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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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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13일(토)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3.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5.  4.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소속법원변경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 제출)
  4.  3.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강영모 의원 외 21인 발의)
  5.  4.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소속법원변경건의안(정윤섭 의원 외 28인 발의)

(11시 10분 개의)

○김현중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4일간이라는 기나긴 정례회 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면,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 계류되었던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12월 6일 재심의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정윤섭 의원 외 28인으로부터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소속법원변경건의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의된 건의안은 잠시 후 의사일정 제4항으로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달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영모 의원을 간사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3분)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신 예결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12일에는 본예산안과 12월 5일에는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차 수정예산안이 2003년 1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8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4일간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세출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8억 9,370만 원에서 360만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548억 3,704만 6천 원 중 6억 8,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223억 6,778만 4천 원에서 41억 5,789만 7천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 4,394억 565만 3천 원 중 56억 8,183만 8천 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지방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지역현안 및 대규모 계속사업 등에 계상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마다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5,929억 8,163만 1천 원, 특별회계 2,255억 5,821만 2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1,087억 6,654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3,380억 942만 3천 원 중 13억 6,073만 5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1,360억 5,808만 2천 원에서 34억 9,247만 4천 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는 요구액 25억 6,125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50억 8,320만 9천 원을 같은 회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5,929억 8,163만 1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8,697만 2천 원을, 도시교통사업에서 98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81억 5,290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계속사업비 1,776억 8,986만 8천 원에서 1,000만 원을 추후 사업비에 계상하고 총액 변경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고양소식지 발행은 각종 매스컴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고양소식지에 의한 시정홍보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라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시정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현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이용료 지원비는 신규사업으로서 공무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시범실시 후 성과를 분석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고양시 교사합창단 운영지원비는 활동실적에 비해 과다한 지원과 시립합창단 운영 등 문화예술 예산의 대폭 증액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운영은 시범실시 평가 후 차기 연도에 재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를 제외하고 삭감하였으며, 봉사활동지도력 강화를 위한 체험 학습교육과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비는 사업의 추진목적과 효과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충탑(산림청소관 국유재산) 부지사용료는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 만료이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부과된 것으로써 관계기관과 다시 한 번 협의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현충탑 재건립공사비는 보훈단체와 안보단체와의 의견이 상충되어 상충의견이 합의될 때까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중복된 예산으로 판명되어 중복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 보조비는 의제21의 분과별 사업운영의 내실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덕양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비는 재활용선별장 이전 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는 예산을 절약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소각장 위탁 관리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은 경의선 고양시구간의 지상화계획 변경 요구에 대한 철도청의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한강변 정비 및 철책제거 타당성 용역비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제3회 추경예산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전혀 충족되지 아니하였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현천2련 육갑문 기계설비, 구조물 보수공사 및 현천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 사업비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과다 요구로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능곡배수지 외 17개소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 사업비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저면준설, 일산지구 공원 수목 병해충방제 및 수목전정 사업비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등의 적용 요율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과다 편성된 부분과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사업과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융자심사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되며,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 계획의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심사기일이 다 되어서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비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 상이한 요율을 적용하여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전용 진·출입도로 개설 부담금은 우리시와 산업자원부, 경기도가 사업비를 분담협의 확정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자원부가 예산 지원에 부정적 견해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구한 것으로써, 예결위원님들의 사업비 확보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추후 국비 부담액을 필히 확보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승인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이 결여된 사업비 계상으로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덕양문화센터 시설공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시 반려 및 전문기관 타당성 검토용역을 요한다는 사유로 동 심사를 득하지 못하여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에 커다란 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침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재건립사업은 현재 보훈단체와 안보단체와의 의견이 상충됨으로 두 단체간의 의견이 합의될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의견 합의 시 순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후 예산편성 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숙원사업이 구청 건설과에 집중 편성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를 타개할 방안 강구와 함께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을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한 편성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계획수립의 예산편성과 편성된 사업의 조기집행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두터운 예산안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사려 깊게 판단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짧은 시간을 쪼개어 밤늦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의 있게 답변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진지하게 받아주셔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밤늦게 예산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 제출) 

