 건설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각계 각층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철도청에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고양시가 주장하는 바를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경의선 전철 고양시구간 통과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2003년 9월, 경기개발연구원과 교통환경연구원은 '경의선 고양시구간 개선대책’이라는 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경의선 고양시구간의 지하화 또는 반지하화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예산 증가에 따른 대비책과 화물 수송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철도청과 중앙정부에 이 용역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고양시민과 함께 경의선 고양시구간 통과 방법을 “도심형 철도 통과방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 
  도심형 철도통과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의선 행신, 능곡 구간은 철저한 방음, 방진 대책과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곡선 구간과 거리상의 문제로 반지하 건설도, 능곡역 이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행신, 능곡 구간은 최첨단형 방음막, 방진 시설, 삼성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에 따른 수용, 지역의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삼성지하차도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4차선 지하차도로 건설되어야 한다.
  2. 기술적으로 반지하 건설이 가능한 곡산역부터 풍산역 구간은 반지하 형태로 건설되어야 한다.
철도청의 실시설계안은 지상으로 복토되어 최고 13∼15m 높이까지 계획되어 있어 이를 고양시민이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또 다른 “베를린 장벽”인 것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과 교통문제는 향후 고양시의 도시계획적 측면과 연결시켜 볼 때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전화할 것이다. 이것은 연구용역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분명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밝힌 것처럼 이 구간은 충분히 반지하 건설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교통과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3. 그 동안 철도청은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를 내세워 지하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지상화 건설방법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풍산역에서 파주시계까지의 “일산 구간”은 인근 주택의 밀집도와 교통량 향후 일산신도시와의 연결성, 파주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대란 등을 감안하여 지하건설로 추진되어야 한다.
  철도청 실시설계안은 그 문제점을 고스란히 이 지역에 떠 넘겨 향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발전에 고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게 분명하므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 구간의 용역 결과 지하화 혹은 반지하화 안이 타당한 것으로 용역 결과 제시되었지만 이 구간은 철도와 주거지역의 근접성, 건널목의 문제, 하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할 때 반지하화 방안조차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구간은 최적의 건설 방법인 지하화로 건설되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고양시 자체의 인구증가와 파주신도시 건설로 인해 계속 늘어나는 여객 수요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서울, 파주지역과 연계하여 별도의 화물선을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단기간에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약간의 화물 수송 수요에 대해서는 디젤 기관차가 전기 기관차로 계속 대체돼 가는 추세를 감안, 6.54km 구간의 지하 운행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역사의 지하 건설 문제도 지하철역사, 고속철 역사건설의 경험을 볼 때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지하역사 운영적 측면에서 철도청에서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치러야 할 당면과제로 고양시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4. 고양시의회는 이러한 도심형 철도통과방안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철도청과의 협상여부에 따라 분담금액에 대하여 승인할 용의가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고양시 통과 최적방안인 “도심형 철도 통과 방안”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건설이 진행될 때 추가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을 승인할 용의가 있다. 이는 지상으로 건설되어 파생될 고양시의 모든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고 이로 인해 고양시민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적, 도시계획적 측면을 감안하여 내린 결론이다. 
  더불어 고양시에 지상부를 관리 전환토록 함으로써 어려운 지방재정을 염려해 주는 중앙정부의 완벽한 합의 도출을 이룩하는 사상초유의 선례가 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또한, 3개 역사(일산, 탄현, 풍산)와 역세권의 상업시설 유치로 얻을 수 있는 장기 이익도 상당하며, 도시의 양분을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간접 이익은 천문학적인 수치에 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지상건설로 고양시가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 민원과 소송이 예상되는 건물들의 엄청난 매입비, 피해 보상 등을 감안할 경우, 추가 경비 5,000억 원을 더 들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는 것이다. 공기의 문제는 행정적 절차와 건설 기술적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행정적 절차는 고양시와 철도청이 단호한 의지를 갖고 함께 해결하려 한다면 철도청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큰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 판단한다. 또한 건설 기술적 측면은 지하철 3호선 고양시 구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난공사 구간도 최장 3년이 걸렸다. 경의선 역시 공구를 더 세분화하여 건설한다면 조기 건설추진도 가능하리라 판단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국민과 상관없이 중앙 일방적 통행이 계속된다면 철도청의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철도청이 심사숙고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경의선 복선전철 건설은 현 정부의 중요한 원칙인 지방분권화와 동북아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향후 고양, 파주지역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전진기지로서 지정학적인 역할과 함께, 동북아 물류중심을 실현하는 도시로서의 기능을 함께 실현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양, 파주지역은 동북아 시대에 걸맞은‘종합적인 국가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 주요사업의 한 축인 경의선 철도사업이 남북관계의 불투명성과 물동량 예측의 불가능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매년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예산낭비와 행정 편의주의적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도 철도청은 부산으로부터 오는 화물이 서울도심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도권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경의선을 건설하는 국가적 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동북아 시대의 전망에 맞게 경의선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철도가 통과하는 도시의 도시계획과 연계되지 않는 설계는 구시대 중앙위주의 행정일방주의 발상이다. 그 동안 이러한 일방적 행정행위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미 전문가들로부터 수많은 지적이 있었다. 현 시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건설적인 합의, 행정기관과 지역국민들간의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대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로부터 실천해야 한다. 지역국민도 만족하고 국책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상전환을 통해 경의선 문제가 철도청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열고, 고양·파주지역의 행복을 보장하는 민족의 혈맥이 될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끝까지 경의선의 “도심형 철도통과 방안” 관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고양시의회의원 일동
○김현중 의장   심규현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경의선전철 고양시구간 도심형철도 통과방안에 대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이번 제94회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 및 관련 조례안을 심의한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회기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1일 후인, 11월 20일부터는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의와 곧이어 6일간의 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정례회를 대비한 업무연찬을 당부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폐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