(11시 25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박순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배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1월 26일 오전 9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이미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증인선서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실시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써 보고드리면, 첫째 주요업무실적 작성 소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실적 작성시 기보고한 200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비하여 작성하지 않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의회 홍보자료 영상화 준비입니다. 내방객에게 의회전반에 관한 홍보영상물을 준비하여 영상실에서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 있어야 하는데 준비가 안되어 있어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의회 회의진행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의회 회의진행과정의 케이블TV 등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서구입방안 강구입니다. 의원님들께 희망도서를 파악해서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를 구입·비치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연감구입 부적정입니다. 연감의 활용가치도 없는데도 같은 제목의 연감만 계속 2년 구입하고 또 내년에도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책정은 부적정함으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국내여비 사용방안 강구입니다. 국내여비 사용내역에 사용횟수가 전년대비해서 2배가 늘었는데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의회위상 제고에 기여할 기념품 제공입니다. 의회 방문자 기념품 및 각종 부상품 선정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 구입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박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200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과정 및 감사 대상기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관련 소관사항들에 대하여 집행사항은 물론 향후 예측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폭 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33건, 건의사항으로 3건 등 총 36건으로써 그 내용은 따로 붙임 유인물과 같음으로 세부적인 별도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인구증가율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날로 도시화 행정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공무원의 증가수는 행정수요 증가량과 비례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문화·체육업무, 세무업무, 차량등록 관리업무 등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식구조에 보다 근접하는 행정 서비스로 신뢰받는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려면 구청 분할 문제는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항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사안입니다. 
  고양종합운동장 준공과 함께 향후 2004년도 4월에는 덕양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공용재산관리 및 운영에 보다 세심한 추진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은 전문화된 인력이 투입되어 시설물관리와 아울러 조경부분까지 전천후로 책임감을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한 복지회관 운영실태는 투자비에 비하여 만족할 만한 운영상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앞으로는 소유한다는 만족감에서 벗어나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운영하고 있으나,  도·농간의 운영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동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여건상 이용률 제고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획일적인 행정의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며, 도시동의 경우에는 다소 양호한 편이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이 부담감 없이 언제라도 편히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대도시로 변화됨에 따라 날로 문화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수반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은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시설관리에도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므로 최대한의 이용률 제고로 주민들 곁을 찾아가야 할 것이며, 시설물을 활용한 수익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여건에 좌절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발굴에 가일층 분발하여 전 공직자가 진정 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사명감을 갖고 선진 행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대민 서비스는 친절한 마음가짐이 그 발로일 것이므로 자기를 낮추고 민원인들을 우대하는 성실 근면한 공직자 기풍이  보다 정착되어야할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자세는 진일보하였다고 평가되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조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감사목적과 경위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감사대상기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 9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5개 기관으로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총 55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21건을 지적하였으며, 건의사항은 33건입니다. 
  주요지적 내용으로는 공통은 예산사업 미집행에 대한 대책 수립 1건, 사회경제국은 현충탑 재정비 세부계획 재수립요구 등 6건, 교통환경국은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위치 변경검토 등 2건, 보건소는 안마시술소의 행정조치 미흡 등 3건, 농업기술센터는 육종사업 추진미흡 1건, 여성복지회관은 설문조사 결과 반영 촉구 1건, 구청공통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징수방안 강구 등 2건, 일산구청은 동별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미비 등 4건, 꽃박람회 사무처는 꽃전시관 대관사업 성과 부족 1건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과 건의사항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대 1기 상임위원회 구성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겪은 바 있는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회중인 지난 10월 28일에는 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방문 하였으며 그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각 소관 부서별로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 의원연수활동을 통하여 습득된 전문지식이 감사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감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시정 및 처리사항인 지적사항은 줄었고, 건의사항이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고양시의 행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정책대안 중심으로 진행된 감사로서 의정활동 또한 발전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사회경제국 감사시 태극단 관련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자료의 확인절차 미흡과 농업기술센터의 일부 요구 자료에 대하여 감사당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내용의 누락,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과 소관업무 파악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관련부서 감사시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받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푸른고양만들기”의 일환으로 청소행정 종합대책을 마련한 결과 경기도에서 실시한 환경자원분야에 대한 평가 중 청소행정 일반분야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7,000만 원의 시상금을 수령하는 성과와 환경사업소에서는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공사를 하면서 “무단수 암거 접속방법”을 제안하여 10억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법을 시도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대책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행정감사 업무보고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좀더 나은 고양시의 행정이 되어 모든 분야에서도 타시·군보다 앞서나가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각까지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김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200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30일에 열린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국,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 및 일산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기간과 방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여 국, 사업소, 구청별로 증인선서를 한 후 200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식의 감사를 하였으며 3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가 15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써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을 목표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는 98만 명으로 되어 있으나 관내 많은 지역의 택지개발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므로 저밀도개발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시의 방침으로 정하고 2020년 인구는 110만 명으로 동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일산신시가지내 오피스텔 허가로 학교가 부족하여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당주공아파트 재건축은 2개 단지 2,310세대를 재건축할 경우 3,592세대로 1,282세대가 증가하여 도시기반시설인 학교시설부족이 예상되어 아파트 인근에 학교가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산2택지개발사업추진은 고봉산자락 C-1 블록의 임야를 원형보존 요구하고 있는바, 일산2지구에서 제외된 농림지역과 군부대 부동의로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이 추가 지정될 때까지 공사착공을 유보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장항1동 소재 샛강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서 제외되어 있고, 관리부서 또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하천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어 지방2급 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신원동 오금천 개수공사는 하천복개공사만 설계되어 있고 차집관로는 설치계획이 없어 복개공사 후 다시 차집관로를 설치하려면 2중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 복개공사와 함께 차집관로 공사도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 
  성석∼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내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나, 사업구간 내 미 보상용지 10필지와 미보상 지장물 3건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상과 수용재결을 병행 추진하여 준공예정일에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벽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벽제1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민간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중심의 주택단지의 우려가 예상되어 합리적인 도시공간구조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벽제2지구는 현재까지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국제전시장 진·출입도로와 관련하여, 본 공사의 한강 하구 구간은 재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지와 인접해 있는바, 철새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탄현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차이나문화타운 개발 재검토, 상수도 무인배수지 직원 상주 관련 재검토, 자전거도로 관리철저 및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우선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요구하였고, 무산된 산업단지조성계획 재추진, 주요 도로변 등에 꽃을 많이 식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매년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감사자료의 부정확, 오기, 누락, 계수착오 등이 발견되었으며 부실한 일부 자료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시 일부 증인은 질의 핵심에서 벗어난 무성의한 답변사례 등 불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시기 바라며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박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강영모 의원 외 21인 발의) 

(11시 47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이신 조문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및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회에 거쳐 심사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영모 의원님 외 21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시 일부 사항이 집행부 의견과 이견이 있어 장기간 동안 집행부와 상호 의견을 조율하여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심사한 안건입니다. 
  안건심사 중 수정 가결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5인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그 중 공무원은 4명으로서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시의원은 3인으로 나머지 과반수가 초과하는 8명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들을 공개 모집하여 지원 신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한 사항을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신청에 대한 사항은 매년 1월 10일까지 시청 및 구청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였으며, 보조사업 신청은 1월 말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균형 있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장기간동안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중 의장   조문환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소속법원변경건의안(정윤섭 의원 외 28인 발의) 

(11시 50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소속법원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   정윤섭 의원입니다.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소속법원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키고 법원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의 편의와 법원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소속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고양지원의 6개 지원 중 고양지원을 제외한 5개 지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법원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지방법원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인구 86만여 명, 재정은 1조 원을 육박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최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위상 및 생활권 등으로 고양지원의 소속 법원을 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서울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변경을 국회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소속법원변경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정윤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의원이 제안설명한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소속법원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장장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고양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기관이 하나가 되어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폐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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